제267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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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사업협약체결 계획(안) 및 사업계획(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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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1월 26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3.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 사업협약 체결 계획(안) 및 사업계획(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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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5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1항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3항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 사업협약 체결 계획(안) 및 사업계획(안) 보고 3건이 되겠습니다.

1.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준상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준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년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3억 216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52억 3676만 3000원보다 8491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국고보조금으로 추가 내시된 신품종 조기 확산 및 품질 벼 선정 시범과 비대면 영농지원 등 90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이 축소 운영된 도시농업 분야 감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130억 6065만 5000원보다 1억 6997만 5000원이 감액된 128억 90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식량축산기술 보급사업은 기술보급평가회 비대면 개최에 따라 기정예산 6458만원보다 628만원이 감액된 5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부터 464쪽의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은 상자텃밭 보급의 비대면 추진, 교육과정 축소 운영 등으로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2억 9892만 2000원보다 2787만 9000원이 감액된 2억 7104만 3000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쪽 과학영농현장기술 지원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비대면 영농체계 구축 직접사업비 2680만원과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고보조금 26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65쪽과 466쪽의 농업 전문인력 양성은 지도공무원 국제교류사업 취소, 중앙단위행사의 축소 및 온라인 추진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73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79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농촌지도 지원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지연에 따른 공공운영경비를 5000만원 감액하여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은 균특지원사업으로 농촌진흥청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에 따라 예산과목 간 변경사항입니다.
467쪽입니다.
농업ㆍ농촌체험 명품화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현장교육 제한으로 기정예산 2479만원보다 60만원 감액된 241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67쪽과 46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 6400만원 감액은 공로연수와 퇴직에 따른 인건비 등 감액분과 코로나로 인한 출장여비 감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예산안 규모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도 청사관리 대행사업 이자수입과 국고보조금 신규 교부 등을 세입에 반영하고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사업 감액,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관련 자치단체보조사업 국고보조금 신규 교부 등이 세출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52억 3676만 3000원 대비 1.6%인 8491만 9000원 증액된 53억 2168만 2000원입니다.
예산안 127쪽 2019년도 청사관리 대행사업 이자수입은 인천시설관리공단 결산이 금년 3월에 완료되어 제2회 추경 때 231만원을 신규편성하였는데 금번 제3회 추경에 기정예산 대비 72.8%인 168만 1000원을 다시 감액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27쪽 신기술 보급사업은 신품종 조기 확산 및 최고품질 벼 선정 시범사업 선정으로 강화군 농업기술센터에 국고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5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128쪽 비대면 영농지원 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과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항이며 국고보조금 4020만원이 신규편성된바 일자리 창출 인원과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0억 6065만 5000원 대비 1.3%인 1억 6997만 5000원이 감액된 128억 9068만원입니다.
예산안 465쪽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가별 입국 금지 및 격리조치 국가 증가로 지도공무원 글로벌 역량 향상 교육이 취소됨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54.5%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465쪽 중앙 및 자체교육 보상 항목의 중앙단위 행사 및 교육 참가자 지원금은 제주도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전국 생활개선한마음대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됨에 따라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예산안 466쪽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은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세부사업을 조정함에 따라 사업비의 증감 없이 편성목만 변경하는 사항으로 사업계획 변경사유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9270만원, 감리비 2970만원, 시설부대비 1550만원이 감액되고 시설비 2억 3790만원이 증액되는 변경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대부분의 사항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교육 운영 및 행사 취소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의 감액이므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품종 조기 확산, 품질 선정 시범으로 강화군에서 5000만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증액한 것 같은데 이 사업은 금년도에 집행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 할 거잖아요?
금년도에 집행, 성립전경비로 강화군에서 이미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연초에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선집행한 것을 갖다가 늦게 국비가 내려오게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 신규사업의 집행성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건 있던데.
비대면 영농체계 구축은 인천ㆍ강화ㆍ옹진군에 각각 기간제 근로자 2명씩 해서 영농지도의 현장을 나가지 않고 비대면으로 교육자료를 만든다든가 농기계로 운반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강화군ㆍ옹진군ㆍ인천 각각 2명씩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활용하였습니다.
기간은 8월달부터 12월 말일까지입니다. 약 5개월씩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50% 국비, 50% 지방비입니다.
비대면으로 영농지원체계 구축 직접 하는 건 뭐고 지원은 뭐예요?
직접은 저희 인천에서 하는 거고요. 지원은 강화ㆍ옹진군에 지원해 주는 것을, 편성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인건비입니까?
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근무를 연중 며칠을 하는 거예요?
5개월씩 편성했습니다.
임시직이라 그러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개월 치면 나머지는? 나머지 기간은 그 사람들은 그러면 만약에 금년에 5개월을 채용해서 근무했으면 금년으로 끝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내년에도 예산이 또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공고를 해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연속성도 없고 전문성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편집이라든가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영농교육을 위한 교재 제작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라든가 영상 제작에 우수한 자격이 있다든가 그런 사람을 선발해서 활용했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긴 알겠는데 연중 쓰는 것도 아니고 5개월을 쓰는 데 있어서 그 기간이 끝나면 그만두게 되는데 내년도에도 또 다른 사람을 써야 되니까…….
네, 그런 걸로 했습니다.
전문성도 떨어지고 연속성도 떨어지고 또 어떻게 보면 실망스럽지 않냐 이거지.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대체적으로?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채용이…….
지금 저희가 두 분 활용하고, 두 사람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50대 중반부터 60대 초반 이 사이입니다.
나이 좀 든 사람들이네요?
하여튼 그런 좀 불합리한 점은 있는데 어쨌든 그건 그렇고.
왜 자산물품은 사다가 말았어요?
저희들이 본예산에도 자산취득비가 균특에서 확보해 놓은 게 있어 가지고 이번에 신청사에 가면서 실험기구라든가 모든 것을 다 사고 돈이 자산취득비가 조금 남았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홍보실을 본청사 1층에, 당초는 거기에 로컬푸드 매장이 들어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협중앙회하고 부평농협, 계양농협과 협의한 결과 거기 로컬푸드 매장에 들어올 농협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가 강화군센터마냥 농업홍보관을 만들기로 결재를 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시설비가 부족해 가지고 자산취득비라든가 감리비라든가 부대비의 남은 돈을 시설비로 목 간 편성 변경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계획을 잘 세워서 하시기 바라고요.
나는 정리추경 하면서 내용을 볼 때마다 농업예산은 비중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건 참 좋은데 그것 국비확보하기도 어렵고 또 시비확보하기도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말추경에 예산을 다 소진 못 하고 그냥 반납하고 그러는 데에서 상당히 안타까워요, 제가 강화 출신으로서.
그래서 당초에 예산확보할 때 계획이 들어갔으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강화나 옹진이나 잘 협의해서 모든 예산이 잘 소진될 수 있도록.
대체적으로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진행은 결과에 승복하는 건데 결과에서 “이런저런 일 때문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코로나도 코로나 나름이고 얼마나 관련 부서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행정력을 잘 투입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주문해 보고 싶고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윤재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이어서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 이게 신규로 앞에는 직접 하는 거고 뒤에는 지원이고 그런데 여기 2명 직접은 뭘 하는 겁니까, 일을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주로 저희 같은 경우는 8월달부터 12월달까지 5개월 동안 2명을 채용했습니다.
그중에 영상 제작ㆍ편집하는 것을 12개를 해서 비대면으로 어린이농부체험교실이나 생활원예네트워크 교육을 실시했고요. 강화군 같은 경우는 2명을 똑같은 기간에 채용을 해서 유튜브 동영상 3개 제작 그 다음에 카드뉴스 10건 등, 옹진군에는 똑같은 기간에 2명을 채용해서 농기계 배달서비스 56건에 대해서 백령ㆍ대청ㆍ북도에서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채용기준이 있었나요?
채용기준은 저희 같은 경우는 영상 제작하는 자격증 있는 직원을 채용했고요. 강화군ㆍ옹진군에는 그 비대면 업무에 맞게끔 아마 채용기준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보면 왜냐면 이런 것 영상 편집이라든가 카드뉴스 주로 컴퓨터를 활용한 비대면 교육자료를 만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 50대 후반, 60대 초반 이런 나이 든 사람보다는 젊은 학생들을 뽑아 가지고, 젊은 애들이 아무래도 그 부분에 더 숙달이 나이 든 사람보다는 나을 거니까 그 사람들을 아르바이트 형태로 쓰시는 게 낫지 기간을 5개월짜리 막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내가 보면 별로 할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이것 2680이면 한 사람당 1340만원씩 주는 것 아니에요, 5개월 동안에. 그러면 한 달에 한 270만원 이상씩 주는데.
저희들이 영상 제작하는 도시농업팀의 그 기간제는 자격증 소지자를 뽑아 가지고 저희가 아까 50대 초반에 47살 1명이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것 다 직접 했어요, 제작을?
네, 그렇습니다. 자격증 있어 가지고 직접 제작해서 12편을, 저희 죄송한 얘기지만 농업기술센터 유튜브에 보시면 지금도 그 직원들 얼굴이, 제작한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용했을 때도 그런 전산 어떤 그쪽의 자격증 소지자를 했다 이거죠?
네, 영상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뽑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직접은 그렇게 됐고 2명을, 이게 2680이 전부 다 인건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은 여기 강화하고 옹진 2명씩 해 준 것 여기는 하는 일이 뭡니까?
강화군은 2명을 국비가 2680에서 1340만원 곱하기 2 해 가지고 이렇게, 군비가 붙으니까 2 해서 똑같이 2680만원이 됩니다.
그 돈을 가지고 강화군에도 똑같은 기관에 2명을 채용해서 뉴스 제작 10건, 유튜브 동영상 3건, 영농교재 PPT 제작 등 강화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실적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4명을 뽑았잖아요.
6명입니다, 옹진군에 또 2명이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2명, 2명. 강화 2명, 옹진 2명. 4명이잖아요, 4명.
4명이 2680이면 여기는 인건비가 얼마씩 된 거예요?
저희들은 생활임금을 적용했고요. 여기에 2680이라는 얘기는 국비만…….
아니, 2680에서 전부 다 직접하고 지원하고 둘 다 2680씩인데 여기 2명은 2680이면 한 사람당 276만원씩 줬을 거고 이 뒤에는 한 사람당 276만원의 절반인 한 183만원, 한 185만원 정도 줬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강화군하고 옹진군에 가는 지원은 위원님, 저희들이 국비만 2680이지 군비가…….
아, 군비를 또 똑같이 줬기 때문에 2680이 나온다?
네, 2680을 줬기 때문에 5340만원이 되는 겁니다.
아, 5340. 그래서 똑같다?
그러면 그것 여기도 그 금액을 적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ㆍ군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군비는 표기를 안 하고 국비, 지방비, 균특, 지특 이렇게만 표시하기 때문에…….
아니, 우리 다른 본부 부서는 전부 다 편성을 할 때 만약 군에서 25%를 대 가지고 1억짜리 공사다 그러면 국비 50% 5000만원, 시비 25% 2500, 구비 2500 해 가지고 그렇게 몇 프로 몇 프로 해서 딱 해 놓고 합산금액을 해 놓지 그렇게는 안 하는데.
그것은 예산담당이랑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적용이 아니, 왜냐면 총금액을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5360만원인데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2680을.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해 놔야 되는데 그 부분을 다음에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저한테 별도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예산이 있는데 우리 윤재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것 관련해 가지고 조금 증감이 됐더라고요. 좀 증액이 됐어요, 한 11% 정도. 그러면 4억 3700만원인가요, 예산이? 4억 8700이네.
463페이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시범사업 내용 어떤 기술들, 어떤 신기술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이번에 3차 추경에 편성된 것은 강화군에서 주로 지금 생산되고 있는 쌀 중에 고시히카리라는 품종으로 주로 재배를 하고 있는데 강화군 특색사업으로 고시히카리는 일본 품종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육성된 품종 중에 참드림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걸로 강화군에서 육성하려고 국비를 요구했는데 국고보조금이 나중에 떨어져서 신기술 보급에는 편성이 된 거고요.
다른 신기술 보급사업은 저희들이 국비로 주로 하는, 이게 다 국비사업입니다, 신기술 보급은. 국비사업인데 그중에 특히 하우스 같은 것은 에너지 절감하는 데 가장 주안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알다시피 친환경, 쌈채소 같은 것은 친환경에 관련된 예산이 주로 편성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 지원이 되는 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천이 다른 지역에 비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농업 관련된 그런 분포 비율이 좀 약한 편인가요?
전국 비교하면 약합니다.
약한 편인가요?
강화가 있어서 그래도 1%, 1.1% 정도 됩니다.
그래도 강화가 넓기 때문에…….
면적으로 비교해서는 그렇게 적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약 1.1% 정도가…….
지역에 있는 상주시나 보령시나 그런 기초단체 있지 않습니까. 저희보다 훨씬 면적도 작고 규모가 작을 것인데 농업 신기술 관련된 예산은 우리 인천시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비교하니까 너무 대비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천시도 예를 들어서 상주나 뭐, 상주는 신기술 관련 예산을 한 60억 정도 배정해서 하고 있어요. 관련 내용도 한 91건의 신기술 내용을 배정하고 있고 보령시 같은 경우에도 32억 정도의 예산을 배정해서 신기술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은 너무 적지 않나.
신기술 이게 농업기술 개발하고 우리 농촌이 지금 계속 발전할 수 있으려면 신기술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예산 투여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력해서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하고도 한번 비교, 검토를 해 보시고 신기술 관련된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준상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준상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중심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예산 중 123쪽 세입예산안은 14억 476만 1000원으로 전년도 26억 3649만원보다 12억 3173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14억 1700만원보다 12억 27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항목별 세입은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수입 4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부담금 150만원, 농기계 대여수입 1700만원, 세외수입 259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국고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3억 7886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74쪽 세출예산은 65억 9433만 7000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86억 8732만 4000원보다 20억 9298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안 874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감, 환경개선 예산 4000만원은 에어로겔 이용 시설원예 고효율 보온커튼 등 설치로 난방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국비지원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같은 쪽 복합기능 미생물 활용 생산성 증대기술 예산 2000만원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농작물 생육증진에 유익한 복합기능 미생물을 배양하여 보급하기 위한 재료비입니다.
875쪽입니다.
시설원예작물 바이러스 종합예방기술 시범 예산 4000만원은 친환경 방제를 위한 바이러스 매개충 차단기술을 투입하는 국비지원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같은 쪽 노지고추 기본형 자동관수시설 시범 예산 2800만원은 토양수분 장력센서를 활용 관수시스템을 투입하여 노지고추의 안정생산을 도모하는 국비지원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같은 쪽 하단 IoT 농기계 교통안전 및 사고감지 알람기술 예산 6000만원은 농기계 접근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비지원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876쪽입니다.
과채류 맞춤형 에너지절감 패키지 기술 시범 예산 8000만원은 다겹보온커튼, 열회수형 장치, 근권난방 등 에너지절감 패키지 기술을 투입하는 국비지원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같은 쪽 원예활동 전문가 활용 도시농업 시범 예산 5000만원은 도시농업전문가를 활용한 텃밭, 정원 등 지역 환경개선 및 교육을 위한 국비지원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877쪽 식물활용 그린스쿨ㆍ오피스 조성기술 시범 예산 4000만원은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학교ㆍ공공기관 등에 헬스케어 식물, 바이오월 등 도시농업 활용공간 조성기술에 투입하는 국비지원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같은 쪽 치유농업 육성 예산 7000만원은 치유프로그램 개발과 운영기반 조성을 위한 국비지원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같은 쪽 하단 농업 신기술 시범 예산 4억 2400만원은 강화군ㆍ옹진군에 이전하는 신기술 조기 확산 및 최고품질 벼 선정 시범 등 14개 사업에 대한 국비보조금입니다.
878쪽 식량축산기술 보급 예산 6300만원은 드론활용 벼 생력화 시범 신규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민간자본보조금과 기술보급 분야 종합평가회 개최 등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입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879쪽 상단까지 원예축산기술 보급 예산 1억 8500만원은 고품질 명품농산물 생산 시범 4개소에 대한 민간자본보조금과 원예특작 실증시험 및 병해충 진단을 위한 재료비입니다.
879쪽 농업기술 보급사업 예산 4억 1941만 8000원은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지역 소득작목 품질 고급화 등 6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입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881쪽 상단까지 도시농업 활성화 예산 2억 9182만 7000원은 도시농업 기술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민간자본보조금 등 예산 8500만원과 도시농업 기반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7885만 3000원,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 예산 1억 2797만 4000원입니다.
같은 쪽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 예산 5000만원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스마트 테스트베드 교육장 데이터 공유기반 확대를 위한 시설비입니다.
881쪽과 885쪽 상단까지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예산 3억 3168만 3000원은 종합분석관리실 운영 국비지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3680만원과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고보조금 2660만원,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을 위한 국비지원 인건비, 재료비 등 1900만원과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 950만원,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2706만 3000원과 축산관리실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2500만원, 강화군ㆍ옹진군 과학영농서비스에 지원하는 시비보조금 1억 8772만원입니다.
885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사업 예산 2억 770만원은 국비지원 병해충 관찰포 운영예산 90만원과 강화군ㆍ옹진군에 이전한 국고보조금 180만원, 국가관리 병해충방제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9000만원, 강화ㆍ옹진군, 남동구에 이전하는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비 9700만원, 강화군ㆍ옹진군에 이전하는 병해충 예찰포 진단 운영 국고보조금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888쪽부터 890쪽입니다.
농가경영 개선지원 예산 7950만원은 강소농 육성을 위한 국비지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2400만원과 강화군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고보조금 2400만원입니다.
890쪽입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 예산 1000만원은 강소농 사업관리ㆍ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국비지원 예산과 강화군ㆍ옹진군에 국비보조금 500만원,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컨설팅 예산 450만원, 청년농업인 경영지원을 위한 국비예산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농업경영 능력향상 예산 1200만원은 우수농산물 브랜드화를 위한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같은 쪽 하단 현장기술지도 지원 직접예산 2657만 4000원은 국비매칭 예산으로 농촌진흥사업 활력화를 위한 인건비와 산학협동심의회를 운영하며 891쪽 현장기술 지원예산 740만 4000원은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예산이며 지도공무원 능력향상을 위한 예산 2090만원은 국비매칭 예산으로 지도공무원 역량개발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892쪽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예산 440만원은 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예산입니다.
893쪽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 직접예산 710만원은 국비매칭 예산으로 전문지도연구회 참가를 위한 국내외여비 및 지도공무원 전문화를 위한 국제화여비,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고보조금 225만원입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894쪽 농업기술전문교육 직접예산 2000만원은 국비매칭 예산으로 농업인 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고보조금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895쪽 농업전문학습단체 교육지원 예산 1860만원은 국비매칭 예산으로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입니다.
같은 쪽 품목별 연구모임 육성 직접예산 400만원은 국비매칭 예산으로 품목별 연구회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896쪽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지원 400만원은 강화군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예산입니다.
같은 쪽부터 897쪽 상단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직접예산 4000만원은 귀농ㆍ귀촌 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고보조금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예산 1200만원은…….
(보고중단)
소장님 너무 다 읽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만 이야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예산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과 898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99쪽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지원 2460만원은 농업인대학을 위한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900쪽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체험교육관 운영 2225만원은 전통발효식품 등 전통문화 체험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입니다.
다음은 900쪽과 901쪽입니다.
전문농업단체 육성 예산 2795만원은 농촌지도자 교육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등 농촌지도자 육성에 대한 920만원과 생활개선 과제교육을 위한 교육 등 일반보전금 18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4쪽부터 905쪽 농촌지도기반 조성 예산 5억 6113만원은 농촌진흥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청사관리 위탁비 등 농촌지도 지원 3억 9513만원과 순회지도차량 구입 균특예산 4000만원,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민간자본보조금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907쪽 농식품 가공기술 체험 예산 3억 116만 3000원은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9쪽입니다.
지역 농업기술 정보화 지원예산 1800만원은 국비지원 예산으로 농업기술 정보화를 위한 인건비 1000만원과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예산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과 910쪽부터 912쪽 행정운영경비 예산 25억 1524만 3000원은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기관 운영을 위한 법정경비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예산안 규모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안은 2020년도 당초예산액 26억 3649만원 대비 47%인 12억 3172만 9000원이 감액된 14억 476만 1000원이고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당초예산액 86억 8732만 4000원 대비 24%인 20억 9298만 7000원이 감액된 65억 943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4억 476만 1000원이고 세입ㆍ세출외현금계좌 이자수입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예산안 124쪽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0.2% 감액편성되었으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 대비 87% 감액편성된바 감액사유와 관련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65억 9433만 7000원이며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875쪽부터 908쪽 주요 신규사업으로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사업 1억원 등 7개 사업에 4억 6000만원이 신규편성된바 사업계획과 코로나19에 따른 대면교육 곤란 등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예산안 878쪽부터 908쪽 기술보급평가 평가회 등 8개 사업에는 행사 실비지원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4-H 육성사업과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을 제외하고는 전년 대비 약 50% 내지 84.6%까지 감액편성되었으며 예산의 산출기초와 내역이 각 사업마다 상이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산출내역과 감액사유, 감액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예산안 879쪽 상자텃밭 보급사업 및 초ㆍ중학교 텃밭활동 활성화사업은 도시민이 생활 속에서 도시농업을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신청자가 매년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사업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행사 등 부수적인 부분은 지양하고 사업의 본질인 상자텃밭 보급 등에 예산을 집중 투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단입니다.
예산안 903쪽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은 농업인이 구입하기 어려운 농기계를 대여해 줌으로써 생산비를 절감하고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농기계 임대료 카드수납 및 운송비까지 지원을 확대하고자 780만원이 편성된바 농기계 임대 추진실적 및 운송비 지원 산출내역,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시고요.
어제 내가 담당과장한테 설명을 좀 들었는데 인천시 농업기술센터를 경영해서 강화로 지원되는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4700만원이 감액된 5억 6400만원이 있어요. 이 예산을 편성하기까지 내지는 국비를 신청해서 받기까지 센터 소장이나 과장들은 강화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는 됐는지, 설명은 드렸는지 간단하게 했는지 안했는지 가부간에 말씀만 하세요.
했습니다.
강화 옹진군의 담당팀장…….
강화하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렇다면 지역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와서 설명하지 않아요. 또 의원을 보좌하는 직원들도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이 회의가 끝나면 강화센터로 연락을 해서 “왜 강화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냐, 안 한 이유는 뭐냐.” 만나든지 부르든지 자료 작성해서 가져오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하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왜 농업센터 소장이든 직원이든 설명을 누가 못 하게 했는지, 왜 안했는지! 정확히 보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내가 시비만 한번 뽑아봤어요, 시비. 농업예산이 전부 다 국비이지 시비 얼마나 됩니까. 제가 농정과 할 때도, 일자리경제본부에 속해 있어서 할 건데 시비가 내년도에 6억 7000이나 줄었더라고요, 11건에. 아시죠?
제가 시비만 뽑았어요. 정말 이것 참담합니다. 이것 농정국도 하나 없고 25년 동안 도시행정 위주로 행정 하면서 농업은 점점 소외돼 가고 인구는 절반으로 줄고 예산은 줄고, 참 지역의원으로서 요즘 상당히 참담합니다, 정말.
제가 이것을 일일이 11건에 대해서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유가 있겠지만 시가 재정이 열악하다고 내지는 갑과 을의 차이, 내가 볼 때는 비중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하여튼 이런 예산심사를 통해서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소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소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고 시 집행부도 문제가 있고, 특히 예산실.
어쨌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승인되면 잘 집행해 주시고 혹시 계수조정할 때 꼭 필요한 예산인데 예산담당관실에서 반영이 안 된 것 있으면 소장님하고 과장님, 계수조정할 때 회의해서 오세요.
잘 알겠습니다.
반영 안 된 것 있으면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강화센터 소장한테 얘기해서 설명 안 한 이유 반드시 얘기해, 저한테 문서로 보내세요.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877쪽에 보면 중간쯤에 있습니다.
치유농업 육성 시범으로 7000만원이 국ㆍ시비가 5대5 매칭으로 이루어졌어요.
소장님, 치유농업 육성 시범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요?
내년도 계획입니다마는 어린이나 인천시민들이 찾아가서 그전에는 농사짓는 토마토 농가나 딸기 농가 가서 수확해서 그냥 따서 먹고 가져가는 체험만 했는데 이 치유농업은 보고, 작물을 기르고, 식물이 됐든 동물이 됐든 애완동물이나 반려식물이나 반려동물을 키워 가지고 해서 자기가 관리하는, 예를 들면 암환자가 생명을 잃어갈 때 씨앗을 뿌려 가지고 그 씨가 싹이 터서 크는 과정을 볼 때 나도 앞으로 더 살아야 되겠다는 욕심이 생긴다는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 치유농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암환자나 또 청소년들에게도, 중ㆍ고등학생들한테도 호기심을 보이면서 본인이 키워서 할 수 있는 그런 목적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79쪽을 보겠어요.
여기도 중간에 있는 건데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인데 한 4억 1900만원 예산이 잡혀 있고 예년보다 4300만원 정도가 적게 감소됐어요.
보고 계십니까?
지금 지역 소득작물 품질 고급화사업에서 강화에다가 2억 3000만원 투자,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품질 고급화사업이 어떤 걸 저기 하는가요?
강화군의 품질 고급화사업은 약 15개 사업으로 세분화, 강화군에 배정을 해 주면, 예산을 편성해서 배정하면 강화군에서 약 15개의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고품질 소득작목을 위한 예를 들면 포도 운송레일, 시골에 고령자들이 많다 보면 포도를 수확해서 들고 갈 수가 없으니까 운송레일을 설치한다든가 고품질 생산을 위한 비가림을 설치한다든가 그 다음에 강화군의 특색사업인 여러 가지 작목들을 하는 그런 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구마 품질향상 시범사업인데 저도 올해 고구마 농사를 지어봤어요. 단으로 하면 8단 반 정도를 강화의 노란고구마라든가 그런 것같이 재배를 해 봤는데 생각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는 건가요?
올해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 54일 동안 비가 오고 해가 없기 때문에 과일, 열매 달리는 채소 종류나 과수 그 다음에 뿌리를 먹는 뿌리채소 종류들이 올해 수확량이 많이 감소된 그런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시비, 국비 해서 민간인들에게 자본보조금이 꽤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데 그러한 부분도 체크를 하셔 가지고 운용의 묘를 잘 살려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도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농업기술센터가 좀 공격적인 경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예산이 축소돼서.
공무원들은 예산 갖고 일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줄어드는 문제, 제가 보니까 전부 다들 뭐 감액된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국비 따오면 시비 마지못해서 50%씩 매칭사업만 하는 거고 인천에 특화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지 않는 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돼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도 다 국비가 붙는데 인천 시비만으로 하는 사업들은 몇 개 있지만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영농편의를 제공해서 생산비를 절감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예산이 자꾸 줄죠?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농기계 임대사업은 저희들이 1억원을 편성해서 아니, 임대 농기계를 저희들이 구입해 가지고 저기 해 주는 건데 지금 예산으로는 임대사업에 크게 뭐 부족한 것 없고 저희들이 올해 6년 차 임대사업에 들어가는데 낡은 기종들은 2020년도에도 경운기하고 관리기, 경운기 4대, 관리기 4대 사 가지고 지금 영종분점하고 저희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기계는 충분하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농기계는 일부 품목, 내년에도 고구마 수확기 아, 심는 기계를 저희들이 농민들한테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매년 한두 건씩 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한 걸로 봐서는 내년에 고구마 20기만 보유하면 강화ㆍ옹진군하고 달리 인천농민들, 인천시 자체 농민들한테는 아직까지 크게 부족한 농기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들은 자꾸 키워나가야지 지난해에 비해서 한 30%, 40%가 더 예산이 줄고 하는 부분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농기계 쪽에는 예산이 안 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자텃밭 보급사업이요.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감사나 이럴 때도 자꾸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예산이 똑같아요. 행사비용까지 똑같아요.
행사 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상자를 많이 확보해서 수요에 좀 부응하라고, 시민들이 많이 요구하는데 차례가 안 가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전년하고 동일하게 예산편성, 확보를 많이 못 했습니다.
아니, 계획을 똑같이 세워놨어요,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아니, 상자 보급해 주는 게 주업무인데 행사 하는 게 주업무로 어떻게 주객이 전도돼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상자 저희들이 1000개 보급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증액 좀 시켜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자 보급 행사비가 1700만원이고 상자 값이 3800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조정도 해야 되겠고 나중에 이게 필요하다면 좀 증액을 할 텐데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행사를 위한 행사 하시면 안 돼요. 보여주기 행사 그것보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대학 운영을, 올해 졸업생을 27명 배출했죠?
네, 그렇습니다.
직접 센터에서 하면서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배로 늘렸어요.
그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농업인들 만족도에 맞춰서 또 농산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과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올해 해 놓은 것 보니까 한쪽 편에 치우쳐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지자체 보조하는 강화나 옹진 이쪽도 좀 늘려줘서 같이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꼭 국비에 맞추다 보니까, 매칭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국비를 따오는 노력들이 좀 부족했고 또 국비가 50% 꼭 맞추는 게 아니라 시비를 좀 더 예산부서에서 달라 그래서 규모를 자꾸 키워가야죠.
지금 센터에서 직접 하는 농업인대학에 몰입하다 보면 여기 강화나 옹진은 다 죽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새롭게 농업기술센터 이사를 가면서, 12월 4일이라고 그랬나요?
3일, 4일 합니다, 저희.
그러면서 좀 더, 지금처럼 소극적인 사업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를 했는데요. 상자텃밭은 제가 지금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냥 의회에서 해 가지고 알아서 이렇게 하는 걸 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적극 노력했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재료비나 행사성 경비 같은 것은…….
아니, 노력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어디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확보를 많이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가 문제냐고.
아니, 그 당시에도 이것 알았다고 “올리겠습니다.” 그래 놓고 계속 위원들한테 지금…….
그때는 예산이 이미 정리된 상태라…….
아니, 그때고 저때고 간에 저희가 온전하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도 그냥 온전하게 얘기했는데 계속적으로 그 당시에도 대답을 하고, 위원들 얘기하는 게 지금 뭐 소귀에 경 읽기입니까, 이게?
아니, 위원들이 얘기하면, 그 당시에 분명히, 우리는 시민을 대표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시민들이 이것을 많이 원하면 그것을 반영시켜야지 행사라든가 자체 무슨 운영비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계속 증액하고 올리고 시민들을 위한 행사들은 점점 줄이고 축소하거나 전년도 대비해서 하나도, 반응은 좋은데도 계속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상자텃밭 중에서 지금 3분의1이 행사비예요, 3분의1이.
그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자텃밭을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으로 못 하고 올해는 비대면으로 했습니다마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지 마시고 이것을 증액하세요.
증액을 하세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들이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여기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꼼짝도 안 하고 예산 때문에 그런다고 자꾸 그러면, 예산이 지금 이것 뭐 5억도 아니고 50억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하세요, 이것. 시민들 반응이 많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바로 하세요.
어쨌든 농업기술센터가 이달 말이면 이사 가죠?
12월 3일, 4일 날, 다음 주…….
연기됐나요, 또?
아닙니다. 12월 3일, 4일 날 그렇게 하기로…….
12월 3일 자, 그러니까 계속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연기된 거잖아요?
좀 어수선하고 또 그렇게 옮기는 데 굉장히 고생이 많으실 텐데 어쨌든 수고하고 계시는 것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또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요구하는 바를 반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잘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36페이지 보면 이게 ’21년부터 ’25년까지 5개년으로 연례 반복적 사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라는 명제가 5개년으로 해 가지고 연례적으로 계속 이게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전년도 예산액 2억 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75.7%가 감액되어 있다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라고 돼 있잖아요.
작년 아니, 2020년도에 한 것 스마트 베드 사업은 시설비로 해서 하우스하고 양액베드시스템 그 다음에 그것 제어할 수 있는 모든, CO₂라든가 온도, 습도, 비가 오면 강수량 이런 것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는 다 돼 있고요. 고도화 이것 ‘신규’라고 돼 있는 것은 그것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저희 서운동 신청사 사업장 안에 새로운 사업을, 그것 똑같은 것을 집어넣으려고 그럽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 이게 올해 신규사업인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이미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올해 예산,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비해 놓고 예산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은 하우스 다 짓고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했습니까?
네, 지금 서운동에 하우스 짓고 다 토마토하고 딸기 들어가서 지금 제어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농업인이 아니라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스마트 테스트베드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주로 하우스 안에 일어나는 온도라든가 습도 그 다음에 바람, 비 그 다음에 양액이라 해서 물에다가 비료를 열한 가지 이상을, 토양하고 똑같이 재배할 수 있게끔 비료형을 열한 가지를 타 가지고 물에다가 해 가지고 자동센서에 의해서 ‘하루에 10분씩 세 번만 공급해라.’ 컨트롤박스에다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다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부러 사람이 다니며 할 수가 없으니까 핸드폰이나 이런 데에 입력해 가지고 수시로 다니면 환경, ‘지금 토마토가 덥구나, 딸기가 춥구나.’ 이런 온도를 하고 직접 하우스에 가지 않고 핸드폰만 보고도 볼 수 있게끔 돼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건가요?
아니, 개발돼 있는 것을…….
개발돼 있는 것을 보급하는 것?
네, 돼 있는 것을 농업기술센터 청사부지의 실습포장에 사업을 해 가지고 어린이라든가 인천시민이 수시로 와서, 농민이나 수시로 와서 그걸 보고 농민은 농업에 적용을 하고 어린이들은 그것을 영상으로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장치가 돼 있는 겁니다.
올해는 2차 연도로 그것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규모 농장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게 실현 가능한가요?
농가에서는 스마트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환경장치는 벌써 나온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됐습니까?
네, 지금 딸기농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부산을 갔는데 갑자기 인천에 비가 온다, 하우스 문을 닫을 수가 없으니까 핸드폰을 보고 비가 온다면 거기서 입력을 해 가지고 비 안 맞게 천장이 닫히게끔 그렇게 장치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75.7%가 감액되어 있는 거죠?
그것은 올해 저희들이 하우스 짓느라고 2억 600 정도로 국비를 확보해서 하우스를 지었고요. 내년도에는 거기에 추가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칭만 바뀌어서.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1억 9000에서 지금 2000만원으로 대폭 감액된 아니, 14억에서 1억 9000으로 지금 87%나 감액이 됐는데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된 이유가 뭡니까?
국가발전균형특별회계는 저희들이 2020년도 올해까지 청사 이전에 들어간 돈, 국비 국가발전특별회계에서 받아서 국비 플러스 시비로 해서 청사를 완료했고요.
또 하나, 농산물 가공공장 돈 3억원을 국비 균특회계에서 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올해 완료가 되어서 내년에는 그 사업을 저희들이 확보를 안 했고요.
2000만원 내년에…….
그러면 나머지 12억이라는 돈은 청사…….
그렇습니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짓는 데에 들어간 비용이고…….
나머지 2억 가까운 돈만 가공기술 뭐 이런 것에 들어가고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없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올해 사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게 보조금이 삭감되다 보니까 일을 못 하고 그럴 일은 없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2021년도에는 문제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가는 도시농업교육 880페이지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금년도에 1200만원에서 내년에 250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는데 이것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죠? 2배나…….
올해는 2배 정도 한 것은 4개월에서 5개월 그러니까 10개월을 요구했다가 5개월로,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못 해서 그렇고요. 2021년도에는 그게 10개월 가까이…….
10개월로 한다?
9개월에서 10개월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증액시켰습니다.
지금까지는 5개월짜리 해 가지고 이렇게 조그마했지만 내년도에는 그런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899페이지 4-H회.
4-H회 이것은 지금 주로 대상이 누구입니까?
교육 및 행사 이런 것 대상이?
영농4-H회라고 그래서 농사짓는 4-H회가 강화ㆍ인천ㆍ옹진 해 가지고 1개 회가 구성돼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학생4-H회라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분류는 영농4-H회하고 학생4-H회하고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비중이 여기 2900만원 쓰는 데 있어서 어디가 주가 됩니까?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올해같이 코로나가 없었으면 전국야영대회가 있고 전국경진대회가 있고…….
내가 보니까 그것 한 400만원밖에 안 되고 학생들한테는, 나머지는 전부 다 영농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것은 분리해서, 나중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분리해서 수립합니다.
아니, 본래 4-H회라는 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농촌체험 이런 것이 들어가야 돼…….
그걸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인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주가 그냥 성인들을 대상으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모임단체가 돼버렸어요.
그렇지 않고 학생 위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보면 주가 농업인들 모여 가지고 여기 보면 교육 및 행사재료 여기도 뭐 이런 것.
그것도 학교4-H회나 영농4-H회를 대상으로만 교육하고 행사지원을 하는 거지 일반 농민한테는 안 해 줍니다.
안 해 줘요?
네, 그렇습니다.
4-H회 교육 및 행사 참가자 지원금 2700만원 이것 뭡니까, 2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학교4-H회가 됐든 영농4-H회가 됐든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름철 캠프 이런 것은 무주 이런 데서 하고…….
지방에서 하니까 차량비 뭐 이런 것을…….
네, 지방에서 할 때는 여비 보상, 급식비 보상 이런 것을 해 줍니다.
그런 것을 해 주는 거다?
그 다음에 농업인대학.
농업인대학 이건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네, 기술센터에서 2020년도 올해는 1개 과정, 샤인머스캣 포도과정을 저희들이 운영했습니다.
그게 내년에는, 아까 안병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있으셨습니다마는 내년에는 2개 과정으로 늘려 가지고 농업대학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몇 개월 과정이죠?
보통 올해 60시간, 하루에 4시간씩 60시간 열다섯 번 정도 교육을 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40시간으로 줄여서 했습니다. 나머지 비대면으로 실시했고요.
연간계획을 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할 거라고요?
올해 27명 했습니다.
내년에는요?
등록을 하신 분들이 스물일곱입니다. 올해 샤인머스캣이라는 포도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예산은 또 한 4000만원 가까이 되고 그래서 이걸…….
위원님 그게 농업대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교육, 농업에 관련된 교육들 여러 가지가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묶어져 가지고.
다른 것도 다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귀농대학도 거기에 묶어져 있고 다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
귀농이란 말 하나도 없는데. 아니, 여기 항목에 보면 귀농이라는 말이 어디가 있어요?
뒤에 담당, 자료 빨리 갖다 주세요.
농업대학에는 위원님 돈이 많은 것은 거기 기간제 근로자가 1명 있어서 그렇습니다. 운영을 하려면 기간제 근로자가, 1명 인건비가 편성돼 있어서.
그 강사가 하루에 강의를 몇 시간 해요? 2시간이요?
강의는 보통 기본 1시간에 플러스 2시간, 3시간씩 합니다.
3시간씩?
네, 저도 3시간씩 하고요.
그런데 45만원은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인천인재개발원 강사료 기준에 의거 일급 기본 1시간에 25만원 그 다음에 추가 1시간당 10만원씩 해서 2시간 추가하면 20만원 합쳐서…….
45만원을 준다?
45만원 편성했습니다.
인재개발원 강사들이 우리 공무원 아니에요?
아닙니다. 일반 농민들을 저희들은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농촌진흥청이나 대학교수 중에 농업에 관련된 분들을 초청해서 했기 때문에 돈만 인재개발원 기준에 의해서 편성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지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기준이 거기서 정해 놓은 걸 따랐다는 거고 강사가 인재개발원 소속 강사가 아니다?
그래도 많이 주시네요, 3시간에 45만원이면?
3시간에 45만원 기본으로 그렇게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박사학위 소지자까지만 그렇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몇 년 근무하셨어요?
네, 소장님이.
41년 근무했습니다.
아이고, 41년 근무면 고등학교 바로 졸업하고 들어와서 근무하셨…….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러면 막 지금처럼 어떤 연구사자격증 그런 것 없어도…….
그때는 그게 아니고 국가직이었기 때문에 총무처에서 시행해서 전국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하여튼 40년 동안 공직생활 마무리 잘하시고 이번에 퇴임하시게 되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만큼 보람 있는 일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고.
항상 사회에 나가서도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자세로 계속 생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7쪽 보면 소장님, ‘병충해 관찰포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계양구ㆍ중구ㆍ서구는 직접 하고 또 그 뒤에 보면 강화군하고 옹진군은 지원으로 해 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신규로 된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수년 동안…….
국비와 시비가 되는 것 같은데.
직접은 저희들이 강화 아니, 저희들이 서구 그 다음에 계양ㆍ중구에다가 벼가 이식이 되면, 이양이 끝나면 지점을 표시하고 농가하고 협의를 해서 보상금을 일부 주고 한 달에 세 번씩 예를 들면 1일, 11일, 21일 그 포장해 나가서, 똑같은 포장해 나가서 예를 들면 멸구가 얼마나 발생했느냐 그 다음에 문고병이 얼마나 발생했느냐 이런 병을 가서…….
아, 이것은 벼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벼에만 하는 겁니다.
다른 작물에는…….
해당이 안 되고…….
해당이 안 돼요?
네, 벼에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이 너무 적은데. 국비, 시비 이렇게 다 돼 있는데 다른 농작물로 환산한다면 인원 대비 사람들이 하는 예산이 이렇게 적다 보니까 이것 그냥 무늬만 이렇게 국비, 시비로 돼 있고 나중에 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래서 물어보는…….
아닙니다. 직원들이 한 달에 세 번씩 나가서 그 지점 가서 조사를 하고 집계를 내서 진흥청에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벼만 한다 그러니까 뭐 또 벼만…….
네, 벼만.
국가적으로 벼가, 식량이 중요한 사업이니까 처음부터 벼만 했었습니다. 그게 아직까지도 벼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이나 노태손 위원님도 다 이야기했지만 본 위원도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상자텃밭 이 부분은 행사를, 행사성을 좀 줄이더라도 이것에 더 치중을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론 소장님이 가시고 나면, 오늘 끝나고 나면 저희들하고 끝나고 12월 중순에 그만두시나요?
18일 자로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마지막 보고이고 하실 것 같은데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도 이야기했듯이 소장님 열심히 하셨고 또 누구보다도 더 잘하셨는데 그래도 청사 이전해서 마무리 잘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표기상의 문제인데요. 지금 사업설명서 2021년 설명서의 52페이지요.
예산액이 2020년 올해 예산액에 비해서 51.5%가 지금 증액이 돼 있거든요.
52페이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네, 방제비 지원이요.
이게 지금 증가돼 있잖아요, 51.5%가. 이게 왜 51.5%가 올라가죠?
병해충 농작물 방제지원은 강화군ㆍ옹진군, 인천에서는 남동구만 했는데 그것은 구에서 예산을 국비를, 그러니까 돌발해충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그것을 구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가 필요한 지역에서는 국비 요청을 합니다만 전국에 전년도에 병이 많이 발생한 지역에 그 비율대로 지방비 50%, 국비 50% 그렇게 해서 해마다 전년도 병 발생한 것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어느 해는 많이 편성되고 어느 해는 적게 편성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원조건을 보면 보조사업으로다가 국비가 50%, 군비가 50%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산출 근거로 보면 전부 국비로 되어 있어요.
표기는 아까 지적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제가 그것 궁금해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하다 보니까.
총액의 100분의50 해서 아까 지적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과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예산서안 879쪽 지역 소득작목 품질 고급화사업 6465만원 증액, 상자텃밭 보급 행사운영비 1700만원 감액, 상자텃밭 보급 재료비 5300만원 증액, 도시농업체험포 관리 2492만 8000원을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 사업협약 체결 계획(안) 및 사업계획(안) 보고순서입니다만 중식 및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 사업협약 체결 계획(안) 및 사업계획(안) 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 사업협약 체결 계획(안) 및 사업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유병윤 경제구역 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유병윤입니다.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 사업협약 체결 계획(안) 및 사업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 사업협약은 2018년 3월 체결한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협약과 2019년 12월에 체결한 2단계 토지공급예약을 바탕으로 2단계 사업추진에 필요한 당사자들의 역할 및 사업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협약이며 협약 체결과 동시에 관련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입니다.
2단계 사업협약 주요내용은 송도국제도시 7공구 내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지에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건립하고 7공구와 11공구에 연세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하여 연세대 국제캠퍼스와 연계한 산ㆍ학ㆍ연ㆍ병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본 사업추진을 위해 인천광역시는 11공구에 약 34만 2000㎡의 토지를 조성원가로 사업시행자인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식회사에 공급하게 되고 연세대학교는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건립하고 대학원생 등 연구인력 1000명 이상을 추가로 유치하고 국내외 교육연구기관을 지속적으로 유치하며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식회사는 공동주택용지 등 수익부지 개발을 통해서 사이언스파크의 핵심 시설물을 건립해서 지원하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가 종합병원 준공 및 개원을 2026년까지 이행할 수 있도록 지연손해금 부과와 11공구 교육연구용지에 대한 해제조건부 매매를 협약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사업계획안은 송도국제도시 7공구 내 1단계 미개발부지와 11공구의 추가 교육연구용지 약 38만 7000㎡를 활용해서 500병상 이상의 연구중심병원 건립과 융합연구, 창업벤처, 융합교육 등 6개 존(Zone)으로 구성되는 연세사이언스파크 조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개발이익투입액 6000억원을 포함하여 약 2조 1151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시는 금번 협약을 통해서 인천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송도 세브란스병원 건립을 본격화하고 사이언스파크 조성으로 인천이 바이오산업의 세계적 메카로서 위치를 공고히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본 사업의 추진과정을 통해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SPC 이사회 확대 구성 등 운영구조를 개선하기로 사업당사자 간에 합의하였으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 사업협약 체결 계획(안) 및 사업계획(안)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병윤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 시에 실제 준공일까지 준공이 안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착공 지연처럼 지연손해금을 물리는지, 약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
저희 세브란스병원이 이번에 계획된 기간 내에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계획, 사업협약서에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았습니다.
첫 번째로 착공이 2022년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22년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토지를 환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넣었고요.
환매가 있는데, 환매규정은 있는데 착공 지연 시에도 지연손해배상금 있냐 이거예요, 준공 때처럼.
착공 시에는 지연손해금은 없고요. 준공…….
준공 시에만 있고?
네, 그리고 준공 시…….
착공이 지연되면 이제 기간이 도래하면 바로 환매조치를 하겠다 그런 거고?
네, 환매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2026년에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준공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지연손해금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부과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장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예정일로부터 2년이 지난 이후에는 환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병원 건립이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진은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이사진은 현재 연세대 측 2명 또 저희 측 2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진을 이렇게 동수로 구성하게 된 것은 이 사업이 연세대에서는 실제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모든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것이고 또 인천시는 땅을 조성원가로 주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개발이익을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를 지원하는 지자체와 연세대 간의 협력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취지를 감안해서 현재 동수로 되어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공동협의체, 연세대하고 저희 경제청의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중요한 사항은 결정해서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업의 전체적인 추진방식이라든지 취지 등을 감안해서 이러한 사업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청 입장에서도 2대2로 그냥 그대로 가겠다, 기존대로?
그런데 다만 1단계 사업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운영상에 드러난 문제점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2단계 사업에서는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두 가지 개선을 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회 수를 양측에서 1명씩 더 늘려서 3대3으로 하는데 우리 측에서는 경제청에서 이사회에 1명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경제청에서 직접 그 부분들을 챙기고 또 의결과정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또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됐고요.
또 하나는 감사실장을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실장은 실제 회계처리라든지 각종 사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각종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김으로써 이 사업이 보다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실장은 그러면 송도국제화복합단지주식회사의 상근직원으로 할 겁니까?
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추천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상근으로 하실 건지, 비상근으로 하실 건지?
상근으로?
복합단지주식회사의 상근으로 할 거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이 송도국제화복합단지의 이사진 구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에 답변을 청장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현재는 2대2에서 청장님하고 거기 연세대 측하고 말씀 나누는 게 3대3이다.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는 계속 말씀드린 것이 3대3도 좋고 그렇지만 우리 인천시에 그동안에 해 왔던 걸 본다면 4대3이 되든 3대2가 되든 인천시가 1명 더 돼야지만이 시민들이나 여기를 보는 과정에서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이고.
지금 이강영 본부장님하고 함께 와 있는 분들한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인천시에서 물론 경제청장님도 저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고 본부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보고를 해라.” 그래야지 이 부분마저, 이것 하나도 그렇게 안 해 준다면 다른 데는 인천시에서 봤을 때 2대2가 됐든 3대3이 됐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믿고 가고 한다면 이사진만큼은 인천시에서 1명 내세우는 부분을 청장님이 더 말씀하시고 본부장님도 아까 말씀했듯이 더 이상 이것을 가지고 계속 거론 안 되게끔 할 수 있도록 청장님이 꼭 이것을 갖다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도 저희도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 자체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연세대학교이고 또 저희는 조성원가로 땅을 제공해서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사업은 양측이 협력을 해서 같이 끌고 가는 사업이라는 그런 큰 사업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1단계에서도 같은 수로 했고 결국 이게 어느 한쪽이, 예를 들면 연세대가 한 사람 더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시가 한 사람 더 들어가서 이게 이사회가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쪽이 어느 한쪽이 더 많은 사업구조는, 이사회가 더 많은 사업구조는 근본적으로 협력을 해서 하는 그런 취지를 볼 때 꼭 그렇게 홀수로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청장님 입장에서 이야기하실 수 있고 연세대 측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무슨 꼭 우리 인천시 쪽에서 한 분의 이사진이 더 많다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몰고 가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 진행하는 과정은 연세대 측에서 다 진행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경제청도 도와주는 입장이지 사실은 이것을 갖다가 진행해서 이사진이 1명 더 많다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안 된다고 하고 가는 그런 구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연세대 측에서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본부장님한테도 간담회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그쪽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한 번 더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만 이것은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지금 세브란스병원 관련된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나마 정확한 약속이행을 받기 위해서 우리 협약서를 꼼꼼하게 잘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이게 계약이라는 게 차후에 어떤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상관없이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게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협약이라든지 토지매매계약이 좀 일방적이었던 부분도 있었고 약속대로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우리 산업위에 지금 보고하는 자리가 거의 상호 간에 어느 정도 이야기를 다 협의한 상태에서 이것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서로의 약속이행을 한다고 가정하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생기지 않고 믿을 수 있겠지만 이 협약서 하나만 가지고서 이게 또 어마어마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끝까지, 2026년까지 결과물이 여기 협약한 대로 나올 수 있을까, 좀 미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를 말씀들도 했고 하는데 지연손해금 그리고 환매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첨부를 하셨다고 하고 그리고 협약 불발 시의 대책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좀 미비한 그런 부분, 미비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사진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사진 부분도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장치, 아까 감사실장 말씀하셨죠?
그런데 실제 감사실장이 들어가서 이사진의 그런 결정권한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국제화복합단지 대표이사가 우리 인천시 차원에서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무슨 또 감사실장까지 들어가 가지고 중복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굳이 그것에 대해서는 보강이 됐다는 그런 생각은 안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사진이 동수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 협약이 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보강책, 뭐 예를 들어서 건 바이 건으로 사업기간에 맞춰 가지고 어떻게 그 기간별로 확인하고 챙기고 그런 집행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대비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지연손해금 환매 이 부분 있잖아요, 환매. ‘2026년까지 완공이 안 됐을 때 환매할 수 있다.’ 바로 환매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저번에 이야기를 말씀 들었는데 “2026년에 바로 환매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라. 2년의 유예기간은 무엇이냐.” 그런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다시 한번 우리 청장님이 정리를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성원가로 송도국제화복합단지주식회사에 땅을 매각하는 것 아닙니까?
복합단지주식회사에서 연세대에 판매한 가격은 얼마인지?
123만원입니다, 평당.
그 123만원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그때 2018년 3월 협약 때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1단계 때는 59만원이었나 49만원이었나, 아무튼 금액이 굉장히 저렴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가를 반영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것이 다 반영된 금액이에요, 123만원이라는 게?
조성원가 등을 감안해서…….
조성원가가 그전하고 다르다는 거잖아요.
제가 대신 말씀드리면 11공구 계약체결일 현재의 조성원가가 지금 한 390만원 됩니다. 그것을 송복개발에 넘기고 송복개발은 1단계 협약 시 연세대학교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그 조성원가의 23%인가 30%인가 그 비율대로 넘기도록 했습니다. 그 비율을 그대로 적용한…….
1단계의 매각비율에 맞춰 가지고…….
비율, 그렇습니다.
조성원가 대비 매각금액 비율에 맞춰 가지고 했더니 백이십…….
그러다 보니까 123만원이 나온 겁니다.
그 부분도 사실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처음에 1단계 때 계약했었던 상황하고 우리 송도가 지금 상황에서 지가 가치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처음 앵커시설 유치하고 연세세브란스병원이 꼭 들어와야 되는, 연세대가 와서 발전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지만 꼭 그 비율을 맞춰 가지고 했다는 것도 좀 아쉬워요. 그 부분 아쉽고.
그것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26년에 완공이 안 됐을 때 토지 환매조치를 어떻게 하실 건지?
환매, 지금 2026년에 완공이 안 됐을 경우에 환매가 일어나는데 그 환매 실제 시기를 2년 정도 여유기간을 둔 것입니다. 둔 이유는 이 환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11공구에 있는 4만평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7공구, 11공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을 포함한 모든 사업계획이 무효로 되는 그러한, 무효가 될 수 있도록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매를 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사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2026년 정도가 되면 7공구하고 11공구에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건축, 건립이라든지 빌딩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환매를 할 때 기존에 있는 건물들에 대한 처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법률적인 관계 등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서 환매를 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갖다가 2년 정도는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2년을 설정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착공 시에는 착공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러한 법률관계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환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지만 2026년에는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법률관계들을 하나하나 검토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이라든지 법률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2년의 여유를 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착공 시에 바로 환매, 착공이 안 되면 바로 환매하는 그 기간은 몇 달…….
그것은 바로 2022년도에…….
2022년에 착공 시작이 안 되면…….
환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2022년 2월 22일까지가 설계완료 기간이잖아요.
2022년 말로 되어 있습니다.
네, 계약서에 말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2022년 말까지 설계완료 기간에 맞춰 가지고 착공이 안 되면 바로 환매.
환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환매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썼다?
네.
그런데 준공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그동안의 사업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복잡한 법률관계가 생겨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나 이런 시간들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그 내용이 협약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네, 반영이 돼 있습니다.
몇 페이지,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22쪽에 있습니다.
(「사업협약서 22페이지」하는 이 있음)
22페이지.
22쪽에 보시면 제10조2항에 파란 부분입니다.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송복개발은 환매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1번 ‘착공의 이행시기가 약정일을 도과한 경우’ 그 다음에 2항은 ‘준공의 이행시기가 약정일을 2년 이상 도과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호는 ‘착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2호는 ‘준공이 안 됐을 경우에는 2년이 도과한 경우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공이 지나가는 경우에는 환매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네요.
네, 1호는 착공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2호는 두 번째 ‘준공이 약정일 2년 이상 도과할 경우’ 이게 환매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2026년이 아니라 2028년까지 유예기간을 또 그렇게 여유기간을 주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언론도 있고 우리 시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되고 2026년에 정확히 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5분만 더해 주세요.
네, 5분 하세요.
정확히 하려면 그것에 대해 2026년 가 가지고 준공이 안 됐을 때 환매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가능하거든요, 사실. 여러 가지 법적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건설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환매가 거의 불가능하고 법적분쟁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사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26년이든 2028년이든 환매하는 게 사실 불가능하다. 가능한 것은 그것에 대한 위약금, 이행하지 않은 그런 부담금 그것 부과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금액도 연간 20억이라고 그렇게 지금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20억에서 30억 그 요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 비해서 그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 적은 금액이거든요. 크게 그 금액을 가지고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시하는 것은 2022년에 착공까지는, 착공 시작을 안 하면 환매 바로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착공 시작하면 그 타임스케줄에 맞춰 가지고 정확하게 6개월이면 6개월 아니면 분기별로 해 가지고 이게 진행이 안 되면 우리 송복에서 사업자금이라든지 우리 지금 수익자금 집행하는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지 않고 차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송복개발하고 차후에 협의를 해서 공정관리 같은 것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자금 지원한다든지 추후에 사업 실행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정에 맞춰 가지고, 공사일정에 맞춰서 공정에 맞춰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집행이 되면 공사가 진행됐는지 확인해서 경제청이라든지 저희 시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네, 진행과정에서…….
지금 시작해 놓고 1년 기다리고 2년 기다리고 얼마나 지나갔는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달마다 해도 좋지만 달마다 하면 좀 힘든 부분도 있으니까 분기별로, 저기 뒤에 우리 본부장님 지금 이렇게 참석해 주셨는데 본부장님이 추진본부장님이시니까 단계별로 분기별로 해 가지고 저희한테 공사일정, 집행한 내역 이걸 보고해 가지고 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방법일 것 같아요.
지금 이 계약서만 가지고 2026년 지나서 2028년까지 2년 기다려서 환매하는 것은 크게 실효성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앞으로 공정의 이행에 대해서 많은 걱정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마 2022년에 착공이 되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측에서도 이미 사업에 대한 PF를 다 하게 되고 또 시공사도 선정이 돼서 공정표가 다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최대한으로 맞춰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병원 측에서도 2026년까지 그걸 완성하겠다는 지금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계약서에서 그렇게 썼고 그리고 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후에 실제 연세대학교가 착공을 하게 되면, 세브란스병원이 착공되면 공정일정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확인할 수 있는지 세브란스병원 측과 저희 경제청과 같이해서 그 방법을 찾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진 구조변경도 지금 안 됐거든요. 저희가 원한 대로 안 됐으니까 공정일정을 정확히 확인해 가지고 공정일정에 맞춰서 진행상황을 분기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본부장님도 와계시지만 사실 큰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의지가 있고 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상황 때문에 못 가는 수도 있어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하고 상의해 가지고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분기별로 저희하고 상의하면서 하는 걸로 하시라고요.
여기 지금 협약서, 토지매매계약서 거의 다 협의가 끝난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바꾼다는 것은 시간이 너무 또 길어지는 거니까 꼭 그것 좀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세브란스병원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철 위원님이 했던 것에 보충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설계계약을 아까 금방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다 봤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계획 밑에 속 깊이 보자는 게 아니고 정말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중요한 거였잖아요, 포인트는.
그런데 여기 보면 설계가 1년 6개월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8개월이 맞죠, 청장님?
18개월에서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18개월에서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올 9월 1일부터 시작을 했으면 2020년도 2월 28일이면 18개월이에요. 6개월을 연장시키면 8월 28일인가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2020년도 12월 31일까지라고 또 돼 있어요.
이것은 또 왜 4개월이라는 걸 갖다가 뒤에 보면 해 주는 것 이건 또 무슨, 왜 이렇게 12월 31일로 잡았죠, 2020년?
아니, 여기 써놓은 것 있잖아요. 아까 협약서 해 놓은 것 가져온 게 20쪽에 보면.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은 뭐 때문에 그렇게 12월 31일까지 해 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본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투자본부장이 답변하세요.
지적하신 대로 2022년 8월 28일까지가…….
그러니까 6개월을 연장시켜서 8월 28일이잖아요.
네, 6개월 됐을 때라고 해도…….
그러면 18개월 정도면 다 끝난다고 보잖아요.
네, 그런데 계약서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매가 일어나는 그런 다양한 법률적인 기한입니다. 최종 2022년 12월 31일까지 맥시멈이거든요. 이때까지 착공이 안 됐을 때는 환매라든지 다양한 법률관계가 생긴다는 계약서상의 법률적인 표현이고요. 어떠한 기한입니다. 기한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로 12월 31일까지 여유를 두고 설계를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8월 28일이면 6개월까지 연장시켜서 다 채워졌는데 그것마저도 또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보지 본부장님이 설명 않고 일반인들이 봤을 때 다 그렇게 생각하지 그것 다르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6개월이라는 것은 6개월 시점부터 우리는 그렇게 계산을 하지, 12월 31일이라고 하면 12월 31일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그냥 봤을 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그 부분도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 조성사업 사업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또 경제청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이해가 많이 됐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이사진이나 감사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보니까 계약서 10조6항에도 ‘해제조건부 매매와 관련하여 그러니까 환매할 때는 송복개발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금장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빨리 이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뜻의 위원님들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연세대 내, 여기 사업이 인천시민들이 굉장히 바라보고 있고 빨리 됐으면 하는 염원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또 이게 안 될 때, 만에 하나 안 될 때에 대한 어떻게 조치들을 취해야 되나 하는 그런 걱정이 좀 앞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했지만 저도 이게 공사 착공 지연이 2023년 1월 1일부터인데 그날 넘어가면 지연되는 것 아니에요.
이때 환매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이때도 지연손해금이 계속해서 부과가 되는 게 옳지 않아요?
지연손해금은 준공 시에 적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ㆍ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보통 어떤 완성, ‘언제까지 완성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런 식으로 이런 때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착공은 전체적인 공정관리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법안의 취지라든지 등을 감안해서 준공이 되지 않았을 때 지연손해금을 붙이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23년도 1월 1일부터 환매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착공 지연 시에. 그런데 이것 하려고 하다 보면 연세대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이 됐어요. 그러면 그냥 봐줄 거예요?
아니, 공사를 할 것이 뻔히 눈앞에 보이는데 오륙 개월 지연이 됐다 그러면 그것도 페널티를 물어야죠.
전체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준공 아니겠습니까. 준공ㆍ개원이 가장 목표이기 때문에 준공이 만약에 늦어진다면 여러 가지 지연손해금이라든지 페널티가 주어지는 게 맞고요.
아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공 2년 도과할 경우에 아, 준공 2년이 아니라 준공시기를 넘어갈 경우에 1년 지연 시에 약 20억원의 페널티를 물린다 그랬잖아요, 지연손해금을.
그런 것 다 보고 있다 늦게 시작하죠. 20억 얼마예요. 그것 별것 아니거든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착공이 만약에 지연됐을 경우에 어떤 페널티를 하느냐 환매 말고, 그걸 말씀하셨는데 착공이 만약에 6개월이 지연되면 연세대 측에서는 ’26년 준공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렇게 하면 부실공사 되기 때문에 어차피 준공은 지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순연이 되면 그때부터는 준공 이후에 지연손해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급 페널티는 좀 미뤄지는 것뿐이지 착공에 대해서 바로 페널티를 물리는 것 이것은 맞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준공 2년 도과부터 환수 가능, 환매 가능’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 그동안 건축물을 지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환매는 못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복잡한 법률관계가 또 발생해서 굉장히 지연되고 그 소송이 몇 년 갈지 모르고 하다 보면 대한상사중재원에 가야 되고, 여기도 나와 있지만 그렇게 경제자유구역청이 유리할 것 같지 않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장님?
그래도 환매조항은 만에 하나 병원이 전혀 건립이 되지 않았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저희도 그것에 대한 연대의 책임을 물을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매조항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는 그러한 조항이고 또 이런 환매조항이 있기 때문에 연세대학교에서도 그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그러한, 일종의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환매조항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환매를 실행함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병원의 진행상황이라든지 환매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공사 진행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환매에 대한 결정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연세대를 믿습니다. 연세대의 그 브랜드가 여기서 손상당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그보다 더 인천시민의 명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협약서에 연차별 투자계획을 넣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투자계획들이 들어가요, 협약서에요. 그렇지 않아요?
투자유차본부장님, 투자계획이 들어가잖아요, 협약서에.
협약서에 사업계획이 들어갑니다.
그 사업계획이, 거기에 세부적인 투자계획도 들어간다고요, 요구를 하면.
협약서에는 기본적인 서로 간의 권리의 의무, 사업구조 이런 걸 규정하고 페널티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속서류로서 사업계획서라든가 이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약서에서는 보통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환매 대상부지에 대해서 토지매매계약서에는 ‘세브란스병원 건립 지연 시에 2단계 제공 전체 부지를 환매한다.’ 이런 조항을 삽입하라는 의견으로 조건부 가결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전체 부지가 아닌 교육연구용지 대상으로만 환매 추진하라고 여기에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해 주세요.
나머지 6만평에 대해서는 아파트라든지 또 주상복합용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분양이 이루어지고 나면 개별적으로 다 분양자들한테 권리가 넘어가기 때문에 환매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해서, 6만평에 대해서는 환매를 적용할 수가 없어서 현실적으로 4만평에 대해서 환매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투자유치기획위원회에서 가결한 내용하고는 틀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지난번에…….
그게 2018년 3월 29일 관련해서 한 협약 체결 아니에요.
저희들이 보고를 의회 보고 끝나면 투자기획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그걸 다 보고해서 다시 의결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받았던 그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의결이 다 대체가 되기 때문에 기획위원회에서 판단하는데 아파트용지는 보통 분양이 곧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수익이 있어야 병원이라든가 YSP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환매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투자기획위원회에서 조금, 이 사업이 아예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는 환매가 일어났는데…….
어차피 환매 일어나고 그러면 사업 안 되는 거죠, 뭐.
그 상황까지 가게 되면 이 사업은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최악의 경우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막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계약이 12월 31일까지 체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돼야 되겠고.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의견을 다 넣어서 이게 협약서가 완성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협약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청장님?
협약이 안 되면 저희가 토지공급예약 자체가 다 무효…….
종료죠?
종료가 되기 때문에 예전에 만들어 놓은 2006년도에 체결했던 원래 협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돌아가서 재협의 다시 시작해야 되죠, 처음부터?
그때는 여기 30만평을 주기로 했고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 다시 협약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또 소송의 가능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게 대한상사중재원으로 갑니다, 또.
하여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밤을 새서라도 서로 머리 맞대고 협의해서 좋은 안들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협약이 꼭 12월 말까지 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 협약을 마무리하고 또 우리 인천시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협약내용 같은데요.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만평 중에 수익부지가 6만평인가요?
6만평이 개발된 후니까 환매하는 토지는 나머지 4만평밖에 안 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개발이 됐으니까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어떻게 세브란스병원이라든지 사이언스파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절한다든지 시간을 맞춰서 공정에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단계가 있거든요.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를 만드는 시기가 2021년, 건립시기가 있어요,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교직원 어떻게, 세브란스병원이 뭐 이렇게 단계별로 좀 나와 있고 2-2단계도 있어요. 데이터사이언스센터가 2024년, 2026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외자 투자유치를 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 수익금이 한 6000억 정도 다 배분해서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6000억을 가지고 단계별, 공정별 그것을 관리를 하자는 아까 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여기 제출해 주신 6페이지를 보시면 비고란에 2-1단계를 보면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하고 제약바이오실용화센터 보면 시기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만들기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연구인력 유치는 ’25년까지예요, ’25년.
그런데 이것도 너무 넉넉하게 잡아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기 밑에 데이터사이언스센터라든지 리빙랩 여기는 보면 ’26년, ’27년까지 완공이 된다고 이렇게 써 있는데 거기 인원은 800명인데 2030년까지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써져 있다, 2031년 그 밑에는. 이 내용은 또 왜 이렇게 여유 있게 인력유치를, 바로바로 인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완공을 한 이후에 그 연구인력 유치는 운영과정에서 아마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는 그런 구조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완공이 되면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연구인력들을 좀 채울 수 있도록 저희가 연대에도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그렇게 바로, 좀 여유 있게 만들어 놨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거고 지금까지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약속한 대로 진행이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사업이거든요. 문제가 전혀 안 돼요. 약속한 대로 안 되니까 지금 이런 걱정들이 생겨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고 그리고 기존에 일련의 그런 지나간 역사들이 있어서 또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의구심이 많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마지막입니다, 정말 마지막. 우리 연세대하고 세브란스병원하고 우리 송도개발의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이 마지막 계약을, 협약을 제대로 해 가지고 사업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꼼꼼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 공동협의체를 통해서 협의를 해 왔고 지난번에 연세대 서승환 총장님께서도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셨고 또 저희가 연세세브란스의료원하고도 여러 가지 계속 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한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다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번 협약을 통해서 우리 김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확실하게 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해서 사이언스파크가 성공적으로 그리고 계획에 따라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연대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설계가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공정 그런 부분들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일정들도 있거든요. 행정적인 그런 부분들 있어요. 그것에 맞춰 가지고 어떻게 진행할 건지 전체 스케줄을 한번 정리를 해서 공유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협약 이루어지면 내년 초에 세브란스병원 건립 관련된 추진TF를 구성해서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세브란스병원과 같이 만들어서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도 여기 나와 계시는데 실제 진행하는 병원 측에서 필요한 부분들도 행정적인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미리미리 빠르게 좀 그게 진행되고 끝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서 일정이 늦어지지 않고 오히려 좀 앞당겨지면서 모든 단계가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십시오.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000억원 범위 내에서 해 준다고 지원하기로 돼 있는데 여기서 부가세는 어떻게 누가 부담할 겁니까?
부가세 문제는 이게 5000억원을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금융비용이라든지 세금 문제는 5000억원은 순사업비이기 때문에 거기서 빠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누가 이걸 이렇게 만들었죠? 이것 완전 노예계약 아니에요?
그런 비용을 포함해서 5000억이면 5000억이지 그런 비용을 제외하고 5000억을 순사업비로 주고 나머지 또 제세비용을 잔뜩 부담해 주고 그런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5000억원을 갖다가 5000억원을 딱 만들어서 준다는 그런 약정이 아니고요. 개발이익이 나오면 그 개발이익을 가지고 준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개발이익이 5000억에 미달된 경우에는 그 관련되는 비용을 다 빼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이익이 5000억이 훨씬 넘죠. 지금 요즘에 땅값이 많이 올라 가지고 그 나머지 부분 팔면 불 보듯 뻔한데 그건 얘기가, 그건 답변이, 청장님 그 답변이 얘기가 됩니까?
아니, 만약에 5000억원을 넘어가면…….
그 만약이라는 게 가정이 그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이어야지 지금 땅값이 얼마가 올라가고 있는데, 엊그저께 6ㆍ8공구인가 어디 팔 때도 우리가 예상한 것의 2배 이상 땅값을 받았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제세비용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운영사업비를 8년간, 5플러스3년간 지원해야 된다.’ 이것도 지금 다 지원해 줘야 됩니까?
지금 사이언스파크의 개념이 예전처럼 건물을 짓는 그러한 인프라 구축사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의 경우에도 건설비뿐만이 아니고 그것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비가 일부 지원이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러한 사이언스파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일정 부분의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운영비는 일반적 경비로 쓰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필수적인 시설인 동물실험센터하고 또 공동기기원, 여러 가지 장비들을 공동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데에 들어가는 꼭 필요한 운영비에 국한해서 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제한을 해서 지원하는 이러한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다른 어디 지자체에서도 이런, 이렇게까지 진짜,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어요?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례를 많이 조사했고요.
예를 들면 경기도 측에서는 광교에 있는 차세대 융합기술원, 서울대하고 같이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에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시흥 서울대병원 그쪽에서도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내가 봐도, 우리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이 계약협약서를 누가 주도를 해서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완전히 노예계약서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경제청 인천시가.
하여튼 이 불평등 계약서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또 계약이 맺어져 있고 그렇다고 지금 이제 와서 그걸 갖고 뭐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앞으로는 정말 계약 맺을 때 다른 추가계약서가 필요하면 시의회의 승인을 맡으십시오.
이 부분은 이렇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비 부분은 전체사업비 중에서 전부 다 건축비로 지원할 거냐 아니면 그중에 일부를 꼭 필요한 운영비로 돌려서 지원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일종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희는 봤고요.
그래서 ‘모두 다 건물 짓는 데에 투입하는 것보다는 그중에서 일부는 운영비로 지원하게 되면 이게 초기에 운영을 통해서 조기에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개발이익의 일부를 그쪽으로 돌려쓰도록 그렇게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 개발이익이 여기서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5000억이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그것을 지원, 그러니까 5000억이 넘어가게 되면 5000억까지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공동협의체의 협의를 통해서 예를 들면 지역대학 지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개발이익은 결국은 그것이 비용을 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이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것과 관련되는 사업에 다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른 지역으로 돌려쓰는 개념은 아니라는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땅값은 땅값대로 올라가고 있고 개발이익은 더 많이, 처음에 계약협약 만들 때보다 진짜 엄청난 규모로 늘어날 것인데 그 돈을 다 거기에다가 줘야 되냐 이거예요. 해 놓은 것 없이 딱 해 줄 것만 해 주게끔만 이렇게 협약서가 되어 있으니까 시의원들이 볼 때는 이것은 좀 분통이 터질 일 아닙니까.
그리고 진행은 안 되고 계속 늘어지고 뭐 2년 더 달라.
이번에 5000억까지만 지원하고 5000억을 넘는 부분들은 지역사회를 위한, 지역대학을 위한 이런 지원사업에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돈이 가장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ㆍ감독을 철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더 이상 박탈감을 안 느끼도록 진짜 앞으로 금액, 돈을 집행한다든가 새로운 협약이 필요할 때는 시의회에도 사전보고하시고 제3자의 입장에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효율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질의하실 거예요?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제가 산업위에 와서 세브란스병원 몇 번 얘기 들었지만 오늘 굉장히 좀, 마지막 단계에 들어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들어왔는데 답답합니다.
이게 저는 사실 오랫동안 기획위에 있다가 산업위에 왔기 때문에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브란스가 일단 연구중심의 병원이냐 아니면 치료중심의 병원이냐.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역주민들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종합병원으로서 추진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이런 인사뿐만이 아니고 또 연구중심의 기능을 좀 추가해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사이언스파크를 만들 수 있는, 산ㆍ학ㆍ연ㆍ병 구조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사이언스파크의 토대가 되는 병원으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단순히 병원의 기능뿐만이 아니고 사이언스파크나 아니면 바이오산업이라든가 이것을 이끌 하나의 중심적인 병원까지도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한 목표…….
그렇게 봤을 때 사실 인천시로 봤을 때는 지금 땅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거냐 아니면 인천시의 전체 미래를 봐서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냐 이거거든요. 단순히 그냥 우리 이익 보고 땅 파는 것 같으면 진짜 절차적으로 해서 안 되면 무조건 환매를 하든 아니면 땅값 올리든 이런 게 맞는데 지금 앞으로 인천의 미래 또 경제청 본질의 미래를 봤을 때는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2%를 구축할 거냐.
그런데 1차적인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적인 것은 약속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민들한테 불신을 준 건 맞아요, 분명히.
그 안에 사실은 어떤 내용에 의해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인천시민이 기대했던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시민사회나 이쪽에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의구심을 가지고 계속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계약서가 진짜 원본이냐, 아니냐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확실히 들어오는 거냐. 들어온다면 내가 볼 때는 많은 시간을 지체해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속도전으로 가서 이게 부실화되지는 않을까 좀 걱정이 돼요.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촉박해서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그런 종합병원이나 아니면 연구중심의 병원이 거꾸로 이게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부실화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늘 여기 의료원에서도 오셨습니다만 연세대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 병원의 성격에 대해서 기획도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의 성격이라든지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그동안 쭉 내부적 검토를 해 왔고 그것에 따라서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부적인 준비를 해 왔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저희가 설계기간이나 또 500병상 정도 규모의 병원 건설에 소요되는 기간 이것들을 사례 등을 볼 때 아마 병원 측에서도 이 정도면 의도했던, 계획했던 그런 아주 수준 높은 병원이 건설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초 계획대로 이것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청이 처음에 출발할 당시의 순수목적은 경제청의 독립성을 원래 강조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다 보니까 경제청의 원래의 기능이 사실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 하면 사실 그동안 경제청이 쉽게 얘기하면 첨단산업, 예를 들어서 바이오라든가 이런 것에서 첨단산업으로 가기로 했었는데 지금 거의 주거형식으로 가다 보니까 모든 민원들이 다 주거하고 관계돼 있어요, 주거인프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산업중심이 원래 경제청의 기능이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약간은 좀 변질된 경제청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얘기하면 일단 연세대도 인프라가 구축될 때까지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이 나오는 시점에서 들어올 게 아니고 일단은 연세대가 먼저 선제적으로 뭔가 액션을 취하면 이와 관련 산업들이 분명히 움직일 거다. 그런데 연세대가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은 관련 산업들이 우리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할 거냐, 말 거냐 결국 머뭇거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연세대가 일단 착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착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어떻게든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이 계약에서 단가라든가 이것 사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경제청도 사실 우리 인천시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어쨌든 예산이라든가 그것 남용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좀 더 환경 조성을 잘해서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연세대가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관련 산업들이 계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청장님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는 그야말로 실효성 있는 협약과 또 실제적인 토지매매계약을 곧, 다음 달에 체결하려고 준비 중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가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본격적으로 연세대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갖다가 정상궤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사이언스파크와 세브란스병원이 우리 송도지역에 새로운 바이오산업을 비롯해서 첨단산업을 갖다가 일으킬 수 있는 큰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연세대로 넘어가 가지고 연세대학교에서 사업을 하겠지만 저희 경제청도 그 해당 부지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해 가지고 그 지역에 다양한 산업도 유치를 하고 또 연구소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해 나가게 되면 파급효과라든지 그것은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계획이 협약이 이루어지면 후속조치를 정말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경제청 내에서 아주 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인천시가 땅을 판매하는 부동산업자가 아니고 정말 긴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그런 경제청이 됐으면 좋겠어요, 길게 보고.
그래서 땅값이 얼마냐 이것을 할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연세대가 빨리 들어와서 진짜 인프라가 빨리 구축돼서 인천의 산업이 다른 도시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ㆍ감독을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 큰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따가 하세요, 끝나고.
다 끝나셨어요?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협약서안 5페이지 비고란에 ‘2단계 5000억, 1단계 1000억’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1단계 1000억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거기 상업용지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연세대 옆에…….
네, 그 상업용지 부지의 개발이익이 약 1000억 정도 나올 것이다.
C1, C2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어떻게 개발한다는 거예요?
아직 개발계획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거기서 개발을 하면 아마 현재의 땅값 시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서 한 1000억 정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넣어놓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0억 개발이익을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쪽 부분이 지금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와 가지고 민원이 벌써부터 생기고 있거든요. 개발하는 데 쉽지 않을 건데 개발계획 꼼꼼하게 잘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조달 1조 5000억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나요, 연세대 측에서는?
이것은 아마 저희가 5000억을 들여서 앵커시설을 만들면 그것과 연관된 여러 가지 시설들을, 기업투자를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국책사업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조달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연세대가 확보한 그런 부지가 있으니까, 이번에 거기 건물 하나 지은,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약학대학 옆에 지은 산학협력관처럼 그런 식으로 이 부지를 활용해서…….
부지를 활용해서 투자유치를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연세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사업자 측면에서 보면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이렇게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는 인천광역시가 있어서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약속 이행해 가지고 제대로 결과물 보여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단계별 조성계획을 보면 2-1단계, 2-2단계가 있잖아요, 개발이익 투입대상으로. 여기에는 2026년에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2년이고 3년이고 늦어지고 이렇게 되면 뒤가 다 밀리는 거죠, 2-2단계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개별적으로 다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하나를 짓고 나서 그 다음 짓고,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꺼번에 지어서 그래요?
네, 여기에 있는 각 존별로…….
연세대는 이 땅을 가지고 투자자들 모으고 이익금 내 가지고 자꾸 투자하는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저희 앵커시설은 저희가 5000억을 가지고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들은 여기 있는 계획대로 건설하고 그러고 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투자유치하는 것은 또 별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인력들도 박사급으로 1000명씩 늘리겠다고 2029년 이렇게 해 놨는데 2-2단계 여러 가지 조항들에 보면 ‘공동협의체에서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YSP 제반사항에 대해서 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협의체에서 협의만 하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협약에 5000억 범위 내에서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5000억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전체로 딱 해서 5000억이 넘어가면 운영도 지원을 안 한다?
5000억이 넘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동협의체에서 따로 용처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공동협의체에서 협의된 사항은, 거기에서 협의만 하면 운영비로 계속 지원하게끔 되어 있다니까요.
운영비는 아니고요.
제8조 송복개발의 의무에 있어요.
그게 8%를 지원하는데요. 거기에서 수익이 남은 것에 대해서 추가연장이라든가 합의하게 되어 있고 8%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비 지원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험동물센터하고 공동기기원은 굉장히 핵심 필수시설인데도 그것은 초기에는 굉장히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지원이 없으면 연세대에서는 이것을 안 짓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이오공정센터를 유치했지 않습니까. 이게 연대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비 지원을 하거든요. 그렇듯이 우리도 이런 필수시설에 대해서는 초기 이게 자립기반을 갖출 때까지 지원하지 않으면 건물 하나 짓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8% 이내로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는 8%까지만 하는 것으로 협약서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돈 먹는 하마가 될 우려 때문에 그런 말씀드렸고요.
여기 하나하나 조항들을 보면 존경하는 우리 김병기 위원님도 이 협약서가 인천시민에게 아주 불리하다는 뜻의 말씀을 하셨었고, 잘 검토하셔서 12월 말까지 하셔야 됩니다. 2006년도부터 벌써 15년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참 길게도 끌어왔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들 하셨습니다. 협약하기 전에도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협약 도장 찍기 전에는 한번 보고를 할 거죠?
네, 저희가 시 투자기획위원회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다 된 다음에 별도로 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연세대 출자로 시행된 건축물에 대해서 반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환매 실효성을 확보하는 조항이 또 필요하고 저는 그래서 투자계획이 여기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2-1단계, 2-2단계 나눠져 있는 사업들 거기에 또 운영비나 뭐 이런 것들 지원해야 되는 조항들 그런 것들 때문에 투자계획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내용은 우리 여기 2단계 사업계획서라는 데에 기본적으로 투자금액 같은 것은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잘되기를 희망합니다.
위원님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질문 좀 드릴게요, 간단하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만약에 사이언스파크 내에 실험동물센터, 자료분석센터, ICT융합연구 이런 연구기관이 들어와서 어떤 것을, 특허권이 발생되는 기술을 획득했다 그러면 그 특허권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부 다 100% 연세대에서 가져가고 경제청에는 하나의 다음의 특허권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도 어떤 과실이 없습니까?
그것은 아마 그 특허권에 관해서 별도 협약을 하지 않는 한은 연세대에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운영비까지 다 지원해 줬고 건물도 지어주고 땅값도 다 깎아줘 가지고 거의 공짜로 준거나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 과실에 대해서는 우리도 어느 정도 같이 좀, 시에서도 그만큼 도와줬으니까 우리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특허권 문제는 각 대학별로 산학협력단이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특허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나름대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지원해 줬으니까 우리도 주장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한번 고민 좀 해 보시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장님 아까 하시고자 하는 말씀해 보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서 말씀은 좀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시기가 됐다고 저는 판단하는 게 그 증거가 바이오공정센터 유치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인천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됐는데 그게 연대에서 2년 전부터 복지부하고 이 프로그램을 계속 논의를 해 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또 된 것은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 지금 여기에 바이오클러스터로 아주 굉장히 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대통령님도 오셔서 바이오뉴딜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성되기에는 이런 실험동물센터는 핵심 필수 인프라이고 바이오공정센터가 바로 그 증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브란스병원도 바이오클러스터의 가장 핵심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이제는 세브란스병원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금 건립이 될 때가, 시기가 도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봐온 경험으로써는 이제는 연세대에서도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의 우려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아마 이 사업이 정말로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차장님 수고하셨고요.
물론 연세대 측, 세브란스병원 측에서도 본부장도 와 있고 여기에 청장님, 본부장님 다 끝나고도 다시 와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잘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오늘 의회가 그것을 갖다가 못 하게 막으려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대신에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이 그동안 과정이 너무 지켜지지 않고 해 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기간만 정확히 지키고 간다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지 지원을 않겠습니까.
대신에 앞으로 진행과정이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좀 못마땅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인천시민의 대표로서 여기에 앉아있으면서 거기 연세대가 하고 있는 그런 부분, 물론 실무진에서는 어려운 과정도 있겠죠. 그렇지만 계약이나 협약이나 계약서 체결 자체를 기간 내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저희들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상 이렇게 와서 또 되묻고 하지 않도록 청장님을 비롯한 차장님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사진 부분도 물론 청장님의 그런 부분, 지금 차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저희들도 봤고 의지도 봤고 그런 부분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더욱더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브란스병원에서 오신 본부장님도 그런 부분은 특히 한 번 더 의회에 또 보고하시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 사업협약 체결 계획(안) 및 사업계획(안) 보고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 사업협약 체결 계획(안) 및 사업계획(안) 보고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바 송도국제화복합단지주식회사 이사진 구성을 홀수 구조로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2026년 병원 준공 및 개원을 담보하기 위해서 단계별 조성계획에 따라 공사 공정관리를 해 주시고 공사단계별로 사업지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의회에 분기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경제자유구역청 청장님,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기한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을 사업협약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하신 내용을 모든 의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이원재 경제청장님께서는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 사업협약서 체결 계획(안) 및 사업계획(안)을 모든 의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12월 14일 제3차 본회의 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해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과 주택녹지국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준상
농업지원과장 조영덕
기술보급과장 이 섭
농촌자원과장 이희중
도시농업과장 김승호
(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이원재
차장 유병윤
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세준
투자유치기획과장 김석철
○ 속기공무원
임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