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임시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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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 – 작전문화공원 내 소극장 건립 2. 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1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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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1월 27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
2. 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1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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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 제2항 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21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3건이 되겠습니다.

1.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최도수 주택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전문화공원 내 소극장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시 소유의 토지인 작전문화공원에 계양구에서 소극장을 신축하고자 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에 토지 사용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작전문화공원은 2018년 6월 11일 공원의 세부종류를 체육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공원의 기능을 체육시설 위주에서 문화ㆍ교육 목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20년 8월 10일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공원조성계획에 의거 공원면적 7458.5㎡ 중 847.53㎡에 대하여 소극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소극장 신축은 지하1층 주차장, 지상1층에서 지상3층까지 200석 규모의 공연시설과 편의시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소극장 신축에 따른 사업비는 111억, 공원조성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121억원으로 2020년 제3차 인천시 투자심사 등을 거쳤으며 2020년 9월 계양구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소극장 신축은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역 내에 위치하여 주변상권과의 시너지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동의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시 계양구청의 계양구 소재 작전문화공원 내 소극장 신축 추진에 따라 인천시 공유재산 부지 사용허가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작전문화공원은 2001년 10월 체육공원으로 최초 결정된 이후 2018년 6월 문화공원으로 변경 결정되었고 2020년 8월 공연장, 야외놀이마당, 전시조형물, 산책로 등을 포함한 작전문화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계양구에서는 구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공연 소극장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본 공유재산 사용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소극장과 같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큰 이견은 없습니다.
작전문화공원 내 기존 야외공연장이 2001년에 지어져 시설이 노후됐으므로 소극장을 신축하여 인천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체험을 통한 정서 함양 도모 및 도시생활 속 문화 향유 공간 조성은 바람직하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인천시 계양구에서는 2020년 제3차 인천시 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 제시된 시비 보조는 30% 비율 이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공연수요 등을 분석 후 적정 규모로 추진, 시설운영 인력비 등 검토ㆍ보완 후 사업추진 조건을 소극장 신축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비 33억 3200만원, 구비 87억 6800만원 등 총사업비 121억원 규모의 사업인 만큼 예산확보와 함께 시와 구의 공원 관련 부서와 소극장 관련 부서가 보다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지를 기초자치단체에 이렇게 빌려줄 때 지금 거의 돈을 안 받습니까? 무상으로 해 주고 있습니까?
네, 무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무상으로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무상으로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9조에 보면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에 해당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다음에 조금 더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사용료의 감면에 보면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는 감면해 줄 수 있도록 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임의규정이지 ‘해라.’ 하는 강행규정은 아니니까 우리가 부부간에도 주머닛돈 다르고 쌈짓돈 다르듯이 이것 시유지를 쓰라고 할 때는 무상보다는 돈을 받는 게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항상 뭐 할 때는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 5년마다 갱신을 한다고 하지만 한 번 건물이 들어서버리면 지상권이 돼 가지고 다음에 갱신 안 해 줄 수도 없는 거고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될 거고 저도 소극장을 짓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고 또 시민들 어떤 문화공간을 신축한다고 하니까 찬성을 해야 되지만 무상 부분은 유상으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님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검토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다른 사용ㆍ수익하고 이런 것들과 좀 비교해 보고 해서 유ㆍ무상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건 서로가 자치단체이고 전부 우리 국가기관들이지만 어떤 걸 줄 때는 사용료를 내고 하는 게 맞는 겁니다.
특히 우리 공무원들 사회에서라든지 공직사회에서 보면 대개 어떤 무상으로, 기부채납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정당하게 돈을 주고…….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이해했고요. 한번 그것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제가 깊이 검토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냥 공짜보다는 받을 수 있는 것 받고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소유권에 대한 그런 부분도 인정을 받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것 한번 좀 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2018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됐는데 그때 체육공원으로서 체육시설이 어느 시설이 들어 있었습니까?
문화공원으로 변경되면서 거기에 있는 체육시설은 없애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 체육시설은 잔디밭 조성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야외공연장이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농구골대가 2개 정도 있었고요.
그러면 거의 문화공원이었네요.
거의 체육공원 뭐 특별한 체육시설은 없었습니다. 농구골대만…….
저는 거기 농구시설이 있었다길래 주민들이 농구시설을 없애는 것 이것에는 반대는 없었는가, 없었죠?
네, 그것 인근에 또 다른 공원들이 몇 개 있습니다. 5개 정도 있습니다.
저는 공원을 그냥 나무나 심고 쉼터만 있고 이런 부분도 좋지만 그것은 관리들을 정말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이 찾지 않는 곳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화공원 식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이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합의했고 그리고 본 위원도 의회에서 동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죠, 지금?
이 예산은 사실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요.
글쎄요, 문복위에서 다뤄야 될 문화 저쪽의 예산인데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시비가 33억 3720만원, 구비가 87억 6800만원 합해서 121억이나 들어가는 거고 또 영구축적물로서 감면해 주고 하는 건데, 사용료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는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빨리 부서 간에 협조를 해서 이런 오류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원에 주차장 놓을 것 아니에요, 공연장이 들어서니까.
그러면 주차장에 대한 대책이 좀 있습니까?
사실은 그 문제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소극장이 200석 규모거든요. 200석 규모인데 거기에 저희 법정 주차대수는 20대이면 됩니다.
그런데 주차난은, 불편한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한 50m 정도 거리에 142면짜리 계산택지공영주차장…….
142면이요?
네,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공연 같은 것 할 때는 이쪽으로 주차 유도를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더 가까운 거리에 다른 주차장 계획은 없습니까?
네, 다른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하여튼 50m 거리에 142면 정도가 있기 때문에 공연 시에는 여기를 활용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원 가장자리들에 주차를 많이 해 놓은 게 요새 공원들에 가서 보면 보이는 건데요. 주차장 부분하고 같이 연결해서 지하를 좀 활용하든가 뭐 해서 주변지역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사용 동의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추진계획을 보니까 2017년부터 행정절차를 이행한 것 같아요. 그건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착실하게 추진한 것 같고 또 시기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추진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는 적극 동의를 하고요.
구민이나 시민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문화혜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행정부의 몫이니까 적극 동의를 하면서 규정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는 사용료 그런 것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은 어떤 자체 조례나 시 규정 그리고 인천시 부지에 이런 동일한 건물이 들어선 곳도 여러 군데가 있죠?
기관이 달리 들어선 것은, 물론 저희 시 재산에 저희 시 건물이 들어간 것은 아무 문제가 없을 거고요.
아니, 시 재산에 군ㆍ구에서 사용하는 건물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있냐 이거죠.
37개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
37개요, 공원 안에.
공원 안에 37개?
네, 시의 재산 내에…….
여기는 사용료는 징수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단 이 소극장 관련이 아니고 만약에 어떤 재정비를 하려면 조례를 제정하든지 기존 조례가 있으면 개정하든지 이런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도 하여튼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긴 있어요. 그냥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정리해 놓은 규정 가지고 계속 따라가는 것보다는 그 시대의 흐름에 맞게 할 필요성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비는 여기 보고서 보니까 한 30% 정도를 부담하네요, 우리가. 그리고 구비가 나머지 70%를 부담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업이 잘 진행돼서 계양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잘 이용하고 또 엔도르핀도 살아나고.
이건 적절한 시기에 잘 추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께서도 공유재산ㆍ물품 관리법이라든가 제24조1항 이런 부분 걱정도 하셨고 그러나 물론 시 재산이니까 의원으로서 역할 하는 부분의 염려심에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께서도 소극장을 저기 하면 주차난 문제는 우리 국장님께서 140면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설계가 들어가서 2단, 3층으로 350면이 ’22년 4월에 완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소극장의 주차난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도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상 지역구 의원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그렇지만서도 작전문화공원 내에 기존 야외공연장이 2001년에 지어져서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됐고 소극장을 신축하여 인천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체험을 통한 정서 함양이라든가 도심 속 생활문화 향유 공간 조성이 바람직하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사실상 이 부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문화 함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실적으로 이걸 갖다가 사용허가를 해 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짓는 거야 다른 부서에서 또 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본 위원으로서는 다른 데도 할 수 있으면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옛날 기존방식으로 보면 공원에 나무만 심어 있지 사실적으로 이런 문화시설은 또 거의 없는 편이거든요, 옛날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여기 시에서 이런 걸 갖다가 사용허가를 안 내줘서 그러는 건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방형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도 좀 할 수 있도록 많이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작전문화공원 내 소극장 신축 관련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국장님 2항 진행하기 전에 뒤에 계신 분들 여기에 없는 분들은 대기실로 좀 몇 분 뒤쪽에 이동을 시켜 주세요. 여기에 인원이 너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2. 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최도수 주택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녹지국장 최도수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위원회 임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상윤 녹지정책과장입니다.
허홍기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서치선 인천대공원사업소장입니다.
김천기 월미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강성환 계양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229억 4021만 1000원으로기정액보다 3억 2128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세출예산은 824억 445만 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8억 795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세입예산 반영내용입니다.
127쪽입니다.
녹지정책과는 산불지휘차량 고도화사업에 6300만원을 신규편성했으며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사업 5365만 8000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증액분 2억 79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28쪽 인천대공원사업소입니다.
매점 및 휴게소 임대료 등 4억 5350만원과 주차장 운영 등 4억 7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28쪽 월미공원사업소입니다.
월미문화관 회의실 사용료 등 5316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129쪽 계양공원사업소입니다.
계양공원 주차장 사용료 583만 6000원을 증액했으며 불용품 매각대금과 연희공원 조성사업 손실보상금 등 4억 641만 2000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반영내용입니다.
457쪽부터 461쪽입니다.
녹지정책과 예산규모는 257억 3624만 6000원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7780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산불지휘차량 고도화사업 63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식목일 식재공사 집행잔액 5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산림청 추가예산 교부에 따라 숲해설 산림복지 전문업 위탁운영 지원 및 유아숲 교육운영 1억 634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의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 3억 3000만원을 감액하고 스마트가든볼 조성사업 3억 30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의 사전 설계를 위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성립전예산 1억 5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 성립전예산에 90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462쪽입니다.
공원조성과 세출규모는 249억 3950만 4000원입니다.
자치단체 공원조성 경상보조금 5950만 5000원과 공원녹지 관련 제반업무 추진비용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471쪽부터 475쪽입니다.
인천대공원사업소 세출규모는 193억 2025만원입니다.
공원 조경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5453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동물원 운영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억 7151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 등 4억 2887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수목원 운영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4386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환경미래관 운영 학습프로그램 재료비 및 수시정비비 등 1756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목재 문화체험장 운영 일반수용비 및 체험장 운영 재료비 등 3812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동부권역 공원 시설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 등 4억 1935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소래습지생태공원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시설비 등 1억 3358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476쪽부터 477쪽입니다.
월미공원사업소 세출규모는 64억 1099만 9000원입니다.
공원 시설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등 7044만 2000원과 공원운영 행사운영비 등 2825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서부지역 공원 시설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공공운영비 등 8167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478쪽부터 481쪽입니다.
계양공원사업소 세출규모는 59억 9745만 3000원입니다.
수목ㆍ초화의 생산과 공급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3억 5500만원과 우리꽃 전시회 개최 13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공원 시설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억 2800만원과 경명공원 수경시설 미운영에 의한 위탁관리 용역비 3500만원 등을 감액했습니다.
치유의 숲 운영기간 단축으로 101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경인아라뱃길 인수인계 지연에 따라 경인아라뱃길 시설유지관리 3억 3199만 7000원과 시설조성 및 정비 1억 28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765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총액은 1415억 4801만 6000원입니다.
계양근린공원 조성사업 40억원을 감액하고 공원조성 부지의 신속한 보상을 위해 새벌근린공원 조성사업 40억원을 증액했습니다.
2019년도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1억 355만 5000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09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소래습지생태공원 여가녹지 조성사업 등 2건이며 사업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입니다.
819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이승훈 역사공원 조성 등 7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의 계속비사업조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택녹지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예산안 규모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사용료, 연희공원 조성사업 손실보상금 등을 세입에 반영하고 스마트가든볼 조성사업 사업비 조정, 2021년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증액, 인천대공원사업소 등 3개 사업소의 시설관리비 및 유지비 감액 등이 세출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884억 714만원 대비 0.2%인 2억 1773만 4000원이 감액된 총 881억 8940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77억 3668만 7000원 대비 1.8%인 3억 2128만 9000원이 감액된 174억 1539만 8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예산안 127쪽 산불지휘차량 고도화 등 산불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교부세, 산사태 현장예방단 사업비 등 5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사업수입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사용료수입 등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로 판단되며 계양공원 주차장 사용료, 연희공원 손실보상금이 증액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0페이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06억 7045만 3000원 대비 0.1%인 1억 355만 5000원이 증액된 707억 7400만 8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예산안 785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에서 2019년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1억 355만 5000원이 편성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558억 8286만 1000원 대비 1.7%인 27억 440만 1000원이 감액된 총 1531억 7846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52억 1240만 8000원 대비 3.3%인 28억 795만 6000원이 감액된 824억 445만 2000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예산안 458쪽부터 461쪽 녹지정책과의 산림재해 일자리 사업비가 감액된 이유와 유아숲 교육운영, 중구 등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정리추경에 반영된 이유,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 관련 사업비가 증감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462쪽 공원조성과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감액은 십정녹지 등 4개 자치단체의 공원조성 경상보조 관련 금융채 이자율이 3.2%에서 2.7%로 하락함에 따른 감액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472쪽부터 480쪽 인천대공원사업소의 변전실 배전반 교체공사, 소래습지생태공원 전시관 시설공사 감액과 계양공원사업소의 경인아라뱃길 시설유지관리, 시설조성 및 정비사업비가 감액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3페이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06억 7045만 3000원 대비 0.1%인 1억 355만 5000원이 증액된 707억 7400만 8000원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중 예산안 805쪽 계양근린공원 조성사업비 40억원이 감액된 사유와 새벌근린공원 조성사업비 40억원이 증액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예산안 814쪽부터 815쪽 소래습지생태공원 여가녹지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이 준공시기 미도래하여 명시이월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824쪽부터 828쪽 공원조성과의 이승훈 역사공원 조성 등 4개 사업의 신규편성, 검단중앙공원의 총사업비 변경, 계양근린공원 등 2개 사업이 총사업비 및 투자계획 변경으로 편성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먼저…….
자료 제출에서 안병배 위원님 요구하세요.
안병배 위원입니다.
산불 방지대책과 관리현황, 미세먼지 공익숲 가꾸기 내역 그리고 융자금, 차입금 원금이나 이자 상환내역을 뽑아주시고요. 이 부분들이 올 추경 것도 있지만 내년도 것도 있으니까 같이 병행해서 연결해서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해서 스마트가든볼사업 설치사업을 하는데 이 내역도 주시고 내년도 계획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건데 주민참여형 자치단체 보조사업들이 있어요. 그게 12건이나 있는데 그 내역을 주시고요.
월미공원의 축구장 보수계획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오늘 또 여기 앞에 꽃 계양공원사업소에서 갖다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서 인천대공원의 세입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코로나 영향으로 대공원 폐쇄 조치에 따라서 수입 감소분이 이렇게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며칠간이나 우리가 폐쇄를 했죠?
저희가…….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잘 모르시면 거기 사업소장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세요, 그냥 왔다 갔다 하시지 말고.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소장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대공원사업소장 서치선입니다.
세입감소 원인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야영장이랄지 주요 매점, 매점 같은 경우에는 최소 96일, 야영장은 147일 대공원이 폐쇄가 됐었습니다.
107일 폐쇄됐어요?
147일을?
금년도만?
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가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만큼 감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입이…….
한 50% 감면해 준 거예요?
네, 50% 내지 우리가 폐쇄한 기간은 100% 감면해 주고 그런 것을 원인으로 해 가지고 세입이 감소됐습니다.
50%가 넘는데요?
변경은 50%가 되고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최성기 때에는 폐쇄 조치를 했어요. 폐쇄 조치할 때는 100% 감면해 준 것 있고 또 금년도 2월달서부터 7월달까지는 50% 일부 해 준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게 원인이 돼 가지고 세입이 감소됐습니다.
주차장은 우리가 지금 대공원사업소에서 직접운영입니까, 이것 위탁운영입니까?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데 여기 주차장은 별로 그렇게 감해 준 게 없네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감액이 없고요. 그것은 우리가 위탁 줘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영리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을 바로 저희한테, 시에다가 세입 조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거기 인원만…….
네, 거기에 따른 인건비만. 세입은 저희한테, 인천시로 전액 들어옵니다.
인건비만 지원해 주는 것이고 수입과 지출은 우리 대공원사업소에서 직접 받고 그런다 이거죠?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스마트가든볼 조성사업은 이게 어떤 것이죠, 주로 사업내용이?
실내에다가 정원을 꾸미는 건데요. 그 사업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11개소 예산은 그대로 있고요. 그게 미세먼지 차단숲 속에 들어가 있다가 아예 스마트가든볼이라는 항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업이 다른 사업에 녹아들어 있다가 이것만 밖으로 빼낸 거다?
네, 별도 항목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그전에 어디에 들어가 있었어요?
미세먼지 차단숲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전체에?
그런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빼냈어요?
예산 목 자체를 바꿨어요, 산림청에서부터요.
산림청에서 그렇게 바꾸라 그래 가지고?
그런데 이것 3억 3000인데 지금 집행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설치 다 했습니다.
집행은 다 됐어요, 100%?
지금 그러면 직접 하는 것도 다 됐고 지원도 다 됐어요?
네,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다?
그러면 문제는 없다, 집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네요?
어디 어디에 주로 해줬습니까?
저희가 공단에 9개소를 해 줬고요.
공단에?
네, 그리고 저희 종합문화예술회관에 2개소를 했습니다.
주로 여기 우리 사무실에 돼 있는 것처럼 그런 형태예요?
그것보다는 훨씬 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차도 마실 수 있고 그렇게 실내 숲처럼…….
하나에 설치비용이 얼마씩 들어갔어요?
하나에 설치비용이?
하나에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1개소 설치한 겁니다.
하나에 3000만원이고 11개소를 했다?
그래서 3억 3000 들어갔고.
그 관리비용은?
관리비용은 운영기관에서 일단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설치된 데에서.
운영비는 매달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여기에 같이 있습니까?
아니요, 관리비는 저희가 부담하지 않고요. 설치 받은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받은 기관에서.
그것 갖고 “그것까지 해 줘라.” 그런 얘기는 없어요?
네,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없고.
이것 리스트 한번 주십시오, 주로 어디 어디 했는지 그 현황자료를.
알겠습니다.
그것 해 놓으니까 좋기는 좋은데 저번에 또 우리도 사무실에 보니까 관리하는 직원들이 물이 계속 올라가지 않고 그러니까 상당히 고생들 하던데 그것도 관리를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볼 조성사업 지원은 자치단체 몇 개에 해 준 거예요?
죄송하지만 쪽수만 잠깐 말씀해 주시면…….
(「3개입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자치단체에…….
3개입니다. 군ㆍ구에 3개.
어디 어디에 해 줬어요?
남동구, 부평구.
(관계관을 향해)
“부평구죠?”
(「부평구, 남동구, 계양구」하는 이 있음)
아, 남동구, 계양구 해서 세 군데 해 줬습니다.
남동구, 계양구, 부평구.
그게 제안을 받아 가지고 해 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주택녹지국에서 찍어서 해 준 게 아니고?
저희가 선정한 건 아니고요. 이런 건 대개 공모받아서 합니다, 수요조사해서.
그리고 그 자체단체는 얼마씩이나 부담했습니까?
3개면…….
산림청 돈을 받아 가지고 자치단체 부담 없이 저희가 지원해 줬습니다, 이번에는.
3000만원씩?
그런데 여기는 3300이고 여기는 3000만원, 300만원 차이가 뭐죠? 부가세 차이인가요?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1개니까 3억 3000」하는 이 있음)
아, 3000만원씩이고 그래서 3억 3000이고…….
네, 3000만원씩입니다, 하나에.
여기는 3개니까 9000이고?
그 다음에 저쪽에 계속비사업에서 지금 보면 계양근린공원 조성은 한 40억이나 감액이 됐는데 뭐 어떤 사업에 차질이 있어서 이렇게 40억 감액을 한 거예요?
저희가 계양근린공원에 인공폭포 조성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양산성 인근이 되어놔서 그게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폭포 설치를 못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안 할…….
그것은 못 합니다.
그 사업은 못 하는 거죠?
이것 인공폭포 같은 것은 인위적으로 하는 것 그 자체가 돈을 40억씩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이 자연스럽지도 못하고 돈만 낭비하고 또 그런 사업이 많아요, 관리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 것은 되도록 지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새벌근린공원 조성사업 이것은 또 105억이나 증액이 됐어요. 여기는 또 뭐 하시는데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거예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신속히 진행돼야 되는데요. 보상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양근린공원에서 감액된 예산을 새벌근린공원으로 재편성하는 그렇게…….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 하는 데에 쓸 겁니까?
새벌공원이요?
그것 보상비로 사용할 겁니다.
보상비로?
공원 조성하는데 토지소유자들한테 보상으로 해 주는 거다?
그러면 이것은 금년도까지 다 끝납니까, 내년도 돼야 돼요?
새벌공원도 내년까지 가야 됩니다.
계속비, 계속사업으로 내년까지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증권 원리금상환’ 그래서 이것 지금 105억이 증액됐는데 이건 총 규모가 지방채 얼마를 발행하신 거죠?
저희가 2019년도에 820억원을 발행했고요. 2020년도에 675억원을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105억 중에서 원금을 얼마 상환한 겁니까, 100억이에요?
지금은 거치기간이기 때문에 원금상환은 없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제목을 이렇게 달아놓으면 안 되지, ‘원리금상환’이라고. 그러면 ‘이자상환’이라고만 해야죠.
그리고 이자상환이 무슨 1400억에 대해서 100억씩이나 이자가 들어갑니까?
그러면 내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하시죠.
나중에 다시 질문할 테니까 그것 자세히 알아보시고 이따,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자료를 준비해 놓으세요.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지금 정리추경 즉, 결산하는 그런 예산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인천대공원사업소는 규모가 크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수입이 적게 됐고 또 계양공원사업소는 예상 못 한 불로소득이 발생됐고 결국은 장사를 잘한 거예요, 영업 못 한 데도 있고 잘한 데도 있고. 개인으로 보면 사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변화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발굴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공무원사회는 아무리 어려워도 각종 수당 또 명절상여금, 급여 이런 것 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업체로 봤을 때 어려우면 봉급의 몇 프로를 감면하고 상여금도 못 준 데도 있고. 그런 특수성은 있어요, 우리 공직사회는.
결국은 여기 수입이 줄었다 하는 것은 영업을 잘 못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사회도 좀 변해야 된다. 되든 안 되든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고 정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우리가 어려운데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또 운영이 돼요.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 볼 때 공직사회의 특성은 승진하고자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굴러가는 거예요.
국장이 그 자리에 오기까지 쭉 내가 어떻게 승진했고 어떻게 일했는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기 사는 것은 늘 반추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공무원의 몇 프로 때문에 운영되는 것 알고 있어요? 그것 통계치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리하는 거잖아요. 정리하는 건데 가장 하기 쉬운 얘기가 “코로나19 때문에 안 됐다.” 이렇게들 얘기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그냥 인정을 하고 간단 말이야. ‘아, 그렇구나.’ 저는 그럴 때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찾아봤을까, 노력의 흔적은 있나, 대책회의는 했나 반문하고 싶어요, 사실.
그냥 이렇게 ‘이번에 세입이 줄었는데 이것은 이해해 주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한번 내가 지적하고 싶어요, 사실.
왜냐하면 당초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러이러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러한 수입을 거둘 것이고.’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종말추경할 때는 ‘이것 때문에 안 됐다, 뭐 때문에 안 됐다.’ 이런 것 있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한번 경각심을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쨌든 1년간 수고들 하셨는데 정말 사명감을 갖고 직무에 충실해야 된다. 300만 시민은 우리 인천시민의 행정을 맡기고 각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다. 그런데 조금 잘못된 점이 보이거나 좀 실망스러운 행정을 하게 되면 시민들은 정말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깊이 해 봅니다.
여기 예산 따지면 뭐 하겠습니까. 덜 받거나 또 감액됐거나 이런 것 등등 적시적소에 잘했다고 국장님께서 자료 보냈으니까 그렇게 믿고 앞으로는 좀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된다. 제가 그동안에 의정활동해 오면서 누누이 느꼈던 얘기를 잠깐 얘기한 겁니다.
여기 이것 따지면 뭐 하겠어요. 본예산 할 때는 과다편성한 거라든지 선심성 사업이라든지 시장의 공약사업이라든지 다 포함돼 있겠죠. 그런 것은 좀 따져보겠지만 종말추경은 제가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거나 여유가 있다면 윤재상 위원이 얘기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 공직자 여러분들도 잘 들었으리라 생각하고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예산서 458쪽 그 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지원 예산이 많이 깎였어요, 그렇죠?
보고 계십니까?
네,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업규모가 남동구ㆍ계양구ㆍ서구ㆍ강화지역 순찰인력 20명인데 7700만원이 깎였는데 이런 부분은 깎지 말고 더 넓혀서 산사태 현장예방단 지원인데 이런 부분은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 부분은 이렇게 감액을 했는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산지 관련해서 우리 종합적으로 하는 데가 산림청인데요. 산림청에서 전체적으로 국비 내시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 사업비도 매칭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산지에 대해서는 하여튼 산림청에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국비를 교부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우리 녹지국에서는 이런 부분은 다른 예산을 깎더라도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산림을 잘 보호하고 지켜나가야 될 인력이 더 필요한 거지, 다른 예산 수십억씩 올리고 하는 것보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이 수십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산림에 대한 이런 부분은 오히려 더 예산을 확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예방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산사태 이런 것들은 또 저희가 지반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과학적인 관리도 같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런 쪽은 예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니까 많은 활동하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 오히려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같은 458쪽 중간인데 지금 봄과 겨울철에 산불이 많이 발생되는데 산불대응역량 강화 지원해서 여기는 또 좀 늘어났네요, 그렇죠?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산불이나 이런 부분은 산림지원, 자원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해서는 절실하지 않느냐 해서 사실상 공원이나 이런 부분도 해야 되지만 산불이라든가 이런 부분 강화ㆍ서구ㆍ계양ㆍ소래 이런 산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런 산림에 대해서 공원도 물론 공원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주택녹지국에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대응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5페이지를 보면 해설 산림복지 전문위탁 운영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숲해설가들이 산에 배치가 돼 가지고요. 숲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안내 이런 것들을 하는 숲해설사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게 지금 숲해설 산림복지 전문위탁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숲해설이라고 그러면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숲해설.
이게 지금 저희가 자금이 내려간 구가 부평하고 강화에…….
부평하고 강화에 저희가 예산을 매칭해서 내려보냈습니다.
부평이요?
부평하고 강화요.
부평하고 강화 두 군데?
네, 두 군데요.
두 군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추경 때도 기존예산이 약 5000만원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6500만원으로 예산이 30%가 증액됐어요. 증액이 됐는데 이게 2021년도 예산에 보면 80페이지 보니까 135%로 큰 폭으로 증액이 또 됐어요.
이게 사실은 민간위탁 나가는 건데요. 이런 게 일자리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거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자리? 해설은…….
숲 관련 일자리.
일자리?
그러면 몇 명이나 더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아까 는 것은 내년 예산…….
과장님이 하셔도 돼요. 안 과장님이 설명하세요.
저희 안상윤 과장님이 그러면 설명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과장님이 설명하세요, 그쪽에서는 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숲해설이라는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단순 직종은 아닌데 일자리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그냥 늘어날 수 있는 건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숲 체험은 우리가 이것 현재까지 작년도하고 금년 7개소에 14개소가 공립으로 지금 조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작년도에 유아숲 지도사 11명 채용을 운영했어요.
거기에 중구, 남동구, 미추홀구 이렇게 있었는데 내년에는 열댓 명 해서 서구, 중구, 남동구, 동구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1개소에 유아숲 지도사 1명에서 2명 정도 지원해 주는데 지원 못 해 주는 구는 또 등록기준이 1만㎡ 이상 되는 부분 그중에는 국비가 지원되고 그 이하는 자치구에서 직접 인건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부평하고 강화라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어디 어디예요?
중구가 3명 하고 남동구가 6명, 미추홀구가 2명 그렇게 금년도 2020년도에 됐고요. 내년도는 서구 2명, 중구 2명, 남동구 6명, 동구 1개소 아마 그렇게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자리라고 하면, 요새는 ‘일자리’ 그러면 다 통용될 정도로 그렇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 맞는데 단순히 일자리라는 것 때문에 이게 숲해설이라는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전문해설가들의 저기인데 이게 그냥 안내하는 정도인지 아니면 진짜 이게 교육을 제대로 받은 분들이 이것 하는 건지?
당연히 유아숲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 민간위탁을 하도록 돼 있어요.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민간위탁 공모를 통해서 공모된 업체에서 연간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민간위탁?
이것은 좀 민간위탁 쪽에 지원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늘리는 건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사업이 아니고 민간위탁사업인데 단순히 일자리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135%가 큰 폭으로 증액이 됐잖아요,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유아숲 체험원을 조성하게 되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하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하고 조금 저기 하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것은, 질의하신 것은 숲해설 질의하신 거고요.
아,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숲해설은 우리가 위탁을 하는데요. 작년도에는 부평구 1명하고 강화군 숲해설 그러니까 2명 이렇게 했고 내년도에는 중구 유수지공원이 조성되기 때문에 거기하고 부평구 나비공원과 강화도는 석모도 수목원 그렇게 해서 7명의 숲해설가를 민간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사업비를 책정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기관이 지정이 돼 있나요, 지금 다?
정부에서 지정한 숲해설업을 하고 등록된 업체가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이 되어 있고요. 이 사업비 자체는…….
지금 정해진 건 아니고?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
네, 이제 공모를 해야죠, 예산이 편성되면.
그러니까 공모를 하겠다, 예산이 정해지면?
네.
또 이것은 국비가 50% 되고 시비가 한 15% 정도 해서 국ㆍ시비 65%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민간위탁 부분은 사실 이게 좀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직접사업이 아닌 민간위탁 부분은 예산남용의 우려가 사실 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세밀하게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올린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인천시민의 세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단순히 지금 공사ㆍ공단에서 일자리가 아니고 민간위탁 부분에서 일자리라는 부분은 사실 좀 모호하긴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금 135%씩 이렇게 큰 폭으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하여간 지원하는 만큼 관리ㆍ감독 잘해 주시고요. 시민들이 불편함 없고 또 일자리라는 부분이 명목상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액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쩔 수 없다 생각을 하고 시설유지관리하는 부분이 각 사업소마다 예산이 다 세워져 있거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매년 하는 사업들이고. 그래서 시설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라든지 매뉴얼 같은 게 우리 녹지국에는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인천대공원사업소의 사업내용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사항별설명서, 사업설명서 36페이지 보면 이렇게 사업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업소 또 사업내용을 보니까 조금씩 다르더라고. 다 달라요, 조금씩 사업내용이.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이게 다 시설관리하는 내용 똑같은 거죠?
그렇더라도 이게 만들어진 시기라든가 전기시설 같은 경우에는 교체주기가 공원별로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대공원 같은 경우는 감액이 조금 많은 게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그전에 인천대공원에 유희시설을 설치하려고 한번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검토를 했다가 결국은 안 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변전실 배전반을 교체하는데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유희시설을 염두에 두고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걸로 하면서 용량을 줄이다 보니까 사실 거기서 좀 감액이 많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역마다, 사업소마다 다 다르겠죠. 그 상황에 맞춰 가지고 시설관리하는 내용이 다 다른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니까 조금씩 다르게 써놓으셨더라고.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다 똑같을 건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각 사업소마다 사업소에서 시설관리하는 부분들을 위탁, 외주를 주는 것들도 있고 직접 사업소에서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우리 공단 쪽에, 시설공단으로 위탁 주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공원 같은 경우는 주차장 운영 같은 것 그 다음에 청사관리하는 것, 청소하는 것 이런 것들이 위탁 나가 있습니다.
청사관리, 청소?
그러면 우리 사업소에서 하는 것들은?
(관계관을 향해)
“운동시설 운영 같은 것 직접 하시죠?”
운동시설 운영 그 다음에 동물원 같은 것, 대공원 같은 경우는 좀 시설이 많으니까요. 그 다음에 목재문화체험장 그 다음에 미래환경관 운영 이런 것들을 직접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준이 딱 돼 있나요? 이것은 공단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 이것은 시설 우리 사업소에서 하는 것들이고 그게 딱 나눠져 있는 것들도 있고 나뉘어져 있지 않은 것들도 있나요?
그게 뭐 어떻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공단에 줘야 된다, 이것은 직접 해야 된다.’ 그런 규정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 없죠?
그래서 매년 이런 사업비가 나가는데 좀 이게 효율적으로 사업비용이 집행되고 있는지.
이게 사업비용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140억, 200억 매년 이렇게 사업 시설유지관리 비용들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용역을 해서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대공원 같은 경우에 거기 공단에서 참여해서 시설 유지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공단도 공단 나름대로 거기 인원 배정해야 되고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좀 그것에서 효율이 우리 인천사업소에서, 공원사업소에서 하게 되면 효율이 더 좋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설유지관리하는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되겠다, 그게 인천대공원뿐만 아니라 관리하는 시설들이 많아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 전체적으로 다 알 수는 없지만 사실 지금의 어떤 관리시스템이 있는 것도 처음에는 시에서 전부 다 직접 관리하다가 좀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찾고, 찾고 해서 지금의 이런 시스템이 구축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비효율적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제가 시설 운영하는 공단 쪽 분하고 이야기를 좀 해 봤어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직원 파견하는 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것은 사업소에서 운영을 하면 훨씬 더 직원 운영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견을 공단 쪽에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또 공단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이게 한 부분만 놓고 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공단 전체 인력 운영을 놓고 보면 조금 다른 시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신중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저희 공원 전체하고 공단 전체하고도.
그 자료를 한번 주실래요? 우리 인천대공원, 각 사업소마다 우리 사업소에서 직접운영하는 그런 시설들하고 외부로 위탁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맡겨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들 분류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전체 시설들이 어떤 시설들이 있고 직접운영하는 시설하고 공단이라든지 위탁으로 해서 유지하는 그런 시설들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원도심특별회계를 보면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들이 있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계양근린공원하고 새벌근린공원 두 군데입니까?
저희가 전체 공원이 재정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38개입니다.
원도심특별회계만 보자고 그랬잖아요.
특별회계로 하는 것은, 저도 좀 예산서를 잠깐…….
그 36개를 지금 다 얘기했겠어요?
지금 원도심특별회계를 봐도 1450쪽 아, 이것은 국고보조금인 것 같네.
계양근린공원은 올해 다 끝났습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완공된 겁니까?
(관계관을 향해)
“계양공원 올해 예산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공원조성과 계속비사업들이에요.
아니, 계양공원은 올해 예산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마무리 짓습니까?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원리금상환하고 차익금 이자상환들이 올해부터 시작을 했어요. 올해부터 시작한 게 예산이 올해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자는 올해부터…….
이자하고…….
그게 몇 년, 5년 거치 그 다음부터 이자를 해 놓은 겁니까?
아니, 이자는 다음 해부터 바로 내는 거죠.
바로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거치기간 동안에는 원금상환을 안 하다가 거치기간 지나면 원리금을 같이 상환하고요.
아니, 그래서 거치기간이 몇 년이냐고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저것별로 다릅니다.
다 달라요?
네, 저희가 정부자금채하고 공공자금채하고 공모지방채 세 가지가 있는데요. 상환조건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내년도에는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이 늘어나길래.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차익금이 자꾸 돈이 들어가면서 차익금 자체가 늘어납니다, 지방채 발행한 자체가.
예를 들면 2019년도에는 지방채가 718억이었으면 올해 또 아, 820억이었으면 올해 저희 지방채가 675억이기 때문에 ’19년, ’20년 합치게 되면 1495억이 될 것…….
이게 나중에는 몇 년 지나면서 계속 누적이 돼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은…….
늘어나다가 일정 시점이 되면 줄고…….
나중에는 줄겠죠.
그리고 시설유지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에 코로나로 인해서 각 공원사업소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입제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민원도 많았고 속된 말로 욕도 많이 먹었어요.
왜, 길거리나 이런 데는 그냥 사람들이 버글버글한데 환경 좋은 공원을 왜 막아놨느냐 시민들이 이해를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유지관리 비용이 전부 다 삭감이 되고 덜 썼으니까요, 아무래도. 월미공원 같은 경우에도 범퍼카나 이런 것 운행 하나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물론 수입도 많이 줄었고요.
그런데 시설유지관리 부분은 줄면 안 됐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공원운영이나 무슨 이런 부분은 몰라도 이렇게 시민들 접근이 어려울 때 시설을 더 보강하고 이러면서 물론 항목이 정해져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지 몰랐겠지만 국에서 조정들을 조금 해서 더 투입해서 보완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월미공원사업소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와변기가 2개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시설 유지보수를 하고 관리를 하는 부분에서는 예산을 감액시켜 가지고 이렇게 해서 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유지관리하는 것 자체를 줄였다기보다는 사실 제일 많이 줄어든 게 뭐냐면…….
공공요금 뭐 이런 거겠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물 값이 제일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수경시설을 활용을 못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전기요금 이런 것들이 좀 줄었습니다.
행사도 안 했고.
나머지 어떤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저희가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미흡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었잖아요, 제가.
제가 월미공원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갑니다. 그러면서 많은 변화를 보고 시민들이 그 변화에 월미공원을 아주 즐기면서 많이 찾는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좋았는데요. 아직도 여러 가지 시설유지관리하려면 미비점이 있다.
그리고 또 제가 많이 찾는 곳이 남항공원이에요. 국장님은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형편없는 쓰레기장이 많이 변모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비나 이런 부분, 설치공사, 산책로 정비 이런 부분에서는 또 예산이 남아서 삭감했어요, 아직도 할 일이 태산 같은데.
그래서 물론 인천시에서 남항공원에, 거의 3만평 되는 그 남항공원에 쓰레기장을 소각장부터 시작해서 시설을 5개나 설치해서 전수 활용을 하겠다는 발표를 했죠. 그나마 제가 체육과에 야구장 설계 하나 해 놓은 것 그것 하나 남았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우선 이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시설유지비를 줄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코로나나 이런 걸로 줄인 것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낙찰차액 남은 것들 이번에 감액을 시킨 거고요.
그리고 하여튼 남항공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전에 여러 가지 환경 쪽으로 안 좋았는데 사실 많이 도와주시고 노력하셔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니까 좋아지더라고요.
그렇게 하셔서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자주 가야겠네.
그래서 소각장이나 이런 시설들이 언제 착공될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전에라도 좀 더 시설유지비를 투입해서라도 시민들이 와서 좀 쉬고 즐길 수 있고 하는 곳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하겠다고 시에서 정책발표를 하고 뭐 하다 보면 내년도부터는 삭감되고 하나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하고 연계돼서 제가 좀 볼 겁니다. 아니, 생일날 바라보고서 계속 굶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생일날 잘 먹겠다고 평소보다 따블, 세따블 먹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주택녹지국 공원 관리하느라고 참 고생하시는데 하여튼 제가 본예산도 좀 지켜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4쪽 보시면, 보셨어요? 거기 경인아라뱃길 여기가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넘어오지를 않아서 2019년, 작년 8월 28일부터 이후에 관리인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데 이것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일부 저희 국 하고 상관있는 것도 있고 상관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겠죠.
더 큰 것은 일부 토지가 정리가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토지가 잘 정리가 안 된다니요? 2015년 준공이 됐는데.
소유권 이전이 아직도 인천시로 안 되어 있는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산을 갖다가 지금 올해 다 세워서 전액 감액을 시키잖아요. 그렇다면 내년도도 세우실 거잖아요, 이것을?
네, 그렇습니다.
이것 2024년까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올 8월달부터 그러면 올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거기 현재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서로가 인수인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부시장님께서도 수자원공사 쪽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방안을 하나하나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것 할 때부터 조성이 끝나고 나면 인천시로 이관해 준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처음부터?
네, 그런데 하여튼 토지정리가 덜된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토지정리가 그러면 개인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네, 일부 있습니다, 명의정리가 안 된 게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요. 인수인계받고 정리하려면 어렵기 때문에 아예 정리해서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아니, 그러면 국장님 언제쯤이나 이게 이관될 것 같아요?
인천시로 이관이 돼야지만이 다른 사업도 할 수 있고 거기에 좋은,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다른 부분 관광할 수 있는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도 인천시로 이관이 돼야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뭐 하나를 하려고 그래도, 설치를 하려고 그래도 수자원공사하고 다 협의 봐 가지고 수자원공사가 안 된다고 그러면 할 수도 없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국장님 혼자 이것 될 일은 아니겠지만 계속 예산만 세웠다가 또 연말 되면 삭감되고.
거기에 협의한 내용이 지금 진행과정이 뭐 있습니까?
누구누구, 누가 여기는 대표로 나가서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가서 만나보셨어요, 그쪽하고?
아니, 저희 도시계획국도 관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재생건설국도 관련이 되고 저희 국도 관련이 되고 또 해양항만국도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국장들 전부 다하고 부시장님하고 수자원공사 관계자들 불러서 두 차례 회의를 이미 했고요.
그리고 사전적으로 정리돼야 될 것들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 분명히 얘기를 했고 수자원공사에서도…….
아니, 수자원공사에서는 어찌 보면 자기들도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 걸로 봐서는요.
아니, 거기도 지금…….
거기에서 안 넘기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도 이것에 대한 부담이 많기 때문에 빨리 넘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개인 게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내년에도 계속 너무 지연될 것 같은데.
내년에 된다는 보장이 없네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라는 것을 서로 다 파악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해 나갈 것이고 수자원공사도 해결할 건 해결하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는 지금 넘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들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안 넘기려고 이야기한다고 이야기가 들려서 하는 얘기예요, 밖으로 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한테 빨리 받으라고 요구를 하는데 받기에는 저희가 조금 더 확실하게 정리돼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수자원공사한테 빨리 조치를 하고 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만 미뤄놓으면, 조치를 해 놓고 받으려고 보면 계속 늦어지더라고요, 사실적으로.
어느 정도 하려고 본다면, 가져오려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 예산까지 다 세워서 두 군데 보면 양쪽에 이것도 각 30억 가까이 되는데 이걸 갖다가 다른 데 쓰지도 못하고 여기다 계속, 또 내년도 예산에 넣었다가 또 연말 되면 삭감하고 이런 게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도는 어찌 됐든 간에 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빨리 인수인계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하고도 함께하겠지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그만둔 것,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증권 원리금상환 그것에서 답변하실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국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나와서, 잘 아시는 분이.
공원조성과장 허홍기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한 게 총 3771억을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 3300…….
이것 국장님이 아까 1600억이라고 그러던데…….
지금 저희들이 지방채가 장기미집행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발행했고 이것 말고 다른 게 2004년부터 장기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원금도 상환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일부 지금 상환되는 것도 있고 이자만 상환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05억이 들어간 거고 원금이 얼마입니까, 이 105억 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3771억원 중 한 50% 정도가 원금하고 이자상환…….
원금이 50% 정도 되고 이자가 50% 된다?
50%라 그래도 이자가 이것 3000억에 대해서 50억이면 비싼 건데?
그렇지 않고 지금 1500 정도 되는 건 원금하고 이자가 포함된 부분이고 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방채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금리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얼마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고…….
예전에 발행된 것은 금리가 높을 것 아니에요.
네, 예전에 발행된 것은 좀 높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새로운 것으로 바꿔 가지고 그걸 상환해 버리든가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그때 상황, 조건 자체가 그때…….
상환기간이 몇 년 조건이 있어 가지고 어려운 거예요?
보통 보면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그래 가지고 15년 지나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문제네, 그것도.
그 밑에 그러면 정부차입금은 지금 얼마나 쓰고 있어요?
지금 정부차입금은…….
그것도 알아 가지고 나오셔야지 달랑 그것 물어본 것만…….
정부차입금하고 같이 섞여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이 정부차입금만 하는데 한 1625억 정도 되고요.
1625억.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채권입니까, 차입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섞여 있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정부자금채는 하나이고 그 다음에 공공자금채 또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공모지방채 따로 있고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채는…….
그런데 1645억인데 이자만 이렇게 215억씩 내요?
이자가 이것 지방채가 발행한 연도마다 해 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이자가 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이자가 몇 프로예요, 지금? 발행이자가 얼마예요?
이자가 보통 보면 1.25%도 있고 그 다음에 1.8% 있고 이래 가지고 좀 연도에 따라서…….
그것을 좀 단일화시킬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그렇게 금리 차이가 많이 나면.
그것은 저희들이 지방채 해 가지고 발행한 당해연도의 이율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발행할 때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눠지게 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다음에 저한테 한번 자료 2개 주세요.
알겠습니다.
금리, 기관, 발행금액 그런 것 다 나오게끔.
알겠습니다.
하나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지금 국장님, 우리가 공원사업소가 녹지국에 3개가 있죠, 사업소가?
네, 그렇습니다.
사업소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있나요?
요건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원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어차피 규모라든가 이런 것 보고 정할 것 아니에요, 사업소를.
네, 권역별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월미공원사업소 같은 데 그것 조그만 데인데 부평은 원적산이라든가 십정공원, 나비공원 이것 다 합치면 굉장히 큰데 거기는 왜 독립사업소로 안 하고 있죠?
거기는 대공원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할인데 지금 문제가 왜 그러냐면 대공원사업소의 관할로 들어가 있고 조그맣게 들어가 있으니까 대공원사업소장한테 한번 물어볼 게 있는데 지금 대공원사업소에 조경사가 몇 명 있어요? 15명인가 있죠. 원적산공원에는 몇 명이 있어요, 조경사가? 1명도 없죠. 그게 현실이에요, 국장님.
그러면 15명이나 대공원사업소에 있는데 거기 15명은 뭐 하고 15명이나 있고 원적산이나 나비공원은 1명도 없고.
독립사업소가 안 되어 있으니까 부평 52만 인구가 찾고 있는 공원에는 아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 방치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까요? 이번에 원적산, 천마산 둘레길 조성사업을 하는데, 서구에서는 8억을 들여 가지고. 거기는 수도권매립지 자금을 갖다 쓰니까 8억을 들여서 한다 그러는데 부평은 하나도 없어. 같은 둘레길을 한 바퀴 도는데 그러면 한쪽은 잘해 놓고 한쪽은 아무것도 없고 그런 불합리함이 뭐랄까, 하나의 공원 내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위원님도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사실 저희도 공원사업소 저희 입장에서 많이 있어서 관리를 잘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저희 인력도 또 그렇게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아니, 안 늘리더라도 배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일단 대공원에서 좀…….
대공원이라고만 얘기하시면, 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그 문제를 고민 한번 해 보세요.
대공원사업소 예산이 193억인데 원적산공원, 부평 쪽에 오는 건 부평공원, 나비공원 다 합쳐봐야 10억도 안 돼. 그러면 월미공원 그 조그만 데도 1년에 60억, 70억씩 들어가고 계양공원도 그러고.
계양은 서구하고 2개 돼 있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균형 있게 잘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답변을 그렇게 성의 없이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금 그런 데하고 왜 없어 가지고 부평구 52개가 그렇게 되고 둘레길 하나 하는데 지금 자금이 없으니까 부평구 이번에 우리 의원들이 나서서 증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불을 보듯 뻔할 것 아니에요, 거기 8억짜리 세워놓으면 잘해 놓을 것이고 우리 이쪽은 2억 들여 가지고 해 놓으면 겨우 시늉만 하다 말 것이고. 그러면 구민들이 같이 한 바퀴 돌다가 뭐라 그러겠어요, 부평구 쪽으로 넘어오면.
왜냐하면 어떤 걸 하실 때는 형평성, 이쪽하고 저쪽하고 환경 또 구민들 이용, 이용하는 시민들 수 그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해야죠.
계양공원 그곳이 여기에서 부평 사람들도 많이 가지만 내가 항상 갈 때마다 느끼는 게 계양공원은 잘해 놨어요, 진짜 둘레길을 매트까지 다 깔아놓고. 부평공원은 올라가는 길도 안 돼 있어요.
우리 국장님, 원적산공원 한번 와보셨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그래도 현장경영이라고 국장님, 한번 올라가서 보시고 계양산도 한번 돌아보시고 둘레길 한번 올라가 보시고 원적산도 한번 돌아보시고 부평에 천마산도 한번 돌아보시고 그러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뭐가 있는지 아실 것 아니에요.
우리 서치선 과장은 거기 좀 돌아봤어요, 소장님?
수시로 나갑니다.
소장님도 안 돌아봤어요?
아니, 저는 수시로 나가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둘레길을 돌아봤냐고, 거기 현장만 오시지 말고.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부평구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저희가 둘레길 조성할 자리는 공원구역이 아니고요. 그래서 부평구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그것도 그렇고 문제가 원적산공원은 투자를 안 하니까 주차장이 지금 120면인가밖에 안 돼요. 그것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요즘에 코로나 정국 때문에 외국으로 못 나가고 원적산으로 부평구민들 대부분 온단 말이에요, 청천동, 산곡동 일대 주민들이. 부평동에서도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도로를 완전히 점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 하나 만들려고 그랬더니 용역심의위원회에서 “녹지를 갖다가 훼손해 가면서까지 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있냐.” 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런 소리나 하고 탁상공론이나 하고 있고 현장을 보지도 않고 그러다가 부결돼 버리고.
그것을 하려니까 우리 공원에 주차장 때문에 하는 건데 원도심특별회계를 써야 되고 교통국에다가 또 얘기를 해야 되고 이런 불편이 있는데 하나의 둘레길을 하나의 사업소가 맡아서 하게끔 원적산공원이라든가 부평공원 사업소를 하나 만드세요, 그래 가지고 하나의 사업을 부평구라든가 서구라든가 다 같이 관할하고 컨트롤할 수 있도록.
대공원에만 맡겨놓으면 안 돼요. 대공원에 막 무슨 몇십 명씩 놔두고 원적산 1명도 없고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뭐 제가 시간이 다 돼 가지고 더 이상 말은 않겠는데 그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안 되면 내가 시장님한테 가서 따질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시정질문해서라도 관철을 시킬 테니까 국장님이 알아서 좀 하시죠.
대답이 너무 시원치 않은데, 그냥 마지못해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거기 한번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고 그런 과정에서 현장경험 말하고 가봤냐고 이야기하는데 다 국장님도 안 가보고 과장님들 현장에 있는 사람도 안 가보면 그것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겠어요? 그게 지금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아니, “당장이라도 가보겠습니다. 못 가서 죄송합니다.” 해야지 지금까지 “안 가봤어요.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래 놓고 여기에서 질의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가보지도 않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코로나19 그것 핑계만 대지 마시고 일반인들 다 마스크 쓰고 돌아다닙니다. 둘레길 다 돌고요.
다음에 물어봤을 때는 그 현장 안 가보시고 뭐 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만큼 위원회에서 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최도수 주택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주택녹지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188억 4430만 9000원으로 금년보다 10억 7420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933억 37만 9000원으로 금년보다 59억 829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반영내용입니다.
121쪽부터 123쪽까지입니다.
녹지정책과는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국고보조금 등 148억 573만원입니다.
123쪽입니다.
공원조성과 함봉생활공원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7억원입니다.
124쪽, 125쪽입니다.
인천대공원사업소는 매점 및 휴게소 임대료 등 30억 7492만 3000원입니다.
125쪽, 126쪽입니다.
월미공원사업소는 공유재산 임대료 등 2억 2342만 4000원입니다.
계양공원사업소는 도시공원 점용료 등 402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반영내용입니다.
847쪽부터 869쪽입니다.
녹지정책과 세출규모는 279억 8635만 8000원입니다.
생활권 주변 녹화사업에 6억 8878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방댐 지원 2억 2750만원과 사방시설 조성에 7억 527만 4000원, 지진 및 해일 대응에 2억 8977만 2000원을 반영했으며 산불 전문예방진화대에 11억 6368만 9000원과 간선임도 신설에 4억 7885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림에 3억 4320만원, 큰나무 조림에 1억 8008만 2000원, 섬지역 산림 가꾸기에 1억 3531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정책숲 가꾸기 사업에 8억 6969만 8000원과 미세먼지 공익숲 가꾸기 지원에 11억 7226만 2000원,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에 1억 647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숲해설 산림복지 전문업 위탁운영에 2억 4492만 5000원, 유아숲 교육운영에 3억 7993만 9000원,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에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산림 병해충방제단 1억 2041만 9000원, 일반 병해충방제에 5억 9588만 9000원, 감염목 무단 이동단속초소 운영에 1억 92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양산 보호 실태조사 용역 1억원과 대체산림자원 조성지원금 1억 2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자체 도시숲 조성에 4억 5000만원, 시민편익시설 설치에 10억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24억 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 바람길숲 조성에 6억 7500만원,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에 6억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에 3억원 그리고 유아숲 체험원 조성에 5억 8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인천 치유의 숲 조성에 2억원과 숲길 조성관리에 9억원, 문학산 정상 숲길 정비사업에 11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덕적도 자연휴양림 조성에 11억 2500만원, 강화 화개정원 조성에 26억 9750만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870쪽부터 873쪽입니다.
공원조성과 세출규모는 294억 9646만 5000원입니다.
자치단체 공원조성 지원사업에 15억 600만원과 자치단체 공원조성 경상보조에 29억 8063만 5000원, 이승훈 역사공원 조성에 3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사업에 10억원과 공원녹지 정비사업에 1억 2000만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용역에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예수금 원리금상환에 73억 3396만 8000원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에 79억 9480만 2000원, 이승훈 역사공원 차입금상환에 4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18쪽부터 928쪽입니다.
인천대공원사업소 세출규모는 197억 9520만 2000원입니다.
공원 조경관리에 8억 8735만 4000원과 동물원 운영관리에 4억 3286만 8000원, 공원 시설유지관리에 27억 3279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수목원 운영관리에 13억 3613만 4000원과 환경미래관 운영에 1억 9212만 4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에 2억 2825만 2000원과 공원이용객 편의제공에 25억 4053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동부권역 공원운영 시설유지관리에 41억 6037만 7000원과 소래습지생태공원 유지관리에 7억 3496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929쪽부터 935쪽입니다.
월미공원사업소 세출규모는 84억 8535만 3000원입니다.
공원 시설유지관리에 40억 7284만 2000원과 공원운영에 3억 9425만 6000원, 서부지역 공원관리에 12억 4005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36쪽부터 942쪽입니다.
계양공원사업소 세출규모는 75억 3700만 1000원입니다.
수목ㆍ초화의 생산과 공급에 27억 7231만 5000원과 양묘 포지정비에 5억 223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원관리 및 운영에 13억 3707만 3000원과 경인아라뱃길 관리 및 운영에 7억 1006만 7000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271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8억 9000만원입니다.
연희근린공원 조성에 10억원과 검단중앙공원 조성에 50억원 그리고 자치단체 공원 지원사업에 28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41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은 각각 990억 3157만 6000원입니다.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에 895억 9885만 7000원과 예수금 원리금상환에 54억 5569만 4000원,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증권 원리금상환에 11억 7600만원을 편성했으며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에 25억 8732만 6000원, 기타차입금 원리금상환에 2억 1369만 9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487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인천 치유의 숲 조성 등 2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의 계속비사업조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택녹지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주택녹지국의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예산안 규모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안은 2020년도 당초예산액 199억 1851만 4000원 대비 5.4%인 10억 7420만 5000원이 감액된 188억 4430만 9000원이고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당초예산액 873억 1745만 6000원 대비 6.9%인 59억 8292만 3000원이 증액된 933억 37만 900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20년도 당초예산액 928억 4700만원 대비 6.6%인 61억 4457만 6000원이 증액된 990억 3157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당초예산액 1042억 4700만원 대비 3.5%인 36억 7457만 6000원이 증액된 1079억 215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88억 4430만 9000원으로 예산은 121쪽부터 126쪽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등 국고보조금, 함봉생활공원 조성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이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990억 3157만 6000원으로 예산안 1450쪽과 1452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에서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관련 지방채 이자, 정부자금채,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933억 37만 9000원으로 부서별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녹지정책과는 전년 대비 1%가 증가한 279억 8635만 8000원이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848쪽부터 868쪽 산림휴양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옹진군 덕적도 자연휴양림 약 123.718㎡ 조성, 문학산 개방에 따라 안전시설물 보강, 다중이용시설 지역에 스마트가든 설치, 중구ㆍ남동구 초등학교 등하굣길 숲 조성을 위한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예산안 848쪽부터 868쪽 녹지정책과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12개 사업 강화군 교동면 소재 화개산 일원 화개정원 조성, 중구 등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예산안 853쪽부터 866쪽 녹지정책과의 산불방지대책 재난상황 관리사업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2021년도 예산 성립 시 무인감식카메라, GPS단말기 구입 등 예산 세부내역에 따른 것이며 조림사업 관련 사업량 감소에 따라 전체적으로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은…….
(보고중단)
수석님, 위에 목하고 밑에 부분 증액한 것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전년도 대비 시비가 감액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3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079억 2157만 6000원으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중 예산안 1300쪽 연희근린공원 등 정비 관련 사업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중 예산안 1481쪽부터 1485쪽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을 위한 인천대공원 조성 등 11개소 사업비 720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예산안 1492쪽, 1496쪽 남동구 장수동 소재 관모산 일원 인천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투자계획이 변경된 이유와 기타차입금 원리금상환 관련 약 21억원의 계속비가 신규편성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1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자료부터 요구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화개정원 사업하는 그 향후 추진계획하고요. 특색 가로수길 조성 그 다음에 주택녹지국의 대우공무원수당 받는 해당자 명단, 인천둘레길 인증 스탬프 등대 및 포토존 설치 계획서하고 위치하고요. 만월약수터 둘레길 데크 여기도 지원사업.
그리고 도시자연공원 관리에서 이번에 7000만원 예산 세웠는데 그것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렇게 좀 보내주세요.
아, 그리고 월미공원에 시설유지관리 관련해서 증액이 많이 됐는데 사업계획서 보내주십시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최대한 빨리 좀 갖다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19년도부터 또 금년도 본예산 다루면서 사업소의 예산편성 기준이 원칙과 맞지 않아서 몇 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도 이렇게 원칙 없는 예산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시정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분명한 예산편성이 많이 발견돼서 좀 질문할게요.
인천대공원이 8급부터 4급까지 45명이고 연구사 포함해서 46명입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네,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정액급식비는 왜 47명으로 편성했죠?
926쪽.
46명이 맞다고 그랬는데 왜 47명 편성했습니까?
대공원사업소 소장님 앞으로 나와서…….
아니, 자료를 주세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거기가 현원은 46명인데 정원이 47명이기 때문에 정원 기준으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현원 기준으로 해야죠.
그리고 모든 예산은 봉급인원 기준에 하게 돼 있습니다.
똑바로 잘하십시오.
다음 대민활동비를 60명 편성했습니다. 이것 잘못 편성했는데 역시 대민활동비도 봉급인원 기준으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왜 14명을 더 편성했습니까? 네?
확인을 조금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업무에 임하십시오.
답변하세요.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답변 안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잠깐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요?
얼마나 기다려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확인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본예산 세 번째, 추경 세 번째, 여섯 번, 여덟 번, 아홉 번째 지금 하는데 매번 틀려요.
그러면 계양공원사업소는 대민활동비 봉급인원 20명과 똑같이 편성했는데 그것이 틀린 겁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숫자에 맞추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답변 빨리하십시오, 시간 자꾸 가는데.
자료를 앞으로 주세요.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공원사업소에 청원경찰이 14명 있는데요. 그 청원경찰도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60명이 됐습니다.
월미공원사업소에 청원경찰 몇 명입니까?
4명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왜 안 세웠습니까?
정확한 겁니까?
그 기준을 앞으로 좀 맞추겠습니다. 다음에…….
국장이 뭐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제대로 안 보고.
거기까지…….
우리가 사업예산을 어떻게 꼼꼼히 따집니까, 산출기초가 없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네, 봉급은 사실 저희 규정대로 간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사업예산은 좀 챙겨도 이것은 일일이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러면 월미공원사업소는 20명 편성했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죠?
청원경찰 몇 명입니까, 4명이라며요?
네, 4명입니다.
그것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계양사업소에 정액급식비 14만원 9명 편성했는데 계양사업소에 봉급인원이 19명입니까?
941페이지 상단 보십시오.
계양공원사업소에 직원 몇 명입니까?
(「현원은 20명입니다」하는 이 있음)
봉급인원 21명 아닙니까?
(「네, 21명입니다. 정원은 21명입니다」하는 이 있음)
21명인데 왜 정액급식비는 9명 편성했습니까, 14만원씩?
국장님.
네.
(「공무직 인원은 뺀 겁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은 국장님을 주시든 아니면 국장님이 말씀해 가지고 앞에 발언대로 나와서 하시든 그 둘 중에 한 가지 해야지, 뒤에서 하면 들립니까?
공무직이 9명이기 때문에 그 공무직을 제외한 숫자입니다.
정액급식비는 다른 데는 다 봉급인원 세웠지 않습니까. 인천공원사업소 이런 데는 다 46명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정액급식비를 9명 세우면 나머지는 안 줍니까? 그것도 13만원에서 1만원 증액돼서 14만원씩인데.
그리고 그 밑에 초과근무할 때 급량비 먹는 것 8000원, 1260만원 있지 않습니까.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계양공원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 940쪽하고 941쪽에 공무직하고 일반직원하고 지금 이게 구분돼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21명에 대해서는 940쪽 하단에서 한 아홉 번째 줄에 있고요.
확인했습니다. 이건 알겠습니다.
여기는, 이 급식비는 여기에다 그러면 이게 무슨, 무기계약직이 몇 명입니까?
9명 세운 거죠?
하단에 급량비는 뭡니까? 몇 명 기준으로 한 겁니까?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국장님, 자꾸 시간이 가서 이것 안타까운데요.
급량비는 일반직원들 기준으로 세운 겁니다.
그 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인원, 몇 회.
21명이 몇 회예요?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초과근무를 며칠 한다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평균.
1인당 8000원씩 해서 37시간 계상한 겁니다.
이것 8000원씩 하면 돈 딱 떨어집니까, 계산하면?
이것 급량비는 저녁 초과근무하는 사람들…….
알고 있어요. 그걸 모르고 질문합니까.
정확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쉽게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우리 4급 소장들이 연봉제입니까, 아닙니까?
4급 소장들은 연봉제입니다.
그런데 왜 대우공무원수당 여기 편성했습니까?
대우공무원수당 편성했잖아요. 월미사업소하고 계양사업소에 편성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쪽수는 확인 못 해서 보지는 못했는데요. 만약에 4급 대우공무원수당이라 그러면 그건 5급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아니, 여기 지금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다 된 관계로…….
940쪽에 보면 4급 대우수당이 있어요, 계양도 있고.
시간 돼서 다음 돌아올 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주민참여예산 사업현황을 달라 그래서 자료가 왔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군ㆍ구에서 올라온 거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녹지 분야에는 동구ㆍ연수구ㆍ계양구, 공원 분야는 동구ㆍ계양구ㆍ서구 이렇게만 있거든요.
다른 구들은 여기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에 참여한다는 의사표시가, 제안이 안 된 겁니까?
네, 일단 제안이 돼야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을 하는 걸로, 저희 사업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반영을 하는데요. 일단 제안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다른 구들은 제안을 하나도 안 했다?
여기에 반영, 제가 다른 구도 제안이 하나도 안 된 것까지는 확인은 못 하겠는데요. 일단은 제안한 것을 사업부서에서 검토해서 반영여부를 저희가 예산실 쪽에 통보를 해 주면 예산실 쪽에서 검토를 해서 여기 이게 반영이 된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중점은 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을 했는데 심사하다 보니까 ‘이건 안 해도 될 것 아니야.’ 작위적인 판단에 의해서 전부 다 탈락시키고 하다 보니까 3개 구로 이렇게 편중되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챙겨보셔요.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안 했을 리가 없어요. 다만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예산이 삭감되고 선정이 안 된 모양인데 그런데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좀 부족하게 사업성이 올라오더라도 주택녹지국에서 또 여러 가지 전문가적인 식견으로 어드바이스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산불방지대책 보면 이게 전부 다 국비 내려온 것만 매칭해서 올리는 사업이에요?
산림은 거의 국비입니다. 국비가 매칭됩니다. 거의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인천도 올해 13건이나 발생을 했어요. 지난 추경예산을 보더라도 예산이 다 집행되지 않고 감액되고 예산이 남은 부분들이 있고요.
이게 산불은 예견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불현듯이 그냥 산에 불나면 그 피해가 굉장히 엄청나니까 예산이 이렇게 남아서 돌아다니게 하지 말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세먼지 공해숲 가꾸기 이게 산림 내에 불량목이나 병충해 피해목을 제거해서 수목 밀도를 조절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간벌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린뉴딜이라고 하고 있고 또 미세먼지 절감이나 탄소중립 이런 부분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정책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국비가 이렇게 해마다 깎여서 내려옵니까?
지난해는 국비가 14억 9900, 15억 내려왔는데 올해는 9억 내려왔거든요. 이게 추진실적이나 이런 게 중앙정부에 보고나 이런 게 잘 안 돼서 국비가 깎이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아니, 국가정책은 점점 늘려가는데 어떻게 예산은 거꾸로 깎여 내려와요?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올해 전체적인 예산편성 기조가 국가 예산편성 방향이 코로나 관련 쪽으로 많이 배정이 되고요. 오히려 이런 쪽에 전반적으로, 저희 시만 준 게 아니고 전국 공통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줄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다?
그러니까 더더욱 그린뉴딜사업 해야죠.
그런데 재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가든 설치사업을 지난해에도 했어요. 그리고 의료기관들, 인하대나 의료원, 옹진군보건소에 추경에 내려와 가지고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 부분이 우리 산경위의 여기 사무실에 있는 스마트가든 이런 종류죠?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수직의 벽체에다가 이렇게 조경, 나무를, 식물들을 심은 것이고요.
스마트가든은 일정 공간을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힐링도 하고 차도 마시고 드린 자료의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 안에 들어가서 의자에 앉아서 휴식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건.
그러면 한 군데 3000만원씩 이렇게 배정이 돼서 스마트가든을 설치하면 운영비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 운영은 현재 설치된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주체에서 지금 운영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한다?
미리 설치공사하기 전에 병원 측하고 협의를 합니까?
아니, 협의를 해야죠. 협의를 안 하고…….
다 했습니까?
네, 협의를 해서 동의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설치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예산을 세웠을 때는 동의 안 하면 이 예산 못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미리 수요조사도 하지만 이것도 사업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일단 산림청에서 숫자를 웬만큼은 정해서 지금 배정을 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진계획들이나 뭐 이런 것 스마트가든 설치사업도 보면 ’21년 추진계획에 중구에 있는 인천 중산중학교로 돼 있어요.
이건 구에서 제안사업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일단 저희가 수요를 받은 겁니다.
이것 화교들이 다니는 학교거든요. 몇 명 안 돼요. 콩나물시루 같은 학교들이 원도심에 즐비하게 있는데 이 학교를 딱 찍어서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 지금 물론 교육청 소관이지만 이런 설치사업을 단계적으로 할 계획이 있으니까 학교를 선정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매년 계속될 걸로 예측이 되고요.
이게 한 구에 한 학교씩 하면 학교가 100개다 그러면 100년 걸리겠는데요.
지금 초기단계라 그런데요. 이렇게 설치해서 반응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 반응, 효과 이런 것들을 좀 살펴서 반응이 좋고 효과가 좋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더 잘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식으로 해 보고?
네, 이제 두 번째 거니까요.
성과가 좋으면 더 늘려나가겠다?
시간이 됐으므로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년 설명서 123페이지에 보면요.
마이크 켜셔야 될 것 같아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관련된 건데요. 123페이지입니다.
산출근거를 보시면 개요서 여기 보면 비교증감은 6억 4000입니다, 이게.
그런데 아래 하단에 보면 자본이전의 비교증감이 9억 7000으로 돼 있어요. 이게 어떤 게 맞는 건가요?
비교증감에서는 6억 4200.
그것 6억 4200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년도 예산액을 보시면 총계에 전년도가 18억 3000만원이고 올해 예산이 24억 72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총계에 보시면 6억 4200만원이 맞습니다.
6억 4200이 맞는 거예요?
9억 7000은 뭐예요?
이것은 전년도에…….
아니, 총계는 6억 4000으로 나와 있는데.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올해 예산은 국비 16억 4800하고 시비 8억 2400 해서 24억 7200만원이고요. 작년도 예산액이…….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작년도 예산이 시설비가 15억이 표시가 된 거고요. 이게 설계비가 3억 3000이 있어서 작년도 예산이 18억 3000입니다.
그 3억 3000이 여기에 표기가 안 돼서 이게 조금 오류처럼 보이는데요. 맨 위에 전년도 예산액 18억 3000하고 올해 예산액 24억 7200 하면 6억 4200이 증가가 된 내용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1억 아니, 18억 3000만원이잖아요?
네, 전년도가요.
전년도?
그런데 그 밑에 이게 계란 말이에요, 계. 총계가 그런데 그 밑에는 또 15억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표기가 여기서 증감액이 지금 차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설계비 3억 3000만원이 더해졌어야 되는데요. 그게 지금 빠져서 그렇습니다.
왜 그걸 뺐죠?
여기서 누락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사실 15억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스마트가든이 미세먼지 차단숲에 들어가 있었다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3억 3000이 제가 말씀 잘못 드렸는데요. 설계비가 아니고 스마트가든 설치비 3억 3000이 사실은 여기에 들어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항목이 바뀌다 보니까 빠져서 이런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항목에서 빠졌다고요?
빠진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사실은 작년에, 어찌 됐든지 간에 작년에는 이 항목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표기해 뒀어야 맞는 건데 그게 표기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수치상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수치상에는 문제가 없는 거냐고요.
네,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3억 뭐 이렇게 큰돈은 아니다 보니까 1억, 2억, 3억 이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실제 는 것은 이 외부에 저희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미세먼지 차단숲 있지 않습니까. 숲 관련 예산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억 7200만원이 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작년에 미세먼지에 3억 3000 스마트가든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요.
이것 제대로 표시해서 혼란이 없도록 잘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이 그렇게 되면 64%가 지금 증액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증액되는 사유가 주로 어떤 데에서 이게 증액사유가 발생한 거죠?
이것도 공모 비슷한 건데요. 이것도 산림청에서 주관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산림청에서 각 시ㆍ도별로 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여기, 여기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산림청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이 사업비를 확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가 저희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동구에 있는 제3경인고속도로 주변 논현동 고잔 톨게이트 북측 있거든요. 그쪽하고 그 다음에 계양구 제1순환고속도로 주변이 어디냐 하면 계양경기장하고 그 고속도로 사이의 거기이고요. 그리고 하나가 영종하늘도시입니다. 그렇게 선정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것 예산서를 세심하게 잘해서 오기가 나지 않도록 잘 좀 신경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내차입금이 지방채가 전년도보다 29억이 줄었는데 세입이 올해 20억 준 사유가 뭐 어떤 겁니까?
지방채가 20억 줄어든 거요?
네, 1450페이지 세입에서.
아시는 과장님 있으면 나와서 답변하시죠.
공원조성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허홍기입니다.
이게 지금 국내차입금이 올해가 지방채 발행액이 880억이고 작년도 900억이었는데 이 차액에 따른 겁니다. 20억…….
뭐라고요? 잘 안 들리는데.
이게 올해가 지방채 발행액이 880억이고…….
그러니까 작년보다 줄었는데 왜 이렇게 줄어 가지고, 20억이나 줄었는데 사업추진하는 데 문제는 없고 줄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작년도에 저희들이 지방채 승인은 900억을 받았습니다. 900억을 받았는데 국회의 의결과정에서 25%를 삭감해서 작년도 지방채가 675억을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900억이 지금 편성된 겁니다.
올해는 국회에서 삭감될까 봐서…….
아닙니다. 작년에 삭감되고 올해는 880억 그대로 승인돼 가지고…….
승인이 됐다?
올해 그걸 하는 데 지장 없습니다.
아, 그것은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계속비사업에서 원도심 활성화 계속비사업이 올해는 장기미집행공원이라든가 중앙정부차입금상환, 이자상환 등이 있었는데 올해는 없나요?
올해도 마찬가지 있는 겁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맨날 찾아봐도 없던데.
이게 원도심특별회계가 일반회계 플러스해 가지고 지방채가 원도심특별회계로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안 나오고?
네, 계속비사업으로 넘어가면서 원도심특별회계로 해서 편성돼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지금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계속비사업에는 빠져 있고 원도심특별회계에는…….
계속비사업 별도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원도심특별회계에서 그러면…….
저희들 예산 해 가지고 원도심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지방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상당히 복잡한데 저희들이 지방채, 일반회계하고 그 다음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원도심특별회계로 세입을 갖다가 넘기는 사항입니다.
기타차입금 원리금상환 21억이 그 모든 걸 포함한 거예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1496페이지.
기타차입금 원리금상환이 21억 삼천…….
이게 21억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방채 해 가지고 공공자금채 21억을 갖다가 총 해서 ‘2년 거치 5년 상환’ 해 가지고 작년도 150억 발행한 부분에 대한 이자를 갖다가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편성한 내용입니다.
작년도 발행분에 대한?
그 다음에 여기 내역 예산서를 보면 우리가 예수금상환…….
예산항목의 예수금은 임시로 보관하는 그런 자금입니다.
예수금은 저희 예산에서 임시로 보관하는 그런 자금으로 세목이 예수금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금이라고 예금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부채를 예수금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임시로 보관했던 자금을 갖다가 예수금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어쩔 때는 예수금이라고 그러고 어쩔 때는 차입금이라는 말을 쓰고 그것 용어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죠?
예수금은…….
872페이지 같은 경우 보면 ‘시ㆍ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돼 있고 다른 데는 ‘차입금상환’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그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예수금하고 차입금하고.
똑같이 부채, 우리가 빌려온 것인데 표현이 다 다른데 그것 뭐 차이가 있나요?
예산서 표시하는 자체에서 조금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차입금 자체라 해 가지고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 가지고 빌려온 게 차입금입니다.
예수금은?
그리고 예수금은 임시로 해 가지고 차입금을 보관했다가 넘기는 그런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금은 일시로 보관했다가 가져온 거다?
그것 뭐 말이, 설명이 좀 시원, 잘 알아듣지 못하겠는데.
그 다음에 867페이지에 ‘유아숲 체험관리(자본)(전환-지원)’ 무엇에서 전환이 됐다는 거죠, 여기서는?
유아숲은…….
녹지정책과장님, 867페이지요.
여기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정책과장 안상윤입니다.
유아숲 체험은 직영은 우리가 시에서 직접, 사업소에서 직접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원은 자치군ㆍ구에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자치구에 지원해 주는 거고?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전환’이라는 말은 왜 썼냐 이거예요.
유아숲 체험 조성관리 (전환-지원), (전환-직접).
중앙에서, 이게 대부분 시비하고 군ㆍ구비였는데요. 이게 지방이양사무로 바뀌었습니다.
국비사업에서 지방…….
네, 지방이양사무로 사업을 바꿔서…….
지방사무로 전환돼 가지고 전환이라는 말을 쓴다?
그러면 이번에 지원사업은 몇 개 구나 해 줍니까?
유아숲 체험은 조성관리에 있어서 지원은 지금 6개에…….
그것도 지원을 받아서 해 주는 거예요?
6개소, 6개 구청에다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액이 다 동일합니까, 차등이 있습니까?
대부분 시설비는 1억 5000 동일합니다, 시설비는.
1억 5000씩 6개 구에 해 준다?
그러면 금액이 안 맞는데.
이건 업체하고 조성관리 세부사업…….
9억인데, 9억이 돼야 되는데 5억 8000밖에 안 되잖아요.
지원 중에서 시설 부분이 있고 운영 부분 이렇게 2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시설 부분은…….
1억 5000이고?
1억 5000으로 정해져 있고요. 인건비는 1인당 한 2550만원 정도 대략 그렇게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사람 수에 따라서 지원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50페이지 지진 및 해일 대응에서 녹지정책과장님 소관 사항이죠?
네, 850페이지요?
850페이지 지진 및 해일 대응 여기에서 2억 8900이 수립돼 있는데 이건 뭐 하는 사업이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으니까.
해안 침식 방지사업이 2억 8900 해 놓으셨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국장님이 답변하실 것은.
이것은 저희 주택녹지국에서 해안이 침식돼가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해안에요. 도서지역이나 이런 데…….
도서지역에? 인근 도서지역이나 이런 데…….
네, 해안이 침식되어가는 것을 저희가 방지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해안은 저희가 하는 게 좀 이상하게 보이긴 하는데 그 지목들이 다 임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방지시설을 하는 거고요.
이것 예산은 올해는 강화 아차도 남측 해안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해양 이쪽에 파도 방재시설, 파도 이런 것하고 맞물려서 저쪽에서, 건교위 그쪽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도 국비가 70%이고요. 시비가 21%, 군ㆍ구비가 9%이거든요. 이것은 산림청에서 또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녹지정책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녹지정책과에서 해도 상관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금액이 2억 8900밖에 안 되는데 이걸로 그런 시설 설치하는 데 가능합니까, 이 금액으로?
여기에 추후 방파제라고 하기에는 너무 거창하고요. 그런 시설들을 약 한 1㎞ 정도 축조하는 겁니다.
방파제같이 조그맣게 뭐 침식 안 되게 하겠다?
네, 소규모 방파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금액이 너무 적어서.
그것 한 1㎞ 정도 그냥 석축석처럼 이렇게 쭉 쌓아 나아가고 그러는 거거든요. 필요한 옹벽도 쌓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사업 명칭을 이렇게 제정할 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유아숲 체험 이런 사업도 숲을 만드는 거잖아요. 어떻게 만든다는 거죠?
유아숲 체험 같은 경우는 없는 숲을 따로 만든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숲에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을 설치한 겁니다, 그 안에다가.
시설들을 숲 안에?
네, 그 안에다가 요람도 넣고 애들 타고 다닐 수 있는 줄사다리 같은 것도 넣고 사다리 같은 것도 설치해서…….
숲 안에 애들이 좀 이렇게…….
놀 수 있는 장소를…….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녀안심 그린숲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관계관을 향해)
“이것 올해 새로 시작된 사업이죠?”
(「네」하는 이 있음)
이게 올해 신규로 만들어진 사업인데요. 학교 근처에 도로나 차도나 보도 같은 것을 조금 줄여서 애들이 확 뛰어나오거나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녹지대를 관목이나 이런 걸 심어서 애들이 차도로 뛰어드는 걸 방지하고 그런 쪽의 녹지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학교 옆 도로변에다가 관목을 심어서 이렇게 만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오늘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출해 준 자료를 보니까 일반기업체에도 이게 설치가 돼 있거든요. 남동산단 무슨 주식회사 이렇게 일반기업에 설치를 해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기업에 설치했다기보다도 공단 안이 아무래도 좀 환경이 열악하고 이 안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좋은 환경에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실내에다가 이런 정원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실내에, 기업체 안에 설치하다 보니까 그 기업에 출근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만 이걸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렇게 됩니다.
다른 일반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반인이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데가 문화예술회관이고요.
아니, 그래서 이런 국비가 내려와서 사업을 하는 건데 제일 첫 번째가 공공성에 기준을 두고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선정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조금만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이것의 취지 자체가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설치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일단 공단 쪽에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된 겁니다.
선정기준.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여러 군데 올렸는데 이것도 국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결국은 마지막에 선정을 해 준 데다가 갖다 설치한 겁니다.
최종적으로 산림청에서 선정했다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이런 시설들을 다른 기업에서도 직원들 근무환경을 고려해서 설치해 주길 다들 원할 것 아닙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유지관리해야 되고 비용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꺼리는 데도 있고 이런 걸 또 원하는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 유지관리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요? 유지관리는 설치된 장소에서 하는 거예요?
네, 설치된 장소에서 합니다.
업체는 어떤 업체들이 와서 그러면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겁니까?
업체는 정해져 있어요?
이 설치업체 말씀하시는…….
아니, 이것 스마트가든을 만든 업체.
(관계관을 향해)
“이게 입찰 본 건가요?”
입찰을 봐요?
네, 입찰 봐서 조경시설물 업체들이 와서 설치하고요.
하나에 3000만원인데 입찰 봐서 한다는 거예요?
네, 3000만원 입찰해야 됩니다.
정확한 거예요? 정확하게 입찰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 관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설치가 되고 어떻게 입찰이 진행되는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먼저…….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어서, 연봉제가 맞아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는데.
네, 4급은 연봉제가 맞습니다. 여기서 4급 대우라 함은 현재 5급 직급인 사람들입니다.
5급 직급을 4급으로 표기하나요?
대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정 연도가 지나면, 5급이 7년 이상이 되면 4급 대우로 선발을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우공무원수당이 월봉급액의 몇 프로 적용하게 돼 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6%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4.1%입니다. 6급 이하는 4.1%.
어떻게 그냥 그렇게 쉽게 얘기해요?
죄송합니다.
질문하는 사람은 알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것 다 판독해 가지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봐요. 국장님 이것 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이것 판독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 늘 보던 책인데요. 요새는 그렇게 자주 못 봅니다.
예산심사할 때 이것 분명히 보고 와야죠.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 총괄하는 사람도 이것 다 보고 판독해 가지고 책 보면서 잘못된 것 찾아내는데 왜 이렇게 쉽게 대답해요.
그러면 지금 말씀이라면 5급을 4급 대우한다 이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급 기준에 맞춰서 월봉급액의 4.1% 적용해야 되는데 여기 왜 4급 봉급기준에 의해서 4.1% 적용했어요?
왜 4급 기준의 4.1%를 적용했냐 이거예요. 그러면 5급으로 해야지.
그것 4급 대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우수당이 또 5급은 그러면 5급도 4급 대우로 해야 되잖아요. 대우해 주는 수당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하나씩 올라간 거잖아요.
자, 국장님 봅시다.
자료 뒤에서 가져…….
제가 이것을 이 예산안을 보면서 주택녹지국은 녹지국대로 또 바로 옆 장에 있는 경제청은 경제청대로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업무 소관은 아니지만 예산안 913페이지 하단 좀 보세요. 그건 경제청입니다만 보세요, 비교 좀 하게. 913 하단.
책 안 가져오셨잖아요.
네, 저희한테는 사실 전체 예산서는 없고요. 저희 국 소관 예산서만…….
(관계관을 향해)
“책 좀 갖다 줘봐요, 빨리 예산서 찾아서.”
913페이지 하단 보시고 있나요?
거기 대우공무원수당 4급이 얼마입니까?
597만 8700원…….
597만 8000원이죠?
우리 계양공원사업소 4급 대우수당 얼마예요, 775만 9000원이죠? 네?
같이 보세요.
이것 분명히 내가 예결위에서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지금 뭐 한 200만원씩 차이 나요. 그러니까 어느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5급도, 그것 보시면서 들어요. 5급도 경제청에는 693만원인데 여기는 500만 6600원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양공원사업소는 5급이 봉급기준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것 제가 좀 자세히 다시 한번 확인은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은 사람마다 좀 달라 가지고 이게 연봉월액의…….
아니, 국장님 아직까지, 거기까지 오면서 행정을 엄청 많이 하셨을 텐데 아무리 사람마다 다르다 그래도 200만원 차이 납니까?
그것은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나와요. 이게 무슨 한두 시간 봐 가지고 찾아낸 겁니까, 제가?
그리고 우리 주택녹지국에 소관 하는 5급 평균치를 제가 한번 봤어요. 인천대공원은 5급 평균 봉급이 630만 400원이고요. 월미사업소는 609만 9080원이에요. 이것은 비슷하니까 그렇다 쳐요.
계양공원사업소는 5급 평균이 481만 9800원인데 인천대공원사업소 5급 비교해 보면 148만원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913페이지 경제청의 대우수당 산출기초하고 여기 주택녹지국하고 전혀 달라. 그러니까 여기 주택녹지국은 봉급기준에서 그대로 따온 것이고 다른 부서는 또 달라요.
그리고 이것 한번 얘기할게요.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그 공무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대우는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개인별 호봉 수를 적용한다, 그래서 단가가 다르다.” 난 조금 이해가 됐어요, 그것은.
그런데 여기는, 듣는 거예요?
여기는 평균치 호봉을 내잖아요, 건건이 할 수 없으니.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서 저희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서 한번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두 번 얘기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따지지 않을 건데, 제가 시정질문한 것도 봤죠? 제가 신상발언도 하고 모두발언도 했어요, 예결위에서. 신문에도 여러 번 났어요. 보통 300건씩 틀리더라고요, 많이 틀릴 때는. 적게 틀리면 70건.
지금도 제가 이것 보면서 이번에 많이 고치긴 했는데 여기도 상세히 보면 더 많은 양을 잘못 편성한 게 발견이 됐는데 제가 예산심사하면서 건건이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부서하고 잘못된 부분은 비교를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래야 국장이 알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은 제가…….
그렇게 쉽게 책을 봐서 찾을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저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한 5시간은 봐야 될 텐데 국장님은 1시간 봐도 다 되죠?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도 예산편성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정확하게 이것은 편성을 할 수 있는데 차이가 심하게 나는 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주택녹지국 관련에 계양사업소하고 인천공원사업소하고 5급 평균이 148만원이 차이 난다는 것 이것은 확인해 봐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초급자만 갖다놓은 거예요, 계양사업소에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봉급은 하나하나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건 알아요.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것은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 어디가 잘못된 건지, 이게 맞는 건지, 맞으면 다행이고 안 맞으면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문제 있는 건 개선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설명서 175페이지가 있는데요.
환경미래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환경미래관이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환경미래관은 지금 대공원사업소에서 직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얼마나 많이 방문했나요? 코로나 때문에.
올해에도 문을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반복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예산이 총 3000만원인데 400만원을 지금 반납했거든요, 올해.
2020년 예산에…….
2020년도에 3000만원 예산 중에 400만원이 반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2300이 또 증액됐어요, 그러니까 반납하고 증액하고.
환경미래관 운영예산은 저희가 증액이, 운영예산은 증액이 안 됐는데요.
정비비를 증액했는데 반납을 했는데 또 거기에다가 오히려 2300이나 증액을 시켰거든요.
오히려 174쪽에 저희 일반운영비는 내년 예산에 2300만원 지금 감액이 됐거든요, 올해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네, 다만 환경미래관의 수시정비비가 2300만원 증액이 됐는데요.
어떻게?
이런 것들이 시설이 노후하고 손볼 것들이 있으면 손보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사실 개관하고도 관계가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저희들 수시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 정비비로?
그러면 어떤 데, 어떤 시설들이 노후화돼서…….
이게 저희가 시설 들어가는 게 승강기라든가 또는 페인트칠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영상실이 있는데요. 영상체험프로그램 이런 것들 손을 좀 봐야 되고요.
대공원소장님이 이것 지금 담당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소장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얘기하세요, 소장님이. 왜 그러냐면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보다…….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보다도 이게 어떻게 지금 이렇게 됐는지 좀 설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떠어떠한 시설에 정비를 하게 됐는지, 증액사유가 뭔지?
대공원사업소장 서치선입니다.
시설장비 유지 차원에서 수시정비가 들어가는 건데요. 주로 보면 환경미래관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승강기라든지 외벽에 도색을 한다든지 그 안에 보면 영상실이 있습니다. 영상실에 대한 또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고 그게 주변에 또 체험장하고 연결되는 데크랄지 이런 게 상당히 보수해야 할 부분들이 많아서 2300만원이 증액되는 겁니다.
천장하고 이런 것들이 2300만원 가지고 되나요, 이것? 그런 것들이 시설이 꽤…….
매년 조금씩 보수는 해 나가는 부분인데요. 전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다 할 수는 있는데 지금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꼭 보수해야 할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입장객도 많지 않을 때 사실 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이것? 그런데 이게 지금 거꾸로 반납이 됐잖아요.
그것 반납한 것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실제적으로 체험할 때 보면 재료비를 사 가지고 체험하는 분들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게 예년에 비해서 코로나 때문에 체험인원이 확 줄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재료비를 반납하는 겁니다.
어쨌든 인천대공원은 인천시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건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좀 뜸했다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시민들이 왔을 때 안전상의 문제가 없도록 정비를 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증액한 것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잘 집행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좀 빨리 갖다 주셔야지 자료 요구한 게 지금까지 안 오고 있으면, 자료 올 때까지 그러면 다 정회할까요?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871쪽 하단에 보면 시설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보면 인천도시공원에 금연ㆍ반려견 안내표지판 개선사업이 있어요. 참여예산으로서 2021년 한시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이 1억 2000 잡혀 있는데 금연 표지판하고 반려견 안내표지판 하는 데에 1억 2000씩이나 들어가나요?
그게 저희가 안내표지판을 약 한 20개 정도 설치하는데요. 이게 사업비가…….
안내판 저기 하는 데에 1억 2000씩이나 들어갈까?
이것은 저희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설계까지는 안 해서 사실 정밀한 금액은 안 나왔는데요. 저희가 안내판 디자인을 잘해서 설계까지 한 금액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보면 이것은 진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셔서 되도록 이면 지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 금연하고 반려견 안내표시하는 데 무슨 1억 2000이라는 예산을 잡아놓는다는 것은 좀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73쪽에 보면 이승훈 역사공원 조성이 있어요. 이 사업이 지금 계속비로 나가는 겁니까?
네, 계속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2018년도부터 ’22년 12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당해 여기 보면 예산안에는 그냥 그대로 4억 8000으로 이렇게 원 저기만 예산액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343억 4000 이게 당해연도 사업이 또 감액됐어요, 그렇죠?
감액 삼백…….
155쪽을 보면, 세부사업설명서 155쪽 보면, 그렇죠?
보고 계십니까?
네,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이렇게 돼 가지고…….
이게 올해 예산은 34억원이고요. 작년도 예산이 48억원입니다. 그러면 전체예산이 82억원 서게 됐고요. 그게 전체예산이 94억 정도 되는데요. 마무리하기 위해서 12억만 예산이 더 서면 이 사업은 종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12억 저기 하면 예산이 원래대로 있어요?
그러면 48억 갖고 저희가 보상하고 이런 것들 했고요. 34억 올해 ’21년도 예산이 서면 저희가 24억 정도는 보상비로 하면 보상 완료할 수 있고요. 나머지 약 한 10억 정도로 일단 공사를 시작할 생각입니다.
문제없어요?
네, 큰 문제없고 내년에 공사 추진이 좀 빠르면 혹시 추경에 시설비를 조금 더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빠르면 추경에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 최초 영세자인 이승훈 묘역에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관광 활성화 차원이라고 하니까 차질 없이 잘해 낼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목재펠릿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게 도시에는 그렇게 적합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도서지역이나 도시가스나 이런 것을 공급받기 어려운 데 이런 데에 적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재펠릿은 1급만 쓰면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것도 산림훼손에 좀 문제가 있고요. 연수할 때 미세먼지 발생은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실제로 신흥동에 있는 제일제당에서 목재펠릿을 쓰면서 그 근처 미추홀구의 대우아파트를 비롯해서 여기서 미세먼지들 많이 날라 가지고 굉장히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었거든요.
그런데 목재펠릿 보급에 대한 예산들이 좀 잡혀 있어요. 물론 국비가 매칭되는 부분이긴 한데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무연탄에 비해서 가격도 비싸요.
그렇습니다.
발열량도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요새는 에너지로서 사양길인 것 같은데 이것은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리 국비를 붙여 가지고 오지만.
그리고 중요한 것은 1급 목재펠릿을 안 쓴다는 거예요. 폐목재라든가 폐가구 이런 것에서 나오는 펠릿들을 쓰면 다이옥신을 비롯한 무슨 많은 녹스를 비롯해서 유해물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여튼 1급 펠릿을 쓰고 잘하면 그래도 나은데 그렇게 안 하고 악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 다음에는 이런 사업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 바람길숲 조성에 대해서 대부분 중구 같은 경우에 수인선 유휴부지를 이용해서 바람길 조성하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단체 중구로 사업을 이관해 주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많이 주장해 가지고 예산도 서고 하는데 주민들이나 위원의 의견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경우도 많이 보거든요.
왜,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야 되는 문제들이 자꾸 난관에 부딪히고 도시계획상의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 세부내역을 저한테 주시고요. 중구청으로 이관을 할 때라도 주민들의 의견이나 본 위원의 의견을 붙여서 내려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미공원에 대해서 서부공원사업소 물어보려고 하는데 소장님 나오시죠. 국장님이 뭐 세세한 것 다 알겠습니까.
월미공원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미공원사업소장 김천기입니다.
월미공원사업소 운영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누군지는 알죠? 월미공원 2001년도에 국방부로부터 넘겨받고 나서 2002년도에 태생할 때부터 추진단 만들어 가지고서 그림을 처음부터 그렸던 사람이에요.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시민의 눈으로 봐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인원이 몇 명이죠? 월미공원사업소의 기간제.
기간제는 지금…….
둘로 나눠져 있죠? 시설공단하고 직접 운영하는 부분하고요.
다 합해서 몇 명입니까?
기간제가 지금 22명이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12명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12명이요?
서부하고 나눠져 있죠, 또?
서부지역, 일각 지역에는 별도로 다…….
별도로, 22명 따로 있고.
그런데 기간제 인원현황을 보면 많이 차이가 나요. 그 부분은 기간제이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좀 인원이 들쑥날쑥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자료 제출한 거나 설명서를 보면 인원들은 좀 차이가 나더라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그것보다 운영관리 이런 측면에서 많이들 애쓰는데 요새는 수목이 소나무가 소나무병 생겨서 죽는 것 이런 것보다 칡넝쿨로 덮여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런데 수목에는 굉장히 영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사업예산들이 많이 섰죠?
주가 야간경관사업으로 해 가지고 16억을 추가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에서는 그 예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야간경관사업도 월미도의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바다열차를 중심으로 해서 야간경관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본 위원도 거기 참여 좀 가끔 하게 해 주시고 하시라고요. 시장님한테 부탁하고 부시장, 예산도 잘 안 세워줘서 부시장한테 얘기해서 예산 세워놓은 거예요.
추진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얘기도 했는데 환경개선사업으로 3억이 섰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세세하게 살피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화장실이 지저분하거나 그러면 월미공원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지 않아지니까 열심히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월미근린공원에 축구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2009년도에 만든 축구장이 있습니다.
12년 됐어요. 내구연한이 벌써 한 4년 경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장의 인조잔디가 제 역할을 잘 못 해요. 운동하다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또 그 옆에 인도어(Indoor)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관광객들이 지나가다 공 맞고 다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안 섰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편성 요구는 했는데 사업순위에서 좀 밀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은 조금 모호하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축구동호회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축구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돈을 받고 임대를 해 주다 보니까…….
돈 문제나 이런 건 축구장을 빌려 쓰면서 내는 요금들이니까 그것은 잘 관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
그 대신 우리 사업소에서는 축구장은 운동하기 좋거나 또 관광객들이나 운동객들을 위해서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게 굉장히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사업소에도 민원이 많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렇죠?
축구동호회에서 좀 많이 그런 민원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민원이 와 있는데 이 부분이 보니까 5억 5000이나 들어가는 작지 않은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업은 국장님, 지금 코로나가 아주 엄중해져서 운동도 제대로 못 하고 시설이 폐쇄되고 이럴 때 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그런 의지가 있어요. 5억 5000을 이번에 좀 올려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장수동 은행나무 경관과정 관내 시 지정문화재로 등록된 게 맞나요?
그것 보호수 맞습니다.
보호수 맞아요?
그런데 왜 이번에 그것을 해서, 연속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했던 것 아니에요?
네, 2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려고 했었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안 줘서 하나도 안 세우면 그것을 할 수 있나요? 그것 해야, 지정만 하면 뭐 해요. 관리할 수 있고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이제 시작된 사업이라 진행이 빨리 돼야 되는 건 맞는데요. 그게 군하고, 그러니까 구하고 매칭사업입니다. 5대5로 매칭사업인데 사실 작년에 저희가 15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매칭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매칭을 안 하다 보니까 저희가 또 일방적으로 예산을 내려보내기가 좀 어려워서 이번에 예산이 사실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아니, 시에서 지정을 했으면 시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것 갖고 구에서 예산을 안 준다 그래서 그러면 안 하고 계속 구에서 예산 세울 때까지 그대로 놔둘 거예요?
저희 보조금 어떤 기준도 있고 그런데 또 구비매칭도 안 됐는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계속 자금을 또 내려보낸다는 것도 사실은 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올해라도 좀 매칭예산을 세워주면 저희도 아무래도 예산 세우는 데 여러 가지 명분이 생기는데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물론 애로사항은 있겠죠.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구 재정이, 국장님도 그전에 구에서 근무를 해 보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게 사실상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지정을 했으면 시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구에서 그걸 안 세운다고 해 가지고 계속 그냥 방치해 놓으면 안 하는 것만 못 하지.
차라리 그냥, 뭐 하러 그걸 지정을 해 놓고 사람들한테 욕만 얻어먹어요.
할 수 있도록 그것 도와주세요, 그냥.
그리고 좀 전에 아라뱃길 이야기했던 부분 올해도 또 예산이 더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네, 거기 관리를 위한 화장실 같은 것도 좀 필요하고요. 그런 면들이 있어서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조금 더 많이…….
아니, 올해 넘어오지 않는 그것 때문에 삭감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또 이제 그런 조건들을 서로 이행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세워놓은 게 얼마예요, 당해연도 예산에?
올해 4억 5200만원입니다.
4억 5200만원인데 지금 당장, 4억 5000이에요, 45억이에요?
4억 5000입니다.
4억 5000이에요?
4억 5200만원 다 지금 당장 뭐 결정된 사항도 아닌데 이걸 그대로 다 세워놨다가 또 나중에 삭감시킬 거예요?
하여튼 이게 조속히 이관된다고 보고요. 우선은 적극적으로 지금 인수인계를 위한 협의를 하고 있어서 올해는 인수인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된다고 아니, 반만 세워도 될 것 같은데?
우선 예측이 조금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예측이, 만약에 이게 반환이 되면 추경에 세워도 얼마든지 진행이 가능하잖아요. 굳이 많이 세워 가지고 이걸 갖다가 나중에 삭감하고 못 하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계속 삭감이 되니까. 올해도 뭐 다 삭감들 시켰는데 내년도에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절대’라는 말은 쓸 수 없지만 하여튼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 수공도 노력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서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택녹지국장님은 업무처리를 녹지 이쪽에서는 좀 해 보신, 업무는 맡아서 해 보신 적 있어요?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하면서.
제가 담당자로서 이 업무를 본격적으로 한 적은 없고요. 제가 구에서 도시국장 하면서 이 공원녹지업무를 좀 같이…….
옛날에 그쪽 도시국장 뭐 재생, 주거 이쪽으로만 계셨던 것이지 공원, 녹지 이쪽은 처음이신 거죠?
구에 있을 때는 도시국장 하면서 이 공원녹지업무를 같이 했었습니다.
같이 했었어요?
아니, 그래서 뭘 물어보면 좀 답변이 얼른 안 되니까, 시원스럽지 못하니까 이제 얼마 맡으신 지도 안 됐겠지만 좀 답답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계속비조서에 보면 재무활동으로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원리금상환,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빠졌어요, 계속비조서에.
이것 빠진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나오셔 갖고 좀 답변하세요.
공원조성과장 허홍기입니다.
이것은 추경에 해 가지고 3회 추경이 지금 확정돼 있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빠져 있습니다.
여기다 집어넣어 놔야지요.
한번 계속비조서에 들어가 있으면 자동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해 가지고 20억 그것 편성한 것은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만 편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가면 안 되고 계속비조서에도 들어가 있어야지, 이게 계속사업인데.
3회 추경에 신규로 편성이…….
3회 추경 때는 그렇지만 ’21년도 본예산에 계속비조서에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계속비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 지금 위원님 보시는 데는 신규로 편성한 부분만 지금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 말고 장기미집행은 지방채증권 원리금상환도, 이 2개도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빠져 있으니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지급해 가지고 3회 추경에 신규로 편성했기 때문에 그게 빠진 겁니다.
그러면 빠진 게 당연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한번 편성하면 이게 계속비조서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다음에 넣겠다든가 어떻게 착오했다든가 얘기를 하시면 될 걸 그렇게 자꾸 잘못한 것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업무를 하실 때 꼼꼼히 그런 부분까지 하셔야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원도심특별회계에서 공원 조성사업으로 쭉 계속 보면 서구에 검단중앙공원 조성 이런 것도 541억을 원도심특별회계에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원도심특별회계는 다른 데 특별회계가 없어 가지고 아무것도 쓸 수 없는 소외받은 진짜 원도심지역에서 좀 쓸 수 있도록 하시고 서구나 이런 데는 수도권매립지 자금을 갖다가 쓸 수도 있잖아요. 그걸 좀 쓰시고 연수구도 경제자유구역청특별회계를 갖다 좀 쓰시든가 그러지 이걸 원도심특별회계를 갖다가 왜 서구 것 이런 것까지 다 쓰십니까?
내가 아니, 주택녹지국에 예산이나 뭐 많아 가지고 그러면 괜찮은데 전부 다 보면 차입금이에요.
국장님, 지금 차입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런 부분을 좀 줄이고 또 원도심특별회계를 다른 데 좀 진짜 소외받은 곳에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융통성을 발휘해서 서구 같은 곳은 매립지 자금 갖다 써도 누가 뭐라고 안 할 것 아니에요?
아니, 거기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원도심특별회계가 만들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아니, 원도심특별회계가 물론 어떤 지역 구분 없이 다 쓰게 돼 있지만…….
인천시 전체에, 원도심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쓰는 것이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는 사실 수도권매립지 때문에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어떤 보상 차원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아니, 그러니까 검단중앙공원 같은 데는 거기에서 바로 가까우니까 그쪽에서 생활환경 개선 그런 것은 좀 써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예산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예산을 전체적인 측면에서 그걸 정말로 여기서 쓸 건지 저기서 쓸 건지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고 하시라 이거예요.
이것 전부 다 차입금 빌려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왜 원도심 것을 갖다가, 서구 것을 갖다가 541억씩이나 쓰고 있냐 이거죠.
하여튼 서구도 구도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이게 서구 이쪽 가좌동 쪽이라면 모르겠어. 그러나 검단 이런 데는 거기하고 가깝고 반경 2㎞ 이내이고 그러면 이것 써도 정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고민해 보시고 앞으로 그렇게 좀 하시고 자치단체 공원조성 지원사업도 특별회계가 있어 가지고 쓸 수 있는 데는 조금 주시고, 지원을. 부평이나 이렇게 어려운 데 아무것도 없는 데는 좀 더 많이 주고 그렇게 고민 좀 해 보십시오.
하여튼 배분에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택녹지국의 채무가 지금 보면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갖다 쓰는 차입금,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발행한 것, 정부차입금 또 시ㆍ도지역개발기금에서 갖다 쓰는 것 또 통화금융기관 차입금이 대부분 너무 많아요, 대출 차입금이.
그걸 좀 줄여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얘기 좀 해 주시죠.
채무를 줄이자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채무선을 줄이자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채무를 줄이자.
사실 공원 부분이 저희가 장기미집행공원 그 48개소에 대해서 참 어떻게 보면 오랜 기간 동안 이게 미루고, 미루고, 미루고, 미뤄오다가 어떻게 보면 가끔 한 30년 동안 해야 될 일을 한꺼번에 하는 일이 되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런 채무라도 발행을 해서 사실상 한남정맥을 지키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웬만큼 마무리되면 앞으로 이제 공원으로 인한 채무는 그렇게 많이…….
아니, 지금 그런데 우리 인천시 국 단위 급에서 채무가 가장 많은 국이 주택녹지국 아니에요? 여기보다 더 많은 데가 있나요?
저희가 뭐 다른 데하고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보셨겠지만 아니, 얼른 생각나는 대로 제일 많은 국 중에 하나일 것 아니에요?
네, 그것은 뭐…….
하여튼 그것 줄이는 방안을 고민하시고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내가 보면 지금 이런 것 저런 것 쭉 보면 이런 채권이라든가, 채권도 발행돼야 되고 모든 차입금도 가져와야 되고 그러는데 거기에 전문인력이 내가 보면 답변들을 못 해요, 과장님들이.
거기도 좀 전문가를, 금융하고 또 다르잖아요, 행정하고는. 거기에 좀 전문가를 한 분 데려다 놓으셔 가지고 금리라든가 이런 것 어떤 것 갖다 쓸 때 여러 가지를 한번 서로 크로스 체크해서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시의 재정을 아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것도 그런 직원도 녹지정책과에 1명을 갖다 놓을 필요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
물론 재정전문가가 한 사람 와서 이것 전담을 해 주면 뭐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할 겁니다. 분명한데 저도 지방채 발행업무도 봐 보고 이런 걸 해 보면 사실 이게 뭐 그렇게 전문적으로 해야 될 만큼의 업무는…….
여기는 많잖아요, 지금 종류가 뭐 다양하니까.
와서 해 주면 굉장히 도움은 되겠습니다.
몇천억에 대해서 0.1%만 낮춰도 금리가 1억 아니에요, 1억, 몇 억. 그 부분을 한번 좀 더 고민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아직 하나는 안 온 것 같은데 간단간단하게 질의할게요.
북산도시자연공원 해제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연속성이 지연돼서 주민과의 약속이 차질을 빚었어요.
국장님, 내용 아시죠?
그래서 좀 유감인데 뭐 지나간 건 지나간 것이고 지금 이미 용역비가 세워져 있으니까 이 내용을 보면 금년 아, 내년 8월달, 7월달에 준공이 돼요, 용역이. 그러면 그것 정리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이 41만평 정도에서 해제는 3만 100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평수로 환산했을 때 그런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차후에 추가 해제도 가능한 건가요?
일단 이번에 용역 하는 것은 사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되고 나머지도 필요에 따라서 또 해제가 추가로 되는 건가요?
이것은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5년 단위로 계획을 갖고 가거든요?
5년 주기로?
그러니까 이번에 끝나면 5년 후에나 또 다루어야 된다는 거네요?
네,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까?
네, 5년에 한 번씩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3만평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하는 이 있음)
두 번째, 화개정원 조성 추진계획 관련해 가지고 전년도 4월달에 시장, 군ㆍ구 방문이 있었어요, 연두방문 비슷하게 해서.
그런데 그런 행사를 하는데 이 시의원은 존재감도 없어요.
이게 39억이나 투입하는데 그것 좌우를 좀 잘 살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본 위원이 왜, 제 얘기를 제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삼사백 명 모였는데 이게 뭐냐고요, 정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요. 소속감이 있어야지.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 다음에 둘레길 인증스탬프 포토존 설치가 있는데 그림 보니까 이것 2000만원이면 돼요. 이것 6000만원씩 세워서 4000만원 깎아야 되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낭비돼요. 2000만원이면 충분해요, 이것도.
그 다음에 약수터 둘레길 데크 설치 있는데 이것도 1억을 세웠어요. 이게 지금 평수도 얼마 안 되는데 이것도 5000만원이면 아주 충분히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 예산 너무 과다책정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시공사들이 관공서 사업을 따려고 상당히 노력을 해요. 이런 것은 좀 제가 봐도, 제가 이걸 그래서 자료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반씩 다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0년 설명서에 보면 30페이지에 여기 보면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회가 있는데 운영현황을 보면 한 300만원을 여기서 반납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물어보는 것마다 지금 대부분 반납하고 또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보면 300만원을 반납해서 총 1500만원만 지출을 했어요.
그런데 2021년도 설명서에 또 보면 154페이지, 이게 1500만원을 지출했는데 수당이 지금 3000만원으로 기존보다 2배나 올라가 있어요, 또.
그러니까 300만원을 반납했는데 여기 지금 300만원을 반납했는데, 1500만원을 지출했어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는 3000만원으로다가 기존보다 2배 이상 이게 지금 지출하게 돼 있는데 이 위원회에 대한 수당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우선은 작년에 아, 올해 이렇게 반납하게 된 것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대면심의를 거의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서면심의로 하다 보니까 수당하고 교통비 일부가 좀 줄어서 반납이 된 것 같고요.
올해 정상적으로 했으면 오히려 이 300만원이 제가 보기에는 추가로 좀 세웠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1800만원을 갖다가 지금 운영수당으로다가 예산을 잡았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코로나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나오지 않은 걸로 해서 이것 수당을 잡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내년도 코로나에 대해서 사실 또 좀 불투명하고 확신이 서지 않는데 그런데 여기에 지금 2배로 올랐단 말이에요.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수당이?
(주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 좀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8개소의 장기미집행공원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까지 이것 실시계획 승인을 받느라고 기본적인 공원설계하고 그런 것들만 해 왔는데 저희가 공원마다 조금, 공원에 맞는 특화계획 같은 걸 수립을 하다 보니까 도시공원위원회를 그것도 다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원위원회 개최 횟수가 올해보다는 좀 많이 늘 걸로 예상이 돼서 저희가 이것 예산을 좀 증액했습니다.
위원회를, 기존에 있는 위원회가 몇 개나 되죠?
이것은 위원회 개수하고 상관없이 저희 그냥 도시공원위원회 이것을…….
그러니까 도시공원위원회 하는데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이게 지금 2배 가깝게 올랐잖아요, 3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는 1800만원에 비해서 12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기정예산이 1800만원이었는데 이게 3000만원이기 때문에 1200만원 정도가 증가된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것 일단 확보하고 보자.’는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장기미집행공원 특성화를 시키면서 그런 것들은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횟수가 늘어날 것을 예측해서 일부 좀 증액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오늘 대체적으로 제가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너무 준비를 안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얘기했다가 직원이 나와서 얘기하면 말이 또 달라지고 자꾸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전체 위원들이 얘기하는 내용 중에 대부분이 국장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하고 직원들이 나오면 또 바뀌어요, 자꾸. 이게 국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지금 숙지를 못 했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위원들이 지금 그래도 나름대로 준비해 가지고 물어보는 건데 건건마다 이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바뀌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장기미집행 같은 경우도 20년, 30년이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장기미집행은 20년으로다가 마지막이 되기 때문에 그건 불가피한 건데도 불구하고 대답이 지금 신통치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업무적인 파악을 좀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얘기했다가 “위원회가 올해는 뭐 여러 가지로 심의할 안건이 더 많고” 좋습니다. 좋은데 또 직원이 얘기하니까 “장기미집행 때문에” 저는 그것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왜 그런 답변이 안 나오냐고요, 그런 답변이.
그것 당연한 거예요. 저는 알고 있어요. 장기미집행을 오래하면 분명 이것 갖고 심의 관련된 부분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안이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하여간 신중하게 좀 잘해 주십시오.
고생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하는 만큼 또 1년 중에 마지막에 위원들이 지금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물어보는 건 또 300만 시민들의, 선출돼 있는 사람들이 시민의 목소리로 물어보는 거예요. 저 개인 위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시민들을 대표해서 저희가 물어보는 거란 말이죠. 하여튼 심도 있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21년도,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그냥 물어보겠는데요.
203페이지가 시설조성 및 장비, 장비가 아니라 이게 시설유지관리라는 용어가 맞는 거예요? 시설조성, 203페이지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페이지 205페이지하고 페이지 205페이지.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20년 사항별설명서 64페이지를 보면 인건비 부분이 전부 반납처리됐어요. 이게 경인아라뱃길 시설유지관리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이 전액 반납이 됐어요, 2020년도에.
그 이유가, 반납된 이유가 뭐예요?
이게 저희한테 인수인계가 안 됐습니다.
저희한테 인수인계가 안 돼 가지고요. 올해 인수인계가 될 걸로 생각하고 그 관리비를 세워놨는데 올해 인수인계가 안 돼서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올해 그래서 인수인계가, 그러니까 인수인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반납했다?
그래서 인건비를 내년도 것을 재편성한 거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물어보겠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상윤 과장님, 특색 가로수길 조성 자료를…….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색 가로수길 조성 관련 자료를 좀 봤더니 이게 인천애뜰 주변에 나무 심는 거예요.
지금 나무 심는 것 수령 3년짜리 심죠?
네, 위원님 이 건 주변에 특색 가로수길 조성은 현재 은행나무랄지 이런 나무들이 굉장히 좀 안 좋아서 교체하는 게 아니라 전지를 특화시키는 사업입니다.
전지요?
아, 나무 전지하는 가격이에요?
네, 그래서…….
아니, 그런데 여기저기 2개 노선에 이것 심는 게 아니고?
은행나무, 해송, 느티나무 등 5종 400주를 심어져 있는 걸 갖다가 전지하는 거예요?
네, 조금 모양이 안 좋아서 특화시켜서…….
전지를 9000만원씩 들여서 해요?
이것은 구하고 매칭을 해서 일반적인…….
이것 매칭사업인데, 4500씩. 이것 나무 하나 자르는 것 400 주면 하나 자르는 것 5만원씩 해서 곱하기 400 하면 2000만원이면 되잖아요.
그건 일반적인 전지이고요. 특화해서 전문가가 와서 수양을 제대로 다듬어서…….
전문가가 해도 그렇지 이게 무슨, 400주 자르는 데 나무도 작은데 9000만원 들어가요.
상당히 많습니다. 은행나무하고 중앙 가로녹지에서도 또 소나무도 쭉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 해서…….
이것 그러면 한 주당 22만 5000원씩 계상했어요, 하나 전지하는 것.
시비는 4500 정도 들어가는데요.
4500, 4500 구비가 4500 들어가는데 9000만원이잖아요. 한 주당 22만 5000원.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특색 가로수길이라고 했다시피 나무…….
아니, 인천애뜰에 돈을 얼마나 투자하는 거야, 지금.
알았어요.
이것은 좀…….
이것 절대 9000만원 안 들어가요. 하나에 한 8만원 잡으면…….
나무 좀 예쁘게 만들겠습니다.
3200만원 세우고 나머지 삭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신다니까.
조경수를 갖다가 조경을 만들어야 나무를 잡는데 사다리차가 와야 되고 거기 구에 1명이 하는 게 아니라 몇 명씩 들어서 그걸 갖다 나무 모양 하나씩 잡으려면 시간과 계산으로 해서 답변을 해야지 답변을 못 하니까,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이 이야기했잖아요. 그걸 하나 잡는 데, 일반적으로 나무를 잡는 데 어느 정도 가는지를 갖다가 알고 답변을 해야지 그냥 여기서 하면 그걸로 답변 못 하니까 그냥 다 정리시킨다고 그러지.
지금 장기미집행공원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막 들어오자마자, 여기 시의회 들어올 때 제가 그걸 했던 사람이고 물론 한남정맥을 비롯해서 장기미집행공원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건 또 시장님도 거기에 적극 해서 올해는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만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은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를 서구에 쓰는 걸 갖다가 굉장히 자기들 군ㆍ구에 정말 도움받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왜 그런가 하니 그 주변지역에서 옛날에 환경오염물질이 싹 그쪽에 있었던 것을 갖다가 치우면서 만들어 내고 그걸 쓰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부분 운동기구를 만들더라도 거기에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를 갖다가 쓰기 때문에 어차피 시와 구가 매칭으로 한다고 그래도 그 돈을 갖다 동 청사 같은 것은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갖다 짓고 있는데 그만큼 자기들이 가져갈 것 갖다가 이득 보는데 그걸 굉장히 손해 보는 것처럼 다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참 답답해 죽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국장님도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말씀을 해야 돼요. 본인들이 자기 지역구에 뭐 하나 들어온다 그러면 다 지금 현재 막고 있고 데모하고 앞에 와서 머리 싸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하나 일일이 열거해서 지금 서구에 있는 걸 갖다가 한다 그러면 싹 다 분배를 시켜야 됩니다, 구로. 그렇다면 자기들 다 데모한다고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말을 안 할 것 아닙니까.
답변을 좀 시원시원하게 하세요. “이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2021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인천대공원 장수천 지류 정비사업 시설비 2억 5000만원 신규편성, 월미공원사업소 시설유지관리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5억원 신규편성, 장수동 은행나무 경관광장 조성사업 3억원 신규편성, 예산서 847쪽 생활권 주변 녹화사업 1억원 감액, 예산서 848쪽 특색 가로수길 조성 2000만원 감액, 예산서 867쪽 숲길 조성관리 원적산 등산로 6500만원 증액, 예산서 867쪽 인천둘레길 인증 스탬프 등대 및 포토존 설치 3000만원 감액, 예산서 868쪽 만월약수터 둘레길 데크로드 설치사업 5000만원 감액, 예산서 870쪽 자치단체 공원조성 지원사업 오조산공원 리모델링 조성사업 1억원 감액, 예산서 871쪽 공원 녹지 정비사업 인천도시공원 금연ㆍ반려견 안내표지 개선사업 6000만원 감액, 예산서 871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 5000만원 감액, 예산서 922쪽 인천대공원사업소 공원이용객 편의제공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억원 감액, 예산서 930쪽 월미공원사업소 시설유지관리 주요시설 야간경관 조성 1억원 감액, 예산서 938쪽 경인아라뱃길 시설유지관리 3억 1506만 7000원 감액, 예산서 939쪽 경인아라뱃길 시설조성 및 정비 1억원 감액,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 부분에서는 예산서 1450쪽 정부자금채 도롱뇽도시생태공원 조성 40억원 증액, 예산서 1451쪽 정부자금채 새벌근린공원 조성 40억원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울러 예산편성 과정에서 초과편성되었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편성된 사업은 예산실과 협의하여 2021년도 제1회 추경 시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주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최도수 주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 일자리경제본부 관련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출석공무원
(주택녹지국)
국장 최도수
녹지정책과장 안상윤
공원조성과장 허홍기
인천대공원사업소장 서치선
월미공원사업소장 김천기
계양공원사업소장 강성환
○ 속기공무원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