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임시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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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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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1월 30일 (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인천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3. 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5. 2021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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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5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2항 인천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제3항 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21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5항 2021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윤재상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심도 있게 감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서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고 바람직한 행정의 방향을 건의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입법부의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임동주 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산업경제위원 김병기 위원님, 김종득 위원님, 노태손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김희철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을 포함한 여섯 분을 감사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해서 진행했습니다.
일정별 감사대상기관과 주요 감사내용은 1쪽부터 8쪽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쪽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53건으로 시정요구사항7건, 처리요구사항 75건, 건의사항 71건이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부서 및 기관순으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자리경제본부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6건으로 처리요구사항은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악취 문제 조속해결 등 11건, 건의사항은 로봇랜드산업 적극 추진 등 15건입니다.
다음은 인천신용보증재단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처리요구사항은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예산 추가 확보 등 3건, 건의사항은 보증수수료 선납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 4건입니다.
다음은 환경국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8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은 가좌분뇨처리장 주변 지원책 마련 촉구 등 3건, 처리요구사항은 아스콘공장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 관리 철저 등 6건, 건의사항은 강화ㆍ옹진 등 도시가스 미보급지역 보급 확대 등 9건입니다.
다음은 주택녹지국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처리요구사항은 연희공원 조성사업 관련 원활한 추진 요구 등 8건, 건의사항은 용역 입찰 시 지역제한을 두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 4건입니다.
다음은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처리요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작성ㆍ제출 1건, 건의사항은 인천지역 업체를 협력업체로 선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 5건입니다.
다음은 인천환경공단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 처리요구사항은 고장ㆍ미가동시설에 대한 정리, 친환경적 투자 개선 등 4건, 건의사항은 가좌분뇨처리장에 대한 지원책 마련 요구 등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 사업소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7건으로 처리요구사항은 배수지 관리 철저 및 개방 확대 조치 등 11건, 건의사항은 세어도 해저송수관로 설치 등 6건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처리요구사항은 농업용 드론교관 양성교육 증원 등 10건, 건의사항은 친환경 자재 사용방안 강구 등 2건입니다.
다음은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은 예산편성 및 관리 철저 1건, 처리요구사항은 계약 시 인천지역 업체 참여율 제고방안 강구 등 4건, 건의사항은 산업협력 촉진을 통한 입주대학 자립기반 마련 등 2건입니다.
다음은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은 현금성 자산관리 철저 등 3건, 처리요구사항은 IFEZ 버스정거시스템 원도심지역으로 확대방안 강구 1건, 건의사항은 IFEZ 통합플랫폼 확산사업 인천시 기초지자체부터 확대 실시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테크노파크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처리요구사항은 인천창업펀드 운영 관리ㆍ감독 철저 및 인천기업 투자 확대 등 5건, 건의사항은 해외시장개척단 대상국가 다양화 방안 마련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청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8건으로 처리요구사항은 송도 세브란스병원 원활한 건립 촉구 등 11건, 건의사항은 송도컨벤시아 운영적자 축소방안 강구 등 7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심에 감사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회를 밝히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항상 아직도 종결이라고 보기 어려운 건을 ‘종결’이라고 해서 올라오는데 종결이 아니고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진행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는 것은 ‘종결’이라고 표기하지 마시고 ‘진행’이라고 그렇게 좀 해서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실 말씀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바와 같이 결과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인천시와 산하기관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는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민경서 의원 대표발의)(민경서ㆍ박인동ㆍ이병래ㆍ김준식ㆍ김성수ㆍ고존수ㆍ박종혁ㆍ이용범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민경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경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인천시와 적용대상기관이 고용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이나 학력, 연령, 신체조건 등을 차별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한 고용의 실현을 기하고자 발의하게 됐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제4조에서는 적용대상기관을 시와 그 소속기관 및 출연ㆍ투자ㆍ출자기관으로 하고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책무와 시책추진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차별행위 예외 인정에 대한 사항과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증언의 경우 불리한 처벌을 금지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 제9조에서는 차별행위 신고 및 상담신청 등의 구제방법과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조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10조, 제11조에서는 시장의 실태조사 의무와 개선권고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민경서 의원님이 각 조마다 했기 때문에 위의 타이틀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인천시와 그 소속기관 및 출연ㆍ투자ㆍ출자기관 등의 공공기관에서 고용과 관련된 전 분야에 걸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이나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하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모든 시민에게 공정한 취업기회를 보장하고 고용의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하단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와 관계법령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는 평등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 시에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는 물론 업무능력과 상관없는 특정 외모나 신체조건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상 차별행위가 사회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와 공공기관에게 고용 전 분야에 걸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이나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하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시민에게 공정한 취업기회를 보장하고 고용의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7조에서 고용상 차별행위 신고 등으로 인해 인사상 보복이 두려워 차별행위를 당하고도 선뜻 구제조치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조례 시행에 따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와 공공기관의 관련 내부규정 정비 등을 통해 고용상 차별행위를 당한 직원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가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소관 부서로부터 의안 제출 후 입법예고기간 중에 붙임1과 같이 수정안 반영을 요청하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입니다.
민경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시와 산하기관의 고용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시 정책과 부합되며 고용의 평등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이미 우리 수석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으니까 필요한 말씀만 드리면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기는 하나 다만 제9조 업무협조 및 제11조 개선권고 내용 중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상 법률의 위임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데 그 부분만 제9조 업무협조 및 제10조 개선권고 사항을 수정요구안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민경서 의원님과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적용범위 3조에서 인천시, 소속기관, 출연ㆍ투자ㆍ출자기관에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민간위탁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을 한 기관은 대상에 포함이 안 됩니까?
시에서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도 범위를 넓혀야 되는 것이 아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는 우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 소속 8000여 명, 공사ㆍ공단 4794명, 출자ㆍ출연기관 1324명만 포함해서 1만 419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권리라고 하는 것 신장 측면에서 검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좀 검토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반영이 안 돼 있지만 앞으로 추후 진행하다가 개정을 해서라도 민간위탁 부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차별행위 금지 등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조건, 사진 부착도 물론 그리고 출신지, 혼인여부 이런 것도 전부 다 기재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래 놨는데 직원을 뽑을 때 키도 안 보고 얼굴 사진도 부착을 안 해 놓고 혼인여부 같은 것도 파악이 안 되고 그러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너무, 이것은 기업의 인사채용에 있어서 블라인드 면접 비슷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채용을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이건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우리 민경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경서 의원입니다.
글쎄, 제 생각에도 좀 그렇긴 한데 어차피 면담하는 기관에서는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면담을 하리라 저도 보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만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은 발생될 수 있기는 하나 인사담당자가 조금 더 면밀하게 신경을 쓰면 보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앞으로 같이 직원으로 근무할 건데 입사지원서에 사진도 부착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될 소지도 있을 것 같고 그러는데 이것은 좀 너무 과도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로 위원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좀 공감이 가는 사항들이긴 한데 여기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하고 그 다음에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해서 상위법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 또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대체로 선진국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게 선진국들의 사례를 이 법에 담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모르겠어요. 본인의 취업하고 상관이 없는 부모의 직업, 재산상황 이런 것이야 그런다 그러면 당연히 안 된다고 그러지만 어떤, 특히 경비업무를 뽑는다든가 이럴 때는 신체조건도 좀 봐야 될 것이고 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직업에 있어서는 출신지역, 언어 구사능력 이런 것도 봐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과와 관련돼서는 합리적인 차별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예외규정이 8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사안에 따라서 그런 특수성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8조의 규정을 적용해서 융통성 있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어떤 기업 또 기관의 과도한 인사 개입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모든 사람들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를 내주신 우리 민경서 의원님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이 조례의 업무협조 부분하고 개선권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1조 개선권고 같은 경우에는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업무협조 부분에서는 이것은 업무협조거든요. “협조를 요청한다.” 이렇게 하면 의무부과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선언적인 의미로 그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조례에서 충분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게 현실성이 있게 만들려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세부 실천계획들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획 속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더 담아서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시장이 여러 가지 검토해서 군ㆍ구, 공공기관 그 다음에 법인단체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하고 그에 따라 달라는 의미거든요, 이게. 그런데 협조를 요청만 한다고 그러면 안 따르면 그만 아니에요?
충청남도 조례를 보면 ‘그 요청에 따라야 된다.’고 적시되어 있어요. 충청남도 조례는 보셨어요?
충청남도 조례까지는 상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4개의 광역시에서 이 조례를 채택하고 있는데…….
제안의원인 민경서 의원한테 묻겠습니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만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충청남도 조례를 예로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러면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빼버리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렇죠.
있는데, 그 조례를 따라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빼고 그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그 정도로 수정을 했으면 생각을 좋겠다는 본 위원은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차별방안은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구라고요.
그냥 선언적 의미로 따라도 안 되고 그냥 무시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특별한 사유를 붙여서 할 경우에는 협조요청을 안 받아도 되겠죠. 그렇지만 보통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이렇게 조례에 아주 정확하게 적시해 놓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청남도 조례를 보면 9조의 업무협조에 이렇게 실질적인 실행력을 높여주려면 그렇게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다.”라는 규정을 통해서 강제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하신 것 그것도 거기도 이렇게 담겨져 있고 그래서…….
왜냐하면 시장님을 비롯해서 시에서 전부 다 논의하고 심사숙고해서 그 협조를 요청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선언적인 의미나 그냥 따르지 않아도 되는 사문서적인 이런 의미는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지금 우리 기존에 공직자를 새로 채용할 때 이 모든 것을 준수해서 다 채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리고 혹시 신규 채용할 때 여기 11조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 또 업무와 상관없는 신체조건” 이런 요구 등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일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정확하게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신문, 언론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된 부분들은 아직까지 제가 인지한 상태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본 위원도 들은 바가, 간간이 어떤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일각의 말은 있었어도 실질적으로 그런 일로 인해서 이슈화된 것은 저도 못 봤는데 일단 이런 조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보완하자고 하는 건데 이게 인천시하고 적용대상기관이라고 하면 시 산하에 있는 출자ㆍ출연 이런 기관을 말하는 건가요?
시작이 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여기 적용대상기관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사회에도 사회단체나 업체 이런 데도 많이 있잖아요, 인원을 고용하는 데가. 그러면 이것이 진행될 경우에 그런 데서도 좀 주문이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특히 우리 소외된 지역, 어려운 지역, 장애인단체 이런 데서도 이 부분을 보고 어떻게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하나는 이 조례안이 아까 김병기 위원님께서도 “좀 확장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는 말씀과 이해를 같이할 수 있는 사안인데 이 조례안 제목을 보시면 ‘인천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해서 일단은 우리 말씀하신 1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 발전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면 기간제라든가 위탁이라든가 이렇게 넓혀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도 깊게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안병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고민은 이런 것입니다. 사실은 저희도 처음에 우리 의원님께서 내실 때 ‘어떤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라는 규정으로 했던 겁니다.
다만 여기가 법률검토를 법무담당관실에 해 보니까 사실은 의무를 부과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법률에는 그런 위임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다.”라고 완화해서 규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다른 자치단체 네 군데가 있는데 “한다.”라고 충남이 돼 있지만 또 다른 곳에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법무, 왜냐하면 이 법률검토는 저희 부서 입장보다는 전문가들의, 실질적으로 법률위임에 관련된 부분들은 그쪽 전문성을 더 존중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본부장의 입장입니다.
그래요. 이게 공직자 의지로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공직자를 선발할 때는 어느 정도 그래도 기본이 짜인 상태에서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사회단체가 좀 더 어수선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거기까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고용평등 실현을 위해서 조례를 이렇게 발의하셨는데 우리 민경서 의원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지금 현시점에서 우리 인천광역시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고 있지 않아요?
저도 언론으로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들 설치돼 있는 지역들을 보니까 서울하고 부산ㆍ대전ㆍ충남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2013년 8월달에 제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오래전에, 한 8년, 9년 전에 제정이 돼 가지고 시작됐는데 조례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면 많이 있을수록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현실에 유두리라고 할까, 현장에서의 그런 업무에서 좀 지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만약에 실행이 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 현시점에서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 지금 어떤 현행의 규정에 따라서 잘 이행을 하고 있지만 이 조례가 되면 사실 어떤 실행력 측면에서도 그렇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가 생기게 되면 규칙이라든가 실행계획들을 더 세세하게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실천성 측면에서 세부적으로 좀 더 진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사실 이 조례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될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좋은 접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김병기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여러 가지 신체, 나이, 지금 현재 상황 이런 것들을 다 차별하지 않고 취업할 수 있게, 경쟁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바로 조례가 시행이 그런 식으로.
그 외에 눈에 띄게 바뀌는 것들이 있나요?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시행규칙을 정하거든요, 거기에서 더 세세하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한번 좀 향후에…….
시행규칙을…….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질문하신 취지에 맞게 제가 더 자세한 사항을 드릴 준비는 아직까지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을 세세하게 잘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것과 관련해서, 이 조례 관련해서 준비를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11조 중 “차별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를 “차별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3. 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부터 일반회계 세입은 총 5443억 936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5319억 8576만 6000원 대비 2.3%인 124억 785만 6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이 증액된 주요 사유는 인천청년공간 추가 구축 15억원, 검단복합문화센터 건립 24억 2500만원, 남동스마트산단 조성 통합관제센터 28억 5090만원, 돼지고기 FTA 폐업지원 81억 2906만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270억 8200만원 등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30억원 감액 등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규모가 증액되었습니다.
403쪽부터 일반회계 세출은 총 7047억 498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6473억 6056만 5000원 대비 8.9%인 573억 893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 내용은 소상공인정책과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자체 출연지원 38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2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직접-추가) 102억 3800만원, 사회적경제과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44억 7600만원, 노동정책과 검단복합문화센터 건립 24억 2500만원, 산업진흥과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200억원, 남동스마트산단 조성지원 28억 5090만원, 농축산유통과 기본형 공익직불금 270억 8200만원, 돼지고기 FTA 폐업지원사업 81억 2906만원 등이며 보고드린 사업들은 신규로 편성되거나 증액된 사업들입니다.
주요 감액사업 내용은 일자리경제과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보조) 감액 3억 3150만원, 제물포스마트타운 운영비 지원 감액 3억 3504만 8000원, 소상공인정책과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이차보전 감액 12억 8200만원,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비 지원 감액 8억 1666만 6000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관련 감액 총 182억 6184만 7000원, 산업진흥과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2단계) 감액 4억 6000만원,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공공요금 및 제세 감액 10억 9980만원 등입니다.
그러면 주요 세입ㆍ세출 예산편성 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입은 기정액 194억…….
(보고중단)
본부장님, 필요한 부분만 해 주세요.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일자리경제과 세입은 기정액 194억 4409만 9000원 대비 2억 3652만 2000원 증액된 196억 80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제물포스마트타운 임대료,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과 각종 집행잔액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국제협력과 세입은 기정액 4069만 6000원 대비 1517만 9000원 증액된 55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과 각종 집행잔액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소상공인정책과 세입은 기정액 2127억 2325만 3000원 대비 34억 7385만원 감액된 2092억 49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이자수입, 과태료 등 세외수입과 각종 집행잔액,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을 편성한 것입니다.
116쪽 청년정책과 세입은 기정액 66억 9637만 8000원 대비 17억 6062만 6000원 증액된 84억 57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과 각종 집행잔액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사회적경제과 세입은 기정액 938억 1337만 6000원 대비 129억 9332만 4000원 감액된 808억 20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감액편성과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성립전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노동정책과 세입은 기정액 6억 1689만 3000원 대비 검단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국고보조금 24억 2500만원이 증액된 30억 41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산업진흥과 세입은 기정액 180억 2760만 4000원 대비 35억 1168만 5000원 증액된 215억 39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과 각종 집행잔액,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남동스마트산단 조성 통합관제센터 국고보조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미래산업과 세입은 기정액 37억 7717만 3000원 대비 3379만 6000원 증액된 38억 10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과학관, 로봇랜드 로봇산업진흥시설 임대료 수입이 코로나19의 여파로 감액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인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설계비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기반센터 구축사업 집행잔액 등이 증액편성되어 전체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120쪽 투자창업과 세입은 기정액 5963만 8000원 대비 722만 1000원 증액된 66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과 각종 집행잔액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농축산유통과 세입은 기정액 1663억 6796만 3000원 대비 240억 5682만 6000원 증액된 1904억 247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양곡관리비 등 국고보조금과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 기금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고정 직접지불금 122억원, 조건불리직불금 11억 8600만원 등이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통합 재편성되어 감액되었으나 전체적인 규모는 증액되었습니다.
129쪽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세입은 기정액 76억 5194만 6000원 대비 30억 7516만 7000원 감액된 45억 76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유료화 시행 연기로 도매시장 시장사용료, 시설사용료, 공공요금 등 세외수입이 감액되었습니다.
130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세입은 기정액 27억 6674만 7000원 대비 9665만 8000원 감액된 26억 70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대료, 시설사용료 등 세외수입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가 매우 방대한 관계로 부서별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3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313억 391만 9000원 대비 7억 8060만 5000원 감액된 305억 23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민간경상사업보조 등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과 제물포스마트타운 운영비 출연금 등을 사업내용 조정에 따라 감액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상황에 따라 일자리위원회 성과공유회, 전역장병 예비구직자 취업특강, 도서지역 이동소비생활센터 운영 등 4건에 대해 3349만 2000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07쪽 국제협력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57억 664만 2000원 대비 9억 6827만 1000원 감액된 47억 38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21년 국제기구 공관임대료를 추가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부서 국외업무여비와 인차이나포럼 위탁사업비를 감액편성하였고 국제교류 외빈초청여비, 청소년국제교류 위탁사업비 등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13쪽 소상공인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2874억 6620만 2000원 대비 247억 2688만 9000원 증액된 3121억 93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코리아세일페스타 연계 전통시장 가는 날, 지역신보 지자체 출연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이 증액편성되었고 코로나19 피해 특례보증 이차보전금은 사업조정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참가지원, 상인 해외 선진시장 탐방지원 모두 코로나로 인하여 2건에 대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16쪽 청년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68억 1256만 1000원 대비 13억 6366만 5000원 증액된 181억 76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인천청년공간 추가 구축사업 특별교부세 15억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청년토론회 등은 감액편성하였고 청년일자리워크숍 개최 250만원, 청년일자리토론회 수당 등 2건에 대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18쪽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044억 8219만 3000원 대비 147억 3652만 4000원 감액된 897억 45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44억 7600만원을 추가편성하는 등 코로나19 희망일자리사업 인건비 32억 2625만 1000원 등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의 날 행사 참가, 공유경제페스티벌 2건에 대해서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21쪽 노동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46억 9086만 5000원 대비 22억 1544만 7000원 증액된 69억 6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검단복합문화센터 건립비 24억 2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용역 5908만 3000원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CEO 인재대학 운영, 노동단체 국제교류사업, 노동조합 체육대회 3건에 대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23쪽 산업진흥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710억 8532만 3000원 대비 223억 285만 9000원 증액된 933억 88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경영안정자금 지원 위탁사업비 200억원, 남동스마트산단 조성지원 28억 5090만원을 추가편성하였고 일반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추진용역 5000만원,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동아시아 경제교류기구 국제비즈니스 회의비, 공예품경진대회 보조인부임 등 2건에 대해서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25쪽 미래산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295억 4888만 2000원 대비 6억 3850만원 증액된 301억 87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유치 선정에 따라 설계비 8억 49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426쪽 투자창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48억 1855만 8000원 대비 1억 1733만 6000원 감액된 47억 1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투자유치기획위원회와 국내외 투자기업 보조금 2건 6577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27쪽 농축산유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787억 619만 6000원 대비 244억 1928만원 증액된 1031억 25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270억 8200만원, 돼지고기 FTA 폐업지원, 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 가축매몰지 발굴ㆍ복원 등을 추가편성하였고 농업인 자녀학자금 6841만원 등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보조금,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보조금, 밭농업 직접직불금, 반려동물 문화축제 등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82쪽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세출예산은 기정액 85억 9415만 2000원 대비 15억 9834만 1000원 감액된 69억 95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공공요금 및 제세 10억 99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부설주차장 운영 위탁대행비 5억 1428만 6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83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세출예산은 기정액 41억 4507만 2000원 대비 7626만 2000원이 감액된 40억 68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부의 특별회계는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로 소상공인정책과와 산업진흥과가 해당됩니다.
775쪽 특별회계 세입과 790쪽 특별회계 세출은 총 93억 704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88억 226만 3000원 대비 6.5%인 5억 6822만 8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790쪽 소상공인정책과의 경우 총 63억 493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58억 226만 3000원 대비 5억 470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020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3억 4997만 1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791쪽 산업진흥과의 경우 총 30억 2114만원으로 기정예산 30억원 대비 21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6114만원을 추가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입니다.
810쪽부터 본부의 명시이월사업은 4건으로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남동스마트산단 조성지원,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설계비, 남촌도매시장 시설물 보완공사 등 총 25억 3483만 6000원이며 국비 미교부와 사업선정 지연, 일부공사 지연 등의 사정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사업입니다.
822쪽부터 본부의 계속비사업은 2건으로 검단복합문화센터 건립 총 136억 7000만원, 도매시장 이전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총 6억 1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올 한 해 당초 계획한 사업들의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추진될 수 없었던 행사, 국외공무 등에 대한 예산은 전액 삭감 조치하였으며 소상공인과 피해 중소기업 경영안정화를 위하여 본부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대기실에 인원이 한 30명 정도 있다는데…….
정리했어요?
아까 금방 가보니까 그대로 있었다고 그러시는데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요. 거기 갔으면 여기에서도 뒤에 뒷줄 한 줄은 그쪽 대기실 쪽으로 그냥 이동을 해 주세요. 꼭 필요한 인원만 놔두고요.
다 과장들만 있는 겁니다. 거의 과장들만 있고요.
그래요?
지금 대기실에 몇 명이나 있어요?
거기에 다 있어야 돼요, 30명이 대기실에?
몇 명 다 필수인원, 필수인원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뒤에 과장님들을 필수인원만 빼고 한 20명 정도로 좀 정리를 하세요, 대기실.
(관계관을 향해)
“그렇게 하세요.”
가실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도 전체적으로 이걸 다 검토보고를 위원님들이 보고 계시니까 필요한 부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예산안 규모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407억 8802만 9000원 대비 129억 7608만 4000원이 증액된 5537억 6411만 3000원으로 2.4%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561억 6282만 8000원 대비 579억 5752만 9000원이 증액된 7141억 203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8%가 증가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은 사업비 정산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 사용료, 국비사업 변경에 따른 조정 및 성립전경비 등이 주로 증액되어 반영되었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임대료 수입 감소와 사업의 축소 및 일부 사업의 보조금 조정 등이 감액되어 반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검토입니다.
신규편성된 주요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서안 116쪽 소상공인정책과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02억 3800만원 등 8개 사업은 성립전경비로 국고보조금의 계상에 따라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15쪽입니다.
20% 이상 감액된 주요 세입현황으로는 예산서안 116쪽 소상공인정책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 각각 30억원이 감액되었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19억 6000만원이 감액된바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7쪽입니다.
20% 이상 증액된 주요 세입현황으로는 예산서안 119쪽 산업진흥과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6억 3800만원은 사업의 시급성 등으로 환경부 국고보조금 분담금 추가 내시에 따라 증액되어 반영된 사항입니다.
18쪽입니다.
세출예산안 검토입니다.
신규편성된 주요 세출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서안 413쪽 소상공인정책과 코리아세일페스타 연계 전통시장 가는 날 4000만원 등 18개 사업으로 집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와 신규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9쪽입니다.
20% 이상 감액된 주요 세출현황으로는 예산서안 414쪽 소상공인정책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집행잔액 12억 8200만원 등 일부 사업은 당초예산 편성 시 과다하게 계상한 것은 아닌지의 여부와 사업비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1쪽입니다.
20% 이상 증액된 주요 세출현황은 예산서안 423쪽 산업진흥과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 증액편성됨에 따라 집행 가능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 검토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예산서안 810쪽 미래산업과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설계비와 예산서안 814쪽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시설물 보완공사는 추진기간 부족 및 공사 지연으로 사업비가 이월된바 이월사유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23쪽입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예산서안 822쪽 노동정책과 검단복합문화센터 신축은 국비 24억 2500만원이 제3회 추경에 신규로 반영되어 사업기간 2023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분 자료를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2021년도 본예산 것도 만약에, 지금 해 주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이건 본예산 관련해서 자료 요청건수가 많이 있는데 제가 우선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물가모니터링 보상내역 또 소비자생활센터 사무실 임대료ㆍ관리비 현황 또 시ㆍ도지사협의회 분담금 1억 2000 있는데 그 현황 3년 치 주세요.
다음에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가입지원 관련 자료, 삼산2동 상가지역 사인물 설치 관련 자료하고 사회적기업 경제지원 이차보전금 금년도 집행내역, 남동근로자복지관 위탁대행비 관련 자료 그리고 공공기관 경상적 위탁경비, 어린이과학관 위탁운영비 54억 6000만원 있는데 자료 상세하게 주시고 또 인천시 축산농가 현황 전체 또 고려인삼기반시설 지원 ’18년도부터 내년도까지.
가축매몰지 발굴ㆍ복원 사업절차 관련 자료 이건 2021년도 예산 관련해서 자료 요구했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2020년 소상공인정책과 원도심특별회계에서 보면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이 있어요. 그 내역, 성립전 포함해서 그쪽들 내역을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인천디자인센터 운영계획들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올해 예산이 예산처에서 좀 삭감이 돼서 내려온 것 같은데 증액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곱 가지, 제가 사전에 자료 요청한 것은 양이 너무 많으니까 본인한테만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내년도 예산, 의정활동에도 참고하기 위해서 신청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는 부서에 이야기해서 상세하게, 두 번 또 요구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118페이지 한번 보시죠.
아니, 118페이지, 119페이지에 보면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1ㆍ2단계 사업 집행잔액’ 해 가지고 600만원이 남았고 강화폐수처리시설에서 6억이 남았고 그러는데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일자리경제본부에서 그걸 왜 짓습니까? 그것 환경국 소관 업무가 아니에요?
이게 산업단지 관련된 거라 저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산업단지 관련돼 가지고 한꺼번에 하니까 그런데 왜…….
그러니까 환경국에서는 그 운영권에 대한 부분을 환경국에서 저기를 하고요. 관련돼서 폐수처리시설 관련된 처음 시설하는 거라든가 증액, 증축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환경부랑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들 입장에서는 업무가 엄연히 나눠져 있는데 일자리경제본부가 폐수 이런 관련 업무를 잘 모를 건데 여기서 수립을 하고 설계를 하고 공장을 아니, 시설까지 짓고 완공하고 나서 운영할 때만 그쪽에 맡긴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예산을, 이것 이런 부분 있으면 그쪽에서 예산을 짜서 거기에서 모든 걸 짓고 운영 뭐 이런 것까지 끝까지 하는 게 낫지 여기서 지어주고, 내가 보면 한꺼번에 통으로 하니까 일자리경제본부에서 하겠지만 이것부터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권자가, 법령상 보면 가장 대부분 많이 하는 게 산업단지 관리업무권자가, 산업단지관리자가 이 시설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폐수처리시설뿐 아니고 산업단지 관리까지 같이 연계돼서 좀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저희 쪽에서 하고는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산업단지 관리 차원에서 저희도 같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 운영은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운영, 운영.
강화 같은 경우는 강화입주자협의회가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같이 맡으면서 폐수처리시설을 같이하고 있고요. 검단도 마찬가지이고요.
입주자협의회에서 한다고요?
입주자협의회에서 운영…….
그러니까 입주자협의회에서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지금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폐수처리시설까지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운영, 폐수 이런 것에 대해서, 폐수처리라는 게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걸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 하고 수질환경과에서 또 그것도 같이 좀 하고 있었고요, 처음에 설치할 때는.
그것도 좀 문제네요. 그쪽의 주민들이 거기 농토를 갖고 있다가 밖으로 나가면서 거기에다가 어떤 일자리 제공이라든가 혜택 차원에서 준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모르는 입주자협의회에다가 폐수 운영을 맡긴다는 게…….
위원님, 지금 우리 산업정책관이 말씀드린 그 협의체라는 것은 검단산단 내의 기업협의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아파트 그런 게 아닙니다. 검단산단 내에 있는 기업협의체가 있거든요. 이사장도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산업단지협의체 거기에서 이것도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 얘기인데 아파트 입주자가 아니고요.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의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 산업단지에 입주돼 있는 기업들.
그 모임이 돼서 한다?
네, 그 기업들이 산업단지…….
이것 연간 운영비용은 누가 댑니까, 이것?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폐수처리 용량에 따라서 부담하는 비용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폐수처리 용량이 많은 데는 돈을 많이 부담하게 돼있고요.
그러면 그 비용을 갖고 우리가 그 뒤에 더 지원해 주고 그런 건 없다 이거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없고요. 자체적으로…….
거기서 알아서 한다?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세입ㆍ세출도 다 자기들도 맞춰 가지고 그것 알아서 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또 다른 데다 위탁하고 그런 건 아니던가요?
네, 재위탁하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재위탁하지는 않습니다.
검단도 똑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검단도 똑같고?
검단과 강화 두 군데가 지금 폐수처리시설과 관리업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같이하고 있다?
네, 자체 직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5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에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전기자동차에서 한 21억이 남았고 그런데 전기자동차 그 이륜차에서는 또 예산이 기정액보다 8억이나 더 들어왔어요. 이것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이것은 지난 조직개편 때 에너지과가 저쪽 환경국 쪽으로 돼서 현재 저희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쓴 것이 이렇고, 들어온 게 그렇고 그 나머지는 그 다음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대략은 알고 있는데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과가 지난 7월달에 조직개편된…….
똑같을 것 아니에요, 전기자동차는.
그러니까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나 이륜차나 똑같은 것 아니냐 이거예요.
아니요, 이게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위원님, 125페이지…….
아, 이것은 전체 이쪽이 아니고 저쪽으로 넘어가버렸다, 환경국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입 이걸 여기에다가 넣어놓으면 안 되지. 일자리경제본부 이것은 작성을 언제 했는데 이걸 여기에다가 넣어놓으셨어요?
이것 저희가 넣어놓은 게 아니고요. 위원님, 산업경제위 소관 사항들이 전체적으로 총괄 다 된, 일자리경제본부만 들어가 있는 예산서는 아닙니다.
여기 보면 대기보전과 다 있습니다, 위원님. 이 예산안에 보면 대기보전과…….
알았어요, 알았어요. 조용히 하시고.
그 다음에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시설사용료가 129페이지에 보면 36억에서 22억으로 세입이 대폭 줄어드는데 이유가 뭐예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난 의회 때 시설사용료를 감액하는 부분을 조례로 통과시켰잖아요. 원래 보통…….
감액 부분이 반영되다 보니까 이렇게 12억이나 줄어든 거예요?
네, 그것도 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시설상에 또 감액한 부분도 있고요. 뭐 그런, 저희가 아직 나가 있지 않은 판매물류동이나 이런 부분들도 또 많이 있고요.
삼산은…….
삼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로 줄지를 않았는데?
삼산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관련된 부분 좀 감액해 준 부분이랑 그때 조례 개정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삼산은 사용료가 이렇게 남촌보다, 남촌은 14억이나 줄었잖아요.
남촌이 이전하면서 관련된 세입이 다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세입을 다 잡았는데 예를 들어서 판매물류동 같은 경우나 전차동 같은 경우는 아예 나가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못 잡은 거죠, 아예 세입을 못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추가로 더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규모도 좀 있고요.
그러면 저온창고 저장시설도 똑같습니까, 사용료가?
그때 사용료가 아마 1000분의, 그때 제 기억으로는 아마 1000분의 한…….
이번에 감면시켜준 게 어떤 것, 어떤 거였죠?
기본적으로 점포시설 부분이랑 그 다음에 시설 부분, 그러니까 저온저장고를 포함한 그런 시설들이 두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도매인 점포라든가 저온저장시설이나 각종 가공시설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감면 조례 대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처리시설은 예산을 4억 9000을 잡아놨는데 세입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뭐예요?
아예 전처리시설을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을 안 한 겁니다.
왜, 안 한 이유가 뭐였죠?
제가 듣기로는 현재 아직까지 필요 없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요. 시설이 아마 중도매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불편도 있고 그래서 그걸 안 하고 그냥 경매장에서 대부분 많이 합니다.
이게 남촌농산물센터를,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을 보면 이게 보면 지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우리가 그때도 현장점검을 하고 그랬는데 악취도 나고 여러 가지 보면 시설 자체가 처음에 건설부터 잘못돼 있는 게 많아요.
그것은 일자리경제본부에서도 좀 책임을 통감하셔야 되고 잘못된 직원들한테도 징계를 좀 처벌해야 돼요.
일은 그렇게 안 하죠? 종합건설본부에서 일을 했죠, 이것 지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것 또 시설 해 놓고 5억씩이나 들어올 걸 지금 하나도 없고 세입도 없고 그대로 놔두고 놀리고 있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제 지은 지, 준공돼서 사용한 지, 지난 3월부터 하기는 했는데요.
주차장은 왜 이것 제로입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5억…….
원래 8월달부터 유료화하기로 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설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주차장이 왔다 갔다 그 통행량들을 좀 보면 아직까지는 유료화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중도매인들이랑 의견조회를 좀 해서…….
하여튼 뭐 주차장은 그렇다 그러지만 전처리시설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해 놓고 사용도 하나도 안 하고 세입도 없고.
이것 설치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전처리시설 따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더 하실 거예요?
아니, 이것만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저희는 사용할 거라고 예상하고 다 지었는데 저희가 입찰을 해서 이것을 받게 됐거든요. 그런데 한 세 차례까지 했는데도…….
이것 여기에 대한 자료 하나 이따가 주십시오. 이것 설계 설치비용 또 예산 근거가, 5억을 이렇게 잡아놨는데 하나도 안 들어온 것 그런 사유하고 해서 하나, 왜 사용 못 하는지 하고 하여튼 조그맣게 간단하게라도 하나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희망일자리사업 관련해 가지고 국고보조금이 170억 감액됐는데 이 희망일자리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사실 이 희망일자리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생기면서 우리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이 현저히 줄어드는 상황이다 보니까…….
무슨 소득이요?
가처분소득이요. 우리 소득이 줄어들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사실은 소득 보전을 위해서 전면적으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국가적으로.
그런데 일하는 분야는 방역부터 별, 아주 매우 다양합니다. 거의 다 포함된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목적 자체가 어떤 뭐 조건을 까다롭게 해 가지고 못 받게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웬만하면 주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다양한, 웬만한 일들은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이게 일부 우리 주변에서 보시는 분들이 이것 놀면서 하는, 이렇게 하는 그런 현상들도 발생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지적되고 했었는데 근본적인 취지는 하여간 국민들의 일자리, 희망일자리라고 하는 대의를 가지고 많이 지원해 주려고 했던 차원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다양하게 분포돼 있습니다, 그런 일자리사업들이. 웬만하면 다 됩니다, 거의.
그러면 171억이 예상보다 덜 오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것 기준해서 예산을 줄 것 아니에요?
네, 희망일자리사업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라고 하는 중차대한 위기에서 발생된 국가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일회성 사업으로 저희는 고려하고 있는데 아마도 내년에도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또 이렇게 중대하게 발생이 되면 국가에서 또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을 합니다.
지금 12월 2일이면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내일모레죠.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알고 있나요, 가내시라든지 이런 것?
아, 국가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국비가.
네, 다 수시로…….
아니, 어떻게 내시되는지 알고 있어요? 받은 건 있어요?
아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희망일자리사업은 일회성, 특출 난 상황이 발생돼서 지원했던 특수시책이고요.
내년에는 그러면 불투명하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일회성 사업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고 다만 예상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위기가 오면 또 여기에 상응하는 국가의 정책조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입니다.
현재는 이런 예산으로 가내시 받은 것 그런 건 없고요?
네, 그건 없습니다, 아직.
이게 사실 뭉뚱그려 있어 가지고 종류가 다양한 것 같은데 내용은 잘 알 수가 없는데 하여튼 자료는 한번 보내주십시오, 어떤 사업을 했는지.
일단 지금 670억 가지고 사업을 했으니까 어떻게 분배가 됐는지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게 위급하다 하니까 저희가 예상치 않게 올해 코로나 두 번에 거쳐서 희망일자리사업이 추가적으로 또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국가도 탄력적으로 대응하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당초 계획보다 많은 양이 감액되다 보니까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사업에 차질은 없었나 그런 것도 우려가 되고 어쨌든 지금까지 진행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분배했는지 자료 좀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내년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차피 코로나가 연장선에 있는데 그런 대목으로 줬다고 하면 또 국비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국제협력과는 전부 다 감액이 됐어요. 예산도 얼마 안 되지만 한 9억 7000 정도 감액이 됐는데 어쨌든 그것은 시간상 질문 안 드리기로 하고, 감액된 거니까.
성립전경비가 있어요. 캐시백 이것 국비가 언제 왔어요?
이게 위원님 한 달 전 940억 가내시된 거거든요, 940억 국비.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아주 저희 인천으로서 상당히 득이 큰 그런 내용입니다.
금년도에 다 소진하는 건가요?
아니죠. 이것 가내시된 것은 내년 용도로다가…….
아니, 여기 지금 415페이지 세출에…….
가내시됐다라고 하는 것은 내년 쓸 것을 미리 내시해 줬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예산을 잡았잖아요, 지금 국비 440억.
아, 올해 것 말씀하시는군요.
올해 것.
네, 그것은 다 쓴 겁니다.
쓰고 추가적으로 12월까지 할 것 반영된 내용들이거든요. 그것은 올해 것입니다.
이게 성립전이 아니구나.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사업이 119억이 줄었죠?
이게 왜 준 거죠?
캐시백, 캐시백 예산 말씀…….
캐시백인 것 같은데. 전자상품권, e음.
(일자리경제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국고보조할 때 저희가 율을 10% 기준으로 해서 국비를 내려주는데 국비가 연초에 지원하겠다고 했던 예산보다 덜 내려줬습니다, 국가 국비가.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좀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 거기 연초에 계획을 세웠었는데 국비가 이렇게 적게 내려오면 우리 시비로 부담하나요?
거기에 매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국비 내려온 것만큼 못 내려왔으니까 시비로 부담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들어옵니다.
(관계관을 향해)
“이따 세출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냐?”
(「네」하는 이 있음)
전통시장 행사지원은 뭡니까, 이것?
전통시장 행사지원에서 그게 일부는 국비이고 바로 상인연합회로 가는 돈과 저희가 지원하는 돈인데요. 전통시장에서는 나오는 물품들, 사실은 홍보마케팅하고 판로개척해 주려고 하는 예산인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 제대로 못 했습니다.
코로나로 못 했는데 지금 편성했잖아요. 편성한 것 아니에요, 이것 지금 413쪽에?
편성은 했는데 그것 우리…….
(관계관을 향해)
“했어요? 비대면으로 된 것?”
비대면으로, 그런 걸 왜 해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미 1억 4000 해 가지고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 4000이요?
그게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시비 1억하고 국비가…….
(일자리경제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니, 지금 예산안 413쪽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게 1억을 이미 집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는 국비, 일부는 국비가, 4000억은 우리 통해서 국비로 내려온 돈이고요.
아니, 이것은 지금, 여기는 지금 국비로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성립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시비부담은 얼마 한 거예요?
1억 했습니다, 1억.
1억 하고.
저희 자체예산은 1억이고 국비가 4000억이고.
그러면 전체 1억 4000을…….
상인연합회로 내려준 거죠.
집행을 했어요?
네, 11월달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비 1억 써야지, 1억을 표기해야지 왜 표기 안 했어요?
(「그것은 이번 추경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하는 이 있음)
본부장님.
네, 이 추경에…….
(일자리경제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본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 추경이다 보니까 여기에다가는 반영을 시키지 않은 것, 본예산에다가 하다 보니까요.
금년도 본예산이요, 내년도 본예산이요?
금년도 본예산이요.
금년도 본예산에도 시비 1억이 기정에다가 포함돼야 되고, 국비가 성립 전에 왔으니까. 원래 1억 4000인데 미리 쓴 거잖아요, 시비로. 그런데 국비는 늦게 내려온 거잖아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국비가 본예산은 어차피 전년도에 달았는데 이것 국비는 올해 내려오다 보니까 늦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1억은 본예산에 편성이 됐으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국비는 상황…….
증감을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야지 ‘아, 1억 사업인데 성립전예산이 국비가 왔으니까 1억 4000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신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 사업은…….
다른 사업들은 기정예산에 포함이 돼 있어서 증감이 있는데 이것은 증감이, 기정예산이 없고 그냥 성립전 4000 되어 있으니까…….
과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와서 답변을 받고, 존경하는 위원님.
시간이, 나중에 설명하세요, 시간 됐으니까.
설명 나중에 할 것 하세요.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올 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407페이지 국제협력과 여기 보면 파견공무원이 있는데 지금 인천에서 파견공무원이 몇 개국에 몇 명이나 가 있는 겁니까?
파견공무원이 지금 다른 몇 개국은, 중국만 파견되어 있는 것으로, 파견 보냈거든요.
중국만?
네, 위해시하고…….
(일자리경제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선양. 자매우호도시인 선양하고 위해시 2명.
두 군데요?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1명씩.
1명씩. 그러면 그게 교환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중국에서도 우리 시에 나와 있지 않아요?
과거에는 있었는데요.
지금은 없어요?
네, 지금은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리고 이게 사실은 그럴 필요성이 앞으로 있는 건데, 다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원래 이게 서로 교차적으로 교환공무원 제도로 해 가지고 이것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정책이 변화가 있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상황이 저기 되면…….
코로나 상황이면 중국에서도 철수했으면 우리는 거기 남아 있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만 있는 거죠. 거기만 있게 돼서 그 이전에 사실은, 이게 전에는 유정복, 그러니까 민선6기 때 사실 이때부터 조금 이게 단절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상호 파견했다가 민선6기 때 이게 정책이 스톱됐다가 계속 이렇게 왔는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하기 위해서.
파견공무원이 예전에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나가 있을 때 여러 가지 행정적 조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단둥이랄까 이런 데 많이 지원했었죠.
그런데 요즘은 많이 좋아졌겠지만 옛날에는 ‘중국은 중국을 위해서 일하고 한국공무원도 중국을 위해서 일한다.’ 예전에는 그 정도로다가 중국 사람들이 한국공무원들을 많이 이렇게 그런 것…….
그런 측면에서 참고로 위해시 한중FTA 관련돼서는 아시는 대로 동북아트레이드타워 거기 8층에 한 서너 명, 네다섯 명이 나와 있습니다, 위해시는.
다만 선양이나 다른 데는 교환을 안 했지만 우리 한중FTA 협력시범도시는 우리 8층에 홍보관과 그 다음에 기업관이 아주 잘 마련돼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공무원이 중국에 파견 나갔는데 그 공무원이 한국에 오지 않고 중국에 그냥, 그러니까 퇴직하고 거기에 사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죠, 오래전 얘기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기 보면 인천 파견 중국공무원 숙소 임차료가 나오거든요. 임차료가 나오는데 이 뒤에 보면 위해시에 여기 임차료가 또 나와요. 410페이지에 보면 중국 파견공무원은 뭐고 위해 파견공무원은, 이게 별개가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 407페이지에 나오는 중국공무원 숙소 임차료 이것은 한중FTA 협약에 따라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그 8층 전 층을 위해시에서 홍보관, 기획관 다 했거든요. 중국에서도 거기 예산 상당히 쓰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인센티브 차원에서 숙소를 마련해 준 거거든요.
그런 것이고 또 410페이지 위원님 말씀하신…….
아, 잘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대표자 직원 숙소 그런 걸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제협력과에서 어쨌든 파견 나간 공무원들이 정말 인천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파견공무원들이 중국에서 예전에 어떤 식으로 근무했는지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중국에 나가서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이 나가서, 특히 인천의 기업이 나가서 중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잘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설명서 15페이지를 보면 일자리 취ㆍ창업기관 협력기관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15페이지요.
여기에서 13%의 예산을 반납했어요. 이게 13% 예산을 반납했는데 사업내용에 전년도 잔여사업비 관련 부분에서는 또 감액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감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21년도 설명서 33페이지를 보면 여기에서는 또 4.5% 증액이 되어 있어요. 4.5%를 여기서 또 바로 증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자리경제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관련해서는 저희 임대료가, ’20년에 신규 입주기간 중 다수가 인천시가 직접 사용에 따르다 보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 집행잔액 반납한 부분은 행정안전부 2020년도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사업의 축소, 중단,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다음연도 수입으로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는 출연금을 이월금 상당액만큼 감액해서 편성하라.’라는 지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됐다고요?
감액이 됐는데 올해 삭감된 13%에 비해서는 내년 예산을 감액하는 건 맞는데 여기서 또 1억원을 지금 증액했잖아요?
증액한 이유는 뭐예요, 이게? 여기서 또 다시 바로 증액이 들어가는데.
올해 본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해 본예산…….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2020년도 세부사업설명서를 같이 종합해서 비교했을 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일자리경제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전에 일자리경제과에 있을 때 보면 저희가 이것을 TP에다가 위탁을 주거든요. 그런데 TP에서 해당 연도 사업비 정산을 하게 돼서 남은 금액이나 혹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반납을 해당 연도에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이월해서 TP에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그것 정산을 또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전년도 사업에 준해서, 인건비 상승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사실은 TP에서 이 정산 부분이 그 다음연도에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추경 때 감액되는 처리가 되는 것이고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이런 인건비 상승분이나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여기 설명 없이 이게 지금 삭감됐다가 또다시 감액 또 증액하고 이런 상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예산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잘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예산안 403쪽 좀 볼까요?
중간쯤에 있는데 일자리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일자리위원회 위원이 92명 맞죠?
회의수당도 상당히 되네요, 그렇죠?
보니까 기정예산으로 4900만원이 편성돼서 1800만원 감액이 되고 그러면 3100만원 이 돈을 사용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위원들이 회의를 해서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분과별로 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여기 예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와 가지고요. 정책에 반영된 사업들도 꽤 있고요.
또 저희가 일을 하면서 가령 여러 가지 정책제안, 발굴, 모색하는데 수시로 분과위원회별로 계속 토론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정책들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에 대해서 더 검토해 주십시오.” 하면 그걸 가지고 또 깊이 있게 논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예산으로 반영되는 일부분이 있고 또 어떤 것은 현실성이 없으면 접고 하면서 저희 일자리경제본부의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아이디어를 많이 공급해 주는 아주 유의미한 그런 논의의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위원들이 다른 위원회보다 제일 많다고 보죠?
제일 인원이 많은 만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했듯이 일자리위원들을 다음에 뽑으실 때에는 현직 회사들, 굵직한 회사 그런 분들을 좀 모셔 가지고 취업의 길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부사업설명서 93쪽을 보겠습니다.
93쪽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에 취약한 계층 및 공공일자리 제공 동원, 생계지원 그 부분인데요. 보고 계십니까?
네, 세부사업 93페이지에 지역일자리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93쪽이요.
이 부분이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희망일자리사업인데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내용인데 이것은 코로나 위기에 따라서 국가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기 위해서 기준이 엄격한 가운데 진행됐다기보다는 좀 더 완화된 기준으로 가급적이면 이런 일자리가 많이 생성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사업이고요.
잘 진행됐고 원래 원칙은 이번 달 말, 오늘까지네요. 오늘까지 원칙인데 좀 예산 남은 부분하고 더 보완해서 12월 9일까지인가 해서 마지막까지, 12월 9일까지 하는, 그렇게 하면 최종 정리되는 단일사업입니다.
하여튼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으로 돼 있는데 11월로 종료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11월 말?
12월 9일까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참 생계지원 및 지역경제 활력에 도움이 됐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7쪽이 되겠습니다.
코리아세일페스타 연계를 통한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지원 이 부분은 어떻게 코로나19로 저기 한데 행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이 부분도 오전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당초에는 없었던 예산인데 코로나로 인한 전통시장 침체와 이것 극복 차원에서 국가에서 국비를 내려준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 차질 없이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11월에.
저도 행사 출발한 데 나가서 인사도 해 봤어요. 해 보고 또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것도 보고 견학하는 것 보고 ‘좋은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도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은 타 전통시장에서 흘러가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규모 해서 그 지역현안에 맞는 전통시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잘 좀 유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올해 일자리경제본부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코로나 때문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는데 특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3차 지원금, 재난지원금을 편성할 거라고 하고 있는데 그 재원이 각 지자체에 광역단체나 기초단체 국비지원을 줄여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걱정이 되는 게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에 국비가 굉장히 비중이 많아요. 과연 올해처럼 내년도도 국비지원이 잘될까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좀 이따가 내년도 예산을 다룰 거지만 저는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제일 잘한 일이 그래도 e음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e음카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하영입니다.
과장님 e음카드 발행지원이 2213억, 올해요. 그 정도인가요? 그중에서 국비가 얼마입니까?
최종 661억원 규모입니다.
661억원이요?
그리고 코나아이에 지급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코나아이에는 저희가 코나아이에 대행위탁을 주면서 대행수수료로 6억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앱 유지보수료로 해서 4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10억밖에 안 나간다고요?
네, 저희 예산으로 나가는 건 그렇답니다.
우리 예산으로는 10억밖에 안 나간다?
e음카드를 이렇게 시에서 2213억이나 지원해 주면서 지역경제 선순환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보고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단기간이긴 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본부장님이 답변하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 저희가 그 관련돼 가지고 용역을 한 세 차례 했습니다. 서구에서도 한 번 했고 인천시에서도 두 번 했고 인천연구원에서 한 번 했고 우리 양준호 박사 인천대연구팀을 통해서 했는데요.
크게 네 가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52.8%였던 역외소비가 역내소비로 상당 부분 한 몇백억 정도, 그게 제가 정확히 그 자료는 다 있는데요. 기억은 못 하지만 하여간 역내소비로 상당히 진척이 됐고 또 하나는 대형마켓에서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 중심의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그쪽으로 사실 많이 그것도 거의 한 삼백몇억인가 그렇게 해서, 사백몇억인가 그렇게 이전이 됐고 그리고 또 우리 소비자들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소비촉진이 일어났거든요.
또한 그 이외에도 재정지출 승수효과가 한 2.8 정도가 일어났는데 그 2.8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랑 비교하면 엄청난 효과인데요.
예를 들면 재정지출을 건설경기로 보면, 건설에 대한 재정지출 하면 보통 평균적으로 0.7 정도의 재정지출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우리는 2.8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예산 평균치의 재정지출 효과는 0.5로 잡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2.8이라고 하는 재정지출 효과는 엄청난 겁니다.
5배 이상.
문제는 내년이거든요, 내년. 국비지원도 올해 8%씩 이렇게 지원 내려왔는데 그것을 과연 내년도에 반영을 해 줄까 하는 생각이 있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들을 했어요?
직접 발행지원하는 그 부분들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했겠지만 국비 들어오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아닙니다. 그건 관련해서요, 위원님. 상당히 인천시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전국적인 전자지역화폐 플랫폼을 견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아까 우리 성하영 담당과장이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한 660억 정도 올해 국가 캐시백을 지원받았는데 내년에는 내시된 게 940억이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우리가 그만큼 우리 시민들에게 캐시백이나, 캐시백을 통해서 시민이나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가처분소득을 늘리게 해 주는 효과거든요. 삼백몇억이 더 는 거니까요, 300억 가까이가. 그래서 그 부분은 차질 없이 잘 진행될 거고요.
다만 이게 그 이후에, 문재인 정권 이후에 계속해서 국가기조는 이 캐시백 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변화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 지분, 현재 정권에서는.
그러면 그 이후에 캐시백에 대한 의존도가 사실 지금 현재로는 굉장히 높은데 이후는 어떨 거냐 하는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사실 심도 깊게 이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을 하는 부분,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보고드렸지만 PPP 모델이라든가 비즈니스 모델 관련해서 끊임없이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구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또 그런 답들을 찾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그러면 10%…….
갑니까?
네.
기본적인 우리…….
과장님은 들어가세요.
아니, 아니요. 아직 서 있어요.
그래서 그 자세한 것은 내년 예산 때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성 과장님, 그런데 전자상품권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예산이 있었죠? 왜 참여예산은 지출이 다 안 된 겁니까?
내년 예산 말씀하시는…….
아니요, 올해 예산에요.
참여예산 지출…….
감액이 됐고 그랬잖아요.
아, 그것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이라고 저희가 올해 처음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중간에 약간 시작 자체가 좀 지연이 되면서 일부 사업…….
이게 비대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홍보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어차피 단체나 개인을 모집해서 저희가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약간 딜레이되면서 그 잔여예산만 이번에 감액을 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전체사업비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중에 일부 지연된 기간만큼에 해당되는 예산만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이 관에서 돈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시민들하고 같이 참여해서 분위기를 같이 올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예산이 남아서 감액을 하는 부분은 문제가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화재알림시설이 우리 소상공인정책과죠?
지금 6개 전통시장에 설치를 다 끝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10월달에 사업이 선정돼서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하다 보니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이 12월 14일로 확정되면 바로 해당 군ㆍ구를 통해서 보조금 형태로 교부는 내려주고요.
다만 군ㆍ구에서도 12월이 되다 보니까, 연말이 되다 보니까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물리적으로 좀 한계가 있어서 연초에 바로 명시이월을, 군ㆍ구에서는 이월을 시켜서 연초에 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겨울에 화재사고들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계속비 아니, 연례 반복사업이거든요. 내년도에 우리 전통시장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어떤 순서로 해서 결정을 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각 시장, 저희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시장을 통해서 공모를 받습니다. 공모를 받아서 선정절차를 밟아서 사업이 선정됩니다.
내년도 것 공고했습니까?
내년도 사업은…….
내년도도 사업이 있잖아요. 연례 반복사업이라니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돼 있는 것을 과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내년도 것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하시고.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세요.
먼저 하세요.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59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총사업비가 1억 4000이죠? 1억 4871.
소상공인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소상공인을 총체적으로 얘기하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은 별개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같은 묶음으로 보는 겁니까?
소상공인은 기준에 따르면 다 포함되고 있는 거고요. 아시는 대로 우리가 전체 소상공인에서 인천이 16만이잖아요. 그 안에 전통시장이 포함돼 있는 거죠.
포함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의 날도 있고 역량강화 지원,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 전통시장은 여기에 포함 안 돼 있죠?
아닙니다. 여기에 소상공인…….
소상공인의 날을 내가 가봤는데 전통시장 쪽은 거의 전무한 상태예요.
이게 ‘예산지원’ 하시면, 저희 예산서를 보시면 전통시장은 상인연합회라 그래 가지고 그쪽에다 위탁을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쪽 관련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소상공인의 날이라는 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총체적으로 얘기하면 소상공인은 전통시장과…….
골목상점가라든가 로드숍에 있는 모든 상인들을 갖다가 총체적으로 소상공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소상공인의 날이라든가 뭐 이런 행사할 때 보면 전통시장하고 이분화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소상공인협회가 주도하고 여기서 전통시장 쪽은 아예, 그러니까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대로 따로 행사하죠?
그렇습니다. 따로 합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의 날’ 이렇게 정한 것은 총체적으로 이것은 지원받는다든가 아니면 이런 것은 별개로 갈 수 있는데 소상공인의 날이라는 것이 전통시장을 뺀, 제가 실제로 가서 봤으니까요, 이것을 소상공인의 날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정을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이건 이런 면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게 소상공인 관련돼서는 말씀드린 대로 전통시장 그 부분들도 소상공인에 포함되는데 다만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하나 있고 그 안에 특별히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인정해 가지고 우리 특별법이 또 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 등. 그런 측면에서 좀 특색 있게 또 상인연합회라는 걸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관점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지원사업할 때 좀 헷갈리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명확히 좀…….
많이 적응됐습니까?
네, 많이 적응됐습니다.
그런데 보면 올해 골목형 상점가라는 부분에 새롭게 8월달에 법이 제정됐죠?
30개 이상?
이게 면적으로 보면 많이 확대된 건데 경기도는 이걸 통해서 창업지원센터까지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그런데 지금 사실상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양분돼 있는데 그사이에서 골목형 시장들은 거의 다 소외돼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상 소외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지원이 거의 전무한 상태거든요. 이 자체, 총체적으로 보면 다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거기 지원이 거의 미미하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전통시장, 그러니까 연합회는 연합회끼리 해서 거기서는 이것 예산을 갖고 가긴 하는데 실제로 밑에까지 미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위원님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사실은 총체적인 측면에서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필요할 때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은 동일한데 우리 전통시장같이 어떤 특별한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골목형 상권 보호 차원에서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의의를 살리기 위해서 뭐라 그럴까, 지원에 간과돼 있는 영역을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해 주자는 지원으로 지금 입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진행이 잘되고 나면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또 상세계획을 지원책들을 좀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좀 고민해 보고 또 그 법안의 취지에 맞게 적절하게 저희도 실행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게 골목형 상점가의 필요성은 선진국의 유형으로 봤을 때 도시가 균형발전하려면 건물 하나가 도시 하나를 삼키는 대형마트나 그런 구조가 아니고 로드숍이 발전해야 돼요. 그래야 균형적으로 발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골목형 상점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동네마다 있는 30개 이상의 점포들을 어떻게 육성할 거냐.’ 이것은 사실 도시재생하고도 관계돼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균형적으로, 앞으로 원도심의 균형발전에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상 이게 지금 거의 지원이 전무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후에 시범사업을 통해서라도, 그러니까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골목형 상점가들이 일단 구청에다 등록하게 돼 있잖아요?
구청에다 등록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리더가 없어요. 이것을 등록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 그렇다고 이것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것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서비스가. 그러니까 찾아가는 서비스여야지 ‘오면 해 주겠다.’ 이 방식으로는 이게 되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시에서 매니저 제도라든가 해서 계속 돌면서 그것 상담하고 그 안에서 뭐가 필요한지 그분들한테 일깨워주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구도 그렇고 사업이 어쨌든 많이 발생하고 그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골치 아프니까 ‘너네들이 뭉쳐서 와. 그러면 우리가 해 줄게.’ 대부분 수동적인 형태라는 얘기죠.
이걸 좀 개선해야 됩니다, 이건.
그런데 보다 근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요. 제가 그동안에 사실 소상공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어떤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뇌를 많이 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은 소상공인들과 대형마켓의 어떤 경쟁구도였다면, 물론 당연히 골목상권 포함해서요. 이런 인천e음 우리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골목상권 이런 쪽으로 많이, 말하자면 대형마켓의 그런 경쟁구도에서 유리한 구도를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사실 이 대형마켓이 경쟁자가 아니고요, 위원님. 예를 들면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B마켓’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침투하기 시작하면 결국 온라인 마켓과 골목상권 내지는 소상공인과의 또 이런 갈등구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풀어볼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인천e음 플랫폼을 활용하는 부분들에서 지금 근본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도시의 구조를 단순 편리함 때문에 균형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편리함으로 가야 되느냐라고 보면 배달앱도 하나의 사업이지만 환경 문제가 또 대두가 돼요, 이게. 사실은 이걸로 인해서 엄청난 쓰레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도 않고 활동도 별로 안 하고 이게 바람직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먼 데는 아니더라도 걸어서 가까운 우리 동네의 골목형 시장이라든가 상점가를 갈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워낙 열악해, 이게. 그러니까 가게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려면 결국은 이것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그래서 이것은 내가 좀 이따 다시 추가적으로 할 테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올해 많은 성과들을 이루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우리 인천 송도에 유치한 것이거든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이것 관련된 사업비가 빠르게 세워졌어요. 빠르게 세워졌는데 지금 이월돼 있거든요.
지금 기간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준비가 안 돼서 이월된 거죠?
오히려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내년에 이게 빨리 사업을, 우리가 지금 예산을 달면 본예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본예산 하면, 내년의 예산으로 하게 되면 늦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해가, 미리…….
추경으로?
이월시켜서 1월부터 빨리 집행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본예산 하게 되면 이게 늦어지거든요. 그렇게 빨리 진행을 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저는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월시켜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든 겁니다.
아니, 공사가 지연되고 그런 건 없었어요?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570억짜리 한 것은 아, 570억이죠. 그것 따온 부분은 10월달에 결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달, 지지난달, 한 달 정도 된 것 같네요.
그러니까 더 속도를 높이기 위한 운용상의 묘를 살린 거죠.
그리고 423페이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게 증액이 돼 가지고 이게 4000만원이죠,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400억입니다, 400억.
아, 400억, 천원.
200억이 이번 추경 때…….
400억, 400억인데 그 밑에 보면 산업단지 고도화 추진에서 오히려 여기도 예산이 지금 더 늘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또 줄었어요. 여기 줄어든 이유는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우선 경영안정자금은 기존에 저희가 200억이었는데 올해 추경, 예산 내년도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경제상황들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저희가 경영안정자금도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게끔 이번 추경에 내년도 예산을 빨리 미리 세워놓은 사안인 거고요.
내년에 바로 시작할 수 있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리고 구조고도화 추진용역 관련된 것은 당초예산이 9000만원에서 지금 저희가 용역사업인데 4000만원으로 수행을 했고요. 50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은 이유는 당초 구조고도화 추진용역 대상이 저희가 4개 산단이었거든요. 그중에 지금 서부산단은 경제자유구역 용역계에 그게 포함이 되는 바람에 저희 일반산업단지 용역범위에서 제외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하점산단이라고 굉장히 소규모 산단이 있는데 거기는 기업 수가 15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구조고도화 용역대상에서 제외돼서 당초 4개 산단, 인천지방산단과 인천기계산단만 현재 용역과업 범위 해서 저희가 4000만원으로 용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개만 용역이 진행됐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부설명서 보면 49페이지 UNㆍ국제기구 유치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국제기구 유치하는 사업들이 경제청도 어느 정도 관여가 돼 있고 그리고 환경국에서도 관여가 돼 있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세계은행 관련된 협약서를 제가 한번 봤어요.
네, 세계은행.
그래서 세계은행 협약은 어떻게 돼 있는가 봤더니 협약내용이 우리 인천시가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은행이 우리 인천시나 우리 대한민국에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들은 협약내용에 없더라고요. 그냥 일방적인 계약서처럼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국제기구 유치하는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우리 인천시에서 지원을 계속하는지, 중앙정부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 가지고 인천시하고 중앙정부가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제 기억에는 위원님 이게 국제기구가 저희가 전체 UN기구가 9개이고요. 그 다음에 낱개 국제기구에서…….
(관계관을 향해)
“14개인가 있죠, 지금?”
15개 있어서 6개는 국제기구이고 9개는 아, 5개가 국제기구이고 9개가 아니, 6개가 국제기구이고 9개가 UN기구인데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에는 UN기구가 7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실상부한 UNㆍ국제기구로서 도약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게 유치가 시작된 게 한 10년 정도 된, 1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처음 들어온 게 아마도…….
(관계관을 향해)
“UNAPCICT인가 그게 처음 들어왔었지?”
(「네, 2006년」하는 이 있음)
2006년에 UNAPCICT라고 그게 처음 유치를 시작해 가지고 그 이후에 다양한, 아시는 대로 Green Climate Fund 그런 등으로 해서 많이 유치를 했는데 이게 들어오는 게 대부분이 중앙정부와 협업을 통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 지원은 대개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국제기구를 유치할 때는 임대료라든가 일부 보전책들을 제시하면서 유치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런 맥락이고 또 이걸 통해 가지고 여기 예산서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국제기구가 있음으로 인해서 얻는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인턴십 프로그램 같은 것은 사실 이런 국제 역량을 쓸 수 있는 건 저희 이외에는 할 수가 없거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할 수 없는 그런 효과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국제기구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어떤 안정성 확보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높고 또 상징적으로 우리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국제공항 등 해서 국제도시로서의 어떤 특수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게 한 10여 년 전부터 해 가지고 중앙정부와 우리 지방정부가 협업해 가지고 시작이 됐는데 10여 년 전에 최초의 세계은행이 들어오기로 시작할 때 ‘세계은행 자금이 우리 한국으로 들어온다.’ 이런 광고들을 제가 봤었거든요.
그것은 아마 제 기억으로도 GCF가 들어오면서 그때, GCF 자금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펀드를 받아서 움직이는 기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금을 세계은행을 유치해서 함께 투트랙으로 해서 세계은행도 함께하자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지금 제가 그 이후에 더 진전된 것들에 대한 정보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것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했는데 인턴십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인천에 있는 대학생들 해서 몇 명이더라고요, 두세 명. 이렇게 해 가지고…….
아닙니다. 많이 늘어나 가지고 지금까지, 한 2013년부터 2020년 해서 9월까지 해서 직원으로 채용한 사례도 9명이 있고요. 인턴 25명 정도 했습니다.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위원님.
몇 년간, 10년?
7년간 25명 인턴?
네, 적은 것 아닙니다, 이것. 굉장히 거기 조건이 까다롭거든요, 위원님.
제가 보기에는 지원해 주는 부분은 굉장히 크고 많은데 우리가 혜택 보는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너무 적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적다는 느낌이 들고 사실 우리나라가 중국 그리고 미국, 대국에 대한 그런 정신이라고 할까, 사대주의 정신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로 인한 정부 정책, 우리 시 정책들이 연결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국제기구를 유치할 때 이렇게 정부지원을 과하게, 후하게 거의 100% 다 지원해 주는 나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자리경제본부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환경국이라든지 경제청에도 다 연결돼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주무부서가 일자리경제본부잖아요?
일자리경제본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른 나라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실제 지금 협약서 내용부터 보면 너무 일방적인 그런 협약내용이 대부분이고 기간 끝나면 또 자동으로 연장이 되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지원만 해 주고 우리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 없이 이렇게 가야 되냐, 이런 건 좀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 또 올라와 있고 또 국제기구 운영하는 예산이 지금 또 올라와 있고 또 국제기구 운영하는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고 이번에 또 상수도 넓히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에서 특별하게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것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국제기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실 송도국제도시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진 것은 사실이고요.
그것은 사실이죠.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국제기구를 많이 유치해 오려고 했던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아까 인턴십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마이스산업의 육성 차원에서 상당히 의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당연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걸 잘 못 살리고 있지만 국제기구가 있음으로 인해서 더 큰 마이스산업들을 육성할 때 인프라로 작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또 각종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든가 어떤 사안이나 국제…….
제 질의시간이 끝났으니까 마무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주신 말씀 관련해서 세밀히 살펴보고요. 다만 그 의의는 적지 않다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은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 국제기구 관련된 전체의 현황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혜택을 받고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다른 나라 사례까지 점검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장님한테 아까 추가적으로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이 질문하시니까 지역사랑상품권 인천e음 전자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를 얘기해 달라고 그러니까 엄청 많으시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캐시백 형태로 돈을 소비자들한테 돌려주는 효과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들은 아까 승수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신 거죠?
승수효과가 아니고요. 재정지출 대비 효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수효과라는 표현은 좀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전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연구용역한 연구의 결과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로 나왔습니다, 재정지출 대비 효과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저희가 그걸 통계로 이렇게 나온 걸 다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그런데 우리가 보통 재정을 투입했을 때 정부가 직접 소비하는 소비라든가 투자했을 때 투자 승수효과하고 또 우리가 재난지원금이나 캐시백처럼 소비자한테 직접 돌려주는 것하고 그것은 직접 소비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가 떨어지는 걸로 나타나는데, 승수효과가.
이것을 우리가 캐시백을 갖고 자꾸 우리 시 공무원들도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단점이 있는 걸 그것을 모르세요?
제가 이해한 걸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그러니까 내가 묻는 말에 먼저 답변을 해 보세요. 이것 단점이 뭐가 있습니까, 캐시백?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현재 경제구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소비활동에 있어서 건전한 소비를 하지 않고 자산화하고 있다는 데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폐 유통속도와 산출량이 계속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문제가.
아니, 그것은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 정국에 의해서 소비 전체가 줄어들고 소비자들이 위축되어 있어서 그런 현상일 것이고…….
코로나 이전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캐시백 형태로 해 주다 보니까 업종도 일부 업종만 혜택을 보는 것이지, 음식이나 이런 데만 혜택을 보는 거지 다른 업종들은 거의 효과가 없어요.
저희 연구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천e음카드 때문에 효과를 보는 데가 별로 없다 이거예요, 많지 않다 이거지. 상위 몇 개 업종만 혜택을 보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혜택도 없고 지금도 또 보면 이것은 캐시백 형태로 해 주니까 소비자들한테만 혜택이 돌아가지 생산자나 유통업자들이 혜택을 봅니까? 이런 것도 문제고.
우리가 재정을 금년도에 1991억에서 2213억으로 2200억씩이나 투자해 가지고 여기에 지금 승수효과가 재정투자를 했다고 하면 몇 배의 효과가 나타날 건데 이것을 갖다가 자꾸 좋은 제도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단편적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정책을 펼 때에는 이쪽에 어떤 부의 측면이 있으면 다른 측면도 한번 보시고 이런 측면이 있으면 그 반대적인 반대급부 그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지 자꾸 지역사랑상품권에 이것 몇천억씩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것보다는 일반적으로 민간이 할 수 있게끔, 민간이 일해 가지고 더 많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게 재정이지 직접으로 이렇게 소비자한테 지원해 주는 게 뭐가 좋냐 이거예요.
지금 하도 워낙 우리 경기가 안 좋고 인천지역 소상공인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는 도와주는 것을 그대로 보고는 있지만 다른 정책보다도 더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자꾸 그쪽으로 밀고 가는 것도 문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지금 나선 겁니다.
그러면 위원님 이런 측면도 한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시는 대로 캐시백 정책이 우리 인천만의 자금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논란의 소지가 많고 연구원마다 다 다르고 조세정책연구원 같은 데는 효과가 하나도 없다고 그래 버리고 또 다 달라요.
위원님, 제가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그것 조세연구원은 근본적으로 아주 잘못된 분석보고입니다. 그것 제가 국민경제자문위에서 증거를 하나하나 낱낱이 다 보고드렸습니다. 국민경제자문위의 책임 있는 분들이 다 공감해 주신 부분, 예를 들어드릴게요.
본부장님, 우리 본부장님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어쩔 때는 딱 단도직입적이야.
아니, 그런데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아니 그것은…….
이것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잠깐요. 지금 질의하시고 단답으로 그냥 답변해 주시고 너무…….
2018년 조세연 연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2018년도까지의 지류화폐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2018년도까지 분석한 전체 총액 전국 지역화폐 발행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0억도 안 됩니다, 채. 그런데 우리가 2019년 이후에 발행액이 3조 5000억입니다.
2000억 가지고 된 지류화폐 그걸 분석한 걸 가지고 잘못됐다고 전제를 까는 것은 애초부터 재료 자체가 잘못된 재료예요.
그게 연구원마다 다 달라요, 보는 눈이 다르고. 거기에 대해서 나도 조세정책연구원이 하나도 효과가 없다는 것은 너무 극단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지만 효과라는 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자꾸 좋다고 그래 가지고 이쪽으로만 몰고 가니까 하는 말이에요.
기업이 차라리 좋아져 가지고 더 일을 하게끔 몇천억만 도와주면 그 돈은 몇 배의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정책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자꾸 2000억씩이나 투자를 해 가지고 시 재정을…….
시 재정은 2000억이 아니고 국비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국ㆍ시비를, 국가에서도 지원을 받지만…….
거의 반은…….
재정이 투입되는 그런 것 아니에요.
그것을 갖다가 꼭 한쪽으로만 몰고 얘기하시지 말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도 생각 좀 하시면서 수립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시간이 돼서 다 못 한 것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전통시장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이 나와요. 나오는데 보면 경영현대화라는 게 나오잖아요. 경영현대화, 전통시장 활성화로 보면 경영현대화가 거기에 있습니다.
경영현대화가 어떤 거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말씀하십니까?
아니, 경영현대화라는 게 뭘 갖다가 경영현대화라고 그래요?
경영현대화.
경영현대화는 우리 전통시장 관련된 말…….
네, 전통시장.
맞습니다.
그러면 경영현대화가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 개ㆍ보수를 통해 가지고 시장의 쾌적성이라든가 또 현대화를 통해서 노후화된 것 고쳐주고 또 그럼으로써 이미지 개선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교육을 통해서도 운영하는 분들의 인식개선 또 선진화된 교육 이런 부분들도 같이하고 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통해 가지고 주차시설의 부족한 부분, 불편을 개선해 주고 이런 전체적인 게 다 포함돼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다 말씀해 주셨는데 경영현대화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교육시키는 게 경영현대화예요.
그런데 대부분 시설현대화를 자꾸 하려고 그러거든요, 시장들은.
그런데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주체가 제대로 없는데 시설현대화만 해 주다 보니까 시장이 계속 발전하지 못하고 낙후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현대화는 뭐냐 하면 교육이에요, 교육.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성하영 과장님하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가 근대화되는 데는 새마을이라는 부분들이 어쨌든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또 다른 교육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농사짓는 법 아니면 도시 개설하는 법 이런 것을 계속 배워오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듯이 시장도 경영현대화를 통해서 시설현대화까지 가는 길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대학에다가, 왜 그러냐면 지금 소상공인연합회라든가 전통시장에 상인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대학을 해서 다 교육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일반 상인들이 받는 것이고 대학에서 위탁교육으로 받는 것은 상인대학원이라는 평생교육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데 그것은 리더를 양성하는 거예요, 리더를. 상인회 리더를 양성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하라는데 지금 성하영 과장님이 인천의 모 대학하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했을 때 뭔가 거기에서 리더들이 나왔을 때 거기에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잖아요. 경영현대화를 뭔가 교육을 받았는데 이것을 우리 상가에다가 접목시킬 수 있는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교육받고 그냥 끝나,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이 사람들이 시범적으로 자기 골목형이든 전통시장이든 로드숍이든 그것을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 제도가 있으면 그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우수한 성적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시범적으로 뭔가 사업할 수 있게 만들어 주라는 거죠.
그래야 이 골목시장도 그런 교육을 통하고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돈 몇 푼 주고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도로 깔아주고. 그러면 도로 깔아주고 달라진 게 뭐가 있냐고요.
기본적으로 상인들의 마인드가 중요해요, 마인드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열몇 시간씩 장사터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 그 외의 어떤 세상을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좀 더 폭넓게 알려주고 뭔가 대형마트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SSM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계속적으로 교육시키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이것을 제가 올해 1억이든 2억이든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시범사업을 해 보자는 거예요. 한 20개소면 20개소 이것 시범사업을 해서 거기서 성과 나오면 경기도처럼 그런 골목형 시장들이 전부, 이게 지금 등록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안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 시범사업을 하면 다른 데들이, 그게 모델이 됐을 때 다른 골목형에 있는 상인들도 뭉치고 그것을 통해서 지원하고 이것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올해 내가 꼭 이것을 그래서 소상공인 로드숍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교육기관하고 시범사업하고 두 가지를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이것을 올해 많이는 아니더라도 한 2억 범위 내에서 예산 세워서 시범사업을 해 보세요. 이것은 성과가 납니다. 이것은 성과가 나는 거예요. 특정 어떤 사업체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인천의 골목형 시장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리고 큰 돈 안 들이고 균형발전시킬 수 있는 요인이고.
꼭 하실 거죠, 본부장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 상인 리더그룹의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이번 예산 하는 부분에 기존에 안 됐지만 좀 어떻게 반영했으면 하시는 거죠?
교육기관도 제가 볼 때는 지금 몇 군데 교육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상공인연합회도 리더십 교육도 있고 전통시장에 상인대학 교육도 있고 다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대학에서 이것을 위탁해서 공신력 있게 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기관에 갔을 때 거기는 “우리가 안 가.” 전통시장에서는 “우리는 그러면 너네들이 하는 것 안 가.” 그러니까 전통시장 상인들은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하는 리더십 교육에는 안 가.” 그러면 또 소상공인연합회에 있는 사람들은 “전통시장에서 하는 상인대학은 안 가.” 서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시에서 공신력 있는 대학에다가 아예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총괄적으로다 교육을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이게.
자꾸 이렇게 이분화시키지 말고, 이쪽 조금 주고 저쪽 조금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공신력 있게 그리고 인천대나 아니면 인하대든 해서 거기서 끝나고 나면 더 배울 사람들은 또 산업체 대학으로 갈 수 있잖아요,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상인들이 아무래도 학력이, 장사만 하다 보니까 대학에 대한 욕구는 있는데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이런 분들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다시 산업체 대학으로 갈 수 있잖아요. 국비 50% 지원받고 하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에, 정규대학 4년제를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몰라요, 이것을.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자꾸 의식을 깨워주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올해 꼭 이것을, 경기도는 이것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원센터도 경기도는 만들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인천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별도로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꼭 이건 올해 지원할 수 있게끔 이것은 해 주세요.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농축산유통과에 보면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옛날에는 논작물, 밭작물로다 하나로, 하나씩 하나씩 별도로 되어 있었는데 신규로 편성하면서 하나로 다 묶어진 것 같아요, 이게?
네, 맞습니다.
묶었을 때 밭작물과 논작물 차이가 없는 거예요? 면적에 따라서 직불해 주는 돈이, 보상해 주는 돈이 다 똑같나, 일괄적으로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존에 쌀소득보전직불이랑…….
기존에 쌀소득보전직불이랑 고정으로 하고 변동으로,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거랑 밭농업직불 중에 고정으로 지급하던 걸 기본형 공익직불제라고 해서 이걸 통합을 좀 하면서 하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직불금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정액으로 해서 소농들한테 직불하는 이 두 가지 제도로 됐는데 큰 틀에서는 나름대로 단가는 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변경해서 뭐 농민들한테 더 불이익이 되는 부분들은 제도 자체…….
아니, 지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쌀직불제, 쌀을 했을 때 직불제를 갖다가 했다면 여기 보면 밭농업직불제도 있어요, 밭에. 그러면 밭하고 논하고 똑같이 지불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산업정책관,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이것 정확하지가 않아서, 하나로 묶었을 때 똑같은 비율로 직불제가 나가냐 이 말이에요. 밭, 쌀만 나가는지.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잘 대답,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좀 드리면 어떨까요?
과장님 그러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이동기입니다.
현재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변환된 것은 그전에는 소규모 농가는 많았는데 그런데 거기 직접직불금 수령하는 액수는 적다 보니까 이것은 불평등하다 해 가지고 면적구간으로 정했습니다. 1㏊ 미만은 정액제로다가 120만원 정해 놓고 그 다음에 1㏊에서 3㏊ 이렇게 쭉 나가면서 그런 부분 구간의 단가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다가.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전에는 면적이 많은 사람, 30㏊ 이상 같은 사람들은 면적에 의해서 많이 탔는데 지금은 그것을 어느 정도 구간을 정했기 때문에 평등하게 타는 것으로 정해져 있고 소농인 경우에는 정액제로 되니까 많이 더 타는 걸로 유리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작년도에 비하면 직불제가 다 합쳐져 가지고 한 140억이었는데 올해는 추경에 270억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이것은 쌀에 대해서만 직불제를 하는데…….
논에다가…….
옛날에 기존에는 면적이 컸다면 지금 소농까지도 다 똑같이 지불을 해 주겠다 이 말씀이세요?
네,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많이 배려를 해 줬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이게 더 좋은 제도네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 1일 날 국무위에서 이게 개정이 돼 가지고 시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하는 과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서 예산안 121쪽 밭농업직불제(논이모작) 103만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3억 1400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서안 116쪽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자체 출연지원 3억 65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121쪽 돼지고기 FTA 폐업지원 5억 4307만 9000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예산서안 429쪽 기본형 공익직불금 3억 1400만원, 예산서안 430쪽 밭농업직불제(논이모작) 103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서안 414쪽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자체 출연지원 3억 6500만원, 지역상품권 발행지원 60억원, 예산서안 432쪽 돼지고기 FTA 폐업지원 5억 4307만 9000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5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부터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총 2589억 7947만 3000원으로 2020년 본예산 2759억 3788만원 대비 6.1%인 169억 5840만 7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이 증액된 주요사유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 선정과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국고보조금 103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고보조금 940억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750억원,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27억원 등 국고보조금과 세외수입 증가가 있으나 2020년 본예산에는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224억원이 편성되었으나 ’21년에는 미편성되어 전체적으로 규모가 감액되었습니다.
717쪽부터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은 총 5920억 6189만 6000원으로 2020년 본예산 3645억 5522만 4000원 대비 62.4%인 2275억 66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 내용은 일자리경제과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87억원, 소상공인정책과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30억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지원 특례보증 20억원,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 공제 가입지원 14억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이차보전 33억 700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142억원, 청년정책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3억 5935만원, 사회적경제과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27억 4950만원, 노동정책과 검단복합문화센터 건립 13억 8800만원, 가좌복합문화센터 건립 30억 600만원, 산업진흥과 디지털 무역 전문인력 양성사업 24억 6000만원, 중소기업 녹색혁신 상생협력사업 25억원, 남동스마트산단 조성지원 52억원, 주안ㆍ부평국가산단 재생사업 10억원, 실내 초미세먼지 차단시스템 조성 10억원, 미래산업과 AI 플레이그라운드 인천 조성 30억원,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운영비 지원 10억원, 인천로봇랜드 유상증자 출연금 19억 1512만원, 투자창업과 창업마을 드림촌 조성 10억원, 농축산유통과 길상지구 배수개선사업 11억 8500만원, 삼산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18억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 17억 503만 1000원 등이며 보고드린 사업들은 신규로 편성되거나 증액된 사업들입니다.
주요 감액사업 내용은 국제협력과 공무국외출장 운영 관련 국외업무여비와 국제화여비 감액 3억 4000만원, 소상공인정책과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감액 8억원,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감액 2억원,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비 지원 감액 10억 3033만 3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감액 6억 3855만 6000원, 산업진흥과 인천 파브산업 육성 감액 10억원, 농업용 소류지 개발 감액 1억 5000만원 등입니다.
그러면 주요 세입ㆍ세출 예산편성 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입은 전년도 51억 7252만 2000원 대비 135% 증액된 121억 40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제물포스마트타운 임대료 등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외 2020년 선정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과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으로 1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협력과 세입은 국제기구 관련 부담금 36억 10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 세입은 전년도 860억원 대비 96.5% 증액된 16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관련 국고보조금과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이 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2쪽 청년정책과 세입은 전년도 30억 2400만원 대비 47.4% 증액된 44억 56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등이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112쪽 사회적경제과 세입은 전년도 90억 8270만 4000원 대비 6.7% 증액된 96억 9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국고보조금 사업과 코로나19에 따른 지역방역 일자리 국가균특 보조금사업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12쪽 노동정책과 세입은 전년도 4억 3174만원 대비 620% 증액된 31억 10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단과 가좌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국가균특 보조금과 기금을 신규편성한 것입니다.
113쪽 산업진흥과 세입은 전년도 10억 9만 6000원 대비 159% 증액된 25억 85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인 디지털 무역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과 주안ㆍ부평국가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13쪽 미래산업과 세입은 전년도 26억 9093만 7000원 대비 14.9% 감액된 22억 90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과학관 입장료 수입과 대관 등 사용료 수입이 코로나19의 여파로 감액편성되었습니다.
114쪽 농축산유통과 세입은 전년도 1581억 5392만원 대비 72% 감액된 442억 82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수개선사업 11억 8500만원, 방조제 개ㆍ보수 10억 900만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 10억 2301만 8000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으나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224억원이 2021년에는 미편성되어 전체적인 규모가 감액된 것입니다.
126쪽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세입은 전년도 76억 5194만 6000원 대비 32% 감액된 51억 98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의 시장사용료, 시설사용료, 공공요금 등 세외수입에서 19억 1456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26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세입은 전년도 27억 3001만 5000원 대비 4.35% 감액된 26억 11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시장사용료 등 세외수입이 1억 1997만 5000원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가 매우 방대한 관계로 부서별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17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169억 1998만 3000원 대비 37.4%인 63억 2129만 4000원이 증액된 232억 41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신중년 새로일하기 사업 93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8120만원,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일자리 1억 2000만원, 고용안정 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 2년 차에 따른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87억원,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지원 2억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박람회 및 취업설명회 개최 2000만원, 일자리희망버스 8700만원, 고령소비자 피해 제로화사업 5000만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724쪽 국제협력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60억 4583만 7000원 대비 6.2%인 3억 7535만 9000원이 감액된 56억 70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전략도시 교류사업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공무국외출장 운영 관련 국외업무여비와 국제화여비 3억 4000만원, 인차이나포럼 운영 관련 일반운영비와 위탁사업비 7115만원 등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731쪽 소상공인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1436억 978만 6000원 대비 156.2%인 2243억 6189만 3000원이 증액된 3679억 71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재개발지역 상권활성화 특례보증 5억원, 지하도상가 활성화 특례보증 8억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20억원, 재개발지역 상권활성화 특례보증 이차보전 7600만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33억 7000만원 등 전체적으로 이차보전과 관련되거나 특례보증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여예산사업으로 2건 개인사업자 온라인마케팅 활동지원 1억 2000만원, 삼산2동 상가지역 지주사인물 설치 1억 5000만원 등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30억원, 소상공인전용 노란우산 공제 가입지원 14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142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10억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8억원,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2억원, 홀로서기 창업금융융자 이차보전금 1억 7000만원, 소상공인 희망키움 금융융자 이차보전금 2억 1000만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737쪽 청년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119억 4698만 7000원 대비 20.3%인 24억 2801만 7000원이 증액된 143억 75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군ㆍ구 지원사업 13억 5935만원, 인천청년 계층별 부채 실태조사 연구용역 7000만원 등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재직청년을 위한 드림For청년통장 10억 6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지원 1억 2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740쪽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144억 8565만 9000원 대비 9.4%인 13억 6236만 1000원이 증액된 158억 48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1억 7100만원, 마을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2억 895만원,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27억 4950만원 등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마을기업 육성으로 총 1억 3930만원, 인천상생유통지원센터 운영 4000만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비 지원 10억 3033만 3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6억 3855만 6000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746쪽 노동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47억 1786만 5000원 대비 89.7%인 42억 3320만 3000원이 증액된 89억 51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단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13억 8800만원, 가좌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30억 600만원 등을 신규편성한 것입니다.
751쪽 산업진흥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413억 2996만 7000원 대비 18.9%인 78억 936만원이 감액된 335억 20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디지털 무역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24억 6000만원, 중소기업 녹색혁신 상생협력사업 25억원, 남동스마트산단 조성지원 52억, 주안ㆍ부평국가산단 재생사업 10억원, 실내 초미세먼지 차단 시스템 고도화 기반조성 10억원 등을 신규편성하였으며 특허 및 지식재산권 활성화사업 5억원, 기업수요 맞춤형 기술 개발사업 9억원, 희소금속 고순도화 실증기반 조성지원 4억 4000만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인천 파브산업 육성 10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760쪽 미래산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289억 5888만 2000원 대비 29.6%인 85억 7671만원이 증액된 375억 35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AI 플레이그라운드 인천 조성 30억원, SOS랩 구축 및 SW서비스 개발 8억원,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운영비 지원 10억, 인천로봇랜드 유상증자 출연금 19억 1512만원 등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765쪽 투자창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47억 1855만 8000원 대비 44.3%인 20억 8944만 9000원이 증액된 68억 8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창업마을 드림촌 운영 활성화 방안 수립용역 1억원,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5억원 등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창업마을 드림촌 조성 10억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 3억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769쪽 농축산유통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804억 1747만 1000원 대비 16.2%인 129억 9782만원이 감액된 674억 19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참여예산사업으로 3건 인천형 공동체 도시텃밭 조성사업 1억 5000만원, 미추홀구 자투리텃밭 조성사업 1억원, 다목적스튜디오 조성사업 5000만원과 소독차량 방역장비 지원 1억 6800만원,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1억 3500만원 등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길상지구 배수개선사업 11억 8500만원, 지방관리방조제 개ㆍ보수사업 7억 8000만원, 삼산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18억원, 군ㆍ구관리 수리시설 개ㆍ보수 6억 2500만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 17억 503만 1000원, 예방약품 등 지원 4억 1318만 4000원 등을 증액편성하였고 가축매몰지 발굴ㆍ복원 2억 9312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943쪽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세출예산은 전년도 72억 6915만 7000원 대비 11.9%인 8억 6253만 5000원이 감액된 64억 6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캐노피 설치 관련 시설물 보완공사 1억 6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 1억 8126만 1000원, 시설보수용 소모성 자재구입 1억 2300만원, 청사시설 및 청사관리는 물가상승을 반영, 3억 4775만 7000원 등을 증액편성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 7억 1193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948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세출예산은 전년도 41억 3507만 2000원 대비 4.3%인 1억 7881만 9000원이 증액된 43억 13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승강기 구입설치 1억 5300만원, LED등 교체공사 5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옥상 방수공사 1억 4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부의 특별회계는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로 소상공인정책과와 산업진흥과가 해당됩니다.
1450쪽, 1451쪽 특별회계 세입과 1458쪽, 1460쪽 특별회계 세출은 총 157억 13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66억 6976만 3000원 대비 135%인 90억 3162만 6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1458쪽 소상공인정책과의 경우 총 147억 13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56억 6976만 3000원 대비 90억 316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차환경 개선사업 60억 3912만원 증액편성,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17억 8976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460쪽 산업진흥과의 경우 총 10억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산업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본부의 계속비사업은 1건으로 1490쪽 가좌복합문화센터 건립비 총 136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예상과 달리 장기화되고 있어 2021년 본예산은 행사, 국외공무 등에 대한 예산은 감액편성하였고 소상공인과 피해 중소기업 경영안정화 도모와 인천형 뉴딜사업 추진과 공모 선정된 사업들에 주안점을 두고 본부 예산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예산안 규모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589억 7947만 3000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2759억 3788만원 대비 6.1%인 169억 5840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5920억 6189만 6000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3645억 5522만 4000원 대비 62.4%인 2275억 66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입니다.
예산서안 111쪽 일자리경제과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103억원과 소상공인정책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940억원이 국고보조금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입니다.
예산서안 736쪽 소상공인정책과의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천e음전자상품권 지원금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예산편성을 위해 타 회계로부터 빌린 예수금ㆍ원리금 상환 명목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원금상환 425억원 등 4건에 1360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 예산액 규모는 157억 138만 9000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액 66억 6976만 3000원 대비 135.4%인 90억 3162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액 규모도 동일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세입 주요사업입니다.
예산서안 1450쪽 소상공인정책과 주차환경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54억 5634만원이 편성되었고 2021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14억 7392만원이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입니다.
예산서안 1458쪽 소상공인정책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는 2020년 당초예산 32억 1315만 6000원 대비 49.3% 증가한 47억 9746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2020년 당초예산 12억 3600만원 대비 488.6% 증가한 72억 7512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신규편성된 주요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서안 111쪽 국제협력과 국제기구 관련 부담금 36억 1068만원은 2021년 경제자유구역 내 국제기구 관련 경비를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부담금 세입으로 신규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20% 이상 감액된 주요 세입현황으로는 예산서안 109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1억 1700만원 등 6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등 세입이 20% 이상 감액됨에 따라 사업추진의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전년도 대비 20% 이상 증액된 주요 세입현황으로는 예산서안 1450쪽부터 1451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중 소상공인정책과의 주차환경 개선사업 54억 5634만원 등 2개 사업이 국고보조금으로 증액반영된 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세출예산안 검토내용입니다.
신규편성된 주요 세출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서안 733쪽 소상공인정책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20억원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186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코로나19 피해 지속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에도 반영된 사항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안 748쪽 노동정책과 검단복합문화센터 건립은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모에 선정되어 신축비용으로 국ㆍ시비 매칭 13억 88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가좌복합문화센터 건립은 현 건물 노후로 건물의 신축을 위해 국ㆍ시비 매칭으로 30억 6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산서안 763쪽 미래산업과 인천로봇랜드 유상증자 출연금은 인천로봇랜드 유상증자 37억원 중 51.76%인 인천시 증자규모 19억 1512만원을 주관기관인 인천테크노파크에 출연하고자 신규반영한 사항으로 증자사유와 효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20% 이상 감액된 주요 세출현황으로는 예산서안 733쪽부터 734쪽 소상공인정책과의 지역 소상공인들 지원을 위한 예산인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8억원,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2억원, 소상공인 홀로서기 창업금융융자 1억 7000만원, 최저임금인상 특례보증 5000만원 등이 20% 이상 삭감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비 감액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20% 이상 증액된 주요 세출현황으로는 예산서안 737쪽 청년정책과 재직청년을 위한 드림For청년통장은 총 4년간 2000명을 지원하는 시장 공약사업으로 내년도 신규지원 대상을 600명으로 늘려 10억 6300만원을 증액반영한바 그간의 사업성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36쪽입니다.
국가 직접지원 사업현황으로는 예산서안 731쪽 소상공인정책과 인천우수시장 상품전시회 개최지원 1억원 등 22개 사업과 예산서안 755쪽 산업진흥과 남동스마트산단 조성지원 52억원 등 5개 사업이 신규로 반영되어 총 27개 사업에 대한 시비가 2020년 당초예산 대비 103.8% 증가된 217억 3740만원이 편성된바 국가 직접지원 사업의 국비지원 확정 여부 및 각 사업별 효과성 분석 후 각 사업의 시비 출연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38쪽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는 예산서안 1490쪽 노동정책과 가좌복합문화센터 신축사업이 신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된 사항으로 사업내용과 연차별 투자계획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1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는 마지막으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 소관 업무 중에서 가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자리도 있고 전체 인천시 농업을 다루는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고 거대 6000억을 다루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예산안을 보면서 좀 부족한 부분을 많이 발견했어요.
농업예산으로 국비가 113억원이 감액됐고 또 농업예산은 국비가 매칭되지 않는 사업은 시비로 발굴해서 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또 전체를 보면 한 130억 정도가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질의를 하겠지만 앞으로 농업예산도 새로 발굴을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냥 무심코 답변만 하지 말고 제가 꼼꼼히 따지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누가 얘기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사업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비자보호산업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것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을 아까 잠깐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전체사업비에서 일부 사업비가 운영비로 전환하면서 그 사업비를 복원해 줘야 되는데 관계부서에서 관심 갖지 않고 관계자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아서 이렇게 증액하는 그런 현실까지 왔는데 앞으로 그런 모든 사업할 때는 경중을 가려 가지고 관계자의 얘기를 잘 들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증액을 하겠습니다마는.
자, 질문드릴게요.
우선 일자리경제본부에 많은 비중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이나 300만 시민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캐시백 지원이 있어요. 940억원을 지원받고, 국비로…….
우리가 1040억을 투입해서 1980억을 투입할 예정 아닙니까. 그렇다면 940억 외에는 국비는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거죠, 내년도에는?
현재로는 그렇게 가내시돼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도 이것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e음캐시백 이것 지원을 계속해야 될 것인가. 쉽게 말해서 연간 1500억이든 2000억이든 투입하면 10년이면 2조가 돼요.
그리고 혜택 보는 사람은 상당히 미비합니다, 우리는 거대 목돈이 투입돼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사실 정책적으로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심히 우려됩니다.
그리고 이 책자에 의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리자면 이게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720쪽에 좀 봐요.
인천지역 숙련기술인 기술전수라는 신규사업이 1억 5000 있습니다. 이것은 인천에 기술자가 얼마나 많은데 1억 5000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신중년, 720페이지, 예산안 말씀하시는 거죠?
720쪽에.
이런 예산은 없던 것을 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거예요.
예산안 안 가지고 있어요?
맞지가 않아서.
(일자리경제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20년도 신규 개별사업으로 운영했던 사업인데요. 이게 숙련기술인들의 기술전수 및 인식개선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한 건데 사실은 대학, 직업계고 학생이나 자유학년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진로교육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중소기업에 대한, 사실은 지금 이게 설문조사를 해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이.
그래서 그런 중소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제고를 하기 위해서 이것 만든 거거든요, 위원님.
본부장님 적어온 것 읽지 말고요. 숙련기술인 기술전수인데 중학생을 대상으로 전수한다고요?
자유학년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자유학년제…….
중학생한테 무슨 기술전수를 해요.
말하자면 자유학년제는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인식개선은 자유학년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기술전수는 직업계고 학생하고 그 다음에 대학생에게 기술을 전수해 주는 겁니다.
아니, 그것은 다시 한번 시간을 갖고 좀 계수조정하기 전에 의논합시다.
그 다음에 예산안 718쪽하고 719쪽에 보면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일자리 지원사업 있고 719쪽에도 신중년 새로일하기 사업 똑같은 것 있어요.
이게 조금, 약간만 명칭을 바꿔 가지고 예산을 지금 세웠는데 일자리경제과, 이게 무슨 똑같은 걸 갖다가 이렇게 분리해 놨습니까?
이것 신중년이라는 것은 같겠지만 사업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위원님.
하나는 718페이지에 지역서비스일자리사업은 경력 활용을 해서 서비스를 하는 건데 이것은 직접적으로 인건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약간의 수당을 주고 그분들의 경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반면에 신중년 새로일하기 사업은 인건비성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 같이 묶어서 하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이것 왜냐하면 사업 취지가 전혀 다릅니다, 위원님.
달라요?
일단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다시 한번 이따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의논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건수가 많아 가지고 순서대로 하는데 일단 돌아가면서 다시 하겠지만, 그리고 국제협력과에 보면 급량비를 3건이나 편성을 했어요.
국제협력과 한번 보세요. 727쪽에 168만원이 있고 728쪽에도 중단에 168만원이 있고 또 730쪽에 보면 급량비 490만원 있어요. 이 490만원은 2명에 대한 급량비인데 국제협력과 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국제협력과에는 25명인데요, 위원님. 저희가 또 관리하는 게 국제자문대사가 있거든요.
아니, 잠깐만요.
국제협력과에 인원이 몇 명이에요?
25명에 168만원이면 돼요?
이것은 어쨌든 급량비…….
추가근무수당에 8000원씩 식대 나가는 것 그것 말하는 건데, 지금.
이것은 어쨌든 기준이 있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그 기준에 입각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더 세울 수도 없습니다.
이것 1680만원 아니에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 급량비 그 부분은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린 웨이하이시랑 우리 한중FTA 해서 경제무역대표체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일단 168만원 2개 맞습니까?
네, 그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웨이하이시의 소인원에 대한 급량비이고 또 하나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급량비가 나온 겁니다.
이번에 25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25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급량비 보상이 168만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490만원입니다, 위원님.
490만원은…….
730페이지는 외국인, 중국에 나가 있는 그 공무원에 대한 5급, 6급 그것 아니에요?
그것은 729페이지…….
거기에 대한, 730쪽에 490만원이죠.
아닙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위원님 729 하단에 보면 국제협력과하고 부서운영비로 이렇게 쭉 나오고 그에 이어져 가지고 부서운영수용비, 급량비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490만원이 부서 국제협력과 급량비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급량비 490만원이 25명에 대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68만원 2건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27페이지는 우리 IFEZ 경제무역대표체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몇 명입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4명이나 돼…….
조금만 더 할게요.
네, 하세요.
4명인데 168만원. 또 하나 더 4명에 대한 168만원 이게 안 맞잖아요.
그리고 본부장님, 저기 25명에 대한 급량비가 490만원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25명에 대한 건 국제협력과에 대한 급량비 맞고요.
일단 시간 돼서…….
이따 다시 한번 질의하세요.
돌아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건 불분명해서.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5페이지 한번 보시죠.
우리 국제관계대사 이게 뭡니까?
그게 국제관계대사라고 우리 외교부에서 국제관계 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저희는 4급 수준으로 해서 외교관으로 나가고, 협약에 의해서 외교부하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국제관계대사를 지원해 주면서 저희 외교활동을, 지방외교를 전문성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시 대사는 따로 있어요?
실질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외교부의 대사 출신들이고요.
대사 출신들이 우리 인천시에 주재하고 있고?
이 사람들 직급은 뭘로 되어…….
현재 대체로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는 고위공무원단 나급 이상이 주로 옵니다, 나급. 그러니까 고위공무원 나급이면 우리로 말하자면 2급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급 하면 1급 이 수준에서 주로 옵니다.
가급이나 나급이 온다?
네, 그러니까 1급 아니면 2급이 오는 겁니다.
아니, 그 사람들 전부 다 급여는 외교부에서 받을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급여는 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외교부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이. 예를 들면 저도 거길 다녀왔는데요. 그런 협약에 의해서 애틀랜타에 있다 왔는데 거기서는 외교부에서 부담하고 여기서 우한 대사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에도 그러면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이 있나요?
얼마 전까지 있다가 그분이 샌프란시스코로 가셨고요. 다음에 이것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내부적으로 아직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곧 오실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급여도 우리 인천시에서 주고 관사 또 차량, 사무실 운영비 이런 것 다 우리가 해 준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 딸린 비서라든가 이런 직원들도 있어야 되겠네요.
네, 비서도 있습니다.
그 역할이,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요. 중국 교류라든가 미국 교류할 때 그 네트워크망을 외국 공관, 우리는 사실 네트워크가 없지 않습니까. 뭘 하려면 하겠지만 인간관계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대사님들이…….
주로 그 사람들 와 가지고 외교부하고…….
그렇습니다. 다 연결해 주고…….
관계망 구축.
그렇습니다. 지원.
그런 역할 하는 거지 국가 간에 우리가 중국하고 뭐 교류를 할 때 거기에서 지원해 주고 그런 사항은 별로 없고.
저희는 이 근래에는 미국이라든가 유럽 네트워킹해서 하는 수요보다는 중국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제자문대사님은 중국 통으로 하는 것으로다가 외교부에 요청을 했고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중국 통으로?
하여튼 이게 실제적으로 운영비 같은 것도 2200만원 들어가는,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주요 들어가는 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과 그 다음에 저희가 승용차…….
문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전체적인 것 리스트 하나만 줘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국외출장 운영 관련해서 국외업무추진비가 작년에 4억 5000에서 아니, 2억 5000에서 1억 2000으로 줄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준, 감액이유가 뭐예요?
올해에 진행된 예산 사용하는 것을 추계해서 한 건데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거의 못 다녀 가지고 많이 감액편성했지 않습니까, 우리 3차 추경 때. 그런 부분들에 준해서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계속된다면 이러지 않겠나 하는 부분으로 세웠고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종료가 돼 가지고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세울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는 또 뭐고 국외업무여비는 차이가 뭐예요, 두 가지 차이는?
국외여비는 말 그대로 해외 출장 갈 때 여비이고요. 그 다음에 국제화여비는 우리 직원들, 말하자면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국외여비는 출장목적에 적합한 여비로 나가는 것이고 국제화여비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가 글로벌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해외 나갈 때 인센티브죠, 혹은 사기앙양 차원에서 세운 예산입니다.
거기 가서 쓸 수 있는 운영비 정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게 의외로 많아요. 2억 4000이나 되는데 이게 몇 개 팀이 나가는데 이렇게 줍니까?
사실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글로벌 역량이 없으면 인천시 발전에 미래를 열어가는 데 제약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아까 우리 국제기구…….
아니, 그런데 이게 우리 일자리경제본부 직원들만 아니고…….
아닙니다. 전…….
인천시 전체예요?
그러면 왜 인천시 전체를 여기다가, 일자리경제본부에 세워놨어요?
왜냐하면 이것 담당부서인 국제협력과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국제협력과가.
그래도 다른 과 직원들 것까지 다 세운다는 것 이건…….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구조가 여기에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위원회에서 각 부서별에서 올라오는 것을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그 위원회에서…….
아니, 이런 것 보면 인천시 총무과라든가, 총무 그쪽에서 해 주는 게 맞지.
거기도 심사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관계된 부서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업무니까 저희 국제협력과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선발은?
선발권은 누가 있냐고요, 여기 주는. 나가는 사람들 돈 주고 말고 이 사람들 대상인지 아닌지 해외 나간다고 할 때 선발권도 여기 일자리경제본부에 있어요?
공무국외 허가는 저희가 합니다.
공무국외 허가를 저희가 위원회를 통해서 한다고요.
여기서 하고?
일자리경제본부에 잘 보여야 되겠네, 해외라도 한번 나가려면.
합리적으로 합니다, 위원님.
(웃음소리)
그러면 몇 명이나 1년에 보내줘요?
그 통계는…….
작년 빼고.
(일자리경제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19년도 것 몇 명 나왔어요? ’19년도 한 해만.
여기 허가건수를 ’18년, ’19년 말씀드리면 아마 사안에 따라서 허가는 하지만 거기에 1명이 나갈 수도 있고 2명이 나갈 수도 있고 사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총 몇 명이나?
그러니까 허가건수가 261건이고 출장인원은 759명, ’18년도 통계입니다. ’19년도에는 허가는 195건에 486명 그래서 허가건수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혼자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인천시청 총 재적 직원이 몇 명이죠?
인천시가 한 4000여 명에서 사천몇백 명 됩니다.
759명이면 한 20% 나갔네요.
그런데 이게 그냥 우리 예산으로만 나가는 게 아니고요. 각 중앙부처에서 어떤 특정 사업들이 잘되거나 그럴 때 보냅니다. 그러면 매칭으로 가게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 기회들을 많이 열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많이 나가네, 나가기는.
그 다음에 736페이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이 765억 잡혀 있는데 올해 작년보다 30억이 더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아니, 76억. 30억이 더 늘어났는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몇 페이지…….
736페이지.
736페이지요.
736페이지에…….
원도심특별회계 전출금.
전출금 더 늘어난 부분들이…….
30억이나 같이…….
(일자리경제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좀…….
과장님 앞으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나오세요, 시간도 얼마 없네.
그것 하면 끝나고 이따가 다시 하시면 되지.
이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하영입니다.
지금 원도심특별회계로 전출 나가는 금액은 저희가 전통시장 관련된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운영을 안 하고 원도심특별회계에서 별도 계정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통시장 관련된 국비매칭에 따라, 국비 교부에 따른 시비매칭분이나 아니면 저희 시 자체사업비로 들어가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는 그 비용입니다.
전통시장 이런 게 늘어나니까 같이 그쪽으로 전출도 많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지원하지 않고 원도심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른쪽 주머니에 있던 걸 왼쪽으로 넣어 가지고 내주는 것 아니에요.
회계만 별도로 특별회계로 운영할 뿐이지 일자리본부에서 운영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 이게 산업진흥과에서도 이번에 10억 특별회계 전출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것, 과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한 3년 정도 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인천시 전체 재정을 운영하면서 원도심특별회계만 별도로 분리를 해서, 원도심과 관련된 예산만 별도로 분리를 해서 특별회계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보면 이것 원도심특별회계가 이게 진짜 웃기는 거야, 이것. 여기서 쓸 것 그냥 그리로 내었다가 또 하고 그러는데 그 특별회계가 다른 특별한 어떤 재원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여기서 쓸 것 그리로 줬다가 거기서 갖다 쓰고 이것 뭐 하러 명칭을 이렇게 복잡하게 해 놨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은 재정당국에서 그렇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예결위 차원에서 한번 다뤄지면 좋겠습니다.
이것 과마다 또 이런 게 발생되고.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e음카드 질의하다 말았는데요. 전통시장 보니까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에서 147억이에요, 올해 쓰시는 게. 그중에서 세입을 보니까 70억 국고지원을 비롯해서 특별회계 세입 잡힌 게 70억인데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것을 보면 육성사업들이 전부 다 공모예요, 그렇죠?
공모가 투명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하기 편할 수는 있지만 조그마한 전통시장들이나 뭐 이런 데들은 이 공모에 대부분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시에서 컨트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전에 제가 화재 부분들도 얘기했어요. 화재보험에 가입된 게 17%밖에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위험들이 많기 때문에 화재 전선 수리하는 이런 예산들도 있고 또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이런 부분들도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올해 4억 1200만원 들여서 6개 시장에다가 했어요. 그런데 중구에 있는 신흥시장을 보면 점포 수가 66개인데 35개만 했어요.
그리고 구월도매전통시장도 69개에서 63개 이렇듯이 신거북시장도 114점포인데 47개 점포, 이 빠진 듯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신청 안 한 점포 이런 데가 더 열악해요, 화재위험은. 그런 점포에서 불이 나거든요. 이것 왜 빼고 하죠?
하려면 다 해 줘야 돼요, 전 시장을. 빠지면 거기에서 꼭 일이 터지는데.
(관계관을 향해)
“이게 본인 매칭도 들어가 있지?”
(「본인 매칭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게 매칭이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칭이 없는데 어떻게 신청 안 했다고 그래서 점포를 이 빼듯이 빼고서 알람시설을 설치하냐…….
이게 중소벤처기업부하고 국비랑 일부는 우리 시비도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게 아마 예산상황에 맞게 국비 내려오는 게…….
아니, 예산상황에 맞게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자부담 있는 것들도 아니고.
올해 화재알림시설도 17억 얼마죠? 국고보조금은 14억 7300 들어와 가지고서 17억원 들여 가지고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공모사업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노후점포, 노후전선 정비사업 같은 것도 그래요. 1개 시장에, 어느 시장 하는지 알고 계세요?
네, 저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28개 점포만 해요.
제가 종합어시장 같은 데 가보니까 전선이 얽히고설키고 하늘 쳐다보니까 이것은 오늘 불날지, 내일 불날지 불안불안합니다.
근본적으로 고쳐야죠. 몇 개 점포만 선정해서 ‘이놈 예쁘니까 얘만 해 주고 쟤는 미우니까 안 해 주고.’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면밀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걸 면밀히 살펴볼 만한 여력이 못 됐는데 위원님 특별히 관심 갖고 계시고 또 살펴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꼭 살펴서 전체적으로 안전을 도모해야지 몇몇 집 이렇게 골라서 해 주고 그러는 건 보여주기 식이에요. 꼭 탈이 납니다.
그리고 디자인센터 운영계획을 제가 자료제출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디자인센터 운영계획은 디자인지원센터하고 인천환경디자인센터 전부 다, 2개 합한 겁니까?
인천디자인센터 내에 부서가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10억을 예산했는데 5억밖에 안 세웠죠?
이렇게 되면 이게 인건비만 지급하고 나머지 운영비는 지급 안 합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로 환경디자인센터에서 남동산단 아름다운거리 조성 이런 환경디자인 사업을 하는데 기존에 한 20억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에는 10억으로 대폭 삭감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현재 환경디자인센터 쪽에는 운영비가 없는 상태입니다.
대부분 출연ㆍ출자금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테크노파크에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의 절반은 출자ㆍ출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관리ㆍ감독만 합니다, 운영들은 위탁해서 하고.
물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예산부서에서 커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와 또 예산부서와의 시각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파브산업 육성 같은 경우도 차이가 많이 났죠. 이게 합해서 시비를 11억, 그러니까 디지털 부분이요. 디지털 무역 전문인력 양성이나 뭐 이쪽 부분에 11억 시비를 요청했는데 7억 4000이나 깎였어요, 3억 7000 남고. 그렇죠?
이게 깎인 건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가 예산에 올렸었는데 내시된 국비가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좀 많이 줄었…….
국비도 어떻게 이게 13억 5000 내시됐다고 그랬는데 9억 감액된 4억 5000만 내려왔죠?
그러니까 처음 13억은 내시된 건 아니고요. 당초에 행안부에서 그만큼의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랑 논의를 하고 저희들 그것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내부적으로 방침을 잡았는데 최근에 내려온 금액이 대폭 삭감돼서 내시된 상태입니다.
인천에서 잘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바이오도 있고 다 있지만 다른 타 지역보다 파브산업 같은 경우에는 육성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능력들도 있고 입지조건이 굉장히 훌륭해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증액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파브산업이라는 부분이 새롭게,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4차 산업 이후에 각광을 받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말씀하신 대로 파브산업은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현재 저희 관련 기업의 개발현황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저희가 타 지자체와의 경쟁상태에 있어서 조금은 선점할 수 있는 유리한 입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의 투자가 있다면 소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센터 운영은 한 3억 4000이면 운영이 가능합니까, 최소한도로?
네, 그렇습니다.
파브는 한 3억?
부족하지만 그 정도로 하면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디자인센터 운영에서 여성기업센터 관련된 건 뭡니까?
저희가 환경디자인센터에서 실제로 공단에 대한 아름다운거리 조성 사업도 하지만 기업들에 대한 디자인 개발이나 시제품 지원,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예산안 112쪽하고 하고 113쪽 연계되겠는데요.
청년정책과에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되어 있고 또 이쪽에 산업진흥과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디지털 무역 전문인력 양성 또 지식재산 IP기반 디지털 혁신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이렇게 과목편성이 청년정책과 그 다음에 산업진흥과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물론 청년일자리를 하는 부분은 좋지만 비슷한 유형으로 나열돼 있는데 이 부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씩.
여기 내용을 보시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위원님.
알고 있어요, 국비사업으로.
그래서 이것은 청년정책과에서 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역주도형’이라고 말은 같이 있는데 왜 또 하나는 113페이지에 이렇게 돼 있느냐?” 하는 것인데 목의 구체내용을 보시면 ‘재산 IP기반 디지털 혁신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산업진흥과에서 더 전문적인 식견을 토대로 해서 이걸 운영해야 되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디지털 무역도 마찬가지이고 지식재산 IP기반 이 업무분장이 산업진흥과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게 앞에 붙은 ‘지역주도형’ 이것은 비슷하지만 세부사업으로 들어가면 그런 업무상의 특성들이 있어서 이렇게 더 적합하게 효과적으로 일이 돌아가기 위해서 안배를 한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산업진흥과에서 다 하면 될 건데 또 청년정책과에서 하고. 청년정책과에서도 보면 ‘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이 과목이 이렇게 지금 청년정책과와 산업진흥과하고 이렇게 분류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의문을 품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년정책과는 그야말로 청년들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여기는 말씀드린 대로 지식재산 IP기반 특정 분야에 있는 그 부분을 더 지원을 하고 또 그것의 전문성을 살려서 하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분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분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많이 넓혀주겠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일게요.
그러면 다시 112쪽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도 보면 또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이 뭐예요?
지역방역은 이것도 국비사업인데…….
아니, 그러니까 국비사업…….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사실은 한 600명 정도를 해 가지고 국가에서 방역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해서, 왜냐하면 방역은 코로나가 계속 지속된다라는 우리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예상해서 방역사업으로 해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한 600명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입니다.
그 부분에 저쪽 비슷한 유형으로 또 보는데 여기도 보면 ‘마을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또 마을기업 육성사업’ 이렇게 또 ‘마을기업, 마을기업’ 이렇게 세부 과가 다르게 꼭 가야 될 이유가 있나?
상세내용은 우리 소관,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재웅입니다.
마을기업 청년일자리사업은 부처가 좀 다릅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행안부 사업이다 보니까 저쪽에 복지파트나 청년파트가 아니라서 국고보조금 나오는 데가 다르다 보니까 사업명은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청년일자리’ 이런 걸로 같은데 각 부처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이라서 조금 그렇게 된 거고요.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은 아까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희망일자리의 어떻게 보면 내년도 버전판으로 균특에서,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처음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확대를, 그러니까 분류해 놨다 이거죠, 신규사업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는 예산안 733쪽을 한번 볼까요?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 이 부분 전년 대비 엄청나게 233%가 증가됐어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노란우산 공제가 사실 소상공인들에게 우리 공무원 하면 지방공제회 같은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12개월인가 저희가 이걸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부 보전을 12달 정도 해 주는데 이게 방향이 되게 좋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좋아 가지고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예산이 늘어나서 하게 되면 그만큼 소상공인들의 그 이후의 안전성을 보장해 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기가 좋아져서 그랬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잘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737쪽 청년정책과인데 재직청년을 위한 이것 드림For청년통장이잖아요. 이것 지금 총 4년간 2000명을 지원하는데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내년 신규지원 대상은 600명을 늘리겠다는데 이것 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10억 6300만원 정도 증액을 갖다 반영을 하는데 그동안에 그러면 사업성과에 대한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상당히 청년들에게, 지금 위원님도 일부 성명을 드렸습니다만 4년이 아니라 3년간 이루어지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매년마다 신규대상자가 인기가 좋다 보니까 늘어나고 있어요, 이 부분이.
600명 늘어나죠.
우리 청년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년간 매달 10만원이든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거기에 퍼센티지 해서 추가적으로 해서 1000만원을 3년 이후에 받는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목돈 마련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목표가 2000명인데 그런 맥락에서 공약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또 반응도 좋고 해서 정책 만족도 높은 편이라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청년정책에 관련돼서 질의를 했는데요. 청년들이 꿈을 가지고 인천에서 살아가면서 ‘참 내가 인천에 살기를 잘했다. 나의 꿈을 키워줬다.’ 이런 정책이 반영돼서 그들에게 살아가는 데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760페이지 AI 플레이그라운드 인천 조성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하는 용어가 거점이라는 얘기를 저희가 멋있게 명칭을 쓴 거고요.
기본적으로 시설 쪽으로 트리플파크로 조성하는 게 저희 현재 AI가 관련된 스타트업이 투모로우시티 하나 있고요, 글로벌파크 최근에 개소한 스타트업파크. 그 다음에 조금 약간의 스케일업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저희 글로벌스타트업에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곧 조성하는 H센터에 저희가 스타기업 육성하는 이런 식으로 좀 돼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AI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좀 모은 거고요.
가장 큰 것은 지금 국가적으로 광주를 AI 거점화사업으로 중앙에서 시범적으로 했는데 저희가 과기부랑 여러 가지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 AI 거점사업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AI 거점사업의 하나로 중앙정부에서 지금 지정을 받아서 다양한 공모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시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일단 현재는 시비 30억이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과기부랑 얘기해서 저희가 물류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바이오 쪽 부분 관련된 AI 거점사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되면 내년도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되면 추가로 국비가 확보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연동하는 것들인데…….
그렇습니다.
시비만 전액으로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확정이 안 돼 있어서 일단은 표기는 안 한 상태입니다.
국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운영비가 세워져 있어요. 762페이지 운영비 10억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설 측면은 올해 저희가 국비를 좀 받아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설계하게 되고 그에 따른 시설을 하게 되면 한 2023년도쯤 준공이 될 텐데요. 그 관련돼서 미리 저희가 시범적으로 교육들을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현재 연대에서 원래 한국형 NIBRT라고 그래서 NIBRT의 모형들을 기본적으로 약간 시범교육 형태로 저희가 올해부터 운영을 하려고 하는 차원이고 그 관련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제가 상임위원회 때 말씀드렸지만 연대하고 연계해 가지고 유치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인하대가 인력양성센터 관련된, 바이오공정 관련된 그런 기술이라든지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하대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준비돼 있나요?
기본적으로 이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의 운영사업이 학위과정이 있고 비학위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학위과정은 연대에서 본격적으로 하게 될 것 같고요. 비학위과정이라서 재직자라든가 구직자 대상 교육들이 있는데 그리고 연구 또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 지역대학인 인하대나 인천대 그리고 인근 대학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
인천시에 전체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본부는 명칭만큼 일자리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제출해 준 이 자료만 가지고 보더라도 많은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이게 세부설명서, 신중년 새로일하기 사업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거든요. 어떻게 잘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그것 관련해서는 위원님 사실은 저희가 그게 공모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중년은 말고 아까 지산맞 사업 이런 부분들은 공모사업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저희가 고용안정 선제대응패키지 사업이라든가 혁신사업 이런 것들은 사실은 상당히 저희 좀,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연구를 많이 해 가지고 공모를 따내고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진 사업이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걸 또 잘해 가지고 참고로 2018년, ’19년에는 최우수기관상을 받았고 6년 연속 우수기관상을 받은 모범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역ㆍ산업 맞춤형…….○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네, 지산맞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지산맞, 이것은 어떤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초기에는 지역ㆍ산업 맞춤형이라는 게 우리 인천에는 위원님 사실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앞으로 육성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뿌리산업 등 저부가가치 산업들이 전반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인당 GRDP가 우리 인천이 지금 17개 지자체 중에 12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뿌리산업에 있어서도 좀 더 부가가치를 높이면서도 전문가 양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뿌리산업에 대한 교육, 그러니까 인재 양성하는 부분하고 또 그 뿌리산업들의 이런 부분, 대부분은 사실 환경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환경개선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어떤 쾌적성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더 관심을 갖고 이 산업을 들여다볼 수 있고 또 이 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해서 이런 것에 우리 착안을 해 가지고 지역ㆍ산업에 맞춰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그러니까 그것에 성공적인 사례 말씀하실, 있나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인정을 받아 가지고 잘했다 해 가지고 최우수기관상을 받은 거고요. 그리고 또 6년 연속 우수기관상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상은 받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상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인재도 교육을 통해 가지고 뿌리산업에 대한 인식제고라든가 또 인재 양성도 해서 그 해당 기업에 소개도 해 주고 연결도 해 주고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잘했다는 거죠.
위원님 최우수 받았을 때 아마 제가 일자리경제과장이었을 때인데요. 그때 잘 받았던 이유는 저희가 청년들 대상으로 해서 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을 청년들과 같이 연계를 시키고 또 멘토링을 해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도 해결을 하고 또 청년들을 참여시켜서 청년들을 같이 또 취업도 연계시켜 주고 그 관련돼서 특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기업들의 생산성도 늘어난 사업도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서 저희가 최우수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700억인 거예요, 이게?
이게 아닙니다. 그 사업…….
지산맞.
지산맞 사업은 96억이고요. 그중에 아까 위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 구체적인 사업내용들을 조금 한번 소개시켜드리면 예를 들면 인천 고용안정 거버넌스 구축이라든가 특화 맞춤형 취업지원 그 다음에 뿌리기업 기술혁신 컨설팅, 공정자동화 및 애로기술 개선설비 구축지원 등 되게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2021년 1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게 총사업비 700억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이네.
(일자리경제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지금 내년부터 시작하는 또 사업…….
아, 그것은 위원님 이게 단년도 사업예산이 아니고요. 5년간에…….
(일자리경제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5년 동안 사업인데 700억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일종의 예상사업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죠.
예상사업이고요?
국제기구 아까 오전 아니,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제도시라는 게 제 생각은 이렇거든요. 자연스럽게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되는 도시여서 거기에 국제기구들이 들어오고 여러 나라 거기 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국제도시가 되는 게 국제도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인위적으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국제기구 유치한다고 해 가지고 국제도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벌써 전 세계를 비교하더라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됐고 도시가 됐어요, 벌써.
우리 본부장님도 해외에 나가 보시고 비교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인정받고 있는 나라예요. 충분히 우리나라 오면 그런 인프라들 활용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를 통할 수 있는 그런 교통도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제화될 수가 있고 국제기구도 우리나라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됐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국제기구가 들어온다면 우리가 받을 부분은 받고 지원해 줄 부분은 지원해 주는 거지 100% 우리만 지원해 줘 가지고 우리가 국제도시 만들고 국제화 나라가 됐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제기구에 대해서 한 번 더 조사를 하고 파악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 위원님 말씀 초기에는 유치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지원금이 좀 더 많았었는데 점차 그런 측면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송도국제도시만 해도 인프라도 많이 갖춰지고 이렇게 위상도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가면서 지원금들을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사업기간 2021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96억원이 지금 준비돼 있거든요, 총사업비가. 거의 20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을 정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한번 이것 검토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아직까지 안 온 것 같아요. 11시에 요구했는데 자료가 아직까지 안 오면 그걸, 빨리 자료 올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를 위해서 정말 노심초사하시는 우리 변주영 본부장님 감사드리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진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아까 잠깐 우리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님께서 노란우산 공제를 얘기하길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란우산 공제는 어떤 거냐면 파산이나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그것을 차압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남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가더라도 그 돈은 남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험 같은 거죠.
그러기 때문에 현재 중소상공인들뿐만이 아니고 중소기업인들까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로 그걸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보험제도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보험 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많이 권장하고 요즘같이 어려울 때 특히 개인회생자나 아니면 파산 직전까지, 사람들이 거기까지 내몰렸을 때 마지막 그래도 남을 수 있는 게…….
그거예요, 그것.
그래서 권장해야 되는데 잘 몰라요, 시민들이. 일반보험으로 자꾸 알고 있는데 일반보험이 아니고 그것은 국가에서 장려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홍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또 많이 그걸 하고 있으니까 시가 그렇게 저기 안 해도 잘할 겁니다.
제가 아까 책자를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여기는 시장상권진흥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진흥원을 만들었어요, 아예 이것을.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구성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쪽에서 위탁해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골목상권을 유지할 수 있게끔 지원과 모든 것을 같이할 수 있게끔 하고 제가 이것 조례 만들 거거든요. 조례도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토대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목상권 관련된 조례가 지금 전국적으로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는 조기에 인천시가 남 하는 것 이렇게 보고 있다 할 게 아니고 상위법이 바뀌었으면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6페이지 2021년 설명서인데요.
46페이지 보니까 여기 외빈초청 행사들이 있는데 이게 주로 인천시에서 외빈초청 행사는 어떤 행사들입니까?
이게 사실 1년에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매우호도시에서 어떤 외빈들이 오실 때 영접을 한다거나 또 관계돼서 저녁행사를 할 때 특별히 좀 더 의미를 살려서 할 때나 이럴 때 하는 거고요. 사실 그래서 예비성 예산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해당 설명서 54페이지 보면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감액이 됐거든요. 감액이 됐는데 여기서 업무추진비, 여비는 그냥 전년도하고 똑같이 지금 편성됐어요.
그런데 내년에도 사실은 이것은 지금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우고 보자.’ 식보다는 꼭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 나중에 추경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것 굳이, 오히려 어려운 데에 좀 쓰고 그렇다고 굉장히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 경비를 좀 줄이고 또 다른 유용한 데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추진비만큼은, 사실 저희가…….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이게 지금 외빈초청 행사인데 외빈초청 행사가 공식적으로 올해도 마찬가지이지만 내년에도 이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위원님. 이렇게 해서 일단 하고 만약에 그런 코로나 상황 이렇게 해서 한다면 추경이 세 차례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만약에 필요성을 감안해 가지고 정리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가서 감액하자?
이것 꼭 본부장님…….
업추비는 사실 저희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 업추비가 본부에 활동하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활동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적습니다. 그러면 이런 업추비로 해서 사실 융통성도 발휘하고 그런 거거든요.
아니, 저는 뭐 일부러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른 부서에나 아니면 또 다른 사업에 유용하게 쓰여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이 예산 자체를 없애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본부장님이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 그렇게 절박하다라고 그러면, 하여간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도록…….
그러면 추경에 가서, 그때 가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 해서 좋은 사업에 쓰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20년도 52페이지에 보면 올해 석바위시장하고 모래내시장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환경개선사업한 데가 두 군데밖에 없어요, 주차장?
주차장, 주차장.
아,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 올해 한 것, 종합어시장하고 간석자유시장…….
저기 십정시장도 하지 않았나요?
십정시장.
(일자리경제본부, 관계관과 검토 중)
여기 지금 두 군데 나와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데요.
그렇죠?
5개인데 여기는 지금 두 군데밖에 안 올라와 있잖아요.
나머지 석바위시장 건하고 모래내시장은 3회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이건 또 새로 내려온 거죠.
추가적으로 내려온 것.
아, 국비가?
국비가 이게 몇 프로예요?
이게 60대20대20입니다. 국비, 시비, 군ㆍ구비 이렇게 매칭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60대20ㆍ20…….
6ㆍ3ㆍ1?
6ㆍ3ㆍ1이에요? 아니면…….
6ㆍ2ㆍ2.
그러면 시장은 자부담 없는 거고?
그런데 이게 2021년도 설명서 83페이지에는 사업유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설명서에도 없고.
이게 그러니까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된 건지?
(일자리경제본부,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저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결론적으로 2020년에는 하여간 5개 사업인 건 맞고요.
그래서 석바위시장, 구월시장, 모래내시장, 주안역지하상가, 문화의 거리 개선시장 해서 어떤 것은 시설주차장 이용보조가 된 게 있고 또 보수가 된 게 있고 건립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저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지 다른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빠져 있으니까 이게 왜 빠졌는지, 빠진 이유가 뭔지 그런 거거든요.
전통시장이나 이런 기타 상점가 쪽에 주차장이 지금 확보된 데가 대략 한 몇 프로 정도가 되나요?
네, 지금 인천에 있는 시장이, 그러니까 국비를 포함해서 그렇게 받아서 매칭으로 해서 주차장 확보한 데가 한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시장 중에 거지반 주차 그건 있으나 부족한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21년에는 저희가 또 2개를, 종합어시장하고 그 다음에 간석자유시장 이 두 군데를 주차장 예산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계속 확보해 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웬만한 상점가, 점포가 100 위에서 150 이상 되는, 가장 많은 데는 모래내시장이지만 그런 데는 대개 주차장은 있습니다. 다만 그게 다 수용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늘려나가는 겁니다.
하여간 계속,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어쨌든 주차장이 필요, 전통시장에 필요해요.
그럼요, 당연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계속 확보해 나가는데 중요한 건 부지 문제가 있고 부지도 사려고 그러면 갑자기 폭등을 해 가지고 살 수 없게끔 가격을 너무 높게 부른다든가 책정해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공공사업으로 해 가지고 수용은 가능한지, 수용사업으로라도 이것 풀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또 1000만원짜리 땅을 막 갑자기 2000만원 달라 그러고 이러니까 뭐 땅 파는 사업이 그 금액 달라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그것을 수용방면으로 가든지 뭔가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종합어시장 같은 경우도 400면 이상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간석자유시장은 백몇십 면 되는데 그것을 할 때 사전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현실성 있는 방안들이 마련돼야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있어야죠.
그래서 그걸 계속 찾아내야 됩니다.
더 물어볼 건 있는데 그만, 이상 하겠습니다.
이따가 또 하십시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지금 시간이 2시간째 다 돼 가는 거니까요.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고 정회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74쪽에 한번 봐주시렵니까?
지금 신규사업으로 한 세 가지가 들어와 있는데 ‘전략적 도시교류 사업추진’ 해 가지고 그것 총사업비 한번 봐보시면 오타가 난 건지 예산안 총액 한번 봐보세요, 얼마 돼 있는지.
총액은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 5000만원 맞는데…….
아니, 74쪽 한번 봐보세요.
(관계관을 향해)
“5000만원 맞지 않아요?”
(「네, 5000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 맞습니다, 사업비는.
(「총사업비」하는 이 있음)
총사업비.
아니, 그러니까 거기 되어 있는 총사업비…….
아, 이것.
네, 이것 오타 났습니다.
얼마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2억 5000입니다, 2억 5000.
2억 5000인데 그것 총사업비가 하도 이상해서…….
0을 3개나 더 붙여놨으니.
그러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2억 5000입니다.
아니, 그것을 묻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오타 부분도 한번은 다 예상해서 보고 지워주든 해야지 그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신규로 이걸 세워놨기 때문에 이것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사업도 제대로 못 하는데 이것까지 이렇게 세워놓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사실은 본부장으로 새로 와서 특별히 세운 사업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금까지의 우리 교류사업들은 왔다 갔다, 사실 과거에는 이렇게 실리적인 외교도 아니고 결과도 없는 그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류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뭘 했냐면 우리 인천시의 역량과 또 관계된 도시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타깃도시들을 선정해서 전략도시 교류사업을 한번 해 보자, 실리를 추구하는.
예를 들면 보스턴이라든가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로 아주 발달돼 있는 도시거든요,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가 우리 삼성 있지 않습니까. 삼성이 보스턴도 그렇고 샌프란시스코에 진출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우리 지역 내의 연계 기업들과 관련해 가지고 서로 윈윈하는 그런 솔루션을 찾아내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우리가 전략도시를 몇 개 선정했냐면 와 가지고 10개 국 19개 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한 6개가 들어가 있고 독일, 호주 해서 우리 산학과 관계되어서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도시들을 찾아내 가지고 좀 윈윈하는 그런 도시관계를 형성해 보자 해서 새롭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좀 의미가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오셔 가지고 새롭게 만들고 새롭게 구상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면 먼저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 되는 부분은 정리할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그런데 지금 예산 들어가는 부분에서 기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사업들은 코로나와 관련돼서 그렇고 국제협력과 예산은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저는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왜 세웠는지, 지금 현재 다른 것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하고 있으니까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정회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에서 인천로봇랜드 유상증자한 것에 대해서 지금 19억 1512만원이 다시 인천테크노파크에 신규로 출연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로봇랜드가 장기간 표류돼 있다 보니까 그간에 SPC가 갖고 있던 자본금이 현재 많이 잠식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자를 하지 않으면 현재 SPC 인건비나 이런 운영비조차도 사실은 조달하기 힘든 상황이 내년도부터 닥칠 것 같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올해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개발계획 승인이라든가 기반시설과 관련된 기반용역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용역비 차원에서 증자를 하는 것이고요.
그중에 19억은 각 기관별로 주주비율들이 있거든요, 현재. 그 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증자를 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데에서도 지금 그러면 증자를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지금. 네,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만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데도 다 비율에 맞춰서 하는 건지 그것이…….
다른 데도 비율에 맞춰서 같이하는 겁니다.
그러면 총예산은 어느 정도, 다시 그것의 어느 정도…….
전체 증자비율 말씀, 증자액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산업정책관,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것은 좀 계산을 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퍼센트별로 되어 있거든요.
자료로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좀,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미래산업과장 김준성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좀 해 보세요.
지금 저희 홍준호 산업정책관이 이야기한 대로 저희가 신규로 내년 사업이 진행 나기 위해서는 현재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자본금을 이제 다시 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 각 주주사별로 비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인천테크노파크, 인천시가 출자를 하는 인천로봇랜드, 인천테크노파크는 비율이 약 53.1%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해당하는 금액이 약 19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도시공사가 약 3%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3%예요?
네, 3%. 인천도시공사가요.
아니, 그러니까 3% 되고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도시공사가 3%의 지분으로 해서 지금 참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하고 한양이 주주비율이 한 19% 정도 되고요. 그리고 두손건설이 약 7%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소위 말하는 SI 전략적 투자자들이 한 사오 프로 정도 되는 형태로 해 가지고 한 100% 정도 해서 그 지분에 맞게 출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출자금액이 한 190억 정도 되는데요.
얼마요?
이번에 37억 정도 다 합쳐서 돼서 총 출자금액이 한 230억 정도가 출자, 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면 진행하는 데 문제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일의 단계를 보면 저희가 내년에는 개발계획 승인과 더불어서 실시계획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저희 예상으로는 ’22년 초에, 빠르면 ’21년 말 늦으면 ’22년 초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출자한 금액을 가지고 한 ’23년 정도까지 운영비라든가 사업비가 조달될 걸로 보고 있어서 그것은 사업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정도 비율로는 ’23년까지는 저희가 무난하게 사업이 갈 걸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 정도 예산이면 다른, 지금처럼 이렇게 보류 안 되고 진행과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냐 이것을 묻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 가지고 저희가 정상화 궤도를 탔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사업 자체를, 예를 들면 산업부에 조성계획 실행이나 이 자체를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그 출자한 금액만 계획성이 잠식된 상태였는데 지금은 현재 사업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이 통과하게 되면 저희는 정상적인 궤도로 해서 갈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로봇랜드가 정상적으로 간다는 의미는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간다는 의미인데 저희는 이게 다가 아니라고 보고 그러면 ‘거기에 어떤 식으로 앵커테넌트를 끌어올 거냐.’ 그런 측면 하나하고 또 하나는 위원장님께서 늘 말씀하시지만 안 된다고 이놈 저놈 그냥 막무가내로 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선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제3연륙교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 진출입로가 생기게 돼서 접근성은 굉장히 좋아질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선별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기업들로 해 가지고 저희가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다양하게 접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면 국가 연구기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하고 있고 또 내년에 국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물류로봇인증센터와 같은 이런 부분들을 현재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기업들, 국책 연구기관들 그런 센터들을 유치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바로 질의응답을 진행해야 되는데요.
아까 확인하지 못했던 것 급량비 1건은 제가 이해했어요. 1건은 이해했고요. 728쪽에 있는 것 그것은 이해했고 727쪽에 있는 것 이것은 몇 명에 대한 급량비입니까?
이것은 5급, 6급 직원이 가 있거든요.
5급, 6급 2명이 가 있습니다.
어디에 가 있어요?
중국 위해시에.
그것은 729쪽에 있잖아요, 그것은 좀 전에 얘기했던 거라서.
728쪽에 2명 가 있는 것.
728쪽에 있는…….
여기는, 이것 경제청에 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현지인 보상 2명인데 여기 아까 동북아트레이드타워 NEATT빌딩 8층에 중국인이 와 있습니다. 그 2명에 대한 급량비…….
어디에, 728쪽?
그러면 또 여기 727쪽에…….
(일자리경제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니, 아까 제가 질문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 준비한 것도 빨리 대답해야지.
그러니까 여기 주중 인천경제무역대표처 현지인 보상 2명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알고요.
이게 728페이지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727페이지 이것은 우리 5급, 6급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현지.
어디에 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것은 위해시요.
위해시 인원이 어디 있어요, 여기 지금, 두 사람?
인원이 표기가 안 돼 있잖아요.
아, 이게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4명이 있는데 그 4명 중에 2명은 5급, 6급 우리 공무원이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2명은 현지인 보상이라고 그래 가지고 현지인 전문가들 그러니까 중국어를 하는 그 현지인에 대한 급량비입니다.
에이, 이해 안 되는데.
여기에 그러면 2명 표기가 되어 있어야죠. 하나는 돼 있고 하나는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래서 현지인 보상이라고 괄호 치고…….
됐어요, 됐어.
자료를 별도로 갖다 주세요, 자료를. 가서 보고하세요.
나중에 다시 끝나고 물어볼게요.
그리고 지금 국제협력과가 인원이 24명 맞습니까?
(관계관을 향해)
“25명이죠?”
(「네」하는 이 있음)
25명입니다.
여기 24명으로 되어 있는데?
(관계관을 향해)
“새로 이번에 또 왔죠, 신규로?”
그래서 아마 스물넷하고 지난번에 인사이동할 때 그게 포함이 안 됐던 모양입니다. 25명이 맞습니다, 위원님.
24명이면 여기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가 40만원 되는데 원래 35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 얘기하려고 그랬던 거고요.
그 다음에 급량비를 지금 보면 일자리는 25명에 180만원, 국제협력과는 24명에 490만원…….
(관계관을 향해)
“1800 아니야?”
(「1800」하는 이 있음)
180이 아니라 1800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국제협력과 1800만원 이것은…….
아니요, 일자리경제과가요.
네? 1800만원.
네, 아까 180만원이라고 하셔서…….
아, 1800만원.
그러니까 국제협력과는 25명 아니에요? 25명 똑같잖아요.
그런데 490만원을 편성했어요.
이것은 위원님, 사실 일자리경제과는 일자리경제본부의 주무과입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이런 상황 해 가지고 거기에서…….
그러면, 길게 얘기하지 마세요.
미래산업과는 21명인데 1230만원은 뭐예요, 그러면?
미래산업과도 그러니까 이게 산출기초는 똑같지만, 시간당 8000원 맞지만 그 과의 시간외수당에 대한 급량비 그 부분에 관련해서 각 과에서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그렇게 파악한 겁니다, 그게.
국제협력과는 그러면 업무량이 많이 없다는 거죠?
저녁에 할 일이, 주로 낮에 행사로 많이 하지 밤에는 상대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할 일들이 적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 기준이 어디 있어요, 그 기준이?
각 부서에서 판단합니다.
예산편성 기준이 이것 이해 못 할 부분이 하도 많아 가지고 다 질문할 수도 없고 농축산유통과는,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20명인데 800만원 서 있고 내가 뭐 어떻게 기준을 잘 못 잡겠어요.
그러니까 각 수요를 스스로 판단해서 산출기초에 의해서 뽑은 겁니다.
우리 726페이지 보면 이게 시ㆍ도지사 분담금이 있어요. 분담금이 1억 22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책기획관에 보면, 235페이지 보면 거기에 또 2억이 있어요, 분담금이.
그러니까 제가 이걸 자세히 보니까 하나는 국제분담금이고…….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 시ㆍ도지사협의회 분담금 이런데,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단일화시켜 가지고 한쪽으로 모는 게 낫지 않아요?
그것은 저희, 한번 그 부분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시ㆍ도지사가 다 내는 거니까 한쪽으로 몰아서 정책기획관으로 보내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분산시키지 말도록 하십시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신문구독료가 있어요.
제가 자료를 여기 오기 전에 좀 받았는데 신문구독료가 한 달에 5만 4160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5만 4160원 해서 12월, 4개 신문사 해서 26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료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짜 맞추기 식으로 했어요, 보니까.
이것은 사실…….
아니, 5만 4160원짜리 신문이 어디 있어요?
이게 짜 맞춘 건 아니고 위해일보, 위해 방송뉴스, 치루완보, 위해저널 해서 위해시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신문…….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가 자료 받은 것에 보면 전체 합계가 맞지를 않아요. 3만원의 차이가 있고 이게 지금 이것 다 계산해 보면 상당히 맞지 않아요. 급량비도 8000원 기준해서 똑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도 않고 다 그런 게 많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확인을 하나마나 제가 이것 조금 아까 급량비도 8000원 곱하기 전체 나누기 8000원 하면 또 금액도 안 맞고 이것도 지금 여기 자료 왔지만 3만원이 차이가 있어요, 이 금액대로 계산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5만 4160원짜리 신문구독료가 어디 있냐고요.
그리고 그 밑에 수용비 봐요, 수용비. 계좌이체 수수료가 2850원, 열 번에 뭐 10회가 있고 외환 수취수수료가 5만 7000원이 있고.
그리고 지금 본부장님 746페이지 보면 노동신문뉴스 구독료 해서 60만원이 또 있어요.
그것은 또 뭡니까?
이것 지금 위원님 보신 것은 아까 우리 협약, 한중FTA 경제협력 시범도시인 위해시 경제무역대표처 운영상에 4개 신문, 그러니까 위해방송ㆍ뉴스, 치루완보 해서 위해에 관련된 신문구독료이고요. 지금 이것 부분은 우리 필요에 의해서 한 구독료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지금 매일노동뉴스 구독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얼마에 60만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일자리경제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매일노동뉴스는 노동정책과에서 보는 예산인데요. 이게 5만원씩 해 가지고 12개월 해서 전체 예산 60만원 설정돼 있는 겁니다.
어떻게 신문사에 5만원짜리, 5만원을 줘요? 그러면 몇 부예요, 5만원짜리가?
(일자리경제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책자로 나오는데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노동정책과장 신남식입니다.
매일노동뉴스는 주일에 나오는 책자이고요. 이것은 저희 노동정책과에서 전국의 노동뉴스를 받아보는 겁니다.
매일노동뉴스라는…….
한 달에 그것은 5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노동신문 구독료 60만원 하면 그걸 누가 이해해요?
저희가 산식이 좀…….
그러면 5만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60만원 나오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건 매사가 다 그래요. 매사가 여기 전체 보면 이 계산에 똑떨어지는 게 없어.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사실 소수 금액을 갖다가 자꾸 질문할 수도 없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요. 할 수 있는 건 하고 개선을 좀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질문하다 보면 10분 또 다 지나가서 하다가 중단되고 그러는 상황인데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다시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본부장님, 우리 인천신용보증재단에 금년도 가장 많이 예산이 출연금에서 깎인 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원래 180억이었다가 내년도 20억으로 깎여버렸는데 여기 이게 뭐, 이것 갖고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당초에 저희가 50억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뭐 해 가지고 결국 10억만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치열하게 또 주장을 해 가지고 20억이 된 거예요, 위원님.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런 부분들은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코로나 사태가 끝나지도 않고 현재도 더 심해지고 있고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우리가 봐도, 위원들이 볼 때도 너무 적은 것 같아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인천e음카드 올해 금년도에 이것저것 다 합쳐서 1993억 수립을,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작년에 850억이라고 해 놨어요. 그런데 이것 850억은 처음에 추경 이전에…….
그렇습니다, 본예산.
당초 금액인 것 같은데 이것 이렇게 해 놓으시면 모르죠. 사람들이 볼 때는 ‘1140억이나 많이 늘었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추경이 아직 확정은 안 됐더라도 2차 추경까지는 포함해서 그렇게 확정된 금액은 확정된 대로 표기를 해 주셔야 되고.
이 금액도 보면 올해도 이것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다른 데 쓸데도 많은데?
이 부분은 위원님 우리 국비가 매칭으로 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국비가 940억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매칭해서 편성한 금액이고요.
그리고 위원님, 940억 국비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이렇게 많이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편성이 돼서 매칭으로 해야 그만큼 더 많이 시민들이 가처분소득이 늘어난다는 측면을 생각해 보면 그래도 의의가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비는 53억인…….
시비도 거기서 그래서 매칭으로 그 비율을 정해 가지고…….
그 비율 때문에 똑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맞춘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알겠고.
그 다음에 가장 지금 문제가 우리가 보면 미래산업과. 미래산업과는 지금 보면,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본부장님.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 미래산업과가 보면 앞으로 우리 인천시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내야 되고 일자리도 창출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그 과인데 보면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우리 미래산업과가 하는 일이 없어요, 전부 다 어디 외부에 출연금이나 준다든가 업무위탁.
그런데 거기에서 해야 될 게 보면 미래산업과가 앞으로 우리 인천시에서 앞으로의 산업을 책임질 어떤 혁신기업이 나타났다 하면 좀 여기서는 규제의 혁신을, 규제를 혁파하고 어떤 기업을 지원해 주고 또 우리 정부의 간섭이라든가 이런 걸 줄일 수 있는 기업지원과라든가 그런 과가 좀 필요한데 기업지원팀이라든가 그런 건 안 보이고 전부 다 어떤 출연금 지원, 출연금 지원.
여기서 직접적으로 하는 건 별로, 미래산업과 총예산 375억 중에 직접 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TP에 출연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TP 인원은, 그 직의 인원은 굉장히 전문성이 뛰어난 인력인 것이고 저희 과는 1년에서 2년 정도 계속 바뀌는 업무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결국 일이라는 것은 전문적으로 하는 조직에 맡기는 게 어떤 예산 대비 효과성이라든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내려주지만 일일이 하나하나 다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하고 있는, 말씀하신 것처럼 375억인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다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다만…….
아니, 그러면 우리 출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기관에 대한 관리실태라든가 감사를 나가서 어떤 감사보고서 같은 게 있습니까?
저희가 그 업무를 수시로 저희가 가니까…….
그러니까 “수시로”가 아니고 어떤 감사위원들이 있냐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어떤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에 대해서 집행내용은 확인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출연금을 보면, 우리가 보면 출연금을 지원해 줄 때는 일을 잘하면 좀 더 증액을 시켜주고 못 하고 성과가 없다면 좀 깎고 그래 가지고 어떤 채찍과 당근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출연금 보면 매년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고 거의 비슷해요.
그 부분은…….
몇 개년 계획에 의해서 나간 것은 그렇다손치더라도 성과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을 해 주는 출연금은 거기에 잘하면 잘한 만큼, 못 하면 못 한 만큼 그것을 연동을 시켜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출연금 집행이 진짜 목적에 맞게 잘 쓰이고 있는지 그 관리실태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예산을 올해도 거기 금년 대비해서 한 150% 정도를 더 증액해서 예산담당실에 올렸는데 전년 대비로 다 삭감해 가지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하여튼 제가 이번에는 보지는 않았는데 다음에는 한번 출연금 몇 개 기관 것, 위탁기관 출연금 집행내역을, 세세 집행내역을 달라고, 몇 개는 한번 보고 내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관리를 좀 미래산업과장님이 잘하시고…….
알겠습니다.
과에도 팀을, 기업의 규제혁신과 간섭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디 여러 하나의 기업이 어떤 창업을 하려면 모든 과의 일을 한꺼번에 거기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팀들도 하나 있어야 되니까 맨날 이렇게 출연금이나 지급해 주고 그런 것보다는 제일 큰 게 기업이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게 미래산업과의 일이라고 보고 그런 것도 하나 고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제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인천에 여기도 보면 출연금 성장펀드 2호가 10억 펀드를 또 조성해 가지고 출연금으로 주겠다고 했는데 1호는 지금 얼마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1호, 저희가 2014년도에 벤처성장펀드를 조성을 해서 인천시가 100억을 출자했고요. 그렇게 해서 조성된 금액이 1171억입니다. 그 예산에서 인천시 투자기업, 인천시 기업의 약 23%…….
그게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태펀드로 인천에 10억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성장펀드는 펀드가 저희가 우리 과에서 2개를 운영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펀드의 효과성을 말씀드리…….
그런데 그게 과장님, 그 펀드가 그 10억을 우리 인천시에서 조성을 해 주고 그럴 때는 그 펀드가 우리 인천시에 소재하는 기업들한테 좀 투자가 되고 그 기업들이 성장을 해서 일자리 창출하라고 주는 건데…….
그 업체에 그 펀드가 지금 몇 개나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아세요, 인천에?
그러니까 제가 1차 성장펀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예시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인천시가 1차 벤처성장펀드로 해 가지고 100억을 저희가 투자, 출자를 해서 1171억원을 모았습니다. 거기에 인천기업 23개 투자를 했고요. 직접적으로 인천기업에 투자한 금액이 180억, 동반투자한 게 581 정도가 투자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인천이 몇 개밖에 없고 대부분 서울, 심지어 뉴욕 이런 데까지 소재를 두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걸 만드실 때는 인천이 저렇게 자금을 조성해 가지고 출연까지 해 줬을 때는 인천 소재 기업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운용사인데 운용사는 우리 산업진흥과에서 아마 그걸 하고 있고 저희는 직접적으로 인천기업에 투자한다고 저희가 그걸 약정을 해 가지고 그것 운용사를 선정하고 있다는…….
그런데 그것 보시면 현실이 그렇지를 않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 한번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산업정책관님, 앞으로 농산물센터에 쓰레기가 나오는 걸 청라소각장으로 못 가게 돼 있는데 그것 앞으로 내년부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동안에 사실은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쓰레기종량제와 관련된 부분을 시행하지를 않았었거든요.
사실은 쓰레기 감량화시설을 통해서 거기서 나온 것을 그냥 청라나 송도 쪽으로 갔는데 이제 내년도부터 예를 들어 삼산 같은 경우는 용역계약이 내년도 2월에 끝나는데 그때 맞춰서 중도매인들도 쓰레기종량제를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봉투를 지원해 줄 겁니까?
종량제가 되면 그걸 어디에서 가져가요, 쓰레기를?
기본 쓰레기 처리비용은 저희가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쓰레기종량제를 하면 그걸 어디 기관에서 가져가냐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부평구 쪽에…….
부평구에서 받을 여력이 없다는데?
구에서 받을 여력이…….
부평구에서도 목표가 있어 가지고 받지를 못하는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1, 2분만…….
그것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부평구 쓰레기봉투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하여튼 그것 지금 시에서는 그 비용을 지금까지 지불하지 않으니까 손 놓고 있는 것 같아서 하는 말씀인데 어떻게든 그렇게 돼 가지고 지방으로 가야 되면 지금보다도 처리비용 단가가 2.5배 올라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원책이 또 있어야 되고 처리 쓰레기를 감량화시킬 수 있도록 어떤 지원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시시설이…….
시설이거나 뭐 그런 거라도 어떤 방법을 생각해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께서 로봇랜드를 질의하셨는데 산업정책관님이 담당이시죠?
네, 저희 소관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로봇랜드 다녀왔어요.
이게 2007년도에 사업 승인받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경남 같은 경우는 야심차게 7000억을 들여서 출발했는데 문 닫아버리고.
인천은 이제 잘해야 됩니다. 다행히 로봇랜드 조성 실행계획 변경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승인했습니다.
여기가 경제자유구역청이죠, 관할이?
네,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승인을 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했습니까?
현재는 지금 그쪽에 제3연륙교와 관련된 부분이 좀 있어서 내부 협의 중에 있고요. 그 관련된 여러 가지 도로선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협의가 되면 저희가 12월 중이라도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1190억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23층짜리 로봇타워하고 R&D센터 5층짜리 들어서 있는데 그 주변은 황량했어요. 입주기업체들은 다 차지하고, 들어 있었는데 그 입주기업들이 잘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해 줘야 되는데 다행히 테마파크를 20% 정도로 줄이고 나머지 산단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잘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 인천에 로봇 관계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뛰어 난 업체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산단으로 잘 조성을 해 주면 인천의 로봇산업이 아주 전국에서는 최고로 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기 주주들 비율이 우리 인천시가 갖고 있는 게 도시공사하고 합쳐서 56%예요?
한 54% 정도.
도시공사도 가지고 있잖아요, 3%인가.
도시공사가 3%, 저희가 한 51% 정도 이렇게 됩니다.
SPC 거기서 자본금이 얼마나 잠식됐습니까?
지금 남은 돈이 거의 없는 걸로…….
(산업정책관, 관계관과 검토 중)
일단은 저희가 올해 초에 사실 파악한 바로는 이미 잠식돼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이 지금 돼 있거든요.
다른 한양이나 두손 그동안 속 썩였잖아요. 거기들도 전부 다 증자한답니까?
네, 다 포함됐습니다, 지난 10월달의 이사회의 의결 통해서요. 증자 부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상태입니다.
될 수 있으면 인천시가 많이 증자를 해서, 같은 비율로 증자를 하겠지만 그쪽에서 포기하는 거나 이런 것은 인천시가 도시공사를 비롯해서 껴안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보니까 로봇랜드 이번에 52억을 세웠는데 유상증자 출연이 19억 1500이고 33억이 운영비 지원이거든요. 임대료 수입을 보니까 16억 4700이에요, 지난해. 그런데 실제로 걷힌 것은 14억 7000 정도 걷혔어요.
그러니까 그 갭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임대료 삭감, 저기 낮춰준 겁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과학관 같은 경우가 거기 로봇 R&D센터 쪽에 왜 체험시설 같은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것들 휴관도 하기도 하고 또 방문객이 많이 준 부분도 좀 있고요.
이게 임대료 부분만 해도 그 타워를 유지하는 비용 33억 대비 14억밖에 안 되니까 그게 돈 먹는 하마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미래를 보고 비전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조금 챙겨봐야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바이오산업 지원이요. 올해 문재인 대통령까지 다녀가시고 이쪽이 굉장히 큰 희망에 부풀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총사업비가 44억으로 돼 있는데 여기 사항별설명서 253페이지에 보면 36억 5000이에요. 나는 더 늘어나리라고 봤는데 어떻게 줄었어요?
그리고 올해 아니, 내년도 예산이 23억 9000인데 내년에 다 쓰고 나면 연차별 투자계획이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2022년도도 11억씩 계속 투자를 하게끔 돼 있고 그러거든요.
이건 사실은 올해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바이오팀이 생기면서 신규사업들이 많이 발굴된 상태여서 아마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투자보다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더 증가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총사업비는 줄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올해 생겼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저희가 그 사업들이 본격화되면, 예를 들어서 원부자재지원센터 같은 경우가 지금 국비를…….
그러면 총사업비가 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산업 부분들이 저희 자체사업도 있지만 국비나 민간사업 투자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올해 셋업을 시키면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부분들이 계획적이지 않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맞춰보세요.
네, 내년도부터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치가 이게 가로세로가 맞아야죠. 도대체 맞지를 않아요, 보면.
중기지방계획은 내년도 저기 할 때 올해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들을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동스마트산단 조성이 52억인가요?
지금 그 주변에서 연수구를 비롯해서 남동구 주민들은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것 다 정리됐습니까?
어떤 부분을…….
스마트산단. 산단 들어온다고 민원들이 안 들어와 있어요?
저기 남촌산단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저희 소관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시설계획과 쪽에서 그것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산업진흥과는 그런 산단들이 조성되고 다 준공이 되고 나면 저희 관리업무가 저희 쪽에 오고요. 현재 지금 말하시는…….
어느 의원이 시정질의도 했던데요.
말씀하시는 환경영향평가나 그린벨트 해제 이런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시설계획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진행되는가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직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면밀히 보지는 못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전통시장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내년도 원도심회계만 보더라도 147억 그리고 일반회계 또 있습니다만 지하도상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8억3500인가밖에 없어요, 그것도 특례보증에.
지금 지하도상가 문제 때문에 인천시가 굉장히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계속 있는 것 보셨죠? 한복 입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인천시가 지하도상가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뭐, 뭐 지원해 주겠다는 계획이 안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생협의회나 이런 데서 어떻게 가서 상인들을 설득합니까?
여기에 전혀 없어요. 문화관광, 상가 뭐 이런 부분들도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그 6개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상생협의회에서 ‘뭐, 뭐 지원해 주겠다. 어떤 사업을 해 주겠다.’ 이게 나오면 나중에 추경에 세울 겁니까?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세요.
상생협의회에 제가 들어가 있어서 좀 말씀드리면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실태조사 용역 관련된 부분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된 실태조사들을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지원책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께서 바이오산업 관련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저도 질의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이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지원은 그러면 지금 당해연도가 23억 9000만원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사업비 규모가 배분이 좀 안 돼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출연하는 겁니까?
위원님 지금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요. 올해 설계비 쪽으로 해 가지고 아까 3회 추경에 예산이 일부 섰고요. 그 다음 내년에는 운영비로 해서 10억이 섰잖아요. 이게 5년 사업인데 2023년까지 건축을 다 하고 ’24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연차별 국비가 내려오고, 거의 국비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아까 건축을 할 때는 건설비로 해 가지고 산업…….
말씀하세요.
산업자원부에서 인프라를 까는, 건설하는 그 건물 올리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반 가까이는 또 보건복지부에서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 교육이라든가, 아까 교육도 우리 산업정책관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학위과정 그 다음에 또 구직자라든가 취업자들에 대한 비학위과정 2개로 해서 그렇게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운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연차별로 건축이 된 이후에 나오는 건데 그게 총 한 570억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한 90억 정도를 또 매칭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연차별 계획들에 따라 다 차질 없이 진행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님.
TP하고 AFOB 이게 시행 주체로 돼 있거든요. 어떤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기관들이 아까도 일부 설명드렸는데 우리 인천시가 있고 테크노파크가 있고 그 다음에 연세대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비학위과정에 인하대나 인천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는 예를 들어서 전체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의 운영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의 교육이라는 것은 연세대라든가, 학위는 연세대가 주로 담당을 하고 비학위과정 같은 경우는 앞으로 서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저희는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대학들, 인천대나 인하대의 역량들을 거기서 흡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역할분담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AFOB 업체가 민간기구인데 이력이 좀 오래됐거든요. 2010년 5월에 유치가 됐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관련된 노하우라든지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활용을 해야죠.
아무튼 국제민간기구가 2010년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인천에 계속해서 상주를 하고 있었는데 역할 할 수 있는 장이 이제 비로소 생기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TP와 민간기구하고 좀 협력 잘하셔 가지고 그 바이오산업단지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네,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예산안 740페이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예산이 감액됐어요. 93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 사회적경제 관련돼서는 이게 좀 활성화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우리 시장님 공약도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단계적으로 이게 사업을 증액시켜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데 오히려 감액이 됐거든.
이 부분은 우리 정부 정책 뉴딜 관련한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증액이 좀 필요하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도 우리 인천이 굉장히 적거든요. 우리 기초단체 서구보다도 적다고 지금 그러는데 이 부분은 좀 증액을 해서 제대로 역할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감합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좀 증액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744페이지 상생유통지원센터가 작년 12월달에 개소를 했거든요. 저도 개소식에 참석을 했었는데 매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 온ㆍ오프라인 유통판로를 개척해야 되는데 인력이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인력을 증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증액이 필요하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2명인데 1명 더 증원해서 3명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절실함이 있어서요. 공감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2명으로 해 가지고는 센터 운영이 원활하게 하기 어려울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것 좀 증액을 해 가지고 센터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35쪽 폭염 피해예방인데요.
435쪽입니다.
지금 가축사육농가에 안개 부분 시설 선풍기 지원이 시비, 군ㆍ구비 해서 3대3 매칭에 자부담 40%를 줬는데 이 부분에 작년에 돼지 살처분해서 그래서 감액했나요? 24.5% 정도 감액이 됐는데.
435쪽 보면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보고 계십니까?
자부담을 40% 줬는데 자부담을 좀 줄이는 방법으로 하고 군ㆍ구, 시가 좀 더, 그렇다고 해서 큰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 부분 개선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데 이게 저희가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수요를 파악해서 신청자를 받거든요.
그런데 그 신청자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것 감액된 걸로다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신청자가 준 건 돼지를 그 당시 작년에 살처분을 계양구나 강화도 다 했죠?
맞습니까?
네, 그것 맞습니다. 그때 벌써 강화 4만마리 이상 살처리됐죠.
그러니까 계양구도 살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계양구도 살처리했고 서구만 살처리 안 했습니다, 2800마리.
서구만요?
네, 서구만 살처리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청자에 따라서 저기 하지만 자부담을 줄여주고 군ㆍ구가 좀 더, 그렇다고 해서 금액을 많이 차용하는 것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한 가축을 많이 기르는 사람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좀 덜어주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45쪽입니다.
계란 냉동차량 구입지원 보니까 또 나는 이런 건 참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냉동차량을 구입하는데 사업규모가 6대 정도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또 국비까지 해서 국비, 시비, 군ㆍ구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자부담이 40%예요.
이런 부분도 참, 계란은 전 국민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누구나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냉동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부분도 큰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도 자부담을 줄여주고.
또 여기도 보니까 많이, 거의 25% 가까이 지금 감액을 했어요. 이런 부분은 감액을 하지 말고 그런 분들한테 좀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겠어요.
위원님, 이것은 보니까 ‘계란 냉장차량 구입지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냉장차량이 구입되면 소유권은 자부담한 주체에게…….
그렇죠. 당연히 자부담자…….
그러니까요. 그래서 큰 혜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받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수요가 좀 줄어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설정한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자부담을 좀 줄여주면…….
신청자가 더 늘어나겠죠.
해서 질 좋은 계란이 보급될 수 있도록 농축산유통과에서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이 지하상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때도 제가 한번 물어봤을 거예요. “지원범위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 그런데 그때 임차인으로 그렇게 포함돼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존재하는 건 전차인까지 포함돼 있어요, 그렇죠?
전차인이 있다고. 그러니까 임차인이 있고 전차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임차인이에요. 실제 장사하는 은 전차인이에요.
그런데 지원범위는 임차인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전차인은 대상이 안 돼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이 실제 경영주한테 지원돼야 되는데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원을 받는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전차인…….
그때도 얘기했어요. 상생협의회에서 결론이 안 나서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것 따지면 코로나 이것 때문에 경영주들이 제일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그냥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실 이것을 실제로 실행할 때 내부적인 기준으로는 해서 저희가 조정할 수는 있고요, 이사 면이 일단은요.
다만 지금 지하도상가 관련된 특별지원을 했던 그 취지는 현재 전차인들이 어차피 제한이 있는 거잖아요. 계속할 수는 없는 사항이잖아요. 지금 전차인을 없애려는 상황이잖아요. 직접 직영으로, 그러니까 지금 임차인들이 전차, 전대나 이걸 못 하게끔 이걸로 직영을 전환하는 지원책인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취지는 그렇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유예기간이 5년이에요. 5년이라고요, 지금.
5년으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단 조례를 5년으로 했잖아요. 그 5년 동안 피 말리겠다고?
그것은 그때 가서 얘기해요. 지금은 어쨌든 그분이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경영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하고 무슨 관계있냐고.
그러니까 이 특별지원책이 상생협의회에서 나왔던 안건들에서 제도가 나온 거고요. 거기에서 논의가 됐던 거고 그래서 상생협의회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차인에 대한 이런 지원책들은 별도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소상공인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지원방향은 현재 이것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유인책으로 지금 제도가 설계돼 있습니다. 제도 설계는 그렇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실제로 피해 보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제도 설계를 실제로 실행할 때 부분 그것은 좀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실제로 지금 경영주들은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임차인들은 임대사업자를 안 갖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이리 치나 저리 치나 해당이 다 안 될 수도 있어, 이리 치나 저리 치나. 그냥 명품만, 그냥 돈 갖고 있는 거지 실제 어느 쪽으로든 간에 이게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업자등록증 갖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게 맞잖아요. 왜 그러냐면 아니, 일반 건물들도 이 사람이 언제 쫓겨날지 몰라, 세입자니까. 그러면 지원하지 말아야지. 똑같이, 이것도요.
위원님, 이 특례지원이 나온 취지가 그것이라서 나온 것이고요. 사실은 지금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이나 이런 상관이 없었으면 지하도상가 특례 조례 지원책이 안 나왔겠죠.
아니, 그것하고 관계없다니까. 전차인은 그것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조례하고 관계있지만 전차인은 경영주잖아요, 그냥.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지하도상가 특례 이 지원방안이 나오게 된 게 기본적으로 우리 조례 개정에 배경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도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냥 조례 개정과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죠.
특례보증이라는 게 그러면 임차인들이 예를 들어서 대부료라든가 뭐 이렇게 낼 때 그게 없으면 그걸 보전해 주는 방식인가요?
아니요, 특례 보증해 주는 거잖아요.
보증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 지금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보증을 해 주는 건데 지금 그게 어느 정도나 나왔어요, 규모가?
아직, 지금 예산으로만 돼 있고요. 구제적인 제도설계는 아직 한 상태는 아닌 거죠. 이제 예산 되면 저희가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 신청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던데요?
그것은 아마 저희 지하도상가 특례보증으로 한 게 아니고 다른 것으로 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이것은 내년도에 실행을 할 거고요.
하여간 어쨌든 임차인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거기에서 전차, 세를 얻어서 장사하는 경영주들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일 수 있거든요, 그분들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집 갖고 있는 사람 밑에 전셋집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내몰려도 되느냐 그것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간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다 똑같아요. 어려운 건 소상공인 다 어려워. 그런데 유독 그쪽은 내가 볼 때 사각지대에 있어요. 이렇게나 저렇게나 지원받기가 쉽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안병배 위원님께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실태조사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실제로 전차인들의 현재 실태가 어떤 지, 업종은 어떤지 지금 이런 것들이 쭉 나오면 그 관련된 지원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조사만 하지 마시고, 그것 빤히 나와 있는 거예요. 맨날 조사하면 뭐 해요, 딱 나와 있는데, 답이.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피해보상이거든요.
피해보상은 임차인 얘기하는 것이고…….
전차인들도 얘기는…….
전차인은 ‘지금 영업이 안 되니까 일반 소상공인처럼 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줘라.’ 이 얘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내가 임차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전차인을 얘기하는 거잖아. 세를 살고 있는 경영주 거기도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세금을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일반 사업자들은 해 주잖아. 이게 보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잘 이렇게 풀어보세요. 그냥 제도만 자꾸 그 안에, 틀에 있지 마시고 정말 이것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자꾸 연구해 봐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골목시장도 그렇고 찾아가야지 요구하면 그때 가서 ‘행정적으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되려고 마음먹으면 안 되는 일이 없고.
그리고 또 그렇잖아요. 안 도와주려고 그러면 안 되는 부분만 갖고 오는 것이고 도와주려고 그러면 되는 부분만 찾아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러니까 정말 도와주려고 마음먹으면 어디서든지 되는 법을 찾아다가 그 사람들 어려울 때 진짜 수건으로다 눈물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심정으로다가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저도 제도적으로 그런 것 충분히 어려운 건 알고 있는데 저보다 더 많이 아시잖아, 다들 법에 대해서. 그러면 되는 법을 어디서든 좀 찾아서 한번 해 보시라고요.
이게 저희가 법상의 문제는 아니고요.
간단한 문제 아니니까 얘기하는 거죠. 간단할 것 같으면 그냥 하면 되지.
지하도상가는 복합적인 현재 문제, 민원들 복합적인 거라 소통협력관에서 총괄적으로 상생협의체 안에서 같이 논의하고 있는 제도여서…….
할 얘기 많은데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그러면 할 얘기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는 안 할게요.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소상공인 서민금융센터 운영에 관해서 누가 답변할, 본부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센터 이전에 따른 부대비용과 또 거기에 대한 운영비 이게 많이 대폭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시장님도 공약사항이 있었고 이것은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본부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체를 바라보는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전체를 살펴보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것에 비해서 적게 반영이 된 것은 사실이고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우리 조정할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단복지센터 건립사업과 가좌복합문화센터 건립이 국비가 적게 내려왔다 그래서 다 감액시키는 것 같은데 이것 감액시켜도 문제없습니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관계관을 향해)
“그것은 문제없는 거잖아?”
대신 나와서 답변, 답변할 수 있으면…….
노동정책과장 신남식입니다.
복합문화센터 건립비 국비 중에서 체육기금으로 내려오는 4억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문서가 늦게 내려와서 2억으로, 내년에는 2억으로 하고 내후년에 6억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없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첫 해이기 때문에 착공이 하반기나 되기 때문에 2억만 내려보내고 그 다음에 내후년에, 2억 플러스 4억 해서 6억을 내후년에 올리기로 한 겁니다.
매칭이기 때문에 감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계속 내려올 것 같으면 선투입해서 빨리할 수 있도록 하고 받으면…….
저희도 어차피 설계하고 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에 다 집행이 어렵습니다.
그것 문제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동근로자복지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리 제과, 빵교실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은 근로자들을 위해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닌지 그리고 차량구입비하고 상담소 운영 이것 세 가지가 올라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불요불급성이라든가 필요성을 감안하면 아까 말씀하신 빵 베이크 그 관계, 그것에서 관련된 시설들 구축해 주는 부분들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어떤 긴급도 이런 것을 보며 판단할 필요가 있어서 그 한 가지만 반영이 됐으면 싶습니다.
할 수 있으면 다 해 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아니, 그런데 첫 번째 그것 관계된 데하고 논의를 좀 했고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강화군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사실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아직까지 강화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해서 출장계획도 잡아놓고 했는데 코로나가 와 가지고 가지를 못했는데 파악하려고 하고 있고 잘 모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솔직한 말씀 일단 감사하고요. 앞으로 의욕이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인천시하고 통합된 지가 25년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천에 오려면 경기도 김포를 거쳐야만 우리 강화군민들이 인천에 올 수 있는 그런 서러움도 좀 있고 전체 면적의 한 사십삼사 프로 정도 가지고 있고 인구는 적고 인천시청하고 멀리 떨어졌다는 이유로, 아니면 다른 이유로 도시행정 하면서 정말 예산에 인색한 데 있어서 지역의원으로서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도 예산 보면서 제가 꼼꼼히 따져서 일문일답 받아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삼산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의 착공식을 했는데 그것 가기 전까지 어느 누구도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 앞전에 농정과장이 잠깐 얘기했고 또 공무원들 본부장을 중심으로 어느 사람도 역할 한 사람이 없어요. 축사도 안 시켜 주는 겁니다.
시비가 69%가 포함, 들어가요. 지금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서 알 겁니다. 그런데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어느 누구도 역할하지 않고 있다는 것.
신경 쓰십시오.
국비가 줄고 시비가 줄고 발굴사업 없고 다른 데는 투자하고 시장 공약사업, 선심성 사업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집행부의 어떤 신념이 있기 때문에 저도 예결위원회에서도 알면서도 지나가는 것도 있고 또 개선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대 좀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여기 자료에 의하면 정말 꼭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비중을 두지 않고 예산을 놓친 부분들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산실이 참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도시텃밭 조성사업도 농업예산으로 들어와 있고 또 친환경답 볏짚 환원사업 또 친환경 농산물 공동보관창고, 고구마 무병묘 조직배양실 운영지원, 경구용 구제역 예방접종 완화제,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지원, 벼자동화 육묘장 설치지원 또 금년도에는 유례없는 양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럼에도 지원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이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도 본부장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좀 챙겨보십시오.
본부장님 저한테 와서 의논 한번 했습니까?
한 번도 안 왔어요.
우리가 지금 여섯 분의 위원이 질의하다 보니 주어진 시간 내에 모든 걸 관철시킬 수도 없고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정말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하고 싶은 얘기를 꼭 할 겁니다.
앞으로 좀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전년도에 출연금 얼마 했습니까?
출연 올해…….
금년도에.
(「10억」하는 이 있음)
금년도에 10억을 했어요?
출연금. 그러니까 일반출연금 말씀하시는…….
내가 지금 여기 자료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에 186억으로 나와 있어요.
아, 그것은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경영안정자금 관련된 예산입니다. 출연금이 운영…….
전체 지원을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돼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으로 해서 출연하는 그 돈이 있고요. 그것은, 그런데 또 우리 출연하는 것은 운영출연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전체 출연금이 248억이 총 출연금인데 이 중에 일반출연이 10억 그 다음에 코로나 관계된 출연이 238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여기 내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어쨌든 이것은 신용보증재단하고 계수조정하기 전에 협의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대출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말로만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예산 투입이 안 되면 실효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대응해서 한번, 여기 실무자도 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과장이 만나보든지 해서 꼭 필요한 금액은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든지 아니면 어떤 확답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추경에 해 준다든지. 어떤 이런 방법을 좀 택하십시오.
그래서 의논된 게 지금 저희가 당초에 그렇게 해서 예산을 50억으로 올렸는데 아까도 전반기에 말씀드렸지만 예산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 고려하다 보니 10억만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것도 양 부시장님이 있는 가운데서 언성을 높여가면서 해 가지고 20억이 확보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솔직히 위원님 염려하신 것처럼 코로나 상황 속에서 충분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다고 그러면 한, 나머지는 추경 때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니까 20억 정도만 더…….
알겠어요. 하여튼 그것은 협의 좀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 때 하든지 지금 의논하시든지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삼산 대구획 정리사업에 대해서는 감리비나 시설부대비는 필요 없는 건가요, 그 사업에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삼산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그것은 감리비나 시설부대비가 필요 없어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담당과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부족하게 되면 그것은 추후에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여기 지금 내년도사업이 55억 5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5년 계속사업인 사업…….
그런데 감리비나 시설부대비가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은 후속 진행하면서 필요할 때 반영을 해도 되는 사업으로 지금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본 위원이 이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사업은 하지도 않고 감리비는 총액에 대해서 미리 편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또 어떻게 사업의 성격이 다른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그 부분은 저도 차질은 없게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요. 추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사업금액에 대해서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가 필요해요. 그렇게 세우도록 하십시오, 이게 내용이 없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과 김병기 위원님이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적으로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본다면 증감이 됐어요, 돈 자체가.
그렇지만 코로나19 특례보증금이라는 그 자체가 원래 50억을 했는데 10억만 한 것을 갖다가 일자리본부장님이 10억을 더 해 달라 그래서 20억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적으로 인천으로 봤을 때는 좀 더 국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 줘야 되겠다, 다 모든 위원님들의 공감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증액할 수 있도록 일자리본부장님이랑 여기에서 다 정책관님이랑 함께 상의를 더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7분 회의중지)
(19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2021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 부분 예산서안 193쪽 국고보조금 검단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2억원, 가좌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2억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9억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 예산서안 722쪽 전기통신 금융사기피해 예방홍보 2000만원, 소비자보호 사업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8000만원, 예산서안 723쪽 소비자보호 사업지원 민간단체 법적운영비 보조 250만원, 예산서안 733쪽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10억원, 예산안 734쪽 소상공인 및 금융소외자 지원 3억원, 예산서안 740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2억 3300만원, 예산서안 744쪽 인천상생유통지원센터 운영 3000만원, 예산서안 757쪽 국내전시 및 상담회 참가지원 1억원, 인천디자인센터 운영 3억 1000만원, 예산서안 758쪽 인천국제디자인페어 개최 3000만원, 예산서안 758쪽 인천파브산업 육성 3억원, 예산서안 773쪽 청년농업인 영농스타트업 지원 3000만원, 예산서안 777쪽 소규모 창업농 6차 상품 마케팅 지원 3450만원, 예산서안 782쪽 강화 첨단농업 육성사업 2억 5170만 8000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 생력화 지원 2200만원, 벼 자동화 육묘장 설치지원 8880만원, 예산서안 786쪽 양궁 기자재 지원 5000만원, 한우브랜드 육성사업 8058만 3000원을 증액하고 소상공인, 전문경영인 양성교육 1억원,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조리, 제과ㆍ제빵 교실 설치공사 1억 1500만원,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조리, 제과ㆍ제빵 교실 장비구입 3500만원, 도시텃밭 조성 6000만원, 친환경답 볏짚 환원사업 5445만원, 친환경 농산물 공동보관창고 6000만원, 고구마 무병묘 조직배양실 운영지원 4000만원, 경구용 구제역 예방접종 완화제 5000만원,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지원 1억 7000만원, 농촌관광소득 활성화 지원 4500만원, 야채쓰레기 감량화시설 교체공사 용역비 2700만원, 시설비 5억 27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예산서안 735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30억원, 예산서안 748쪽 검단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2억원, 가좌종합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2억원, 예산서안 754쪽 디지털 무역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16억 4000만원을 삭감, 예산서안 769쪽 시 직영 동물보호센터 대상 부지 정상화 추진 5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울러 예산편성 과정에서 초과편성되었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편성된 사업은 예산실과 협의하여 2021년도 제1회 추경 시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용계획안

(19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네.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개 기금에 대해서 수익계획과 지출계획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농어촌진흥기금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8쪽 2개 기금의 조성규모는 전년도 476억 8415만 6000원 대비 64.3%인 306억 9752만원이 감액된 169억 8663만 6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300억 1792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어촌진흥기금은 6억 7962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보고드리면 109쪽 자금수지는 전년도 계획 대비 약 3.6%인 23억 6089만 7000원이 증액된 676억 4817만 3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먼저 하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기금 조성현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의 기금운용계획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농어촌진흥기금의 2개 기금으로 조성액 기준 2020년도 대비 306억 9752만원이 감액된 169억 8623만 6000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21년 말 기금 조성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말 조성액 374억 501만 7000원에서 2021년 말 조성액 73억 8710만 2000원으로 수입예상 대비 지출계획이 많아서 300억 1791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수입계획으로는 계획안 111쪽 민간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은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및 구조고도화자금 회수에 따른 수입으로 융자금 상환기간 도래에 따라 회수수입이 증액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전년도 시 금고 예치금을 신년도로 이월하여 반영한 사항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20년 융자규모 확대에 따라 예치금 회수수입이 감액된 사업입니다.
6쪽입니다.
계획안 112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따른 이자수입을 반영한 사항으로 시장정비사업자금 20억원 예탁 등에 따른 이자수입 4142만 6000원 등이 증액되어 편성된 사항입니다.
(보고중단)
수석님도 간단한 부분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다음 7페이지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계획안 114쪽 산업진흥과 인천혁신 모펀드 조성 100억원 신규편성과 관련하여 사업의 효과성 및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8쪽 농어촌진흥기금입니다.
2021년 말 기금 조성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말 조성액 102억 7913만 9000원에서 2021년 말 조성액 95억 9953만 4000원으로 수입 예상 대비 지출계획이 많아 6억 7960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1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혁신펀드 조성을 금년도에 200억을 하시겠다. 그런데 기금 150억, 중견기업하고 금융기관에서 50억 출연을 받겠다고 그랬는데 어떤 기금을 하실 거예요,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하실 겁니까?
네, 일단 저희 시비 투입 부분은 중소기업육성기금.
그걸로 할 거고.
그런데 중견기업하고 금융기관 50억은 어디 하실 데는 어느 정도 섭외가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공회의소 쪽이랑 얘기되고 있고요. 금융기관은 아직 미정입니다.
금융기관은 미정이고.
가장 우려스러운 게 지금 펀드가 다른 것도 창업펀드, 뭔 펀드 해 가지고 꽤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운용되는 게 별로 그렇게 시원치는 않은 것 같아요.
창업펀드 같은 것도 벌써 2017년도인가 조성이 돼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는데 보면 그렇게 썩 좋은 운용결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혁신펀드도 그런 부분을 좀 조성해 가지고 투자하는 업체들한테서 성과가 날 수 있는 업체를 좀 선정을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탁사가 재정 쪽이라든가 또 지금까지 관리실적 같은 것이 좋은 업체들을 선정할 수 있도록 특히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사실은 펀드를 운용하는 것에 가장 큰 목적은 물론 운용사들이 수익을 가장 최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저희보다는 어떤 전문가들이 참가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 좀 유념해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투자사를 선정할 때 잘 지정되도록 하고요.
참고로 이 모펀드의 가장 큰 취지는 저희 인천시에 벤처캐피털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인천시 것을 좀 끌어들이는 차원이 제일 커서요. 그런 것이 잘되면 말씀하시는 인천시에 투자회사들도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유념해서 선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창조혁신센터에서 이걸 맡아서 할 겁니까?
저희 현재는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센터가 돈을 보내, 위탁을 하고…….
그쪽에다가 저희가 출연을 해서…….
거기서 운용을 할 거고, 여기서 할 거고.
그 대신 벤처캐피털을 막 꼭 고집하지 마시고 벤처캐피털도 있지만 인베스트먼트라든가 이런 회사들도 벤처캐피털하고 똑같은 일을 하니까 명칭에 구애받지 말고 다양하게 그런 데를 알아보십시오.
그 다음에 선정을 하실 때 조그만 업체들 이런 데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사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체들 문제가 많은 곳에서 덤벼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말로 잘, 어떤 대기업 계열사라든가 이런 데 좀 믿을 만한 곳, 재정적인 그런 측면에서 우량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상당히 우려스럽지만 그래도 시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브레이크는 안 걸겠지만 하여튼 그런 지금까지 말씀드린 측면에서 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농어촌육성기금 이건 자꾸 기금이 줄어드는데 출연도 거의 없죠?
금년도에 출연을 얼마나 할 계획이 있습니까, 시에서도?
저희가 시에서는 자체 지금 출연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는 저희가 시에서 별도로 출연하는 것보다는 자체 수익구조를 갖고 있는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수수료 같은 게…….
그게 얼마나 들어와요, 1년에?
이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게 좀…….
그것도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꾸 처음에 조성됐다가 자꾸 까먹고 있는데 쌈짓돈 빼먹듯이 그냥, 그런데 금액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없애버리든가 빨리 어떤 정리를 하시든가 안 그러면 확충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기금이 기금답게 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농업재해보험 가입이 왜 전년도에 비해 22.8%나 증액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태풍도 올해 좀 많이 왔고 그래서 이런 기후변화나 자연재해가 빈번하니까 그것 대응해서 저희가 증액을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놓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0분 회의중지)
(19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2021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일자리경제본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는 더욱 활기차게 시민과 소통하며 현안과제를 풀어나가는 발전적인 산업경제위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된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5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민경서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본부)
본부장 변주영
산업정책관 홍준호
일자리경제과장 장병현
국제협력과장 강병진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하영
청년정책과장 권영현
사회적경제과장 김재웅
노동정책과장 신남식
산업진흥과장 이남주
미래산업과장 김준성
투자창업과장 류제범
농축산유통과장 이동기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한태호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연영
(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이원재
(환경국)
국장 유훈수
(주택녹지국)
국장 최도수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박영길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준상
○ 기타참석자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김상길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서병조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조현석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표이사 백기훈
(인천종합에너지(주))
대표이사 심성도
(인천스마트시티(주))
대표이사 성기욱
○ 속기공무원
임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