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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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21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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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월 26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21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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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2021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업무보고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태손 의원 대표발의)(노태손ㆍ김병기ㆍ임동주ㆍ임지훈ㆍ이오상ㆍ이병래ㆍ강원모ㆍ안병배ㆍ손민호ㆍ조성혜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노태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태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골목형상점가 관련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골목형상점가를 지역특성에 맞게 지정ㆍ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제2조, 제4조에서 “상점가”를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로 하여 골목형상점가의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조제2호의2에서는 골목형상점가의 정의를 신설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태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0년 8월 12일 시행되어 골목형상점가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현행 지원대상인 상점가에 골목형상점가를 포함시켜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시장의 지원책무 및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2조제2호의2에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는데 이는 해당 조례에서 사용하는 골목형상점가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시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기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에 상점가에 대한 정의와 범위는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해당 소관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상점가를 도ㆍ소매 점포의 비중이 전체 점포 수의 50% 이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ㆍ운용하고 있어 골목상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음식점 등의 용역점포가 밀집한 구역은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주요 영위업종인 음식점 등이 각종 지원혜택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영여건 개선 지원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입법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등은 지역의 특색에 맞게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군ㆍ구에서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입니다.
노태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면 골목형상점가 도입 관련 전통시장ㆍ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 조례를 법령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노태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골목형상점가가 기존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같은 지위로서 각종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어 골목상권,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노태손 의원님과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취지는 저도 십분 이해가 가는데 지금 업종제한을 없애버리니까, 도ㆍ소매 점포가 50% 이상이나 된다는 이런 조항을 없애버리니까 문제점이 좀 있는 게 여기 보면 골목형상점가로 들어갈 수 있는 차이나타운 같은 데 맨 먹거리밖에 없단 말이에요.
또 그렇지 않으면 라이온스밸리는 제조업체가 있는 아파트형 공장인데 거기는 상점이라는 게 먹거리 음식점밖에, 30개가 거의 대부분 음식점인데 이러한 데도 해 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도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셨는데요.
현재로서는 골목상점가에 대한 유일한 기준들이 현재 “2000㎡ 이내에 업종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인 곳”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디테일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아니, 문제가 뭐냐면 부평에 있는 라이온스밸리 같은 데는 아파트형 공장이고 업자가 그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서 팔고 떠난 상태고 그것 분양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음식점을 하고 있다. 그것은 개인들이 사적으로 하는 건데 이런 골목형상점가들하고 또 개념도 달라요. 또 밀집돼 있고 그런 데도 같이, 자기들 건물이 오래돼 가지고 전부 다 “간판 바꿔 달라. 뭐 바꿔 달라. 칠 해 달라.” 그러면 해 줘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것의 후속조치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염려되는 사항들을 제대로 검토해서…….
아니, 우리 발의하신 노태손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지금 골목형상점가는 사실 취지가 균형발전이에요, 도시의 균형발전.
그러니까 균형적으로 상권이 발전해야 도시가 발전한다는 취지에서 이게 만들어진 것이지 특정 지금 전통시장 일부에서는 전통시장의…….
아니, 그것 말고 아파트형 공장에 우림라이온스밸리, 아파트형 공장에 30개의 음식점들이 있다. 거기도 그러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해야 된다. 지정이 됐다 이거예요, 여기 정의에 따르면 해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 아파트형 공장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간판을 다 바꿔 달라. 또 공장에 페인트칠이 오래돼 가지고 보기가 싫으니까 새 걸로 해 달라. 에어컨을 다 달아 달라, 바꿔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런 데까지 해 줘야 되는지?
그것은 너무 포괄적인 부분이고요.
아니, 거기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에어컨은 전통시장에서도 에어컨 갈아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고 간판 정도는, 간판정비 같은 경우는 사업 자체가 중기청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당요건이 되면 교체해 줄 수 있는 거고 또 각 군ㆍ구에서 이게 어쨌든 상점가로서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하면서 심의회에서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또 여기서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골목형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건물에 있는 상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골목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목형에 지금 이게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 점포 수는 적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지하도상가하고 상점가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뭐예요. 여기에도 이렇게 해 줄 수 있다는 현황자료가 아니에요?
지하도상가는 대기보전법 개설 허가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하도상가가, 지하도상가는 뭐 해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쭉 연결돼 있고 골목형으로 돼 있다고 하니까 할 수 있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노태손 의원님께서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원래 당초 취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열악한 골목형상점가를 육성하는 데에 목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애매모호한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지원해 주지 않을 형편인데도 이런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런 지정방법과 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군ㆍ구 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정하게 돼 있는데 요건에 맞는데 안 해 준다고 안 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적절성에 대한 부분들이 판단이 돼야 되는 거고 그 기준에 대한 부분들은 조례로 조금 더 구체화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적용하는 과정에서 보면 다양한 사례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이 ‘골목형’이라는 그 단어에도 어울리지도 않는 이러한 규정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군ㆍ구 조례로 또 이것을 바꿔 규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조례에 어긋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여기 조례에서 업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단위당 면적이라든가 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을 해 놔야지…….
그런데 존경하는 우리 김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관련해서는요. 원래 조례는 사실 그렇게 디테일한 수준까지 담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부분에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래서 규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규칙으로라도 이 부분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말씀대로…….
이 골목형상점가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한다 하는 정의를 해서 이런 라이온스밸리에 아파트형 공장에 들어가 있는 그런 거라든가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가 있는 상점들이 30개 돼 가지고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줄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해 놔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이 “골목형상점가란” 해서 개념정리가 돼 있습니다. “소상공인 기본법 2조에 따르면” 해서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하면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 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 군ㆍ구 조례 그 부분하고 규칙 이런 부분들 해서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어떤 부분으로 할 거예요, 규칙으로 정할 거예요?
규칙으로 할 수 있는, 규칙하고 또 군ㆍ구 조례로도 또 이것 세부화하도록 돼 있거든요, 원래 원칙이. 그래서 군ㆍ구 조례할 때 그런 가이드라인 부분들을 고민하겠습니다.
여기서 담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례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 방향성을 주는 것이지 그 디테일한 것까지 다 여기서 담아버리면 과연 그 적절성 부분들이…….
(일자리경제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여기에 위원회도 설치 및 구성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관련해서도 판단하는 심의기구도 있고요. 그래서 주신 말씀은 잘 새겨서 저희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저는 여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 놔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인데 규칙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규칙으로 구체적인 지원대상을 규정해 놓기를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우선 그동안 골목에서 소외받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한테 이런 혜택이 가게끔 이렇게 조례를 제안해 주신 노태손 의원님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재래시장은 규정에 의해서 정해놓고 나서 거기만 집중지원하다 보니까 상인들로 하여금 많은 원망과 지탄까지 받은 적이 많았어요. 조금 전에 김병기 위원님 이 말씀하신 부분도 여러모로 고려돼야 될 부분인데 그 집약형상가, 빌딩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제외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골목에서 높은 임대료를 주면서 어렵게 운영하시는 소상공인들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게 됐는데 이게 기준이 2000헤배 면적 안에 점포 30개만 되면 지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각 지자체마다 기초단체에서 지정을 할 텐데 여러 가지 지역특색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점포 30개 이상으로 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모로 논의가 될 거라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갖기는 했는데 시에서 잘 관리하셔서 기초단체에서 정하는 데 서로 이견이 없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하게 되면 온누리상품권 이런 부분까지 다 똑같이 지원을 해 주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동일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도 많이 되고 그래서 호응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지금도 전통시장 재래시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안 받는 데 많아요.
중구의 오래된 시장이나 이런 데들 노인분들은 안 받아요. 귀찮아서 그것 내가 은행 가서 바꿔야 되고 이런 것 안 한다는 거예요. 카드 사용 안 해요. 이런 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데에 비해서는 골목형상점가 특히 식당이 주로 될 것 같은데 그런 데들은 훨씬 형편이 나은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건 여기에 비용추계에서도 보면 2022년부터 시비 33억 6100만원 이렇게 쭉 돼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 구비가 매칭돼야 되겠죠. 그런데 기존 재래시장들에서 조금 반발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원이라는 게 항상 한정이 돼 있고 한정된 지원혜택이나 예산에 대해서 이게 나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우려를 불식시켜 주는 홍보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홈페이지 이런 것을 운영하잖아요.
거기에도 다 등록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기존에 이게 들어가면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서 하는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모든 점검들을 같이 병행을 하는 건지 그런 것들도 규칙이나 이런 데에서는 세부적으로 잘 파악해서 또 타시ㆍ도에 먼저 조례들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례를 보면서 지도감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오늘 참 좋은 조례 올라오는 것을 보고서 본 위원은 굉장히 기뻤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병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그 상점가 부분 있잖아요.
상점가는 2000㎡ 이내에 가로세로, 지하도 30점포 이상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예로 아까도 라이온스밸리 얘기도 나왔고 사실상 우리 계양구에도 보면 하이베라스가 있어요. 140개 돼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공장형 그런 식으로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상 하이베라스 이게 140개가 저기가 되지 않아, 사실상 주변상점과 지하나 1층으로 봤을 때는요. 이삼 층으로 다 올라가 있는데 이런 부분 정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정의는 우리 소상공인법하고 되기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간극,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염려해 주신 부분들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이후에 이 검토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는 전국에 한 5000여 개 되는데요. 저희가 거의 절반은 다녀봤습니다. 한 10여 년 동안 절반을 다녀봤는데 중기청에서 기준하는 것은 뭐냐면 복합쇼핑몰도 그 지역에 역할이 있다 그러면 상점가로 지정을 해 줬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지역의 거점으로서 주민들한테 편의라든가 여러 가지 중요한 거점으로 인정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중기청에서 지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건물 밑에 있는 게 과연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하는 것은 그 지역의 거점으로서 그 도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면 중기청에서는 그것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규정은 사실 저희가 정할 게 아니고 지원에 대한 부분은 중기청에서 나중에 어차피 그쪽에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심의를 하면 가능유무는 그쪽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상 전통시장 부분과 지하상가 그 다음에 상점가 이런 분들의, 어떤 소상공인들이 영위를 하는 분들의 충돌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노태손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지금 거기 관련된 말씀을 잘하셨고 이 부분을 더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골목형상점가의 정의를 가지고 조금 기준이 정확히 서 있지 않다 그것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방금 우리 노태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골목형상점가라고 인정해 준 적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지하도상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하도상가는 이미 상점가로 등록돼 있습니다.
그러면 복합쇼핑몰이면 건물에 들어가 있는 것도…….
건물에 들어가 있는 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기준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개인이 분양을 해서 발생되는 쇼핑몰에 대해서는 중기청에서 심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저희 이 조례는 사실 유동수 의원님이 발의한 건데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규정은 중기청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조금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이것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해 둘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도.
상위법 관계법령에 9페이지 보시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상점가란” 이렇게 정의를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상점가란 이 범위 안에서 골목형상점가를 이렇게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 주면 어느 정도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벌써 “상점가는 가로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면 골목형상점가를 이렇게 선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나와 있는 상점가는 규정하는 바고 이 골목형상점가라는 것은 지원에 관한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상점가로서 규정하는, 이것은 상점가냐 아니냐에 대한 규정하는 거고 골목상점가라는 것은 지금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아니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보완해서 말씀드리면요. 이 제도적 취지 자체가 사실은 전통시장만 계속해서 특별법 만들어 지원을 하다 보니까 더 열악했던 골목형상점가들이 많았거든요. 이것을 특별히 지원하기 위해 발의가 된 거고 채택된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까 우리 김병기 위원님께서 이게 과연 그런 부분들이 지원할 만한 것이냐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 다르신 분들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법의 취지를 살려가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한 디테일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어떤 말씀하시는지.
저도 법적으로 충분히 지자체에서 실행을 시키면서 기준을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의견은 별다른 게 없죠?
네, 의견 없습니다.
원래 지원 조례는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명분을 찾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 중에 미비한 점은 보완하시고, 이 추계비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군ㆍ구비 한 게 포함돼 있죠?
시비만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하면…….
군ㆍ구비도 매칭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은 시비로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이 예산에 시비를 투입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가는 비율로 군ㆍ구비가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주로 이 부분은 국비가 사실 전통시장도 그렇고 특별법이 생긴 게 국비 지원근거의 조항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를 많이 따와야 되고요. 군ㆍ구 부담은 최소화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조례 제정이 되면 기초단체별로 또 조례 다시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 조약에 기준해서.
그런데 왜 ’22년부터 이 계획을 잡았죠?
보통 준비하게 되면 준비하는 기간도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지금 생각지 않았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신중한 검토들이 필요한 어떤 뭐라 그럴까, 버퍼링 같은 것 그러한 기간이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서 바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내년도부터 시행한다 이 말씀이죠?
하여튼 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미비한 것은 상점가들이 지원받을 때 불이익 받지 않도록 보완을 잘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우리가 언젠가는 누군가 또 이런 것을 발의해서 어려운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잘하셨다고 보고 더 이상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약간의 의견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 및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 항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술창업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과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기술창업자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코자 제정하는 건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6조에는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는 기술창업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등 기타 기술창업 지원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위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어 우리 시 기술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주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식과 기술에 기반을 둔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책계획 수립ㆍ시행,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기술창업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기술창업 지원 등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기술창업에 대한 법률상 명확한 정의는 아직 없으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무상 사용하고 있는 기술창업의 범위를 인용하여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통상적으로 벤처, 기술혁신, 혁신선도, 기술집약형 기업의 창업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업종은 별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술창업의 활성화와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시장의 시책수립과 기술창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술창업 현황 실태조사와 민ㆍ관ㆍ기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가능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는 기술창업 지원계획 등 시책수립, 유망한 기술창업자의 지원 및 육성, 창업생태계 활성화 등 자문을 담당하는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는 기술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열거하고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창업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위탁과 시설이용 입주자를 위한 이용료 등 지원의 근거를 두었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창업플랫폼 구축ㆍ운영과 시민 대상 기술창업 교육, 기술창업 행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의 지원대상이 18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인 청년창업자에 한정되어 있는 지원대상의 제약상을 탈피하고 기술창업에 대한 공통된 정의와 법률이 미비한 상황에서 기술창업 촉진과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선제적으로 제안되었다는 점에서 제정의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4조에서 인천광역시장은 기술창업의 활성화와 친화적인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책수립 시기와 범위가 모호하므로 시책수립 시기와 범위를 조문에 명시하여 종합적인 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을 통한 체계적인 기술창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문 삽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다는 사유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으나 본 조례안의 기술창업 지원과 기술창업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등 사업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서는 재정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추후 예산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안 제12조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어 보이나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안 제7조의 성격은 인허가, 분쟁조정 등 특별히 공정성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과 안 제15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는 보완규정이 있으므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조항을 조례에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도 이것 내용을 보면서 신중히 검토를 해 봤는데 검토의견에 나오듯이 안 제4조에 시장의 책무, 시장의 책무도 시장 몫이고 종합계획 수립도 시장 몫이고 시책수립도 시장 몫이 맞죠?
그러면 다른 점이 뭡니까? 종합계획하고 시장의 책무하고 시책 수립 3건을 놓고 볼 때 다른 점이 뭡니까?
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 마스터플랜, 전체 그림, 미래상 같은 것을 말한다라고 보면 시책이라는 것은 세세한 이니셔티브 그러니까 구체계획들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차피 그것이든 이것이든 다 시장이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별다르게 변하는 게 없다,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이 내용대로 지금 부서 간 또 우리 전문위원실 간 협의가 됐다고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 우리 전문위원께서 중기계획 5년, 시행계획 매년 이렇게 해서 이런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상세한 내용이라기보다도 큰 틀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것도 중기계획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법조문에 많이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큰 틀에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을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이기 때문에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제안한 내용이 검토보고 과정에서 ‘이것 바꿨으면 좋겠다.’ 그것 인정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시 집행부는 그 분야의 전문성을 띠고 있다고 보는데 더 섬세하게 해서 수정이 없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왔으면 전문성을 띠고 왔어요. 그런데 전문위원도 공직자인데 이것을 검토해서 의견을 얘기했더니 ‘그게 맞다.’ 인정을 하면 우리가 수정을 해서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현재 결과로는.
그러면 의회는 그냥 집행부에서 온 것을 갖다가 같은 직원이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그것만 따라가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시 집행부에서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은 우리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정책관님이나 부서 직원들이 신중히 꼼꼼하게 포괄적으로 따져서 왔으면 좋겠다, 이상.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에 보면 간사 여기에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1명을 둔다. 간사는 기술창업 지원업무의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창업 지원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그러는데 앞에는 과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어떤 직책을 표시했고 뒤에는 사무관 해 가지고 직급을 표시했는데 이것도 앞에 하고 똑같이 담당과장이면 그 밑에는 담당팀장이라고 해 주는 게 맞지 않냐.
이게 사무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위원님이 좋은 지적이기는 하신데 과장은 공식적으로 과장이라는 직함이 있고 우리 조직에서 팀장이라는 것은 공식명칭이 아닙니다. 법적인 용어가 아니고요. 사무관이 맞습니다.
그래서 담당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무슨 담당. 공식명칭은 담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이라고 얘기하다 보면 우리 다른 사무관 이하의 담당도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사무관이 적합한 것 아니냐 해서 사무관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팀장은 공식명칭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기관, 이사관 이런 것 제도도 일제잔재 용어다 그래 가지고 쓰지 말자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무관은 저희가 쓰는 직제상 명확한 저희 직제의 공식용어입니다.
사무관 예를 들면 서기보, 서기 그 다음에 주사보, 주사, 사무관, 서기관, 부이사관, 이사관 이런 것들은 공식적인 법적용어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그게 우리도 자꾸 하는 얘기가 일제시대부터 써오던 일본식 표현이다 그래 가지고 쓰지 말자 그래 가지고 많이 바꿔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여기에다가 앞에는 과장이라고 그래 놓고 뒤에는 사무관으로 해 놓고 이러니까 좀 밸런스가 안 맞는다 이거예요.
상관없어요?
과장은 당연히 보직이 있으니까 담당과장이라고 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위원님 논리대로 한다면 담당서기관하고 사무관 이렇게 같이 있어서 조화롭게 했어야지 왜 과장이냐 이런 말씀…….
아니, 과장이라고 했으니까 그 밑에도 담당팀장이라든가.
그런데 팀장은 말씀드린 대로 공식 법적용어가 아니라는 데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사무관으로 한 거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비용추계를 보면 이게 비용이 지금 1년에 이대로 간다고 하면 몇 백억도 들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이것 조례대로 한다고 하면.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수당도 줘야 되고 또 창업 지원을 해 주기 위해 공간도 제공해 주고 홍보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제품화도 지원해 줘야 되고 그런데 여기에 비용을 추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어제도 저희가 비전전략에 대한 경제 선순환, 지역경제 선순환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도 있었는데 우리 창업생태계적 측면에서 위원님, 인천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예를 들면 이것 너무 길어질까, 어쨌든 예산이 현재 어떻게 구성돼 있냐면 2019년 보시면 한 105억이 국비였고 77억이 시비였습니다. 반면 ’20년에는 158억이 국비였고 시비가 45억이었고 ’21년에는 점점 늘어나서 국비가 180억, 시비가 65억 그래서 ’21년 기준으로 보면 67%가 국비였고 24%가 시비였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인천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창업생태계 조성을 통해서 유니콘기업을 발굴하는 게 굉장히 큰, 우리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잘 알겠고 저도 창업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할 일인데 그래도 비용을 올해는, 내년에라도 한 50억 책정을 하고 다음에는 뭐, 뭐, 뭐 해서 어느 정도 여기다가 몇 개년 계획은 좀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해 놓으셔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님 제가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짜는 용역을 하는 예산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러한 측면에서의 우리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나오게 되면 각종 지원하는 영역들이 어떤 것인지 규명이 되고 그 생태계가 예를 들면 팁스라든가 엑셀러레이터라든가 벤처 캐피털이라든가 등등 해서 쭉 그런 어떤 생태계가 있거든요. 그 속에서 지금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어떻게 말씀을 책임 있게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올해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추계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측면입니다. 그렇게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렇게 올리실 때 그래도 용역 그것 이전에 과에서는, 국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 어떤 비전이라든가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어느 정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러프하게라도 추계를 해 놓고 어느 정도, 이 정도 규모로 다는 못 해 주더라도 이 정도 규모를 예산으로 잡고 있다는 것을 좀 여기다가 넣어 놓으시라 이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겠다 해 버리고 놔두지 말고.
모르겠다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이번에 마스터플랜 그림을 그리는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꼭 정확하지 않더라도 해 놓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열 번을 해도 이것은 잘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도와줄 수 있다면 재원이 닿는 한은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주는데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이나 이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부품산업이 아니고 조립산업에 있는 나라잖아요, 아직은.
부품산업까지 가려면 사실 중소기업의 기술이 보호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대기업의 종속적인 구도로 해서 조립산업으로 계속 남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대기업이 어려워지면 중소기업까지 같이 도산하는 어려움에 처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돼 있는데 이런 기술창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창업을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을 보호해 주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중소기업들이 결과적으로는 공장을 가동해서 오랫동안 하지만 결국은 창업비를 받아서 부동산 취득하고 공장 짓고 했는데 ‘나중에 남는 건 땅밖에 없다.’ 이런 인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기술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발전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발판이 돼야 된다. 그래서 창업에 대한 지원은 저는 백번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원도 중요하지만 관리감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중소기업이 앞으로 이것을 통해서 인천시 아니면 대한민국의 중소기업들이 부품산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조례를 만들 때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관리감독해서 단순히 부동산 취득하고 나중에 그것 건물 짓고 뭐 하고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적절한 말씀을 해 주셔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고요.
올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림을 그리는 부분도 아까 마스터플랜에서 그림을, 우리가 창업생태계에 관한 마스터플랜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게 이것을 지속 관리해 나가면서 성장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앵커기관을, 창업 전체의 자원들을 아우르는 통합적 관리가 될 수 있는 앵커기관을 설립합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지금 차근차근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명심해서 후에 나오는 관리안이라든가 진행되는 상세계획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고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여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조례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다시 한번 관리감독 잘해 줄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시의 창업에 대해서 청년창업 조례가 있죠?
그러고 나서 지금 기술창업 조례가 되는 거죠?
청년창업 조례에 보면 청년은 19세 이상 34세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창업은 총망라한 겁니까, 아니면 중장년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여기서는 저희가 기술창업 대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기술창업을 하는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창업…….
(일자리경제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청년창업 조례에 제한된 그것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청년만 지원해 줬는데 다 풀린다 그러면 청년창업 조례하고 기술창업 조례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상에서는 우리 청년창업 조례는 “관내 거주 18세에서 34세 이하 청년” 이렇게 돼 있고 기술창업 조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기술창업을 하는 자” 돼 있고 그리고 대상업종이 우리 청년창업 조례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창업도 있고 기술창업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창업과 기술창업의 구분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술창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창업에는 제조업 그 다음에 제조업에 따른 기반서비스업, 지식기반…….
그러니까 지식이 집약된 혁신기술 기반으로 한 창업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집중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모호하다는 거죠, 조금.
식당도 새로운 기술로 음식 만들어 내면 그것도 기술이에요, 기술창업.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기술창업 할 때 그 개념에는 음식 그 부분은 사실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저는…….
다른 5개 광역시 기술창업 조례에 보면 제조업부터 스포츠, 예술, 여가관리, 서비스업까지 다 있어요. 우리 인천시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파악한 내용을 보면 기술창업 업종이 쭉 분류가 돼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기술창업 업종에도 지금 말씀하신 식료품 제조업도 있고…….
별표를 봤어요, 제가. 그러고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우리 인천에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있죠?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디딤돌센터에서도 뒤에서 지원해 주고요.
이 중장년이라 하면 3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이죠?
그래서 아까 청년하고 이 부분을 나눠서 얘기를 한 게…….
아까 제가, 위원님 하나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중장년은 저희가 사실은, 이게 ‘청년’이 어느 규정에서는 18세에서 34세, 어디서는 또 39세 이게 조례별로 이 저기가 다 달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중년이 40대 전후예요.
40대 이상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학사전에 나와 있어요.
중장년 하면 40세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포괄적으로 36세부터 중장년으로 본다 그러면 청년하고 이렇게 딱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청년창업도 기술창업이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2개가 따로 나이로 이렇게 구분해서 있는 이유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위원님 현실적으로 보면 청년과 관련된 창업 지원 조례의 대상이나 저희가 기술창업 지원 조례의 대상사업이 중복될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청년들이 하는 창업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수 일반창업들이 많거든요, 기술창업보다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지원 조례 관련돼서는 기술창업 부분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제도권 내에서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인 거고요. 그래서 청년창업 지원 조례랑은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은 그 대상업종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다릅니다.
이해를 하는데요. 사실은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성공하고 하는 예보다는 나이 드신 중장년층 또 노년층들이 요새 창업을 많이 해요. 하다못해 통닭집도 창업이에요.
그것은 일반창업이라고…….
일반창업이라고 하죠.
일반창업이죠. 그런데 그런 일반창업이나 이런 것도 생계수단이고요. 지역경제 활동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경제가 돌아가게 만드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은 없다는 거죠.
청년창업에는 있어요. 뭐를 하든 간에 다 지원해 줘.
중장년에는 없어요. 그래서 중장년만 일반창업은 싹 빼놓고 기술창업만 해 준다 이렇게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점점 노년층이 늘어나고 있는 사회구조에 비해서 청년창업도 중요하지만 좀 형평성에서, 저도 나이가 이제 65세입니다.
(웃음소리)
굉장히 소외감받는 이런 생각이 이 조례들을 보면서 들거든요. 그리고 인천중장년기술창업센터에서도 교육을 이수하면 지원을 몇 백만원씩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도 중장년이 아니라 청년들이 거의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벤처창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시에서도 특히 일자리경제본부 여기서는 정리를 해서 균형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하지만 균형적인 지원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나이 먹은 분들이 경험은 많은데 행정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모자라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는 데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비용추계서를 봤더니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다는 사유로 그냥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해서 없어요. 미첨부했어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마스터플랜을, 제가 아까 생태계까지 다 고려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거거든요, 올해에. 그때 정확하게 추계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고요.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책임 있게 “얼마다.”라고 전체적인 이해를 못 한 상황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 올해 안에는 다 이것 해 가지고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절차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것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서 없이 조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가 안 될지도 모르니까 계획서는, 어떻게 추진하는 계획은 안 만들었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어제도 제가 비전전략을 말씀드렸지만 창업생태계에 대한 기본계획은 있는 거고요. 그 속에서 더 정착해 가기 위해서 아까 마스터플랜 이것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지금 창업에 대한 계획서는 다 있습니다, 위원님.
있는데 다만 그걸 가지고 비용추계를 하는 부분이 책임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생태계에 대한 연구까지 다 되고 우리 지역자원에 대한 요소별 그런 부분들이 다 검토가 된 다음에 앞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 있게 그것을 검토를 하자라는 측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자꾸 이것 가지고서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만 조금 계획이 미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하나 좀 말씀드리면 기술창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부분인데요.
아까 그 중장년 그것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잘 짚어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나 서울 같은 데 보면 50플러스재단이라고 있어요. 사실 우리 인천은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더 발전적인 대안들이 마련돼야 되고요.
아까 그 기술창업 관련된 건 왜 그러냐면 국가가 이 기술창업에 대해서, 물론 공감을 해 주셨지만 왜 하는 거냐면 이것은 부가가치가 높은 것이기 때문에 한번 기술창업해서 성공한 유니콘기업이 나오면, 이게 1조 이상은 유니콘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셀트리온처럼. 그렇게 사회 기여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특별지원을 해 주는 거고 일반창업과는 사실은 비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기여도가 높은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일반창업에 대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은 소상공인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지원책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아까 중장년 관련된 말씀 절대 공감을 하고요. 저도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을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타시ㆍ도 사례를 보니까 2019년, ’20년, ’18년 해 가지고 근래에 기술창업 지원 조례를 다들 제정을 하셨더라고요.
법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고 유행을 탈 수도 있고 분위기가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업무를 하는 이런 느낌도 사실 들거든요.
어떤 말씀이냐면 비슷한 지원 조례들이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년창업 조례라든지 벤처기업 육성 조례, 중소기업 육성 조례 이런 조례들 안에 그런 기업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런 조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중복이 되면 오히려 집중의 효과가 떨어져서 기업들한테 그리고 우리 행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산이 되면 업무만 많아지고 집중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법이 많아지고 조례가 많아지면 이게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관리가 안 되는 이런 예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위원님께서도 몇 가지 측면에서 다른 의견을 주셨는데요.
기술창업이 왜 필요하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에 국가적으로도 많은 이슈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30대 그룹의 고용증가율이 최근 5년간 매년 1%대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돌파구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러한 맥락에서 이런 기술창업에 대한 특별한 지원책들이 있지 않으면 지금 다른 나라들은 프랑스라든가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라든가 핀란드라든가 많은 나라들이 이런 돌파구로써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미래를 맞이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돌파구를 이 창업에서 찾고 있거든요. 특히 기술창업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까 청년창업과는 다르게, 왜냐하면 청년창업은 일반창업, 기술창업 분리가 안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창업으로 좀 집중해서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참고로 우리 인천의 산업구조를 보면 이것이 필요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산업구조가 굉장히 인천시의 1인당 GRDP가 전국에서 12위이고요. 실업률이 거의 꼴찌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저부가가치산업으로 뿌리산업 등 그 다음에 창고, 운수업 등 해서 저부가가치산업으로 팽배해 있어요, 인천이.
그렇기 때문에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중에 핵이 저는 창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유니콘기업 육성이 큰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의 전략사업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전략적 방향에서도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의 고용창출의 돌파구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해 나갈 수 있는 미래를 위한 준비,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기술창업 관련해 가지고 적극 지지하는데 기존에 있는 조례들하고 중복되지 않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집중적으로 기술창업 관련된 그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꼭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조례에 보면 7페이지 기술창업 지원에서 6항에 “기술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제공”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조례 19조에 보면 “기술창업 교육” 해서 “시장은 기술창업하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 대학생 등 시민들에게 기술창업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그 앞에 16조6항에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제공하고 19조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의미가 있습니까?
대상이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포괄적으로 창업지원 교육을 시키겠다 그러면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 같이 교육을 한다고 봐야지 또 여기 법률이라는 게 자꾸 이것저것 나열하는 식의 조문이 되면 안 되고 함축적이고 축약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여기 있는 교육도 있는데 뭐 하러 19조를 또 해 놨는지, 제가 볼 때는…….
김병기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16조는 저희가 기술창업자들에 대한 지원사항들을 나열을 좀 한 거고요. 19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술창업을 조금 더 육성하기 위한 저변확대 차원에서의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육내용도 전혀 다를 거고요. 교육대상도 다를 거라서 이것을 같은 조항에 넣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조금 그러는데 너무 옹색한 답변이신 것 같고 보면 여기에 창업교육을 하겠다고 했으면 구태여 이것은 사족 같다 이거예요.
저희가 또 시민들이랑 이렇게, 사실은 저희가 최근에 창업마을드림촌 관련된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서 여러 가지 소통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시민들이 기술창업에 대한 이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서 저희가 창업에 대한 저변확대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차원에서 그걸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한 조항이었다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고요. 앞으로 제정을 하실 때 앞에 있으면 포괄적으로 거기에 또 이렇게 하시지 말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조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는 필요해서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봐도 그것에 대해서는 꼭 한 번 더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ㆍ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4조 “시장의 책무” 조항을 안 제4조 “종합계획수립 등” 조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 중 “시책수립”을 “종합계획수립”으로 안 제7조제1호 중 “시책수립”을 “종합계획수립”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축소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변주영 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부터 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존경하는 임동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일자리경제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1월 11일 자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홍준호 산업정책관입니다.
김진성 신임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강병진 국제협력과장입니다.
김석철 신임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권영현 청년정책과장입니다.
김재웅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이재충 신임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이남주 산업진흥과장입니다.
김준성 미래산업과장입니다.
류제범 투자창업과장입니다.
이동기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한태호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오윤경 신임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보고중단)
본부장님 주요업무보고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계속)
최대한 줄여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1년 주요업무추진 계획, 주요 현안사항 중심입니다.
업무보고서 3쪽부터 28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는 10과 2사업소 48담당이며 1월 11일 자 인사로 현원은 242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5쪽 2021년도 본부 예산은 일반회계 5906억 6700만원이며 특별회계 157억 100만원, 기금은 697억 8700만원입니다.
보고서 6쪽 44개 소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3쪽 부서별 사무분장과 보고서 21쪽 기타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11건, 건의 15건 등 총 26건이 되겠습니다.
처리요구 11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악취 문제 조속 해결입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침전조 설치라든가 작업장 바닥구배 재조정, 오수관로 신설 및 펌프와 배관설치 등 보완공사를 지난 12월 16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악취 문제는 해결되었고 즉각적인 반출처리와 탈취제 살포 및 물청소 등 지속적인 관리를 중점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악취발생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34쪽 코로나19 특례보증 출연예산 증액 필요입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시급성을 고려, 본예산 30억원과 추경에 50억원, 금융기관에 87억원의 출연금을 확보해서 총 2300억원의 융자규모를 무이자로 1월 25일부터 상반기 중 집중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외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지원대상 확대라든가 임대료 부담경감과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치밀한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현안사업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35쪽 불요불급한 위원회 및 중복 위원 정비입니다.
본부 소관 위원회 중 연간 미개최 위원회, 유사 중복 위원회 및 중복 위원에 대한 정비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들을 잘 섭렵해서 중복되는 부분들은 합치고 필요에 따라서는 위원회 개최, 미개최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최하여 위원회 기능을 잘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7쪽 코나아이 플랫폼 관리 및 상생사업 미흡 관련입니다.
인천e음 플랫폼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역내소비 활성화로 지역 소상공인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인천e음 플랫폼의 효율적ㆍ체계적 운영과 특히 투명성과 공공성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가 자본참여하는 운영법인의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간기업의 경영리스크를 제거하고 법령에 의한 지도감독권을 확보하며 시의 재정투입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부가서비스로써 공유경제몰, 혜택플러스 가맹점 확대 등 플랫폼 서비스를 강화하고 시민과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제공하는 편익을 극대화하여 지역사회 기여하는 방식으로 지역상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38쪽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 지원 관련입니다.
지난 12월 2일 살처분 농가 현장을 방문하여 농장주와 ASF 비상대책위 자문위원 면담을 실시하고 건의사항에 대해 검토 후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우량모돈교체사업 지원단가 상향 요청에 대하여 종전 5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상향하도록 사업지침에 반영하였으며 국비지원사업과 시 자체사업을 통하여 양돈농가 재입식을 위한 방역시설 설치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39쪽 작물별 생산량 통계자료 파악 후 대처방안 마련입니다.
작물별 생산량 감소현황은 과수는 2019년 대비 9.5% 감소, 인삼은 2019년 대비 10% 감소 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피해복구비 국고지원을 요청하여 교부완료하였으며 피해 벼에 대해서는 수매 매입하였습니다.
향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 우선지원제도를 도입,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을 향상시키겠으며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등 시설보완 사업추진으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1쪽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지역 생산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입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에 소재ㆍ부품ㆍ장비 실증화 지원 선도사업을 기획,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인천 소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뿌리기술연구소 등과 협업하여 전국 최초 소재ㆍ부품ㆍ장비 실증화지원센터를 구축 중입니다.
소부장 실증화지원센터의 밀착지원으로 인천 제조기업의 원천기술 확보와 기술역량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2쪽 전통시장 내 화재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 강구입니다.
2020년 11월 말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은 75%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지원사업 평가항목 반영을 통하여 가입률 향상을 유도하고 상인연합회와 시장별 상인회 대상의 화재공제사업 관련 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노점상 화재공제 가입 방안 마련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3쪽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위탁사업의 정상화 추진입니다.
전 운영자의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자부담금 반환요구 건은 시에 귀속 조치되어 반환이 불가하며 협약기간 종료에 따른 센터 내 물품정리 요구 등은 공문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자부담 반환요구 관련하여 법령해석을 재의뢰하겠으며 센터 내 원상복구 미이행 시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4쪽 경영 현대화를 위한 상인대학원 개설입니다.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하여 소상공인 산학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소상공인 전문경영인 양성 및 종사자 육성을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역량을 강화하고 자생력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5쪽 창업마을드림촌 조성사업 적극적인 대책 마련입니다.
지난 2019년 9월 주민 민원으로 중단되었던 창업마을드림촌 사업의 재개와 정상화를 위하여 본부는 2020년 7월부터 다양한 계층과의 소통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상화에 성공을 했고 LH와 저희 시가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정상적인 실시설계 변경이라든가 이행해야 될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 아파트분들이 이런 정상화 관련해서 창업드림촌 건립을 촉구하고 있고 해서 상당히 분위기가 호전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의사항 1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6쪽 로봇랜드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인천도시공사의 사업참여를 통하여 소유자 자체개발로 자금조달 방안을 확보하고 개발계획 전문기관 사업참여로 원활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도시공사 신규 투자사업 참여 용역을 추진하고 청라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신청 및 승인, 조성실시계획인가 신청 및 고시 등의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공사와 이러한 부분에서 협업이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47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쓰레기 처리 및 민원해결 마련입니다.
쓰레기배출 처리업체 신규지정과 민간 소각 추진으로 청라소각장 쓰레기 반입금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야채쓰레기 감량을 위한 감량화기기 제작설치, 쓰레기감량을 위한 중도매인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자체처리기준 마련으로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의 쓰레기 처리 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8쪽 본부 소관 위원회에 산업경제위 소속 위원 추천 관련입니다.
2021년 1월 현재 본부 소관 위원회는 44개이며 산업위 위원님 포함 위원회는 물가대책위원회 등 6개 위원회입니다.
위원회 위촉 시 산업위 위원님들을 위촉하여 더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9쪽 농산물도매시장 구근류매장 설치 검토입니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 내 양파, 고구마, 감자 등 구근류 전용매장이 협소하여 야외경매와 노지적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10월 농림축산식품부 시설현대화사업 공모를 신청,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2023년 양파 및 구근류경매장 건립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0쪽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위한 법 개정 검토입니다.
도매시장에서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개정 시 일반 소비자를 도매시장으로 유도하여 전통시장 등의 상권 약화 초래, 전통시장 등의 소상공인의 도매시장 농산물 구매력 약화 초래, 도매시장에 소매 위주의 거래를 고착화할 우려도 있으며 전통시장 등의 소상공인의 민원 발생 소지 등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도매시장의 도매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전통시장과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에서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1쪽 노동 관련 단체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입니다.
노동단체 지원사업은 노사협력 증진, 노동자 권익보호, 노사문제 해결 등을 위해 17개 사업에 대하여 13억 7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의 연속성, 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52쪽 지원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UN 및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입니다.
2020년 12월 현재 GCF사무국 등 15개 기구 541명의 직원이 인천에 근무 중입니다.
지속적인 UN국제회의 인천 개최를 통하여 인천의 대외신인도를 높이도록 하겠으며 국제기구 청년인턴십, 국제기구 진출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 청년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국제회의 공동개최 등 협력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3쪽 이어가게 발굴ㆍ육성 확대입니다.
업력 30년 이상 전통을 유지하며 영위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개 권역으로 구분 후 지난해부터 순차적으로 2023년까지 매년 10개소를 선정하여 총 40개소의 이어가게를 발굴ㆍ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가게에 대해서는 홍보 및 마케팅, 홍보물 제작, 시설개선비 등의 지원을 통하여 인천의 역사와 생활문화유산을 온전히 간직한 원도심에 대한 재발견과 전통 있는 가게의 발굴ㆍ육성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보고서 54쪽 일자리 취업인력에 대한 사후관리입니다.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취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중요한바 사업기간 종료 후 최소 1년간 고용유지 확인, 퇴직자 취업지원, 사업 참여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일자리정책에 반영ㆍ환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업무수행기관이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업무담당팀이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5쪽 농축산 관련 국 신설 신중 검토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 및 동물복지 등 축산관련 업무증가에 따라 농축산 관련 부서 통합운영의 관련 국 신설에 대한 의견은 공감합니다.
다만 최근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1개 국의 감축이 예상되는 상황이며 중앙부서 관련 규정의 국 설치의 일반요건에 미충족하여 사실상 설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축산 관련 업무가 지속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 기존 농축산유통과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으로 양분,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조직업무담당과 지속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6쪽 인천e음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책 마련입니다.
1~7% 자체할인을 제공하는 혜택플러스 가맹점 확대로 캐시백 혜택을 보완하고 부가서비스 활성화로 시민 편익 제공과 소상공인 마케팅 지원 등 비캐시백 인센티브로 캐시백 대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성ㆍ안정성ㆍ지속성ㆍ혁신성을 확보한 인천e음 운영법인의 설립을 추진, 지속가능한 운영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7쪽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위원으로 일자리위원회 구성 검토입니다.
제1기 일자리위원회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2021년 3월까지 제2기 일자리위원회를 구성ㆍ출범하고 인천형 뉴딜사업에 대한 정책과제 점검과 자문역할을 수행할 뉴딜특별위원회를 신규로 운영하여 현장형 시민시장 주도의 일자리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대표성ㆍ전문성ㆍ다양성 등의 조합으로 실질적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는 일자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8쪽 바이오공정 관련 사업 중소기업 참여입니다.
2020년에 우리 시가 산업부, 복지부의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 공모과제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대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에 필요한 현장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전문기술을 습득한 인재를 필요로 하는 곳에 적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부자재 국산화 및 제품개발 지원 등 바이오산업 지원정책을 통하여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 수요기업과의 공동기술 연구 및 제품개발 등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59쪽 스마트오토밸리 민원해결을 통한 사업추진입니다.
인천항 스마트오토밸리 협의체를 구성ㆍ운영,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지속 추진,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남항 우회도로 조속 건설과 석탄부두 철로 활용 트램 건설 등을 추진, 교통정체 문제를 해결토록 하고 연안동 주거지역 CCTVㆍ가로등 설치 및 순찰강화를 통하여 치안 문제 예방을 기하고 최첨단 시설로 오폐수ㆍ분진 등 환경오염을 원천차단하며 지역주민 대상 일자리 우선제공과 수변공간 활용 녹지공원 조성 등 지역주민과 상생하고 지역일자리 창출과 중고자동차 수출과 연계된 산업발전으로 지역경제 활력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부의 현안 사업으로 관리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60쪽 농어촌민박 관광사업으로 추진하여 활성화 지원방안 마련입니다.
중앙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원화되어 관광진흥법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농어촌민박 활성화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며 농어촌민박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여 체계적인 지원방안 및 인프라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 농어촌민박 1200여 개소에 대한 서비스 안전교육 실시, 공동 홈페이지 홍보 등을 우선 추진하고 GIS 등을 이용한 민박 홍보시스템 구축과 인천e음 플랫폼과 연계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2년 본예산 확보를 통하여 소방시설, 소화기라든가 피난유도기ㆍ감지기ㆍ경보기 등을 말합니다. 소방시설 기준에 따른 시설물 설치지원을 추진하고 농촌관광 기반 조성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1쪽 고도화된 마을기업 발굴ㆍ육성입니다.
공모를 통해 다양한 마을기업을 발굴하고 사업비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마을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마을기업 지원기관과 연계, 지속적인 교육 및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고도화 마을기업으로의 진입을 확대하겠습니다.
보고서 67쪽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사항부터입니다만 내용이 매우 방대하여 핵심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운영입니다.
3월까지 2021년 일자리대책을 수립하고 민선7기 일자리정책 로드맵 이행을 위한 일자리 목표를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일자리사업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등 지역특화형 일자리 창출지원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보고서 69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2214명의 고용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보고서 70쪽 시, 군ㆍ구 상생협력 특화 일자리사업입니다.
군ㆍ구별 지역특성을 반영한 현장 수요중심의 상향식 일자리사업으로 9개 군ㆍ구, 12개 사업을 추진, 200명의 고용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보고서 71쪽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기술력 향상과 구직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93개 과정, 2572명에 대한 맞춤형 교육훈련을 수립ㆍ실시하겠습니다.
보고서 72쪽 제2기 일자리위원회 구성ㆍ운영입니다.
일자리위원회의 경우 인천형 뉴딜사업에 대한 정책과제 점검과 자문의 역할을 수행할 뉴딜특별위원회를 신규로 운영하며 대표성ㆍ전문성ㆍ다양성 등의 조합으로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일자리위원회를 운영,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정책의 발굴 논의로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보고서 74쪽 물가 안정관리 소비자 권익 증진입니다.
공공요금 동결 유지 및 인상폭 최소화 등 공공요금에 대한 심의와 가격표시제 점검을 통하여 물가 안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국제협력과 보고서 79쪽 전략적 국제교류 및 도시외교 추진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국제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동북아평화 국제도시 실현을 위하여 국제적 연대와 협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9개의 전략도시를 선정,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실리외교를 추진하겠으며 제2차 5개년 인천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 기본계획 등 전략적 도시외교 추진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보고서 81쪽 신남방ㆍ신북방국가 교류협력 활성화입니다.
신남방ㆍ신북방 주요도시 교류 확대를 통한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국제교류 담당 영상회의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교류 확대를 추진하여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상호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보고서 83쪽 중국 주요도시의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코로나19시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중국 자매우호도시 및 전략도시와의 협력관계를 확대 강화하고 인천~산둥성 경제협력 연석회의, 자매우호도시 우호협력회의 개최, 중국유학생 유치활동 등을 통하여 한ㆍ중 교류 인적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85쪽 대 중국 플랫폼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한ㆍ중 FTA 지방경제협력 사업추진, 주중인천경제무역대표처 운영지원, 인차이나포럼 운영을 통해 중국 교류 비즈니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인천의 대 중국 교류협력 방안 마련과 인천기업의 대중국 진출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보고서 87쪽 UN기구 및 구미권 국제도시 협력강화입니다.
국제회의 공동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제기구 청년인턴십 운영과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개최 등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실리외교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 보고서 91쪽 소상공인 경영안정 맞춤형 종합서비스입니다.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소상공인과 금융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경영 컨설팅, 홍보 마케팅, 피해구제 법률지원 등 다양한 수요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93쪽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성장촉진입니다.
안정적 보증공급과 맞춤형 정책자금지원으로 소상공인분들의 경영자생력 향상과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서 보고드렸듯이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시급성을 고려 총 2300억원의 융자규모를 상반기 중 집중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95쪽 인천e음 플랫폼 운영 활성화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캐시백을 지원하려던 계획을 변경하여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연중 10% 캐시백 지급을 추진코자 합니다.
학교, 아파트 등 지역공동체 특화카드 발행과 혜택플러스 가맹점 2만개로의 확대, 공공성ㆍ안정성ㆍ지속성ㆍ혁신성을 확보한 인천e음 운영법인의 설립으로 지속가능한 운영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7쪽 쾌적하고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도모입니다.
전통시장 인프라 개선과 경영현대화를 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 12개 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5개 시장, 전통시장 안전관리 3개 시장, 특성화시장 육성 7개 시장을 선정ㆍ추진하며 상인교육관 운영과 공동배송센터 전문인력지원을 통하여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보고서 99쪽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을 위한 특화사업입니다.
인천의 역사와 함께 성장한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오래도록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이어가게 발굴ㆍ육성을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보고서 101쪽 공정경제 선진도시 조성 기반 마련입니다.
인천공정경제위원회 개최와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실무회의 운영을 통하여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가맹ㆍ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신속한 피해구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가맹본부 및 가맹점 현장 모니터링과 상생협력상가 조성사업 지원을 지속 실시하여 공정경제 질서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 보고서 105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추진입니다.
창업기업과 유망 중소기업 등 우수기업의 경제적 지원으로 성장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로봇랜드, 스타트업파크, 인천콘텐츠기업육성센터 입주기업 등 스마트혁신기업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직무교육 및 일 경험 제공을 통하여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하는 고용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4차 산업 분야까지 청년일자리사업을 확대하여 미래 청년일자리의 지원과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7쪽 ‘청년행복도시 인천’ 실현을 위한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신규채용 연기 또는 축소, 서비스업 위축 등으로 타 연령층에 비하여 청년층의 고용충격이 제일 큰 상황입니다.
2020년 인천지역 청년고용률은 46.8%로 전국 1위로 양호하나 2020년 1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인천의 취업자 수는 30대에서 마이너스 2만 7000명, 남성에서 마이너스 2만 9000명, 도소매ㆍ음식숙박업에서 마이너스 6만 5000명이 감소했습니다.
상당히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직청년의 구직활동비 지원사업인 드림체크카드사업과 근로재직청년 목돈마련을 위한 드림for청년통장사업 등 중앙부처 청년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지역 청년고용을 촉진하여 지표상의 청년 고용률뿐만 아니라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09쪽 취ㆍ창업 재직청년 월세지원사업입니다.
취ㆍ창업 재직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해 주거비용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고용안정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보고서 113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 강화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연간 100억원 규모의 사회적경제기업 이차보전 금융지원사업, 인천e음 연계 공유경제몰 구축, 군ㆍ구 공유경제 공모사업, 공유기업(단체) 발굴ㆍ지원 등 인천형 공유경제와 공공자원 공유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15쪽 사회적기업 성장기반 구축지원입니다.
20개의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발굴과 재정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확대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며 연 1회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공모를 통하여 지역특색을 살린 다양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및 모델을 발굴하겠습니다.
보고서 117쪽 지역상생을 위한 마을기업 활성화지원입니다.
지역주민의 주도적인 참여로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마을기업 15개를 발굴ㆍ육성하여 인건비 등 사업비와 교육컨설팅 지원으로 안정화를 유도하고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판매와 체험교육 프로그램, 공공구매 활성화 등 판로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19쪽 저소득층 공공일자리 제공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저소득ㆍ취업 취약계층 대상 공공일자리사업 제공으로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정책과 보고서 123쪽 노동 권익보호 체계 구축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동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시범운영과 감정노동자 보호대책 등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한 노동권익센터 설치ㆍ운영 등 민선7기 노동 존중 인천특별시대 실현을 위한 인천형 노동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5쪽 근로자 복지지원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야간 및 주말 강좌 등 근로자 문화ㆍ복지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근로자 참여 활성화, 찾아가는 노동법률상담 서비스 확대, 영세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와 컨설팅지원 확대, 청소년 등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노동법 교육과 근로자지원 프로그램 내실 운영으로 근로자의 심리적ㆍ정서적 안정 도모 등 근로자 복지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7쪽 근로자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사회문화적 생활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근로자들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근로활동으로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근로자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검단복합문화센터, 가좌복합문화센터에 대한 공공건축 기본계획과 공공건축위원회 심의를 정상적으로 잘 마치고 2021년 6월부터 설계용역을 마친 후 공사 착공하여 2023년 7월 중 공사 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 보고서 131쪽 효과적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입니다.
1조 45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으로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지속적ㆍ혁신적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경영안정자금을 통하여 은행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 중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는 이자차액 보전사업을 추진하고 부도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매출채권보험의 지원과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나 신용이 부족해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협약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3쪽 글로벌 마케팅 및 수출인프라 구축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수출 환경 조성과 해외시장 개척 및 판로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출입국제한, 물류지연, 해외 전시회의 불확실성 등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비대면화 확산과 온라인시장 접근성을 감안, 디지털 수출지원사업을 강화하여 수출 성장동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해외 판로개척 370여 개사, 수출 인프라 확충 2180여 개사, 중국 전담 마케팅 350여 개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135쪽 산단 대개조 및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 5월 정부 일자리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합동공모사업으로 2021년 산단 대개조 지역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2019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2020년 스마트산단 신규단지사업이 선정되었고 스마트산단에 디지털ㆍ그린뉴딜을 융합한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남동산업단지를 거점산단으로 하여 부평ㆍ주안ㆍ송도를 연계산단으로 ITㆍICT 기반으로 대개조하여 인천 제조업의 고부가가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보고서 138쪽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입니다.
토지이용 과밀화, 주차난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된 산업단지에 대하여 재생사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부평 및 주안 국가산업단지 일원을 대상으로 근로여건 개선과 도로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제조ㆍ판매ㆍ문화ㆍ편의시설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0쪽 중소기업 지식재산 및 디자인지원 강화입니다.
중소기업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디자인 지원 등 고부가가치 제품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 지원, 특허 스타기업 발굴 육성 등 특허 및 지식재산권 활성화를 지원하고 디자인개발 및 우수디자인 선정 등 산업디자인 육성으로 인천 소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보고서 142쪽 녹색혁신 상생협력사업입니다.
중앙과 지방, 대기업과 중소기업, 지역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 보고서 147쪽 D.N.A 기반 혁신밸리 조성입니다.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AI 기반 생태계 구축을 통한 유망기업 집적화, 지역특화산업과 AI기술을 융합하는 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AI기술 미래인재 양성 및 안정적 자금지원을 위한 인천성장펀드를 조성하여 D.N.A 기반 신제품 서비스 상용화 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도심 D.N.A 혁신밸리 거점 마련을 위해 인천대 제물포캠퍼스를 창업전진기지로 조성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49쪽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10월 15일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유치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을 위한 기본설계와 바이오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범교육을 실시하고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 조기달성을 위한 관련 기업의 발굴ㆍ지원과 바이오기업 제품개발 및 유효성 평가를 지원하고 산학연 협력단지 조성과 바이오기업 유치를 통하여 바이오산업 성장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보고서 151쪽 미래차 부품산업 육성 기반 조성입니다.
미래차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핵심 부품산업 육성ㆍ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인천로봇랜드 내 커넥티드카 소재 부품개발 및 인증평가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미래차 핵심부품 기술력 확보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시장을 선도하고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 축소에 따른 일자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커넥티드카 산업 거점화로 관련 기업 집적화에 따른 신규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보고서 153쪽 미래신산업 연구개발 사업지원입니다.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을 위한 연구 기반 조성과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와 자체 R&D사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55쪽 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입니다.
로봇랜드의 성공적 조성을 통하여 국내를 대표할 로봇 생태계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로봇산업 혁신 클러스터 구축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로봇랜드의 산업클러스터화 방안 마련과 로봇랜드 조성 실행계획 변경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인천도시공사의 신규투자사업 참여 용역 발주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로봇산업진흥시설 운영과 로봇스타트업 10개사 등의 육성을 통하여 국내 대표 로봇산업 거점도시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창업과 보고서 159쪽 창업 역량강화 및 생태계 활성화입니다.
청년 스타트업 육성 후 후속지원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우수인재의 외부유출 방지를 위한 창업 기반 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창업지원시설과 연계한 창업마을드림촌 운영 활성화 방안수립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인천시 창업정책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창업생태계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하여 제2기 인천창업포럼과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겠습니다.
보고서 161쪽 기술창업 지원을 통한 혁신 창업도시 조성입니다.
창업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자본을 활용한 투자조합 결성으로 총 20억을 출자하여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2배 이상 투자되도록 하여 인천의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겠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등 창업인프라의 확대를 통하여 창업기업의 지속성장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창업기업의 사업화지원, 보육지원ㆍ자문, 멘토링ㆍ네트워킹 활동을 통한 기술 기반 창업지원으로 창업기업을 발굴ㆍ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63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활동 전개입니다.
투자유치기획위원회와 투자유치자문단 운영, 투자유치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 발굴 등으로 성공적인 투자유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강점산업인 물류와 제조 분야 기업유치를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 보고서 167쪽 농가 경영안정 도모입니다.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라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70억원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69쪽 고부가가치 스마트 농식품산업 육성입니다.
농식품산업 육성과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농촌 융복합산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강화군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도농상생, 지속가능한 먹거리산업을 도모하는 인천의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1쪽 안정적인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방조제 개보수, 수리시설 개보수, 배수 개선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하여 농업생산성 제고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지원부 정비와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보고서 173쪽 한우브랜드 육성 지원입니다.
강화섬 약쑥한우의 우량ㆍ고품질 생산 공급을 통하여 강화한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한우등록비 지원 등 7개 사업 10억 8000만원을 차질 없이 집행하겠습니다.
보고서 175쪽 예방 중심의 가축전염병 방역 추진입니다.
예방 중심의 재난형 가축전염병 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검출되고 야생조류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어 축산농장으로 바이러스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인바 그 어느 때보다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77쪽 시민들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유휴지를 활용한 도시텃밭 조성으로 힐링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도시농업 체험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인천형 공동체 도시텃밭 조성 등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한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79쪽 동물과 함께하는 희망도시 인천입니다.
유기동물관리, 길고양이 중성화, 야생 유기견 포획으로 동물로 인한 갈등을 완화하고 동물과 더불어 사는 문화교육으로 동물보호 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보고서 183쪽 체계적ㆍ효율적 청사시설 및 청소관리 운영입니다.
도매시장 이전 2년차를 맞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매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 중심의 친환경 도매시장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보고서 187쪽 도매시장 시설물 개선 및 보수사업입니다.
2001년 개설된 도매시장의 시설 노후화가 시작되고 있어 시설보강사업을 추진, 방범ㆍ방재ㆍ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비 9억 2000만원을 활용하여 승강기 시설 교체, 옥상 방수공사, LED 등기구 교체, 야채쓰레기 감량화시설 교체공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현안사항입니다.
보고서 195쪽 창업마을드림촌 조성입니다.
지난 2017년 9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창업마을드림촌 조성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의 반대로 답보상태에 있었으나 본부는 2020년 7월부터 사업재개와 정상화를 위하여 다양한 계층과의 소통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SK주민들의 반대여론은 일부 지속되고 있으나 국가 공모사업을 중지할 만큼 일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시의 일관된 사업 정책방향과 소통 노력에 반대주민들도 사업진행을 촉구하고 지난해 11월 입주민대표 간담회를 기점으로 SK주민 내부에서도 분위기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는 LH와 기본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청년 창업전문가, 주민 등으로 구성된 설계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하대학교 등 관내 대학교 8개와 상생협력 MOU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창업지원 핵심시설로서 꼭 필요한 사업인바 반대의견 주민들과 지속 소통하고 다양한 계층의 요구를 반영하여 2021년 8월 공사 착공, 2023년 8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전 직원은 우리 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피해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조속한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본부는 ‘고부가가치산업 대전환으로 행복한 일자리 생태계 초연결 모델도시 구현 2025’를 비전으로 정하고 낮은 부가가치의 중간재 위주와 영세한 제조업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인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성장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도록 본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변주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본부장님께 질의에 앞서서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인천시의회에서 코로나19 대책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시겠다 발표를 하셨고 지금 신문에도 언론에도 다 게재가 됐던 사항인데 직접지원 1729억원, 금융지원 4025억원으로 5754억원을 지원하겠다 그랬는데 이 많은 재정을 투입하면서 우리 소관 상임위하고 사전에 협의 한마디 없었고 어떤 대상이라든가 한도라든가 범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의견 한마디 나누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시의회 자체를 무시하는 그러한 시 집행부의 행동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답변 좀 부탁합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본부장으로서 여기 이번에 민생경제 지원대책이 5개국과 관련돼 있는데 무엇보다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과 또 위원님들께 상호 소통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지 못했었던 부분은 본부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경기도와 울산 이런 데서 급박하게 이게 돌아가다 보니까 자료를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사실은 놓쳤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립니다.
하여튼 이번에 저희들한테도 우리 시의회 의장단이라든가 또 저희들 상임위 특히 소관 산업경제위원회가 가장 큰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하시면서 사전에 어떤 언급 한마디 없이 이렇게 일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시겠다 하면 추경 승인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산업위, 우리 의회하고 협조해 주시고 대상, 범위 이런 것을 서로 긴밀하게 협의하에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긴급하다는 사유만으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패싱해 버리고 그러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음부터는 추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다시 한번 이런 일이 발생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겠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몇 가지만 질문 좀 할게요.
우리 인천시에 국이 15개가 있는데 지금 인천시 인구가 300만이 못 돼서 1개 국을 감축해야 될 그런 실정에 놓여있다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사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1개가 변수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예를 들어서 일자리경제본부의 본부 체계를 유지하게 되면 2개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고 본부 체계를 흩트리면 1개를 줄여야 된다 제가 이렇게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1개가 될 수 있고 2개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조금 전에 본부장께서 보고했듯이 지금 축산 관련해서 예기치 못한 국제 전염병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구제역이라든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독감 이런 등등.
제가 10년 치 통계를 보니까 약품비, 방역부터 해서 보상이 한 800억 정도가 지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니까 농업정책과라든지 축산정책과를 한번 구상을 해 보겠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이게 좀 나눠서 해야 될 업무예요. 그러니까 본부장 계시는 동안에 이 내용을 좀 전달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하세요, 국은 어차피 어렵다는 거니까 과부터 먼저 하나 신설하고.
일단 부서장의 의지가 담겨있어요.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느끼는 점이 행정에 관련된 부서장이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내용대로 관철시켜 주시기 바라요.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7쪽에 보면 우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발굴ㆍ육성이 있는데 금년도에 15개 업체를 발굴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인천에 마을기업이 등록된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마을기업이 6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원이 기존에 운영되는 데는 1000만원 또 신규는 5000만원, 고도화자금 2000만원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신규자금 5000만원하고 고도화자금 2000만원 해서 7000만원까지는 가능한 건가요?
이게 15개를 발굴한다 그랬는데 지금 60개가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매년 15개 정도 하게 되면 기존에 지원한 업체가 있을 거고 이게 새로 또 늘어나지는 않나요?
이게 2020년만 해도 저희가 13개를 발굴ㆍ육성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16개인데 거기에 보면 단계들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윤재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예비단계, 신규단계, 재지정단계, 고도화단계 이렇게 해서 이게 어떤 특정한 16개는 아니고 지난해 예를 들어 드리면 예비에 3개, 신규에 6개, 재지정에 2개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정과정에서 불평불만은 없는지?
이런 불만은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그래서 우리 담당과장한테 특별히 당부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을기업을 선정하는데 떨어진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떨어진 기업들 입장에서는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떨어트린 데서 끝나지 말고 다시 그분들이 다음연도에는 될 수 있도록, 왜 떨어졌고 어떤 부분들을 보완하면 다음에 될 수 있는지…….
그걸 해야 돼요.
제가 얘기 들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좀 해 주면 좋겠다. 부족한 부분은 채워서 다음연도에 할 수 있도록 제가 몇 번 얘기 들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행동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천광역시 농축산유통과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준비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본부장님.
어제 시장님께서 본회의장 시정보고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그것 혹시 모니터를 보셨나요?
제가 어제 사실은 다른 일정들이 있어 가지고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시군요. 나중에 회의록 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현 정부의 공약사업이 140건이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안타깝게도 농업이나 축산이나 수산업은 관련 안 되지만, 그런 부분이 1건도 없어요.
공약도 140건 중에 없고 또 어제 시정보고를 하는데 제가 어제 경청하면서 모니터를 보고 체크해 보는데 농업은, 축산은 완전히 제로베이스야, 단 1건도 없더라고요.
그 차원에서 우리 담당하는, 농정과가 포함돼 있고 축산팀이 포함돼 있는 일자리경제본부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공약사항 없다고 하신 부분 관련해서는요.
공약사항은 그렇다 치고 어제 시정보고 내에 단 1건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시장님 보고자료에 챙겨드리지 못한 부분들은 저의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실질적인 일에서는 이번에 공약사항에 있는 게 뭐냐면 푸드플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푸드플랜에서 우리가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는 기획이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농융합 그 다음에 식품유통센터 등등 해 가지고 3건이 아주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긴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것은 아닌데.
옹진이나 강화군민들이 보게 되면 얼마나 실망하겠는가. 그런 용어를 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남촌동 농축산도매시장도 있고 삼산동 농산물판매장도 있고 그런데 보고서를, 물론 본부장님께서 작성을 안 해 주겠지만 제가 물론 시정질문할 거예요. 이게 면적이 강화, 옹진에만 67%예요, 인천시의. 어떻게 인천시가 존재합니까.
제가 강화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것 너무 한 것 아닌가, 기본이 좀 안 돼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섭섭했고요.
제가 기회가 없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부서에 속해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생각해요, 사실. 계양구도 일부 있고 서구도 일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681억이에요, 예산이. 물론 14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가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발돋움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농업이 모태예요.
지금 가축 때문에 전국이 비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혹 간부회의라든지 확대간부회의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3월달에 시정질문에서 시장한테 답변 들을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것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떤 이런 모션을 좀 취해야 그 지역주민들도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전에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또 많은 변화가 오고 있는데요.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게 보니까 우리 전통시장이 한 50개가 되네요?
동구에 보니까 인천산업유통센터도 전통시장으로 보고 있네요?
보니까 4735개소가 되는데 알고 계시지요?
전통시장은 50개만 들어가고요.
아니, 그런데 보니까 동구의 8개 전통시장으로 자료를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산업유통센터도 전통시장으로 보고 있네요, 아닙니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지금 미추홀구의, 동구에 있는 것 보니까 인천산업유통센터도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거기에 대해서 뒤에 담당, 상인연합회는 속해 있을망정 전통시장으로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건지?
전통시장에는 포함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 정확히 좀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속해만 있는 거지…….
확인됩니까?
네, 그래서 동구 8개 시장에 인천산업유통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점포 4735개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미리 그런 것 확인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상 지금 작년 11월 말로 75%가 돼 있다고 하는데 중기부가 17.6이고 민간보험이 57인데 다행히 추운 날씨도 많이 있었는데 화재 같은 게 발생이 안 되고 있는 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험 가입을 다 해서,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일부 자부담이 있는 부분이 조금 더디게 하는 요소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도 여러 협업기관들과 캠페인도 벌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비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노점상 화재 공제도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이 분들도 대책을 세워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 부분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위원으로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제가 지적을 했었죠.
지금 보니까 시장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가 5개 분과위원회를 비롯해서 제가 저번에 확인했을 때는 92명으로 돼 있는데 오늘 보니까 81명으로 구성돼 있다고 나와 있네요.
사실상 그 92명, 여기 자료대로 81명이라고 합시다. 가장 큰 위원회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천의 일자리 창출을 일궈낼 수 있는 위원들의 역할이 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니까 2기 일자리위원회 운영과 기본계획 수립이 올 1월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위원 모집이나 선정이 1월에서 2월까지 마무리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은 시장님이 같이 위원장으로 돼 있겠죠?
공동위원장이십니다.
공동위원장이죠.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는 분은 인천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일궈낼 수 있는 사람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 선정 전에 일자리본부장님을 비롯해서 한번 같이 상의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기대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오늘 2021년도 처음 업무보고하면서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의 비전과 전략을 같이 넣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새벽부터 다들 과장님부터 나오셔 가지고 지역경제선순환연구회에 오셔서 여러 가지 비전과 전략을 발표해 주셨는데 ‘이대로만 되면 참 인천이 경제가 좋아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현실은 실업률 전국 16위, 고용률은 전국 4위나 돼요. 그런데 저부가가치산업 중심으로 이게 발전이 되다 보니까 일자리 질도 낮고 1인당 GRDP도 굉장히 평균보다 적고 이게 인천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쯤에는 업무계획을 발표할 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만 팬데믹에 의해서 경제 전략을 어떻게 짜 갈 것인가도 한 번 더 붙였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조금 아까 기술창업 조례도 하면서도 과연 창업생태계가 조성이 돼 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벤처 캐피탈이나 또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NDR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 전혀. 이렇게 없는 가운데도 고군분투 하시는 게 대단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본부장님 이하 서기관님들을 보면 이렇게 인천시에서 그래도 제일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 두뇌들이 다 모인 집단이 아닌가 그러면서도 인천경제가 살아나려면 이분들이 이렇게 뛰는데 뒷받침해 줄 게 뭔가 하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하다못해 지난해 우리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님 고향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 산업위원님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현지시찰도 가서 위원들끼리 여러 가지 말씀도 나누고 했는데 영광 가서 영광굴비 보러 간 게 아니라 e모빌리티 보러 갔어요.
뭔지 아시죠? 초소형 전기차요.
이게 규제자유구역특례법에 의해서 지역 선정이 되고 그것을 선정하기 위해서 영광군은 그 조그만 군이 기초단체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을 다 불러다가 간담회를 하고 이러면서 하는 것을 봤는데 물론 우리는 사정이 좀 틀립니다. 이런 특례법에 적용받으려고 해도 수도권 정비법에 따라서 서울시와 또 대통령령에서 정한 그 지역은 수도권이라고 칭하고 그 수도권을 제외한다는 단서조항들이 다 붙어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인천이 과연 수도권에 포함돼야 되느냐 특히 범위나 이런 옹진군, 강화군 이런 곳까지 수도권 규제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개탄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보니까 파브(PAV)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을 받고 이런 부분이 괄목할 만한 진짜 성장입니다.
노력을 많이 해서 정말 인천의 특화사업이 뭔가 선별적으로 정말 지원을 많이 해서, 이제는 도시 간의 경쟁입니다. 한국에 있는 도시가 아니라 세계적인 도시들하고 경쟁을 하는 데서 이겨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데 파브가 한 몫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또 로봇랜드 사장님이 새로 취임하셨다 그래서 모셨댔어요. 로봇랜드에도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로봇랜드나 파브 이런 산업 주변에서 같이 손 붙잡고 해 나가야 될 기업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사업들만 인천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고 한다면 인천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천의 현실이 저부가가치산업들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고부가가치산업들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들을 오늘 첫날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주요업무보고 하신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코나아이 플랫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부분은 인천시가 어떻게든지 같이 운영 측면에서 참여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사실 우리 플랫폼은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강점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예를 들면 중층구조로 되어 있어서 시에서 아버지라고 하면 군ㆍ구는 자식처럼 돼서 시, 군ㆍ구 그 다음에 아파트 공동체까지 다 연결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천이 유일한 것입니다. 경기도만 해도 경기도 자체 플랫폼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광역자치단체가 있다고 하여도 시와 분리돼 있습니다. 이처럼 다 연결되어 있는 플랫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구가 잘되면 인천시가 함께 잘되는 구조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점을 가지고 우리 정책지원, 캐시백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미 가입자가 140만을 넘었습니다, 벌써.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플랫폼이 가입자가 이렇게 많이 형성되기까지 이것은 코나아이라는 대행사만의 역할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인천시에 기여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공감대는 있고 다만 이 방법론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까도 업무보고 중에 말씀드렸지만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해서,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큰, 지금 좋은 정책이기도 하지만 위험요소인 게 뭐냐면 10% 캐시백을 언제까지 가져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큰 또 하나의 고민거리거든요. 그래서 그 캐시백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지속가능하게 하는 방안 그러면 그것은 거기에 비즈니스 모델이 함께 가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기여분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분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조금 더 좋은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고 그 안들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위원님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
확정되지 않더라도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인천e음 운영법인 설립에 대해서 인천시가…….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고 뭐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지난해 예산을 좀 봅시다.
지난해 예산보다 올해예산이 15.4% 줄었어요,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과,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과 같은 데는 무려 82%가 지난해보다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진흥과 또 농축산유통과 다 줄었어요. 그리고 그게 늘어난 데는 소상공인정책과 3663억이나 됩니다. 왜냐, e음카드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것 밑돌 빼서 윗돌 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5000억, 6000억까지 늘어나게 되면 그것다 감당할 수 있느냐, 인천시가. 빨리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코나아이의 독점적인 지위나 이런 것을 떠나서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운영체계에 관여를 해야 된다.
지금 낙전수입만 해도 거기가 얼마입니까? 지금 4조 중에 1조씩은, 작년에 4조였죠. 1조 이상씩은 잠겨 있어요. 그런 것을 보셔야 됩니다.
시간이 다 됐으므로 추후에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보고하고 또 이렇게 답변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쉬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담당부서의 과장님들이 한번 잠깐 보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부서로 간 지 얼마나 되셨죠?
부서로 간 지, 미래산업과로 간 지.
이제 1년 됐습니다.
1년 됐습니다.
1년이요?
업무파악은 잘하고 계신 거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인천형 뉴딜정책 10대 과제라는 게 바이오클러스터 추진방향에 대한 전략이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존경하는 우리 노태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까이 대고.
지금 바이오산업은 우리 인천시가 정말 키워야 되는 하나의 성장동력이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는 굴지의 셀트리온ㆍ삼바(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은 뭐냐 하면 첫 번째, 있는 것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ㆍ삼바를 활용해서 어떻게 우리 지역경제와 접목을 시킬까. 거기에 대한 첫 번째 아이디어는 뭐냐 하면 지금 남동공단에 있는 우리 중소기업과 셀트리온ㆍ삼바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의 첫 번째 그 내용은 원부자재 국산화거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셀트리온ㆍ삼바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 해 들여오는 원부자재, 해외에서 들여오는 원부자재가 각각 약 1000억씩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우리나라 전체 바이오산업으로 본다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국산화를 통해서 지역경제로 스며들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또한 굉장히 우리 지역경제, 우리 기업이 같이 동반성장하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 거라고 보고요.
더 큰 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뭐냐 하면 결국은 ‘지속가능한 바이오클러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지’입니다, 인천시가. 그래서 저희는 그것으로 생각하는 게 아시는 것처럼 셀트리온ㆍ삼바라는 글로벌 수요처가 있는데 이게 하나의 클러스터로 작용하려면 굉장히 많은 컴포넌트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했던 것은 뭐였냐면 작년에 공정센터를 유치했지 않습니까. 그 공정센터의 의미는 단순히 2000명 교육생을 우리가 수요를, 교육생을 만들어낸다 이게 다가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중소벤처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또 저희가 지금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결국은 셀트리온ㆍ삼바와 같이 동반상승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어떻게 키워내냐는 겁니다. 아직 저희가 그런 밸류체인이 형성돼 있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마 2월 초에 공모가 나올 건데 랩센트럴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본부장님이나 산업정책관을 중심으로 해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그 랩센트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핵심내용은 뭐냐 하면 내가 기술만 있으면 기술을 가지고 랩센트럴이라는 공간에 들어가면 모든 지원이 다 되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 미국에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함으로써 중소벤처를 키워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셀트리온ㆍ삼바라는 앵커 테넌트가 있고 그리고 교육기관이 있고 이러한 중소벤처를 키울 수 있는 하나의 클라우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인천시가 지속가능한 바이오클러스터를 만드는 제도적인 것을 저희는 다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저희는 바이오클러스터 육성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언론이라든가 제가 이렇게 뒤져보니까 인천 바이오산업이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을 빼면 서울ㆍ충북ㆍ대구 이쪽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턱없이 숫자가 낮아요.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는지, 내가 아까 조립산업하고 부품산업을 잠깐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작은 데가 많은 것보다 큰 데가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이 들어온 것을 수십개가 커버할 수 있는 것은 맞는데 사실은 이게 쉽게 얘기하면 부품산업으로 간다고 그러면 기술력이 있는 작은 중소벤처기업들이 많이 따라 들어와야 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숫자가 괜히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보도자료에 보니까 박남춘 시장님이 벤처투자를 갖다가 “1조원 정도의 펀드를 조성해서 하겠다.”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인 것은 사실인데 장기적으로 봐서 과연 이게 말로만 그냥 우리가 바이오산업을 육성할 거냐, 그러면 규제를 좀 어느 정도 풀어서 벤처투자가들이 인천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얼마만큼 만들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충북 오송지구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지금 투자유치를 하지만 매경에서 보니까 그래도 “인천은 뜨는 해고 충북은 지는 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언론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희망적으로는 갖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산업과에서 꾸준히 노력해서 진짜 우리 인천이 바이오산업의 본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래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동반성장이라는 거거든요.
셀트리온ㆍ삼바만 할 게 아니라 같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니치 스트레티지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것은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만드는 부분이고요.
다만 셀트리온ㆍ삼바 빼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는 합니다, 전체적인 생산에서 따지고 보면.
그렇지만 우리가 셀트리온ㆍ삼바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ㆍ삼바를 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이야기인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활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데 더 포인트를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수치상으로 보면 서울만 거의 230개 정도가 돼요, 바이오산업이. 그리고 충북ㆍ대전 합하면 한 160개가 돼요.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그러니까 충청도만 한 160개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인천이 지금 21개…….
그것은 공식적인 산업부 통계자료에 잡힌 거고 비공식적으로 하면 한 67개, 70개 정도 됩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물론 경제청 투자유치과에서 또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경제청의 투자유치과도 제가 경제청에 질의할 때 얘기할 거예요, 문제점을.
왜 저기 하는지를 제가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말씀 안 드리는데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려면 인적자원이 필요한데 지금같이 실적도 없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여간 미래산업과에서 조금 더 앞으로 인천의 미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잘 수고해 주십시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정책과.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석철입니다.
미래산업과하고는 틀리게 사실 규모는 작지만 자잘한 일들이 많고 민원도 많고 굉장히 신경 쓰이는 일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적이 날 것 같으면서도 또 안 나고 잘해도 좋은 소리 못 듣고, 소상공인정책과가.
그래도 지금 인천시에 원도심 균형발전에는 이 소상공인 관련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골목형 시장도 얘기한 게 사실 근간은 모든 도시의 구조는 교육하고 의료하고 서비스 3개가 합쳐져야만이 살 수 있는 동네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과 의료가 거의 신도시나 아니면 수도권으로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원도심에서는 그나마 서비스 하나 가지고 붙잡고 있는 건데 서비스마저도 지금 다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 중앙정부에서 골목형상점가라는 상위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제가 한 건데요. 이것에 근간해서 앞으로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상위법이 바뀌었다는 것은?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 시ㆍ도에 열다섯 번째예요. 우리가 늦은 거예요. 빠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 군ㆍ구를 합하면 지금 인천에도 구가 먼저 된 데도 있어요, 이 조례가.
구가 된 데가 있어요.
연속해서 5분 더 해 주세요, 아예 질의 끝내도록.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얘기는 아니고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지금 소외계층들이 계속 알게 모르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파악하고 있나요?
계속해서 저희가 핀셋지원을 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는 파악은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자세히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우리 산업정책관님하고도 잠깐 얘기했던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제도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받아야 될 데인데 그분들이 또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여건이 안 좋으면 조건이 안 맞아서 이분들이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분들을 찾아서 여기에 맞는 맞춤형의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지금 지원금 선별지급에 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노태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꼭 필요한 분들이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정책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 모 의원은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사실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이 상태로 가면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런 심정으로 정말 그분들의 입장에서 어떻게든 소외되지 않는 그런 소상공인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산업진흥과.
존경하는 노태손 위원님, 노태손 위원님?
끝났으니까 다음에 하는 거예요.
5분을 더 드렸어요, 제가.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하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나중에…….
나는 그것으로 마무리 지을 줄 알고 더 드렸는데 계속하시니까.
내가 시간을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사회적경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들어볼게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인천광역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극복을 해야 될 텐데 이게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책이 좀 필요하고 특별히 사회적경제과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그런 대책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다른 시ㆍ도라든지 다른 군ㆍ구와 비교해 가지고 조금 부족한 부분, 개선해야 될 부분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시 사회적경제과장 김재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회적경제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의회 추경을 통해서 이차보전 100억 가까이, 그러니까 100억에 대한 보증을 하기 위해서 이차보전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회적경제 조직에 몸담고 있으면, 물론 소상공인에 해당할 경우는 또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지원도 받을 수 있지만 사회적경제 조직에 몸담고 계신 분들은 그런 이차지원을 통해서 재정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고 저희가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종 법무ㆍ노무ㆍ세무 등과 관련해서 컨설팅할 수 있도록 전문가 그룹을 두고 어려움이 생기신 분들이 면담요청을 신청하면 저희가 연결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산업위에서 올해예산에다가 저희 시비로 작년에 비해서 한 3억 가까이 증액을 해 주셔서, 2억 5000을 증액해 주셔서 저희가 국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 외에 조금만 더 도와주면 사회적경제 지원조직으로서 안정화로 갈 수 있도록 스케일링해 줄 수 있는 사업 같은 것을 올해는 최대한 펼칠 계획입니다.
서구 사회적경제센터가 활성화가 잘돼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산도 인천광역시에 비해서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 관련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저희가 거점시설로 아까도 말씀드린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입니다.
그런데 우리 임동주 위원장님이나 저희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기초에서 되게 적극적으로 하는 구 중에 하나고요.
물론 조금 팩트에 차이나는 게 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저희 마을공동체지원센터하고 통합된 거라서 전체예산으로 마치 보면 커 보이지만 실제로 저희 시 예산이 훨씬 조금 더 많이 돼 있고요. 하여튼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최근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그런 데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 마을공동체는 따로 분리가 돼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균형발전부시장 쪽으로 따로 가 있습니다. 센터도 따로 돼 있고요.
그래요. 119페이지 보니까 저소득층 공공일자리 제공을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한 세 가지 파트로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역방역 일자리사업도 지금 한 500명을 동원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코로나 방역활동에 참여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각 군ㆍ구에서 하시고 있는 거고 100% 국비지원사업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1월달에 대부분의 구에서는 다 공모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사업이 정확히 시작된 데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기로 한 주 35시간 이내로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방역, 생활방역…….
그렇습니다.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사업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거고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인데 이것은 고용부 지원사업으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것들을 발굴해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내면 이것도 자치단체별로 이를 추진하는 건데 사업대상이나 이런 것들은 지역방역 일자리처럼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정책적인 개발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좀 노력들을 해 주시고 지난번에 보니까 환경 분야에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경진대회를 한번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경제가 이런 가치하고 접목을 해 가지고 진행이 된다면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 분야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께 e음카드 관련된 기사가 어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e음카드가 우리가 계속해서 10%의 페이백을 주면서 활성화를 시키고 있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운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e음카드가 코나아이 수수료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카드 재발행 이런 부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른 시ㆍ도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더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오히려 서비스가 더 좋아야 될 건데 왜, 거꾸로 돼 있는 것 같아서.
카드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일부는 맞는 말씀이고요. 또 일부는 틀린 내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게 획일적으로 카드 가격을, 자치단체별로 다양한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는 처음 발행할 때는 무료 그 다음에 두 번째 발행할 때부터는 교통카드는 3000원, 일반카드는 2000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또 어떤 경우는 처음부터 돈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획일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공정하게 기사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 정확한 내용이 아니다?
수수료 그 말씀은?
그러니까 카드는 그렇게 됐고 수수료는 현재 추가적으로 받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PG수수료 외에는.
다만 PG수수료가 사안에 따라 그것도 다 다릅니다. 어디는 플랫폼 사용료를 받는 대신에 PG수수료를 조금 낮춰주는 데가 있고 또 어디는 PG수수료는 제값 받고 또 플랫폼 사용료를 안 받는 데 있고 아니면 중간 PG수수료와 플랫폼 사용료, 중개수수료 이런 부분들을 또 절충선을 찾아주는 데도 있고요. 다양해요.
그래서 획일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우리는 다른 플랫폼 사용료는 없고 현재 인천e음 같은 경우는 PG수수료 3%만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다른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높다거나 그런 사실은 아닙니다.
페이백 10%가 올해 2021년 언제까지나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확정된 것은 다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께서 그런 아쉬움을 말씀하셨지만 현재까지 우리 재정담당부서와 시장님과 논의 끝에 지난번에 민생대책 긴급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 선에서 말씀드리면 올해까지는 10% 기조를 유지한다.
올해까지요?
네, 그런데 올해 안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안병배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신 그 내용과 맥락을 같이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사실은 10%로 계속 갈 수 있는가 하는 그 부분이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그런데 그중에 3차는 우리가 다 쓰는 건 아니고 하나 좀 저희가 감안해야 할 것은 국비가 그중에 940억이었거든요. 이 940억 국비 받은 것은 우리 인천시가 부산하고 제일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화 부분들,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비즈니스모델을 만들고 그리고 또 부가서비스들, 다양한 부가서비스 공유경제몰, 배달서비스 그 다음에 혜택플러스 가맹점, 헬스케어 등등 해 가지고 저희가 계획하는 것들이 계속 있는데 너무 또 이게 앞서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측면에서, 절차적 측면에서 이렇게 이 정도 선에서 말씀드리고 조금 이게 구체화되고 코나와 책임 있게 말할 수 있는 형편이 되면 그때 공유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공정하고 안정적인 비즈니스모델 필요하거든요.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것이 개발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배달서비스만 말씀을 드려도 1000만원 매출이 될 때 그 업체분들이 말씀하신, 소상공인분들이 말씀하실 때 15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된다고 합니다. 배달의 민족이나 다른…….
그렇죠. 지금 배달앱 관련돼서 저번에 우리 시에서도 관련 토론회를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기는 수수료나 중개수수료를 다 포함하면 15% 정도를 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3%밖에 안 냅니다. 12%의 차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플랫폼을 활용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사업적인 모델을 한번 접목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간극, 절충선을 찾아야 되고요.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희철 위원님이 질문하시니까 인천e음카드에 수수료가 없다 그랬는데 그것은 본부장님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e음카드를 도난ㆍ분실 등으로 재발급 시에는 지금 인천시는 3000원을 내고 있고 타 지자체는 2000원밖에 안 내요. 그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인천시가, 인천시민들이 봉이냐.’ 하는 그런 기사가 났었고 그래서 “우리 인천시가 제일 많이 이용하면서도 왜 재발급 수수료를 다른 지자체보다 더 많이 내느냐.” 하는 시민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그 부분 모르고 계세요?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그것을 모를 리가 없죠.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수수료가 없다고.
아닙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처음에는 무료 그 다음에 사실 분실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다시 카드가 필요하게 될 경우에는 교통카드가 없는 경우 교통 기능이 탑재돼 있지 않은 것은 2000원, 교통 기능이 있는 것은 3000원이거든요. 왜냐하면 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게 공정치 못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지역별로 어떤 지역은, 애초부터 우리는 무료로 처음에 공급하지 않습니까. 어떤 자치단체는 처음부터 카드 값을 받는 데가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획일적으로 “뭐가 불공평하다.”라고 말하기가 애매한 영역이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린 겁니다.
빨리빨리 끝내라 그래서.
아니, 빨리빨리 끝내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질의를 알차게 하십시오.
(웃음소리)
하나 좀, 우리 인천시 고용동향에서 실업률이 22페이지를 보면 5.3%로 8대 도시에서도 제일 나쁜 것 같고 8대 도시 평균실업률인 4%보다도 훨씬 높은데 우리 인천이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실업률이 높은 이유가 뭐죠?
이게 사실은 특이하게 고용률은 상대적으로 특ㆍ광역시에서 높은데 실업률은 오랫동안 이렇게 낮아 왔습니다. 그래서…….
아니, 좋을 때도 있었어요. 몇 년 전에는 3.8% 이렇게까지 떨어져 가지고 좋을 때도 있었고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 오시고 나서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온 지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위원님.
(웃음소리)
일자리본부장이라고 이름까지도 그렇게 붙여놨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런 부분들을 경제지표율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 이런 측면에서 저희 비전 설정을 정말 고민 끝에 ‘고부가가치산업 대전환으로 행복한 일자리 생태계 초연결 모델도시 구현’ 이것으로 세운 게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저희가 산업연구원의 통계에 보면 우리의 인적자본역량이라든가 혁신역량은 4위, 6위 정도 됩니다. 비교적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활동지표는 매우 낮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단절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희야 여기 와서 보면 사실 협업기관들 간에 이러한 어떤 집단지성을 통한 최적안의 솔루션들이 우리 정책결정에 반영되고 하는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상당한 많은 긍정적 역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의 제1번 전략을 뭐라고 했냐면 ‘뉴거버넌스 동안 정책의 실천성 및 완결성 제고’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아까 같이 잠재역량은 우리 인천은 뛰어난데 경제지표는, 현실은 아니거든요. 그 간극은 이런 어떤 소통체계 내지는 집단지성을 도출하는 어떤 협업체계 이런 부재에서 오는 거다라고 저는 어느 정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여튼 그러면 실업률 중에서 청년실업률은 어떻습니까, 타시ㆍ도에 비해서?
우리는 청년고용률이 항상 거의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떠냐 이거예요.
지금 좋습니다. 우리 청년고용률은 높습니다. 1등입니다, 청년고용률은.
청년실업률은 좋은데 전체적인 측면에서 안 좋겠다는 이 얘기네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고용률은 현재 1위였다가 2위로 떨어졌고요. 실업률은 비교적 다른 것에 비해서, 일반 16위로 돼 있는데 전체 실업률은 12위로 돼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께 일자리라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러는 것도 있지만 우리 부평지하상가나 이런 데도 가면 요즘에 공실이 늘어나고 발길이 뚝 끊겨 가지고 인적이 없습니다.
적막감이 감돌고 있는 데가 지하상가로 변해버렸는데 그런데 문제, 또 우리 부평의 한국GM 협력업체 생산성이 21%나 작년도에 감소를 했다 그런 통계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 이런 것을 좀 감안 하셔 가지고 일자리경제본부장님으로서 실업률한테서 책임을 통감하시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업률이 전국에서 제일 낮은 인천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정책과든가 산업진흥과 이 모든 과들이 중소기업 지원을 해 주실 때 경영안정자금 아니면 이차보전 여러 가지 지원대책이 많은데 일자리 창출하는 기업에 우선권을 주든가 우대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그쪽에 사활을 걸고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 이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서 책임을 정말 통감하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산업구조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어떤 것, 예를 들면 아까 우리 부품혁신에 관련해서 자동차부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1월달이 되면 이게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아까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 윤재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파브 관련된 퍼스널 에어 비히클(Personal Air Vehicle) 이런 부분들도 왜 저희가 이렇게 여기에 공을 들이느냐 하는 부분은 아까 같이 우리 인천의 먹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 전통의 내연기관차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협신회와,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그때 협신회 같이 오셔 가지고 이런 발전방안도 논의하고 했었거든요, 아침 8시에.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것에 더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인천시 2차 재난지원금 거기에 대해 몇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 언제부터 지원할 계획인지 계획이 섰습니까?
이 부분은 하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어제부터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죄송하게도 그냥 1년간 무이자하고 4년간…….
지금 어디에서 해 주죠?
신용보증기금 6군데에서 하고 있는데요. 어제 한꺼번에 확 몰려오셔 가지고 좀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가 그것도 한꺼번에 몰려 가지고 접수만 해 놓고 일주일 뒤에 와라 그러고 난리라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게 무이자다 보니까 5년간 무이자인 걸로 잘못 이해하신 분도 계시고…….
대부분 팸플릿을 보신 분들은 1년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그분들께 순서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안심하고 다 가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안심시켜 드렸고요.
본부장님 질문에 딱 딱 딱 잘라서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난지원금 지원은 언제부터 해 주실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 담당팀장하고 우리 정보화담당관실의 관계자가 중소벤처기업부를 갔습니다.
핵심요소가 뭐냐 하면 DB, 즉 버팀목자금 대상자 DB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행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중대본회의에 건의를 하셔서 받도록 돼 있거든요. 받으면 바로 시스템 구축해서 바로 나가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 우리 민생지원제도 계획에도 실업자에 대한 지원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히요.
실업자 사실은 솔직히 여기서 답변드릴 만큼 준비는 잘 안 됐고요.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업자들한테는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명목하에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부분도 같이, 실업을 당해 가지고 월급도 못 받고 있는데 그것 받는다고 안 준다는 것은 좀 너무 가혹하지 않냐 그 부분을 고민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지금 소상공인들 한 달에 임대료만 해도 500만원, 인건비 이것저것 따지면 1500만원 들어가는데 영업을 못 하게 해 가지고 하나도 수입이 없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해서 그 부분을 우리 인천시, 정부에서 경제 상생연대3법이 통과되기 전에 인천시만의 어떤 계획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번에 그래서 사실은 핀셋지원에 대한 부분과 맥을 같이하는 건데요. 사실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희 공직자라든가 기초수급대상자라든가 그 다음에 비대면사업을 하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이 코로나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을 덜 받은 분들을 배려하기보다는 아까 이동성과 관련된 여행업이나 운수업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관광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더 지원을 강화해 드리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결론에 이르러 가지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심도 깊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방침에서 영업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손실이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전년 대비 작년에 40%가 매출이 줄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시라든가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의견이니까 그 부분도 고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장 지금 큰 문제가 우리 인천지역에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이 작년에 엄청 많이 풀렸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대출이자를 못 낸다든가 만기가 돌아와도 전부 다 이자납입유예를 해 줘서 정상기업으로 보고 유예를 해 주고 있고 만기가 됐어도 만기를 올해 3월까지는 다 연장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3월 이후에 만약에 이런 추가적인 조치가 없다고 하면 기업들 전부 다 만기 돌아오는 것, 이자 못낸 기업들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 거기에 대한 우리 인천시만의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것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 어려운, 코로나로 인해서 중대한 위기에 있는 여러 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돼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혜택 받은 분이 제가 담당직원에 확인하니까 한 4만명, 16만 소상공인 중에 4만명 정도가 현재까지 혜택을 받았고 올해만 해도 한 1만 5000명 정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2000만원까지니까 어떤 분들은 1000만원 받으시고 어떤 분은 2000만원 받으시고 이제…….
아니, 받았는데 작년에도 5000만원, 7000만원 받은 소상공인들이 많아요. 이자를 못 내, 지금 영업을 못 해 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올해 3월 말까지는 정상 여신이다 봐서 회수도 안 하고 그대로 놔 둔 거예요.
그런데 올해 3월부터는 전부 다 내라고 압박이 들어갈 거고 만기가 지났는데도 만기가 안 지난 것처럼 그대로 유예를 시켜주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우리 인천시만의 대책이 있느냐.
그 부분은 위원님 사실 지금 답변드릴 만큼 제가 솔직히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고요. 위원님께 그 사항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한번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시면…….
본부장님 별도로 한번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수립을, 인천시만의 어떤 대책을 갖고 대처할 것인지 수립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님 한번…….
이게 보도자료를 보니까 인천시가 민간참여 확대를 위해서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그랬는데 조성의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산업진흥과장 이남주입니다.
펀드용도요?
용도는 저희가 여러 가지 항목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지식재산권도 굉장히 중요해서 IP펀드라든지 창업펀드, 벤처펀드 또 공유주택이나 공유서비스 같은 것도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펀드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벤처투자를 선도하는 도시로 조성하고자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이게 일자리하고도 관계있는 거죠?
인천혁신 모펀드라고 돼 있는데 제가 이게 모펀드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모펀드라고 이름 붙인 것은 이게 ‘어미 모(모)’ 자를 써 가지고 펀드 오브 펀드예요.
이게 중심이 돼 가지고 나중에 자(자)펀드로 번지는 거고요. 자펀드에는 모태펀드라든지 중기부나 산업부의 같은 펀드들 같이 달라붙어서 운영되고요. 파이를 더 키우기 위해서 모펀드라고 이렇게 명칭을 지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물어보는 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인천일보에 2021년도 1월 20일 자에 보면 인천상인연합회가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영업자 긴급지원책을 요청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전통시장 상인의 경우는 융자지원 외에는 별도의 지원이 있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융자 외에는 실제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없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기사 속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전통시장연합회 이덕재 회장께서 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사실 전통시장에 대한 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상당한 인프라 개선이라든가 많은, 직접적인 지원만 지원이 아니라 인프라 개선이나 주차장, 현대화 등등 위원님 더 잘 아시지만 많은 지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덕재 회장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한 측면에서 직접적인 지원이 너무 제한적이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려서 그렇지 사실 전통시장이 지원은 제일 많이 받고 있죠. 온누리상품권도 엄밀히 얘기하면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정책 아니겠습니까.
지금 언론에 나온 것은 융자는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게 소상공인융자에 대한 부분은 받게 돼 있는 거고.
공통적인 거니까요.
개별적인 지원을 얘기하는 것은 특별히 제가 봐도 이것은 기사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정확치는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별도의 지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형평성 시비도 있고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제가 알아보면서 말씀드린 거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으로 해서 1300억원을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는 걸로 이게 나왔어요. 1300억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는 거로 돼 있는데 저신용자나…….
(관계관을 향해)
“맞아요, 1300억? 저리 융자해 주는 것.”
그러니까 경영안정자금 자체가 이차지원을 저희가 해 주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저리지원을…….
이자요?
쉽게 얘기하면 보증서를 만들어 주는 건가요, 보증서를?
그렇죠. 그게 기업종류에 따라서 어떤 기업은 1%를 받기도 하고 어떤 기업은 1.5%를 지원받기도 해서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가 3%로 책정됐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데 중소기업 경영자금은 코로가19가 아니더라도 이게 계속적으로 시에서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그런 부분들을 더 확대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확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예전에 800억이다 그러면 이번에 1300억원으로 조금 더 확대했다 이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신용자나 취약계층에는 사실상 100억밖에 이게 배정이 안 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은 아마 소상공인 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신용자나 취약계층, 쉽게 얘기하면 신용대출 이것을 했을 때 보증을 하거나 하면 여기서 이자를 어쨌든 보전을 받아야 되는데 이차보전에 대한 부분은 배정이 100억밖에 안 돼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건가.
그것은 아마 햇살론이나 이런…….
그것 또한 노태손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저한테 해 주시고 이게 특별금융지원금이 4250억으로 책정돼 있고 이 중에서 2.48%만 그 정도 범위밖에 안 된다, 너무 적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별도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병배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본부장님한테 질의하실 겁니까?
본부장님이 지금 현재40분에 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간단하게 지금 안병배 위원님이 40분까지 물어보시고 다른 사람이, 과장님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업무보고할 때 자리 이탈 안 되는 걸로 알고 계십시오.
안병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다가 시간이 돼서 그쳤었는데 e음카드 계속 했었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른 부분들을 다 짚어주셨고 운영법인 설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이 플랫폼 사업 주체의 변경 타당성과 사업개발 검토를 위해서 용역을 발주했죠?
네, 맞습니다. 작년에 완료했습니다.
완료했죠?
내부검토 중이죠?
용역상황은 의회로 보내줄 수 있나요? 같이 연구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것 공유해 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계속 캐시백 지급이 많아지면 구 예산부담이나 이런 부분 또 지금 코나아이에서만 의사결정을 다 하다 보니까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항상 거의 40만원 이상, 저희 집 카드가 6개거든요.
상당히 많으신 겁니다.
그러면 한 200만원 넘게 매일 잠겨 있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코로나 지원금 때문에도 갑자기 많이 늘어났었고요. 코로나 지원금 100만원씩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돈이 1조씩인가 잠겨 있다는 얘기에요, 저는.
위원님 그것은 코나가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요.
가져가는 돈은 아닌데 그걸로 인해서 그 회사의 은행잔고라든가 이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무슨 얘기하세요.
그 은행잔고에 잠겨 있다는 부분들이 코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지?
낙전효과라는 게 항상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용역을 보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 공유해 드릴 수 있고요. 낙전효과 코나가 가져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애초부터.
그래서 그것을 한번 들여다 볼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욕이 굉장히 많아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카드 재발행하는 데 왜 딴 데는 2000원인데 3000원이냐 지금 여러 가지 설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불신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0억이 작은 돈입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러나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인천시에서 잘하는 사업 중에 하나는 e음카드다 인천시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최고다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다각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도 한번 뜯어봐야겠어요, 어떻게들 나와 있나.
공유하겠습니다.
그냥 일자리경제본부에서만 검토하고 그래서 끝날 일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산업 제가 관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거기도 다녀왔고 그랬는데 거기서 기념품으로 준 드론을 우리 초등학교 손자들한테 갖다 줬더니 얘들이 달라졌어요. 꿈을 키워요. 맨날 핸드폰에서 오락만 하던 이 친구들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로봇산업 이런 게 융합산업으로서 파브하고 같이 커가야 됩니다.
도시공사하고 같이 개발계획이나 참여하기 위해서 MOU도 맺었죠?
그 계획은 지금 서로 협의하고 있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협업이 잘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잘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도시공사 이승우 사장하고 얘기를 해 볼 거고요.
끝으로 파브를 보면 특별자유화 구역 지정이 됐고 자월도에 실증화 지원센터도 만들죠?
저는 이게 착착 진행함에 있어서 중심센터는 영종으로 꼭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MRO하고 같이 합해서 항공분야라든가 그쪽 분야같이 산업들이 모여야 된다. 창원이나 이런 데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사천 이런 데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그쪽으로 가서 산업이 같이 뭉쳐서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과에 대해서 제가 쌀빵에 대해서 인천브랜드화하는 문제를 말씀드렸댔어요, 농어촌과.
그러면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 잠깐만요.
본부장님은 이석하시고 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이동기입니다.
저하고 쌀빵 인천브랜드에 대해서 말씀 나눴었죠?
인천에서 인천브랜드 빵, 해노랑 빵을 만들었다가 이제 중지됐어요.
그래서 쌀로 만든 빵을 만들자고 이것은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공모를 하는 그런 기획안들이 올라와 있는데 인천시도 그렇고 의뢰했던 남동구청도 그렇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당초에 저희들도 전국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전국에 2개소를 지원해 주는 공모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요.
저희들도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남동구의 사업장 소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장님하고 주무관이 남동구 사업장까지 나가서 확인했고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업 주관 기관인데 남동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저희들에게 왔을 때는 시비 50%를 매칭을 합니다.
그러면 시비를 남동구청에 주면 남동구에서도 거기에 따른 50%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쌀이라는 것은 보면 남동구 같은 경우는 극히 저조하거든요. 쌀을 식부할 수 있는 면적이 저조한데 그러면 옹진하고도 MOU을 하기 위해서 협약도 하려고 했었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었는데 별안간에 사업자도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준비도 안 됐고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공모해 놓은 것을 해 가지고 하면 그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브랜드를 위한 쌀빵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협조하겠다 이렇게 매듭을 진 상태고 위원님께도 저희들이 가서 말씀을 드렸고요, 보고드렸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인천시에서 의지가 없었다. 기초단체 50%, 인천시 50% 하라는 규정도 없어요. 공모사업 다 읽어봤어요, 제가.
그러나 의지가 없었다. 남동구한테만 돌리지 말고 민간 사회적기업에서 인천브랜드인 빵을 만들어 내자는 이런 제안에 대해서 시큰둥했던 거예요. 지방들 가면 각 도시마다 그런 브랜드가 있어요. 그걸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의욕을 꺾어버린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그런 뜻이고요. 또 중앙정부의 공모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데 꼭 매칭해야 돼요. 그런 부분이 협의가 안 돼서 인천시는 전혀 공모사업에 손대지 못하고 있다고요. 이것은 반성해야 될 문제예요. 각 지방들이 얼마나 열심히 서울에 아주 보따리 갖고 와서 살면서, 중앙정부하고 세종시에 가서 살면서 국비를 따낼까 하면서 연구를 하고 국회의원들을 이용해서, 이용한다고 그러면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국회의원한테 부탁하고 그래 가지고 공모사업들을 따고 있는데 인천시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하여튼 이 경제가 엄중한 시기에 우리 일자리경제본부가 희망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에 계신 분들이 유능하신 분들이니까 좀 미래비전을 향해서 잘 헤쳐나가시고 인천시민들에게 도움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오늘 일자리 경제본부장을 한 5분 정도 빨리 이석시킨 것은 사실적으로 우리 산업위에서 일정을 약간 변경을 시켰기 때문에 이석이 가능하게끔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산업정책관님 그리고 각 부서별로 다 와 계시는데 일자리경제본부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인천시민들과 최고 가까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하나의 관계다.
그렇잖아요. 소상공인부터 시작해서 청년실업 모든 부분이 일자리경제본부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농정과도 있고 다 있는데 조금 더 여기에 오늘 업무보고로 끝내지 마시고 이것을 업무보고한 것을 토대로 해서 올 한 해, 어떻게 보면 농사잖아요.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환경국과 인천환경공단의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본부)
본부장 변주영
산업정책관 홍준호
일자리경제과장 김 진성
국제협력과장 강병진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석철
청년정책과장 권영현
사회적경제과장 김재웅
노동정책과장 이재충
산업진흥과장 이남주
미래산업과장 김준성
투자창업과장 류제범
농축산유통과장 이동기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한태호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오윤경
○ 속기공무원
서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