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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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10월 29일 (금) 11시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의회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 인천광역시의회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3.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
5. 인천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2011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12.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
13. 인천광역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조례안
14. 인천광역시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안
15. 인천광역시시립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의료관광타운조성건의안
17. 인천광역시교통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인천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안
20.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폐지,기관및직위명칭변경등에따른인천광역시교육ㆍ학예에관한조례의일괄정비에관한조례안
21.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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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o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장(이한구)인사
1. 인천광역시의회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강병수의원발의)
2. 인천광역시의회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3.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전원기의원발의)
4. 인천광역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시장제출)
5. 인천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인천광역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인천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인천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2011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12.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
13. 인천광역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조례안(이강호의원발의)
14. 인천광역시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안(박승희ㆍ박순남ㆍ이용범의원발의)
15. 인천광역시시립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철의원발의)
16. 의료관광타운조성건의안(김병철ㆍ이강호의원발의)
17. 인천광역시교통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인천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안(시장제출)
20.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폐지,기관및직위명칭변경등에따른인천광역시교육ㆍ학예에관한조례의일괄정비에관한조례안(교육감제출)
21.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1시 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인천광역시의 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남동구 소재 석정여자고등학교에서 이은영 선생님의 인솔하에 권희정 학생 등 40여명의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한 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시는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보시고 항상 민주적으로 생각하시고 실천하는 의연한 자세를 길러 우리 사회여성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큰 꿈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불참공무원에 대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은 시ㆍ도교육감회의 참석관계로, 윤석윤 행정부시장님께서는 현안사항 관련 업무협의차 국토해양부 방문과 최경환 보건사회국장, 이상익 환경녹지국장, 최철영 소방안전본부장, 오홍식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태복 종합건설본부장 등은 국외출장 및 회의참석과 신병치료 등으로 본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아울러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12시에 일본 대사와 회동이 있어 회의 도중 이석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다음은 서정규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서정규입니다.
이번 제188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5건, 기타 5건 등 모두 20건을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 2011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시립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의료관광타운조성건의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통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동구 송림동 122-1번지 일원 재능대학 인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폐지,기관및직위명칭변경등에따른인천광역시교육ㆍ학예에관한조례의일괄정비에관한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제1차 본회의 시 구성된 인천광역시의회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회의 개최결과 위원장으로 이한구 의원을, 제1간사로 정수영 의원을, 제2간사로 김영분 의원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규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처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의회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에서 이한구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정수영 의원님과 김영분 의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세 분 의원님께 의원님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o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장(이한구)인사

그러면 이한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인천광역시의회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한구 의원입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저에게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천지역의 어린이와 초ㆍ중ㆍ고교 학생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의 건강보호와 보편적 복지실현, 친환경 생산과 일자리 확대를 도모해야 합니다.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친환경무상급식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선배ㆍ동료의원님께서도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과 중지를 모아 친환경무상급식특별위원회 활동이 합리적이고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부의된 안건인 만큼 토론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특정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사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을 경우 찬성토론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강병수의원발의)

(11시 2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조영홍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영홍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한 인천광역시의회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의 정확한 부채규모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의회 차원의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재정건전성을 향상시키고 시민사회의 불안감 해소 등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6개월이며 구성인원은 9인 이내로 정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조영홍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의회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31조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특위위원은 각 상임위원장님들로부터 추천받은 다섯 분의 의원님을 포함으로 모두 아홉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같은 조례 제3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위원 선임이 가결되면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 그 결과를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지방재정건전화추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병수 의원님, 권영오 의원님, 신현환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 이성만 의원님, 이용범 의원님, 조영홍 의원님, 제갈원영 의원님, 차준택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전원기의원발의)

4. 인천광역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시장제출)

5. 인천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인천광역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인천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인천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2011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12.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

(11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 등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재병 간사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이재병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이재병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이 10건으로 많은 관계로 해서 간략한 보고를 말씀드리고 자세한 것은 전자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을 심사하여 8건은 원안가결하였고 2건에 대하여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개발채권 매입요율 인하로 주민부담 경감 및 지방세 증대를 도모하고 불가항력적 요인에 따른 대체취득의 경우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천시 실정에 맞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재단법인인천장학회의 설립근거 및 장학사업에 필요한 재원 출연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감사원 및 행정안전부의 지적에 따라 보조금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범위를 경상적경비를 제외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세와 등록세 일부가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시 세수가 감소되어 시와 자치구의 합리적인 재원 조정을 위해서 재원조정교부금 교부비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40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복무규정 개정에 맞추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 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인사제도에 별정직 임용자격기준을 조례상에 명기하고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의거 자동차등록 업무는 전국 어디서나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다른 시ㆍ도에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업무를 위탁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1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건설사업, 도시철도 및 도로건설사업 등 투자사업의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과 지역인프라 확충을 위한 필요사업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은 2009년 6월 1일 개통한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선 건설사업으로 형성된 6개의 시설물과 문학경기장 및 계양역사의 미 출자된 토지에 대하여 관리의 일원화를 위해 인천메트로에 현물출자하는 사항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2011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심사보고서
ㆍ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이재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저탄소녹생성장기본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의결순서입니다만 이한구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에 소속되어 있고 계양 제4선거구의 이한구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1만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정활동을 활발히 지원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우리 의장단께도 감사드리며 2010년 업무보고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준비 또 2011년 예산심의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우리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전부개정안은 정부로부터 경상비 지원에 대한 지적사항에 의한 개정요구안으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토의를 통해 본회의에 상정되었지만 본 조례에 대한 의원들의 추가적인 다양한 의견제시가 있었고 또 본 조례에 대한 전국적인 추진현황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시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확대를 통한 조정과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서 보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한구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보류하자는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보류동의를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보류동의에 대한 처리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제안되어 의제로 상정된 경우에는 원안처리에 앞서 보류동의를 먼저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류동의 투표결과가 가결되었을 때는 보류가 확정되고 보류동의가 부결되었을 때는 원안에 대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보류동의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3분 투표개시)
투표는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45분 투표종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3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본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보류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다음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인천광역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조례안(이강호의원발의)

14. 인천광역시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안(박승희ㆍ박순남ㆍ이용범의원발의)

15. 인천광역시시립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철의원발의)

(11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시립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이강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장 이강호입니다.
금번 제188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로 제출된 인천광역시시립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안, 인천광역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시립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박물관의 유물구입 시 외부전문기관의 감정서를 첨부하여 구입토록 하여 외부감정위원의 섭외가 어려워지는 등 구입이 곤란해짐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유물 구입 추진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안은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맞춰 시 차원에서 일반인에 비하여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고용촉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및 단체의 업무평가시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반영하고 조례의 체계와 자구 등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조례안은 실직, 휴ㆍ폐업 등으로 인한 위기 가정이 법적, 제도적인 요건에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서민생활 안정으로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시립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강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안에 대해서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시립박물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의료관광타운조성건의안(김병철ㆍ이강호의원발의)

(11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료관광타운조성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위원회 김정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김정헌 산업위원회 간사 김정헌 의원입니다.
금번 제18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은 김병철, 이강호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료관광타운조성건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의료관광타운을 조성하여 의료관광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현행 의료체계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안 중 후보지로는 미단시티, 용유ㆍ무의관광단지, 청라지구, 강화도를 영종지구, 용유ㆍ무의관광단지, 청라지구, 강화도로 하고 안 중 추진방안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위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의료관광타운조성건의안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김정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의료관광타운조성건의안에 대하여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인천광역시교통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인천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안(시장제출)

(11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교통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동구송림동122-1번지일원재능대학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 등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이도형 간사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이도형 건설교통위원회 제1간사 이도형 의원입니다.
제188회 임시회 인천광역시의회 회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조례안 2건, 의견청취 1건 총 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통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등 교통사고 취약계층과 시민, 공무원 등 맞춤교육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교통연수원 업무에 시민의 교통문화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연구사업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철도법에 따라서 공채를 채권으로 용어의 통일을 기하고 같은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비사업용 승용차에 신규등록시 매입해야 하는 채권요율을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개발채권 매입요율과 동일하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마찬가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안은 동구 송림동 122-1번지 소재 재능대학 교지 확보를 위하여 1999년 10월 11일 도시계획시설 대학으로 결정된 사항을 2010년 5월 송도경제자유구역 내에 대학교지를 확보함에 따라 현 위치에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원안과 같이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통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도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교통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동구송림동122-1번지일원재능대학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폐지,기관및직위명칭변경등에따른인천광역시교육ㆍ학예에관한조례의일괄정비에관한조례안(교육감제출)

21.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1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폐지,기관및직위명칭변경등에따른인천광역시교육ㆍ학예에관한조례의일괄정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노현경 간사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노현경 교육위원회 노현경 의원입니다.
금번 제18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폐지,기관및직위명칭변경등에따른인천광역시교육ㆍ학예에관한조례의일괄정비에관한조례안과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폐지,기관및직위명칭변경등에따른인천광역시교육ㆍ학예에관한조례의일괄정비에관한조례안은 기존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른 문구의 변경 및 삭제,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명칭 및 직위명칭변경, 기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등 후속조치를 위한 일괄정비조례 제정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인천전자공업고등학교를 인천전자마이스터고등학교로, 인천양촌고등학교를 인천세원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개발지역 학생 수용을 위하여 신설한 초등학교 3개교 등 15개교의 명칭란을 신설하고 농산어촌 적정규모 공립유치원육성계획에 따라 통ㆍ폐합되는 유치원의 명칭란을 각각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향후 신설학교 교명 선정시 보다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된 교명을 다시 변경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토록 주문하였고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에 의거 추진되는 학교 통ㆍ폐합 등의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토록 하되 시기적으로 통ㆍ폐합이 적정치 않은 선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통ㆍ폐합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회폐지,기관및직위명칭변경등에따른인천광역시교육ㆍ학예에관한조례의일괄정비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노현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폐지,기관및직위명칭변경등에따른인천광역시교육ㆍ학예에관한조례의일괄정비에관한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에도 각종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열띤 의정활동을 펼치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통해 각종 사업들이 연초의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 예산이 불합리하게 진행되는 사례들이 없는지 등을 철저히 점검하시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시면서 시정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셨습니다.
아울러 각종 안건에 대한 자료준비와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업들에 대해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인천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2010년도 회기도 제2차 정례회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정례회 자료준비에 소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제2차 정례회를 통해 인천시가 올바른 시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연구활동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일교차가 심한 계절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끝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신동근 정무부시장님과 이종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송영길
정무부시장 신동근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경제수도추진본부장 홍준호
자치행정국장 황의식
가정복지국장 장부연
건설교통국장 백은기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정호
인재개발원장 황흥구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하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창홍
(교육청)
부교육감 이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