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간사 이재병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이재병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이 10건으로 많은 관계로 해서 간략한 보고를 말씀드리고 자세한 것은 전자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을 심사하여 8건은 원안가결하였고 2건에 대하여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개발채권 매입요율 인하로 주민부담 경감 및 지방세 증대를 도모하고 불가항력적 요인에 따른 대체취득의 경우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천시 실정에 맞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재단법인인천장학회의 설립근거 및 장학사업에 필요한 재원 출연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감사원 및 행정안전부의 지적에 따라 보조금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범위를 경상적경비를 제외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세와 등록세 일부가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시 세수가 감소되어 시와 자치구의 합리적인 재원 조정을 위해서 재원조정교부금 교부비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40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복무규정 개정에 맞추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 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인사제도에 별정직 임용자격기준을 조례상에 명기하고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의거 자동차등록 업무는 전국 어디서나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다른 시ㆍ도에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업무를 위탁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1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건설사업, 도시철도 및 도로건설사업 등 투자사업의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과 지역인프라 확충을 위한 필요사업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은 2009년 6월 1일 개통한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선 건설사업으로 형성된 6개의 시설물과 문학경기장 및 계양역사의 미 출자된 토지에 대하여 관리의 일원화를 위해 인천메트로에 현물출자하는 사항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2011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심사보고서
ㆍ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