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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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일시: 2024. 2. 1.(목) 10:00 ○ 2024년도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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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2월 1일(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도시계획국)
3. 2024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
4. 2024년도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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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태안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금일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항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도시계획국), 제3항 2024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 제4항 2024년도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혁 의원 대표발의)(박종혁ㆍ임관만ㆍ장성숙ㆍ김종배ㆍ이순학ㆍ석정규ㆍ문세종ㆍ유승분ㆍ김명주ㆍ조성환ㆍ임지훈ㆍ김종득ㆍ유경희ㆍ이오상ㆍ정종혁ㆍ나상길ㆍ김대영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종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사각지대가 있어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세피해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의 주거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전세피해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는 시장이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의 내용으로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세피해임차인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지원사업, 피해사실 조사, 전세피해 예방교육,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등을 규정하여 전세피해의 예방과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전세사기와 소위 깡통전세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여 긴급거처 제공, 금융지원, 법률지원 등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정책을 도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본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고 각종 전세피해자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크고 집단화되어 그동안 인천광역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에 따라 이사비, 대출이자, 월세 등을 지원하여 왔으나 퇴거 위기 등에 처한 피해자들이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으로서 본 조례안은 전세피해 예방과 전세피해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율함으로써 신속하고 안정적인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 조례의 적용 범위를 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은 물론 주택임차인 중 전세피해를 입은 사람을 포함한 전세피해임차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전세피해를 입은 사람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과 법과 비교하여 지원대상을 확장하는 데 따른 재정적 부담은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4조는 주택임차인들의 안정적인 거주환경 조성을 위한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 마련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전세피해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안 제7조에 따른 피해사실 조사결과를 반영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법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금융ㆍ주거ㆍ법률상담지원 대책 등의 보호대책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전세피해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사업의 유형과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의 중복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지원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 제정되기 이전인 현재 시행 중인 지원사업의 운영성과를 반영한 개선 사항과 피해 유형별 지원의 형평성 및 실효성 등을 감안하여 지원내용을 조정ㆍ세분화할 필요는 없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7조는 법 제13조 및 제29조에 따른 전세피해 사실의 조사 및 그 수행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8조는 전세피해의 예방교육과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의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 제2조에서 정의하는 전세피해의 범위와 조문의 취지를 고려할 때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담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9조는 전세피해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한 군ㆍ구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10조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인천시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2023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고 법 제11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운영의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0조제2항은 다른 조문과의 통일성과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부칙 제2조는 법의 유효기간이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후 2년인 점을 고려하여 조례의 유효기간을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까지로 정하고 부칙 제3조는 조례 시행 전에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받은 사람에게도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적용례를 규정한 것으로 필요한 사항이나 조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법 조문을 명시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입법 협의 과정에서 집행부는 국토교통부의 정책방향과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내용을 확인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의원과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 등 3개 단체로부터 긴급생계비 지원, 임의규정의 강행규정으로 변경 등 붙임과 같은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면 전세피해임차인에 대한 피해회복 지원과 현재 시행 중인 각종 사업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보이며 향후 국회의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중앙정부의 구체적 정책 시행 내용과 전세피해임차인 등의 요구내용에 대해 좀 더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 후 조례 개정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작년 5월에 저희가 특별법이 발효되기 전에 인천시의 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인천시가 임차인,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핵심사항은 3종입니다. 이사비ㆍ이자비ㆍ월세 지원입니다. 그리고 그 이사비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나 긴급주거도 확보해서 국토부와 협력해서 했습니다.
그 이후에 2주 후인가 특별법이 발효가 돼서 그 외 타시ㆍ도들이 저희 시를 본받아서 지자체 자체 지원계획을 수립했고 그 와중에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지원 조례가,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가 없어서 지원 못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인천시 주거 기본 조례에 의해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 등은 시장이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해서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었고요.
다만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이 근거 조례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못 한 건 아니고 이 조례 없이도 지원을 해 왔고 또 이 조례가 생긴다고 해서 저희가 다른 못 할 것들이 새로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원근거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전세사기 특별지원 조례가 생기면 좀 더 구체적인, 물론 이 내용을 담습니다. 이사비ㆍ이자비ㆍ월세 지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는 사항 등으로 지원이 되고 좀 더 구체적인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고 또한 타시ㆍ도들이 대부분 전세 특별조례를 마련하고 있어서 저는 또 상임위에서 이 부분이 그런 걸 감안해서 통과한다면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지금 전세사기특별법이 완전한 내용으로 된 변형이 상임위에 통과됐습니다.
그 내용은 보증금 선 구제 후 구상입니다. 이 내용이 핵심인데요. 이게 통과되면 저희 이 지원이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어떤 의미냐면 보증금 전체를 국가에서 다 인수하고 돈을 그분들한테 지원해 줍니다. 그다음에 다른 경매과정에서 하기 때문에 그 법이 상임위에서 통과됐고 본회의 통과될 것으로, 안건상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게 통과가 되면 이 지원 조례들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완전히 그 채권을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걸 저는 살펴보고 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전체 전세사기피해자 명부 있죠, 금액하고 아마 정리가 된 것이 있으리라고 봐요.
네, 있습니다.
각 군ㆍ구별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정보는 빼고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미추홀구 이천몇 명 그러면 거기에 금액까지 해서 토털 그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빼고.
네, 개인정보 빼고 어느 지번에 금액 얼마, 피해금액.
한번 개인정보 없는 것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전체, 인천시 전체.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발의하신 의원인 박종혁 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현재 인천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사비ㆍ대출이자ㆍ월세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등 이런 내용들 외에 지금 오늘 조례 제정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더 지원할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게 있나요?
저희가 이 조례가 없더라도 다음 달까지 추가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아니, 질문은 지금 오늘 제정하려고 하는 조례에 지금 현재 인천시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 외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다 말기는 했지만 앞으로 몇 가지 더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담아져 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 지원하는 것 외에 담아져 있거나 앞으로 지원하려고 계획하신 게 지금 현 조례 제정하려고 하는 것에 담아져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 조례에도 세 가지가 좀 크게 이사비ㆍ이자비ㆍ월세비 지원 말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지원할 수 있게 이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타 그렇게 내용이 돼 있지만, 명확하게 내용이 표시돼 있는 건 없지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로…….
그리고 서두에 본 위원이 질문할 때 향후에도 더 추가적으로 지원할 것을 계획하고 있고 할 계획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가 지금 없어서 저희가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조례를 제정 못 하면 앞으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이사비ㆍ대출이자ㆍ월세 지원 이런 것을 내일부터 당장 아니면 다음 달부터 지원 못 하나요?
지금 이것 없어도 하고 있고요. 또 이것 한다고 해서 새로운 것들을 못 했던 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타시ㆍ도들하고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그러면 피해자들한테 이런 것에 대한 특별하게 더 추가로 어떤 지원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조례 제정이 안 돼 가지고 당장 지원을 못 하겠다든지 이런 게 아닌데 왜 조례 제정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뭔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주거 기본 조례 특별법 시행 전에 복지부랑 협의해서 월세비 이런 것들을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지원했고요.
이제 특별법이 발의되면서 타시ㆍ도들은 독자적인 대책을 인천시를 따라해서 하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타시ㆍ도도 하기 때문에 저희도 하는 거고 또 구체적으로…….
타시ㆍ도가 해서가 아니라요. 지금 이건 되게 굉장히 심각한 사태고 중요한 일이고 이렇기 때문에 타시ㆍ도가 한다고 뭘 따라할 게 아니라요.
저희가 지금 인천의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에 있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지원할 여력이 되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고 지원을 실행하려고 하신다고 했는데 타시ㆍ도는 얘기할 필요 없고요.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더 필요한 게 있어서 이 조례가 아닌 이상은 그걸 지원을 못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건 그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건 긴급사태이고 중요한 일인 거고 피해자가 지금 한둘이 아닌 거고 삶이 망가진 상황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근간 하지 않고 법의 목적에 따르지 않다 하더라도 이건 긴급조치로 지금 인천시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해야 되는 일인 거고.
그런데 지금 개정을 국회에서, 아까 국장님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 상위법이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이게 아직 통과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는데 이것을 제정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냐고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원근거가 구체화되고 예를 들어서 이사비ㆍ월세비ㆍ이자비가 구체화 이렇게 표기가 되거든요.
저희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는 사항 그 조항을 갖고 했지만 이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는 그 내용들이 구체화되고 그래서 좀 구체화가 더…….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러면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태는 그냥 단순히 인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사태로 이슈가 돼 있는 거고 이슈가 아니더라도, 이슈가 안 됐다 하더라도 국민의 삶 자체가 그냥 망가진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법에 근간이 돼 있지 않더라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대책 마련을 하시는 거잖아요, 국회에서도 그 부분은 법으로 지금 상임위 통과된 상태인 거고.
그러면 지금 당장 그게 급하지 않다, 이 법을 오늘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지원들이 지금 막히고 이런 게 아닌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론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지원해 주는 건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상위법이 통과되는지는 그것에 따라서 또 이 제정안들이 지금 어떻게 적용이 될지 안 될지도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법이 꼭 긴급성은 없습니다. 이 법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내일 지원할 것 못 하고 끊기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또…….
왜 그러냐면 또 하나 더 이 부분에서 여쭤보는 게 지금 이와 같이 사기의 방법들은 다르겠지만 예를 들면 금융사기, 보이스피싱사기, 얼마 전에 대대적으로 뉴스에 나왔던 전청조 피해사기 이런 피해자분들도 지금 전세사기피해자분들처럼 그냥 삶 자체가 망가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형평성이라든지 역차별이라든지 이런 걸 모든 걸 냉철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다만 지금 당장 급한 대로 응급조치는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것에 대한 피해를 해소하고 보상하고 위로해 줄 수는 없지만 지금 할 수 있는 한 인천에서 지금 하는 방법들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것을 중요한 것은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어떻게 실효성 있게 지원을 해 주고 앞으로는 더 어떤 지원을 해 줄까가 그게 고민인 거고 지금 상위법에 남아 있고 그것에 따라서 변동들이 이루어질 건데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냐 마냐가 과연 피해자들한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궁극적으로 여쭤봤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못 들었고 저도 이해가 잘 안 되고요. 큰 변화가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 조례를 오늘 제정 안 하면 다시 몇 번씩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내일이라도, 다음 달이라도 피해자분들한테 지원이 끊긴다면 이건 어떻게든 해야죠. 그런데 그것과 지금 상관이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작년에 우리가 지원하려고 82억인가요, 86억인가요?
90억 정도. 그런데 2억밖에 집행을 못 했죠?
1억 정도 했습니다.
1억 정도?
왜 집행을 못 했어요?
저희가 특별법 발의하기 전에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특별법이 발의되면서 특별법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경매 유예ㆍ중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사를 해야 이사비 지원 그다음에 새로운 월세를 찾아서 월세 지원 그다음에 대출을 받아서 전세사기피해자용 보금자리 전세대출이 무이자고요. 아니, 1~2%인데 그게 이자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사를 안 가게 되는 수요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선매수권이 발생했고요. 주거자가 이사 안 가고 이 집을 경매에 낙찰된 가격에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고.
세 번째는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을 하려 하는 그걸 또 LH가 매수권에서 공공임대주택, 매입형 임대주택으로 바꾸는 그런 제도가 생기면서 이사수요가 긴급하게…….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해서 전세 임차인법이, 지원에 관한 법령이 계류 중이잖아요. 그 와중에 과정에서 과도기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에서 한 세 가지를 지원하잖아요. 긴급주거지원, 대출이자ㆍ월세 이렇게 지원하는데 이분들이 받으면 지금 현재 생계지원비를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중위소득 몇 퍼센트 이하는 긴급생활비를…….
그러니까 그게 기준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줘보세요. 왜냐하면…….
그건 좀 확인을, 잠깐만 그 내용은 담당 과장님이나 소득수준이 어느 일정 이하는 저희가 긴급생활…….
부부 합산 뭐 얼마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아니, 양해를 구하시면…….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중위소득 85%인데요. 4인 기준일 때 월 소득이 450만원 이하인 경우예요.
이하인 경우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주 지원이…….
그러니까 중복지원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그것 이중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하는?
이상은 중복지원 못 받는 거고?
그 이하는 긴급생활, 긴급복지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 이하는 6회에 걸쳐서 160만원 정도 식료품 뭐 이렇게 긴급생활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85% 이하 450만원…….
그러면 이 예산이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 예산 추계가 얼마 정도 돼요?
현재 이것은 지금 예산이 없더라도 복지 쪽에서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해서 이게 나갑니다, 현재도.
그러면 정리를 해 볼게요. 이것은 조례가 있든 없든 생계지원비 100만원 85% 이하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우리가 기존에 지원됐던 것 다 지원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인교 위원님, 이용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제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지원하는 조례가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핵심은 우리 피해자분들께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현실성이, 현실감이 좀 떨어진다 이거예요.
98% 불용액이 나왔다는 자체는 우리 현실하고 지원하는 그 목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원을 해 달라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은 뭐냐? 소송비 지원을 좀 해 달라는 거예요, 현실성 있게 송달료나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해 주고.
두 번째는 뭐냐? 이주비예요. 이주비 아까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주를 할 일이 없는데 이주비를 어떻게 지원해 달라고 합니까, 그렇죠?
뭐가 맞아야 지원해 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경ㆍ공매가 이게 유예가 되다 보니까 또 우선매입해 가지고 다시 준다고 하니까 사람이 살면서 전세사기를 당하고 뭐 하더라도 이주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현실적으로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 지원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지금 우리가 2000호 정도가 피해자들이죠?
3000세대 있습니다.
3000세대.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500호, 공공임대주택이 500호 정도 되니까 지금 벌써 2500 그 세대 정도는 지원 못 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것을 또 보니까 ‘공공임대만 가능하다, 민간임대 쪽으로는 또 지원을 못 해 준다.’ 그렇게 되니까 이분들이 어려움에 속해 있는 거고 또 우리 인천시도 공공임대든 민간임대든 그것을 폭을 넓혀 가지고 이분들이 좀 다양하게 이주하는 과정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것 같고.
긴급생계비 지원입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이분들의 핵심이 긴급생계비 지원 아닙니까.
경기도에서는 사회보장협의체 심의가 필요하다면서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금 그것에 따라서 처음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이번 3월 달부터 진행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아직 그것은, 지금 진행했습니까?
그것은 이제 검토 시작했습니다. 저희 경기도 발표 보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원근거가 조례 아닙니까. 아까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근거를 일단은 ‘한다.’ 하고 나서 검토 지금 준비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검토하는 대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뭐 문제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피해자분들이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인 지원이 좀 부족하다 하는데 그런 부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의 문제가 아니라 시행에 추가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얘기하신 소송비나 경ㆍ공매 수행에 대한 것도 저희가 추가 지원 쪽에, 그리고 이사비 대상도 긴급주거지원이 아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좀 더 추가 지원책, 보상안을 좀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아까 긴급생계비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시작한 지 별로 안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달까지는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제가 딱 정리를 할게요.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정말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지원 그다음에 이주비에 대한 현실성, 현실적으로 좀 도와줄 수 있는 것. 우리 피해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본인들이 어떤 걸 요구하는지, 어떤 부분들이 어렵다든지 그런 게 정답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주비 지원에 대한 현실성 있는 것.
긴급생계비 지금 검토하고 계신다니까 긴급생계비 지원에 대해서 100만원씩 지원이든 150만원 지원이든 우리가 경기도를 꼭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현실성 있게, 우리 예산에 맞게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승분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해 볼게요.
실질적으로 지금 인천의 전세사기피해자가 2000명이 좀 넘는다, 2000명에서 3000명 이 사이 정도 된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지금 어쨌든 이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사비든지 월세 지원이든지 대출이자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부분이 다 100% 그들에게 모두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니죠?
기준에 의해서 지금 혜택을 못 받고 계신 분이 지원을 받고 계신 분보다 훨씬 적다고 들었습니다.
몇 프로나 될까요?
저희가 기준은 다 해제했습니다, 삭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 부부 소득이 7000만원 이런 기준들인데 다 저희는 없앴고요.
그 이유가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보금자리론 대출을 할 때 그 기준 왜냐하면 그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무이자를 해 주기 때문에. 그다음에 피해자 결정만 되면 저희는 이사비ㆍ월세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저희는 다 없앴고요. 국가에서 피해자 결정이나 대출을 받으면 그 이자를 지원하기 때문에 대출이 된 사람한테만 해 주기 때문에 기준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거의 모든 전세사기피해자들에게 지원이 나가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신청만 하면 됩니다.
신청만 하면?
피해자 결정이 되거나 또 피해자 중에 전세사기피해자용 대출을 받으면 그 이자 지원해 주는, 그 이자비 지원은 대출받은 사람한테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 조례 제정도 정말 필요하지만 이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 또한 굉장히 큰 어려움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례 제정도 중요하지만 모든 전세사기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 되고 있다니까 알겠습니다.
이 정도 선으로…….
추가 지원은 계속 마련해서 다음 달에 몇 개 항목을 더 추가할 생각입니다.
추가 지원이 됐든 해서 피해자들이 어쨌든 지원에 대해서 많이 목말라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 등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은 근본적인 갈등이 뭐냐 하면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고 국가에서 보증금을 책임져 달라는 게 피해자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법이 통과되면 그걸 따라야겠지만 그것 하지 않은 이상에서 저희 시가 그걸 감당하려면 3000억 정도 듭니다, 보증금. 그건 할 수는 없고 그것을 국가에서 하는 세부적인 추가 지원쯤으로 하지만 이 지원은 사실 피해자들이 원하는 근본적인 보증금 완전 탕감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시 입장에서는 한계역량에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은 피해자와 저희가 요구사항이나 기대 수준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우리 최태안 국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국 공직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참관하고 계시는 피해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되지 않고에 상관없이 기존 우리 다섯 가지 지원했던 지원책에 대해서는 지원이 계속 유지되고 가능한 상황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께서 또 발의하신 존경하는 박종혁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 그리고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이 필요성을 요구하신 의원님이 김대영 의원님입니다. 계속 요구한 내용이 피해자 입장에서 좀 더 접근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요지, 핵심은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고 그것에 대해서 인천시가 책임을 지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에 요구한 내용은 없지만 이면에는 아까 보증금 선 탕감이 주요내용이고 사회적 재난으로 인천시가 더 접근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지원근거가 부족하다거나 이런 내용은 없었지만 그중에 하나 주장하신 내용이 전세 지원 조례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저희는 물론 없지만 다른 주거복지 기본 조례에 시장이 기타 필요한 사항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해 왔었고 그래서 이번 상임위에서 긴급성은 없지만 그래도 타시ㆍ도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조례에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결정된다면 저희는 동의할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는 집행부가 진작에 발의를 먼저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지금이라도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이 전세피해가 발생된 이유가 뭡니까?
전세사기 피해는 건축한 남 모 씨가 고의적으로 원래 빌라를 지어서 분양해서 판매하면 예를 들어서 2억 정도 수익이 생기는데 집을 담보로 근저당을 1억 5000 받고 또 전세를 받으면 2억 5000, 2억보다 5000만원, 2억 5000이 되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해서 그것을 할 목적으로 바지사장들을 내세워 가지고 공인중개사들을 공모해 가지고 근저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하다, 책임각서도 써주고 하면서 근저당이 있는 집을 전세를 들여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근저당이 있으면 경매 들어가게 되면 거의 한 푼도 못 받는 상황인데…….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어쨌든 사기를 칠 목적으로 애당초 작정하고 계획한 거죠, 그렇죠?
만약에 집값이 더 올랐으면 사기가 아닌데 집값이 하면서 거의 그런 상황이,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사기가 될 수밖에…….
그게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질렀다는 것은 사득의 의도성이 다분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저는 국가와 우리 인천시민의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 우리 시가 당연히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사기에 대해서 책임은 두 가지로 볼 수가, 국가가 관리 못 한 책임도 있지만 또 사기하신 분도 책임이 있고 또 사기당한 분도 법적 지식이 좀 부족한 일부 그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불법현수막 조례, 상위법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 상임위에서는 일부 수정가결을 했는데 본회의에서 거기서 또 수정가결해서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통과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국장님?
네, 기억합니다.
그 조례를 저희가 상위법에 위배됨을 알면서도 본회의에서 재개정을 통해서 통과시킨 이유가 뭡니까?
상위법 저희는 위반됐다고 판단하지 않고요. 상위법…….
아니, 판단되는 게 아니라 상위법에 돼 있는데 왜 판단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는 더 높은…….
정확히 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헌법에 대해서 가처분 받았는데 저희 쪽 인천시가 맞다고 판결도 받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헌법의 정신에 입각해서 조례…….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어쨌든 그 조례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현 법보다 그게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는 더 합리적인 방안이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도 있지만 일부 위임된 내용으로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본 사안에 대해서, 현안에 대해서 특별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특별법입니다.
지금 국장님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조례에 근거해서 다섯 가지 피해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드는 이유,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고 전 국민에 영향을 상당히 미친다고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피해자들께서 항의하고 소리친다고 해서 특별법을 만든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관련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지금 대기 중인데 누가 통과된다고 장담할 수 있고 언제 통과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해서 상위법하고 충돌돼서 문제가 될 게 있습니까? 당연히 상위법에 따르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일단은 두 번째부터,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 저희 지원 조례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아예 보증금을 다 탕감해 주고 그것 국가에서 책임지고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후속지원체계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맞습니다. 행정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자들께서 이 내용을 모르시겠습니까? 피해자들이 오히려 저희보다 내용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취지 그건 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 행정이 피해자들의 마음에 만족하지 못할, 만족을 못 시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쉽게 얘기해서 어떤 보장을 받고 싶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는 법안이 통과가,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이 조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행정적으로는 그렇지만 이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98%의 예산을 불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섯 가지 지원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공공임대에 들어갔을 때만 지원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물론 많이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해 주셔서 별도로 추가대책을 마련해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상당합니다.
지금 피해자분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저희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해당되지, 거기에도 해당되지 못해서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피해자들을 위해서 생계비지원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 아닙니까?
그게 지금 전체 피해자가 전부 다 생계비 지원대상이 되는 게 아니죠? 물론 우리는 전체로 가정을 하고 추계를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집행단계에서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중복돼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중복지급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긴급생계비는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이 조례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중복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는 거죠?
네, 상임위에서 만일 논의된다면 그에 따르겠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지원근거는 있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전세사기 지원 조례를 마련해서 아까 이사비 그런 내용들은 명문화 안 돼 있는 부분이 더 구체화돼서 그런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불법현수막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가 시행의 여부와 상관없이 어떤 큰 의미를 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지원금 부분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원금 보니까 이사비 지원 150만원, 대출이자 지원 대출 전액 2년간, 월세 지원 월 40만원 한도 그다음에 전세보증금 보증금 반환지원, 청년은 만 39세 미만 30만원 이내 이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지급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지급했던 수혜자는 몇 분이나 되는 걸로 파악됩니까?
20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요건에 맞는 분들만 지원한 거예요?
요건이라기보다는 신청하신 분에 신청…….
그러면 신청 안 한 분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네, 아까 그것 말씀드린 이유가 이것들이 이사했을 때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사비나 이자비는 전세사기 했을 때 그다음에 월세도 이사했을 때 드리는 건데 아까 얘기했지만 경매 유예 중단으로 이사를 안 가신 수요가 많이 발생했고요.
그러면 최고로 얼마까지 지급됐습니까? 최고 많이 1가구당 지급했던 금액.
그건 따져봐야겠지만 거의 많게는 150~200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추가로 생계비 지원할 금액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긴급생계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좀 검토해야 되는데, 재정 여력도 봐야 되는데 중복 아무튼 저희가 10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한 41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긴급생계비를 지원할 경우 조금 전에 네 가지 지원금 언급했던 그 부분하고 중복될 경우 조례 제정에는 보니까 지원받을 수 없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와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중복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중복해서 안 받았을 때 41억이고요. 중복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하게 되면 그것은 2배, 3배. 41억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급 안 되는 분이 아까 400 얼마라고 그랬죠, 월 소득?
아니요. 저희는 그런 제한이 없고요.
없고요?
네, 전세사기 피해 결정받고 월세 신청하면 무조건 월세 40만원…….
요건만 되면 다 지급하는 거예요?
네.
(「신청하면 다……」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그전에 부서에서 얘기 들었을 때는 지급해 주는 것에 있어서 기준이 있어 가지고 한 90%가 지원을 못 받았다고 했는데 기준이 있어서 지원을 못 받은 게 아니라 신청한 분들은 다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지원을 해 주지만 신청이 안 됐기 때문에 한 3000여 명의 현재까지 피해자 중에서 200명 정도밖에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지원을.
그 기준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의 후속 조치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세사기피해자용 버팀목 대출을 받아야만 이자 지원을 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지원기준이 있고?
대출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인천시는 그것을 없앴고 국가에서 대출을 받으면 그 이자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원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월세도 전세사기피해 결정이 되면 그런데 피해 결정의 기준은 또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아마도 지금 인천에서는 기준이 없다고 하지만 기준이 없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3000명이 넘는 피해자 중에서 200여 명밖에 못 받았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원이라고는 해 놨지만 현실성이 없게끔 체감할 수 없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누가 보면 피해자 전원한테 이사비ㆍ대출이자ㆍ월세 지원, 전세보증금 등 기타 이런 혜택들이 다 돌아가 가지고 지원해 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200명밖에는 지원이 안 된 거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 거고 또 근본적으로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애초에 보증금 해결이 문제인 건데 지금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차선책으로 여러 가지 자구책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들을 모색하는 건데 그것도 와닿지 않고 실행도 잘 안 되고.
지금 인천 전세사기피해센터 관련돼 가지고 여기에 별도로 인력이 구축되어 있나요, 아니면 기존에 우리 주택과에 있는 인원이 나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3명 지원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HUG에서…….
이것도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미 사전에 보고는 들었는데 이런 부분도 주택과 자체 부서에 있는 일조차도 지금 과다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나가 가지고 이 3000여 명의 피해자분들을 상담하고 대응하고 할 수 있는 것조차도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고요. 이러니까 체감이 안 되니까 계속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근본적으로 인천시에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근본적인 보증금 해결이 안 되는 거면 그래서 대책을 마련했으면 그 대책이 최소한도 응급처치는 될 수 있게끔 가야 되는데 응급처치도 제대로 안 되고 또 그 응급처치조차도 받은 분들이 한 10%도 안 되는 거고 이게 지금 문제인 거거든요.
그것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건데 오늘 이 자리는 조례 제정하는 부분이, 그것 제가 아까 서두에 질문했던 것처럼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거나 개선되거나 추가되거나 안 되면 이 조례 제정 때문에 당장 그 피해주민들이 더 더 위험해지거나 더 지원을 못 받거나 그런 게 있냐고 아까 여쭤보는 건데 그런 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런 것 없고 저희가 추가, 조례가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존경하는 우리 박종혁 위원님께서 이 조례 제정의 취지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든 분들이, 공무원분들도 다 동감을 할 거라고 동의를 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 조례 제정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고 반드시 그게 더군다나 특수한 상황에 만들어진 조례이기 때문에 이게 피해자분들한테 적용이 되고 해야 되는 건데 조례가 만들어지든 안 되든 지금 인천시의 입장은 변함이 없고 계속해서 지원을 할 건 할 거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다면 이 자리가 지금 조례,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필요 없는 겁니다. 저희 이것 피해자들한테 정치적으로 그냥 피해자들 듣기 좋게 ‘동의합니다. 이건 피해자들 위한 겁니다. 해 줘야죠.’ 땅땅땅 쳤어요.
그러고 나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똑같잖아요,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든 안 만들어지든.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이건 굉장히 법을 만드는 건 중요한 거고 그래서 다른 전세사기피해뿐만 아니라, 전세사기뿐만 아니라 여러 수많은 사기들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결은 다르지만 피해를 입는 분들은 심각하게 그 삶 자체가 망가지는 부분인 건데 그러면 앞으로도 그냥 다 모든 사기피해에 관련돼서는 ‘뭐 만드시죠. 이분들 위로해 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책 마련합시다.’ 만들어놓고 이분들 와닿는 건 없고.
그래서 저는 조례 제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그냥 문구 만들어서 하는 것에 대한 인천시의 노력 기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조례, 이것에 대한 지원이 더 많이 나갔는지, 90% 이상이 안 나왔다면 이 부분들에 있어서 혜택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 더 필요한 것 당장 보증금 근본적인 것 해결이 안 되면 최소한도로 응급처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 센터를 통하든 직접적인 대면을 통하든 해 가지고 그런 게 좀 개선이 되고 얘기가 돼야 되는데 너무 답답해요. 제가 조례에 있어서 ‘뭐가 달라지냐, 뭐가 좋아지냐, 뭐가 나빠지느냐.’ 해서 ‘똑같습니다.’ 이러면 저희가 이것 조례 제정, 이런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 지원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이제 좀 높아질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경매유예가 한시라서 1년 유예입니다. 그래서 이사수요가 발생하면 많이 발생해지고요.
또 우려되는 것은 특별법에 보면 선 보증금 구상 그다음에 후 회수이지만 이 법이 어떻게 바뀔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협의돼 가지고 또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변화들은 또 어떤 그런 조례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법을 지켜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김명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김명주 위원님이나 조성환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에 있어서 아무것도 현재 기준으로는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것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통해서 다 나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분들이 진짜 뭐에 놀란 것은 뭐에 더 놀란다고 이 부분에서 조금의 최소한의 안전고리라도 만들어놔야 안심이라도 되는 것, 체감이 아니더라도 심리적 안심이라도 갖기 위한 것에 있어서 조력을 해 주고자 시민의 대표로서 아마 그런 부분들도 우리 박종혁 의원님께서 제정하려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은 어제 본 위원이 어떤 전화를 받았는데 ‘이용창 의원님이 피해자들 도와주는 것 반대하신다면서요?’라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너무 황당하고 어처구니없어서 ‘그냥 나중에 얘기하시죠. 피해자분이 아니시면 나중에 얘기하시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정치적으로 갈 상황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인천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이 명확하게 보증금 전액을 다 피해보상해 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없다면 차선책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 얼마나 그 피해자 전원이 여기 지원해 줄 수 있는 걸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그게 실효성 있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인지 이것에 대해서 인천시에서는 고민을 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아무런 영양가 없는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실효성 없게 피해자분들한테 영향이 가지 않는 이런 조례 제정에 고민할 시간으로 인천시는 오히려 더 그것에 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하세요.
장시간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광역단위 그다음에 기초단위에서 그런 지방 조례를 제정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런 맥락에서 이 특별법이라는 게 제정이 됐어요, 국회에서. 그렇다고 보면 이 전세사기피해에 관한 조례에, 전자에 말씀 다 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이 조례에 다 담아놓고 여기에서 이게 한시적인 그런 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를 도와주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국장님께서 전자에 말씀 주셨던 그런 내용들로 봐서는 지금 김대영 의원께서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이라든지 시정질문을 통해서 정말 그런 기회를 많이 드렸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조례 제정을 집행부가 해 주셨어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워요.
그런 부분이고 제가 좀 또 한 가지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집행부가 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면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기 싫으면 ‘지원근거가 없습니다. 법률에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집행부가 전향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할 의지만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응용했습니다. 이런 판단으로 했습니다.’ 이게 전자에도 말씀드렸던 좋은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김명주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래서 봤을 때 그리고 ‘선제적으로’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구상을 했어야 되는데 왜 그런 구상을 못 하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라든지 아니면 그 예산심의 때 말씀드렸잖아요. ‘좀 가보셨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직원들의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전세사기피해센터 사무분장표를 제가 갖고 있는데요. 이 안에 그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로 지금 이 직원들의 실태가 보통 어려운 실태가 아니에요, 개인신상에 있어서, 건강 상태에 있어서.
네, 알고 있습니다. 한 명이 병가 돼서 장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여태까지 답변 주신 내용이 시장님하고 똑같은 마음이십니까?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까?
비대면으로는 보고드렸고요. ‘상임위에서 이런 상황을 논의 중이다.’ 그 내용만 보고드렸습니다, 비대면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상위법, 상위법’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심상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내용과 유사한 내용입니까?
그 내용은 모르겠고요. 아무튼 지금 상임위에 통과된 내용은 선 보증금 구상, 보상…….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도 파악을 했는데요. 그것을 우리 경기도 지원센터에 가서 그 센터장님과 다 같이 논의했던 내용들인데 ‘특별법 개정 추이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까?’라는 얘기시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렇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작년 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법안이 통과된 사안입니다.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선 구제 후 회수를 골자로 한 특별법의 개정법령이 법사위를 통과해서 개정 공포되기까지는 총선도 있고 여러 변수가 있어 개정이 실현 가능성은 낮은 상태입니다.
현재 특별법은 개정까지로 조례 제정을 미루는 것은 피해자분들에게도, 저희 집행부의 업무처리에도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집행부가 근거를 마련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향후 선 구제 후 회수가 개정 공포됐을 때 다시 지금의 지원사업 내용을 추가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내용이었고요.
덧붙여서 제가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여타 자치단체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았음에도 이미 조례를 마련하여 그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전국에서 가장 대처와 대응을 잘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선제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평가를 못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있음에도 전세사기의 문제가 가장 먼저 일어난 인천시가 아직까지도 관련 조례 하나 없다는 것은 우리 초일류도시를 목표로 한 우리 시장님의 목표하고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넓게 생각하고 있는 의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어떤 사안이 있으면 그 특별법에 모아서 그 일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하듯이 이번에도 제가 공교롭게도 제정안 그 안에 이 전세사기 특별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함축시켜서 집행부가 체계적으로 이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해 낼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의견 먼저 하세요, 김종배 위원님.
김종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세피해임차인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제3조,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 제10조제2항 및 제3항, 부칙 제2조 및 제3조를 별지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명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시장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예산 확보에 대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조문이 있는데 그 부분에 생계비 부분을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까?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배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도시계획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도시계획국)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중요 부분만.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태안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도시계획국 소관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총괄사항입니다.
시정요구 사항 6건 중 6건 모두 현재 추진 중입니다.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주민들과의 갈등 해소방안 및 적극적인 조치이행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우리 시는 2023년 8월 행정심판에 대하여 시행자가 수용재결 신청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주민과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실시계획인가 조건의 성실한 이행 내역에 대한 면밀한 검사와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이행입니다.
저희가 행정소송 2심 판결이 2023년 8월에 확정되어 물건조사의 적법성이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소송과 별개로 주민과 시행자 간 원만한 합의 도출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 주선ㆍ중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교육 철저입니다.
이주대책은 현재 120건 적용되어 이행 중임을 확인하였으며 이주대책 관련 행정소송 2심이 진행 중으로 판결 확정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시행자가 추가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용현ㆍ학익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용현ㆍ학익지구 도시개발사업 수분양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입니다.
보고자료 12쪽입니다.
저희는 수분양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음벽에서 방음터널로 변경하는 개발계획을 고시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불편이 없도록 분야별 추진사항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용현ㆍ학익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심도터널에 대한 협의 조속한 이행입니다.
대심도터널은 사업비 과다 및 장기간 소요된 사업으로 관계기관 협의 및 도로의 종합적인 기능, 재원 마련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 시간을 갖고 시 정책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송도유원지 일대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계획 수립 필요입니다.
현재 송도유원지 일원 전체에 대하여 경제청에서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시행 중이며 올해 상반기 중에는 통합개발에 따른 토지이용 수요 및 경제성 등을 최종 검토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인 대우자판 도시개발사업은 테마파크 부지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도시계획국)
(부록으로 보존)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 보도내용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GS건설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서울시로부터 받았습니다.
혹시 기사내용 보셨습니까?
검단아파트 붕괴사고 아시죠?
그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GS건설에 대해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소재지가 GS건설이 서울시에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징계처분을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사고는 우리 인천에서 발생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천은 사실 가지고 있는 권한 내에서 행정처분이나 이런 걸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또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시가 어떠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사업, 시행하는 사업 등에 참여를 GS건설이 하는데 이런 GS건설뿐만 아니라 우리 철근 누락 아파트도 있죠. 그런 시공사에 대해서는 배제한다든지 어쨌든 그런 처분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사건이 또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저희가 조례에 대해서 어쨌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했는데 어제 뉴스에 또 나온 게 있어요. 유사한 사례인데 이건 부산시에서 발생된 사례입니다.
부동산 위탁업체죠, 관리위탁업체. 위탁업체가 전세ㆍ월세 임대계약을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거예요. 그 사유를 봤더니 애당초 이 건물이 대출받기가 어려우니까 대출받기 편하기 위해서 신탁회사로 넘긴 이후에 계약체결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매에 넘어가고 세입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속 임대료를 송금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통장에 입금이 안 돼서 확인해 보니까 이런 상황이었던 걸 발견한 겁니다. 이미 피해가 발생된 거고 임대료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주를 했으니까 그에 대한 어떤 가치로 따지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보증금 회수가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또 질의를 한 건이 있는데 오피스텔 임대업체, 임대관리업체 사기 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어쨌든 신동근 국회의원실을 통해 가지고 법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탁회사에 맡기게끔 법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김명주 위원, 관계관과 검토 중)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내용 질의는 아니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사기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처리결과 봤는데요.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계속 시청 앞에서 사람들 시위했죠?
또 며칠 들어가셨다가 오늘 다시 나오신 것 같은데 왜 시위하세요?
그분들은 민영옥 씨 외 그 일가족이 자매 누나분인데요. 그분들은 일단 6억 정도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토지는 신탁에 넘어갔습니다. 자기 소유가 아니고 그래서 못 받았고 나머지 불법건축물이 한 2000만원 정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하지 않았는데 그 건축물이 미상 결정, 수용재결됐습니다. 그 미상 결정의 불법성, 미상 결정이라는 것은 소유자를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건축물 등기나 이런 게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에는 문제가 없는데 미상 결정한 것에 대해서 행정청의 불합리함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집행관 없는 강제집행 그다음에 미상 결정을 정정공탁했는데 이런 과정에서 신분증 도용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소송에서 확정판결에 문제없다고 확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행정청이 잘못했으니까 인가를 취소하라고 저희한테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인가취소. 그런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겨울에 길에 나와서 한겨울 동안 지속적으로 뭔가 시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존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저희가 도개특위할 때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미상과 관련해서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 등을 여러 차례 인천시에서 주민들에게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인천시에서는 했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받은 일이 없다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당장은 아니고 끝난 다음에 주민들 의견하고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인천시에서 이것을 주민들에게 여러 차례 안내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효성지구 관련해서 1-3 마찬가지로 보면 ‘보상 결정 외에도 특별보상대책으로 123건에 대하여 주택의 경우 1200만원, 공장의 경우 수백 만원에서 수천 만원까지 지급하였고 보상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일정 부분 추가지급하였으며 부당이익금 71건을 감면하는 등 원만한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함.’ 그랬는데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주거이전비 지급조건으로 실시계획인가했다고 얘기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저희가 보상대상자가 아닌 것에 대한 소송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 이겼는데 최근에 시행자가 마련한 주거이주대책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이행을 명령한 행정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시행자가 반박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처리됐는가, 지금 원만하게 잘 처리되고 있다고만 되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국장님.
그게 소송 중이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따라야 합니다. 저희가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지금 연수구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송도유원지 개발 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걸 경제자유구역청 구역으로 확대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하나 용역이 들어가서 진행되고 있고 또 하나는 송도유원지 전체 부지를 하나의 개발 건으로 놓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직접 국하고 관계가 돼 있는 대우자판, 대우자판 도시개발사업이 ’27년 상반기에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23년 3월에, ’23년 2월 26일 날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들어가서 어쨌든 ’23년 3월 달에 개발계획 변경안이 부영주택에서 연수구를 통해서 시에 들어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본 위원이 이 자료 갖고 있거든요.
이 자료에 의하면 주요 신청내용이 인구밀집도가 좀 높아졌고요. 그다음에 세대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게다가 세대수가 는 것뿐만이 아니고 주상복합에 오피스텔 포함 계획도 추가돼 있고요. 그리고 준주거 어쨌든 오피스텔의 대지면적도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계획에 보면 ’24년 하반기에서 아니, ’24년 상반기에 관계기관 부서 재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기로 해서 아직 안 하셨죠, 도시계획위원회는?
부서에서는 지금 이걸 어떻게 하실 계획이고 시의 입장은 뭔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진행 중인 절차는 부서의견을 다 받아서 그에 대해서 보완할 게 있어 가지고 통보했는데 그 보완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을 못 받았고요.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 부서의견에 대한.
그리고 시의 입장은 전반적으로 기존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인정은 하되 세대수 증가나 인구밀도에 대한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안 해 줄 입장이고 그다음에 예전에 문제가 됐던 테마파크를 먼저 하지 않고 이런 것들도 변경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테마파크를 먼저…….
테마파크 선 시행 그다음에 후 분양, 인가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라는 것에 대한 변함이 없고…….
저희 입장입니다. 시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영 사업자 측에서 요청하고 있는 용도변경이나 인구밀집도에 대한 부분도 시에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네, 특별한 사유가 없고요. 있더라도 아니, 인구 증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할 입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획대로 변경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실 기존안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기존안이 이렇게 변해서 이게 들어가게 됐을 때 여기서 하나 변하는 건 학교용지 이 정도 부분들이 좀 변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 사업자 측에서 요청한 대로 가면 어마어마한 층수의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업자에게 끌려가지 마시고 어쨌든 약속한 부분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화되는 내용이 있으면 수시로 본 위원하고 얘기해 주시고요. 그래서 잘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3페이지인데요.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및 거래질서 확립인데요.
지금 부동산시장이 많이…….
(조성환 위원, 관계관과 검토 중)
아, 조금 후에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3페이지 대심도터널에 대한 건데요.
지금 사업개요를 보니까 사업기간이 2024년 12월로 돼 있고 사업비가 2조가 넘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대심도터널 공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터널을…….
도시개발사업 전체 사업비입니다.
전체.
여기서 지금 대심도터널에 관한 협의 및 관련 절차의 조속한 이행 필요에 대한 시정요구에 의해서 나온 자료인데요.
추진결과를 보니까 국토교통부는 대심도터널 지하화하는 이유가 없어 국비지원 불가 그런 뜻이고 한국도로공사는 경제성이 낮다. 그다음에 우리 인천시의 경우는 방음터널과 대심도터널을 병행하니까 물론 이중 투자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입주예정자는 방음터널을 요구했다고 돼 있는데 지금 용현ㆍ학익 1BL 거기 진행되는 게 1ㆍ3ㆍ4단지가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올 3월인가 3BL, 3차 그건 입주 예정으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 입주가 한 약 4000세대 가까이 입주하는 것 때문에 방음터널로 사실은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그때 추후 대심도터널도 하겠다 그런 취지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방음터널로서 끝내는 거고 대심도터널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닌 것처럼 되는데 어떻게 나온 거죠?
일단은 입주자의 피해 때문에 방음터널은 해야만 됩니다, 대심도를 하든 안 하든.
그래서 대심도터널, 단기적으로 일단 하는 거고 대심도터널에 대해서는 재원부담 문제나 효과성 그다음에 국토부 협의 등을 거쳐야 해서 단기적으로 해결, 그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서 일단은 장기로 돌려놨습니다.
그리고 대심도터널은 지금 장기 사업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추진할지 안 할지는 지금 논의 중에 있어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장기 사업으로만 돌려놨습니다.
이것 방음터널로 갈 때는 대심도터널은 추후 한다고 이야기했지 그걸 갖다가 논의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었는데 이를테면 왜 그러냐면 지금 주변 일대 학익동하고 용현동 주민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라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국장님 시간이 12시가 됐는데 어떻게 중식을 하고 할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하실래요?
위원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희 시간은 여유 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끝내서 보내드리죠.
끝내고?
(「계속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

(11시 5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중요한 것만 간단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최태안입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를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이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유정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새로 오신 황윤식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종신 군부대이전개발과장입니다.
석진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박형수 건축과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온 심일수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는 일반현황,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7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처리요구는 총 36건으로 6건은 종결되었고 30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보고중단)
국장님 위원님들이 지금 서면으로 갈음하라고 그러는데, 그냥 들어오시라는데.
(웃음소리)
알겠습니다.
(보 고)
ㆍ2024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오늘 고생하셨나 보다, 많이.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보급단 및, 이게 몇 페이지냐 하면 67페이지인데요.
군부대이전개발과 관련해서인데요. 주안예비군훈련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전과 활용방안으로 공론화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 구체적인 자료가 나와 있으면 그것 좀 주세요.
아직 공원까지만 돼 있고…….
아직 아닙니까?
네, 구체적인 공원 활용계획은 시설계획 같은 건 아직 검토가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조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요?
자료요구.
(웃음소리)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내내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주택정책과장님 진짜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연말에 공석이라서 업무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국장님 우리가 매입임대주택 사무를 도시공사에 위임하죠?
네, 그렇습니다.
매년마다 한 3월경에 어떻게 매입을 하겠다는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일반 연립주택을 지을 때 도시공사 직원분들한테 가서 지침이나 여러 가지 방향이나 이런 걸 듣고 사업을 시행하죠?
네, 도시공사에서 지침을 별도로 만들고 공모도…….
그런데 거기에 약간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을 해서 우리 주택정책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하고는 대화를 나눴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안내하는 공고문에 보면 디테일성이 좀 약간 떨어져요. 어떤 부분이 떨어지냐면 올해는, 올해까지만 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하반기에 사업설명회를 듣고, 처음에 3월경에 하더라고요, 올해도 3월에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설명회를 해서 또 토지를 알아보고 사서 설계를 해서 올리면 그런데 12월경에 갑자기 40개 정도가, 인천시에 40개가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규정에 보면 재개발지역이면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네, 예정 지역이라고…….
그게 어떻게 보면 확정도 아니고 중간에 취소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것이 올해 3월 달에 또 있더라고요, 도시공사에서.
그런데 또 연말에 민원이 2건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법률 검토를 해 준다고 그러고 아직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도시공사도 대답이 없고 주택정책과장님한테 내가 오늘 처음 봤으니까 처음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연말에 주택정책과의 팀장님이 검토해서 보고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별것 아니겠지라는 생각에 그 업자들이 한 달에 이자를 무는 게 몇천 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1년만 지체하면 사람이 진짜 정신병자 돼요, 그리고 가정도 파탄되고.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아까 전세사기도 심각하지만 이런 부분도, 아예 처음부터 진입을 못 하게 공고문에 명확하게 해 놨으면 진입을 안 했죠. 그렇죠?
그런데 애매모호한 규정을 가지고 진입을 해도 될까 했는데 또 도면에다 사인까지 해 줘요,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지으세요, 저렇게 지으세요.’
되겠습니까?
국장님이 한번 의견 좀 얘기해 주세요.
매입임대사업이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일단은 투자를 해 가지고 준공 이후에 계약해야 합니다. 저희가 준공 이전에 계약한 것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국회의원이 지적을 해 가지고 준공 후에 매입해야 되는데 그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준공 이후에 매입을 하는데 짓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침이나 공고문을 봤는데 이번 건은 공고문에 재개발 예정지는 제외한다는 공고문이 있었더라고요.
올해는 있죠.
그런데 올해도 피해자가 생겨요.
왜냐하면 작년 여름경에 여름철에 땅을 매입하신 분들은 진행을 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제 올해부터 공고를 보는 사람들은 땅을 매입 안 하겠죠, 그렇죠?
이 건은 법률해석을 좀 해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차원이든 이게 또 재개발지역이 우리 주민들이 원하면 취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확정도 아니야. 왜 그러냐면 지정만 돼 있는 거예요.
이 내용 상황을 봤더니 일단 재개발이 되면 모든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데 그러면 매입임대 신축건물을 매입하는 취지가 무색해서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부평구에…….
법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자문을 받아서, 왜냐하면 이미 행위는 이루어졌어요, 도시공사의 공고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향후에는 안 그러겠죠. 올해부터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것에 대한 피해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 어떤 구제방법이라든지 대책을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공사 보고 사업시행자 그 빌라가 하고 싶은 것 빨리 법률 검토결과나 조치를 하도록…….
그렇죠. 왜냐하면 국장님 도시계획국에 그 사무가 위임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매입임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저희가 관여 안 하고 자율적으로 그것의 지침, 그러니까 공모는 거기서 사업시행자한테…….
사무를 위임할 때는 지도감독권이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
지도감독, 네, 있습니다.
제가 말이 틀렸습니까? 사무를 위임해 줬을 때는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으니까 사무를 위임해 주죠.
그러면 그것을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게 도시계획국이죠.
그래서 설명이 늦어지는 이 부분들은 제가 지적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자문이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남촌산단 있죠. 어떻게 지금 중도위(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갔다가 왔습니까. 아니면 중도위에 올라가려고 서류를 묶고 있습니까?
저희가 보완을 요구했고요. 보완 요구사항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공공성 의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보완했는데 보완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감사원 감사가 좀 유예해 가지고 약간 그런 감사원 감사 때문에 늦어진 거고 저희가 구청에서 빨리 보완서류만, 어렵지 않습니다. 보완서류만 제출해 주면 바로 절차 이행, 중도위에…….
그것 언제 요구하셨어요?
작년 가을 전에 요구했습니다. 8월…….
아닌데, 제가 담당 과장님한테 보고받기로는 한 10월인가 10월에도…….
10월 가을, 그때쯤…….
그때는 요구한 게 없었는데.
아니요, 저희가 공식 공문으로 보완 요구했습니다.
이게 이래서 사람이 피 마르는 거예요. 아니,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지 공문을 보내려면 빨리빨리하고, 저기 미안하지만 이철 과장님이 답변을 주실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보완 요구했어요?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원에서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한테도 작년 12월 달에 사실확인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작성해서 감사원에 제출…….
몇 월 달에요?
12월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산업은행 감사가 진행 중에 있어 가지고 이게 지금 연장이 된 것 같습니다.
산업은행이 지분을 몇 프로 갖고 있는데요?
산업은행은 15% 갖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출자한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감사원의 감사방향은 그러니까 주주협약서 체결 전에 수익보장약정서라고 하는 것을 체결한 것을 문제 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은행과 원일아이디씨 간에 체결한 별도 약정서 그다음에 확정이익에 대한 것, 수익 이전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을 좀 감사를 본 것 같고 현재 감사원 감사가 아직 종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남동구 입장은 감사원 감사 종료 이후에 그것을 보고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재공람 서류를 제출하겠다는 게 입장입니다.
그러면 감사원 결과가 아직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 정도에 나올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을 못 했어요?
좌우지간 빨리 신속하게 좀 처리를 할 수 있게끔, 결과가 나오면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고 없으면 빨리빨리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해야 되지 지금 그린벨트 총량을 거기다 다 묶어놓고 다른 데도 못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시에서 이걸 잡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구청 입장이 어쨌든 감사결과를 보고 제출해야겠다는 현재 그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구청에서 그런 보완해 가지고 제출을 한다면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는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인데요.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및 거래질서 확립인데 요즘 보면 부동산시장이 많이 매매 가격이 하락되고 전세가격은 좀 상승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고금리 장기화 우려 때문에 경기침체 등 부동산 가격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계속 지금 보면 금리는 상승할 것이고 또 대출규제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타시ㆍ도보다도 우리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하락세 같은 게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주택이나 아파트나 부동산 가격이나 이렇게 많이 하락되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그런 것에 인지하시고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동향만 파악하고 있고요. 부동산 정책은 국가 전체…….
국장님 마이크…….
가격 동향은 파악하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인천시 대책으로는 전국적인 현상을, 서울ㆍ수도권이 같이 묶은 현상이기 때문에 요즘에 그것에 대해 따라가고 국가에서 지금 주택공급 대책을 최근에 지난주에도 발표했고 또 노후신도시나 공급 쪽에 대한 규제 완화 쪽을 계속 준비하고 있어서 그것에 저희 대책은 국가를 따라가는 현실입니다.
일단 동향만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가 시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되네요.
그리고 이것은 업무보고에 없는 건데요. 지금 건설경기가 좀 안 좋죠. 우리 부서에서 제가 한번 상담을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건설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세수 확보를 위해서 건설경기를 많이 부양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지금 보면 LH에서도 노인복지주택 쪽에도 노인들이 많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노인주택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또 요즘 PF 쪽에도 보면 HUG나 주택금융공사 그쪽에서도 지금 한도 같은 것 보증한도를 HUG에서는 50%에서 70%로 상향해서 책임 비율도 상향해서 90%에서 100% 이렇게 조치들이 시행 중인데요.
건설경기들을 살리고 그러려면 이분들이 용적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용적률 자체가 사업성이다 보니까. 지금 보면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주거복합건축물, 생활숙박시설 및 준주택 용적률 이런 부분들이 루원시티 그쪽 부분에서 과밀 억제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적률에 대한 제한 등을 많이 뒀더라고요.
그러니까 숙박ㆍ주택 등의 연면적 비율 해 가지고 10 미만, 10 이상, 20 이상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는 10 미만에서 준주거지역,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해 가지고 이런 용적률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 저희 인천시는 더 많은 거죠, 제약들이.
그러다 보니까 건설경기 쪽에서도 어려움을 말씀을 하시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세수에 부담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는 보면 제가 부서에서 들은 얘기는 제물포르네상스 그쪽에는 시범사업 쪽으로 해서 일단 그런 제약들을, 제한들을 좀 완화시켜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밑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상황을 제가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제약에 대한 부분들을 좀 완화할 계획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요?
제가 최근에 좀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루원시티 때문에 이런 도시계획 지침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땅값을 비교하면 아파트 용지는 구도심 같은 경우는 평당 1000만원인데 일반상업지역은 200만원 정도 비쌉니다. 1200~1300 정도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용지는 용적률이 250이거든요. 그런데 상업지역에 오피스텔로만 다 지었을 경우에는 용적률 800을 지을 수 있습니다. 땅값은 20% 비싼데 주상복합 아까 그 지침을 했을 때 오피스텔로만 다 채울 경우에는 용적률 800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건 루원시티입니다. 루원시티이고 그럴 경우에는 취득가에 비해서 1000만원대 1300만원인데 용적률 이쪽 천몇만원짜리는 250인데 여기는 800이면 그렇게 완화해 주면 상업지역에 모두 오피스텔을 짓고 요즘에 또 오피스텔도 공동주택과의 차이점이 없어졌습니다, 발코니까지 허용되고 오피스텔이 거의 준주택이거든요.
그래서 완화하는 것은 신중히 하는데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보면 신도시나 우리가 지역이 광역시 중에서도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되는 곳은 우리 인천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도시가 돼 있고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작용도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에 그런 제약을 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꼭 그렇지 않은 곳도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너무 투자자가 없고 또 건물들, 상가들을 보면요. 너무 오래된 상가, 상가들이 이렇게 움직이기가 굉장히 힘든 게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신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멈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되고 또 그 지역에 맞춰서 상황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것을 갖다가 어느 지역에 대해서만 그렇게 한정해서 그런 제약을 하고 꼭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는 곳 또 투자자들이 좀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들 또 건물들이 너무 노후화되고 그런 부분들 지금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20년 이상 안전진단을 면제해 주고 그런 추세로 바뀌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을 좀 잘 검토해서 그 지역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약을 좀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검토하겠습니다만 구도심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요. 일반상업지역에 길가 옆에 제물포에서 주안역 사이 그다음에 구월로데오거리 사이에 도시형생활주택이 일반상업지역에 집중적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피해가 뭐냐 하면 다 기계식주차장의 피폐를 일으키고 용적률도 거의 800~1000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전세사기의 90%가 도시형생활주택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법이 완화돼서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까지도 그렇게 800% 지을 수 있게 지금 국토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용적률 완화하는 건 동의하지만 너무 완화하는 또, 부작용을 검토해 가면서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타시ㆍ도에서 이 용적률에 제한을 두고 있는 곳이 서울하고 또 어디입니까? 다른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은 있고요. 인천시가 좀 있고 다른 데는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지금 보면 부산에도 이런 제약이 없는 거기 때문에 거기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도 타시ㆍ도 사례도 한번 볼 수도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일단 건설경기가 너무 인천에서만 다운이 된다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것을 좀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용현ㆍ학익 1BL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도시계획과가 주무 부서는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ㆍ3ㆍ4단지가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인데 3단지와 4단지 사이에 힐스테이트라고 아파트가 벌써 들어와 가지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학교 다니는 초등학생들이 학교가 없다 보니까 용학초등학교로 가려고 그러면 거리가 꽤 멀어요.
그렇게 가고 있는 실정인데 문제는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학교를 ’27년 3월 개교하는 걸로 돼 있네요. 그런데 이걸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이게 반드시 이때 할 수 있게끔 좀 해 줄 수 있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인구가 어느 정도 차지 않으면 승인 안 해 줍니다, 사업자는 막 하고 싶은데. 그래서 빨리 교육청도 같이 협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계획대로 되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1페이지 수봉공원 일대 고도제한 완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고도완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연구 결과가 나온 게 고도완화 인천연구원에서, 물론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완화가 돼 가지고 최대 15~19m까지 가능한 걸로 했네요.
그런데 제가 새로 하나의 것을 제안드린다면 이게 일률적으로 15~19m로 제한하는 계획을 제안하는 것보다 고도가 틀리지 않습니까. 원래 정상까지 높이는 107m인데 해발이 밑에 1m, 10m부터 시작해 가지고 나중에 50~60m까지도 고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m나 20m 되는 부분 거기에 주택을 가진 분은 정상까지 19m 높이가 아니라 고도제한을 55m에서 65m로 볼 경우 한 45m까지 층고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그다음에 만약에 40m 고도 높이에서 19m를 높인다 그러면 최고 한 25m까지 높일 수 있는 이는 단계적인 또는 그걸 갖다가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고도완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재 원칙은 7부 능선 107m면 한 70m 정도에서 1㎞ 떨어진 곳이나 그 인방의 도로, 그 인근의 도로까지 해서 그 높이에 따라서 밑에 있는 데는 60m까지 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하는데 그걸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완화가 됐지만 서울시가 최근에 일부 완화한 것도 좀 살펴보고요. 이 원칙이 맞는지 한 번 더 올해 중에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많은 완화는 어렵고요. 이 원칙이 맞는지 그리고 서울시 사례 검토해 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페이지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운영 관련인데요.
위촉위원을 봤더니 가만히 있어, 이것 위원 위촉은 시장님 권한이죠?
저희가…….
도시계획국에서 합니까?
그러면 한번 볼게요.
교수 두 분, 변호사가 무려 일곱 분이에요, 공인회계사 다섯 분, 건축사 세 분, 기계기술사 세 분, 노무사 세 분, 주택관리사 일곱 분.
그런데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법률 전문이지 부동산 관련된 지식이 사실 얕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분야에 관련한 분들은 법무사나 공인중개사들이 훨씬 더 많이 알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인회계사도 다섯 분이나 되고 주택관리사는 물론 이분들이 직접 관리하니까 하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한번 참고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이제, 58페이지입니다.
미추홀구 학익사거리에 보면 한 20년 전에 지구단위계획을 설정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대로변에는 용적률이 200%밖에 안 되는데 그 이면에는 250%예요. 그래서 이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한번 좀 검토해 주십사 하고 그걸 갖다가 변경이든 폐지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익사거리입니다. 말씀드리고요.
검토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3쪽 송도역세권 도시개발 특별계획구역 관련해서 지금 시행자가 삼성물산으로 된 거죠?
지금 보니까 ’25년 6월에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로 돼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이 돼 있나요?
환승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 관심이 많은 부분이어서요.
저기 건축, 철도청 철도역사 짓는 건 협의가 됐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부터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어서 아직…….
아직 철도공단하고 얘기가 다, 합의가 안 됐나요?
네, 일단 건축 허가받을 수 있도록, 철도역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것은 허가가 났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좀 시간이 있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이 특별계획구역을 어떻게 나눠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군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저희가 ’25년에 KTX가 준공돼서 시작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일단 KTX가 개통된 후에 역세권 주변이 개발이 되겠네요.
네, 그렇지만 철도역이 현재 건축부지 협의된, 건축 허가된 부지만 갖고 진출입이나 하는 데는 좀 크게 어려움은 없이 동선이나 이런 것들은 확보돼 있습니다.
철도관리공단하고 우리가 협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잖아요, 부지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성이 어떻게 보이세요?
협의 중인데 철도공단이 너무 보수적이라 자기들이 실시계획인가 땅 위주로 계속 주장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되는데 도시개발사업과 실시계획인가가 중첩된 사례가 없어 가지고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설득하는 데 그런 부분이 난해가 있습니다, 같이 윈윈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지금 아직 그 부분이 협의가 안 됐는데도 사업시행자는 결정이 된 거고 사업시행자도 이것이 협의되는 상황에 따라서 계획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로서 공유지분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삼성물산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쪼록 어쨌든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계획이 수립되면 함께 본 위원에게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도심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이 지금 여기는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인천상륙작전기념관하고 자유공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인천상륙작전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져 있네요. 1단계만 지금 예산이 확보돼 있는 거고 2ㆍ3단계는 사업계획은 있으나 예산 확보도 돼 있지 않아서 계속 진행될지 안 될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거죠?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쪼개 가지고 하는데 사실 4억, 5억이 안 되는 돈은 너무 적습니다. 확보할 필요는 있습니다.
확보할 필요, 3단계까지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지금 이 지역이 어쨌든 송도유원지 개발사업하고 사실 맞물려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개발계획하고 면밀히 함께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야간 명소화 사업과 그다음에 개발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야간 명소화 사업의 계획 그게 조금 달라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검토 충분히 해 주시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거기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은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이렇게 야간 명소화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많은 돈을 사실 13억이나 되는, 1단계가 13억이잖아요. 그리고 2단계, 3단계는 이제 얼마가 될지 모르겠고. 아, 여기 있네. 2단계는 16억 그다음에 3단계는 5억 이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데 이 정도 예산을 투여해야 되느냐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감안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봐지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한 말씀드리면 수봉공원이 십몇억을 투자했는데 처음에는 거기가 범죄,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이었는데 야간경관을 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주차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찾아오고 환경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추진…….
지금 그거랑은 약간 다른 게 수분공원은 사실은 공원이었고요. 여기는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아랍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래서 못 판 차량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좀 많이 질서가 혼잡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리도 함께 들어가줘야 되는 이런 숙제들을 안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 정책지원 강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빌리지가 뭐예요, 국장님?
쉽게 말하면 그 지역을, 집에 들어가면 예전에는 문 따고 들어가고 했는데 요즘은 다 바코드 들어가고 집에 가면 자동 조명이 켜지고 이런 식으로 그 어느 구역을, 도시에 어느 지역 해 가지고 스마트횡단보도도 설치하고 스마트버스안내, 사람이 버스 기다리면서 그런 IT를 활용한 도시를 좀 더 편안하게 또 자동화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사실 스마트빌리지 이렇게 되면 일정 정도 스마트정수장, 스마트에너지 또는 스마트헬스케어, 스마트팜, 스마트로봇 그다음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도시관리플랫폼 이런 것들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구역이 설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스마트빌리지야 이걸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구역 정해서 갑니다.
구역을 정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집중적으로.
그래서 스마트빌리지를 지금 공모한다고 돼 있는데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거다, 2개 군ㆍ구. 원도심도 가능할까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원도심에 이런 지역을 설정해서 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쨌든 기반시설, 기반 인프라도 구축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반 인프라 예를 들어서…….
기존 도로나 이런 게 깔린 상태에서 스마트하게 더 편리성을 강구하기 때문에 구도심도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로 어느 구에서 아직 신청을 안 한 거기 때문에 아직 계획 중이신 거죠?
어느 구에서 신청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시비, 구비 함께 들어가는 거죠, 매칭으로?
구비 들어가고 국비가 거의 70…….
국비도 들어가고?
네, 많이 들어갑니다. 투자됩니다. 그래서 신청…….
네, 이 스마트빌리지 굉장히 부산 같은 데서는 어쨌든 선진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도 하고요. 타 도시에서 하고 있는데 인천에도 이런 스마트빌리지가 구성이 되면서 스마트도시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있는데 이것이 구획을 정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골목골목 그다음에 어떤 기반을 조성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이런 조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이것이 신도시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주로 어떤 스마트빌리지라는 것들은, 신도시라는 것들은 만들 그때부터 뭔가 계획이 좀 진행이 되죠, 스마트하게.
그런데 원도심은 지어진 지도 오래됐고 구축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스마트하고는 좀 거리가 먼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스마트도시, 스마트빌리지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원도심이 중심이 돼서 이런 것이 잘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기반 조성이라든지 인프라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시고요. 그렇게 신도심이 아닌 원도심 중심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네, 조율을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냐면 신청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를 안 하고요. 자문해 줍니다. 이런 건 기술적인 지원해 주고 신청이 되는 대부분 국가에서 다, 저희가 거부하지는 않고 경쟁력 있는 건 판단을 저희가 안 하고 기술적인 자문을 해 주고 도움은 주지만 저희가 어떤 구는 안 받아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 올린 상황에서 구에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저희가 다 적극적으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스마트도시 이렇게 얘기하면 어쨌든 기술적인, IT기술만 도입하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스마트팜, 스마트에너지, 스마트물관리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하고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들어가 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자꾸 기반 인프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IT기술 도입해서 만드는 거야.’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 뭐 어렵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사실 스마트에너지 막 이러면 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을 활용한 도시 기반이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들 물도 마찬가지죠. 팜도 만들어져야 되죠. 그러면 SDGs 11번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라는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거랑 연결해서 이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위원님 전문가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64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라고 돼 있고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어저께 인천도시공사 업무보고받으면서 본 위원이 충정 어린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서로 공유하셔서 본 위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향후 업무보고 때라든지 해서 제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시장하시죠?
(웃음소리)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태안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4년도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현모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인천광역시 조직개편에 따라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이 신설되면서 재외동포 관련 정책, 한인거점도시 조성, 다문화가족 지원, 투자유치 및 국제교류 증진사업 등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윤현모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간부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나종혁 재외동포협력기획과장입니다.
정윤희 디아스포라유산과장입니다.
김건호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김영신 국제교류증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5쪽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은 총 4개 과 16개 팀 62명 정원입니다.
보고서 6쪽 ’24년도 예산은 198억 500만원입니다.
나머지 10쪽까지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현재 3건은 종결처리되었으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투자유치 추진 등 3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세부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구체적인 지역과 대상 등을 정하는 실효성 있는 계획 마련을 위하여 원도심 신규산단 조성과 연계한 기업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전략산업별 유관부서와 협업을 통하여 투자유치 홍보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5쪽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의 균형 확보입니다.
시의원을 신규위원으로 위촉 시 위원회 기능에 적합한 전문성 있는 인사가 추천되도록 의회사무처와 긴밀히 소통하여 균형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투자유치 성과급 예산 관련입니다.
투자유치 관련부서에 FDI 도착액 기준 사전 수요조사 결과 3개 사업이 성과급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토대로 예산을 전년 대비 50%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성과급이 부족할 경우 익년도에도 지급 가능하므로 지속적으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7쪽 투자유치 추진계획 실현방안 모색입니다.
전략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위해 투자유치 IR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유치홍보관 운영 및 첨단산업전시회 참관 IR 전개 그리고 기업 맞춤형 찾아가는 투자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투자유치 홍보 IR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투자유치 활성화 관련입니다.
계양테크노밸리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속한 산업단지 지정이 필요하므로 관련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적기에 산업단지 지정으로 대기업 유치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9쪽 재외동포웰컴센터 기본계획 수립용역 관련입니다.
연구용역ㆍ사업계획 수립 시 선행된 연구보고서 유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향후 이를 활용하여 사업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3쪽 인천형 재외동포 정책의 컨트롤타워 구축입니다.
인천이 재외동포의 플랫폼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재외동포의 지원협력체계 구축과 인천시 특화된 재외동포 정책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ㆍ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지원협력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예정이며 또한 인천연구원 기획과제로 재외동포 거점도시 인천 조성을 위한 전략구상용역을 통해 재외동포 플랫폼도시 조성을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재외동포 네트워크 강화로 재외동포 거점도시 조성입니다.
재외동포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초청 및 기념행사와 차세대 동포를 위한 모국 연수사업 등을 추진하여 실효성 있는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더불어 재외동포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재외동포 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인천의 미래상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외국인과 공존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입니다.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외국인 친화도시 인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및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통해 맞춤형 상담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외국인주민 생활안정 서비스 지원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재외동포 고려인의 기초적인 생활안정을 위해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주민이 계속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단체의 우수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겠습니다.
31쪽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발달 도모를 위한 기초학습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강한 다문화가족의 역량강화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3쪽 재외동포웰컴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재외동포웰컴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4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7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들에게 통합정보와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재외동포웰컴센터가 모국활동 거점기반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투자유치전략 수립 및 지원제도 운영입니다.
우리 시 주요시책에 부합하는 투자유치전략을 마련하고 기업의 투자유치 촉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외동포 기업인 초청행사, 글로벌비즈니스 관련 행사 및 한인비즈니스센터 운영 등을 통해 재외동포 대상 투자유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37쪽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활동 강화입니다.
원도심 내 신규 산업단지 조성 등과 연계하여 전략산업별 기업 유치전략을 마련하고 첨단산업 분야 선도기업 유치 및 잠재적 투자자 발굴을 위해 국내외 투자유치 홍보 및 IR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39쪽 국제도시 실현을 위한 전략적 도시외교 강화입니다.
신규결연 체결, 자매우호도시와 교류협력 사업, 국제개발협력 사업 등을 추진하여 도시외교의 확대와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차이나포럼 운영, 주중인천경제무역대표처 운영, 인천ㆍ산둥성 연석회의 등을 통해 중국과의 비즈니스 협력관계를 구축ㆍ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국제기구 허브도시 구현을 위한 협력 강화입니다.
국제기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국제기구 직업체험 프로그램, 국제기구 진출설명회 등 국제기구 협력사업 추진과 국제회의 공동개최로 국제기구와 상생ㆍ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유승분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요청 있냐고 그래서 얼른 손들려다가 놓쳐서요.
19쪽에 보면 재외한인 플랫폼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과제 연구용역 끝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생각을 좀 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지금 재외동포 네트워크 강화로 재외동포 거점도시 조성 또는 재외동포웰컴센터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재외동포들을 위한 재외동포청 운영과 관련돼 있는, 디아스포라 관련돼 있는 그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하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재외동포들이 사실은 와서 어딘가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관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여기에 와서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재외동포들이 외국에 오래 살았을 때 한국에 대해서 뭔가 어떤 것들을 처리하거나 그런 어려운 민원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것 또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재외동포청의 역할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내 활동 시에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도 재외동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한 축으로 놓고 봤을 때 750만 재외동포들이 고국에 대한 안착 또는 관심 가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장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자리를 잡으면서 특히 한 700만에서 750만 정도 추정되고 있는 재외동포들이 대부분 인천공항을 통해서 많이 입국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리적인 이점이 있어서 인천에 유치를 한 거고요.
물론 대부분의 영사업무 같은 것들의 서류업무들은 재외동포청의 업무인 것들이 대부분이고 또 인천시가 추구하는 것은 재외동포의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그런 외부사이트로 웰컴센터도 만들지만 또 통합적인 온라인의 그런 것들도 만들고 하는데 아직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 용역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거점도시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인천연구원에 계속 용역 발주도 했고요.
단지 저희가 많은 외국인들, 재외동포청에서 하는 행사 및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재외동포와 관련된 행사를 많이 유치하면서 점점 플랫폼과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는 그래서 투자유치도 하고 또 인천시가 재외동포가 모국으로 왔을 때 정주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주는 그런 것에 스타트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재외동포청이,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은 재외동포청의 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의 대부분이 행사성 사업이 주로 되기 때문에 이 행사를 위한 재외동포청은 틀림없이 아니다. 1000만 도시 인천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어쨌든 재외동포청을 우리가 운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이 진짜 재외동포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 재외동포웰컴센터 설립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혹시 재외동포청의 기본적인 시스템 구축에 관한 내용도 담겨져 있겠죠?
위원님이 자꾸 이렇게 재외동포청이라고 하면 약간 좀 재외동포청에도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서 그것 좀, 지금 저희 비즈니스협력단에서 하는 업무고요, 웰컴센터는.
그래서 외부적인 하드웨어적으로 웰컴센터가 있지만 그 안에 소프트웨어적으로 계속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재외동포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의료나 아니면 취업 아니면 정주여건 여러 가지 그런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구축할 생각입니다.
하나만 더, 외국인주민 생활안정 서비스 지원에 보면 재외동포 고려인 자녀 보육서비스 확대 그래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 그런데 이 자녀가 0세부터 4세, 재외동포 고려인의 자녀 0세부터 4세로 돼 있고 ’23년은 1세부터 4세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함박마을에 있는 고려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비 이런 것이 없어서 굉장히 보육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한 지원계획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작년까지는 고려인에 대해서 1세에서 4세까지 지원을 했었고요. 한 7억 정도 예산을 들였었고 올해는 0세부터 4세까지 보육기관에 다니면 월 20만원씩 주게 돼 있는데 물론 4세부터 6세까지 약간 유치원과 겹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은 교육청에서 수립을 해야 되는데 고려인도 어떻게 보면 재외동포 중에 일종 외국인 자녀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저희가 외국인 자녀에 대한 전체 풀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고려인을 별도로 세우지 않아도 되지만 저희가 다문화팀에서 고려인 지원예산으로 한번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먼저 세운 거고 올해 확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육기관까지는 지원을 하는데 만약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4~6세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도 교육청 예산으로 같이 세울 수 있고요. 또 그렇게 되면 다른 외국인들과의 차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외국인의 자녀에 대해서 보육과 유치원 전까지는 지원을 하게 된다면 그게 아마 이상적으로 가는 예산일 것 같습니다.
그런 예산에 대해서 지금 1세부터 4세까지는 어쨌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4세부터 6세까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그 기간에 대한 공백으로 인해서 교육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니까 교육청하고도 충분히 협의하셔서 이 부분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그리고 고려인 자녀뿐만이 아니고 말씀 주신 것처럼 외국인 자녀들에 대한 교육에 공백이 없을 수 있도록 이런 지원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25페이지 좀 봐주세요.
우리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 상황에 보니까 재외동포 거점도시 조성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제가 빼고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연계 재외동포 초청행사 추진내용이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보면 이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거고 이런저런 얘기도 있지만 진행되고 있는데 언론에서 보니까 지금 조례도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행사 조례 발의가 있는데 28일까지 주민의견을 받는데 지금 2019년도에도 과거사 피해주민 귀향 지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조례도 됐고 그래서 25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대책위가 있더라고요. 대책위에서 보니까 귀향대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시던데 지금 귀향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준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조성환 위원님 죄송하지만 전체적인 인천상륙작전과 관련된 그런 조례는 아마 행정국의 조례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행사 때 외빈초청 중에서 국제자문가회의나 아니면 재외동포에 대한 역할만 하지 전체적인 총괄은 저희가 안 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같이 사업들이 이렇게 행사나 이런 건 주요행사가 연계된 상황이라서 그것까지도 같이 의견을 주실 줄 알았는데 그것의 정확한 사항은 모르고 있네요?
그러면 됐고요.
27페이지 좀 봐주세요.
외국인 친화도시 인천을 위한 연구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별도의 선포식도 개최하고 글로벌도시로 도약하는 정책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10개 군ㆍ구마다 외국인 집단거주지 등이 있어요. 지역공동체가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종교적 갈등이나 문화적 갈등 이런 문화 차이들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고 이제는 또 미래로 갈수록 다문화가정들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이분들이 피부로 느껴서 본인들이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텐데 여기서 보면 좀 큰 틀에 나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세분화해서 이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면서 지원받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이런 대책들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에서 마스터플랜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처음에 여기 외국인 친화도시 인천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 전에 작년부터 몇 가지 용역 한 결과물을 참고해서 만들 계획이고요.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집단지역도 많이 생기고 굉장히 앞으로 사회적 이슈가 점점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기는 하지만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실제로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이 뭔지에 대해서 계속 발굴하고 찾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하고 좀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이분들의 고충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통을 하고 있고 기록도 하고 있나요?
저희가 각 군ㆍ구마다 가족센터도 있고 또 외국인종합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센터 등 산하에 위탁 준 기관들이 있어서 거기서 많이 정보도 입수하고 또 원하는 것들도 계속해 주려고 사업은 늘려가고 국가에서도 지원할 매칭사업들이 있어서 계속 많이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서 8억 2900이고 또 보니까 정착지원금으로 해서 4900 해서 한 9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피부로 닿을 수 있고 또 현장에서 볼 때 아주 작은 것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주민센터 같은 데 이용하려고 해도 큰 틀에서 보면 우리는 충분히 그 정도는 알 수 있겠지 하지만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번호표 뽑는다든지 또 이런 부분들까지도 모르는 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키오스크나 이런 활용 같은 것도 많이 모르는 분들은 많이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에서 이런 일을 하고 우리들이 피부로 느낀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데 가서도 인천시에 고마움을 표시할 수도 있고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래간만에 업무보고를 받네요. 작년에는 해양항공국이었는데 그렇죠?
올해 1월 달에 발령받으신 거죠?
네, 1월 8일 자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아마 이것은 디아스포라유산과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아까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다가 매듭을 못 짓고 가 가지고 제가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교육청 관계자까지 다 함께 참석을 해서 우리 영유아정책과하고도 토론을 했고 아쉬웠던 게 디아스포라유산과장님이 멀리 계셔 가지고 여기 안에만 있어도 잠깐 시간 좀 내달라고 그러면 됐을 텐데 송도에서 오시느라고 안 된다고 그래서 저하고 두 군데가 같이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쭉 봤더니 교육청은 외국인 자녀들한테 다 해 줄 수 있다, 무조건. 그러면 아동 지원하는 보육 담당에서는 예산 추계가 한 80억 정도인가 40억 정도가 들어가나 봐요. 그러니까 한 번 주면 또 못 뺏잖아요, 안 줄 수도 없고.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게 답이냐, 도대체.’ 그래서 굉장히 그 논의를 했는데 그런데 조례가 하나가 있잖아요.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거기서 어떤 분이 작년 11월 23일인가 30일 날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어린이집이라고 명기를 해 놨어요. 약 4억 정도면 지원이 되는 게 고려인 자녀들한테 보육 및 교육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서 적용이 되고 영유아보육법은 또 보육이고 틀리잖아요. 물론 내년에 합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가기 전의 과정인데 시는 한 번 잘못 주면 외국인 전체를 다 줘야 되니까 이게 비용부담이 크고 교육청은 다 줘도 좋다. 우리는 줄 준비가 돼 있다. 교육청이 예산이 많기는 많은가 봐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국장님한테 딱 이제, 제가 오늘 회의 끝나면 디아스포라유산과장님 가지 못하게 하고 잡으려고 그랬는데 이것 여기서 해결하면 바로 가셔도 돼요.
몇 조 몇 항이냐면 7조의 지원사업이에요. 지원사업에서 7조9항에 보면 또 ‘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작년 11월 9일 날에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교육청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도 하는 말이 어린이집이라고 표기가 없다면 또 아니면 유치원과 동시에 돼 있다면 그런데 유치원은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서 어린이집만 빼버리면 고려인만 지원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약 4억 정도면, 내가 그래서 비용추계를 한번 해 봐라 그랬더니 4억 정도가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유보통합돼 가지고 나중에 인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 전체한테 지원하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전이라도 이것만 조정되면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추경에라도 얼마든지 가능하겠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연구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가 고려인에 대한 생활안정, 정착과 또 고려인들이 우리 말도 서투르고 보육에 대해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재외동포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물론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다르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이 조례를 변경하실, 어린이집을 삭제하실 의사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아마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제가 확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방법밖에 없던데.
이리 찾고 저리 찾고 저도 고민을 많이 해 봤어요. 많이 해 봤는데 이 방법으로 어린이집 그러니까 유치원을 포함해도 이게 조례가 문제가 되고 어린이집만 빼버리면 돼요.
이것 해결 안 하면 우리 정 과장님 일찍 못 가, 집에.
여기서 다른 과하고 미팅이 잡혀있어요, 세시 반에.
끝나고서 다시 한번 말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린이집을 빼는 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세 군데에서 그러니까 교육청과 저하고 영유아담당과하고 해서 같이 결론을 내린 게 어저께 그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개인적으로 조용히 불러서 할까 그런데 국장님이 그래도 총책임자고 아니, 단장님이 그렇죠? 그래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0세에서 4세 이상의…….
함박마을에 사시는 고려인 자녀 중에 유치원 가는 것, 유치원 3세부터 가요. 0세부터 안 가요.
3세부터 5세까지예요. 그 유치원생들 지원하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유치원이라는 게 교육기관으로 돼 있어서 저희 인천시가…….
그러면 인천시에서 다 줄 수 있대요. 그 대신 일단 조건은 고려인만 특정할 수 없다. 다 준비돼 있답니다. 고려인만 줄 수는 없고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자녀한테 무조건 다 주려고 지금 다 준비는 해 놨다 이겁니다.
얘기는 들었습니다.
뭐 다 들으시고 아시면서 또 이렇게 말을 돌리세요?
(웃음소리)
아신다면서요. 답도 알고 계시잖아요.
답이 그게 개정해서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지원하는 걸 막는 게 아니고요.
작년에 이것 어느 분이 개정하신 거예요?
정 과장님 누가 개정했어요?
국에서요?
네, 여성가족국 인구가족과에서.
단장님 이 부분은 시간이 길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새롭게 모여서 한번 논의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답을 못 주시잖아. 그렇게 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끝나고 나서…….
다시 보고받으셔 가지고 결정하시라고.
단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협의하시죠.
이인교 위원님 끝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윤현모 단장님께서는 해양항공국 국장으로 계실 때 많은 소통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많이 봤어요. 우리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이라고 좀 생소하기는 한데 정말 우리 뒤에 계신 직원분들을 믿으시고 우리 인천에 부가성 있는 정책들을 많이 발굴해 내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업무분장표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잘못 본 건지 아니면 왜 우리 투자유치과장님의 업무분장이 없네요. 혹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우리 인천광역시 직위표에 업무분장이 투자유치과 우리 이지만 투자전략담당관님부터 시작해서 기업유치담당관님 다 계신데 과장님이 빠지셔서.
이것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신뢰의 문제니까.
전자에 저도 우리 재외동포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분들과 사전에 소통했던 사안들이 좀 있고 그런 부분들로 갈음을 하고요.
31쪽에 보면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32쪽에 예산 집행계획을 보게 되면 2024년도에 75억 32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고 지금 집행할 시점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명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직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조 지원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죠?
보통 위탁사업으로 많이 하고요. 저희가 가족센터나 아니면 비영리단체들한테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위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위 얘기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지 다문화가족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에 이렇게 지원사업을 해 주는 건가요, 공모식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황 좀 주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것은 지금 전자에 말씀드렸던 이런 센터라든지 법인이라든지 민간단체들에 대해서 우리 관이 이분들한테 대우를 해 드려야지 돼요. 가서 소위 얘기하는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나가서 이런 사업들을 펼쳐주셔야 되니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감사한 그런 ‘감사함을 표합니다. 이런 지원사업들을 하는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히려 더 거기서 피드백을 받아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기 단장님 이해 가시죠?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통의 시간을 가져서 정말 이런 사업들이 그냥 뭐 우리가 이렇게 했네 이런 것보다는 정말 우리 인천광역시가 글로벌 세계 도시답게 다문화 사업에 대해서 참 많이 무르익어 가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고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 때 칭찬을 해 드리는 그런 시간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혹시 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단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 부분은 좀 모여서 진지하게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아까 들어보니까 교육청에서는 유치원은 지원되고 우리 시청에서는 어린이집에는 지원 안 된다 그것은 조금 견해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고 한번 해 주시고요.
한번 해 주세요, 그것.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도시계획국 및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주요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윤현모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정이섭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국장 최태안
도시계획과장 이 철
도시관리과장 강유정
도시개발과장 황윤식
군부대이전개발과장 이종신
토지정보과장 석진규
건축과장 박형수
주택정책과장 심일수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단장 윤현모
재외동포협력기획과장 나종혁
디아스포라유산과장 정윤희
투자유치과장 김건호
국제교류증진과장 김영신
○ 속기공무원
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