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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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지역 전통주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 바이오클러스터 성공적 조성을 위한 국가 지원 촉구 결의안 8.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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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3월 15일 (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2. 인천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 바이오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국가 지원 촉구 결의안
8.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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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성준 의원 대표발의)(김성준ㆍ강원모ㆍ고존수ㆍ유세움ㆍ이병래ㆍ이용선ㆍ조선희ㆍ조성혜 의원 발의)(계속)
2. 인천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국환 의원 대표발의)(김국환ㆍ손민호ㆍ조성혜ㆍ임동주ㆍ백종빈ㆍ조광휘ㆍ정창규ㆍ강원모ㆍ신은호ㆍ박정숙ㆍ김종인ㆍ고존수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존수 의원 대표발의)(고존수ㆍ이오상ㆍ안병배ㆍ박인동ㆍ김준식ㆍ백종빈ㆍ강원모ㆍ임동주ㆍ김희철ㆍ정창규ㆍ노태손ㆍ민경서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안(조성혜 의원 대표발의)(조성혜ㆍ노태손ㆍ김준식ㆍ민경서ㆍ이병래ㆍ조선희ㆍ강원모ㆍ임동주ㆍ김종득ㆍ김희철ㆍ안병배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식 의원 대표발의)(김준식ㆍ박종혁ㆍ김희철ㆍ김종득ㆍ민경서ㆍ박인동ㆍ고존수ㆍ조선희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동주 의원 대표발의)(임동주ㆍ김병기ㆍ김종득ㆍ노태손ㆍ손민호ㆍ박성민ㆍ박종혁ㆍ고존수ㆍ이용범ㆍ임지훈ㆍ김진규ㆍ김종인ㆍ정창규ㆍ안병배 의원 발의)
7. 인천 바이오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국가 지원 촉구 결의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김희철ㆍ안병배ㆍ김국환ㆍ조성혜ㆍ백종빈ㆍ김성준ㆍ이병래ㆍ이용범 의원 발의)
8.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건의안(백종빈 의원 대표발의)(백종빈ㆍ이오상ㆍ서정호ㆍ임지훈ㆍ정창규ㆍ김진규ㆍ이용범ㆍ김강래ㆍ안병배ㆍ김종인ㆍ김희철 의원 발의)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인천 바이오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국가 지원 촉구 결의안, 제8항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건의안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성준 의원 대표발의)(김성준ㆍ강원모ㆍ고존수ㆍ유세움ㆍ이병래ㆍ이용선ㆍ조선희ㆍ조성혜 의원 발의)(계속)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66회 인천광역시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한 건으로 당시 종결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은 생략하되 토론에서 우선 당해 조례안에 대한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의 의견을 들은 후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실 경우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입니다.
김성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와 권익신장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이며 작년 제266회 임시회 시 보류되었던 사항입니다.
조례안이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기능 중 외국인근로자 상담, 국내생활 적응교육, 한국문화 이해증진사업 등 외국인주민 지원 총괄관리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상 가족다문화과 사항으로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가족다문화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ㆍ보강하여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 교육, 한국문화 이해, 법률ㆍ노동상담 등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이 효율적이며 외국인주민을 근로자 및 비근로자로 이원화하여 지원 시 지나친 행정의 세분화로 외국인주민에게 혼선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신규설치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주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당해 조례안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이게 266회 임시회 때 보류가 된 건이고 당시에 발의의원이신 김성준 의원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참석을 안 한 거예요?
어찌 됐든 원래 와야 되는 거고 그때 설명했다 그래도 또 우리들이 질문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본부장 지금 말씀대로라면 “다문화과의 소관에서 해야 될 업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당초부터 거기서 해야지 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에서 이것 업무를 처리하려고 그랬어요?
처리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본회의에서도 사실 김성준 의원님께서 답변을 하라고 해서 제가 본회의에서도 답변한 사항인데 김성준 의원님께서는 근로자 쪽으로 비중을 둬서 “우리 노동정책과가 있으니까 이쪽에서 센터를 만들어서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을 하신 건데 저희는 지금 제가 의견을 드린 것처럼 기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가 있으니 여기 조직을 좀 더 확대ㆍ보강해서 가면 원스톱으로 다 될 것을 2개의 센터를 만드는 것이 과연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냐라는 부분에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어쨌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을 추진을 해야 되겠고 안 되니까 다른 방법으로 여러 사람들이 의견 교환해 가지고 옮기는데 설명을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당히 잘못된 거예요.
당초부터 그런 안으로 가야지 여기 의회에서 이게 조례 발의라든지 제정ㆍ개정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은 취지의 내용을 충분히 소통을 했는데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다 아시겠지만 김성준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또 있으셨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저희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논의 과정에서 불편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제가 사실은 지난 일요일 날, 토요일인가, 토요일 날 존경하는 우리 김성준 위원장님하고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해를 하셨고 그쪽 다문화과 이런 부분들을 한번 추후 검토할 테니 지금과 같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은 나왔습니다.
어찌 됐든 관철을 시키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간단히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선례가 될 수 있고 다른 분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진하다가 보류되거나 추진이 안 되면 또 어떤 대안을 찾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3자가 보더라도 바꿔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안 되는 거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를 가볍게 봤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본인이 오지도 않고.
어쨌든 이런 말도 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본인이. 듣지 않고서 물렁물렁하게 산업위에서 본부장 얘기대로 ‘다문화과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당연히 부결시켜 주겠지.’ 이런 속셈을 가지고 본인이 안 오는 것 아닙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가벼운 일입니까,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이게, 위원장님께서 또 직접 판단하실 부분이라…….
하여튼 저는 상당히 이렇게 일을 추진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이 정도면 다 알아들으실 걸로 봐서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례를 보면 우리 고용노동부 산하 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노동 관련 업무라든가 적응 프로그램 등을 수행하고 있고 가족다문화과에서 운영하는 외국인종합지원센터에서도 또 똑같이 이런 노동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어서 업무가 중복되고 또한 업무 자체가 산업위보다는 문복위에서 다루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냥 부결시키는 게 제 생각으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부결시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성준 의원님이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조례를 발의했는데 부결됨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중복이 되고 이런 부분이 많지만 인천시의 가족다문화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외국인종합지원센터는 노동 분야에 대한 상담 기능이 없다는 것은 확실하시죠, 본부장님?
그리고 그런 기능이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는 하고 있지만 그 기능이 너무 미약해서 이 조례가 올라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에서는 노동권익센터가 새로 올해 출범을 한다고 하고 거기에 노동 분야의 상담 기능을 넣어놔서 외국인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인천시의 기능이 외국인에 대해서 고충이나 법률상담, 재해사고상담 뭐 이런 부분들이 미흡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서가, 센터가 만들어지고 그 부서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거고요. 사실 외국인종합지원센터 직원 수라든가 기존에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지만 지금 김성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은 보강될 필요들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스톱으로 하기 위해서는 인원도 조금 보강하고 업무내용도 보강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노동정책과, 우리 본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가족다문화과하고 협조를 해서 좀 더 그런 일처리를 함에 있어서 그리고 외국인들의 편의 증진에 있어서 완결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같이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지금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부분이 이게 원래 남구에서…….
남구에서 속해 있던 게 자금운용 문제 때문에 이렇게 지어야 되는 건가요?
그 속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남구에서는 그러면 그동안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해서 재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하게 된 건지, 원래 이렇게 남구에서 만들어지게 된 게 왜 미추홀구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인천시에서 만들지 않고 처음부터.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종합지원센터가 있고 또 남구에서는 자체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을 해서 한 건데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수요도 많지 않고 또 반면에 예산은 들어가고 이러니까 사실은 그런 배경에서 우리 시에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하면 어떻겠냐 하는 것을 지원하신 건데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그러기보다는 2개로 하다 보면 이중비용이, 예산이 집행되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더 보강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원스톱 서비스로.” 이렇게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보완이 되고 좀 더 일처리 하는 데, 전체 편의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례도 앞으로는 군ㆍ구에서 무분별하게 만들 게 아니고 시하고 서로 조율해서 이게 재원 문제가 분명히 나중에 발생이 될 텐데 이런 부분을 예상하지 않고 먼저 만들어 놓고 결국은 시에다가 이렇게 떠넘기기 식으로 하는 형상이 되지 않도록 군ㆍ구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혼란이 오지 않도록.
저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적절하다, 분명히 이것은 있어야 된다. 또 외국인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잠정적인 대한민국에 우호적인 그런 제2의 국민같이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경제부흥이 된 게 외국인근로자들에 의해서 경제부흥된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외국인근로자들이 사실은 외국에 나가서 돈 번 사람들은 그 국가에 대해서 조금 더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만큼 또 우리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근무했을 때 사실 좋은 이미지가 끝까지 남아서 우리 국민들이 그 국가에 가더라도 어쨌든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원ㆍ설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우선 저는 미추홀구에서도 외국인이 우리 인천에 11만명이나 되고 또 외국인근로자도 2만 5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외국인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해 본 시도는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우리가 더 좋은 대안들을 일궈나가는 접점 과정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 기회에 저 자신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성찰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지 외국인근로자들 교육의 과정에서 과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끔 이게 교육을 하게 되면 결국은 지금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들이 사실 한국인근로자를 구하기 어렵거나 임금 문제라든가 아니면 시간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대체인력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거꾸로 외국인근로자가 우리 내국인근로자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똑같은 조건이 된다라면 사실 외국인근로자를 또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게. 더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의 연장도 안 되고 기간이 되면 또 결국은 바꿔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한번 외국인근로자 채용 문제에 대해서 과도한 권리가 행사되지 않도록 조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이 조금 자기하고 안 맞다 그래서 보류든 부결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자리에 참석 안 하신 것에 대해서는 약간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어느 위원회든 간 에 자기가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는 꼭 가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도 할 수 있고 다른 데에서 하더라도 “이렇게 하겠다.”는 의견제시도 해야 되는데 본인이 발의하신 분이 안 오다 보니까 말하는 맥락 자체도 엇갈리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 담겨 있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신설하기보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고용노동부 산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금년에 설치 예정인 시 노동권익센터 등 외국인노동자 상담 기능을 가진 조직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결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국환 의원 대표발의)(김국환ㆍ손민호ㆍ조성혜ㆍ임동주ㆍ백종빈ㆍ조광휘ㆍ정창규ㆍ강원모ㆍ신은호ㆍ박정숙ㆍ김종인ㆍ고존수 의원 발의)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국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국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인천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는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전통주 산업 발전을 위한 전통주 제조업자의 협력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에서는 시장이 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우수 전통주를 선정ㆍ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전통주 산업 육성에 관한 재정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인천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지역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문별 주요제정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우수 전통주를 선정ㆍ지원하여 전통주 산업 육성과 지역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쌀 소비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열악한 여건에 있는 지역 전통주 제조업체들이 활기를 찾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지원, 전통주의 우선 이용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역 전통주에 관한 조례는 특ㆍ광역시 중에서는 인천시가 가장 먼저 제정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으나 도ㆍ군 단위에서 지역 특산물과 양곡 등 생산물을 활용한 지역 전통주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지역 전통주 기반을 다지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 전통주 발굴과 군ㆍ구 및 전통주 업체와 지속적인 협력이 요구된다고 사료되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이 올해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향후 전통주 산업 계획 수립ㆍ시행 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유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으나 본 조례안의 시행을 위해서는 재정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추후 예산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국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 제조업자의 협력, 우수 전통주 선정 지원 등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김국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지역 전통주의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주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김국환 의원님과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전통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표발의하신 김국환 의원께 본 위원도 전통주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ㆍ개정할 때는 대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령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많이 개정하는데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추계비용이 없고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불분명해요,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그리고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당초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구체적인 내역이 있어야 돼요. 각종 조례할 때 추계비용을 하기 어렵고 그러면 그냥 ‘예산실하고 협의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 조례의 성격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해야 되겠다 이것까지는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거거든요.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공감을 하고요.
다만 여기에 조례가 처음 나온 거고 이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ㆍ광역시에는 처음으로 제정이 되는 것인데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직, 전통주를 지원하게 하려면 단순히 그냥 단편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산업 육성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계획 속에서 세부적인 단위사업들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얼마가 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게 순서거든요.
그런데 조례가 이렇게 먼저 나오다 보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까지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비용추계를 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 조례를 계기로 우리 존경하는 김국환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셨으니 이제 종합계획을 제가 수립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세부사업들 정해서 비용추계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다른 것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공식행사에 우선적으로 전통주를 추천하겠다.’ 또 ‘군수ㆍ구청장에게 권고하겠다.’, ‘기관ㆍ단체 소비촉진을 위해서 포상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 내용까지 나왔어요.
‘포상을 할 수 있다.’ 하면 술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거기에 대한 또 비용도 들어가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내용들과 관련돼 가지고 해야 될 사업들이 꽤 많이 저희 본부의 주도성에 따라서 얼마만큼 하느냐가 다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게 종합계획에 담겨지는 건데 그 부분을 만들어 나가고 말씀드린 대로 세부사업들을 정해서 추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주 제조업체가 몇 군데고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전통주가 인천에는 2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남동구 호구포로에 있는데 농업회사법인 송도향유한회사라고 여기는 ‘삼양춘’이라는 이름으로 탁주, 소주, 청주, 약주를 생산하는 데고요. 또 하나는 옹진군 장봉로에 리큐어(liqueur)라고 해서 산양삼주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고요.
그런데 다만 우리 충남에 한산소곡주라든가 경북에 안동소주 전통주 이렇게 그것도 전통주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하세요.
지금 인천광역시에 두 군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 막걸리 제조회사는 전통주로 포함이 안 되구먼요?
그렇죠. 이게 문제가 여기 보면 개념이 전통주 등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나오거든요, 이 개념이.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우선 제조한 술의 원료가 그 지역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막걸리들은 수입쌀들을 많이 쓰거든요.
알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연간 매출규모도 있을 거고 인원이라든지 그 규모는 어떻게 돼요?
규모는 국세청 2020년 통계자료를 봐 보니까 한 1억 1800만원에서 그 정도 되고요. 탁주가 한 6300만원, 전통술 550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매출은 그다지 성장이 되지는 않았는데…….
크지는 않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각종 공식행사에 ‘군수ㆍ구청장을 통해서 권고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대중적인 면하고는 동떨어졌어요, 그렇죠?
이 부분은…….
행사라는 것은, 이게 기호에 맞게 마셔야 되고 그러는데 과연 그걸 넣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공서는 사실은 저희가 이런 부분에 권고하는 데 있어서 예산으로 쓰는 부분들이니까 “이렇게 해 나가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실행력을 높일 수가 있지만 일반 저기에는 사적자치의 원칙, 즉 결정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민간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다른 홍보방법,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른 홍보방법을 통해서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개선해야 될 건이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정말 우리 인천을 대표하는 전통주를 생산하려면 시설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고 위생적으로도 만족이 돼야 것이고 그래서 그런 중요한 부분은 좀 빠진 것 같고 이것 막연하게 그냥 짧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인천시의회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 다듬어야 되지 않겠어요?
일단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례도 있지만 규칙이 또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규칙을 통해서 더 보완할 수 있는 내용도 있고요. 또 규칙에 근거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계획 속에서 담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규칙도 일단 어떤 내용이 충실해야 거기에 따른 규칙을 만드는 것이지 이렇게 단편적인 내용 가지고 규칙을 한다고 그래서 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 제대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정입니다. 처음 만드는 제도입니다.
김국환 의원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을 조금 더 무게중심이 갈 수 있도록 상당히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여기에 보면 제정사항 제3조부터 5조, 6조, 7조를 쭉 보면 사실 포괄적으로 정해 놨다라는 뜻은 규칙으로 충분히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들은 웬만큼 다 담았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리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제 의견은 전달했고요. 또 다른 위원님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해서 본 조례안을 개정하신, 제정하시는 거죠, 제정?
제정하신 우리 김국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안이유를 보면 지역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범위가 너무나 적다는 것 그리고 우리 인천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이 된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전통주란 무엇인가, 이것 전통주에 대한 정의를 보니까 국가무형문화재와 시ㆍ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전통주를 제조할 수 있는 이러한 권한이라든지 그런 혜택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도 포함되고 그것이거나 아니면 ‘농업경영체나 생산자 단체가 지역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하는 지역특산주’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것 다 포함되는 겁니다, 위원님.
그래서 지금 현재 전통주를 제조하고 있는 업체가 인천에 두 군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옹진하고 남동구에.
그런 제한이유 때문에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참여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료를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재료를 써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그러니까 원료는 지역 원료를 써야 되는 것하고 그리고 전통주를 제조하려고 하는 그런 무형문화재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분이 전통주를 제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수요가 그만큼 술에 대한, 전통주에 대한 수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요가 창출되기까지 많은 노력들이 기울여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주의 정의를 보니까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보유자나 대한민국 식품명인이 제조한 술과’ 이렇게 돼 있죠.
아니, 그렇게 안 돼 있는데.
‘보유자가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그러니까 그 법률 보면 이게 무형문화재 보유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 식품명인 그 다음에 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하는 농업경영체나 또는 생산단체가 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하는 지역특산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지금…….
그 세 가지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 가지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다면 대부분의 전통주를 제조하고자 하면 참여할 수 있다는 거네요, 의지만 있다면?
그렇죠, 위원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원료만 우리 특산물, 우리 지역 원료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제조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까?
네, 그래서 막걸리가 많이 유통돼도 소성주도 우리 부평에서 생산되지만 전통주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외국 쌀을 사용하기 때문에 중국산이나 다른 외부지역…….
외국 재료를 사용하니까 전통주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아닌 겁니다.
그러면 지역소득 증대라든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다고 하는 취지가 제안이유에 맞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변주영 본부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전통주라고 하면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전적으로는 지역의 전통적인 제조방식이거든요. 원래 사전적인 용어는 지역농산물이 아니에요. 사전적인 용어는 우리 고유의 술을 담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우리의 방식으로 술을 빚는 것을 전통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법에서…….
우리가 지역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이용해서 하는 게 맞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사전적인 의미는 그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또 법에서는…….
사전적인 의미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농산물 가지고 만들면 전통주냐, 그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 선대 때부터 내려오는 술 담그는 기본적인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어서, 그러니까 외국방식으로 가지고 와 가지고 우리 농산물 가지고 했다고 그러면 전통주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선대부터 오랜 시간 내려오면서 누룩으로, 이스트가 아닌, 화학적인 방식이 아닌 전통적인 누룩의 방식으로 해서 그것을 만드는 방식이 전통주예요.
맞습니다. 이게 법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옛 제조법을 계승한 술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단서가 달려있습니다.
우리 본부장이 얘기하는 게 틀렸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통주 방식이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선대 때부터 빚는 방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방식이 발굴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인천에서 옛날에는 술을 그 지역에서는 어떻게 담그는지 이것에 대한 방법을 발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천에서는 옛날에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 가면 각 성마다 술이 엄청나게 천차만별로 많이 있어요.
이게 잘못하면 전통주가 아니고 밀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이게 시에서 내줄 때 엄격한 어떤 규정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무분별하게…….
그래서 이게 전통주가 되기까지의 절차가 어떤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단순치가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군ㆍ구에서 검토를 해서 시에 올리면 시에 올린 것을 국세청에 또 검토를 받고 검토해서 식약청까지 4단계를 통해서 이게 다 검증이 됩니다. 그래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마 전통주가 없을지도…….
지금 말씀하신 두 군데는 사실상 사업하시는 데잖아요. 사실상 전통주를 빚는 사업장이잖아요.
그런데 인천에는 전통주 빚는 학교가 있어요. 전통주 학교가 있다고요. 배다리에 가면 전통주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나온 사람들이 각 주점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옛날 방식으로 빚은 그 방식을 배워서 자기 주점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발굴해서 이분들을 육성해야 되는 게 이게 진짜 지역경제이지 기업 두 군데가 하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지원한다고 그러는 것은 그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종합계획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게…….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단편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통주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게 전통주냐라는 그게 명확하게 돼 있지 않고 우리 농산물만 쓰면 전통주다라는 그런 개념만 가지고 전통주의 개념을 만든다는 것은 안 맞는다는 거죠.
일단 방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용신안을 하든, 우리 인천만의 방식으로 실용신안을 하든 뭐를 하든 분명히 인천만의 어떤 고유의 술 빚는 방법이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학교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학교를 육성해서 그 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통주를 빚을 수 있는 것을 전파해서 진짜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되고 자기가 주점을 하더라도 전통주 빚는 방법 가지고 자기가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방법까지 소상공인까지 그게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하나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면, 사실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소상공인 밑바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육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가지고 어쨌든 이 조례를 만드신 김국환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 이것을 통해서 소상공인들한테 또 다른 뭔가 조금 더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통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부장님이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인천에 전통적인 술 담그는 방식이 뭔지를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부터라도.
그래서 하여간 김국환 의원님 조례 이렇게 제정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우리 인천광역시 전통주라고 지금 인정을 받아서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죠?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죠?
그런데 첫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두 군데 중에서 여기서 또 우수 전통주라는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됩니까?
두 군데 중에서 우수 전통주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냐고요.
그 부분들은 향후에, 이게 저는 우리 존경하는 김국환 의원님의…….
아니,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보면 정의가…….
(일자리경제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정의가 “지역 전통주란” 해 가지고 지역 전통주에서 여기서는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ㆍ제조되는 지역 전통주가 있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조례에서 보면 지역 전통주, 우수 전통주 그 다음에 전통주란 농수산부장관이 선정을 하게 돼 있고 그런데 이 개념이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전통주를 농림축산부장관이 선정을 하게 돼 있는 것 중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홍준호 산업정책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돼 있는데 전통주가 여기서 지역 전통주는 그러면 전통주 중에서 지역 전통주를 뽑을 겁니까? 그것하고 농산부장관이 선정하지 않는 업체도 선정할 겁니까?
김국환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
본 의원이 잠깐 대답할게요.
본 의원이 전통주 산업 육성 조례안을 하게 된 동기는 사실 아까 노태손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했거든요. 소상공인의 잊혀져 가는 우리 전통의 맥을 잇고 그것을 계승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아까 두 군데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조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지금은 축제를 안 하지만 한 10년 전에 축제를 하게 되면 전통주 시음회도 하고 지역에서 만드는 전통주들 많거든요. 그런 것을 계승…….
여기서 말하는 지역 전통주라는 것은 농축산부장관이 전통주라고 인정하는 업체들 중에서 지역 전통주를 뽑을 건지 농수산부장관이 전통주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막걸리 만드는 업체에서…….
이 답변은, 김병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답변은 정책관이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전통주의 해당 법률에 보면 소위 말해서 농업인 경영단체나 이런 저기서 만드는, 즉 주원료로 만드는 것을 지역 전통주라고 하고요. 그런 전통주에 관련된 허가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ㆍ군수가 올리고 시장이 또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국세청 가고 식약처에서 최종적으로 허가받은 업체를 전통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누가 선정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는 아닌 거고요.
다만 저희 조례에 나와 있는 우수 전통주 선정은 저희가 사업 지원이나 여러 가지 정책 나중에 할 때 그런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정하는 거라 지금 법률에서 얘기하는 전통주, 지역 전통주랑은 조금 개념이 다른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여기서 보면 “전통주란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ㆍ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 딱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한 술인데 그 정한 술에 대한 정의들이 쭉 나오고 그것에 대한 허가절차들이 쭉 나와서 전통주로 허가받는 절차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통주로 이렇게 정한 술은…….
그러니까 정한 술인데 그 술을 다 전통주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장ㆍ군수, 국세청, 식약처를 통해서 이렇게 허가절차를 받은 게 전통주라고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주라고 돼 있으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우리 지역 전통주라는 것은 여기는 조례에서 그것하고 별개로 뽑을 거냐 이거예요.
저희가 뽑는 게 아니고요. 그 허가 절차에 따라서 지역 전통…….
거기에 돼 있는 술 중에서 지역 전통주를 선정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될 거고 그러면 우리 인천에 딱 두 군데인데 거기서 또 우수 전통주를 선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저희가 만약에 그냥 우수 전통주를 뽑는다 그러면 그 2개 중에 선정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우리 산업정책관님이 보시기에 이런 조례가 광역시에는 하나도 없죠, 도에는 있어도?
그렇습니다.
시에 없는 이유가 왜 없겠어요? 서울이나 부산, 인천보다 더 큰 도시에 이런 조례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전통주라고 도는, 여러 군데서 농가라든가 이런 데서 옛날부터 계승돼 온 집안의 가문, 뭐 이런 데서부터 계승되어 오는 그런 전통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고 거기를 보존시키고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그럴 필요성이 있지만 대도시에는 전부 다 그런 게 이제 명맥이 끊겨버리고 증류로 술을 만들고 있고 막걸리를 만들고 있고 그런 전통 개념이 별로 없는 데를 두 군데 중에서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여기서 우수 전통주도 뽑고 지역 전통주라고 그래 가지고 또 판매를 해 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어떤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있어서에 대한 것은 정책적 판단이라든가 시민의 요구나 이런 부분도 들어갈 텐데요. 저희 시는 서울시랑 조금 달리 도농복합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ㆍ도와는 달리 도농, 농촌이 있는 광역시라서 지금 이런 부분 농산물 관련된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저희가 푸드플랜 용역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 일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산시 같은 경우도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이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는 광역 차원에서 그것을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육성 차원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면 현재는 전통주가 2개 업체밖에 없지만 아까 우리 노태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전통주 관련된 여러 가지 제조법이나 이런 부분들 저변을 육성하고 관련 산업들에 대한 지원을 하다 보면 사실 지금은 강화쌀이나 장뇌삼이나 이런 것만으로 하고 있지만 향후에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역 특산물들 활용해서 이런 부분들은 전통주가 육성이 될 걸로 저는 지금 기대를 하고요. 이게…….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지 전통주라는 것은 예전부터 내려오는 것이어야지 이제 와서 어디 지역 특산물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전통주 해 주라.” 그러면 해 줄 거예요, 우리 정책관님은?
그것은 전통이라는 것은 예전부터 있을 수도 있고 새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꼭 예전부터 있는 것만…….
그러면 정책관님은 내가 예전부터, 우리가 막걸리를 가지고 거기에 몇 가지 가미해서 만들어 놓고 전통주 지정해 달라면 해 줄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생각에 지금 그것을 전통주라고 보시냐고?
그것은 저희가 해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당장 그게 안 된다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하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 그것은 문헌이 있다든가 어떤 역사적인 고증할 자료가 있다든가 해서 쭉 내려왔다고 하면 그 말이 이해가 되지만 자기가 뭐 이것저것 넣고 만들어 가지고 전통주라고 해 달라 그러면 해 주겠다 그것은 여기 법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이 많은 것 중에서도 지금 선정된 게 2개밖에 없는데 앞으로 새로운 업체들이 생기고 새로운 또 술을 만드는 사업자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해 가지고 전통주라고 해 달라면 그것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거의 해 주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전통주 선정이.
그런데 여기서 이 2개 중에서 지역 전통주를 해야 되고 또 여기서 우수 전통주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그러면 용어라도 하나로 이 5조의 “우수 전통주 선정” 이런 것을, 나는 이것 2개 중에서 우수 전통주를 뭐 하러 선정을 하냐 이거지.
한 10명이나 되면 우수한 놈, 불량한 놈, 잘한 놈, 못한 놈을 구별하겠지만 2개 중에서 무슨 우수 전통주를 선정하고 좀 그래서 차라리 지역 전통주라고 말을 바꾸든가, 5조도.
위원님 중소기업도 우수 중소기업 있고 중소기업 있듯이…….
그러니까 2개 중에서 우수ㆍ중소를 뭘 따지냐 이거야.
그런데 위원님 만약에 이게 전통주가…….
이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 해 봐야 거기에 또 생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는 그만 그 정도에서 마무리 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용어를 나는 “우수 전통주를 선정한다.” 2개 중에서 우수를 하는 것도 좀 그러니까…….
지역 전통주는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지역 전통주를 선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여기에는 우수 전통주를 선정하도록 돼 있잖아요, 5조에.
5조에 보시면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산업정책관은 지금 조문도 안 보고 답변하고 그러세요?
이것은 우수 전통주잖아요, 지역 전통주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수 전통주라는 것을, 이것 우수 전통주도 전통주 중에서 선정할 것 아니에요.
위원님 중소기업은 우리가 선정 안 하죠? 우수 중소기업은 저희가 선정하잖아요.
아니, 여기 우수 전통주를 전통주 중에서 선정할 것 아니에요?
2개 중에서 그러면 우수를 따지고 열등을 따지고 있냐 이거지.
위원님 만약에 전통주 기업이 2개밖에 없다면 저희가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죠.
지금 여기 우리 인천에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는 2개밖에 없지만 이것을 육성하고자 하는 게 조례의 취지잖아요.
육성을 하는데 전통주 선정이 쉽지가 않으니까…….
정책관님, 뭔 말인지 알았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나한테 화내시고 하는 거예요, 답변을?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현재는 우수, 전통업체가 2개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연구하고 논의, 저기 하게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문제점들을 발굴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하다 보면 전통주가 육성이 되겠죠. 그런데 “현재 2개밖에 없는 것들 중에 우수를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하면, 조례로 해서 저희가 육성정책을 하게 되면 전통주업체들도 많이 늘어날 거고 그중에 우수 전통주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저희가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내가 시간이 다 돼 가지고 그러는데, 이 전통주 선정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생길 것 같으면 그런 말씀이 맞아, 우리 정책관님.
그런데 어려운 상태에서 달랑 지금 2개 있는 데서 우수 따지고 뭐 따지고 해야 되냐, 나는 그게 조금 말이…….
제가 조금 보완설명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다 말씀하셨어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우려하시는 사항은 우리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의견은 잘 알았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다만 우리 김국환 의원님께서 이것을 발의하신 이유는 이것을 육성해 보자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옹진군, 강화군 면적도 제법 크고 농산물이 꽤 많이 나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 번 더 진흥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 기준이 만들어진 거고요. 미래를 보고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한번 그런 부분들까지, 염려하신 사항까지 살펴서 잘 대응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먼저 전통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조례 발의하신 김국환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술을 좀 좋아합니다.
(웃음소리)
우리 경제본부장님도 약주 잘하시죠?
잘하지는 못하는데 가끔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 집에서 쉬면서 검토를 해 보는데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아니, 술도 뭐 지원해 주는 조례를 만들어?” 이게 선입견이죠.
제가 술을 먹다 보니까 술 먹는 것 이런 것 지원해 주는 것은 술을 장려를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개신교를 비롯한 이런 단체에서도 반대하겠죠.
그러나 전통문화 발전이나 또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저는 그래서 제 아내를 설득시키느라고 한 10분을 한참 얘기한 적이 있어서, 엊그저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전통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뒤에서 후원해 주고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우리 인천에 제과업계에서 인천의 특산물 쌀을 가지고 빵을 만들자고 그랬는데 결렬됐습니다.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 농축산부장관한테 다 내락을 받아서 키워 주겠다고 한 것도 인천시는 못 했습니다. 쌀빵을 만들자고 하는데도 못 했어요, 남동구와 서로 핑퐁 치다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도 또 전통주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임하심에 격려를 드리고요.
인천에 요새 인천막걸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전통주가 있지만 두 가지로만 돼 있지만 하여튼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일반주류지만 전통주 비슷하게 인천맥주 같은 것도 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천맥주 아시죠?
네, 개항장 맥주 말씀하시는…….
개항장에 있는 ‘칼리가리브루잉’이라고.
맞습니다,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해졌어요. 수제맥주거든요. 대한민국에서 나는 농산물을 사용합니다. 인천에서는 보리를 생산 안 하니까요. 보리의 종류에서도 임페리얼이 있고 골든멜론이 있는데 골든멜론을 주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장려해서 인천의 전통주를 찾고 이런 조례에 의해서도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도 앞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통주와 지역 특색을 가진 이런 술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에 또 맞춰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여기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우수 전통주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홍보 및 판로개척”이 있어요.
전통주 소믈리에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기는 했는데 정확하게 제가 설명할 만큼은 모릅니다.
막걸리 대회예요. 10회 정도 했고요. 전통주 소믈리에 한국말로 하면 주예사라고 그럽니다, 주예사. 한 100여 명 정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 이런 전통주 육성 및 지원사업을 하자 그러면 그런 전통주 소믈리에 대회 같은 것도 인천시에서 유치를 하고 그래서 인천막걸리의 우수성을 홍보를 하고 더불어서 지역경제와 인천농산물들을 많이 판매를, 소비를 하고 촉진하는 그런 단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막걸리 전통주 같은 소믈리에를 키우는 교육기관도 있어요. 나중에, 제가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관심이 조금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들이 외국에도 굉장히 소믈리에가 발전돼 있거든요. 특히 포도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라도 한번 홍보하고 판로 개척하는 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 요청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전통주 등이 발굴 및 발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하며 안 제5조를 삭제하고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제5조부터 제8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존수 의원 대표발의)(고존수ㆍ이오상ㆍ안병배ㆍ박인동ㆍ김준식ㆍ백종빈ㆍ강원모ㆍ임동주ㆍ김희철ㆍ정창규ㆍ노태손ㆍ민경서 의원 발의)

(11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고존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존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 경기침체 상황에서 시설사용료의 한시적 경감기간의 도래로 도매시장 시설사용료의 증가가 농산물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시민생활의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조례 제6366호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단서의 후단 중 “1년간”을 “2022년 3월 31일까지”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에서 사용요율 감면 한시적용 종료와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농산물도매시장 2021년도 연간 시설사용료가 2020년 대비 3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로 인한 농산물 유통비용 상승이 농산물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여 시민생활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현행 조례 부칙 제2조에 규정된 도매시장의 연간 시설사용료 감면 적용기간을 연장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즉 안 부칙 제6366호 제2조의 단서 후단 중 “1년간”을 “2022년 3월 31일까지” 한시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2021년 3월 말 감면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시설사용료 감면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도매시장 연간 시설사용료 요율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재산가액의 1000분의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안 부칙 제2조를 개정함으로써 감면기간이 연장되는 시설은 농산물도매시장의 필수시설 중 저온저장고 및 부수시설에 해당되는바 저온저장고의 시설사용료 요율은 감면 전 1000분의50 이내에서 1000분의25로 조정되고 부수시설은 감면 전 1000분의50 이내에서 1000분의30으로 조정되어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 연장이 되었을 경우 1억 495만원만큼 감면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소관부서인 농축산유통과에서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면기간 연장에 따른 세입감소로 인한 시 재정부담 증가와 타 공유재산 사용료 징수와의 형평성 여부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한편 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의 시설사용료 감면요율 적용기간 연장에 관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연간 시설사용료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연간 시설사용료는 도매시장 개설자인 인천광역시장이 정할 사항으로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여 법령에 위배되므로 개정이 불가하고 인천시장이 발의하는 조례로서 개정할 수 있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법령, 시의회 법률고문, 법무담당관실 질의회신 등 각종 관련 자료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조례 개정 권한이 시장에게 있다는 의견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찾지 못한 관계로 이에 대한 집행부서의 의견제시와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에서 인천시민 농산물 공급의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과 삼산농산물도매시장에 소속된 중도매인 600여 명에 대한 시설사용료 감면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서민물가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개정 의의가 있다고 사료되며 시 집행부에서는 금번 조례 개정으로 인한 정책효과가 시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농산물도매시장 내 저온창고 등의 요율변경 및 공시지가 상승으로 2021년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예정액이 전년 대비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농산물소비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농산물도매시장 종사자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고존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주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고존수 의원님과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먼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특히 농산물도매시장분들을 위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인식하시고 발의하신 고존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코로나의 영향에 따라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들이.
특히 제가 동네 마트에 갔는데 파 한 단에 5000원 해요, 전에 500원이나 1000원이면 샀던 파가. 그것을 소비하는 시민들한테 다가오는 농산물가격의 상승은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농산물가의 안정이 정말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년간이라는” 단서로 부칙을 개정하는 것인데 물론 다른 부분의 공유재산과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시설사용료로 인해서 줄어드는, 시에 1억 495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인천시가 그런 서민생활 안정과 소상공인을 위해서라면 13조가 넘는 예산을 운용하는 인천시가 1억 정도는 기꺼이 농산물도매시장을 위해서 연장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검토의견들을 보니까 농안법 시행규칙이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것이 인천시의 권한이라고 검토를 한 부분이 있지만 도매시장 개설자는 인천시장이라고 돼 있지만 인천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사무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인천시장의 권한침해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의 사무라고 하면 인천시의회에서 얼마든지 시행규칙이 아니라 어떠한 조례라도 개정할 수 있다라는 게 제 판단인데 경제본부장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네, 이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고존수 의원님이 지난번에 이어서 2회째 이런 중차대한 조례를 발의해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 두 번째 오셨는데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본부장님께 얘기하자면 제안사유에 보면 “농수산물 도매종사자들이 운영상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여 안전한 식단 제공을 위해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안전한 식단이 아니고 “안정적인 식단 제공을 위해서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조정해 주시고 지난번에 고존수 의원님 1년간 연장이 됐어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증빙자료가 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어렵지 않은 업체들이 또 있어요. 특히 제가 알기로는 외식을 잘 안 해서 이런 식단은 가정에서 많이 하잖아요. 부식 같은 것은 오히려 더 잘 팔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봐요, 농수축산물.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오히려 농수산물, 가정에서 더 많이 이용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또 한 가지는 본부장님 저온저장고 사용료 세입이 감소됐다고 그랬죠, 여기 1억 2700만원.
1억 400만원 돈 됩니다, 세입감소액이.
1억 2700만원은 뭡니까?
이게 두 가지로 나눠져서 그런데 하나, 어쨌든 총 1억 400만원이 세입감소액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 안 맞는 거예요?
뒤에 자료를 빨리 갖다 주세요.
쪽수를 말해 주세요, 어디에 나와 있는지.
11쪽, 여기 조례안.
이것을 잘 검토해서 위원들한테 배부해 줘야지 지금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준 자료하고 다르면 되겠어요?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온저장고 사용료 감소된 거죠?
위원님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사실 초기부터 우리 산업정책관과 고존수 의원님이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산업정책관이 답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답변은 산업정책관님이 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세입이 줄어드는 부분은 저온저장고랑 소포장가공실 두 가지 측면에서 발생이 되고요. 남촌과 삼산 두 시장 쪽에서 다 발생이 돼서 전체 합계가 1억 495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연간입니까, 아니면 월별입니까?
연입니다, 연.
연 1억 400만원이 감소됐다?
네, 그렇습니다.
저온저장고 사용료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온저장고랑 소포장가공실.
그러니까 전체 합쳐 가지고?
그동안에 저온저장고를 개인이 구비한 업체들이 있잖아요.
저온저장고는 개인이 구비를 하지 않고요. 법인에서 이것을…….
이것은 법인에서 해서 사용을 하지만 개인이 별도로 시설을 완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그것은 없습니다.
아니, 가정집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아, 가정집에서요?
거기에서 보관하면 거기 사용료 안 내고 할 수 있거든, 자기 집에서. 농사용 갑이나 을을 써서 전기료를 부담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 저온저장고를 사용하는 것보다 개인이 설치하면 그 부담이 적게 들어요.
혹시 없습니까?
그러니까 점포 중도매…….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저온저장고 없어요?
그 저온저장고의 규모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말씀하셨듯이 냉장고 이런 것을 활용해서 사실은 그게 저온저장고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중도매인 점포 안에 그런 것들을 갖춰놓고 하는 개인이 일부 있기는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얘기하는 이것이랑은 조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저온저장고라고 별도로 3평용이나 5평용이나 가정용, 10평용이 있어요. 그분들이 거기다가 보관했다가 물건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쪽에다 보관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데이터가 있을 거다 이거지, 제 얘기는.
윤재상 위원님 그와 관련된 부분…….
중도매인 점포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그쪽 현황과 관련된 부분은 아무래도 제 지역구다 보니까 제가 더 잘 알고 있는데요. 농수산물시장 안에 개인점포 안에서 저장고를 사용하는 상인들은 안 계시고요. 별도로 그 주변에 하우스라든가 농산물 창고를 얻어서 그렇게 쓰시는 분들은 일부는 계시는데 이게 우리가 재작년 초에 그린벨트 내에 무분별하게 불법창고를 조성해서 농산물 용도로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 가지고 남동구에서 단속이 되게 심하게, 지금도 그렇게 진행은 하고 있지만 불법창고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단속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 160개, 170개 가운데 정상적으로 농업용 창고로 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는 지금 여섯 군데, 일곱 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그런 상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저온저장고가 많지 않다?
일단 알았고요.
농정과에서는 상인들이 저온저장고 보유하고 있는 현황 보내주시고 이것을 지금 한 1년 했는데 또 1년 하는 것보다는 한 6개월 정도로 하는 것은 어떻겠어요, 발의의원님?
그런데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지금 안정추세로 들어가는 입장이라고 하면 충분히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하고 또 그렇게 해도 크게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코로나가 작년 1월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에 이르고 있는데 오히려 3차 대유행이라고 하는 어떤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는 부분에서 이게 6개월 이후에 그러니까 9월달 이후에 코로나가 안정적으로 간다라고 하는 보장도 없는 거고 그래서 계속 간다라고 하면 올 1년은 그냥 그렇게 가도, 그렇게 진행을 해도 이 조례대로 그렇게 가더라도 크게 어떤 세입과 관련된 부분에서 크게 무리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해 주셔도 크게 무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부분은 나중에 집행부에서 설명을 드릴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해 주신다라고 하면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도 상인들의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 가정에서 가정식이 늘다 보니까 나름대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돼서 손해를 보는 그런 분들이 없지 않냐라고 그런 의도로 질의도 하셨는데 실제로 보면 농산물시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중도매인이기 때문에 식당들이 거의 장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거의 식당 납품이라든가 아니면 공장의 식당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규모 식당이나 그런 쪽으로 유통을 시키고 있는 그런 취지에서 그분들이 지금 어떠한 도매와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매출이 많이 급감을 했다.
단지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부분에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지만 소매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일정 부분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코로나로 인해서 극히 그렇게 손해를 보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요.
일단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1년 유예했는데 이번에도 또 1년 유예하게 되면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그런 부담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 6개월로만 합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년으로 해 주시면 그것은 다음번에…….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 제가 조례를 또 올릴 일도 없고요.
고존수 의원님 일단 거기까지 하시고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고존수 의원님 발의에 감사드립니다.
안 부칙 2조를 개정함으로써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침체가 된 상황에서 인천시민의 농산물 공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남촌농산물도매시장과 삼산도매시장에 소속된 중도매인 600여 명에 대한 시설사용료 감면혜택이 사실상 부여됨으로 해서 인천시민들에게도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저도 적극 찬성하고 아주 잘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수정을 해서라도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어려울 때, 이게 조례에서 한시법이죠?
네, 한시법입니다.
한시법으로 적절하게 잘 만드신 것 같은데 공유재산ㆍ물품 관리법상으로 보면 이게 지금 관리종목에 따라서 1000분의30, 1000분의50 이렇게 나눠지죠?
네, 나눠집니다.
이게 지금 도매시장에 관해서는 1000분의30으로 기준이 돼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거기 도매시장도 그렇고 모든 공유재산의 1000분의50이 기본인데요. 저희가 농안법에 근거해서 소포장가공실과 저온저장창고 그 다음에 중도매인점포만 예를 들어 중도매인점포는 1000분의10, 소포장가공실은 1000분의30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는 1000분의25 이렇게 하려는 차원입니다.
이게 만약에 적용이 안 되면 1000분의50입니다.
1000분의50이죠?
여기 공유재산ㆍ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보면 24조에 사용료의 감면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사실 이 조례가 아니어도 감면받을 수 있는 상위법상 공유재산ㆍ물품 관리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역별로 어쨌든 고존수 의원님께서 일단 보이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는 건데 여기 보면 천재지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감면의 항목에서는 네 가지 항목이 있어요.
네 번째에 보면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이나 재산에 대해서 감면할 수 있다, 지자체장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근거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부채납을 받은 것이고 물품은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재산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공유재산과 물품을 이렇게 분리해서 봤을 때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지금 공유재산을 갖고 있는 기부채납을 받은 곳이 꽤 돼요, 그렇죠?
그런 데하고 그러니까 특정 지어서 이것 하나만 하는 거냐.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 있어서 다른 데들은 어떻게 할 거냐. 다른 데는 이 조례에 해당이 안 되면 대상이 안 되는 거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할 거냐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기본적으로는 아무튼 공유재산과 관련돼서는 저희 재산부서에서 총괄을 해서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은 재산부서에서 워낙 지금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저희만 어려운 게 아니고 사실은 저희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있는 각종 사업하시는 분들도 어렵고 다 어려워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듣기로는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적게는 50% 많게는 80%까지 감면해 주는 걸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저희도 그 대상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돼 있고요.
다만 저희 농산물도매시장은 사실은 공유재산과 관련된 사용료나 이런 부분들은 법령이나 시행령에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특별법이나 개별법령의 근거가 없이는 사실은 감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다만 저희는 운이 좋게도 농안법이라는 특별법 근거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일반적인 공유재산과 다른 사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례를 만드신 고존수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요새 코로나19로 인해서 도매시장이나 소매시장이나 다들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법령 안에 들어와 있는 곳부터 이렇게 만들었는데 다른 부분도 좀 신경 써서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감면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조례의 근거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했다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하자고 하는데 2019년하고 2020년도하고 농수산물센터 매출액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전반적으로는…….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세요.
뒤에 나와 있는 자료 갖다 주세요.
남촌은 비교가 안 될 것이니까 삼산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삼산은 거래량이 한 7% 정도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2019년도 매출액이 얼마였고 ’20년도는 얼마였나요, 그게?
(산업정책관, 관계관과 검토 중)
예를 들어서 ’19년도 삼산만 전체 총괄을 말씀드릴게요.
삼산만.
남촌은 2019년도는 안 했을 것 아니에요.
남촌 같은 경우는 구월농산물이 기준이…….
그러니까 거기하고 비교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삼산만 가지고 얘기해 주세요.
삼산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금액이 한 255억 정도로 돼 있고요.
’19년도가?
네.
아니, 2554억 정도 되고요, ’19년도. 그리고 ’20년도에는 2758억 정도 됩니다.
이천…….
그러면 더 늘었네, 매출이.
다만 거래금액은 조금 늘었지만 지금 거래물량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9년도에는 약 17만 7000t 정도 되고요. ’20년도 같은 경우는 16만 4000t이라고 해서 거래물량은 한 7%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금액이 늘어나다가…….
거래물량이야 어차피 핵가족화돼 가면서 농산물 안 사 먹고 조그맣게 소량으로 그냥 산지에서 직송해 버리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지만 거래 매출액은 줄어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래금액이 물가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이게 거래금액이…….
그러면 여기에 근거로 삼은 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랬다는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은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은 저희 농산물도매시장에 종사하는 중도매인이나 법인들을 지칭하는 부분도 있지만 소위 말해서 사용료를 올려서 그에 따른 농산물 가격이 소비자나 혹은 다른 소상공인들한테 전가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니, 그것은 얘기가 안 되고 제가 질문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감면을 해 주자고 할 때는 어떤 근거가 있어 가지고 해 줘야지 무작정 시에 들어올 세입을 갖다가 깎아주고 어떤 업계가 요구한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고 거기에 근거가 되는, 왜 해 줘야 되는지 이유가 명확해야 되는데 매출액이 전년도보다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작년에 코로나정국에도.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19년도보다 떨어졌고 올해도 똑같은 현상이 지속될 거다 그러면 깎아줘야 된다, 1년을. 그렇지만 매출액이 늘어나 가지고 내가 보면 수입에 관해서 전혀 줄어들고 그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 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라 이거예요.
코로나19 부분도 있고요. 보다 더 직접적인 이유는 사실은 저희가 오늘 이번에 한시적용을 연장하면 사용료를 깎아주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작년보다 5% 이상 늘어납니다. 저희가 한시적용을 연장을 하더라도 올라갑니다, 더.
그런데 한시적용을 연장을 안 할 경우에는 사용료가 거의 한 37%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올라가는 것을 완화시켜주자라는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도매시장, 여기 보면 내가 볼 때는 삼산은 1억 중에서 1000만원밖에 감면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삼산에 거기 있는 중도매인들은 혜택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이것을 주로 해 주는 것은 남촌 중도매인들한테만 혜택이 돌아가게 돼 있는 거고 이렇게 해 주는 근거가 공시지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연간 사용료가 늘어나니까 깎아주자는 건데 이것은 코로나보다는 이 영향이 큰 것 아니에요?
직접적인 것은 전에 처음에 이 감면 조례를 작년에 했을 때 구월시장에서 삼산으로 이전하면서 크기도 늘어나고 공시지가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여기 종사하는 중도매인분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너무 한꺼번에 급격히 상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런다고 하면,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어떤 코로나라든가 일시적인, 한시적인 이런 국가재난사태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꼭 반드시 깎아줘야 되고 우리도 거기에 지원을 해 줘야 되지만 공시지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다고 하면 이것을 언제까지, 그러면 내년에도 또 깎아줘야 된다는 소리가 나올 건데, 1년 해 주고도.
이런 논리라면 내년에도 또 깎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사실은 이것을 한시적용했던 이유는 저희 공유재산 조례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5% 이상 증가했을 때는 1000분의70을 감면해 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조항을 적용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구월에서 남촌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그 조항이 적용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꼭 필요했던 사항인 거고 올해는 연도가 넘어가면 그 조례가 적용이 돼서 1000분의5 이상이 늘어날 경우에 100분의70까지 감면할 수 있다는 그 조항 때문에 그러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계산해 보니 생각보다 공시지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서 그 적용을 해도 중도매인들이 부담하는 증가액이 37%나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크다라는 차원에서 올해 이것 다시 적용을 연장을 한 거고요.
올해 하게 되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에서는 현재 공유재산 조례에 그 감면조항에 관련된 시행령이 지금 개정이 됐습니다. 6월달부터 시행인데 그 개정사항에는 뭐가 돼 있냐면 현재는 100분의5 이상 증가할 경우에 100분의70까지 감면하도록 한 것을 100분의5 이상을 못 올리게끔 그렇게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해 한시적용 하면…….
그거야 이미 정해져 있는 건데 그것은 개정해 가지고 소급입법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문제는 저희는 올해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6월 이후부터는 그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 이후부터는 그것이 적용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이미 적용을 받고 있는 거니까 이번에 감면 안 해 준다고 하면 그대로 이것대로 적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37%를 증가하는 걸로 부담을 하셔야 되겠죠, 중도매인들이.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다 같이 어려운 상황에 시에서도 도와주고 금액도 얼마 많지 않으니까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러나 시의 예산을 한 푼이라도 어떤 명확한 근거와 우리가 해 줘야 될 상황일 때 도와줘야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얼마 안 되니까, 주민들이 원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저의 생각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한번 위원들하고도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잠깐, 김병기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끝났어요.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잠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 및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안(조성혜 의원 대표발의)(조성혜ㆍ노태손ㆍ김준식ㆍ민경서ㆍ이병래ㆍ조선희ㆍ강원모ㆍ임동주ㆍ김종득ㆍ김희철ㆍ안병배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성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성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의 구축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와 제7조에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9조에서는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11조에서는 노동자 참여 확대방안, 정책연구, 작업환경 점검교육 등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4조에서는 인천시 노동안전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인천시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해 노동안전보건 계획에 노동안전보건센터의 설치ㆍ운영,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노동안전보건 정책과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조문별 제정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부처의 사무로 인식되어 오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분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시민복지를 향상시키겠다는 적극적인 행정의지를 담고 있어 입법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시민의 안전과 보건 유지ㆍ증진에 방점을 두고 있는 조례 제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 사료되며 경기도 등 타 자치단체 입법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례 제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안 제5조는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현장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노동자 교육 등의 협조사항을 규정한 조항으로 상위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사실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고 조례 제정 이후에 실효성 측면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입법예고 기간 중 민주노총 인천본부 본부장으로부터 별지와 같이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인천광역시 근로자의 노동안전보건을 증진시키고자 제정하는 건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 목적ㆍ용어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7조는 시장의 책무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는 명예산업안전감독과 노동안전보건센터 및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다만 안 제5조의 사업주의 협조사항은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주민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성혜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조례안이 가결되어 우리 시 근로자의 노동안전보건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변주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조성혜 의원님과 변주영 일자리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요즘 노동현장에서 재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문제가 야기도 되는데 이런 때에 때맞춰서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조성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요즘 산업재해나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법률개정안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들을 보면 ‘노동자’나 ‘근로자’라 표기 안 하고 ‘일하는 사람’이라고 요새 표현을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직업이 굉장히 다양해졌다는 겁니다. 옛날 같지 않고 특수고용한 노동자들도 많아지고 또 택배 배달 같은 전에는 별로 많지 않았던 여러 가지 잡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노동자들의 사고사, 과로사, 실족사 이런 산업재해가 많이 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여태까지 우리는 산업에 의해서 정말 우리나라 후진성을 보여주는 치명적인 약점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산업재해 중에는 하청노동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에 부응해서 이런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일자리경제본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조례에는 전담조직하는 부분이 빠져있는데 서울에는 전담조직이 있어요, 산업안전재해에 대해서. 우리는 전담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거나 어느 부서에 맡길 거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산업재해가 사실 굉장히 포괄적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 근로자 내지는 노동 관련돼서는 우리 노동정책과가 있는데 재해 관련된 것은 또 시민안전본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산업재해 관련돼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은 조금 더 심도 깊게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답을 드릴 만큼 제가 준비는 돼 있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전담조직이 필요한데 어디서 맡을 거냐. 아직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조례가 통과되거나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전담조직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조례의 실효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중앙사무였잖아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사업주의 의무나 이런 것들을 다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는 말하자면 인천시는 법률위임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도 사실은 산업재해가 여러 가지 위중한 사항으로 시에서 살펴봐야 될 사항인데 이번 에 존경하는 우리 조성혜 의원님 조례 발의를 계기로 조금 더 심도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금 더 그런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심도 깊게 내부토론하고 또 관계자분들과 논의도 하고 해서 한번 최선의 솔루션이 뭔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노력을 한번 하셔야 될 거고요.
그 조례의 실효성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지금 이 조례에 시장의 책무에 4조2항에 보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된다.” 이런 부분이 적시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천시에서 중대재해나 산재 은폐, 산재 미보고 그런 등등의 사업장 정보에 대해서는 전혀 공유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게 우리 조례가 정해진다 그래서 노력만 할 게 아니라 중앙정부하고 협력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건가 그것이 또 문제거든요. 아직 전담부서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조금 앞서 나가는 듯한데요. 이런 부분도 꼭 나중에 TF팀 구성해서라도 협의를 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5조에 보면 사업주의 협조가 있어요. 이것은 여기 의무사항이라고 보십니까, 협조지.
그렇게 해서 저도 이게 권고적, 선언적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선언적 의미예요, 그냥.
그래서 선언적, 권고적이라고 봤는데 이게 저희도 그런 얘기인데 법제처 해석으로 해서 “이게 권고적이라고는 하나” 하면서 이게 의무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건으로 조금 내려온 거거든요. 이게 경기도에 이 사례가 있었던 건데요. 법제처에서 명확하게 이런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우리 안병배 위원님 생각대로 선언적, 권고적 성격이 아닌가 했는데 또 법적인 권한을 갖고 판단하는 법제처에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5조에 “사업주의 협조” 부분도 의무가 아닌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판단에 맡겨야 돼요.
그러려면 그것을 해소하려면 인천시의 의지가 필요하거든요. 인천시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런 사항에 임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발의의원이신 조성혜 의원님도 그런 내용을 다 포함해서 여기에 담아냈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을 인천시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의지를 갖고 정말 인천시에서는 산업재해나 안전 문제로 인한 여러 가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 정말 안전한 인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련해서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잠깐만요.
다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발의하신 조성혜 의원님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라기보다 일자리경제본부장님께 제가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저는 시민안전본부보다 노동정책과에서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근로자권익 전담기관하고 연계구축하는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노동 관련 일자리경제본부 산하에 노동 산업안전보건 전담 팀이 신설될 것을 요청드리고요. 지금 현재 과에 팀이 2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팀 증설 부분도 고려해 주십사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안병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실효성 부분이 저도 걱정입니다. 노동정책과에서 과장님께서 너무 좋게 반영을 해 주셔서 제가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도움이 됐고요.
실제 저는 2017년 경기도에서 한 것은 맞지 않다. 그 이후로 산업안전보건법도 바뀌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 경기도가 의뢰한 이 자료를 갖고 ‘기업주의 협조’ 이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은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적극적으로 노동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맡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관련해서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잠깐,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먼저 여기에 보면 주로 우리가 산업재해 예방보다는 이 조문의 내용을 보면 노동안전보건이 주인데 왔다 갔다 해 놓으니까 조례 자체가 어디가 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5조에 보면 사업주의 협조에서 현장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현장 안전관리책임자가 보건까지 맡아야 되는지 첫째,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현장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된다.” 사업주의 협조에서 돼 있는데 주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인데 산업안전보건 관리책임자하고 현장 안전관리책임자가 안전 보건까지, 보건하고 안전하고는 전혀 다른 업무인데 안전관리책임자가 보건까지 맡아야 되는지 범위가 어디까지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라는 거죠.
(일자리경제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발의하신 조성혜 의원님 여기 보면 사업주의 협조에서 현장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돼 있고 그런데 뒤에 보면 전부 다 보건안전관리센터도 지정을 해야 되고 위원회도 보건안전관리자문위원회도 둬야 되는데 현장관리는 왜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돼 있는지, 다른 시ㆍ도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산업안전보건법 자체가 보건만이 아니라 안전보건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산업재해 부분을 다 포괄적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해서 현장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해야 되고 법적으로도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를 현장 안전관리책임자가 아니고 다른 시ㆍ도에도 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돼 있으니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하라 그러면 명확할 건데 다른 조문 같은 것 전부 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해 놓고 여기만 현장 안전관리책임자로 해 놓으니까 단계가…….
그것은 더 명확하게 하려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는 것이 법적으로 더 맞을 수도 있네요.
조금 더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14조에 노동안전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이것하고 또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서 근로자보호전담기관 설치 이것하고 업무가 조금 중복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및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하고 이것도 그러면 노동안전보건위원회하고 또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하고 두 가지가 조금 중첩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는 업무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자꾸 위원회만 만들고 센터만 만들고 돈만 쓰자는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러운데.
그 부분 관해서는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하고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이 부분에 저희 생각은 중복기능이 있을 수 있으니 통합해서 하는 부분들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고요.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센터, 두 가지 센터 관련된 부분들도 만약 이후에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검토를 해 봤더니 기존에 근로자권익센터 그것을 활용해도 충분히 소화되겠다 이렇게 하면 하나로 되는 거고요. 그러면 비용추산도 줄어드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그래서 추후에 조금 더 심도 깊게 논의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판단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우리 위원들끼리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자꾸 위원회라든가 센터 중복기능 가진 것을 통폐합해라…….
보완설명을 드리면 센터는 하나로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가 돼 있어서 그것은 통합해서 운영하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그 위원회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의견은 드렸는데 그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항이 맞습니다.
위원회는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드니까 있어도 그만, 저래도 그만 그렇겠지만 자꾸 보면 너무 위원회가 많아요. 위원회 많은 게 어떻게 보면 그냥 공무원들 책임 회피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기분밖에 안 들어 가지고 그런데 그 부분은 그래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을 이따 위원들하고 얘기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꾸 산업안전보건법도 지금 사업주에게 너무 과도한 책임을 지운다 그래 가지고 말이 많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이것은 협조사항 이래 가지고 강행규정이 아니다 보니까 법률이나 그런 것처럼 그렇게 부담을 크게 지우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협조를 해라 어쩌라 하는 것을 조례로써 규정해 놓으면 아무래도 사업주들한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가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생각을 한번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계돼서 전반부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권고적, 선언적 의미지만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고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할 수 있다.”라든가 조금 완화된 표현을 쓰면 어떻겠나 하는 절충적 생각을 좀 하고요.
그게 사실 저는 법제처처럼 권위 있는 기관으로 판단할 만큼 제가 주장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법제처에서 우리와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 존경하는 조성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5년에 있었던 판례예요, 그게. 그래서 시대가 많이 이렇게 노동권익이라는 측면에서 진전되고 있고 발전되고 있는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에는 공감을 하는데 다만 법제처의 판단이 이러다 보니까 과연 이런 법적판단에 대한 권위 있는 말씀은 참 저로서도 드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하여튼 문제가 이것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를 위임해서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또 이 부분을 조례로서 규정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근로자들 안전보건, 안전을 위해서 이런 것 시행한다는 것 자체는 여러 가지 로 찬성할만한 일이고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업주한테 너무 과하게 부담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사업주의 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조례의 내용을 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 및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5조제1호 “현장 안전관리책임자 지정”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으로 수정하고 안 제15조제1항 “시장은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를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를 두거나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1조에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있어요, 없어요? 답변을 하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안
발의하신 조성혜 의원님은 가셔도 좋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식 의원 대표발의)(김준식ㆍ박종혁ㆍ김희철ㆍ김종득ㆍ민경서ㆍ박인동ㆍ고존수ㆍ조선희 의원 발의)

(14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준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에 소속된 노동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로 확대하는 등 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소속 노동자에 대한 범위와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인천시는 교육ㆍ문화ㆍ주거 등 분야에서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임금수준을 보장하고자 가계지출, 물가수준 등을 반영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ㆍ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인천광역시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로 확대하여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조문별 주요개정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에 소속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임금이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에 개정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생활임금 확대 적용대상을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로 한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생활임금 확대적용에 대한 법적근거 및 추가 재정부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생활임금의 적용대상 확대 부분에 대한 법적근거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경기도 등 타 광역자치단체의 입법 당시 검토된 선행사례를 보면 생활임금을 위탁업체 근로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이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임금을 강제하게 되어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과 조건을 정하지 못하도록 한 지방계약법을 위반할 소지라 할 수 있으나 생활임금과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지자체에서 보전하는 경우에는 법령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법률자문에 근거하여 재정지원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인접 지자체 당해 조례의 적용대상보다 가장 보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추가 재정부담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적용대상 규정과 관련하여 법적근거 논란이 있었던 사항과 적용대상을 가장 보수적으로 정한 사유 및 그에 따른 비용추계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변주영 일자리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준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현재 시 및 산하기관 소속 노동자에게 적용되던 생활임금을 민간위탁기관 소속 노동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까지 확대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김준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더 많은 노동자가 생활임금을 통하여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주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김준식 의원과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의원님이 심사숙고해서 이 조례를 대표발의하셨는데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본부장님 지금 적용대상자가 647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수혜대상자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물론 이게 다 각기 다르겠지만 전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게 ’21년도 생활임금은 1만 150원을 적용하게 되면 필요한 예산이 647명 대상으로 해서 19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추계비용대로?
지금 이게 연도별로 다르네요?
매년마다 이게 생활임금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매년마다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의 현황이라든가 또 우리 물가 등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위원회에서 정하게 됩니다.
이게 매달 이 금액을 지원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출자ㆍ출연기관, 우리 시에서도 여기 전체 금액에 대한 부담비율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체 민간위탁사무가 110개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소속 노동자 1269명 임금현황을 조사해서 추계한 거고 생활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 247명에게 ’21년도 생활임금인 1만 150원을 적용해 주려고 이번에 새로 확대해서 존경하는 김준식 의원님이 해 주신 거죠.
물론 지원해 주는 것은 누구나 말할 것 없이 다 좋아하는데 지속적으로 어떤 인원변동이라든지 출연금에 해당되는 예산 이런 것도 감안해 볼 때 심사숙고해야 되고 우리 존경하는 김준식 의원님이 이것을 발의하게 된 동기를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김준식 의원입니다.
우리가 노동자들 또 기타 일하시는 분들에 가장 해결해야 될 것이 편견과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공직자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최저임금이 많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것을 받지 못하는 그 차별에서는 사기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는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측면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전국 시ㆍ도에서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례가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민간위탁 수준까지 하고 어떤 경우에는 조금 더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앞으로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전된 측면을 생각한다면 조금 더 민간에서도 이러한 생활임금 적용하는 부분들을 더 적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일단은 이런 예산사항이나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니까 일단 민간위탁 오늘 제안하신 것까지라도 조금 더 진일보시키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 금액수치는 어느 기준에서 나온 거죠?
1만 150원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자체라든가 물가상황이라든가 그 다음에 최저임금 수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 고려해서 매년마다 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치 말하는 거죠?
연간 12만 1800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 금액이 다 똑같지는 않죠? 이것은 지금 평균치를 낸 거고…….
아닙니다. 이것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네, 다 똑같이 적용하는 겁니다, 생활임금으로.
다 똑같이 혜택을 본다 이 말씀이에요?
네, 구속력 있게 이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또 우리 노동자라든지 근로자들이 조금 더 혜택을 봐 가면서 자긍심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된 것 같은데 김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해요.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하여튼 일을 하시면서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조금 위죠. 생활임금을 반영을 한 우리 김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3조 적용대상을 보면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정.
하수급인은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거죠?
어디요? 정확히…….
하수급인 말하자면 하도급을 받은 업체에 고용된 사람들.
가장 인천이 보수적으로 이 조례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보면 부산시나 이런 데에 대한 하수급인, 서울도 그렇죠?
네, 서울도 하수급 포함돼 있습니다.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까지 전부 다 포함을 해 놨거든요. 예산상 문제도 있고 하지만 우리도 서울이나 부산 그런 데 못지않게 쫓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그런 면이 있는데요.
위원님 현실을 살펴보면 이게 선언적으로만 돼 있지 실제로 저희 인천시에서 하는 민간위탁 수준까지, 그 수준 이상으로 가는 데는 제가 살펴본 바로는, 저도 그것 살펴봤는데…….
그런데 그들도 인천시의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많이 해 주면 좋을 수 있는데…….
그것은 인천시의 업무가 아니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라든가 여러 상황을 고려하다 보니까 일단 하면서 조금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꾸 예산, 예산 하다 보니까 시행일도 내년 1월 1일이에요. 추경에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두 달 후나 세 달 후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즉시 시행해야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비용추계에도 보니까 19억이요?
네, 19억 4500만원입니다.
19억 4500만원이나 시비가 들어가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될 수 있으면 빨리 당겨서 시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야 ‘복지 인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끝 장에 연도별 비용추계란에 보면 단위가 100만원인데 1000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라도 기록에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준식 의원님께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647명이 수혜대상인데 생활임금 1만 150원 이게 시급이죠, 시급?
그렇죠.
시급 1만 150원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로 급여가 집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기준하면 8720원이거든요.
8720원?
네,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이 8720원인데 생활임금은 1만 150원이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규정에 생활임금이 민간위탁에 포함이 안 되면 최저임금이라든가 이런 하위 단위에서 결정되겠죠. 이러다 보니까 거기를 포함시켜서 1만 150원을 보장해 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정이 지금까지 그러면 최저임금 정도로 해 가지고 계상이 된 겁니까?
꼭 그렇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생활임금 밑에서 결정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급여가 집행이 됐는지 궁금해서.
(일자리경제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업체가 110개 사무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안마다 다 달랐던 거죠. 생활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돌아가는데 그 110개가 사안에 따라 다 다른 겁니다.
110개가?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일률적으로 조금 더 개선시켜주기 위해서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겁니다.
최저임금보다는 1430원 정도 높은 거네요.
아무튼 이 부분 수혜대상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시의 정책을 진행하면서 이게 사회적으로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게 지금 발의가 됐는데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라고 하면 조금 더 범위를 넓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산추계에서 보신 것처럼 이번 조치로 인해서 20억 가까이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인건비가.
20억이요?
네, 적지 않은 돈입니다.
아무튼 재정을 감안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이 개정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여기 3조에서 보면 3조2항에 “인천광역시장은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지금 이번에도 확대를 했는데 또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면 어떤 직종을 염두에 두고 이런 표현을 집어넣어 놓은 겁니까?
그렇죠, 민간 부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기까지는 다른 지자체 보면 아까 서울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거기는 5단계 예를 들면 시ㆍ도, 산하기관, 민간위탁, 공사 용역업체, 하수급 이렇게 다섯 단계가 되는데 현재까지는 민간위탁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3단계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더 형편 여건, 예산 여건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회적 컨센서스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에 따라서 확대될 필요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그러면 꼭 이런 말을 넣어놔야 돼요? 앞으로 그냥…….
그것은 우리 발의하신 김준식 의원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죠.
그것은 물어보지 말라는 거지.
하여튼 그게 조금 그렇고요.
그것까지는 그렇고 그 다음에 “9월 10일까지 결정을 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최저임금 결정이 언제까지 나는 겁니까? 그것 정해져 있어요, 법으로?
(일자리경제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8월에 결정이 돼야 다음연도에 적용을…….
그런데 어쩔 때는 그때까지 안 돼 가지고 최저임금이 연말까지 가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반대하고 그래서 결정이 안 돼 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9월 10일까지 결정하라고 하면 최저임금이 결정이 안 되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시급을 1만원까지 올린다고 그랬던가요? 그런데 급격한 거니까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계속 많이 못 올리고 조금씩 조금씩밖에 못 올리고 있는데 급격히 올리려고 하다가 서로 합의가 안 되면 9월달 넘어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9월 10일까지 결정하라, 고시하라 그래 놓으면.
그런데 대개 아주 잘해서 지금까지 저도 이 생활임금 구에서도 해 봤고 시에서도 한 번 해 봤거든요.
그런데 조문에 다른 시ㆍ도는 9월 10일이라는 말이 못 박혀 있지 않은데 우리 시는 딱 못을 박아놓으니까 최저임금 결정이 안 되면…….
그렇죠, 이 부분은 이번에 들어간 내용은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위원님.
이번에는 개정되는 게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존 내용입니다.
기존 내용이어도 조례가 이것 살아 있는 조례의 조문 아니에요. 그러니까 9월 10일이라고 못을 박아놓으면 최저임금이 결정도 안 됐는데 우리 생활임금은 결정해야 되는, 거기에 문제는 없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관님 생각은 조금 다른가요?
사실은 제가 일자리경제과장 할 때 그 사항들을 집어넣었는데 이유는 이게 사실은 생활임금 조례 담당자들이 매번 바뀌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깜빡하고 넘어가서 이 생활임금을 결정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원래 그 다음해의 예산에 인건비들이 다 책정이 돼야 되는데 생활임금을 책정을 못 하니까 추경 때 또 이게 반영이 돼야 되다 보니까 예산상에 문제가 조금 있어서 이것을 9월 10일 날로 조례로 해서 박아놓고 그것에 담당자들이 그 업무에 맞게 추진하게끔 하는 그런 규정 차원에서 기준을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안 되면 저희가 이것을 추경에 해야 돼요.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추경에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그렇게 특별하게 어떤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임금은 정해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활임금을 원래 9월 10일까지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이 안 됐다든가 혹은 어느 때는 생활임금위원회에서도…….
생활임금을 그냥 작년 것으로 똑같이 해 놓고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나면 추경으로 편성을 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동주 위원장, 김병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6.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동주 의원 대표발의)(임동주ㆍ김병기ㆍ김종득ㆍ노태손ㆍ손민호ㆍ박성민ㆍ박종혁ㆍ고존수ㆍ이용범ㆍ임지훈ㆍ김진규ㆍ김종인ㆍ정창규ㆍ안병배 의원 발의)

(15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동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동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고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시에 적합한 동물보호ㆍ복지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의3, 제2조의4 우리 시 동물복지위원회 설치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했고 제3조에서는 법 개정에 따라 동물등록 방식에서 인식표 장착을 제외하였으며 등록대행자 선정 및 수수료 징수 절차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15조에서는 길고양이의 중성화 등 관리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0년 8월 21일 시행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천시의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해 동물복지위원회 설치ㆍ운영 근거마련 등 우리 시에 적합한 동물보호정책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사항으로는 안 제2조의3과 안 제2조의4는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동물복지업무 소관 부서에서 수립ㆍ시행하는 인천시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과 심의를 받도록 하기 위해 신설한 사항으로 이견이 없으며 안 제3조제2항은 동물등록 방식 중 인식표 장착 방식을 제외하도록 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4항에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군수ㆍ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는 군ㆍ구별로 동물등록 대행자 수 등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범위에서 군ㆍ구별로 기준을 달리하여 선정할 필요가 인정되어 반영된 규정이라 판단됩니다.
안 제15조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고양이는 등록동물 대상은 아니지만 반려동물로서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번식하고 자생하는 고양이 개체 수 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길고양이에 대한 중성화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서울시 등 타시ㆍ도에서도 본 규정을 명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이 계획 수립ㆍ시행이라는 선언적 형식으로 규정되었다는 사유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으나 본 조례안의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서 재정부담이 소요되어 비용추계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입법예고 기간 중 청소년자기주도봉사단 함께해봄 ‘내사멍’으로부터 참고2와 같이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동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2조의3 및 제2의4를 신설하여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내용 중 동물등록 방법의 개정이 있어 우리 시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3조를 개정하고 제15조를 신설하여 길고양이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임동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성숙한 동물보호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주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임동주 의원님과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우리 집행부 다 똑같은 이야기이기는 한데 지금은 다 길고양이지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가 없어요, 자유자재로 다니니까.
고양이 때문에 상당히 골칫거리예요, 사회가. 골칫거리예요. 예전에는 말이에요. 먹이를 주지 않아 가지고 곡물을 해치고 또 이런 지저분한 데 하수구 다니고 이러면서 전염병을 옮겼잖아요, 쥐가.
그런데 지금은 고양이를 또 이렇게 먹이를 주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낳는단 말이야, 고양이가.
그런데 이것 중성화 수술한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잡느냐는 말이에요, 잡는 것을. 그게 우선이에요. 어떻게 포획을 하느냐 이거예요, 많은 고양이를.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이게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포획하는 도구가 있는 모양입니다.
포획틀, 포획틀.
포획틀 가지고…….
본부장님 포획틀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 방법을 사용해 왔는데 포획틀 가지고는 불가항력이에요. 이게 얼마나 고양이들이 또 약아 가지고 안 들어가요. 포획하는 게 문제예요, 수술이 문제가 아니라.
위원님 그래도 저희가 사실은 길고양이 문제가 최근에 저희 시ㆍ도뿐이 아니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중성화 관련된 사업들이 최근에 많이 증가되고 있고 올해 저희 시도 한 1400두 정도 목표로 지금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길고양이 관련된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저희 정책에 있어서는 약간 우선순위가 많이 떨어진 측면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길고양이 관련돼서 중성화 수술 관련된 사업도 하지만 관련된 실태조사도 하고 용역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최근에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조금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1400두 포획해 가지고 그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창출해 보시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안 되면 공모를 해 봐요. 어떻게 해야 고양이 개체 수를 줄이고 어떻게 하면 많이 잡겠냐.
알겠습니다.
지금 쥐를 잡지 않아요, 생선 먹고 먹을 게 하도 많아 가지고 흔해서.
그리고 내 주변만 봐도 아주 고양이를 귀여워 해서 기르고 틀까지 만들어서 먹이를 주니까 정시에 와서 먹고 가고 계속 또 고양이를 낳고 그래요.
그런 것부터 근본적으로 대책이 서 있지 않으면 지금 이런 형식적인 조례안을 가지고는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안 하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그렇죠?
하기는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참에 조금 더 아이디어를 개발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포획하는 데 작전성공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한번 집행부한테 내가 제안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현실이거든요. 사고도 많이 나요, 고양이 때문에.
로드킬도 많이 당하고 그냥 그래요.
이면에 그런 면도 한번 연구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제가 건의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드신 우리 임동주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라고 그랬는데 중성화시킨다 그러면 이게 보호인가요? 그러니까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게 지금 보호라 그랬잖아요, 동물보호.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는 저희가 구조ㆍ구호 지금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법령 시행규칙에는 제외대상입니다, 길고양이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학대를 하는 거죠, 그냥 무조건.
아까 말씀드린 로드킬도 당하고 학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의 개체 수를 조절하자는 차원인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게 소위 말해서 길고양이가 굉장히 어떤 사람들한테는 보호해야 될 대상이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아주 그냥 철천지원수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냥 찢어 죽여야 될 원수이기도 해서 어느 정도 이에 대한 인식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은 같이 병행해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성화라는 게 이것을 없애는 게 아니고 적정하게 보호를 받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위적인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생태계는 인간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조성됐을 때 발생될 수 있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먹이사슬이라는 게 서로가 생태계에는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양이들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고양이는 옛날에 쥐를 잡아먹고 살았다.” 이것 다 알고 있잖아요. 쥐를 지금 먹지 않아요. 오히려 쥐가 고양이를 공격한다는 그런 게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이제는 쥐가 고양이를 공격해요. 그런데 고양이가 쥐를 안 잡아먹어, 그 쥐를 모르고 그냥.
우리가 먹이를 주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길고양이 가면 사람들이 밖에다 먹을 것 만들어 주고 이러다 보니까 생태가 교란이 오는 거예요.
자기가 먹어야 될 것을 안 먹고, 그것을 누가 만드냐?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제가 미국 갔을 때 미국에서는 동물들한테 절대 사적으로 음식을 주지 마라. 주면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주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하다못해 배를 타면 새우깡을 주잖아요. 절대 못 주게 되어 있어요, 법상. 생태계 교란이 온다. 이것은 물고기를 먹어야 돼요, 철저하게. 갈매기가 물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사람이 주는 새우깡을 먹고 살아.
그러니까 개체 수의 변화가 자꾸 발생되면 생태계 교란이 온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원론적으로 저는 동물보호와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제가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인간이 인위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인간이 개체 수를 조정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러니 하다, 이게 과연 동물을 보호하는 법이냐라고 의문을 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이런 법률을 할 때 조금 더 면밀히 잘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것하고 약간 동떨어진 얘기이지만 지금 스위스 같은 데 가면 공원에 개를 데리고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공원에 개를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동물은 유사시에 인간한테 달려들 수 있는 본능을 갖고 있어요, 유사시에는. 내가 공격 받는다 그러면 동물은 우리한테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주인한테만 복종하는 것이지 다 복종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인간도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동물로부터. 그래서 제가 공원마다 반려견 공원을 만들자 그랬더니 다 반대해요. “왜 사람 놀 데도 없는데 반려견을 갖다가 공원을 만드냐.” 그런데 그것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길고양이나 아니면 반려견도 이렇게 변을 보는 것은 다 치우지만 사실은 잔디에 방사되는 소변은 사실 질병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연구해서 앞으로 잘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하여간 이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임동주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찬성하고 만드시는 데 고생하셨다고,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올린 우리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 고양이까지 사랑하시는지는 몰랐습니다.
하여튼 반려동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강아지를 많이 키워봤습니다. 강아지 인식표 장착이라는 말이 여기에 나오는데, 3조2항에요.
2014년도부터는 동물등록제가 있었죠?
거의 99%가 강아지입니다. 개예요. 태어난 지 30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벌금 물린다고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등록을 많이 하는 편인데 전부 다 동물병원에서 합니다. 그리고 인천시에 와서 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동물병원 가는 김에 하는데 수수료까지 받아요, 거기에서. 알고 계세요? 2만원에서 한 3만원 사이에 인식표 하고 이래서 받아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개체에 삽입하는 것 그러니까 내장형이죠. 또 외장형으로 목에 거는 것 또 등록인식표 부착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은 홍채인식들을 해요.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법률도 개정이 된 거예요.
수의사들로 구성된 플랫폼에서 그게 ‘펫닥’이라고 합니다, 펫닥. 반려동물 인식 포커스시스템을 연구개발하는 업체들과 협약을 맺었어요. 우리 인천시에서도 그것 준비하고 있나요? 데이터들을 다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농축산유통과장 이동기입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동물등록에 있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내장형, 외장형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내장형은 칩이라 그래 가지고 몸 안에 삽입을 하는 것이고 외장형은 목걸이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고요. 저희는 그것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이 개정이 됐잖아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며 다 개정이 돼서 그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인식표 장착하는 것도 있지만 무선전자개체식별 장치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게 내장형 칩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있는데 요새 그런 부분들이 외장형은 분실의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내장형은 동물학대라고 요새 하고 있습니다. 동물 몸에 심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새는 동물 홍채로 정보식별하는 그런 시스템이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이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인천시에서 그런 기술을 확보하고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펫닥 이런 데에서는 펫포커스시스템 연구개발하는 아이트라든가 제이디마블러스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기술을 갖고 하고 있는데 아마 수의사협회나 이런 데에서 앞으로 그것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면 인천시도 그것을 쫓아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시라는 뜻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검토해 가지고 인천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내 강아지를 식구라고 생각하는, 반려동물을 위해서 강남이나 이런 데에 가서 홍채인식해서 등록하고 와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난해에, 벌써 지난해 겨울이었나요. 우리 딸 친구가 강아지를 샀는데 홍채인식 시스템을 가서 등록하고 왔다고, 논현동 가서.
사람보다 빠른데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이미 존재를 하고 법률도 그런 쪽으로 자꾸 가고 있기 때문에 쫓아가야 되죠.
그 부분을 파악하셔서 우리 인천도 300만이 넘는 도시 아닙니까. 선진도시 돼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해 보고 보고드릴 부분은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 바이오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국가 지원 촉구 결의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김희철ㆍ안병배ㆍ김국환ㆍ조성혜ㆍ백종빈ㆍ김성준ㆍ이병래ㆍ이용범 의원 발의)

(15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 바이오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국가 지원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병기 부위원장, 임동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희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 바이오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국가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금 세계는 모든 산업 분야에 IT기술이 접목되어 첨단산업으로 변화하는 과도기에 있으며 그 궁극적 지향점은 바이오산업이라고 회자되는바 실제로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2023년에는 약 500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물류와 교통의 요충지로 원부자재와 제품의 수출입과 신속한 유통구조를 필요로 하는 바이오 의약품 분야의 특성상 인천이야말로 바이오산업이 발달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이고 특히 인천시는 현재 송도11공구 내에 산업시설 및 연구 용지를 확보하여 2030년까지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의 부지를 92만㎡에서 200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민간영역에서 자력으로 성장해 온 인천 바이오 클러스터를 정부가 지원해 준다면 우리 인천의 바이오산업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시에서도 종합계획 수립 등을 통해 바이오뉴딜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역부족인 상황으로 K-바이오 이노베이션 랩 구축, 바이오 원ㆍ부자재 국산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등 ‘바이오 인천’을 위한 국가적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촉구 결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인천 바이오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국가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인천시는 현재 대기업, 중소ㆍ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첨단기술 기반 원ㆍ부자재 공급망 강화 등을 통해 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이 집적된 송도에 바이오 클러스터를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8년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송도를 바이오ㆍ헬스케어 특화 클러스터로 지정한 바 있고 이는 세계 최대 바이오의약품 생산설비 구축 등 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혁신성장 거점으로서 송도의 위상과 잠재력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인천시는 이와 같은 송도국제도시의 위상을 바탕으로 정부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이 예상되는 3개 공모사업을 인천에 유치하기 위해 일자리경제본부를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인천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관련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고 있으며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금년 3월 중 중소벤처기업부가 바이오 중소ㆍ벤처기업에게 입주공간과 각종 컨설팅ㆍ멘토링을 제공하고 벤처캐피탈 등을 연결ㆍ지원하는 총사업비 2050억원 규모의 K-바이오 이노베이션 랩 구축 공모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천시는 바이오 원ㆍ부자재 외국산 사용을 지양하고 국내 조달 비율을 확대해 남동산단 중소기업 등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하여 코로나 사태로 인해 추진이 중단된 상태인 바이오 원ㆍ부자재상용화지원센터 구축 공모를 재추진하도록 금년 3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하고 공모를 통해 지원센터 인천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인천시는 아울러 단지 조성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현재 인천, 전남 등 광역시ㆍ도에서 보건복지부에 공모 추진을 건의한 바 있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의 상호협력으로 의료 연구개발 및 연구성과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에도 공모가 이루어지면 철저한 준비 속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유치에 성공해 인천테크노파크, 연세대 등과 협력하여 국비 619억을 투입해 센터 구축을 진행 중인 인천시가 그를 통한 인적자원 형성과 더불어 앞서 살펴본 K-바이오 이노베이션 랩 구축, 바이오 원ㆍ부자재 상용화 지원 센터 구축,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 3개 국가사업을 유치한다면 인천 바이오 클러스터 확대 및 고도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결의안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이번 촉구 결의안을 통해 중앙정부의 결단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인천시민의 역량을 총 결집하고 설득 논리 개발 및 중앙부처와의 다각적인 협력방안 모색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 바이오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국가 지원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과 관련하여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의원께서 발의하신 바이오 클러스터의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결의안을 선제적으로 제안하시고 발의해 주신 김희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결의안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바이오산업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에 가장 밀접하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가장 유망한 산업으로 바이오산업 육성은 인천을 넘어 우리 한국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인천은 사회정책 변화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많은 성과를 이뤄왔고 이제는 더 큰 성장을 위해 작년 10월 바이오뉴딜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인천을 세계 롤모델로 인정받는 바이오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시의회에서 발의하신 결의안은 이러한 인천의 추진정책과 일맥상통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정책이라고 생각되며 많은 힘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김희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결의안이 원안가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주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김희철 의원님과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IT산업 분야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결의안을 주도하신 김희철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천시 IT 분야에 기재부라든지 관련 중앙부처에서 지원받는 예산이 꽤 있죠?
구체적으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이 바이오 클러스터의 확대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재정부나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이런 데에 무게중심을 실어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결의안 하는 것하고 대한민국 전체를 볼 때 다른 시ㆍ도는 어떻습니까? 다른 시ㆍ도도 이런 결의안 가지고 접근합니까, 아니면 다른 또 확대방안이 있는가 한번 좀 궁금한데요.
관련해서 적절한 질문이시고요.
사실은 막강한 경쟁자는 있습니다. 대전인데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활동은, 오늘 이렇게 우리 존경하는 김희철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이 부분들은 사실 대전에서도 그렇게 할지는 의문이고요.
그리고 사실 내일 또 이러한 어떻게든 이 랩 센트럴 구축이 정말 인천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2000억이 넘습니다, 이게. ’21년부터 ’24년까지 지원되는 게 국비로.
그래서 내일도 사실은 우리 산업 관련 국회의원님들하고 해서 중앙부처하고 토론회도 열고요. 아주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따오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대전도 경쟁을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저희처럼 이렇게 할지는 의문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결의안에 그치고 그 이상 활동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경쟁사회에서 관련 과장이나 본부장 이런 분들이 결의안은 결의안대로 하고 활발하게 유치활동을 해서 기대효과가 나야 되잖아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업무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 하나 보내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면 발의하는 의원이나 관련된 우리 시민들은 기대했다가 효과가 없으면 실망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한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도 와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을 이송처에다가 보내는 것은 여기 나와 있고 그 외에 어떤 인맥을 통해서 적극 추진을 좀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일 국회토론회도 본부장인 제가 의지를 밝히고 또 그쪽에서 네트워킹도 하고 이런 맥락에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성공적인 결의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에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인천의 미래를 위해 클러스터 성공 조성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낸 김희철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게. 늦은 감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적극적인 걸로 꼭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4대강도 필요로 했겠지만 사실 과거 산업보다 미래의 산업에 투자했더라면 국가산업은 지금보다 훨씬 발전하지 않았을까.
미래산업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얼마든지 토목공사도 할 수 있고 건물 지을 수 있는 것을 토목공사나 건물 짓는 데 선제적으로 너무, 그러니까 경기를 부양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건데 사실은 이 사업을 먼저 했었어야 되는 사업이에요. 토목공사가 우선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앞으로 결정지을 수 있는 먹거리산업인데 경기를 부양한다는 차원에서 건설경기에 이런 쪽으로 여태까지 국가 돈을 갖다가 쏟아부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정책적으로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아라뱃길이고 뭐고 다.
자전거 도로 다 좋습니다. 어느 정도 생활여건이 되면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사실 그런 데 투자될 돈을 여기다 먼저 투자했더라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의약품 생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선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약회사도 만들 수 있었고 바이오산업이 앞으로 큰 저기를 할 수 있었는데 저는 지금 만들어진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것을 위해서 우리 김희철 의원님이 앞에 나서서 이렇게 촉구 결의안 낸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처가, 국회에는 안 보냅니까?
이송처에 국회는 안 보내냐고요.
지금 이 부분이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왜냐하면 국회 산자위에도 보내고 해서 국회 산자위에서도 ‘인천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국회의원도 알게 하고 다음에 뭐 할 때 거기서 예산배정이나 이런 것도 우리 인천에 조금 더 많이 배정해 주게끔 같이 국회에도 보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얼마나 노력을 해서 따오느냐, 우리가 선언만 하고 결의만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얼마나 진짜 열심히 노력을 했느냐가 중요하니까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이신 변주영 본부장님하고 우리 홍준호 산업정책관님하고 같이하셔 가지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활을 걸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적극 두 분 다 승진시켜 주라고 시장님한테 건의 할게요.
(웃음소리)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다 하셨는데 발의하신 우리 존경하는 김희철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변주영 일자리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사실적으로 정책관님 다 고생하신 것은 있어요.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고생하시지만 성과물이 있어야지 고생한 보람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전력투구하시라는 말씀으로 들어주시고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만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김희철 의원님 말씀하세요.
촉구 결의안 이렇게 발의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격려와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적극적으로 저도 지역에서 그리고 인천시의회에서 노력할 겁니다.
촉구 결의안 발의하게 된 계기가 우리 김준성 과장이 시에서 또 적극적으로 이 업무에 관해서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김준성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변주영 일자리본부장님이 내일도 국회에 가 가지고 이것에 관련된 노력을 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충분히 노력하고 일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한 가지만.
정책관님도 한 말씀하세요.
촉구 결의안에 첨부 세 번째 페이지에 아마 “강력히 촉구한다.” 해서 “K-바이오 이노베이션 랩(K-Bio Innovation Lab)의 인천 구축을 강력히 촉구한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3월 10일 날 혁신성장 관련된 추진회의가 중앙부처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것 관련된 사업의 명칭 ‘K-바이오 랩 센트럴 구축사업’으로 그렇게 딱 명칭이 박혔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K-바이오 이노베이션 랩의 이 문구를 K-바이오 랩 센트럴 구축사업으로 변경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조문을 지금 바꿔달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3월 10일 날 K-바이오 랩 센트럴 구축사업으로 아예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그 이름이 명확히 나왔거든요. 그래서…….
용어만 바꾸면 되는 거죠.
용어만 좀 변경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확실하게 중앙부처 사업과 일맥상통할 것 같아요.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인천 바이오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국가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 및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인천 바이오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국가 지원 촉구 결의안 6쪽에 “K-바이오 이노베이션 랩”을 “K-바이오 랩 센트럴”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 바이오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국가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 바이오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국가 지원 촉구 결의안
발의하신 의원님 다른 데로 옮기셔도 좋고 백종빈 의원님 빨리 우측으로…….

8.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건의안(백종빈 의원 대표발의)(백종빈ㆍ이오상ㆍ서정호ㆍ임지훈ㆍ정창규ㆍ김진규ㆍ이용범ㆍ김강래ㆍ안병배ㆍ김종인ㆍ김희철 의원 발의)

(16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백종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백종빈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건의라는 시급한 상황으로 안건을 급하게 제출하였음에도 상정해 주신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상황이 급격히 나빠진 상황에서 작년 긴 장마로 농어민들의 생활고가 굉장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어민들은 묵묵히 생산에 집중하고 있으며 종자 개량 등 많은 연구에 온 열정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간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농업인들을 제외해 왔고 3월 말부터 지급되는 제4차 정부 지원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급식이 일부 중단되고 입학식과 졸업식이 취소되면서 화훼농가는 무척 위축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물 영업소비도 급격히 하락되는 상황에서 지원금마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 농어민들의 사기가 매우 저하될 것입니다.
이에 농어업과 농어민을 포함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정부가 시행해 달라는 취지에서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문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핵심내용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정부가 지난 3월 4일 국회에 제출한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의 규모가 19조 5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어업분야는 배제되어 있고 정부와 여당에서 뒤늦게 화훼농가와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에도 지급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는 하였으나 지원대상과 범위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감으로 인하여 발의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정부가 지난 2020년 5월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으나 2020년 9월과 2021년 1월에는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하면서 2차ㆍ3차 모두 농어업분야가 선별지급대상에서 배제된바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사회적ㆍ경제적 형평성이라는 가치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난해부터 빈번하게 발생한 봄철 이상기온과 폭염, 집중호우, 태풍, 한파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어획량 감소가 커서 생산활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외국인노동자 입국 차단에 따른 농ㆍ수산업 인건비 등 비용은 증가하는 데 반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수출부진, 외식산업 불황, 학교급식 감소, 지역축제 취소, 관광산업 침체, 수입 농수산물 급증 등으로 인한 농수산물 소비 위축에 결혼, 입학, 졸업식 등 각종 행사와 모임의 금지로 인한 화환, 꽃다발 등의 소비 부진까지 겹쳐 수익이 곤두박질치고 있어 농어민들은 이중, 삼중의 피해에 짓눌려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우리 인천시에서도 강화, 옹진을 중심으로 1만 1300여 가구 2만 7000여 명의 시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7800여 가구, 1만 5000여 명의 시민이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에서 큰 피해로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농어업인의 고된 처지를 반영하여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어업인을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는 본 건의안의 발의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서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농어업분야의 피해를 다소나마 완화하고 농업인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천시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중앙부처 설득 논리 개발 및 협력방안 모색 등 농어민 지원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코로나19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건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과 관련하여 홍준호 산업정책관과 박영길 해양항공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준호 산업정책관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정책관 홍준호입니다.
백종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봄철 이상기온이나 집중호우, 태풍, 한파 등 자연재해로 농산물 생산량이 감소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외식산업 마비, 지역축제 취소, 여행객 감소 등으로 인한 농산물 소비량이 많이 줄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농산물 소비부진이 심화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학교급식 감축 등으로 농업 피해가 커서 농업인들에 대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으며 아무쪼록 백종빈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마치겠습니다.
홍준호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길 해양항공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항공국장 박영길입니다.
백종빈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여름철 폭염과 금년 겨울 한파 등 자연재해로 수산물 어획량이 감소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축제의 취소 또 수출 부진, 수입산 수산물 급증, 관광산업 등의 침체로 수산업 연관 산업의 영향을 받아 어업인들은 많은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의 영업제한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수산물 소비부진이 심화되고 내수시장 감소로 피해가 커져서 어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어업인에게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확대 건의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백종빈 의원님과 홍준호 산업정책관, 박영길 해양항공국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우리 농어업분야에 지원 확대 건의안을 준비하신 백종빈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선뜻 생각나는 것이 산업정책관이나 해양항공국장은 뭘 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부서장들께서 이런 것은 발 빠르게 당초부터 움직여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 하라고. 이게 전국 시ㆍ도 공히 다 똑같은 심정이고 그에 따른 소통은 있었습니까?
사실 재난 지원과 관련된 농업 분야에 관련된 지원 확대 건의는 2주 전인가 저희 중대본 회의 때 아마 그때 처음 나왔었던 얘기인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물론 말씀하신 대로 챙겼어야 되는데 저희는 개별사업 차원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재난지원금까지는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각 시ㆍ도 관계자들하고 어떠한 그런 대화는 가져보지 않았죠?
네, 시ㆍ도 간에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게 이송처가 국회, 기획재정부라든지 농림축산식품부, 해수부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인천시에서 건의를 했다 해서 이송처에서 별로 달라질 것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존에 중대본회의에서 경상북도랑 전라남도 쪽에서 아마 건의를 해서 현재 중앙부처에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건의안을 올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목소리가 더 잘 전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에 해당되는 각 시ㆍ도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같이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우리 항공국장님.
이 부분은 지난 10일 날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농어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대통령께 건의를 해서 대통령께서 “검토를 해 봐라.” 이렇게 지시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의 농해수위원회에서 한 1조 3000억원에 대해서 증액 요구를 한 사항으로 지금 국회에서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 부분에 해당 자치단체에 해당 국이나 관련 업무를 하는 데에 같이 동조를 해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다면 함께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여기 이송처는 청와대도 넣죠. 여기 이송처 국회까지만 있는데 청와대도 넣으면 안 되나요?
이게, 발의하신 의원님…….
결정은 거기서 나오잖아요.
(관계관을 향해)
“저희 쪽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건의안 이송처를 청와대를 포함하면 안 되냐 이 얘기예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안 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저희들이 검토하라고 지시 내렸으니까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무게중심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백종빈 부의장님께서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건의안을 내주셔서 인천시 농어업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주 고맙게 생각할 겁니다.
이 부분은 농어민들이 반발을 해서 나온 거거든요. 4차 재난지원금에 이번에 포함된 게 노점상, 법인 택시기사,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200만명이 추가가 됐어요.
그런데 말하자면 꽃을 파는 화원들은 지원금을 받는데 꽃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음으로 해서 본회의장에서 우리 인천시의회도 화훼농가 돕기 운동도 했지만, 지난 10일 날이었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지난 3월 10일 날 농어민도 재난지원금 4차로 받는 것을 해야 된다고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백종빈 의원님이 발의한 이 확대 건의안이 틀림없이 농어민한테도 지원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얘기들 중에 농업하시는 농가 같은 경우 1㏊ 미만 소농들만 지급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농업인의 정의에도 나와 있듯이 대농을 하시는 분들은 지원금을 못 받는 걸로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에서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세분화돼서는 기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도 농업인에 속하는데 조그만 가축은 100두 이상, 대가축은 두 마리 이상 이렇게 다 키우시는 분들이 축산업 아니에요?
그런 분류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어업인 가구가 7848가구고 농업은 1만 1321가구예요. 합하니까 2만 가구가 다 돼요. 그런데 이 중에서 못 받는 분이 또 생기면 불만이 생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 잘 검토하셔서 빠짐없이 누락되는 분이 없이 그렇게 재난지원금 받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왕 이렇게 확대 건의안까지 올리고 할 바에는 인천시에서 노력을 해야겠죠.
경상도나 이런 데 하는 것 쳐다만 볼 수는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산업정책관께서도 또 해양항공국장님께서도 맡은 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지원금 규모하고 시기 등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됐나요?
아직은 논의 중인 걸로, 아직 확정된 것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그것도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것이지 아직까지는 지금…….
그러면 아직 대상도 확정이 안 된 거고 규모, 시기 이런 것이 다 확정이 안 됐다 이거죠?
3월 말까지 하겠다, 19조 5000억 정도 하겠다 그런 것은 지금 아직까지는 확정되지 않은 기재부 얘기입니까?
저희도 그냥 언론상으로 들은 것이지 공식적으로 저희가 저기 한 것은 아니어서요.
그러면 이것 확대 건의안을 올리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나요?
지금 아까 우리 해양항공국장 말씀하셨다시피 벌써 중앙부처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건의안을 하게 되면 이런 농어민들의 목소리들이 더 확실하게 전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 있는 롯데마트의 수수료매장 점주들이 4차 지원금에 지금까지 계속 소상공인에 포함이 안 돼 가지고, 단지 들어가 있는 게 사업자로 들어가냐, 수수료매장으로 들어가냐 그 업종 차이인데 안 돼 가지고 지원을 못 받으니까 4차라도 대상이 되게 해 달라 그래서 면담을 하고 소상공인정책과장하고도 면담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정부 담당공무원들도 구분을 잘 못 하는 것 같아요, 하도 워낙 복잡하고 업종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정부공무원들이 정책이라는 것을 집행을 할 때는 정교하게 하나하나 딱 따져서 하셔야 되는데 단순히 업종코드 이런 걸로만 분류를 해버린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우리 산업정책관님이 그 부분도 같이 포함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으니까 여기도 좀 해 주자고 건의를 하셔 가지고 농어민들하고 소상공인들에서도 빠져 있는, 누락되는 직종이 없도록 그런 부분도 같이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의하신 백종빈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건의하게 된 게 전국농어민위원회에서 건의하자고 그래 가지고 냈는데 저희는 회기가 늦어 가지고 이제 되고 먼저 된 데는 15일까지 아마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 인천도 여기에 동참해 가지고 농어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건의서 잘 채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촉구 결의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책관님과 해양항공국장님까지 다 함께 오셨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전달이 잘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건의안에 대하여는 회의 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건의안 이송처에 “청와대”를 추가하여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건의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코로나19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건의안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홍준호 산업정책관님과 박영길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고 오는 3월 16일 10시에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이 있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고존수 김국환 김준식 백종빈
조성혜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본부)
본부장 변주영
산업정책관 홍준호
노동정책과장 이재충
미래산업과장 김준성
농축산유통과장 이동기
(해양항공국)
국장 박영길
수산과장 오국현
○ 속기공무원
김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