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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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환경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비하여 인천시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에 토지매입비를 신규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총액은 변동이 없으며 예산안 67쪽 옹진군 영흥면 외리 248-1번지 등 21필지, 자체매립시설 조성면적 약 24만㎡를 포함한 89만 4925㎡에 해당되는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매입비 620억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그에 해당하는 금액의 예비비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비와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시 자체매립지를 조성하는 기본 명제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추진 시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3월 4일 친환경 자체매립시설 조성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영흥 제2대교 건설, 매립지 잔여부지 등 발전계획 수립, 영흥지역 발전기금 매년 50억원 내외 지원,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 주민 수용성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사를 살펴봐도 옹진군에서는 조건부 수용 입장을 밝힌 반면 지역주민들은 갑작스러운 입장발표에 혼란스럽다는 언급도 있는데 옹진군을 포함한 영흥도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수렴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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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자체매립지 영흥도 확정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인 시흥시ㆍ안산시 등에서 환경피해가 우려된다며 시 자체매립지 조성계획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소각잔재물 등 불연성 폐기물만 밀폐형 차량에 담아 하루 8대를 운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인근 지자체와의 의견대립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살펴보면 영흥면 외리 248-1 외 20필지를 토지 공시지가 기준가격 약 740억원 대비 협의매입에 따라 약 120억원을 절감하여 620억원으로 취득하려고 하고 있는바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추가적인 비용 투입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해부지는 2017년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제3회처리장 건설 예정부지였던 곳으로 가등기 설정과 지상권 설정이 되어 있는 곳인바 향후 사권 해제에 관한 정리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의 지출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과 그 밖의 환경개선사업 추진ㆍ관리 시 필요한 사무에 관한 비용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바 매립지 사용예정지 토지매입비용이 조례상의 지출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향후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의 재원규모를 살펴보면 부지매각 대금이 없고 타시ㆍ도 반입수수료도 감소 추세로 세입 재원이 줄어들고 있는바 추후 지하철 검단연장선과 같은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사업 등을 추진할 때 재원부족의 이유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 지역주민, 서구청을 포함한 서구의회, 서구지역 사회단체 등 예산 관련 주민과 지역기관 및 단체 등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보전방안 마련 등 다른 대안이 없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중장기계획에 해당되는 자체매립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등과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일관성 있는 대원칙 아래 단계적으로 성실히 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환경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