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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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전기화재 및 전기감전사고 등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2021년도 환경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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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3월 16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전기화재 및 전기감전사고 등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2021년도 환경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 현안점검 소위원회 구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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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전기화재 및 전기감전사고 등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4항 2021년도 환경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 현안점검 소위원회 구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유훈수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유훈수입니다.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 징수를 위한 사용 세부업종 구분 기준을 마련하여 사용료 징수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하수도 업종은 가정용, 업무용, 농업용, 욕탕용, 산업용으로 구분되며 세부업종은 개정조례안의 별지2 하수도 사용업종별 구분표 내용으로 이번 조례에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기 실시한 입법예고 등의 의견수렴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지난달 15일 인천광역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으며 조례안이 가결되면 즉시 공포ㆍ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훈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 징수를 위해 별표1의 제2호 하수도 사용 업종별 구분표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사항으로는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산업용으로 하수도 사용 업종 구분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내용은 작년 9월 조례 개정 이전에 적용했던 업종 구분과 동일하고 단순히 조례의 명확화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는 작년 9월 인천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때 하수도 사용 업종별 사용량 비중에 따라 사용구간을 조정하여 기준단가를 차등 적용하고 하수도 사용료를 3년간 연평균 10% 수준으로 인상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상황에서 서민경제 부담을 감안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한 바 있습니다.
다만 2021년도부터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인상 적용함에 있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시민 가계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금년에도 작년처럼 하수도 사용료 감면 등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사실상 하수도 공공 그것 올리는 것도 그대로 시행하고 있어요, 올린 것?
먼저 조례가 산업위에 통과가 돼 가지고 지금 ’21년도 1월부터 10% 인상된 금액이 고지돼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감면은 할 의사가 없어요?
감면이요?
네, 지금 코로나19로 사실상 영업용이나 산업용 이런 데가 오히려 업무용이나 욕탕용 이런 데보다도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으니까 아무래도 감면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일부 한시적으로 감면해 줘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었고 이 부분은 저희 임의대로 감면해 줄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타격이 심한 기관을 정해서 한시적으로 감면해 줄 의사는 있습니다.
감면을 하게 되면 타격을 받나요?
우리가 타격을 받느냐고…….
저희들이 하게 되면 재난기금에서 보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입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재정상 문제가 있냐 이거죠, 그것 감면을 하게 되면.
시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저희 하수도특별회계만을 봤을 때는 재난안전관리기금에는 감액 부분에 대한 보전을 받기 때문에 저희 특별회계에서는 큰 문제는 없지만 시 전체적으로는 감면을 해 주면 아무래도 시 전체 수입에는 조금 차질이 있는 실정입니다.
어려운 환경 여건에 처했으니까 감면의 필요성이 더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규칙에 보면 재난상황 발령 시에만 감면을 해 주게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은 중앙정부하고 우리 시 재난본부하고 같이 연계해서 감면해 줄 필요성이 있다 하면 시의 방침을 정해서 일부 감면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재정상에 문제가 없다면 감면의 필요성을 한 번 더 개진해서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영업용이 업무용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2배나 더 많이 내는, 받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영업용은 물 사용으로 인해 가지고 식당이라든가 그런 이득을 취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정용이라든가 업무용 그런 부분하고는 차등을 둬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보면 영업용에 이를테면 영업을 위축시키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업무용이랑 비슷하게 가시지 왜 너무, 여기는 2배나 더 많이 받으니까 영업용이 상대적인 뭐라 그럴까, 많이 뺏긴다는 박탈감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느낄 것 같은데.
그래서 먼젓번 조례 개정 시 단계가 두 단계였는데 그런 불만을 최소화시키고 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 두 단계를 여섯 단계로 확대해 가지고 그렇게…….
그 다음에 ’21년, ’22년, ’23년 올리는 것도 영업용이 제일 많이 올라요. 12%나 오르고 가정용이나 욕탕용, 업무용은 11%, 욕탕용은 10%밖에 안 오르는데 이것도 영업용을 너무 옥죄어 놓으면, 그래도 우리 인천에서 영업을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영업환경을 만들어 주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저해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합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너무 급격하게 올리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영업용에서 오피스텔이 들어가 있는데 오피스텔이 주거용이나 업무용이나 똑같이 적용됩니까?
영업용 5페이지 보면…….
지금 저희들 조례 별표1에 보면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한 업종을 구분하며 하수 발생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하수도 사용률이 높은 업종을 사용요율로 정한다.”고 그렇게 지금 비고란에 적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불분명할 경우에는 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을 적용하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 오피스텔이 주거용도, 오피스텔 주거용이 뭐로 들어갑니까? 가정용으로 들어갑니까, 업무용으로 들어갑니까?
오피스텔은 영업용으로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부 다, 주거용도?
그런 것도 문제가 있네.
가정용 그것보다 2배 이상을 더 내야 되는데 그것을 정교하게 오피스텔 중에서도 주거용은 가정용으로 봐서 거기에다 포함을 시키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말씀하신 바 충분히 공감하고 주거용 용도가 확실하다면…….
별표를 바꾸는 것은 그것도 우리 시의회 통과된 조례니까…….
그것은 당연히…….
다시 또 맡아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세부업종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 구분도 다 지금 여기 조례에 별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개정하실 때는 오피스텔 주거용은 가정용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조례 개정 때…….
실질적으로 가정용 아파트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영업용으로 봐 가지고 2배나 더 많이 내라 그러면 시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용능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 부분을 다음에 하실 때, 그러면 우리가 이것 수정해서 해 줄까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현장조사 정확하게 해 본 다음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그것 수정이라든가 그렇게 하는 걸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현장 부과실태를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은 그러니까 이것을 일단은 마치고.
지금 김병기 위원님이 정확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한번 타시ㆍ도 사례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비교검토를 해 가지고 가장 적절한 안으로 하고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하는 것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타 목적이라면 저기지만 단순하게 주거용으로 쓴다면 당연히 가정용으로 적용하는 게 맞다고 저도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실태라든가 타시ㆍ도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다 조사한 후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려 가지고 개정하는 쪽으로…….
바꾸려면 또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바꿔버리는 게 낫지 않냐 이거지.
그런데 현재 타시ㆍ도 사례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지금…….
타시ㆍ도 사례가 아니고 우리가 봐서 현실에 맞다고 하면 그렇게 바꿔주는 게 맞죠.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들이 하수도 요금 부과할 때는 상수도 요금하고 같이 연계돼서 부과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갑자기 체계를 바꾸면 또 혼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수도도 오피스텔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똑같이 업무용으로?
지금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상수도 요금체계가 어떻게 됐는지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까지 다 비교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나중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100%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도출이 된다 하면 다음에 일부 세부업종만 개정을 해서 불이익을 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오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이상으로 저는 마치고요. 마치겠습니다.
이따 위원들하고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거용 오피스텔하고 아파트하고는 많이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구에서도 오피스텔의 난방비를 일반 아파트 개념이 아니라 다른 주거용 오피스텔이지만 비용이 비싸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에서부터 그것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아파트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오피스하고 아파트하고 중간적인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사실 주거용 오피스텔로 인해 가지고 지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사회기반시설과 그리고 아파트개발을 위해서 적정량의 그런 준비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해 왔었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이 들어서다 보니까 그런 기반시설보다 초과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기업 하시는 분들이 수익을 내기 위한 그런 것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 시 집행부나 관계기관에서는 조금 지양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를 극복하는 것은 우리 환경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이가 정확하게, 우리 김병기 위원님은 공평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차이를 둬야지 이게 전체적인 우리 도시계획에 맞춰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오피스텔에 이제 사무실 개념까지, 사실 주 목적이 주거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시ㆍ도 사례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전반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런 것을 분석한 다음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가정용 적용할 건지 영업용 적용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아파트하고 주거용 오피스텔하고는 많이 다른 개념이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도시계획법이 기본적으로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판단하시고 우리 김병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전년도에 정부지침에 의해서 하수도 감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천시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보전을 받았죠?
네, 보전 받았습니다.
한 89억인가 얼마 받았죠?
네, 그 정도 금액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지 않으면 그런 지침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보통 언제쯤 지침이 옵니까?
지금 아직 정부라든가 시에서는 하수도 사용료 일정 부분 감면한다는 얘기는 아직 없고요. 정부라든가 우리 시 차원에서는 감면 계획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에 준용을 해서 정부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정 기간 동안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전년도에 언제 몇 월달에 지침이 왔죠?
작년도에 4개월인가 5개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빨리 답변하세요.
재난상황이 발생되면 시 규칙에 의해서 감면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가지고 그 근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일정 기간 감면해 줍니다.
그것도 발 빠르게 대처하시고요. 그게 우리 인천시도 재정에 한계가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기금이 보통세의 1000분의1인가, 3년 치 평균 적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깊이 분석 좀 해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탁상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이나 김희철 위원님께서 지적했잖아요.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예측 못 했던 것들이 발생이 되면 그것은 여기서 수정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대체적으로 보면 답변내용이 시간만 벌려고 한단 말이야. 그것을 안 하고 넘어간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면 되는데 어차피 개선해야 될 것은 지금 개선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알겠습니다.
이제는 그런 식으로 행정을 추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그렇게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이 내용을 보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업무용이 있어요, 업무용. 가정용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업종별 구분표 보면. 업무용을 어느 근거에 의해서 선정합니까?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업종을 5개로 지금 가정용부터 해서 업무용으로, 5개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산업분류표라든가 그런 것에 준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통례적으로.
산업부요?
산업분류 기준표가 있습니다.
기준표에 의해서?
여기 보면 업무용에 제2금융기관도 있고 제1금융기관도 있어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이것이 어떻게 업무용으로 적용이 되는지는 그리고 이게 한 번 적용이 되면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또 바꾸기도 합니까?
예를 든다면 건물의 기본용도가 있는데 용도를 바꾼다거나 그러면 바꾸는 용도에 따라서 업종 구분을 새로 적용을 해서 그 업종에 맞게 부과를 합니다.
그것은 업종이 바뀌면 당연히 따라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냥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건가요?
그것 이해가 안 되는데, 관련 규정 좀 보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3쪽 하단에 보면 “주된 하수가 불분명한 경우는 하수도 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한다.”
그런데 행정에서 ‘불분명’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명확한 게 어디 있어요? 가부간에 결정을 지어야지.
그러면 그쪽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쪽에서 불만 있잖아요. 거기 그 불분명이라고 하는 그런 업체가 자기는 어떤 명백한 근거가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서 볼 때는 좀 석연치 않은 내용이 있고 그것은 결정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
이 부분은 위원님 나중에 우리가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요금부과에 대한 ‘부적정 부과다.’ 민원이 들어올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업종 구분이 5개가 돼 있는데 자기는 가정용도 해당되고 업무용도 되고 2개가 있을 때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다 비고란에 적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당연히 혼란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불분명할 경우에는 “하수도 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을 사용요율로 정한다.”고 해서 그런 것을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것을 비고란에 적시를 해 놓은 겁니다.
명확하게 구분이 돼서 진행을 해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분쟁의 여지가 있죠.
물론 당연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조사에서는 업종 구분하고 세부업종을 다 적용을 하는데 현장에서 실제 운영실태를 보면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상대 민원인들의 업종을 잘못 적용해서 부과할 수도 있고…….
아니, 국장님 그러기 때문에 전담부서가 있고 전담공무원이 있는 거지, 어쨌든 누구나 이해가 되는 원칙이 있는 행정을 좀 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그냥 지나치는 소리로 듣지 말고 이것 다 정리해서 보고하세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어찌 보면 조금 안일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과 김병기 위원님이 답변하는 과정이 상반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답변이 거의 일치하다시피 가요. “이렇게 되면 해 보겠다, 안 하겠다.” 사실은 하수도가 땅속에 다 묻혀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 있는지, 노후화돼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도 다 파악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산도 지금 현재 이것 올렸던 부분이 몇 년째 못 해 가지고 하수도 요금을 올리게 된 동기인데 그 부분 설명은 지금까지 누적됐던 것, 마이너스되고 갔던 부분 그래서 앞으로 하수도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그걸 갖다가 지표를 삼아서 이야기를 해야지 위원님들이 알고 답변을 하지 이것 요금 올릴 때 시민들은 좋아했겠어요.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앞으로를 봤을 때 상수도 수도관 교체하듯이 여기 또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모자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답변해야 되는데 다르게 지금 답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요금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답변드린 거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 하수도 관로가 개략 인천시가 관리하는 전체 관로 길이가 총 5300㎞ 정도 됩니다. 5300㎞ 되는데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20년 이상 된 관로가 한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로의 파손이라든가 함몰이라든가 그런 것 등으로 인해 가지고 싱크홀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내년까지 3년 동안 하수관로 정밀조사를 할 계획이고요. 또 정밀조사해서 긴급보수라든가 일반보수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보수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수처리장 유지ㆍ관리뿐만 아니라 관로정비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 하수도특별회계가 한 2300억 내외 정도 되는데요. 그것 가지고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그런 사정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렵게 또 인상 부분에 대해서 결정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하수도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도움이 되고 있고요.
물론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요금인상에 대해서 불만이 없지 않아 있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한테 우리 하수도특별회계 “현실이 이렇다.” 그래서 또 이런 것을 안전이라든가 싱크홀 예방하는 데, 하수처리장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한테 다 양해를 구했고 또 시민들도 그런 부분 입장을 이해를 해 줬습니다.
하수도가 땅속에 있게 되면 ‘그 안에가 이런 상황이다.’를 갖다가 사진상으로도 보고 동영상으로 볼 수 있게끔 홍보 차원에서 해 나가야지만 나중에 여기 일반인들도 ‘아, 이런 상황이구나.’ 알지 그냥 말로만 어떻게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홍보 부분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 하수도특별회계에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요금인상이라든가 그런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휘 의원 대표발의)(조광휘ㆍ손민호ㆍ이오상ㆍ임동주ㆍ안병배ㆍ정창규ㆍ박성민ㆍ조선희ㆍ김병기ㆍ민경서ㆍ김희철ㆍ노태손 의원 발의)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광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광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에너지법 등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수렴하여 지구적 현안인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궁극적으로는 인천형 그린뉴딜을 촉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포함하였고 제4조에서는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을 위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광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확립하고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에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및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을 위한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사항으로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등을 조례의 점진적 목적으로 추가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관한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한 사항을 신설하였는데 세부내용을 보면 시장이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표로 신설하였습니다.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의 목적, 국가의 에너지정책,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참여, 주민혜택,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관련 지침 등 법률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추진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를 시의 조례로 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관련해서 유훈수 환경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세요.
아니, 여기서 서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유훈수입니다.
존경하는 조광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조 목적에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 내용을 추가하고 제4조 정의에 기후변화ㆍ탄소중립에 대한 각 호 신설 및 제2장 제목을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및 에너지 이용 주체별 권리와 의무로 변경하였고 제5조에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1항, 제2항 및 별표를 각각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제1조 목적에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 내용 추가는 에너지를 환경 부분까지 확장할 수 있으므로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제4조 정의에 기후변화ㆍ탄소중립에 대한 각 호 신설은 현행 조례에 규정한 시의 책무 중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장 제목을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및 에너지 이용 주체별 권리와 의무로 변경한 것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 목적과 제4조 정의에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한 사항이 추가 신설되었으므로 제2장 제목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조제1항을 신설한 사항은 시장은 주민참여, 주민혜택, 친환경적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촉진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 제5조 시의 책무에 해당하므로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현행 조례 제5조에 새로운 호로 신설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며 제5조제2항 및 별표는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효율적 조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장에게 위임한 바가 없으므로 시장에게 사무권한이 없는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입법정책담당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상위법령 위배 및 시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별표는 시장이 시행규칙 등을 통하여 정하거나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훈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조광휘 의원님과 환경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우리 조광휘 의원님 하여튼 잘하신 것 같은데요.
제4조5호를 보면 기후변화라는 내용은 우리가 기후변화라는 자체를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6호를 보면 탄소중립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탄소중립이 내용상으로 보면 “온실가스 배출량과 이를 상쇄하는 온실가스 흡수량을 합하여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영(령, 0)인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탄소중립이라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합해서 순배출량이 0이 된다는 이런 내용인데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우리 환경국장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탄소중립이라는 부분은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산업 활동에서 연료를 연소하게 되면 오염물질의 대표적인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됩니다.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나무에서 광합성 작용이라든가 갯벌 같은 데 보면 이산화탄소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배출량하고 흡수, 제거량이 제로가 되는 상태 그것을 탄소중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앙정부라든가 세계적으로 2050 탄소중립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배출량 대비 제거량, 흡수량을 똑같이 해 가지고 실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제로시키겠다 하는 것이 탄소중립의 개념입니다.
그런 뜻으로 용어가 된다 이 말씀이죠?
잘 알겠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5조2항에 보면 “시장이 세부사항을 정해서 할 수 있다.”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법령에서는 이런 것을 장관의 권한으로 일부 위임하고 있는데 광역시장한테 위임한 것이 없다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조광휘 의원님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질의 감사드리고요.
지금 오늘 조례의 쟁점이 사실 위임을 한 사항이 있냐 없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률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27조에 기반을 하고 있고요. 또 같은 법 시행령 27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20일 날 행정안전부로부터 집적에너지단지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 고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 세부적인 절차가 다 나와 있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21년도 1월 8일 날 개정을 해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거기 제3조 용어의 정의에 보면 “실시기관이란 제8조제1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의 이행을 총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나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그래서 집적화단지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보면 명확하게 실시기관이 지방자치단체다. 그리고 이것을 이행하는 게 사업계획을 이행하는 것이, 총괄 수행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다 명시하고 있고요. 집적화단지 입지 요건 등도 집적화단지 입지는 실시기관이 자체적으로, 우리 인천광역시가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등이 후보지역을 신청ㆍ발굴해서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이미 위임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환경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금방 말씀하신 논란의 소지가 되는 부분이 관련법 제27조 보급사업입니다. 보급사업인데 거기에 보면 1항제1호, 2호, 3호가 있습니다. 1호, 2호, 3호가 있는데 지금 이 조례의 별표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 2호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우리 시ㆍ도지사한테 위임된 부분은 제3호만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2호는 위임이 안 됐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령위배 소지가 있다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2호는 위임이 안 됐기 때문에 법령위배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광휘 의원님이 말씀하신 용어의 정의를 위임의 근거로 볼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다시 이 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면 이게 보도자료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나온 지난해 11월 10일 자에 담당 김혜원 사무관과도 제가 직접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과도, 이 지침을 만든 사무관과 직접 통화를 했고요.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지자체의 조례, 지방자치분권 시대에 맞는 그것은 우리 자체 조례에 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것이야 그것은 무방하겠죠. 어차피 탄소중립이라든가 기후변화에 대응한 여러 가지 신ㆍ재생에너지를 장려하고 우리가 해 가야 되는 것은 그 방향은 맞는데 이 조문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신 거예요?
이 조문이 이게 법에 어긋나지 않냐.
그러니까 이 조례 취지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집적화단지를 K-뉴딜을 실행하고 인천형뉴딜을 적극 실행해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령에 위배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법령에, 그것은 추진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집적화단지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그리고 40㎿ 이상이고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수익분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번 고시 제정은 지자체 주도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활성화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 개발을 도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자료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국장님 저기 하시고 과장님 한번 좀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그것은 과장님이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발언대로.
김병기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조광휘 의원님 것까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입니다.
마이크 가까이 대고 하세요.
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입니다.
저희가 우선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에 있어서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산업부랑 여러 군데에서 법적인 검토를 받아봤을 때 집적화단지 조성에 대한 권한은 아까 저희 환경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사무가 맞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사무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법령위반 소지가 있다라는 것은 저희 분명한 입장이고요.
다만 저희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산업부 고시, 순서에 있어서 저희 시가 이것에 대해서는 국가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것이고요. 집적화단지에 대한 권한이 국가사무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까지는 설명을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이런 규정을 정하고 어떤 지침을 정할 때는 규칙으로 하는 게 맞지 별표로 해 가지고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규칙으로 하든가 차라리 그러는 게 낫지 조례의 하위 명령인 시장의 규칙이나 그런 걸로 해서 규정을 하면 좋은데 별표로 해서 이렇게 세부사항에 해 놔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에너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느끼기에 인천광역시 조례는 우리 인천광역시의 자치입법의 최정점에 위치한 굉장히 무거운 법규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변하는 현실에 빨리빨리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사실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맞지는 않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 설령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 치더라도 그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저희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의 사업자분들이라든지 빨리빨리 보급을 지원할 수 있게끔 법규가 현실의 변화속도를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은 규칙이 타당하다라고 그렇게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조광휘 의원님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근거자료로 하겠습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보도자료에 보면 절차도가 나와 있습니다. 신청단계에 있어서는 지자체가 입지발굴이나 단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법령과 지침에 따라서. 우리 실시기관이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지자체가 해서 지정을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한테.
그리고 장관이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평가를 해서 그게 법령과 지침에 부합하고 당신네 조례에 맞는 것이라면 평가를 해서 인정을 해 주고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사업자 공모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왜 별표로 이렇게 했느냐. 여기에 주민참여, 주민혜택, 친환경 재생에너지 효율적 조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해서 해 놓으면 훨씬 더 여러 가지를 담을 수 있고 그러는데 여기다가 조례에 그냥 별표로 붙여버리니까, 이것을 봐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 맞을 걸 너무 성급하게 별표로 해버리지 않았나.
제가 쟁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지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고시 지침에 보면 별표로 이런 처리절차나 가점을 매기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지침에.
그리고 저는 지금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조례로 우리가 법령과 지침과 조례에 의해서, 근거해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하는데 그 조례에 지침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을 우리 집적화단지를 활성화시키고 인천을 탄소중립시키기 위해서 인천시의회가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조례에 대해서 기준치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이게.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준치를 만들어 주는 것이고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것에 있어서 제가 하나 안 맞는 얘기를 한다면 조례에도 위임되지 않은 것을 규칙으로 만든다는 게 어불성설이죠. 조례에서 어떤 기준치를, 우리 의회에서 300만 시민에 의해서 정확한 기준치를 정해 주고 기준과 원칙을 정해 주고 큰 대원칙 속에서 규칙으로 만드는 것이지 명시도 안 돼 있는 것을 규칙으로 만든다는 것은 말이, 그것도 위임되지 않은 것을 규칙을 만든다는 것은 행정부에서 임의대로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조례에다가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래 놓으면 될 걸 별표로 해 놓으니까 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규칙 별표를 가지고 한번 보시자고요. 3항에 보면 “상기와 같은 신청서를 접수한 실시기관은” 여기서 실시기관은 인천광역시를 말하는 거죠?
광역시는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 및 원활한 행정을 위하여 접수번호가 명기된 접수증을 발급하며 최초 신청서순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에 하자가 없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했는데 이 조항도 왜 최초 신청서순으로 했는지…….
설명드릴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신청을 해 가지고 그중에서 제일 좋은 업체를 골라서 집적화단지를 하든가 해야 될 건데 최초 신청서 접수순으로 해 줘라 이것은 너무 하나에, 여러 경쟁업체가 있을 건데 어떤 한 곳에 특혜를 주기 위한 그런 문구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조광휘 의원님이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를…….
“최초”라는 말을 여기다가 뭐하러 넣었냐 이거예요.
제가 말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지침에도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식이 있고 그리고 우리 인천시도 당장 제가 지금 행정부에다가 계속해서 이 업무를 협의하면서 “그러면 자체 행정집행 매뉴얼이 있느냐. 매뉴얼을 가져와라.” 그런데 지금까지도 매뉴얼을 제출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최초로 제출한 사람에 대해 특혜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인 취지 목적이 집적화단지를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고 이런 발굴을 하는데 고시 지침에 8조에 보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마어마한 서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용도 들어가고.
그런데 이런 것을 지금 현재 고시 지침을 낸 목적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고시 지침을 낸 것이고 이 조례 취지도 그런 기업들이 우리 인천시를 다른 시ㆍ도에 뺏기지 않고 타시ㆍ도와 차별화돼서 그런 접수된 순위로 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해서 고시나 우리 조례에 부합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순위별로,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어디 가서 우리 강화도가 됐든 옹진군이 됐든 집적화단지를 찾아 가지고 왔습니다. 찾아 왔는데 그 분야에서 우리 집행부가 공로가 인정될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하라는 얘기지 여기에서 규제조항은 없습니다.
아니, 최초라는 말을 조례에 박아놓으면 그러면 거기에 따라야죠.
최초인데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전제조건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해서 공로가 인정됐을 때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내가 한 말에 대해서 그런 개연성이 있는지 없는지만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어찌 됐건 간에 그냥 가정의 상황을 상정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우려하는 상황은 공로라는 부분이 먼저 한 부분이시냐 금액을 투자한 분이시냐…….
아니, 그것은 4항이고 공로를 우대한다는 것은 4항이고…….
3항 말씀이십니까?
3항에서 최초 신청서순으로 해서 하자가 없으면 업무협약을 최초 신청서 접수순으로 해 줘라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죠.
저희는 사실 순서보다는 얼마나 빨리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실제로 추진을 해서 신ㆍ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전기를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하시고…….
마무리할 테니까.
15분 했으니까 거기 답변만 하고 이따가 조금만 하시죠.
아니, 한꺼번에 한 김에 이것 4항 하나만 남았으니까 해버릴 테니까 조금만 더 주세요.
저희는 사실 최초로 신청서를 접수한 것보다는 얼마나 신청서가 구체적이고…….
그런 의견이시죠?
실제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냐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라는 말이 여기는 그 의미에 너무 한정적으로 딱 못을 박아놓는다는 것도 불합리하다 그런 의견이신 거죠?
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4항에 “집적화단지 후보지역 발굴 분야에 있어서 실시기관으로부터 그 공로를 인정받은” 그러니까 공로를 인정받은 당사자는 동일한 집적화단지 사업시행자 공모에 응모한 경우 민간투자법 시행령에 따라서 우대를 해 줘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조광휘 의원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도 내가 보면…….
공로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전제조건에 보면 “집적화단지 후보지역 발굴 분야에 있어서 실시기관으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은 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인정받지 못하면 그 분야에 공로를 줄 수가 없겠죠.
그리고 공로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규칙으로 정하면 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참고로 지금 우리 인천시가, 이미 11월 10일 날 발표가 돼서 이게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자료도 가져왔지만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 우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이미 이것이 11월 10일 날 했는데 아무 행정매뉴얼을 가져오라고 해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충분히 제가 이야기를 나눴고 집행부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했습니다, 제가 또 양보도 하고 수용도 해 주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증거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전라남도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도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게 ’20년도 4월 2일 날 행정부가 하기 전에 제정된 거예요. 이 내용에 보면 신ㆍ재생에너지 역시 개발ㆍ이용 촉진법을 적용을 하고 있고, 기반을 하고 있고 제5조 지원사업에 보면 “도지사는 재생에너지사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호부터 8호까지 있는데 거기에 1호가 신사업 발굴 및 육성이에요.
그러면 다른 시ㆍ도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하고 행정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왜 우리는 후발적으로 남의 시ㆍ도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저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말고 만약 그러면 이 4항의 조문대로 한다면 한 번 했던 업체한테 계속 특혜를 줘 가지고 거기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구조가.
그 내용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간단하게 하고 들어가시고.
민간투자법에 보면 “우대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대한다라는 것보다도.
그리고 저는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 제도에 대해서 조광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어찌 됐건 간에 지금 주민분들께서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수용하실 수 있게 지방정부에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풍력발전 관련해서 신ㆍ재생에너지의 하나 핵심축인 풍력발전소를 위해서 제가 이번 달 말에 인근에 있는 섬 주민분들을 직접 찾아…….
아니, 여기 항목에 대해서만 얼른 답변하고 끝내시고 우대를 한다 그러는데 이게 공모에 응모한 경우 우대를 해 줘라, 전에 했던…….
우대한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민간투자법에서는 “우대할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대한다라는 것은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들어가세요, 과장님.
없습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이 다 물어보셨는데 다시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고 그게 문제가 됐을 때 파생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원안대로 갔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뭐예요?
지금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법 27조에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2호가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및 시범사업 조성 부분이고 3호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산자부장관이 시ㆍ도지사한테 위임한 부분은 3호만 시ㆍ도하고 우리 인천광역시장한테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2호는 위임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조례로 하는 것은 입법정책담당관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산자부하고도 계속해서 통화도 하고 또 행자부도 지방사무 위임 그런 것을 다 확인했는데 법령위배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지금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 이 부분도 지금 우리 조광휘 의원님이 한 신ㆍ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은 저희 인천시의 핵심목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런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조례로 한다는 부분은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의견을 해 놓은 부분이고요. 이 보급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린뉴딜 관련해서 핵심사업으로 해 가지고 신ㆍ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론적인 얘기만 하겠습니다.
조례는 물론 상위법에 준용해야 되는 게 맞고 또 위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지방정부의 권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입법에 대한 조례잖아요. 다른 것은 손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조례에 대해서 위법하지 않다, 상위법에 결코 위법하지 않다라는 그 우려라는 것 때문에 조례를 갖다가 의원들의 입법에 대해서 제한하는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상위법에 문제가, 그러니까 상위법 위배가 현저하게 된다. 그런데 상위법에도 어떤 근거도 나와 있지 않다 그러면 사실 선제적으로 지방정부가 조례로 해서 지방특색에 맞게끔 이것을 할 수 있지 않냐, 그게 조례 아니냐. 원래 근간이 조례의 특성, 이 조례라는 게 지방의 특색에 맞게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지방 특색에 맞게 선제적으로 법을 만들 수 있는 게 조례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 우려를 하는 부분 때문에 그럴 게 아니고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라 마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조례의 취지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의회의 기능이라는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위법에 철저하게, 이게 모든 조례가 다 보면 그래요. 결국은 막히는 것은 상위법이잖아요. 상위법상 충돌이 생기지 않는다면 단지 지방정부의 우려라는 것 때문에 이것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지 않냐.
이 내용 자체를 속속들이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사실. 다 알지는 못하지만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론적인 얘기를.
노태손 위원님 더 이야기하실 것 있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기에서 답변이 혼자 가능하지 않을 것 같고요.
노태손 위원님 끝났으면…….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조광휘 의원님 한 말씀 듣고 우리 조례를…….
정회해서 듣죠, 똑같은 얘기 자꾸 나오니까.
그래도 간단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한마디만 하세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본 조례의 취지는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하고자 하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의 취지는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천광역시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타시ㆍ도와 차별적인 사회기반시설에 민간투자법에 정해져 있는 인센티브라든가 전라남도 조례에도 명시하고 있고, 그렇다면 전라도는 어떻게 위법되는 사항을 조례에 명시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 행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위임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인천광역시장이 위임받지 못한 사항을 어떻게 규칙으로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맞지 않고요. 우리 의회에 대해서는 저는 금번 이것을 진행하면서 상당히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인천광역시의회에 300만 시민을 대표하는 이런 대의기관인 의회를 존중했으면 좋겠고요. 입법에 침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경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광휘 의원님 감사하고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전기화재 및 전기감전사고 등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종인 의원 대표발의)(김종인ㆍ김국환ㆍ김성수ㆍ임지훈ㆍ민경서ㆍ박종혁ㆍ고존수ㆍ박성민ㆍ이용범ㆍ남궁형ㆍ유세움ㆍ박정숙ㆍ김희철ㆍ조선희ㆍ이병래ㆍ강원모ㆍ김진규ㆍ임동주ㆍ손민호ㆍ조광휘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전기화재 및 전기감전사고 등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종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전기화재 및 전기감전사고 등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전기화재 및 전기감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복구,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전기로 인한 화재와 감전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서는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근거를 마련하였고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전기재해 대응 및 피해복구 지원, 예방을 위한 세부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에서는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 등 정기적인 교육 실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전기재해 피해복구 지원사업, 예방사업, 예방교육을 위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기로 인한 화재나 감전사고로 인해 매년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법을 2020년 3월 31일 제정 및 2021년 4월 1일 시행 예정하고 있는바 인천시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제정사항으로는 안 제3조제2호에서 제12호까지 공공기관,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의료기관,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등을 대상으로 시에서 전기재해 예방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은 1차적으로 민간시설 소유자에게 준수의무가 있고 동법 제1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또는 안전공사에 긴급점검을 하게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을 시의 관리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전기재해 관련 시의 예방사업,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전기안전관리법 제16조에서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는 산업통상자원부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0조 및 제33조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 법인을 설립하여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 연구, 기술개발 및 홍보업무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업무가 중첩되지 않도록 명확히 구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조례가 전기안전관리법,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법령의 틀 안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이 없으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조례의 제정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추후 관련 법령의 세부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제정 및 시행될 경우 비용추계, 지방정부 위임사무 등을 고려하여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전기안전관리법의 시행예정인 2021년 4월 1일에 맞춰 세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중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세부적인 사항이 정해진 이후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법인을 설립하여 전기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분은 명확히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전기화재 및 전기감전사고 등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유훈수 환경국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앉아서 하세요,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유훈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전기화재 및 전기감전사고 등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안전관리법이 ’20년 3월 30일 제정, ’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어 전기화재 및 전기감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발생 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을 전기로 인한 화재와 감전사고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3조는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활성화 대상범위 관련 사항이며 제4조는 전기재해 발생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관련 사항이고 제6조는 전기재해 대응 및 피해복구 지원, 예방을 위한 세부사업 관련 사항이며 제7조는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 등 정기적인 교육 관련 사항이고 제8조 및 제9조는 전기재해 피해복구 지원사업, 예방사업, 예방교육을 위한 비용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르면 본 전기안전사무는 산자부 국가사무인 동시에 시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사무입니다.
안전 관련 예방 계획,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산자부장관이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업무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전기안전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사무에 대하여 지방정부 조례로 규정하는 것의 적정성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하며 세부적인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이 제정ㆍ공포된 후에 일부 사무의 지방정부 위임 여부 등을 고려하여 향후 조례 제정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김종인 의원님과 환경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천광역시 전기화재 및 전기감전사고 등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 존경하는 김종인 의원님께서 올리셨는데 이 법은 정말 필요한 법입니다.
전기재해 예방하고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우리 인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에 목적이 있다고 보는 인천시에 아주 필요한 법이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여러 가지 법이나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지방자치가 참 덜 돼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난해 통계도 보니까 인천지역에서 전기와 관련된 화재가 700건이나 됩니다. 22명이 돌아가시고 66명이 부상 당했는데 이 조례가 빨리 돼서 인천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또 전기로 인한 화재로부터 보호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환경국장님 전기안전관리법이 지난해에 제정이 됐어요. 그리고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하자고 하는데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네, 금방 아까 김종인 의원님하고 안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기사고로 인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라든가 사무위임 관계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공포가 된 후에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조례에는 정확하게 그런 사항을 표시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법의 제8조에서 보면 전기재해 관련한 사무나 그런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있는데 4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시행령이나 그런 부분에 시에 위임되는 사항이 좀 있습니까?
아직…….
아니, 보름도 안 남았는데 어느 정도 거기 시행령에 대한 게 시에도 통보가 안 됐어요?
입법예고는 했었는데요. 입법예고 기간은 끝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산자부에서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전기안전관리법에서 명시된 사항들 중에 산업통상부장관의 사무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전기안전 교육, 홍보 부분은 산자부장관 업무로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금방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이 돼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행령에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확인한 후에 이번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이 나중에 법률의 안정성이라든가…….
나는 시행령이 마련돼 있다고 보거든요. 4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산자부하고 같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정보공유 안 돼요?
입법예고 하면서 저희 시도 의견을 냅니다마는 이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김종인 의원이 발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천시 조례로 이렇게 만드는데 시행령과 부합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은 발췌해서 통과시켜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직 확인 안 하셨다는 거죠?
네, 아직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이 조금 답답합니다.
조례도 올라왔고 4월 1일부터 시행령이 시행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부에서 복지부동 이런 자세 같은 것을 느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기안전공사에 대해 업무 위탁하는 부분이 명시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해 보셨습니까, 인천시에서도 민간업자나 기업에 이 부분을 위탁할 수 있는 부분?
지금 안전점검 부분은 전기안전관리법 13조, 14조, 15조에 보면 산자부장관이 정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 수행하도록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 보니까…….
시행령에 그러면 지방정부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대부분 국가사무이다 보니까요.
국가사무라는 것은 아는데 지방정부의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이번에 시행령에서도 하나도 명시가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아주 추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저희들이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다 검토해 봤는데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4월 1일 날 시행이 돼서 이제 시행령이 발표되고 하더라도 시행령이 발표된 다음에라도 이 조례가 통과되기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국가사무다 보니까 지금 일부 개정, 이 조례안대로는 권한, 국가사무에 대한 조례 부분에서 위법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또 대부분이 국가사무로 돼 있고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을 해 주면 저희가 조례를…….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방정부 위임 여부에 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네, 지금 현재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상에는 틈이 없습니다.
다른 타시ㆍ도에도 이런 조례가 한 번도 제정이 된 바 없습니까?
아니요, 유사 조례가 있긴 있습니다. 유사 조례가 있긴 있는데요. 충남에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충청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거기에는 지방정부 위임 여부를 적시를 했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도 이 부분…….
그러면 저기 발의의원님한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정부 위임사무에 대해서 인천시 자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인천시가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안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작년에 700여 건의 전기사고가 인천에 다반사로 일어나서 사망자가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본 의원도 이 조례를 갖다 보면서 충청남도가 작년 12월 30일 날 충청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거기에도 예방 및 지원계획은 충남도지사가 하게끔 돼 있습니다, 사무가.
그런데 작년 11월달에 우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가 됐고 이를 토대로 해서 산자부가 전기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있지만 이제 지방사무로 왔기 때문에 시장의 책무로 안전이나 교육에 대한 부분을 책임을 져야 된다 본 의원은 이런 취지로 조례를 갖다가 만들게 됐던 부분이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 존경하는 환경국장님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이 설령 이 입법예고가 시행령으로 돼 있지만 쉽게 말하면 산업자원부에서 이것 안 된다고 한다 그러면 이 조례라든지 전기에 대한 안전이나 재산에 대해 우리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좀 안타까움이 있다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충남 조례나 우리 존경하는 김종인의원님의 발의사항을 이렇게 들어보면 인천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시장의 책무를 내려놓는 것 아닌가, 회피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시 한번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것은 인천시민의 생명과 재산과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안병배 위원님 혼자,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발의하신 김종인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시행일이 4월 1일 자에 맞춰서 세부 시행령이 나온다고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함께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 싶은데, 발의하신 김종인 의원님?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 오늘이 16일입니다. 16일이고 4월 1일이면 앞으로 14일 정도 남지 않았는데 지금 환경국장께서 발언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산자부나 그쪽에서 세칙에 대한, 시행령에 대한 어떤 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5월달에 제가 다시 이것을 갖다가 입법예고를 해서 보류한다고 한들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이 담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본 의원은 뭐냐 하면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법이 실행되는 것은 3개월 정도 여유기간을 두고 그 시행령에 따라서 맞춰가도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통과를 시키고.
왜 그러냐면 이 조례가 여기서 통과되고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 사실은 입법예고 기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3개월 여유를 두고 그때 이 조례에 대해서 정식으로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나가도, 중간에 산업자원부에서 오는 그런 안을 가지고 만들어도 저는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저는 이 조례가 되도록이면 통과가 돼서 시민들과 우리 재산에 대한 어떤 부분을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인 의원님 말씀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이것에 대해서, 김종인 의원님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다 들었을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마디 해 주세요.
에너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여러 홍보활동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국가사무나 이런 부분보다도 어쨌든 시의 고유 업무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효과성 면에서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중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전기안전사무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시가 보충하는 것이 시민분들의 전기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국가에서 어떤 사무나 이런 것들이 완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국가하고 협의하기가 수월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완비가 되고 저희가 산업부랑 위원님 의견 주신 부분들 같이해서 효과적으로 시민분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님들 잘 들으셨을 거라 믿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순서에 들어가기 전에 발의하신 김종인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임동주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우리 일곱 분의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위원님들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지금 아까 우리 환경국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사무로 시행령이 4월 1일 자로 된다고 말씀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본 의원이 다음 회기 때 이것을 갖다가 대표발의를 다시 한번 해서 조례를 다시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지지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자부장관하고 우리 시하고 역할을 분담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강해서 시민들에게 전기사고로 인한 안전이라든가 예방이라든가 지원이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류의견을 내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르겠고요.
어쨌든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전기화재 및 전기감전사고 등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조례의 관련 법령 전기안전관리법의 시행 예정인 4월 1일 이후 세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세부적인 사항이 정해진 이후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전기화재 및 전기감전사고 등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전기화재 및 전기감전사고 등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종인 의원님은 나가셔도 좋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1년도 환경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환경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유훈수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유훈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환경특별시 자원순환 선도도시 조성’을 위해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5년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에 대비하고 환경특별시로서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에 따른 최우선 정책으로 인천 자체매립지 조성 첫 단계로서 에코랜드 조성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편성을 단일 안건으로 하는 추경안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은 없으나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중 예비비 620억원은 감액하고 토지매입비 620억원은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일정, 입지 타당성조사 용역,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 및 매립시설 건립을 위한 공사기간 등 추진일정을 감안할 경우 상반기 내 부지확보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1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훈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환경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비하여 인천시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에 토지매입비를 신규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총액은 변동이 없으며 예산안 67쪽 옹진군 영흥면 외리 248-1번지 등 21필지, 자체매립시설 조성면적 약 24만㎡를 포함한 89만 4925㎡에 해당되는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매입비 620억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그에 해당하는 금액의 예비비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비와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시 자체매립지를 조성하는 기본 명제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추진 시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3월 4일 친환경 자체매립시설 조성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영흥 제2대교 건설, 매립지 잔여부지 등 발전계획 수립, 영흥지역 발전기금 매년 50억원 내외 지원,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 주민 수용성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사를 살펴봐도 옹진군에서는 조건부 수용 입장을 밝힌 반면 지역주민들은 갑작스러운 입장발표에 혼란스럽다는 언급도 있는데 옹진군을 포함한 영흥도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수렴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시 자체매립지 영흥도 확정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인 시흥시ㆍ안산시 등에서 환경피해가 우려된다며 시 자체매립지 조성계획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소각잔재물 등 불연성 폐기물만 밀폐형 차량에 담아 하루 8대를 운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인근 지자체와의 의견대립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살펴보면 영흥면 외리 248-1 외 20필지를 토지 공시지가 기준가격 약 740억원 대비 협의매입에 따라 약 120억원을 절감하여 620억원으로 취득하려고 하고 있는바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추가적인 비용 투입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해부지는 2017년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제3회처리장 건설 예정부지였던 곳으로 가등기 설정과 지상권 설정이 되어 있는 곳인바 향후 사권 해제에 관한 정리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의 지출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과 그 밖의 환경개선사업 추진ㆍ관리 시 필요한 사무에 관한 비용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바 매립지 사용예정지 토지매입비용이 조례상의 지출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향후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의 재원규모를 살펴보면 부지매각 대금이 없고 타시ㆍ도 반입수수료도 감소 추세로 세입 재원이 줄어들고 있는바 추후 지하철 검단연장선과 같은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사업 등을 추진할 때 재원부족의 이유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 지역주민, 서구청을 포함한 서구의회, 서구지역 사회단체 등 예산 관련 주민과 지역기관 및 단체 등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보전방안 마련 등 다른 대안이 없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중장기계획에 해당되는 자체매립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등과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일관성 있는 대원칙 아래 단계적으로 성실히 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환경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최근에 인천 자체매립지 관련으로 수도권에서 많은 집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께 우선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유훈수 국장의 권한이 어디까지입니까, 이것 관련해서?
제 담당업무 소관사항입니다.
그냥 “담당업무 소관사항이다.” 이 정도로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우리 인천시 환경특별시에서 추구하는 가장 큰 행정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서 대체매립지의 조성이라든가 소각장 증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차대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국장께 위임하는 것은 윗선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요. 현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답변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이 부분은 시장님이 작년 10월달, 11월달 쓰레기독립 선언, 자립선언과 3월 4일 날 대체매립지 확보방안을 다 발표했기 때문에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우리 인천시 민선7기의 가장 확고한 의지입니다.
본 위원이 여러 면으로 깊이 분석을 해 봤는데 정말 의지가 있다면 수도권쓰레기매립장에 관련한 특별회계를 쓰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천광역시가 13조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620억원을 투입하는데 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서 전용하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갈 수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국장님이 더 잘 알겠지만.
그런데 서구주민들도 지금 분란이 일어나고 있고 반대시위를 하고 있고 또 진정서가 이렇게 회부돼서 왔어요. 그러면 일반회계를 했으면 최소한 일부 서구주민들의 반발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비율을 50대50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상환계획이 있다든가, 이게 지금 시민들을 분쟁 속에 몰아넣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의지가 약하다.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어수선해요. 수도권매립지에 근무하는 전략기획팀장의 보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해서 분석해 볼 때 이 사업은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경인일보에 보도도 됐습니다마는 ‘인천 자체매립지 에코랜드사업 안산시 공식 반대’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뉴스도 많이 나와 있고 지난번 정무부시장 인사간담회 때 본 위원이 “영흥도 주민이 지금 생방송이니까 인사간담회를 방청하고 있고 영흥도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반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여기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동의를 얻고 하겠다.” 그래서 “불발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도 “동의 얻겠다.” 맨 나중에 “동의를 반드시 얻고서 추진하겠다.”
그러면 서구주민 또 서구주민의 대표기관인 서구의회의 동의 여부 그 다음에 영흥주민들의 동의 여부 또 특별회계를 전용하면, 조금 전에 따끈따끈한 정보를 받았는데요. 상환계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세부적인 사항, 지금 발표해 놓고 제가 그 입장에서 보더라도 참 상당히 곤란하게 생겼어요. 아주 어정쩡한 그런 분위기다.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동의할 수가 없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접근하고 철저한 계획이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이것은 동의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지금 환경부나 서울시나 경기도, 인천 4자협의체에서 모든 것은 협의가 돼야 되고, 오흥석 그분이 뭐죠?
교통환경조정관입니다.
교통환경조정관이신데 그분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2025년 중반 종료를 예상하고 있는데 사실 그 내용을 제가 분석해 본 결과 4자협의회에서 결정지은 서명 그런 것도 발견되지 않아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4자합의서에는 2025년 종료 내용이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어떤 희망사항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지 세부적인 내용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윤재상 위원님께서 토지매입비 620억 부분에 대해서 시의 의지가 있다면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은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지금 일단 단지 저희들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시급성, 당위성 그런 부분을 따질 때도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620억을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서 반영을 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희 예산담당부서하고 다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620억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당분간은 일반예산에서 지금 돈이 없어서 지원이 불가하니 일단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서 토지매입을 하면 50%인 310억 부분은 올 연말 정리추경 전까지 보전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보전해 주는 것으로 약속,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당초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서구 일부 주민들이 시위를 하거나 진정서를 내거나 할 때 조금 강도가 떨어질 수 있는데 이것 지금 이런 분쟁이 일어나니까 방법을 바꾼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할 때 인천시 예산이 10조가 넘는데 행정 최고책임자가 편성권과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께서 620억원의 일반회계를 투입 못 합니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요. 지금 조금 전에도 제가 어필했듯이 어정쩡하고 곤란하게 됐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창피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일부러 특별회계를 전용해서 반대를 유도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시장께서는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절차가 있으니까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의회가 승인 안 해 주면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고 싶은데 의회에서 승인 안 해서 못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하고 다른 분들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지금 현재 답변하시는 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는 게 시장님의 대변으로 와서 답변하는 거예요, 아니면 620억에 대한 것을 국장님 소관으로 여기 와서 답변하시는 거예요?
사전에 우리 시집행하고…….
아니, 말 토 달지 마시고 시장님의 권한을 위임받아 가지고 와서 여기 앉아서 그 620억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예요, 아니면 국장님 개인 소신으로 여기서 답변하실 거예요?
시장님 명을 받아서 답변하겠습니다.
명 받았어요?
다시 속기록에 기록합니다.
시장님의 명을 받아 와서 지금 답변하시는 거죠?
지금 부시장님들하고 다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그전까지는 사실적으로 620억을 전입해 가는 것을 갖다가 반대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 종료라는 큰 틀에서 이 돈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고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310억은 2021년도 정리추경 때 주고 나머지 310억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0억은 금년 내에 정리추경에 반드시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주기로 약속, 확답을 받고 왔고요. 나머지 310억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확답을 받고 온 게 아니라 그 확답이라는 게 내가 분명히 전자에 그랬지만 시장님의 명을 받고 왔으면 그게 진행하는 것이고 그대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나머지 310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머지 310억 부분에 대해서는 ’22년도에 일반회계 예산 사정을 보면서 보전해 줄 겁니다. 보전해서 받을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장님이 시장님의 답변으로 와서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 지금 310억은 정리추경 때 하고 나머지 310억은 내년부터?
내년도에 일반회계 예산 사정을 보면서 내년도 안에 나머지 310…….
그러면 620억을 다 빌려가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빌려갔다가 일반회계로 갔다가 지금 현재 하고 난 나머지 620억은 전부 다 다시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것 맞죠?
네,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안 지키고 그런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국장님 혼자 책임지는 게, 시장님이니까 책임지실 거예요, 시장 명으로 왔으니까?
네, 책임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서구주민들은 이 돈 가져가는 자체를 갖다가 반대를 많이 하고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서구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장님의 명을 받고 와서 본인이 답변했다는 것을 갖다가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구의회라든가 서발협이라든가 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 일부 그쪽에서 특별회계 쓰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얘기도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산업위에서 통과가 된다면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향후에 일반회계로 지원해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서구지역 주민들의 주민 환경개선사업이나 주민편익사업에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불만요인을 해소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만 마치고 또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환경특별시로 만들겠다고 내세워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 정책의 명분이 중요하죠, 굉장히.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실리 그리고 지속성 그리고 현실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련의 이런 과정들을 보면 굉장히 부족해요. 지금 620억을 특별회계 쓰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우선 수도권매립지 종료하는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환경부라든지 서울시, 경기도에서는 4자합의를 근거로 해 가지고 더 연장할 수 있다, 우리 매립지 찾지 못하면 거기에 15%로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그게 합의서에 돼 있어요.
그래서 과연 수도권매립지가 인천시의 의지만으로 그게 종료가 가능한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어렵다. 이번에 환경부장관 새로 임명되신 한정애 장관님도 저번에 그런 인터뷰를 하셨더라고, 4자합의에 근거를 가지고 수도권매립지 쓰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 대책이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25년도에 종료 부분은 30년 동안 저희 인천시민들이 수도권의 ‘쓰레기 식민지’라는 오명을 받으면서 피해와 고통을 당해 왔습니다. 고통을 당해 왔고 앞으로 더 이상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 그 부분에 준해서 저희 시는 쓰레기수도권매립지를 종료를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4자합의하고 또 저희들이 4자합의하면서 현재까지 인천을 비롯한 3개 시ㆍ도가 준비가 미흡했기 때문에 3-1공구를 열어주면서 그 대신 그전까지 친환경매립하고 모든 준비를 끝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경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게을리 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인천 자체적으로 수도권 자체매립지를 조성하면서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그러니까 그것은 인천시의 매번 반복되는 입장이고 우리 수도권매립지가 인천시 매립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하고 경기도, 환경부가 다 합의가 돼서 매립을 해 왔던 매립지 아닙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합의서에 근거해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우리의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면서 정책이 만들어져야지 제가 생각해도 객관적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현실성이 떨어져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환경국장님이라든지 실무를 담당하시고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인천시장님이나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20억이 아니고 영흥대교 만드는 데 2400억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개략 추정사업비가 24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400억 예산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그리고 안산시에서, 안산시의회에서도 그렇고 안산시장님도 며칠 전에 신문 내용을 보니까 “전혀 실현, 현실성 없는 그런 부분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가능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여기 와서 620억 땅을 구입하겠다고 하시고 거기에 영흥대교는 어떻게 또 만들 것이며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전혀 실현 가능성 없는 부분들을 가지고 일 진행하는 것이 이게 정말 답답합니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영흥2대교 부분은 이번에 우리 1회 추경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상반기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거기 타당성조사에서 세부적인 사업비라든가 그것도 안산하고 시흥의 반대 부분에서도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그런 난제, 사실 이런 부분이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또 돌발변수 많이 나올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안산시와 타 기관들과 협의하면서 풀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영흥대교 만들어서 여기 영흥에 620억 또 들여 가지고 만드는 비용들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거기다 만들어서 친환경매립을 한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친환경 소각재를 매립을 하려면 하루에 인천시의 소각장에서 나오는 소각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8대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멀리까지 가서 하루에 소각차 8대 분량을 갖다가 거기 가서 묻어야 되겠습니까.
예산이라든지 운반비용이라든지 그리고 8대 운반을 하는 그 정도의 양인데 2400억을 들여서 영흥대교를 만들고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또 매립지를 만들고 이게 정말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실행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말이 안 돼요.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광역시 폐기물정책이 오랜 시간을 가지고 만들어 가야 되고 점진적으로 바꿔도 주민들이 수용하기 힘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한꺼번에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하고 신규 매립지는 만든다고 하고 소각장은 폐쇄한다고 하고 신규 소각장은 또 만든다고 하고 지금 신규 소각장 만드는 데가 합의가 잘되고 있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남동구 합의가 되고 있어요? 중구 합의가 됩니까? 전체 합의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전체 시민들을 갈등으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시ㆍ구의원들 다들 반발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인천시가 환경특별시를 만든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지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 좀 해 보세요.
물론, 잠깐만요.
결정했다고 해 가지고 앞만 보고 갈 게 아니에요.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검토하고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어떤 게 경제적으로 인천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명분만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인천시민의 모든 사람들이 희생을 해야 됩니까? 인천시민의 예산을 허투루 써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집행부에 이야기를 하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 또 김희철 위원님 또 임동주 위원장님께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관련돼서 많은 지적도 있었고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서도 또 저는 서구, 계양구, 김포 관련된 수도권매립지 수송로 연결 부분에 있는 계양구의 의원으로서 사실상 우리가 2025년도에 수도권매립지 종료 선언을 하겠다. 그 엄청난 내용 자체만으로도 일단 저는 대환영을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직매립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재매립으로 가는 그런 시대에 맞게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서구나 계양구, 김포주민들한테 써야 될 수도권특별회계 비용을 620억을 전용해서 올 연말까지 310억은 반환하겠다. 또 누차 우리 임동주 위원장께서도 확인을 했고 환경국장께서는 시장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이유야 어떻든 애로사항은 무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5년도에 종료를 하고 새로운 환경특별 인천시를 만들어 간다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또 환경개선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우리 인천시민의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봐요.
다시 한번 더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확인을 하고 또 전용했던 620억 반환 약속, 서구구민뿐만 아니라 계양구, 김포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꼭 지키고 ’25년도에 종료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일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오늘 특별회계 관련된 질의를 하는 건데 그냥 저는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잘 모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지금 전환시킨다는 건가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예산에서…….
차입하는 건가요? 차입하는 거죠?
네, 토지를 매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예산으로.
이런 예가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우리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부분은 그 사용용도가…….
아니, 이것뿐만이 아니고 특별회계에서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차입해서 가는 경우가…….
저희들이 여러 가지 특별회계를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회계는 목적과 용도가 있습니다. 용도가 있는데 특별회계는 별도로 또 수입원이 있고요. 수입원이 있는데 대부분이 보다 보면 특별회계 부분은 어떤 경우는…….
가까이 대고, 가까이. 가까이 대고…….
예를 들면 하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하수도 사용료 해 가지고 상수도특별회계는 상수도에서 다 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부족할 경우가 있습니다. 부족할 경우가 있으면 일반회계에서 일정 부분 과거에 지원해 준 사례도 있고 그런 사례들이 다반사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안 갚을 수 없게 돼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저희들이 뭐죠, 서구 현재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피해에 대한 환경개선 주민편익사업이기 때문에, 그 용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확보를 할 겁니다.
어쨌든 일반회계에서 차입해 가면 지금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기간을 자꾸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회계로.
일반회계로 저희들한테 전출시켜줘야 됩니다.
아, 특별…….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에 차입했다가 언젠가는 이게 특별회계에 다시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목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게 시기가 언제냐 이것인데 어쨌든 서구에 있는 주민들은, 시민들을 사실 또 이 법을 다루는 사람들하고 달라요.
맞아요. 저희들도…….
‘이게 가면 안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죠?
그래서 지역에서는 이 부분에서 ‘분명히 하자, 분명히 하자.’ 서민들이 특별회계, 일반회계 얘기하면 잘 몰라요, 사실.
어쨌든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는 줄 알지 언젠가 이렇게 갚아야 된다 이런 것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지역주민들이 알게끔 명시해 줄 필요가 있다.
이게 자꾸 오해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왔다가 아주 안 오는 게 아니고 사실 차입해 가는, 그러니까 빌려가는 돈이잖아요. 특별회계에 목적을 두고 있는 돈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명목상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시 되돌려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확신을 줘야 오해가 불식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특별회계와 관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하는 날이니까 분명히 그 부분만 명확하게 해 주시면 돼요. 여러 개 얘기할 것 없어요, 사실. 그것만 명확하게 해 주시면 지역구에 있는 어쨌든 시민들은 그래도 언젠가 오는데 막연하게 언제 오냐 이게 아니고 딱 언제까지 이렇게 점차적으로 돈을 되돌려 주겠다 이것만 명문화시키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환경국장님이 이것 주관하시지도 않으면서 실무국장으로서 여러 가지로 답변하시고 또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어차피 쓰레기매립지 종료라는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과정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인천시만 혼자 치고 나가다 보니까 4자 간에 어떤 협의가 계속돼 가지고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합의도 안 된 상태에서 인천시만 이렇게 치고 나가서 땅값까지 보상해 줬는데 그냥 합의가 불발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고 이렇게 돈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는데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불식을 시킬 수 있도록 4자 간의 협의도 같이 병행을 해서 의견수렴 절차를 노력을 해 달라 첫째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다음에 우리만 이렇게 쓰레기매립지를 사 놓고 지금 다른 데에는 이런 쓰레기매립지를 사고 그런 데는, 지자체는 하나도 없잖아요, 4자 간에 환경부를 빼고 서울이나 경기도는.
현재 서울은 실질적으로 자체매립지가 없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기초자치단체에서 9개 정도의 소규모매립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4자 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되어갈 수 있도록 이것도 병행해서 노력을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쓰레기매립지특별회계라는 게 목적이 있는 돈인데 이것이 과연 쓰는 게 맞느냐, 그것은 아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 맞지 않다.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먼저 이런 것을 목적에도 맞지도 않는 것을 갖다 쓰니까 좀 우려하는 것 같은데 여기 불가피성이 있다고 하고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갖다 쓴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들이 이행이 돼서 그쪽에 거주하는 분들이라든가 또 거기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다음에 이런 문제 때문에 갚고 안 갚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약속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임지고 620억 부분에 대한 보전방안 부분하고 서구주민들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는 홍보 차원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그런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요. 시장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에.
하여튼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환경특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고 계심을 치하드립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산경위 위원님들 말씀을 구구절절 들어보면 걱정이 앞서요. 과연 이렇게 빨리 가야 되는 건가.
바늘허리에 실 매서 정말 바느질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드는데 왜냐하면 앞서 위원님들이 걱정한 것 중에 무슨 다리 건설을 비롯해서 서구주민들의 이해와 설득 이런 부분들은 참 답답한 노릇이고요.
3월 4일 날인가요, 의향서를 체결했다 그랬죠, 맞아요? 부동산 매매의향서, 주식회사 원광인바이로텍.
네, 토지매매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그 의향서 내용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빨리 계약을 하려고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다못해 계약금 정도는 일반회계로 치러놓고 나서 절차에 의해서 나머지 중도금, 잔금 다 지급하는 게 부동산 매매의 관례인데 이 매매의향서가 어떻게 돼 있길래 매매가격에서 유리한 조건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인천시이고 그쪽에 유리한 조건들이 있을 테고 또 제가 듣기에는 이 땅을 사겠다는 다른 작자가 나타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비싼 값에 우리가 살까 봐 이렇게 안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항상 인천시는 의향서, MOU 이런 부분들을 체결할 때 왜 이렇게 불리하게 노예계약 같은 그런 내용으로 체결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환경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0%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그렇죠?
저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같이 협의를 할 뿐이지 환경국에서 나서서 이것 진행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우려가 좀 됩니다.
그래서 위원들하고 다 같이 논의를 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매매의향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그것 됐어요, 국장님.
나중에 주셔요, 자료로.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요구서, 내일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있죠?
내일 10시에 예결위가 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죠?
네, 내일 저도 참석합니다.
정무부시장님 오시나요?
내일 기획실장하고 다 우리 집행부서 많이 참석을 할 것입니다.
제가 요구하는데요, 정무부시장 좀 배석할 수 있도록.
정무부시장님이요?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얘기했는데 서구주민을 대표하는 서구의회 동의서, 두 번째로 옹진군의회 군민을 대표하는 옹진군의회 동의서 또 거기에 덧붙여서 영흥도 주민 동의서 그렇게 자료 내일까지 보내주셔야 됩니다.
안산시에서 행정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것 그 다음에 영흥도대교를 건설한다고 2400억이 든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봤는데 그 예산 재원조달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상환하는 시기와 방법 그것도 문서로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옛말에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했어요.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전체 여론이 아니면 바꾸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것을 고집스럽게 추진한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모든 일은 순조롭게 갈 때 하는 거지 나 혼자 의욕만 가지고 됩니까?
지금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죠. 난제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지금 중요한 내용들을 시장을 대신해서 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윗선에 보고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료는 내일 회의 전까지 보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2021년도 환경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인천시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용 620억원을 사용함에 있어 50%에 해당하는 310억원은 2021년 정리추경 때 반영하여 일반회계에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로 전입하고 나머지 310억원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일반회계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로 전입하여 줄 것을 산업경제위원회의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환경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 현안점검 소위원회 구성의 건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 현안점검 소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 현안점검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6조에 따르면 상임위원회 관련 사항 중에서 효율적인 안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투자유치 및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 현안을 점검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와 대안마련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 소위원회 구성 운영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위원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김희철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 위원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전원으로 구성하고 김희철 위원님이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 현안점검 소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및 제269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3월 17일 제1차 예산결산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김종인 조광휘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출석공무원
(환경국)
국장 유훈수
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장 서재희
하수과장 함동근
○ 속기공무원
서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