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영역인 데이터산업의 높은 발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체계화된 데이터산업 관련 규정이 미비하였으나 고부가가치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데이터산업의 발전기반 조성을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기 제정된 유사 조례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2조는 데이터와 데이터산업 용어를 규정하고 있는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데이터의 용어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한 시장의 노력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처리 관련 활동에 대한 존중과 촉진ㆍ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이 데이터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데이터산업 육성 실태조사, 데이터 전문인력의 양성 등의 내용을 포괄하는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데이터산업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를 위한 데이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데이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기업 육성 및 창업지원, 기관ㆍ연구소의 육성 및 지원, 시범사업 추진, 전문인력 양성 등 데이터의 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고 그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 등 데이터산업의 원활한 사업지원을 위해 데이터산업육성ㆍ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그에 따른 필요 재원 출연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의 4차 산업혁명 가속화와 산업의 디지털화 및 코로나19로 인한 생산ㆍ소비과정의 비대면 전환으로 데이터산업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흐름에 맞추어 인천시 데이터기반 산업 역량강화의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의 내용 중 데이터산업 영역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데이터산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단초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과정 전반에서 가명정보의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