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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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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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5월 13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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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신은호ㆍ임동주ㆍ김병기ㆍ노태손ㆍ강원모ㆍ백종빈ㆍ안병배ㆍ윤재상ㆍ김성준ㆍ김희철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병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데이터산업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기술 분야이지만 육성ㆍ지원이 부진한 상황으로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데이터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서 데이터산업의 제도적ㆍ재정적 기반 조성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데이터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데이터산업과 관련된 동향과 실태조사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데이터산업 육성ㆍ지원사항을 심의하도록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를 설치하되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이를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에서는 기업 육성과 창업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데이터산업의 육성ㆍ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데이터산업 관련 전문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데이터산업육성ㆍ지원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영역인 데이터산업의 높은 발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체계화된 데이터산업 관련 규정이 미비하였으나 고부가가치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데이터산업의 발전기반 조성을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기 제정된 유사 조례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2조는 데이터와 데이터산업 용어를 규정하고 있는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데이터의 용어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한 시장의 노력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처리 관련 활동에 대한 존중과 촉진ㆍ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이 데이터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데이터산업 육성 실태조사, 데이터 전문인력의 양성 등의 내용을 포괄하는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데이터산업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를 위한 데이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데이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기업 육성 및 창업지원, 기관ㆍ연구소의 육성 및 지원, 시범사업 추진, 전문인력 양성 등 데이터의 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고 그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 등 데이터산업의 원활한 사업지원을 위해 데이터산업육성ㆍ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그에 따른 필요 재원 출연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의 4차 산업혁명 가속화와 산업의 디지털화 및 코로나19로 인한 생산ㆍ소비과정의 비대면 전환으로 데이터산업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흐름에 맞추어 인천시 데이터기반 산업 역량강화의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의 내용 중 데이터산업 영역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데이터산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단초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과정 전반에서 가명정보의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데이터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제도적ㆍ재정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데이터기업 육성 및 창업지원, 시범사업 추진,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병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경제적 가치 창출 및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주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이병래 의원님과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4차 산업 발전과 우리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신경써서 준비해서 제정해 주신 우리 이병래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가 이미 있고 그 안에 인공지능이라든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관련된 그런 조례가 있는데 따로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이번에 제정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중복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피해가 없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인공지능이라든지 사물인터넷 관련 육성에 관한 조례가 또 따로 제정이 돼야 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렵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인천시의 행정혁신을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이병래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이 조례는 데이터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기적절하게 제안을 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인천에도 이런 데이터 관련된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한 30여 개, 직접적으로 30개 간접적으로는 한 400여 개가 있는데 이런 때에 이런 지원근거를 또 마련함으로써 상당히 좋은 시그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4차 산업이 지금 발달이 되고 있는데 사물인터넷이라든지 인공지능 이런 것들 중에 그래도 데이터 관련된 산업이 가장 활성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우리 이병래 의원님?
사실 다 연관성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데이터산업은 지금 지적하신 인공지능이라든지 사물인터넷 그 부분에 있어서 또 기초가 될 수 있는 어떤 산업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기존 다른 산업보다는 부가가치가 훨씬 높은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데이터산업을 먼저 좀 육성ㆍ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4차 산업에 비해서 데이터는 활용하는 방법적인 부분을 개발하는 거잖아요. 이미 자료는 다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 지금 없으니까 이것 내용은 있어도 결과물이라든지 활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꼭 필요한 그런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병래 의원님께서는 산업 관련된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고 특별히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을 5분 발언도 하시고 그리고 지금 또 조례도 만드시고 그러시는데 우리 산업위원회에 오시고 싶은 그런 바람 같은 게 있으셨나, 원래 관심이 산업위원회 쪽에 있으셨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8대의회 준비하면서 사실 우리가 의정활동계획서를 내기도 하고 했었잖아요. 그때 본 의원은 산업경제위에 가는 것으로 해서 의정활동계획을 낸 바가 있고요.
다만 저희 지역에서 현재 강원모 부의장님과 서로 상임위를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 강원모 부의장님이 전반기 때 “꼭 산업경제위 가고 싶다, 가서 또 할 일이 있다.” 그래서 서로 조율해서 제가 기획행정위로 내려가게 된 그런 배경이 있기도 합니다.
관심은 많고요. 현재도 아시는 것처럼 지역경제선순환연구회 통해서 우리 인천지역 경제선순환을 위해서 다양한 연구활동같이, 우리 임동주 위원장님이나 사실 여기에 계시는 안병배 전 부의장님 또 노태손 전 운영위원장님도 사실 저희 지역경제선순환연구회의 구성원으로 같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별히 좋은 조례라든지 관련 조례가 있으면 임동주 위원장님과 상의를 좀 해 주시고 이렇게 데이터 관련 좋은 조례가 있으면 제가 알았으면 제가 먼저 했었을 건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먼저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우리 이병래 의원님이 시의적절했다. 물론 경기도하고 부산시에서는 먼저 조례가 출범을 했지만 시의적절하게 데이터에 관한 개인정보법이나 3법이 다 시행에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적절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서 경제선순환연구회에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또 여기에 계신 일자리경제본부장님도 오셨지만 세밀하게 많이 다뤘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조례에 대해서도 연구도 하고 했지만 우리 4차 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가 인천시에 있거든요. 말하자면 4차 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는 4차 산업 전반적인 총괄적으로 보고 이것은 각론적으로 들어가 있는 조례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것 여기 포함되면 되지 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발의하나.’ 했었습니다마는 연구회에서 전문가들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이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인력풀이라는 거예요. 이 데이터산업의 인력풀이라는 게 거의 그래도 한정이 돼 있는데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인력풀과 여기 위원회의 인력풀은 완전히 좀 구분해서 하실 것인지 발의의원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었는데요.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에서도 그런 의견이었는데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대응하게 하는 것들이 적절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도 그 의견에 따라서 조례에 그렇게 담게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차피 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된다 그러면 먼저 4차산업혁명위원회 구성할 때 당연직으로 시의회 의원이 세 분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이해관계가 있거나 이권이 개입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산업위 위원들이 배제가 됐거든요. 아무래도 산업위 위원들이 이런 문제 다루고 하면서 해박한 지식이 있고 관심도 있고 항상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이게 왜 제척사유가 되는지 나는 그것을 모르겠는데 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존경하는 우리 안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게 제척사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개연성들이 생길 수 있는 염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그런데 그러다 보면 4차혁명위원회나 앞으로도 또 이 조례가 되면 위원회가 만들어질 텐데 여기에 대한 정보가, 산업위원들이 정보를 접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법적으로 돼 있다고 그러니까 참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 이런 문제들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앞으로 통과돼서 하면 개인정보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잠금장치들을 다 했는가. 물론 현행법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익명정보 또 개인정보, 가명정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분해서 처리할 것인가 본부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다 아시는 것처럼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는 거지만 다만 큰 틀에서 공익적 차원에서의 활용이 필요할 때는 가명정보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개인의 정보를 인식할 수 없는 정보로 변환을 해서 쓴다는 거거든요, 어떤 일정 내용을 삭제한다거나 대체해서.
그래서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에 이 조례 이후에 그런 부분들도 자세하게 담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자들과 또 관계 전문가들과 한번 토론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안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는 데이터산업이 아니라 빅데이터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빅데이터하고 데이터는 차이가 있죠.
데이터는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해서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이렇게 만드는 건데 빅데이터는 대용량 데이터를 의미한다기보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거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보다 본질적인 단위가 되는 거죠. 데이터의 단위를 얘기하는데 아까 우리 안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빅데이터는 대규모의 데이터를 생산ㆍ가공ㆍ처리ㆍ유통 이런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고 그것의 시장성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빅데이터와 데이터의 의미는 다르지만 우리는 데이터로 한 것은 왜냐하면 빅데이터만 꼭 산업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로 잡고 가는 것이 빅데이터가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새로운 가치를 말씀드린 게 이제 데이터산업이 되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야 이게 효용성이 있는 거잖아요.
데이터 있는 것만 가지고서는 이게 무슨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위원님,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쓰느냐에 따라서 데이터의 가치가 다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의 기초단위라는, 데이터라는 표현이 여기 이 조례에서는 적당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빅데이터도 그중에 한 분야이기 때문에요.
위원장님 본 의원이 조금만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사실 데이터산업이라고 그러니까 빅데이터라고 하지 않고 데이터라고 하게 된 것은 데이터산업이 우리 빅데이터 활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더 큰 개념에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산이나 이런 데는 빅데이터 활용 또 활성화 관련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저희는 그것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일반 데이터에 관련된 모든 산업들을 다 망라해서 포함해서 같이 지원하고 육성하자 이런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제목을 고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 내용상에 빅데이터를 넣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포함이 되니까…….
이것을 고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빅데이터의 개념을 인식하고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어차피 앞으로 조례가 되면 데이터산업육성ㆍ지원센터가 만들어져요. 인천데이터센터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담당하는데 이 데이터산업육성ㆍ지원센터는 인천테크노파크에서 할 겁니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AI…….
아직은, 왜냐하면 이게 조례가 되면 저희가 기본계획 여기도 재정추계가 나와 있지만…….
(일자리경제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AI센터가 이미 테크노파크에 있잖아요. 거기서 집행할 수 있게끔…….
잠깐만, 잠깐만.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김준성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아는데…….
짧게, 시간이 다 돼 가지고.
나오세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미래산업과장 김준성입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 관련해서는 지난 TP에서 이사회에 통과가 돼서 소프트웨어진흥단에 구성이 돼 있고요. 거기에 AI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AI센터에서 여기에서 지금 말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대응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돼 있습니다.
준비를 미리 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끝으로 경기도에는 위원회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4차 혁명하고 겹치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례에 담아놓고 있지만 중복되지 않는 이런 위원회를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200개도 넘어요, 우리 인천시가.
그래서 인력풀을 구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데이터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아주 시의적절하다 그런 생각인데 데이터산업 육성하고 가장 대치되고 배치되는 게 개인의 신용정보 보호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만약에 위반했을 때 육성만 한다고 해 놨는데 개인의 신용정보가 유출되고 그것을 또 악용을 해서 자기들 영업을 하고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처리라든가 그런 것 규정이 하나도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런 것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법률에 의해서 처벌을 할 것인지.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에 데이터 3법이 개정ㆍ공포된 사항 중에 보면 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법, 신용정보법 이런 사항들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 이용 활성화나 데이터 활성화에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책임자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된 이런 내용들이 해당 법률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데이터산업 활성화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또 개인정보라든지 신용정보 부분들에 대한 부작용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법률에 따라서 그 근거를 갖고 그런 부분들은 처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이 데이터산업 조례가 제정이 됐으니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부작용들이 나오면 향후에 보완해 나가는 단계로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처음으로 제정이 됐으니까 육성도 하지만 거기에 위배가 돼 가지고 개인 신용정보라든가 이런 것이 기업의 어떤 영업에 사용돼버리고 또 자기들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에 사용돼 가지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것을 상위법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시고 여기에도 같이 조례안에 포함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법령 범위 안에 있는 내용들을 처벌규정도 좀 뒀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처음 제정하는 조례라 저희가 데이터산업 활성화, 지원 이런 쪽에 사실 포커스가 맞춰 있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되면 말씀하신 대로 상대적으로 또 개인정보나 신용정보에 대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산업 활성화 지원정책들을 추진하면서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면 조례를 좀 보완하는 이런 부분들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기업들은 개인의 신용정보 이런 정보사항 그것을 얻으려고 혈안이 돼 있거든요, 그게 어떤 영업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가장 큰 자료가 되는 거고 자기들의 자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불을 보듯 뻔할 건데 육성만 하고 여기에서 어떻게 잘못했을 때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다든가 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무거운 책무를 부과한다든가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사용을 하지만 가명처리된 정보를 사용하시겠지만 만약에 위배했을 때라든가 그런 데에 대한 규정도 있으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위원님, 일단은 지금 개인정보에 대한 피해 관련해서는 사실 상당 수준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큰 자산이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득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지만 반면에 또 어떤 문화도 형성되고 있냐면 그 개인정보 피해에 대한 심각성들에 대해서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도 상당히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개별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별법에 근거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고요.
우리 산업정책관이 말씀드린 대로 일단 지금은 지원 측면에서 우선을 두고서 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고 문제가 생긴다면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한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일단 조례가 시의적절한 게 아니고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건설에 의해서, 요새 건설 아니면 부동산에 의해서 지금 홍역을 치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제 상황들이 좌우되어 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이렇게 4차 산업의 근간인 데이터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조례를 만드신 우리 이병래 위원장님 존경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인천경제선순환연구회를 통해서 이런 연구를 통해서 뭔가 결과물을 자꾸 낼 수 있다는 것은 되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인천의 경제발전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찰들이 보통 얘기하는 ‘면식’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면식이라는 것은 본인이 했던 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건설, 토목 이쪽으로 인재가, 인력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이터산업이라든가 4차 산업의 어떤 IT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육성했더라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우리 대한민국이 많이 발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소프트웨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런 먹거리산업에 있어서 첨단 그러니까 환경을 파괴하면서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보다는 환경을 중시하면서 끌고 갈 수 있는 산업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일자리 자체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금은.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일자리국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또 이병래 위원장님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내가 하나 여기서 궁금한 것은 제10조에 보면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과 기업ㆍ단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가 포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데이터산업에서 개인하고 기업이 어떤 식으로 공로를 세울 수 있는지,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게 포상의 대상이 되려면 개인이나 기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가 산업을 육성한다고 하는 측면이 보면 결국은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이잖아요. 아마 저희가 데이터산업 육성과 관련돼서 개인과 기업 혹은 단체들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 발전, 수출이 됐든 아니면 여러 가지 매출이나 생산, 기술개발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현저한 공로가 있으면 그런 것에 따라 하는데 내부적인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그 부분들은 마련을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중소기업이 예를 들어서 신기술을 개발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뚫고 나가지 못하는 경우 대부분 상위법에 다 걸려요.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산업에 대해서 특혜성이 있다고 자꾸 그렇게 해서 막는 경우가 사실 나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육성ㆍ지원 등의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 공로를 세우기 전에 이런 기업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 따로 있나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하면 공로만 인정해 주는 거냐, 아니면 이것을 그러니까 인천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현저하게 공로를 세울 만한 바탕을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도와주고 있느냐?
저희가 일반적으로 기업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기본은 해당 기업의 니즈가 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최근에 직접적으로 데이터 기업 관련해서는 작년에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ㆍ활용 지원이라는 국가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약 5억원 정도로 했는데 그 관련된 것들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기술에 대한 컨설팅 지원 강화를 한 부분이 있고요.
약간 유사사업이기는 하지만 기업들이 R&D 하는 데 있어서 최근에 저희 민선 7기 들어서 많이 증가된 지원사업 중에 하나인데 R&D사업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지식재산권을 창출한다든가 그 관련된 사업화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을 현재 하고 있고요. 아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이것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기업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포상하신다고 그래 놓고 그것에 대한 기초적인 인프라 조성도 안 되고 이런다 그러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통해서 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따로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산업정책관이 적절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의 지원책에 대해서는 수요자의 니즈 파악하는 게 가장 우선시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기업 관계자들하고 전문가 그룹들하고 해서 뉴거버넌스를, 그래서 정책의 실천성과 완결성을 높인다는 게 저희 제1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노태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헤아려서 그런 부분들이 더 적절하게 대안이나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오늘 발의를 해 주신 이병래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하여간 이 조례가 인천시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쭙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데이터산업 관련 법안이 2개가 올라가 있어요. 이게 지금 계류 중인데 여기하고는 지금 현재 이병래 의원님이 하신 것하고, 물론 국회에서 통과가 되게 되면 상위법이 되잖아요. 거기에 상충되는 것은 없을까요?
그래서 그 내용을 미리 감안해서 내용을 담았습니다, 상충되지 않도록.
그것은 잘하신 것 같고 아까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이 한 말씀하셨는데 이병래 의원님이 이쪽에 관심이 또 많고 선순환연구회에서도 하고 계시는데 산업경제위원이 아니더라도 시의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좀 더 빠르게 여기 산업경제위원들하고도 한번 소통하고 5분 자유발언도 좋은 것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소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저희 연구회에, 조찬세미나에 많이 참석해 주고 계시는데 다른 위원님들께도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 같이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자리로, 김종득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됐습니다.

2.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득 의원 대표발의)(김종득ㆍ안병배ㆍ임동주ㆍ조선희ㆍ전재운ㆍ김성준ㆍ이오상ㆍ김종인ㆍ김진규ㆍ이병래 의원 발의)

(10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종득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청년기본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청년들의 종합적인 지원 및 청년지원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조와 제9조에서 청년정책위원회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 시 청년을 위촉위원의 2분의1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4조에서는 청년의 부채경감에 관한 사항을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여 규정하였으며 제21조의2와 제23조의2에서는 청년의 날 및 포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8월 5일 시행된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사항을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청년정책의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청년기본법을 현행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의 근거법령으로 규정하여 상위법과 조례 간 상충을 방지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지원정책의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안 제9조에서는 청년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명칭에 맞추어 현행 조례에 청년정책위원회의 명칭을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수정하였고 위촉직 위원 중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도록 했던 기존 조례의 규정을 변경하여 위촉직 위원의 2분의1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청년기본법 제4장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중 제22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본 조례안 제14조 제목과 제1항 내용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1조의2에서는 청년기본법에서 정한 청년의 날에 그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3조의2에서는 청년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모범이 되는 청년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8월 5일 시행된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현행 청년정책위원회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일부 내용을 정비하여 인천시 청년정책의 내실을 기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12개의 시ㆍ도에서 청년기본법 등 상위법령 위임 규정에 맞추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도 본 조례 개정으로 청년 권익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청년들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주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여 등 상위법과 충돌되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청년에 대한 참여보장과 체계적ㆍ종합적 지원을 위한 청년기본법이 2020년 2월 4일 공포되고 같은 해 8월 5일 시행된바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김종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청년의 시정참여 보장과 권리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주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김종득 의원님과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김종득 의원님이 청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지금 현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청년 일자리입니다, 그렇죠?
일자리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세상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직업에 귀천이 없고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했는데 요새는 청년들이 생각하는 게 달라진 것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안을 계기로 해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내실 있고 체계적인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런지 아시잖아요. 세상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조례를 보면서 특히 ‘청년의 부채경감’ 이런 말이 들어갔던 것을 ‘금융생활 지원’으로 바꾸는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잘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할 게 없는데요. 다만 나이를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청년이란 그냥 한문풀이 해 가지고 젊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회에 참여하고 싶은 또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청년이에요. 대통령령으로 나이를 정해놨는데 15세부터 29세예요, 그렇죠?
다만 공공기관에서 또 지방공기업 등 이런 데에서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 조례에는 19세에서부터 39세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폭넓게 19세부터 39세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에서 취업 연령을 정할 때는 15세부터 34세로 한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19세를 15세로 낮추는 그런 고민은 한 번도 안 해 보셨습니까?
존경하는 우리 안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관련해서는 그래도 인천시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34세로 기본법에 돼 있는 것을 그래도 늘려서 39세로 했는데 더 전향적으로 15세까지도 한번 해 보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 부분은 한번 좀 더,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이 지원하면 지원할수록 좋은 일은 분명한데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공감대 형성 등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범위 확대의 부분에서 좀 더 깊은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고 한번 깊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공공정책에서의 청년은 15세부터예요. 이미 15세부터 적용하는 데가 울산, 충북, 세종시, 경북 이렇게 많은 곳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관에서 하는 일인데, 공공정책인데 15세가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5세부터 19세 사이에 그러니까 15세부터 18세까지 예산이 들어가야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 지금 제안해 주신 내용 관련해서는 사실 깊이 있게 검토를 아직 한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깊이 있게 검토하는 측면에서 여론수렴도 하고 토론회도 좀 해 보고요. 그래서 좀 더 컨센서스를 이뤄가면서 하는 것이 적절치 않겠나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대통령령에도 있는 거예요. 공공정책에서 청년 미취업자 고용하는 경우에 15세 이상으로 돼 있어요.
이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활동인구도 15세가 기준입니다. 생산가능인구를 15세부터 잡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린 싹을 꺾으면 안 되잖아요. 더 거름 주고 보호하고 키워내야죠. 검토 좀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 조례를 보면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시행하실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남동공단 있지 않습니까. 남동공단의 공장들이 환경이 열악하거든요. 그러면 화장실이라든가 쉬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등등에서 말하자면 저소득 일정 구간에 있는 청년들을 고용을 해 주게 되면 우리가 기업에게 지원을 해 줍니다, 예산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환경 정비를 해 주고 그러거든요. 쉬는 공간도 그렇고 또 아니면 체육시설이라든가…….
아니, 그것하고는 다르죠, 금융 지원을 해 준다고 했으니까.
직접 지원…….
금융을 뭘 지원을 해 줄 건지?
금융 그 부분은 아직 지금까지는 사실 금융 지원을 직접적으로…….
조례를 만들었으면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기본계획들을 더 자세히 상세히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지원 방법이 있는지, 뭐를 어떻게 해 줄 건지를 생각을 좀 해 보셨어야죠.
네, 그렇게 좀,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확실한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어차피 청년들이란 앞으로 우리 미래의 세대들이니까 저도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14조에서 보면 “대부업 등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준을 위반한 금융관행에 피해를 입은 청년채무자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권리구제에 대한 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그것 관련해서 이번에 용역을 세워 가지고 청년부채 실태를 먼저 사전적으로 조사하는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아니, 이 조례가 제정된 지가 2018년도에 제정이 됐고 지금까지 몇 건이나 있었냐 이거예요. 4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은 제가 사실 상황을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답변드릴 만큼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조례가 있으면 채무 권리구제를 노력하여야 한다 했는데 몇 건이나 지원을 해 줬고 구제를 해 줬는지 그런 것이 좀 나와야지 그런 다음에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 대책을 보증금 및…….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추를 잠그시고.
청년정책과장 권영현입니다.
김병기 위원님께서 금융 지원 관련해서 지금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금융 지원이라고 해서 조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채 실태라고 그러면 너무 협소한 부분이라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청년일자리나 월세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모든 사업들이 포괄적으로 생활 지원 개념으로 해서 여기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금융, 은행권에 부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까지는 없고?
그 다음에 대부업 등으로 인해서 고율의 사채를 쓰고 있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권리구제를 해준 것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내가 왜냐하면 청년 기본 조례가 여러 가지 선언적 의미를 지니고 있고 조례가 지향하는 바는 알겠으나 이것 해 놓고 그냥 지키지도 않고 그냥 선언적 의미로만 끝나버린다고 하면 조례로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이것은 주로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너무 남발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말씀은 맞는데요. 우리가 우리뿐 아니라 아까 얘기하셨듯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든가 월세를 저소득자들한테 일부씩 지원한다든가 이런 전반적인 게 다 여기에 포괄적으로 담겨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거기 지금 우리가 임대주택 지원 보증금이라든가 임차료를 보전해 준 게 몇 건이나 돼요, 거기서?
작년에 월세 같은 경우 하나 대표적으로 하면 400명 월 10만원씩 8개월 동안 최초로 해서…….
얼마씩이요?
10만원, 월 10만원씩 8개월.
400명한테 지원을 해 줬어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늦게 시작해서 그래서 현재 올해도 5억 편성이 돼서 지금 현재 400명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10만원씩?
그것은 조건이 있나요?
조건은 1인 가구에 당연히 무주택 세대주로 기본적으로…….
부모가 집이 없어야 된다?
400명을 지원해 줬다?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것은 왜 이게 이렇게 3년이나 늦게, ’18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2년 동안 그러면 ’18, ’19년은 뭐 했어요?
그게 월세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부산이라든가 현재 광역 단위에서는 시작한 데는 많지 않고요.
그래서 작년에 서울하고 우리가 시작했고 부산은 2019년도엔가 시작했고 광역 단위에서는 지금 아직 안 하는 데도 꽤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재정이 사실은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서울 그런 데에 비하면 엄청 부족한 편이죠.
하여튼 이제 잘 알겠고 보면 조례가 여러 가지 지향해야 될 바를 제정을 해 놨다고 하겠지만 우리가 실행에 옮기기 어려운 것도 많아요. 보면 7조 같은 계획도 시행계획을 매년 연도별로 수립ㆍ시행하고 또 매년 청년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해야 되고, 지금 하고 있어요, 매년? 안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어요?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작년에 완료했고요. 올해 지금 5월 18일 날 시장님, 위원장님이거든요. 주재로 시행계획에 의해서 거기서 심의ㆍ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45개 과제에 대해서 안건이 지금 현재 올라와 있어서 5월 18일 날 위원회 개최해서 최종…….
그래서 내가 드리고 싶은 말은 14조 같은 경우도 청년의 금융 지원에서 3항같이 대부업 등 이런 “피해를 입은 청년채무자의 권리구제를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것은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이게 개인이 어떤 사금융을 써 가지고 이자를 많이 내고 있는데 시에서 그것까지 어떻게 터치하기가, 개인 사적인 문제에 있어서 권리구제를 해 주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문제들은 조례를 다음에 개정하실 때 좀 바꾸시는 게…….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 조례에 있듯이 그런 것을 구제를 해 주든가 할 수 있는 걸 좀 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조례에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것 있으나 마나 한 조례 아니에요, 조항이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할 수 있는 뭐랄까, 정책 시행에 맞게끔 좀 바꾸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하여튼 그리고 조례를 만드실 때는 담당부서에서도 이 조례가 지향하는, 뭐를 해야 되겠다는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들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금융 지원을 해 준다면 뭐, 뭐 어떤 것을 할 건지를 방안을 갖고 오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음에 하겠다.”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에 전부 비용추계라든가 이런 것도 다 들어가서 위원들이 정확하게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추후에 생각해 보겠다.” 그것은 내가 보면 우리 본부장님 얘기를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좀 철저하게 그런 것도 준비를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책 중에 베스트셀러 중에서 김난도 작가가 쓴 책 중에서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아, “아프니까 청춘이다”, 네.
그 책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읽었지만 상당수의 많은 학자들은 비판을 했습니다. “청춘은 그냥 아파야 되는 거냐.” 어른들이 “너희들은 아직 청춘이니까 우리도 그런 과정 다 겪었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너희들은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안 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청년기본법이라든가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담은 조례가 이렇게 발의된 것에 대해서 우리 김종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조례들이, 저는 앞서 존경하는 우리 김병기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 이게 실질적으로 시행되고 여기에 그냥 조례가 조례로 남지 않도록 실질적인 어떤 지원이 따를 수 있도록 꼭 이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자꾸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그 부분만 잘해 줬으면 좋겠다, 인천 우리 지방정부에서.
그 말씀 당부드리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 조례가 발효되면 이것 근간으로 해서 앞으로 정책을 계속할 계획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지금 조례 발의되기 전에 움직이는 것보다 조례가 일단 법이 근간이 돼야지 뭔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지금 인터넷으로 보고 있는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한번 이 조례가 앞으로 발효되면 여러분들한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아까 우리 담당과장이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저희 청년정책과가 신설된 게 2018년 10월이거든요. 그 위에 사실 과가 신설되면 아까 말씀드린 5개년 기본계획 속에서 비전과 전략을 만들고 전략적 이니셔티브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걸 사실은 작년에 확정했고 올해 이제 5월달에, 다음 주인가요, 시장님 모시고 위원회에서 확정합니다.
48개의 과제들이 있는데 거기에 또 세부 임시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아까 김병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서 이게 조례 하기 전에 다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지금 큰 틀에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거기에 확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예산들이 다 배정이 되고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세밀하게 본부장으로서 살펴보고 또 참고로 우리 청년들하고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7시 이후에 청년들하고 청년네트워크라고 해 가지고 청년들이 고민하고 원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여덟 차례 이상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니즈를 잘 파악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대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금 우리 청년 일자리가 사회의 화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소상공인들도 사실 여러 가지 청년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공을 잘해야 되는데 실패하는 사례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실패하는 사례가 나온다 그래 가지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자꾸 보완해서 성공적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원 많지 않아요. 사실 우리 국가,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 분야에 굉장히 지원을 정말 많이 하는 겁니다. 많이 하는 이유는 그동안 산업화로 인해서 소외됐던 계층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뭔가 균등을 맞춰야 된다는 점에서인지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미 그게 다 조정이 됐기 때문에 굳이 지원 안 해도 된다, 이제는. 각자 역량에 따라서 하면 된다 그러지만 우리는 산업화를 통해서 소외됐던 부분들이, 사실 산업들이 독과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불균형 속에서 왔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는 과정이잖아요, 지금. 그런 맞추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생길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소외되어 있는 많은 산업인들이나 아니면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지원하고 그 단계가 올 때까지 저희가 행정적으로나 아니면 예산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오늘 이 조례를 만들어주신 우리 김종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이 조례가 효율성 있게 잘 갈 수 있도록 저도 뒤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를 발의하신 김종득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과 노태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시ㆍ도가 했다 그래서 따라갈 게 아니고 먼저 우리 인천시가 선발대가 돼서 추진을 좀 더, 청년정책과도 있기 때문에 다른 시ㆍ도보다 앞서가는 그런 조례안도 만들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입니다.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유는 농업기계화 촉진법과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기계 임대료 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반영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여 병역명문가를 농기계 임대료 감면대상에 추가하였고 농기계 임대 시 농업인 편의를 위해 운송비 지원과 카드결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 서식 등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주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마이크 좀 꺼주실래요, 좌측에.”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중단)
잠깐만요.
수석전문위원님도 필요한 부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계속)
네,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에 따라 농기계 임대료 징수기준을 정비하고 아울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조례 개정의 전반적인 사항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서식 등을 추가하여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농기계 임대료 징수기준을 변경하는 등의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예산 확보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농기계 임대 이용률 제고가 필요하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제반 문제점에 대한 사전 검토와 치밀한 계획 수립 시행으로 사업목적 달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는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홍보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센터장님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덕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예산은 시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약 9800만원 정도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외의 농기계 수리비에 대한 예산이 약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 운영에 대한 예산은 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료 납부 시기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농기계 임대신청을 해놓고 출고 전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 건지?
농기계 임대신청은 인터넷이나 직접 방문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돼 있고요. 출고 전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임대료를 갖다가 계좌로 입금을 해야지만 출고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상 비대면으로 납부 방법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결제방식을 추가함으로써 효과가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굉장히 시민들이 편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점에서는 카드 사용을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실제 납부는 안 하고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을 상대로 호응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조례 통과가 되게 되면 본점하고 분점에 각각 1대씩 배치해 가지고 카드단말기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임대료 이런 농기계 문제도 있지만 또 지역구다 보니까 어제, 그제 현장을 한번 가봤어요. 텃밭을 운영하는 걸 봤는데 사실상 지역주민들이 많이 드나드는 명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명소가 돼 있어요, 사실상. 그래서 참 다행스럽고 또 염려했던 것보다 지역주민들이 많이 와서 여가선용을 하고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모태가 돼서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텃밭 이런 운영도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농기계 임대를 받고 농기계를 빌려주잖아요. 그런데 그게 만약 농기계를 빌려다가 20만원 임대를 내고 빌려와 가지고 그 사람이 그것을 갖고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일을 해 주고 한 40만원 받았다. 그건 또 어떻게 되죠?
저희가 구체적으로 단속을 할 수는 없는데 실제적으로 영농을 하고 있는…….
본인만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면제를 해 주고 또 병역명문가라고 해서 해 주고 그러는지.
현실적인 제재방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를 해 줄 때에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신 분에 한해서 임대를 해 주고 인천에 농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기간은 3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3일로 제한하는데 자기 것 하루만 하고 이틀은 나머지 것 해 주고 한 100만원 벌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면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어떤 제재조치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 영농규모를 감안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농기계를 빌려주는 것은 영세한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건데 대부분 보면 1억씩 넘어가는 트랙터 같은 것은 본인들이, 개개인들이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갖고 전부 다 일을 해 주고 다니고 그러는데 이것 20만원 주고 빌려가 가지고 자기 한 100만원 벌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좀 있어야 되지 않냐.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행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농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 농기계를 가지고서는 대행 작업까지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입장에 있습니다.
아니, 옆집에 누가 할머니가 “네 것 하면서 좀 해 달라.” 그러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빌려왔다고 “나도 이것 돈 주고 빌려왔으니까, 20만원에 빌려왔으니까 네가 다 줘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한번 고민 좀 해 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제재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례상에 본인이 직접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현장을 적발하게 되면 임대계약을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계약만 취소할 게 아니라 거기에 반환을 받는다든가 어떤 것 좀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아무래도 궁금해서 내가 여쭤본 거예요.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병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 받을 때 어느 정도 농지를 갖다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받지를 않나요?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적정 농지 규모에 따라서 임대계약을 하고 장비를 갖다가 불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끝날 수도 있는 걸 3일씩 가져간다는 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김병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안 될 수도, 다른 사람한테 좀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걸 놔둔 건데 꼭 3일씩이라는 규정에 맞춰서 그것 가져가 가지고 계속 놔둔다면 그 정도의 시간을 다른 사람들이 못 쓴다고 볼 수 있잖아요.
농사짓는 것은 계절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영종 늘목에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장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좋아하고 편리함에 더 많이 농기계를 늘려달라는 그런 말씀도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3조 적용범위를 보면 “강화군 및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지역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강화 가봤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강화군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강화군ㆍ옹진군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는데 그분들을 제외하면 인천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돼요?
강화하고 옹진군은 별도로 조례에 지정을 해서 본인 관할 지역에 대한 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시는 자치구에는 별도 조례 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영역이 자치구에 지금 한정되어 있고 강화ㆍ옹진군에 대해서는 국비하고 시비 예산에 대한 감독권한만 지금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독권한만 갖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종ㆍ용유 지역에 치중하는 면이 있군요.
거기 말고 내륙에는 그러면 농기계 임대작업장이 있습니까?
저희 센터 본소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점이 있습니다. 영종의 약 네 배 정도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아, 훨씬 크군요.
개정사항 중에 보면 농기계 운반비용 지원이 있어요. 말하자면 농기계를 배달해 주는 배달사업이죠. 이것에 대한 계획들은 갖고 있습니까?
작년에 주요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시고 타 시ㆍ군에서도 농기계 임대장비에 대한, 운반비 지원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지역이 특ㆍ광역시에서는 대전하고 광주가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인근 지역에서는 직접 시행하는 데가 파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소형기계는 배달을 해 주지 않고 2.5t 이상의 대형차량이 필요한 트랙터나 스키드로더 같은 대형장비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농기계 사용 말하자면 대여받은 사람이 사용료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날라주는 택배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네, 현재 조례에 반영된 사항은 대형 농기계를 갖다가 임대해 가시는 분들이 운송비 지원을 신청했을 경우에 인천지역은 평균 운송거리가 15㎞ 이내입니다. 그래서 운반비 조사를 해 봤더니 왕복 15만원 정도 소요가 돼서 그중에 50%인 7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조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큰 농기계들만 운반을 해 줄 텐데 왕복 15만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실제 저희가 대형 농기계를 빌려 가시는 분들이 차량 고장났을 때 운송하고 있는 레커차를 갖다가 임차를 해 가지고 운반하고 계신데요. 평균 운송비용이 15만원 정도로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왕복 기준으로.
이게 아무 주차장이나 전화 걸어서 오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운반 대행사업자들을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군들 보면 이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울진 같은 경우가 운반사업자를 지정했었는데 그게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도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농기계를 임차하시는 분들이 운송업체를 지정해서 오시고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신 다음에 임차된 농기계를 반납한 이후에 운반비에 대한 지원을 신청하시면 지원하는 체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임대료 감면 방안이 여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병역명문가들이나, 뭐 나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임대료가 대폭 상승한다는 거죠. 전에는 기계값이 0.3% 정도였는데 이제는 0.43에서 1%, 무려 거의 300%에 가까운, 250% 정도 되는 상승을 하는 거예요. 물론 금액은 크지 않다고 보는데 이렇게 갑자기 임대료가 상승됨에 따라서 농민들의 불만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하고 좀 같이 접촉해서 협의를 해 봤습니까?
농촌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간담회를 한번 실시해 봤는데요. 강화ㆍ옹진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를 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시행기준을 아직까지는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작년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부득이하게 농림식품부에서 정한 시행기준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을 보시게 되면 15% 내에서 증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기준에서 정한 임대료에서 15% 이내로 감면할 계획이 있고 현재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임대료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큰 임대료 상승은 없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5000만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21만원이나 되고 그래요. 농가에서는 이게 큰돈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여러 가지 할인해 줄 수 있는, 감면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큰 기계들은 전부 다 면허가 있습니까? 그분들이 운전을 할 수 있어요?
대형 농기계를 임대해 가시는 분들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나 기존에 영농활동을 하셔 가지고 작동을 잘하시는 분에 한해서 임대를 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농업인에 대해서는 해당에 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지만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영농회사들이 많잖아요. 이런 큰 기계들 작동을 못 하고 하다 보니까 영농회사에 다 그냥 맡기고 그러는 사례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또 지금은 임대료 부분이 크게 상승 안 하리라고 보지만 내년 그 이후에는 이게 현실이 녹록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에 대한 홍보를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이 있어요, 13조 이렇게 보면. 요새 방송에도 트랙터 같은 것 절도해 가지고서 자기네 나라로 수출 보내고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도난, 훼손, 분실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물론 훼손이나 이런 부분은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이 있겠지만 고장이 나고 훼손이 되고 이렇게 돼서, 또한 분실이 된 사례들이 얼마나 됩니까?
도난이나 고의로 훼손된 사례는 없고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농기계 임대장비에 대해서는 전체 장비를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험처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사용자의 책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사용자가 변상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고의로 훼손을 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 조치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2014년도에 조례가 제정되고 2015년도에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서 조례 적용을 갖다가 애매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사용자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현장 조사에 따라서 고의로 망실을 하거나 훼손했을 경우에만 변상 조치를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사용이나 이동 중에 고장이 나거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전액 보험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왜 말씀드리냐면 내 기계처럼, 우리 인천농업기술센터에서 빌려온 거지만 내 기계처럼 잘 사용하고 돌려줘야 되는데 인천시에서 그런 변상이나 이런 책임을 다 지면 기계가 쉽게 망가지고 그게 인천시의 재산에 손해가 나고 또 다음 사람들이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말씀드린 거니까 페널티도 적용을 조금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아끼고 잘 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하는 사업은 우리 인천시가 재정수익을 내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농업하시는 분들께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의 사업이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세우는 것이고, 예산을 반영할 것이고 거기에 대비한 수익은 그렇게 크지 않죠? 그런 자료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작년도에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이 총 569건에 임대수익금은 약 2050만원 정도 수입이 됐습니다. 실제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는 수익금이 적지만…….
실제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인지…….
순수하게 임대사업에 들어가는 돈은 약 9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9000만원?
기계이다 보니까 다시 또 반납 받을 때 이렇게 고장나는 부분이라든지 감가상각되는 부분들이 좀 클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어요?
저희가 출고 전에 기계 작동상태를 임차인한테 다 설명을 하고 확인을 하고 반납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농기계를 사용하다 보면 고장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농작업을 하다가 고장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수리비 부과를 안 하고 자체예산 가지고서 정비를 해서 다시 임대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고장이 나다 보면 이게 사용자의 잘못인지 빌려주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잘못인지 그런 부분도 좀 근거가 애매할 때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였고.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병역명문가 이 부분을 조례에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도 이것 병역명문가에 혜택을 주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3대라고 했어요, 3대.
그래서 3대 병역의무를 이렇게 행하신 명문가가 몇 가구나 되는지, 우리 인천에서는?
인천에 병역명문가로 지정되신 분들은 총 71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71가구 그분들이 다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직까지는 확인은 안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시 영농활동에 종사도 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병역명문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역명문가가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3대가 이렇게 다 병역의무를 치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시를 보니까 병역명문가 외에 장애인복지법이라든지 한부모가족지원법을 적용해 가지고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게 있어요. 우리 시는 그런 것은 준비를 안 하셨나요?
저희는 기존 조례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반액 감면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재해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시장님이 전액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조항은 신설이, 조례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를 우리 인천시에서 보험을 들어 가지고 보험으로 처리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종합보험이 아무나 사용을 해도 보험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나요?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출고 전에 저희가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 안전교육에 대한 이수 확인이 돼야지만 보험처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차량의 규격에 따라서 운전할 수 있는 면허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따로 정비가 되어 있습니까?
건설기계로 분류돼 있는 로우더나 굴삭기는 조종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농업용이라도. 그것을 제외하고서는 현재는 제한은 없습니다.
단, 대형 농기계는 조작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 질의 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소정의 교육을 이수를 하거나 기존의 농업인으로서 농작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분에 한해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우리 농업하시는 분들께 혜택이 되는 부분이니까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안 9조를 보니까 상위법령에는 조문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조례안 9조에 “임대사업 시행기준의”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위법에 보면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임대 시행기준에 농기계 임대료 징수기준” 범위해서 이렇게 정리가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조례에 제1조 목적을 보시면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서 저희 임대사업을 갖다 추진하는 것으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의 시행기준 특히 임대료에 대한 부분은 매년 농식품부에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용어의 정리를 안 해도 혼선이 생길 부분은 없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위법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상위법에 맞춰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한번 검토해 주세요.
말씀드린 대로 제1조에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라고 목적상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정조례안에 보시면 임대사업 기준을 갖다가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를 명시하면 더 명확해지겠지만 목적에 이미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사업에 대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용어가 반복되기 때문에 특별한 혼선사항은 발생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하여튼간 이 조례안…….
아직 안 하셨어요?
네.
우리 농업기술 발전을 위해서 적절한 조례안 개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농업하시는 분들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일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 위원입니다.
우리 조영덕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잘 이전하셨습니까?
네, 무사 이전했습니다.
저희 부평에 있다가, 좀 허전합니다.
(웃음소리)
오랫동안 그래도 우리 부평 십정동에서 자리 잡고 잘해 왔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비교가 될 정도로 농업이 줄어들고 있는데 기술센터는 엄청나게 큰 규모로다가 잘돼서 좀 더 예전에 그냥 일반농가가 아닌 도시농업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을 보고 ‘적극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적극행정을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우리 농가들, 우리 지역에 농가는 없지만 그래도 도시농업에 이렇게 해서 각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냥 물어보고 싶은 건 특별한 건 없습니다. 특별한 건 없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명문가라고 나왔잖아요. 여기서 병역명문가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칭이 만들어진 건가요?
병역명문가 지원 조례에 따라서 규정이 돼 있는 사항인데요. 3대가…….
그러니까 조례가 이게 상위법의 조례에서 나온 건가요?
인천시 조례에 따라서 지금 적용하는 사항…….
인천시 조례에 따라서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시?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역명문가 그 명칭 자체가 우리 인천시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타시ㆍ도에서도 지원을 하고…….
상위법에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상위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사실 병역명문가의 기준을 어떻게 지금…….
3대가 군대를 갔다 오신…….
3대가 군대를 갔다 오신 가구를 갖다가…….
3대가 군대를 다 갔다 온 집안.
그러면 농업인들이 대체적으로 이 범위에 들어가는 프로 수가 얼마나 되나요?
현재까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시 한번…….
인천시에 병역명문가로 지정된 가구는 총 71가구인데 그중에 어느 산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어쨌든 예전에도 필요한 사람에 대한 특혜가 나왔을 때 또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반발도 꽤 없지 않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가를 수호한다는 측면에서는 인정해 줘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농기계를 임대하는데 농기계가 아주 간단한 것도 있지만 또 굉장히 비싼 것도 있고 고가의 장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운영은 누가 합니까, 이게?
농기계를 임대…….
농민이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업인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이 기계를?
네,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한다, 전부?
기술을 다 그분들이 습득하고 있나 보죠?
신규 농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 농기계 조작법을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신규 농업인들 대상으로 약 120명에서 200명 내외로 농업기계 조작법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 교육을 시키고 뭐 특별한 사고나 이런 건 없습니까?
어쨌든 농업인들이 원활하게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고요. 또 특히 제가 우려하는 것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항상 각별히 신경 쓰고 교육을 통해서 계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드신, 우리 집행부에서 만든 조례 가지고 농업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신경써줘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안은 사실적으로 있어야 되지만 우리 도시농업은 인천만 봤을 때 연간 농토가 줄어드는 게 많을 것 아니에요, 아파트 짓고 공원화 사업하고. 어느 정도나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3기 신도시에 계양구 동양동 일대에 약 100만평이 포함되어서 300㏊가 포함이 되게 되어 있고 또 일부 농지들 중에 타 용도로 전용되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는 줄고 있는데 농업인 숫자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농사를 영위하시는 분들이 본인 농지가 예를 들어서 수용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본인이 농사를 안 짓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디 자투리땅이나 남의 땅을 갖다 임차를 해서 농사를 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농업 관련해 가지고 인천에 도시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숫자를 약 4만 5000명에서 5만명 정도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숫자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의 이용률 측면이나 아니면 자투리땅에 대한 이용률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좋겠지만 지금 앞으로는 존경하는 노태손 위원님도 말했지만 이제는 도시농업이라는 게 꼭 그런 쪽만 가는 게 아니라 수경재배나 이런 쪽으로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물론 기계 임대사업 조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논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함께 앞으로 미래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맞습니다.
인천시의 농업 특징은 도시근교 농업으로 대부분이 임차농입니다.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현대화된 시설에 고정자산을 갖다 투자하는 데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임대인들이 임대계약을 갖다가 장기간에 해 주지 않는 문제점이 있고 또 임차하시는 분들은 고정투자를 했다가 어떤 개발계획이 발표되거나 하면 다른 데로 옮기거나 농사를 못 했을 경우에 고정자산의 손실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꺼려하는 부분인데 긍정적인 측면은 3년 전부터 인천지역의 청년농업인단체가 결성이 되면서 청년농업인들이 새로운 농업의 형태를 갖다 지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김종득 위원님 계신 계양구 지역에도 청년농업인 한 분이 올해 식농, 로컬푸드를 이용해서 농장이랑 관련해서 체험농장을 하는 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분이 저희 센터 오셨을 때 보신 식물공장의 형태로 샘플링을 해서…….
버섯농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갖다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그분을 벤치마킹해서 다른 청년들이 또 같은 사업을 갖다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청년들도 할 수 있고 일자리 부분도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우리가 먼저, 인천시가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아까 시간이 다 돼서 질의를 마쳤는데요.
개정이유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이 돼서 임대사업의 임대료 문제나 그런 게 너무 낮아서 개정들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와 시 정기감사 지적사항은 뭐였습니까?
시 종합감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시행기준 임대료를 갖다가 반영을 안 한 사항을 지적받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촉진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고 그러면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있는 예우를 여기 집어넣는 것은 정기감사나 이런 데 지적사항이었습니까?
그것은 조례 제정단계에서 법무담당관실에서도 병역명문가 지원 조례의 제5조와 제6조에 보면 시설 이용에 대한 감면 규정이 있고 타 조례에 관련해서 반영해야 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 감사 때도 지적을 받은 사항들입니다.
그 지적사항들을 다 보완하는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그런데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19년도 6월 25일 날 됐어요. 물론 퇴임하신 소장님 때인데 우리가 입법예고를 2020년 12월 18일 날 합니다, 그렇죠?
1년 6개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21년 1월 19일 날까지 의견제출을 기관과 단체, 시민들 의견을 다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5월달에 조례를 올렸거든요. 거의 2년 걸렸어요, 2년이요.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입법예고할 때까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 이유가 뭡니까?
2019년도에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료는 농기계임대사업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해서 매년 시보에 게재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시행규칙 개정사항에 대해서 2020년도에 농기계 임대료에 대한 인상을 반영해야 되겠다는 논의를 해 봤지만 그때 2020년 당시에 코로나 발생 시점이었고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노태손 위원님하고 안병배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아니, 코로나가 아니라니까요. 2019년 6월 25일.
그러니까 2019년 6월달에 시행규칙이 되고 ’20년도에 농기계임대사업운영위원회에서 임대료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2020년도에 농기계임대사업운영위원회 개최시점이 2월달…….
그런데 인천광역시 농기계임대사업운영위원회가 1년에 한 번 합니까, 그러면? 몇 번 합니까?
임대료 고시를 1년에 한 번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통상 연초 1월달이나 2월달에 한 번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잘못 건너뛰면 정말 2년씩 걸리겠네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필요에 의해서는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운영위원회 설치함에 있어서 무슨 규칙들이 있고 하겠지만 운영위원회 필요에 의해서 열어야죠. 명목만 있는 운영위원회, 200개도 넘는 인천시의 운영위원회들이 1년에 한 번 안 하는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면 열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항에 보면 제9조 아까 우리 김희철 위원님께서 질문을 좀 하셨는데 소장님은 답변이 좀 애매모호해서 다시 한번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9조제1항에 보면 “임대사업 시행기준” 이 말을 상위법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별표 1의 임대사업 시행기준”으로 명확히 바꾸자, 바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개정 조례안이 의미가 불명확하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갖다 수정하는 것도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수정해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으로 수정해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조례의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안 제9조제1항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고 5월 14일 10시에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이 있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접기
○ 청가위원
윤재상
○ 위원아닌출석의원
이병래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본부)
본부장 변주영
산업정책관 홍준호
청년정책과장 권영현
미래산업과장 김준성
농축산유통과장 이동기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영덕
○ 속기공무원
김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