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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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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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전기화재 및 전기감전사고 등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2020년도 녹색성장 추진 상황 점검·평가 결과 보고 3. 인천광역시 한강하구 생태·환경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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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전기화재 및 전기감전사고 등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2항 2020년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ㆍ평가 결과 보고, 제3항 인천광역시 한강하구 생태ㆍ환경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전기화재 및 전기감전사고 등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종인 의원 대표발의)(김종인ㆍ김국환ㆍ김성수ㆍ임지훈ㆍ민경서ㆍ박종혁ㆍ고존수ㆍ박성민ㆍ이용범ㆍ남궁형ㆍ유세움ㆍ박정숙ㆍ김희철ㆍ조선희ㆍ이병래ㆍ강원모ㆍ김진규ㆍ임동주ㆍ손민호ㆍ조광휘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전기화재 및 전기감전사고 등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6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본 조례의 상위법인 전기안전관리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세부적인 사항이 정해진 이후에 본 조례를 심사하기 위해 보류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상임위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은 생략하고 발의의원님과 환경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실 경우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인 의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산업위 동료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조례가 저번 3월달에 발의를 하려 했으나 산자부에서 아직 시행령이 발생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한 달을 유보하자는 뜻으로 취지에 따라서 유보를 한 상태로 지금 다시 한번 진행하게 됐습니다.
부디 이번 인천광역시 전기화재 및 전기감전사고 등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실ㆍ국에서 참석하셨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안위를 위해 꼭 필히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당부를 드린다는 말씀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훈수 환경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유훈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전기화재 및 전기감전사고 등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으로 전기재해의 예방과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전기안전관리법이 ’20년 3월 30일 제정되어 전기화재 및 전기감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발생 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을 전기화재와 감전사고로부터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자 신설하는 조례로 판단됩니다.
각 조항별로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활성화 대상범위와 지원계획 수립, 전기재해 대응 및 피해복구 지원,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 실시와 피해복구 예방사업, 예방교육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이 조문화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21년 4월 1일 기 시행되었으며 본 조례안과의 관련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바 상위법 충돌 등의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본 조례 제정에 공감하며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전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훈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해 조례안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안 8조를 보면 시에서는 “전기재해 관련 각종 지원, 예방사업, 예방교육 등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고 그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보충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안전관리법에 보면 한국전기안전공사에다가 정기점검, 전기안전점검, 긴급점검, 기본계획 시행 부분은 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해 준 상태이고요. 또 전력기술인협회에는 안전관리교육이라든가 안전시공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혹시 또 만에 하나 시에서 긴급하게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도 같이 협업을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근거를 마련했다 했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잘 살펴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내용 중에서 조례를 하는 과정에 보면 대체적으로 지원근거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는 “예방사업과 예방교육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방사업과 예방교육을 어떤 식으로 이것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전기안전법에 보면 전력기술인협회에서 안전관리교육하고 안전시공교육 등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죠?
네,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여기 지원해 준다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또 전기공사 등록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혹시 또 필요에 의해서 소규모라든가 일정 특정집단에서 교육이 필요하면 그런 부분을 저희 시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가로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이것도 같이하나요?
네, 전기안전공사에서는 점검 위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인협회에서는 안전 관련 교육 그런 사항을 주로 분화를 해서…….
별도로 분화를 해서?
네,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것은 어쨌든 전기안전공사 쪽에서?
그렇죠. 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점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있고…….
위탁교육식으로 하는 건가요?
전기안전공사 부분은 산자부장관이 공사에다가 위탁을 해 줬고요. 또 기술인협회도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전기안전공사에는 이것 교육에 대한 예산 지원이 있었나요?
그런 부분은 다 법에 의해 근거한 공사이기 때문에 관련 예산 부분이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예산 지원이 여태까지 있었다?
그러니까 조례 내용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예산에 근거는 있는 거네요, 지원에 대한 근거는?
네, 맞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들이 이중적으로 이렇게 예산 지원이 별도로 남용되지 않도록 잘 살펴서 조례가 효율성을 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철저히 관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4월 1일 시행령이 개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행령하고 지금 우리 조례하고 사무적인 부분이 중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전체적으로 검토가 된 겁니까?
네,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마쳤습니다. 특별한 이상 없습니다.
그래요?
중복이 돼서 불필요한 업무라든지 예산이 낭비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전기안전공사하고 기술인협회하고 지금 업무성격상으로는 중복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원래 법적으로 업무를 하게 돼 있고 우리 광역시에서는 그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추가로 같이 보완하고 협업하자는 상징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별도로 특별하게 예산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크게 부담이 없을 것 같고요. 필요하면 저희들이 일정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 차원에서 광역시 차원에서 재해 예방을 선도적으로 조치하기 위해서 그런 선언적 의미가 있는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중복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우리 인천광역시 외에 다른 광역단체에서 이미 제정이 돼 있는 조례입니까?
이 조례는 저희가 최초로 조례를 시행하는 조례고요.
최초예요?
이와 유사한 조례가 충남에 보면 농어촌지역의 전기사고 대비해서 유사 조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유사한 조례는 있고 이번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 최초라는 거죠?
최초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미가 있기는 한데 또 최초로 하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들이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국에서는 이것 관련된 부분을 철저하게 좀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전기화재 및 전기감전사고 등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우리 존경하는 김종인 의원님께서 보류됐다가 또 이번 달에 하게 됐는데 인천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그전에도 위원님들이 우려를 했었고 오늘도 중첩되는 이런 사무에 대해서 걱정들을 좀 하고 계십니다.
4월달에 시행규칙이 발효됨으로써 이 조례가 더욱 시민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가 됐는데 시의 관리대상으로 규정한 부분과 겹쳐지는, 중첩되는 부분이 잘 협조하에, 말하자면 한국전기안전공사 법인이 설립돼 있잖아요. 거기에서 전기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협조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업무의 한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통과돼서 이게 시행됨에 있어서 그전에는 그 정도까지 안 했는데 이제는 전통시장, 숙박시설, 유치원 이런 부분의 전기에 관한 노후도나 관리상태까지 안전등급제를 정해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인천시에서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한계를 좀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상위법 또 그동안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자기들이 해 왔던 일에 대해서는 아마 칸막이는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잘 협조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안전공사의 업무범위를 침해하는 범위를 넘는 게 아니고요. 같이 안전공사에서 주도를 하는데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시도 같이 협조해서 전기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기 때문에 충돌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으로…….
그러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전기안전공사 같은 경우에는 간섭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네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조율해서 업무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종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감사드리고요.
사실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 말씀하셨던, 지금 우리가 일반 공공기업이든 아니면 인천시에 공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남동공단에 저번에 화재도 났었고 또 검단산단도 있고 부평도 있는데 지금 그 밖에, 이 조례가 상위법에서 4월 1일 날 시행령이 개정이 됐는데 그래서 인천시도 맞춰서 가면서 사실은 지금 인천시교육청도 전기안전공사에 대한 조례를 제가 또다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이라든지 학교. 그래서 그 선을 명문화해서 시는 시에서 그리고 교육감의 책무로 인해 가지고 전기에 대한 부분을 학교 쪽 또는 학교는 교육감의 책무로서 이렇게 해서 가다듬고 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쨌든 이 조례가 됨으로써 우리 인천시민의 전기합선이라든지 누전 이런 부분들이 다반사로 아파트라든지 공공주택에 많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더 안전을 강화하고 또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그런 걸로 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우리 시와 유기적으로 잘하면서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파트 이런 것도 대상입니까? 여기 대상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공공주택이라든지 그 밖에 시민들의 안전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전기.
아니, 여기 대상에는 다중이용시설 이런 것만 들어가 있고 농어촌주택은 들어가 있는데 아파트라든가 시에 소재한 개인 단독주택 그것은 안 들어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여기에, 거기도 대상이 되나요?
이 부분은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우리가 시민들 그러면 일반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한해서는 다 포함되는 걸로…….
아니, 여기 3조를 보시면 김종인 의원님, 대상에 시 청사…….
공공청사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잠깐만요.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가 있냐고요, 단독주택이나 개인이 소유하는.
거기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위원장님이 아파트라든가 여기에 속하지 않는 타 건물에 대한 우려를 하셨는데요. 전기안전관리법에 보면 건물소유자가 모든 안전점검을 1차적으로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고요. 혹시 만약에 나중에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 조례라든가…….
발의하신 우리 김종인 의원님이 아파트라든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길래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의문이 생겨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신다면 다음에 개정을 하시더라도 그 부분이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시든가 그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가용 전기설비들이 돼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그것은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을 안전공사에서 하게끔 딱 규정을 해 놨어요.
개인주택은요?
개인주택은 자기 소관이에요.
그래서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뜻이 우리 발의하신 김종인 의원님 뜻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있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견수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전기화재 및 전기감전사고 등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전기화재 및 전기감전사고 등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전기화재 및 전기감전사고 등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종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전기화재 및 전기감전사고 등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2020년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ㆍ평가 결과 보고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ㆍ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의 건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될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훈수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유훈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병기 위원장님 시정발전과 시의 현안사항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해결과 대안 마련을 위해 늘 고민해 주시는 데 산업경제위원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ㆍ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보고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 및 인천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추진계획에 대하여 ’20년도 이행사항을 점검ㆍ평가한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녹색성장 5개년 추진계획은 5대 추진전략과 그에 따른 70개 세부이행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70개 과제에 대한 ’20년도 이행사항 점검ㆍ평가 결과 정상추진 57개, 미흡 11개 사업, 계획변경 등 재검토 2개 사업이며 총사업비 5218억 6500만원 중 4307억 4700만원을 집행하여 82.5%의 예산집행률을 보였습니다.
2쪽 주요성과로 우리 시는 기후환경 선도도시로서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19년도 감축목표량 28% 대비 51.1%로 목표 대비 월등하게 초과달성하여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위를 차지하고 5년 연속 광역자치단체 1위를 달성하는 큰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인천형 미세먼지 농도저감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PM2.5 연평균 농도가 ’16년 이후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조기종료 및 생태형 미래도시 건립을 위하여 수도권매립지 종료TF팀 구성ㆍ운영하고 친환경 자체매립지 예비 후보지를 발표하였으며 생활폐기물은 재활용 배출ㆍ수거체계 개선사업을 통해 ’19년도 61.8%였던 재활용률을 ’20년도에는 66.5%로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도시바람길숲 4개소, 미세먼지차단숲 1개소, 명상숲 14개소, 나눔숲 1개소, 나눔길 2개소 등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으로 미세먼지 저감과 도시 열섬화 및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시티운영센터 구축, 유ㆍ무선통신망 구축, 5대 공공 및 특화서비스 구축 등 국제기후도시에 걸맞은 저탄소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노후 송수관로 정비와 수질 취약지역 내 송ㆍ배수관 세척 실시 등 상수도 송ㆍ배수관의 주기적 관리로 급수 수질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국내외 행사ㆍ교육 등이 취소되어 부진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 점은 다소 미흡하고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7쪽부터 17쪽까지 사업과제별 평가관리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개선사항 및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점검ㆍ평가 결과가 정상인 사업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지연 및 미흡사업은 부서별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정상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노력들을 향후 점검ㆍ평가 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 난이도 등의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방안과 녹색성장위원회 활성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년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ㆍ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ㆍ평가 결과 보고서
(김병기 부위원장, 임동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진상황 점검ㆍ평가 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이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으로 전국 지자체 243개 중 2위의 성과를 하였다고 하는데 ’19년도에는 감축 목표율이 28%였는데 월등히 높게 51.1%라는 초과달성을 해서 5년 연속 1위를 등극하는 효과, 결과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온실가스 할당배출권 준수로 잉여배출권 확보가 잘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죠?
네, 저희들이 공공건물에 대해서 사전에 배출량을 설정을 하고요. 저희들이 전기 제작이라든가 공공기관 차량운행 제한이라든가 또 전기효율이 높은 LED라든가 그런 것 교체하면 그런 게 다 실적으로 잡혀 가지고 배출량 대비 감소량을 다 평가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천광역시가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5년 연속 배출실적이 가장 좋은 걸로 환경부에서 기 평가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었고 자원순환 대전환 정책 추진을 하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우리 인천이 독자적인 추진을 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조기 종료, 생태형 미래도시를 건립하겠다. 아주 우리 박남춘 시장이 추구하는 발상이 충격적이면서도 정말 잘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확고하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실무추진단 TF 구성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저희 매립지종료추진단이 위원님도 다 보고 들으셔 가지고 아시겠지만 지금 영흥의 에코랜드 이미 토지소유권이 넘어왔습니다. 넘어왔고요. 저희들이 타당성조사하고 설계를 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인천만의 자체매립지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환경국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주민수용성 확보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흥도 자체매립지 사실상 가칭 에코랜드라고 보면 되겠죠? 가칭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에코랜드 맞습니다.
후보지가 땅 매입 같은 것은 거의 완료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소유권까지 이전 완료됐습니다. 등기이전 완료됐습니다.
우리 인천으로서는 사실상 자체적으로 자원순환 대전환, 충격적이면서도 인천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추진과정에서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헤쳐 나가서 확고한 우리 자원순환정책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인천시가 추구하는 게 뭐죠?
자원순환 선도도시하고요.
아니요, 환경특별시예요.
네, 환경특별시입니다.
그래서 녹지복지를 하자는 거죠, 녹색복지.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오늘 지난해 2020년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ㆍ평가 결과 보고를 하시는 자리인데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시민들과 좌충우돌하면서 여러 가지 설득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고 했는데 자화자찬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종득 위원님이 성과 많이 달성했다고 칭찬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노력한 것에 비해서 시민들의 수용성이나 이런 게 반도 못 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꾸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잘 안 됐다는 그런 미흡한 사항을, 팬데믹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코로나의 핑계를 자꾸 대고 자기 자신에게 자화자찬하면서 점수를 후하게 주고 시민들에게는 모니터링 하나도 안 하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환경특별시 정책 및 자원순환 대전환이 성공하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민의 수용성 부분하고 시민의 참여하고 실천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시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지 견학이라든가 교육,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 외부평가단 구성 안 했잖아요, 시민 모니터링도 안 했고. 그렇죠? 자체평가만 했잖아요.
국장님 환경 여기는 암만 잘해도 욕먹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면서도 시민들이 호응 안 해 주면, 사업이 잘돼가고 있지 않잖아요.
그동안 예들을 여러 가지 보면 동구에서 수소발전소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요즘 깜짝 놀랐어요. 그게 다 정리된 줄 알았는데 신흥동에다가 수소충전소를 한다고 그랬더니 폭발하는 그런 유해 충전소를 왜 들여오냐고 난리가 났죠. 신문에도 나온 것 보셨죠?
네, 봤습니다.
설득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래비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건데 그 부분을 이해를 못 시키는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수도권매립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고 저는 박남춘 시장님이 매립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선언도 하시고 정말 강하게 추진해 나가심에 격려를 드리면서 우려도 표시를 합니다.
과연 직매립 제로화한다고 그러고서는 경기도나 서울 이런 데서 오는 쓰레기 매립량이 줄었습니까? 20%, 30% 더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인천시에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폐기물 자원순환한다고 시범으로 연수구나 중구 쉬쉬하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 보면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있고 노력은 하는데, 물론 일손이 많이 달립니다. 시민들은 그런 규제보다는 손쉽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평가를 보면서 ‘우수사업, 정상추진’ 과연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하는 의심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수도권매립지 종료나 미래재생에너지 그런 부분에서 노력하는 것도 좋은데 환경이라는 것은, 제가 외국도 많이 다녀 봤지만 우리나라에도 도시들을 이렇게 다녀 봐요. 공원 가서 도시의 환경 좋다고 그러지는 않아요. 차 타고만 지나다니고 하잖아요. 도로 환경을 봅니다, 가로수가 어떻게 어울리고 친환경적으로 돼 있나.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 환경국 예산은 아니지만 이 전체 예산이 5218억이나 되는데 친환경 도시공간 속에 녹색복지는 4335억이나 됩니다,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죠. 그런 부분이 녹지정책과에서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국은 간섭하기가 어렵지만 이런 전체적인 것을 잘 아우르는 그런 대승적인 의미에서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환경국에서도 잘 안 되는 것 많잖아요. 미세먼지 줄이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친환경 차량들 만들려고 여러 가지 지원책을 해서 화물차도 갈아주려고 해도 호응을 합니까? 예산 반납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억지로 밥을 떠먹여서는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시고 하여튼 평가적으로도 자체평가지만 평가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하셔서 내년에는 이보다 더 나은 성과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 격려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 이게 환경국 업무로 지금 돼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주요내용을 보면 또 친환경 도시공간, 녹색복지 또 녹색도시 정책기반 확대, 5대 추진과제를 봐도 녹지국 일이 또 많을 것 같은데?
녹지업무도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예산도 대부분 녹지업무 분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녹지 쪽을 환경국 쪽으로 다시 끌어와 가지고 한 곳에서 집중관리하는 게 업무효율적인 면에서 낫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우리 국장님 생각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번 7월달에 조직개편이 예고가 돼 있는데요. 지금 과거에 환경녹지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하고 녹지 부분은 사실 같이 가는 부분이 맞긴 맞는데요. 지금 조직부서에서는 인천시 전체 조직의 밸런스 같은 것도 맞춰야 되고 또 한 국에 업무가 너무 치중되다 보면 과부하 때문에, 저희 국이 지금 9개 과, 1개 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조직개편되면서 환경국의 입장은 어떻게 정해진 게 있나요?
저희도 당연히 환경하고 녹지 같이하면 좋지만 워낙에 환경, 녹지까지 같이하다 보면 국 자체가 워낙 비대해집니다. 그러면…….
녹지가 주택 쪽에 가 있으면 주택이라는 부분은 일부분밖에 안 되고 환경과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같이해 나가는 게 업무도 효율성이 있고 완성도도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에 조직개편하실 때, 우리도 주택녹지국 불러다 또 물어보고 거기 주택녹지국은 또 우리한테도 와서 얘기해야 되고 또 건교위 가서도 해야 되고 서로 그런 이중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비효율성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직제 조직개편하실 때 그 부분을 강력히 말씀을 하셔 가지고 환경, 녹지가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다시 옛날처럼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노력 좀 배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감축목표가 있는데 이게 각 시ㆍ도별, 광역시 자치단체별로 목표가 따로따로 있습니까?
각 시ㆍ도별로 배출량 자체가 다…….
어차피 인천 같은 경우 화력발전소…….
이 부분은 발전소 부분이 아니고요. 공공건물, 우리 시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시 산하 공기업들에 대한 그러한 것…….
그 부분만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 공공 부분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해 가지고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들이 또 배출권거래제라고 해 가지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사업장하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환경기초시설, 상수도시설 그런 부분은 배출권거래제를 해 가지고 할당량을 주고 감축을 하면 그것을 또 매도를 했을 때…….
별도이다 이거죠, 이것하고?
네, 그것 좀 성격이 다릅니다.
아니, 왜냐하면 그게 그렇다고 하면 여러 가지 관리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별도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녹색성장이라든가 지금 이것을 관리를 할 때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해야지 우리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공공건물 이런 데나 한다고 하면 일부분밖에 되지 않아 가지고 진짜 앞으로 2050년 가서 탄소중립을 지켜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추진계획들이 있는데 공공건물 이런 몇 가지만 가지고 대상으로 했을 때는 그걸 접근하는 데, 달성하는 데 여러 가지로 미치지 못할까 봐 그게 걱정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세부과제를 봤을 때는 단일사업만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총 과제가 70개 과제입니다. 그러면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분야별로 그런 부분이 이 70개 과제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없이 잘…….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게 석탄발전소 또 우리 인천에 산재한 여러 굴뚝산업들 그런 부분이 같이 관리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줄여줘야지 전체적으로 녹색성장에 있어서 크게 기여할 것인데 그런 부분 빠져 있다고 하면 우려스럽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50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석탄발전소가 폐쇄가 돼야 되고 또 에너지 전환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과를 비롯해서 저희 환경국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ㆍ보급을 지금 핵심역점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한 녹지라든가 습지 같은 것을 많이 보전해서 흡수원이 많이 확보가 가능해야 탄소중립이 절대적으로 가능하고 그 세 가지가 선행이 안 되면 2050 탄소중립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 가지 사업에 관점을 두고 환경국에서 큰 틀을 잡고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 환경국에서도 좀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실 때 건의를 하셔야 될 게 정책하고 현실하고 따로따로 가버린다는 말이에요.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 그래 놓고 해 놓고 나면 또 전력단가라든가 공급하는 사업자들한테 예전 몇 년 전보다 훨씬 단가가 떨어져 가지고 수익성이 안 맞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 시라든가 이런 데서만 주도할 게 아니고 민간사업자들도 그쪽으로 하게끔 해 줘야 되는데 수익성이 옛날보다 훨씬 떨어지니까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단가를 맞춰주고 그 사람들이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을 때 하려고 하고 그런 거니까 정책목표가 있으면 거기에 뒤 따르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맞춰서 확대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노력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봅니다.
하여튼 SMP, REC 부분도 저희들이 산자부하고 계속 협의해서 금방 위원님 지적 주신 부분이 단가가 떨어져 가지고 사업이 태양광 같은 경우 많이 미흡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건의해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확대ㆍ보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부분은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 결과 보고인데 전 세계적으로 탄소배출 제로화한다는 그런 취지에 맞춰 가지고 우리 인천시에서도 탄소배출을 감량하기 위한 사업 중에 일환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세부추진사업이 70여 개로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부분 전체적인 대부분의 시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이러한 환경 관련된, 녹색성장 관련된 사업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이 사업성과로 해 가지고 공공부문 광역단체 1등에 등극을 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시니까, 사실 사업의 개요는 전체적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인데 성과로는, 공공부문 사실 적거든, 우리 시민 전체 인천시…….
배출량으로 따지면 굉장히 적은…….
적은 부분을 가지고 1등이라고 했고 51%까지 했다고 하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뭔가.’ 오해를 했어요. 자세히 보니까 우리 시민의 전체적인 부분 아니다, 일부 공공기관이라든지 건물만 평가를 해 가지고 51.1% 초과달성해서 광역단체 1위 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녹색성장의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지금 많은 사업들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이렇게 결과로 낼 수 있는 이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이 계량화하는 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인천시 전체도 온실가스 배출량 부분 계량화가 가능하고요. 저희들이 매년 감축실적을 평가합니다.
저희들이 ’30년까지는 ’18년 배출량 대비 30%, ’40년까지는 80%, ’50년 되면 넷제로(Net Zero)를 하겠다는, 탄소중립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2050년 탄소중립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이번에 다시 용역을 시행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구체적인 각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지금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050 탄소중립을 하려면 석탄발전소 폐쇄, 신재생에너지 확대ㆍ보급 또 공원이라든가 습지라든가 그런 흡수원을 많이 확보하는 것 그 세 가지가 아니면 탄소중립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역점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량화가 가능해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 부분은 계량화 가능합니다. 지금 매년 국가 환경공단 산하기관에서 각 시ㆍ도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시 같은 경우는 ’18년도 6600만t을 배출한 걸로 기록을 발표를 합니다.
아무튼 실질적인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결과들로 나와 가지고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려 볼 건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고 그래서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이랬는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70건을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70건 맞아요?
네, 70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70건에 대한 것은 선정을 어떻게 한 거예요, 명칭을?
당초 저희들이 3차 5개년 계획 수립을 할 때 70개 사업에 대해서 5년 동안 추진하겠다고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매년 70개 사업에 대해서 해당 부서하고 우리 환경국에서…….
알겠어요.
지금 ‘정상’하고 ‘재검토’가 중복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정상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완료될 때까지 그냥 가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까?
정상이라는 것은 5년 동안, 대부분 이런 사업들은 단기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5년 동안 계속하겠다는 부분이고 매년 실적평가를 합니다.
완료될 때까지 추진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70건 가지고 완료가 되면 이게 5년 전에도 완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 부분은 단기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계속 추진해 가면서…….
그러면 완료가 돼도 5년까지 끌고 갈 거예요?
매년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완료’도 있는데 완료가 5년 안에 될 수도 있지 않냐 이거죠.
맞습니다. 그 부분은 완료로…….
그러면 또 다른 건수를 채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70건 내에서…….
70건 내에서 완료되면 완료되는 대로 가는 거고…….
완료되는 것은 분류하고.
재검토나 정상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취소는 뭐예요?
취소 부분은 우리 행정 여건이 바뀌어 가지고 사업변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인데 취소는 현재 하나도 없고요.
그러면 취소는 누가 결정해요?
그 부분은 저희 환경국에서 평가할 때 이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든가 아니면 법이라든가 관련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추진 불가하다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상황, 여건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시ㆍ도 부서장이 결정을 해서 산림청에 올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조례에 의해서 3차년도 계획을 수립한 거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집행한 부분을 시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각 70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한 후에 평가 결과를 시의회에다 보고하고요.
그러니까 결과보고를 한 다음에 이것은 취소 건이다 했을 때 결정한다 이 말씀이죠?
네, 그 부분은 향후에 나중에 녹색성장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칭 ‘환경특별시’라고 문구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게 인천시민이라든지 우리 시민 외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되겠다. 즉 실질적으로 군민이나 시민들께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 국장님?
수소 관련해서 지금 41% 예산 삭감돼서 부지가 미확보됐다고 그러는데 부지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코로나19 핑계대서 소극적으로 대처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수소충전소를 설치해야 되는데요. 아까 안병배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민들의 수소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지금 굉장히 저항이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소는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라든가 관련 기관에서 가장 안전한 연료로 이미 검증이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아직까지 일반 시민들이 잘못된 상식과 이해로 인해 가지고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수소안심세미나라든가 포럼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안전하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또 시민들 수용성을 확보해 가지고요.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홍보를 덜 하고 있고 시민들하고 접촉이 적었다는 거예요.
인정합니다.
우리가 수소가 아무리 좋고 연료가 좋다는 것은 인식을 하지만 공무원과 여기에 위원들 이 부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수용성이라고 하잖아요.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 시민들이 이게 들어옴으로써 얼마큼 편리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일을 거꾸로 한다 이 말이에요. 좋으니까 먼저 발표하고 거기에서 문제되면 그때 가서 대응을 하니까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고 있어요.
사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그것 자체가 1년, 2년씩 걸려요, 그것 하나 하는 데. 먼저 거기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최고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거기에 동에 있는, 2개 동에서 나와서 통우회 같은 활용법이 좋잖아요. 그분들은 알기 때문에 그래도 반공무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와서 이분들을 먼저 교육을 시켜서 이런 부분인데 다른 사람들한테 갈 수 있게끔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여기에 좋으니까 우리가 먼저, 어떻게 보면 인기성 발언식으로 그냥 해 놓고 나니까 “우리 안 돼.”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 명 한 명 만나려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그것 대안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쪽 부지에서 오면 먼저 터트리지 말고 어떻게 왔다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쪽 부분에 이렇게 돼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먼저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다음에 발표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립지 관련해서 먼저 위원님들이 앞에 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서구 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또 엉뚱하게 그냥 여기를 갖다가 쓰겠다 이런 것을 갖다가 거기에서 했어요. 그래서 서구에서 대응을 잠깐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천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페북이라든가 기본입장이 언제든지 만나서 협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화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 환경부장관님하고 시장님하고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우리 인천시의 확고한 입장을 전달을 했고요. 향후에 4자들이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향, 기본방향 발생지처리원칙에 대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전달할 겁니다.
국장님 4자합의체만으로 들어가서 공론화를 하면 당연히 우리 인천이 코너에 몰리죠. 3대1로 지는 것 아니에요, 게임이.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청회 방향을 하든, 정말 국민들한테 서울ㆍ경기ㆍ인천 국민들이 보고 이 심각성을 알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누구나 다 볼 수 있게끔 토론회를 가져서 서울에서, 경기에서, 인천에서 나와서 토론해서 왜 이게 심각성이 있고 앞으로는 이것을 자원으로 만들 수 있는 건데 못 하고 있는 이유 이런 부분도 이렇게 여론화를 시키지 않으면 4자합의체만 갖고 밀실에서 4명이 만나 봐야 시장님 혼자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경기도ㆍ서울ㆍ환경부는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것 이길 재간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밖으로 끌어내야 돼요, 이제는. 인천이 갈 방향은 밖으로 끌어내서 TV 생중계를 하든 뭐 하든 이런 상황에서 계속 갔을 때 ‘인천의 문제만이 아니라 서울이나 경기도 다 문제다.’ 그래서 소각장을 지어서 소각을 해서 그것은 나머지 부분만 갖다가 인천시에다 하고 있는 부분도 부각을 시키고 가야지, 그것 지금 말씀하시는 4자협의체? 서울시장 안 한다 그러고 경기도 안 한다 그러면 환경부 당연히 안 한다 그럴 것이고 밀실에 가 가지고는 이길 재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우리 홍보비 많이 들여가면서 하잖아요. 안 되면 TV도 내고 우리 자체 인천시에서 홍보하고 있는 그런 틀을 가지고 묶어가지 않으면 더 힘들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대안을 달리 갖고 우리가 접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위원장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요. 당연히 이 부분은 향후에 공론화를 통해 가지고 전체 서울, 수도권 지역의 시민들 의견도 수렴하고요. 또 우리 시의 기본입장도 잘하면서 발생지처리원칙이라든가 그런 환경정의에 맞도록 저희들이 공론화해서 논리싸움에서 이겨 가지고 인천시의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의, 제 개인적인 건데 요즘에는 많은 소각을 하면서도 분리를 해서 정제유라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할 수 있도록 인천이 먼저 선두주자로 지금 현재 쓰레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화시키고 가겠다고 한다면 국비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먼저 가져와서 할 수 있는 방향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한강하구 생태ㆍ환경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이용선ㆍ손민호ㆍ김성준ㆍ김성수ㆍ이병래ㆍ노태손ㆍ신은호ㆍ백종빈ㆍ김종득ㆍ김준식 의원 발의)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한강하구 생태ㆍ환경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병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한강하구 생태ㆍ환경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하구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영역이나 상위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관리가 미흡한 실정으로 한강하구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인천시에서 선도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에서는 한강하구 보전ㆍ관리를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인천시의 국가 등과의 협력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한강하구생태ㆍ환경통합관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한강하구 관리 기본계획 수립,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에서는 인천광역시 한강하구관리센터의 설치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태적 가치가 높은 한강하구의 보전 및 관리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상위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한강하구 관리주체의 불명확성과 관리방안 마련이 미흡한 실정임에 따라 한강하구 보전 및 관리에 대해 인천시에서 선도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별 제정사항 중 핵심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하였는데 제1항제1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제250호는 경기도 파주시와 김포시 하구에 위치한 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천시 자치법규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에서는 통합관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한강하구 생태ㆍ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중앙정부, 인천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 부재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한강하구의 지속가능한 보전ㆍ관리를 위해 민ㆍ관ㆍ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며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인천광역시 한강하구관리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한강하구의 수질 및 생태ㆍ환경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한강하구의 범위에 우리 인천시뿐만 아니라 서울시 강서구, 경기도 김포시ㆍ파주시ㆍ고양시 등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만큼 유관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강하구 전체의 수질 및 생태ㆍ환경이 개선될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한강하구생태ㆍ환경통합관리협의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한강하구 관련 법령 제정,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을 위해 꾸준히 함께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이 한강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만큼 한강하구 수질 및 생태ㆍ환경의 보전ㆍ관리, 쓰레기 문제해결 등을 위해 한강하구 최남단에 위치한 인천시의 선도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한강하구 생태ㆍ환경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유훈수 환경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한강하구 생태ㆍ환경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태적 가치가 뛰어나고 한강하구 일원의 수생태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한강하구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고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건강하고 쾌적한 하구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김병기 의원님의 제정조례안의 발의취지에 동의하며 동 제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앞으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인천시 중심의 한강하구 및 인천 앞바다 보전ㆍ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김병기 의원님과 환경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병기 의원님께서 환경 관련된 한강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례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강 관련 한강하구 관리에 관한 조례안인데 다른 지역 관련 조례를 보니까 낙동강하구 보전ㆍ관리 조례가 있고 또 금강하구 보전 관련 조례도 있고 전라남도에 영산강하구 이런 조례들이 다른 지역에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관리가 돼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도 아주 좋은 취지인 것 같고 잘 관리가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에서도 나온 것처럼 한강하구가 우리 인천광역시뿐만 아니라 서울 강서구, 경기도 김포시ㆍ파주시ㆍ고양시가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과연 우리 광역단체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결과들을 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례로 만들어서 한강하구를 관리하는 것보다 법으로 중앙정부에서 관리를 하는 게 적절하고 맞지 않을까. 범위도 크고 관련된 그런 지자체들도 많이 연결돼 있다 보니까 우리 조례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선 중앙정부에서 한강하구 관리를 하는 이런 법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는지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한강하구 관리를 위한 법은 없습니다.
없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한강하구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국방부라든가 통일부라든가 환경부, 해수부 여러 부처가 중첩돼 있다 보니까 생태적으로 환경적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전문가들과 단체에서 계속해서 한강하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요.
또 아울러 금방 김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 제정도 지금 진행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의회에서 한강하구 관리법이라고 해 가지고 안을 다 지금 작성을 했고요. 국회에서 토론회 등을 통해 가지고 이 법 제정을 우선적으로 해서 그런 것 관련해서 중앙부처에서 관리하고 또 나머지 소소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법과 조례를 동시에 제정하는 걸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순서가 중앙 법부터 하면 더 원활하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중앙 법이 없다 보니까 선도적으로 우리 인천광역시가 먼저 이렇게 발의를 해 가지고 위에서, 아래에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서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관련해 가지고 우리 김병기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지금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한강하구가 우리 인천만이 아니고 서울 강서, 김포 여러 군데가 같이 포함이 돼 있어서 법으로 제정이 돼 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겠지만 우리 인천시 조례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적용범위를 이번에 좀 불명확하게 돼 있는 것을 명확하게 별표 부칙에 넣어서 한강하구 관리, 우리가 여기 조례에서 대상으로 하는 범위를 우리 인천지역 수역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김포라든가 고양 이런 데가 포함이 안 되도록 우리 인천시 적용범위를 딱 정해서 2조에 적용범위를 이번에 수정해서 정해 놨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은 발생되지 않으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법 제정을 위해서 지금 또 토론회가 열리고 있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용범위를 2조에 이렇게 해 놨다는 거죠?
2조에 있는 것을…….
네, 별표에 있습니다.
네, 별표로 해서 “한강하구의 관리범위를 지역과 수역으로 구분된 지도로 변경하고 지역은 행정구역상 인천광역시 전체로 한다. 수역은 휴전선 서쪽 끝 말도의 최북단에서 말도의 최동단, 볼음도의 최서단” 해서 이렇게 쭉 섬과 섬을 연결해서 관리수역을 명확하게 그냥 이름까지, 섬의 명칭까지 넣어서 명확히 규정을 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되는 건데 한강하구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에 많은 섬들이 이 조례로 인해 가지고 관리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 김병기 의원님께서 이런 환경의 가치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는데 역할을 하면서 제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섬이라든가 섬 연구회의 대표도 맡고 하면서 환경에 주력하고 계신 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상 본 조례안은 생태적 가치가 높은 한강하구의 보전 및 관리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별도의 상위법령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나 한강하구 보전 및 관리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선도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데 우리 김병기 의원님께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상 이런 부분은 환경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느냐 인식이 됩니다.
그러면서 안 5조를 보면 인천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나 법률이 없어도 해당 조항이 주민들의 직접적인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강제 의무사항을 부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강하구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일반적인 협력을 요구하자는 사항으로 이해돼서 저도 어떠한 이견을 제시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고 하여튼 환경의 보전 가치를 높인다는 데서 이 조례를 제정한 김병기 의원님에 적극 찬성하고 여기에 부가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보충을 해서라도 계속 환경ㆍ생태적 가치를 높여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김병기 의원님 아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극찬을 하시네요.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한강하구 생태ㆍ환경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우리 김병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는데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형평성 문제거든요. 그동안 인천이 받아왔던 푸대접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정말 시기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톤당 170원이라는 물이용부담금을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냅니다. 물론 우리가 맑은 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수질개선이나 또 그 지역에 사는, 재산권을 제한하는 상류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소득이나 복지증진을 위해서 쓰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슨 법이 상류에만 치우쳐 있고 거기에서 내려오는 쓰레기나 생태ㆍ환경에 미치는 모든 찌꺼기들이 이리로 다 내려와서 환경을 파괴하는데 여기에는 그동안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 김병기 의원님 높이 평가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할 때예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대한 법 제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하나도 안 돼 있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한강하구생태ㆍ환경통합관리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환경국장님도 거기에 참여하고 계시지만 4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하구에서 우리가 상류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받는 피해, 쓰레기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 조례를 더 강력하게 만들고 법을 제정을 하는 데 통합관리협의회에서 정말 힘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극 이 조례에 더 많은 내용을 담아서 중앙정부에도 요구하고 우리의 권리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것은 김병기 의원님한테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1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250호 경기도 파주와 김포시 하구에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이것은 어떻게 하실…….
그래서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마이크가 꺼진 것 같아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요, 다시 켜야 돼요.
1호부터 4호까지 삭제를 하고 별표로 부칙에 세부사항을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역과 수역으로 구분된 지도와 그 다음에 세부설명으로 지역을 지역과 수역으로 나눠서 전부 다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해서 그렇게 통과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의의원님의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그러면 문제없다는 것이죠?
네, 문제없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김병기 의원님이 섬 생태 및 지질 이런 것 관련해서 저도 거기에 의원으로서 함께하고 있는데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인천에는 섬 자체가 많이 있고 지금 위원님들이 다 먼저 말씀했듯이 이 부분은 환경국장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천시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서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또 국회에서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한강하구 생태ㆍ환경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제2조에 따른 조례의 적용범위 및 한강하구의 관리범위를 명확히 하고 일부 조항 등의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한강하구 생태ㆍ환경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한강하구 생태ㆍ환경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한강하구 생태ㆍ환경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환경국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윤재상 의원 대표발의)(윤재상ㆍ조선희ㆍ이용선ㆍ전재운ㆍ김준식ㆍ박정숙 의원 발의)

(11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재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이 2021년 6월 10일 시행 예정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에서는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는 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설치와 구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4조부터 제34조까지는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령이 변경됨에 따라서 기존에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해당 조례안에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가로수 조성ㆍ관리 기본계획 수립, 가로수 식재 위치ㆍ기준ㆍ시기ㆍ방법, 도시숲 등 원상회복을 위한 원인자부담금 징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보고중단)
전문위원님께서는 이것을 다 읽지 마시고 간단하게만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계속)
알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 제정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문별 제정사항 중 핵심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13조까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등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관련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특히 위원회 구성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도시숲 조성ㆍ관리 전문가, 주민대표, 시민단체 추천인을 의무적으로 2명 이상씩 포함하였고 시의회 추천 시의원, 도시숲 업무 4급 이상 공무원을 시 자체적으로 추가하여 전문성과 시민 대표성 그리고 공공성을 띨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절한 위원회 구성을 갖췄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7조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업무 4급 이상 공무원이 위원회 위원이 되는 것과 안 제11조에서 도시숲 등 업무 담당과장이 간사가 되어 4급 공무원이 위원회 위원과 간사로 중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4조에서 제34조까지는 가로수 조성ㆍ관리 관련 규정의 법적 근거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관련 자치법규인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해당 조례안에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관련 기본계획 수립, 가로수 조성ㆍ관리 및 관련 승인사항, 가로수 식재 위치ㆍ기준ㆍ시기ㆍ방법, 도시숲 등의 원상회복을 위한 원인자부담금 징수 등이 있으며 현행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를 일부 문구만 수정하여 본 조례에 통폐합한 사항입니다.
다만 안 제31조 원인자부담금의 강제징수와 관련한 법률 제명이 2020년 3월 24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현행 제명으로 수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와 가로수 조성ㆍ관리 등 비교적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되는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는지 관련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최도수 주택녹지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녹지국장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례로서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윤재상 의원님과 주택녹지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의원님 조례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도시숲 하면 그 말 자체만 들어도 우리 환경이 파괴되어가는 이런 사회에서 숲을 이룬다고 하면 그냥 좋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상 쾌적한 생활 환경과 휴양ㆍ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 그 말만 들어도 정서함양에 함께 활용할 수 있고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그래서 법률 개정이 6월 10일 날 시행예정이라고 돼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인천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사항으로서 시의적절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단, 5조를 보면 안 5조에서는 “시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10년마다 도시숲 조성ㆍ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으로 돼 있는데 10년이면 너무 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숲을 제대로 잘 가꾸고 잘되고 있나 확인하는 것은 한 5년으로 바꾸는 안도, 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점을 한번 녹지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 긴 것도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그런데 문제는 저희 상위법에 이게 10년마다 한 번씩 하기로 돼 있습니다.
아, 상위법에?
상위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겠죠.
저는 시장이 임기가 4년이고 새로운 시장이 바뀌고 하면 그래서 10년 동안 기다리는 것보다 5년마다 이것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었는데 법령에 10년으로 딱 박혀 있다고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도시숲 조성이나 관리 전문가, 주민대표 이렇게 돼 있고 또 시의회 추천 시의원 이런 부분은 더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발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 보면 우리 윤재상 의원님 칭찬을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아주 이런 부분에서 잘됐다고 보고요. 하여튼 위원회 구성이 잘 이뤄져서 잘 굴러가야 모든 게 잘되겠죠.
아무튼 도시숲이라는 자체만으로도 흡족하게 받아들이면서 조례를 제정하신 우리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오늘 조례를 보니까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하고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폐기하고 이걸로 하나로 묶는 거잖아요,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조례를 우리 윤재상 의원님이 발의해 주셨는데 저는 도시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식으로 시멘트건물이 많이 지어져 있어서 멋있고 잘 사는, 복지에 만족하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 녹색복지 말하자면 녹색성장이 어떻게 돼 있나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후변화에도 이 녹색성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인천시에서 녹색성장을 위해서 쓰는 예산 중에 녹색복지가 얼마큼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그것을 계산해 보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4335억을 세워서 3690억을 집행했어요.
말하자면 도시바람길숲, 미세먼지차단숲, 명상숲, 나눔숲, 나눔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36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했어요. 우리 국에서 다 집행한 게 아니라 또 내려주기도 했습니다, 기초단체에.
그런데 집행이 다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도 이 조례를 보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심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업자가 가로수 심고 이런 부분들도 다 여기서 심의하게 돼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위원회입니까. 그래서 그런 관리를 이번 조례가 통과되고 시행이 되면 잘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게 녹지 조성하는 것 외에는 가로수잖아요. 인천시는 예산이 별로 없어요. 다 시, 군ㆍ구에서 자기들이 가로수 관리하면서 세워놓은 예산인데 물론 아까 말씀드린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바람길숲을 비롯한 이런 사항들은 예산들이 세워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예산 현황을 보면 총사업비가 90억에 달합니다. 89억 7900만원 이게 기초단체에 전부 다 위ㆍ수탁사업으로서 내려주기도 했는데 인천시에서도 비용추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가 직접 집행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런 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이런 조례가 올라올 때는 인천시에서 여기 조례에 관련된 예산들을 좀 같이 첨부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 가로수 관리에 대한 업무가 전적으로 구에 다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비용추계가 안 되는…….
아니, 그 문제는 제가 다 여태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5분에 걸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여기 비용추계에 대해서 뒤에 미첨부 근거규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안상윤 녹지정책과장님이 여기 적시를 해 놨어요. 그런데 이게 이 조례에 관련된 예산이 5000억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시냐니까요?
그런 비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추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심의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냥 기초단체에서 가로수 관리하니까 그쪽에 다 맡겨놓고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인천시는 돈만 주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지방들을 다니면서 가로수들을 봅니다. 가로수가 지역, 지역마다 특색이 있어요. 물론 기후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가 옛날에 제일 많았던 게, 지금은 은행나무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그전에 플라타너스 나무가 많았어요. 그래서 여름이면 송충이니 가을이면 무지하게 무성한 나뭇잎과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청소하기 힘들고 또 나무가 크게 자라다 보니까 상가들에서 불만이 많이 속출하고 그래서 다 없앴잖아요.
요즘은 은행나무가 주입니다. 문제는 은행이 가을에 열리면 냄새가 많이 나고 은행나무가 상가 간판을 비롯해서 시야를 다 가리고 또 전선을, 감전위험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맨날 가지치기 전지작업을 해 줘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 맞는 가로수 수종을 개발해서 식재를 하는 방법 이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도 가로수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가 연구를 아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셔서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은행나무, 느티나무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런데 그 수종이 합한 게 40%를 차지해요, 우리 인천에. 이왕 이 조례에서 앞으로 다룰 건데 그런 부분들도 안건에 넣어서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도시계획ㆍ개발업자들이 나무 식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심의를 통해서 간섭을 해 주세요.
심의하고 있습니다.
심의만 하고 나중에 관리가 안 되잖아요. 구ㆍ군에서 관리를 하긴 하는데 자기네가 당장 심의하지 않은 거라 여러 가지, 1년 안에 나무들이 다 죽고 다시 식재해야 되고 일부러 또 죽입니다. 도로 좁은 데 같은 경우는 일부러 죽여요, 나무를.
그래서 가로수가 적재적소에 잘 있고 제대로 관리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힘써 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우리 윤재상 의원님이 이 조례를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화를 위해서 만들었겠습니까? 강화는 늘 푸른 도시예요.
알겠습니다.
도심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서 정말 도시숲이 이루어지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가로수 같은 게 수종도 적절하게 앞으로는 심어지고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가로수 기본계획 등을 보완해서 잘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지금 산업화로 인해서 피폐해져 가는 도시에 도시숲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환경문제를 봤을 때 매우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도시숲의 부분에 대해서 그 기준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 모호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도시숲이라는,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상업지구에서 간판이 가린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죠?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부러 죽이는 사례까지 나온다고, 본 적은 없는데 그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상업지구에서는 심각한 문제인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 자연환경이 큰 테두리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도시숲은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가로등에 대한 관리주체가 지금 어디입니까, 이게?
가로등 관리도 다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아마 도로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시에서는?
그래서 제가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구에서 상업지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면 가로수 전체를 없앤 거리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이것 도시숲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동의만 따르면 가로수 전 수를 갖다가 다 없애, 그 거리를 없앤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저는 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업지역 같은 데도 가로수가 무성해지면 간판도 가리고 그늘도 지고 해서 주민들의 민원도 생기고 그러는데요.
그런 가로수를 예쁘게 만드는 전지작업 이런 것을 해서 오히려 사랑받는 가로수 쪽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책이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도시숲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각자 다 불편함도 있을 수도 있지만 환경문제로 봤을 때는 약간 역행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역행되는 것 아닌가요?
그럴 것 같으면 주민들이 민원제기하면 그 거리는 다 가로수를 없앨 것 같으면 뭐 하러, 도시숲에 대한 의미가 뭐가 있냐.
이게 기준이 있어야, 그러니까 저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게 정확하게.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 지역주민들이, 만약에 민원이 빗발치게 나온다 그러면 그 거리 다 없애고 이런다 그러면 기준이 좀 모호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그런 곳을 몇 번 봤어요.
그리고 가로수에 전선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걸쳐 있거나 이런 굉장히 위험스러운 부분들을 많이 보잖아요, 사실. 거기에 불가피한, 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집을 짓고 이래서 전선하고 같이하다가 합선이 되거나 이랬는데도, 눈에 보이는데도 그러면 가로수를 지주화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잘라서 낮춘다든가 뭐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선들이 거기에 겹쳐서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어쨌든 도시숲의 의미를 봤을 때는 분명히 보전을 하고 육성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겹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선하지 문제는 사실 그것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압선이라든가 이런 전선에서부터 가령 1.5m 이하로 가지가 정리돼야 되고 이런 규정은 있고요.
다만 사실 선하지 가로수는 한전에서 관리를 많이 합니다. 자기네 비용으로 관리를 하는데 한전에서 가지치기를 하면 사실 모양이 안 예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저희한테 필요하다고 봐서 아까부터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세련되게 관리해야 되겠다.” 그렇게 저희가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어도 그런 것을 시행하려고 하고 가로수를 예쁘게 다듬기 시작한 게 최근에 시청 앞에 은행나무 강전지를 좀 했거든요. 그게 가로수 모양을 3년간에 걸쳐서 예쁘게 바로 잡으려고 올해 강전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추형으로 일관되게 만들어서 다른 외국의 예쁜 가로수 보고 부러워만 할 게 아니고 일단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그것을 확산시켜 나가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어쨌든 이렇게 발의돼서 앞으로 시행된다고 할 때 조례에 근거해서 도시숲에 대한 정확한 실행계획이 나오고 기준이 모호하지 않고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불가피하게 상업적으로 여러 가지 간판이라든가 아니면 전선이 걸리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냐, 이게 형평성에 문제 있어서 어느 군데는 민원에 의해서 없어지고 이러지 말고 어쨌든 상업지구에 대한 피해도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그 지역을 낮춘다든가 아니면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예 없앨 수는 없는 거고 간판을 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는 어쨌든 이 조례를 시행하는 입장에서 실효성이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철저히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보면 “위원장을 도시숲 담당국장으로 한다.” 돼 있는데 저도 위원회에 한 10개 정도 들어가 있는데 가서 시의원인 신분에서 위원으로 돼 있고 담당국장들이 위원장으로 있으면 상당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웃음소리)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를 견제를 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거기 위원장이 담당국장이 되고 그래서 상당히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최 국장님 한번 생각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서 그 전에는 사실 대부분의 위원회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 많이 하셨는데요. 위원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워낙 많으니까.
이게 부시장님도 진짜 다 할 수 없는 게 또 현실이거든요.
아니, 그리고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 때는 만드는 목적이 시 집행부에서 어떤 행정집행을 할 때, 결정을 할 때 집행부의 의견만 가지고 해 버리면 다음에는 시민들하고 주민들하고 동떨어진 결정이 될까 봐서 여러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창구로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위원장을 공무원을 시켜놓으면 그런 기능이 약화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결론은 정해놓은 대로 가버릴 거고 내가 보기에는 위원회 설립 목적에도 맞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위원장은 민간인 중에서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위원회의 목적에도 맞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항상, 제가 위원회 한 10개 정도 가입돼 있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희 시에서 운영을 실제로 그렇게 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많아요.
그런데 분명히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시 집행부의 말은 안 듣겠지, 민간인이 위원장을 하면.
말을 안 듣는다는 표현은 좀 그런 것 같고요. 때에 따라서는 취지 자체가 어떨 때 퇴색될 때도 있고 그래서 방향성의 문제다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런 내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업무 관련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위원으로 넣어놨고 또 그때 뒤에 여기 보면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서 간사를 도시숲 업무담당과장이 하고 그러면 이게 똑같은 4급인데 누구는 위원이 되고 누구는 간사가 되고 직급상에서도 사실 좀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것 문제가 없을까요?
이런 부분은 수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간사를 차라리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팀장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윤재상 의원님 답변, 잠깐 계시고 지금 김병기 위원님 질의시간이니까.
아마 담당직원한테 제가 보고 받기로는 사전에 협의가 돼서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수정안에 대해서 지금 김병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사는 도시숲 등 업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도시숲 등 업무담당자가 된다.”라는 수정안이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정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정해서 하는 걸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최 국장님이 이번에 조례도 제정이 됐고 그러니까 인천의 가로수길을 명품길로 만들어 가지고, 내가 고향이 전남 보성인데 우리 보성 녹차밭을 가다 보면 메타세쿼이아길이 참 멋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명품길이라고 하고 광고에도 많이 나오고 녹차밭, 메타세쿼이아길하고 어우러져 가지고 광고, 드라마 이런 데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인천시도 부평구는 메타세쿼이아길이 멋있게 돼 있더라.
또 중구나 이런 바닷가 근처는 하다못해 어떤 해양성 나무들이 주종을 이뤄 가지고 가면 바닷가라는 느낌이 날 수 있는 명품길이 된다든가 해서 잘 고민하셔 가지고 명품길로 만들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재상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격려를 해 주시고 관심가져 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여기 내용에 나와 있듯이 금년도 6월 10일부터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 인천시도 발 빠르게 동참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대표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특히 수도권에는 숲도 부족하고 과학이 발달되면서 환경은 파괴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의하게 됐고요.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인도의 가로수를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 저도 민원이 있어서 인도에 불합리한 가로수 식재 건으로 인해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전년도에 최도수 국장께도 전수조사해서 제거하든지 아니면 이전하든지 하라는 주문도 드렸었는데 특별히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공론화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해서 좀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 본회의장에서 제가 5분 발언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인도가 2m가 확보돼야 된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2m가 되지 않고 좀 전에 노태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폭이 좁고 간판도 가리고 이 생육과정에서 뿌리가 많이 올라와서 도로도 울퉁불퉁하고 노약자나 장애인 이런 분들이 상당히 다니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수십년 전부터 내려오던 것은 전부 개선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공론화를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발의하신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 이것하고 별개로 볼 수 있지만 건설교통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를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최고 고생 많이 하신 국장님, 지금 어떻게 소리를 들어보니 다른 거시기가 있다는데 바뀔 뭐가 있습니까?
저희 조직개편에 대해서 입법예고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어찌 됐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해도 됩니까?
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시고요.
그래요, 그러면 오늘은 이만 마치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기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제2조에 따른 정의, 제11조에 따른 간사와 서기 관련 조항 명확화와 일부 조항의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및 제270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상임위원회에 참석해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5월 18일 제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김종인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전문위원 임영태
○ 출석공무원
(환경국)
국장 유훈수
환경기후정책과장 송현애
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
수질환경과장 민경석
(주택녹지국)
국장 최도수
녹지정책과장 안상윤
○ 속기공무원
서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