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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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10월 1일 (금) 11시
의사일정
1. 2010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
2.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009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2009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인천광역시시정참여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6.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설립에관한조례안
7. 인천광역시시민원로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8. 인천광역시어린이과학관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안
9.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교통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3. 효성동100번지일원도시개발사업의환지방식적용을위한청원
14.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접기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 홍보 동영상 촬영관계로 특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인천광역시의 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신동근 정무부시장이 참석하여야 하나 강화 군민의날 행사 참석관계로 부득이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다음은 서정규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서정규입니다.
이번 제187회 제1차 정례회의 중 처리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9건 등 모두 13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하였습니다.
위원회별로 안건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안과 2009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시민원로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시정참여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설립에관한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어린이과학관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교통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효성동100번지일원도시개발사업의환지방식적용을위한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2010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규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0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

(11시 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태옥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오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총액인건비제 하에서 지역여건과 행정수요변화를 고려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계획은 관련 규정에 의거 의회에 보고 후 행정안전부와 협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에서 201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상 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중기기본 운용전망입니다.
행정여건 전망으로 우리 시는 세계적인 수준의 인천국제공항과 항만 그리고 인천대교 등의 인프라를 갖고 있고 광역시 중 최고의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이후인 2015년에는 307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도 7조 1,000억원으로 전국 4위로 매년 10% 내외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민선5기 출범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지원과 문화ㆍ복지 등에 대한 행정수요가 증대되고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과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행정수요 등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남북교류 협력사업 등 남북경제협력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인력운용에 대한 기본방침으로 지역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한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며 조직진단 등을 통한 기능별 재배치 전환으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조정과 민간수행이 효율적인 업무는 민간위탁 등 민간위탁 적극 추진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원관리 인력운용계획에 있어서 집행기관은 2008년도 작고 효율적인 지방정부 조직 정원 감축 이후 정원 동결 기조를 유지하면서 2014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인력 등을 증원하고 소방기관은 근무환경 개선과 신도시개발에 따른 소방행정수요 증대로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며 교육기관은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 통합에 따라 감축하게 되는데 이는 2009년도 말 현재 총 정원 6,201명에서 2014년 6,569명으로 5년간 368명의 증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증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린 경제수도 인천과 세계 3대 경제자유구역 육성에 53명, 경제살리기 및 민생안정 추진에 90명, 교육ㆍ문화ㆍ복지도시 구현에 66명, 인천대와 인천전문대 통합 인력 재배치에 227명, 성공적인 2014아시아경기대회 추진을 위한 76명, 남북화해 조성과 통일전진기지 육성을 위해 8명, 저탄소 녹색성장과 친환경정책 추진을 위한 105명, 소방관서 신설에 따라 140명 등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며 2014년까지 총 768명이 증원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다음은 감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직무분석을 통한 기능 재조정과 인천대학교 및 인천전문대 통합 등에 따른 감축이 2014년까지 400명으로 감축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인건비 편성액으로는 2010년 총 예산액 7조 1,076억 대비 3,798억원으로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 계획을 통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구 및 인력운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에서 2014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009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2009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1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3건을 일괄적으로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도형 간사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이도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도형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기간 중에 심사한 201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와 교육청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7조 2,816억 2,319만 9,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과 대비하여 1.71%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의 감소 추세 이유와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매각대금 세입 편성 시 법적절차 미이행 사유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매각수입금 300억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의정운영 공통경비 1,183만 2,000원과 항공사진촬영 판독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5억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대로 증액하였고 지역민방 활용 전통시장 홍보방송비 1,500만원과 대한민국 수의사 대회 행사지원비 2,000만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아시아경기대회 전출금 300억원을 추가로 삭감하였고 주안 2, 4동지구 재정비 실시설계용역비 10억원을 사업의 시급성 및 타당성을 고려하여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과 세출간의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 규모를 7조 2,516억 2,319만 9,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시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점 심사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미수납액 감소를 위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및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등 대책 방안 강구, 과오납 반환금 전년도 대비 증가한 사유, 매년 결산심사 때 시정촉구한 사항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 예비비 지출내용 및 사용의 적정성에 대한 설명, 예산의 이용ㆍ 전용ㆍ이체하는 사례 지양,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미집행된 사업 및 지출현액 대비 과다집행된 사업에 대한 발생 사유, 순세계 잉여금이 감소한 주된 이유에 대하여 중점심사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및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2009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점 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강화기숙사 증축 불용액 과다 발생한 사유 및 향후 계획, 강화 학생수련원 신축 불용액이 전액 발생한 사유, 운동장 사용료 보전금 불용률에 대하여, 미수납액 중 수업료가 과다 발생한 이유, 예산전용이 연도 말에 집중된 이유, 사고이월비가 전년도 대비 증가한 이유 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여 지적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ㆍ2009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보고서
ㆍ2009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도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수정안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본 예산의 수정안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시는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송영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영길 시장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결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시정참여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설립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7. 인천광역시시민원로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1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시정참여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설립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시민원로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신동수 간사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신동수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신동수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시민원로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총 3건을 심사하여 1건은 원안가결하였고 2건에 대하여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민선5기 출범을 계기로 우리 시와 국가발전에 기여한 각계 원로의 식견과 경륜을 시정 기본정책 수립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우리 사회에서 표출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민원로회의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 취지를 반영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시정참여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인천시정 전반에 대한 변화와 개혁방안 모색을 위한 자문기구인 시정참여정책위원회 설치ㆍ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제1항의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당초 50명 이내의 위원수를 2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3항에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회의를 구분하고 회의 횟수 및 소집방법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의 의견청취를 위한 방법 등이 강제성을 띠고 있어 자문기구 설치 취지에 맞도록 조항의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설립에관한조례안은 송도글로벌대학의 활성화와 입주대학의 지원으로 글로벌 대학유치, 홍보 등 마케팅을 통하여 동북아 교육허브 도시 실현을 위한 재단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명을 법규 내용과 부합하도록 수정하고 이사회의 구성에 입주하는 외국학교 대표를 당연직 이사로 추가 구성토록 하였으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시장 승인 시기를 사업년도 개시 전까지 받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ㆍ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설립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시민원로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신동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시정참여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설립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시민원로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어린이과학관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1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제8항 인천광역시어린이과학관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신현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신현환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신현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18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어린이과학관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어린이과학관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안은 계양구방축동에 건립 중인 어린이과학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관람료에 대한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단서조건을 신설하고 조례의 체계상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어린이과학관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신현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어린이과학관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인천광역시교통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3. 효성동100번지일원도시개발사업의환지방식적용을위한청원(소개의원:홍성욱)

(11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교통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효성동100번지일원도시개발사업의환지방식적용을위한청원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병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병철 의원입니다.
제18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조례안 4건, 청원 1건, 총 5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에 표시하는 문자 표출비율 위반 시 과태료 등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인 원룸형 주택과 기숙사형 주택의 주차대수 설치기준을 세대당 기준에서 면적 기준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통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국가통합체계효율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광역시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조례안 제3조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 의원의 참여를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유형인 원룸형 주택을 아파트로 건립할 때 건축선과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이격거리를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효성동100번지일원도시개발사업의환지방식적용을위한청원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 등이 있고 사업방식을 결정함에 있어 토지소유자간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므로 인천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효성동100번지일원도시개발사업의환지방식적용을위한청원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김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교통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효성동100번지일원도시개발사업의환지방식적용을위한청원에 대하여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1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김원희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김원희 교육위원회 간사 김원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187회 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내에 교육입법팀 신설을 위하여 사무처 지원 인력 정원을 당초 8명에서 1명을 증원한 9명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금번 조례 개정안은 의원들의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입법활동을 지원함과 아울러 기획, 문사, 산업, 건교입법담당 등 기존 상임위원회 입법지원 부서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교육입법담당부서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부록에 실음)
김원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제6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시정질문과 2009회계연도결산승인,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 추석을 앞두고 기습호우로 인한 침수 등의 피해로 지역구 주민들을 위로하고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하시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질문을 통해 수해를 입은 주민을 위한 보상 및 대책을 마련하고자 집중 질문하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에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과 분석을 통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시정질문을 통해 답변한 사항은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반드시 이행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어떠한 재해가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항구적인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차 정례회 동안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31일간 열린 제18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송영길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홍준호
자치행정국장 황의식
보건사회국장 최경환
가정복지국장 장부연
경제통상국장 이부현
건설교통국장 백은기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동암
도시계획국장 김진영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정호
인재개발원장 황흥구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소방안전본부장 최철영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하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정연걸
종합건설본부장 김태복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부교육감 이종원
교육정책국장 이재훈
행정관리국장 한덕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