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2021-06-09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내용

1. 2020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2.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3. 2021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6월 9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2. 2021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3. 202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접기
(09시 5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0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2항 2021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3항 202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는 결산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조인권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인권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상수도 발전을 위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임동주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서 경영관리부장입니다.
박성연 수질안전부장입니다.
박노열 급수부장입니다.
강신영 시설부장입니다.
방기인 맑은물연구소장입니다.
송영수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정의현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최구영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영곤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원호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손한윤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홍병철 남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당용증 북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용수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태산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2020사업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와 지방공기업 회계기준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예산 결산과 재무제표 작성의 적정성 등 경영관리 전반에 대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 및 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마쳤으며 특별한 이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20사업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쪽 2020사업연도 수입ㆍ지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총괄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4페이지 이하와 중복되므로 4페이지 사항별 총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먼저 수입예산결산 내역입니다.
총 수입규모는 예산현액이 5060억 300만원, 징수결정액이 4994억 3700만원 그리고 수납액이 4955억 1600만원, 불납결손액이 1억 4700만원이며 미수액이 37억 74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4쪽 오른쪽 표에 있는 지출예산결산 내역입니다.
총 지출규모는 예산현액이 5060억 300만원, 채무확정액이 3768억 6900만원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가 1031억 5300만원, 불용액이 259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에 자금결산 내역입니다.
자금수납액이 4995억 1600만원, 자금지출액은 3768억 6900만원으로 차기이월액은 1186억 4700만원입니다.
차기이월액 주요내용은 순세계잉여금, 사고이월금, 건설개량이월금 그리고 계속비이월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쪽부터 179쪽까지 본부 및 각 사업소별 수입ㆍ지출 결산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83쪽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2020년 7월 9일 부평ㆍ공촌수계권역 유충발생 피해 관련 저수조 청소비 보상 및 수질피해를 조기에 수습하고 동년 11월 17일 발생한 풍납취수장 전기사고로 인한 취수펌프 고압기동반의 긴급복구공사를 위해 예비비 2억 400만원을 사용승인받아서 1억 8500만원을 지출하고 19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87쪽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는 1조 7467억 9400만원으로 부채가 130억 6500만원이며 자본총계가 1조 7337억 2900만원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자산총계가 303억 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88쪽에 손익계산서입니다.
2020년 1년간 경영성과에서 손익계산서상의 총수익은 2391억 7600만원이고 총 비용은 2696억 7800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2020사업연도 결산결과 당기순손실은 2019년도 375억원 대비 305억 200만원이 발생하여 ’19년 대비 69억 9800만원이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93쪽에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2020년도 결산결과 급수수익에 따른 연간조정량은 3억 4093만 3000t으로 ’19년 대비 625만 8000t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사업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결산규모, 결산부속명세서, 재무제표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액은 4955억 1647만 1000원, 지출액은 3768억 6909만 3000원이며 차기이월금은 1186억 4737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55억 5054만 6000원 감소되었습니다.
차기이월금 중 건설개량 및 사고이월 등 이월사업비는 1031억 5323만 5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수납액의 3.1% 수준으로 전년도 대비 904억 8320만 1000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입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결산은 예산현액 5060억 268만 2000원의 98.7%인 4994억 3682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9.2%인 4955억 1647만 1000원을 수납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39억 2035만 2000원 중 1억 4654만원을 결손처분하고 37억 7381만 2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은 코로나19로 인한 급수수익 감소, 급수공사수익 및 타 회계 전입금 수익 감소 등에 기인하여 전년도 대비 1.1%인 26억 5292만 8000원 감소되었습니다.
자본적수입은 토지매각 등 유형자산 처분수입이 8496만 1000원 증가하였으나 시설분담금, 공사부담금, 순세계잉여금 등 감소로 인해 전년도 대비 39%인 1015억 2328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설명서 9쪽 급수수익은 전년도 대비 0.37%인 8억 400만원 감소한바 이는 신도시 및 아파트 입주 등으로 가정용 사용량은 증가하였으나 일반용 및 욕탕용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단축 등으로 사용량이 감소하고 수도요금 감면까지 영향을 미쳐 급수수익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원ㆍ정수 판매수익은 굴포천, 청라 주운시설 유지용수로 원수를 공급하여 발생하는 수입으로 2019년 5월부터 부평구에서 하천수 유지용수를 기존 원수와 함께 굴포하수처리장 처리수를 병행 사용하고 있어 원수 공급량이 감소함에 따라 판매수익이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징수율은 99.21%로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미수납액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되나 급수수익 미수납율이 1.26%로 전체 미수납액의 72.63%를 차지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 대책 및 세입 증대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1쪽 변상금 및 위약금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2억 9063만 8000원 대비 11.3%인 3294만 9000원을 미수납한바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3쪽 공사부담금은 서구청에서 시행 중인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배수지 시설확장 및 배수관 정비공사비의 서구청 측 부담금으로 579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2020년 11월 20일에 수납된 것으로 확인된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지출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지출결산은 예산현액 5060억 268만 2000원 중 3768억 6909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031억 5323만 5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259억 8035만 4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출액은 코로나19 민생지원 대여금 일반회계 전출 250억, 2020년 신규사업인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111억 2990만 6000원 등에 따라 전년도 대비 9.4%인 324억 3287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집행률은 74.4%로 전년도보다 13.8%p 증가하였습니다.
불용액은 259억 8035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79.3%인 996억 664만 7000원 감소하였으나 활성탄흡착지 선별세척 공사 등 15개 사업은 불용률이 50% 이상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적정 예산편성과 예산불용을 최소화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3페이지 예비비 사용입니다.
결산서 312, 332, 364쪽 예비비 예산액은 지출 예산현액의 2.2% 수준인 113억 3246만 5000원이며 이중 수돗물 유충발생 수질피해지역 저수조 청소비 등 4건에 대해 2억 356만 2000원을 예비비로 사용 결정하고 1억 8501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결산서 384쪽부터 393쪽 지방공기업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2020년에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회계감사수수료 외 53건인 1031억 5323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인 49억 3265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설개량 이월사업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1건으로 2020년 10월에 환경부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 집행시기가 미도래하여 예산현액의 64.9%인 192억 7609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총 27건으로 전년도 대비 327%인 172억 2800만원이 증가한바 사고이월이 대폭 증가한 주요사유는 천마산배수지 증설 공사의 방수공사 동절기 중지, 대연평도 해수담수화시설 위치 선정에 따른 민원발생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 협의 지연과 코로나19로 인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검사업무 지연 등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은 학익배수지 증설 건설공사 등 26건으로 전년도 대비 3.85%인 24억 5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이월사유는 당초 연차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투입시기 조정으로 향후 세부공정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상수도사업 예산의 경우 상당수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고 특히 회계감사 용역 수수료 등 14건의 사업은 2020회계연도에 집행한 내역 없이 이월된바 공사 조기 발주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을 통해 충분한 공사기간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고 계속사업의 경우 집행률 분석을 통해 연내 집행 가능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5쪽 전용입니다.
결산서 400쪽부터 401쪽 2020회계연도 예산 전용은 부평정수사업소에서 총 2건이 발생하였으며 전용액은 6억 9355만 6000원입니다.
부평정수사업소의 여비에서 사무관리비로의 예산 전용은 정수사업소에서 2020년 7월부터 수질 및 관로 관련 사고 발생 시 적극 대응하고자 당직근무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당직근무 수당 지급을 위한 것으로 확인되나 4개 정수사업소 모두 당직근무를 실시했는데 부평정수사업소만 예산 전용을 통해 실시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계장치 시설비에서 수돗물 유충 발생에 따른 수돗물 정상화 조치 절차인 활성탄여과지 세척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6억 8155만 6000원을 전용하였으나 전용액의 46.4%인 3억 1661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설명서 187쪽부터 188쪽 총 수익은 전년도 대비 0.6% 증가한 2391억 7587만 6000원이고 총비용은 2% 감소한 2696억 7767만 1000원으로 305억 179만 5000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당기순손실 발생과 관련하여 원수요금 절감 및 경영합리화를 통해 비용을 최소화하고 향후 사용료 수익 등 자체재원 증대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결산서 93페이지 한번 보시죠.
93페이지 재무상태표를 보면 단기금융상품에 800억을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 놨는데 이게 금리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금리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빨리 파악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1%대일 것 아니에요?
이게 금액에 따라서 적금 들어두면…….
아니, 여기 뒤에 금리는 나와 있어요, 뒤에 부속명세서에 보시면. 몇 페이지에 나왔더라, 102페이지에 보면 이자율 1.64에서 1.84, 102페이지 그 끝에 단기금융상품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것 통합관리기금에 넣어놓으면 2.1%를 주잖아요, 시.
그런데 거기다가 안 넣고 여기에 이렇게 정기예금에 해 놓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통합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회계연도를 넘어서도 여유자원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이삼 년 안 써도 되는 금액 이런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보면 내가 앞에서 총괄표를 보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맨날 명시이월이라든가, 예산을 세워줬으면 5000억 중에서 3700억, 한 1300억 정도는 이월시키고 그래요.
그러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몇 년에 걸쳐서 있는 사업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꽤 여유자금, 현금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금리가 높은 곳에 놔두면 좀 더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니까 여기 800억 중에서도 금방 써야 될 금액이 있다든가 예상을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은 정기예금으로 놔두셔야 되겠지만 장기간 안 써도 될 것 같다 그러면 좀 더 높은 곳, 안전한 그런 데다가 넣어놓으면 그래도 금리가 0.5% 차이만 나도 그게 얼마입니까? 100억이면 1년에 5000만원인데 몇 억 이익 볼 건데, 그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그렇게 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93페이지에 있는 단기금융상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당해연도에 소진될 금액인데 월별로 자금흐름에 따라서 여유가 있는 자금 그러니까 당해연도 소진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기상품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 그대로 정말 여유자금 몇 년씩 해야 되는…….
갖고 있다가, 항상 그런 게 발생 되니까…….
사업비 이월금하고는 개념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단기대여금 250억이 있는데 단기대여금이 뭐죠, 이게?
상수도사업본부 당시에 자금적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시의 필요에 의해서 시 회계로 빌려준 돈입니다.
시에다 빌려준 거다?
(관계관을 향해)
“일반회계입니까?”
시 일반회계로…….
250억을 빌려줬다?
그런데 왜 같은 시의 기관들끼리 이런 게 발생하죠?
기관에 따라서 특별회계라고 합니다마는 기관에서 운용하는…….
그러면 여기가 그때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250억원을 빌려달라 그런 거예요?
그게 뭐에 쓴 거였죠?
2020년도에 당시에 e음카드를 본예산 때에는 석 달, 5% 이런 부분들이 있다가 2020년도 추경 때 캐시백이나…….
e음카드 충전 그것…….
캐시백이나 혜택을 늘리면서…….
캐시백 자금을 준 거다?
네, 자금이 급하게 필요해서…….
그러면 이것 빌려줄 때는 이율을, 이자라든가 이런 것 받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몇 프로 정도 받는 겁니까?
이때 이자가 2.5%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것 단기대여금이면 말 그대로 1년 이내여야 되는데 언제 빌려줬어요?
2020년도에 빌려…….
아니, 몇 월달에?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12월에 빌려줘 가지고.
작년 12월에?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갚았습니다.
갚았어요?
네, 2020년도 12월달에 빌려서 그러니까 e음카드를 운영하면서 연도 말에 캐시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금이 부족하니까 일단 회계 간 자금…….
그러면 그것을 우리 시의회에 와서 승인을 맡았어요?
이 부분은 정리추경에 들어가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추경 때 승인을 맡은 거다?
하여튼 다 해결돼 가지고 지금은 없다 이거죠?
1월달에 원금 및 이자 상환…….
다 받았다?
2.5% 금리까지 다 합해서요?
하여튼 그러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익잉여금 처리계산서를 보면 왜 자꾸 결손금이, 우리가 손익계산서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손실이 계속 발생되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지금 요금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수도사업본부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적용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게 손실이 발생되면 ‘이것은 장사를 잘못했다, 기업이 경영을 잘못했다.’ 그것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있나요?
이익잉여금 결손처리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 상수도가 계속 항상 이렇게 운영됐었던 것은 아니고 2019년 회계연도와 2020년 회계연도에만 잉여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래에 ’19년 유충피해도 있고 적수사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러면 플러스로 돌아설 겁니까?
그런데 2019년, ’20년에 결손처리가 났었던 주요 원인을 보면 일단 요금수입이 코로나와 맞물리면서 2019년 적수사고에는 요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상을 해 줬던 부분들이 손실이 났고 2020년에 들어와서는 예를 들면 코로나 때문에 물사용량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욕탕업이나 이런 대수용가에서 물사용량이 줄면서 수입이 줄은 데다가 ’19년 이후에 적수사고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책으로 상수도본부가 대규모 투자사업들을 좀 공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투자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가 늘어나서 손실이 발생했다면 여기서 시비거리로 삼을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데 보면 수익구조도 계속 작년보다 올해 2020년도가 더 안 좋았고 수익은 떨어지고 원가비용은, 원가는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자꾸 손실이 더 발생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금년도에는 타개하셔 가지고 올해는 손익계산서가 손실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러 원인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실은 요금현실화율입니다, 투자도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요금현실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 일단은 2019년, 2020년 유충사고가 나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시민이 상수도에 관련된 신뢰가 저하되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금을 현실화해서 요금인상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먼저 그전에 선행돼야 될 것들이 일단 시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것들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한번 요금을 올리고 나면 당해연도까지는 어렵습니다만 이삼 년이 지나가면 중장기적으로 재무제표가 개선이 되기 때문에 일단 올해,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자구노력 예를 들면 비용을 절감한다든지 혹은 재산매각이나 해서 기타수입을 올린다든지 하는 방법들로 최선을 다해보고 그리고 천천히 준비과정을 거쳐서 요금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그러시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 최근 2년 동안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셨는데 또 그런 일이 발생하면 금년도에는 절대 안 됩니다.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또 불신을 갖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나 직원들, 특히 보면 인재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직원들하고 합심하셔 가지고 절대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올해 금년도에는 무사고, 그런 것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이 지금 업무하신 지 몇 개월 되셨나요?
다섯 달 됐습니다.
5개월 되셨나요?
결산은 전임 본부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했던 것을 가지고 결산하게 되는데 우리 인천광역시 상수도본부가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죠. 특히 몇 년 전에 적수사태부터 시작해서 유충발생 건으로 해서 정말 한 1000여 명 상수도 공직자들이 알게 모르게 고생을 많이 한 것을 알고 있어요. 금년에는 그런 사건ㆍ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본부장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결산은 더 잘 아시겠지만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산을 가지고 다음연도에 예산편성할 때 반영하거나 참고해야 되는 것이 결산입니다.
앞으로 우리 결산내용을 보게 되면 불용률도 좀 있고 없을 수는 없고 그것을 최소화해야 되는 것이 목적인데 본 위원이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사고이월 이런 것도 보면 건수가 2019년도하고 많이 비교가 되더라고요. 2020년도는 27건에 한 220억 정도 되고 ’19년도에는 18건에 한 52억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있겠지만 비교를 또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인권 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에는 모든 사업들이 잘 진행이 돼서 내년에 결산할 때는 그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런 것이 좀 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집행하지 않는 건수가 한 7건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계속비는 그 기간 내에 소진하면 되는데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좀 잘 처리해 주시고 내용을 건건이 하자면 이게 사실 양이 좀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은 큰 틀에서 정책적으로 몇 마디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검토보고서나 책자를 통해 알게 된 건데 우리가 본예산에 빠진 사업들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내지는 3회 추경에도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적어도 계획성 있는, 시급을 요하는 사업비기 때문에 불용하거나 이월하면 사실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별히 신경 써서 추경사업 특히 이런 것은 당해연도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예비비도 보면 또한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에요, 본부장님.
그런데 그 사업도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지출을 불용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불용액 중에 지출금액이 나와 있고 잔액이 나와 있는데 불용률이 50% 이상 되는 것은 그 지출액만큼만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야 돼요. 그렇죠, 본부장님?
이것은 왜 그러냐면 지출을 한 40%, 뭐 17% 이렇게 했는데 2021년도 본예산에 그것 100% 똑같이 편성을 했어요. 제가 어느 사업소라고 얘기하지는 않겠고 또 몇 페이지 이것은 내가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결산은 예산의 마지막 단계인데 그 결산 결과에 의해서 다음연도 예산편성할 때 참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예산운용이 적절치 못하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주요업무보고도 있고 또 예산도 있고 그래서 제가 결산 관련해서는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할게요.
양해해 주시면 말씀하신 것 중에 간단하게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을…….
답변하셔야죠.
추경예산 편성된 사업 중에 당해연도에 집행을 안 한 부분들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2019년, ’20년에 들어오면서 이런 부분이 생겼었던 게 적수사고와 유충발생 때문에 급하게 예를 들면 정수장에 위생시설이나 이런 것을 설치해놓고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 한 사례가 있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비비에 관련된 사항 예를 들면 예비비 중에 승인을 받고 불용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상수도에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부평정수장 같은 경우에 갑자기 사고가 나면 이것을 긴급복구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미리 편성될 수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공사예산이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낙찰차액 같은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사용승인을 받고 나서 불용률이 생기는 특이한 케이스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불용률에 관련돼서는 예를 들어 노후 상수도관 공사나 처음 본예산을 산출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 결산자료를 근거로 해서 많이 이월이나 불용되지 않도록 세우는 부분들이 원칙적으로 지당하신 말씀이고 동의합니다.
다만 불용이 생기는 것 중에 저희들 원수구입비하고 동력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측하지 못 하게 되면 많이 세워놓는 부분이 있는데 본예산에 결산 기준으로 세워놓고 추경 때 조정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이 예산에 더 효율적인 운용이 될 것인가는 저희들이 더 면밀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수는 여러 가지 좀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질문할 건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앞으로 잘할 줄 알고 마무리하는데 우리가 추경 같은 경우에는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각 부서장들의 판단으로 같은 항목에서는 산출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있죠?
여기 사업소가 몇 개 나와 있어요, 추경에 세웠다가 반납하고 그런 것.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던 사업소는 같은 항목에서 산출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앞뒤 잘 이렇게 예산서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본부장의 역할이다. 그런 게 발생되면 추경에 편성하기 전에 한번 각 사업소장들이라든지 부서장들하고 의논해서 이것을 변경해서 쓸 수 있으면 쓰는 것도 좋다, 그래서 편성 안 하고. 편성해서 반납하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겠어요?
그런 부서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일관성 있게 본부장이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수고하십시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윤재상 위원님께서 불용액에 관련돼서 말씀이 있으셨어요. 사실상 불용이 전년도보다 2020년도에는 아주 상당히 불용률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상 세출예산을 편성한 상태에서 금액을, 집행률이 적은 경우를 우리가 불용률이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상 불용액을 적게 하는 것이 사업을, 일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편성해 놓고 사정변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산 절감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는 불용을 해서라도 집행을 안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이 없이 최대한 집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합니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불용을 최소화하는 게 일을 잘하는 것이고 사업을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활성탄흡착지 선별 세척공사에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2020년에 갑자기 유충이 발생하면서 그러니까 부평정수장에 설치되어 있는 활성탄지를 사용을 안 하고 표준처리공정으로 공정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활성탄지를 세척하는 것들을 예산에 세웠는데 부평공장 같은 경우에는 1공장과 3공장이 있는데 1공장은 계획된 대로 활성탄지 세척을 했는데 3공장의 경우에는 약품을 수입하거나 하는 공정들을 바꿔서 당초에는 예산으로 용역을 시행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직원들이 직접 수행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이 남았던 겁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50% 이상이 발생된 상황이 그런 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1공장 것은 집행되고 3공장은 전액 집행이 안 되다 보니 토털 하다 보면 50% 이상의 불용률이 발생한 겁니다.
저는 그래요. 향후에는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적정한 예산편성을 해서 한정된 재원인데 거기에 맞게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 일을 잘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한정된 재원으로 하는 일에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불용 관련된, 세출 관련된 말씀들 다 하셨고 수입결산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전체 징수율이 99.21%로 2017년 이후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급수수익 미수납률이 1.26%로 전체 미수납액의 한 73%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로 급수수익이 미수납되는 게 대부분인데 이것에 대한 체납징수 대책이라든지 방안이 있습니까?
급수수익에 따른 미수납액 1.26%가 전체 상수도 수입 요금액의 72.63%를 차지한다는 얘기는 상수도 수입의 전체 대부분이 급수수익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이 없는 거고.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급수수익에 대한 체납이나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요. 2020년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체납TF팀 이런 것을 구성을 해서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 대비 혹은 전전년 대비 징수율을 상당히 높여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오늘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받는 자리입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다만 이 결산을 쭉 보면서 그동안 유충이니 적수사태이니 이런 것 때문에 고생들은 무지하게 많이 하셨는데 결국은 공사진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등한시한 걸로 이렇게, 이월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많고 하는 것 보니까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결산은 지난 1년 동안 했던 일에 대해서 평가받는 자리잖아요.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도 해 주시고 하셔서 수치 문제 이런 것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보면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아시죠?
이런 부분은 2020년에 예산에서도 감리비에서 6억 세워놓고 전부 다 반납하고 올예산에서도 감리비를 비롯한 시설비 80억 전부 다 또 반납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이게 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 며칟날이죠? 대한항공 사장과 박남춘 시장과 같이 만났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논의된 내용은 뭡니까?
대한항공 영종해저관로가 주 메인이슈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두 분이 만난 자리에서 이 부분에 관련된 언급이 있었고 그 전에 두 분이 면담을 하시기 전에 실은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져서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협의가 잘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와 향후에 지속적인 협의를 당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선화사업입니다.
기존에는 공항공사에서 LH하고 다 같이 설치를 했었는데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물사용량이 많아지니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건데 공유수면 점용자가 어떻게, 나는 깜짝 놀랐어요, 대한항공인지. 그 지역을 다 내 땅이라고 말뚝 박아놓고 못 쓰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몇 년 동안 인천시에서 같이 타협을 못 한 것을 정무적으로라도 타협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올해도 할 계획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아닙니다. 지금 잘 협의는 되어 가고 있고요. 저희들 조금 이따가 주요예산사업 보고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다소 지연됐을 뿐이지 이게 협의는 완료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3월 착공 예정이었던 사업들이 7월이나 혹은 8월쯤에는 착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대한항공이 해수면을 전부 점ㆍ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대한항공이 예를 들면 유류나 이런 것 때문에 돌핀부두를 운영하고 있고 그 돌핀부두를 위해서 점ㆍ사용 허가를 일정 하고 있는 부분에 저희들이…….
꼭 거기로만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단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해저관로이다 보니 관로가 직선이어야 하고 그리고 출발점과 도착점의 최단거리, 공사비나 안전성 이렇게 설계를 하다 보니 대한항공 돌핀부두의 지하로 관로가 들어가게 돼 있는 사항이 되어서 대한항공과 협의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재 대한항공과의 협의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공사가 착공돼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수비 좀 얘기할게요.
지난해 원수비가 팔당하고 풍납에서 사온 돈이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약 한 5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18년도 들어와서부터 계속해서 이것을 원수요금 대비 또 풍납과 팔당이 취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균형적으로 좀 맞춰달라고 그랬는데 엄청나게 지금도 차이 나죠?
네,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정수장 도착가격으로 따지면 팔당이 222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풍납이 121원, 거의 더블 차이 나요.
물론 상수도, 수자원공사에서 광역상수도 원수요금 개선을 하지 않는 한 어렵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시설을 한 지가 벌써 33년입니다. 빼먹을 것 다 빼먹었는데 설비투자비용 플러스해서 지금 인천시에 먹이는 것 아닙니까, 제일 비싼 요금을. 그렇죠?
제일 비싼 요금이 아니라 똑같은 요금을 매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돈이 더 들잖아요. 풍납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죠.
풍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취수를 하기 때문에 요금이 좀 싼 거고요. 팔당요금 같은 경우에는 광역 상수도요금이 케이워터(K-water) 입장에서 보면 전체 전국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원수 값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급가격도 똑같은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천이 더 비싼 요금을 받는 것은 아닌데 상대적으로 풍납과 비교를 하면 팔당요금이 굉장히 비싼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그러면 팔당요금 원수 대신에 양을, 가격을 조절하는 부분들도 추진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양도 그러면 풍납에 있는 양을 늘려서 팔당 양을 좀 줄이면 개선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만…….
풍납취수량 시설이 조금 남잖아요, 아직도. 그런데 원수계약 체결한 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취수할 수 있는 양을 할당을 한 거고 그 할당은 오래전부터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실무적으로 논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뾰족한 대안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마는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찾아가서 정무적으로라도 좀 흔들어보고 하는, 이게 조금만 흔들어도 일이백 억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마는 그동안 저희들이 원수요금에 관련된 타시ㆍ도 사례나 이런 것들을 쭉 저희들이 봤는데 다른 시ㆍ도, 우리 시를 포함해서 다른 시ㆍ도도 그렇고 소송까지 가고 독과점 이것에 대한 이의도 제기해 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는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원수 가격에 대한 변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일부 할인율을 해 주거나 하는 부분들은 좀 있었는데 원수 가격에 관련된 케이워터의 정책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쉽게 흔들리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제가 요즘 영종지역을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용유지역 물 사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아요. 용유지역 배수공사가 2016년 기본계획 짜기 시작해서 여태까지 진행된 바가 별로 없어요. 또 무의도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론 도로공사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의배수지 가압장 있었죠? 아직도 이게 안 돼 있어요. 이제 벌써 6월이면 관광객이 몰려오는 달입니다. 추진이 왜 이렇게 안 되고 빨리 언제까지 할 건가 말씀만 해 주십시오.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무의도에 관련된 공사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배수지 및 가압장과 관련된 사항과 그리고 배수지와 가압장을 연결하는 관망사업이라고 나눠질 수도 있는데 배수지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관망 거기에 들어간 배관만 연결하는 부분들이 경제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개설과 맞물려 있어서 이 부분들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제청과 협의를 좀 거쳐서 그리고 보상이 끝나서 공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계획보다 좀 늦어지긴 했습니다마는 잘 협의해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공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
물은 공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지 않을 정도로 빨리빨리 공사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각 소장님들 지금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꼭 신경 써서 해 주시고 각 사업소별 민원이 제기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시간을 너무 많이, 지금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하는 부분으로 가다 보니까 많이 끄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도 물이 안 나오는 데가, 나오다가 끊기고 그런다고 그래서 저도 민원을 받아서 어디 소장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준비 중에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빨리 대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몇 년씩 그렇게 안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그게 지금 본부장님도 이야기했듯이 요금현실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신뢰성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은 하지도 않고 ‘요금만 올린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업무보고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각종 사업을 계획에 따라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조인권 상수도사업본부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해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인권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인권입니다.
2021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보고서 3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본부의 예산사업은 1억원 이상 투자사업이 70건 2484억 5900만원으로,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이 5건 32억 8800만원을 합쳐 총 75건에 2517억 4700만원입니다.
4월 30일 기준 예산집행액은 395억 36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5.7%를 집행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집행상황은 11쪽부터 15쪽까지 표기된 주요예산사업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19쪽부터 21쪽까지 저수능력 확충을 위한 배수지 건설사업으로 용유지역 배수지 건설공사 등 총 3건입니다.
용유지역 배수지 건설공사는 ’20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6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학익배수지 및 천마산배수지 증설 공사는 총 248억 1500만원의 사업비로 학익배수지 2만t, 천마산배수지 1만t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학익배수지는 ’19년 9월 착공해서 금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천마산배수지는 금년 5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22쪽부터 23쪽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는 앞서 보고드린 바대로 당초 공사가 좀 지연됐습니다만 조속히 협의를 완료하고 금년 7월 혹은 8월 공사를 착공해서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성산가압장~마곡 간 도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기존 노후관로가 자주 누수 발생함에 따라 도수관로를 복선화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약 99.8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금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25쪽부터 27쪽까지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입니다.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산화시설 건설공사는 금년 6월까지 준비가 다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날씨가 더워지면서 물을 통수하기 전에 거름망 설치를 하고 통수하는 것이 안전하겠다 싶어서 추가적으로 거름망 설치를 하고 현재 계획으로는 7월 11일 통수할 예정입니다.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는 사업이 다소 지연됐습니다.
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평가가 지난 12월에 통보돼서 현재 후속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금년 9월 공사를 착공해서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는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설계 내용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사업계획 연도를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부터 29쪽까지 도서지역 해수담수화사업은 대청도 해수담수화사업에 총사업비 173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5월 준공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날짜를 표현하면 금년 6월 4일 준공하였습니다.
대연평도 해수담수화사업은 국비 127억 1200만원을 받아서 지난해 12월 공사를 착공하고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부터 33쪽까지 도서지역 지방상수도 공급 및 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장봉도, 소무의도 등 도서지역 지방상수도사업과 강화, 옹진군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그리고 세어도 해수담수화사업으로 전체 국비 205억 7600만원을 받아서 총사업비 355억 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구, 강화, 옹진 도서지역에 대한 식수원 개발사업으로 도서지역주민들께 안전하고 깨끗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에서 35쪽 강화도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은 지난 4월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 185억을 받아서 총사업비 370억을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 금년 6월 1단계 구간에 선 발주를 시행해서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공촌~부평, 남동~수산 간 비상연계 관로공사는 총사업비 510억 1100만원으로 금년 4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였고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7쪽 수돗물 위생관리 개선사업은 총사업비 316억 1400만원을 가지고 각 정수장의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하는 2개연도 사업입니다.
4월 말 현재 50%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12월까지는 준공을 완료해서 식품위생 수준의 깨끗한 수돗물 생산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지속가능한 인천형 워터케어사업은 찾아가는 수질점검서비스를 금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급수세대 3%의 무료 수질검사를 목표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은 국비 237억 8500만원을 지원받아서 재염소설비, 정밀여과장치, 자동드레인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0월 환경부의 3단계 기본계획이 확정되었고 수질계측기, 관세척을 시행 중이며 자동드레인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6월 준공하고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부터 42쪽 스마트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환경부의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관망 인프라사업의 하나로 스마트미터링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설치목표는 6만 3631전이고 현재 45.7%의 공정률을 보이고 6월까지 단말기를 설치하고 통신이나 이런 부분들을 완료해서 금년 10월경쯤 정상 가동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43쪽 노후수도관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405억을 투입해서 87㎞의 노후수도관을 정비하는 것으로 사업물량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한창 노후관 교체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금년도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상수도 GIS 공공측량사업입니다.
GIS DB를 구축ㆍ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용역 착공하였고 12월 준공을 목표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45쪽 식품안전경영시스템 국제인증 추진사업은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우리 4개 정수장에 식품위생 수준의 수돗물 생산관리시스템을 국제적으로 인증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에 용역을 착수하고 8월 국제인증을 취득한다는 목표로 사업시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6쪽 블록시스템 분석 및 관리는 5개 수도사업소 전체 블록을 대상으로 블록시스템을 분석ㆍ관리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18년 10월부터 용역에 착수하였고 2022년 강화수도사업소 블록시스템 3차 용역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고 유수율 제고를 통해서 경영효율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21년 4월 기준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상수도사업본부의 각종 사업들이 잘 진행이 돼야 되는데 본부장 혼자만의 의지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각 사업소라든지 부서 내지는 약 1000여 명 되는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야 원활히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는데 현재로서 주요업무보고는 집행률을 거론하기에는 그렇고요. 지금부터 준비기간이었다고 보고 이제 6월달부터 탄력을 좀 받아서 금년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것은 다 잘 마무리돼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느낀 바에 의하면 일부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하지 않고 공직을 떠날 생각을 가지고 바쁜 와중에 다른 자격증을 취득한다거나 무슨 교육을 받는다거나, 물론 자기 주어진 시간에 휴가시간에 이런 것을 활용하는데 그래도 우선은 그 직에 몸을 담고 있으니까 그 사업의 책임자로서 열심히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내용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본부장님이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천시 전체 상수도 보급률이 몇 프로죠?
99.9%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천시는 그렇고 강화군 같은 데는 그렇지 않죠?
상수도 보급률은 급수구역 내에 상수도가 들어가는 이런 부분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면적으로 이렇게 계산된 수치는 아닙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볼 때 강화는 78%, 여기 인천은 99%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급수 인구수로 상수도 급수율을 하다 보면 면적은 상당 부분 급수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적게 표시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산출방법이 다르군요.
추후로 회의를 통해서 한번 제가 알아보기로 하고 최근에 차를 운행하다 보니까 인천교통방송에서 상수도 홍보를 하더라고요. 알고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언론사에서 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서 상수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에는 어쨌든 좀 인식을 개선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홍보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매일.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여기 38쪽에 지속가능한 인천형 워터케어 수질안전부 소관인데 위원장님, 수질안전부장 좀 발언대로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행되는 상황 설명 좀 해 보십시오, 22% 진행했다고 하는데.
수질안전부장 박성연입니다.
인천형 워터케어는 기존에는 수질검사 신청한 분에 한해서만 수질검사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수질검사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질검사를 무료로 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 전체 세대 수의 3%를 금년에, 3만 9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 세대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찾아가면서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계획이고요, 그렇죠?
지금 2월 1일 날 근로자 22명 채용했어요?
네, 채용했습니다.
발대식도 했습니까?
네, 발대식도 했습니다.
어떻게 발대식을 하죠?
그때 시장님 모시고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채용하신 분들하고 같이…….
우리 상임위원회 통보했나요?
발대식 할 때는 통보 안 한 것 같습니다.
참석하든 안 하든 통보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금년도 처음 사업입니까?
작년에 일부 했었는데요. 금년에 가장 크게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5월 11일까지 실적이 어떻게 돼요? 여기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전수조사했다고 나오는데 했어요?
지금 어린이집, 학교 5월달에 실시한 것은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며칠이죠? 6월 9일이잖아요.
그러면 5월 11일이면 끝났어야 되잖아요.
아니요, 이게 11월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5월부터 11월까지.
이것은 5월달부터, 5월 11일을 표기한 거예요?
추진계획에 보시면 5월부터 11월까지 해서 추진하겠다고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하는 실적은 어떻게 돼요, 접수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저희들이 아직 추진하는 게 있어서 학교 선정하고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실적은 계획 수립은 했고요. 그리고 학교 선정이라든가 학교에서도 전 대상이기는 하지만 그 학교에서도 권역별로 전 항목 수질검사하는 대상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를 선정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 진행되는 것 민감하기도 하고 전체 세대를 다 할 수 있으면 다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기는 불가항력이고 이것 다시 조금 더 연구 좀 해 보세요.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라디오에 방송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관심이 많아요. 가정집도 이것 해 주는 건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 지금 간단하게 보면 안 됩니다. 진행되는 것 본부장님도 관심 가지고 같이 협의하자고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시설부에 관련해서 한번 질문할 건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워터케어 가정집에도 해 주는 겁니다.
가정집에도 해 주는 겁니다.
여기 그렇게 안 나와요. 여기 지금 급수세대가 3만 9600개소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가정집이 이것밖에 안 돼요?
아니, 목표입니다.
3% 정도는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고요.
지금 추진계획상에 보면 학교, 어린이집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방학을 맞이해서 추가로 더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평상시에도 가정집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하는데 앞으로 홍보가 지속되니까 많은 관심 가지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렇더라고, 다녀보니까.
준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민감한 부분이기도 해요.
이 사업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신뢰도 높아지고 그럴 거니까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시설부 관련해서 질문하자면 제가 강화사업소장한테 설명은 들었는데 강화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이 원래 당초 사업계획은 전년도 12월 말까지였어요, 본부장님.
그랬는데 거기에 지중화사업이라든지 각 기관과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1년이 연장됐단 말이에요. 물론 구 내에 중심도로를 통과하기 때문에 복잡한 일도 있고 감리비도 추가로 들어가고 예산도 합쳐서 한 5억 정도 이번에 추경에 증액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상수도가 어떤 계획 가지고 지방에 공사를 하는데 참 쉽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그게 어떤 정확한 명칭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지체상환금도 있을 것이고 이게 자체적으로 연기하면서 그런 것도 피해가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강화수도사업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각 수도사업소의 공통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실은. 왜냐하면 노후관 교체가 됐든 누수 긴급공사를 하기 위해서, 긴급공사는 좀 다릅니다만 노후관 교체를 하게 되면 공사를 하려면 도로점용허가나 이런 부분들을 각 구청 가서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신규 관을 신설한다거나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부분이 기초자치단체에 협의를 보는 과정에서 협의가 잘되는 곳도 있지만 잘 안 이루어지는 곳도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좀 아닐 것 같고…….
시간돼서 자세한 것은 질문들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의견 개진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7페이지 보면 수도요금 현황에서 요금현실화율이 자꾸 2016년도에 100%였다가 ’20년도에 70%대로 떨어져 있는데 이것 어떻게 요금인상 계획 어떤 복안을 갖고 있나요? 어차피 지금 이렇게 되면 현실화를 좀 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해야 되지 않나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계획이나 그런 것이 있어요?
다만 요금현실화를 하긴 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금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상수도본부에서 판단하기에는 두 가지가 전제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가 뭐냐면 부족재원이 생긴 부분들을 요금현실화율로 무조건 충당하기 전에 자구노력들은 충분히 했느냐.
아까 안병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원수 값을 어떻게 절감할 만한 노력을 하는 건지, 재산을 매각해서 자체노력을 하는 건지, 기타비용을 줄일 만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좀 했는지에 대한 노력들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금 변동이 생겼을 때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부정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먼저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현실화율은, 요금인상하거나 요금체계를 바꾸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요금을 현실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요금체계에 관련된 부분들은 주민들한테 불편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 부분들까지 조금 요금체계를 개편하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조건에서 원수비용 그런 부분이라든가 유휴자산 매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것은 1회성이라든가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하고는 달리 요금을 현실화시켜 가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게 전제조건이라기보다는 그런 문제들도 해결을 먼저 하시면 좋겠지만…….
시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현실화는 시켜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냐 그런 의견이니까 한번 그 부분은 고민 좀 하시고 어떻게든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주요 예산사업은 아까 우리 윤재상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 집행률이 다 안 좋아요, 10%대. 주로 공사들이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조한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대부분이 집행률이 제로고 그런데 좀 빨리빨리 하셔 가지고 경제에도 재정 승수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빨리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좀 조기집행을 하라 이거예요. 벌써 6월달인데 한 50%씩은 집행률이 돼 있어야지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10%대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마트 원격수도검침시스템 확대 구축 41페이지 한번 보시죠.
여기 올해 사업비가 152억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설치비용은 전액 무료로 해 주는 거예요?
상수도본부가 설치하는 겁니다. 수용가 그러니까 일반 시민…….
수용가가 돈을 하나도 부담 안 하냐 이거예요.
네, 그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스마트미터링사업은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있는 계량기를 스마트적인 계량기 바꿔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앞으로도 계속?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게 이게 사실 스마트미터기라고 하는 계량기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한 18만원 이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기계식 계량기보다 상당히 대여섯 배 정도 비싸서 이 부분을 비용 대비 효과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독거노인 이런 세대라든가 원거리지역, 난검침지역이어 가지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비용을 전부 다 대고 있겠지만 앞으로 이것을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아무래도 방향은 그래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속도나 혹은 범위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냐면 이것은 내가 보면 이것을 함으로써 검침원들 필요 없게 될 것 아니에요.
장기적으로는 검침에 들어가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업무가 줄기는 하는데 전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전혀 없어지지는 않지만 대폭적인 감소효과가 있을 거고 자동검침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면 그럴 것 같은데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이런 분들 말고 지역별로 딱 한 곳씩 해서 순위를, 재정이 많이 투입되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는 할 때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못 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두세 달 정도 계속 논의를 통해서 이 부분들에 서로 대안을 찾기 위해서 토론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되면 아무래도 유수율도 제고가 될 거고 또 검침원들도 줄어들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복지사각지대 이런 것도 여기에 의해서 다 걸러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고독사를 해 가지고 물을 통 안 써 버린다 그러면 한번 나가보게 하고, 동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용도가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돈이 좀 들더라도 과감하게 투자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문제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든다는 데 있습니다.
돈이 들더라도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하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들인데요.
집행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전체 집행률이 15.7%인데 0% 아예 집행이 안 된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벌써 6월달이고 1년이 반밖에 안 남았는데 이 정도 상황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 인천시에서 사업하시는, 상수도 관련된 공사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천시 노후 배수관 예를 들어서 그런 공사하시는 분들도 연말에 이런 공사들이 집중이 되다 보면 공사를 할 수 있는 인력들까지 부족해 가지고 외부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이러한 상황들도 발생을 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미리미리 분산을 시켜 가지고 공사발주라든지 사업진행률을 어느 정도 적정하게 안배를 하면 우리 인천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본부장님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같이 집행률이 0이기 때문에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행정절차 밟고 발주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기성 이런 부분들이 안 나가기 때문에 4월 말 기준으로는 ‘0%’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업진행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후 배수관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는 저희 지금 한창 노후관 교체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공사가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들으신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추측건대 지난 ’19년 적수사고 이후에 노후관 교체공사가 좀 더 다시 재조사되고 집중적으로 5개년 교체계획을 세우면서 ’19년 세웠던 계획이 2020년에 사전절차를 막 밟고 업체 선정하고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2020년에는 다소 늦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측이지만 2020년의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 건설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는 혹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 점검 좀 해 주셔서 적극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스마트 원격수도검침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고가고 그리고 업체가 선정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가인데다가 원격으로 이런 부분, 기술적인 부분들이 효과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검증이 다 된 기계인지, 업체도 어느 정도 검증된 업체인지 어떻습니까?
일단 상수도에 필요한 자재나 공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검증을 다 마친 제품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검증은 됐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업체를 선정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자재를 사서 이렇게 자재 구입, 설치, 운영까지 업체를 통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입하거나 설계할 때 예를 들면 직접 조달청이나 이런 곳에서 구입을 하고 설치할 때는 설치하는 데에 인력이 많이 드니까 설치하는 것만 용역이 좀 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게 용역회사를 통해서, 업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업체를 통한 것은 아니어서 그런 제품에 대한 기술력이라든지 내구성 이런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은 자재 구입에 관련된 부분은, 자재는 KC인증이라든지 필요한 인증들을 다 받은 제품들에 한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인증은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스마트시스템 구축하는 게 전국에서 우리 인천이 가장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시스템인가요?
선도적이라기보다는 가장 많은 물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먼저 이것에 대해서 시스템을 진행한 기관들, 아니, 지역들이 있나요?
이번에 같이하는 지금 환경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스마트사업에 관련된 부분의 일환으로 이 부분을 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 시가 꽤 몇 년 전에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집단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시스템적으로 활용을 못 했던 부분이고 이번에는 환경부가 전국 시ㆍ도에 공히 스마트 관련된 예산을 주고 거기에 몇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로 스마트미터링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인천이 그중에 가장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네, 물량은 꽤 많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사업이다 보니까, 시스템 관련된 큰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부터 제품까지 제대로 된 업체 선정, 시스템 구축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수담수화사업 관련된 부분도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섬에 담수화사업들 진행하고 있는데 본부장님 혹시 담수화사업이 진행된 곳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상수도본부에 와서는 못 가봤습니다.
그러면 상수도본부 오기 전에는 가보셨어요?
상수도본부 오기 전에 그 섬은 가봤습니다마는 상수도 담수화시설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가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대청도 해수담수화사업 현장을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제가 한번 가본 적은 있는데 원활하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지 않더라고요. 해수담수화사업이 기존에 우물이라든지 식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식수원이 있다 보니까 예비로 사용하는 성격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식수원이 떨어지면 해수담수시설을 통한 원가가 비싸더라도 그 물을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지금 운영 실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원수가 있는 상황에서는 해수담수시설을 통한 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체가 다 그런 거죠?
전체 우리 도서가 다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식수원 고갈이 언제 될지 모르고 식수원이 우물을 통해서 계속 나오는 부분들인데 사실 고갈 안 되고 계속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물 수요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사용 안 되는 그런 담수화시설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쓰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적절한가, 이 부분을 한번 용역을 해서라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관련돼서는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담수화 시설은 계속 짓고 있지 않습니까.
짓고 있죠, 계속.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태는 그렇습니다. 관정을 통해서 지하수를 먹는 주민들이 일단 지하수를 먼저 다 먹고 그 다음에 물이 안 나오거나 관광객이 많거나 수요가 많게 되면 해수담수화시설을 후차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실태를 갖다 보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은 해수담수화시설이 오히려 운영을 안 하면 또 고장이 자주 난답니다.
맞아요.
그런데 안 먹는 가장 큰 이유는 물 값이 상대적으로 비싸고 그러니까 지하수를 드시게 되면 예를 들면 톤당 한 200원대 정도 대인데 해수담수화시설은 법상 운영하면 주민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세를 부담하고 먹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톤당 단가가 1000원이 넘어 가니까…….
그러니까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용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지하수가 고갈이 됐다 하더라도 지하수는 또 채워지거든요, 조금 기다리고 그러면. 물 받아놨다가 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은 해수담수화시설이니 이걸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가동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더 많이 먹을 수 있게…….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하게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예산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설 만들어 놓고 사용 안 하면 그것만큼 큰 예산 낭비가 없거든요.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제가 ’20년 결산 때도 얘기했지만 무의지역 같은, 용유 같은 섬지역 제가 지난달에는 한 세 번, 네 번 갔댔어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행락철이거든요. 섬에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그분들이 요새 텐트 치고 이런 것 안 하고 다 펜션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낮에 먹을 물이 없을 정도로 안 나와요. 그러면 전화가 빗발칩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지금 공정률이 칠팔십 프로도 안 돼요. 하나개해수욕장같이 여름에 손님들이 많이 오는 그런 관광지는 난리가 났습니다. 물 실어다 날라주는 것도 한도가 있잖아요. 상수도본부에서 15t 트럭으로 물을 계속 실어 나릅니다, 페트병 계속 인천참물 갖다 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릴게요.
제가 거기 도로공사하는 것 경제청에서 발주 준 곳 쫓아가서 막 다그치고 있어요, 제가 못 살겠으니까. 그래서 마무리 공정을 빨리 해 줬으면 상수도사업본부도 편하고요, 다들 편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내가 얘기했던 중구 신흥동에도 있고요. 배수펌프장 이런 것들이 그냥 방치돼 있어요. 안 쓰니까 이제 풀들이 자라고 쓰레기 다 갖다 버리고 그 옆에서 그런 것들 있으니까 불이 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상수도사업본부의 전에 쓰던 펌프장이나 이런 부분들 재산관리를 좀 하든가 아니면 빨리 매각하든가 올해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싹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사한 게 있어요. 제가 지난해에도 다 조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스마트 관망관리 지금 잘되고 있죠?
그러니까 수돗물 공급하는 데에 있어서 정수장에서부터 수도꼭지까지 전 과정에 대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자는 취지 아니에요. 그리고 물에 대한 실시간 관리를 하고 수질감시를 하고 위기상황에 빨리 즉각적으로 대응하고자 시스템 갖추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요?
환경부에서 240여 개 가까운 국비도 지원하고 이게 500억 가까운 그런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 조금 불만도 있어요. 환경부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프리하게 놔둬야 되는데 조목조목 관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으로 중복되는 것도 많고, 우리 인천시에서 많은 것을 해 왔었잖아요, 워터케어라든가. 적수사태니 이런 것이 터지는 바람에 워터닥터라든가 많이들 해 왔거든요.
원격수도검침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하고 있는 이중구조인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얘기했듯이 이것 디지털 계량기 다 달아서 원격관리시스템으로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국고에서 내려온다고 해도 매칭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끔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도 들어가고 수질관리에 대해서 워터케어 좀 해 달라고 전화도 하고 합니다. 전에 같지 않고 잘 대응하고 있어요.
다만 수돗물 급수세대 가정 수도꼭지까지 조사를 하는 거니까 제가 “아파트면 아파트 저수조라든가 이런 것 좀 체크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은 안 되고 가정마다 합니다.” 이런 답변을 해요. 물론 저수조라든가 이런 것 관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위탁을 주고 합니다, 1년에 한두 번 청소하고.
그런데 시민들은 그게 수질이 측정치가 얼마큼 나왔는지 뭐가 어떤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어디다가 이것을 신고하는지도 모르는 거고 그런데 그 중간이 잘못되면 수도꼭지에는 말할 것도 없죠.
특히 우리 수도관도 그렇지 않습니까. 30년 전에 이것 묻어놓고 나서 아무런 관리도 안 해요, 사고 터지기 전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해 줬으면 좋겠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서 가정마다 찾아가기 어려우니까 큰 저수조라든가 점검들을 쭉 해 주고 가면 깨끗한 물을 공급해 주는, 정수장에서는 깨끗한 물 나오는데 수도꼭지에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을 하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관 세척이라고 봐요. 공사할 때 땅속에 묻어버리니까 어떻게 공사하는지 보입니까, 땅 파야 알 수 있는데. 그동안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세상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이런 디지털시스템 정보기술이 접목돼서 다 검침할 수도 있고 전부 다 수질검사할 수 있고 실시간 관리할 수 있고 합니다.
그런데 관 세척 이런 부분들을 지난해에도 14억 이렇게 썼죠?
여기 관 세척 진행계획에 보면 그래요.
관 세척하는 부분들도 타시ㆍ도에 비교해서 요새 새로운 공법이 많이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공사하는 것도 본부장님 “조달청에서부터 이렇게 다 분리발주하고 잘합니다.” 하는데 실제로 느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고정관념에 딱 싸여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업자들 여러 민원을 제기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공사하는 데 나가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새로운 기술, 요새는 인증 안 받은 기술이 없어요. 다만 훨씬 더 효율성이 있고 가격이 저렴하고 내구성이 좋고 이런 부분들로 고쳐가야겠다. 관세척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관세척에 대해서 좀 사업본부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세척에 관해서 그동안 신경 쓴 걸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장님 발언대로 좀.
시설부장님 다시 나와서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장님 나오는 동안에 본부장님 아까 얘기 답변하시다가 만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인천시에 그런 사업 지연되는 건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연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인천시에?
그러면 그 사업 지연에 대한 최종결정은 본부장이 하죠, 우리 상수도에서는?
물론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고 저는 이렇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이 사업이라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산투입을 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지연되면 거기에 따른 불편, 불이익은 누가 책임지는 건가요?
일단 시민분들이 가장 피해는 입으실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적절하게 책임을 제공한, 원인을 제공한 정도와 양에 따라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그냥 지연되면 지연되나 보다 이렇게 하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는 감안해야 된다 그래서 사업기간을 정하고 국비, 시비 투입됐을 때 원활히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장은 그쪽 기관하고 정말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렇게 해 주시고 시설부장님 나오셨나요?
시설부장 강신영입니다.
22쪽 좀 보십시오.
잘 알 것 같아서 제가 나오라고 했는데 지금 2018년부터 2024년까지 7년 동안 전체 사업비 713억 정도 가지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공사인데 지금 집행은 제로고 그 다음에 공정 추진상황을 감안해서 제2회 추경에 87억, 50%를 감액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게 당초 계획은 금년 3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지방해수청에 실시계획 승인과정에서 대한항공하고 협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추가로 협의를 하라고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거고요. 아까 본부장님께서 설명한 것처럼 그동안 안전성 문제라든지…….
좀 크게 말씀하십시오.
등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이 원만하게 합의가 돼서 금년 8월이면, 7월 내지 8월이면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보다 한 5개월 정도 착공기간이 늘어지면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80억원을 감면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대로 진행이 되는데 그 기간부터 금년에 소진할 수 있는 금액이 50%다 이 말씀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액했다가 다른 데 사용하고 내년 본예산에 또 편성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공사착공 지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들은 몰라요. 시민도 모르고 본인만 아는 거거든요, 그 부서장만 아는 건데. 이런 사업도 좀 적극성을 띠어가지고 협의를 좀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고 좀 해 주세요.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결산할 때 본부장께 주문 아닌 주문을 좀 했어요.
앞으로 본부장은 각 부서장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인사에 반영하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당연직으로 인사위원회에 들어간다고 제가 강조해서 그렇게 아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인으로 인해서 다른 동료 공직자들의 분위기가 와해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일 잘하는 사람은 어떤 다면평가를 도입하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 인센티브를 반드시 줘야 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응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으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워낙 방대하고 민감하고 인원도 많고 기술직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관리를 제대로 못 하면 실패하는 본부장이 될 수 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제가 우리 사업소장이나 경영부장을 통해서 듣고 있어요. 탁월한 행정능력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잘 듣고 있는데 모든 일은 결과를 가지고 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딱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검단신도시가 지금 크게 하면서 거기도 검단에도 배수지가 착공 중에 있죠?
거의 준공할 때 됐습니다.
준공할 때가 됐나요?
언제가 준공이에요?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LH에서 그것을 완공시키고 나면 상수도본부로 넘어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다 끝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준공은 됐고 저희들이 지금 기부채납 형식으로 넘어오기 전에 협의과정을 금년 말까지 거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인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배수지 위가 옛날처럼 그렇게 그냥 막아놓고 할 부분이 아니라 LH에서 할 때 체육시설이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함께 넘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때문에 LH에서는 어차피 검단신도시 진행하면서 돈이나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수입을 많이 가지고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넘어오기 전에 먼저 협의해서 검단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다 사용하는 것이지 다른 데서 와서 사용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인권 상수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해서 주요예산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202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예산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조인권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인권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번 2회 추경예산안을 올리면서 저희들이 예산안을 올렸던 배경 그 다음에 재원, 여건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제안설명드리는 것이 추경예산안 상수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체를 보시고 이해하시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저희 작성한 이 문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시작하세요.
별도로 나눠드린 202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주요사항을 가지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2020회계연도 결산과 주요사업 추진상황보고에도 많은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셨습니다만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운용을 저희들이 쭉 본 결과 2019년, 2020년 수도 적수사고와 2020년 유충사고 때문에 재정여건의 변동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세입과 세출로 나눠서 주요변동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현재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여건을 이해하시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표에 보시면 세입과 세출로 나눠져 있고 2017년부터 2021년 본예산까지 저희들이 주요한 세입과 세출원을 분석해 봤습니다.
먼저 ’17년부터 2020년까지는 결산자료를 활용했고 2021년도는 본예산 자료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전체 예산규모 약 4000억원에서 5000억원 정도의 예산규모 중에 가장 크게 세입의 주 원인을 이루는 것은 상수도 요금수입입니다.
요금수입이 2017년 2104억원 정도 조금씩 늘다가 2019년부터 2020년에 들어오면서 적수사고나 이것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5개년에 걸쳐서 약 2100억원에서 2200억원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타수익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월된 금액인 부분이고 국고보조금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9년 적수사고 이후에 갑자기 840억원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국고보조금이 늘었다는 얘기는 매칭에 들어가는 우리 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시비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밑에 보시면 예를 들면 시설비도 세출규모가 늘어나게 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출의 주요투자사업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데 세입 부분에서는 반 정도밖에, 국고로 보충되는 부분이 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적인 재원소요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분이 재원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밑에 보시면 이월금액이라고 표시된 부분들이 예를 들면 ’18년에 472억, ’19년에 982억 이렇게 늘어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것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년, ’20년에 투자사업비가 굉장히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건의 사건사고 이후로 대규모 투자사업에 관련된 투자 의사결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이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많은 이월금이 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만 집행에는 사실 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준비가 약간 덜 된 부분들에 관련된 대규모 투자사업의 의사결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그 편성할 수 있을 만큼 국비도 지원받고 그동안 남아 있었던 이월금이나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재원은 충분해서 의사결정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행정절차를 밟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이 지연되면서 이월금이 늘어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월금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2019년에 순세계잉여금이 그동안 예를 들면 상수도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이라고 볼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2019년에 1444억원에 이릅니다.
1444억원에 이르는 이 재원을 요금수입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투자사업들에 대한 재원으로 활용을 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2020년에 가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020년에 1060억원으로 줄고 2021년도 그러니까 2020년 결산을 끝내고 난 순세계잉여금이 237억원으로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19년, ’20년에 대규모 투자사업을 해 왔는데 수입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밑에 보시면 당초 ’19년, ’20년에 투자했던 맨 밑에 이월금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당해연도부터는 재원에 약간 압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금번 2회 추경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올 금년도만 놓고 보면 본예산 기준으로 변동된 사항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세입 분야에서는 일단 2020년도 지금 지난 결산이 끝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본예산에 계상했던, 예상했던 금액보다 81억원이 줍니다, 결산을 해 보니.
그리고 시설분담금도 약 17억원 정도가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공사수입도 그러니까 시설분담금과 신설공사수입이 같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대규모 신설공사 신청 건이 당초에 계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가면 부족재원이 생길 것 같은 부분들을 일정 부분 지금 정리추경에서 감하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1억 정도의 감소사유와 증가사유도 있습니다. 국비는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관망사업이 추가로 27억원 정도가 내려왔고 요금수입, 요금현실화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금년도에 토지나 건물 매각수입, 열심히 팔았습니다. 그래서 36억원 정도가 추가로 더 들어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타 소소하게 일반회계 전입금이나 기타이자수입이 5억원 정도 늘어서 약 68억원의 증가요인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감소요인과 합치면 약 33억원의 감소요인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연계지출, 수입연계지출뿐만 아니라 추가로 지금 증가되는 사항이 발생한 부분이 오른쪽 하단 표에 보시면 지금 원인자부담금에 관련된 대법원 소 진행이 지난 5월달에 결국 패소했습니다.
이 소가가 약 52억원인데 대법원의 패소에 따라 아직 청구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청구내용은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인데 저희들이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 부과처분이 무효가 됐고 부과처분 무효화에 대한 것에 따라서 당초 원고가 여기에 따르는 원인자부담금 기존에 냈던 부분들에 대한 반환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반환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어쩔 수 없이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약 52억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국비가 27억원 내려온 부분에 대한 스마트 관망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반영을 해 줘야 됐고 그리고 당연히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운영을 하다 보니 급하게 필요한 시설 정수장 개량이라든가 배수관 부설이라든가 수선유지에 58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 부분을 반영하다 보면 세출, 세입 분야는 좀 줄여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줄여야 되는가를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기존에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의 예산운용에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받고 있는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서 있어서 이게 계속비든 사고든 계속 이월되고 이월금액이 많아지고 불용금액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지적 말씀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금년도 편성된 예산사업 중에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비 약 166억원, 이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한항공 영종도 해저송수관로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불필요하다고 예정되는 국외여행비 같은 부분들 조정했고요.
세입ㆍ세출 예비비도 일정 부분 조정해서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재원을 가지고 밑에 보시면 이 추경 예산편성 방향은 순세계잉여금이나 시설분담금 및 신설공사를 정리해서 101억원을 감액시키고 이 부분은 결산에서 나왔던 부분을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계속비사업 중에 연도 내에 지출이 불가능해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조정해서 166억원을 감액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재원을 가지고 국비 받은 증액사업이나 혹은 정수장 배수관 부설 등의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58억원 등을 반영하는 사업이 이번 추경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추경의 증감내역에 관련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감했던 부분들은 아까 설명드린 영종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가 87억원을 감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금년도의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여겨지는 부분은 뭐냐 하면 87억원 중에 80억원은 시설비, 7억원은 감리비입니다. 그래서 87억원을 감하긴 했습니다만 전년도부터 이월됐던 금액이 87억 4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착공이 칠팔 월에 된다고 하더라도 금년에 사업시행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했었고요.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는 금년도 예산분 69억원을 삭감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월금액이 91억원이 예산현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도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겠다라는 판단이고 용유배수지 건설공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금액 10억원이 삭감된다고 해서 금년도 사업수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주요 증액사업은 이렇게 해서 자른 사업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배상금 52억원 그리고 스마트 관망 인프라 구축사업 국비사업 27억원, 정수장시설 개량 14억원 그리고 누수 수수료 등 급히 필요한 수선유지비에 27억원 그리고 강화수도사업소에 작년도에 이월돼서 못 한 사업이거나 시급하게 배수관이 건설됐는데 급수시설이 안 돼 있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17억원을 반영한 예산편성 요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요지는 금년부터 재정여건이 그다지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병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대로 요금현실화율뿐만이 아니라 기타 모든 방법들을 동원을 해서 건실한 재정운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이 이렇게 지금 다시 준 걸 보니까 이게 더 어찌 보면 간단명료하고 알아듣기 쉽게 해 온 것 같아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 및 예산안 주요 증감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토지 및 건물매각 수입, 2020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액분 등이 수입예산으로 편성되었고 소송배상금, 도ㆍ송수관로 정밀안전진단 용역, 배수관 부설공사 등 18건의 신규사업 및 수익적지출 예비비의 조정,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이 지출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수입예산입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예산 3775억 6662만 8000원 대비 0.9%인 33억 2287만 2000원이 감액된 3742억 4375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 예탁금 이자수익은 코로나19 민생지원을 위해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 일반회계로 대여한 250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당초 대여기간이 15일에서 17일로 변경되어 2일치 추가이자분인 342만 5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 타 회계 전입금 수익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도ㆍ송수관로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으로 결정됨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4억 9500만원이 전입되어 증액편성된바 유지관리 비용 증가 사유와 도ㆍ송수관로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대상 및 규모 등 전반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33쪽 재산매각 수입은 행정목적을 상실한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여 발생한 수입으로 36억 3713만 6000원이 증액편성된바 해당 토지 및 건물의 당초 사용용도 등 현황과 행정목적을 상실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7쪽 지출예산입니다.
지출예산은 기정예산 3775억 6662만 8000원 대비 0.9%인 33억 2287만 2000원이 감액된 3742억 4375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 국외업무여비 및 국제화여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국제학술대회 등 행사 취소와 해외연수 미실시 등으로 863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하단에 사항별설명서 21쪽 임차료 및 도선료는 도서지역 마을상수도 비상급수 운반비용으로 2019년 무의도 연륙교 개통 이후 관광객 유입 증가로 발생한 식수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500만원이 증액편성된바 주민들의 급수수요를 면밀하게 예측하여 적정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물 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무의도 지방상수도 공급시설 공사를 계획대로 완료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 논현지구 공동구 유지관리 부담금은 인천광역시 공동구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7조에 의거 공동구 사용에 대한 관리비를 점용면적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사항으로 남동구청에서 발주한 공동구 유지관리 위탁업체의 계약만료 및 재계약에 따라 관리비가 증가하여 2억 4332만 9000원이 증액편성된바 당초보다 관리비가 증가한 구체적인 사유와 위탁업체와의 계약 변동사항 등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편성 시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37쪽 자동응답시스템 구축사업은 민원전화의 효율적인 대응과 민원응대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향후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9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1쪽부터 45쪽 경인항 상수도시설 공사 3억원 등 12개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대폭 증액편성된바 사업추진의 시급성 여부와 편성사유,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사항별설명서 소송배상금 여기에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의 부과근거가 명백히 달라 가지고 이것 두 번 동일한 사람한테 2개를 다 하는 것은 이중부과다 그래서 패소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자세히 설명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어떤 건이었는데 이렇게 된 건지.
토지주택공사가 땅을 사 가지고 개발을 했을 것 아니에요. 개발을 했는데 그때 개발할 때 수돗물을 가져다 썼을 거고.
개발하기 전에 수도공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면 거기에 수돗물 수요가 갑자기 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도법 71조 규정에 어떤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사업자가 원인을 제공해서 수돗물이 늘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거기에 필요한 시설에 대한 분담금을 협의해서 그 사람들한테 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하는 수도법 71조의 규정이고 이와 별도로 수도법 38조에 의하면 이런 거죠.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기간망을 깔지 않습니까. 그 기간망뿐만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배수지도 설치해야 될 것 같고 대규모의 경우에는 정수장도 설치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큰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부분 관련돼서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자가 거기에 필요한 협의에 의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내서 그 시설을 하게 되는데 이 기반시설은 택지개발의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그 기반을 잘라서 예를 들면 주택건설을 하게 되면 주택건설 부지가 결정이 되고 나면 주택건설을 하는 사업자는 기간사업자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설치할 때는 원인자부담금을 내고 그 다음에 시설분담금은 뭡니까?
거기서부터 인입선까지, 자기의 아파트단지를 짓게 되면 아파트단지까지 인입선을 따서 계량기를 설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공사비는 시설분담금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별도로 받고 있는 겁니다.
별도로 받고 있는데 이것은 이중부과다?
받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판결한 주요내용은 타시ㆍ도의 판결하고도 연관이 있는 건데 대법원의 판결의 요지는 그겁니다.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법상 택지개발에 있는, 우리로 치면 지금 말씀하신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비용하고 인입선에 해당되는 급수시설에 해당되는 그 부분들이 같이 원인자부담금인 것이지, 그것은 같은 원인자부담금인 거다.
그런데 그 같은 원인자부담금을 택지개발사업자하고 주택건설사업자하고 따로따로 부과하는 부분들은 당초 수도법에서 상정한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중, 중복돼서 부과되었기 때문에 무효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원인자부담금에 시설분담금까지 포함해 가지고 많이 징수를 해 버리면 될 건데 뭐 하러 이렇게 두 가지를 따로따로 해 가지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다른 시ㆍ도 같은 경우에는 판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시ㆍ도 조례가 있고 그러니까 움직임이 있고 이전에 각 시ㆍ도에서 판결이 나기 전에는 조례의 근거조항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각 시ㆍ도에서 각 조례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을 별도로 부기해서 조례에 규정을 했습니다. 별도로 규정을 했는데 규정한 것 자체도 대법원에서 보기에는 “그것은 같은 거다.”라고 해서 다른 시ㆍ도도 패소를 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이게 예전부터 그렇게 해 왔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1년도에 제소를 당했고 돌려달라고 소송을 토지주택공사가 했던 것 같은데 그 전에 것 가지고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5년, 5년.
그래서 이 대법원 판결이 진행되는 중간에 진행 중인 사업이나 혹은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서 진행이 완료가 된 사업들도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또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지금 그래서 20건이나 된다?
그러면 이것은 1건 말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또 배상금을 물어줘야 될 경우가 생긴다는 것 발생…….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에 관련돼서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대법원이 판단해 주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예를 들면 대법원에서는 저희 편에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 그것은 같은 거다, 이중부과다.’라고 판결을 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한 것은, 지금 우리가 소송을 당해 가지고 20건에 대해서 쭉 내용별로 금액은 얼마나 소송, 배상을 해 달라는 것…….
내용은 똑같습니다.
반환을 해 달라는 것 금액하고 해서 그것 리스트 하나 만들어서 저희한테 좀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토지주택공사 말고 다른 뭐 송도를 개발할 때 포스코가 했다든가 그러면 거기에서도 이런 것을 갖고 똑같이 적용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일반 건설업체도 이런 경우가 있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똑같이 줄줄이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발생할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일단 지금 대법원에서는 패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대법원에서 판단해 주지 않은 부분들을 지금 1심에서 다른 소송, 대법원 소송이 아닌 1심과 2심에서 진행되는 소송에 강하게 변론을 준비하고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에 소송 대행을, 내가 보니까 소송비용이 5400밖에 안 되더라고요, 비용이. 그런데 이게 보면 5400이면 아주 금액이 적은 건데 큰 법무법인이라든가 힘이 있는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을 해 가지고 대응을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데 대응이 잘못 아니에요, 이게?
법률에 규정돼 있는 것을 부과한 건데 여기 보면 주택공사에 끌려다닌 판결 같다 그런 느낌밖에 안 든다는 얘기죠. 법에 규정돼 가지고 시에서는 했는데 이것을 이제 와서 “내놔라. 반환해 달라, 두 가지를. 두 번을 내는 것은 억울하다.” 그러면 지금 이 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20건에 대한 것도 문제고 일반 건설업체, 공사가 아닌 이런 데서도 줄줄이 소송을 당할 것 같은데 여기에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것이 아닌가, 소송비 5400이면 일반 조그만 사건도 5000만원 다 드는데 좀 큰 데다 해 가지고 몇 억이 들더라도 철저하게 했어야지, 법무법인 소송 대행 법인이 어디죠? 인천 소재 법무법인인가요?
대법원 소는 직접 수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인천시…….
우리 변호사.
우리 자문변호사들한테 했다?
그러니까 내가 보면 그게 잘못된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대법원 소가 진행되기 전에, 판결이 나오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 로펌도 알아보고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다소 조금 시간이 늦은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판결 전에 변론재개 요청도 좀 해 보고 여러 가지 했었습니다만 일단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로펌이나 소송 대리인이 찾기가 어렵고 기존에 하고 있던 자문변호사 혹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가 제 판단에는 훨씬 더 많은 이해와 승소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지금 대법원 판결 이후에 1심에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시 소속 고문변호사와 자체 소송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을 한 거예요. 이렇게 금액도 큰 것이면 대형 로펌에 맡겨 가지고 반드시 승소를 했어야지 계속 줄줄이 지금 소송 당하게 생겼고 반환해 줘야 되고 이 금액이 얼마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면 일반 대형건설사들까지도 줄줄이 우리가 볼 때는 또 거기서 소송을 당할 것 같은데.
별도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잠깐, 이 부분은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지금 그 정도 질의를 하시고 또 다른 데서 이것을 해서 준비할 부분을 별도로 한번 들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 부분만 갖고 본부장님 별도로 우리 산업경제위원들하고 얘기 한번 하시죠.
산업위원회에 다시 보고하도록 하세요.
이걸 갖다가 밖으로 나가는 것도 그렇게…….
다른 것 몇 가지 좀 하려고 했는데 우선 이것만 하고 이걸로 끝내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이 별도 자료 작성에 의해서 먼저 자구노력으로 극복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또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확인해 보겠는데 이 내용은 본부장 혼자 생각이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랑 같이 협의한 내용입니까?
지금 여기 자구노력한 것, 이번에 별도 설명한 것.
추경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 제가 듣기로는 사전에 예산심의안을 제출하고 경영관리부장께서 비슷한, 유사한 내용들을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다고 알고 있고요. 그 내용을 약간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상수도가 긴축재정 운용을 하긴 해야 되는데 요금도 한 1100억 정도 이상 감소가 되고 그래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는 좀 어렵죠, 이렇게 해도? 어떻습니까, 요금이 인상되기 전까지는 좀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근본적인 해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1차 대안으로 이렇게 본부장께서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우리가 신뢰도라든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함께 노력 좀 해 보자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오늘 결산을 했기 때문에 연계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건데 12개 사업에 36억 정도를 신규로 편성을 했어요. 거기에는 본 위원도 강화사업소장한테 얘기해서 우리 지역도 예산을 투입해서 다리도 놓고 그랬으니 물을 좀 빨리 먹어야 되겠다.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이 6월달이고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의결이 끝나면 7월달부터 어떠한 행정행위를 통해서 절차를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12개 사업이 원만히 잘 진행되리라 생각하십니까?
또 한 가지는 사전에 절차가 이행됐습니까?
사업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일부 해야 되는 사업도 있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추경에 넣는 사업들의 행정절차는 됐다고 보여지니까 그런 부분들은 집행에 이상이 없을 것 같고 그것은 사안마다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걸 말씀하셨는지…….
물론 사업 성격에 따라서 빨리 진행될 수도 있고 또 시급을 요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일단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으니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집행을 잘할 수 있도록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어요.
금년도에 전부 집행가능한 것만 계상…….
그렇죠? 대체적으로 추경이 다 그렇게 하죠. 금년에 이것 다 안 하고 어떤 일 욕심으로 인해서 추경에 잡아놓고 이월시키고 내년 1월달부터 또 이렇게 신속하게 집행하려는 그런 간부공무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예산에 불투명하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추경에 일단 넣어서 하다 안 되면 이월시켜서 빨리 하려고 하는 욕심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 욕심도 있어야 또 발전이 되기는 해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칠게요.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병기 위원님도 분담금 부과처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 본부장님과 같이 많은 의견을 나눴는데 향후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연구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앞으로 다가오는데 인천광역시에는 상수도 원인자분담금 징수 조례가 없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서울, 대구 이런 데 다 2014년, ’15년 벌써 오륙 년 전에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까 김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안 중에 하나가 소송은 소송대로 하더라도 저희들이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을 하면 효과가 확실히 있습니까, 이게?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은…….
대법 판결하고 어긋나면 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에서 판단해 주지 않은 부분과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근거와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서, 근거규정을 명확히 해서 조례를 제정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되고 검토도 해 봐야겠네요.
조금 전에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 건물토지에 대해서 매각대상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처리할까 또 지금 처리한 부분의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료를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가끔 홈페이지에 들어가 봅니까, 인천상수도사업본부?
아주 가끔?
수질 민원이나 이런 것을 치면 창에 제일 먼저 뭐가 뜨는지 아세요? 핸드폰 있으니까 모바일로 요새는 잘돼요. 시스템이 잘돼 있어서 환경부의 물사랑누리집이 뜹니다. 거기서부터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들어가 봅니다. 왜냐하면 영흥이나 강화 이런 데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원도심들은 그래도 중부수도사업소나 이런 데 가까우니까 다 해결이 되는데 수도 관로를 설치할 수 없는 곳에 집들이 있잖아요. 계량기도 남의 집에 가서 있어요, 남의 땅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공사를 할 수 없어요. 이런 민원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사유지에 매설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상수도 이전 요구 또 계량기를 이전해 달라 별 얘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집주인한테만 부과해요, 그렇죠?
집주인과 사용자를 가리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자한테 부담 안 해요.
그러니까 저희 상수도 요금 부과대상이 꼭 소유자이거나 사용자이거나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 세 살다 이사 가요. 그러면 집주인한테 밀렸던 세금이 나오거든요.
이사하실 때 이전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안 해 놓고 가면 계속 그렇게 부과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사고 치고 이사 갈 때는 전부 다 집주인이 많은 피해를 봐서 그런 부분도 올라오는 걸 봤는데요. 공과금 문제가 서울이나 다른 광역시도 같은 데는 우리하고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비교한 얘기들이 나오는 것 보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개선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제가 아파트 동대표를 꽤 오래하고 있는데 수도요금 나올 때마다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감면 세대라고 해서 50% 감면해 주죠?
그걸 매번 신고하고서 팩스로 받고 이것을 해요.
매달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개선이 돼서 어떻게 시스템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구구절절 그런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예산 하는 중에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하여튼 수도가 인천참물이 정말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신뢰를 받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전반적인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건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좀 더 신뢰받는 본부가 꼭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주신 의견 잘 감안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지금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올 수 있는 20개 업체인지 다른 데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상수도본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해 보세요.
상수도가 또 그런 걸 가지고도 있잖아요. 말은 못 하겠지만 그렇게 계속 비협조적으로 하고 상수도본부로 하게 된다면 상수도본부 자체에서도 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202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는 6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주택녹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심사, 2021년도 주요예산안사업 추진상황보고,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인천종합에너지(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33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조인권
경영관리부장 김진서
수질안전부장 박성연
급수부장 박노열
시설부장 강신영
맑은물연구소장 방기인
수도시설관리소장 송영수
부평정수사업소장 정의현
남동정수사업소장 최구영
공촌정수사업소장 김영곤
수산정수사업소장 김원호
중부수도사업소장 손한윤
남동부수도사업소장 홍병철
북부수도사업소장 당용증
서부수도사업소장 이용수
강화수도사업소장 이태산
○ 속기공무원
김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