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임시회 제7차 산업경제위원회
2021-06-15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내용

○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6월 15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2021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6. 2021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접기
(09시 5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5항 2021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6항 2021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총 6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손민호ㆍ김성준ㆍ이용범ㆍ서정호ㆍ강원모ㆍ조광휘ㆍ조성혜 의원 발의)

(10시 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은호 의원님을 대신하여 강원모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모 의원입니다.
신은호 의장님께서 지금 수술로 인한 병중이어서 제가 대신 공동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인증기업을 우수기업인등으로 선정하는 등 우수기업인의 선정사항을 정비하고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옴부즈맨 및 기업애로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중소기업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는 환경표지인증기업을 우수기업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4조에서는 우수기업인등 예우 및 지원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는 기업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옴부즈맨 및 기업애로 전담창구를 운영하도록 하였고 제18조에서는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기업ㆍ산업육성 관련 위원회로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21년 5월 7일에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간담회도 개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업활동 지원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우수기업인 선정대상자의 환경표지인증기업을 포함하여 친환경 정책의 민간기업 확산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기업옴부즈맨과 기업애로 전담창구를 신설하여 경영상의 문제점 해소를 통한 기업의 선순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대상을 기업인과 노동자에서 기업인등으로 수정하였는데 이는 기업인과 노동자를 구분하여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현행 제1호의 기업을 기업인등으로 수정하고 현행 제2호와 제3호를 삭제하였으며 시장이 위촉하는 기업옴부즈맨과 기업애로 및 건의사항을 처리하는 기업애로 전담창구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우수기업인 선정대상을 현행 조례의 기업이나 기업인 또는 노동자에서 기업인등으로 수정하여 우수기업인 선정대상을 명확히 하고 안 제6조를 신설하여 환경표지인증기업과 시장이 선정한 친환경기업을 우수기업인등 선정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친환경기업에 대한 우수기업인등 선정을 통해 인천의 친환경자원순환정책이 민간기업에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수기업인등 선정을 통한 예우 및 지원대상에서 노동자가 제외됨에 따라 별도의 노동자 권익 보전방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에서는 현행 제5조를 수정하였는데 이는 금년 1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 권고에 따라 시 법무담당관실의 입법검토를 거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라는 경쟁 제한적 지원범위를 기타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내용의 간접적인 지원범위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현행 노동자 관련 규정인 제5호와 제6호를 삭제하였으며 제2항의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는 노동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안의 취지와 부합되는 한편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경우 미리 해당 우수기업인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예외없이 제공하여 원활하고 투명한 행정절차의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5조, 안 제16조에서는 시장이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옴부즈맨 및 기업애로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기업애로 해소에 기여한 개인ㆍ기관 또는 단체ㆍ소속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뿌리산업 진흥, 여성기업 지원, 장애기업 지원, 중소기업인 대상 지역산업 육성 등과 관련하여 각각 개별 조례를 근거로 설치된 기업 지원 관련 유사기능에 5개 위원회를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한바 이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이처럼 여러 개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가 대행하여 운영하는 방법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그로 인해 개별 위원회의 본연의 성격과 기능의 훼손이 우려되는바 기업활동지원위원회 위원 위촉 시 각 위원회의 구성취지에 적합한 경력을 가진 위원의 위촉과 적정한 위원 구성비율을 정하여 위원을 선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22년 10월 25일까지 임기가 남아있는 기업활동지원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해촉 또는 재위촉과 신규위촉 등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정비해 나갈 계획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시장이 임명하는 위원장을 현행 기업 지원 담당국장에서 행정부시장으로, 위원회 위원 중 시 중소기업 지원업무 담당과장을 시 기업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으로 직급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입니다.
신은호 의원님과 강원모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인과 노동자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기업인과 노동자를 기업인등으로 문구를 개정하고 기업에 종사하는 사업체 및 기업의 대표나 임원 등에게 중소기업인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포상규정을 명확히 하고 중소기업의 기업애로사항 적극적 해소를 위한 기업옴부즈맨 및 기업애로 전담창구 설치, 기업활동지원위원회에서 여성ㆍ장애인 기업, 지역산업 육성 관련 위원회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신은호, 강원모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기업들이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인천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주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시 소관부서인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이번 기업활동 지원 조례는 노동자를 뺐어요. 그리고 기업인과 기업에만 한정시켰거든요. 물론 근로자 지원 조례가 우리 인천시에도 있습니다, 근로자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조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현 기업들의 추세를 보면 사업주, 말하자면 경영인과 근로자가 따로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 밀접하게 서로 협력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딱 분리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 추세나 이런 것하고는 달리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도 뽑아서 쭉 읽어봤는데 이렇게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보다는 권리 보호나 근로자들 무슨 증진에 관한 이런 것이지 지원에 관한 것은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말하자면 포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먼저 근로자 조례에는 하나도 없고 근로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 설치를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근로자 권익 보호 전담기관 설치는 뭐, 뭐가 돼 있죠? 산업정책관님이 그 부분 아시죠?
근로자 권리 보호…….
전담기관.
지금 저희가 전담기관이라고 해서 노동정책과 가면서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노동정책 기본 조례 하고 나면서 권익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올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저희가 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 노동상담소라든가 근로자종합복지관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양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이런 양대 노총이 있지만 거기에 소속되지 않은 근로자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런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전담기관 설치 이런 문제에 아주 많이 보강할 필요가 있다.
왜? 이렇게 기업활동 지원 조례라고 분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쪽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에서도 보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좀 답변을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들을 더 확대해서 또 살려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근로자권익센터를 이번에 설계를 했고 연말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직 설립이 되고 또 권익센터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차분히 준비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발의되고 인천시에서 통과됨에 있어서 풍선효과처럼 한 쪽 누르면 한 쪽이 터지는 이런 부분들을 하루빨리 보강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위원회를 만들잖아요, 위원회. 그런데 이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들의 기능을 대행해요. 말하자면 뿌리산업 진흥ㆍ육성에 관한 조례의 뿌리산업진흥위원회 또 인천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 중소기업대상심사위원회, 인천광역시 지역산업육성위원회 등등 이런 위원회를 다 대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 관련된 조례 수정이 불가피하지 않나. 거기도 개정을 해 줘야 되지 않아요, 유명무실한 조례에 위원회가 들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에 저희 이 기업활동 지원 조례에 뿌리산업진흥위원회는 대행하게끔 근거규정은 기존에 있었고요. 여기에 다만 이번에 개정하면서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지역산업육성위원회 부분들을 더 추가를 한 부분이고요.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다른 조례 부분들은 사실은 이 규정에 의해서 나중에 정리를 해야 될 사항…….
그렇죠. 전부 다 개정해야죠.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위원회 기능을 대행한다고 그랬는데, 다섯 위원회를.
그래서 그 부분은 부칙을 통해서 개정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조례들도 전부 다 개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산업정책관,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통합시켜 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 개정의 부칙사항에 넣어서 그런 것들도 같이 개정이 되는 사항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것 때문에 다른 것을 다 하나하나 바꿔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일자리경제본부에서도 이 개정조례안이 오면 여기에 따른 부수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해 줘야 돼요. 그런 부분이 빠졌다는 거죠.
사실은 이 지원 조례 개정하면서 신은호 의장님 주관으로 해서 저희 부서와도 여러 차례 협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관련된 단체, 비전기업협회나 유망중소기업협회나 여성기업협회 회장님들이랑 또 간담회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위원회를 대행하는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어쨌든 사전공감대 부분들은 다 어느 정도 됐고요.
다만 위원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13명으로 구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조례에는 20명 정도까지 돼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위원회를 좀 보강할 필요성은 있고요.
그리고 이 위원회의 기능을 많이 담당하다 보니까 저희가 협의하면서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격상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번에 조례에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기업활동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조례에 대해서는 찬성하는데 부수적인 부분은 다시 한번 의견수렴을 좀 하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신은호 의원님과 강원모 의원님께서 같이 공동발의를 하신 부분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옴부즈맨이라든가 기업애로 전담창구 설치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민원에 적극적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기여를 함으로 인해서 기업에 좋은 환경을 조성해서 이바지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보면 친환경기업에 대한 우수기업인등 선정을 통해서 우리 인천에 보면 아주 중소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인천에 친환경 자원순환정책이 민간기업에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되는 상황으로 볼 때 참 일부개정하는 조례가 잘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한 우수기업인 등 선정을 통해서 노동자를 제외하고 별도의 노동자권익 보전방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 점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사실은 이번에 처음 근로자권익센터를 설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속도감 있게 가다가 토론이라든가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의, 노동계의 전문가들이라든가 관련 이해관계자분들과 소통을 해서 좀 더 집단지성을 통해서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해 템포를 약간 낮춰놨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토론회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치밀하게 준비해서 권익센터를 올해 안에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치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보강을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보강을 해서 기업환경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조례에 위원회를 여기에서 대행하고 다른 위원회를 폐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부칙으로서 다른 조례의 규정사항을 없애고 그러는 게 효력이 있는지 그것 의문이 좀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부칙으로 다른 조례의 규정사항을 삭제하고 또 없앤다 그랬을 때 다른 조례가 입법이 돼 있는 걸 다른 조례로서 부칙으로 그것을 없애버린다고 그러면 그게 가능하냐 효과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조례 개정하면서 법무담당관실 쪽에 같이 협의를 하고 의견조율을 하는데요. 아마 상당수 부칙을 통해서 타 조례와의 관계 부분을 부칙에 담아서, 타 조례와의 관계들을 부칙에 담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 조례 개정사항도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법무담당관실 쪽에서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문제가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다른 조례는 위원회 그 조항을 이걸로만 대체하고 다른 조례에 대해서는 개정작업을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산업정책관,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그런데 대부분은 이렇게 부칙을 넣어서 다른 조례와 관계들을 거기다 넣어서 그걸로 갈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별도 작업을 하는 것은 제가 보지 못했는데요.
부칙으로 그냥 거기다가 ‘준용해서 이렇게 개정한다.’ 그렇게만 해 버리고 별도로 조례 자체를, 위원회 자체를 삭제하고 그런 절차는 밟지 않는다?
그 이후에 대한 것은 사실은 크게 생각은 안 했고 대부분 그냥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치거든요.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거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나도 어떤 절차를 밟는지 궁금해서.
대부분은 부칙으로 이렇게 해서 ‘다른 조례와 관계는 이렇다.’ 이래서 부칙조항에다 넣어놓고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게 개정이 된 걸로 보는데 그러면 현재 저쪽에 살아있는 조례는 어떡하냐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합리적인 거고요. 부칙이 정해지면 이 부칙에 따라서 다른 조례들이 다 개정이 되는 겁니다, 이후에.
우리한테 별도의 어떤 조례 개정 절차 없이 그냥 바로 개정을 해 버린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살아남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변경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문구들이 다. 이 부칙에 따라서 그러한 조정작용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기업인등을 선정’ 여기에서 보면 선정대상이 계속 보면 무역의 날에 수상한 사람, 기업인, 비전기업, 향토기업, 유망 중소기업 전부 다 지금 현재 제도하에 있는 기업들을 선정을 해 준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좋지만 우리 인천시가 지향하는 친환경도시, 자연순환 그런 것을 우리가 모토로 걸고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수환경친화기업이라든가 또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이런 것 좀 해 가지고 우리 시만의 특색이 있으면, 들어갔으면 좋았을 건데 다른 시ㆍ도 조례하고 보면 비슷하게만 해 놓다 보니까 우리 시만의 특색이 없어서 좀 아쉽다. 다음에 개정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시만이, 우리 시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라든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데도 같이 좀 담아놔야 되지 않겠냐 그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조례나 제도는 이렇게 돼 있지만 운영을 할 때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만의 나름대로 오래된 기업이나 혹은 친환경우수기업이나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이런 부분들은 운영할 때는 저희가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아직 조례에는 담고 있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강원모 부의장님 오랜만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다가 행안위에 계시는데, 아무튼 이번 조례를 공동발의하신 것 때문에 오셔 가지고 지금 발의를 해 주고 계시는데 발의자 명단을 살펴보시면 기업활동에 관한 지원 조례인데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이 1명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 조금 서운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발의자 우리 신은호 의장님께서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덜 쓰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5개 위원회를 1개 위원회가 통합해서 대행한다는 것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상위법은 아니잖아요. 같은 조례인데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다른 조례들이 바로 자동적으로 바뀌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기업활동위원회가 각 여성기업위라든지 뿌리산업진흥위원회라든지 각 위원회가 있는데 사실 좀 비슷비슷하거든요.
비슷비슷한데 그때 열릴 때마다 기업활동위원회에 그 지원 위원회가 각 위원회의 역할을 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위원회가 뿌리산업진흥위원회가 열리면 거기 가서 뿌리산업진흥위원회 관련 일을 하면 되는 거고 중소기업인 대상 위원회가 열리면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가서 그 위원회 역할을 하면 되는 거고 그거잖아요.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사실 산업위원회에서 항상 고민했었던 부분이 뭐냐면 유사 위원회들을 어떻게 효과적ㆍ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왜냐하면 아시는 대로 위원회 구성해 놓고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위원회가 많다고 이렇게 지적도 해 주시면서 효율화하는 방안들을 끊임없이 고민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 관련해서도 위원회 구성할 때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에 의견을 담았지만 기업활동위원회로 통합을 하면서도 그 전문적인 측면에 있어서 소홀하지 않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 가지고 보완해서 하게 되면 저는 개별적으로 있는 부분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더 집단지성도 도출할 수 있고 이렇게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는, 왜냐하면 더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들이 거기 담겨지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구성할 때 그런 전문성을 여하히 어떻게 잘 잡느냐 그게 더 중요한 부분이지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또 효과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각 조례에 맞는 그런 위원회 일들이 있으면 거기에 가서 거기에 맞는 위원회 역할을 하면 조례는 바꾸지 않더라도 계속 똑같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업활동지원위원회에서 거기 위원들이 중소기업대상위원회에서도 가서 역할을 하고.
그러면 중첩이 되죠. 그것을 이번에 정리를 안 해 주면 거기는 거기대로 남아 있게 되고 또 여기서도…….
거기 남아 있는 위원들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을 정리를 해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 근거규정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위원들은 다 이제…….
조정이 되는 거죠.
조정이 되고 해체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 해촉하고 나서 그 이후에 구성하지 않은 데도 있고요. 그래서 정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인천시에 위원회가 제가 알기로 지난번에 조사했을 때 한 230개 정도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위원회가 더 늘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조례가 많이 만들어지면 질수록 위원회는 계속 늘어나는데 위원회를 유지ㆍ관리하는 데 담당부서에서는 사실 굉장한 부하가 걸리는 거거든요. 위원들을 위촉해야 되고 또 해촉해야 되고 또 위원회 열릴 때마다 연락해야 되고 그런 부하가 사실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위원회의 위원장들이 전부 부시장이나 행정실장이나 국장들이 맡다 보니까 고위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보다는 위원회에 출석해서 하는 것들이 주 업무가 되다시피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실 위원회 숫자를 줄이는 것은 이 조례를 갖다가 없애기 전에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니까 이것을 같은 비슷한 성격의 한 위원회를 같이 묶어놓으면 실질적으로 위원회의 숫자를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비슷한 조례에 대한 검토를 이남주 과장하고 같이 했었는데 그때는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위원회의 조례가 건교위 소관 위원회예요. 그러니까 충돌이 좀 생기는 거죠. 지금은 일자리본부의 같은 위원회이고 하니까 이렇게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이면 이게 시작이 돼서 위원회의 통폐합, 실질적인 위원회의 숫자를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약간의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처음 시작인 거네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만드신 우리 신은호 의장님 참 기업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게 아마 4월인가 기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인들하고 간담회 했죠?
네, 했습니다.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고 조례에 그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담고자 했던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간담회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그대로 다 여기 반영된 건가요? 어떻게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간담회?
그때 나왔던 내용들을 대부분 반영을 하려고 했고요. 약간 쟁점 부분들도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쟁점 부분이 어떤 거죠?
제가 조금…….
존경하는 노태손 위원님…….
여기 원안대로 논의검토결과에서 우수기업인의 환경인증기업 및 친환경기업 신설 그 다음에 예우 및 지원 그 다음에 수익적 행정행위를 제한하는 이런 부분들 질문들, 적극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옴부즈맨의 설치에 대해서는 설치 필요 그 다음에 전담 창구를 통해 집행부에서는 “확대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 기업관계자들 중에서도 “옴부즈맨 신설은 중기부 옴부즈맨이 있으므로 지역 옴부즈맨 신설 시에 혼란이 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고 신설에 찬성하는 의견도, 기업인들 중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 간담회를 하면 사실 간담회상에서 나왔던 의견들이 100% 다 반영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않지만 사실 조례 만들어지면 요구했던 사항들이 알맹이는 다 빠지고 결과적으로 형식적인 조례가 된다는 얘기들이 사실 많이 나와요. 나오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또 상위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령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지원에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하여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천의 기업이, 우리 이남주 과장님을 제가 여러 차례 보면서 참 잘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중소기업인들 회사를 하나하나 방문하면서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은 충분히 보입니다. 사실 인천의 기업을 그렇게 찾아다녀 가지고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사실 이 조례를 간담회상에서 나왔던 그 외에 지금 요새 보면 4공단이나 이쪽 보면 직원들 다 내보내고 대표하고 와이프하고 둘이서 운영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도저히 안 되니까.
코로나19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라든가 그리고 또 대부분 보면 도장이나 사출이나 이런 게 큰 기술 없이도 기계 가지고만 움직이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새로운 기술개발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예전에 부품산업을 주로 하다 보니까, 조립산업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청으로 인해서 계속 그 분야에서만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퇴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어떤 방향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내부에서, 우리 시에서 뭔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특별하게 문제 있는 것은 없어요. 그렇다고 특별히 주목할 만큼 기업인들한테 이것 참 정말 지원이 많이 되겠다든가 혜택이 있다든가 그런 것도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특징 지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기업인들한테 좀 더 기술개발하거나 이런 데에 있어서 중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방문해서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간담회에 계셨던 기업인들은 인천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중견에 들어가는 기업들이에요, 여기에 간담회 들어왔던 부분들은. 그러면 그 밑에 중소기업, 중견기업 밑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 어려운 거거든요. 이 기업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냐 이것을 한번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아까 간담회 관련된 것만 잠깐 보충드리면 사실은 그때 핵심됐던 쟁점사항은 중소기업 옴부즈맨 제도가 나중에 제도를 만들고 나서 너무 유명무실해지는 부분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논의하면서 그러면 전담애로창구, 조직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넣어서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들 혹은 민원사항들 혹은 여러 가지 지원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조직차원에서 저희가 내재화를 시켜서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기업들을 찾아가면서 하자라는 게 이 간담회를 통해서 바뀐 사항이고요.
사실 간담회 전에는 옴부즈맨 제도 하나만 있었고요. 간담회 이후에 전담창구가 나왔고 그 다음에 위원회를 격상시키자라는 부분, 행정부시장 격상 부분도 좀 나왔었고요. 그렇게 해서 기업활동 지원 조례 이번 개정사항은 조금 더 기업들한테 저희가 앉아서 듣는 게 아니고 찾아가면서 가자라는 부분들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인천시에 상당수 한 90%, 80% 거의 다 중소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시 조직이나 이런 게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담창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찾아가서 그분들의 어려움들을 제도적인 측면이나 정책적인 측면 혹은 사업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잘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인천에 지금 일자리경제본부나 다들 잘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잘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일본이나 유럽의 예를 들면 중소기업을 이렇게 도와주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중소기업에다가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도와주는데 효과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효과적이어야 된다. 도와주는데 도와주는 것들이 오히려 공장 짓고 나중에 그게 기술개발하는 데 도움되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나중에 끝나고 나면 부동산으로 이익을 본다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진짜 우리 보면 구분이 돼 있잖아요. 비전기업, 유망중소기업 여기는 30억, 30억, 50억 이상 이렇게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30억 미만 아주, 예를 들어 10억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은 뭐가 있냐, 그런 기업은 동네에서 진짜 가내수공업하는 기업들이, 언젠가는 이런 부품산업이 커질 수도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혀, 지금 제가 볼 때는 일자리본부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기업인들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을 해서 보이는 것에 대한 얘기만 듣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기업들에 대한 의견도 충분히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노태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는 두 가지의 트랙으로 저희 본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더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트랙은 사실 지난번에도 경제순환연구회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대전환 이 측면에서 산업 근본적으로 체질개선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부분의 고민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금형, 표면, 우리 인천에는 표면처리가 비율적으로 많습니다. 용접 뭐 여섯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계속 키워가는 부분들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14대 뿌리산업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화하면서 신소재 중심으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여하히 어떻게 조금 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뿌리산업도 전환시킬 것이냐 하는 고민이 한 축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째는 현재 영세한 그런 사업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은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고민을 제가 충분히 했다라고 말씀드릴 만큼 준비가 돼 있지 않은데 고민을 앞으로도 해 보고 어떤 대안모색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의는 신은호 의원님이 했지만 발의자로서 강원모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집행부에서도 상임위원회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거기서도 사전에 설명도 하고 했으면 이렇게 깊게까지 가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입니다.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윤재상 의원 대표발의)(윤재상ㆍ김준식ㆍ김종득ㆍ김희철ㆍ김병기ㆍ안병배ㆍ임동주ㆍ박정숙 의원 발의)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재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출석하시어 결산 심사, 예산 심사, 조례안 심사 등을 다루시느라 수고하시는 막강 산업위원회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 김병기ㆍ김종득ㆍ노태손ㆍ김희철ㆍ안병배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고 아울러 집행부 변주영 본부장과 홍준호 국장, 이동기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전하며 특히 이동우 수석을 비롯한 막강 산업위원님들 보조역할에 총력을 다 하고 있는 직원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인천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방역 정책자문과 가축전염병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 및 지원을 위해 가축방역심의회와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됐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안의 제정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부터 제10조까지는 가축방역의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가축방역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가축전염병의 피해보상과 지원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인천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 대규모 구제역 발생 이래 최근 2019년 9월경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지역 및 주변지역 가축을 살처분하여 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 확산방지를 위해 가축을 매몰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악취 및 생활환경 오염 등으로 고통받은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처럼 최근 10여 년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 가축전염병 발생대처를 위해 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피해 축산농가에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의적절한 입법이라 사료됩니다.
주요 제정사항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조 및 제48조의3제1항에서 위임된 가축방역심의회와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 제정목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부터 제10조까지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관련 조례상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 및 인천광역시 위원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사항을 인천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설치함을 명시하고 아울러 가축방역심의회의 경우처럼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명시해야 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협의회 운영에 있어 가축방역심의회 관련 조항을 준용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심해지고 있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보상을 위한 심의회 및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조례 제정의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2조 가축방역심의회와 제11조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처럼 하나의 조례안에 성격이 유사한 2개의 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위원회를 통합ㆍ운영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 할 수 있겠으나 법제처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성격이 유사한 서로 다른 2개의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ㆍ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에 위원회의 통합ㆍ운영에 관하여 명시적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위원회 해석을 본 조례안에 적용하여 가축방역심의회와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각각 별도의 위원회로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지원대상, 지원기준을 기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본 조례안에서 중복하여 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 법제처의 필수 조례 맞춤형 입법컨설팅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서에서는 가축전염병심의회와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비용이 1억원 미만인 사유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인천시에서는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비한 살처분 보상금과 방역비용을 매년 본예산에 편성하고 있으며 가축전염병 실제 발생상황이 되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긴급 교부되는 살처분 매몰비용과 생계안정자금의 국비를 시비와 매칭하여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신속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재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방역심의회와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을 위한 세부항목을 규정하는 것으로 인천시 지역의 가축방역 정책자문과 가축전염병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윤재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가축전염병 예방ㆍ관리 및 긴급방역대책에 대한 사항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경제적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해 인천시 차원의 피해보상협의에 적극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주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윤재상 의원님과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먼저 요즘 조류독감이죠.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돼지열병 이런 부분이 가축전염병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은 농축산인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그것을 다 매몰처분하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많고 또 지원이 제대로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의원님께서 그래도 시기적절하게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가축전염병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들이 이게 국비매칭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가축전염병이 발생해서 매몰이나 처분할 때마다 즉시즉시 지원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추경 세울 때 이 부분을 포함시켜 가지고 취급하다 보니까 농축산인들이 불만족스럽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보상대상 말하자면 지원대상이나 지원기준 이런 게 다 중앙정부 농림부에 매달리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왜냐하면 각 지방마다 특색이 다 틀리고 기르는 가축의 종류도 틀리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원규모들도 사실은 시골하고 인천 같은 경우도 생활규모가 다 틀리니까 인천만의 특색이 여기에 담기지 못한 아쉬움, 재량적 판단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데 다른 시ㆍ도도 제가 살펴보니까 보상대상이나 지원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인천만 따로 정할 수가 없었습니까?
지금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이 가축전염 예방병이나 농식품부 고시에 명확하게 돼 있는데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별로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점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생계안정비용 지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살처분 관련된 보상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각 실제로 거래되는 거래금액이라든가 그 다음에 평균 가계비 이런 부분들을 좀 근거해서 가기 때문에 크게 보편적인 기준에서는 조금 잘못됐거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잘 안 보이는데 다만 개별, 개별 자치단체에 피해를 본 농가분들이 개별 요구하는 사항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보상 외에 다른 부분들로 저희가 협상을 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아무리 잘해 줘도 자식처럼 키우던 가축들을 다 매몰시키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애환도 있을 거고요. 생계자금 같은 것도 시골하고 인천하고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방자치법령이나 관계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는 인천시만 따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ASF 일어났을 때 그때 아마 저희 살처분 보상단가 부분이 시차를 두고 문제가 돼 있었는데 농림부에서는 일정 기준으로 보상을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강화군에 있는 농가분들이 축산 저기 하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요구를 더 해서 저희가 농식품부의 보상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긋날 수는 없어서 대체적으로 대체안으로 시설비를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보상방안들을 별도로 해서 지원해 준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이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와 가축방역심의회가 성격이 유사하나 2개 위원회를 따로 규정으로 둔 이유가 있겠지만 울산ㆍ세종ㆍ경남 이런 데들은 하나로 통일돼서 협의회가 없거든요.
그렇게 규정으로 두 위원회를 두면서 잘 운영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법령 해석 관련돼서도 이게 법령에, 법률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마음대로 통폐합하거나 폐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아마 타 지자체에서 보상협의회를 별도로 두지 않는 부분들은 있는데…….
거기서는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쪽 사항은 모르겠는데 원칙적으로는 법률에 근거한 조례가 따로 있을 때는 법률에서 그것을 통폐합하거나 혹은 폐지하거나 이런 근거가 있지 않는 한 이왕에 설치를 했을 때 그 부분은 못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성격상으로도 사실은 심의회는 피해발생 전 단계까지에 대한 부분들을 주로 많이 심의한다면 피해보상은 피해가 발생된 이후 조치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논의사항도 많이 다르고요.
저희가 나중에 위원들 구성할 때도 조금은 다르게 구성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관님 말씀 들어보니까 조례에 있는 심의회나 협의회가 성격이 유사하지는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안병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심의회하고 협의회 보면 위원회 대상도 비슷해요. 똑같아요, 거의.
위원이 가축방역 담당공무원, 수의사 또 분야 전문지식인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고 그런데 그러면 이게 법에 규정이 돼 가지고 별도로 둬야 된다, 하나로 통일할,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하나로 둘 수밖에 없다. 그런 규정 때문에 2개를 둔다고는 하지만 건의 좀 하셔 가지고 이것 통합해서 자꾸 위원회 없애자고 그러는데 별도의, 하나의 조례에 2개의 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느냐. 그런 부분을 좀 시에서도 적극 건의를 하셔 가지고 하나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향후에 농식품부에 그런 부분도 좀 개정요구라든가 이런 부분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안병배 위원님께서 대구라든가 이런 데는 피해보상협의회가 없다고 하는데 여기 뒤에 부칙 첨부자료에 보면 다 있는 걸로 나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어디, 첨부…….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협의회가 다 있어요, 대부분. 대구도 있고 경기도도 있고 광주에도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심의회는 다 있고요. 보상협의회 관련돼서는 이게 최근에 법령이 2020년 2월 4일 날 보상협의회 규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들을 반영을 못 한 부분들의 경우에는 시ㆍ도 같은 경우는 보상협의회가 아직 반영이 안 된 사항으로 저희는 파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위원님, ’20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부분 조례명들을 보면 보상에 관한 내용들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전라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그 다음에 경상북도도 동일하고 이런 식으로 보상은 빠져 있고 그렇게 지원과…….
그게 법률이 최근에 개정되다 보니까 조례에서 입법 미비사항이지 그것을 뭐 안 두고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그 얘기죠?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심의회 및 협의회 위원을, 우리 인천시일 것 같은데 우리 시의 위원회를 한번 보시죠.
여기에 위원들 중에 당연직 빼놓고 위촉직에 보면 인천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강화ㆍ옹진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또 낙농협의회 강화군낙우회 회장, 대한한돈협회 강화지부 지부장, 대한양계협회 강화군지부장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 이익단체의 수장들 아니에요.
그분들이야 당연히 자기들 회원들의 어떤 피해가 발생되면 거기를 적극 도와주자고 그럴 거고 과대해서 많이 도와주자고 그럴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충돌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지 좀 걱정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이것은 위촉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상명단인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기업활동 지원 조례도 그렇고 저희가 상당수 위원회의 위촉위원들은 해당 분야에 정책수혜자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해관계와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조례에 기피ㆍ제척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이해관계 충돌이 좀 예상이 되면 저희가 제척과 기피제도를 활용해서 그 부분들을 과다하게 요구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시로 들어놓은 거지만 앞으로 하실 때 실질적으로 협의회라든가 위원회를 꾸릴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익단체의 장들은 가급적 뽑지 않도록 객관적인 제3자가 일을 다룰 수 있고 보상을 다루고 지원을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고 지원금액이라든가 대상 이런 게 기준이 법률에 규정돼 있나요?
법이랑 그 다음에 농식품부 고시에 이게 지원기준 다 돼 있습니다.
고시로?
네, 그게 다 돼 있습니다.
법률에는 아니고?
법률에도 일부 지원대상이나 큰 틀에서는 좀 있고요.
큰 틀은 있고.
하여튼 그래 가지고 거기 범위 내에서 하시겠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부분은 감안하셔서 그런 분들은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를 발의하신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집행부에서는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이나 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을 잘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발의하신 윤재상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 조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이 하나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전염병 농가는 농식품부 규정에 따라서 보상받는데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데 예방적 살처분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살처분 시차에 따라서 보상금액이 달라서 지난번에 많은 불만을 토로했고 비대위까지 구성이 돼서 많이 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전염병에 전혀 걸리지 않았는데 범위가 확대되는 위험을 막기 위해서 동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이익을 주는 것은 좀 억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이제 강화군도 가축을 기르는 농가가 현저히 줄었어요. 상당히 안타까운 실정인데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행정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존경하는 윤재상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이 조례가 새롭게 제정되는 것인데 이런 즈음해서 제가 한번 관계자분들과 강화, 특히 돼지 있는 데가 주로 강화하고 서구거든요. 그래서 살처리한 데는 그때 강화에서 살처리를 많이 했고 또 서구에서는 다행히 2000두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살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 제정의 취지가 잘 살려질 수 있도록 한번 간담회도 해 보고요. 이렇게 해서 의견을 제가 직접 더 듣고 해서 정책의 완결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재운 의원 대표발의)(전재운ㆍ김준식ㆍ박인동ㆍ김종득ㆍ김희철ㆍ김병기ㆍ이병래ㆍ조선희ㆍ임동주ㆍ안병배ㆍ김성준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재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지역에 수도권매립지 인근지역, 지역구를 둔 전재운 시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 중 국가에서 실시한 건강영향조사 결과 주거환경 부적합 판정을 받은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 현행 조례의 목적에 주민지원 사항을 추가하였고 제4조에서 특별회계 세출항목에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환경보건법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결과 주거환경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 중 국가에서 실시한 건강영향조사 결과 주거환경 부적합 판정을 받은 주민들의 주변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는 사항 중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뿐만이 아닌 주민 지원을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2015년 6월 인천시와 환경부ㆍ서울시ㆍ경기도 간의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에도 명기되어 있는 문구이고 현행 조례에서도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을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세출을 규정하고 있는데 기존의 지출 항목 외에 환경보건법 제17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결과 주거환경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는 지방자치법과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를 근거로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수도권매립지 운영으로 인한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의 환경개선과 주민편익사업 등을 위해 설치된 특별회계이며 제2호의 경우도 같은 목적을 위해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설하려는 제2호의 문구가 제1호의 내용에 종속되는 부분이 있으며 환경보건법 제17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는 주변지역 환경요인에 따른 환경오염도 조사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2019년도에 실시한 환경오염 조사결과 산업 관련 오염원 19.4%, 자동차 17.7%, 토양 관련 12.5% 등 오염원 기여도가 분산되어 있는바 해당 조사결과를 수도권매립지 운영으로 인한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회계와 결부시키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개정 관련 비용추계에 있어서 건강영향조사 결과 주거환경 부적합 판정을 받은 주거환경개선 지원대상으로 52세대를 선정하게 된 배경과 단가의 설정 근거, 2021년도 단년도 사업으로 종료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첫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둘째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셋째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넷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등의 공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환경보건법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주거환경 부적합 판정을 받은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상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여 공금 지출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 따른 집행부 비용추계서상의 지원 대상인 개인세대에 공기청정기 및 세탁건조기를 지원하는 근거와 실제 집행에 있어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에서 수도권매립지 주변 12개 마을의 환경개선대책 수립 관련 용역을 2020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4개월간 진행예정인바 주변지역에 대한 공정한 환경오염조사 등을 통해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는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인천 환경운동연합 등 3개 단체, 사월마을 비상대책위원회, 서구청 등에서 별지와 같이 의견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유훈수 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앉아서 하세요.
환경국장 유훈수입니다.
존경하는 전재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 중 국가에서 실시한 건강영향조사 주거환경 적합성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주변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이견이 없습니다.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는 수도권매립지 운영으로 인한 영향을 전제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조성된바 수도권매립지와 인과관계가 명확지 않은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의거 조례상 세출항목을 신설하는 것은 고려해야 할 것이며 환경보건법 제17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주거환경 적합성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주민 개인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이 주변 자연 마을 및 타 주민들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 야기 우려가 큼에 따라 환경보건법 및 지방재정법 취지를 고려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수도권매립지 주변 영향지역에 가구별 주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조례 개정 시 중복지원에 따른 형평성 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훈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전재운 의원님과 유훈수 환경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훈수 국장님 이번에 조례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바뀜으로써 우리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하고 여기에 조례에 따른 집행을 했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재 사월마을 환경개선 문제를 하기 위해서 민관공동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먼저 협의체 회의에서 주민들이 공기청정기하고 건조기를 사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저희 시 법률이라든가 조례에 의해서 현물지원은 사실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을 갖고 우리 위원들이 업무 시작 전에 다 같이 논의한 결과 이게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해 봐야 별 실익이 없지 않느냐 현물지원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에 추후에 논의를 하자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간단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사월마을 환경개선에서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또 서구에서는 건강영향조사를 지금 하고 있어서 사월마을 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뿐만 아니라 서구 또 시의회에서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현재 또 갈등영향분석 사업을 선정ㆍ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보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조례의 개정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서와 세부적인 논의를 충분히 진행한 후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동주 위원장, 김병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인천광역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임동주 의원 대표발의)(임동주ㆍ이오상ㆍ박종혁ㆍ이용선ㆍ김준식ㆍ김성준ㆍ박인동ㆍ전재운ㆍ민경서ㆍ이용범ㆍ노태손ㆍ정창규ㆍ김종득ㆍ임지훈ㆍ안병배ㆍ김병기ㆍ김희철ㆍ박성민ㆍ박정숙 의원 발의)

(14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동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동주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2009년부터 강화ㆍ옹진군 등 도서지역을 제외한 인천시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처리해 온 인천 유일의 분뇨처리시설인 가좌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이 분뇨 운반ㆍ처리과정에서 교통불편, 악취 등 어려움 등을 수십년간 감내해 왔음을 숙고하여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기금의 설치, 존속기한, 조성 재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기금의 용도, 운용ㆍ관리, 운용계획ㆍ결산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해 규정하여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인천광역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주요 제정사항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는바 대상지역이 되는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은 가좌분뇨처리시설의 소재지를 비롯한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인천광역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존속기한을 명시한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한 5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는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분뇨처리시설 수수료,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및 이자, 특별회계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을 재원으로 설정하였으며 관련 부서에서는 연간 약 15억원으로 5년간 총 68억원의 비용추계를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 등을 위한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운용 원칙과 관리자 임명,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2조까지는 해당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회 심의 안건, 위원회 구성 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위촉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7조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과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른 위원회 설치 요건을 준수하고자 관련 사항을 해당 조례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가좌분뇨처리시설은 현재 1일 1780t의 처리용량도 부족하여 1일 800t 규모를 증설 중으로 올해 7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좌위생동이 1999년 준공된 이래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 관련 예산 지원은 전혀 없었습니다.
환경특별시를 추구하고 있는 인천시에서 자체매립지, 자원순환센터 신ㆍ증설에 대해서는 영흥 제2대교 건설, 주민편익시설 설치, 주민 숙원사업비 지원 등 대규모 인센티브를 준비하면서 그보다 더 열악한 환경기초시설인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는 것은 지역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준공 후 20년 넘게 운영 중인바 시 유일의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개선과 주민편익사업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비용추계를 함에 있어 연간 15억원씩 총 68억원 규모의 기금 조성을 구상하고 있는바 이는 자체매립지, 자원순환센터 등에 비해 지원규모가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원규모 확대를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해당 기금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고 효과적ㆍ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별지와 같이 의견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유훈수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유훈수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인천시 가좌분뇨처리시설은 2009년부터 도서지역을 제외한 인천시 전역의 분뇨를 통합처리하고 있으며 분뇨증설사업이 금년 7월에 준공 예정으로 처리 물량 증가 및 분뇨수집운반차량 증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시설 주변지역의 환경은 더욱 열악해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보전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별도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과 조례안의 발의 취지에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관련 부서 의견조회 시 예산담당부서에서 현재 기금을 통폐합하고 있는 실정이며 원칙적으로 재원조달 방안이 모호한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입장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국에서는 해당 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환경개선 및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훈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임동주 의원님과 유훈수 환경국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이 가좌동 인근 지역의원으로서 주민들의 환경문제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조례를 발의한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1999년 준공된 이래 가좌분뇨처리시설 인근에 주민편익사업에 관한 예산이 1원도 없었다. 그러면서 올 7월에, 다음 달이죠? 배짱 좋게 또 증설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인근 주민들이나 기초단체에 지원을 해 줌이 마땅하다고 저는 봅니다.
자원환경시설을 보면 다 주변에 지원을 해 주잖아요. 소각장도 아니고 소각한 재를 영흥에도 매립한다고 하면서 지역발전기금으로 58억 상당이죠, 1년에?
그리고 영흥2대교 건설해 주고 주민편익시설 설치해 주고 또 4만 5000평 범위 내에 수익시설 토지를 제공해 주고 이런 엄청난 대우를 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동안 가좌분뇨처리시설 근처에서는 주거지역이 다소 떨어져 있지만 악취에 시달려 가지고 굉장히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내해 주신 주변지역분들에게 정말 심심한 사죄한다는 그런 뜻의 마음을 전하면서 제1조에서 2조까지 용어를 규정했고 그런데 가좌분뇨처리시설의 소재지를 비롯한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을 설정을 했는데 이게 거리나 이런 게 있습니까, 국장님?
거리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지금 가좌하수장 위치가 서구하고 동구의 경계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좌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각종 차량 이동이라든가 악취 때문에 피해보는 지역이 동구도 일부 포함이 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조례상에 표현을 한 겁니다.
소재지는 가좌동에 있지만 동구도 일부가 아니라…….
맞습니다. 포함이 됩니다.
주거지역은 더 가깝죠, 아니에요? 비슷합니까?
주거지역은 거기도 일단은 가좌분뇨처리장 바로 앞에 있는 현대제철하고 동국제강 때문에 동구는 주거지역과 한 1.1㎞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하여튼 또 문제는 뭐냐 하면 분뇨를 싣고 운반하는 차량들이 7월달에 800t 규모로 또 증설을 한다 그러면 1분에 1대씩 지나다녀요, 분뇨차량이. 이게 상당히 주민들에게 환경적으로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마땅히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금 설치 의견에 대해서 재정기획관이라든가 예산담당관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했어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에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을 하셨는데 행안부와 또 미리 협의도 해야 되죠, 기금을 설치하려면?
맞습니다.
했습니까?
그 부분은 원래 시 집행부에서 했을 때는 사전에 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것은 시의회의 발의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 저희들이…….
시의회 발의사항은 안 해도 됩니까?
그것은 아직, 서로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추후에 저희들이 위원회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제2조에는 설치ㆍ운용 자금이 나와 있고 3조에 보면 “행안부장관과 협의를 사전에 해야 된다.” 이런 단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안 했다고 치면 그러면 인천시에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했더라도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제가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군ㆍ구로 한 2억씩을 해서 받는 걸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군수ㆍ구청장들이 이걸로 한 두 번 정도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각 군ㆍ구에다가 2억 정도씩을 내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관리체계가 인천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군ㆍ구로 미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인천시에서 모든 부분을 증설하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분뇨처리를 모두 증설하고 처리하는 것은 인천시에서 권한을 갖고 있는데 군ㆍ구한테 그것을 갖다가 내라고 한다면 어떤 군ㆍ구에서 선뜻 2억씩 내는 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아니면 분뇨처리시설기금을 올리든 다른 부분을 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기 재정기획관 쪽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면서 지방자치법 142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이런 이유를 들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존경하는 우리 임동주 의원님도 그런 뜻에서 했겠지만 기금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기금입니다. 그런데 이게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임동주 의원님이 같이 협의를 하셨죠?
네, 몇 번 이야기를 했고 조금 더, 지금 이게 조례안을 당장, 한두 달 된 게 아니고요. 그전부터 말씀을 드렸고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시정질의도 했고 모든 부분의 진행과정입니다. 진행과정에서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돼야지만이 다른 2차적인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한도 5년이 초과되지 않도록 관리기본법에 맞춰서 5년을 했는데 5년으로 끝나는 일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거나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꼭 반영을 해서 연차적으로 주민들이 그 지역에 살면서도 많은 피해를 본다 이런 생각을 안 갖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저희들이, 제가 아까 서두에 검토의견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분뇨처리장 운영으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라든가, 환경피해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공감하니까 여기에 발의의원으로 같이 사인을 했어요.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임동주 위원장님께서 지역환경을 위해서, 환경에 피해를 보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조례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만들어지면 지속적으로 쭉 이어지는 부분이고 많은 지역에, 우리 인천시 전 지역에 혜택을 주거나 제한을 주는 법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들고 조례를 제정할 때는 현실 상황은 정확히 알고 그것에 맞는 개선책이라든지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안이유에서부터 지금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도 그렇고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검토의견도 그렇고 환경국장님도 그렇고 “가좌분뇨처리시설은 인천시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처리하는 유일한 시설로서” 이게 정확하게 맞는 멘트인지.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 환경국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맞습니다. 강화에만 축산분뇨 처리하는 3t짜리가 별도로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인천시 전체 발생분에 대해서 서구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좌분뇨처리시설에 어느 지역의 분뇨들이 들어가고 있는지?
지금 강화ㆍ옹진을 제외한 모든 전 지역에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 지역이 다 들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연수구라든지 그런 쪽은 어떻게 합니까?
연수구도 정화조 청소를 하게 되면 오니가 가좌분뇨처리시설로 다 들어갑니다.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분뇨는 지금 관거정비가 된 지역에 한해서는 지금 정화조를 안 거치고 직방류하는데 그 부분은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고요. 기존에 구도심에 있는 분뇨, 정화…….
하수처리장에서 분뇨를 처리하는 그런 지역들은 지금 어느 지역들이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100% 분류식지역에 대해서는 정화조를 안 거치고 바로…….
그러니까 그 지역들이 어디냐고요.
지금 현재 연수 일부 지역하고 남동공단하고…….
연수구하고 남동 내 일부 지역이 현재 직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거정비가 끝난 지역에 한해서.
그것 봐요, 지금.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다르잖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분뇨처리시설이라는 것은 주택 및 상가에 보면 정화조가 있습니다. 정화조가 있는데 그쪽 지역은 이미 관거정비돼서 정화조가 다 폐쇄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화조에서 수거된 분뇨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분뇨 처리하는 시설이 가좌에서만 처리하는 게 아니고 벌써 남동구나 연수구 쪽에서는 하수처리장에서 분뇨까지 같이 다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직접 정화조를 안 거치고…….
모르세요?
바로 직방류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직방류해서…….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좌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분뇨가 인천 전 지역의 분뇨 처리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거지, 안 그래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여기에서 분뇨라는 것은 정화조에 보면 1년에 1회 이상 반드시 내부청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청소한, 수거한 분뇨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뇨만 순수하게 분뇨를 수거해서 처리하는 가좌분뇨처리장이 있고 연수구나 남동구는 분뇨를 직방류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에서 분뇨를 처리하잖아. 하수하고 분뇨하고 다 한꺼번에 혼합해서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일부 관거가 정비…….
그 부분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맞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9조를 보면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기금을 이제 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수처리장은 분뇨 처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거든, 하수처리장에.
그쪽 지역에도 해 줘야 되냐고, 그쪽 지역에도 분뇨를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쪽 지역에도 그런 생활불편들이 있습니다. 없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예를 들어서 승기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주 처리대상에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뇨는 실질적으로 양이 극소수고요. 대부분이 생활하수 및 오수 또 공장폐수가 같이 섞여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관거정비된 지역에 한해서만 바로 직방류되기 때문에 워낙 양 자체가 유입량 대비했을 때 양은 경미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양이 경미한 게 아니라 남동구, 연수구 전체 그런 분뇨가 들어와요. 그게 양이 적은 겁니까? 다른 하수하고 다…….
연수구하고 남동구 전 지역이 아니고요. 먼저 과거 한 10년 전쯤에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비한 구역에 한해서 각 가정, 상가지역에 있는 정화조를 폐쇄하고 그 지역만 승기하수처리장으로 직방류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쪽만 지금 승기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 정화조에서 수거를 해서 가좌분뇨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거기도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하수처리장 부분도 주변지역도 다 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을 총 1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하수처리장 주변에도 다 기금 조성을 해야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인천시 전체를 대표해서 1개만 있다면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 지원이 필요한데 하수처리장은 구ㆍ군별로 평균 1개 이상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똑같은 현실이기 때문에 각 구ㆍ군별로 한두 개는 다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여보세요, 하수처리장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저도 설명…….
하수처리장과 다른 것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한번 해 볼까요?
말을 이상하게 돌리고 있어요.
하수처리장에서도 분뇨가 처리되고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뇨가 처리되면 나머지 것은 다 또 가좌처리장으로 오잖아요.
가좌처리장으로 가는 지역이 있고 가좌처리장으로 안 가는 지역이 있어요. 정확히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가좌처리장으로 안 가는, 직방류하는 지역이 어디어디인지.
지금 연수구하고 남동구 일부 지역만 아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관거정비한 지역에 한해서 직방류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가좌분뇨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환경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대규모 매립지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데 기존에 조성되어 왔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 부분은 국장님한테만 계속 이야기를 갖다가 해 봐야 그게 돌아가는 거니까 2009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다른 데 있었던 부분도 없애고 증설을 다시 해서 가좌분뇨처리장으로 다 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800t을 증설하면 지금 차 부분만 해도 다른 데는 현재 차가 돌아다니지 않아도 차가 하루에 한 200대씩…….
그것은 내용을 알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
분뇨 처리가 다른 하수처리장에서도 발생이 되고 있다.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되는데 제안이유에서부터 정확하지 않잖아. “인천시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처리하는 유일한 시설”이라고 그랬잖아요.
분뇨는 98% 이상을 처리하고 있으니까…….
잠깐, 잠깐 좀 계세요. 여기 국장님한테 질의하고 있어요.
분뇨가…….
아니, 국장님과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거지 왜 국장님한테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답변을 원할 때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게 정확한 팩트는 아니잖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정확히 팩트를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지 이게 어물쩍해서 전체를 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면 그것은 우리 조례 만드는 취지에서 집행부도 그렇고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맞지 않는다.
이게 맞습니까?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지, 하려면.
전 지역에 분뇨를 처리하는 유일한 시설이라고 하면 하수처리장에서 분뇨 처리하는 것은 분뇨 처리 안 해요, 하수처리장에서? 분뇨 처리해요, 안 해요?
팩트가 다르잖아. 팩트가 다른 걸로 조례를 만든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발의하신 의원님 그러면 말씀해 주시죠.
아니, 끝났잖아요! 끝났어.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 조용히 하시고 잠깐 좀 정회를 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몇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조례에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딱 정해놨는데 이게 그때까지밖에 안 할 겁니까? 그 다음에 또 있던 걸 없애면 반발이 심할 건데.
그것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냥 연장해서 다음에 개정을 해서라도 그렇게 계속 연장해 가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거죠?
네,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기금의 조성을 보면 우리가 지금 하수도사용 조례 분뇨처리시설 처리 수수료를 갖다가 기금으로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서 지금 일반회계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하게 되면 세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세입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입이 하수처리 수수료를, 분뇨 처리수수료를 가져올 수 있냐고요.
그래서 지금 일반회계인데요. 그것은 재정부서하고 협의해서 우리 기금으로 편입을 시킬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계획인데 현재 가능하냐고.
그 부분은 예산담당부서하고 해서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 이것도 현재 가능해요?
일반 및 특별회계 전입금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재정부서하고 저희들이 매년 한 15억 정도를…….
내가 보면 여기서 지금 가능한 것은 “4.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인데 제일 먼저 올렸으면 딱 좋았을 건데 왜 제일 나중으로 해 놓고 지금 현재는 어려운 것들을 앞에 내놓고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하실 때는 좀 신경을 쓰시라고.
알겠습니다.
지금 가능한 게 딱 하나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4번으로 빼놓지 말고 먼저 1번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금의 용도도 지금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인데 아까 우리가 수도권매립지 주민편익시설처럼 또 개별지급은 안 될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그쪽에 도로라든가 환경개선사업 이런 데밖에 못 쓸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환경개선사업 위주로 예산 기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제정을 하실 때 명확하게 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으로 환경국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훈수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1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업무보고는 인천신용재단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각종 사업을 계획에 따라 성공적으로 추진토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조현석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해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현석 이사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조현석입니다.
포스트코로나시대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도약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임동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근 상임이사입니다.
서동규 연수지점장입니다.
맹훈주 서인천지점장입니다.
박광준 경영본부장입니다.
강병철 영업본부장입니다.
채기훈 감사실장은 모친상으로 불참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인경 중부지점장입니다.
이형정 부평지점장입니다.
이성원 남동지점장입니다.
조현우 남부지점장입니다.
곽태헌 계양지점장입니다.
송영석 소상공인디딤돌센터장입니다.
이광복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조성팀장입니다.
홍순성 인사총무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예산사업 현황 및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의 기구 및 인원입니다.
재단의 기구는 2본부, 1실, 1센터, 3부, 1팀, 7개 지점이 있으며 인원은 정원 86명에 현원 8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21년도 총 예산은 693억원으로 수입예산 중 사업예산은 보증료 수입 164억원, 수입이자 27억원, 손해금 등의 기타수입 14억원으로 합계 205억원이며 자본예산은 재보증 보전금 220억원, 출연금 268억원, 합계 488억원이며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합한 총 693억원을 수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출예산 중 사업예산은 인건비 73억원, 경비 55억원을 합한 관리업무비 128억원과 성과급 12억원, 예비비 2억원, 재보증료 82억원, 지급 수수료 등의 기타지출 2억원으로 합계 226억원이며 자본예산은 대위변제금 440억원, 투자자산 3억원, 유형자산 19억원, 예비비 5억원으로 합계 467억원이며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합한 총 693억원을 지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위원회 현황과 간부현황입니다.
위원회는 현재 3개 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으며 간부현황은 앞서 소개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6페이지 부서별 사무분장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 업무현황입니다.
먼저 기본재산 조성현황으로 ’98년 재단 설립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누적실적입니다.
인천시와 기초자치단체가 전체 출연금의 42%인 1604억원을 출연하였으며 중앙정부가 414억원, 금융회사가 1258억원, 금융회사 의무출연금이 464억원, 설립 시 투입된 기타자본금이 58억원으로 총 3798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재단설립부터 2020년 말까지의 누적결손금이 1033억원으로 이를 차감한 기본재산은 2765억원입니다.
2021년도 출연금 확충 실적을 보고드리면 인천시에서 일반출연금 40억원을 포함한 80억원을 출연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가 5억원, 금융회사 의무출연금이 23억원, 이외 금융회사 등이 70억원을 출연하여 총 178억원으로 계획 대비 66%를 달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본재산 확충실적을 보면 기본재산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도 4월 30일 기준 전년 대비 178억원을 확충하여 2765억원의 기본재산을 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신용보증 현황과 보증사고 및 회수현황입니다.
먼저 신용보증 공급현황입니다.
2021년 4월 말까지 보증공급은 3만 1781건에 741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43건에 86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증잔액은 10만 4405건에 2조 287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2만 6610건, 613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 보증공급 목표는 4만 건에 1조원으로 2021년 4월 말까지 3만 1781건에 7414억원을 공급하여 계획 대비 건수는 79.5%, 금액은 74.1%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증사고 및 회수현황입니다.
2021년 4월 말까지 보증사고는 1203건에 196억원이 발생하여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98건이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2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상화는 374건에 5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29건이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구상채권은 856건에 144억원이 발생하여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145건이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1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구상채권 회수는 건수는 차이가 없지만 금액은 3억원이 증가한 234건에 49억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1페이지 주요예산사업 현황 및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재단은 출연금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신용보증, 채권관리, 기본재산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별도의 예산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기본 경영방침은 2021년 1월 28일 제268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포스트코로나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한 보증지원 확대입니다.
2021년도 4월 30일 기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3만 1781건에 7414억원의 보증공급을 추진하였으며 주요 보증실적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9167건에 1646억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사업, 취약계층 등 762건에 146억원, 서민대출 햇살론 협약보증 442건에 46억원, 기타 신규보증 지원사업 3229건에 741억원, 기한연장 지원사업 1만 8181건에 4835억원을 보증공급을 하였습니다.
올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위해 적극적인 보증공급으로 재단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종합지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전문인력 풀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통한 컨설팅 품질 제고를 위해 창업컨설팅 등 총 114명의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교육을 통한 소상공인 역량강화를 위해 창업교육 등 총 9회, 164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비대면 종합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1만 6520건에 4304억원의 무방문 기한연장을 실시하였고 앞서 보고드린 창업교육 등은 비대면 화상교육을 도입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현장 밀착형 종합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서지역과 전통시장 등 총 7회의 이동출장소를 운영하였으며 재기지원 종합 플랫폼 고도화를 위한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은 26건에 6억 5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지원특례보증은 6건에 4억 1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소상공인 성공을 지원을 위하여 성공관리 매니저를 통한 경영진단, 금융지원, 컨설팅, 성과 점검 등 현재 29개 업체에 대해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정책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기본재산 확충입니다.
2021년도 4월 30일 기준 기본재산 확충실적은 178억원으로 계획 대비 66.2%를 달성하였습니다.
주요실적을 말씀드리면 인천시에서 일반출연금으로 40억원,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으로 10억원,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30억원을 확충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5억원, 금융회사 의무출연금 23억원, 금융기관 특별출연 업무협약 등으로 70억원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재기 지원 중심의 채권관리체계 구축입니다.
’21년 4월 30일 기준 보증사고는 196억원이 발생하여 목표 대비 22%, 정상화는 53억원으로 20%, 대위변제는 143억원으로 23%를 기록하였습니다.
구상채권은 144억원이 발생하여 목표 대비 23%, 회수는 49억원으로 26.5%, 특수채권 회수금액은 4억원으로 22.5%, 특수채권 정리금액은 5700만원으로 0.2%의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조직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 경영체계 정립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임직원의 균형 있는 삶을 통한 근무효율성 및 내부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시간 단위 연차제도를 도입하고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활용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하였으며 노사간담회 개최 및 코로나19 금융지원 유공직원 포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동반 성장을 위하여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장학금 1000만원을 기부하고 지역밀착형 소비 촉진을 위해 직원 포상 및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인천e음카드로 지급하였으며 사회적기업 물품 구매 및 적십자 기부캠페인 참여 등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여 신규직원 14명을 채용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사회적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사이버 연수 등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역 밀착 보증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연수지점 개점하여 조직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윤리ㆍ인권경영 정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윤리경영 체계 구축을 위해 윤리경영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윤리경영 실천지침 제정 및 윤리헌장을 선포하였으며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구축 인증 심사를 계획을 수립하였고 부패ㆍ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ㆍ개정하였습니다.
인권경영을 위해 2021년도 인권경영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인권경영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으며 ’21년 인권영향평가 및 갑질 근절 대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갑질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재단 중장기 발전전략의 효율적 추진과 공공청사 균형 재배치계획 등 시 정책기조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이며 건축면적은 지상 8층, 지하 2층의 연면적 1만 1898㎡로 소요예산은 총 502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재단 본ㆍ지점 및 소상공인 기관ㆍ단체, 청년ㆍ여성ㆍ중장년 등 자유창업지원 공간과 소상공인 생산물품 전시장 등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올해 5월까지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2022년 2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022년 4월까지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착공할 계획입니다.
2024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청취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추경에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코로나 피해기업 특례보증 예산 50억원,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10억원, 폐업 소상공인 브릿지보증 예산 18억원을 반영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이전 일상으로 하루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경제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이며 임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ㆍ2021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50억이 시에서 증액됐죠?
추경에 50억원을 증액해 줬습니다.
그거면 충분하겠습니까?
그것은 시하고 기 협의가 된 것 가지고 저희가 선집행을 했습니다, 연초에.
다 선집행해 버리고…….
선집행을 하고 이번에 추경에 확보해 준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던 겁니다.
또 이제 앞으로 더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코로나가 어디까지 장기화될지는 모르겠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아까 업무보고, 제가 설명드리듯이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해서 브릿지보증을 이번에 위원님들이, 국비가 지금 6억이 확보가 되는데 매칭으로 18억을 해 줘서 총 24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하려면 사업자가 아니고 개인이기 때문에, 폐업을 했으니까 사업자가 폐쇄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에 저희가 해 줄 수가 있는 게 없어요, 개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법령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령에 개정하는 것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더 필요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이번에 5차 보증까지 저희가 하는데 5개 금융기관에 다 네고를 던졌는데 은행도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신한은행이 20억을 출연해서 5차를 7월 1일부터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리고 각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가 차이가 많이 나요. 안 한 데, 적은 데 보면 기업은행 같은 데도 하나가 없어요. 이게 지금 4월 말 실적입니까?
출연금 확충계획 대비 실적해 가지고 7페이지 보면 기타에서 신한은행 40억, 하나은행 15억, 농협 10억, 중기부 3000만원 그 다음에 국민, 기업 이런 데는 하나도 없는데 이게 언제 실적입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지금 연말까지 128억원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4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국민은행이 18억, 위원님 지난번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신한은행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20억…….
그러면 여기에 45억에다 20억이면 65억이고.
그 다음 우리은행이 10억, 농협이 여기 10억에서 10억이 더 와 가지고 20억 출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0억은 충분히 차겠네요?
지금 확보된 게 저희가 128억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가 너무 하나도 안 된 데가 많은데 그러면 이사장님이 노력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서구에서 추경에 1억을 반영시켜줄 것이고요. 옹진군에 제가 지난번에 가서 군수님께 말씀드렸어요. 3억을 좀 더 출연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어민들 지원이…….
그래서 총 1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셔 가지고 재원이 없어 가지고 지원을 못 해 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고 이번에 정부에서 만기도래 기업들에 대한 기한연장하고 연체이자 유예가 6개월이 연장이 됐죠?
금년도 9월 30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또 한 번 연장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연장이 안 된다 그러면 금년 4/4분기부터는 대위변제가…….
아니, 엊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내년으로 또 6개월 연장했다고 그런 말이, 뉴스를 본 것 같은데?
일단은 금년 9월 30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 외에는 다시, 다른 것이…….
다시 8월 말이나 9월 초에 가면 정부에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여튼 그리고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이것은 신사옥 얘기죠? 여기 24페이지에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새로 신사옥 거기에 대해서 지금 조성을 하겠다는 계획서 아니에요, 여기에 써 있는 게?
저희가 우리 사무실 겸 소상공인 관련 단체를 여기다가 한 군데에 집적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502억원은?
재원이 502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시에서 예산 지원 없이 가능합니까?
지금 저희가 토지면적을 보면 이것보다 확대를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1조 4000억을 보증하는 바람에 대위변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9월 말까지인데 4/4분기에 만약 연장을 안 시킨다 그러면 대위변제가 4/4분기에는 많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규모를 조금 축소를 했습니다. 더 하고 싶은…….
여기에 대한 재원 502억이 시에서 더 추가로 보조를 받는다든가 그런 게 없어도 되겠냐 이거예요.
제가 시장님한테 작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큰집에서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만 담당과하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 다 포함을 시킨다 그러면 행자부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면 절차가 너무 걸리고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일반 출연금에 조금 얹어줄 테니까 그것 보태서 지으세요.”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일반추경으로 좀 도와주겠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 조성하는데 너무 돈이 없어 가지고 정말 초라하게 짓는다든가 그렇지 않도록 계획성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출연금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대비 4월 30일 기준해서 보증발생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한 8000건 더 늘었는데 지금 3만 1781건 맞죠?
지금 보증공급 얘기하시는 거죠?
네, 맞죠?
내가 1일 평균 계산을 해 보니까 근무가능한 일수가 4월 말까지 86일인데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근무 안 하죠?
그것 빼고 나머지가 86일인데 1일 평균 369건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 지점에서 보증 발생이 많이 돼요?
연수지점이 분구되기 전에는 남동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제일 컸습니다. 그 다음에 서구가 포지션이 컸고요.
어디요?
남동 다음에 서인천지점이…….
서인천지점.
강화를 포함한 서인천지점에서 취급하잖아요, 우리 위원님 잘 아시지만. 그래서 남동이 제일 컸고요. 그 다음에 서인천지점이 제일 컸습니다.
지금 새로 개설한 연수지점인가?
연수지점은 남동이 제일 컸기 때문에 분구를 시킨…….
분리된 거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하여튼 전년도보다 실적이 높고 어쨌든 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서 보증하는 제도인데 앞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좀 돼야 되겠다.
아직까지도 문턱이 높다고 얘기 많이 하죠?
조건이 까다롭다기보다는 조건이 맞아야 되니까 맞아야 보증을 해 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작년부터 금년까지 이어지는 코로나 보증은 심사와 모든 것을 많이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 해당되는 사람이, 제외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진 다 보증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 많이 나지 않을까요?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그것입니다. 금년도, 아까 우리 김병기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9월 말까지 모든 게 유예시켜줬는데 그게 끝나는 4/4분기에는 대위변제 얼마 나갈지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희 2008년도 통계를 보면 1년 이내에 대위변제 나가는 게 25.3%가 나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삼 년 동안에는 35.2%가 나갔고요. 그러면 지금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전국 지역재단이 그렇습니다.
지금 사고통계는 아직 안 나왔죠, 코로나19 이후에?
모든 게 유예시켰으니까 이것 이외에는 없죠.
대위변제가 몇 년 하는 거죠, 5년?
대위변제는 자기가 사업을 하다가 불경기를 타든가 그래서 못 갚으면 그때부터 은행에서 저희한테 보증을 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대위변제해야 되는데 완전히 없애는 것은 몇 년 동안?
5년이 넘어가면 우리가 대위변제하고 나가서 구상채권으로 관리합니다. 그 다음에 5년 동안 도저히 불가능해 받지 못하는 것은 특수채권으로 나가 가지고 똑같이 관리하다가 더 이상 우리가 이분한테는 받을 여력이 없다 그러면 매각을 하든가 소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상공인께 혜택도 좋지만 또 분석을 잘해야지 계속 대위변제를 통해서 손해 본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양단간에 어려운 점은 있어요. 어려운 점은 있는데 어쨌든 다년간의 경험으로 이사장께서 잘하실 줄 믿고, 금년에 새로운 신상품이 있나요?
금년도, 위원님들 지난번 연초에도 보고드렸지만 여러 가지를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개발해서 놓고 있고 하반기에 그걸 다 펼칠 겁니다. 지금은 상반기에 코로나 자금만 여태까지 풀었어요, 제일 혜택이 좋은 것만 가지고.
지금 아까도 우리 김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보증을 5차까지 합니다. 그것 끝나면 하반기에 못 펼쳤던 사업을 위원님들이 예산편성해 주신 것 하반기에 다 풀 겁니다.
금리인하, 작은 금리로…….
그것도 무이자입니다. 1년 동안 무이자로 해서 2차년도부터 1.5% 인천시에서 보전해 줘요. 그러면 본인은 부담하는 게 2000만원인 경우에 18만원을 연간 부담만 하면 됩니다, 월 1만 5000원만.
2000만원에 대한…….
아, 2000만원 발행…….
이자가 1만 5000원?
네, 2차년도부터. 1차년도는 다 전액 인천시에서 도와주고요. 2차년도…….
알아들었어요.
보증수수료도 제외해요?
아니요, 보증수수료는 따로고요, 별도로.
몇 프로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또 운영이 안 되니까 그것은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땅 짚고 헤엄치기 하는 거죠? 이쪽에서 다 지원받는 것 가지고 푸는 거지, 결국은.
아, 0.8%를 받아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걸 받아야 운영이 되죠.
그런데 지금 이자를 경감해 준다고 하는 것도 다 보증재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기관이나 이런 데서 출자ㆍ출연 그런 금액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저희가 그런 보증기관 없이 은행에 가서 대출 받으면 금리가 더 비쌉니다. 위원님 잘 아시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도, 저도 개인적으로 대출받는데 집을 담보로 3.8%를 쓰고 있어요.
됐어요, 그것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그 말씀 안 하셔도 되고.
금년에도 출장보증제도 도입하나요?
이동출장소 운영하는…….
네, 이동출장.
네, 지금 옹진군에서 요청이 와 가지고 돌아다녀 가지고 다 했고요. 하반기부터는 강화를 비롯해서 전통시장까지 다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분석 좀 해 봤습니까?
당장은 좋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거리가 멀어서 접근을 못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역에 오니까 친근감이 있고 접근하기 좋으니까 이제 대출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또 갚아요, 상환해야 되니까. 안 올 사람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혹시 분석은 좀 안 해 봤습니까? 몇 년 지났으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안 받아도 될 대출을…….
오니까 쉽잖아. 어쨌든 접근하기 좋고 문턱이 많이 낮아진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출을 굳이 안 받아도 되는데 중간에 있었는데 출장이 나왔으니 대출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 등등 해 가지고 출장보증 관련해서 분석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냐 이거죠.
특별히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무조건 보증을 잘 세워서 실적 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상환의 부담을 안고 갈 수도 있다고요. 사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지금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폭넓게 분석해 보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굉장히 바빠졌어요.
수고도 많이 하시고 여기 보면 금융지원 유공직원 포상도 19명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 중에는 한 30%는 포상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이렇게 많이 하시고 수고하시는 만큼 포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기진작이나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해서는 만족도 설문조사했죠?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한 거예요?
직원만족도를 조사하는 거죠. 지금 우리 재단에 대해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어떠한지를 조사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정책에 반영을 시키고요. 그래서 개선하려고 하는 저희 설문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인원배치도 하고 하셨나요?
그래서 아까 김병기 위원님하고 윤재상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남동지점이 포화상태이다 보니까 분구를 해 달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연차휴가도 시간 단위로 쪼개고 그런 얘기도 나오면 저희가 제도를 정비해서 실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이렇게 보증해 주는 일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클 수 있게끔 컨설팅해 주고 또 역량을 강화해 주고 하는 게 디딤돌센터나 이런 데서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소홀히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지금 위기상황이고 이게 또 기한연장이 9월 이후에 어떻게 될지도 코로나 상황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여간 염려스러운 게 아닙니다.
기간연장을 자꾸 할수록 리스크가 많아지는데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걱정이 태산이에요, 이제. 나중에 몰아서 터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많을 텐데 그것에 대한 대책들을 좀 강구하고 계시죠?
우리 안병배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9월 말까지 모든 게 상환 유예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무방문으로 하다 보니까 폭발적으로 무방문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리스크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9월 말이 지나면 4/4분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해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돈을 어쨌든 갚아주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재산 확충을 위해서 백방으로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 추경에도 250억원을 반영시켰어요, 지역재단의 출연금을 하는 것으로써. 그리고 이번에 아까 위원님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들이 경비가 없어 가지고 망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브릿지보증이라는 것도 지금 법을 개정해서라도 해 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추경이 생긴다 그러면 기본재산 확충을 위해서 국회 예결위를 쫓아다니든지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재산을 확충하기 위해서 발품을 많이 파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4월달이었나요? 옹진군수한테 감사패 줬죠?
저도 놀랐어요. 7억 출연을 해 주고 또 3억을 더 하겠노라 이렇게 약속을 한 걸 보고 이런 기초단체들이 자꾸 나오면 기본재산이 많이 확충되겠구나 하면서 또 그렇게 해 주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연평도를 비롯해서 북도ㆍ백령도 이런 데를 다 방문해 가면서 소상공인 지원해 줬잖아요.
그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 전보다는 훨씬 늘어났겠죠?
늘어난 사유는 옹진군에서 2차보전을 3%를 해 줍니다. 그러면 소상공인들은 이자 없이 쓰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옹진군에서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이번에 돈 못 쓰면 바보.”라는 소문이 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다 신청을 하는 거죠, 소상공인들은.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해 주면 보는 게 임자라고 서로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듯이…….
또 군수님이 예산을 추경에 세워 줄 테니까 선집행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직원 대동해서 현지 가서…….
그리고 옹진군은 업체당 7000만원 이내 아니에요. 좀 세죠?
최대가 7000만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게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되겠고 올해도 보니까 계양구ㆍ미추홀구ㆍ부평구ㆍ연수구 이런 데서는 1억, 1억 5000 이렇게들 해 주셨는데 발품을 더 파셔서 다른 구들도 이런 먼저 선제적으로 출연한 그런 구들 못지않게 많이 실적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좀 더 수고하셔야겠어요.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소상공인 또 중소기업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데 이것을 통해서 신규직원도 더 채용을 한 거죠?
그러면 이게 정규직인가요, 아니면…….
저희는 100% 정규직입니다.
저희는 100% 지금 현재 인원이 정규직이라고요.
정규직입니까?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약간 업무가 중복돼 있지 않나요?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하고 저희하고…….
이게 원래 여기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이게 파생돼서 나간 것 아닌가요?
저희 인천시에서 그 업무를 관장할 데가 없어 가지고 저희한테 위탁을 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시에서 센터를 핸들링을 하고 있어요, 시 소상공인정책과에서 예산도 세워주고. 그리고 지금 담당과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했는데 그것은 저희 재단법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솔직히. 향후에 다 어느 정도 운영을 하고 그런 다음에 재단으로 더 설립해야 되지 않겠냐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이게 애매하더라고요, 포지션이. 이분들은 나가서 경영지도도 한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또 지원은 신용보증재단하고 일부 상충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오늘 질의의 주된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한번 업무상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만 물어본 거고요.
22페이지 보니까 지역사회 동반성장을 위한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죄송스러운데 여기다 이렇게 쓸 정도로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미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미미한, 지금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다가 장학금기부로 돼 있는데 금액에 대해서는 공개가 안 되는 거죠, 이런 것은?
저희가 이것은…….
아니, 제가 이것이 많고 적고 간에 그래도 이렇게 그냥 서술적으로 써 놓은 거냐, 아니면 진짜…….
지금 3개년에 걸쳐서 총 3000만원 육성재단에다 저희가 기부했습니다.
임직원들이 3개년에 걸쳐서 3000만원 기부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신용보증재단이라는 데가 수익사업을 하는 데는 아니고 어쨌든 소상공인, 중소기업, 서민을 지원하는 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금액으로다가 이렇게 사회복지에 공헌할 정도로 많은 금액을, 예산을 세울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적은 금액이라도 이렇게 지역사회하고 동반성장이라는 개념에서 적십자 나눔프런티어 릴레이 캠페인 이것 매월 10만원 이렇게 기부하고 하는 부분들이 기부가 정확하게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당부드려요.
이런 부분은 제가 길게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좀 더 기부할 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기부문화가 잘 정착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금 아까 평생진흥원에 1000만원씩 기부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 우리 임직원들이 연말에 십시일반 돈 모아서 3개년 동안 3000만원 기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부차적인 부분은 어쨌든 지역사회하고 동반성장한다는 개념에서 출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취지는 제가 좋게 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지역사회하고 소통하면서도 기부할 수 있는 문화를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신용보증재단이 남동구가 현재 포화상태라는 게 지금 사무실이 포화상태라는 거예요?
아니요, 보증규모를 취급하는 게 많아 가지고 작년에도 우리 박남춘 시장님이 세 번을 방문하셨는데 여기서 고객이 너무 많으니까 코로나가 발생된다고 그래 가지고 좀 분리시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연수지점을 개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다 해결이 되고 있어요?
해결이 됐어요? 그쪽으로 분리하고 나서 해결이 됐냐고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가르니까 고객이 분산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 남동지점이 포화상태였는데 그쪽으로 가니까 지금은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잘 정리되고 있어요?
소상공인…….
장기적으로는 우리 위원님 지역구 있는 서인천지점도 두 번째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도 검단지점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겠냐, 어느 정도 거기 도시가 형성된다면.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하고 검단하고는 조금 더 많이 거리나 인구 차원이나 모든 부분에서 검단은 별도로 하나가 있어야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한 번 더 그런 부분을 의회에도 요청을 하시고 또 집행부하고도 상의를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거기 오시는 과장도 그렇고.
그리고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지금 현재 계획은 다 나왔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5월 17일 날 설계 현상공모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요?
총 7개 업체가 와 가지고 한 군데 업체가 1위 당선돼 가지고 어제 착수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어요?
잘 진행돼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청년ㆍ여성ㆍ중장년ㆍ취약계층 대상으로 이런 부분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현석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해서 주요예산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1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다음 의사일정은 제6항 2021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업무보고는 인천환경공단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각종 사업을 계획에 따라 성공적으로 추진토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김상길 인천환경공단 이사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해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김상길 이사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117페이지나 되고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를 미리 받아보고 공부들 많이 하셨으니까, 보니까 이게 설비교체나 증설, 공사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 이 부분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사장님께서는 필요한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다음 부분은 질의ㆍ응답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김상길입니다.
먼저 인천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인천의 환경과 우리 공단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동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제271회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본부 임원과 부서장입니다.
정지열 경영본부장입니다.
노광일 사업본부장입니다.
마재우 감사혁신실장입니다.
서윤기 기획재정부장입니다.
황재중 인사총무부장입니다.
정서구 물환경부장입니다.
장종옥 자원안전부장입니다.
김기형 환경기술센터장입니다.
다음은 사업소소장입니다
김흥수 가좌사업소장입니다.
이종민 승기사업소장입니다.
이호익 청라사업소장입니다.
유광규 송도사업소장입니다.
정지열 남항사업소장입니다.
이상돈 공촌사업소장입니다.
박정표 강화사업소장입니다.
최만순 신항사업소장입니다.
김만기 운북사업소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요점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순이며 요점 위주로 간추려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중에 저희 공단에 정원은 567명에 현원 554명이 되겠습니다.
4쪽부터 6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1억원 이상 투자사업과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 99건으로 사업비는 71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 4월 말 기준으로 151억 8000만원을 집행하여 21%의 집행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집행률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추진 독려 등 특별히 노력한 결과 2021년 6월 말 기준 305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2021년 4월 말 대비 약 153억을 추가 집행할 예정입니다.
6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은 43%가 되겠습니다.
별도의 유인물 중 보충자료에 6월 말까지 사업완료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예산의 조기집행과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 자료를 좀 보시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가좌차집시설 우수토실 개선사업입니다.
동부지역에 발생하는 하수가 인천교 유수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코자 하는 시설로 8월 준공 예정입니다.
20쪽 초음파슬러지 계면계 교체는 6월 현재 준공 완료하여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1쪽 1단계 유입펌프 교체는 노후설비에 대한 교체가 되겠습니다.
8월 준공 예정입니다.
22쪽 1단계 미세목 스크린 보수입니다.
6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23쪽 1단계 생물반응조 교반기 교체입니다.
가좌사업소 생물 반응조 효율을 향상시키는 설비로 노후에 따른 교체가 되겠습니다.
8월 준공 예정입니다.
24쪽 1단계 생물반응조 및 종침 유입수문 교체입니다.
하수의 유량제어와 유지보수에 필요한 설비로 6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25쪽 1단계 송풍기 전기실 변압기 교체입니다.
송풍기에 관련된 변압기 노후에 따른 교체로 5월 준공하여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6쪽 1단계 생물반응조 계측설비 개선입니다.
8월 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27쪽 1단계 원심탈수기 교체입니다.
하수처리 후 발생하는 슬러지를 감량시키는 설비로 노후에 따른 교체가 되겠습니다.
8월 준공 예정입니다.
28쪽 2단계 디스크필터 보수입니다.
하수처리 최종단계에서 미세한 이물질을 제거하는 설비로 6월 준공하여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9쪽 2단계 잉여슬러지펌프 증설입니다.
5월 준공해서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30쪽 2단계 슬러지 수집기 보수입니다.
하수처리 침전지에서 슬러지를 수집하는 설비로 노후에 따른 교체가 되겠습니다.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31쪽 분산제어시스템 교체입니다.
노후에 따른 교체로 6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32쪽 배양조 및 슬러지혼합조 송풍기 교체입니다.
탈수공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시설로 6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33쪽 토목구조물 보수공사입니다.
2020년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결과 노후 구조물의 보수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월 준공 예정입니다.
34쪽 종합협잡물처리기 교체입니다.
가좌분뇨 전 처리에 필요한 설비로 노후에 따른 교체가 되겠습니다.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35쪽 간헐포기조 송풍기 교체입니다.
8월 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36쪽 만수 오수중계펌프장 제진기 개선입니다.
펌프장의 협잡물을 제거하는 시설로 자갈이나 나무토막 등이 유입되어 체인이 손상되는 등 고장이 많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37쪽 침사지 유입수문 교체입니다.
승기사업소에 유입되는 하수에 혼합된 모래 등 이물질을 제거하는 설비로 노후에 따른 교체로 6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38쪽 유입동 조목스크린 교체입니다.
7월 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39쪽 유입동 세목스크린 교체입니다.
작은 크기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설비로 6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40쪽 승기 슬러지 수집기 보수입니다.
침전지 가라앉은 찌꺼기를 수집하는 설비로 노후에 따른 교체가 되겠습니다.
6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41쪽 고압송풍기 보수입니다.
하수처리 미생물에 공기를 공급하는 설비로 주요부품이 노후되어 교체하는 사업으로 6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42쪽 잉여슬러지 공급배관 개선입니다.
6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43쪽 원심 탈수기 증설입니다.
승기사업소 하수유입량 증가뿐만 아니라 탈수설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적정용량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9월 준공 예정입니다.
44쪽 탈수기실 악취흡입배관 연결공사입니다.
탈수기실의 악취를 저감시키는 사업으로 6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45쪽 복합탈취시설 보수입니다.
승기사업소 1차침전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하는 설비로 6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46쪽 소화가스 저장탱크 보수입니다.
메탄 성분의 소화가스를 저장하는 시설로 악취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 준공하여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47쪽 건축물 보수보강공사입니다.
2019년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진단 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8쪽 유입펌프 제작 교체입니다.
남항사업소 유입펌프 노후에 따른 교체가 되겠습니다.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49쪽 하수처리 스크린설비 교체입니다.
남항사업소 유입 하수의 협잡물을 제거하는 설비로 노후에 따른 교체가 되겠습니다.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50쪽 협잡물 탈수설비 도입입니다.
9월 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51쪽 생물반응조 교반기 교체입니다.
남항사업소 생물반응조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52쪽 내부반송펌프 교체입니다.
남항사업소 질소제거 공정에 필요한 설비로 7월 준공 예정입니다.
53쪽 남항 슬러지 수집기 교체입니다.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54쪽 외부반송설비 개선입니다.
슬러지 이송에 필요한 설비로 노후에 따른 교체가 되겠습니다.
7월 준공 예정입니다.
55쪽 감시 제어설비 운영시스템 교체입니다.
남항사업소 하수처리시설 전반을 감시 제어하는 운영시스템의 노후에 따른 교체로 9월 준공 예정입니다.
56쪽 홍보관 소방설비 개선입니다.
6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57쪽 공촌 하수처리시설 운영개선 공사입니다.
청라국제도시 확충계획에 따라서 하수유입량 증가에 대비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노후된 분리막을 교체하고 부대설비를 개선하는 등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준공 예정이며 현재 공정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9쪽 주변전실 변압기 교체입니다.
4월 완료하여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60쪽 시설물 내진성능 보강공사입니다.
7월 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61쪽 악취배출시설 개선입니다.
악취를 제거하는 설비의 노후에 따른 개선사업으로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62쪽 운북 하수처리 분리막 교체입니다.
운북사업소 하수처리 분리막의 노후에 따른 교체로 5월 준공하여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63쪽 송풍기 설비 교체입니다.
4월 준공하여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64쪽 송산지소 원심탈수기 증설입니다.
영종지역의 운북사업소 송산지소의 하수유입량 증가에 따른 탈수설비의 적정용량을 확보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8월 준공 예정입니다.
65쪽 최종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교체입니다.
강화사업소의 최종침전지 내 슬러지를 수집하는 설비로 7월 준공 예정입니다.
66쪽 강화 탈취설비 교체입니다.
강화사업소 내 악취제거 설비의 노후에 따른 교체로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67쪽 폐기물 크레인설비 교체입니다.
청라사업소 소각시설에서 생활폐기물을 이송하는 설비로 노후에 따른 교체가 되겠습니다.
5월 준공하여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68쪽 소각로 보조버너 교체입니다.
소각로 가동에 필요한 승온 및 온도유지에 필요한 설비로 노후에 따른 교체가 되겠습니다.
5월 준공하여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69쪽 소각시설 노후배관 교체입니다.
4월 준공하여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70쪽 소각 보일러 노후수관 교체입니다.
청라사업소 소각열 보일러의 수관이 노후되어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 준공하여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71쪽 반응식 여과집진기 여과포 교체입니다.
청라사업소에서 생활폐기물 소각 후 발생하는 연소가스 중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설비로 노후에 따른 교체가 되겠습니다.
5월 준공하여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72쪽 음식물 투입설비 교체입니다.
청라사업소 음식물 처리시설의 반입공정에 필요한 설비로 5월 준공하여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73쪽 전처리 파쇄선별기 교체입니다.
5월 준공하여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74쪽 소각시설 건축물 보수입니다.
청라사업소 소각동과 반입장의 노후에 대한 보수사업으로 6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75쪽 소각로실 환기덕트 교체입니다.
송도사업소 소각로실 지하층의 공기순환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 노후에 따른 교체가 되겠습니다.
5월 준공하여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76쪽 소각로 화격자 및 구동부 교체입니다.
송도사업소 소각로 내 주요부품 노후에 따른 교체로 6월 준공하여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77쪽 소각설비 압입송풍기 교체입니다.
6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78쪽 소각시설 노후배관 교체입니다.
송도사업소의 약품과 응축수 회수에 사용되는 배관의 노후에 따른 교체가 되겠습니다.
6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79쪽 이중흡착필터 컨베이어 부품 교체입니다.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산재를 이송하는 설비로 6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80쪽 이중흡착필터 보강공사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 후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설비로 6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81쪽 소각열 보일러 2차화로 수관교체입니다.
6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82쪽 보일러 급수펌프 교체입니다.
6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83쪽 바이오가스 발전기 및 대기배출시설 개선입니다.
설비 노후와 대기오염물질 법적기준 강화에 따른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84쪽 전기시설 고압차단기 교체입니다.
6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85쪽 송도 음식물처리시설 소방설비 보수입니다.
7월 준공 예정입니다.
86쪽 주민편익시설 골프장 주차장 보수입니다.
4월 준공하여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87쪽 주민편익시설 옥상 방수공사입니다.
6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88쪽 분산제어시스템 개선공사입니다.
청라ㆍ송도사업소 소각시설의 자동운전과 감시제어에 필요한 분산제어시스템의 노후에 따른 교체가 되겠습니다.
사업소별 운영일정에 따라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89쪽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우천 시 청라ㆍ송도사업소의 도로와 통행로 표면에 축적된 오염물질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90쪽 신항사업소의 파봉파쇄기 칼날 교체입니다.
생활폐기물을 자원화하는 신항사업소의 전 처리비로 소모성 부품의 주기적인 교체에 해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 준공하여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91쪽 2차 파쇄기 부품교체입니다.
생활폐기물을 작은 크기로 파쇄하는 설비로 소모성 부품의 교체가 되겠습니다.
연간 40회를 계획하여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92쪽 악취제거설비 주요부품 교체입니다.
주요부품의 노후에 따른 교체로 교체계획에 따라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93쪽부터 96쪽까지는 국비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3쪽 원심농축기 교체입니다.
가좌사업소의 슬러지 처리공정에 사용되는 설비로 운영효율의 향상과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94쪽 생물반응조 교반기 교체입니다.
승기사업소 송도지소 생물반응조에 사용하는 설비로 운영효율은 유지하면서 전력사용량은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95쪽 LED 조명 교체입니다.
송도지소, 신항사업소, 운북사업소의 구형 조명시설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6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96쪽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입니다.
7월 준공 예정입니다.
97쪽부터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점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쪽 신현펌프장 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서구 신현동 소재 펌프장의 악취문제를 해결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7월 준공 예정입니다.
98쪽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승기사업소 하수처리시설을 정밀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99쪽 분리막 계외세정 용역입니다.
운북사업소, 영종지소, 송산지소 하수처리에 필요한 분리막을 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간 계약으로 12월까지 추진 예정입니다.
100쪽 건축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입니다.
지진ㆍ화산대책법에 의거 청라사업소의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성능을 평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월 말 완료 예정입니다.
101쪽 DCS설비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청라사업소 소각시설의 자동운전과 감시제어를 담당하는 DCS설비를 유지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간 계약으로 12월까지 실시 예정입니다.
102쪽 클린시스 유지보수 용역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청라ㆍ송도사업소 소각시설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간 계약으로 12월까지 실시 예정입니다.
103쪽 자가측정 대행 용역입니다.
청라ㆍ송도ㆍ신항사업소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여 법정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간 계약으로 12월까지 실시 예정입니다.
104쪽 주민편익시설 골프장 코스관리 용역입니다.
연간 계약으로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105쪽 주민편익시설 셔틀버스 임차용역입니다.
송도사업소 주민편익시설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셔틀버스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1대를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코로나 방역상황이 완화되면 2대로 변경 계약하여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계약으로 12월까지 실시 예정입니다.
106쪽 분뇨슬러지 처리 용역입니다.
가좌사업소 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재활용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간 계약으로 12월까지 실시 예정입니다.
107쪽 하수슬러지 운반 용역입니다.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수도권매립지까지 운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간 계약으로 12월까지 실시 예정입니다.
108쪽 하수슬러지 사설 처리 용역입니다.
수도권매립지 배정량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슬러지를 민간 재활용업체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간 계약으로 12월까지 실시 예정입니다.
109쪽 하수ㆍ분뇨협잡물 처리용역입니다.
하수ㆍ분뇨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을 소각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간 계약으로 12월까지 실시 예정입니다.
110쪽 재활용 잔재물처리 용역입니다.
송도자원회수센터에서 분리선별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잔재물을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간 계약으로 12월까지 실시 예정입니다.
111쪽 연소재 운반처리 용역입니다.
신항사업소에서 폐기물 처리 후 발생하는 연소재를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간 계약으로 12월까지 실시 예정입니다.
112쪽 잔재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입니다.
신항사업소에서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연료제품으로 부적합한 잔재폐기물을 송도사업소에서 소각시키기 위해 운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간 계약으로 12월까지 실시 예정입니다.
113쪽 소각재 처리 용역입니다.
청라ㆍ신항사업소 소각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를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실시 예정입니다.
114쪽 비산재 처리 용역입니다.
청라ㆍ송도사업소 소각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재를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간 계약으로 12월까지 실시 예정입니다.
115쪽 바닥재 처리 용역입니다.
12월까지 실시 예정입니다.
116쪽 폐수 운반 용역이 되겠습니다.
청라ㆍ송도사업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과정과 악취방지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수도권매립지와 가좌분뇨처리시설로 운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간 계약으로 12월까지 실시 예정입니다.
117쪽 전산 ERP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전산서버, 업무용 컴퓨터, 정보통신 및 ERP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실시 예정입니다.
118쪽 하수처리수 시료운반 용역입니다.
환경기술센터 통합실험실에서 하수처리사업소 10개소의 처리수를 분석하기 위해 시료를 운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시의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및 환경특별시 인천을 만들어 가는 데 저희 공단이 선도적으로 환경현장에서 맡은 임무를 충실히 완수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환경공단에 환경직 근무자가 있죠?
현재 환경직 근무현황 자세히 좀 보내주시고요.
공단에 전체 사업소 포함해서 차량현황하고 준공사업 중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잔액, 사업별 그리고 준공한 업체, 계약업체 현황 거기에는 지역업체하고 지역업체 외에 구분해서 보내주십시오.
그 다음에 용역하는 데 우리 관내 용역업체하고 구분해서, 지역업체하고 그것 자료도 하나 보내주시고 그리고 환경공단에 구내식당 이용현황도 식당별 참여인원, 쌀 구매현황, 쌀 구매현황은 지난번에 MOU 체결한 이후에 얼마나 참여했는지 그것 포함, 이상.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요즘 이사장님께서 작업복 입고 각 사업소를 두루두루 돌아다닌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장마철을 대비해서 풍수해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환경 기초시설들을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지난해 9월 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집중호우로…….
태풍 마이삭이 왔을 때.
영종지구에 일부 지역이…….
인천대교 밑에 맨홀이 파손이 돼서 전부 분뇨를 비롯한 오수들이 다, 그것을 뭐라고 하나요. 월…….
넘쳤다고 월류했다 그러죠?
분리막 교체는 8개 한다고 했었는데 LH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고조사는 다 했습니까?
작년에 위원님들도 여러 번 지적해 주시고 또 현장도 가보고 그러면서 우리 공단이 해야 될 일 또 LH에서 해야 될 일 또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을 분류해서 이후에 나름대로 각 분야에서 각자 조치를 취했는데요.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차집관로 하수관 관리하고 처리시설 용량을 높이기 위해서 분리막 교체를 하고 또 하수용량 증가에 따라서 유입량 증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시설을 더 가동하는 이런 개념으로 역할분담을 해서 작년 같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런 일이 일어나면 큰일납니다. 왜냐하면 그 근방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어요. 분리막이라는 게 사용연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요예산사업에 여러 가지 교체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직원들도 다 긴장을 해야겠지만 이사장님도 면밀히 살펴보고 현장에서 잘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춰 주기 바랍니다. 현장대응TF팀이 지금 5분대기조처럼 구성이 돼 있어요?
현장 TF팀이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장 TF팀의 기본적인 일은 바로 응급조치 개념도 물론, 그때도 현장에 가봐야겠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사후에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포커스 맞춰서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쪽 현장도 가보고 제가 지난주 얼마 전부터 1일체험 개념으로 그 사업소에 좀 다녀 보면서 결국 현장에서 우리 직원들의 마인드 내지 인식 또 현장대응 능력 이게 중요하다는 강조를 많이 하면서, 현장대응TF팀은 어떻게 보면 사후적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방적 조치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조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뉴얼을 만들어서 긴급상황에 대비하는 현장대응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주요예산사업을 오늘 보고를 하셨는데 투자사업 77건입니다. 452억이나 되고 용역사업이 22건으로 260억이에요.
그런데 집행률을 보면 21%예요. 투자사업이 21%, 용역사업이 19% 물론 지금 보고 중에 보면 6월달에서부터 7월, 8월 이때 준공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한테 자료를 준 게 언제 기준입니까?
지금 인쇄된 자료는 4월 30일 기준이고요.
4월 30일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를 배부해 드렸는데요. 비치해 드렸는데 거기는 6월 30일까지 집행예정인…….
그래서 이것하고 책자하고는 추가적으로 차이가 너무 나요.
추가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 4월, 5월달, 6월달 집행한 내용을 자료를 좀 드렸는데요.
사실 여기가 조기집행 문제도 있고 또 장마철 오기 전에 조기에 빨리 해야 되는 이런 상황도 있고 그래서 예산집행을 독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예년에 비해서 노후설비 보완에 따른 예산이 한 30% 증액되면서 직원들이 사실 과부하 걸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예산집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조기 집행하라, 조기 집행하라.’ 여러 번 지시가 내려와 있는데…….
저희가 조기집행 대상 중 목표액의 한 12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30%나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사업 같은 경우를 보면, 가좌하수 이런 데를 보면 10%도 안 되고 8% 정도 남항하수 이쪽 보면 십이점 몇 프로, 진행률이 그래요. 그게 130%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보시고 있는 자료는 4월 30일 기준이다 보니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풍수해가 이제 장마가 오기 시작하고 그 뒤에 부실했던 게 태풍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태풍이 오기 전에 칠팔 월 안에 이게 칠팔십 프로는 돼야 돼요.
장마 내지는 태풍에 영향을 받는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둘러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공단 주변이 굉장히 혐오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기피시설이고 그래서 환경공단에 여러 가지 주민편의시설로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죠?
제가 가좌사업소 때문에 전화를 했댔어요, 아마 노광일 본부장님한테도 했었고.
코로나정국입니다. 방역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지침도 있고 또 그 지역에 기초단체나 이런 형평성하고 맞춰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제 말 들으시는 거예요?
네, 들으면서, 그렇지 않아도 노광일 본부장이 체육시설 개방에 대해서 방역준칙도 지켜야 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는 논의가 있어서 그 자료를 좀 보고 있었습니다.
좀 심하다 싶어요. 제가 거기 두 번 가봤어요. 나중에는 많이 완화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공단 문턱이 높으면 되겠어요?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시민들을 위한 시설로 자꾸 거듭나야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저희들이, 제 개인적인 입장에도 빨리 오픈하기를 바라고 직원들한테 거의 지시하다시피 했는데…….
제가 방역지침 내려온 것하고 다 분석을 해 봤어요.
우리 시설은 혹시나 이렇게 그런…….
혹시 거기서 양성자가 접촉해 가지고 많이 번지고 할까 봐 그런 염려는 아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껏 해야죠.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는 말씀은 꼭 가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테니스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환경공단이 시민들하고 친화력 있게 접근해야 된다, 혐오시설이 돼서는 안 된다. 기피시설이 되면 안 되잖아요. 시민과 같이하는, 그래야 환경특별시가 됩니다.
평소에 제 일성이 “우리는 주민친화시설이 되지 않으면 환경기초시설 우리 공단의 미래는 없다.” 이러면서 하고는 있는데요. 또 직원들 얘기로는 만약에 문제 생기면 우리 같은 시설이 24시간 가동되고, 만약에 문제 생기면 그것에 대한 파급효과가 엄청 크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해 달라는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제가 비교하기를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체육시설은 오픈하는데 왜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책도 좀 하고 그랬지만 거기는 다른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고 우리는 본래의 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소각시설은 하루라도 쉬면 안 되는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시민이 주인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인천시의 쓰레기, 하수 이런 어려운 것을 맡고 계시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시면서 항상 우리가 인천시의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4페이지에 예산규모를 보면 2020년도보다는 ’21년도가 본부예산이 20억 가까이 줄었어요. 본부예산도 사업예산이 있습니까? 4페이지 예산규모에서 본부가 작년보다도 한 20억 가까이 18억 7000이 줄었는데 본부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게 인건비 이런 게 줄어든 겁니까, 사업예산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사업예산이 줄어든 거예요? 줄어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 공단 본부가 승기하수처리장 시설에 입주해 있는데요. 작년에 우리 환경기술센터를 송도지역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환경기술센터와 관련된 예산이 작년에 많이 늘었고 올해는 평균적 개념으로 예산이 됐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된 요인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좀 제가 볼 때는 부족한 것 같은데 자세하게 그 부분이 어떤지 다음에 한번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면 사업이 진짜 너무 많아요. 환경공단이 예산도 한 2000억 가까이 되고 많은데 이렇게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도 많을 거고 탈도 많을 거고 여러 가지 또 여기저기서 요구하는 것도 많을 건데 하시면서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든가 한 100건 가까운 주요예산사업 중에서 특별히 그런 것 있나요?
저희 올해 예산이 많이 증가된 이유는 노후시설에 따른 수선유지비가 계속 증가하는데 작년에 상당히 예산을 반영 못 해서 올해 예산을 많이 반영한 게 작년보다 한 30% 정도 예산이 늘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예산집행 관련해서 주요 문제가 지역경제 내지는 지역업체를 얼마나 참여시키느냐 그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기업들을 얼마나 참여시키느냐 이런 경우가 좀 있는데 저희가 1차적으로는 지역업체 우선이다 이런 원칙, 거기에 작년 같은 경우는 건수로 볼 때는 한 74% 정도가 지역업체가 계약을 했었고 장애인업체라든가 사회적기업, 여성기업은 목표치보다 몇 배 더 높은 비율로 계약했었고 그 다음에 2000만원 미만 수의계약이 많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했느냐?” 그런 의견도 많이 제시했지만 이쪽 업무의 시설유지ㆍ보수 업무의 특성상 지역업체 내지는 그 관련 업체와 주로 관계된 계약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만 워낙 소규모, 소액 규모의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저런 어떤 경우는 불만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쉬움을 토로하는 지역업체도 있고 이런 게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한다.’ 그리고 ‘지역업체도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것 그런 것 제외하고는 지역 우선으로 한다.’ 이런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고 내가 대표적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108페이지 하수슬러지 사설처리 용역 통합발주, 하수슬러지를 지금 사설업체에다 맡겨 가지고 아마 용역을 주는 사업인데 여기가 용역업체가 몇 개가 들어와 있나요, 74억짜리에?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 하수사업소장.
물환경부장이 좀…….
위원장님 하수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환경부장 정서구입니다.
하수사업소장이 아니에요?
저희 물환경부에서 하수사업소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답변하세요.
여기가 예산이 총 74억짜리인데 몇 개 사설업체가 들어와 있나요?
저희가 통합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데 대부분은 수도권매립지로 반입이 되고 있고요. 40% 정도가 수도권매립지에서 반입 못 하는 부분을 사설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 사설로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반업체는 가급적이면 인천업체를 계약을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처리를 하는 업체는 지방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도, 전라도 이런 쪽까지 다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방으로 가는 거고 운반만 여기서 여러 업체가 나눠서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74억 중에서 운반업체에 가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몇 프로 정도?
그것은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 성격이 틀린데요. 원거리의 경우에는 거의 비용의 반 정도를, 처리비랑 운반비를 반 정도 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수슬러지를 재활용 처리한다고 그랬는데 부숙토 퇴비라든가 복토재, 고용연료 등으로 만들어서 재활용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판매라든가 이것은 무료로 그냥 주는 거예요?
저희는 슬러지 상태로 나가기 때문에 처리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을 처리하는 업체는…….
업체가 만들어…….
건조를 해서 연료로 쓰든가 아니면 부숙토를 생산을 해서 일부는 판매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고 우리는 그냥 이것 슬러지만 보내주면 거기까지만 일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재활용 방법은 이것은 여기 일이 아니고.
재활용도 저희가 슬러지 성상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가좌ㆍ승기 같은 경우는 중금속이 포함돼 있어서 부숙토로는 재활용을 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4월 말로 19%, 지금 6월 말로 28%인데 이것은 반복되는 매일 일어나는 일일 거고 며칠에 한 번씩 한다든가 매일 한다든가 하면 이게 6월 말로 한 50% 정도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단가계약 기준으로 하는데 일단은 인천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우선적인 처리 방법은 매립지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매립지에 가는 부분이 여의치 않거나 할 때는 사설로…….
아니, 예산집행이 왜 이렇게 저조하냐, 30%도 안 되냐, 6월 말 28%밖에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애초부터 예산에 있던 부분 전환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설…….
전환이요?
네, 매립지로 가야 되는데 매립지 쪽에서 수용이 다 안 됩니다. 각 시ㆍ도별로 배정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립지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을 사설로 전환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환시점도 있고 그리고 청구되는 게 보통 한두 달이 지난 다음에 청구되기 때문에 실제 집행률은 4월달이다 보니까 한 두세 달치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공단에서 늦게 준 게 아니고 청구가 늦게 돼서…….
청구가 한 달이, 다 일을 처리한 다음에 청구를 하기 때문에 시점 차이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지 말고 잠깐 나오세요, 들어가지 말고 잠깐 나와 계시라고.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또 나오라고 하기 뭐 하니까 하나 더 여쭙고 다른 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이 하수슬러지 처리 부분에 대해서 매립지로 들어가면 나머지 몇 프로 정도가 지금 현재 사설로 나가고 있죠?
지금 매립지로 한 60% 정도 되고 있고요. 사설로 40% 정도 저희가 처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좌분뇨처리 슬러지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죠?
가좌분뇨슬러지는 매립지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전량 다 사설로, 지방으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으로 가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여기에서는 전혀 관여를 않나요?
다 퇴비화하는 업체로 가고 있고요.
퇴비를 한다고요?
네, 분뇨슬러지의 경우는 특성상 유기물 성분이 많이 있고 해서 처리단가도 퇴비화가 좀 쌉니다. 그래서 퇴비화 쪽으로 저희가 전환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분뇨처리슬러지와 하수슬러지 이런 부분이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현재. 그렇죠?
네, 작년에 저희가 한 170억 정도 집행했고요. 올해는 더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뇨슬러지 같은 것 소각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소각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하고요.
저희가 2017년도까지 실질적으로 가좌동에 있는 업체를 통해서 소각처리도 했었는데요. 일단은 소각업체에서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분뇨취가 좀 발생하기도 해서 너무 고가의 처리비용 부담을, 요구를 해서 저희가 방법을 달리해서 2018년도부터는 지방으로 해서 재활용하는 쪽으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소각업체한테 지금 해서 그 전에는 가좌분뇨슬러지를 갖다가 태웠다 이 말입니까?
네, 2017년도까지는 소각처리도 했었습니다.
2017년도 이후에는 계속 다…….
재활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공단에도 지금 사실적으로 소각장이 있잖아요.
그것은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분뇨슬러지는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청라나 송도에서는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소각장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져 있어요?
네, 개인소각장은 사업장 폐기물 소각하는 걸로 허가 받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슬러지 소각을 할 수 있는 것은 폐기물소각장으로, 결론적으로는 소각장 중에서 더 한 단계 높은 거네요.
한 단계 더 높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보면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은 대부분 공공의 영역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개인도 하고 있잖아요.
개인도.
그런데 개인에서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데는 없습니다. 다 사업장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데는 공공의 영역에서 처리하는데 다만 운영을 민간에서 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공공에서 하다 보니까 후단에 방지시설이나 이런 것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훨씬 더 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깊게 가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소각장이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분뇨처리슬러지나 하수슬러지나 이런 부분을 다 전량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소각을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맞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 하수처리장이랑 분뇨처리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처리의 방법론이기는 하지만 사실 슬러지 처리가 중요한 이유가 결국에 이게 처리가 제때 안 되면 수질의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는 하수슬러지나 분뇨슬러지를 처리할 수 없는 자체설비가 아예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인천시도 자체…….
증설이 아니라 소각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소각장을 별도로 지어야 된다는 결론이죠?
네, 필요하다라고…….
지금 현재 우리가 환경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데로 해서는 분뇨처리슬러지나 하수슬러지는 소각할 수 없는 실정이잖아요, 거기는.
지금 다른 지역으로 가면 처리할 수는 있지만 인천 자체적으로는 처리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우리 지금 현재 인천환경공단에서 하고 있는 데는 슬러지 부분은 소각을 못 하잖아요.
지금 저희 신항사업소가 SRF시설에 있는데요. 거기가 처음에 허가를 받을 때 슬러지 일부를 건조하는 걸로 돼 있어서 거기 시설을 제외하고는…….
건조기는 다른 데서도 하고 있는, 원래도 하고 있는데 결국적으로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 슬러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각시설을 해서 한꺼번에 다 태워서 다른 부분으로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계속 나중에는 지방으로 내려가고만 있는데 지방에서 가격대를 올리게 되면 우리는 꼼짝없이 줘야 될 상황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이 말하는 대로 증설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증설 갖고는 지금 상황이 안 맞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러면 어딘가는 소각시설을 지어야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만 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급한데 검토만 해 가지고 언제 검토해서 마무리를 져요?
본인이 답변할 것은 아니지만,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이사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충 얘기가 됐지만 슬러지 처리는 전적으로 수도권매립지에 의존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 왔는데 이제 수도권매립지가 종료될 시점이라면 우리 자체 슬러지 처리시설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슬러지 처리시설을 건조 방식으로 할 거냐, 소각 방식으로 할 거냐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어요. 우리 물환경부장이 설명 안 드렸지만 내부적으로는 소각하는 게 현재 기술이나 여건상 맞는 거다 그래서 우리 의견도 제시한 바 있고요.
이번에 우리 시의 자원순환정책 중에 소각시설 중에 일부분이 한 분야로 슬러지처리시설을 처리하는 시설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슬러지처리시설이 불완전하면 안정적으로 뽑아내지 못하면 수질처리, 방류수 수질관리에 애로가 많거든요. 슬러지를 제때 뽑아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사설 처리비용 그 얘기도 하셨는데 수도권매립지에서 얼마 전부터는 상당히 인위적으로 슬러지 반입량을 줄여버리고 또 안 받고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저희가 사실 애를 많이 먹었거든요. 그런 사례를 봐서도 그렇고…….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매립지도 지금 계속 주변지역의 환경 문제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찌 보면 냄새 이런 부분에 민감하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도 그것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되는데 슬러지를 가지고 가면 그만큼 냄새가 나고 문제가 되니까 더 안 받으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면 갈수록…….
어려움에 더 봉착하는데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2025년 우리가 종료를 한다고 봤을 때는 그러고 종료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다면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건조방법으로는 대안이 적다 보니 소각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를 더 그것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고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저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데요. 또 시의 정책방향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한다거나 의견을 주면서 하지만 저희가 아직 시에서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어떻게 한다는 얘기를 하기가 어려움이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적으로 이사장님하고 여기에서 말씀 내가 하는 이유가 뭔고 하니 소각장으로 이게 접근을 해서 일반 쓰레기를 갖다가 우리가 가져와서 태운다는, 일반인들은 그것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리발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슬러지 소각은 분리발주를 해서 소각장, 물론 소각을 하지만 이것은 분리발주를 해서 별도로 진행을 해야지 소각장에 막 묶어 가지고 한꺼번에 하게 되면 이것은 분명히 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적극적으로 처리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근무자 중에서 보직과 관련 자격증 현황 좀 보내주세요, 추가로.
이게 지금 책자가 4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했죠?
그렇긴 한데 대체적으로 사업이 빠른 것은 5월달에 준공한 것이 많아요.
많이 있는데 집행을 안 한 것은 4월 30일 이후에 다 집행을 한 겁니까?
추가적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면 4월 말보다 한 30% 정도 더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월 30일 이후에 더 많이 했어요?
네, 저희도 행안부의 조기집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평가받을 때도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최소한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서…….
아니, 그 얘기하지 말고 지금 여기 여러 페이지에 보면 4월 30일 작성기준이긴 하지만 5월달에 준공이 됐으면 4월 전에도 착수금부터 시작해서 공정률에 의해서 사업비를 지급하잖아요.
그러는데 이게 지금 여러 건이 집행은, 그냥 잔액으로 다 남아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랬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한꺼번에 주는 건지 아니면 중간중간에 줘야 되는데 안 준 건지?
계약을 하게 되면 착수금…….
착수금을 주죠?
착수금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신청을 안 할 경우는 한꺼번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뭐…….
착수금을 왜 안 줘요, 줘야지.
업체가 신청…….
신청 안 해도 신청서를 내라고 그래야죠.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내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업체의 사정에 의해서.
원래 착수금 주게 돼 있어요.
주게 돼 있는데요.
착수금 줘야지 일을 충실하게 하죠.
업체 사정에 의해서 자기들이 돈 필요하고 이렇게 하면 빨리 달라고 그럴 건데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이렇게 나중에…….
이사장님 다 돈은 필요해요. 돈 때문에 사업하는 건데 업체하고 공단하고 갑이 어디예요, 갑? 갑이 어디냐고요.
저희가 갑의 입장이라는 관점에서 일을 하지 않고요. 하여튼 특히 지역업체라든가 업체에 우리가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이게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5월달 준공인데 8억 3000만원 이런 게 다 제로로 돼 있어요. 62페이지도 그렇고 또 67페이지는 1억이나 남았고, 준공 끝났는데. 68페이지도 집행률은 16%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하고 달라야 돼요. 이제는 조금 갑 입장에서 모든 예산운용하지 말고 을 입장에서도 좀, 어려운 사람 입장에서,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좀 하면 좋겠다.
누구든지 이 내용을 보면 5월달에 준공인데 진행이 안 됐으면 누가 말 안 하겠어요, 더군다나 업무보고 현장에서.
그리고 연간 1회 업무평가하죠?
이번에 잘 좀 해 보세요.
잘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중요해요, 실적.
조직의 장이 얼마나 열심히 움직이고 마인드가 있느냐, 리더십이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이 잘못하면 가는 거지.
친목회도 몇 년 하면 왜 교체합니까? 의욕이 떨어져서 교체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하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용두사미(용두사미)되고 그러니까.
예산이 2000억 가까이 되는데 전국에서 앞서가는 인천광역시가 돼야지, 글로벌 시대에.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적…….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하는데 인천광역시가 으뜸 가야지.
저는 지는 것 싫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노력해야지. 세상에 만만한 일이 어디 있어요, 공짜가 어디 있고.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이사장님이 그 자리에 있을 때는 그래도 뭔가 혁신을 기대하고, 직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553명이 되겠습니다.
우선 직원을 잘 이끌어가야 돼요. 본인이 희생을 해야 된다 이거야, 이사장님이.
옛날처럼 곤히, 하지 말고 지금 아까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 얘기 들어보니 이렇게 평상복 입고 현장도 투입하시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십시오.
얼마 안 남았잖아요, 또.
계속 그 지점만 다녔잖아, 솔직히. 내가 솔직히 그만두라는 거예요. 왜냐면 후배들이 설 자리가 없잖아요, 솔직히.
제가 지난번에 신상발언했잖아요, 5분 발언도 하고. 우리나라 60세까지 공직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부구청장 두 군데서 하고 여기 2급으로 말이야, 이것 다 하시고 그랬는데 후배들도 좀 생각해야지.
이것 웃을 일이 아니에요.
만 60세 아직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얘기했으니까 그것 다 들었잖아요, 본회의장에서.
이것은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무슨 일을 합니까. 저도 할 말은 딱딱하고 안 되면 시정하고, 그래서 지금 500명이 넘는 그런 직원을 건드리고 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번 획기적으로 잘 이끌어 보시고 1등은 못 해도 2등이라도 좀 해 봐요.
그것 창피하게 말이야. 우리 시의 고위직들이 전부 다 그냥 점수가 안 나와서 어디 가면 솔직히 면목 없어,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지만.
하여튼 내가 이것 딱 보는 순간에 이것 너무 갑질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해하셨죠?
한번 나중에 시간 나면 5월달 준공인데 집행 전혀 안 한 것 몇 건인가 찾아보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임동주 위원장님과 김병기 위원님이 하수찌꺼기 그러니까 슬러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해에 올해예산을 세우면서 하수슬러지양을 줄이겠다고 그래서 22억인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심탈수기들을 교체를 해서 함수율이라고 하죠, 평균함수율?
그러니까 물의 습기를 줄여 가지고…….
양을 줄여서…….
낮춰 가지고 무게를 줄인다 뭐 그렇게 처리를 해서 17억인가 1년이면 수익이 나온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잘되어가고 있습니까?
함수율을 1%를 낮추면 0.5%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특히 남항하고 가좌에서 성과공유제로 해 가지고 슬러지 협착물에 대한 함수율을 낮추는 시설을 도입해서 그때 계산으로는 아주 소극적으로 계산했어도 말씀하신 대로 십몇억을 저장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 함수율이 한 79%, 80%선인데 그것을 한 77%, 78%로 낮추기 위해서 지금 엄청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예산 전략을 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도 이 보고서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나중에 기회되면 보고 좀 드리겠지만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말을 드립니다.
하수슬러지가 연간 지난해 몇 만톤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13만t 정도 된다고 보고받은 것 같은데.
하수슬러지 처리비용만 해도 170억 정도, 많은 비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10% 줄여 가지고 17억이라고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오늘 주요예산 추진사항을 쭉 보다 보니까 가좌사업소의 1단계로 6억, 승기사업소 6억, 남항사업소 2억, 운북사업소가 6억 7000, 강화사업소 6억 이렇게 하다 보니까 1단계 이런 식으로만 해도 벌써 30억이 다 되어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좌가 ’92년에 준공됐고 승기가 ’95년, ’96년에 됐고 또 공촌도 ’99년, 2012년 또 남항도 2000년에 이렇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보고내용도 많은 이유가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간 이유가 노후시설 교체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노후시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원심탈수기 교체를 해 가면서 이게 사용연한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어요. 이게 한 몇 십억, 100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1년에 17억이 목표라고 그러지만 그게 몇 억 안 됐을 경우에는 이게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장사 아니냐.
조금 양해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환경기초시설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소각시설은 시설장비의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다른 데, 다른 시설보다 훨씬 더 빨리 녹이 슬고…….
그래서 사용연한이 얼마 안 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요새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좀 한번 뽑아서…….
나중에 기회 만들어지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가 한두 개입니까.
전부 다 그것 설치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이며 여기에 의해서 함수율을 낮춰 가지고 절약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시너지, 예산은 얼마고 이것 한번 뽑아보세요.
저희가 하수소각 분야에 중기투자계획을 만들어서 연차적으로 노후시설을 어떻게 교체하고 기능유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개념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조그만 구멍가게 같은 기업들도 다 수지분석합니다. 내 투자 대비 돈 들어올 게 얼마인가, 절약하는 게 얼마인가.
이것 일이십 억도 아니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한번 뽑아보셔 가지고 저한테도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환경기초시설의 현실적 한계가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사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환경시설 주변에 최고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일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 주변지역도 안 좋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답변 확실히 하세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절대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도 드리는데요. “악취가 특별히 문제인데 악취도 결국 돈이다.” 투자를 해서 해야지, 아시다시피 하수 내지는 분뇨에서도 냄새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밀폐하고 포집해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 환경국에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저희 나름대로도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도 하고 이렇게 여러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하고 환경공단하고 지금 환경국하고의 관계가 최고 밀접한 관계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주변지역 가좌분뇨처리장 지원 조례를 가지고 언성을 높였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열악하게, 이사장님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열악하게 한다면 그 주변지역도 열악하잖아요, 사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원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해서 환경국하고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길 인천환경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해서 주요예산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환경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포함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 그리고 김상길 인천환경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제8차 산업경제위원회로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재)인천테크노파크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와 현장방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본부)
본부장 변주영
산업정책관 홍준호
산업진흥과장 이남주
농축산유통과장 이동기
(환경국)
국장 유훈수
생활환경과장 서용성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장 서재희
하수과장 함동근
○ 기타참석자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조현석
상임이사 이재근
연수지점장 서동규
서인천지점장 맹훈주
경영본부장 박광준
영업본부장 강병철
중부지점장 한인경
부평지점장 이형정
남동지점장 이성원
남부지점장 조현우
계양지점장 곽태헌
소상공인디딤돌센터장 송영석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조성팀장 이광복
인사총무부장 홍순성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김상길
경영본부장 정지열
사업본부장 노광일
감사혁신실장 마재우
기획재정부장 서윤기
인사총무부장 황재중
물환경부장 정서구
자원안전부장 장종옥
환경기술센터장 김기형
가좌사업소장 김흥수
승기사업소장 이종민
청라사업소장 이호익
송도사업소장 유광규
남항사업소장 정지열
공촌사업소장 이상돈
강화사업소장 박정표
신항사업소장 최만순
○ 속기공무원
김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