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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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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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9월 6일 (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2. 인천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4.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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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5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제2항 인천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7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기관 및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일자리경제본부 등 28개 기관을 대상으로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별도의 토론 없이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초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ㆍ이용선ㆍ이오상ㆍ이병래ㆍ조선희ㆍ남궁형ㆍ손민호ㆍ민경서ㆍ유세움ㆍ강원모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성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학령기 아동들의 학교급식이 확대된 반면 가정의 식생활교육은 약화되어 전문적인 식생활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학교에서 실시하는 정기적인 식생활교육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돕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식생활 확산 방안을 마련하고자 금번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을 신설하여 식생활교육이 실제 학생들의 식생활과 일치될 수 있도록 전문자격을 갖춘 교사가 정기적으로 식생활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교육교재 개발 및 교육 참여 관계자 등에 지원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인천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인천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해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주요개정사항입니다.
안 제2조제7호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영양교사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항에는 학교의 영양교사가 교과수업 등과 연계한 식생활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제2항과 제3항에는 시장이 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간식, 시설ㆍ장비 등과 교육 관계자, 농어업인 등의 식생활교육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의 규정 일부를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 시장이 학교의 식생활교육을 지원하는 데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은 학교에 부여된 책무로서 교육의 주체를 영양교사로 특정하는 등의 내용을 인천시 조례에 반영할 경우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안 제12조제1항의 내용을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고 아울러 안 제2조제7호에 영양교사 신설 규정 또한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12조제1항 후단에 일정 자격을 갖춘 교사에 대한 자격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 본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관련 규칙 또는 지침 마련 등의 후속조치가 요구되고 영양교사 미배치 학교의 경우 일반교사가 식생활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보다 체계적인 식생활 지도와 교육을 위한 대안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개정안의 식생활교육 내용이 안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제7호까지의 각 호를 실시해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정해져 있으나 인천시교육청 체육건강과에서는 실제 중ㆍ고등학교 현장은 초등학교와 교육여건이 달라 교육과정 구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안 제12조제1항의 강행규정은 교육현장에서 실제로 시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안 제12조제1항에서 첫째 교육감의 고유권한 침해 가능성, 둘째 일정자격을 갖춘 교사자격 기준에 대한 불명확, 셋째 중ㆍ고등학교 현장에서 식생활교육 내용의 현실 적용 가능성 각각의 여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과 아울러 대안마련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제11조에 따라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 및 시행을 위하여 지정ㆍ운영되고 있는 센터의 역할 중 학교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식생활교육지원 규정이 본 조례 개정안 제12조의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과 중복되고 있는바 동 센터의 기능과 본 조례안에 따른 학교 식생활교육 간의 상충 및 상호보완 가능성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집행부서의 비용추계와 관련하여서는 중ㆍ고생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초등학교 대상 과일ㆍ채소 등 간식 비용만을 추계하였으나 현행 조례의 지원 대상인 중고생을 포함한 교육교재 개발, 시설ㆍ장비, 식생활교육 연수 활동을 지원한다면 추가 재정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바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입니다.
김성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에 따라 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의 정기적인 식생활교육을 통해 학령기 아동이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영양교사의 수업설계나 지도가 요구되어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안 제2조1항은 학교의 영양교사에게 매년 2회 이상의 식생활교육을 하도록 학교에 책무를 부여하는 규정으로 이는 교육감의 고유업무 영역입니다. 이에 따라서 인천시 업무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교육지원을 위한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제2조의7호와 안 제12조1항을 삭제하고 안 제12조 제목에 “지원” 문구를 뒤에 추가하고 안 제2항과 3항을 제1항과 2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12조1항의 문구를 “시장은 학교에서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는 식생활교육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항과 2항의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3항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주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김성수 의원님과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위해서 또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의 식생활을 위해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신 우리 김성수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식생활지원법에 의해서 하지만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되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고로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에도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발의하신 우리 김성수 의원님과도 논의를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교육감의 고유권한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논의를 했고 수정안이 나중에 나올 거라고 위원들끼리 협의를 했는데 한 끗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인천시의 권한은 없잖아요. 그러면 예산만 내려오면 인천시가 교육청에 이관만 시켜주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왜냐하면 여기에 비용추계나 이런 것 보면 중ㆍ고등학생은 대상에서 제외했어요, 초등학교만 그리고 유치원, 아이돌봄 뭐 이쪽만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도 그렇고 조금 이따가 위원님들이 영양교사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겠지만 사실은 간식 부분인데 과일ㆍ채소 이런 것들을 간식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예산이 들어가고 인원이 필요할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지원 규모는 어떻게 할 거냐, 비용추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인천시에서 조례를 이렇게 하지만 교육청에서도 이러이러한 부분을 보완해서 운영을 할 것이라는 그런 답변도 좀 들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계비용을 보자면 초등학교만 했는데 2022년도에 국고가 11억 7000 내정이 됐습니까?
이것은 내정된 게 아니고요. 비용추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계로만 한 거죠?
1인당 단가가 1900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2차년도 ’23년도에는 1600원으로 내려갑니다. 2024년도에는 1100원으로 내려가고요. 과연 1100원 가지고, 사과 하나가 얼마인데, 사과 하나가 얼마인지 아시죠? 사과 한 개.
사과 한 개가 크기에 따라서도 그렇고 다 다를 것 같은데.
다 다른데 보통 이삼 천원 해요, 그렇죠? 그러면 쪼개서 다 줘야 됩니다.
사과 반 개씩 주면서 이런 조례를 만들고 뭐 지원을 몇십억씩 하면서 효용성이 얼마나 있을까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죠.
(일자리경제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우선 존경하는 우리 안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는 예산 지원 관련된 부분들은 그래서 아까 3항 규정을 통해서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을 통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만든 거고요. 정확한, 앞으로의 현실성 문제죠, 비용이 이렇게 추산됐을 때 현실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신 걸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전에 파악한 바로는 이런 지침이 우리 마음대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전국 사항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농림식품부에서. 그래서 그런 측면을 반영한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행되는 과정에서 현실성 있게 제가 위원님 말씀 또 참고해서 그렇게 현실성을 더 담보하도록 하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감의 그런 고유권한 부분들은 우리 부서만의 의견이라 다 이해하시겠지만 변호사 검토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 분의 변호사 검토를 받았는데 다 한결같이 그 부분들은 ‘그 고유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비용에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 말씀한 것 참고해서 현실성 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도만 보더라도 국비 11억 7000 그 다음에 시비, 군ㆍ구비 합해서 또 11억 7000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인건비나 여러 가지 시설비용 뭐 거기에 따른 제반비용들이 나올 텐데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이 알아서 하라고 맡기고 협의를 해 보셨는지?
아직 제가 실무적으로 해 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본부장으로서는 어떻게…….
거기에 따른 영양교사 교육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할 텐데 우리 인천시도 기초단체하고 시설을 떠넘기거나 할 때 거기에 운영비나 비용이 발생하면 안 받겠다고 그러는 사례도 많죠, 니네가 해라.
미리 협의를 좀 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조례에 대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식생활을 위해서 또 식단이 불균형하게 돼서 과일이나 채소 이런 것을 올바르게 잘 균형 잡힌 영양을 흡수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여기에 따른 제반비용을 고민은 해야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미리 사전에 살펴보는 것이 옳지 않겠냐는 지적의 말씀이고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식생활교육지원법에 있는 의무부과나 이런 교육 내용과 이 조례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상이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추가 내용들을 확인 한번 해 보셨는지?
제가 사실은 큰 틀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본 조례의 취지에 맞게 검토를 한 거고요. 그런 구체적인 비용 부분들은 오늘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그때 좀 세밀하게 살펴볼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이게 돈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 돼요. 거기에 따른 비용이 여기 비용추계보다 훨씬 많이 증가될 우려가 있다.
개연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교육청과 협의를 잘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께서 강행규정에 대한 문제점 또 교육감의 권한침해 가능성 이런 문제들을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겠고 이게 교육청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될 걸 예산 때문에 인천시에서 이것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내용 자체는 교육청에서 교육청 조례로 발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조례로 되어 있으니까 좀 우리가 이것을 터치하기에는 조금, 대부분의 내용은 교육청 일거리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때문에 해야 된다고 그러면 교육청에도 예산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게 좀 의문스러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발의하신 우리 김성수 의원님께서 더 적절한 답변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다만 제가 본부장으로서의 소견은 기본적으로 교육감님의 고유영역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사실은 교육청과 했을 때 꾸러미라든가 각종 지원사업들 대부분은 인천시와 교육청이 협업해서 하는 일이 꽤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시장의 지원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취지에서 인천시의 각별한 그런 관심과 지원을 함께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저는 발의한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깊이 공감한다는 표현드렸고요.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감이나 시장이나 독립된 기관장으로서 별도로 선출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별도의 또 업무가 있고 그런데 이게 대부분의 일이 교육청 소관사항인데 예산 지원 하나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게 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김성수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병기 위원님의 질의에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내려줍니다. 한 해에 지금 평균 한 50여 억원 정도를 시비ㆍ구비 그 다음에 국비 포함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게 과연 아이들한테 정말 잘 전달이 되고 아이들의 먹거리가 안정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습관이 잘 개선이 될까라는 이런 생각으로 지금 발의를 하게 되었고요.
우리 아이들이 편식하는 이런 시대에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부터라도 잘 교육을 해서 아이들이 편식하지 않고 그리고 또 내가 먹고 있는 것들에 유해물질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발의하게 되었고요.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사항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예산을 주기 때문에 이 정도는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알고 야채라든가 과일을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않냐, 제일 큰 게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감의 지위에 침해하고 이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12조 학교에서는 식생활교육을 한다라는 것에서 지원으로 교체를 하면 가볍게 되고 아까 일자리본부장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수정을 하면 아무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쪼록 저희 시에서 교육청에 예산을 굉장히 많이 주는 가운데 이것 정도는 설명을 하고 아이들한테 교육은 하고 먹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에서 발의를 한 거니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대로 받아들이겠고요.
여기 보면 12조에서 보면 영양교사가 식생활교육을 해야 되는데 질병예방과 식생활 습관 이런 것은 보건교사가 해야 될 일 같은데 이런 부분까지 다 하고 환경오염 이런 것은 별도로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을 영양교사한테 책무를 너무 막중하게 여러 가지로 맡겨놓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을…….
본부장님 답변하세요.
이것 관련해서는 영양교사가 없는 학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사로 하여금 식생활교육을 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바로 아까 의견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감의 고유업무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인천시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지원사항에 있어서는 어차피 인천시도 교육청을 포괄하는 전체적인 집행기구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아니, 질병예방 이런 것은 보건교사가 할 일이고 다른 교사가 해야 될 일을 영양교사가 이런 업무까지 다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하다 거기에 대한 생각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그러니까 그 판단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집행부에서 판단할 일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교육청에서 판단할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님?
아니, 아니요.
됐죠?
아니, 설명을, 답변한다고…….
네, 하세요.
추가적으로 조금 간단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초등학교에는 89%의 영양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교사가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신 분들이 아이들한테 정확한 전달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중ㆍ고등학교에는 기술가정교사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이 영양교사가 없을 때에는 기술가정교사에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센터에서도 가르치고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욱더 현장에 있는 영양교사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고 나쁘고를 아이들한테 알려줬으면 하는 뜻에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중ㆍ고등학교는 거의 영양교사가 배치가 되어 있지 않은데 거기에 대한 가장 큰 문제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 지금 이 조례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정한 교육을 갖춘 사람으로 해 놨는데 일정한 교육이라는 것도 너무 애매해 가지고 구체적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는지 그것까지도 같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인천시에서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서 5개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제3차 식생활 기본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립되어 있는 것은 2020년에서 ’24년까지 수립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담는데 초등학교는 그래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들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중ㆍ고등학교는 교과목에 앞으로 편성돼서 정기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식품안전과 건강이라고 하는 교과목이 올해 ’21년 하반기부터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고등학교 교과형 도서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2학기부터 학교장 재량으로 과목을 개설해서 정규수업이 가능해졌는데 그래서 온라인 교육 콘텐츠라든가 부교재를 개발하는 다양한 이러한 식생활교육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대대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식생활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든가 자유학기제를 활용한 체험 중심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을 앞으로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교육청과 협업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2조제7호를 삭제하고 안 제12조 제목을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에서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지원”으로 하여 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제1항을 제3항으로 하되 각 호 외의 부분을 “시장은 학교에서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는 식생활교육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윤재상 의원 대표발의)(윤재상ㆍ임동주ㆍ안병배ㆍ박정숙ㆍ노태손ㆍ서정호ㆍ김병기ㆍ김종득ㆍ김희철ㆍ전재운ㆍ김준식 의원 발의)

(14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재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농어업과 농어촌이 보유하고 있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고 증진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농어업 공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는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ㆍ증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부터 제6조에서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지급대상의 요건과 지급대상 제외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액을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제를 시행하는 군ㆍ구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의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와 지급중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5조에서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장이 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부터 제18조에서는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에 관한 사항과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성과 등에 대한 평가 그리고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의 공익 기능 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인천시 거주 농어업인에 대한 공익수당 지급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ㆍ증진하는 농어업인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본 조례의 제정 목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농어업과 농어촌 등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제3호가목에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농업 이외에도 축산업ㆍ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 안 제4조에서는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ㆍ증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와 예산 범위에서 농어업인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익수당 지급대상을 신청연도 2년 전부터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로서 인천광역시에서 농어업경영체를 경영하는 농어업인으로 정하였습니다.
다만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ㆍ자매가 같은 주소에 거주하거나 다른 주소에 거주하는 부부, 농어업 공동체의 공동경영주는 지급대상자 중 한 사람에게만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시, 군ㆍ구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지급 범위를 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신청 직전연도 농어업 외에 종합소득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사람,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수산업법 등 관계법령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사람 등을 지급 제외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액을 심의위원회가 정하고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제를 시행하는 군ㆍ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신청방법,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안 제12조에서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설치ㆍ구성하되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과 농어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등 위촉직 위원 포함 21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안 제14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안 제16조, 안 제17조에서는 시장이 예산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보조금 관련 사항, 지급성과에 대한 평가 실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어업인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의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부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매년 군ㆍ구비를 포함하여 165억원 정도의 대규모 재정투입이 불가피한 만큼 군수ㆍ구청장과의 폭넓은 협의와 더불어 필요예산 확보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례 제정 이후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심의위원회 구성, 사업시행 설명회 등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을 위해 필요한 협의ㆍ조정 등 관련 절차의 이행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서의 향후 추진방안 또는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경영주에게만 지급함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분리 등 부정사례 방지책 마련과 함께 지급대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규칙이나 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법안, 농어민 수당 지원 법안 등 관련 법률안의 제정 추이를 면밀히 살펴 향후 본 조례의 상위법령 제정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강화군 농정과 등 다섯 개 기관, 개인으로부터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재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을 유지ㆍ증진하는 농업인에게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취지에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수당 신설은 소상공인, 청년, 여성 등 타 직능과의 형평성과 필요성을 고려한 정책방향 결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추후 군ㆍ구 협의, 사전절차 이행, 시 재정여건, 정책분석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따라 부담해야 할 재정부담이 커지는 만큼 중앙부처와의 사회적 합의, 시, 군ㆍ구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함이 정책 실효성이 클 것이라고 사료되기에 시행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주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윤재상 의원님과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농어업의 공익 기능 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인천시에 거주하는 농어업인들에 대한 공익수당 지급근거가 되는 조례를 발의한 우리 윤재상 의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안 7조를 보면 농업인의 공익수당 지급액을 심의위원회가 정하고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 유가증권으로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제가 볼 때에도 이런 부분은 현금 지급보다 지역상품권이나 이런 걸로 더 정해서 어떠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모태가 됐으면 하는 좋은 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농업의 중요함에 대해서 강화도 출신 우리 윤재상 의원님께서 공익수당을 주자는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정말 훌륭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얼마입니까?
식량자급률 정확히…….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아니, 이것은 대략적으로 나오잖아요. 과장이 우리나라 식량자급률 따지겠습니까.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리냐면 조금 아까 소상공인 및 타 직종 형평성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식량을 뭐라고 봅니까, 먹는 겁니까?
안보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공익수당이라 명명하고 지원해 주자는 그런 의견들이 나와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1996년도만 해도 76% 정도였어요. 지금은 몇 프로 같아요?
OECD 중에 2018년도 기준으로 최하위 18%예요. 아, 18%가 아니고…….
40% 정도 되지 않습니까?
23.4%.
23.4%예요. 이게 곡물하고 다 포함이 돼서 하는 거긴 한데, 사료용 곡물하고요.
대충 보면 40% 조금 넘는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2010년도부터 ’20년까지 평균 낸 게 쌀만 96%예요.
그러나 쌀은 이제 안 먹잖아요, 잘. 밀가루를 더 많이 먹어요. 애들이 전부 다 빵 이런 것들 먹고 하다 보니까 자급률이 확 떨어졌어요. 나중에 농민들이 정말 쌀 재배 안 할 때 또 어민들이 물고기 안 잡을 때는 다 사다 먹어야 되면 이것 안보에 커다란 위기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이 공익수당이라는 게 정말 지급근거 따지기 이전에 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서 타시ㆍ도 조례하고 좀 비교해 보셨습니까?
네, 검토는 했습니다.
경남 조례를 보셨어요?
네, 경남 조례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뭐가 틀리죠?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지급시기라든가 지급대상, 거주기간, 지급방법이 다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도 지급시기를 내년으로 잡고 있거든요.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ㆍ어업ㆍ임업까지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주기간 같은 것은 미정입니다. 그리고 지급금액은 저희도 그렇게 책정을 하고 있는데 60만원으로 하고 있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급방법은 지역화폐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율은 도에서 40% 하고 있고 시ㆍ군에서 60%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원 중에 틀린 게 뭐냐 하면 인천시가 우리는 50%인데 경남 같은 경우는 40%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강화가 거의 43%가 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년에 한 4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야 돼요. 지자체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셨어요?
이 부분은 사실은 존경하는 우리 윤재상 의원님이 그런 필요성들 때문에 처음 발의하신 거고요. 논의는 계속 검토를 이 조례가 올라올 때 각 군ㆍ구 협의를 당연히 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재정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견들은 다 수렴을 했고요. 그래서 필요성에 대한 것은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래서 이쪽 옹진…….
아니, 필요성에 대해서가 아니라 나는 재원을 물어본 거예요. 필요성에 대해서 논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강화의 의견은 뭐냐 하면 압도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옹진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다른 시ㆍ도가 돈은 40%를 지원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도시권 같은 데는 농어업인 이런 부분들을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검토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특수한 거예요, 인천광역시는. 왜냐하면 강화하고 옹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는 조금 더, 특히 옹진 같은 경우나 강화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거죠.
본부장님 얘기하는 것 중에 적절한 것도 있고 좀 틀린 답변도 있는데 의원들은 인천시민이 필요하면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재원 문제 이런 것은 시에서 고민하는 거죠, 매칭문제 이런 것.
네, 그렇습니다.
시의원들이 그 재원까지 다 고민하면서 조례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럼요. 공감합니다.
그런 면에서 면밀하게 좀 군ㆍ구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회에 지금 계류가 돼 있어요, 공익수당 지원 법안이 있죠?
농어민수당 지원 법안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됐나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계류 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계류 중인 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그런 사안들을 면밀하게 봐야, 국비지원 나오면 절반이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계류 중인 것은 확인이 된 거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확정돼서 나오면 저희들 거기에 예를 들어서 부담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1년에 80억에서 100억 사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눈 크게 뜨고 국회에 어떻게 통과되나 지켜보고 쫓아가서라도 “이것 해 줘야 됩니다.”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천시 공무원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원범위를 한 농가에 한 명이에요. 농어업 공동체 같은 경우도 한 명이에요.
이런 경우에 이게 고민이 되는 게 혼자서 농사짓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부부, 아들, 딸 다들 같이 농사짓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형평성에 안 맞는다. 그래서 경남 같은 데에서는 부부 한 사람이 짓는 사람도 있고 부부가 짓는 사람도 있어서 부부까지는 두 배로 주고 하거든요. 또 문제는 공동체들이에요. 법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농어민수당, 공익수당이 활성화되면 분리가 되죠. 분열을 하죠, 그렇죠?
이것 나도 받아먹어야 되는데 같이 둘이서 한다 그래서 한 사람 몫만 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셨나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 검토의견을 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이 이후에 조례가 되면 아까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어떤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시행시기를 좀 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일정 기간을 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가구 기준이거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또 농업인별로 1~2인 이렇게 해서 하는 여러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존경하는 우리 윤재상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셨지만 저는 이 사회적 공감대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논의할 내용들이 많다고 봅니다, 이 재정도 문제지만.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발효의 시기를 좀 더 유예를 갖고 하는 것이 어떻냐라는 의견을 그래서 드린 겁니다.
본부장님한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이게 전체 다 준다, 그러면 협의할 필요가 없어요. 말하자면 이번에 재난지원금도 전 국민 다 준다 그러면 25만원씩 다 주는 것 하면 뭘 고민합니까. 88% 이렇게 나오니까 나머지 누가 뭐를 빼고 더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골치 아픈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례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 때문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시간적 여유를 갖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군ㆍ구하고 협의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하고서 본 위원이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발의하신 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따 정회시간에도 면밀히 한번 검토를,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조례안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안이유를 보면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그 다음에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그랬는데 요즘에 내가 엊그제도 우리 고향에 벌초하러 갔다 오면서 보니까 시골에서도 옛날에는 땅을 놀려먹는 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놀리는 게 없어요. 다 벼농사를 짓고 있고 서로 없어서 못 짓는다. 쌀 한 가마에 20만원씩 하니까 별로 뭐 일할 것도 없고 제초제 뿌려버리고 그러면 해 놓으면 잘되니까 요즘에 그런다는 그런 얘기를 내가 우리 고향에서도 듣고 또 올해 풍년이어 가지고 대풍일 거다,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 그러는데.
그런데다가 또 시골은 여러 가지로 지원이 많아요. 심지어 논둑이 방천나면 가서 시멘트를 갖고 다 군에서 해 주고 그런다고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지원사항이 많은데 이것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공익적 기능이라는 것하고 지속가능 발전이 이게 없어도 지속해서 갈 거고 서로 그럴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은?
존경하는 우리 김병기 위원님께서…….
농어촌지역이 과잉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게 이렇게 오늘도 보면 존경하는 윤재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취지에서는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아까 여러 가지 네다섯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한 부분들이 이렇게 우리 김병기 위원님, 이 안에서도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라고 의견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논의 속에 토론회라든가 간담회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재정 지원 비율이라든가 역할관계라든가 등등 해서 충분히 숙성된 논의가 필요한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제가 “숙의기간을 좀 뒀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린 겁니다.
우리 발의하신 윤재상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는 시각이 다 다른데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나 어민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다른 소상공인이나 다른 시민들도 어렵겠지만 농민들이나 어민들이 부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땅을 팔 수도 없고 땅값도 얼마 안 가고 또 어민은 모든 어구를 다 팔고 팔아서도 이 부채를 다 못 갚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특별히 배운 것은 없고 시골에 태어나 시골에 사니 그걸 해야 될 것이고 예전처럼 땅을 매각을 해서 전세라도 집이라도 사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잘 안 돼, 사실상. 바로 그것이 도시에 사는 분하고 시골에 사는 분들하고 생각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도 가지고 있고 참여도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제가 5월 7일 날 5분 발언을 했고 또 8월 10일 날 토론회도 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조례가 좀 취지에 맞게 잘 통과가 돼서 농민들도 정주여건 내지는 또 용기를 갖고 지역을 사수할 수 있도록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농어업인이라는 대상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상자를 정확하게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을 보면 농업인의 기준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첫 번째 항이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그 다음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 해서 항목이 다섯 개가 나와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6조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 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고용된 사람” 그리고 다섯 번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 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활동에 1년 이상 고용된 사람” 이렇게 다섯 가지의 농업인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인에 소속돼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도 대상이 된다는 거죠, 거기 내용에 따르면?
네,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이 포함됩니다.
고용된 사람 그러면 법인, 경영주한테도 주고 직원한테도 주고 둘 다 주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의 문맥에 충실하게 해석을 해 보면 그런 얘기는 없고 법인은 제외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이라고만 돼 있기 때문에 법인은 여기에서 제외…….
법인은 빠지고 거기에 고용돼 있는 사람들만?
그렇습니다, 1년 이상.
1년 이상 고용돼 있는 사람들만 준다?
금액은 지금 6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하여튼 저도 농민들 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하지만 이제 보면 시골, 요즘에 귀농, 귀어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귀어 인구들은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도회지에서 삶이 어려워서 귀어를 결정한다든가 귀농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도회지보다는 여러 가지 혜택이 많고 그만큼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좋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고 그런 것도 좋지만 좀 과잉, 과도하게 그런 부분은 좀 배제를 해야 되지 않냐. 다른 지원금하고도 좀 면밀히 중복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등을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그런 사후적인 조치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화군이나 옹진군 이런 데를 제외하고 부평구나 다른 도시에 있는 구들은 사실 재정여건도 안 좋은데 이것까지 해 주라니까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답변서를 보니까.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사실 그게 각 지자체의 특성들을 반영해서 시가 배려하는 정책을 한다는 것은 방향성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지만 또 시도 재정여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다른 광역시 중에서 울산시밖에 지금 이걸 시행하고 있는 데가 없고 대전이나 광주ㆍ서울ㆍ부산 다 없는데 그런 부분도 좀 타시ㆍ도하고도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하실 때 여러 가지 좀 중복가능성 이런 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제8조에 보면 재정 지원하고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데 조례 자체가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사실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보면 안 줄 때는 문제가 안 나오다가 일단 지원을 한다고 하면 여기서 발생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러니까 특히나 심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물론 그동안 여러 지급 방법이 코로나19나 이런 것 통해서 많이 시스템이 갖춰졌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여기 지금 항목대로 했을 때 억울한 경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받아야 되는데 항목에는 또 걸려드는 경우가 여기 심사에, 어쨌든 심사해서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항목에 문제가 되는 사람은 지금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네, 전년도에 해서 문제가 되면 다음연도, 익년도에는 안 주겠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 기준에 적합지 않게 부정수급을 받았다든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음연도에…….
그러니까 전년도에 이 항목에서 문제가 생긴 사람은 지급을 하지 않는 건가요?
지급대상을 선정할 때 지급대상에 대한 선정은 우리 시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가 지금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 이것 심의를 다 하는 건가요?
그런데 위원님, 우리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위원회에 들어가 있으시잖아요. 할 때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각 군ㆍ구 협의 거쳐 가지고 다 조율된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숙의할 수 있도록 다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 결정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돼 있는 것은 다 올라오고 여기서 그냥 의결만 하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다 저희가 자료를 만들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는 이날 이것을 다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거고.
그래서 부서 검토의견이, 반드시 위원회 상정될 때 부서 검토의견이 반영되지 않습니까.
이런 지급하는 것은 저는 이 조례가 윤재상 의원님이 어떻게 보면 인천시가 조금 늦은 감은 있다,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물론 아직 안 된 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돼 있는 데가 많죠.
그런데 농업 중심의 도시들은 대체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남, 충청남도 등등 해서 다 돼 있지만 광역 단위에는 울산만 하는데 울산도 예산편성이 안 돼 있어요. 아직 실행을 안 하고 있어요, 조례는 만들었으나.
그러니까 늦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늦은 것은 아니고요.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의원님이 이렇게 해 주신 것은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보는데 또 도시의 특성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농어민이 이것을 통해서 불편부당함 없는 지급방법이라든가 또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을 때 정말 진짜로 억울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급해서 보면 실제로 겉으로 나와 있는 재산 상황보다 훨씬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서류상으로는 이 사람은 받을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주변에 종종 많이 있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 과정에서 불편부당함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에 여기에서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상 의원님께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이렇게 발의해 주셔서 참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공익이라고 하면 공공의 이익을 말하는 거고 수당은 다 아시다시피 봉급을 준다든지 보수를 주는 이런 내용을 수당이라고 하는데 농어업인 공익수당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조례안이 우리 인천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참 복합명사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아직 언어사전에는 등록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나 지자체에서 사회보장제도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전 국민 수당 지급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이런 조례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익적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농어민한테 수당 지급하는 부분 분명히 필요하다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몇 년 전까지는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거든요. 전국적으로 지금 조례가 제정이 돼 있고 지급시기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 ’21년 올해하고 내년 ’22년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급한 도시가 한 두 군데 정도 전남이나 충남이나 이런 두 군데 정도의 도시가 벌써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회가 성숙화되고 우리나라가 G7, G8에 들어오는 그 정도의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서다 보니까 이 정도의 사회보장제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런 생각들도 들고요.
이 수당 지급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형평성, 공정성에 맞춰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관건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수당 지급한 사례를 봤더니 전남에서 지급한 것들이 신청농가가 11만 4000농가였었는데 이 중에 7896농가가 자격미달로 해 가지고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공정하게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도 억울한, 서운한 마음 느끼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업무적으로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아까 답변하셨는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농업을 대농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업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 농업의 그런 경작지가 있으면서도 다른 두 가지, 세 가지 잡(job)들을 하면서 충분히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지낼 수 있는 그러한 분들께도 이렇게 가지 않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책정한 그런 것들이 여기에 정해져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섯 가지 기준에 보면 예를 들어서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이분도 여기 농업인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 기준이 있어요, 명확하게.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농어민으로 보는 겁니다.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365일, 90일이면 한 세 달, 네 달?
그러니까 3개월이죠. 이상 농업 하면 농업인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것은 좀 굉장히 완화시켜 가지고 여유를 두게 만들어 놓은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세부적인 기준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렇게 되면 그 이후에 이러한, 예를 들면 지급액수라든가 그 다음에 지급범위라든가 등등 해서 이제 논의를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 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여론수렴을 우선 선행하고 거기서 합의의, 그래도 공감할 수 있는 안들을 마련해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의 의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많은 분들, 전문가분들 의견도 수렴하고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세부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전국민재난지원금 아까 우리 안병배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다른 나라에 이런 농업ㆍ어업 관련된 수당 지급하는 나라가 벌써 있나요?
그 부분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살펴보지 못했어요?
다른 선진국 일본, 미국 이런 데 혹시 있나 해서.
아마 그런 사례들이 있을 텐데요. 구체적인 내용까지 답변드릴 만큼 준비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살펴봐주시고.
있으면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우리나라가 발전이 많이 됐긴 했는데 정치 선출직에 있는 부분이 대부분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이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표에 영향을 받고 표를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도 진행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지역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장님 앞으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오국현입니다.
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나눈 것 같고 수산업은 지금 어느 정도인지 이야기를 해 보세요.
인천의 수산인구는 한 칠팔 천가구에 1만 1000여 명 됩니다. 여기서 어업경영체로 등록한 가구는 3177가구 정도 됩니다.
거기 실정은 지금 어때요?
저희 수산 분야에서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서 수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우리 어업인들도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보면 어업상태도 굉장히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매년 틀려진다고 지금 어업 자체가, 농업 자체는 저도 이제 농촌에서 있다 왔는데 옛날에는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빈 공간이 농사를 안 짓는 데가 많았어요, 쌀 값 자체가 낮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지원책이라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활성화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절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어업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어려운 상태고 어떻게 돼 갔는지를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요.
본부장님이 말씀했는데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행시기를 말씀하셨잖아요. 본부장님은 어느 정도의 시행시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자치단체 사례들을 보면 대개 1년에서 2년 정도의 숙의기간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로 한 데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년 잡고 이상 숙의하면 그 안에는 진짜 진지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토론도 하고 또 의견수렴도 하고 또 전문가 해서 좀 더 좋은, 아까 제안해 주신 해외 사례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국내 사례들도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하는, 한 1년 정도 보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이고 의원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1년씩 가려면 무슨 조례를 만듭니까? 잘 만들어 놓고 나서 1년 후에 다시 만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좀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발의하신 윤재상 의원님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좀 전에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본예산을 편성하는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좀 계상이 되고 내년부터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그리고 지난 토론회 때 여러 분들이 내용을 공감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1년이나 2년이 끝나고 하면 조례를 공표한 뒤로 너무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장께서는 좀 심도 있게 접근해서 이번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여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꼭 알아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시골출신으로서 1㏊당 순수입이, 수도작에 기준을 두고 1㏊당 수입이 얼마인지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그걸 좀 알았었는데 요즘 그쪽에 접한 기간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 수도작 기준으로 해서 1㏊당 장비대 제외하고 농약대 제외하면 순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좀…….
(일자리경제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그것은 데이터가 다 나와 있거든요. 제가, 1㏊ 하면 한 3000평 기준 하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순소득이 한 600만원에서 700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지금 모르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농축산유통과장 강승유 좌석에서 -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팀장님도 모르세요?
이것 상당히 기본이던데, 본 의원이 다른 데서 의정활동할 때 보면 바로 나오던데.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실질적으로 수입 되는 금액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기필코 제가 말씀드리자면 농사를 한 사오 천평, 1만평 미만 지어 가지고는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추후라도 우리 실무부서에서 분석해서 위원님들한테 1만평까지는 얼마 수익이 되고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좀 상식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아쉬움이 좀 있고요.
어쨌든 정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토론회가 됐는데요. 하여튼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를 감안하셔서 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발의자가 이야기했듯이 그 부분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료가 나오면 다 여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한 부씩 갖다 주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요?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시행날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도 해 주셨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게 올해 내로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초단체들은 예산이 다 끝났어요. 내년 예산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추경부터 해야 되는데 추경에 2022년도 예산을 세워서 한 목에, 월별로 지급 안 하고 한 목에 지급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공익수당심의위원회 설치하고 회의해서 대상을 정하는 것만 해도 저는 6개월은 걸릴 거라고 봅니다.
또 요새 코로나 팬데믹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되는데 또한 여기 7페이지에 보면 부칙에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규칙이라는 것은 19조에 있는 시행규칙을 얘기하는 건지, 윤재상 의원님 이것 맨 7페이지에 보면, 이게 조례죠, 조례?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 질의가 어느 정도 끝났으면 정회를 했다가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네, 그래서 이게 규칙이 아니라 조례로 고쳤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조례가 맞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 및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제6조제4호 중 “수산업법 등 농어업 관계법령”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으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농어민 수당”을 “농어업인 공익수당”으로 수정하고 부칙에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4.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사유는 창업지원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및 창업 관계자 등과의 의견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통협의기구 부재로 어려움이 있어서 소통기구인 상생협의회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인천의 창업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생협의회 설치근거 및 자문사항, 구성 및 위촉 분야, 회의 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신설하였으며 상생협의회 간사 및 서기, 수당 및 운영세칙은 동일 조례 내 기술창업정책 자문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는 안 제21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부칙으로 현재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창업마을드림촌 민관상생협의회를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주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조성되는 인천시 창업지원시설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창업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조정 및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상생협의회 설치근거 마련에 의의가 있습니다.
주요개정사항입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창업지원시설 조성과 관련한 의견조정 및 자문을 위하여 상생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근거규정과 함께 지역주민과의 친화공간 조성 등 상생협의회의 자문기능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협의회의 구성 인원과 협의회장 선정, 위원 위촉과 해촉, 위원 임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4항에서 위원의 임기는 협의회 존속기한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모호한 협의회의 존속기한 용어를 구체화한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18조에서 협의회의 존속기한을 협의회 구성일로부터 2년으로 정하되 제16조제1항에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위원 임기와 관련 없이 구성 및 운영을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목적달성의 용어정의에 대한 보다 명확한 표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제19조에서 제21조까지는 협의회 운영과 협의결과에 기술창업 지원정책 수립ㆍ추진과정 반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근거하여 신설되는 본 조례개정안의 상생협의회 규정은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견조정과 자문ㆍ소통ㆍ협의 등을 통해 창업지원시설을 원활히 조성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부칙에 따르면 본 조례 시행 이전에 창업마을드림촌 민관상생협의회가 이미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동 협의회의 운영현황과 창업마을드림촌사업의 추진경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이 조례는 어떻게 보면 창업마을드림촌 조성하는 데 있어서 지난달에도 SK아파트 주민들이 주민회의를 거쳐서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다 소통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상생협의회를 설치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제가 이 개정조례안을 쭉 보면서, 요즘 드림촌 부지에 맹꽁이 발견됐죠?
네, 그렇습니다.
대체서식지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그렇지 않아도 오늘 9시부터 10시까지 관계 전문가 토론이 있었고요.
지금 그 부분은 대체서식지 관련해서 용역을 해서 이게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특수한 상황 때문에 1억 미만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원래는 학술연구 용역이 5000까지인데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1억까지 융통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계 전문가분들, 환경단체분들과 그쪽 생태계 전문가들 모셔서 논의를 했는데 그래서 그게 다 용역내용에 담겨져 가지고 그 기획서를 환경부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승인이 돼야만이 추가적인 일들이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은 확정적으로 서식지를 어디로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은 아직 논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늦어지면 대체서식지가 마련될 때까지 2년 또는 삼사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영종 같은 경우에 지하차도 다 만들어 놨는데 맹꽁이 발견돼서 대체서식지를 이제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공사가 재개되고 있는 중인데 여기 18조나 이런 데 보면 존속기간을 구성일로부터 2년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미 4년 동안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했고 이해를 구하느라고 여러 가지 애쓰신 것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창업을 위해서는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청년창업지원시설뿐만 아니라 청년창업자들을 위한 임대주택사업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같이 결부돼 있지만 또 이게 벌써 4년 전에 국토부로부터 창업지원주택 공모사업에 220억 받았죠?
이런 문제가 다 결부돼 있어서 빨리 가긴 가야 되는데 걸림돌이 또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안에 끝날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이렇게 맹꽁이 관련된 전문가 모셔서 이런 안들을 잡는 것은 그러니까 올해 안에,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착공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좀 늦어질 수 있는데 하여간 최대한 민선7기 안에는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표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경부에 이렇게 우리가 기획서를 제출했는데 아까 포획과 대체서식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득이 되면 그러면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들이 실행이 될 거고 만약에 환경부 승인이 안 떨어지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10월에 착공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맹꽁이가 발견되고 여러 가지 주민들과의 충돌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민선7기 안에 착공을 할 수 있다, 10월달에 할 수 있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목표를 잡고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것을 목표로 잡아놓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규명해서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체서식지를 만들었느냐 그것부터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내용이니까 지금 전문가 의견을 두 번째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결론 나온 부분들은 빨리 기획서를 만들어서 현실성 있고 설득력 있는 기획안을 만들어서 환경부에 제출하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에 부딪혀 있습니다. 이런 게 저는 이 조례를 만드는 게 창업마을드림촌을 구체화시키고 법제화시키고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상생협의회를 만든다고 봤는데 상생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인원들이 한번 들어가면 목표달성할 때까지는 계속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분들의 원에 의해서 빠지겠다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일이고요, 왜냐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갈 가능성이 많죠.
임원의 임기는 협의회 존속기간에 따른다, 계속 끝까지 목표달성할 때까지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문제제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을 하다 보면 거기에 반대하는 세력들도 있을 테고 그래서 2년을 주기로 새로 선임하든지 교체를 해 주든지 해 줘야 될 것 같은 생각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상생협의회 해 봤잖아요. 지하상가도 해 보고 다 해 봤는데…….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 지역주민들 다 반대하는 분들, 환경론자들 맹꽁이가 나왔으니까 그분들도 다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SK 같은 경우에 하다 보면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 있고 여러 부류가 나올 텐데 그 대표성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거쳐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기본적인 우리 조례 내용이 정해지면 그것은 상당히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는데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의지와는 다르게 이게 걸림돌로 인해서 굉장히 더디게 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저도.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이해하지만 제가 작년에 일자리경제본부장 와서 전력으로 치자면 50%를 제가 여기다 쏟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상화는 했는데 여기에 큰 힘이 뭐냐 하면 SK뷰, 우리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님도 계시지만 사실 SK아파트에 3791세대가 있는데 거기에 상당히 다수는 찬성을 하고 또 일부 아주 의견이 센 1ㆍ2ㆍ3동이라든가 몇 분들이, 제가 접할 때는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사실은 소수라고 봅니다, 제가 그동안 접한 것으로 보면.
반면에 이쪽 신창아파트하고 e편한세상 이쪽 분들도 한 3000세대가 되는데 그분들은 또 전적으로 대표자분들부터 해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멈춰야 될 이유도 명확하게 없고요.
그분들이 주장하는 이유는 처음에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선거 때 기간에는 뭐라고 했냐 하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오면 거기에 성추행 하는 가능성들이 많아진다. 그래서 잠재적 성추행자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그게 먹혀들어갔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대촌이다 보니까 주변 자기 SK뷰 아파트의 가치에 대한 하락요인이 되지 않겠냐 하는 임대아파트라는 반대가 있었던 거고 세 번째는 창업 앞에 지원주택을 했는데 1ㆍ2ㆍ3동하고 간격이 좀 사실은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망, 조망권을 가리는 부분에 있어서 또 1ㆍ2ㆍ3동 분들이 상당히 거세게 반대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찬성하는 분들이 다수라는 확신이 있어서 일이 진행이 됐고 그 동력을 어디서 얻었냐면 상생협의체에서 얻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드림촌 민관상생협의회 위원들이 조례가 통과되면 계속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계승되는 겁니까?
네, 왜냐하면 그분들이 계속해서 계속성을 갖고 논의를 해 왔고 이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벌써 세 번을, 실질적으로는 공식화된 것은 세 번이지만 실제로 더 많이 했습니다. 그것 다 해서 4월에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7월달까지 세 번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내용을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계속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지만 임원의 임기라는 것은 2년이라고 못 박아놓을 필요가 있는 게 대표도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바뀌는 겁니다, 대표가 바뀌면.
그렇게 됩니까?
왜냐하면 또 새롭게 거기에 아파트가 형성이 돼서 입주를 하게 되면 또 새로 들어와야 되고…….
포함시킬 수 있죠.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연성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협의회 설치가 창업마을드림촌 같이 이런 각 개별 사업마다 적용을 하려고 지금 이것을 이렇게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잘 지적을 하셨는데요. 창업마을드림촌의 특수성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상생협의체가 없이도 되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것 하나에 적용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유예기간을, 부칙을 둬 가지고 아까 하면 목적이 달성되면 끝난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 것과 똑같이 다른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이것을 적용하지 않을 거예요?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해야 되겠죠.
또 다른 사업이 비슷한 창업…….
왜냐하면 이것은 일반 위원회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상생협의회는 아까 하신 대로 주민들의 반대하는 부분들을 여러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동력을 넣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그것을 별도로 창업마을드림촌 관련 조례 해 가지고 하나 만들지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 넣어 가지고, 다음에 그러면 없어지면 이것 또 개정한다고 그럴 것 아니에요.
아니죠, 개정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하면 목적이 달성되면 없어진다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창업마을드림촌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새로운 조례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더 어려운 일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이렇게 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협의회도 설치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협의회라는 게 그러면 지금 기존의 조례에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하고 거기에서 다룰 수 없는 문제들인가요?
어려운 게 위원님 여기 보시면…….
위원회가 이것 때문에 협의회가 있고 위원회 있고 또 뭐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중복이, 중복적인 위원회 같아서…….
중복하는 부분들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 상생협의체는 보시는 대로 지역주민 대표성도 들어가 있고 청년, 시민사회단체, 창업기관 해서 포커스가 창업에 관계된 분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나 그것이나 똑같은 거의 비슷한, 일은 똑같은데 여기에서 지역주민들하고 민원 의견조정 이것 때문에 이것을 또 만든다는 게 이것도 보면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 아닌가. 위원회를 두 개씩 두고 하나의 조례에 협의회 두고 뭐 두고…….
제가 위원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으로서 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생협의체가 사실은 굉장히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새벽에 아침에도 여덟 시, 여덟 시 반에도 비대면회의를 하고 또 그분들의 자문이나 어떤 지원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까지 다 무보수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 사업에, 큰 공약사업에, 중요한 사업에, 중차대한 사업에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데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는 거기랑 대상이 다르거든요, 그 위원님하고. 그 위원님들은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공통분모가 매우 적습니다.
그런 상황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간곡하게 조례를 개정하면서 하는 겁니다, 현실성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조금 더 타협을 해야 되고 의견조정해야 될 게 많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안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녹록지 않다, 저는 녹록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공감하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마을드림촌은 우리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앵커기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제가 그것을 관철시키고 싶어 하는 의지를 표명한다라고 보시면 딱 맞을 겁니다.
그러면 그전에 있던 민관상생협의회의 위원들이 여기로 다 같이 흡수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그러면 하나도, 지금 수당이라든가 참석수당 이런 것 없이 해 줬다?
못 줬습니다, 근거가 없으니까요. 무보수로 한 겁니다. 다 봉사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죄송하고 또 그렇게 계속되면 지속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라도 그분들한테 하겠다고 하는데 첫째, 이것 할 때부터 계획을 면밀하게 세우고 좀 정책을 수립하실 때 이런 문제점들을 다 예상을 해 가지고 했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덜 발생했을 건데 이제 그것 반대 심하고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또 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이런 상생협의회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어떤 뭐랄까, 행정 수준을 앞으로는 조금 더 정밀하게 수립하셔 가지고 이렇게 두 번씩 만들고 이런 게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 우리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상생협의체가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지면서 보수가 어느 정도 있는 거잖아요.
보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반적으로 위원회 시간에 한 시간 처음 할 때…….
(관계관을 향해)
“10만원 하죠?”
그렇게 해서 시간당으로 10만원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시간당 10만원?
지금 협의체에 구성된 인원이 한 열다섯 명…….
현재는 열일곱 명, 열아홉 명까지 할 수 있는데 두 명이 결원이고요. 열일곱 명 현재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지역주민들인가요?
아닙니다. 창업기관 관계자 다섯, 창업 전문가 셋, 지역주민 네 명인데 아직 두 명은 당연히 SK뷰 아파트 대표자는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안 들어온 거고요. 또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두 대표가 들어와 있고 청년 한 명, 시민사회단체 한 명, 시의원 우리 지역구 의원님 한 분.
누구죠? 시의원 누구죠?
시의원님은…….
(「김강래」하는 이 있음)
김강래 의원님이 우리 SK 그쪽 지역구.
협의체가 구성된 이유가 지금 아파트가 제대로 설립이, 공사가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설치가 된 거잖아요.
상생협의체를 만든 가장 큰 원인은 사실 이 창업생태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 집행부가 알고 있는, 숙지하고 있는 혹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전문성이 강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전문가그룹을 포함시켰고 또 이것은 주민들의 반대를 뚫고 가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찬성하는 혹은 아니면 반대하더라도 그것을 논의구조에서 포함시켜 가지고 정말 우리가 가는 방향들이 본질적으로 우리 지역분들이 반대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 납득시키고 또 설득해 나가는 공감을 얻어나가는 전략을 포함시키고는 했는데 제 경험상 제대로 그것을 이해하고서 반대하는 분은 거의 없었어요. 제가 만나잖아요. 한 육십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주말마다. 그런데 저랑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반대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다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생협의체를 통해서 그런 활동들을, 설득하는 활동들을 저희 집행부만 하는 게 아니라 협의체에서 함께해 나가면서 동력을 얻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이런 현안이 생기게 되면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대부분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 협의체 이렇게 만나서 그 일들을 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이것하고 비슷한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주로 지역주민들이 참석하고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분들께서 참석을 하셔 가지고 현안을 정확히 내용전달을 하게 되면 풀릴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확신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굳이 공식적인 이런 협의체를 만들지 않아도 비공식적으로도 충분히 풀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서 왜 제가 이걸 공식화시키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이 이게 무보수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현안 문제를 풀기를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은 그 지역주민들이거든요, 지역주민들이에요. 첫 번째로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다른 지역의 전문가분들, 여기 공무원분들 그런 분들은 다 설득이 된 거예요. 지역분들의 설득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지역분들 위주로 비공식적인 그런 협의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들도 많고 제가 9공구 안전협의체 지금 10차 회의까지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정리를 했어요. 공식적인 라인이, 공식적인 협의회가 아니더라도 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잠깐 이것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조례가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기술창업 지원 이것 관련된, 그러니까 주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조항이 다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것 지금 창업마을 생태계, 창업마을 이것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붙어있는 거죠?
이게 꼭 주인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앞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 여기에 적시돼 있지 않거든요.
개정 내용에 포커스 맞춰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정 내용만 지금 적시해 놓은 거잖아요.
아무튼 다른 비공식적인 협의회로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추가적인 의견을 드리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특성은 뭐냐면 쉽게, 짧은 기간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짧게 되는 일이라면 아까 말씀대로 비공식적으로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어떤 도의상이라든가 발란티어십(volunteership)을 끌어내서 할 수가 있겠지만 이건 장기로 가기 때문에 그걸로는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제 말씀은.
알겠습니다. 제 질의시간 끝났어요.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저는 신문을 보니까 반대하는 이유는 알겠어요. 맹꽁이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앞쪽에는 아파트들이 뷰(view) 이런 부분이 사실적으로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아파트 앞에 가려지는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조망권 이렇게 쓰는데…….
그 부분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앞쪽에 지금 현재 공원부지가 약간 있고 나머지 부분이 탁 트여있었는데 공원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주면 좋겠죠.
그렇지만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창업시설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하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잘 풀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문제 없으시다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순서입니다.
정회 안 해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제가 그냥 하면 됩니다.

5.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휘 의원 대표발의)(조광휘ㆍ남궁형ㆍ서정호ㆍ김성준ㆍ조성혜ㆍ김병기ㆍ김성수ㆍ민경서 의원 발의)

(16시 11분)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광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광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하늘문화센터 시설 사용을 전용사용과 이용사용으로 구분하고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서 사용허가를 전용사용과 이용사용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고 제10조에서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등에 대해 시설 사용료의 감면사항을 규정하여 감면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6조 등에 따라 하늘문화센터 시설 사용을 전용사용과 이용사용으로 구분하고 현재 동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사용료 감면사항을 조례안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신설하여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사항을 조례의 일괄 반영하여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시설이용 활성화, 시민의 체력증진, 여가 선용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설 사용허가를 행사목적으로 대강당, 체육관 등의 시설 및 부대시설 전체를 일정 시간 동안 대관 사용하는 전용사용과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수영장, 헬스장 등의 강좌수강 또는 시설 이용의 이용사용으로 구분하는 사항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조에 전용사용자와 이용자에 대한 정의를 참고할 사항으로 용어를 명확히 하여 이용자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동 조례 시행규칙 별표 비고에 반영되어 있던 감면대상 및 감면율의 범위를 확대하여 조례에 직접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3항에서는 관련 개별법에서 정한 국가유공자ㆍ장애인ㆍ수급자ㆍ65세 이상 노인 각각을 위한 행사의 사용료를 50% 감면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제4항에서는 제3항의 지급대상을 행사가 아닌 대상자 개인으로 한정하여 사용료를 50% 감면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보훈 관계법령에 의한 보훈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 유족에 대한 감면과 의사상자법 및 국군포로 송환법에 의한 대상자 본인 및 가족, 유족에 대한 감면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른 사항입니다.
안 제10조제5항은 인천시에서 개별 조례로 예우ㆍ지원하고 있는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아이모아카드 소지자에 대해 30% 감면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에서 테니스장 사용란을 전용사용과 이용사용으로 구분하였으며 사용료에 일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던 조명사용료를 조명을 사용할 경우에만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기타 불필요한 표기를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시설 사용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사용자 이용편의성을 제고하고 국가ㆍ사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시설사용료 감면대상 확대로 사용자 부담 완화와 이용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다만 세수감소로 인하여 관련 시설 운영 부담 가중이 예상되는바 하늘문화센터의 운영비 절감 또는 수익창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기존의 동 조례 시행규칙 별표 기타 시설 사용료 등에 수영장 등의 시설 사용료와 감면대상자가 이미 규정되어 있어 조례개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사용료 및 감면대상자를 조례로 일원화하고 전용사용료와 이용사용료를 구분하여 별표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만큼 본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가 아닌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시행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10%, 20% 할인대상자가 본 조례안에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재 할인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이 조례 및 규칙 개정 후에도 지속적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경제자유구역청 영종관리과에서 제출한 한 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광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하늘문화센터를 이용할 때 일정기간 사용하는 전용사용과와 일시적 사용인 이용사용으로 용어를 명확히 하고 그동안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감면율과 감면대상을 조례상에 명시하여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조광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이 가결되어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여가 선용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주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조광휘 의원님과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과 최태안 영종청라사업본부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먼저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신 조광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을 보니까 전용사용과 이용사용으로 시설 사용을 구분을 하는 내용과 사용료 감면을 확대해서 영종도 주민들이 하늘문화센터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다자녀, 병역명문가들에 대한 혜택ㆍ예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감면을 하더라도 비용추계를 보고 하면 800만원 정도 세입감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비하다고 할 수 있고 이게 계산이나 이런 체육센터나 이런 데보다는 너무 늦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이게 시행날짜가 공포한 날로부터 돼 있는데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영종본부장님. 그러면 바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조례 설명을 좀 드리면 규칙에 일부가 있는 것들을 규칙을 조례로 담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지금 다자녀하고 병역명문가를 뺀 나머지는 지금 그렇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공포하더라도 문제가 없고요. 다만 규칙을 하더라도 현재 이용하고 있고 다만 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카드 확인만 하면 시행은 뭐 어렵지 않겠다…….
바로 시행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는 할인대상자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받을 수가 있는, 가능한 거죠?
규칙에 있는 내용을 이번에 조례로 옮겼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병역명문가하고 다자녀, 두 자녀 이상을 더 추가로 했기 때문에 규칙에 있는 내용이, 혜택을 받았던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조례 통과로 이용활성화가 이루어지고 또 영종도 주민들의 건강, 체력증진에 이바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하늘문화센터가 지금 중구청으로 왜 이관이 안 되고 있죠? 몇 년 안 돼서 잘 모르시나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하늘문화센터가 공항에서 2011년도에 공항신도시를 지으면서 정산금으로 그쪽 영종지역에 생활체육, 그러니까 국민체육센터 개념의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어진 겁니다.
당초에는 구청이 받기로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계속 협상했는데 구청장이 선거로 바뀌면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체육센터 운영비가 소득이, 적자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협상은 하는데 아직은 구청에서 처음에 초기에 받기로 해서 300억으로 짓고 저희가 건축을 했는데 지금은 협상이 좀 안 되고 있어서, 저희는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그것을 협의를 못 하죠?
음식물쓰레기 장치나 뭐 이런 것도 다 협의가 늦어지는 것은 경제청에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인센티브도 제공도 하고 5년 치를 무상으로 하고 또 다른 거기 사무실 공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지면, 그걸 인수받으면 사무실 공간도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재정적인 지원도 추가로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생활체육 업무는 우리가 계속해 주니까 중구청에서는 계속 안 받고 그게 경제적으로 유리해서 안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시설공단에 운영관리비로 지급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1년에 30억이고요. 저희가 수익은 1년에 8억 들어오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1억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9억 정도 매년, 작년 같은 경우에 적자 상황입니다.
중구청에 30억 제시했었습니까?
제가 구청장님도 뵙고요. 부구청장님 통해서 한 150억 정도, 뭐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재정지원을 약속은 드렸는데요. 지금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말씀을 드리면 여기 생활문화, 각 구청마다 국민체육센터가 있거든요. 영종도 아니, 중구청은 구도심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더 많은 영종도에는 없거든요. 그 역할을 저희가 300억으로 지어줘서 했는데 우리 경제청의 업무는 투자유치인데 이용하는 분들이 용유나 경제자유구역 아닌 주민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또 복지자원, 구청의 종합복지관의 사무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가 무상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구청에 종합복지관 업무 사무실도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구청의 역할들을 저희가 다 하고 있어요. 저희는 운영비만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데 계속 협상을 해서 구청이 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소극적인 대답 같아서, 하다못해 경제청 영종사업부도 거기 있죠?
영종사업부도 거기 있잖아요, 그 하늘문화센터 안에.
그것은 저희가 내년예산부터 해 가지고 저희 영종관리과 과사무실이 거기 있는데 그걸 옮길 겁니다.
제가 지난해 빼라고 그랬는데 여태까지 안 빼고 있어요.
저희가 옮기는 장소가 올해 다음 주에 준공되는 운서역 주차장 옥상으로 옮기려고 그 공사가 끝났거든요. 그것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그리고 조금 전에 경제청에서 지은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죠?
인천국제공항배후단지특별회계 그렇죠?
거기 700억 중에서 300억 주고 400억은 어쨌어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건물은 300억 공항 돈으로 지은 건물입니다.
그런 게 다 복합이 되니까 지금 중구청에서 인수를 안 하는 거죠.
과장님은 아십니까, 그 내용?
(○경제자유구역청영종관리과장 문현보 좌석에서 400억 부분에 대해서…….)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하세요.
영종관리과장 문현보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0억 부분에 대해서 300억 가지고 저희 건물을 2011년도에 준공해서 2012년도에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상황까지만 알고 있고요. 400억에 대한 집행내용은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 나중에 보고를 해 주는데 인천국제공항배후단지사업특별회계를 왜 설치했냐면 그 배후단지 개발사업에 따른 분양을 했어요. 그 잔여금이 711억이 나왔어요. 그중에서 복합문화시설 건립 협약을 맺었는데 300억밖에 안 들었어요. 나머지 돈은 어떻게 했냐니까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그게 제가 6대 의원 때 얘기예요. 오래된 얘기죠.
그 내용은 제가 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종과도 빨리 좀 빼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과장님은 들어가세요.
운영비를 30억 이상 요구를 하면 하더라도 중구청에 빨리 이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시 적극적으로 협상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소극적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우리 본부장님 그런 것 잘하시잖아요. 쫓아가서 협의를 좀 해 보셔서 빨리 이관을 시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구청장님도 만나고요. 부구청장님도 몇 번 만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이 하늘문화센터가 지금 경제청도 아니고 또 어디라 그랬죠? 하늘문화센터가 어디서 지은 거예요?
공항 돈으로 지었고요. 300억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했습니다, 건물을.
그리고 저희가 계속 운영…….
당시에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오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죠?
거기에 소각장 들어오면서 주민들의 반발에 굉장히 부딪히면서 내가 알기로 그때 그것을 지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항공사에서 지어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 했습니다, 2011년도에.
제가 그 당시에 이것 알기로는 그것을 어쨌든 공항공사에서 소각장을 했는지, 열병합발전소를 했는지 그것을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것을 대안으로 해서 그것을 만들어준 걸로 알고 또 그것에 대한 주체는 중구에다가 기부채납을 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중구에서 예산 문제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받지 않고 결국은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으로, 그러니까 인천시에 넘긴 거죠. 그리고 그 시설에 대한 주체가 시설관리공단이 된 거고 여기까지 그렇게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간다 그러면 인천시의 문화센터는 지금 영종이나 중구나 재정자립도가 다른 구에 비해서 낮지 않잖아요.
높은데 그러면 다른 구는 자체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부평구라든가 이런 데들은 다 지금 자체적으로 떼어놔 가지고 어렵게 하고 하늘문화센터는 예산이 중구나 경제청이 충분히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원래 구청에서 받기로 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몇 번 시장님이나 구청장 바뀌면서 좀 미루다가 오늘까지 왔고요. 지금 구청장님은 받기를 반대하시고 아마도…….
아니, 어쨌든 이전에 사실 경제청이나 중구가 예산이 다른 데보다 결코 재정자립도가 낮지 않다 그러면 다른 구의 형평성에 맞춰서 봤을 때는 이제는 중구에서 하든지 경제청에서 완전히 이관시켜서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시에서 계속…….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다시 협상해서…….
적극적으로 협상해서, 그런데 이 하늘문화센터만이 아니고요. 저희가 무의대교도 100% 지원해 줘서 건설했고 그것도 사실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관 문제는 이것뿐이 아니라 여러 개 같이 구청하고 협상할 게 있습니다.
저는 조례 만들거나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열악한 각 구에 있는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구에서 지금 다 어렵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인천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원도심에 있는 문화센터 이런 문화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본부장님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다들 각 구가 재정자립도가 없어 가지고 지금 지원하는데 코로나19 하는데도 부평구 같은 경우는 갖고 있는 게 총 39억, 잉여금이 삼십몇억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 쓸 수가 없는 거야, 뭐를 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것은 영종청라사업본부장이 할 일이 아니고 변주영 본부장이나 기타 여러 부서에서 원도심에도 거기에 부합하는 그런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센터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것 만들면서 영종, 그러니까 지금 하늘문화센터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는 원래 이 문화센터 관리부서는 문화관광국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앉아 있는 이유는 조직상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출장소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기가 참 애매하긴 한데.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관광 쪽에서 해야 될 일인데 다만 경제청 소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조광휘 의원님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해 보십시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하나 빠진 게 있는데 하늘문화센터가 옆에 소각장을 지으면서 공항공사가 공항 내에서 검역이 되지 않은 이런 식물이라든가 동물 이런 것까지 거기 와서 소각을 다 하게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한강유역청에서 소각장을 허가를 내줄 때 주민감시단, 주민협의체, 주민편의시설을 지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동기가 돼서 공항배후단지 개발이익금을 공항공사에서 재정을 마련해서 주민편의시설 차원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준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하는 걸로 하고 공항공사도 거기에 좀 난색을 표하고 운영은 안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상 소각장이 들어오면서 계속 환경피해를 입는 것은 주민들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것이 협상과정에서 그렇게 정해진 부분이 아쉬움이 있고 사실은 그것이 지어져서도 공항공사가 일정 부분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인천시 차원에서도 해당 군ㆍ구에 책임이 있겠지만 영종도가 섬이라는 특성하에 실내체육관도 하나 없이 그런 문화체육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그것이 주민편의시설로 지어진 건데 오늘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됐습니다마는 가까운 송도나 이런 데랑 또 형평성에 안 맞게 그리고 전 의회에서 이것을 수익성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그런 어떤 혜택을 당연히 균등하게 공평하게 받아야 될 입장에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공항공사가 어렵기는 하지만 그때 협상한 부분이 여지가 있다면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항에 있는 쓰레기를 거기다 갖다 다 태우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책임을 지고 또 우리 인천시에서도 그런 부담을 조금 해 주고 우리 해당 구청에서도 그런 걸 분담해서 주민건강과 체육복지를 위해서는 그렇게 함께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발의하신 조광휘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10조의 독립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을 독립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수정하고 법률 조항 정정 및 별지 위치를 조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광휘 의원님은 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제27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상임위원회에 참석해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과 최태안 영종청라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9월 8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김성수 조광휘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본부)
본부장 변주영
투자창업과장 심순옥
농축산유통과장 강승유
(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최태안
영종관리과장 문현보
○ 속기공무원
김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