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의 공익 기능 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인천시 거주 농어업인에 대한 공익수당 지급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ㆍ증진하는 농어업인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본 조례의 제정 목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농어업과 농어촌 등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제3호가목에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농업 이외에도 축산업ㆍ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 안 제4조에서는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ㆍ증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와 예산 범위에서 농어업인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익수당 지급대상을 신청연도 2년 전부터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로서 인천광역시에서 농어업경영체를 경영하는 농어업인으로 정하였습니다.
다만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ㆍ자매가 같은 주소에 거주하거나 다른 주소에 거주하는 부부, 농어업 공동체의 공동경영주는 지급대상자 중 한 사람에게만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시, 군ㆍ구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지급 범위를 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신청 직전연도 농어업 외에 종합소득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사람,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수산업법 등 관계법령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사람 등을 지급 제외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액을 심의위원회가 정하고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제를 시행하는 군ㆍ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신청방법,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안 제12조에서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설치ㆍ구성하되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과 농어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등 위촉직 위원 포함 21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안 제14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안 제16조, 안 제17조에서는 시장이 예산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보조금 관련 사항, 지급성과에 대한 평가 실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어업인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의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부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매년 군ㆍ구비를 포함하여 165억원 정도의 대규모 재정투입이 불가피한 만큼 군수ㆍ구청장과의 폭넓은 협의와 더불어 필요예산 확보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례 제정 이후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심의위원회 구성, 사업시행 설명회 등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을 위해 필요한 협의ㆍ조정 등 관련 절차의 이행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서의 향후 추진방안 또는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경영주에게만 지급함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분리 등 부정사례 방지책 마련과 함께 지급대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규칙이나 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법안, 농어민 수당 지원 법안 등 관련 법률안의 제정 추이를 면밀히 살펴 향후 본 조례의 상위법령 제정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강화군 농정과 등 다섯 개 기관, 개인으로부터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