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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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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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9월 8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학교, 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2.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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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5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학교, 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제2항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학교, 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학교, 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최도수 도시재생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녹지국장 최도수입니다.
연희근린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학교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연희근린공원 특례사업과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으로 유발되는 학생수요에 대해 시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초등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학교 신설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쪽 추진경위입니다.
2019년 3월 연희파크주식회사와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여 2020년 5월 실시계획인가, 같은 해 9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공원시설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였습니다.
학교부지는 2019년 2월부터 시교육청과 협의를 진행하여 2021년 6월 학교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및 주민 공람공고와 관계기관 협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2쪽부터 5쪽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내용입니다.
초등학교 신설을 위해 연희공원 일부 1만 2300㎡를 보전녹지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초등학교 시설과 진입도로인 도로시설을 결정하기 위해 연희공원과 연일공원 일부를 해제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의견청취 결과입니다.
5쪽입니다.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관계기관 협의사항은 붙임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학교, 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인천시 서구 소재 연희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과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건설계획에 따라 예상되는 학생 수 증가와 학교 시설 부족을 해결하고자 초등학교 신설 및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용도지역 등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하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의견청취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학교 신설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연희공원의 공원부지 중 1만 2300㎡를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둘째, 학교 진출입로 조성을 위해 연일공원의 공원부지 중 1151.9㎡를 도로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연희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의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 1512세대와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분양에 따라 예상되는 학생 수 증가에 대비하여 학교를 신설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다만 개발행위 특례사업의 시행자에게 관련 사업인 공동주택으로 인한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오피스텔 부분까지 학교 시설 건립의무 부담을 주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의견청취 후 시교육청의 교육환경 평가 승인 신청, 한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등 행정절차가 예정된바 의회에 보고된 사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학교, 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연희공원과 연일공원 그러니까 보전녹지와 자연녹지를 변경해서 학교부지와 도로를 신설하는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습니다만 위치를 제가 보니까 특례사업구역과는 500m 정도지만 경서3도시개발구역하고는 동선이 1㎞쯤 되는 것 같아요. 직선으로 850m면 동선이 일이 키로는 넘는다고 보는데 이게 과연 위치가 타당하다고 국장님은 생각합니까?
가까우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도 정말 그 부분은 굉장히 다양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은 도면을 한 장 드리고 설명을 좀 드릴까요?
도면은 제가 알고 있어요. 봤어요.
저희가 대상지를 여덟 군데 정도 검토를 했습니다. 여덟 군데 정도 검토를 했는데 경서3도시개발구역이 아시다시피 이게 근린생활시설용지가 되기 때문에 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일단 200m까지는 다 저촉을 받고요. 그리고 또 그린벨트관리계획에 반영돼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중봉대로 서쪽에는 서부산단이 위치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고려를 하다 보니까 땅은 넓어 보이는데 갈 수 있는 곳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초등학교인데 이게 될 수 있으면 최단거리에 있는 학교를 다녀야지 500m에서 1㎞에 달하는 통학거리를 만든다는 것은, 학교 위치를 잘 잡아야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잘못 판단을 하면 특례사업구역이나 오피스텔 짓는 경서3도시개발구역에 가깝게 학교를 지으면 유흥시설이나 상업시설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수익성 문제 때문에 이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추측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일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도면을 한 장 드리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도면 좀 위원님들께 다 드리세요.”
도면 차트를 보일 수 있도록 크게 좀…….
이게 중ㆍ고등학교면 모르겠는데 초등학교는 1㎞면 너무 멀어요.
아무리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 그래서 학교위생정화구역이니 환경에 대해서 한다 그러지만 조금 멀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다시피 여덟 군데나 이렇게 대상지를 정했습니다만 먼저 가장 먼 1번을 정한 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위원님하고 저희들도 똑같은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6번 있지 않습니까. 6번 토지를 매입해서 여기다가 학교를 건립할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최적지라고 저는 보는데 6번이.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저촉이 되는 순간에 200m 거리가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게 사업자들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이 아마 분명히 뒤따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서3도시개발사업도 여기에 있던 원주민들의 참여하에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6번에 들어가서 이게 또 환경보호구역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멀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통학로가 조금 경사가 있는 이런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저희가 경사도 낮추고 조금 외진 부분은 저희가 안심벨 같은 것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10년간은 통학버스도 운영하고 그런 여러 가지 보완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해는 되는데요. 조금 장소 선정에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학교가 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학교를 둘러싼 화단 조성이나, 마운딩이라고 그러죠?
이런 부분들도 다 조건부라든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 통학로도 실제로 가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아할 만한 통학로예요. 왜냐하면 양쪽에 다 공원이고 저희들이 다 가꿔놓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정서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통학로가 여기 공원을 이용하는 등산객이나 시민들하고 같이 동선이 다 겹쳐요.
학생 안전에 이것은 큰 위험요소도 될 수 있거든요, 공원 안으로 지나다니니까. 그렇죠?
네, 공원 안으로 통학로를 내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한 검토를 하기 바라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들이 많이 있잖아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이라든가 공원조성계획까지 변경을 해야 돼요. 그런 절차들은 어떻게 이행되고 있습니까?
여기는 그린벨트가 아닌 유일한 지역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에 그린벨트관리계획은 안 받아도 되고요.
다만 공원조성계획은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바꿔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계획이나 협의 의견이 왔을 텐데 이게 1500세대나 되는 특별구역하고 또 경서3도시개발구역에 오피스텔 이런 게 보면 3000세대 훨씬 넘어갈 걸로 보는데 학생유발률은 초등학교만 따집니까, 중ㆍ고등학교도 따집니까?
여기는 현재 지금 초등학생만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ㆍ고등학교에 대해서 의견은 교육청에서 안 왔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 요청이 없습니다.
그러면 원거리 통학들을 하게 되는데 한번 정할 때 같이들 학교부지들을 정하면 좋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적으로 경서3지역은 대토를 받은 원주민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 곳이에요.
처음에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에 학교에 관해서는 사실적으로 없었던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는 오피스텔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학교 문제가 대두돼서 학교를 갖다가 하는데 지금 안병배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직선거리로 1㎞ 가까이 되는데 공원로로, 국장님은 공원 가운뎃길로 인해서 공원 숲이니까 걸어다니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학생들이 꼭 낮에만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학교를 다니다 보면 야간에도 다닐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적으로 멀고 어찌 보면 좋은 게 아니라 더 안 좋을 수 있는 환경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든 낮에도 등산객도 있고 거기에 나와서 쉬면서 음식이나 뭐나 먹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애들한테는,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여건이 있을 거다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어느 정도 결정이 난 부분을 갖다가 이것을 다시 다른 데로 한다고 본다면 또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것 같고 참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지금 통학버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짜서 다닐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지금 국장님이 말하는 직선거리로 공원 내로 다니니까 애들한테 정서적으로 좋다고 그러는데 물론 좋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학교 다니는 길, 야간이나 이럴 때는 정말 안 좋은 곳이 이곳이에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밀하게 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학교를 지으려고 하는 부지가 농지로 쓰고 있는 데입니까?
현재는 저희 계양공원사업소의 양묘장입니다.
계양공원사업소에?
그런데 이게 지금 학교를 지을 때 소요되는 비용 같은 것은 누가 부담을 하게 될 겁니까?
지금 그것은 연희공원하고 연희공원 특례사업시행자하고 그 다음에 경서3구역의 오피스텔 사업시행자하고 분담하는 걸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학교가 지어지려고 하는 데가 특례사업 시행지역은 아니죠, 범위 밖에 있는 거죠?
이것도 저희가 연희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계관을 향해)
“여기 들어가나요?”
네, 특례사업 안에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하는 이 있음)
들어가요? 바뀐 것 아니에요?
이게 저희가 1500세대만 가지고서는 50만㎡가 넘는 공원 전체를 조성할 수 없어서 저희가 사실 이 공원 전체를 조성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학교 들어가는 부지는 이번에 특례사업부지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 밖에, 특례사업 밖에다가 짓는 것까지 여기 특례사업자한테 부담을 해라 그랬을 때 민원 같은 게 발생될 그럴 소지는 없나요?
이 학교 짓겠다고 계획을 하고 제한을 한 것은 시행자입니다.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겠다?
네,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용도를 풀어달라?
그러면 특례사업부지 내에 할 수가 없었어요?
특례사업부지가 이게 경서3도시개발구역 사업하고 관련돼 가지고 특례사업부지 자체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들어가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특례사업 그 부지 내에는 학교를 지을 수 있는 용지가 없었냐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가 도면 여덟 군데 검토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안에 못 들어간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것 너무 특례사업자한테 이익금, 자기들은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거기다 안 짓고 밖에다가 지으면서 용도변경을 해 달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은 학교를 지어서 교육청에 기부채납한 거예요. 자기 소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부채납은 하지만 개발행위 특례지역 내에다 지어야 맞는 거지 이런 녹지지역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학교를 짓겠다고, 해 달라고 했을 때는 자기들 안에다 지으면 될 것을 왜 밖에다 짓냐 이거예요, 이 녹지지역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특례사업 구역 안에다가 지으면 사업시행자는 오히려 더 유리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뭐가 유리해요?
그 사람들이 어차피 그 땅 다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매입한 땅에다가 학교를 짓게 되는 거잖아요.
좋다 이거야, 그러면 이것 교육청, 한강유역환경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라든가 협의 이런 것은 언제쯤이나 할 거예요?
그것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주민 의견청취를 지난주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것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여기에는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잘 반영을 해 주시면, 통과를 시켜주시면 남은 절차는 크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학교를 신설하도록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만 되면 행정절차는 일단 끝이 납니다.
하여튼 우리 시의회에서 승인을 맡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절차가 안 돼 가지고 안 된다고 한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차질 없이 좀 준비를 하십시오.
각별히 유념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이나 지금 우리 김병기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게 인천시는 도시계획을 몇 년 앞두고, 보고 이것을 지금 계획하는 건지 내가 진짜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최소한 신도시 그러니까 경서3도시개발사업구역이 들어서고 여기 지금 또 개발하겠다고 그러는 건데 이런 것들이 우선사업으로 사실 선진국의 예를 들면 먼저 학교용지라든가 아니면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놓고 그 주변을 개발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예요, 지금.
교육시설은 맨 마지막에 사업성 여부에 따라서 그때 가서 결정되는 이런 방식이, 그러고 나서 이것 규제를 풀거나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 건데 이게 맞는 건지 나는 의심스러워요, 이게.
인프라 조성할 때, 도시 인프라 조성할 때 최소한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먼저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위치해 들어가는 것을 선정해 놓고 나머지 상업시설이라든가 이것을 그 뒤에 범위를 그러니까 아니, 지금 앞으로 그래도 미래의 희망이라는 아이들한테 1㎞씩 다니는데 통학버스 해 주고 다 해 준다 치더라도 만약에 여기에서 1㎞, 아이들이 제시간에 등교하냐고요.
그러면 이것 수시적으로 통학버스 돌려 가지고, 이게 10년 동안이라고 그랬나요? 10년 동안 지원해 준다고 그랬나요, 사업자가?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결국은 여기에서 나오는 개발이익 가지고 해 주는 거지 사업자가 선의적으로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사업을 누가 못 해요. 이렇게 밀어내면서 돈 남는 것 가지고 해 주는 건데 그 회사에 자기가 사회복지 차원에서 내놓는 것도 아니고 돈 벌어서 해 주겠다는 건데 누가 못 하냐고요, 이것. 특혜성 사업이지,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것 문제가 많아요, 정말. 교육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런 걸로 인해서 상업시설에 의해서 거꾸로 밀려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처음부터.
최소한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한다고 그러면 이런 도시계획이 어디 있냐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이해가 안 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반영을 해서 가면…….
반영은 지금 원도심 같은 경우는 규제가 얼마나 심하고 관 주도로 하는 것은 이렇게 하고 개인사업자들이 했을 때는 엄격한 법 적용으로 인해서 지금 재개발사업자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있지만 지금 이런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들은 어떻게든 규제를 풀어서 하잖아요. 그런데 개인 도시개발사업자들은 규제에 한 발치도 못 나간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하냐고요. 그리고 애들도 통학로가 1㎞씩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통학버스 타고 지금 학교를 다니는 학교가 전국에서 몇 군데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실태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전국에 몇 군데나 돼요?
통학버스 타고 고등학교도 아니고 초등학생들인데, 만약에 여기서 버스를 놓치면 얘네들이 1㎞를 걸어가든지 아니면 부모가 자기가 맞벌이하는 부부들은 직장도 못 가고 애 태워다 줘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굉장히 많이 발생될 건데 분명히, 이게 근시행정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도시계획을 길게 내다봤을 때 사업을 먼저 내주고 나중에 이런 식으로 허가 내준다고 그러면 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도.
왜 그러냐면 상업지구 먼저, 오피스텔에 상업지구 먼저 들어선 다음에 나중에 도시개발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반경 몇 미터까지는 이게 지금 학교는 못 들어온다는 등식인데 이러면 학교들이 다 밀려나야 되잖아요, 앞으로도.
사업성 따지고 뭐 하고 하면서 지금 도시개발하는 쪽에서는 사업성 때문에 자꾸 얘기하지만 교육의 질이 자꾸 이렇게 낮아져야 되겠어요, 이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앞으로. 도시개발계획을 길게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몇 년 전에 해 준 거예요? 지금 경서신도시, 3도시 이것 있잖아요. 경서3도시개발사업구역이 이게 허가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이게 허가해 준 지가 얼마나 됐냐고요.
사실 이 전체 블록을 보면 경서3구역하고 연희공원하고 있으면서 경서3도시개발사업 구역도 원래는 이게 유통산업용지였습니다.
유통산업용지여서 개발이 안 돼 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데예요. 굉장히 힘들었던 지역을 이제 지금 근린생활용지로 겨우 개발을 해서 여기 토지등소유자들의 그 사람들의 권리도 조금 찾게 해 주고 그런 어려운 과정을 사실…….
아니, 그러면 개발 안 되는 것 특혜 줘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학교도 밀어내고 이것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 경서3구역의 입장이 있고 또…….
안 되는 지역을 인센티브를 그런 식으로 학교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아니, 인센티브 준 건 아닙니다. 여기가 무슨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인센티브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이것 안 되는 것 되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엄밀히 따지면 사실 여기는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데는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요구를 해서 그렇지.
원래는 경서3구역 경서초등학교나 이런 데로 사실 분산배치도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여기 학교에 들어가는 시설도 어마어마합니다. 여기는 보통 초등학교가 200억이 채 안 되는데 여기 430억을 들여요.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존경하는 노태손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도 있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요.
이 사업지역의 학교는 경서3지역구만 보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청라부지도 바로 옆에서 올 수 있는 여건을 가졌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어느 정도 한 거예요. 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노태손 위원님이 그것 좀 감안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얘기는 들었고요. 사전설명 들었는데 지금 도시재생녹지국장님한테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도시개발할 때 이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나중에 가면 먼저 들어선 것 때문에 나중에 들어가는 것들이 자꾸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길게 왜 보지 못 하냐 이 말씀을 제가 지적드리려고 그러는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디라고 말은 안 하지만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그게 사업성이 현저하게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풀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 적용을 엄격하게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사업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 부분도 융통성 있게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것은 융통성 있게 여기 상황에 따라서 맞춰주면서 원도심 개발할 때는 법 기준이 너무 엄격하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되게 하려면 안 되는 법만 갖고 오는 거고 되게 하려면 되는 법만 갖고 오는 거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과 원도심에 대한 그런 고민 저도 잘 알고 또 원도심에 대해서도 제가 담당하는 업무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 도시재생에도 좀 융통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것 볼 때마다 관에서 할 때는 이렇게 완화시키면서 어떻게든 개발하려고 풀어주면서 원도심 쪽의 도시개발에 대해서는 그렇게 타이트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항상 들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좀 화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도 사실 학교 협의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학교, 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학교, 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학교, 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이상으로 도시재생녹지국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도수 도시재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순서입니다마는 회의 진행 정리를 위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민호 의원 대표발의)(손민호ㆍ임지훈ㆍ고존수ㆍ정창규ㆍ이용범ㆍ민경서ㆍ김성수ㆍ조선희ㆍ이병래ㆍ김준식ㆍ안병배ㆍ임동주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손민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민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안전한 수돗물을 보급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옥내급수관, 갱생, 교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고 제11조에서는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에 준하여 세대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고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 대상 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주택 소유주 한 세대만을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거주하는 모든 세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는 제8호부터 제10호를 신설하여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옥내급수관의 정의와 수도관 갱생, 교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안 제2조제10호에서 교체의 정의를 수도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이 있는 노후 옥내급수설비를 새로운 내식성 급수관 등으로 바꾸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본 조항이 노후 옥내급수설비 교체에만 해당하는지와 급수설비 교체 사유가 수도관 내부 녹 및 이물질이 있는 경우 외에 다른 사유는 없는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현행 조례 제5항제3호 중 지원대상인 학교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의 학교로 개정하여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제6항에 제5항제2호의 단독주택은 소유주의 세대에 한해 지원하고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지원하되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준하여 지원하도록 하여 급수관 개량비용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안 제11조제6항에서 단독주택은 소유자의 세대에 한해 지원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11조제7항에서는 급수설비의 세척 등에 필요한 공사비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ㆍ절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소유의 주택에 대한 지원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가구주택 내부 급수설비의 세척ㆍ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보조에 관하여는 이미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주택의 종류별 지원범위가 특정되지 않아서 집행부서의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다가구주택의 경우 지원범위를 다가구주택의 소유주로만 한정하고 있었습니다.
시민에게 안전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 취지를 고려할 때 실제 거주하는 세대별 지원으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데에 이번 조례안의 개정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의 지원범위 확대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내용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다가구주택 급수관 개량지원 신청단계부터 정산단계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담보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관련 사업 시행에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됨을 고려하여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세대별 지원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하여 사업을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부칙에 본 개정조례안의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로 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조인권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취지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독주택 내에 포함되어 있는 다가구세대, 다가구주택에 관련된 부분에 기존에는 옥내급수관 교체비용 지원이 대상이 되지 않던 부분들을 이번에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에 관련돼서는 현행 저희 관망이나 노후관 관리 이런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이의가 없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에 일부 혼동을 줄 수 있는 정의명이라든지 아니면 개정조례안 제11조제6항에 관련된 제안내용은 일부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자구수정 등을 건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인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손민호 의원님과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11조제6항에 대해서 자구수정이란 게 어떤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제안하신 내용은 정확히 표현하면 11조제6항을 읽어드리면 “제5항제2호의 단독주택은 소유자의 세대에 한해 지원하며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지원한다. 다만”이라고 단서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대상범위를 확대하려고 하는 단독주택 내에 다가구주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가구주택은 소유자가 한 명이고 세입자가 같이 포함되어서 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기존에는 단독주택 소유자 한 명에게만, 한 세대에게만 지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지원하다 보면 세대별 한도액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세 세대가 살고 있지만 한 세대의 몫밖에 지원을 못 받는 것을 이를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에 준해서 포함하다 보면 세 세대가 살면 세 세대만큼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 개정 발의안에 의하면 이것을 예를 들면 “소유자의 세대에 한해 지원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혼동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도 살고 있고 세입자도 두 세대가 살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다가구로 봐서 같이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이 부분이 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단독주택의 소유자가 단독주택에 세입자가 두세 군데가 있다고 하면 다가구하고 똑같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자구수정이, 문구수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얘기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저희 의견은 간단하게 “제5항제2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준하여 지원한다.”라고 정도 규정을 해도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은 단독주택을 소유자의 세대만 한해서 지원한다고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발언 기회를 주셨으니까 사실 이 조례를 개정안을 냈던 것은 아니고 제가 인천광역시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옥내급수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안을, 제정 조례안을 냈는데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 중에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부서의견을 수용해서 내용을 정리하게 됐고요.
이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본부장님께서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조례 제정이 몇 년도에 됐나요?
옥내급수관 제정 조례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수도급수 조례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수도급수 조례안에 포함돼 있는 거죠?
조례 제정이 언제 됐죠?
수도급수 조례 제정 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래전이고, 조례 제정 년도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집행부에서는 언제 됐는지 빨리 갖다 주세요.
언제, 아주 오랫동안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도 운영해 왔다는 말이죠?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수도급수 조례는 오래전에 제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다가 지금 말씀하신 옥내급수관 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2018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하던 사업은 아니고 내규에 의해서 진행하던 사업인데 그것이 내규로 진행되고 있어서 이것 좋은 일이라서 조례로 만들어서 좀 더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했으면 좋겠어서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됐는데 수도급수 조례에 넣어서 하는 게 좋겠다고 집행부 쪽에서 의견이 와서 일단은 개정안을 내게 됐고 그래서 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고 내규로 하던 것을 조례에 포함시키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치를 마련하는 그런 차원으로…….
그렇습니다.
2018년도부터라고 하면 4년, 3년 됐어요, 그렇죠?
그동안에 이런 지원 건수가 몇 건 됩니까?
현재까지 2020년 말 기준으로 총 지원 건수는…….
14건은 전년도 건수고.
9300건입니다, 9300세대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2018년도부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9300건을 지원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지원하면서 상수도에서는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지원의 필요성은 느꼈습니다만 기존에 손민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지침에 의해서 운영하던 부분들이 근거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근거를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 필요성을 분명히 느꼈을 것인데 이제 와서 손민호 의원이 발의해서 개정을 하게 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좀 더 발빠르게 집행부에서 움직여줘야 될 사항이다.
지금 9300건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시시비비 여러 가지 건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거기에 부서장이 움직였어야 되는데 의원에 의해서 발의되는 것보다는 집행부가 내용을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의원이 발의하는 것하고 집행부 발의 비교해 볼 때 여러 가지 장단점도 있고 기간도 있고 그러다 보니 집행부에서 의원한테, 지금 이 조례를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의원들한테 해 가지고 신속처리하는 것이 꽤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운영위원회에서도 지적하고 입법팀에도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이 비율이 반반 가든지 아니면 6대4로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8대2로 간다고, 조례를 보면. 그러니까 상수도 업무가 광범위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업무하면서 개정할 것은 앞장서서 개정하는 방법으로 해 보십시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행부가 조금 곤란하고 어렵고 통과 안 될 것 같으니까 의원 앞세워 와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직자 입장으로서.
이 건은 그 건은 아니고요.
아니, 이것은 제외하고.
제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답변드릴, 그것은 적당치 않다고 생각은 되는데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경미하고 간단하고 그런 것은 본인이 더 잘 알면서, 그 부서의 부서장이 너무나 잘 알면서 그것을 갖다가 건수 올리는, 주기로 해서 의원들 찾아와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저한테도 오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내가 본부장한테 얘기할 것은 사실 아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서 찾아와서 내달라고 그러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사실 그것은 거절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시민들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확인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상수도사업본부만이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미리미리 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제가 8대 시의회 들어와서 전반기 운영위원장도 하고 했지만 윤재상 위원님이 지금 지적을 하셨듯이 일부 집행부에서 조례를 빨리 통과시키기 위해서 의원들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8대는 다수가 민주당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조례가 그렇게 많이, 통과되지 않은 적이 그렇게 크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굳이 의원들한테 이것을 조례를 줘서 통과시켰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어쨌든 합리적으로 8대에서는 조례가 잘 통과됐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여야가 동수이거나 첨예하게 대립될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어쨌든 이 수돗물 조례에 대해서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에 적수피해로 인해서 한 63억 정도가 인천시의 재정이 지출됐죠? 한 63억 정도 인천시의, 적수 피해로 인해서…….
아, ’19년이요?
총 발생된 비용이 한 육십몇 억 되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불안정하게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수도사업본부가 기피부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가면 이런 것들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이래서 노후관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시스템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 사실 원포인트라는 부분이 그때 우리 용어가 잘못된 건데 사실 긴급하게 임시회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잘 통과돼서 앞으로 시민 불안을 어쨌든 해소시켜줘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했는데 이번에 손민호 의원님이 보완해서 여기 조례에 일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병기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변경을 동의하신 거죠?
그래서 이것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제가 조례를 쭉 보다 보니까 2조10호를 보다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 내 관할 공사 중 “교체”라는 용어가 중복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넣을 것은 아니고 삭제해도 관계없지 않나라고 생각돼요.
동의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 발의해 주신 손민호 의원님이 본 조례를 처음 협의해 주실 때는 제정 조례안으로 들어왔었는데 제정 조례안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교체라는 용어가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데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조례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수도급수 조례 내에 있는 여러 가지 교체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내급수관에 관련된 교체로만 적용하기가 부적절할 수 있어서 지금 노태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개정조례안으로 간다면 교체라는 용어는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삭제하시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것 수정 괜찮은가요?
네, 이의 없습니다.
그리고 2조8호에 보니까 이것 뭐 단순한 거거든요, 사실. 용어상으로 봤을 때 이게 크게 조례 자체에 훼손되는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여기서 “옥내급수관이라고 함은”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옥내급수관이란” 이런 용어로 선택해 주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는데…….
문맥상으로 전반적으로 뭐 이것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이란”이라는 용어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까?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도 상수도사업본부 이렇게 보면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게 시설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저도 많이 알아보고 또 본부장님하고 대화도 해 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 관로에 대한 부분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관로의 급수설비 배관이 노후되는 부분에 대한 그걸 방지하기 위한 노후배관 성능향상 장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에 좀 삽입해서 노후관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방지하거나 아니면 연장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치를 좀 할 수 있도록, 지금 국내에는 이런 장치들이 다른 시ㆍ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산시 같은 경우는 이 조례가 들어가 있어요. 조례안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건데 어쨌든 이게 없을 때는 이 자체가 아예 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법적인 저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이것을 넣는다 그래서 문제될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부산시 조례에서 나온 거예요, 발췌한 거예요.
아마 부산시도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사유가 같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성능향상 장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최근에 좀 나타나고 있고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도 그렇고 그 기술도 일률적인 게 아니라 다양한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 성능향상 장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수도시설에 들어가는 자재는 필연적으로 KC인증이라든지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성능에 관련된 입증이 돼야 이게 시행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이 성능향상 장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공식적으로 혹은 인증까지 받은 제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법이나 기술이나 좀 다르긴 합니다만 따라서 지금 옥내급수관 이 조례에 예를 들면 “권고할 수 있다.”라고 넣는 것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또 이것을 강제하려면 인증이 안 됐기 때문에 좀 무리가 있어 보여서 지금 말씀하신 성능향상 장치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지금 시범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인천시 자체적으로도 이 부분을.
그래서 성능이 좀 입증되고 나면 어쨌든 이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금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공식적이거나 아니면 공인된 이런 제품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시간을 좀 주시면 성능 장치나 이런 부분들을 입증하고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시행을 하려면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을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상품목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게 향후에 조금 시간을 주시면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관 성능에 대한 향상 장치를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내수가 있어야지 중소기업도 기술을 하고 투자하고 하는데 만들어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없다고 그러면 결국은 외국에서 나중에 사온다든가 필요할 때는 그래야 되는 입장들이 되니까 사실 관에서 기술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이런 것을 통해서 저는 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쓰느냐 안 쓰느냐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여기에 맞게 심의하거나 안에서 검토해서 결정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 자체를 갖다가 아예, 제가 꼭 조례에 넣으려고 이러는 것보다는 충분히 이것을 좀 검토해서 반영을 시키는 게 좋지 않나.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이것을 개발하는 사람들도 의욕을 가지고 계속 뭔가 투자를 할 것 아니냐.
저도 중소기업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민감해요. 왜냐하면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해 놓고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제품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 해서 좋은 제품들도, 지금 망하는 회사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 관에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민은 성능에 대한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못 쓴다고 그러면 관이 주도적으로 사용해서 입증을 시켜주고 이게 확산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중소기업이 기술개발하지 그렇지 않으면 중소기업은 대기업 밑에서 벤더 역할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기술개발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은 관에서 주도적으로 이것을 문을 열어줘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쓰고 안 쓰고는 이 조례…….
존경하는 노태손 위원님 더 하실 거예요?
잠깐만요.
조례에 되더라도, 조례에 들어가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쓰고 안 쓰고에 대한 심의는 그쪽에서 하면 되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가능하면 이게 조례에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옥내급수관 지원 예를 들면 관을 교체하거나 또는 신규시설을 설치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원방식이 어떻게 되냐 하면 옥내급수관이 노후화돼서 필요에 의해서 소유자 혹은 세입자가, 세입자는 주로 집주인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소유자가 옥내급수관 교체공사를 합니다, 사전에 얘기는 하지만.
그러면 어떤 제품을 쓸 것이냐, 어떤 관을 쓸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택의 소유자가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공사를 하고 공사비 입증서류를 첨부해서 저희들이 입증서류가 되면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노태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떤 장치나 기술을 우리가 예를 들면 상수도본부 차원에서 ‘이 기술도 쓰라 말아라, 채택하라 마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소유자가 그런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데 다만 그게 예를 들면 성능향상 장치를 공사비에 포함시켜 왔을 때 그게 공사비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입증이나 이런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인천시민들이 아직도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그 와중에 건강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또 이런 조례를 저도 발의하는 데 사인했지만 우리 손민호 의원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을 계기로 상수도본부도 인천시민들한테 신뢰와 확신 더 이렇게 줬으면 좋겠다는 또 그동안 소외받았던 곳에 더 많이 확산돼서 보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 전국이 다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중앙정부 지침입니까? 국비라도 예산지원이 있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이 다 ’18년도부터 시작을 해요, 서울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부산까지. 그리고 하나같이 전부 다 ’94년 3월 30일까지 건축된 건축물에 한해서 지원대상이 됩니다.
우리 인천은 지금 ’94년도 4월 2일까지로 되어 있죠? 왜 그것을 정한 겁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그러면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으세요?
저희가 지금 교체를 해 주고 있는 주요대상인 관의 재질이 그전까지 쓰고 있었던 아연도강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옥내에 많이 쓰였고 그게 부식이 잘되는데 ’94년까지 아연도강관을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사용을…….
그 이후에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94년 이후에 지은 공동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이런 데들은 다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이게…….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렇잖아요, 여기 적혀 있는 것은.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관이 아연도강관뿐만이 아니라 대상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수질검사나 이런 것을 해서 녹물이나 기준 대상에 오버되고 있으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꼭 아연도강관이 아니더라도 수질검사 항목에 기준이 미달되거나 오버되거나 이렇게 되면 해 준다?
제외대상들이 있죠? 인천에는 제외대상이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 안 해 줍니까?
재개발ㆍ재건축이나 이렇게 승인된 공동주택이나 또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데는 안 해 주죠?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게 죄송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무조건 다 해 준다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가이드라인이 있을 테고 취지에도 있지만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지원대상을 선정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9300세대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2021년까지 돈 다 지출한 것 보면 40억도 안 돼요.
그러면 삼사십 만원씩밖에 세대지원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계산상으로는.
평균으로 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삼사십 만원씩?
그래서 이게 비용추계에도 1년에 17억이라는데 거의 다 ’94년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제외대상을 따진다면 대상이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법 시행규칙 수질검사 항목을 집어넣었던 거고 그런 것 아닌가요?
경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게 3개년 동안에 지원금액은 한 40억 정도 되는데 평균으로 치면 그게 예를 들면 100만원이 아니라 삼사십 만원 정도 되는 이유는 저희들이 지원을 할 때 한도액을 정해서 그러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전에 공사비가 예를 들면 자부담이 또 있으니까 50만원이면 50만원의 80%까지만 지원을 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그게 평균으로 치면 떨어졌을 거고 1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 지원액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금년도에도 예산이 16억 정도 섰습니다마는 2018년도에 약 787세대에서 2020년도에는 약 6000세대까지 늘었습니다, 지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연도가 지남에 따라서.
지원이 늘어서…….
또 아연도강관 하는 데는 거의 다 했을 테고 나머지 벌써 30년 다 돼 가잖아요. 그 다음에는 수질검사항목 추가되는 데들 지원을 해 줄 테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실무적으로…….
그 데이터가 나와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강관까지 조사한 내용은 제가 아직…….
데이터 없죠?
보고 못 받았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이게 교체대상이 아연도강관인 경우에만 교체를 하다가 예를 들면 수질로 확대된 이유가 대상이 아연도강관으로 지은 건물 수가 줄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게 세대수는 늘어나는데 아직 사업을 해야 되는 대상사업은 많은데 예를 들면 지원 한도액이나 혹은 지원비율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민호 의원님 발의해 주신 발의내용에도 예를 들면 다가구주택은 포함이 안 됐다가 포함이 된다거나 하는 걸로 대상을 넓히기도 하고 저희들이 지원비율이나 지원금액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까지는 국비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환경부에서 이 부분 관련돼서 국비를 지원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신청하고 있는데 그렇게 국비를 지원받게 되면 이게 지침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지원대상이나 근거를. 이런 걸 맞추면서 아마 조금 조정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세부지침이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게 공동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공건물들이 있어요. 물론 공공건물들은 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들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는 대상이…….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주택법에 의한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 다음에 학교…….
지원되죠?
그리고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도 평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공동주택도 85헤베 이상은 지원해 주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울산, 대전 이런 데들 보면 세부시행규칙이나 지침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우리 인천상수도사업본부는 그런 세부규정이 없죠?
내부지침은 있습니다.
내부지침은 있어요?
네, 지침은 있고 내부지침상에 면적별 제한은 없습니다.
면적 제한은 없어요?
다른 데 한번 살펴보세요. 있어요, 다른 데들은. 그래서 큰 평수 소유자들은 안 해 줍니다.
그런 것 확인을 안 해 보셨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국에서 다 2018년도부터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결함이 있는 것을 보완해서 손민호 의원님이 이렇게 조례에 올리셨는데 세부적으로 나중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타시ㆍ도하고도 비교하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을 테니까 또 각 시ㆍ도마다 지원하는 금액이 틀립니다.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다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40만원 하는 데 있고 150만원까지 하는 데 있고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물가가 올라가고 많이 바뀌잖아요, 세상이. 그럼으로 인해서 그 변동 폭에 따라서 우리 인천도 세부지침을 따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것 이 부분을 보완해서 개정을 하기 때문에 개정할 즈음 해서 전부 다 그런 지침들을 새롭게 규칙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 감안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 및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단독이나 다가구는 건물에 한 사람만 현재 지원해 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처럼 지원하도록 다 개정을 하는 건데 맞죠?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내용만 가지고도 다 포함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하지가 않아서 현행 조례로는, 현행 지침으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것이 아파트, 연립, 다세대인데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이니까 소유자 한 명에게만 지원을 받던 것을, 단독주택의 종류에는 다가구주택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다가구주택의 적용사례를 공동주택의 기타 아파트나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에 준해서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조례에 명기함으로써 다가구주택이 세대별로, 가구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 이렇게 여기 표시가 되어 있으면 여기 아파트는 세대별로 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고 단독이나 다가구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고?
단독은 단독 한 세대만 된다는 거죠.
한 세대?
하여튼 알겠고요. 그것은 알겠고요.
그 다음에 자료 보면 우리가 사업소가 다섯 곳이죠?
수도사업소는 다섯 곳입니다.
수도사업소가.
중부나 남부, 북부, 서부는 연 4억 1500만원씩 이렇게 예산이 준비되어 있고 강화사업소는 4000만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가구나 건축물 비중을 둬 가지고 추계가 나온 거죠?
그렇지는 않고요. 전년도 사업물량을 봐서 수도사업소별로 신청을 받아서 물량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봄에 강화군에 모 다가구주택 아마 80가구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렇거든요. 80세대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이 됐어요. 아마 보고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강화사업소장한테.
그런데 그 사업비의 80% 최대, 그렇죠?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아마 80세대니까 4000만원 가지고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대표자회의를 거치고 대화를 많이 나눈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현재까지 진행된 것을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해당이 돼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강화로 배정된 금액이 4000밖에 안 되니까 할 수가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게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현재 지원대상이 아니어서 예를 들면 다가구주택이기 때문에 다가구주택은 한 세대만 지원할 수 있는데 그것을 세대별로 80세대를 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될 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에는?
그렇죠, 소급효를 인정할 수는 없으니까.
두 번째는 예산의 문제인데 예를 들면 이 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강화수도사업소에 4000만원이 있는데 수요자가 늘어서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그것은 예를 들면 예산조치로 필요하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소별 이체를 하거나 아니면…….
그 당시는 집행을 한 건도 안 한 상태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마 전자에 해당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80가구 정도 되는데 하려면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보고를 받았는데 그때도 아마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보고한 것 같은데요.
물론 강화뿐만 아니라 4억 1500만원을 가지고 다른 사업소도 이런 사례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만약에 모자랐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죠.
모든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연말 가면 예산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당해연도 사업을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신청을 하거나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산이 떨어져서 지원이 없으면 좀 지원이 안 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해당이 되면서 시급을 요하는데 연도를 넘기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됐는데.
저는 공무원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급을 요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방식이 어떻게 되냐 하면 본인들이 본인의 비용으로 공사를 다 마치고 그리고 비용청구를 영수증 첨부해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다음해로 넘긴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것 신청을 다음연도에 한다는 뜻이라는 거죠.
앞으로도 이런 것도 조례에 삽입을 해야 돼요. 사실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가 소진되면 나중에 발생되는 것은 당해연도에 못 하는데 그러면 지금 본부장 답변대로 단체에서 가구, 세대에서 사업을 하고 다음연도에 예산이 있을 때 청구한다든지 아니면 풀경비가 있으면 그것을 우선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방침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거예요.
조례에 기술사항이 아니라 예산상 처리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세요.
우리 발의의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 가지 우리 산업위에서 산업위원님들이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도 말씀해 주고 하시는데 저는 이게 조례 없이도 잘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지침을 가지고 잘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은 너무 좋은 일이고 인천시민들이 조금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고 또 많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게 수도급수 조례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잘 알려지지도 않고 그런 것이 아쉬움이 있어서 빼내서 단독 조례로 있으면서 홍보도 좀 되고 그래서 ‘인천시가 좋은 일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더 좀 보완을 해서 관심 있는 위원님께서 이 이후에 제정안을 좀 발의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인천시에 사업들을 진행해 왔던 부분인데 정리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의도라고 생각을 하고 다가구주택에 1세대만 지원을 했던 것을 전 세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이것은 추가로 정비되는 그런 조례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 단독주택, 단독주택을 생각을 해 보면 옥내배수관 교체공사할 때 따로 한 세대만 공사하는 게 어렵든지 경제적이지 않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그래서 기존에 한 세대만 따로 하지 않고 전체에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단독주택들이 세대수가 세 개, 열 개 다 다를 거예요. 많은 데는 할 수는 없겠지만 세대가 적은 공동주택들은 아마도 지원비를 받아서 전체가 다 수리를 하고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한번 파악되는 게 있습니까, 본부장님?
정확히 말씀드리면 세대별로 지원한다는 게 세대별로 돈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세대별 수에 따라서 지원 한도액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가구 세대수에 따라서 세대가 산정이 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존에 세 가구가 사는 단독주택이 있는데 기존에는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게 100만원이었는데 지금 김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독주택 내에 옥내배수관을 가구별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는 본인의 비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로 집주인한테 얘기하는 건데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세 가구가 사는 집을 다 바꾸는 데 지원금을 100만원밖에 못 받는 건데 지금 예를 들면 발의된 조례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도 공사는 다 했었는데 지원금을 적은 퍼센티지로 받았던 거고.
한 세대분밖에 못 나가니까.
한 세대로 받았던 거고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공사 지원금액을 조금 더 크게 받아 가지고 공사를 전체적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전에 공사비용도 한 세대만 한 것은 아니었을 것 같고 전체 다 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됐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윤재상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시행일로부터 금년 8월 30일까지 사업소별 지원현황을 자료로 본 위원에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손민호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이 주신 의견들 관심 있는 위원님이 잘 정리하셔 가지고 좋은 제목으로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 및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2조제8호 중 “옥내급수관이라 함”을 “옥내급수관이란”으로 수정하고 안 제2조제10호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환경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손민호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출석공무원
(도시재생녹지국)
국장 최도수
공원조성과장 유광조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조인권
수질안전부장 박성연
○ 속기공무원
서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