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 대상 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주택 소유주 한 세대만을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거주하는 모든 세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는 제8호부터 제10호를 신설하여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옥내급수관의 정의와 수도관 갱생, 교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안 제2조제10호에서 교체의 정의를 수도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이 있는 노후 옥내급수설비를 새로운 내식성 급수관 등으로 바꾸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본 조항이 노후 옥내급수설비 교체에만 해당하는지와 급수설비 교체 사유가 수도관 내부 녹 및 이물질이 있는 경우 외에 다른 사유는 없는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현행 조례 제5항제3호 중 지원대상인 학교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의 학교로 개정하여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제6항에 제5항제2호의 단독주택은 소유주의 세대에 한해 지원하고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지원하되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준하여 지원하도록 하여 급수관 개량비용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안 제11조제6항에서 단독주택은 소유자의 세대에 한해 지원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11조제7항에서는 급수설비의 세척 등에 필요한 공사비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ㆍ절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소유의 주택에 대한 지원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가구주택 내부 급수설비의 세척ㆍ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보조에 관하여는 이미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주택의 종류별 지원범위가 특정되지 않아서 집행부서의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다가구주택의 경우 지원범위를 다가구주택의 소유주로만 한정하고 있었습니다.
시민에게 안전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 취지를 고려할 때 실제 거주하는 세대별 지원으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데에 이번 조례안의 개정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의 지원범위 확대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내용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다가구주택 급수관 개량지원 신청단계부터 정산단계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담보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관련 사업 시행에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됨을 고려하여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세대별 지원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하여 사업을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부칙에 본 개정조례안의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로 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