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을 통한 관련 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보전 및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사항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등 법령에 따른 용어와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 정부의 기본계획을 반영한 종합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관리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설비용량 500㎾ 이상 발전사업에 대한 시민 참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에 따른 임의규정이기는 하나 안 제5조제2항에서 최초 제안자 우대사항의 가능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7조에서는 사업계획 관련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민관협의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5조에 따라 실시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구성ㆍ운영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7조에 따라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 등과 직접 관련된 협의회에서는 활동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시장이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등 유치, 정부 주도 에너지 보급사업 참여 및 사업비 지원, 공공건축물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안 제10조의 공유재산 임대 등에 관한 사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르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는 내용 등이 있으나 제2항부터 제6항까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 것이고 제7항은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제22조의2를 따른 것으로 그에 따른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장의 군수ㆍ구청장 등과의 협력 및 권고사항, 발전사업 시행 시 지역사회 등과의 협력사항, 시장의 군ㆍ구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ㆍ단체ㆍ기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제16조까지는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기술 개발 등 공적이 뚜렷한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한 포상과 공사ㆍ공단, 기관, 단체 등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안 제16조의 사무의 위탁과 관련된 사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르면 민간위탁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인 산하기관을 제외하고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에 관련한 사무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주체이고 인천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계획수립 시행 및 집적화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실시기관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 근거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촉진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