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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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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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9월 9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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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세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안(조광휘 의원 대표발의)(조광휘ㆍ남궁형ㆍ서정호ㆍ김성준ㆍ조성혜ㆍ김병기ㆍ민경서ㆍ김성수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를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발의하신 조광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광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보급 촉진 및 발전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보전 및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관련 시민 참여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에서는 사업계획과 관련된 사항의 협의를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공공건축물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을 통한 관련 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보전 및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사항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등 법령에 따른 용어와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 정부의 기본계획을 반영한 종합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관리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설비용량 500㎾ 이상 발전사업에 대한 시민 참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에 따른 임의규정이기는 하나 안 제5조제2항에서 최초 제안자 우대사항의 가능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7조에서는 사업계획 관련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민관협의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5조에 따라 실시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구성ㆍ운영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7조에 따라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 등과 직접 관련된 협의회에서는 활동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시장이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등 유치, 정부 주도 에너지 보급사업 참여 및 사업비 지원, 공공건축물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안 제10조의 공유재산 임대 등에 관한 사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르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는 내용 등이 있으나 제2항부터 제6항까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 것이고 제7항은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제22조의2를 따른 것으로 그에 따른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장의 군수ㆍ구청장 등과의 협력 및 권고사항, 발전사업 시행 시 지역사회 등과의 협력사항, 시장의 군ㆍ구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ㆍ단체ㆍ기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제16조까지는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기술 개발 등 공적이 뚜렷한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한 포상과 공사ㆍ공단, 기관, 단체 등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안 제16조의 사무의 위탁과 관련된 사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르면 민간위탁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인 산하기관을 제외하고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에 관련한 사무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주체이고 인천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계획수립 시행 및 집적화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실시기관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 근거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촉진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유훈수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지 마시고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해요, 이쪽에.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유훈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광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한국판 그린뉴딜 발표 이후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수소ㆍ풍력 등 신ㆍ재생에너지 확산 기반을 구축하고 저탄소ㆍ친환경으로의 그린경제로 전환하고자 많은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지원하여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이를 통하여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보전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시행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민관협의회 구성 등 시민의 참여 활성화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조광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조광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본 조례안이 가결되어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이 촉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조광휘 의원님과 환경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안이 이 앞번에 재의요구로 지금 보류돼 있는 에너지 기본조례하고 지금 조례하고 어떤 관련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먼저 조광휘 의원님의 에너지 기본조례 부분에 있어서 집적화…….
똑같은 것 아니에요? 똑같은 것 아니냐고요.
똑같은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확대하고 시민 참여 또 시장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그런 구체적인 사항으로 하고 있고요. 일부 같이 중복되는 부분은 최초 사업제안자에게 인센티브 주는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하고 거의 내용들이 비슷한 내용들이죠, 제목은 좀 바뀌었지만.
제목은 좀 바뀌었지만 그때 그 조례하고 내용은 똑같은 것 아니에요?
아니, 먼저 조례는 에너지 기본조례이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룬 거고요. 이번에 조광휘 의원님 발의하신 조례는 신ㆍ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내용이 전반적으로 담겨 있어 가지고 차이는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적화단지에서 최초 사업제안자에 대한 인센티브 그 부분만 같이 일정 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바뀌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거의 내용은 그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시민 참여라는 것이 여기서 꼭 규정은 안 하더라도 지금 시민 참여 여기 조항에 대한 정의를 보면 발전사업자가 하는 것에 같이 투자해 가지고 이익의 일부를 공유하고 그런 내용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거래로도 충분한데 여기 구태여 이렇게 이것을 갖고 규정을 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금방 김병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현재 지금 그런 부분이 같이 이익 공유해서 주민참여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풍력이라든가, 풍력 부분이 인천 앞바다에서 많이 진행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조례에 명시돼 가지고 그런 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에 명시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지역사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관련돼 있는 지역주민들 그 사람들 때문에 이런 표현을 시민 참여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해 놨다?
위원장님 제가 좀 얘기를 할까요?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에너지 기본조례는 법률에서 에너지 기본법에 의한 위임 조례고 이것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명인데 이것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서 집적화단지 고시까지 이렇게 나와서 신ㆍ재생에너지의 적극적인 보급을 하라는 이유고요.
시민 참여에 대해서는 일반적일 수는 있지만 조례에 담은 것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하는 데 가장 걸림돌이 실제 주민의 수용성입니다, 환경성하고. 그리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민환경과 주민수용성을 기본전제로 하고 있고 여기에 주민혜택을 입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해서 투자도 하고 그것에 대한 일정 부분 발생되는 수익에 대한 일부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혜택을 주는 그런 법적고시에 근거한 조례에 삽입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조2항에 보면 “집적화단지 후보지역 발굴 신청서를 접수하고 사업시행자 공모 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준용해서 우대할 수 있다.” 이걸 해서 그전에는 이것을 우대하는 것을 강행규정으로 해 놨다가 이번에는 임의규정으로 바꿔놨는데 첫째, 바꾼 이유가 뭡니까?
에너지 기본조례 할 때 약간 이해관계 속에서 오해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보면 이 경우 “최초 제안자에 대해서 우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먼저는 “우대한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 전제조건이 공로가 있을 경우에 전제조건이 있었는데 이것 해석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령에서는 “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시행령에서는 그것에 대한, 최초 제안자에 대한 변경이 없는, “제안 변경이 없을 경우에 10%,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유연성을 전제조건을 그때 “공로”라는 말은 삭제하고 법령에 있는 대로 “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을 둬서 집행부에서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그러한 공로가 있을 경우에 이 부분은 “우대할 수 있다.” 이런 임의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앞에 에너지 기본조례 때도 제가 계속 얘기를 했던 게 우대라든가 어떤 최초 제안자, 예전에 실적이 있었던 사람을 우대해 준다 그것은 아무리 좀 어떤 특정업체라든가 어떤 걸 염두에 두고 그런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사람들이 조례를 보고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것을 반대를 했었던 건데 여기 강행에서 임의규정으로 바꿔놨다고 하더라도 이것 “조례도 이런 규정이 있지 않냐.”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게 좀 항상 조례라는 게 여러 가지로 제반사항을 규정을 하지만 어떤 특혜성이 있다든가 어디 또 하다못해 공무원들하고 업자들하고 유착관계가 있어버린다든가 이런 소지는 없게 만들어 주는 게 조례인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병기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업무 집행하면서 그런 오해의 소지라든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실질적으로 주민 반발이라든가 환경단체 반발 그리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공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일정 부분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다 향후에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했을 때 최초 제안자라든가 관련 사업 발굴해내는 사업시행자한테는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단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투명성ㆍ공개성 그런 것을 확보해 가지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여기 보면 시민대표를 해당 지역 시의원 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좀 너무, 우리 지역에다 한다, 내가 강화도라고 그러면 강화도에 우리 지역에 한다 그러면 강화도 그쪽에 시의원 한 명밖에 딱 없는데 이것을 너무 특정해 가지고 하면 문제가 있을 소지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 잠깐만요.
발의자는 일단 국장님 듣고 또 발의하신 조광휘 의원님 하도록 하죠.
그렇게 하시죠.
국장님 먼저, 답변은 우선적으로 국장님이 다 하시고 제안하시는 분은 제안하신 의원님께서는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가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저도 이 부분 때문에 사실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고민 좀 했었는데요. “시민대표는 해당 지역 시의원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거기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저도 이 부분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금방 김병기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도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시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수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의원 등으로” 해 가지고 시의원 포함 다른 분들도 시민대표로 올 수 있는 여건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의견을 제시 안 했는데요. “등으로”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의견 제시를 안 했습니다.
조광휘 의원님은?
국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우리 김병기 위원님께서 예리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행정부시장을 대표로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이의 달지도 않습니다, 집행부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민관협의회를 구성을 할 때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서에 보면 해당 상임위원회가 됐든 내지는 특별위원회 위원이 됐든 해당 직무와 관련된 사람은 시의원이기는 하지만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검토보고서에 이야기를 해 주셨고 해당 시의원 등으로 한 이유는 우리 대표에 대해서 지방에 주민참여형 이런 것들을 할 때 민관협의회를 법적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 구성하는데 이런 대표를 뽑는데 논란이 많고 시비가 많이 있고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해상풍력을 하는데 어촌계장이 주민대표냐 또 그 인근에 지역이 반경 5㎞에서 하는 주민자치위원장이 주민대표냐 그리고 또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한 나머지 주민들이 그러면 우리 대표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이런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민은 어민을 대표해서 이야기할 것이고 또 주민자치회장은 또 자기 소속된 그것만 이야기할 것인데 그러면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가 대변해 줄 것이냐 이런 차원으로 봤을 때 이미 시민들이 선출을 통해서, 지방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선출직 시의원이 대표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등으로”라고 했지 꼭 된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하여튼 두 분 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왜냐하면 이것 민관협의회 인원이 20명이나 되고 그러니까 우리 조광휘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어민 대표 따로, 주민자치위원장 따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서로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시의원이 들어가는 게 맞다 그 얘기는 동의하기 어렵고 시의원이 아니더라도 그분들도 다 포함해서 민관협의회를 구성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그렇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해당 지역 시의원이라고 딱 이렇게 못을 박아놓으면 옹진군은 한 명, 강화도 한 명 이래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어떤 운신의 폭이 너무 좁지 않냐. 그리고 한 사람 특정을 해서 구성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시의원 행동강령이라는, 우리 인천광역시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서 “소관상임위가 아니면 할 수도 있다.” 이 얘기는 말썽의 소지가 많으니까 특정을 해서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그렇게 정해 놓은 거지 이런 것이 말썽소지가 있으면 안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것,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오이 밭에 가서 삿갓 끈도 고치지 말라 하는 게 오해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똑같이 이런 것을 이렇게 특정을 해 놓으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 위원들하고 이따 다시 한번 정회시간에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촉진 및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서 제안사유를 살펴보니까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든가 또 환경보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한 조광휘 의원님 감사드리면서 저는 살펴보면 참고로 안 10조를 보면 공유재산을 임대를 한다든가 물품 관리법에 따르지 않고 수의계약 등으로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과연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오해의 소지나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건축물이라든가 임대 부분에서 특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모법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이미 다 법에 명시가 돼 있는 사항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하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민원 같은 게 있고 일정 부분에 지원이 없으면 사실 보급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임대 같은 것도 일정 부분 법에 인센티브를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조례로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소지가 없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소지가 없다?
“공유재산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국장님께서는 문제가 없다?
네, 법에 명시된 사항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지 않고도 수의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다?
네, 법에 그 부분이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저는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 문제가 없다 하면 조례에 문제없는 것으로 보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지금 각종 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에 있는 사람들은 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대체적으로 그렇게 돼 있죠?
인천시 전체 위원회 보면 어쨌든 소관 상임위원회는 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게 대체적으로 다 그렇게, 그게 관련법에 의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그것은 우리 시의회 행동강령 부분에 그렇게 언급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그것 좀 개선해야 되는데 사실 그 소관 상임위에 있는 분들만큼 가장 전문성이 있지 않은데 거기에 관련 없는 분들만 들어오라고 그러면 가서 허수아비 역할 하는 거거든요.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을 그냥 위원으로 들어오라고 그래 가지고 정족수 채우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항상 할 때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위원회 구성하는 것 보면 소관 상임위에 다 못 들어오게끔 이렇게 그것을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이게 지금 어떤, 소관 상임위인 사람들이 이권에 개입하거나 그럴 것 같으면 소관 상임위에서도 할 수 있는데 뭐 하러 거기 가겠냐고. 그런데 어쨌든 앞으로 민관협의회라든가 이런 것 구성을 할 때 전문가들이 들어오는 것을 오히려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물론 민관협의체를 만들면 문제점도 사실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외부에 또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민관협의체에 외부 전문성 있다고 하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배가 산으로 가는 형식도 나오더라고요, 나오기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래도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협의체에 들어와서 정말 심도 있게 앞으로 논의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어쨌든 시민 참여 지원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다. 적절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해서 훨씬 더 전문성을 갖추고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노태손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에너지라든가 전문 분야에 있어서는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고민도 했고 공부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인천광역시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언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단 이런 전문성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 위원들이 저는 당연히 들어와서 심도 있는 논의가 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동강령 조례에 나와 있으면 이것 개정해야 돼요.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위원회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고, 그것을 다 막아 놓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사실 위원회에서 다뤘던 연장선상에서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타 위원회에서 전혀 듣지 못한 얘기를 가서 들으려니 사실 앉아 있으면 답답하고 그러니까 출석률도 저조해요, 또. 전혀 관계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가면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니까 정족수만 채우다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행동강령의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또 다른 제동장치를 만들어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소관 부서에 있는 사람이 관련된 위원회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이 환경특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국이 가장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고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시민과 부딪히는 부분, 사업 하시는 분들하고 부딪히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지난해 11월 26일인가요, 탈석탄동맹에 가입했고 어저께인가는 탄소중립시대를 맞이해서 ‘푸른 하늘의 날’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런 시기에 맞춰 가지고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또 조광휘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신ㆍ재생에너지 조례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국장님보다는 과장님을 모시고서, 에너지정책과장님 나오시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신ㆍ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 말하자면 석유, 석탄, 천연가스 이런 것을 대체해서 또 우라늄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로는 정확하게 주신 말씀이십니다.
신에너지가 뭐, 뭐입니까?
신에너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수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에너지는 수소고요. 수소연료전지 다른 좀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보다도…….
딱 세 개로 나눠져요.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화…….
그렇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뭡니까?
재생에너지는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 바이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력, 해양, 폐기물까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에서 질의했던 것을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걸 봤어요.
신ㆍ재생에너지도 배출가스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그런 에너지가 많죠?
지금 현재 수소에너지가 완전하게 그린수소라고 해서 태양광을 기반으로 한 것까지는 아직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재생에너지도 조금 논란은 있는데요. 태양광이 지금 현재 상태로는 국제적인 추세가, 현재 상태로는 태양에너지는 탄소를 만들지 않지만 태양광 패널을 만들 때 탄소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는 있지만 현재 상태로는 지금 탄소로부터 100% 자유롭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전력생산 변동성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비 오거나 흐리거나 하면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그런 효율이 많이…….
풍력도 바람 안 불면 소용없는 거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수소연료전지를 비롯해서 수소에 집중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청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인천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수소연료전지나 수소에너지는 온실가스 발생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RPS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말하자면 기후환경요금에서 지원을 받고 있어서 인천시민들한테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들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말씀은 제가…….
수소연료전지나 이런 전기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것도 나중에는 문제점으로 대두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신ㆍ재생에너지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신ㆍ재생에너지를 위해서 인천이 탈석탄을 선언했어요? 탈석탄동맹에 가입을 했는데 몇 년까지 선언했어요?
지금 엄밀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탈석탄 업무 주관부서가…….
아니라서?
몇 년까지는, 저희가 탈석탄 관련해서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영흥석탄화력발전소는 2030년까지 조기폐쇄하는 것으로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34년까지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더라도 저희는 영흥석탄화력발전소를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 ’34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30년으로 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로 들어가서 6조에 보면 시민 참여가 있어요.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우대 가중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REC 우대는 어떤 사람들이 받아요?
특히 재생에너지를 발전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재생에너지가 지금 현재 단가가 충분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REC 가중치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렇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설비 완료가 확인된 데에서 전기생산을 하는 그 확인이 돼야 가중치를 받죠?
네, 전기를 실제 생산해야 가중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6조에 보면 “REC 우대 가중치를 적용받는 시민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설비를 다 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유도를 합니까? 가중치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인천시가 지원한다든가, 그렇죠?
취지 자체가 아까 REC를…….
그래서 인천시가 가중치를 이만큼 지원하니까 사업에 참여하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가중치를 이미 받아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한테 뭘 참여하고 뭐를 하죠?
지금 전체적인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조례가 REC…….
조례를 읽어보고 왔을 것 아니에요.
네, REC 가중치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발전사업자들이 받는 부분도 있고요.
위원님 저희가 집적화단지를 하게 되면 시가 주도를 하게 되는 게, 그게 시로 들어오게 되는 제도도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 제도를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래서 “가중치를 적용하여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런 부분은 어때요?
우대 가중치를 적용하여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시민이 참여하려면 이미 발전설비를 안 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 아니에요. REC가 어떻게 적용이 됐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취지로는 발전사업자분들이 실제로 전기를 생산하는 최종단계로 가기 전에 집적화단지를 통해서 시민분들께서 참여하는 제도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적용받는 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의원님께서 하신 것으로 저희는…….
그동안 시민들이 REC 혜택을 받은 게 아니라 업자들만 받았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크게 사업 하는 사람들만 받았는데 재정적 혜택만 누리고 있었어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신ㆍ재생에너지가 온실가스 배출하는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상하게 사업 하는 사람한테 유리하게만 되어 있어요.
위원님 제가 에너지정책과장으로서 의견을 드리면 신ㆍ재생에너지가 현재 상태로는 온실가스로부터 100%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석탄이라든지 여러 탄소 기반한 연료에 비해서는 이산화탄소나 다른 배출가스를 월등히 적게 배출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신ㆍ재생에너지가 온실가스를 많이 발생합니다, 재생에너지보다. 그렇죠? 재생에너지는 거의 없지만.
네, 지금 현재 신에너지인 수소는…….
그런데 그런 것을 여기에 온실가스 배출하는 그런 사업체까지 전부 다 지원해 주는 이런 문구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수소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세 인상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고민이 아니라 지방에서부터 고쳐나가야죠. 잘못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REC제도라는 것은 시가 어찌 됐건 간에 시민들께서 더 이익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인 부분은 중앙부처랑 저희도 협의는 해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3분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6조에서인가요, 설비용량 500㎾ 발전사업에 대해서, 500㎾면 어느 정도입니까?
직관적으로 말씀이십니까?
태양광…….
보통 보면 설비용량이 500㎾면 바닥면적이 3000평 정도 돼요, 그렇죠?
굉장히 넓은 면적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그 설비하는 데 10억이 더 들어가요. 물론 80%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PF 대출이죠.
보통 그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총 금액은 10억이 훨씬 넘어가는데 이만한 부지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산림 이런 것 훼손 안 하고.
임야를 훼손하지 않는 전제하에서는 지금 500㎾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천시에 있는 사업소가 여러 개 있는데 가좌사업소가 제일 큽니다. 가좌사업소 태양광을 2015년도에 설치한, 그 넓게 설치한 게 설비용량이 300이에요, 300.
위원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요. 500㎾면 꽤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시민들이 참여를 하려면 500㎾다, 이게 큰 기업 아니면 참여할 수가 없고 관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께서 참여하시는 방식…….
그러니까 조례라는 것은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다고 그런다면 실질적이어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 보셨잖아요.
지금 어찌 됐건 간에 REC를 가중치, 중앙에서의 REC 가중치를 부여하는 취지는 전체적으로 사업이 빠르게 진행돼서 신ㆍ재생에너지가 조속하게 보급될 수 있는 것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측면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REC 가중치를 너무 폭넓게 확대를 하다 보면 전기비용을 대기 위해서 100%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높은 확률로 전기요금에서 그 비용을 분담해야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규모,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서 REC 가중치를 조금 더 주는 그런 인센티브 구조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REC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에 줘야 되는데 신에너지에 주다 보니까 REC 그쪽에 아주 혼란이 많이 오고 있고요, 그렇죠. 그건 알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인천이 온실가스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 그러면 많이 분발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작년에 총 에너지양의 0.82%예요. 알고 계시죠?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분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조례 자체를 자세히 검토를 안 해 보고 에너지정책과에서도 뭐가 시민에게 유리한가를 좀 파악을 해서 여기에 검토의견을 붙였어야 돼요.
위원님 저희가 이 조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꼼꼼하게 봤고요. 그리고 저희 조례라는 것 자체가…….
드문드문 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희가 조금 더 노력했어야 되는데…….
더 이상,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하나만.
추가로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6조에서 이 조항이 말이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에 조문에 6조에서 보면 1항 “500㎾ 이상 발전사업에 대해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에 우대 가중치를 적용받는 시민이” 그러면 지금 기존 사업자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 사업자, 이 문구대로 하면 기존 사업자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권장을 해라 그렇게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그 내용이 아니고 이런 가중치를 많이 적용받도록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내용이 어떤 걸 의미하시는 거예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먼저 답변하시고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 준비하시죠.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고 REC에 대해서 이렇게 주느냐 하는 말씀하셨고 김병기 위원님께서도 500㎾ 이상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것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조례안 뒤에 첨부한 16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은 임의대로 제가 조례를 제정한 것은 아니고요. 산통부에서 이것 혼합의무화 제도에 대한 관리ㆍ운영 지침을 고시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 설비용량 500㎾ 이상의 태양광발전소나 아니면 3000㎾ 이상 풍력발전소를 얘기하는데 본 조례에서는 태양광 500㎾ 이상이라고 해 놓고 그 밑에 보면 반경 1㎞ 이내 소재한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주민이 강제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반경 1㎞의 주민 혜택을 볼 수 있는, REC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으면 참여를 해라, 권장하는 그런 내용의 의미이지 이것을 강제로 참여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은 이 조문을 그대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가중치를 적용받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그 얘기는 기존에 사업자가 가중치를 적용받고 있는, REC 가중치를 적용받고 있는 기존의 사업자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는 의미로밖에 안 들리니까 우리 조광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를 시켜라 그런 의미라고 하면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적용받을 수 있는 시민이”, “받을 수 있는” 이렇게 바꿔 줘야지…….
아니, 지금 내용에 문구에, 이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에너지정책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그 말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내가 하는 말이…….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과장님.
우리 조광휘 의원님 말씀은 여기에 있는 내용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라 그러면 그 내용이라고…….
아니, 제가 동떨어진 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조문에 보면 반경 1㎞라고 명시가 돼 있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를 보면 “적용받는 시민이 참여해라.” 그 얘기는 적용받는 시민이라고 하면 기존 사업자밖에 더 있냐 이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고 조광휘 의원님은 말씀하시니까 우리 에너지정책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말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명쾌하게 해 보십시오. 조항이 잘못되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 문구가.
제가 마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최초에 사업을 할 때 태양광설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치하게 되면 반경 1㎞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받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른 1㎞ 사업을, 태양광 500㎾ 만약에 설치를 했는데 반경 1㎞가 아닌 사람이 여기다 투자해서 사업을 할 수는 없다. 그런데 반경 1㎞에 REC 0.1의 가중치를 받을 수 있는 시민이라면 이 사업에도 참여해서 이익이 갈 수 있게끔 해 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문구가 좀 애매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아니, 이 앞에 “적용받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신ㆍ재생에너지…….
“가중치를 적용받는” 그래 놓으면 기존에 사업자밖에 더 있냐 이거예요.
지금 이게 사업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까요. 시민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는”으로 해 놓으면…….
뒤에 고시에 보시면 500㎾, 반경 1㎞에 있는 사람에 0.1을 줄 수 있다고 돼 있다니까.
그것은 아는데 “받는” 그렇게 해 놓으면 적용을 받는, 기존에 받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문구지 이게 앞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시민이 많이 참여하도록 해라…….
아니, 이 사업을 시작을 안 했는데 적용받고 있는 사람이 없죠.
그러면 문구를 바꿔야지.
사업을 할 때, 발생할 때 하는 거라니까.
잠깐만요, 잠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실 얘기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저희가 에너지정책과에서 판단했을 때는 어찌 됐건 우대 가중치를 받게 되는 시민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해야지.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별도 의견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문구가 명확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는 것에 대해서…….
“받게 되는” 그렇게 하든가, 그냥 “받는 시민”이라고 하면 말이 틀리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조광휘 의원님은 김병기 위원님의…….
자구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행정에 대해서는 예측가능하고 투명하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반경 1㎞에 적용이냐, 받게 되느냐는 문구를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큰 문제없다 이 말씀이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만 조광휘 의원님이 하고자 하는 한 말씀해 주시고 정회를 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과 우리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오늘 발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우리 인천광역시 환경특별도시 구현을 위해서 항상 애써 주시는 유훈수 환경국장님과 에너지정책과 비롯해서 관계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 조례안은 여러 가지 말씀들도 주시고 또 우려스러운 부분도 말씀을 주셨는데 본 조례는 K-뉴딜 정부정책에 기후변화 위기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이미 앞서 나가는 시ㆍ도에서 시행하는 조례도 있고 또 본 조례도 에너지 기본조례와 별개로 제정을 해서 신ㆍ재생에너지를 현재로서는 최선의 대안인 신ㆍ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하고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고 이해하고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한 본 조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쪼록 말씀 주신 것은 정회시간에 말씀 나누기로 하고 본 조례가 잘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광휘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ㆍ응답시간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6조의 “지침에 따라 에너지원별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우대 가중치를 적용 받는 시민”을 “지침 별표2 비고 제16호에 따른 시민”으로, 안 제7조의 “행정부시장으로, 시민대표는 해당 지역 시의원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민관협의회를 통해 정할 수 있다.”를 “행정부시장으로 하며,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민관협의회를 통해 정할 수 있다.”로, 안 제12조의 사업자 협력에 관한 사항의 각 호를 순차적으로 1호부터 6호까지로 수정하고 안 제14조제2항의 “제8조2항에 따른”을 삭제하며 안 제16조의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산업육성, 시민 참여 등을 위한 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위탁대상 기관에 지방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등 산하기관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16조의 “이 경우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관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안
(임동주 위원장, 김병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동주 의원 대표발의)(임동주ㆍ이오상ㆍ박종혁ㆍ전재운ㆍ김성준ㆍ김준식ㆍ박인동ㆍ이용선ㆍ민경서ㆍ김종득ㆍ정창규ㆍ임지훈ㆍ안병배ㆍ김병기ㆍ김희철ㆍ박성민ㆍ이용범ㆍ박정숙 의원 발의)

(11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동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동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사항으로 이와 관련된 조례 개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2020년 12월 29일 개정 및 2021년 6월 30일 시행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2조제2항에 시장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인천광역시 대기오염 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그를 반영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4항의 신설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이미 2002년 4월 29일 제정된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를 통해 기존 법령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는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ㆍ적용함에 있어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주에게는 경영상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반면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요구할 수도 있음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향후 강화된 기준 설정ㆍ변경 시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미리 듣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행위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강화된 인천시 배출허용기준을 2002년부터 적용해 온바 그에 따른 어려움은 없었는지와 현재는 발전시설과 소각시설의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에 대해서만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향후 타 시설 또는 오염물질 등에 대한 강화된 기준 설정ㆍ적용 계획이 있는지 집행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유훈수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유훈수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의 개정조례안 발의취지에 동의하며 본 개정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앞으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임동주 의원님과 환경국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련돼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드신 우리 임동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국장님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강화된 인천시 배출허용기준을 2002년부터 적용을 해 왔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 온 거죠?
일단 배출허용기준은 국가에서 획일적으로 각 모든 시설에 대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인천시 같은 데는 대기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또 주민들의 건강을 고려해서 저희 시 조례로 강화된 기준으로 조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사업장을 강화된 조례로 하기에 어려워 가지고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발전소, 소각장, 고형연료 사용시설에 대해서, 총 21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발전시설과 소각시설에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에 대해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했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타 시설이나 오염물질 등에 강화된 기준을 설정하거나 적용, 계획할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모든 시설 적용여부에 대해서 물어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려면 굉장히 최첨단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업주한테 굉장한 경제적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택한 부분은 오염물질 다량 배출되는 사업장을 선택해서 강화를 시킨 거고요. 일반 사업장에 대한 사업주의 재정적 부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염물질 다량 배출하는 발전소, 소각장, 고형연료 사용시설에 대해서만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에 일반 소규모사업장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배출허용기준만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강화된 기준은, 별도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 조례로 정하는 상황에 따라서 주민들이나 미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과거에도 저희들이 2002년도 조례 제정할 때도 마찬가지고 중간에 두 번의 개정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당연히 주민들하고 관련 사업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강화를 시켰고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다 보면 당연히 반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은 “더 강화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사업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첨단 방지시설을 설치하다 보면 엄청난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조율해 가지고 주민하고 사업주하고 합의점을 찾아 가지고 강화시켰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소 같은 데 너무 배출허용기준이 초과가 많이 됐을 때 배제를, 어떤 단속을 하거나 그런 사례도 발생이 나오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배출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될 때에는 초과한 항목에 따라서 배출부과금도 부과하고 또 행정처분도, 개선명령도 하고 초과가 계속해서 누적이 되면 사용중지까지 그런 처분규정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배출기준 한도가 심했을 때 업소들한테 너무 법대로만 저기 하지 말고 지도를 하고 점검을 철저히 하시면서도 행정처분을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배출허용기준 초과를 해서 배출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봐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처분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지도점검할 때 일단 금방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단 처분보다는 계도,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권고를 하고 있고요. 일단 배출허용기준 초과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처분을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유예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도를 좀 해서 어려운 시기니까 잘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종득 위원님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각 대기오염을 배출하는 영흥발전소나 이런 데마다 총량제가 있죠?
네, 당연히 총량관리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총량관리 하죠?
그 총량관리에 의해서 또 TMS를 부착하게끔 돼 있거든요. 올 상반기까지 하기로 돼 있는데 실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TMS 설치 부분은 지금 저희가 말한 사업장마다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법에 따라서 업종별로 또 사업장 규모, 크기에 따라 가지고 설치시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받는 총 스물한 개 사업장은 다 TMS가 설치 돼 있어 가지고…….
다 돼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실시간별로 나가는 오염물질 농도를 다 체크가 가능합니다.
TMS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총량제의 배출권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인천에도 배출권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기업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5년 단위로 해 가지고 각 사업장별로 먼지하고 이산화질소 얼마큼만 배출하라고 정해 줍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배출보다 적게 하면 그것을 남들한테 팔 수가 있고요. 더 많이 배출하면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실적이 있는 거예요, 보고된 바 있어요?
그것은 1년 단위로 저희들이 정산하고 평가를 합니다.
한 적이 있냐고요?
네, 저희들이 대부분 사업장들은 이제 할당량보다는 덜 적게 배출해 가지고 팔고 있는 사항이고요. 우리가 구매한 사업장을 물어보셨는데 구매한 사업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에 구매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 총량제에 의해서 소각시설 증설이 문제가 생기는 데가 울산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가 있었거든요. 우리도 각 지역마다 소각장을 만든다는데 전체적으로 인천에 할당된 총량제나 이런 것에, 배출허용기준을 못 지키겠지만 총량제 넘어설 우려도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환경부로부터 인천광역시가, 각 시ㆍ도가 대기오염물질 총량을 할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금방 소각장을 많이 증설하면 당연히 초과될 건데요. 지금 아직까지 인천시는 할당량에 대해서 조금 여유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 한두 개 더 증설을 해도 인천시 전체 총량관리는 문제는 없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배출허용총량제를 실시하겠다고 또 지자체마다 그렇게 정하는 것 같았는데 아직 실행은 안 하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지금 인천시 전체 할당량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영흥화력에서 우리 인천이 국가에서 정한 배출허용 기준보다 굉장히 강화돼 있거든요. NO2나 SO2에 한해서 굉장히 강화돼 있는데 혹시 영흥화력에서 배출허용 규정을 넘은 적이 있어요?
영흥에서 제 기억으로는 폐수는 한두 번 초과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대기 쪽으로 해서 초과된 것은 없는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 쪽에서는 없었다고요?
네,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유훈수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유훈수입니다.
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리 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정착에 대한 강화된 의지를 표명하고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고자 임의규정을 조례의 일부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1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공공기관 행사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8조 “공공기관의 1회용품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로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고 의무화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훈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에 법률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시의 의지표명과 폐기물 발생량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현행 조례의 일부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3조제3항은 시장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시민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안 제6조제2항에서 시장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본 조례의 목적에 맞게 공공보조금 및 행사비를 사용하는 행사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하는 사항이며 안 제8조제1항에서 시장이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는 사항은 공공기관의 예산편성 단계부터 1회용품 사용을 사전에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는 시민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시는 군ㆍ구가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규정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는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21년 7월 6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는 생활폐기물의 경우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후 그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과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는 상황에서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시기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시는 이미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시민들이 1회용품 제한 정책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교육ㆍ홍보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본 조례를 2019년 11월 7일 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 중입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2021년도 2월 1일부터 청사 내 1회용품 반입 및 사용을 금지하였고 2020년 11월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조성 협약 체결 후 금년 중 인천의료원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관내 대학병원 1회용품 없는 장례식장 운영도 계획하고 있어 본 조례는 시의 1회용품 소비 최소화 정책에 부응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장기화와 재확산에 따라 전국 감염자가 2000여 명을 오르내리고 인천시도 100여 명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도 상황에 따라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만큼 향후 1회용품 제한 정책 추진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서의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1회용품이 주로 많이 사용되는 음식점, 카페 등에서의 1회용품 무상제공금지 외에 다회용기 사용 장려에 대한 지원책 발굴 노력과 실생활에서 적용가능한 대안의 적극적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1회용품 사용 제한해야죠. 보통 가정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거의 안 하고 있는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1회용품, 시청 청사 내에 또 의회에서도 그렇고 1회용품 사용 제한을 많이 하고 있고 솔선수범해서 참여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보면 임의규정이 강행규정으로 바뀌어요. 요새 용기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 의원들도 텀블러들 다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좋은 현상인데 지금 이것을 그전까지는 시범운영하고 있었는데 인천에서 병원이나 장례식장 뭐 이런 데들 시범운영한 사례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인천의료원이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줘 가지고 세척시설이라든가 1회용품 사용을 않기 위한 기반시설을 다 구축을 했고요.
올해는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 다 지원해 줘 가지고 현재 인천의료원은 1회용품 없는 장례식장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대학교 네 개 병원이 있습니다. 대학병원 장례식장은 작년에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추진을 좀 진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시범사업을 하는데 인천의료원은 올해 예산만 해도 1억 8800이에요. 그런데 다른 대학병원들은 지원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지원은 못 해 줬고요. 앞으로 그런 시설 개선비를 일부 지원해 줄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장례식장도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대학병원도 빈소별로 해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법령 개정 동향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장례식장 부분은 1회용품을 사용 못 하는 것을 법제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발의가 된 상태인데요.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시행이 되면 의무적으로 장례식장에서 1회용품 못 쓰도록 법제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비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왜 그러냐면 이게 사람도 필요하고 세척기도 필요하고 여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인천의료원은 사업비 지원했어요. 다른 데들 지원 안 하면, 시범적이라도 지원을 안 하면 여러 가지 물의를 빚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용추계서를 보면 내년 예산이나 이런 데에 “해당이 없음”이라고 나옵니다.
그 부분은 비용이 저희들이 워낙 소규모이다 보니까 비용추계서는 일정 금액 이상은 안 하기 때문에 한 거고요.
그런데 그게 다 합하면 인천의료원 하나만 2억이 됐는데 왜 적은 비용이라고 하십니까?
하여튼 저희도 금년에 4800만원하고 내년에 한 2억 정도 계상할 계획인데요. 세척용기, 다회용기 구입비 그 정도 선에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환경부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이 올 3월달에 입법예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좋은 의도로 정책이나 이런 제도나 법을 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역설적으로 규제가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장례업계를 얘기할게요. 세척기가 있는 장례식장과 없는 식장과 규제가 달라요, 입법예고를 보면.
맞습니다.
그러면 세척기 다 없애놓고 말죠, 그러면 규제가 없어지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해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 문제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세척기를 지원을 해 주거나 하고 인건비는 장례식장에서 쓰더라도 세척기 같은 것을 지원을 해 주면 다 규제대상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법안이고 지금 1회용품 사용 제한을 해야 되는 환경이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여기에 따른 당근과 채찍이 같이 있어야지 채찍질만 해 가지고서는 이게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인천의료원 지원해 줬고 나머지 타 대학병원도 내년에 예산을 좀 수립해 가지고 지원해 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근과 채찍 얘기하는 것은 법을 지키지 않는 현실 속에서 무리한 법을 지키기 요구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인천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따라오게끔 이끌어 주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중하게 연구하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1회용품 자제 권고를 2018년 7월 1일부터 정부로부터 자제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도 그렇고 공공기관에서는 참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국장께서 볼 때는 얼마나 개선이 됐다고 봅니까?
1회용품 사용 제한 부분에서 제가 간단하게 평을 좀 하면 저희 시에서 ‘3무(무) 청사’를 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처음에는 사실 습관 바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부분이 1회용품을 많이 가지고 들어왔는데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와 또 시민단체의 모니터링, 계속해서 교육ㆍ홍보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고요. 그런데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한 달에 이삼 회 정도 교육하고 홍보 또 출입구에서 계도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것을 다 답변까지 해 주셨는데 공공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실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사회가 방대한 일상생활에 어떻게 개개인 활동하는 것을 다 단속이라든지 커버가 되겠느냐.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셨던 홍보, 홍보라는 얘기 많이 하지만 그것을 정말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반시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행정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상당히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고 숙제예요, 그것이.
어떻게 할 겁니까? 일상생활에서 야외에 나간다든지 이럴 때 가지고 가면 쫓아다니면서 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인데 그것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민들의 의식을 바꿔야 된다 이게 큰 관건이거든요.
공공기관은 공문 처리하고 이렇게 관리감독하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미 지금 그렇게 시행들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일반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 그 의식을 바꿀 수 있도록 어떠한 장치가 마련돼야 되는데 간단하게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금방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민의 의식개선 및 참여와 실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종교단체하고 대학교하고 각종 사회단체들하고 같이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했고요.
지금 해당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를 통해 가지고 줄여쓰라든가 한 달 1회용품 안 쓰기 챌린지 그런 다양한 행사를 통해 가지고 시민들의 참여와 의식개선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작하려면 말은 그렇게 답변을 하지만 조금 우리 국민성이 말이에요. 무슨 벌과금 이런 강제적인 조항이 있어야 돼요.
지금 답변한 대로 행사를 통한다, 공공기관에 어떤 참여를 유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기본적이고 어떠한 규정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쓰다가 적발이 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알아야 자발적으로 참여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및 제273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상임위원회에 참석해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산업경제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9월 10일 제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접기
○ 청가위원
김희철
○ 위원아닌출석의원
조광휘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출석공무원
(환경국)
국장 유훈수
에너지정책과장 유준호
자원순환과장 정낙식
○ 속기공무원
김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