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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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후환경 분야 출연동의안 -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2.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민간위탁동의안 3. 인천광역시 강화공공폐수 처리시설 민간위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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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0월 7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후환경 분야 출연 동의안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2.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
3. 인천광역시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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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2년도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2022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제2항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3항 인천광역시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후환경 분야 출연 동의안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2022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유훈수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유훈수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동의안은 ’22년도 사업비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에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센터는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19년 7월 인천테크노파크에 개소하여 현재까지 인천지역 녹색기후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벤처기업의 창업과 국내외 시장개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년도 출연금은 9억 500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사업화 지원 및 글로벌 사업화 지원비 5억 6000만원, 연구장비 구입 등 녹색성장 기반조성비 1억 2000만원,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사업비 1억 1300만원, 센터 운영비 1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센터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와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제30조의2에 따라 ’17년 5월 15일에 인천발전연구원 부속센터로 개소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지역 환경정책 연구를 총괄하는 등 우리 시의 구심적인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2년도 출연금은 인건비 현실화와 홍보사업 확대로 전년 대비 5.4% 증액된 7억 1875만원이며 세부사업으로 연구원 인건비 5억 1644만원, 기후변화 및 지역 환경 기획연구 과제비 1억 3640만원, 사무실 유지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 5890만원, 자산취득비 7000만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환경기후산업 발전에 큰 일익을 담당하는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와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정책 연구의 구심적인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기후환경연구센터가 그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두 건의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훈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2022년도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및 2022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등 두 개의 기후환경 분야 기관 출연을 위하여 인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으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 전에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동의안의 승인사항은 출연 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동의안 9페이지 출연금 주요 증감내역으로 녹색성장 기반조성 관련 연구장비 구입비 1억원이 신규 편성되고 센터 운영 관련 인건비 약 5750만원이 감액되는 등 2022년도 출연금 총액은 전년과 동일한 9억 5000만원입니다.
동의안 3페이지, 5페이지 2021년도 녹색기후산업 사업화 지원사업비 4억 5000만원을 포함한 녹색기후산업 사업화 지원 관련 총 5억 7000만원을 지출하여 얻어진 주요 사업성과 및 2022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과 동의안 7페이지부터 8페이지 한국인정기구로부터의 환경 관련 공인시험기관 지정, 녹색기후기금 연계 등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추진사업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동의안 11페이지 출연금 주요 증감내역으로 기획연구과제 수행 등 사업비 2800만원과 자산취득비 약 100만원은 감액되었지만 인건비가 약 13.3%인 6079만 4000원, 운영비가 10%인 539만 6000원 증액되어 2022년도 출연금 총액은 전년도 대비 약 5.4%인 3718만 3000원이 증액된 7억 1874만 7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인건비가 10% 이상 증액된 이유, 사업비 중 기획연구과제 수행비가 44% 감액된 이유에 대한 설명과 2022년도 신규 기획연구 6개 과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비 중 당사국총회 부대행사 개최비 500만원, 홍보비 등과 관련하여 인천시에서 2023년 11월 예정인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를 위해 금년 5월 유치추진단을 구성하여 타시ㆍ도와 유치 경쟁을 하고 있는바 한국 및 인천시의 유치전략 등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후환경 분야 출연 동의안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지금 출연 동의안이 지방재정법 18조3항에 의거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그 다음에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우리 시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과연 녹색기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우리 시 녹색기후산업 중장기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가 설립이 되고 지속가능한 녹색기후산업 성장과 환경특별시 인천 브랜드 제고에 선도적인 역할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환경특별시의 역할이 이뤄질 것인지 한번 우리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두 센터는 실질적으로 최근에 가장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중립이라든가 기후변화 대응 또 관련 산업 육성 그것을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센터고요.
지금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련 사업장이 인천에 한 31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통해 가지고 매출도 증가되고 또 특허도 많이 출원을 했고요. 그리고 또 기후환경연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전략수립이라든가 또 2050 탄소중립 계획 그런 우리 시의 녹색기후 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어 가지고 많은 성과를 거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GCF를 유치할 때 아주 어마어마한 인천의 브랜드 가치가 확대된다는 걸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과연 GCF를 유치해 가지고 개도국 지원을 확장하고 그러한 부분들에도 불구하고 관내 녹색기후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라고 보는데 과연 이런 것들을 다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염려도 돼요, 사실은. 이런 염려되는 부분들을 두 개의 연구단체를 해서 과연 효율성이 얼마만큼 확대될 것인가 염려도 되는데 아무쪼록 출연 동의안이 우리들의 어떠한, 얻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시의?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철저하게 잘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저희도 예산 부분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요. 사후관리를 않는 게 아닙니다.
금방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안 하면 또 일부 기업에만 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사업체 선정할 때도 시에서 관여를 하고 있고요. 사후관리라든가 사업효과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역 환경현안에 맞게 그러한 맞춤형 녹색기술이라든가 개발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기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녹색기후 때문에 민간, 민간은 아니죠. 지원센터의 출연 동의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런 말이 있죠. “기후에 대해서는 지금 실패한다면 그 결과는 재앙적이다.” 그런 말 이외에는 적당한 말이 없다.
그런데 지구 온난화가 지금 급속하게 상승되고 있습니다. 온도가 1.5도 올라간다는 특별보고서를 송도에서도 내놓은 바가 있어요. 지금 이태리 베네치아는 1년의 반이 물에 잠긴 답니다. 10년 뒤에는 우리 내항도 잠길 우려가 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와 기후환경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이런 것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녹색기후산업센터에 그동안 ’19년도에도 3억 1750만원 지원했었고 ’20년도에 5억 1250만원 지원했었고 사업성과도 많이 있어요. 그중에서 좀 아쉬운 게 있다면 3억 이상 들여 가지고 고용창출이 열다섯 명 ’19년도에 됐고 ’20년도에는 5억 1200 투입해 가지고 고용창출을 열아홉 명 했어요. ’21년도에는 계획이 없어요, 올해는 얼마나 고용이 창출될 것인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단지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것 하는 거죠?
환경개선이라기보다는요.
녹색기후산업.
그 부분은 녹색기후 관련 사업장,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의 기술이라든가 그런 걸 지원해 주는 성격이 더 강합니다.
그 기술지원이 더 강한 거예요?
결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환경개선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공단 들어오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반대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산단을 만든다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믿질 않아요, 환경이 더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기후환경하고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하고 인건비를 비교해 봤어요. 차이가 나는 것을 아세요?
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후환경연구센터 부분은 저희 출연금으로 대부분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요.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연구인력이 하고 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녹색기후산업센터 연구원들은 녹색기후 관련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타 업무도 합니다. 그래서 관련하는 업무만큼의 비중만 한 30%에서 40%만 인건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같은 박사급이라도 인건비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부분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올해 박사급 이상 센터장급이 연봉이 2000, 3000이에요.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능력 있는 전문가들이 와서 일을 하는 건가, 그냥 시늉만 내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타 업무도 하기 때문에 그것 관련 우리가 지원해 주는 업무의 비중이 삼사십 프로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삼사십 프로만 반영해서 그렇게 적게 나온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그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인건비를 주고 하는 데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네, 그 부분은 TP에서, TP는 대부분 우리 시 출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또 연구원이 그 업무만 하면 당연히 인건비를 다 지출해 줘야 되는데 타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최근에 수소 업무도 여기 동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또 수소라든가 다른 업무도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인건비가 또 보전이 되기 때문에 총액은 다른 연구원의 박사급 인건비하고 동일합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녹색기후산업센터에서 글로벌 사업화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녹색기후산업체들이 해외 진출할 때 국제표준에 대해서 적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은 해소가 되고 있습니까, 이 센터를 통해서?
지금 저희 중소기업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해외판로라든가 기술개발 그런 부분인데요. 이 센터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지원하고 또 해외에 기술전시회라든가 그런 걸 많이 지원해 주고 있어 가지고 효과는 충분히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이해가 됐고요.
COP28 좀 물어볼게요. 이게 2019년도에 인천시 유치를 한다고 COP25 총회에서 홍보를 하기 시작했죠?
네, 맞습니다.
지금 유치 상대는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일단은 COP28 대륙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
유치 경쟁상대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은 5개 대륙별로 순회하면서 결정이 되고요. 올 11월 영국에서 대륙이 결정되고 그러면 아마 우리하고 두 군데가 지금 국가적으로는 경쟁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대한민국이 선정이 된다 하면 부산, 일산, 제주, 저희 시 네다섯 개 도시가 경쟁 유치도시로 저희들이 지금 현황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한테는 경쟁에서 이길 자신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11월달에 환경부가 대표로 COP26에 참여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먼저 대통령도 UN 총회에서 정식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유치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상황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쟁도시들이 제주, 부산, 고양, 여수까지 다들 나섰는데 오늘 군수ㆍ구청장 지지선언식을 개최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오늘 오후에 시장님하고 같이해서 지지선언…….
너무 늦은 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일부 전문가분들하고 관심 있는 분들이 좀 늦었다고 판단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일단은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좀 늦지만 저희들이 내실 있게 준비를 해 가지고 다른 시ㆍ도에 뒤지지 않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내년에 대한민국이 선정되는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용역비 1억을 세워 가지고 전체적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인천이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게 인천유치 100만인 서명운동을 개최한다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아직도 소식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쯤이면 벌써 인천유치 홍보영상이 나왔어야 돼요.
지금 홍보영상…….
다른 도시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너무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반성을 하겠고요.
앞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늦었지만 더 내실 있게 준비해 가지고 타시ㆍ도와 경쟁에서 절대 뒤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키는 환경부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환경부에도 자꾸 올라가셔 가지고 인천유치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표명하시고 인천유치의 장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송도에는 여러 가지 UN기구가 있고요. GCF 있고 그래서 그런 이점을 살려서 꼭 유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전문가하고 시의회하고 관련 시민들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 가지고 인천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해 가지고 인천유치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인데요. 이것을 센터를 설립해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중소기업을 이것을 통해서 지원도 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중소기업이 인천에 어느 정도 있나요? 왜냐하면 이것 만들어놓고 또 인천기업은 소외되고 기타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들만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닌지, 관련 산업들이 인천에 지금 많이 있나요?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환경산업 통계자료를 보면 인천에 녹색기후산업 관련 사업장이 한 3100개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3161개가 있고요. 그래서 전국 대비 한 5.5%가 인천에 소재를 하고 있고요. 또 종사자 수가 한 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1만 5000명 돼서 전국 대비 한 3.9%를 차지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19년도하고 ’20년도에 이런 중소기업을 발굴ㆍ지원해 줘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매출액은 한 106억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고용창출은 한 34명 또 특허는 한 20건 정도 해 가지고 우리 센터에서 관련 사업 지원을 해 줘 가지고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녹색기후에 대한 대표적인 산업의 기본은 어디에다 지금, 여기 기업 중에서 대표적인 기업은 어느 쪽에다 보고 있어요?
지금 대부분이 요즘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이라든가 그 부분하고 또 최근에 수소산업이라든가 자원재활용 그런 쪽으로 지금 중소기업에도 연구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업을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지원을 매년 한 5000만원 내외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우리 TP에 있는 전문박사급 인력들이 해외컨설팅이라든가 기술개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환경보전연구원 있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요?
연구원이 있잖아요. 환경보건연구원인가요?
우리 시 산하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인가요. 그쪽에서 제가 예전에 한번 아스콘회사들 대기환경에 대해서 조사를, 검사를 한번 시행해 보라고 했는데 이러한 산업도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이번에 우리 노태손 위원님 먼저 현장까지 가보셔서 너무너무 실정은 잘 아실 것 같고요.
저희 검단산단에 아스콘공장은 이번에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으로 해 가지고 국비를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 가장 맞는 최적 방지시설 악취라든가 발암물질인 벤조피렌A 그것을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을, 지금 기술공모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적절한 최적의 방지시설이 설치가 되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발암물질이라든가 악취 부분이 해소될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서구청하고 저희 시하고 협업을 통해 가지고 그것 기술공모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사를 했는데 결과에 대한 보고는 전혀 없었거든요.
지금 다 기준 이내로 나왔고요. 한두 군데가 악취가 약간 문제 있는 걸로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기술공모를 통해서 방지시설을 설치하면 문제가 없을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녹색기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물쩍 넘어가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위배되지 않도록, 그렇게 되면 지금 이게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녹색기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가고 있는데 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히 잘 하지도 않으면서 이 부분이 결과도 없이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국에서 철저히 좀 방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후센터가 어쨌든 또 다른 산업으로 간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인천의 중소기업들이나 우리 인천에 있는 기업들이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에 선도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지금 인천 TP 테크노파크에 여기에 이것하고 관련된 장비하고 전문인력이 상당 부분 있다고 나와 있는데 주로 어떤 장비예요, 이게?
이번에 장비구입비로 1억이 추가로 장비 구입계획이 있는데요. 이 장비는 어떤 장비냐 하면 중소기업들이 성분이라든가 제품에 대한 성능 같은 것을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장비는 워낙 고가장비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구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센터에서 그것을 구매해 가지고 그런 실험이라든가 분석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대행해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장비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구입한 장비가 원소, 탄소하고 황 같은 것 함량을 정량 분석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제품 개발해서 제품이 나왔을 때 성능이라든가 성분이라든가 그런 것을 분석을 해서 성능을 인정받는 그런 역할을 대신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테크노파크는 제가 외부에서 들었을 때는 중소기업하고는 그래도 유기적으로 잘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돼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중소기업의 의견을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비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테크노파크에다가 지원을 하든지 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원 받은 기업한테 설문조사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기업 선정할 때도 관여를 해서 금방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장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것 반드시 사후관리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잘 관리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우리 사회가 저소득층이 은행을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듯이 중소기업도 사실은 어려운 기업들은 이런 산업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과감하게 문을 열어서 기술은 갖고 있는데 자본이 없는 이런 기업들을 발굴해서 녹색기후환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제가 그런 산업들을 여러 번 봤어요. 그런데 기술을 25년 동안 개발했는데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접근을 못 하는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 이 기술 하나만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서 육성해서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이 너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정말 이것 몰라서 활용 못 하는 기업들 의외로 또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홍보하고 그런 관련 기업들을 같이 아까 한 3100개 정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장에 다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활용을 해라.’라고 공문이라든가 홍보를 해서 소외되는 기업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에서 출연금 이렇게 동의를 받는 시간인데 방금 우리 존경하는 노태손 위원님께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중소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효과, 그런 말씀을 질의하셔 가지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했고요.
아까 질의과정에서 궁금한 게 그런 사업장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1년에 10개사 선정해서 사업화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글로벌 사업화 지원하는 업체가 또 10개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업체들 어떤 업체들이 있는지 그리고 업체 선정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일단 연초 되면 저희들이 TP에서 관련 사업공고를 냅니다.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녹색기후 관련 연구개발하는 사업장, 제품생산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테니까 응모를 해라.’라고 공고를 냅니다.
내면 기업체가 신청을 하면 별도로 TP에서 기술심사위원회를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블라인드로 심사를 해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대략 한 10개 사업장 정도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에서도 심사위원으로 한 명이 별도로 들어가 가지고 TP에서 일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특정업체만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지 그런 것을 다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한번 선정이 되면 일회성으로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는 다른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화 지원은 한 개 사에 4600만원, 글로벌 사업화에서는 한 개 사에 1000만원 이 정도 금액이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 주면 더 효과가 클 걸로 판단은 되는데요. 예산의 한계라든가 또 많은 기업들한테 골고루 나눠주기 위해서 한 5000만원 내외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실제 수혜를 받은 기업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을 경우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그렇게 지금…….
지원해 주고 난 다음에 그런 성과, 그런 결과물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하고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19년도, ’20년도 실적에 대해서 평가분석을 했었는데요.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매출증가 부분이 한 106억 정도 매출이 증가됐고요. 또는 고용창출하고 특히 특허 같은 경우 한 20건 정도 특허출원해 가지고 중소기업들한테 중소기업의 육성ㆍ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 게 사실입니다.
우리 안병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책임연구원 수당이라고 할까요, 이게?
30%를 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는데요.
일부 업무에 대한 수당 성격인 거죠?
연구원이 TP에서는 다양한 연구하고 기업들 지원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삼사십 프로로 표기한 이유는 환경산업에 연구원이 일하는 시간을 한 삼사십 프로로 하고 나머지는 다른 업무를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삼사십 프로만 우리가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에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그 정도 수준의, 하는 양만큼만 지원해 준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TP 직원분들 중에…….
맞습니다. 다 TP 소속입니다.
TP 소속이면서 근무를 하면서 이 연구에 대한 부분은 따로 30% 정도 그런 수당을 받는 분도 있고 22% 받는 분도 있고 90% 받는 분도 있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담당연구원의 업무성격이 이것 관련, 우리 센터 업무만 하느냐 아니면 다른 업무도 같이 중복되느냐, 중복여부에 따라 가지고 이 센터 업무만 하면 100% 인건비를 지급하는 거고요. 다른 업무 중복되면 중복여부 비중에 따라 가지고 인건비를 분산해서 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 계산이 좀 제대로 되나 모르겠네, 업무…….
실질적으로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박사급, 석사급 또 일반연구원 해 가지고 나눠지는데요. 그 사람들은 표준적으로 인건비 상한액, 하한액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TP에서 다 알아서 인건비를 정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잘 정리가 돼서 일하는 분들도 오해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집행하는 우리 TP에서도 적절하게 알맞게 집행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기후환경연구 관련해서는 범위가 너무 크다 보니까 연구한 결과라든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공무원분들께서 느끼는 성과 이런 부분들이 확인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쉽게 연구를 해 가지고 탄소배출 감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개발이 됐다든지 도움이 된다든지 이산화탄소 관련해 가지고 업적을 내고 있다든지 그런 것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기후환경연구센터에서 하는 부분이 사실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한테 연구결과라든가 용역 부분이 딱 와닿지 않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현실인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 여러 가지 연구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2050 탄소중립 계획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금방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들하고 기업들이 체감적으로 사실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시민 속으로 다가가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산업, 시민, 청년 그런 분과를 구성을 해 가지고 계속해서 분과별로 토론을 하면서 그런 시민에게 접근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계자료라든가 분석자료 그런 것 위주로 또 많이 저희들한테도 업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피부에 와닿게 보여주는 게 있으면 저희도 이해가 좀 빠르고 시민들도 공감을 할 것 같은데 아무튼 보이지는 않지만 전 세계적인 탄소배출 제로(zero) 목표과제가 있으니까 우리는 국가적인 차원 그리고 우리 인천시적인 차원에서 준비를 지속적으로 잘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2050 탄소중립계획은 내년 한 2월 정도에 용역이 거의 마무리될 건데요. 용역 끝나기 전에 전문가들 토론회라든가 공청회 같은 것 해서 시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할 거고요. 시의회에다 준공 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용역 진행 중이면 결과도 결과지만 중간 용역 보고 그런 시간이 있으면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네, 보고하고 또 의견도 수렴해서 반영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연구센터 신규 기획연구 6개 과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2022년도 기획연구 6개 과제.
그 부분은 어떤 게 있냐면 지금 기후변화 관련해서 우리 인천에 산업단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산업단지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기초연구를 좀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민들한테 체감적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시민주도형 실천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쉽게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할 거고요.
또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지역 유형, 예를 들면 기후변화라는 것은 가뭄, 홍수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취약지역이 어디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취약지역에 대한 대응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과 같이 취약지역 분석 및 대응방안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가 국제금융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 GCF하고 연구원하고 여러 가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그런 기본적인 연구를 할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데 담당공무원들에 의해서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사실 정확히 가이드라인 같은 게 제시가 안 돼 가지고 할 때마다 약간씩 상이하게 의견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센터를 통해 가지고 제가 표준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는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공을 할 겁니다. 그 정도가 내년에 연구 주요핵심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기후 관련된 정책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잠깐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대비해 인건비는 한 10% 정도 증액을 했는데 사업비에서 연구과제 수행비 한 44%를 갖다가 감액했어요. 감액했는데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이 현재 6개에 대해서 어떤 연구과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야기를 했는데 국장님께서 설명을 했는데 연구과제 수행비를 감액시켰는데 이것을 다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방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내년에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기후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국비를 한 1억 정도 탄소중립 지원 보조사업으로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하고 매칭해서 지원을 해 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외에 국비로 지원 1억하고 시비 1억하고 해서 한 2억 정도가 추가로 또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TP 빼고 국비가 또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 출연금 빼고 탄소중립 지원 보조사업비로 환경부에서 국비 1억원을 가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후환경연구센터에 지원해 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될 점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찌 보면, 여기 뒤에 보면 박사 한 분, 인건비를 세출내역에 보면 박사급 한 분, 석사급 한 분, 센터 실무연구원 학사급 이 정도 이분들이 전체 네 분이 다인가요, 세 분이, 지금 현재?
지금 기후센터가 총 일곱 명,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현재 지금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는 총 열 명이 있습니다. 센터장 한 명하고 상임고문 한 명…….
아니, 연구원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박사급의 연구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보면 학사급까지 해서 세 분이 거기에서 연구한다고 보면 되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맞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박사급이…….
박사급 한 분밖에 안 되잖아요.
아닙니다. 박사급이 지금 전문연구원에 세 명이 있고요. 석사급이 세 명, 학사급이 한 명 해서 총 일곱 명의 연구원이 있습니다.
전문박사급이 세 분이면 세 분 월급으로 했을 때 우리 시에서 하지만 지금 현재 TP에서도 월급이 그러면…….
아닙니다. 위원장님 지금 기후환경연구센터는 TP하고…….
분리시켜서 하는 거예요?
별개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박사급 세 분의 월급은 전체적으로 나가는 게 우리 시에서만 나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 시 출연금에서 나가는 겁니다.
박사급, 석사급이 세 분이고 실무연구원이 한 분 그러면 총 일곱 분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한다 이 말이죠?
네,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 부분이 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염려하신 대로 관리감독 철저히 해 가지고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이것을 왜 TP에다 업무를 위탁을 줬죠?
이 부분은 지금 처음에 태동 부분은 사실 제가 관여 안 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판단…….
아니, 왜냐하면 지금 여기 오늘 출연 동의안이 두 건이잖아요,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하고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하고.
차라리 이 업무를 인천TP에다가 주지 말고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다 줘서 비슷한 업무들이니까 기후 관련, 여기서 한 곳에서 하게 해야지 아무 생뚱맞은 인천TP에다가 이런 업무를 줘 가지고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을 일부 지원해 주고 있고 그게 일이, 일 처리를 왜 이렇게 해 놨는지, 업무처리 자체가 비효율적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김병기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사실 저도 처음에 국장으로 와 가지고 봤을 때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의구심이 들었는데 지금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부분은 TP에서는 주로 중소기업, 벤처기업들 육성ㆍ지원이 주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사업성격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로 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그것은 그 부분을 따로 떼서 줘 버리면 될 것 아니에요.
한번 저희들이 TP하고…….
왜냐하면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 주면서 이게 지금 무상으로 해 주나요?
지금…….
다음에 다 끝나고 나서 성과가 있으면 돌려받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네,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것 업무는 다른 곳에다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 쓰는 것은 그것은 지금 중소기업 지원이라든가 육성 이런 업무가 다른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합해서 그쪽에서 하면 될 것이고 이 녹색기후산업이라든가 기후 관련 이런 업무는 여기 차라리 환경연구센터에다 줘 버리지 지금 우리가 급여는 30%만 지원한다고 돼 있지만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의 직원이 열 명인데 9억 5000이나 지원해 주죠?
여기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는 직원이 여기도 열 명인가?
일곱 명입니다.
일곱 명인데 이것은 7억 얼마이고,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는 다른 데서 지원을 안 받고 있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만으로 하는 거죠, 위탁사업 뭐 거기서 얼마 들어오는 것 빼고?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비슷한 일을 하면서 여기는 우리가 30%만 지원해 주는 거고 여기는 100% 지원해 주는데 금액도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업무는 앞으로 이쪽으로 몰아서 TP에다가 그 사람들 자기들 업무만 해라 그러고 이 업무를 효율성 측면에서 이리로 맡기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그리고 업무의 중복성 그런 측면에서 이쪽으로 옮기시도록…….
이 부분 저기 뭐죠, 위원님이 너무 좋은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도 사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TP하고 우리 기후환경연구센터하고 한번 논의를 거쳐 가지고 업무일원화라든가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업무를 그런 부분을 한번 어떤, 전부 다 그런 측면에서 재정도 효율화를 시키는 거고 낭비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과제를 줄 때는 우리가 연구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월급을 주고 할 때는 우리 인천시에서 업무를 주는 것에 대한 거기에 또 별도로 수탁비를 주고 있나요?
지금 기후환경연구센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출연 동의안 5페이지에 보면 2050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전략수립 용역 ’21년 4월부터 ’22년 2월까지 수탁과제 1억 5500만원 이것 별도의 수탁비는 왜 주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시에서 필요한 연구과제를 주고 또 일반 중요한 과제라든가 그것을 연구원, 센터에다가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센터 설립을 해 가지고 여기 관련 업무들을 맡게 해 주고 있는데 왜 별도로 수탁비를 주냐 이거예요.
금방 설명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우리 정책에 필요한 기본연구사업을 해서 저희들한테 무료로 해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중요한 연구라든가 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센터 운영이 안 됩니다. 안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일반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을 통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용역이 공모가 뜨면 그쪽에 응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
그것은 다른 데 가서, 외부에 가서 일거리 따와 가지고 자기들 뭐랄까…….
수행을 합니다.
수익사업을 한다는 것 그런 것 가지고는 말하지 않겠는데 우리가 돈을 주고 센터를 설립을 해 놓고 모든 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또 뭐 이럴 것 아니에요. 과제 주면서 중요한 거니까 또 주고 그러면 이중으로 지급한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도 인천의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어느 파트가 있다 그러면 급여 외에 또 얼마 더 받아야 돼요? 그것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인천시에서 주는 과제만큼은 안 주고 그걸 별도로 기용이 된다면 출연 동의안 때, 그때 거기에 포함을 좀 시켜 가지고 더 주면 될 것 아니냐 이거죠.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하여튼 우리 김병기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향후에 센터하고도 금방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도 한번…….
시에서 요구하는 발주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좀 검토해 보시고, 왜냐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재정의 어떤 효율성 측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이것은 낭비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작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니까 이게 세 가지 업무를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는 업무를 크게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기술사업화, 글로벌 사업화, 기업컨설팅 지원, 녹색사업화 지원사업해서 세 가지인데 여기서 노고단이라는 업체는 뭔데 여기는 기술사업화도 4500만원 받고 글로벌 사업화 국제전시회 참가지원 이것도 1000만원인가 되죠? 이것도 또 지원받고 기업컨설팅 지원 이것도 또 들어가고 그런데 여기가 뭐예요, 어떤 업체입니까?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담당자보고 저한테 여기 노고단에 대한 주주명부, 대표이사가 누구고 기업현황에 대해서, 한번 노고단에 대해서 갖고 오십시오.
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서…….
왜냐하면 이 노고단이라는 업체는 계속 세 군데에서 다 지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는 특혜 같아.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여기 5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출연 동의안.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일단은 녹색기후산업 사업화 기술…….
그것도 4150만원 지원받았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이고요. 글로벌 사업화 부분 3개 사가 선정된 부분은 11개 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국제전시회라든가 해외판로라든가 그런 것을 신청을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고요.
아니, 그런 절차는 있었겠죠.
그런데 글로벌 사업화도 들어가고 컨설팅 지원도 해 주고 1개 업체에 대해서 세 가지 지원사업을 다 중복으로 받았다는 것은 다른 업체하고 형평성 차원이라든가, 하나도 못 받는 업체들도 많을 건데…….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위원님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설명을 좀 드리면 기술 사업화 부분은 공모사업을 통한 것이고 나머지 글로벌 사업화라든가 기업컨설팅 부분은 11개 사업 중에서 희망하는 사업장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한 업체에 대해서만 중복하실 게 아니고 한 번 받았으면 이런 것은 안 된다는 어떤 좀 단서를 붙여 가지고 골고루 기업들이 혜택을 받게 해야지 돈을 몇천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한 업체에만 그렇게 아주 몰빵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잖아요.
하여튼 그 부분은 TP하고 협의해 가지고 제도개선사항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것 TP하고 밀월관계인지 어떤 유착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 가지를 다 지원받는다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죠, 누가 보더라도.
그 부분은 향후 기업 지원해 주면서 제도개선사항으로…….
하여튼 이 노고단에 대해서는 여기 담당이 누구입니까?
무슨 파트예요, 우리 환경국에?
우리 환경국의 주무과 환경기후정책과가 업무를 가지고…….
와서 과장님보고 나한테 보고 한번 해 달라고…….
이 부분은 지원…….
이렇게 왜 한 군데가…….
지원내역하고…….
세 개를 다 지원받았는지 업체의 현황 그것 좀 하나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별도로 자료제출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김병기 위원님에게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했던 것도 꼭 갖다 드리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지금 답변한 바대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집행부에서 생각했던 것과 또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집이라고 할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좀 개선할 것 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봐요, 본 위원이 쭉 들어본 결과. 그래서 그렇게 좀 개선하고 고쳐나가야 되겠다.
우리가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면 적절한 답변으로 지나가는데 향후 회의록을 좀 보시고 이런 부분은 위원이 건의하거나 제시한 게 맞구나 그래서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시기 바라고요.
분석기를 구입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동안은 분석기가 없어서 탄소나 황원소 등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 확인하고 분석했어요, 없을 때는?
그러니까 없을 때는 개별 사업장에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기관에다가 수수료, 분석비를 주면서 분석을 했던 겁니다.
분석하는 기관은 별도로 있습니까?
네, 별도로 산재돼 있는데 일반기업들이 분석의뢰하게 되면 수수료를, 분석 비용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수수료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우리도 대 인천광역시 환경국에서 구입해서 하나 주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네, 그것을 구입해서 중소기업들한테 무료로 분석을 해 주자 그런 차원입니다.
그 내용이고 그러면 분석결과 이후에 대응은 또 어떻게 처리해요? 만약에 좋게 나올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것 참 막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은 품질하고 제품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분석이 잘 나오면 일정 부분, KS 보면 제품이 나오면 일정 기준 이상을 만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분석을 통해서 만족 가능 여부라든가 아니면 제품의 각종 함량, 제품의 탄소라든가 중금속이라든가 그런 함량 같은 것을 다 체크를 해서 제공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비만족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부분은 제품의 규격 미달이라든가 하면 분석을 통해서 원인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원인을 찾아 가지고 중소기업에서 더 연구개발을 해서 제품의 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그것을 더 연구개발하는 겁니다.
용역연구 의뢰한 결과서를 다 가지고 있나요? 그동안에 비용을 주면서 용역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있나요? 어떻게 나왔나요?
저희들이 사업성과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해 준 사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매출이 얼마만큼 증가됐는지, 고용을 얼마만큼 창출했는지, 특허 같은 것은 다 분석한 자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성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그렇게 얘기 들어 가지고는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담당은 누구예요, 담당 과장은?
환경기후정책과장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에 또 신규로 1억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하는데 나중에 조금 시간 나면 과장님 와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환경기후정책과장 송현애 좌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병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했던 질의를 중복질의하셨는데 업체 지원하는 부분이 중복 안 된다고 아까 하셨는데 또 중복이 세 군데나 돼 있다고…….
그 부분은 중복 개념이 아니고요.
글로벌하고 뭐…….
글로벌하고 일단은 사업이 11개 사업 중에 선정이 되면 그 부분 나름대로 기술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글로벌 사업화 부분은 그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국제전시회 참가할 건지, 안 할 건지 참가하면 지원해 주는 부분이 글로벌 사업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11개 기업 중에서 세 개 업체만 국제전시회에 참가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해 준 부분이고요. 중복 지원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업컨설팅 부분은 11개 사업장 중에서 추가로 기업컨설팅을 받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복 개념이 아니고 사업장을 선정하면 기술사업화 부분도 지원해 주고 글로벌 사업화, 기업 컨설팅까지 같이 원하면 추가로 더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업체가 선정되는 그런 과정, 절차 그리고 선정된 업체들 그런 것들 자세하게 좀, 김병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이 중복 지원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19년, ’20년도 업체명단하고 절차하고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또 녹색기후환경지원센터 수당 부분 이야기가 세 번 나왔는데 TP의 급여를 받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플러스 30%든 22%든 90%든 이런 수당이 플러스로 된다고 지금 지적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과장님 잘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계시면 나와서 발언대에서 이걸 좀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환경기후정책과장 송현애입니다.
두 가지 센터가 이름은 똑같지만 운영방식이 좀 다릅니다. 기후환경연구센터는 저희 시가 전액 출연을 함으로써 거기서 고용을 전담하는 인력들을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후환경연구센터 같은 경우는 출연금으로 사람을 채용하고 100% 저희 출연금에서 인건비가 나갑니다.
기후환경연구센터 급여 그 이야기 아니고…….
그래서 비교를 위해서…….
기후환경산업지원센터,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의 수당이 TP의 직원들이 수당을 따로 30%에서 90% 이렇게 또 수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연구센터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는 저희가 TP 내에 다양한 산업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영관리본부 있고 전략산업본부 있는데 TP 내에 전략산업본부의 녹색산업센터가 원래 기존에 있습니다. 그 센터한테 저희가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의 운영을 요청드린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거기 계시는 박사님들은 기존의 녹색산업센터의 직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저희 센터를, 어떻게 보면 출연 받아서 운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받을 수 있는…….
아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TP에 급여를 받고 있는 TP 직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센터가 또 운영이 되면서 중복 지원이 되는 부분 아니냐, 30%든 90%든.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 설명이 안 되면 중복 지원이 되는 거네, 정말. 당연히 TP에서 급여는 100%가 아니라 70%를 받든 그것에 대해서 덜 받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업무시간은 하루 24시간 다 똑같을 텐데, 하루에 몇 시간이 다 똑같을 텐데 업무시간을 다 배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닐 테고 TP 급여가 있고 플러스알파 30% 여기에 수당이 또 있냐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이유가 있으면 이게 마땅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중복이라는 거죠. 그걸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아까 저기 위원님 제가 설명드렸듯이 책임연구원하고 전임연구원들이 우리 녹색기후산업 관련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도 중복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환경국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녹색기후산업에 대해서 책임연구원 박사들이 한 분량만큼만 인건비를 주는 부분이어 가지고 지금 여기 30%, 40%, 22%, 90% 나온 부분은 이 연구원이 우리 환경국에서 지원한 예산의 일하는 포지션이 30%밖에 안 돼 가지고 우리가 연구원 인건비의 30%를 지원해 준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구원분들이 TP 직원으로 소속돼 있어서 지금 급여를 받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덜 받는 건 아니잖아요. 100% 급여를 다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책임연구원이 센터에서 받는 것이 플러스알파로 해서 받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연구원의 책임연구원 박사급이 연봉 1억이다 그러면 30%는 우리 환경국에서 주는 출연금에서 월급을 주는 거고 나머지 70%는 TP에서 월급을 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중복이 아니고?
맞습니다.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확실히 그러면 여기 1억이라고 하면 30% 여기서 가는 거고 나머지 70%는 TP에서 받는 것…….
맞습니다.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여기 속기록에 남으니까…….
확실합니다.
아니,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다 중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는데 제가 설명이 좀…….
저희가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럽니다.
과장님은 그러면 들어가세요.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그것 확실한 거죠?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환경산업지원센터하고 환경연구센터 이 명칭은 비슷해요. 인천기후환경하고 녹색기후산업, 녹색기후 비슷한 부분인데 사실 하는 업무는 다르거든요, 산업에 대한 지원하는 부분하고 환경에 관련된 연구를 하는 부분하고.
그래서 국장님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이 100% 맞는 걸 지적할 때도 있고 조금 모르고 지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걸 이렇게 또 같이 합쳐 가지고 환경연구센터 안에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를 또 두게 되면 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인원이 더 추가배치가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사항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아까 김병기 위원님이 가장 지적을, 업무 중복성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나가는 용역에 대한 무상제공이라든가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100%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 TP하고 우리 센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업무 일원화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업무를 TP하고 우리 연구센터하고 하다 보니까 중복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나름대로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향후에 TP하고 우리 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일원화 쪽으로 하고 또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나가는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 다 인건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료로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이게 비슷하게 중복되는 낱말에서 보이지만 업무적인 성격은 다르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다르다, 이건 연구를 하는 부분이고 산업을 지원하는 부분이에요. 업무가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또 합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쉽지 않을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면 이해를 빨리빨리 하는 거죠, 저희가.
아무튼 제 말씀도 좀 염두에 두시고 우리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도 지적했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동의안이다 보니까 무조건 동의를 할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좀 틀린 부분도 있잖아요. 동의안 하나 하는 데 지금 한 시간 반이 걸렸어요.
그런데 다른 데 시간이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동의안이지만 여기 각 부서에서 위원님들한테 미리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됐는데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서 왔더라면 이렇게까지 길게 갈 이유가 없잖아요.
앞으로는 동의안이어도 먼저 좀 와서, 부결시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설명할 수 있는 계기를 좀 국장님은 각 부서가 있으니까 부서 과장님한테 가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전에 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2022년도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2022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2022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2년도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ㆍ2022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2.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유훈수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세요.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남동구 고잔동에 위치한 남동유수지는 국제 멸종위기종인 저어새 등 이동성 물새를 쉽게 볼 수 있는 곳으로 우리 시에서는 저어새 등 이동성 물새 보호와 시민의식 증진을 위해 ’21년부터 저어새 생태학습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어새 생태학습관은 저어새를 비롯한 이동성 물새를 상시 관찰하고 학생, 가족 단위 방문객 등 시민들을 위한 탐조안내와 교육ㆍ체험을 통하여 시민의 인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민간위탁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여 저어새 등 이동성 물새 보호와 시민인식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훈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인천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에 따라 멸종위기종인 저어새 등 이동성 물새를 관찰하기 위한 생태학습관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황새목 저어새과에 속하는 저어새는 서해안 무인도서와 인천 연안 등지에서 번식하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여름철새로 도심인 남동유수지에서 쉽게 볼 수 있어 생태관찰 등을 위해 2020년 12월 저어새 생태학습관을 준공하였고 현재 임시로 시 직원이 직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어새 생태학습관에 상시 감시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어려운 문제의 해결과 방문객에 대한 탐조안내, 시민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단체의 지식 및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시설의 효율적, 효과적 운영을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연환경에 관한 조사연구 및 시민인식의 증진을 위한 자연환경보전 교육 등을 실시할 책무가 있고 인천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16조에 따라 시장이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를 관찰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의 범위에서 효율성,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거나 시설관리 등에 관한 사무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사업과 위탁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작년 12월 저어새 생태학습관 준공 이후 현재까지의 운영현황과 직영 대비 민간위탁의 장단점, 소요예산을 포함한 연도별 민간위탁 추진계획, 위탁을 받을 능력이 있는 단체들의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저어새 등을 포함한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관찰과 시민인식 증진도 중요하지만 법령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민간단체, 사업자, 시민 등이 자연환경보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시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저어새가 많이 늘었어요, 국장님.
맞습니다.
요새는 5000마리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중에 하여튼 80%가, 전 세계의 80%가 4000마리 넘는 저어새가 서해안 쪽, 특히 인천 쪽에 많이 있다고 그래서 가끔 남쪽으로 저어새가 나타나면 길조가 나타났다고 신문지상에서도 난리고 한데 그래서 지난해에는 생태교육장을 조성했고요, 3억 들여서.
맞습니다. 3억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민간에 위탁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어새는 보호돼야 됩니다. 멸종위기종 1급이고요.
그런데 그동안 너구리로 인해서 저어새 알을 다 훔쳐가고 그래 가지고 또 그동안 낚싯줄로 해서 저어새가 많이 희생이 됐고요. 또 하나 있죠. 남동유수지에는 제초제를 다 뿌려 가지고 맹독성 제초제 때문에 저어새가 성장이 안 되는 일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는 어떻게 하셨어요?
과장님이 잘 아시나,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과장님 좀 나오시죠.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후정책과장 송현애입니다.
그런 일련의 사태들을 생태교육장이나 이런 데서 그것을 다 모아서 처리하고 같이 협의하고 하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그 다음에 시, 군ㆍ구와 약간 핫라인처럼 담당자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어새의 사체가 발견되거나 그러면 즉시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검체를 하고 있고요.
해당 군ㆍ구에 바로 저희가 상황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느 구에 그런 사체가 발견됐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다른 구에도 즉시 연락을 해서 순찰을 강화하거나 그런 식으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하고도 연계가 있죠?
거기서도 모니터링을 위해서 링 부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인천시하고는 긴밀한 관계가 돼 있습니까?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스템적으로 시, 군ㆍ구,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국립생태자원환경관 다 같이 저희가 저어새나 이동성 물새에 대해서는 상시 관찰하고 또 그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이 생태교육장도 만들고 많은 봉사자들이 와서 환경단체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중앙정부에 국고보조 신청을 해 봤습니까?
저희가 지금 국비 신청한 것도 여러 개가 있는데요. 강화에 갯벌센터 같은 곳도 저희가 이동성 물새나 이런 걸로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비용을 지금 국가에 국비 요청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자연환경보전 관련해서도 저희가 기금이나 이런 것을 국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가까이 대고…….
주민참여예산으로도 시민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 예산으로도 저희가 이번에는 모니터링 예산을 많이 세워서 관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니터링 예산을 많이 세웠다고요?
올해예산과 내년도 생태교육장 위탁 예산하고 본다 그러면 인건비 빼면 오히려 줄었던데?
그러니까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많이 넉넉하게 세워주셔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활동을 넉넉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또 물어볼게요.
서울대공원에서 지난해 올해, 지난해죠? 자연번식 성공했다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 남동유수지에서 얼마나 자연번식합니까?
저희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몇 마리 안 되는데요?
3000마리 정도 이상이 남동유수지에 와서 큰 섬과 작은 섬에서 부화를 좀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에는 너구리라든가…….
3000마리요?
무슨, 이것 보세요. 요새 송도갯벌, 소래갯벌 전부 다 지금 매립을 하고…….
배곧대교 놓고 제2외곽순환도로 놓는다고 난리더라고, 이제는 송도갯벌에 저어새 안 와요.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에 3000마리고요. 남동유수지에는 346마리가 지금 서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치를 조금 착각했습니다.
왜 그 말씀드리냐면 모니터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생태교육장 안에서 그동안 올해 공무원이 1년 동안 관리를 하면서 마무리도 했겠죠, 전부 다.
그래서 내년도에 위탁을 하면서 그것 가지고서 관리를 할 텐데 예산도 적을뿐더러 거기다가 예산이 전부 다 생태교육장 안에 있는 환경단체들 모인 데로 몰려 있어요. 예산이 그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이런 환경단체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여기에 관여하고 있는 환경단체가 85개예요.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지금 지난번에 컨소시엄으로 여덟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여덟 개 업체 중에서 다 합니까?
아니요, 지금 영종환경연합 같은 경우는 활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거기에 200만원인가요, 그렇게 지출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것은 누가 씁니까? 아, 지난해 217만원 했군요.
지금 만약에 사용하지 못하면 아마도 불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에 빵꾸가 났다는 거예요. 구멍이 커다랗게 있어요.
그런데 영종지역에 시민 증진 프로그램이나 저어새 물새 모니터링은 타 지역에서 조금 메꿔서 모니터링사업을 추진하기는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 있게 생태교육장이 민간에 위탁되면 그 쏠림현상이 더 커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공무원이 할 때하고 틀려서 그들 중에 가장 헤게모니를 쥘 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돼요.
제가 예산을 쓴 것들도 이렇게 보면 2019년도에 강화가 191만원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103만원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영종지역도 190만원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217만원이 됩니다. 그 대신 남동유수지에 몰려 있는 그 단체들은 558만원이었는데 973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균형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쏠림현상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 것을 느끼셨습니까?
아무래도 저어새가 저어새섬이 있고 번식을 가장 활발히 하고 있는 남동유수지 쪽에 그런 모니터링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배치된 것 같습니다.
중심이 남동유수지가 돼서는 안 된다고요, 앞으로. 거기가 가장 숫자가 적다니까요. 강화 분오리나 영종 같은 데가 훨씬 많은 저어새가 옵니다. 그런데 모니터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쪽 사람 왕따 시키니까.
그리고 여기 남동유수지에 있는 분들이 열심히 해요. 그것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강화까지 가고 영종까지 가고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되죠. 그 지역에 있는 환경단체, 저어새보호단체들이 해야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그 지역에 계신 단체들이 가장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어새가 여러 군데로 또 이동하기 때문에 한 단체나 한 지역에서만 그 지역을 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인천 전체를 다 아울러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단체들께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모든 단체들이…….
그분들이 열심히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형평성을 두고서 운영을 해야 된다, 특히 생태교육장이 민간으로 위탁될 때는 그 형평성이 깨질 우려가 더 크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1년 동안 해서 직영과 위탁과 대비해서 민간위탁의 장단점을 분석을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할게요.
저부터 하래요.
아니, 내가 간단히 하나만.
아, 그래요?
과장님 그대로 좀 계시고.
네, 하세요.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김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6페이지에 보면 인건비가 5500만원이 책정돼 있죠?
그런데 이게 5000만원은 두 명에 대한 인건비, 2500만원씩 두 명에 대한 인건비이고, 과장님.
설명을 듣고 있어요?
네, 듣고 있습니다.
두 명에 대한 인건비 5000만원이고 500만원은 4대보험금, 5000만원 곱하기 0.1% 해 가지고 500만원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5000만원의 0.1%가 500이 맞나요? 5000만원의 0.1%면 5만원이죠, 5만원. 10%를 해 놔야지.
어떤 게 맞냐고.
5000만원에 대한 10%가 맞습니다.
10%라고 해야 되죠, 0.1%가 아니고?
10%를 0.1로 곱하면 500만원이 나오는 거지.
이것 잘못돼 있는 거예요, 자료가.
죄송합니다. 오타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그러시고 이런 것 오타를 위에 과장님들이 한 번씩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면 다른 위원들 같으면 대충 봐 버리니까 맞겠지만 우리같이 또 숫자 이런 것 같은 데 밝은 놈들이 보면 딱 보면 이것 잘못됐다 그 생각이 들잖아요.
다음부터는…….
그리고 시의회에 이것 사업을 처음으로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려고 동의를 얻으려고 가지고 들어온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산출내역도 세부적인 자료, 만약 사업비에 대해 6700이 설정돼 있다 그러면 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에 얼마, 뭐에 얼마 해 가지고 쭉 그 사업내역을 갖고 보고를 해야 돼요.
이렇게 대충 어디 대통령한테 뭐 사업보고하듯이 그냥 큰 것만 몇 개 보고해 버리고 그러듯이 동의안을 갖고 오셔 가지고 이렇게 보고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다 첨부를 해 주십시오,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하시면 이것 안 돼요.
다음부터는…….
어떻게 보면 자료 자체가 부실하고 어떤 보고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기라는 말까지는 쓰지 않겠지만, 왜냐하면 세부적인 것을 보고를 해 줘야지 위원들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보고 판단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큰 걸로 6700만원 해 가지고 그것 뭐에 쓰냐, 내용만 살살살 몇 개 써 놓고 또 이것 큰 거라도 거기에 금액을 괄호로 해서 써 놓는단 말이지. 그것도 안 써놓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상근인력 두 명이 몇 시간씩 근무하는 거예요?
상근인력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했는데 풀타임으로 근무할 예정입니다.
두 명이서 풀타임으로?
그러면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 쓰셔야 되겠네요, 한 달에 한 200만원 주려면?
지금 어떤 단체가 민간위탁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위탁 받은 업체와 상의해서 저희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금액을 이렇게 해 놨으면 이걸 또 바꿀 수 있어요? 목을 변경해 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5000만원으로 두 명이 근무하기가 충분하다고 판단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하는 단체와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이 금액 정도면, 예산이면 충분히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나도 염려스러워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200만원 한 달에, 1년에 2000 이게 지금 올해 금년도 것은 아니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1년짜리 급여를 2500이면 한 달에 200만원 주는데 이것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데 그 부분을 한번, 왜냐하면 보고 자체도 정확하게 좀 해서 보고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내가 한번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 지적을 조금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모니터링하고 저어새 관련된 이런 학습관 운영을 하려고 하면 전문가, 일반인이 하기는 어렵죠. 전문가가 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심사과정에서도 전문가들이 선정이 돼 가지고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위탁사무 보니까 특화사업도 있고 환영, 생일, 환송잔치 등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전문가들이 해야 될 것 같다, 이것 잘못하면 저어새가 도망가게 생겼어요.
환송잔치 하고 생일잔치 하면 우리 생각은 그렇지만 저어새들이 좋아할지 싫어할지 그런 것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금방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듯이 저희 공무원들한테는 업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단체 위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필드 경험이 많은 단체들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탁할 계획을 해서 이번에 동의안을 제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 남동유수지가 그렇게 깨끗하지 않거든요. 거기 남동 쪽에 남동공단에서 나오는 하수들이 그쪽으로 흘러서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악취, 그 주변에 있는 분들 송도, 연수구 쪽에 연결돼 있는 분들이 많은데 악취가 나올 때도 있고 또 남동구에서는 개선사업으로 준설하고 그런 계획들이 있어요.
남동유수지가 유수지 준설된 후로 한 번도 준설을 못 해 가지고 지금 한 평균 1.5m 정도가 다 퇴적돼 있고요. 또 퇴적물이 공장에서 나오는 유기물들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염도가 심하고요. 그리고 또 유수지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재난용으로 해서 일정 부분의 용량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퇴적되다 보면 용량이 많이 줄어 가지고 이번에 자연재난과에서 준설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고요. 남동구하고 협의를 해서 준설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설하고 좀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죠?
네, 지금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남동구하고 인천시에서 같이하는 거예요?
네, 같이 협업을 통해 가지고 재난관리위험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국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국비 한 50%를 지원받아 가지고 시하고 구하고 매칭해 가지고 그것 준설을 하는데요.
준설하다 보면 저어새한테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어새가 봄부터 가을까지는 여기서 서식을 하고 겨울에는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을 위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시민단체하고도 같이 협업을 통해서 준설 방법이라든가 시기라든가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해서 저어새가 증식, 번식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피면서 지금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하고 개선하는 사업을 저어새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거기에 악취, 폐수 흘러들어오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막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승기현대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완성이 되면 다 100% 해소될 것 같고요. 승기지하화 현대화사업 부분도 별도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 잡히면 산업위원회에도 별도로 보고하면서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습관이 어디에 위치돼 있나요? 남동유수지, 남동산업단지 그쪽 남측에 있나요? 중간 정도…….
지금 저기 끝단의 다리가 동막교인데요. 동막교에서 남동공단 쪽으로 한 500m 정도 가다 보면 유수지하고 공단하고 차폐녹지가 있는데 차폐녹지 안에 있습니다.
차폐녹지 안에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장, 김병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안병배 위원입니다.
5분만 하십시오.
네, 시간이 돼서 다 못 했는데 저어새는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10월달이면 날아갑니다. 4월달 돼야 와요. 여름철새예요. 그래서 생태교육장 위탁이나 이런 부분들도 6개월, 7개월밖에 안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여기에 잘 담아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해 보셨잖아요. 생태교육장 지난해 만들어서 1년 동안 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위원님들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노파심에 제가 강화하고 영종 얘기를 했는데 남동유수지에 가서 보니까 앞으로는 저어새 거기 안 날아올 데예요. 너구리가 잡아먹고 낚싯줄 걸려서 죽고 그게 아니라 주변 환경이 그래요, 가서 보니까. 제가 가봤었는데 앞으로는 강화 분오리나 영종 예단포 위쪽 그쪽도 날아오고 그러던데 거기나 어디를 정해 가지고서는 생태관이 옮겨가야 될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향후의 계획들이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지금…….
말하자면 운영에 대해서 민간위탁과의 장단점은 제가 비교분석해서 자료까지 달라고 해서 읽어봤어요. 뻔한 얘기들 나왔어요.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민간위탁 추진계획에서 세부사항을 좀 직원들한테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위탁을 받을 능력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분쟁이 일어요, 갈등이 생기고. 제가 85개나 된다고 했죠?
네, 85개입니다.
누가 맡을 거냐 또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단체들의 현황이나 또 인천시에서도 그동안 모니터링비나 인건비 하루 일비가 1만 5000원밖에 안 되지만 지급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 일목요연하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런 좋은 일하는 거예요. 정말 환경보전을 위해서 저어새 죽고 나면 사람도 같이 멸종하지 않을까 내가 그런 생각까지도 해 보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안병배 위원님이 너무 많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요. 예산 부족 부분하고 그 부분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확보를 많이 할 거고요. 또 민간위탁 시 특정단체 쏠림현상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에 사후관리라든가 관리감독 철저히 해 가지고 단체 간의 알력이라든가 분쟁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잘 조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모니터링도 송도, 영종, 강화지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송도만 있고 영종하고 강화는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반 여건이 미흡하다 보니까 앞으로 그런 기반구축에도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첨언하자면 국립생물자원관에서 같은 사업들을 좀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업들을 위탁받거나 그래서 국비지원이나 이런 것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생물자원관하고 또 소청도에 철새연구센터가 있는데요. 그쪽에서 일정 부분 우리 시라든가 민간단체한테 위탁할 수 있는 업무가 있는지…….
그러면 위탁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것은.
그것 확인해서 한번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하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사업계획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저어새 생태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

3. 인천광역시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보고

(11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게 되어 있어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훈수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시설은 2019년부터 3년간 인천광역시 강화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위ㆍ수탁 협약서에 따라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21년부터는 시 지원 없이 자체 비용을 부담하여 운영ㆍ관리하고 있고 협약서 제3조 위탁사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오고 있으며 금년 12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위탁기간이 만료될 경우 현 위탁운영자에게 재계약하거나 신규 민간업체에 위탁여부를 검토ㆍ결정하여야 하므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 만료 전 재계약 및 재위탁 운영자 선정에 대해 검토한 결과 강화산단은 시설 운영ㆍ관리의 전문성이 민간전문업체보다 다소 부족한 편이나 그간 축적된 노하우와 타 산단과의 기술교류 및 교육을 통해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과 서비스 차원에서 관리공단의 행정업무처리까지 병행하고 있어 강화산단과 재계약할 경우 부과금 징수가 원활하고 유지ㆍ관리비 절감 및 각종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어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현 운영자에게 재계약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재계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22년부터 ’24년까지이며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영ㆍ관리에 있어 현 위탁운영자가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보고서
유훈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보고를 보니까 강화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위탁해 왔는데 국장님, 민간업체보다 전문성이 낮은 걸로 판명이 됐는데 그동안 안정적으로 시의 시책에 따라서 잘 운영해 왔나요?
네, 지금 실질적으로 공단 관리업무하고 폐수처리업무를 같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사람이 두 가지 기능을, 일을 하다 보니까 민간 전문업체보다는 사실 폐수처리장 운영하는 부분은 조금 낮은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공단 관리도 같이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크게 무리 없이 잘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위탁해 줘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가지고 동의안을 올리는 겁니다.
유지관리비가 많이 절감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민간업체한테 맡긴다 그러면 여태까지 위탁했던 비용에 대비해서 절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민간한테 위탁을 하게 되면 좀 더 높을 것이라고 판단이 드는데요. 그 근거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사업하고 폐수처리장을 별개로 하다 보면 폐수처리장 운영하는 민간 또 지금 현재 기존 사람들이 공단 운영하는 제반적인 행정지원을 두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운영인력은 일곱 명으로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까지 입주기업체가 한 60개 정도 되다 보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서 강화산단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른 이의는 없으므로 저는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걸 왜 꼭 민간위탁을 하는지, 우리가 환경공단이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 하면 전문성도 있고 더 잘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것을 하수하고 폐수처리를 하라고 환경공단을 만들어 놓고 이게 거기에 전문성도 없는 공단에다가 위탁을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이 지금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단순하게 폐수처리장만 관리를 하게 되면 환경공단이나 전문공기업에다 맡기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는 입주기업들에 대해서 행정ㆍ재정지원을 같이합니다. 또 예를 들면 처리부담금 부과라든가 또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다양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환경공단은 순수하게 폐수처리장만 운영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행정처리는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공단에서 폐수처리도 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제반 행정서비스도 하다 보니까 한 공단에서 두 가지 일이 동시에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으로는 조금 기술력은 떨어지지만 여기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것 위탁하면서 사전에 비용을 한번 각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 봤었습니다. 해 봤는데 인천환경공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처리비용이 일반 우리 공단보다 좀 비쌉니다. 그래 가지고 경쟁력에서 공단에 좀 약간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다가 다시 위탁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는 재계약이 아니고 재위탁 건으로 하는 거니까 이번에는 그대로 가겠지만 다음에 3년 뒤에는 재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좀 면밀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또 특히 우리가 환경공단이라는 인천시 산하기관을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도 어떤 업무, 일거리를 자꾸 줘야지 안 주려고 하고 다른 데 줘버리고 민간위탁 줘버리고 그러면 거기가 또 존재의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음에 하실 때는 좀 적극적으로 환경공단에 주는 방안을 한번 고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위원님 그리고 유훈수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인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0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일자리경제본부와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조례 및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출석공무원
(환경국)
국장 유훈수
환경기후정책과장 송현애
수질환경과장 민경석
○ 속기공무원
서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