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2022년도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및 2022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등 두 개의 기후환경 분야 기관 출연을 위하여 인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으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 전에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동의안의 승인사항은 출연 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동의안 9페이지 출연금 주요 증감내역으로 녹색성장 기반조성 관련 연구장비 구입비 1억원이 신규 편성되고 센터 운영 관련 인건비 약 5750만원이 감액되는 등 2022년도 출연금 총액은 전년과 동일한 9억 5000만원입니다.
동의안 3페이지, 5페이지 2021년도 녹색기후산업 사업화 지원사업비 4억 5000만원을 포함한 녹색기후산업 사업화 지원 관련 총 5억 7000만원을 지출하여 얻어진 주요 사업성과 및 2022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과 동의안 7페이지부터 8페이지 한국인정기구로부터의 환경 관련 공인시험기관 지정, 녹색기후기금 연계 등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추진사업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동의안 11페이지 출연금 주요 증감내역으로 기획연구과제 수행 등 사업비 2800만원과 자산취득비 약 100만원은 감액되었지만 인건비가 약 13.3%인 6079만 4000원, 운영비가 10%인 539만 6000원 증액되어 2022년도 출연금 총액은 전년도 대비 약 5.4%인 3718만 3000원이 증액된 7억 1874만 7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인건비가 10% 이상 증액된 이유, 사업비 중 기획연구과제 수행비가 44% 감액된 이유에 대한 설명과 2022년도 신규 기획연구 6개 과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비 중 당사국총회 부대행사 개최비 500만원, 홍보비 등과 관련하여 인천시에서 2023년 11월 예정인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를 위해 금년 5월 유치추진단을 구성하여 타시ㆍ도와 유치 경쟁을 하고 있는바 한국 및 인천시의 유치전략 등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후환경 분야 출연 동의안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