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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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2년도 인천글로벌캐퍼스 운영재단 출연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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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0월 13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2022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4.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2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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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4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

우선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논의한 바와 같이 2022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당초 2022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이 지난 9월 17일 인천시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나 출연사업의 세부사업 중 인천 청년네트워크 사업의 위탁기관이 인천테크노파크로 잘못 표기되어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로 수정하고자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에 철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10월 1일 철회에 동의했고 수정된 안건을 인천시장이 10월 5일 재회부하였습니다.
안건이 재회부된 후 10일이 경과되지 않았으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 단서에 따라 불가피한 사안임을 인정하여 우리 위원회 의결을 통해 금일 의사일정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금일 의사일정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제1항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3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제4항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2022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의 금일 의사일정 상정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시 51분 기록개시)

1.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윤재상ㆍ서정호ㆍ정창규ㆍ김진규ㆍ김성준ㆍ이병래ㆍ조선희ㆍ전재운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병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인천의 미래 신산업 분야인 벤처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벤처캐피탈 유치 및 벤처ㆍ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바 이를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했고 제5조에서는 시가 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과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해 출자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신설했으며 제12조에서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금 지원 대상을 신설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등 미래 신산업 분야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여 상위 법령과 통일된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에 출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할 수 있다고 출자를 제한하고 있는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출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7호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따라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근거가 있음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2조에는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는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안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있는 근거 규정을 자치법규의 규정으로 명시하여 출자 근거를 보다 명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시는 2021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산에 인천혁신모펀드 조성 명목으로 100억원을 편성하여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진행하여 지역에 유망한 벤처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있는바 현재까지 출자한 기금규모와 투자조합 현황 등 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집행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한편 현행 조례는 기금의 용도를 중소기업 등에 대한 출자 위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개정조례안은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있는바 투자조합에 조성되는 출자금의 흐름을 보다 명확화하는 차원에서 향후 융자계정과 출자계정의 분리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집행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집행부서에서는 현행 조례 제6조에 의거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출자금 관리운용 업무를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탁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기금관리 및 운용 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4년 이내에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금 출자에 따른 수익금 회수, 재출자 등 출자금 선순환을 위해 필요한 사무 위탁기간의 부족이 우려되는바 인천혁신모펀드 사무위탁에 따른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산업진흥과에서 작성한 비용추계에 따르면 2021년부터 4년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금 600억원과 모태펀드 및 민간투자 5400억원의 비용을 추계하고 있는바 향후 민간투자금을 비롯한 펀드조성계획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동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관련해서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주영 본부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입니다.
김병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이후 인천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형뉴딜 종합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인천의 미래 신산업 분야인 벤처기업 등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투자재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기금으로 펀드를 조성, 벤처투자 불모지였던 인천시에 벤처캐피탈 유치 및 벤처ㆍ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인천혁신모펀드 투자사업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반영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김병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투자 불모지에서 투자하기 좋은 도시환경을 구축하고 더 나아가 인천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주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김병기 의원님과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인천시에서는 인천형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까지 총사업비 14조를 투자해 가지고 일자리 13만 3000개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 일환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 김병기 의원님이 아주 좋은 조례안을 개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인천형뉴딜 종합계획은 사실은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어느 정도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뉴딜, 좋은 의견이신데요. 전체적으로 뉴딜 인천형뉴딜은 정책기획관실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고 그중에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이오뉴딜하고 디지털뉴딜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자리경제본부 측면에서, 그 다음에 휴먼뉴딜 그 다음에 그린뉴딜이 들어 있는데…….
그린뉴딜이 있죠.
이렇게 네 가지인데 그중에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일부 그 다음에 바이오뉴딜인데 바이오뉴딜을 그냥, 말씀드리면 바이오뉴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 중심축에 세계 롤모델로 인정받는 인천특화형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이라고 하는 비전하에 사실 작년에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가 유치되고 이번에 국감에서도 상당히 칭찬을 받았던 일인데 K-바이오랩허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주 정상적으로 가고 있고요.
예를 들면 K-바이오랩허브도 지금 예타를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단계인데 준비도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에 더해서 원부자재, 여기에 생태계 중에 또 하나가 지금 원부자재를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수입을 대체로 하고 있거든요, 유럽이나 미국에서. 그것을 국산화하는 것 그래서 우리 남동공단과의 생태계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중앙부처의 예산도 확보되는 등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김병기 의원님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중소기업 부분이거든요.
올해죠?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산에서 인천혁신모펀드 조성했죠, 100억 해서?
잘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 성과도 좀 말씀드리면 이게 100억의 모펀드가 생기면서 아주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났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저희가 이 100억 중에 사실 당초에 100억의 목표가 100억을 가지고 1000억을 자펀드까지 포함해서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45억 정도를 출자해서 하다 보니까 자펀드까지 해서 1567억 그래서 목표 대비 157%가 초과달성한 거예요.
거기다가 사실은 우리 생태계에서 보면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팁스 그 다음에 엑셀러레이터 그 다음에 벤처캐피탈 그 다음에 앙트러프러너십해서 창업기업들이 이렇게 생기는 건데 여기에 우리가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벤처캐피탈이 인천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두 개가 벤처캐피탈이 성남에서 이전해 오고 이런 모태펀드를 기화로 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새롭게 신설되는 게 있고 그래서 벤처캐피탈이 인천에 없었는데 서울에 몰려 있었고 경기도 20개, 서울에 146개 이렇게 있었는데 인천에 이제 두 개가 생길 수 있는 기폭제가 됐습니다, 모태펀드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좋은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확실히 변모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또 오늘 이 조례를 개정해 줘서 투자가 적극적인 그런 행태를 가져가게 되고 그 생태계가 활성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탁기간이 4년이죠?
네, 투자하는 기간 4년, 회수기간은 투자하는 4년하고 회수해서 8년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회수나 출자금이 계속 이렇게 선순환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용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준비를 잘하고 있고요.
또 전담기관이 여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투자실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업을 하면서 이런 방향에 대한 부분들은 정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좋은 조례가 개정이 됐으니까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운영방안을 잘 세워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병기 의원님께서 인천의 미래 신산업 분야인 벤처기업 등 육성하기 위해서 벤처투자의 불모지였던 인천시에 벤처캐피탈 유치 및 벤처ㆍ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투자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하고 또 중소기업기금의 출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게 됐죠?
아무쪼록 우리 김병기 의원님께서는 또 금융 쪽의 전문가이시고 그래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갖다가 개정한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하면서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출자에 관한 용어들이 참 여러 개가 나오죠, 그렇죠?
또 벤처투자조합이라는 게 있고 또 벤처투자모태조합이라고 이렇게 비슷한 이런 형태가 있는데 이 부분 좀 분리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위원장님 담당과장…….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이남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인투자조합이라든지 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것은 정부에서도 법이 개정돼서 벤투법상의, 벤투법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고요. 거기에 조항별로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개인투자조합 같은 경우는 창업기획자, 엑셀러레이터를 창업기획자라고 하는데요. 그런 엑셀러레이터가 결성한 투자조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벤처투자조합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벤처창업기획자 AC하고 VC인 벤처캐피탈,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이 결성한 투자조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벤처투자모태조합이라는 것은 중소기업부에서 별도로 조합을 만들어놨어요, 주식회사 형태로. 그래서 모태펀드 조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하면 여신법에 의해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신전문금융업법인데요. 거기에 신기술사업자가 투자하는 조합입니다. 그래서 이게 관련법에 의해서 투자할 수 있는 조합 형태를 법으로 정의를 내려놨고요.
그것을 저희가 김병기 의원님 통해서 조항을 정의를 내린 겁니다.
그런 과정을 이렇게 서술해 놓았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산업진흥과에서 작성한 비용추계를 보니까 2021년부터 4년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과 펀드 출자금이 나가게 되고 또 모태펀드 및 민간투자 비용을 추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데 향후에 민간투자금을 비롯한 펀드조성계획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현황이 8월 말 기준 대출금 누적액을 포함해서 한 2279억원이 됩니다. 통상 450억원 예산이 매년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인천혁신모펀드는 2020년 12월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4년간 저희가 600억원을 출자해서 6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행정안전부 투융자심사를 이미 기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0억원을 또 편성해서 시행 중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성과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안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아까 자펀드까지 45억 했는데 1567억 됐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내년에도 한 150억 이렇게 세워서 4년간 600억을 하게 되면 자펀드까지 포함해서 6000억이 되는데 저희는 사실 6000억이, 지금 아까 벌써 우리가 45억을 했는데 백오십몇 퍼센트를 초과달성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런 추세로 본다면 저희가 볼 때는 1조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위원님들끼리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병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노태손 의원 대표발의)(노태손ㆍ서정호ㆍ김병기ㆍ윤재상ㆍ이오상ㆍ김진규ㆍ박종혁ㆍ임동주ㆍ이용범ㆍ안병배 의원 발의)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노태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임동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들께 인천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들이 조직화에 매우 취약해서 골목상점가로 지정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그에 대한 대안으로 골목상권 공동체를 육성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골목상권 공동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고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골목상권 공동체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기준, 지정 신청과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 지정 취소에 대한 관련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에서는 골목상권 공동체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의 위탁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태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취지는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 기 조직화된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는 골목상권 기반의 소상공인 공동체를 육성함으로써 골목상권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2호에는 골목상권을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접하여 영업하는 구역 중에서 대규모점포,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 활성화구역을 제외한 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호에서는 골목상권 공동체를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개별 소상공인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중 시장이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한 단체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는 이와 유사한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의 인정 기준인 30개 점포보다 완화된 기준 적용으로 골목상권 공동체 조직화를 보다 용이하게 하여 개별 소상공인의 폭넓은 참여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는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시장이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4조제4항에 골목상권 공동체 기본계획을 소상공인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에 포함해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꾀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에서 선출된 대표자가 구성원 전체의 동의를 얻어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 기준 및 신청요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인센티브 제공의 근거를 마련한 반면 안 제9조에서는 골목상권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 공동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들의 참여동기 부여와 책임감 있는 사업 추진을 담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사무의 위탁과 예산 지원의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다 완화된 소상공인 공동체 기준 적용을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에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상점가의 경우 구역 면적이 명확히 정해진 바와 달리 본 개정조례안 제2조제2호 본문에 규정되어 있는 일정 지역의 범위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본 사업 추진 시 소상공인 지원예산 규모의 한계로 인해 현재 시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기존 소상공인단체와의 갈등이 우려되는바 이해관계가 있는 소상공인단체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과 지원예산 확충 등 집행부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소상공인정책과에서는 사업 추진을 위해 2023년부터 5년간 12억 2000만원의 비용소요를 예측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당해 사업이 2022년부터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동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주영 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권익향상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계시는 존경하는 노태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대상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지 못한 골목상권 내 개별 소상공인들을 공동체로 조직화하여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역상권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제2조4호 및 제5조1호에서 공동체 구성의 최소 인원 요건을 20명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를 30명으로 수정하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선정 기준 30명이죠, 그것과 맞추어 골목상권 공동체가 추후 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와 동등한 지위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에서 20명을 30명으로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논의와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그것을 존중해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주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노태손 의원님과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정말 코로나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아픈 마음들을 어떻게 달래줄까 여러 가지 고민들도 많고 지원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중에 전에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조례를 하셨는데 이제 골목상권 공동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것을 조직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노태손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골목형상점가 조례를 할 때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도 많은 우려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현실로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구역이 2000회베, 그러니까 2000㎡면 600평밖에 안 되거든요.
조금 넘는…….
이 좁은 데 30개 이상이 돼야 되니까 정말 문제가 있고 그래서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그때 조례를 만들 때,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또 그 부분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와중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골목상권 공동체를 또 우리 노태손 의원님이 정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해 줄까 하는 마음으로 들고 나오셨는데 저도 소상공인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다, 너무 적지 않느냐 그렇게 우려를 했는데 조직화를 처음에 하려다 보면 참 그게 30개 이상이 어려워요.
그리고 면적들도 대부분 식당 하고 그러는 데가 사오십 평씩 되고 그런 집들이 많거든요. 그게 몇 집이 끼면 구성할 수가 없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노태손 의원님이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 처음에 20명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조직화가 되고 하다 보면 40명이 되고 50명이 되고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여기서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소상공인단체들이 굉장히 재래시장 안에도 많이 있고 시에서 다 지원해 주기가 어려운 점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되겠고 소상공인정책과에서 사업추진을 위해서 소요비용 예측을 ’23년부터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지금, 포스트코로나가 11월달 이후부터 될 거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대비해서라도 내년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조례 발의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2022년 일반 예산편성하는 시점에 이 절차가 다 끝났거든요. 그런 시점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좀 늦은 감이 있어서 ’23년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22년 빨리 시작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경으로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통과하고 내년서부터 골목상권 공동체들이 결성을 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내년 추경에 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조직화하는 것을 지원하고 또 그 주변 환경을 개선해 주고 또 상인들 교육도 지원해 주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자체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구분을 해서 중앙에서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지원 사업들과 구분해 가지고서 하려면 좀 소상공인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세워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노태손 의원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역 면적이 다른 골목형상점가나 상점가, 전통시장까지 구역 면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골목상권 공동체는 그 구역 면적을 없앴어요, 일정 지역 안에서. 그 이유는 뭡니까?
1차적으로는 부산이나 기타 광역시의 조례를 먼저 봤습니다. 봤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규정함으로 해서 오히려 골목형상점가를 그러니까 20인 이상으로 하는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이라는 것은 어차피 우리 관에서 일정 부분이라는 그 단위를 신축적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2000㎡라는 부분이 오히려 걸림돌이 돼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초과할 수도 있는데 일정 부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 인천시 관할 관청이나 이런 데서 신축적으로 정할 수 있는 용어로 이걸 표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이라는 부분이.
변 본부장님 그러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 구역 면적 범위들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존경하는 우리 노태손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 일정 지역이라는 말에는 많은 고민이 포함돼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000㎡ 해서 이런 식으로 몇 개 이렇게 엄격하게 해 놓다 보니까 이런 활성화하는 데에 있어서 제약이 되고 하다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소상공인들, 골목형상점가에 있는 공동체에 포함된 상점가 여러분의 권익향상에 제약들이 되는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더 소화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고민 속에서 나온 용어라고 보고요. 저희가 이것을 사례분석을 해 가지고 기본계획 담을 때 충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기준이 너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용을 하는 수준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규칙이라도 뭐 정할…….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분들하고 논의를 해 보고 토론도 해서 이 정도까지면 합리적이겠다 하는 선을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에 의해서 소상공인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정책과에서 많은 고민과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골목상권 공동체가 만약에 이 조례가 시행된다고 하면 당장 내년에 몇 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인천시에서 이 대상이?
그것은 사실은 거기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소상공인정책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신종은입니다.
저희가 예산 추계에서도 표현을 해 놨었는데 한 해에 한 10개 정도의 공동체를 지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산정해서 추계를…….
나도 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20개 이상이 일정 지역이라는 어떤 구분도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여기 저기 있는 것도 같이 포함을 해서,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 청천2동에 쭉 있는데 한 열여덟 개가 있고 좀 떨어져 가지고 1동에 한 다섯 개가 있다고 그러면 두 개를 합쳐 가지고 여기 대상되니까 해 달라 그러면 해 줘야 되잖아요. 어떤 지역을 구분을 얼마 몇 미터 이상 어디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걸 해 놓지 않아 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안병배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질문과 여기 비슷한데…….
아니, 나는 그것보다도 그러다 보면 20개 이상이고 이런 요건이 되니까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을 해 달라면 해 줘야 되잖아요, 거기에 맞으면.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계획 수립할 때 지금 20개지만 20개도 어떻게 구성되는 20개냐에 대한 공감대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더 깊이 논의가 돼야 아까 질문하신 것에 답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결정되지 않으면 그게 얼마가 되겠냐라는 걸 담은…….
또 그것은 다음에 하고 우선 여기 비용추계는 10개만 딱 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열 개가 훨씬 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열 개만 딱 잡아놔서 몇 개나 되는지 어느 정도 파악을 좀, 어떤 자료가 없는지 그걸 물어본 겁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사실 파악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일단은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일정 지역이나 이런 기준이 지금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몇 개가 있는지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어려운데 저희가 타 지자체 사례를 고려해서 10개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한 것이고요.
부산이 몇 개나 됩니까?
부산은 제가 자료를 지금 현재 안 갖고 있어서 다음에 파악해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이 딱 규정돼 있지 않아 가지고 그게 애매하고 그러다 보면 이것 20개 이상이다 그러면 상당히 좀 마음만 먹으면 여러 가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다 만들자 그럴 건데…….
그런데 여기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가 있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여기는 이 요건에 갖춰지는 건 빠지는 거거든요.
빠지죠?
빠지고 나머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20개 이상 그 외에 해당되지 않는 것만 30인 미만 거기만 해당되는데…….
그렇습니다, 20개 이상.
그런 데가 꽤 많을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 인천시 내에도.
그것에 대한 것이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열아홉 개, 열여덟 개 이렇게 있는 데는 어떻게 해 줄 건지?
그것은 이제 안 되는 거죠. 원칙이 20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20개 이상만 포함되는 거죠. 이상이 해당되는 거죠. 그것은 명확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데도 좀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책이 좀 있어야지 20개로만 딱 못을 박아놓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지금 노태손 의원님께서 고민하신 게 30인 이상 이런 절차, 규정에 맞으면 지원체계가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든 뭐 다양한 지원체계가 있는데 지금 30개 되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께서는 20개 이상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이 공동체라는 새로운 틀을 만드신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또 열아홉 개다 이렇게 돼 버리면 사실 이 조례의 취지가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첫째는 구역이 안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게 문제고…….
그것은 이제 기획으로 정하는 거예요, 규칙이나…….
20개 이상 이런 것도 또 20개 이상을, 만약 열다섯, 열여덟 개, 열아홉 개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도 같이 좀 포함을 시킬 수 있는…….
제가 부가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소상공인 서민금융 복지지원센터에서 일단 상인회들을 파악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도 이런 공동체의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체계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스무 명 이상 되는 조직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을 골목형상점가로 발전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조례를 노태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니…….
말씀하신 인원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센터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다음에 한번 20개 이상으로 해 보고 거의 다 지원이 끝나고 그러면 앞으로 좀 더 확대를 해서 열 개 이상이라든가 이런 데까지도 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한번 이걸로 해 보시고…….
일단은 한번 20명 우리 위원님, 한번 해 보고요.
그리고 유연한 자세를 갖고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다음에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취소의 사유에 보면 9조2항에 “제8조에 따라 사업평가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여기는 8조라는 것은 공동체의 골목상권 사업성과를 1년마다 평가하고 결과가 우수한 골목상권 공동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건데 평가가 안 좋다고 취소를 해 버리면 여기 대상은 20개 이상이어 가지고 되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취소사유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건데 평가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20개 이상이고 거기 대상이 되는 골목상권 공동체를 갖다가 취소를 해 버리기가 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인데.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을…….
제가 이 조례를 최초에 만들 때 과감하게 15개까지 낮추려고 했었는데 일단은 골목상점가 조례의 기준으로 해서 너무 이게 낮추면 구나 시나 업무가 이게 굉장히 과중이 됩니다, 사실. 15개로 하면 너무 많은 데들이 이게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범위도 더 넓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1차적으로 먼저 20개로 가고 추후에 부서가 활성화되거나 또 상권진흥재단이 발족이 됐을 때 거기서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면 그때 가서 하는 걸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골목상권이 지정된다 그래도 사실 말이 그렇지 이게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인천시의 원도심에 있는 골목상권들이 대부분이 충돌되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재개발하고 지구지정이 걸려 있는 데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재개발 지구지정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 취소될 수밖에, 그러니까 자동으로 취소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리 그 지역하고 아마 충돌되는 부분도 상당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아마 심의과정에서 걸러내거나 아니면 지정됐다 하더라도 재개발 지구지정이 되면 결과적으로는 다 이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니, 그것은 그것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평가의…….
평가결과가 안 좋았는데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취소해 버리겠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아니, 무슨 소리냐 여기 대상이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는 했는데 평가를 인센티브 주려고 한 거지 거기 평가가 안 좋았다고 해서 취소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예요.
그런데 저는 발의하신 우리 노태손 의원님께서 평가를 넣은 것은 결국은 사실은 예산을 지원하고 나서 이게 과연 적절하게 쓰여지냐는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가 없다면 책임성을 담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가 있지 않겠냐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좀 애매하다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2022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10시 40분)
다음은 이것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4개 기관의 출연금 조성 규모는 전년도 691억 7600만원 대비 245억 2100만원이 증액된 936억 9700만원이며 기관별로는 인천테크노파크 64개 사업 총 656억 600만원, 인천신용보증재단 9개 사업 총 232억 9000만원,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10개 사업 총 42억 9000만원, 시청자미디어재단 1개 사업 총 5억 1000만원입니다.
신규사업은 인천테크노파크 6개 사업 44억원,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6개 사업 18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쪽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기술단지 조성 운영, 관리 및 지원 사업, 산학연 연계를 통한 공동기술개발, 소프트웨어진흥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하는 시 출연금으로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출연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1쪽 제물포스마트타운 운영비 지원 25억 3000만원, 12쪽 1석 5조 인천 재직청년 드림포인트 21억 9400만원, 13쪽 인천 청년 면접지원 드림나래 2억 5400만원,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 21억 7000만원, 15쪽 재직청년을 위한 Dream For 청년통장 40억 3600만원, 16쪽 구직청년드림체크카드 지원 사업 33억 2100만원, 취ㆍ창업 재직 청년 월세지원 사업 6억원, 17쪽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서비스 운영 1억 6500만원,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운영 3억 5100만원, 18쪽 중소기업 제품 온라인 판매 지원 인천직구 4억 5000만원, 19쪽 경영안정자금 지원 위탁 수수료 3억원, 20쪽 우수기업 육성 및 지원 1억 2180만원,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5000만원, 21쪽 기업광고 지원 2억원, 해외지사화사업 7200만원, 22쪽 아세안 인천상품 전시ㆍ상담회 2억 4000만원,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6억 4000만원, 23쪽 품질우수 및 우수기업제품 전시회 1억 2500만원, 품질우수 및 우수기업제품 국내전시회 개별지원 7500만원, 24쪽 신규사업으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1억원,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1억 6500만원, 25쪽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지원 1억원, 쾌속조형 시제품 제작지원 3억 5000만원, 26쪽 신규사업으로 3D프린팅 활용 디지털 리터러시 체험교육 4억원, 신규사업으로 인천테크노파크 장비 노후화에 따른 대체장비 구축 5억원, 27쪽 중소기업 기술교류단 지원 2억원, 중소기업 모터시험 인증 지원 2억원, 28쪽 기업수요 맞춤형 기술개발사업 16억원, 29쪽 글로벌 스케일업 캠퍼스 운영 지원 31억 8000만원, 30쪽 AI 플레이그라운드 인천 조성 30억원, 31쪽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기반센터 구축 17억 4800만원,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성장지원 1억 5000만원, 32쪽 기업 간 제조협력 서비스 플랫폼 운영 4억원, 33쪽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 10억 5000만원, 34쪽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2.0사업 15억원, 35쪽 SoS랩 구축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 개발 8억원, 인천성장펀드 3호 조성 및 운용 20억원, 36쪽 뷰티산업 육성 지원 13억원, 37쪽 바이오 아시아 국제교류협의회 운영지원 1억 5000만원, 38쪽 바이오헬스케어 제품개발 지원 4억원, 39쪽 바이오제품 유효성 평가지원 3억원, 40쪽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지원사업 3억원, 41쪽 신규사업으로 바이오 자원공유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10억원, 42쪽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운영비 등 지원 10억원, 43쪽 인천 과학기술상 시상 1600만원, 미래 자동차 부품사업 육성 지원 30억 9000만원,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지원 2억원, 인천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강화 2억 2900만원, 47쪽 인천연구개발지원단 지원 2억원, 48쪽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운영비 지원 52억원, 인천 로봇랜드 조성 지원 22억원, 49쪽 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 31억원, 50쪽 로봇랜드 로봇산업진흥시설 운영 37억원, 51쪽 연구개발 활성화 38억원, 52쪽 창업동아리 지원사업 6000만원, e-다누리 창업센터 지원사업 1억 1000만원, 53쪽 인천창업성장 자금조성 30억 6000만원, 초기 창업패키지 지원사업 2억 3000만원, 54쪽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2억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원사업 1억원, 55쪽 지피지기 투자유치 지원사업 1억원, 창업카페 운영 1억 4400만원, 56쪽 I-ComeUp 인천창업벤처한마당 개최 3500만원,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사업 45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대출 보증을 지원하여 서민의 복리증진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시 출연금으로 지역 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의거 출연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63쪽 인천신용보증재단 일반보증재원 출연금 40억원, 64쪽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8억원, 청년창업 일자리 특례보증 8억원, 65쪽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8억원,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20억원, 66쪽 재개발지역 주변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5억원, 지하도상가 활성화 지원 특례보증 8억원, 67쪽 코로나19 피해소상공인 특례보증 120억원, 폐업 소상공인 보증재원 15억 9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쪽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지역 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스타트업 육성 지원, 중소ㆍ중견기업 성장 지원, 청년창업 챌린지 지원사업,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7에 따라 출연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74쪽 신규사업으로 인천청년네트워크 운영 지원 2억 5000만원, 75쪽 신규사업으로 인천창업포털 구축 4억원,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 17억원, 76쪽 청년창업 챌린지 지원사업 2억원, 77쪽 인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5억원, 78쪽 인천창업포럼 운영 6000만원, 79쪽 신규사업으로 청년 소셜벤처기업 육성 지원사업 2억 3000만원, 80쪽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운영 2억원, 81쪽 빅웨이브 프로그램 1억 5000만원, 82쪽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6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87쪽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자의 방송 참여와 권익 증진을 위해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등을 지원하는 시 출연금으로 방송법 제90조의2 및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에 의거 출연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87쪽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지원 5억 108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2022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4개 기관 출연금에 대한 2022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주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동의안 출연금 현황 및 예산 증액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인천신용보증재단,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 혁신센터,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경제산업분야 4개의 출연기관에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포함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사전절차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출자ㆍ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ㆍ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ㆍ출연 여부를 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출연 기관별 세부검토사항이지만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9쪽 중단 종합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의 출연금 예상액은 2022년 936억원으로 2021년 691억원 대비 35.4%인 245억원이 증액된바 집행부에서는 경제산업분야 출연기관 간 중복사업 또는 유사사업 여부, 사업 효율화 방안 및 2022년 예산안과 연계한 출연금 지원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금번 출연 예정액 936억원은 2021년 본예산 기준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총예산 5919억원 대비 15.8% 이상이고 본 2022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이 형식은 출연 동의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의안의 출연 예정액이 사실상의 예산요구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되는바 집행부에서 동의안 작성 시 출연의 필요성, 사업별 증액사유 및 증액금액 등을 충실히 작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동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이 출연 동의안을 9월달에 안건 회부하고 10월 1일 날 철회하고 다시 출연 동의안을 10월 5일 날 회부했습니다.
인천시의회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초기에 테크노파크로 출연하려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로 하는 것이 적합하겠다 판단을 하다 보니까 초기에 한 것은 좀 그래서 불편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송구한 게 아니죠. 이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냐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인천청년네트워크 사업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는 게 맞는데 테크노파크로 잘못해서 오기가 돼서 그랬다고 하는데 이걸 10월 1일 날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회하고 다시 안건을 회부하고 할 수 없는 거였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까지 제가 사실 깊이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예견돼 있고 이게 잘못됐다고 10월 1일 전에 벌써 판명이 됐던 건데 이걸 회기 내에 하지 못해서 의안 상정시기가 열흘이 경과하지 않아 가지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안건을 상정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4일 날도 있었어요. 그러면 10일이 되잖아요.
너무 소홀히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 하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일이 년 된 것도 아니고 벌써 ’15년도에 만들어졌죠?
오랫동안 벤처기업이나 이런 활동들을 계속해서 센터에서 해 왔는데 이것이 잘못 오기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에 여섯 건이나 신규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기존에 하던 거라고 그러면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렇게 계속했다고 치지만 이건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 문제는 거기까지만 하고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 이번에 증가된 바는 별로 없는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에요. 그런데 성과를 보면 2019년도에 8만 3709명입니다. 이용 연인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0년도에 8만 1351명, 이때 코로나가 성행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내려간 것 이해합니다.
그러면 대면으로 하지 못 하고 수강 같은 것도 못하고 그럴 지경이면 이용 연인원을, SNS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해서 올렸어야 돼요. 그런데 반토막 났습니다, 반토막.
올해 8월까지 이용 연인원 실적을 보면 2만 6045명이에요. 그렇죠, 반토막도 안 되죠?
물론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이 여기서 출연만 하고 그래서 돈만 넘겨주면 되니까 별로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는 제가 내년예산을 심사하면서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따져볼 겁니다.
본부장님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죠?
더 열심히 해야 할 될 곳에서 놀고먹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면 이 사업은 국비가 60%, 우리가 시비 40%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통계를 보면 쭉 참여율이 큰 편차 없이 진행되다가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보면 보통 예를 들면 ’20년에는 8000명이었던 것이 8월까지 1000여 명밖에 체험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라고 하는 중대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한데 하여간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능이 제대로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국에 다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있어요. 거기 실적도 떨어져야죠, 그렇죠?
다른 데들은 이용을 많이 장려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할게요.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출연금이 인천테크노파크 53.5%,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133% 대폭 늘어났는데 이렇게 대폭 늘어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인데요. 사실 아까도 모태펀드 말씀드리면서 창업에 대한 중요성, 생태계 조성하는 부분들을 저희 본부에 제가 사실 온 지 1년 3개월 됐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역점을 둔 영역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창업생태계 조성입니다.
그래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스타트업과 관련된 그런 네트워크 구성이라든가 거버넌스 구조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신규사업들을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번에 확정은 안 됐는데 예산을 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우리 인천에 청년들이 자꾸 유출이 되는 현상이 작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설문을 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문화, 주거, 일자리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이유들이, 그래서 이번에 4개 영역으로 나눠 가지고 새롭게 신규사업을 기존 사업에 더해서 100개 그래서 신규사업만 50개가 넘게, 지금 한 6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부시장님하고 해서, TF 단장이 부시장이신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추렸습니다. 추려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 중에 그게 협업사업에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청년과 창업 이쪽 분야를 좀 더 집중 육성시키겠다 하는 의지적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 시 재정만 이렇게 대폭 늘어난다 그랬을 때 시민들이 좋게 볼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그때 가서 저희가 보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의회뿐만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을 원초적으로 우리 재정 담당부서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또 그런 아까 예산의 안배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렇고 보면 테크노파크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렇게 대폭 늘어난 데 비해서 반면에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또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줄어든 이유가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폐업 소상공인 보증재원 출연인데 우리 본부장님은 내년도, 지금 올해 9월달에 그건 연장이 됐죠, 대출금 상환유예 조치가?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갈 거라고 봅니까, 대출 상환유예 조치가?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우리 소상공인정책과에서 매번마다 그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중대성에 처하실 때마다 거기 상황에 맞게 저희가 경영안정자금이라든가 각종 지원 자금들을 그때그때 사실 지원책을 마련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부분들도 일단 그렇게 잡지만 저희가 계속 추경을 통해서 그렇게 확보를 하고 그랬거든요.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보다도 다른 것은 거기에 맞게 해가면 될 건데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소상공인들 폐업이 금년도 예산 24억을 수립해 놨다가 얼마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소진율이.
그런데 이게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대출금 상환유예라든가 만기유예 이런 이자유예라든가 만기유예를 해 주다 보니까 폐업이 좀 줄었을 거고 만약에 이런 조치가 없다고 하면 내년도에 유예 조치가 내년 3월달에 일상으로 돌아가자 해 가지고 만약에 더 이상 없다 그러면 이게 폐업 소상공인들이 대폭 늘어날 건데 그때는 또 자금이 훨씬 지금보다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걸 고려치 않고 감안치 않고 올해 그런 조치들로 인해서 적다 보니까 그걸 대폭 이렇게 33%나 깎아서 적게 수립을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대비책으로서 좀 이게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은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한 부분이지만 이게 예산을 확정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가는 건데요. 주신 말씀 참고해서 한 번 더 필요성 여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테크노파크에 좀 보면 업무 자체가 테크노파크에서 금융도 하고 중소기업 육성 뭐 그런 것도 하고 모태펀드를 조성해 가지고 출자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아요.
그런데 펀드 조성하고 그런 것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여기다 한 곳으로 몰면 어떻습니까? 거기가 전문가들 집단이고 지금까지 잘 해 왔고.
왜냐하면 우리가 테크노파크 쭉 지금까지 보면 성장펀드 조성 및 운용해 가지고 조성은 해 놓는데 보면…….
(일자리경제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설명 들으시고 나중에 와서 얘기해 줘요.
보면 여기서 운영하기에 역량이라든가 또 그런 게 효율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그래서 공감하는 부분들은 아까 우리 안병배 위원님께서도 그런 시기상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깊이 공감을 하고요.
다만 바꿨던 이유는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TP보다는 그런 맥락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낫겠다 해서 일부 바꾼 것도 있고요.
다만 그렇지 못하는 사정은 이게 각 단위 사업별로 업무분장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에 그쪽에다 출연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더 살펴봐서 아까 같이 창조경제혁신센터 쪽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한 번 더 발굴해서 그렇게 좀 효과적으로 일들이 진행될 수 있는 방향을 잡겠습니다.
왜냐하면 테크노파크 업무 중에서도 펀드 조성하고 그런 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했으면 좋겠고 육성기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걸 가지고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해 주면 10배 더 많은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이점 양해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테크노파크의 어떤 바이오다 그러면 바이오 소관업무 하는 본부가 있는데 그 본부에서 이것을 펀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서 이렇게 맡아서 하는, 업무의 일치성도 더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 한번 혹여 지금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문성 있는 데로 한번 교통정리를 하고 업무분장을 좀 전문화시키고 집중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 성장펀드라든가 이런 것 조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할 때 보면 우리 인천에서 모태펀드를 조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지원받은 업체들은 쭉 예전에 한번 업체현황을 보니까 외국에 있는 업체들도 있고 서울에 있는 업체, 경기도에 소재 업체들도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걸 우리 인천에 소재하는 업체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한번 챙겨보십시오, 본부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집어넣었습니다, 규정에.
(관계관을 향해)
“세 배인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놨죠?”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우리 지역기업들도 이 펀드의 지원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 부분은 반드시 인천에 투자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몇 프로 이상은 인천지역 소재 기업한테 운영을 하라든가 출자를 해라 하는 그걸 고민 좀 해 보시고 우리 인천 소재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인천 재정이 투입되는 거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께서도 인천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서 질타도 있었고 또 저도 지원액이 대폭 올라간 부분 좀 우려스럽기도 하면서도 필요로 하니까 기금이 조성이 됐겠죠.
그런데 보면 또 48쪽하고 49쪽이 연관 되는데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 지원 보면 여기는 한 22억 돼 있고 또 노후산업 혁신성장 지원해서 31억 이렇게 돼 있는데 분류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거든요. 이 부분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미래산업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지금 말씀주신 로봇랜드 조성사업 관련된 내용은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로봇랜드가 2009년도에 지정이 돼 가지고 굉장히 지금까지 개발이 지연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작년 6월에 산업부 최종적으로 조성변경 승인을 득하고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게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금 저희가 연말에 경제청에 신청을 할 텐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를 저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청의 승인을 받게 되면 그 다음 절차는 뭐냐 하면 기반시설을 하기 위한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가 받기 위해서 지금 이번에 22억을 올린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또 말씀하신 혁신성장 지원은 저희가 기반시설을 만드는데 거기는 뭔가를 채워야 되거든요. 활성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 활성화시킬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또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소극적으로 했었거든요. 소극적으로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아직 로봇랜드가 기반시설도 안 돼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다만 내년부터 기반시설 설계가 들어가니까 지금부터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혁신성장 쪽에 저희가 예산을 지난해보다 좀 더 해서 그렇게 편성한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예산 지원이 많다는 뜻이 아니고 분류돼 있으니까 질의를 했던 것이고 사실상 로봇산업이 발전됨으로 인해서 경제가치라든가 모든 부분에 혁신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6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반복되는 질문이 될 수 있어요. 코로나19 피해소상공인 특례보증 이 부분인데요. 사업비가 충분한지, 지금 보니까 120억인가요, 본부장님?
67쪽이요. 코로나19 피해소상공인 특례보증 이 부분이 제가 볼 때 충분하다고, 예산이 편성된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예산이라는 게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심스럽고요. 전체적인 예산 형편을 보고 이 정도면 커버하지 않겠냐 하는 수준으로 한 건데 아까 우리 김병기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셨지 않습니까. 좀 더 필요한 예산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예산 심의과정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정말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들이 아주 울부짓는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와요.
물론 코로나19 자체가 모든 국민들이 다 시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사업이나 소상공인이나 이런 골목상권 진짜 무지 힘들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우리 본부장님이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아래쪽에 보면 폐업 소상공인 보증재원 출연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좀 적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사실상 폐업이 아주 너무너무 정말 요즘에 상가를 가면 많이 한탄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이 사람들 폐업 소상공인들의 보증재원 출연 이게 이 부분은 정말 한 번 더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적은 액수같지 않느냐. 이 부분은 한 번 더 깊게 좀 살펴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사실 소상공인 관련돼서 저도 수시로 담당 본부장이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제가 골목상점을 많이 들리거든요. 산책을 할 때도 저는 다른 데 안 가고 저녁에는 골목형상점들을 많이, 음식점가를 주로 많이 돕니다.
그런데 보면 요즘은 최근에 10시로 한 시간 연장한 이후로 좀 나아지기는 했는데 여전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런 고충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 참고해서 하여간 가급적이면 이런 재원들은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또 예산 현실이라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예산편성은 한 건데 주신 말씀 참고해서 최대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큰 도움은 되지는 않지만 저도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집에서 밥을 먹는 게 아니고 밖에 나와서 먹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건 또 아니지만 이 얘기, 저 얘기도 들어보고 사실상 어떤 가게는 그래도 잘되는 데도 있어요.
그러나 보면 파리가 날릴 정도로 안타까운 심정, 그러면서 폐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진짜 깊게 살펴봐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확인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금년도 대비 245억이 증액됐는데 예산실하고 협의가 됐나요?
계속해서 실무는 했고요. 아직 안 끝난 게 제 본부장 수준에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실무협의는 끝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이 반영됐고 어떤 것이 지금 예산부서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취합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청년창업 등등 해서 여러 가지로 중복되는 지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차후에 우리 상임위 예비심사라든가 예결위 종합심사 때 섬세하게 다루겠지만 본 위원이 걱정하는 내용은 이외에도 각종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되는데 이 출연 동의안에서 금년 대비 245억을 또 이렇게 편성하게 되면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할 수도 없어요, 예산이 고갈되면. 그래서 본부장께서는 이외에도 관련 업무에 대해서 편성할 중요한 예산들이 많이 있는 것 알고 있죠?
그런 부분을 먼저 우선시해 주시고 출연 동의안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한정돼 있는데 일자리경제본부에서 관련된 출연 동의안을 여러 가지 의욕을 가지고 너무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다른 사업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어떤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 중인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반드시 챙겨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명심이 아니고 해야 됩니다, 그 다른 부분도.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혼란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만 동의사항의 출연금액은 2022년 본예산 심의결과를 따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2022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병배 의원 대표발의)(안병배ㆍ김병기ㆍ손민호ㆍ김성준ㆍ임동주ㆍ노태손ㆍ김준식ㆍ민경서ㆍ이용범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안병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병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상 부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아트센터인천 부대시설의 사용료를 경감해서 아트센터인천에 대한 문화예술인 등 시민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제2호에 앙상블 리허설룸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현재의 2분의1 수준으로 조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제안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아트센터인천은 인천의 대표적인 문화시설로서 인천시민의 다양한 이용을 통하여 문화수요를 충족하고 문화예술 저변 확대에 기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사용료로 인하여 문화예술인의 부대시설 사용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일부를 개정하여 부대시설 사용료를 현재의 2분의1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시민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별표 제2호에 부대시설 사용료 중 앙상블 리허설룸, 리셉션룸, 귀빈실, 개인연습실의 현행 기본사용료와 추가사용료를 2분의1 수준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사용료의 조정을 통하여 인천시민의 인천아트센터 부대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근 3년 부대시설 대관실적이 저조한 실정임을 고려할 때 사용료 인하를 통한 시민문화수요 충족과 문화예술 저변 확대 및 세입증대 여건조성 등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동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트센터인천을 이용하고자 하는 문화예술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부대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으며 시설사용료 인하에 따른 대관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수요 충족과 저변 확대에 기여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주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안병배 의원님과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과 유시경 경제청 기획조정본부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우선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에 대해서 문화예술인들의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만드신 안병배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게 각 구마다 또 여러 시설물들도 있고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있는데 이게 어려운, 문화예술인들이 접근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금액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거기의 운영주체들이 일단 어느 정도 지명도가 있거나 이런 문화예술인들을 우선적인 어떤 문호개방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함께 좀 쿼터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무조건 인천예술인들을 우선적으로 한다 이런 것도 사실 인천의 많은 시민들이 양질의 문화예술을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쿼터를 정해서 인천 문화예술인들이 그 쿼터 안에서 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부여하는 게 어떤가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이나 아트센터인천 관계자분들께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번?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 유시경 기획조정본부장 담당 소관이니까 거기서 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될 수 있는 대로 인천의 예술인도 중요하지만 외부 사람들도 접근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부평만 해도 현실적으로 부평아트센터가 있지만 이게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전반기, 하반기 나눠서 공연신청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공연기획자들이 일단 무조건 있든 없든 신청을 해 버려요, 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예술인들이 공연을 신청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 조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아까 자꾸 말씀드리는 게 신청 자체가 하기가 쉽지가 않다, 신청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예술인들이, 그래도 자꾸 인천지역예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많이 발전돼야 인천에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인천이 원래 문화예술의 도시입니다. 여기서 유명한 문화예술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대부분 다 여기가 여건이 안 좋으니까 전부 서울로 갔기 때문에 그분들이 인천에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1차적으로 여기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 이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횟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충분히 검토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토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내가 서두에 말했지만 인천시민들이 양질의 문화예술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불어 또 그런 문화예술인들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대관을 하고 있는 방법은 정기대관이 있고 수시대관이 있습니다.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을 통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인천예술인들이 더 많이 공연을 할 수 있고 신청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무형의 자산이거든요,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무형의 자산은 우리가 산업화로 인해서 번 돈을 가지고 사실 무형의 자산을 계속 쌓아서 우리 후대한테 물려줘야 될 또 다른 가치가 있는 하나의 자산이에요.
그래서 그런 토대를 만들고자 우리 안병배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드셨는데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센터 연간 사용료 수입이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에? 금년도 9월까지라든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9월까지 해서 1억 5000만원 정도 있었고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90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줄여주면 올해 금년도 것을 봐서 사용료 수입 얼마나 줄어들게 될 걸로 예상합니까?
이번에 조례 개정되는 부분은 부대시설만입니다. 부대시설만이기 때문에 실제로 줄어드는 게 부대시설을 보시면 우리가 아트센터 개관한 게 2018년도 말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19년, ’20년, ’21년 했는데요. 부대시설 사용을 보면 2020년도에 세 건 임대를 해서 68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고 2021년도 9월 현재는 부대시설에 대한 임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영향이 없었던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4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부대시설에 대해서 2분의1 수준 줄면 실제로 줄어들어가는 것은 한 7만 5000원에서 10만원 정도 줄기 때문에…….
이것 부대시설 이렇게 줄여준다고 해서 얼마나 활성화가 될 수 있나요?
대신에 저희들이 기획 공연이나…….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부대시설 사용료가 1년에 몇십만원 들어온다고 하면…….
부대시설을 금년도에는 그렇지만 향후 본 시설이나 모든 것 임대를 위해서 기획 공연도 지금 올해 추진을 많이 하고 있고 문화예술교육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된 이유가 사용료라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경제청에서도 여기 사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마케팅이라든가 홍보를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비용을 이것 깎아준다고 해서 별 효과가 없는 것, 뭐 1년에 몇십만원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의회에서 이것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 너무 좀 조례 개정에 대한 의미가 퇴색돼 버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홍보라든가 그런 마케팅 활동을 좀 더 하셔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우리 대시민홍보라든지 차별화된 공연유치 또 대관 확대, 공연 등 같은 것을 많이 해서 앞으로 세수가 좀 더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특히 홍보활동에 많이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 하여튼 고생하셨는데 이것 몇십만원 가지고 앞으로 이런 조례는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트센터인천 개관식 할 때 제가 가서 의회 대표로 축사했었던 사람입니다. 박남춘 시장님과 그때 말씀 나눈 게 인천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나눴어요. 그리고 아트센터인천은 국내 최고 시설을 갖춘 글로벌 복합문화 공간입니다.
그런데 부대시설 대관현황을 보면 연습실 대관 실적은 아주 제로예요. 수석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2019년도에 아홉 건, 2020년도에 세 건, 올해는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가격이 서울세종회관 뭐 이런 데로 맞춰져 있어요. 그렇다고 그 몇십만원 때문에 그분들이 연습 안 하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계분들한테는 아트센터인천에 가서 연습하고 공연할 수 있는 게 로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습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연습들을. 개인연습실이나 뭐 이런 데는 한 번도 대관을 안 했습니다. 여기 수봉공원에 있는 문화회관 이런 데는 하루에 만원 내면 하루 종일 써요. 그런데 최고 수준, 시설도 최고 수준이지만 요금도 최고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인천예총이나 문화예술계 이런 분들이 좀 아트센터인천에 가서 연습도 하고 그 좋은 시설을 이용 좀 하게 해 달라는 뜻으로 이런 염원을 담은 민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개정을 하게 됐는데 아트센터인천 측에서 보면 이 부분이 부대시설 대관을 50% 삭감을 한다고 해서 1년에 몇십만원 차이나겠습니까.
그러나 건수가 300건, 400건이 된다 그러면 지금 하나도, 제로인 상태보다는 훨씬 대관수입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좋은 시설을 해 놨으면 인천시민들이 이용해야죠. 그래서 이용하자는 측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대시설 말고 본관 사용료는 얼마씩을 받고 있죠?
20만원 사용하고 있습니다, 4시간 기준에.
그러면 그것도 좀 손을 봐줘야 되는 것 아닌가.
리허설룸 같은 것은 연습하고 상관없이 공연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예술인들하고 조금 다른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문화예술인들이 가서 연습하고 그런 것하고 차원이 조금 틀리거든요. 그래서 주 공연장은 아예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고요. 연습실 쪽 부대시설만 삭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부대시설 사용료만 이것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괜히 생색내는 것 같아서 이제 본관 사용료도 좀 같이 해 줘 가지고 많은 공연예술인들이 와서 사용하게끔 했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인천아트센터가 상주단체에 대한 공모를 하나요?
상주단체요, 상주단체.
상주단체는 하지 않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인천문화예술인들이 최소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갖춘다고 그러면 그래도 상주단체에서 거기서 상시적으로 연습하거나 할 수 있게끔 그것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각 군ㆍ구에서는 지금 상주단체를 해서 지원까지 해 줘요.
그러면 인천 같은 경우 아트센터가 할 수 있는 목적이 인천의 문화예술 그러니까 지금 안병배 의원님이 얘기한 것은 공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천의 문화예술인들의 척박한 환경을 개선해 가고자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천에 있는 상주단체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지원해서 인천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인들이 나올 수 있게끔 금액을 낮춰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꾸로 지원해서라도 문화예술인들을 지금 양성을 해야 돼요, 인천의 문화예술인들. 굉장히 좋은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브랜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시민들은 언더그라운드,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으면 그분이 얼마나 연주를 잘하더라도 잘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브랜드화시켜주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센터도 솔직히 연습실 부족하다라든가 뭐 이것은 건축법상 문제예요.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잘못 지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지금 그 정도 큰 아트센터, 인천을 대표하는 아트센터가 연습실이 부족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타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내가 보기에는 그 안에 식당도 새로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전부 상업시설만 늘리지 정말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그런 공간들은 늘릴 생각하지 않아.
물론 그것도 적자니까 어쨌든 흑자를 내기 위한 하나의 방안일 수도 있지만 문화센터 그러니까 아트센터는 이게 사실 흑자 내기가 쉽지 않아요, 구조적으로. 어차피 이것은 우리 인천시가 계속 문화예술을 위해서 계속 출자하고 출연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1년에 한 번이든 2년에 한 번씩 해서 상주단체를 구성해서 지원해서 진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아트센터에서 만들어야 돼요, 이것은.
사실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연습실에 대한 비용 때문에 못 들어오는 사람은 내가 볼 때는 별로 없어요. 일단 사용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접근하기가.
그래서 어쨌든 조례로 사용료 감면에 대한 것은 굉장히 뜻은 있지만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사용료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 한번 사려고 하면 줄서서 대기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사용하려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더 개선해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과 유시경 경제청 기획조정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 심사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5. 2022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

2022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성용원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성용원입니다.
평소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발전과 경제청의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고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재상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의 활성화와 외국교육ㆍ연구기관 유치 및 설립 지원과 입주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운영재단에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금 규모는 40억 4400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의 세부내용은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에 23억 2400만원, 도서관 구축 및 운영비 8억 9300만원, 캠퍼스 홍보에 5억 4900만원, 입주대학 운영 지원비에 2억 7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내년은 인천글로벌캠퍼스가 개교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기념행사 및 산학협력포럼 개최 등 캠퍼스 홍보를 좀 더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서관의 장서가 4만여 권으로 타 대학과 대비해서 현저히 부족한 그런 글로벌캠퍼스 도서관의 장서 확충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히 마치면서 인천글로벌캠퍼스가 글로벌 교육의 중심지로 거듭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용원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2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2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에 대한 현금출연에 대해 인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의 승인사항은 출자ㆍ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ㆍ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ㆍ출연 여부를 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해 재단의 출연금 요구내역은 인건비 및 기관 운영비 23억 2400만원, 캠퍼스 활성화 5억 4900만원, 입주대학 운영 지원 2억 7800만원, 도서관 구축 및 운영 8억 9300만원 총 40억 4400만원입니다.
연도별 출연금은 2020년 25억 5000만원, 2021년 33억 9100만원이었으며 2022년 출연금은 2021년 대비 6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캠퍼스 활성화 예산은 5억 4900만원으로 2021년 2억 7800만원 대비 98%인 2억 7100만원 증액되었고 도서관 구축 및 운영비는 8억 9300만원으로 2021년 6억 9200만원 대비 29%인 2억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년 대비 증가액이 큰 캠퍼스 활성화 예산의 대외협력 행사비, 캠퍼스 홍보 전개비, 캠퍼스 홍보물 제작비와 도서관 구축 및 운영비 중 도서관 도서, 서가 및 가구 구입과 좌석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바와 같이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은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운영할 수 있으므로 동 재단에서는 향후 국비 추가확보와 대학의 산학협력 활성화로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고 그간의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이동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글로벌캠퍼스 연차별 출연금 지급내역을 살펴보니까 2012년부터 시작을 해서 연차적으로 한때는 2020년도하고 2019년도 보면 줄었다가 다시 확대되고 또 2021년도, ’22년도 보면 약 40억이잖아요, 그렇죠?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전년 대비 2억 2000이 감소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상 사업별 증감사유를 보면 인건비 및 기관 운영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3쪽이죠, 보니까 지금 성과급 요율 반영해 가지고 188% 돼 있어요. 여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이 매년 성과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에 따라서 임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요율이 결정되는데 지난해에는 나 등급을 받아 가지고 그것에 따른 요율 188%를 적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등급을 낮은 걸로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188%가 됐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과급을 꼭 지급을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돼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글로벌캠퍼스도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서 노력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국비를 아직 한 번도 받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계속 국비 확보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말씀도 하시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국비를 추가로 지금 4억 4800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우리 글로벌캠퍼스 산학협력 연구행정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그리고 정보서비스 관리, 도서관 출입관리시스템 등 사업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노력을 해서 신규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이러한 여러 가지 글로벌캠퍼스 시설도 확충을 하고 그리고 재정자립도도 높일 수 있도록 이런 국비 확보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의 뛰어난 결과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보다 더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글로벌캠퍼스 이사장님이 지금 현재 공석이시죠?
대표이사장은 시장으로 돼 있고요. 지금 대표가 공석으로 돼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어떻게 지금 임명절차 진행 중인 거죠?
공모절차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글로벌캠퍼스 출연동의안 이렇게 지금 하는 자리인데 글로벌캠퍼스 2단계 개발용역 진행 중이신 거고?
2단계 용역은 지난번에 했고요. 2단계 용역을 가지고 저희가 산업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했는데 현재 2단계 추진은 앞으로 1단계가 정원에 비해서 아직 학생들이 다 차지 않았고 또 2단계에 대한 학교 유치 노력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1단계 개발이 50%, 반 나눠서 개발된 게 아니잖아요. 한 80% 정도 개발이 됐고 나머지 2단계가 한 이삼십 프로 남아 있을 것 같은데 2단계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100%를 채워서 1단계 학생 수하고 학교들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단계 안에 기숙사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꼭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캠퍼스 활성화 관련 예산도 이번에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업체선정에서 업무가 진행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보니까.
유튜브 업체선정에서 유튜브 관련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예산집행을 하면 그 예산에 맞게 업무가 진행이 잘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 관리감독을 좀 특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부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듣기로는 그게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업체가 지역업체도 아니고 다른 서울 쪽에 있는 업체여 가지고 거기 원활하게 협조도 안 되고 일정에 맞춰서 홍보하는 유튜브 그런 부분들도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 한번 챙겨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2022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2022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2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
이상으로 금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원재 경제자유구역청장님과 성용원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14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본부)
본부장 변주영
일자리경제과장 전유도
소상공인정책과장 신종은
청년정책과장 윤재석
산업진흥과장 이남주
미래산업과장 김준성
투자창업과장 심순옥
(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이원재
차장 성용원
기획조정본부장 유시경
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태권
○ 속기공무원
김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