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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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지하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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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5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지하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동주 의원 대표발의)(임동주ㆍ노태손ㆍ유세움ㆍ고존수ㆍ김병기ㆍ이용범ㆍ김성수ㆍ이병래ㆍ안병배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동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동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1조에 인천광역시 환경계획의 수립 주기 및 명칭을 변경하였고 별표에서는 대기환경기준의 항목에서 초미세먼지를 추가하고 각 항목의 측정방법을 삭제하여 측정방식을 다양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 및 시행으로 시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11조에서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법 개정에 따른 것이고 같은 조 제1항의 환경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하고 여건변화 등을 고려해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및 필요시 정비하도록 규정한 것은 시장이 시의 환경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국가환경종합계획에 따르도록 법에서 명시하고 있어 국가계획의 20년 수립 주기 및 5년 주기의 국가계획 정비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별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 및 현행 조례 제13조에 따라 국가의 대기 분야 환경기준보다 확대ㆍ강화된 인천광역시 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초미세먼지 항목 추가, 각 항목별 측정방법 삭제 등 현행 법령에 맞게 환경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 조례로 확대ㆍ강화된 별도의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음을 감안했을 때 인천광역시 대기환경기준의 8개 항목 중 아황산가스와 일산화탄소 두 개 항목에 대해서만 확대ㆍ강화된 별도의 지역환경기준을 적용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유훈수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의견이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유훈수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임동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라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수립 주기를 20년으로 하여 5년마다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별표의 대기환경기준은 국가환경기준에 맞추기 위해 초미세먼지 PM2.5 기준을 추가하였고 각 항목별로 명시되어 있는 측정방법을 삭제하여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에 있는 다양한 측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의 개정조례안의 발의취지에 동의하며 본 개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앞으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임동주 의원님과 환경국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임동주 의원님께서 인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렇게 또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환경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 주요과제로 떠오르는 시대에 이런 환경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국가정책에 맞춰서 따라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마지막에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대기환경기준 여덟 가지 항목 중에 두 가지 아황산가스하고 일산화탄소 부분만 인천시가 국가환경기준보다 더 강하게 기준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환경 관련된 보전 차원에서는 적절하지만 때로는 산업발전과 지역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해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희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환경기준을 강화를 시키면 사업장이라든가 굉장히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고 또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아황산가스라든가 일산화탄소 부분은 과거에 황 함유량 정책이라든가 또 저황유 공급, 고체연료 사용금지 또 LNG 대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시대적 여건, 흐름에 따라 가지고 아황산가스라든가 일산화탄소 부분은 국가기준보다 강화를 시켜도 사업장에 큰 무리 없이 충분히 기준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가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설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충분히 사업장에 무리가 되지 않는다?
네, 전혀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국가기준도, 이 수치로만 봐서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국가기준도 충분히 강화된 수치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인천시만 더 강하게 하는 것도 무리가 안 되겠어요?
저희들이 별도로 우리 시의 강화된 기준을 정할 때 임의대로 정한 게 아니고요. 사업장하고 관계자들 다 의견수렴을 했고 타시ㆍ도도 마찬가지로 아황산가스하고 일산화탄소 부분은 국가기준보다 강하게 정한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충분히 기준 준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에 강화된 기준을 명시한 겁니다.
조례가 우리 인천광역시의 법인데 법을 만들다 보면 지금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실무적으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 제한 때문에 걸려 가지고 저해를 받는, 크게 손해를 보는 그런 결과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우려가 없다는 거죠?
네, 우려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환경 관련으로 대책이 시급한 이 시점에서 존경하는 임동주 의원님이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심에 있어서 감사를 전하면서 국장께 이 부분을 정확히 한번 확인하고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요내용 중에 보면 수립 주기를 5년에서 20년마다 괄호 열고 수정계획 5년 변경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원래 당초는 국가라든가 각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기본계획 부분을 10년마다 정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돼 있는데 이번에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업무협의를 하면서 도시기본계획과 환경계획은 같이 가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도시기본계획이 20년마다 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래 가지고 환경계획도 그것과 같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20년으로 상향이 된 부분이고요.
시대 여건에 따라서 20년 동안 하다 보면 시대 여건 변화가 흐름이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 주기로 해 가지고 수정 계획하도록 그렇게 이번에 조례에 명시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 법에 계획 수립 주기가 명시되어 있어서 그것을 인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년 동안 수립하고 또 시대 변화에 따라서 5년마다 수정 계획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당초는 10년에서, 그런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고요.
상위법령에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는 없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과학이 발달되면서 환경은 파괴되고 있어요. 사실 늘 “환경, 환경” 많이 외치면서 대책, 대안을 우리가 수립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당히 아주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기성세대가 잘해서 후손들한테 맑고 좋은 환경을 물려줄 의무가 있는데 정말 신경을 바짝 써야 될 겁니다.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환경에, 정말 우리가 개선이 돼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이렇게 지방을 다니다 보면 각종 쓰레기도 그냥 막 여기저기 버려져 있고 산에도 산림도 훼손되고 나무 같은 것도 한 번 키우려면 보통 100년씩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구 자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다 환경파괴의 일환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앞장서야 되지 않나 이런 부탁을 하면서 질의 마칠게요.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주 의원님 보충설명입니까?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께서 지금 아황산가스와 일산화탄소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셨는데 이 부분이 이번 조례에 있었던 게 아니고 그전부터 강화돼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변경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보전이라는 용어가 빠지는 이유가 뭐죠? 이게 빠졌을 때 어떻게 변하는 건지.
이번에 당초에는 환경보전계획이었는데 환경계획으로 바뀐 이유가 상위법에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환경계획으로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상위법에 준해서 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들어갔을 때하고 빠졌을 때하고 어떻게 틀려지냐는 거죠. 그냥 단순히 용어의 문제냐 아니면 보전이라는 단어가 빠졌으니까 어떻게 변화되는지, 조례의 근간이 보전이라는 단어가 빠짐으로 해서 어떻게 이게 변화가 되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큰 차이는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단순하게 용어 자체 명칭만 변경했고 기존에 있는 환경보전 관련 계획이라든가 미래비전 그런 부분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게 단어에 따라서 내용 자체가 뭔가 의미를 담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이게 단순히 용어만 변경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고요. 또 우리는 지금 인터넷상으로 시민들이 보고 있잖아요. 단순히 용어만 바꿨다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용어를 바꾸게 된 큰 틀에서 취지를 말씀드리면…….
그것 용어 하나 바꾸려고 조례를 바꾼다는 거예요?
환경 시대 변화 전망뿐만 아니라 미래의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을 대응하고 환경정책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환경계획으로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서 명칭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지금 환경 그러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환경은 일반 대기에 대한 환경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환경이라는 게 우리의 가장 밀접한 생활하고 관계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재개발ㆍ재건축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일조권 침해라든가 전파방해, 빌딩에 대한 풍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이게 환경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여기 포함돼 있는 거죠?
이 조례에도 이 내용이 포함돼 있는 거죠?
일조권 그런 부분은 여기 조례는 그런 상세한 내용까지는 포함은 안 돼 있고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이게 환경하고 관련돼 있는 건데…….
여기에는 전 분야, 대기라든가 소음이라든가 그런 포괄적인 내용은 포함돼 있는데 일조권 부분은 저희 환경보다는 건축 인허가 부분에서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환경이, 사실 일조권도 환경의 영향이 있거든요.
당연히 있는데요. 그 부분은 환경 관련법으로 일조권을 규제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
그래서 그것은 건폐율이라든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그런 것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층수를 제한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건축심의라든가 이럴 때에 환경보전, 이게 지금 환경계획이 들어가죠?
환경계획 들어가요, 재개발ㆍ재건축 심의에?
지금 기본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개발이라든가 재건축할 때는 영향평가라든가 일정 부분 환경부서하고 협의를 진행을 합니다.
하고 있어요?
그것 심의에 들어가냐고요.
심의에 도시개발…….
심의에 반영이 되냐고요.
심의에,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협의할 때 이러이러한 사항은 반영을 해 달라. 예를 들면 재개발ㆍ재건축 같은 경우는 인근 지역과의 공사 시에 발생하는 소음이라든가 분진이라든가 진동 그런 걸로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사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이것하고 조금 틀린 얘기지만 우리 일반시민들이 지금 이런 환경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로부터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례가 이렇게 발의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잘했다, 임동주 위원장님이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조례가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피해사례를 엄격한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개발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것을 이 기준에 적용해서 엄격하게 제한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개발사업자들은 일단 해놓고 그 다음에 가면 이미 빌딩은 올라갔으니까 이것을 마무리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그 주변이 환경피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앞으로 좀 더 효력이 잘 발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잘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뭐 지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앞으로 일반 임야라든가 이런 환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해 있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관리감독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건축법에도 좀 적용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노태손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향후에 저희도 장기 과제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 연계하는 부분까지 검토해서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환경 기본 조례를 시기적절하게 이렇게 발의해 주신 임동주 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환경국에서도 대기환경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 항목이 어디에 속하는 건지는 확실치 않지만 악취 같은 경우에 빈번하게 발생을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이에요. 그 악취는 어디에 속합니까, 8개 항목 중에?
지금 악취는 악취관리법이 있어 가지고 별도로 관련법에 의해서 제재를 하고 있고요. 지금 금방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인천 같은 경우는 악취민원이 사실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악취발생 사업장이 한 대략 27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각 사업장별로 악취배출 실태를 조사하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악취종합상황실 같은 것을 구축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안가지역들이 발전소도 있고 여러 가지 폐기물, 환경 관련 업체들도 많고 또 물류단지를 비롯해서 이쪽에서 가끔 악취가 나오고 하는데요.
신경을 많이 쓰신다니까 수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조례를 보면 한 가지 아쉬운 게 아황산가스하고 일산화탄소 두 가지만 대기환경기준을 상향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초미세먼지가 더 심각하다고 들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별로 없어요. 제가 인천광역시 대기환경기준 같은 것을 보면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에 환경정보시스템이 있죠?
환경정보시스템에서 매일같이 발표를 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런 부분들은 80군데 뭐 이렇게 거점들이 있는데 넘는 것을 못 봤어요. 다만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대기환경기준보다 높아요.
맞습니다.
초미세먼지가 15㎛ 이하여야 된다는데 제가 지금도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정보시스템에 보면 많은 곳이 16, 17, 18 계속 높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를 더 강화해서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들은 어떻게 세우고 있나 그러면 답변을 한번 해 보시죠.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셨듯이 초미세먼지는 우리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국가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특단적인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초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상시대책하고 계절관리제, 비상저감조치 크게 3단계로 나눠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상시대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평상시에 저희들이 미세먼저 저감을 위해서 도로 물청소라든가 건설공사장 사업장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을, 한 칠십몇 개 대책을 파트별로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계절관리제라는 것은 뭐냐 하면 12월부터 3월까지가 미세먼지가 가장 높은 계절입니다. 그래서 그 계절에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라든가 발전소 상한제를 하기 위해서 영흥화력발전소 같은 경우 20% 감축 운행 그 정도를 또 시행하고 있고요.
또 비상저감조치라는 것은 미세먼지가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비상저감조치를 해 가지고 차량2부제, 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조업 단축, 그것 비례해 가지고 공사장 사업 중지 그런 특단의 대책을 해 가지고 미세먼지로 인해서 시민들의 건강에 위해되지 않도록 지금 단계별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에 있는 지자체들이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시범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우리 인천시에서도 계절관리, 특히 겨울철에 이런 시범사업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환경정보시스템에 보면 기준치들이 있잖아요. 기준치가 넘는 것들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좀 해 주셔 가지고 시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희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업들이 너무 강화되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시에서 대기배출시설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방지시설을 개선하거나 새로 설치하면 90% 이상 지원을 해 줍니다. 2000년도에는 10억이 조금 안 되는 예산이었는데 올해는 얼마나 됐습니까?
이 부분은 중소기업 방지시설 대책 부분은 환경부에서 ’19년도에 미세먼지로 인해 가지고 국가재난 수준이었기 때문에 지금 금방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중소사업장에 대해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90%를 국가가 50, 지방이 40 해서 자부담 10%로 해 가지고 지금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금년에 예산이 지금 국ㆍ시비 합쳐 가지고 160억 정도, 전년도가 한 200억 정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막?
네, 굉장히 막 늘어나 가지고 그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중소사업장들이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을 많이 완비를 해 가지고 많이 상태가 좋아지는, 여건이 많이 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기업들이 어려워 가지고 방지시설 투자에 굉장히 소극적이었는데 국ㆍ시비를 지원해 줘서 적극적으로 방지시설 개선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만 해 줄 게 아니라 앞으로는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시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환경관리 우수기업들을 공모를 하잖아요. 올해는 언제 공모했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우수기업들을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기준 요건을 갖추면 우수기업으로 선정을 하고요. 우수기업으로 선정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 특혜를 줍니다. 특혜라는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사업장별로 정기점검을 의무적으로 1년에 한두 번 이상은 정기점검을 해야 되는데 정기점검 면제라든가 그런 정도로 해 가지고 일정 부분 혜택을 줘 가지고 우수기업으로 많이 선정ㆍ관리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를 잘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좀 늘려서 인천시가 좀 깨끗한, 대기환경이 좋은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좀 많이 해 주셔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또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시범사업 그런 부분,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타시ㆍ도라든가 또 우수사례 같은 것 있으면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데이터를 좀 뽑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동주 의원 대표발의)(임동주ㆍ고존수ㆍ안병배ㆍ노태손ㆍ김병기ㆍ유세움ㆍ이용범ㆍ김성수ㆍ이병래 의원 발의)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동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동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서 인천광역시 환경계획의 명칭을 변경하였고 제8조에서 간사와 서기의 직책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4조제1호는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 및 시행으로 환경보전계획의 명칭이 환경계획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이고 안 제8조제2항은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간사와 서기의 직책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현행 조례에서 환경정책위원회의 간사를 맡도록 되어 있는 환경정책과장 등이 2020년 6월 시 조직개편으로 존재하지 않아 이를 바로잡고자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사항이며 개정안에 부서명이 포함되지 않은 업무담당 부서장의 형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입법형태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유훈수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동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라 환경보건계획을 환경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환경정책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간사와 서기 직책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의 개정조례안 발의 취지에 동의하며 본 개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앞으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임동주 의원님과 환경국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보전계획의 일환으로 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이 나온 것, 연계성이 있는 거죠?
네, 연계성이 있습니다.
연계성이 있는 거고 여기 보면 간사와 서기의 직책명칭 변경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상위법상에 나온 겁니까?
간사와 서기는 과거에는 무슨 무슨 과장으로 했었는데요. 조직개편 하다 보면 명칭이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담당과장, 담당사무관이라든가 그렇게 명칭을 나중에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되려고 그렇게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직책이 간사와 서기로 돼 있죠?
네, 간사와 서기입니다.
그러면 간사와 서기도 현재 우리 집행부 저기로 돼 있나요?
네, 담당과장이 간사고 담당사무관이 서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간사의 직책이 어떻게 돼요? 그냥 간사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노태손 위원님 거기에 좀 읽어보시고 간사하고 서기하고…….
아니, 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국의 직책이 변경됨에 따라서 같이 바뀐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 지금 간사와 서기가 현재 있는 직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도 환경정책과장…….
지금 기존 조례에는 간사는 환경정책과장, 서기는 담당사무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무관으로 되어 있는 거죠?
내가 그걸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밖에 있는 거냐, 안에 있는 거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집행부에…….
집행부 안에 있는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지하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재상 의원 대표발의)(윤재상ㆍ안병배ㆍ조광휘ㆍ김병기ㆍ서정호ㆍ정창규ㆍ김진규ㆍ전재운 의원 발의)

(11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지하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재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지하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정비하고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제2조에서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ㆍ변경에 따른 고시내용 및 사후 조치사항 등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였고 제3조에서는 주민의 의견청취에 따른 필요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비상설기구인 지하수관리위원회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의 중복규정 및 저촉사항, 군ㆍ구 규정사무를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인천광역시 지하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는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변경 시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11조까지는 관할구역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및 협의,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등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인천광역시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위촉해제, 간사와 서기의 임명, 수당과 여비의 지급,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등 관련 법률 및 자치법규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구성원이 시의원, 대학 조교수, 법률전문가, 변호사,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로 구성되는 만큼 각계각층에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어 분야별 다양한 의견과 지역실정을 반영하는 실질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내용 중 첫째 상위법령에 중복 규정되어 있는 사항, 둘째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셋째 상위법령에 군ㆍ구 사무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하는 등 해당 조례의 원활한 시행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시 집행부서에서는 본 조례의 개정을 발판삼아 공적자원인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주민들이 양질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하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유훈수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재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지하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ㆍ변경에 따른 고시내용 등 상위법령과 중복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지하수보전구역 지정ㆍ변경 시 주민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과 지하수관리위원회 회의개최 요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윤재상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윤재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ㆍ보전이 되어 양질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윤재상 의원님과 환경국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상위법령인 지하수법 및 동법 시행령 입법취지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우리 윤재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쭉 살펴보니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시의원이라든가 대학 조교수 이상, 법률전문가, 변호사,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구성되는 만큼 각 층의 다양한 의견도 청취할 수 있고 해서 지역실정을 반영하는 실질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게 참 잘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공적자원인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양질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관리할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지금 지하수 자원이 무한하지는 않습니다. 한정적이고 하기 때문에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한 지하수가 오염되면 확산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오염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써야 되고 그래서 필요에 따르면 지하수보전구역을 설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 시에서는 특별하게 지하수 보전ㆍ관리는 지정한 데는 없고요.
문제는 폐공으로 인해 가지고 지하수가 오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폐공 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별하게 지금 신경을 쓰고 있고 폐공 찾기 운동을 해서 현재까지 많이 실적을 내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사실상 주변환경을 잘 보전하고 때로는 감시요원이 필요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지하수 자체에 오염되지 않도록 중요한 부위, 부분은 지켜나가는 그런 어떠한 상황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하수 한 100여 군데를 해서 1년에 수질검사하고 수위라든가 그런 부분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 가지고 현재까지 특별하게 지하수 수위가 낮아졌다든가 또 오염됐다든가 그런 사항은 발견이 안 됐고요.
금방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님께서 감시요원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은 감시요원이 있어 가지고 다 관리를 하면 체계적이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또 그런 제약이 있어 가지고 일단은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각 구ㆍ군에 지하수 관리현황, 대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ㆍ군에서 지하 폐공을 관리하는 관리운영자에게 홍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지하수가 오염이 안 되게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지하수 폐공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오염이 심각하다면 감시요원을 고용해서라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양질의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지하수를 보면 도심보다는 섬이라든가 농가 이런 데 많이 쓰고 있는데 2조3항에 보면 지하수의 수질기준 항목별 측정치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규칙이나 이런 데 정해져 있나요?
저희들이 먹는물관리법에 있어서 용도별로 검사항목 및 주기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수질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질검사하는 주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음용수는 몇 년 주기입니까?
지금 먹는물 같은 경우에는 양수능력이 30t 이상이면 2년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고요. 30t 미만은 3년에 한 번씩, 대부분 공업용수라든가 농업용수는 검사주기가 3년입니다. 3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도 수질검사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네, 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의무적으로요?
그런 부분은 우리 지하수법에 따르는 겁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규칙이라든가 시에서 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먹는물관리법에서 검사주기라든가 그런 부분이…….
농업용수 같은 경우는 먹는물관리법에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지하수법에 검사주기하고 항목, 수질기준 그런 부분이, 죄송합니다.
거기에 정해져 있는 것을 인천시에서는 조례에 정해 놓지 않고 법에 그냥 준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법에 딱 그런 정확한 검사주기라든가 항목,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로 표기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법에 준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지하수가 많이 오염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음용수로는 안 하겠지만 농업용수나 공업용수 이런 부분들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용수 같은 것은 거기서 재배하는 작물들을 우리가 먹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수질기준에 맞게, 또 3년이라고 그랬죠?
네, 검사주기가 3년입니다.
꼭 검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지하수 오염 방지안도 이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하수가 우리 도심에서는 음용수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 상황이고 섬에서는 음용수로…….
일부 음용수로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용하는 거고.
강화도는 거의 대부분 상수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지 않죠. 일부는 또 사용하는 데가 있을 것 같아요, 강화도는.
맞습니다.
섬하고 도심하고 좀…….
상수도 미보급…….
윤재상 의원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부락이 180부락 정도 됩니다.
180부락?
그리고 나머지 부락들은 지하수?
그러니까 광역상수도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또 광역상수도하고 마을상수도하고 겸해서 쓰는 그런 가구가 많이 있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부락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지하수는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다가 광역상수도가 투입되면서 폐공 처리 안 하고 지하수를 이용해서 농사용으로 전환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 그러니까 지하수를 퍼서 사용할 수 있는 우물들이 사용을 계속하게 되면 수질이 유지가 되는데 사용하지 않고 덮어두기 시작하면 그때부터가 오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폐공 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가 돼야지 사용하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뚜껑 열어놓고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지하 밑바닥에 있는 그런 지하가 오염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기준을 정확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나, 사용하나 이런 부분들을 좀 기준을 둬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도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지하수 관리기준은 지하수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에 준용해서 저희들이 각 구ㆍ군에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금방 김희철 위원님 말씀하신 관리기준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어서 조례에는…….
아무튼 지하하고 연결되는 통로가 우물이다 보니까 관정에 대해서 정확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재상 의원님께서 요즘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뭄 등 물 부족 현상이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 조례를 만든 것에 대해서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에 보면 지하수 개발ㆍ관리에서 우리 시장의 책무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원래 이게 시장의 책무가 저희 조례에는 들어가 있나요?
시장의 책무는 조례에 없습니다.
다른 시ㆍ도를 보니까 도시자의 책무 해 가지고 이렇게 직접 관리를 그러니까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할 필요가 있고요.
이게 지금 지하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계속되는 문제예요. 가뭄에다가 이것으로 인해서 또 피해 보는 부분들이, 환경에 피해 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 조례를 토대로 해서 전문인력에 대한 양성도 좀 필요하다, 단순히 그러는 게 아니고. 그리고 위원회도 지금 설치되는 거잖아요?
네, 위원회도 설치…….
위원회 설치는 사실 법령에 의해서 이게 형식적으로 만들어지지 말고 정말 전문가들, 물에 관련된 지하수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들어와서 정말 심각한 물 부족에 대한 것 또 오염된 지하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 향후 계획이 있어요?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할 때 관련 교수라든가 전문가들 해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지하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것하고 관련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전문가를 좀 양성을 해서 직접적으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냥 위원회에서 한 번 회의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전문가들이 직접적으로 이것 지하수를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양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특히 지금 도서지방, 섬 같은 경우는 사실 지하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전문인력이 배치돼서 계속적인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여기 조문 조례안 위원회의 구성 5조를 한번 보시면 거기 보면 위원 중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그 다음에 2호에도 “학교에서 수리지질학, 응용지질학, 수문학, 환경공학” 여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학 또는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또 3호도 “수리지질, 응용지질, 수문, 환경” 위에 2호하고 똑같아요. “공학, 경제학 또는 법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호하고 3호가 똑같은 의견들인데 뭐 하러 이렇게 중복을 해서 위원을 선임하도록 해 놨죠?
2호나 3호나 똑같은데 하나만 해 놔도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4호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여기서 또 “법률학 조교수” 이렇게 법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해 놨으면 대체 4호에 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복해서 계속 이런 사람을 이렇게 나열을 해 놓는 게 법률로써 하나의 항목을 딱딱 의미 축약을 해서 해 놓으시면 되지 이렇게 여러 개를 나열을 해 놓으신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 부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문구상으로는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들의 의도는 뭐였냐면 2번에 있는 고등교육법 해 가지고 법률학 조교수 부분은 대학교수를 염두에 둬 가지고 넣은 거고요. 3호에 보면 수리지질, 응용지질 이 부분은 수자원공사라든가 지하수협회 그쪽에 보면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분들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구분을 해서 다양한 교수하고 실제 실무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분화시켜 놓은 겁니다.
그게 그렇게 꼭 구분을 해서 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하나만 2호와 3호를 합쳐 가지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해 버려도 되지 교육법에 의해서 꼭 조교수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왜냐하면 수리지질ㆍ응용지질ㆍ수문ㆍ환경ㆍ경제학ㆍ법률 풍부한 사람 하면 다 모든 것을 포함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면 조교수라든가 학교에 있는 사람들도 쓸 수가 있고 그렇지, 내가 보면 2호 같은 경우는 3호가 존재하는 한 사족에 불과하다 그런 생각인데 2호는 빼버렸으면 좋겠거든요, 국장님.
2호를 뺀다면 3호에다가 교수 부분을 좀 언급해서 자구수정해서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에 조교수 이상 하고 그 다음 풍부한 사람 이렇게 해 버리면 다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지.
그것은 자구수정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계속 나열을 해 놓으니까 법률에 의미가, 법률이라는 것은 의미심장하게 딱딱 몇 가지 사항을 정해 놓으면 되지 개별적인 것 하나하나까지 다 법으로 규정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게 2호, 3호가 계속 나열되니까 좀 보기가 안 좋다 그래서 한 가지로 통일해버리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우리 발의하신 윤재상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집행부에서 조정하시는 것도, 운영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운영하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워낙 세분화하다 보니까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 자구수정을 해서 하나 2호하고 3호를…….
하나로 항으로 묶어서 두 개를 포괄할 수 있는 단어를 좀 넣어서 해버리면 되지 않겠나, 계속 나열을 해 놓는 것보다는.
하여튼 그 부분은 잠깐 문구를 수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해도 운영하는 데는…….
전혀 문제없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한 자격요건을 명시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하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ㆍ응답시간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명확한 규정을 하기 위해 제5조제2항의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지하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지하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종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하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노태손 의원 대표발의)(노태손ㆍ고존수ㆍ민경서ㆍ조선희ㆍ김성준ㆍ손민호ㆍ유세움ㆍ김병기ㆍ임동주ㆍ윤재상ㆍ서정호ㆍ김진규ㆍ이오상ㆍ박종혁ㆍ이용범 의원 발의)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노태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환경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지자체의 보건환경 역할이 강화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신설 업무 및 위임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와 제3조에서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 제10조에서는 건강영향권의 청원 및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기존의 환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였으며 또한 제11조에서는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 주도의 환경보건정책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태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인천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보건법의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시장이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에 대한 환경보건 관리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신설된 업무 및 위임된 사항 등에 대한 시 조례를 제정하여 환경보건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사항입니다.
안 제1조에는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는 환경보건법 제6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의 환경보건종합계획에 따른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는 환경보건법 제10조의2에 따라 지역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설치,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법 제10조의2에서 지역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이미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4항에서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환경보건법 제17조에 따라 국민이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에게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면서 관련 조례를 규정하는 것으로 법령 개정 이전에는 환경부장관에게만 청원할 수 있었던 것을 법령 개정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원할 수 있도록 확대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개정된 환경보건법 제17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두 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이해당사자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청원 처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의 특수한 경우에만 청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시장이 관할구역 내의 청원을 전적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 개정에 따라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ㆍ시행,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시민의 청원 조사를 위한 지역건강영향조사반 구성과 조사업무 및 대책마련 등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건 책임 역할이 강화된바 신설 업무 및 위임사항 등을 추진하기 위한 시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2조는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조사ㆍ연구ㆍ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이는 시의 책무를 분담하고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부 주도로 추진되던 환경보건정책 업무가 지방으로 이관됨에 따라 신규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 혹은 조직부족 문제는 없는지 정부 지원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등의 집행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건강영향조사비 5억원, 사후관리비 6억원을 매년 연간 소요비용으로 추계한바 예산집행계획에 대한 설명과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 지원비 연간 4억 5000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환경보건법 제15조제5항에서는 건강영향조사비의 예산 지원, 같은 법 제17조의2제5항에서는 건강영향조사에 따른 사후관리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시 집행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유훈수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보건법 개정으로 환경보건 업무가 시ㆍ도로 이관됨에 따라 신설되거나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신설되거나 위임된 환경보건 업무의 수행을 위해 환경부 등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인력충원 및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조직보강을 위해 시 조직 관련 부서와도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환경보건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노태손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노태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본 조례안이 가결되어 인천광역시 환경보건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노태손 의원님과 환경국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질의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중요한 의회 보고를 할 때 국장님이 보고하시는데 그렇게 뒤에서 잠이나 자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지금? 잠 좀 자지 마시고 똑바로 보세요, 국장님 앞에서 보고하시는데.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노태손 의원님 수고가 많으셨고요.
저는 안 제12조를 보면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서 조사를 하고 연구ㆍ교육하는 기관ㆍ단체에 재정지원이 조례로써 필요로 하는 경비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례에 예산이 편성될 때는 많은 생각과 고충도 필요로, 수반되는 건데 지금 정부 주도로 추진되었던 환경보건정책 업무가 지방으로 이관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신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력도 저기하고 조직 이런 부족한 문제가 없는지 또 여기 조직의 부족한 문제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 환경보건법에서 중앙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오면서 많은 인력이 필요할 걸로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조직부서하고 환경부까지 같이 연계해서 행자부를 통해서 각 시ㆍ도 인원 증원 부분하고 저희 인천시 자체에서는 조직부서에다가 한 10명 정도를 증원하는 걸로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조직부서에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업무를 300만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조직이 보강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건강영향조사비가 5억원이 필요로 하고 사후관리비 6억원이 매년 연간 소요비용으로 추계가 되는데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산추계에다가 영향조사하고 사후관리 비용하고 권역형 보건센터 지원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인천지역이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돼 가지고 대학이라든가 연구기관을 지정을 하면 되는데요.
만약에 센터가 지정이 돼 가지고 가동을 한다면 건강영향조사하고 사후관리 비용이 중복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센터가 지정되면 거기다 위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 부분은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지원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시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번에 국가에서 사무를 지방으로 위임해 주면서 국비지원 부분은 환경부에서 약속을 했고 당연히 권역형 보건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50%, 시비가 25%, 자부담 25% 해 가지고 그런 매칭비율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권역별 환경보건센터 운영 지원비가 국가하고 시하고 자부담하고 해서 매칭이 이뤄져서 문제가 없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환경 기본 조례,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관련된 조례를 이렇게 통과를 시켰는데 네 번째가 환경보건 조례거든요. 그래서 저희 인천시 환경국에서 보건 관련된 이런 업무 부분을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것에 관련된 조직도 구성이 돼야 될 거고 예산도 수반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보건 관련된 부분은 다른 부서나 다른 위원회에서 업무적으로 조금 그쪽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환경국에서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중복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요, 이것 우리 환경국 소관 업무로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건지.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보건 쪽은 사실 저희보다는 다른 분야가 더 전문성이 있는 것은 확실한데 이 부분의 취지는 뭐냐 하면 환경오염 유발인자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의 건강이 악화됐을 때 조치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질병하고 전염병하고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치유를 하려면 환경오염 유발인자 그것에 대한 조치가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환경국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은 조사라든가 나중에 대책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반이라든가 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그런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조사반을 하기 때문에 업무수행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건강 관련된 그런 부분들 지원하는 아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던데.
아무튼 우리 환경국에서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해도 중복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네, 중복 부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질병하고 전염병 부분은 보건당국에서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 부분이기 때문에 원인하고 대책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환경국에서 해도 전혀 문제없고요.
보건위원회하고 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 앞으로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하면 그런 쪽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진단이라든가 관련 연구기관, 센터에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업무수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및 제274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실시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상임위원회에 참석해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유훈수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15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1일 차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출석공무원
(환경국)
국장 유훈수
환경기후정책과장 송현애
생활환경과장 서용성
수질환경과장 민경석
○ 속기공무원
서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