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인천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보건법의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시장이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에 대한 환경보건 관리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신설된 업무 및 위임된 사항 등에 대한 시 조례를 제정하여 환경보건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사항입니다.
안 제1조에는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는 환경보건법 제6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의 환경보건종합계획에 따른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는 환경보건법 제10조의2에 따라 지역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설치,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법 제10조의2에서 지역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이미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4항에서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환경보건법 제17조에 따라 국민이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에게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면서 관련 조례를 규정하는 것으로 법령 개정 이전에는 환경부장관에게만 청원할 수 있었던 것을 법령 개정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원할 수 있도록 확대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개정된 환경보건법 제17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두 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이해당사자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청원 처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의 특수한 경우에만 청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시장이 관할구역 내의 청원을 전적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 개정에 따라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ㆍ시행,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시민의 청원 조사를 위한 지역건강영향조사반 구성과 조사업무 및 대책마련 등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건 책임 역할이 강화된바 신설 업무 및 위임사항 등을 추진하기 위한 시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2조는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조사ㆍ연구ㆍ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이는 시의 책무를 분담하고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부 주도로 추진되던 환경보건정책 업무가 지방으로 이관됨에 따라 신규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 혹은 조직부족 문제는 없는지 정부 지원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등의 집행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건강영향조사비 5억원, 사후관리비 6억원을 매년 연간 소요비용으로 추계한바 예산집행계획에 대한 설명과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 지원비 연간 4억 5000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환경보건법 제15조제5항에서는 건강영향조사비의 예산 지원, 같은 법 제17조의2제5항에서는 건강영향조사에 따른 사후관리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시 집행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