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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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보건복지국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2. 제3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 보장계획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3.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 4.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안 5.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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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5월 15일 (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2. 제3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3. 제6기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
4.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안
5.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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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또 우리 위원 여러분 그동안 선거에 임하여 주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 지나갔고 다시 또 시정에 매진해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2항 제3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제3항 제6기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 제4항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1. 2017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는 2017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사업 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 등을 개선ㆍ보완하고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주요 시책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박판순 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박판순입니다.
시정발전과 300만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황흥구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소속 간부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성 사회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태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최충헌 보훈다문화봉사과장입니다.
김혜경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최장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천정묵 위생안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보시겠습니다.
보건복지국은 6개 과, 25팀, 총 1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 사항입니다.
시 전체 예산 8조 3,167억원 중에서 보건복지국 예산은 9,955억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1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66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쪽 위원회 현황 또 8쪽 부서별 주요사무,
9쪽 기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현황은 25건이 되겠습니다.
7,544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성한 날짜 4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주요예산사업의 41.4%인 3,122억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보건복지국 예산은 대부분 국비와 시비를 매칭한 보조금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월별ㆍ분기별 계획에 따라서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부터 24쪽, 먼저 사회복지정책과 업무 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책자 20쪽 인천복지재단 설립 추진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복지욕구를 충족하고 또 사회복지 환경변화에 따른 복지사업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인천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 사회복지단체 또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대시민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 TF팀을 구성ㆍ운영하고 있고 인천복지정책센터 연구과제 수행 등을 통해서 복지재단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대시민토론회 또 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2018년도 상반기 중에 복지재단이 설립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발굴 안정적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으로 저소득가정에 대해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또 현행법과 제도로는 지원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긴급복지 및 SOS복지안전벨트 사업 추진을 통해 저소득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기초생활급여 지원, 정부양곡 할인지원 또 긴급복지 지원,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지원 등을 통해서 총사업비 2,691억원 5,200만원 중에서 1,083억 2,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근로빈곤층 고용ㆍ복지지원을 통한 자활촉진에 대한 내용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을 통해서 복지와 고용을 연계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사업, 희망잡(Job)아 프로젝트 사업 또 희망ㆍ내일키움 통장 등을 통해서 총사업비 316억 8,200만원 중에서 200억 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쪽 되겠습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에 대한 내용으로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회복지관 운영과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또 복지포털 행복나눔 인천,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을 통해서 총사업비 283억 2,200만원 중에서 122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지역공동체 중심의 시민참여형 민관협력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여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빠르게 대응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되겠습니다.
대학생과 함께하는 현장복지 설계에 대한 내용으로 인천복지의 청년 참여로 복지관심도를 제고하고 또 대학생의 소득과 연계된 보충적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시 관내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복지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4개 대학 사회복지학과장을 대상으로 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고 향후 참여대학 대학생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협력 MOU도 체결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 3억 5,000만원 중에서 2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부터 31쪽, 장애인복지과 업무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장애인 맞춤형 자세유지기구 보급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 시만의 자체 개발 특색사업으로 기존 센터 내방을 통해서 신청했던 사업을 특수차량을 구입하고 또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를 확대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 말 현재 96명의 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 또 학습용 의자 등을 제작ㆍ보급했습니다.
총사업비 5억 6,100만원 중에서 2억 6,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쪽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ㆍ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또 피해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 민간위탁 선정심사를 통해서 위탁기관이 선정되었고 남구 주안동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 리모델링 중이고 향후 위탁협약서를 체결하고 직원 공개 채용을 통해서 2017년도 상반기에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건립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지적욕구를 충족하고 지식정보체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을 건립ㆍ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난 4월에 착공을 하고 11월에 개관 목표로 공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확보예산 21억만으로는 사실상 내부 시설물을 설치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추가예산을 필요로 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에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부족한 사업비를 편성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으로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되겠습니다.
I can do 장애인 양질의 일자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 유형별 5개 분야, 552명 일자리를 발굴ㆍ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51억 200만원 중에서 25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장애인의 인턴제 시행이라든가 또 바리스타 자격 취득 및 카페 설치 등을 통해서 장애인의 직업참여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데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장애인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 또 소득을 통해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29개 시설의 854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9억 5,500만원 중에 23억 7,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쪽 되겠습니다.
장애 가족돌봄 휴식지원 사업으로 인천형 공감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무상 차량을 제공해서 장애인과 또 그의 가족, 친구들이 함께 공감여행을 하는 것과 장애인 가족에게 정서적ㆍ심리적 휴식을 위한 테마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 중 3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월 말 기준으로 공감여행은 101명에게 지원했고 또 가족돌봄 휴식사업은 380명에게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쪽부터 36쪽까지 보훈다문화봉사과 업무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쪽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을 위해서 9개의 군ㆍ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합교육과 방문교육 또 상담, 자녀 언어발달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총사업비 23억 1,700만원 중에서 9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인천 외국인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대한 건으로 지난해 센터를 설치한 후에 종합상담데스크를 운영하고 또 한국어교육과 외국인 주민 대상 전통문화체험행사 또 외국인주민자녀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연대감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억 4,100만원 중에서 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서 외국인주민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보훈회관 기능보강사업 추진상황으로 보훈회관 방수 및 리모델링을 통해서 보훈가족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억 8,000원을 확보하였으며 5월 중에 착공해서 10월 중에 준공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 재능나눔을 통한 사랑의 집 고치기 추진사업으로 자원봉사자와 기업, 단체 등 재능기부를 통해서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 말 현재 집 고치기 45가구, 만능수리공 35가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총사업비 5억 3,000만원 중에서 7,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전개해서 나눔 문화가 확산되고 또 소외계층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8쪽부터 42쪽까지 보건정책과 업무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수요자 중심의 공공보건의료 추진사업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과 공공보건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ㆍ장비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80억 9,300만원 중에서 28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료 취약계층인 강화와 옹진 보건기관에 대한 시설 및 장비를 개선하였고 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도서지역에 대한 무료진료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39쪽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응급의료 대응시스템 구축에 대한 내용으로 응급의료기관 운영 및 취약지 응급의료체계 강화 등을 통해 선진응급의료 대응시스템을 구축코자 합니다.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및 권역별 재난의료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총사업비 59억 2,600만원 중에서 12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되겠습니다.
시민과 밀착한 틈새 없는 감염병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조기발견 및 철저한 예방관리를 통해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어린이 국가예방 접종사업 또 결핵관리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302억 9,300만원 중에서 81억 5,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 검진 및 노인과 어린이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통해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되겠습니다.
감염병 대응 기능 강화로 청정인천 유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감시ㆍ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또 신종ㆍ급성 감염병 전파방지 대응체계를 운영해서 청정인천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간 국가지정 음압 입원치료 병상 운영 및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을 운영하고 해외유입 감염병 추적 관리 등을 통해서 감염병 확산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5억 7,200만원 중에서 3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해서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9만 103명의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 요양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총사업비 3,333억 1,400만원 중에서 1,379억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4쪽부터 46쪽, 건강증진과 업무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쪽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으로 시민 건강수준 향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여건을 반영한 건강생활실천 사업을 통해서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8억 7,900만원 중에서 34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증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건강도시 인천을 조성해 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되겠습니다.
정신건강 관리 강화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내용으로 정신ㆍ치매 조기발견 및 대상자별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의 제공을 통해서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추진하는 내용으로 인천형 공감복지 사업인 서해5도 마음건강 사업과 두뇌톡톡 뇌 건강학교 건립 사업 또 호국보훈가족 심리지원 사업 등을 통해 인천시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14억 8,000만원 중에서 65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취약계층 건강관리체계 강화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검진과 또 의료비 지원을 통해서 경제적 부담 해소와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6억 300만원 중에서 23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서해5도 고혈압ㆍ당뇨병 합병증 예방사업 및 저소득층 성인 및 소아 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서 취약계층이 질병으로 인해 사회적 소외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8쪽, 위생안전과 업무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쪽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영양사 고용의무 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의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해서 안전급식 지원을 위해 설치된 통합센터로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에 급식관리와 현장방문 또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30억 중에서 15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49쪽 되겠습니다.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소비자에게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안전 선진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 식품안전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애 주기별 전문 영양 상담 또 식생활 안전관리 교육, 체험전시관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억 2,000만원 중에서 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박판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보고하실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아주 신선한 초여름이죠?
아주 옷깃에서부터 여름 냄새가 이제 물씬 또 나는 것 같은데 엊그제 토요일날은 제4차 치매 극복 건강대행사가 있었죠?
이게 전국행사였었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성공리에 마치고 많은 시민들이 와서 관심을 높이고 그랬는데 본 위원도 가서 축사도 했는데 국장님은 뭐 선약이 있어 가지고 불가피 참석 못 했죠?
네, 다른 행사가 좀 있었습니다.
엄청 바쁘시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이상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선행되어야 될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신생아들, 태어나는 신생아들의 복지부터 생을 마감하는 황혼기에 계신 노인들에 대한 이런 관심과 사회복지가 잘 정립되어 있는 나라가 이상적인 도시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분들의 치매환경을 미연에 극복하고 방지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인천광역시에서도 그런 사업을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멋과 향이 있었어요.
이것은 칭찬도 중요하지만 칭찬보다 그 이면에 해야 될 게 많은데 여기 보니까 지난 번에 몇 페이지입니까.
45페이지 보면 두뇌톡톡 뇌 건강학교 건립준비위원회 이런 것은 보니까 위원회도 개최를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뇌 문제로 인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본 위원도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다른 분도 아닌 어머니께서 치매로 인한, 결국에는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런 발상은 어떻게 그렇게 두뇌톡톡 해서 전 단계에 있거나 이상징후가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미연에 방지도 하고 대책도 수립하고 가정복지서부터 사회복지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뭐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두뇌톡톡 학교가 어떤 건가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지금 현재 인천에 치매센터가 있습니다.
치매통합센터도 있고 치매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간보호시설에서 치매센터는 커버를 합니다.
그런데 치매센터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치매 사전단계가 오기 전에 미리 미연에 방지를 하고 그 다음에 뇌 건강을 보호해서 건강한 삶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뇌톡톡 치매안심마을을 저희가 될 수 있는 대로 구심지역에 만들어서 어르신들의 뇌 건강이 조금 더 건강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신체활동도 좀 늘리고 그 다음에 또 모여서 많은 손작업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치매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하에서 저희가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아주 상당히 획일적이고 신선한 그런 발상이세요.
그래서 이게 남구 구의원들하고 본 위원이 우리 박판순 국장님께서 기획한 내용의 위치와 장소도 가 봤고 작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산이 3억 8,000인가 세워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 봤더니 제가 가끔 운동도 하는 곳인데 주변 정서가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다니고 또 그 주변 분들만 해도 그곳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막상 이것을 만들게 되면 프로그램이나 어떤 활용가치나 방안이 확실히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예전 단계면 어떤 분들이 치매에 안심하겠습니까. 치매로부터는 뭐 자유로울 수 없죠.
그러면 이분들에 관한 자료 같은 것, 사전에 어디서 확보를 해서 진단도 하고 뭐 케어도 해 주고 경증이면 더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런 뭐 의료적으로나 약품으로나 아니면 정신적으로나 케어해 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저희가 광역치매센터가 있습니다. 인천시의 각 군ㆍ구에 치매센터가 있고 또 인천시에는 광역센터가 있고 치매통합센터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지역사회에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관리는 이제 좀 깊숙이 들어가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치매센터에서 보통 한 삼십여 분의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있고 또 주간보호시설에서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그렇지만 우리가 나갑니다.
출장을 나가서 그 지역사회의 건강관리를 하러 치매센터에서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통계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다 저희가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매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대개가 간호학과에서, 대학에 있는 간호학과가 주로 주축을 이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통계라든가 또 어르신들에 대한 사전인지조사라든가 거기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부분은 이미 전문화되고 또 그런 매뉴얼도 지금 현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만 만들어진다면 저희가 잘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자리에 좋은 시설,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그런 일, 인간이면 누구나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치매 이것을 극복하거나 미연에 예방,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는데 이것이 본 위원은 그 생각을 해 봤어요.
세종대왕께서는 한글을 창제하셨는데 세종대왕께서 꼭 하셨는지 그것은 의문이고 아마 모르긴 해도 좋은 고급스러운 직원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도 필요하고 실행을 하기 위한 의지도 상당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더 완벽하고 확실한, 완벽이야 완전할 수야 있겠습니까만 그러한 치매예방센터 톡톡 튀는 두뇌인가요, 두뇌톡톡인가 이런 학교를 잘 해서 이것이 이제 시범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전국에 어디 이런 사례가 있나요?
없습니다.
정부에서 치매 예방에 대한 것은 마을 건강 쪽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정부정책에도 좀 맞고 특히 우리 건강증진과의 치매담당자 또 담당 팀장님, 과장님께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감복지에도 넣어 가지고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꽤 많은 노력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박판순 국장님께서 성공적으로 이 사업을 시도해서 우리 인천광역시의 동서남북, 강화까지 정말 치매로부터 걱정하거나 고민하는 사람이 없을 만큼 확실한 이런 시설을 갖춰 주시고 이 모델이 인천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가 롤모델형 치매예방학교 톡톡 튀는 뇌 건강학교를 만들어서 정말 대한민국에 국위선양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
네, 알겠습니다.
거듭 당부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요.
시간을 한 3분만 더 쓰겠습니다.
3분만 더 쓸게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되지 않은데 우리가 보건복지국이 약 1조원 예산 되잖아요?
그 예산을 좀 더 잘 확보하든지 탄력 있게 운용을 해서 노인들, 노인 하면 노인과 노인 일자리정책 이쪽에만 하지 말고 연계해서 이분들이 정말 황혼기에 너무 힘들어서 실질적으로 생활비가 없어서 연탄을 못 때고 냉난방을 못 해요.
냉방은 그렇다 하더라도 전등 하나도 못 켜고 이러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의 일자리를 그분 연계되는 국ㆍ실ㆍ과 과장님들하고 협력 협의체를 만들어서라도 그 구도심의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공공근로사업 즉 치료사업이라고 하던 그런 일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은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것 지난번에도 한번 내가 얘기를 했을 건데 본 위원이 얘기한 그 부분이 뭐냐, 먹고 살만한 어른들은 원치도 않고 하시려고도 안 해요.
그러나 구도심에 계신 분들은 홀로 사시면 독거노인들이나 형편이 어려워서 리어카도 끌 수도 없고 이런 분들이 천천히 다니면서 공공근로, 쓰레기도 줍고 하면서 이삼십만원 되는 비용을 받아 쓰면, 벌어 쓰면 좋겠다는 거죠.
이것 수요와 공급을 한번 다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도록 정책을 펼치는 이게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아닐까 싶은데 한번…….
한번 종합적인 검토가 조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도 좀 한번 협의를 해 보고요.
그 다음에 긴급하게 정말로 이렇게 어려운 가정이 있다면 저희가 이번에 SOS복지안전벨트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급기준이 정부의 긴급 지원 복지보다 좀 완화된 기준입니다.
그래서 불편사항이 있으면 그런 쪽에서 우선 커버를 하고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노인 파트랑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인천복지재단 설립 잘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단계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발연 내에 인천 복지정책센터가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 설립했죠?
작년 말에 저희가, 작년 한 10월경에 했습니다.
활발하게 지금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복지재단과 관련된 사항들을 지금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ㆍ도의 복지재단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실태 그 다음에 현장조사 이런 것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저희 파트에서도 TF팀을 구성해서 복지재단의 향후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의견을 지금 현재 집결하고 있습니다.
사후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복지재단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7개 시ㆍ도에서 지금 복지재단 몇 개나 있습니까?
7개 정도 단체가 경기도, 서울 이런 식으로 해서 지방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단의 규모는 어느 정도 입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예산규모는 다 별도입니다, 출자ㆍ출연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그러면 인천시는 목표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도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모금을 우선으로 하지는 않고요. 재단의 기금부터 모금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좀 중복되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금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또 기능에서 어떤 중복되고 있는 염려되는 그런 여러 가지 안들을 지금 현재 다 인천에 저희가 만들어 놓은 복지재단 관련 준비 단계에서 다 검토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에 또 다른 재단이나 또 다른 법인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 이것도 우리 재단의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토론회도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5월달 내…….
아니, 지금 그것은 조금 저희가 이른 감이 있습니다.
준비단계를 조금 더 거쳐야 될 필요가 있어서 5월달에는 조금 어렵고요.
저희가 내부방침을 일단 정하는 방향설정을 한 후에 그 다음에 토론회 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의회와 좀 충분한 논의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기간제이기는 합니다만 한 명이 증원됐죠?
그전하고 후하고 어떻게 뭐 좀 변화된 모습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지난번에는 정규시간 이외에는 저희가 일할 수 없었는데 이용하는 시간대를 좀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조금 더 찾아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용이하게 저희가 시간대 조정도 했고요.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또 확대도 했습니다. 한국어 교육기관도 이렇게 확대를 해서 참여를 지금 현재 늘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유명무실한 그런 지원센터가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또 저는 더 증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내년부터는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이를 한번 보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이 메르스 사태 때 상당히 청정지역으로 위상을 많이 높이고 또 시민들이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드리고 이것은 지속적인 대비로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천의료원에 국가지정 음압시설 이런 치료실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고 또 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천시민이 이제 300만이 넘었기 때문에 그 규모가 상당히 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잘 진행되겠습니까?
네, 국가지정 음압시설에 대해서는 당초보다 저희가 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6개 병실 정도로 확대를 해 놓았고요.
또 최근에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지정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병원 자체에서 12개의 음압병실을 설치하는 의료기관도 또한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나중에 위원님들께, 오늘 보고를 해서 위탁 동의안을 받을 내용 중에 보면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설치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보다 탄탄하게 인천지역의 감염병 관리에 대해서는 지난번 메르스 때보다도 조금 더 완화되고 또 이렇게 준비된 그런 인천시의 감염병 관리대책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잘 해 나가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감염병 위기 혹은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이 업무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물론 감염병이 발생하고 그 조치는 걷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조류에 의해서 하는 것은 사실 인력으로써 감당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예측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또 외국인환자에 의해서 들어오는 입국인들에 의해서 또 전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출입국관리소를 비롯한 또 인천국제공항과 긴밀하게 협조를 통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입국 당시에 물론 불편을, 또 우리나라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철저한 검사가 저는 필요할 거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비중이 상당히 클 때는 병실에 대한 이용률이, 다른 일반병실을 또 사용 못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염에 대한 위험요소가 큰 경우에는 1인실이기 때문에 활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차해서 만약에 정말 우리가 음압병실을 사용해야 되면 바로 환원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런 병실 이용률에 대한 효율성을 좀 높여야 된다 그런 방안도 함께 고민하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의료기관의 애로사항이 또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 치매센터가 19개면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군ㆍ구별로 하나씩 있고요. 치매주간보호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통합지원센터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광역센터 포함해서 19개가 있습니다.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인천시가 타시ㆍ도에 비해서 치매센터는 저희가 먼저 시행한 사업이고 또 추진을 잘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고령화사회에서 인구에 비해서 저는 많다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대선에서도 치매에 대한 공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 이것을 확실하게 이행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곧 이와 관련된 중앙부처에서 치매병원이라든지, 광역치매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분명히 지원하는 내용이 나올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 시가 시립치매병원을 세워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시립치매병원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하는 게.
그런데 거기 이용률도 꽤 됩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해서…….
그것은 이제 2개가 있지만…….
더 필요하다면…….
우리가 위탁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 주는 거지만 우리 시가 의료원처럼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치매병원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도 적극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서 본 위원이 또 조례도 다음 시간에 발의를 했습니다만 사실 말로만 외국인환자 유치하겠다 또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노력들은 있었습니다만 유명무실해졌고 또 관광공사는 그 역할을 제구실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그런 시점에 우리 보건복지국 내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전담팀이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이 많아지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해외환자 유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그 다음에 또 그것에 앞서서 인천광역시는 의료관광재단이 전국 최초로 생겨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다 활성화 있게 의료 클러스터를 하기 위해서 꽤 노력을 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과정은 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금에 와서는 담당 팀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정책과 안에 직원 한 명이 의료관광을 담당하고 있는데 타시ㆍ도 사례를 보게 되면 이따가 조례안이 있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타시ㆍ도의 전담과, 전담팀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다 보니까 역시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은 유치실적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절실하게 상당히 담당 팀이 있다면 인천이 좀 지정학적으로도 해외환자 유치하기가 상당히 좋은 곳이고 또 의료기관의 인프라가 상당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 또 입지적인 조건이 가장 좋은 인천에서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없다는 것은 매우 좀 안타깝고요.
또 우리 물론 직접적인 부서는 아닙니다만 조직 담당하는 관리팀에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다음 조직개편 할 때 이러한 부분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의회 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보면 사업 중에 근로빈곤층 고용 그리고 복지 지원을 통한 자활 촉진이 있는데 빈곤층이 다시 자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많이 아끼지 않고 있는데 지금 지원은 하면서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평가 이런 것 하나요, 매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의 중추적인 것은 사실은 의료수급권자가 노동이 가능한 사람한테 노동,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줌으로써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자활의 기회를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추적 역할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안은 여러 가지 자활기업도 있고 또 자활센터도 있고 그래서 또 자활을 필요로 하는 우리 의료수급권자도 있고 그래서 이 3자가 합의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수급을 털어내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유익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는 반드시 합니다. 연말에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복지부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평가에서 아주 좋은 평을 또 받았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요.
그리고 벌써 지금 아까 4월 기준이라고 했는데 집행률도 많이 높아졌는데 그만큼 정성을 다 쏟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고 나서 연말에 가서 얼마만큼 성적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탈수급이 얼마나 되는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것은 제가 자료로 위원님 드리도록 하고요.
매년 적지 않은 돈이 투자가 되면서 탈수급이 되지를 않고…….
네, 그렇습니다.
계속 제자리걸음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앞으로 이렇게 되면 예산도 이 금액에서 더 많이 늘려야 될 상황이 되지 않을까.
지금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지금 밖에 나가면 다 힘들다고 사업하기도 힘들다고 하는 상황이면 어찌 보면 수급자는 점점 더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탈수급이 될 수 있는 어떤 정책이 나와야지 계속 그 사람을 뒷받침만 해 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더 많이 가지면서 평가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를 다시 전환해서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참 좋은 사례가 하나 이제 곧 생깁니다.
이를테면 지금 터미널에 이마트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매장을 저희한테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자활 참여자들이 들어가서 자활활동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 자활 생산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 생산품을 전시해서 판매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독려를 하는 일을 저희가 올해 정말 이마트에서 무상으로, 그 금액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임대료를 따지게 되면.
그런데 사회참여, 사회공헌의 입장에서 이마트가 참여를 했습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롯데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곧 물론 거기 생산품 판매시설에 대해서도 행사를 갖추겠지만 자활 참여자들에 대한 어떤 소속감이랄까 어떻게 보면 성취감을 좀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또다시 자활로 그러니까 탈수급을 했다가 또다시 들어올 수는, 안 오도록 저희가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고요. 특히 올해는 맞춤형 교육도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바리스타도 교육도 시켜서 자활 참여자들이 조그마한 커피숍도 내 가지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낭비되는 사업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이요. 사회통합 지원이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위원으로서 참여를 하면 대부분 행사 참여에는 많이 봤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정책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이게 정말 이 사업 자체가 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가, 실질적인 효과가 얼마나 큰가 궁금하거든요.
일반적인 행사는 많이 봤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사업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다문화가족들이 스스로 모니터닝을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위촉을 했습니다.
만족도는 다문화가족들이 스스로 느껴야 만족도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무슨 행사를 치러 주고 어떤 판을 이렇게 열어서 참여를 시키고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그들이 정말 좋고 우리가 뭐가 불편하고 이런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4월에 모니터링, 다문화로 구성된 나라별 국적별로 달리해서 모니터링 요원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저희가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또 변화해야 될 것은 변화를 하고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가 듣기 위해서 그렇게 모니터링 요원들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끔씩 분기별이라도 회의를 해서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사업들 또 뭐가 불편한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 어떤 사업은 필요로 하고 어떤 사업은 필요 없는 것인지 이런 것도 저희가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 참여 좀 한 번 해 주세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게 지금 다문화가족의 결혼같이 가정이 많이 꾸려지면서 또 이혼하는 가정 문제 또 여러 가지로 학대받는 문제 이런 문제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국가적인 사업이기는 하지만 또 우리 시 차원에서는 그 문제성에 대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쪽 방향을 둬야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이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조례로도 다시 한다고 하는데 이게 다른 병원, 우리 지역에 있는 병원 가 보면 외국인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도 지금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 있다는 것인데 시에서 그것 관심 가지고 계시나요?
저희가 당초에 처음에 이런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법률이 있기 전에는 스스로 병원이 맨투맨으로 각 나라마다 이렇게 홍보해서 환자를 유치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따가 제가 또 보완적으로 조례안이 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외국인에 대한 유치가 블루오션입니다.
실질적으로 병원이 내국인만 갖고는 안 되고요. 외국인이, 우리 인천이 또 특히나 선진의료기술이 상당히 인프라가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가 국가별이라든가 또 지역별이라든가 혹은 또 어떤 복지부 정책의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정말 그런 사업을 따와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유도를 해 드리는 거죠.
동참을 하게 하고 해서 병원 스스로도 자구책을 해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지만 실제적으로도 공모사업을 통한 복지부 주관의 어떤 사업예산으로 우리가 타시ㆍ도, 다른 나라의 어떤 박람회라든가 또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주려고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이게 반대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의료관광협의체를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의료기관에, 의료관광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우리 인천시가 만든 협의체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숫자로는 우리가 한 이십사오 개 정도의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죠. 거기서 나름대로 더 토론도 하고 의견도 교환을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관광공사를 통해서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어떤 박람회 참가라든가 또 여러 가지 마케팅활동, 팸투어 이런 것도 우리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이 되게 되면 시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행정적으로 제일 첫 과제는 행정적인 도움은 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예를 들어서 따를 수 있고 왜 그러냐면 물론 홍보해서 유치는 하지만 병원의 상황에 따라서 병원에서 AS가 제대로, 쉽게 말해서 환자가 왔는데 환자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겼다거나 이런 문제까지 검토가 되나요?
의료기관이 해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을 한 의료기관만이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 의료기관 등록을 하는 절차가 물론 병원 병상 수도 있지만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예를 들어서 보험가입 그러니까 손해배상이라든가 어떤 환자로 인해서 유치될 수 있는 이런 법률 같은 게 1억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된다든가 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 가입한 그 의료기관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어떤 부작용에 대한 부분 뭐 불편사항은 병원의 문제지만 그래도 국가적으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의료배상에 대한 부분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등록하기 전에 이미 그것을 완료해야만이 의료,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걸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렇게 커다랗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전에는 관광공사 자체 내에서 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를, 결국 참여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제는 정책을 개발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발에서 가장 기초적인 문제는 늘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겉으로 드러난 사업 가지고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진짜 갈팡질팡해 버리면 그것 다 국가 책임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천시 내에 있는 병원을 상대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실질적으로 검토를 잘 하셔서 이 정책을 시행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원에서 공공의료사업을 받아 봤는데 이게 굉장히 낮더라고요.
아직 지금 이제 4분의1 지난 건데 이게 집행률이 낮아요.
이번에 ‘인천손은 약손’ 해 가지고 별도의 사업비를 저희가 공공사업을 하도록 좀 늘려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처음 해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6대 암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집행률을 보면서 의료원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암의 종류가 지금 너무 다양하니까 조금 확대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자 해서 지금 서로 의견 교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가 변경안을 마련해서 완화를 좀 해 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확 풀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예측치 못하는 환자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날까봐 준비된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조금은 6대 암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제 암도 우리가 인천시 암센터가 있기 때문에 암 발생 추이가 있습니다.
그 추이를 보고 적절한 수준 안에 저희가 풀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긴급복지자금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긴급복지자금도 제일 처음에 제가 왔을 때 거기도 집행률이 굉장히 낮았었어요.
그래서 답변이 홍보가 잘 되지 않았다 그래서 나중에 홍보한 게 보니까 각 구마다 또 지하철 안에서도 홍보를 그때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집행률이 연말 되어서 그 다음 차년도에는 많이 늘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지금 뭐 인천형 복지재단 설립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 시민들한테 복지혜택을 주고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자활할 수 있는 기회도, 여러 가지 노력은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시민들이 체감하지 않으면 모르고 있으면 이것은 아무런 정책이 되지가 않아요. 효율적인 정책이 되지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낄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보건복지국 같은 경우는 특히 많아요, 이게.
네, 맞습니다.
뭐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차상위계층, 장애인 너무 많잖아요, 할 일도.
지금 우리 여기 대화하고 계시지만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할 만큼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는 것은 저 위원 입장에서 잘 압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좋은 정책을 가지고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또 이용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이것을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그분들이 이용할 것인가를 정말 잘 생각을 하셔서 많이 노력을 하시고 또 방향도 잘 설정하시고 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 우측에 계신 위원님들이 바쁘셔서 못 오신 것 같은데 제가 우파 위원님을 대신해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21페이지요.
취약계층 발굴 지금 한 2,691억원 우리가 예산이 확보됐는데 그것은 기초생활급여, 정부양곡 할인지원, 긴급복지지원 뭐 이런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밑에 SOS복지안전벨트 발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시비 30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긴급복지지원하고 SOS복지안전벨트하고 선정기준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 좀 간단히 부탁드려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긴급복지지원은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기준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커버 못 하는, 조금 더 우리 인천은 인천에 알맞은 복지를 주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완화기준을 만든 게 바로 SOS안전벨트 사항입니다.
SOS안전벨트 사항은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보건복지부에서 긴급복지는 이를테면 75%의 소득기준을 잡는다면 저희는 85%까지는 완화를 했습니다. 10%를 더 늘려 가지고…….
긴급복지를요?
긴급복지가 75%인데 SOS안전벨트는 10%를 더 넓혀서 85%까지 완화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폭에 들어오는 사람까지도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완화기준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소득기준에서 그러니까 금융재산도 저희가 조금 완화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복지부에서 기준안에 맞춰 가는 똑같은 금융재산 500만원인데 저희가 이 SOS안전벨트를 하다 보니까 당초 생각보다는 조금 지원 폭이 이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대상자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준비하는 것은 금융재산 1,000만원까지 넓히려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걸려서 지금 뭐 조금 완화를 더 원하는 부분이 바로 금융소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완화기준을 지금 준비 중에서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간 실적은,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알았고 제도의 문제점을 내가 파악하려고 그러니까.
자, 그러면 긴급복지지원 예산은, SOS안전벨트는 30억, 긴급복지지원은 우리가 2,691억원 중에서 얼마나 돼요?
인천시의 긴급복지가…….
(관계관을 향해)
“221억이죠?”
221억 정도…….
자, 하여튼 뭐 그것 올해 한 60억 정도…….
96억 2,500만원입니다.
96억 2,500만원이…….
그런데 1/4분기, 4/4분기 할 때 한 60억, 3분의2가 집행이 됐고 우리 SOS복지안전벨트는 30억 중에서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30억 중에서 한 2억원 정도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억이면 한 칠팔%, 10%도 안 된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 긴급복지지원은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뭐 하위계급의 75%까지 주는데 지금 SOS복지안전벨트는 거기에서 취약계층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중에서 발굴해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30억을 예산을 세워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긴급복지지원으로 준 예산에 거의 비슷하게 주지는 않죠, 더 적게 주겠지.
네, 그렇습니다.
약간의…….
하여튼 몇 % 돼요? 70%, 몇 %…….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긴급복지를 100원 준다 하면 SOS복지벨트는 그것은 얼마나 줘요?
그러면 75% 주는데 긴급복지지원을 이제 지금 2억원뿐이 신청을 안 했다고 하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선정이 거기 안 되어서 되는 사람도 있고 또 홍보가 안 되어서 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래서 지금 완화했잖아요?
네, 완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금융재산도 500만원뿐이 없는 사람을 1,000만원 이상 또 인천시 거주는 6개월 이상을 그냥 무조건 하고 살면 다 주는 것.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다 보면 기초생활급여, 아주 어려운 사람을 100% 주고 그것 한 75%, 차상위계급자들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의료라든가 뭐 학비라든가 장제비라든가 하여튼 이런 것을 75% 주고 그 밑의 사람을 이제 소득수준이 약간 있는 사람들을, 거기서 제외된 사람을 주는 제도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완화해서 주다 보면 긴급복지를 받는 사람의 100%, 75%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러면 이것 한 85% 수준.
그러면 이게 이제 완화하다 보면 긴급복지제도 주는 거나 뭐 SOS나 거의 비슷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거의…….
그러면 제도의 그게 무슨 차별성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긴급복지의 상한선은 넘지 말아야 될 것 아니냐라는 게 위원장님 말씀이시잖아요, 정부시책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SOS나 마나 그게 다 뭐 이것 완화해 버리면 여기 제도가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 주고 그 다음에 긴급복지지원도 주면 긴급복지로 주면 되는 거지 뭐 굳이 인천만의 30억을 별도로 해서 긴급복지의 소득수준이 거기에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발굴해서 위기상황에 있는 사람을 구해 준다, 인천시만의 아주 독자적인 복지제도다 했는데 이것을 완화해 버리면 긴급복지나 이거나 뭐가 차이가 되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위원장님, 긴급복지의 국비지원 기준은 전국공통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SOS 같이 우리가 차등지급해서 완화된 급여에 더 상회지급하는 것은 우리가 시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각 지자체하고 똑같이 그냥 풀어서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추가지원을 주는 거고 이 긴급복지의 기준은 75%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어려운 사람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인천만의 복지예산을 SOS해서 한다 하면 이 사람들을 완화해서 줘 버리면 긴급복지 받는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오버 안 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저희가.
하여튼 이게 지금 인천만의 뭐 야심차게 복지지원제도를 해서 위기상황에 있는 사람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선전도 많이 하셨는데 긴급복지제도는 지금 한 3분의2가 벌써 1/4분기에 나갔는데 90억 중에서 60억이 지원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30억 중에서 지금 2억이면 한 칠팔%뿐이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그것을 잘 좀, 홍보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소득기준이 정말 너무 타이트해 가지고 이것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건지 그것을 따져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사회보장제도 변경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승인받아야 됩니다.
승인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받을 수가 있습니까?
네, 타시ㆍ도 사례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 서울 뭐 그 기준에 따라서.
그러면 다른 데도 금융기관…….
조금 완화된 데가 있습니다.
다른 데들도 이런 게 있죠?
네, 있습니다.
우리만 왜 500만원 했어요?
경기도는 얼마야, 1,000만원이죠?
아, 그때 처음에는 그래도 이 대상 폭이 해 보지를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될지를 예측이 조금 어려워서 그때 금융기준을 500만원으로 해 놨는데 해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완화를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또 너무 완화해 가지고 아무나 다 타면 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잘 좀 분석을 해 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7페이지,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하여튼 뭐 목민심서에도 목민관이 제일 챙겨야 될 게 과부와 고아들을 맨 먼저 챙겨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장애인들은 소외계층이면서 상당히 사회적 약자라서 인천시가 돌봐야 하는 건 분명합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 보면 올해 1,535억원, 작년보다 한 100억원 정도가 증가된 거예요.
그것은 됐는데 인천시에 장애인단체가 있어요, 여기 옹호기관도 있지만.
우리가 몇 개 기관이에요, 전부?
18개 기관 하다가 올해 3개 기관이 장애인권연구소 뭐 장애인대학 없어져 가지고 15개 기관이에요.
그 예산을 내가 보면 2016년도에 18개 단체에서 8억 5,400만원인데 올해는 8억 1,500만원이에요.
사업이 20개 사업이야. 그것을 내가 지금 여기 잠깐 따져 보니까 사업당 한 2,700만원, 15개 단체에서 29개 사업이니까.
그러면 단체당 한 5,400만원꼴이다 이거야, 적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여튼 장애인 예산은 물론 작년보다 100억 늘어났다 하지만 장애인단체들이 그래도 여러 가지 29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죠?
네,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금 예산사업 이것 추진상황 보는 것도 이때 과연 이게 효율적인 사업인가, 계속 존속시켜야 될 것인가, 예산이 많은가, 적은가 이것을 따져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장애인단체 뭐 뇌병변 무슨 뭐 농아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지적발달 뭐 지체장애인, 정보화사업.
어느 사업은 하나도 없다가 정보화사업 같은 데 1억씩 그냥, 물론 뭐 많은 게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예산이, 단체가 많이 줄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잘 좀 판단해 주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권익옹호기관이 뭐, 뭐, 뭐예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ㆍ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1억 5,000인데 뭐를 갖고…….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기관을 이번에 설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단체를 얘기하는 거냐고요.
위탁단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위탁하는 곳?
자, 인천장애인인권센터 올해 운영해요, 안 해요?
(「합니다」하는 이 있음)
인권센터 하죠.
예산 얼마예요?
예산까지는 제가…….
(관계관을 향해)
“얼마야?”
그 다음에 장애인 성ㆍ가정폭력상담센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관계관을 향해)
“팀장님.”
이것 양해해 주시면 우리 장애인과장님이 좀…….
네, 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보세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어떤 거고 작년에 장애인인권기관이 있었는데 올해 없어진 게 어느 단체인데 왜 없어진 거고 그것에 대해 답변 좀 해 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태미입니다.
존경하는 황흥구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천시는 작년까지는 장애인인권센터를 장애인권익연구소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어디서요?
장애인권익연구소에서요.
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단체 보조금이 많이 삭감되면서 금년부터 예산이 삭감되어서 운영은 하지 않고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금년부터 이제 각 시ㆍ도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인권센터 명칭이 통일됐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옹호기관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동안 운영하던 인권센터 이름이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그대로 존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하고, 국비가 4억 7,500하고요. 시비가 1억 5,000 해서 금년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요.
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3월달에 공모를 해서 4월달에 저희가 지적발달장애인협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장소를 리모델링해서 5월달에 직원 공개채용을 해서 저희가 상반기 중에 개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천장애인인권센터, 권익문제연구소가 아까 뭐 지체장애인으로 기관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장애인, 그때 권익문제연구소가 운영했던 게 인권센터하고 장애우대학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성ㆍ가정폭력센터 세 가지 있었잖아요?
그것이 합쳐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체부자유 아까 시설로 위탁한다는데 그 사업이 어떻게…….
이렇게 사업이 따로 되어 있는 건지 그냥 통틀어서 있는 건지?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에서 3개의 사업을 하고 있던 것을 저희가 예산만 삭감이 됐지 기존 사업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장애우대학은 지금 금년에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인권센터 업무가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지금 명칭이 변경되어서 인천지적발달장애인협회로 저희가 위탁이 된 거죠.
그게 참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먼저는 장애인만을 여기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권익문제연구소가 있어 가지고 인권센터 운영하고 장애우대학도 운영을 하고 아까 뭐 성폭력ㆍ가정폭력장애인 그 3개를 운영했었는데…….
네, 장애인권익…….
이게 지체부자유자 시설한테 위탁한다 이런 얘기예요?
지적발달장애인협회요.
지적발달?
인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민간위탁을 아직 안 했잖아요.
민간위탁 지금 저희가 선정했고요. 이제…….
뭐 여기 보니까 민간위탁 협약 아, 4월달에 했어요?
네, 4월 17일날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아, 협약 그게 지적발달 아까 얘기한 거기로다 민간위탁했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협약까지는 안 치렀고?
네, 아직 세부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그때는 그 세 가지를 따로따로 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그게 뭐 법에 의해서 인권옹호기관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네, 맞습니다.
지적발달장애인협회로다 위탁을 줬는데 하여튼 장애인들의 인권이 신장될 수 있는…….
네,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아까 얘기한 뭐 장애우대학이라든가 인권센터 이런 게 빠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 그러면 인권센터에서 장애인들 상담에 대해서 전화상담원 있었죠?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분들의 처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위탁기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직원을 공개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몇 년 동안, 한 10년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몇 년이나 근무한 사람들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오랫동안…….
그러면 뭐 그 사람들의 그런 노동법에 의해서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선의의 그렇게, 이게 장애인의 인권을 옹호한다 해 가지고 인권ㆍ권익문제에서 어떤 사람이 지적발달장애인으로 감으로써 거기에 종사자들 몇 명이 있었습니까?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두 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인권, 그야말로 그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할 기회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된다.
네, 무슨 말씀인지…….
그 다음에 능력이 떨어지거나 뭐 여러 가지로 문제를 야기하면서 물의를 일으키거나 이러면 그런 계약에 따라서 해지가 되어야 되지만 그게 인권, 장애인의 인권을 옹호한다고 이게 법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선의의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근무하시던 분들은 이제 장애우권익지원센터, 권익위원회에서 아마 계약직으로 작년까지 채용을 해서 운영을 했었고요.
금년에 예산이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아마 직원한테 사전에 통보를 해서 새로 위탁을 받으면 고용승계가 되고 위탁을 안 받으면 계약해지 되는 걸로 그렇게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 좀 관심을, 과장님께서 관심을 해서 그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특히 장애인기관에서 그렇게 사명감을 갖고 일했던 사람들이 그런 뭐 하나로 합친다 해 가지고 피해 보지 않도록.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의 그것은 아주 우리가 관심을 가져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예산이 작년부터 100억 정도 늘어난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지만 이런 장애인단체, 여기 기왕에 나와 있으니까 장애인단체를 이렇게 육성해야 할 단체들이 지금 18개 단체에서 올해 15개로 줄어들었죠?
네, 열악한 환경입니다.
지금 아까 보니까 인권센터, 장애우대학 이런 게 아마 줄어든 것 같아요, 하나로 합치다 보니까.
사업은 20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사업비는 줄어들었어요.
하여튼 이번 예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하면서 내년도에 늘어나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줄어들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내년에 많이 확보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는 오늘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매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2. 제3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3. 제6기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

(11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와 의사일정 제3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시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의회에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과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입니다.
그러면 박판순 국장님 나오셔서 각각의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박판순입니다.
시정발전과 지역사회복지를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노력하시는 황흥구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를 근간으로 해서 취약계층의 복지욕구와 시민복지를 증진코자 올 한 해 동안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저희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토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요약보고서는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오늘 보고는 책자를 중심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4쪽까지 사회보장계획의 정책방향과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연계성부터 설명드리면 2018년까지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더 나은 내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하고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목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또 이를 통한 자립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4쪽은 우리 시가 추진할 올해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민이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을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계획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맞춤형 안심보육서비스, 공공보건의료 지원 강화 또 노인 경제활동 지원, SOS안전벨트, 위기가정 지원 또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운영과 인천복지재단의 설립ㆍ운영, 또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및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 시행계획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올해 가장 큰 특징은 지난해 수립한 인천형 공감복지사업을 반영해서 시민과 함께 나누고 느끼는 공감복지 실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계획수립과정에서 전문가와 공무원은 물론 사회복지 종사자 대표와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 사회복지위원들과 함께 수립을 했고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제3기 계획에 민선6기 공약실천계획을 반영해서 계획과 시정목표가 연계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실행과 평가가 가능한 사업을 구성하였고 군ㆍ구 사회복지계획을 면밀히 분석해서 군ㆍ구 사회보장이 균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 권고하였습니다.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지역사회 주체 당사자들의 참여와 또 공공과 민간의 효율적인 협력 또 상위 계획과 관련 계획과의 통합을 핵심으로 하는 실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4쪽까지 시행계획 수립 시 검토사항으로 2016년도 현재는 우리 시의 행정구역과 또 예산규모 또 노숙인, 장애인의 현황 또 기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역진단을 함께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복지환경과 다양한 복지수요 증가를 위해서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인천형 복지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또 인천지역사회보장 지표를 도입하고 지역공동체 형성과 활성화,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수요와 공급자 간의 완화 등을 시행계획에 반영했습니다.
14쪽에 2016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전략 평가결과와 또 올 3월에 실시한 2016년도 외부평가단 평가결과도 함께 반영을 해서 계획수립에 내실을 기했습니다.
다음으로 17쪽 연차별 시행계획의 체계로서 ’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비전은 시민이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도시의 구현이고 추진전략으로는 첫 번째 인천형 복지시스템 구축과 두 번째 생애주기별 보편형 돌봄체계 구축, 세 번째 대상별 맞춤형 복지 제공이며 또 중점사업으로는 10개 분야를 선정하고 이에 따른 보편적 사업 37개, 지역사업 42개 등 총 7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사업비는 2,63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히 중점사업별로 세부사업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18쪽 나눔과 배려의 인천형 복지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복지포털 행복나눔인천 운영과 재능나눔 또 주거환경 개선 또 사랑가꿈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을 위해서 인천형 SOS복지안전벨트 구축사업에 30억을 투입합니다.
또한 사회복지 인식을 높이고자 사랑나눔 행복더하기 인천시민 복지교육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는 등 복지공동체 형성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민관협력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인력 86명을 충원하고 읍ㆍ면ㆍ동 취약계층 발굴을 지원하는 등 복지공동체 인천보듬지킴이 사업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읍ㆍ면ㆍ동 복지 허브화 확대와 또 인천 복지모델 사업연구ㆍ개발과 복지수요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인천복지재단 설립에도 적극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9쪽 모두가 건강한 도시를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 지원과 소아아동 의료체계 확대 또 저소득층 입원환자를 위한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또 경인의료재활병원 운영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을 위한 보훈병원 건립에도 107억원을 투입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간접흡연 제로를 위한 금연사업과 또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카페 운영 또 치매예방 및 환자 지원, 자살예방 위기 관리체계 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물론 의료 취약계층인 서해5도 섬지역 주민의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사업도 새롭게 추진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20쪽에 안심출산 맘(Mom) 편한 보육교육에 대해서도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또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 지정하고 심야 무 맞벌이 가정의 24시 어린이집과 시간연장형 어린이집도 확대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서는 위기가정 아동 상담과 또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드림스타트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1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취약계층의 아동ㆍ청소년에게 학습, 진로, 문예 또 금융 등을 통합하는 애인 꿈나무 멘토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21쪽 되겠습니다.
건강한 노후, 활기찬 노년을 위해서는 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4억 8,800만원을 들여서 고령사회대응전략지원단을 신설하고 어르신의 소일거리를 통한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자 연수ㆍ남동ㆍ계양ㆍ서구에 일자리창출 실버농장을 운영하는 한편 노인 경제활동 지원에 526억원을 투입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위해서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와 또 학대 예방을 위한 인권센터를 신설 운영하고 또 장애인복지시설 확충과 함께 장애인복지관 또 점자도서관, 수화통역 등 장애인복지시설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며 또 장애인의 일정 소득 보장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서 장애인의 고용체험농장을 운영하고 외출 등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집으로 찾아가는 장애인 자세유지 보급사업 또 장애인 가족의 사회 참여 지원 등을 위한 장애인 공감여행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22쪽 여성의 사회ㆍ경제적 권리 실현을 위해서는 여성정책참여위원회를 통한 양성평등정책 실현과 또 임신, 출산, 육아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여성일자리지원단을 운영하고 무인택배서비스 확충 등 여성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고 140억원을 투자해서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자립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합니다.
직장 내 유연근무제 도입과 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인증 준비기업군 103개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고동락 다양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또 결혼이민자의 기초학습을 지원하는 결혼이민자 학력신장 사업과 함께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 아동발달장애 정밀서비스를 새로이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춤형 주거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와 주택수리비를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 52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요금 지원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청년 실업률 또 노동수요 불일치 해소를 위한 청년고용 촉진 인턴사업에도 10억원을 투입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23쪽 기존의 시행계획과 대비를 해서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반영된 내용으로 올해 연차별 시행계획에는 신규사업 10개가 추가되었고 3개 사업은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10개 사업은 통폐합 및 신규사업 대체 등으로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된 사업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으로 보편사업과 유사센터 통폐합 등으로 인해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5쪽부터 216쪽까지는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사업을 내용별로 앞서서 보고해 드렸듯이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9쪽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의 행정ㆍ재정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먼저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복지대상자 급증에 따라서 50억 8,000만원을 투입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 86명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 복지 허브화를 통해서 행정복지센터를 설립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관협력 등 지역자원 발굴을 강화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2018년도까지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00% 준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2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인천시와 또 10개 군ㆍ구가 매년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복지 사각지대 상시 발굴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동절기 종합대책 추진을 하는 한편 긴급복지 등 공적자원 연계 및 통합복지포털 행복나눔인천을 통해서 민간자원 연계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1쪽 사회보장 자원 및 인프라 확충에 대한 내용으로 인구사회학적 변화와 또 문화여가생활 또 안전 등에 대한 사회복지 욕구와 필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사회보장 인프라 확충계획도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사회복지전문조사 연구개발기관인 인천복지재단을 설립 운영할 계획이고 인천보훈병원을 건립해서 인천지역 거주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의 진료와 재활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 24시 어린이집,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을 확대해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인권센터 설립 운영으로 또한 지역사회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장애인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 인천여성일자리지원단을 구성해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한편 여성 취업 관련 기관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여성의 경제적 활동 지원과 참여 제고를 유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25쪽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현실화를 통해서 2018년도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00% 준수할 계획이고 표창이나 시장 견학 그 다음에 또 심리상담, 힐링교육 등 각종 처우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지역사회 보장에 대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2,633억 9,000만원이고 대부분 올해 일반회계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부채감축 등을 통한 재정효율을 결실로 인천의 특성에 맞는 복지모델을 발굴해서 인천형 복지공감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이어서 229쪽부터 231쪽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시행결과 평가에 대한 내용으로 모니터링 주체는 시와 10개 군ㆍ구 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분야별 복지시설 관계자 및 종사자입니다.
모니터링 방법은 내부평가, 외부평가 또 현장방문 및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실시할 계획이고 모니터링 대상은 실 10개의 중점추진사업 및 79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상ㆍ하반기 목표 달성의 점검을 통해서 부진지표를 관리하는 한편 평가결과는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행결과에 대한 자체평가계획은 연차별 시행계획 평가업무를 담당할 자체 평가팀과 학계와 또 단체 등 전문가 15명의 외부평가위원을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가내용은 복지부 평가분야와 평가기준을 따르고 2017년도 연차별 기 시행계획 평가결과는 환류 및 수정ㆍ보완을 거쳐서 2018년도 연차별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ㆍ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서
이어서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6년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부터 ’18년까지를 근간으로 해서 2016년도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17년도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요약본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보고는 계획서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책자 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현황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현황으로는 일반현황 또 건강상태, 건강행태와 보건의료자원 또 보건의료활동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따라 현황진단을 작성했습니다.
다음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 체계도 9쪽이 되겠습니다.
추진분야로 첫째는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와 둘째 지역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세 번째는 지역보건자원 재정비를 추진분야로 선정하고 이에 따른 9개의 추진과제와 34개의 세부사업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제6기 비전인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인천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13쪽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성과지표 및 목표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지역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등 3개의 추진과제로서 34개의 지표를 작성해서 2015년도부터 ’18년까지의 주요성과 및 목표를 기술해 놓았습니다.
특히 ’17년도 세부사업별 목표 수정사항을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수검률 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수검률 또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에 대해서는 지난해 실적 대비 목표가 약간 상회했기 때문에 금년도 목표는 기존에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운영, 소아 응급체계 구축 또 국가예방 접종률 또 결핵환자 신고율에 대해서는 지난해 실적 대비 목표가 기 초과 달성을 하였기 때문에 금년도 목표를 기존에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보건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또 지역보건자원 재정비 추진과제는 수정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제17쪽 분야별 중장기 추진과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3개의 주요 추진분야와 중장기 추진과제 9개를 구성하였고 세부 추진사업 34개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138쪽에 걸쳐서는 추진과제별 세부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쪽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추진과제로 예방적 건강 관리 강화로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과 함께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등 10개의 세부사업을 기술해 놓았습니다.
또한 49쪽부터 59쪽까지는 정신건강 통합관리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증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 및 사회 참여 촉진 등 9개의 세부사업을 기술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60쪽부터 75쪽으로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구조 및 응급처치 등 4개의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기술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76쪽부터 96쪽까지 감염병 예방관리로 안전한 도시 실현을 위한 세부사업으로는 수인성 식품매개 및 접촉전파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등 5개의 세부사업을 기술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97쪽부터 115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안전망 기능 강화를 위한 4개의 세부사업을 기술해 놓았습니다.
또한 116쪽부터 126쪽까지 지역보건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방안을 위한 중점사항으로 지역보건전달 개선과 또 지역사회 자원 협력 및 역량 강화 등 2개의 추진과제에 대한 4개의 세부사업을 기술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127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이 사항은 지역보건의료기관 자원 재정비를 위한 추진과제로서 조직과 또 체계 정비 또 시설 확충 계획과 인력의 양적 확충 및 질적 강화계획으로 2개의 세부사업을 기술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141쪽부터 157쪽에 걸쳐서는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3쪽 지역사회 현황과 또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 체계도를 구성하고 분야별 주요 성과지표 및 총괄표를 작성해 놓았습니다.
대국민 홍보환경 조성 또 생애주기 영양관리 기반 조성을 추진분야로 선정하고 위해식품 저감에 따른 건강한 식단환경 조성 등 4개의 추진과제와 이에 따른 8개의 세부사업을 147쪽부터 157쪽까지 나열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161쪽 되겠습니다.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으로서 164쪽 위기대응체계에 대해서 기구별 역할과 인천시 대응체계를 166쪽에 기술해 놓았습니다.
인천시 재난안전관리와 연계된 실무반 역할에 대해서는 168쪽부터 172쪽까지 기술해 놓았습니다.
173쪽 인천시 방역대책반 구성과 역할, 174쪽 위기대응 유관기관 구성 및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한 민간자원과의 협력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해 놓았습니다.
182쪽은 의료용품 비축 및 수급계획과 184쪽은 보건소 장비 및 지원현황 및 계획을 기술해 놓았고 186쪽은 병원장비 지원현황 및 계획, 191쪽은 교육 및 훈련상황에 대해서 기술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군ㆍ구 지원결과 및 2017년도 시 지원계획으로는 207쪽에 나열해 놓았습니다.
아울러 213쪽 통합지원단 2016년 운영결과와 2017년도 운영방향에 대해서도 213쪽에 기술해 놓았습니다.
221쪽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팀으로는,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작성팀 총괄은 보건정책과장으로 사업별 작성자는 책자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3쪽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활동으로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기술자문을 거쳐서 공고를 통한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우리 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들의 분석과 평가를 통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책자와 같이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기초해서 시민의 다양한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와 또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서
박판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참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긴 시간에 그런 많은 분량을 이렇게 보고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여기에는 내가 지금 보니까 찾지 못했는데 그것도 이 안에 들어 있나요. 군ㆍ구, 읍ㆍ면ㆍ동 명칭 바꾸고 하는 내용도 이 안에 들어 있어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들어 있어요?
내가 어디서 들은 것 같기는 한데 하도 많은 분량을 한꺼번에 듣다 보니까.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네, 되어 있습니다.
몇 개 군ㆍ구, 읍ㆍ면ㆍ동 이름이 바뀌었는지 그 실태 좀 자료로 주실 수 있죠?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그리고 수반된 예산, 그게 국고가 됐든 시, 군ㆍ구비가 됐든 그것 좀 주고.
네, 구분해서.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은 국가사업이나 지역사업 같이 주민들이 원하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민, 주민, 군ㆍ구민이 원하면.
이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따라가서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거기에 세부사업에서 지역보장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요청을 한다면 추가도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수한 동기에서 이 이름이 나쁘니 개인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이 이름이 조금 안 좋습니다, 이것 바꾸겠습니다 해서 상부에서 봤을 때 맞다 그러면 예산 지원해서 이름 바꾸도록 하는 것 그런 것 아닌가요?
지금 정부정책은 행정복지센터로 이렇게 바꾸게끔…….
그것도 그렇고 지금 이를테면 남구 같은 경우는 미추홀구니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바꾸고 하는 것.
그것은 구에서.
구에서 하고?
네, 시민의 동의를…….
그런데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주민자치, 시ㆍ도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인 그 지역사람들끼리 모여 앉아서 올바른 방향으로 자치회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를테면 구는 구, 시는 시 그런데 그런 것에 관해서는 컨트롤할 수 있는 일말의 심사라거나 하는 것 그것 말고 별도의 심의할 수 있는 기구는 없나요?
그것은 제가 엄밀히 답변드리기는 좀 제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만 각 지자체의 자치행정국을 중심으로 해서…….
위임사항으로서 그냥 하는 그런 거죠?
네, 동에 동장님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에 의해서 자치를, 자치권에 대한 부분들은 그분들한테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왜 이 이야기를 다시 얘기하느냐 하면 개인의 이름이 나빠서 정말 출세할 수 있는데 당신은 이름 바꾸면 출세한다고 그러고 운명이 바뀐다고 그래서 하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지만 자칫 이름을 바꿔 가지고 어른들은 그것이 무엇 하는 곳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한번 머릿속에 입력시켜져 있는 동사무소라든지 군ㆍ구 명칭을 쉽게 바꾸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돈 많은 사람들의 장난이고 하나는 할 일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해 가면서 그렇게 낭비를 하고 돈을 들여 가면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것은 좀 차제에 자제해야 되는데 이 방법을 어떻게 해서 정말 멀쩡한 지역이름을, 대대손손이 쓰던 그런 지역이름을 하루아침에 바꾸자고 바꾸고 하는 것 이것 어떻게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지방정부의 컨트롤타워인 시ㆍ도에서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못 바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 과거에 동사무소에서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로 그 다음에는 바뀌어서 행정복지센터로 이렇게 좀 흐름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시대에 편승해서 시대의 조류 또 시대의 어떤 환경적 변화가 요구됨에 따라 명칭도 좀 유연하게 바뀌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그것을 바꿈으로 인해서 뭔 좋은 점이, 장단점을 비교해 봤을 때 장점이 많다 그러면 해야죠.
뭐 어떤 이것은 시대적 트렌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 거기에서도 이를테면 남구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게 고향이 남구인데 이름을 이상하게 해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고 외부에서 들어와서 시민으로 형성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바꿔도 되겠냐고 어떤 리더가 바꾸고 싶다고 그래 가지고 용역비도 주고 기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돈 쓰는 일에, 그 돈 가지고 꼭 필요한 데 써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떤 시에서나 지도자들이 해야 될 것도 한번.
이것 트렌드라고 그래도 바꿔서야 되겠어요?
멀쩡한 돈, 세금 지금 단돈 얼마가 없어 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래 가지고 노숙자가 있고 독거노인들 생계 위협까지 받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돈을 그렇게 써서야 되겠나요?
그것은 그렇게 잘 알았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닥터헬기가 보니까 대표적인 것은 길병원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13개인가요. 병ㆍ의원이 같이 쓰도록 되어 있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러면 인천의료원도 같이 공용하겠죠, 맞나요?
어디든지 응급환자가 생긴다면 인천권역은 다 커버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법안이 있고 규칙이 있다 하더라도 모르면 모르는 거죠.
금요일날 인천의료원 보고를 받는데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했어요.
긴급하면, 이를테면 환자가 나는 인천의료원으로 가고 싶다. 왜 그러냐면 보호자가 돈도 많지 않은데 헬기가 출동해 가지고 고급의료원으로 갔다.
처치만 해도 나을 수 있고 뭐 그렇게 큰돈이 수반되지 않아도 될 건데 고급스러운 병원으로 가면 처치비나 의료비가 돈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상급병상이니까.
그런 것을 시민들과 의료기관에 홍보를 해야 될 것 같다.
그것을 모르고 계시더라는 말이죠, 의료원장님께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뒤에 앉아 있는 고급 직원분들도 그에 관해서는 우리도 같이 사용합니다 하는 답변을 못 하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도 같이 공용할 수 있는 체계가 다 갖추어졌다 이렇게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닥터헬기를 이용해서 후송이 되는 케이스는 대개가 상당히 심각한 위기죠.
그랬을 때는 가장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병원에 우선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중등도 분류라고 합니다. 환자상태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급병원에서 안 해도 될 경우에는 후송을, 전원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응급한 것에 생명을 보전시키고 그 다음에 후송을 따져야지 일단 내가 거의 어렵고 막 생명이 위험한데 내가 돈이 없으니까 의료원으로 가겠다 이것은 조금 무리한 거고요. 일단은 먼저 고쳐 놓고 내가 조금 나중에 전원되는 걸로.
그리고 거기에 커버될 수 있는 게 의료비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가 긴급복지나 아니면 또 의료지원비가 있으니까 그렇게 또 커버를 해 나가는 쪽으로.
가장 우선순위는 살려 줘야…….
그 얘기야 내가 못 알아듣나.
긴급복지비가 있고 뭐 SOS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얘기하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관에서도 헬기를 상시 준비 대기하고 있다.
이를테면 도서지방이면 도서지방분들을 위해서 이제 저런 닥터헬기가 있잖아요. 교통수단이 원만치 않고…….
소방헬기도 있고 있습니다.
소방이든 뭐 이런 의료헬기가.
그러면 닥터헬기가 섬에서도 가까운데 그분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아, 인천에는 닥터헬기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있다 하는 것을 알아도 길병원에 있다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죠.
이것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각 행정체계를 통해서라도 알려야 되겠다, 그렇죠?
그것 홍보를…….
일단 계류장은 길병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착을 해야 됩니다.
헬기는 앉아야 되고 그 이후에 전원을 하면 되니까요. 가능하면…….
그러니까 또 그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요.
헬기는 헬기장에만 앉을 수 있더란 말이에요, 계류장에.
그렇습니다.
그것 누가 만든 거예요, 다 사람이 만들지.
그러니까 그 헬기장도 동구면 동구 의료원 주변에 아니면 뭐 인하대학교면 인하대학교 주변에 만들면 되죠.
그것 큰 비용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헬기 이착륙할 수 있는 학교 운동장이나 뭐 메인 계류장은 여기도 두고.
그러니까 위원님, 조금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면 닥터헬기 자체가 위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길병원에 계류를 1차로다가 선계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헬기가 막 오다가 뭐 어느 병원에 가서…….
국장님,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런 것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인천시민들이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만들었겠죠. 그러면 그 잘못된 것을 바꾸자 이런 얘기죠.
이것 그냥 옛날에 한번 만들어 놨던 것을 이를테면 돈이 없고 형편이 없어서 나는 이런 곳에 가서도 이런 치료를 받을 만한 이런 사람인데 굳이 거기 가서 그렇게 안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일리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현실에 맞도록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자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네, 알겠습니다.
그것 적극 검토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잠깐만요.
지역사회보장계획 이것 보면 사업계획에 사업변경 내용과 사유가 나와요, 제일 마지막 장에.
그런데 폐지된 것이 있고 또 신설된 것이 있는데 이게 ’17년도에 지금 신설되고 폐지된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이런데 이게 국가시책에 의해서 정부정책에 의해서 바뀐 건가요, 아니면…….
아니죠.
저희가 평가를 해 보니까 약간의 좀 뭐 중복되거나 또 폐지를 요하거나 기타 사유를 거기다 기술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신설한 것은 신설하고 그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신설…….
그래서 평가단이 있습니다, 연말에.
그래서 그 평가단의 기준에 따라서…….
그러면 1년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매년.
예를 들어서 한 사업에…….
매년 평가를 합니다.
한 사업이 뭐 5년 이어진 사업도 있을 것이고 3년 이어진 사업도 있을 것이고 그렇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평가를 합니다, 사업별 기준을 잡아서요.
아니, 이렇게 되면 혹시나 또 예산낭비라든지 이런 건 혹시 없어요?
오히려 예산을 조금…….
증액한 부분이 많아요?
예산을 더 보호하는 거죠, 저희가.
불필요한 예산이 뭐 과거에는 필요한 사업이었지만 이번에는 줄인다 또 이 예산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충원한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지금 4개년 계획을 세우는데 매년 연차별 계획을 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수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해 가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만, 신설하고 폐지를 보니까 10개더라고요.
내용은 보니까 크게 달라지지는, 뭐 이름은 바뀌긴 했겠는데…….
아마 안으로 들어가면 내용도 조금 변화가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제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출산율이 갈수록 떨어지면서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보육하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만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또 그러한 책임지고 있는 시설들이 많이 확충되어야만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게 첫 번째가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그것을 많이 확충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바로 늘리기는 예산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설 어린이집을 좀 공공형 어린이집이나 또 아니면 뭐 그에 유사한 그런 어린이집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일환 중의 하나가 24시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 그리고 또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 이게 지금 해당될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에게만 보육하고 또 이렇게 관리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고 다른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도 운영상의 그런 것 때문에서 이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풀어줘야 그렇게, 물론 이것은 다른 여성가족국에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여기 지금 내용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인 보장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성가족국에도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조금 풀어줄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야만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게 홍보가 되어야 되고 또 풀어줘야 많은 맞벌이부부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겠냐, 근로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지원을 해야 된다.
저희도 단체에 한번 모니터링을 해서 여성국이랑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당초에는 위원님들 간에 계속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도 좀 힘드시고 그럴 테니까 일단 한 5분간 정회를 하시고 계속하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안(이강호 의원 대표발의)(이강호ㆍ손철운ㆍ김경선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강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안 제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등 필요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발전 및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세계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라 제약, 바이오기술, 의료기기, 헬스케어서비스 등 건강과 관련된 산업인 글로벌 헬스케어산업이 급격한 성장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2009년 17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2014년 140대의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산업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최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의료기관 해외진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한 정부지원정책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인 의료산업 글로벌화 추진을 위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2015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이 1만 6,153명으로 광역시로 1위, 전국 3위를 차지한 바 있고 진료수익 439억원, 건강수익 154억원을 합한 593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에서 시장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며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한 규정입니다.
안 제9조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안 제9조인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은 지원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는 업무의 위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정부가 2020년을 동북아 글로벌 헬스케어 강국 도약을 위한 비전으로 삼고 생산유발효과 14조 5,777억원, 부가가치 4조 7,970억원, 고용 8만 3,000여명의 유발효과를 예측하고 있는바 우리 시도 외국인환자 유치로 인천 관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환자 및 동반객의 항공ㆍ숙박ㆍ관광ㆍ쇼핑 등 연관 산업 발전으로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효과가 증대될 것을 기대하는바 부디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입법배경 및 주요방향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의료기관 등의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고 제약, 바이오기술, 의료기기, 헬스케어서비스 등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인천시 보건의료서비스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의료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강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4월 2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내용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정의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4쪽 안 제9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9조 및 제13조 관련입니다.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지원을 위한 타당성 조사, 투자ㆍ상담회 개최, 협력사업 추진 등 각 호 13개 사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이 조례안 제9조 및 제13조 각 호를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재정지출 방식과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위탁사업과 보조사업에 대해 별도의 구분 없이 포괄사업비로 조례안 제13조의 위탁기관에 집행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32조의 2에 일부 저촉할 우려가 있어 위탁비와 보조금 등 재정지출 방식 및 지원체계에 따른 조문 설정과 구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안 제9조의 11호 저개발국가에 대한 의료지원 등 나눔 의료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적개발원조와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안 제10조 관련입니다.
안 제10조는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전담부서의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01조, 제103조, 제112조, 제127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7조, 제36조제2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집행부 고유의 권한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이미 판례에서도 지방자치법이 단체장에게 인사, 예산, 조직에 관한 전속적 권한을 부여한 것에 대해 사전에 의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의원 발의인 본 조례안의 안 제10조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안 제10조의 내용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의 건의사항이고 당시 집행부에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한바 이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이후 국내 의료기관들의 해외진출이 본격화되고 의료서비스 시장 환경 변화로 의료관광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며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은 타 산업에 비해 고용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쪽입니다.
환자 및 동반객의 항공ㆍ숙박ㆍ관광ㆍ쇼핑 등 연관 산업의 동반 발전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및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제약, 바이오기술, 의료기기, 헬스케어서비스 등이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의료산업의 발전을 견인한다는 차원에서 본 조례 제정의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별첨된 2017년 4월 28일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6년 외국인환자는 36만 4,000명이고 진료수입은 8,606억원에 달하며 전체 외국인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236만원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하였고 지역별 환자 유치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이 전체 외국인환자의 59%인 21만 6,000명을 유치하여 가장 많았으나 수도권 비중은 전년 대비 2% 감소하여 수도권 집중 현상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특히 2016년 외국인환자 유치비중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경기, 대구, 부산, 인천순이며 인천의 경우 2015년 대비 3,161명의 외국인환자 수가 감소하였으며 유치 순위도 2015년 서울, 경기도에 이어 3위였던 것이 2016년은 5위로 두 단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환자 유치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8쪽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타 법규와의 상충이나 충돌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향후 시장의 책무와 함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책무와 무분별한 외국인환자 유치경쟁으로 서비스 질 저하 우려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실태에 대한 평가와 기능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미 언급한 보건복지부 자료의 각 지자체의 국적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 한한령 등으로 인한 중국인의 한국 방문이 급속히 줄고 있는 점을 감안, 환자 유치 국가의 다변화를 모색하되 한류와 경제성장률이 높은 베트남과 태국 등 동남아시아권 국가에 대한 유치 활동 및 1인당 진료수입이 높은 나라 및 환자 증가세가 뚜렷하거나 예상되는 진료과목에 대한 전략적인 환자 유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내 입국한 외국인환자가 의료사고 등에 대한 불만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치 의료기관의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여부, 유치 수수료율의 상한 고시 준수 여부, 불법브로커 신고포상제 등을 통해 유치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외국인환자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청취가 있겠습니다.
박판순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의 이강호 부의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2011년도 2월 21일 인천광역시 의료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인천광역시 의료관광재단을 설립ㆍ운영하는 등 외국인환자 유치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2010년 2,898명의 외국인환자 또 2011년 4,004명, 2012년 6,370명, 2013년 1만 432명, 2014년 1만 7,701명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 9월 30일 인천광역시 의료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폐지와 함께 의료관광재단이 청산되고 인천관광공사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이 편입되는
등 외국인환자가 그 이후에 2015년 1만 6,153명, 2016년 1만 2,992명으로 일부 차이가 생겼습니다.
정부에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2016년 6월 23일날부터 시행이 되고 있으며 이미 11개의 타시ㆍ도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ㆍ시행하는 등 각급 행정기관들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적극적으로 현재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외국인환자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의료산업이 발전되는 등 시민복리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 생긴 건데 지금 의료관광재단이 그때 없어졌어요, 하면서.
지금 그게 우리 관광공사에 없는 거죠?
특별히 업무 자체…….
네, 의료관광재단은 이미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없어졌고 관광공사에 의료관광업무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본격적으로 하려면 전담부서가 설치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다른 타시ㆍ도는 이미 만들어서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전담부서가 생긴 타시ㆍ도는 어디예요?
서울은 물론이고요. 서울은 물론이고 부산 같은 데는 이미 2009년도에 전담부서가 생겼고요.
그래서 과가 있는 데가 일단 대구하고 부산입니다. 그 다음에 팀이 되어 있는 데가 7개 지자체가 팀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역시 전담팀이 있으면 실적도 사실은 조금 상회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전담부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의료관광공사 그러니까 관광공사에서 저희 업무를 의료관광에 대한 마케팅이라든가 홍보라든가 각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자가 저희 국 보건정책과의 1명이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여러 가지 보건복지부나 또 문화관광체육국 같은 데서는 공모사업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담팀이 있다면 정책개발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현재 상황보다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도 하고 정책도 개발을 하고 의료산업도 조금 더 필요한 부분에 저희가 부각도 하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례 제정의 의미도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만약에 이것을 전담부서가 없게 되면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의문이 들거든요.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여러 가지 조례에서 주문하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저희 보건정책과에서는 관광공사랑 협업을 해서 추진은 해야 되겠지만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비단 관광공사하고의 협업뿐이 아니라 어차피 비중이, 관광공사의 비중은 별로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단지 여기가 주가 되고 관광공사가 오히려 보조해 주는 역할이 되는 것이지 이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 만약에 전담부서가, 이 조례로 보면 전담부서가 생겨야 맞거든요.
그러면 이 전담부서가 해야 될 역할이 엄청 커질 것, 이게 커져야 맞아요.
그런데 관광공사가 그냥 보조해 주는 역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해야 할 일은 많죠, 눈에 보이기도 하고.
이게 지금 환자 유치뿐이 아니라 조례에 지금 해외진출까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태동안 생각했을 때는 그냥 유치만 많이 생각을 했지 진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다뤄 보지를 않았던 건데 진출까지 만약에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하면 정말 필요한 게 저는 전담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에 관한 법률이 생겼기 때문에 부속적인 조치는 따라야 될 거고 여기에 따른 지자체별 정책개발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수행을 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전담부서가 없어도 실제적으로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의료관광 클러스터 가서 예산을 저희가 또 확보를 해 온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존에 저희가 해 왔던 지금까지 쌓아온 여러 가지 실적들 이런 것이 우선 타시ㆍ도보다는 좀 상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담부서가 있고 과가 설치된 데에 비해서는 우리 인천이 조금씩, 물론 사드 역할도 있습니다마는 실적이 조금은 떨어지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아무튼 뭐 일단 우선은 지금 전담부서의 중요성도 있지만 이 조례 제정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 그 사안이 우선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뭐 조직을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뭐 조직에 대해서는 논하기가 어려운데…….
아니, 그러니까 담당 우리 국장님이니까 우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국장님이 어떻게 할 수, 전담부서를 국장님이 한다 못 한다는 결정할 일은 정말 아니죠.
그런데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여쭤 보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여기 조례에서 지금 현재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주문사항들 또 우리가 해 내야 될 일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직원 1명 갖고는 그것을 수행하기는 사실은 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뭐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나왔지만 이게 돈으로 따지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일단 우리 시 차원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는 차원이라면 조례에 대한 부분의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또 이것 말고도 거기에 따른 이런 정책적인 부분도 같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전담부서도 더 나아가서는 그래서 적극성을 띠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용어나 이 내용을 좀 수정하고 하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던 조례에, 그렇죠?
기존에 조례가 없었습니다.
아, 새로 만든 거예요?
네, 새로 신설입니다.
그러면 신구대조표가 왜 있지?
그러면 그게 만들어, 기존에 우리 발의하신…….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의원님의 발의에 이게 대조된 거구나.
검토를 하신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이런 게 있죠, 여기 보면.
의료전문 코디네이터 인력을 양성하고 하는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의료관광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환자가 오게 되면 복합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실제적으로 환자가 왔을 때 아니면 오기 전에 아니면 상담과정에서.
어쨌든 코디네이터가 하는 일에 관해서는 이제 공부를 해 봐서 아는데 그러면 양성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양성.
네, 맞습니다.
방법, 어떻게 해서 양성할 것인가.
아무튼 의료기관의 차별성에 대해서 전문과목별로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코디네이터 양성 그렇게 어렵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요즘은 시대 조류에 맞추어서 코디네이터과도 있습니다. 전문 과도 대학에 있기 때문에 그런 출신들이 들어와서 의료기관의 전문성을 더 겸해서 코디네이터 양성을 해서 하는 과정을 만들면…….
그러니까 양성을, 그것은 자연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고 여기 조례로 만들어지면 지원을 한다든지 그에 상응하는 무엇이 있어야 될 텐데 이런 게 구체적으로 있느냐 아니면 세부적으로 다시 더 손질해야 될 부칙이나 세칙을 둬야 되느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지원사업을 규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실 때, 여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뭐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규칙으로 정하면 되고요.
정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저희가 또 틀을 잡아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회의중지)
(12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안 중 위탁사업과 보조사업에 대하여 위탁비와 보조금 등 재정 지출방식 및 지원체계에 따른 조문 설정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9조 및 안 제13조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계자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안은 조계자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안은 조계자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안

5.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판순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유인물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인천지역에 감염병 발생 시 시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지역적 특성으로 고려되고 또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전문적인 감염병 관리 제공을 위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에 따른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의거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감염병관리지원단 추진상황을 보게 되면 2017년 2월에 감염병관리지원단을 공공의료 중점기관 중심으로 해서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3월에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4월에 우리 시가 선정이 되어서 민간위탁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신종 및 지역 특수성 있는 감염병 관리 전략 수립 또한 감염병 발생 감시 및 통계와 분석 또 국내외 정보시스템 모니터링 및 통계 분석 또 역학조사 현장조사 기술 지원 및 결과보고서 평가, 의료 감염병 현황분석 및 역학조사 업무 또 감염병 위기 시 즉각 대응조직으로 전환 또 국내외 감염병 관련 기관 및 담당자들과의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또한 감염병 관리 요원의 역량 강화 등이 있겠습니다.
위탁기관은 인천의료원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17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올해 소요예산은 하반기 사업으로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국비와 시비 각 1억 5,000만원으로 부담을 하고 2018년도에는 국비와 시비 각각 3억원으로 6억원이며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단의 조직 및 인력상황은 비상근 단장 1명과 상근 부단장 1명을 포함해서 9명으로 구성을 합니다.
또한 2개의 운영위원회 또 자문위원회를 운영해서 지원단의 운영 지원 및 사업 자문을 위해서 관계공무원 또 외부전문가 등 34명으로 위촉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판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 입법배경 및 주요방향 관련입니다.
인천은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이 있어 해외유입 감염병의 관문으로 메르스, 에볼라바이러스, 지카바이러스 등 유입환자에 대하여 최단거리에서 대응하고 있어 감염병의 노출 및 전파기회 증가 등 감염병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감염병 대응을 위해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역학조사의 전문화, 주요 감염질환에 대한 분석 및 도출방안, 대응요원의 역량 강화 등 감염병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 위한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ㆍ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별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5쪽 종합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관리ㆍ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것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명시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므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설치ㆍ운영은 국제공항과 항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하는 감염병에 대한 노출 및 전파 가능성 등의 취약부분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의사는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경우 의료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의료기관장은 1군에서 4군에 해당하는 감염병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장이나 관할 보건소장,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4월 24일 발표한 감사원의 질병관리본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 제2군 감염병인 수두를 병명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한 서울시 1,499개 의료기관을 조사한 결과 81.5%에 달하는 1,221개 기관이 수두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으며 제2군 감염병인 유행성이하선염의 경우에도 표본조사한 824개 의료기관 가운데 656개 기관이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등 감염병 관리가 부실함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관내 병원들에 대한 감염병 발생 미신고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지도ㆍ감독과 해당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종 감염병에 대한 위기대응 교육 및 훈련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6쪽입니다.
또한 민간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더라도 민관협력체계 구축으로 민간의 전문적인 노하우와 공공기관의 행정 전문성이 협업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최용덕입니다.
위탁을 함에 있어서 먼저 수탁기관이, 수탁할 만한 기관이 수탁 자격여부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인천시민 아니면 어떤 대한민국 국민, 해외에서 들어오는 어떤 질병이나 감염된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이것을 병리검사나 실질 바이러스검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나 기술이나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부족되어 가지고 만에 하나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잠깐 좋아졌을 때 그 사람이 나온다,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그게 감염이 됐는데 정말 몹쓸 바이러스다 이런 예는 많이 있었잖아요, 과거에도.
이랬을 때 어떻게 할지, 이게 엊그제 우리 존경하는 의료원장님께 질의를 해 봤어요.
인천광역시의료원이 등급으로 몇 등급이 있다면, 5등급이 있답니다. 5등급이 있다면 몇 위에 거기에 속하겠습니까 물어봤더니 4등급에 속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장비나 기술이나 돌아가는 시스템 등이 모두가 부적합하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되는 곳에 이런 것을 위탁해 가지고 과연 되겠는가 하는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천의료원은 공공병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등급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인천병원은 반드시 상급병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의 기능이라든가 그런 것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은 충실히 해 왔습니다, 인천의료원이.
그래서 사실상 메르스 때도 환자가 생기면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게 의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감염병에 노출된 환자가 있다면 제일 먼저 커버를 하는 게 공공병원으로서의 의료원이 감수를 해 왔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해외 신종 감염병 관리 지금 현재 검역소로부터 아니면 공항에서부터 환자가 걸러지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 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감염병 관리의 체계는 의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원이 제일 먼저 음압병실을 설치해 왔고 그 다음에 또 이외에 올해 최근에 길병원하고 인하대병원이 서로 합심을 해서 감염병을 국가지정으로 해서 해 왔습니다.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이 가장 두드러진 것이 바로 의료원이고요.
또한 지금 현재 우리 인천지역은 국립병원, 의대병원이 없습니다.
타시ㆍ도 같은 경우에 지금 감염병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섯 번째로 생기는 것인데요. 나머지 기관들은 다 국립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은 국립대학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장님…….
의료원은 제가 봤을 때는 충실하게 이 업무를 수행해 낼 수 있는 능력이 되고요. 또 경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잘하리라고 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정리하자고요.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부족하거나 미흡한 인프라를 확충해 줘야 되죠.
이를테면 산업병원 그러니까 기업병원이나 대학병원보다도 뭔가 이런 부분에 이런 분야에 관해서는 시민이 위탁을 하는 건데 인천시에서 위탁하는 건데 뭔가 부족되어서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신종바이러스나 어떠한 질병환자가 왔을 때 그 환자나 바이러스에 관해서 모른다거나 다른 곳에 가면 아는데 여기서는 모른다거나 그러면 안되잖아요.
우리 인천의료원에서는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무조건 믿지 말고 전문가를 통해서 아니면 인천의료원의 식견 있는 간부직원을 통해서라도 무엇이 부족되느냐.
우리가 위탁함으로 인해서 부족된 게 있다면 그 부분을 확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접근을 해서 부족된 것을 완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해외 감염병에 대한 진단기관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된 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잘못될 부분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검체를 관리하고 환자를 그동안 음압병실에 전염병을 차단시키는 역할들이 바로 감염병원들이 할 공공병원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의료원이 크게 문제되지 않고 잘해 왔고요.
그 다음에 민간전문가,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생기게 되면 보다 더 탄탄하게 여러 가지 통계라든가 조사사업이라든가 또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 냈기 때문에 훨씬 좋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제 장비나 기술이나 시스템에 큰 별반 문제가 없었다, 그냥 이대로 위탁동의를 해도 되겠다?
네, 믿어주셔도 됩니다.
그것보다는 부족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확충하도록 하겠다라는 얘기 좀 한마디 하면 동의를 하는 데 수월할 것…….
저희가 될 수 있는 대로 공공병원에 대한 기능 보강, 국비 확보를 하려고 저희 국에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국비 확보를 하도록 하고요.
거기에 부족된 부분은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신 박판순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설관리공단, 인천문화재단, 인천관광공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와 문화관광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및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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