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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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국제스포츠 이벤트의 지역간 공정한 과세 실현을 위한 인천 AG 세금 반환 촉구 결의안 2.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3. 인천광역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4. 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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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5월 17일 (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국제스포츠 이벤트의 지역간 공정한 과세 실현을 위한 인천AG 세금 반환 촉구 결의안
2. 2017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3. 인천광역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4. 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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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국제스포츠 이벤트의 지역간 공정한 과세 실현을 위한 인천AG 세금 반환 촉구 결의안, 제2항 2017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3항 인천광역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국제스포츠 이벤트의 지역간 공정한 과세 실현을 위한 인천AG 세금 반환 촉구 결의안(황흥구 의원 대표발의)(황흥구ㆍ안영수ㆍ공병건ㆍ조계자ㆍ이강호ㆍ최용덕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제스포츠 이벤트의 지역간 공정한 과세 실현을 위한 인천AG 세금 반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황흥구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흥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국제스포츠 이벤트의 지역간 공정한 과세 실현을 위한 인천AG 세금 반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인천광역시는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 이후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형평성에 어긋난 조세규정 적용으로 인해 187억원의 막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관계로 인천시민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 당시 인천시에서 추진한 조세특례제한법 면세 입법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법안 통과를 무산시키고 정작 평창동계올림픽은 기획재정부가 정부안으로 법인세 등 면세조항을 국회에 발의하여 면세를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결의안은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정부의 형평성을 잃은 조세정책으로 인한 지역사회 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향후 원활한 국제스포츠 이벤트의 유치를 위해서라도 관련 세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결의안을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결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흥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2014년 9월 성공적으로 개최된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 이후 부과된 187억원의 세금 부과와 관련하여 정부의 형평성에 어긋난 조세정책으로 인한 국제스포츠계의 파장과 지역차별 논란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황흥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으로 현재 인천시와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청산단은 국제대회 중계권 등 마케팅 권리를 사용한 대가로 OCA에 지급한 591억 2,000여만원에 부과된 법인세 187억여원에 대한 세금불복 행정심판을 조세심판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14년 인천시와 인천아시아경기조직위원회가 대회마케팅 법인세 등과 추진한 조세특례제한법 면세입법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반대 입장을 밝혀 법안 통과를 무산시킨 반면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서는 2015년 11월 정부안으로 법인세 면세조항을 국회에 직접 발의하여 2016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면세규정을 만들어 IOC 및 관련 기관의 법인세와 IOC, NOC 등의 선수, 심판, 임직원 등의 개인소득까지 면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도 정부의 정당한 승인절차를 거쳐 추진된 국가적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과 서로 다른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정부정책의 형평성 및 지역차별에 대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대회를 추진한 OCA까지 과세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서한문을 제출하면서 국제스포츠계로도 파장이 확산되어 향후 대한민국의 스포츠 발전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국제스포츠 이벤트의 지역간 공정한 과세 실현을 위해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세금 반환을 촉구하는 본 결의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국제스포츠 이벤트의 지역간 공정한 과세 실현을 위한 인천AG 세금 반환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있겠습니다.
유지상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입니다.
인천아시안게임 개최 이전에 면세규정 신설을 위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현되지 못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서는 면세규정이 마련되어 공정한 과세 실현 차원에서 개선의 필요성을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이 인천시의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상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황흥구 의원님께서 결의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국장님한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똑같은 국제대회인데, 행사인데 우리 인천아시안게임은 안 되고 평창올림픽행사는 되는 그런 법이 지금 제정되려고 그러는데 첫째로 명분이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형평성이 일관되어야 되는데 이게 결여된 사항이고 그리고 또 국제기구인 OCA에서도 큰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언제 적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건가요?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물론, 먼저 말씀드리면 평창올림픽은 조세특별제한법의 개정이 ’16년 5월 29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근거로 해서 법인세 등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데 우리 인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하려고 ’13년에 윤관석 의원님도 대표발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인천에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 부분의 개정이 발의까지 했는데 기재부에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가 지위가 확보되지 못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평창은 되고 우리 인천아시안게임 경기는 안 되고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네, 잘못된 지적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저희가 조세심판 청구를 하게 된 동기입니다.
지금 조세심판 청구는 아직 안 끝났죠?
네, 현재의…….
전망은 어때요? 전망을 좀 말씀을 해 보세요.
전망은 좀 조심스러운데요.
저희가 4월 20일날 이게 추가검토가 필요해서 조세심판 과정이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5월 중에 심의가 예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6월경에 조세심판에 대한 어떤 본론이 결정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은 조금 조심스러운 상황인데 이 결론 난 것을 보고 과연 이것을 일반소송으로 이어갈 건지 이런 부분은…….
그때 판단할 거다 이런 얘기 아니야.
현재로서는 그것을 속단의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그러니까 여기에 올인하셔야지.
조세심판 청구에 대한 대처를 잘하셔서 이런 논리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조심스럽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이것은 잘못된 거다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런 다른 측면에서 볼 때는 좀 조심스럽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아, 그것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심판, 일반소송으로 간다, 안 간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아직 미리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고 조세심판은 당연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전망이 좀 조심스럽다는 걸로 나는 받아들여서.
그 부분은 전망이 조심스러운 것도 같이 우리가 조세심판 청구를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법에 근거되어서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과 우리는 법이 없었던 것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을 강조하시고 잘 대처하시고요.
반드시 우리 황흥구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에 대한, 우리도 옆에서 측면으로 많이 도와 드리지만 전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전문용어를 몰라서 모르겠는데 이게 각하란 뭐죠, 각하?
행정기관에서 각하결정을 내리는 게 뭘 얘기하죠?
요건 구비가 되지 않았으니까 다툼의 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내려와서 다시 보내는 것을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유 없다, 우리 말하는, 그렇죠?
이게 지난번에 2016년도 3월 7일자에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 청구를 했었죠?
그랬는데 2016년 6월 15일날 조세심판원에서 각하결정을 내렸죠?
그 이후에 뭘 했나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로서는 일단은 추가로 조직, 추가로다가 저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가산세 등을 대비해서 일단은 납부를 하고요.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다가 조세심판 청구를 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것이 그때는 법이 명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평창올림픽처럼 다시 재고해 달라고 참작의 여지 또는 사유 등을 달아서 같은 적용을 소급해 달라고 다시 청구를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또 중간에라도 뭐 온 게 있었나요? 받아들여졌고?
그것은 이제 심판을 심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 현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제스포츠 이벤트의 지역간 공정한 과세 실현을 위한 인천AG 세금 반환 촉구 결의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제스포츠 이벤트의 지역간 공정한 과세 실현을 위한 인천AG 세금 반환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국제스포츠 이벤트의 지역간 공정한 과세 실현을 위한 인천AG 세금 반환 촉구 결의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김명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황흥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후자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최재욱 보육정책과장입니다.
김범래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이환태 노인정책과장입니다.
채은자 여성복지관장입니다.
조진숙 여성의광장관장입니다.
유정숙 서부여성회관장입니다.
전병길 아동복지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여성가족국 소관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부터 10쪽까지 여성가족국의 기구 및 인력, 예산규모, 사무분장, 기타 현황 등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투자사업비 1억원 이상, 용역사업비 3,000만원 이상 사업으로 새일센터 운영 등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등 총 17개 사업에 예산액 6,280억 2,200만원입니다.
각 사업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새일센터 운영 등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사업입니다.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을 위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8개소를 통해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지원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25억 8,700만원으로 새일여성 인턴으로 84명을 채용하고 3,856명의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을 하였으며 800여명이 35개 과정의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보고서 18쪽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한 부모, 맞벌이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양육부담 경감으로 양육친화환경 조성을 위해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9개소를 중심으로 해서 55억 3,200만원을 투입하여 집으로 찾아가서 시간제 또는 영아종일제 돌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월까지 1,617가정에 5만 655건을 서비스 연계하였습니다.
보고서 19쪽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0세에서 5세까지 전 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집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해서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육으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367억 6,400만원으로 보육료 등 2,265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20쪽 인천형 공보육 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맞춤형 공보육 인프라 확대와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인천형 어린이집 10개소, 국공립 어린이집 13개소 확대,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 등으로 올해 사업비는 79억 800만원입니다.
7월까지 인천형 어린이집 10개소를 신규로 선정할 계획이며 국공립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 8개소를 추가 신청하였고 12월까지 13개소로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12월까지 남동체육관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3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보고서 21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친출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대응기반 조성과 임신부터 출산ㆍ양육에 이르는 체계적 관리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48억 7,400만원을 투입해서 아이맘 지원사업, 임신ㆍ출산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회 추경에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하반기 예산 17억 4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인천시 특성과 지역여건을 반영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3월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문회의, 공청회 등을 거쳐서 9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2쪽 애인(애인) 꿈나무 멘토링사업입니다.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에게 학습과 진로 등에 도움을 주고자 관내 대학생과 신인여성 등 지식나눔 봉사자 연계를 통해서 멘토링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멘토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월 15일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생 중심으로 아동청소년시설 57개소를 찾아 학습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3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입니다.
학업 중단, 학교 부적응 등의 사유로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는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9개소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상담, 교육, 자립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인가 대안학교의 초ㆍ중등과정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 등 11억 4,400만원입니다.
보고서 24쪽 요보호아동 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0세부터 만18세 미만까지의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기초생활보장아동 등을 대상으로 해서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 마련 등 사회에 진출하는 데 소요되는 자산형성 비용을 아동 발달지원계좌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10억 8,400만원으로 정부와 보호자가 매칭을 해서 월 4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5쪽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서 아동 및 가족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26억 6,800만원을 지원해서 대상아동과 가족에 대한 보건, 교육, 건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6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시장경쟁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사업비 488억 8,000만원으로 291개 사업 2만 4,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카페지브라운 송림체육관점을 개소식하였으며 강화노인복지관점도 추가로 개소할 예정에 있습니다.
활동비 인상에 따라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추가 사업비를 확대 편성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7쪽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3-1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사시설의 안정적인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분묘보상 4,754기, 봉안당 4만기, 테마형 자연장지 1만 4,000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496억 4,6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1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8쪽 화장로 개보수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화장 수요로 인해서 화장로 시설의 노후화가 심화되어 화장로 20기의 주요 설비 및 소모품을 2019년까지 순차적, 단계별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3,200만원입니다.
3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12월까지 노후 화장로 개보수 실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29쪽 봉안당 안치단 설치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봉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평온당과 추모의 집에 안치단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만 7,624기, 설치비 15억 9,600만원입니다.
2월과 4월에 추모의 집 지하층과 평온당 3층 안치단 조달계약을 하였으며 9월까지 납골안치단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30쪽 여성복지관 내진보강공사입니다.
여성복지관 건물이 내진설계가 미반영되어 있어서 지진이나 재해로부터 수강생과 시설물 보호를 위한 내진보강공사로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4월에 착공하였으며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31쪽 노후배관 및 기계설비 교체공사입니다.
여성복지관의 수강생 및 시설이용 시민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30년이 경과한 배관시설 및 냉난방기계 등을 교체하는 공사로 사업비는 8억 6,300만원입니다.
4월에 착공을 하였으며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32쪽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쉼터 운영사업입니다.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대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조사 및 응급보호조치와 상담치료를 통해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3개소와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9억 9,400만원으로 기관의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33쪽 여성의 광장 정밀안전진단 실시 용역입니다.
여성의 광장 건축물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진단하기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사업비 6,200만원을 투입해서 6월까지 계약 및 착수하고 7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보고서 37쪽 서부여성회관 수영장 보수공사입니다.
금년 3월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한 안전점검 실시 결과 수영장의 여과기와 천정재의 심각한 부식으로 전면교체공사가 시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수영장은 휴장 상태이며 공사비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재난관리기금으로 2억 300만원의 사업비를 요청하였으며 8월까지 공사 준공과 여과기 구입을 완료하고 9월 1일에 수영장을 재개장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임신ㆍ출산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 아동, 노인 등의 복지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공감복지를 완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김명자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인천시 내에 시에서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여성의 광장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의 복지관, 문화복지관이 몇 개소나 있는지 자료를 좀 확보해 주세요.
여성의 광장이라고…….
광장,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문화, 예술, 교육 등 평생교육관이죠, 요즘에는.
그런 교육관이나 기관 몇 개나 있는지 인천광역시 내에, 시 시설물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일자리가 공익형이 있고 시장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군ㆍ구별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군ㆍ구별 노인 일자리 예산 신청현황이 있을 겁니다, 예산.
노인 일자리 예산이요?
네, 예산 신청현황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용덕 위원님, 안영수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10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최근에 여성가족국에서는 아주 큰 행사를 한번 치렀죠?
뭔 행사냐 그러면 행사를 많이 치렀겠지만 시청 로비에서 단절여성들이나 직장을 잃은 이런 사람들이나 일자리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자리박람회라는 것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능동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정말 성공적이었죠?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많은 경력단절 여성들이 재취업의 기회에 한 100여명 가까이 취업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맞나요?
한 143명 정도 그날 상담을 했고요. 지금 한 90여명 이상이 완전히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여튼 그 성과가 대단한데 이것이 이제 괄목할 만한 그리고 축하드릴 만한 일이죠, 그렇죠?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혹시 풍선효과라고 들어봤죠, 풍선효과?
가만히 있어도 그만큼의 일자리가 필요해서 게시, 공고, 홍보 등을 해 가지고 이만큼의 일꾼이 필요한데 일할 사람 오시오 하고 공개모집을 해서 한 게 아니고 우리 일자리 창출하는 여성정책과에서 돌아다니면서 사람 좀 쓰지 않겠느냐 하면서 일일이 다녔다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그게 이제 여기 우리 직원들이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를 알아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회사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들어 봤어요. 좀 더 일자리를 확대해 달라고 다니면서 그렇게 했다는데 맞나요?
맞아요?
네, 직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더 이런 노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취업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계형이 있다면 더 절박한 거겠지만 일자리 좀 창출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먼저 감사와 축하를 드리면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국장님이 뭐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하고 기라성 같은 우리 간부님들이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또 하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면 공동화현상에 오래되어 있다가 아주 어두운 그림자처럼 지리멸렬하게 오래 있다가 이제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광명이 비추는 것처럼 뭔가 사람들 일자리도 없고 했던 사람들이 일자리도 찾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처럼 했던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고 그러면 부평에도 있고 도화구역에도 있고 이런 오래도록 공동화현상이 재연됐던 곳이 있는데 이쪽은 사람들이 이렇게 건축물이 들어서고 재개발이 되면 일자리가 많이 생겨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별반 그렇지 않아서 본 위원이 조례로 그 지역에 어떤 건축물이나 앵커가 생기면 그 지역민을 우선 채용하는 조례를 만든 것 혹시 아나요, 모르죠?
잘 모를 수도 있죠. 본 위원이 개정 조례를 했어요,
그랬는데 저렇게 많은 건축물들이 들어서는데 주민들은 행여 내가 그곳에 가서 허드렛일이라도 경비도 할 수 있고 청소도 할 수 있고 미화도 할 수 있고 기타 등등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텐데 이렇게 준공이 되어서 건축물이 완공되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실질적인 도시형태의 도시가 생겨, 작은 도시가 생겨나면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조례처럼.
가까운 사람을 우선 채용하는 조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여자든 남자든 일할 수 있는 가용능력이 있으면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뭐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저희가 작년에 일자리지원단을 발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박람회를 시청 홀에서 했듯이 그것도 저희가 그냥 앉아서 되는 게 아니고 저희 과장을 비롯해서 관련 팀장…….
그 얘기는 내가 다 사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하지 말고 지금 내가 물어보는 얘기, 지금 재개발이 2018년까지 도화구역에는 6,000여세대가 들어선단 말이에요.
그러면 6,000여세대가 들어서면, 아파트가 들어서면 한 동에 약 40세대쯤 보면 한 150동이 들어서고 150개 동이 들어서면 한 동에 한 사람씩 청소요원을 써도 150명이 필요하고 경비원이 필요하고 거기 조경이나 기타 그 안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일자리가 나오는데 그 지역 사람들을 우선 채용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쓰느냐 그러면 저렴한 돈으로 살림을 잘 하려고 아웃소싱 뭡니까, 그…….
용역회사…….
그런 센터나 그쪽에다가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금방 온다고요.
그렇게 해서 쓰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 지역사람을 우선 채용하지 않고 편의적으로 자기들 고용하기 편한 대로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지역사람들을 우선 채용해야 되는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라 이 얘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밑그림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도 여자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여성가족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자만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일자리 창출하는 다른 부서가 있으면 그 부서나 과하고 연계해서 이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의 실효성을 거둬라 이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어요?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려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지역사람들이 재개발로 인한 공동화, 장기화됨으로 인한 그 사람들의 정말 대북 햇볕정책도 하는데 그 동네사람들한테 일거리 좀 찾아 주는 것 그것 어렵겠어요?
우리 기라성 같은 국장님이나 간부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십분 발휘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그 지역사람들이 그간에 재개발로 인해서 암울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능동적으로 역동적으로 정말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여성회관의 수영장을 보수공사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국장님, 이것 언제 지은 겁니까, 수영장이?
저희가 2010년도에 거기 서부여성회관이 개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물을 사용하는 장소가 되어서 그런지 부식이 심하고 천장도 부식이 심해서 약해진 것 같은데 지금은 수영장이 휴장했어요.
네, 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겠네요, 지금 그것 사용하던 사람이?
지금 하루에 이용하시는 분이 한 650명 정도 된다고…….
그러게, 아는데.
그래서 이번에 여기 보니까 보고서에 보니까 이번 추경에 예산 요구를 했어요?
네, 했습니다.
어떻게 한대요?
이번에 반영을 해서요.
예산부서하고는 잘 협의가 됐습니까?
네, 협의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 미리 예방을 해서, 이것도 좀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것이 나왔을 때는 우리한테까지 보고가 됐을 때는 늦은 거야.
그러니까 그전에 빨리 사고가 안 나도록 또 여성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빨리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있는 애인꿈나무 멘토링.
애인꿈나무 멘토링은 예산이 1억 1,000만원인데 이것은 지역아동센터하고는 좀 이게 중복이 되지 않나요?
지역아동센터 거기 그것하고는 중복이 안 되고요.
중복이 안 돼요?
거기에 있는 아동들한테 학습이라든지 진로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맞춤형으로 저희가 연세대학교에 있는 학생들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자원봉사, 애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멘토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시기는 이게 제가 보기에도 참 좋은 시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라나는 학생들이 부모님한테 상의할 것도 있고 또 이런 선배들한테 경험담이라든가 진로라든가 이런 것을 듣는 것하고 멘토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게 지금 어때요, 긍정적입니까? 지금 뭐 성과가 어땠어요?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아동시설에 있는 애들은 굉장히 취약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학습지도를 과외라든가 이런 것 받을 능력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 수학과목이라든지 영어과목이라든지 이런 과목들을 가서 봉사를 해서 거의 맞춤형으로 애들한테 지도를 하기 때문에 지금 반응이 굉장히 좋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에 관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는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한테 충분하냐 아니냐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충분합니까? 어떻게…….
예산은 적정합니다.
적정해요?
네, 거의 뭐 왜냐하면…….
아니, 그것은 국장님 얘기지 실제 현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냐 이런 얘기야.
거의 뭐 한 번에 나갈 때마다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학기 사회기여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나갈 때마다 보통 한 1만원 정도씩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한 번에?
네, 그래서 그것보다 더 많이 지급하기에는 형평의 문제가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1회 당 한 1만원 정도 주고 거리가 좀 먼 데는 한 1만 2,000원 정도 이렇게 주고 있기 때문에 애들이 뭘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회기여 과목, 자원봉사 과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만약에 저희가 추진하다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예산지원을 좀…….
이게 언제부터 한 것입니까, 이 시책이?
저희가 지금 시책이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하는 거예요?
네,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모니터링을 하셔서 이러한 시책은 참 좋은 시책이다.
그래서 예산을 더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자라나는 학생들이 제대로 진로가, 미래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는 제가 알기로 자료 요구한 것이 아직 안 왔는데 26페이지, 지금 건강한 노인이 많아요.
국장님, 건강한 노인이 많아요.
지금 70세는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놔.
왜 그러냐면 그렇게 건강한 노인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해요, 일을 하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또 본 위원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전화도 하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만나는 건강한 노인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노인 일자리를 신청했는데 탈락했다, 작년에는 됐는데 올해는 왜 안 됐냐.
그것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심사기준이 있겠죠.
또 그도 저도 아닌 사람들 꼭 들어가고 싶어 하고 자격이 되는데도 예산이 일자리가 이게 모자라 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못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노인 일자리 예산을 더 확보해서 우리 강화 같은 데는 한 450명 정도가 지금 부족해요, 450명 정도.
다른 구에는, 그래서 제가 군ㆍ구별 예산 신청현황을 자료를 달라는 얘기가 그것인데 예를 들어서 강화 같은 데는 450명 정도가 모자라. 부족해요, 예산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탈락이 돼.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구제하기 위해서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마인드가 있어서 이것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타령만 하지 마시고 또 이게 국비가 매년 전도가 되지만 모자라면 우리 인천시 예산이라도 좀 충당을 해서 노인에 대한 일자리를 좀 더 확충하는 그런 방안이 어떠냐 이거예요.
군ㆍ구에다가 미루지 말고 중앙부처에 미루지 말고 인천시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좀 예산을 더 늘려서 일하고 싶어 하는 건강한 노인에 대해서 좀 일자리를 확충시켜 달라고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노인인구가 거의 11.3%, 한 33만명이 됩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일자리를 원하시는 어르신들도 많고 그래서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노인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좀 확보했나요?
이번 추경에는 또 저희가 공익형 일자리가 좀 많이 생기고요.
올해부터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네, 그렇게 됐죠.
그것에 대한 추가 추경에 예산을 좀 반영을 했고요.
그런데 그전에 20만원으로 했잖아요?
2만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22만원으로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극적으로 노인들을 위해서 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데 무슨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시장형에서 최우수기관으로 받았고요.
또 이제 뭐 카페, 실버카페라든지…….
그것은 뭐 몇 명 돼.
그것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강화 얘기를 하는 건데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인원을 전부 다 충당을 하세요, 예산으로.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이번 추경에 확실히 좀 이것 예산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하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또…….
노력만 하겠다 그러면 어떡해, 꼭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아주 심각해요. 지금 노인일자리가 아주 뭐 노인들이 한 달에 22만원 받는 거야.
22만원 받는데 그분들은 그게 큰 도움이 되고 또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국가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시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좀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천형 공교육 인프라 확충사업에 지금 인천형이나 공공형 어린이집 잘 진행되고 있어요, 확충해 가시는 데?
저희가 작년에는 10개소 했고요. 올해 또 10개소를 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늘려서 30개 정도까지 해서 50개소까지…….
그런데 계획대로 잘 되어 가고 있나요?
저희가 예산 확보, 이번에도 더 확보를 많이 해서 꼭 계획대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 중입니다.
아니, 계획은 세워도 올해 몇 개 세우겠다…….
올해 10개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되어 있고요?
아이맘 사업 그것은 지금 뭐 시행착오 이런 것 좀 겪기도 했었는데 잘 보완하시면서 하고 있는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설문 돌려서 설문을 실시해 가지고 거기서 더 의견,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더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저출산 관련해서 용역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전반적인 설문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도 하고 또 출산용품에 대한 그런 것도 지금 자체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실 때도 왜 인천에 있는 곳을 이용하지 않고 대형마트를 이용하느냐 이렇게 했었는데 뭐 거기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출산용품 이것을 구매해서 그분들이 이용을 하려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소형기업으로서는 여기 다 커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이마트라는 기업체가 대형기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본사가 여기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저희는 그런데 절차를 또 밟아야 되잖아요, 회계. 회계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용품을 지원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서 이렇게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들어온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혹시 염려하던 대로 인천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상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아마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우니까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시고 그분들이 할 수 있으면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선 설문을 통해서 산모들이 어떤 용품들을 원하고 그러는지 그런 것도 좀 한번 저희가…….
그렇죠.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첫 번째 조건이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성복지관 내진보강도 있고 여러 가지로 개보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청소년이나 여성들이 또 어르신들이 이렇게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지금 개보수해야 될 여러 가지 많지 않아요?
지금 현재로는…….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이용하는 시설이요?
뭐 노인시설이나 청소년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시로 기능보강비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보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현재로는 뭐 특별하게 이렇게 여성복지관이나 서부여성회관처럼 대대적인 이렇게 보수공사를 요하는 것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게 시간이 어느 정도, 집도 그렇잖아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리모델링도 해서 새롭게 해서 맞춤식으로 쓰고 그러는데 뭐 고장 나고 너무 낡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될 경우에는 바꿀 수 있는 거지만 때로는 너무 그냥 시설 사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다 할지라도 좀 오래됐을 경우는 좀 편리하게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것도 한번 계획해 보세요, 내년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라…….
좀 쾌적하게 이용해야죠, 기왕 이용할 거면.
그래서 막 그게 오래돼 가지고 쓸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연차적으로 해서 한 곳 한 곳 지정해서 뭐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린다 할지라도 순번대로 해 가지고 리모델링공사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좀 편하게 이용해야 되잖아요, 쾌적하게.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년으로, 한 해에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미리 예를 들어서 어느 기관 또 내후년에는 어느 기관 이렇게 해야지 그게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이지 당장에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올 연말에 그것 한번 사업에 넣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없는 건데 혹시 가족공원에 장례식장 운영할 계획 있으신가요?
가족공원이요?
저희가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아직 뭐 이렇게 저기는 아니지만.
그러면 예산 같은 것은 확보는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것 그냥 계획만 되어 있는 거죠?
계획이 서게 되면 나중에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렇게 하도록…….
확률이 많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데 지금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요즘에 너무 사업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또 장례식장 같은 경우도 지금 다들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시에서 이제 운영하게 되면 뭐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렇게 운영할 건데 나중에 이제 서로 경쟁하게 돼 버리게 되거든요.
물론 뭐 취지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니까 좋기는 한데 또 그런 민원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하더라도 잘 준비하셔 가지고 이렇게 마찰음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조계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 그 내용 아시죠?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에 의하면 10대 과제 중 네 번째로, 중점추진사항 네 번째로 안심출산 맘 편한 보육 교육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인식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육하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저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뭐 출산할 때 여러 가지 혜택도 주는 것도 좋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그래도 마음 편히 보육하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만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러기 위해서 2017년도 예산을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단계별 확대 12억,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하는 데 54억, 24시 어린이집 확대하는 데 7억 2,000,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확대하는 데 52억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하는 데 12억에 몇 개나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2017년도에 10개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돈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 2017년도에는 지금 13개소로 해서 165개로 그렇게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돈, 2017년도에 10개소 국공립 어린이집을 하겠다는 그 내용이시죠?
그런데 12억으로 가능하냐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12억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가능합니다.
위원님, 여기 지금 152개소에서 165개소로…….
아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12억으로 10개소를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 수 있냐 이 말이죠.
이 예산 자체가 계상이 잘못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그러면 우리 보육정책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보육정책과장 최재욱입니다.
지금 이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대형아파트 그러니까 다 큰 규모의 아파트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연합회에서…….
관리동에 계시는 거죠?
그렇죠, 무상임대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에 그 리모델링비는 5,000만원 가량이 들어갑니다.
군ㆍ구비 50대50으로 매칭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확대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또 지금 맞벌이부부로 인해서 아이들 키우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24시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또 시간연장형 이것도 대개 24시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사회보장협의회에다가 3월달에 협의서를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회보장협의회에서 내려오는 대로 긍정적으로, 그리고 서울시도 저희가 가서 벤치마킹을 했는데요.
물론 뭐 서울하고 저희 인천을 같이 똑같은 동일선상에서 볼 수는 없겠지만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보장협의회 받는 대로 먼저 시범적으로 한 곳을 시범으로 운영을 하면서 상태를 봐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문요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맞벌이부부들 또 경제활동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우리 아이들 돌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24시 어린이집 확대라든지 또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확대를 해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존에 뭐 없는 것을 만들기는 상당히 예산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민간형 어린이집을 유도해서 공공형으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공익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환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또 해당 지역에 그러니까 어린이집 현재 다니는 아이들만 이렇게 관리할 게 아니고 그 주변에 누구든지 그 어린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좀 제대로 만들어 보는 게 좋지 않겠냐.
지금 저희가 사회보장협의회에다 낸 사항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원래 다니던 어린이집…….
아동에, 원생에 대한 연장이냐 뭐 이런 사항이었지만 지금 사회보장협의회에 낸 사항은 그런 사항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포함된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명확히 또 이렇게 규정도 하고 홍보도 해서 홍보하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정책이든 시행은 하지만 주변에 홍보가 안 되어서 사실 이용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그냥 우리 주도하는 사람 몇 사람만 이렇게 좋은 뜻으로 할 게 아니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확실하게 마련을 해서 그 안을 마련 좀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23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찾으셨어요, 국장님? 페이지 넘기셨어요?
여기에 지금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죠?
148명에 대한 것을.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요?
대안학교니까.
그런데 이런 복지가 보편적 복지가 되어야 됩니까, 선별적 복지가 되어야 됩니까?
편리성 복지가 되어야 되는 건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어떤 복지가 되어야 됩니까?
대안학교에 대해서 급식비만 그냥 뭐 3,500원, 4,000원씩 준다고 복지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학교 밖 바깥에 있는 애들은 급식 지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학교 밖에요?
네, 대안학교 다니는 애들은 148명이 받지만 그 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복지를 받고 있습니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상담을 통해서…….
지금 뭐 학교가 바깥에서 대안학교라는 것을 운영하는 단체가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7개인가 8개 있죠? 9개인가 있구나.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거의 다?
저희가 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지금 시하고 구에서 이제…….
그러니까 거의 다 가톨릭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네, 쉼터라든지 뭐…….
그러면 학교 밖, 바깥에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복지가 되어야 되는 건가가 더 중요한 시기들이죠?
문제 있어서 학교를 안 다니는 애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뭐 똑똑해서 안 다니는 애들도 있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대안학교 다니는 애들은 저희가 초등생이라든가 중학교는 급식비 없어서 급식비 지원을 하고 그 이외의 애들은 저희가 학교 밖에 다니는 애들은 발굴을 해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상담도 하고 또 돌아갈 수 없는 애들은 생활시설에서 생활해서 건전하게 사회인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상담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148명 중에서 고등학생이 몇 명입니까?
고등학생이요?
여기는 초ㆍ중등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148명이 저희가 해 주는 게 초등학생하고 중등학생에 대해서만 급식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중등학교요?
고등학교는 없나요? 그러면 고등학교는 자비를 내야 되는 건가요?
고등학교는 급식비 지원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만 해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상기준으로 해서 중등교육법에서 하는 것을 비슷하게 지금 지자체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구는 같은 시설에, 고등학교는 지금 거기에 이런 시설이 없습니까? 학교 밖 바깥에 대안학교에 고등학교는 없습니까?
있잖아요.
이것을 보편적 복지가 될 수 있도록 거기 안에서 보편적 복지가 되는, 뭐 선택적 복지라든가 그런 데서도 소외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많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초등하고 중등은 지금 무상급식을 하니까 그것을 다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러면 그것 교육청에서 돈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이것 다 100% 시비 아닙니까.
네, 100% 시비입니다.
선택적 복지를 해도 그 안에서 소외 받는 사람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감하세요?
동감하세요, 안 하세요?
동감합니다.
그러면 33페이지 하겠습니다.
여성의 광장 정밀안전진단 실시용역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여성의 광장 같은 경우에 지진 발생으로 인해서 시설의 안정성문제가 될까 봐요.
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의 광장, 모든 지금 여성가족국에 포함된 산하에서 모든 것을 지금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다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만 특별하게 하는 겁니까?
광장이 그런데 지금 많은 여성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 시설물에 대해서 지진이 혹시 지진 발생으로 해서 요새…….
그러면 다른 데는 지진 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
여성복지관 같은 경우에 내진공사 이번에 지금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하는 거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데 여성복지회관이고 이런 데 다 했습니까?
복지관은 지금 내진공사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다 했습니까, 여성단체, 지금 있는 데가 노인회관이라든가 이런 것 다 했어요?
지금 다른 데도…….
뭐 서부여성회관이라든가 이런 것 다 한 거예요, 내진설계?
서부여성회관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었던 거고요, 최근에 2010년도에 지어졌으니까.
그런데 여기…….
(관계관을 향해)
“뭐 말씀하실 것 있으면 나와서 얘기하세요. 뭘 시끄럽게 하세요.”
(웃음소리)
광장 같은 데는 이제 그게 반영이 안 됐으니까 지금 안전한지 진단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것도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시에서 개발해 가지고 남들 하는 것 하는 것은 직언을 듣고 있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남들 안 하는 복지를 해야지만이 훌륭한 복지가 되는 거예요, 찾아서 하는 게.
중앙에서 시키는 것만 복지만 하면, 직원들 뭐 있습니까. 로봇 갖다 놓으면 되는 거지. 지금 전산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찾아서 할 수 있는 복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동감하십니까, 국장님?
크게 말씀하세요.
네,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인천시는 찾아가는 복지를 해 가지고 인천만의 독창성 있는 남들이 안 하는 복지를 해야지만이 진짜 복지가 되고 훌륭한 인천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행부를 도와주는 거고.
그런 직원들을 많이 채용해서 쓰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종합적으로 저도 몇 가지 한 두어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인천형 공보육 인프라, 지금 뭐 어린이집 확충 이런 것은 많이 하고 있어요, 몇 년간에.
뭐 공공형 어린이집도 그렇고 인천형 어린이집도 그렇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그렇고 최근에 아주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 300개가 넘죠, 전부 합치면?
한 2,400여개 중에서.
그런데 이렇게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집에 1년에 한 6,000억원 지원해 주고 있죠?
네, 6,270…….
6,000억원 이상 지원해 주고 있는데 대개 무상보육 또 어머니들한테 주는 양육비 또 뭐 보육료 그게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많이 들어가는 게 교사인건비, 처우개선비 이런 게 거의 대부분이고 실제 어린이집에 이렇게 지어 놓기는 지어 놨는데 지원해 주는 건 별로 없어요.
뭐 지원해 주세요, 이제?
부모한테는 그러면 양육비나 무상보육료 지원해 주고 교사인건비 주고 그 다음에 지원해 주는 게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게.
겨우 지원해 준다는 게 교구지원비 그 다음에 다는 아니지만 차량지원비 지원해 주고…….
차량지원비, 냉난방비…….
그 다음에 더 있다면 냉난방비.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취사인건비…….
취사인건비.
공공형 어린이집에다 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내실을 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오늘 이번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도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우리 저도 이제 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워킹맘들, 엄마들이 상당히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 애들 요새 미세먼지 그것에 굉장히 관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미세먼지 그것 해서 어린이집을 예를 들면 그것을 어떻게 법으로 그렇게 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처하는 것을 한번 조례로 제정할까 그래서 자료를 좀 얻었는데 겨우 이제 인천시가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미세먼지가 10, 초미세먼지가 2.5마이크로 뭐.
이것 아시죠? 어린이집용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이것뿐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부모들은 뭐냐면 공기청정기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 한 2,300개 중에서 지금 열악한 게 뭐냐면 가정어린이집들 그게 한 민간어린이집은 2,000개가 넘잖아요.
1층에 있는 애들은 저도 이제 애들 가정에서 보면 애가 감기 한번 걸리면 전부 못 가, 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이제 좀 환경이 변화가 됐으니까 보육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좀 매뉴얼 보면 그냥 권고사항이에요, 권고.
뭐 초미세먼지가 10 이상일 때는 야외 단축을, 야외수업을 금지하고 체육 금지하고 이런 게 있는데 공기청정기를 좀 일단 가정어린이집 1층 같은 데는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요새 보니까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게 계속 나쁘게 측정이 되고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에 좀 저희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문에도 좀 나고 요새 공기가 지금 계속 안 좋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구는 공기청정기를 사 줬더라고요, 조례를 제정해서.
네,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시도 좀 발 빠르게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청정기를 임대하면 얼마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것을 좀 한번 우리 과장님들이나 우리 팀장님들 소요 얼마나 되는지 일단 다 해 주기는 어렵겠지만 1층에 있는 열악한 20명 단위 가정어린이집부터 어떻게 점차적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우리 엄마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미세먼지에.
그렇죠, 전화 민원도 많고?
그것 어떻게 내년에 한번 검토해 볼 의향 있으세요? 연수구는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지금 환경녹지국에서 관련 조례를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그 국하고…….
그래서 내가 그 조례를 제정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직원 시켰더니 조례가 뭐가 있냐면 이게 안 된다 그래, 뭐 중복됐다고.
어디 갔어,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여기에 있을 때는 이제 나쁨으로 나올 때는 뭐 주민 차량 운행 자제, 노인ㆍ어린이들에게 야외활동 자제 권고 겨우 뭐 이렇게만 나왔는데 이것을 하여튼 조례로 제정해서 어린 애들은 호흡기 같은 게 약하니까 성인보다는, 청정기 정도는 조례를 제정해서 단계적으로 좀 해 줄 필요는 있겠다.
한번 소요 판단을 해 보세요.
네, 지금 환경녹지국에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까 안영수 위원님께서는 노인복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질문을, 저는 늘 청소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는데 앞에 일반예산도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육은 한 6,000억원 예산 되고 노인복지에도 한 6,500억 정도 예산이 되고.
그런데 노인은 지금 65세 인구가 약 한 11.11…….
한 33만명도 안 되는데 청소년인구는 9세에서 24세가 18% 이상 돼요. 한 55만명 이상이 되는데 예산은 노인예산의, 내가 노인을 많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많이 줘야 되겠죠.
10%도 안 돼요, 그렇죠? 한 600억 조금 넘는데.
그래서 이런 청소년 예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달라.
어저께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데 가좌동인가 근로여성들을 위한 근로자아파트 있어요, 낙원아파트라고.
그런데 그것은 한 200명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그냥 1만원씩만 받아요, 1인당.
그래 가지고 거기 하고 있는데 이번에 4억 5,000 들여서 또 리모델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한 게 그때는 근로여성들이 산업의 역군이었단 말이지.
그때 우리 대한민국이 수출 증대 뭐 이래서 그런 여성들에 대한 숙소를 제공하면서 거기에 매진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은 사회가 많이 변화가 되어 가지고 핵가족 시대가 되어 가지고 그러던 관계로다가 가족이 해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방황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또 사고를 많이 저질러 가지고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예방 차원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맨날 얘기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0세대 되는 그런 아파트를 지어서 무료로 했는데 지금은 우리 청소년 55만명, 비행청소년들이 한 10%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청소년쉼터 8개 정도도 제대로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데 그런 개인한테 열악한 다세대주택 그 사람들이 자부담해서 할 게 아니라 이것도 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보세요.
개인택시 운전사들도 쉼터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내가 논현동 사는데 옆에 쉼터 크게 있는데 그냥 놀아.
그런 데는 그렇게 해 주는데 지금 우리 국가를 앞으로 책임지고 할 청소년들 특히 비행청소년들을 좀 교화시켜서 우리 사회의 아주 당당한 일원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왜 이렇게 부족한가.
그래서 이것을 좀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에 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지금.
청소년쉼터 열악하고 지역아동센터 어려운 애들 열악하고 이런 것을 좀 예산을 많이 해서 왜 그런 사람들한테는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노인복지회관 노인을 저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일자리, 쉼터 아까 지원해 줬고 노인복지관이 10개나 되고 이렇게 되는데 왜 청소년쉼터는 다세대주택 그 열악한 데서 있어야 되는가.
하여튼 이런 것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종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박승희ㆍ박병만ㆍ김금용ㆍ홍정화ㆍ이강호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용범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안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시민 모두가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가 되고 부모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의 생애주기 특성에 따른 학습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서 부모 스스로 변화 계기의 성장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건강한 시민사회 조성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는 부모학습에 대한 기본원칙으로 부모학습은 부모역할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철학과 가치, 태도 함양과 자녀가 바른 인성과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고 민주시민 의식과 역량의 제고 그리고 학습 참여 접근성과 능동적 학습과정인 직접 참여를 기본원칙으로 합니다.
안 제5조는 시장의 책무로 모든 시민에게 학습기회의 제공과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부모학습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부모학습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정하고 안 제7조는 부모학습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통하여 가족구성원들의 자기발전을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구성원으로 책임을 다하는 다음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가정의 책임과 나아가 사회의 책임을 규정한 청소년기본법의 취지에 적합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 부모학습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부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범 의원이 2017년 4월 19일 대표발의하여 4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15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에 2,105건에 불과하던 아동학대 사례가 2015년에는 1만 1,715건으로 약 5배 이상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중 부모에 의해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가 79.8%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학대 사례의 82.3%인 9,641건이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학대 피해 아동 10명당 8명의 아동이 가정 내에서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15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는 511건으로 이 중 407건의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학대행위자의 특성으로는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33.7%, 사회ㆍ경제적으로 과다한 스트레스나 고립 경험자가 19%, 부부 및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이 10.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발생하는 가정폭력, 학교폭력, 청소년 자살 등의 각종 사회문제들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가족 간의 관계 위기, 부모의 역할부재 등의 원인에서 출발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신의 양육경험과 새로운 지식을 바탕으로 자녀들이 올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의 교육적 역량을 배양하고 이를 통해 부모 스스로도 변화ㆍ성장할 수 있는 평생 부모학습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모에게 생애주기별 특성과 상황에 적합한 평생 부모학습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올바른 부모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안 제6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부모학습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부모학습의 정책목표, 사업계획과 추진방법, 사업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 방안, 학습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관계기관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건강가정 구현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부모학습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종합계획의 수립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에 따라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하여 매년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9쪽 안 제8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는 부모학습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과 부모학습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하기 위해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인천광역시 부모학습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학습에 관한 정책 책임자와 전문가, 이해 관계자들이 위원회에 참여해 전문적인 지식과 의견, 경험을 제시함으로써 인천시가 추진하는 부모학습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됩니다.
10쪽입니다.
다만 안 제8조제1항 후단 단서조항에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건강가정지원 조례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인천시의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옹진군을 제외한 9개의 군ㆍ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여성가족부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에 따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위원회의 기능을 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토록 예시하고 있는바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인천광역시 부모학습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자치법규 입안매뉴얼에 따라 안 제8조제3항 후단의 민간위원 위촉에 대한 내용 중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위촉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1쪽 안 제14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의 학습계좌제는 개인의 다양한 학습이력을 온라인 학습계좌에 누적ㆍ관리하고 그 결과를 학력이나 자격 인정과 연계하거나 고용정보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학습계좌의 통합관리ㆍ운영은 평생교육법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로 지정되고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습계좌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모학습의 학습계좌제 운영은 부모학습자의 학습욕구와 의지를 격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자발적인 부모학습 동기와 실천의지를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시도라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4조제2항의 “일정기준 이상의 학습계좌를 가진 사람은 시에서 유료로 제공하는 공공시설 또는 공공서비스를 무상 또는 할인 이용하거나 지역사회의 교육봉사자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정 기준의 학습계좌를 가진 사람에게 무상 또는 할인해 줄 수 있는 공공시설이나 공공서비스에 대한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유료로 제공하는 공공시설 또는 공공서비스를 무상 또는 할인 이용하게 할 경우 개별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재산 설립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소관 부서 행정재산관리관과 구체적 협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 법 집행상의 곤란 및 민원 발생 등이 우려되는바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는 이상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종합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자 여성가족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가족, 학교, 지역사회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ㆍ사고들의 원인이 심각한 사회관계 해체와 부모의 역할부재로 볼 수 있으므로 부모들이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모 스스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학습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가정교육과 건강한 가정 형성을 위해서 부모의 교육적 역량과 자질 함양에 필요한 평생 부모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 또한 충분하여 이용범 의원님의 제정 조례안 발의취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부모학습 체계와 확산을 위한 정책 수립ㆍ시행 등으로 맞춤형 부모학습 지원을 통해 인천시 모든 시민이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번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8조제1항의 단서조항은 인천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검토 후 수정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자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기관에서 맡아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준비되어 있나요? 그런 할 만한 기관이 있나요?
저희가 하게 되면 여성정책과에서 해야 되는데 부모학습 교육을 어떤 교육이 여기 학습계좌제에 해당이 되고 또 어떤 식으로 학습계좌제에 대한 포인트로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아직 준비가 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할 계획은 있어요, 이 조례에 맞는 정책을 할 수 있는 계획?
그런 것은 저희가 직접은 힘들고요.
여성가족재단에서 의뢰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학습계좌제를 운영하고 또 지역별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어떤 교육기관이, 해당되는 교육을 여기 학습계좌제로 같이 포함을 시킬 것인지 그런 것은 가족재단에다 의뢰를 해서 저희가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타시ㆍ도는 지금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이렇게 해서?
경기도하고…….
지금 10개인 것 같은데, 10개 시ㆍ도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타시ㆍ도 같은 경우는…….
아니요, 제정을 해서 여기에 맞게 지금 시행하고 있냐고요.
아직 시행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타시ㆍ도도 뭐 서울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있는데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계좌, 예를 들어서 시행을 하면서 하면 무상으로 할인해 줄 수 있고 공공시설에 대한 그런 것도 지금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이게 일이년 안에 될 것 같지도 않고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는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금방 추진하기는 좀 어렵고요.
전문기관, 연구 전문기관인 여성가족재단에다가 의뢰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거기서 의견이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단 뭐 전담부서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제반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은 잘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아니요, 먼저 하세요.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제14조에 보면 학습계좌제도라고 학력이나 자격 인정과 연계하거나 고용정보를 활용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평생 조례하고도 좀 맞물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평생학습에 대한, 이것 하게 되면 평생학습은 학점은행제나 이런 게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것은 거기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학습계좌를 가진 사람을 유료로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만약에 그것을 지금 학습계좌라는 것은 이용하게 되면 자격 인증과 연계하여 고용정보 등을 활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학점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이수받았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과목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뭐 만약에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평생학습하고 연계를 할 수 있냐고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는 어떻게 연결할 그런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면 교육법하고도 연계가 되고 평생교육법하고도 연계되고 가정건강 기본법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건강가정지원법하고 저희가 영유아보육법에서도 부모교육은 실시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세 개가, 교육법은 여기에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교육법…….
사회교육법도 여기서 못 하는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법도.
여기서 지금 하나 거치는 것은 가정…….
건강가정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만 지금 이것을 조례로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기본법에 의해서.
그러면 이게 지금 교육이면 교육청하고 그 다음에 뭐 평생이면 평생은 또 기획이고 뭐 이런 게 좀 연계가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교육법이면 교육청에 가서 또 해야 되고 조례가 세 군데 다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야 이 조례의 활용성이 더 발휘되는 것 아닌가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잖아요.
왜 이러냐면 교육법하고 지금 사회교육하고 평생교육법이 연계가 안 되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그런 것은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 협조공문을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행령을 만들 때는?
조례로다 끝나는 게 아니라 시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아까 조계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조례가 되면 그게 법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게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것하고 같이 교육청이면 교육청, 사회교육이면 사회, 평생이면 평생 뭐 이런 쪽으로 세 개가 다 연계가 되어야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그게 다 연계가 되어야지만 되어 있어요.
그것 아세요, 국장님?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참조하셔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우리는 지금 건강가정기본법 때문에 하고 있는데 아까 뭐 사회교육이라든가 평생교육 뭐 이런 쪽 교육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같이 협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뭐 기본적으로 찬성입니다만 여기에 지금 빠진 내용이 좀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천시민 모든 부모에게 해당이 되는 거지만 그중에는 다문화가족, 외국인 부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문화나 풍습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담아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관리가 저는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행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인 제도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용범 의원님 좋은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축하드리고 우리 여성가족국장님, 이 조례가 그냥 슬금슬금 뚝딱뚝딱 이렇게 만드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위원회에 상정될 때까지는 디테일한 손질이 필요하고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자들이 다 검토해 보잖아요.
그래서 세부계획 앞으로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해서 만큼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두란노 아버지학교라고 혹시 들어 보셨나요? 두란노 아버지학교 못 들어 봤어요?
아, 그렇군요.
이제 누구나 다 출생하게 되면 성장을 하고 때가 되면, 나이가 되면 결혼하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수식어가 붙죠. 남편, 아내, 며느리, 사위, 아기 낳게 되면 엄마, 아빠.
그런데 혹시나 이런 게 지금 만연해 있는 가정이 위기가정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혼도할 수도 있는 이런 가정 그리고 또 아이들 학대하는 가정, 이혼을 한 사람이 아기를 어느 가정의 부부가 아기를 낳고 이혼을 하게 되면 여러 사람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기는 해도 제가 발의의원한테 질의 안 해도 다 내용이 그런 거라고 믿어지지만 진심으로 엄마, 아빠 역할과 사회구성원과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충분한 자질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교육시킴으로 인해서 온전한 가정이 되고 확실한 부모님이 되고 위기의 가정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이런 일을 하고자 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맞죠?
그래서 이런 것 타시ㆍ도에서도 하니까 우리도 인천광역시에서 시민들과 약속을 해서 이것을 이렇게 지켜서 한번 좋은 도시를 만들고 좋은 가정을 만들어 보자는 이런 취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소위 질의하는 위원들이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 내부 상정된 이 안건에 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향후에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실천계획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청사진을 내보여 줘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세부계획을 잘 만들어서 발의한 의원님이나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약속 그래서 정말 이렇게 교육을 안 받아서 문제가 되는 가정은 향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불이익이 온다든지 하는 것도 가시적으로 보여야 그 사람들이 결혼을 하기 전이라든지 하고 나서라든지 평생교육기관이라든지 해당기관에서 교육도 받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상당히 중요한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나 만들어 가지고 수당이나 주고 한두 번 그것 하고 뭐 이것 했네 하는 이런 보이기식은 아니고 진심으로 의지를 가지고 이 조례에 합당한 그런 장단ㆍ상이점이 나와야 되겠지 않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아셨죠?
이상입니다.
종합적으로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 보면 국장님의 확고한 의지라든가 소신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조례라는 것은 어느 특정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좀 명확히 해서 이게 실행할 수 있어야 조례로서의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겁니다.
조례라는 게 이런 추상, 일반적인 사항 그것을 가지고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했으면 그것은 조례가 아니죠. 그것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좀 명쾌한 답변을, 예를 들면 부모학습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실행할 수 있냐 이런 게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 해서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지금 조례가 이것하고 유사한 조례가 평생학습 조례, 건강증진 조례 이런 게 좀 유사하다고 보는데 지금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유사한 조례는 통폐합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 가지고 소신 있게 답변을 해야지 이것을 만약에 조례로 규정된다면 아까 무슨 계좌도 그렇고 학습계좌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건지, 그러면 없다면 어디하고 같이 병행해서 한다든지 이런 게 명쾌하게 됐어야 조례로서 발의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내가 국장님한테 지금 답변을 얻을 수가 없어요.
위원님들이 지금 그런 취지로다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 조례되면 어떻게 이렇게…….
시행이 가능…….
시행이 가능합니까, 곧바로?
얘기해 보세요, 좀.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면 금방은 시행하기 좀 어렵고요.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사업 발굴이 현재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족재단 등의 연구과제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 발굴을 해서 향후에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그것을 실천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실천할 수 없는, 차후에 해야 된다 이런 게 참 상당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이것.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부모학습에 관한 전문가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수렴과 부모학습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안 제8조제1항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부모학습자문위원회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계자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은 조계자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천광역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은 조계자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4. 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조례안(공병건 의원 대표발의)(공병건ㆍ유일용ㆍ허준ㆍ정창일ㆍ홍정화ㆍ박병만ㆍ박영애ㆍ조계자 의원 발의)

(12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공병건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에서 정한 국가와 지방자치의 영유아 무상보육 원칙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시되는 표준 보육비용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부터 5세의 경우 2017년 기준 6만원부터 7만 4,000원의 학부모 보육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학부모부담 보육료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다자녀가정 셋째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저출산정책에 일조하고 출산ㆍ양육환경 조성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다자녀가정, 학부모부담 보육료, 보호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은 다자녀가정의 보호자로서 3명 이상의 자녀의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내용으로 다자녀가정의 셋째 이후 영유아에게 시장이 매년 고시하는 영유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학부모부담의 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는 지원금의 신청과 환수조치 그리고 지원대상의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위해 군수ㆍ구청장의 권한위임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속적인 사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성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은 평균 자녀 수, 즉 합계출산율의 2.0명 수준이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에 통계청이 발표한 합계출산율은 1.23명으로 초저출산율인 1.3보다 낮은 세계 최저수준입니다.
인천시의 경우 최근 3년간 가임여성 합계출산율이 1.2명 수준입니다.
또한 2016년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저출산ㆍ고령화사회기본법을 추진하여 왔으며 그중에도 보육정책은 저출산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가정의 셋째 이후 영유아의 부모 양육부담금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출산을 유도함으로써 저출산을 향상하고 시의 출산ㆍ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부디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인 40만 6,300명이고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전년보다 0.07명 줄었으며 인천시의 경우 출생아 수는 2만 3,600명, 합계출산율은 1.14%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본 조례안은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정의 영유아 보육료 부모부담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시의 친출산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입법취지의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정의 관련입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는데 제2호 “부모부담 보육료”를 정의함에 있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시에서 지원하는 일정금액”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은 셋째아 이상 영유아의 부모부담 보육료를 지원하여 저출산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ㆍ양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어린이집 이용 시 발생하는 부모부담 보육료를 지원한다는 구체적 내용을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7쪽 안 제3조 관련입니다.
안 제3조는 지원대상을 규정한 것으로 제1항에서는 지원대상을 “신청일 기준으로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보호자”로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한 것으로 보이나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제34조 및 제34조의4에는 보육료의 지원대상을 “영유아”로 규정하고 있고 급여신청 주체를 “영유아의 보호자”로 명시하고 있으며 영유아의 주소지 행정관청과 이용 어린이집 소재지 행정관청이 다른 경우에 이용 어린이집 소재지 행정관청에서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따라서 안 제3조의 지원대상을 “신청일을 기준으로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자녀가정의 셋째 이상 영유아”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4조 관련입니다.
안 제4조는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다자녀가정의 셋째 이후 영유아에게 시장이 정하는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범위에서 매월 지급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유형, 물가상승률 등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시ㆍ도 보육정책위원회를 매년 개최하여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결정하고 어린이집 원장은 시ㆍ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수납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부담 보육료는 시ㆍ도지사가 결정한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 단가와의 차액으로 시ㆍ도마다 차이가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 만 3세는 7만 4,000원, 만 4세에서 5세는 6만원의 부모부담 보육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 부모부담 보육료를 “매월 지급한다.”고 의무지출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의무부과 형식은 보조금 지급에 관한 재량의 여지가 없어 재정의 탄력적 운영이 어려워지게 됨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 근거에 관한 규정을 “지원할 수 있다.”와 같이 권한 부여 형식을 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11쪽입니다.
사업 추진 시 연간 약 10억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천시 재정부담의 원인이 될 수 있는바 사업비의 군ㆍ구 부담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4조제2항은 지원대상에 관한 내용으로 본 조에서 삭제하고 동 규정을 제3조제2항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 안 제5조 관련입니다.
안 제5조는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시점을 “지급결정이 있는 날부터”로 지원하도록 하고 신청절차 및 지급에 대하여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을 준용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3의 규정을 살펴보면 보육료의 지원시점을 “신청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3쪽 종합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자 여성가족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김명자입니다.
본 조례안은 셋째 이상 다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에 부모부담 보육료를 지원해서 저출산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ㆍ양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과 행정여건에 비춰 볼 때 제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공병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 조례안 제2조제2호의 경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처럼 부모부담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에게 정부지원 보육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원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조례안 제3조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지원대상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이용 아동과 주민등록상 연령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4조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부모부담 보육료를 매월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사업 실행단계에서 보조금 지원을 강제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전문위원 검토안처럼 본 조 후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4조제2항은 안 제3조에 관한 내용이므로 본 조에서 삭제하고 조례안 제5조제2항은 정부지원보조금 지원의 예와 통일하기 위해서 신청일을 포함한 달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며 제3항은 법령상 정부보육료 지원규정을 준용하되 지방비 보조금사업 특성에 맞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조례안은 출산율을 높이고 또 부모의 보육료 경감을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내용에 있어서 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신 제2조제2항 부모부담 보육료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집에서 정하는 보육료 중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를 제외한 보호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지금 수정의견을 내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명확하게 어떠한 부분들이 포함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 특수 이렇게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 외에 또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섰나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우리 과장님 답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님 그것은 보육료가 아니고요. 필요경비라 그래 가지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최재욱입니다.
지금 이강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필요경비라고 해서 별도의 예를 들어 부모들이 실질적으로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보육료와 약간 좀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개념인데요.
어린이집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런 필요경비 수업을 다 받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소외된 아이들만 만약에 받지 못한다고 하면 아이들의 상심이 얼마나 크겠어요.
아니, 그런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이나 이런 아동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무상보육으로 해서 전액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공병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표준보육료 그러니까 영유아보육법에서 나와 있는 표준보육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 표준보육료에 보면 정부지원금이 있고 기본보육료가 있습니다.
그 정부지원 보육료가 그 아동들한테 전액이 지원되면 다행인데 이 부분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을 해 놨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주는 금액과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금액 간에 갭이 생긴 겁니다.
그 갭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 줘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이해를 했어요.
다만 또 필요에 의해서 하는 그런 수업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은 다 받는데 가정환경이 어려워서 못 받는 그런 필요한 수업에 대해서 이왕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들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는 무상보육이라고 해서 지금 별도로 들어가는 특수, 특별활동비라든가 차량운행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까지도 전액 무상보육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 외에도 지금 일정 부분 소득에 뭐 일정 기준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자녀가구라고 하면 저는 다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지금 조례안에 들어가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발의하신 공병건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그것에 대해서 형평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 보육이라고만 보면 이게 여성가족국 소관이지만 또 교육법하고도, 유치원이 있습니다. 0세부터 5세까지는 또 유치원이 있어요.
그런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수업료가 비싼 데는 뭐 몇 십만원, 몇 백만원까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0세부터 아니, 3세부터 5세까지 하는 것은 6만원인가를 내고 있는데 6만원에 대해서 균등적으로 지원해 주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교육위에 가서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왔지만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0만원짜리, 20만원을 지원해 주자는 게 아니라 똑같이 우리 지방자치에서 하는 보육에 대해서도 6만원이면 6만원까지만 해 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형평성문제가 나중에 따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 말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이번에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지원하는 내용도 근본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고 또 부모의 부담을 경제적으로 좀 덜어주기 위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인천이 그런 보육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추가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지원할 수 있는 그것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적용되는 게 어린이집, 우리 인천시에서 하니까 어린이집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유치원은 어떻게 하기로 한 건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은 지방자치가 하고 그 다음에 유치원 다니는 것도 교육법에 의해서 또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지금 균등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일단은 지방자치제, 보육에 대해서만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제가 추진목적을 말씀드리면 3세부터 5세까지가 지금 유치원이나 보육을 받는 있는 애들…….
누리과정이죠.
네, 고등학교까지 세 자녀부터 그냥 무상으로 하자는 제 기본적인 취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예산문제를 따지는데 여기서 사실상 지금 3만명인가 그런데 저소득층 빼고 그러면 좀 인원이 줄죠, 많이 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은 한 10억 정도인데 지자체하고 50대50 하면 한 5억 정도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니, 이 취지는 좋아요, 뭐 여러 의미에서.
그런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이게 지금 지원이 되는 상황인데 유치원에 만약에 다닐 경우에는 이게 지원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교육위에서도 조례를 했는데 재정수반이 안 되고 해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달라 이래 가지고 지금 보류가 된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 조례가.
그게 거기는 지금 유치원까지만이라도 하려고 그랬더니 재정을 줘야 되고 교육감이 없는 상태에서 부감이 추진하기는 복지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은 부담이 간다 이런 뜻으로 저한테도 전화가 오고 그러기 때문에 조만간에 그것은 지금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또 위화감 조성이 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에.
그런 문제가 좀 염려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구별로 재정이 넉넉한 구가 있고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구가 있는데 만약에 어려운 구 같은 경우는 재정이 넉넉지 않은 구에서 이것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있나요?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가 추계로 대상자를 한번 이렇게 3세에서 5세까지고 그 다음에 민간 가정어린이집만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 국ㆍ공립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또 셋째 아 이상이고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니, 그러니까 숫자로 봐서는 몇 명 되지는 않는데…….
1,268명 정도 됩니다.
그래도 어찌 됐든 뭐 구에서 일단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뭐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래서 군ㆍ구가 협의가 잘 되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게…….
주면 줄수록 좋죠, 뭐.
재정이 되면 군ㆍ구하고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조계자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데 이런 뭐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을 시가 하면 문제가 없는데 시가 해 주는 것 마냥 조례는 해 놓고 재정이 열악한 구는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간단 말이죠.
생색은 시가 내고 구는 재정이 뭐 이렇게 연수구 같은 데는 시행했다고 하는데 그런 데는 괜찮지만 지금 사회보장, 사회복지 비용이 60%가 넘는 기초자치단체가 많은데 하여튼 이것은, 그런 것도 지금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은 앞으로도 심각하게 따져 봐야 될 겁니다.
그냥 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조례 제정해 가지고 하면 생색은 시가 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가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도 좀 신경 써야 된다.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회의중지)
(12시 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용어에 대한 정의와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화하기 위해 안 제2조제2항의 부모부담 보육료를 어린이집에서 정하는 보육료 중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를 제외한 보호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수정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계자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조례안은 조계자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조례안은 조계자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조례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명자 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자료수집일이고 모레는 본회의가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용범
○ 청가위원
김경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출석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
국장 유지상
체육진흥과장 신중환
체육정책담당 이석주
(여성가족국)
국장 김명자
여성정책과장 권후자
보육정책과장 최재욱
아동청소년과장 김범래
노인정책과장 이환태
여성복지관장 채은자
여성의광장관장 조진숙
서부여성회관장 유정숙
아동복지관장 전병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