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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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16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포함) 2.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3. 2017년도 제1회 추경 인천의료원 출연 동의안 4. 2017년도 보건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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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6월 7일 (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2.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3. 2017년도 제1회 추경 인천의료원 출연 동의안
4. 2017년도 보건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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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6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2항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경 인천의료원 출연 동의안, 제4항 2017년도 보건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판순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박판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 과장님부터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성 사회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태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최충헌 보훈다문화봉사과장입니다.
김혜경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최장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천정묵 위생안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 결산이 포함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가 있습니다.
이 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페이지를 짚어 가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 설명과 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으로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7쪽 세입 결산 총괄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보건복지국 세입 예산현액은 4,388억 40만 9,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421억 504만 4,331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10억 4,359만 6,845원 중에 398만 3,720원은 시효 소멸로 결손처분되었습니다.
나머지 잔액 10억 3,961만 3,125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8쪽 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보건복지국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이 6,536억 6,879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6,533억 7,996만 8,756원이며 0.04%인 2억 8,882만 4,244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결산안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부터 사회복지정책과 소관 세입 결산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2,835억 7,843만 6,986원이고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회복지회관 임대료 및 사용료와 보조금 이자수입으로 1억 9,347만 4,535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되겠습니다.
군ㆍ구보조금 집행잔액인 시ㆍ도비 반환금수입으로 8억 8,257만 8,140원과 16쪽에서 17쪽 민간단체보조금 집행잔액인 그외수입 등에서 10억 2,122만 4,811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17쪽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 357만 9,500원을 징수해서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수입이 되겠습니다.
18쪽, 19쪽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으로 지역복지사업 평가 등 20개 사업에 2,814억 7,758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0쪽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 결산에 대한 내용으로 1,028억 2,944만 451원을 징수결정하고 1,017억 9,129만 3,036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0억 3,814만 7,415원은 2017회계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이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및 기타수입에서 5,020만 3,942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보조금 집행잔액 등 시ㆍ도비 반환금수입 2015년 장애인단체 활성화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그외수입,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체납 등 지난 연도 수입에서 40억 5,750만 8,509원을 징수결정해서 30억 1,936만 1,094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0억 3,814만 7,415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 내역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382만 4,630원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적사항 반납액이 있습니다.
442만 2,440원 및 지난 연도 수입으로 경인의료재활병원 운영비 반납액 등 10억 2,990만 345원이 미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9쪽에서 31쪽 보조금에 대한 수입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수입 등 사업으로 장애인연금 등 29개 사업이 있습니다.
987억 2,172만 8,000원을 징수해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2쪽 되겠습니다.
보훈다문화봉사과 소관 세입 결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징수결정액 32억 5,141만 2,861원, 실수납액은 32억 4,602만 4,331원이고 미수납액 538만 8,530원 중 398만 3,720원이 시효 소멸이 되어서 결손처분하고 140만 4,81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결혼이민자 한국어심화교육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으로 91만 6,099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집행잔액 12개 사업에 시ㆍ도비 반환금수입금 6억 319만 2,742원, 결혼이민자 한국어심화교육 사업 집행잔액 등 14개 사업에 그외수입으로 2,857만 1,601원,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등 2건에 대해서 지난 연도 수입 1,027만 9,889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수입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11개 사업에 국고보조금으로 17억 1,706만 4,000원, 다문화가족 거점센터 운영 등 10개 사업의 기금으로 8억 8,6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6쪽 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세입 결산에 대한 내용으로 336억 4,436만 1,456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대행으로 인천의료원 기능 보강사업 등 15개 사업에 기타이자수입으로 4,087만 5,037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37쪽 의료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수입 또 2015년도 인천의료관광재단 집행잔액 등 13개 사업에 시ㆍ도비 반환금수입과 38쪽 ’15년도 보호자 없는 병원 집행잔액 등 11개 사업에 그외수입 2014년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사업 이자 지난 연도 수입으로 5억 283만 6,724원을 징수결정,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보조금수입에 대한 내용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은 국가지정 음압입원치료병상 확충 등 16개 사업 101억 3,101만 8,000원 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614만 5,000원 또 40쪽에 기금수입으로 국가결핵예방사업 등 19개 사업 228억 4,612만 3,000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시에서 직접 수행한 국고보조 집행잔액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집행잔액 등 8개 사업 1억 736만 3,695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2쪽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 결산은 164억 2,112만 2,759원을 징수결정하고 164억 2,106만 1,859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6만 9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타이자수입으로 193만 2,360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하였고 또 43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ㆍ도비 반환금, 그외수입 또 지난 연도 수입 등으로 3억 7,523만 7,694원을 징수결정하고 3억 7,517만 6,794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과태료 6만 900원이 미수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5쪽 보조금수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 등 국고보조금 2개 사업 17억 679만 4,000원 또 기금보조금사업 14개 사업비 138억 8,536만 1,000원을 징수결정해서 수납처리를 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6쪽 보전수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간접흡연 제로사업과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집행잔액 39만 8,705원을 또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사업비 과오납 반납금 4억 5,139만 9,000원을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7쪽 위생안전과 소관 세입 결산에 대한 내용으로 23억 8,026만 9,818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이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기타수수료와 기타이자수입으로 263만 3,238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집행잔액 등 2개 사업에 시ㆍ도비 반환금 239만 9,280원 또 소비자감시원 해촉에 따른 단체보험료 납부 등 5개 사업에 그외수입으로 968만 8,110원을 징수ㆍ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8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수입으로 국고보조금사업인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전담관리원 활동수당 등 5개 사업에 21억 5,825만 8,000원 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억 662만 8,000원을 징수결정해서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사업으로 식품안전관리정보 통신요금 사용잔액 39만 3,190원을 징수해서 수납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 세부내역과 불용액 사유 발생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사항별설명서 51쪽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238억 6,27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3,238억 4,719만 5,327원이고 집행잔액은 1,554만 6,673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보게 되면 55쪽에 복지시책홍보 및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383만 9,000원 또 57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에서 647만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서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0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은 1,558억 2,430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1,557억 7,768만 6,53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4,661만 5,470원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64쪽에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사업 등 222만 5,910원 또 72쪽 장애인 복지시설 평가에 479만원 또 74쪽에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차량 구입에 3,224만 1,990원, 75쪽에 장애인복지 홍보사업 등에 145만 1,200원 또 77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500만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되겠습니다.
보훈다문화봉사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은 188억 8,292만 9,000원으로 지출액 188억 7,112만 6,980원이고 집행잔액은 1,180만 2,02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외국인 지원시설 운영비 등 320만 9,210원 또 자원봉사 운영관리사업비 253만 9,780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은 1,243억 494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1,241억 2,106만 950원이며 잔액은 1억 8,343만 8,05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87쪽에 가서 전염병예방관리사업 자산취득비 495만 2,500원 또 88쪽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556만 7,760원, 97쪽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1억 5,367만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서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100쪽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은 271억 333만 2,000원으로 이 중에 270억 9,249만 9,189원을 지출하고 1,083만 2,811원의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보게 되면 101쪽에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체험대전 419만 360원 또 102쪽에 건강생활 실천사업 151만 8,520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서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되겠습니다.
위생안전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은 36억 9,098만 9,000원입니다.
지출액 36억 7,039만 9,78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2,058만 9,22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107쪽에 위생안전 기동차량 운영비 일반운영에서 432만 3,600원 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내실화 378만 6,030원 또 109쪽에 부정불량식품 예방 및 위해식품 안전관리 551만 7,500원 등의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5쪽 세입 결산안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으로 징수결정액 3,475억 9,667만 7,627원으로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입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및 수납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세출 결산으로 예산현액 3,475억 9,601만원으로 지출액은 3,467억 2,923만 7,720원이며 집행잔액 8억 6,677만 2,280원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과오납 반납금 998만원 또 예비비 8억 5,447만 3,000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보고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으로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수입ㆍ지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127쪽에 수입 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13억 9,875만 8,845원으로 전액 수납처리되었습니다.
분야별 수입계획 및 징수결정액과 수납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지출 결산에 대한 내용으로 사회복지기금 지출액은 13억 9,875만 8,845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집행내역으로는 자활기업의 전세점포 융자금에 8,000만원 또 자활한마당 개최에 2,000만원 또 복지시책 개발 및 홍보책자 제작에 914만 4,000원 또 대한노인회인천시연합회 사업 지원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수입ㆍ지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사항별설명서 135쪽 수입 결산 내역으로 징수결정액 39억 6,983만 2,391원으로 전액 수납처리되었습니다.
분야별 수입계획과 징수결정액, 수납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7쪽의 지출 결산에 대한 내용으로 식품진흥기금 지출액은 47억 3,164만 4,371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특색음식 발굴 실태 및 발전방향 연구용역에 1,455만원 또 식품산업진흥 등 유관단체 지원 3,300만원 또 지역특색음식 발굴 지원 7,250만원, 식품접객영업자 위생교육 4,612만원, 소비자식품위행감시원 활동 지원 2억 5,000만원, 음식문화박람회 운영 2억 4,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 결산이 포함된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앞으로 더욱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운영으로 더욱 알찬 사업을 꾸려 나갈 것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건복지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문화복지위원님들의 여러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 일반회계 관련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예산현액 4,388억 40만 9,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4,421억 504만 4,331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9.8%인 4,410억 6,144만 7,486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0억 4,359만 6,845원 중 398만 3,720원은 결손처분하고 10억 3,961만 3,125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15억원 이상의 차액이 발생한 사유를 살펴 보면 장애인복지과의 경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의 국비 예산 8억 4,393만 1,000원을 8억 4,393만원으로 착오 기재한 사항이며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경우 당초 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했으나 착오로 국고보조금으로 예산 편성된 사항입니다.
5쪽입니다.
보훈다문화봉사과의 경우 시스템으로 세입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기금을 국고보조금으로 잘못 입력한 것으로 과목경정을 통해 바로잡고자 했으나 세입의 경우 징수결의가 완료되면 과목경정이 불가하여 전산시스템상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에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실제 국고보조금 등의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는 없습니다.
향후 이러한 행정적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ㆍ도비 반환금수입은 2015년도에 군ㆍ구에 교부된 보조사업 중 시비 부분의 반환금을 2016회계연도에 수납한 예산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시ㆍ도비 반환금수입 중 10% 이상 불용 사업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과다한 사업 추계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에는 정확한 예산 추계 및 중간 정산을 통해 군ㆍ구 간 교부금을 조정하는 등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특히 불용액이 5,000만원이 넘는 사회복지정책과의 교육급여 지원, 보건정책과의 인천의료관광 재단사업, 국가결핵 예방사업, 건강증진과의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비와 불용액이 많지는 않지만 불용률이 30%가 넘는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 자녀교육비,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보건정책과의 재가한센인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7쪽 일반회계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현액 6,536억 6,879만 3,000원 중 지출액은 6,533억 7,996만 8,756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96%가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2억 8,882만 4,244원으로 불용률은 0.04%입니다.
다음 8쪽 불용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불용사업 중 장애인복지시설 평가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라 2013년 1월 1일 이전 설치ㆍ신고된, 9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79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평가지표에 따른 현장 평가를 분야별 3년 주기로 실시하고 1개 시설당 3인이 평가하게 되는데 2016년에는 본 평가와 관련 평가기관이 당초 80개소에서 79개소로 축소되었고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무관리비에서 평가에 따른 제반경비를 지급함에 따라 사무관리비 잔액과 국내여비 전액이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향후 사업기간 내 예산잔액이 발생할 경우 추경을 통해 삭감하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불용사업 관련 기타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관련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8쪽 기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으로 4개 목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입ㆍ지출현황은 전년도 말 조성액 169억 7,000여만원, 당해연도 조성액 23억 7,000여만원, 당해연도 사용액 15억 4,000여만원입니다.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4.9%인 8억 3,597만 538원이 증가된 178억 1,488만 974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016년도 말 현재 107억 3,759만 4,783원을 조성, 운용하고 있는데 주요 수입 예치금 회수, 예탁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이 있으며 기타수입에는 지역자활센터 사업단의 집행잔액과 융자 원금 상환 시기가 도래한 남구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기업 등 4개소의 전세자금 상환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16년도 말 현재 70억 7,728만 6,191원을 조성, 운용하고 있으며 주요 수입은 예치금 회수,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예탁금 상환금, 융자금 원금 회수, 예탁금 이자수입 등이며 지출내용을 살펴보면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내실화 지원, 특색음식 및 음식문화시범거리 특성화지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 인천세계음식문화박람회 개최, 금융기관 예치금 등으로 최근 3년간 기금 조성 및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도부터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 앞으로 효율적인 기금 운용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기금사업 중 부진사업을 살펴보면, 20쪽입니다.
우선 외국인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 지정관리사업으로 국제행사나 관광 등을 위해 우리 시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편리한 음식점을 홍보하고 육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외국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음식점을 추천받거나 기존 외국인 이용편리 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의 표지판을 신규로 제작ㆍ설치하거나 훼손 표지판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 신규 신청이나 훼손 신청 업소가 없어 전액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외국인이 편리한 음식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희망 음식점주가 소재지 군ㆍ구청에 신청을 하고 군ㆍ구 담당 부서에서 평가표를 작성, 시에 제출하면 시에서 검토하고 85점 이상이면 외국인 이용편리 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지정 표지판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신규 제작, 설치나 훼손 표지판 교체 신청건수가 전무하여 관련 예산 전액을 불용처리하였고 전년도에도 편성 예산 400만원 중 270만원이 지출된 점을 감안한다면 현시점에서 외국인 이용편리 음식점 지정사업의 실효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본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요구할게요.
올해 예산인지 작년도 예산인지 모르겠는데 장애시설 성동원에, 그것 과장님 잘 아시는 사항일 겁니다.
그것 생활관 증축 예산 반납했잖아요.
그게 작년도 예산인지 지금 완전히 보건복지부에 반납을 한 건지 아직 구청에 그냥 반납 안 하고 있는 건지 그것 내용 알고 계시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태미 좌석에서 - 네.)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2페이지 미수납액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 지금 공유재산 쓰고 있는데 임대료가 미수납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미수납 원인이 뭐죠?
지금 거기 다 재건축한다고 없어졌지 않습니까.
재건축하는 데는 지금 보훈다문화과 그쪽 상이용사군경 있는 데 것은 지금 다 없어진 데, 일부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일부,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동춘동에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과에서 쓰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세 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장애인과에서 하고 있는 데는 계속 움직이지 않고 그 다음에 없어지지, 그러니까 개발이 안 되고 지금 아직 남아 있는 주거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또 동춘동 산29-9번지 것이 또 있습니다.
여기는 상이군경회에서 쓰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한 열아홉 가구가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일부 우리가 징수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납부도 한 272만원 정도를 납부하긴 했는데 받아서 나머지는 이제 결손…….
얼마를 납부했다고요, 거기? 산29-9번지…….
산29-9번지는요, 올해…….
얼마에 했다고요?
저희가 작년에는 못 했던 부분을 올해 체납액 1,4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납부액이 한 660만원 정도는 저희가 납부를 하였습니다.
지금 애먼 얘기하시는 거예요? 징수액이 지금 1,566만원 아닙니까.
지금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시면 이렇게 계산적인 것을, 숫자를 막 얘기하면 돼요?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좀.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숫자 틀린 것을 막 얘기하면 안 되지.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결산이에요. 숫자가 중요한 거잖아요.
보훈다문화봉사과장 최충헌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변상금 내용은 저희가 2010년도에 최초로 부과가 된 사항이고요.
총 1,479만 9,850원 중에 현재까지 징수완료된 것은 941만 1,320원입니다.
징수액이 얼마입니까?
상이군경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 해 가지고 공유, 징수해야 될 금액이 얼마예요?
징수액이 1,479만 9,000원 중에 현재 총 941만 1,320원이 징수가 완료됐고요.
나머지 398만 3,720원은 현재 결손처분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잔여금이 14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현재까지 미수납된 총액은 538만 8,530원이고요.
30원이고.
그중에 결손처분이 398만…….
실수납액은 아까 900만원이라고 그랬었나요?
네, 총 941만 1,320원이 실수납되어 있습니다.
그것 지금 어디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94페이지 보시면 900단위가 어디 있어요?
(「결산서 보시면」하는 이 있음)
결산서 92쪽…….
결산서 보고 얘기하는 거지 저는 뭐 결산서 안 보고 얘기합니까.
찾아 드리세요, 결산서에 900단위가 어디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아마도…….
아마도가 아니죠, 이것은.
결산서에 900단위가 어디 있어요? 94페이지에 어디 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훈다문화과하고 장애인과 것이 같이 있잖아요.
아니, 보훈다문화봉사과에 있는 예산 중에 여기 지난 연도 수입에 보시면 징수결정액이…….
결산서 94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결산서 94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디 있냐고요.
실제 수납액은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1,027만 9,889원인데 이 중에는 그것 지금 변상금 941만 1,000원하고 나머지 저희가 보훈단체에 지원했던 돈 중에 잔액 86만 8,000원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27만 9,000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940만원 그러니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두 가지가.
그래서…….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게 되면 수납액은 1,000만원이 되어야지 맞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 결산서가 틀린 건가요?
여기는 지금 실수납액이 1,027만…….
1,027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되어 있잖아요.
이 중에 지금 말씀드린 변상금이, 941만 1,000원은 이 변상금이고 86만 8,000원은 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그게 두 가지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1,027만 9,000원이고요. 두 가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네.
네, 따로 표시는 안 되어 있고 금액으로, 총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산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 뭐 깊숙한 내용이라 뭐에 쓰는지 저희가 모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 것을 말해야 맞다는 거죠, 말씀을 하셔야 맞다는 거지.
결산서가 그러면 잘못됐다는 것하고 플러스 여기다 내용에 썼습니까?
결산사항 설명서를 제가 그것 책이 두꺼워서 갖고 있지를 않아서 사항별설명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설명서는 옆에다가 표시를 해 놨습니다, 오른쪽 옆에다가.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지금 미수납된 게?
이게 2010년도에 최초 부과가 됐고요.
언제요?
2010년도에요.
그리고 현재까지 일반, 저희가 변상금을 계속 납부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그것을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일부는 거기 개발 뭐 보상금인가 이걸로 받은 금액들이 있어요. 보상금이 있는데 그것을 전부 저희가 이분들이 받지를 못하고 공탁을 해서 추심을 받아 가지고 일부 납부가 됐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일부 거기서 별도로 세외수입전담팀에서 부과를 해서 276만원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940만원이 된 거고요.
나머지 538만 8,000원은 도저히 재산압류대상도 없고 도저히 납부할 수 없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그래서 이 부분에 5년이 지난, 소요가 지난 금액 398만원은 결손처분이 됐고요. 나머지 140만원이 이월되어 있는 겁니다.
다만 이월되어 있는 140만원도 이 사람들이 납부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시효가 아마 지나면 이 부분도 결손처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변상한 지 5년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2011년도부터…….
그러니까 ’11년에 부과를, ’11년에 받아야 되니까 ’10년도에 부과를 했겠죠?
그렇게 되면 5년 넘었잖아요.
아니, 그런데 거기 뭐 납부하고 또 이게 한 필지가 아니고요.
몇 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 자세한 내용은, 자세한 내용 현황은 별도로 제가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적십자병원에서 얘기하는 것 재활병원 건립비에 10억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저희가 시비…….
92페이지.
네, 92페이지.
결산서 92페이지.
그게 지금도 미수납되어 있고 계속 행감이나 이런 데 계속 지적이 되어 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0억에서 또 법적 이자가 늘어서 한 2,500만원 정도가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왜 늘었죠, 금액이?
금액이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이자금액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해 봐야 되겠고요.
일단 저희가 정산해서 지금 현재 시비 10억 2,500만원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정산고지도 했고 특히 저희가 올해…….
그러니까 정확히…….
1월 9일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10억을 준 겁니까, 얼마를 준 거예요? 맨 처음에 그때 20억에서 10억은 어차피 거기 나가는 돈이고 건립비에, 10억은 부당하다 그래 가지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은 것 아닙니까.
네, 받았습니다.
잠시만요.
그런데 금액 자체가 왜 뒤죽박죽 하냐 이거야.
수납을 했습니까, 200만원 수납을 했어요?
10억도 안 주는 사람이 200만원은 수납을 한 거예요, 실제 수납을?
아니요, 그것은 좀 우리 장애인과장님한테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을.
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태미입니다.
존경하는 공병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서에 있는…….
세입에 있는 것.
10억, 92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10억 2,579만 2,515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얼마요?
2,900, 미납액이.
아니, 왜 그래요? 금액들이 왜 다 틀려? 이것 결산서대로 안 한 거예요, 결산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억 2,990만 345원은 저희가 저희 과에 세 가지가 합쳐져 있는 겁니다.
인천장애인복지관 부지 내에 있는 무단점유 지금 여섯 가구가 하고 있는 거기에 미수납액 490만원하고 그리고 경인재활병원 10억 2,579만 2,515원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장애인생활시설 간식비 발생이자가 1만 7,580원이 있습니다.
그것 세 개가 합쳐서 지금 이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수납액이 얼마입니까?
10억 2,990만 345원입니다.
2,000 여기서 나오는 그것 빼면 경인재활센터에서 받을 돈이 얼마입니까?
10억 2,579만 2,515원입니다.
네, 그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징수한 건 얼마입니까?
저희가 교부액은…….
징수결정액을 내린 게 얼마입니까?
저희가 185억입니다.
무슨 185억이에요.
징수, 맨 처음에 여기다가 지금 돈을 달라고 우리가 징수를 했지 않습니까, 결산서에 보면?
네, 재산은 20억 5,100만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받을 돈이 얼마입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징수액은 10억 3,200 정도로 했지 않습니까, 징수액은.
거기서 받을 돈이 이건데 여기서 지금 200만원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요, 교부액이…….
다른 게 아니라 이 자료를 보면 여기서 보면 이 결산서 이것 다른 걸 갖고 하니까 숫자가 안 맞아 돌아가요.
거기서 보충설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210만원은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기서 받을 돈이 아까 그거지 않습니까.
10억 얼마지 않습니까, 그렇죠?
10억 5,000…….
10억 2,579만…….
2,515원입니다.
2,515원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징수액 결정을 했을 때 여기서 보면 징수액을 할 때 200 얼마를 빼면 그 금액이 나오냐 이거예요. 안 나오잖아요, 징수액 자체를 빼면.
그 얘기를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결산서 보면 밑에 보면 시ㆍ도비 반환금 뭐 이렇게 써 있고 그 밑에 보면 전년도 수입 써 있어요, 결산서 보면.
결산서 밑에서 한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을 보시면 그걸 보시면 되죠.
보고 계십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되죠. 다른 것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기 보면 미수납액이 10억 2,990만 345원으로 되어 있죠, 미수납액이.
그 내용은 또 세부적으로 보면…….
안 맞잖아요.
무단점유 변상금 체납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금액이 지금 징수결정된 게 전부 얼마입니까?
여기서 보면 10억 3,202만 7,255원이지 않습니까.
네, 3,202만 7,255원.
그런데 200만원을 받으면 1억 3,000 얼마가 되어야 되는 것 맞죠?
1억 3,000 얼마가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10억 3,000 얼마가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안 맞잖아,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에서 실수납액을 빼면 미수납액이…….
그렇지, 그게 맞아야 된다는 거지 결산이니까.
네, 결산액이…….
그것에 대해서 안 맞는 것에 대해서 설명만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실수납액은…….
위원님, 계산을 하면…….
(관계관을 향해)
“이게 맞잖아, 계산하면?”
변상금 맞아요.
공유재산 변상금에서 체납해서 받은 겁니다.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징수결정액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징수하려고 결정한 게 그것 세 개 다 해 가지고 결정한 게 얼마입니까?
10억, 3,200이죠?
네, 2,700…….
징수된 것은 얼마입니까?
210, 징수결정액이 10억…….
그렇죠. 그러면 1억 3,000이 되어야 되죠?
(관계관을 향해)
“빼야지, 이것을 빼면…….”
1억 3,000이 되어야 되잖아요.
212만 6,910원은 경인재활에서 받은 게 아니고요, 공유재산 거기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경인재활센터에서 받을 것은 10억 2,500을 받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것을 떠나기 전에 10억 3,000 얼마를 징수한 것 아닙니까, 아까 그것 공유재산까지 다 해서 징수를 한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징수했으면 얼마, 200만원을 징수했으면 1억 3,000 정도가 남아야 되는 거죠?
맞잖아요, 여기 숫자로 따지면.
그런데 1억 2,900이 맞잖아요.
그래서 10억 2,900. 계산이 맞죠.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에서 실수납액 212만 6,910원을 빼면 10억 2,990만원 그러니까 거의 10억 3,000만원꼴이죠.
위원님, 맞습니다, 계산이.
그것은 맞죠, 그것은 숫자가 맞죠?
네, 맞습니다.
징수한 건 1억 3,000이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얼마입니까.
여기서 지금 1억이면 그 나머지는 변상금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따지면.
그렇죠, 미수납액이 있는 거죠.
미수납액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을, 이 미수납액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억인데 왜 12억 5,000이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10억 2,500이, 우리가 준 돈이 원래 10억 아닙니까?
지금 제가…….
그 얘기만 하세요.
10억, 경인에다 10억 준, 경인재활센터에다 맨 처음에 줄 때 20억 줘 가지고 10억은 부당하다고 회수하라고 내려온 것 아닙니까, 감사원에서?
네, 경인재활에서 돈 하나도 지금 안 들어오고 이 금액 그대로입니다.
맨 처음에 준 돈입니까, 이게?
네, 남아…….
10억이 아니라 10억 2,500을 준 겁니까?
아니요, 저희가 반납하라고 한 금액 그대로입니다, 이 금액이.
저희한테 맨 처음 보고할 때는 10억으로 보고했는데.
지금 10억 3,200이 공유재산 무산점유 변상금하고요.
그것까지 포함인데…….
세 개, 세 가지가 포함된 것…….
재활에서 받을 돈이 얼마예요?
아, 자꾸 얘기하네.
재활에서 받을 돈이 얼마예요?
10억 2,579만 2,515원입니다.
그래요. 재활에서 받을 돈이 그거죠, 경인재활센터에서 받을 돈이?
그런데 10억원이 원래 있는 돈 아닙니까.
빌려준 돈인데 왜 이것 더 늘어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10억을 처음에 빌려준 건 아니고요. 처음에…….
아니, 그러니까 준 거지.
여기서 국비를 받아다가 준 거죠,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해 가지고.
이것을 좀 이따가 할 테니까요, 다시…….
위원님, 별도로 정리해서 서로…….
내가 좀 이따가 다시 할 테니까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시니까.
네, 정리를 한번 하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좀 이따.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정리해서 다시 질의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 결산을 하는 의미는 예산이 수립이 되어서 1년간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했는가 하는 그런 결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이 인천시 재정이 어렵지만 실지로 100을 본다면 집행부에서 100을 원하는데 70밖에 안 된 그런 사업도 있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장님, 그렇죠?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100%.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과연 이 사업이 적정하게 했느냐, 아니면 아쉽게도 예산이 부족해서 좀 미흡했느냐 그런 것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이 있죠.
사항별설명서 52페이지에 보면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은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20㎏을, 정부미를…….
저희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고자 할 때는 저희가 50% 미만의, 50%를 저희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 주셨듯이 쌀 소비량이 그렇게 늘지를 않아서 국비를 반납하는 예가 계속 있어 왔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올해부터는 정부 방침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50% 했던 것을 90%로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보조금을?
네, 그래서 90%로 하고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하고 대비를 해 보니까 많이 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이 많이 늘었죠?
네, 3월까지 현재 했을 때 작년 대비해서 보면 한 6,500포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좀 다행이라고 보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조금 불용액이 있어서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상자는 누구를 하는 겁니까, 대상자?
대상자는 저희가 물론 기초생활수급권자하고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수급권자 중에서 정부양곡을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신청하는 거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나요, 1회? 어떻게 이게 진행…….
월 ㎏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20㎏짜리.
네, 10㎏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 가구당 최대는 20㎏까지 저희가…….
20㎏까지 해서 90% 보조를 해 주는데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 인천시 자체에서 택배로 운영을 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은 없나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안전한 택배가 되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하라는 지시가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담당 부서에서 모니터링도 하고 철저히 배송이 되고 있는지 여부도…….
모니터링을 하세요.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국장님도 현장에 한번 가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택배 하는 것 또 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전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제대로 택배가 배달이 안 돼 가지고 그걸 기다리는 분들이 저한테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택배의 독점이 돼 가지고 과연 과연 이게 횡포가 없는지 이런 것도 좀 해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노숙인이 인천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노숙인?
정확히 몇 명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환경이 좀 달라질 때마다 늘어도 나고요. 또 옮겨도 다니시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은 할 수가 없으나 저희가 노숙인이 이렇게 재활요양시설 같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번…….
자활시설을 운영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몇 명입니까? 본 위원이 좀 알아야겠어요.
잠깐만요.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시설에 계시는 분이 한 사백 분 정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거리 노숙인은 저희가 한 백 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거리 노숙인이 지금 한 100명 정도 된다고요?
그게 어디에 있는 노숙인입니까, 지금 노숙인들이?
주로 역전…….
지하철, 지하도, 역전?
네, 역전 앞에 그 다음에 무료급식하는 곳 정도 그 다음에 지하철 지하 뭐 이런 데.
그래서 지금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을 하고 있는데 5억 1,3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그리고 노숙인 재활시설 기능 보강해서 1억 7,000 뭐 했는데 이것을 좀 확실하게, 담당 과장님이 누구시죠?
우리 사회복지봉사과장님…….
나와 보세요.
사회복지봉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숙인들이 지금 자활시설에서 하는 게 한 400명 된다 그러고 지금 지원을 못 받는 노숙인이 한 100명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을 300만이 넘는 우리 인천시의 입장에서 또 인천시장께서 복지인천을 제창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노숙인을 또 우리 이렇게 인천시민으로서 그러한 노숙인이 이제는 없어야 되겠다 해서 자활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공감대가 있는데 이게 아직도 그렇다고 하면 뭔가 행정적인 또 미스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조치해야지, 행정적으로.
계속 증가상태예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사회복지정책과장 고태성입니다.
방금 안영수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거리 노숙인은 특별히 글자 그대로 어디에 정처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고 특히 저희 시에서는 노숙인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는 데가, 모이는 데가 부평역하고 동인천역 주변입니다.
어디요?
부평역 그 다음에 동인천역 두 군데를 중심으로 아마 지하철 이용과 관련해서 많이 활동을 좀 하고 있고요.
그분들의 어떤 거주 지원, 생활 지원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거리 노숙인은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줄어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삼사백 명 정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주로 부평역 쪽에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예산을 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노숙인을 제로화해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들어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말라리아 퇴치사업 해서 자치단체경상금으로 해 가지고 8,000만원 그러니까 10개 군ㆍ구에 지원해 주는 거죠?
그게 말라리아 위험지역은 강화입니까, 옹진입니까? 어디…….
강화도 있고요.
서구지역까지 이렇게 좀 내려와 있습니다.
서구.
그러면 지금 아직도 강화지역이나 서구 일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헌혈을 못 합니까?
네, 그게 말라리아 모기에 물렸을 때는 잠복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발현되지 않은 이렇게 잠복을 가지고 있는 혈액 중에 있을까 봐 염려가 되어서 저희가 헌혈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지역에는 헌혈차가 없구먼.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있는 직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길병원에 소아전용 응급실을 운영하는데 그게 홍보가 됐습니까?
상급병상이니까…….
그게 길병원에서 1억 4,400만원을 지금 예산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길병원에 소아전용 응급실을 운영한다는 것을 일반인들이 알아요?
길병원이 일단은 상급병상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응급을 요할 때는 어느 누구나 인천에서는 그래도 응급실 운영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물론 소아인 경우도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누가 알고 있어요. 누가 알고 있냐고, 지금.
길병원에 소아전용 응급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시 차원이나 길병원에서 이러한 시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아, 그런가요?
부족하면 조금 더 하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남의 얘기하듯 하면 안 되죠, 국장님,
아니, 시에서 이게 예산을 1억 4,4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민간에 이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응급실의 의사 인건비를 보조하는 거거든요.
인건비로 나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인천시민을 위해서 그 의사분들한테 인건비가 나가는 거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길병원에 소아전용 응급실이, 전용이 있다 하는 것을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산을 주는 그런 목적이 뭐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관계관을 향해)
“과장님, 나와 보세요.”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혜경입니다.
아,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보건정책과장 김혜경입니다.
지금 현재 길병원이 소아전용 응급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라든가 그 다음에 또 각 의료기관이라든가…….
과장님, 이게 언제부터 예산이 나간 거예요?
그게 작년도부터…….
작년도부터?
그러면 시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이 소아전용 응급실을 시민이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 보는 거예요.
이것 예산을 왜 세워 줍니까?
여기 결산하는 자리 아니야, 과연 적정하게 예산이 지출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를 하고 있는데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몇 몇 사람이나 알면 뭘 해, 시민이 알아야지.
그래서 소아전용에 대한 게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서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현재 새로 이렇게 또 소아전용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적극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지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구 연세소아과에서도 일시적으로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란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몇 사람만 말이야, 공직자들만 알고 다른 엄마들은 모르고 부부들이 몰라서 못 가는 것도 있잖아요.
거기 가면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소아전용 응급실이 있다더라, 아무래도 전용 닥터도 있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병을 고칠 것 아니냐 하는 것도 일반시민이 알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것 확실히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기금 사용한 것에 대해서 좀 여쭤 볼게요.
외국인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 지정 및 관리 이게 지금 실적이 전혀 전무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군ㆍ구에다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군에서 평가해 가지고 시로 올리면 시에서…….
저희가 뭐 이렇게…….
실적을 활용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청 건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심사과정이 까다로워서 그런 거예요?
저희가 뭐 예산이 큰 것은 아닙니다, 연간 400만원 정도의 지원을 하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이용에 편리한 음식점 해 가지고 이렇게 팻말을 바꿔 준다거나 이런 거였는데 우리 인천에 한 123개소가 외국인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독려도 해 보고 했는데 조금 이게 희망하는 구가 이렇게 없었어요.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겠는데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3월달에 다시 한번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일제정비를 해 가지고 2017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하는 지원을 강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 그런데 123개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123개를 지금 다 점검을 해 가지고 다시 시에서 하는 거예요?
네, 다시 재정비를 좀 해서 올해는, 그중에는 업체가 변경된 곳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폐업된 곳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비를 좀 하고 군ㆍ구 간 협의를 해서 조금 더 이렇게 지원책을 강구하려고 저희가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표지판 사이즈가 어느 정도예요?
그렇게 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정도, 이것보다 조금 더 클까요, 양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출입문에 외국인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외국인들이 그 음식점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간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보통 관광공사나 우리 시에 아니면 군ㆍ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보기 전까지는 잘 모를 것 아니에요.
저희가 거기는 다 이렇게 링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픈해서 연계하도록…….
하여튼 간에 그런 데를 찾아가서 볼 수가 있는 건데 2016년도에 이게 건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좀…….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재정비 들어갔습니다.
깨끗하게 보존, 유지를 잘 해서 신청을 안 하는 건지 귀찮아서 안 하는 건지 저는 모르겠지만 음식점주가 거꾸로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것보다는 또 오히려 시나 군ㆍ구에서 거꾸로 표지판 부착한 업소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관리할 필요도 있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독기관에서 감독을 하면서 가서 이게 훼손됐다, 이것은 바꿔줘야 되겠다 할 때는 그냥 해 주면 될 건데 신청해라, 훼손됐으면 신청해라, 귀찮아서 안 하죠.
그래서 건수가 2016년도에는 하나도 없지 않나 하는 것하고 이게 편리한 음식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군ㆍ구에 신청하면, 신청하게 되면 심사과정이 까다롭다 이거죠.
그래서 기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사가 까다로운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올해는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알았고요.
2016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이것은 보건복지국에서 자체 작성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3쪽에 한번 볼까요?
이게 거기에 보면, 달성성과에 보면 영(0)표를 해 놨잖아요?
하나짜리가 있고 두 개짜리가 있는데 하나짜리는 100에서 130% 미만의 달성률이고 두 개는 130% 이상 달성했다는 표시인데 30쪽 한번 볼까요?
그런데 거기 보면 비중에 전부 다 100%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30% 이상 나온 것도 있으면 이게 수치가 100이 아니라 조금 더 올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30쪽이잖아요?
30쪽에 우리 2016년도 달성성과에 대한 부분에서 달성률에 대한 부분은 세대 수 대비 복지수혜 비율은 185%를 저희가 달성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긴급복지지원 건수에서 달성률을 보시게 되면 ’16년도 달성성과가 120%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활참여자 취ㆍ창업 건수에서는 저희가 목표 대비 실적 하게 되니까 달성률이 2016년도에는 180% 그 다음에 또 자산형성사업의 신규가입자 수에 대해서는 목표 대비 실적이 113%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나누면 100% 이상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100으로만 다 표시했잖아요.
동글뱅이를 그것보다 초과달성했을 때는 동그라미 2개가 올라가 있고 미만 했을 때 기준은 하나 뭐 이렇게, 100%는 하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00% 미만일 때는 엑스(×)표.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장애인복지과 세 번째 칸에 장애인연금 신규수급 책정자 수 이것을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2015년도는 달성성과가 제로예요.
’15년도예요?
네, 31쪽이에요, 31쪽.
거기 보세요.
2015년도에 장애인 활동지원 수혜자, 장애인일자리 참여인원 증가율, 장애인연금 신규수급 책정자, 장애인복지관 확충, 2015년도는 목표만 있지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2016년도는 전부 다 117%, 100%, 138%, 100% 다 이렇게 달성률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물론 이미 지나간 ’15년도가 왜 이것은 목표만 있고 달성한 실적은 없냐 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2016년도 달성성과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5년도하고 ’16년도에서 큰 틀이 좀 바뀐 게 우리가 장애인들 그러니까 복지대상자들의 선별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바뀌었기 때문에 ’15년도 성과에는 활동지원자 수 이런 게 목표는 있지만 이것은 전체적인 부분일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표시가 안 됐는데 ’16년도 성과에는 어떻게 해서 138%가 됐느냐고 위원님이 말씀 주시는 것 아닙니까?
아마도 이것은 저희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신규수급 책정자를 책정할 때 기준이 법정 뭐 이렇게 지침이 변경되었거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16년도의 달성 건수가 ’15년도 것이 와서 그런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추진한 것은 있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16년도 기준으로 이렇게 측정 산식방법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구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금 더 보완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장애인과장님한테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015년도는 1,144명인데 이게 2016년도 비슷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1명 차이인데 이런 목표 정하는 수치가 어떤 기준이 있었을 거라고요.
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적은 이게 한 500명? 500명 정도가 더 책정이 되어 가지고 성과 달성률이 138%다 이런 것을 보면 혹시 최초 목표 책정할 때 이게 좀 누락이 되지 않았었나.
그것은 아닐 겁니다, 위원님.
그것은 아니에요?
네, 별도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네, 뭐 이게 새로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정리과정에서의 표기가 그렇게 된 거고요.
말씀을 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이해했고요.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조계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늘 해년마다 여쭤 보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잔액 남은 부분 있잖아요?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교복비 지원사업도 집행잔액 이것도 제법 많이 남았거든요?
교복비, 교복비.
그게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이게 결산서 15쪽.
사항별설명서…….
사항별설명서 15쪽이요?
네, 우리 안영수 위원님께서 정부양곡 할인 이것 집행잔액도 얘기했지만 지금 그 밑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교복비 지원 잔액에 대한 부분도 제가…….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네, 말씀 주시죠, 위원님.
집행잔액이 이렇게 신청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잔액이 남은 이유가?
지금 보면…….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저희가 잔액이 2,500만원 정도 시비가 남아 있는데 이게 지금 자료를 보니까 총 저희가 2,5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예산을 잡아 놨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2,288명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12명 정도를, 저희가 생각보다 집행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다 지급이 된 거네요?
네, 신청자가 많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중복된 게 뭐냐면 군ㆍ구에서도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교복을 또 같이 입는 경우 아니면 또 물려주는 경우 아니면 또 재활용하거나 새로 사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나간 것 같습니다.
이것 결산서 65쪽, 64쪽 이것을 넘기다 보니까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사업 있잖아요?
그게 지금 들어간 게 4,500만원이에요.
그리고 공공운영비도 이렇게 들어가고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이게?
’17년도…….
지금 1년 단기로 끝난 거죠, 이게?
네,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좀 계상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보격차 사업을 어떻게 해서라도 좀 민간경상에서 위탁사업하는 데에다가 좀 프로그램이 진행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사항은 제가 잠시만요, 위원님.
진행사항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보격차 해소 사업이 첫해에 진행이 되면서 이 금액이 지금 나갔어요. 그리고 또 물품취득비가, PC 구입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1년도 다 마치지 않고 끝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연계해서 지금 이 사업이 운영되는지?
장애인복지과장 김태미입니다.
존경하는 조계자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저희가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사업을 작년에 단년도 사업으로 하고 그때 PC하고 전부 다 사서 사업을 하고 종료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PC하고 저희 전산실에 다 반납을 받아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1년 다 채우지 않은, 한 10개월 했나요?
네, 1년 한 사업이죠.
1년도 안 했을걸요.
중간에 끊은 것 같은데 이게 사업이 잘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연말에 저희가 정산을 다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그냥 사업을 시작해서 단기로 이미 끝내 버린 거예요, 이 사업을?
지금 이 사업도 시작을 말 그대로 격차 해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해 가지고 1년도 다 채우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제대로 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 많은 사업비를 투입해서 지금 나갔잖아요.
이 사업을 해 오고 결국에는 단기로 딱 끝나 버린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장애인들한테 정보격차를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으면 잘 될 수 있도록 이어져 나가야죠.
그것 다른 부서로 옮긴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저희가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사업을 이 단체 말고 재활협회에서도 또 하고 있고 여러 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일단은 장비는 저희가 전산실로 저희 시에서 전부 100% 다 구입한 거기 때문에 지금 장비는 전산실에 다 있고요.
장애인단체 활성화사업으로 지금 여러 단체에서 이 프로그램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전에도 하고 있었죠?
그전에도 하고 있는 사업을 왜 이렇게 사업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기존에 하던 사람도 계획을 세워 놓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 계획대로 되지도 않고 그러면 그 사업한 사람 뭐가 되겠어요, 돈은 돈대로 시비 이렇게 많이 투자되고.
의욕적으로 잘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단체에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직원이 몇 번씩 지도점검을 나갔는데 제대로 성과가 안 나서 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요.
그러니까 결과를 가지고는 잘 안 됐으니까 물론 접었겠죠. 잘 됐으면 접었겠어요?
왜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했어야지 이렇게 예산 낭비하게 만드냐고요.
저희가 사회보장위원회에도 협의를 했었는데 그 협의회에서 중복사업이라고 또 답변이 와서 저희가 접은, 결과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할 때, 서로 피해가 되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사업했던 그분은 그분대로 힘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하세요.
들어가세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2016년도 세출 결산 사항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지출하는 데 있어서 그 잔액이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 0.05%, 제가 계산했을 때는.
그러면 0.1%도 아니고 0.05%인데 이게 어떻습니까?
전년도 2015년 대비 2016년도가 집행잔액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15년도 대비해서는 제가 정확히 수치를 기억을 못 해서 죄송한데요.
일단 올해 저희가 10억 정도에 잔액이 생겼는데 저도 이번에 결산과정을 쭉 겪어 보면서 느낀 게 아쉬움이 좀 많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나름대로 저희 국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남은 부분에 대한 책임감을 좀 느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17년도는 좀 방향을 바꾸려고 합니다.
예산에 대한 조금 더 짜임새 있고 또 틈새 있게 저희가 정리를 해 가면서 혹시 잔액의 불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리 보일 때는 좀 과감하게 추경을 이용한 감액처분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정리도 해 나가고요.
그렇게 좀 아쉬움 안 남는, 연말에 가서 아쉬움 안 남는 복지국 예산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뭐 결산할 때 되면 해마다 나오는 얘기인 걸로 저는 보여지고요.
다만 예산전용 또 결산검사 시에 지적사항이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고요.
고맙습니다.
다만 부문별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에 대한 예측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진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음에 할 때는 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하고 식품진흥기금에 있어서 그러니까 보건복지국에는 딱 두 가지 기금만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기금하고 식품진흥기금이 법정 이런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그 퍼센티지가 딱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재난에 관련된 것은 예산 대비 1%를 딱 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것은 그렇죠.
그런데 이런 기금은 그냥 예산 상황에 맞게 이렇게 기금을 조성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기금 조성할 때 해마다 목표치가 있어서 그것을 달성하는 건가요?
저희가 그러니까…….
(○사회복지정책과장 고태성 좌석에서 -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기금도 마찬가지고 이게 식품진흥기금도 어떤 틀에 있어서 뭐 목표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세출이라든가 아니면 또 세입 예상을 해서 가급적이면 적절한 기금의 운용이 되는 범주 안에서 저희가 예상을 잡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2014년부터 ’16년까지 3년 동안 기금 조성을 보면 전반적으로 뭐 약 한 11억, 12억 가까이 늘었어요.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은 오히려 줄었어요.
물론 조성을 하기는 했지만 사용액이 많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식품진흥기금의 줄어든 내용은 결국은 조성이 이런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군ㆍ구에서 오는 합동이나 이런 곳에서 위생업소 제조업소를 지도 단속을 해서 과징금 처분을 했을 때 이게 기금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금을 늘린다라는 것은 단속을 확대해 가지고 업체들한테 우리가 과징금 처분을 해서 그 처분에 대한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반면 그것을 거꾸로 보면 좀 줄어들었다는 것은 단속을 그렇게 과하지 않게 하고 적절히 진흥사업 쪽으로 우리가 노력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업소에서 그런 규정들을 좀 잘 이행을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또 평가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한 거네요?
네, 고맙습니다.
앞서서 뭐 음식문화거리에 대해서 얘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음식문화거리 지정은 해 놓고 관리가 좀 제대로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냥 형식상의 그런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외국인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예 외국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음식거리가 너무나 분산되어 있어서 그래요.
한 곳에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활성화를 좀 모색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또 지정업소는, 업소는 지정했지만 외국인들이 대부분 뭐 여행사를 통해서 오는데 여행사하고 관계도 상당히 좀 활발하게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해야만이 그분들을 좀 이렇게 외국인음식거리를 좀 활성화가 되면 자연적으로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것 재활하고 이런 쪽은 좀 자료로다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결산 사항별설명서 보시면 139페이지 융자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501번.
139페이지 식품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융자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139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잠시만요.
(○사회복지정책과장 고태성 좌석에서 - 위에서 두 번째 501번 융자금.)
501번 융자금.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국장님?
이 사항은 식품진흥기금이 저희가 한 6억을 갖고 식품제조업체나 아니면 음식점에서 어떤 시설을 변경하고자 했을 때 저희한테 융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아마 신한은행하고 되어 있을 겁니다.
한 2%의…….
금리로.
이율로 저희가 융자를 해 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한 게 없다는 얘기죠?
네, 아쉽게도 저희가 작년에 없었어요.
그러면 그게 왜 없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조건이 까다로워서 없는 겁니까, 아니면 뭐 2%대 금리면 웬만한 신용도 갖고는 2%대 은행에서 돈 빌릴 수 있습니까?
오히려 시중금리가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요.
아니, 자꾸 정확히 확인된, 일반기업에서 2%대의 기금을 쓸 수 있어요?
현실하고 좀 안 맞죠, 이게.
그러면 뭐 조건이, 왜 대출 안 해 가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너무 까다롭다든지?
까다로운 것은 크게 없습니다, 저희가.
신청 들어오면 군ㆍ구 통해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뭐 가급적이면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2016년도인가 이럴 때는 지금 하나도 나간 게 없습니까, 여태까지?
네, 그렇습니다.
’16년도에 저희가 6억 정도를 갖고 있었는데 신청한 업소가 없어서…….
’15년에도 없고?
’15년도는 있습니다.
올해는 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3억 정도가 들어와 있고요.
3억 정도가 들어와 있잖아요.
네, 올해는 들어와 있고요.
그러니까 안 맞다는 말씀을, 지금 이제 불용처리가 됐는데 그게 현실에 안 맞는, 비싼데 왜 씁니까.
지금 금리가 더 내려갔죠, 외려?
그런데 업체…….
지금 은행에서 돈 갖다 쓰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저희가 우정 이렇게 융자 안 해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것을 조금 특색 있게 해 가지고 지원될 수 있는 뭐 보증인들도 지금 무료라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없습니다, 완화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좀 효율적이고 인천의 특산물을 개발할 수 있는 데 이런 데를 좀 해 줘야 맞지 않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재산이고 인천시가 할 거죠.
이게 뭐 쉽게 얘기해서 벌금 많이 뜯어 가지고 기금 모았다가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로다.
식품운영업소에서 뭐 미성년자나 이런 애들 술 팔고 세금 걷은 그것 벌금 받아 가지고 지금 모아 놨다가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것?
네, 그렇습니다.
그 돈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것들은 현실적이고 인천에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는 쪽에 고구마 가지고 뭘 만든다든가 뭐 이런 것 해야 되는…….
개발을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공업체에 대해서는 해 줘야죠, 당연히.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찾아다니면서 해야지 그냥 예산 아예 안 필요하다고 다 불용처리 시키고 그러면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수입에 보게 되면 세금에 비해서 한 4,000만원 정도가 더 기금에서 썼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입에 보면 기금 세입에 보면, 뭐 쓴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인천에 대해서 인천의 연구비 같은 것 900만원 정도를 썼는데 식품안전에 대해 개발, 어떤 연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뭐 여기 인천의 맛을 한다고 그런 예산도 중복되고 있지만 인천을 살릴 수 있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천의 누가 해 가지고 뭐 체인점 하나가 잘 된 데가 쫙 나갈 수 있는 이런 레시피 개발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야지만이 인천의 경제적인 효율을 얻을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인천에서 쉬운 예로 쫄면이라 그러면 쫄면이 인천의 대표적인 음식 아닙니까, 최초로 쫄면이 시작됐고.
레시피를 해 가지고 인천에서 쫄면이 확산돼 가지고 전국에 확산되면 인천이라는 쫄면이 전국을 까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적극 신경 쓰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그냥 질문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위원님 그리고 우리 이강호 위원님 외국인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 지정 관련 질문해 주셨는데요.
지정되면 무슨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외국인이 편리한 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저희가 지금 시에서는 뭐 크게 위생업무에 어떤 활성화를 기하려면 대부분 기금사업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거의.
그래서 제한적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이나 모범음식점이나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시에서는 지금 홍보를 많이 해 주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뭐…….
알았습니다.
그것을 좀 듣고 싶어서 질의드렸는데 지금 외국인들 젊은 애들이 해외 가려 그러면 전부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숙박업소도 지정하고 음식점도 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 주면 홍보를, 어디 관광공사나 그렇게 연결해서 해, 연계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나…….
시 홈피에도 되어 있고.
이런 것을 해 줘야 이 사람들이 이것을 신청하지, 이것을 뭐 희망음식점 주인이 신청해서 구청에서 조사하고 또 시청에서 조사하고 그게 어떤, 간단히만 해 주세요.
어떤 음식점이 외국인이 편리한 음식점으로 이렇게 선정이 됩니까?
선정기준이 대략 평수 제한이 좀 있을 겁니다.
조금 넓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좌식이 좀 어렵습니다, 앉아서 식사하는.
그래서 거의 식탁을 갖고 있는 식당 기준 그 다음에 뭐 화장실 이런 깔끔한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도 뭐 그것을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전에는 이런 일반음식점이 좀 입식, 입식이래, 좌식은 우리 기준에서 하는 거고 외국인들은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대화 좀 나눌 수 있는 이런 방들이, 룸이 좀 구비되어야 되는데 이런 게 인천은 아주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위생과장 출신이고 그러니까 또 우리 위생과에서 아주 뭐 음식문화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 일을 해 가지고 성과도 있는데 이런 것을 정말 외국인이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도 해 주고 그냥 실질적으로 해야 돼.
내가 엊그제 어느 책에서 보니까 서울에는, 미슐랭가이드라는 것 아시죠?
프랑스 타이어회사가 숙박업소, 음식점 정해서 거기 하는데 그게 우리처럼 뭐 신청한 게 아니라 정말 전문가가 그 집을 몇 차례 가 가지고 그 집의 음식맛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전통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하면 상당히 영광이고 많이 참석한다 그래요.
서울에서 작년에 미슐랭가이드 서울이라는 책을 발간했어요.
그런 식으로, 작년에 스물네 곳만 선정했는데 우리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아주 엄선해서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온다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범업소 정도의 뭐 외국인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한 그 사람들의 식당환경이라든가 앉는 곳, 문제, 음식 맛, 화장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정말 명실상부한 외국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이런 걸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좀 행정에 주안점을 두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위원들 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2016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을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판순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새로 잡을 게 있어서, 바로잡을 게 있어서.
공병건 위원 말씀해 주세요.
앉으세요, 국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그 교육비 아시죠? 1억 3,000인가 1억 6,000인가 불용처리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아까 잡는 것은 여기다 잡는 것은 옳지 않다, 그 항목에 잡는 것은.
그외수입으로 잡아야 된다.
그외수입이요?
네, 지금은 시ㆍ도비 반환금에 잡혀 있어요, 항목 자체가.
그런데 지금 이게 아까 그것 지적을 했더니 우리 직원이 가서 알아봤더니 예산과에서도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기타수입에 속하지 않는 수입이기 때문에 그외수입으로 잡아야 맞는 거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결산 심사 때 공병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까 계속해서 우리 박판순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박판순입니다.
의안번호 962번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설치ㆍ운영 중인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의 민간위탁 계약이 만료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운영기관 공모 중에 있으며 심사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은 현재 서구 심곡동에 위치하고 있고 2012년 7월 16일부터 현재까지 위탁운영 중인 기관인 사회복지법인 서천재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는 두 개의 시립노인치매병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이번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기관은 제1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으로 145병상 규모에 면적 2,84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위탁연혁은 서천재단의 토지 기부로 1999년도에 착공이 되었고 당시 소요예산은 31억 4,100만원으로 국ㆍ시비가 각 50% 투자되었습니다.
준공은 2001년 12월에 되었고 조례 제정, 인력구성, 장비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2002년 7월 16일부터 현재까지 사회복지법인 서천재단에서 운영ㆍ위탁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위탁운영기간은 2017년 7월 16일부터 2022년 7월 15일까지 5년간이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여 지난 7월 15일부터 공개모집 중에 있습니다.
추후 신청기간에 사업계획서, 제안설명 및 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병원 운영은 독립채산제에 의해서 운영되어지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의 업무는 치매환자의 외래 및 입원진료와 또 치매교육 및 계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에 따른 응모기관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6월 중 적격심사를 진행할 계획이고 7월 중 위탁기관 확정과 협약을 실시해서 7월 16일부터 5년간 위탁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 계획이 본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판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은 고령사회로 인하여 노인성치매,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 노인성질환이 급증함에 따라 노인의료에 대한 전문적인 개입 및 집중치료서비스 그리고 장기입원체계를 제공하여 노인성질환의 악화 방지 및 가족의 고통 경감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치매노인의 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어려움을 감소할 수 있도록 간병서비스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로 접어드는 시점으로 보는 7%를 이미 2000년에 접어들면서 7.1%로 넘어선 상태이고 2015년 65세 이상 치매환자는 약 72만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인천의 경우 3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20년마다 치매환자 수가 두 배씩 증가하여 2025년에는 10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은 지난 1999년 서천재단이 기부한 서구 심곡로 132번길 21-1의 부지에 우리 시가 31억 4,100만원의 예산을 투입, 건립한 시설로 2002년부터 5년 단위로 서천재단에 위탁하여 현재 15년째 운영하여 왔으나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는 받지 않았습니다.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이 수행하는 업무를 살펴보면 노인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에 관한 사항, 치매환자의 외래 및 입원진료와 요양재가보호, 치매환자의 임상적 역학조사ㆍ연구 및 치매교육 및 계몽, 입원 시 치매환자ㆍ의료급여환자 우선선정,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사업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등과 연계수행, 기타 인천광역시장이 정하는 업무 등으로 이와 같은 사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외부 민간전문가의 참여가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의료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등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위탁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가 지금 우리 한 몇 명 정도가 되죠?
치매 쪽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몇 % 정도, 한 몇 명 정도가 돼요, 인천시에?
인천시에 65세 이상의 추정인구까지 한 3만명…….
의료급여대상자.
의료급여요?
급여대상자는 치매로 의료급여요?
치매로 의료급여는, 잠시만요.
(관계관을 향해)
“건강증진과, 치매의료급여.”
자료로 좀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다 해 주시고요.
사실상 지금 여기 보면 노인치매요양병원 그것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료급여자 중에 전체 인원에서 지금 최우선으로 따져야 될 게 의료급여대상자가 우선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립이니까.
시립이니까요.
어차피 안 해 줘도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3분의2 정도가 거기 찼습니까, 의료급여대상자가?
입원 현황에서 대부분 치매환자가, 일반인도 조금 들어가기는 하는데 노인전문병원이기 때문에 거의 뭐 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유형이 의료급여인 경우가…….
그렇지.
한 3분의2 정도, 맞습니다, 자료로.
의료급여라는 건 뭐예요?
저소득층 말하는 거예요.
네, 수급권자.
수급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게 좀 되어야 되고 병원이라든가 이런 것 의료보험이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재단에서 이런 걸 해 준다는 게 좀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이게 지금 권리 자체가 의료급여라는 자체로 해 놓고 재단 같은 데 병원급이 됩니까, 여기가?
재단이나 의료법인일 겁니다. 서천재단이 의료법인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의료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의료보험으로 해야 된다는 것에 동감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확인 한번 하셔 가지고 나중에 또 보고에서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김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5년 동안 서천의료재단에다가 위탁을 운영하고 있는 건데 이번 처음 우리 의회에 동의받는 거죠?
동의는 이번에 처음입니다.
그러면 서천의료재단이 부지를 제공해 가지고 거기에 그냥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예요?
당초에 치매병원 설립할 때 부지를 재단에서 내놨고 그 다음에 건립비는 국ㆍ시비 보조로 저희가 한 31억 정도 투자해서 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거기다 그냥 공모한다 그랬잖아요.
공모 관계 없이 지금 서천의료재단에…….
아니, 공개공모는 거칩니다, 저희가.
그래도 심사는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아니, 공개공모해도 지금 서천의료재단에다 그냥 주는 것 아니에요. 우선권이 있는 거지.
그때 당시 심사위원들이 그것은 판단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서천의료재단이 부지 제공할 때 어떤 조건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뭐 몇 년 상환을 약속했던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회 공모가 서천재단만 지금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공고가 지금 나가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모기간 중에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모기간 중에 있는데 다른, 이것을 응모하고 싶어도 서천의료재단과 우리 시와의 관계 그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응모해 봐야 우리는 뭐 그냥 들러리 서는 것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응모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공모내용이 꼭 반드시 서천재단에 유리하게 공모가 나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치매병원이 이렇게 수익을 하는 그런 시립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재정도 거의.
그런 내용이 좀 염려가 돼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지금 제목도 제1시립요양병원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제1ㆍ2가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만 기존에 서천재단 부지 내에 치매병원을 설립해서 했기 때문에 당초의 설립취지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주는 것을 저는 특별히 하자는 없다고 보여집니다만 저는 진료과목을, 과목에 대해서 전문의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옛날 은혜병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정신과만 필요한 게 아니고 치매라는 것은 뇌혈관질환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전문 진료과목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해 보셨나요?
네, 저희가 지금 치매병원, 요양병원에 진료과가 신경과도 있고요.
물론 어르신네들이니까 가정의학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활의학 그 다음에 정신의학과 이렇게 네 개 과목의 전문의가 계십니다.
여기에다가 한의사도 하나 좀 한방과도 추가를 하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아, 한방 협진이요?
그렇죠.
그래서 양ㆍ한방 협진으로 해서 이게 어느 것이 더 낫다라고 평가는 못합니다만 한방진료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진료과목에 그런 전문의를 좀 배치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번 서로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7년, 18년 동안을 위탁을 받아서 서천재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특별히 문제는 없나요?
지금까지 커다랗게 뭐 운영상 문제가 있거나 또 시가 뭐 커다랗게 지원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정부 발표에 의하면 치매요양비를 이제 국가에서 책임을 지겠다, 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안 그래도 월요일날 지난 6월 5일날 복지부 노인정책관하고 노인정책과장 그 다음에 실무사무관 이렇게 해서 팀을 갖추어서 저희 인천시를 방문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천시가 그래도 치매사업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선도적입니다.
저희가 치매주간보호센터라든가 또 이렇게 통합센터 그 다음에 또 광역센터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의 모형을 정부가 좀 보겠다.
그러니까 일전에 제가 복지부를 방문했을 때 이런 사항을 서로 협의했고 해서 한 2,200억 정도 국비가 지금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치매사업에 대한 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인천시의 모델을 면면이 훑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에 대한 치매에 대한, 특히 어떤 관리체계를 할 건지 그러니까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19개의 치매를 관리하고 있는 주간이나 통합센터가 있습니다마는 타시ㆍ도는 없거든요.
전혀 없으니까 그런 준비과정의 모델을 인천시 것을 쓰겠다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정보를 저희가 17년간 해 놨던 치매에 대한 정보를 지금 보건복지부에 주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모형은 곧 만들어 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는데요.
그러면 전액 국비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치매요양센터를 어떻게 시비, 전부 국비로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뭐 크게 그림이 이렇게 환하게 보여진 것은 아닙니다만 정부에서는 주간시설, 주간보호시설과 통합시설 그 다음에 전문병원을 만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미 우리 이강호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는 제1시립과 제2시립의 치매전문병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양원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요양원을 전문병원으로 인정을 할 건지의 여부는 조금 더 검토를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서천재단이 계속 운영을 해 왔는데 공모를 한다 이런 얘기죠, 공모를?
그전에도 공모를 했습니까?
전에는 세 번 공모해서, 공모는 해 왔죠, 세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수의계약 형식으로 혼자 하나만 신청했나?
아니, 공개공모를 했는데 요양…….
다른 타 기관에서도 왔던가요?
잘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 독점이 되면 여러 가지 폐단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공모를 해서 누가 선정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점을 잘 유의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재단뿐이 아니라 부지를 기부해 가지고 그러니까 부지를 기부해서 건물을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주고 지금 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하는 건데 공모의 의미가 있나요, 이게?
그러게요.
당초 어떤 협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는지는 다시 한번 또 저희가 검토해 볼 논란이고요.
그러나 저희가 선정에 있어서는 계속적인, 서천재단에 지속적으로 줘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19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어떤 좋은 제안자가 나온다면 그것도 검토해 볼 계획이고요.
그러나 공모절차는 저희가 거치면서, 그런데 지금 공모를 했습니다만 안 들어옵니다.
한 군데뿐이 안 들어왔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땅을 기부하고 목적사업을 한 건데 다른 업체에서 과연 다른 데서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는 게 더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업체에서 안 들어오겠죠, 다른 데서.
또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특히 또 의료 쪽이기 때문에 그냥 공모는 형식상에 불과할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이거야 뭐 의회를 거쳐야 되니까 하기는 하는데 공모하는 자체가 차라리 공모보다 다른 쪽으로 해 가지고 뭘 앞으로 다른 데 더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어떤 것을 개발하지 않는 이상은 공모는 하면 계속 서천재단으로밖에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가 이번에는 만약에 또 재차 공모 중인데요.
다시 안 들어오면 적격심사를 강력하게 규제를 좀…….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적격심사를 좀 명확하게…….
공모야 뭐 5년 있다가 또 하고 또 하고 어디서 들어올 수 있겠어요.
서천에서 운영하는 한 안 들어오죠.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은 심사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네, 적격심사를 좀 명확하게 해서 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매 그러니까 치매병원은 다 있잖아요.
병원에 치매환자를 치료하는 데는 종합병원마다 다 있는 거죠?
노인환자가 입원을 했을 경우 치매의 소양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겠죠, 딱 치매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복합적인…….
그러니까 치매환자가 여기를 우선적으로 입원하면…….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싸게 할 테지만 본인들은 어떻게…….
건강보험…….
입원비용 같은 것은 다 되는 거죠, 내는 거죠?
네, 내는 겁니다.
건강보험료 그냥 적용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지금 여기 하나 한다고, 어디 길병원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아니요, 한림에서 하는 제2시립.
아, 거기.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우리 인천시가 그래도 광역치매센터, 통합관리치매센터, 주간보호치매센터 아주 전국에서 골고루 갖춘 모델케이스라고 하는데 국장님 혹시 아세요?
우리 인천시가 특ㆍ광역시에서 유병률이 제일 높다 이렇게 언제 신문에 났거든요.
유병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이렇게 이런 데가 잘 갖추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역치매센터니 뭐니.
어떻든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는 이제 사회구조가 고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천시에 65세 이상의 퍼센티지가 높아갈수록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거기에는 치매 추정환자가 또 저희는 0.9%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저희가 300만 인구에 거의 2만 8,000명 정도…….
아니, 그게 아니라 유병률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고 언제 보도에 보면 인천시가 특ㆍ광역시 중에서 제일 유병률이 높대요.
즉 중앙치매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은 8.9, 부산은 8.9, 우리는 9.8%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아까 국장님께서 광역치매센터, 통합관리센터, 주간보호센터 이런 데가 잘 갖추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해명 내지는 얘기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뭐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치매환자가 우리가 한 3만 1,000명 이상 되어 가지고 전체 인구의 거의 1%가 넘고 노인 65세 인구의 또 10% 가까이 되고 이것은 알고 있는데 유병률이 전국에서 제일 높다 이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히려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센터들에서 조사율이 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각 센터별로 유병률에 대한 조사도 하고 또 환자 발견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디테일하게 저희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끔 높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반면에 그런 센터가 많고 활동을 하는데 그러면 왜 예방활동을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유병률이 높을까 이것에 대한 의문의 사항에는 저희가 그쪽 방면에 조금 더 투자를 하거나 또 관심도를 더 갖거나 관리체계를 조금 더 짜임새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치매 예산이 얼마나 돼요?
국ㆍ시비…….
한 70억 정도…….
그렇죠, 70억 정도.
70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79억입니다.
79억 정도인데 그중에 국비가 한 9억이고요, 시비가 한 70억 정도.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치매는 앞으로 참 어느 병보다 아주 무서운 병이니까 우리 인천시 치매환자가 전체 인구의 1%, 노인 환자의 1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니까 하여튼 이것 유병률이 낮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3. 2017년도 제1회 추경 인천의료원 출연 동의안

(14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경 인천의료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판순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박판순입니다.
의안번호 961번 2017년도 제1회 추경 인천의료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해5도 최북단에 위치한 백령병원에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한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해서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금 총 2억 3,280만원의 현금출연이고 출연기관은 인천의료원 분원인 백령병원이 되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내용은 인천광역시 의료원 출연 2억 3,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료 2쪽 2017년 제1회 추경 인천의료원 출연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의료원의 분원인 백령병원은 옹진군 백령면에 위치하고 있고 지하 1층, 지상 2층에 8실 30병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료과목은 현재 9개 과목이고 근무인력은 공중보건의사 여덟 분을 포함해서 2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출연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출연하는 인천의료원의 총 규모는 백령병원 포함해서 44억 2,700만원이고 이번 추경에 2억 3,280만원을 백령병원에 추가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진료의 연속성을 위해서 내과의사 1명 인건비를 1억 3,280만원 지원할 계획이며 또 대청과 소청 등 이동진료 공공의료사업을 위한 약제비와 의료재료비 등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지난 5년간 백령병원 운영비 출연 현황이 되겠습니다.
백령병원은 2014년에 현 위치로 신축 이전하였고 규모는 2배 이상 늘었으나 출연 내역은 2017년 8억으로 2013년 6억 대비 33%인 2억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령병원 손익은 2014년에 약 8억원의 적자가 있었고 2015년 약 5억 3,000만원의 적자와 2016년 결산은 8억 9,000만원의 이익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2017년 4월 현재 백령병원의 진료실적은 입원 32명과 외래환자 7,510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2017년도 제1회 추경 인천의료원 출연 계획이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판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의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 인천의료원이 공공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내과의사 채용에 따른 인건비 1억 3,280만원과 대청도와 소청도, 백령지역 출장 진료에 따른 약제비, 의료재료비 등 운영비 총 2억 3,280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 인건비가 반영된 내과의 채용은 지난 4월 공모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신청자가 없어 백령병원 의료인력 증원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향후 도서지역 공공의료진의 확보를 위해 우리 시와 비슷한 여건의 시ㆍ도와의 업무연계를 통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4쪽, 5쪽의 인천의료원 출연 현황, 인천의료원 손익 현황, 종합검토의견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제1회 추경 인천의료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인천의료원이 출연기관이면 지금 그러면 백령병원만 가지고 출연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은.
그러면 인천의료원하고 같이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네, 그것은…….
인천의료원을 출연할 때 다시 또 동의안을 받나요, 출연 동의안을 받나?
네, 의료원은 의료원대로 따로 받습니다.
따로요?
그런데 인천의료원은 내가 받은,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지금 말씀드려 보는 거고요.
그때 당시에 지금 진료과목이 백령병원에 다 구성이 됐나요? 내과고 뭐 이런 치과고 뭐…….
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어요?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제가 얼마 전에 작년에도 계속 속기록에 보면 나와 있겠지만, 국장님 전이겠지만 공공보건의가 거기에 하면 안 된다고 그때 결론을 냈는데 공공보건의가 지금 과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공중보건의가 있습니다.
일반…….
그때 당시에는 병원이기 때문에 맞지 않다라 그랬걸랑요.
그런데 정책성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의사가 원장님 포함해서 치과의사하고 해서…….
그때 당시에 사람을 못 구해, 거기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라 그래 가지고 그러면 공중보건의라도 채워 가지고, 거기 보건소가 지금 두 개 있죠?
네, 있습니다, 지소가.
지소가 있죠.
거기 의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공중보건의가.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것을 해서 더 장비 좋은 데서 해야 되니까 마을이 멀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다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왜 지금 여기다 공중보건의를 갖다 넣었냐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공중보건의의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서해5도 혹은 도서지역의 공중보건의는 의무배치사항입니다.
의료기관이 없는 곳은 의무배치인데 우리 같은 경우 특수하게 더 백령도 같은 위치적으로 좀 서해 북도기 때문에 우리가 최남단에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공중보건의를 저희가 배치해서…….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면 백령병원 없을 때는 보건의가 없었습니까?
지소에 있었습니다.
있었죠, 당연히.
네,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를 더 공중보건의로 해서 과가 있는 데는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군의관을 포함하든지 누구든지 하든지.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병원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랬던 거야.
법이 바뀌었습니까?
병원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좀 무슨 말씀인지 제가 나중에 다시 더…….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계속 강조했던 것은 거기가 병원 의사들이 들어가고, 그 월급에 들어가, 월급도 싸고 가서 생활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늘의 별 따기다, 힘들다.
그러면 그럴 바에는 차라리 공중보건의를 놔 가지고 종합병원식으로 다 이렇게 과마다 놔라, 내가 그렇게 주문을 했어요.
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죠.
네,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것을 왜 안 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공중보건의 채용한 지 얼마나 됐어요? 얼마 안 됐죠?
(관계관을 향해)
“공중보건의 배치는 언제 됐어요?”
(○보건정책과장 김혜경 좌석에서 - 늘 있었어요.)
항상 있었답니다, 옛날부터.
백령병원에는 있었는데…….
아니, 보건소에 있었지 백령병원에 어디 있었어, 내과의사 하나뿐이 없었죠, 여기요.
지금 내 업무도 파악 못 하고 자꾸 있었다 그러고…….
아니요, 잠시만요.
(○보건정책과장 김혜경 좌석에서 - 계속 있었어요.
공중보건의 배치기준을…….
공중보건의 배치, 거기 보건소가 두 개, 지소가 두 개 있죠?
알려 드릴게요.
알려 드리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그 현황을 뽑아.”
보건소 두 개 있죠?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가 배치됐고…….
그러니까 저쪽에도 하나 있고 이쪽에도 있는데 거기 환자들이 적은데 약 같은 것 타 먹는 것 때문에 있어야 된다는 거고 같이 통합해 가지고 거기다 다 공중보건의에 넣어 가지고 하라고 제가 지시를 내렸더니 할 수 없다, 이것은 보건소에만 넣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글쎄요. 그것은 저는, 일단…….
그것 언제 놨냐고 한번 물어 보시죠.
언제 놨습니까?
아니, 언제 놨어요, 공중보건의 언제 들어왔어요?
최초 공중보건의 배치를 좀 알려 드릴, 보건정책과장님한테 자료를 받아 보시죠.
이해해 주신다면…….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
저희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문화복지 위원들…….
아니, 잠깐 좀.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혜경입니다.
사실은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는 취약지 의료기관에도 배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알다시피 백령도가 최남단이라 의료인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의료인을 수급하는 데가 굉장히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는 안 됐는데 지금은 왜 공중보건의가 거기 근무하고 있냐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이런 사정을 계속 올렸어요. 그래서 그런 전문의만 저희가 별도로 해서 지금 현재 7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과목당.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때는 의료인을 수급하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실은 거기가 알다시피 여러 가지 전쟁요소라든가 위험하다고 굉장히 많이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정입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도 맨 처음에 여기 우리 문화복지위에서도 거기를 갔을 때 내과의사 하나뿐이 없었다고 그래 가지고 인원 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고도 설명은 들었어요, 저희가.
위원님, 그게 전국적으로 거기가 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ㆍ사고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거기 가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을, 공중보건의를 놔도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네,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승인을 받았다는 말씀이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가지고 종합병원 형태로 해 가지고 지금 내가 환자를 보니까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그러니까 더 수입이 나고 인천시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김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백령도 병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 채용을 아직 못 하고 있죠.
그때 국장님 다녀오셔 가지고 또 원장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또 시장님께서 옹진군 방문하셨을 때 의사 한 명 지원을 한다 그래서 2억 예산을 말씀하셨고 하는 사업이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의사를 채용 못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굉장히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지역이 최남단이 아니라 최북단이에요.
(○보건정책과장 김혜경 좌석에서 -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그리고 지금 의사가 치과의사하고 원장님만…….
네, 그렇습니다.
봉직의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나머지는…….
공보의로 되어 있잖아요.
공보의가 지금 7명이에요? 8명으로 되어 있는…….
일곱 분입니다.
이번에 또 저기 들어갔잖아요.
하나, 한 명 더 정형외과…….
아니, 정형외과…….
정형외과 여덟 분.
정형외과가 아니라 성형외과.
성형외과 여덟 분.
그래서 지금 이게 6개월, 8개월 치만 예산 지원해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채용은 안 되고.
일단 저희가 그냥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먼저 채용을 빨리 해 보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번 추경에 인건비가 계상이 되는 겁니다, 출연금으로.
우리 존경하는 공병건 위원이 말씀하셨을 때 인천의료원 출연 동의안으로 가지고 백령병원에 이렇게 예산을 넘겨 주는 거지 백령의료원 따로 이것 동의안 하는 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따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료원의…….
그런데 국장님 따로따로 한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아니요, 의료원.
의료원 것입니다.
인천의료원 출연 동의안 해 가지고 해 주면 인천의료원에서 돈을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초장에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네, 시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과전문의에 대한 인건비가 1억 3,280만원이에요. 이게 몇 개월이냐면 8개월입니다.
그러면 월 1,660만원 월급을 주면서 와라.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최북단의 아주 위험지역이고 아주 도서 낙도지역인데 이 1,660만원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이게?
이 사람은 1,660만원 월급을 주면 올 수 있겠다 그래 가지고 이게 책정이 된 것 아니에요.
일단 백령병원하고 어느 정도 조율을 해 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기준을 잡을 때 일반내과의를 중심으로 해 봤는데요.
일반내과…….
아니, 그러니까 내과전문의 중에서 저희가 다른 과목보다 일반과목 내과를 중심으로 이렇게 잡아 봤는데 이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아니, 그러면 다른 병원에 우리 인천시 내에 내과의사는, 전문의는 얼마 받나요?
상급병상과 뭐 병상마다 다르겠으나…….
평균 1,600은 훨씬 넘습니다.
한 달에 거의 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뭐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얼마예요? 내과전문의가 보통 얼마 받냐고.
(관계관을 향해)
“얼마야?”
(○보건정책과장 김혜경 좌석에서 - 1억 5,000.)
“한 달에 1억 5,000을 준다고?”
(○보건정책과장 김혜경 좌석에서 - 공공병원에서…….)
한 달에 1,500?
한 달에 공공병원인 경우 1억을 주고 민간인 경우에…….
한 달에?
아니…….
(관계관을 향해)
“연봉이겠지, 이것은”
그러니까 1억 3,000 정도면 그렇게 뭐 낮은 금액이라고 볼 수도 없고 높은 금액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백령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게 파격적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의사선생님을 모셔 와야 되는데 그래도 안 오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1억 3,000여만원에 대한 올해 연봉을 주겠다고 그러는데도 안 올 공산이 크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온다 탓을 하지 말고 좀 파격적으로 하면 안 돼요, 월 봉급을?
한 2,000만원씩 주세요.
(웃음소리)
그래 가지고 아, 그러면 지금 골병드는 것은 백령도 주민들이고 파격적으로 뭔가 좀 구미가 당겨야 아, 그래? 나는 뭐 한번 봉사하는 심(심) 잡고 백령병원에 가서 2년이고 3년이고 하겠다고 해서 좀 파격적으로 예산을 늘리면, 그런 것은 안 하고 말이야, 그냥 안 온다고 얘기만 해요, 무슨.
그렇잖아요.
뭐 예산 편성 지침에 그런 게 있습니까? 상한가가 있어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여러 가지 제안을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지금 백령병원 원장님 연봉이 1억이거든요.
얼마요?
1억.
더 안 오니까 아니, 이것을…….
그런데 병원장님 1억 드리면서 내과전문의를 또 연봉을 더 올린다는 것도 좀…….
아니, 그러면 무슨 뭔가 이게 좀 확실한 뭐 다른…….
그러면 백령병원 원장님부터 연봉을 올리고 계속 올려야 되는 그런 또…….
아니, 원장보다 적어야 된다는 게 어디 있어요, 하면 되지.
그러니까 안 오잖아요.
아무튼 이번에 그냥 추경에 올라간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최대한 해 보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우리 전체 운영비가 있으니까 다시 조율해서 연봉 조율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올해 다행히 들어왔다, 들어어왔는데 정말 잘하시는 선생님이 들어왔다 그러면 내년에 저희가 이런 실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조금 더 올려 주시자고 말씀도 또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태까지 안 온다고 할 게 아니라 좀 파격적으로 해서 아니, 원장보다 많으면 어때, 파격적으로 모셔 오는 게 좋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 지침에 원장보다도 많이 주는 것이 예산 편성 지침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좀 파격적으로 해서, 그것 뭐 감사에 걸리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해서 안 오는 것을 이런 파격적인 것으로 해서 모셔 와야 되는 걸로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감사관님, 잡으려면 잡으십시오 이렇게 한번 해야 백령도 사람들도 내과의사한테 진료도 좀 받지.
그냥 규정만 따지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위원님.
그렇게 해 주세요.
해 주세요가 아니라 좀 파격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세요.
하겠습니다.
그래야 오지 그렇지 않으면 안 와요, 거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경선 위원님.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의사, 당연히 원장님보다 전문의들이 더 받을 수 있죠.
우리 원장님은 내과가 아니잖아요?
내과가 아닌데 우리 원장님 같은 경우는 여기 병원에서 정년퇴임하고 가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생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연봉이 1억으로 책정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고 보통 전문의자격 취득해 가지고 도시에 근무하는 전문의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전문의, 내과전문의하고 또 전문…….
과목마다 다르죠.
검사전문의하고 달라요.
그런데 보통 1,500만원에서 한 2,000만원 정도는 받더라고요.
그리고 검사를 할 수 있는 전문의 그분들은 더 받아요.
그런데 우리 백령병원은 지금 요구하는 의사가 내시경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전문의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전문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나이는 좀 드셨을 분들은 수술을 안 해도 검사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 백령병원 수준의 시설로 가지고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맞추는, 지금 1,600만원 정도 여기 예산으로 해 가지고 2억 정도 이렇게 들여서 전문의를 뽑으려고 하는 건데 그나마 2억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환경조건이 젊은 사람들이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는 날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백령도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할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공휴일날도 하루 종일 놀아야 되는데 뭐 볼 게 문화시설이 안 되어 있고 할 게 없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이 드신 한 60 이상 되는 분들한테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마저도 지금 검사할 수 있는 전문의가 없어 가지고 신청자가 없다라고 어저께 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 하여튼 국장님께서도 인천의료원하고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저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인천의료원 의사들을 좀 이렇게 순환근무 시키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의사 채용이 안 되니까.
그리고 백령주민들도, 공보의들도 다 전문의예요. 그렇죠?
네, 전문의예요.
다 전문의인데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군복무 관계 때문에 1년만 있다가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신뢰를 않는 거예요, 공보의 진찰을 하는 걸 갖다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백령의료원은 그런 좋은 시설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응급실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헬기 타고 나오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하튼 국장님이 이것 좀 고민하셔 가지고 빨리…….
파격적으로 해야 돼.
파격적으로…….
이것 가지고 뭘 해.
여하튼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이니까.
이강호 위원님.
그러면 지금 전문의 수급 때문에 힘들잖아요.
한방내과 한번 차려 보세요.
(웃음소리)
왜냐하면 수술하는 것 아니고 진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방내과도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르신들 침 놔 주면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뭐 어디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 한의계도 잘 나아요.
그러니까…….
아니, 뭐 또…….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자료 좀, 잠깐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인천의료원에 직원이 몇 명이에요, 정식직원이, 정직원이?
인천의료원에…….
이것 책자에는 426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저기에서 나온 것은.
잠시만요, 한번 봐 드릴게요.
맞아요, 그 인원이?
네, 저희가 지금 현재 426명, 의사 3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정직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정원이, 정규직이.
정규직 한번, 그것은 정원을 봐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 인원이 뭐예요, 여기 지금 426명 써 있는 것은?
현재 근무자죠, 지금 현재 현원.
일반직 그냥 뭐 정규직 외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 다 포함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아마 여기는 다 정원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파악을 해 드릴게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파악해 가지고 자료로 좀 주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직원은 389명이에요, 비정규직식으로 되어 있는 게 213명이고.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료 좀 파악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경 인천의료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추경 인천의료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경 인천의료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7년도 제1회 추경 인천의료원 출연 동의안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7년도 보건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보건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판순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보건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서안을 중심으로 해서 보건복지국 전체 예산규모 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내역,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보건복지국 추경예산 총 규모는 세입이 기정예산 대비 3.3%인 259억 821만 5,000원이 증액된 7,968억 2,914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복지국의 세입 예산은 우리 시 전체 예산의 8.8%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은 1조 278억 8,83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954억 4,081만 4,000원 대비 3.26%가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2.81% 증가한 186억 3,080만 1,000원, 특별회계에서 4.15% 증가한 138억 1,67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복지국 세출 예산규모는 인천시 전체 예산의 11.3% 차지합니다.
참고로 보건복지국 세출 예산 재원은 국비 70%, 시비 30%로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되고 금번 추경은 국고사업의 증액 또는 감액 내시 사항이 변경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일부 복지 분야의 점자도서관 건립, 시ㆍ도감염병관리본부 인천 선정에 따른 운영비 또 인천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기능보강 등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 예산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부터 사회복지정책과 세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4%에 해당하는 70억 7,780만 2,000원이 증액된 3,001억 8,8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회관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4,895만 9,000원, 생계급여 등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기정예산 대비 63억 7,18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난해에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우리 인천시가 우수상을 수상해서 포상금으로 국비 5억원을 확보해서 사업비에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7년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가 읍ㆍ면ㆍ동 전체의 72% 추진됨에 따라서 방문차량 수요에 따른 차량지원비 1억 5,32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77쪽 장애인복지과 세입 부분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3.4%에 해당하는 32억 4,176만 7,000원이 증액된 989억 8,9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자녀교육비 등 11건의 이자수입으로 27만 8,000원 또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등 7건의 시ㆍ도비 반환금수입 1억 3,631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집행잔액 및 반납액 등 7건에 대한 그외수입으로 989만 1,000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 79쪽 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등 16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30억 9,528만 8,000원이 증액된 988억 4,3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쪽 되겠습니다.
보훈다문화봉사과 세입 부분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35%에 해당하는 9억 906만 5,000원이 증액된 34억 9,8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발생이자 등 5건의 사업에 대한 이자수입 24만원과 또 2016년 군ㆍ구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집행잔액 외 10건의 사업에 대한 기타수입 8억 4,968만 3,000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확정내시금액을 반영해서 5,914만 2,000원이 증액된 26억 4,8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세입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1.1%에 해당하는 3억 696만 4,000원이 감액된 278억 8,2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의료원 기능보강 사업 등 8건 사업의 이자수입으로 8,856만 4,000원, 2015년 보건소 구급차 지원 등 16건의 시ㆍ도비 반환금 5억 9,654만 7,000원,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7건에 대한 그외수입으로 1억 7,265만 7,000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82쪽 되겠습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등 24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7,362만 5,000원이 감액된 271억 1,5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ㆍ도감염병관리본부 운영지원 등 14개 국고보조사업으로 7억 3,077만 9,000원을 증액했고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등 10개 사업에 대해서 18억 44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2쪽과 83쪽은 시에서 직접 추진한 국고사업 4건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155만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3쪽 건강증진과 세입 부분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6.8%에 해당하는 10억 6,511만 5,000원이 증액된 166억 6,4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자수입으로 314만 5,000원, 기타수입 간접흡연제로사업 등 13개 사업의 집행잔액 2억 7,900만 6,000원, 건강증진 심포지엄 및 홍보 등 6건의 민간보조사업 집행잔액 2,869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6억 1,876만 2,000원이 증액한 162억 1,8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5쪽 위생안전과 세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4%에 해당하는 1억 4,794만 4,000원이 증액된 24억 7,4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식중독 예방관리 우수기관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300만원 세입조치하였고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9,7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분야별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23쪽 사회복지정책과 소관 분야로 총 3,489억 760만 4,000원을 편성해서 기정예산 대비 75억 44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주요 증감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생활보장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2.2% 증가한 3,105억 3,1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변경내시에 따라서 생계급여와 양곡할인, 긴급복지, 저소득층 자활지원 등 3,038억 9,34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복지 기반확립 분야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2016년도에 보건복지부 시ㆍ도평가에서 우수상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국비 3억원과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 선정에 의한 국비 2억원 등 국비 총 5억원이 증액되어서 이에 따른 시 매칭 사업비를 편성해서 저희가 6억 71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사회복지직 인건비는 행정자치부 인력배정 규모 감소에 따라서 6,300만원 이 감액하였고 읍ㆍ면ㆍ동 사례관리사업 8,891만원과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차량지원을 위한 사업비 2억 2,9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5.3%인 80억 7,713만 6,000원이 증액한 1,619억 5,3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7억 8,761만원을 증액한 488억 1,798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변경내시에 따라서 장애인연금 또 장애인 의료비 등 7억 8,7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재활지원 분야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12억 1,853만 4,000원을 증액한 124억 8,8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 8,373만원을 감액하고 장애인 일자리지원 9억 7,966만원 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2억 5,298만 3,000원 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분야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36억 2,667만 1,000원이 증액한 518억 3,8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반기 부서업무 이관에 따라서 장애인체육관 운영비 9,085만원을 감액하였고 군ㆍ구 부담금 시비 지원액을 반영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37억 1,752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 및 재활시설 기능보강 분야로 4억 4,391만 8,000원을 증액한 43억 7,0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점자도서관 내부시설 설치 또 장비 및 집기류 구입비를 위해서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 분야는 20억 40만 3,000원이 증액한 442억 1,1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단체 육성지원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상시보호 야간순회방문 5,75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보훈다문화봉사과 소관 분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0.4%인 8,546만 1,000원이 증액된 209억 9,7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주민 정주환경 조성 분야에 전국 외국인 주민 화합 한마당 지원사업으로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억 7,389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 분야로 7,827만 5,000원을 증액해서 25억 8,8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318만 6,000원은 복권기금으로 추진한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반납할 집행잔액 및 반납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보건정책과 소관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1.4%인 16억 876만원을 증액한 1,161억 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기반 조성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1.9% 감소한 126억 9,4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어촌보건소 등 신축이전 10억 302만 9,000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 확충 3억 5,234만원을 감액하고 백령병원 공공의료 지원을 위한 2억 3,280만원, 미세먼지 대비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으로 3억원 또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1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응급의료센터 지원을 위해서 1억 7,62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품격 의료제공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4억 7,086만 5,000원을 증액해서 335억 9,3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 자체사업으로 1억 300만원 또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시설 유지비 2,500만원 또 시ㆍ도감염병본부 운영지원에 인천시가 기존 5개 시ㆍ도 중 추가 선정되어서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내부거래지출로서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6억 6,684만 9,000원을 증액해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691억 1,0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직접 추진했던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인 국고보조금반환금을 1억 8,3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4,434만 2,000원이 증액된 291억 6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건강수준 향상 분야로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5,952만원이 증액된 23억 8,0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49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사업에 999만원을 증액하였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6억 7,500만원이 증액한 38억 2,8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되겠습니다.
정신보건 및 치매관리 분야입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사업으로 1억 2,810만원을 증액해서 12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고 251쪽 치매안심전문학교 설립사업은 당초 건물임대에서 신축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운영비 3억 8,000만원 중 3억 5,000만원을 시설비 및 제비용으로 목 변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시설 운영 지원사업의 경우 시민과 소통, 공감 또한 혁신을 위한 지역현안으로 요청된 계양구 치매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7,200만원을 증액해서 30억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위생안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1,067만 6,000원을 증액한 38억 9,1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6년 볼음도의 상합죽, 장봉도의 소라비빔밥, 신도ㆍ시도ㆍ모도 해산물찐밥에 이어서 2017년도 섬 대표음식 개발을 위해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규모 국내외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선진적인 식음료 안전관리 수행을 위해서 전문 식품검사관 운영 육성사업에 975만원을 증액하였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국고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1억 3,126만 5,000원이 증액한 31억 3,1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부터 500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의료급여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세입과 세출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4.1% 증가한 138억 1,670만 6,000원이 증액된 3,471억 3,1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8쪽 세입 분야의 주요 증감내역은 시ㆍ도비 반환금과 그외수입으로 1억 2,764만 2,000원과 또 국고보조금 106억 6,739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3억 5,993만 9,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26억 6,68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 되겠습니다.
세출 분야의 주요내용으로는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로 137억 8,113만 7,000원과 예비비 3,55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7년도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증액된 또는 감액된 내시변경사항을 이번에 정리를 했고 또 시정현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필수예산과 부족한 법정 의무경비를 반영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이 추진됨에 있어서 시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되기를 저희는 바라고 또한 예산은 최대한 절약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4,376억 656만 1,000원보다 120억 9,157만 9,000원이 증가한 4,496억 9,814만원으로 2.76%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은 기정예산액 6,621억 2,645만원보다 186억 3,080만 1,000원이 증가한 6,807억 5,725만 1,000원으로 2.8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333억 1,446만 4,000원의 4.15%인 138억 1,670만 6,000원이 증액된 3,471억 3,1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을 재원별로 구분해 보면 자체 재원은 각종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의 내시액 증액에 따른 지방비 매칭액 증가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보건정책과의 미세먼지 대비 건강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과 인천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기능 보강을 위한 장비 구입비 등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시비의 증액 등으로 88억 910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은 국고보조금 등의 추가교부에 따라 98억 2,170만원이 증액되어 총 4,465억 4,79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주요 세입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0쪽 세출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정책과는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2.2%인 75억 442만 6,000원이 증액된 3,489억 760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보건복지국 예산의 51.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생계급여 지원사업과 양곡할인 사업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와 그에 따른 시비의 증액이 주요 원인입니다.
11쪽입니다.
생계급여사업은 지출이 소득을 초과하는 적자 가구인 중위소득 30% 이하 대상자들에게 중위소득 30% 수준의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기준이 중위소득 29%에서 30%로 완화되고 신규 생계급여수급자가 2016년 대비 4,000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3억 3,28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양곡할인사업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 중 정부양곡의 구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구입비용의 50%에서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생계급여수급자들의 지원율이 50%에서 90%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국비를 증액하고 2016년 양곡 구매량 수준에 맞추어 국비 및 시비 일부를 감액한 내용입니다.
다음 12쪽 장애인복지과 관련 소관입니다.
장애인복지과의 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5.26%인 80억 7,713만 6,000원이 증액된 1,617억 5,347만 7,000원으로 보건복지국 예산의 23.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비보조금은 30억 9,528만 8,000원이 증액된 데 비해 시비는 49억 184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국비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이 주된 증액사업이며 시비는 인천 점자도서관 건립비 및 국비 매칭비율에 따라 증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13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유형별 일자리를 발굴ㆍ보급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기존 주민자치센터 내 장애인 복지업무 보조인력 133명에 추가된 68명의 인건비 등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15쪽 보훈다문화봉사과 관련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6쪽 보건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41%인 16억 876만원이 증액된 1,161억 94만 4,000원으로 보건복지국 예산의 17.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7쪽 농어촌 보건소 이전신축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ㆍ옹진군 보건소의 시설개선 및 장비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신청서 제출 당시의 사업비로 본예산을 편성하고 12월 말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확정 예산이 통보되면 그 금액을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 국비보조금이 줄어 10억 가량의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추경이란 본예산 편성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 사업의 기준 또는 사업량의 변동으로 감액이 될 수는 있으나 2014년부터 예산 편성 시마다 국비 변경내시를 근거로 증액과 감액을 반복하는 사례는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9쪽 지역보건의료관리 계획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 및 8조와 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어린이 등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응 지침, 황사피해 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방문간호 대상 만성병 질환자 2만명, 어린이집 아동 8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매의 마스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신규사업비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인천의 연도별 황사 관측 일수를 살펴보면 2015년 16일, 2016년 8일, 2017년 5월 현재 7일로 나타났으면 3월에서 5월 사이 집중적으로 나타나지만 2014년의 경우 11월 이후에도 관측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황사방지용 마스크는 숨 쉴 때마다 미세먼지를 80% 걸러주는 효과가 있는데 황사방지용 마스크가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원리는 여러 겹의 필터와 정전기현상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마스크를 착용 후 세탁을 하게 되면 정전기를 일으키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하루에 하나씩 쓰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집행부에서는 미세먼지 대비 건강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사업의 1인당 지원 개수 산출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21쪽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 사후관리 안심시스템 운영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을 방문하는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외국인환자 사후관리 안심시스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각종 문의 및 고객 불만, 사후관리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관광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는 2011년부터 인천광역시 의료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인천의료관광재단에서 업무를 추진해 왔고 2015년 8월부터는 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ㆍ공포되어 기관이 통폐합되어 인천관광공사에서 현재까지 의료관광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부서에서는 의료관광객 인원과 참여업체 등 기본적인 의료관광 관련 데이터가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의료관광클러스터 관련 업무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22쪽 건강증진과 관련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3쪽 위생안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안전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5.72%인 2억 1,066만 7,000원이 증액된 38억 9,113만 4,000원으로 보건복지국 예산의 0.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섬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섬 특색음식 개발 및 기술지원사업의 전액 시비 편성과 매칭 시비 없는 국비보조사업인 식품 HACCP 컨설팅비 지원사업의 증액 편성 등이 있습니다.
다음 24쪽 섬 특색음식 개발 및 기술지원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섬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섬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통해 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 시비 6,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6년도 사업실적이 2017년 본예산 편성 이후 도출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12개 품목의 섬 푸드 레시피를 개발하여 품평회를 거쳐 레시피 교육을 통해 지역 영업주들에게 전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섬 지역 가치재창조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추경이란 본예산 편성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 사업의 기준 또는 사업량의 변동으로 예산이 변경될 수 있으나 2016년에 추진했던 동일한 사업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2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관련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보건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공병건 위원님.
자료 요청하는 겁니다.
공병건 위원님 얘기해 주세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식단을 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식단을 짜는데 지금 시스템 자체가 군ㆍ구에 하나씩 다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식단을 짜는데 어디로 협약을 해서 하나요,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영양사들을 센터에 다 갖다 놓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관리하는 대상이 영양사가 안 계신…….
그러니까요.
거기 군ㆍ구 10개…….
어린이…….
10개에 대한 것 인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력…….
뭐 식품영양학과를 나와야 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
네, 센터의 종사인력 현황이요?
그렇죠.
식단을 짜려고 그러면 4년제 대학 나와서 식품영양학과를 나와야 짜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현황 그러니까 9개가 있잖아요, 10개, 9개.
지금 현재 9개 있죠? 9개에 대해서 인원.
이상입니다.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옹진군하고 강화군만 해당되는 사항인데 농어촌 장애인주택 계양 대상자 그것 수요조사가 다 되어 있어요?
네, 되어 있습니다.
그게 되어 있으면 그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병건 위원님, 김경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10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간단한 겁니다.
추경에 신규사업이 있으면 좀.
이번에 신규사업이요?
그렇죠.
전액 시비사업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나와 있죠?
지금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업 내역 중에서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이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그런가요?
아, 아니구나.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구나.
신규는 아닙니다, 그게.
당초에 1억 2,900에서 4,500만원으로 약 8,3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대상자가 그렇게 줄어서 그런 겁니까? 왜 이렇게 사업이 축소되죠?
어린이, 잠시만요.
저희가 좀…….
그러시면 우리 과장님이 편하게 답변하시죠, 나오셨는데.
네, 우리 장애인과장님 양해해 주시면…….
장애인과장 앞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태미입니다.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에 이용인원이 33명에서 39명, 29명 이렇게 인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160명 예산이 섰었는데 28명으로 지금 132명이 감소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복지부에서 가내시 내려온 것으로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했다가 확정내시 온 것으로 지금 변경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줄어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발달장애인이 오히려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드는 것은 아닐 텐데.
네, 발달장애인은 늘고 있는데 부모님한테, 부모님들이 다 힘들어 하시니까 바우처사업으로 심리상담사업을 했었는데요.
부모님들이 자조모임들이 많이 생겨 가지고 굳이 예산을 들여서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 35억, 전체금액이 약 4억 8,000, 당해연도 예산액이 2,700인데 2,700으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 사업은 24시간 활동보조 요청했던 사업을 저희가 사회보장위원회에 심의받았을 때 24시간은 너무 과하다 그래서 야간순회방문서비스를 권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저희가 있던 예산 가지고 서구 1명, 계양구 2명, 3명을 야간순회방문서비스를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국비사업으로 바뀐다고 해서 국비예산을 확보했었는데요. 확정내시 때 국비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만 2,700만원 세워서 지금 4명을 증원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수요가 서구하고 계양구만 있는 게 아니고 10개 군ㆍ구가 다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기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될 텐데 단순히, 지금 관리자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요양보호사입니까, 아니면 간호사입니까?
활동보조원이요.
활동보조원?
그 사람들은 특별히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죠, 활동보조원은?
활동보조교육을…….
이동 시에 이렇게 뭐…….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물론 교육 하겠습니다만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글쎄, 이게 지금 뭐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 있는 게 아니고요. 형평성에 대해서 저는 이견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네, 수요조사하면 아마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더 늘려야 되는데 2,7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어요.
활동보조원 인건비조차도 예를 들어서 3명이면 시간제로 이렇게 해서 제공, 수당을 주는 겁니까?
네, 야간에 순회를 하면서 두 분이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 세 사람이 얼마나 대상자들을 많이 이렇게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보여주기 위한 것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대상자들이 수없이 많을 텐데.
국비사업으로 확대가 되면 저희가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아니, 지금 다른 것도 다 시비로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시비를 많이 들여서라도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냥 단순히 국ㆍ시비사업이니까 해야 되는 사항 같으면 아니, 국비가 안 내려오면 중단해 버려야죠.
지금 이게 글쎄,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 또 대상자가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만 10개 군ㆍ구를 정확하게 이렇게 균등하게 형평성 고려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더 확대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어요.
그러면 이번에 2,748만원이 편성되니까 일단 활동보조 야간순회방문에 대한 평가를 좀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좀 현황파악을 한 후에 내년도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더 예산을 좀 확보하도록, 이게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하시니까 저는 하지만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좀 판단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 사후관리 안심시스템 이 사업이 신규입니까?
네, 이번에 신규사업입니다.
어떤 의미로 신규사업하는 거죠?
저희가 의료관광사업을 좀 해 봤는데요. 실제적으로 타시ㆍ도하고 비교해서 인천시만의 차별화된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
전에 의료관광사업에 클러스터 조성만 해 놓고 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예산을 좀 편성해서 외국인환자가 왔을 때 안심하고 우리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 또 돌아가서 조금 이상이 생겼다거나 했을 때 사후관리를 돌봐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보다 환자 유치하는 데 좀 유리할 거고요.
의료기관에도 이것을 좀 홍보해서 외국에 이것을 좀 많이 홍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안심, 한국에 와서 특히 인천에 와서 치료를 받게 되면 안심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좋다, 그러니까 널리 좀 홍보를 해서 환자 유치에 저희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 당연히.
지금 특히 인천이 가장 먼저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환자 수가 가장 빠르게 급감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중요한 정책으로 또 하기 위해서 외국인환자 유치를 하기 위한 팀도 신설해 달라고 또 요청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아직 저희에게는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조직관리팀에서 듣고 있으면 반드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도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시기적절한 사업인데 지금 전체 1억 300 중에서 1억은 대행사업비입니까?
이것을…….
전체가 다 대행사업비는 아니고요.
프로그램 유지ㆍ관리비가 있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 시스템에 입력해서 관리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저희가 조금 더 보면…….
아니, 이것을 관광공사 내에서도 의료클러스터 조성 그런 팀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같이 연계를 하는데요.
저희가 주로 이것은 협력된 의료기관들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협력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의료기관과의 프로그램 진행과정을 이렇게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료가 주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관광이 주가 아니고.
그렇죠. 사후관리, 환자에 대한 사후관리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협력을 하더라도 모든 정책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모든 그런 관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셔야 돼요,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뭐 대행사업처럼 이렇게 관광공사에 넘긴다든지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공병건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96페이지요.
마스크 사는 거죠, 이게?
네, 미세 마스크.
미세먼지.
그게 3억원을 세웠는데 이게 종류가 있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디자인을 해서 인천에, 그렇게 안전성에도 이상이 없어야 되고 그런데 그게 뭐 아까 보니까 50만개인가 사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하얀 마스크를 다 끼고 다니면 병자만 있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고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독창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이것은 식약처의 인증제품을 써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인증제품을 써야죠.
거기에 어떤 포장지는 저희가 뭐 디자인을 좀 할 수 있습니다만 마스크에다가 또 다른 색도를 입히거나 그러면 또 다른 어떤 한번 거치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의약부외품이기는 하나 그래도 그냥 깔끔하고 멸균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디자인을 입히거나 그러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스크를 개별단위의 포장에다가 디자인하는 것은 그것은…….
그러면 애들이 여기다가 그림 그려 있는 것 이것은 다 잘못된 거네요?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일단은 이것은 일회용이거든요.
빨아서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회용이라 조금 깔끔한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금액이 50만개를 만드는 건데 디자인이라든가 색깔을 해야지 하얀 것만 다 차고 다니면 환경이 좋겠어요?
그런데 개별로 이렇게 나누어지기 때문에요.
뭐가 나눠져요, 50만개 다 안 풀어요?
대상자별로…….
어린이집하고 뭐 이런 데다 푸는 것 아닙니까.
네, 다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쯤은, 괜히 인천시 병자마을 만드는 이런 오해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공공요양병원 기능 보강공사.
찾으셨어요?
여기서 지금 장비를 사죠?
잠시만요.
제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106페이지.
106페이지요?
네, 찾았습니다.
찾았죠?
여기서 장비 사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지재활 치료장비.
이번에 저희가 국비를 좀 따 왔습니다.
그러면 이 장비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어떻게 내리신 거죠?
장비에 대해서는 대부분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 도래된 것을 판단해서 저희가 국비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립노인치매요양원에서 그 자료 뭐 뭐 필요하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용연수를 무조건 여기서 파악을 해 가지고 다 바꿔줍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뭐 무조건은 아니고 한두 번 점검을 다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내구연도 지나고 사용연도가 어느 정도 지났는데 그래도 사용하고 있으면 될 수 있는 대로 국가에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기능 보강으로 국비 요청을 해서 자꾸 주장을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따 온 겁니다.
거기서 실사보다는 거기서 자료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료 다 내야 됩니다.
몇 번을 검토합니다.
자료 받았겠죠.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아까도 동의안을 해 줬지만 이런 게 사전에 장비라든가 이렇게 뭐 뭐 필요한 것을 받은 상태에서 입찰을 했는데도 투명성이 있냐고 한번 제가 반문을 드리는 거예요.
좀 부적절하지 않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차피 거기라는 데를 정해 놓고 하는 것하고 비슷하지 않나, 냄새가 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영에 대한 부분을 맡기는 거기 때문에 장비는 어차피 시에서 계속…….
시에서 사 주는 거죠.
어차피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되어서 사 주는 건데 지금 동의안 자체를 하면서 이게 바로 시행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필요하다고 왔기 때문에 사 주는 거고 뭐 뭐가 필요하다고, 내용연수도 됐고.
그런데 꼭 그쪽에서 요구보다도 우리가 관리 차원에서 시에서 장비를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 지나고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보강을 해 주는 거죠.
거기 이번에…….
그러니까 거기 장비 자체가 뭐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사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거기 쓰는 사람들이, 의사들이 전문가지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투명성에서 그렇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74페이지요.
자료 달라 그랬는데 안 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는 이게 지역마다 100명 이상, 100명 미만이죠, 미만?
100명 이상은 영양사를 두게끔 되어 있죠?
미만입니다, 여기는.
미만이죠?
그러면 10개 시, 군ㆍ구에, 군ㆍ구에 다 들어가는 거죠?
네, 저희가 지원센터…….
옹진군만 빼고?
네, 열 군데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서구가 두 군데 있어서요, 열 군데.
그런데 왜 서구는 두 개가 있죠?
지역이 넓습니다.
지역이 넓어서 두 개 있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내려온 것은 왜 내려온 거죠?
이번에 내려온 것은 저희가…….
휴게소를 지원하라고 내려왔죠?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게…….
말씀하세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별로 관리하고 있는 관리 급식소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알아요, 뭐 가짓수가 많다든가.
네, 급식소들이.
그래 가지고 우리가 쭉 평가를 해 보니까 남동구하고 부평구하고 계양구가 실제적으로 업무가 너무 많이 비대해져 있습니다.
지금 관리대상도 많고 뭐 어린이집이라든가 급시시설도 많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식약처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 좀 도움을 청해서 계속 우리가 사업비를 좀 내려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그쪽에서 남동구하고 부평구, 계양구는 평가를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인원 대비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급식대상 수도 많아서.
아니,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남동구, 부평구, 서구 같은 데는 인원이 많죠, 당연히.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계양구가 인원이 많아요?
계양구 많습니다, 저희가.
계양구 인구가 몇 만인데 많습니까?
계양구 같은 데 우리가 급식대상 개소가 297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어요. 인원이 파악을 해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네다섯 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업…….
사업비 매칭을 신청할 때는 서구로 올리지 않았어요, 계양구가 아니라?
아닙니다, 저희가.
아니에요?
서구는 이미 되어 있고요. 서구는 이미 검단이 하나 더 생겨져 있습니다, 올해.
그래서 두 개가 있죠, 서구는.
네, 그래서 올해는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해서 아마 이게 인건비로…….
그런데 거기서 자료 낼 때 는 왜 계양구로 냈었죠?
여기는 계양구로 되어 있고 여기는 서구로 되어 있는데 자료 자체가?
글쎄, 그것은 조금.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생과장님한테 좀 제가, 양해해 주신다면.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안전과장 천정묵입니다.
존경하는 공병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중에서 저희가 당초에 요구한 것은 남동구하고 부평구, 계양구가 맞습니다.
서구는 2개소가 있다는 표현을 써 준 내용입니다.
책자에서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자료 낼 때 보면 인천시 추경예산안에 보면 계양구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이것을 다 받는 거예요, 자료를 거기서 공문으로.
일단은 됐고요.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서구의 두 개는 2015년도에 생겼잖아요, 말씀대로?
설치라는 것은 뭐 생긴 것을 말하는 겁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설치된 연도를.
그러면 ’16년도에는 하나도 안 생겼습니까?
2016년도에…….
그리고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2017년도에 아홉 개 구, 10개소 어린이집급식관리지원센터 지속 운영, 서구 두 개, 옹진 제외.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2017년도에 저희가 총 지금 아홉 개 구에 열 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3억이라는 돈이, 30억이네?
네, 30억입니다.
30억인데 3개씩 해서 10억씩 더 나눠 주겠다는 건가요?
아니, 이미 30억에 대해서는 열 개 어린이관리지원센터에 나가 있는 거고요.
이번에 나온 것은 현재 관리대상 급식소 수에 따라서 지원기준이 좀, 관리하는 식약처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 수에 의해서 대상급식소 수가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가 타 구에 비해서 대상급식소 수도 많고 관리하는 급식인원도 많기 때문에 3개 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다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원래 증액은 1억 3,100입니다.
3억 아니에요?
네, 1억 3,100입니다.
1억 3,000이에요.
1억 3,000이에요, 3억이에요?
1억 아, 증액은 1억 3,100만원이고요.
증액이 1억 3,000입니다.
그래서 한 개 구당 한 4,300 정도 이렇게 나눠 주게 됩니다.
1억 3,100이라는 얘기인가요?
3개 구에 저희 군비ㆍ구비까지 해서 5,800 정도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게 어린이집의 개소라든가 그런 것이 진짜로 사실상으로 다 포함이 돼 가지고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어린이집 제일 많은 데가?
이것 어린이집하고 유치원만 얘기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100명 이하가 지금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남동구가 한 448개소를 대상으로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평구가 439개소 대상…….
400…….
448개소가 남동구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면 지금 연수 같은 데도 많이 있지 않아요?
연수구는 대상 수를…….
왜 그러냐면 젊은, 이게 신도시일수록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부평구 같은 데 내가 알기로는 인구가 한 34만 정도가 될 것, 36만인가 4만뿐이 안 돼요.
연수구도 34만 정도가 되걸랑요.
부평구 말고 계양구.
그러면 이게 앞뒤 말이 안 맞죠.
거기도 젊은 사람들이 지금 송도라든가 이런 데 다 젊은 사람들인데 정확하게 내용이나 파악되고 있는 건지.
어린이 100인 이하에 대한 우리 급식관리센터…….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아닙니까.
네, 그 대상급식소 수를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남동구가 448개소가 나오고요.
부평구는 439개소 그 다음에 계양구가 297개소 이렇게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수에 따라서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계양구나 부평 저기, 서구나 부평구는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50만이 넘는 데 아닙니까, 둘 다.
그런데 34만에서 어떻게 그런 데 거기가 들어가 있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구두수로 말씀, 아까 인구두수로도 하게 되면 남구나 이런 데가 더 많아야죠.
지금 어린이 대상 수도 보면 연수구 같은 경우는 현재 등록개소 수가 187개, 그중에 한 5,900여명 정도가 되고요.
인원 수가?
유치원 포함해서?
네, 그 다음에 남동구 같은 경우는 194개 등록에서 한 지금 9,900명 정도를 저희가 예상을 잡고 있고요.
인원이 많죠, 남동구는.
부평구는…….
그 다음에 계양구.
계양구는 148개에 한 7,249명 정도가 지금 등록 관리된 인원입니다.
일단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국비를 받았다니까 하는데 이런 것들은 좀 현실성 있게, 이것을 봐도 시스템적으로 해도 뭐 구마다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데 식당 자체를 짜는 것도 형평성 있고 이렇게 짜야 된다는 거예요.
급식료 똑같지 않습니까, 주는 것은 학부모 부담률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틀릴 수 있지만 나머지는 국공립이나 이런 데는 비슷하게 가지 않습니까, 지원금액이.
그런데 그것을 갖고 어떤 식으로 짜냐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 감독해 보셨습니까, 식단 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뭐 영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삼십몇억씩 들여서 하는 건데 이게 잘못되면 뭐가 되냐면 그 30억 가지고 차라리 애들한테 영양 더 혜택 갈 것을 거기 짬으로써 덜 혜택 가는 부분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보겠습니다.
담당자가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담당자가 영양사기 때문에 우리 시에 전체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타이트하게 조사를 하고 있고 그 조사에 의해서 업무가 너무 과중한 데가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기 때문에 식약처에 우리가 건의를 했고 국비를 지원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맞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이게 권역별로 하는 거예요.
거기 권역별로 식단을 짜요, 이게 전체를 한 번에 짜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안 맞죠. 지금 그것 국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안 맞단 말이에요.
이게 전체 뭐 연수구면 연수구 것만 딱 짜는 게 아니라 연수구에서도 나눠서 짜요, 식단을.
그렇겠죠, 당연히 그것은 나눠서 짜야지 하나의 매뉴얼로 똑같이 적용시키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인원하고 그렇게 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사실상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27쪽하고 77쪽의 내용인데 읍ㆍ면ㆍ동 77쪽하고 기금, 77쪽의 기금하고 227쪽의 내용인데, 예산서 보시면 됩니다.
아마 227쪽은 국고보조금이고 77쪽은 기금인 것 같아요, 내용이.
어떤 것을 여쭤 보려고 그러냐면 차량 구입 여쭤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차량 구입.
네, 차량 구입.
허브, 허브화 차량…….
읍ㆍ면ㆍ동에 허브복지, 복지허브화 차량지원 13억 5,600만원 이것하고 또 기금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9억 있잖아요?
네, 맞춤형 복지팀에 주는 거요.
네, 그런데 이게 이중으로 지금 여기 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예산서 77쪽에 나와 있는 기금,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은요.
이것은 우리가 복권기금으로, 기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하여튼 읍ㆍ면ㆍ동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읍ㆍ면ㆍ동에 지원을 해 줍니다.
두 개 다 읍ㆍ면ㆍ동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읍ㆍ면ㆍ동에 지원을 해 주는데요.
잠시만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복지봉사과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봉사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아시겠죠?
그러니까 두 개 다 읍ㆍ면ㆍ동에 지원해 주는 건데.
하나는 기금으로 9억 이렇게 편성이 돼 있고 하나는 보조금으로 해서 13억 5,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인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앞의 세입 부분에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기금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을 세입에다 9억원을 편성을 좀 한 것이고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시의 시비를 보태서 예산을 세출 예산에 13억 5,60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50개 읍ㆍ면ㆍ동 중에서 92개 읍ㆍ면ㆍ동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개 어떤 맞춤형 복지지원팀을 설치하라는, 동시에 다 이렇게 설치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92개 읍ㆍ면ㆍ동에만 지원하고 나머지 58개 읍ㆍ면ㆍ동은 언제 차량을 구입해 줍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관련 사항은 작년부터 이미 시작을 해서 2016년도에 58개소를 맞춤복지팀을 지금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목표가 49개소입니다.
49개요?
그런데 예산은 92개로 편성했잖아요.
아니, 그렇게 해서 내년에 마저 내년까지 목표로 해서 43개소를 하면 전체가 150개 동을 다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중에, 150개 중에 맞춤복지팀이 되는 것이 107개소를, 107개소에 대해서만 차량지원을 좀 하게 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92대분에 대해서 것은 금년에 예산지원으로 차량구입을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현재 내년까지 맞춤복지팀이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조직이 설치되는 거기 때문에 150개 읍ㆍ면ㆍ동은 다 이렇게 차량지원이 되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맞춤복지팀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거기에는 권역동이라 해서 중심동이라고 일컫습니다마는 일반동에는 원래 차량지원을 안 해 주고 찾아가는 상담복지서비스를 하는 기본형하고 권역형이라고 하는 중심동에만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지원이 안 되고 일부만 지원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섬 프로젝트라 해 가지고 음식 개발하는 것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이게 섬 프로젝트가 5년 계획으로 되어 있잖아요?
2021년인가 그렇게 5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음식 개발 이게 예산 편성이 본예산에 안 돼 있다가 지금 추경에 6,000만원 편성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 추경에 편성이 안 돼 있죠? 아니, 본예산에…….
본예산에…….
본예산에 포함이 안 돼서 그런데 왜 추경에 세웠어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안 됐습니다.
아니, 왜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었냐고요.
저희가 본예산에 원래 작년 연말에 이 내용을 좀 계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계상이 되지 못 했어요.
올렸는데 좀 안 됐죠.
재정 담당 부서에서 재정이 어렵다고 삭감했어요?
뭐 여러 가지 판단을 했겠죠.
그리고 또 저희도 일부 섬 특색음식을 마련하는 품평회 자체를 연말에 했습니다, 저희가.
이게 작년에 갑자기 하반기에 생겨난 업무여서 저희가 개발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 그 다음에 품평회 하는 데 12월 정도뿐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조금 늦은 바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 올렸는데 좀 안 됐고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추경에 부득불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에 우리 본관 1층에서 한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레시피 개발을 해 가지고 여기 명품음식이라 해 가지고 전수를 다 했습니까?
네, 저희가…….
그러면 이제 섬에 가면 그 음식 먹을 수 있어요?
네, 그 섬 가면 그 맛 있다 그래서 KBS에서 취재를 다 해서 일부 방송이 됐고요.
아마 이번 주 금요일날 또 YTN에서도 볼음도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전국방송이니까요, 아무래도 홍보도 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매출을 확인하니까 20% 이상이 다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또 이렇게 찾으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꽤 중앙매스컴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섬에서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올해 저희가 또 섬 덕적도를 한번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레시피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 이런 것 다 시키는 거죠?
당연히 교육합니다, 컨설팅 다 하고.
그러면 금년에는 언제쯤 하실 거예요?
예산 편성되는 대로 바로 시작합니다.
바로 시작해요?
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서둘러서 관광객이 좀 많이 있을 때 저희가 품평회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옹진군 예를 들면 옹진군도 이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중으로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옹진군의 팔도 칠미인가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옹진군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되면, 물론 뭐 옹진군도 맛 미(미)를 하고 있지만 대상이 되는 업체에다가는 우리는 사실 음식에 대한 개발을 하고 있지 환경적 개선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옹진군에서 그런 쪽으로 좀 시설개선이라든가 깨끗하게 업체를 좀 꾸미는 쪽으로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일하는 부서에서는, 담당 부서에서는 이 일을 추진하다 보면 그런 것을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실제 섬에 가면 그 음식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요즘에 개발하는 것은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개발하는 음식은 좀 아주 홍보가 잘 돼 가지고 그 섬에 가면 그 음식을 볼 수 있도록 저도 좀 두고보겠습니다, 되는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자 위원님 한 분 남으셨죠?
마지막으로 잘 좀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 특색음식 개발 한번 여쭤 보려고 그랬어요.
작년에도 저희들도 참여해 봤지만 이게 퓨전음식처럼 되어 있어 가지고 과연 이게 음식으로서 거기서 성공을 할 수 있을까라고 좀 생각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이 잘 되고 있다, 그래서 매출도 올랐다고 하는데 어떤 음식의 매출이 오른 거예요, 어떤 음식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볼음…….
(관계관을 향해)
“시도, 모도?”
시도, 모도, 우리 위생과장님이 섬에 자주 갔습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과장님이 직접…….
네,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안전과장 천정묵입니다.
우리 조계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섬 특색음식 개발 주요내용을 보면 저희가 작년도에 신도, 시도, 모도, 장봉도하고 강화 볼음도에 특색음식을 개발했습니다.
지금 현재 장봉도에 소라비빔밥하고 신도, 시도, 모도에서 소라비빔밥하고 해산물찐밥은 저희가 지금까지 확인해 본 결과 작년보다 매출액이 20% 정도 이상이 지금 상향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조사하신 거예요?
소라비빔밥하고 해산물찐밥이 금년 4월달부터 정식적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4월 이후 지금 현재까지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물론 뭐 늦게 해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예산을 본예산에, 원래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해야 맞아요.
이게 많다면 많을 수 있고 또 적은 돈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다가 이것을 반영한 것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작년에 아무튼 뭐 노력을 한 바 반영이 되지 못했고요.
그래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섬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고 또 인천의 관광개발과 연계도 되어 있고 그래서 섬의 특색음식은 저희가 계속 개발하고 싶은 의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불요불급하게 예산부서에 저희가 제안을 좀 했고요.
꼭 필요성을 저희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의회에 이렇게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프로그램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개발을 해서, 결국에는 그 섬의 음식을 먹으러 가게 되고 또 그 섬에 남는 것은 음식을 먹은 관광객의 머릿속에 결국 남는 것은 본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가서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게.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이게 점차적으로 추진해서 이렇게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조금 더 짜임새 있게 더 한 섬을 타깃으로 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개발도 하고 많은 분들도 초정을 해서 품평회도 하고 그럴, 이번에 섬에서 해 볼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상시보호, 아까 우리 이강호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인데 이게 지금 계양구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인데, 물론 이게 지금 개인별로 간 게 아니라 센터 안에서 가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활동지원분이 가서…….
개별적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네, 개별…….
개별로 찾아가는 거예요?
개별로 대상자가 있으면 저희가 상시로 관리를 하자, 24시간 케어를 하자 해서 이번에 소규모이지만 한번 이렇게 그쪽 파트에서도 좀 요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해 볼 계획으로 여섯 명 정도를…….
그러면 이게 지금 계양구에서 요청이 온 건가요?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른 구도 다 이게 필요할 텐데.
대상은 꼭 계양구만 대상은 아닙니다.
인천시에서 하는 거면 다양하게 펴야지 계양구만 한정지어서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지금 많이 필요해요.
네, 활동지원사업…….
저희 지역에도 지금 센터가 있는데 손이 많이 필요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너무 적은 거예요, 예산도 너무 적고 그래서.
적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느껴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강호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시범적으로, 이것은 시비사업이었기 때문에 좀 해 보고요. 저희가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확대를…….
아마 이것 시작하면 요청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점검을 하셔 가지고 내년에 더 늘릴 수 있으면 활동보조인도 많이 좀 늘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마무리 질문 한번 간단히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서 233페이지 장애인단체 활성화에 3,300만원 증액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19개 단체가 있죠?
그래서 19개 단체에 한 20개 잡고 8억 1,000만원이면 한 단체에 한 4,000만원꼴 조금 넘는데 내가 그래서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는데.
그런데 작년보다는 예산이 사실 줄어든 거예요.
얼마나 줄었는지 아세요, 총괄적으로?
제가 작년하고 조금…….
작년보다 한 3,900만원 줄어든 게 8억 1,5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3,3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그 뒤에 보니까 장애인단체 육성지원 해 가지고 6,700만원에서 1억을 해 가지고 3,300만원을 증액시켰어요.
어느 단체에 이게 그냥 포괄적으로 3,300만원 한 건지 어느 19개 단체 중에 어디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요, 예산은 잘 세우셨는데.
저희가 지금 전국지체장애인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것.
1,800만원 저희가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신장장애인 지원에서…….
신장장애인, 신장.
신장장애인?
네, 신장장애인협회에 1,300만원 그 다음에 전국농아인수화예술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00만원 해서 일단 3,300만원을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체장애, 아까 1,800만원이 뭐라고요, 지체?
지체장애인협회요, 체육대회에 관한 것.
지체장애인의 체육대회?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것 좀 설명서에 그런 것을 좀 해 주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이제, 뭐 내가 특정 협회를 얘기해서는 안 됐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3,000만원 예산인데 하나도 안 세워졌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인천시협회도 3,000만원인데 하나도 안 세워서 난 그것을 세웠나 이랬더니.
지체장애인협회가 사실은 작년보다 1,100만원이 더 많이 세워 가지고 8,400만원이 제 데이터에는 그렇게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체장애인, 발달장애인이 지금 저희가 많죠, 지체장애인이?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장애인이 한 10만…….
얼마나 되죠?
13만 5,000명.
시각장애인이 거기의 한 10% 되고 지체장애인이 거의 되는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1,800만원 체육대회 한 건 잘 하셨고 이런 포괄적으로 얘기하지만, 물론 뭐 19개 단체가 비슷비슷한 게, 저도 이게 인천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 거기는 예산이 1억 8,000 해서 올해 2억 2,900 했는데 또 아까 예산이 없어진 장애인복지시설협회 또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이것은 한 푼도 지금 지원이 안 됐어요.
이게 장애인재활협회에 흡수가 되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것은 우리 장애인과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그러면 장애인과장님.
그렇죠? 예산이 하나도 없죠? 올해 하나도 안 세워졌죠?
아니, 그것 좀 알고 넘어가야지.
장애인재활시설협회 지금 내가 얘기한 세 개의 단체가 있어 가지고 두 개 단체에서는 하나도 예산이 안 세워졌죠, 작년에?
그것을 사실대로 얘기를, 그렇게 됐죠?
그게 6,000만원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장애인 재활협회에 다 흡수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난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좀 세워줄 줄 알았, 그것인가 했더니.
저희가 장애인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이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는 예산을 다 올렸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건비성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들을 다 삭감하다 보니까 많은 단체에서 잘렸습니다, 예산이.
그러면 그런 단체, 두 개의 단체 한 게 그냥 인건비성이지 사업성은 없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작년에?
네, 프로그램비로 받아서 인건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지금 3,300 예산은 저희가 추경에 확보가 되면 하반기에 좀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하려고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3,300이 지체장애인은 1,800, 신장장애인.
그러면 우리 장애인단체가 지금 19개죠?
네, 19개 있습니다.
19개가 그렇게 되면 지금 3,000만원씩 받던 두 단체가 없어지면 17개 아닌가요?
네,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단체 내년에는 좀 사업을 줘 가지고 명맥을…….
예산만 많이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아니, 그것 확보는 거기서 얘기해서 예산실에 얘기를 해서 그것을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러는 거죠.
저희가 프로그램을…….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을 얘기함으로써 예산실에 얘기를 해서 확보하라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발굴해서 저희가…….
19개 단체가 아니다 이런 얘기야, 지금.
예산 확보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두 개 단체도 시설협회 또 직업재활시설협회 나름대로 명분이 있는데 그런데 인건비만 서서 안 됐다 그러니까 사업을 해야 된다 이것을 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이 예산 세워 가지고 19개 단체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보건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정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2017년도 보건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안 252쪽 섬 특색음식 개발 및 기술지원의 6,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신규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전몰군경 현충시설 지킴사업 등 1,000만원으로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보건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경선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7년도 보건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경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7년도 보건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박판순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2017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과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
접기
○ 청가위원
최용덕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
국장 박판순
사회복지정책과장 고태성
장애인복지과장 김태미
보훈다문화봉사과장 최충헌
보건정책과장 김혜경
건강증진과장 최장현
위생안전과장 천정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