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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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16회계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2. 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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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6월 8일 (목)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2. 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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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6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2항 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성모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입니다.
인천시에 산적한 현안문제 해결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따뜻한 배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할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의 4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총무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문주 질병연구부장입니다.
조남규 식약연구부장입니다.
방기인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창근 환경평가부장입니다.
이정구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박운배 총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총 세입 예산 총액은 15억 4,809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6억 347만 5,859원이 되겠으며 실제수납액은 다음 연도 이월분인 민원검사수수료 카드결제액 278만 3,360원을 제외한 16억 69만 2,49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쪽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수수료수입은 5억 2,781만 1,260원으로 시험검사 증지수수료가 되겠으며 이자수입은 108만 3,937원으로 예금 잔액에 따른 결산이자이고 부담금은 1,430만원으로 청라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ㆍ운영사업에 따른 LH공사 부담금이 되겠으며 기타수입은 4,216만 3,872원으로 실험장비와 공용차량 불용품 매각대, 청사관리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외자장비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적립포인트, 공용차량 보험금 등 환급금, 카드적립포인트 환급금, 직원 수당 정산분,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정산분 등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서 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예산현액은 9억 9,164만 1,000원으로 전액 징수결정, 수납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먼저 국고보조금 5억 9,075만 6,000원은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 등 8개 사업에 해당하는 예산이 되겠으며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7,982만 6,000원은 유해물질 안전관리 등 3개 사업에 해당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서 6쪽에 기금 3억 2,105만 9,000원은 국가결핵예방사업 등 10개 사업에 해당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등 15개 사업비 2,084만 2,29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70억 2,640만 3,000원으로 이 중 168억 3,536만 5,310원을 지출하였고 1억 9,103만 7,6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불용률은 1.1%가 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보건환경연구원은 세출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9쪽입니다.
먼저 대기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예산 중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854만 3,060원은 연말까지 대기오염 측정소와 환경전광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남겨둔 예산으로 부득이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쪽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구축ㆍ운영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884만 1,960원은 측정소 장비 교체, 정도관리 장비 구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측정기 교체를 위한 조달청을 통해서 외자 구매 후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쪽입니다.
수질관리시스템 운영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89만 5,890원은 하천 해양측정망 전용회선료, 하천측정망 상하수도와 전기요금, ICP 등 35종 장비유지비의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에서 채용하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관련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13쪽, 21쪽, 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3쪽, 먹는 물 안전성 조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 121만 4,440원은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4대보험료 인상률 변동에 따른 지출 잔액이고 다음 21쪽 하단에 위생세균검사 강화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 339만 3,070원과 다음 23쪽 상단에 유해물질 안전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 199만 5,110원은 기간제 근로자의 개인사정에 의한 중도퇴직으로 남은 지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앞쪽으로 돌아가서 18쪽입니다.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13만 4,260원은 감염병 진단검사 장비 보강 및 노후장비 교체비용으로 총사업비 6,000만원 중 외자장비 조달청 입찰 구매에 따른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쪽입니다.
위생세균검사 강화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969만원은 DMS 즉 디지털 모스키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 시행 첫해에 해당하는 사업예산으로서 2016년 4월부터 10월 말까지 운영 후 시스템 오류 검증을 위해 연말까지 예산을 남겨두었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9쪽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연구개발비 5,200만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역관리에 필요한 시험 예산으로서 2015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6년도로 명시이월하였던 이 사업비는 2015년도 정부3.0 선도과제 개발비로서 2016년도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은 시 토지정보과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했던 사업이었습니다만 시 토지정보과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6,000만원과 시비 1,200만원 등 총 7,200만원의 사업인 GIS 플랫폼 기반 현장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내에 우리 연구원의 사업인 축산정보 알림 서비스 등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우리 시비 5,200만원은 부득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추경 및 정리추경에 삭감대상이 아니라서 부득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아래 칸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관리에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124만원은 가축전염병 감염 및 의심축 발생 시 질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축 신속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살처분 해체수수료로서 가축전염병의 특성상 발생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고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우결핵 등 연말까지 질병 발생에 대비할 필요성에 따라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0쪽입니다.
국가 가축방역사업 중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129만 6,150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구입 시 환율 변동과낙찰 차액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4쪽입니다.
축산물 검사 및 지도에 필요한 예산 중 시험연구비 집행잔액 2,053만 4,640원은 유통축산물 검사 등을 위한 시약 및 초자 소모품 구입 예산입니다만 당초 수요 예측보다 검사의뢰 건수가 줄어듦에 따라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중 기본급 및 수당 등의 보수 집행잔액 2,559만 7,400원은 직원의 신분 변동에 따른 반납 처리와 연가보상비 지급일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6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부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 중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007만 3,200원은 연말까지 발생할 수 있는 연구원 전체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를 위해 남겨둔 금액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016회계연도 예산 운영에 있어 다소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적극 개선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연구원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947쪽이 되겠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시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가 소관 부서가 되겠으며 연구원에서는 자원순환과로 예산을 요청하고 자금을 받아 집행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2016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대기오염이동측정시스템 구축ㆍ운영사업으로서 4억원을 편성해서 3억 7,964만 8,420원을 집행하고 2,035만 1,580원이 잔액으로 남아 정산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관련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또한 앞으로도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 개선 및 주민편익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총괄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 결산 예산현액은 15억 4,809만 6,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16억 347만 5,859원이며 미수납액 278만 3,36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중 예산현액은 170억 2,640만 3,000원 중 지출액은 168억 3,536만 5,31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88%가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1억 9,103만 7,690원으로 불용률은 1.12%입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입 결산 총액은 853억 3,243만 3,781원이고 세출 결산 총액은 281억 9,915만 5,880원이며 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으로는 예산현액 4억원 중 지출액은 3억 7,964만 8,42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4.91%가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2,035만 1,580원으로 불용률은 5.09%입니다.
다음 3쪽 세입 결산 주요내역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및 기금사업 등의 사업량 감소로 인한 보조금의 감소폭이 커서 2016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에 비해 34.75%인 8억 2,449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이 발생한 사유는 카드 수납한 결제대금에 관하여 카드회사에서 결제가 되기까지 약 한 달간의 시차가 발생하여 연도 폐쇄일까지 수납하지 못하는 금액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 결산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전년도에 비해 8.42%인 13억 2,253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불용액 또한 1.12%로 전년 대비 6,412만 5,4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예산 규모가 증가한 것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관한 관심, 환경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 등이 높아지면서 정밀한 측정값을 요하는 고가의 측정 및 분석장비 구입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목별 결산 현황과 6쪽 주요 불용액 발생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8쪽 특별회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 시행을 위하여 2016년 제1회 추경에 신규 증액된 예산이며 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인 대기오염이동측정시스템 구축ㆍ운영사업을 위하여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이 대기오염 우심지역 및 음영지역에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하여 즉각적인 조사와 신속한 대처를 목적으로 채취 및 분석시스템, 자료수신 및 저장시스템을 갖춘 이동측정차량을 구입하는 데 3억 7,964만 8,420원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본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29페이지 보시면 연구비 관련해 가지고, 실험연구비 관련해 가지고 페이지 두 번째 보시면 207번 연구비, 시험연구비 8,300에서 5,200 해 가지고 한 5,200 정도가 불용처리됐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저희들이 2015년도 정부3.0 선도과제로 스마트 활용 축산정보 긴급 웹 개발이라는 과제를 상반기에 선정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해 7월 1회 추경에, 2015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저희들이 5,200을 지방비 100%로 세웠었는데요.
저희들이 10월 28일날 학술용역 심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관계가 전국적인 어떤 AI나 구제역 관련해서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사실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그러면서 학술용역 심의회에서 인천지역 특색에 맞게 제대로 한번 수용자 활용도 중심으로 제대로 해 봐라 그래 가지고 토지정보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었는데 그래 가지고 1회 추경에 7월달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저희가 검토하는 관계에서 그 해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은 명시이월을 2016년도 시켰고요.
그 상태에서 저희가 토지정보과에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쪽에서 또 국비를 요청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이게 2015년도 정부과제로 선정되어서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방비로 세웠었는데요.
저희가 토지정보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지방비가 커서 세우기는 그렇고 국비를 받아야겠다 그래 가지고 그쪽에서 2015년도 하반기에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가 그 다음해 2016년도에 6,000만원이 나왔고요. 그것에 붙여서 지방비, 시비를 1,200 해서 7,2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7,200만원 가지고 저희가 요구했던 그런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반납하는 건가요, 그러면?
네, 결산을 저희가…….
결산하는 거니까 반납된 게 불용처리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리추경으로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명시이월되는 것은 정리추경으로 반납이 곤란하다고 저희들이 해석을 받아 가지고.
그러면 돈은 2015년도에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선도과제로?
그러면 그 돈이 지급된 게 2016년도에 지급됐습니까, 2015년도에 지급됐습니까?
2016년도에 토지정보과에서 6,000만원 국비를 받았습니다.
’15년도에?
’15년도에 그러니까…….
2015년도에 받은 것은 지방비로 세운 거고요.
지방비를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사업의 성격이 좀 짙다 그래 가지고 토지정보과에서 일부 사업명은 다르지만 비슷한 내용으로 해 가지고 국비를, 특별교부세 6,000을 받고 그쪽에서도 시비 1,200을 보태서 7,200만원을 가지고 저희 것도 포함되어서 사업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완료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선도과제 5,200만원은 맨 처음에 받을 때 5,200만원이 아니죠, 1억 3,000에서 저기까지 같이 받은 거죠?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받은 것은 아니고요. 시비로 세웠다가 국비를…….
아, 국비로 내려오면서…….
국비가 내려오면서 이게 필요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반납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도과제로 선정된 게 아니라는 얘기시죠, 지금?
선도과제가 선정이 됐었는데요.
그 자체가 지방비 100% 5,200만원 가지고 하려다가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고 또 인천지역 특색에 맞추어서 해라 그래서 저희가 심의에서 두 번에 걸쳐서 보류결정이 있어 가지고 토지정보과하고 같이 해 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선도과제 선정됐다 그러면 중앙에서 돈을 안 주는 건가요?
선도과제 선정되면 3.0으로…….
저희가 2015년도 상반기에는 선도과제를 제 기억에 전국에 한 세 건 정도가 선정이 됐었는데요.
그때 지방비에서 세워서 하라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그것을 국비로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5년에는 그것으로 했는데 ’16년에는 우리 자비로 세웠다가…….
’15년도에 시비로 세웠다가.
’15년도에 선정이 됐잖아요?
네, 선정이 상반기에 되어 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7월에 세웠다가 시비 100%로 세웠다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토지정보과에…….
그러면 여태까지 이월시켰다는 거네요, ’15년에 세웠으니까?
그렇죠. ’16년도로 명시이월시켰다가…….
그러면 명시이월을 시켰다는 거잖아요?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거기 사업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완료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들은 ’16년에 해 가지고 한 번 더 명시이월시킨 것 아닙니까, 불용 처리를 하지 않고.
그러면 ’16년에는 돈이 명시이월시키기 전에 국비가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언제 내려왔습니까?
국비는 저희들이 명시이월시키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은 국비가 내려온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사업 어떤 기간도 짧고 그렇지만 그래서 일단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긴급 웹 만들고 이러는 사업하고 똑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축산에 대한 그런 것을 하는 겁니까? 축산정보에 대해서 웹 만들고 이러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형태로다 가는 거죠, 사업이, 방향이, 사업방향이?
방향이 지금 보면 토지정보과의 제목은 뭐냐면 GIS에서 플랫폼 기반 현장정보, 현장에 대한 어떤 정보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먼젓번에도 맨홀 같은 것 아니면 현장에서 어떤 긴급한 재난 이런 것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한 GIS를 이용해 가지고 만드는 그런 사업인데요.
지금 그 사업하고 이거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맨 처음에 스마트를 활용한 축산정보 긴급 웹 아닙니까?
다른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AI나 구제역이 발생됐으면 어떤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의 지도나 발생지도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저희들이 하는 사업하고 이 사업이 토지정보과에서 저희가 하는 사업을 보고 거기다가 좀 업(Up)시켜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면 거기에 축산정보가 들어가는 겁니까?
긴급 웹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15년도에서 2016년도에, 2015년도에 추경을 세웠는데 추경을 세워 가지고 하다 보니까 2016년도에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이 사업을 안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불용처리를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2015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15년도에 시켰겠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불용을 시키려고, 불용이 아니라 정리를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정리추경에.
명시이월된 것은 저희들이 정리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냥 자동으로 불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뭐 시비나 이런 것들 세울 때도 좀 신밀을 구해서 했어야지 지금 5,200을 2015년도 추경에 받아 놓고 긴급이라 그래서 선정돼 가지고 국비를 아니, 지방비를 세우니까 받은 것 아닙니까.
이에 따라서 추경에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신밀하게 따져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국비를 해서 선정까지 돼 놓고 또 시비를 갖고 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비를 받으려고 선정된 것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국비를 사용했고 지방비는 반납하는 사항이, 불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갑니다.
이런 것들도 조금 빨리빨리 처리해 가지고 불용처리가 됐어야 된다는, ’15년에 세운 것 지금 불용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예산 자체가.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민간대행사업비가 있는데요, 민간대행사업비.
11페이지에 보면, 11페이지 12페이지에 보면 하천해양측정망 위탁관리, 광화학측정망 유지ㆍ보수 위탁관리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것도 예산이 적게 들어가지는 않는데 여기 보면 이게 어떻게 위탁관리가 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좀 궁금해요, 민간대행사업비 위탁하는 거요.
저희들이 위탁관리하는 게 저희들 환경조사과 대기 쪽에 위탁관리하는 게 한 5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질 쪽에서도 위탁관리하는 게 한 2건 그 다음에 기후변화과에 저희가 광화학측정망 위탁관리하는 게 1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저희들이 도시대기측정망이 15개가 있습니다, 각 지역에. 요새 PM10, PM2.5 말들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하는데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그쪽 위탁관리하는 쪽에다가 저희들이 안내를 해 가지고 나가게 되어 있고요.
또 그 사람들이 주 1회 또는 주 2회, 저희들이 이상이 없더라도 직접적으로 나가 가지고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유지ㆍ보수 차원에서 부품 같은 것들은 한 달에 한 번 뭐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교체할 것은 교체해 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수질 쪽은 그쪽에 들어가는 pH를 측정한다든지 그러면 거기 산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이 적정량이 들어있는지 계속 pH를 측정하다 보면 산이 배출되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보충시켜 주고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이것 대행을 하냐 이거예요, 민간대행 누가 맡아서 하는 거냐고.
업체, 저희들이 입찰을 해 가지고 그것을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7개 시ㆍ도에 전부 다 저희하고 똑같은 측정망도 있지 않습니까.
전국으로 풀었습니까, 우리 인천업체로 했습니까?
전국에…….
대부분 보면 저희들이 전국으로 하면 인천에 업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일부 저희가 전광판 같은 경우는 국내, 인천업체들이 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어떤 일 자체가 규모도 작고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인천에서 이 업무만, 이 일만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국적으로 풀고 있습니다.
그래야, 전국단위로 해야 그것에 대한 예산을 통합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전국적으로 푸는 게 더 낫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또 뭐 지역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일부는 또 지역제한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지.
그런데 저희들이 제일 먼저 지역제한을 했다가 입찰이, 들어오는 입찰 업체가 없으면 전국적으로…….
푸는 거고.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 민간대행을 하는데 이게 몇 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몇 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어요?
업체가 뭐 각각 그 성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 업체입니까?
몇 개 업체예요, 그게?
뭐 하천해양측정망 뭐 광화학측정망 해서 이것을 따로따로 입찰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회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업체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여덟 개인데요.
여덟 개인데 업체가 한 다섯 개 정도, 한 여섯 개 정도 있습니다.
여섯 개 업체가 전국이에요, 전부?
인천업체도 있고요. 대부분 서울이나 경기도 소재로 돼 있습니다.
뭐 이상은 없어요?
운영하는 데 이상이 없냐고.
그래서 이것은 뭐 예산 결산인데 이렇게 보면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에 대한 우리 의회의 감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민간대행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누가 또 이것을 이 사업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여러 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서 또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에이즈, 여기서 확진을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의뢰가 들어오면 이게 뭐 보건소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 다 잘 모르겠네, 어떻게 되는 건지.
저희들이 의뢰되는 경우만 확진을 하고 있고요.
어디서 의뢰가 들어옵니까?
주로 보건소에도 일부 들어오고요.
보건소에서?
아, 그러면 다른 병원에서도 합니까, 에이즈? 이런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
확진은 저희 연구원에서만 합니다.
확진은?
아, 그래요?
병원에서는 확진이 안 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거기서 나온 결과 가지고 병원에서 그런 치료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병원에서도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하면 이것 예산이 이게 결국은 낭비라고 그러면 좀 심한 얘기고 그런 뜻에서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원에서 일단은 간이검사를 하고요.
저희들이 공공성 있고…….
모든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 예산 결산서에 보면 소모품 또 시약ㆍ초자, 교육비, 여비 뭐 실험실, 진단 뭐 해서 예산이 적지 않게 들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에이즈가 지금 의뢰건수는 매년 증가합니까, 그대로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에이즈가 실제적으로 보면 약간씩 좀 증가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천에 지금 환자가 보통 한 744명, 전국적으로 한 1만 5,000명 정도 있습니다.
주로 보면 외국인, 외국인하고 내국인인데 외국인이 많이 좀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구원에서는 확진만 해 주고 관리는…….
보건소에 관리를 합니다.
의료계통에서 한다?
아니, 보건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보건소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결산표에 나와서 제가 자그마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한번 여쭤 보려고 그래요.
여기 결산서 35쪽 보면 문화체육행사비라 그래 가지고 35만원, 36만원 쓴 게 있거든요.
결산서 밑에서 몇 번째야,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보면 문화체육행사비, 지금 몇 명이에요?
이게 문화체육행사비가 어떤 명목이죠?
지금 이것은 공무직, 공무직이 저희가 9명입니다.
9명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니, 그것은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문화체육행사비가 너무 적게 결산이 되어 있어서 좀 적게 잡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는 거면 투자, 어디에다가 쓰기 때문에 이게 35만원이면 만약에 직원 전체가 뭐 문화체육행사비로 썼다고 하면 이것은 너무 적은 돈이지 않냐, 적은 예산이지 않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무기계약직, 저희 보면 공무직이라고 하는데요.
공무직 9명에 대해서 저희가 뭐 체육의 날 행사나 체육대회 그럴 때 주는 9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9명 한도 내에서 따로 체육행사는 하나요, 9명이?
그 사람들은 원래 공무직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 사람들만의 어떤 체육행사도 일부 있고요.
아, 그러면 일부 행사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이게?
저희들이 일부 정규직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 체육의 날 행사를 뭐 4월, 10월달에 하는데요.
체육의 날 행사 할 때 1인당 뭐 얼마씩 지원하는 금액인데요.
이 경우에 공무직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금액…….
네, 그러니까 9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 체육행사비가 이게 따로 품목으로 잡혀 있어서 제가 질문한 거예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전체적인 행사라고 하면 35만원은 있으나 마나 한 예산이잖아요.
지금 이 항목은 9명에 대한 예산에 대한…….
아니,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전체 행사인데 이 정도 가지고 어떻게 너무 부족한 예산을 세워서 부족한 결산이 될 것 같아서 여쭤 보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직한테 주는 행사비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만원씩 9명 해서 상ㆍ하반기 둘 그래서 36만원입니다.
2 곱하기 9 곱하기 2 해 가지고 딱 세운…….
그것도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원래 규정이 2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한 두어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축산물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수입축산물도 할 거고 이런 농산물시장에 있는 것 아니면 대형마트에 축산물 같은 것 다 검사하시죠?
저희들이 수입되어서 들어오는 조건은 않고요.
일단 들어와서 국내에 유통되는 것, 인천에 유통되는 건 합니다, 마트에서 하는 거나 경매장 이런 데서.
수입축산물 판매하는 거죠?
네, 하고 있습니다.
도축장도 합니까?
백령도 도축장 축산물 검사를 해요?
네, 합니다.
거기 공수의사가 나가 가지고요,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여름인데 AI 재발하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AI가 이번에, 저희가 5월 31일날 그동안 AI가 한 달 넘게 발생을 하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제일 낮은 관심단계, 네 번째 단계로 떨어뜨렸었어요.
그랬는데 하루가 안 지나 가지고 지금 제주도 쪽에서, 물론 뭐 전북 군산 쪽에서 토종닭이, 오골계가 옮기면서 제주도에 오일장에서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는데요.
6월 6일자로 이틀 전에 최고 높은 단계로 지금 확산, 등급을 올려 가지고 심각단계로 올려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재난안전본부, 인천 같은 경우는 안전본부에서 총괄하면서 매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게 지금 제주나 전북 쪽에서 나왔던 오골계나 토종닭이 인천에는 아직 판매가 되지는 않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는 좀 다행인 거고요.
사육하는 닭이나 뭐 이런 건 검사는 할 필요가 있죠, 사전에?
네, 저희들이…….
지난번에 우리 서구나 강화 이쪽에 사육두수가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사전예방?
네,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있고 항시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국적으로 언론에서 나가니까 서구나, 서구ㆍ중구, 서구ㆍ강화 쪽에서는 지금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제일 큰 문제가 50두수 미만 소규모농가가 문제인데요.
그런 농가들에서 한두 마리가 죽는데 예전에는 그냥 폐사했더라도 별 것 아니다 하고서 그냥 넘어갔었는데요.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신고지연에 따른 여러 가지 처벌문제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한두 마리 죽어도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말이나 아니면 주중에도 신고가 좀 요새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 2016회계연도 예산 성과보고서 작성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작성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16년도 예산에 대한 집행결과 성과보고서 같은데 거기 정책사업목표 및 성과지표에 13쪽 좀 보세요, 13쪽.
이게 우리 전산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 부서에서 이것을 누락시킨 건지 모르겠는데 거기 한번 보세요.
2015년도 달성성과 달성률 좀 한번 보세요. 목표 대비 실적은 있는데 달성률이 제로로 되어 있어요.
13쪽 상단에 성과지표, 달성현황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5년 다 목표 대비 실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로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2015년도는 목표는 있는데 실적이 제로입니다.
그리고 거기 16쪽, 17쪽 다 보세요, 한번.
17쪽 같은 경우는 목표 142건, 실적 144건인데 달성률은 제로예요.
이게 전산의 오류입니까, 아니면 이게 어디 부서에서 이것을 작성할 때 잘못된 겁니까?
표기를 잘못한 건지 그것을 모르겠네요.
그것 자체 자료가 전산에서 그냥 출력시켜서 유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100% 이상 전부 다 완결해서 종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표기하면 그런 자료는, 데이터는 정확히 관리해 주셔야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그것 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너무 성의가 없는 거죠.
이게 성과지표를 보고하면서 이런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부서별로 이것 자료를 다 보실 것 아닙니까. 검토해 가지고 다 이것을 유인할 것 아닙니까.
아니, 원장님은 이것 최종 안 보셨어요?
결산하고 추경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자료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제가 검토해서 내보내는 자료는 아닙니다.
아니, 2016년도 예산 성과보고서니까 이 자료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일을 했다, 잘했다 하고 좋은 쪽으로 성과보고서 내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16년도 비교해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만든 건데 목표 대비 실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료로 해 놓은 게 있고 또 아예 실적이 없는 게 있고 이것은 좀 어떻게 보면 성의가 없다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이것 의회에 자료 보고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한 건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이게 보건환경연구원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그래요.
집행부의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누락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전산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불구하고 사전에 이것을 체크했으면 오류는 범할 수 있었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사항을 지적하는 겁니다.
대답을 해야지.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오류예요, 그러면 뭐 실수를 하신 거예요?
전산의 오류입니까?
누구 저기 어디, 총무부장님 계시죠?
이것 누가, 총무부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이것은 유인을 아니, 이것 최종 검토 작성을 어디서 점검하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 이것 작성할 때?
총무과장 박운배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저희 총무부서에서 시스템으로 총괄 취합을 해서 유인을 했는데요.
좀 확인을 못 한 부분인 것 같고 지금 이 예산 성과보고서가 2016년부터 된 것 같기도 하고 그 부분을 제가 확실히 좀 잘 모르겠는데요.
확인해서 시스템상의 오류인지 아니면 이 제도가 2016년부터 시행되어서 2015년도 목표는 제로인 것인지 좀 확인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자료는 2015년도부터 했든 그전에 했든 2016년도부터 했든 간에 지금 2016년도 이게 저기 뭐야, 모든 부서가 성과보고서 같이 제출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데이터를 갖다가 입력을 잘못 시킨 건지 전산의 오류인지 그런 것을 좀 여쭤 보고 싶고 그리고 유인하기 전에 최종점검은 했을 거다 이거죠.
1년 동안 일은 이러이러했습니다 하고 지금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한테 이것 와서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제가 체크를 좀, 각 부서에 있는 걸 체크를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제도에 대해서는 시행연도하고 전산상의 오류인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사전에 체크를 못 한 것은 좀 불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자료 제출할 때는 정확하게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성모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 배부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위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98쪽의 중간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액 18억 9,462만 9,000원보다
1,518만 4,000원 증가한 19억 981만 3,000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2016년도 청사관리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인 세외수입 발생과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에 따른 것으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1,766만원이 증가한바 이는 시설관리공단의 2016년도 청사관리대행사업비 집행잔액 1,766만원 반납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부처 국고보조금 등 확정내시에 따른 반영으로 2,040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금년도 반납해야 할 12개 사업의 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79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주요 증감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0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기관리시스템 운영의 6,564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환경자동감시시스템 노후 서버 등 교체 예산 3,733만 5,000원 감액은 2009년 제작된 홈페이지가 장기간 서비스로 노후화되어 서버 교체 및 디자인 등 일부 기능 개선을 계획했으나 법적 사항인 웹 접근성의 준수와 사이버 보안 등 필수 사안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요구되기에 서버 교체 비용만 반영하고 하반기 중 추가 요구사항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서 내년도 본예산에 소요액을 편성하고자 사업비 차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그 아래 민간대행사업비는 도시대기측정소,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환경자동감시 정보시스템, 실시간 에어로졸 분석기 및 탄소분석기 등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민간대행사업 계약에 따른 잔액 2,83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양하천 수질환경 관리 987만원과 기후대기시스템 운영 100만원 감액은 하천수질측정소 무인경비관리비와 하천 및 해양수질측정소 유지ㆍ보수 위탁관리, 광화학측정망 위탁관리 등을 계약 후 계약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5쪽 IGRA검사 예산 5,972만원 증액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는 사업량이 전년 대비 3,000건 증가된 잠복결핵검사 수행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하여 인건비 2,000만원 증액과 잠복결핵 자동화장비 구매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300만원 신설, 결핵진단용 시약ㆍ초자 소모품 구입으로 시험연구비가 3,672만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IGRA검사 지원 장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결핵 IGRA 자동화장비 구입 예산이 가내시안 두 대에서 확정내시안 한 대로 변경되어 6,000만원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예산안 306쪽 위생세균검사 강화와 관련하여 7,483만 7,000원이 감액된 것은 자산취득비 중 공용차량 구입 집행잔액 283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식약처 사업 일부가 민간으로 이관되어 본예산에 반영된 거대유전자분석장비 8,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호흡기세균 검사용으로 배양기 두 대 구입비 1,3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재난 역량강화 5억 2,000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는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등을 대비하기 위해서 모기방제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국민안전처에서 작년 12월 29일 결정된 특별교부세로 사무관리비 400만원과 실시간모기발생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5억 1,6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약품 안전성 강화의 의약품 유해성조사 및 품질검사에서 자산취득비 247만 9,000원이 감액된 것은 장비 구입 후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경비 지원에서 117만원 감액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시약ㆍ초자 및 연구재료 구입비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안 307쪽 먹거리 안전성 강화에서 276만 6,000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먼저 유통식품검사 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서는 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6일자로 보건환경연구원 직제가 개편되면서 기존 보건연구부가 질병연구부와 식약연구부로 나누어지면서 1개 부가 증가되었기에 그에 대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농산물 안정성 검사 351만 6,000원이 감액된 것은 폐액 위탁처리비를 계약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사업에서 3,639만 9,000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먼저 가축전염병 방역관리의 사무관리비는 올 초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강화된 특별방역상황근무 수행에 따라 급량비 부족분 200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부분의 840만 7,000원 감액은 사업량 감소 등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308쪽 방역차량 및 질병검사장비 등 지원의 3,000만원 감액은 보유 방역차량 교체를 위해 국비를 신청하였으나 국비 미배정으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축산물 검사 및 지도사업의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를 25만원 증액하고 시비를 25만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서 610만 5,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연구원 직제개편으로 1개 부 증가에 따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2만 5,000원이 증액된 것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30인 이하 실ㆍ과 385만원 증액, 30인 이상 실ㆍ과 77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 예산안 309쪽부터 310쪽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전년도에 국고를 지원받아 편성한 예산 중 집행하고 남은 잔액과 이에 따른 이자를 금년도에 반환키 위해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안 522쪽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예산 7억 7,82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먼저 도로재비산먼지 이동측정시스템 구축ㆍ운영 3억 8,000만원 증액은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도로재비산먼지 관리 및 효율적인 청소행정체계 확립과 매립지 주변 등 도로먼지 환경민원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해대기물질 분석시스템 구축사업 1억 6,820만원 증액은 매립지 주변 주민의 유해대기물질 역학조사 요청에 따라서 정기적인 대기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해물질 집중관리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피해 정밀 역학조사 시스템 구축 예산 2억 3,000만원 증액은 서구 오류동 금호마을 주민 요구에 따라서 환경피해 역학조사를 위한 예산으로 검단산업단지 내 사업장 즉 아스콘공장 11개소에 대한 대기환경 오염물질 분석체계 구축으로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환경피해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총괄 규모 중 일반회계는 세입은 기정예산액 18억 9,462만 9,000원보다 1,518만 4,000원이 증액된 19억 981만 3,000원으로 0.8% 증가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195억 6,477만 4,000원보다 3억 5,617만 3,000원이 증액된 199억 2,094만 7,000원으로 1.82% 증가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은 기정예산액 2억원보다 7억 7,820만원이 증액된 9억 7,820만원으로 389.1%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의 증액요인은 대기환경개선 장비 및 시스템 구축에 따른 자산취득비와 연구원 본연의 조사업무 진행을 위한 시험, 연구개발비의 증액이 주된 요인입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입 관련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의 증액은 감염병진단과의 2016년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교부된 모기발생 정보시스템 구축 등 자산취득비의 증액이 주된 요인이며 세출의 감액은 2017년 환경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 개선사업으로 편성하였던 예산을 2018년 홈페이지 전면개편 사업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차액을 반납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다음 6쪽 세출 증감내역 중 대기관리시스템 운영 관련입니다.
대기오염 우심지역 등을 대상으로 연중 상시감시하고 오염실태를 파악하여 대기관리 정책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환경정보공개시스템의 디자인과 기능 개선을 계획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법적 필수사항인 웹 접근성 준수와 사이버 보안 등이 추가로 요구되어 서버 교체비용만 우선 반영하고 추가 요구사항은 하반기 중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7쪽 IGRA검사 지원 관련입니다.
질병관리본부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국가결핵예방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결핵진단에 관한 검진 건수와 역학조사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기간제 보조요원을 두 명으로 증원하였고 잠복결핵 진단용 시약ㆍ초자 소모품 구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잠복결핵 장비 운영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세출 관련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8쪽 특별회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에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기금에서 인천광역시로 이전된 자금으로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운용되는 예산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 사업 시행을 위하여 2017년 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은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도로재비산먼지를 관리하고 효율적 청소행정 체계를 확립하여 매립지 주변 등 도로먼지 환경민원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도로재비산먼지 이동측정시스템 등의 구축비용으로 7억 7,8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책자 11페이지에 보시면 세부사업설명서 지금 8,500만원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7,500만원이에요, 8,500만원이에요?
8,500만원이 맞는 거죠?
그게 보니까 8,500만원이에요. 8,500만원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게 식중독 추적관리 시행시스템 하려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업무가 기간이 바뀌었습니까, 그 업무 자체 하는 기간이?
이게 식약처 지침에서 원래 해야 되는 게 PFG 식중독원인 추적관리를 저희들한테 내려 주는 건데.
네, 그것이 전문기관, 민간기관으로 이양을 했습니다, 업무가.
그래 가지고 그때 들어가는 어떤 장비, 8,500만원짜리 장비를 저희들한테 내려 주는 것을 취소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배양기는 신규예산으로 두 대를 또 사는 것 아닙니까, 병원체의 신속 확진을 위해서?
그게 56종의 질병을 관리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배양기 두 대 사는 것은 호흡기세균 관련해 가지고 사업량이 늘어나 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부서가 일부 조정이 되면서 배양기가 새롭게 필요해 가지고 두 대를 추가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3페이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예산인데 한 5억 2,000 정도 되죠?
400만원, 사무관리비에서 또 400만원을 빼 가지고 5억 2,000 정도가 되는데 이게 어떤 장비입니까?
저희들이 DMS라고 그래 가지고 올해, 작년에 모기매개질병 지카바이러스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군ㆍ구 열 개소에 측정망을, 모기개체 수를 파악하는 그런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치한 겁니까?
아니, 작년에 했는데요.
그것을 올해는 동 단위까지, 동이나 면 단위까지 작년에 열 개를 했던 것이 저희들이 국민안전처나 이쪽에다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했더니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그래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저희들한테 내려줘 가지고 올해는 한 백 개 동별로, 동이나 면별로 한 개소씩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 이것은 국비입니다.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
400만원은 특별교부세가 아니고 그것은 시비고요?
아니, 5억 2,000인데요. 400만원은 저희들이 사무관리비의 일부 그 다음 특허를 내거나 뭐 여러 가지 일부 해야 될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400만원 빼고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5억 1,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장비의 특허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 특허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것…….
개발자가 누구입니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것을 한 겁니까?
특허를 낸, 지금 특허 신청은 했을 것 아닙니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간하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직원이 개발한 건지?
그것을 개발한 업체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시에서 이게 지금 처음으로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특허를 우리 인천시에서 아무런 저기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물건을 팔아주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우리가 이것을 시험적으로 설치하면서 어떤 혜택이 있는 건가요? 뭐 로열티를 받는 것도 아닐 테고.
지금 이 사업 자체는 지카바이러스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뎅기열이라든지 모기매개질병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알죠.
해외에서 유입되는 매개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필요성은 알지만 인천시가 최초로 특허, 여기 지금 써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제 구축 심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특허출원 해 가지고 모기자동계측 및 웹 시스템 포함 뭐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구입하고 뭐 연도까지 다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장비를 산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최초로 그냥 인천이니까 사 본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되는 겁니까?
이 장비를 써 가지고 우리가 인천시에서 어떻게 해 가지고 특허출원을 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성능이라든가 이런 게 보증이 됐고…….
국내에 장비는 이 업체에서 개발한 것뿐이 없습니다.
특허니까 하나뿐이 없죠.
특허가 여러 가지 나오면 특허입니까.
아직 특허는 저희가 출원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 것을 지금 팔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별안간에 신규예산을 세운 건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신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국민안전처에서 저희들이 재난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더니 그쪽에서 예산 요구를 해 준 겁니다, 특별교부세를.
그러니까 특허기 때문에 모기방역을 위해서 측정하고 어떤 모기라든가 매개체 이런 것들을 검사하기 위해 중간 중간에 기계를 놓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검사하는 겁니까?
그 자리에서 검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잡아 가지고 그것을…….
그 자리에서 데이터가…….
덫을 놔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게 어떤 모기라는 게 밝혀져요?
네, 저희들한테 전산으로 와 가지고 저희들이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모기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들어오면 거기서 바로 송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모기인지 이런 게?
어떤 모기가 아니라 모기개체 수가 일단 나옵니다, 모기가 많고 적고.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보건소나 이쪽으로 피드백을 시켜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동안은 어떤 서구 그러면 서구의 한 곳에만 모기개체 수가 파악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서구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50만이 넘는.
그런데 지금 보면 동사무소 동별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해외유입매개체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개체 수만 확인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개체 수 확인하고요.
저희들 또 일부 가 가지고 잡아 놓은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가 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그것은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필요성이 있다면 필요한 거지만 이게 뭐 특허 해 가지고 인천에서 처음으로 설치했는데 증빙성이 됐냐 이거예요.
특허도 아직 출원 중이라면서요?
그리고 이 사무관리비 400만원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아니, 사무관리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무관리 가지고 우리 특허권도 아닌데 우리가 특허를 내려고 사무관리비를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ETMD라는 데서는 일단은 DMS 기계에 대한 특허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모기를 전체적으로 기후나 날이 맑거나 뭐 비가 오거나 그 다음에 온도, 습도, 환경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GIS에 표현하는 그런 것을 특허하려고 그것을 사용하는 관계, 그것을 사용해 가지고 모기를 저감시키는 어떤 방법에 대한 특허를 저희들이 출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계에 대한 특허는 아닙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그 기계를 가지고 사용하는데 그것이 모기매개질병을 억제시킬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다, 성능이 있다 그런 것에 대한 특허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능에 대해서 낸다는 얘기예요?
성능에도 특허가 나옵니까? 웹이라든가 이런 것, 웹 시스템에 대해서 특허가 나와요, 지금?
그것을 GIS로 해 가지고 표현을 해 가지고 아까도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웹은 특허 내기가 쉽지 않아요, 웬만한 사람들은.
웹을 가지고 특허를 낸다는 것은 기존의 레노스라든가 다 깔려 있는 것을 갖다가 만들기 때문에 특허 내기가 쉽지를 않아요.
거기에 그래서 비밀번호를 걸고 그것을 도용 못 하게 하는 거지 특허 내기가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게.
엑셀 같이 개발하는 게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 바닥을 깔지 못하면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특허가.
그러면 웹 만들었다고 웹 다 특허 나옵니까? 여기 들어있는 특허 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가 만들면서 그것을 도용 못 하게 비밀번호 같은 것으로 다 보안을 해 놓는 거지.
이것도 구체적으로 인천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 인천에 나중에 로열티라든가 공동개발로 그만큼 지분을 갖든지 하면 전국으로 팔릴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대로.
그러면 인천에 로열티라는 것을 가지고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가서 이렇게 좀 해 놓으면 인천시의 재정적 부담도 덜 가고 재정수입도 될 수 있고 선도적으로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 하기 때문에.
기존에 깔려 있는 것 갖다 하면 이런 게 제안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게 5억 2,000씩 들여 가지고 잘 되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그 기계가 좀 문제가 있어서 실패했다면 인천시가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국비 받아다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천시에서…….
일단은 5억 2,000에 대한 것에 대해서 손해 볼 것은 전혀 없습니다.
국비라고 손해 안 본다 그러면 안 되죠.
아니죠.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동별로 모기개체 수를 파악하고 그것을 보건소나 구에 전파를 해 주기 때문에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보다 모기개체 수가 많다, 그동안은 전체적으로 서구 어느 한 지점에서 모기개체 수가 많다 그러면 소독을 전체 서구를 다 소독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한 지점, 지점을 이것을 GIS에 표시를 해 주기 때문에 어떤 지역별로 소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소독약도 절감되고 노동력도 절감되고 그런 어떤 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점이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인천이 최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역별로 동별로 하겠다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 강화 같은 경우는 면이 엄청 넓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면에서 두 개, 세 개 해 달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특허라는 얘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전체적으로 5억 2,000은…….
그러면 컨소시엄이 어떤 게 컨소시엄이에요?
5억 2,000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특허라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해서 특허를 내겠다는 어떤 의지고요, 실제적으로.
5억 1,600만원에 대한 것은 장비에 대해서 시설공사 뭐 그런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지금 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것에 대한 효과는 상당히 효과가 많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은 국민안전처에서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특별교부세를 내려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데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모르고 인천시, 인천만 안다?
저희들이 주장해 가지고 가 가지고 브리핑도 하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천시가 시범적으로 뭐 국비를 받아다 하든지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게 되면 공동, 어차피 그 장비가 지금 특허출원을 하게 되면 국산 장비입니까? 수입 장비는 아닐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산 장비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도 어느 정도의 로열티를 시험적으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의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 장비, 만약에 안 되더라도 손해는 우리가 보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비 갖다가 만약에 5억 2,000씩 들여 가지고 나중에 잘 안 된다 그럴 때는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적이 나올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성을 받기 위해서라도 걔들한테 어느 정도의 저기는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 인천시에 처음으로 설치해 주는 건데.
그러면 여기를, 이 장비를 다른 데는 몰라서 설치 안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영업 안 하겠습니까?
이것을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요구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요구를 해서 그 장비를…….
1년을 10대 가지고 해 보니까 상당히 유용하더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려고 주문을 한 겁니까,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장비가 필요하니까 만들어 달라고 한 겁니까?
그쪽에서 나왔는데 저희도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지방비를 세워서, 7,800만원 정도 지방비를 세워서 했고요.
그것에 대한 것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좋았더라 그래 가지고 작년에 국민안전처에 저희들이 처음에는 한 10억 정도 올렸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계속 깎여 가지고 5억 2,000이 지금 내려 왔는데요.
그러니까요. 여기 지금 보시면…….
어떤 업체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 그대로 써 온 것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 뭐 계약 체결하고 이러면 하나뿐이 없는 특허가 무슨 계약이 필요합니까, 다 수의계약이죠.
여기 봐 보세요.
추진계획에 보면 1차부터 해 가지고 여기 다 봐 보세요.
그러면 뭐 계약 부분은 나보다 더 잘 아실 텐데 그것이 다 수의계약이지 특허로다 걸면 다 수의계약이지 뭐 바로 계약할 수 있는 거죠, 7월달에.
아무튼 잘 알아서 이런 것들은 좀 신중할 필요성이 있고 그 업체하고 만약에 되면 공동개발 브랜드를 걸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발전적으로 나가려면.
네, 저희들이 신중히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거대유전자분석장비가 이제 필요 없나요?
왜 구입한다고 그러다가 삭감을 했어요?
306페이지 첫 번째 중간에 자산취득비.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요.
이 사업이 원래 식약처에서 저희들한테 지침에 의해서 식중독이 발생하면 식중독의 원인균이 뭐냐, 식중독 추적관리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어떤 세균이 어떤 것이냐는 PFG라는 업무가 저희 쪽이 쭉 해 오다가 그 업무에 따라서 어떤 8,500만원짜리 장비를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 자체가 시ㆍ도로 내려 주지 않고 민간으로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일을 시키려고 8,500만원짜리 장비를 작년에 주려고 했었는데 그 업무가 다른 데로 넘어간 거예요.
취소됐다?
네, 취소됐기 때문에 이번에 빠졌습니다.
확정내시에서 빠졌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원장님도 AI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제가 판단하건대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것 보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아까 서구나 강화에 거점소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그것에 대한 결정은 연구원에서 합니까, 아니면 축산 담당 분야에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일부 건의를 할 수가 있고요.
최종적인 판단은 농축산유통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 거기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유통경로가 재래시장에 생닭이 유통된 것이 대부분 지금 파악이 됐는데 일부 불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혹시 인천에 넘어오지 않았느냐 그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유통경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동중지명령을 내렸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확산이 되기가 어렵다 하는데 그때 가서 터진 다음에 소독하는 것보다는 미리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떤 거점소독을 하는 자체가…….
잘 판단하세요.
그래 가지고 축산 부서하고 나중에 또 터진 다음에 하지 말고 미리 예방 차원에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신규예산 편성한 것 있잖아요.
주로 수도권매립지 예산 편성이 3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수도권매립지 이관에 따른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지금 이 사업 자체는 실제로 그 지역에서 보면 수도권매립지 주변 주민들의 어떤 민원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월마을이라 그래 가지고 작년부터 작년 11월인가요,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의뢰가 들어왔던 사항이고요.
금호마을이라고 그래서 검단산업단지 주위에 금호마을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보면 아스콘공장이 한 열한 개가 검단산업단지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쪽에서 아스콘 냄새, 어떤 악취도 나면서 거기서 나오는 물질 일부가 발암물질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과학원하고 올해 지금 저희들이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까지는 환경과학원에서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아무래도, 왜냐하면 인천시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의한 어떤 일부 재료비하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일부를 저희가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2016년 이전에는 어디서 했어요, 이 사업을?
그때는 인천시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지 않았나요?
저희들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죠.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데요. 지금 작년부터 올 초까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레미콘공장이 언제 들어섰어요?
작년부터 들어섰습니다, 그것.
검단산업단지 생긴 지가 만 한 이삼년뿐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쪽이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아스콘공장이 실제적으로 검단산단에 들어올 어떤 직종, 업종은 아닙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들어와 있어요. 냄새가 나더라고요.
나가 보니까 11개 업소가 있어요, 11개 업체가.
그쪽에 대해서 그 업체를 단속하기 위한 어떤 그런 자산취득비하고 재료비 또 민간인, 금호마을 지역에 악취가 확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을 주변에 어떤 악취에 대한 검사를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자산취득비하고 재료비입니다.
수도권매립지가 이제 인천시로 이관이 완전히 되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일이 많죠?
매립지가 이관된다는 말씀은 어떤 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사를…….
아니, 매립지가 이관 넘어오면 거기에 대한 매립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나 이런 대기환경 또 그쪽에 매립차량이 드나드는 데 대한 소음, 진동 이런 것에 대한 그런 할 일이 좀 있지 않으시겠어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뭐 그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5년 전부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매립지가 뭐 우리 인천시로 이관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검사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거기 매립지 도로라든지 수송도로라든지 실제적으로 어떤 1공구, 2공구 그런 매립지에 대해서는 악취나 어떤 토양이나 그런 검사를 지속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년 그것을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한 번, 예를 들어 반기에 한 번 해 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요구한 예산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성모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는 2017년 6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접기
○ 청가위원
이강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출석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이성모
질병연구부장 권문주
식약연구부장 조남규
환경연구부장 방기인
환경평가부장 이창근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정구
총무과장 박운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