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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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16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2. 2017년도 여성가족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17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4. 인천광역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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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6월 12일 (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2. 2017년도 여성가족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7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4. 인천광역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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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6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2항 2017년도 여성가족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7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제4항 인천광역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5항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인천광역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명자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김명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황흥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후자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최재욱 보육정책과장입니다.
김범래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이환태 노인정책과장입니다.
조진숙 여성의광장관장입니다.
유정숙 서부여성회관장입니다.
전병길 아동복지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채은자 여성복지관장님은 6월 5일부터 6월 22일까지 장기재직휴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2016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세입 징수결정액은 9,065억 2,998만 3,16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9,047억 8,835만 9,925원이며 주요 수납액은 국고보조금 수입입니다.
6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6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조 2,773억 9,926만 4,907원 중에 1조 2,658억 2,483만 542원을 지출하였고 44억 759만 4,490원을 이월하였으며 71억 6,683만 9,875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입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여성정책과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167억 6,585만 5,717원 대비 실수납액은 167억 1,605만 3,002원으로 미수납액 4,980만 2,715원은 2017회계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1쪽 기타 이자수입으로 여성단체 지원사업 발생이자 등 175만 4,034원, 13쪽 시ㆍ도비 반환금수입으로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6억 7,202만 7,825원, 14쪽에 그외수입으로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사업 집행잔액 등 2,933만 4,643원, 15쪽 국고보조금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 등 52억 4,089만 9,000원, 16쪽 기금보조금으로 취약계층 취업지원 등 107억 6,390만 3,000원, 18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등 813만 4,500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19쪽 보육정책과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4,534억 4,587만 5,868원으로 세부내역은 19쪽에 기타 이자수입으로 논스톱 출산장려 지원사업 이자수입 등 145만 7,500원, 20쪽에 시ㆍ도비 반환금수입으로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집행잔액 등 7억 2,973만 2,968원, 22쪽 그외수입으로 아이모아카드 이용기금 등 9억 8,647만 4,000원, 23쪽 국고보조금으로 지자체의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캠페인 등 3,273억 2,606만 9,000원, 25쪽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21억 2,198만 1,000원, 기금보조금으로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등 49억 5,433만 3,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15년 보육교사 보수교육 집행잔액 173만 6,400원, 26쪽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방과후 보육료 등 1,173억 2,409만 2,000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27쪽 아동청소년과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85억 8,910만 6,645원으로 세부내역은 27쪽 입장료 수입으로 어린이과학관 입장료 5억 270만 7,830원, 기타 사용료로 청소년회관 운영수입 등 14억 4,936만 7,617원, 기타 이자수입으로 국내입양 활성화사업 운영 발생이자 등 3,556만 3,544원, 29쪽 시ㆍ도비 반환금수입으로 입양아동 가족지원 사업 등 11억 8,938만 9,093원, 31쪽 그외수입으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환수금 등 4억 6,717만 9,521원, 32쪽 국고보조금으로 가정위탁 지원ㆍ운영사업 등 104억 5,038만 6,000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청소년시설 확충사업 25억 1,400만원, 기금보조금으로 입양아동 가족지원 사업 등 101억 215만 4,000원, 33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2,507만 9,040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18억 5,328만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34쪽 노인정책과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4,052억 7,498만 8,552원 대비 실수납액은 4,036억 4,616만 6,802원으로 미수납 16억 2,882만 1,750원은 2017회계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4쪽 공유재산 임대료로 인천가족공원 공유재산 임대료 6억 8,051만 8,630원, 기타 사용료로 인천가족공원 장사시설 사용료 수입 등 118억 7,233만 4,328원, 기타 이자수입으로 노인일자리사업 등 5,608만 6,660원, 35쪽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인천가족공원 공유재산 사용 변상금 25만 5,720원, 시ㆍ도비 반환금수입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등 23억 3,611만 1,796원, 36쪽 그외수입으로 노인종합문화회관 결산잉여금 등 7억 6,463만 3,668원, 국고보조금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등 3,879억 2,602만 6,000원, 37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15년도 시 전담인력 인건비 1,020만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38쪽 여성복지관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억 8,321만 8,686원으로 세부내역은 38쪽 기타 사용료로 시설 사용료 등 2억 5,655만 280원, 39쪽 그외수입으로 청사 청소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등 792만 1,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2,121만 734원을 세입처리하였으며 지난 연도 수입 302만 4,000원은 수강료 환불로 감액처리하였습니다.
40쪽 여성의 광장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4억 543만 8,251원 대비 실수납액은 3억 4,243만 9,481원으로 미수납액 6,299만 8,770원은 2017회계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40쪽 기타 사용료로 공연장 시설 사용료 등 3억 3,310만 7,671원, 41쪽 그외수입으로 여성의 광장 어린이집 전기요금 등 1,081만 5,610원, 기타 회계전입금으로 희망녹청자 강제철거 예치금 300만원을 세입처리하였으며 지난 연도 수입으로 494만 6,590원을 수강료 환불로 감액처리하였습니다.
42쪽 서부여성회관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8억 8,957만 974원으로 세부내역은 42쪽 공유재산 임대료로 서부여성회관 내 매점임대료 등 760만 3,630원, 기타 사용료로 시설 사용료 등 8억 7,409만 7,210원, 43쪽 그외수입으로 청사관리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등 1,254만 390원을 세입처리하였으며 지난 연도 수입으로 수영장 이용요금 환불액 등 535만 8,020원을 환불로 감액처리하였습니다.
44쪽 아동복지관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8억 7,592만 8,467원으로 주요내역으로 국고보조금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등 8억 7,534만 6,000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일반회계 세입 결산 보고를 마치고 세출 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7쪽 여성정책과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83억 4,969만 9,000원 중 283억 931만 9,7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48쪽 인천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 등 14억 700만원, 49쪽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 24억 7,383만 2,000원, 52쪽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6억 8,205만 7,000원, 53쪽 해바라기 센터 및 해바라기 아동센터 운영 11억 8,320만원, 54쪽 한부모가족 지원 14억 6,591만 2,000원, 55쪽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67억 8,750만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41억 8,110만 7,000원, 56쪽 한부모 복지시설 지원 28억 6,833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9쪽 보육정책과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671억 45만 7,000원 중 5,609억 4,406만 3,3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59쪽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 184억 518만 1,000원, 양육수당 987억 703만 1,000원,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및 법정 저소득층 아동지원 1,194억 4,542만 2,000원, 60쪽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104억 8,065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42억 8,266만 7,000원, 61쪽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 12억 784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334억 1,738만 7,000원, 66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1억 8,011만 6,000원, 시험관시술비 지원 40억 9,200만원, 67쪽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25억 7,662만원, 68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16억 2,684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0쪽 아동청소년과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39억 8,487만 6,000원 중 639억 8,852만 1,9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71쪽에 국내입양아동 양육수당 18억 1,634만원, 72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81억 8,752만 8,000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 15억 9,264만원, 73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95억 50만원, 74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125억 6,091만 5,000원, 75쪽 드림스타트사업 지원 29억 4,000만원, 어린이과학관 위탁운영 32억 6,500만원, 80쪽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32억 3,500만원, 81쪽 가좌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12억 8,800만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10억 8,068만 8,000원, 82쪽 청소년쉼터 운영 21억 525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8쪽 노인정책과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065억 5,358만 907원 중 6,020억 498만 1,228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88쪽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39억 3,269만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30억 1,490만 5,000원, 89쪽 경로식당 무료급식 12억 1,538만 1,000원, 기초연금 지급 4,390억 8,467만 4,000원, 90쪽 노인종합문화회관 운영 34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1쪽에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355억 8,075만 9,000원, 92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355억 128만 6,000원,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시설운영 95억 5,315만원, 93쪽 노인요양시설 운영 336억 4,400만원, 사할린동포입소시설 운영 지원 10억 2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4쪽에 인천가족공원 2단계 조성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 104억 4,949만 7,495원을 집행하였으며 15억 1,309만 1,00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인천가족공원 3-1단계 조성사업 110억 546만 1,2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3억 3,953만 8,8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95쪽 세월호 추모관 조성사업 22억 2,523만 4,863원, 부평산곡노인문화센터 건립 29억원, 96쪽에 인천가족공원 위탁운영 대행사업비 67억 1,76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9쪽 여성복지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2억 9,376만 7,000원 중 24억 5,553만 2,9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99쪽에 교육과정 강사수당 4억 1,159만 9,000원, 101쪽 청사시설 장비유지비 5,791만 9,040원, 청사 청소비 1억 4,529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내진공사비 5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02쪽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취업설계사 급여 및 직업교육훈련 등 3억 5,515만 9,4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7쪽 여성의 광장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8억 9,658만 2,000원 중 17억 2,422만 7,0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107쪽 전문교육 강사수당 4억 3,337만 6,670원, 108쪽에 청사시설 장비유지비 6,032만 4,610원, 청사관리 청소용역 대행사업비 1억 4,529만 2,000원이며 109쪽에 노후시설 교육장 개보수공사 등 시설비 중 5,496만 4,69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12쪽 서부여성회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4억 2,097만원 중 33억 2,598만 8,3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112쪽 교육홍보물 제작 및 강사수당 4억 1,233만 5,700원, 청사시설 관리유지비 5,999만 5,130원, 113쪽 청사기계설비 및 청소관리 4억 7,294만 5,000원, 체육시설교육 강사수당 1억 7,939만 9,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8쪽 아동복지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0억 9,933만 3,000원 중에 30억 7,719만 5,924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118쪽 아동가족 상담사업 3,176만 8,070원, 119쪽 아동가족 심리치료사업 9,896만 690원, 122쪽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15억 9,892만 8,000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1억 8,970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27쪽에서 129쪽 명시이월사업 및 사고이월사업,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명시이월내역은 여성복지관 청사관리 및 개보수사업으로 2017년 6월 준공에 따른 시기 미도래에 따라 5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28쪽 사고이월은 총 2건으로 인천가족공원 2단계 조성사업은 후속공사 추진에 따른 시기 미도래에 따라서 15억 1,309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여성의 광장 LED 전광판 설치공사비 5,496만 4,6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29쪽 인천가족공원 3-1단계 조성사업은 계속비사업 추진에 따라서 집행잔액 23억 3,953만 8,8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133쪽에서 134쪽 2016회계연도 양성평등기금 수입ㆍ지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사업은 여성발전을 위한 공모사업과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을 위한 질병치료비와 월동대책비로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도 기금 수입은 총 1억 8,485만 4,822원으로 세부내역은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107만 6,394원, 예치금 회수 1억 101만 1,988원, 예탁금 이자수입 8,276만 6,440원입니다.
2016년 기금 지출은 여성발전지원 공모사업으로 9개 단체, 10개 사업에 대하여 5,982만 6,000원, 한부모 복지지원사업으로 질병치료비와 월동대책비 2,959만 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세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9,048억 4,637만 8,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9,065억 2,998만 3,160원이며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8%인 9,047억 8,835만 9,925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7억 4,162만 3,235원이며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6년도 여성가족국 세입 징수결정액은 전년 대비 2.61% 증가한 9,065억 2,998만 3,160원이고 실수납액은 전년 대비 2.42% 증가한 9,047억 8,835만 9,925원입니다.
예산현액 및 실수납액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주된 요인으로는 기초노령연금과 영유아보육료 등 국고보조금의 증액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대비 세입 증감내역 중 기타수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기타수입의 대부분은 시ㆍ도비 반환금수입으로 2015년도에 군ㆍ구에 교부된 보조사업 중 시비 부분의 반환금을 2016년도 회계연도에 수납한 예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향후 정확한 예산 추계 및 중간정산을 통해 군ㆍ구 간 교부금을 조정하는 등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7쪽 미수납액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0.05%인 4,988만원이 미수납되었으나 지난 회계연도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19%인 17억 4,162만원으로 미수납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성정책과의 부평여성인력개발센터 국고보조 미반환액 4,980만 2,715원, 영락원 기능보강비 환수금 16억 2,882만 1,750원, 여성의 광장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6,299만 8,770원으로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특히 부평여성인력개발센터 국고보조금 미수납액은 과거부터 압류 등의 행정절차를 밟았으나 체납액을 해소하지 못하고 계속 이월하는 상황이고 영락원 기능보강 환수금, 여성의 광장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에 대해서도 현재까지의 조치결과와 향후 수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며 압류처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체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별 사례에 대한 현실적인 징수방안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조 2,773억 9,926만 4,907원 중 지출액은 1조 2,658억 2,483만 542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09%가 지출되었으며 계속비이월액 23억 3,953만 8,800원과 명시이월액 5억원, 사고이월액 15억 6,805만 5,690원을 제외하면 불용액은 71억 6,683만 9,875원으로 불용률은 0.56%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세출 예산 중 불용액 전체비율의 60%가 자치단체의 보조예산으로 군ㆍ구에 교부하는 보조금 집행잔액이며 낙찰차액 등 예상 집행잔액이 4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서별로는 여성의 광장과 서부여성회관이 각각 6.18%와 2.77%로 여성가족국 전체 불용비율인 0.56%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불용금액에 있어서는 보육정책과와 노인정책과가 전체 불용금액의 95.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용금액 발생의 주된 사유는 보육정책과의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4개 사업과 노인정책과의 인천가족공원 2단계 조성사업, 세월호 추모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주된 요인입니다.
주요 불용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보육정책과 어린이집 운영 지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사업, 보육 돌봄서비스 사업은 모두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에 필요한 부족예산을 복지부와 사전협의하여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최종 변경내시가 미통보되거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에 통보되어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으로 4개의 사업에 총 61억 4,953만 6,6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경우 국비보조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 예산 편성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를 하고 있으므로 예산 추계상 인천시의 개입 여지가 일정 부분 한계가 있지만 불용률을 최소화하고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의와 건의를 통해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노인정책과의 인천가족공원 2단계 조성사업은 가족공원 내 봉안당, 봉안담, 자연장, 외국인 묘역, 쌈지공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예산 122억 3,147만원 중 102억 686만원을 집행하고 15억 1,309만원을 사고이월하여 6억 1,945만 7,782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 8월 5일 착공하여 2016년 4월 16일 개관한 세월호 추모관 조성사업은 전액 국비보조금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집행잔액 6,004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그 밖에 노인정책과의 노인 활성화 추진사업, 여성의 광장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비, 서부여성회관의 인력운영비의 경우 5,000만원 이상 10% 이상 불용된 사업으로 향후 실수요 예측을 보다 면밀하고 정확하게 하여 세출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불용액 발생은 예산 집행과정에서 계획변경이나 낙찰차액 등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측면도 있으나 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바 당초 무리한 예산 확보나 과다편성은 없었는지 사업계획 등 사전준비가 철저하게 수립되었는지 등 불용액 발생 원인을 철저히 재검토하여 향후에는 불용액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편성할 뿐만 아니라 집행과정에 대해서도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14쪽 계속비 집행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여성가족국 계속비사업은 총 2건으로 인천가족공원 2단계 조성사업과 3-1단계 조성사업이 해당됩니다.
2단계 조성사업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차연도에 걸쳐 총사업비 497억 9,674만원이 투입되었고 6차연도인 지난해 계속비사업비는 56억 9,600만원으로 이 중 15억 1,391만 1,000원이 사고이월되었고 6억 1,945만 7,782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3-1단계 사업은 장사시설의 안정적인 수요 대처를 추진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496억 4,600만원을 투입하여 분묘보상 8,000기, 봉안당 4만기, 테마형 자연장지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5년 사업비 14억 5,000만원이 2016년도로 전액 이월되었으며 2016년 계속비사업비 34억 4,500만원 중 32%에 해당하는 11억 546만 1,200원이 집행되었고 68%에 해당하는 23억 3,953만 8,80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당초 계속 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이월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각각 의회의 의결을 통하여 세출 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다음 연도에 이월하거나 수년도에 걸쳐 집행하는 사업경비에 대하여 연간 부담액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사업 완성 연도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련하여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3-1단계 계속비 조성사업과 2016년도 사고이월된 2단계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연차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봅니다.
16쪽입니다.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에 근거하여 세출 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로 여성의 광장 LED전광판 설치공사 시설비 5,496억 4,69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는 상반기에 IP 전자교환시스템 교체공사, 노후 시설ㆍ교육장 개보수 공사 등 여러 가지 공사가 한 번에 집중되면서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정확한 사전분석과 사전협의 등을 통해 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양성평등기금은 2016년 2월 22일 법률과 조례 개정에 따라 여성발전기금에서 양성평등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양성평등기본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한 부모 가족과 여성의 복지증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입ㆍ지출 현황은 전년도 말 조성액 40억 4,227만 2,335원, 당해연도 조성액 8,384만 2,834원, 당해연도 사용액 8,941만 6,010원,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0.13%인 557만 3,176원이 감소한 40억 3,669만 9,159원입니다.
다음은 21쪽 2016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서는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10분의2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 없이도 변경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당초 계획상으로는 전년도 말 집행하고 남은 이월금과 당해연도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030만 6,000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추가 예탁하여 기금조성액을 확대하고자 하였으나 주된 수입원인인 통합관리기금의 이자율이 감소하여 625만 7,000원의 세입이 감소함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운영관리위원회에서 수입 지출계획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최근 사회 전반에서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한부모 가족과 여성의 복지증진 사업 등 여성 발전 및 양성평등에 필요한 다양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추세로 사업규모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바 향후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출연금 등 기금 조성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 결산 포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본 안건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회관이나 여성의 광장, 서부여성회관 같은 경우 교육수강료를 받는 게 우리 수입에 잡혀요, 안 잡혀요?
기타수입에 잡히죠?
맞아요?
기타외수입에 잡히는 것 아닌가?
세입 외…….
수강료 받는 것, 교육수강료 받는 게 어디로 잡혀요?
세입에 잡힙니다.
세입에 잡히겠죠?
그러면 세입이 교육비 수강료, 교육수강료 2016년도하고 현재까지, ’15, ’16, ’17 현재까지 해 가지고 수강료 그 다음에 또 강사료가 나가겠죠, 강사료 나간 지출?
그러니까 수입이 들어오면 지출해야 되잖아요, 강사료도?
그것도 같이 해 가지고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수강료하고 강사수당 지출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여기 지금 복지회관부터 다 있잖아요. 복지회관 그 다음에 여성의 광장, 서부여성회관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수강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2억 8,900 정도 받으면 프로그램비는 한 4억 정도씩 나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강사수당 같은 것은 4억 정도씩 나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반적으로 비교 좀 하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수입하고 지출하고 어떻게 되나 좀 분석하려고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안영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지금 300만 인구가 돌파가 됐는데 지금 외지에서 들어, 전입한 인구가 또 우리 인천시에서 신생아가 발생된 신생아에 대한 인구 그러니까 저는 5년간 신생아 출산 현황에 대해서 각 군ㆍ구별로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죠, 국장님?
네, 5년간이요?
군ㆍ구별로 5년간 신생아 출산 현황.
이상입니다.
또 최용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아이들 보육을 하는 데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매뉴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방자치하에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것도 할 거예요, 그렇죠?
맞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 보면 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63쪽에 보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중장기보육계획 수립용역이 있어요.
이게 3,000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미 위ㆍ수탁했겠죠.
그래서 결과가 중장기보육계획 수립용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2,935만원이 이미 지출된 건데 이것에 관해서는 중장기면 언제까지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결과가 나왔는지, 나왔으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나왔는지 요약해서 정리해서 좀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은 우리가 했겠지만 수탁기관은 어디인지, 이 중장기보육계획 수립용역을 수탁받은 위ㆍ수탁기관하고 이 내용.
기관하고 내용이요?
네, 내용.
중장기인데 여기 중장기계획이 나왔는지 아직 용역이…….
나왔습니다.
나왔죠?
그것 좀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공병건 위원님 또 안영수 위원님, 최용덕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10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미수납된 게 있지 않습니까.
부평여성인력개발센터 국고보조금 미반납액 4,900만원 이게 어떻게 해서 반납이 된 거죠?
미수납이 된 거죠?
과대, 너무 많이 나간 건가요, 돈이?
그게 부평여성인력개발센터가 감사원 결과로 해 가지고 보조금이 위배, 잘못 사용된 게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보조금 반환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그게 보조금 반환이 한 2,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안 낸 지연이자까지 해서 한 4,9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난해 이월된 게 아니라 계속 이게 지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압류나 이런 것들을 좀 못 했죠, 하나도 재산이 없어 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 내용 아닙니까, 이것?
토지 가압류도 하고 그 다음에 예금 채권에 대한 것도 압류를 하고 신용카드에 대한 매출 채권 그것도 저희가 지금 압류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860만원…….
이게 몇 년도 거예요?
좀 됐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2000년도에 임대차계약을 해 가지고 2000년도부터 진행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그동안 계속 독촉을 하고 해서 2008년, 2014년도에는 일부 금액을 납부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계속 체납액이 발생되고 그동안 저희가 여러 차례 체납 독촉도 하고 체납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수납이 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체납액에 대한 그런 사무가 세정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인수인계 조치도 해서 올 3월에는 세정담당관실에서 세외수입 고지서도 발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라고 그러셨는데 2000년도면 5년이 증가하면 세수를 못 받잖아요.
상관없는 건가요, 이것은?
이게 지금 감사원 감사결과 그동안에 행정소송이랑 민사소송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다?
네, 진행이 되어서 강제조정이 되어서 그렇게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미수납액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세정담당관실하고 협조를 해서 체납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36페이지에 보면 또 있지 않습니까, 영락원 기능보강 환수?
영락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5년도 7월 30일날 파산선고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동안 영락원의 지원된 신축비하고 기능보강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33억원을 저희가 반환명령을 내렸는데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게 파산…….
그러면 23억이 아니라 33억이에요?
(○노인정책과장 이환태 좌석에서 - 33억 맞고요.)
33억이 맞습니다.
(○노인정책과장 이환태 좌석에서 - 국비는 50%가 국비라.)
국비에 대한 것은, 국비는 복지부에서 직접 대는 거고 시비에 대한 것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서울고법에 항소 중이고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법원 판결이 나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체납액 환수여부를 좀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이 아니라 지금 영락원 같은 데는 경매 나가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시설비에 대해서 들어간 것은 다 원래 환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전 것까지.
그러면 그게 얼마나 돼요?
그게 총 33억이에요.
지금 받을 게 징수액은 얼마고요?
그게 뭐 경매가 안 넘어갔으니까 그것을 지금 논할 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이것은 지금 논할 때가 아니죠.
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신축비라든가 기능보강 보조금으로 들어간 그것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전체 회수할 돈이 얼마예요?
여태까지 지원해 가지고 만약에 하게 되면 기능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나중에 환수를 하게, 만약에 경매가 넘어가게 되면 우리 인천시가 환수해야 될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금액은 얼마예요, 전체가 여태까지 해 준 게?
그게 33억이에요.
국비까지 합쳐서 그게 33억이 되겠습니다.
33억이라고요, 전체가?
네, 저희가 반환받을 수 있는 게 33억이요.
그러면 지금 미수납액은 얼마예요?
저희가 33억을 지금 다 국비까지 포함해서 받지 못한 겁니다. 지금 진행 중이고요.
미수납액이 33억이다?
네, 저희…….
그러면 저희는 영락원이 경매로 넘어가든 뭐 하든 33억만 받으면 되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 국ㆍ시비로 지원된 신축비라든가 기능보강 보조금은 저희가 반환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받은 것들은 안 되는 건가요, 그게 그전에 했던 것들은?
그러면 언제부터 그 기준을 잡는 거죠?
그게 기준이…….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생계비라든가 국고보조금, 거기에 계신 분들 지원하는 운영비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그 뜻이 아니라…….
신축비라든가…….
그전에도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지원을 해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축비라든가…….
그렇다면 지금 그 기준이 언제부터 환수일 기준을 잡는 거냐. 그전에도 뭐 해 줬던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33억이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뭐 더 준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자세한 부분은 저희 노인정책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정책과장 이환태입니다.
영락원은 저희가 기능보강하고 신축비로 국비 포함해서 준 돈이 ’94년, ’96년, 2013년 이렇게 3개 연도에 걸쳐서 약 33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들이 지원할 때는 신축뿐이 아니고 계속해서 사회복지시설로서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파산이 되어서 그게 지금 파산관재인한테 그 33억원을 달라고 요청한 거고, 우리가 신청을 한 거고요.
사실 작년도에 법원 1차 판결은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6월 15일자로 아마 2차 지금 이제 2심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위원님 질문하신 전체 금액을 저희는 33억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3억원이요?
네, 그중에 반은 국비였고 반이 시비인데 시비에 해당하는 16억 한 3,000만원 정도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네,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전에 들어간 것들은 못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전에 들어간 것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시설 신축한 것이지 운영하는 비용…….
운영은 아니겠죠.
그렇게 들어간 돈이 전체가 33억입니다.
여태까지 영락원이 되게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돈이 들어간 게 33억뿐이 안 들어간 거예요?
네, 나머지는 본인들이 했던 거고요. 저희가 시설비로 지원해 준 돈은 33억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6페이지에 보면 그외수입으로 해 가지고 못 받는 게 16억 정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미수납액이?
네, 그렇습니다.
전담인력 환수금부터 해 가지고 복지법인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분묘 이장비 뭐 이런 것들 해 가지고 연체료.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성의 광장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에 대해서 이게 무단점유가 맞습니까?
인천시에서는 허가를 안 내준 겁니까?
그게 2년간 사용기간을 계약해서 사용토록 했는데 지나고 나서도 계속 사용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2년이 지났다고 그래도 거기서 건물을 준공 받고 했는데 그것을 2년 뒤에 부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2년 동안 사용기간 완료가 됐는데도 그 사람들이 나가지를 않고 계속 점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단점유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허가를 내주는데, 2년 쓰겠다고 인허가를 내주냐고요.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이 잘못된 거죠.
그것 아시는 분이 나와서 얘기를 하세요, 정확히.
이 금액 자체도 지금 거기에서 계속 안 내고 몇 년 동안 그랬는데 이게 6,000만원뿐이 안 돼요? 지금 내가 알기로 1억도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과장님이나 거기에 명쾌하게 대답하실 해당 과장님 나와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광장 관장 조진숙입니다.
지금 공병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2012년 9월 21일부터 2014년 9월 20일까지 2년에 걸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는 저희 기관에 녹청자라는 그곳에 저희가 허가를 해 줬습니다.
이것은 저희 여성의 광장으로 이전되기 이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던 그때에 그렇게 허가를 해서 승인해서 사용을 2년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식회사 녹청자에서 아직도 이전하지 않고 복원하지 않고 점유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무적 판단을 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죠.
네, 그래서…….
그러면 거기다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왜 이렇게 내줬냐고 그런 것을 해야죠.
그 건물에다가 그러면 그 앞에다 누가 짓는다면 또 정무적 판단을 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도 감사결과로도 지적이 되어서 그와 관련된…….
감사결과가 나왔으면 그때 당시에 승인 낸 사람들을 찾아 가지고 조치를 해야죠, 가서 변상을 물리든지.
공유재산 마음대로 땅에다 줄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사회복지시설이면 할 수 있어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는 않았는데…….
판단을 잘못한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그 관련되는 공무원들이 징계조치가 됐고…….
징계했든지, 여태까지 다니고 있잖아요.
아무튼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부분…….
내가 예를 한번 들어 드릴게요.
요즘 공무원들이 사인해야 된다고 의회에서 사인해야 된다고 마음대로 사인합니까?
요즘은 공무원들이 위에서 틀린 것, 법하고 안 맞는 것 사인하는 것 마음대로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당연히.
그러면 그것 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옳으신 말씀이신데 지금 과정이…….
과정이라기보다 공무원들이 틀린 것 사인하라고 하면 합니까?
법에 벗어나는 것을 사인하라고 하면 합니까?
계속 감사에 지적되고 있고 저희가 2015년 2월에, 2015년에 저희 여성의 광장으로 다시 이관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관되어 가지고 했으면 왜 그것을 받았냐고 그랬고 분명히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무적 판단을 내렸던 사람들 중에 그게 상수도 아닙니까. 맨 처음에 상수도에서 사인을 내준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책임을 져야죠.
상수도에 다시 이관시키세요, 그러면.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게 같은 행정기관이고 어디서든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주식회사 녹청자에…….
1년에 얼마 받고 있습니까, 거기 수입이?
지금 현재 2016년 12월까지 6,229만 8,770원에 대한…….
조성원가는 다 받았습니까?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연체료와 관련된 변상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행정처리로 공문을 보내고 있고 그리고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저희가 또 그쪽에 재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압류도 지금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에 대한 여덟 개 신용사에 대해서도 카드압류를 통해서 조치를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녹청자고 뭐고 만약에 그게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면 사실상 그 안에 해 주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교육기관으로서 그 안에 주는 게 맞는 거지 바깥에다가 그것 조립식 건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죠?
네, 거기…….
누가 거기다가 그 앞에다가 뭐 낸다라면 그렇게 또 내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공무원들이 안 되는 것 사인했겠습니까?
그것은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명백하게 하고 가야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그래 가지고 이월시켜 가지고 그것 몇 년 지나 가지고 소송 안 되고 있으면, 지금 소송 중이죠, 이것도?
네, 그렇습니다.
연수구의 건축과하고 지금 소송 중에 있고 1차에서 패소했지만 다시 상소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돈 자체를 주든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쓰면서 법적관계가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임대료는 지금 하나도 못 받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것 2012년부터, 2년인가 그때부터 계속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내가 알기로는 1억도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체료에 연체료는 지금 하나도 안 붙여 놓고.
원금만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지속적으로 저희 행정처리 및 또 복귀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국장님, 그리고 지금 뭐 복지회관이라든가 여성의 광장, 서부여성회관 이런 데서 교육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많아요. 그런 것에 동감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뭐 경상비 정도야 내가 이해가 가지만 올바른 교육이 되고 있는 건가요?
몇 명 있는데 수강생, 강사 월급만 주는 것 아닙니까? 수당만 주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 잘 이루어지는지 수강생 수의…….
수강이 몇 명 이상이 되어야지만이 그것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 교육…….
개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개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열 명이면 열 명이고 그만한 수당이 나와야 하는 거지 한 대여섯 명 갖고는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한 수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상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수입하고 그외수입이 들어와서 인건비 주는 것은 똔똔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직원들 인건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강사수업비는 4억씩 나가는데 들어오는 건 2억씩 들어온다 그러면 뭐가 잘못된 구조에서 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교육수강료 같은 경우에는 복지 차원에서 여성들한테…….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은요, 저희가 거기에 임대를 받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공무원 인건비를 따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기간이.
왜냐하면…….
그것만 해도 20억씩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 빼고도요.
그러면 그것 정도는 맞춰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강 자체를 할 때 50명이고 30명이고 어느 정도 찼을 때 해야지 뭐 10명 짜리 열고 이러니까 수강료가 이렇게 차이나는 것 아닙니까라고 묻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교육의 효율성이라든가 거기에 맞춰서…….
효율성은 일대일교육이 제일 좋죠.
그러니까 교육의, 교육내용에 따라서 뭐 2개월짜리도 있고 거의 3개월짜리 교육도 있지만 또 단기교육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수강료 대비 세입ㆍ세출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수강료가, 수강료 대비 강사 인건비가 많잖아요.
다른 것 갖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수강비하고 이것은 똔똔이가, 비슷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묻는 거예요.
우리가 경상비 갖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직원들 인건비라든가 시설비 뭐 에어컨비 이런 것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교육수강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시ㆍ도하고도 저희가 수강료를 올리려고 몇 번 시도를 해 봤는데 수강료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시ㆍ도하고도 비교를 해서 저희가 한 거고 또 교육…….
국장님, 제가 그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효율적인 운영이 잘 되고 있냐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30명이 정원이 차야, 30명에서 40명이 정원이 차서 개강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죠, 당연히.
소규모 인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강사료가 많이 나가는 거죠.
그것은 교육내용이라든가 교육의 효율적인 측면을 저희가 고려해서 인원이 안 차면 개강을 안 하고 그것은 사회교육기관에서 관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폐강을 한다든지 새로운 교육과목을 개설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인원 수가 얼마 안 되는데 개강을 하거나 그런…….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지금 보면 내가 다 검토한 거예요.
수강료는 2억 정도뿐이 안 나오는데 보통 수강료는 사오억씩 나가요. 3억을 인천시에서 대주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는 뭐 경상비라든가 총 인건비 총액은 180억 아니, 18억 정도가 들어가요, 거기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것 감가상각 같은 것 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는 그 정도는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더 분석을 해 보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인원이 많다고 해서 이게 교육의 질도 봐야 되거든요.
교육의 운영하는 그런 질도 봐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인원 수를 해 가지고 수입으로는, 경영수입 쪽에 저희는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사회교육을 일반여성들한테 얼마큼 효율적이고 직업훈련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인원 수에 맞게 그렇게 시켜야…….
알아요.
평생교육 수준에서 한다는 말씀인데 평생교육 수준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저소득층 같으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것은 수강료 갖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수강료가 열 명 있는 것하고 다섯 명 있는 것하고 강사는 똑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배 이상이 차이 나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수강료는 한 2억 정도 들어오고 강사료 저기는 한 4억 정도 나가고.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뭐 그 외 부수적인 에어컨 이런 것은 전부 따지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그 외로 따지면 더 크겠죠. 거의 무료 수준이 되는 거죠.
수입과 지출에…….
지출에 대해서…….
지출만 따지면 수익성으로 따지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익성, 이것 복지회관 같은 것 하나 운영하는 데 운영비 얼마 들어가요, 1년에?
보통 한 30억 정도.
이삼십억 들어가잖아요.
네,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정도는 똔똔이, 이삼십억이면 1%뿐이 더 돼요, 들어오는 게?
그게 위원님, 경영적인 측면보다는 저희는 이제 일반여성들한테…….
경영을 어떻게 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죠.
그런 것들은 조금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운영비는 20억, 30억씩 들어가면서 2억 받으면서 수강생 한다?
차라리 그것을 복지로, 다른 복지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필요성은 있지만 이런 것을 또 효율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저희가 경영적인 측면도 한번 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는 여성사회교육은 경영보다는 복지 쪽에 더 초점을 맞추고 본인들이 얼마큼 만족해서 교육을 수료하고 있는지 그쪽에…….
그러면 제가 하나 건의할게요.
그러면 수강료 자체를 1%뿐이 안 되니까 안 받아도 돼요. 2억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왜 받습니까?
2억 받으려고 그것 20억씩 투자합니까, 1%뿐이 안 되는 것?
받지 말아야죠, 경영 쪽으로 안 본다 그러면.
그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로.
2억 받으려고 20억씩 운영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요. 차라리 받지 말아야지, 그러면.
아무튼 이런 부분이라든가 아까 그 공유재산이라든가 반환금 같은 것은 좀 철저하게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부서가 아니라 세정과 소속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관리 자체를 받지 말았어야지, 그때 당시에요.
관리는 다 받아 놓고 지금 와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세정과에다 물어보면 아니, 그것은 여성가족국 소관입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해요? 말이 안 되죠, 그것은.
아무튼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이게 좀 궁금해 가지고 자료가 나오기 전에 먼저 질의 좀 해 봐야 되겠어요.
교육, 보육정책은 이게 중앙부처에서 컨트롤타워에서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나오는 대로 시행하는 것 아닌가요? 그 사업을 하는 것 아닌가요?
중앙에 중장기계획이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이 있겠죠.
네,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인천시에 맞는, 환경에 맞는 그런 보육정책을 플러스해 가지고 특성을 가미해서 중장기보육계획을…….
이 지역 특성에 맞는 그 중장기계획이 우리가 위ㆍ수탁을 할 때는 그 내용을 주잖아요, 이런 것에 관해서 연구를 해 보라고.
그런데 아까 수탁기관이 어디냐고 자료로 좀 달라고 그랬는데 어디에 위탁을 한 거예요? 그 수탁을 한 곳은 어디예요?
저희 보육계획은, 중장기보육계획은 여성가족재단에다가 지금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가족재단에다가?
가족재단이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게?
(○여성정책과장 권후자 좌석에서 - 부평구.)
부평 여성문화회관…….
그쪽에다가 중장기보육계획 수립을 세워 달라고 연구해 달라고 용역을 그쪽에 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과거에도 이런 용역을 주고 그랬나요?
과거에요?
전에도 준 것 같은데…….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 중장기보육계획은 매년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조금 안 돼서 그래요, 설명을 다시 좀 명쾌하게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왜 그러냐면 이게 중앙부처에서 컨트롤타워는 교육부 아니면 복지부 뭐 여성가족부 이쪽에서 컨트롤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보육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그쪽이고 그쪽의 위의 상위법에 의해서 법과 법령과 제도적으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그것이 우리 시, 각 시ㆍ도로 하달될 것 아니에요?
영유아보육은 이렇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겠다고 또 예산도 요청해서 그에 의해서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각 민간이든 가정이든 뭐 보육원이든 이쪽에서 하는 것은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오늘은 애들을 여기서 이것만큼은 잠을 재워 주고 뭐 식사는, 간식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원내에서 영양사나 원장이나 선생님들이 이렇게 세울 것이고 운용의 묘는 그렇게 하겠고 이 중장기보육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관해서는 대한국, 정부부처에서 해서 내려보낼 것 같은데 이게 내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래요.
이것은 어떤 용역을 위탁했는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 좀 해 주시고 이것 국장님이 잘 모르면 담당자가 잠깐 나와서 설명 좀 하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설명 좀 해 줘 봐요.
담당자는 안 되고 나와서 저기 하시려면…….
과장…….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래요, 이 부분이.
해당 과장님 그러면 좀, 그게 숙지가 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좀 빨리 흘러가고 있으니까…….
시간이 많이 좀 지연되는 상태니까요.
오전 내에는 예산까지는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좀 나와서 간단명료하게 질문도 해 주시고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최재욱입니다.
이 사항은 중앙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는 하는데 지방은 위임이 돼 가지고 지방단위에서 별도로 또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아, 법에 정한 바에 의해서?
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가 여성가족재단에다가 용역을 의뢰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용역서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 용역서가, 저희가 용역서를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하나만.
그렇다고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보육정책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매뉴얼보다 우리 인천교육, 보육에 대한 정책의 매뉴얼이 좋은 것이 있다고 그러면 다소 뭐 상충되거나 그렇더라도 우리가 위탁을 해 가지고 수탁 받은 곳에서 용역결과가 좋은 것이 나오면 그것을 쓸 수도 있는 건가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천의 수립내용이 그냥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뭐 하라고 해서 할 사항이 아니고요.
거기 만약에 좋은 정책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부분은 예산에 반영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통합해서 중장기보육계획 좀 수립해 달라고 용역을 주나요, 아니면 이러이러한 부분이 인천 현실에 맞도록 이것을 다시 한번 중장기계획을 연구해 달라고 자료를 요청하는 건가요?
저희가 요청을 한 사항은 중장기보육계획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자를, 나온 책자가 있기 때문에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부해 드리고 후에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보시고 나서.
그럴까요?
그러기 전에 궁금해서.
이 내용은 분명히 예산이 보육비로 인천광역시 보육 수혜자에게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이러한 예산을 청구해서 돈이 나왔을 거예요, 정부로부터. 그렇죠?
아니, 그런 부분하고는 좀 다른 게…….
아, 용역 부분은 또 별도예요?
그것은 사실상 큰 저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꼭 중앙에서 했다고 해서 지방하고 이렇게 같이 매치돼 가지고 들어가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다소의 지역실정에 따라서 중앙에서 어떤 매뉴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현실에 맞도록 좀 바꿔서 쓸 수도 있다?
네, 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방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주어진 권한 안에서의.
네, 그렇습니다.
이해가 조금은 되는데 아직도 명확하지 않으니까 자료 나오면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시간이 좀 많이 지연됐는데요.
오전에 가능하면 2017회계연도 예산까지, 추경까지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또 질문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대부분 우리 여성가족국은 뭐 다 국ㆍ시비, 국비 그런 보조사업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집행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예산을 전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시비를 전액으로 해서 하는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지금 그런데 5,000만원 이상 그리고 10% 이상 주요 불용사업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이라든지 또 그 외 뭐 여성의 광장, 서부여성회관 인력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지금 10% 이상 주요 불용사업 아니겠습니까?
네, 집행잔액이 많이, 10% 이상 남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서부여성회관 인건비가 5,000만원 이상 이 집핵잔액을 냈는데 이것은 상반기 퇴직자가 두 명이 생겨 가지고 퇴직자에 대한 인건비 현원이, 인원이 감소가 되면서 집행이 잔액된 남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광장은요?
여성의…….
그런데 어린이집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12.4%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책사업에 있어서는 다소 유동성이 지금 사업에 따라서 있습니다만 국비지원사업은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변경내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난 다음에 확정내시가 돼서 내려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불용액이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국비보조금하고 저희 시비하고 매칭해서 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뭐 해마다 계속 반복되는 건데 사실 결산하는 의미가 이런 것을 없애기, 차후에 다음 연도부터는 이런 것들을 좀 없애기 위해서 결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그러면 이번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뭐 지적받았거나 그런 사항들은 뭐가 있나요? 주된 내용은 뭡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잔액이 이렇게 좀 많이 내려온 부분은, 저희가 국비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은 서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알았어요.
이월사업 중에서 여성복지관 명시이월된 청사관리에 관련해서, 지금 그러면 작년도 우리 시의회 명시이월된 것에 대해서 의결을 받았던 사항인가요?
네, 받았습니다.
올해 6월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현재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한 6월 중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 됐나요, 공사진행률이?
몇 %나 됐나요?
(「70% 정도」하는 이 있음)
지금 한 70% 정도.
그러면 6월달에 못 하겠네요?
(「마무리 공사…….」하는 이 있음)
마무리 공사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자꾸 우리 여러 가지 계약 단계부터 해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계속 늦춰져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세우면 일이월달부터 계획을 바로 착수해서 상반기에 모든 사업들이 좀 완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뭐 부서 간의 업무협조 이런 것들을 핑계로 해서 계속 지연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이게 하반기 넘어서 명시이월되고 이런 상황이 또 발생되는 거고 또 겨울철에 공사하다 보면 하자보수가 발생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없애기 위해서는 예산을 세운 게 있으면 조기에 모든 계획들이 다 수립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일이월달에 모든 계획이 다 수립되어서 삼사월달에는 모든 계약이 진행되고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 내년도에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좀 챙기셔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착착 착착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또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뭐 결산을 하자고 하는 이 근본 뜻은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해 줬으면 그에 대한 집행부에서 적정히 지출했는가에 대한 것을 오늘 따지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을 당초에 수립을 할 때 그때 다 계획이 섰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일정 금액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겠다 하면 모든 것이 초기에 이런 부서와 협의가 다 되고 해서 올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이강호 위원님 말씀대로 세웠으면 바로 행정행위를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것을 뭐 이삼개월 해서 또 설계해야지 그때 가서 뭐 해야지 뭐 해야지 그래서 또 그냥 지나가면 또 이게 중간에 잘못되면 사고이월돼, 명시이월돼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되면 지금 뭐 여성복지관 얘기를 하지만 피해 보는 것은 시민이 피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3-1단계 사업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는데요.
그것은 2015년도 사업비가 14억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전액이 2016년도에 이월이 됐고 그리고 2016년도 계속비 34억 5,000만원 중에, 34억 5,000 중에 11억만 집행되었어요.
그래서 한 70% 해당하는 23억 정도의 금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됐어요. 이게 이유가 왜 그런지 모르겠네.
왜 그런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국장님.
이것은 담당 과장님이 좀 나와서 설명하는 게 낫겠어요.
나와서 얘기 좀 하세요.
노인정책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계획과 실적이 너무 딜레이됐다.
이것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노인정책과장 이환태입니다.
가족공원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그냥 공설묘지로 있다가 지금 이렇게 공설묘지로 있는 부분들을 공원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묘지가 현재 있는 상태를 그대로 저희가 공원화할 수는 없고 그 묘지를 전부 다 개장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묘지가 많기 때문에 묘지의 주인을 찾는 것부터…….
미연고자도, 무연고자도 많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많고요. 또 연고가 있으신 분들도 선뜻 응해 주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상하는 과정에서 협의기간이 많이 걸리고 또 그분들을 수소문하는 기간도 많이 걸립니다.
금년도에 추경에도 국비를 우리가 확보해서 또 이따가 다뤄질 추경에도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도에 확보한 국비를 다 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평균적으로 협의보상되는 경우는 전체 우리가 예측한 것의 한 10% 내지 15%밖에 안 됩니다.
그 외에는 결국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것을 중토위에 우리가 수용재결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간이 좀 길게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 충분히 잘 알겠는데요.
그런데 예산이 편성됐으면 그러한 것도 다 예상이 됐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 결산하는 자리인 만큼 여러 가지 행정행위를 할 때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지금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절차?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차도 감안해서 앞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좀 적정하게 충분한 계획과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그래서 과장님한테 나오시라 그래서 말씀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이해하고요.
그렇게 가능하면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자꾸 이월이 된단 말이야.
이월이 되면 볼 때 이것 행정이 좀 느슨해지지 않았느냐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하고 계시지만 이러한 계속해서 이월이 되지 않도록 사업의 편성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해서 사항별설명서 91페이지에 있는데 국ㆍ시비 해서 355억이 있습니다.
355억이 있는데 지금 아까도 설명하실 때 우리 인천시가 고령화사회로 진입이 되고 또 지금 어르신들이 옛날 어르신들이 아닙니다.
젊고 건강한 일을 할 수 있는 욕구가 많은 노인들이 많이 있는데 일자리가 부족해서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열심히 하시겠지만 노인의 일자리에 관해서는 좀 더 우리 국장님께서 경각심을 가지고 국비를 많이 따오시든지 아니면 인천시 예산으로 해서든지 해서 충분하게 노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인일자리에 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대비 이렇게 ’16년도의 불용액이 좀 증가된 원인을 어떻게 평가를 했나요, 불용처리된 원인이?
2015년도 대비 불용이 많은…….
네, 지난해보다 불용액이 더 늘어났거든요.
자체 판단했을 것 아니에요, 어디서 많이 불용처리가 됐는지.
저희가 국비하고 매칭된 그런 사업이 추계를, 의료비라든지 국비하고 매칭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추계를 하는데 추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집행 불용액이 거기서 많이 발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비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실 때 그 남은 부분에서 좀 늘릴 수는 없나요?
그것을 꼭 남겨야 불용을 해야만, 불용처리를 해야만…….
그러니까 국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연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을 예산에 미처 반영을 못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중앙부처한테 책임을 넘기는 그런 것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좀, 과년도에 비해서는 그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계 같은 것은 해년마다 하는 건데 그게 조금씩 줄여 갈 수 없나요?
그래서 저희가 의료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추계로 한다고 치더라도 그것에 대한 차액이 있습니다.
숫자라든지 지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앙부처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불용액이 덜 발생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군ㆍ구에다 주는 사업도 있죠, 단체 보조금 같은 것?
교부하는 보조금 그 부분도 해년마다 해 오던 방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서 집행잔액 남은 것도 이쪽으로 옮겨 오는 거죠, 우리 시로?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군ㆍ구하고 협의 같은 것도 잘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예산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이번에 불용이 많이 나온 것도 군ㆍ구에 교부해 준 것 중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국비하고 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추계가 최대한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좁혀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공병건 위원님께서 여성의 광장의 평생교육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수강생들이 또 요청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과목별로.
그런데 그것을 저는 약간 생각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과목별로 요청하는 게 있고 그 과목에 너무 많은 인원이 온다고 그래서 거기에 다 치중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 교육내용이 골고루 분포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경영수익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강사수당에 들어가는 예산하고 또 교육수강료로 받는 예산은 당연히 두 배 이상의 강사수당으로 지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여성사회교육기관 같은 경우에는 복지적인 측면, 시민들이, 여성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얼마큼 만족해서 가느냐.
그리고 그런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사회에 나가서 얼마큼 활동하는 것에 더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경영수익적인 그런 측면도 중요하지만 얼마큼 효율적으로 직업훈련교육 같은 경우에는 다수인이 받는다고 해서 교육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고려해서 저희 사회교육기관에서는 관장님들의 책임하에 그런 부분까지 측면을 고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공적인 면이냐 수익적인 면이냐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익을 많이 내느냐 아니면 너무나 적자보전을 많이 해 주느냐 차이가 있는데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또 교육받는 입장에서는 수강하는 요청 입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로 요청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과목별로.
본인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한 강사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너무 위축하고 너무 이렇게 좁혀서 하는 것보다는 오픈해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적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꼭 필요한 부분은 그 과목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그냥 수익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또 공익적인 공공 부분도, 어차피 목적이 그것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여성들한테도 설문조사를 해서 원하는 과목이 뭔지 그런 수요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네, 그렇게 해서 수요조사 그러니까 수익적인 면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꼭 필요한 교육 또 요청하는 과목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받아들여져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6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여성가족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7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11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명자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김명자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2017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 예산이 9,494억 5,509만 2,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9,354억 666만 7,000원 대비 1.5%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1조 3,398억 8,726만 9,000원으로 본예산 1조 3,165억 8,774만 8,000원 대비 1.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금번 제1회 인천시 추경 일반회계 전체 규모 6조 4,900억 7,546만 6,000원 중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 예산은 14.6%, 세출 예산은 20.6%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494억 5,509만 2,000원으로 이는 금년도 본예산 세입액 9,354억 666만 7,000원 대비 1.5% 규모인 140억 4,842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부적인 세입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6쪽입니다.
여성정책과의 세입은 본예산 대비 4%에 해당하는 7억 1,813만 3,000원이 증가된 186억 8,7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 반환금수입 4억 4,67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87쪽 국고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2.9%가 증가된 65억 6,3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국고내시액 변경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주요 증액사업은 새일센터 운영비 23억 265만 7,000원 등입니다.
기금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0.7%가 증액된 116억 7,4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87쪽에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지원 2억 2,829만 6,000원, 88쪽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14억 9,202만 8,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88쪽 보육정책과 세입입니다.
본예산 대비 1.4%에 해당하는 62억 7,585만 5,000원이 증가된 4,603억 7,2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 반환금수입 9억 5,4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89쪽에 국고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1.5%가 증액된 3,318억 4,8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국고내시액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41억 6,51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84억 794만 9,000원, 어린이집 확충 6억 4,125만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13억 2,100만원 등이며 주요 감액사업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1,982억 3,500만원, 국공립 어린이집 기자재비 6,000만원 등입니다.
90쪽 기금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4.7%가 증액된 52억 8,3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3억 4,285만원 등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입은 본예산 대비 2.9%에 해당하는 8억 366만 2,000원이 증가된 284억 8,5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 시ㆍ도비 반환금수입 1,890만 2,000원, 그외수입 1억 2,9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5.3%가 증액된 109억 4,8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은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 9억 6,600만원,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29억 4,700만원 등입니다.
92쪽에 기금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1%가 증액된 95억 9,5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은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 11억 4,810만 5,000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4억 477만원 등입니다.
노인정책과 세입은 본예산 대비 1.4%에 해당하는 61억 7,061만 7,000원이 증가된 4,394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 반환금수입 5억 8,024만 2,000원, 그외수입 5억 7,2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 국고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1.2%가 증액된 4,119억 9,5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259억 1,821만원, 인천가족공원 조성 3-1단계 25억 9,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99쪽 여성복지관 세입입니다.
본예산 대비 5,053만원이 감소된 2억 8,2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사용료수입으로 여성복지관 여성사회교육 수강료 6,193만 5,000원이 감소한 1억 8,7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의 광장 세입은 본예산 대비 2.4%에 해당하는 690만 1,000원이 증가된 2억 8,9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그외수입으로 청사관리대행사업비 집행잔액 6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서부여성회관 세입입니다.
본예산 대비 14.7%에 해당하는 1억 2,246만 5,000원이 증가된 9억 5,3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그외수입으로 청사관리대행사업비 집행잔액 2,246만 5,000원과 수영장 보수ㆍ보강에 대한 특별교부세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관 세입은 본예산 대비 0.1%에 해당하는 132만 2,000원이 증가된 9억 7,2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업은 청사관리대행사업비 집행잔액 13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1조 3,398억 8,726만 9,000원으로 이는 금년도 본예산 세출액인 1조 3,165억 8,774만 8,000원 대비 1.8%인 232억 9,952만 1,000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먼저 254쪽 여성정책과 소관 분야입니다.
본예산 대비 1.1%인 3억 4,286만 2,000원이 증액된 318억 4,9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새일센터 운영비 13억 7,095만 2,000원, 새일 여성인턴 8억 2,500만원, 225쪽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지원 4억 5,6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256쪽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안전보강 600만원, 257쪽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보육정책과 소관 분야입니다.
본예산 대비 2.3%인 129억 8,375만 6,000원이 증액된 5,798억 1,6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 2,445억 6,368만 1,000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354억 7,873만 2,000원, 262쪽 교사근무 환경개선 177억 4,443만 5,000원, 신규사업으로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5억 486만 4,000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11억 1,550만원, I-Mom 클린 육아용품 지원 10억 608만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4억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아동청소년과 소관 분야입니다.
본예산 대비 0.3%인 2억 1,012만 2,000원이 증액된 630억 7,2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16억 4,015만원, 270쪽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 11억 7,300만원, 271쪽 신규사업으로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 3억 1,076만 3,000원, 272쪽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29억 4,700만원, 275쪽 청소년쉼터 운영 21억 4,707만 3,000원 등이 되겠으며 다음은 280쪽 노인정책과 소관 분야입니다.
본예산 대비 1.5%인 93억 7,022만 9,000원이 증가된 6,521억 9,3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82쪽 신규사업인 고령사회대응센터 운영 4억 4,650만 2,000원, 283쪽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388억 7,731만 5,000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385억 4,064만 4,000원, 285쪽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3-1단계 178억 1,000만원, 신규사업인 강화군 자연장지 조성 1억 6,400만원, 286쪽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여성복지관 소관 분야입니다.
본예산 대비 5,774만 5,000원이 감액된 35억 8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교육과정 강사수당 7,76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여성의 광장 소관 분야입니다.
본예산 대비 10.4%인 2억 999만 5,000원이 증액된 22억 2,5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대강당 무대장치 와이어로프 교체공사 1,896만원을 편성하고 현원 증가에 따라 인건비 등 1억 9,103만 5,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서부여성회관 소관 분야입니다.
본예산 대비 5.3%인 1억 9,036만 2,000원이 증액된 37억 8,0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수영장 보수ㆍ보강 특별교부세 1억원, 수영장 여과기 교체설치 8,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1쪽 아동복지관 소관 분야입니다.
본예산 대비 1.5%인 4,994만원이 증액된 34억 4,2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현원 증가에 따라 인건비 등 4,7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여성가족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안 29쪽입니다.
금번 추경에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신규 반영되었으며 2014년 조례가 제정되어서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규정이 되어 2017년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의 주요목적은 화장시설 주변지역으로 결정된 간석3동, 부평2동, 부평3동, 십정2동 등 4개 동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항으로 수입 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6억 3,000만원으로 이는 2017년 화장시설 사용료 예상 징수액 63억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지출 계획은 영정사진 찍기 등 11개 사업으로 2억 6,600만원과 예치금 3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경과 현안사항에 따른 신규사업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 총괄 규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40억 4,842만 5,000원이 증가한 9,494억 5,509만 2,000원으로 1.5%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232억 9,952만 1,000원이 증가한 1조 3,398억 8,726만 9,000원으로 1.7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입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재원별 구성비율을 보면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165억 1,801만 5,000원으로 전체 여성가족국 세입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9,329억 3,707만 7,000원으로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국ㆍ시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인 보육정책과와 노인정책과의 시ㆍ도비 반환금수입 등 20억 7,453만원과 노인정책과의 인천가족공원과 인천노인종합문화회관 결산이익 잉여금과 각 부서별 예산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등이 주된 증액요인입니다.
7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보육정책과의 장애아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아동정책과의 지역아동센터 토요 운영지원사업, 노인정책과의 인천가족공원 3-1단계 조성사업, 강화군 자연장지 조성사업,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사업 등 금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6개 사업의 국고지원금 33억 3,117만 5,000원과 보육정책과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노인정책과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기존 추진 사업예산 73억 1,208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특별교부세 관련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 중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교부하는 재원으로 기준재정 수용액의 산정방법으로써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또는 자치단체 청사나 공공복지시설의 신설ㆍ복구ㆍ확장ㆍ보수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을 때 중앙정부가 보내 주는 자금으로서 서부여성회관의 수영장 보수ㆍ보강 사업비로 1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는 서부여성회관 수영장 천정재의 심각한 부식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신속한 보수공사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예산부서로부터 성립 이전 예산 사용을 통보받은 사항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한 것이나 세입ㆍ세출안에 성립 이전 예산에 대한 부기가 누락되어 추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1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을 재원별로 구분해 보면 자체재원은 각종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의 내시액 증액에 따른 지방비 매칭액 증가와 보육정책과의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외 6개 자체사업을 신규로 편성하는 등 121억 1,920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등 추가 교부에 따라 111억 8,031만 6,000원이 증액되어 총 232억 9,95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입니다.
여성정책과는 국고보조금 및 중앙기금의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09%인 3억 4,286만 2,000원이 증액된 318억 4,959만 2,000원을 편성하여 여성가족국 예산의 2.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새일센터 지정운영사업비,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지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안전보강사업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비 등 국고보조금 및 기금의 확정내시와 그에 따른 시비의 증액이 주된 요인입니다.
12쪽 여성단체 지원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에 공모사업을 확대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자체사업비 4,700만원을 증액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정책과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보육정책과의 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29%인 129억 8,375만 6,000원이 증액된 5,798억 1,609만 2,000원으로 여성가족국 예산의 43.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의 경우 국고보조금 49억 7,151만 4,000원이 증액된 데 비해 시비는 77억 7,294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국비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이 증액의 주된 요인이며 시비는 무상보육 추진, I-Mom 클린육아용품,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등의 신규사업 예산이 대폭 증가한 것이 주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업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무상보육 추진 관련입니다.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정의 만 3세에서 5세 영유아부모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 3세 576명, 만 4세에서 5세 629명에 대한 6개월분 예산 5억 4,86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2017년 6월 5일 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그 시행시기를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이를 조기에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협의 등 선행절차가 이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전액 시비로 지원할 경우 향후 시, 군ㆍ구와 재원부담 조정이 어렵고 반발이 발생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를 지원함으로써 미세먼지에 대비하고 영유아의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생활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집 2,231개소에 대한 사업비 11억 1,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억여원을 가지고 2,000여 어린이집에 대해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관련입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건강관리 서비스로 저소득 출산가정 2,855명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자 시비 4억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 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성과 불가피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의 경우 연도 내 사업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으나 시 자체사업의 경우 이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 보이며 향후에도 보다 면밀한 계획수립과 정확한 추계를 통해 본예산 편성 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보육정책과의 경우 5개 사업에 32억 7,644만 4,000원이 시비로 신규편성되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20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는 기정예산 대비 0.33%인 2억 1,012만 2,000원이 증액된 630억 7,205만 2,000원으로 여성가족국 예산의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증액사유의 대부분이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변동과 청소년진로지원센터 업무 이관에 따른 시비 감액이 주된 요인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22쪽 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노인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46%인 93억 7,022만 9,000원이 증액된 6,521억 9,344만 6,000원으로 여성가족국 예산의 48.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인천가족공원 3-1단계 조성사업, 강화군 자연장지 조성사업, 인천 세월호 일반인희생자 추모관 운영비 지원 등이 주요 증액요인이며 고령사회대응센터 운영 사업비와 인천가족공원 위탁운영 대행사업비 등이 시비 증액의 주된 요인입니다.
23쪽 노인문화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정책 연구를 비롯한 예비노인세대에 대해 인생설계 지원 등 고령사회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물포스마트타운에 고령사회대응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물의 리모델링비 등 시비 4억 4,650만 2,000원을 편성하는 것이 증액의 주 요인입니다.
25쪽 사업소 관련 사항과 26쪽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여성가족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본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ㆍ시비 매칭 신규사업하고 또 시비 전액으로 하는 신규사업을 좀 분리해서 세부내용 적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ㆍ시비 매칭 신규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사업 중에 국ㆍ시비사업도 있을 것이고 또 시비 전액도 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좀 구분해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 제가 참고로, 저도 예산서하고 이것 사항별설명서가 여기에 안 나온 걸 자세히 설명하는 것 아니겠어요, 국장님?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공기청정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67페이지 사항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세부사업설명서.
거의 다 그런데 어린이집 환경개선 여기 예산서 이게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 예산서에 264페이지예요, 공기청정기 구입하는 게.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이게 여기 사업내용이 어린이, 인천시 전체 어린이집, 지원내용은 공기청정기 1식.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하면 11억 1,500만원이 어떻게 해서 11억 1,500만원인지 이것을 조금 괄호 해 가지고 뭐 2,300개면 2,300개에 공기청정기가 1식이다.
이것 얼마 예산 지원해 주는 거예요? 공기청정기 1식이 얼마예요?
저희가 보통 여기 예산 편성상에는 50만원이지만 한 3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이것 예산 11억 1,500만원이 어떻게 계산한 거냐 이런 얘기지.
50만원씩 해서, 50만원이라는 게 2,200…….
글쎄, 50만원이라는 게 이게 예산서에도 없고 사항설명서에도 50만원이라는 게 없고 몇 개를 11억 1,500만원이 50만원 곱하기 2,300대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50만원 1식 하든지 50만원 괄호를 한다든지 대상은 인천시 전체 어린이집 이러지 말고 괄호 하고 그러면 2,300이라든지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지금 다른 게 다 그래.
이런 것 여기에 이것을 자세히 보려니까 사항서를 하려는데 이게 자세히 안 나왔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50만원 얘기를 자꾸 하는데 50만원인 얘기를, 우리 예산서에도 50만원 얘기는 한 자도 없고 또 사항별설명서에도 50만원 얘기가 어디 나왔습니까?
어디 과장님이나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다음에 이것을 또 어린이집 환경개선 이게 나왔는데 이게 예산서의 몇 페이지인지 일반회계 옆에다가 좀 하나 칸으로 한다든지 괄호로 해 놓고 예산서 몇 페이지 이것을 좀 표시를 해야 이것을 대비해서 볼 수가 있지.
국장님, 안 그러세요?
국장님, 어린이집 환경개선 그것 좀 67페이지 사항별설명서, 예산서에는 몇 페이지에요? 그것 나왔습니까, 어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항별 세부사항은 자세히 좀 해 주시고 그 옆에 뭐 위에 이런 것보다 하여튼 사업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내년도 예산서에는 예산서의 몇 페이지에 있나 그것을 좀 괄호로 하시든지 뭐 한 칸을 하시든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뒤에 직원 여러분께서도 그것을 그렇게 숙지해서 꼭 해주고.
이것을 뭐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산출내역하고 사항별설명서하고 예산서 표시를…….
네, 보다 구체적으로.
그런 식이야, 다 지금.
자, 그러면 이강호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10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세부 11페이지 보시면.
위원님,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지금 2016년보다 2017년 예산이 많이 늘었죠?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2016년 대비 ’17년 예산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한 2억 9,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 기정예산 대비…….
11페이지.
찾으셨어요?
’16년보다 ’17년이 조금 발굴이나 이런 것보다 좀 늘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2016년 것은 제가 지금 확인을…….
당초 대비, 2016년 대비.
2017년…….
(○노인정책과장 이환태 좌석에서 - 당초 대비…….)
(○여성정책과장 권후자 좌석에서 - 시스템상…….)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증액이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새일센터 종사자 인건비 기준단가가 그게 인상이 됐기 때문에 늘어난 거고요.
그 다음에 새일센터 당초예산 대비 지원인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저희가 시 전체로 한 295명인데 320명으로 돼서 그 인원 수가 늘어난 부분에 대한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인건비만 늘린다고 이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경력단절 직업훈련 그것에 따른 국비가 증액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50대50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5대5 매칭사업입니다.
5대5 매칭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발굴하는 데 작년도보다 실적이 올해가 더 좋습니까, ’16년보다 지금까지, 현재까지?
저희가…….
직업훈련을 발굴하는 실적이 더 좋아졌습니까?
저희가 일자리지원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좀 만들어서…….
목표치를 ’16년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6년도 목표치는…….
목표치는 똑같이 나왔죠, 목표치는?
목표치는 일곱 건, 일곱 건 똑같이 나왔지 않습니까, 건수로 따지면?
그러면 조사연구 실적은 ’16년보다 어떻습니까?
조사연구 실적이요?
위원님, 조사연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일자리지원단에서 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 예산 자체는 똑같이 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발굴하고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새일센터?
새일센터는 일자리를 연계해 주고 상담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발굴하고 그러니까요.
발굴은 작년에 ’16년에 일곱 개 발굴했고 건수로 따지면.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은 지금 하나, ’16년에 하나고 올해 두 개 아닙니까, 건수로 따지면.
위원님, 작년보다는 저희가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지만 일자리 연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여성들을 일자리에 대해서 연계를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예산도 많이 그만큼 작년보다 많은데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에 비해서 발굴이나 이런 것은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6년하고.
예산은 50% 이상이 늘었지 않습니까, 58% 정도가.
과장님이 나와서 해야 되나요, 내용이 이렇게 돌아가지를 않네.
작년도하고 여기 비교된 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작년보다는 확실히 2017년도에는 저희가 새일센터에서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16년도하고 ’17년도 비교해서…….
아니, 됐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17년에는 발굴하는 건수는 똑같아요, ’17년하고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17년에.
목표치나 이런 게 약간 좀 비슷할 것 같은데 건수 면에서는 뭐 조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17년이 좀 많아요, 그 대신 예산이 그만큼 많이 들어갔고.
그러면 34페이지요, 아동양육지원비 추가.
이것 25페이지에 보면 추가아동양육 지원비 한부모가족 자녀들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8억 2,000짜리.
찾았어요?
(○여성정책과장 권후자 좌석에서 - 사업설명서 43, 44쪽 말씀하시는…….)
(관계관을 향해)
“34페이지.”
(○여성정책과장 권후자 좌석에서 - 34페이지, 사업설명서 34페이지. 예산서 258쪽.)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면요, 국장님 37페이지로 갈게요, 그냥 이것 넘어가서.
검정고시 학비지원.
검정고시 학습지원…….
37페이지 검정고시 학비지원.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됐습니까? 질문드려요?
잠깐만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네, 찾았습니다.
그게 가구별 연 154만원 정도 지원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까지 지원이 되는 겁니까,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요.
60%선까지죠?
그러면 지금 예산 자체가 이거면 돼요?
몇 명에 지금 기준 해서 하는 거죠, 이게?
저희가 지금 검정고시 학습지원비는 세 가구입니다, 이게.
세 가구요?
세 가구 가지고, 그러면 세 가구 가지고 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거기 때문에요, 세 가구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70% 이상 지금 기정에서 2,400만원 더 증액하는 것 아니에요, 당해연도는 640만원이고?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150만원씩 세 가구면 뭐 얼마 되겠습니까. 150만원에서 그러면 450만원밖에 더 들어가요?
(○여성정책과장 권후자 좌석에서 - 위원님, 이것은…….)
자, 저기…….
이것은 자료 해 가지고 자료로다 제출해 주시고요.
추가양육비 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월 5만원씩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25세 이하까지 됐기 때문입니까, 이상까지 됐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권후자 좌석에서 - 25세 이상 미혼모가정…….)
자, 이게 좀 업무를 숙지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해당 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설명서에다가 보다 자세하게 이렇게 좀 적시를 해 주시면 되는데 너무 그냥 그런 게 추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의문이 나고 그러니까 자꾸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좀 사항설명서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월 5만원씩 하는 것 맞죠, 미혼모가족에게 만 5세 이하 자녀에게도 하고?
여성정책과장 권후자입니다.
네, 월 5만원 맞습니다.
그러면 그 뒤 33페이지에 보면 양육비는 얼마입니까, 월 얼마입니까?
양육비는 지금 월 12만원입니다.
월 12만원이죠?
그러면 생활보조금은 얼마예요?
생활보조금은 이게…….
(「5만원」하는 이 있음)
월 5만원입니다.
과장님,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것은 숙지하고 다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5만원이에요.
이것 뭐 공부하러 여기 나왔습니까?
아동양육비 같은 경우는 월 12만원,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같은 경우는 월 5만원.
한부모 5만원.
한부모 아동양육비는 12만원.
어디, 누구요?
12세 미만 자녀는 12만원.
그러면 아동교육비 중학생 학비, 학용품 같은 경우는 지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교육비 지원 그대로 들어가나?
그것은 당초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교육비도 지원이 되는데 여기서 삭감된 이유는 기초, 맞춤형 급여체계가 개편이 돼 가지고 급여체계가 바뀌어서 국비로 우선 지원하고 시비가 이렇게 삭감된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많잖아요.
추가 이렇게, 예산서 258쪽 한번 봐 주세요.
258쪽을 봐 주시면 제일 위에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해 가지고 1억 1,980만원이 이렇게 증가됐는데 거기 보면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뭐 13세 미만 12만원 지급하는 것 이런 것은 마이너스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세출 예산상 한부모가정 양육비 등에 여가부에서 사업체계 변경으로 인해서 국비 교부해서 한 개 사업으로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이 위에는 우리가 한부모자녀 양육비 지원은 마이너스가 됐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학용품비 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5만 4,000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5만 4,100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부모가족 자녀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교육급여에 포함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100%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급여에 예를 들자면 한부모가족…….
그러니까 그것은 교육급여에 포함이 되죠?
네, 포함이, 중복이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네, 중복이 되어서 저희가 여기 마이너스 표기한 것은 국비로 우선은 지원하고 시비는 예산 절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게 8대2 아니에요?
국비 80에 시비 20 아니에요?
어떤 것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우리 아동교육비 같은 경우 중학생, 고등학생 학용품비 지원을 연 5만 4,100원씩 해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교육급여하고 그게 중복되지 않습니까.
중복 안 돼요?
아동양육비는 아니고 여기는 이 추경상에서는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지금 이제…….
추경상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네,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맞춤형, 7월달에 맞춤형 급여체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교육급여로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지원하는 거고 한부모가정에 지원하는 것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안 받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우리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하는데 이게, 그게 왜 그러냐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 그러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꺼려해요, 한부모가정 지원세대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분들이 그냥 한부모가정 지원세대에서 이 급여를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는 추세고…….
41페이지에 보면 한부모가정 지원 조례 같은 경우는…….
지원센터 운영, 이것.
센터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런 게 선행이 안 되고 이게 교육 지원 조례로, 교육급여로 갔잖아요, 학교용품 지원 같은 경우 이런 것은.
그러면 여기서는 뭘 지원하냐 이거예요.
어디, 41쪽에 한부모가정지원센터 운영이요?
이 사업은…….
종사자 월급만 주는 겁니까?
아니죠.
운영비도 주는 건데 이 한부모가정지원, 여기 41쪽에 있는 사항설명서 한부모가정지원센터 운영은 우리 인천시 산하에 9개소가 한부모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몇 개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한부모가정 지원 이 업무가 건강가정센터 내의 가족사업, 교육과 유사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러면 청소년한부모지원터도 있어요?
청소년한부모지원센터는 저희는 없습니다. 저희는 없어요.
지금 우리는 뭐 뭐 있습니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전액 지원해 주죠?
한부모가정…….
복지시설 지원,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다…….
네, 50대50으로 해 주죠.
50대50으로 해서?
보강기능 같은 것도 다 50대50이고 한부모가족센터 같은 경우도 50대50이고 3개소 있죠?
어디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가 시설이 한 10개소가 있어요.
모자원 등 뭐…….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몇 개 있어요?
한부모지원가정센터는 지금 2016년 12월 말로 6개가 있었어요, 6개가.
거기가 연수구, 계양구, 서구, 중구, 남구, 강화가 이렇게 6개 있었는데 이 사업은…….
어디 어디, 그러면 지원은 어떻게 돼요, 지원이?
국비가 됩니까, 시비하고 군비가 하는 겁니까?
국비, 이것은 시비하고 군ㆍ구비 50대50이에요.
3개만 지원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지금 현재 3개만 지원하는데 그게 왜냐하면 2016년 12월 30일자로 한부모가정지원센터 직원이 3명이 퇴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예산 보강을 안 해 주고, 왜냐하면 이게 건강가정지원센터 내 가족사업하고 한부모가정지원센터 이 교육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 안 해서 지금 현재로는 3개소죠.
3개, 뭐라고요?
중구, 3개소.
연수구하고 계양구, 서구.
3개소잖아. 그런데 6개로 했잖아, 지금 좀 아까.
당초에는 6개소였는데 지금 이게 마이너스가 됐잖아요. 이것 7,875만원이 이게 마이너스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3개소가 축소가 된 거죠.
예산을 그러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삭감을 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들어가세요.
다른 것 할 거니까 들어가세요.
55페이지 하겠습니다.
그만할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하셔야 되니까.
가만있어, 공병건 위원님만 질문해 주시고 이게 시간이 좀 많이 지연된 관계로 공병건 위원님만 질의하시고 중식시간을 하고 한 2시 반부터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에 보시면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 제공 있지 않습니까.
그게 24시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벌이부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 자체가 기정예산보다 작년도보다 좀 늘어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3,000만원 정도 늘어난 거죠? 3,000만원 정도 늘었잖아요?
그러면 인천에 지금 몇 개가 있어요, 이게 하는 데가?
15개소에 17개 반이 있습니다.
17개소요?
24시입니다, 이것. 24시 어린이집이에요.
(「24시랑 틀려요, 이거랑…….」하는 이 있음)
이거랑 24시간은 틀리고요.
이것은 시간제로 해서 지원하는…….
그러니까 24시가 몇 개 있냐 이거예요.
24시간은 13개소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지금 아까 말씀한 시간제 갖고 했으면 시간제 목표가 몇 개 만드는 겁니까, 목표수준이?
시간제요?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네, 계속 말하는 게.
어린이집 추가 개소가 몇 개를 하려 그러는 거예요, 2016년하고 ’17년에? 지금 현재 몇 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시간제 보육은 올해 목표가 15개소에 17개 반…….
그러면 전체 몇 개를 하려는 겁니까?
전체요?
올해 목표는 17개 반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지금 1개를 더 만든다는 건가요?
1개를 더 만든다는 거예요?
네, 1개 반을 더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2016년도 대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예요?
대비해서 하는 거죠.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그러면 15개소, 17개 반이라는 것은 뭐예요?
15개 어린이집에 그러니까 1개 어린이집에 2개 반을 설치하는 거죠.
15개의 어린이집에 17개 반을 운영하는 거죠.
그러면 뭐 2개, 1개씩 만든다는 건가요?
그렇죠.
거의 1개씩…….
그러면 인천시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데는 시간제 보육을 할 수 있는 데는 15개 중에서 17개 반뿐이 없다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맞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사자들도 있잖아요. 가서 이렇게…….
보육교사요?
네, 보육교사.
그러면 월 지원은 얼마나 해 주는 거죠, 정부에서 각 직장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육교사 수당을 18만원 더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요?
1인당?
그러면 민간은 얼마 해 줍니까?
민간은…….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시간제 보육으로 지정된 데 보육교사 수당을 18만원 더 주는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 재원조달은 어떻게 해서 주죠?
재원조달이요?
이것은 국ㆍ시비 저희 매칭해서 여기 수당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ㆍ시비만 하는 게 아니고 군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60, 28, 12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대상자는요?
네, 이용지원 강화를 위해서 대상자의 범위를 정해 줬잖아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된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좀 구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들 해 주셨는데요.
오전에 결산 하나뿐이 끝낸 것뿐이 결국은 안 됐는데요.
지금 오늘 안건이 일곱 건이나 되니까 하여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이 과연 사업이 타당한 건지 예산은 적정한 건지 이런 데 중점을 해 주시고 기타 연관되어서 질문해 주실 것은 행정감사 시나 또는 업무보고 시 때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오늘은 사항별 예산서나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에 한정해서 해 주셔야 오늘 정해진 시간에 일곱 건을 다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말고 우리 자체사업으로, 자체사업 중 신규사업으로 아홉 개 사업 아니겠습니까?
네, 자료 드린 대로요.
그중에서 지금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뭐 지원하는 이 조례안이 발의된 지가 이번 회기 때 발의된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셨어요?
이게 공포되었습니까?
네, 되었습니다.
언제 됐죠?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번에 회기 때 했잖아요.
모르세요?
간단히 우리…….
6월 5일날 공포되었습니다.
지금 오늘 며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공포됐어요?
네, 공포했습니다.
공포하고 며칠이 지나야 조례가 발의되는 거죠? 바로 그날로 되는 겁니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 사업에 대해서는 법령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
무슨 얘기예요.
이것 지금 우리가 이번에 조례 발의해 가지고 셋째 자녀 이상인 경우에 부모부담을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자고 해서 조례 발의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1차 추경안을 각 부서에서 우리 예산부서로 언제 제출하죠?
최소한 두 달 전에는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팀에서 검토하고 또 예산을 확정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발의되지 않는 조례안인데 어떻게 알고 이것을 지금 이번 추경안에 끼워 넣었냐 이 말이죠, 제가 이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예산이라고 그래서 하루 이틀 만에 얘기해서 이렇게 예산 세울 수 있는 건가요?
이 부분 나중에 다시 질의하고요.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하는 사업, 인천의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민간뿐만 아니고 정부지원시설까지 다 지원하는 것 맞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가 몇 개입니까?
저희가 2,232개 정도 어린이집이 됩니다.
전체 다 해서요?
그래서 11억 1,550만원을 계상했을 때 한 어린이집당, 1개소당 50만원짜리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겠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편성상에 그렇게 산출기초를 저희가 산출했습니다.
그런데 11억, 당초에는 얼마로 계상을 하신 거예요?
지금 수치상으로는 한 개소당 50만원짜리인데 들리는 얘기는 이십몇만원짜리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떤 게 맞아요?
편성상에 50만원 정도로 추계를 했는데 저희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시장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이 한 1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되면 한 30만원에서 50만원 그 사이로 저희가 시장조사해 보니까 30만원 정도로 지금 추계를 잡고 있거든요.
지금 30만원 예상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것은 어떻게, 반환하실 거예요?
일단 필요한 어린이집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지금 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다만 효율적으로 청정기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품질 좋고 또 이것에 대한 효과가 검증이 된 그런 제품의 공기청정기를 지급해야 되는데 지금 30만원짜리가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좀 해 봤거든요. 예산 편성 대비해서…….
물론 평수에 따라 틀리겠지만 30만원짜리로는 효과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공기청정기 나눠 줬다 이것에만 급급한 거지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최소한 100만원에 육박을 해야만이 그게 효과,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 위한 식의 행정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새 미세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어린이집뿐이 아니고 어른들도 굉장히…….
아니, 그것은 제가 전적으로 찬성한다니까요.
다만 제품상에 있어서 제공을 할 때 30만원짜리 공기청정기가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면 더 성능이 좋은 청정기를 구입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최대한 10평에 맞게 시장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침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신청한 어린이집이 몇 개소에 몇 실이 되는지 그것까지 전부 다 판단을 해서 그렇게…….
본 위원의 얘기를, 제가 제안을 하면 숫자에만 너무 급급하지 마시고 정말로 제공을 했을 때 안정적이고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선택해서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지는 거지 일률적으로 25만원, 30만원에 맞춰서 공기청정기를 2,231개 어린이집에다가 다 제공을 했다 이것은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웠으면 좀 나눠서라도, 내년에 또 예산 세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주고도 사실은 욕먹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저희는 공기청정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린이집마다 사정이, 경제적인 사정이라든가 여건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시작을 하면 어린이집 형편에 맞게 자부담도 더 해서 만약에 더 어린이집 여건에 맞는 공기청정기를 구입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뿐이 아니고 내년에도 더 추가로 필요하다면 내년 예산에 더 반영하는 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을, 의도를 우리 국장님께서 확실히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네, 위원님 말씀 저희도…….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것이 관리가 중요해요.
공기청정기는 특히 아이들에게는 일정 부분 사용을 하게 되면 필터라든지 여러 가지 청소를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관리 계속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청정기를 나눠 주고 또 얼마 만에 청소를 하는지 그것에 대한 점검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요.
그게 운영비도 필터 교환이라든가 운영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것은 국비도 왜냐하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도 저희가 국비지원에 대한 것도 좀 건의를 한 상태…….
예를 들어서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에어컨도 자동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필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청소해 주는 최신형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굳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청소를 안 해도 자동으로 청소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는 거죠.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어린이집에 갖다 주면 점검표에다가 며칟날 며칟날 청소했다라고 이렇게 표시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청소가 제대로 그게 되겠냐고요.
그 사람들 제가 뭐 폄훼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
그것에 대한 어떻게 조치할 건지에 대해서 그것도 연구를 함께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부분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또 우리 위원님들 기다리시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해서 6억 3,000만원, 조례 지원에 따라서 지금 올해 예산을 세우신 것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기금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저희가 그것은 2014년도 11월달에 유제홍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거기서 화장시설 수익금의 10%를 한다는 내용으로 그 조례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 한번…….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그 기금을 10% 몇 년간 해서 기금이 쌓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들한테 나눠 줄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 주변의 공익시설로 쓸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지금 조례에 대한 정확한 취지가 뭐예요?
노인정책과장 이환태입니다.
화장장 주변 주민을 위한 기금이 2014년도에 유제홍 의원님 발의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 1일부터 기금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조례안에 시기를 특정할 수, 금년부터 시행할 수 있어야 되는 특정할 수 있는 게 좀 미흡해서 지지난번 회기 때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는 아니지만 하반기에 추경에 담아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세운 것은 그 조례에 의해서 일반회계 세입, 화장장을 사용하는 수입 중에 10%를 기금에 출연하기 위한 돈입니다.
여기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금이 지금 여기 오늘 의사일정 제3항에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안이 있는데 그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세워지는 예산은 6억 3,000 중에서 일부는 지역 동의 숙원사업에 일부를 사용하고요.
한 3억원 이상은 남겨 놓았다가 추후에 좀 더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그런 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화장시설 주변이라고 하면 반경 몇 ㎞를 말씀하시는 거고 또 간석3동, 부평2동, 부평3동, 십정2동 여기에만 국한되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가족공원 내 산을, 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산을 기점으로 해서 전후방 다 동서남북으로 해서 몇 ㎞를 지정하시는 거예요?
㎞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러면요?
그러면 이것 지역은 누가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저희가 화장시설 주변지역의 범위 설정에 대해서 연구과제를 인천발전연구원에 줬었습니다.
그게 ’15년 7월달에 줘서 ’15년 말에 결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결정고시하기 전에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율했고요.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주변지역을 남동구의 간석3동, 부평구의 부평2동ㆍ3동 그리고 십정2동으로 주변지역을 결정고시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 2월 16일날 그 주변지역 그러니까 기금이 운영될 수 있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를 네 개 동으로 하게 된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조례안 다룰 때 반경 2㎞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 기억은 제가 없는데요.
㎞ 수로 얘기했잖아요, 그때.
그런데 사실…….
2.5㎞에서 2.6㎞ 사이.
아니, 그런데 그게 좀 일률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게 화장장이라는 것을 둘러싸고 있는 산이 있고요. 앞에 개발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쪽 간석동 쪽 넘어오는 간석3동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산이 막혀 있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했을 때 간석3동은 바로 옆에 있고요. 나머지는 개발지 앞으로 있는 동이거든요.
그래서 의견수렴은 제가 오기 전이기는 합니다만 주변지역 결정을 고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6억 3,000으로 열몇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기금으로 사용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일반 예산 중에 추경으로 반영하는 게 맞습니까?
기금을 설치해 놓고 기금의 용도를 그 주변지역의 민원사업이나 그런 것의 용도에 쓰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기금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일반 예산으로 그 사업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기금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그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는 됐습니다만 과연 이러한 사업들이 기금 내에 정해진 사업 중에서 이게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정한 것은 아니고요.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
그래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협의체가 구성이 됐고 그 협의체 안에서 협의한 결과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한테 사업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지원협의체도 수당을 줘야 되는 겁니까?
지금 자기들 자체사업을 위해서 의견을 조율하는 건데 그런 수당도 주는 게 맞나요?
그것은 우리 조례안에 그런 협의체를 만들고 회의를 할 경우에 수당을 주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역을 정하는 것은 아주 뭐라 그럴까,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장이라는 그런 가족공원 내 시설 주변, 화장시설 주변이라고 하면 그 산을 둘러싸고 반경 어디까지 할 건지 그리고 어느 지역이 맞는지 이게 분명해야 돼요.
왜냐하면 행정구역상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게 부평구로 되어 있죠?
화장장이요?
네, 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구역상으로는 남동구가 더 가까워요.
네, 남동구하고 많이 붙어 있습니다.
많이 붙어 있죠?
그 주변에 간석3동 외에도 만수2동 다 근접해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동이 만수2동은 빠져 있어요.
인접해 있는 것도 인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산으로 막혀 있는지 개발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에 따라서 좀 가깝다 하더라도 영향을 덜 받을 수가 있고요. 조금 거리가 있어도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자, 그러면 이것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매년 이렇게 6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조례안에 5년 동안은 화장장 사용료의 10%씩 매년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원하시겠다는 건가요?
일단 저희 과 입장에서는 조례가 정해진, 정해 놓은 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한시적으로 5년간은 출연을 해 놓고 아까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기금으로 해도 되는 사업 그것이 또 일반회계로 해도 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기금을 만들도록 이렇게 조례로 정해 주셨고 또 그 기금을 운영하도록 하신다면 결국은 지금 우려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례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민협의체 회원들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 동 좀 표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부연해서 조례는 하여튼 화장료의 10%를 적립하게 되어 있고 5년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6억 3,000이면 한 5년간이면 30억 이상 되잖아요.
그러면 30억 기금에 대한, 여기 전출금 한 것 보니까 30억 기금에다가 해 놓죠?
그러면 5년 후에는 그것을 어떻게 쓸, 용도가 어떻게 돼요?
그것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저희가 만들거든요.
사실은 예산 편성입니다.
그러면 6억 3,000을 어떻게 쓸지는 매년 결정하게 되고요.
맨 마지막에 그것을 적립해서 계속 누적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은 그때 가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에 1년 단위에 그것을 지역주민을 위해서 쓸 수도 있고 또 30억 계속 적립을 해서 나중에 공동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뭐 나눠 주거나 그러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고 그 지역에 편의시설이라든가 광역 무슨 경로당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매년 기금을 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무슨 쓴다고 해 놓고 그렇게 살포하게 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구 무상보육료 지원해 주는 거요.
아까 이강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건복지부의 협의가 다 끝났나요?
사회복지보장협의회 심의를 다 거친 내용이에요?
사회보장협의회요?
네, 끝났어요, 심의가?
저희가…….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하는 거요.
지금 협의 중입니다.
지금 협의 중이죠?
지금 결정 나지도 않았고 만약에 이것 안 된다 그러면, 중복복지다 그래 가지고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급하게 추진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원래 2018년부터 하기로 한 거죠?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보장협의회에 저희가 문서로 다 협의를 해 놨는데요.
뭐 문서가 오지는 않았지만 거의 가능하다는 그런 구두로…….
그것 결과가 언제 나와요?
그것 조금 있으면 오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법상으로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은…….
아니, 얼마 정도 걸려요, 기간이?
우리 담당자께서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최재욱입니다.
사회보장협의회 기간은 2개월입니다, 60일 정확하게.
간 날로부터 접수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답변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2개월이면 올해 아니죠? 2017년도 아니죠?
그런데 그것 다 받고 해도,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것 다 받고 나서 해도 늦지 않을 텐데 원래 2018년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급하게 하는 이유를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 저출산 관계에 대비해서…….
아니, 물론 저출산 관계 알아요. 아는데 이렇게 급하게 일을 추진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만약에 거기서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 대비해서 저희는 사회보장협의회 하면서 올라가서 구두상으로도 협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이유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 2018년도에 시행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것 받는 여부 가부도 그때 가서 결정해서 ’18년에 시행을 하면 돼요.
지금 전에 했던 것 아시죠?
첫째, 둘째아, 셋째아 보육료 아니, 지원해 준 것 출산장려금 자르신 거 알죠? 돈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예산 없고 어렵다 그래서 그것 잘랐어요.
그런데 굳이 이게 급한 것도 아닌 이런 걸 가지고 그리고 지금 인천시에서 얘기하는 돈은 적을지 몰라요. 얼마 안 된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얼마 안 되는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 군ㆍ구는,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군ㆍ구하고 협의 다 끝났나요?
이것은 시비 100%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추경에 예산 세운 것은 이것 시비 100%로 다 가는 거예요, 군ㆍ구 상관없이요?
추경에 세워서?
그러면 내년에는요?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에도 시비 100%, 여기 100%로…….
매칭 아니에요?
원래 매칭이라고 그때 저희들한테 하지 않았나요?
매칭은 아니고 시비 100%…….
(관계관을 향해)
“매칭이라고 안 했어요?”
(○보육정책과장 최재욱 좌석에서 - 네, 매칭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국장님 그것은 잘 말씀해 주셔야죠.
이것 구하고 매칭하는 것 아니에요?
시비 전액이 아니죠.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
과장님 나오셔서 얘기하세요.
담당 과장님 다시 말씀해 주세요.
보육정책과장입니다.
당초에 그러니까 세 자녀 아닌 그 자녀에 대해서는 지금 군ㆍ구비가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세 자녀 특별 경우로 해서 시비 100%로 가져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경우죠.
아니, 세 자녀 이상도 이것 매칭으로 해서 온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니, 위원님들 그때 그렇게 들었나요?
먼저 저도 업무보고 때 그렇게 분명히 구하고 매칭한다고 저도 들었어요.
그것 매칭하기로 한 거예요. 세 자녀, 다자녀 이상 지원해 주는 거요.
부모보육료 부담하는 거요.
당초에는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요.
군ㆍ구하고의 협의과정도 물론 있었지만 군ㆍ구 반발도 솔직히 좀 우려를 했고…….
아니, 그러면 업무보고 때 시의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 놓고 이제 와 가지고는 시비 100%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 여러 가지로 의회에 이런 것을 하면 그런 것을 사전에 좀 군ㆍ구와 협의과정에서 이렇게 됐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왜 답변과정에, 저도 업무보고 때 그렇게 50% 매칭을 한다 그랬는데 그렇게 다시 말을 바꾸게 하면 안 되죠, 그것.
지금 이 문제,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그것.
지금 잘 지적해 주셨는데 사회보장협의회 그것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시비가, 시가 단독적으로 하거나 삭감하거나 증액하고자 할 때는 사회보장협의회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네요, 이것.
부모부담 해 주는 것은 그래, 부모부담 해 줄 수 있어요.
해 줄 수 있으면 절차를 정확하게 거쳐 가지고 정확히 해서 줘야지 나중에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나중에 또 거둬들일 거예요, 이것 만약에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사회보장협의회하고의 구두상으로는…….
구두상 하면, 물론 구두상으로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절차가 마무리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은 절차가 다 끝나 가지고 하는데도 시에서 안 된다고 집행부에서 안 되는 건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아직 끝나지도 않은 걸 가지고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시비 100%라고 언제 100%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군ㆍ구하고 지금 50대50으로 매칭해서 한다고 해서 지금 협의 안 됐다고 시비로 100%라고 여기 와서 지금 답변하시고.
그리고 2018년부터 하기로 한 것을 또 이것을 추경에 세워 가지고 미리서 하는 거고.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은 지금.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 이것은 다시 이따가 협의해야…….
이것은 종합적으로 이따가 심의할 때 심도 있게 위원님들 간에…….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똑같은 이것 사업 가지고 기금 가지고 화장장 시설이요.
그것 기금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은 기금을 마련해서 기금을 쓰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한 거예요?
이게 지금 앞뒤가 순서가 어떤 게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이 조례를 만들 때는 화장장 주변에 계속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이 기금을 마련해야 된다고 그래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키포인트는 그거라고 제가 생각했는데 지금 이 사업을 보니까 구에서도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기금까지 해 가지고 실질적인 기금을 쓸 수 있는 데를 마련해야지 무슨 뭐 포장하고 보수공사하고 진짜 이 사업 자체가 기금을 쓰기 위한 사업밖에 눈에 비춰지지 않아요, 다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물론 뭐 연구해서, 연구과제로 해서 나왔다고는 하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인천형 어린이집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천형 어린이집은 0세 반의 보육교사 대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1대3에서 1대2로 줄이는 거죠?
그렇게 줄여서…….
0세는 3명이 보던 것을 2명의 교사가 보고.
2명으로 해서…….
1세는 5명으로…….
낮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몇 개소, 40개소 하나요, 그게?
저희가 작년에 10개소, 올해 10개소 했는데 30개소를 더 늘려서 50개소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50개소요?
아, 그래요?
그래서…….
국장님, 이것도 지금 10개소인데 올해 추경에 지금 50개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40개 늘리는 거예요?
네, 40개 늘리는 겁니다.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몇 개 늘려요, 올해 추경에 지금?
40개소를 늘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추경에 지금 50개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40개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예산에 10개소가 되어 있고요.
추경에 30개소 해 가지고…….
그러면 40개 아니에요?
전체 50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10개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고…….
네, 또 추경에는…….
지금 추경에는 30개소.
30개소야?
그러면…….
그러면 총 40개 아니야.
총 40개…….
작년도에 했던 게 있었기 때문에 50개가 되는 겁니다.
작년에 10개소가 있어서 50개소.
그러니까 올해 추경에 30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나는 올해…….
이제 명확하구먼.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억 7,072만 5,000원을 이번에 추경에 세웠네?
과장님 나오시죠.
이번에 그러니까 본예산까지 합쳐서 40개소를 하는데 2억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추경예산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천형 어린이집이 우리 인천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10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0개소가 됐는데 30개소를 더 해서 40개소…….
10개소는 당초 금년도 예산에 잡혀 있고…….
또 40개소…….
추경으로다가 30개소를 더 추가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떤가요?
앞으로 2020년까지 150개까지 늘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개소당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1개소당 지금 현재 인건비를 한 사람, 한 명이 세 명 보던 게 두 명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네, 줄어들었지.
그런데 정부보육료하고 기본보육료가 나온 게 있는데 그 돈만큼 저희가 주기 때문에 한 200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매월.
그러면 1개소에 2,400만원이네.
네, 그렇습니다.
곱하기…….
개소 수 하면…….
개소 수로 해서 매년 해서 예산을 확보하면 되겠네.
150개소로 한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볼 때는 영아 같은 경우에 0세입니다.
그러니까 1세도 안 된 갓난, 움직일 수 없는 아이죠.
이런 영아를 갖다가 어린이집의 교사가 세 명을 본다는 게…….
어렵죠.
가능하지 않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인천형 어린이집이라는 취지로 두 명으로 낮추면서 시작하게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선정기준은 현재 인증 같은 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래, 이것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데 이게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말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선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저는 한 가지만 더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없는 거지만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 뭐야, 우리 노인정책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노인정책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책과장 이환태입니다.
과장님, 강화에 남부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이 강화남부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는 인천시장께서 강화에 오셔 가지고 이 노인복지관을 건립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사항이에요,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요.
그래서 아직도 저는 강화군에서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강화노인문화센터라고 되어 있고요.
금년 1월달에 인천시 투자심의위원회에 아마 요구를 한 것, 투자심사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네, 요구하니까…….
사업내용으로 보면 뭐 사업비가 한 95억원, 부지매입비가 15억원이고 건축비가 한 80억 해서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80억을…….
50대50으로.
50대50으로 해서 아마 금년 1월경에 심사요청을 했고요.
그때까지 사실은 인천시 노인정책과에 그러한 건립계획을 통보하거나 알려준 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재정관리담당관실 그러니까 투자심사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노인정책과의 의견을 물어 왔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그래서 강화군에 너희들이 계획하는 게 뭔지…….
오히려 거꾸로 물어보신 건가요?
네, 거꾸로 받아서 긍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아마 첫 번째 투자심사가 2월달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2월 23일인가 했을 텐데 그때 보류가 됐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재검토가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노인문화회관 안에 수영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수영장을 사용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는가라는 것을 검토하시다가…….
아니, 그 심사위원이 질의를 했나요?
거기에 사용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냐?
그런데 사실 그 심사위원회의 세부적인 내용은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저희가 알 수는 없고 다만 참여했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들어 보니까 그렇게 질문이 됐고…….
답변은?
답변내용이 그 시설은 노인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일반주민도 올 수 있다라고 아마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게 무슨 노인시설이냐 종합사회복지관이지 하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수영장 수요도가 높은 타 용도 혹은 명칭까지 변경해서 재심사를 받아라라고 요구가 됐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후에 자세한 내용을 알아 보니까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강화의 현재 노인 비율이 근 30%에 가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을 위한 시설로서 지원을 해 주기로 아마 약속이 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치하기를 명칭변경도 안 되고 실질적으로 노인문화회관으로 요구하지 않으면 저희 과하고 상관이 없다 지금 그대로 한다고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이다.
이런 논의를 통해서 결국은 지난 5월 23일날 투심위에서 조건부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운영 관리비도 최소화하고 노인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라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5월 23일날 조건부승인이 됐고 또 승인이 되자마자 강화군에서는 5월 말에 인천시 저희 과를 통해서 시장님이 약속하신 시설비 80억 중 50%인 40억원을 지원해 달라는 공문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이번 추경에는 예산에 누락이 됐나요?
이미 5월 30일은 예산안이 의회에…….
5월 30일자로 그것 공문이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시의회에 넘겨진 상황이었고 저희가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강화군에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인구 비율이 30%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시설이 강화읍 중심지에 몰려 있다 보니까 강화 남부지역에 있는 우리 노인, 어르신들의 불편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남부에 노인복지센터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왕 나온 김에 한 가지만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지역에서 노인복지회관이 됐든 다른 시설이 건립의 어떤 준비가 되고 있으면 시의 유관부서에 협조하지 않고 바로 행정절차를 거치려고 올라가면 저희가 측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부분은 좀 시의 관련 부서와 연계해서 시 관련 부서 모두는 내가 하고 있는 업무, 노인정책과장은 노인시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나갈 텐데 관련 부서를 거치지 않으면 저희가 알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구청과 업무 협의하실 때 그런 부분도 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인복지센터가 반드시 건립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7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예결위에서 국장님 답변하신 것 혹시 기억하시는 것 있어요?
청소년쉼터 운영비하고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기억나시는 것 있습니까?
금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해 가지고 예결위에 넘겼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세요?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결위에 가서 예산담당관실하고 기획조정실장이 이 사업 증액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했을 때 예결위 위원님들이 심의하기도 전에 안 해도 됩니다 하고 답변하셨죠?
기억 안 나세요? 기억 안 나십니까?
제가 그래서 막…….
어떻게 다 기억을 해.
제가 막 화를 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청소년쉼터 운영비가 또 증액됐네요?
청소년쉼터…….
그렇죠? 4,100만원 정도 증액됐어요.
그런데 금년도 그때 증액했을 때 그게 안 된다고 해 놓고 왜 또 증액하는 이유가 뭐죠?
저희가 쉼터에 한번 출장을 나갔었습니다.
운영비 부족, 쉼터 운영에 대한 것을 확인코자 나가 봤는데 간식비라든지 운영비가 좀 모자란다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려요.
쉼터 운영비라든가 간식비 그런 게 좀 부족하다는, 저희가 현장을 나가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여론을 수집해서 이번에는 더 추가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래서 본예산에 그것 증액해 달라고 금년,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위원들이 증액을 해 줬잖아요.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예결위에 가서 심의도 하기 전에 간담회 하는 자리에서 기획조정실장이 이것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가 보니까 현장에 나가 보니까 운영비라든지 특히 청소년들이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간식비 측면에서 많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쉼터마다 다는 안 가 봤지만 그래도 다 출장을 과장님하고 나가 보니까 8개 쉼터에 나가 보니까 현장상황이 그래서 이번에는 운영비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증액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증액사유가 금년에 나가 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증액사유가 발생된 거예요?
작년에 그러면 증액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아니, 작년에도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증액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 상임위 내에서 위원님들한테 증액해 줘야 된다고 해 가지고 여기서 증액해 줬던 것 아닙니까.
이 금액만큼 작년에 본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지금 증액이 필요 없는 사항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에 그것 증액하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 증액을 못 했던 것 아니에요.
아니, 제가 거기서 막 화를 냈는데 왜 기억을 못 하세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을 하고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저희가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쉼터 운영비 이것 증액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상임위원님들 들어가서 여기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거기 가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 어떻게 보면 좀 낯 뜨거운 자리였지 않았어요?
국장님이 그렇게 쉽게 답변할 것을 갖다가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여성단체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여성단체 4,700만원 증액한 것 9쪽에.
9쪽에, 세부사업설명서 9쪽 한번 보세요.
4,700만원 증액한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여성단체협의회에다가 지원해 주는 그 사업비 아니에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4,700만원 증액을 했어요.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예산 5,300만원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8개 단체, 9개 사업이 신청을 해 왔어요. 그런데 최종으로 6개 단체에 대해서만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단체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단체 활성화 차원에서 기존의 단체사업을 원하는 단체가 더 많기 때문에 이번에 더 추가로 증액을 해서 단체에 대한 지원 활성화 차원에서 더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활성화를 위해서 추가로 하는 사업이 뭐예요?
저희가 이웃돕기사업이라든지 여성의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사업을 또 필요로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을 수집해 가지고 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단체에서 애초에 저희가 5,300만원 갖고는 단체를 충분히 만족시킬 만한 사업비를 확보 못 했습니다.
아니, 7,300만원.
애초에 5,300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지금 7,300만원인데 4,700만원 증액하는 것 아니에요, 5,300만원이 아니고?
그것은 운영비가 2,000이 더 플러스되어서 7,300만원이고요.
추가로 단체들이 활동하는 활동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4,700만원은 순수한 사업비예요?
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29쪽에 보면 취약여성 지원 되어 있잖아요.
이게 왜 300만원 했다가 7,500만원으로 2400%가 증액, 증가를 했어요.
위원님,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해바라기센터.
해바라기센터가…….
순수한 국비입니까?
국ㆍ시비 매칭입니다.
국ㆍ시비 매칭이요.
그런데 실적이 좀 좋아요.
이게 어떻습니까, 성폭력피해 아동들 건수가 이렇게 많아요?
홍보도 많이 됐고요.
또 피해당한 아동들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치료한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이게 치료비예요, 아니면 거기에 종사자들 돌봄 비용이에요?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아, 치료비.
그런데…….
치료비, 상담비.
치료비가 원래 300만원이었다가…….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돌봄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애들이 오게 되면 교통비라든가 간식비라든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지원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게 매년 평균 얼마 정도 들어가요?
매년이요?
매년 거의 7,5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3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매년 평균 7,500만원이 필요한데…….
7,500만원인데요.
이게 세부사업명이 저희가 변경이 되어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지원하게 되면 시스템이 있는데 그 세부사업명이 변경된 거지 실질적으로는 이게 7,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야지만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연초에 7,500만원이 편성되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애초에 세부사업명이 틀린 거거든요, 이게.
금액은 똑같습니다.
금액은 똑같고?
네, 금액은 똑같은데 예산과목명, 세부사업명이 이게 바뀌어서 국가 차원에서 보조금 지원할 때 그 사업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지장이 없다?
네,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과목명이 바뀐 거예요, 위원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가족국장님 입장에서 저출산에 대한 역할은 어떤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것 물어보신 것 같아요, 위원님.
저희가 저출산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한 가지 측면에서 이게 저출산이 해소가 되는 게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는 분위기라든가 홍보라든가 그런 것도 중요하고 또 산모에 대한 지원,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결혼하는 대상자에 대한 그런 마인드도 바꿔야 되고 산모에 대한 지원, 지원책 그것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들이 저출산 연구모임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국장님은 거기에 관심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소홀하신 것 같아.
여기 70쪽 보세요.
70쪽에 이 예산이 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까?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종종 언론 보도자료를 보면 시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그런 보도는 있는데 정작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해야 할 예산은 이렇게 삭감이 됐잖아요.
1,500만원 삭감됐어요?
이것은 국비 매칭사업인데요.
사업비라기보다는 지금 네트워크 구성이라든지 인식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국비가 거기에 맞춰서 확정내시가 되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국비가 삭감이 되어 가지고 매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비도 줄어든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그러면 국비가 줄어들지 않도록 여기 중앙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오히려 이것 좀 늘려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가 하는 저출산 극복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네트워크 구성 정기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이 됐는데 그것은 사업비라기보다는 네트워크 구성 회의라든지 뭐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에 맞춰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렇게 국장님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하여튼 우리 시정부에서는 저출산에 대한 말만 홍보하는 것 같고 실제 이런 지원에 대해서는 뭐 공식화다,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시 자체사업이 내용이 다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내용 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빠져 있는 부분도 있는데 왜 그렇죠?
본예산에 I-Mom 출산축하 지원사업으로 19억을 세웠었고 이번 추경에는 36억 그래서 약 17억 정도가 늘었는데 지난번 작년도, 작년에 올 예산 세울 때 이 예산을 다 세운 것 아닌가요?
6개월치만 세웠었나요?
그때 군ㆍ구비를 매칭해서 할 예정이었는데요. 저희가 시비 100% 지원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6개월치만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ㆍ구하고 매칭하려고 그랬는데 서로 이렇게 협의가 안 된 상태인가요, 지금 그러면?
우리 과장님 한번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최재욱입니다.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은 당초부터도 매칭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6개월치만 세웠어요?
그때 당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상반기분만 편성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1년치를 해 놓지 않는 바람에 상당히 저희도 지금 애로가 많습니다.
대상자는 그대로고요?
네, 대상자는 똑같습니다.
2만 5,000명?
2만 한 3,000…….
2만 5,500명.
그랬는데 그게 작년도에 2만 3,600명으로…….
줄었죠?
출산율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I-Mom 클린육아용품 지원 이 사업은 출산축하 지원사업하고 거의 뭐 비슷한 종류의 그런 사업 아닙니까?
조금 다른 게요.
뭐 내용이야, 내용물이야 다르겠지만 비슷한 사업 아니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초에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기저귀하고 조제분유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준 중위소득으로 해서 40% 미만 분들한테는 지원이 되는데 사실적으로 중위소득 한 85% 되는 분까지는 이게 전부 지원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지 사각지대가 이렇게 생겨 버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좀 예방 차원에서 출산모에 대한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별도로 신규 편성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지금 I-Mom 클린육아용품 지원하는 사업 중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당초에 있었습니다.
기금하고 그 다음에…….
시, 군ㆍ구 지원하는 사업이고 I-Mom 클린육아용품 지원사업은 시비 전액을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육아용품, I-Mom 클린육아용품 지원사업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사분들한테 설문 아니, 설문이 아니라 이해를 구했는데요.
그분들이 직접 나가서 만나 보니까 제일 필요한 부분이 기저귀더라. 그런데 기저귀가 지금 현재 지원되는 것은 40% 이하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85%까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기저귀가 제일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목욕용품 같은 경우 그런 소소한 물품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출산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다라는 취지하에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1%에서 85% 이하.
네, 그렇습니다.
그 대상자들에게 중위소득자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3인 가족 기준 한 3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85%가.
그런데 그 기저귀는 어떤 것으로 사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 지난번처럼 이렇게 기프트 모바일상품권으로 해서 주는 겁니까?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기프티콘…….
지금 현재는 어떻게 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바우처사업으로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생아를 낳은 산모들이 조제분유하고 기저귀 똑같은 것을 일률적으로 쓰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카드, 아이행복카드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1인당 얼마꼴이에요?
1인당 6만 4,000원정도 됩니다, 기저귀가.
1년…….
그래서 지금 10억이 몇 명을 대상으로 한 거죠, 아까 2만 3,500명 얘기하셨는데?
거기서 중위소득으로 낮추다 보니까 한 2,60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주는 것은 좋지만 기호식품이 다 틀리거든요.
네, 그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출산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것에는 공감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는 저는 그것에 대한 의문은 굉장히 큽니다.
이제 출산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챙기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고 그래서 보다 효과적인 것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단순히 그냥 출산용품 지원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뭔가 전반적으로 출산과 관련된 뭐 보육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산모 건강, 아이들 건강 이런 것까지 전반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네, 동감합니다.
그러면 동감하시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러한 정책도 좀 세워질 것 같네요.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많이 지도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이 당초에 작년에 어디 일반단체에서 좀 지원해서 했던 사업들 아닙니까?
네, 단체에서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끊겼나요?
저희 작년에도 예산이 좀 섰습니다.
국비로 예산이 섰고 올해도…….
그래서 지금 그때 사회적인 문제로 해서 긴급하게 정부에서 지원하고 그랬는데 그때 국장님 말씀은 우리 시에서도 좀 어려워서 일반 그런 기부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단체가 지원을 하는 내용이 지금 완전히 끊겼나요?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별도로 세우시는 겁니까?
이것은 이제 국비 지원사업으로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하는 것은 내용이 뭡니까?
지역아동센터…….
어떤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수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는데요.
지금 우수 지역아동센터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것은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중입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매칭 아니죠?
매칭입니다.
매칭입니다.
매칭이에요?
네, 국ㆍ시비, 군ㆍ구비까지 전부 해서요.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고요?
네, 신규사업이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그런 것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선발할 때 보다 투명하고 검증된 자료에 의해서 좀 이렇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물포스마트타운에 고령사회대응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건물의 리모델링비 등 시비 약 4억 4,650만원 이게 시비 100% 사업인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고령화사회가 빠르게 되면서 예비노인세대가 있습니다, 50세부터 64세까지.
그분들을 어떻게, 노후생활을 어떻게 잘 보내고 해야 될지…….
50…….
50부터 예비노인세대하고요. 지금 노인…….
50세에서…….
64세.
그분들에 대한 정책개발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지원할지 그 다음에 지금 노인세대에 대한 정책개발을 해서 그분들을 어떻게 프로그램 개발해서 지원을 할지 그 다음에 지금 장기요양어르신 돌봄 종사자들이 저희 시에 한 6만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만명 정도가 종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같은 센터를 설립해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그런 것을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언제 계획된 건가요?
이것은 저희가…….
이게 지금 대응센터장을 민간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 공무원이 하는 겁니까?
민간위탁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용은 다 나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공모를 해서 민간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노인정책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책과장 이환태입니다.
고령사회대응센터는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가장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것이 사실은 소위 베이비부머세대들이 노인세대에 들어가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전인구의 한 14%를 얘기하고 있던데요.
이제 그런 분들을 어떻게 현재의 노인정책을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그분들을 맞이했을 때 문제는 없겠는가 하는 게 가장 큰 시급하게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첫 번째는 그게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두 번째는 요양보호사 겸 뭐 이런 사람들 다 포함이 될 텐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것을 시가 직접 했으면 제일 좋은데 그럴 만한 능력은 안 되고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아직까지 어느 기관에 어떻게 위탁을 주겠다고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게 예산이 서고 조례가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공모를 해서 정말 우리가 지금 고령사회대응센터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를 가장적절하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어디인가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해서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우리 의회에 한 번도 보고된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아주 중요한 정책 중의 한 부분인데 이렇게 긴급하게 지금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사실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이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위탁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고 좀 준비가 덜 됐다 그래서 예산실에서 이것을 아마 예산에 반영을 안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금년에 조례를 만들면서 조례가 확정이 되면 바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것 나중에 또 민간위탁 동의안 그것도 만약에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또 조례도 만드나요?
뭐든지 조례부터 만들고 예산 세우고 위탁하고 그래야지…….
이번 추경 예산은 전체적으로 다 봐서 굉장히 많이 앞서가요.
사실은 저기 5번에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는데요. 그 안에 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마지막입니다.
여성단체 지원하는 사업, 지금 연도별로 예산이 계속 세워졌잖아요.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거죠?
여성단체 활동사업…….
아니면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우리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권후자입니다.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귀가 잘 안 들려서.
지금 여기에 있는 단체 이것 증액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일반회계로 잡혀 있는…….
아니, 그러니까 여성단체 지원할 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풀 예산으로 세워져서 그 안에서 지원하는 것 맞잖아요?
네, 예산이 세워지면 이것 여성단체 활성화사업 예산이 세워지면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는 얼마 지원했어요, 전체?
2015년도는 제가 그것까지, 2016년부터 한 5,300 정도 예산이 세워…….
2016년도에 5,300이요?
그런데 지금 1억 2,000…….
1,200만원 아니…….
1,200 거기가 1억 2,000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까 우리 김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4,700은 여성단체에서 증액이 된 거고 2,000만원은 여성단체 운영경비에서 지원되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사무운영경비 지원한 거거든요.
인건비 지원하는 거예요?
네, 운영경비.
그러니까 공과금이라든가…….
그러면 지금 여성단체가 사회단체로 들어가죠?
네, 비영리 민간단체로 들어가죠.
그러면 다른 단체들은 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다른 단체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려면 다 해 주셔야죠, 사회단체들.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
그래서 이것 아까 2,000만원에 대한 운영비는 지금 여성단체협의회거든요, 이게.
여성단체협의회는 21개 단체가 있어요, 인천시 산하에.
압니다, 저도 다.
그 협의회 운영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일반 사회단체 중에서 1억 2,0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단체가 있어요?
1억 2,000만원은 이게 협의회 지원하는 거고 아까 5,300만원은 단체별로 지원을 하는 거지 한 개 단체에 이렇게 1억 2,000만원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성가족국하고 또 틀리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다른 사회 법정 그런 단체들도 1억 2,000만원을 넘게 지원하는 데가 없어요.
아니, 이게 1억 2,000만원이 지금 운영비 포함해서 1억 2,000만원이고…….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도 다 사업비 포함, 운영비 포함 다 해서도…….
그리고 이 1억 2,000만원 중에는 우리가 21개 단체도 활성화 차원에서 해 주지만 공모를 하게 되면 다른 여타 뭐 연대라든지 이런 연대가 한 일곱 개인가 있잖아요. 그 단체들도 공모를 하게 되면 선정을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게 되는 겁니다.
사무실이나 옮겨 주세요.
거기 사무실 너무 옹색해 가지고 좁아 가지고 제대로 사업도 못 하게 생겼어요, 보니까.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제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있잖아요.
77쪽 이것 보면, 세부사업 설명서 77쪽 보면 부담금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I-Mom 사업하고 출산장려정책으로 같이 하는 거죠, 이것 이 사업이?
본인부담금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요.
출장 가서 산모도우미 있잖아요. 그것 다 쓸 수 있나요?
지금 산모도우미 쓸 수 있는 자격이 이것은 상관없이 다 지원해 주는 거죠, 출산하는 분들에 한해서?
사회취약계층하고…….
이게 자격이 있나요?
네, 자격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기존에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데 이 외에 추가로 별도 기준대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그 다음에 장애인산모, 미혼산모,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하고 이런 산모들…….
그러니까 자격조건이 주어져야…….
그래야지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생아, 산모도우미가 제가 듣기로는 부족하다고 이렇게 못 쓰는 데도 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도우미를 요청해도 오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런 문제점은 없어요?
혹시 그러니까 이것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상황이, 여건이 되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않으셨어요, 혹시? 그러니까 산모도우미가 부족해 가지고.
산모도우미요?
지금 도우미 파견에 대해서는 각 군ㆍ구끼리 연계를 해서 다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현장이라든가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부담금을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산모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여건이 되지 않냐 그런 뜻에서 여쭤 보는 거예요.
아직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은 없었나요?
네, 그런 것은 아직 없었고요.
혹시 지금 말씀,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나는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관심사항이 다 별반 다르지 않은데 인천형 어린이집에 관해서 아까 과장님 나와서 잠깐 답변 좀 해 주세요.
보육정책과장입니다.
현재 아동 비율 뭐 1대3, 1대2 하는 것은 보모 한 사람이 셋을 보호하다가 지금 두 사람만 보호하는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인천형 어린이집만 그런가요, 이게 우리나라…….
인천형 어린이집만 그렇고요.
어린이집만 그런 거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세 명을 볼 수 있는데 저희는 인천에서는 나름대로 세 명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판단을 해서 자꾸 확대해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아기들은 통상 0세에서 2세까지면 자기 의지대로 활동할 수 없는 애들이죠?
그렇죠, 1세.
그러니까.
그러니까 0세, 1세인데 자기 표현을 거의 못 하는 거죠.
간단간단하게.
그런데 이런 애들, 표현을 못 하는 애들인데 이런 애들을 방 하나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모가 그 방 하나에 애들이 여럿이 있고 그 비율대로 보모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방으로, 쉽게 생각하시면 가정어린이집이라고 그래 가지고 아파트에 보면 1층에 뭐 24평이나 33평 같은 경우에 가정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 하나하나가 하나의 실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게 그러면 지금 현재 OECD 기준은 몇 명인가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아, 그래요?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게 한 번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시 되돌리기가 쉽지 않죠.
물론 한 사람이 또 한 사람 봐도 괜찮겠지만 결국은 아기엄마는 뭐 하고 직장 가고, 직장 안 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근본적인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네, 제가 보기에 정부에서, 저도 그런 표현을 씁니다.
정부에서 너무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을 하지 않았나.
뭐 그러니까 보육교사 한 분이 세 명을 케어해 준다는 게 너무 경제적 부분으로 접근해서 보육료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보육료를 줄이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무래도…….
어떤, 내 얘기를 들어 보고요.
정부정책으로 매뉴얼이 나오면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게 공직자들 아닙니까, 공무원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으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타개를 하거나 현실화시켜야 될까요?
저희가 정부에 건의하는 것 말고는 뭐 이렇게 확보할 수가…….
건의해야죠?
건의를 해야죠.
이것 현실적으로 안 맞다. 아무리 우리가 돈 많은 세상을 산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이런 사항을 이렇게 복지비로 다 나간다고 그러면 되겠느냐.
이게 누군가가 튼튼한 기업이 생긴다든지 어떤 이러한 모델로 인해서 모두가 발전지향적이라면 해야죠.
건의를 해야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 머리를 맞대고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한 부분을 어떻게 하자고 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렇잖아요?
고급공무원들이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안을 도출하고 도출하고 했을 건데 이런 부분은 한번 예산을 세우고 세금이 나가는 부분에 관해서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하나만 더 물어보자고요.
신생아엄마들은 아기를 낳고 0세에서 2세까지를 보육기관에 위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엄마들은 뭐 하나요?
대부분이 맞벌이인 경우가 있고 저희가 지금 양육수당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도 해 보나요?
아니, 그것은 실태조사라기보다는 양육수당 같은 경우에 부모가 직접 집에서 양육을 할 때 양육수당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그냥 20만원 뭐 10만원 나가는데요.
그렇지 않고 어린이집에 보육을 맡겼을 때 그것은 별건으로 해 가지고 지금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이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지금 이번에 뭐 40개소로 인천형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40개소를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역, 어느 지역에는 아기들이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 보육사업은 사업이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아기들이 없거나 아기들이 없어서 공실로 두거나 하는 이런 실태조사, 수급조사를 한번 해 봤나요, 이런 것?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재작년에 2만 5,500명이 태어났던 신생아가 작년도에 2만 3,600명으로 1,900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가정어린이집이 그때 당시에 보고할 때 2,231개라고는 했지만 지금 다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30여군데가 줄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거의 직격탄을 맞는 데가 가정어린이집이라 그래 가지고 조그마한 소규모 어린이집…….
그러니까 저출산으로 인한 직장도 잃게 되고 또 문 닫는 보육시설도 생기게 되는 거죠.
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이렇게 또 더 확보하면 되겠나.
아니,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세 명 보던 게 두 명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정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 명 케어하던 것을 두 명…….
일자리는 확보되는 거죠, 일자리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어떻게, 영유아보육시설은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기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게 전수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기준에 의한 기준에 맞는 데를 갖다가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단 말이에요.
기존에 그러니까 아이들은 태어나지 않는데 이미 시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시설에 아기들이 태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인천형 어린이집이라고 또 만들어 놓으면…….
아, 그것은 인천형 어린이집이라든가 만든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지정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요.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면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이 간부회의를 통해서라도 이것은 안 맞는다, 바로잡아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정부에 건의도 하고 해서 현실에 맞도록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얘기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자, 제가 아까 김경선 위원님 청소년쉼터 이것 4,000만원 그냥 삭감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뜨끔했습니다.
사실 뭐 좀 남사스러운 얘기지만 제가 오늘 인천일보의 위기청소년에 대해서 기고문을 냈는데 거기 위기청소년들을 좀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인천시가 적정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 예산이 우리 국장님께서 본예산에 꼭 세워야 된다 했는데 그때는 별 필요 없다 해 놓고 이제 와서 또 추경에 세우느냐 이것을 좀 반어법으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 내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위기청소년,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가출한 청소년이 20만에서 40만이 가출 되고 인천도 교육청의 통계가 한 8,700만이 가출 경험이 있고 학생들이, 학생만이에요, 이것은.
4,000여명이 지금 가출청소년이다 이거예요, 지금.
그 아이들이 지금 성범죄도 일으키고 가족팸, 가출팸을 자기네들끼리 가족을 이루고 이래서 이것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런 청소년들을 하는 쉼터가 아시죠, 몇 개인지는요?
인천에 여덟 개가 있는데 정원이 지금 115명뿐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예산을 무슨 뭐 간식 그런 것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면 인천시 예산이 여덟 군데에 들어가는 예산은 21억 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책 보세요, 135페이지 사항설명서.
그 다음에 일시쉼터에만 야간경비 서고 그러는 데가 2억 4,700에서 23억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을 제가 자체적으로 이것을 글쓰기 위해서 좀 조사한 건데 작년에 총 예산이 23억 4,600만원, 올해는 23억 5,300만원, 한 650만원은 늘었는데 국비가 얼마를 늘렸냐면 2,500만원이 늘었어요.
과장님, 내 말이 틀린지 나중에 얘기를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시비는 1,800만원이 줄어들었어요.
결과적으로는 한 650만원 국비 때문에 늘어난 건데 왜냐하면 인건비는 3.5%가 늘어났다 이런 얘기예요, 여덟 군데.
인건비 3.5%가 늘어났어요.
그리면 시비도 늘어나야지 여기 다 보니까,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겨우 한 650만 늘어났는데 총 예산은 거의 비슷해요, 인건비는 3.5% 늘어났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업비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국장님?
총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3.5% 를 주면 지금 47명에 대한 종사자 그러면 그 사람들 데려다가 무슨 사회복귀 시키려면 교육도 시키고 나름대로의 그런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정말 따뜻한 가정에 보내는 그런 사업을 해야 진정한 청소년쉼터의 역할을 하는데 그냥 애들만 들여다가 쉼터에다가 수용만 시켜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줄어드니까 인건비가 늘어난 만큼 사업비가 줄어들어서 작년에 제가 4,000만원을 한 군데에 5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을 했더니 지금 존경하는 김경선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그것은 뭐 그렇게 시급한 예산은 아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삭감시켜 놓고 이제 와서 또 올리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심각해요, 지금.
지금 재작년인가 연수구에서는 일시쉼터에서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해서 성범죄도 일어났잖아요, 자기네들끼리 저기 해 가지고.
왜? 야간에 경비 서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어요, 135페이지.
일시쉼터 야간보호기능 강화 2개소, 2억 4,700만원.
국장님 나와 보세요.
국장님이 좀 아니, 과장님이 좀 대답해 보세요.
지금 일시쉼터가 두 군데, 단기쉼터가 네 군데…….
아동청소년과장김범래입니다.
중장기쉼터가 두 군데 해서 여덟 군데 있죠?
그러면 여기 일시쉼터 야간보호기능이 2억 4,000인데 이것 뭐예요?
내용을 간단하게 좀 얘기해 보세요.
그것은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쉼터에는 일시쉼터가 두 개 있고요. 단기가 네 개 있고 중장기가 두 개 있는데요.
일시쉼터에 아웃리치요원 두 명과 야간 단속요원 두 명 그렇게 네 명에 대한 기능보강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계를 보면 일시쉼터가 가장 배회하는 청소년이라든가 노숙하는 청소년 아웃리치도 하고 하는데 단기쉼터도 지금 정원에 비해서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아요.
거기도 좀 야간경비, 야간에 이 청소년들은 정말 이런 정상적인 청소년보다는 아주 전문적인 관찰과 보호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단기쉼터, 중장기쉼터는 뭐 정원이 적으니까 그렇다 쳐도 단기쉼터에 야간경비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일단 정부에서도 지금 전반적으로 쉼터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권고된 사항이걸랑요.
왜 그러냐면 시설이라든가 청소년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데 모든 기준이 지금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걸랑요.
그래 가지고 이것 쉼터에 대해서는 아마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수조사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권보호 차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이런 부분들이 예산으로 지금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수를 조사해서 쉼터에 대해서는 그 청소년 1인당 그 다음에 그 면적 같은 것도 사회복지시설에 준해서 그 정도로 해서 시설 개선을 시키려고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단기쉼터에 일시쉼터처럼 공동생활하기 때문에 야간보호 전문요원을 좀 배치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일시적인 방편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위원장님처럼 우리가 중앙정부에 공동생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종사자가 그 사람들을 야간에 여러 가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보호하기는 상당히 조금 어려우니까…….
네, 알았습니다.
경기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경기도는 일단 국ㆍ시비가 매칭이지만 시비를 더 포함시켜 가지고 일시보호 아니, 야간 전담요원을 좀 배치를 하고 있는데요.
단기쉼터도?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매칭 비율만, 지금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한 43대57…….
45대55대 정도로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55 되는데 그것을 예산실에서는 자꾸 고집을 해서 안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고집을 하는 것보다도…….
경기도 같은 데는 왜 그렇게 시비만 해 가지고 야간경비원도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이제 공익요원을 좀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뭐 별문제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지금 다시, 다른 걸 묻겠어요.
열여덟 군데 종사자 전부 몇 명이에요, 법정으로다?
종사자가 지금 53명이 되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47명이 있고…….
작년에는 36명 했었고 11명이 증원되는데 지금 8명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국비가 내려올 때 여기처럼 쉼터도 임금테이블이 있는데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임금테이블별로 인건비를 주지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건비는 지금 68% 정도 예산을 계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는 9% 그 다음에 사업비가 23% 해서 지금 100% 그렇게 지금 지침이 그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를 너무 많이 편성을 시키면 운영비나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니까…….
아니, 알았는데 그러면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쉼터에 법정종사자를 배치하라고 ’15년 11월 29일날 했죠?
법정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법정인원을 배치 안 하면 폐쇄, 행정명령으로다 폐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원래는 53명이 있었는데 47명이라고 그랬죠, 지금?
8명이 지금 없으면 우리가 법을 위반하는 것 아니에요, 청소년복지지원법을?
법정종사자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데 그 종사자를 배치하게 된다면 거기에 그 임금을 가지고 청소년쉼터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근무하기는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다른 청소년복지시설과 어느 정도 수준은 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한 사람 인건비를 운영비나 사업비로 충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걸랑요.
그래서…….
자꾸 돌려서 얘기하는데 법적으로다가 지금 청소년복지지원법에는…….
인원을 못 채우고 있습니다.
법정종사자 기준을 하게 법으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53명 하게 되어 있잖아. 그런데 지금 현재 47명.
그나마 지금 법정종사자 47명도 안 되죠?
몇 명이에요, 지금?
47명은 다 됐어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되는 거예요?
이것 좀 얘기해 보세요.
그런데 그 인건비를 채우…….
아니, 사실은 53명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작년도 수준은 47명, 36명에서 11명 증원시켜서 47명 됐죠?
그것도 지금 현 인원은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결론은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매칭으로 해서 또 시비를 증액시키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걸랑요.
자, 그것도 그게 뭐 결론은 이게 47명 지금 사회복지학과 나온 대학교에서 나오는 아주 고급인력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본급을 150만원도 안 주고 그래 놓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간경비 서야 되고 또 종사자 중에서.
낮은 보수, 열악한 환경 이런 게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하여간 뭐 지금 국비 이런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내가 여러 가지 질문도 해 보고 해 보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이러는 것을 내가 고맙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게 제일 걸림돌이 국비와 시비 매칭을 자꾸 그전에 37대60몇%까지 주던 게 작년만 해도 54대 이렇게 된 게 45대55까지 다운시키는데 이래 가지고는 위기청소년들을, 내가 늘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을 잘 보호해서 잘 훈련시켜서 사회복귀시켜야 그만큼 우리 사회복지비용이 절약되는데 하여튼 뭐 이것을 좀 관심 갖고 문제점이 지금 시비ㆍ국비 매칭 부담비율을 그냥 최소화하려는 것, 그것을 철폐해야 되고 왜 그전에 60%, 시비를 67%까지 한 적이 있는데 그것 여가부의 지침을 자꾸 따르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을 해 주시고.
하여튼 법적인 복지지원법에 종사자 법정인원을 꼭 준수할 수 있도록 그것을 과장님이 좀 예산실이나 이런 데 잘 투쟁해서 그렇게 해 주셔서 아주 우리 인천시가 위기청소년들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
우리 청소년시설 중에 미인가 대안학교 있죠?
여기서 관리하시죠?
미인가 대안학교는 우리가 급식비를 좀 지원을 해 주고…….
급식비 지원하죠?
지금 그런데 아직 급식비 지원 안 한 데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급식비 지원은 미인가 학교에 우리가 공문을 좀 보내면 그쪽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사항 그 다음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그냥 100% 지원하는 게 아니고 거기 또 수요조사를 해서 미인가 학교라고 해서 다 우리한테 급식비를 요구하는 건 아니걸랑요.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전체 현황 파악된 것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상 미인가 학교가 몇 개인데 그중에 몇 개가, 또 뭐 초등, 중등 이렇게 나눠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한번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뭐 대상자가 얼마나 있는지.
네, 그 현황을 뽑아서 드릴까요?
네, 지금 좀 주세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제가 주민실무협의체?
노인과장님 어디 가셨어, 그 자료 달라 그랬는데?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7시 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할 거예요?
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요청합니다.
그러면 2017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아니, 그전에…….
아, 전에?
그러면 이강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이번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국가보조사업인 경우에 우리 시정부도 국가정부 차원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발맞춰서 같이 하는 것은 저도 맞다고 보여집니다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 시 재정에 맞게 사실은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또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냐.
특히나 조례가 발의되고 또 시행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먼저 예산이 세워진다든지 또 아직 조례가 뒤늦게 지금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세워졌다든지 이런 경우에 어떻게 어떠한 명분으로 시민들을 설득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나 선거를 1년 앞두고,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하는 시점에서 지금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이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사업들이 상당수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가급적이면 그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고 정말 정확한 조례에 의한다든지 또 아니면 정부방침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더불어 이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사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도 먼저 해 주고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의회에 업무보고할 때 그때와 또 예산 편성 시 예산 다루는 지금 이런 과정에서 말이 틀리는 경우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를 시킬 건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가 필요한 것인데 지금 그렇지를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제가 어떤 특정 부분을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정부정책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출산 이러한 부분들을 정부정책과 발맞춰서 불가피하게 먼저 앞서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만 또 사전에 의회에 미리 좀 보고도 하시고 이해를 구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사전준비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첨언해 말씀드리면 오늘 예산심의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각각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는 정당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가 또 여러 가지 행정절차에 근거하고 있는가.
특히 사회복지예산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증액할 경우에는 사회보장협의회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두 달 간에.
이런 것을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그것을 편성해 올리면 이게 위원들 간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죠?
그러면 2017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도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7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장내 소란)
좀 앉아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회의중지)
(17시 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명자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김명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사업추진과 양질의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동복지법 제45조제2항,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해서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거쳐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와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과 권리 증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와 응급보호, 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피해아동가정의 사후관리 등의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50%의 매칭사업이며 2017년도 예산과목 민간이전금으로 시비 포함 17억 3,000만원을 3개소에 지원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인천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7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고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8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도 다른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금번 정례회 시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 내년 만료기간인 2018년 3월 31일 추진 일정에 맞춰서 모집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시ㆍ도 또는 시, 군ㆍ구에 1개소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아동복지법 제45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4조에서 동 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본 동의안의 법적 제출 절차 등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이유는 그 업무를 민간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조직의 방대화를 억제하고 위탁되는 사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이를 담당하도록 하여 행정사무의 능률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하며 민간의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함과 아울러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주요업무는 아동학대의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 상담ㆍ조사를 위한 진술녹화실 설치ㆍ운영,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학대아동의 신고접수와 동시에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아동의 응급보호를 해야 하는 긴급성과 신속성이 요구된다 할 것이며 학대 아동의 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임상심리사 자격이 있거나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바 본 동의안의 위탁 목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보조금의 교부 등으로 비용이 더 드는 경우가 있고 공평성의 저해 등에 의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불러올 수 있으며 위탁기관과 수탁자 간에 책임 한계가 불명확하게 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이와 같은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여 순기능적인 면이 부각될 수 있도록 수탁자 선정에 있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수시 또는 정기적 지도ㆍ점검 등 위ㆍ수탁협약서상의 견제적 장치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체 선정위원회가 있죠, 선정위원회?
이제 공모를 할 것 아니에요?
네, 심사위원회 구성을 해서…….
네, 심사위원회.
여기는 선정심사위원회라고 그랬네.
네, 선정심사위원회.
이것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겁니까?
당연직 한 명은 아동복지관장이 운영하는 지도ㆍ감독부서인 아동복지관장이고요.
위촉직은…….
마이크 켜시고…….
마이크 켜시고 하세요.
그러니까 위원 수 일곱 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3개 기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관에서, 대상기관에서 자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나요?
아니요. 저희 아동복지관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아동복지관에서?
네, 선정을 해서 심사표에 의해서 심사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그래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지금 3개 기관 아니에요?
3개 기관에서 하는데 그러면 심사위원이 똑같이 심사하나요, 여기?
똑같지는 않습니다.
기관 심사할 때마다 다 다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위촉직…….
그것 확실히 좀 알아야 되겠어요.
위촉직은 그러니까 2개 기관은 같이, 위탁기관이 같을 경우에는 같이 하고 1개 기관은 지금 위탁기관이 다릅니다.
그럴 때는 다시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사람인가요, 선정위원이?
위촉직은 관련 대학교수하고 아동복지전문가를 위촉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곱 명이에요?
일곱 명?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3개 기관이 했는데 언제부터 이게 공모를 해서 위탁을 했나요? 언제부터예요?
인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최초 위탁이 2000년부터 했습니다.
2000년 10월부터 해서 2004년까지 위탁을 했고요.
그런데 저기가 안 나왔네.
간사, 아동복지관장 뭐…….
3쪽에 있습니다.
3쪽에 있어요. 있는데…….
위탁경위에 보시면 최초 위탁이 인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2000년 10월부터 2004년 5월까지 되어 있고요.
인천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방식이 수의계약이네.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애초에 맨 처음에는 지정위탁을 했습니다. 어디서 해라 이렇게 지정위탁을 했는데…….
어디서, 최초 위탁이 2000년도 아니에요?
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언제까지가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공모한 때가 언제부터 공모를 한 거예요?
저희가 맨 처음에 지정위탁은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어디서 하라고 지정위탁이 아동복지법에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지정위탁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한 해에는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네, 아동복지법에요.
그러면 여태까지 세이브더칠드런하고 굿네이버스가 계속 위탁을 받은 거네요?
네, 맨 처음에는 지정위탁으로 그 다음에는 수의계약으로 거기랑 같이 체결을 해서 하다가 이번에는 이번부터 공식적으로 공모를 통해…….
이제 공모를 하는 거예요?
네, 공모를 해서 하게 됩니다.
그게 규정에 나와 있어요?
네, 아동복지법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을 수의계약한 거예요? 15년을…….
수의계약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수의계약으로 한 거고요.
전에 2000년부터 2014년까지는 지정위탁으로 해 가지고.
지정위탁으로 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하는 것은 이제 공모로 하는 거다?
그 규정이 있습니까, 그 규정이?
규정이요?
아동복지법에 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선정심사위원회.
그래요.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입니다.
두 개는 ’17년 9월 30일날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고요. 하나는 내년 3월 31일날 하는데 이것을 동시에 같이 하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기관이 도래할 때 또 그때 해도 되지 않나요?
그런데 묶어서 하는 이유가 뭐죠, 간단하게?
그냥 행정편의상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 운영주체가 그동안은 뭐 지정위탁 그 다음에 한 번은 또 수의계약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 왔다라고 하면 앞으로 위탁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게 맞죠, 계속적으로.
그런데 아쉬운 점은 이 세 개 기관이 다 아동복지와 관련된 그런 재단법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천에 근거를 둔재단법인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다 서울에 재단법인을 둔 직원들이 여기 파견 와서 근무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현재 종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운영비 지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상담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러면 그 직원들이 재단에 속한 직원들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새로 우리 인천에서 직원들을 공모를 통해서 채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서울 일자리를 늘려 주는 거예요. 우리 인천 일자리는 줄어드는 거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우리 인천에는 이런 아동복지전문기관이 없습니까?
지금부터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관들이 물론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또 선전도 많이 하고 뭐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우리 인천 실정에 맞게 우리 인천 아동전문보호기관을 통해서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인천사람들이, 상담사도 인천 출신인 상담사 이런 사람들이 아동복지전문가들이 채용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모할 때 그 점을 염두에 두고 공모를 해 달라는 요청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관장님이라고 해야 하죠?
관장님께서 인천의 아동복지 관련된 전문기관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 좀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인천 아동복지 관련된 전문기관에서 이러한 단체를 맡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도 해 보시고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제한적으로 입찰을 할 수, 공모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점을 좀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회의중지)
(17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영수 의원 대표발의)(안영수ㆍ최용덕ㆍ조계자ㆍ황흥구ㆍ김진규ㆍ박승희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영수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인구 비율이 7%를 초과하여 고령화사회에 들어섰으며 올해 2017년 5월이면 고령인구 비율이 14%인 고령사회로, 2027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들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17여년이 소요되었고 또다시 8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안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것으로 세계에서 유례없는 초고속 고령화 추이입니다.
초고속의 고령화 추이는 우리 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시는 2005년 6.9%로 고령화사회였으나 향후 2021년 13.8% 고령사회, 2028년 20.3%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2017년 2월 현재 우리 시 고령화율은 전국 평균인 13.7%보다 낮은 11.1%로 노인인구는 32만 8,171명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경제성장률은 떨어지고 연금, 건강보험 등 복지비용의 증가로 국가재정을 위협하므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으로 현재 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에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과 함께 종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정의 조문에 사업대상을 구분 추진하기 위해서 노인세대와 그전 단계인 예비노인세대를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인으로 규정한 내용입니다.
안 제12조의2 제1항은 고령사회대응센터 설치ㆍ운영에 대한 규정으로서 센터가 추진해야 할 업무로 첫째, 고령사회에 따른 맞춤형 노인복지정책 등을 연구ㆍ개발하고 두 번째, 예비노인세대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지역사회 공헌활동, 구인ㆍ구직활동 지원 등 인생재설계 사업 개발을 보급하며 세 번째,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복지증진 함양을 위한 사업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 12조의2 제2항은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12조의2 제3항부터 제4항까지는 센터업무 위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속화되는 고령화사회에 맞춤형 정책개발을 통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노인복지 욕구를 선제적으로 대응, 해소하기 위한 전략 및 대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며 예비노인세대의 성공적 노년기 진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욕구 충족을 위하여 경제ㆍ사회ㆍ문화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 및 통합적인 지원을 통하여 종사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한 작업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수혜 대상자에게 질 높은 돌봄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것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령사회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다양한 노인복지 욕구를 해소하고 맞춤형 정책 개발과 예비노인세대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배경을 살펴보면 당초 인천시는 저출산ㆍ고령화 기본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각각의 개별법에 따라 인천 맞춤형 노인복지정책 연구ㆍ개발을 위한 시니어 연구소, 예비노인세대 인생2막 설계 지원을 위한 즐거운 인생센터, 장기요양원의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를 개별 설립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나 고령사회 및 노인복지 관련 대응 등을 위한 각 센터의 설립목적과 성격이 궁극적으로 유사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당초 계획했던 3개 시설의 기능을 하나의 시설로 통합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사목적 사업을 1개의 센터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시너지 효과와 재정의 절감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적으로도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인천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그 입법취지는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안 제12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의2 제1항에서는 고령사회대응센터의 주요사업으로 고령사회에 따른 맞춤형 노인복지정책 등 연구ㆍ개발사업, 예비노인세대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지역사회 공헌활동, 구인ㆍ구직활동 지원 등 인생재설계 사업 개발 보급,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복지증진 함양을 위한 사업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2 제2항에 따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비노인세대는 노인인구보다 큰 규모의 인구층으로 퇴직을 맞아 준비되지 않은 노년기를 맞을 경우 의료, 복지, 연금 등의 사회적 부담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사전적ㆍ예방적 성격의 체계적 정책 마련과 지원은 긍적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노인정책의 종합적이고 총괄적인 역할을 하는 고령사회대응센터와 기존 노인복지법령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노인인력개발센터 등 유사 성격의 시설과의 협업을 통해 차별화되고 전략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2조의2 제2항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규정으로 비용추계내역을 살펴보면 금년 하반기에 건물 리모델링비와 센터 운영에 필요한 3개 팀 직원 7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4억 4,650만 2,000원을, 2018년도부터 소요될 인건비와 운영비는 매년 6억 1,019만 1,000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3개의 시설을 개별 설치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7억 8,400만원보다 약 1억 7,300만원가량 소요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2조의2 제3항 및 제4항은 센터 업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규정을 따르도록 한 사항으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종합검토의견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자 여성가족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과 평균수명의 증가로 초고령사회가 가속화되는 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는 고령사회대응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빠른 고령사회에 따른 맞춤형 정책개발, 노인복지 욕구 대응 해소와 성공적 노년기 진입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구축과 장기요양종사자의 질 높은 돌봄서비스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그 필요성 또한 충분하여 안영수 의원님의 개정조례안 발의취지에 동의하고 다른 의견이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이게 개정이 아니라 최초 대표발의하신 것 아닌가요, 안영수 의원님께서?
우리 국장님.
(○노인정책과장 이환태 좌석에서 - 기본 조례안.)
기본조례안…….
기존에 있었던 건가요?
네, 기존…….
(○노인정책과장 이환태 좌석에서 - 기존 조례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존 조례안…….
아, 이게 그러면 언제 제정된 조례예요?
(○노인정책과장 이환태 좌석에서 - 오래됐어요, 그것은.)
오래된 거예요?
아, 그래요?
2015년.
2015년?
아, 그래요.
2015년에 제정돼 가지고 이 내용이 예비노인세대를 그러니까 50세 이상 된 그런 사람들에게 노인이 될 것을, 노인이 도래될 것을 예비해서 뭐 준비도 하고 어른이 되었을 때 막상 모르고 있다가 어떤 교육이나 프로그램이나 예비준비나 이런 것이 안 돼 있는 사람들한테 그때 당시 닥쳐온 그 노인에 대해서 황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이런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시키는 뭐 이런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노인정책과장 이환태 좌석에서 -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조금은 손질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요?
지금 현재 50대 된 분한테 우리 50대 된 분한테 당신이 노인이 될 때를 예비해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의 교육이나 이런 어떤 교육을 받으라고 했을 때 받겠나요?
필요하고 정말 그분들에게 와닿는 무언가를 책자로든지 아니면 어떤 교육을 할 만한 전달체제가 잘 확보되어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가 없고요.
그 다음에 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하는 데가 지금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없어서 이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대학교나 대학원이나 평생교육원이나 이런 곳에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선진 사례들을 가지고 지금 교육도 시키고 지역사회 복지를 통해서 노인들이 노후에 보다 행복하고 즐겁게 사실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을 시키거든요.
이것을 50대가 된 사람들에게는 먼 옛날 자기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그분이 머지 않아서 일이십년 후에는 그분들이 다 노인이 될 것 아니에요.
그 노인이 될 분들에게 당사자들에게 뭔가를 전달하고 제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하고 손질을 할 때 그런 내용 좀 앞으로는 선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386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응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앞으로 노인세대로 접어들기 위한 이 세대들을 앞으로 우리 시가 좀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정보 제공 또 이런 걸 통해서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응센터의 직원들이 올해는 7명 내년에는 8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용추계에 보면.
그런데 여기 센터장이라고 하면 우리 시가 직원이 파견되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발의되는 겁니까?
민간위탁으로 저희 시…….
민간위탁이라고하면 누구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아니, 그렇기는 하죠.
아직 결정 안 됐죠.
안 됐는데 구체적으로 안은 세웠을 것 아니에요.
(○노인정책과장 이환태 좌석에서 -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어요.)
조례 개정이 되면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절차를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물론 당연히 그런 절차는 밟아야 되는데…….
(○노인정책과장 이환태 좌석에서 - 구체적으로 저희가 누구를 어디 주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었고요.)
(관계관을 향해)
“우리 과장님 거기서 대답하면 여기 기록이 안 되니까 과장님 나와 보세요.”
노인정책과장 이환태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계획들이 다 세워지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출연한 기관이라면 민간위탁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지금 이게 소문이 나니까 여기저기서 해 보고 싶다는 의견은 들어오고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그러면 그런 기관들이 지금 어떤 데예요?
(관계관을 향해)
“이번에 그 사회복지회가 누구지?”
(「협의회예요」하는 이 있음)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법인들」하는 이 있음)
법인들도 그렇고요. 또…….
(관계관을 향해)
“어디? 일자리 뭐라고?”
(「복지, 노인인력」하는 이 있음)
노인인력개발센터.
(「예전에 직원 있었을 때」하는 이 있음)
여러 군데에서 의사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조례는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안 돼 있고 한 줄씩 표현이 되어 있지만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를 담아야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말 베이비부머가 노인으로 진입되는 이 시대가 되면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가 펴고 있는 노인정책들이 그 사람들을 수용하고 그대로 가도 되는 건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냥 정말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대에서 60대 오륙십, 저를 포함한 오륙십대가 노인이 됐을 때 지금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때 어떤 애로사항이 있냐면요.
어린이들을 좀 케어하려고 해도 지금 우리 기성세대가 노인들을 못 믿어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런 것처럼 정말 내가 노인이 됐을 때 그런 취급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제가 이것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지금 베이비붐세대에 대한 정책적인 측면이나 또 향후 일자리사업 또 기타 뭐 노인세대로 접어들 때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방향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인천발전연구원이라는 데서 이미 뭐 그런 데를 비롯하여 다른 기관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서 대응센터가 설립됐을 때 여러 가지 사업적인 측면이나 정책방향이 상당히 중복될 우려성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시가 주도적으로 정책결정을 하기 위해서 뭐 이런 대응센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공감을 하지만 단순하게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이런 대응센터를 설립한다든지 이것은, 그것은 저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왜냐하면 사회복지협의회나 또 이런 뭐 노인인력개발센터 여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민간위탁이라는 개념은 거기에 지금 계시는 분들이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8명의 인건비를 봤을 때 지금 기존의 사회복지사들 어떻게 보면 최저인건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받고 있는데 여기에는 8명의 인거비가 평균적으로 3,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번, 만약에 아직은 뭐 채용은 안 됐습니다만 불평등한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탁하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나 뭐 그런 위탁을 받아 가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 업무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업무는 별도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노인이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고 초고령화세대가 될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에 대한 부분은 중앙정부 혹은 학회에서 분명히 고민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정부나 학회에서 시작한 부분들이 우리 기초에 내려와서 필드에 적용될 때 항상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 왔습니다.
오히려 우리 필드에서 이런 것들을 먼저 고민하고 필드에 맞는 것을 우리가 걱정해서 개발이 된다면 그것을 오히려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전파해서 국비를 얻어 와서 이 부분에 정말 실효성 있는 노인정책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중복보다는 오히려 필드에서의 이런 제안들을 받아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 예산 세웠잖아요, 이번 추경에?
그런데 지금 올해 7명의 인건비를 세웠어요, 그렇죠?
5개월분 해 가지고.
그러면 8월달부터 바로 시행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좀 더 빨리 하고 싶었는데 이게 좀 늦어진 면은 있습니다.
조례가 좀 늦어졌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이 구체적인 안은 다 나와 있다 이 말이죠.
8월달부터 당장 인건비를 지금 제공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 계획이 안 나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원들을 어떤 식으로 채용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도 지금 다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5개월치 세워 있는 건 두 사람이거든요. 준비단으로 할 사람들이고요.
실질적으로 3개월은 그 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개념이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정말 이 대응센터를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건지에 대한 정책방향이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되고 단순하게 기존에 노인인력개발센터 또 인천발전연구원 또 기타 뭐 사회복지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을 연장하거나 또 아니면 유사 그런 방향을 가기 위해서 하는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동의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조차도 어떤 직원들을 채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형평성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를 채용했을 때 기존의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종사자들하고 여기에서 근무하는 직원하고 갭이 너무 커 버리면 얼마나 불평등하고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따라서 기존의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사람들도 평균임금을 어느 정도는 올려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한번 이것을 종합적으로 내년 예산 세울 때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안에는 연구인력이 있고 관리인력이 있거든요.
연구인력은 좀 더 두어야 될 것이고 관리인력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 수준이면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해서 일단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연구인력 쪽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쪽과 비교해서 좀 더 많이 주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세요.
지금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런데 문제는 우리 세대는 지금 50대에서 60세 그러니까 65세 되기 이전 예비노인이라고 표현하자면 정말 필요한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자녀들도 적어진 상황에서 나중에 지금 저희들의 50대 세대가 혜택을 받고 이럴 때 되면 연금이고 의료보험이고 다 지금 고갈된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 맞춰야 되고 또 지금 세대 입장에서는 예전 지금 65세 이상 같은 경우는 정년이라든지 뭐 명예퇴직이라든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되다 보니까 나중에 막상, 특히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딱 퇴직하고 나면 급작스럽게 늙어요, 그냥.
외모도 그렇고 특별히 할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경험에 비추어서 50대 세대가 예비노인들 같은 경우는 준비과정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개별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런 차원에서 이 정책을 펴려고 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하셨죠.
연구인력 그러니까 전문가가 정말 연구를 해서 차곡차곡 이것 기초가 잘 형성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누구 뭐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에요, 정말로.
그러면 그것 정말 중요한 이 사업을 밑부터 정말 기초부터 연구ㆍ개발 잘 해서 또 그 직원과 같이 더불어서 정말 실질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 시작단계부터 지금 좀 어떻게 보면 이를 수도 있고 늦다면 늦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많이 늦은 것 같지는 않으니까 요.
정말 어느 뭐 어디하고 비교해 가지고 누구 청탁이나 누구 민간위탁 줄 때도 그냥 연계해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독자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어차피할 거니까.
그냥 흐지부지 하는 게 아니라 뭐 연말 가 가지고 잘했네, 못했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예비노인들이 나중에 노인이 됐을 때 정말 이 정책에 의해 가지고 준비가 잘 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준비를 좀 철저하게 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 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덕 의원 대표발의)(최용덕ㆍ김경선ㆍ김정헌ㆍ박병만ㆍ박승희ㆍ김금용ㆍ김진규ㆍ최만용 의원 발의)

(18시 2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용덕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가서 서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다리가 불편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용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화됨에 따라 늘어나는 개장 분묘를 친환경적으로 재사용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시 인천가족공원 내 조성묘지 인 가족 봉안묘와 계단식 묘 중 일부가 사용권자의 사용포기 등으로 재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인바 토지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친환경 장사시설인 가족봉안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제안드립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7조는 사용권에 관한 반환 등 규정으로서 조성된 묘지의 사용권에 대한 반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분묘의 사용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분묘를 반환하도록 하였고 다만 개장을 한 경우에는 해당 분묘의 사용권은 시에 반환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반환 묘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9조의2는 가족봉안시설의 경우를 제외하고 장사시설의 사전 사용계약ㆍ허가 등은 사용하지 않는 규정이며 안 제20조는 봉안시설의 안치기간에 대한 규정으로서 가족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90년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제1항 관련 별표2에서 가족봉안시설 사용료와 관리비의 결정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사용료의 경우 현재 야외 봉안시설인 봉안담 1인용 사용료가 55만원인 점을 적용하여 관리료는 기 가족공원 조성묘지 관리료가 10년에 50만원인 것을 반영하여 사용료 등을 정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0조의3 시설의 사용권자에 대한 규정으로 신청 당시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하고 봉안대상은 사용권자 및 민법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되는 자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와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2000년대 초 매장을 억제하고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개별 분묘 점유면적 축소, 분묘 설치기간 한시적 규정 등을 주요 골자로 전면 개정된 바 있고 이후 약 10여년 동안 한국사회는 저출산 현상과 인구 고령화, 가족관계 악화, 고용 불안정 및 미래 불확실성 증대, 토지가격 급상승 등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화장률이 2001년도에 38.3%에서 2009년 65%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화장률이 계속 상승할지라도 매장 수요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그동안 수많은 묘지가 설치되어 향후에도 일정 비율의 묘지가 새로이 설치될 것이므로 향후 장사정책의 과제는 화장률을 더 높이는 일보다 묘지를 어떻게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인가에 있을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은 우리나라 장사정책이 매장에서 화장으로 그리고 자연친화적인 자연장 제도로 변화를 유도한 정부의 친환경 장사정책에 부응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책무인 묘지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민의 다양한 장사 수요를 확대하여 주민복지인 장사서비스 충족에도 기여할 것이므로 부디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 입법배경 관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가족공원 내 조성 묘지 중 개장 또는 화장 등의 사유로 반환된 묘지를 가족 봉안묘로 재사용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00년 묘지 증가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와 사회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장을 억제하고 화장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되었고 2007년에는 장사시설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묘지 등 장사시설이 자연을 훼손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사방법에 자연친화적인 자연장 제도를 도입하면서 매장률은 1970년 89.3%에서 2009년에는 35%로 낮아졌으며 화장률은 2001년 38.3%에서 2009년 65%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요내용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7조 관련입니다.
현행 조례 제17조는 무연분묘에 대한 사용기간에 관한 사항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이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바 본 조례에 법률상의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분묘 사용권의 반환”에 관한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인천가족공원 가족 봉안묘 토지 중 6개 필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인 산림청에 매년 대부료를 납부하면서도 국가의 매장억제 정책 등에 따라 현재까지 반환된 가족 봉안묘 41기, 계단식 묘 292기를 재사용하지 않고 공지로 관리되고 있는바 가족봉안시설로 재사용할 규정을 마련하여 반환 묘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 안 제20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0조는 재사용하는 가족봉안시설의 안치기간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가족봉안시설의 안치기간은 90년으로 하고 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제8조 규정에 의거 별표2에 추가하여 변경한 것입니다.
사용료의 결정기준은 야외의 봉안시설인 봉안담 1인용 사용료 55만원을 적용하여 16위당 사용료 880만원을 반영하였고 관리료는 기 조성 묘지 관리료가 10년에 50만원이므로 이를 90년으로 환산한 450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안 제20조의3은 가족봉안시설의 안치대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 대상을 인천시 6개월 이상 거주자와 민법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로 규정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자 여성가족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가족공원 내 조성 묘지 중 반환된 묘지를 정부의 친환경 장사정책에 부응하고 주민의 다양한 장사 수요를 충족시키며 토지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의 전반적인 내용이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필요성 또한 충분하여 최용덕 의원님의 개정조례안 발의취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최용덕 의원님께서 금번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은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가족봉안시설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가족봉안시설이요?
화장을 해서 일정한 규격을 만들어서 모시는 그 시설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평에 있는…….
가족공원 내의…….
가족공원 내의 일정 면적을 계약해서 거기에 망자를, 고인을 모시는 것이 봉안실.
시신이 아니고 화장을 해서…….
그런데 그게 90년을 사용기간으로 정했네요?
전에는 이게 저희 가족묘라고 그래 가지고 그때는 영구로 했었는데 그전에 분양되었던 게 포기하거나 반환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동안 이렇게 잔디로 해 가지고 그대로 놔두던 것을 저희가 재활용 차원에서 재사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해서 봉안으로, 전에는 시신을 그냥 모시는 쪽도 같이 저희가 분양을 했는데 그쪽보다는 지금 매장에서 화장으로 가는 그런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봉안묘로 이번에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안영수 위원님에 관한 보충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단식이나 아니면 기존에 사용하던 묘지, 기간이 만료된 묘지터 또는 사용하려고 계약을 해 뒀다가 사 뒀다가 사용 안 하는 터를 재분양하는 겁니다. 재분양을 해서 가족 봉안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는데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나 이러면 90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는 가족묘지로 사용해야만 사회적으로도 무리 없지 않겠느냐, 우리 유교사상을 둔, 기반을 둔 우리들의 정서에 맞지 않겠느냐 해서 90년으로 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한 가지…….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0조의3에서 그 대상을 인천시 6개월 이상 거주자와 민법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로 규정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족의 범위를 어느 선까지 두는 건가요?
민법에 정한 가족의 범위인데요.
배우자하고 직계혈족 그 다음에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 그러니까 민법에서 정하는 광범위한 가족의 범위까지…….
그러면 인천에 거주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노인정책과장 이환태 좌석에서 -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정책과장 이환태 좌석에서 - 계약자는, 계약할 수 있는 사람은 최초에 인천에…….)
인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을…….
(○노인정책과장 이환태 좌석에서 - 계약을 하고…….)
계약할 수 있고 가족의 범위는 상관없다?
(○노인정책과장 이환태 좌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가족 봉안묘가 41기, 계단식 묘 292기가 해약이 돌아가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은 이것을 다시 희망자를 공모해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거죠?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래서 다시 공모를 해서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봉안당 재사용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1분 회의중지)
(18시 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인천광역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이한구ㆍ정창일ㆍ박영애ㆍ임정빈ㆍ김금용ㆍ최석정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한구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한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위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안전과 건강보호 및 안전한 일자리 일자리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 및 안전한 일자리 마련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4조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기초자료를 위해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대상에 대한 내용으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또는 장애인이며 안 제6조는 지원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비용의 지원에 있어 시장은 군수ㆍ구청장이 재활용품 노인과 장애인에 관련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정안은 저소득층이며 사회적 약자인 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 및 안전한 일자리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법배경 및 주요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안 제6조 관련입니다.
안 제6조에는 지원대상의 선정에 있어서 개인의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횟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선정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공공기관에서 연간 개인의 재활용품 수집횟수를 파악하고 집계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재산보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군ㆍ구나 읍ㆍ면ㆍ동에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을 선행하도록 하여 공적자료인 사회보장시스템과 연계된 소득ㆍ재산 현황을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7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1호에서는 재활용품 수집 노인과 장애인에게 안전장비 등의 개인보호장구나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시설개선을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 등 위험요소로부터 안전을 확보토록 함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제2호는 지원대상의 낙상 등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는 경우 다른 법이나 조례에 지원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3호는 지원대상의 안전에 관한 교육훈련비를 지급하는 근거를 명시한 것으로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교육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활용품 업체들을 지도ㆍ감독하는 부서에서 재활용품 수집업체의 안전관리와 수집ㆍ운반도구에 대한 안전장비를 갖추도록 지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제4호는 안전한 일자리 제공 시 지급되는 경비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및 지원내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출근거가 불분명함에 따라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안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소요되는 경비를 군ㆍ구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별표2에 본 조례안을 부칙으로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안 제8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는 재활용 가능 자원을 회수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서 재활용가능자원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사회적기업의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ㆍ구의 고유사무에 해당하여 시 자체사무로 규정할 경우 상위법에 상충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협동조합 및 단체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어 본 조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인 환경녹지국에서 별도 조례의 제ㆍ개정이 필요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7쪽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목적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위험요소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소득창출과 생계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나 개별 법령에 따라 노인, 장애인 재활용 수집에 관한 담당 부서가 나뉘어져 있고 그에 따른 지원대상과 지원내역의 범위도 한정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제정안의 지원대상은 노인과 장애인이나 이들에게 안전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수집ㆍ운반도구 등 안전장비의 구비와 안전교육, 재활용가능자원을 회수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포괄적으로 취급하는 부서를 주무부서로 지정하거나 관계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자 여성가족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 및 안전한 일자리 제공을 지원함으로써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의 생활지원과 안전보호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으로 이한구 의원님의 발의취지에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당사자분들의 신분 노출 거부 등으로 정확한 현황 파악과 지원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보조금 지원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서 법령에 따른 지출근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안 제8조의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라서 군ㆍ구의 사무로 규정이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향후 조례 시행에 있어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소요예산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금번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정말 외롭게 살고 계시는 특히 65세 이상의 어르신, 노인들과 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일자리를 많이 잃음으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도 사실 재활용 수집에 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은 대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우리 이한구 의원님이 또 발의하셨으니까 한번…….
여기 목적과 대상 정의가 명확하듯이 이게 어르신들이 사실은 주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행 중 또는 운전 중에 볼 수 있는 어르신들이 재활용품들을 이렇게 유모차 막 이런 것에다가 싣고 다니시고 그냥 작은 수레 같은 데 끌고 다니시고 그래서 일단 아주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죠.
그리고 교통사고도 실제 많이, 무단횡단이나 이런 속에서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어르신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도대체 생계가 어려워서 이렇게 재활용품 수집을 대부분 하실 텐데 또 다른 목적의 그러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꼭 재활용품을 수집하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복지체계가 잘 되어 있어서 그러한 사회복지체제로 일단 흡수시켜 내기 위해서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첫 번째고요.
부득이해서 재활용품을 수집하실 경우에는 안전장비라든가 또 재활용품을 이렇게 직접 고물상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만 판매하고 이래서 제값도 못 받고 이게 아니라 중구에서 시행하는 클린하우스라는, 우리 공동주택에 분리수거대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데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는 그런 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재활용 수집, 분리수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데에 공공근로 이렇게 배치를 한단 말이에요, 중구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렇게 공공근로자를 배치하는 게 아니라 인근의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어르신들을 그런 골목의 클린하우스 같은 재활용 분리수집대들을 관리하게 하신다면 안전하게 재활용품 수집도 하시고 공동주택에서도 유료로 판매되는 빈 병, 고철 이런 것을 판매해서 그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경비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판매를 통해서 그런 수입도 늘리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일자리, 그런 데 배치되는 그런 공공일자리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어르신들 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재산을 숨기는 그런 부분도 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지원한다고 하면 다수의 이런 소문을 듣고 이런 부분에 또 참여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상당수 있지 않겠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좀 가려낼 건지 아니면 무작정 그런 참여하면 다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러한 부분들도 좀 구체적으로 안을 만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안 제13조의3에 따라서 군ㆍ구의 고유사무에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좀 헤쳐 나갈 건지?
그래서 조례가 필요한 겁니다.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어르신들이 진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인지를 알려면 우리 행정망을 통해야 되는데 우리 기존 주민센터가 행복복지센터로 지금 다 전환이 되죠, 작년 재작년부터 시범사업해서.
그래서 지금 각 행복복지센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뿐만이 아니라 각종 복지 그런 지원받는 대상자 또는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복지센터의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회복지공무원 복지직들을 더 지금 다 확충을 했고 그래서 이미 행정에서 이러한 부분을 흡수시킬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2013년에 제가 산업위 당시에 재활용품 수집하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각 군ㆍ구를 통해서 조사한 바가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재활용사업장이 지금 우리 등록되어 있는 고물상이 약 817개 정도 2013년에, 지금은 더 늘었는데요.
이런 고물상별로 적게는 수십분에서 많은 데는 뭐 한 이백, 중구 같은 경우 어디 고물상은 한 군데만 한 이백 분 정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 이게 우리가 이렇게 근처에서 보이는 부분보다 진짜 많다라는 그런 게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질의하신 부분에서 구의 고유업무다, 사회적기업 관련 그것은 좀 잘못된 부분입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은 구에서 고유하게 지원하지 않고요. 국비ㆍ시비ㆍ구비 매칭 또는 시비ㆍ구비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사회적기업, 지원대상 기업들을 예비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지정 또는 사회적기업 지정을 해서 우리 시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시비와 구비도 같이 지원하기 때문에 그게 구의 고유사무라고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당히 교통사고로부터 노출된 이러한 분들이기 때문에 보험을 좀 별도로 이렇게 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로부터 또 개인의 보호를 위해서 재산상 보호를 위해서.
글쎄요, 그래서 보험회사가 뭐 쉽게 들어 주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숫자가 대략 2,500명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늘었으면 뭐 3,000명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이게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체상해보험에 대한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뭐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구 의원님 참 필요할 때 아주 적시에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네요.
존경합니다.
이게 그러게요, 지역사회에서 연대감을 가지고 이런 어른들께 직접은 도와 드리지 못할지언정 이런 제도적 또 어떤 지원책을 만드는 것에 관해서는 상당히 아주 찬성합니다.
이를테면 도시가 뭐 평지만 있는 것도 아닌데 어느 때는 보면 낡은 리어카를 가지고 언덕길을 가시는데 이분들이 상당히 위험을 감수하고 다니시더란 말이에요.
또는 비오는 날은 우비도, 깜깜한 때는 야광조끼도 또는 여름에 땀나고 그러면 미끄러운 신발도 이런 것들을 지원해 드림으로 인해서 어른들의 삶이 노후에 정말 비록 가난하고 힘들지만 지역사회에서 연대감을 가지고 도와준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 희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의 어떤 시행규칙에 이것을 잘 만들어서 어른들에게도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대한 취지는 뭐 백 번 해 줘도 부족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나중에 예산을 결국은 세워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지출을 하다 보면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업무를 이것 지금 만약에 하게 되면 시에서 100% 맡아서 할 건가요, 아니면 군ㆍ구에서 할 건가요?
이 조례에 의하면 군ㆍ구에 하는 일이 있고…….
군ㆍ구에서 하는 거죠?
시가 하는 일이 있고 이렇게 구분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업무 같은 경우도 이게 잘 생각해서 해야 될 거예요.
단순한 돈의, 예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게 나눠지면 군ㆍ구에서 할 일도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리 예산을 세워 놔도 예산을 나중에 집행하고자 할 때 굉장히 까다로워서 그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때 제가 일제강점기 때 피해 근로여성들 있잖아요. 그때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산을 세웠을 때 의료비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생계비, 의료비가 있는데 이분들이 받고 있는 의료비도 받기도 힘들 뿐더러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돼 버리게 되면 이 의료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에서, 군ㆍ구에서 지급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게 취지는 굉장히 좋지만 결국에는 세워 놓고 이것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뭐 백 번이고 천 번이고 나눠 주면 좋죠. 그런데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주 검토 잘해 보셔야 돼요. 예산만 세워 놓고 나중에 지출이 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지원해 주는 문제가 아니라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분들한테 충분히 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느냐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안 해 보셨죠?
바로 그래서 지금 이 조사, 여기 보면 비용 지원을 할 때는 여기 이렇게 네 개의 각 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대상 선정에 보면 6조에 이렇게 다 조사를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라든가 뭐 재산보유 현황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사가 되어야지 지원대상이 몇 명 정도가 될 거다 그것을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하는 거고요.
그래서 무조건 이런 근거 없이 그냥 예산을 편성하면 우리 조계자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렇게 실제 집행을 못 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의 가장 기본 출발은 조사입니다, 조사.
그분들이 얼마나 되고 그분들이 얼마나 국가로부터 여러 복지지원을 받는지 건강상에 따른 또 이런 지원을 받는지 사각지대인지들을 조사해 내는 것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다양한 지원방식들이 되게 되는 거죠.
참고로 이렇게 좀 더 하나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관련 여러 가지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특정한 단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은 법이나 조례, 이런 것은 당연히 지원할 수 없죠.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제8조 보면 기업 및 단체 등 지원은 이것은 어디를 지원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을 예를 들면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우리 인천에도 그렇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어르신들로부터 폐지를 제값 주고 사서 그 폐지를 가지고 미술도구나 스케치북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비싸게 이것을 수익을 내서 어르신들 제값 주는 이런 사회적기업들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그냥 지원하면 지방재정법 위반이지만 이런 사업을 위해서 공모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제8조 기업 및 단체 등 지원은 어디를 그냥 지원하라는 게 없어요.
제2항에 보면 “지원기업 및 단체의 선정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되어 있거든요. 어디를 지원하라가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 민간경상보조금이나 보조금이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것은 그것을 법이나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위배되는 거고 하지만 사업이 필요했을 때 사업비로 편성된 것을 어디를 지원하겠다 이럴 때는 공모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 거죠.
바로 그러한 부분으로 이러한 사업자들을 사업비에 맞게끔 한다고 하면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조례를 통해서 이제 사업을 실행할 때 정확한 근거에 의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사업을 해서 그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게 혼란이 와 버릴 경우에는 안 하느니만 못한 경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것도 조사 철저하게 해 가지고 그 대상이 어디까지가 되는지까지 명확한 근거가 둬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8조에 보면 우리 이한구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업 및 단체 등에 지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게 포괄적이다. 좀 이게 따로 정한다 이렇게 제2항은 되어 있지만 그러면 그것은 따로 정한다고 하는 것은 뭐 시행규칙에 정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좀 이게 혼란이 올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은.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 사항은 좀 조목조목 혼란이 안 될 수 있도록 규칙에 정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사를 할 때 어떤 대상자가 누구냐 그리고 이 사업을 이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데 적격자가 누구냐 그러면 조사를 해서 그것을 집행해야 될 집행 부서를 여기 보면 자원순환과라든가 뭐 여러 가지 각 자치단체에서 지정을 해 주겠죠.
그런데 이것도 너무 광범위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한구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너무 광범위…….
우리 행정이 과거에 보면 이게 담당 부서별 고유업무의 벽들이 너무 두터워 가지고 실제로는 개별의 사업들이 취지도 좋고 그리고 유사사업, 연계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협조가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과거의 고유부서별 업무에 갇혀 있는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사업의 효과를 못 내는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통합적 업무, 이번에도 기획행정위에서 대표적으로 마을 만들기랑 사회적기업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 이런 사업들이 사회적경제과 또 일자리창출과 그 다음에 또 마을 만들 기, 자치행정과…….
그래요.
건축계획과 이렇게 있던 것을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하나로.
그래서 지역 공동체과로 통합해서 그 안에 서로 기존의 다른 정부부처와 개별 과들에 있던 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장애인 대상 정책이 따로 있고 어르신들 대상 정책이 따로 있고 재활용품 대상이 따로 있지만 여기에서 주목하는 것은 재활용 폐지 줍는 어르신이라는 것이 중심적 고민이거든요.
나머지들은 이게 여기가 중심이 되면서 협력해서 정책을 해야 되는 거지 이러한 것이 여러 가지 다른 업무 부서 관련이 여기에 같이 들어 있다고 해서 이게 부서 간에 다소 처음 이렇게 업무를 할 때는, 다만 그동안 업무분장들 이것을 어떻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런 것을 좀 만들어야 되지만 그런 것 때문에 못 해야 된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을 집행해야 되면 조사기관이 있고 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정확하게 1개소가 있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이 조정이 되고 실행이 되고 계획이 되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운용의 묘를 살려야 되겠다, 국장님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것 조례안을 보니까 좀 공직자들이 혼란스러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부분에서 우리 이한구 의원님이 발의한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집행해서 효과를 낼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나 그것을 하시는 분들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폐지를 수집해 가지고 고물상에 가서 이렇게 할머니나 뭐 장애인들이 팔게 되면 ㎏당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하루에 한 4,000원에서 한 5,000원 정도 수입이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당 한 60원에서 한 70원, 고물상마다 좀 다르지만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정말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리어카나 손수레차에다 싣고 가는 양이 한계가 있어요. 하루에 100㎏ 이상 못 합니다.
쓰러질까 봐 걱정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도 많은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다 이것에 대한 중요성이나 이런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것 아주 시기적절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루에 한 5,000원, 많이 벌면 한 5,000원 정도 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 참고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1분 회의중지)
(19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자 위원입니다.
안 제6조의 지원대상을 선정할 경우 “개인의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선정 기준을 정할 수 있다”를 “지원대상은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로 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계자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계자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의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천광역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계자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명자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3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이한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
국장 김명자
여성정책과장 권후자
보육정책과장 최재욱
아동청소년과장 김범래
노인정책과장 이환태
여성의광장관장 조진숙
서부여성회관장 유정숙
아동복지관장 전병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