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임시회 제9차 교육위원회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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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일시: 2023.06.15.(목) 10:00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명규 의원) 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 조례안(임지훈 의원) 3.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혁 의원) 4.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조현영 의원) 5. 인천광역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오상 의원) 6.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 9. 교육시설 탄소중립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태양광발전소)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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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9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6월 15일 (목)
장 소 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 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5. 인천광역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6.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
9. 교육시설 탄소중립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태양광발전소) 동의안
접기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ㆍ유승분ㆍ김종배ㆍ임관만ㆍ김대중ㆍ임춘원ㆍ신영희ㆍ문세종ㆍ이단비ㆍ임지훈ㆍ정해권ㆍ박창호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 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신충식ㆍ이오상ㆍ임관만ㆍ정종혁ㆍ조현영ㆍ임춘원ㆍ이봉락ㆍ한민수ㆍ신영희ㆍ석정규ㆍ이단비ㆍ김대영ㆍ나상길ㆍ박용철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혁 의원 대표발의)(정종혁ㆍ조현영ㆍ임지훈ㆍ이오상ㆍ임관만ㆍ신충식ㆍ이강구ㆍ김대영ㆍ신영희ㆍ석정규ㆍ임춘원ㆍ신성영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조현영 의원 대표발의)(조현영ㆍ유승분ㆍ유경희ㆍ정해권ㆍ박창호ㆍ박판순ㆍ이오상ㆍ신충식ㆍ이순학ㆍ나상길ㆍ임지훈ㆍ정종혁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오상 의원 대표발의)(이오상ㆍ신충식ㆍ조현영ㆍ유승분ㆍ임지훈ㆍ한민수ㆍ이봉락ㆍ정종혁ㆍ임춘원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8.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
9. 교육시설 탄소중립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태양광발전소) 동의안
(10시 1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9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ㆍ유승분ㆍ김종배ㆍ임관만ㆍ김대중ㆍ임춘원ㆍ신영희ㆍ문세종ㆍ이단비ㆍ임지훈ㆍ정해권ㆍ박창호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이명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명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평생교육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의 보조금 교부 범위에 실험ㆍ실습경비, 교재ㆍ교구 구입비를 신설하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제4조제1항의 각호에서 규정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보조금 교부범위에 실험ㆍ실습경비와 교재ㆍ교구 구입비를 제4호와 제5호로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생들에게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이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3년 6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생에게 원활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보조금 교부 항목에 실험ㆍ실습경비와 교재ㆍ교구 구입비를 추가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실험ㆍ실습경비 및 교재ㆍ교구 구입비는 교육과정에 따라 비용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어 합리적인 지원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관리ㆍ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균 교육역량지원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응균입니다.
2023년 4월 1일 기준 우리 교육청 관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자는 43학급 1376명으로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청소년 학습자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인구 고령화 및 만학에 대한 열정으로 평생학습에 뜻이 있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성인반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명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직원 인건비, 학교운영지원비, 저소득층 수업료, 급식비 보조 이외에도 기본적인 교육활동비인 실험ㆍ실습경비와 교재ㆍ교구 구입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이고 정규학교 교육의 기회를 놓친 청소년과 성인 학습자에게 풍부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교육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향후 개정된 조례안을 토대로 배움에 있어서 소외되지 않는 안정적인 평생학습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 교부범위에 실험ㆍ실습경비, 교재ㆍ교구 구입비를 신설하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 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신충식ㆍ이오상ㆍ임관만ㆍ정종혁ㆍ조현영ㆍ임춘원ㆍ이봉락ㆍ한민수ㆍ신영희ㆍ석정규ㆍ이단비ㆍ김대영ㆍ나상길ㆍ박용철 의원 발의)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임지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임지훈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령 전기에 걸쳐 유지ㆍ관리되는 눈건강은 일생의 기초가 되며 이 시기 시력 저하는 교육 성취도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끼쳐 사회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시력 관리가 중요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의 일상화와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른 학생들의 디지털기기에 대한 노출 빈도 증가 등으로 시력 저하 및 안구 건조 등과 같은 안구질환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어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에게 시력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시력 교정 또는 눈건강 유지를 통한 시 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본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눈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눈건강 증진에 필요한 시행계획을, 안 제5조에는 눈건강 증진에 관한 사업을, 안 제6조에는 눈건강 증진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는 눈건강 증진을 위한 인천광역시의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눈건강과 관련하여 학부모 및 학생 등에게 각종 교육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시력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임지훈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3년 6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최근 눈건강과 관련한 언론에 따르면 초등학교 때부터 근시나 난시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디지털기기에 대한 노출 빈도가 예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고, 온라인 수업 증가로 인해 전자기기 화면을 보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인천시교육청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전후 학생 건강실태 심층 분석 결과에서도 시력 이상 학생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학령기 학생의 시력 저하는 읽기와 쓰기 능력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학업 성취도와 자아존중감을 저하시킬 우려가 커 시력 관리의 중요성이 크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 제정을 통해 학생 눈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눈건강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학생의 시력 보호와 학업 성취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교육국 김수로 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 김수로입니다.
장시간 디지털기기 사용 등 학생들이 눈건강 유해환경에 노출되면서 시력저하, 안 질환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체계적인 눈건강 교육 지원정책이 필요한 시점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임지훈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학생 눈건강 증진에 관한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체계적인 학생 눈건강 교육 지원, 학부모, 교직원 대상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되면 전문성 있는 양질의 눈건강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학생 눈건강의 중요성 인식을 고취시키고 올바른 눈건강 관리 습관 형성을 도모하며 생애 전반에 눈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을 기대됩니다.
우리 교육청은 사회환경 변화로 발생되는 질병에 관심을 갖고 성장기 맞춤형 예방중심 교육을 확대하여 모든 학생이 건강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로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학생들을 보면 제가 학교 졸업식이나 학교 행사 이런 때 가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90% 정도 안경을 쓰거나 이 조례가 필요로 하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비용추계를 보면 1억 미만 정도로 비용을 추계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어떤 사업을 하실지 사업계획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 초등학교 1ㆍ2학년 그다음에 희망학교 선정 지원해서 아동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학생 눈건강 관리 교육 영상 제작 및 홍보를 해서 아동들이 자기 눈에 대한 인식을 갖고 그다음에 눈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가 잘 시행돼서 학생 교육복지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 조례안은 학생 눈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눈건강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학생의 시력 보호와 학업 성취도 향상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정종혁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 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혁 의원 대표발의)(정종혁ㆍ조현영ㆍ임지훈ㆍ이오상ㆍ임관만ㆍ신충식ㆍ이강구ㆍ김대영ㆍ신영희ㆍ석정규ㆍ임춘원ㆍ신성영 의원 발의)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정종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배려해 주신 임지훈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대상 범위가 학교 안으로 한정되어 통학로 안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ㆍ정비함으로써 등하굣길 교통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학생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학교 교통안전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2조제3호에 통학로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 학교 교통안전 계획에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를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 통학로 안전 확보 조문을 신설하여 교육감 및 학교장이 인천광역시청, 인천광역시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학로 안전에 필요한 조치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정종혁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3년 6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민식이법이 2020년 시행되었지만 스쿨존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교육감 및 학교장이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 통학로에 대한 안전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교육청에서는 관계기관과 실질적인 협력체계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만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현행 조례의 대상 범위가 학교 안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학교 주변 주요 통학로 안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조례안 개정으로 학교 밖까지 통학로 개념을 확장해서 실질적인 학생 통학로 안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 취지에 동의합니다.
또한 금번 조례안을 통해서 학교 밖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위험요소 제거 등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를 위한 근거 마련과 특히 학교장에게 통학로 안전 확보에 관한 권한을 부여해서 관심과 통학로 안전한 확보를 위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교육청도 금번 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려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회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전윤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입니다.
전윤만 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학교 밖 통학로 기준이 정확히 뭐예요?
지금 송도 같은 경우에 특정 예를 들어서 6ㆍ8공구 쪽에 송담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드롭존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항의가 많았거든요, 민원이.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게 학교 밖 통학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준이 애매한 것 같아서 명확하게 학교 밖 통학로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하고도 맞물린 부분인데요. 학교 통학로라고 하면 정문 출입으로부터 300m 이내에 일명 스쿨존이라고 하는 이런 범위가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 스쿨존 그 개념을. 거기까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통학로 개정이 되고 하게 되면 교통지도하고 관련해서 경찰서하고도 협의회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버스 승하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학교에서도 경찰서나 구청, 유관기관에 협조해서 어떤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도 없고 안전하게 학생들이 승하차를 통해서 등하교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교 반경 300m 이내에 드롭존이건 뭐가 있다 하면 거기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해서 그런 부분을 학교 통학로 현실에 맞게 유관기관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 보호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 주신 정종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 조례는 학교 내, 학교 밖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학교 밖은 어쨌든 도로교통법에 해당이 되지만 학교 내는 도로교통법에 해당이 안 돼서 지금 학교들 보차도 분리를 저희가 실시하도록 했는데 지금 학교 보차도 분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학교 내 보차도를 올해 같은 경우 24개교 정도를 받아서 2억 3400만원 지원해 줬는데요.
학교 내에 말 그대로 인도로 다니는 보도하고 차도의 분리를 통해서 교통안전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차도 분리를 보면 완전 분리가 있고 또 시인성을 통해서 분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공간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시인성으로 하기도 하는데 가급적이면 보차도를 완전한 보도로 만들어 주실 것을 요구드리고요.
그리고 이 조례에서 가장 큰, 다 중요하지만 그중의 하나가 우리 아이들 교통안전에 대한 실태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실태조사를 통해서 유관기관인 지자체 또 경찰서 이렇게 협조를 구할 수 있는데 원도심 같은 경우에 보면 대부분 통학로 보도에 적치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전봇대라든지 아니면 무슨 안내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게 지자체 관할입니다. 지자체에 철거를 요구해 주시고 그리고 최소한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인도폭이 1.5m 이상 정도 돼야 아이들이 교행도 가능한데 지금 1.5m 이내 같은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5m 이내이거나 또 인도가 없거나 차도와 인도가 구분이 안 돼서 아이들이 가장 안전에 노출된 게 그런 부분인데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관할 지자체하고 협의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통학할 수 있도록 특히 말씀드렸던 인도, 차도, 보도가 구분이 안 된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지역을 빨리 서두르셔서 지자체에 협조를 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학년초 되고 하면 항상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학교 밖이기 때문에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없지만 학생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수조사해서 지자체라든가 경찰서에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요청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학교 밖은 일단 교문 밖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학교 밖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지금 보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밖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상위법에 찾아보시고 우선 지자체에서 해 주면 좋지만 지자체에서 어려울 경우 임시적으로라도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대상범위가 학교 안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개정하여 통학로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학교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오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오상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조현영 의원 대표발의)(조현영ㆍ유승분ㆍ유경희ㆍ정해권ㆍ박창호ㆍ박판순ㆍ이오상ㆍ신충식ㆍ이순학ㆍ나상길ㆍ임지훈ㆍ정종혁 의원 발의)

(10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조현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현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 및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의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교육감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교육감의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과 분리 또는 업무중단 조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근무 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개선, 협력체계 구축,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에 대해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조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3년 6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의 피해 사례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동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교육청에서는 동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만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조현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조례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당한 직무수행 중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지원사항과 근무여건개선 또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등을 담고 있어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교육청도 금번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려서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조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윤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이 조례는 제가 하고 싶었는데 너무 좋은 것 하시네요. 부럽습니다.
일단 악성민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악성민원의 기준을 정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당연히 폭언이나 욕설은 악성민원이라고 생각되는데 반복적인 똑같은 민원을 계속 넣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도 악성민원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또 그 기준이 너무 적게 2, 3회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정당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뺏는 것 아닌가 걱정도 되는데 혹시 악성민원 기준을 따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여쭤봅니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우리가 악성민원이라고 정의를 내리기는 딱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민원인은 어떤 어렵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호소하는 부분인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제기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민원 담당 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그런 판단하기 어렵지만 말도 안 되는 민원을 계속 제기한다든가 이런 것은 악성민원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 민원인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을 호소하기 위한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것은 응대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악성민원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악성민원의 기준을 최소화하는 게 그나마 좋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을 전해 드립니다. 나중에 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춘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5. 인천광역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오상 의원 대표발의)(이오상ㆍ신충식ㆍ조현영ㆍ유승분ㆍ임지훈ㆍ한민수ㆍ이봉락ㆍ정종혁ㆍ임춘원 의원 발의)

(10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이오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오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중 사이버 폭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지원과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교육을 통해 사이버폭력의 유포 확산 방지 등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생인권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교육감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교육감의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 및 지원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신고체계, 비밀준수 의무 등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오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이오상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3년 6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22년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사이버 폭력 경험률은 41.6%로 전년 대비 12.4%p가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이버 폭력 피해 후 심리상태는 별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나 복수심,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자살충동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전한 교육환경조성과 학생 인권 증진을 위해 동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교육청에서는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사이버 폭력의 특징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수로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사이버 폭력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이 시점에 인천광역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오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사이버 폭력의 유포 확산 방지 등 건전한 교육환경조성과 학생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교육감의 책무사항과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활동 지원사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사이버 폭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되면 학교 구성원의 사이버 폭력 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경찰청, 학교폭력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인천시민들의 사이버 폭력 예방 인식을 제고하여 사이버 폭력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들의 사회정서 역량을 함양하여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폭력 중 사이버 폭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교육환경조성과 학생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6.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윤만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중 중요재산에 대한 취득과 처분의 적정을 기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취득가액 20억원 이상, 처분가액 10억원 이상 중요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본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학교 신설을 위한 토지 및 건물취득 3건, 개발사업에 따른 학생수용을 위한 토지 및 건물취득 1건, 직업교육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건물취득 1건, 남부 청사이전 및 학생 통학로 안전확보를 위한 토지취득 1건,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건물취득 변경 1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구축을 위한 교사동 증개축 변경 3건,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급식소 및 다목적강당 증축 3건, 유치원 신설 취소에 따른 관리계획취소 1건으로 총 14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과 ’27년 개교 예정인 학교는 송도지역 내 일반 9학급, 특수 2학급 총 11학급 규모의 가칭 아라5유치원과 일반 30학급, 특수 1학급, 병설유치원 5학급 등 총 36학급 규모의 가칭 아라5초등학교, 청라지역 내 일반 30학급, 특수 1학급 등 총 31학급 규모의 가칭 청라4고등학교로 신설 예정인 유치원 1교, 초등 1교, 고등학교 1교 총 3개교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연송초등학교 토지취득 변경 건입니다.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연송초 교사동 건물 증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받았으나 2020년 9월 29일 연송초 과밀해소를 위한 학교시설 등의 기부채납 협약에 따르면 가칭 송도7유치원 신설 부지로 심의받았던 연수구 송도동 18-3번지 토지를 연송초 부지로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하였기에 해당 부지를 기부채납 협약사항에 부합하도록 유치원 부지에서 초등학교 부지로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가칭 송도7유치원 관리계획 취소 건입니다.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 송도동 18-3 토지에 가칭 송도7유치원을 신설하고자 심의받았으나 법적 일조시간 확보 불가로 유치원 설립을 취소함에 따라서 기존에 심의받았던 가칭 송도7유치원 토지와 건물 취득계획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현재 송도7유치원 근거리 내 유치원 부지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소방고등학교 내 직업교육센터 증축 건입니다.
미래직업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전문화된 직업교육 인프라 및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직업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면적 5089㎡ 지상1층에서 5층 규모의 직업교육지원센터를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남부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및 통학로 안전확보를 위한 국유지 매입 건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계획에 따른 청사 이전 부지와 구 선인재단 내 통학로 확보를 위해 도화동 206-1번지 2167㎡의 국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부교육지원청의 남부과학교육관 증축 변경 건입니다.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 인화여중 부지에 남부과학교육관을 증축하는 것으로 심의를 받았으나 과학교육관의 안정적 운영과 이용자들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인천남중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구축 관련 교사동 증개축 변경 건입니다.
인천학익초등학교, 인천부평서초등학교,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구축을 위해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내용과 가격 등이 변경되어 부득이하게 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인천학익초등학교는 유치원과 교사동 분리에 따른 층수 변경 및 공용공간 증가, 흙막이 공사 등 부대 토목공사비 증가로 당초 연면적 2626㎡ 취득가액 71억원에서 연면적 2987㎡ 취득가액 107억원 규모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인천부평서초등학교는 교육시설 공간의 부족으로 교사동 규모를 당초 3층에서 4층으로 변경함에 따라 당초 연면적 4031㎡에서 연면적 5321㎡ 취득가액 163억원 규모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는 기계ㆍ전기실 등 지하층의 복도 면적 증가와 전층 스프링클러 설치비 추가 등으로 당초 연면적 4243㎡ 취득가액 133억원에서 연면적 5083㎡ 취득가액 193억원 규모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교육여건개선을 위한 급식소 및 다목적강당 증축 건입니다.
인천신촌초등학교는 현재 교실 배식 중인 학교로 교실 배식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현황 개선 및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914㎡ 규모의 급식소를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갈산초등학교는 원활한 학생 교육과정 운영 및 지역주민의 생활체육공간 제공, 쾌적한 급식환경 마련을 위해 연면적 1644㎡ 지상 3층 규모의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를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인천석정초등학교는 원활한 학교행사 및 학생 체육수업 활동을 위해 연면적 913㎡ 규모의 다목적강당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기존 급식소동 2층에 다목적강당을 증축하고 교사동간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윤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동 관리계획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3년 5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가칭 아라5초, 청라4고 설립을 위한 토지와 건물취득은 송도 및 청라신도시 개발로 지속적으로 학생이 증가하여 지역 내 학교의 과밀이 예상됨에 따라 인근 학교의 과밀을 해소하고 학생 적정 배치를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가칭 송도7유치원 신설 취소 계획은 법적 일조시간 확보가 불가함에 따라 설립을 취소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송도7유치원 신설은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 기 심의된 사항으로 2023년도에 설립계획을 취소하는 사유에 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동 관리계획안은 학교 설립과 교사동, 급식소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송도국제도시와 청라신도시 등에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학생 유입에 따른 과밀학급 등 교육여건이 저하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바 금번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학교 신설과 교사동 증축 등이 적정 시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윤만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송도7유치원 신설은 2021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 기 심의된 사항으로 2024년 3월에 개원 예정이었습니다.
이번에 신설 취소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고 계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학교가 송도7유치원이 취소되고 당초 기부채납 받은 연송초등학교에 대해서 주민들의 오랜 관심사항이라든가 유치원 기대감이라든가 하는데 그게 변경됨으로 인해서 그런 기대를 소상히 설명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다 이해시키고 주변 유치원 기대하는 학부모들하고 그리고 그 주변으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유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송도 같은 경우는 사립유치원도 300명 정도로 인가할 수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이 인가 신청을 한다면 그 조건에 맞는다면 그런 부분도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겠는데요. 설명회 하셨을 때 자료 내용과 혹시 그날 민원이 있었다면 민원 목록 리스트를 제출 바랍니다.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남부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및 통학로 안전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은 국유지 매입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교육청 청사 이전 부분은 남부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절차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부교육청 청사 이전은 2005년도부터 오랫동안 해왔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쪽 남는 부지에 용역을 줘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도로 부분이 필요한데 그래서 도로 결정하고 도시계획하고 시설 결정하고 연계해서 진행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국유지 매입 부분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도 있고 지금 통학로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학교 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용도라도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국유지를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청사 이전 예산확보 및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향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남부교육청에서 1회 추경에 관련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송도7유치원 신설 취소로 인한 지역 교육여건 저하로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다면 지역사회에서 교육청에 대한 불신이 커질 텐데 향후 송도7유치원 신설 취소에 대한 교육청 대응 방안이 추가적으로 뭐가 있나요,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립유치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대신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추가 확보할 때 유치원하고 초등학교하고 그 부분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도 세우지 못한 부분에 대한 유치원을 지금 확보해서 우리가 유치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치원 같은 경우는 통학구역을 넘나들면서 하기 때문에 어떤 부지가 있다고 하면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하기 때문에 유치원 부지가 있다고 그러면 주민들 욕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갑자기 아파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올해 입주한 아파트가 대방인가 있을 거예요, 그쪽에. 그쪽 지역 애들이 멀리 연송초등학교로 통학하게 될 건데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큰 도로를 여러 번 건너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한 안전 확보 관련해서 대책 같은 것은 없나요?
그래서 최적화된 개발계획이 다 완성이 돼 가는 상황에서 사실 학교부지 잡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고 또 주민들하고 소통해 가면서 어떤 부지가 좋을지 이렇게 하는데 소통협의회를 통해서 계속 확정이 안 된 상황이고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생들이 학교를 가게 되면 최적의 통학로가 돼야 되는데 지금 개발계획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리고 개발계획에 따라서 학생이 유발됨으로 인해서 학교부지 선정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최소화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가 통학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가까운 곳에 잡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 청사 이전에 관련돼서 국장님 답변이 타당성 용역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남부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용역을 1회 추경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언제 나오죠?
그러니까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그렇게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타당성 용역 결과 나온 이후에 절차를 밟으실 건가요?
네,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거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산목록 보면 토지 취득시기가 2023년 10월이에요. 10월에 토지가 지금 말씀대로 취득이 가능할까요?
국유지 부분은 토지취득이 우리가 학교 내에 있으니까 하는 것이고 자산관리공사로 일반재산이 되면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예산 관리계획을 놓고 1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지금 기재부하고 국토부 땅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기재부 땅이 몇 필지나 되죠? 필지가 몇 개나 됩니까, 기재부하고 국토부가?
지금 필지수는 각기 한 필지이고, 옛날 도로처럼 길게 된 실선 같은 땅입니다.
그러면 지금 목표는 취득시기를 10월로 보고 계시는데 취득 절차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그러십시오.
교육재정과장 이재길입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질의했던 내용 그리고 국장님 답변했던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셨죠?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가장 알고 싶은 내용은 일단 본청에서는 취득시기를 2023년 10월로 보고 있는데 그 취득시기에 취득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게 제 질의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그 시기에 맞춰서 취득이 되기 위한 지금 절차를 어디까지 밟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임지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유지가 2필지가 있는데 이게 약 65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매입절차를 밟고 있는데 3월에 미추홀구청하고 1차로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공유재산심의회도 거쳤고요. 그다음에 자투 심사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5월에는 국토교통부 토지에 대해서 용도 폐지 신청을 지금 미추홀구청에 했는데 아직까지 미추홀구청에서는 답변이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잠깐만요. 3월에 협의하고 자투 심사 통과되고 지금 절차는 미추홀구청에 폐지 절차에 대한 신청이 들어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언제 나와요?
저희가 그래서 너무 답변이 안 와서 2차로 긴급공문을 요청했고 또 어제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추홀구에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제가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공유재산 심의가 되고요. 1회 추경에 토지매입비 반영한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7월에는 용도폐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변상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미추홀구청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용도폐지를 위해서 미추홀구에서 캠코한테 용도폐지를 해야 되는 절차가 있고요. 또 7월에 국유지 매수 신청을 하고 캠코에다가 변상금을 우리가 납부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당면해 있는 것은 미추홀구에서 용도폐지를 해줘야만 그다음 절차가 진행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용도폐지를 언제 정도 예정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공문을 두 차례나 보냈는데 적어도 7월 중에는 완료되어야만 8월부터 국유지 매각에 대한 기재부하고 저희가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7월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재부나 국토부에 매입의향서는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아직까지 의향서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추홀구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저희가 의향서를 보내야 합니다.
사전에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매입해야 되겠다라는 어느 정도 유선상이라든지 구두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기재부 직원하고 1차로 유선으로…….
기재부에서는 매입의향서가 들어오면 그다음에 캠코를 통해서 매도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정도까지 답변이 온 거예요?
아니, 아직까지 그 답변은 안 왔고요. 어떤 답변이 있었냐면 일단은 매각하려면 청사이전 기본계획이나 그리고 국유지 매입비 편성된 예산서를 첨부해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추경 때 반영을 시키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봉락 부의장님께서 미추홀구에 용도폐지에 대한 것을 빨리 진행시켜 주시는 게 지금 관건이겠네요?
네, 그게 가장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물론 공문 발송하시고 했을 텐데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공문발송을 보냈어도 미추홀구에서 아마 답변이 없어서 추진계획보다는 좀 늦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시는가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예상해서 직원들하고 많은 협의를 했는데요. 최대한 남부교육청 이전이 우리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연말 내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당초에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목적성이 있었을 거고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었을 텐데 추진계획대로만 진행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취득시기 2023년 10월에 과연 취득이 되겠느냐 그게 의문이에요. 취득이 되지 않았을 때 당초 교육청에서 계획한 대로 남부교육청 이전이 되겠느냐, 결론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는 가고요.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주부서가 있고 여러 부서가 협업해야 될 텐데 취득시기가 계획대로 잘 완료되어서 사업에 차질없도록 할 수 있도록 우리 본청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도록 제가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전윤만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송도7유치원 설립 취소 사유가 뭐죠?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취소사유는 일조량이 안 나와서 감사원 감사결과가 신설기관 할 때는 일조량이 나오는 기관으로 신설해야 된다 그런 감사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유치원 신설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취소하였습니다.
2019년에 증축부지는 교육환경평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누가 내렸습니까?
그것은 기부채납할 때 개발사업자가 우리 교육청에 교육환경평가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증축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존 학교에 증축할 때는 교육환경평가가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판단을 누가 했느냐는 말이죠.
그 판단은 우리 교육청에서 했는데요. 건강체육과 보건팀에서 교육환경평가를 주관하고 있는데 그쪽 부서에서 판단했습니다.
체육건강과장님.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입니다.
지금도 증축부지에 대해서 교육환경평가를 받지 않나요?
지금은 받습니다.
지금은 받는다고요?
네, 2007년도에 교육환경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송도7유치원 연송초등학교 부지는 그 이전에 조성이 돼서 교육환경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송도신도시가 계획될 당시에 전부 학교부지가 정해져서 그때 당시는 교육환경평가를 받지 않고 학교를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연송초등학교 옆에 7유치원을 세우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기존에 있던 학교가 교육환경평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시ㆍ도교육청 간 협의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협의결과 이건 평가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서 공문을 그렇게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유치원을 짓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계획이 잡혀 있으면 증축부지에 유치원을 짓지 않았겠죠?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송초등학교에 증축할 때 기부채납할 때는 당시에는 B1, B2, B3 블록에서 개발계획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주변에 학교 신설을 해야 되는데 부지가 없어서 도저히 안 나와서 거기에서 개발사업자들이 그러면 개발하기 위해서는 학교 학생들을 배치해야 되는데 그래서 연송초등학교 내에 초등학교 일부는 증축하고 그 부지에 유치원도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시행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초등학교로 했을 때는 기존 학교이기 때문에 교육환경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진행했는데 초등학교로 그러니까 증축을, 이미 설치된 학교는 교육환경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초등학교는 안 받았는데 유치원은 단설기관으로 새로 신설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받아야 된다, 감사원에서는. 그렇게 해서 취소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그것은 교육환경평가를 다시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특이한 사례인데요. 우리가 그 학교말고도 기존에 있는 일반 시내에 있는 학교 중에도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먼저 학교가 지어지고 나중에 도시개발계획으로 건물이 올라가고 했을 때는 학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층수를 낮춘다든가 이런 개발계획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먼저 받은 학교는 그러는데 그래서 증축하는 부분도 학교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미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데 증축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또 교육환경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새로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아마 증축할 수 없는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는 전국적으로 좀 특이한 사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이한 사례라고 하기에는 말이 안 돼요.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받고 다시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하려고 했죠?
네,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되죠?
그러니까 일조량 자체가 안 나온다고 시뮬레이션을 그러니까 초등학교만 짓는다고 했으면 교육환경평가를 안 받고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부분은 빼고 단설유치원은 새로운 기관으로 신설한다고 해서 신설기관은 받아야 된다 이런 감사원 의견입니다.
그래서 일조량이 안 나온 상황에서 우리가 교육환경평가를 올릴 수 있는 근거가 좀 약해서 어쩔 수 없이 취소하게 된 것입니다.
일조량 기준이 어떻게 되죠?
일조량은 09시부터 16시까지는 통합해서 4시간 이상 확보가 돼야 되고요.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는 09시에서 13시 사이에 2시간 이상 연속해서 확보돼야 되는 시간이 있고요. 그것도 동지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2시간도 확보가 안 되는 데다가 유치원을 지으려고 했던 첫 번째, 그런 것도 생각을 안 하고 아무리 교육영향평가를 안 받는다고 해서 거기다 짓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지금 감사원 지적을 받기 전에 이미 4억 3000이라는 돈이 나갔어요. 지출했죠?
네, 설계비는 이미 진행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감사받고 했을 때는 이미 설계가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처음부터 일조량이 안 되는데 왜 여기다 유치원을 지으려고 했으며 두 번째, 이 4억 3000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세금 아닙니까? 국민 혈세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책임소재라기보다는 교육청에서는 학교 신설부지가 있어서 개발계획에 따라서 확보가 됐으면 좋은데 그쪽 지역이 개발시키면서 학생은 유발되고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해서 기부채납을 받게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없다고 하게 되면 학교를 먼저 확보하지 않고서는, 협의가 되지 않고서는 제일 우선순위로 학교 확보 의견을 들어준다면 도시개발도 거기에 맞춰서 될 텐데 지금 개발계획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학생 유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육청에서는…….
그래서 지금 아무도 책임 못 지겠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교육권,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이해를 해야죠, 제가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4억 3000이라는 돈이 지금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날라갔는데 이것을 어떻게 저 혼자 이해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이것에 대한 책임을 저는 물어야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그 부분은 어떻게 어느 분한테 물어야 될지 잘 몰라서 계속 여쭙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주시네.
그러면 교육감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그렇죠?
관련부서에서는 협의하고 할 때 교육환경평가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특이사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교육부하고도 많이 협의를 거쳤고 또 감사하는 입장에서도 그러면…….
교육부하고 협의를 거치셨다고요?
네, 교육환경평가를…….
2019년에?
아니요. 감사 중에서 문제점을…….
그러니까 2019년 말씀이에요. 2019년에 시작할 때 교육부랑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됨으로 인해서 일조권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학교를 신설하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부하고 감사원에서도 논란이 좀 견해 차이가 있었는데 감사원에서는 그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러면 우리가 뒤집어 봤을 때 초등학교 내에…….
아니, 감사원에서 어떻게 됐다는 얘기세요?
그러니까 신설기관은 교육환경영향평가를…….
그러면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라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감사원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받으려고 했더니 일조량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일조량이 안 되는 데였잖아요?
처음에 일조량이 안 되는 데는 그러니까…….
아니, 유치원을 짓는데 하루에 2시간도 빛 안 들어오는 데다 유치원을 지을 생각을 어떻게 했냐 이거잖아요. ’19년부터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육환경평가를 받는 부분은요…….
아니, 교육환경평가 차치하고 다 이해했어요.
그러면 처음에 ’19년에 유치원을 거기다 지으려고 생각했을 때 일조량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기본부터 그것 안 따져요?
아무리 교육환경평가를 안 받아도 아니, 우리가 하다못해 학교 방문하면 학교에서 요구사항이 있을 때 아니, 여기 직원들도 가면 일조량이 나오고 안 나오고 제일 먼저 저한테 얘기하는데 아니, 그것을 집행부에서 처음에 안 해보고 이것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교설립 증축 기부채납 받아서 이렇게 진행할 때는 교육환경평가 대상인지 아닌지를 아니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국장님 그 얘기 아니잖아요. 자꾸 빙빙 돌리지 마시고 답변 곤란하신 건 알고 있어요, 그때 거기 안 계셨으니까.
2019년에 이 부서에 계셨던 분이나 정 안 되면 이때는 도성훈 교육감이셨으니까 제가 책임을 묻기 위해서 내일 출석을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따져볼 거고요.
아무튼 지금 조현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됐기 때문에 시간도 됐고 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 겁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춘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4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윤만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2023년 9월 개교 예정인 온라인학교와 2024년도 개교 예정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과 도로명 주소 의무 사용에 따라 지번 주소를 새로 부여받은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독립적 유아기관 설치를 위한 전문성 확보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신설되는 단설유치원 1개원, 병설유치원 1개원과 송도 신도시, 영종 신도시 개발지역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를 위해 신설되는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 그리고 관내 고등학생의 맞춤형 교육을 위해 신설되는 온라인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인천해든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외 15교의 지번 주소를 새로 부여받은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윤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3년 5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신규로 등재되는 2개 유치원 및 3개 초ㆍ중ㆍ각종학교의 교명은 인천광역시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2023년과 ’24년에 개교 예정 학교들이 정상적으로 개교할 수 있도록 공사일정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안전한 학생 통학로 확보 등 학교 밖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도 9월 1일 개교 예정 각종학교와 2024년도 신설 예정인 유치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한 명칭 및 위치를 명시하고 인천해든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외 15교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서 부여받을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오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오상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

(14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합니다.
전윤만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고시안은 먼거리 학교 배정을 최소화하고 공동주택 개발로 학생수가 증가하는 신도시의 원활한 학교신설 추진으로 지역간ㆍ학교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5개 자치구로 구성된 1학교군을 3개 학교군으로, 3학교군 서구를 아라뱃길 기준으로 2개 학교군으로 분리하고 이에 따라 공동학교군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공동학교군 지원 방식을 기존 의무지원에서 선택지원으로 변경하여 학교 선택권 보장과 동시에 통학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안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8개월간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와 2023년 3월 9차례에 걸친 찾아가는 소통 간담회, 중학교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으로 2023년 3월 16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그리고 학교군별 세 차례에 걸친 설명회 개최 결과를 토대로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22일간에 걸쳐 다시 한번 인천시민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예고 결과 제출된 37건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고등학교 학교군 개정은 2006년 현행 3개 학교군 편성 이후 17년만에 처음으로 분리되는 것으로 고등학교 배정 지역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먼거리 통학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분리되는 학교군 연접지역의 경우 상대적 먼거리 배정이 우려됨에 따라 인천시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가 되면 7월 중으로 2024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선호도 조사를 조기에 실시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희망하는 1지망 고등학교를 파악할 예정이며 이후 학교별 학급수와 급당 학생수를 조정하여 먼거리 학교에 배정되는 학생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을 교육에 중심에 두고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윤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개정고시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3년 5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은 2006년 9차 개정을 통해 3개 학교군으로 분리한 이래 현재까지도 3개 학교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ㆍ학교 간 불균형 배정에 따른 교육격차의 해소와 변화하는 학생 배치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동 고시안의 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번 학교군 조정에 포함되지 않은 2학교군의 경우 계양구 북쪽에서 부평구 소재 고등학교로 배정되는 등 원거리 배정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당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동 고시안 시행에 앞서 실시한 행정예고 결과 공동학교군 확대 지정에 관한 의견이 다수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하여 추후 공동학교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2023년도 입학기준으로 해서 입학 이후에 전입ㆍ전출 현황 그리고 전입ㆍ전출에 따른 사유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내용 아시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2023년도에 입학해서 다른 타 학교군으로 전출을 갔다든가 전입 들어왔다든가 그 일반현황 제출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반현황하고 전입ㆍ전출 사유가 들어가야 되죠?
그 사유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전입ㆍ전출 현황은 학교교육국의 중등교육과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전출입 자료를 보유하고 있고요. 교육행정국에서는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취합해서 나중에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전입ㆍ전출에 대한 질의를 하면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자료를 보셔야 답변이 가능할 텐데.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바로 안 되신다는 얘기죠?
지금 바로는 취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보고 받았을 텐데 금번 학군에서 2학교군이 그대로 현행 유지하고 그렇게 올리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지만 2학교군이 계양하고 부평이란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양 북쪽에서 부평에 남쪽, 부평 소재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예를 들어 계양에서 부평으로 온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죠?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2023년도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황금돼지 띠라서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양구하고 부평구가 같은 학군으로 묶여 있어서 그런데 다른 때 같은 경우에는 학생수가 이동이 거의 있다 하더라도 일부 먼 데서는 부평구 쪽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왕왕 있었고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100여 명 정도가 계양구에서 부평 북쪽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평하고 계양구는 오랫동안 같은 생활권역에서 이런 학교 배치라든가 이루어져 있었고요.
지금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상위에서 보면 10개 정도의 1800명에서 2000명이 배치돼 있고요. 부평구 같은 경우는 14개 학교에 2800명 이상 3000명 정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쯤에 계양이라든가 부평에서 넘나들고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같은 학군으로 조정할 때도 연구용역 결과에서는 분리 안 하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고 했었고 그래서 설명회를 통해서 거치면서 지역에서 여론이 부평구하고 계양구 분리하는 안에 대해서도 그런 요구가 있었고 또 1학군 같은 경우는 연수구ㆍ남동구ㆍ동구ㆍ미추홀구 3학군으로 나누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 또 서구 같은 경우에도 아라벳길 기준으로 분리하는 안 그런 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전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도 2학군인 부평구하고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분리하는 안에 대해서 59%만 수요조사가 나와서 처음에 70%, 80% 정도 난 용역 결과 현행 유지를 뛰어넘지를 못해서 그냥 가는 게 좋겠다.
그건 제가 별도로 질의드릴 건데 미리 설명해 주셨는데, 통상적으로 보통 우리 아이들이 등하교 시간이 얼마나 되죠, 시간적으로.
시간적으로…….
평균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평균적으로는 40분에서, 40분 내외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데는 55분 적은 데는 30분 이내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놓고 본다면 45분 정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고 지금처럼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환승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거리가 멀다고 해서 크게 먼 부분은 아니고요. 각기 사정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적으로 40분 정도?
대중교통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중교통이 없는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죠?
그래서 대중교통이 없는 경우에는 어떤 학생들이 선택할 때 원하는 1지망에서 희망하는 학교하고 또 희망하는 학교가 경쟁이 있다 보면 그쪽으로 다 못 갈 수도 있고 해야 되는데 다 희망하는 지역만 경합 지역에 쓰다 보면 지금처럼 멀리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교통이 안 좋은 데는 학생성공버스 그래서 원거리 통학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요.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비 1억 5000 정도를 세웠을 겁니다. 아마 집행 그렇게 됐을 텐데 용역 결과 보고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 결과 보고대로 기초자료로 해서 지금 학군조정을 하신 것 맞죠?
네, 그렇습니다.
앞에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용역 결과 보고에 부평, 계양 2학군에 대한 분리해야 된다. 또 현행대로가 좋다, 아주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분리해야 된다는 의견이 훨씬 더 많아요.
분리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중에 우리가 전화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했을 때는 59% 정도만 분리를 반대한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 연구용역 조사에서 했을 때는 계양구하고 부평구는 평균 80% 정도로 현행 유지가 좋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보고자료거든요. 제가 보고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분리해야 된다라는 학부모 전체 의견이 73.3%예요. 그리고 현행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21.7%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학군조정하는데 여기다 참고자료로 삽입을 시키셨나요?
교직원도 분리해야 된다 71.4% 그리고 현행 유지가 23.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용역결과보고서는 미처, 학군개정고시안에 대해서는 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어쨌든 용역결과 보고를 기초로 해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을 올리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결과 보고가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그대로 그 안 중에서, 최적화된 안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그게 맞는지 우리가 설명회도 했고 조사도 했고 해서 그게 맞는다고 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기에 일부 반대, 일부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여기에 반대하는 학부모님들 의견 한번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의견입니까?
대체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지금 전체적으로는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군을 쪼개다 보니까 근거리에 있는 통학거리가 완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렇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학군 조정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나름대로 가까운 데 있는 옆에 있는, 앞에 있는 학교를 놔두고 왜 저 멀리까지 가야 되느냐? 이런 선택의 문제가 있는가 하면 또 저쪽 멀리 있던 저기가 학군 조정을 하면서 가까워지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멀어지는 그런 것도 있고 안 좋아질 수 있는 것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는 것도 있고 그것은 딱히 어느 기준에 다 100%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해야 되고 그렇다고 보면 아까 임지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동했을 때 한 40분 정도 평균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는 조금 더 낮아지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하면서도 반대하는 의견은 공동학교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앞에 있는 학교를 두고도 왜 못 가느냐 이런 부분에서 공동학교군을 많이 지정해 달라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고 또 용역결과를 기초로 해서 학군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국장님 말씀 다 좋다 그렇게 제가 한번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자료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있을 것 같아요. 자료가 없으니까 답변을 한번 들어볼게요.
3월에 입학하죠?
네, 그렇습니다.
3월에 입학해서 4월, 5월까지 해서 전입ㆍ전출이 대략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한다면 제 생각에는 자료를 저도 알 수 없지만 추정컨대 한 5% 정도는 되지 않겠나 싶긴 한데요, 학교별로 했을 때.
1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5명으로 보시는 건가요?
네, 그 5명이라는 기준도 나름 원거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예상치는 훨씬 빗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자료 올 때까지 제가 조금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준비가 안 되면 또 정회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자료 올 때까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금방 될까요?
최대한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회하지 말고 마무리할게요.
있으세요?
자료 준비돼요, 안 돼요?
솔직히 준비자료를 취합해서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장 하기에는.
국이 아니어서 자료를 요청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학군 조정안은 뭐냐 하면 결과가 뭐예요? 문제점을 찾아내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군조정하고 용역을 했던 것 아닙니까, 1억 5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러면 학군 조정안을 올리기 이전에 가장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지역을 한번 표준을 하셔서 제가 드린 질문을 한번 파악해 보셨어야죠.
부평에 일부학교 한 군데 3월에 입학했는데요. 4월까지 전학 가는 아이들이 40명이에요. 그 40명이 왜 전학 갔겠어요? 원래 전학 가는 기준이 뭡니까, 국장님.
전학이 원거리로 해서 아까 임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교통이 안 좋은 데는 진짜 말이 40분이지만 실제적으로 1시간도 걸릴 수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처음에…….
아니, 아까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전학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기준이 뭐냐고요?
전학할 수 있는 기준이 교육환경 변화를 완화시켜줘서 교육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전학을 해 주는 기준으로 해서 받아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그 기준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전ㆍ출입 담당하는 배정부서에서 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린 연구용역에서 학군조정으로만 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안을 지금 파악을 못 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는 단적으로 한 군데 학교만 제가 의견수렴을 해 봤는데 그 기준안에 그게 다 포함이 돼서 전학 전출입을 시켰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준안에서 어디 기준에 가장 많은 아이가 속해 있는지 정도는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해결점을 찾아야죠.
지금 학교에 전출입이 몇 명인지조차 파악을 못 하시고 제가 예시를 드렸던 전출입 학생에 대한 기준안도 아직 파악이 안 되시고, 그 기준안 자체도 모르시고 이 안을 올리셔서 뭐가 해결이 되겠어요? 지금 해결점이 없어요.
2023년도 1월에 언론에서 나온 것 한번 보셨어요?
‘고교배정결과 등굣길만 1시간, 인천시교육청 구제 대책없다.’ 지금 질의ㆍ답변하신 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문제를 파악해야 해결점을 찾을 것 아니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학군을 조정해서 그러면 7월에 바로 학군이 조정되면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바로 파악을, 수요조사를 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현행 유지를 안으로 올리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현행 유지를 하게 되기까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을 한번 해 보셨어야 되고 그 문제점이 있다면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는 게 우리 교육청에서 할 일이시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해결점이기 전에 문제점도 찾아내지 못하고 계시니까 해결을 어떻게 하겠어요.
왜 전입ㆍ전출이 이렇게 많았는지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시고 거기에 해결점이 뭔지를 찾으셔야 되고 지금 상태에서 학군 조정을 현행 유지하겠다면 그런 학생들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대로 통과되면 해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파악 안 되시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수요조사를 바로 학군 조정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해서 바로 희망조사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2023년도에 들어오는 신입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학을 가고 싶은데 못 갔다, 학군 조정은 됐는데. 새로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학급수라든가 학생수 급당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일단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아까 드렸던 전입ㆍ전출 현황 그리고 전입ㆍ전출에 대한 사유, 전입ㆍ전출 사유 중에서 기준이 있어요. 전출할 수 있는 기준이 있잖아요, 전학 가려면.
그 기준에 어디 부분에 가장 많은 비율이 차지하고 있는 정도 한번 비교평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은 변화하는 학생배치 여건을 반영한 학교군 조정으로 지역학교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신도시 지역의 원활한 학교 신설 추진으로 원거리 학교 배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군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

9. 교육시설 탄소중립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태양광발전소) 동의안

(11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교육시설 탄소중립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태양광발전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윤만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시설 탄소중립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인천성리중학교 외 5개 기관에 영구시설물인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대하여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교육시설 탄소중립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 탄소중립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이란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지역 에너지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되어 한국에너지공단, 인천광역시청, 인천광역시교육청, JH에너지가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교육시설 탄소중립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태양광발전소는 인천성리중학교 외 5개 기관 옥상에 설치 예정입니다.
또한 각 기관별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과 에너지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사용ㆍ수익허가 조건 중 허가기한은 10년으로 만료평가에 따라서 10년 연장 가능하며 허가종료 후에는 영구시설물을 자진 철거하거나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설치구조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고 매년 청소 및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설치구조물에 하자가 있을 시 즉시 수선해 학생들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시설 탄소중립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의 기대되는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적극적인 참여로 온실가스 저감 및 감축에 기여하는 것이며 둘째, 학생들에게 신재생에너지 생산의 중요성을 알리고 환경 및 에너지 교육을 할 수 있는 체험학습공간이 생긴다는 것이며 셋째는 학교는 사용수익 확보를 통해 교육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윤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교육시설 탄소중립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태양광발전소)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동 동의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2항에 따라 영구시설물인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3년 5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금번 지역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인천시청 및 주식회사 JH에너지와 인천시교육청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학교 내 유휴공간을 민간사업자에게 사용ㆍ허가하여 해당학교는 부지사용료를 징수하고 설치자는 신재생에너지를 판매하여 그 수익을 얻는 형태로 기후위기대응 및 생태환경교육의 일환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학교 구성원과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사전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함은 물론 사업추진 과정에서 각종 민원 및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및 운영 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교육시설 탄소중립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태양광발전소)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이 통과되면 탄소중립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을 통해서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과 태양광발전소 부지 사용료 수입으로 교육시설 재정증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운영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서 인천성리중학교 등 6개교의 신청을 받아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 외에 인천시 관내 학교나 기관에서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금번 올라온 6개 학교 외에 2021년에도 우리가 의회 승인을 받고 동의해 준 학교가 10개교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으로.
그래서 학교에서 연간 100㎾ 기준으로 한 400만원 정도 연간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 학교에서 운영상 어떤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던 부분이 혹시 있나요?
현재까지 보고받은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있으면 저쪽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 등 절차를 거쳤다고 하는데 지역주민들이나 학부모들에 대한 사전에 설명회나 간담회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었나요?
이 사업은 오랫동안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가 신설하는 학교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태양광발전소를 옥상에 앉히기도 하고 또 벽면에 앉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설명회는 없다 하더라도 종전에는 민원이 눈부심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기술 수준 향상으로 눈부심이라든가 이런 민원도 지금 보고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어제 신문기사에도 나왔는데 태양광사업이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결과도 나와 있고 검찰수사 요청이 들어가는 등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죠?
네, 보도상으로 제가 접했는데요. 한쪽에서는 태양광발전소를 많이 해서 태양광발전 공급을 좀 줄여야 된다 그런 언론보도도 있었고 지금 임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것은 국가 정책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인천시청하고 JH라는 사업 컨소시엄하고 해서 공모로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조합에서 해 주는 그런 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해도 현재 정부측에서 감사원의 감사를 계기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라든지 혁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추후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리스크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졌나요?
그런 사업에 대한 적절성이라든가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추진사항인 거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참여하는 부분은 학교 옥상에 부지만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리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고되는 상황에서 좀 더 이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고 이 사업을 추진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산업통상부하고 인천시하고 JH에너지, 우리 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해서 했는데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사실은 부지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 판단이 위에서 있다고 그러면 어떤 중지공고라든가 공문이 있다면 하겠는데 그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이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에 사회적으로 정책적인 변화라든지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즉각적으로 하기에는 이 사업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업은 잘 검토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해당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용ㆍ수익허가 조건에 공탁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철거 비용에 대해서 공탁을 한다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태양광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기업체가 우수한 기업체가 아니고 재정상태가 열악한 기업체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사회적으로 태양광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는 보도에 보면.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부지만 제공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의 사고에 대한 대비를 나름대로 방어권을 많이 확보하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철거 비용만 공탁할 게 아니고 사용 중에 하자가 생길 때 보수비 이런 것도 공탁금을 걸어서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공탁 부분은 철거를 법적으로 원상복구 책임이 시공자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철거를 안 했을 때를 대비해서 공탁제도를 통해서 하는데요.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철거를 안 했을 때도 문제이지만 회사 재정상태가 열악하면 고장이 났다든지 사고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적절한 수리비라든지 대응을 안 해줬을 때를 대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학생들의 안전이라든가 또 학교에 대한 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겠나 이런 것으로 이해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양광발전소는 하게 되면 유지보수 책임은 업체에 있고 우리가 하자가 있을 때는 요구를 하고요.
그건 알겠습니다. 업체에 있다고 하는데 업체가 시행을 안 했을 때를 대비하자는 말씀이죠. 그런 악덕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다른 시설도 아니고 학교에다 이런 시설을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방치된다 몇 개월 동안, 몇 년에 걸쳐서 방치됐을 경우에는 학교 경비로 보수할 것입니까, 누가 해 줄 겁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학교 입장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적 및 인적 피해를 대비해서 생산물 배상책임으로 해서 업체에 10억원의 배상한도액을 정해서 보험으로 지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완벽하게 대비책이 되겠습니까?
사고가 안 나야 되겠지만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은 요즘 기업체들이 부도나는 기업체도 많고 또 양심적으로 자기책임을 다 완수하지 않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에다가 만약에 그런 사태가 생겨서 방치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교육청에서는 완벽하게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것이 잘 안됐을 때는 조금 더 일단 보류했다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그렇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충분히 공감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사항은 실제 허가할 때 그런 염려되는 부분을 더 보완하고 검토해서 반영해서 한다면…….
그렇게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필요성이라든지 또 설치사유라든지 목적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존경하는 이봉락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설치 이후의 관리 또 설치 이후의 철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 공탁 내지 보험으로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공탁에 철거 비용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공탁에 대한 것은 설치업체하고 기관하고의 내용은 협약이 돼 있어요?
철거할 때 안 했을 때 대비해서 공탁을 법으로 정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공탁기관에다가 현금 예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철거는 공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시설물 안전에 대한 것은 보험으로 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 개요에 보면 2022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선정 사업자 시행사라고 돼 있는데 이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절차를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절차는 인천시하고 사업자인 JH하고 산업안전공단하고 제안공모를 해서 받은 것이고요. 그러고 나서 교육청도 MOU를 체결하고 그러면 협조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MOU를 체결해서 이 사업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JH하고 인천시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련 지분 참여로 공모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고 나서 교육청이 협조해 주는 차원에서 부지 제공해 주는 것으로 MOU 체결해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이 공모를 주관하는 부처가 어디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인천시청도 들어가 있고 에너지공단도 들어가 있고 JH라는 에너지도 있는데 사업비 비율은 어떻게 되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금이 50% 이내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지방자치단체인 인천시청에서 25% 또 JH인 민간기업에서 25% 이상 그래서 100% 출자해서 이 자금으로 공모해서 따내서 그리고 설치할 장소를 교육청 소속의 학교 용지에다가 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어서 진행된 상황입니다.
이 공모사업 목적, 공모사업 선정할 때 설치에 대한 공간을 지정이 돼 있나요?
예를 들어 공공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시설이라든지 이런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이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 하는 부분은 어디서 할 건지는 공모 제안할 때 거기서 충분히 했을 것으로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시설에 할 수도 있고 공공시설에도 할 수 있고 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다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판단하고 공모를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굳이 꼭 학교시설에다 설치해야 되겠다고 공모 선정 사업자들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전기를 생산하려고 그러면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면적이 차지하는 부분도 있고 또 교육적으로 기후 생태 위기라든가 이런 교육적 차원에서 학생들도 같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고 또 교육청에서 학교에다가도 교육적으로 하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학교에서 참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률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들어가면 보통적으로 기간이 있거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설치해야 된다는 기간.
설치기간은 추진하는 정부, 지자체 인천시청, 산업통상자원부, JH에너지에서 판단해서 언제 설치해서 언제까지 실제 발전하게 되면 그것을 10년하고 평가에 의해서 10년 연장하는데 우리는 그 일정에 맞춰서 협조해 주는, 부지만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기간이라고 말씀드려서 그렇게 해석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언제부터, 설치시기를 말씀드려야 되겠네, 시기. 이 공모사업은 언제까지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공모의 조건이 있을 텐데.
공모 주관을 컨소시엄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알기가 조금…….
아니, 시기를 말씀드린다니까. 지금 동의안이 올라왔으니까 예를 들어 내년에 설치해도 되는지, 아니면 올해 언제까지 설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라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착각했는데요. 지금 설계를 하게 되면 10월 정도에, 올 12월 정도는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공모사업은 국장님 잘 아시지만 언제까지 사업하는 시기를 정해줘요. 그런데 그 시기를 지나치게 되면 그 사업 자체를 취소하거나 반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시기 안에 하면 문제는 없겠지만 시기가 넘었을 때는 이 사업 자체가 취소가 되는 것이죠? 지금 조건이 어떻게 돼 있어요?
현장 조사에서 실시설계를 하는 기간은 4월말까지 되는 것이고요.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게 아니라니까. 사업 시기를 언제까지 해야 이 공모사업 조건에 충족시켜 주느냐 이 말씀이에요.
10월까지 설치 완료가 돼야지…….
10월까지, 만약에 10월까지 설치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10월까지 설치가 안 되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한 것은 아니지만 공모의 효력이 상실될 것 같습니다.
시하고는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죠? 예산이 같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시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3개 기관이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 인천시청, JH에너지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이 다 확보가 된 건가요?
예산 확보됐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 어디 부서예요, 이거 하는 데가?
시에서는 에너지관리과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청 입장에서는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기관간 하기로 해서 MOU를 맺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입장은 알 것 같은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매스컴에서도 지금 태양광사업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다시 살펴보는 입장이고 시의 입장도 꼭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 면에서 그런데 지금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게 단지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차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공공기관끼리 MOU를 맺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신뢰성 차원에서 같이 협조해서 가는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게 20년이잖아요? 한번 설치하면 20년 동안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1년에 연간 400만원 학교애 수익은 그 정도인데 나중에, 제가 학교 방문하다 보니까 특히 옥상 공사를 하기 위한 방수나 또는 그런 공사를 하려면 위에 특히 교실 증축하려고 할 때 이런 패널이 깔려 있으면 굉장히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철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보고받기로는 철거는 지금 업체에서 다 해주기로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이행되면 참 좋겠지만 중간에 만약에라는 이런 경우의 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라 아무튼 심도 있게 많이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는 없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를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교육시설 탄소중립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태양광발전소) 동의안은 인천성리중학교 등 6개교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관련 법에 따라 영구시설물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기후위기 대응 및 생태환경 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최근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정부에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번 태양광발전소 사업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고 계속 심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춘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류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시설 탄소중립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태양광발전소) 동의안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이 보류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교육시설 탄소중립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태양광발전소)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교육시설 탄소중립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태양광발전소) 동의안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인 총 9건의 조례안 등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이 교육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교육위원회를 마칩니다.
제10차 교육위원회는 2023년 6월 16일 13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접기
○ 청가위원
한민수
○ 위원아닌출석의원
이명규
○ 출석전문위원
교육수석전문위원 곽미혜
○ 출석공무원
(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응균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초등교육과장 김수로
학교ㆍ마을협력과장 변종국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학교생활교육과장 윤재환
총무과장 김재영
학교설립과장 유재형
교육재정과장 이재길
안전복지과장 김관희
교육시설과장 민병수
○ 속기공무원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