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0-08-23
재생속도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제18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8월 23일 (월) 11시
의사일정
1. 제186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수도권매립지국가환수특별법제정촉구결의안
5.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접기
(11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께서 참석하여야하나 현안업무 관계로 부득이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동근 정무부시장, 김진영 도시계획국장, 이정호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황흥구 인재개발원장은 현안업무 등으로 불참한다는 사전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인천여성자치학교 총동문회 김진희 회장님 등 30여분이 본회의를 방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를 방문하신 여성자치학교 총동문회 회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성 지도자로서 인천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여성의 권익신장과 인천 발전을 위해 더 많은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여성지도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o 간부인사

다음은 지난 7월 26일 및 28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술 총무담당관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부장을 역임했습니다.
다음은 정병일 행정부시장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의 신임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정병일입니다.
지난 7월 26일자와 28일자로 새로 임명된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홍준호 경제수도추진본부장입니다.
최경환 보건사회국장입니다.
이부현 경제통상국장입니다.
다음은 백은기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다음은 조동암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조영하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정연걸 도시철도건설본부장입니다.
김태복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문경복 감사관입니다.
류치현 국제협력관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상석 도시디자인추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신임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일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모든 간부공무원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때에 부임하신 만큼 시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들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혜를 보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o 예산결산특별위원장(신현환)인사

o 윤리특별위원장(강병수)인사

이어서 지난 7월 16일 제185회 임시회 폐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 신현환 의원님을 간사로는 이도형 의원님과 허인환 의원님을 또한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 강병수 의원님을 간사로는 박순남 의원님과 이한구 의원님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두 분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현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현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보다 덕망과 경륜을 갖춘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많은 것이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인천광역시와 교육청의 총예산 규모가 이미 9조 5,000억원을 넘어 10조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살펴보니 시민의 직접적인 삶에 더 많은 혜택을 주지 못하는 인천시의 재정현황에 대해 예결산위원장으로서 안타까움이 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규모가 방대해진 예산안 및 결산을 시민의 눈으로 꼼꼼하게 심사하여 인천광역시의 재정이 건전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에 상호 의견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안 및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동료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강병수 의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윤리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준수하고 보다 확고한 윤리관 정립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스스로의 윤리의식을 높여 시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일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과 중지를 모아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이 합리적이고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두 분 위원장님과 네 분 간사님들께 모든 의원님들의 마음을 모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임기 동안 모든 의원님들과의 협력을 통해 내실 있는 특별위원회 활동과 의회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o 보고사항

다음은 서정규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서정규입니다.
이번 제186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8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이재병 의원님 외 열여덟 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86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조례안 2건, 결의안 1건 등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고 산업위원회에서는 수도권매립지국가환수특별법제정촉구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86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으로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3항으로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으로 수도권매립지국가환수특별법제정촉구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으로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규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이용범 의원님과 노현경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용범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 상임위원 이용범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80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늘 열심히 노력하시는 송영길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인천 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나근형 교육감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4년아시안게임 유치배경과 주경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2005년 6월 oCA에 아시안게임유치신청서를 제출할 때 개ㆍ폐회식은 5만명 수용규모인 문학경기장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oCA는 이 점을 알고도 인천을 개최도시로 확정했고 주경기장의 신축이 의무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 당시 안상수 전임 시장님은 서북부 균형발전과 개발이익이라는 명분으로 서구에 7만석 규모의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신설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인천시는 2008년 4월 28일 주경기장 건설계획을 문체부에 승인 요청하였으나 정부는 국고지원을 할 수 없으므로 문학경기장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2008년 6월 20일 인천을 방문하셔서 아시안게임은 한 번 하고 나면 끝나는 것이며 경기장 운영은 적자이고 선진국은 기존경기장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건의를 한 결과 2009년 1월 20일 주경기장을 국고지원 없이 민자유치와 주변 개발이익으로 건설하라는 조건부승인을 받았습니다.
아시안게임은 16일간 개최합니다. 참가규모는 5만 8,000명, 경기종목은 38개, 경기장은 40개소, 훈련장은 56개소 정도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3조 3,0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자유치를 통해 신설하고자 했던 주경기장은 민자유치의 어려움으로 현재 우리 시 재정으로 지어야 하며 국고지원은 단 한 푼도 없는 상황입니다.
서구 주경기장 신축비용은 약 3,380억 정도이며 문학경기장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할 경우 541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6월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시장 당선자 신분으로 쿠웨이트를 방문하여 oCA회장과 대화를 통해 경기장 규모는 최소 5만석 이상 규모로 신축할 수 있다는 권한을 위임받음으로써 우리 시 재량으로 신설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구지역에 주경기장 신축의 원안 사수를 주장함에 따라 인천 세종시로 비견되고 있고 소모적인 행정, 재정적인 낭비와 더불어 지역 갈등심화와 정치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을 본인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서구 주민들의 주경기장 신설에 대한 확고한 의지는 강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인천시 재정상태를 보면 국고 지원 없이 7만석 규모의 경기장 신설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문학경기장 연간 운영적자는 약 20억 정도입니다.
따라서 서구 주경기장 건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고 30%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의회는 필요한 국고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 관계기관들을 상대로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서구 주경기장이 신설될 수 있도록 시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님, 제안드립니다.
국고지원결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정중히 제안드립니다.
또한 송영길 시장님의 교육 공약사항인 10개 명문고 육성,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근형 교육감님의 열한 가지 공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실천방안을 세울 수 있도록 논의기구 또는 교육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드립니다.
박승희 의원님의 지난 삭발식에 대해서 본인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노현경의원

먼저 5분자유발언을 하게 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인천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송영길 인천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18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오는 9월 1일 개교예정인 두 학교 신정초교와 청라초교를 방문하였습니다.
개교를 앞둔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개교와 관련해 시설공사는 잘 마무리되고 있는지 개교에 따른 학사일정에 어려움은 없는지를 사전 점검하고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개교와 관련한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개교시기와 인근 아파트 입주시기가 차이가 나서 어린 초등학생들이 장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을 겪고 있었으며 두 번째는 도시가스 인입이 안 되어 학교 급식을 할 수 없어서 아이들이 개교 첫날부터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녀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시와 교육청이 신설 개교 학교와 관련하여 서로 충분한 행정협의와 협조를 하여 개교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호 소통과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그 피해는 인근의 주민과 학생, 학부모들에게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송도경제자유구역의 신정초교와 관련해서는 인근 아파트인 더샵엑스포아파트 입주가 신정초교 개교 시기보다 6개월 먼저 이루어짐으로써 326명의 학생들이 멀리 떨어진 학교로 분산 통학하고 있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시가 사용승인 전까지 교육청과 협의하기로 하고서 이후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추진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또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 기반시설의 설치의무는 시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도로관리 주체인 경제자유구역청은 개교 예정학교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학교 급식, 온수, 난방에 필수적인 도시가스 배관 인입이 안 된 상태에서 교육청과의 사전 협의 없이 도시축전 때문인지 도로포장을 서둘러 먼저 하였습니다.
이후 교육청이 도시가스 인입을 위한 도로굴착을 하려고 하자 도로법을 근거로 불허해 왔다고 합니다.
교육청 역시 사전 협의 없이 도로포장을 먼저 한 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시만 탓하는 것은 인천교육과 직접적인 학교설립을 담당한 기관으로써의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닐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양 기관의 담당자를 불러 물었더니 시는 교육청 잘못으로 교육청은 시의 잘못으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인천은 송도, 청라, 영종 등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개발이 진행중에 있으며 이후에도 많은 학교 신설이 필요할 것입니다.
학교 없는 도시를 생각할 수 없고 교육을 빼놓고 시민의 삶의 질을 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이 문제가 안상수 전 시장 시절에 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인천시민과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와 교육청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협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이처럼 시와 교육청 양 기관의 행정난맥과 협조부재를 인천시민과 인천교육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이 두 분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제186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출)

(11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6회 임시회에서는 현안사항 처리를 위한 회기로써 의회사무처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회기를 8월 23일 오늘 하루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8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전용철 의원님과 허인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신동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신동수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신동수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 7월 7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2010년 7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건으로써 우리 위원회는 2010년 8월 19일 본 회의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심사내용 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의 기준이 변경되어 별표2항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을 신설하고 인천광역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을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민간 전문가가 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안 별표1항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과 안 별표2항 평가항목 세부평가 및 방법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에 의하여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안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신동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도권매립지국가환수특별법제정촉구결의안(산업위원장제출)

(11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도권매립지국가환수특별법제정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회 전용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철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장 전용철 의원입니다.
수도권매립지국가환수특별법제정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김기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과 나근형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에서는 지난 20여년간 5,300톤의 쓰레기를 반입해 왔으며 인천시민들은 심각한 환경오염과 교통난에 시달려 오면서 2016년 매립 완료를 손꼽아 기다리며 묵묵히 고통을 감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는 대체부지를 확보하려는 노력도 없이 매립 기한 연장과 순환매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부지는 최초로 개발 이래 국가기관 시설이 건설되는 등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고 최근에는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및 상가가 조성되었으며 향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해안도로 및 산업단지 등이 개발됨에 따라 매립지의 위치로는 극히 부적절하게 되어 당연히 2016년 매립 완료 후 공원화를 추진하여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논란을 불식시키고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수도권매립지의 국가 환수를 추진하고 소유권 및 운영권을 일원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인천시민을 무시하고 고압적으로 대응하며 방관하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처사에 유감을 표하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다음과 같이 위원회 명의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결의문 주요내용으로는 하나, 수도권매립지의 매립기간 연장 및 영구화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중앙 정부는 특별법 제정으로 수도권매립지를 환수하여 소유권 및 운영권을 일원화하라.
하나, 중앙정부는 특별법 제정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환경피해를 받고 있는 지자체에 환경피해 방지비용을 지원하라.
하나, 서울시는 경인아라뱃길 사업부지 매각대금을 수도권매립지 시설개선에 전액 재투자하라.
하나, 수도권매립지를 2016년 매립 완료 후 공원으로 전환하여 시민들에게 반환하라.
하나, 수도권매립지의 수입금으로 인천시민과 서구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기록된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를 하시어 본 결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ㆍ수도권매립지국가환수특별법제정촉구결의안
(산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전용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수도권매립지국가환수특별법제정촉구결의안에 대하여는 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11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처리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한구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 제출과 관련하여 회의진행순서와 표결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원안과 독립하여 따로 존재할 수 없는 안건으로 원안과 함께 처리해야 할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원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토론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순서는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따라 수정동의안을 먼저 표결하여 수정동의안이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 만일 수정동의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무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이재병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재병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0일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심도 있게 협의한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28일자로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과 상임위원회 소관 직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신설ㆍ폐지ㆍ변경되는 기구를 명칭에 맞게 개정하고 신설되는 경제수도추진본부 사무 중 경제수도정책관, 투자유치담당관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항만공항정책과, 항만공항시설과, 중소기업지원과는 산업위원회로 소관위원회를 분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지난 8월 13일과 8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개정안과 관련하여 쟁점사항인 경제수도추진본부의 소관위원회 분장과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타당성과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동 개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제안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재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구 의원님 외 10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입니다.
최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인천시 곳곳에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됐습니다. 이 폭우와 침수피해는 천재지변적 성격도 있지만 최근에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이 많은 비를 가둬놓을 수 있는 저장시설이 부족하고 또 하나는 각종 개발과정에서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한 천재지변을 충분히 예측해서 대비할 수 있는 준비들이 미흡하게 추진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동안 을지훈련기간을 포함해서 바로 이런 무더위와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로 우리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문제를 불철주야 해결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또 우리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이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활발하게 펼친 의정활동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6대 의회가 인천시민으로부터 새로운 의회상을 구현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바로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새로운 각오로 출범한 서른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아끼지 않으시고 계신 김기신 의장님과 그리고 의회 의장단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운영위원 여러분들의 두 번에 걸친 운영위원회와 그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기획행정위의 의견 또 산업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논의해서 이번 조례안 개정을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 한 분 한 분은 헌법에서 보장된 헌법기관의 역할들을 다해야 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의원들은 우리 1만여 공직자들이 우리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가장 원스톱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동시에 우리 공직자들이 그러한 행정이행 중에서 나타나는 시민들에 대한 불편과 잘못된 행정에 대한 예산 및 사무들을 감시하는 역할들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부 조례안 개정안은 바로 우리 인천시 공직자가 더욱더 효율적이고 더욱더 업무적 편의를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또 바로 이번 민선 시대에 경제수도 인천을 표방하는 이러한 진정한 경제수도 인천의 위상을 바로 잡게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정발의안을 올렸습니다.
수정발의안 내용에 구체적인 내용들은 전자시스템에 있는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이번에 올라온 개정조례안이 그대로 통과가 됐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지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기구 조직개편 당시에도 의견수렴을 3일밖에 하지 않는 등 행정업무의 중복성과 또 하나는 기존의 행정업무들을 새로 바꿔야 되는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직개편이 강행됨으로 인해서 파생된 의회 내의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는 기존의 항만물류국을 경제수도본부라고 하는, 명칭을 변경하여 신설된 본부입니다.
경제수도본부의 항만정책과와 항만시설과와 중소기업과는 기존의 산업위 소관의 항만물류국과 경제통상국 산하에 있던 부분이고 경제정책담당관실과 투자유치담당관실은 신설된 부서입니다.
경제정책담당관실은 신설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경제수도추진본부와 아직 남아 있는 경제통상국과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과 바로 인천에 산업과 경제를,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만든 그러한 정책을 수립하고 바로 그러한 집행부서에 선임 역할을 하는 바로 경제수도정책관실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은 인천시 외국인투자진흥관실설치규칙에 의거해서 바로 지난 7월 28일 규칙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바로 투자유치진흥관의 업무는 경제정책과가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또 투자유치진흥관의 업무는 경제통상국장이 한다고 명시되어 있던 부분을 지난 행정조직 개편 시에 경제수도추진본부장과 바로 투자유치담당관으로 업무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물론 투자유치담당관 업무 중에서 공기업 담당관이 담당하던 일부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공기업담당관이 하던 업무는 지금도 기획관리실의 예산담당관실에서 그 업무를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경제수도추진본부 분장 사무의 조례에 의한 12개 사무 중 종전 실ㆍ국에서 관장하던 업무가 10건, 신설된 업무가 2건입니다.
이 12개의 9건이 산업위원회에서 관장하던 내용이었고 3건이 타상임위에서 관장하던 부분입니다.
바로 기획행정위 소관이 다수민원조정에 관한 사항과 특수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이었고 도시균형발전 및 중대형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위 소관 업무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의한 업무분장만 보더라도 경제수도추진본부 단위사무는 총 141건입니다.
이중 경제수도정책담당관이 11건, 투자유치담당관이 12건, 항만공항정책과 47건, 항만공항시설과 23건, 중소기업지원과 48건입니다.
이를 분류해 보면 기존 부서업무가 이관된 것이 136건, 신설업무가 5건입니다. 이 전체 141건 중에서 134건이 기존 산업위원회에서 보던 업무입니다.
제가 우리 운영위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한 끝에 결정해서 오늘 일부조례개정안을 올리셨지만 6개월의 운영을 해 보고 다시 검토하자는 단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급한 절차를 통해서 오늘 본회의에 이 안건이 올라온 이유는 9월 1일부터 바로 업무보고를 받고 또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이러한 후속절차가 이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오늘 본회의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많은 언론과 또 많은 행정부서 담당자들과 또 많은 시민들이 전례, 유례가 없는 이러한 우리 의회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기획행정위와 산업위의 소관 부서에 대한 다툼으로 외부에 비쳤지만 과연 이것이 상임위의 소관 다툼으로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가 일단 적당히 조정하고 그 다음에 해 본 다음에 그 때 가서 다시 결정하자 할 문제입니까?
우리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경제수도추진본부가 왜 만들어졌고 이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해야 되는 대부분의 업무가 또 어느 부서에서 어느 위원회에서 해 왔었고 또 앞으로 어느 집행부서들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갖고 진행해야 될지 바로 우리 서른여덟 분의 의원님들의 최고 의결, 바로 이 본회의장에서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가 업무초기에 특별위원회 구성문제라든가 각종 결의안, 상임위원회 발의문제라든가 또 조례개정이나 이런 문제에 의해서 다소 혼란을 비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부분은 바로 우리 의회 독립을 얼마나 위상을 바로 찾고 우리 행정이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위한 일들을 잘 할 수 있게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 또 이를 우리 의회의 본연의 역할인 감시와 견제역할을 충실히 할 것인가를 가름하는 우리 6대 의회 초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소는 시행착오가 있고 이러더라도 바로 우리 시민들에게 청량제 같은 우리 의회의 새로운 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우리 의원님 전체 한 분 한 분에게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최종 판단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본 의원의 수정제안 내용을 경청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원기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전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원기 의원입니다.
먼저 반대토론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반대 토론에 앞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합의된 안을 도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의원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위원장인 저는 두 상임위원장들께 합의도출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합의도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상임위원회 의견이 존중받지 못하고 사사건건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해야 하는 이 현실이 280만 인천시민들에게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자세한 업무분장은 기획행정위원회 이재병 간사님과 이한구 의원님께서 상세히 말씀드린 관계로 저는 진행과정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의 소관 상임위 결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8월 10일을 비롯하여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위원회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해서 여러 차례 심도 있는 의견 교환과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3일과 19일에 두 차례 공식회의와 수차례 비공식 회의를 통해서 운영위원님들 간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위원회 간사들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경제수도추진본부의 업무 중 경제수도정책과와 투자유치담당관 업무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항만공항정책과 등 세 개 과는 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의 소관 상임위 결정 건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한구 의원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그 검토 결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은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간사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간사들로 구성된 의회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을 존중하여 수정동의안을 부결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4년 내내 현재 상임위원회를 소관하지는 않습니다. 2년 후면 상임위원회가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일에 대한 열정도 좋고 일에 대한 욕망도 좋지만 욕심을 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원만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의결사항을 존중해야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한 두 위원회 간사님들도 의사결정하기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본회의에 이의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간사들은 그 상임위원회를 대표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했던 사항입니다.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6대 의회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런 일로 본회의장에서 시시건건, 사사건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사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원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한구 의원님 외 10인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결은 무기명투표이며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입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14명 반대 1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이한구 의원님 외 10인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방금 수정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20명, 반대 1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병일 행정부시장님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달부터 제1차 정례회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결산승인,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정질문 등 중요한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시고 회기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6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정병일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경제수도추진본부장 홍준호
자치행정국장 황의식
보건사회국장 최경환
가정복지국장 장부연
경제통상국장 이부현
건설교통국장 백은기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동암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소방안전본부장 최철영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영하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정연걸
종합건설본부장 김태복
(교육청)
부교육감 변광화
교육국장 이재훈
기획관리국장 한덕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