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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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16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2. 2016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4. 201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인천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문학시어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문학박태환수영장,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관리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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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6월 13일 (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2. 2016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4. 201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인천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문학시어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문학박태환수영장,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관리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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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6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2항 2016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제4항 201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인천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8항 문학시어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9항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문학박태환수영장,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관리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2. 2016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유지상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을 아껴 주시고 또한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더 많은 관심과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익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장규 문화재과장입니다.
김인철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곽준길 마이스산업과장입니다.
신중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구만석 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부단장입니다.
심우식 예술회관장은 출장 관계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추홀도서관장은 4월 10일자 인사발령으로현재 공석 중입니다.
조우성 시립박물관장입니다.
또 오늘 결산 보고에 배석한 관계기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인천시장애인체육회 박신옥 사무처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입 결산안 총괄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77억 3,999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99억 2,065만 9,325원,
실수납액은 396억 9,998만 3,894원으로 미수납액은 2억 2,067만 5,431원으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2017년도 회계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13쪽에 문화관광체육국의 세출 결산안 총괄내역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현액은 3,319억 525만 6,750원입니다.
그중 3,211억 5,216만 4,098원을 지출하였고 91억 4,566만 92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0.5%가 불용되었습니다.
세입 결산안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입니다.
문화예술과의 세입 결산안입니다.
세입 예산 현황은 129억 216만 9,000원으로 133억 5,621만 917원을 징수결정하고 결정액 전액을 수납처리하였습니다.
28쪽 문화재과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74억 2,451만 6,000원으로 78억 3,452만 965원을 징수결정하고 77억 8,410만 486원을 수납처리하였습니다.
과오납액은 15만 8,486원입니다.
이 중 납부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수수료 및 그 다음에 단체운영비 발생이자를 반환한 것으로 미수납액은 5,042만 479원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 금년 상반기와 ’19년까지 납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쪽 관광진흥과 세입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36억 1,497만 1,000원입니다.
그중에서 45억 125만 3,956원을 징수결정하고 44억 9,755만 4,194원을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도시관광활성화 이자수입 등으로 금년 1월에 전액 수납처리되었습니다.
39쪽 마이스산업과 세입 결산안입니다.
예산액은 1억 3,515만원입니다.
전액 수납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40쪽 체육진흥과 세입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19억 4,380만 4,000원으로 122억 8,776만 7,549원을 징수결정하고 미수납액 1억 5,941만 5,000원을 제외한 121억 2,835만 2,549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미수납액 1억 5,941만 5,000원은 인천축구경기장 내 수익시설 토지임대료로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금년 1월에 수납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49쪽에 문화예술회관 세입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2,664만 2,000원으로 그중에서 11억 1,042만 2,563원을 징수결정하고 11억 328만 2,373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과오납액 363만 4,240원은 대관사용료 취소에 따라서 반환 조치를 해서 이것은 1월에 전액을 모두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53쪽에 미추홀도서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2,870만 6,000원으로 그중에서 5억 2,998만 9,632원을 징수결정하고 결정액 전액을 수납처리하였습니다.
57쪽 시립박물관은 예산현액은 1억 6,403만 5,000원으로 그중에서 1억 6,531만 2,943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출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348억 2,860만 2,000원으로 그중 346억 6,301만 3,8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중에서 1억 5,27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0.04%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은 인천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금년 6월까지 진행됨에 따라서 선금을 제외한 금액을 이월하였으며 다음은 87쪽 문화재과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212억 9,025만 9,000원으로 그중에서 209억 9,755만 4,811원은 지출하였고 4,572만 9,030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1.16%인 2억 4,697만 5,159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용역에 4,572만 9,030원을 절대공기 미도래로 사고이월한 사항입니다.
또한 은율탈춤전수관 신축 및 야외공연장 보수는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6쪽에 관광진흥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817억 2,279만 1,750원으로 그중 813억 5,737만 4,46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억 3,276만 6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0.16%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명시이월은 제6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용역 8,721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1월에 준공처리해서 집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관광홍보물 제작 2,597만원인데 이 부분은 금년도 2월에 검수해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안내소 리모델링 공사 4,457만 9,600원은 한국철도공사의 토지 소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의 지연으로 이월됐는데 3월에 준공,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강화나들길 정비사업도 금년 1월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하버파크호텔에 대한 매입 집행잔액과 관광홍보물 제작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는 예산현액은 10억 3,200만 4,000원으로 그중에서 10억 3,066만 3,410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134만 590원입니다.
다음은 126쪽 체육진흥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542억 7,343만 8,00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0.14%인 2억 917만 9,503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인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 7,500만원입니다.
또한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관광단지 지정 및 민자사업 적격성조사 용역에 3억 1,815만 6,000 그 다음에 경기장, 훈련장 시설 개보수비 5억 237만 4,000원 이 부분들은 사업 완료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한 사항으로 금년 중으로 집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비 이월내역에 대해서는 주경기장 환경영향평가와 인천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은 7월에 마무리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은 시 체육회 운영지원 집행잔액 2,867만 2,000원과 그 다음에 체육관 조성 관련과 또 정부차입금 이자상환 1억 2,388만 8,11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9쪽에 문화예술회관 세출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225억 3,378만원으로서 그중 210억 5,830만 7,9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2.25%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기획공연ㆍ전시 및 금요예술무대공연 7,418만원은 1층에 커피콘서트 초이스 프로그램 및 뮤지컬의 공연 일정에 따라서 제반비용 계약을 선행해서 이월한 내용입니다.
또한 소공연장 객석시설 개선 8억 9,433만 1,800원은 금년 2월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165쪽 미추홀 도서관 세출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92억 6,739만 2,000원으로 그중 90억 7,215만 5,512원을 지출하였고 현액 대비 2.11%인 1억 9,523만 6,488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임대료와 ’16년 청라호수도서관 외에 2개소에 대한 종합시설관리용역 낙찰차액과 그 다음에 일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시립박물관입니다.
191쪽입니다.
시립박물관은 69억 5,699만원으로서 그중 현액 대비 4.35%인 3억 228만 2,462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건평돈대 발굴조사, 문학산성 정밀지표조사 이런 부분들이 제3회 추경에 계상이 되는 관계로 해서 명시이월하였으며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집행해서 예산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의 특별회계는 소방 특별회계와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3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소방 특별회계입니다.
9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입 예산은 예산현액은 194억 9,143만 2,000원입니다.
그중에서 186억 2,526만 2,361억원을 징수결정해서 수납처리했습니다.
대부분 경기장 운영수입과 이자수입에 해당되겠으며 과오납 반환액인 218만 5,572원은 부가가치세 납부분에 대한 착오분으로 반환 정리하였습니다.
15쪽에 소방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416억 3,616만 1,000원입니다.
98.7%를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5억 3,741만 5,400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시아경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내역입니다.
25쪽입니다.
이 부분은 2,281억 7,082만 9,220원에서 1,550억 4,610만 329원을 징수결정했습니다.
징수결정에 대한 차이는 지방채를 미발행함에 따라서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 대비에 차이가 발생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쪽입니다.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2,281억 7,082만 9,220원에서 53.5%인 1,219억 7,722만 4,912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훼손지 복구사업비에 697억원으로서 예비비 5억 1,203만 6,000원 등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35쪽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대회 관련 경기장 신설 등 사업으로 예산현액 대비 1,098억 4,153만 8,480원에서 53억 8,139만 810원을 지출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복구사업 추진을 위해서 358억 4,199만 3,330원을 계속비로 이월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출 내역입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의 세출 결산안입니다.
이 부분은 검단복지회관 내에 다목적시설에 대한 증축사업으로 72.1%인 9억 5,600만원을 집행하고 마전도서관 건립계획 변경에 따라서 3억 6,14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관광체육국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9쪽입니다.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민사소송 2건의 선고금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지출결정을 75억 9,103만 7,000원을 했고 그중에서 75억 8,187만 9,987원을 집행해서 약 915만 7,013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 준공비에 법원 판결까지의 공사비와 지연이자를 지급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의 ’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을 하고 또 이를 적극 집행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일부 불가피하게 이월 등 불용액들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더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신중히 검토하고 적극적인 집행 자세를 가지고 예산의 효율적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377억 3,999만 3,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399억 2,065만 9,325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2,067만 5,431원으로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미수납액 관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미수납액은 전년도 4억 457만 1,223원보다 1억 8,389만 5,792원이 감소한 2억 2,067만 5,431원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2016년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입주단체 공공요금 미납분 28만 8,760원, 인천도호부청사 위탁사업 보조금 환수 잔액 5,013만 1,719원, 2012년 도시관광 활성화사업 이자수입 368만 2,719원,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내 수익시설 토지임대료 추가납부분 1억 5,941만 5,000원, 종합문화예술회관 시립합창단 초정공연료 700만원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미수납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내 수익시설 토지임대료는 당초 부과된 수익시설 토지임대료 8억 9,793만 4,000원에 공실인 리테일에 대한 토지임대료 1억 5,941만 5,000원을 추가 부과한 사항으로 미수납 처리되었지만 지난 2017년 1월 31일 최종 수납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5년 결산 시 지난 연도 수입으로 관리되어 오던 아트센터인천 지원2단지 경영자문용역 수익금 3억 7,310만 4,461원이 2016년 결산 시에 납부의무 확정시기의 오부과로 인한 세외수입 부과를 취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2쪽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3,319억 525만 6,750원 중 지출액은 3,211억 5,216만 4,098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76%가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16억 743만 1,732원으로 불용비율은 0.48%이며 2015년도의 0.88%에 비해 0.4%가 감소하였습니다.
13쪽 집행율, 14쪽 주요 불용사업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예산 전용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과 관련해서 마이스산업과에서 2개 사업에 대하여 6억원의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2016년 예산 편성 시 마이스산업 기반 구축과 마이스산업 유치 및 개최 지원사업에 대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자본형성적 경비란 시설물의 건설 및 이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관리 비용 등을 말하는 것으로 마이스산업 육성지원과 관련된 사업의 성격과는 맞지 않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2개 사업에 대하여 6억원을 전용한 사항입니다.
예산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는 없으나 의회 심의 때와는 다르게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이스산업과의 2개 사업에 대하여 총 6억원의 예산을 변경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예산 편성 시 세부적인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과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에는 전용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7쪽 이월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이월사업비는 총 91억 4,566만 920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2,159만 1,17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다음 연도 이월사업 중 사고이월이 2015년에 비해 1억 3,168만 1,300원이 증액된 1억 9,127만 9,630원으로 증가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사고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사고이월의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고 시행하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과는 달리 집행기관의 재량행위라는 점 때문에 매년 이월사업이 줄고 있지 않는바 보다 엄격한 제약과 통제기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이월액을 줄일 방법으로 예산 편성 시 당해연도 사업집행의 정확한 분석과 예측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쪽 소방 특별회계, 22쪽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쪽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출 분야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는 서울시에서 이전된 수도권 매립지 부지매각 대금 및 향후 이전될 부지 매각대금 등을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복지 증진사업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3억 2,540만원 중 명시이월액 3억 6,940만원을 제외한 지출액 9억 5,6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명시이월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전도서관 건립은 당초 2016년 문화예술과 일반회계에 2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던 사업 예산을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3억 6,94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설계용역의 진행에 따른 지급시기 미도래로 인해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명시이윌은 세출 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에는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 이행기간 및 집행시기를 고려하여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 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예비비를 사용한 다음에는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의 예비비 지출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신설경기장인 계양 및 남동경기장의 공사대금 청구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선고금 75억 8,187만 9,987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나 예산초과지출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으로 본 사업과 관련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ㆍ2016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본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공병건 위원입니다.
아트센터인천 지원단지 자문용역, 용역 수익금 3억 정도 되는 것 있었죠, 3억 7,000 정도 되는 것?
그것에 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가지고 오세요.
지금 없어졌죠, 여기에서 지금 자료에서는?
지금 질의하게 빨리빨리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지금 아시아경기장들 소송해 가지고 패소한 것들 두 건인가 있죠?
그러면 그 패소한 것 사유하고 여태까지 인천시의 대응은 어떻게 했는지, 대응까지.
그리고 거기에 주가 CM이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책임감리?
책임감리에 대한 공문을 보냈든지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우리가 인천시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지, CM에 대해서 공문을 보낸 것을 가지고 오고 아니면 직무 태만으로 직원들이 만약에 공문을 안 보냈으면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것까지 다 갖고 오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소송에서 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맨 처음에 CM을 줘 가지고 한 거죠?
CM은 책임감리죠?
그러면 거기서 패소했으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것까지 다 가지고 오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또 요구하실 위원님?
아무도 없으시면 저도 좀.
제가 이것 결산을 보니까 아시안게임 저번에 마케팅 법인세 187억 납부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부당하다고 지금 결의안까지 했는데 그때 우리가 아시안게임 치르고 실내 무도 아시안게임 치르고 잉여금이 지금 얼마 남아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39억원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39억 남았는데 그게 결산에 어디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기금으로 되어 있는 건지 어디로…….
이게 세입ㆍ세출 현금에 보관돼 있습니다.
세입ㆍ세출 현금이요, 세입ㆍ세출외 현금.
몇 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세입ㆍ세출, 여기 결산서에 안 나타나고요.
세입ㆍ세출외 현금 구좌에 별도로 보관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1차 배분 39억, 2차 배분도 이제 정산하면 나오잖아요, 얼마 한 3억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또 187억원도 소송에서 이긴다면 다만 뭐 얼마라도 받으면 그 관리를 일반회계에서 그것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기금에서 그것을 넣을 건지 그게 이제 사용처를 명확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그냥 통장에다만 관리하고 있는데 일반회계도 아니고 그것은 뭐예요?
어느…….
세입ㆍ세출외 현금입니다.
그것 언제까지 거기다 넣을 계획이에요?
아, 그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빨리 정리해서 기금으로 할 건지 아니면 일반회계 세입처리를 할 건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관장님은 안 계신데 지금 시립예술단 공연료가 있어요.
네 개 단의 수입이 나와 있는데 지출, 말하자면 그게 이제 예산이죠, 결국은 인건비를 제외한?
세출 예산이요.
그게 3년간 예술단별로 얼마를 예산 지원했는데 얼마 수입을 했고 그런데 여기 또 기획공연이라는 게 있어요, 기획공연.
그런데 그것은 수입이 지금 안 나타났어요.
기획공연은 뭐냐면 이제 무슨 유명한 공연을 하게 되면 수입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대행사 티켓 수수료로다가 수입을 받는 건지 그것도 좀 3년간 기획 공연비는 얼마 예산을 했는데 수입은 얼마 된다 그게 안 나타나 있어요, 기획공연의 수입이.
기획공연의 수입하고 거기에 따른 지원까지도 표로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이 안 나타났다고, 지금 예산서 보니까.
그게 내가 알기로 수수료를 수입으로 잡은 건지 대행사에,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것을 좀 3년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김경선 위원님.
국장님, 미수납액 있잖아요.
2016년도에 미수납액을 2017년도로 이월했는데 그것을 이월했으면 또 2017년도에 수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1년 내내 기간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어느 기간까지 수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상반기가 이제 다 가니까 이게 수납이 거의 됐을 거예요.
그것을 아까도 이것 뭐 기간이나 부서별로 수납이 안 된 그 현황 자료 좀 주십시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공병건 위원님.
체육진흥과 FIFA 실무의견 반영에 따라서 그 용역 공사 착공하고 U-20 월드컵에 대비해서 시설비 5억 있죠?
그 다음에 도시관리 해 가지고 문학지구대에서 용역비 그것 남고 아시아주경기장 남은 것 집행잔액이 계속비 돼서 이월시킨 게 한 65억 정도 되죠?
알고 네, 네 하시는 거죠?
세 가지 용역 사항하고 그 다음에 U-20 월드컵의 시설 정비하는…….
그러니까 그게 한 65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다음 연도로 이월시킨 게?
그것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건건이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일을 시켰고.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병건 위원님 또 김경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10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책자를 보시면 142, 사항별설명서 142에요.
인천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 이게 집행잔액이 왜 하나도 안 남죠?
64억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가 구십 얼마, 93 아닙니까.
그중에서 이제 이 집행잔액은 27억원은 지출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 65억원을 이월시키는 거거든요.
이것 지금 돈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나가야 될 돈인데요.
지금 집행을, 집행 결의는 다 해 놓은 건데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
이게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산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낙찰률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있을 수 있습니다.
있어야죠, 당연히.
100원이면 85원이고 낙찰이면 15원이 남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나머지 그것을 별도로 이렇게 사용해야 맞는 거죠?
똑같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공사만 했는데 왜 집행잔액이 없냐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보통 우리가 중간에 낙찰차액을 결산해 가지고 이것을 불용 내지는 여입시키는 경우보다 공사가 진행 중일 때는 그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서 결산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하는 게 아니죠.
여기 밑에 그러면 주경기장 환경영향평가도 지금 다 썼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예산을 아끼려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해해 달라는 게 아니죠, 이것은.
집행잔액 자체가 뭡니까? 공사를 했으면 남아야죠, 당연히.
낙찰률은 법에도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지계법에도요.
집행잔액은 당연히 반납해야 되는 게 맞는데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7월에 마무리되면 정리…….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집행 행위를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행위 자체가 계약이 된 건데?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이런 일 안 해 보셨어요?
아니, 위원님,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저도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낙찰 차액을 당해연도에 반납을 시키라는 말씀 아닙니까?
당연, 반납이 아니라 남아야 되죠, 집행잔액이 남아야 되죠?
지금까지 남아야죠.
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이월시키든지 남아야죠?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가시죠?
행위를 했으니까 이게 지금 다음으로 이월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남아야 되는 건 맞죠?
네, 그래서 이제…….
100원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원에서 낙찰률을 정해 놓으면 85원 아닙니까.
그러면 15원이 남아야 되는 거죠?
남은 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것을 다른 것으로 현장에 써야지 맞는 거죠?
네, 현장으로 쓰는데 그런 것들이 총액으로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전체를 이월시켰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저희가 정산해서 반납 내지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잘 챙기셔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체육진흥과에서 그것을 지금 지으면서도 제가 몇 번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용 압니까, 국장님은?
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문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자문이 아니라 민원이 들어와서 간 거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같이 개선해서 보완해서 지금 공사가 마무리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이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배드민턴장이 4m짜리가 뭡니까, 그것을 검토했다고 봅니까?
배드민턴장에서 장애인은 4m에서 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장들에 대해서 관리가 소송 중인 것들이 몇 개 있죠?
그것은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앞으로?
관리 부분은 아까 자료 말씀하신 부분의 소송은 또 별개고요.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애당초에 앞으로 계약을 맺을 때 그런 부분들은 명문화를 정확히 해서…….
그러면 직원들의 업무태만이나 이런 것들은 볼 수 없습니까?
업무태만 부분은…….
지금 인천시에서는 CM이라는 걸 왜 줬습니까? 책임감리 왜 줬습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은 이제…….
공무원들이 모든 걸 회피하려고 책임감리 준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면 행위자는 누구입니까?
인천시가 되겠죠?
그러면 CM이라는 것을 책임감리를 줬지 않습니까?
책임감리를 줬으면 책임감리가 다 알아서 해 가지고 이 소송문제라든가 없어야 되죠?
책임감리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CM이라는 게 설계부터 시공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인천시 예산 내보내면서 그것을 왜 줬습니까, 그러면?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면 직원들은 뭐 하고 있냐 이거예요.
이런 게 소송이 걸려 가지고 지금 무조건 지면 주는 겁니까?
그 부분은 직원들이 그만큼에 대한 또 전문적인 분야, 그 분야의 전문적인 분야의 기술이 또 필요한 것도 있어야 해서 CM을 줬는데 그 CM 준 것만 가지고 놔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관리가 돼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관리를 누가 하게 되어 있냐면요, CM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CM에다 공문이라도 보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너네가 책임을 져라 한 적 있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요.
네, 알겠습니다.
왜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촉구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관리도 하고…….
아니, 그것 거기다 공문 보낸 게 있냐 이거야.
거기다가 경고라도 때리고 너네 감리 잘못 했으니까 그것 한 것 가지고 오라는 얘기예요, 제대로.
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보낸 적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CM인 너네들이 관리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공사비 산출이나 이런 것들 너네들이 잘못한 것 아니냐 보낸 것 있냐 이거예요.
그것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가 그러면 그 자료 오는 대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아시안게임에 관한 예산이 나오는데요.
29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특별회계 아시안게임, 지금 아시안게임에 관한 업무는 업무 분장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지금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나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정산은 정산단에서 일부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관리부분 특히 시설물에 대한 관리부분 이런 부분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위탁을 줘서도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면 지금 인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물관리는 아시안게임에 관한 체육시설 그 시설관리는 인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위탁받아서 하지 않나요?
네, 일부 위탁받아서도 하고 있고요.
일부만?
그 다음에 구가 또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체육회에서 하는 데도 있고…….
아, 구가 하는 것도 있고 문학경기장은 체육회에서 하고?
네, 그리고 민간에 또 위탁 주는 것도 있고요.
위탁 주는 것도 있고.
그런데 불용률이 많아요, 국장님.
불용률이 많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실제로는 급히 써야 될 예산이 곳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다편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예산을 잡았다가, 예산을 했다가 추진시기 또 사업의 규모, 사전 수요조사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서 이런 기간별로 업무분석을 통해서 예산을 정확하게 추계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시안게임 경기장 신설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에서 한 70% 정도가 불용률이 났단 말이에요.
국장님이 오셔서 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참 우리 의회에서는 반드시 이게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9페이지.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불용률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써라 하고 의회에서 의결해 준 건데 그것을 안 쓰고 불용이 됐다고 그러면 공직자들이…….
이게 이 금액 자체가 계수상으로는 703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703억 예산을 편제해 놨다 불용된 게 아니고 자금이 없으면서 계수상으로만 계속 이월되어 왔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에 아예 회계를 정리해서 자금 없는 이월로 왔던 게 한 682억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회계를 정리하면서 계상상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타난 것처럼 했는데 실제 회계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있는데 금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리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없어진다 이런 얘기구먼.
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 결산에 없어지는 거다?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렇게 쓰겠다고 예산이 계상된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그런데 안 쓴 것 아니에요, 그래서 결산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것 설명서의 64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에서 8억 4,000만원이 민간이전사업인데요, 64페이지.
이게 문화예술단체라고 하면 인천시에 소재하면서 문화예술을 지원금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그렇게 많이 지금 시중에서는 이게 뭐 신청을 해 봐야 제대로 지원도 안 되고 참 어렵다 그렇게 지금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적은 예산에 문화예술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뭐 나라가 발전하고 인천시가 발전하는 것이 꼭 건물이 높이 서고 다리가 높고 무슨 도로가 확장이 되고 하는 것만이 발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예술, 그 나라의 진정한 발전을 하는 것은 문화예술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하다 지금 그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산 사업 우리 회의를 하는데 이것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적어, 8억 4,000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그런 이유로 문화예술사업이…….
많이 위축되면 안 되잖아요.
위축되는 것들이 없지 않아 있어 왔었던 부분들을 이번 바로 다음 안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추경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더 문화예술이 문화주권 선언에 마찬가지로 3%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화문석 말이에요, 화문석.
이게 화문석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했을 때는 화문석 하면 어디입니까? 강화 아니야, 강화?
네, 강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는, 그것 무형문화재인가요?
네, 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데 화문석 분야에는 무형문화재가 한 명도 없어요.
알고 계세요, 국장님?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능보유자가 여러 명이 있는데 시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이런 사라져 가는 전통문예 화문석을 좀 퇴색해 가는 이러한 문화재를 육성ㆍ보전하기 위해서는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후학들을 좀 육성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명도 없어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무형문화재로서의 지정을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많은 불만이 있어요, 강화 사람들이.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올해 강화가 방문의 해로 해서 많이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 있어서도 화문석에 대한 그런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관광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도 부수적으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검토하시고요.
그리고 116페이지에 강화나들길 정비사업 7,500만원 사고이월이 됐네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강화나들길은 전체 20개소를 저희가 정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사업으로다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됐는데요.
집행잔액이 없이 강화의 그런 나들길 정비사업에 전체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사고이월이 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사고이월 이게 지금 국고 자체가 교부가 계획되어 있던 게 미교부가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는 바람에 집행시기를…….
놓쳐서?
좀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도 빨리…….
그런데 다행히 금년도 3월에 왔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한테 협조 좀 구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안건이 아홉 개 건이 되니까 핵심 위주로다가 질문을 좀 해 주시고 오전 내에 가능하면 세출 예산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효율적으로 좀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경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6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있죠?
이것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과보고서는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의 2016년도 어떤 최종 일한 것의 결과보고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이 어떻게 일을 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과보고서는 이게 2015년도부터 의무적으로 다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2년 차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자료 작성하는 데 우리 문화관광체육국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이런 에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2015년도의 목표실적이 있는데 달성률은 제로로 표시된 게 많아요.
그런데 이 지침에 보면 이런 것은 자동으로 전산으로 입력이 안 되면 수작업으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누락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문화관광체육국 총괄표에 보면 이게 미달성이 네 건 있잖아요?
네, 미달성이 네 건 있습니다.
이것 미달성이 왜 이렇게 미달성인지 네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에 두 건이 있는데요.
차별화된 그런 대표 축제에 대해서 목표치에 대한 지표가 관광객 수입니다. 관광객 수에 대해서 저희가 한 96% 정도를 달성해서 미달로 나왔는데요.
금년도에는 이 지표에 대해서 100%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공도서관 확충하고 이것에 따른 그런 것을 통해서 문화향유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공공도서관 확충 목표가 55개인데 실적은 54개소를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한 개소가 미개관되는 바람에 달성이 좀 안 된 그런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 부분에 있어서는 인천의 역사문화유산 특성화 및 가치재창조 부분인데 이것은 문화재 지정 건수의 목표를 다섯 건을 우리가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에서 다섯 건의 달성이 안 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네 건의 부진한 그런 사항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사업목표 및 성과지표 한번 봐 주시겠어요, 29쪽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뒤에 각 과별로 사업…….
세부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다 들어가 있는데 2015년도 것은 전부 다 목표실적은 다 있는데 달성률은 하나도 없는 거죠.
앞에 총괄표가 창작자 배출 사항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9쪽부터는, 지금 30쪽도 봐도 이런 2015년도 달성성과, 목표가 있고 실적이 있잖아요?
달성률도 이게 나와야 되는 건데 이게 원래는 자동으로 전산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되어야 되는데…….
네, 수작업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2015년도에 이것 도입하다 보니까 아직 이게 자동환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행부 지침에는 이것을 갖다가 수작업을 해라. 수작업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줬잖아요, 수기로 하라고.
그런데 자료에 이렇게 누락이 됐으니까 이런 것도 좀 이것을 초안 검토할 때 좀 세밀히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완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또 이것 보면 이게 2016년도 성과보고서기 때문에 이것 한 권만 가지고도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이 일을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을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작은 것까지 세부적으로다가 챙겨서 수작업까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일반회계, 사항별설명서 143쪽 거기 국민체육센터 건립해 가지고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있어요.
그런데 국민체육관은 제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구월초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해 가지고 8억 9,200만원을 지원해 줬어요.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도 이렇게 이것 체육관 설립하게 되면 다 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네, 학교 내에 건립하는 건데요.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사항들에 대한 협의를 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사용이요?
주민들하고?
네, 주민들도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글자 사업명 자체로 개방형으로다가 하도록 그렇게…….
그러면 인천에 개방형 초등학교가 몇 개나 돼요, 중ㆍ고등학교가?
그런데 거기는 다 지원해 줘요, 이것 신청을 하면?
이 부분은 공모를 통해서 공모결과가 선정이 된 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16년도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구월초등학교가 처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개방형학교의 다목적체육관은 처음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개방형학교가 신청하면 계속 시에서도 이것을 지원해 줘야 되겠네요.
공모를 해서 이게 기금이 한 9억 정도를 받았거든요, 국고를.
그래서 이 부분은 공모가 또 되면 학교나 이런 데에서 응모가 왔었을 때 그 부분은 추가로 하는 부분은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개방형학교가 아니더라도 일반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가면 운동장이나 이런 실내체육관을 주민들이 신청해서 쓸 수 있잖아요?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죠?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게 개방형학교라 그래 가지고 신청이 들어와서 공모해서 들어왔다고 했는데 일반 초ㆍ중ㆍ고등학교도 공모를 해 가지고 신청 들어오면 이것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네,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지금 교육청에서 대청중ㆍ고등학교에 다목적체육관을 지금 짓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주민들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건을 붙였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같이 사용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모자란 예산은 우리 시에서 좀 신청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은 주체가 교육청이 주체를 해서 지금 짓고 있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별도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체에 관계없이 이게 학생들하고 방과 후에 아니면 휴일이나 이런 공휴일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다목적체육관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런 용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구월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이 내용을 알면 다 이것 공모 신청을 할 거라고요.
그러면 시에서 이것 뭐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한 일곱 건 정도가 진행이 됐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형태의 지원이나 학교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데 수혜는 시민이 보는 사업이나 같이 지원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으로 알고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고요.
그러면 아까 예비비 사용한 것 있잖아요.
예비비 소송에서 패해 가지고 75억 정도 지출을 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한 900만원 정도 남아 있어요.
그러면 예비비 성격으로 봐서 앞으로 이제 한 6개월 남았는데 뭐 더 지출할 그런 사항이 없어요?
뭐 이런…….
예비비는 그 예비비 지출로 다 끝난 사항이고요.
그렇게 또 불용액이 좀 남으신 것에 대한 말씀도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이자를 계산하는 그런 날짜 차이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 추가로다가 예비비 집행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민사소송이 걸려 있는 게 계양경기장하고 남동경기장인데 그것 주 내용이 공사비예요.
네, 그렇습니다.
공사비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소송이 걸려 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공병건 위원께서 자료 요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공사비 세부내역을 자세히 좀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 내용이 어떤 건지를 봐야 소용 내용을 좀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경선 위원님이 한 것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구월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실체육관이요.
그게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이 사업이?
맞아요?
그러면 다른 데 개방, 이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학교장의 권한이죠?
개방이라든가 이런 것은 학교장의 권한이죠, 시설물이기 때문에?
개방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확히 알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체육관을 지으면 지금 자체적으로 자사업으로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5대5하고 뭐 구까지 할 수가 있어요.
돈을 댈 수가 있는데 지금 다른 데에서 기금 갖다 줘요. 생활체육기금인가 뭐 이런 기금을 갖고 와요. 그것은 다 개방형이에요, 국민 그 기금 가지고 오는 데는.
그런데도 학교장이 개방을 안 해요, 학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 목적하고는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문을 열어놔야 되고 시설관리공단이 뭐 하든지 거기에 대한 그런 것은 있어야 되겠죠, 문 열어놓고 불 켜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개방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학교장의 권한이에요, 이것은 학교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국민체육기금인가 뭐 이런 것 갖다가 지금 강당을 짓는 겁니다, 개방형으로.
그러니까 학교장이 개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업을 했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근본적인 말씀을 드린 존경하는 김경선 위원님은 이 사업 왜 여기서 했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데도 할 수 있습니까, 신청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비의 체육진흥기금하고 또 시비를 줘서 시민을 위해서 이런 체육시설을 지었는데 시민이 쓰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에 대한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도 있지만 사실상 저희가 이것 할 게 아니라 여기 교육지원, 우리 시청에도 교육지원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 게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 강당을 지역 내 여기 지역구 위원님들이 했으면 여기 10억씩 다 줄 수 있어요, 개방형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잘못된 거죠.
우리가 할 일이 아니죠.
그 부분은 저희가 문체부하고 논의를 해서 이게 그런 관리, 사후관리의 효율성까지도 고려하는 그러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교육지원과나 이런 데서 지원이 되어야 맞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방형을 지금 시에서 한다 그러면 시민을 위해서 개방형으로 짓는 거지, 당연히.
그런데 왜 이 예산을 여기다 잡았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강당 하는 데 여기 하나뿐이 안 해 줬지 않습니까.
다 해 줬습니까, 여태까지 인천시 내 학교의 강당?
다 해 준 것은 아니죠.
여기서 나갔습니까?
아니, 체육진흥과에서 돈 나갔어요?
그것은 공모사업으로 나갔던 것은 있습니다만…….
처음이라며.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강당 나간 것 숱하게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에 저기 교육지원과에 가면.
네, 알겠습니다.
공모사업이 앞으로 그런 효율적 집행, 지원기준처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잘 검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걸랑요,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지역구에 만약에 학교 하나 대 달라고 그러면 여기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 이것 학교 다목적강당 짓는, 체육관 짓는 것 다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이 결산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비단 이 부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여비 세운 거나 업무추진비 이것은 정확하잖아요. 업무추진비가 남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비도 특별한 무슨 문제가 생겨 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은 남지가 않아요.
왜 그것은 업무추진비나 여비 같은 것은 정확하게 다 맞아 떨어지는데 나머지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들쭉날쭉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쓰는 만큼이나 물론 뭐 업무추진비야 적은 액수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정확하게 계상해서 정확하게 부족분 없이 다 써지는데 일반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냥 이월된 것도 많고 또 계상 잘못 해 가지고 남고 이런 부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이 부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정말 업무추진비처럼 어떤 사업을 할 때 정말 계산을 잘 하셔서 그렇게 남아서 이월하거나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 지금 우리 또 미추홀도서관하고요, 콤팩트스마트시티 이것도 보면 적은 그러니까 액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이게 불용률이 30%씩 나왔어요.
그런데 미추홀도서관 같은 경우 운영지원에서 예산 절감해서 이렇게 남았다고는 하는데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오히려 또 적은 액수기 때문에 이게 결국 많이 남은 게 중요한 건지 그러니까 많이 남겨서 예산 절감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정말 예산 절감을 해 가지고 이렇게 돈이 액수가 남는다고 하면 처음에 잘못 계산한 것 아니에요?
예산을 잘못 세운 것 아니에요?
조계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저희가 겸허히 받아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미추홀도서관 같은 그런 경우에는 정수기 임차료라든가 열람실 비품 구입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일부 할인가로 집행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이 부분이 좀 금액이 많았는데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미추홀도서관 같은 경우도 예산이 많지는 않잖아요.
많지 않습니다.
다들 절약해서 써야 될 부분인데 그러니까 꼭 아낀 게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에 예산을 잘못 세운 건지 이런 부분도 다 검토해서 하시라고요, 잘 살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최용덕 위원님.
최용덕 위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이 책에 보면 767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767페이지.
네, 마이스산업 관련입니다.
국장님 이것 다 잘 알고 있는 사항 같은데 마이스산업 관련 소관 예산전용이 두 건에 약 6억원이 전용된 게 있죠?
이게 어디에 어떻게 명확하게 전용된 건지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이 전용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용이 애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 경상적사업이므로 경상 전출로 계상이 되었어야 되는데 자본보조로다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가 되어서 이것을 전용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우리가 지난해에 잘못된 그런 것을 반복하지 않고 금년에는 편제 자체도 경상으로다가 편제를 새롭게 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전용이 되게 되면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쓰여질 때는 우리 지방자치법에 위원들한테 심의ㆍ의결을 받거나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적은 금액이면 급하다, 불요불급하면 먼저 쓰고 나중에 보고를 해도 되겠지만 이것은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6억원 두 건에 관해서 4억 5,000, 1억 5,000 그렇죠?
6억이죠?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겠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국장님, 이게 예산과목하고 불일치되는 것을 이제 와서 우리가 봤을 때 이것 타당하지 않다, 지방자치법에 우리 위원들이 나중에 이것을 확인하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앞으로는 전용, 지금 예비비라든가 그 다음에 성립전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전에 보고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전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앞으로는 위원님들께 이게 예산회계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기준 차원을 넘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물론 이게 적은 금액은 국장님이나 실무진들이 필요할 때 좀 쓰고 나중에 보고해도 되겠지만 이것은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취지와 다르게 사용할 때는 반드시 우리 지방의원들한테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대로 그 시행령이나 법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나중에 황당하게 원래 예산을 세울 때는 이렇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예산과목을 정해서 예산을 세워 놓고 그 다음에 쓸 때는 다르게 쓰면 우리 위원들이 황당하지 않겠어요?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예산과목에 차질 없도록 향후에 변경해서 임의대로 이렇게 쓰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해도 된다 이게 뭐 크게 잘못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 명심하겠습니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사후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예산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구 위원장 통화 중)
우리 부위원장님 자리 바꿔서 빨리 진행하세요.
위원장님!
(황흥구 위원장 퇴장)
이런 해괴망측한 일이 어디 있어, 또.
(황흥구 위원장 입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6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6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1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지상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문화재단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대상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해서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안의 출연금은 20억 5,500만원입니다.
개항문화플랫폼 확대 조성을 위해서 출연한 사항으로 전액 현금출연 방식입니다.
이상으로 인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인천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여부를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의 출자ㆍ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해석기준에 의한 질의 및 검토의견에 따르면 지방의회에서 미리 출자ㆍ출연 의결을 얻어야 하는 범위는 출자ㆍ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자ㆍ출연 여부를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시의 문화주권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개항문화플랫폼 사업의 확대를 위해 개항장 유일의 민족자본은행이었던 대한천일은행 부지를 매입하여 비록 건물은 사라지고 없지만 유일했던 민족자본은행으로 일제에 항거한 민족정신을 기리고 개항문화플랫폼 확대 조성을 통해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공간에 투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5,50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6쪽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인천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은 시가 출연한 인천문화재단으로 하여금 오래된 공간을 품은 개항문화플랫폼을 확대 조성하여 시민이 꿈꾸는 행복한 문화도시 인천을 조성하고자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을 출연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시의 각종 대행사업과 자체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보다 철저한 계획수립과 사전검토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이번에 문화 뭐 저기 해 가지고 건물 하나 사죠? 20억 5,000만원에 사는 겁니까?
네, 구입하려고 예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사게 된 거죠?
이게 뭐 새로 지은 거죠? 지금 대한천일은행 부지에 지금 등기소를 새로 지었는데 그게 역사성이 있다고 보셔서 사는 건가요?
그 터 자체는 역사성이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주로 하려고 하는 것은 개항장 주변의 현재 아트플랫폼과 연계해 가지고 북플랫폼, 뮤직플랫폼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된 사업을 장기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현재 문화재단에 있는 건물을 근대문화관으로다가 앞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을 이쪽으로다가 옮겨서 사무실로 용도로 쓰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거기다 뮤직플랫폼의 그러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래서 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경매로 사는 거예요?
아닙니다.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이요?
제 가격 다 주고 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가격 다 주고 사는 거지 이것 시세에 따라서 사는 것 아니에요.
평가금액으로 사는 겁니다.
평가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감정가, 옛날같이 뭐 정부고시 뭐라 그래 그것, 정부 그것 뭐야.
(「공시지가」하는 이 있음)
공시지가 이것을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감정가가 우선이죠. 다 주고 사는 거죠.
네, 평가금액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죠.
무슨 경매고 공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다 주고 사는 거지.
요즘에 옛날하고 틀린 것 다 아시잖아요.
네, 평가금액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그 건물에도 좀 가 보셨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물이?
사무실 용도로 쓰던 자리고요.
그 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땅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길쭉하죠?
이렇게 주차장 들어가는 데 좁고 쭉 안에 들어가야 되고.
직사각형 형식으로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쭉길쭉하죠.
사실상 그렇게 큰 용도에 맞지는 않죠?
그런 것, 앞에가 커야 되죠, 우리나라는?
됐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지금 문화재단의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인원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다른 데 17개 시ㆍ도 광역을 비교했을 때?
저희가 문화성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꼭 뭐 문화재단뿐만이 아니라 예총이라든가, 민예총이라든가 많은 문화 관련 단체에…….
아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거기 정규직하고 일반직원 해 가지고 인원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현재 한 70명 정도인데요.
현재 80, 현원이 68명입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많습니까, 사업비가 많습니까?
인건비가, 일반운영비는 많고요.
위탁사업비도 또 계속 증가하는 추이입니다.
우리보다 예산이 많고 인건비가 적은 데 부산시를 예를 들면요.
인원이 우리보다 한 50명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많아요.
그러면 인건비 빼고 사업비가 되겠죠, 인건비가 포함이니까?
기금도 3,000억뿐이 안 되고 아니, 300억뿐이 안 되고.
그런데도 사업비가 많아 가지고 더 잘 되겠죠, 사업비가 많으니까?
인건비가 많으면 잘 돌아가는 조직입니까, 안 돌아가는 조직입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의 그런 비교가 인천의 강점으로 활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건비만 많으면 강점이 된다?
거기에 있는 조직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어떤 연구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분들이 예술 하시는 분이에요?
거기 계신 분들이 다 예술 하시는 분이에요? 기획하고 이러는 분들이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뭐 행정 하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의 전문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70명이라는 분이 거의, 그러면 예술계에 관계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일반적인 행정보조보다도 그런 전문성을 띤 분들로 우리가 채용을 할 때도 그런 기준들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정무적으로 쓰는 사람도 많죠, 왜 그러세요.
모르세요?
정무적으로 쓰는 사람은 거기 없습니까?
시장 바뀔 때마다 한 명씩 갖다 놓고 그러는 것 몰라요?
그 부분은, 정무적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런 것보다는 내실 있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건물을 사든 뭐 하든.
다른 데에 비교를 해서 다른 데는 예산이 한 250억 갖고 하는데 사업비가 많은데 여기는 인건비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건물 사고 뭐 하고 이게 되겠어요?
눈 먼 돈도 아니고 인건비가 많으면 잘못된 조직이죠.
다른 데는 사업비가 많게 하면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인건비가 그 사람들이 직접 공연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을 통해서 다른 단체에 나눠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업무현실성이나 이런 것을 봐야죠, 당연히.
지금 비교하는 게 다른 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17개 시ㆍ도 자료를 갖고 여기 인건비까지 다 뽑아 놓은 것 있어요.
그리고 거기 또 참고로 우리 고려역사재단의 연구진들도 포함되고 이러면서 인건비 부분도 또 이렇게 더 포함된 부분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하여튼 충분히 인력이 문화진흥에 전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또 지도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해의 소지를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부산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31명입니다, 정규직원이. 그 다음에 기타가 25명입니다.
인천시 볼게요.
일반직원이 아니, 정규직원이 33명에 기타직원이 40명입니다.
예산을 보면 부산은 250억 정도가 돼요.
인천시 같은 경우 예산이 180억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서 그만한 게 다 나가면 어떻게 그게 인건비로 다 나가면 사업비 자체가 많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40명은 인건비는 안 줍니까, 돈은? 70명이 넘는 73명인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여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하고 비교해 드릴까요?
사이즈 비슷한 데끼리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좀 더 잘 되고 내실 있는 문화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국장님?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많아야죠, 당연히.
네, 그래서 이런 외형적인 부분에만 치중하지 않고 그 안에 내실 있는 그런 또 뮤직플랫폼을 같이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해도 뭐 사업비가 있어야 하는 거지 지금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인건비로 다 나가는데 무슨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인건비가 160억 나가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저희가 진단해서 사업비 중심의 그런 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250억에서.
여기는 100억뿐이 안 나가요.
100억 갖고 사업을 할 수 있는데 20억 갖고 사업한다는 게 말이 돼요, 인건비 160억 나가고?
아무튼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인건비 부분은 165억이 아니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다가 제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서면으로다가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0억이네, 총액이.
24억이구나, 24억 참.
24억이네, 24억.
네, 25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잘 따져 가지고 내실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건비보다 사업비가 많으면 안 된다는 거고 사업비가 많아야 문화생활이 되는 겁니다.
많은 공연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다 돈 안 주고 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이 사업비를 더 해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질의를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한 인건비 문제, 트라이볼을 운영하고 있죠, 이제?
관광진흥과에서 인수해서.
그 다음에 아트플랫폼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예산 심의를 해 보니까 이런 우리 국악회관이라든가 뭐 미추홀문화회관이라든가 이런 관리비에 비해서 여기 관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상당히 높은 것 작년에 아셨죠?
예산 심의할 때 계셨었나요?
아닙니다, 작년도에 제가 없을 때…….
그때 그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이런 정규직원 물론 정규직원 뭐 비정규직원 하라고 하는데 상당히 그런 것하고 좀 관리하는 것은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 위탁관리하는 관리비용에 대해서는.
그것을 좀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땅은 뭐 잘 샀어요.
왜냐하면 주변이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라고 그래 가지고 땅값이 많이 오르니까 사 놓으면 그만큼 자산이, 문화재단의 자산이 증가하는 측면에서 바람직스러운데 앞으로는 사실 때 하여튼 개항장 주변 예를 들면 중구청 주변 그 아트플랫폼을 연계해서 이렇게 사는 게 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좀 물어보시면 지금 26억에 샀다고 그랬잖아요, 26억에?
그런데 그러면 먼저 우리 예산 할 때 9억이라는 것을…….
9억이 기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9억이 있으니까 27억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은 9억에다가…….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여기 들어 보세요.
9억에다가 지금 20억 5,500만원 하면 29억 5,5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26억에 샀단 말이에요, 2,200만원.
그러면 3억 3,000만원은 무슨 뭐 별도의 이것을 핑계로 해 가지고 운영비가 더 많아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세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사항은 26억에 대한 비용은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나머지 비용은 리모델링 비용이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별도로다가 뭐 운영비를 더 주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이전비가 1억 2,100만원이 포함된 것 아니에요, 거기에 다
리모델링비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 이전비하고요, 리모델링비 2억 2,3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나타나지가 않았잖아요. 그런 것을 써야지, 그러면 여기다도.
하여튼 그것을 좀 유념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경선 위원님.
시가 재정이 굉장히 좋아진 것만은 분명하네요.
연도별로 우리 문화재단에 출연한 금액을 보면 2015년도에 7억 2,000만원 출연을 했는데 금년에는 30억을 했어요, 본예산에.
그런데 지금 20억 5,000만원을 더 추가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보면 물론 인천 문화주권시대를 연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걸맞춰서 지금 그런 건물을 매입하는 것 같은데 그 면적이 한 350평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건데 그것을 매입을 하겠다는 게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앞으로…….
위원님, 우리가 중구청 앞에 문화의 거리 보면 근대문학관 건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근대문학관을 우리가 좀 더 우리 인천만의 특화된 그런 문학관을 만들기 위한 계획도 또 기본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 면적이 또 확보되어야만 국가문학관으로다가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갖춰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조건도 부합시키고자 하는 그런 다목적용으로다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는 저것입니다.
바로 2년 전인데 2년 전에 인천시 재정이 나쁘다고 진짜 허리띠 졸라매고 졸라매고 마른 수건도 쥐어짜 가지고 했던 적이 엊그제 같은데 빚 2조 3,000억 뭐 갚았다고 조금 여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이렇게 시급하게 매입할 그런 입장이 되느냐 이거죠.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문화주권선언과 문화성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 그런 차원의 예산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쪽에 중심을 두겠습니다.
예산이 계상되어서 분명히 문화주권사업의 그런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도 7억 2,000만원 출연한 금액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출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우리 시 재정이 정말 이렇게 너무 좋아졌다고…….
많이 좋아졌어.
좀 이것 어떻게 보면 후하게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뭐야, 대한천일은행 부지 그러니까 이게 동인천등기소죠?
이게 무슨 기념물 뭐 이렇게 지정이 된 게 있습니까, 문화재로?
현재 이 건물 자체는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는데요.
이 터 자체가 은행이 일반은행이 아니고 민족자본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위에는 다 일본자본은행인데 유일하게 민족자본은행으로서 이게 가치가 있어서 이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동의안에도 보면 뭐 위치도라든지 사진이라든지 그리고 건물이 지금 어떻게 있는지 뭐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 몇 평인지.
현황도 없어, 현황 여기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이게 뭐 그냥 이것만 보고 의결을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어요.
그래서 준비가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현황판이라도 말이야,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이 지점인데 이것을 꼭 매입을 해야 문화주권사업을 해서 문화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는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고 그래도 이러한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데 우리 위원, 본 위원뿐만 아니라 뭐 위원장님이나 우리 다른 위원님들한테 무슨 설명도 한마디도 없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보기는 동의를 해 주면 해 주고 말면 말아라 그런 타입 같아, 이게.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사전에 저희가 현장에서도 한번 위원님들께 브리핑을 드리고 했었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이 되어서 서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런 얘기야.
네, 알겠습니다.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데 26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건물을 사고 토지를 사는데 그렇게 되면 완전히 개항문화플랫폼이 갖춰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이제 이것은 재단에 대한 그런 사무실과 그 다음에 북플랫폼과 그 다음에 뮤직플랫폼에 대한 기능을 보강하는 수준이고 계속적인 개항장 주변에 대한 개발계획은 계속해서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운더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동인천등기소 이것을 이번에 매입을 하고 또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래서 이렇게 질문이 나오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확장해 나갈 거다?
네, 이 부분은 현장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빠른 시일 내에 현장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안 해도 여기 사진이나 뭐 이런 그림으로 해 가지고 이해시켰으면 그런 얘기 없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으로서는 참 야심차게 하는 사업인데 앞으로도 우리 인천시에서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이러한 문화주권사업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고 이러한 사업이 계속해서 확장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가운데 제가 듣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20억으로 이것을 샀다 그래서 문화권이나 문화성시가 되나요? 성시화가 되나요, 인천이?
지금 2년 전만 해도 상상치도 못할 일이에요, 이게 지금 땅 20억 이것 주고 사는 것, 20억 지금 출연하는 것.
다들 불과 2년 전에 허리띠 졸라매고 인천시민들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와 가지고 지금 이것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어찌 보면 어차피 인천시정부에서 지금 또 공약했던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한 일환이겠죠, 이게.
그렇다고 불과 2년 전의 일을 지금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것 20억씩이나, 물론 인천 문화야 뭐 앞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하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이것 정말 너무 잘해야 돼요.
앞으로도 이것 땅 산 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투자될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인력도 많다라고 아까 지적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것 다 연관돼 있는 거예요. 보여주기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속 있게 해야죠.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최용덕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혹시 옛날 시민회관이라고 구 시민회관 어디 있는지 알죠?
거기에 무슨 컨테이너박스 같은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뭔지 알죠?
전임 국장님들이 창작지대라고 예술공간, 예술문화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게 국비와 시비 매칭해 가지고 100억원이 넘게 들어간 거죠?
바꿔 얘기하면 시비만도 110억이 넘으면 한 55억이 들어간 거고요.
거기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창작활동을 하는 콘텐츠 이런 사업과 관련된 직업훈련과 교육을 중심으로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게 그 예산을 세워서 대비 문화창작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희망하는 일자리도 창출하고 직업군으로 전환해서 쉽게 말하면 젊은 사람들이 향후에 먹고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이런 돈이 쓰여지는 만큼 대비 수익이 되고 일이 창출되고 인재가 양성되고 또 행복하고 즐거운 공간이 되는 건지 그것 좀 살펴보셨나요?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젊은 그런 예술, 올해 기획 또 이런 관련 그 다음에 뭐 이제 콘텐츠에 대한 그러한 기술 훈련 이런 것을 해서 1년에 한 450에서 500명 정도를 양성해서 그들이 일자리도 만들어 내고 창업활동도 하고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위원님들이 다 그런 염려를 하잖아요. 먹고 살만한 인천시가 됐나 보다, 부자가 됐나 보다.
결국은 전임 시장이나 전임 위원, 인천을 만들어 가는 분들이 어렵게 어렵게 정말 빚을 내서 바다를 막아서 육지화해서 그때 피땀 흘려 가꾸어 놓은 것을 팔아서 쓰기에 급급한 이 실정에 그 양식구조는 건축양식 구조는 거기에 그 콘셉트가 맞는다고 보나요?
그 양식, 건축을 짓게 되면 그 지역에 맞는 이를 테면 여기다가 초가집을 짓거나 저 시골에 농사짓는 곳에 아파트를 짓거나 이런 것은 보기가 좀 그렇죠?
부조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만약에 앞으로 그런 뭐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지역과 조화로운 디자인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건축물이나 그런 어떤 기관이나 그런 어떤 무엇이 생길 때는 사전에 그 지역에 맞고 현실에 맞고 미래지향적이고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이런 예산이 수반될 때는 그 수반 대비 뭔가가 시민들한테나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즐겁고 여운이 남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
여기 돈은 이렇게, 이런 돈들이 나가는 것에 무언가 이익이 창출돼야 되고 일자리도 창출돼야 되고 정말 모두가 행복해야 되는데 이 많은 돈을 이렇게 쓰면서 이것을 또 내년에도 또 추가, 추경에 이렇게 증액을 하고 이렇게 돈을 써서야 되겠는가 이것 상당한 문제가 있는 사항이죠.
이것 1년에 어떠어떠한 행사를 누구들이 와서 어떻게 하고 과연 이것이 무엇을 영글어 가는지 그 결과 좀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견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오후에 사진하고 건물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 가지고 의결은 오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위원님들끼리 더 상의한 다음에 사진이라도 갖고 오고 이런 것에 대한 대안도 들어 보면서 오후에 의결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뭐 지금 그전에 의회에서 그것 사실은 이것을 권장한 사항이거든요.
자꾸 땅금이 개항장 주변이 지금 땅금이 오르기 때문에 개인이 삼으로써 알박기 형식이 돼 가지고 앞으로 문화재단이 무슨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을 초래했기 때문에 개항장 주변의 근대식건물이나 활용할 가치가 있는 건물은 매립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9억원의 예산을 별도로 계약금으로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병건 위원님께서 위치도나 또 사진, 현장사진 이것을 보고 의결하자는 데 이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이왕 예산 세워서 사자고 한 것이니까 사후에 우리가 가서 현장시찰을 볼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좀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니까 지금 뭐 중식시간도 됐고 그래서 좀 더 검토 후에 의결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후에 이제 추경 예산도 다뤄야 되겠고 또 동의안도, 조례안도 있어서 그 안에 위치도 그 다음에 건물, 현재 뭐 2안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1시 반까지 갖고 오시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충분히 위원들 간에 상의를 한 다음에 바로 위원들 간에 의견을 집약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좋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반까지 그것 좀 갖고 오셔서 1시 반까지 위원님들은…….
별도 설명을 1시 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시간이 많이 부족,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그것 가지고 또 논의 지금 여태까지 해 왔는데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면 저기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1시 반에.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시 집행부로부터 동인천등기소 부지매입 및 개항문화플랫폼 확대 조성 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고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4. 201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지상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유지상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일반회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은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현황 사항에 대한 추진을 위한 필수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을 했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사항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의 세입 예산은 1,592억 3,760만 8,000만원입니다.
기정액 1,447억 6,184만 4,000원 대비해서 약 10%인 144억 7,64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4,329억 5,259만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4,151억을 대비해서 4.3%인 178억 1,85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 예산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4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113억 8,009만 4,000원보다 5억 3,181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3개 사업에 5억 1,830만원과 부평풍물대축제 기금사업에 1억 8,000만원 그 다음에 지역기반형 콘텐츠 랩 운영 국고보조금에 대한 조정 감액 편성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94쪽 문화재과 예산입니다.
기정액 50억 2,517만 7,000원보다 18억 64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ㆍ도비 반환금수입으로 9,822만 8,000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등 3개 국비사업에 17억 199만원 그 다음에 기금사업인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사업에 619만 6,000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95쪽 관광진흥과입니다.
기정액 56억 6,702만 7,000원보다 8억 9,988만 7,000원을 증액한 65억 6,691만 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7년도 성화봉송로 관광자원화 사업 등 4개 기금사업에 4억 7,4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6쪽에 마이스산업 세입 예산입니다.
267만 8,000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마이스산업 육성지원 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세입으로 계산된 사항입니다.
96쪽에 체육진흥과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51억 7,411만 5,000원보다 28억 9,408만 8,000원을 증액해서 80억 6,820만 3,000원이 세입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사ㆍ공단 전출금 및 시 체육회 등 보조사업에 대한 3억 9,479만 8,000원을 세입처리하고 인천월드인라인컵 2017대회 등에 총 23억 1,20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100쪽에 문화예술회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9억 3,000만원보다 6,806만원 증액한 9억 9,806만원입니다.
같은 쪽에 미추홀 도서관 세입 예산은 기정액 4억 9,926만 2,000원보다 553만 1,000원을 증액해서 5억 479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 행정관리에 대한 사용료와 공공도서관 개방시간 연장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시립박물관 세입 예산입니다.
시립박물관 세입 예산은 이번에 편성이나 세입 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288쪽 문화예술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447억 1,458만 7,000원으로 기정액 414억 23만 6,000원 대비 8.01%인 33억 1,43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국비 4억 그 다음에 부평풍물축제 기금 1억 8,000만원을 증액하고 아름다움 이야기할머니 사업 예산 2,947만 2,000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289쪽 문화인프라 구축에서는 영상산업 육성지원에 4억 2,000만원을 증액하고 그 다음에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사업은 국비 감액조정에 따라서 3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문화활동 활성화 분야에서는 문화재단 관련 예산에서 20억 5,500만원에 대한 부지매입과 그 다음에 강화 문화원에 70주년에 인천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념 사업비로 2,000만원을 각각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이용 활성화 분야에 예산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국비 매칭에 대한 비율 확보와 그 다음에 도서관 다문화 지원사업 그 다음에 U-도서관 서비스 확대 보급사업 9,5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문화재과 세출 예산입니다.
총 197억 7,63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4.8%인 24억 4,151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3억원과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9억 6,350만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12억원을 증액했습니다.
294쪽에서는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계승발전사업으로 석전대제 지원사업 2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관광진흥과의 세출 예산입니다.
총 255억 1,191만 1,000원으로 기정액 234억 3,775만원에 대비해서 약 8.8%인 20억 7,415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명품관광도시 육성분야 국내 관광상품 개발 4억 4,500만원, INK 2017 개최 8,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성화봉송로 관광자원화 사업 1억 6,000만원, 등대관광 명소화 사업비 4억 2,000만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관광지 육성사업으로 4억 7,250만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마이스산업과 세출 예산은 총 17억 6,552만 2,000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15.4%인 2억 3,557만 2,000원을 증액해서 마이스사업에 대한 국제경쟁력 강화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01쪽에 체육진흥과의 예산입니다.
총 1,430억 63만 2,000원 대비 2.3%인 32억 71만 71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스포츠 사회복지 실현분야에 엘리트선수 육성지원사업 3억 9,000만원, 인천형 스포츠영재 육성사업 3억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생활체육 활성화 분야에서는 장애인체육 육성지원사업 1억 3,523만원 증액, 전국장애인배드민턴대회 1억 7,500만원, 국민체력100사업 1억 6,21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302쪽에 국제스포츠 지원 강화 분야는 인천월드인라인컵대회 1억 5,000만원을 기금으로 편성하여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03쪽 계양구 유소년축구전용구장 건립 사업비를 국민체육 진흥기금 20억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문화예술회관 세출 예산입니다.
총 234억 6,16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5%인 1억 2,65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아츠 공연 사업비 3,826만원 감액과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비 9,238만원 인천시민 합창대축제 5,000만원 그 다음에 평창동계올림픽 페스티벌 참가비로 1,150만원 그 다음에 예술단 자산취득비로 1,09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미추홀도서관 세출 예산입니다.
총 99억 8,751만 1,000원 대비 0.6%인 5,997만 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난방지시스템에 대한 자동화기기 교체 3,760만 2,000원과 특히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분관도서관에 책을 소독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1,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319쪽입니다.
시립박물관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9%인 2억 2,974만 3,000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주요 감액은 콤팩트스마트시티 PC구입비에 대한 비용과 그 다음에 시립박물관 안내용역비 낙찰차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이어서 소방 특별회계에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2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입 예산은 총 256억 5,163만 3,000원으로 기정액 232억 2,359만 5,000원 대비해서 약 10.5%인 24억 2,80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체육관의 운영 수입비를 1,559만 6,000원을 잡았고 그 다음에 체육회 등 위탁시설에 따른 이자수입 9,965만 9,000원 그 다음에 공공체육시설 위탁비 집행잔액 21억 4,338만 3,000원, 기금인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비 1억 6,9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472쪽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60억 3,249만 1,000원에서 1.6%가 증액된 7억 4,914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체육관이 장애인복지과에서 체육진흥과로 사업이 이관됨으로써 1억 8,614만 9,000원을 계상하고 삼산월드체육관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로 5억 6,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아시아경기 특별회계에 대한 추경예산안입니다.
아시아경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전체가 986억 7,537만 9,000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약 6.29%인 58억 3,987만 2,000원을 증액했는데 이 부분은 세입 예산안 508쪽에 순세계 잉여금 58억 3,98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한 겁니다.
508쪽에 이어서 510쪽에 세출 예산으로 바로 이어지는 부분은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순세계 잉여금 58억 3,987만 2,000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저희 국 전 직원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서 예산액에 대비해서 최대의 효율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괄 규모입니다.
201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은 기정예산액 287억 208만 2,000원보다 62억 851만 4,000원이 증가한 349억 1,059만 6,000원으로 21.63%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2,645억 1,907만원보다 112억 2,950만 1,000원이 증가한 2,757억 4,857만 1,000원으로 4.25% 증액됐습니다.
세입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세외수입 11억 1,725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이 50억 8,739만 2,000원, 전년도 이월금 387만원 등 전반적인 세입 항목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그중에서 관광진흥과의 해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사업 집행잔액 등 기타수입 9억 532만 4,000원이 증가했고 인천펜타포트음악축체, 인천월드인라인컵대회 지원, 계양구 유소년축구전용구장 건립 등 국고보조금 50억 8,739만 2,000원이 증가하는 등의 사안이 세입 증가의 주요 요인입니다.
7쪽입니다.
세출이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는 문화예술과의 문화재단 운영사업비 보조를 위한 출연금 20억 5,500만원, 영상산업 육성 4억 2,000만원,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국비 4억원과 문화재과의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3억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19억 6,350만원, 관광진흥과의 국내 관광상품 개발 4억 4,500만원, 등대관광 명소화 4억 2,000만원, 체육진흥과는 계양구 유소년축구전용구장 건립사업 국비 20억, 문화체육관광부 2017년도 국민체력100사업 공모사업의 선정에 따른 국비 1억 6,210만원 등 시립박물관을 제외한 전 부서의 예산 증액에 기인합니다.
세출을 재원별로 구분해 보면 자체 재원은 각종 국비지원 사업이 국비 내시액 증가에 따른 지방비 매칭액 증가와 인천문화재단 출연금 증액, 등대관광 명소화 등의 일부 신규사업의 편성으로 기정예산 대비 61억 4210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 재원은 50억 8,739만 2,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시비 분담률은 당초 90.2%에서 1.45%가 감소되어 88.75%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입 주요 내역 중 국고보조금 등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액 대비 50억 8,739만 2,000원이 증가한 310억 1,02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주요내용은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4억원, 인천부평풍물대축제 1억 8,0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 문화재 보수정비지원 16억 1,700만원, 2017년 성화봉송로 관광자원화 사업 8,000만원, 경인권 핵심관광지 육성 3억 1,500만원, 인천월드인라인컵 2017대회 1억 5,000원, 계양구 유소년축구전용구장 건립비 20억 등이 있습니다.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사업은 문화관광체육국의 2017년 문화관광축제 중 유망축제로 선정되어 대중문화콘텐츠사업 육성으로 4억원이 지원되는 사항이며 인천부평풍물대축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7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1억 8,000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계양구 유소년전용구장 건립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16년 생활체육시설 건립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민체육진흥기금 20억원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10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 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사업 역시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고보조금 교부액이 확정되어 기정예산 대비 16억 1,700만원이 증가한 38억 4,79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기타 국고보조금 등 교부금액 확정 등으로 신규 및 증액 반영한 사항으로 U-도서관 서비스 확대 보급 9,500만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8,000만원, 2017년 성화봉송로 관광자원화사업 8,000만원, 경인권 핵심관광지 육성 3억 1,500만원, 인천월드인라인컵 2017대회 1억 5,000만원,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5,412만원 등이 주요 증액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의 경우 기정예산 414억 23만 6,000원 대비 33억 1,435만 1,000원이 증가한 447억 1,45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3억 1,830만원, 기금 1억 8,000만원, 시비 28억 1,60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문화재과 소관 세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5쪽 관광진흥과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의 세출 내역은 기정예산 234억 3,775만 9,000원 대비 20억 7,415만 2,000원이 증가한 255억 1,19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비보조금 사업이 4,000만원, 기금이 4억 7,470만원, 시비가 15억 5,94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16쪽입니다.
국내 관광상품 개발은 특색 있고 다양한 국내 관광상품 개발 및 적극적인 마케팅 전개로 국내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섬ㆍ소래포구 상품개발, 등대관광 콘텐츠 강화 및 명소화 추진 등의 추가 소요분을 반영하여 4억 4,500만원을 증액한 8억 9,500만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세부 증액 요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17쪽입니다.
송도유원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수립용역은 그동안 주변 개발여건 변화를 고려한 세부시설 변경의 필요성과 장기미집행시설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 시행을 위한 사업비 2억 6,40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등대관광 명소화 사업은 한국 최초의 등대이자 인천상륙작전을 가능케 만든 팔미도등대를 활용한 새로운 관광콘텐츠 개발 및 해양관광 명소화 추진을 위한 사업비 4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국내 관광상품 개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등대관광 콘텐츠 강화사업과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마이스산업과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5억 2,998만원 대비 2억 3,557만 2,000원이 증가한 17억 6,55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액 시비입니다.
18쪽입니다.
마이스산업 유치 및 개최 지원은 인천을 방문하는 해외기업회의 및 포상관광단체를 유치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 중국 중심의 유치 전략에서 다국적기업회의 유치 다변화 추진을 위한 인센티브 상향과 인천시 8대 전략 특화사업 중 하나인 의료바이오산업 지원 및 글로벌 바이오 제약사 바이오 초청을 통한 글로벌 바이오산업 플랫폼을 구축을 위한 바이오포럼 유치 및 개최 지원 규모 확대 등을 위해 기존액 대비 2억 3,000만원이 증액된 1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397억 9,349만 2,000원 대비 32억 714만원이 증가한 1,430억 6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기금사업이 23억 1,208만 6,000원이 증가하여 63억 3,6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는 8억 9,505만 4,000원이 증가하여 1,365억 6,4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인천형 스포츠영재 육성사업은 인천유나이티드의 우수한 인력과, 20쪽입니다.
최신의 체육시설을 활용하여 인천형 스포츠 영재 육성ㆍ발굴 및 지역 스포츠 역량을 증진하기 위하여 3억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장애인 경기단체 육성사업은 가맹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 지원기간을 당초 10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고 경기력 향상을 위한 대회참가비 등급별 지원금 및 시설운영비를 증액하는 사항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2,070만원을 증액한 2억 6,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사업소 관련 세출과 23쪽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관련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경기장 토지사용권에 대해서 구에서 협조공문 온 내용,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기장 사용할 수 있는 협조공문 있잖아요?
시에 온, 구에서 시로 온 공문 좀 다 갖다 주세요. 그동안 받은 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공병건 위원께서 자료 요청한 것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다 준비되었습니다.
소송 건 자료가 아직 오지를 않았는데요.
다 준비됐습니다.
양 자체가 좀 있어 가지고 지금 복사를 하고 있는데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예술단체 사업비 지원해 주는 것 있죠?
한 3년치 연도별로 단체별로 사업비 지원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계자 위원님 또 김경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10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19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문화재단 내실화 운영인데…….
19쪽 사항별…….
세부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세부사업설명서.
지금 건물 매입비가 26억 2,000만원이 들어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건물 매입한 비 외 이전비용, 취득비라든가…….
네, 이전비용이 추가로…….
명의는 누구로 하는 겁니까, 명의는? 재단으로 하는 겁니까?
현물, 재단으로 명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 현금출자를 해 주면요.
현금출자하는 거잖아요?
원래 그것을 하게 되면 이전비용이나 이런 것은 누가 내게 되어 있습니까?
재단에 현물 주는 거죠? 우리가 여기 건물에 포함해서 주는 게 아니라 돈을 줘야 되잖아요.
네, 돈을 주고 이전비용도 총사업비 중에서 하는 것으로 합니다.
건물 매입비에 포함을 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면 돈이 남지 않습니까.
26억 2,000만원이니까 29억 5,500만원이 가져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3억이 남지 않습니까, 3억 3,500이 남지 않습니까?
그 돈은 뭐 했습니까?
그것은 리모델링비용하고 이전에 들어가는 경비하고 이렇게 해서 3억을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비용이 얼마 들어간다는 거예요?
리모델링 한 2억 3,0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비용이 1억 들어가는 겁니까?
각종 비용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시설에 대한 비용, 전체적으로 한 3억 4,000 정도가 그런 비용으로다 들어갑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요.
3.3㎡당, 평당 100만원이라고 써 있어요.
아시죠?
거기서 올라온 거예요, 제가 꾸며대는 얘기가 아니라.
리모델링했는데 평당 100만원씩 잡습니까?
다 그것을 했는데 평당 400만원, 500만원씩 잡는 얘기하고 또 짓는 것도 아닌데 이것 너무 센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추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요.
네, 그 부분은…….
이것은 누가 봐도 현실적으로 안 맞죠.
㎡당 100만원씩 든다 그러면, 평당 100만원씩 리모델링비를 내면 말이 안 맞죠.
이게 무슨 뭐…….
일반 리모델링비용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뮤직플랫…….
사무실로 쓴다 그랬죠, 거기가 아까?
네, 뮤직플랫폼을 또 조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다가 조성하는 거죠, 그것은?
그것은 일부…….
몇 층에다 해요?
1층이 몇 평이나 됩니까?
한 40평 정도 그 정도로요.
그러면 40평 빼면 한 120평 정도가 남지 않습니까, 167평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한 공간이 자른다 그래도 나머지는 사무실로 쓸 것 아닙니까?
사무실 리모델링비가 100만원씩 들어가, 평당 100만원씩 들어갑니까?
그것은 우리가 산출기초에 대한 것으로 말씀을 드려…….
그러니까 많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것은 좀 수정할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뮤직플랫폼을 그 안에다 조성하면서 최소한도 휴게실…….
사무실을 하면서 평당 100만원씩 리모델링한다 그러면 말이 안 맞죠.
위원님, 그것 단순하게 도색을 다시 칠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뮤직플랫폼의 일부를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까지를 포함시킨 겁니다.
그러니까요.
전체 비용 자체가 ㎡당 100만원씩 넣어 놨어요.
그리고 지금 뭐 위에 3층 같은 경우는 37평뿐이 안 되고 19평, 지하 같은 경우에 19평 뭐 이래요.
지하에다가 뭐 할 거예요?
지하에는 우리가 어떤, 현재는 보일러실과 그 다음에 어떤 소장할 수 있는 그런 수장고…….
거기다가도 리모델링해 줍니까?
19평뿐이 안 되도 거기도 리모델링 100만원씩 들어가야 됩니까?
소장을 하는 시설을 갖추려면 항온, 항습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의 수장고의 기능을 충분히…….
수장고는 몇 평이 되어야 되는데요?
수장고가 한 2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 말은 여기에 들어가네요, 지하 19평에.
네, 지하에 들어가는 겁니다, 수장고는.
그리고 휴게공간과 그 다음에 뮤직플랫폼의 기능은 1층에 놓고요.
수장고 몇…….
수장고는 20평입니다.
20평.
지하가 몇 평인데요?
지하가 나머지 공간은 기계실입니다.
지하가 몇 평인데요?
지하가 전체적으로…….
19평이에요. 19평이라고요.
19평, 20평을 여기다 또…….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래서 이것은 활용 가능한 부분을 그렇게 19평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1층과 같은 면적이, 바닥 면적은 그런 기계실이나 이런 것들이 활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여기 뭐 보일러실이라고 그러는데 보일러실하고 이게 지금 뭐 정확히 조사가 되어 있는 건지 여기는 64.67㎡ 해 놓고 미술은행 수장고로 만들어 놓고 여기 19평 되어 있고 이게 뭐 현실적인 얘기예요?
그러면 보일러실은, 보일러는 안 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은 재검토, 매입은 하되 나머지는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수선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는 것은 사는데 너무 과다하게 잡혔고 16평 같은 경우가 있고 지금 사무실 같은 경우는…….
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그 부분은 실제 수선할 때 그 비용이 내실 있게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부 개방형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100만원씩 들어갈 일이 없어요, 여기 보면.
음악연습실 이것 뮤직박물관 해 가지고 3×5=15, 한 50평 만드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사무공간이에요.
이것은 좀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고…….
실행을 할 때 세부계획서를 별도로 받아 가지고 적극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아니죠, 그것은 돈은 예산이기 때문에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송도유원지, 64페이지요.
네, 64쪽이요.
관광기반시설 확충이요?
네, 그 다음에 207번에 연구개발비 해 가지고 연구용역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측에 65페이지쪽에?
그러면 송도유원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수립용역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2억 6,400 이게 어떤 것 하는 겁니까?
현재의 송도유원지 자리, 구 유원지 자리 일대에…….
유원지가 어디 유원지를 말씀하세요?
저쪽부터 다 석산부터…….
네, 석산부터…….
저기 소암마을 그 앞에까지가 다 유원지로 묶여진 땅이에요.
네, 전체 지역을,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개발을 해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건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내에 한다는 것은 바깥쪽에 지금 상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지금 이렇게…….
아닙니다. 그 내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이 용역이.
지금 테마파크 뭐 한다고 그럴 때도…….
그때 당시에 용역 10억짜리가 있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거기 관광단지로 한다 그래 가지고 용역도 하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것?
그러면 어떤 용역, 도시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 변경을?
네, 기본적으로다가 현재까지의 개발계획에 대한 것들이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건지는 기본적인 그런 계획 그 다음에 개발계획 이런 것들을 같이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서는 도시계획 변경 논하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도시관리, 그러니까요.
도시관리계획의 조건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관리계획을 바꾸려면.
그것에 대한 전초로다 이 용역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송도의 유원지를 없애겠다는 얘기죠? 그 부지마저도 다 없애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것을 없애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의 상황에서 개발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의견으로 인해서 현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발전시켜…….
그런데 진도가 왜 안 나간다고 보시는 겁니까, 국장님은?
뭐 토지소유주에 대한 의견도 다르고 여러 가지 도시공사에서 600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매입했던 땅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계획도 현재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그 내용을 알지 모르겠지만 그게 맨 처음에는 관광단지로 해 가지고 폐쇄되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불법자동차 매매단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시민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개발이 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답해 주시면 돼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글쎄, 그것…….
맨 처음에 유원지를 없앤 게 누가 없앴습니까? 시민들이 없애라 그랬습니까, 불법자동차 넣으라고?
뭐 투자에 대한 지분에 대한 문제도 근본적으로 있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땅 지주들이 관광단지로 묶이고 나서 설정이 어떻게 풀어지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유원지 놔뒀으면 저런 문제가 됩니까? 안 되죠, 당연히.
공무원들이 그걸 풀어줘 가지고 관광단지 하면 잘 될 것 같다고 정무적 판단하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여기까지 와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 보고 인천시민이 피해 보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다시 도시계획 한다고 용역비 세운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땅 주인들한테 특혜 주려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특혜를 누구에게 주려고 그런 개발계획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현재 여러 가지 지저분한 상태에 개발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미집행된 상태가 있는 것을 그러면 놔두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발전해 나갈 건지에 대한 것들을 현지 의견,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그 다음에 또 지역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그 다음에 주변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하고도 복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고쳐 나가야 될 건지에 대한 것을 준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좀 아는 내용이 많아요.
거기 사실상 지금 용적률 올려 달라면 호텔 짓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적률을 안 올려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 싸이칸이나 이런 데서 용적률 올려 달라는 거예요. 배만 올려 주면 사업하겠다는 거예요.
맨 처음의 목적이, 관광단지 목적이 뭡니까? 호텔하고 위락시설 들어오게끔 하려고 그랬던 부분 아니에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주변의 어떤 뭐 동춘1지구도 조성이 되고 있고 또 해안도로도 이렇게 확정이 되어서 테마파크도 들어오고 이런 것들도 다 복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서 또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토지주에 대한 의견도 충분히 듣고 지역의 개발되고 있는 여건도 다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발전계획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20년 돼서 그것 못 풀게 다시 받았나요?
장기미집행시설을 놔두면 잡종지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것 다시 묶는다고 그랬죠? 묶였습니까?
이것은 장기미집행시설로 풀리고 현재 그럴 구역은 아닙니다.
아니, 원래 2020년에 풀리는 거죠, 그게. 유원지가 벗겨지는 거예요, 2020년에.
2019년인가 ’20년에 벗겨지는 건데 그때 당시에 다시 묶는다고 그랬는데 묶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 부분은 ’20년에 이 도시계획이 자체가 우리가 확정돼 놓은 도시계획시설이 다시 해제되는 그런 구역은 아니고요.
우리가 일부 집행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해제되는 구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묶었냐고 물어 보는 거예요.
그때 그래 가지고 신문에 나고 계속 그랬었지 않습니까, 다시 묶겠다.
안 묶으면 저희가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고 더 이상하게 되기 때문에 묶겠다 그랬는데 묶었냐고 제가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지되는 그런 구역이 아닙니다.
판례를 받았어요? 그때 ’20년이면 도시계획은 다 벗겨지는 건데?
다시 묶는 것에 대한 법을 찾아본다 그러다가 내가 그때 신경을 못 썼는데 다시 묶었다는 얘기인가요?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다가 이것을 뭐 해지대상은 분명히 아니고 그 다음에 별도로…….
원래는 해지대상인데, 원래 해지대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조치를 한다고 그랬다가 못 풀게, 그래서 내가 그것 결론을 못 받아 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그 부분은 추가 진행된 사항이 있으면 제가 서면으로 별도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인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도유원지 전체 부지에 대한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고요.
지금 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송도유원지 전 구역에 대한 것은 전체가 미집행시설은 아니고 기 송도 석산이라든가 동양화학 부지이라든가 기존의 송도유원지 내에서 시설을 한 부분은 집행시설로 보기 때문에 싸이칸 부지도 마찬가지로 기 관광단지 로 해 가지고 시행을 했던 부지는 미집행시설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아무것도 손 안 대고 있던 땅만 미집행시설로 봐서 해지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해지, 2020년 7월 이전에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잘 정리하고자 해서 예산을 성립해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77페이지 하겠습니다,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만 5세부터 12세까지 3억 세운 예산이요.
77페이지 이것 어떤 겁니까, 내용이?
유소년축구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유소년축구단들의 활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소년축구단들이 만 5세부터 12세까지 유소년 활동하는 그런 어린이들이…….
아니, 이 돈은 어디다가 줍니까? 이 돈은 어디다 줘요?
인천시에서 직접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직접 유나이티드와 연계해서…….
유나이티드에 주죠?
네,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나이티드가, 유소년축구가 지역마다 다 있죠?
그 판권을 다 팔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왜 축제를 해야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것만 여섯 개 구단만 한정할 것이 아니고요. 다른 유소년축구단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펼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유나이티드 자체가 인천시민이 주지만 유소년축구나 이런 것은 판권을 팔아 가지고 다 유소년축구, 그 로열티만 받고 있는 거예요, 유나이티드 자체가.
그런데 우리가 왜 3억씩 세워서 이런 것 축제를 해야 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걔들이 돈 받은 그것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계획되어 있는 리그에 참여하는 데만 참여한다라면 위원님 말씀으로다가 제한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다고 하지만 우리 시에서 유소년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든 어린이들이 다 이 리그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축제지 여섯 개만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봤는데 포천에서 유소년 이런 것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했냐? 영어로 축구를 한다 그래 가지고 영어로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그런 아이디어가 나와야죠, 이왕 하는 것.
이것 무슨 애들 모아 놓고 리그전 배우는 것을 3억씩 준다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천을 알릴 수 있는 뭐 이런 것을 하면서 한다든지 인천에 축구가 처음에 들어왔던 그 유래라든가 이런 것을 가르치면서 해야지 맞는 거지 무슨 리그, 축구대회가 없어서 유나이티드에서 축구대회 열어 주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우수선수들을 선발해서 해외의 그런 꿈을 키울 수 있는 그 다음에 견학이라든가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연계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86페이지 여기도 계양구 유소년축구전용구장을 만드네요.
86페이지. 맞죠?
그런데 기금이 20억, 시 20억, 40억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 예산은 77억이고요.
그러면 40억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죠, 이게 사업이?
전체 예산이 77억이면 나머지가 시가 다 내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전체적인 사업비는 약 77억인데요.
그중에서 기금 20억을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시가 한 4억에 대한 투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구하고 한 50억 가량 정도를…….
시에서 4억을 해요?
지금 시에서 20억 대지 않습니까?
이것 기금입니다. 국비기금입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구에서 한 50억 정도를 같이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저기뿐이 안 되잖아요, 4억 2,700뿐이 안 되잖아요.
네, 그것만 냅니다.
그러면 여기 금액이 77억이 안 나오잖아요.
기금 20억하고…….
기금 20억.
시에서 한 4억 2,000하고요. 그 다음에 구에서 한 52억하고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기금 자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이 남아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기금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기금만 들어오면 해 주는 겁니까?
그게 우선으로다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금만 들어오면, 경기장에 땅이 있는데 기금만 들어오면 체육시설을 해 줄 수 있냐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것은.
두 개가 같이 준비가 되어야 되죠.
토지에 대한 후보지 부분에 대한 토지 확보계획과 그런 것들이 기본협의를 충분히 논의를 거친 과정에서 저희가 국비기금 요청을 해야죠.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고 기금 요청을 했을 때 기금이 오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경기장에 여기 잔여부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공공부지나 체육부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거기다가 체육관을 한다 그래서 기금을 신청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야구장이 됐든 축구장이 됐든 뭐든 하여튼 하게 되면 승인을 해 줄 수 있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네, 구와 기본계획을 협의해서 토지 확보에 대한 계획이 됐을 때는 저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 줄 수 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경선 위원님.
추가경정예산안 분석표 가지고 계세요?
아니, 그러시면 국장님, 사업설명서…….
네, 사업설명서.
56쪽에요.
국내 관광상품 개발 육성해 가지고 관광상품 개발하신다고 이렇게 예산을 5,000만원 세웠다가, 그렇죠?
5,000만원 세웠다가 4억 4,500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4억 9,500만원으로 했어요.
네, 명품관광도시 육성.
그러니까 이게 퍼센티지로 하면 890% 증액한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게 섬, 소래포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 개발 뭐 홍보물 제작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경상적 대행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그냥 관광공사에다 돈만 주고 관광공사에서 알아서 해라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항은 아니고요.
크게 네 개의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섬하고 소래포구 관광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이 부분은 상품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팔미도의 그런 편의시설 특히 어르신들이 관광을 할 때 힘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3,000만원 들여서 하고요.
그 다음에 등대를 활용한 관광콘텐츠를 어떤 기념품을 만든다든가 등대를 활용한 마케팅사업비로다가 2억원 그 다음에 인천상륙작전 연계 모형 등대를 설치해서 팔미도의 등대를 상륙작전 지점 세 개 지점에다가 이런 모형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 해서 크게 네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시설을 개선하는 거고 뭐 상품 개발하고 홍보물은 어떤 것을 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이템도 개발하고요. 기존에 있었던 등대라든가 섬을 어떤 것들을 캐릭터화한다든가 이런 상품 개발과 그런 것들을 활용한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에서는 이게 송도 달빛공원에 인공백사장 조성을 하고 물놀이시설을 두 개 설치하고 비치발리볼대회를 7월 28일부터 29일날 개최하고 개막행사를 7월 20일날 한다 이래서 여기 사업규모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거예요?
그것은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린 4억 4,500만원이 아닌 기존 예산에 있었던 사업들을 표시한 겁니다.
기존에는 뭐 한 5,000만원 가지고 이 사업들을 다 했던 거예요?
2016년도는 얼마 가지고 하셨어요? 2016년도에 이 사업을 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 부분은 기존에 있었던 사업비가 한 4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비로다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들을 추진한 거고 지금 4억 4,500은 네 개 사업을 신규로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관광공사 예산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관광공사로 저희가 전출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전출해 줘서 그 돈 가지고 관광공사에서 할 것이 아니라 관광공사에서도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체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관광공사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직접사업비로다가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저희가 사업을 세워서 대행을 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런 것을 군ㆍ구하고도 같이 병행해서도 사업은 합니다.
관광공사에서는 될 수 있으면 사업비를 우리가 주는 것을 원할 것 아닙니까. 자체 사업비 예산 가지고는 안 하려고 그러죠?
우리 문화관광체육국하고 협의를 좀 해 가지고 관광공사에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을 갖다가 시에서 돈 받아 가지고 하려고 자꾸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다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사업도 관광공사에서 직접사업도 하지만 이렇게 또 시와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자본보조로다가 전출을 시켜서 이런 사업들도 같이 합니다.
하여튼 예산이 본예산에는 5,000만원 돼 있는데 이게 뭐 4억 9,500만원 이게 너무 증액이 돼 가지고 여쭤 보는 거고.
야간관람 명소 발굴하는 것 있죠, 중구에?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야행 프로그램이요?
네, 이게 주로 중구 쪽을 하는 사업이죠, 중구에?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월에도 중구에서 1차 야행 프로그램을 이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호응도가 좋아요?
이것도 보니까 3억을 증액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효과가 좋으니까 더 확대하려고 예산을 증액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효과분석 같은 걸 하나요?
네, 효과분석평가는 사업이 끝나면 평가를 당연히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전통시장과 이런 밤마실행사 그 다음에 개항장 주변의 그런 많은 근대 건축물들 이런 것들과 조화를 이루어서 관광객들도 7만 5,000명 정도가 이번 봄에 밤마실행사에서 좋은 성과와 특히 지역 상인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야간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게 월미도까지 이렇게 연계돼 있어요?
월미도까지는 안 돼 있고요.
전체 큰 틀에서 월미관광특구 지역 내지만, 월미도까지는 이 밤마실행사와 연계되지는 않습니다.
중구 관내에서만 하시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효과가 크길래 이게 3억 증액을, 큰 돈을 하셨죠?
그때 위원장님께서도 현장도 오셨고 그랬는데 거의 차이나타운과 바로 인접돼서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차이나타운에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다니는 그러한 모습처럼 이 밤마실행사 동안에 상당히 많은 그런 시민들 그 다음에 외부 관광객들이 아주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에 대한 효과분석은 우리 시에서 하는 거예요, 중구청에서 합니까?
아니, 효과분석을.
효과분석은 관광공사가 일단은 하고요.
그 다음에 중구와 시하고도 같이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것을 했어요?
네,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효과분석한 것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16개 경기장을 신설하고 여러 가지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활성화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경기장 활성화 방안도 마련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의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 중에 여러 가지 선택을 했었는데 그중에 최근에 피에스타와 계약을 했죠?
최초 계약일이 언제입니까?
’16년 7월입니다.
7월 10일날 계약을 체결했고 목표는 2018년 4월달에 개관을 하는 게 목표죠?
그 시설은 어떠어떠한 것들이 주로 들어가는 겁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식홀하고 뷔페식당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년간 임대계약을 체결했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준비 기간을 주죠, 계약을 하게 되면?
보통 몇 개월 줍니까?
잠깐,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의 업무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공단이 나가 있지만…….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뭐 사람은 나가있습니다만 이걸 관장하는 부서는 어디예요?
저희 시의 단위 사업별로 다른데요.
이런 체육관련 운동장 관리는 저희 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보통 준비기간을 몇 개월을 주는데 그게 몇 개월입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약서에 따라서 거기다가 부기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3개월을 주고 최장 6개월까지 준비기간을 주는 것이 보통적인 관례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약 1년이 곧, 지금 딱 9개월 됐죠? 아니, 11개월 됐죠, 지금 현재까지?
11개월 됐는데 내년 3월까지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이렇게 약정을 했습니까? 변경을 했습니까?
그 부분은 당초에 계약을 맺을 때 개점 시점을 대부일로 정했습니다.
지난해 1월 진행된 대부계약서에는 임대료를 받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대부계약서를 작성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조항을 삭제하고 준비기간 동안 돈을 받지 않기로 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7월 12일날 계약을 하고 지난해 말까지 안 받기로 최초적으로 계약서상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아, 계약서상에요? 그것…….
당초에는 그랬는데 이것을 기간을 연장을 해 달라고 그래서 올해 가을로 연기를 했다가 또 올해 말까지 또 지금 연장을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사항이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우리가 계약서상에 나타난 사항이 아니고 당초에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의 그런 사항이고 계약서상…….
그러면 최초 계약서 작성했을 당시의 그 계약서하고 나중에 정식으로 계약 체결한 계약서 사본을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한 번만 연기를 해 준 게 아니고 총 세 차례 연기를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그래서 당초에는 작년 12월 그리고 올 가을 그 다음에 올 연말 그 다음에 내년 3월로 최종적으로 또 연기를 요청하는 사항이에요.
그렇게 되면 1년에 여기 대부료가 얼마입니까?
우리가 할인을 했을 때의 비용으로 해서 36억…….
36억이죠.
그러면 지금 내년 3월까지 하면 총 1년 9개월이라는 임대료 면제를 요청하는 사항인데 그러면 그 적자폭만 해도 1년이면 36억에 다가 9개월이면 총 63억이에요.
만약에 여기하고 계약을 하지 않았으면 다른 데하고 그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이행하는 그런 것에 따라서 적자를 충분히 메꿀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계약 당시에 계약금 하나도 안 받으셨죠?
보증증권으로 다 처리를 했습니다.
증권으로 하신 거죠. 계약금을 안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런데 상식적으로 계약금 없이 계약이 가능합니까?
아, 이제 계약 보증증권으로 처리를 했는데요.
보증증권은 이행을 하겠다는 그런 약속인데 계약금 없이도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증권으로 보통 계약을 합니까?
이제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당초 계약서하고 아까 말씀하신, 추가해서 변경계약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가지고 별도로 상세하게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면서 또한 어떤 연기된 부분에 대한 거라든가 그런 것도 상세하게 별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문하시는데 죄송한데요.
지금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안에 관한 것만 하시고 다른 것은 자료를 받든가 이렇게 해서 행정감사 시나 업무보고 때 이것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좀…….
위원장님, 이것 우리 예산하고 관계있고요.
제가 지금 질의한 지 5분도 안 됐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약해서 질문해 주시죠.
따라서 이러한 그런 불합리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적자폭에 대한 것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피에스타가 요구한 대로 계속 이대로 연기를 계속 받아 주면서 이렇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이것을 계속해서 지금 시가 연기를 지금 추가로 받아 주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약서에 쓴 내용대로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저희가 지금 더 연장해 준다거나 이런 것이 경신된 계약을 지금 하는 사항은 없고요.
이 부분은 이제 당초 계약서의 내용에서 그렇게 아까 보증 계약금을 현금으로 안 받은 사항에 대한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게 법리 부분이 특히 무슨 당초 자문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서 처리했던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실질적으로 더 적극적 수지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했지 않았느냐는 말씀이신데 지금 저희가…….
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금 반드시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대기간을 연장해 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그 귀책사유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고 이 임대자…….
임차인의 잘못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해야 되고요. 또 기간을 너무 이렇게 오래도록 이렇게 준비기간을 줘서도 안 된다.
이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그래야 지금 이 추경하는데 있어서도 이 절차만 해도 수십억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한 푼이라도 지금 세입을, 세외수입을 더 얻으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렇게 수십억씩 적자 나고 그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하여튼 그 두 가지 말씀하신 부분 계약기간을 지속적으로 연장해서는 안 된다는 사항하고 계약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두 가지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행이 되지, 그 약속기간이 바로 이행이 안 됐을 때는 계약 해지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같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검토해서 설명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입 예산서 462페이지에 2016 시설관리공단 위탁체육시설.
네, 공기업대행사업비 이자수입으로 5,300만원, 그 다음에 463페이지 집행잔액 3억 2,500만원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소방 특별회계인데요.
아시아드주경기장에 지원했던 그런 사업에 대한 이자세입 부분입니다.
이자수입인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나중에 추가로 질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짧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방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을 활동비로 지원을 하는데 어떠어떠한 것을 지원을 하는 건가요?
자료로 해 주세요, 자료로.
문화원에 대한 사업비 아니,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 한 2억 정도를 지원하는데 어떠어떠한 것을 하는지 자료로 가져오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좀 하고요.
그리고 295페이지, 예산서 295페이지에 보면.
네, 맨 위에 보면 석전대제 지원에 250만원이 증가했어요, 이번에.
이것은 어떤 건가요, 250만원?
이것은 우리 강화 교동, 인천 부평 네 개 향교 학교에 대한, 공자에 대한 제ㆍ예례를 지내는 그러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화재과장님, 나오세요.
이것 250만원이 뭡니까, 이것 좀…….
문화재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박장규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 교동향교를 강화군에서 250만원을 적게 요청을 했는데요.
이번에 그것을 보완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화 향교는 1,500만원, 군비까지 해서 1,500만원이고 교동향교는 1,000만원밖에 석전대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이번에 보전해 주는 거죠?
네, 이번에 그것 맞춰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인천시민합창대축제가 5,000만원을 세웠어요, 문화예술회관.
이것은 뭐 신규인가요, 매년 하는 건가요?
일부 이런 합창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천의 노래 그 다음에 또 인천에서 그렇게 훌륭한 작곡가라든가 어떤 노래가 만들어진 그러한 것들을 기리기 위해서 또 합창활동을 하는 그런 합창단들이 그런 것들을 장르로 엮어서 합창대회를 준비하려고 하는…….
아, 매년 하는 거예요?
기존에 하고 있었던 것을 더 키운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신규 아니야, 신규 5,000만원?
작년에는…….
작년에도 합창제를 했었고요.
얼마로 했어요?
(「작년 3,000만원」하는 이 있음)
작년에는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만원을 증액했구먼.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증액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작년에…….
좀 더 이게 규모를 키워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네, 규모를 키워서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성화봉송로 관광자원화 사업을 해 가지고 국ㆍ시비 해 가지고 1억 6,000이거든요?
세부사업설명서 54페이지에요.
성화봉송로 관광자원화 사업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화봉송에 관해서 각 지역별로 관광자원화를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 하는 그런 뜻에서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화봉송로가 지금 각 성화를 가져와서 봉송을 해 가지고 여기서 각 지역별로 강화서부터 저기 뭐 웅진까지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다 돌릴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성화는 어디서 채화하는 건가요, 이것?
채화 자체는 이제…….
성화가…….
그리스에서 채화를 해 가지고 와서요.
그리스입니까, 이게?
아, 이게 국제니까?
국제경기니까?
네, 그래서 인천은 인천에서 1박을 하고 그 다음에 돌고 와서 인천지역을 돌 때 또 한 번 하고 그래서 인천은 두 번을 하는 효과를 거두려고…….
이게 그리스에서 채화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혹시…….
그리스에서 채화해서…….
그리스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심은미술관 아까 말씀드린 게 있어요.
네, 심은미술관이요.
심은미술관은 한 17년 됐어요.
잘 아시겠지만 심은미술관이 우리 강화의 심은 전정우 선생께서 천자문을 여러 서체로 해 가지고 해서 국보적인 존재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17년간을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교육청 땅이란 말이에요, 폐교가 된 초등학교 땅인데.
그랬는데 교육청 임대료를 포함해서 약 7억원의 관리운영비를 본인이 부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교육청에서 매각 발표를 해서 이제 나가야 될 위기에 몰려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심은 전정우 선생은 이게 뭐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그쪽 우리 국장님 가 보셨습니까, 거기?
과장님도 가 보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이 미술관을 접으려고 선생의 120서체 720종 천자문을 이미 3개월 전에 고양시로 옮겼어요.
그리고 나머지 3,000여 점의 주옥 같은 작품들도 한 달 전부터 옮기는 과정에 있습니다.
국장님은 이거 알고 계세요?
2주 전에도 이 현장을 저희 국에서 가서 특히 토지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매각을 하고 있는 부분을 매각을 중단을 시켜달라는 공문을 저희가 보내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매각을 중단하라고 하는 공문을 보냈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강화군과 그 부분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과 토지 부분을 이렇게 어떻게 다 같이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 연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대처를 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훌륭한 작품이 다른 데로 옮겨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잘 파악하셔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일체 처음서부터 끝까지…….
심은미술관에 대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계자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아니…….
김경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문화예술단체 사업비 자료를 받았는데 13개 단체에 한 40개 사업 아니면 47개 사업을 하네요.
그런데 아까 2016년도 결산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 제가 드렸는데 2015년도에 5억 6,000만원을 지원해 줬어요.
아마 2015년도가 우리 인천시 재정이 제일 어려웠던 최고점에 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8억 4,000만원 지원해 주고 해서 금년도에 본예산에 10억인가요?
네, 1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증액을 했잖아요?
네, 2억 5,000을 증액을 했습니다.
2억 5,000 증액을 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인천시의 재정이 곳간이 좀 많이 여유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문화주권을 선언하고 문화성시사업을 하기 위한 관련 부서나 그 다음에 또 문화현장에 계신 문화인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은 토론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열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의 의견 반영을 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문화성시, 문화주권 뭐 이런 걸 말씀하셔 가지고 이런 예산이 늘어나는 건 아주 좋습니다.
좋죠, 어려울 때도 있었는데 그 어려울 때 다 이겨내고 여유 있을 때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뭐냐면 엊그제도 제가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이게 도서민들은 지금 식수가 없어 가지고 먹을 물이 없어 가지고 제가 소연평이나 소청도 같은 데 가면 커피 한 잔 주는 것도 굉장히 부끄러워요.
그 정도로 물이 없습니다. 식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생활용수가 없어 가지고 소청도 주민들은 빨래를 일주일치 모아 가지고 인천으로 나와서 빨래를 해 가지고 가요.
화장실 쓸 물이 없어 가지고 얼마나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거기 운반비를 조금 지원해 달라고 해도 엄청 어렵습니다.
재난기금이 800억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어디다가 쓰려고 하는지 너무 짜게 지금 놀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 이런 예산이 좀 너무 풍부하게 쓰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물론 제가 다른 부서 예산을 가지고 비교해 가지고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 입장에서는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좀 섭섭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행부에.
그 섬지역에 그런 식수 고갈로 인한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또 저희 문화예산과 비교해 가지고 이제 저희 시ㆍ도도 관련 부서하고도 저희도 같이 논의를 하겠지만 이런 예산이 그렇게 낭비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니, 물론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인천관광 경쟁력강화 해 가지고 등대 관광명소화 말씀하셨잖아요.
그 등대가 한 100년 됐습니다, 팔미도등대가.
그런데 팔미도등대가 세워지고 나서 5년 후에 소청도에 두 번째 등대가 세워졌어요.
지금도 소청도등대는 이쪽에 물론 무역을 하는 화물선이나 중국으로 다니는 여객선을 안내하는 그런 등대 역할을 하는데 그 등대도 한 100년 정도 됐거든요.
거기 가 보셨습니까?
소청도등대는 제가 못 가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요즘 우리 명품사업 168개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또 많이 지원해 주고 이런 기반 시설을 많이 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가잖아요.
또 인천시민들도 요즘 60% 지원해 주고 타시ㆍ도 사람들도 50% 이제 시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여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소청도에 가는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등대를 가서 보고 굉장히 감탄을 합니다. 그렇게 멋있는 지역에 그 섬에 이런 등대가, 100년 지난 등대가 지금도 있어 가지고 그 역할을 다한다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도 좀 검토해 주셔 가지고 이 편의시설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면 그 동네에서 거기는 뭐 차 다니기가 좀 불편해 가지고 걸어 다니는데 왕복 한 두 시간 걸립니다, 거기 걸어갔다 오려면.
그런 데 중간중간 편의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옹진군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조계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땅 부지하고 상관없이 건축비용이죠?
기금으로 사용할 수…….
네, 시설물…….
시설물.
향후 지금 유소년축구장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구에서 땅이 마련이 되어야지 이 기금을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 그때 체육공원으로 해 가지고 제척된 시기가 언제죠, 제척부지로 한 게 시에서?
제척부지로 된 시기가 한 ’15년 됩니다.
(「2015년 11월…….」하는 이 있음)
’15년 11월입니다.
11월이에요?
2013년도 이게 보니까 8월달에 계양경기장 그 부지 내에다가 야구장, 실외야구장을 조성해 달라고 구에서 시로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미반영을 했어요.
그러면 그 땅에 대해서 제척하기 전에 그 땅의 사용용도가 구에서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한 적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따가 2016년도에 다시 계양경기장 제척부지에다가 토지사용을 해 달라고 진흥과로 또 건의를 했어요.
이미 그때는 제척된 상황이죠, ’15년 11월이니까?
그러면 어차피 인천시 내에 있는 계양구든 어느 구든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2013년도에 제안을 한 적이 있고 그때 제가 알기로 야구장 두 면도 이미 설계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계양구하고, 그때 당시에 계양구가 얘기를 했으면 어떻게든 협의를 해서라도 할 그러니까 계양구가 할 의향이 있었으니까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이 계양경기장에 당초 아시안게임 시설을 지으면서 앞의 현재 제척부지라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지에 선수 훈련시설인 축구연습장과 그런 것들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13년에 감사원에서 아시안게임을 조성하면서 대회 개최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는 그런 것에 따라서 감사에서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재검토 처분이 됐습니다.
이러는 바람에 축구연습장을 만들지 못하고 고양에다가 만드는 상황이 됐거든요. 고양에 있는 것을 활용하는 쪽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갈현동에 준비하고 있는 유소년축구장 건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연계성이 좀 있는 그러한 사항인데요.
갈현동에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적정에 대한 용역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우리 계양경기장 있는 주변 앞에 그쪽 일반재산으로 이미 관리는 전환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계양구하고 논의를 해서 계양구 그 다음에 일반관리를 재산화하는 부서 그 다음에 또 위원님 이렇게 해서 4개 기관이 한번 회의를 해서 이 방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대책회의를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 가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물론 감사원의 지적도 있다고 했지만 어렵게 그린벨트 풀어 가지고 부지가 있는 시설, 체육시설에서 거기에 있는 편의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원래 해 줘야 맞는 거예요, 같이 협의를 해서.
그냥 구 따로 시 따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당장에 기금 받아와 가지고 땅 마련할 구에 지금 재정자립도도 낮은 계양구가 땅을 어떻게 사겠어요.
그 땅을 사려면, 땅 사용비용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일단 시에 유휴부지가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서 또 구민도 사용할 수 있는 또 구와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보세요.
네, 당초계획하고 또 별개로 계양지구에 있는 활용방안도 같이 병합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보니까 2016년도 2월달, 2월 4일 또 2월 29일 지금 계속 구에 아니, 시에 지금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2016년 2월 29일날 기업형 임대주택 짓는다 그래 가지고 또 그때는 논의가 곤란하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또 기업형 임대주택을 거기다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기업형 임대주택을?
아, 그것은 저희 파트하고는 관계가 좀 다른 차원이고요.
그것 제척이 되니까…….
이게 보니까 건의는 구에서 시 관광진흥과로 했는데요, 이 자료 보면.
그 당시에 땅이 관광…….
(「관광진흥 관리과가 있어 가지고…….」하는 이 있음)
진흥, 관리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신청했던 겁니다.
그러면 관광, 그래 가지고 관리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업형 임대주택 그때 거기하고 협의를 원래 하는 게 맞나요?
아니죠.
그것은 기업형 임대주택은 관광과하고 할 사항은 아니고요, 건축계획과하고 해야 될 그럴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구민들은 구에서, 야구장, 실외야구장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축구장도 없어요, 지금.
야간경기장, 야간에 축구장 지어 달라 아우성이에요, 동호인들 너무 많고.
그러면 그런 것도 좀 감안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야구장 한 면하고 축구장 두 면을 갈현동에 지으려고 기금도 확보하고 계양구와…….
기금 가지고 그 20억 가지고 시에다 예를 들어서. 40억 가지고 택도 없어요.
이게 한 77억 들어갑니다.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일단 기존의 땅이 중요한 거예요.
땅은 제가 보기에 한 100억대가 넘어야 될 것 같아요.
당초에는 구하고 계양구와 52억 정도 토지를 확보하는 걸로 계양구하고 기본협의를 갖고 이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지금 계속 계양구하고는 협의가 잘 되고 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대화가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당초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변경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양구에서는 장소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토지확보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에서 어찌 됐든 긍정적인 검토가 있어야지 그게 진행이 되는 거지, 시에서 전혀 줄 생각도 없는데 구에서 계속 얘기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일반재산 관리 부서하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가능성은 있어요?
그 부분은 별도로다가 제가 위원님께 4개 기관이 같이 모여서 한번 회의를 개최하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어느 지역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비단 뭐 계양구뿐이겠어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뭐 지역주민들이나 또 스포츠동호인들 같은 경우도.
지금 생활체육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운동할 공간은 없는 거예요. 학교운동장도 지금 폐쇄하고 열어 주지를 않죠.
별도로다가 저희가…….
어찌 됐든 기금이 지금 준비된 상황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구와 함께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것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셔야지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는 시 모두가 문제가 돼요.
네, 하여튼 토지확보와 두 개 양쪽의 의견이 다른 부분을 병합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에서, 구에서 하는 요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같이 검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이강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올해 추경이 작년 대비 신규사업이 많이 늘었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무엇입니까?
작년보다 재정이 좋아져서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뭐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늘어난 겁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도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현장의 의견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업무보고 때 또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도 되고 이런 상황들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떤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행사들이 많이 늘었, 행사성이에요, 지금 대부분.
늘어난 부분은 대부분 행사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행사성도 다양한 분야가 골고루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특정 분야만 늘어나서는 안 되는 거고 문화, 체육 또 골고루 뭐 건강 여러 가지 다 분야에서 형평성 있게 해야 균형이 또 잡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사업을 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능력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 조례안도 통과가 됐고 그에 대한 또 사업시행도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 100만원이에요, 사업 예산이.
이게 물론 준비하는 단계에서 심의위원회를, 지역서점위원회를 구상하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수당을 주기 위한 뭐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만…….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해 놓은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것도 다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조그마한 행사 하더라도 보통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 조례는 지금 되어 있고 준비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100만원으로 생색내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이렇게 살짝 운만 띄우는 그런 방향의 예산은 좀 적합하지 않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2015년도에 책의 수도 인천 선정이 우리가 1년 동안 해 왔지 않습니까?
그 후속타로 뭐 여러 가지 도서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인천에크리(&eacutecrire)경연대회 추진사업이라든지 또 300만 기념 미추홀 북 선포식도 했었고 또 다양한 책사랑 페스티벌 이런 사업들도 했었는데 이런 사업들은 아예 죽여 놓고 신규사업만 늘려서는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공공도서관 그 다음에 개관시간 연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놓습니다만 그런 도서관 관련해서 더 많은 사업들이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계속 이어가고 싶어 하는데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도 계속 유지하고 더 활성화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아이템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계속 저희가 받아서 사업비에 책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산업 육성에서 기정예산액이 20억인데 갑자기 4억 2,000이나 늘었어요.
아, 그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바람에 그게 사업이 들어간 겁니다.
아니, 시비예요, 시비.
이 부분이…….
이게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아시아드라마 컨퍼런스 사업비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아시아다큐멘터리 프로젝트가 국비를 저희가 별도로다가 3억을, 국비 3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요.
별도 공모사업으로 3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을 하면서 이렇게 시비가 들어갔습니다.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하면서 연계사업입니다.
혹시 난 문화축제 하는 데 가 보셨어요?
난 문화축제 아니, 난…….
난 문화는 지난주 토요일날 풍란축제를, 전국대회를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날이요.
뭐 당일로 했습니까, 1일?
이틀에 걸쳐서…….
이틀을 했습니까?
왔다 간 인원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육백 분들이 전국에서 오셔서 작품을 전시하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
관람하는 이용객들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관람인원은 애호가들이, 애난가라고 그러시는데 애난가 분들이 많이 오셔서 이렇게 보셨습니다.
상당한 큰 대회죠, 그런 대회가.
네, 그런 대회…….
애호가들이 상당히 많고 요즘에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새롭게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모이게 되면 상당한 영향이 큰 걸로 지금 저희는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요청하던데 지금 그런 행사를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네, 하여튼 그것도 체육이나 뭐 이런 또 다른 그런 문화 향유의 사업으로 앞으로 그런 좋은 사업도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신규사업을 함에 있어서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이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등한시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형평성 있게 모든 분야가 좀 한쪽에 치우지지 않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막간을 이용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페이지.
순서대로 트라이볼 위탁관리 이게 관리비가 작년보다 대폭 상승된 거예요, 그렇죠?
10억 9,500만원인데 7,700만원 더 했단 말이죠.
물론 뭐 거기 빅보이 아니, 비보이 그것…….
네, 비밥공연.
아마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까도 내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지금 아트플랫폼이나 트라이볼이 작년보다 대폭 위탁관리가 늘었어요.
거기에 늘어난 원인이 이게 관리비와 인건비가 많이 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환경미화원 같은 것을 보더라도 이런 인천문화회관, 수목문화회관이나 국악회관이나 시어터나 이런 데에다 왜, 이것 정식직원이다 보니까 이런 것을.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인건비 같은 것을 절약해 가지고 이것을 10억 9,500만원도 작년보다 한 칠팔십% 늘어난 액수인데 여기다 대고 또 7,700만원을 더 해 달라는 것은 조금 과하다.
이게 지금 문화재단이 아까 존경하는 공병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지금 이것 인건비 이런 것 재검토해야 되고 하는 사업에 비해서 이렇게 작년에도 사업비, 물론 뭐 아까 건물매입비 9억 포함해서 35억을 대폭 100% 이상 이렇게 지어 줬는데 이게 또 트라이볼 위탁관리비까지 이렇게 또 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트라이볼은 뭐 관광객이나 아니면 인천시민들한테도 상당히 의미 있는 상징적인 건축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관광자원이 되고 있는데 거기 공연이 있다가 지금 공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설공연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현재 인원이 적정한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증액된 것은 그런 기획공연을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다가 추가로다가 이 비용만큼을 7,700만큼을 증액한 건데…….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연장을 뭐 정말 점유율을 높여 가지고 상설화하는 것은 적극 찬성하는데 이것도 작년에 비밥공연을 안 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본예산에서 세웠어야지 이것 하반기 이제 칠팔월, 9월 뭐 이렇게 돼 갖고 한다는 것은 조금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39페이지요.
야행프로그램을 물론 뭐 잘 됐다고 해 가지고 아마 또 추가하는 모양인데 이것을 시비 1억 2,000 갖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3억을 추가해서 4억 2,500만원 시비를 투자해서 하겠다는 거죠, 이것?
아, 이것은 저것입니다. 시비 3억을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올해 엊그제 했잖아요?
그게 시비 1억 2,500만원, 기금 2억 5,000 해서 3억 7,500만원을 갖고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도 가 봤지만 성과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그전에 1억 5,500만원 시비를 했던 건데 이것을 그냥 시비로 4억 2,500만원, 3억을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과다하다 이것을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한 번 하는 건 좋지만.
사람이, 뭐 추가로 하면 조금 한 3억 하다가 조금 추가로 해서 1억이나 2억을 더 들여서 한번 한다든지 그러면 좋은데 그냥 1억 2,500만원 시비 얻은 것을 이번에도 1억 5,500만원 가지고 조금 더 추가해서 그것을 먼저만큼 볼륨을 그만큼 높여서 하겠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3억을 그냥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과다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의하시죠? 별안간에 3억씩이나.
네, 집행할 때 우리가 애인페스티벌과 연계해서 이게 누수되지 않도록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글쎄 그런데 너무 그냥 1억, 시비 1억 2,500만원 해서 잘 했습니다만 3억을 또 추가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과다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55페이지 성화봉송로 뭐 이것을 하여튼 아시안게임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다음에 적은 비용으로 인천아시안게임을 잘 치렀다는 게 좋은 평가지만 성화봉송로를 관광자원화하는것은 뭐 제가 찬성합니다.
그런데 아시아경기장에 가 보니까 기념관이 있죠?
너무 초라해요, 그게 기념관이.
그래서 그것 어떻게, 저는 아시안게임을 부산 2002년 다음에 14년만에 인천에서 했는데 이것을 다음 세대에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다음번에 어느 도시가 할 수 있도록 이것을 백서를 잘 만든다든지 기념관을 좀 크게 잘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먼저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성화봉송로 관광자원화 사업은 국비가 8,000만원이 오면서 이 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에 대한 기념관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잘…….
봉송로를 갖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것은 잘 하는데 기념관이 너무 초라하다 이런 얘기야.
별도로 검토를…….
타시ㆍ도에서 우리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그냥 끝났다고 말이지.
지금 저기 잉여금도 있죠, 39억 아까 했지만 39억 아시안게임.
그런 것을 좀 활용해서 기념관을 좀 크게 해서 타시ㆍ도에서 아시안게임 할 때 정말 인천 가니까 경기도 잘 치렀지만 그것 기록이 잘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 국내상품 개발 육성.
본예산에 5,000만원 예산인데 4억 9,500만원을 이번에 했어요. 4억 4,500만원을 무려 열 배를 본예산보다 증액시켰어요.
거기가 왜 그런지 좀 말씀해 보세요.
이 부분은 섬하고 소래포구 관광활성화 사업을, 저희 전체를 네 개 사업으로다가 구성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섬 소래포구 관광활성화 사업 그 다음에 팔미도의 편의시설이라든가 안보교육장의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 그 다음에 등대를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사업 그 다음에 상륙작전을 연계한 모형등대를 설치하는 것을 해서 3개소를 블루, 레드, 그린비치 3개소를 설치하는 것 해서 4억 4,500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좀 이치가 안 맞아요.
그런 것을 했으면 본예산에 이것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자, 국장님 들으세요.
이것을 본예산에 이렇게 세우다가 이게 모자라면 한 5,000만원을 추가한다든지 1억을 추가해야지 5,000만원을 본예산에 하고자 해 놓고는 갑자기 4억 9,500만원, 4억 4,500만원 추가한다는 것은 맞지도 않고 또 지금 뭐 소래포구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도 지역구지만 3월 18일날 불이 나 가지고 220개 점포가 지금 다 불타 없어졌어요.
아직도 지금 복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데다가 무슨 뭐 소래포구 관광활성화냐.
그것도 순서가 틀린 거예요.
그것도 어떻든지 간에 관광 차원에서 남동구에 얘기를 해서 얼른 좌판을 구청장이 지금 아마 좌판을 불허해 가지고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소래 기업경제가 아주 침체돼 있어요.
그게 우선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뭐 소래포구 관광활성화를 해서 4억 4,500만원을 한다는 것은 이치가 안 맞습니다, 지금.
그것을 관광 차원에서 판단해 가지고 소래 관광이 거기 다 죽었어요, 지금.
그런 차원에서 남동구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지 이것부터 좀 하세요.
아주 소래 기업경제가 다 죽었어요, 지금.
220개 점포가 다 불타 가지고 지금 한 점포도 개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소래포구 뭐 관광활성화니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것 실정을 아시고 남동구에서 협의를 해서 그것을 얼른 좌판을 복구시키는 데 거기 문화관광국에서 협조를 하시라고요.
75페이지 체육진흥사업도 지금 3억 4,000이 뭐 물론 체육, 문화, 관광 다 예산 많이 투입하는 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러나 이게 좀 별안간에 또 3억 4,000이 추가가 올라 왔는데 그것 뭐예요?
먼저 체육회에서 회원단체, 회원종목단체 지원비가 뭐 3억원이 부족하다 그러는데 그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어떤 건가요, 이것은?
어떻게 3억 4,000이 어떤 거예요, 그게 체육진흥사업 뭉뚱그려서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대학의 인천대, 인하대에 강화훈련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에 많이 삭감된 것 그것을 복원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네, 전국체육대회 강화훈련비하고 그 다음에 학교체육지원비 부족분하고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작년에 인천대학 예산 얼마 세웠어요?
1억 1,000만원씩 세웠죠?
네, 운동부 지원이 2억 2,000과, 2억 2,000입니다.
그러면 5억 6,000이 되는 겁니까, 3억 4,000을 주면?
2억 2,000이 맞을 거예요.
인천대학 1억 1,000만원, 인하대학교 1억 1,000만원.
그래서 3억 4,000을 1억 7,000씩 한 학교씩 주는 건지.
네, 1억 1,000씩 주는 겁니다.
2억 2,000에 대한 것은 1억 1,000씩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대학에 지금 1억 7,000씩 더 주는 거죠?
아닙니다.
이것은 대학에 딱 1억 1,000에다가 플러스시켜 주는 예산이 아니고요.
그중에서 일부가 2억 8,000만원 정도 학교체육지원비로다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자료로 3억 4,000, 지금 물론 인천대학교, 인하대학이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확 삭감된 것은 알고 있어요, 1억 1,000만원씩.
그런데 그 3억 4,000을 어떻게 쓸 건지 이것 사항별설명서에 체육진흥사업을 그냥 뭉뚱그려서 76억, 기정액은 73억, 당해연도는 76억, 3억 4,000 이러니까 모르니까 그것 좀 서류로다 이따…….
네, 별도로 세부내역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마지막으로 인천 아츠(Arts) 추진 이게 다른, 인천 아츠 공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문화예술에서,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중앙에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이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것은 감액조정한 겁니다, 3,826만원으로요.
아니, 그것은 방방곡곡은 방방곡곡대로 예산을 세워서 하면 되지.
기금 그것을 참 커피콘서트니 밴드데이 운영이니 젊은 엄마들한테 각광을 받고 있는 사업인데 예산을 이것 자른다는 게 좀 예산을 삭감한다는 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에 대한 삭감에는 영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기획공연이 적은데 나는 이 문화공연을 이렇게 삭감하는 것은 처음 봤어요.
지금 부족하다고 하는 판국에 3,800을 삭감한다는 것은 방방곡곡사업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하면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기존 사업에 대한 영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색하게 그것을 3,800을 자르면 되겠냐.
하여튼 검토를 좀 해 봤습니다만 하여튼 오늘 예산이 추경예산은 뭐 그런대로 아주 짜임 있게 잘 짜여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업에 타당성이나 또 이런 걸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그냥 대폭 뭐 이런 중앙에 무슨 기금이라든가 의하지 않고 세웠다는 건 좀 유감스럽습니다.
잘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예산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자 위원입니다.
201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예산서 290쪽 인천문화재단 운영사업비 보조 5,000만원 감액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총 3억 5,000만원을 일부 감액하고 논현동 소관 실시 설계비 1억 1,000만원 등 7개 사업 5억 5,000만원을 일부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계자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계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만요, 위원님」하는 이 있음)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강호 의원 대표발의)(이강호ㆍ신은호ㆍ최용덕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강호 의원님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황흥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적 생활방식의 확산 및 산업기술의 발달 등으로 유ㆍ무형의 전통문화유산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계승ㆍ발전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은 수립ㆍ시행하도록 시장에게 책무를 부여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ㆍ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전통문화 육성을 위해 전통문화 행사, 전통문화 교육 및 강좌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법인,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현대적 생활방식의 확산으로 전통적 가치관 및 유ㆍ무형의 전통문화유산들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계승ㆍ발전시키고자 이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현재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경기도가 동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3쪽 주요내용별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4쪽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대적 생활방식의 확산 및 산업기술의 발달 등으로 우리의 소중한 유ㆍ무형의 전통문화유산들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계승ㆍ발전시키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전통문화가 향후 문화상품으로서의 산업적으로 활용될 잠재력이 높은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별도의 법률이 없어 전통문화산업이 다른 콘텐츠산업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관심도 낮을 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진흥을 도모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지역 차원에서 전통문화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본 조례 제정의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상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입니다.
이강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통문화의 가치를 존중하고 전통문화예술의 시민참여와 체험기회 확대를 위해서 공연과 체험행사 등을 통해서 전통문화에 대한 보급 또한 활성화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정책을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를 한번…….
질의 없습니다.
너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이런 문화재라든가 전통 이런 국악협회라든가 이런 게 전통문화거든요.
그런 데는 지원해 주는 거고 이것 조례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것?
우리 국장님.
별도로다가 전수자라든가 이런 분은 이 조례와는 관계없이 개별법에 의해서 조례를 아니, 지원을 해 줬던 것입니다.
개별법에?
네, 그래서 개별법에 조례를 해 줬던 것이고…….
이것은요?
이것은 포괄적으로다가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요?
그러면 하여튼 국악하는 사람들 뭐 북 치는 사람들 뭐 시조 하는 사람들 다 어쨌든 그런 것은 지금 협회, 국악협회를 통하거나 이런 데 지원해 주는데 특별히 이걸 또 지정해서 전해 준다 이런 말씀인데 하여튼 이것도 지원해 주는 것도 다 조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겠죠. 다른 조례에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의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흥구 의원 대표발의)(황흥구ㆍ박병만ㆍ박승희ㆍ김경선ㆍ공병건ㆍ조계자ㆍ최용덕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흥구 의원님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흥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지역의 관광 수용태세 개선 등 지역 내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및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관광협의회 설립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운영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관광진흥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인천광역시 관광협의회 설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에서는 협의회 재정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결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흥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지역의 관광 수용태세 개선 등 지역 내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및 지역주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관광협의회의 설립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운영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관광진흥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황흥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3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3조는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는 지역관광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사업추진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관광협의회는 지역관광진흥의 주체로서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해 실직적인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는바 인천광역시 관광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 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인천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관광진흥위원회와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지 않도록 설립 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상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입니다.
황흥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지역주민 등이 공동으로 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역관광 진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유지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공병건 위원입니다.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단체장은 협의회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경비하고 운영비를?
그러면 여기서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시에서 위탁 같은 것을 옛날같이 뭐 신혼여행이다 그러면 보험이라든가 관광협회에서 했던 것을 그대로 이 업무를, 비슷한 업무를 하는 건가요?
그런 업무도 일부 포함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관광수용, 주로 사업명이 다섯 개로다 구분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그래서 관광협의회와 그 다음에 또 관광협회와의 기능은 또 차이가 있습니다, 협회와의 기능은.
그래서…….
그 차이점을 잠깐 간략하게 시간 없으니까.
간략하게 뭐가 있습니까, 차이점이?
현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광진흥위원회는 시장이 위촉하는 거고 관광협의회는 자체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관광협회는?
관광협회도, 관광협회는 광역 단위에 있는 것이고요.
광역단위요?
네, 그 다음에 협의회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주고 관광안내소는 관광협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지자체 아니, 기초단체에서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광역단체는 협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협의회는 광역도 할 수 있고 기초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지금 정확히 명분이 되어야지 위탁받는 데가 틀려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받는다고 써 있잖아요, 여기.
그러면 기초단체에서도 받을 수 있고 여기에서도 받을 수 있고 그게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에도 다 생겨야 되는 거예요, 지사처럼?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황흥구 의원 대표발의)(황흥구ㆍ박병만ㆍ박승희ㆍ김정헌ㆍ김경선ㆍ공병건ㆍ조계자ㆍ최용덕 의원 발의)

(17시 3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흥구 의원님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흥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문화예술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립문화예술시설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문화예술의 발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개관 및 휴관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제한ㆍ취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사용료 및 수강료, 납부 및 반환, 감면, 면제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관람료, 관람ㆍ행위의 제한, 변상조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는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흥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립문화예술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황흥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3쪽입니다.
인천시의 문화예술시설은 인천문화예술회관, 인천문화회관, 국악회관, 미추홀문화회관, 인천아트플랫폼, 문학시어터 등 6개의 시설이 있으나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문화회관, 인천문화예술회관, 인천아트플랫폼 등 3개 시설에 대한 조례만 제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의 미비로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인천국악회관, 미추홀문화회관, 문학시어터 등에 대한 운영비 사용료 징수 등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설립목적과 운영방식이 비슷한 시설을 총괄할 수 있는 조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통합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정의 규정은 조례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문화시설과 부대시설 용어의 뜻과 의미를 정의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의 제1호에 문화시설은 본 조례의 적용을 받는 시립문화예술시설을 명확히 하여 조례 해석과 적용 상황의 혼란 및 분쟁을 방지하고자 별표1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7년 1월 13일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으로 기존 인천광역시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으로 변경되면서 문화예술회관과 문화회관이 비슷한 시설 명칭으로 시민에게 혼동을 줄 수 있어 시민이 인지하기 쉽고 지역정체성을 반영한 인천수봉문화회관으로 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 안 제10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는 사용료의 감면에 대한 사항으로 국가 또는 시에서 주최하는 경우 면제를, 인천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경우는 기본시설사용료의 면제, 비영리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ㆍ전시 중 국가 또는 시의 보조금을 받고 시에 등록된 전문예술법인이 기획하여 주관할 경우 기본시설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부칙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칙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으로 통합되어 운영되는 기존 조례인 인천광역시 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를 폐지하고 현행 조례에 따른 기득의 권리나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과조치를 두어 조례 개정에 따른 변화와 법적 안정성 간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명시한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합니다.
7쪽 종합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상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입니다.
황흥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립문화예술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안에는 문화회관에 인천문화회관을 인천수봉문화회관으로 명칭변경이라든가 사용료에 대한 규정 그 다음에 운영위 위탁에 대한 근거 그 다음에 문화회관 외 조례의 규정이 없이 운영되던 국악회관이라든가 미추홀문화회관, 문학시어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법무담당관의 의견은 8조에 사용료 및 수강료 조항에서 강좌를 문화강좌로 구체화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별표2에 3번 미추홀문화회관의 기본 사용료에 따른 시설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별도임을 표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부분은 별표에 대한 표기를 같이 함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조례 제정 취지에 맞춰서 시립문화예술시설에 대한 그런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유지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도 됩니까?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조례안 보면 9페이지 보시면 소극장의 1일 사용료가 10만원이지 않습니까?
9페이지.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국악회관도 10만원이고.
그런데 이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공연장 면적에 따라서 틀려지는 건 아시죠, 자릿세 틀리고 공연장 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외에 쓰는 것은 별도지만.
그런데 이게 규모가 둘이 똑같아요? 자릿수나 이런 것이 똑같아요?
규모는 약간 다릅니다.
시설에…….
규모가 틀리면 틀리는 거 잖아요. 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그런데 일률적으로 10만원씩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정장은 틀려요, 자릿세도 틀리고 틀린 건데 이게 법으로 되어 있는 건데 법을 마음대로…….
그래서 수봉문화회관하고 국악회관하고 문학시어터하고 그런 기본사용료의 기준을 따로 별표에다 담았습니다.
여기 지금 보고 별표에 나온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1일 사용료가 10만원, 오전 9시부터 12시 3만원, 오후 3시부터 5시 4만원, 야간 6시부터 해서 5만원 뭐 이렇게 해 놨잖아요, 다 똑같이 여기도.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정확히 아셔야 돼.
크기에 따라서 이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틀려지는 거예요, 요금 자체가.
문화회관 10만원에 대강당 10만원에 쓸 수 있습니까? 못 쓰죠.
그래서 이게 정해진 거라니까. 이게 면적에 따라서 이런 것을 자발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적게는 잡아 놓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취지 자체가.
그런데 평수가 틀린 것을 똑같이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갑의 횡포일 수가 있죠?
쉽게 얘기해서 조그만 것 다목적실 하나 쓰는 것을 10만원 내라고 그러면…….
네, 무슨 말씀인지…….
빈 강의실 쓰는 것 10만원하고 그러면…….
다르죠, 당연히.
그러면 그런 체계는 맞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국악회관과 수봉문화회관에 대한 규모 자체를 이것을 동일하게 봤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미추홀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연습실입니다. 그래서 연습실을 또 달리 봤어요, 기준을요.
그 다음에 또 문학시어터 같은 것도 이제 미추홀문화회관하고 달리 기준을 뒀고 그래서 전체 네 개를 다 똑같이 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기도 연습장 같은 경우는 3만원을 받았어요, 밑에도.
기타 등등해서 연습실을 보면 3만원을 받는데 공연 같은 것 소극장하고 공연장 같은 경우는 지금 10만원씩 넣었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같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평수가 똑같지 않으면 어떤 근거에서 똑같이 받냐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마음대로 그냥 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면적을 곱해서 계산하는 기준을 두지는 않았지만 규모가 비슷합니다.
아까는 규모가 틀리다면서요?
비슷하면 그게 문제가 안 되어도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객석 50석 자리하고 100석 자리하고 똑같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미추홀문화회관 같은 것을 3만원으로 구분을 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회의중지)
(17시 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별표2 문화시설의 사용 및 수강료의 미추홀문화회관 기본시설 사용료 표 하단에 부가가치세 별도를 포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경선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경선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경선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회의중지)
(17시 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문학시어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문학시어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지상 국장님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입니다.
문학시어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인천예총에서 수탁운영되었던 문학시어터 위탁기간이 2017년 8월 말 종료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의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문학시어터는 인천의 소공연장 건립 필요성에 의해서 2010년에 문학야구장 1루 지하에 준공된 문화예술공간입니다.
따라서 시민들께서 소규모 예술활동 발표공간으로 또한 전문예술인의 공연장소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문학시어터 운영 민간위탁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지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문학시어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민의 정신문화 향상과 공연예술 육성을 위한 공간인 문학시어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 공연법 제8조에 의거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쪽 주요내용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학시어터는 인천의 연극 공간 부재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신장하며 지역 문화예술단체에 창작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국비와 시비 약 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0년 8월 개관한 공연장으로 인천SK행복드림구장 지하에 위치해 있으며 공연장 면적 742.65㎡로 144석의 관람석과 분장실, 대기실, 연습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문학시어터의 사업 운영성과를 살펴보면 2014년부터 예술단체와 개인의 공연장 대관을 통한 공연 486일, 자체 기획공연 83일 등을 통해 인천 예술인들의 예술 공간 제공 및 창작 허브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초청공연과 자체 기획공연을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시민들이 쉽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개관 후 2016년까지 약 6만 2,000여명의 관객들이 공연을 감상하였습니다.
다만 2017년 상반기 자체 공연실적이 전무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본 동의안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요청하는 사무는 문학시어터 공연장 대관 및 관리ㆍ운영과 시민의 문화예술 공연 관람, 창작 지원 등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제4호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종합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문학시어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3쪽에 보면 이게 운영수익은 그냥 뭐 우리 시민들한테 무료로 하다시피 하네요?
싼 가격에 이렇게 관람과 그 다음에 대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가 수익이 제일 많이 났는데 2,500만원 수익이 났어요.
그런데 밑에 운영비를 보면 운영비 이게 단위가 얼마인가요?
단위가 천원입니다.
천원이에요?
네.
(○문화예술과장 김재익 좌석에서 - 백만원입니다.)
(관계관을 향해)
“아니지 않아? 1억 7,000이잖아.”
(「백만원」하는 이 있음)
백만원.
그렇죠?
1억 7,000이면 위에 2016년도 2,500만원 해도 1억 9,5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추계해 가지고 금년도에 위탁 동의에 2억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죠, 민간위탁하는 데?
예산은 2억이 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8월에 이게 위탁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위탁 동의안을 받아서 다시 위탁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매년 2억씩 줘요?
네, 작년에 1억 7,000, 올해 2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년 4개월 동안인데 매년 2억씩 주는 것으로 지금 하는 거죠?
네, 비용추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민간위탁 지원 조례에 보면 보통 기간이 3년인데 여기 2년 4개월 되어 있는 것은 이것 회계연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회계연도 맞추려고 이게 2년 4개월로 되어 있는 거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예총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죠?
그러면 올해 처음 위탁 동의 받는 거고.
그런데 여기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여기서 거기에 상주직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세 명입니다, 직원은.
세 명?
그런데 여기 대관 수입을 보면 우리 사실 대관 수입은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면 안 되지.
사실은 우리 인천시의 예산으로 시민들이 보고 즐기고 하는 그러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 만드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잖아요?
이것은 뭐 경제 논리로 왜 이렇게 적자가 나느냐 그러면 참 부담스러운 얘기지.
사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제 논리로 따지지 말자 해서 시민들이 또 우리 이러한 공연하시는 분들이 와서 정말 자기의 끼를 발산하고 또 우리 인천의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 하나의 메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경제적 논리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예총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서, 모르죠. 이제 공모를 할 것 아니에요?
공모할 거죠?
그래서 어느 단체가 오든지 공모를 해서 뽑을 건데 제가 보기에는 예총이 거의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계속하면 매너리즘에 빠져 가지고, 그렇잖아요?
이게 내 배 누가 다치랴 함으로써 좀 이러한 비전을 제시하고 좀 혁신이 되어야 되는데 침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스러운 마음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안을 그래서…….
감독을 잘 하셔야 돼.
그러면서 발전방안 같은 것도 사전에 좀 이렇게 제안서를 낼 때 발전방안이 같이 첨부되어서 의지를 담는 그런 것들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관에서 너무 이러한 지시 일변도로 하면 안 된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 자체의 노력, 비전을 존중해 줘야 돼. 그래야 이게 발전이 되지 우리 조직에, 공무원조직에서 하듯이 일방적인 지시나 이런 것에 의하면 발전이 안 돼.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러한 것을 해서 이 단체가 이런 일탈되지 않도록 잘 이렇게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공공요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거기에 SK에다가 임대료를 주고 있는 겁니까?
얼마씩 줍니까, 한 달에?
임대료는 안 주고 소득의, 수익료의 일부 12%를 SK에 이렇게 지불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수입의 12%?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지금 뭐 2,500만원…….
공연 수익의 12%.
어떤 거요?
공연 수익이요.
그러니까 지금 2,500만원의 12%라는 얘기인가요, 2016년을 따지게 되면?
아니요, 공연 수익이요.
머리 숫자의…….
공연이 지금 1,300의?
그러니까 이게 대관 수입과 공연 수익이 있거든요.
1,300의 12%?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가 계속 국장님도 알다시피 SK에다가 사실상 우리가 위탁을 줘 놓고 시설 해 주고 뭐 해 주고 그런 것 아시잖아요?
좀 불합리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내가 말씀을 정확히 드리는 거야.
지금 주차비나 이런 것들도 일반인들한테 다 받고 그러면서 지금 작년에 1억뿐이 안 가지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또 받아 가고 이게 좀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같은 국의 국장님으로서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야구장 같은 경우는 많은 동호인들 또 시민들이 야구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설보다 전광판 같은 것을 전국 최고의 그런 훌륭한 전광판을 만들어서 또 관람을 하는 분들한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시설투자를 시가 개선해야 될 부분을 SK가 직접투자하는 것을 나중에 상계처리하는 그런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무슨 얘기, 그러면 전광판에 SK만 돈 댔습니까?
시설 설치하고 나중에 그 비용을 상계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도 댔지 않습니까, 반은 댔지 않습니까.
쓰지도 않는 것을 지금 갖다가 반 댄 것 아닙니까, 시설물이라는 조건 아래.
그런 것은 안 맞는 거죠.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어떤 시민들의 그런 수익에만…….
지금 이게 문학경기장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시민들의 공간 아닙니까, 예를 들면.
세금으로써 만든 거고 세금으로써 다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세금을 가지고 대기업한테 10원 한 장 안 들어오고 위탁 줘 놓고 거기다 갖다가 대관료까지 보태 주고 거기에 지금 임대 있는 것 임대료까지 보태 주고 이것은 좀 어폐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하여튼 수지율을 근거로 해서…….
이것 수리를 해 주지 말아야 되는데 수리도 다 해 주고 뭐 한다면 등 갈아 주고 뭐 해 주고 그러면 받는 것은 1억 받고.
지금 광고수입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광고수입도 전체적인 결산에서…….
결산에 포함되어 있죠?
옛날에는 20억씩 별도로 들어왔죠?
그것은 제가 행감 때 얘기할 거고요.
그런 부분도 잘 챙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옛날에 시설관리공단이 할 때는 연에 20억씩 적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똔똔이 친 겁니다, 광고수입이 20억이 들어오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지금 1억뿐이 못 받았지 않습니까, 결산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학시어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문학시어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학시어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문학시어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회의중지)
(18시 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9.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문학박태환수영장,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관리위탁 동의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문학박태환수영장,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관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지상 국장님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입니다.
항상 우리 시책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신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체육시설 민간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도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 활성화 추진 종합 실행계획에 따라서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해서 실시한 2016년도 공공체육시설 수익ㆍ원가분석 결과 관리위탁에 반영을 하였으며 시설물 운영의 경쟁력 도입 추세에 따른 전문기관 등 민간관리위탁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공공체육시설 활성화와 경영수지에 대한 개선을 도모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5조에 의거해 민간관리위탁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해서 인천광역시의회의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문학박태환수영장과 선학국제빙상경기장의 민간관리위탁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과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4 아시아경기대회 이후 공공체육시설 증가로 관리비용 절감 및 시설규모ㆍ성격, 주 이용자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를 모색하고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2016년 실시한 공공체육시설 수익ㆍ원가분석 용역 결과를 관리위탁에 반영하여 문학박태환수영장과 선학국제빙상경기장의 경영 효율화를 통하여 시 재정부담 해소와 경기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5조 및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 등 전문기관에 관리위탁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5쪽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경기장의 운영수지현황을 살펴보면 문학박태환수영장의 경우 2015년 26억 8,000만원을 지원하여 수입액은 3억 7,400만원으로 14%의 수지율을 보였으며 2016년에도 27억원을 지원하여 수입액은 15억 1,200만원으로 56%의 수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학국제빙상경기장의 경우 2015년 12억 3,500만원을 지원하여 수입액은 7억 7,100만원으로 62%의 수지율을 보였으며 2016에는 17억 7,500만원을 지원하여 수입액 16억 3,600만원으로 수지율이 92%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시에서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2016년 실시한 공공체육시설 수익ㆍ원가 분석용역 결과를 관리위탁에 반영하여 경영 효율화를 통하여 시 재정부담 해소와 경기장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체육시설의 위탁범위는 주경기장, 부속동, 주차장 등 편의ㆍ부대시설 일체와 공공체육시설의 운영목적에 반하지 않는 수익사업, 기타 위탁자가 신설ㆍ운영하는 시설물 등의 운영ㆍ관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위탁조건으로 수탁자의 자체 비용으로 해당 경기장을 관리ㆍ운영하고 수입ㆍ지출 연간 정산 후 이익 발생 시 일정 비율의 이익금을 시에 세입 조치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도 대수선은 시가, 단순 소모성 수선은 수탁자가 책임지며 국가와 인천시 주최ㆍ주관 대회나 행사 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민간위탁을 통해 연 13억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통한 시 재정부담의 감소와 민간 전문업체 관리위탁을 통한 경기장 시설 운영 관리시스템 도입, 시민 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해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ㆍ저효율을 개선하거나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 채택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본 동의안에서 민간위탁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무는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로 그 사무의 성격이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제4호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에 해당하므로 관련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두 경기장에 대해 민간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인천시의 입장은 현재 인천시체육회에서 공공위탁하고 있고 민간위탁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운영수지 등이 파악된 이후 그 근거를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자는 입장이었는데 객관적인 운영수지 등이 파악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의회 의결이후 민간위탁 추진 시 기존 수탁자인 인천광역시체육회와 체결된 임대차 계약사항과 경기장 인력은 새로운 운영주체에게 고용이 승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수탁업체의 이윤 극대화 추구로 인한 공공체육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수탁기관의 관리ㆍ감독도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문학박태환수영장,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관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말씀하세요.
공병건 위원입니다.
위탁 주기 위해서 방안 만들어 놓은 것 있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입찰하겠다 방안 만들어 놓은 것 있죠?
네, 기본계획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적은 것 있으면 그것 좀 주시겠습니까?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동의안에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어떤 업체로 위탁을 하겠다 그것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받았는데 지금 내려가서 가지고 오기가 그래서.
몇 페이지에 있어요, 그게?
아니, 됐습니다.
여기 받았습니다.
됐어요,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박태환수영장하고 선학빙상경기장 민간위탁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짧게, 민간위탁을 왜 하죠?
계속되는 투자비용에 비해서 수지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수지율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공공체육시설이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만든 시설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로서 공공성이 더 유지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경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큰 틀에서 우선은 가장 큰 목표는 시민들의 건강과 그 다음에 문화체육시설 활용을 통해서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는 게 우선 목표입니다.
그렇죠?
그 의견에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그러니까 우리 체육회에 공공위탁을 지금 현재 줬죠?
그래서 몇 년으로 하셨죠?
3년으로 하셨나요?
네, 3년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만기가 언제 됩니까?
이게 1년 단위로 지금 연장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은 지났고 지금 1년 더 해서 언제까지 돼 있는 건가요?
연말까지로다가 연장계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체육회로 박태환수영장 및 선학국제빙상경기장 관리주체 변경에 대한 검토결과를 의뢰한 적이 있으시죠?
그 전체적인 의견에는 어떤 의견으로 보이십니까?
체육회에서도 공공성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가장 중심으로 두셨고요.
그 다음에 투명성 또 시설 훼손에 대한 우려 그 다음에 또 고용승계 이런 부분들이 중점으로다가 논의가 됐습니다.
체육회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의견 자체는 공익성이 우선되어야 되고 지금 경영수지율이 높아 가고 있는 상태이고 여러 가지 고용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처럼 공공위탁을 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전체적인 의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한, 우리 체육진흥과의 저에게 제출한 내용은 전혀 검토, 이 자료를 누가 주셨는지는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이 틀려요.
체육회에서 체육과로 보낸 내용하고 의회에 제출한 내용 자체가 수지율부터 해서 모든 게 지금 다 틀려요.
이게 지금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까?
이 부분이 지금 위원님…….
쉬운 얘기로 제가 말씀드리면 박태환수영장의 경우에는 2015년도는 14% 그러니까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5년도 결산에는 14%, ’16년도는 56%, ’17년도 예상에는 48%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체육회에서 판단하는 것은 두 가지 사항은 맞는데 ’17년도 예상 자체가 여기서 12%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선학빙상경기장 같은 경우는 ’15년도 62%, ’16년도 92%, ’17년도에는 82% 떨어졌어요, 지금 제출한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체육회의 의견은 ’17년도에는 108.8%로 그러니까 100%가 넘어서는 거죠, 이미.
이 차이를 뭘로 이렇게 설명하시겠어요?
아, 그 자료는 체육회에서 낸 자료가 위원님께 드린 거나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17년도의 48%, 82% 이 부분은 체육회에서 분석한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어디서 분석하신 거예요?
체육회에서 분석한 겁니다.
아니, 이 82%…….
지금 우리 의회에 제출한 이 내용은…….
체육회에서 분석합니다.
아니죠, 체육회에서 한 것은 108.8%라니까요.
이미 100% 넘어섰어요, 수지율 자체가.
그러면 여기서 20%, 18% 아니, 26%가 차이 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냐고요.
이게 좀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결산과 예산을 세우기 위한 추계에서는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계속 수지율이 높아 가고 있는 현실이고 이미 빙상경기장은 100%에 육박을, 넘어선 그런 수지율이 나오기 때문에 수지율 가지고는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박태환수영장 역시 계속 수지율이 지금 높아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히 수지율을 가지고 경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주겠다라는 그런 논리는 사실상 맞지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약조건 이런 것들이 지금 또 나와 있는데 이게 또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계약조건을, 입찰조건을 붙여 가지고 상당히 혼란스럽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일단 두 번째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3년 이상은 해 보고 전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때 해도 늦지 않은 건데 왜 이것을 굳이 이렇게 빨리 진행을 하냐.
그리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지금 문학동이면 남구에 속하죠?
네, 문학은 남구입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남구분들도 계시고 주안동 그 다음에 뭐 학익동, 경서동, 연수동, 서창동 뭐 이것 인천시 전체로 석남동, 송도동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특정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인천시민들 특히 이 부분에 관련된 이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해당된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이 민간위탁에 반대하는 서명이 엄청 올라와 있어요.
그 내용 아신가요?
네, 그것도 반대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동인천중학교 수영장 무너졌을 때 선수들 어디로 갔습니까?
결국에는 박태환수영장에서…….
박태환수영장에서…….
양해를, 전체 회의를 통해서…….
네, 저희가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정을 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잘 이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고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국제대회라든지 또 국내대회라든지 또 기타 다른 대회를 했을 때하고 또 여기에는 시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전문 엘리트선수들도 함께 이용하는 곳입니다.
네, 같이 훈련을 합니다.
따라서 민간위탁을 줬을 때 민간위탁은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건데 이분들은 모든 형평을 고려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수익에만 혈안이 되어서 수익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것은 불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감당을 하실 건지 이것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두 가지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수지율만을 고려할 게 아니라 공공성이 훼손되는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수지율 문제는 이것을 계속해서 모든 시설을 지어 놓고 수지율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아시안게임 이후부터 계속해서.
그래서 그렇게 수지율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다는 것 때문에 작년에 용역을 해 가지고 이것을 수지율을 개선하고자 하는 계획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많은 또 언론과 다른 우리가 의회 보고나 이런 데에서도 수지율에 대한 비율이 낮은 것에 대한 또 여러 가지 개선안에 대한 주문도 계속 있어 왔고…….
의회에서 당연히 수지율을 높이라고 요구할 수 있죠.
개선하라고 방안을 마련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계속 높아 가고 있는 상황이고 빙상경기장 같은 경우는 이미 100%에 육박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려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드리는 거고 다만 박태환수영장 같은 경우 뭐 아직 60%대이기 때문에 높여야 되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 역시 계속 지금 높아 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일반인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트선수도 있고 또 장애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했을 때 장애인들 받겠습니까, 쉬운 얘기로?
제가 볼 때는 안 받아요.
그러면 소외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소외시키면 되겠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정리하면요, 저는, 저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적어도 그래도 몇 년은 해 보고 결정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 하는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시설이 낙후됐거나, 시설이 낙후되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또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건데 최근 3년 동안 우리 시가 박태환수영장하고 또 빙상경기장에 투자한 돈이 얼마입니까?
개략적으로 한 120억 정도 됩니다, 3년간 합치면.
지금 있잖아요, 최고의 시설을 갖춘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손 볼 것이 없어요.
이렇게 완벽하게 해 놓은 그런 시설을 민간위탁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 잘못된 생각이고 뭔가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그래서 저는 오해의 소지도 없애고 또 공익성을 우선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또 그리고 점차 좋아지고 있는 수지율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는 반대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강호 위원님은 뭐 개인적인 소신으로다가 반대를 얘기했고 또 이게 민간위탁을 전제로 용역도 한 거고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강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국장님도 의견 잘 들었는데 저는 좀 다른 면에서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인천시체육회에서 운영해 왔잖아요? 몇 년 됐습니까?
삼사년 됐습니다.
네, ’13년에 준공이 됐으니까요.
네,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민간위탁을 해서 공모를 하면 이렇게 되면 공공의 이익이 아닌 민간의 이익을 위한 사용료 있잖아요.
그것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 사용료라고 그러죠?
사용료가 아무래도 공공성보다는 이런 뭐야, 민간에 대한 이익을 위해서는 사용료가 좀 인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내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시민의 편익이 침해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민간에 위탁을 주면 사용료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인상이 되지 않을까요?
현재 사용료를 기준으로 해서 수지율을 계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것을 경영하고자 하는 그런 민간에서도 현재 사용료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수지를 계산해 가지고 응모를 할 것으로 보고 그래서 저희가 사용료를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통제를 해 나갈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례로 정해서…….
물가정책위원회가 있잖아요?
뭐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적자가 난 이 경기장을 수지를 맞추려면 결과적으로 뭘 하겠어? 사용료를 인상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염려도 있다 이런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 있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계약에 응모할 때 현재 사용료를 기준으로 계약을 응모했는데 우리가 조례상에 나타난 기준을 인상시켜 주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임의적으로다가 인상을 시킨다든가 그게 임의적으로다 자기네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배로다가 사용료를 올린다든가 그런 부분은 통제가 가능합니다.
통제가 가능해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사용료, 입장료가 인상이 아닌 다른 수익사업으로 해서 좀 다양화해 가지고…….
여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한다든가…….
다양하게 해서 그런 것도 있을 것이다 이런 설명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 시설을 그냥 단순하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민간의 경영기법으로다가 경영을 통해서…….
그러게요, 그렇게.
수지를 개선한다라는 그러한 것을 기대하면서 민간의 영역으로다가 이것을 위탁하려고 하는 사항이지 현재 하는 시스템에서 그냥 민간이 와서 사람만 바꿔서 이것을 운영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러면 사용료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이렇게 있지 않을까…….
조례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
네, 범위 내에서 만약에 이것을 늘려 달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위원님들께 동의도 사전에 드려야 되고 여기서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의 제도적 장치가 또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받는 사람, 어느 법인이라든지 개인이든지 간에 우선 먼저 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많이…….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다른 여러 가지 경영기법으로 해 가지고 해서 민간영역 수준의 그 이상으로 해서 하면 그것을 이용하는 민간인,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째가 그거예요.
위원님의 말씀도 저희도 위탁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여론이 있는데 그런 문제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공모를 할 때 위탁공모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우리 인천시만 하나요, 아니면 이런 대상을 어떻게 합니까, 공모대상?
뭐 입찰을 해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공개입찰을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안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경쟁입찰을 한다 이런 대원칙을 가지고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것 보셨죠?
보면 좀 우리 인천시 집행부에서 자가당착 격인 그러한 행정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공모를 할 때 대상으로 하면서 인천시의 지역시민을 우대한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참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것이 있다 하는 것도 요즘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선택을 잘하셔야 돼.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걱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방향에 대한 좋으신 자문을 해 주시는 것들을 저희가 충분히 이렇게 잘 정리해 가지고 입찰, 경쟁, 공모할 때는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원칙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천에 있는 사람이나 인천에 있는 뭐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데에서도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전국적으로 하는 경쟁입찰과 좀 모순된 부분이 있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 부분은 대원칙은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인천에 있는 시설물이 인천에 계신 분들이 같이 그러한 사업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입찰 그런 우리가 기준을 만들 때…….
그것 잘 세밀하게 검토를 하세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지금 박태환수영장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의, 인천시의 상징적인 체육시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박태환이라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을 빛내고 또 그 이름을 우리가 박태환수영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위상에 걸맞은 그러한 행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박태환수영장 같은 경우는 헬스장도 있나요, 헬스장?
박태환수영장에요?
네.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있죠?
네, 헬스, 운동할 수 있습니다.
회원 수가 500명 정도 되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수영장 회원 수는 한 3,000명 정도 되네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서울올림픽수영장 같은 경우 좀 더 차이가 나고 뭐 계양국민체육센터 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이런 데를 보면 비슷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원인이 지금 위탁을 주려고 그러는 게 왜 주려고 그러는 겁니까, 이게?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수지율에 대한 향상과 그 다음에 더 좋은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서비스의 개선 부분도 또 포함을 같이 시키고자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금 뭐야, 원가분석한 것, 공공시설수익 및 원가분석을 봤어요.
지금 보고 있는데 강릉이라든가 뭐 대전 같은 경우 지금 빙상경기장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자를 보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적자 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한결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공무원 인건비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책자 자체에서.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조례에도 정해지지 않았지만 요금 자체는 지금 상당히 저렴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현 수준은 다른 데 비교했을 때 여기도 나오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적자를 안 보려면 인천시가 체육 활성방안으로 이런 것을 해서 용역을 해서 적자를 안 보려고 지금 하고 시민은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맞죠?
그 사업이 중요하니까 위탁자는 거기에 대해서 마케팅을 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금액을 안 갖고도 마케팅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런 논리가 맞는 거죠, 사실상 경제논리로 간다면.
그 대신 우리는 요금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은 감독권을 갖고 있되 우리는 10억이라는 게 16억이라는 것을 적자, 13억씩 적자를 보던 것을 다음은 5억이라도 들어오면 얼마나 흑자 나는 겁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8억 정도가 우리가 이익이 남는 거죠.
그러면 13억을 줬던 것을 5억 더 받으면 얼마나 납니까? 18억이 나는 거죠.
그러면…….
아니, 현재로는 적자상태인데 그게 5억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말씀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면서 저도 사업을 해 봤지만 사업을 하면서 적자 보려고 사업하는 사람 있습니까, 태만하게 적자 보려고 하는 사람?
경제논리는 아니잖아요.
무조건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네가 마케팅을 해 가지고 이것은 걔들 몫이에요.
그 대신에 우리는 뭐 해요?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건들지 못하게 해야죠, 부가서비스는 모르겠지만.
그런 논리라면 경제논리가 이 책자에서 나오는 식으로 가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위탁을 왜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다 나온 것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여기서도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탁을 주는 것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할 때도 사실상 좀 투명하게 하려고 그러면 지금 여기도 보면 요금 체계나 이런 것 보면 지금 월 정기회원은 6만 4,000원이에요, 성인 같은 경우는.
애들은 4만 8,000원, 어린이는 4만원.
이용할 경우는 성인은 4,000원, 청소년은 3,000원, 어린이는 2,500원.
네, 조례로 정해서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을 볼게요.
서울은 성인이 8만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4,000원이고 7만원이고.
이런 논리에서 여기가 싸게 가면서 벌어야 되는 건 기본 사실이죠?
아무래도 싸게 가면서 그만큼 혜택을 줘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조례로 정해야 되겠지만 아직 조례가 정해지지 않았겠지만 조례 정할 때 그것을 잘 정하면 위탁을 줌으로써 시민한테 불편이 있으면 안 되죠, 공공성이 무너져도 안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활성화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것에 대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활성화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경기장 활성화방안, 경기장 지을 때부터 나와 가지고 지금 저희가 4년 동안 맨 처음에만 번쩍 했지 지금 나왔습니까, 활성화방안이?
뭐 국장님 계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 나온 것 있습니까?
계속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쉽게,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SK 아까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SK도 옛날에 위탁 줄 때 아시잖아요.
10원도 안 주고 위탁 주면서 인천시면 거기서 돈을 빼 가고 그런 것들 갖고는 잘못된 위탁이죠, 그것은 당연히.
수익금이 나는데도 1억뿐이 안 갖고 오고.
아,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별도로 SK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을 받고 입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짜로도 입찰하면서 이런 것들은 돈 받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잘 돼 가지고 시민이 그만큼 편리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확인 감독만 잘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럴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 더, 김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민간관리위탁 추진계획안을 보면 관리위탁자 선정기준 및 범위가 있어요.
이것 자료 갖고 계시죠?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하실까요?
네, 추진계획안이요.
5쪽에 보시면…….
네, 이 선정방법에 제한경쟁입찰 해 가지고 이 화살표로 해 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입찰의 방법에는, 공개경쟁입찰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경쟁입찰이 있고 제한경쟁입찰이 있고 지명경쟁입찰이 있습니다.
세 가지 이게 다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그 공개경쟁입찰 중에서 제한경쟁입찰을 하겠다는 뜻은 빙상업 같은 경우는 빙상장을 업으로 하는 신고가 되어 있는 데를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종합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수영장 같은 경우는 종합체육시설업으로다가 신고가 된 데에 한해서 제한경쟁으로 응모할 수 있다라고 한 데지, 누구를 제한하고 이런 차원의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한경쟁입찰을 하고 이제 거기에서 낙찰자 결정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그 과정에서 협상에 의한 그런 경우로다가 낙찰자 결정방법을 하겠다는 그런 기본 구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위탁기관을 3년 범위 내로 했잖아요?
네, 기본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민간위탁이 되었을 경우에 굳이 잘 하는데 왜 1회만 연장이 가능하죠? 계속 연장 뭐 2회도 3회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1회만 딱 해 가지고 6년으로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이 부분이 과연 새롭게 시행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일단은 이렇게 1회에 한해서만 연장하는 걸로 기본안은 가 보려고 이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마이스산업과장 곽준길 좌석에서 - 상황을 봐서…….)
그리고 지금 체육시설 종류의 범위에 보면 업종에 빙상업장하고 종합체육시설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선학국제빙상경기장은 빙상장업으로 되어 있을 거고 박태환수영장은 종합체육시설업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보면 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만, 등록이 되어 있는 법인이나 영리법인, 개인사업자 포함, 단체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운영실적이 있는 사람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빙상장 운영실적이 몇 년 이상인 자, 종합체육시설업에 등록이 되어서 이게 운영한 실적이 몇 년 이상 있는 자를 넣어야만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험이 없는 사람, 사업자등록증에 아니면 법인, 설립법인 그 목적에 빙상업으로 등록돼 있으면 경험이 없어도 이것 입찰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태환수영장이나 선학국제빙상장경기장이나…….
경력에 대한 부분을 참고하라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실적이 있는 업체를 여기다 조건에, 자격조건에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저희가 세부적인 공고계획 같은 것을 만들 때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역제한여부에 지역제한을 미적용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역제한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다 하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인천지역 업체를 좀 우대할 수는 있다 말씀하셨죠?
그런 것들이, 의견들이 이런저런 의견 속에 그런 의견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 단서조항을 달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지금 1년에 약 13억 정도의 적자가 나는 것을, 적자가 나 가지고 3년이면 39억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적자 나는 것을 재정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굉장히 선호하는 것 같은데 여기 공공체육시설 수익원가분석 이 자료에 보면 2017년도만 적자가 나고, 2017년도에 1억 6,200만원 적자가 나고 2018년도에는 7,000만원 적자가 나고 2019년도부터는 3억 3,700만원 이렇게 흑자가 납니다.
이 내용 자료 보셨죠?
이 자료를 작년부터 좀 보려고 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안 주는 거예요.
여기 뭐 비밀이 들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작년에 어떤 경우에서 말씀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한 계산을 하는 과정 속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나 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하면 그런 것은 위원님께 더 상세한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 요약본을, 최종보고서 이제서 주시는데 여기에 이게 또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이것 용역을 받아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이게 좀 스와트(SWOT) 분석이 있었으면 하는데 스와트 분석이 없어요, 이것 제가 잠깐 보니까.
그런 스와트 분석이 있어 가지고 좀 봐야 되는데 국장님, 이것 보십시오.
이제 2019년도부터는 어쨌든 간에 소액이지만 흑자가 나도록 되어 있잖아요?
현재 스타일도 우리 체육회에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지금 두 가지 종류 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빙상장의 경우를 말씀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쪽에서는 수영장 부분은 ’18년의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간에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든 빙상장이든 간에 수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적자폭이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 매년 13억의 적자가 난다고 하는 것하고 여기 3년 후부터는 소액이지만 흑자가 난다,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가 있잖아요.
적자 13억하고 수익, 이익이 6,700만원 나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좀 신뢰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계속 13억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3년 동안 39억 적자라고 해 가지고 시 재정에 부담을 준다 그것만, 그 논리로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용역 줘 가지고 분석한 이 자료는 적용을 좀 해서 해야지. 그렇잖아요?
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 ’17년도에 17억이 적자가 나고 그 다음에 총액이 21억이 적자가 나고 하는 것에 대한 갭 부분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용역기관에서 나온 그런 데이터와 그 다음에 실제 운영하는 기관에서의 분석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용역 줬을 때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 것은 이것을 신뢰하려고 용역 준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결과보고서를 좀 신뢰해 가지고 이것 적용을 좀 하셔야죠.
그러면 지금 국장님은 이것 용역 준 것을 믿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아니, 믿을 수 없는 게 아니고요.
참고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실제 결산, 현재 실제 결산된 것에 의한 데이터도 또 저희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체육회에서 위탁을 줘 가지고 운영되는 것에 대한 ’15년 결산서, ’16년 결산서에 대한 그래프를 전혀 무시하고 그것만 가지고 또 논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제가 이것 질의하기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강호 위원님이나 공병건 위원님께서 위탁을 줘야 하는 그 배경, 목적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자격조건에는 반드시 실적이 있는 2년이든 3년이든 아니면 강화하기 위해서 5년이든 그런 실적이 있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를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 목적에, 법인 설립할 때 그 목적에 빙상장업 해 놓으면 아무 경험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업자가 서류만 빙상장업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입찰에 들어와 가지고 선정이 됐을 때는 경험이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냐 이거죠.
경력사항에 대한 것을 분명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김경선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위탁하려면 전문가나 전문집단에 위탁하는데 그런 노하우가 있어야지 그것 없이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부연해 말씀을 드리면 이게 2015년 3월달에 개장했잖아요, 그렇죠? 빙상경기장 경우에는.
네, 빙상장…….
박태환은 그전에 개장했고요.
’13년에 했고…….
’13년도에 했고.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체육회가 된 동기가 이게 체육회에다가 처음에 시간도 그렇고 해서 마땅한 전문단체도 하기 어렵고 그래서 체육회에다 일단 맡긴 거죠, 그렇죠?
그러면 체육회가 전문단체는 아니란 말이죠. 체육회는 하나의 종목별 단체를…….
종목별 지원단체…….
단체나 그 협회를 육성하고 총괄하고 이런 거지 하나의 전문단체가 아니라 행정조직이에요, 관리조직이라고.
그래서 시에서 그것을 시장까지 결재를 맡아서 전문기관의 위탁관리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강호 위원님 말씀도 좀 들어보고 또 다른 의견도 들어봤습니다만 어쨌든 공익과 수익성 두 가지 이것을 다 잡으면 바랄 것이 없으나 이게 공익성을 추구하다 보면 인천시가 여러 가지 적자를 몇 십억씩, 13억씩 뭐 이렇게 물어 가면서 할 수 있는가.
또 너무 다른 위원님, 수익성을 얘기하다가는 또 공익에 저해를 가져온다. 그러나 아까 이강호 위원님이 말씀한 장애인을 안 받는다 이런 얘기는 그것은 우리가 공익성, 수익성을 창출하되 공익적으로 장치는 넣어야 되죠.
예를 들면 조례로 한다든지 사용료도 수익성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무조건 하고 수익성만 입장료를 많이 받을 수는 없겠죠, 그것도 물가심의위원회도 있고 조례로 규정하면 하고.
그래서 뭐 저도 시에서 용역을 민간한테 준다고 하는 것은 그런 공익성을 추구하되 수익성을 해서 최대한의 적자를 메꾸자는 것 그 다음에 전문가의 노하우를 통해서 수익성도 좀 아무래도 더 높일 수 있고 또 더군다나 그런 전문가들이 체계적으로 강습을 한다든가 함으로써 인천의 꿈나무들을 육성시킴으로써 인천의 체육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것을 민간에 위탁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네, 포괄적 기능에 대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그동안에 체육회에서 이것 뭐 박태환수영장도 그렇고 빙상장도 그렇고 국제경기로다가 얼음이 얼지 않아 가지고 취소된 적도 있고 이런 적도 있었죠.
2016년도 8월달에, 작년 8월달에 그런 것 있었잖아요, 얼음이 안 얼어 가지고?
일부 녹고…….
그럼요, 그런 것.
이런 것 종합적으로 해서 민간에 전문가한테 위탁한다 이런 얘기시고 그래서 아까 또 여기 민간에 준다고 그러면 조금 어폐가 있는 게 지역제한을 풂으로써 전국 단위의 운영 경력이 풍부하고 아까 김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주 그런 노하우를 갖춘 사람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단, 제안서 평가 시 인천지역 업체를 우대할 수 있다 이게 논리에 안 맞는다.
우리가 무슨 공사를 할 때 이럴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것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이 돈 들여와 가지고 돈 내서 하겠다, 얼마 해 가지고 한 사람한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아닌데 그것을 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뭐 일단 민간에 위탁을 하게 되면 세세한 것은 이제 별도로 조례나 시행규칙에 따라서 하는 거죠, 만약에 위탁이 된다면?
이제 공고안을 구체적으로 만들 겁니다.
그것은 인천시 체육 조례에 의해서, 그렇죠?
조례에 의해서.
조례도 그렇고 계약에 관한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참고해 가지고서 만들 겁니다.
조례에 의해서 할 수도, 하여튼 최대한 민간위탁되면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되겠죠.
여기 봐 가지고는 지금 여러 가지 어설픈 게 많아요. 아까 같은 지역제한도 그렇고 과연 민간관리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한다는 것도 이것 좀 어폐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했냐면 민간의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3조에 보면 사무의 위탁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러니까 조례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 부분하고 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에 관한 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또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또 별도로 있거든요.
아니, 그게 그런 특별한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없을 때는 민간의 위탁사무 규칙에 따르지만…….
위원회에 따라…….
있다면 거기에 따라야 된다는 것.
거기 명쾌하게 나와야 있어요, 민간의 위탁 관리 조례 3조에.
그것에 준해서 할 수 있도록.
네, 그것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두 가지를 다 검토해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미비한 게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된다 하면 그런 것은 다시 좀 따져 봐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염려, 우려 이런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또 계속 반복하면 잔소리가 될 것 같아요.
일단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마 국장님께서 다 들으셨을 거고요.
빙상경기장이나 수영장 같은 경우가 지금 시에서 운영한 게 훨씬 더 많지 않아요? 민간위탁 준 게 많나요?
지금 보니까 전국적인 상황 보면 민간위탁 줬다가도 다시 체육회에서 한다든지 시에서 다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수지율도 점점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위탁 주는 문제도, 용역 아까 우리 김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용역결과보고서에서도 나왔는데 굳이 민간위탁을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뭔지도 그렇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공공기관위탁도 있고 민간위탁도 있고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관리주체가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렇게 시에서 운영하는 게 많아요.
네, 공공기관위탁이 더…….
민간위탁보다는.
민간위탁보다 많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오히려 또 민간위탁 줬다가도 다시 관리를,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다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민간위탁 동의안 오늘 올라왔으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또 이것 줌으로 인해서 이게 공익과 수익도 문제지만 나중에 이것을 민간위탁 줬을 때 지금 최상의 조건을,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왜 민간위탁을 주느냐고 이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 위탁 줘 가지고 나중에 받을 때 시설 노후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또 그것 고스란히 시에서 떠안아야 될 부분도 있잖아요.
그것 혹시 나중에 시설비 같은 것도 예치를 시키거나 뭐 그런 조항은 없으세요?
그 부분은…….
나중에 시설보수비 이런 것.
그 부분은 더 면밀히 검토를 저희가 하겠습니다만 시설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인 큰 대수선 같은 것은 그것은 관리주체에서 이게 그러니까 소유권자가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일반…….
아니, 받을 때요. 나중에 혹시 민간위탁해서…….
감가상각 이런 부분에서 그런…….
네, 시에서 만약에 받을 때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부분도.
이게 시설이 한두 푼이어야 말이죠.
그런 문제도 있어요. 단순히 수익 때문에 민간위탁 줬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받을 때 이것 감가상각 처리 부분에 대해서 시가 투자해야 될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수익을 올리려고 하면 인건비 문제란 말이에요.
앞에서 다른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지금 모든 수익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것을 민간위탁 줬을 때 지금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이것 고용 문제는 어떻게 할, 그런 고용 문제도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고용은 승계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해서…….
물론 원칙으로 하겠죠.
승계하는 게 원칙이겠지만 민간에서 받아 가지고 이런 수익 나는 부분에 대해서 공익만 따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인력을 감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은 승계를 원칙으로 하는데 승계도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닌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체육회하고 앞으로 또 풀어야 될 과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큰 과제예요.
일단 체육회가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인력을 어떻게 감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국장님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체육회하고도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고 그러나 우리의 이런 시설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설에서도 이렇게 승계나 이런 원칙을 정했다 하더라도 사실 승계하는 과정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체육회하고 잘 논의를 해서 해법을 찾아나가도록 합니다.
체육회가 일단 안 했으면 모르지만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고용승계 문제도 문제고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이것 민간위탁 단순히 주는 것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여러 가지 우려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것뿐이 아니라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되게 지금 많이 일어날 거예요.
물론 조례로 인해서 정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사용했을 때 그 공간 사용할 때도 문제가 날 거예요, 공간 사용할 때도.
지금 우선순위를 어떻게 배정할 건가도 아무래도 수익 하는 민간위탁을 준 상황인데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조례에 정한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조례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우려의 상황에 대해서도 잘 짚어서 위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뭐 긴급하게 공공성으로 써야 될 경우에 못 쓰게 되는 이런 문제도 예상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자, 질의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아주 심각하게 사실은 받아들이고 있어요.
단순하게 수익률을, 수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위탁 준다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지금 시 체육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고용승계 문제라든지 기타 전반적인 문제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시 체육회의 의견은 전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그 내용 더 잘 아시잖아요.
재검토 요청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섯 가지 사례를 들었잖아요, 구체적으로.
그것 아시지 않습니까?
첫 번째, 시립체육시설의 공공재 가치 훼손.
두 번째, 공유재산 감가상각 가속화.
세 번째, 시설운영 투명성 약화.
네 번째, 수탁자 변경에 따른 직원 고용승계 문제.
다섯 번째, 타시ㆍ도 체육시설 공공부문 운영 추세.
여섯 번째, 관내 체육단체 및 선수, 학부모 등 체육인 민원 발생.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상황들을 다 적시했지 않습니까.
체육회에서 여섯 가지 의견을 냈던 것도 저희가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최근에 88체육관 YMCA에다가 민간위탁을 줘서 다시 공공위탁으로 전환했지 않습니까.
또 2005년 인천문학경기장 레저스포츠센터 이것도 민간위탁 주면서 여러 가지 사용료에 대한 미납 부분 발생해서 결국에는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경영 능력에 대한 것들을 면밀히 또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빙상경기장과 관련해서 최근에 목동아이스링크장 민간운영에서 서울시체육회로 다시 위탁운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과천시민회관빙상장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다시 위탁운영 전환했고 그 다음에 전주화산빙상경기장도 민간운영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운영했습니다.
잠실수영장도 민간 운영에서 서울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다시 직영운영하도록 전환했습니다.
전체 타시ㆍ도 경기장을 보면 58개 중에 직영이나 공공위탁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고요. 민간위탁으로 준 것은 5개밖에 안 됩니다.
민간위탁 준 그런 부분들도 다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가 보이는데 우리 시가 좀 더 면밀하게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시간을 가지고 좀 여유 있게 해도 늦지 않은데 왜 굳이 이 시점에 이렇게 급하게 하려고 하냐 이것에 대한 의문점이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지금 불편해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 번쯤은 여론수렴도 해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번에 못 하면 다음에라도 올려서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통해서 다음에 다시 또 올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는 사항은 물론 아니고 그러나 저희가 이것에 대한 용역을 작년부터 준비해 왔을 때부터 많은 의견을 들어가면서 개선을 위한 그 다음에 또 경영방식의 개선을 통해서 서비스의 질도 높이고 이런 것들도 또 의견을 들어오면서 해 왔던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게 위탁 동의안을 지금 올린 게 아니고 1년 전부터 용역을 통해서 이런 준비를 해 오면서 또 의회에다가 예산을 보고해서 의회에서…….
용역은 이게 모든 게 전제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그냥 방향을 잡기 위한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시민들이 이렇게 서명 받아 가지고 반대하고 이게 지금 한 장짜리가 아니고요.
지금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한 장만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인천시민들이에요.
어느 특정지역이 아니고 다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서 경기장 이용을 하는데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확실한 대안을 내놓고 그 다음에 시민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아니, 이렇게 중요한 것 하는데 토론회 했어요?
토론회 안 했잖아요? 공청회 안 했잖아요?
네, 그 부분은…….
그것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절차상?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청회가 필요하면 또 이용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또 의견을 좀 듣는다든가 그런 것은 앞으로…….
그렇죠, 해야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급하게 할 게 아니고 좀 여유 있게 시간을 두고…….
답변 좀 종결해 주시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원위치로 돌아가는데 왜 이게 민간위탁이 되게 됐는지 이게 아마 그동안 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민간위탁을 추진해 왔고 시장까지 결재를 맡았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행감이나 그동안 했는데 또 원위치에서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게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행감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병건 위원입니다.
공병건 위원님.
이게 지금 다시 올해까지, 올 12월까지 위탁을 주기로 약속을 해 가지고 행감 지적사항에 남겼죠, 작년 12월달인가 작년에?
그래서 위탁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왜 생깁니까?
근본적으로 물어볼게요.
반대를 누가 하는 겁니까?
그때 당시 12월달에 행감에서 동의해서 분명히 내가 재차 확인하고 지적사항도 넘겼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동의했고 국장님 그때 안 계셨지만 내년 12월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여기 올해까지는 해야지 12월달까지 하기 때문에 입찰 붙이고 이런 기간 때문에 지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근본적인 그것을 정확히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죠.
그때 당시 행감에 여기 다 계셨잖아요.
상임위 바뀌었습니까?
행감에 지적된 사항도 있지만 또 이런 것들이 예상되는 문제점을 짚으려고 하시는 것에 대한 것을 집행부에서도 겸허히 받아들여서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상 이런 것 하나 하게 되면 지금 가면 갈수록 이런 게 계속 여기에 지금 용역보고서에 나온 것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빙상경기장만 보자고요. 빙상경기장만 보는 거예요.
아까 수영장 같은 경우는 수익률 때문에 전부 입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빙상경기장 같은 경우는 여기서 용역 준 것에서 나오는 자체가 아까 계속 그 문제 가지고 지금 화두가 되는 게 인건비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나도 잠깐 얼마 전에 가서 보니까 이것 가지고, 인건비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야.
똑같은 질인데 왜 다른 데는 흑자를 내고 일반인이 하면 흑자를 내고 체육회나 뭐 공무원이 하면 흑자를 못 내느냐?
여기 나와요, 그게 정확히 사실이 똑같은 수준으로 해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여기 책자에 나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두 군데인가 세 군데에서 공무원이 하게 되면 사오천만원씩 적자 봤던 게 어디 아까 대전인가, 사오천 받았던 게 일반위탁을 했더니 1억 5,000을 벌었다는 거예요.
서구 그러니까 뭐 서구에서 하는 것 있고 적게 받은 데가 있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천시 재정이나 이런 게 사람이 바뀐다고 이게 질이 나빠지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사고도 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얼음 관리나 이런 것들도 문제점이 발생되어 가지고 컬링대회도 못 하고 그때 지역상으로, 그러면 내년에 위탁을 주십시오라고 했고 그것 가지고 질문을 했더니 그러면 1년만 기간 주십시오 해 가지고 동의를 해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잘 참조하셔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위탁 주는 것은 기정사실로 행감에 해 놓고 나머지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하는 그 방향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공 위원님, 지금 국장님도 그렇게 처음서부터 단서를 그렇게 해야지.
이게 지금 민간위탁한다는 게 시장 결재를 몇 년도에 받았어요?
2015년도에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위원들이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 그러면 민간위탁이 바람직스러우니 그렇게 추진해라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와서 왜 이게 이렇게 불거져 가지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게 참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지금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 전체 의견인 양 또 이렇게 해서도 안 되겠고 하여튼 좀 국장님한테도 유감스러운 게 이게 2005년도부터 민간위탁을 추진하겠다고 해 가지고 의회에서 업무보고도 했고 또 행정감사에서도 빨리 하라는 것도 위원들의 지적도 있었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을 처음서부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해야 된다는 게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하여튼.
자, 그러면…….
한 말씀만 더 좀 드리겠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하고 2017년도하고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때 방향에 있어서 수지율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빙상경기장은 100%를 넘었습니다. 이것 빙상경기장 수지율을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때 상황은 우리 시가 재정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고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좋아졌잖아요.
많이 좋아져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들도 지금 수억씩 들여 가지고 행사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돈 가지고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여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증해 나가겠다는 그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부대조건을 좀 달고 싶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아니, 다양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그래도 100% 지금 방식을 전환하려고 하는 건데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토론회나 공청회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의견을 좀 수렴하셔야죠.
그 후에 해도 늦지 않은데 왜 이것을 지금 바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두고 하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뭐 거의 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잠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0분 회의중지)
(19시 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문학박태환수영장,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강호 위원님.
이강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문학박태환수영장,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관리위탁 동의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회기까지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문학박태환수영장,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강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문학박태환수영장,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까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문학박태환수영장,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관리위탁 동의안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유지상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금일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242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1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출석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
국장 유지상
문화예술과장 김재익
문화재과장 박장규
관광진흥과장 김인철
마이스산업과장 곽준길
체육진흥과장 신중환
아트센터인천운영준비부단장 구만석
시립박물관장 조우성
○ 기타참석자
인천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