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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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7년도 여성가족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인천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 4. 인천광역시 아동청소년분야 단위사업 위탁 동의안 5. 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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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8월 30일 (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7년도 여성가족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인천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
4. 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인천광역시 아동청소년분야 단위사업 위탁 동의안
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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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7년도 여성가족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인천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5항 인천광역시 아동청소년분야 단위사업 위탁 동의안, 제6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성모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문주 질병연구부장입니다.
허명제 식약연구부장입니다.
방기인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창근 환경평가부장입니다.
이정구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박운배 총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19억 981만 3,000원보다 2,534만원이 증가한 19억 3,515만 3,000원으로 증가요인은 세외수입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불용물품 매각대금 2,463만 9,000원, 입찰보증금 귀속 35만 5,000원, 보험사의 피해차량 교통비 지원금 4만 8,000원, 카드 적립포인트 현금화 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6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 199억 2,094만 7,000원보다 4,801만 6,000원이 감액된 198억 7,29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각종 검사장비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 감액과 정부의 AI 대응, 특별교부세 배정에 따른 성립전경비 반영, 기타 필 수 행정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먹는 물 안전성 조사의 875만 8,000원 감액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수질분야 미생물 검사장비를 구입한 후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방류수 검사 부분은 분석장비의 시설장비 유지ㆍ관리를 위해서 1,66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32만 6,000원 감액은 분석장비 3종 구입 후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에 186쪽 환경 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사업에서 환경부 주관 기술연수 교육비 13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인증표준물질 구입에 155만원 증액하였으며 국외 업무여비 집행잔액 131만원과 실험실 환기시설 보완 집행잔액 15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87쪽 하단에서 188쪽까지 위생세균 검사 강화에서 자산취득비목의 자동핵산 추출장비 등 7종을 구입하고 집행잔액 1,10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중간에 의약품 유해성 조사 및 품질검사에서 자산취득비목도 액체크로마토그래프 등 3종을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 2,44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서 962만 9,000원 감액도 삼산농산물검사소의 실험실 공사 후 집행잔액 150만 7,000원, 삼산농산물검사소 장비 구입 후 남은 집행잔액 812만 2,000원을 각각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189쪽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사업의 1,000만원 증액사항은 금년도 고병원성 AI 발생 및 장기화에 따라서 긴급방역을 위한 정부의 특별교부세 지원 예산으로 특별방역 추진 기간 연장에 따른 상황실 운영 등 사무관리비 320만원과 AI 예방을 위한 소독약품 구입과 AI 검사키트 구입비 등 재료비 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같은 쪽 축산물 검사 및 위생관리에서 자산취득비 191만원 감액은 고속냉장 원심분리기 장비 구입 후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90쪽 인력운영비 265만원과 부서운영비 385만원 증액은 지난 2월 연구원 직제개편으로 1개 부가 신설됨에 따라서 부장 직급보조비와 직책급업무수행경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보고할 게 있습니까?
이어서 지난 살충제 계란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전에 그러면 살충제에 관해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에서,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자료는 다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지난 8월 초부터 네덜란드 등 유럽에서 산란계 농장 살충제 피프로닐(Fipronil) 검출이라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됐었는데요.
현재까지 유럽 17개국하고 아시아에서는 홍콩하고 한국 등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19개국에서 살충제 파동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경기도에서 8월 14일날 2개 농가에서 피프로닐하고 비펜트린(Bifenthrin)이 검출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8월 14일 밤 11시 30분에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전수조사를 해라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일부터 17일까지 인천에는 산란계 농장이 16개가 있었습니다.
11개 농가는 저희가 검사하고 친환경 농가라고 그래 가지고 일정 수준 이상 되는 농가는 농관원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검사를 하다 보니까 양쪽에서 농관원에서 재검사를, 처음 검사했을 때는 5개 농가를 검사했을 때는 적합이 나왔다가 재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한 농가가 2차 검사에서 부적합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혼동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국적으로 지금 보면 52개 농가가 부적합이 나오고 검출된 항목은 5종입니다.
그리고 저희 인천시에서의 추진사항은 산란계 농장 이외에 메추리 농가가 다섯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추리 농가 다섯 농가 검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강화군하고 옹진군을 제외한 8개구에서 구의 전통시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통 계란을 검사했습니다. 그래서 음성이, 적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계란을 함유한 가공식품을 마트나 뭐 이런 데서 수거를 해서 106건을 검사했는데 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알 가공품이라든지 닭고기 쪽에 대해서 지금 확대검사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검사한 게 한 11건인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생된 문제점은 아까 말씀 잠깐 드렸지만 검사기관이, 계란을 검사하는 기관이 중복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인증 농가 관리가 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농식품부하고 식약처에서 또 지자체 삼위일체가 되어 가지고 지금 제도개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 총괄 규모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534만원이 증액된 19억 3,515만 3,000원으로 1.33%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4,801만 6,000원이 감액된 198억 7,293만 1,000원으로 0.24%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은 불용물품 매각대금과 입찰보증금 귀속화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의해 소폭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집행잔액의 정리에 의해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입 증가내역입니다.
세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주사전자현미경 외 33종의 실험장비 등 불용물품 매각대금과 입찰보증금 귀속화 등 기타수입의 증가로 인하여 2,534만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 4쪽 세출 재원별 예산 내역과 세출 주요 증감 내역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 내역 중 5쪽 방수류 검사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입니다.
수질ㆍ수생태계 보전 및 해양오염 예방을 위하여 폐수배출사업장, 개인 하수처리시설, 축산폐수 등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적정처리 여부와 감시를 위해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 등의 장비 구매 후 발생한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의약품 유해성 조사 및 품질검사 중 자산취득비 관련입니다.
고품질의 안전한 제품 생산을 지원하고 부적합한 의약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유통의약품 검정검사, 민원의약품 품질검사, 연구조사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검사 및 연구조사를 위한 외자장비 구매 후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안전성 검사 중 자산취득비 관련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시민들이 섭취하는 농산물의 잔류농약 함유 여부 및 농ㆍ수산물의 방사능을 검사하는 사업으로 최근 식품공전에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잔류농약 검사 대상이 30종 추가되어 해당 장비를 신규 취득한 후 발생한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금 별도 보고에서 계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고를 별도로 하셨는데 이 자료 가지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했어요? 농가를 지금, 계란을 다 폐기했으면 가축은 그냥 사육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농가는 지금 저희들이 24일부터 3일간 검사를 해서 다행히 적합으로 판정되어서 24일날 이후에는 계란을 출고시키고 있고요. 그전 것은 전부 다 폐기해 가지고, 폐기했습니다.
그래서 2주 후에, 저희들이 2주 후가 9월 6일이 되는데 그때 3일 동안 다시 재검사를 해 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이제 규제 농가에서도 완전히 해제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생산되는 계란은 유통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난각에 있는 어떤 표시, 번호는 명칭을 좀 달리해 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 검사할 때는 부적합이고 2차 검사했을 때는 적합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 지금 출하하는 것 아니에요?
1차 검사했을 때 농관원에서 15일날 검사를 해서 16일날 저희한테 인천시에 적합하다 해 가지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2차 검사에서 그쪽에서 17일날 검사를 해서 18일 오전에 또 두 번째는 부적합이라고 공문이 와 가지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계란이 출고되지는 못하는 상태고요. 검사기간 3일 동안은 전국적으로 출고를 보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계란이 유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1차 검사 때는 부적합이었는데 2차 검사는 적합이 아니, 1차는 적합인데 2차는 부적합인데 그 검사과정에 무슨 오류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부적합 나왔나요?
그 사유 말씀하시는 거죠?
농관원, 저희 연구원에는 가축방역관이라 그래서 수의사 자격증이 있으면서 가축방역관이 농가에 들어가서 수거를 한다든지 어떤 사용 관리를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관원은 수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얘기를 들어 보면, 그쪽 얘기를 들어 보면 언론에서 제기했던 시료 채취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농가에서, 산란계 농장으로 보면 1동 2동 3동 해 가지고 몇 군데에서는 시료가 나와야 되는데 그 채취 과정에서 주인이, 축주가 주는 그 시료를 밖에서 받아 가지고 검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언론이나 일부 지역에서 얘기가 나와서 농식품부 장관님이 전국적으로 그런 농가가 있으면 재조사를 해라 그래서 재조사 농가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료 채취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시료 채취 계란을 갖다가 보관하고 있는 것에서 채취한 거예요, 아니면 그 계란을 낳은 닭장에서 이렇게 채취를 하는 거예요?
처음의 내용은 농장주가 갖다 준 거기 때문에 임시성 있고 산란계 농가에서 실제적으로 외부기생충 약제 채취하는 것도 동별로 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약제가 검출되지 않는 또한 적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쪽에 있는 계란을 채취해서 제공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시료 채취자가 직접 들어가서 채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닭장을 소독하잖아요?
소독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하루에 이 농장은 계란을 몇 개 정도 산란을 해요?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하루에 한 1만 5,000개 낳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씨케이파머스 농장 말씀하시는 거죠?
씨케이파머스 하루에 1만 5,000개?
그러면 시료 채취를 보통 몇 개 샘플링해서 해요, 이 검사할 때?
저희들이 보통 한 30개에서 40개 정도 합니다.
1만 5,000개 중에서 30개, 40개?
시료 채취가 너무 적은 게 아닌가요?
그것은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모집단 몇 개 해서 몇 개를 샘플링 해 달라…….
네, 그런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출하 중지시켜 가지고 계란 판매를 못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폐기처분하면 농장주가 그냥 자기 손해를 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몇 개 정도, 뭐 3일 치 3일 정도 출하를 못 한 건가요?
4만 5,000개, 5만개 정도…….
아니, 일단은 검사 부적합이 난 이후에는 시장에 나간 것도 전부 다 추적해 가지고 폐기됐기 때문에 정확한 양은 농축산유통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제가 정확한 양은 지금 보고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하여튼 10개 군ㆍ구 중에 강화군만 이렇게 문제가 됐었던 거죠?
네, 강화군 1개 농가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이 내용, 추경에 관련된 것은 보니까 상당히 꼭 필요한 부분만 증감됐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질의하거나 답변할 만한 자료는 없는 것 같고 더 좀 검토해서 본 위원이 예산결산 위원이니까 그 자리에 가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 지금 방금 전에 우리 김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란에 관해서 궁금하니까 하나만 좀 질의하자고요.
이게 우리 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가축이 문제가 발생하면 미리 예방 차원에서 방역을 하죠. 가축이 질병이나 기타 건강상 이상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을 하죠, 그렇죠?
질병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는 치료 차원에서 또 약물을 투여하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상식 중의 하나가 깨진 게 국제사회에서 안전식품이라고 하면 굴이나 계란이나 토마토나 이런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계란이 안전식품이다 그랬는데 이게 신뢰가 깨졌는데 이것이 곧 어제오늘 일이냐.
이것이 좀 문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어제오늘 일이냐.
이게 언제부터 건강한 닭과 계란을 확보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농약을 살포했을 거란 말이죠.
이게 언제부터 있었나요, 이런 농약을 살포하기 시작한 지는?
혹시 뭐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게 암암리에 건강한 닭과 계란을 생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단으로 언제부터인가는 했을 건데 이게 언제부터인지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산란계는 요즘에 보면 밀사를 하지 않습니까.
(서류를 들어 보이며)
여기 A4용지인데요. 실제적으로 한 마리가 이 A4용지보다도 더 작은 공간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산란계 농장은 케이지(Cage)에서 좁은 공간에 밀사를 하면서 주간ㆍ야간이 실제적으로 일반적으로 겨울철에는 밤이 길고 여름철에는 밤이 짧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을 많이 낳기 위해서 전기를 계속 켜줍니다, 낮에 활동시간을 길게 해 주고.
그래서 요새 보면 친환경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 쪽에서 좀 어떤 동물복지 물론 뭐 산란계나 닭에 대한 것도 복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문제가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밀사를 하다 보니까 닭에서 외부기생충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하절기에 또 온도가 높고 습할 때 많았던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몇몇 살충제는 허용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살충제를 뿌리다 보니까 이게 내성이 생겨 가지고 안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지 말라는 그런 살충제를 외국에서 요즘에 보면 전 세계가 완전히 상당히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 가서 아니면 아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포천의 모 약품 판매상이 중국에서 파우더로 원료를 가지고 와 가지고 그것을 조제해서 팔아서 문제됐다 지금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물질은 쓰면 안 되는 물질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원장님, 그렇죠.
대략 우리 국민들도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문외한이 아니란 말이죠.
알고는 있는데 어떡하랴, 우리 식탁의 계란은 언제인가부터 아주 당연히 올라오는 이런 식품의 하나고 이게 안전하다고 그래 가지고 쓰기 시작했는데 이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본질은 농약이 기준치의 뭐 상당량이 초과됐다란 말이죠.
초과됐다 하더라도 인체에 들어왔을 때 유기수은이나 발암물질이 남아 있는 게 있고 분해되는 게 있는 줄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식약청이 있고 식약처, 뭐 식품의약품안전처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쪽에서 이 약품에 관해서 초과는 됐는데, 허용 기준치는 초과됐는데 이것을 먹었을 때 부작용은 어떤지에 관해서를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중요하지 않나요?
지금 농약을 안 주고 생산할 수 있는 친환경식품이 있을까, 없죠.
비친환경, ‘비’자가 빠진 거죠.
지금 계란 공장에 가까운 거죠. 밤에도 불을 켜서 생산을 해야 농가소득이 뭡니까, 생산성이랄까 재산성이랄까 이게 맞기 때문에 불가피 그렇게 생산을 해야 맞거든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뭐 누구도 그 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경쟁력에서 살아남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하는 것에 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농약에 관해서는 과연 이게 정말 유해해서 몸 안에서 축적되는 거냐 아니면 먹어도 괜찮은 거냐 이것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농약을 먹어서 괜찮다고 답변할 만한 자료나 근거는 없겠지만 축적되기 때문에 발암물질이라든지 아니면 유기수은이나 납 등이 이 안에 들어 있어서 인체에 나쁘다 좋다 이것은 불가피 지금 뭐 계란 없이 어떻게 주부들이 음식을 조리하고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 다음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전에 어떤 영향이 사후에 발생하는지 자료를 좀 받아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셨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속해서 비슷한 질문이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이번 살충제 계란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전국적으로 아주 큰 영향을 미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천은 지난번 우리가 메르스사태 때도 상당히 청정지역으로써 위상을 많이 높이고 좀 그랬습니다만 이번에 당초 여기 자료에 의하면 11개소를 검사했는데 11개소 중에서 친환경인증 농장 5개소를 실시했는데 5개 농가가 적합통보 후에 1개 농가가 부적합 재통보를 받았잖아요?
이게 수거방식에서 분명 문제가 있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임의제출로 받은 거지요?
직접 가서 수거한 게 아니고.
농관원에서…….
농관원에다가 통보를 해서 가져와라 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농산물품질관리원 강화군에 지소가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저희가 확인을 했더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료 채취에 어떤 공정성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시 검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모든 여기에 관련된 직원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여기에 매달려서 집중해서 철저하게 조사하는 방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지소에다가 이렇게 해서 하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농식품부 산하기관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보고드렸는데요.
검사체계가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좀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친환경 농가는 농식품부 산하기관에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검사를 했고요. 또 인천시에서 검사한 것은 친환경 농가 이외의 것은 저희들이 11개 농가를 검사했습니다.
11개 농가는 이상 없었는데 5개 농가에 대한 것을 친환경 농가에서 검사한 것을 저희가 받아서 합쳐서 보고드릴 때 당시에는 이제 16개 농가가 이상이 없다 이렇게 보고가 사실 됐던 사항인데 그쪽에서 재검을 해서 한 농가가 문제가 돼 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게 저희 인천광역시 산하기관은 아닙니다.
아무튼 일반시민들은 그렇게 뭐 책임을, 정부가 책임 있고 인천시는 책임 없다라고 판단을 하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이와 관련된 정부나 또 우리 시 보건환경연구원 이런 데서는 정말 시민들이 믿을 수 있게 그런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것 아주 신뢰성의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국가적인 사태 발생했을 때 그 비용도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비용은 뭐 국비로 이렇게 지원이 됩니까?
검사부터 해서 또 인력 동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여러 가지 장비들도 그렇고.
기존에 있는 장비를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아직은 인력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원 얘기는 없는데요.
지금 뭐 최근에는 이것에 대한 어떤 좀 전에 말한 검사기관 간에 지금 양쪽에 지자체 검사, 농관원 검사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농관원에서는 농약을 320종을 검사합니다.
그런데 지차체는 저희들이 27종을 검사하는 그런 검사 수량의 차이 등등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식약청하고 농식품부 두 기관에서 총리실 주관으로 지금 제도개선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발표를…….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도 보듯이 또 지난번 메르스라든지 AI라든지 여러 가지 발생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충분히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조사에 필요한 그런 장비라든지, 장비는 뭐 있는 상태에서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본적인 필요한 그런 재원이 저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추경 때라도 예산을 뭐, 그런 비용이 전혀 없지요, 가용재원이 전혀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성립전경비로 1,000만원이 하나 서 있는데요, AI 지난 작년부터 발생해서 올 초까지요.
그래서 일이 거의 끝날 때쯤 해 가지고 재료비하고 일부 뭐 급량비 정도로 해 가지고 내려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벌어질 때만 이렇게 검사하는 게 아니고 상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는 그런 비용을 좀 세워서 수시로 이렇게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지금 중앙정부에서 농식품부나 식약처에서 검사 물량을 각 지자체에 할당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 물량이 상당히 적은 물량입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가 살충제 계란 파동을 겪으면서 검사 물량을 저희 자체적으로 좀 늘려서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하여튼 이번에 보건환경연구원은 여러 가지 이제 시민 안전과 관련되면 상당히 제일 바쁘고 분주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살충제 계란 문제 때문에 현장에서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도 하나 말씀드리면 인천에서 지금 조사하는 게 생산되는 달걀에 대해서 이렇게 검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제 인천에서 생산되는, 달걀이 유통되는 것은 몇 %나 됩니까, 그게?
정확한 퍼센티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16개 농가 정도가 인천에 있고요. 인천에 유통되는 것은 거의 뭐 한 4%에서 한 7%,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신문 보니까 인천에서 생산되는, 아까 16개 농장이라고 그랬나요?
그게 유통되는 게 불과 한 5% 정도뿐이 안 된다.
그래도 95%는 이제 외지에서 오는 건데 그러면 외지에서 유통되는 것은 어떻게 검사를 해요?
이번에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지만 재래시장 11곳을 저희들이 나가서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장이 22개 농가 대부분 경북이나 밑에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이번에 확인을 해 봤더니. 그래서 그것을 검사했고요.
또 그런 것을 원료로 해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요네즈나 빵 그 다음에 장조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한 106건을 또 수거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상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알 가공업체가 있습니다.
주로 수입산을 많이 쓰는데 그쪽에 저희들이 6개인가요, 가공업체 나가서 수거해서 또 검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인천에서 생산되는 달걀에 대해서는 하여튼 다행히 검출되지 않았다는 거죠.
신문에는 강화에서 나타났다 그런 얘기도, 그것은 아까 어떻게 됐다고 그랬지요, 강화에서 생산되는 계란이 살충제가?
보도에 의하면…….
부적합은 맞고요. 그런데 검사과정에서 오류가 있어 가지고 부적합이 됐지만 저희가 확인한 결과 부적합 기준보다 약간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3일 동안 검사를 해 봤더니 지금은 적합이다 그래서 지금은 유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하여튼 계속적으로 그게 유통되는데 시민의 안전이 위협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경예산을 심의했는데 뭐 이번 예산은 거의 불용예산을 삭감하는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선 위원님, 예산에 대해서.
예산이 아니라 잠깐 계란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좀 여쭤볼게요.
원장님, 이게 8월 15일날 수거했잖아요. 시료 채취를 했는데 왜 기준치는 소수점 이하 두 자리로 하고 검사기준치는 네 자리로 합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기준치가 0.01이잖아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의 지금 자료를 올려놓은 것을 보니까 검사 시료 수치는 네 자리로 표시했어요.
똑같이 0.01…….
이게 지금 허용기준이 0.01인데…….
검사했는데 수치도 0.0167이에요.
그러면 이것 기준치가 두 자리면, 소수점 이하 두 자리로 하면 부적합으로 안 나왔을 것 같은데 네 자리로 하다 보니까 이게 돼 있네요.
이게 보통 보면 각 검사 항목에 대해서 검출 기계에서 잡을 수 있는 검출 한계가 있습니다.
보면 기준은 보통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준이 있고요. 저희들이 검사 성적은 보통 그것의 100분의1 해 가지고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두 자리…….
그리고 실제적으로 소수점 넷째 자리를 빼더라도 0.016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한 60% 정도 초과한 겁니다, 기준보다.
0.01이지, 검사한 수치가 0.0167인데 그리고 기준치는 0.01이고.
그리고 대개 보면 전부 다 거의 다 두 자리로 표시했는데 몇 개 농가만 네 자리 숫자나 세 자리 숫자로 표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맞는 건지 저는 조금 궁금해서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이 검사 성적은 좀 전에도 자꾸 이렇게 말씀드려서 뭐 한데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공문으로 회시된 수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임의적으로 소수점 넷째 자리를 빼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검사는 기준이 0.01이지만 저희들이 검출치는 보통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대부분 써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 비펜트린하고 피프로닐하고의 어떤 피해를 준다든가 그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피프로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준이 있어 가지고 0.02ppm 해 가지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이내만 사용을 하면 가능한 약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시ㆍ도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농가에 살충제로 보급하는 내용이고요.
비펜트린 같은 경우는 거의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원장님,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비펜트린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우리 신체에 어떤 뭐를 피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 아까 유기납 그랬는데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굉장히 큰, 잔류가 굉장히 오래되는 그런 물질들이고요. 이것은 이제 독성이 보통 중등도입니다, 상당히 높은 고등도는 아니고 중등도 정도.
그래서 보통 반감기가 짧으면 한 7일에서 열흘, 조금 길면 한 2주 정도 되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이것을 먹었을 경우에 식약처에서 발표내용을 보면 대략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이 되지요.
실제적으로 하루에 한두 개 먹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것이 인체에 계속 축적돼 가지고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로 배출은 쉽게 됩니다.
저는 뭐 그런 농약이 나오는 비펜트린이라는 성분이 우리가 먹었을 때 무슨 소화불량이라든지 무슨 시력 감퇴라든지 피부에 어떤 발암물질 생기든가 이런 피해를 줘서 그러는 건가라고 여쭤보는 건데 알았어요.
제가 하여튼 이건 검출된 내용은 별도로 한번 조사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니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17년도 여성가족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여성가족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명자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김명자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이 9,536억 7,321만 2,000 원으로 기정예산 9,494억 5,509만 2,000원 대비 0.4%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조 3,479억 7,462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3,398억 8,726만 9,000원 대비 0.6%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금번 제2회 인천시 추경 일반회계 전체 규모 6조 5,569억 8,629만 6,000원 중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예산은 14.5%, 세출예산은 20.6%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536억 7,321만 2,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세입액 9,494억 5,509만 2,000원 대비 0.4%인 42억 1,812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부적인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8쪽입니다.
여성정책과의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1%에 해당하는 2억 47만 6,000원이 증가된 188억 8,7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3.1% 증가된 67억 6,3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내시액 변경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주요 증액사업은 새일센터 운영비 지원 24억 5,765만 1,000원, 아이돌봄 지원 39억 1,848만 2,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69쪽 보육정책과 세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1%에 해당하는 6억 4,935만원이 증가된 4,610억 2,1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등 예탁금 이자수입 등 3억 3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ㆍ도비 반환금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6%가 증가된 9억 7,9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0.4%가 증액된 3,330억 8,1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국고내시액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90억 4,458만 4,000원, 어린이집 확충 8억 3,285만원 등입니다.
70쪽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7.7%가 감액된 23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3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아동청소년과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0.2%에 해당하는 6,825만 3,000원이 감소된 284억 1,76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0.7%가 감액된 95억 2,6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10억 9,196만원, 입양비용 지원 6,044만 6,000원 등입니다.
노인정책과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0.8%에 해당하는 34억 3,400만 6,000원이 증가된 4,428억 4,7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0.8%가 증액된 4,154억 2,9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292억 5,514만 5,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72쪽 여성의광장 세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54만 1,000원이 증가된 2억 9,1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그외수입으로 재해복구 공제금 2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조 3,479억 7,462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세출액인 1조 3,398억 8,726만 9,000원 대비 0.6%인 80억 8,735만 1,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167쪽 여성정책과 소관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9%인 3억 7만 2,000원이 증액된 321억 4,9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새일센터 운영비 15억 5,265만 2,000원,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7억 1,839만 5,000원, 168쪽에 아이돌봄 지원사업 47억 6,9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보육정책과 소관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3%인 15억 5,900만 8,000원이 증액된 5,813억 7,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보조교사 지원 90억 9,391만 7,000원, 대체교사 지원 20억 891만 2,000원, 170쪽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49억 4,413만 7,000원, 171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2억 7,827만 5,000원, 172쪽 I-Mom 클린 육아용품 지원 16억 3,123만 2,000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9억 942만 9,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아동청소년과 소관 분야입니다.
본예산 대비 0.1%인 8,000만 4,000원이 감액된 629억 9,2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15억 5,994만 3,000원, 174쪽 애인 꿈나무 멘토링 운영경비 1,000만원, 175쪽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운영 3,775만원, 다음은 176쪽에 노인정책과 소관 분야입니다.
본예산 대비 0.9%인 63억 43만 4,000원이 증가된 6,584억 9,3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28억 5,235만원, 177쪽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438억 8,271만 7,000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387억 6,352만 4,000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 9억 4,5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여성복지관 소관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00만원이 증액된 35억 1,0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인천새일센터 사업 성과금 630만원, 인천새일센터 종사자 워크숍 35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여성의광장 소관 분야입니다.
본예산 대비 0.1%인 254만 1,000원이 증액된 22억 2,7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사시설 시설장비 유지비 25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서부여성회관 소관 분야입니다.
본예산 대비 0.1%인 330만원이 증액된 37억 8,4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회원관리 프로그램 서버 PC 구입에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 확충 등에 대한 국비 변경과 현안사항에 따라 반영한 사항으로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규모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42억 1,812만원이 증가한 9,536억 7,321만 2,000원으로 0.44%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80억 8,735만 1,000원이 증가한 1조 3,479억 7,462만원으로 0.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2017년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6조 5,569억 8,629만 6,000원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비해 669억 1,53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인천시 전체 세출예산에서 여성가족국은 20.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주요 세입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의 재원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3억 3,832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38억 7,979만 3,000원이 증가하여 총 42억 1,82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쪽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출을 재원별로 구분해 보면 자체재원은 각종 국고보조사업의 내시 증액에 따른 지방비 매칭액 증가와 노인정책과의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보육정책과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는 등 42억 790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의존재원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등 추가교부에 따라 38억 7,944만 6,000원이 증액되어 총 80억 8,73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소관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8쪽 보육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의 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0.27%인 15억 5,900만 8,000원이 증액된 5,813억 7,510만원으로 여성가족국 예산의 43.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의 경우 금번 정부 일자리 추경과 관련하여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지원사업 예산이 대폭 증가하였고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어린이집 확충사업 등의 국비보조사업은 일부 증액되었고 지역발전 특별교부금으로 운영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비 9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재원으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비 4,933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I-Mom 클린 육아용품 지원사업비 6억 2,51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먼저 보조교사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담임교사들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영아반에 보조교사를 배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보건복지부 변경 내시에 따른 국ㆍ시비 매칭사업비 9억 2,750만 4,000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대체교사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담임교사의 휴가,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복지부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49.53%인 6억 6,54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I-Mom 클린 육아용품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영아에게 기저귀 등 육아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38만 4,000원 상당의 상품교환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신규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사업량 재산출에 따라 기정액 대비 62.14%인 6억 2,51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당초 사업량이 2,620명에서 4,248명으로 대폭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11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사업으로 인천시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간 예산 조정으로 지역발전 특별회계 전입금과 그에 따른 시비 11억 1,714만 2,000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사업비가 과다 계상되어 감액 처리한 것인지 사업비 감액으로 지원사업이 축소되거나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 소관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2쪽 노인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0.97%인 63억 43만 4,000원이 증액된 6,584억 9,388만원으로 여성가족국 예산의 48.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등이 주요 증액 요인이며 자체재원은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매칭금액 증가분과 신규로 편성한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 시비 증액의 주된 요인에 해당됩니다.
다음 14쪽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의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하여 관내 1,461개소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 9억 4,567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경로당 운영비의 경우 시와 군ㆍ구 간의 사업비를 50대50으로 분담하고 있으나 동 사업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만큼 시와 군ㆍ구의 재원 분담에 대한 사항과 사업비 산출근거 및 향후 지원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불가피성과 시급성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힘들고 본예산이나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도 반영하지 않은 사항을 현시점에서 신규로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바 향후에는 면밀한 계획 수립을 통해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사업소 소관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여성가족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본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라고 해 가지고 여기 15페이지에 있는데 이분들이 인천에 지금 몇 분이 종사하고 있는지 그것하고 급여는 얼마, 일당으로 나가겠죠. 얼마 정도 나가는지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20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작년도보다 조금 증액이 한 40% 정도, 증액이 49% 정도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부 대체교사를 위한 건지 처우개선비까지 들어간 건지 이것을 좀 나누어서 대체교사는 얼마를 쓰고 처우개선비는 얼마를 쓰고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경선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ㆍ구 경로당 공기청정기 예산을 세우셨는데 우리 10개 군ㆍ구에 1,461개 경로당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어요?
(○노인정책과장 이환태 좌석에서 - 네.)
그렇죠?
군ㆍ구별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자료를 좀 주세요.
경로당 군ㆍ구별로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병건 위원님, 김경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10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대통령 공약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국공립어린이집을 40%까지 확충을 하겠다 그런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인천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50여 개 정도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몇 %나 될까요?
지금 현재로 한 10.7% 그 정도, 10.7% 정도 됩니다.
그러면 향후 단계별로 확충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목표 대비 상당히 지금 부족한 상태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2017년도 국공립어린이집 12개소를 확충하겠다 그런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축은 3개고 또 공동주택 관리동이라고 해야 되죠. 리모델링 9개소를 해서 12개소를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축은 어디 어디에 하는 겁니까, 간단하게?
신축은 저희가 세 군데인데 연수구의 동춘2구역입니다. 그리고 부평구 부평6동, 갈산복지관 내에 이렇게 3개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수요가 많아서 그렇게 확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떤 기준을 두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여기 가능한 데를 지금 해당되는 데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을 지역별 안배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인구 집중도, 밀집도 이런 것도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017년도는 이렇게 하고 단계별로 확충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저희가…….
’18년도 ’19년도 ’20년도 이런 식으로?
네, 2021년까지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확충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서가 나와 있나요?
저희가 연도별로 몇 개소 하겠다 이런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연도별로 몇 개소, 몇 개소 해서 저희가 40%까지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시 나름대로 우리 시 여건에 맞추어서 근접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대로 무조건 가는 것은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만 이것을 나름대로 대안을 드리면 기존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이 생기면 또 민간어린이집이 그만큼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또 수요가 줄어들고 그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법 그리고 또 유치원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연수구에만 몇 개가 시설을 폐쇄시킨 그런 유치원들이 있어요.
그런 유치원을 활용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연구하시면 좀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에 따른 민간을 국공립으로 전환했을 때 원장 자격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메리트(Merit)를 느끼고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공공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한번 마련해 보세요.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계별로 계획을 세우면서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에 있어서 국공립이나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단체 등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을 우리 시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지원 안 합니까?
민간시설도 어차피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사업 아니겠어요?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보십시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I-Mom 클린 육아용품 지원사업에 있어서 기정액보다 6억 2,500만원이 더 늘어났어요.
이게 또 신규사업이기도 합니다만 6억 2,500만원이 추가로 더 늘어났어요. 이 예측을 왜 못 하시는 거죠?
저희가 재정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기존에는 2,620명 6개월 정도 치만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또 여러 가지 저소득층의 어려운 부분들 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생각해서 12개월 치, 6개월 치를 더 반영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저희가…….
6개월 것을 더 반영하시는 거예요?
네, 6개월 정도를 해서…….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여성용품 생리대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그런 것 알고 계시죠?
네, 릴리안이라고…….
기저귀도 상당히 안전하다고 믿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무작정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저귀를 만약에 제공했을 때 또 유해물질이 발견된다든지 그랬을 때는 상당히 사회적인 파장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을 대안으로 생각한다면 천기저귀를 제공하는 것은 어때요?
저희가 I-Mom 클린 육아용품…….
친환경 천기저귀.
천기저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건강 측면이라든가…….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 어린 애들한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뭐 귀찮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것도 하나의 또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안전하게 또 사용할 수 있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사서 주는 게 아니고요. 재래상품권이라든지…….
알죠. 기프트상품권으로 주는데 지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곧 조사가 들어갈 것 같아요, 기저귀도.
그런 것을 좀 추이를 봐 가면서 만약에 기존의 상품들이 그러한 유해물질이 발견된다라고 하면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해물질이 발견됐는데 그대로 그냥 둘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검사라든가 이런 것 분석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한테 상품권으로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알려드리는 것 그런 쪽은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할 수는 없고 저는 이 정도로 마감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김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로당 공기청정기 설치하는 거요.
경로당 실내 공기질 측정은 한번 해 보셨어요?
이게 도시하고 섬 다 다를 거고 지역의 위치에 따라서 다를 거고 한데 측정을 하고 이렇게 1,461개 경로당 전체를 갖다가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측정해 보셨어요?
저희 부서에서는, 측정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지만 아직 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환경 관련 부서에서 수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에요?
올해는 또 황사가 많았고요.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데 그리고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취약, 면역력이 좀 약하신 분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공기청정기 보급을 했고 현장에서 또 어르신들에 대한 공기청정기에 대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급에 대한.
그래서 저희가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인천의 미세먼지는, 황사는 매년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적어도 이것 지금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 보건환경연구원도 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군ㆍ구별로 좀 샘플링 해 가지고 측정을 하고 그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순위를 정해서 먼저 해야 될 데가 있고 나중에 해야 될 데가 있고 그럴 것 같은데 1,461개 전체를 다 갖다가 실내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우리 시 재정이 그렇게 어렵다 어렵다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시 재정이 그렇게 좋아졌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또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 미세먼지에서 먼저 예방 차원에서 하는 그런 쪽으로도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어르신들이고 어린이고 2016년도, 2015년도만 해도 시 재정이 어렵다고 그냥 허리띠 졸라매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어린이들, 어르신들 중요하지 않았어요? 면역력이 그때는 좋았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게 중요했다 그러면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경로당 1,461개를 좀 샘플링 검사해 가지고 도시부터 할 것인지 군 단위부터 할 것인지 이런 게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예산을 좀 쪼개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또 급하지 않은 데는 2018년도에 편성해도 되는 거고 일시에 1,461개를 갖다가 다 하겠다고, 경로당 하나에 이게 65만원이에요? 평균 65만원이네요, 실내 공기청정기 하나 가지고.
또 하나가 필요한 데가 있을 거고 2개가 필요한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경로당별로.
경로당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녀,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칸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대개가 통으로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딱 구분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야죠.
예산 의결을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구조가 2층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거기 건물 형태에 따라서 저희가 한 대를 지급할지 두 대를 지급할지 그것은 이제 방침으로 정해서 그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제가 다녀 본 경로당을 보면 구조가 다 남녀 이렇게 칸막이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한 대 가지고 어디다 놓을 거예요?
저희가 지금 설명드렸지만 경로당 형태에 따라서 한 대가 갈 수도 있고요, 두 대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사를 다 해 가지고 전체가 이게 2,922개가 필요한 건지 1,461개가 필요한 건지 그런 것 소요량도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좀 주시고 하면서 이것을 설명해야지 그냥 달랑 경로당별 1개씩 계산해 가지고 지금 9억 4,600만원 편성한 것 아니겠어요?
사전에 좀 설명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시장조사는 어느 정도 했고요.
경로당에 한 대가 갈 것인지 두 대가 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 구조가 1층인 데도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따로따로 되어 있어 가지고 두 대가 필요하다 그런 것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배분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이 대개 다 1층에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불편하니까 신체적으로 불편해 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기 힘들고 그러니까 다 1층에 있어요. 1층에 있어 가지고 다만 칸막이 되어 있어 가지고 구분만 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실내 공기질 좀 조사해 보세요.
앞전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했잖아요.
여성가족국이 먼저 보고했으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이것 얘기를 했을 텐데 보건환경연구원이 먼저 업무보고하고 나가는 바람에 이것 보니까 생각이 난 것인데 그래서 지금 이게 1,461개를 한꺼번에 다 할 게 아니라 그렇게 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데는 당장 2개, 3개 설치해야 되죠, 그렇죠?
질이 좋은 데는 좀 나중에 해도 되고.
물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성인하고 달리 좀 면역력이 약하잖아요.
그리고 또 호흡기 문제 그런 것은 민감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렇다고 공기질이라는 게 어느 구역만 특별히 좋고 나쁘고 그런 것을 떠나서 다 예방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아니, 형평성 가지고 똑같이 한다 하는 것도 좋겠지만 경로당의 공기질을 조사해 가지고 급한 데부터 해야 되는 게 우선이 아니냐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지금 도시지역의 공기질이, 우리 군ㆍ구도 보면 구마다 다르잖아요, 공기질이.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거기하고 강화군이나 옹진군 같은 경우는 공기질이 좋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기질이 나쁜 데부터 먼저 해야 된다.
1개씩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데는 좀 먼저 이렇게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두세 개씩 설치하고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공기질이 좋은 데는 순차적으로 2018년도에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대체교사) 이렇게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대체교사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사자격증이?
자격증이 다 있어야 됩니다, 똑같이 교육을 시키고 지도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없어도 할 수 있죠?
자격증이요?
자격증이 있어야죠.
보육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내가 지금 아는 것하고 좀 틀리게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대체교사라고 해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보육교사가 휴가를 간다든가 보수교육 시 자리를 비웠을 경우에 그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보육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대체교사는 할 수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러면 자료로 해서 드릴게요.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실래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똑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지 그분들이 자리를 비웠을 경우에 해야 되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처우개선비는 대체교사들한테 주지는 않죠?
처우개선비요?
여기서 타이틀이, 제목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이 되어서 그러는데요.
이게 예산이 좀 이번에 증가된 게 대체교사를, 이분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대체교사가 62명에서 200명으로 인원수가 증가된…….
62명에서…….
200명으로 인원수가 증원이 됐기 때문에 처우개선 차원에서 그래서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인건비가 하루 나가면 얼마 주는 거죠?
인건비가 월 177만 4,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나가든 안 나가든, 대체교사 나가든 안 나가든 176만원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대체할 교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신청을 하면 그 어린이집에서 받는 게 아니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총괄 관리를 해서 한 달 근무할 경우에 월 177만 4,000원 보수를 지불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인건비는 그러면 만약에 하루 나가면 얼마 주는 거예요?
이게 급여가 아니잖아요, 정식직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8시간 근무할 경우에 그렇게 시간당으로 따지면 8만 1,100원이 되겠습니다.
8만 1,000원.
그러면 인천은 좀 다른 데보다 많이 주는 건가요?
인천이요?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같습니다.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6만원을 주고 대체교사는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 자격증으로 따지면 정식교사로 가기 위한 그런 절차고 그렇게 어디서 내가 봐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대체교사가 전체적으로 사업 규모가 200명인데 62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한다.
그리고 증원하면 지금 이 돈 가지고 다 하는 것하고 또 처우개선비 자체는 일반교직원한테 하는 거고 대체교사는 또 별도로 하는 것 그리고 예산 항목이 좀 안 나누어져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산 항목이 좀 나누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처우개선은 교직원들한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보육교직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육교사 아니, 대체교사는 정식직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어린이집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규직, 비정규직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국공립이든 가정이든 민간이든 들어가게 되면, 거기 취직하게 되면 정식직원이 되지만 여기에 계신 대체교사는 비정규직이에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속이?
여기 지금 보면 영유아종합지원센터 거기가 그 많은 사람 급여를 주고 이렇게 데리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소개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채용을 해서 관리해서 대체교사가 필요한 데 파견을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200명을 데리고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채용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관리만 해 가지고 그냥 소개만 해 주는 거지 그게 데리고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내가 지금 왜 그것을 말씀드리냐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상 데리고 있는 것하고 센터라면 소개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좀 있잖아.
그러니까 일정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식적으로 200명을 채용해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해서 필요한 어린이집에 이분들을 파견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식적으로 채용하는 그런…….
정식적으로 170 얼마를 받으면서 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62명의 경우는 사람이 없어서 계속 돌아가고 있지만 200명이 만약에 되어 가지고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면 200명이 맨날 나갈 수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한 150명 정도만 못 나가도 급여는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200명 급여는 줘야죠, 정식직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저희 보육교사가…….
지금 62명인데 62명은 내가 풀로 돌아가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지금 신청을 해도 한참 걸리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명이 되어서 만약에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았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는 200명으로 해 놨는데 우리는 사실상 150명뿐이 필요가 없을 것 아니에요, 인천시 내에 그게.
그러면 50명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그냥 일을 안 해도 줘야 되는 건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줘야 되는데요.
줘야 되겠죠.
위원님, 이게 지금 하다 보니까 연차휴가라든지 본인이 결혼을 한다든지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어느 정도 수급을 맞춰서…….
네, 알아요.
200명 정도로 저희가 책정을 해서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신 것은 잘하신 건데 연차휴가라든가 생리휴가라든가 뭐 이런 게 다 줘야 되는데 이게 쓰기가 힘드니까 지금 거진 그냥 일반 자체적으로 교사를 해 가지고 일일교사를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보면 처우개선도 안 되고 그게 한 6만원 정도 받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 대신 아까 물어본 게 그런 분들은 교사자격증이 없다 이거야. 보육교사 자격증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잘하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잘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대체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이냐 내가 아까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전체적인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이분들을 대체로 파견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이것은 잘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더 늘려야 되고 지금 전체 보육교사가 몇 명이나 돼요, 인천시 내에?
1만 7,000명 됩니다.
그러면 200명 갖고도 사실상 모자라는 거겠네요, 모자라겠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만약에 허락한다면 더 지원을…….
더 지원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수급관계는 조사를 더 해서.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노인정책에 관해서 좀 하나만 질의할게요.
우리 국장님이 다 모르면 우리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좋고요.
이번에 추경에 얼마나 증액됐지요, 추경에 반영된 게 노인정책과에?
노인정책과 전체요?
63억 맞지요?
네, 맞습니다.
63억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무엇에 쓰려고 이렇게 63억이 증액됐는지에 관해서 설명 좀 잠깐 해 줄래요?
저희가 63억, 노인정책과 63억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라고 있습니다.
노인돌봄 서비스?
네, 독거노인들께서 소득에 관계없이 혼자 사시는 분들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게 1억 1,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독거노인돌봄?
네, 그 다음에 시 노인복지관 운영하는 데 1,0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해서 증액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노인사회활동 지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노인 일자리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50억 정도 추가로 됐고요.
아주 꼭 필요한 데 많이 책정을 잘했네요, 그렇지요?
네, 22만원이었다가 27만원으로 이제 일자리 제공하는 게 인상이 됐기 때문에 50억 정도로 소요가 됐고요.
그 다음에 군ㆍ구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은 일자리가 늘어나다 보니까 운영지원하는 데 여기서 이것은 조정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좀 아프시고 그런 분들 거기 하는 데 저희가 22억 정도 됐고 그 다음에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하는 데 9억 4,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저희가 무료 양로시설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 운영비 지원을 하는 데 900만원 정도 더 추가 지원해서 총 63억 정도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잘 편성이 돼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적은 예산 가지고 어른들, 노인들 복지를 잘 살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돈 많은 집들은 살림을 하는 데 큰 부담이 없는데 특히 적은 돈 가지고 노인 숫자가 많으시고 노인도 정말 우리가 돌봐 드리지 않으면 안 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50억이라는 예산이 일자리에 투입된다는 것은 정말 찬사를 받아야 될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살펴봤더니 우리가 크게 손질할 곳은 없는데 하나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자면 추경에도 좋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노인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많지도 않은, 뭐 얼마씩 드리면서 공공일자리 이런 것을 찾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숫자를 전수를 확보해 보세요.
찾으시는 분들 전수조사요?
그래서 그분들이 희망하는 게 생계형이라 휴지도 줍고 담배조각도 줍고 환경도 좀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면서 나는 그 돈 가지고 그 돈이 없어서는 안 될 정말 필요한 돈이라고 하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이런 예산은 꼭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필요한 것은 그렇게 반영 좀 시켜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꼭 그렇게 좀 해 주실 거지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부자 동네는 가면 그런 곳에 안 가고 좋은 곳에 복지관, 노인문화회관이나 아니면 헬스클럽이나 아니면 좋은 데 관광도 다니시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각지대, 경제 사각지대 빈민한 이런 어른들은 바깥에도 안 나오세요, 그리고 불도 안 켜고.
그러니까 기왕에 노인복지를 위해서 여성가족국에서 국장님 이하 관계 고급공무원들께서 수고하시는 것 이런 쪽에 좀 어두운 곳에 불을 밝히는 민중의 지팡이 같은 이런 일을 좀 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간곡히 부탁 좀 드리면서 질의를 대신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마지막 좀, 이번에 추경 편성을 보니까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것 좀 시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것 예산서, 내가 언젠가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설명서에 어린이집 확충이다 그러면 이것 예산서 몇 페이지에 있는지 이것을 보기가 어려우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표기를 좀 해 주시면 이렇게 대비해서 보기 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육아지원센터 23페이지 보면 간단간단하게 그게 4,9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게 남동체육관을 리모델링하잖아요?
그러면 사무실 임차료가 이게 8월달에 착공해서 11월달에 준공을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차료가 2개월분에 4,900만원인가요, 아니면 씨티은행 거기 임차료인지 이게 구분이 잘 안 돼 있다고.
저희가 지금 현재 씨티은행 건물이 너무 작다 보니까 남동체육관으로 이전을 하는데요.
남동체육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1월달에 개소식한다고 그랬지요, 준공이?
2개월분이 4,9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8월달부터 저희가 들어가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그래서 8월달…….
그것까지도 다…….
임차료도 내고 관리비도 내고요?
그것을 좀 구분을 몇 개월 치 이렇게 했으면, 계산이 잘 안 되겠고 그 다음에 31페이지 I-Mom도 이게 얼마야, 한 6억이 지금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참 시급한 거냐.
추경이라는 것은 다음연도에 아까 본예산을 기다릴 수 없을 때 아주 불가피성, 시급함을 요할 때 이제 추경을 하는데 이게 먼저는 2,620명에서 4,248명으로다가 내가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1,628명이 별안간에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 사유가 왜 그런, 자세히 한번 좀 설명해 줘요.
이것을 보니까 무슨 중위소득 40%의 영아가정이다.
이게 무슨, 왜 본예산 때는 그렇게 예산 안 하고 이번에 이렇게 1,628명이 영아 당 애 낳는 사람마다 주는 거지요, 38만 4,000원의 기저귀나 분유?
네, 그러니까 12개월까지…….
별안간에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보세요.
보육정책과장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것 예산을 세울 때에는 건강증진과에서 영양플러스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유사한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영양불균형 영아를 상대로 해서 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 사업이.
그런데 저희는 이게 불균형 사업자를 갖다가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영아 전체를 놓고 했었어야 하는데 불균형 사업자를, 건강증진과를 그대로 따다가 쓰다 보니까 인원의 착오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적으로다가 지금 인원이 늘어난 부분을 갖다가 추경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원래 취지는 어린 애 낳으면 낳을 때 주는 것 아닙니까, 38만 4,000원?
네, 그러니까 취약계층.
낳았을 때?
그런데 지금 1,628명 늘어난 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안 줬던 것을 그냥 이렇게 이번에 준다, 추경에 같이…….
그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양플러스라는 사업에는 영양불균형 아동, 영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인용을 하다 보니까 2,620명이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영양불균형 아동을 상대로 한 게 아니고 그 85% 중위소득 미만자 전체를 했어야 되는데 영양불균형으로다가 뽑힌 그 인원을 갖다가 그대로 인용을 하다 보니 거기서 인원상의 어떤 착오가 발생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착오 발생분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 편성을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착오됐다고 그러는데 원래 예산의 목적은 출산 장려하기 위해서 애를 낳는 순간에 38만 4,000원의 기저귀하고 조제분유를 주는 거지요, 목적은?
네, 취약계층이요.
그렇지, 하여튼 낳는 순간에.
그런데 뭐 그동안에 무슨 착오가 있어서 1,628명을 더 준다는,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 목적에 그렇게 해서 해야지 그것 착오가 됐다고 해서, 원래 낳는 순간에 기저귀와 분유를 주는 게 목적이다 이런 얘기죠, 출산 장려하기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내가 지적하고 싶었어요.
들어가시지요.
그 다음에 설명서 60페이지 노인경로당, 우리 존경하는 김경선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노인여가시설도 무슨 노인들도 여러 가지 호흡기에 약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런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지금 9억 이상 들어가는 것을 그냥 전액 시비로다가 이렇게 준 이유가 뭔지?
경로당은 운영비가 지금 군ㆍ구 부담 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경로당 운영비 주는 게 1,461 주는 게?
경로당이요?
네, 운영비를 몇 % 줘요?
시에서 몇 %, 구에서 몇 % 줘요?
(관계관을 향해)
“비율이 어떻게 돼?”
50대50으로 알고 있는데.
(「50대50」하는 이 있음)
50대50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 그렇게 급해서, 물론 주는 것은 나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것 시비를 그냥 얼마나 급하다고 100%를 시비로 하는 게 이건 예산 운영에 좀 문제점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지적하고,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경로당 50대50이면 그것을 해서 다음 예산에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뭐가 그렇게 아주 불가피하고 경로당에서 바라는 게 더 있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을 찾아서 해야지 그것을 50대50으로다가 군ㆍ구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 회계연도에 뭐 이렇게 한다는 방안을 해야지 급하게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이런 것은 예산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동의하시지요, 앞으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또 군ㆍ구 비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기청정기 계약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경로당은 기존에 50대50인데 이것을 그러면 군ㆍ구하고 50대50으로 하자 이렇게 협의를 좀 했습니까, 안 하고 그냥 인천시에서 다 100% 준다 선심 쓴 건지?
향후에는 군ㆍ구하고 이렇게 협의를 거쳐서…….
아니, 향후는 뭐 지금 100%를 주는데 다음에 50대50으로 하겠어요? 처음에 첫 단추를 잘 꿰어야지.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으니까 하여튼 분담 비율, 원칙 이런 것을 좀 고수해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이렇게, 합리성을 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김경선 의원 대표발의)(김경선ㆍ최용덕ㆍ손철운ㆍ황인성ㆍ박종우ㆍ최석정ㆍ오흥철ㆍ조계자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경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 제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지원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어린이집 설치 개설 수는 2005년 2만 8,367개소에서 2016년 현재 4만 1,084개소로 약 44.8%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국공립어린이집은 2,895개소로써 6.96%를 차지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는 12.12%에 불과하며 어린이집 시설 운영 대부분이 영리를 추구하는 개인공급자에 의한 민간 보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시는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이 차지하는 비중은 6.72%로 전국 수준보다 낮고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현황 또한 10.71%로 전국 11.4%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인천시민의 보육 수요에 대응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계획 수립 내용으로 시장은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에 관한 계획 및 목표를 포함한 보육계획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보육 수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 설치ㆍ구성, 위원회의 기능ㆍ운영과 위원회의 의무 그리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그리고 수당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1조는 시장은 보육 수요와 지역 내 어린이집 배치 비율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공단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어린이집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과 공공건축물을 신축ㆍ증축할 경우 신축하는 공동주택 내에는 우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13조는 비영리법인, 기업, 단체, 개인 등 민간부문의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 받거나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한 내용 등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과 공공 간에 균형적인 보육 전달체계를 확보하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시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크다고 보는 바 부디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지원을 통해 인천시 공보육을 강화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배경을 살펴보면 2016년 말 기준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국 4만 1,084개의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2,859개소로 6.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평균 이용 아동 수는 17만 5,929명으로 12.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경우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이 차지하는 비중은 6.72%로 서울과 부산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현황 또한 10.71%로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5쪽입니다.
정부는 공보육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노력해 왔고 최근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국정과제인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추진을 위해 매년 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하여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공약하고 있으며 인천시도 제4차 중장기 보육계획에 따라 2016년도 150개소에서 2021년까지 300개소로 확충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2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보육정책 기조에 부합하고 인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보육 수요에 대한 대응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안 제3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는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법률우위원칙에 위배됨에 따라 조문의 제목을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세부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라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8쪽 안 제5조 관련입니다.
안 제5조는 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제1항에서 시장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사항을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을 분명히 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사항을 자문을 위하여」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로 자구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위원회의 구성, 위촉, 임기 및 위촉해제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조직편성권 침해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라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채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조직편성권에 사전적ㆍ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동 조례안의 위원회 설치ㆍ구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통해 집행부의 의사를 반영하여 규정한 것으로 무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과 공공 간의 균형적인 보육 전달체계를 확보하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시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큽니다.
다만 여성가족국에서 제출한 비용추계에 따르면 향후 5년간 국공립어린이집 150개 확충 시 소요되는 설치비는 225억 6,000만원, 인건비는 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인천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보육교직원 인건비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신축비를 국고지원 받아 설치한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국비지원하고 있으나 시ㆍ도 또는 군ㆍ구가 자체 설치한 국공립어린이집은 복지부의 별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국비지원을 하는 바 이에 대한 중앙정부 부처와의 사전 협의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민간ㆍ가정 등 운영이 열악한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 수요 감소를 우려하여 집단적 반대의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수급계획 수립 시 지역적 여건과 의견수렴을 충분히 감안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자 여성가족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김명자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의 일환으로 보육은 미래의 투자임을 감안할 때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은 필수적인 사항이며 적극적인 국공립 확충으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령과 행정여건에 비추어 볼 때 제정 조례안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김경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 조례안 제5조의 제1항과 제3항의 경우 1항은 검토의견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제3항에 있어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본 조를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시 보육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법 제21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여기 존경하는 김경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네요.
시의적절하게 발의를 잘 하셨는데 거의 99% 동의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집행부에 좀 질의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이제 민간ㆍ가정ㆍ구립ㆍ시립 뭐 이렇게 다양하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개인이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민간이나 그 영역에서 수요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다시 신설을 해야 되잖아요, 신설.
다시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재개발이 들어선다든지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그쪽에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국가에서 할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취지 아닙니까, 맞지요?
이제 아파트 내 공동주택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그러면 그 주변에 수요조사를 잘 해서 기존에 국가에서 인허가를 내줘서 하는 개인들에게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이것을 그분들 것을 허가권이라고 하나 영업권이라고 하나 사업권을 인수받아서 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괜찮지 않느냐.
이를테면 그분들이 새로운 국공립어린이집이 신설되면 대우가 좋거든요, 지원받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게 되면 이 자리는 이제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영유아가 다음연도에 우리 원으로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분들은 진정으로 바라는 바는 우리 원을 인수받아서 이전하든 그 자리에서 하든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원장직을 잃는다, 직업을 하나 잃게 된다.
자기들은 국가로부터 위임받아서 아이들을 키우는 일에 전념을 하려고 이런 야심찬 계획을 세워서 아이들, 영유아, 육아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직장을 잃게 되는 위협을 느낀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집행부에서 연구하거나 뭐 부칙, 세칙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대안이 있는지?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바짝 대고 좀 크게 얘기해 봐요.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좀 불이익을 받지 않고 또 우선적으로 원장님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됐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좀…….
전환됐을 때 그대로 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런…….
크게 문제가 없다면, 그렇죠?
네, 큰 문제가 없다면 평가를 해서 그분들이 자격 조건이 된다면 그런 우선권을 주는 방법 그런 것도 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시행부칙이나 어디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검토만 하면 안 되지.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법안을, 시 법을 만들 때, 조례를 만들 때…….
그게 13조에 보면 해당 국공립어린이집의 최초 운영권, 건물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최초 운영권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물을 제공하는 자가 신축도 아니고 기존에 사업을 하던, 어린이 사업을 하던 건축물도 제공을 하면 그러니까 전세든 월세든 자가든 그게 다 들어간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해하면 되겠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혹시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손질을 해서 지금까지 아이들을 잘 키워오던 사람들이 위협을, 불안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손질 좀 해서 시행규칙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하려면 구청에서 시로 올려서 시에서 보건복지부로 올리는 것 아닌가요?
국공립어린이집이요?
네, 맞습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마음대로 승인을 내고 뭐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T/O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역에서 올렸을 때…….
몇 개소 신청하면 그것에 대해서 승인이 내려와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보편적으로, 인천이 아까 보니까 보편적으로 우리가 지금 다른 데 인구수에 비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적은 편인데 부산이나 이런 데보다 아이 수가 많은데도 퍼센티지가 적더라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앞으로도 몇 개 이상을 할 수 있다는 뭐 이런 것은 있어요, 몇 개 이상 허가를 가지고 오겠다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2021년까지 중장기계획을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보건복지부 중앙하고도 계속 연계해서 지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거기서 1년에 몇 개씩이나 가지고 와요, 내려와요?
우리가 올리는 것도 많겠지만 안 되는 것도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보통 올해는 12개, 10개 이상 이렇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더…….
작년에는 몇 개 했어요?
작년에요?
(「15개」하는 이 있음)
15개 했습니다.
15개 해서 15개 다 내려왔어요?
다 내려왔어요?
네, 작년에 15개 했습니다.
그러면 뭐 최대 20개도 올려도 되는 건가요?
저희가…….
20개 30개 올려도 다 내려올 수 있는 건가요?
여건을 마련해서 중앙정부하고 해서 저희가 어차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지금 전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민간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서 만약에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공동주택 내에 건축물 뭐 그것 때문에 저도 오늘 토론회 해라 그러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그것을 다 국공립으로 돌려주면 그런 문제가 없잖아요?
국공립으로요?
저희가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신축도 좋지만 신축하게 되면 신축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러면 국공립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임대료 같은 것은 누가, 다 건축물에도 5% 이내로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제 판단인데 그런데 입주자대표하고 이게 맞지를 않아 가지고 기간 되면 나가라 그러고 뭐 이런 문제가 사실상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지금 만약에 국공립으로 다 바꿔주게 되면 그런 문제는 없을 것 아닙니까.
국공립으로 하게 되면 어린이집 그것 자체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장기임대로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무상임대 쪽으로 지금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임대는 안 주죠. 아파트관리사무실에서 무상임대를 입주자대표들하고 거기서 주지를 않죠.
과장님 나와서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입니다.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것은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공공의 소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고 있는 데는 입주자대표하고 들어와서 오신 분하고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임대차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어린이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적 계약이 우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것은 사적 계약이죠.
당연히 입주자대표하고 입주자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임대를 놓는 거니까 그 뜻은 무슨 뜻인지 아는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면 틀린 게 뭐냐 이거예요.
임대 안 하고 그것을 공짜로 가지고 옵니까?
다른 부분은 뭐냐 하면 국공립으로 하게 되면 문제는 지금 운영하시는 분 그분이 나갔을 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투자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이 지금 하고, 제가 말씀을, 이쪽을 배제하고 공공형으로 만약에 했을 때 차이점이 뭐냐 이거예요, 민간이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
다른 두 군데를 한다 그랬는데 하나는 국공립으로 하려고 그러고 하나는 민간어린이집으로 해요.
그러면 국공립이라는 것은 뭐예요, 장기적으로 할 수 있고 임대료 같은 게 다 보장이 되고 그러는 겁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임대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공립이 되게 되면 임대료는 없는 거고 저희가 줄 수는 없는 상태기 때문에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그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지금 김경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보게 되면 별도의 시설 충당을 할 수 있는 비용을 갖다 지불할 수 있게 해 놓았지 임대료를 주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국공립으로 전환을 한다고 하신다면 그분 원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할 수 있는 기간을 줘 가지고 인센티브를 줘서 국공립 전환을 해서 그분들이 최소한의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저도 이해가 갔습니다.
갔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약이나 이런 것들은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하게 되면 그 아파트 내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 줄 수는 있지만 임대료는 지급을 못 한다.
그러면 국공립 같은 경우는 임대료라든가 인상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공립은 제한이 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무상임대기 때문에 어떤 사전변경이 크게 생기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국공립을 하게 되면 일단 원아모집이 굉장히 수월합니다.
수월하고 그 다음에 국비에 의해서, 국ㆍ시비에 의해서 인건비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운영자가 운영하는 데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어떤 운영 면에서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하신, 지금 어떻게든 바꿔 온다는 말이지만 만약에 입주자대표에서 나가라, 우리는 어린이집이 필요 없다 그렇게 되면 시설비는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뭘 해 줘야 되니까. 그것을 무상으로 받기 위해서는 뭘 해 줬을 것 아닙니까.
최대한 얼마까지 해 주는 겁니까?
최대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시설 운영자에 대한 것을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 그러니까 그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 뭘 해 줘야지 무상으로 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뭘 해 준다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 주변이라든가 어떤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갖다가 최대한 저희가 한 2억 2,000 정도까지 최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내에 투자할 수 있는 게 2억 2,000만원을 최대로 해 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리모델링비는 별도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2억 2,000만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것에 의하면 2억 2,000만원이면 충분히 리모델링과 주변 환경 정비가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 놓고 아까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아파트 동대표에서 법적인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이것 안 된다, 우리 내보내자 그랬을 때는 법적 조치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민간에서 공공형 5% 이내 받고 계약 만기된 것하고 틀린 점이 없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민간 같은 경우, 민간인이 운영할 때에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발생하는 게 대표자가 바뀌면서 어린이집 계약기간이 5년이라 그러면 5년 된 상황에서 나가라 해서 지금 민사적인 소송이 진행되는 곳도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민간어린이집하고는 다른 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 면에서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안전성이라든가 어떤 운영의 안정감 이런 것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차이가 있는 것은 저도 알고 그러는데 입주자대표회에서나 주민 자체가 필요가 없다 그러게 되면 계약에서 아, 우리는 다른 것을 쓰겠다 못 하게 하면 계약기간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계약은 계속한다 그러지만 중간에 한 5년만 너네 주고 못 하게 한다 그럴 경우는 어떤 대책이 있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는 이런 부분이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내에 있는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대표자가 막을 수 있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가 첫 번째 문제고 그랬을 경우에 발생하는 다른 문제는 과연 충분히 고려해서 대표자가 바뀐다고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막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안 되는데 지금 그런 문제가 민간이나 이런 데서는 계약기간 끝나면 나가라…….
민간한테는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 같은 데는 지금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기간 끝나면 나가라, 그 다음에 인상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시잖아요.
아시잖아요,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했을 때, 국공립을 했을 때 이런 것하고 좀 차이나 이런 게 좀 있냐고 그래서 물어보는 차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가 이것은 좀 이것하고는 별개의 사항인데 내가 아까 공병건 위원님이 대체교사 지원사업 그 자료를 봐서 언뜻 생각이 났는데 저번 8월달에 어린이집연합회 대표자들하고 간담회 했죠?
우리 국장님도 그때 계셨나 자리에? 과장님은 오셨어요.
그때 뭔 얘기를 했냐면 대체교사도 중요하지만 어린이집에 조리사 있어요, 조리사.
조리사가 휴가 가거나 무슨 경조휴가 가거나 이러면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격증 가진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것을 한 5명 정도 시에서 좀 구해 놓으면 육아지원센터에서 파견 나가서 경조휴가 가면 그 사람들을 좀 이렇게 이쪽으로 해서 이용하면 서류 구비하는 데도, 그것 하나 구하려면 또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서류 구비하는 것도 그렇고 자격증 소지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 5명 정도인가 그것 좀 대체조리사를 육아지원센터로 예산을 세워서 하면 아주 상당히 참 여러 가지 효율적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것 국공립 여기에 첨부해서 제가 다음 예산에 빠뜨리지 않고 그것 좀 참고, 빠지지 않고 잘 좀 검토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것 과장님한테 보고 받으셨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받으셔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회의중지)
(12시 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안 제5조제1항에 「시장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사항을 자문을 위하여」를 「시장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심의하기 위하여」로 바꾸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최용덕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은 최용덕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천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은 최용덕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자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김명자입니다.
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설치ㆍ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이 2017년 12월 31일 만료되어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과 보육교직원, 부모 상담 등 인천광역시 육아지원서비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위탁 현황으로는 2015년부터 올해 말까지 위탁 운영을 맡은 기관은 한국어린이집연합회 인천지회로 센터장을 포함하여 현재 총 16명의 인력이 우리 시 영유아보육 사업 발전을 위해서 조사ㆍ연구와 보육상담, 어린이집 종사자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와 교육, 장난감대여점 운영 및 홍보 등을 맡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1997년 처음 공모를 통해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위탁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위탁 운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고 공개모집으로 선정할 예정이며 위탁자 선정을 위한 공모는 11월 예정에 있습니다.
5쪽입니다.
신청자격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그 밖의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기존 사업을 지속적이며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관으로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6쪽입니다.
공모에 따른 응모기관에 대해서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12월 중 적격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위탁기관 확정과 협약을 실시해서 2018년 1월 1일부터 3년간 위탁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천시 육아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동 센터에 관한 사무를 향후 3년 동안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 및 육아정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은 미래 동력을 위한 안정화를 구축한다는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과 책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정 당시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보육정보센터로 시작하였으나 수요자인 부모와 어린이집에 보다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육아지원 역할을 강화하여 2013년 12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1998년 1월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민간위탁하여 운영하였으나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해 현재까지 시의회 동의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5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주요사업으로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교육, 놀이대화법, 신입교사 교육, 보육계획 수립, 취약 보육, 안전 교육, 대체교사 지원사업, 어린이집 보육과정과 평가인증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부모모니터링단 컨설팅, 자녀양육에 필요한 보육정보지를 발간하는 어린이집 지원사업과, 6쪽입니다.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녀양육법 상담, 부모 교육, 영양상담 등 가정양육 지원사업 및 시간제 보육서비스와 장난감 도서 대여 사업 등 가정양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전국에 중앙육아지원센터와 시ㆍ도 육아종합지원센터 18개소, 시, 군ㆍ구 육아종합지원센터 77개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근거하여 일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일정 자격을 가진 보육전문요원과 상담전문요원을 두어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에서 동 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본 동의안의 법적 제출 절차 등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원장과 보육교직원의 교육, 어린이집 컨설팅, 부모 교육과 상담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에 근거하여 관련 업무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교사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대체교사를 배치하여야 하는 점, 급변하는 보육수요 충족을 위하여 정책이나 법령이 매년 개정되고 변화하고 있어 정부정책과 연관이 있는 중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중앙과 시ㆍ도, 시, 군ㆍ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간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함에 따라 보육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바 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종합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우리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위탁을 계속 맡아 왔죠?
그러면 오늘 동의안에 그동안 최소한 3년만이라도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그에 대한 자료가 없네요.
그냥 우리 동의안이 3년간 위탁을 하게 되어 있으니 동의만 해 주십시오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자료가, 우리 위원들한테 좀 참고가 되는 자료가 제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여기에 보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CIS 교육, 놀이대화법, 신입교사 교육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에 대한 자료라든가 이런 게 없네.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과연 이것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어 가지고 뭘 어떻게, 뭘 민간위탁을 어떻게 해 줘.
그러니까 제대로 국장님이 지금 판단하시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보육정책에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그 자료는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해서 배부를 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보육 사업 조사라든가 연구라든가 어린이집의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종사자 교육 또 보육자료 제공이라든가 도담도담 장난감대여점도 여기 육아종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면 22억 9,100만원이에요.
운영비가 3억 1,700만원이고 사업비가 19억 7,400만원 해서 22억 9,100만원인데 이것 1년 예산이 근 한 23억이 소요가 되는데 과연 이 예산으로 그만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위탁했을 때 과연 그만한 효과가 있는지 그것을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님이 생각하시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 타당하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그동안에 저희들이 평가를 한 바에 의하면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리고 이것 뭐 평가도 해야 되잖아.
우리 1년에 뭐 그런 결과보고서가 있습니까, 민간위탁을 줘서 그것에 대한 감사라든가 말이에요. 뭐 이런 것 있어요?
그런 것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과장님, 하고 있냐고요.
나와 보세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입니다.
그것 매년 실시를 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그 내용상으로 보시게 되면 전체 예산이 22억인 것은 맞는데 아까 오전에 잠깐 말씀을,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대체교사 부분입니다.
대체교사 부분이 지금 한 13억을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담도담 장난감이 한 3억 이상 그 다음에 인건비가 한 3억,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체교사분들에 대한 어떤 어린이집의 결원이라든가 어떤 질병이라든가 이랬을 때 파견해 주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지금 절대사수를…….
아, 그렇게 되면…….
네, 왜냐하면 시에서 직접 관리할 수가 없고 대체교사라는 분들은 대부분이 어린이집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쪽에서 요청에 의해서 나가는 파견식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케어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실정입니다.
그러면 대체교사는 기간제예요?
기간제라기보다는 개념을 그렇게 말씀…….
아니, 그러면 그쪽으로 A어린이집에서 요청이 왔으면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를 거기로 소개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를 어떻게, 대우를 어떻게 해요?
대체교사는 그냥 일반교사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지요?
네, 똑같고 급여는 저기 육아종에서 그러니까 국비하고 시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혼을 했다라고 해서 5일 동안 휴가를 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어린이집 인건비를 안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도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나 정부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적으로 대체교사를 임용해서 파견해 주고 그 돈을 정부나 시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 혜택을 주는 거지요.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년간 위탁을 하면서 이제 매년 감사를 할 것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지.
네, 당연히 합니다.
그것을 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은 있나요?
문제점이 대부분이 저희한테서 받은 위탁사업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대체교사를 파견하는 데 있어서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다거나 하게 되면 사실상 실질적 조사가 되겠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오전에 예산을 다루면서 대체교사도 대폭적으로 지금 인원 증원을 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일자리 창출 문제하고 같이 연계가 돼 가지고 200명 그러니까 63명이 운영하던 것을 200명까지 지금 늘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해서 어린이집에서 요구했던 게 대체교사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교사가 어떤 처우 개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더 줘서 처우가 아니라 그분들이 쉴 수 있거나 어떤 저기를 할 수 있을 때…….
열악한 근로환경이?
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보조적 개념으로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들어가세요.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의 그 역할이 아주 크다, 아주 중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위탁이 되면 그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배려,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힘드셨지요, 오전 내내 답변하느라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젊군요.
연 예산이 보니까 이십이삼억 정도 증액되지 않았나요, 내년도 예산?
육아종합지원센터요?
이전비 빼놓고는 운영비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운영비, 여기 보니까 주로 들어가는 운영비의 약 3억 얼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3억 1,700만원.
운영비 중 주로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요?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인건비 따로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운영비는 주로 들어가는 게 사무…….
주로 인건비입니다, 16명이기 때문에.
3억 안에서 16명 인건비요?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궁금한 게 여기 위탁사무에 보면 조사를 하거나 교구 개발이나 교육은 할 수 있을 건데 연구활동하는 것은 석ㆍ박사들이나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직원들이 연구할 수 있는, 연구활동도 할 수 있는 석사나 박사가 몇 명이나 있나요, 거기는?
잘 모르면 해당 담당 과장님한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여기서 연구라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서 오랫동안 종사하셨던 분들을 갖다가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주로 컨설팅 사무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아시겠지만 지금 센터장을 맡고 계시는 센터장께서도 인천에서 어린이집을 이삼십년을 하셨던 분이고 거의 박사급 이상의 어떤 현실적인 사무를 보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박사급 이상이라 하면 박사학위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분야에 해박한 경험과 지식이 있다 이렇게 믿으면 되나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박사학위는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험 측으로나 경륜으로 볼 때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께서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서, 신설되는 어린이집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나 정부에서 원하는 어떤 사무적인 부분이라든가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분들한테 이런 육아종에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지도해 주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부분들도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육아종에서 하는 일이 우리 시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많이 감당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답변 감사하고요.
오전 중에 본 위원도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님들께서 언급을 하셔서 안 했는데 중요한 부분 한 가지, 이제 여름휴가나 개인휴가를 받아서 그 당일날 출근할 수 없는 어린이집의 교사나 또는 식당에 종사하는 분이나, 식당에 종사하는 분도 영양사, 조리사 다 각각 있지요.
그런데 파견을 받다 보면 그날 특히 여름 같은 성수기에는 시즌에 영양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갈 수도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는.
맞아요, 안 맞아요?
어린이집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여름에는 휴가를 많이 나간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원센터에서 이제 지원을 해 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마땅히 영양사든 조리사든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을 불가피하게 보낼 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리사는 저희가 대체조리사는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대체교사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해서…….
교사는 그렇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황흥구 위원장님께서 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들을 다 불러서, 모셔서 간담회를 했지요. 할 때 대다수의 어린이집이나 그쪽에 나오는 사항이 똑같아요.
불가피할 때 꼭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파견 보내서 하루를 일하더라도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런 매뉴얼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키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해소를 시켜 줘야 일을 할 수 있지 일은 하라고 위탁은 해 놓고 이런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국장님, 그런 것 어떻게 해소할 방안 좀 얘기해 봐요.
대체교사…….
대체교사든 영양사든 뭐 조리사든 자격증이 없는 분이 여름 성수기에 불가피하게 사람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사람이 있어서 밥도 짓고 애들 영양 간식도 주고 해야 되는데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다 나가서 없어요, 바빠서.
그러면 누구라도 대체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식당에서 일을 하든 영양 공급을 하든 하는 사람이 집안에서 가정에서 영양 공급을 해도 엄마들이 맛있는 밥을 할 때 꼭 자격증 없어도 하듯이 그간의 노하우를 가지고 열심히 살았던 분들이 할 수 있는 정도로 해도 될 텐데 굳이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파견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렵다,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결 같이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각 원에서 나오신 분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에 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도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조리사 처우개선 문제, 대체교사도 이제 처우개선 차원에서…….
아니, 처우개선 말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그렇게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나와서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보육정책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회의 때 제가 있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총연합회에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을 갖다 계속 지속적으로 아마 주장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자체적으로 한번 그러면 먼저 해 보겠다는 뜻에 따라서 지금 현재 2명을 어린이집연합회 차원에서 육아종에다가 인건비를 주는 조건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반응이 너무 좋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이것을 반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연합회하고 얘기가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하면 그러면 내년에 지금 2명 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어린이집에 전부 조리사가, 영양사가 있거나 한 것은 아니거든요, 취사원이.
그렇기 때문에 한 5명 정도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어린이집이 어렵지 않게 운영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한 다섯 분 정도를 영양 자격증을 가지신 분, 왜냐하면 이것은 급식이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급식과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야기됐을 때 자격증 문제가 가장 먼저 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을 때.
하기 때문에 자격증 문제를 어떤 없는 분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해서 내년에는 한 다섯 분 정도를 해서 이렇게 해 보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요.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민간위탁을 하면 위탁한 날로부터는 우리 어린 아이들을 돌봐주는 그분들이 을이 아니고 갑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우리 아이들을 맡겨서 그 아이들의 미래, 꿈나무들의 미래를 정말 책임지는 사람들인데 영유아 시기에 보고 배우고 느낀 정서함양 등이 잘 됐을 때 인간 사회성도 잘 정립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제공해 드려야지요, 시민들이.
그렇지요?
행정기관이나 시민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도 그날 그 자리에 계셨었지만 진심으로 어떻게 해야 그분들이 편안하게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관해서 정말 고민을 하고 그 대안이나 대책을 확실하게 그때 지나고 나면 그만, 뭐 다른 부서로 가면 그만이고 퇴임하면 그만이고가 아니고 우리 정말 연대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그렇게 하실 거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종사자들을 둘 수 있다고 해 놨는데 아까 인원 16명인가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영양사가 하는 일하고 종사자하고는 구분이 분명히 되어 있지요. 일 자체가 구분이 되어 있는 거지요. 조리원하고 영양사하고는 구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영양사는 할 수 있는 일이 식단 짜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식단 짜는 것을 여기서 일괄적으로 2개가 있지 않습니까, 남부하고 동부를 한 번에 다 짜지 않습니까, 따로따로 위탁을 줘 가지고.
지금 인하대학교하고 재능대학교에 위탁을 해 가지고 영양식단을 짜잖아요, 어린이집을?
위탁 주는 것은 저희가…….
그것 모르세요?
여기서 영양사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양사는?
(관계관을 향해)
“육아종에도 영양사가 있어요? 어디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
육아종합지원센터 16명 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기서 영양사의 역할은 뭐냐 이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양사 같은 경우에는 식단을 짜고…….
식단을 짜는데 중복되는 일을 하는 것 아니냐고 제가 반문을 드리는 거예요.
영양사하고…….
지금 남부하고 북부하고 나눠서 식단을 짠다는 말이에요, 어린이집 급식 식단을.
그것은 또 보건국에 가 있어요, 위생과인가 어디에 가 있어요, 그 예산은.
재능대학교하고 인하대학교에서 이렇게 위탁을 줘 가지고, 과장님 아시면 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구에 급식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재능대학이나 이게 아니라 현재 구의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급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한 달 식단을 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약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제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식단을 지금 남부하고 북부를 해 가지고 한 번에 짜지 않습니까, 한 달씩 짜 가지고 계속 넘겨주잖아요.
각 영양상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인천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전체 어린이집의 식단을 짠단 말이에요. 짜면 거기서 다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한쪽은 남부는 남부, 북부는 북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서 영양사는 어떤 일을 하냐고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16명 중에…….
아니, 그러니까 16명 이 간호사도 있고 다 있는데 여기에 영양사가 있으니까…….
아, 그것은 저기입니다. 둘 수 있는 거지 현재 여기 육아종의 16명 중에 지금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과장님이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식단 짜는 부분 그 예산이 위생과에 연말이면 올라와요.
그게 뭐였냐면 어린이식단 짜는데 식단 그리고 아까 영양사가 하는 게 식단 뭐 들어가고 칼로리 이런 것 따지는 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따르는 게 남부하고 뭐가 두 군데가 있어요. 위탁을 준단 말이에요, 식단 짜는 것을.
그래서 전부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은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에 위생과별로 전부 구별로다가 급식지원센터라고 그래 가지고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급식지원센터 별도로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별도로 구에도 있는데 그러면 작년인가 내가 봤더니 시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위탁 줘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지요. 그게 아니라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을 지금 케어하는 건지를 제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위생과에 물어봐 가지고 그것을 한번 정확하게 구분을 지을 필요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가시지요?
그러면 거기서 짜고 이중으로 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당연히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을 분명히 한번 따져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육아종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명이라는 그 수요나 이런 것들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그런 분들을 관리를 해 가지고 선생님이나 질적이나 이런 게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까 국장님하고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것은.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상 200명이 이분들은 맨날 출근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이제 관리를 해서 거의 뭐 지금도 그게 200명이 다 적정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돌아가 가지고 62명이 전체는 돌아가지는 않지만 출근을 했다가 갑니까, 아니면 집에 있다가 콜을 받고 가는 것이냐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200명을 갖다가 저기 수요…….
62명이지요, 아직은…….
62명이다 보니까 이것은 아예 대기시간이라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지요. 아무래도 200명까지 늘린다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늘린 건데요.
이분들은 만약에 파견을 안 나가게 되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별도의 일을 하십니다. 아니면 연찬 자기계발교육을 하든지 하기 때문에 월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대기상태가 이렇게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하는 것도…….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게 지금 쓰기가 힘들고 이렇게 한 몇 달 전부터 예약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도 알아요, 그 내용을.
그런데 만약에 200명이 됐을 경우 지금 62명 별도로 200명인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별도가 아니라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2명 플러스해서 200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수요와 공급을 잘 맞춰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제가 궁금한 사항은 그거예요.
200명이 만약에 한번에 다 풀릴 수도 있겠지요, 일단은 어린이집 교사들이, 종사자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빨리빨리 하고 연차나 생리수당이나 이런 것을 다 따지겠지만 좀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회전이 잘 안 됐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잘 돌아가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혜택이 가는데 만약에 지금 막 150명 정도를 증원했는데 그게 잘 안 돌아가고 100명 이상이 안 돌아가면 또 얘기가 안 되잖아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게 잘 안 된다는 인식이 많이 퍼져 있어요. 신청해도 오래 걸려야 된다는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어린이집의 교직원 수가 한 1만 7,000여명 됩니다.
그러니까요.
돌아가겠죠, 돌아가기야.
1만 7,000여명 중에 200명이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인천만 이렇게 늘어난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어떤 교직원 수하고 대비를 해서 정부에서 적정하게 지금 인원 배분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만약에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만한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그만한 아웃풋(Output)도 나와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잘 해 가지고 교육이라든가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시켜 가지고 이게 하루만 가고 안 갈 수, 길게 가 봐야 이삼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5일, 결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보름 정도 가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 관계가 또 수반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유가 많다 보니까요.
휴가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상 대체교사가 이렇게 지원이 안 되게 되면 휴가 가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여름 같은 때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아마…….
그러면 유치원이, 어린이집이 방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학은 지금 없습니다.
한 일주일인가…….
일주일 그런데 그것을 방학으로 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분들의, 어린이집 종사하시는 교직원분들의 가장 큰 애로가 지금 그 부분이거든요. 자기들의 어떤 방학 개념 그러니까 학교하고 다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불만족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12월에서 3월달까지 어린이집 계속해요?
어린이집은 계속합니다.
신규를 받고 올리고 이러면 공백기간이…….
그것은 2월 그러니까 3월에 신규가 시작되는 것이고요. 2월까지는 학교랑은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공백기간이 조금 있다고 그러던데?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그 공백기간입니다. 영아 같은 경우에 맡길 데가 없지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일ㆍ가정 양립에는 엄청 큰 문제가 생기지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위탁이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이번에 맡으면, 공모하실 건가요?
네, 공개모집 예정입니다.
지금 공모할 동안 그동안 1997년부터 올해가 여덟 번째인데 계속 한 군데만 들어왔었나요?
어린이집연합회에서 계속한 것이지요, 모집했을 경우에?
저희가 그동안도 계속 공개모집한 것으로…….
했는데 그냥 계속 어린이집연합회 한 군데만 계속했던 거예요, 다른 데는 들어오지 않고 여태 동안 내내?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약간특수성도 있는 거지요, 유아를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린이집하고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니까요. 평가결과표를 보니까 최고 점수에 비해서 시ㆍ도 평균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높게는 나왔어요.
이것은 어떤 자세한 내용이 있겠지요, 평가 매기는 부분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이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까도 위원님들 부분 부분 지적해 주셨지만 그러면 결국에는 시에서 예를 들어서 좀 도와주는 부분, 여기서 보조해야 할 부분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지 않겠어요, 평가할 때 시ㆍ도별로?
시ㆍ도별로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인천시 보육정책과라든지 담당부서에서 물론 보건복지국도 있겠지만, 위생과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부분까지도 만약에 같이 합쳐진다면 예를 들어서 시ㆍ도 평균보다 지금 센터 점수가 높기는 했지만 그래도 조금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높은 거지 혹시 시의 영향이 이런 점수에 미치지 않냐는 얘기지요, 평가기준에서.
평가기준에서요?
저희가 뭐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지원 같은 게 있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 뭐 영향이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육아종에서, 또 저희 인천 육아종에서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점수를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지원센터에서 어찌 됐든 어린이집연합회에서 맡아 가지고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평가항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아까도 뭐 예산 문제도 있고 또 그 안에서 어떻게 시스템 운영하느냐도 그 문제에 들어가는데 이게 점수가 지금 좀 평균 점수보다, 최고 점수에 비해서 시ㆍ도 평균보다 높기는 하지만 이 점수의 영향이 결국 우리 시에서 얼마만큼 많이 협조하느냐에 따라 점수 차이도 나나요, 이게?
아니, 우리 담당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향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비교를 해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광역시 단위로 비교를 했을 때 저희 인천시가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전국적 광역시 단위만 비교했을 때요.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좋게 평균적으로, 평균보다 좋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육아종합센터를 최대한 활용해서 직접 당사자인 어린이집의 어떤 일을 최대한 케어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인천시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불미스러웠던 일들을 좀 불식시키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지원을 해서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 바로 전달이 돼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공모를 해서 결국에는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어쩌면 보니까 또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맡아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시스템 운영을 하지만 구 운영상에 있어서 결국에는 이게 한계가 있어요, 어린이집연합회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들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같이 협조해서 관리ㆍ감독도 중요하지만 같이 협조할 부분이 훨씬 많아요.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회에 맡아서 하는 거지만 우리 담당 집행부 부서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서 이것 운영을 해야지 돈만 줘 가지고 끝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애로,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이런 일은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같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셔 가지고 점수가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체감이 될 수 있도록, 학부모가 체감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운영이 혼자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인천광역시 아동청소년분야 단위사업 위탁 동의안

(14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아동청소년분야 단위사업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명자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김명자입니다.
인천광역시 아동청소년분야 단위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7년도 위탁계약 만료 예정인 여성가족국 단위사업 중 아동청소년분야 11개 단위사업의 능률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관련 업무의 축적된 경험과 능력을 갖춘 단체나 법인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서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에 2018년 위탁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5쪽입니다.
위탁 동의 대상사업 11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별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에 따라서 청소년활동자원 개발 및 지원을 통해 청소년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남동구 구월동에 전국 최초로 설립하였고 2017년 예산은 국비 포함 7억 800만원이며 연간 30만여명의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근거해서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활용 및 활동 진흥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동구 장수동에 위치하고 본관을 비롯한 3개동의 시설이 있으며 2017년도 예산은 33억 6,300만원으로 38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과 수련관 시설 사용으로 연인원 50만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세 번째에서 여섯 번째 사업은 청소년 단기쉼터 4개소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의 2에 근거해서 가출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과 치료, 3개월 이내 단기 보호 사업으로 2017년도 예산은 국비 포함 12억 7,000만원이며 연평균 2만 5,000여명의 위기청소년에게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사업은 청소년 중장기쉼터 2개소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의 2에 근거해서 가정과 사회 복귀를 위한 기초적 서비스 지원과 3년 이내의 중장기 보호 사업으로 2017년도 예산은 국비 포함 4억 2,000만원으로 연평균 8,000여명의 위기청소년에게 학업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아홉 번째와 열 번째 사업은 청소년자립지원관 2개소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의 2에 근거해서 쉼터를 퇴소하고도 가정과 학교로 복귀하기 어려운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조성ㆍ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예산은 2억 400만원으로 연평균 60여명의 청소년에게 직업기술훈련과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8쪽에 열한 번째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은 보건복지부 2017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안내지침에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의 역량 강화와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평구 갈산동에 위치하여 있으며 2017년 예산은 국비 포함 1억 6,800만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과 종사자 교육, 지역사회 연계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의 후의 추진계획은 오는 11월에 위탁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으로 하고 12월에는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최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11개 아동청소년분야 단위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2018년도 위탁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입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아동청소년분야 단위사업 위탁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등 아동청소년분야 위탁사업 11개 사업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단위사업별로 일정 기간 동안 위탁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교육을 하고 청소년 정책사업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연계협력을 통한 청소년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전문 수행기관입니다.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급변하는 청소년 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청소년 및 청소년 지도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만큼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에 대한 풍부한 사업 경험과 청소년 정책이나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6쪽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바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련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소년활동 시설로써 직업 체험, 진로 프로그램, 방과 후 아카데미, 가요제, 백일장, 국가인증 프로그램 등 8개 분야 3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시와 인천시설관리공단의 협약에 따라 1년 단위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학교장 권한의 휴무 확대 및 자유학기제 등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수련ㆍ문화ㆍ교류ㆍ체험 등의 활동을 조성하고 지원 및 담당하는 역할은 실무와 교육을 통해 훈련된 전문인력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청소년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운영의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위탁의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타 청소년 사업의 경우 청소년 관련 단체ㆍ기관에서 민간위탁하고 있으나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그 타당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청소년쉼터 관련입니다.
8쪽입니다.
인천시의 청소년쉼터는 일시쉼터 2개소, 단기쉼터 4개소, 중장기쉼터 2개소 등 총 8개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금번 동의 대상은 단기와 중장기 청소년쉼터 6개소가 해당됩니다.
청소년쉼터는 9세부터 24세까지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출예방, 일시보호, 상담치료와 의식주ㆍ의료 등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 복귀를 위한 연계서비스를 하는 시설로 보호 기간과 기능에 따라 일시, 단기, 중장기쉼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2016년 경찰청의 신고ㆍ접수된 인천지역의 가출청소년은 1,555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최근 이혼, 가정폭력, 학대, 학교 부적응 등으로 인한 가출청소년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거나 각종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어 위기에 처한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담 및 활동 지원 등 청소년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10쪽입니다.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려는 사무는 청소년쉼터의 시설관리ㆍ운영 사무와 함께 가출청소년의 상담ㆍ치료, 자립ㆍ자활 등 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무로 쉼터의 운영에 있어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단체에 위탁하는 방안은 보다 좋은 공공서비스의 제공으로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부는 관리 및 운영능력이 탁월한 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선별성을 높이는 한편 이직률이 높고 열악한 쉼터의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지도ㆍ점검 방안을 강구하여 청소년쉼터의 목적과 민간위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인천시 청소년자립지원관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로써 장기쉼터 입소자 중 자립 의지가 강한 청소년에게 자격증 취득을 통한 취업 연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관 또한 아동의 자립 준비를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과 사회적응 훈련을 시켜야 함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통해 그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청소년 개인 특성에 맞는 개별화된 자립 프로그램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퇴소 아동의 자립에 필요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 및 사후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 운영 관련입니다.
1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체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인천시 소재한 각 지역아동센터의 사업 운영 및 관리,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전문기관으로서 여성가족부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에 근거하여 시ㆍ도 지원단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취약계층 아동을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아동센터 183개소가 설치ㆍ운영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은 인천시 소재 지역아동센터의 교육, 조사, 평가, 통계 및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의 총괄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역량 강화와 양질의 서비스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한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분야 단위사업 위탁 동의안은 상위법인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여성가족부 사업지침 등 관련 법령과 조례 지침 등에 위탁 운영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고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공모를 통해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특성과 사무의 효율적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인천시가 직영하는 것보다 전문성과 노하우가 축적된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만 수탁법인ㆍ단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민간위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며 사업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등 지도ㆍ감독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여성가족국에서 제출한 청소년분야 11개 위탁 사무에 대해 하나의 동의안으로 일괄 제출하였으나 동의안 심사는 동의 또는 부동의로 처리하고 있어 여러 사무 중 부동의 사무가 있을 경우 11개 사무가 일괄 부동의 처리될 수 있으므로 각각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향후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경우 민간위탁의 성과지표, 달성도,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그동안의 민간위탁 성과를 확인하고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ㆍ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아동청소년분야 단위사업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개 아동청소년분야 위탁 동의안이 우리 의회에 부의가 됐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이게 11개 분야에 대해서 일일이 우리 위원들이 다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있듯이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단기, 장기적인 청소년들 쉼터도 이것이 효과가 없으면 지표를 봐 가지고 이것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 과감히 통폐합하든지 뭐 하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아무런 위원들한테 왔는데 동의해 줘라. 뭘 보고 동의해 줘, 잘했는지 못 했는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이것 단기, 장기, 3개월하고 6개월 또 24세까지 교육을 받아 가지고 사회에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서 나가는데 이것도 지금 어떠한 자료가 어떻게 됐는지 몇 명이 나갔는지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취직을 어떻게 했는지 뭐 했는지 이런 것이 평가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뭐 본 위원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슨 자료가 아주 부실해. 뭐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11개 단체가 있으니까 이렇게 됐으니 동의해 주시오. 그러니까 뭘 보고 동의해 줘.
여태까지 한 것에 대한 뭐 잘한 것이 있어 못 한 것이 있어,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을 자료를 제대로 우리한테 제출을 해야 우리가 그것 보고 우리가 동의를 해 주든지 안 해 주든지 그럴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없어.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 국장님 말씀하세요.
세부적인 그런 자료는 여기에 없지만 그래도 개략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안에 개요적으로 표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나가서 점검도 하고 그랬는데 별 문제 없이 해당 기간, 저희가 2년인데 이번에 3년으로 민간위탁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저희가 점검계획에 의해서 위탁사업을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수시로 점검한 바에 의하면 별 문제 없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11개 단체 중에 잘하는 데도 있고 중간도 있고 아주 극히 불량한 데가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불량한 데가 없으면 전부 잘하는 데가 있든지 해서 집행부에서 판단하건대 이러한 지표에 의해서 우리가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하는 데 아주 적정하다 하는 이런 A나 B나 C로 해서 뭐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게 아쉽고.
또 청소년수련관 있잖아요, 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사실 그래.
청소년수련관에는 관리직들이 전문성이 없잖아요.
거기에 청소년수련 이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까, 자격증?
그러면 거기 청소년수련관 관장은 누구예요, 여기?
그 자격을 갖춘 분이 지금 관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채용을 할 때 그 자격조건에 맞춰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며?
거기서 위탁 운영을 하는데요.
관장 같은 경우에도 채용을 할 때, 임명을 할 때 자격조건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 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위탁받은 관리 인원이 거기에는 무슨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에.
관장님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업무의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채용을 해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위탁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관장이나 그런 상담사라든가 수련관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공연장도 있고 이런데 거기에는 어떠한 그냥 일반적인 자격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담이나 지도사, 배치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일정 자격조건이 있는 사람을 배치…….
자격조건이 있어야죠?
네, 그런 사람 배치를 하고요.
시설관리라든가 일반행정요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행정직 같은 경우에 임명을 해서 그렇게 적정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시설관리공단의 직원 중에 거기서 관리를 위탁받아서 하는데 거기에 무슨 청소년지도사라든가 이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 그냥 일반행정직이 관리하는 거냐 나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네, 자격조건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있는 사람이 하는 거죠?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청소년수련관 같은 것은 좀 제대로 된 전문직이 위탁받아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그러면 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가 운영을 거진 하고 있죠?
새로운 데는 2018년 1월부터 다시 하겠지만 지금 단체는 어디가 하고 있어요, 기독교 단체나 가톨릭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건가요?
청소년 단기쉼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단기나…….
단기쉼터는 4개소가 있는데요. 그 4개소…….
전부 6개죠, 중장기 하면?
단기쉼터 4개소는 ‘하모니’ 같은 경우에는 재단법인 성산청소년효재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
성산…….
성산효, 성산청소년효재단이요.
거기 자료에 있습니다, 6쪽에 보시면.
위탁 동의안 6페이지 7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 위원님.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목장’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복지재단 하늘목장 거기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7페이지 보시면.
7페이지 보고 하는 거예요.
‘바다의별’ 같은 경우에는 재단법인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에서 하고 있고 ‘우리들’은 인천아동청소년희망재단 거기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이렇게 보게 되면 중장기쉼터, 여자 같은 경우에 중기쉼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 있고 6개 정도가 되는데 이게 사실상 인원수에 비해서 지금 한 3억 정도씩 예산이 다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산 자체가 이것 말고 해 가지고.
사업비 자체가.
그런데 인원 자체를 이렇게 보게 되면, 단기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인원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보호 정원 15명 뭐 이 정도뿐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저도 한 번 가 봤지만 이런 데서 사실상 공간이나 이런 게 좀 작지 않습니까.
사실상 케어라든가 뭐 이런 거 가출 학생, 가출 뭐 이런 것들 하는데 될 수 있으면 거기서 9세부터 24세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가출한 청소년을 어떻게 사회에 적응시킬 거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게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너무 이렇게 해 가지고, 3억씩 들여 가지고 하는 건데 무조건 걔들을 보호만 해 준다고 되는 건가요?
저희가 가출청소년에 대한 상담도 보통 하고요. 얘네들 직업훈련을 원하는 애들은 직업훈련하고도 연결을 해서 훈련을 받도록 하고 학교를 지금 포기하고 나온 애들은 되도록이면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상담사들이 상담을 통해서 학교를 다니게 하기도 하고 학교 다니는 게 여의치가 않으면 직업훈련을 받아서 직업하고도 연결하고 사회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청소년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 사업내용들을 보게 되면 보호 및 숙식 제공까지 되고 상담 선도, 직업훈련 지원, 사회 복귀와 이를 위한 서비스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가 그러면 여기서 지금 사실상 15명 중에서 돌아간 게 몇 명이나 됩니까? 남자 같은 경우하고, 지금 여자 같은 경우 15명 정도 되는데 ‘하모니’ 같은 경우는.
이게 몇 개월까지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3개월까지 단기보호…….
3개월 넘으면 어디로 갑니까?
(「2회 연장 가능…….」하는 이 있음)
2회 연장 가능하니까 한 9개월까지는 단기보호를 하고요. 여기서 집에 못 돌아가는 애들은 중장기쉼터라든가 이렇게 더 할 수 있는, 우리가 중장기쉼터는 3년 이내까지 보호가 가능한데 거기 쉼터를 연계하는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도 다 필요하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만들든지 했겠죠. 법에 의해서 만들든지 뭐 이렇게 했겠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면 진짜로 필요한 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이런 청소년들이 있다면 좀 크게 해 가지고 전문교육을 시킨다든지 거기서 수업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대행적인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직업훈련교육 그런 것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따로따로 여섯 군데에서 15명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수용해 가지고 인성교육부터 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시스템을 갖춰 놓고 하는 방법은 더 힘든 건가요, 이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 거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위탁을 부분적으로 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산효재단이라든가 가톨릭이라든가 뭐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배제를 한다는 것보다는 큰 틀에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인천시 큰 틀에서 봐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출하는 학생들이 학교 적응 못 하고 이러니까 가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애들을 몰아서 한번에 해 가지고 시스템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묻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이것을 뭐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지만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는 지침이나 법규가 있어서 하겠지만 그런 시설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전문시설을.
저희가 또 시비만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국비…….
기금도 있고, 알아요.
국비지원으로 하다 보니까…….
기금 아니에요?
국비예요, 기금이에요?
국공기금에 의해서 하는데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이것을 운영비 지원도 받고 운영도 거기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게 시스템이 돼 있으면 좀 낫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애들을 전부 모아서 교육도 시키고 또 학교 같은 자격도 줘 가지고 시험도 볼 수 있게끔, 검정고시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하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하다, 뭐 이것 지침에 의해서 하는 이것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좋은 거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한 거 아니냐고 보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장기적으로 이런 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큰 틀에서 통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그런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장기계획 세우거나 저희가 계획 세울 때 그런 부분들도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데 이것 공모하면 공모하는 업체가 많나요, 아니면 계속 이어서 이분들이 다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절차는 공모를 통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공모이기는 한데 물론 사업비는 받기는 하지만 완전 이 사업비만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아마 빠듯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재단이나 어디 사회단체에서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으면 운영하기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저희가 출장도 나가 봤지만 재단 전입금이라든가…….
그러니까 그것이 되지 않으면…….
아니면 후원금을 통해서 그렇게 운영을…….
실질적으로 공모를 하더라도 공모에 참여한 데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계속하던 데서 많이 들어오고 다른 데 이렇게…….
많아요?
계속하던 데서…….
경쟁률이 높나요?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은데 가톨릭재단이나 이런 데서 계속 전문성도 있고 하시던 데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늘 저희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게 많아요. 물론 여러 가지 예산 문제도 있고 또 국가적인 시책도 있기 때문에 또 시에서도 시 예산을 많이 투입할 수 없어서 물론 그럴 수도 있고 또 장소 문제도 있고 되게 많이 힘들다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여기도 보면 보호인원이 3,600명, 3,400명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담요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명 가지고, 센터장 1명에 상담은 3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이 상담원이지 이 많은 아이들하고 과연 상담을 다 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1년을 계산해서 그런 거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결국에는 또 예산이에요.
채용을 많이 해서 우리 아이들 상담하고 케어할 수 있다고 하면 직원을 많이 채용해야 되는데 또 인건비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번에도 TV에서 나와서 봤지만 그 아이들이 또 보호할 수 있는 데까지는 나이가 차면 걔네들이 보호소에서 나갈 수밖에 없으면 그 뒤는 케어를 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 일이지만 그러면 우리 인천시의 특수성을 가지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은 있나요?
저희가…….
국가적인 사업에 의해서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그대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인천의 특수적인 상황을 가지고 인천만의 또 다른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다 하는 그런 게 혹시 있지 않았었나,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가출청소년이라든지 다음에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마련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 시정부정책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뭐 애인페스티벌이다 아니면 뭐 공감복지라든지 이렇게 많이는 내걸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청소년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우리 인천시만의 특수성을 가지고 하는 게 있는지, 지금 현 정부 차원에서 우리 인천시정부 차원에서.
저희가 애인멘토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아동보호시설에 있는 애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로나 금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멘토링 사업 하고 있는 것,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지금 하고…….
멘토링 사업 말고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사업이 있나요?
담당자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범래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계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대부분 아동청소년 사업은 여가부 지침에 의해서 각 시ㆍ도별로 동일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아까 조계자 위원님께서 인천광역시는 지역 연계와 협력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전반적으로 투입이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 아동의, 여성으로서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든가 그 다음에 이빨이 진짜 나빠 가지고 이것은 비급여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 있는 병원과 연계를 해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치료할 때까지 우리가 병원과 협약식을 가져 가지고 치료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톡톡콘서트도 열 것인데요.
그런 후원금을 받아 가지고 취약계층 아동한테 실질적으로 수혜가 갈 수 있게끔 국비나 시비로 하는 사업 외에 그렇게 인천시의 특색 있는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 3년, 올해 4년째 되는데 혹시 4년 동안 4년째 되어 가는 동안에 청소년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그게 다인가요, 톡톡콘서트랄지 뭐 이런 거랄지 치아 뭐 이런 거?
그것은 매년 우리가 실질적으로 취약계층 아동은 국비랑 시비로 해서 국가적인 케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아까 조계자 위원님께서 국비보조사업이라는 그 자체는 돈이 충분치, 여의치 않게 지방에 내려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국비를 저희들이 많이 포함을 해서 취약계층 아동한테는 실질적으로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하라고 이렇게 지침을 내려주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천시는 전반적으로 예산을 따져 봤을 때 매칭 100으로 가는 게 원칙으로 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우리는 많은 예산 요구를 하죠.
그런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역자원과 연계해서 취약계층 아동의 취약한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인천은 유일한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1학년은 다 여기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인적자원을 취약계층, 학습 부진 애들한테 1대1 멘토링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이것도 특색사업이고.
이런 것들을 확대해 가지고 진짜 취약계층 아동한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비예산사업이지만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약계층 아동들이 실질적으로 매년 상ㆍ하반기 수요조사를 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톡톡 튀어 나와요, 일상적인 것보다.
그래서 얘네들은 상담을 통해 가지고 아, 얘는 실질적으로 수혜를 줘야 되겠다. 그러면 이 수혜는 돈이 3,000만원도 들어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인하대학교에 가서 협의를 해서 이 애를 조금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공헌사업 쪽으로 해서 연결을 해서 좀 고쳐주고 이런 사업들을 부분적으로 특색 있는 사업들은 무진장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지금 이게 공모가 많아요.
물론 때가 되면 공모는 해야 되지만 이 사업을 가지고 실시를 하고 10년도 넘은 것도 있고 10년 아래도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업자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문제점도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에 대해서 행정상의 모든 문제를 취합하고 또 운영하면서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취합해 가지고 인천에서 만약에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후를 바라,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을 앞으로 어떻게 나갈 길을 마련해 줄 것인가도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지금 거기서 사업으로 딱 끝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얘네들 보호는 물론 케어는 하고 있지만, 뭐 3년 동안이나 5년은 케어를 하지만 그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우리 인천시만의 또 담당 부서에서도 고민을 해서 결국에는 이것을 정책사업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오갈 데가, 물론 뭐 장기간 놀고 거기서 보호해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그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그것도 정책에 반영을 하고 길게 봐야 된다는 거죠.
당장에 이것으로 사업을 해서 공모해서 그냥 끝내고 또다시 해 주고가 아니라 거기에 나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셔 가지고 위탁을 할 때 다 점검을 하셔 가지고 그 문제점을 뽑아내서 나중에 다시 정책에 반영을 하고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5년, 10년 나아갈 때까지 자립할 때까지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모로 끝내지 말고 그 문제점을 철저히 잘 검토를 하셔서 나중에 정책에 반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선 위원님뿐이 안 남았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건교위 의원 설명하고 와서 얘기를 다 못 들었는데 혹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중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위탁 주는 기관들 있잖아요, 받는 기관?
이 기관들이 지금 우리 인천시 건물을 이용하는 기관도 있을 거고, 그렇죠?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는 인천시 재산을 이용할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임대해 쓰는 기관도 있죠, 건물을 임대해서 쓰는 기관?
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것 위탁하면 사무실이 여기에 있잖아요, 씨티빌딩에.
그 임대료가 비쌀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20년 동안 씨티은행을 쓰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이게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면 사업비에 그런 게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면 좀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싼 건물을 임대해서 써야지 비싼 건물 임대해서 쓸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사무실 직원들만 근무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하는 건데 지금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조계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응모자가 많을 거고 어떤 데는 없는 데도 있죠, 단독으로 하는 데가 있죠?
저희는 공모를 해 봐야…….
국장님, 크게 말씀해 주세요, 가까이 대고 잘 안 들려 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접수가 되어 봐야지 아는데요.
그런데 공모를 하게 되면 이것을 하겠다는 사업자들이 여러 개 있는 게 있고 또 단독으로 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 심의하잖아요?
그러면 단독으로 했을 때 다시 재공모를 합니까?
단독으로 들어왔을 때는 재공모를 또 합니다.
한 번 정도는 재공모를 해서 그래도 하나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적정한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점수 이상이 나와야지만 저희가 위탁자로 선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기존에 하던 사업자가 다 하는 거죠?
청소년업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서 많이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공모사업이 대개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단언적으로 그렇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여태까지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가톨릭재단이라든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법인이기 때문에 거의 많이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그냥 공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형식적이고 그냥 기존 하던 사업자한테 다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 오고 있어요,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거기가 단독으로 들어왔다든가, 하지만 저희는 공모절차는 다 적정하게 밟아서 이렇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해서 다시 한번 분석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 질의하셨죠, 김경선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를 종합적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위탁을 지금 하는데 과장님이 한번 나와 보세요, 청소년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김범래입니다.
우리 청소년시설 지금 총 몇 개 있죠, 30개 있죠? 청소년시설.
네, 인천에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쉼터 뭐 이렇게 전부 해서.
35개소가 있습니다.
35개소예요?
그러면 거기서 시, 군ㆍ구나 공사ㆍ공단에서 하는 수련관이나 또 이런 문화의 집 같은 것은 위탁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조례에 보게 되면 인천광역시 내에 수련관을 하나 두게끔 되어 있고요, 각 군ㆍ구 내 하나씩. 그 다음에 문화의 집은 구 내 최장 4개까지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직영하냐 아니면 그것도 위탁…….
아니, 그것은 구에서 위탁을 할 거냐 아니면 직영을 할 거냐는 것은 또 구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소년수련관, 아까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님이 말씀…….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뭐 위탁이라기보다는 정관에…….
협약 체결해서…….
청소년 총괄해서 시설공단에서 하나의 청소년 전문기관에다가 위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남구에 있는 청소년회관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어디서 운영하고 있어요?
청소년수련관은 남구로 이관을 시켜서 지금 남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구로 정식으로 이관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청소년수련관 없는 데가 중구하고 남동구만 없네요?
수련관은 2018년도에…….
아, 청소년수련관이 남동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고…….
중구가 유일하게 없었는데요. 2018년도에 국비가 확보되어서 내년서부터 예산이 편성되면 3년에 걸쳐서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만 하면 되고 남동구는 장수동에 있는 인천시청소년수련관을 대체해서…….
그것을 대체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다만 아까 인천시청소년수련관은 시설관리공단에 정관을 청소년 그것을 넣어서 하는데 하여튼 지금도 지적하셨지만 이왕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사실은 청소년 전문기관에서 그것을 위탁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도 그러면 관장이 청소년 자격증 그런 것 다 있습니까?
우리가 관장을 공모할 때는…….
아니, 장수동 청소년수련관.
네, 그것은 우리가 공모를 할 때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내가 위탁기관을 좀 보니까 여기 일시쉼터 두 군데만 빠졌어요. 이번에 중장기쉼터 두 군데…….
이것은 기간이 만료된…….
아, 일시쉼터는 그전에 만료가 된 겁니까?
그 다음에 성산청소년재단하고, ‘하모니’를 성산청소년효재단에서 맡고 있고 성산사랑의집은 중장기센터 ‘예꿈’ 또 자립지원관 ‘행복자리’는 ‘성산사랑의집’ 하는데 이것은 어때요, 성산 여기하고 어떻게 다 같은 재단이에요, 어떻게 돼요?
그것은 하나는 법인이고 하나는 개인입니다.
그러면 성산효재단하고는 아주 상관이 없습니까?
네, 별개로 보면 되겠습니다.
별개예요, 아주 완전히?
그 다음에 청소년진흥센터는 지금까지 가천미추홀청소년봉사단이 했는데 가천이라는 게 있었는데 혹시 이게 길병원하고 무슨…….
네, 길병원에서 운영하는 청소년단체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것이 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조계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또 우리 김경선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청소년쉼터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싱가포르를 갔다 왔어요.
청소년수련시설을 갔다 왔는데 여기는 청소년시설 우리로 말하면 주공아파트 같은 데에 일정한 공간을 지역주민과 같이 사회공동체를 하기 위한, 이래서 그랬는지 거기에 그게 있어요, 청소년 수련의 집이.
청소년들 0세에서부터 우리처럼 20세까지 케어를 하는데 그런데 이게 위탁을 둬서 해요, 종교재단에서.
우리하고 비슷한데 하나 틀린 게 그게 국가기관에서 그것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 용도로 청소년시설로.
마치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지금 형식상으로 위탁하듯이 그러니까 이것 위탁자가 아주 마음 놓고 그냥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실정을 보면 지금 김경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임대해서 그냥 그것도 싼 다세대주택, LH에서 하는 것 이런 데에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아늑하고 말이지 이렇게 해서 부모의 정을 정말 가정이라는 데 돌아가고 싶은, 우리가 힘들면 돌아가고 싶잖아요, 집에서 쉬고 싶잖아요.
그런 것마냥 했어야 되는데 이게 가면 그냥 뭐 어떤 데는 정원 인원이 오버되어 가지고 과장님도 들으셨지만 식탁 밑에서 자고 거실 밑에서 자고 이래 가지고 과연 정상적인 사회 복귀가 이루어지겠느냐.
그래서 싱가포르마냥, 저도 거기 가기 전에도 느꼈어요. 언젠가 질문했단 말이죠.
우리 인천시에서 좀 번듯하게, 정원 15명에서 20명뿐이 더 됩니까.
단기쉼터 두 군데 아니, 단기쉼터 네 군데…….
단기 네 군데, 중장기 두 군데.
중장기 두 군데.
그래야 100명 조금 넘는데 이렇게 좀 번듯하게 우리가 70년대 여성들한테 근로자아파트 제공하듯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번에 싱가포르 가서 절실히 느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여기 과장님 상당히 열의 있게 아주 열심히 하시고 또 주위에서도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안영수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고요. 공병건 위원님 그 다음에 조계자 위원님, 김경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실무 과장으로서는 아주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들 말씀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천시 청소년쉼터를 하나 지어 가지고 이렇게 인원을 15명씩, 20명씩 이렇게 구분을 해서 민간한테 위탁하는 비용과 그 다음에 인천시가 부지를 만들어 내서 인천시 나름대로 이런 청소년들을 케어해서 원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하나의 원 시스템을 좀 갖추는 그런 부분들이 효과가 있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장기 아니면 단기과제로 해서 중앙부처와 관련해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그런 돈을 일괄적으로 인천시에서 각 시ㆍ도별로 나름대로의 지자체가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부지나 그 다음에 건축비의 한 100%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쪽으로 좀 건의를 해서 나름대로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그 다음에 이런 청소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아동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투입이 되어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원 가정으로 복귀되어서 실질적으로 애들이 정상적인 부모와 같이 사회인으로 커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것은 아마 중앙부처랑 좀 실무적으로 여러 검토를 가질 수 있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하여튼 중앙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못 듣는 경향도 있으니까 현장의 실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잘 아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내년부터는, 7월달부터는 아동 1인당 10만원씩 주고 노인도 25만원씩 주고 지금 그러는 판국에 그것 뭐 청소년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해 봐야 열여덟 군데인가요? 여덟 군데, 자립지원관 두 군데, 열 군데 겨우 되는데 인원 100명 조금 넘는데 하여튼 번듯하게 지어서 말이지 이렇게 좀 안락하게 해서 정말, 자꾸 이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핵가족 시대 되고 가족 해체가 되고 하다 보니까.
하여튼 이것 현장의 목소리를 좀 중앙부처 여가부 같은 데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좀 실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아동청소년분야 단위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위탁에 대해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좀 참고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천광역시 아동청소년분야 단위사업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아동청소년분야 단위사업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아동청소년분야 단위사업 위탁 동의안
이것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명자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과장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조순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정책 건의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지 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2018년도 예산안 심의와 각종 의안심사 등 의회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과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될 행정사무감사의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7년도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3개 국, 7개 사업소 그리고 1개 연구원, 1개 공단, 1개 의료원, 1개 공사, 2개 재단, 1개 진흥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감사의 일정 및 장소는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주요 감사사항과 감사방법은 계획서의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증인 등의 출석 요구는 12페이지 붙임2와 같이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법인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공무원의 범위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를 준용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피감사기관에 제출받으실 자료가 있으시면 9월 30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알려 주시면 답변자료 제출 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회에서 계획서가 의결이 되고 본회의의 의결을 받게 되면 향후 감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의 협의 하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일정 있잖아요, 3페이지.
이게 출자ㆍ출연기관 하나씩 하고 그 다음에 맨 뒤로 가서 여성가족국, 문화관광체육국 산하 사업소가 많이 들어가 가지고 이게 많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종합문화예술회관, 박물관, 영상위원회 한 패키지로 봐야 되나, 이것?
한 패키지로?
같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
그러면 보건복지국 산하 이것은 뭐 의료원 같은 것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별도로 한 것으로…….
그것은 출자ㆍ출연입니다.
출자ㆍ출연이고 이것은 직속기관이다 이런 얘기죠?
직속기관.
이것 11월달에 어디 좀 오전 오후 한 군데씩하고 우리가 지금 너무, 현장시찰 그런 것을 넣도록 말이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이고요. 정례회 일정이 있으니까 그때…….
이때는 행정…….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니까…….
저기는 안 나가나?
네, 정례회 일정은 아닙니다.
정례회 일정은 한 달 한 보름 되니까…….
이것만 해야 돼요, 행정사무감사만?
네, 이것은요.
하여튼 그러면 정례회 때 그렇게 좀 해서 조금 이슈가 되는, 예를 들면 이번에 살충제 달걀이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뭐 오전에 한 번 가서 설명을 거기 현장에서 듣는다든지 이런 것을 수석전문위원님이 판단을 해서 여기 위원님들이, 이것을 위원들한테, 글자 그대로 전문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의견 말씀해 보시죠, 너무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증인 채택 문제 있잖아요, 증인.
행정사무감사 할 때 증인도 부를 수 있잖아요, 증인 채택.
문제는, 그것은 언제까지 하면 돼요? 그것도 규정이 있잖아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계획 제출할 때는 저희 본회의 통과할 때 통과되시면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에 증인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원칙상 3일 전에 통보를 하는 겁니다.
3일 전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저희 관련 소속 이런 분들은 관례에 보면 하루 전에 해도 이렇게 얘기를 말씀하셔서 증인 채택이 되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직접 대면해서 좀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증인을 채택해서 집행부의 경각심도 좀 높이고 또 행정을 추진하고 우리 의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증인 채택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없습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국 추경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출석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이성모
질병연구부장 권문주
식약연구부장 허명제
환경연구부장 방기인
환경평가부장 이창근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정구
총무과장 박운배
(여성가족국)
국장 김명자
여성정책과장 권후자
보육정책과장 최재욱
아동청소년과장 김범래
노인정책과장 이환태
여성복지관장 채은자
서부여성회관장 유정숙
아동복지관장 전병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