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017-08-31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내용

1. 2017년도 보건복지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인천광역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인천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7. 인천광역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8.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제24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8월 31일 (목)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보건복지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인천광역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인천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5. 인천광역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접기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7년도 보건복지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3항 인천광역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4항 인천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제5항 인천광역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1. 2017년도 보건복지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보건복지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보건복지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박판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 황흥구 위원장님 또 김경선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 과장님부터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감복지과장 고태성 과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김태미 과장입니다.
다음은 보훈다문화과 최충헌 과장이십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김혜경 과장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최장현 과장입니다.
다음은 위생안전과 천정묵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서안을 중심으로 해서 보건복지국 전체 예산 규모와 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내역 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보건복지국 추경예산 총 규모는 세입이 기정예산 대비 6.5%인 518억 9,324만 8,000원이 증액된 8,478억 6,14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보건복지국의 세입예산은 우리 시 전체 예산의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세출예산은 1조 883억 8,35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61억 352만 9,000원 대비 6%가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4.5% 증가한 303억 2,501만 3,000원, 특별회계에서 9.2% 증가한 319억 5,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복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인천시 예산 대비 1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국 세출예산 재원은 국비가 70%, 시비가 30%로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금번 추경은 국고사업의 증액 또는 감액 내시 사항이 변경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생계급여 등 복지사업 확대 실시 등을 위해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부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가지고 계신 67쪽 공감복지과 세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7%에 해당하는 83억 282만 3,000원이 증액된 3,084억 9,3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생계급여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기정예산 대비 70억 8,28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발전 특별회계 3억원을 추가 확보했고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등 자체 사업비를 조정해서 13억 5,0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세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6.2%에 해당하는 61억 2,980만 6,000원이 증액된 1,049억 7,3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일자리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했고 기정예산 대비 61억 2,98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8쪽 보건정책과 세입에 대해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0.3%에 해당하는 8,708만원이 증액된 279억 6,9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응급의료기금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8,7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세입에 대해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32.5%에 해당하는 54억 1,853만 9,000원이 증액된 220억 8,2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또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집행잔액 반납 또한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통합건강증진센터 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건강증진기금 53억 1,546만 8,000원이 증액된 198억 7,1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분야별 내용을 보고드리면 153쪽 공감복지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1억 3,941만 5,000원이 증액된 3,581억 3,401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주요 증감내용을 보고드리면 저소득 생활보장 3,180억 314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은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해산장제급여는 1,623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생계급여, 긴급복지,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등 74억 7,62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복지 기반확립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4.3% 증가한 399억 8,59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수급자 등 복지 분야 민원상담을 위한 상담실 설치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인천형 공감복지 실천을 위한 시민 공감 오디션에 대한 행사운영비를 1,000만원 편성하였고 또한 인천형 공감복지 홍보를 위해 인천형 공감복지 로고를 위한 출원등록비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기정예산 대비 4.6% 증액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분야는 기정예산액 대비 75억 1,218만 3,000원을 증액한 1,692억 3,838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언어발달 바우처 지원, 장애인보호시설 등 6억 7,17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에 보건정책과 소관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5.8% 증액한 1,228억 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응급의료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응급의료 고도 취약지 지원,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고품격 의료제공 분야는 4억 2,140만원이 증액된 340억 1,458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은 감염병 역학조사 여비라든가 또 비축약품 구입비, 콘퍼런스 개최 등 2,1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에이즈환자 진료비와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도 63억 9,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분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 증액한 360억 9,8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강증진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암검진 지자체 보조,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광역치매센터 운영,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등 68억 4,67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되겠습니다.
위생안전과 소관 분야로 기정예산액 대비 0.4% 감액한 38억 7,3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시민들의 재능기부로 불용 예정인 릴레이 프로젝트 실비보상비 1,8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271쪽부터 27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금번 의료급여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세입ㆍ세출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9.2% 증가한 319억 5,500만원이 증액된 3,790억 8,6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에 세입 분야 주요 증감내용은 국고보조금 255억 6,400만원 또 일반회계 전입금 63억 9,100만원을 증액하였고 278쪽 보시게 되면 세출 분야의 주요내용으로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기관 이용 증가에 따른 의료급여진료비 예탁 및 심사수수료 317억 9,77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의료급여 지급대상 확대에 따른 3,144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7년도 정부 추경예산 확정 이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된 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인천시 재정건전화에 따른 혜택을 시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복지사업 확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99억 3,824만 8,000원이 증가한 4,687억 7,535만 8,000원으로 4.44%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303억 2,501만 3,000원이 증가한 7,092억 9,747만 2,000원으로 4.4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의 9.21%인 319억 5,500만원이 증액된 3,790억 8,6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2017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6조 5,569억 8,629만 6,000원으로 인천시 전체 세출예산에서 보건복지국은 10.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을 재원별로 구분해 보면 자체제원은 각종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의 내시액 증액에 따른 지방비 매칭액 증가와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등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시비의 증액 등으로 103억 8,821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은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국고보조금 등의 추가교부에 따라 199억 3,679만 6,000원이 증액되어 총 4,656억 5,90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쪽 주요 세입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4,687억 7,535만 8,000원의 재원별 구성 비율을 보면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29억 3,594만 9,000원,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4,658억 3,940만 9,000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중 공감복지과는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및 신규수급자 증가 등의 사유로 사업비가 증액되었고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일자리 지원, 장애인 운영시설 지원 운영,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 등 지원대상의 증가로 인해 사업비가 증액되었으며 건강증진과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정신질환자 요양보호시설의 전문요원 채용 등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증액에 따른 국비를 증액한 사항입니다.
8쪽입니다.
기금은 보건정책과에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비가 2017년 응급의료기금 운영계획 변경내시에 따른 지원 기준 변경으로 국비가 감액된 사항이며 응급 고도 취약지 지원, 에이즈 및 성병 지자체 보조 등은 파견 인건비 증액과 미지급 의료비에 대한 예산 편성 등의 국비증액분이며 중증응급질환 지역네트워크 사업은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치료 제공을 위한 시술 수당 등의 예산을 국비로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세출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감복지과 소관입니다.
공감복지과는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2.62%인 91억 3,941만 5,000원이 증액된 3,581억 3,401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보건복지국 예산의 50.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10페이지입니다.
생계급여 지원과 긴급복지사업, 자활근로사업,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와 그에 따른 시비의 증액이 주요 원인입니다.
먼저 생계급여 사업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신규수급자 증가에 따른 국ㆍ시비 증액분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12쪽에 있는 시민 복지 오디션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형 복지모델인 공감복지 붐 조성 및 2018년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으로 우수자 시상금, 위원회 운영, 행사비 등을 시비로 2,000만원 신규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 소관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건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보건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5.77%인 66억 9,948만원이 증액된 1,228억 42만 4,000원으로 보건복지국 예산의 17.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으로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에 대한 국비 감액과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 응급의료 고도 취약지역 지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국비 증액에 따른 시비를 편성한 사항이며 신규사업인 감염병관리 콘퍼런스 지원 예산은 전액 시비로, 중증응급질환 지역네트워크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신규사업인 중증응급질환 지역네트워크 사업은 복지부 시범사업 중증응급질환 지역네트워크 사업 시도 확대에 따라 우리 시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최종 치료 제공을 위한 야간 휴일 수술 및 시술 수당 지원 사업비를 국비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 신규사업인 감염병관리 콘퍼런스 지원사업은 복지부의 2017년도 전국 감염병관리 콘퍼런스 개최지로 우리 시가 선정됨에 따라 행사지원비용을 전액 시비로 추경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업 내역은 17쪽 표를 참고해 주시고 19쪽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현 정부의 공약사항인 치매국가책임제 실시로 지역사회 치매안심센터 전국 확대 설치에 따라 기존 치매통합관리센터 운영지역을 제외한 중구ㆍ동구ㆍ남동구ㆍ강화군ㆍ옹진군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신규로 설치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위생안전과 소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관련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보건복지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금이 있는데 2016년도하고 2017년도 지금 현재까지 예산이 늘었으니까 인원도 늘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것 현황, ’16년도하고 ’17년도 인원수가 지금 몇 명이 있고 성병이 몇 명인데 몇 명을 치료했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인원수만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영수 위원님.
안영수입니다.
닥터헬기에 대해서 좀 자료를 요구합니다.
닥터헬기에 대해서 지금 거점이 있지요, 거점이. 현황하고 그리고 앞으로 올해까지 해서 3년 동안의 추진실적, 출동실적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최용덕 위원님.
국가에서 신규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를 하기 전에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박판순 국장님, 국에서 작년 지난번에 계획을 세웠던 치매안심마을에 관련된 그 계획서가 있었지요.
이것 좀 지금 뽑을 수 있나요?
빠른 시간 안에 이것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공병건 위원님, 안영수 위원님, 최용덕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는 10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47페이지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ㆍ기관 운영비 지원 이게 예산이 지금 천 단위이니까 기정예산보다 한 2억 2,000 정도가 줄었지 않습니까.
줄어든 이유가 뭐지요, 산정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해마다 연초가 되면 복지부에서 응급의료기금 운영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취약지에 대해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운영비를 배정하는데 저희는 예산을 잡을 때 응급의료 취약을 우리는 백령도의 백령병원하고 강화병원을 해 가지고 간호사 5명을 기준으로 해서 국비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기준을 정할 때 저희가 당초 5명으로 정했는데 기준안에 4명으로 기준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5명에서 4명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국가운영비 지원이 감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이 줄어서 줄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산정을 맨 처음 에 저희가 기정을 할 때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세웁니까?
이게 지금 취약지역인데 지금 취약지역을 보면 강화병원하고 백령병원만 돼 있는데 거기만 취약지역이라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일단 복지부의 선정기준은 섬 위주입니다. 그래서 취약지역은 의사가 배치되지 아니한 곳을 우선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강화도 쪽하고, 강화병원하고 백령병원을 저희가 간호사 인원 충원으로 해서 국비 요청을 해 놓은 내용인데 이게 우리가 한 5명 정도로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4명 정도가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명분씩이 감액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가의료체계를 보게 되면 맨 처음에 응급환자가 취약지역에서 나오게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단계가?
뭐 일단…….
무조건 그냥 강화병원으로, 강화병원에서 다 데리러 갑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를테면 가정에서 환자가 발생이 됐을 경우, 쓰러졌을 경우에 119에 연결이 될 거고 119에서는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후송을 하게 되면 그쪽 후송이 돼서 거기서 처치를 할 수 있고 만약에 더 중증인 경우에는 상급병원으로 옮기는데 운송수단에 있어서 섬지역인 경우에는 아까 안영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처럼 닥터헬기를 이용한다거나 이렇게 운영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면 지금 백령병원이나 이런 데가 전문의료원이나 지역에 의료센터가 되어 있는 겁니까, 강화의원인가 이 두 군데는?
강화도 병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화병원이 있고…….
병원이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응급의료지원센터가 되는 거냐 이거예요.
응급의료지원센터는 안 됩니다.
안 되잖아요. 원래 거기로 가게 돼 있잖아요.
아, 우선이…….
체계상은 거기로 가게 돼 있잖아.
응급의료센터로만 가게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이든 의료기관이든 그 뜻을 말하겠지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지정이 돼 있냐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화병원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맞지 않습니까.
응급의료기관이라고 그래서 환자가…….
취약지역에 대해서 긴급으로 환자가 생기게 되면 119를 통해서 그 지역의 응급 취약지역 환자는 의료센터나 이런 데로 가게 돼 있어요, 권역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그것은 이제 가장 우선순위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화지역에서 환자가 발생이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19에서 하게 되면 지금 다 종합병원에 데려다주지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100% 다 종합병원, 상급병원으로 안 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어디 지역 하면 나사렛병원이라든가 이 근방에…….
지역으로 이렇게 다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구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역의료센터 아니에요?
네, 지역에 응급의료기관이 있고…….
그 앞에 조그만 병원이 있다고 그러면 안 데려다주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거지요, 앞뒤 말이.
제가 이거 지금 체계도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 보고.
체계가 그렇게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할 때에도 좀 체계적으로 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근본적인 취지하고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지역의료센터가 거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강화는 하나뿐이 없다고 그러면 거기서 뭐 김포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역, 권역으로 묶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나.
네, 알겠습니다.
백령병원은 어차피 거기 하나뿐이 없으니까.
강화병원은 센터가 아니고 지역에서, 보건소에서 지정한 응급의료기관이고 그 다음에 지역응급보다 조금 더 병상 수가 많은 것은…….
전문은 뭐예요, 전문은 뭐야?
그러니까 체계는 보건소에서 지정…….
제가 말씀드릴게요.
권역이 있고 전문이 있고 의료 있지요, 이 단계로 나뉘어져 있지요?
권역이 있고 그 다음에 센터가 있고 지정이 있습니다.
전문이 있고 지역이 있지.
그래서 아무튼 지금 감액된 취약계층의 간호사 인력에 대해서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호인력 1명씩을 더 충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2페이지, 뭐 길게 얘기해 봐야 똑같은 얘기 나오시니까 내가 넘어가는 겁니다.
52페이지 감염병 아니, 54페이지요.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금 지원 이게 지금 기정예산 5억 7,000에서 4억이 늘었지 않습니까?
54페이지.
네, 그렇습니다.
돈이 왜 늘었지요, 4억이?
저희가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증가됐는데요. 이게 환자가 늘어났습니다, 올해 저희가.
그래서 진료비가 늘어났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출이 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저희가 지원할 그런 계획이고요.
올해…….
아니, 지금 늘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것은 신고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에이즈환자가…….
신고체계 되어 있지요.
네, 그래서 이것은 비밀처럼 이렇게 개인보호가 철저히 보안되어 있기 때문에 증가가 36명 정도가…….
잠깐 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계로.
2016년도에 남자가 306명, 여자가 651명 지금까지…….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인원까지는, 저한테 안 되어 있는데…….
(관계관을 향해)
“인원 있어요? 인원 줘 봐요.”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정책과장한테 자세히 설명을 들으시면…….
보건정책과장 김혜경입니다.
지금 에이즈환자가 사실은 2,000…….
아니요, 전체를 말씀해 주세요.
전체가 지금 현재 신고된 수는 한 780명입니다.
그리고 여기 에이즈환자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저희가 미지급분이 발생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사실은 국비지원이 여의치가 않아서 36명에 대한 에이즈환자를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국비지원 요청을 해서 금액이 이렇게 증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즈환자를 보면 통상 위원님이 보기에…….
아니, 지금 에이즈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병까지 같이 다 통계가 나온 거라니까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병까지 다 통계를 뽑은 거예요.
그러면 에이즈는 에이즈대로 뽑고 성병은 성병대로 뽑나요?
지금 현재로는 성병은 따로 있지만 여기에는 에이즈 및 성병 지자체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것 통계를 받은 것은 성매개감염병 연도별, 성별, 지역별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건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이 늘어난 것은 에이즈환자에 관한 것입니다.
아니, 에이즈 및 성병도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진료비에 관한 것만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큰 변동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2016년도에, 지금 2017년도는 아직 뭐 12월 말까지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16년도를 보게 되면 남자가 306명 그 다음에 여자가 651명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017년도를 보면 139, 언제까지 잘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93명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지금 통계 자료를 보면.
죄송한데 그것 자세한 것은 제가 지금 알 길이 없고요. 그것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해 드릴 거고요.
지금 현재로는 2015년과 ’16년도에 갑자기 환자가 늘었습니다.
’15년도에 649명에서 ’16년도에 744명으로 늘어난 관계로 예산이 사실은 2016년도의 예산이 36명에 대한 환자 진료비를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비가 저희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더 증가한 것이고요.
사실 저도 이 예산이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해서 780명을 나눠 보니까 한 사람당 6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1년 내내 이분들이 환자 진료 받으면서 사실은 에이즈 약만, 치료를 받는 게 아니고요. 면역검사라든가 그 다음에 이분들이 거의 다 나름대로 감염이라든가 이러한 항생제 병형 추가해서 진료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한 사람당 사실 6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로 보기에 갑자기 늘어난 것 같지만 사실 그 진료비는 상당히 적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에이즈하고 성병하고 따로 관리를 하나요, 그것 통계 자체를?
따로 관리해요?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에이즈 부분과 성병을 따로 구분해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 뽑아오라 그랬는데 잘못 뽑아온 거네.
그렇죠, 따로따로 했어야 되는데.
에이즈환자와 성병환자는 분류해서 저희가 매독과 이런 것은 성병과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매개 감염이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에이즈는 별도 관리를 해서 감염병에 대한 취지에서 치료비까지 나라에서 다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는 에이즈환자들한테 면역력 증가를 위한 보조용품까지도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병환자 통계는 가지고 있어요?
매독 같은 경우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것 별도로…….
임질, 매독 그 정도는 따로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계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이런 것들도 좀 써 가지고 알 수 있고 예산이 늘었으면 몇 명이 늘었다는 게 통계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뽑아보지 않아도 통계가 늘었으면 늘었다 이런 게 되면서 지금 50% 이상이 늘어난 건데, 70% 늘었는데 별안간에 70%가 늘었으면 거기에 대한 통계를 자세하게 여기 설명은 못 해 주더라도 위원님들한테 얘기는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별안간에 70%가 왜 늘었냐 하고 내가 따지고 들면 어떡해요.
뭐 여러 가지 변동 요인은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질병하고 관련된 것 아닙니까. 성매개체 이런 것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것은 통계가 있어야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국장님이 더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이 질문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몇 명인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성병 몇 명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4억을 왜 세웠나 이거야.
잘라도 돼요?
국비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라고 못 할 것…….
이것은 치료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에이즈환자에 대한 치료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감액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통계가 좀 정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조자료로 저희가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요?
보조자료로 이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증응급질환 지역네트워크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죠?
이게 국가에서 하는 건가요, 국가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 전체로 다 시, 군ㆍ구 아니, 전역으로 다 신청해서 하는 건가요,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중증질환은 상급병상에서 이를테면 지난번에 소아 아이 어린이집에서 사고 나서 결국은 옮겨 가지고 최종 사망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원을 막아보자는 얘기거든요.
응급의료기관끼리라도 최대한 거기서 해결하는 게 가장 좋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복지부 시범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복지부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다 한…….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만 한 게 아니라, 몇 군데만 시범으로 한 게 아니라…….
이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좀 확대를 해 보자 그래서 저희도 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 관내에 있는 권역응급의료 또는 센터…….
그러니까 이게 국가 전체 사항이에요, 아니면 복지부 사업이기는 한데 우리 인천시와 또 다른 시가 같이 한 것인지, 다른 도가?
세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요?
서울, 경기, 인천 정도.
이번에?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달빛병원 아시죠, 어린이응급센터?
그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었죠, 그때도 여러 가지 연유에 의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중증응급질환 지역네트워크 사업도 약간 비슷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이것 말고도 응급질환이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사고가 나고 수술이나, 뭐 시술 같은 경우는 어떨지 모르지만 수술이 같이 있기 때문에 또 미루지 않을까.
저희도…….
설령 지정을 해서 운영한다고 해도 이게 과연 길게 갈 수 있을 것인가.
위험부담을, 그리고 이게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전체로 아까 몇 군데라고 그랬죠?
의료기관 참가가 지금 현재 여섯 군데입니다, 인천에서.
신청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지정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해서…….
신청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하겠다고 한 게 여섯 군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 설명을 해 가지고 들어온 데가 여섯 군데고요.
그 여섯 군데에서 환자를 최종 거기서 끝을 내도록 그러니까 급한 시술을 전원하지 말고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말고 그것 거기서 시술을 했을 때 일정 수당을 주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지정해 놓은 질환이 거미막하 출혈, 대동맥 박리 그 다음에 위장관 출혈, 산과응급질환 이렇게 네 종류를 우선 만들어서 여기만큼은 거기서 그냥 처리하고 전원을 안 했을 때 수당을 주고…….
그러니까 이게 사업내용은 괜찮아요.
앞에 달빛병원처럼 사업내용은 되게 괜찮은데 과연 위험부담을 안고 설령 여섯 군데가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이것 과연 감당을 할 것인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환자 추이를 보면 대개가 상급병상에서는 서울로 전원하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환자가 원했을 때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도 이 지역네트워크 사업을 한번 시행해 보고 과연 문제점이 있는지, 이것은 뭐 기관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저희가 한번 눈여겨보고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효성은 제가 봤을 때는 취지는 좋은데 실효성이 그다지 좋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게 되면 시범사업으로 복지부에서 한 거니까 우리가 받아서 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돼요.
문제점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나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도 그렇게 눈여겨서 보고 하는 것도 좀 지켜보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8,000만원이 의료비로 따지면 많은 예산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예산이 아닌데 병원에서 과연 이 부담을 안고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예산이 2억 2,500만원 이번에 증액이 됐네요?
뭐 말씀 안 드려도 긴급복지는 꼭 필요한 그러한 예산이고 또 말 그대로 긴급하게 지원을 해야 되는 대상자에게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 이게 왜 당초 예산에는 이렇게 안 하고 이번에 2억 2,500만원 예산이 계상된 것은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당초에 긴급복지 대상자 정도를 이렇게 쭉 판단을 해 봤는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생계 지원도 하고 의료 지원도 하고 주거 지원도 하는데 거기에서 기준 폭이 조금 더 완화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금액 정도의 평균금액을 저희가 한 58만원 정도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건수를 해 보니까 추가적으로 한 432건 정도가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조금 더 국비지원이 내려와서 더 확대해서 지정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보면 시민 복지 오디션 있잖아요?
이것은 직접 현장에 뛰어 들어서 주민들과 소통하자는 그러한 뜻에서 이 오디션을 하는데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세우지 왜 지금 세운 이유가 뭔가요?
위원님, 이것은 조금 사정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가 올해 공감복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18개 신규사업 뭐 해서 스물두 가지 사업을 추진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도 이렇게 체감을 많이 못 느낀다 그래서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보다 여러 가지 시민사회단체나 아니면 복지단체들의 참여를 더 좀 많이 시키는 부분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년 사업을 가기 위해서는 올해 공모사업을 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오디션이라는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복지사업을 끌어내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로 올해 10월달부터 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사업을 결정하면 내년도에 저희가 2018년도에 예산을 한 50억 정도로 세울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공모를 하기 위한 행사사업비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올해까지는 공모를 하고 오디션을 끝낸 그 나머지는 내년도 사업예산으로 저희가 올릴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2,000만원이 너무 많지 않은가요?
저희가…….
2,000만원이 꼭 필요합니까?
네, 2,000만원 정도는, 시민들이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제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수자에 대해서 저희가 시상도 좀 할 계획이고요.
시상도 하고.
그 다음에 일부 간소하게나마 행사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심사를 하는 운영위원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수당 정도로 해서 저희가 2,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ㆍ기관 운영비 지원에서 47페이지에 말씀 안 드려도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ㆍ기관 운영비 지원이 왜 이렇게 근 50%가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약지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백령병원하고 강화병원에 간호사 5명씩을 배치하고 그랬는데…….
아까 그 얘기죠?
1명씩이 추가가 안 되어서 그렇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백령병원에 의사를 충원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희가 여러 번 공모를 냈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저희가 2억원의 예산을 이렇게 의료의 인건비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다방면에 했는데 다행히 한 분이, 그동안에 서너 분이 이렇게 응모를 했다가 다시 인터뷰를 해 보고 그래 가지고 조금 덜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분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최종 심사를 저희가 할 겁니다. 그래서 9월 초에 이렇게 심사과정을 해서 바로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응모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봉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연봉은 2억 한 6,000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억 6,000?
그리고 65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자체 보조사업 지원하는 것 있거든요.
이것을 과장님이 설명하실 거야, 누가 이것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이것에 대한 설명.
그러면 과장님이…….
65페이지, 과장님 나와서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9,9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최장현입니다.
지역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저희가 13개 사업영역이 있습니다.
13개 사업영역에서 필수사업이 7개고요, 선택사업이 6개가 있습니다.
필수사업은 금연, 신체활동, 영양, 절주, 심뇌혈관질환, 치매 또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이 있고요.
선택사업은 비만, 구강 보건, 방문건강관리, 한의약, 아토피 천식, 여성어린이특화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예산이 증가된 부분은 그중에서 방문건강관리 사업 요원이 저희가 20명 증원되었습니다.
복지부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가지고 시ㆍ도에 요원이 필요한 수요를 조사해서 저희가 군ㆍ구에서 20명을 받아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그러면 20명은, 그러니까 이 사업은 군ㆍ구에서 할 것 아니에요?
네, 군ㆍ구 보건소에서 합니다.
군ㆍ구 보건소에서.
그러면 인천시에는 20명을 충원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군ㆍ구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군ㆍ구에서 군ㆍ구비 매칭 확보가 되어서 이 수요를 낸 겁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기존에 하고 있는데요. 요원이 부족해 가지고 정부에서 인원 확대를 한 겁니다.
아니, 여기 보면 지원조건이 기금이 50%, 시비가 25%, 군ㆍ구비가 25%…….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너무 방만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너무 사업이 여러 가지가 되어서…….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인원은 적고 과장님, 군ㆍ구 보건소에 뭐 인원이 많냐고.
그래서 이게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방문하는 사업의 인원을 증원시켜 준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예산 증액된 것이 그 증원된 것에 대한 예산이다?
네, 그 인건비입니다.
거기는 이것에 대한 게 없네, 그에 대한 설명서가.
잘 알았습니다.
73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이것은 서구와 강화군에 있어요. 정신요양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1억 4,500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됐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이게 1회 추경도 아니고 2회 추경에 이번에 계상이 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저희가 강화 쪽에 정신요양시설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소망의집이나 강화정신요양병원의 입소 관리요원이 2개소에 198명 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쨌든 저희가 지난번에 강화 그러니까 정신요양법이 좀 개정되면서 안전관리요원이라든가 또 정신보건요원을 신규적으로 좀 늘려라 이런 기준이 있어서 저희가 인건비 5명분을 늘립니다, 이번에 이 운영비 안에, 운영 지원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그리고 운영비도 일부 인원이 점점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른 증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에서는 그 얘기가 없네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하라는 거야.
아, 책자 설명서에.
조금 더…….
세부사업설명서에는…….
다음부터는 조금 더 충실하게 기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 그러면 중앙의 지침이 바뀌어서 그에 따른 예산을 증액하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지침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올해 정신보건법이 개정됐습니다.
올해요?
네, 그래서 흐름도가 이제는 의사 1명이 바로 자기네 병원에서 입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협진을 해서 의사들 2명이 사인을 해야 입원을 시키는 이런 강제조항들이 이렇게 많이, 규정이 좀 타이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와 강화가 있는데 제가 보는 바에 의하면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뭐 별다른 문제점이 있습니까, 거기에?
크게 지금 현재는 잘,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정신장애자들에 대한 어떤 강제적인 인권에 대한 침해 이런 부분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 관리 잘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보면 인근 주변의 많은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얘기가 없는 것 같더라고.
잘 관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77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 설치비가 이번에 33억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합니다.
조금만…….
그럴까?
그러면 어떻게 설명은 나중에 자료로…….
자료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이에요.
지금 위생안전과 81페이지에 있는 아름다운 감동을 선사하는 릴레이 프로젝트가 삭감이 됐어요, 전액.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왜 삭감을 시켰어요?
이 사항은 무료로 우리 위생단체 회원들이 재능기부를 하자 그래서 봉사자 실비를 보상하자.
예를 들어서 식비라든가 교통비를 저희가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재능기부자들께서 우리가 재능기부를 하는데 무슨 교통비를 받고 이러는 것은 좀 불편하다, 순수한 자원봉사로써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또 저희들도 일일이 그렇게 봉사에 참여를 하면 그분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 예산과목으로.
그러니까 한 5,000원 뭐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본인들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이번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서부터 계상을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편안하게 해 드렸어야 하는 과목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과목 변경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닥터헬기는 자료가 오는 대로 저기하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은 인천시민들의 건강 특히 어느 영역이든 다 들어가서 정말 행복하게 해 주려고 노력하는 부단한 노력 이런 것을 하시는데 우리 고급스러운 공무원들에게는 복지에 관해서 좀 소홀히 하는 것 같다.
웃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이런 복지를 좀, 이런 여건을 제공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위원님, 너무 감동스러운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정말 감사합니다.
가장 좋은 격려는 칭찬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알아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뭔가 해 주시려고 하는 배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희 보건복지국 전 직원들이 너무 항상 장애인 파트나 또 기초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보건위생 다 모두가 좀 힘듭니다, 일하는 여건이.
그러나 이것이 또 공무원의 본분이고 또 나아가서 저희가 열심히 하면 시민들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내가 할 말이 없네요.
칭찬으로써도 되게 감사하게 느낍니다.
본 위원이 할 말이 없고요.
이제 돈만 많으면 시민들의 행복도 또 소외된 곳에, 그늘진 곳에 다 찾아다니면서 일 잘하실 수 있는 이런 토대가 될 텐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없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열악한 환경 우리 국장님이 직접 가 봤잖아요, 본 위원하고?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다.
그래서 안타까운 환경에서도 어떻게 하면 많은 시민들에게 그리고 누구나 예외가 될 수 없는 치매환자들 특히 누구도 자유스럽지 않잖아요.
치매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십수 년 전에, 면만 얘기할게요. 어느 도가 좀 명예상 손상될까 싶어서 면만 얘기하면 지곡면이라는 곳이 있는데 지곡면에서 중증도 아닌 초기 환자가 며느리가 시장에 다녀오는 사이에 뭘 끓여요.
뭘 끓였는데 끓이고 나서 시장에 다녀온 며느리한테 야, 이거 닭고기 먹어라 하고 뚜껑을 여는데 보니까 갓난아기를, 그렇게 큰 사고를 저지른 그 일이 지곡면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치매안심마을이라고 우리 이 자리에서 한번 예산이 올라오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마침 누구입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치매안심센터라는 이름이 같은데 센터, 마을 이것만 다르게 바꿔 가지고 지금 올라왔단 말이죠, 그렇죠?
위원님, 그것 좀 성격이,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설명 좀 해 보세요.
저희 인천시가 그래도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 중에서 가장 제일 잘 됐던 게 이 치매사업입니다.
우리 인천은 2009년도부터 치매주간보호시설 그 다음에 주간보호시설을 만들고 보니까 주간에서만 어르신들을 이렇게 모시고 있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오는데 상담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통합센터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치매주간보호센터 이외에 통합센터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주민이 상담을 오면 이 통합센터에서 설명도 해 주고 안내도 해 주고 병원에도 연계해 주고 주간보호시설에도 이렇게 연계를 해 주는 이런 체계를 잘 꾸려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정부 들어서서는 치매에 대해서 국가책임제로 돌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래서 저희 인천시를 보건복지부 노인과에서 실사조사를 왔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인천시의 사례를 보고 현장에 가서 다 확인한 다음에 만들어 낸 모델이 이 안심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간보호센터와 그 다음에 통합센터를 연결한 그것이 안심센터로 해서 전국으로 확대하겠다.
맞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전에도 설명을 지금처럼 해 줘서 잘 들었고 지금도 후문으로 또 우리 국장님께서 일일이 다 설명 안 한 부분도 보건복지부에서 들은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과 직원 분들이 정말 밤잠을 설치면서 이런 아주 큰 쾌거를 이뤘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기획을 하잖아요, 기획 인풋(Input).
네, 그렇습니다.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디테일한 기획을 세우고 프로세스 아웃풋(Output) 그리고 피드백을 해서 결과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인천만의 독특한 국제사회에서도 없는 그런 모델을 만들려고 정말 기획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침 이런 모델을 대한민국 중앙정부에서 갖다가 전국에 확대ㆍ보급해서 사용하면 좋겠다 해서 나온 게 이번 안심센터 이거잖아요?
국가 차원의 안심센터는 그렇게…….
국가 차원에서 이 모델을 갖다가 확대해서…….
네, 저희 인천시 것을 가져가서 그렇게 했고요.
그래요, 글쎄.
안심마을은 또 다른 시책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인천시가 전국에.
그래요, 그래서 그 계획서를 내가 좀 보자 그러니까 아직 안 온 거야, 자료가.
지금 아마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괄목할 만한 정말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을 만한 이런 모델을 인천광역시 박판순 국장님 휘하에서 만들어서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만 알아요, 몇몇 사람만 알지 대한민국 전부가 알아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이 모델이 인천광역시 박판순 국장 모델이라는 것을 한 번쯤 홍보를 해야 돼요. 언론에 보도를 해서 이런 자존심이 얼마나 좋은 자존심인지 이것 한번 만방에 알려야지요.
이것은 답변을 듣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 우리 지금 언론에서든 아니면 우리가 지금 회의하는 것을 보고 느끼는 바가 있으면 이것을 기술적으로 TV매체든 방송매체든 아니면 지면매체든 홍보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희가 안심마을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신 치매톡톡 건강한…….
학교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인근에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 가게도 있을 거고 세탁소도 미용실도 이런 주변을 다 안심마을로 해서 이분들을 지정을 해서 한 50명 됩니다.
이분들을 해서 이 동네에 이제 치매 어르신이 배회를 하거나 혹시 발굴이 되면 같이 마을이 돕는다 이렇게 해서 안심한 마을이다 이 동네는, 이렇게 시범으로 해 볼 계획이고요.
이 안심마을을 만들어 가는 데에는 여러 가지 복지부의 안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담당부서 건강증진과의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최선희 담당팀장님도 또 박미애 주무관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많이 애쓴 부분이고요. 또 그렇게 잘 다듬어 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제 치매톡톡 안심마을이 12월 말 정도에 오픈을 하게 됩니다. 빨리 서둘러서 그것은 또 도시계획 분야에서 많이 도와주고 상수도사업본부도 또 도와준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업을 잘해서 그때 문을 열게 되면 저희가 많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박 국장님이 일할 수 있는 여건, 신나고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주니까 직원 분들도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류학자들은 끊임없이 어떤 사람 머리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까 연구해 봤더니 행복하게 일할 수 있고 휴가를 많이 주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그런 것을 잘 유도하는 국장님 밑에서 좋은 직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로부터는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국가에 제공했으면 국가에서는 어떤 인센티브라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시비보다 국비로 지금 많이 하잖아요, 안심센터는?
우리 지방의회에서 내는 비용은 불과 20% 주면 그것도 군ㆍ구비 나누게 되면 매칭사업을 하게 되면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 것이냐는 말이에요.
이러면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 이것 어디입니까. 기술거래소라고 우리나라 좋은 아이디어의 좋은 상품을 만들어 내놓으면 기술거래소에서 기술거래도 하고 요즘에 뭡니까, 케이팝(K-POP)이니 노래도 잘하고 하는 그쪽 분야에도 연예ㆍ예술 이쪽에도 작사 작곡도 만들어서 다 상업화하고 팔고 하잖아요. 이런 좋은 아이디어도 어떤 인천시가 인센티브를 받아야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시비로 운영했던 치매주간보호센터하고 통합센터의 예산이 연간 한 7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지부에다가 안심센터로 전환이 되니까 예산이 좀 내려와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의 한 50%는 국비로 전환할 겁니다. 그래서 시비를 아끼고 그러니까 아끼는 금액 정도가 한 56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국비로 대체하는 것으로 해서 살림을 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치매는 누구도 비껴갈 수 없는, 정말 안타깝지만 우리도 자유스럽지 않잖아요.
저도 불가피하게 어머니께서 치매로 돌아가셨는데 이쪽 분야에, 보건복지부에서도 하지만 이런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진 우리 현재 보건복지국의 박판순 국장님이 정말 선장이 돼서 대한민국의 컨트롤타워를 인천에 만들어서 아직도 남아 있는 열정 한번 멋있게 늙고 병든 중에 정신병, 치매병이 걸린 많은 분들에게 무언가 기여하는 이런 남은 피를 쏟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무슨 그런 야심찬 계획이라도 있으신지 한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여기겠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용덕 위원님께서 치매에 관련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 감사드리고 또 우리 인천시가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더 앞서가는 치매 관련된 센터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저도 참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감사드리고.
제가 좀 알고 싶은 것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의 치매통합관리센터는 대상자를 발견하면 병원이나 또 이렇게 연계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단순히 그냥 상담해서 이렇게 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담뿐만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통합센터에서는 지역에 있는 치매환자도 또 발굴을 해냅니다.
주간보호센터와는 달리 통합센터에서는 방문을 해서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치매 유증상자나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저희가 어떻든 유병률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발굴해서 검사도 해 보고 또 필요하면 병원으로도 안내를 해 드리고 또 주간보호시설로 이렇게 연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도 많이 했습니다.
치매통합…….
주간보호센터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통합센터하고 좀 별개입니다.
발굴 차원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발굴과 예방사업.
그런데 지금 현재 남구ㆍ연수구ㆍ부평구ㆍ서구ㆍ계양구는 치매통합관리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없는 중구ㆍ동구ㆍ남동구ㆍ강화군ㆍ옹진군 여기에는 추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그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번에 안심센터로 전환할 때 저희가 5개구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지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슨 보건소 내에서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하는 겁니까?
보건소 내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건 지자체에서 이제 장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 건물을 짓고자 하는 지자체들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뭐 때마침 정부에서 치매국가책임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예산 확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은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마을도 지금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지원이 될 것으로 보여지십니까?
그래서 안심마을이라는 게 사실 치매안심센터로 저희가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안심마을에 대해서는 좀 별도의 운영비 같은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광역센터에서 이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도 하고 그래서 복지부에다가 광역센터운영비를 좀 늘렸습니다. 저희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정부에 없는 어떤 기능이니까 광역센터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은 받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1단계 사업으로 건강학교를 건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12월달에 치매톡톡 안심학교를 개소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건축비를 포함해서 시설장비 구입비가 3억 8,000인데 이것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어떤 식으로 지금 학교를 건립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두 필지에 해당되는 그런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100평 내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상수도사업본부 땅에다가, 인천시 땅에 상수도사업본부 건물이 있는 것을 정리해서 새로 짓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좀 아끼고 아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조금 더 필요한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왔을 때 더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에 더 이렇게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 12월에 문을 열게 되기 때문에 다 갖춰 놓고 문을 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처음에 좀 규모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저는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실질적으로 치료와 치매를 이렇게 발굴하고 또 주간보호하면서 이렇게 프로그램 제공하고 이런 것도 예방 차원이고 실질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매병원이 많이 생겨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곳곳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1시립치매병원, 2시립치매병원은 있습니다만 북부권에 몰려 있고 지금 남부권에는 동부권 이쪽은 거의 전무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인 그런 프로젝트로 생각을 해서 제3, 제4치매병원을 만드는 것이 저는 시급한 일이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계획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계획을 세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가 지금 건강증진과의 담당 팀하고 이제 과장님을 비롯해서 상의를 하고 있는 안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실제적으로 보면 요양시설도 좀 필요하거든요, 어르신들이. 요양시설도 필요하고 또 주간보호시설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단기시설도 필요합니다.
주간에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입원을 하기는 뭐하고 단기적으로 1, 2, 3개월 정도 이렇게 케어 받을 수 있는 곳들 그 다음에 배회하고 있는 긴급 노숙자들 중에서도 치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입소할 수 있는 이런 장소들, 그렇게 따지게 되면 커다란, 지금 이강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큰 틀의 어떤 통합된 센터가 하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쪽에 의견을 좀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안이 좀 정리가 되면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차원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건물을, 치매병원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질환과 관련된 그런 병원 내지 이런 부분들을 잘 유도를 해서 치매병원으로 전환하는 것도 상당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치매병원이 한 곳에 몰리지 않고 지금 수요는 넘쳐나는데 공급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치매병원이 확대돼서 인천이 가장 치매로 부터 자유롭고 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병원이 많이 생겨서 또 본인도 좋겠지만 가족들도 경제적인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은 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하나라도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치매안심마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변 주민들이 반대는 하지 않습니까?
아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안심마을을 조성하는 거거든요. 한 50여개의 어떤 세탁소라든가 미용실이라든가 편의점이라든가 인근에 있는 마을들이 함께 안심마을로 조성하자 이렇게 저희가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지금 길병원으로 위탁기관 지정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정했어요?
이미 광역센터에서 치매톡톡 안심학교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저희가 계속 컨트롤을 하고 있고 그쪽이 치매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길병원으로 지정한 것은 왜, 길병원이 뇌건강센터 그런 게 연관이 있어요?
이후에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에도 들어가 있지만 과거부터 광역치매센터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지금 인하대병원, 길병원에서 백령병원에 간호원 파견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인하대에서 파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난번에 국장님 백령병원 방문했을 때 인하대병원 간호사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5명이 파견되어야 되는데 지금 인원 1명이 부족해서 이 사업비를 깎는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그 내용은 아닙니다.
백령병원의 1명분 것입니다.
1명분이에요?
그리고 아까 우리 안영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의사 채용이 지금 결정을 하고 나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한 칠팔 개월 걸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한 분이 응모를 하셔 가지고 지금 채용계획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백령도 방문하셨을 때 주민들이 건의했던 사항 또 백령병원 원장님이 하신 말씀 다 그런 조건이 포함되는 거지요, 채용하시는 분은?
네, 그렇습니다.
내시경이 가능한…….
특히 내과의사지요?
네, 내과의사에다가 내시경이 가능한…….
내시경을 할 수 있는 의사가 되어야 한다.
합당하신 분이 다행히 자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과정을 통해서 심의를 한 후에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인건비는 실질적으로 1차 추경 이후에 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몇 개월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암 조기 검진하고 있잖아요, 인천의료원에서?
네, 그렇습니다.
거리에 보면 무료검진이라고 현수막도 붙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어떻게 인천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계세요?
의료원에서 이제 암에 대한 검진센터 기능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닥터헬기 있잖아요.
닥터헬기가 지금 실제 백령도, 대청도 200㎞ 이상 되는 데는 못 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앞에 섬들이라고 하더라도 해무나 안개가 끼면 출동을 못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해경헬기는 출동이 되는데 우리 닥터헬기는 출동이 안 되지요?
그 차이점은 아마 기종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비행기의 기종.
그래서 복지부에서 조금은 이른 말씀입니다마는 올해 기재부 예산을 통과한 부분에서 한 10억 정도를 더 확보해서 기종에 대한 변화와 장거리에 대한 변화로 닥터헬기를 변경하는 그 예산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그 예산을 좀 확보하려고 지금 보건정책과장을 비롯해서 담당 팀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만약에 그 예산이 온다면 백령도까지도 무난히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언론보도 보니까 닥터헬기를 하나 더 추가 구입한다 이런…….
추가가 아닙니다. 기종의 변경입니다.
기종 변경이에요, 추가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작아서…….
그 기종보다는 조금 더 확대하고 유류탱크도 좀 더 이렇게 확보를 하면 특히 옹진군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중형으로 바꿔보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는데 군ㆍ구에 치매센터가 있잖아요, 관리센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 따로 이것 치매안심센터 따로 이렇게…….
흡수합니다.
저희가 흡수합니다.
아, 그것을 이제 통합해서 하는 거예요?
네, 전환해서.
왜냐하면 그 인원 따로 두고 안심센터 따로 두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흡수해서…….
그렇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5개 군ㆍ구를 새로 설치하는데 그에 따른 예산 분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각…….
예산 분배는 군ㆍ구별로 해서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저희가 기준액 분배대로 이렇게…….
군ㆍ구별로 있을 거 아니에요?
군ㆍ구별로, 잠시만요.
그것은 여기에 없네.
건강증진과장이…….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최장현입니다.
그러면 확대하는 거예요, 흡수해서 더 기능을 지금 말씀대로 확대를 해서 하는 거냐고…….
기존에 하던 업무를 흡수하는 게 맞고요.
지금 5개소는 기존에 없는 군ㆍ구에 새로 안심센터를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설치했고?
지금은 강화군 같은 데에는 치매센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치매안심센터를 이번에 신규로 예산이 반영되면 그 기존 것하고 지금 새로운 것하고 해서 확대하는 거예요, 뭐예요?
강화는 지금 시기적으로 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정식적으로 지원하는 센터로 아직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 시점에 안심센터로 다시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설치비용이 지원될 겁니다.
설치비용이면 지금 있는 그 장소에, 그 장소가…….
그대로 활용할 것 같습니다.
그대로 활용할 거죠?
그런데 뭘 어떻게 할 거야?
강화는 보건소에서 지금 계획이 개략적으로 들어온 게 증축하고 리모델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증축하고?
아, 증축하고.
그러면 명칭이 치매…….
안심센터 이렇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군ㆍ구별로 예산은 뭐 이렇게 알 것은 없고 나중에 저한테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해 주세요.
들어가세요.
마지막으로 닥터헬기에 대한 임계점이 지금 여기에 보면 54개소가 있습니다, 54개소.
그런데 2011년도에 이게 처음 배치가 됐어요. 가천대학교 길병원에서 그 병원에서 배치가 돼 가지고 하는데 여기 보면 원래 닥터헬기가 배치된 그 목적이 응급의료란 말이에요, 응급의료.
도서ㆍ낙도의 시간을 다투는 응급환자를 위해서 닥터헬기를 배치했는데 여기 보면 중구에 네 군데, 동구에 한 군데, 남동구에도 몇 개소가 있고, 임계점이.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환자가 와서 응급환자가 대기하는, 대기해서 닥터헬기에 타 가지고 바로 가는 그런 개념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동구는 인천대공원 공터, 수산정수사업소 내 잔디구장, 신명여자고등학교 이게 뭐예요?
일단 그 임계점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계점에는 비행기가 원활하게 앉았다 떴다 할 수 있는 지리적 요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평면적으로 넓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지장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수욕장의 인근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임계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발생되면 119는 거기서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 옥상 위에 살짝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아니고요. 지장물이 없는 장소에 그리고 또 기준이 있습니다. 임계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뭐 기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부평구의 인천갈월초등학교에 임계점이 있단 말이야.
네, 운동장이죠.
운동장이죠?
그러면 그 운동장에 대해서 거기에 환자를 싣고 와서 거기에 내리는 겁니까, 아니면 환자가 타려고 대기했다가 타는 그러한 임계점입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 비행기 임계점은 그쪽으로 해서 비행기가 온다고 하면, 닥터헬기가 온다고 하면 환자를 싣고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에 태우는 닥터헬기…….
아니, 제 얘기는 인근에 병원도 많은데, 무슨 뜻인지 알았죠?
주변에 많은데 환자가 무슨 거기까지 와서 하는 것은, 이게 꼭 필요한 것은 오지, 낙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 응급환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래도 임계점은 여러 곳에서 크게 뭐 비용 드는 것은 아니고요. 지정을 해 놓음으로써 이렇게 여타의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대처하고 협의가 가능하도록 미리 예비해 놓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좋아요.
그러면 제가 1개소에서 민원이 아주 빗발쳐 가지고 그것을 지도를 봐 가면서 내가 체크할게요.
(지도를 들어 보이며)
이게 강화군이고 이번에 새로 개통된 여기 석모대교가 있습니다, 이게 삼산면이고 이게 서도면. 여기가 볼음도 그리고 여기가 주문도야.
그런데 임계점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어, 초등학교 여기에 주문도.
그런데 볼음도에 있는 분들은 끄트머리 여기 선착장 주변에 여기에 임계점을 만들어 달라 이거야.
왜, 이게 밤이고 낮이고 응급환자가 생기면 연락하고 왔다 갔다 뭐 이렇기 때문에 여기 볼음도 선착장 주변 어디에다가 임계점을 해 달라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알겠죠?
(○보건정책과장 김혜경 좌석에서 - 네.)
이것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아주 간곡히 부탁해요.
거기 있는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래 가지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뇌출혈이 걸린 환자가 거기 가는 데 4시간 반 걸렸대요.
그래 가지고 웬만큼 걸어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반신불수가 됐다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게 절실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급히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그것 해 주세요.
그리고 또 얘기가 65세 이상 고령자들을 위해서 폐렴주사도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하잖아요?
대상포진 있잖아요. 그것은 아주 비싸다고 그러대, 대상포진 예방주사.
그래서 어저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가셨잖아요?
거기에 있는 분들이 몇 분이 그러셔.
그래서 이것도 좀 국비라든가 시비, 국비가 안 되면 시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을 해서라도 대상포진에 대한 무료접종을 꼭 좀 해 달라고 그랬던 얘기가 있어요.
위원님, 저희가 안 그래도 내년도 공감복지에 촘촘예방접종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 품목을 좀 늘려 놓았고요. 그 다음에 대상포진을 넣었습니다.
아, 넣었어요?
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될 겁니다.
그래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상포진 사업을 지금 옹진군에서는 먼저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것 내년에 시에서 그런 사업이 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먼저 했으니까 비용이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옹진군 예산이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웃음소리)
그것 다른 사업비로 돈 더 주셔야 됩니다.
로타바이러스라 그래서 영유아접종이 있는데 그쪽에 조금 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너무 지나 가지고.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내가 통계를 보니까 전체 환자가 지금 1만 1,000명뿐이 안 되는데 에이즈환자가 인천은 780명이나 되네요?
어느 전체 환자를 말씀하시는…….
우리나라 전체 환자, 외국인 포함해서.
아마 전국 시ㆍ도로 다 나누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 인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 늘었다 그랬어요?
36명 정도에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전국 통계를 다 내라고 했어요, 여기서?
전국 통계가 지금 보면 그렇게 많이 안 늘었어요, 한 40명뿐이 안 늘었는데.
통계 시점이 언제입니까?
’15년, ’16년이요.
이것 보건복지부 것 보고…….
’15, ’16년 것, 이것은 올해 7월 현재입니다.
7월인데 얼마나 늘었냐 이거예요.
그러면 40명이 벌써 늘었다 그러면 여기 인천은 배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아니,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7월까지 보게 되면 작년에 744명에서 지금 780명이니까 36명 정도가 증가된 게 맞습니다.
그런데 ’15년하고 ’16년 전국 통계를 보면 40명뿐이 안 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전국이 늘리는 비에서 우리 인천시는 유입이 되는 인구까지 봐야 됩니다.
다른 시ㆍ도에 있던 환자가 우리 인천시로 전입이 되면 여기 우리 시로 잡히거든요.
그러면 전국이 늘어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신고를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신고하는 사람이 지금 한 1,100 정도가 돼요, 년에.
계속 이월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1985년도부터 이게 통계가 잡혀 갖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원 같은 데 진료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1만명이 넘어가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전체 통계를 보게 되면 그렇게 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뭐…….
1만 1,439명이에요, 이게 지금 통계를 보면.
그중에 우리가 늘어난 게 36명이죠, 인천광역시가.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15년하고 ’16년을 보게 되면 ’15년에는 전체 환자가, 신고한 환자가 1,152명, ’16년에는 1,199명이에요, 전체 환자를 보게 되면.
그리고 외국인들까지 포함이에요, 이게.
이것 자료를 정확하게 좀 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하는 거예요.
이것하고 다 틀리면 보건복지부 것 다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어디에 중심을 둬야 돼요,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저희는 등록 환자 기준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여기는 등록 안 한 사람들 보건복지부에서 막 입력시킵니까?
거기 사이트를 저희가 한 번 더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보셔 가지고 숫자가 어느 정도 맞아 돌아가야지. 그래서 예산이 4억이 늘었으면 4억이 늘었다 이렇게 가야 맞는 거란 얘기예요.
무조건 인원을 그냥 대강 많이 늘었다, 잠깐 통계 가지고 그랬는데 통계도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오면 어떻게 근거가 되겠어요.
맞잖아요?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최용덕 위원께서 칭찬, 격려 비슷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굉장히 국장님이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보니까.
보건복지국은 국장님이 굉장히 친화력이 좋으셔 가지고 보건복지국에 있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굉장히 창의적이고 신바람 나서 일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직원들을 잘 만났습니다.
혹시 스탠포드대학 로버트 서튼(Robert I. Sutton) 교수가 지은 ‘또라이 제로 조직’이라는 책을 보셨어요?
저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 말씀하시는 것 보고 혹시 그 책을 보셨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보건복지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보건복지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보건복지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요구한 예산액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인천광역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인천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5. 인천광역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3항 인천광역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4항 인천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제5항 인천광역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박판순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박판순입니다.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31번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조례에 의거해서 설치ㆍ운영 중인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의 민간위탁 계약이 만료 도래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정신과적 전문지식과 기술을 통해서 인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3쪽 보시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는 2015년부터 올해 말까지 위탁기관은 길병원으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가천뇌과학연구원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을 포함해서 5명이 자살 관련 상담 및 24시간 출동과 자살시도자 사후 관리 및 시민 홍보, 연구사업 등을 맡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는 2011년도 3월에 처음 개소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동일 기관인 길병원에 위탁하였고 2015년에는 별도의 공모에 의거해서 길병원으로 위탁기관이 선정되어 국비보조사업으로 연간 2억 9,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위탁기간 아닙니다.
위탁 운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자살예방사업 관련 연구 또 기획 및 기술ㆍ교육 등 유사사업 수행 경력을 보유한 관내 정신건강증진시설과 비영리법인 또 학교법인으로 기존 사업을 지속적이며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관으로 사업계획서 제안설명 및 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주요 위탁업무는 자살예방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민 생명존중 인식개선사업 및 연구사업 또 자살예방 상담 및 연구사업, 자살 고위험군 지원사업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자살예방센터 사업실적과 관련된 법령은 업무 6쪽부터 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030번 인천광역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설치ㆍ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 계약 만료일이 도래되어서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통해서 인천광역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2쪽을 보시게 되면 인천광역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최초 2008년 공모를 통해 위탁 운영하였고 2015년도에도 공모를 통해 민간위탁 선정을 해서 길병원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센터도 가천뇌과학연구원 5층에 있고 센터장을 포함해서 19명의 인력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재활과 가족지원사업 또 정신건강증진 연구ㆍ기획 및 수행, 정신건강증진 종사자 교육ㆍ훈련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연간 7억 9,2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3쪽에 위탁 운영계획안입니다.
위탁 운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관련 연구ㆍ기획, 기술ㆍ교육 등 유사사업 수행 경력을 보유한 관내 정신건강증진시설과 비영리법인, 학교법인으로 기존 사업을 지속적이며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관으로 사업계획서 제안설명 및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역시 위탁업무는 중장기 정신건강복지 계획 수립과 시행 지원 또 정신건강복지사업 관련 연구 및 조사 또 정신건강 재활시설 및 센터, 기관 등에 대한 기술 지원과 종사자 교육ㆍ훈련 등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 실적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32번 인천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은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서 전문 의료법인의 축적된 전문지식 및 정책 개발을 통해서 인천시민의 인식수준 개선과 또 지역사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쪽 보시면 인천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은 현재 위탁기관은 인하대 산학협력단 단장을 포함해서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3년부터 위탁 공모를 해서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으며 국비보조사업으로 연간 7,400만원이 소요됩니다.
4쪽 위탁 운영계획안을 보시면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역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합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건강증진사업의 수탁 운영 경력이 있는 관내 대학교나 또 의료법인을 대상으로 기존 사업이 지속적이고 또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관으로 사업계획 제안설명을 받은 후 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주요 위탁업무는 군ㆍ구 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기술 지원 및 지도, 사업 담당 인력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 또 홍보자료 구축, 심뇌혈관질환 인식수준 향상 홍보 및 교육, 서해5도 고혈압당뇨 합병증 예방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의 사업 실적과 관련 법령은 6쪽부터 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29번 인천광역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법 및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해서 설치ㆍ운영 중인 통합건강증진 사업지원단의 민간위탁 계약 만료일이 도래되어서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증진 전문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인천시 통합건강증진사업의 방향 수립 지원과 또 군ㆍ구 보건소 기술 지원과 교육 지원 등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3쪽부터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지원단은 공모에 의해서 2015년 3월부터 현재까지 인천광역시의료원이 위탁받아 운영 중에 있으며 단장을 포함해서 8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국비보조사업으로 연간 8,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위탁 운영기간 아닙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고 위탁기관의 재정부담 능력과 또 전문성을 고려해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 인천시에 소재한 기관 중에서 보건사업에 대한 기술 및 보건 또는 건강증진 교육 시행 경력을 보유한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사업계획서 제안설명 및 심사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금년 12월 말까지 위탁기관을 선정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관의 업무는 인천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방향 수립과 군ㆍ구 보건소 교육과 기술 지원 또 사업 모니터링과 건강 현황을 자료 분석하고 또 지역건강증진 포럼 운영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지원단의 사업 실적 및 관련 법령은 6쪽부터 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써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판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건의 동의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2017년 12월 31일 자로 길의료재단 길병원에서 위탁 운영 중인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내용입니다.
다음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7년 4월 7일 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의 자살률이 2012년부터 4년간 꾸준히 감소하여 2015년 기준 인구 10만명 당 인천시 자살률이 27.4명으로 2014년 29.1명보다 1.7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특ㆍ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4년 연속으로 감소하였으나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자살률이 인구 10만명 당 26.5명인 것에 비하면 아직도 전국 평균 대비 높은 실정이며 다소 주춤하던 노인 자살률이 다시 상승하여 2014년 60명에서 2015년 67.6명으로 나타났으며 사오십대 중장년층 남성이 인천시 자살자 791명 중 260명을 차지하여 자살률을 높이는 주된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자살예방을 위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의 지속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사무의 전문성 등으로 고려할 때 외부 민간전문가의 참여가 효율적이라 판단되며 자격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자살예방법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2008년부터 인천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설치ㆍ운영되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2011년 자살예방센터의 최초 위탁 시부터 현재까지 자살예방법 제13조제2항에 의거 자살예방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를 분리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로 2016년의 24시간 자살위기 응급대응시스템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총 783건의 신고 건수 중 86.3%에 해당하는 676건이 야간시간대에 발생하였고 이러한 자살위기 응급 출동을 위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과 자살예방센터 직원이 함께 상시 야간 대응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2017년 12월 31일 자로 길의료재단 길병원에서 위탁 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관련 조례에 의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인천광역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으로는 크게 정신건강복지 및 홍보와 둘째, 정신장애인 재활 및 실무자 지원으로 구분되는데 정신건강복지사업 및 홍보사업은 정신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스스로 정신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여 심각한 질환으로의 이환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신건강복지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사업, 직장인ㆍ실직자 정신건강복지사업,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정신건강복지사업, 인식개선 홍보사업 등을 진행하며 정신장애인 재활 및 실무자 지원을 통해 정신건강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와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회와 권리의 신장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특히 최근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인천시의 정신질환자 퇴원 인원수도 9월 말까지 722명으로 추정 집계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370명을 증원하기로 하고 인천시도 35명을 배정받아 인천 10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을 59명에서 94명으로 증원 배치하여 이 인력으로 퇴원 환자의 지역사회의 적응을 돕도록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퇴원 환자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읍ㆍ면ㆍ동 복지 담당자, 희망복지원단 등과의 긴밀한 업무 연계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후 관리시스템과 복지인프라 지원 대책 마련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외부 민간전문가의 참여가 효율적이라 판단되며 자격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2017년 12월 31일 자로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의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관련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3년부터 3년간 7대 광역시의 심뇌혈관 사망률을 살펴보면 인천시의 경우 뇌혈관질환의 사망률은 2013년 41.2명에서 2015년 29.8명으로 현저히 감소하여 7대 광역시중 가장 현저한 감소를 보이고 있으나 서구화된 식습관, 일상생활에서 운동량 부족, 고령화 및 현대인의 스트레스로 인해 계속 심장질환자들은 증가, 사망률 또한 증가 추세로 2015년 18.5명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7대 광역시 중 대구, 부산 다음으로 높아 환자 조기 발견, 건강한 생활습관교육 및 인식개선사업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특히 인천은 전국 17개 시ㆍ도 중 뇌혈관질환 사망률이 전국 최고 수준이며 이에 선행질환인 당뇨병 사망률은 최근 5년간 전국 시ㆍ도 중 1위를 유지하고 있어 뇌혈관질환의 관리에 전문치료서비스 제공 기반의 확충과 함께 질환관리 인지도 향상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한 심뇌혈관질환 인식수준 향상 홍보 및 교육에 주력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서해5도 고혈압당뇨 합병증 예방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사무의 전문성 등으로 고려할 때 외부 민간전문가의 참여가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자격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7년 12월 31일 자로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 위탁 운영 중인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지원단의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내용입니다.
다음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란 지자체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 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지역사회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을 기획ㆍ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구강보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한의약건강증진,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여성어린이특화, 치매관리, 지역사회 중심 재활, 방문건강관리 등 분야의 전문가 그룹인 인천광역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역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통합적인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지원단 운영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주요 위탁업무는 인천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방향 수립 및 관할 군ㆍ구 보건소 기술 지원 및 평가 지원, 시ㆍ도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 지원, 사업자문 및 기술 지원, 건강증진 관련 정보 제공 및 교류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건의 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 보면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이렇게 나오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둘 수 있다.」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게 2개를 합쳐도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하고 인천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이것을 합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개별로 위탁을…….
개별로 되어 있지요?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이게 합쳐지면 또 이렇게 업무가 좀 뭐라 그럴까 우리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분리해서 하는 게 훨씬…….
그런데 예산은 절감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크게 뭐 절감되는 것은 결국은 뭐 인건비 부분인데 인건비에서 줄일 만한 인건비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센터장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받습니까, 급여가?
센터장이 지금 비상근이거든요. 그래서 급여가 없어요, 비상근이라. 센터장한테 급여 잘 안 줍니다, 비상근이라.
자살예방센터도 돈을 안 준다?
네, 비상근…….
다른 데는 급여를 안 준다, 센터장은?
네, 비상근인 경우에는 뭐 그냥 활동비 한 100만원 정도인가…….
(「200…….」하는 이 있음)
(관계관을 향해)
“200?”
200 정도 주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급여가 없습니다.
그러면 통합하는 것은 여기에 겸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자살예방센터하고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통합해도 문제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통합된 데도 있습니다. 사실 서울 같은 데는 통합됐는데 경기도 같은 데는 분리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리된…….
광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광역…….
부산, 경기 이런 데는 다 분리돼 있습니다.
통합된 데는요?
통합된 데는 지금 서울, 광주 정도 통합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업무 효율성으로 봐서는 분리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분리하는 게 낫다?
효율성 차원에서 한번 말씀 좀 해 보시지요, 어떤 게 효율성이 있는지.
어떻든 한 틀 안에서만 하게 되면 업무가 막 이원화도 될 수가 있고요. 그러나 만약에 한 군데서 따로따로 하게 되면 임팩트가 있으니까 그 업무에 더 치중할 수가 있고요.
물론 뭐 이렇게 서로 연계성을 갖는 것은 바람직스러우나 하나의 울타리로 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상당히 좀…….
지금 그러면 법 자체가 잘못 돼 있는 거네요. 지금 자살예방…….
큰 카테고리…….
생명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하고 그러면 법률 자체가 잘못 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것하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하고 이게 지금 상충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살이라는 포커스는 큰 카테고리로 보면 정신건강복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둘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는 둘 수 있다고 해 놨잖아요, 2개를 다 합칠 수 있다.
네, 둘 수는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저희가 고민은 하는데요.
일단 시기가 지금 이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으니까 장기적인 프로젝트에서 한번 저희가 면밀히 비교분석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좀 비교분석을 할 수가, 법으로다가 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법률에 나오는 거니까 다시 그것을 잘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에 저희가…….
어떤 게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 동의안 해 주면 또 3년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을 다 체크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부터 틀을 잡아나가면 되겠지요.
단기적으로 해야 되나요, 중장기로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3년 이내에 정리를 해야지요.
여기서 말씀을 하신 게, 3년 동안 계세요?
(웃음소리)
저는 없지만 이 업무는 계속 남지 않겠습니까, 담당자는 변해도.
그러나 정확히 판단을 해서 우리가 급하게 이렇게 할 것은 아니고 정리를 잘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약간의 성격은 틀린데 결국에는 큰 범위 내에서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자살예방센터하고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을 봤더니 동일인이더라고요.
위탁이 그렇게 돼 가지고…….
물론 같은 의료기관에다가 의뢰를 하니까, 위탁을 하니까 동일인인데…….
그때 당시에 공모를 통해서 되기는 했는데 1개 기관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그렇게 된 거죠.
그분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언정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사로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게 환자를 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남는 시간 있으면 강의도 나갈 것이고 또 이 센터 업무 일을 두 가지를 봐야 되거든요.
같은 장소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에 있지 않습니까.
좀 구분이 돼 있지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럴 때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들고요.
지금 2011년도부터 맡겨서 이 센터에 대한 그런 평가나 감사를 실시한 적 있나요?
저희가 지도ㆍ감독합니다.
지도ㆍ감독은 하시는데 해마다 이렇게 자살률이 좀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평가를 내놓은 것은 없었지요?
평가는 뭐 년마다…….
예를 들어서 센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그것은 자체평가한 것 다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평가…….
그 다음에 또 복지부에서도 평가합니다, 국비를 주기 때문에.
하여튼 국장님께서 통합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개별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비중을 두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센터장은 분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탁기관도 또 똑같아요. 2018년 1월 1일부터…….
이번에 공모를 해 보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정신보건사업이 상당히 강화됐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들의 활동범위가 상당히 귀해졌습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위탁을 줄 때 해 주려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공모는 해 보고 많은 신청인들이 온다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일인이 양쪽을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자살예방센터는 대상자를 어떻게 찾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물론 24시간 우리가 전화를 상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민원상담을 통해서 발견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자살자들이 대개가 자기의 의도를 미리 꼭 이야기를 합니다, 다들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경우 또 심리적인 것들 그 다음에 학생들 대상으로 사전에 평가지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좀 위험성이 있는 점수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적극 개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나가고 있지요.
그래서 그게 자살자들이 예를 들어서 정신질환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경제적인 또 가정의 불화,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그게 구분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일반 자살자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떻든…….
거기에 대한 특별한 방안…….
그래서 저희가 예방사업들을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자살을 유도하고 있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미리 고위험군들을 발굴해 내는 사업들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살예방교육을 또 많이 대상별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살을 예방하는 데 최근에 저희가 한 사업 중에서 저도 제일 고무적인 게 뭐냐 하면 방송에서 어떤 자살을 했을 때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살의 방법까지 보도가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그런 캠페인을 저희가 얼마 전에 심포지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기관들이 중심이 돼서 너무 보도를 적나라하게 하지 말고 자살에 대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살을 생각하고 시도하려고 했던 사람한테 가르치는 역할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좀 피하자라는 언론인들과의 어떤 심포지엄도 저희가 했습니다.
그렇듯이 어쨌든 이것은 다방면에서 노력을 해서 자살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부터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그런 생각을 안 갖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는 얼른 이런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관리를 받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언론보도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사이트상에서 자살사이트 이런 것을 차단하는 방법들 그리고 또 꾸준하게 홍보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런 방법들 여러 가지가 다 결합이 되어야 효과적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국가에서 해야 될 일도 있지만 또 우리 시가 이런 자살유발자에 대한 관리를 어떤 식으로 좀 효과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겠다는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위탁이 되면 자체적으로 그런 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의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박판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
국장 박판순
공감복지과장 고태성
장애복지과장 김태미
보훈다문화과장 최충헌
보건정책과장 김혜경
건강증진과장 최장현
위생안전과장 천정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