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총괄 검토입니다.
’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규모는 기정예산 5조 3541억 500만원 대비 2.1%인 1104억 8500만원을 증액한 5조 464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23년도 지방교육재정금 보통교부금 확정 증가분과 인천시 비법정 이전수입 증가분 그리고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의 이전수입 724억 4200만원과 ’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확정된 전년도 이월금 증가분 245억 500만원 그리고 전년도 목적사업비 및 보조금 잔액 반납분 수입 135억 3800만원의 자체수입을 반영하였으며 이 중 목적 지정 재원은 487억 3700만원, 자체사업 재원은 617억 48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 비법정 전입금, 기타 이전수입 등의 목적 지정 재원 사업 관련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보통교부금 확정 증가분, 자체수입, 전년도 이월금 등의 증액 가용 재원을 통해 교육회복을 위한 교수 학습 활동 지원사업, 미래형 학습공간 조성, 각급학교 학교기본운영비, 교원 명예 퇴직수당 등의 사업 예산을 증액하고 ’23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취소된 학교신설 예산 및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한 교육환경개선 사업 예산을 감액 편성한 후 세입 대비 세출 사업 편성 차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부터 19쪽까지 세입 검토 의견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기타 이전수입, 자체수입, 기타, 내부거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중앙정부 이전수입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 등으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및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은 ’23년도 보통교부금 예정 교부 후 확정 교부에 따른 차액분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대비 0.6%인 233억 200만원이 증액되어 3조 8601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총세입 증가액의 21.1%를 차지합니다.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 및 지역교육 현안수요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43.5%인 324억 7400만원이 증액되어 1072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3년 5월 말 현재 특별교부금 사업 중 31건, 91억 65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근거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어 집행 중입니다.
특별교부금 세부내역은 보고서 9쪽부터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4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사업에 12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채용 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운영기관의 변경으로 2억 53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0.9%인 2억 4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 16쪽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시ㆍ군ㆍ구가 지원하는 경비로 법정이전수입, 비법정이전수입으로 구성되며 금번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비법정 이전수입이 1.5%인 144억 5500만원이 증액되어 983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총세입 증가액의 13.2%를 차지합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의 비법정 이전수입은 다목적 강당 증축 대응 투자비, 지방이양 사무지원, 광역자치단체 무상급식비 미 편성액 등이 전입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 기타 이전수입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의 기타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9.8%인 24억 5300만원이 증액된 148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교육부와 KB금융그룹과의 늘봄학교 및 초등돌봄체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후 KB그룹에서 전입된 거점형 돌봄센터 구축 기부금 18억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 자체수입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66.1%인 135억 3800만원이 증액된 340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총세입 증가액의 12.2%를 차지합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전년도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수입 등 기타 수입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전년도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수입은 차년도 첫 번째 추경 예산안의 세입 재원이 되나 결산 확정 이후 본예산 대비 증감률이 250% 이상 된다는 것은 ’23년 본예산 편성 시 반납금에 대한 추계가 세밀하지 않았고 연도 중 예산 편성 및 운용이 적절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반증일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 기타 세입입니다.
기타는 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확정 이후 ’23년도 본예산 편성액과의 차액인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 대비 50.3%인 231억 5100만원이 증액된 691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사용 잔액은 전년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된 보조금의 집행 잔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5400만원을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쪽부터 42쪽까지 세출 검토 의견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은 인적자원운용 등 12개의 정책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2.1%인 1104억 8500만원을 증액한 5조 464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이 큰 정책사업 현황을 보면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 증감액 구성비는 총세출 증가액의 39.2%로 가장 증가액이 컸으며 학교재정지원관리 정책사업 증감액 구성비는 34.9%, 인건비 정책사업 증감액 구성비는 33.2%순입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 정책사업 증감액 구성비는 -42.9%로 학교설립계획 취소에 따른 시설비와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한 시설사업비 등을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연도 말 이월금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금번 추경에서 감액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본예산 편성 시 당해연도 집행액 추계 정확도를 높여 한정된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편성 및 집행하여 교육재정의 기회비용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관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본청은 기정예산 대비 2.8%인 1261억 6300만원을, 직속기관은 기정예산 대비 5.8%인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지원청은 기정예산 대비 2.1%인 179억 7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 5억원 이상 신규편성 사업입니다.
기관별 5억원 이상 신규로 편성한 사업으로는 학내망 개선, 어린이집 격차 완화 급식비 지원, 급식인력 결원학교 급식지원, 남부교육지원청 청사이전 토지매입비, 거점형 돌봄센터 설치 등이 있습니다.
외부 재원을 통한 예산 편성이 아닌 자체 재원의 신규사업의 경우 신규로 편성할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 여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사업간 우선순위 등의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부 편성현황은 보고서 26쪽, 27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8쪽 1억원 이상 사업 중 10% 이상 증감 사업입니다.
기관별 1억원 이상 사업 중 증감액이 10% 이상인 사업은 총 171개 사업으로 본청 85개, 교육지원청 82개, 직속기관에서 4개가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이전수입의 변경이나 교육환경변화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기정예산 대비 100% 이상 증감된 사업은 예산 편성 시부터 사전 준비, 사업비 산정 등 사업추진에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상황은 28쪽부터 34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7쪽 예산과목 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의 예산과목 변경은 50건으로 이 중 사업계획 변경은 35건, 본예산 편성 시 착오 편성이 15건입니다.
향후 예산 확정 후 사업의 목 변경은 정확하고 면밀한 사업 분석을 통해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서 43쪽 교원 명예퇴직 수당입니다.
교원 명예퇴직 수당은 본예산 편성 인원수 대비 실제 신청 증가에 대한 추가 소요액 140억 7600만원을 증액한 505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립 교원 명예퇴직 수당은 기정예산 대비 36.4%, 사립 교원 명예퇴직 수당은 기정예산 대비 64.6%가 증가하였습니다.
높은 호봉의 교원 명예퇴직 희망자를 수용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미발령 신규 교원 임용으로 발령 대기 적체를 해소하는 순기능은 있으나 2학기 계약제 교원 확보의 어려움과 담임교사 교체 등으로 학교 현장의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사업 부서의 책임감 있는 대응이 요구됩니다.
보고서 44쪽 어린이집 격차 완화 급식비 지원입니다.
급식비는 인천시교육청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선정에 따른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비 격차 완화를 위하여 3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집 유아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30억 3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급식비 지원 기준은 사립유치원 식품비 단가와 어린이집 식품비 단가 차이 1880원 중 1000원을 지원하며 총지원 대상 인원수는 2만 3000명입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차년도 지원단가를 1일당 1880원으로 계획하고 있어 총편성 예정액은 114억원으로 80억의 추가 예산 소요가 예상됩니다.
세수 감소에 따른 긴축재정이 예상되는 차년도 교육재정에서 부담해야 할 필수 경비 비율이 증가하게 되므로 사업부서에서는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사전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재원 확보 노력과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철저한 집행 관리를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확보ㆍ집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45쪽 급식 인력 결원학교 급식지원입니다.
’23학년도 조리실무사 배치 기준에 따른 조리실무사 정원 확대와 과대ㆍ과밀 학급, 3식 제공 학교 등 조리실무사 노동 강도가 높은 학교의 학교급식 정상화 방안으로 식품비 추가 지원과 일부 인력 위탁 용역으로 38억 8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사항은 조리실무사 결원 발생교의 반조리 식재료 사용 지원을 위한 추가 식품비 36억 6000만원과 조리실무사 결원율이 25% 이상인 학교의 한시적 외부 용역 인력 충원 예산 2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금번 추경 예산안에는 급식실 업무환경개선 5개년 중장기 개선 종합계획에 의한 즉시 개선 대상교의 급식실 환기설비 설계용역비와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예산을 신규 편성하고 본예산에 편성한 노후 환기시설 개선비를 감액한바 사업추진 중 계획 변경 사유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체계적인 예산 편성 노력이 요구됩니다.
보고서 47쪽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각급학교의 기본적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학교별로 총액 배분하는 것으로 금번 추경 예산안에는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상승에 대한 추가 지원분을 기정예산 대비 10.4%인 322억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에 대한 학교별 다양한 유형에 따른 특수한 재정 수요 요구가 빈번한바 학교별 교당 경비 산정 시 학교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인 교당 경비가 산정되고 그 결과 형평성 있는 예산 배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50쪽 학교시설환경개선입니다.
당직실 환경개선을 포함한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468억 900만원을 감액한 4409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 사업 중 화장실 개선, 냉난방 시설개선, LED 조명교체, 석면교체, 관사 및 환경개선, 내진 보강 및 내진성능평가, 노후체육시설, 외벽개선, 창호교체, 바닥교체 등에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한 예산을 감액하여 예산의 불ㆍ이용을 최소화하려 했으나 내수세 감소로 인한 이전수입의 감소가 예상되는 긴축재정 상황에 삭감된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이 추후 차질 없이 편성되어 교육환경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금번 추경예산 편성 사업비의 사업기간은 6개월밖에 되지 않으므로 철저한 집행 관리가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