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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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1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5.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문학박태환수영장,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관리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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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9월 1일 (금)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4.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5.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문학박태환수영장,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관리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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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제4항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제5항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문학박태환수영장,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관리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1. 201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지상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문화관광체육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익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진숙 문화콘텐츠과장입니다.
박장규 문화재과장입니다.
백완근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곽준길 마이스산업과장입니다.
신중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심우식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김희종 미추홀도서관장입니다.
조우성 시립박물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일반회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중앙부처로부터 증액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기금 등의 기정예산액에 대한 변경요인을 반영하고 또한 신규부서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비와 그 밖의 현안사항 추진을 위해 필요한 필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사항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입예산은 1,623억 418만 1,000원으로 기정액 1,592억 3,760만 8,000원 대비해서 1.9%인 30억 6,65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338억 1,084만 4,000원으로 기정액 4,330억 5,059만원 대비해서 1.3%인 57억 6,02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 사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79억 590만 4,000원보다 567만 6,000원을 증액한 79억 1,158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국비 추가 확정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56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과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안 71쪽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65억 6,691만 4,000원보다 2억 2,715만 3,000원을 증액한 69억 9,4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도권 5개 도시에 대한 관광진흥 협력사업 집행잔액 5,617만 6,000원을 세입 처리하였고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운영사업 국고보조금 1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80억 6,820만 3,000원보다 28억 920만 4,000원을 증액한 108억 7,740만 7,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5년도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발생이자 2,026만 4,000원을 세입 처리하였고 남동구의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3개 사업에 기금 27억 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2쪽 미추홀도서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5억 479만 3,000원보다 54만원을 증액한 5억 5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6년도 공공도서관 개방시간 연장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예산안 178쪽 문화예술과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22억 8,761만원으로 기정액 321억 2,726만 4,000원 대비 0.3%인 1억 1,03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예술 행사지원 분야에서 하늘문화축제 2,000만원을 증액하고 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 예산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활동 활성화 분야에 있어서는 인천문화재단 조직 확대에 따른 인건비 2,62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 이용활성화 분야에서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군ㆍ구 사업에 대한 추가 신청에 따라서 국비 56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문화콘텐츠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126억 7,276만 1,000원에서 기정액 대비 0.1%인 74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7월 3일 자로 부서가 신설됨에 따라서 기본경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281억 1,093만 8,000원으로 기정액 255억 191만 1,000원 대비 10.2%인 26억 92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명품관광도시 육성 분야에서 수도권 5개 도시에 대한 관광진흥 협력사업비 5,617만 7,000원과 해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사업비 2억원, 신규사업으로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사업비 3억 4,000만원, 공기부양정 도입 사업비 20억 1,285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에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1,460억 8,553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인 29억 8,49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전문체육 활성화 분야에서 유소년 야구클리닉 행사 지원사업비 1억 4,000만원과 아시안게임 3주년 기념행사 지원사업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는 남동구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관련 체육진흥기금 13억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체육시설 개ㆍ보수 지원사업 관련해서 국민체육진흥기금 14억 8,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4쪽 미추홀도서관은 총 99억 8,805만 1,000원으로 기정액 99억 8,751만 1,000원 대비 0.01%인 5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54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이어서 소방특별회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2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256억 7,563만 3,000원으로서 기정액 256억 5,163만 3,000원 대비해서 0.1%인 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으로서는 공공체육시설 개ㆍ보수 우레탄에 대한 교체 지원사업비로 체육진흥기금 2,400만원을 가지고 신규 편성한 내용입니다.
예산안 257쪽에 세출예산은 총 468억 2,96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1%인 4,800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체육시설 우레탄 교체 지원사업 체육진흥기금과 시비를 합쳐서 4,800만원을 신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국 전 직원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면서 또한 미완료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괄 규모입니다.
201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30억 4,257만 3,000원이 증가한 379억 5,316만 9,000원으로 8.72%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57억 1,225만 4,000원이 증가한 2,815억 7,382만 5,000원으로 2.07%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문화관광체육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세출액은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추경예산 6조 5,569억 8,629만 6,000원의 4.29%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 2조 3,587억 1,848만 8,000원의 1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관광체육국 세출 대비 세입 비율은 13.4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입이 증가한 주요요인으로는 2016년도 수도권 관광진흥 협력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5,617만 6,000원 등 세외수입 7,741만 7,000원 증가와 남동구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기금 13억원 추가 교부, 공공체육시설의 우레탄 및 인조잔디 교체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개ㆍ보수 지원사업 기금 14억 8,800만원 등 국비 증액 교부가 주요원인입니다.
7쪽입니다.
세출이 증가한 주요요인으로는 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 신규 편성 5,000만원,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운영 3억 4,000만원, 인천 섬 활성화를 위한 공기부양정 도입 운영 20억 1,280만원, 유소년 야구클리닉 행사 지원 1억 4,000만원, 남동구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국비 추가 교부 13억원, 2017년 공공체육시설 개ㆍ보수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14억 8,800만원 증액 교부 등이 세출예산의 증가 요인이며 세출을 재원별로 구분해 보면 자체재원은 각종 국비지원사업의 국비 내시액 증가에 따른 지방비 매칭액 증가와 인천 섬 활성화를 위한 공기부양정 도입 운영, 유소년 야구클리닉 행사 지원 등의 일부 신규사업의 편성으로 기정예산 대비 27억 4,857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29억 6,367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시비 분담비율은 87.93%로 기정예산액 대비 0.82%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8쪽 세입 주요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부서별 세출 주요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사업 중 하늘문화축제 지원사업은 부활절 및 성탄절을 맞아 지역의 소외계층 및 불우이웃을 초대하여 시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축제인 하늘문화축제의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는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중구 신포동 일대에서 중구청 자체사업으로 실시된 축제를 원도심 활성화 및 관광객과 시민이 함께하는 문화축제로의 확대를 통해 인천시를 문화, 관광, 역사도시로 홍보하고자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문화재단 운영사업비 보조는 인천문화재단에서 수행하는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 지원과 환경 조성, 문화예술 정책 개발, 시민문화사업, 창의적인 예술인 육성,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등 재단의 운영사업비로 그간 300만 인천 시대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재단의 역할 강화 요구에 따른 인력 확충 필요에 따라 채용된 신규직원 2명의 4개월 인건비 2,622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인력운영비의 경우 사전에 2017년도 본예산이나 제1회 추경 시 편성하지 않고 제2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문화콘텐츠과 소관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2쪽 관광진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세출내역표와 주요 증감내역표는 참고해 주시고 13쪽입니다.
먼저 인천 섬 활성화를 위한 공기부양정 도입 운영은 접근성이 불리한 도서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섬과 섬을 연결하는 관광상품이자 긴급 상황 시 대체 교통수단 등 섬 관광 활성화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해 공기부양정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공기부양정 도입 운영에 따른 연구용역비 2,000만원, 공기부양정 구입 및 계류장 접안시설 설치 예산 19억 9,285만원 등 총 20억 1,285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관광자원의 다양화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의 필요성 및 취지는 인정하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전에 수요 예측과 수익분석, 안전성 확보 방안 등 충분한 내부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지난 2015년 우리 시에서 인천만의 특색 있는 관광상품 개발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경인아라뱃길 수륙양용자동차가 전국 최초로 인천에서 운행되면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와 경인아라뱃길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는 당초 기대와 달리 운행실적 저조로 운행 6개월 만에 휴업하여 현재 정상 운영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이러한 앞선 정책들을 반면교사 삼아 사전에 충분한 검토나 시범사업 운영 후 성과를 분석하여 확대하는 방안 등을 통해 사업 추진에 있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외국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사업은 해외관광객의 인천 유치 확대 및 체류형 숙박관광을 위하여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를 대상으로 동기 부여를 위한 추진사업으로 2017년도 인센티브 지급기준 완화에 따른 2분기 여행사 신청 증가로 지급금액이 확대되어 현재 기정예산 6억원이 조기 소진되어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한 인센티브 지급으로 여행업계의 인천 관광상품 지속 개발 유인, 시책의 신뢰도 구축 및 해외관광객 유치 다변화 추진 등을 고려하여 증액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나 여행사의 다양한 유치 프로그램 개발과 인천지역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이 사업을 통한 해외관광객 유치 성과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미추홀도서관, 소방특별회계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본 안건심의에 필요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공기부양정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관광 목적이든 섬 간 이동이든 그 자료를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기부양정을 사용하고 있는 도시 그러니까 지금 뭐 소양호 같은 경우는 학생 육로, 학생 통학 부양정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전라도 같은 데는, 지금 이것을 많이 쓰는 데는 서해안 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해안 쪽 지금 가지고 있는 데 현황 파악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로 편성된 사업 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운영 지원 그리고 증액된 하늘문화축제 지원사업 그 다음에 인천문화재단 운영사업비 보조 이 네 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경선 위원님.
김경선 위원입니다.
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 예산 5,000만원을 세웠는데 세부적인 계획서를 좀 주시고 지금 인바운드 관광객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관광객하고 기타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런, 중국관광객을 빼고 중국관광객 별도로 월별로 인천시에 와서 방문하고 숙박하고 간 현황하고 그 다음 기타 나머지 분들 관광객들이 인천에 와서 숙박하고 간 현황을 월별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병건 위원님, 이강호 위원님, 김경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10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하늘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지금 크리스마스트리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특정 종교단체에 주는 게 아니라 연합회에 주는 거죠?
연합회에서 어디다가 설치합니까?
지금 우리 시청광장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설치하게 되면 시청광장 저 앞에 공터에다가 한 달간 정도 설치하는 거죠?
네, 한 달 이상 이렇게 시민들한테 보여줄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사업 같고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문화콘텐츠과가 새로 생긴겁니까, 마이스과가 빠지고?
아닙니다.
마이스과도 있고요, 콘텐츠과가 새롭게 7월 3일 자로 생긴 겁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정보산업진흥원의 영상콘텐츠팀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문화콘텐츠과에 있습니다.
지금 그 소속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콘텐츠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상위원회가.
그러니까 근무 자체, 영상위원회 말고 영상콘텐츠를 하는 데가 있어요, 정보산업진흥원에.
정보산업진흥원에 문화사업으로 해서 콘텐츠를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지금 소속이 뭐로 바뀌었죠, 테크노파크정보원인가 뭐로 바뀌었죠?
거기 있는 직원들을 내가 합류시켜 가지고 거기에 무슨 재단을 만든다든가 콘텐츠재단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계속 주문했던 부분이에요.
이렇게 해 놓고 계속 예산하고,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직개편한다고, 과는 많이 늘었어요. 통일성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관광진흥과나 이런 데 지금 과를 만들어 가지고 팀 만들고 뭐 이랬는데도 사실상 역할을 못 하지 않습니까.
호텔이나 이런 데 단속하고 실적 알아오라고 다 만들어 준 거예요. 제가 옛날에 있을 때 주문해 가지고 만들고 그랬는데 지금 이런 것 자꾸 하면, 그 역할을 못 하면 되겠어요?
과만 지금 이렇게 저렇게 자꾸 만들어 놓고 그러면 거기로 흡수해 가지고 거기 재단이 됐든 뭐가 됐든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네, 지금 좋은 지적의 말씀이시고요.
아니, 업무가 이중화되어서야 되겠어요, 거기서 지시받고 여기서 지시받고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분야는, 신설된 취지는 문화가 산업으로 연계되어서 일자리도 연계되고 그 다음에 문화를 통해서 어떤 계속적인 활동이 이어짐으로써 지역경제도 마찬가지고 또 일자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과를 신설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다른 과와의 혹시 중첩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업무분장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해서 그렇게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N방송은 어디에 가 있어요, 어디 소속이에요?
지금 산업위로 가 있잖아요.
네, 산업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형식적으로 지금 산업영상 육성이면 영화 이런 데, 영상위원회에 돈 주려고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업으로 연계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콘텐츠과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장님한테 주문을 드리는 것은 이 과 자체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N방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쉽게 얘기해서 영상위원회를 갖다가 포함을 시키든지 거기에 아까 정보산업테크노파크에 있는, 거기에 있는 문화콘텐츠 하는 쪽에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뭐 그룹을 만들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지시라든가 오더, 인천시 문화라든가 문화콘텐츠라든가 이런 게 똑바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지금 별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필요가 있냐 이거야, 이런 과가.
그래서 TP에 있는 관련 과하고도 유기적인 업무협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 신설목적의 그런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사업들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올해 연말까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조직 팀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문화콘텐츠과가 어떤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혼선이 되어 있는 부분들 것을 정리해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움직이는 관광안내소라고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 지금 차를 저희가 직접 구입하여 안내원 네 명을 둬 가지고 운영하는 것 같은데 관광공사가 하는 거죠, 이것도?
네, 연계해서 할 겁니다.
거기는 차 사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게 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사업이 연계되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데요.
하여튼 지금까지는 우리 관광안내소가 10개가 있는데 어떤 크루즈선이 들어왔을 때라든가 아니면 어떤 특별하게 현장에서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기동성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목 자체도 움직이는 관광안내소로 했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단순하게 차량만 구입되지 않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잘 짜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런 것들이 좀 내실 있게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계속 여기 위원님들도 얘기하실 거지만 섬 활성화를 위한 공기부양정 도입 운영 신규 예산이 상당히 크게 들어왔습니다. 100% 시비로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서해안이나 이런 쪽에는 저도 현실성 있게 맞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천에서 서해안 물때, 썰물, 밀물이 있기 때문에 공기부양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발상이죠,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조금 알아본 결과에는 상당히 군용이라든가 해양경찰에서만 가지고 있고 민간인이 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상.
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허가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없으면 지금 여기 인천에서도 공기부양정을 해양경찰청 것을 타고 청라FC라든가 이런 것을 탔는데 상당히 괜찮다, 카페도 들어가서 봤고 그랬는데 이게 꼭 필요성이 있다면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이것하고 연계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집 지어놔 봐야 길 없는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또 할 말이 없겠지만 무인도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사실상 필요는 해요.
그러면 무인도나 이런 것을 개발할 계획은 있습니까?
이제 무인도…….
아니, 제가 말씀하신 것만 하시면 돼요.
계속해서 개발할 계획을 저희가 민간투자방식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게 되면 이게 물때를 안 맞춰서 다니고 관광 철이나 이럴 때는 활성화가 되겠죠, 아무튼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그리고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밀물, 썰물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고 그렇지만 이것에 대한 또 대안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거고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겨울철에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작이라든가 소이작이라든가 이런 데 조그마한 데를 학교 하나 가지고 통학하고 그런 것을 다닐 수 있고 물때 상관없이 다닐 수 있고 이런 것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좀 잡아 가지고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잡아 가지고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필요하니까 올렸겠지만 사실상 신규사업이고 이렇기 때문에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게 돈 들어간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필요하지만 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 계획은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인들이 타기 쉽지는 않아요, 지금 경찰이나 군용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많이 접할 수 있고 그러면 시에서 해야 되겠죠. 시에서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고 학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거기에 대해 타당성이라든가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장님께서 잘 모색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산 세워줬다고 그냥 무작정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 가지고 효율적이고 이것으로 해서 진짜 20억이 날아갔는데 인천시 청소년들이나 시민들이 이것을 한 번 타 봤다, 괜찮더라, 접해 볼 수 있는 기회 이런 것을 만들어 주는 것도 인천시 관광 차원에서 활성화된다고 보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극 참조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공기부양정 관계는 지금 또 특히 선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조예가 깊으신 공병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연구를 하셔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계획 세우기는 어떤 관광진흥 확대회의에서 섬 관광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또한 금년도 1월에 도서지역에 대한 해상교통 접근성 향상방안 연구 여기에서도 또 공기부양정 같은 것을 통해서 활성화를 해야 된다 이러한 연구의 근거에 의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시범적인 것 같은 것도 운영해 가면서 거기서 문제점도 진단하고 그 다음에 효과가 있을 때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시행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뭐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급선무로 용역이 끝나기 전에 한 대를 도입하세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실험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면서 용역에 참조할 수 있도록.
저는 수상레저 면허를 한 십몇 년 전에 따놨었어요. 저도 보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경험을 먼저 해 본 다음에 거기에 보완이 나가야지 그냥 경험도 없이 무조건 사 놨다가는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한 대는 제일 먼저 구입을 해 가지고 이런 겁니다라고 보여주고 납득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뭐 용역 끝날 동안 돈 안 쓰고 이러면 안 되고 한 대는 무조건 용역이 되든 안 되든 구입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런 게 있구나, 한두 번씩 타 보고 괜찮겠구나 여론 확대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해안의 썰물, 밀물 때는 갯벌을 다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인천에 꼭 필요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68개 섬이 있지만 다 못 가 본 데도 많고 물때가 안 맞고 계류장이 없고, 댈 수 있는 계류장이 없어 가지고 못 가는 데가 많은데 이것은 무인도 이런 데를 다 치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꼭 모색하시고 한 대는 무조건 예산이 되든 못 되든 들어와서 보여주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모순이 되면 다른 방향으로 노선을 선회하더라도.
네, 하여튼 진중하게 단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도를 가리키며)
참고로 저희가 나름대로 근거리를 갈 수 있는 곳 그래서 송도에서 팔미도, 무의도, 실미도 이런 안 또 덕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안에서 이렇게 덕적도에서 소야도, 문갑도, 굴업도 단 코스로 갈 수 있는 안 그 다음에 또 강화 같은 경우는 볼음도, 주문도, 석모도 단 코스로 갈 수 있는 안 그 다음에 우리 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긴 코스로 갈 수 있는 안, 여러 가지 안을 검토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안전도라든가 호응도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충분히 검증을 해 나가면서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섬이 모여 있는 자월도 같은, 이작, 소이작, 자월도, 승봉도, 사승봉도 이런 데가 연계될 수 있도록 거기도 하나 갖다 놓고 그렇게 하세요.
네, 군집하는 것도, 군집도 검토를 해 봤고요.
그렇게 해서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지금 사승봉도 한 번 가려면 물 빠지면 뭐 해요, 사다리 대놓고 내려가고 이렇습니다.
2만원 주고 내려가려고 해도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사실상 배 대놓고 사다리, 승봉도에서 사승봉도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배를 타고 가 가지고 사다리를 내리고 가야 됩니다.
여기 승봉도 뭐 체육과장님도 계시지만 그런데 사실입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사실 제가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긴급 상황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용도로도 관광뿐만이 아니라 행정적 지원 용도로도 쓸 수 있고 다양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뭐 수영장 같은 데 갖다 놔도 여름에는 저기는 할 수 있죠, 만약에 물에 빠졌다든가 이러면 빨리 구해서 육상까지 데리고 올 수 있으니까.
네, 이게 최초만 중요한 게 아니라 효율성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유소년 야구클리닉 행사 지원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년 역사의 대한민국 최초 야구도시 위상 정립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떤 행사입니까?
유소년야구단은 우리 인천이 야구가 최초로 들어온 도시고 그 다음에 또 특히 많은 청소년들은 야구에 대해서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린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야구선수들과 같이 해서 클리닉 이벤트를 한 번 열고 그 다음에 이벤트만 여는 게 아니라 그 기회를 통해서 인천의 야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자체사업으로 하고 우리가 하는 지원사업은 클리닉 사업만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사업 그 다음에 또 직접 야구협회가 준비해서 같이 연계하는 사업 이게 두 가지가 시너지효과가 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한국프로야구선수협에 인천이 해야 되는 목적이 있습니까?
장소는 저희가 남동체육관을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러한 청소년들한테 꿈을 키워 주고 그 다음에 많은 야구선수들과 같이 모여서 스킨십도 가지고 그 다음에 사인 행사도 가지고 이럼으로 인해서 청소년들한테 꿈을 심어 주고 그 다음에 또 야구를 사랑하는 시민들한테는 새로운 어떤 문화와 체육의 그런 것들을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시가 시민들과 같이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도 연고구단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연고구단들이 우리도 SK, LG나 다 이런 연고구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프로야구.
연고구단 애들을 우리가 시비를 들여 판촉해 주고 그것을 활성화시켜 주는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고구단에 대해서는 저희도 광고도 하고…….
저희가 이것을 해야 되는 목적이 이게 어떻게 보면 야구 활성화 아니겠습니까, 야구 활성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도 이런 클리닉 행사 같은 것 했습니까?
유나이티드도 어린이날…….
유소년 축구대회만 하지 이런 것은 안 했지 않습니까, 쉬운 예로.
그러면 인천에 프로구단 있는 데는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데 왜 굳이 선수협하고 했냐는 거예요. SK하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의 자부심을, 인천시민들의 자부심을 키워 주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프로야구선수협회하고 하면서 SK도 같이 지역을 위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돈은 SK가 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인천에서 야구 활성화되면 어디로 갑니까, SK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유소년리그에서 활동하는 많은 유소년들의 꿈을 키워 줄 수 있는 기회도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꿈도 주고 다 줄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선수협은 전체이지 않습니까? 전국 아닙니까, 전국 단위 아닙니까?
네, 전국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전국 단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인천시가.
하여튼 진행을 해 가면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SK도 같이 이런 부분에 시민을 위해서 참여해야 되는 안 그 다음에 우리 인천시민들이 이것 계기를 통해서 충분하게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 같이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김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하늘문화축제하고 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 이것 신규로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성격이 좀 비슷하잖아요?
성격이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늘문화축제는 일반시민들 또 기독교연합회하고 연계를 해서 일반시민들한테 성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징적 시설물을 설치하는 그러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중구에서 개최하는 크리 스마스축제는 사실은 개항장 주변에 겨울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당히 썰렁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뭔가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연계해서 우리 인천에 머무를 수 있는 관광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관광 차원에서 그 사업은 개최하는 거고 이것은 우리 인기총과 연계해서 상징적 크리스마스에 대한 등 밝히기 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늘문화축제도 계속하는 건데 그 증액 사유가 공중방송매체 활용 홍보비란 말이에요.
이것 방송을 하기 위해서 증액을 하는 건지?
무대에서 상징적 시설물을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주입니다.
이게 방송국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방송국에 주려고…….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네, 조명시설물 설치하는 데 주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시설물 홍보비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탄절 하면 어떤 기독교계의 큰 행사 아니겠어요?
그러면 불교계에도 초파일 때 큰 행사인데 우리나라의 큰 양대 종교인데 초파일도 이것 지원해 줍니까, 불교계도?
네, 초파일 관계에서도 한 1억 5,000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억 5,000이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문화축제는 이게 중구청에서 주로 중구 신포동 그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보면 트리를 저기 주차장 주변 지역에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트리는 시청 앞에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것하고 중구청 앞에 설치하는 것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요?
중구청 앞에 하는 것은 중구청에서 설치하는 거고?
그것은 하늘문화축제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그것은 5,000만원짜리고요.
2,000만원짜리가 먼저 질의해 주신 그것하고 다른 사업입니다, 사업이.
아니, 크리스마스트리를 지금 5,000만원 편성하셨잖아요?
이것은 크리스…….
8페이지…….
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 해 가지고 신규사업비 5,000만원 세우신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 트리를 시청 앞에 아까 설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아, 이게 하늘문화축제가 시청 앞입니다.
7쪽이요.
아니, 그것은 제가 질의가 끝났고 설명을 하셔서 끝난 거고 설명서 8쪽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은 시청 앞이 아니라 중구청 일원입니다.
아까는 시청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 그것은 제가 하나는 시청이고…….
아까 공병건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시청 앞이라고 말씀하셨고 중구청에서 주관하는 신포동 행사라고 말씀하시면서 설치 위치는 시청 앞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제가 그러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각각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했던 모양인데요.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데 여기에 있는 설명서가…….
7쪽에 하늘문화축제는 인기총과 연합해 가지고 시청 앞에 설치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8쪽에 있는 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는 중구 개항장 일원에서 개최되는 문화관광 차원에서의 축제 지원사업입니다.
국장님, 그것 정확히 좀, 하늘문화축제는 시청 앞에 하는 것은 부활절 때 하는 거고 크리스마스 때 하는 것은 여기 보면 남동실내체육관하고 종합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 한다는데 왜 시청광장이 나오지요?
그것 부활축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정확히 하셔야지.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트리축제는 중구청 신포동 앞에 경동사거리에 있는 거고,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니, 그게 크리스마스문화축제는 중구청에서 신포동 일원에 하는 축제고요.
그 다음에 하늘문화축제는 인기총과 연합해 가지고 그 다음에 성탄과 연계해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앞에 광장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아까는 시청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것은 제가 착각…….
확실히 하셔야지.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잠깐 그러면 과장님이…….
우리 담당 과장이 잠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나와서 사업 위치를 정확히 좀 얘기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재익입니다.
하늘문화축제라고 7페이지에 있는 것은 부활절축제 플러스 시청 앞에다가 하는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이 합쳐지는 사업입니다.
여기 인천 남동실내체육관 및 인천종합예술회관 광장이라는 것은 오타가 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러면 안 되지.
잘 정확히 하셔야지.
오타라고요?
네, 장소가 잘못되었습니다.
금번 같은 경우는 선학체육관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시청 앞 광장에서 할 겁니다.
그러면 그냥 크리스마스문화축제 이것도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네, 5,000만원짜리…….
지금 중구청에서 이것 매년 하고 있잖아요?
네, 중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 시비 신규 5,000만원을 편성했잖아요.
이것 중구청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중구청에다가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구청 지금까지 잘해 왔는데 중구청에서 하라고 하지 왜 시에서 예산을 부담해요?
중구청에서 2억원을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크리스마스트리도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야간경관조명도 설치를 하고 또 이제 시민들을 모아 가지고 축제도 하고 또 연말축제다 보니까 11월달에서부터 내년도 1월달까지 하는 사업이거든요. 세 달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 예산이 모자라다고 저희한테 5,000만원 정도 좀 요청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특별하게 해 주는 겁니다.
이것 중구청만 지원해 주면 다른 군ㆍ구에서도 우리도 지원해 달라, 우리도 저기 크리스마스트리 설치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기 그것은 개항장 특별 그 사업도 있고 그래 가지고 특별히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다른 군ㆍ구에서도 유사한 사업이 있어서 만약에 할 경우에 똑같은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지역안배 차원에서 다른 데도 좋은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세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아시안게임 3주년 기념행사 있잖아요?
이게 지금 금년에 이것도 기념행사를 하시겠다고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아시안게임이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간에 우리 인천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저도 아시안게임하고 아시안장애인게임에 가서 자원봉사를 했지만 기념행사 자체를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와서 설명을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국장님 보고받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자원봉사자들을 다 될 수 있으면 연락을 해 가지고, 연락되는 대로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자원봉사자들이 착용을 했던 복장을 다 입고 오는 것이 기념행사를 하는 데 좀 새로운 이미지를 주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 기념행사 축제를 하게 되면 그 당시에 아시안게임에 참석했던, 와서 봉사했던 모든 분들이 참석을 많이 해 가지고 그런 분위기를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외적으로 어떤 그런 행사성사업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실질적으로 우리 시립합창단이 참여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또 우리 자원봉사자들, 서포터즈에 참여했던 분, 그때 당시에 참여했던 직원들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아시안게임 3주년 기념행사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좀 더 아시안게임도 돌아보고 그 다음에 그런 시설물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평창동계올림픽 때 이것도 300만원 맞습니까?
이 부분은 홍보비입니다. 뭐 플래카드 설치라든가 이런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방금 전에 제가 아시안게임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평창동계올림픽이 평창만의 행사가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의 행사이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선수, 관광객 그런 분들한테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계기가 될 거라고요.
그러면 또 인천에서도 이런 관광객이나 선수들이 인천에 올지 안 올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인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거리에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거고 인천의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인천시 내에다만 홍보 현수막, 플래카드 이런 것 홍보물 붙이는 게 아니라 평창시 내에서도 우리 인천의 애인(애인)이라는 그런 홍보, 이 기회에 올 웨이즈(All ways)라는 그 홍보할 수 있는 최적의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300만원 가지고 는 안 되고 뭐 3,000만원, 3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저는 인천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이 비용은 300만원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실질적으로 인천시민들이 참여하는 것 그런 방안도 내년도 예산에 별도 계상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시, 각 시ㆍ도가 한 3일 정도씩 돕니다, 성화가.
그런데 우리는 최초에 대한민국에 도착했었을 때 인천대교에서, 대한민국에 성화가 도착해서 인천대교를 전 세계에다가 알릴 수 있고 인천을 알릴 수 있는 별도의 그런 이벤트를 인천대교에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전체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 차원에서 하는 거고 인천을 알리는 그런 홍보계획 말고 또 성화를 통해서 3일 동안 우리 인천시 전체를 도는 그런 계획 같은 것은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 예산은 별도로 세워 가지고 할 계획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직원들하고 의논을 하시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우리 문학경기장 가면 거기 녹차 홍보 저기…….
보성녹차 이게 붙어 있잖아요?
또 하나 있지요, 피조개인가 그것도 붙어 있는 것으로 제가 봤는데 그런 것을 보면 굉장히 타 지역에 대해서 자기들 지역을 알리려고 하는 것을 보고 참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천도 이번에 인천 올 웨이즈라는 이게 다시 바뀌었잖아요?
인천 올 웨이즈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평창올림픽 또 타시ㆍ도에도 우리 인천의 이런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평창올림픽에 올 웨이즈 인천과 연계돼서 인천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병행해서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가 이번에 처음 하는 거지요?
그런데 시행주체가 중구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5,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예산액이.
그러면 이 5,000만원 가지고 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를 치른다는 것 아니에요?
네, 저희가 구비 2억이 포함됩니다.
여기 자료에는 그게 없네.
이것은 구가 부담하는 비용이라서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렇게 2억 5,000 정도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이, 우리 인천시에서 예산도 뭐 그렇게 넉넉지 않은데 꼭 5,000만원 이렇게 부담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이 부분은 이제 연말연시 성탄절과도 연계되지만 특히 동절기에는 관광객들이 사실 볼거리 이런 것들이 적다 보니까 덜 오고 또 머무는 시간이 적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유인하는 그러한 사업의 효과도 거둘 수 있고 해서 특히 동절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찾아오시는 손님들한테 관광지로서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총액이 그러면 3억이 되나요?
2억 5,000 정도입니다.
2억에…….
2억 5,000만원입니다.
2억 5,000만원이 되는 거지요.
그게 뭐 꼭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산이 좀 과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는데 중구청에서 다 부담을 하지 왜 우리 시에서 예산도 없는데 꼭 부담해야 될 필요가 뭐 있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줄일 수 없나?
2억 5,000을 최소로다가 협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올해 해 보고 그 다음에 또…….
처음서부터 잘하세요.
2억 5,000만원 주면 계속 줘야 돼, 매년 줘야 돼요. 예산을 지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이것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추경안이 심사예요, 심사.
그래서 그 뜻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문화재단 말이에요.
2,600만원의 인건비가 증액이 됐어요, 10페이지에.
우리 공직자라든가 다른 어느 부서에는 직원 1명을 증원하려고 해도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재단은 어떻게 된 이유인지 조직 확대가 돼 가지고 인건비가 증액이 됐어요.
아시잖아요. 우리 공직자들 증원 1명 하려고 그래도 참 어려운 절차가 있고 까다로운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문화재단 말이야, 그냥 조직 확대한다고 그래 가지고.
몇 명 확대하는 겁니까, 이것?
이것은 저희가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2명을 추가로 고용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아무튼 직원이 증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신규직원을 2명을 뽑는 거라서 이게 3개월…….
아, 지금 총 정원에 현원과 정원의…….
갭이 있습니다.
갭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신규로 운영하는 것 이번에 예산이 계상됐는데요.
그것은 이 사업 자체는 아주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상이 아주 좋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시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트럭을 제작한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하는, 모형이 어떤 건지 좀 보여줄 수 있나요?
그 트럭에 관광안내사를 태워서 이렇게 순회를 하는 겁니까?
순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크루즈선이 도착했다고 그러면 부두에 나가서 오시는 분들한테 바로 현장에서 인천을 안내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디 강화에서 큰 축제가 있다든가 그랬을 때는 현장 축제 장소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할 수가 없으니까 인포트럭이 나가서 다양한 홍보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공기부양정 더 말씀 안 드려도 왜 필요한지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셔서.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여기 보면 1코스서부터 5코스까지의 노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기장이 어디입니까?
계류장에서 있다가…….
주기장.
거기에서 이제 1코스 2코스 3코스 4코스 뭐 이렇게 여러 코스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 그렇게 나가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4코스면 강화군 석모도, 주문도, 볼음도 해서 거기는 거기만 돌아다니는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에 3코스는 덕적, 이쪽은 문갑도, 굴업도, 소야도 거기만 이게 다니고?
몇 번 다니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의 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디가 주 계류장이 될 것이냐 그것은 이제 핵심적으로 움직이는 데가 주 계류장이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선 1코스 2코스 3코스는 실질적으로 한 코스를 한 번 운행해 보고 그게 효과적이고 또 안전도라든가 그 다음에 반응도라든가 이런 것을 봐 가면서 넓히는 거고 현재 주 계류장으로 저희가 잠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가급적 주 계류장에 별도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주 계류장으로 해야 예산도 좀 줄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송도에서 주 계류장이 돼 가지고 강화 가고 덕적 가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러면 그 현지에 맞게 거기서 계류장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거리 코스를 중심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주 계류장…….
삼각편대에 있는 거기가 주 계류장이 되는데…….
계류장…….
그런 것들도 저희가…….
이번에…….
더 연구를 해서…….
연구를 하셔서 용역을 할 것 아니에요?
용역을 해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6인승이 두 대고 10인승이 세 대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설명도 들었지만 6인승, 10인승은 너무 소형 아닙니까?
이용하는 효율적인 면에서 능률이 과연 오를 것이냐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냐, 6명 6인승 한 대 가지고 그렇게 다니는 것이 과연 효율적이냐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야 돼.
네, 그것도 다 같이 검토를 더 할 계획입니다만 6인승 같은 경우 운전 1인이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그게 커질수록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한 경비도 더 많이 들어서 크기만 가지고 결정하기에는 좀 더 수지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가 안전이고 안전이에요, 안전.
그리고 이것이 과연 활성화되는 집객요인이 돼야 돼, 유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저기 뭐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있듯이 아라뱃길의 수륙양용자동차 그것도 맨 처음에는 야심차게 했다가 관광객이 없는 거야. 그래 가지고 지금 개점휴업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번에 확실하게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 할 때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시승도 한 번 해 보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충분히 시범적으로 단계별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앞서서 자료 요구한 것은 왜, 끝나면 주실 건가요?
이게 아주 지금 기본적으로 간단한 건데 신규사업이고 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내용이 다 나와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안 주세요?
자료 어려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네.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질의시간에 바로 주시고요.
몇 가지만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문화재단, 이 문화재단은 예산 전체가 시에서 기금을 출연하고 또 시비로만 이렇게 사실 운영되는 그런 재단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사장은 시장이고 대표이사는 또 시장이 임명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운영되는 건데 지금 보면 마치 자기들이 주인인 양 그렇게 모든 행정이나 이렇게 독선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체적으로우리가 시에서 출연하는 게 한 55억 정도가 출연을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또 자체적으로 외부에서 중앙사업 이런 것을 공모를 해서 이런 사업들도 사업은 병행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안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해서 또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과정인데 사전에 의회나 또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보고 같은 것들이 아니면 사업이 끝나고 나서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도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이렇게 논의와 보고를 통해서 그런 의견들이,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바에야 직접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을 주면 되는 거거든요, 모든 사업들을.
문화재단 필요에 대한, 그런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의 위임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들을 갖다가 마치 자기들이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또 문화예술인들이 느끼기에는 갑이고 다른 사람들은 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관광공사도 한동안 좀 그랬습니다만 문화재단이 지금 더 이상하게 전횡을 횡포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이 시간이 감사시간은 아니지만 예산상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총장, 본부장 올해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까?
네, 그 부분은 인건비 총액에서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남아서 그렇게 채용을 하는 겁니까?
아, 그것은 인건비가 아니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인건비를 예를 들어서 110%, 120% 세웠을 때는 직원들의 불가피한 병가라든지 또 휴직이라든지 또 출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체하기 위한 인력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더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비하지 않고 예산이 있다고 그래서 사무총장이 그렇게 문화계가 반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총장 채용하고 그 다음에 본부장 채용하고 또 지금 직원 2명을 채용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정원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의회에 사전에 충분한 보고와 함께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단 통보하는 식의 그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문화재단에서 하겠다고 하면 다 그냥 일사천리로 이렇게 진행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집행부가 왜 있습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아무리 정원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나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승인해 줬다는 얘기네요?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직제에 대한 부분은 2월달에 이사회에서 통과됐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충분히 행정절차를 고려해서 지금에 와서 결정해서 채용을 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신규 건도 아까도 총 정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그 사업이 필요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충원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으로 이렇게 좀 조정을 해 오면서 왔는데 인력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예술하는 분들이 받아들이는 느낌 이런 것들, 한 예로 레지던스사업이라든가 마트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술가들하고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또 직원 채용하는 데 있어서도 공모한 자체를 갖다가 임의대로 변경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변경된 사항은 아니고요.
있었죠. 그것은 더 잘 아실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냥 뭐 그런 식입니다.
아무리 밖에서 이렇게 떠들어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그런 식의 행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의회에서 사전에 보고되지 않고 심의받지 않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이것은 반드시 본보기라도 보여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그렇습니까.
의회를 무시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시민들을 무시하고 그런 의미로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제가 겸허히 받아들여서 이런 인력 충원과 그 다음에 다른 개별사업에서도 사전에 충분히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사업이 끝난 것에 대한 나중에 평가 같은 것도 위원님들께 성실하게 피드백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저희가 재단하고 특별대책을 만들어서 별도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운드 바운드 가지고 그렇게 온통 시끄럽게 하더니 바람 잘 날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튼 문화재단의 체질을 전반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사실 문화재단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다음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운영지원 이게 뭐 큰돈은 아닙니다만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2회 추경에 세워져야 됩니까?
이 부분은 문화적인 약자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홍보가 사실 많이 돼야만 문화 쿠폰을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자 분들이 6만원의 문화누리카드를 쓸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분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 또 신청해 놨다가도 귀찮아서 안 쓰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중앙에다가 계속해서 일반수용비 성격의 운영비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제 카드 쓰는 비용 외에는 운영비를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문화카드를, 바우처카드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연내에 써야지, 기한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콜 직원을 채용하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전화도 하고요. 필요하면 홍보도 하고 이럴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국고에 대한 비용을 최소한으로 시민들한테 집행할 수…….
아니, 그런데 이 부분도 문화재단인가요?
문화재단에 사업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직원들이 하면 되는 거죠.
그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한 9만 3,200명 정도 됩니다. 많습니다, 대상이.
많긴 많네.
그 다음에 문화재단 운영사업비 보조 아, 이것은 아까 직원 2명 채용하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두 직원의, 간단하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신규직원은 저희가 앞으로 공고를 낼 사항인데요.
음악플랫폼 구축하고 그 다음에 인천의 대표 콘텐츠사업 이런 사업들을 중심으로 임무를 부여할 겁니다.
전문가 뽑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문 분야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지금 직원들이 해야 될 부분들을 일이 좀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추가로 보조할 수 있는 인원을 2명 뽑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문가 뽑는 것 아니잖아요, 2,600만원 가지고 2명을 채용했을 때는.
그런데 아까 어떤 분야의 일을 할 거냐라는 말씀을 들어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대상자를 심사할 때는 업무적인 지원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을 겸해서 뽑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문화재단이 부산문화재단보다 인원 많은 것 아시죠?
타 지역보다, 다른 시ㆍ도보다 훨씬 많다라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인원이 적어서 일을 못 하는 게 아니고 일을 효율적으로 나누지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많잖아요, 몇 명 많습니까?
부산보다는 저희가 한 10명 정도가 많고요. 그 다음에 광주보다는 22명 정도가 적고 그렇게 지역별로 편차는 좀 있습니다.
물론 지역의 특성상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다고 해서 부산이 우리보다 문화행사라든지 다양한 그런 문화가 프로그램이 적은 게 아니에요, 결코.
그런데 우리가 10명이나 많은데도 이렇게 계속 추가로 직원만 채용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정말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 그때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채용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 이것 신규사업이죠?
그동안 전 정부 송영길 시장 때 해 왔던 미추홀 산타클로스라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수와진의 사랑더하기에서 했던.
미추홀 산타클로스요?
미추홀 산타클로스. 그게 지금 올해 아마 8회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그러한 것은 좋은 사업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생각하기에 좋은 사업 아닌가요?
제가 그 사업을 직접 시행한 경우는 없었지만 어려운 분들한테 기부물품 나눠주는 그러한 기부행사 이런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정복 시장 들어서면서 예산도 많이 지원하지도 않았던 것을 슬그머니 없애고 초록우산에다가 또 지원을 하고 이렇게 지원을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런 걸 없애고 이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장려하고 계속 커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그래야지.
이게 마치, 그러면 다 그런 식으로 모든 행사를 그런 시각으로 봐서 되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렇게 커 나가는 단체가 없어요, 스스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올해 4,000가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10만원씩만 해도 4억 이상이 들어가는 그런 행사비가 지원이 되고 또 부대비용으로 해서 한 이삼억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자생하면서 이렇게 지원하는 단체는 접어 두고 이러한 신규사업만 해 가지고 자꾸 이런 식의 행사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그렇게 하면 그것은 맞지가 않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음 정리추경 때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초록우산 사업을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입니다.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분들의 인상은 아주 상당히 힘들어 보여요,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분들도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죠?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축제는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다 지적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손질하고 나면, 심의ㆍ의결하고 나면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최종 핸들링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것 좀 수정할 게 있어서.
이를테면 10개 군ㆍ구가 있죠, 인천광역시에는. 그러면 인천광역시, 아까도 국장님 말씀대로 인천을 찾는 분들에게 술렁이는 연말연시 성탄절에 볼거리, 축제 분위기 또 기도하는 마음, 1년을 정리하는 마음, 신년을 맞이하는 마음 이런 기분 들떠 있을 때 축제 분위기의 트리나 행사 이게 어디냐고 그러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중구에 하기 위해서 편성했다 이렇게 설명을 잘하셨어요. 그 분위기는 그때는 다 똑같은 거라 각 군ㆍ구의 대표적인 어느 코너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나는 남구의원인데 남구에도 남부역이 됐든 북부역이 됐든 그 사람들이 지나면서 다 똑같은 분위기인데 10개 군ㆍ구에 작든 크든 좀 고르게 해 주고 특별한 곳이 있다면 조금 더 증액한다고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의원들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라도 군ㆍ구 간에, 군ㆍ구의원들 각 출신 의원들이 이해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조정을 해서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이따가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손질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는 관광선, 공기부양정 이 얘기는 인천광역시 섬으로 이루어진 이 도시의 집행권자나 아니면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이것 준비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데 얼마나 지금 이 시점에 다들 굴뚝 없는 산업을 하자고 하면서 자기 시ㆍ도에 광역이든 기초든 관광객 유치하고 세수 확보하고 하려고 지금 얼마나 불꽃 튀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이즈음에 잘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너무 준비가 처음 하다 보니까 미약하다. 이것 질의하는 위원들이나 답변하는 국장님이나 누가 와서 답변한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최초에 하는 거잖아요.
이 공기부양정이 영국에서 ’59년도에 만들었던 거예요. 이게 민간 수송용으로 만들었다가 사업성이 없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어디에 쓸까 하고 보니까 전쟁용으로 쓰려고 러시아나 북한에서도 들여오고 했던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처음에 한 대를 가지고 이런 모델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초기비용이 비싸다. 그렇잖아요?
초기비용으로 20여억을 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증선을 시켜 가지고 사업성이 있고 괜찮으면 하겠다 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근심덩어리, 걱정덩어리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에 지금 관광 어디죠, 우리 인천 관광을 담당하는…….
공사 직원이 여기 와 있나요, 지금 현재 관광공사 직원이 와 있어요?
없어요?
이것 정확하게 말하자면 관광공사가 있잖아요. 관광인프라 차원에서 한다면 관광공사에서도 이 자리에 와서 이 내용을 보고 듣고 느끼고 어떤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여기 와서 있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 위원들이, 본 위원이 예산결산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난번에 보고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거기서 처음 알았어요.
이런 사업을 하려면 적어도 이 공기부양정에 관해서 무엇인지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될지 이게 관광선이라고 하기에도 지도선이라고 하기에도 행정선이라고 하기에도 경비정이라고 하기에도 애매모호한 것을 한 대 갖다가 어느 코스로 이렇게 돌아야 된다.
이것 진심으로 미흡한 것을 여기서 이렇게 하기에는 솔직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솔직히 여기 예산을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이 사업을 인천 같은 천혜의 섬이 있고 바다가 있고 이런 지역이 없는 곳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는 역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하는 이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잠시 보이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 가능하고 또 수익사업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인천광역시가 공기부양정, 우리나라에서는 아니면 외국에서도 보기 드문 관광인프라가 있으니 와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과 무엇이 연계돼야 되겠는가.
아까도 존경하는 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 사람들이 탈 때는 2명, 3명, 5명 타려고 안 하고 그럴싸하게 여럿이 타고서 한번 근사한 관광이 되기를 이런 것을 희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철저한 준비를 더 거쳐서 해야 되겠다.
이것 어떻게 하죠? 모델사업도 아니고 어디 어느 곳에 잘하고 있는 곳에 가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배운 것도 아니고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존경하는 공병건 위원님께서도 전반부에서 많은 말씀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게 강원도나 또 다른 데 섬이 없고 그 다음에 펄이 없는 데에서는 검토, 이 사업이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펄이 있고 섬이 많고 그 다음에 섬 간, 섬 간에 정기적인 여객선이 없고 또 천혜의 비경이 무인도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접근성이 어려우니까 관광객들이 오셔서도 잘 머무르지, 오랜 시간 동안 머무를 수 없는 것들을 극복해 나가려고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나 최용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충분한 검토와 검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흡하게 됐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연구한 것을 가지고 완벽하다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용역도 해서 더 연구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한번에 20억을 들여서 한다라는 계획이 한 다섯 대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중에서 우선적으로 중간형 정도로 한 대 정도를 해서 그 다음에 어떠한 시행착오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면서 전체적인 사업이, 20억 사업이 확대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의 실무진들만 있을 게 아니고 진심으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관광공사, 관광공사가 지금 분리돼 가지고 인천관광을 책임지고 아이디어를 개발해 보든지 뭘 어떻게 해 보라고 우리가 업무를 분장해서 줬잖아요?
그랬으니까 관광공사에도 어떻게 할 건가는 숙제를 줘 봐야 되겠죠.
즉 기획하기 위해서 누가 했는지 누가 어느 정도 계획안이 있으니까 줬을 것 아닙니까, 용역을 해 보라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서해안이 아까 펄도 있고 비경도 있고 좋죠. 좋은데 단순하게 딱 그것만 보고 타고 하기에는 조금 뭔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연계되는 것은, 관광인프라 연계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지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좋으면 다 좋은 것 아닙니까. 내가 좋으면 상대방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성공하기 위한 발돋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범사업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한 대 갖다가 해 보지도 않은 것 이것이 자칫 잘못되면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풋(Input) 기획이 들어가고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고 아웃풋(Output)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피드백을 해서 이것 성공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사업이다, 그때 우리한테 배도 보여주고 우리는 이것을 관광사업으로 하지만 이 공기부양정이라는 배를 만드는 곳은 자기네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네들도 우리한테 이런 배입니다, 이것 한번 타 보시고 안전한지 또 속도감은 어떤지 아니면 희열을 느끼는 어떤 쾌감은 어떤지 한번 타 보십시오 하고 우리도 타서 보고 느끼고 체험을 해 봐야 이것 좋다, 이것 하자 그랬을 때 예산을 올리는 거지 예산은 올려놓고 이것도 예산결산 보고 차원에서 본 위원이 알았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 대답을 그때서야 하고 그 이후에 위원들 찾아다니면서 설명하는 이런 생각 없는 사업을 해서야 되겠느냐.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서도 그 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것 그 다음에 또 필요하면 승선도 가능한 여건 이런 것도 저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다소 늦었지만 처음 하는 사업이고 완벽할 리 있나요, 이것 다 이해하죠.
그러나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만큼 그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공기부양정 가지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고 그랬는데 지금 운행하는 데가 현재 있지 않습니까.
10인승 정도 운영하는 데가 옥천이라든가 이런 데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저희가 비교시찰을 통해서라도 기회가 되면 한번 갔다 와 가지고 어떤 장단점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일단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기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더 좋은 데 있으면 실상 여기 내수면하고 해수면하고는 좀 틀리거든요.
왜냐하면 해수면 쪽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으면 우리가 잠깐 가서 비교시찰이라도 하러 갔다 올 수 있는 거니까 한번 타 보는…….
네, 준비되면 같이 한번 전문위원실하고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화군에 국장님, 전천후 족구장이 있는데…….
네, 있는데 족구장을 만들어 놓고는 그냥 맨 흙이에요. 흙에서 족구장, 족구대회도 하고 훈련도 하고 동호인들이 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그것을 인조잔디로 설치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계상이 안 됐네요.
흙으로 있어 가지고 머리에 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아주 동호인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것을 계상해 달라 그랬는데 이번에 빠졌네요.
어떻게 된…….
그 부분은 하여튼 강화군하고도 빨리 재조사를 시켜 가지고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최소한 내년부터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빨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제가 종합적으로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추경 편성을 보면 여러 가지 부적절하고 신중치 못한 예산 편성이 돼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새로운 사업이 발생됐을 때 시급성을 요구할 때 세운다든지 또 증액인 경우에는 사업의 단가나 이런 게 좀 올랐다든지 이럴 때 증액을 하든가 아니면 국비내시가 변경되어 내려왔다든가 이럴 때 그런 불가피성 또 시급성 때문에 추경 편성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하늘축제 하나하나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5,000만원, 7,000만원, 2,0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게 과연 추경에 2,000만원을 해야 될 거냐.
크리스마스 중구청에서 신포동에 하는 것도 신규사업으로 5,000만원 했는데 이것을 추경에서 꼭 해야 될 거냐 이게 꼭 시급한 거냐, 2억씩 들여서 하는 것을, 본예산도 내년에 있는데.
그러면 차라리 올해 당초예산에 그것을 5,000만원 세우든지 그래서 이게 추경예산의 편성에는 좀 맞지 않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예산이 지금 다 민간단체에 지원해 주는 거죠, 국장님?
민간단체도 있고 기관도 있고요.
자, 그러면 기관이나 민간단체나 이것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반드시 법령의 조례에 의하지 않고는 민간단체나 지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포괄적으로 법령에 있을지언정 그래도 그럴 경우에는 또 조례로 정해서 지원해 주든가 해야지 이렇게 특히 언론기관 또 종교기관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했을 때 그냥 이런 조례에 의하지 않고 법령에 의하지 않고 또 이런 민간단체가 무슨 크리스마스축제를 한다.
저도 지역구에서 사할린동포, 새터민 제일 많이 삽니다. 거기 지역 예술단체가 1년에 두 번씩 그날 불우이웃돕기 쌀도 주고 아주 정말 LH 강당에서 해 줘요.
그 사람들이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그래, 나한테. 나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못 지어줄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반예산에는 안 된다, 이것은 당신이 문화예술단체면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 문화예술 분야를 신청해라 뭐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하여튼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신중치 않게 편성된 게 없지 않아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좀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의 예산을 하나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예산서 184페이지 남동구 주적체육공원 테니스장 우레탄 교체공사 이것 주적공원은 구청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 시에서 남동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 이전인데…….
네, 구로 내려줄 겁니다.
이게 지금 그동안 주적 테니스장 세웠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지금이라도 했다는 게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저도 운동으로 테니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하나도 못 해요, 거기.
그것을 하여튼 조금 늦은 감은 있으나 이것을 좀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거기 배드민턴장도 있어요. 배드민턴장도 거기…….
주적공원에 있는 배드민턴장이요?
네, 그것도 좀 가서 이런 것을 지을 때는 반드시 전문가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을 설계해서 짓도록, 그냥 무조건 하고 시멘트 공구리 해 가지고 말이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반드시 설계할 때 전문가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조언을 드립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아주 잘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앞으로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알았지요,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좀…….
이강호 위원님.
통합문화이용권 운영지원 결국에는 이것도 직원 1명 뽑는 거네요?
아, 이것은 한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450만원 가지고 나머지 남은 기간 동안에 해서 사업성 인부의 성격이 강합니다.
아니, 지금 보니까 450만원이잖아요?
3개월 해 가지고 한 달에 150만원씩 3개월 해서 단기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지금 채용을 하는 거예요, 채용만 하는 거예요.
여기 사업비는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콜을 하든 뭐를 하든 문자이용료라든지 아니면 다른 홍보 대체 이런 비용이 들어간 게 아니고 직원 채용하는, 단기인력 채용하는 인건비만 들어가 있어요.
네, 이 부분…….
그래서 1만 2,720명이라는 미발급자 발급 독려하기 위해서 이 1명이 이것을 다 커버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미발급자도 그렇고 또 발급해 놓고도 안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도로 그분들이 전화 독려 아니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땜질식의 이런 것은 올바르지 않고 이 분석을 먼저 하셔야지요. 왜 이것이 예를 들어서 미발급이 됐는지 또 발급이 됐어도 왜 이용을 안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것을 분석해서 좀 체계적으로 하셔야지 이렇게 임시 땜질식의 그런 채용은 바람직하지 않다.
네,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저희가 이것은 분석을 해서 이런 미집행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용률을 높이려고 많은 검토를 지난 연말에도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에서 또 안 되는 것에 대한 자체 검토를 해 가면서 결국은 이것은 알리고 빨리 하시라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해서 했는데 하여튼 실질적으로 문화약자분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이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내실 있게 운영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차라리 이게 지금 제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하면 이 사업 전체를 예를 들어서 문화이용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책도, 도서도 구입할 수 있고 아니면…….
극장표도 살 수 있고요.
뭐 극장표를 살 수도 있고 그렇게 그냥…….
카드로 말고요.
문화상품권을 통해서 직접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용률이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사항을 저희가 한번 중앙부처에 건의문도 내서 직접 집행의 비율을 높이는 것도 건의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2시 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정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201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예산서 179쪽 인천문화재단 운영사업비 보조 2,622만원 감액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총 6,622만원을 일부 감액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경선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경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병건 의원 대표발의)(공병건ㆍ박영애ㆍ박승희ㆍ김경선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공병건 의원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건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연고 프로구단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경기장 이용률 제고를 통한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13조제4항에 전용사용료 50% 감면 규정에 「연고 프로구단이 해당 종목과 관련하여 보조경기장을 사용하는 훈련」 등을 제4호로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을 연고로 하는 프로스포츠구단들이 해당 종목과 관련한 훈련 시 보조경기장을 이용할 경우 50%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연고 프로스포츠구단의 재정부담 완화를 통해 프로스포츠 활성화 및 보조경기장의 이용률 제고를 통한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공병건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입니다.
다음 3쪽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을 연고로 하는 프로스포츠구단은 총 4개 종목에 6개 구단으로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프로구단의 연고의식 강화 및 시민 홍보를 통한 프로경기 활성화를 위해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고 프로구단의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의 경우에도 동 조례 제13조제5항을 근거로 30%의 범위에서 감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7월 동 조례의 개정으로 도원체육관과 인천삼산월드체육관의 전용사용료가 인상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이는 타시ㆍ도의 경기장 사용료를 비교ㆍ검토하여 광역시 기준으로 사용료의 현실화가 필요한 도원체육관과 수도권 등 인접지역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사용료인 삼산월드체육관의 전용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인상한 것으로 장기적으로 체육시설 서비스의 질 향상과 더불어 경기장 운영수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별도의 훈련장이 없어 삼산월드체육관 보조경기장을 훈련장으로 사용하는 인천 연고 프로구단에게는 전용사용료 인상이 구단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보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그동안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인천 연고 프로구단의 체육시설 사용료의 30% 범위에서 감면해 오던 사항을 보조경기장 전용사용료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사항으로 현재 보조경기장을 훈련장으로 사용하는 구단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향후 인천을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의 보조경기장 이용률 제고 및 프로스포츠구단과의 연고의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본 조례의 신설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비용추계서상 세입 감소분이 연간 2,461만원으로 시설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6쪽 종합검토의견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상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입니다.
공병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교적 활용도가 낮은 보조경기장의 이용률을 높이면서 인천 연고구단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또한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안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유지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의 국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이 보조경기장을 사용함에 있어서 30%보다 조금 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50%를 감액한 할인해 주는 내용인데 이 보조경기장은 상황이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시에서 지금 개인에게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개인에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혹시나 어느 사이에 하게 되면 이런 내용을 전제로 계약서에 삽입을 해야 되겠네요, 이를테면?
네,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조례가 이제 바뀌면요.
바뀌면 문학경기장이다 그러면 문학경기장을 민간위탁해서 민간인이 운영할 것 아니에요, 이를테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받은 사람은 사업을 목적으로 그 돈을 많이 대관, 대장비를 받으려고 할 텐데 이렇게 전에 계약한 계약기간이 남아 있거나 한다면 여기서 조례를 발의하면 조례는 그날로부터 발효될 것 아닙니까.
발효일, 시행일부터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이면 오늘 이후부터 발효되면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체육시설이나 보조경기장이나 체육시설 이런 것은 그 계약기간과 맞물리거나 이랬을 때 어떻게 해법을 찾겠는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나요?
정리를 잘 못해서 설명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찰떡같이 알아들었나요?
네, 우리가 지금 프로구단 같은 경우가 6개 구단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보조경기장을 활용하고 있는 데가 전자랜드 농구구단이고 기타 배구선수단이든가 이런 데는 보조구단하고 이렇게 직접 연결될 만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사항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행일로부터 다시 적용을 하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크게 문제없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다 보조경기장이나 인천광역시 안에 있는 프로구단…….
구단들은 현재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보조경기장만 사용하나요?
다른 데도 일부 사용,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받은…….
배구 같은 경우는 별도 연습장에서 또 쓰고 있고 그래서…….
별도 연습장이라 하면?
인하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례로 규정하는 그러한 보조경기장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이렇게 바뀐다 하더라도 민간위탁을 하거나 이미 기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별반 문제없도록…….
네, 큰 문제없습니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공병건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서 50%라고 그러는 것은 30%에서 50%를 더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조례가 인상됐을 때 100에서, 50에서 그렇게 자른 게 아니라 30에 대해서는 50%를 더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사십몇% 되겠지요, 퍼센티지를 정확히 따지면.
그런 논리고 지금 보조경기장을 쓰는 데는 전자랜드뿐이 없습니다.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농구 같은 경우 아, 배구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이 계양경기장을 쓰고 있지만 거기는 연습은 인하대학교 체육관을 사용하고 있고 지금 농구나 신한은행이나 흥국생명 이런 데는 보조경기장을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한 저의 입장은 뭐냐 하면 전자랜드 자체가 상당히 힘들고 지금 농구 자체를 없애려는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힘든데도 계속 가고 있는데 이런 부담이 있다 그래 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대략은 다 이해가 됐는데 우리 발의하신 공병건 의원님께서 보충 설명까지 해 주셔서 고맙고요.
조례를 발의하신 공병건 의원님께 축하드립니다.
유지상 국장님, 그러면 이번에 개정해 가지고 보조경기장이 평일날은 7만원이지요?
그러면 3만 5,000원으로 되는 거지요?
휴일날은 10만원이 5만원이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더 이상 없으시므로 그러면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3.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김경선 의원 대표발의)(김경선ㆍ최용덕ㆍ황인성ㆍ홍정화ㆍ이한구ㆍ이강호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경선 의원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사회로의 급격한 전환, 장애인의 활동범위 확장 및 외부활동에 대한 욕구 증가, 사회적 안정에 대한 인식 확대, 관광의 보편적 향유 강조 등 변화되는 시대적 환경에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관광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광약자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함으로써 관광향유권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자문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관광약자를 위하여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은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관광소외계층인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지에 대한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여 관광향유권 확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김경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의 관광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 지원하는 등 관광약자의 관광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4쪽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제2조, 제3조 관련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 및 정의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 정의에서 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 이동과 시설 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 정의하였으며 8대 특ㆍ광역시 중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비교한 결과 장애인의 경우 전국 249만 406명 중 인천이 13만 4,191명으로 서울,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으며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전국 656만 9,082명 중 인천이 30만 5,511명으로 서울, 부산, 대구에 이어 네 번째로 노인 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 제4조 계획의 수립ㆍ시행 관련입니다.
안 제4조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재원 확보, 그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을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립한 관광개발기본계획에 따라 구분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함으로써 중복계획 수립을 방지하고 국가정책과의 일관성 있는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높여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6쪽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은 최근 고령화 사회의 급격한 전환, 장애인의 활동범위 확장 및 외부활동에 대한 욕구 증가, 사회적 안전에 대한 인식 확대, 관광의 보편적 향유 강조 등 변화되는 시대적 환경에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관광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관광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과 다양한 관광시책을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장애인, 노약자 등 관광약자에게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여 맞춤형 인천관광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약자의 삶의 질 향상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관광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관광행위 시 장애유형과 특징,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 경향 분석, 관광실태 분석, 장애에 대한 관광서비스 종사자 태도 변화 등 관광장애를 둘러싼 시책 영역이 광범위한 점을 감안하여 소관 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와 치밀한 시행계획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시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상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입니다.
김경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은 관광약자를 위해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병합해서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이동권과 접근할 수 있는 여건들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관광약자의 관광복지 증진을 위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관광진흥법의 관련 조례에 따라서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그러면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장애인 관광 활동 지원의 조례를 보면 「장애인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저희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지금 장애인 관광에 대해서 전혀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현재까지 별도로 개별 법으로 개별 조례로 관광에 대한 그런 것은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약자를 위한 지원 여건 그 다음에 환경 조성 이런 것들이 타시ㆍ도에 있는 조례보다 두 가지를 병합해서 이렇게 하는 준비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금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장애인은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경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경비라는 것은 뭡니까, 돈이 아니겠습니까.
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아니, 대주는 거겠죠?
그러면 제가 또, 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제47조의4에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이게 지금 중복, 이게 지금 문구 자체가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취약계층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광취약계층이라는 것은 노인이라고…….
네, 노인, 장애인 그 다음에 또 수급자 이렇게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수급자까지는 볼 수 있죠. 장애인은 상위법에 있으니까, 제47조의4에 있으니까 이것은 해당사항이 안 되는 거죠.
여기는 경비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딱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제47조의4이고 제47조의3에는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런데 이게 지금 3하고 4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렇죠?
제47조의3, 장애인 관광 활동 지원 그 다음에 제47조의4 이것은…….
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하고 지금 문구가 틀린데 장애인은 경비를 줄 수 있고 취약계층이나 이런 것은 강구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로나 이런 분들은, 노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지금 조례 자체가 통합이 됐을 것 아닙니까, 일부 조례가.
이 부분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관광사업과 관련되어서 어떤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때 취약계층뿐만이 아니라 장애인분들이 거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의 건축에서부터, 편익시설 증진에서부터 이런 것도 더 신경 써야 된다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교통수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도 저상버스에 대한 것들을 필수적으로 갖추는 그러한 정책을 저희가 강구해서 이런 관광업과 연계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관광지라든가 아니면 또 공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입장했었을 때 장애인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비용을 이렇게 할인해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계속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한다든가 그러한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지원하고 그 다음에 정책을 더 강구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번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고 또 정책이 여기에 반영되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어떤 시책이 만들어지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과감하게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에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애인하고 취약계층 이쪽에 다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위법에는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시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법이에요?
그 부분을 제47조의3과 제47조의4에서 시책 강구에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한 부분이 이게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시설물의 편익성을 강조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여행하기 쉬운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 것도 분명히 제47조의4를 충족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제7조를 보시면, 우리 인천시 조례 지금 제정하는 것 제7조 재정지원을 보면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문구에 대해서 해석을 한번 해 보세요.
네, 여기는 지금 지원할 수 있다고, 여기는 지원할 수 없고 강구하라 그러고 이것은 통합적인데 6조는 통합적이에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6조는 통합적이야, 보시면.
여기 보면 약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저소득층 및 장애인, 아까 말씀드린 수급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상위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통합이 가능한 거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상위법을 건들면서 이게 할 수 있는 건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러한 사항으로서 내부적으로도 입법 검토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시행 전에 법무담당관실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할 사항입니다만 시책의 강구라는 포괄적 개념 속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비영리단체나 아니면 비영리법인이 이러한 사업을 할 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7조에?
거기에서 어떤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그런 비영리단체나 이런 데에서 보조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사업을 할 때 이것을 근거로 보조심사도 또 받아서 한번 거기서 걸러낼 수도 있는 사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갔는데요.
조례라는 것은 3위, 4위 순위를 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잖아요?
47조 관광진흥법인가 거기에서는 순위를 둔 거예요, 이게.
관광진흥법에서 순위를 둔 것은 왜 그러냐면 차별을 두기 위해서 순위를 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장애인은 경비도 줄 수 있고 취약계층이나 이런 쪽에는 그것에 대한 강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차이점을 준 거예요.
3번하고 4번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1항하고 2항하고 차이가 있듯이 우리가 그 항목을 합쳐도 되는 거냐에 대한 것을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상위법에 있는 것을 묶어버리는 거랑 상관없는,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여기 해석해 놓은 것에서는 장애인하고 노약자하고 수급자가 다 통합이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3과 4의 구분에 대한 것에 대한 명확성이 결국은 재정지원 쪽에 갔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것을 또 같이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위법을 통합해 버리면 여기 순위에 47조3항, 4항은 만들 필요가 없겠죠, 예를 들면.
순위를 두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1번은 더 세겠죠, 지금 1번은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1번은 더 세겠죠.
아무래도 좋은 조건이고 무상으로 뭐 해외여행을 보내준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번은 약할 거고 3번이 좀 약할 거고 그 다음에 4번이 순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항에 대해서는.
조건이 점점 나빠지면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항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천시가 3번, 4번…….
합한다 이것은 조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 뭐 조례가…….
저희가 이 부분은 공포 전에 이것을 충분히 또 지금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도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저기 한 게 아니라 좀 제가 미심쩍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명심해서 저희가 또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4.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5시 1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지상 국장님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입니다.
지금부터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은 1999년 1월 수도권 5개 시ㆍ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이 관광상품에 대한 공동개발과 홍보를 통해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상호협력을 통해서 지역관광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해서 규약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5개 시ㆍ도의 연계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같이 홍보도 하고 콘텐츠도 만들고 그 다음에 축제라든가 행사 참여 때 관광 분야를 교류하면서 국내외 홍보와 판촉 활동을 통해 관광의 현안사업들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공동대응 전략 차원에서 이렇게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관광산업 발전과 지속적인 공동 관광상품 개발 특히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회를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의안 전문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수도권을 연계해서 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서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제안배경입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외국인관광객 증가 추세 및 국내외 관광환경 변화에 따른 수도권 5개 시ㆍ도의 관광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광상품 공동개발 및 홍보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 중인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의 구성 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동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는 1998년 제9차 수도권행정협의회 시 수도권 광역 관광루트 개발 합의 후 1999년 1월 구성되어 수도권 5개 시ㆍ도 간 관광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증대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 관광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5개 시ㆍ도가 해마다 번갈아 가면서 사업을 주관하며 올해는 인천시가 주관도시로서 각종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사업을 살펴보면 2002년부터 총 15회의 해외관광설명회 및 세일즈콜 실시, 2001년부터 총 14회의 청소년 한강 역사문화탐방 개최, 2016년부터 2년 연속 수도권 5개 시ㆍ도 외국인 유학생 초청 팸투어 개최, 수도권 연계 관광상품 자료집 및 관광 안내지도 제작 등 그간 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인 공동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지방자치법상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두 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협의기구로 설립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각각의 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관보에 고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동 협의회는 이미 지난 1999년 1월 구성하여 현재까지 19년간 주관도시를 선정하고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등 실질적인 협의회 활동을 해 왔지만 상기의 법령상의 사전 이행 조건인 규약의 제정, 지방의회 의결 및 고시 등의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된 바 이에 대한 인천시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규약안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 관련입니다.
안 제4조는 본 협의회가 수도권 관광진흥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처리하는 사무인 관광상품의 지역 연계 공동개발, 단체별 각종 축제ㆍ행사 참여 등 교류활동 전개, 관광상품의 홍보를 위한 판촉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7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는 협의회의 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으로 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 중 개최하도록 하고 임시회의도 회장이 필요 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협의회만 구성해 놓고 회의를 개최하지 않거나 개최를 해도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등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정기적으로 회의 개최를 통한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12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경비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경비 집행 및 결산 등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르도록 하여 협의회에 지원한 예산에 대한 집행관리 및 결산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종합검토의견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예산을 보게 되면 1998년부터 해 가지고, 9차 해 가지고 수도권 행정협의회 시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예산분담금은 계속 낸 건데 5,500만원씩 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7년도는 왜 5,000만원만 냈죠, 가면 갈수록 관광에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부담금이 줄어든 이유는 뭐죠?
이게 지금 시ㆍ도별로 금년에도 5,000만원씩 해서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시ㆍ도가 그 정도를 내자고 서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5,000만원씩 투자를 한 겁니다.
아니, 가면 갈수록 관광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더 해야 되는데 ’13년에는 5,500만원 내고, ’13년부터 ’16년까지는 5,500만원 내고 ’17년은 5,000만원을 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액 자체는 기본적으로 5,000만원씩 내면서 거기서 전년도에 주관되어서 집행되고 남은 금액이 주관되는 시ㆍ도의 추가 세입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약간의 금액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이것은 승인을 받은 건가요, 행자부로부터?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지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을 지금까지 안 받았던 겁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그게 지방자치법상에,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해서 행정협의회가 구성되는 것까지는 이행이 됐는데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런 별도의 관계규정이 명확치…….
아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인 것을 행자부로부터 협의회를 받으면 예산 세우는 데 문제가 없는 거죠, 인정한 단체니까.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동의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사항도 있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지방자치법 제152하고 제166조에 따른 단체 외에는 부담금에 대한 예산 편성 인정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이행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태까지 이렇게 해 왔든 저렇게 해 왔든 지금은 동의받는 것은 협의회 자체가 행자부라든가 이런 데서 인정한 단체 같으면 자발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가 없지만 그냥 별도 기관 같은 경우는 협의회로 해 가지고 세울 수 있는 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는 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협의회를 둘 수 있다 법적 근거가 있는데 예산을 세우는 게 문제가 됩니까? 안 되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동의를 받으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설립 절차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의결이 생략된 상태에서 운영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정식으로 그 여건의, 절차상의 하자가 없도록 이번에 만들어야만 내년도 예산에 5,000만원씩을 5개 시ㆍ도가 계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요.
사실상 지금까지는 하는 것은 인정을 할 수가 없게 이게 어디서 뭐 경고를 받았다든지 뭐가 되겠죠, 감사를 받았다든지 이렇게 예산 지출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래서 부랴부랴 지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상 그것 목적 아니면 뭐 하러 받았어요, 여태까지 안 받았는데 동의를 받는다고 그냥 예산 세워 가지고 집행부에서 내보내면 되는 거지 이게 뭐 의회에 통과될 내용도 아니고.
지금 여태까지 그러면 이게 다 숨겨져 있던 예산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 협의회 하러 간다고 5,000만원 세운 적 있었습니까?
그것은 숨겨진 예산은 아니었고요.
그랬는데 특히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지금까지 강조되지 않았던 규정이 ’18년도에 예산 편성 기준에 이러한 것들이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각 시ㆍ도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계상할 수 없도록 ’18년에 예산 편성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내용을 좀 알아요.
그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계속해서 단체라든가 협의회 이런 게, 시ㆍ도 간에 하는 게 없는 것은 하지 말고 정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통합을 시키든지 하라는 것 아닙니까.
지침이 새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작년인가 올해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통합을 하든지 그 밑에 산하로 들어가든지 이런 식으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전까지 한 것은 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동일한 사례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찾아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든지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게 승인 안 받고 나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냥 둥그스름하게 나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계를 갖추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체계를 갖춰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고 동일한 사례가 있는지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많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조례 비슷한데 경비도 지원할 것 조례 왜 해 줘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똑같은 말씀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병건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5개 광역시ㆍ도에서 운영규약 동의안을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계속 분담금을 내 가지고 이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였습니까?
네, 그래서 타시ㆍ도도 지금 이런 것을 같이 우리 시와 맞추어서 준비 중에 있고요.
또 이번 정기회, 하반기에 9월, 10월달에 정례회에 준비하는 시ㆍ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99년도에 5개 광역시ㆍ도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통과해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우리 인천시에서 네 번째 이것을 주관하는 것 아니에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방금 우리 공병건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 편성 기준에 이게 의회의 의결을 안 받고 했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 자체 지침에 의한 거예요, 아니면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지금…….
행정협의회 자체의 구성에는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군ㆍ구가, 시ㆍ도가 협의해서 얼마씩의 부담금을 모아서 공동 업무를 추진하자고 해 왔던 것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의 부담금이나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절차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은 계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게 특히 ’18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명문화됨으로 인해서 이 협약에 대한 동의를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겁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경기도는 아직 미정이라고 자료가 되어 있네요?
미정으로 되어 있으면, 만약에 이게 여기서 의회의 동의를 못 받으면 탈퇴합니까?
탈퇴는 아니고요.
아니, 분담금을 못 낼 것 아니에요?
분담금을 낼 수 있도록 저희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동의를 요청하기 위해서…….
아니, 우리는 동의를 하지만 타시ㆍ도 같은 경우에 의회에서 동의를 못 해 줘 가지고 예산 편성에 문제가, 차질이 생기면 분담금을 못 낼 것 아니에요?
원활한 협의가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 거고 그러면 금년에 우리 인천시에서 이것 언제 개최합니까?
상반기에 실무협의회도 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업무 협의를 하면서 공동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공동 마케팅사업도 하고 이런 것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게 5개 광역 단체에서 참가해서 하지만 수도권에서 충청북도 이렇게 참가가 되어 있는데…….
충북까지 하는데 정말 관광 활성화에, 서로 많은 의견 정보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리고 서로 분명히 수도권은 잘못하면 과열경쟁이 될 우려도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서로 정보도, 긍정적인 부분을 더 강조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건 위원님.
공병건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참석자는 누가 합니까?
참석자는 시ㆍ도 국장급이 원래 최고책임자로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몇 명이 갑니까?
아니, 협의회라는 것은…….
5개 기관이에요.
5개 기관이 하는데 국장님들만 다섯 분이 모이는 건지 아니면 뭐 거기…….
아닙니다.
할 때는 과장이라든가 실무자라든가 같이…….
그러면 몇 명이에요, 인천에서는 몇 명을 해요?
인원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팀장급들이 모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실무자들끼리 모여서 관광공사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합니다.
이런 것을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좀 효율적으로 되려면 다른 방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전문성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야지 되는 거고 5개 네트워크가 잘 되어 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만큼 발전성이 있겠지만 이게 잘못하면 다른 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제가 깊숙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질문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5. 현안질의(공공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내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현안질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회기 때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질의ㆍ응답이 끝났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현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현안질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 좀 하나 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게 지난번에 보류됐던 건이지요?
보류됐던 건인데 이제 재상정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서 기존에 운영하는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일단 설명 좀 해 보시지요.
저희가 체육회에서 위탁을 해서 체육회에서 두 개의 기관을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지요?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시안게임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16개의 신규 체육시설도 지었고 이런 부분들이 공공체육시설의 공공성 부분을 통해서 시민의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관리비용이 계속적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수지율을 놓고서 투자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자체적으로 수입활동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두 가지 부분도 동시에 해결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공공성을 강조하면 수익이 약해지고 수익성을 강조하면 공공성이 약해지고 이러한 부분들의 가장 절충안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그런 고민들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의회에서도 ’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16년도에도 그렇고 이런 체육시설에 대한 수지율 개선을 위한 특별한 노력과 그 다음에 대안을 만들어서 하라는 그런 지적에 의해서 처리전말보고서에도 대체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계속해서 드려왔고 그래서 ’16년도에는 이러한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대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또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수지율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전문기관과 연구를 또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전체 시설을 전체적으로 위탁하거나 아니면 민간에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일단 2개 시설에 대한 것을 위탁을 줘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수익을,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 편익은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그러한 선에서 전문경영기법을 도입했을 때는 수지율이 좀 올라가서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한 수지율과 경영에 대한 개선과 그 다음에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는 더 양질의 시설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으로다가 위탁을 하게 된…….
그런데 위탁을 함에 있어서 위탁방법은 용역을 줬었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수탁업무는 어디서 했고 연구원은 뭐 하는 사람이 연구를 했나요?
인발연에다가 줬었나요?
인발연이 아니고요.
(「한국생산성본부」하는 이 있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생산성본부에?
그 연구결과가 일부는 여기에 들어 있겠네요.
6페이지에 보면 있겠네요.
6페이지 상단에 보면 적자발생 시에는 수탁자가 전부 부담한다 하는 내용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거기 한번 본 위원이 읽어볼게요.
초기시설ㆍ비품 등 투자 시 사전 합의된 경우 비용처리 가능(우리 시의 추가 투자비 최소화, 수탁자 부담) 등이 있고 여기에 보면 3항에 있네요, 수입ㆍ지출 연간 정산 후 이익 발생 시 일정비율 이익금 시에 세입 조치.
5억원 미만 시에는 20%,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시에는 25%, 10억원 이상일 때는 30% 이게 보니까 생산성본부에서 수탁해서 나온 자료네요.
아니에요?
이것은 생산성본부는 이런 세부적인 안에 대한 것까지 나온 건 아니고요.
수익사업과 연계해서 수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위탁이 필요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 조사와 예상치를 계산한 거고요.
이 조항은 우리가 이제 일정 수익 이상의 수익이 발생됐었을 때 그게 좀 더 인천시 세입으로 오도록 저희가 안을 만든 겁니다.
그랬나요?
그러면 지금 기존 체육회에서, 인천시체육회에서 하는 것도 시로부터 위탁받은 거예요? 위탁 위임받아 가지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익이 더, 그러니까 적자 폭이 줄어든다라는 보장은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수지율 분석에 대한…….
이것은 수지율 분석이고…….
네, 용역을 위해서.
그 수입이 5억원 이상이 될지 이하가 될지 이것은 어떤 환경이 개선되거나 아니면 운영…….
특별 운영 프로그램 같은 것을 바꿨을 때…….
운영계획 그렇지요, 수탁자가…….
기법을 했었을 때.
우리가 위탁을 하면 그것을 위탁받은 자가 어떻게 해서 하겠다라는 무슨 플랜이 있거나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시도 시민도 좋겠다, 이를테면.
현재 시민들은 그 공공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시체육회에서 위탁받은 대로 하는 게 참 너무 행복하고 즐겁다, 너무 좋다.
그런데 다시 일반 다른 사람에게 위ㆍ수탁을 했을 때 거기에 행복하거나 즐겁거나 하는 무언가가 있었을 때 시민들이 동의할 것 같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불가피 우리 위원회는, 의회는 시민들이 위임한 기구인데 우리 집행부 쪽에는 민원이 오거나 이런 게 없었나요?
이용자들이나 시민들 중에 어느 단체에서 집단으로 민원이 들어온 게 없었나요?
네, 집단으로 현재까지는…….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래서 개별 민원으로다가 빙상장하고 박태환수영장하고 해서 박태환수영장 같은 경우는 19건 그 다음에 선학경기장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개별 민원사항으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개별 민원이라는, 우리가 개별이라고 할 때는 몇 명 정도 되는 간과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그런데 이것은 뭐 예를 들어 주차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또 매점 사용 같은 여러 가지를 합쳐 가지고…….
그런 것 말고는 크게 괄목할 만한 사항은 없다, 개별 민원 그런 것 정도다?
네, 뭐 기타 도로파임이라든가 안전요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많이…….
네, 알겠고요.
그래서 진정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위탁 동의를 해야 될 만한 우리도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행복하고 적자 폭도 줄어드니 이것을 위탁할 수 있도록 동의해 달라고 하면 우리도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건데 본 위원에게 무엇이 왔었느냐 최근에…….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런 민원이 옵니다. 이런 민원.
본 위원이 민원인들 대표성 있는 분들만, 대표 정확하게 선출한 분들은 아닌 것 같고 거기에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한 스무 사람 정도가 오셨는데 이분들을 만나서 이것을 받았습니다.
민원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는 민간위탁을 다시 해서 하는 것보다 특별한 이유 없으면 이대로 하는 게 행복하고 좋다.
만에 하나 민간위탁을 했는데 이용하는 비용이 비싸다든지 시간적으로 규제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자기들에게, 민원인들에게 불편한 것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지금껏 행복하게 사용하던 것이 불편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러니 이것을 그대로 해 주든지 아니면 무언가 장점과 단점을 비교분석해서 장점이 있을 테니 이것 우리한테 민간위탁을 해도 좋다는 이런 민원인들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민원내용이에요.
이게 언제 왔느냐 하면 보류한 이후에 와서 회의실에서, 이 앞에 있는 회의실에서 회의를 해 가면서 이것을 받았어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도 같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단 그 민원인들에게 이해를 충분히 시켜 주고 그 다음에 무엇과 무엇이 현재와 다음, 지금 현재 체육회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인천시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의 환경도, 현재 체육 활동하는 환경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분들이 박수를 보낼 만큼 아니, 꼭 박수는 아니더라도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민원을 취소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시정부와 의회에서 한 대로 수긍한다든지 하는 이런 화해법이라고 할까 해소법을 한 번쯤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인천시가 체육시설 관리비용으로 막대한 금액 즉 적자가 누적되는 것을 본 위원도 원치 않고 여기 동료 위원들도 역시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위탁 동의안을 지금 처리하는 것보다 그 많은 민원인들이 이 한 줄에 열세 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어 봤더니 36장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오백 명이 되는가 봐요, 어림짐작으로.
이분들이 민원인이 가서 나중에라도 민간위탁을 했는데 중간에 비용이 비싸다든지 자기 본인들이 마음껏 와서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변경을 한다든지 어떤 불이익이 온다든지 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을 해소시켜 주고 이해시켜 준 다음에 위탁 동의안을 심의ㆍ의결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위원장님께서도 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은 이렇게 해서 시 적자 폭을 줄이는 게 참 좋고 시민들에게도 쾌적한 공간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라는 뜻은 같이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었다.
100%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본 위원은 위탁 동의안을 우리 집행부에서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이분들하고 민원이 해소된 다음에 동의를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관광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 질의합니다.
그 민원이 시와 같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전제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것을 전제로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이러한 부분의 가장 변경에 대한 근거는 의회에서의 조례에 대한 요금표를 변경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의회 요금표에 대한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변경되지 않으면 요금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또 두 번째, 주경기장을 포함해서 기타 다른 경기장들에 대한 한 예로 우리 박태환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박태환수영장은 수지율이 ’16년 결산으로 56%여서 12억이 적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선학경기장 같은 경우는 한 92% 돼서 1억 3,900, 1억 4,000 정도가 적자였고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오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15년에 왜 체육시설이 적자가 있는데 시설별 특성과 특징을 감안해서 이것에 대한, 적자개선 방안에 대한 것을 마련하지 않고 왜 계속 그 상태로 놔 두냐를 행정사무감사 때 ’15년에도 지적을 하셨고 또 ’16년에도 민간위탁을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 이렇게 지적을 하셨고 그 다음에 ’16년에도 또 박태환수영장에 대해서도 조속히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바람 이렇게 많은 고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체육회와 부단한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문기관과 논의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수지율을 높일까를 고민해서 주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영화관도 유치를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그것을 관광단지로다가 연계를 시켜서 주경기장의 기능과 관광단지의 기능이 병합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모든 것을 한번에 다 위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없으니까 의회에서도 지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시설의 특징과 특성을 연계해서 민간위탁을 줘라 이런 말씀을…….
국장님, 이해가 좀 잘 돼요.
워낙 디테일하게 아주 해박하게 잘 이해를 시켜 주시니까 설명을 해 주시니까 이해는 되는데 이게 수지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결국은 의회에서 가격 인상을 승인했을 때 조정이든 승인이든 다운이든 했을 때만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 여러 차례 민간위탁을 하라고 지적했다. 지적을 했으면 우리는 그런 거지요, 시민들은 우리 위원회도.
적자 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누가 가지고 와야 되느냐, 민간위탁 받을 사람이 가지고 와야지요.
그랬을 때 당신네들이 인천시에서 지금 살림하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이 아니면 시장이 지금 100억이 적자야, 그런데 내가 100억만큼 더 줄게 이렇게 와서 한다면 아주 시원하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수탁받은 자가 이용객들에게 얼마 받는 것은 그분이 결정을 해서 해야 이게 원활하게 위ㆍ수탁을 하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런데 이것이 아니고 결국 주는 것은 아까 여기 보면 요율 이렇게 하자, 즉 뭐 5억원 이상 영업을 해서 이익을 났을 때는 몇 % 내고 5억에서 10억까지, 10억 이상은 얼마 내고 이게 지금 이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위ㆍ수탁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잖아, 이것.
그것은 이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시비를 들여서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비용을 시 예산으로다가 보조를 시켜 줘야 되는 겁니다, 체육회에서 하는 것은.
마이너스되는 비용을 시 예산으로 보전시켜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위탁을 줬을 때에는 그것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부분에 있어서 수지율을 높일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해 가면서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손실이 아닌 이익분기점으로다가 변환될 수 있도록 민간은 경영기법을 통해서 구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민간에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체육회에 주는 수탁방법하고 다른 겁니다.
여기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기록에 적자 발생 시에는, 적자.
흑자가 아니고 적자 발생 시에는 수탁자가 전부 부담한다.
이를테면 그 돈을 벌려고, 사업자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요, 인천시에 무슨 뭐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적자를 본다, 적자를 보면 이것을 전부 다 부담하라 이게 서로 윈윈해서 잘 되기 위해서 한번 방법을 모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되겠나, 어불성설이지.
발생할 때는, 적자가 발생하면 돈 벌러 온 사람한테 전부 다 부담해라.
이게 당해연도의 수지와 그 다음에 2차년도의 수익분기점과 3차년도의 수익분기점이 전문가들은 다 계산을 했을 때 수익분기점이 나오겠지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전문경영기법 차원에서 봤었을 때 적자가 나오면 응찰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일정 부분에서 적자가 났는데 누가 이 조건이 안 맞지 않냐 그러면 그 사항이 아니면 계속해서 현재 체육회에서 맡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이게 입찰을 하는 당사자가 공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응찰자들이 몰릴 것 아닙니까.
그게 전자기법이든 수기기법이든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하는 방식이, 금액이 어느 정도 선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게 대통령령으로 돼 있잖아요?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 거지요. 평가해서 이 사람이 과연 경영능력이 있는지 합리적인 사람인지 뭐 기술이든 능력이든 건전성이든 이런 것을 보겠지요.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응찰을 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 이게 정치적이라고 봐야지 실질적으로 사업가가 사업을 해서 인천시에 나는 당신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좀 원활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면 이것만큼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 내가 얼마를 내서 최고든 최저든 이 금액 안에서 한번 경영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금액 가지고 조정해서 입찰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입찰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공개입찰방식에 의거해서 하는 거지 어떤 뭐 조금도 그런 것들이 연계되거나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입찰방식은 우리가 알고서 이것을 동의하고 해야 되니까 입찰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민원이 있는 것은, 민원인들에 관해서는 단체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됐는지 이것이 다 정리된 다음에 다음 회기에 위탁 동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저희가 이제 회의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인데 지금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유보했던 것은 유보한 이후에 그게 어떤 결론이 나는 그러한 사항으로다가 저희는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충분히 3년 정도 이것을 2015년부터 검토를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전체를 모든 시설을 다 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아닌 시설의 특징과 특성을 고려해서 우선적으로다가 위탁을 통해서 경영수지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시의 노력을 또 계속해서 주민하고 저희가 준비해 왔던 사항이니까 이 부분은 이번 기회에 어떤 진도가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담당 국장으로서의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입찰방식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하는데…….
최용덕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니까 마무리 좀 해 주세요.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하는데…….
여기에 보면 무슨 내용이 들어 있느냐 하면 운영 수지현황이 3개년 것이 있어요.
그러면 세입과 세출과 수지율이 여기에 몇 페이지냐 하면 2페이지 하단에 있는데 이 부분보다 무엇이 어떻게 하면 좋을 테니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자고 하는 내용이 우리가 봐서 이해 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내용을 보고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구나, 역시 적자구나,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하면 우리가 흑자경영을 할 수 있으니 이것을 위탁 동의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있어야 우리가 이해가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게 극히 정치적이라든지 아니면 누구 입장에서 이것은 해야 된다고 하니 시장이 해야 된다든지 뭐 의장이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국장이 해야 된다든지 하니까 손 들어주자 이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알 만한 내용을 가지고 이것은 분명히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러니 이것에 관해서 동의해 주십시오 해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쉽고 동의하기가 쉽지요.
누가 물어보더라도 그냥 우리 시장 집행권자의 의지야 그러니 이것 좀 해 줘 이것은 조금 온당치 않은, 우리가 최고 의회의결기구고 상임위원회인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거지요, 그렇지요?
네, 절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먼저도 보고드렸고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국장님도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질문도 그렇고.
결산근거에 의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의회에서 3년 동안 계속해서 수지개선에 대한 강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전문용역기관의 용역 이런 과정을 거쳐서 했고 앞으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 개의안으로 제안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탁 동의할 만한 기준, 어떤 매뉴얼이 있어서 이것을 보고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받고 그것을 보고 비교분석을 해서 위탁 동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줄 것을 개의안으로 제안합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전차 회의에서 질의ㆍ응답이 다 끝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탁 동의안을 의결하는 이런 자리입니다마는 회의규칙에 의해서 엄밀히 얘기하면 오늘 이것에 대해서 위탁 동의도 의결을 해야 되는데 최용덕 위원님께서 그동안 민원이 제기됐다고 그래서 그 회의에 응답을 해서 계속할 수 없는 게 회의규칙상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민원에 대한 현안을 신상발언 식으로다가 이것을 말씀하겠다고, 그래서 이 내용이에요, 4항이 지금 아, 5항이 현안질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전주에, 전차에 이게 질의ㆍ응답이 끝난 것에 대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현안 위주로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지 여기서 다음에 의결을 하자, 보류를 하자 이런 것은 회의규칙상 어긋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병건 위원님…….
아니, 그 얘기가 아니죠.
본 위원이 얘기한 거기 때문에 제가 다시 얘기를 하면 위원장께서는 이 부분을 개의안으로 제안을 하면 이것을 알고서 먼저 위탁 동의안을 다 공부해 가지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한 사람이 우리 위원회에서 누가 있겠습니까, 처음에 들어온 건데.
이게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무슨 어디에서 용역 수탁받은 곳에서 연구결과가 나온 거다, 계속 이것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곳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또 의회 규칙이 한번 얘기한 것에 관해서는 재론할 수 없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기 다른 상위법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천광역시 의회 안에서 상임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위원님, 간단하게…….
정리만 해 주세요, 정리만.
위원장 자리는 이것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자리가 아니고 정리만…….
아니, 회의규칙을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칙이…….
위원장이 이것 회의 진행해서 회의규칙에 따라야지 규칙…….
규칙이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규칙이죠?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장이 설명 충분히 드렸죠, 현안질의에 대해서?
이게 위탁 동의안이 지금 그동안 2015년도, 2016년도 16개 신설경기장 적자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하라 그런 일환으로…….
위원장님…….
아니, 제 얘기를 들으세요!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왜 문화관광체육국장님한테 보충 설명…….
아니, 회의규칙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충 설명이나 어떤 대변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의결하는 거지,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회의규칙에 의해 저는 위원장으로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회의 진행을 잘하세요.
그렇게…….
그러면 현안질의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할, 이것 질의를 간단하게 좀 명료하게 질질 끌지 마시고 하여튼 핵심만, 한참 얘기 듣다가는 뭘 얘기하는지 핵심을 모르겠으니까 위원님들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그렇게 간단간단하게 핵심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체육회가 경기장 몇 개 맡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몇 개입니까, 지금?
8개 맡고 있습니다.
동의안은 언제 받습니까?
올 12월에 다 끝나죠?
3년 했었으니까 2년인가 3년이면 다 끝나죠?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 다 결론 내세요. 답 나오지 않습니까.
동의안을 시설관리공단에 주면 동의안 안 받아도 되죠?
지금 그런 데 왜 줘 놓고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게 하느냐 이거야.
맨 처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줬으면 지금 줘라 마라 무슨 민원이니 이런 얘기 나옵니까?
SK에 줄 때 민원 있었어요, 그 많은 시설관리공단 다 쫓아 놓고? SK 2014년 1월 1일 자로 계약하고 2013년에 계약할 때 그런 문제 있었어요, 없었어요?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없었잖아요!
그런데 국장님은 이게 지금 왜 그런지 정확히 아세요, 문제 생기는 게?
체육회에서 하니까 적자 나고 민간인이 하면 이익 난다 뭐 이런 식의 논리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고용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여건이 안 되는데 줘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8개 다 들어오면 재위탁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동의안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그 부분은 이 2개 부분하고는 별개로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동의안이 되든 안 되든, 위탁 동의안이 되든 안 되든 동의안을 받으려면 체육회도 받아야 되는 것 사실 아닙니까?
네,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지금 똑같은 목소리가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 부분은 위탁을 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시설물이 또 있을 거고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맨 처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SK도, 뭐 지금 국장님도 계셔서 아시겠지만 SK에 위탁 줄 때 나눠 먹기 시켜 가지고, 그런데도 지금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돈도 주고 이러지만 이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때 이런 잡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왜 체육회에 줬더니 이런 소리가 나느냐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것 몇백억, 몇천억짜리 갖다 줬는데도 그런 소리 안 나오던 게.
하여튼 수지율에 대한 보전이 계속 되어야 되고 보전에 대한 것을 종식시키려고 이에 대한 수탁 방법을 강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 가면서 육십몇%, 다른 것들은 신경 안 써요.
지금 문제 되는 게 빙상 아니겠습니까.
빙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수지율이 92%까지인가 올랐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시설관리공단 아니, 체육회가 해도 92%가 오른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하면 자기네는 흑자를 볼 수 있다는 논리 아니겠습니까, 논리 자체가 그런 논리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이 하면 더 날 수도 있는 거고 덜 날 수도 있는 거고 차이는 있겠죠, 아무튼 결론이 없으니까.
그래서 민간위탁하면 일단 총액으로 해 놓은 것은 기본 사실로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 총액 입찰을 가지고 만약에 그만한 돈이 뭐 5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우리는 받아 놓으면 적자 볼 일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모자라면 그것을 보충해 주면 되는 거니까, 예를 들면.
또 추가 이득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달고요.
그런 논리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원이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지금 거기 쓰시는 분들을 다 보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설 나쁘면 민원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이것 조례가 있어서 금액 같은 것 건들지도 못하는 것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도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투명하지 않고 못 쓰게 한다 그러면 전산화 방식을 쓰면 되는 겁니다. 부킹해 가지고 쓰면 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특정인이 못 쓰게 하면 되는 거고 이런 논리를 가지고 정확하게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근거 사항을 만들어 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은 부대조건에 같이 달 수 있도록…….
아니, 특정단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에 우리가 잘못 쓸 것 같다 이런 논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개인의 생각이고 그러면 전산으로 부킹해라, 시간 때마다. 이런 논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제일 투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위탁 주는데 우리가 고용이나 이런 것을 지금 책임지고 맨 처음에 체육회에서 가져간 거예요?
그 논리가 맞아요, 지금?
그 논리는 아닙니다.
거기 쓰라고 해서 승인해 줬어요, 체육회에다가 직원 쓰라고?
그런 논리는 아니니까 논리대로 해 가지고 시장원리에 맞게 가는 게 순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영수 위원님 뭐 질의하실…….
저는 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저도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신중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것은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응답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동안 끝났지만 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그동안의 그 사항을 좀 주지시키는 차원에서 이것 5항을 만든 거니까 그것을 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2015년도 행정감사, 2016년도 행정감사에 우리 여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임시로 체육회에 위탁했던 것을 이제는 민간위탁을 하라고 행정감사에서 지적해서 그것을 체육회가 맡는지 무슨 빙상연맹이 맡는지 어디서 맡는지 민간위탁 동의만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 어디 특정단체를 의식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민간위탁하라고 지적을 해 놓고 이제 와서 그것을 또 다시 번복성 얘기를 한다면 이게 우리가 뭐고 시의회가…….
위원장님, 그 얘기 누구한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한테 하는 거죠?
아니, 지금 체육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체육국장.
왜 지금 회의 중에…….
제가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회의규칙을 좀 주지시키는 것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 위주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지난 회기 때 보류시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이 다 반영이 된 거죠, 이게 위탁 동의하는 협상 내용에?
예를 들면 빙상경기장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 빙상장업 등록된 자가 아니라 빙상장 영업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의 개인이나 법인이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지적했잖아요?
그런 내용이 향후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네, 우려하셨던 부분들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저희가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도록 해 가지고 사전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처리가 되면 계약서 작성하는 거예요, 협약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입찰결과에 의거해 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 내용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빙상경기장하고 박태환수영장하고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박태환수영장은 적자 폭이 크니까 시 재정 절약을 위해서 위탁을 먼저 주고 지금 92% 정도의 수익을 내는 빙상경기장 같은 경우 금년도 수지를 보고 내년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것 가지고 이렇게 그냥 갑론을박 할 게 아니라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2015년, ’16년 그때 다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이고 한데 아직까지 처리 못 하고 있는데 그것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우리가 전혀 수지율을 끌어올릴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위탁을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수지율이 향상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을 가지고 위탁을 줘야죠.
예를 들어서 특정 시설물 같은 경우는 위탁이 들어올 리도 없고 거기서 수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공공성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보조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민간이 많이 참여해서 수익을 올려서 우리가 92%라는 기준점, 현재의 접점이 있지만 그게 더 향상되어서 더 많은 수익이 됐을 때는 그게 세입 처리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수지개선이지 부족한 것을 끌어올리는 것만 수지개선이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지금 그것 가지고 서로 갑론을박 하니까 박태환수영장하고 빙상경기장하고 분리해 가지고 박태환수영장 먼저 위탁 동의안을 처리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준비를 지금까지 2개를 같이 해 왔으니까 2개를 같이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6항에 있으니까 이것은 정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질의종결, 이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의 중요성 때문에 사실은 의사일정 변경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소 이렇게 길어지고 좀 힘들고 그래도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질의ㆍ답변에 대해서 종결을 했기 때문에 사실 구체적으로 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흐름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우리 시 재정난의 어려움과 또 경영 수지율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줘야 한다라고 2015년, ’16년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시에서도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지금은 상황이 틀리다, 그 부분은 인정 안 하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동감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그랬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지금 상황에 맞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시가 계속 어느 행사장만 가게 되면 우리 시 재정 이제 위기단체에서 재정안정단체로 전환되었다고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시가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재정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위탁을 준다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재정 상태 그것을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다 좋습니다. 좋습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굳이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강행은 하지 않고 보류를 했던 이유는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좀 형성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충분하게 알리고자, 그런 시간을 벌고자 그렇게 보류를 했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로 두 달 동안에 아무런 우리 시에서 한 역할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뭐 공청회를 했다든지 토론회를 했다든지 아니면 시민 홍보를 했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그냥 시간만 이렇게 두 달 흐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시점에서 이것을 제일 먼저 했던 부분들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로 체육회하고 계속적인 의견을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간담회 그 다음에 관계관 회의, 3차 4차 5차 관계자 회의를 하면서 여건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것만 딱 정리하고 저는 말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장 이용료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조례에 이용에 대한 것을 묶어서 시민들의 동의 없이는 이용료를 높이지 않는 것으로 분명하게 못을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원들에 대한 고용 안정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체육회에서 위탁을 맡기 때문에 지금 체육회 직원들의 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습니까.
민간으로 넘어갔을 때 체육회 직원들은 반드시 체육회로 복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민간에서는 민간 행정에 대한 것을 민간 스스로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에 대한 고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위탁기간 동안 그 시설에 대한 파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시설물 훼손에 대해서는 위탁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위탁자 선정 과정에서 아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사전에 미리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보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 정도면 문제가 없겠다라는 그런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제한을 풀고 전체적인 경쟁력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확고한 장치를 해야 된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선제되는 조건 하에서는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안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하겠지만 그전에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반드시 듣고 입장을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말씀을 좀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다 우리가 시설물에 대한 요금표는 분명히 이 조례에 되어 있는 요금표에 대한 것을 근거로 요금표가 산정 기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체육회 직원에 대해서는 지금 체육회하고도 계속 승계 보장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범위와 이런 부분들은 지속해서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 파손 후는 당연히 향후에 우리가 계약조건에 현재 상태와 그 다음에 나중에 반환했을 때 상태의 그런 변환되어 있는 것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복구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위탁자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전체적으로 당연히, 공정하게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지역제한도 풀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네 가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두 번째 체육회 직원은 당연히 가야 됩니다.
민간위탁을 하는데 왜 체육회 직원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합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체육회로 복귀해서 업무를 받고 체육회의 일을 해야지 왜 체육회 직원들이 거기 가서 민간위탁하는데 일을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직원들이 직장에 대한 부분이 보장되어야 되는 것은 대원칙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설에 대한 위탁의 근거에 의해서 인원이 또 결정되고 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최초에 위탁을 할 때.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일반 업무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반 업무의 T/O와 그 다음에 시설과 관련된 T/O에 대한 부분도 그래서 최대한도로 다른 데에서의 자동적 감원의 여건 같은 것들이 충족될 때 자연적 승계가 되면 더 좋지만 그것은 금방 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다른 일반 단순노무직, 미화나 청소 이런 부분들은 민간으로 넘어간다고 할지언정 체육회 직원은 체육회로복귀를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정규직 직원이 합쳐서 12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시가 직접 돈을 줘서 고용을, 직원으로 이렇게 채용한 사람들인데 다른 업무를 다시 받아서 부여받아서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것 민간위탁을 우리가 넘겨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정규직 11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도 계속 체육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진행과정을 또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꼭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분명히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논의해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부분들은 분명히 저희가 시설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지켜 나가는데 인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시설로 자연 승계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게 당연히 T/O가 남아서 현존해야 된다라는 부분 이것은 정말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도 나가는 것을 계속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과정을 수시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잠깐 위원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만 좀 질의하고요.
아니, 최용덕 위원님 지금 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승인을 받고 질문해 주세요!
지금 이강호 위원님께서 질의 끝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끝마치고 다음 의견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질문하시면 어떡하십니까?
누구한테…….
지금 이강호 위원님…….
발언권 누구한테 먼저 주시는 거예요?
이강호 위원님 좋은 질문 잘해 주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 잘 유념하셔서 민간위탁이 만약에 된다면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것 이렇게 되면 끝도 없어.
제가 확인만 좀 하고요.
간단히 이렇게 이강호 위원님 마냥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 제가 설명을 아까 장황하게 드려서 간단하게 하면 첫째는…….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 민원 해결하고 둘째는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를 하는데 합리성을 우리한테 보여줄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좀 제시해서 다음에 해도, 10월달에 또 회의가 있죠?
우리 의회에 없나, 10월달에?
이 사항은 앞으로 위원님들이 아까 스물몇분 말씀하신 것 그분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지는 저희가 그분들을 만나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요.
(서류를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민원 해결하고 저희가 이 명단을 달라면 드릴 거예요.
네, 그 민원을 좀 저희가…….
그리고 이것 해결하고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민간위탁을 우리가 동의하는 것보다 첫 번째 이것을 해결하고 두 번째…….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어떠한 내용인지 그리고 과연 이 민간위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인지에 대한 것도 지금 분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니, 내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하고 나하고 둘이서 이 회의장에 있었는데 지금 그런 거예요.
턱없이 비싼 비용을 주면서 지금까지 우리들이 행복하게 즐기던 부분에 못 갈까.
두 번째, 가격이 비싸질까 이런 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네, 가격이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누가 만나서 해결, 해소를 하고…….
(관계관을 향해)
“조례 근거 어디 있죠?”
아니, 우리한테 설명할 필요가 없고 민원 해결은…….
국장님, 그것은 필요 없죠.
조례에 의해서 의결을 받는 건데요.
그분들한테 설명이든 설득이든 해서 민원을 해결하라 이 말씀이에요, 첫째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교분석표를 만들어야 되겠죠.
비교분석표가 먼저 제출한 동의안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먼저 동의안 냈던…….
그러니까 내용을 다시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는 우리가 언뜻 동의하기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서류를 들어 보이며)
시설 개요, 관리, 위탁에서 여기 나오잖아요, 하단에.
몇 페이지, 2페이지 하단에 나오는데 이것은 적자 보니까 흑자 폭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비밀문서가 아니라면 우리들한테 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용역 나왔던 것을 위원님께 복사해 드린 적도 있고요.
그랬는데…….
제가 본 위원이 설명드리잖아요.
이게 여러 번 우리가 이것을 해 봤던 게 아니고 봤던 부분이…….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봤던 부분이기 때문, 처음 접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공부를 다 하지 않은 상태였고 지금은 보니까 이렇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비교분석표가 있어야 되겠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흑자 폭으로, 쉽게 말하면 적자를 줄이라고 민간위탁을 하라고 자꾸 강요했었다고 하잖아요, 의회에서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뭔 근거를 우리한테 보여줬을 때…….
위원님, 그러면 거기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나왔던 그 내용 그것을 저희가 요약분을 위원님께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 주세요.
우리가 이해가 됐을 때 그때 다음으로 미루자 이 얘기예요.
그래도 늦지 않잖아요.
위원님 한 분이 독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라 그게 뭐 미루자, 이게 위원님들까지 상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상의하는 거죠.
그렇게 이것을 한 다음에 우리가 해 준다 뭐 위원님이 그렇게 임의 로 말씀하시지 말고 위원님들이 전부 계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민간 동의안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따 물어봐요, 그렇게 해도 되겠는가를 물어보면 되죠.
그 다음 공병건 위원님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위원님들한테도 정확하게 말씀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체육회가 맡는 것도 민간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8개라는 게 앞으로도 널려 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고용 승계, 그러면 만약에 민간이 고용 승계를 해 가지고 나중에 체육회로 고용 승계해 줄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맥을 짚으셔야 돼요. 시설공단이 했던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수의계약으로 다 줄 수 있게 법으로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법으로 돼 있으니까요.
체육회는 법으로 안 돼 있습니다. 정확히 아시고 그것을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12월달에 8개라는 것을 다 우리한테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동의 안 해 주면 어떡할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원 다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공병건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하신 거고요.
그러나 인력에 대해서 인력이 민간위탁돼서 그 인력에 정규직으로 있었던 사항을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시 입장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취지에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조금 있으면 11월달이나 10월달 되면 지금 체육회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 동의안 들어와야 됩니다.
이것 하나 들어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논쟁을 벌이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위탁 아닙니까.
왜 거기다 주냐고 따지고들 그러면 이게 제대로 하겠어요?
네, 또 원점입니다.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지.
아니, 다음에 쉽게 얘기해서 지금 한 데가 어디야, 다른 데 또 어디 있어요, 체육회가 하는 데?
지금 체육회가 맡아서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선학하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선학 같은 것 못 해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열우물도 있고.
그런데 다 어떡할 겁니까. 감당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이 한다면 지금 이런 말 자체가 나올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체육회로 위탁 동의안이 우리한테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체육회 건은 전체가?
그렇게 하게 되면 또 문제가 계속 원점에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단추를 박태환이나 빙상이나 이것만 가지고 논쟁할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앞으로도 갈 길이 지금 숱한데 그러면 그때 당시마다 맨날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점을 정확히 중심을 잡으시고 해야지만이 동의안이 편하게 앞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체육회로 가든 어디로 가든.
만약에 동의안 해 주면 시설관리공단 가면 더 편하잖아요.
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금 문제에 대한 문제는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하겠다는 대원칙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추가 위탁 동의안이라든가 이런 것 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직원 승계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도로 직원 승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대원칙에 대한 말씀으로다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민간 동의안 이것은 지금 질의ㆍ답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전차 회의 때 그 민간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시키고 오늘 의결하는 조건으로다가 보류됐던 사안인데 본의 아니게 다시 이게 원점에서 질의ㆍ답변이 된 것을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오늘 현안질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안질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문학박태환수영장,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관리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문학박태환수영장,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관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때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이 안건은 지난 회의에서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동의 및 부동의에 대한 의결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더 말씀드리면 오늘 의결을 바로 진행하려 하였으나 최용덕 위원님께서 그간에 민원사항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다고 해서 현안질의를 제5항으로 집어넣어서 충분한 질의시간에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강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네 가지 의견 또 최용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 의견에 대해서는 만일에 오늘 민간위탁이 동의가 된다면 충분히 반영을 해서 동의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사전에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문학박태환수영장,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문학박태환수영장,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관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문학박태환수영장,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관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문학박태환수영장,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관리위탁 동의안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유지상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출석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
국장 유지상
문화예술과장 김재익
문화콘텐츠과장 김진숙
문화재과장 박장규
관광진흥과장 백완근
마이스산업과장 곽준길
체육진흥과장 신중환
문화예술회관장 심우식
미추홀도서관장 김희종
시립박물관장 조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