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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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2. 인천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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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10월 13일 (금)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1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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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아마 업무보고 때문에 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수석위원님 그냥 직원들 다 계셔도 상관없을까요?
시간이 짧아서…….
알았습니다.
말씀드려서 진행…….

1.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6분)
먼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지상 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입니다.
인천의 문화주권과 문화성시 구현을 위해서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소속 간부를 먼저 소개를 드리고 또 업무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익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진숙 문화콘텐츠과장입니다.
박장규 문화재과장입니다.
백완근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곽준길 마이스산업과장입니다.
심우식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김희종 미추홀도서관장입니다.
조우성 시립박물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오늘 신중환 체육진흥과장은 병가로 인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실질적인 시립예술단의 운영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관장의 직무를 법제화하고 그 다음에 종전의 부 체계에서 팀 체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운영위원회 간사 및 서기 규정을 수정하고 특히 예술단ㆍ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서 및 상위법 규정에 따라서 단원의 위촉연령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안 제3조제2항에 행정부시장이 단장의 명을 받아서 문화예술관장의 업무를 정리하고 안 제4조제5항에는 조직개편이 ’15년 7월에 시행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조직의 부장 명칭을 담당사무관으로, 업무를 해당 업무 담당자로 바꾸어서 정리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0조1항에 상위법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58세의 정년을 60세까지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지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예술단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 업무를 총괄하는 문화예술회관장의 직무를 규정하고 단체협약 개정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원의 위촉연령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는 등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시립예술단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책임성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에게 수준 높은 공연문화를 제공하여 시민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인천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내용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제2항의 신설은 문화예술회관의 관장이 시립예술단장인 행정부시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원의 위촉 등 예술단 운영 업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문화예술회관을 총괄적으로 관할하는 관장의 직무를 보다 명확히 한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같은 조 제3항에서 기존 단장을 관장으로 변경하는 사항도 시의 직제상 기관장인 문화예술회관의 관장으로 하여금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도록 한 관장의 직무에 분야별 예술감독의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쪽입니다.
안 제4조제5항은 현행 조례 제4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회관 예술단운영 업무담당부장이 되고, 서기는 회관 예술단운영 업무담당이 된다.」는 규정을 2015년 7월 15일 자 인천광역시 조직개편에 따라 「예술단운영 업무담당 부장」을 「예술단업무 담당사무관」으로, 「예술단운영 업무 담당이」를 「해당 업무 담당자가」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팀 체제의 변경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나 조직개편의 시행 시기에 맞춰 조례를 즉시 개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례의 적시성 원칙을 벗어난 사안으로 향후 조직개편 등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시 조례 변경 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적시에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10조입니다.
안 제10조제1항은 시립예술단원의 위촉연령을 만 58세 이하에서 만 60세 이하로 위촉연령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2017년 5월 인천광역시문화예술회관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개정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입니다.
안 제10조제2항 「제1항에 따른 위촉연령을 적용할 때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의 신설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제2항을 준용한 사항으로 위촉연령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지금 단체협약이 별도로 체결되어 있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단체협약 사본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 법률에 의해서 이게 뭐 의무사항 같은데…….
네,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술단 단원들을 노동법으로 보면 근로자로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런 취업규칙이나 아니면 근로계약서 같은 것 다 같이 작성해요?
같이 작성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우리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조례에 명시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위법령의 고용에 대한 기준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한다라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60세로 본다?
네, 법령에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따라야 됩니다.
법령을 따른다, 상위법에 따르는 거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예술단에 소속된 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직제를 보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아, 여기 있네. 교향악단, 합창단…….
4개 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용단, 극단.
4개 단체가 있는데 그러면 각 단체별로 예를 들어서 이런 협약 단체로 해 가지고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는 단체인가요, 이 4개 단체가?
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가입이 되어 있는 단체예요?
그러면 어떤 단체입니까?
그러면 공공노조 성격인가요, 어떤 성격인가요, 이게?
우리 공무원노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고요.
다르고?
네, 공공노조로 봐야…….
어디 소속입니까, 이런 단체는?
민노총?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평균연령을 이렇게 한번 제가 봤어요, 단원 현황에.
여기 보면 30세에서부터 49세가 제일 많이 분포가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촉을 해서 하는데 위촉자에게, 단원에게 중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촉을 할 것 아니에요?
네, 본인이 또 사퇴를 할 수도 있고요.
본인이 사정에 의해서 사퇴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소속,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만두시는 분, 정년이 되어서 그만두시는 분 여러 가지 있는데 중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촉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들처럼?
네, 규정에…….
규정에.
그것 다 규정에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조례에 보면 58세에서 60세로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국장님, 연령별로 좀 적체가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로테이션이 되어서 그래서 좀 활발한 활동이, 그렇다고 해서 뭐 연령이 높다고 해서 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젊은 사람들이 해서 이 단체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연령이 아무래도 더 높아지다 보면 활동하는 데에 영향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한 방법으로 연령과 관계없는 그런 장르, 콘텐츠들을 개발해서 거기에 맞게 단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강사 단원제도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섬이라든가 아니면 문화가 좀 낙후된 지역에 파견을 가서 어떤 문화에 대한 그런 전문…….
그런 것도 있겠지요.
이런 방안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적절하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 4개 단체의 단원을 위촉할 때는 어떻게 위촉을 합니까?
그것은 공개 모집을 통해서 그래서 심사를 해서…….
심사를 해서, 공정한 심사를 해서 위촉을 하고 그러면 이것은 뭐 다 업무, 공직자라면 업무능력평가도 여러 가지 있듯이 이러한 실력이라고 그럴까요. 업그레이드가 돼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정체된 분들 중점적으로 어떻게 실력이 침체된 분들을…….
평가제 같은 것…….
평가를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그것을 별도로…….
자체에서 좀 해서 A, B, C로 나누든지 해 가지고 해서 이것을 자꾸 몇 년 동안 이러한 점수가 나온다면 강제 해촉을 시키든지 하는 그런 뭐가 이런 작용이 있어야지 이것을 하지 이것 뭐 60세까지 그냥 있으면, 실력이 좋든 안 좋든 그냥 그때까지 있으면 이것은 좀 조직에 여러 가지 영향이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중간에 평가를 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중간에 대한 그런…….
그것 뭐 규정이 있어요?
성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평가제도는 있는데 이것을 무슨 뭐 정확하게 계량화해서 연도별로 근무성적 평정하듯이 사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그런 특수성이 있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노력하고 그 다음에 더 시민들을 위한 단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운영위원장이시잖아요?
그러면 운영을 함에 있어서 그 단원이 제대로 지금 여러 가지 품성과 실력을 자기에 맞는 직책에 열심히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평가해서 이것을 그분의 지금 직책에 반영을 시켜서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해직을 시키든지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한 번 오면 60세까지 있으면…….
정년보장 제도에 대한 장점과 또 그러한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을…….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년 단위로 평가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아, 2년 단위로.
그 평가제도를 더 강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 근무성적 평정하듯이 완벽하게 개량화하는 부분은 좀 한계점이 있지만서도 적극적으로다가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그런 것들을 좀 더 개선안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야 촉매역할을 해야 그분들도 더 열심히 하고, 뭐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적격자 이런 분들은 좀 선정을 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내려야 조직에 하나의 윤활유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년이 연장되는 그런 장점과 또 그런 폐단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같이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여기라고 안 하면 되겠어요.
당연히 하기는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특수성이 있잖아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60세라고 했지만 무용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합창단이나 무용은 60세까지 하기도 좀 벅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이제 이렇게 되면 지금 인천이 전국적인 평균연령이 어떻게, 우리 인천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더 낮은 건지 아니면 더 많은 건지 그것은 알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그냥 평범하게 문제로 생각하면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기량이 더 충분히 있는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좁아진다는 게, 그게 뭐 젊은 사람이 많이 들어와서 수준이 높아지고 뭐 연령이 높아서 수준이 낮아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기량을 펼칠 수 있는 무대가 실제적으로 좁아진다는 게 지금 염려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인천시민을 위해서 있는 문화회관 안에서 공연을 보여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능력이 있는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상대적으로 좁아져서 그런 기회가 좀 적어지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조계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30에서 50까지가 가장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요. 타시ㆍ도도 정확한 연령 통계는 저희가 안 내 봤지만 비슷한데요. 타시ㆍ도도 60세까지의 조례를 이미 바꾼 시ㆍ도도 많고 또 이렇게 전부 바꿔가고 있는 추이입니다, 타시ㆍ도에서도요.
그러니까 바꾸기는 하지만 기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수준 높은 공연을 보기 위해서는 오디션 과정 있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평가기준이 좀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60세까지 하더라도 단원들에 대한 중간 중간에 중간점검하면서 평가기준은 좀 강화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먼저 이것 좀 하나만 질의해야 되겠네요.
단장 업무가 관장 업무로 바뀌네요, 이번에 신설되는 게, 바뀌는 게?
바뀌는데 그 바뀌는 것은 이게 뭐 법률적으로 대통령령이나 장관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업무에 관련한 특수성 때문에 바뀌는 겁니까?
사실 단장이신 부시장님이 그 업무까지 세부적으로 다 챙길 수가 없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진작에 관장의 업무를 명확히 했어야 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좀 늦었지만 관장의 역할을 이렇게 명확히 정리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통상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단장은 단원들을 대표하는 리더십을 단장이라 하고 관장은 그 사무적인 업무를 관장할 때 시설물이 있고 또 사무적으로 업무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럴 때 그 기관의 관장으로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특수성이 있는 민속문화를 계승 발전해야 될 이 단체의 단장직을 관장으로 바꿔서 하면 관장이 업무적인 것만 인사권이라든지 어떤 직무에…….
채용이라든가…….
이런 체계적인 것만 하지 업무에 관련된 예술성이나 민속을 계승 발전을 해야 되는 고유한, 인천이면 인천 고유만의 특수성이 있는 것을 관장이 알 리는 없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업무를 분장해서 하나요?
관장은 예술 전문성이 있는 관장도 있겠죠, 부시장이 뭐 그것 없는 사람, 예술 전문가가 아니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나 언제나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으로 오는 그 부시장님이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는 없을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관장과 단장은 각각 업무가 달라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보시죠.
그러니까 관장은, 단장님은 이제 부시장님으로서의 총괄적인 상징적 의미와 총괄에 대한 지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행정에 대한 어떤 지원해 줘야 될 게 예를 들어서 악기를 교체한다든가 아니면 단원이 유고가 있었을 때 새로 신규로 뽑는다든가 그 다음에 활동을 하는 소품이라든가 아니면 공연장이라든가 무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행정적 지원의 실무적인 거는 관장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명문화시키려고 정리한 겁니다.
행정사무에 관해서는 관장이 하고 전문…….
그러니까 예술에 관한 민속문화 계승 발전에 관한 회원들이 해야 될 것은 관장이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아니, 단장이 아니고 감독이요.
감독이?
그 분야별 감독이요, 예를 들면 교향악단 감독이라든가.
감독이 부문별로?
지휘자, 총괄 지휘자의 개념입니다.
각각의 부문별로.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연령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해서 바꿀 수 없는 그런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법률을 개정하지 않는 한은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히 밝혀진 사항이고 다만 위촉은 관장에 의해서 위촉을 할 수 있고 그러면 해촉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의 의사와 또 중대한 과실에 의해서 딱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규정상 규정을 어겼을 때 이 사람들을 해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전혀?
있습니다. 해촉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가요?
예를 들어서 뭐 상당한 지탄이라든가, 사회적 지탄이라든가 아니면 연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참여에 어떤 불성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요.
또한 평정 결과에 의한 방법도 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평정, 2년 단위로 하는 평정에 의한 방법.
그 2년을 1년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규정을?
그리고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죠, 엄연히?
그것은 비상임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의, 그런 출근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연습시간에 맞춰서 그것은 정합니다.
이분들이 상근의 의무는 아닙니다, 단원들은.
그러면 뭐 자유롭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퇴근하고 싶으면 퇴근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우리 공무원마냥 예를 들어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 그런 상근제도와는 좀 다르고 연습기간이라든가 그것은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 연습시간과…….
그러면 정해진 시간이라도 정확하게 그것을 이행하냐 이 말이죠.
제 듣기에는 또 레슨이라든지 여러 가지 본인의 그런 실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수업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본인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지켜지냐 이 말이죠.
위원님,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인 단원은 연습도 같이 모여서 해야만 조율도 맞출 수 있고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단원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연습을 합니다만 그런 문제…….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이렇게 정년을 연장함으로 인해서 무조건 뭐 본인의 의사만 아니면 이렇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자칫 고착화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내부규정에라도 해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 강화를 해야죠, 당연히.
그 방안을 마련을 하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50명이나 지금 적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뭐 자유롭게 그냥 현재로도 충분하다고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향후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것을 총 감독님들하고 각 분야별 그러니까 단별 감독님들과 같이 의논해서 하는데 그런 필요시에는 저희가 탄력적으로 충원을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현원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연장은 연장대로 당연히 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근무태만에 대한 그런 상벌은 반드시 또 함께 적용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화에 대한 안을 별도로 만들어서 저희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조례 개정하는 것 핵심이 연령을 상향하는 것인데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예술단 특히 우리 공립예술단이라는 것은 인천 문화예술을 창달시키고 견인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최고의 기량을 유지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여기 보면 20대, 26세에서 29세까지는 현원 233명 중에서 8명 3%뿐이 안 되고 30세에서부터 50세 이상, 50세 이상이 무려 42%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참 문제가 있다.
어느 조직이나 조직이 활성화되려면 꾸준히 신진대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소위 젊은 피가 수혈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도 이게 50대 이상이 42%, 20대가 3% 그래서 이것은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이게 예술단원이 하나의 노동자에, 근로자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다 하는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많이 좀 지적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예술단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 이야기는 올바르지 않다고 봐요.
아니, 정해져 있지 않은 게 아니고요.
우리 공무원마냥 9시, 8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별도의 그런…….
아니에요, 틀렸어요.
10시에, 그것은 물론 거기 획일적으로 하는 거는 문제점이 있지만 어쨌든 법상으로는…….
10시부터 13시까지…….
본인이 알기로는 10시에서 13시까지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 것은 이게 그렇게 정원을 유지하는 데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머지는 객원 연주나 객원 연기자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최고의 기량을 하려면 객원 연주자를 써야 돼요.
교향악단 하면 정말 거기 잘 아주 수석이라든가 바이올린이면 바이올린 비올라면 비올라에 그런 사람을 객원 연주자를 써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또 이야기하신 게 아까 오디션 그게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그것 규정도 있어요,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그전에 2년에 한 번씩 했는데 지금 몇 년에 한 번입니까?
2년에 1회 정기평가를…….
2년에 1회죠?
그런데 이것 어떻게 하다 기량이 떨어지면 그냥 이게 조합이라는 노동자라는 그런 것을 앞세워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감독들이 그냥 좋은 게 좋다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기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은 오디션을 통해서 이렇게 걸러져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고 있다는 현실.
그래서 앞으로 방법은 하여튼 객원 연주자 또 연기자 이런 사람을 써 가지고 그 기량을 좀 향상시키라 이런 이야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향상시키고 두 번째는 연습을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 시립예술단이나 이런 데서 다른 데보다도 떨어지는 게 한참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전에 부천시립교향악단보다 우리가 떨어진다, 거기는 그냥 듣기 좋은 곡 이런 것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하나의 어려운 곡 같은 것 예를 들면 말러 교향곡 같은 것 전곡을 연주한다든지 요새 뭐 그런 것 하더라고요. 뭐 브람스라든지 이런 것 하는 거를 좀 봤는데 하여튼 연습을 목표를 정해 가지고 꾸준히 해야 된다 이거죠.
아까 부천시향 예를 들었으면 말러 교향곡을 1년에 한 곡씩은 정기연주 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연습을 저기 관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연습의 목표량을 딱 정해 가지고 시켜야 돼요.
그냥 와 가지고 말이지 왔다가 그냥 가고 이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하여튼 근무기강은 확립해야 돼요, 앞으로.
기강확립은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예술단은 최고의 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창의성이 최고의 우선이에요, 창의성. 그러면 연습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관장님 여기에 계시는데 염두에 두어 가지고 이번 조례안은 60세 이상 이렇게 되는데 상당히 우려가 돼요, 지금.
꾸준히 이게 젊은 피가 수혈이 되어 가지고 신진대사가 돼야 조직이 활성화되는데 이게 60세까지, 지금도 저기인데 과연 최고의 기량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게 목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관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그런 기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고 여기 관장님도 거기서 대답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 동의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아까 정회하면서 최고의 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몇 가지 주문한 사항을 그대로 이행하시는 조건으로 이렇게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허준ㆍ박영애ㆍ박병만ㆍ이강호ㆍ박승희ㆍ홍정화ㆍ신은호ㆍ김종인ㆍ김경선ㆍ정창일 의원 발의)

(10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용범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인천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황흥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거리예술 및 거리예술가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거리공연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예술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군ㆍ구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거리예술 및 거리예술가들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거리공연 활성화에 의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코자 이용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거리예술 및 거리예술가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쪽입니다.
아울러 현재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총 다섯 곳의 지자체가 동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제2조, 제3조 관련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 및 정의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 정의에서는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미술 등을 공연ㆍ전시하는 예술행위를 거리공연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경우 창의적이고 다양성이 반영된 거리예술이 지속 가능성을 갖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의 수립과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시장의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6쪽 안 제6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는 거리예술 진흥을 위하여 거리예술 활동 지원, 거리예술가 육성 및 창작 지원, 거리예술 활성화 지역 지정 등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다만 시 집행부에서 본 조항이 시장이 하는 사업을 규정한 것인지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근거를 규정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의견을 개진한바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위탁 및 보조금 지원을 둘 다 규정하도록 명확히 하고자 다음과 같이, 아래 표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7조 및 안 제8조 그리고 종합검토의견 및 자세한 기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상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의원님께서 인천시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인천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버스킹 활성화 사업을 우리 시에서도 ’16년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해 오고 있고 또 ’17년에도 9월 17일날 인천 버스킹 경연대회를 개최해서 15개 팀의 열띤 공연도 또 저희가 준비해서 실행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 팀들이 청라라든가 아라뱃길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도 같이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대체적인 조례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드리면서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그 다음에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수정 부분 특히 지원관계 그 다음에 질서유지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것을 예규나 또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보완해 나가서 거리예술 활성화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유지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두 가지가 불분명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사항을 분명히 이렇게 의견을 주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은 6조에서 다음 각 호를 추진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서 다음 각 호에 추진사항을 명확하게 5호까지 사업에 대한 추진내용은 변동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 문구 수정한 거고 특히 재정 지원에 대한 불명확성에 대해서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별도로다가 신설을 해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실제 버스킹 활동을 하면서 거리에서 하다 보니까 일부 소음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한 교통 체증에 대한 유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례에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지침이라든가 예규를 만들어서 그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불분명한 그 사항은 해소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버스킹존하고 거리예술존하고 이게 뭐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용어로 써야 되는…….
같은 개념입니다.
용어를 둘 중에 하나로 통일을 해야 되죠.
조례에 있는 그 문구를, 그 부분은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용범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유지상 국장님께서 설명한 내용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죠?
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6조를 거리예술 활성화 지역 지정 등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국장님께서?
그 문제가 그게 좀…….
9조를 신설하는 겁니다.
9조를 신설해서…….
9조를 신설해서 어떻게?
9조를 신설해서 기존에 있었던 것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그것을 전부 분야를 떼어서 9조를 신설해서 구체적으로다가 기관이라든가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더 명문화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버스킹은 예술가가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냥.
자기가 예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작, 새롭게 자기가 한번 시도해 보고 그런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자기네가 하는 건데 이것을 꼭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어디서 해라, 어디서 얼마 지원해 줄 테니까 해라.
글쎄, 이것은 조금 원래 본래의 버스킹, 우리 유럽 같은 데 가 보면 자기네들이 자기가 만들었던 것을 불특정 다수나 표현하고 싶고 그런 창작 욕구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이것을 관에서 어디서 해라, 얼마 지원해 준다.
글쎄, 뭐 하여튼 위원님들이 의견들 좀 주셨으니까 국장님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뭐 굳이 지원해 준다면 나쁠 것은 없지만 본래는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멘트 한번 합니다.
네, 참고를 하겠습니다.
조계자 위원님.
거리예술 활성화나 이런 것은 참 좋은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공식적으로 이게 조례로 제정이 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아까도 잠깐 몇 군데에서 지적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하지 말라라고 할 수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런데 이게 대부분 보면, 어쩌다 보면 특별한 경우가 되어 버릴 수 있어요.
지금 전기 문제, 영상 문제, 교통 문제 그러면 각자 그 모든 것들이 문제가 발생하다 보면 그리고 또 시간적인 시간에 따라서 또 인력이 확보가 되어야 돼요. 그냥 무방비 상태로 둘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관여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인적자원도 추가가 될 텐데 그것은 결국 누가 해야 되겠어요.
행정이 해야 되는…….
결국에는 행정력이에요, 그것도.
그런데 과연 이것을 조례로 제정을 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이것을 인정했을 때 결국에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더 부딪힐 확률이, 공식적으로 부딪힐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되거든요, 지금 이런 지적했던 문제들. 뭐 예산은 두 말할 필요도 없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예산 차원을 넘어서 자율적으로 운행했었을 때, 오히려 자율성에 맡겼을 때에 버스킹문화가 정착되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서만 가능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또 관여가 깊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 거리예술을 하다 보면 소음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너무 늦은 시간까지 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교통을 유발시키는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예규나 지침이나 이런 그것을 좀 더 구체화를 하면서 경연대회를 이렇게 해 봤는데 많은 호응을 해서 한 100여 팀 정도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응 자체는 상당히 좋았고 그것을 좀 더 체계적인 그런 어떤 문화로서 하나의 새로운 문화장르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해서 예산 지원보다는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의 그런 분야를 좀 더 새로운 분야까지 확대한다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해 보고자 이렇게 의견을 냈던 사항입니다.
취지는 좋은데, 거리예술 활성화라는 그 취지는 좋은데 이것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보완은 참 무궁무진해요, 보면.
지금 전기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전기도 끌어다가 줘야 될 수밖에 없고…….
간이무대 정도까지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게 참 쉬울 것 같지는 않은데 자발적으로 그냥 자기들이 공식적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게 가능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실정상 그게 그 취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조례 내용 자체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어떤 대책이나 그런 것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재정 지원에 대한, 9조 신설에 대한 것을 어차피 지원이 필요하면 명문화가 좀 더 명확해야 되겠다라는 그 한 가지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셨던 교통유발 효과라든가 너무 늦은 시간대에 이렇게 거리에서 어떤 소음으로 영향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또한 무질서한 혼잡을 유발하는 그런 거라든가 이런 것은 분명히 안전적 차원에서 의 후속조치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
많은 행정적 관심과 이런 게 앞으로 필요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규제가 되다 보면 결국에 나중에는 이렇게 부딪히는 현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거리예술 활성화는 바람직합니다.
이것은 일반시민들이 문화를 제대로 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앞으로도 논란의 소지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거리예술존을 만들어서 거기에서만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안 제2조에서 보면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공장소에서만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도 가능하다는 얘기인지요?
그것은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도 가능은 하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예산에 대한 지원을 버스킹하는 것에 대한 단체 지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중구 같은 경우에 월미도 친수공간인 야외무대라든가 아니면 동구 같은 경우에 동인천 북광장 무대라든가 우리 부평 같은 경우는 문화의 거리라든가 이런 곳들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활동을 좀 더 시민들한테 친숙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관심을 가져 준다라면 좀 더 버스킹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지 않냐 그것까지를 포함시킨 방향으로다가 업무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립합창단이 아파트를 돌면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데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입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 아파트도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공공장소라는 것을 꼭 굳이 넣어야 되는 건지 저는 의문이 좀 들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 쉽게 그런 장소도 좀 같이 넣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까지 포괄성을 띠고 있는 거고요. 어디만 딱 공공장소라는 상징적 의미의 다중집합장소라든가 이런 또 문화라든가 관광에 관련된 그런 것에 대한 상징적 의미이지 이것을 딱 찍은 것으로 제약을 두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거리예술존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지금 12개 예술존을 보면 글쎄, 저는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지라는 그런 의문도 많이 들어요.
구하고도 이런 것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래서 또 이제 지방자치체기 때문에 그 허가권이 구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협조가 되지 않으면 또 쉽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구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문제도 사전에 짚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개인은 해당이 됩니까?
개인도 해당이 됩니다.
개인도 해당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아까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이 얘기했듯이 길거리문화는 구에서 이것은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내가 지금 다른 데도 보고 이것을 잠깐 봤더니.
시에서 이것 굳이 조례를 해 놓더라도 구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이게 인ㆍ허가나 이런 것들은 다 구에서 있지 시에서 하라고 그런 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하고는 대상지 선정할 때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다중집합장소라든가 아니면 이용이 가능한 것에 대한 장소면 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합니다.
아니, 구가 말 들어요?
국장님이 뭐 하란다고 해요?
그것은 우리가 조직으로 하는 거지 제가 직위로, 국장 개인으로 하는…….
그러니까 그게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길거리예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은 조금 검토성이 필요하고 시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도 묻혀 있는 조례 같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면 활성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예술 그대로 말해 주잖아요, 이것 거리예술 활성화잖아요.
그러면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뭐냐 이거예요, 시에서.
그런데 거리예술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단은…….
구하고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이런 것을 딱 얘기를 정확히 하셔야지 이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일단 장소 부분에 있어서 구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위해서 어떤 간이무대라든가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장소를 지정할 때하고 아까 이강호 위원님께서도 하셨지만 이것 외에도 버스킹 하시는 개인이 예를 들어서 다른 데에서 내가 마술을 주민들을 위해서 보인다든가 아니면 간단한 노래를 시간대에 맞춰 가지고 소래포구 같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국장님.
그런데 이것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것은 활성화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의 하드웨어적인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냐 그러는 거예요.
어디를 뭐 쉽게 얘기해서 연수구면 어디서 하겠다 이런 계획 같은 것을 수립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획, 그래서 지역하고 버스킹존에 대한 예비후보 12개소를 정했고 그 다음에 올해 버스킹대회를 해서 100개 팀이 응모를 해 가지고 실제 경연대회도 저희가 시행을 했고…….
그러니까 지역에는 어떻게 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지역이 만약에 연수구면 연수구 어디, 어디어디를 해 가지고 그런 거리에서 길거리예술을 하겠다 이게 활성화되는 거지 지금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세요.
지금 연수 같은 경우는…….
아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송도 같으면 아니면 중구 같으면…….
월미도, 만약에 동구 같으면 북광장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뭐 하는 거예요, 그것 자꾸.
문화예술과는 뭐 하는 거고, 그런 것도 안 하고 조례는 무조건…….
첫째는 버스킹존 지정하는 것은 구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협의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디어디 지정했냐고 자료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어디어디 지정했어요?
이것 다 구에서 승인 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공병건 위원에게 자료 제출)
알았어요. 이것만 줘 봐요.
그러면 제가 한번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있어도 활성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는 지금 잘되고 있는 데죠, 거진?
이게 잘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구하고 의견을 내서 이러이런 데에…….
지금 여기는 다 만들어 놓은 데 아닙니까.
그러면 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아니요, 만들어진 것은 없는 겁니다.
지금 이것 버스킹 무대를 우리가 만든 게 없어요.
거기에 지금 야외무대가 있지 않습니까, 월미도 같은 데요.
월미도, 동인천 북광장 이런 데는 다 웬만큼 시설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버스킹 무대라고 만든 게 아니고 다양한 공연할 수 있도록 무대를 만든 건데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버스킹문화를 장려하고 그 다음에 또 창의력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이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차원이냐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도 마련해 줘야 되고 포괄적으로 해야, 시는 포괄적이고 구는 소괄적이겠죠.
그런 문화를 만들어, 정착이 되어야지만 이 조례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말이…….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은 구에 적극적인 그런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위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안 제6조 규정 중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추진」으로 하고 제9조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계자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계자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천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계자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직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때문에 조례안 때 많이 기다리셨는데 곧바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1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는 2017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사업 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 등을 개선ㆍ보완하고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유지상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저희 국의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쪽부터 10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써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의 주요사업은 총 43건에 713억 5,500만원입니다.
9월 20일 현재 75.9%인 541억 7,5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목록을 참고해 주시고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에 대한 세부사항을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역축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대표 축제인 펜타포트 음악축제를 비롯해서 특색 있는 지역축제를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 사업비가 15억 5,000만원으로 87.1%인 13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는 올해 열두 번째로 지난달 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오셔서 지원과 격려를 같이해 주셨습니다.
계속 남아 있는 축제 사업은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저희가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장서 확충 지원사업은 장서 확충을 통해서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양적ㆍ질적 강화와 독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군ㆍ구립 공공도서관 31개관에 교부해서 사업비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해서 문화와 여행 또 스포츠 등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러한 복지 프로그램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6억 7,800만원 중에서 73.9%인 42억을 집행하였습니다.
카드발급 이후에 계속해서 집중적인 안내를 통해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콘텐츠과입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문화콘텐츠 육성은 저희가 인천문화산업진흥지구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 문화콘텐츠를 기업에 대한 지원과 이런 것들을 시민의 문화향유로 연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따라서 사업비 19억 5,000만원 중 현재 15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마무리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2쪽에 문화시설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문화회관, 생활문화센터 등 문화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가 117억 2,8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집행을 완료했고 문화회관 2개소, 생활문화센터 2개소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라든가 개관이 기한 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 인천뮤지엄파크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을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서 초기 단계부터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그러한 뮤지엄파크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미술품이라든가 여기에 따른 수장고의 수장물품 확보 방안도 초기 단계부터 같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업무입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계양산성 박물관 건립은 계양산성의 옛 모습 복원과 발굴ㆍ조사된 유물을 테마별로 해서 특화된 박물관을 건립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30억 9,200만원 집행이 완료됐고 금년 6월달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준공ㆍ개관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문학산상 음악회입니다.
1년에 단 한 번 시민들께 문학산을 야간에 개방해서 우리 인천의 야경을 관람할 수 있고 특히 문학산의 그런 상징적 의미를, 우리 시민들의 미래 발전에 어떤 상징적 의미로 할 수 있는 그런 음악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 6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 다 같이 참여하셔서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사업입니다.
49쪽입니다.
인천시티투어 운영입니다.
시티투어 운영방식을 현재하고 있는 운영방식에서 더 확대해서 특히 하프오픈(Half Open) 버스를 11월에 도입을 하면 그것을 통해서 원도심까지도 우리가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시티투어 사업으로다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INK 2017 콘서트입니다.
이 부분은 인천한류관광콘서트 사업으로서 9월 9일날 문학경기장에서 약 21개 팀이 참여해서 외국인 관객만 1만여명 이상이 참여해서 전체적으로다가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콘서트로써 저희가 좋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이스산업과의 업무사항입니다.
59쪽입니다.
제2회 인천 세계 청년미디어 콘퍼런스 개최 사업은 세계 미디어 관계자들의 방문을 통해서 국내외 언론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송도국제신도시라든가 이런 인천의 자랑거리를 해외로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콘퍼런스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행사의 격을 더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속입니다.
65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인프라의 구축사업으로 먼저 인천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우리 13만 장애인을 위한 그런 전용 체육관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가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더 해 나가고 특히 선수 양성과 생활체육 활성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66쪽입니다.
남구에 국민체육센터를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작년에 설계를 해서 금년 3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2월에 준공을 할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69쪽에 선학경기장 내 파크골프장 조성공사는 현재 9홀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준공을 했고 8월에 개관을 해서 시범운행 중에 있는데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현장에서 이런 파크골프를 이렇게 우리가 같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더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72쪽에 공공체육시설 개ㆍ보수 지원사업은 공공체육시설 내 유해평가를 받은 우레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12월까지 전체 교체를 해서 안전과 환경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입니다.
79쪽에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소공연장의 분장실 개선사업입니다.
출연자라든가 공연자분들의 편안한 공연 준비의 공간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존 2개 분장실의 리모델링과 1층 분장실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8월에 리모델링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에 80쪽 미추홀도서관은 미추홀도서관의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사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네트워크 운영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정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서 이용하는 시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해서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쪽에 시립박물관 소관은 매장문화재 발굴 및 지표조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학산성과 건평돈대의 매장문화재 발굴과 그 다음에 지표조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월부터 추진해서 12월 중에 완료를 하고 체계적인 인천 지역의 연구 자료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5쪽에 인천 섬 활성화를 위한 공기부양정 도입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인천 섬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해서 어떤 섬의 매력과 특성을 연계하고자 하는 우리 인천만의 섬 관광 특색 교통수단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기획사업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셔서 추경예산 심의 때 렌탈방식을 원칙으로 하면서 그 추진상황을 위원회에 계속 보고해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진하도록 그런 고견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시의회와 또 전문가분들과 함께 현지 방문을 통해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검토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주요사업 43건에 대한 보고를 마쳤습니다.
미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우려가 되었던 부분들은 다각적 방안을 가지고 향후에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정리해서 시민이 행복한 그런 문화관광체육 업무가 되도록 주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유지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지상 국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네, 공영주차장이요.
혹시 그 상황 알고 계시나요?
공영주차장과 체육시설과 연계돼 있는 부분들이 뭐 예술회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니,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그때 행정부시장님이 무슨 회의 때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각 군ㆍ구의 공영주차장을 구에서 이관해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것의 제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라 이렇게 해 가지고 각 군ㆍ구에다가 혹시 공문 보낸 것 있었나요?
그것은 아마 주차장 관리하는 그런 부서에서 공문을 보낸 거는 제가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적극 검토하라고 했을 때 각 군ㆍ구에서 혹시 우리가 하겠다라고 신청이 들어온 데가 있었는지?
그러면 국장님은 전혀 모르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
주차장 관리 부분은 저희 국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오후에…….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소속 아닌가요?
아니요, 시설관리공단에서의 체육 업무 관계되는 부분, 위탁 준 부분 이런 부분만 우리가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어차피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내용이시라서…….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다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양구에 유소년축구 전용구장 건립이 계획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나요?
지금 유소년축구장을 두 면을 건립하고자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라뱃길 쪽에 검토를 해 왔었고요. 그 다음에 계양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우리 어린이과학관 있는 쪽 그쪽으로다가 이전해서 하는 부분을 의견을 제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국비 지원, 문체부와 협의를 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협의 중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계양경기장 안에 거기다가 요청하는 것으로, 축구장 건립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계양경기장 안에는 일부 사이클경기장이 있고 그 사이에 녹지공간이 일부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축구장 하나를 검토할까 이런 것들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소년축구 두 면에 대한 거는 계양경기장 쪽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계양구청에서는…….
구청에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처음에는 계획은 방축동이었지만…….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 부분이 당초에는 갈현동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양구에서는 갈현동보다 방축동 쪽에 의견을 지금 저희 시에다가 제출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지금 경기장 안으로, 경기장 안에다가 이것 하는 것 검토해 달라라는 요청은 없었나요, 한 번도?
경기장 안으로 하는 것이 공식 공문은 없었습니다.
공식 공문은 없었어요?
지금 계양경기장 안이 부지가 유휴부지가 있는 거고 물론 뭐 나중에 제척해서 지금 재산으로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로 검토됐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한번, 이미 결과가 그렇게 났으니까 안 된다가 아니라 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 한번 해 보세요.
이것 지금 유소년축구장 건립을 하게 되면 구에서 물론 국비 받는다고 해도 국비는 지금 20억 받은 상황이고 건립비보다 땅값이 훨씬 비싸요.
그런데 그 땅값을, 비용을 구에서 아무리 국비 받는다 해도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받아 가지고…….
한 50억 이상 정도…….
건립을 할 수가 있는 건가, 실제적으로.
토지비만 한 50억 이상이…….
그러니까요.
토지비용이 훨씬 많은데 그러면 지금 아시아드, 우리 계양경기장 안에 지금 부지가 있는 상황이면 어떻게 긍정적인 협상을 통해서 같은 체육센터니까 같이 해 볼 의향 혹시 그런 것에 대해 한 번도 검토해 본 적은 없으세요?
아닙니다.
검토를 유소년축구장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계양경기장에 축구장 같은 게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이클경기장과 보조경기장 그 사이에 있는 데에 축구장을 앉혀볼까 하는 것도 검토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조금 더 제가 현장에서라도 위원님 모시고 한 번 별도 설명을 하는데 유소년 거는 지금 방축동으로 검토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
검토만 되는 부분이고요.
결과적으로 체육센터 안이기 때문에 그게 뭐 시나 구나 물론 뭐 소유는 약간 다르다고는 하지만 다 시민이 이용하는 것을…….
수없이 전 시장 때부터 계속 요청했던 바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결국에 쓰게 되면 야구장도, 계양구 같은 경우에 야구장도 없어요.
지금 부지가 있는 상황이면 시에서도 같이 협상, 협의를 하든 어떤 조건을 내서 협의를 해서라도 할 생각을 좀 긍정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위원님, 그런 부분은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축구장을 선학 아니, 계양경기장 쪽 한 면에 대한 것을 저희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구체적으로다가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야구장뿐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돼 있었기 때문에 그냥 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어차피 센터 안에 있는 게 좋잖아요, 어차피 거기는 다 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것 이용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구민이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이용의 가치를 높여주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설에 대해서 적극 검토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남동구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이게 지금 구월 공공주택지구 그러니까 선수촌아파트 내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지금 현재 지하1층만 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계획이 돼 있나 봅니다.
이것을 지하2층까지 좀 파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 주차면적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고려해 볼, 남동구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국비로만 전액 다 기금이 내려왔네요?
네, 현재 30억은 국비입니다.
총사업비가 30억 아닙니까?
전체는 46억입니다.
네, 전체사업비는 46억이고요. 국비는 30억이고 지방비가 16억이 들어가서 46억인데요.
위원님께서 이제 주민 여론을 정확히 짚으셨는데요. 주차장이 다수가 몰리다 보면 부족하다라는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설계에 대한 것을 저희가 구하고 지금 의논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부수적으로다가 사업비가 증액돼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주차장 면을 확대해 달라는 거는 지금 설계하는 과정인데 그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는 그 주변이 그 공간만 그렇게 바로는 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공원 부지라든가 아니면 지하를 한 층 더 파는 방안이라든가 또 하나는 일부 공지를 어떻게 더 활용하는 방안 그렇게 세 가지 안도 저희가 체육부서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했고요.
남동구하고도 한번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공사는 한 번 시작을 하면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좀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문화창작소 조성 이것 참 좋은 제안인데요.
이것은 중구에서 제의를 해서 이렇게 한 거겠지요?
중구에서 제의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문화 관련 단체하고 다양한 대화를 하면서 이게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시가 주관해서 하는 겁니다.
어느 시ㆍ도를 보면 예를 들어서 오래된 목욕탕이라든지 오래된 건물들을 좀 이용을 해서 이렇게 청년들이 창작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많이 확보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특정 지역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곳곳에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추진상황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번에 선학국제빙상경기장과 또 박태환수영장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지난번에 저희가 가결했을 때 네 가지 조건은 알고 계시죠?
공정한 입찰이 돼야 되고 또 고용승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 사용료 인상은 조례에 의해서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귀 문제도 명시가 돼야 된다 이 부분을 좀 지켜 주도록 하고요.
한 가지 이번에 운영자 모집 공고안을 보니까 특별히 문제는 없어요.
다만 이제 입찰하는 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을 어떻게 선정할 계획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은 저희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면서 또 심사위원 방식은 분명히 무작위 선정이 돼서 엄격하게 보안이 유지돼서 심사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타당성조사할 때 심사위원들을 공개모집하셨죠?
그래서 이번에도 심사위원을 구성할 때 공사나 공단으로부터 추천을 받지 말고 공개모집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 부분은 그런 것을 심의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자문을 줄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을 심사위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방식은 분명히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서 랜덤방식으로다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할 것입니다.
지금 추천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추천은 이미 공사나 공단 측으로부터 추천을 받겠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이미 심사위원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위원님, 예를 들어서 5명이나 7명을 추천을 받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도 3배수 이상이라든가 그것을 충분히 해서 무작위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장 보안과 그 다음에 이런 것이 보장된 방식으로다가 선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절대 보장될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빙상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추천을 받게 되면 그 사람들은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현재 빙상업을 하는 사람들과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신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추천받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거든요, 심사위원들에 대한.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공개모집밖에 없다.
그런데 어떤 심사라든가 이런 것에 공개모집의 방식이…….
아니, 타당성조사할 때 공개모집했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부적으로 심사위원을 추천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요.
반드시 이것은 공개모집해야 됩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의혹이 생기면 되겠어요?
안 되죠.
모든 것은 심사위원들이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시 체육진흥과나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받게 되어 있어요, 혹시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해의 소지가 없이 정말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들을 반드시 공개모집해야 됩니다.
공개모집의 방식이 공고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하는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기관으로다가 공식적으로 공공…….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개모집은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요. 기관 추천은 받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더 깊이 생각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을 지금 21명으로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요, 정한 게 아니고 최소한도…….
3배수 이상.
3배수 이상의…….
기왕이면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 의견은 충분히 이해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심사위원은 공개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또 3배수보다는 4배수가 낫다.
4배수로 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체육회 노조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천시에서 앞서가네요.
17개 시ㆍ도 노조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방조하는 것은, 체육회가 무슨 단체입니까?
체육회가 시…….
체육회가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체육회를 지금 산하에 가지고 있는 건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회가 시민의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
엘리트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지 노조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노조는 별도의 개별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법이 아니라, 그러면 예산을 많이 안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게 자생으로 해서 생산력을 내는 게 아니라 세금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조는 개별법에 의한 활동사항이기 때문에…….
개별법 뭐가 있습니까?
아니, 저희가 여태까지 그러면 임금에 대해서 인천시는 저임금 주고 이랬습니까?
그런 것은 아닌데요.
배불러서 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위원님, 하여튼 그 부분은…….
그러면 예산 안 주면 자생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어볼게요.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의 문제는 개선을 해야…….
그러니까 다른 아니, 다른 것은 앞서가야지 맞는 거죠. 다른 것으로 앞서가려면 17개 시ㆍ도에 없는 것을 한다는 것은 그것도 앞서가는 거죠.
그러면 다른 데도, 지금 만든 지 얼마나 됐어요?
한 1년 정도 안 됐습니다.
자기네 밥그릇 챙기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노조 만들어 가지고 지금 노조 때문에 이런 게 뭐, 이런 노조 이런 것 때문에 인천시가 계속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아시잖아요. 사회복지 하셔 가지고 아시잖아요.
인천시에 발전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소신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그 부분은 하여튼 문제점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선한다는 그런 게 아니라 노조도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지만 지금 인천시가 재정난에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하면서도 노조를 만들고 그러면 되겠어요?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냐고 내가 묻는 거예요.
노조가 존립하고 노조가 최초에 구성되고 하는 부분은 업무적인 부분보다는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논의되어야 될 사항으로서 제가 맞다, 안 맞다라는 것을 답변드리기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맞다, 안 맞다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죠.
거기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체육회 인원이 얼마예요? 100명 정도 되죠?
100명 되죠?
100명 정도 됩니다.
노조를 무시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데는 사실상 시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자기 권리를 찾으려고 노조를 만들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냐고 그것을 묻는 거예요.
노조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업무를 방해한다든가 이런 부분들과 노조의…….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더 진하게 얘기해 줄까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어떤 취지인지 저희가 잘 알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게 옳은 방법이고 어떤 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것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더 깊숙하게 들어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라 그런 말씀으로 알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일을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보시면 문화이용권 지금 문화재단에서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체 그 내용도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어저께 보니까.
그냥 뭐 어저께 여기 속기록도 봤지만 허위로 다 얘기하고 이런데 무슨 사업이 되겠어요, 내용도 파악 못 하면서 사업이 되겠어요?
저희가 더…….
아니, 나는 거기서 다 만든 줄 알았어요.
내가 다시 이번에 들어가 보니까 맞는 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사업이 되겠어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요.
특히 통합문화이용권은 그래서 저희가 가입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집행이 되어야만 문화적 혜택이 시민들한테 돌아가는데 카드를 발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카드를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것까지 필요해서 지난번에 이사업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별도 인력에 대한 확보를 좀 했던 겁니다.
그것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중구ㆍ남동구ㆍ계양구ㆍ서구ㆍ강화는 카드 발급률이 100%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옹진군은 몇 %입니까, 카드 발급률이?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옹진 같은 데는 섬의 특성화 때문에 한 46% 정도 되는데요.
카드 발급률을 말씀드렸더니 무슨 이용률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이용률이 그 정도뿐이 안 돼요?
아니, 발급률이 46%예요, 옹진군이.
2016년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17년…….
’16년도, 끝난 줄 알았는데 얼마예요, 카드…….
’16년도 것은 별도로 저희가…….
별도가 아니라 89%, 90% 정도 되죠, 발급률이 89.2%예요.
그러면 가맹점은 몇 개나 됩니까?
가맹점은 145개…….
(「아니, 945…….」하는 이 있음)
945개요.
923개죠.
늘었나 보죠?
지금 것은 아니고 2016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금년도 업무보고니까 현재에 있는 기준으로 답변을 드린 거니까요.
그러면 사진하고 예술은 몇 군데 있어요?
사진하고 예술은?
사진하고 예술이요?
이게 우리가 문화예술 분야가 496개인데요.
사진하고 그것을…….
문화예술.
세부내역은 제가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496개고…….
그러면 집행률은 얼마입니까?
’16년도 것 가지고, ’16년을 대비를 해서 예산이 지금 우리가 늘었죠, 십 얼마가 늘었죠?
네, ’16년도에 집행률은 86.7%입니다.
86.7%죠?
그러면 지금 13억 정도 집행을 못 했죠, 그때 당시에도?
그런데 예산을 우리는 늘렸죠?
집행을 못 하면서 예산을 늘렸지 않습니까.
늘린 이유가 뭡니까?
이게 집행률과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해서 전국적으로 예산이 약간씩 증액이 되는 추이입니다.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집행을 못 하면 13억씩, 그때도 13억인가 불용처리를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13억인가 얼마를 불용처리했는데 이번에도 또 늘렸잖아요, 예산을.
국비 내려오니까 그냥 같이 매칭해서 늘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
뭐 그것 아닙니까.
문화향유를 위해서 일단은 그분이 카드를 발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집행하는 과정이 있어도 대상이 9만 6,000명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그러면 그 대상에 대한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집행에 대한 부분을 해야지 예산 대상이 있는데도 그러면 작년에 집행률이 적다고 해 가지고서 그것을 대상에 있는 기준을 현재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아니죠. 지금 국장님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것.
그게 혜택이 풀어진 거예요. 차상위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확대된 거예요, 단계가.
그래서 예산을 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9만 6,700명 정도가 되는 게 대상이 늘기 때문에 11억 정도가 늘어나게 되는 건데 작년도 예산이 미집행됐다고 하더라도 그 예산을 확보 안 한다는 것은 또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어떻게 이용률과 집행률을 높이느냐에 대한 노력은…….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수급자가 혜택이 커지고 4단계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저희가 해소하려고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인건비도 증액을 해 주셔서 집행률을 최대한도로 높이고자 하는 노력에서 두 명을 고용해서 실제 이용을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상 사용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뭐 뭐 살 수가 있어요, 잠도 자도 되고 뭐 이런 것 있죠?
자는 것은 아니고 이용권입니다.
아니, 숙박도 되잖아요.
숙박은 여행숙박으로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숙박, 내가 여기 인천의 가맹점 가지고 오랬더니 하나도 안 갖고 왔잖아요.
아까 947개인가 뭐 얘기하더니.
다른 데서는 적발된 것 아시죠?
945개에 대한 현황은…….
가맹점 잘못된 것 아시죠, 다른 데서 잘못된 것?
네, 일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알죠, 뭐 적발되고 음식점이나 이런 데 적발된 데 가맹점 내 주고 이런 것 아시죠?
네, 그런 것은 바우처에 대한 사업에서 다른 분야에서도 그런 예도 있었고요.
아시죠?
서울ㆍ경기ㆍ부산 걸린 데 아시죠?
그 다음에 이것 이용률 40% 이상이 수도권에만, 서울하고 경기에서만 이루어진다고도 내용 아시고요?
그리고 숙박업소나 이런 것 지금 체크는 해 보셨어요?
우리 숙박업소나 음식점 같은 데 만약에 적발된 건수라든가 이런 데 가맹점 내 줄 때 체크해 보셨어요?
저희가, 우리가 지금 직접 지적되어서 나온 것은 현재는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크게 문화예술 그 다음에 여행 그 다음에 스포츠 이렇게 3대 축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숙박업소나 이런 데 성매매라든가 이런 것 해 가지고 적발된 데 지금 하는 데 있어요, 없어요?
확인은 해 봤어요, 음식점 같은 데 이런 데 적발된 건수 같은 것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 분야는…….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가 그 부분은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체크해 가지고 우리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다가 체크를 했습니다.
인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나 이런 데도 불법적으로 했던 이력이 있는 데가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체크한 상태로써는…….
체크는 했어요?
947개에 대해서 다 했다는 얘기죠?
네, 공문 온 것으로 해서 저희가 체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에도 강조될 수 있도록 추가로다 공문 시행을 한다든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관계상 내가 빨리 묻고, 제가 이것 지금 31페이지 잠깐 하고 그만하겠는데 문화콘텐츠 사업을 하면서 왜 부서하고 이게 지금 따로 놀죠?
예산은 여기서 19억씩 가지고 오고 이런데 지금 문화재단은 그냥 사업비가 한 십몇억뿐이 안 되는데 여기서 가지고 오는 게 19억이면 여기가 더 큰 것 아닙니까?
문화재단을 여기다가 맡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통합이용권 같은 경우 그것 30억 빼면 예산 자체가, 국비 받는 자체가 얼마인지 아세요?
전체적으로다가 위탁사업까지 합쳐 가지고 문화재단이 문화콘텐츠지원단 속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은 전체 인력구조나 조직구조나 문화콘텐츠지원단은 문화를 산업으로다가 진흥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런 새로운 직제를 TP에다가 갖다가 만든 겁니다, 새롭게.
그리고 문화재단은 기존에 있는 문화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기관까지를 합쳐서 구성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문화콘텐츠지원단 속에 재단이 들어가는 부분은 현실적으로다가 그러면 우리가 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속에 문화재단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상황인데 이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요.
여기 지금 문화사업, 콘텐츠하는 애들은 몇 명 안 돼요, 그 직원들은.
직원은 정확히 제가…….
지금 거기가 원래 정보산업단지 했던 데가 창업이라든가 이런 데를 지원했던 거고 지금 문화콘텐츠 이것 국비 따오는 데는 몇 명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사실상, 그러면 국비 어디서 따옵니까, 이것 지금 산자부에서 따오는 거예요?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산자부에서 따와요, 이 국비?
네, 산자부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문체부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세요.
이것 다 문체부예요.
산자부에서 가지고 온 것 뭐가 있어요?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뭐 가지고 왔어요, 산자부에서?
그 기관 자체가 경제산업정보의 큰 조직 속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직사항 이것을 우리 재단과 연계시키는 부분은 재단이 문화의 산업 부분을 연계해서 한다라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단의 산업 부분을 연계시켜서도 활성화해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간략하게 정리를 할게요.
지금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 있는 문화 국비 받고 이런 데를 문체부에서 받는 것을 제가 그 직원들을 거기서 떼어서 문화예술과에서는 그것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쓰냐면 문화재단이 나와 가지고 그 국비가 여기서 국비 받은 것만 내가 지금 따져 봐도 14억이에요.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국비 받은 게 얼마 됐습니까, 여기 문화체육과에서 국비 받은 게 얼마 됐습니까?
내가 어저께 따져 보니까 10억도 안 돼요.
54억인가 14억이구나, 14억.
예산을 받은 게 14억이에요.
뭔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얘들이 국비 받는 게 14억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문화재단에 문화콘텐츠개발팀을 합류하든지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장기적으로…….
그게 맞는 거라니까요.
네, 장기적으로…….
뭐 장기예요, 당장 해야죠.
그러면 산업위에서 받아 온 것 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산업위에서 국비 받아 왔다면서요, 아까.
그 부분은 사업연계가 2개 기관, 2개 부처하고도 연계가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실제…….
그것은 상임위만 거기고 얘들은 문체부에서 받아 오는 거예요, 문체부 콘텐츠사업에서 받아 오는 거라니까요.
2개 기관이 효율적으로다가 융합되어서 될 수 있는 조직개편을…….
알았어요.
지금 내용도 정확히 모르시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정확히 드리잖아요.
아니요. 제가 이것 직제가 2개 팀에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팀이 이번에 문화산업을 창출시키기 위해서 1개 본부를 새롭게 만든 거고요.
거기에서 진흥단이 센터가 업무되는 게 우리 문화콘텐츠과하고 신성장산업과하고 업무가 연계돼요, 센터 2개 팀이 운영하는 업무가.
그래서 2개 팀에서 하는 게 주 업무가 문화산업을 창출시키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경제테크노파크에 있는 것보다 우리 문화재단하고 합해서 문화와 산업이 연계될 수 있는 것으로 발전을 시켜야 된다라는 위원님 말씀이시잖아요.
아니죠.
자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거기 만든 것은 산업하고 이것은 연결될 수가 없죠, 문화 쪽이니까.
문화콘텐츠에 대해서 거기도 팀이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팀이 있는데 문화콘텐츠라는 팀 자체가 문화재단에 가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산업하고 연결시키는 게 아닙니다.
산업이 문화산업에 대한 말씀을 한 거지 남동공단의 일반기업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문화산업 그래서 이름도 문화콘텐츠지원센터로다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능이 재단과 통합되어서 운영되게 하는 발전적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안영수 위원님 한 분 남으셨으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인천 섬 활성화를 위해서 공기부양정 도입한 것 있잖아요?
이것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이게 현안사업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아시잖아요, 그때 우리 예결위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의견이 있었잖아요, 의견이.
의견이 있었는데 렌털을 해라. 렌털을 해서 하는 것이 예산이라든가 집행하는 데 그게 타당하다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또 그 다음 의견도 있었죠.
있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신 방향대로 저희가 추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저희가 실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해경도 직원들이 출장을 다녀왔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제작하고 있는 제작사하고도 연결을 해서 이게 렌털이 가능한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렌털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 그렇게 한 예가 없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검토사항이고 그래서 위원님들과 우리 전문위원실과 날짜를 조정해서 실질적인 해경에 대한 운영되고 있는 실태 그 다음에 광양에, 전남에서 운영되고 있는 현지를 일정을 잡아서 현장을 한 번 같이…….
빠른 시일 내에 하시라고요.
이게 20억 예산 아니에요.
그러면 섬과 섬을 연결하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자꾸 지연이 되면 안 되잖아요.
11월 초까지는 현장을 도실 수 있는 준비를…….
그전에 하세요, 전에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 가지고 이 사업이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한번 나가 봐서…….
네, 위원님들하고 같이 모시고 현장을 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은 여러 번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고인돌이 문화재로 지정이 됐는데, 지정이 됐어요.
하점면에 있는 건데 제가 한 번 나가 봤더니 이게 고인돌인지 그냥 갖다 놓은 돌인지 구분이 안 되고 다 쓰러져서 이게 뭐 형체도 미비하고 그런 데를 지금 고인돌 문화재로 해 가지고 아무런 행위를 못 해서 그것도 말이에요, 한 800평, 900평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이 그렇게 땅에 그런 고인돌 문화재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형체나 이러한 여러 가지 예산 지원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복원됐다고 그러면 얘기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정만 해 놓고 방치해 놓고는 토지주는 아무것도 못 하는, 그러면 땅을 사든지 복원을 하든지 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하점면의 고인돌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있어요. 내가 여기 사진을 지금 찍어 왔는데 기가 막혀서 말씀드리는 거야.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야, 이것뿐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지정만 해 놓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그냥 비닐하우스 하나만 이렇게 있어요.
무화과 있잖아, 무화과.
무화과.
저기 있는 과일을 하는데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내가 말씀드리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는데 땅을 사든지 복원을 하든지 뭔가 이게 되어…….
알겠습니다.
저희가 강화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현장 확인을 해서…….
한 번 가 보세요.
국장님이 가시든지 우리 문화재과장님이 가시든지 해서,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인천시의회 의원이 35명이 있지만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지역의 예산사업이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사업 시행을 한다든지 계획이 있다든지 뭐 할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의원하고 협의를 좀 하시란 말이야.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장시간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거의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서 이게 과연 이것을 존속시킬 거냐 또 발전시킬 거냐 이런 것이 좀 종합검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얘기 들어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내년도 예산은 지금 점검해 보시고 이게 과연 관행적이고 전시적인 사업은 좀 지양되고 정말 아주 신규사업, 참신한 사업 이런 것을 좀 발굴해서 인천만의 개성과 정체성을 내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런 중국의 날 행사 같은 것은 이것 처음에는 정말 중국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게 성공했어요, 지금 차이나타운에서 성공한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시기가 아니다 하는 그런 것도 검토되어야 되겠고 또 지금 공공체육시설 활성화를 한다는데 엘리트체육은 아시안게임하면서 10개 신규운동장 지었는데 생활체육은 정말 우리가 퇴보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유휴지를 전부 좀 조사해서 송도유수지라든가 또 이런 무슨 계양경기장이라든가 선학경기장 주변에 지금 꽃 기르고 메밀꽃 심고 뭐 이러는데 이것 그 사람들은, 그 부서에서는 그게 최고의 대안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관광체육에서는 뭔가 시민들한테 생활체육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벌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또 하나 아까 뮤지엄파크 타당성조사하는데 거기 동양화학 건물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갑니까, 이게?
네, 굴뚝 있는 쪽은 안 됩니다.
안 됩니까?
하여튼 나는 그런 것도 좀 들어가면 그것을 존속시켜서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나는 그래서 그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것만 지으면 안 돼요. 그런 것을 살려서, 이런 것을 내가 주문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아주 장시간 많은 질문 또 답변해 주셨는데 이번 기회에 국장님 또 소관 부서장님께서 한번 짚고 넘어가서 앞으로 더 발전 방안을 계속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유지상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문화관광체육국의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는 10월 16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 및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고 여성가족국 소관 동의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용범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출석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
국장 유지상
문화예술과장 김재익
문화콘텐츠과장 김진숙
문화재과장 박장규
관광진흥과장 백완근
마이스산업과장 곽준길
문화예술회관장 심우식
미추홀도서관장 김희종
시립박물관장 조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