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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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2.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3. 인천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포함)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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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10월 16일 (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2. 2017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3. 인천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포함)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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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2항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3항 인천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포함)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1. 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는 2017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사업 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 등을 개선ㆍ보완하고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성모 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의 4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총무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문주 질병연구부장입니다.
허명제 식약연구부장입니다.
방기인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창근 환경평가부장입니다.
이정구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박운배 총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책자 위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자 9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은 27건에 87억 6,500만원으로 2017년 9월 20일 현재 주요예산사업의 68.6%인 60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연구부 18쪽 특수재난 역량 강화입니다.
지난 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행안부 전신인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억 2,000만원입니다.
이는 모기매개 감염병에 대한 국가재난 대비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시 토지정보과, 기상청 등과 협업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간 모기자동계측시스템 110대 설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2월 중에 설치 완료 및 시스템을 정상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연구부 29쪽 수도권매립지 주변 대기오염 환경전광판 교체가 되겠습니다.
연중 인천시 관내 대기질의 측정ㆍ분석을 통해 미세먼지 등 실시간 대기오염 자료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9월 말 환경전광판 교체가 완료되어 금주 중 대금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30쪽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시스템 구축ㆍ운영입니다.
이동측정차량 노후화로 측정 장비의 교체 및 시스템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우리 원에서는 수도권매립지 특히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 및 주변지역에 대한 도로먼지 측정 및 관리를 하고자 올해 1회 추경에서 사업비 3억 8,000만원을 확보하여 이동측정차량을 구입 완료하였으며 향후 12월 말까지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유해대기물질 분석시스템 구축입니다.
서구 오류동 금호마을 등 수도권매립지 주변 악취 및 벤조피렌(Benzopyrene) 등 주민 피해 민원에 대한 유해대기물질 실태조사를 위해 올해 1회 추경에서 사업비 1억 6,8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장비 및 분석용 시약을 구매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평가부 38쪽 환경피해 정밀 역학조사시스템 구축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 검단산업단지 내 아스콘공장에 대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정밀 역학조사시스템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올해 1회 추경에서 사업비 2억 3,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장비 및 분석용 시약 등을 구매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환경 분야 시험ㆍ검사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선진 정도관리시스템 구축 및 분석환경 개선을 위한 시료 보관시설 및 실험실 환기시설 보완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2,500만원 중 5,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0월 중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현안사항과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는 살충제 검출 안전성 정보 자료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연구원의 주요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ㆍ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성모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병건 위원님.
나 아닌데요.
아니에요?
아, 안영수 위원님.
안영수 위원입니다.
살충제 검출 계란, 우리 인천시에는 살충제 계란이 검출된 데가 몇 군데, 장소가 몇 개 장소입니까?
저희가 15개 농가 중에 한 농가가 검출되었습니다.
한 농가예요?
네, 강화군 쪽에 한 농가입니다.
한 농가예요?
그것에 대한 현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영수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10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원장님, 한참만이네요.
한참만이에요.
다들 행복하셨죠?
좋은 명절도 지나고 이제 인천시민들의 양질의 행복을 위해서 더 수고를 하셔야 되겠는데 여기에 보면, 18페이지에 보면 특수재난 역량 강화에 5억 2,000만원 예산이 들어가서 이 내용을 보니까 모기감염 예방에 대한 국가재난 대비 시스템 구축을 했네요, 그렇죠?
모기로 인해서 건강을 잃거나 생명까지 위협받는 이런 사례들이 많죠, 그렇죠?
모기로 인한 질병, 감염으로 인한 게 어느 정도나 되나요?
사례별로 보고나 지금 통계로 나온 것 있으면 좀…….
일단 모기로 인해서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말라리아입니다.
말라리아는 외국에서 유입되는 것이지만 자체적으로 말라리아모기가 있어 가지고 1년에 상당수 인원이 감염도 되고 사망에 이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뇌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외국에서 들어온 건데 뎅기열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여튼 모기로 나오는 질병들이 꽤 많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그러면 그런 자동계측시스템은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모기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뭐 어느 정도나 있는지 질병을 옮기는 모기는 뭔지 이런 것을 밀도로 재서 측정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각 지역에 주로 이번에 하는 것은 동 단위 정도까지 내려갔는데요. 각 동 단위에 모기 밀도가 많냐 적냐 그 수치고요.
많은 지역 또 여기가 일정지역은 저희들이 모기를 일주일씩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와 가지고 어떤 모기가 많은지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모기가 많은지 일본뇌염모기는 있는지 또 일본뇌염 일으키는 모기에서 실제적으로 항원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게 되겠습니다.
시스템 구축을 하면 그 이후에 모기가 실질적으로 뇌염모기든 말라리아모기든 이런 게 어디에 있다…….
개체수가 많다 적다, 그런 개체수가 많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미치는 피해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있으면 관련 보건소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그 지역에 소독을 하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지금은…….
방역을 할 수 있도록…….
네, 적재적소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일반적으로 막연하게 여름철에 모기가 많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소독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적용하게 되면 많이 있는 쪽 그런 쪽은 중점적으로 더 할 수 있는 그런…….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시스템 구축을 해서 모기 밀도의 많다 적다, 문제가 있다 없다 확인해 가지고 그 확인된 것을 보건소에 알리는 거네요?
잘 알았어요.
하여튼 그로 인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대기오염도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주변에 사는 분들 또 중국에서, 이웃나라에서 황사라든가 다른 그런 대기오염물질이 이렇게 오는, 우리나라에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좀 우리 인천시 중구나 아니면 연수구ㆍ강화군 이런 지역에 있는 분들은 내가 지금 공기를 마시고 있는데 대기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그러면 그 수치가 정상이 얼마인데 그것에 대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 많거든요.
그러면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무슨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있습니다.
환경부 쪽에서도 실제적으로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각 지역별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은 보통 도시 대기측정망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15개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강화도 한 군데가 있고 서구, 전 지역에 다 있습니다. 열다섯 군데가 있고요.
아니, 많이 있으면 뭐 합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공직자들만 아는 거고 그에 대한 실시간 전국의 컨트롤타워가 중앙에 있으면 우리 인천시도 컨트롤타워에서 각 지역으로 지금 어느 지역은 이런 대기가 심각한 오염이 되어 있다 해서 마스크라도 좀 착용하라고 하는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SNS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나요?
주민이, 시민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꼭 알아봐야 됩니까?
저희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인천시에 6개 전광판이 있습니다. 전광판에 띄우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시면 저희들이 사전에 예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큰 문제가 주로 노인층이나 아니면 학생들,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인데요. 그것은 교육청으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연락이 갑니다. 그래서 교육청 산하에서 또 자체적으로 야외체육활동을 할지 안 할지의 문제 그런 것들을 판단하게끔 저희들이 연락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의 환경보전과에서 아니, 대기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측정을 하고 측정 데이터를 대기과에서 공유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를 하는데 시청 환경보전과?
대기보전과입니다.
대기보전과하고 같이 공유를 하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체계를 시민에게 신속하게 전달이 되어서 그에 대한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컨트롤타워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원장님은 공유해서 알려준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시민들은 피부에 와닿아 있지를 않아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지금 어느 지역은 어느 지역 뭐다 이런 것이 나오는 데이터도 없을뿐더러 여기에 대기오염도 검사해서 예산만 세우면 뭐 합니까.
실제로 시민들에게 이러한 시스템이 작동하는, 피부에 닿는 그러한 기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라고요.
그것 잠깐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서비스를 해 드리는데 사실 저도 그렇지만 문자가 많이 들어오면 어떨 때 보면 피곤합니다.
그래서 환경부나 저희나 원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서비스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전광판이나 매스컴이나 그런 관계기관에서 알려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말고도 좀 자체적으로 이 시스템을 개발하셔서 앱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개발하셔서 시민들한테 이러한 문제가 바짝 다가가서 서로 대기오염에 대한 이런 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계자 위원님.
대기오염도 검사 37쪽 보면 악취검사 건수에 부적합이 34건 나오고 또 소음ㆍ진동 7건, 환경소음 측정망 운영에 330개 있는데요.
결국에 이 검사는 어찌 됐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가 와서 검사결과를 지금 각 부서로 통보해 주는 시스템인가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맡고 있는 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로 시하고 군ㆍ구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위반을 했으면 조치를 하고 최종적으로 추가적으로 개선한 후에 저희들한테 다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처음 시작은 그렇게 해서 나중에 사후관리 그러니까 통보까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결과보고를 받나요?
보고는 안 받고요.
저희들이 매년 행감 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행감 시점에서는 그동안의 부적합 나온 것에 대한 사후관리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저희가 확인 안 하더라도 군ㆍ구에서 부적합에 대한 어떤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관리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확인은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규모나 무슨 조건이 있나요?
규모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의뢰를 받아서 갔을 때 어떤 규모가 갖추어져 있어야 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받을 때마다 늘 나가시나요?
저희들이 군ㆍ구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업장을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군ㆍ구에서 요청받았을 때만 나가시는 건가요?
그냥 개별적 민원은 안 받으시고요?
개별적 민원도 군ㆍ구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서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건수가 올해 건수죠?
지금 대기오염도 329건은 올해 건수고요.
저희들이…….
악취검사 건은요?
악취는 저희가 계획이 총 900건입니다. 900건인데 지금 검사한 게 549건이고요.
그리고 부적합이 한 34건 나왔는데 보통 악취는 부적합이 한 6%에서 한 7%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해년마다 예를 들어서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해년마다 같은 데도 받을 수도 있나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중점관리를 하는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1년에 한 번씩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관리가 잘 되는 곳은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악취검사나 소음ㆍ진동이나 다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개선하게 되면 되는데 악취 같은 경우는 보면 나는 데서 대체적으로 계속 나면서 개선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올해 받고 내년에 또 의뢰하면 해 주고 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뭐 무슨 페널티라든가 이런 것 없나요?
그런 게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영업정지를 시킨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군ㆍ구에 되어 있고요. 실제적으로 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오는 그런 공장에서 또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필터라든지 활성탄 여러 가지 제거장치를 했다가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무용지물이 되거나 여과하는 필터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주 교체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했을 때는 또 주위에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농장은 중점관리 농장이기 때문에 자주 검사하고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악취검사하고 소음ㆍ진동이나 대기오염도 검사까지 해서 건수 있잖아요. 그 지역하고 내용 좀 그러니까 의뢰받은 검사, 의뢰…….
구별로 해서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호 위원님 간단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최근에 9월 28일날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붉은개미 출현했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확산되는듯하다가 최근에 보도가 잠잠해졌어요, 사실.
그런데 부산과 또 인천은 항만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조치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부산에서 지난 9월 말에 발생했는데 여왕개미가 있느냐 없느냐, 살았느냐 죽었느냐, 그런데 실제적으로 한 5월달, 6월달에 들어왔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소독하면서 인천도 지금 쭉 한 번 확인을 했더니 일단 없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눈에 안 보이는 거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주로 중국에서 들어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업무 자체가 실제적으로 국가사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저희들이 그런 쪽을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없는 거예요?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영역이 그것은 주로 검역소 중에서도 식물검역소 소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분장사무 중에 2차적으로 파생되어서 사람에 어떤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나서야 되는데요. 지금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나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도 그것을 검사할 수 있는 전문가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손 놓고 하늘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 교란생물이나 또 위해우려종으로 이게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앞으로 조치를 취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시에서도 자체적인 그런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관계는 실제적으로 환경정책과, 시에서 지금 그 정책을 논한다면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 관계에 대해서 하여튼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모기도 문제가 되지만 파리, 제가 라디오에서 들은 얘기인데 어느 나라에서는 병원을 하나 세우는 것보다 파리 한 마리를 퇴치하는 게 오히려 더 큰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파리가 모든 전염병을 옮기는 그런 개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희는 지금 요즘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적으로 진드기, SFTS라고 해서 중증 열성 호흡기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사람도 사망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는데 파리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예전에 분변을 많이 사용하고 어떤 오염원이 많을 때는 파리에서 사람에 전파되는 질병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요즘에는 파리에 의해서 사람에 전염되는 것에 대한 것은 저희 쪽에, 우리 국내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좀 관심도 가져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공병건 위원님, 간단하게 내가 시간이 또 그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30페이지에 보시면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시스템 구축ㆍ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로의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매연 같은 것도 다 잡을 수 있고 그런 건가요?
아니면 차 시동을 좀 켜놨을 경우 비산먼지라 그러죠, 디젤(Diesel) 차에서 나오는 것은. 그렇죠, 미세먼지라고 그러죠?
도시에 저희들이 보면 여러 가지 자동차에 의한 어떤 납이나 이런 오염물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먼젓번에 문제가 됐던 게 도로를 새로 만들었을 때 시멘트가 박리현상에 의해 가지고 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발현되고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겁니다.
도로…….
차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라든가 매연이라든가…….
네, 그런 것 뭐 흙이나 이런 것도, 모래나 흙 이런 것들을 싣고 다니다가 떨어뜨려 놓지 않습니까.
특히 인천은 도로의 어떤 비산먼지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문제 지역에 대해서 청소를 유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범위가 미세먼지, 차량에서 나오는 것 만약에 덤프트럭에서 흙을 싣고 가다가 이렇게 먼지 이런 것 외에는 측정이 안 되는 거냐고 제가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중금속물질이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녹스(NOx)나 속스(SOx) 이런 것들도…….
차에서 나오는 그 매연이라든가 이런 것도, 공기질이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나요?
네, 일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장비가 들어오는 것은 언제 들어오는 거지요, 7월에서 12월까지 사업기간이 써 있는데?
이 경우는 지금 보면 계약이 지난 9월 15일날 일단 차량은 됐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시스템 차량을 가지고 와 가지고 그 시스템을 앉혀 가지고 그것을 하다 보면 12월 정도까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제가 그것을 왜 물어보냐면 저희 지역구에도 버스주차장이 있어요.
정거장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버스 차고지.
그것 있는데 계속 민원이 떠. 밤에, 여름에는 별로 문제가 없다 그러는데 겨울 되면 계속 시동들을 켜놓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측정…….
그런 것들은 이제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시스템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 환경이동차량, 그런 것들은 대기로 확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저희들이 이동차량이 따로 있습니다, 검사하는 차량이.
그것은 뭐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요.
31페이지 잠깐 금방 이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해양하천 수질환경 관리 31페이지에 보시면 그게 지금 황산도 해역 3개소 오염도 조사 이렇게 다 써 있는데 지금 송도1교 가운데 달빛공원라고 하나 무슨 공원이야 거기 있는데 해돋이공원이라고 하나 거기 같은데 지금 하천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뭐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것을요.
저쪽에 수문을 만들어 놔 가지고 그게 바닷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기 파랗게 녹조가 되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네, 있습니다.
녹조가 되고 있습니다.
녹조지요, 그게?
그것이 민물이 아니기 때문에 녹조가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가둬놨기 때문에 그래서 부유물이…….
그러면 앞으로 수질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게 계속되면?
그래서 지금 악취 문제나 그런 문제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지금 보면 그쪽에서 어떤 수문을 열어서 순환시켜 준다든지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오고요.
지금 보면 자체적으로 디귿자인지 미음자인지 아직 결정은 확실히 안 된 모양인데 워터프런트(Water Front)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경우가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순환이 될 경우는.
지금은 순환이 안 되는 상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제청에다 얘기해 가지고 어떻게 방법을 해야지 이렇게 파랗게 돼 있으면…….
근원적인 조치가 되어야 되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뭐 녹조가 됐다…….
거기 조사 아직 안 해 봤지요?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조사한 성적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것을 주기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뭐…….
민원이 제기될 경우에 저희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 번 조사를 좀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정확한 지역을 좀 다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송도1교하고 3교 사이에 하천 있지 않습니까, 거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지역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주고 언제 했나 좀 보고 요즘에 한 게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김경선 위원님.
김경선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난번에 영흥화력발전 민간공동연구조사단에 보건연구원의 우리 방기인 부장님께서 참석하셔 가지고 또 위원으로 위촉되셔 가지고 그동안 문제되는 사항들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셔 가지고 거기 위원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지금 방기인 부장님께서 강조하신 게 뭐냐 하면 대기질에 대한 그런 측정을 할 때 정확도와 신뢰성에 대한 의심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그동안에 위원들이 영흥화력발전소에 많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됐었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참석을 하셔 가지고 그런 것 지적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앞으로도 인천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대기질 측정에 영흥화력발전소하고 협력을 좀 해 가지고 많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검사나 조사하게 되면 부적합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거기 건수들이 쭉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행정조치를 합니까?
대부분은 저희들이 군ㆍ구에서 의뢰되는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다 저희가 통보를 하면 그쪽에서 사업장에다가 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군ㆍ구에서 행정조치를 한다?
네, 뭐 재검을 하거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검사, 조사 이런 것 보면 다 부적합이라는 건수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정조치는 의뢰한 군ㆍ구에서 한다 그 말씀이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성모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요업무보고는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해 보고 다음 예산에 보다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을 다지기 위한 이러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보고된 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명자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김명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황흥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여성가족국 소관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부터 11쪽까지 여성가족국의 기구 및 인력, 예산규모, 사무분장, 기타 현황 등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3쪽에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투자사업비 1억원 이상, 용역사업비 3,000만원 이상 사업으로 새일센터 운영 등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등 총 20개 사업에 예산액 6,491억 6,100만원입니다.
각 사업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 새일센터 운영 등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사업입니다.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을 위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8개소를 통해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직업교육훈련, 취업 연계 및 사후관리 지원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0억 9,600만원으로 새일여성 인턴으로 330명을 채용 연계하였고 1만 132명의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을 하였으며 하반기 직업훈련 4개 과정을 추가 개설을 해서 39개 과정에 850명의 직업교육훈련을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서 20쪽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한 부모, 맞벌이 가정에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양육부담 경감으로 양육친화환경 조성을 위해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9개소를 중심으로 47억 6,900만원을 투입해서 집으로 찾아가서 시간제 또는 영아종일제 돌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월 20일 현재 2,200가정에 14만 5,607건을 서비스 연계하였습니다.
보고서 21쪽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0세에서 5세까지 전 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집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육으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385억 7,800만원으로 보육료 등 4,378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22쪽 인천형 공보육 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맞춤형 공보육 인프라 확대와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90억 1,100만원입니다.
인천형 어린이집 50개소 확대, 국공립어린 이집 165개소 확충, 공공형 어린이집 126개소 확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9월에 남동체육관으로 이전을 하였으며 11월 중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3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친 출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 저출산ㆍ고령화사회 대응 기반 조성과 임신부터 출산ㆍ양육에 이르는 체계적 관리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 188억 3,600만원을 투입해서 I-Mom 지원사업, 임신ㆍ출산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특성 및 지역여건을 반영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9월 말에 완료되어서 10월 중에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 예정입니다.
보고서 24쪽 애인(애인)꿈나무 멘토링 사업입니다.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에게 학습과 진로 등에 도움을 주고자 관내 대학생, 신인여성 등 지식나눔 봉사자 연계를 통한 멘토링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멘토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1억 2,000만원입니다.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와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생 중심으로 해서 아동청소년시설 59개소를 찾아 학습멘토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5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입니다.
학업중단, 학교부적응 등의 사유로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는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9개소를 중심으로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상담, 교육, 자립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인가 대안학교에 초ㆍ중등과정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9개소 운영비 등 10억 2,700만원입니다.
보고서 26쪽 요보호아동 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입니다.
0세부터 만 18세 미만까지의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기초생활보장아동 등을 대상으로 학자금ㆍ취업ㆍ창업ㆍ주거 마련 등 사회에 진출하는 데 소용되는 자산형성 비용을 아동발달지원계좌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9억 2,100만원으로 정부와 보호자가 매칭을 해서 월 4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7쪽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서 아동 및 가족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9억 4,900만원을 지원해서 대상 아동과 가족에 대한 보건ㆍ교육ㆍ건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8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사업입니다.
일자리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시장경쟁력을 갖춘 지속 가능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사업비 438억 8,300만원으로 309개 사업 2만 4,2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활성화를 위해서 6월에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어르신들로 구성된 액티브 시니어 홍보단 발대식을 가졌고 9월에는 노인일자리 시장형 생산품 전시 및 판매를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서 29쪽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2회 추경 시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경로당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로당 면적과 구조에 따른 차등 지원을 위해 군ㆍ구 의견수렴 중으로 10월 입찰 및 계약을 통해서 11월까지 경로당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0쪽 고령사회 대응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고령사회 대응센터는 50세 이상 예비노인세대를 위한 정책 개발, 프로그램 지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지원 등을 위한 종합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9월 5일에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고 12월 개소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3-1단계 사업입니다.
장사시설의 안정적인 수요에 대처하고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496억 4,600만원을 투입해서 분묘 보상 4,754기, 봉안당 3만 9,000기 및 테마형 자연장지 1만 4,000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1월 공사 착공 계획입니다.
보고서 32쪽 화장로 개ㆍ보수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화장 수요로 인해서 화장로 시설의 노후화가 심화되어 화장로 20기의 주요설비 및 소모품을 2019년까지 순차적ㆍ단계별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3,200만원입니다.
3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12월까지 노후 화장로 개ㆍ보수 실시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고서 33쪽 봉안당 안치단 설치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봉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평온당과 추모의 집에 안치단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 1만 7,624기, 설치비 15억 9,600만원입니다.
지난 6월 납골안치단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34쪽 여성복지관 내진보강 공사입니다.
여성복지관 건물이 내진설계가 미반영되어 있어 지진이나 재해로부터 수강생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한 내진보강 공사로 7월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35쪽 노후 배관 및 기계설비 교체공사입니다.
여성복지관의 수강생 및 시설 이용 시민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30년이 경과한 배관시설 및 냉난방 기계 등을 교체하는 공사로 7월에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36쪽 서부여성회관 수영장 보수ㆍ보강사업입니다.
3월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한 안전점검 실시 결과 수영장의 천장재와 여과기에서 심각한 부식이 발견돼서 전면교체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8월까지 천장재 및 여과기 교체를 완료하고 9월 1일부터 수영장을 재개장하여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7쪽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쉼터 운영사업입니다.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을 하고 학대 발생 시 신속한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조치와 상담치료를 통해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3개소와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9억 9,400만원으로 기관의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38쪽 여성의광장 정밀안전진단 실시 용역입니다.
여성의광장 건축물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진단하기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사업비 6,200만원을 투입해서 9월에 용역 완료하였습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발견된 보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수 및 보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별지로 배부하여 드린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23쪽 내용 관련입니다.
우선 그동안 추진경과입니다.
체계적인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해서 금년 4월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고 정부의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맞춰서 우리 시 지역 특성에 맞는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육아정책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지난 4월 7일에는 착수보고회를, 5월 30일에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세 번의 보고회와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용역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시민과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해서 출산 저해요인, 자녀 필요성, 저출산 극복정책 우선순위, 연령별 고려정책 등에 대해서 실태조사 및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습니다.
몇 가지 유의미한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4쪽, 85쪽입니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출산을 저해하는 요인은 출산양육비와 자녀교육비 등 경제적인 요인이 57%로 조사되었으며 보고서 89쪽을 보시면 자녀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꼭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단지 29%에 불과했습니다.
104쪽에 저출산 극복정책의 우선순위로 꼽은 것은 경제적 지원 강화가 49%,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이 43%였습니다.
136쪽에 저출산ㆍ고령화 예산 증액 동의 정도에 대해서 84%가 예산 증액에 어느 정도 또는 매우 동의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165쪽에 저출산 대책에 대한 제안사업으로는 청년층 결혼 지원 내실화 등 4개 정책과제 분야와 육아코디네이터 사업을 포함한 6개 사업을 제안하였으며 고령화 대책에 대한 제안사업으로는 노후소득 보장 강화 등 4개 정책과제 분야에 대해서 고령화 종합 건강관리 코디네이터 사업 등 10개 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향후 단기 추진할 사업과 중ㆍ장기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단기사업에 대해서는 2018년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단기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검토를 거쳐서 중ㆍ장기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인 고견을 주시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용역보고서 또는 중ㆍ장기 시행계획에 잘 담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보고서가 완결이 되면 용역보고 내용을 기반으로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으며 중ㆍ장기 계획이 완료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에서는 시민에게 임신ㆍ출산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과 아동ㆍ노인 등의 복지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공감복지를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김명자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가족공원 이번에 장례시설을 지금 하려고 하지요?
추진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묘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지도 거기에 또 남의 땅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상단계가 지금 몇 %까지 됐는지 그리고 지금 예산은 얼마인데 얼마뿐이 집행, 예산 집행률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
장례식장 건립에 대한 것.
전혀 된 것 없어요, 아직 예산도 안 짰잖아요.
지금 보상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거기 보상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3-1…….
3-1은 봉안당 만들기 위한 데고요. 장례식장은 별지의 부지예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면 장례식장 지금 할 때 그 진행사항, 거기의 추진사항.
자료로 드릴까요?
또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수 위원님.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서 금년도의 계획과 실적 그리고 내년도 계획 군ㆍ구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군ㆍ구별로요?
네, 그리고 지금 공기청정기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수요조사가 안 됐나요?
진행 중입니다.
조사됐어요?
그러면 군ㆍ구별로 수요량 이것을 좀…….
군ㆍ구별 수요량이요?
네, 수요량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자료를 요구…….
잠깐…….
김경선 위원님.
저출산 말씀하셨으니까 하는데 우리 2013년부터 금년도까지 5년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년도 군ㆍ구별 출산 현황 바로 나오지요?
이게 한 번 제가 요청했었기 때문에 그 후에 어떻게 변화가 돼 있는지 보려고 하기 때문에 5년 치 군ㆍ구별 출산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러면 공병건 위원님, 안영수 위원님, 김경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10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23페이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친 출산환경 조성 이것은 우리 이제 고령사회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그에 반해서 출산율은 상대적으로 너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이것은 국가 전반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지요. 그래서 출산정책을 이렇게 많이 펴도 사실은 부족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시가 아무리 출산정책을 편다고 할지라도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지요.
그러니까 이번 최종보고서에서 아직 정확하게 그렇게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출산을 못 하고 있다는 현실이지요.
그리고 또 요즘은 결혼을 하지 않는 세대들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인 출산에 대한 인식 부재 이런 것도 하나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얼마만큼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냐에 따라서 인식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물론 우리 시가 재정난 극복을 위해서 전력하고 이런 점도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지금 상태에서는 공격적인 그런 저출산 정책을 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존에 I-Mom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부 도움은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인 도움은 전혀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올해에도 출산축하용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도움은 좀 됐지요.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출산하신 분들한테 의견도 물어봤고 용역을 통해서도 지역별, 특성별부터 연령별로 통해서 심층면접도 하고 많은 시민들의 의견도 물어봤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도움은 됐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천시의 가장 큰 문제는 셋째아 출산비율이 타시ㆍ도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둘째아 출산비율도 시ㆍ도 순위 14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하위라고 봐도 무방할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것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좀 지원하는 정책을 저는 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 추석 전에 공감복지 뭐 해서 시장이 직접 발표한 사례가 있었죠, 출산장려금을 내년부터 전체 세대에 50만원씩 지원하겠다. 그 내용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사항을 여기에 좀 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내년도 사업이고요.
저희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출산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발표한 거고요.
50만원씩 지원하는 것도 저는 중요합니다만 이것은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출산장려정책을 폈다라는 그런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공헌도가 틀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야죠.
어떻게 50만원 가지고 출산장려정책을 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동안 더 많은 정책을 추진하려 해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재정건전화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선적으로 출산축하금 쪽에 예산 배분을 좀…….
그러니까 저는 하나를 하더라도 생색내기보다는 전적으로 이렇게 도움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첫째아인 경우에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첫째아인 경우에 그냥 지금처럼 출산장려금을 15만원을 주든 30만원을 주든 낮추고 둘째는 실질적으로 조금 더 그래서 200만원을 주든 300만원을 주든 그리고 셋째 아이는 500만원을 주든 1,000만원을 주든 이렇게 차등을 둬서 주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출산을 좀 늘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냥 먼저 툭 던져 놓고 내년에 일괄적으로 50만원을 주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도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도움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저희 용역에서도 설문해서 시민들이 답변한 것에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제일 많이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많은 고민 끝에 그것도 재정 문제가 좀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그동안 재정건전화가 됐었기 때문에 그래도 15만원에서 50만원 축하 쪽으로…….
국장님, 그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 가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올해 15만원 수혜받은 분들한테 설문을 통해서 많이 물어봤는데…….
얘기 제가 뭐 계속 반복해서 할 필요성은 없고요.
제가 제안하는 그런 정책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고려 좀 해 주십시오, 고려 좀.
전에는 아무리 제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자고 해도 안 하다가 갑자기 또 일률적으로 50만원씩 하겠다는 게 그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 하는 저는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이번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확보가 됐죠, 9억 4,500만원?
그래서 지금 수요를 다 파악했는데 약 1,508개소, 전체 경로당이 1,508개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1,508개가 맞아요?
현재 경로당은 한 1,463개소 되고요. 증가분까지 향후에 45개소가 신설 예정으로 해서 1,508개소를 저희가…….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군ㆍ구 교부금으로 이렇게 내려주는 겁니까?
네, 군ㆍ구로 예산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전혀 역할을 할 게 없네요.
그냥 돈만…….
예산 세워서 수요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 군ㆍ구별로 배분을 해서 교부…….
그러면 입찰이나 그런 모든 계약은 각 군ㆍ구에서 다 시행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단가나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이 계상을 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그것은 뭐 어떻게 제품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나요, 없는 건가요?
입찰을 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지침은 내려줍니다.
그 범위…….
아니, 제가 우려하는 것은 어느 경로당은 얼마짜리 했는데 어느 구 경로당은 얼마짜리 했다 이렇게 차액이 발생되어 버리면 좋은 거 했네 나쁜 거 했네 이렇게 또 얘기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느 정도 조금의 몇 십원, 몇 백원, 몇 천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기본적인 지침은 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찾아주기 하여튼 보람 있는 일했죠?
네, 그렇습니다.
김명자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그것 어느 과에서 한 거예요, 어느 과?
여성정책과입니다.
여성정책과 누구예요?
여성지원팀에서 했습니다.
권후자 과장님?
하여튼 찬사가 많이 나와서 기왕에, 맨날 쓴 소리만 하는데 달콤한 얘기도 좀, 행복한 얘기도 좀 하고자 얘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이러한 인재 발굴과 정책적으로 좋은 사람들이 쉬고 있는데 아주 답답하잖아요.
좋은 일자리 찾는 사람들 더 찾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런 정책을 펴나가기를 바란다는 점, 하여튼 수고하셨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자료에 보면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공병건 위원이 이 자료를 얘기하는데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의 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져요, 다른 사업에 비해서.
떨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
이것 빨리 집행을 해야 인천시민들이 돌아가신 분들께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늦어졌는지 하고 왜 집행률이 떨어졌는지 하고 혹시나 위원들이 염려되는 공원 안치할 수 있는, 돌아가시면 안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부족되지는 않는지 염려하는 시민들에게 두 가지 답변 좀 해 보세요, 이유하고 그것하고.
집행률이 위원님께서…….
크게 좀 얘기해 봐, 바짝 대고.
(관계관을 향해)
“이것 볼륨 좀 높여드려라.”
아니에요. 제가 자세히 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1단계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은 저희가 2015년부터 ’20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이 4,754기에 대해서 분묘 보상을 해야 되는데 진행 정도가 보상을 해야지만 건축물을 공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상을 내년도 2월까지 다 완료를 하고 그 진행순서에 맞춰서 건축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집행이 아직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 금년도에 예산 세워진 것은 그때 쓰려고 세워 놓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국장님이 확실히 다 파악을 못 했으면 담당 과장님이 와서 답변 좀 해 보세요.
담당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책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시는 가족공원 조성사업 이 부분이 사실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었고 2단계 사업은 작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3단계 사업은 3-5공구까지 해서 약 30년에 걸쳐서 진행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3-1단계가 ’15년도부터 ’20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공원 조성과 함께 봉안당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사업비 중에 봉안당에 들어가는 금액이 대부분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우선 봉안당을 설치할 곳에 분묘에 대한 이장계획을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우선 무연고 묘지도 많이 발생을 했고요. 또 주인이 있는 묘라도 상당 부분 협의에 응하는 것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서 금년도 말까지는 이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착공을 금년 12월쯤 할 것인데 착공 그러니까 봉안당 건립비가 약 한 140억이 됩니다.
그 부분이 집행이 안 되어서 지금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봉안당이 착수가 되면 집행이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고요.
그 외의 지역에 대한 공원 조성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8개의 아니, 4개의 봉안당이 그중에 3개는 이미 찼고요. 하나 남은 평온당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약 2만기가 남아 있고 이것은 약 3년 동안 저희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2020년 정도에 새로운 봉안당이 건립된다면 향후 칠팔년까지는 우리가 납골묘를 모시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시민들 어른을 모시고 하늘나라에 가실 그런 분들의 유자녀, 자녀들에 대한 근심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유ㆍ무연고 묘지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게 찾기가 상당히 힘들다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그럴 일이죠?
고인에 대한 예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쉽게 얼른 하기도 힘들겠고 또 어떻게 할지 이런 것을 가족 간에 협의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지연된 이런 경우네요.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이환태 과장님 소관 업무인데 국장님이 아는 대로 답변 좀 해 보세요.
본 위원이나 여기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님께서 계속 노인일자리에 관해서 말씀을, 얘기를 했죠?
질의를 했는데 어른들께서는 뭡니까. 나 일자리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환경, 담배꽁초도 줍고 하는 옛날의 취로사업처럼 하는 이런 일자리라도 나는 그것도 좋으니 파지 줍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 최소한의 생활비라도 벌어서 써야 되겠는데 하면서 동사무소에 가서 문을 두드리다 안 되니까 우리 시의원, 구의원들 지나면 어른들께서 제발 좀 일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전등이라도 켜고 가스불이라도 켜서 음식이라도 데워 먹을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시면서 어른들이 그러셔서 계속 여러 차례 얘기를 했죠.
수요조사를 해서 얼마를 내려 보내서 그 안에서 몇 사람 나와서 우선순위를 끊어서 일자리 드리지 말고 궁여지책으로 일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 관해서는 해 드려야 맞다, 이게 노인복지정책의 아주 중요한 사항 아니겠는가 수차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세우실 때,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 수급조사를 원하는 분들 대비 예산,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지금 편성했나요, 아니면…….
수요자들에 맞게 저희가 국비하고도 연결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사전에 조사를 잘해서 그분, 일하고자 하는 분들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했냐고요?
네, 저희가 그렇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봄부터 따뜻한 봄날부터 춥기, 아주 혹한기가 오기 전까지는 그분들이 활동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고 한 달에 이삼십만원 그것 있죠, 정한 바가 있는 가이드라인?
한 27만원 정도…….
27만원?
그 돈을 가져야 우리는 생활하겠다, 자녀들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자녀들이 힘들어서 용돈도 못 주고 그래서 못 받고 해서 어렵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1년이면 1년, 10개월이면 10개월 동안 다 하실 수 있도록 그것 항상 하는 얘기지만 먹고 살 만한 도시에 있는 분들은 10개 군ㆍ구 중에서도 우리 서울의 강남 같은 송도나 뭐 논현동이나 청라나 부자동네 사는 분들은 하라고 그래도 안 해요.
그래서 이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 시나 구에서, 정부에서 하는 그 사업을 끝까지 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돈을 조금 보내 드리면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면 불가피 한 1ㆍ2ㆍ3월달까지 하고 3ㆍ4ㆍ5ㆍ6월 하고 이렇게 한 4/4분기로 나누어 드리거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나머지 달은 이분들이 생활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했느냐고?
저희가 내년에는 또 노인일자리 더 늘려서 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한 2만…….
예정이니까 확실하게 그렇게 자료를 우리 행감 때 준비해서 우리가 보고 염려 안 해도 되겠다, 이제 어른들, 노인들이 많이 계시는 동네는 걱정 않고 이분들이 희망하는 일자리를 우리가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됐구나 하고 편안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좀 준비해서 이렇게 주세요, 알았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도 정말 힘드신 게 저출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드실 텐데 여러 번 그냥 같은 얘기를 수십 번 해도 결국 해결이 나지 않은 데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결국 돈인가요?
돈이 부족해서 꼭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애를 안 낳는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 가지 정책 펴고 오늘도 이것 보고받아, 이렇게 해 주셨는데 기본계획 백날 수립하면 뭐 해요, 출산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러면 한번 시에서 공무원들에게 더 먼저, 지금은 젊은 여성공무원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먼저 공무원들이 본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러면 근무하는 시간에 제안을 제가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지금 이런 정책이 많은 가운데에도 너무 이론적으로는 화려하고 이론적으로는 너무 맞아요. 그런데 이런 이론이 없어서 그동안에 이게 실천이 안 됐을까요?
그것은 공무원들이 먼저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인천시에서 먼저 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 가임기에서 또 출산하신 공무원 분들 시간을 좀 내주세요, 하루에.
예를 들어서 점심 12시부터 시작해서 3시까지 이렇게 가서 집에서 아기 좀 돌볼 수 있게, 아기 좀 보살필 수 있는 어떤 여건을 한번 마련해 줘 보세요.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아니, 지금 이것 두꺼운 정책 봐도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것도 맞아요. 원래는 회사에서 지금 막연하게 이것 지금 써놓으셨어요, 가족친화 사회환경 지원체계 구축.
그런데 이것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도 결국은 경력단절까지 나중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경력단절이 되는 이유는 결국 애를 낳으면 애를 돌봐야 되는데 중간 중간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데리고 어머니한테 갔다가 친정 갔다 시댁 갔다 결국에는 또 남편하고 불화가 이루어져요. 남편이 당신이 해라, 당신이 애 데리고 와라, 당신이 애 갖다 맡겨라 이러다가 가정불화까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면 시간을 어느 정도 좀 할애를 해 주셔서 일주일에 세 번이든지 아니면 어차피 토요일 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시간이든 이런 여유를 줘서 애를 돌볼 수 있는, 1세부터 영아기 때 한참 손이 많이 갈 때 그럴 때 좀 우리 시청이라도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눈치 안 보고 공식적으로 나갈 수 있게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한 3년, 5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는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문제는 물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출산을 유도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현재 아이를 낳고 있는 그러니까 아기를 키우고 있는, 현재 낳아서 키우고 있는 사람한테 배려도 엄청 커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 주겠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낳고 있는, 애를 낳아 가지고 키우고 있는 엄마들한테 애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 그 엄마가 하나 낳으려다가 두 명도 낳을 수 있고 세 명도 낳을 수가 있는, 대부분 보면 요즘에 다자녀가구들이 되게 많아요. 안 낳은 가정은 아예 안 낳지만 또 막상 낳으면 애 예뻐서 한 명, 두 명, 세 명 다 낳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 애를 낳는 분들한테 어떤 가산점도 주고 또 애를 키울 수 있는 어떤 환경도 좀 밀어주면 어떨까요?
우리 인천시에서 먼저 한번 본이 되어서 해 보면 어떨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저희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러시면 저희도 그렇게 하려면 지침이나 뭐 이런 것으로는 안 되고요. 복무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져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인천 공무원이 먼저 뭐든지, 지금 공감복지가 뭐예요, 인천 공감복지요? 이것도 결국에는 공무원들한테 적용을 일단 시키세요.
시민들한테 막연하게 그렇게 보여 주기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공무원들 중에 인천시민 많잖아요.
그러면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체험할 수 있게, 그래서 느껴서 너무 좋다라는 공감이 될 수 있어야지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업무상, 아무 의미가 없어요.
출산장려정책에 있어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같이 그것부터 우선 실천해 보도록 한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다른 얘기인데 우리 여성 관련 시설 종사자 거기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내년에 예산?
여성 관련 권익시설 종사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성 관련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요.
그래서 저희가 처우개선에 대한 것도 지금 해당 과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예산실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인건비 평준화를 위해서 작년, 재작년에 했었나요?
임금테이블 맞춘다고 그래 가지고 거의 평준화시키셨죠, 그때?
재작년에 그랬나요, ’15년인가?
그때 왜 같이, 여성 관련 시설 종사자들은 왜 같이 그때 안 했죠?
중앙부처하고 이게 연결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에는 임금테이블 기준이 좀 약합니다, 다른 사회복지시설보다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거기만큼은 아니더라도 시설 종사자의 수당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인천형 공감복지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결국에는 심적인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거기 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상담도 해야 되고 그 사람들 케어도 해야 되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 피해자들이 와서 그곳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뭔가 회복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이런 인건비 가지고 계속 거기서 1년에서 3년밖에 근무한 사람 60%가 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뭘 해 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그 사람들 케어를 해야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정말 결국에는 우리 인천시민이 누군가가 뭔가 받을 수 있는, 역시 인천시민으로서 뭔가 복지를 뿌듯하게 받을 수 있는,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마련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되고 또 그 여파가 결국은 피해자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정말 하나씩 하나씩 잘 짚어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보충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인건비 항상 나오는 얘기거든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그런데 보건복지부 산하 그것은 가이드라인이 있어 가지고 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 있는데 지금 조계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권익시설 같은 것은 그게 제대로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인천시가 아마 2015년도 얘기했는데 2016년도에 일제조사를 했어요, 임금 평준화 어떻게 되나 사회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그래서 다시 한번 그것을 좀 해 가지고 서울시는 지금 인사, 인건비평준화시스템을 마련해 가지고 여성권익시설이나 청소년보호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이나 거의 같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서울시 인사평준화시스템을 제가 어느 보도에서 본 적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셔 가지고 그것 국장님이 좀 예산부서에 그게 그렇게 좀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와 동등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지금 우리 인천시가 여성권익시설이 스물두 군데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용시설이 열여덟 군데, 생활시설이 몇 군데예요?
지금 거기 성폭력상담소 또 가정폭력상담소, 성매매시설 이런 게 다 이용시설인데 그 사람들 우리가 현장 가 보니까 정말 열악하다 이런 얘기야.
지금 조계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들이 다 상담사가 정말 초대 이상 나와 가지고 또 교육시간 100시간 이상 이수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는 사람 엘리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래도 기본적인 인건비는 제공해야 전문가적인 자질로 해서 정말 고도의 전문가 상담이 이루어졌을 때 파급력이 큰 거지 그냥 인건비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노심초사하면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폭력,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이것 꼭 내년도 예산에 아까 서울시 인사평준화시스템 그리고 이번에 제가 조례에 인건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 얘기를 해서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인건비 상향 조정하는 조례를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까 그것을 좀 확실히 해서 여성권익시설, 제가 누누이 그동안에 청소년시설도 얘기했습니다만 여성권익시설도 너무 열악하다 이런 얘기죠.
그것이 좀 관철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병건 위원님.
공병건 위원입입니다.
책자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20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아동돌봄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인천시는 중앙에서 하라는 대로 이렇게 꼭 따라서만 해야 되는 건가요?
공무원들이 있고 그러면 좀 다른 데 특색 있게 이런 식으로 좀 가고 그래야지 이것 맞벌이부부 해 가지고 사람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 가지고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뭐 저출산이나 이런 데에 도움이 되겠어요?
애 키우는 좋은 도시로 만들려면 여기가 지금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저소득층들은 키즈카페라든가 이런 실내 놀이시설을 갈 수 있습니까?
위원님이 또 말씀하시는 게 중앙하고 다르게 인천만의 아이돌봄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맞벌이가정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제가 그것을 좀 찾아봤더니 지금 지자체에서도 하는 데가 있고 뭐 많지는 않지만 한두 군데 이렇게 있는데 시설은 좀 열악하지만 잘 되어 있는 데는 지금 줄을 서서 엄마들이 들어가는데 부모가 같이 해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 엄마아빠가 같이 들어가는데 시설 좋은 데들은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저소득층 애들은 그런 데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애 낳기 좋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이러면서 꼭 수급자 애들은 그런 데 가 보지도 못하고 상위층, 중상층만 간다고 그러면 인천시가 뭐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그게 복지인지도 궁금한 부분이에요.
그런 애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인천시에서 해서 애 낳고 더 좋은 도시, 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이런 게 근본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 놀이시설이 있어야죠, 실내에.
내가 계속 4년 동안 얘기했는데도 지금 하나도 진척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이것 맨날 해 가지고 돌봄서비스 누가 못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직원들 왜 이렇게 많이 데려다 놓고 이것 뭐 필요 있습니까, 여성가족국에서.
이것 돈 못 나눠줘서 그래요, 구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기획을 해 가지고 이런 것들 해 가지고 어디 시설을 해 가지고 하나, 지금 많지 않습니까. 뭐 복지관만 저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성시설만?
그런 데다가 그런 대형시설을 하나 유치해 가지고 복지관에서 그런 것을 해 줘 가지고 저출산하고 같이 가는 거지 이쪽은 또 평생이라 그래서 이쪽 소속이고 아동이라고 그러면 또 보육이고 그러면 국장님이 뭐 하러 필요 있어요, 그런 데다가 그런 것을 유치해야지요.
복지시설이라든가 여성의광장, 서부여성회관 이런 데다가 그런 것을 유치해서 남들 안 하는 것을 해 가지고 떠야지 남들 하는 것 똑같이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똑같이 했다고 잘한다고 상 주겠습니까, 군ㆍ구에 나눠 주고 그것만 잘 감시ㆍ감독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올해 예산부터 해 가지고 여성의광장이 되든 그 안에다가 뭐 평생학습, 맨날 그렇게 평생학습만 합니까?
아이 낳기 좋은 시설을 하기 위해서 실내 어린이놀이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저소득층 애들이 와 가지고 거기서 하루 종일 놀고 그러면 돌봄도 필요 없고 이게 해결을 하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10명이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면 거기 가서 놀면 그 돈이 거기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애들이 스트레스도 안 받고.
이것 이번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여성의광장 1층이든지 어디 자리 좋은 데 해 가지고 하세요.
이것 지금 돌봄서비스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집에 가서 방문하고 이런 것 내가 몇 번 얘기하지만 그것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남의 집 들어가 가지고 애 봐 주는 것 누가 좋아합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것을 좀 공공성을 띠게끔 인천시에서 하나 해 버리면 애들을 가서 맡기고 이런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24시간 돌봄서비스 하자는 것 그것 못 하는 거니까 차라리 놀이시설을 만들자 이거야, 그러면 애들은 엄마 학교 갈 때 갖다 놓으면 하루 종일 놀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그러면 자세한 내용을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히 하는 게 아니라 그것 이번 예산에 해 가지고 하나 해야 되니까 저한테 하세요. 이것 똑같은 것 인천에 애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하면서 맨날 이런 것도 하나 안 하면 어떻게 해.
내가 다 불러 드릴 수도 있어요. 분당이나 이런 데 지금 하고 있어요, 좀 괜찮다라는, 좀 잘 사는 동네에서는 그런 쪽으로…….
자세한 내용은 뵙고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뭐 이렇게 오래 걸려.
그리고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청정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령자가 사업대상이지요?
네,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일자리 대상자가 3월서부터 11월까지인가요, 사업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기간…….
10개월 경우도 있고 9개월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신청을 예를 들어서 연수구에서 아니면 남동구에서 전체 신청을 받을 것 아니에요?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 신청 대비 실적, 일자리 추진 실적이 조사된 게 있습니까?
그것을 국장님 잘 아셔야 돼, 그게 중요하다고. 다른 것 다 알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서 신청을 예를 들어서 1,000명이 했는데 실제로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800명만 했다 그러면 200명은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떠한 이유가 있었든지 간에 그 사업대상자 200명이 못 하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를 잘 판단을 하셔야 돼.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게 어떻게 될 겁니까?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노인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책과장입니다.
노인일자리 부분은 사실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군ㆍ구별로 지금 말씀하신 65세 기초연금 수급자가 몇 분인지 우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100% 다 일자리를 만들어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비슷한 비율로 우선 예산을 배정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어떤 구에서는 우려하신 것처럼 배정한 것보다 적게 신청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오히려 많은 분이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일자리를 못 얻는 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로서는 우선은 일단 예산이 배정은 됐고 한 부분을 다시 수습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가 확실히 파악을 해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필요한 구에 돌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이 아니라 그러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러면 내년도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군ㆍ구의 신청을 받아서 그것에 대한 것을 적정하게 예산을 배분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비가 왔다 하더라도, 국비가 지원이 되고 뭐 국비는 어떠한 비율에 의해서 오지만 우리 인천시에서는 그러한 예산을 일률적으로 편성할 게 아니라 국비의 매칭 비율보다도 시에서 좀 더 많이 예산을 부담해 가지고 그러한 일자리를 맞출 수 있도록, 말씀드리자면 100%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래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1,000명이 신청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전체가 신청을 받았다, 강화까지 옹진까지 해서 다 받았는데 뭐 예산을 이렇게 비율별로 하다 보니까 800명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나머지 200명은 탈락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비로 더 지원을 하란 말이에요, 시비로 더.
그 부분…….
꼭 일률적으로 하지를 말고 예를 들어서 강화군 같은 데는 인원이 계획보다도 못 미쳤을 때는 군비로라도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다른 구에도 그렇게 할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러한 것도 가뜩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인천시에서 좀 더 파격적으로 지원을 해 줘라 이런 뜻의 취지를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의미는 충분히 저희가 반영을 하겠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금년도와 비교했을 때 우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노인일자리 숫자가 올해보다 약 십이삼%가 늘어서 올해 2만 4,000개를 가지고 했거든요.
내년에는…….
내년도에는 2만 7,000개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반영할 수 있으리라 판단이 되고 있고요.
혹시나 저희가 이제 추경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 상반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 확보에도 전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 인천시의 노인 인구비율이 한 11% 되나요?
11.4%인데 지금 강화군 같은 데는 29.8%야, 29.8%.
그러면 일률적으로 노인일자리를 배분할 게 아니라 강화군 같은 데는 한 30%에 육박하니까 그 노인 인구비율로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몇 명인지를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 강화군과 부평구의 인구 비율 그런 식으로 해서 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잘 알겠고요.
지금은 노인이 아니라 젊은 노인들이 많아, 일을 하려고 하는 노인들. 옛날 70세가 지금은 한 85세 어르신하고 맞먹어요. 그래서 지금 일하고자 하는 젊은 노인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잘 숙지를 하셔서 내년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국장님, 지금 출산율 현황을 이렇게 봤습니다, 5개년 동안 한 것.
2016년도 작년도에 이렇게 보니까 합계 출산율이 1.144%야, 1.144. 그래서 계속 출산율이 뭐 2012년도는 1.3%였었는데 지금 2016년은 1.2%야.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계자 위원님도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또 지금 의회를 오면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젊은 부부가 여섯 살하고 네 살 먹은 아이들이 있는데 직장에서 나와서 무슨 음식, 꼬치 이러한 점포를 하는데 아이 둘을 부모님한테 맡기고 그것을 하는데 그 고충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부부 공무원도 많고 또 부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또 상대 배우자가 다른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도 많단 말이에요.
제일 어려운 게 육아야, 육아.
그래서 아까 여기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기본계획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경과 이것은 전국 시ㆍ도 공통입니다, 공통. 제주도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야, 저출산ㆍ고령사회에 대한 것은.
그래서 아까 설문조사도 하고 면접조사도 했다는데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는 뻔합니다, 결과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용역으로 끝내지 말고 실질적으로 시책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산 지원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첫째는 어린이집 확충해야 되고 보육교사 신바람 나게 해 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여러 가지. 그리고 지금 우리 출산휴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 여성분들한테 경력단절되지 않도록 정부 지원 또 우리 인천시 차원에서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 보고 우리 젊은 분들이 아이 낳는다, 그렇지는 않아요. 본인들이 잘 알아.
그래서 우리 인천시만큼은 정말 아이 낳기 편한 인천 그리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시책 이런 것 필요 없어요.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이런 직장에 있었을 때 처하고 같이 부부 직장을 했지만 공감하는 게 전부 다 육아야, 육아.
더 다니고 싶어도 한 사람이 그만둬서 경력단절되고 그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장님한테도 강력하게 좀 말씀을 하셔서 예산 지원이라든가 그런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확실하게 좀 해 주세요.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한 자료, 이 자료를 보니까 최근 5개년도 군ㆍ구별 출산율 현황이 있어요. 그 자료 받으셨어요?
자료 보시고 좀 이상하다는 느낌 안 드세요?
이 자료가 어디서 나온 건지 아주 엉망이에요, 자료 자체가.
이해가 안 되시나요?
하나 예를 들게요.
인천광역시가 1,301명이고 인천광역시 이것은 합계로 해서 하는 게 맞는데 1,30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구가…….
출산율로 표시를, 1.301로 돼 있는 거고요.
단위는 뭐예요, 명은 뭐예요?
1.3명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5세부터 49세의 가임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출산율을 표시해 드린 겁니다, 1.3명을.
1.3명이라고요?
네, 율로 따진 거니까요.
아니, 단위는 명수로 되어있는데?
1.3명입니다.
과장님이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301이라는 것은, 지금 명이라는 것은 가임여성, 가임 가능한 여성이 49세까지 그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 수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1.13 그러니까 가임 가능한 여성이 낳을 수 있는 어린 아이들 수가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표현을 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요구한 자료가 그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군ㆍ구별로 몇 명씩 출산을 했는지 그것 달라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아마 파악하기를 율로다가 계산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가로 해서 바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인천이 예를 들어서 2016년만 계산을 하더라도 몇 명입니까, 전체?
출생아 2만 3,600여명입니다.
2만 3,600명이요?
2015년도를 계산하면 2015년도 약 2만 5,000명…….
2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2만 3,000명.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료가 잘못됐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너무 이상해서 자료를 보니까 이게 도저히 앞뒤가 안 맞아 가지고, 자료 다시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출산 수를…….
수로 계산을 해서…….
그렇지요. 그래서 군ㆍ구별…….
군ㆍ구별 수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수로 해서 주셔야 어느 구가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최종보고서도 나왔습니다만 용역비 들여서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들였어요?
약 8,000만원 정도 들였습니다.
8,000만원이요?
아니,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육아정책연구소에 나가 있잖아요, 지금?
지금 육아정책연구소에 나가 있는 직원은 없습니다.
인발연의 육아정책연구소에 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인발연이 아니고 국무총리실 산하의 육아정책연구소 거기다가…….
거기예요?
그러면 이런 종합보고서에 여러 가지 약 10개 정도의 정책이 앞으로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내년도에 세우실 계획이신가요?
저희가 중ㆍ장기 보육계획을 10월 중부터 준비를 해서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아니, 이것 정책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건데 지금 예산사업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작업이 거의 마무리됐잖아요, 예산팀의 최종심의만 남아 있는 상태이고.
그러면 이것 다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단기계획인 경우에는 일부 반영된 것도 있고 중ㆍ장기로 이제 추진할 계획에 있어서는 내년도가 아니고 그 다음연도에 계속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글쎄요, 이 종합보고서로만 끝날 일이 아니고 정말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게 작업이 마무리됐어야 돼요.
최소한 8월달 안으로는 마무리됐어야 내년도 사업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사업을 하겠다라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끝나 버리고 내년 예산에 전혀 반영도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열 가지 사업을 제대로 하시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 같은데 예산 확보할 수 있겠어요?
용역비도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8,0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비용을 들여서 할 때는 뭔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려고 정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
위원님, 저희가 여기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는, 단기계획으로 이렇게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그런 것을 좀 담았습니다.
내년도에 예산 편성은 지금 이렇게 추진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열 가지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건지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과연 시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것은 별도로 자료 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 또 답변을 통해서 하여튼 이번 주요예산 보고는 그동안의 사업을 한번 점검해 보고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하고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계획된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인천시가 공감복지를 지금 주창하고 또 과도 보니까 사회복지과를 공감복지과로 바꿨더라고요.
아마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복지를 구현해 보자 이런 뜻으로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 가지 국비가 지원되는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자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노인 또 보육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계도화돼 있고 특히 내년도는 또 인천시가 여러 가지 야심찬 대체조리사 파견 인력이라든지 또 무상급식 지원이나 누리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복지 사각지대 아까 얘기했지만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겨우 100명도 안 되는 그런 청소년보호시설, 한부모시설 또 여러 가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라든가 이런 아주 복지 사각지대에 그냥 운영비만 줘 가지고 거기서 인건비 알아서 해라 이런 데가 있단 말이지요.
물론 인건비, 국비나 시비 지원만 해 갖고는 안 되고 나름대로의 후원금도 받아서 운영해야 되지만 그러나 최소한의 인건비는 좀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과연 정말 시급 이하의 인건비를 받고 있는 시설은 없는가 따져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의 종사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인건비를 줘서 그 사람들이 정말 사명감을 갖고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명자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포함) 민간위탁 동의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포함)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명자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인천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ㆍ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노인피해 전용쉼터의 민간위탁 계약일이 2017년 12월 31일 만료되어서 노인학대 예방사업 추진과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 및 상담 등 인천광역시 노인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2쪽에 위탁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위탁 운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고 공개모집으로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접수와 현장조사,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학대피해노인의 응급조치와 일시보호를 통한 정서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2015년까지 올해 말까지 위탁 운영을 맡은 기관은 사단법인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광역시지회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남동구 간석동 사회복지회관 2층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남동구 서창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4쪽에 위탁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위탁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공모는 11월 예정에 있습니다.
공모에 따른 응모기관에 대해서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12월 중 적격심사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문적이고 역량이 있는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2018년 1월 1일부터 3년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단법인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광역시지회와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향후 3년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천시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5쪽입니다.
보건복지부 2016년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전국 29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신고 건수는 1만 2,009건으로 이 중 일반사례는 7,729건이며 학대사례는 4,280건으로 학대사례 신고 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로 13.6%, 서울특별시 11.6%, 인천광역시 8.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대사례 비중은 전년도 대비 12.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인천시의 경우 약 30%가 증가하였습니다.
학대 발생장소는 가정과 생활시설이 95%를 차지하였으며 학대행위자로는 친족이 75.5%로 학대행위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의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 방임, 경제적 학대, 성적 학대, 유기 등 여러 가지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점차 증가 추세에 있어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노인과 가해자에 대한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2항부터 제4항에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시ㆍ도에 설치하여 위탁 운영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에 따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도 명시되어 있으며 인천광역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본 동의안의 법적 제출 절차 등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9쪽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신고 건수를 기준으로 노인 인구수 1,000명 당 노인학대신고 접수율은 전국 평균 1.7명으로 나타났으나 인천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고 접수율은 2.7명으로 전국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또한 2016년도 한 해 동안 실시한 현장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학대사례 4,280건 중 현장조사를 실시한 사례는 3,971건으로 현장조사 비율은 92.8%에 해당하나 인천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59.3%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노인 인구 20만명 이상의 시ㆍ도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권역별로 두 개소 이상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인천시의 경우 노인 인구가 32만명 이상임에도 한 개소만 운영되어 상담 및 처리 건수 실적은 우수하나 현장조사 비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대사례의 경우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로부터 현장조사 거부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현장조사를 미실시하는 경우는 없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위탁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도ㆍ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위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인천시의 노인 인구, 신청인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을 지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2쪽 종합검토의견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포함)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인원을 5명으로 운영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네, 입소자 정원이 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5명 이내예요?
총 인원이 지금, 총 인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 어떤 인원을 말하는 거예요, 5명이라는 것?
지금 우리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기는 정원이 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탁 운영 현황을 보면.
(관계관을 향해)
“검토보고서 안 드렸나?”
지금 4페이지에 보시면, 4페이지…….
지금 현원은 4명인데요. 여기 입소자 정원은 5명 이내로 보호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피해노인 쉼터 직원의 배치 및 자격 기준에는 틀리잖아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3제2항하고 틀리잖아요.
(관계관을 향해)
“입소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종사자예요, 입소자예요?
아니, 지금 저희가 검토보고서를 못 봐 가지고.
지금 입소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종사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그러면 아니, 지금 거기 인원이 몇 명이에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 인원이 몇 명이에요?
종사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종사자.
종사자는 지금 4명입니다.
4명이면 안 맞잖아요, 기준하고.
기준이 어디 기준을 말씀하시는…….
기준은 쉼터의 장 1명, 사회복지사 2명, 요양보호사 3명, 직원 배치에 대해서.
직원이 사회복지사 1명하고 요양보호사 3명이 지금 있습니다.
센터장은 요양전문기관장이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겸업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결국에 겸업할 수 있네요, 2명 중에 1명도 겸업할 수 있네요?
사회복지사.
아니, 그것은 배치되어 가지고 전담을 해야 됩니다.
나와서 답변하셔야죠, 이것 다 기록인데.
국장님, 어떻게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책과장입니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 지금 사실은 종사자가 5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맞는데요.
규모가 작은 곳에 센터장을 또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문보호기관장이 같이 겸임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현재 있기로는 사회복지사 1명과 요양보호사 3명이 있고요. 사실 또 쉼터가 넓지 않기 때문에 거기도 5명 이상이 들어올 수가 없어서 그 부분도 5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7년보다 계속 상담 건수가 떨어져서 그런 건가요?
전용쉼터하고 상담 건수는 서로 연관이 되지 않고요.
상담 건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 2015년도에 처음 생겼을 때는 저희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와서 또 교육도 했기 때문에 2016년도에 일시적으로 좀 감소했다가 또 금년도에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장조사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2016년보다도 늘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교육 횟수는 줄었고.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
쉼터 같은 경우 입소자는 또 줄어든 편이고.
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한 것처럼 저희가 다른 규모와 비슷한 광역시 단위에는 대부분 전문기관이 두 개씩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하나밖에 없어서 저희가 신고되는 것에 대한 어떤 전체적으로 반응하기가 좀 어려워서 내년도에는 1개소를 늘릴 생각으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고 국비를 받아서 하나 더 늘어나는 쪽으로 지금 이렇게 검토되고 있고 예산에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지금 쉼터 종사자는 4명으로 써놨잖아요, 쉼터에는?
네, 전용쉼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쉼터가 지금 보면 그렇게 해도 5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원 5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보호전문기관하고 저희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구분하는 것은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전용쉼터를 한 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장이 피해노인 전용쉼터를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 쉼터의 대표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니, 이게 지금 보면 이것은 남동구 여기는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있는 거고 이것은 서창동에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간석동에 있는 거고 서창동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노인보호전문기관은 간석동에 있고요. 전용쉼터는 말씀하신 대로 서창동에 있는데 그 부분을 그러니까 전용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아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센터장은 겸업할 수 있다 그러고 사회복지사 2명, 종사자 3명 아닙니까, 요양 종사자. 그러면 5명이죠?
아니, 사회복지 종사…….
아니,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기준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4명으로 써 있잖아요, 여기는 쉼터 인력은 4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기준 안 맞는 데를 위탁 줄 수 있어요?
아, 이거요?
지금 센터장도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얘기잖아요. 아까 겸직할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센터장은 겸직할 수 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2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명은 겸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센터장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5명이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직원의 배치 및 자격 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3제2항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쉼터라는 것 책자 여기 지금 나온 것은 쉼터 인력은 4명, 이러면 정확히 위반이죠.
그것은 저희가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이고 센터장도 사회복지사이면서 겸임, 너무 작은 곳에 인건비를 그렇게 투입할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도 줄여서 줘야 되겠네요?
당연합니다.
이번에 그러면 인건비도 줄여야 되겠네요, 다 이 기준에 안 맞으니까.
아니, 그것은 저희가 운영비를 줄 때 이미 그렇게 카운트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센터장 같은 경우는 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도 노인보호기관도 센터장이 있을 거고…….
전문기관장입니다.
있잖아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거리가 지금 내가 알기로는 20㎞ 이상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 이상 떨어진…….
20㎞는 아니고요.
직선거리만 해도 20㎞ 되겠네요.
간석동에서 서창동이요?
서창동이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은 더구나 센터장이라는 것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것들을, 상담이나 이런 것들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오는데 몇 분 걸려요?
최소한 20분 이상 걸리잖아요, 서창동에서 여기 나오는 데.
거기는 사실 대부분의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나와 있는 4명이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특별한 경우에만 센터장이 결정을 하거나 면담을 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또 종사자가 16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별도로 간석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생각 외로 또 기준보다 많이 쓰네요?
지금 저희가 9명으로 알고 있는데 16명이 뭐죠?
여기 지금 종사자 인원이 16명이고 쉼터 인력은 4명.
제가 답변드릴게요.
이것 왜 자꾸, 노인전문기관에 센터장 포함해서 몇 명이에요?
9명 그 다음에 학대피해노인 전용 서창동에 있는 것은 센터장 포함해서 몇 명이에요?
센터장을 빼고 4명입니다.
빼고 4명이요.
그러면 센터장을 보호전문기관장이 겸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원이…….
안 맞다는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정원은…….
정원은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 국가자격 저기를 정원을 안 맞춘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직원을, 이것은 노인복지법에서 인원을 그렇게 배치하라고 해 놓은 것을 갖다가 안 맞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자격을 안 맞추고 무슨 뭐를 해…….
자, 그러면 전부 13명이 종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조사된 게 어떻게 16명이라는 게 지금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기준을 잘 모르겠는데, 16명이라는 기준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것 잘못 조사됐구먼.
그러면 하여튼 공병건 위원님, 노인전문기관에 9명, 전용쉼터에 4명, 13명이에요.
이게 잘못, 종사자 16명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종사자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종사자는 100명을 쓰든 그것은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기준에 안 맞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제가 기준을 어디…….
이것은 법을 위반한 거예요, 기준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내가 지금 그것 뭐 4명을 쓰든 5명을…….
기준이 있어요, 지금 몇 명이?
노인보호기관에 정원 기준이 있냐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여기 다 써 있는데. 여기 지금 검토보고서 다 있는데 내가 이것 보고 하는 거지 지금 뭐, 기관장 1명, 상담사 6명 이상…….
몇 페이지예요?
7페이지.
그 다음에 이것은 지금 8페이지.
그것은 있어야지.
있어야 되는 거지, 법적으로.
그게 있어야 예산을 잡지.
그러니까 몇 명 이상 쓰라 그러고 이것은 다 법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것을…….
지금 사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여기 보시면 근거 사항에 운영 및 위탁에 대한 게 이게 법령에 39조, 29조에 노인복지법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원 배치라든가 이런 것은.
그러니까 노인 전문인력은 기관장 포함 7명인데 9명이니까 이것은 기준이 오버된 거고요.
(관계관을 향해)
“검토보고를 하나 갖다 줘요, 검토보고서를 좀.”
그러면 이것은 맞는 거고 다만 학대피해 전용쉼터 배치 및 자격 기준, 쉼터의 장, 사회복지사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2명, 요양보호사 3명 그러면 이게 6명이 있어야 되네, 말하자면.
그것 앞에 쉼터 거기에는 4명이 되어 있잖아요, 종사자가. 그 앞에 보면 4명으로 써 있다고요, 여기 보면 종사자 16명 중에 쉼터 인력은 4명 써 있다니까.
시간 이것 가지고, 명쾌하게 얼른 대답해 주세요.
16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쪽에 보면 종사자가 16명으로 되어 있고요. 전용쉼터 인력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얘기고요.
그러면 12명이 뭐냐 그러면 9명은 현재 근무 중에 있고요. 3명은 대체인력으로 확보하고 있을 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아닌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자꾸 반복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전용쉼터 인력은 4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치 기준에 안 맞다는 것, 법에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것을 하든 안 하든, 동의안을 하든 안 하든 내가 그것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법에 안 맞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 갖다가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법에 안 맞기 때문에 법으로 하는 것 가지고 의회에서 당연히 지적하는 것을 갖다가, 법에 안 맞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노인정책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8쪽 보고 계시는 거죠?
제가 답변드릴게요, 질문드릴게요.
검토보고서 8쪽 노인전문기관은 7명 이상이면 되는, 기관장까지 해서 상담원 6명에서 7명은 되는데 지금 9명이라니까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8페이지 쉼터의 장은 1명,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
겸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겸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사회복지사는 2명인데 2명 중 1명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가 겸임할 수 있다.
겸임해요, 안 해요?
겸임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1명이에요.
그러면 된 거고 요양보호사 몇 명이에요?
3명은 있습니다.
그러면 4명이죠?
지금 몇 명 근무하고 있어요?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이것은 요건에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명쾌하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법에 안 맞는다니까요.
학대 전용쉼터 직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지금 4페이지에 보면 전용쉼터 인력이 4명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보시면 인원이 5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5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겸업할 수 있으니까.
아니, 하나만 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쉼터의 장은…….
겸업할 수 있어요, 알아요.
겸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안다니까요. 그것은 내용 다 알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도 2명을 쓰게 되어 있고 그중에 1명은 전문기관의 직원으로 겸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된 거고 1명.
그리고 그 사람 1명을 더 빼면 그 사람도 지금 현재 우리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근무하시는 분 모두가 사회복지사예요.
그러면 이것을 겸임한다고 인정한다면 실질적으로 4명이 전임으로 근무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4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특히 사회복지사 1명과 요양보호사 3명이 전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쉼터의 장은 지역노인전문기관 겸임했고 그것은 법적인 요건 충족됐고 사회복지사 또는 정신건강요원이 2명 있어야 되는데 1명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종사, 겸직할 수 있으니까 1명이라도 법적인 요건은 충족되어 있고 다만 요양보호사 3명 있죠?
그러면 4명이면 법적인 요건이 되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법적인 기준은 겸임을 했기 때문에 4명이 충족되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 공병건 위원님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려볼게요.
사회복지하고 정신요양원 자체로 해 가지고 지금 사회복지사로 해서 기관장이나 이런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아닌 사람이 센터장을 겸업한 거잖아요, 1명은.
1명은 겸업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2명 중에서 1명은 겸업을 또 한 것 아닙니까?
2명 다 겸업을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 기준으로 보면 쉼터의 장은…….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 2명 중에 1명은 겸업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지금 센터장이 노인보호시설기관장을 겸할 수 있다 그러면 사회복지에 있는 사람이 했으면 겸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사 1명 있어야 되죠?
무조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법의 요청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5명이어야 맞는 거라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전혀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쉼터의 장과 사회복지사를 구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2명 중에 1명을 겸임했다는 말씀을 제가 당초에 드리지 못한 것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격 기준을 보면 쉼터의 장도 겸임할 수 있고요. 사회복지사도 겸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자꾸 논할 필요 없고요.
이것에 대해서 보건국에서 갖고 오세요.
이렇게 겸임할 수 있다 그것만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알았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됐죠?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오늘이나 내일까지 받아오세요.
그것 할 수 있다는 것 유권해석은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안 되면 법 위반한 거고.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히…….
그동안 노인보호전문기관 위탁을 사단법인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시지회에서 했죠?
네, 위탁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자격요건이 되니까 했겠습니다만 노인보호전문기관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인구보건복지협회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하고 무슨 연계성이 있나요?
저희가 공모를 해서 그러니까 위탁할 때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노인과 관련된 집단이나 단체에서, 법인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지 인구보건복지협회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세요?
이번에 위탁할 때 그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보세요.
저는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지 하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신청 자격 요건에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서 할 예정이고요.
본 위원 의견은 노인보호에 관련된 그런 전문기관이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단순히 인구와 관련된 통계 내고 이런 데 아니겠어요, 단체 자체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공모하는 데 전문기관은…….
그러니까 이번 공모 절차에 노인 관련된 그런 모든 전문기관에 다 좀 알리세요.
네, 공모할 때 저희는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아니, 공문을 통해서 좀 알리시라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있다라고 사전에 미리 알려서 미리미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인구보건복지협회하고 노인보호하고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지 저는 이게 머릿속에 도저히 연관성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거지 과연 얼마나 연관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논란이 됐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리 겸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도 그래도 인천광역시 아닙니까.
시 위상에 맞게 이런 인원들을 배치시켜서 실질적으로 좀 상담도 제대로 하고 조치도 제대로 하고 그런 인원들이 필요한 거지 형식적으로 이런 것 만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구가 300만인데 어떻게 거기에 노인 인구가 예를 들어서 11%만 잡아도 33만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 좀 몇 개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 있어 가지고 4명 입소해 가지고 도대체 33만의 인구 중에 4명 입소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죠.
그래서 오히려 좀 확대하고 지역별로 저는 하나씩 다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한 개 기관은 더 노인보호전문기관…….
한 개 기관 해 봐야 10명 이내잖아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천시 전반 노인학대에 대한 그런 차원에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뭔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관리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찾아달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하여튼 아까 인구복지협회 이것으로 봐서는 좀 안 맞는데 인구복지협회의 사업내용에 노인에 관한 게 있는지 이런 것을 답변할 때는 국장님이나 담당 부서장이 검토를 해야지 내가 보는 견지에는 인구보건복지협회에 그런 복지에 관한 사업이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하여튼 전용쉼터 같은 것도 노인학대가 전부 증가 추세에 있는데 그것을 좀 확대, 홍보도 하고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상담사나 요양보호사들이 제대로 배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은 자료를 좀 더 가지고 와야 돼요. 기준이 안 맞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아니, 동의안은 어차피 통과시키고 그 기준에 맞게…….
동의안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을 제가 봐도 숙지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내가 보는 견지는 노인전문기관이 7명만 돼 있는데 9명 있다는 게 그리고 1명이 겸임할 수 있다고 하면 그 1명을 쉼터에 2명으로 잡아야 되는데 1명으로 잡았다는 게 그게 예산상으로도 안 맞고 겸임한 사람을 쉼터에다가 2명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노인전문기관에다가 7명이면 되는데 9명을 했다는 게 지금 숙지가 전반적으로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신 보건복지협회 거기도 사업이 있는지, 그래서 그게 성격이 없다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전문기관이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 할 때 좀 철두철미하게 숙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원안대로, 의견이 없지만 아까 위원님들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돼서 동의안에 위탁자 모집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포함)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으로 금일 심의안건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및 조례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출석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이성모
질병연구부장 권문주
식약연구부장 허명제
환경연구부장 방기인
환경평가부장 이창근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정구
총무과장 박운배
(여성가족국)
국장 김명자
여성정책과장 권후자
보육정책과장 최재욱
아동청소년과장 김범래
노인정책과장 이환태
여성의광장관장 조진숙
서부여성회관장 유정숙
아동복지관장 전병길
여성복지관장 채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