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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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2.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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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10월 17일 (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2.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접기
(10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인천광역시 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2항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1. 2017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는 2017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사업 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고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박판순 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박판순입니다.
시정발전과 300만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또 따뜻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김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보건복지국 소속 간부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태성 공감복지과장입니다.
김태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최충헌 보훈다문화과장입니다.
김혜경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이 지금 현재 공석입니다.
그래서 안상복 건강증진담당이 되겠습니다.
천정묵 위생안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보건복지국 6개 과 25개 팀 113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에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시 전체예산 9조 1,940억원입니다.
그중 보건복지국 예산 1조 883억원으로 시 전체예산의 11.8%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893억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또한 7쪽에 위원회 현황과 8쪽에 부서별 주요사무, 9쪽에 기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주요예산사업의 현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 현황은 23건에 8,223억 7,000만원으로 9월 20일 현재 주요예산사업의 84.3%인 6,917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건복지국 예산은 대부분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국비와 시비를 매칭한 보조금으로 주요사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별이나 분기별 계획에 따라 모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감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서 21쪽부터 25쪽입니다.
먼저 21쪽에 인천복지정책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복지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시민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서 인천형 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2억 3,500만원 중에서 1억 8,1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취약계층 발굴 안정적 지원체계에 대한 구축 사항으로 저소득가구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사각지대 위기가정을 발굴ㆍ지원하기 위해서 긴급복지 및 SOS 복지안전벨트 사업 추진을 통해서 저소득층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기초생활급여 지원 또 정부양곡 할인 지원 또 긴급복지 지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서 총사업비 2,840억 7,600만원 중에서 2,260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되겠습니다.
근로빈곤층 고용ㆍ복지 지원을 통한 자활 촉진에 대한 내용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해서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복지와 고용을 연계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사업과 또 희망잡(Job)아 프로젝트 사업 또 희망ㆍ내일키움통장 등을 통해서 총사업비 327억 1,300만원 중에서 292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민ㆍ관 협력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ㆍ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복지관 운영과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또 복지포털 행복나눔 인천,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 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통해서 총사업비 305억 6,800만원 중에서 218억 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중심의 시민참여형 민ㆍ관 협력 복지 안전망을 강화해서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빠르게 대응해 나가도록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대학생과 함께하는 현장복지 설계에 대한 내용으로 인천 복지에 청년들이 참여를 해서 복지관심도를 제고하고 또 대학생의 소득과 연계된 보충적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시 관내 사회복지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 실태를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안전매뉴얼 제작을 위한 실태조사 등 네 개 조사를 완료하였고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2월에는 참여 대학생과 함께 간담회도 실시를 해서 저희가 그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3억 5,0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 29쪽부터 32쪽입니다.
먼저 29쪽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ㆍ운영에 대해서 인천시에서는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지역 단위 장애인옹호기관을 설치하였습니다.
8월 24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총사업비 1억 5,000만원 중에서 1억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천장애인옹호기관 운영을 통해서 장애인인권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점자도서관 건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각장애인 지적욕구를 충족하고 또 지식정보체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시각장애인복지관 주차장 부지에 건립 중에 있고 지난 4월에 착공을 해서 올 11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총사업비 25억 5,400만원 중에서 물품구입비 1억 8,000만원을 제외한 23억 7,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장애인 양질의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일반 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 유형별 다섯 개 분야 583명의 장애인 일자리를 발굴ㆍ보급하고 총사업비 51억 4,600만원 중에 43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월부터는 공공일자리 연계의 일환으로 청년장애인 31명이 복지일자리에 참여를 해서 직업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 가족돌봄 휴식 지원사업입니다.
인천형 공감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무상 차량을 제공해서 장애인과 가족 또 친구들이 함께 공감여행과 장애인 가족에게 정서적ㆍ심리적 휴식을 위한 테마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 중 3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월 말 기준 공감여행은 72팀에 399명을 또 가족돌봄 휴식 사업은 2,24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다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부터 36쪽입니다.
먼저 35쪽에 보훈회관 기능보강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훈회관 방수 및 리모델링을 통해서 보훈가족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에 착공을 해서 11월에 준공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 지원으로 아홉 개 군ㆍ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집합 및 방문교육 또 상담, 자녀 언어에 대한 발달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23억 7,900만원 중에서 21억 1,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에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시 직영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또 종합상담이나 한국어교육 또 외국인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연대감 및 외국인 정주 지원을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억 4,100만원 중에서 8,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또 외국인 주민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6쪽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로 먼저 41쪽 수요자 중심의 공공보건의료 추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지원과 또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시설ㆍ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61억 6,200만원 중에서 59억 6,400만원 집행했습니다.
특히 ‘인천 손은 약손’ 등 인천의료원을 통해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지원하고 의료취약지역인 강화, 옹진 보건기관에 대해서 시설 및 장비를 개선하였습니다.
42쪽에 체계적인 응급의료 대응시스템 구축으로는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및 취약지 응급의료체계 강화 등을 통해서 선진응급의료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과 또 권역별 재난의료 전담인력 배치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실시를 통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총사업비 55억 3,300만원 중에 38억 9,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시민과 밀착된 빈틈없는 감염병 관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조기발견 및 철저한 예방관리를 통해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결핵 관리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303억 7,400만원 중에서 258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집단시설에 대해서 종사자 잠복결핵 검진이라든가 노인과 어린이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통해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건설을 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감염병 대응 기능 강화로 청정인천 유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감시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신종ㆍ급성 감염병 전파방지 대응체계를 운영해서 청정인천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간 국가지정음압 입원치료 병상 운영 및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운영 또 해외유입 감염병 추적관리 등을 통해서 감염병 확산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을 하였고 총사업비 8억 7,600만원 중에서 6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5쪽에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략시장별 특화마케팅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사후관리 안심시스템 운영을 통해서 인천 의료관광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8억 5,200만원 중에 7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6쪽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운영에 대한 내용인데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의료급여를 지원해서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9만 103명의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 요양비를 지급했고 총사업비 3,790억 8,600만원 중에서 3,336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입니다.
49쪽부터 51쪽인데 49쪽에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으로 시민 건강수준 향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걷기운동 및 금연환경 조성 등으로 지역사회 여건을 반영한 건강생활실천사업을 통해서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90억 2,200만원 중에서 79억 4,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증진 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건강한 도시 인천을 만드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0쪽에는 정신건강관리 강화로 삶의 질 향상으로 정신 또 치매 조기발견과 사회적 문제인 자살 예방사업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삶이 존중되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5억 2,900만원 중에 129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천형 공감복지사업인 서해5도에 대한 마음건강 사업과 두뇌톡톡 뇌 건강학교 건립 등 지속적인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1쪽에는 취약계층 건강관리 지원체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검진과 또 의료비 지원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담 해소와 또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13억 8,600만원 중에 105억 2,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서해5도에 대해서는 고혈압, 당뇨병 또 합병증 예방 및 저소득층 성인 및 소아암환자 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서 취약계층이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소외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위생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55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영양사 고용의무 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의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해서 안전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된 통합센터입니다.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방문해서 급식관리 및 영양과 위생교육을 지원하고 총사업비 31억 중에 23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에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또 식품안전 선진화를 위해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식품안전정보센터를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전문 영양상담과 식생활 안전 교육 또 체험전시관 운영하는 등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총사업비 1억 2,000만원 중에 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박판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의료원에서 저소득층이나 의료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여기서 관리해서 치료를 한다 이거죠?
그것에 대한 작년 2016년도의 실적을 좀 해 주세요.
이것 왜 그러냐면 지금 인천의료원에서 저소득이나 취약계층의, 여기 보고서에 보면 한 54억의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데 그에 대한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지 여론은 어떤지 그런 것을 좀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국장님, 외국인 환자 유치하잖아요?
그것 실시연도부터, 이 사업 실시연도부터 2017년 9월 말까지 실적이 있으면 좀 연도별로…….
네, 알겠습니다.
어떤 질병을 치료했는지 유치했는지 그런 자세한 사항 좀 해 주시고 혹시 인천의료원 분원 계획을 검토한 적이 있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네, 장기적인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발굴 안정적 지원체계 아까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군ㆍ구별 집행내역, 인원수하고 군ㆍ구별로 지원한 금액 그것 좀 주시고요.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ㆍ운영하는 것 지금 보니까 9월 20일 현재 시설 방문해 가지고 피해사례 접수해 가지고 현장조사한 게 있는데 그것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영수 위원님 또 김경선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10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보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또 병원마다 다 특화된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스스로도 유치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지금 정확히 여기서 하는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이제 외국인 환자를 보려면 먼저 보건복지부에 의료기관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등록이 되어 있는 의료기관은 실제적으로 병원 내부에서도 마케팅활동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천시에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인천관광공사에 외국인 환자 유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거기서 활동을 했지만 그래도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좀 더 필요성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저희가 지난 7월에 국제의료팀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신 외국인 환자 유치에 관한 조례도 제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의료기관들이 실무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서 실무협의체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사후관리 안심서비스에 대한 지원도 좀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의회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신 사후관리 안심시스템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자 지금 시에서는 사실 2016년도에 저희가 환자 실적이 좀 떨어져서 3위였던 것이 5위로 이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탈환하게 하기 위해서 올해 전반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도 또 컨시어지(Concierge)라고 그래서 외국인 환자가 인천시에, 공항에 오게 되면 저희가 가서 픽업도 시켜 주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체와 우리 인천시가 계속 협의를 해 가면서 그들이 원하는 그런 내용들을 인천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 요청에 대한 부분은 원활하게 되고 있나요, 지금 각 병원하고?
네, 저희 지금까지는 각자 병원에서 이런 것 좀 도와 달라 그러면 저희가 또 내용 검토해서 지원체계를 인천관광공사랑 협업해서 하고 있고요.
과거하고는 좀 다르게 저희가…….
인원 파악은 지금 정확히 다 되고 있나요?
인원 파악에 대해서 실적 관리…….
인원 파악하고 또 얼마 쓰고 가는지 여기 와서.
그런 것들은 인천관광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파악이 다…….
아마 지금 정리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뭐 의료분쟁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 건도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우리 의료 수준이 높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분쟁 건으로 온 것도 없고 또 사후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고난도의 어떤 심장수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이 돼서 인천에 와서 수술을 했을 경우에도 저희가 안심하고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시스템까지도 구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 대한, 예를 들어서 지금 사드 때문에 중국 관광객이 많이 줄어 있는 상황에서 혹시 ’16년도에 그것에 대한 인원이 줄어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에 원인이 있는 건가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직격타가 일단은 중국에서의 어떤 관광 부분이 많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자구책을 마련한 게 러시아나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쪽에 병원들이 벌써 그쪽으로 이렇게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병원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따지면 국내에서도 그렇잖아요.
그 병원이 특화된 것도 있지만 또 무언가 너무 그러니까 의료기술이 좋다라고 했을 때는 병원을 많이 찾게 돼서 어찌 보면 오지 말라고 해도 지금 가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외국인 유치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한 번 치료받았던 환자가 또 그 나라에 가서 다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입소문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야 되는 게 장기적으로 맞는 것 아닌가요?
그게 예를 들어서 뭐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아서, 어떤 영향 때문에 많이 안 와서 이렇게 들쑥날쑥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가 또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낸 게 외국에서 정말 고난도 수술을 원하는 것인데 취약계층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초청을 해서 병원과 협업을 해 가지고 수술을 해서 지원을 하는데 일단 그런 케이스를 잡을 때는 자국의 방송국이 같이 오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환자가 들어왔을 경우 자국에 있는 방송국이 같이 와서 의료시스템을 보고 촬영도 하고 그 다음에 수술과정도 지켜보고 그래서 돌아가서 정말 이것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무료로 그런 것도…….
그렇죠. 그 환자, 예를 들어서 러시아든 다른 나라에서 왔을 때 그 나라 환자가 뭐 심장이 안 좋아서 위중해서 왔을 경우에 치료가 다 끝나고 그런 것이 자기 나라 사람이 그 국내에서 방영되는 게 얼마나 파장이 크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오는 관광객을 맞는 그런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그래서 유치하는, 이렇게 펼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방법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나면 의료, 저는 항상 걱정되는 게 의료분쟁이에요, 의료분쟁이 났을 경우에는 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시가 또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몰라라 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후 안심시스템을 해서 보험체계도 지금 해 놨고요. 그래서 사후에 어떤 발생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예비를 해 놨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발생될 수 있는 한 건의 어떤 건이라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됐을 때의 사후관리뿐이 아니라 또 그 환자들이 돌아갔을 때 후에도 각 병원에서 맡은 환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국내야 언제든지 갈 수 있지만 해외는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서비스 차원에서 관리도 각별히 신경을 쓰게 되면 앞으로 의료관광도 무시 못 할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고부가가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올 때는, 문제가 있어서 올 때는 무료로다가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31쪽 보면 장애인 양질의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비 가지고, 물론 국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이게 지금 충분히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막 너무 부족하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나요?
지금 현재는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문제점은 없는데 저희가 복지일자리, 청년 복지일자리 8월달부터 사업 추진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공공일자리는 국비와 시하고 구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보면 한 78명 정도가 일자리를 더 만들어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크게 애로사항은 없는데요. 아무튼 군ㆍ구의 참여로 계속적으로 저희가 간담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해당 과에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역량 강화, 직원에 대한 교육도 계속 시켜 나가고 있어서 사실 장애인에 대해서 일자리 하나 준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여건이.
그래도 작년 대비해서보다는 저희가 더 많이 늘려놨다는 것은, 그 과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일반 지역 현장에 가 보면 장애인 둔 부모들의 불만사항이 나름 있어요.
이렇게 계속 아이가 엄마 손을 떠나서 일할 수 있는 어떤 직장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계속 엄마가 같이 케어를 해 줘야 되다 보니까 그 엄마도 24시간 그 아이 곁을 떠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엄마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얼마든지 어떤 일을 맡겨 주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그런 것을 찾아주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그런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렇게 보듬어서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해야 하는 기업가 입장에서의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공회의소나 이런 쪽에도 만날 때마다 건의도 드리고 있고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 엄마들 입장에서 보면 또 상당히 안타깝지 않습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게 느끼고 있습니다.
맞춤형 일자리 굉장히 좀 듣기는 되게 좋아요, 맞춤형 일자리.
그런데 장애인들한테도 마냥 그냥 시간 때우기 위한 그런 것보다도 약간 그 장애인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맞춤형으로, 뭐 꼭 그게 막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1명을 하든 2명을 하든지 그러다 보면 이게 일자리가 점점 늘어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장애에 따라서, 그 형태에 따라서 그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도 해 줄 수 있는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복지정책센터 운영에서 예산이 2억 3,500만원이네요?
그래서 지금 집행이 77%가 됐는데 이것은 TF팀 운영하는 거죠, 이게 그런 건가요?
이 인천복지정책센터는 인천발전연구원 안에 복지정책센터를 저희가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TF팀은 아니고요. 저희가 물론 시에서 일부 공무원도 지금 파견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복지센터가 나가게 된 이유가 인천복지재단의 설립을 위해서 선행적으로 먼저 복지정책센터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재단을 만들라고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복지재단을 각 시ㆍ도별로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ㆍ도 중에 몇 개 시ㆍ도가 지금 복지재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까?
서울ㆍ경기 그 다음에 타시ㆍ도 한 여덟 군데가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서른세 군데가 하고 있고요. 뭐 하다못해 이번에는 세종시 같은 경우도 올해 추진하고 인천시가 상당히 늦었습니다.
늦었죠?
네,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한 300만 인천시민이 있는 복지를 총괄할 그러니까 규모가 커졌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트롤타워가 중요하다.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론회도 한다 그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복지정책센터를 언제까지 운영을 하실 건가요, 이게?
재단 설립 이전까지 합니다.
이전까지만?
그래서 재단이 설립되면 정책센터는 유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례는 아직 우리한테 부의가 안 됐네요?
조례는 지금 현재 공람ㆍ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람ㆍ공고를 마치게 되면 의회로다가 저희가 부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핵 고위험군 감염관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결핵?
지금 저희가 일단 결핵사업은 국가관리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연되어 있는 결핵을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환자 발견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고위험이라면 위원님 말씀하신 양성자 같은 경우에 내성, 양성자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저희가 입원을 시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결핵환자가 생겨서 입원을 하게 되면 생계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국가결핵체계로 바뀌면서 생계비도 지원을 해 주고 의료비도 물론 부담을 안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저하게 사전차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병ㆍ의원에서 환자를 발견하게 되면 바로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
그래서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신고를 하는데 점점 환자 수는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등록 환자 수가 신환이 한 1,062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1,300명 정도가 인천에 환자 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결핵이라고 하는 것은 감염이 되면 그러면 전파가 전염이 빠른, 급속히 되는 병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론에 이렇게 나오는 것 보면 미리 대처를 못한 것이 있더라 이런 얘기야.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대형병원에서도 결핵감염자가 있더라 이렇게 하고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 이런 분들은 결핵감염에 대한 예방을 어떻게 조치하나요?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가 환자 발견 사업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집단으로 해서 사전검사를 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병ㆍ의원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업장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 환자가, 위원님 지적하신 환자 한 명이 처음에 본인이 환자인 줄 모르고 있다가…….
그런 게 중요하다 이거야.
나중에 기침도 멈추지 않고 가슴도 답답하고 하니까 병원에 가니까 그때서야 결핵으로 판명되는, 그렇게 되면 중간에 이 사람이 결핵균을 뿜어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호흡기감염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다중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 달라 그 다음에 기침환자가 있으면 얼른 병원에 검진을 하게 해 달라 그 다음에 또 개인위생을, 뭐 손이라든가 이런 것은 깨끗이 닦도록 하고 그래서 철저한 것은 홍보입니다.
그래서 사전홍보를 많이 하는 방법들을…….
그래요. 홍보도 다 좋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병원, 하여튼 다중이용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결핵, 결핵뿐만 아니라 다른 병도 마찬가지인데 그에 대한 강제규정은 없습니까?
일련의…….
그래서 그런 것을 제대로 예를 들어서 시 차원이나 중앙정부 차원이나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이 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이행토록 해야 되는데 사각지대가 있어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영아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도 그냥 그러한 충격적인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만큼은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점자도서관 건립하는 것 있어요, 점자도서관.
30페이지.
저도 점자도서관을 가 봤는데, 이것 짓기 전에 가 봤어요.
가 봤는데, 30페이지 보면 25억의 예산을 집행하는 데 3층 규모인데 주차장이 7면밖에 없네, 7면.
이게 그전에도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장이 7면밖에 없어.
이런 것을 해소하고자 25억씩 들여서 점자도서관을 신축하는 건데 이러한 것을 해결 안 하고 뭘 하는 겁니까?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생각해 봤겠지 안 하지는 않았겠지.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7면 주차장이.
일곱 면이고 위치적으로도 봤을 때도 진입이 이렇게 썩 용이한 장소도 아니고요.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점자도서관, 그렇게 따지면 도서관뿐만이 아니라 복지관 자체가 좀 넓은 곳에 쾌적하게, 더군다나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들의 접근이 좋은 장소가 가장 합당하게 느껴집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지금 시각장애인이 1만 3,000명 정도 됩니다, 인천에.
그래서 하나 가지고는 사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사안은 진행을 하고 향후에 점자, 시각인을 위한…….
국장님, 다 지었는데 향후 얘기가 뭐 나와요?
다시 또 하나가 필요합니다.
또 지어?
네, 하나 더 필요합니다.
시각장애인들…….
그러면 이 대지는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소유주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은 이 대지를 매각하고 그 돈으로, 그 매각대금도 인천시 예산으로 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쾌적한 장소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진행을 하고 과거에서부터 이게 지금 꾸준히 용역 해 놓고서는 설계해 놓고 끌어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이것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시각장애인은 당장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중도에 시각장애인 되신 분들도 어린 애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시설은 해 놓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대로 장기적 검토를 해서 좀 넓고 쾌적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동선이 마련된 곳으로…….
진작 했어야지.
희망합니다, 저희도.
지금 다 지었는데 11월 29일날 개관한대요. 여기 보고서가 있잖아.
이것조차…….
그것 다 짓고 난 다음에, 주차장이 7면이 뭐야.
거기 지대가 좀 높죠?
약간 높습니다.
지대가 좀 높아.
참 이게…….
장기 검토를 해야 됩니다.
국장님 돈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것?
이게 참 어려운 거야.
그렇지만 안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 매각해서 주차장 이게,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야.
과장님 담당 아니야? 이것을 잘했었어야지 그래야 후임자도 좋고 다 그렇잖아.
그리고 우리 인천시 시각장애인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있는 데다가 그냥 그대로 지으니 길이 좁아요, 또 대지도 좁고.
그래서 그것은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우리 과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장애인정책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태미입니다.
시각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차량을 군ㆍ구에 배치했죠?
군ㆍ구에.
군ㆍ구에 배치한 게 아니고 장애인생활이동편의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지원센터?
네, 거기에서 지금 장애인 차량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래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한 자료도 있는데 제가 차량을 뭐 군ㆍ구에다가 이렇게 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각장애인 편익을 위한 차량이면 그러면 시각장애인이 어느 때고 그것을 사용해서 자기 목적한 바를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얘기 들리는 것에 의하면 그것은 직원이나 거기의 간부분들이 사적사용을 한다고 하는 그런 여론이 많아요.
제가 지난달에 현장을 한 번 다녀왔었습니다.
생활이동지원센터도 갔다 오고요. 강화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강화에 지금 차를 한 대 배치했었습니다. 그래서 강화에도 지금 다녀왔었거든요.
그런데 시스템을 잘 아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다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이용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야.
아니에요.
시각장애인들 중에서 그 현황을 그리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은 장애인 콜택시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현장이 그렇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 장애인들끼리도 그러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것은 시각장애인이 타야 되는데 어디 가서 자가용 부리듯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는데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그것을 중점적으로 좀 할 거고 그러한 여론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국장님, 마지막으로 내년도 예산에 대상포진 접종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저번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대상포진에 대한 접종비를 전액 지원해 준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보건국장 되신 지 얼마나 되셨죠? 1년 됐나?
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국장님이 와서 좀 개선됐다는 점이 있습니까?
인천의 복지라든가 의료라든가 보건 이런 쪽에서 내가 와서 이런 것 이런 것 한 게 잘했다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까?
제가 한 것보다 우리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해 준 덕으로…….
그러면 못 한 것을 지적하면 되겠습니까?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또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 것만 말씀을 해 보세요. 내가 이것 하나는 잘했더라, 내가 국장 1년 하면서 잘했더라.
새로운 것을 이렇게 복지사업 어떤 것을 끌어내는 것보다는 저희가 있는 사업을 잘 정리하는 것도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시장님께서 저희가 2017년도에 공감복지사업을 주권으로 해서 발표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공감복지사업을 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해 준 우리 직원들한테 또 고맙고 지금도 그런 체감을 좀 늘려가는 입장이고요.
또 지금까지 뭐 이렇게 추진 못 했던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재단을 비롯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제 뜻보다는 다 잘해 준 우리 과장님들이 계시고 또 직원들이 많이 노력해 준 대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축사하는 것같이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인천형 복지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국장님이 와 가지고 인천형 복지가 인천에 맞는 사업을 보건복지국에서 했냐를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 볼게요.
인천에 맞는 복지가 있냐는 거예요, 중앙에서 돈 내려주는 것 가지고 뿌려 준 것 외에 나는 이런 것을 했다.
복지사업은 실제적으로 독자적인 사업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시ㆍ도 안 한 것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의료급여나 생계급여나 돈 내려오는 것은 다 내려줘야 되겠지만, 급여이기 때문에 줘야 되겠지만 그 외의 사업에 안 할 수 있는 것 뭐 뿌리 같은 이번에 SOS사업이라는 것은 인천 독자적인 사업 아닙니까.
그것을 해서 어떤 것을 받아들였고 이런 것을 내가 건의했더니 이렇게 해 가지고 잘됐다 이런 것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천형 복지사업에 우리가 정말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또 면밀히 검토를 하고 사회보장협의회 협의를 거쳐서 만들어 내는 신규사업들이 꽤 다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성과는 올 연말이나 내년 정도 되면 나올 거고요. 뭐 그렇게 따지면 일일이 가짓수를 다 나열한다는 그런 건데 그것보다는 실제적으로 각종의 장애인이나 우리 취약계층이나 여러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체감을 높이는 데에는 저희가 요소요소 일하자고 또 복지관이나 여러 가지 복지시설들도 함께 우리가 복지사업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서로 연구를 해 내고 그것이 주민들한테 가는 시의 혜택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그게 바로 체감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중점적으로 저희가 좀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평가는 저희 공무원들보다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시민이 또는 수혜자가 평가를 해 주는 게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질문을 드려 봤던 거고요.
인천형 복지라는 것은 다른 시ㆍ도에서 안 하는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게 인천형 복지입니다. 똑같이 하는, 생계ㆍ의료ㆍ교육 이런 것을 똑같이 한다는 것은 인천형 복지가 아니겠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천만의…….
그런 것을 찾아서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민선6기에 시장님이 그렇게 열심히 해서 공감복지다 이런 것을 했는데 직원들은 따라줬나 평가 한번 내려 보세요.
직원들이 다 해 준 거죠.
그러면 잘됐다고 보시는 거죠?
그럼요. 저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질문 들어갈게요.
뭐 말씀 더 하실 것 있으세요?
22페이지 보시면 취약계층 발굴 안정적 지원체계 구축이라 그러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초생활급여하고 양곡 이런 것들 다 있는데 긴급복지에서 연료비를 지원하는 게 있어요.
긴급복지 지원에서 여기 세 번째 기초생활급여 지원, 정부양곡 할인 지원 아시죠, 어디인지? 지원내역 보면 하나 둘 셋 세 번째요.
그러면 긴급복지가 연료비 지원하는 게 긴급복지입니까?
연료비의 의미는 갑자기 취약계층의 집이 날씨는 추워…….
하나만 가지고 말씀하세요.
연료비 지원하는 게 긴급복지, 아까도 말씀하신 인천만의 SOS 지원사업이 있는데 연료비 지원이라는 게 긴급복지가 기다 아니다만 말씀하시면 돼요.
이 연료비의 뜻은 난방비를 얘기합니다.
당연히 난방비 얘기하는 거죠. 연료비가 그러면 냉방비 얘기하는 겁니까?
맞다, 안 맞다만 얘기하세요.
긴급복지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려운 사람한테는 추워서 못 견디면 난방비도 줘야 됩니다.
밥도 줘야 되죠.
네, 의식주가 다 해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기본적인 수급에 대한 저기고 복지에 대한 그게 긴급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줘야 합니다.
줘야 된다?
그러면 연료비 같은 경우는 생계 쪽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주거나 생계에 연료비는 안 줍니까?
수급자들에 대한 게 지금 수당이 얼마나 나가는데 그렇게 안 줍니까, 그것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그 안에 포함이 되겠지만 또 특이하게 추워서 뭐 이렇게 난방을 못 피우는 사람이 있다면 지원을 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것은 뭐 그냥 예로 물어본 거고 제가 보기에는 연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그냥 복지 중에서도 긴급복지로 포함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복지의 하나지 그게 긴급복지, 그러면 수급자 다 연료비 줍니까?
다는 아니죠. 원했었고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러면 6만 6,000가구 중에서 몇 명 줍니까?
그것은 파악을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빈곤층을 위해서 수급자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는 지금 맨날 예산 300억씩 내려와도 인천형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좀 가지고 있습니까?
23페이지, 페이지수를 불러드려야 또 이해 가니까.
일자리 같은 경우는 지금 자활센터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해 놓는 건가요, 어떻게 하나요?
그렇습니다.
자활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죠.
다른 데는 자활센터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17개 시ㆍ도에 자활센터…….
다 있습니다.
다 있죠?
네,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형 공감복지에서 하는 자활은 뭡니까? 똑같죠, 다른 데하고?
저희가 뭐 자활…….
그러니까 인천형이라고만 붙여놓은 것이지 다른 데 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꿈이든’ 같은 데에 저희가 자활 홍보관을 만들어서 자활들이 만들어 내는 그런 물품들을 제가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인천형이 맞으면 인천이 자체적으로 인천시라든가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진짜 조그마한 기술이라도 배워 가지고 나가서 창업할 수 있고 쉽게,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인천 위생과에서 쫄면 하나 레시피 만들어 가지고 쫄면이라도 만들어서 팔아서 그런 사람들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인천형 복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자활 중에서…….
지금 그런 얘기를 내가 몇 번을 드렸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천의 대표성이 쫄면이라고 맨날 그러면서 쫄면집이라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수급자들한테 너 이것 쫄면 체인점이라도 하나 해라 이런 게 인천형 복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로만 쫄면집 해 가지고 이렇게 체인점 만들어 주라고 돈 주면 구끼리 핑퐁치고 하지도 못해요.
아니, 그러면 쫄면집을 원하는 자활이 있으면 말씀 주시면 그것도 만들어서 레시피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쫄면집을 하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안 가세요?
그러니까 인천형 복지는 인천에서 예를 들어서 뭐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수급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취직해 봐야 일 자체가 수당보다 떨어지니까 일을 안 해요.
내용 아시는 거예요, 그것?
알고 있습니다.
왜 일 안 다니는 이유가 뭐죠?
수급자가 왜 일을 안 다녀요?
그러니까…….
노는 이유가 뭐예요?
정부에서 주는 돈하고 일하는 비가 낮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은 안 하고 지역에서 차라리 놀면서, 말 길게 더 안 하겠지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보다 이상이 되어야지 일을 하죠, 가만히 있어도 160만원 주는데 일을 합니까?
정부의 지원을 또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혜택이 많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제 말씀은.
그러면 인천형 복지는 거기에 맞게끔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 있어요, 인천시는?
자활에 대해서는 수급권자에 대한 가장 궁극적 목적이 탈수급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활들을 어떻든 탈수급을 하게끔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의식도 사실은 좀 문제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의식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저보다 다 전문가들 계시는데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수급자에 대해서 10만명 정도 되는데 성인은 몇 명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소 환급이 백 얼마 받죠, 지금 얼마 받죠?
제가 옛날에 아는 것하고 좀 틀릴 것 같은데 말씀을…….
거의 뭐 160 정도.
160 정도 됩니다.
160인가 180 정도 받죠?
그러면 그분들이 어디 일 다니면 기술 얻고 그러면 얼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회사 이런 데 대략 얼마 받을 것 같습니까?
한 120, 많이 받아야 그 정도…….
150만원 미만 받겠죠.
150 미만 받죠.
남한테 터치 받고 이러면 일 다니겠습니까.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인천에서 뭐를 해 가지고 그것보다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개인사업자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무엇이 뭔지를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야죠.
그 무엇…….
그게 공감복지,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인천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쫄면집이라도 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쫄면이라도 개발해서 니들 쫄면 체인점 해라, 수급자 대상으로 해라 그러면 20개, 30개 나가면 30명이라는 수급자는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쫄면이 그러니까 다른 데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게 될 수 있고 도자기가 되고 그릇이 될 수 있고 뭐 이렇지만.
저희가 탈수급에 대한 직업 재활을 위한 그런 토론회를 한 번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을 한번…….
300억 정도를 지금 인천에서 그런 것을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이러는데 인천형은 갖다가 그것 군ㆍ구 10개 뿌려주는 것 외에는 다른 게 한 게 뭐가 있냐는 것을 내가 묻는 거예요.
인천시에서는 그것 노력했어요? 중앙에서 오니까 줘야 된다, 중앙에서 하는 일이라 300억 정도 나오는 것 그냥 군ㆍ구에 뿌려주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물론…….
안 줘요? 그러면 군ㆍ구에 300억 다 어디 갔어요?
아니요. 우리가 단순하게 시가 국비 내려온 것을 쪼개 가지고 군ㆍ구에다가 내려주고 손 탁 털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가 인천에 지금 열두 군데가 있고…….
광역은 감독하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뭘 자꾸,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아니, 그래도 광역만 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 자활도 함께 일하는 거죠.
저희가 그리고 자활생산품 같은 것도 판매를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오죽하면 쫓아다니면서 생산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터미널에 그것을 뚫어 가지고 장소를 마련해서 자활들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자꾸 이해 안 가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그것보다 이상 되는 그 사업을 해 가지고 개인사업자를 만들어 줘야 이런 것들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도 지금 300억씩 갖다가 그냥 줘 가지고 거기에 지금 단체들이나 이런 데, 내가 더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다 알잖아요.
그런 것을 잘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개발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보면 수급자 중심의 공공보건의료가 있지 않습니까, 41페이지.
찾으셨어요?
공공의료를 했는데 지금 인천의료원 같은 경우 저소득층, 의료취약계층을 위해서 지금 인천시가 하고 있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 의료원이 발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공의료로 해서?
공공의료로 해서 좀 뭐 수익도 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의료진들도 나가고 작년보다 8월 말 현재 실적도 떨어지고 아까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전자에 말씀을 드리는 거였던 거예요.
보건이나 의료, 생활 뭐 이런 것 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인천시는 세금 걷어다가 돈 갖다가 지원해야 된다, 그것은 아니죠. 그러면 개선책이 있어야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인천의료원이 인천시의 전반적인 공공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고 또 공공사업에 대해서 특히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병원은 전염병하고 이런 것 안 하나요?
우선 저희가 환자가 생기면…….
공공성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해야 되죠, 당연히.
그러면 그게 의료진이 좋아야 되고 이런 게 있죠?
의료진이 좋으려면 일단은 기본 페이가 또 보전이 돼야 되고…….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작년보다 환자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보다 왜 줄었나에 대해서는 분석은 해 보셨어요?
네, 저희가 최근에 좀 분석을 해 보니까 의사가 한 두 분이 중간에 그만두셨습니다.
그래서 진료 공백 때문에 조금 환자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고…….
의사가 다섯 명에서 두 명이 줄어들면 의사 없으면 그게 병원이 존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 없는 병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렇다고 해도 그만두면 또 거기의 절차에 따라서 의사를 뽑는 기간이 누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은 환자 수가 조금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밖에 무료 진료 같은 경우도 공공, 인천의료원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지역사회에 좀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조금 지켜봐 주시면…….
지켜보는 게 아니라 8월 말 현재 지금 내가 알기로는 1,000명 이상이 환자가 줄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구해 가지고 아니면 폐쇄라도 해야죠.
아니, 거기 지금 부채까지 있고 그러면 폐쇄라도 해야죠, 당연히.
그 정도로…….
의료원을 폐쇄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경영방침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결론을 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공공의료기관인 인천의료원이 또 수익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수익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영수지 따져서…….
아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의사 없는 병원이 병원이냐고 말씀을 드렸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인지 하시라는 거예요.
충원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직원은 500명이고 의사는 다섯 명이고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이게 말이 맞습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의사가 다섯 명인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열 명 됩니까?
그것은 보건정책과장한테 좀 한번 자세히, 양해해 주신다면.
그래요.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혜경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지금 인천의료원에 의사가 다섯 명은 아닙니다. 서른여덟 명 정도가 있고요.
전문의 말하는 건데 나는?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조속히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실적이 저조한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는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화지구에 지금 사실은 주택 부분이 굉장히 많이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원장님이랑 그 다음에 기획관리 부서랑 그것에 대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보건정책과 내에서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저소득층에 진료라든가 그 다음에 동이랑 MOU도 체결을 해서 요즘에 환자가 저조한 실적에 대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 11월달 정도는 가서야 되지 않을까.
좀 지켜봐 주시면 충분히 저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동안 저희가 인천의료원의 퇴직급여 부분에 대해서 연금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천의료원의 종사원들이 대부분 고령화가 됐기 때문에 퇴직금이 한번에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퇴직급여가 산정이 돼서 적자지 전년도에 비해서 적자가 많이 예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나름대로 세워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굳이 조금이라도 적자라는 것은 경영을 하면서 수익만 내라고 말씀할 수는 없겠지만 직원들이나 의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인천의료원에 애정을 갖고 한다 그러면 수익률이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지금 퇴직급여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자기들 밥그릇 채워 주려고 지금 인천의료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하게 인천의료원을 생각한다면 그런 얘기기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직원으로서 회사가 힘든데 자기네들 퇴직금 걱정하고 이런 데가 제대로 된 의료원이에요? 제가 묻는 거예요.
그것은 국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회사가 힘든데 퇴직금 얘기나 하고.
위원님, 그 부분은 적자라고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사 문제는 사실은 그동안 계셨던 분이, 나가신 분이 거의 의료원에 10년 이상을 상주했던 분이세요.
그래서 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뭐냐 하면 의사는 수술 위주로 하는 환자를 위한 의사 체계로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0년 이상 된 의사가 그만뒀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만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이유로 그만뒀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 개업하기 위해서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10년 이상 거기서 있던 고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춰 가지고 그만뒀으면 그만한 분이 또 와야 되는 것은 맞죠?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만두면 그냥 바로 오늘 그만둘게요 그러면 그만두는 거예요? 얼마 전부터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충분히 의료원에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어느 정도의 경영이라든가 의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뭐가 나오고 직원의 관리가 나오고 이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수익도 안 나는 데서 그러면 인천시에서 나중에 그 동의안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의회에서 동의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야. 자체적으로 먹고 살 수 있어요?
그 돈 다 어디서 나옵니까? 인천시 세금이에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수익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고 지금 8월 말 현재 1,000명 줄어든 게 맞습니까?
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고민을 하고 대책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 가지고 조금 달라지는 이런 것을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게 조금씩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잘한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는데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내가 국장 했을 때 좋아지고 안 했던 것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가 좋아지는 거지 아까와 같이 이런 식으로 지적 나오고 이러면 국장님도 난처해지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장님 한마디 해 주세요.
앞으로 인천시 복지를 어떻게 어떻게 하고 이것을 한번 말씀 짧게 하세요, 너무 길어 그런데.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충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선 위원장대리, 조계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좀 더 길게 해 보세요.
(웃음소리)
아무튼 복지라는 것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인천형 공감복지가 될 수 있는 인천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다 노력하시고 그러는데 남들이 안 하는, 다른 시ㆍ도에서 안 하는 이런 복지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우리 안영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다문화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인천의 다문화가족이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 다문화가 된 인원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1만 8,000명 정도요.
1만 8,000명이죠.
그래서 초기에는 다문화정책에 많은 혼선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도 되고요. 그때는 여러 가지 미비한 것도 많아서 다문화가족의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국가적으로 또 우리 인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서 맞춤형 복지로 하는 것을 해서 이제 정상적인 궤도에 올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문화정책을 인천시에서 내년이고 계속 미래의 시책을 펴려면 그것에 대한 이런 여론조사라든가 예를 들어서 외국인, 외국에서 오신 분들 그리고 배우자 그리고 시부모 이런 분들을 따로따로 단독으로 면접을 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한 데이터가 한번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그렇게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용역을 주시든지 해서 좀 정확하게 일대일 면접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다문화정책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더라, 앞으로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되겠더라 하는 그런 것이 우리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하세요.
네, 저희도…….
내년 예산에 좀 반영을 해서 우리 그러한 자료를 좀 많이 만들어 가지고 맞춤형으로 해서 해야지 우리만 그냥 맹목적으로 예산 들여서 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런 것 해서 그 종사자들한테 맡길 게 아니라 지원을 해 주되 그러한 자료를 그분들한테 공유를 해 가지고 이런 시책을 펴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는 오늘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매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금용 의원 대표발의)(김금용ㆍ박승희ㆍ황흥구ㆍ조계자ㆍ유일용ㆍ최용덕ㆍ정창일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3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 때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아울러 지난 회에서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이 모두 종결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가결 여부에 대한 의결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의사일정 제2항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1조 중 「국가보훈기본법」을 「국가보훈 기본법」으로 수정하고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와 일치하도록 안 제2조제3호 중 「전몰군경 유족수당」을 「전몰군경 유가족수당」으로 수정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경선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경선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경선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용 의원 대표발의)(최만용ㆍ박승희ㆍ안영수ㆍ노경수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용 의원 대표발의)(최만용ㆍ박승희ㆍ손철운 의원 발의)

(14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4항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최만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만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가에 헌신, 공헌한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여 시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수년째 동결되어 있는바 이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수준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5조제2항의 “수당 지급액은 월 5만으로 한다.”에서 “월 5만원”을 “월 10만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전명예수당은 2009년 2월에 제정 시행된 본 조례에 의해 월 5만원씩 지급되었고 이후 시는 참전명예수당 지원기준을 완화 및 사망위로금 신설로 국가에 헌신, 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온바 있습니다.
그러나 8년째 동결된 명예수당에 대해 대상자들이 좀 더 현실적이고 마땅한 예우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바 자부심과 희생의 숭고한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수당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수당 인상에 대한 물질적 지원 확대로 참전유공자의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기본원칙에 집행부도 동의하고 있는바 부디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만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보훈대상자의 수당 지급 예우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하고 단체의 공익활동을 위한 장비 등에 지원하도록 보훈단체의 비용보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6조는 보훈단체 등 비용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기 지원 이외에 제4호로 단체의 공익활동을 위한 장비 등의 지원을 신설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보훈예우수당의 신설조항으로써 시장은 지급기준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 월 3만원을 지급하며 다만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수당 등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하였고 수당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017년 6월 말 현재 인천시 보훈대상자는 3만 798명으로 본 조례로 인한 수혜자는 만 65세 이상으로 참전유공자 예우수당을 받고 있는 참전유공자 1만 8,140명을 제외한 7,027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명예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보훈예산의 한계로 보훈대상자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보훈대상자 예우에 대한 수당을 신설함으로써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마땅한 사회적 존경과 물질적 보상을 통한 정신적 예우를 강화하여 다소나마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존경과 감사를 전하고 사회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보는바 부디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만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향상의 일환으로 매년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만용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7월 3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다음 4쪽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참전유공자법 제4조에서 그 지급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업무는 국가의 고유사무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예우 및 선양사업의 일환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수당과는 별도로 참전명예수당을 추가 지급하는데 수당을 확대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책 방향, 유사 지자체 간 비교, 5쪽입니다.
재정부담 능력 등의 고려가 필요하고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증액할 경우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로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을 수반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현재 1만 9,500명으로 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할 경우 연 234억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2018년부터 5년간 1,11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됩니다.
참전명예수당 지급과 관련 우리 시는 현재 전국 특ㆍ광역시 평균수당 지급액과 중앙에서 권고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급 평균수준액을 상회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국가 지급분과는 별도로 참전명예수당과 장제보조비를 광역ㆍ기초단체별로 각각 중복 지급하여 1인당 수혜금액이 가장 많으며 참전명예수당 예산규모도 우리 시가 가장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 정부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각종 보상금 및 수당 등의 지원 확대 방침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수당을 현재 22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한 상황인 점 등을 감안해 우리 시의 참전수당 인상은 국가정책과 연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ㆍ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규정된 바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7쪽입니다.
이번 조례안이 개정될 경우 타 보훈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로 보훈대상자, 보훈단체 간의 갈등 및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데 우리 시 보훈대상자는 3만 2,200명으로 명예수당 미지급 대상자 1만 2,800여명도 동일한 수준의 수당 지급 등의 예우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는 조례 제정 시 고려하여야 형평성에 위배되는 것으로 타 미지급 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확대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검토해 볼 때 본 조례는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물질적 지원 확대를 통해 예우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것에는 집행부와의 이견이 없고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제정이 가능할 것이나 보훈이란 국가의 존립과 주권 수호를 위해서 신체적ㆍ정신적 희생을 당하거나 뚜렷한 공훈을 세운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으로 그 보상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과 대상자들의 공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각 지자체 간의 상이한 지급기준과 수당의 편차는 보훈대상자들의 불만은 물론 경쟁적 인상 요구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우리 시 참전명예수당은 향후 정부의 참전명예수당 인상 추이를 지켜 본 이후 시 조례에 따른 수당 지급액 규모를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타 지자체 간의 형평성, 시 재정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보훈대상자의 수당 지급 예우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하고 단체의 공익활동을 위한 장비 등에 지원하도록 보훈단체의 비용보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만용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8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내용 중 안 제7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보훈예우수당 신설과 관련한 안 제7조는 시장은 지급기준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65세 이상 보훈대상자에게 월 3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되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수당 등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함으로 명시하여 그 외의 보훈대상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형평성을 제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특정 조례를 명시하기보다는 보훈대상자 중에서 타 조례에 의거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포괄적 개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밖에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신설되는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다른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타 수당과 동일하게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5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제1항 각 호에는 사업내용을, 제2항에는 제1항에서 열거한 사업을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과 공동추진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훈단체 지원은 공훈선양사업을 추진하거나 각 보훈단체 운영 등에 필요할 경우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데 신설하고자 하는 단체의 공익활동을 위한 장비 지원 항목이 상위법에 명시한 공훈선양사업이나 단체 운영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등록하고 제5조에 의거 시ㆍ도지사로부터 필요한 행정지원 및 법에서 정하는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만약 이에 해당된다면 소관 업무에 따른 타 조례로 제정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무는 국가 고유사무로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종합적인 수당 지원방안을 검토할 사항이나 특ㆍ광역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조례 제정 등을 통하여 지역 보훈대상자들에게 개별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당과는 별개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대 요구도 동반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지자체가 국가 수당과는 별도로 수당을 확대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책 방향, 유사 지자체 간 비교, 재정부담 능력 등의 고려가 필요한데 관련 조례에 의거 이미 수당을 받고 있는 참전유공자 이외의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로 일정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수반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65세 이상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는 현재 7,027명으로 월 3만원씩 수당을 지급할 경우 연 25억 3,000만원이 소요될 것이며 2018년부터 5년간 126억 5,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됩니다.
7쪽입니다.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은 새 정부 대통령 공약사항 중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각종 보상금 및 수당 등의 지원 확대가 포함되어 있고 대통령이 직접 72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재차 강조한 만큼 국가정책 방향과 연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ㆍ변경 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규정된 바에 따라 사전절차 이행이 전제되어야 될 것입니다.
참고로 광역자치단체 보훈예우수당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서울과 대구가 지급하고 있으나 국가보훈대상자 전체 인원이 아닌 유공자 일부에 국한하거나 국가 지급분과 연계하여 부족분에 대한 보충의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은 젊음을 나라에 바치고 이제 고령이 되신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나 국가 보훈예산의 한계로 보훈대상자의 만족도를 채워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보훈대상자 예우에 대한 수당을 신설함으로써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물질적 보상을 통해 예우를 강화하여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존경과 감사를 전하고 사회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단체 공익활동을 위한 장비 지원 규정의 신설은 관련법상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과 중앙정부의 전향적 보훈정책에 앞서 지방정부에서 선제적으로 보훈예우수당 등을 인상하는 것은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의 보훈정책 추이, 타 지자체 간의 형평성, 시 재정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있겠습니다.
박판순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시의회 교육위원회 최만용 의원님으로부터 발의하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용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북한의 제6차 핵실험 및 ICBM 발사 상황 등 안보의 중요성 및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로 보상 및 예우 강화를 추진 중에 있고 인천시는 호국보훈도시 선포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예우에 관해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선 참전명예수당 인상 건에 대해서 그동안 인천시는 재정위기단체로 2009년 참전명예수당 조례 제정 이후에 월 5만원으로 수년째 동결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보훈예우수당 신설에 대해서는 그동안 인천시는 재정위기단체로 참전유공자 수당을 제외한 기타 보훈대상자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지만 올해 인천시는 재정위기단체에서 조기탈출을 하였습니다.
그 성과를 우선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돌려드리고 또 전국 최초의 호국보훈도시 인천 위상에 걸맞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의 인상은 많은 예산이 수반됨에 따라 조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판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ㆍ의결하기 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박판순 국장님 의견도 들었고 또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도 잘 청취를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국가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월 22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22만원씩?
그래서 지금 최만용 의원께서 인천시에서는 2009년도에 발의가 되어 가지고 2010년도서부터 지급이 됐는데 8년이 됐단 말이에요.
8년이 된 시점에서 지금 월남참전유공자와 6.25참전유공자 그분들은, 지금 6.25참전유공자분들은 평균연령이 85세 이상이라고 그럽니다, 85세.
그리고 참전유공자도 그보다는 나이가 아래지만 그래서 1년에 한 500명씩 참전유공자분들이 사망하는 추이를 보면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발전하기까지는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그분들 덕에 번영이 되었고 또 그분들은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것이 꼭 금전적인 문제로만 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좀 할 수 있도록 지원금이 이번에 발의가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우리가 월 5만원으로 했단 말이에요.
월 5만원에서 이제 10만원으로 5만원 인상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바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렇게 찬성하시는 겁니까?
국가 예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도 6.2참전하신 여러 단체들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1만 9,500명이나 되시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령대도 높으시기 때문에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의를 하는 입장이고요.
그러나 지원의 금액에서 지금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되면 대폭 인상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상의 어려움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에는 한 3만원 정도로 증액을 해서 해 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들의 깊은 논의가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원안대로 5만원을 더 인상하는 게 아니라 3만원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시죠?
네, 저희가 예산에 부담이 좀 있어서.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저도 발의를 했지만 지금 3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상된 것이 3만원 그랬는데 당초에 5만원, 국장님 말씀대로…….
8만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 3만원 저기하면 8만원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발의한 사람으로서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안대로 5만원씩 인상을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3만원 인상을 해 가지고 그것 뭐 지금 연세도 많으신 분들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5만원을 원안대로 인상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5만원을 인상해서 한 10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올해 위문금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문금을 올해 원래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6월달에 한 번 지급하는 것을 인상한 바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100% 여기서 36억 정도를 더 지급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제2항 중 「월 10만원」을 「월 8만원」으로 수정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경선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선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선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제4호 「단체의 공익활동을 위한 장비지원」은 상위법에서 명시한 공훈선양사업이나 단체 운영비에 해당되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삭제하고 안 제7조의 지급 제외 대상을 「인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수당 등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과 관련된 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경선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선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선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우 의원 대표발의)(박종우ㆍ허준ㆍ김경선ㆍ박병만ㆍ정창일ㆍ박승희 의원 발의)

(15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인천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작년 5월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법 개정에 따라 우리 시 관련 조례인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재향군인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목적 규정입니다.
작년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으로 우리 시 조례 목적에 명시한 제16조제3항의 근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 입법안 목적을 일반적 대의에 따라 수정하였고 안 제2조인 정의 규정에서는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인 재향군인회 용어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는 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정한 바 제5조인 예산의 지원 규정에 제3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한 규정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정비한 것으로 부디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에 따라 조례 내용 일부를 수정하고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 필요한 보조금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자 박종우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9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정의 관련입니다.
재향군인회 용어에 대한 정의를 마련한 내용으로 각각의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은 호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표와 같이 문구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쪽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로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향군인회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회원의 회비, 사업 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재정을 충당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인천광역시 재향군인회는 보훈처에서, 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는 운영비와 시에서 현행 조례에 따라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자체 수익 등을 통하여 재정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재향군인회는 2018년 사업비 3억 1,100만원과는 별도로 1,200만원을 운영보조비로 요구한 상태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향군인회에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상위법에 명시된 사항으로 가능할 것이나 재향군인회 회비, 사업 수익, 국고보조금 등의 수입과 지출내역에 대한 관리체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향군인회 운영보조금 지원 근거를 설립하여 상근직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동 조례 제정 취지인 재향군인회의 예우 및 지원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국가와 유사ㆍ중복 지원으로 인한 보조금 정산 및 투명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실제로 2016년 12월 인천시 재향군인회 보조금 부정사용에 대한 공익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관련 부서가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단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 증빙서류 미흡 및 보조금 사용 부적정 등에 대한 행정상 주의처분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제정이 가능할 것이나 타 보훈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로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우리와 유사한 인근 특ㆍ광역시의 관련 조례 개정이 없는 상황이고 재정을 수반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의 재향군인회 운영비 보조에 대한 사항은 향후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타시ㆍ도의 조례 개정 등의 추이를 지켜본 이후 타 지자체 간의 형평성, 시 재정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있겠습니다.
박판순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종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에 따라 조례 내용의 일부 수정과 또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서 인천시 재향군인회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으며 또 운영비 교부 규정 신설을 위한 조례 개정 발의안에 대해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판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재향군인회 정회원이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저희 지금 회원 수로는…….
안 보고도 해야지, 딱딱 나와야지.
6만명 정도 되나요?
한 6만명 정도…….
정회원이죠?
그 정도는 딱 알고, 그런데 그게 원래 군대를 갔다 오면 전부 재향군인회 소속이 아닌가요?
이게 틀려요, 정회원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본인이 100% 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가입을 하게 되면 재향군인회에 들어가는 거죠.
제가 옛날에 제대했을 때는 무조건 동사무소에 가서 재향군인회에 가입을 했었거든요, 돈을 내고 2만원인가 얼마 내고.
그러면 지금도 가입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병은 1만원, 장교는 10만원 이렇게 회비를 내고…….
10만원 이렇게…….
맨날 다달이 내야 되죠?
아니, 다달이 내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내고 그래서 그게 각 지구 재향군인회에서 받아 가지고 중앙으로 이렇게…….
그러면 그게 왜 그런데 6만명뿐이 안 되죠,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인천에 6만명뿐이 안 돼요?
그것은 회원이니까 그게 100% 본인 자의가 있는 거지 뭐 100% 다 가입해야 된다…….
옛날에는 무조건 가입을 하게끔 돼 있었거든,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재향군인회 남동구지회가 있고 시지회가 있는데 가입을 시지회로 하는 즉 6만명이라는 숫자가 어디에서 나온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남동구에 계시는 분이 군번이 있는 사람이…….
이것 왜 꺼졌다 켜졌다 하지.
군번이 있는 사람이 사병은 1만원을 내고 가입, 영관급은 10만원을 내고 가입비를 내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내면 그게 중앙에 올라가 가지고 재향군인회 정회원으로 등록이 되는 거거든요.
100%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아, 지금은 의무조항은 아니라 바뀌었구나.
그렇지, 의무조항은 아니지.
옛날에 제가 제대했을 때는 그게 의무조항이었거든요.
네, 지금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6만명이 맞겠네요?
정확한 것 아니에요, 시에서 가지고 있는 전체 정회원이 6만명 되는 것은 정확한 숫자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정확히?
맞습니다.
6만 3,099명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맞아요?
분위기 좋다.
아까 보니까 6만명으로 써 있던데?
어림잡은 것이고요. 저희가 정확한 회원 수 카운팅은 6만 3,099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잠깐…….
안영수 위원님.
그러면 재향군인회 단체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없었죠, 이게?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운영비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 박종우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지만 여태까지 계속하다가 왜 이번에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원래 당초에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시ㆍ도에서 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위법은 조례로 개정하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재향군인회는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단체 보조금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일부 국비도 있습니다, 국비 지원도 있어요.
그래서 국비가 한 1억 5,000 정도 되고 시비가 한 1억 6,000 정도 돼서 거기서 여러 가지 선양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사랑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회단체 보조금이 어떤 근거로 해서 여태까지 지원이 돼 있었습니까, 어떤 근거로?
지원 근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과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나와서 좀 해 주세요.
다문화보훈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보훈다문화과장 최충헌입니다.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회법하고 저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그동안 재향군인 사업을 했습니다, 선양사업.
예우 및 지원 사업비만 지원을 했고 지금 이 조례안은 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새로 재향군인회법에 개정이 되면서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운영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사업비는 이미 이 조례안이 있어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것에 근거해서 사업비는 지원하고 있고요.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여기다 조례로 제정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뭐고, 그러면 사업비는 재향군인회 목적 사업을 하고 그것 좀 애매하지 않아요?
운영비는 뭐고 사업비는 뭐야.
운영비…….
여기는 예를 들면 여기 관련된 사업들이 한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쭉 있어서 그런 사업…….
열거가 돼 있습니까?
네, 그 사업들이 정해져 있고요.
이 운영비에는 뭐 인건비 보조도 될 수 있고 사무관리비도 될 수 있고 장비유지비라든지 수용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운영비에는, 운영비의 포괄적 개념은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원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제1항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에 따라」로 수정하고 「자격을 갖춘 자」를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수정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계자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계자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계자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흥구 위원장, 조계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6.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선 의원 대표발의)(김경선ㆍ김종인ㆍ박병만ㆍ홍정화ㆍ박종우ㆍ정창일ㆍ최용덕 의원 발의)

(15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계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올해 1월 1일 자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 관련 조례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현행 장애인인권센터의 명칭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고 관련 업무를 추가로 신설하여 장애인인권 업무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는 목적 규정입니다.
올해 1월 개정 시행한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된 장애인인권옹호기관의 기능을 본 조례에 추가함에 따라 상위 근거법이 된 장애인복지법을 조례 입법목적의 입법례에 따라 수정하였고 안 제2조인 정의 규정에서는 장애인 학대 용어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는 법에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의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규정의 신설에 따라 본 조례의 “장애인인권센터”를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기존 장애인인권센터 업무 외에 추가되는 업무를 신설하여 규정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안 제13조는 장애인 인권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제3항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정비한 것으로 부디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장애인인권센터 명칭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고 관련 업무를 추가 신설하여 장애인 인권옹호 업무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경선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9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별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5쪽 종합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2015년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사건 발생 등 시설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종종 발생하였으며 시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장애인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여러 장애인단체에서 각각 운영되고 있는 전화 상담에 국한된 인권 관련 업무에 대한 총체적인 컨트롤타워 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인천장애인인권센터 설치를 계획하고 2017년 4월 사단법인 인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를 민간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하여 위ㆍ수탁협약 체결을 통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17년 8월 24일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개소한 바 있습니다.
2017년 8월 말 기준 인천시 장애인 등록 인구를 살펴보면 총 인구 294만 8,014명 중 4.6%에 해당하는 13만 7,331명이며 남성이 8만 2,847명, 여성이 5만 4,484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을 기존 장애인인권센터의 기능으로 추가하고 그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장애인 인권실태 파악 및 학대 예방 등을 통해 인천시 장애인의 인권 증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장애인 학대 등 피해상황 발생 시 현장출동하여 조사, 응급조치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지자체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법권한이 있는 경찰의 동행 등 타 기관과의 적극적인 업무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권리옹호 업무, 장애인단체의 장애 유형별 상담 등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의 업무 중복에 따른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이 이미 2017년 1월 1일 자로 개정 시행되었고 지난 8월 24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개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에 와서야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향후 집행부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맞추어 관련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적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있겠습니다.
박판순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선 의원님으로부터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신설ㆍ시행되었습니다.
조례내용의 “장애인인권센터”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명칭 변경하고 법에서 규정한 업무를 추가해서 상위법과 조례의 일원화를 통해 인천시 장애인들의 권리보호 및 장애인 학대 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 신설에 따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으며 또 명칭 변경 등 조례 개정 발의안에 대해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판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공병건 위원입니다.
이것 보면 지금 보통 그전에도 그런 인권 조례라는 것 장애인 인권보장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조례에 다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자구만 수정하는 거죠?
인권에 대한 것은 인권센터가 있었다가 지금 이렇게 옹호기관으로 변경이 되니까 그래서 명칭을 변경해서 일원화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명칭 변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을 드렸던 게 틀을 더 바꾸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것은 신설하게 되어 있는 것은 그런데 큰 저기는 없고 보면 “인권침해”를 “인권침해 및 장애인 학대를 예방”, “피해자 지원”으로 뭐 이렇게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업무의 한계를 좀 폭넓게 만들었습니다.
더 작아지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더 늘어나죠.
인권침해라고 그러면 거기에 웬만큼 들어가는데 “및 장애인”이 들어가 버리면, “예방 및”이 들어가 버리면 작아지는 거죠.
“인권” 해 버리면 더 커지는 거죠, 범위는. “인권” 해 버리면 범위가 더 커지죠, 범위 자체를 가지고 따지면.
구체적인 것은 장애인들에 대한 옹호기관으로서 더 역할을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아무튼 자구 수정을 하고 신설이란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경선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했다는 자체가 상당히 기쁩니다.
(웃음소리)
신규 조례를 보면 신설되는 내용이 “장애인 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넣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를 들면 언어적ㆍ폭력적 이런 것보다도 외 등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나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외에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바로 생각은 안 나지만.
거의 이 범위 내라면 다 포괄적으로 기술이 됐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그것 뭐 다른 의견은 없고요.
행정적인 것은 조례 발의가 좀 늦었네요.
이런 것은 상위법이 개정됐으면 빠른 시일 내에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좀 늦었네.
사실은 인권센터가 우리 인천에서 처음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게.
그렇다 보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가 선행적으로 했었는데 법에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옹호기관 설치의 근거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마치 우리가 조금 늦게 일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데 실질적으로는 인천시가 선제적입니다, 위원님.
아니, 금년 1월 1일날 시행이 되면 바로 조례가 개정이 됐어야 되는…….
1월 1일 이후에 바로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그런 것 있잖아요, 그것도 감사에 걸립니다.
(웃음소리)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판순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계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에게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089번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제20조에 의거해서 설치ㆍ운영 중인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 민간위탁 계약 만료가 도래됩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인천시는 인천시민의 식품안전정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2009년 10월에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를 개관했고 2010년 1월에 대한영양사협회 인천광역시영양사회와 민간위탁을 체결해서 4년간 민간위탁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2014년도 2월부터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센터장을 비롯한 네 명이 식품안전관리 제공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금년 12월 31일날 민간위탁이 만료가 됩니다.
따라서 2018년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새롭게 민간위탁을 선정ㆍ운영하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5쪽에 보시면 위탁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관의 재정부담 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해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인천시에 소재한 기관 중에서 식품안전정보에 대한 전문성 및 식생활 개선 경력을 보유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사업계획서와 제안설명 및 심사위원회를 통해 위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관의 업무는 인천시 식품안전정보 제공사업 또 식생활 개선 건강사업 또 식품제조업소와 관련 식품정보, 경로당 등 식품위생 안전관리 또한 무료급식소 현장 맞춤형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판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2017년 12월 31일 자로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 중인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에게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를 위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별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5쪽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은 그 업무를 민간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조직의 방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하며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과 아울러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의 민간위탁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의 홈페이지를 살펴본바 2017년도 신규사업으로 SoFit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HACCP 바로 알기, 식품안전 취약계층 교육 등도 운영되고 있으나 현재 프로그램의 참여대상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생들이나 초등학생, 경로당 방문을 통한 노인들로 손 씻기, 조리 체험 등 식품위생 안전 및 영양교육과 노년기 식생활 지침 등을 안내하는 등 일부 계층에 편중되어 있어 성인들의 일반 관람 및 식생활 상담, 교육 참여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식품위생 안전 및 영양교육의 경우 어린이 식생활관리 특별법 제21조에 의거 운영 중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식품영양위생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업무와 유사하고 경로당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노년층 교육의 경우도 계절별 위생안전 및 노년기 질병 예방 및 관리 등에 대한 안내로 이는 일선 군ㆍ구 보건소의 업무와도 일부 중복되고 있어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의 명확한 역할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17년 9월 실시한 인천식품안전센터 지도 점검 결과보고의 2017년도 보조금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사업비 2,900만원 중 51%에 해당하는 1,500만원이 미집행 상태로 특히 교육자료 개발비가 84%로 미집행율이 가장 높았으며 식품안전을 위한 교육자료 제작비도 73%가 집행되지 않는 등 예산 미집행에 따른 별도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타시ㆍ도 우수사례의 벤치마킹 등을 통해 운영방법의 변화를 시도하고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 및 다양화를 통하여 여러 계층의 체험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타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공정한 절차에 따라 위탁기관을 선정하되 위탁기관 업무 수행에 대한 보고와 검사 등을 통해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가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 식단을 가서 짜죠, 아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나 이런 데서도 식단 짜는 그것을 용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복되는 업무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각 구에 식품안전…….
식단 짜는 것.
아니, 위생과장님까지 하셨으면서 식단도 모르시고 이것 되겠어요?
아니요, 그 뜻은 아니고요.
식품안전정보센터와 그 다음에 식품안전 기관들 그러니까 군ㆍ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기능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식단 짜는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거기하고는 별개로 식품안전정보센터에서는 지금 각종 정보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가서 우리가 또 이렇게 유해환경에 대한 식품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활동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올해는 경로당을 방문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제안을 하고 또 학부모들하고 함께하는 그래서 각종 식품안전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음식박람회 때도 여기가 나와서 다각적인 홍보활동도 하고 있고 스페셜올림픽 때도 나가서 하고 있고 그래서 식품안전에 대한 각종 홍보를 여기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이렇게 한번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좀 봤더니 아까 말씀대로 식품에 대한 것은 없고 뭐 지방…….
지방이요, 우리 지방 팻(Fat)?
네, 지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만 많이 PR을 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정보 제공이기 때문에 여기의 기능은.
그래서 이게 지금 하면 가천대에서 하죠, 그렇죠?
네, 지금까지 가천대에서 했습니다.
혈압 측정 그 다음에 영양사 이렇게 영양교육 및 상담과 식품안전, 손 닦기 이런 것들 하는 건데 유치원에서 원아들을 데리고 유치원 애들이 많이 옵니까?
많이 옵니다.
사업비가 사실 1억 2,000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년에는 이것을 어디서 했었냐면 종합예술회관 지하에…….
네, 알죠.
200만원씩 월세 내고서는 거기서 해 가지고 너무 그 돈이 아까워서 만석초등학교로 옮겨 가지고 거기의 학교를 이용해서 임대료가 거의 없이 저희가 그 돈을 사업비로 돌려서 지금 예산도 절감하면서 정보 제공을 나가서 합니다, 대부분.
와서 이렇게 찾는 분도 많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저희가 찾아가는 정보 제공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찾아가서 하는 것은 다 좋고 하지만 이게 사실상 이런 것들은 조금 키즈식으로 키즈토이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직접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키즈카페라 그러면 또 놀이시설을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쉽게 얘기해서 야채라든가 이런 것을 나중에, 그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꾸며야 된다는 거야.
맞습니다.
여기 인근에 부천이 식품안전정보센터가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해야죠.
좋습니다, 저희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당장이라도 해야지 이게.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장소가 지금 없어서 그런데 장소를 뭐, 거기도 기금 많잖아요.
식품진흥기금을…….
건물 하나를 사 가지고…….
계속 수입 대비 기금을 잡고 축소시키고 사업비로 돌리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업을 해 가지고 건물을 하나 매입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센터를…….
일반예산으로 좀 해 주십시오.
일반예산으로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기금은 사실 좀 쓰기가…….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애들이나 이런 쪽의 교육을 시킬 수 있고 같이 놀면서 하면 그만큼 찾아오는 인구는 더 많을 거고 줄 서 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식습관은 어린 아이부터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에 조기교육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한번 추진을, 머리를 맞대고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용덕 위원입니다.
정확하게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영양사 선생님들이 있어서 지역사회의 각종 식품에 대한 위해정보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또 영양학적으로 올바른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길거리 음식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가서 안전정보를 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해 주고.
여기에 공무원이 나가서 있거나 그렇지 않죠?
공무원은 없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해서, 가천대에 식품영양학과가 있습니다. 그쪽에 산하협력을 해서…….
누가 근무하는 곳이에요, 거기는?
영양사들이요.
영양사?
네,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가인증 자격 받은 영양사가 몇 사람이나?
영양사 전체 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유급 돈 받고 하는 사람 아닌가요? 무료 봉사자들이 있는 건가요?
예산 금년 대비…….
금년 1억 2,000…….
금년 대비 얼마예요?
똑같습니다.
내년에 1억 8,000이구먼.
내년에 사업비가 좀 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1억 8,000 맞잖아요, 내년 예산…….
1억 2,000입니다.
올해랑…….
1억 2,000인가요?
아, 1억 2,000이구나. 내가 이것 잘못 봤네.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인건비하고…….
그것도 한 2,300만원 정도가 사업비입니다, 프로그램 진행비.
그래서 예산을 늘리기가 어려워서…….
이게 다른 시ㆍ도에도 있나요?
있어요?
부천시 같은 데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공병건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거기는 아이들이 가서 직접 체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돈 받고, 급료 받고 있는 내근직은 몇 사람이에요?
세 사람으로…….
세 사람.
비상근 그러니까 교수님은 비상근이고요, 나머지 세 사람.
교수님은 비상근이고 수당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는 식품영양…….
그러니까 영양학 뭐 식품영양학이나 하는 그런 교수가 거기하고 무슨,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대부분 전반적인 레이아웃을 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천시의 식품안전정보를 어떻게 제공하고 어떻게 또 들어갈 건가 해 가지고 1년 치 계획을 짜서 저희가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죠.
그래서 교수님은 비상근으로 되어 있고 운영요원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요.
전문가가 아니면 뭐 이것 얘기해도 알아듣기도 힘든 건데 어쨌든 이것 해 오던 거고…….
그렇습니다.
이게 필요한 조직이나 기구고 사회적으로 어떤 민간하고 또는 우리가 돈을 줘 가지고 학교 영양을 하든 어떤 공공기관 영양식단을 짜든 뭔가 하여튼 유익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드러내지…….
예산 대비…….
드러내지 않으면서 쫓아다니면서 영양사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나 규모로 볼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기 곤란할 정도의 기구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오죽하면 임대료를 프로그램비로 이렇게 전환시키려고 장소를 옮겨서까지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디 충청도 말로 개갈 안 나는 것 같은…….
(웃음소리)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개갈 안 난다 소리? 그런 기구에 불과한 것 같다 이거예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조금 확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선 위원입니다.
이런 게 센터가 설립되어 있으면 도심지의 학생들은 이런 혜택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식품의 안전 이런 것에.
촌놈들은 어떡하고…….
저희가 내년에는 도서지역도 발을 넓혀서 출장도 가서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먼저 답을 하시네요.
조금 저희가 도서지역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차 하나 사세요.
네, 그것 끌고 가면 되지.
차 지원해 주면 너무 감사하죠.
지금 옹진군도 보면 이게 보건소에서 이 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옹진군은 섬이다 보니까 도시에 있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겠지만 중복, 어떻게 보면 중복이죠.
정보를 양쪽에서 받을 수 있으니까 유익하죠.
그러나 군에서 할 수 있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을 갖다가 또 시에서 하면 예산이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거고 이게 홈페이지에 보면 잘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난 이 홈페이지 내용대로 만석초등학교에 사무실이 있다고 하는데, 센터가 있다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센터장님은 교수일 것 아니에요,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가 될 텐데 직원 둘이서 거기서 뭐 하겠어요.
굉장히 이게 관리가 또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네, 저희가 또 철저히 지도 점검도 하고 있고요. 또 스케줄을 다 예약제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빈틈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사항이 군 단위 옹진군이나 강화군 같은 데 학생들은 한 번도 가지 않았을 것 같아, 확인은 안 해 봤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화군 같은 경우는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도 정보를 좀 많이 받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식품안전정보센터가 도서지역 부분에서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예산이 좀 적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섬에 가서 또 교육시키고 이런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조금 더 확대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 의결하고 동의를 해 주면 공모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천에 있는, 주로 인천에 있는 대학의 식품영양학과에 있는 학교에 공모신청서를 보낼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할 때 영양사협회에서 하다가 지금 가천대학으로 바뀌었는데 공모 신청하라 그러면 신청을 잘 합니까, 아니면 이게 뭐 한두 군데…….
뭐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도 뭐라 그럴까, 일은 힘들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자체 학교의 기능이 파트너십을 일으켜서 또 이렇게 지원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어요.
주 대상이, 우리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에서 하는 주 사업대상이 어린애들,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많이 교육하고 홍보를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도 영양학으로 식품에 대한 그러한 정보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좀 경로당이라든가 노인 다중집합시설에 가서 많은 교육 홍보를 해 다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해서 좀 더 확대를 해 가지고 홍보하고 그것에 대한 교육을 좀 철저히 해 달라 그렇게 국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작년 대비해서 사실 어르신에 대한 부분, 우리 안영수 위원님 지적도 해 주시고 또 저희한테 말씀을 주셔서 단체교육은 올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보다 부족한 부분은 좀 챙겨서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시 00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박종우 최만용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
국장 박판순
공감복지과장 고태성
장애인복지과장 김태미
보훈다문화과장 최충헌
보건정책과장 김혜경
위생안전과장 천정묵
건강증진담당 안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