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7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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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O 행정사무감사 - 보건환경연구원 - 인천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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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보건환경연구원
일 시 2017년 11월 8일 (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10시 1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된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11월 8일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질병연구부장 권문주
식약연구부장 허명제
환경연구부장 방기인
환경평가부장 이창근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정구
총무과장 박운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에 이어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흥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의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주시는 한결같은 사랑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연구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보건환경연구원의 4급 이상 공무원과 총무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문주 질병연구부장입니다.
허명제 식약연구부장입니다.
방기인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창근 환경평가부장입니다.
이정구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박운배 총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9쪽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은 총 6건이며 처리요구 1건, 건의 5건으로 5건은 종결, 1건은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을 10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인천지하철 1호선 역사에 대한 실내 공기질 조사를 철저히 하라는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 인천도시철도 1호선은 총 29개 역사 중 지하역사는 27개소로 우리 연구원에서는 2008년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올해 인천도시철도 1호선 27개 지하역사와 운행열차에 대해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 권고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실내공기질 기준 이내였으며 향후 인천도시철도 1호선 지하역사 실내공기질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자 합니다.
다음 11쪽 사월마을 대기환경 문제 원인분석 및 해결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 그동안 시와 서구에서 사월마을 주변 사업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환경부에서도 시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3회에 걸쳐 대기오염도 조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관련 기관에 통보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원인 파악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현재 연구용역 등 환경개선 종합대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백령도에 전광판을 활용한 환경정보 제공을 추진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 환경전광판의 신규 설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현재 백령면 내에 있는 전광판을 활용하여 환경부 측정자료를 황사, 미세먼지와 오존 등 환경기준 초과 시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총 6회 제공하였으며 내년에는 백령도 이외의 환경부 측정자료를 덕적도 지역에도 동일한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섬 주민에 대한 고농도 대기오염 발생 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정보 통보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영흥화력발전소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 우선 발전소 주변 주요 대기환경오염도 조사와 영흥도 해역 세 개 지점의 해양수질과 해저 퇴적물 등 해양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관공동조사단 회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적절한 환경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0월과 올 7월 영흥화력 주변 대기감시측정망 운영현황을 파악해서 개선요구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 및 기술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4쪽 남동유수지 주변 악취 저감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 그동안 우리 연구원에서는 매월 남동유수지 주변 무인악취 채취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남동유수지 주변 악취 실태조사를 매 분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악취유발 지역을 남동유수지 주변 5개 지점으로 확대하여 매월 조사하고 남동유수지 인근 환경 기초시설인 승기하수처리장 악취 개선을 위해 악취 배출에 대해서 방지시설 설치 전후 성능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악취 유발 시설에 대해서 실태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 시민편의 향상을 위해서 수년간 이용실적이 낮은 메뉴를 삭제하고 유사한 내용의 메뉴는 통ㆍ폐합하는 등 1차적으로 홈페이지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연구원 홈페이지를 수시 업데이트하고 타 기관 홈페이지를 벤치마킹하여 지속적으로 내용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일부 신규사업은 보고드리고 계속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질병연구 분야 20쪽 식중독 발생 저감을 위한 병원체 추적조사입니다.
세균성 식중독 중 병원성대장균 감염증은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이며 신선채소로 조리된 식품에서 자주 확인됩니다.
이에 오염경로를 파악하기 위해서 축산분뇨, 재배지 토양, 유통 채소류 등에 대해서 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병원성대장균이 오염된 축분을 채소 재배지 토양 퇴비로 사용하여 채소가 오염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식품 조리 담당자와 유관기관의 조사결과를 환류하여 식중독 위험요인 제거 및 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우측에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실시간 모기발생지도 작성입니다.
인천은 해외 유입 감염병 매개체의 유입 위험도가 매우 높아 위험지역 중심의 모기방제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 전신인 국민안전처에서 특별교부세 5억 2,000만원을 교부받아서 우리 시 10개 군ㆍ구의 기존 10개 지점을 포함해서 총 120개 지점에 지역별 모기발생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완료 후에는 보건소 방역 담당자에게 취약지역에 대한 자료를 실시간 제공해서 모기 매개 감염병의 선제적 재난방지시스템을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약연구 분야 40쪽 소비자 불신식품 집중관리로 먹거리 불안 해소입니다.
식품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로 소비자에게 혼란이 가중되고 유통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마늘과 홍삼 등 식품의 고유원료 이외 유사물질 혼입 여부와 건조농산물, 조미건어포 등 고유목적 외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소라, 해삼 등 수입 냉동 해산물 중 중량이 증가하는 행위에 대해 감시한 결과 두 건이 부적합되어 관련 기관이 행정처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기준 미설정 첨가물에 대해서는 식약처 기준 설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 우측에 강화 순무김치의 특성 및 기능성 향상에 관한 연구입니다.
강화군 특산물인 순무는 독특한 향과 항암성분 등 유용한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순무의 영양학적 특성과 각종 기능성을 강화한 순무물김치를 강화군 농기센터 협조 하에서 순무김치 제조업체와 공동으로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연구 분야 56쪽 인천 주요지역의 미세먼지 오염원 평가입니다.
인천의 도심지역인 부평동과 미세먼지 우심지역인 남구 숭의동 2개소에 대해서 미세먼지 발생원의 종합적인 원인 규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 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미세먼지 발생원 요인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완료 시에는 2020년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자료를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직화구이 전문점 실내공기 오염물질 및 악취 배출 특성평가입니다.
관내 직화구이 전문점 16개에 대해서 실내공기 오염물질인 미세먼지 등 11개 실내공기질 항목과 다수 민원 유발 악취에 대해서 조사 평가하였습니다.
이번 조사결과 일부 실내공기 오염물질과 복합악취 등이 높게 나타나 실내 적정 환기 수칙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악취배출사업장 외 직화구이 음식점 등 생물성 연소 시설에 대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개정 근거자료로 시에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평가 분야 86쪽이 되겠습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지상구간 소음도 실태조사입니다.
도시철도 개통 후 일부 지상구간에서 철도소음 민원이 발생하여 역사 주변 주민 생활공간에 철도소음피해 방지를 위해 실태조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는 지상 구간 5개 지역을 선정하여 철도소음 관리규정 측정방법과 연속자동측정방법으로 계절별, 주야간, 시간대별 소음도를 측정하였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소음 저감대책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측에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특성과 관리방안 연구입니다.
올해부터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관리대상이 공공시설에서 민간 설치ㆍ운영 시설까지 확대되었으며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대부분 외부 노출로 오염이 취약하고 하절기 이용객이 증가될 때 수질이 급속히 저하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연구원에서는 그동안 군ㆍ구에서 의뢰하는 시료에 한해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이용객이 많은 물놀이형 수경시설 56개소에 대해서 오염수질 및 수질 특성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는 법정 수질기준 초과는 없었으나 수경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군ㆍ구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확인하였으며 최종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안전한 수경시설 표준관리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방역 분야 104쪽입니다.
관내 출하 가축의 마이코플라즈마성 관절염 항체가 조사입니다.
닭에서 관절염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마이코플라즈마성 관절염은 인천 서구 소재 닭 도축장 출하육계 34농가 1,360건에 대해서 검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 농가에서 백신을 접종하고 있지 않으나 다수 농가가 항체를 보유한 것을 볼 때는 질병 감염이 만연된 상태로 백신접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결과는 백신정책 등 위생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쪽 축산농가 현안질병 중점 관리입니다.
농가에서 축종별로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가축질병에 대해서 관리하여 농가의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강화군에 사육되는 소, 돼지, 닭 등 3개 축종에 우결핵, 구제역 등 8개 질병에 대한 백신접종 실태와 감염 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는 구제역 백신항체가 미달 농가 열넷 농가를 확인한 후 두 개 농가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조치하였으며 타 질병의 백신 미접종 및 항체가 형성 저조 농가에 대해서는 백신접종 권고 등 질병관리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35쪽 원헬스(One-Health)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 구축입니다.
항생제는 사람뿐만 아니라 농축산, 식품,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므로 포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사람-동물-환경의 항생제 내성균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내성기전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내성균의 출현 및 확산을 억제하고 내성균의 전파경로를 명확히 파악하여 차단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4차산업 기반 인천지역 모기발생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인천 전역에서 생산되는 120개의 실시간 모기발생 자료와 기상ㆍ지리정보를 연계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모기 다량 발생시기 및 지역정보를 군ㆍ구에 제공하여 신속한 방역활동을 지원하는 모기예보제 기반을 구축하고 인하대학교와 공동으로 모기의 살충제 저항성 조사를 통해 맞춤형 모기 방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 138쪽 물휴지류 안전성 실태조사입니다.
최근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기에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일회용 물휴지류에 대해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조사대상은 인체청결용 물휴지 50건과 식품접객업소용 물종이류 50건입니다.
이 사업은 사용목적에 따라 화장품법과 공중위생법으로 관리되는 일회용 물휴지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로 안전성을 확인해서 생활환경 중에 노출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140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주변 대기질 영향평가입니다.
국민적 관심사안인 미세먼지 등 대기질을 학생들의 주요 생활공간인 학교 주변에 대해서 측정ㆍ평가해서 환경 취약계층인 초ㆍ중학생의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미세먼지에 대한 실질적인 환경교육을 통해서 불안감 해소 및 대처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환경오염지역에 대한 유해대기물질 감시체계 구축입니다.
화학물질 배출사업장과 주택단지가 혼재 돼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는요.
그래서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수도권매립지 주변 등 다수 민원지역에 유해대기물질에 대해서 관리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시민의 건강 우려 등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환경오염지역에 유해대기물질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우측에 143쪽 인공조명에 대한 빛 방사 실태조사 및 평가입니다.
최근 무절제한 인공조명 사용에 의해서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과도한 빛 방사로 인한 환경위해를 방지하고 환경 친화적 옥외조명 설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쪽 먹는샘물의 미량유해물질 수질 특성 조사연구입니다.
인천 관내 유통 중인 국산 및 수입 먹는샘물 현황과 유통기간, 온도 등 다양한 환경조건에 따라 이행 가능한 미량물질의 농도 특성을 파악해서 먹는샘물의 안전한 유통과 저장을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반려동물 심장사상충 감염위험도 조사입니다.
심장사상충은 모기를 통해 사람을 비롯해서 개, 고양이 등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공원 등 반려견 활동지역에 채집 모기의 심장사상충 유충 보유실태를 조사해서 반려동물의 심장사상충 감염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148쪽.
도축장 출하가축 E형간염 감염 실태를 조사하겠습니다.
지난 8월 말 유럽에서 소시지와 햄을 통해서 E형간염 환자 발생이 보고됨에 따라서 국내 가축의 E형간염 바이러스감염 실태조사로 동물로부터 사람에게 전파되는 잠재적 위험도를 평가하고 저감화 대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 속에서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도록 더욱더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서
이성모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제출된 자료에 대해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님.
김경선입니다.
원장님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도 미세먼지 발령 문자가 들어오던데 이게 지금 한 3년 치 정도를 한번 자료로 좀 받아보고 싶은데.
PM…….
미세먼지 경보 발령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도하고요?
네, 발령 횟수 월별로, 연도별로 3년 치 그러니까 2015, ’16, ’17년도 월별로.
아, 연도별 월별 3년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계자, 아닙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경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10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김경선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축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언론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백령도 도축장 폐쇄 그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 도축하기 전, 도축할 때 그런 이것에 대한 검사도 하겠지만 그 시설에 대해서도 검사를 합니까, 시설 점검하고 계세요?
물론 시설에 대한 주체는 시의 농축산유통과인데요. 저희도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 검사 실태나 시설을 저희들이 점검을 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점검한 자료를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뭐 지적할 만한 사항이 있어요?
지금 도축장이 법령에 보면 축산물 위생관리법인데요. 지금 도축시설하고 설비가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로 보면 미생물이나 이런 쪽에 오염이 안 되도록 적정 처리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에 상당히 미비한 점이 일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 주변에 주택들이 많이 들어서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우리 옹진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뭐 점검하세요?
실제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 그런 민원은 군ㆍ구, 옹진군에서 주로 민원을 많이 받고요.
실제적으로 아까 좀 전에 시설이 문제도 있지만 제일 큰 문제는 도축장에서 나가는 폐수입니다, 그게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런데 폐수 처리가 지금 제대로 허용기준 이내로 들어와야 되는데 폐수 처리가 안 돼 가지고 그 시설 처리하는 데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한 30억 정도 든답니다, 제대로 하게 되면.
이게 큰 쟁점 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을 계속 유지를 하려면 한 30억 폐수처리 시설이 좀 필요한 실정입니다.
아니, 그것은 시설의 그런 문제고 뭐 냄새, 악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측정이 가능해요?
가능은 한데 저희가 한 5년 전에 나갔으니까 그 이후에 민가가 주위에 있는지는 확인은 안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지역 주변에 민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민가에서 악취가 날 정도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실제적으로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악취라든지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인근 농가나 뭐 그런 게 인접돼서 근접돼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들은 바는 없는데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은요.
지금 도축장 건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의회에 청원 들어온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산업경제위원회나 아니면 농축산유통과인가요. 거기서 결정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공을 해 주셔 가지고 결정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에 유일하게 화력발전소가 영흥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영흥화력발전소 가서 얘기 들어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화력발전소 중에서는 최첨단 친환경발전소다 또 전 세계에 이런 시설을 갖춘 그런 발전소가 없다 그게 발전소 측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언론기사를 보면 우리 인천의 미세먼지 주범이 영흥화력발전소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흥화력발전소의 6호, 1ㆍ2호기, 3ㆍ4호기, 5ㆍ6호기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먼저 설치한 1ㆍ2호기가 문제가 좀 있고요.
그런데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일부 충남지역에서 발생하는 화력발전소보다는 실제적으로 오염물질이 상당히 적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5ㆍ6호기나 3ㆍ4호기 얘기고요. 1ㆍ2호기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그것은 지금 그쪽에서 한 2022년, 당초에는 2023년 이후에 일부 보완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일이년 좀 당긴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교, 타 지역에 비교해서 낮다는 얘기지 실제적으로 1ㆍ2호기까지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실제 미세먼지가 발생한다 해 가지고 비산되는 거리를 어느 정도 보는 거예요?
그게 명확히 지금 보면 환경과학원이나 이런 쪽에서는 한 것은 없는데 보통 한 이삼십㎞ 얘기를 하는데 그게 확실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게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바람의 방향 또 바람의 풍속 그것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세요.
영흥화력발전소 인근 지역도 문제지만 그게 인천이나 서울 구로 쪽이나 이쪽에 근접한 지역까지도 간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실하게 어떤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그 정도 거리의 서울 이런 쪽에, 수도권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지금 그 앞에 당진화력발전소 있잖아요?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이쪽으로 바람이 불면 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영흥화력발전소만 가지고 우리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 얘기를 하지 당진화력발전소 얘기를 하는 것을 저는 못 봤습니다.
굉장히 가까워요, 당진화력발전소가 영흥화력발전소 바로 건너편에 있어요.
그런 영향도 저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나 서울시, 수도권에서는 당진화력발전소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올 6월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일부 화력발전소 아홉 개를 한 달 동안 스톱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미세먼지가 얼마만큼 줄었는지 확인을 한 것 그러니까 당진화력발전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환경부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한번 관심을 잘 가져 주시고 영흥화력발전소 오염물질 배출기준이 제각각이다 혹시 이 기사 보셨어요?
정확히 뭘 말씀하시는 거죠?
영흥화력 오염물질 배출기준이 제각각이다 이런 기사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다행히 지금 지난번 민간조사합동위원회에 우리…….
우리 방 부장이, 환경연구부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석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다고 지난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방 부장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던 사항들을 저는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배출기준 측정치가 발전소에서 주장하는 측정치 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하는 측정치 이런 것을 좀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민간합동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영흥화력발전소의 측정 장비에 대해서 그것을 교정이라고 그래요?
네, 정도관리라고 그러는데요.
정도관리요?
네, 그게 뭐 1년에 한 번씩 정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정육점에서 저울 있지 않습니까. 저울이 정도관리가 안 되면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측정 장비도 1년에 한 번씩 PM10, PM2.5 측정 장비 이런 것을 정도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10월, 올해 5월 2회에 걸쳐서 나가 봤는데 정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혀 관심도 없고요, 자료에 대한 어떤 분석 그런 것도.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좀 지적을 했고요.
그런데 행정관청이 시의 대기과하고 에너지정책과이지 않습니까. 그쪽에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좀 알려줬고 실제적으로 보면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주장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국내의 화력발전소 중에 제일 잘하고 있다. 그런데 잘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또 시정해야 될 것도 많고요.
그래서 몇 가지 시정할 점에 대해서 아마 저희 방 부장이 그 회의에서 거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흥화력발전소도 측정을 자기네가 직접 하는 방법도, 하는 게 있고 또 위탁을 줘 가지고 전문업체에다가 이것을 측정해 가지고 보도자료하고 또 회의자료로 제출하고 있거든요.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게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영흥화력발전소 이게 기준치가 배출기준 측정이 제가 얘기를 한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측기, 측정계측기와 정도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이런 오차범위가 너무 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관리를 계속해 주시고요.
지금 지하수 수질검사 기준 변경했죠?
금년 3월 29일날 개정을 했네요, 지하수 수질검사.
수질검사 기준을 바꾼 게 아니고 시료 채취…….
절차 변경.
네, 절차를 변경했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이게 지금 검사료 뭐 이렇게 보면 개인이 수질검사 신청을 하면 출장비를 받아요?
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백령도 같은 경우에 출장비가 2인 기준 35만원이에요, 수질검사 나가기 위해서 두 명이 나가면.
이렇게 기준을, 검사비용을 이렇게 바꿔놨는데 너무 검사비용이 비싸지 않은가요, 출장비가?
저희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책정한 거고요. 실제적으로 이게 중앙부서인 환경부서에서, 환경부에서 시료 채취의 어떤 공정성을 담보한다는 취지로 그동안은 군에 있는 공무원이나 그쪽 사람들이 채취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내는 시스템이었는데요.
그것을 직접 검사기관이 나가서, 검사를 하는 기관이 나가서 채취까지 하라 그런 의미가 되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백령도에서 금액이 30만원이 넘는데 저희도 사실 인원 문제가 있어 가지고 특히나 백령도 같은 경우는 일기가 나쁘면 들어가서 또 묵잖아요, 못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법령 개정한 것에 대해서 환경부에 올 초부터 계속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해 가지고 저희만 문제가 아니고 도서지역이 많은 전남, 인천광역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 법령을 바꾼 것에 대해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환경부에서 법령 개정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민간 검사기관이 있습니다.
민간 검사기관에 대해서 그런 어떤 지하수 검사나 도서지역은 그쪽에서 하게끔 실제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저희들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수수료 조례에 의해 가지고 군ㆍ구, 특히 도서지역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돈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민간 검사기관은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간 검사기관에 의뢰를 않고 저희한테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공무원들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소정의 출장비는 받아야 될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출장비 기준을 현재 여객선 요금이나 아니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출장비 기준이 우리 시하고 같은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그런 기준에 비하면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거기에 먹는 물 46개 항목 검사하는 돈이 26만 7,720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지금 말씀드린 출장비 35만원을 이렇게 별도로…….
수수료, 수질검사 수수료는 저희들이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먹는 물 46개 26만 7,720원 돼 있는데?
그것은 조례에 의해 가지고 군ㆍ구에서 의뢰하는,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지하수 검사로 의뢰할 때는 저희들이 그것은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환경부에서 인천광역시나 전남 이런 도서지역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대한 어떤 실제 현황을 잘 몰라 가지고 법령을 개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단서조항을 달아 가지고 백령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채취해서 온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을 저희들이 넣어서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문제는 조만간에 해결될 조짐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백령도나 덕적도 일부 도서지역은 기존에 하던 방법대로 그쪽에서 채취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오면 그렇게 하게끔 유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법령 개정에 대해서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는 시료 채취를 군ㆍ구 공무원이 채취해 가지고 봉인해 가지고 보내주면 검사를 했는데 그렇게 변경하다 보니까 시료 채취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고가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떤 일 처리에 대해서 빨리빨리 진행하는 느낌을 제가 받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1년 동안 수고 많으셨는데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우리 인천시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연도별로 검사내역이 나와 있고 부적합 처리가 나와 있는데 보면 여러 분야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늘 질문을 하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넘지를 못하잖아요, 특수역할 때문에.
그러니까 위생과라든지 결국에는 또 다른 구에서 관여를, 구에서 검사 의뢰가 오면 해서 결과만 통보해 주는 그런 것으로 끝난 게 많죠?
답변드리기 좀 곤란한 내용도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자생적으로 저희 스스로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사후 처리는 결국에는 시의 관련 국입니다. 국에 있는 담당 과인데요, 또 중앙부처고요.
그런데 연구원에서 어떤 독특한 사업이나 그런 사업을 일방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국가적으로 개선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운 점도 사실 있습니다.
한계를 느끼지 않으세요?
저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인천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어요.
늘 그냥 인천의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항만 있지 공항 있지 옆에 또 바다 있죠. 아주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장점이라고 생각하면 장점인데 또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무지 단점에 아주 취약지가 또 인천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인천시민의 건강과 아주 직결되어 있는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일선에 서야 될 부분이, 과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엄밀히 따지면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무슨 질병이 생겼다 그러면 또 인천 자체로 할 수도 없고 중앙에서 먼저 우선순위로 하고 그 다음에 후에 우리가 또 인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 그러니까 한계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인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게 너무 많은데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이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겠는데 우리 인천보건환경연구원 자체적으로 우리 인천시민의 무슨 건강과 안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약품이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수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독자적으로 한 게 있나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번에 직화구이 같은 경우 있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화구이 전문점 올해 열여섯 개소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요.
이런 것들은 작년에 환경부에서 고등어에 미세먼지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한번 터졌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자료도 없이 일부 검사한 것을 가지고 지금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직화구이 전문점에 대해서 주로 직화구이 전문점은 뭐 특정업체를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서서갈비나 일부 갈빗집, 고깃집 큰 집들 있지 않습니까. 돼지고기나 소고기 전문점 그런 집들 열여섯 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좀 쭉 해 왔고 그것에 대한 대안도 대기과 쪽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물인터넷을 이용해서 모기 매개성 질병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질병관리본부하고 협업해서 최초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역적인 특수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라리아모기도 저희들이 경기도 다음으로 문제가 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선도적으로 주장해서 그쪽하고 매칭해서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하고자 해도 중앙부처에서 그것은 지금 시기가 아니다 그러면 못 합니다, 사실은 해야 되는데도.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쪽에서는 특히 해양도 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초미세먼지 일부 하여튼 인천이 타시ㆍ도보다 열악한 환경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들을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중앙부처의 예산과 어떤 그런 것을 지원받으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장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아직 시기가 아니다라고 해서 못 하는 부분도 물론 있는 것 있잖아요. 어찌 보면 여러 가지 국가적인 안정을 위해서 정보로 누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인천만의 특수성을 가지고 어떤 검사를 했는데 뭔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발표할 수 없다, 혹시 독자적으로 그런 하는 것 해 보셨나요?
답변하기 어려우시겠죠?
최근에 국감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저희들이 2014년도인가요. 환 제품에서 어떤 중금속 문제에 대해서 연구ㆍ조사사업을 2013년도에서 2014년도에 제가 기억을, ’13, ’14년도 해서 식품위생안전성학회에 제출을 한 게 있습니다, 논문이 투고된 건데.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한 2년 10개월 정도 지난 건데 이제서 문제점을 제기해 가지고 식약처 당신들은 무엇을 했냐 이런 식으로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가지고 인천시에서 보고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어떤 책임 문제도 사실 조금 제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어떤 논문에 게재됐다면 이것 보고한 거고요. 저희가 조사한 것을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 어떤 유해물질이, 어떤 특정물질이 나왔다, 저희가 최초 검사한 거니까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아마 중앙부처에다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때 실정에서는 그것보다 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전에 뭐 기억하시겠지만 낙지 머리 부분에 카드뮴, 중금속 카드뮴이 많다 한번 한 것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그런데 그 문제가 서울시에 되고 중앙부처나 여타 지역에서는 너네들만 띄우려고 그런 것 아니냐 대책도 없이 이런 식의 어떤 지탄도 사실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만이 아니고 지방에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현장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현장의 문제점을 중앙부처의 어떤 행정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소상히 아는 게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그쪽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국가사업으로 전국적인 사업으로 확대하고자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인천이 지금 매립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립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 침출수라든지 아니면 또 오염에 대한 그런 밖으로 나오는 악취라든지 지금 매립지뿐이 아니라 다른 데서 공장이 많다 보니까 인천의 특수성 때문에 악취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인체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선도적으로 좀 검사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꼭 굳이 중앙정부의 어떤 방침에 의해 가지고 연구하면 안 된다, 앞서가면 안 된다 이런 것으로만 가지고 제재를 받는 것보다는 우리 인천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역할.
저희가 지금 오늘도 보고를 드렸는데 4월 말 서구 경서동 그쪽에 보면 사월마을하고 금호마을이 있습니다.
그쪽에 여러 가지 악취 유발물질이 있어서 작년부터 문제가 되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악취물질이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대기 중의 중금속이라든지 아니면 토양의 오염, 도로변의 어떤 오염물질 이런 것들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것들은 관공서에 하는 것보다는 일부 용역이나 제3의 기관에서 하는 것을 아직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도 금호마을, 사월마을 쪽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악취나 위해물질에 대한 진단, 건강에 대한 유해성평가 이런 것들을 아마 용역을 줘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 추진할 때 한 꼭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능동이냐 수동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자세,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공무원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움직이냐 수동적으로 움직이냐.
물론 공무원의 한계가 있겠죠. 그런데 어떤 부서든지 그들만의 특별한 특수성 때문에 어찌 보면 앞서 선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지금 여기 검사내역이 부적합 처리내역도 보니까 여러 분야잖아요. 감염병ㆍ식품ㆍ약품ㆍ농산물 전체적인 거예요, 여기 일상 살면서 이루어지는 것들 일상생활에서.
그런 것도 지금 이것도 보면 뭐 어디서 의뢰가 왔거나 구에서 무슨 의뢰가 왔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결과로 인해서 해 준 것 있는데 이런 전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구에서 올라오는 식품이라든지 아니면 가축전염병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구별로 통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구는 이게 많고 어떤 구는 이게 이런 조사에서 많고 부적합이 어떤 군이 이게 많이 나오고 이랬을 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안전성에 대한 부분 가지고 혹시 게시판에다 올리나요?
어떤 어떤 우리 인천에는 여러 가지 취약점이 많은데 이러이런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 조금 조심해라라는 것. 좋은 것만 올린 게 아니라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알 권리에 대해서 올리고 그런 것은 없나요, 올릴 수는 없나요? 게시판에 그러니까 홍보라고 해야 되나, 뭐 좋은 것은 홍보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매달 어떤 사업실적을 일정 부분은 올립니다.
올리는데 지금 말씀하신 식으로 특정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아니, 꼭 특정지역은 짓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검사실적은 매달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통 1년에 한 100여건 홍보자료를 대변인실에 보냅니다. 그 자료도 저희 홈페이지에 좀 올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검사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특정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 3년 동안 어떤 조사를 분야, 아까 불러줬던 그 분야를 검사했더니 ’15년에 비해서 ’16년도에 이게 많고 ’16년보다 이게 점점 늘어가는 추세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이런 것에 유의하세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은 한 번도 없나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자체적으로?
그냥 검사만 해서 던져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자료가 오면 다 알 텐데.
시민한테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억은 안 나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관련 군ㆍ구나 시 관련 부서한테는 이러이런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어린이에 관련된 어떤 음식, 과자들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한 100건 정도뿐이 안 들어왔더라고요, 예전에는 한 200건 넘게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쭉 분석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조금 들어왔느냐, 내년도에는 이런 것을 좀 군ㆍ구에 좀 더 많이 들어오게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1년에, 사업하기 전에 관련 부서하고 한두 번은 협약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꼭 필요한 내용 또 이런 쪽에 대해서는 부적합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런 것들은 많이 좀 의뢰를 해 달라 또 가끔 가다가 언론에서 수입식품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입식품이 문제가 됐을 경우 인천에 그것이 유통이 됩니다. 그러면 유통되고 있는 문제 식품에 대해서 의뢰를 좀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그런 거고요.
거기에 나와서 부적합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나온 것에 대해서 홍보가 아니라 알려줘 가지고 시민한테 더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또 잘못 알려지면 그것에 의해서 그 제품이나 그 업종에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그것을 뭐 직선적으로 하기보다 약간 포괄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식약처나 질병관리본부, 관련 중앙부처하고도 보도자료 나갈 때에도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 통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면서 올해는 이게 많이 늘었구나,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 가지고 보셔야 되고요.
또 계속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올라오지 않을 경우에 이런 부분도 검토할 수 있도록 계도도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실내공기질 같은 경우도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좀 부적합이 일부 나왔더라고요. 그 원인이 뭔가 그랬더니 신규 주택 할 때 보면 저희들이 입주 전에 일부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가을철에 주로 보면 비가 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준공일자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 시설을 업체에서 관리를 실제적으로 좀 못 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쭉 검사를 하면서 이런 문제점은 내년도에는 다시 없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군ㆍ구나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악취 같은 경우도 지역별로 어떤 지역이 더 많이 나왔다, 폐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어떤 데는 좀 적게 나왔다 그러면 적게 나온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협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부 어린이 유해물질 주로 연수구나 남동구 쪽에 대해서 보면 공원이나 이런 쪽에 우레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런 중금속 오염에 대한 문제. 그런데 타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거의 안 들어와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다른 군ㆍ구에다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쪽에서 이런 문제점이 없느냐, 당신들도 좀 의뢰를 해라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일부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찌 보면 시민들이 연관되어 있어서 어떤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은 좀 거리가 멀 것 같아요, 시민들이 직접적으로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민원이 드러났을 때 제일 기초에서 시작된 게 보건환경연구원이에요.
그렇다고 또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바로 대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우리 인천시민의 건강과 아주 직결된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들로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앞서갈 수 있는,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 가지 이런 것 다 검토하셔 가지고 그냥 오는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통계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인천시민이 지금 300만이 넘었잖아요. 앞으로 굉장히 책임은 더 커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연구원은 저희한테 의뢰하는 것만 검사한다 말씀을 하시는데요. 의뢰해서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현장을 저희 나가봅니다.
그리고 사월마을 뭐 금호마을 말씀하셨는데 또 수도권매립지 이런 지역에 그 다음에 요즘 제2외곽순환도로 문제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대기과나 일부 관련 부서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사를 할 때 현장을 직접 나갑니다.
그리고 측정하는 장소를 요새는 민원인이 제기하면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장소 또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하기, 조사를 하기 전에 사전에 민원인하고 만나서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저희들이 일을 처리합니다.
그러면 사후 처리결과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다 받아보시나요, 사후 처리결과에 대해서?
그것도 저희들 확인을 하죠.
확인해서 다 보고 하나요, 그분들한테 사후 처리결과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사후 처리에 대한 어떤 뭐 보고를 해 줄 의무는 없는데 저희들이 확인은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원이 현장에 적극적으로 좀 나가고 그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환경부 쪽에서도 아까 수질민원도 그래서 발생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군ㆍ구에서 그냥 물을 기계적으로 떠서 갖다 주다 보니까 어떤 물이 문제가 되거나 미생물 같은 경우는 보관기간이 오래되거나 아니면 온도가 높으면 물에 미생물이 자라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실제적으로 검사기관이 와서 채수까지 해라 이런 식으로 연구원이 지금 보면 추세가 현장에 중점적인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구원도 인원도 더 늘려야 돼요. 지금 인천시민들, 그러니까 이번에 300만 넘었다고 하는데 300만 넘는 것에 맞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도 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원장님 말씀처럼 갖고 온 것만 받아서가 아니라 이제는 현장까지 나가야 될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수중미생물 직접 현장 채수하는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인원이 지금 담당 과장은 한 일고여덟 명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한 세 명 정도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 되면 현장 가서 채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했을 때 그것은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의 역할 아닙니다.
몇 번 제가 그때 여러 위원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서 지금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많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일을 대부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하면 어찌 됐든 인력도 늘려 가지고 인구수에 대비해서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우리 시에서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원장님, 너무 행복하다고요.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못 느끼던 미세먼지, 기타 공기, 먹는 물, 유행성 질병 등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매체를 통해서 알려주는 그런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도 좀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연구원장님께서는 학교 주변 등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런 쪽에 관심이 더 많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지난번에 여름에 길거리에서 만났을 때 환경 문제 때문에 저는 걸어서 다녀야 됩니다 하는데 아주 상당히 보이지 않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돌아다니다 보면 특히 여름철에 더 한데 가난한 구도심 주변을 다니다 보면 맨홀 뚜껑에서 나오는 악취에 관해서 너무 견딜 수가 없어요.
주변에 어떤 연유로 잠깐 정차를 일이분 한다 하더라도 조금 지나고 나면 그 안으로 들어온 냄새 때문에 그러니 버스승강장이나 택시승장강이 있는 주변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그리고 주택 주변에 있는 이런 맨홀 뚜껑으로 인한 악취 이것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학생들도 중요하고 건강한 사람도 중요한데 건강치 못한 이런 노약자들이 살고 있는 빈민지역의 악취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 지금은 이야기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 하는데 간단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할지에 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민원들이 제기되면 구청에 건설과, 시에는 하수과 소관인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생활오수가 나가면서 그것들이 자연 처리, 자연배출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높낮이, 구배라고 그러잖아요. 높낮이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흘러서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런 높낮이가 문제가 있거나 실제적으로 그런 생활오수가 많이 혼입이 될 때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하수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정화소 처리업체.
그런 처리업체에서 맨홀 뚜껑을 열고 민원이 제기될 때 그때그때 일부 제거를 하면 민원요인은 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방법이겠죠.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방법이고 부분적인 방법이에요.
이게 지금 지난번에도 원장님하고 대화를 나눌 때 그런 이야기를 했죠. 부자 동네는 냄새가 덜 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 자체가 기본적으로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구도심은 맨홀 뚜껑이나 눈비가 와서 빗물이 나가고 빠져 나가도록 한 시설에 밑에서 악취는 안 올라오도록 만든 시설이 신도시의 시설이고 구도심에는 그 자체가 없어요.
그러나 요즘에 나온 어떤 그게 뭡니까, 하수구에서 나오는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뚜껑이 있어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런 것을 관리하거나 시설하는 그런 기능이나 기술이나 권한은 없겠지만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게 있다는 것도 아마 환경연구원에서 모를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설치해서 서민들이나 악취에 시달리는 많은 시민들이 보호를 받아야죠, 국가로부터.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나 그 직군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이것 연구하고 직접 시설을 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듣기에는 악취 방지 어떤 덮개 이런 것이 개발되어 있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처음 위원님한테 들은 내용이고요. 그 내용은 저희가 조사를 해 봐 가지고 실제적으로 악취 저감효과가 있는지 판단을 해서 그것이 뭐 그렇게 효과가 있다 그러면 관련 기관에 저희들이 한번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관련 기관하고 연계해서 이런 시설을 만드는 업체도 있고 이미 어느 구에서는 그 시설을 많이 했더라는 말이죠.
꼭 그렇게 좀 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냄새에,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냄새나서 못 자고 이런 사람들이 호소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이 부분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금년도 6월달에 이런 보도된 내용이 저쪽에 전라도 지방하고 경기도 포천 지방에서 두 개가 나와서 하나는 악취에 관해서 종사하던 사람이 맨홀 뚜껑 안에서 질식해서 죽은 사건이 있었고 또 하나는 AI라고 조류질병에 관해서 방역하다가 공무원이 과로사로 순직한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시민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까도 존경하는 조계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건강을 지켜줄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로하지 말고 하시되 뭡니까, 우리나라는 언론이 너무 많이, 정상궤도가 있다면 정상보다 오버되어 발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큰 내용도 아니고 큰 질병도 아닌데 무슨 유행병 하나가 조그마한 게 오면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무슨 사스라는 게 있었죠, 사스?
뭐 그런 사스, 사드 뭐 참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것들이구먼 이런 조그마한 질병이나 어떤 바이러스가 하나 왔다 그러면 아주 그 난리예요, 난리.
그래서 아주 경제계까지, 먹고 사는 데까지 힘들게 하는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는 지금 심층적으로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
또 앞으로 어떤 새로운 바이러스가 우리 인천이든 대한민국이든 어디 국제사회에 왔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데도 힘든 이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차제에 타시ㆍ도에서 연구하지 않는 인천광역시에서만이라도 이것을 어떻게 이런 상황이 도래됐을 때 대처해야 될지 한번 연구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너무 좀 광범위하고 어려운 이야기인가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NGO단체나 언론에서 무엇이 있다, 물론 알리고 보도해서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고 염려하고 고민해서 방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정도 이상으로 나오다 보니까 상당한 어떤 피해가 우리 피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힘든 사람들에게 오는데 이런 부분도 미연에 좀 방지를 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직화구이에 관해서 좀 잠깐 이야기하자면 직화구이도 마찬가지죠.
실질적으로 생계수단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일부 몇 사람들, 아까 낙지 이야기도 나왔지만 이 몇 사람들에 의해서 나온 이야기가 아주 이슈화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가서 힘들고 어려우면서 어떤 어려움을 친구들이나 동료들하고 한잔하고 집에 오는데 생선구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돼지고기 한점 구워 먹기 이게 문제가 엄청난 것처럼 그러나 실질적으로 다니다 보면 이것 때문에 기분 나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도적으로 새로 개업하는 식당들은 이런 식당이면 체계적이고 제도적으로 이런 시설비를 도와준다. 그러니 이것을 하게 되면 집진기나 어떤 냄새든 환경이든 오염되는 것을 저감할 수 있는 장치를 해 주니 이런 것은 이렇게 하라고 새로 개업하는 사람들이나 기존에 있으면서 냄새나서 시시비비가 있는 민원이 발생하는 곳은 이것 어떤 것도 전달체계를 잘 활용해서 잘 알려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환경녹지국에서 지금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로.
그 다음에 일부 또 지원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제일 크게 문제되는 것은 보통 한 300㎡ 이상이 되는 대단위 직화구이점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게 지금 저희 인천에 한 76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16개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어떤 소상공인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영업을 침해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고요. 그것의 일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악취나 거기서 발생하는 어떤 미세먼지나 이런 것을 저감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에 관한 시설 지원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나요?
예산 올라가 있나요, 지금?
조례 개정을…….
직접 지원, 조례 개정이…….
중에 있습니다.
아, 중에 있어요?
그래야만이 다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조금 다소 시일은 걸리겠네요?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많은 시민들이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고 악취나 미세먼지나 환경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해 주세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해도 돼요?
간단히 좀, 시간이 의료원 계속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김경선 위원 질문해 주시죠.
원장님은 이것 업무보고, 주요업무보고 63쪽을 보시고요.
63쪽이요.
그 뒤에 계신 분들은 휴대폰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사이트 좀 한번 보세요. 그래 가지고 어디를 들어가시냐 하면 열린마당에 연구원 이모저모 좀 한번 보세요.
지금 거기 미세먼지, 아까 자료 아직 안 왔죠?
(「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빨리 주셔야지.
미세먼지 및 오존 경보 있잖아요. 그 밑에 데이터에 더하기 좀 한번 보세요. 괄호 안은 맞는 것 같고 PM10 12건, PM2.5 10건 맞죠, 22건이죠?
이게 어떤 거죠? 맞는 거죠, 그게 22건이?
아니, 그것 보시고 제가 더하기가 잘못됐다고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기 열린마당에도 보면 연구원 이모저모에 들어가 보면 2017년 인천보건환경연구원 소식하고 여름에 소식지 낸 게 있어요.
거기에도 2016년, 2017년 5월에 이것 주의보 발령 이렇게 숫자 횟수 넣었는데 이 숫자가 다 틀려요.
그 뒤 분들 한번 보세요, 휴대폰으로 검색해 가지고.
그래서 이 자료도 지금 인천시민들이 178명이나 조회를 했는데 이것 뭐 이 자료가 틀렸다 이의를 제기하셨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수치가 틀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뒤 분들 이것 맞아요? 아직 검색이 안 됐어요?
한번 보시고 원장님,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공유재산 있잖아요.
(「자료는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PM10하고 PM2.5가 앞에 것은 날짜입니다.
동일하게 두 군데가 전부 다 경보제, 이게 더해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M10이 12일에 27회, PM2.5가 10일에 11회 발령됐습니다. 그런데 12 더하기 10은 22일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동시에 같이 발령되는 게 있어서 발령되는 날짜는 17일이라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저기 뭐야…….
그러니까 하루에 PM10, PM2.5가 동시에 발령되는 게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그냥 더해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닌 거고요.
대신에 괄호 안에 들어 있는 것은 발령 횟수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해서 나온 수치가 맞고요.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있잖아요.
지금 삼산농산물검사소하고 강화 방역지원과 거기 사무실은 무상으로 쓰고 있잖아요?
네, 삼산하고 강화는 무상으로.
무상으로.
그런데 구월농산물은 이게 지금 2015년도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임차해 가지고 인성실업에 월 440만원씩 지급합니다.
구월농산물은 이게 개인 건물이에요, 인천시 거예요?
(「인성실업…….」하는 이 있음)
개인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그 안에서 검사소 운영을 일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이기 때문에, 인성실업이라는 개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2015년 10월부터 그쪽에 남부세무서인가요, 그 앞의 건물로 이전해서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월농산물은 지금 월 임대료 440만원씩 내고 있는 거고 삼산농산물시장도 그것은 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무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강화 그 건물이…….
농기센터 건물 1층에서 지금 저희들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해 보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성모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9분 감사종료)
접기
○ 청가위원
공병건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이성모
질병연구부장 권문주
식약연구부장 허명제
환경연구부장 방기인
환경평가부장 이창근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정구
총무과장 박운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