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7회 제7차 문화복지위원회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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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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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보건복지국
일 시 2017년 11월 15일 (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10시 1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된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보건복지국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공감복지과장 고태성
장애인복지과장 김태미
보훈다문화과장 최충헌
보건정책과장 김혜경
위생안전과장 천정묵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장님께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에 이어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박판순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복지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우리 김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고견을 저희 보건복지 업무에 반영을 해서 우리 인천시 300만 시민이 함께 행복한 공감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에 앞서서 보건복지국 소속 간부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태성 공감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김태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최충헌 보훈다문화과장입니다.
다음은 김혜경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건강증진과장님이 공석 중입니다.
이어서 천정묵 위생안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쪽 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은 25팀, 과가 6개입니다. 그래서 총 114명이 근무를 하고 현재 4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에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전체 예산 9조 271억원 중에서 보건복지국 예산은 1조 2,217억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13.5%를 차지합니다.
전년도 대비 2,28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 위원회 현황 또 10쪽에 간부 현황 또 11쪽 부서별 사무분장, 12쪽 기타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부터 37쪽에 관해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한 사항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목록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15쪽부터 건별로 처리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쪽에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보조금 정산이 기한 내에 이루어지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6년도 보조금 정산 사전예고를 통보하고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면서 지도 점검 및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민간이전경비 지원 중에서 일회성 사업은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또 연중 사업은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정산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보조금 정산이 기한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되겠습니다.
경인의료재활센터 건립비 환수에 대해서는 빨리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해서 인천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변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건립비 환수에 대해서 소송 수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보시면 닥터헬기의 도서지역 인계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또 합리적 장소를 결정하라는 처리에 대해서 요구를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시의 닥터헬기 인계점은 54개로 이렇게 선정되어 있고 신규 및 유지보수 인계점 수요조사하고 또 닥터헬기 운영에 대한 실무협의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착륙장과 또 인계점 안전관리를 실시하는 등 합리적인 장소 선정과 운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금연과 관련되어서 기 설치되어 있는 금연벨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공원이나 또 버스정류장, 특화거리 등 51개소에 금연벨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연벨 작동상태나 표지판 훼손, 기타 일제점검을 군ㆍ구 보건소와 합동으로 3회에 걸쳐 실시를 했고 또 설치장소별로 전담요원을 지정해서 보건소 금연지도원을 활용해서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금연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되겠습니다.
백령병원의 특수응급차량 이용료 개선과 또 인천의료원에 특수응급차량을 배치토록 조치하라는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백령병원에 대해서 연내 백령병원 특수구급차 이용료 규정 개정을 통해 특수구급차 사용 후 징수된 사용료는 주민들에게 환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인천의료원의 특수구급차는 2017년 2월에 상시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인천의료원 장례식장 등의 장례용품 적정가격 책정에 대한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가격 책정 규제는 사실상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인천의료원은 종합병원 중에서 장례식장 장례용품 가격을 적정하게 책정하도록 독려 공문도 냈고 또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시설장의 보수를 현실화하라는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의거해서 종사자 처우개선 로드맵을 마련해서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8년까지는 기본급을 단계별로 상향조정해서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특히 2017년도에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전국 광역시 평균수준으로 상향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6쪽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대책을 마련하라는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이 건은 2017년도 7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행정관리국의 지역공동체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다 이관했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마약 관련 청소년 예방 홍보 강화 및 전문 의료기관 설립 검토에 관한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도 대비해서 2017년도는 6,000만원이 증액된 9,500만원의 사업비 예산으로 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서 예방교육이나 또 교육 홍보사업 등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치료 전문기관으로써는 인천의료원과 인천참사랑병원을 추가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약류 폐해에 대해서 사전예방 및 중독자 사회복귀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관광산업 팀 신설 등 전문적인 대처 마련에 대한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직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에 2017년 7월에 보건정책과 내에 국제의료팀을 신설하였고 또 이에 따라서 조례도 저희가 신설된 바가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관련에 대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사회복지예산 증가에 따라 인력 충원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자원봉사팀이 행정관리국으로 이관되어서 3명의 인원이 감소되었으나 관련 부서와 공감복지 추진을 위해서 복지인력 확충에 대해서 필요성을 건의해서 오히려 2016년도 대비 현원 1명이 추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4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인사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보건복지 업무의 인력을 확충해 나가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보장, 자활 등 각종 계획인원의 증감요인을 파악해서 정확한 추계가 되도록 하라는 지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상이한 것은 맞춤형 급여제도 개편ㆍ추진으로 인해서 수급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 요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에 기초생활수급자 증감 추세 또 사회 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정확한 추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인 강화군에 특히 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강화군은 하점어울림문화센터 또 노인문화센터, 여성복지회관 등 세 건의 복지 관련 시설이 2018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다양한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공을 할 그런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강화군청은 사회복지관 건립을 향후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와 강화군과 면밀히 협의를 해서 함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예산을 적기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외계층 발굴ㆍ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유선방송이나 또 언론보도, 현수막 게첩 등 홍보와 또 인천형 긴급복지제도인 SOS 복지안전벨트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또 한국야쿠르트 경인지점 외 27개 기관과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 위기사유 발생 가구 신고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협력자를 통해서 중점 발굴을 해서 지역 내 민ㆍ관 연계 안전망을 구축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되겠습니다.
도서지역 의료인력 파견조치에 대한 사항으로 2017년 9월 백령병원에 소화내시경 또 내과전문의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봉직의가 세 분이 있고 공중보건의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연륙되지 않은 강화ㆍ옹진 9개 도서에는 각 4명씩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의료 취약계층인 도서지역 주민이 공공보건의료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의료인력 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방법을 강화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의식개선 활동을 위해서 종합문화예술회관 및 만수주공아파트 등에서 리플릿이나 또 대국민 홍보를 시민의 홍보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인천교통공사 및 지자체 홈페이지에 홍보 및 동영상 게시 등 103회를 실시했고 통ㆍ반장 회의 및 아파트 안내문 부착 28회, 현수막 게시 등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에 시행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의 변경과 연계를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재단의 일반회계 출연 등 복지재단 설립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재산은 사회복지기금이 아닌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하고 채용인력을 사회복지 전문가로 10명에서 15명 정도를 채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구성비율을 높여 여성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라는 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각 과에 위원회 위촉 시 여성위원을 우선 선정하도록 해서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의 여성비율을 40% 이상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선정 시에 고려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 식품산업단지 조성과 중국식품관의 수출판로를 확보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7년 6월에 식품산업단지 계획과 또 식품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이 8월 7일날 승인이 되어서 금년도 착공을 목표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식품제조업체 우수상품에 대해서 국내외 판로 개척을 위해 중국식품박람회 등 참가를 38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2쪽부터 46쪽 공감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쪽 인천복지재단 설립 추진에 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고품질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행복한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해서 인천복지재단 설립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 3월 재단 설립을 위한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8월에는 사회복지단체 대표, 사회복지 관련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또 언론인 및 시의회 등 이십여분을 민관자문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복지재단 설립에 관한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해 왔고 지난 10월 18일에는 ‘복지재단 설립 대시민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때는 사회복지단체 및 시설 대표자를 포함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고 민관자문위원회에서 전체 위원의 일치된 의견을 인천복지재단 설립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또 인천 민관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인천시 출입기자단과 또 인천시의회 의원님의 설명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인천복지재단 설립을 위해서 대시민 공감대 형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관련 조례를 추진해서 복지재단 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되겠습니다.
인천형 공감복지사업에 대한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300만 시대에 걸맞은 복지환경과 또 복지수요에 선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인천형 공감복지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고 올해 28개의 중점 사업을 차근차근하게 추진해서 10월 말 현재 20만 7,369명에게 복지혜택을 주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민참여 공감복지 오디션을 통해서 시민이 제안한 복지정책을 내년에 반영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내년에는 공감복지 27개 사업에 대해서 철저히 시행해서 300만 시민과 함께 행복한 공감복지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소득가정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고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현행법과 제도로는 지원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의 위기가정을 발굴해서 인천시의 SOS 복지안전벨트 사업 추진을 통해서 저소득층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기초생활급여 지원 또 정부양곡 할인 지원, 긴급복지 지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통해서 총사업비 2,840억 7,600만원 중에 2,480억 1,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5쪽 되겠습니다.
근로 빈곤층 고용 또 복지 지원을 위한 자활 촉진에 대한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 및 일자리 사업을 위해서 2,338명이 9개 군ㆍ구 및 12개 자활센터를 통해서 일자리를 제공받고 있고 또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1,680명에 대해서 취업알선을 의뢰하였으며 지난 11월 2일에는 제15회 자활한마당을 개최해서 자활 참여자들에게 사기진작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탈빈곤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등 복지와 고용을 연계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에 민ㆍ관 협력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ㆍ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또 주민 체감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관 19개 130억 400만원을 지원하고 또 통합복지포털 행복나눔 인천을 운영하면서 취약계층에게 10만 8,003건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또한 25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기부식품 제공 25개 사업장을 통해서 3만 8,089명에 각종 기부식품과 물품 72억 7,000만원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행복나눔 인천 복지자원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서 복지 현장에서 쉽게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유와 또 협업문화를 확산하는 데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48쪽부터 51쪽까지는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쪽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복지정책 추진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세유지기구 보급에 대한 사항은 척추변형 등 신체변형과 관련된 장애인에게 개인 체형 특성에 맞는 보조기구를 제작ㆍ보급해서 일상생활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사업으로 수혜자들의 만족도가 대단히 높은 사업입니다.
올해 인천형 공감복지 모델로 선정이 되어서 약 350명에게 자세유지기구를 제작하고 보급을 통해서 찾아가는 방문서비스까지 확대를 하고 현재는 297명에게 보조기구를 제작ㆍ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서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또 장애수당 그 다음에 생계보조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8월 24일날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해서 장애인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상담 또 사후관리 등을 통해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인들의 권익옹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9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적인 지역재활서비스 지원 및 복지인프라 확충에 대한 사항입니다
재가장애인들을 위해서 의료ㆍ교육재활 또 정보제공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재활시설 57개와 또 의료재활시설 2개소, 총 59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만 3,000여명의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현재 시각장애인복지관 운동장 유휴부지에 지상 3층 규모의 송암점자도서관을 증축해서 오는 11월 29일 개관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내년에는 주간보호센터 3개소 또 수어통역센터 1개소를 1개 본부 4개 센터로 확대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장애인의 거주ㆍ직업시설 운영에 대한 자립역량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거주와 요양 또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지역사회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생활시설과 단기거주시설 또 공동생활 가정 등 총 72개의 거주시설을 운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1개를 운영하고 있고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해서 58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또한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자립생활센터, 자립체험홈 또 자립주택 22개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직업재활시설 1개소와 중증장애인 자립주택 1개소를 확대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가족 공감복지서비스로 행복공동체 추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인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과 또 공공후견 지원 또 부모상담,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 가족의 심리적ㆍ정서적인 휴식 지원으로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족관계 형성을 위해서 장애아동ㆍ가족 돌봄서비스도 확대를 하겠습니다.
특히 또 인천형 공감복지 모델로 선정된 ‘떠나자! 장애인 가족 공감여행’은 장애로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그 가족 또 친구가 함께 여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승합차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73팀에 400여명의 장애인 가족이 여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로 42개 기관에서 4,506명에게 활동보조 등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54쪽부터 56쪽까지 보훈다문화과에 대한 내용으로 먼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선양에 대한 지원 확대 사항으로 금년 1월 1일 전국 최초로 호국보훈도시 선포를 통해서 호국보훈도시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높이고 호국보훈도시 위문금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정하고 그 다음에 2,400여명에 대해서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를 달아주는 사업도 추진을 했고 또한 국가를 위해서 희생 또 헌신하신 분들의 장례 지원을 위한 선양단도 새롭게 창단을 해서 노후 보훈시설에 대한 기능보강도 실시를 하고 각종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서 2018년 하반기에 인천보훈병원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에 행복한 다문화사회 구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홉 군데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온 세상과 통하는 다문화가족축제와 또 전국 최초로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장애아동에 대한 검사비도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 주셔서 검사비 지원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서비스를 발굴하고 제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에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적응에 대한 내용으로 해마다 외국인 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인천시는 지금 현재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에서 각종 통ㆍ번역이라든가 생활불편 사항 또 종합상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센터 이용자들을 위해서 한국어 저녁반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지원 관련 단체로부터 외국인 정착의 우수사업을 공모하고 또 지원을 하고 인식개선 사업과 또 외국인 유학생 인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5월달에는 제1회 세계인의 날 축제도 개최를 한 바가 있고 향후에도 맞춤형 또 체감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7쪽부터 62쪽은 보건정책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58쪽 공공보건의료 추진에 대해서는 올해 저소득층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 또 인천의료원을 통해서 공공보건의료 확대를 했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및 의료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보건 사업과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에 체계적인 응급환자 대응시스템 구축으로 지금 응급환자 및 대형ㆍ복합 재난 대비해서 2개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또 21개의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또 재난 대비 응급의료 무선통신망을 구축하고 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활성화해서 신속한 응급의료서비스의 체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중증응급질환은 지역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신규 추진해서 더욱 견고하게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을 하고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에 감염병에 대한 사항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어린이 필수예방접종과 노인 인플루엔자접종 지원을 하고 또 결핵환자 조기발견 또 잠복결핵 검진 확대 및 학교 검진 실시를 하고 에이즈환자 및 말라리아 사전예방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감염병 예방을 통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인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61쪽에는 감염병 위기대응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저희가 신종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 연중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생물테러 대비해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올해 구성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신속하게 해외 유입에 대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외국인 환자 유치 증대에 대한 내용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서 사후관리안심시스템과 또 인천의료관광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또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신규시장 개척과 인천만의 특화된 상품 개발을 통해서 외국인 환자 유치가 활성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4쪽부터 66쪽 건강증진과에 대해서는 건강한 생활 실천 환경을 위해서 시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이 가장 목표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걷기동아리 운영이라든가 또 공원 내 걷기 안내판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흡연자 금연 지원을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과 또 금연의 필요 인식에 대한 여러 가지 흡연예방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군ㆍ구 평가와 또 성과대회 또 지역축제와 연계된 금연캠페인도 지속적으로 하고 이 사항을 위해서는 각 군ㆍ구에 있는 보건소와 협업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되겠습니다.
정신건강 통합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정신 및 치매 조기발견 또 사회적인 문제인 자살 예방을 통해서 삶이 존중되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신질환자 등록ㆍ관리 및 서해5도 호국보훈도시 심리지원사업 또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카페 운영 등 자살 고위험군 치매환자를 등록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이고 또 정신적으로 안심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를 하고 아울러서 치매안심센터나 또 치매전문 종합돌봄센터 설치 또 치매안심마을을 조성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에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체계에 대한 강화 내용으로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암과 희귀난치병 등 중증질환과 만성질환 유병률을 감소시키는 데 중점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암이라든가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44만여명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를 했고 또 희귀난치질환자,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병 또 심뇌혈관질환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방문건강 사업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보다 확대를 하고 또 서해5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합병증 예방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고 또 취약계층에 대한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소외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각별하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에서 72쪽 위생안전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8쪽 되겠습니다.
글로벌 인천에 맞는 선진음식문화 구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의 다채로운 음식문화의 맛을 알리고 또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인천음식문화박람회를 10여년간 계속해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전시와 체험 또 공연 프로그램으로 해서 4만여명의 관람객을 참여시켰고 또 도서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한 섬지역 특색음식도 개발을 해서 섬 푸드 프로젝트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민ㆍ관 협력을 위해서 음식문화 조성을 위한 음식점 위생등급제도 지정을 하고 또 명품음식점 선정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 외국인편리음식점도 선정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11월 30일로 지금 확정이 돼 있습니다만 섬 특색음식 품평회를 가져서 올해 백령도와 덕적도에서, 그 지역에서 맞는 레시피를 개발해서 그 섬 가면 그 맛이 있다, 그 섬에 대한 특색음식을 발굴하는 데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되겠습니다.
시민 식생활 안전을 위한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저희 인천시는 계속해서 식중독 예방관리의 협업을 통해서 24개 기관이 있습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교육청 또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안전을 사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작년에 2017년도에는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복지부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취약업소에 대한 합동 지도 점검을 통해서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되겠습니다.
유통식품 사전예방적 안전관리로써 100인 미만의 어린이급식소에는 영양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영양과 위생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활동을 해서 어린이 맞춤형 식단 개발과 또 어린이에 대한 학부모, 교사, 급식종사자에 대해서 영양 및 위생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학교 주변 식품위생업소라든가 전통시장 또 소규모 판매업소에 대한 식품안전을 위해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과 함께 위생지도 점검과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해식품으로부터 차단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되겠습니다.
시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식품 제조기반 구축입니다.
식품안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또 소비자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안전식품 공급기반을 위한 합동단속반 실시를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으며 또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안심 멘토링 사업을 40개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실용적인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또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를 운영해서 아주 안전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I&#8211FOOD PARK 인천식품산업단지 조성 및 국내외 식품판로 개척 등 식품산업 증진을 위해서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 기반 구축에 대한 내용으로 우수숙박업소, 미용업소, 목욕업소를 지정하고 또 위생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서 우수공중위생업소를 발굴ㆍ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역량 강화에 대한 관리 또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또 신 패러다임 관광 환경에 부응하는 공중위생서비스를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토털미용아카데미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 및 프로그램을 통해서 뷰티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도시 이미지를 위해서 저희 공중위생업소가 함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국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서
박판순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제출된 자료에 대해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보충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최근 도서지방에서 긴급환자를 수송한 건수가 있을 거예요. 긴급환자 수송 건수 최근 3년간 그 현황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계자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15, ’16, ’17까지 해 가지고 과별로 순수 시비 그러니까 개별 사업은 받았는데 전체 합산해서 온 게 없어요. 그래서 과별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공병건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결핵 발생한 인원 ’16년, ’17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야식 배달 전문점 위생점검 뭐 ’16, ’17 몇 번 했나 합동으로, 구에서 한 것도 있고 합동으로 한 것도 있겠죠, 그렇죠?
그것하고 건강진단, 식품 업소에 이렇게 다니려면 그것 건강진단서, 건강 뭐 저기야 뭐야.
건강수첩이요, 일명 보건증.
일명 보건증 그것 지금 인천시 현황이요.
남구에 몇 명, 이름까지는 다 필요 없고요. 남구에 몇 명 그렇게 쉽게 분류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해 가지고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안영수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OS 복지안전벨트 이 사업이 올해 처음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긴급지원사업하고 어떻게 맥락이 같은 건가요, 어떻게 다른 건가요?
긴급지원보다도 조금 완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긴급지원의 폭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해당이 안 돼서 안타까운 사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원 폭을 좀 늘려서 올해 2017년도에 30억을 세워서 지원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촘촘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그래서 금년에 첫 사업이니까 지금 10월까지의 계획된 실적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님 더 요구하여 주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16, ’17 식중독 발생된 현황, 뭐 때문에 야식을 먹고 그랬다든지 단체급식 공중시설에서 그랬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현황이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용덕 위원님, 조계자 위원님, 공병건 위원님, 안영수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는 10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일이 있어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65페이지 정신건강 관리 강화로 삶의 질 향상 거기 보면 우리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이 있고 치매시설이 있어요.
광역치매센터는 이것은 길병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간보호센터는 우리가 연수구ㆍ남구 이렇게 다섯 군데 있고 아, 저기 통합관리센터, 주간보호센터는 13개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참 앞으로 내년부터 정부가 치매관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 알고 계시죠?
지금 우리 인천시에 치매환자가 얼마나 몇 명이나 됩니까?
300만 인구에서 거의 10% 하면 30만 정도를 추정인구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천시 인구의 10%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65세 이상 노인의…….
전체, 65세 이상.
65세 이상 노인 중에 10%, 한 3만명 정도?
네, 10% 3만명.
우리가 65세 인구가 한 10.5% 되니까 30만명이 넘었단 말이죠.
거기에 또 어르신 중에 3만명, 상당히 많은 숫자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65세 노인 중에 한 명, 열 명 중에 한 명꼴은 치매환자니까.
그래서 내년부터 치매안심센터를 정부가 하고 있다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인천시가 주야간보호센터, 광역치매, 여기 보면 치매센터 또 통합관리센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치매안심센터 정부에서 하는 것 간단히 좀 설명해 줘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사실은 정부에서 치매안심센터를 만들어낸 동기가 저희 인천시를 롤모델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로 전환이 되면서 실사를 나온 게 저희 인천시입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사실상 한 13년 정도의 연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타시ㆍ도에 없는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해 왔고 그 다음에 이 주간보호센터에서 주간에 보호되고 있는 이런 분들 어르신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상담과 그 다음에 또 연계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어떤 환원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통합센터를 또 별도로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델로 해서 국가 정부에서 그러면 안심센터로 하자, 그런데 거기의 업그레이드가 쉼터의 내용도 조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는 보다 전국의 모델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진행되어 있는 것을 잘 추진해야 되고 복지부에서 점검이 나왔습니다만 저희는 올해 치매안심센터로 다 전환이 됩니다.
일부 다 계속 12월 말까지는 저희가 전환할 그런 계획인데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따질 때는 어딘가에 가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보고 또 찾아보고 선진사례도 좀 봐야 될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시간도 다 포함이 되니까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정부가 내년부터 치매안심센터 하는 것은 뭐라 그럴까. 치매예방 또 조기발견, 등록 이런 것 중심이지 관리를 하는, 주야간보호 우리 하고 있잖아요, 열세 군데?
그러면 당초에는 정부에서 그게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원래는?
당초에는 들어가지 않았더랬죠, 저희처럼 주간 기능이.
그런데 인천의 13개 주야간보호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으니까 이런 예방이나 등록ㆍ관리를 떠나서 주야간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기능을 하자.
그러면 내년부터 정부가 하는 것도 그게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천만 들어갑니까, 전국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게 아직 치매센터가 성립되어 있지 않은 데는 일단 안심센터로 하고 정부에서는 크게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등급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조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는 치매전문요양센터를 저희가 건립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주야간보호센터 13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안심센터로 전환이…….
아니, 그러니까 민간이 합니까, 보건소에서 직영합니까?
지금 현재 민간에 위탁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치매안심센터 하면 직영하게 됩니까, 민간위탁하게 됩니까?
민간위탁 존속기간이 있기 때문에 유지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정부 방침은 보건소에서 직영을 하라는 게 방침 아니에요?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구에서나 뭐 다른 데에서 이렇게 반대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절충방안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아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정부가 보건소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안심센터를 직영하라는 거거든요.
원칙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건소 각 구에 열 군데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단계는 지금 통합관리센터 5개를 올해 그것에다가 플러스 통합관리센터를 더 만들어서 신규로 10개를 해서 보건소장이 산하에 들어가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의 방침은 직영체제로 가라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이 이미 존속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은 저희가 유지를 하고 그 이후에 자치구하고 판단을 해서 민간위탁을 주든 아니면 원칙을 정해서 직영을 하든 그렇게 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지금 안심센터 하게 되면 국가에서 이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의지거든요.
그런데 당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치매예방이나 조기발견 중심이지 주야간보호센터는 이게 빠졌는데 인천시에 잘 운영되고 있는, 민간위탁되고 이런 것까지 포함돼서 절충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상당히 내년부터는 업무가 더 많아지고 그런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외로 지금 인천시가 치매에 관련돼서 더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무슨 사업이 있어요?
저희가 치매안심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회하는 치매환자가 혹시 생기면 주변에 치매환자 가족이 있거나 그러면 이 마을이 여러 가지로 협업을 해서 안심하도록 그렇게 유지시켜주는 것을 올해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다가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을 짓는 게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 최초입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안심전문학교도 운영하고 있죠?
그것도 최초입니다, 마을이.
그러니까 이게 인천시가 상당히 내가 보는 견지에는 아주 정부에서 그것을 뒤늦게 인지해 가지고 치매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것을 인천시는 일찍부터 했다는 말이죠, 주야간보호시설.
그렇습니다.
참 그것을 좀, 주간은 아침에 데려왔다 저녁때 데려오고 또 야간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전문학교, 안심전문학교 또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 신축하고 이게 업무가 상당히 많아진 거예요.
내가 그래서 보니까 직원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게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내년에?
지금 현재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업무 분담에 비해서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좀 어려운…….
건강관리과장도 지금 안 계시잖아요, 없잖아요?
네, 안 계십니다.
상당히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내년에 업무가 많이 많아지고 또 전국 최초의 사업을 발 빠르게 했는데 주야간보호센터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지금 인천시가 공감복지를 외치고 있는데 정말 이것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사실은 공감복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하여튼 내년에 이렇게 좀 야심차게 많이 하니까 이것이 전국 최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나라에는 볼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해외에 가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작년에 북유럽을 갔다 왔어요.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갔다 와보니까 상당히 아주 우리나라보다는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케어를 하고 있고 올해도 7월달에 싱가포르를 갔다 왔는데 그런 시설을 보니까 상당히 우리나라보다 발달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국 최초로 할 게 지금 요양시설도 그렇고 안심전문학교도 하려면 좀 봐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것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는 볼 게 없잖아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인천시 모델을 따라서 이번에 치매안심센터를 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이런 시설을 함에 있어서 자료나 여러 가지 이렇게 전문가 의견을 받고 추진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가서 보고 습득하는 게 또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알겠어요.
하여튼 정부가 치매를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또 인천시는 발 빠르게 했으니까 안심전문학교라든가 요양시설 신축하려면,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선진지의 그런 잘 운영되는 것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인천시가 지금 재정위기단체에서 건전화를 이루었다고 하니까 이것 뭐 물론 시민들도 많이 인내하고 참아줬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아마 여러 가지 노고가 많았고 또 여러 가지 수고가 많았으니까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이런 것을 좀 잘 이렇게 선진지라든가 볼 수 있는 방침을 정해서 그것을 좀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회가 만약에 주어진다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행착오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먼저 선행되어 있는 시설도 좀 보고 저희가 틀림없이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재정건전화를 이루었으니까 치매도 그렇고 또 우리가 공감복지 뭐 이렇게 해서 하니까 관련, 인천시가 좀 야심차게 추진하는 데는 선진지 시찰 그런 것들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그러는데 이것 순수 시비로 인한 그러니까 국비 빼고 시비 복지예산을 받아봤거든요, 사업별로.
그런데 역시 장애인복지과가 제일 많아요.
그것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아무래도 복지 들어가면 장애인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결국에는 이게 복지예산이잖아요. 어떤 이유야 여하튼 복지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장애인복지 같은 경우는 국가정책도 많고 그래서 거기에 발맞추다 보면 물론 시비도 같이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조금 안타까운 게 아쉬운 게 있다면 위생안전과가 좀 적고요. 정말 적은 데는 보훈다문화과예요.
그런데 지금 ’14년, ’15년, ’16년, ’17년 전체적으로 변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분이 늘 숫자가 적다 보니까 약간 소외된 부분도 있기는 한데 우리 국장님 왜 이렇게 예산 품목도 적고 과목도 적고 이러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보훈다문화과의 가장,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대비해서 2018년도 안은 보훈 예우에 대한 수당이 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에 들어가 있는지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되는데요.
올해 대비해서 저희도 한 93억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내년도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분 이게 실제적으로 여가부의 예산을 중점적으로 해서 받아서 쓰기는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다문화에 대한 세상과 통한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한번 추진을 해 봤는데 다문화가족에 대한 배려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다양하게.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도 이렇게 보도가 됐지만 다문화가정에 대한 피해라든가 학대라든가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는 살피고 있는데 조금 더 면밀하게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도 중요해요. 지금 보훈단체들에 대한, 보훈분들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문화가정에 대한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일 계속 흘러와도 지금 다른 데는 다 세 자릿수예요, 1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다문화과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 한번 봐 보세요. 순수 시비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적어요.
이것 관심 밖의 일이 아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래도 작년 대비해서 조금 더 새로운 사업들을 끌어낸 게 가족 프로그램, 다문화가족에 대한 행복 프로그램도 마련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위기가정에 대한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서 발달자녀에 대한 지원도 이렇게 해 놨고요.
또 내년도에는 저희가 조금 더 확대를 합니다. 2018년도 예산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춘기 학생들에 대한 캠프도 마련을 하고 있고 다양하게 조금씩 늘려가고는 있습니다.
늘려가고는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3,000만원 3,000만원 3,5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3,500만원.
우는 아이 젖 준다고 숫자 많은 데는 와서 계속 예산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면 사업도 늘어나고요. 그러면 예산도 늘어날 것 아니에요. 이분들이 시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보면 그분들 무슨 체육대회 이런 것 해 가지고 그냥 옷 입고 가장행렬한 게 그래서 그분들한테 다 해 줬다고 이렇게 생각한 것은 아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지금 앞으로도 점점 아마 늘어날 걸요? 다문화가정들 늘어나지 않겠어요, 앞으로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시에서조차도, 물론 우리 보건복지국 자체가 국비 예산이든지 얼마나 많아요. 해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것도 저도 아는데 이런 소외된 부분도 오히려 그런 부분을 누가 챙겨야 되겠어요, 담당하시는 분들이 챙겨야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인(애인)정책 해 가지고 공감복지에, 애인정책에 지금 시장님이 늘 우리 행사 때마다 가셔 가지고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내년에 인천시 복지가 이렇게 좋아져서 살기가 너무 좋아서 다들 인천에 살겠다고 올 정도로 이렇게 복지를 늘리겠다 시장님께서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금 시장님이 너무 마르고 닳도록 자랑을 하셔서 얼마만큼 시비를 투입해서 이 복지를 늘리는지 제가 그래서 이 자료를 받아본 거예요.
제가 거기 앉아있을 때, 시장님 말씀하실 때는 정말 저도 인천을 떠나고 싶지 않고 인천에 계속 살고 싶었어요, 시장님 말씀하실 때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받아봤더니 물론 장애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장애인들을 빼놓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것 예산은 장애인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장애인과장님도 팀장님이랑 주무관님들 너무 고생하실 것 같아요, 이것 사업 다 하려고 보면.
지금 시비 예산도 다 장애인과예요, 거의 다가 한쪽에 치우쳐 가지고.
그러면 여기 해 준 만큼의 우리 다문화들에 대한, 숫자는 많지는 않지만 그분들한테 오히려 앞으로 5년, 10년 늘어서 숫자가 많은 상황에서 그때 사업을 하고 예산하면 늦어요.
그때는 밑도 끝도 없이 예산을 갖다 투입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많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를 아마 인지할 거예요.
우리 다문화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실래요?
보훈다문화과장 최충헌입니다.
과장님, 지금 몇 년 담당하신 거예요, 다문화?
1년 조금 넘었습니다.
1년 하셨어요?
보통 몇 년 하시나요, 여기 오시면?
글쎄요, 제가 그것 확인은 안 해 봤는데 평균 한 1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다문화과가 생긴 지 몇 년 된 거죠?
생긴 지가 지금 한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됐어요?
그러면 지금 보훈하고 같이 합쳐져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관심이 어디 가 있어요?
민원 와서 막 부탁하고, 어느 부분에서 와요? 보훈다문화과인데요, 어느 곳이 많나요?
글쎄, 아무래도 보훈의 특성상…….
아니, 그러니까 몇대몇으로 비율로 따지면?
한 7대3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7대3 더 넘을 것 같은데요. 한 9대1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 뭐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가 업무 특성상 위원님께서 잘 인지하시다시피 보훈 쪽이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제기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쪽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뿐이고요.
사실 예산 부분은 보훈이나 다문화가족이나 저희 부서의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보훈 관련해서 예우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좀 늘어난 거고요.
그것은 뭐 엄청나게 늘겠죠, 내년에는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전체적으로는 저희 계속 예산이 증가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심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사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준비하고 이렇게 계획은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산실에서 예산을 안 주는 거죠?
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럴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지금 해 보시니까, 물론 3년 됐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다문화과에 대한, 다문화들에 대한,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발생하는 가정에 대한 가장 큰 문제가 과장님이 담당하시면서 뭐가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현재?
글쎄, 거기 우선은…….
아니, 예산 말고요, 발생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인식에 대한 문제가 우선 가장 큰 사회적으로…….
무슨 인식을 말씀하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우리 일반 시민, 국민…….
아니요. 그것을 얘기한 게 아니라 사업을 하시면서 지금 가장 큰 다문화가정들한테 우선순위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시에서.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사회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 쪽에 바탕이 돼야 그래야지 모든 사업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 나름대로는.
그리고 중요한 이유는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사회에 이렇게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자꾸 나와야 되는데 그분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잘 조성이 되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아직도 전체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우리 관심이 너무 낮다 이런 쪽에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지금 다문화가정들에 대해서 아마, 그것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 일단 들어가세요.
국장님, 물론 밖에서는 인식부족이라고는 하지만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아마 들었을 거예요.
지금 다문화가정들의 문제가 엄청 커요. 그런데 숫자가 적다 보니까, 미비하다 보니까 관심 밖에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시에서도 지금 과장님 나오셨지만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도 아마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은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따로 신설해서 예산을 세워야 돼요, 그렇게 되면.
또 인천만의 문제일 수 있고 타 지역의 문제도 있지만 인천만의 문제도 또 따로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나가야죠. 맨 기존 사업 세워놓고 그 사업에 대해서 계속 검토만 하고 평가만 하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년에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 사업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도 아셔야죠.
위원님 말씀 주셔서 큰 틀에서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인식의 개선에 대한 부분들 물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나이 차이에 대한 극복 부분에서 다문화가족들이 한국에 왔을 때 나이 차이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부 간의 어떤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여성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이요.
그 다음에 또 그들에 대한 건강권에 대한 부분 또 2세들에 대한, 앞으로의 점점 자라나고 있으니까.
할 일이 참 많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종합적으로 저희가 보다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정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또 설득하고 예산을 세우는 게 저희 목적이기 때문에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가슴이 아파서요. 다른 데는 그냥 몇 십억씩, 심지어는 몇 백억씩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다문화에 대해서 몇 천만원이 뭐예요, 사업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안에서는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데 발굴을 해서라도 어떤 사업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야죠.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면밀히 더 검토해서 우리 다문화가정들의 어떤 어려움에 대한 그 사업을 다시 세우든지 해서라도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이번에 시민참여 공감복지 오디션을 했죠?
네, 했습니다.
이것을 해 가지고 아이디어 공모전을 한 건데 접수 건수가 한 몇 명 정도가 접수했습니까?
저희가 한 달간 공모기간 통해서 접수된 게 142건입니다.
그러면 여기 142건 중에서 몇 위까지 사업허가를 준다든가 뭐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지원을 한다든가.
저희가 일단 142건이 들어와서 각 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제안된, 시민제안에 대한 부분을 적용이 가능한가의 여부를 다 검토과정 거쳐서 거기에 저희가 채택된 게 11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11개 사업에 이번에 개별사업비를 다 줍니까, 채택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11개 사업이 됐는데 그중에 비예산사업이 세 가지 사업이고 9개 사업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시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상한 네 가지 사업에만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 약속을 안 지키면서 우리한테 법을 지켜라, 시에 있는 법을 지켜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국장님?
이것은 예산을 떠나서 시민과의 약속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이번에 만약에 몇 개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되더라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것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 할 때는 다 해서 142명씩 와서 다 기대심리를 줘 놓고 지금은 몇 명만 하겠다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조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시상…….
그것 예산실에다 말을 해 가지고 예산 세우라 그러시고요. 다 줘야 되니까 예산 세우라 그러고 안 되게 되면 국장님이 어떤 방법을 쓰시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 참여한 142명하고 약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른 것으로 또 들어가겠습니다.
결핵은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결핵 같은 경우도 지금 위탁을 줘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것 예방을 하는 저기에서는 결핵주사 같은 것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발병되면 병원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겠습니까, 현재 시스템이?
그래서 옛날 같이 결핵주사를 맞춰준다든지 이런 것을 좀 해야지 되는 거지 그런 것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지금 현재 결핵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생기게 되면 체계가 선택권은 본인이 있으니까 상급병상으로 가겠다 그러면 가서 추후적인 관리를 받습니다.
예방할 수 있는 주사 같은 것은 없나요?
BCG예방접종을 합니다.
아기들 신생아 때 BCG예방접종을 하는데 영구접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중간에 다시 면역력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잠복기 결핵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인가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잠복기 결핵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한 번 더 맞춰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뭐 몸에 해롭습니까?
BCG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방접종은.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것 뭐 녹십자 이런 약도 있으니까 그런 데 예산을 세워서 주기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고등학교 2학년이면 2학년 이렇게 해 가지고 맞추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꼭 민간위탁에 의해 해야 된다 이런 논리보다는.
결핵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은 신생아 때 BCG접종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인플루엔자접종하듯이 이렇게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으로 또 들어가겠습니다.
야식 전문점 아시죠, 야식?
네, 알고 있습니다.
야식 전문점 위생검열을 한 적이 있나요?
아마 군ㆍ구에서 위생점검은 하고 있기 때문에 배달 위주의…….
부평구만 했죠, 작년에?
배달 위주의…….
작년에 부평구만 했죠?
네, 했습니다.
작년에 부평구만 야식집 했는데 적발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지도 점검인가…….
그것은 자료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냐 없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마 위생과에서 지도 점검, 양해해 주신다면 위생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안전과장 천정묵입니다.
공병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야식 전문점은 저희가 2016년도에는 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2회를 했을 때는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배달 음식점을 시하고 군ㆍ구에서 2월달에 시행을 147개 업소 대상으로 해서 141개를 점검했고요. 이때 위반업소를, 8개 업소가 위반 내역으로 적발이 돼서 행정처분한 사실이 있고요.
또 10월달에 25일부터 10월 3일까지 배달 전문점에 대한 433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10개소에 대한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시하고 군ㆍ구하고 해서 474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 12개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기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데 평균을 이렇게 보면 인천이 그 개수만큼 단속률이 좀 저조해요. 위생상태라든가 신고한 상호 미표시 뭐 이런 것 신고위반, 식자재 뭐 이런 것 해 가지고 했는데도 원산지까지 해서 너무 적다는 거예요.
전에 비해서 위생…….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보다 조그만 10만도 안 되는 데에서는 적발 건수가 50건이 넘어가요.
그동안 저희 위생과에서…….
200개 업소 중에서 200개, 170몇개 업소 중에서도 50개 이상이 넘어가는데 우리는 400개 중에서 50개도 안 된다 그것은 좀 식중독사고 같은 것도 있었고 그런데 그게 이치가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위생교육도 각 구나 시에서 많이 해서 위생수준이 그동안 많이 높아졌고요.
저희가 사전에 소비자감시원을 통해서 계도활동을 하고서 단속도 하고 해서 그동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이런 쪽에 해 가지고 식중독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까 제가 말씀하셨듯이 집단적으로 하는 데 이런 데서 식중독 자체가 크게 없었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게 공무원들이 할 일이고 인천시가 할 일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전에 예방하는 게.
지금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공장이나 이런 데서 집단으로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철저하고, 위생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것까지 건건이 따지지는 않겠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천이 400개인데 40개뿐이 안 나오고 다른 데는 170개 했는데 그러면 다른 데는 다 엉망으로 한다는 거고 인천시는 잘하고 있다는 얘기로 비치는데 제가 본 결과에는 조금 미약한 데도 많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낮에 영업을, 아시다시피 체인점 같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 제일 문제 되는 게 어디예요, 야식 전문점 중에서?
인터넷 배달점이 가장 문제…….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야식 배달하면 치킨이나 이런 것들은 다 체인점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격을 맞춰놓고 하지만 맨 처음에 허가받을 때만 규격 맞춰놓고 하는 데도 있겠지만 조금 잘되는 데 같은 경우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치킨이나 이런 것들은 기름에 많이 튀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식중독이 일어날 환경이 별로 없죠, 예를 들면 200도 정도에서 튀기니까?
없지만 나머지는 있지 않습니까.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식중독 제일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요즘은 겨울철에 노로 바이러스가 많이 좀 일어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거진 팍팍 익히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족발 같은 데서 제일 많이 일어난다고, 그런데 족발은 체인점 형태가 안 돼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족발집.
족발도 뭐 체인점…….
이게 다 통계로 나온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야, 내가.
지금 식중독이 제일 많이 일어난 데가 족발집이라는 거예요, 족발 야식, 족발을 갖다가 배달해 주는 데.
저희 시에서 지금 현재 식중독 발생현황을 보면 저희가…….
야식 먹고 발생하는 현황을 말씀하셔야지, 이것은 야식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야식 먹고 발생하는 경우는 우리 시에서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직.
그런데 그것이 신고가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사실상 식중독 나면 밤에 뭐 먹고 배탈이 났니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규명하려면 신고를 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1차적으로는 식중독 발생이 되면 음식 먹고 어떤 설사증상이 있어서 신고가 되면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균검사까지 이루어지는데 아직까지 야식 배달 음식점에서는…….
알았습니다.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 건수로 해 가지고 더 치밀하게 해 가지고 식중독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면 또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쫄면이 아시다시피 인천 최초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장면으로 돼 있어요, 쫄면으로 돼 있어요, 인천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따지자면?
쫄면과 자장면이 우리 인천시 대표음식으로는 돼 있습니다, 최초 음식으로 해서.
자장면은 100년 정도가 됐고 쫄면은 육칠십년이 됐더라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2002년도까지만 인천시에서 제공하고 대표음식으로 지정한 데가 2000년대 초까지는 인천시가 그것을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누가 여기 지금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그때 당시에 지금 내가 찾아보니까 2002년도 정도에는 이것을 대표음식으로 만들려고 한 저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2002년 일본 신주쿠의 한 백화점에서 열린 한국 10대 도시 향토음식전시회에서 쫄면이 나갔어요, 인천시에서 사진도 제공했고.
거기에 보면 서울의 모둠전, 부산의 동래파전, 대전의 죽순회, 수원의 찹쌀부꾸미, 전주의 비빔밥, 광주의 홍어찜, 대구의 양하산적, 서귀포의 돼지고기 양념조림, 울산의 해물볶음과 인천의 대표음식은 쫄면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언론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천에서는 지금까지도 이것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역사 찾기라든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유례라든가 어디 가보니까 간판만 인천의 최초음식 쫄면이라고만 써먹지 거기에 대한 위생과나 이런 데서 이것에 대한 역사라든가 이런 것을 찾기 위해 하나도 노력은 안 했잖아요.
지금 저희 인천에서도 맛집 하면 동인천의 신신분식에서 쫄면이 나온 적이 있고요. 또 인하대학교 후문에 아마 쫄면, 제가 지금 정확한 상호명은 쫄면가로 해서도…….
아니, 제가 지금 말씀,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그대로 나온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02년도에 여기도 보면 인천을 대표하는 향토음식 쫄면, 사진 인천시 제공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언론에도.
그러면 인천시에서 제공했으면 이게 위생과라든가 이런 데서 이것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때 당시 2002년도 얘기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계속 업무가 연결되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그것도 지금 찾은 것은, 지금 신문에 난 것은 2017년 10월 3일날 난 거예요, 신문 자체는.
그러면 2002년 것 애들 그러니까 기자가 그 역사를 찾아 가지고 쓴 거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인천에서도 그렇게 해 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유례를 찾아 가지고 쫄면에서 더 발전을 시켜 가지고 인천시 대표음식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언론에는 나오는데 하나도 인천시에서는 한 게 없잖아요.
대표음식으로 한 것 있어요, 쫄면에 대해서?
지금 내년에 새로 검토를 해서, 우리 인천시에서 어떤 역사적인 것을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가 쫄면이 대표음식으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봉사단체 같은 경우는 지금 봉사단체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또 내가 잘못 저기될까 봐, 지금 봉사하시는 분들이 인천에 많지 않습니까?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신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인천시민으로서?
인천시를 대표하는 시의원도, 저도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성이 있냐 하면 자원봉사 저수급자들을,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음식이나 가공이나 제공을 한단 말이에요.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뭐 배달을 해, 퍼주든지 뭐 이런 것을 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위생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인들이 그 음식을 아니면 김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위생복을 지급한다든가 마스크를 지급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얘기했지만 건강진단 보건증을 만들어서 해야 그 사람이 할 수 있다든가 이런 조약이 좀,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핵이나 이런 환자가 봉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지 알고는 안 하겠지만.
그때는 단체적으로 확산되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그때그때 하는 자원봉사 형식에 대해서 행사를 할 때 음식을 제공하는 부분까지는 아직 우리 시…….
가공하고 제조까지 다 하잖아요, 걔들이 예를 들면. 가공하고, 김치 하면 가공하고 제조까지 다 해야죠.
그렇게 하게 되면 위생과에서는 그것 단속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차피 봉사를 하시는 분들,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뭐 위생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지금 보건소에서 검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증 내면 2,000원, 3,000원씩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무상으로 와서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보는 거예요.
정책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상 그 음식을 만져 가지고 다니며 먹는 것을 할 때는 보건법이나 이런 데는 저기가 돼, 보건증을 갖게 돼 있잖아요, 남의 음식을 만드는 것은.
물론 음식을 조리하고자 했을 때는 사전에 보건증을 미리…….
하게 돼 있잖아요.
네, 받게끔 돼 있는데요.
그것을 또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현재 법상으로 그렇게 자원봉사까지 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건강진단까지를 받아서 하라는 그런 법적인 사항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시 입장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니, 그러니까 법적이 없더라도 음식이기 때문에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한다고 인천시가 그렇게 뭐 크게 잘못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봉사하시는 분들 건강진단해 주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하는 것 아니고 뭐 소변검사하고 몇 개 검사하는 건데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 그것은.
위원님…….
과장님은 들어가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상당히 공감대 느낍니다.
물론 무상으로 지급을 하더라도 취급하는 사람들의 위생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안전한 식품 또 안전한 음식물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 사안은 저희가 법을 떠나서 자원봉사센터의 유형을…….
거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무상으로 한다고 그게 무슨 법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자원봉사자들의 유형을 봐 가지고 식품 쪽에서 자원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하고 의견을 좀 모아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무상으로 그분들한테는 어떤 일정기간 이 보건증의 건강진단수첩 유효기간이 1년이거든요. 한 번만 받으면 1년 정도는 뭐 이렇게 무난히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저희가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게 노출이 안 된 분들도 많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아까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병원균 같은 게 노출이 많이 되면 이런 것들은 사실상 보건소에 우리가 3,000원인가만 주면 하는 거예요. 저도 급식 같은 것 해서 내가 먼저 솔선수범이라고 저도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것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싫어할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예방이라고 했는데 상시예방 뭐 이런 것 할 바에는 차라리 그런 것을 해 주고 예방비를 없애고 차라리 위생과나 보건과에서는 종사자들한테 마스크라든가 두건 쓰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산 잡아서 이것 착용하고 하세요라고 계도하고 이게 나은 거죠. 그게 그 사업비로 들어가 있는 것을 차라리 보건 쪽에 줘 가지고 홍보도 하면서 보건증도 공짜로 해 줍니다, 이것 쓰시고 하십시오 이게 더 나은 것 아니에요?
그게 인천시가 앞서가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하고 틀리게?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정확히 얘기하세요.
매우 좋은 의견이시라 저희가 시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우선 인천에 노숙인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그때그때 노숙인은 좀 다릅니다만…….
아니, 조사된 현황을 좀…….
저희는 한 15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언제 조사된 거예요?
최근에 신문보도가 좀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노숙인 시설에 대한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아니, 노숙인이 150명이요?
그것은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 실제로 그것보다는 배 이상 노숙인들이 지금 거리나 역사 이런 다중집합장소에 있는데 150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조사된 거야? 한번 얘기하세요.
저희가 이게 아, 위원님, 노숙인 현황은 죄송합니다. 지금 시설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을 하면 5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쪽방 뭐 여러 가지 있는 거죠?
네, 자활시설이라든가 일시보호시설에 있는 인원까지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숙인이라고 하면 정말 사회적으로 약자라면 약자인데 이 노숙인들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 상황은 있나요, 예산 지원하는 거나 대책?
네, 저희가 노숙인 시설이 지금 현재 인천 같은 데는 그러니까 먹고 이렇게 주무시고 하는 거주시설이 있습니다, 자활시설로.
그래서 저희가 세 군데가 자활시설로 되어 있고 제일 큰 데는 은혜의 집에서 하고 있고 또 개인요양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숙인이 근절이 안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노숙인에 대한 이러한 시설, 보호시설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강제규정은 없나요?
대체적으로 만약에 길거리 노숙인이 발견이 되면 경찰을 통해서 일시보호시설로 이렇게 오시게 되거든요.
그것은 군ㆍ구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경찰과 함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공통된 사항이지만 그래도 우리 인천은 시장께서 복지인천이라고 하는 그런 큰 대책을 마련하신 인천으로서는 노숙인이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대책으로 예산도 좀 갖춰야 되고 또 우리 각 공직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앞으로 동절기가 다가옴으로 인해서 이것에 대한 것을 좀 강력하게 시설에 보호 조치를 하든지 해서 좀 각별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SOS 복지안전벨트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왔네.
그러니까 제가 자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냥 말씀으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봐야죠.
그런데 여론은 너무 기준이 높다 보니까 실제로 혜택받아야 할 대상자들은 누락이 되어 가지고 사각지대가 발생이 됐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얘기가 많은데 인천에 거주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한다든지 그리고 통장 예금이 500만원 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옵션에 따라서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못 받는다 그런 얘기가 많은데 그것도 얘기 좀 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3월달에 발표를 할 때는 그런 규정을 좀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보장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것 거주기간을 좀 폐지하자 그래서 인천시 거주자로 폐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도 당초에는 저희가 500만원에서 거주기간에 700만원 이하로 이렇게 했는데 좀 상향하자 그래서 거주기준을 1,000만원으로 이렇게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금액도 지금 현재 긴급복지의 70%를 주자 했는데 조금 더 폭을 넓혀서 100%를 주자 해 가지고 저희가 2017년도에 2,197가구에 17억 정도가 됐고 이제 12월 말까지를 하게 되면 23억 정도가 지출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6월 29일날 완화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화를 해서 지금 사회보장, 완화를 다 우리가 지원 협의를 끝내 가지고 조금 더 폭넓게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러한 여론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리라고 예상은 못 했나요?
그러면 당초에 행정을 하면서 이런 것을, 이런 우려, 문제점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처음서부터 그렇게 했어야죠.
그것을 안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본 위원한테도 그런 연락이 많이 오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도대체가 이러한 대책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대책이 있어도 문턱이 높고 이러한 탁상행정이라는 거야, 탁상행정.
그게 저희가…….
이제 사후약방문으로 다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갑자기 뭐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게 말이 되는 거냐 이런 얘기야.
저희가 30억 예산을 세울 때 그때 기준안을 만들면서 예측이 불가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긴급복지 지원 예산이 있고 이것은 그것에 별도로 완화기준에서 30억원을 확보했는데 그렇게 해서 인원 추이를 좀 보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추이를 보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어떤 걸림망, 불편함 이런 게 생겨서 저희가 3개월 이내에 사회보장협의를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심의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요청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이런 것을 만들 때는 또 기준이 너무 확 풀어져도 또한 이것도 조금은 애매합니다.
그래서 지금 23억을 저희가 지출을 하게 되고 이것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한 2,700분 정도가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촘촘하게 좀 누락이 안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네, 맞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이게 잘못된 거야, 처음서부터.
그리고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10월까지 57% 정도가 집행이 됐네요, 그 예산액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주 저조한 거야, 그러니까 몰라서 못 하고.
네, 그런 홍보가 좀 덜된 부분이 없지 않아…….
홍보가 덜됐어요.
홍보를 거리에 현수막이나 갖다 붙여놓고는 아, 나는 홍보했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 많잖아요, 우리 인천방송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티브로드방송도 있고 신문도 있고.
아니, 이러한 각 언론을 총동원해서 이러이러한 긴급복지 지원 SOS 복지안전벨트 사업을 인천시에서 하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좀 각 군ㆍ구에 신고를 하시고 해라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난 못 봤어.
제가 티브로드에 나가서…….
아, 나가셨었어요?
네, 이것 홍보를…….
한 번 했어요?
티브로드에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두 번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시청률이 좀 높은 데서 예산을 들여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국장님 그래요. 잘살다가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잘살다가 갑자기 자기 남편이 빚에 떠밀려서 돌아가셨어. 그러면 어떻게 엄동설한에 기댈 데는 우리 행정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 따뜻하게 맞아줘야지 거기에 문턱이 있고 뭐가 있고 그러면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보건정책과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인천지부에서 우리 마약퇴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사업비가 3,500만원인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9,500만원 예산이 이렇게 근 한 3배 정도의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에 걸맞은 사업이 지금 만족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지금 현재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
학교, 교육청을 통하고 그 다음에 또 약물 오남용에 대한 부분, 마약퇴치에 대한 활동적으로 지금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나마 올해 좀 증액된 예산이 있어서 뭐 여러 가지 검찰과 함께 이렇게 하는데 예산은 사업을 또 늘리게 되면 이에 따른 예산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또 평가를 통해서 조금 더 면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정책과의 민원접수 건수가 한 727건으로 이렇게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정책과야 뭐 보건, 건강 여러 가지 문제가 거기에 많은 업무가 있어서 그런데 대개 어떤 민원접수가, 거기 어떤 민원이 접수가 됩니까?
보건정책과의 예를 들어서 의료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는 특별회계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들 그 다음에 또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법인들. 의료법인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종합병원 인허가를 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 아마…….
그러니까 행정을 제대로 못 해서 민원이 많이 접수된 것 아닙니까, 이것?
민원의 소리인 거지 꼭 행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동춘동에, 연수구에 있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은 먼저 우선구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게 정책이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그런 따로 뭐 이렇게 데이터 나온 것은 없습니까?
네, 저희가 뽑을 수 있습니다.
뽑을 수 있습니까?
네, 기관별로.
그래서 이렇게 지원도 해 주고 그러는데 과연 그러한 행정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그냥 겉핥기식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생산품판매시설에서는 장애인들 생산품이 판매가 잘돼야 또 생산을 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이. 그래서 잘되기를 저희는 바라고 또 각종 홍보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도록 저희가 공문도 많이 협조도 구하고 이렇습니다, 관공서가 우선적으로 좀 많이 사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저희는 잘되기를 바라고 또 거기서 판매가 잘돼야 또 장애인시설에서 많은 제품들을 생산해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관공서에서 우선적으로 해 주는데 그게 잘되는지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체크를 잘 하셔서 이렇게 원활하게 잘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다잖아.
(웃음소리)
안 받아주겠습니다.
위원장은 그런 권한 없습니다.
이의 있으니 이의 있는 내용을 들어보셔야죠.
의사진행발언해야지.
말씀하세요.
불가피 이제 시간이 한 10분 가까이 남았는데 본 위원의 질의 하나만 받고 중식하면 안 될까요?
식사하고.
식사하고 해야지.
위원장님 권한으로…….
전체 위원이 식사하고 하자는데 식사하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1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경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점심식사 맛있게들 드셨나요?
(「네」하는 이 있음)
맛있게 안 드셨나 보네.
먼저 우리 존경하는 보건복지국장님께 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가 있죠?
네,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요?
건강증진과는 시민의 건강증진, 유지ㆍ증진을 위한 총괄적인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만성질환 관리를 하면서 정신보건 사업과 또 치매 사업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금연사업 뭐 이런…….
그러니까 주로 쉽게 얘기하면 이번에 대한민국정부에서도 인정, 보건복지부에서도 인정받은 치매사업이나 이런 것도 기획하고 매뉴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런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시민들 행복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는 그런 부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능동적으로 일해야 될 곳에 아까 사진에 보니까, 이것 보고에 보니까 과장님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55%, 그렇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그만큼 가치가 있는 사업을 하는 부서 아닌가요, 그런 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 하면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겠고 설사 전문성이 없어서 순환보직한다 하더라도 책임지고 유지관리,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세워지는 것은 뭔가 좀 괴리가 있는 것 같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됐는지, 과장이 공석인 지가 얼마나 됐죠?
과장 공석이 한 3개월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월?
그러면서도 예산은 이렇게 55%, 2017년도 금년도에 279억이었는데 2016년도도 271억인가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더블 55.4%가 올라가는 이런 중요한 자리인데,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더 수고를 하고 국장님이 또 직접 챙겨봐야 되는 이런 문제는 없나요?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당연히 챙겨봐야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건강증진과 업무는요.
그래서 국가시책에 따라서 반영해서 하는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에서 정책판단해서 하는 것들의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저도 담당 국장으로서 담당 과장이 없다 보니까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인사권자가 국장님이 아니라서 그런 건가 아니면…….
제가 인사…….
과장이 필요치 않은 자리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자리고요.
그때 근무했던 과장이 의회로 발령이 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석이고요.
빠른 시일 내에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채워져서 정상가동을 해서 있어야 될 사람이 스포츠에서 보면 거기 어떤 축구나 배구 보면 그 포지션에 있어야 될 사람이 없으면 구멍이 뚫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그 방대한 인천 예산의 10%가 넘는 그런 예산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것을 일일이 챙기겠어요.
철저하게 이 부분에 관해서 문제가 있는지 이것 좀 잘 살펴봐야 될 때가 지금 바로 이런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닥터헬기 건에 관해서 조금 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것을 빼먹었어요.
이게 뭐 통상 자료를 요구했을 때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거라고 이렇게 의혹을 사기 마련인데.
아닙니다.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관을 향해)
“얼른 갖다 드리세요.”
왜 하필이면 내가 준비한 것만 빼놨대?
이게 항상 얘기되는 건데 1년에 여기 닥터헬기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 나가나요, 예산이?
네, 국비 포함해서 30억.
국비ㆍ시비 포함해서?
어쨌든 국비든 시비든 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 활용가치, 가치 대비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연차적으로 보면 최근 3년 것을 뽑았는데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안 그렇기는 뭐가 안 그래요?
지금 10월달 현재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 137건 대비 올해 127건입니다.
응급이라는 상황은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 모릅니다. 오늘도 뭐 10건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그 내용을 지금 뽑은 것은 아니고 후송 건수, 닥터헬기가 섬지방 특수, 인천만의 어떤 독특한 섬이 많이 이루어져 있는 이런 도서지방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섬에서 어떤 위급상황에 처해져 있으면 후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위급환자가 있을 때 이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서지방의 섬에 있는 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닥터헬기가 있는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연차적으로 보면 후송 건수가 줄어들었다, 이 이유가 있을 건데?
저희는 후송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보지는 않고요, 후송 발생상황이 좀 줄어든 거죠.
이를테면 뭐…….
위급한 환자가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현상이네요?
네, 건강관리를 좀 잘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러한 어떤 위급상태, 발생이 좀 줄었거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닌가요, 혹시나?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조사한 내용이나 근거가 있나요?
저희 뭐 세부적으로 또 원하신다면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죠.
인천광역시에 있는 병ㆍ의원 중에서 도서지방에서 위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디로 가면 좋을까 물어보면 옛날에는 거의 기업병원이나 대학병원으로 갔는데 지금은 인천시의료원도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충분히 괜찮다, 뭐 어떤 순위를 매길 수는 없지만 괜찮다.
그래서 의료원도 많이 찾고 가고 싶어 하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헬기장도 이 안에는 주민들이 이착륙할 때마다 시끄럽다고 소송, 민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기왕이면 거리상으로도 보면 아무래도 섬 가까운 쪽에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의료원 쪽에 두고 의료원으로 오고 싶은 사람 또 대학병원으로 가고 싶은 사람 아니면 기업병원으로 오고 싶은 사람 희망하는 데로 올 수 있도록 인천의 의료기관이, 대표기관이 의료원인데 의료원 주변에 헬기장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이것도 지금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닐까요?
그런데 대부분이 응급, 닥터헬기를 이용할 때는 아주 시급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어떤 위급상황이 닥칠 때 닥터헬기를 이용합니다. 그때에는 분류 자체가 중한 환자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 가지 채널에 의해서 응급체계를 갖춘 대학병원 위주의 병원에서 이렇게 진료를 해야 생명을 건져, 이렇게 살릴 수 있는 그런 위급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의료원도 좋지만 환자 입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그리고 이 닥터헬기 안에는 의사가 이미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행위를 하면서 오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도 대학병원 위주로…….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데 항간에 무슨 얘기들이 많이 나오느냐 하면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다지 위급하지 않은 환자들도 헬기가 길병원에서 위탁 관리하니까 길병원 것인 줄 알고 그러니까 불가피 갈 수밖에 없고 의료비 부담 등도 큰데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대개 그러니까 우려나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 중에 그런 거예요.
누군가하고 길병원하고의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연결고리 같은 것을 끊지 못하고 계속 거기다 지원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저는 뭐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요, 전혀 그런 바가 없기 때문에요.
응급에 관한 것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그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선택을 합니다. 시에 선택권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쪽이랑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네, 일단 설명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의료관광이라고…….
네, 의료관광.
18페이지에 보면 의료관광에 관해서 나오죠?
나오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해서 2016년도분이죠. 17페이지에 있고 18페이지에 연결해서 16-10호 건인데 이게 뭐냐 하면 의료관광사업 필요성에 따른 팀 신설 등 전문적인 대처 마련 해 가지고 종결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보건정책과에서 수고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대책을 마련한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누구를 상대로 할 건가 해서 그 당시 중국의 의료관광이나 뭐 어떤 구매 관광이나 관광을 하러 온 관광객들 수가 많고 그래서 중국 의료관광객 비중을 많이 두고 이런 의료관광사업을 했던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휴대전화 긴급재난문자 알림소리)
긴급재난인 것 같은데…….
(관계관을 향해)
“왜 그러죠?”
지진경보…….
지진경보입니다, 경북에서 지진경보가 와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너무 산만한데.
계속하세요.
그래서 그 뒤로 뭐 사드 배치니 등등해서 국제사회의 어떤 위기상황이랄까 뭐라고 하나요, 그런 상황 등에 의해서 의료관광객 수가 줄었다는 말이죠, 그렇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체감하는 사항인데 이 이후에 이런 의료관광산업에 따른 수고를 해 놓고, 대처 마련까지 해 놓고 그 이후에 중국을 다시 노크하거나 많은 관광객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문제가 다시 한번쯤은 문제로 야기될 사항인데 이것을 어떻게, 지금은 대처 마련까지는 끝냈는데 사드로 인한 의료관광객 수가 줄어든 것은 어떻게 해야 또 다시 부활하거나 다시 정상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저희가 외국인 의료에 대해서 고부가가치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의료관광사업에 저희가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재단도 과거에는 설립을 했다가 인천관광공사가 설립된 이후에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해 왔는데 일부 2016년도 평가를 해 보면 저희가 환자 수가 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의료관광 환자 유치에 관한 조례를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셔서 6월달에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우리 또 조직부서도 보건정책과에 국제의료팀을 신설해서 지금 현재 팀장 한 명에 직원 두 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 수의 절감은 대부분 중국에 관해서는 좀 영향력이 있었습니다만 반대로 요즘에는 러시아를 겨냥해서 저희가 환자 유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인천에 외국인 환자를 볼 수 있게끔 등록제로 돼 있습니다, 복지부에.
그래서 복지부에 등록한 의료기관하고 저희가 연계를 해서 환자를 계속 유치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동년 대비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많이 복원을 해서 저희가 1만 7,600명 정도가 인천시에 유입이 돼 있고 2016년도 평가에는 저희가 전국 대비해서 한 5위 정도를 차지했는데 저희가 2만명을 유치할 것으로 노력을 하면서 3위 탈환을 하려고 올해 새로 도입한 게…….
전국 17개 시ㆍ도의 의료관광객을 유치한 순위가 5위였다?
네, 5위였는데 3위 탈환을 하기 위해서…….
역시…….
저희가 열심히 뛰고 있고 올해 위원님들이 2017년도에 지원해 준 안심시스템에 대한 또 환자 컨시어지 그런 제도를 좀 이용해서 의료기관들이 많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궁금했던 부분이 이제 많이 해소가 됐는데 아무튼 인천은 오명도 많고 오명, 좋지 않은 보도나 뭐 힘들고 어려운 얘기가 나오면 인천이잖아요.
그게 수도권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도 있겠지만 장점도 많아요, 장점.
각 육해공을 망라한 인프라도 있고 또 인적자원들도 우리 박판순 국장님이나 휘하의 우리 간부들만 봐도 이미지부터 다르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정부에서도 정말 인정받는 인천인데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종결했다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아까도 답변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우리 체감에 와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나요?
아니요.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잠깐만 하겠습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생안전과에 인천특산물 활용 브랜드식품 홍보 해서 금년도 3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이것 충분한 겁니까?
저희가…….
인천의 특산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식품 홍보하는 데 300만원이면 됩니까?
좀 부족합니다.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줄어들어서 지금 300만원으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뭘 어떻게, 식품 홍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브랜드식품을 인천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해노랑이라는 브랜드식품 그 안에는 강화에서 나오는 속노랑고구마와 인삼을 만들어서…….
그것 빵 아니에요, 빵.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브랜드식품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적극 홍보하고 판매도 좀 늘리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예산이 좀 많이 들어서 300만원으로 각종 행사 때 저희가 홍보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것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려면.
너무 줄어들어서…….
3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이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게 뭐 특산물 활용하는데 남의 잔치 가 가지고 거기에 갖다 놓고 나가는 부스비라든가 이런 것들 주는 것일 것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특산물?
특산물은 해노랑이라는 그 빵을…….
저도 먹어봤어요.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또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을 해 놨으니까 계속 판매가 되도록 유지ㆍ증진을 시켜 줘야 되는데 사실상 예산 확보가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300만원 가지고…….
하려면 확실히 하세요. 300만원이 뭡니까, 이게.
좀 도와주십시오.
올라와야 해 주지.
아니, 300만원 가지고 무슨 뭐 인천특산물 활용 브랜드식품 홍보 300 이게 의지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거야, 만들어 놓고 나서는 좀 확실하게 밀어야지.
확실하게 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식품이라든지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특산물을 홍보하는데.
아니,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이게 300만원 가지고 뭘 합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 국장님.
저도 많이 아쉽습니다.
아, 그러게 그러면 좀 의지를 가지고 내년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내년에?
내년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이것?
내년에, 잠시만요.
얼마입니까?
위생과장님이 좀…….
위생과장님 나오세요.
얘기 좀 하세요.
아니, 도대체가 이게 뭐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300만원 가지고 뭘 하는 거야, 이것.
과장님 답변하세요.
위생안전과장 천정묵입니다.
전년도에는 800이 있었고요. 작년에 300으로 줄었다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200을 증액해서 500으로 돼 있습니다.
500의 산출기초를 한번 내 보세요, 500에 대한 산출기초.
저희가 가장 500 가지고 하는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을 하셨듯이 행사의 진행을 할 때 저희가 그동안 만들어 왔던 해노랑이라는 우리 브랜드식품을, 브랜드 빵을 각 시ㆍ도라든가 또는 각 행사 때 저희가 그 빵을 구입해서 홍보활동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 업체에서 할 것 아니에요, 업체. 해노랑식품 대표가 와서 할 것 아니에요, 거기 사업체가.
사업체 자체에서도 하는 게 있고 우리 시 입장에서 브랜드식품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희가 이 브랜드식품을 각 시ㆍ도라든가 전국적으로 또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노랑이라는 브랜드식품이 있다는 것을 홍보도 하고요.
누가 가서, 홍보를 누가 해요?
우리가 행사 때마다…….
공무원들이 가서 그것을 가지고 부스를 빌려서 거기 가서 홍보하는 거예요,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우리 공직자가 해요, 그렇게?
업체에서도 하고 저희도 나가서 해노랑이라는 것을 홍보하고 또는 해노랑이라는 제품을 직접 구입을 해서 각 시ㆍ도에 갔을 때 우리 시에서 이러이러한 제품에 대한 브랜드식품이 있다는 것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이 직접 이 상품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뛴다?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그 행사에 참여를 할 때 저희가 구매를 해서 가서 우리 인천에 해노랑이라는 제품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나눠드리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 사업을 좋은 뜻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기업이 잘돼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또 이 기업이, 이 브랜드가 잘 팔려 가지고 식품이잘 팔리면 그에 대한 원료를 공급하는 예를 들어서 강화의 고구마 농가라든가 서로가 윈윈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뭐 내년에 200만원 해서 500만원으로 해 가지고 그것 효과 보겠어요?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식품안전의 날이라고 그래서 그 행사를 할 때 해노랑 제품을 가지고 오신 분들에게, 시민에게 해노랑에서 대해 홍보를 했고요.
금년에 또 음식문화박람회 때도 별도의 부스를 해서 해노랑이라는 제품이 우리 시의 브랜드 빵이라는 것을 해 가지고 같이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과장님,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했는데 제가 그것을 너무 폄하하는 그러한 실례되는 일인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좀 이게 이런 예산 가지고는 그냥 업체보고 알아서 해라 그러고 나는 몰라라하고 그런 것 아니냐 이거야.
사실 저희가 당초에 예산팀하고 할 때에도 예산을 800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시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이 좀 약간 삭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홍보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려면 확실히 하셔야지.
그래요, 들어가세요.
그래서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좀 어느 하나를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이것을 성공시키고 우선 홍보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 나만 맛있다 그러면 뭐 해 남이 맛있어야 사 먹는 거지.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게 뭐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의 일부분일는지는 몰라도 이런 것이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인천이 살고 우리 농가도 살고 다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가 난다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야.
이런 것을 좀 더 확대해서 성공적인 그런 사업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은 시민의 삶과 가장 직결되는 분야에서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부딪히는 부분도 많을 것이고 또 역할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그런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치매환자는 국가책임제로 관리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치매에 대한 정부예산도 아마 많이 확충될 것이고 그럴 것 같은데 우리 시도 이것에 대비해서 치매안심센터를 기존의 다섯 곳에서 열 곳으로 지금 늘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에 새롭게 치매안심센터를 세울 계획이고 또 치매마을학교 또 치매 무슨…….
전담 전문센터, 종합센터.
뭐 지역도 이렇게 또 만든다고 그러셨죠?
네, 그게 치매안심마을.
안심마을?
네, 그 다음에 치매전문요양센터를 저희가…….
상당히 바람직한데 그러나 기존에 있던 시설들하고 새롭게 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규모상도 그렇고 또 인력 배치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날 텐데 그러면.
물론 앞으로 확충되는 것에 대해서는 새롭게 해야 되지만 기존에 있던 시설에 대한 보완도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역별로 또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뭐 보완책이 있나요?
저희가 지금 인천에는 특수하게 전국에 없는 주간보호시설이 열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군ㆍ구별로 다 있습니다.
저희의 주간보호시설하고 그 다음에 통합센터라고 그래서 통합증진센터들을 와서 보고 복지부에서 만들어낸 게 안심센터입니다.
그런데 이 안심센터에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쉼터기능을 더 확보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강호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천의 주간보호시설과 통합센터가 되어 있는 곳을 일단 안심센터로 전환합니다. 저희는 국가시책에 먼저 따라주는 겁니다, 물론 시설확충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일부 보완이 필요한 데는 임시개소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정부시책에 따라서 올해 12월 말까지 안심센터로 전환시키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용자 일부 중에 치매환자로 등급판정자가 있습니다. 치매환자로 등급판정이 되면 사실은 이런 쉼터에서 있지 말고 요양센터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민간요양은, 노인요양은 많이 되어 있기는 하나 공립이나 시립 쪽으로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게 전문요양센터를 곧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저희가 치매주간안심센터에서 그분들을 보호할 겁니다. 그리고 일부 등급이 좀 낮아져서 요양시설을 가야 될 때는 그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인력이나 센터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은 현 상태를 유지시키고 위탁기간이 만료될 경우는 그때는 자치구랑 협의를 해서 직영체제를 가든 아니면 자치구 의견에 따라서 다시 민간위탁을 주든 그렇게 고려할 계획입니다.
이제 내년도 5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려고, 신규로 하려고…….
지금 되어 있는 데를, 주간보호센터와 통합센터 되어 있는 데 명칭을 안심센터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또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은 편성돼 있나요?
받아놨습니다.
반영해 놨어요?
네, 국비도 받아놓고요. 거기에 일부 75억 정도 국비를 저희가 받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시가 여지껏 시비를 들여서 했거든요. 그것도 한 75억 정도 시비 들인 부분을 줄여 가지고 한 20억 정도만 저희가 확보를 해 놨습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인천의료원을 또 총괄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인천의료원이 해마다 내원환자 수가 좀 늘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 의사 전문의들 초빙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고 간호사도 사실 그렇습니다만 인천의료원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시점이 됐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좋아야 그래도 이용률이 좀 많을 텐데 지금 그러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인구 300만이 넘었는데도 치매전문병원이 없어요.
지금 전문센터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의료진도 투입이 되는 겁니까?
요양센터가 되면 당연히 의료진도 들어가죠.
따라서 우리 인천의 격에 맞게 전문센터보다는 시립치매전문병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인천의료원의 자리는 요양하기가 아주 좋은 최고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치매병원을 기존의 인천의료원에 하고 인천의료원이 시내권으로 좀 나와서 알차게 운영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저의 기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도 그와 같은 구상을 한번, 전환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향후에 지금 현재의 시스템과 또 공공성이 배제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의료원이.
그래서 그런 것을 절충해서 좀 좋은 대안을 저희가 마련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이렇게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변화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천이 의료관광에 대한 관심이 제일 먼저 높았고 또 시작을 했고 준비도 많이 해 왔는데 여러 가지 의료관광재단부터 시작을 해서 통폐합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고 그 과정에서도 또 조직 내가 상당히 축소되는 바람에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만 새롭게 우리 시에서 국제의료팀을 신설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기대가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금 팀장 하나 팀원 하나 이렇게 두 분이서 활동하고 계시죠?
신규 한 명을 보강했습니다.
한 명?
지금 보건복지국 내에 팀이 세 명으로 이렇게 하는 데 있어요?
없잖아요.
적어도 네 분, 다섯 분 이상은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우리 국장님 조금 더 노력하시고 우리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에도 강하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의회의 입장도 좀 전달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조직을 좀 제대로 구성해서 이왕 하는 것 제대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인천이 서울이나 경기 못지않게 좋은 환경에 있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좀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에 성형외과를 만든다고 그렇게 해서 지난달 13일날 제2터미널에 환승 의료기관 운영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했어요.
이것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공항공사에서 환승시설 내에 성형외과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자는 차원에서는 일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술이 됐거나 수술이 됐거나 했을 경우는 환자 자체가 좀 안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환승하게 되면 좀 약간 들뜬 기분이랄까 또 잠시 머물다 가는 그런 느낌들 그 속에서 시술이나 수술이 이루어졌을 때는 안정성 확보에 조금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또 환자가 어떤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재원을 해서, 병원에는 시술을 하거나 수술을 했을 때 재원을 해서 사후관리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환승해서 그냥 가 버리고 나면 그 이후에 컴플레인이 또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 면밀히 보다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성형외과에서도 아주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요. 같이 소속된 협회에서도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술 후 문제가 생겨서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법적 분쟁의 시초가 되기도 하고 또 비행기를 탄다고 해도 기압 차이가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봉합이 풀리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 등등 뭐 여러 가지 우려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시에서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당되는 보건소가 중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로 업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죠, 인천복지재단?
우리 유정복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복지재단의 필요성도 인정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과정을 밟아가면서 시민단체나 아니면 다른 기타 등등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받아들여서 자문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제안도 이렇게 만들고 했습니다만 글쎄, 이 복지재단을 만듦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습니다만 그 이상의 것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쉬운 얘기로 재단이라고 하면 기금을 많이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건데 오로지 시에서만 출연해서 기금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민간으로부터는 지정기탁금을 받지 않겠다라는 기본 입장이시잖아요.
재단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데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시에서 출연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여러 가지 복지의 중복성 또 기타 등등 시에서 출연한 그런 재단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법인들과의 관계 설정,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어요.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시점이 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하나의 급하게 추진하는 그런 모양새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복지재단은 지금 공약사항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최기선 시장님 때부터 검토되어 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시장님분들이 들어오시게 되면 대부분 이 복지재단에 대한 거론이 다 추진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이런 예가 각, 지금까지 거쳐 온 4ㆍ5대의 시장님이 다 하려다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공약이기 이전에 저는 이 업무를 전반적으로 하면서 느낀 부분이 지금 복지의,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복지사업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지만 23% 정도가 되는, 시 전체 예산의 23%가 되는 전체적인 복지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조사라든가 연구라든가 이런 게 되어진 게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인천발전연구원의 사회복지연구사는 그간에 한 명이었다가 작년에 복지정책연구센터가 생기면서 박사 한 명이 들어와서 두 분뿐이 없습니다.
실태조사ㆍ분석에 대한 것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지도 점검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군ㆍ구와 같이 점검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복지시설에서 필요한 컨설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가장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려고도 했지만 물론 민간복지 차원에서의 각 단체에서도 이제 요구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실제적으로 자료를 보시면 서울복지재단은 2003년도에 나갔고 또 경기도 같은 데는 2004년도, 기타 10여년이 넘는 복지재단이 설립된 곳은 아마도 시민의 체감이 높은 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들 또 사업들, 정책들이 연구ㆍ개발되기 때문에 상당히 인천의 입장에서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그 복지재단이 좀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민의 요구도도 있고 지역사회 복지단체에서도 요구도도 있고 그래서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요구에 의해서도 반드시 필요하고 또 이제는 하려면 빨리 하자라는 목소리들도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출범시기는 선거 이후로 가고 민관자문위원회에서 컨트롤타워를 해 줘서 중복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또 모금에 대한 부분들, 민간복지를 침해하는 부분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정책제안을 해 줘서 그 틀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같이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복지재단이 출범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을 하죠. 인정하는데 이런 복지재단을 만드는 게 시기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는 점은 먼저 말씀드리고 또 여러 가지 기능 중복이나 타당성 이런 것들 우려되는 것도 저도 예상은 했습니다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절차대로 이렇게 좀 충분히 시간을 두고 과정을 밟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토론회도 제대로 하시고 또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순서를 밟아가면서 하는 게 더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약간의 짜맞추는듯한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디데이 날짜를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디데이는 없고요.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처리절차에 따라서 하고 또 토론회에도 대부분 공감대도 다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보다 더,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께도 설명회를 가졌습니다마는 그 이전에는 또 기자분들께도 설명회도 가졌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풀뿌리 복지의 아주 기본인, 활동하시는 분들과도 일정이 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민 공감대는 다, 이제는 또 왜 빨리 안 하느냐, 하려면 선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내년 초에라도 빨리 추진해 봐라 이렇게 일부 의견을 주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강호 위원님께서 이렇게 염려하시는 부분들 또 걱정하시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다 저희가 해소해 가면서 일하도록 그렇게 재단 출범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서비스공단과도 일정 부분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지금 예상이 돼요.
정부에서, 복지부에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에 대해서 이미 회의를 할 때 다 복지재단을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타시ㆍ도는 다 복지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천은 복지재단 없어서 공감복지과 과장님이 이렇게 참가를 했습니다.
지금 복지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고 대부분 복지재단을 다 가지고 있고 세종시 같은 경우나 충남 같은 경우는 내년 1월달에 바로 출범을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조금 우리도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 늦었지만 또 출범을 꼭 해야 될 시기라고 이렇게 봅니다.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것 같은데요.
네, 해야죠.
도와주십시오.
글쎄요, 아무튼 그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간은 서로 이렇게 의견은 좀 엇갈리기는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니까, 그렇죠?
네, 또 위원님 말씀 저희가 꼭꼭 이렇게 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짧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사회복지시설에서 장애인을 구타해 가지고 문제가 된 곳이 또 인천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복지시설에서 어디 건을 말씀하시는 건지?
장애인시설.
잠시만요.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현재 저희가…….
TV에도 방송되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이후에 저희가 1, 2, 3차에 따라서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인천에는 장애인발달지원센터에서도 심층조사를 했고 인권조사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남동구에서 시설을 폐쇄한 게 10월 23일입니다.
폐쇄했어요?
네, 그래서 시설 폐쇄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경우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필요성도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내부고발 건 때문에 오히려 징계를 받고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좀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그게 사회복지 지난번에…….
지금 사회복지시설은 내부고발자가 없으면 절대 내부사정을 알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양심선언을 했을 때 그 사람을 전적으로 보호해 주고 우리가 지켜 줘야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색출해 가지고…….
그게 서로 조사과정에서, 처음에는 공익신고를 해서 보호되어졌다가 그 사건에 대해서 자꾸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신고자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밝혀진 거죠.
그러나 우리는 사회복지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도 근거를 해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에 대한 변경 차별을 받지 않도록 신고를 했을 때 이렇게 그런 우리 조례가 또 있습니다, 보호될 수 있는 조례가.
그런데 그 사안은 그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당사자를 알게 돼서 처분을 받은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이러한 사항이 좀 이렇게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우리가 사회복지사들 교육이라든가 그렇게 할 때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문제는 반드시 다시 제대로 징계받은 것에 대해서 원점으로 돌려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 기관의 장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거지.
위원님께 그 사안은 제가 별도로, 이렇게 내부적 사항이 좀 있어서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천형 긴급복지라고 해서 SOS 복지안전벨트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하고 기존에 있는 긴급복지 지원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긴급복지 지원은 국가 차원에서 저소득가정에게 지원해 주는 그런 거고요.
우리 SOS는 조금 더 완화 폭을 만들었습니다. 소득기준이라든지 아니면 또 금융재산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정말 위기가정이 생겼을 때 극단적인 상황을 좀 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하게 되면 한 23억 정도를 저희가 지출하도록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 목표를 세운 것의 실적은 3분의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30억 예산에서 한 23억 정도는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 좀 많이 지출…….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완화 기준을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거소에 대한 지정을 완화하고 금융권도 좀 확대를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도 점검이 2017년도에 있었는데요. 이것 검사결과 보니까 2016년도하고 ’17년도하고 차이가 엄청 나는 것 같아요.
행정처분이요?
아니, 재정.
물론 건수에 맞춰서 환수하는 건도 있었겠죠. 그런데 환수가 작년에 5,900만원에서 올해는 100만원으로 줄었어요.
뭐 이유가 있어요, 이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좀 내용을,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장애인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장애인과장 김태미입니다.
존경하는 조계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부터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도 점검을 강화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 차를 하다 보니까 많이 정착이 됐다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5년도는 저희가 4억 7,000만원 정도를 환수하고 열일곱 건을 고발했었는데요. 2016년도는 5,900만원 환수를 했고 고발은 세 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나가 보니까 많이 정착이 돼서 고발할 건수도 없어지고요. 그리고 환수할 건도 열 건에 100만원 정도만, 그래서 환수조치를 내려서 저희가 한 3년 동안 직원들이 고생하면서 욕먹어가면서 한 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았나 내부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물론 제가 잘못했다고 지적하려고 부른 게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이런 큰 효과를 거두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길래 이런 효과가 났나 이것 지금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법과 원칙을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효과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외부에서 강압, 압력도 있었고 회유도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한 효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잘하셨어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금연사업 있잖아요.
지금 금연사업이 구역 지정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등록자 수는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이게 금연클리닉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은 늘어나는데 금연하겠다고 등록한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참 금연이 우리가 국가시책으로 해서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많아야 아이러니하게도 건강증진기금이 생겨서 저희가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분들도, 흡연자들도 보호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사회여건에 따라서 이게 금연의 동기부여가 많이 달라집니다.
처음에 연초에는 금연 등록자가 확실히 또 많이 증가가 됩니다. 그러다가 중도탈락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을 못 하고 중간에 다시 금연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중도탈락되는 예가 많은데요.
금연과 경제가 많이 발전하는 도시지역의 금연율은 높습니다, 통계학적으로.
그래서 인천이 금연율이, 흡연자가 좀 높은 이유는 인천이 그만큼 역동적으로 일하고 있다,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연사업이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연사업을 지금 추진은 하고 있는데 등록자 수도 줄어들고 또 개월 경과에 따라서 확률도 점점 떨어지고 성공률이 2015년도에 56%, ’16년도에 54%, ’17년도는 47%까지 지금 떨어진 거라서 이게 사업을 어떻게 바꿔, 기존대로 했다가는 이게 있으나 마나 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무슨 뭐 대책 같은 것은 있으세요?
전에는 보건소 위주로 금연사업에 예방이라든가 등록ㆍ관리를 다 했는데 지금은 복지부가 의료기관으로 또 넘겨줬습니다, 일부를. 그래서 병원에 가서, 등록한 의료기관에 가서 등록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기관에서 감기환자 많이 와 있는데 의사 입장에서 담배 피우러 왔다고 이렇게 하면 실적을 또 등록시켜 줘야 되거든요, 병원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의료기관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복지부에서 일단 금연사업을 보건소 군ㆍ구로 내려줬을 때는 등록률이 많았습니다. 보건소에 금연상담사들이 있어서 직접 상담하고 그래서 등록을 막 해 줬는데 여기의 일부를 내가 병원에 가서도 등록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는 양쪽에 양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는 의사협회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등록을 해서 예방사업하겠다 그래서 그 사업의 일부를 본인들이 권한을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이용자들이 병원에 가면 부로피온(Bropion)이라고 그래서 금연보조제도 탈 수도 있고 약도 이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본인들 진료 카운트로 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등록시켜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에서의 등록률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업하는 이유는 금연을 함으로 인해서 건강을 좀 증진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건수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이 사업이 결국에는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적극적으로 간 게 아니라 퇴보된 듯한 그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과연 지금 하고, 그냥 사업은 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 사업의 성과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국민건강 그러니까 보험공단의 또 위탁사업이기도 하지만 일단 이게 평가가 될 겁니다. 올해 평가가 되어서 금연 평가를 하다 보면 또 다른 어떤 매뉴얼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이렇게 되니까 성과가 이렇게 낮게 나타났다든가 아니면 영향을 많이 미치지 못했다든가 이런 평가에 의해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어떤 사업을 했으면 그 성과가 될 수 있으면 정말 하나라도 아까 우리 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셨지만 그 성과가 어떻게 보면 참 의심 날 정도로 성과가 날 정도의 일은 해야 되지 않을까. 사업을 하면 그런 성과는 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맞습니다.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우리 중증장애인들 있잖아요.
지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돌봐주는 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힘들어요. 그 사람들도 관리하는 것 자체도 힘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게 구타로 이어지고 나중에 인권침해까지 되는 건데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시설이 많이 부족하죠, 지적장애인들 관리해 주는 시설이?
아까 위원님께서 복지사업 예산 추이를 보니까 장애인과의 비중이 높다 이렇게 지적도 해 주셨지만 시설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복지부 국비도 비율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의 인권보호 그 다음에 장애 유형별 지원책 그 다음에 시설 유형 다 다릅니다. 요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죠.
시설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시설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수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족할 수가 없죠. 일대일이 다 있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을 다 우리가 충족시킬 수 없는 시의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 발달장애인의, 저는 좀 이렇게 사업을 해 보고 싶은 것이 엄마들하고 대화를 좀 해 보니까 발달장애인의 요인이 선천적인 것도 있지만 바로 태어나서 신생아 때 후천적인 요인이 또 생겨서 장애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임기 여성이라든가 또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 엄마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이 잘못 케어가 되면 장애로 남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의 교육도 상당히 사전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거주시설이라든가 생활시설 이런 쪽에서도 발달장애인을 보면 엄마들이 어떻든 학교 다닐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학교에서 케어를…….
성인…….
이게 성인이,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을 가기 좀 어려워서 어떤 직업재활을 받기도 어렵고 이랬을 때 중간에 떠있는 이 부분을 과연 지금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게 직업훈련시설을 만듭니다. 내년도에 서구에 한 군데 만들어서 물론 소규모이기는 하나 그래도 그 시설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좀 그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케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직업과 관련된 발달장애인이지만 직업훈련시설을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게 보다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달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인격적인 문제 때문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도 있는데 내부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만약에 장애인들 같은 경우 문제가 났을 때 또 그 장애인을 다른 시설에 맡길 때는 그 시설에서 받아주기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나다 보면, 지금 어린이집도 똑같아요. 그 아이가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다른 어린이집에서 받아주지 않은 것처럼 똑같은 현상인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나면 다음 시설에서 받아주지 않는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피해를 당하고도 말 못 하는 그런 보호자들의 심정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인천시만의 대책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거죠?
앞으로 많이 고려해서…….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장애인에 대한 예산 받아봤지만 즉흥적인 예산이 너무 많아요. 그것은 정말 필요 없는 예산을 한 게 아니라 필요 있는 예산이죠, 그것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적장애인 그러니까 지적으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어떤 시설도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그게 결국에는 복지가 아닌가, 그게 진정한 복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재단이 설립되면 이런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해서 장애인파트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쪽의 실태를 분석해서 앞으로 어떤 구도에 어떤 시설을 갖출 것인가라도 이렇게 정책과제가 좀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돌봄시설 그룹홈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괜찮은데 보호자가 주말 되면 없기 때문에 24시간 보호자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토요일, 일요일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해 주는 건가요?
일부 그게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도 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비를 줄 때, 국ㆍ시비를 줄 때 1인이거든요. 한 명이 생활교사, 재활교사로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장애인하고 24시간을 계속 있을 수가 없는 실정인 곳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가족과 단절이 생기기 때문에 가정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인건비 부분에 좀 부족분이 있습니다. 조금 인원이 충원되면 아마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 같은 경우는 꼭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저희가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근무자 1인이 어떻게 평일에 24시간씩…….
그렇죠, 항상 같이 있을 수는 없죠.
있다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마련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 편성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힘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보면 같이 서로가 맞물려 있는 거예요, 장애받는 사람 그러니까 수급자와 공급자의 그게 맞물려 돌아가야지…….
어떻게 한쪽으로 일방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정말 진정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수혜자가 정말 마음 편하게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또 어차피 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마음 놓고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마련해 줘야죠.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안심벨도 설치를 합니다.
혹시 혼자 있다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위험하지 않느냐 그래서 119상황실이랑 연결되는 안심벨도 저희가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장애인 같은 경우는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어떤 방향으로도.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어떤 한 부분이잖아요, 이것은.
그래서 내년에 예산 세울 때 그분들이 이렇게 교대로 근무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좀 마련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웃음소리)
이의를 받지 않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뭐 특별히 할 내용이 또 있나요? 계수조정하는 것도 아니고 협의할 대상이…….
아니, 수업도 50분 하면 10분 쉬는데 지금…….
(웃음소리)
정리하고 종결하죠.
굳이 또 좀 쉬었다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저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굳이.
그래요.
그러면…….
이의 받아들이는 거죠?
최용덕 위원님의 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좀 하겠습니다.
우선 칭찬부터 해야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백령병원 특수구급차 이용 주민들 부담금 그것 이제 환급해 주신다는 것 아니에요, 규정을 바꿔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또 백령병원이 그렇게 우리 인천의료원보다도 좋게 지어 놓고 거기에 의사가 없어 가지고 굉장히 주민들의 원성도 컸었고 또 건의도 기회 있을 때마다 했는데 이번에 내과전문의, 내시경 치료할 수 있는 전문의를 채용해 가지고 배치를 했잖아요?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옹진군에 보건진료소가 있잖아요?
보건진료소장을 채용해야 되는데 요즘은 보건복지부에서 농어촌에 필요한 보건진료소장들 자격조건을 갖추는 교육을 안 시키나 보죠?
그게 아마 연간계획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는 게 아니고 연간 몇 회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연초든 연말이든.
그런데 지금 옹진군 같은 경우는 보건진료소장이 퇴직을 하게 되면 공모를 하면 응모자가 없어요.
그 내용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진료소가 지금 문을 닫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복지 차원에서의 혜택을 보는 그런 진료를 못 받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다른 방안은 없어요? 교육을 꼭 이수해야 보건진료소장을 임명할 수 있습니까?
네, 그것은 농어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건지소의 진료소장은 일정기간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병원 처방전 이외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서는 바로 약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우리 시에서 보건복지부에 건의 좀 해 주셔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어떤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래도 보건진료소장에 응시할 수 있을 정도면 간호사로서 한 20년 이상 근무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히 어떤 기본적인 교육만 받고도 할 수 있고 그런 교육을 우리 인천의료원이나 아니면 우리 종합병원 이런 데서 할 수는 없는 건지?
아니요, 그것은 복지부에 지정기관이 있습니다.
지정기관에서 이수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요즘 우리 시에서 문제 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
(관계관을 향해)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
지금 처우개선에 대해서 시끌시끌하죠?
지금 다 정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정리됐어요?
휴일근무 아니, 병가에, 휴가에 대해서 유급에서 무급으로 하는 게 제일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노동법에 의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는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일을 하지 않았을 때는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저분들이 지난번에 와서, 와 가지고 기자회견도 했는데 일단 저분들이 요청하는 것은 시비 시설만이라도 우선 해 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병가의 유급은 실질적으로 노동, 해 줄 수가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각종 시설에 대해서 해 줄 수가 없어요.
단, 해 줄 수 있다면 사업주가 내가 고용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분들은 지금 시에서 주는 보조금 내의 인건비에서 병가를 유급화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다 개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날 현장에도 국비 시설에서 와서 또 난리가 났습니다. 왜 국비 시설은 얘기하지 않느냐, 하려면 국비 시설도 같이 해야지 왜 안 되냐. 그러니까 국비 시설도 그런 지침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좀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인천시가 그것을 또 해결해서 먼저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설장이 내가 어떤 기부를 받거나 어떤 수익이 생겨서 내가 관리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 일정기간 시설마다 혹은 법인마다 규정을 만들어서 주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시에서 돈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이미 통보를 했고요.
국장님, 국장님 말씀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국장님은 사용자이면서 근로자입니다.
지금은 사용자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고 근로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죠, 그렇죠?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시 보조금이나 국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어떤 공공성을 좀 띤 거예요. 또 시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공공성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 근로기준법 말씀하셨는데 근로기준법으로 정해 놓으면 당연히 무급이죠. 그러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하면, 합의가 되면 그것 유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50%를 주든 60%를 주든 70%를 주든, 지금 70% 줬잖아요, 기본급의 70%. 그렇죠?
그것을 중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급 중지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 이미 무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고 있는 것을 중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예 없었어요.
아니, 이런 기사 같은 것 보면…….
아니, 그 사실하고 다릅니다.
다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아예 지금 현재 준 적도 없고요.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그러면 지난번 종사자 시설의 대표들하고 합의했던 사항들은 어떤 거예요?
합의된 바가 없는 사항을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합의가 없어요, 서로 의견을 나눈 거죠.
우리가 합의문을 작성한 것도 없고 그런 의견만 우리한테 내서 우리가 검토해 보겠다 그리고 검토해서 알려줬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종결을 지었습니까?
지금 현재 줄 수 없는 것은 사실 근거에 의해서 못 주는 것은 확실히 말씀을 드렸고요. 단, 어떤 기관에서 사업자가, 아까 말씀대로 고용주가 뭐 이렇게 자기 직원에 대해서 주겠다는 그것은 우리는 노터치합니다, 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혹시 병가가 길어져 가지고 내가 병가를 써야 될 기준이 있다면 연가일수 이외에 병가를 쓰면 그것은 또 우리가 예산에서 지급을 합니다, 휴직제는.
많이 아파서 정말 내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없는 휴직을 해야 됐을 때는 그렇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병가의 유급화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도 답을 못 하는 사실이고 또 우리 인천시만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전국에, 부산은 줘 가지고 지금 감사를 해서 환수하겠다고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안은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고 우선 법부터 정리가 된 후에 저희도 저희 시설이 지금 국ㆍ시비 다 포함해서 4,700개 되는 시설들입니다. 시비 시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분들이 요청하는 것은 우선 시비 시설만 달라는데 그러면 국비 시설에 있는 그 많은, 더 많은 종사자들의 요구도는 또 어떻게 할 건지도 나와야 되고 일단 법을 어겨서 줘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러면 별도의 수당을 또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이게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정말 우리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이런 것조차도 민의를 받아들여서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병가는 무급이고…….
네, 그렇습니다.
휴직은…….
70% 유급입니다.
유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보통 병가를 내면 이게 단기간이잖아요, 병가는.
그리고 휴직을 내는 것은 적어도 3주 이상, 몇 개월 정도 가야 이게 휴직이 되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래서 일주일 이내에 병가라 그러면 무급으로 해도 어떤 생활에 큰 지장은 안 주겠지만 2주 이상 지나가면 생활에 굉장히 영향을 주잖아요.
네, 저희들…….
그런데 거기 종사자들이 15일, 20일 쉬어야 되겠다, 병가를 내야 되겠다 하면 병가를 내는 거지 휴직계를 안 내거든요.
그런 문제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저희도 좀 안타깝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행히 종결이 됐다니까, 어떻게 됐든 종결이 됐다니까 그런 문제점이 해결된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 지금 임금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무시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균 몇 시간 정도 근무합니까?
시설 말씀하시는…….
지금 보통…….
(관계관을 향해)
“8시간 기준이죠?”
(○공감복지과공감복지담당 신병철 좌석에서 - 휴식시간 포함해서 9시간입니다.)
“9시간?”
(○공감복지과공감복지담당 신병철 좌석에서 - 네.)
9시간이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것은 양해 해 주신다면 우리 신병철 팀장님이 권익옹호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좀 아시는 분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관계관을 향해)
“이것 사인을 좀 해…….”
증인선서 안 했어요?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 제가…….
그러면 위원님,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거기 의견만 말씀해 주세요.
보통 우리가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면 주 128시간인가?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근무자는 이게 적용 특례자예요. 아시죠?
시간외근무를 저희가 또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시간외 그러니까 시간외근무를…….
저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시킬 수 있어요.
특례 적용 대상자라고요.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근무시간이 너무 장시간이다, 이것도 하나의 처우개선 사항에 들어가는 거예요, 임금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처우개선 아니에요. 이 처우개선이 꼭 돈만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정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도 우리 국장님이 해야 할 일 중의 하나다 이거죠, 그렇죠?
네, 시간외근무는 많이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니, 시간외근무를 좀 이렇게 짧게 해 주셔야 되는 건데 지금 2교대 근무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짧게 해 주는 것은 뭐예요, 3교대로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3교대를 하다 보면 거기에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 전문인력, 교육받은 종사자들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이런 다양성은 있지만 그래도 복지인천이라고 그렇게 하는 우리 300만 인천시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그런 어떤 무거운 짐은 좀 덜어줘야 할 분이 누구냐, 저는 국장님이라고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천의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 근무시간 몇 시간 정도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시설마다 다 다르죠.
생활시설도 있고 일반거주시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용시설 뭐 다 이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또 낮에만 근무하는 게 아니라 주간ㆍ야간 다 근무하잖아요.
네, 거주시설 같은 데는 24시간.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은 거기에 적정비율을 마련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에서 근로기준법을 악용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일주일에 초과근무시간은 12시간 이상 시키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특례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더 많이 올려놓고 수당…….
더 많은 근로시간을, 근로를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급여는 조금 주고.
급여체계는 우리가 로드맵을 만들어서 내년도까지는 복지부 처우개선에 100%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역차별됐습니다.
국비 시설의 급여종사자하고 시비 종사자들이 거의 좀 역전현상, 국비보다 오히려 시비 시설 종사자들이 조금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생활임금 적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생활임금보다도 못 받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활임금 이상 받아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지금 임금테이블 좀 봤으면 좋겠는데…….
네, 자세히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임금테이블 좀 주시고요.
한번 저희가, 공무원 급여랑 거의 급여체계는 같고요. 연봉체계로 따지면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닙니다.
시설장 기준으로 해서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급여가 우리 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있잖아요. 공무원들의 7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자료도 있어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보다도 5급ㆍ6급ㆍ7급은 시설장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임금테이블을 한번 위원님께 별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께서 복지재단 설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저께도 저희가 이것 보고받으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우리 이강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떤 정치적인 논리에 휩싸여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직전의 시장도 복지재단 설립하려고 했습니까?
그럼요. 그 앞전의 시장님도 그렇고요.
최기선 시장님부터 쭉 이렇게 설립하려다가 시민사회단체나 일부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서 혹시 이 재단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어떤 침해를 받는 것 아니냐 그 다음에 또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공무원이나 나가고 자리, 일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반복되고 중복된 그런 의견들 때문에 이게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모금도 인천시의 모금을 공동모금회가 있는데 별도로 모금을 해서 이중적 모금을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우려 때문에 사실은 진행이 안 됐습니다만 복지재단은 큰 틀에서 보면 복지사업 현장에 대한 조사 그 다음에 또 실태분석, 정책연구 그 다음에 또 시설에 대한 컨설팅 이게 아주 주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예산은 이렇게 2조원 넘게 내려와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컨트롤타워는 없고 언제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해서 경기도나 서울시처럼 아주 그냥 알맞은, 디테일하고 알맞은 정책들이 개발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조금은 부럽다, 먼저 재단이 설립된 곳이.
그래서 우리는 그런 쪽에 조금 더 빠른, 지금 늦었지만 빨리 지금이라도 절차 밟아서 의견수렴해서 이렇게 지금 야기되고 있고 그렇게 지금까지 안 되어 있던 불안해하면서 지적되었던 사항들을 민관공동위원회에서 다 정리를 해서 그런 것을 담아서 재단을 출범하면 뭐 크게 문제 될 것 없이 또 깔끔하게 저희가 정말 복지를 위한 그런 재단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출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그런데 왜 우리 시민단체에서는 최기선 시장 때부터 인천복지재단을 설립하려고 했는데 굳이 유정복 시장님한테만 선거에다 이것을 이용하려고 한다, 선거를 앞두고 이것을 왜 설립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그래서 출범시기를 뒤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 이후로 미룬 것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예요.
이런 시민단체들의 반발 또 두 번째는 기존 사회복지시설 또 공동모금회 같은 데가 있어서 잘하는데 굳이 왜 복지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느냐 이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금 기능은 재단에서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좀 이렇게…….
재단에서 할 수는 없지만 기탁금은 받을 수 있잖아요.
기탁금 받아서 민간사업을 침해 안 합니다.
그래서 민간복지사업에 중복된 사업을 안 한다라고 이미 정관에 넣자고 제안을 받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반대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민관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런 시설에 하시는 분들 다 이렇게 자문위원으로 끌어안고 시민단체 다 끌어안고 했는데 이제 두 군데에서 탈퇴를 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관자문위원회에서 우리 기본재산을 50억 이상으로 한다고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 정도 지금 편성을 하려고 합니까?
저희가 민관자문위원회에서는 우리 복지재단의 기본자산을 시에서는 30억을 기준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랬는데 자문위원회에서는 30억 가지고는 좀 적으니까 50억으로 하자 이렇게 좀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 들어와 있는 게 기본재산 1억에 운영비, 기타 설립에 필요한 인건비하고 운영비 해서 18억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행정자치부한테 승인받았습니까?
네, 행정자치부의 협의과정에서 30억으로 협의를 받았습니다.
최소 자본은 30억원으로 하는 거죠, 최소금액이?
네, 지금 현재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광역단체 자본금을 보면 복지재단 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금액 가지고는 복지재단으로서의 출범이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 자료에 타 광역단체 이렇게 하는 것 보면, 그렇죠?
좀 적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적어도 100억, 150억 정도는 돼야 되는 거지 시에서 이게 인천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건데 100억, 150억 아니면 그 이상 뭐 300만 시에 걸맞게 그래도 복지인천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출연금을 그렇게 세울 수 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협의과정에서 나온 금액은 30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잡은 거고요.
지금 공동민관자문위원회에서도 50억 정도로 좀 늘려라 이렇게 정책적 제안도 해 주셨고 위원님 말씀대로 100억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주셔서 이 의견들을 다 모아서 저희가 방침을 한번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복지사업을 하려면 물론 출연금 가지고 아니면 기탁금 가지고도 할 수 있겠지만 또 거기에 나오는 이자 가지고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어저께 옹진군 장학재단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150억 모금을, 재산을 얻기 위해서 실제 처음에는 군에서 10억을 해 가지고 매년 출연금을 냈어요. 그리고 또 기탁금도 받고 그래서 목표달성을 거의 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 인천복지재단도 그런, 예를 들어서 뭐 150억을 목표로 해 가지고 매년 예산에서 10억, 20억 이렇게 출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년 추경 때 아니, 본예산 세울 때 다시 한번 의논하기로 하고 이제 하나 이슈가 뭐냐 하면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거기의 대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시장이 할 것이냐 부시장이 할 거냐 민간인이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이슈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도 관의 대표가 하는 것보다는 민간인이 해야 된다, 그래야 지금 이것 설립하려고 했을 때 부딪히는 그런 부작용을 다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전적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또한 지금 추세가 대부분 민간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민간 중에서도 전문가가 이렇게 하는 것이, 사회복지 전문가가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본 위원이 질의 하나만 좀…….
저 끝난 다음에 하세요. 하나 남았습니다.
72쪽에 공중위생 국장님, 길거리 포장마차 음식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합니다.
저하고 반대네요.
야간에 밤에 다니다 보면 포장마차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이쪽 신세계 앞에 주변이나 문화예술회관 그 주변에도 보면 포장마차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거기에 음식 조리하는 방법 그 다음 식기류 같은 것 설거지, 소독 같은 게 전혀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떤 한 군데를 보니까 유심히 봤는데 그냥 음식 먹고 나면 그릇 반납하면 자기네들이 수도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이런 물통에다 물 떠다가 이렇게 몇 통씩 갖다 놓고 거기에 따라서 설거지하고 그냥 버린단 말이에요, 그 하수구에.
이런 게 포장마차 하는 사람들의, 아마 100%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물론 아까도 보건증 말씀하셨습니다만 보건증은 생각도 못 하는 거죠?
그런 것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병이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이 안 되는 거고 그런 것은 우리 관리대상이 아닌가요, 포장마차는?
포장마차는 사실 노점상입니다. 그래서 거리를 임의로 점유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으로는 저희가 단속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노점상이 먼저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지면 별도의 어떤 법이 따라갈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시설을 없애 버리면 원인이 없어져 버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포장마차는 손을 안 댑니다.
관리대상 제외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음식을 먹고 이렇게 뭐…….
그러니까 자주 가서 고발을 시킨다거나 노점상 단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없애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야간에 노점상 단속하나요?
그것은 해당 구의 시책에 따라서,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노점상 단속을, 연수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구별로 조금씩 특성이 다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데는 우리…….
구월동이지 않습니까.
남동구 여기 신세계백화점 그 주변이에요?
네, 밤에만 있다가 낮에는 없어지는…….
시간제로다가.
적용제외 대상이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아까 하던 이야기 중의 하나가 좀 궁금한 게 남아 있어 가지고 우리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닥터헬기가 연간 30억원이라는 예산 지원이 있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 지원이 이게 국ㆍ시비 포함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몇대몇인가요?
국비가 20억에 시비가 10억 들어갑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국비라 하더라도 똑같고 시비라 하더라도 그게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위임사항으로 관리ㆍ감독을 잘해야 맞죠?
네, 그렇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이 어떻게 됐나요?
똑같아요?
네, 같습니다.
똑같으면 아까 국장님께서 대답은 했는데 이게 연차적으로 후송 건수는 줄어들었어요. 주요한 게 기름값이나 뭐 이런 게 많이 들어간 거예요.
유류 변동이나 인건비 뭐 이런 정도가…….
그렇죠?
그런데 연차적으로 후송 건수가 줄었으면 운행 건수가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대기는 항상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죠, 그것은.
이 부분에 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따로 하나요, 안 하나요? 나 이것 한 번도 닥터헬기에 관련해서는 자료 올라온 것을 못 봤는데.
보건정책과에서 지도감독을 합니다.
지도감독 말고 해당 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의회 어느 위원회에서 이것을 감사하느냐 아니면…….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복위 소관이기 때문에 다른 데 어디 위원회에서 지도감독하고…….
그런데 문복위에서 이 자료를 내가 못 봐 가지고 예산 심의는 할 때 올라왔겠지만 그 용처에 관해서는…….
언제든지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예산 심의할 때 이 돈의 용처와 관련된 그것 자료 좀 하나 그때 첨부해 주시고 또 하나는 협약을 했을 거예요, 정부에서든 시에서든 위임사항으로 시에서 했겠죠?
네, 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와 비행기를 가지고 있는 회사와 이렇게 아마 했을 겁니다.
비행기 가지고 있는 회사는 안 했겠지. 왜 그러냐 하면…….
돼 있습니다, 그게.
일단 매입해 가지고 쓰면서 거기에 관한…….
임차를 하기 때문에 돼 있습니다.
아, 임차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비행기가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에는 항상 위원님이 염려해 주셨던 게 그렇다면 백령도까지는 좀 운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기종을 올해 바꿨습니다. 비행기를 조금 큰 것으로 바꿔서 내년도에는 국비를 조금 더 받아서 운행을 조금 더 길게 해 보려고, 백령도까지 커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리스라고 하나요, 리스? 뭐라고 하나요, 이것을?
비행기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급의료 하는 데가 있어서 그쪽이랑 계약을 맺는데…….
그것은 그쪽하고…….
그것도 복지부가 합니다, 복지부가.
그것은 우리와 관련된 것은 아닌 것 같고 빌려 쓰고 하는 부분은 시에서 빌려서 주는 거겠죠, 그런 것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렌트하는 게 아니고 복지부가 직접 헬기를 가지고 있는 그 기종을…….
회사하고?
왜냐하면 전국에 닥터헬기를 배치한 곳이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이렇게 해서 총괄합니다, 복지부가.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협약된 게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하나요, 그 기간이라거나 협약이라거나…….
그러니까 내역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협약서가 있을 거예요.
협약서도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시점에서 궁금해하는 사람들 많다, 본 위원도 많지만 그러니까 이것 좀 다음 예산 심의할 때는 30억이면 30억에 관한 사용처 산출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지원협약서, 계약기간 등을 좀 자료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또 하나는 지금 복지재단과 관련해서도 다 위원들이 얘기하는데 어쩌면 우리가 보건복지국의 국장님이나 우리 각 과장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이 정말 일선에서 열심히 일해서 이 정책을 입안하고 하는데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봐요.
이게 지금 바꿔 얘기가 된 거예요.
진심으로 3대, 4대, 5대 시장님들이 복지재단 그러니까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는 것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못 했으면 이제라도 하려고 그러면 그에 관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정복 시장이 이번만큼은 내가 그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보겠다 하고 이 공약을 했던 것 아닌가요?
내가 보니까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나는 기금도 한 1,000억 정도 만들어서 정말 인천의 복지에 관련된 컨트롤타워에서 좋은 연구해서 정책도 내고 연구대안도 내 가지고 인천만의 독특한 정말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을 만한 좋은 롤모델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이런 야심찬 계획이 있었는데 이것을 바꿔서 왜 하필이면 지금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것 좀 기술적으로 정리해서 언론에 보도해서 눈이 트이고 귀가 트인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될 것 같다, 이것 괜히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처럼 집행부에서는 억지로 하려 그러고 어디 NGO단체에서나 기타 누구들은 안 해야 되겠다, 못 하게 하겠다 이런 인상을 줘서는 안 되고 이해를 시키고 도와서 통합된 의견을 가지고 인천의 복지가 타시ㆍ도에 뒤지지 않고 오히려 앞서가는 이런 광역단체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나는 바꿔서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때도 못 했던 것 지금이라도 해서 이 컨트롤타워를 잘 만들어서 그 복지가 더 정말 국가에서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분들은 지역사회에서도 성공한 모델들이 있으면, 국제사회에서 성공한 모델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도했다가 잘못된 것도 있고 정말 지금도 잘하고 있는 그런 국가가 있을 텐데 어떤 모델을 접목시켜서 우리 인천만의 독특한 복지 모델을 만들어서 해야 될지 아직 연구도 해야 되고 정책적으로도 기타 뭐 여러 가지로 만들어가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하는데 이것에 관해서 누군가가 이해가 안 돼서 이해를 못 시켜서 이렇게 된다면 이해를 충분히 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님이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니, 이해가 무슨 이해야. 오히려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해 주고 여건도 갖춰줘야 맞지…….
고맙습니다.
이게 말이 자꾸 전도된 것 같아서, 그렇죠?
여러 가지 염려하는 부분을 다 담아서 저희가 차질 없이 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고요.
하여튼 조금 흥분한 것 같은데 시간도 많이 됐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더 하세요.
(웃음소리)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65쪽이요, 보고서 65쪽.
국장님 이하 113분의 우리 보건복지국 직원들이 발로 뛰는 국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으세요?
우리 정말…….
아니, 싱글싱글하면서 답변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말씀하세요.
또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제가 감사드리고 우리 보건복지국 직원들은 정말 발로 뛰고 마음으로 뛰고 또 공감시키려고 상당히 가슴을 열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든든하고 고맙습니다.
오전에 치매전문 종합돌봄센터가 전국에서 우리 인천이 처음 한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10월 17일날 제244회 우리 회기 때 제가 혹시 인천의료원 분원 계획을 검토한 적이 있냐 했는데, 이렇게 질의했어요.
국장님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느냐, 그런 계획 수립한 적 있느냐, 하고 있느냐 했는데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엊그제 인천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인천의료원을 치매전문병원으로 하고 제2의 인천의료원을 설립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우리 이강호 위원께서 질의를 했어요, 원장님께.
그랬더니 원장님께서는 시에 여러 번 보고를 했다, 다만 시의 재정상 그게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은 보고 못 받으셨어요?
이것은 보고가 되어지고 보고를 할 사항이 아니라 큰 틀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의료원의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치매전문센터나 지금 국가책임제 이후에 실제적으로 요양시설에 대한 확충이나 이런 것은 민간이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또 간과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500여개가 넘는 민간시설들이 또 있거든요.
단순히 공공이, 지금 현재 의료원의 출자ㆍ출연기관이 그 민간을 침해하는 것도 일부 또 고려되어야 될 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치매전문병원 또 감염병전문병원 그 다음에 또 제2의료원에 대한 변경 지금 뭐 이렇게 접근도가 안 나오니까 이것은 다각적으로 검토가 되어지고 또 종합적인 판단이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비단 저 개인의 어떤 의견으로써 이것을 이렇게 바꾸고 저것은 저렇게 바꾸고 이렇게 논할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의료기관의 역할 그 다음에 공공으로서 책임지고 있는 의료원의 커다란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염병이 생겼을 때 역할들을 민간이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은 의료원이 커버하고 있고 밤낮없이 외국인 환자가 해외환자 유입에 따라서 감염병이 생기면 그쪽에서는 상시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런 부분들 이게 전반적으로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치매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이것은 재단이 좀 성립이 되고 하면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큰 틀의 변경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인천의료원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그런 안을 제시한 거예요.
그것을 검토한 적 있냐고 자꾸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인천의료원의 재정에 있어 가지고. 그렇죠?
네, 알고 있습니다.
굳이 뭐 예를 들어서 치매전문병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노 장애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질수록 분노를 느끼는 그런 질병환자들도 자꾸 늘어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전문병원도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가 접근성이 어렵다 보니까 공공성을 가졌다 하지만 접근성 때문에 이용환자들이 없잖아요. 급여를 못 준다고 가끔 보도도 나요, 직원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제2의 의료원을 설립해 가지고 하면 어떻게 그런 적자 폭을 좀 줄이고 또 환경이 좋은 그런 병원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더욱더 좋은 거죠.
인구는 자꾸 팽창하고 늘어나고 구석에 있는 인천의료원 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교통부터 불편하고 찾아가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제2의료원 설립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당연히 맞고요.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적자 폭을 좀 줄여 가지고 공공의료원의 성격을 띠자 하는 것인데 지금 인천의료원 김철수 원장께서는 이것을 여러 번 시에 보고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은 그런 보고를 받지 않았는가, 모른다고 하시는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치매센터로 전환한다는 그런 방향설정을 안 했다는 얘기다 이거죠.
그것은 예를 든 거고…….
그런 방향은 설정 안 하고 의료원장님을 자주 뵙게 되면 서로 진료수입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질적인 부분 뭐 여러 가지를 서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큰 틀에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감사보고서, 좀 궁금한 점 있어 가지고요.
감사요구자료에 보면 105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105페이지.
보셨어요?
네, 말씀 주시면…….
다 아신다?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신청은 15억 정도 해 가지고 내시받은 것은 17억 9,600 정도 받았고 집행액은 9,000만원이고 남은 게 한 17억 정도가 남았어요.
이게 왜 남은 거죠?
그때 당시에 응급의료 평가를 먼저 신청하고 금액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평가에 따라서 의료기관에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등급판정이 좀 덜된 데가 있을 겁니다. 의료기관에서 준비가 좀 덜돼서 이제 판정이 좀 안 돼 가지고 이 건에…….
하여간 신청은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했겠죠. 일단은 15억 정도를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넉넉하게 신청해 놓고…….
그런데 내시는 더 됐잖아요, 17억이 됐잖아?
17억이 됐는데 우리가 지급을 못 한 부분은 아마도 평가인증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다 지급을 못 한, 그 기준을 충족해야 되거든요.
교육을 안 시켜서 그런 건가요?
아마 어떤…….
응급지원종사자 전문화교육 운영비 집행…….
네, 그런 어떤 기준이 좀.
그런 것 기준 같은 게 응급종사자의 전문화교육 뭐 이런 것 때문에 못 시킨 건가요?
네, 떨어져서.
그러면 다른, 그 밑에 보면 재난 응급의료 무선통신망 구축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군ㆍ구에 혼자 사시는 분들 아까 응급체계에서 비상벨이라든가 이런 것 설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디매트(DMAT)라 그래서요. 만약에 재난상황이 되면 이게 집결을 합니다, 응급구조대처럼 우리도 각 파트가. 그러면 그때 나눠주는 매트입니다.
그래서 무전기입니다. 그래서 오더에…….
무전기?
네, 오더에 의해서 그렇게 재난, 서로 송수신해 가면서 업무 추진하는…….
아, 재난 의료 무선통신망을 구축해야 된다는 얘기네.
그렇습니다.
군ㆍ구하고 보건소하고 다, 지금 그러면 그것을 왜 구축을 안 하는 거죠?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상황이 생기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2017년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17년도에 5,700을 내시해서 4,800만원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 4,800만원을 다 집행잔액으로 남겼어요. 11월 집행, 정리추경 때 예산 삭감 및…….
그러면 그것은 보건정책과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장 김혜경입니다.
이게 11월 1일날, 사실은 이게 10월 말 자로 저희가 자료를 냈기 때문에 지금 이미 이게 다 소진이 돼 가지고 지출이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그 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삭감 예산 및 11월 집행잔액이라고만 돼 있는데, 집행잔액 예정이라고 써 있는데?
네, 다 집행이 됐습니다.
무전기 샀어요?
네, 169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산 거예요?
이 부분이 지출한 무전기가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사실은 무전기를 지금 예비사항으로, 실제로 하고 있는지 저희가 송수신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것들 하나를 사주더라도 이게 재난이라는 것은 뭐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주위에 기지국이라든가 이런 게 없을 수가 있잖아요, 재난이니까.
여기 말 그대로 재난이라는 것은 위급상황이 생긴 것 아닙니까. 만약에 재난이라는 것은 비가 많이 와서 그럴 수도 있고 눈이 많이 올 수도 있고 천재지변일 수도 있고 막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무전기가 될 수도 있고 거리상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TRS 같은 경우는 안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게 되면 사실상 위성전화를 써야 되지 맞는 것 아닌가라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응급…….
산악지역이 될 수도 있고 어디 지역에 따라서 하는데 무전기가 안 되는 지역은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뭐냐 하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무선통신망으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군…….
아니, 그러니까 연계되는 게 무슨 TRS로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TRS 맞아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수시로 확인하고 그것에 대한 송수신하는 그런 기업체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경인재활 같은 경우는 아직도 10억 해결 안 됐죠?
네,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거기도 안 됐죠, 아직 거기 동춘동 땅도 지금 그런 것도 안 됐죠?
동춘동 땅도 미환수됐습니다.
되는 것은 없네요?
열심히, 그런데 그분들을 엄동설한에 어떻게 쫓아낼 수도 없고 그래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미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어느 미집행잔액이요?
돈 못 받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못 받은 잔액은 계속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에서.
못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것은 너무 오래가는 것 아니에요? 경인재활센터 같은 경우는 10억 계속 떨어내든지 어떻게 해야지 그것을 계속…….
소송 중이니까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수행 잘해서 받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송한 지 한참 됐지 않습니까, 소송한 지?
작년부터 소송…….
재작년부터 했었죠. 감사원 지적받은 게 한 3년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아서 그런 것들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깨끗하게 마무리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박판순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적으로 접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더욱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여성가족국 및 관련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6시 13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복지국)
국장 박판순
공감복지과장 고태성
장애인복지과장 김태미
보훈다문화과장 최충헌
보건정책과장 김혜경
위생안전과장 천정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