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7회 제9차 문화복지위원회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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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O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 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도서관, 시립박물관, 인천영상위원회, 인천도서관발전진흥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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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9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회관ㆍ미추홀도서관ㆍ시립박물관ㆍ인천도서관발전진흥원ㆍ인천영상위원회 )
일 시 2017년 11월 20일 (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10시 1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사무감사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된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5급까지 나와서 답변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급까지 선서하는 게 맞다고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만있어, 그게 증인만 하는지 수석전문위원, 그것 뭐 어디 검토해 봤어요?
5급까지.
(위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오늘 행정감사는 증인에 한해서 답변을 하게 되어 있으나 특별한 경우 5급도 답변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게 5급이 지금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또 선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전에 5급 대상자를 지목해서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오후부터 자유자재로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누구를 지목해서 지정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면 그 사람을 한꺼번에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 선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문화예술과장 김재익
문화콘텐츠과장 김진숙
문화재과장 박장규
관광진흥과장 백완근
마이스산업과장 곽준길
체육진흥과장 신중환
문화예술회관장 심우식
미추홀도서관장 김희종
시립박물관장 조우성
수봉도서관장 심민석
영종도서관장 배창섭
율목도서관장 마병준
인천영상위원회운영위원장 임순례
인천시체육회사무처장 기권일
인천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신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에 이어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문화도시 인천 구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께서 고견과 많은 지원으로 우리 국 소관의 많은 현안사항들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내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바탕으로 모든 정책들이 현장에서 잘 정착되어서 문화발전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 소속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익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진숙 문화콘텐츠과장입니다.
박장규 문화재과장입니다.
백완근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곽준길 마이스산업과장입니다.
신중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심우식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김희종 미추홀도서관장입니다.
조우성 시립박물관장입니다.
아울러 금일 업무보고에 배석한 관계기관 간부에 대한 소개도 같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 도서관발전진흥원의 심민석 수봉도서관장입니다.
배창섭 영종도서관장입니다.
마병준 율목도서관장입니다.
우리 영상위원회에서도 임순례 영상위원회 위원장님이 같이 참석하셨고요.
그 다음에 인천시체육회 기권일 사무처장입니다.
인천시장애인체육회 박신옥 사무처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우리 국 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일반현황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과 10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총 17건입니다.
그중에서 처리요구 8건 중에서는 6건, 건의 사항 9건 중에서는 8건이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처리요구 2건과 건의 사항 1건, 총 3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결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진행 중인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쪽입니다.
송도테마파크 사업 진행상황의 철저한 점검을 위해서 전담인력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환경오염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 규정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진행 중인 사항으로 21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만족도조사 시 정확한 표본 산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017년도 11월 예정인 모니터링 및 만족도조사 시 조사 표본을 확대하고 모니터링 방법도 개선을 해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8쪽입니다.
재단의 기금을 활용해서 건물매입에 대한 검토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부동산 매입 등 기금운용 다각화에 대한 의견으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또 위원님들과 그 다음에 문화계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행정절차를 밟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와 ’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미종결 사항 3건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부터 직제순에 따른 각 과의 업무보고 사항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개항문화플랫폼 확대 조성사업은 옛 동인천등기소 건물을 매입해서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이며 12월 중에 준공을 하고 재단청사 이전 및 인천음악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 문화재단 청사 건물은 한국근대문학관 기획전시장으로 확대해서 북플랫폼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45쪽입니다.
인천생활문화축제 사업은 78개 생활문화동아리가 직접 참여하고 기획한 축제로 올해 처음 개최를 했습니다.
동아리활동 지원을 통해서 생활문화 저변 확대로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그 다음에 행복도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외계층의 문화나눔사업으로 현재 50억 500만원을 발급했고 그 다음에 32억 6,000만원을 이용했습니다.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이용을 장려해서 또 적극 홍보를 해서 문화나눔사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문화콘텐츠과 소관 사항입니다.
인천의 스토리를 담은 영상산업 육성입니다.
영상산업으로 부가가치 창출 및 도시마케팅을 강화하고자 지역 특화 영상콘텐츠 및 영화, 드라마의 로케이션 촬영을 지원하고 디아스포라영화제, 밤마실 극장, 아시아 드라마콘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서 영상산업 발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54쪽입니다.
인천뮤지엄파크 건립 추진입니다.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준비를 위해서 타당성과 마스터플랜 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8월 착수했습니다.
8월에 착수한 이후에 초기 단계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담는 그런 건립이 준비될 수 있도록 11월에 대시민 설명회를 개최해서 다양한 방법과 형식으로 위원님들과 또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시민 밀착형 지역문화시설 확충 및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문화시설 및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지역주민이 문화여가, 생활문화 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센터를 북도면과 자월면 면사무소에 조성하고 있으며 12월에 개관을 할 계획입니다.
60쪽입니다.
문화재과 소관 사항입니다.
인천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해양관방유적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해 강화군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가면서 세계유산 홍보방송을 제작하여 12월 방영할 예정이며 잠정목록 등재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1쪽 고려 강도의 꿈 실현입니다.
고도 고려 강화도성의 모습을 재현함으로써 고려의 역사성을 재조명하고자 강화역사문화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붕 없는 국립강화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마련 등 단계적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63쪽입니다.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시민들께 역사문화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계양산성박물관 건립은 6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6월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9월에는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학산성 발굴 및 역사자료관 조성을 위해서 금년 8월까지 문학산성 지표조사를 했습니다.
문학산 정상부의 군 통합사무실을 역사자료관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내년 2월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66쪽에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건립입니다.
국립박물관 시설이 없었던 인천에 총사업비 816억원 국비사업을 투입해서 우리가 ’21년 개관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제설계공모를 실시해서 9월 설계자가 선정되었고 당선작은 우리가 앞에 현황판을 비치했습니다.
이따가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으로 관광객 수요 맞춤형 인천시티투어 운영입니다.
2층 특화버스 4대를 도입해서 11월 24일 개통식을 준비하고 공항노선과 도심노선을 신규로 추가 운행하여 관광객들께 더 큰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72쪽 해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INK 2017 개최입니다.
K-POP과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INK콘서트는 중국, 일본, 동남아 등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 및 프로모션 등을 통해서 해외 관광객이 1만명을 넘게 찾았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개발해서 해외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4쪽에 인천 매력 발굴을 위한 관광기반시설 조성입니다.
연평해전 평화기원 등대언덕 조성사업은 ’14년부터 조성을 시작했습니다.
’18년 완료를 목표로 해서 올해 10월에는 안보수련원에 대한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습니다.
75쪽에 강화 내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은 ’15년부터 조성을 추진해 왔으며 ’18년에 완료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캠핑장을 개장 운영하였습니다.
내년 주변의 조경공사를 마무리하면 상반기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86쪽 마이스산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MICE 중심의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서 연간 한 110건의 국제회의 등을 유치 목표로 해서 인천관광공사 등과 공동으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118건을 유치했습니다.
특히 각국의 전ㆍ현직 대통령을 비롯한 장관급 인사 또 노벨상 수상자와 학계의 거두 그 다음에 국제기구 수장 또 기업의 대표분들이 참가하는 2018년도 OECD 세계포럼을 유치하는 큰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83쪽에 글로벌 기업회의 및 대형 이벤트 유치는 중국, 동남아 등의 대규모 기업회의와 그 다음에 인센티브 관광 등을 통해서 약 3만 8,000명을 유치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대기업 회의라든가 이런 유치활동을 적극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엘리트체육 육성과 경기력 강화를 위해서 마라톤과 사격, 궁도 등 9개 국내대회를 개최해서 마무리하였으며 연말까지 5개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올해 2월 개최된 전국동계체전에서는 전년 대비 3계단 상승한 종합8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전국체전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북까지 직접 찾아주셔서 격려를 해 주신 결과 전체7위, 광역시 중에서는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92쪽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은 시민이 쉽게 즐기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보급해서 유소년, 어르신 또 소외계층, 다문화가족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한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 개최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및 스포츠복지 지원 등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계속해서 94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 활성화 부분과 95쪽 남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3월에 착공을 해서 10월 현재 약 30%의 공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동구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은 현재 약 40%의 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내년 5월 착공할 계획이며 계양구의 유소년축구전용경기장 조성사업은 10월에 투융자 심사를 마쳐서 ’18년에 도시계획 결정과 설계용역 등 단계적으로 착실하게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6쪽에 옹진군의 백령실내체육관 건립은 4월에 착공을 해서 10월 현재 약 58%의 공정을 마쳤습니다.
이 사업도 12월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강화군의 길상공설운동장 인조잔디 설치공사는 10월에 설계용역을 마쳤고 11월에 착공을 해서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으로 시립예술단이 직접 도서나 사회시설 등 문화 소외지역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공연’과 정기 및 또 기획공연 등 총 183회 공연을 하였습니다.
소공연장의 무대와 객석시설 그 다음에 시민 복합문화공간 등을 통해서 카페를 조성하는 등 편안한 문화예술공간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103쪽에 미추홀도서관입니다.
독서진흥 활성화 및 도서관 서비스 다양화입니다.
인천지역의 대표도서관인 미추홀도서관을 포함한 55개 공공도서관협의회를 운영해서지식정보라든가 그 다음에 우수운영사례 공유 그 다음에 순회문고 등 도서관 서비스로 시민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미추홀도서관과 3개 분관도서관에 시민 친화적인 문화강좌와 프로그램을 총 951회 운영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4쪽에 시립박물관 소관 사항입니다.
시립박물관 등 총 5개 공립박물관에서 8건의 특별전을 개최하고 초ㆍ중ㆍ고 학생과 일반인 또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29개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유물의 수집과 소장유물에 대한 체계적인 보관ㆍ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국 소관 업무를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업 추진에 다각적인 의견수렴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저희가 바탕으로 해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서 효율적인 국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문화관광체육국 주요업무보고서
유지상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제출된 자료에 대해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2017년도 용역 발주된 것, 현재까지 용역 발주된 것 있지 않습니까. 발주처하고 그러니까 발주를 했으면 입찰방식 그리고 발주 전에 무슨 입찰방식하고 어디가 낙찰됐고 낙찰률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 보면 경기장이 있는데 임대현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체육관하고 삼산체육관 전체 다 해 가지고 임대현황 뭐 뭐 뭐 나간 것, 여기 지금 책자 보니까 그것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공유재산의 현황만 나와 있지 임대료 어디가 얼마 들어오고 SK문학경기장부터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네, 알겠습니다.
축구전용경기장부터 해 가지고 승기하수처리장의 축구경기장까지.
그 다음에 2017년도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문화재단 기관에다가 사업 내시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사회단체라든가 뭐 이런 데 다 내시한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했으면 정산을 받아야 되죠, 그것에 대한?
네, 정산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죠?
3개 연도 하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2017년도 현재까지만 해 가지고 오전 안에 줄 수 있죠, 그것은요?
정산됐으면 됐고…….
진행 중이면 진행 중이고.
아니, 그런데 어차피 정산이 돼야지, 그 사업이 끝나야 정산을 하잖아.
6월달 안에 끝난 것도 많을 거고 지금 한 칠팔월달에 끝난 것도 다 많을 것 아니에요, 지금 11월달이니까.
3개월 안에 돼 있으니까 어떻게 7월달까지는 되는 거죠. 8월달까지 사업은 다 들어와 있어야 되죠, 3개월 안에 보고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좀 주시고요.
재단 부분의 거요?
아니요, 전체 다예요.
지금 문화체육과 여기 다 보조사업 있잖아요.
그러니까 1개 연도만 하는 거라니까, 현 연도 ’17년도 지금 보조금 사업 8월 말까지 정산받은 것 다 갖고 오라는 얘기예요.
8월 그러니까 지금 3개월 안 됐으니까 9월달 것 가지고 올 필요가 없죠, 가지고 와봐야 3개월 안에 정산을 안 한 거니까.
리스트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해 가지고 정산한 것, 정산 못 했으면 왜 못했다 사유 써 가지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경선 위원님.
김경선 위원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에 인센티브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용별로 숙박비 얼마 식사비 얼마 이런 기타 지원내용별로 좀 주시고요.
그 다음 군ㆍ구 운동경기부 있죠, 열한 팀?
2017년도 경기 참가실적 그 다음 공사ㆍ공단에도 우리 실업팀 두 개 있죠?
그 팀도 마찬가지로 2017년도 경기 참가실적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영수 위원님.
국장님, 공기부양정의 처음서부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강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이사회 있죠.
이사회 명단 그 다음에 이사회비 그 다음에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이사회 안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및 그 심의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같이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학국제빙상경기장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주식회사 메이저스포츠산업 임금 체불한 것이 있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내용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병건 위원님, 김경선 위원님, 안영수 위원님, 이강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10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내에 질문해 주시되 그 안건을 계속, 한 안건을 계속할 때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다른 안건을 가지고 10분을 넘겨서 하는 일은 좀 지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일단은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위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언제부터 위탁했죠, 국장님?
새롭게 숭의경기장을 지은 그 시점부터 바로 위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냐고요.
2013년도예요?
’13년부터 위탁을 했습니다.
2013년도부터 위탁했죠?
그러면 지금 이것에 대해서 공사금액은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공사금액은 제가 별도로…….
제가 이것 때문에 몇 번을 같이 이렇게 상의하고 그랬는데도 아직도 보고도 안 했어요, 국장님한테요?
아니요, 지금 공사금액은…….
이것 내가 분명히 질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숙지를 안 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것에 대해서는 조례나 이런 것 다 검토해 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례 그런 것은 다 검토를 했습니다.
감면이라는 것은 뭘 갖다가 감면이라고 그럽니까?
감면은 정상적으로 감면할 수 있는 조건이 맞았을 때 그 부과에 대한 것을 부과…….
감면이면 안 받는 겁니까, 면제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감면은 부과하는 건데 제외하는 것이고 면제는 근본적으로다가 면제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감면하고 면제 그러니까 면제도 뭐 면제한다 그러면 면제가 되는 거고 감면한다 그러면 감면해 주는 거지 깎아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큰 의미로는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제가 지금 유나이티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구도 어차피 지금 1군에 잔류하게 됐고 그렇지만 인천시 행정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어떤 식으로 말씀드리느냐 하면 결론을 지금 내가 내놓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발전적이고 인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지금 이것 갖다가, 2013년도에 준공이 됐어요. 1월달 정도에 됐나 봐요,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2012년 정도에 준공이 됐겠죠. 1월부터 현재까지 쓰는 게 됐으니까 ’13년부터, 제가 알기로.
위탁을 언제부터 준 거예요, 그러면?
위탁은 ’13년부터 바로 위탁이 시작된 겁니다.
언제요, 날짜가 어떻게 돼요?
(「2월 8일부터」하는 이 있음)
’13년 2월 8일입니다.
2월 8일이요?
수의계약에 임대료는 83%로 해서 2013년 1월 31일부터 현재까지라 그랬는데 위탁관리 연계수익 활성화를 고려하여 위탁하는 기준에 선정을 해 가지고?
네, 그래서 ’13년 2월부터 위탁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위탁을 준 게?
31일부터 한 게 아니라?
’13년 2월로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계약서를 저희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우리가 부과를 했던 게 ’13년 2월 8일부터 ’13년분을 부과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 8일부터 부과를 했었습니다.
뭘 부과를 해요?
거기 임대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임대료 들어온 게, 지금 아까 무상이라면서 또 임대료를 부과하였습니까?
사무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 리스트 좀 가지고 와 보세요.
그리고 평상시에 잘못 관리하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계약서에는 1월달로 돼 있고요, 분명히 계약서에는. 이 위에 기간은 명시도 안 되어 있고 2013년도에 할 때 여기 계약서 저도 가지고 있어요.
계약날짜는 표기도 안 돼 있고 어떻게 써 있냐 하면 대상기관의 위탁은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까지로 하고 쌍방의 이의가 없는 한 위탁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한다.
왜 조례나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맞추고 이것 안 했어요, 국장님?
우리 조례는, 지금 다른 것 하면 조례 갖다가 막 들이대면서 여기는 조례 하나도 안 지켰잖아요.
뭐 안 지키신 줄 아세요, 이것 지금 내가 불러드린 것?
계속해서 연장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임대료 부과에 대한 부분하고…….
아니죠. 지금 국장님은 법을 안 지켰지 않습니까, 여기서요.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5조에 보면 대상 재산의 위탁기간은 위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까지로 하고 쌍방의 이의가 없는 한 위탁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한다.
뭐가 틀렸어요, 여기서요?
자동연장이면서 기한을 1년으로 한다라고 했으면 자동연장이 돼도 1년으로 봐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죠.
국장님, 1년마다 의회한테 여기 와서 동의안을 받았어야죠, 1년으로 자동 만료되기 때문에 또 1년을 줘야 되니까.
그 말씀, 위원님 말씀이 제가 드린 말씀하고 같은 겁니다.
1년마다 여기서 동의를 받았어야죠.
1년으로 본다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써놓은 것 말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저희한테 동의받았습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근본적으로 유나이티드에 대한 임대라든가 그 다음에 특히 사무국 시설에 대한 임대 이런 부분은 계약서부터 저희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개선안을 만들겠습니다.
일단은 위탁 동의를 안 받은 것은 사실이죠?
1년마다 안 받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 잘못됐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은 경기장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에는 감면이나 면제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공유재산에 대해서 면제하라는 규정은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것을 헷갈리게 자꾸 해석을 하시는데 축구경기장일 때 무상으로 써라 이거야 예를 들면, 보조경기장 연습할 때도 써라 이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게 100만원, 200만원 주고 지은 경기장입니까, 축구전용경기장이? 인천시 세금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비나 이게 다.
그러면 인천시민들한테 좀 쓸 권한 줬습니까, 인천시민들이 그것을 쓸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경기장 자체를, 운영을 전부 위탁을 거기에서 하고 있죠?
그러면 사실상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유나이티드에서 자기네 게임하고 거기서 연습도 잘 못 하죠, 잔디 망가질까 봐요?
네, 뭐 U-20 월드컵 같은 그런 국제대회를 하고…….
그러니까 국제대회만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탁을 하든 말든 뭐 이것을 가지고, 법령을 가지고 따져도 지금 뭐 그러면 그전에 2013년 송영길 때부터 이것 다 지상권 청구해서 받아올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세금이 나간 것 아닙니까, 어차피 따지고 들면.
제가 이것 따지고 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세금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유재산을 하더라도 지금 이번에도 70억인가 유나이티드에다 주죠, 돈을?
새로 계상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까지 지원하면 돈을 얼마나 더 지원하는 거겠습니까, 인천시 입장에서.
주식회사라 내부거래는 안 되지만 다른 데는 지금 내부거래를 할 수가 있죠,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환경공단이나 이런 데는 내부거래할 수 있죠?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요. 그런데 여기는 내부거래가 주식회사라 못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주고 세수를 받아야죠, 다시 세입을 잡아야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네, 그래서…….
그게 투명한 것 아니에요.
나중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든가 구상권이, 뭐 주식회사 줬다고 하면 그것 누가 책임질 겁니까.
책임질 사람 있어요? 국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이것?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저희 겸허히 받아들여서 내년도에 분명히 부과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서…….
부과는 하되 그 돈을 줄여 가지고 다시 들어오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부거래는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체육회나 다른 데는 내부거래가 가능하죠?
그런데 내부거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을 줘 놓고 다시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식회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명하게 지원과 세입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그럼요.
이것 당연히 회계법 위반이죠, 몇 천억짜리 갖다 주고 세입 없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네, 내년도에 분명히 그 부분을 개선하겠습니다.
저기 승기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지급하고 만약에 그 사용료를 받고 쓰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지원해, 70억에 그것을 플러스 넣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영수증 가지고 있는 데는 홍보 영수증뿐이 더 가지고 와요, 프로 축구단?
제 말 틀려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루빨리 개선해 가지고 서로 간에 부담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1년 안에 동의를 받아야 되고 여기에 보면 경기나 이런 것들은 무상으로 할 수 있고 시장의 권한이지만 시장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줄 경우는 그만한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그것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분명히…….
여기 지금 무상으로 준다는 법도 다 아리까리하게 돼 있어요. 할 수 있다, 줄 수 있다 이러는데 수익시설 몇 천억짜리를 일반기업한테 줄 수 있습니까?
하여튼 그 임대료 부분 특히 세입과 세출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동의안도 지금 받게, 계약서 같은 것은 여태까지 한번도 안 보신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 봐 보세요, 날짜를 뒤에 2013년 1월까지만 써 놓고 지금 한번도 계약서 보지도 않고.
오늘 지적 안 했으면 이것 어떻게 할 뻔 했어요. 놔두고 그냥 또 연장해 주려고 동의안 갖다가 또 연장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것 갖다가 감사원 감사라도 해 가지고 왜 그것 몇 천억짜리를 공짜로 빌려줬냐 그러면, 그것 법인회사예요,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가 이것은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계약을 명기하고요.
수의계약은 풀어줬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법으로. 그렇지만 그런 조건이라든가 임대료라든가 이런 규정은 챙겼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18년에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정확히 해 가지고 경기장들 조금 이따 나오면 다시 하겠지만, 여기까지 하겠지만 이것에 대한 정확한 명백을 밝히셔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일전에 우리가 어디 다녀왔죠? 최근에 다녀온 관광인프라 실사, 답사 차원에서 갔던 곳이…….
현장을 용유도…….
용유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해양경찰청의 공기부양정을 운영하는 그 현장에…….
그랬죠, 그곳에 갔었죠?
우리가 갔던 곳은 인명구조나 경비, 치안, 행정 지도하는 이런 목적으로 쓰는 그곳을 우리 엊그제 다녀왔죠?
다녀왔는데 관광산업이 굴뚝 없는 산업으로써 우리가 통상 해외에 관광을 가보면 제법 돈이 되는 굴뚝 없는 산업이라 그래 가지고 상당히 지자체에서든 국가 차원에서든 장려하고 권장하고 돈벌이수단으로, 관광수단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죠.
국내,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히 우리가 속해 있는 인천광역시는 관광산업이 없으므로 상당히 흉흉하고 주말만 되면 바깥으로 돈 가지고 쓰러 나가고 해외로 나가고 결국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도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광국장님도 이에 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맞죠?
그래서 이제 관광공사도 따로 있죠, 지금?
네, 관광공사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 지금 관광공사의 직원이 와 있나요, 이 자리에?
네, 관광공사의…….
핵심 멤버가 있어요, 여기에?
네, 사업단장이 여기서 그렇게…….
문화관광체육국의 예산도 작년보다 217억인가가 증액됐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했습니다.
보니까 문화관광체육국하고 관광공사하고 무슨 일을 어떻게 분장해서 따로 하는 건가요?
한마디로 관광국에서는 정책개발이나 예산을 지원하고 관광공사에서는…….
실행사업을…….
실행을 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분장이 따로 돼 있는 거죠?
관광공사나 관광국에서 하는 최근의 업무분장이든 실행하는 것 보고 상당히 정말 놀랍니다.
왜 놀라느냐. 우리가 공기부양정을 보러 갈 때는 관광목적으로 쓰는 용도가 아닌 그 부양정을 보러 가는데 소위 이것을 보러 답사하러 가기 전에는 우리 관광국에서 미리 가서 이것에 관한 재원이나 관광객이 타는 공기부양정하고 우리가 가서 경비하고 시민 인명구조를 위해서 하는 그것과는 차이점을 분명히 설명을 하고 그것을 접근하도록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가서 답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더군요.
사전에 두 번이나 저희 해당 관광과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현황을 파악했었습니다.
현황을 파악하고?
그런데 이제 여기 가서 느낀 것을 말하면 우리 위원들이나 우리 관광국장님도 느낀 바가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 현재 인천광역시의 관광공사나 관광국에서 관광 어떤 수단으로 사용할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보다는 비평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거든요.
맞습니까?
네, 현장에서 위원님들…….
우리가 보고 승선하고, 그러나 이것은 경비, 경찰청 배를 타보고 나서 그런 소리가 나오면 안 되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완해서 실행은 과연 콘텐츠 개발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관광사업을 하겠다라는 이런 대안도 없이 가서 그것만 보고 온 거예요.
그 이후에 설명이 좀 필요했는데 누구도 이것에 관해서는 어떻게 우리는 관광목적으로 이 배를 제작해서 관광선으로 들여다가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시나리오라고 하나요? 뭐 이런 게 없어요.
이것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우리가 보고 타고 느낀 결과 이것은 가치가 있다 없다는 판단을 어떤 설명을 듣고 어떤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어떻게 외국 관광객이든 내국 관광객이든 유치하겠다라는 이런 플랜은 없더라.
그러니 이것을 보고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예산은 어떻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것을 어떻게 하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될지, 심의의결하고 감사하고 감시할 수 있는 무엇이 없다 이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그것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공기부양정에 대한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현장을 저희가 다녀왔거든요.
현장을 다녀온 이후에 그 자리에서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일단 위원님들께 현장을 보여드려서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듣고자 현장 계획을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다녀오고 실질적으로다가 군사용이나 경찰용에서 쓰지 않는 민간이 쓰는 영역 분야가 있습니다.
옥천군에서 하는 공기부양정인데 이게 12월 한 5일 정도가 지나야만 실질적으로 거기서 동계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를 위원님들 한 번 더 모시고 가서 실제 군이나 경찰이 운영되는 게 아닌 민간이 운영되는 현 실태를 더 보고 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최종 별도의 보고회를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예산은 확보돼 있죠?
네,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다.
예산 확보돼 있죠?
그러면 예산이 확보돼 있고 이것 명시이월시킨 건가요?
시킬 계획입니다.
시킬 계획이죠?
그러면 이 배를 공기부양정의 특징 첫째는 이것은 육지와 바다를 공기를 부양해서 같은 엔진으로 동력을 가지고 하는 거다.
두 번째는 그 배를 우리가 타보니까 이것은, 이 배는 경찰용이기 때문에 이렇다 하는 우리가 가상 비교분석할 수 있는 배를 타게 되면 안전하다든지 즐겁다든지 쾌적하고 볼거리가 있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비교분석할 만한 것을 제시해 주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공기부양정을 타고 그냥 그렇게 지루하게 그 속도로 그냥 갔다가 한 바퀴 빙 돌고 오는 거냐 아니면 우리 서해안에 섬도 많고 갯벌도 있고 기타 볼거리도 있는데 배는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할 거며 들어가는 출입문도 좀 속된 표현이지만 기어들어갔잖아요, 기어들어가다시피.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의자도 관광객이 앉는 의자는 아니었을 거예요, 내부 분위기도 그렇고.
그러면 내ㆍ외부 환경과 연계되는 것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런 관광 프로그램이나 콘텐츠가 있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야 우리가 뭔가를 가시적인 아니면 예상적인 추상을 해서라도 설명을 듣고라도 뭔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든지 심의의결하는 데 자료가 된다든지 할 텐데 이게 없더라, 이게 아무것도 없더라, 그냥 가서 보고 오는 정도.
이것에 관해서 어떻게 설명할지, 아무런 대안, 대책도 없이 예산은 문화관광국에 증액되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콘텐츠니 무슨 뭐니 발굴하느니 용역을 주느니 하는데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내보일 만한 게 없더라,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아마 실시간으로 우리 위원회 상황도 생중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좀 시민들이 보고 공감할 수 있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안전구조용과 관광 배의 그런 특성과 목적 그 다음에 기능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구분ㆍ정리해 가지고, 옥천의 현장을 가기 전에는 저희가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콘텐츠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갈 때도 뭔가 관광과 연계되는 것들이 같이 구상이 돼야 되고 현장에 내려서도 뭔가 관광의 재미나 체험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을 용역을 세워서 하려고 2,000만원의 용역비를 지금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집행하기 이전에 우선 현장을 더 보고 하자라는 말씀으로 해서 옥천까지 갔다 와서 최종적인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아름다운 여운이 영원히 지속될 때 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관광객이 오는 거라는 말이죠.
이것 사업을 들어오는 수입 대비 지출이 많으면 가난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좋은 도시로 만들고 관광도시로 만들자고 시장님께서 168개의 섬을 잘 활용해서 관광인프라로 좀 활용해 보자라는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한번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뭐 문제도 있고 난관도 있겠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공회전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되고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 이런 것을 본 위원도 느꼈고 우리 함께한 동료 위원들도 느꼈는데 이런 부분은 하루빨리 머리 맞대고 고민을 해서 관광공사에서 해야 될 업무와 관광국에서 해야 될 업무를 확실하게 분장해서, 뭔가 명실공히 시작했잖아요. 주사위는 던져 졌잖아요. 예산까지 확보됐잖아요. 그러면 뭔가 대비 결과 나와야 되고 결과는 수입으로 결과가 돼야 되잖아요.
수입이 들어오려면 관광객이 들어와야 되고 관광객이 와서 한번 타보고 체험을 했는데 볼거리도 없고 여운도 없다, 어떤 스릴도 없다 그러면 또 오겠습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면 유네스코에 등재된 갯벌도 있고 그러면 갯벌 거리가 얼마나 됐는지 그러면 그 안의 생태는 무엇이 있는지 아니면 뭐라 합니까? 펄 체험하는 것 그런 체험도 하고 하면서 정말 연계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가볼 만하고 볼 만하고 구경할 만하고 체험할 만한 이런 거리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예산 대비 정말 뭔가가 수입으로 창출되고 인천 관광객이 날로 늘어날 수 있는 이런 모드를 한번 실현해 보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네, 명심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공기부양정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좀 질의를…….
보충질문이요?
보충질문?
네, 보충…….
질문하십시오, 안영수 위원님.
국장님, 지금 공기부양정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저도 그 공기부양정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우선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한 것 중에 제가 또 의문이 있어서 간단히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경예산에 20억원을 반영해서 내년부터 공기부양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 목적이 뭐냐 하면 국내에서 처음으로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공기부양정을 도입하겠다, 추진하겠다 그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답변과정에서 제가 들어보니까 옥천 현장을 방문하시겠다고 했어요.
옥천에 공기부양정을 거기서 이렇게 건조를 하나요, 거기가 제작하는 데인가요?
아닙니다, 건조하는 것은 아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러면 국장님, 이 공기부양정 예산을 처음 세웠을 때 현장에 갔다 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가겠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현장방문 그때 갔다 오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우리가 도서지역의 해양교통 접근성 향상방안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해양도서정책과에서.
그 다음에 또 6월 21일날 4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이러한 방안도 좋겠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사업을 준비 했는데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어느 곳에서도 추진되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준비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리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러면 그전에 옥천 현장에 시범 운영하고 있는 거기는 미리 갔다 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예산 사업 추진하기 전에?
계상 전에…….
그런데 이제 와서 여러 가지 언론이고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그동안 또 우리 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여론을 들으셨고 해서 이제 간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충분…….
사전에 준비를 충분히 했었어야지.
아니,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예산 20억 세우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정말 역점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할 테니 위원들께서는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해서 우리가 해 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결위에서도 다른 위원들께서도 반대가 많았는데도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예산이, 추경예산이 반영이 된 거고.
이제 와서 무슨 옥천 현장 간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그러니까, 미리 갔다 왔어야지. 이제 무슨 갔다 오고 말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미리 세밀하게 사전검토가 있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처럼 그게 사전에 세밀한 검토 없이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결위원회 때도 안영수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강조를 해 주셨는데 또 거기에서도 이 부분은 예산은 세우되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다시 듣고 집행하라라는 전제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더 검토를 하고자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해경에서도, 해경에서도 50인승 공기부양정이 있고 또 소형 공기부양정을 보유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애물단지라는 거야, 이 공기부양정이.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처음서부터 이런 여러 가지를 세밀하게 검토를 하셨어야지 이제 와서 무슨 옥천을 갔다 오느니 마니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 부분은 혹시라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한 그런 상황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을 전부 체크한 후에 시행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그렇게 하셨어야지, 그게 잘못됐어요.
그러면 처음서부터 우선 집행부에서 검토를, 면밀한 검토가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우선은 시 집행부에서 그냥 의욕만 앞서 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검토도 없이 올리려다 보니까 지금 위원들한테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여론도 안 좋고 그래서 확실하게…….
확실하게 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좀 하세요, 이것.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 추가질의…….
추가요?
조계자 위원님 추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이 공기부양정이, 공기부양 얘기가 언제 나왔어요?
공기부양정에 대한 검토를 언제 하셨어요?
금년도 하반기에 시작됐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4차 관광진흥확대회의 6월 12일날 했어요. 그리고 ’17년 1월에 최종보고가 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6월 12일날 확대간부회의 때 처음 나온, 공기부양정에 대해 처음 나왔죠?
이게 금년도 4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한 도서지역 해상교통 접근성 향상방안 연구에서도 같이 나왔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6월 12일날, 올 중반에 나왔죠?
올 중반에 나와서 섬 관광 활성화의 접근성에 대한 개선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그때 처음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어떤 사업을 세울 때 이렇게 몇 개월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이러나요?
여태도 지금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다른 사업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1년도 검토되고 2년도 검토되고 몇 번씩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지 이렇게 그날 6월 12일날 확대회의 때 나왔다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빨리 도입을 하나요?
하여튼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168개 섬이 있는데 일상적으로다가 관광에 대한 프로그램 그 다음에 관광 또 여러 가지 콘텐츠 그런데 안 하는 새로운 체험을 하고자 하는, 시가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욕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비단 이 사업뿐이냐고요.
이렇게 빨리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금 국장님도 이번에 가보시고 처음 가보신 거죠, 공기부양정에 대해서는?
물론 관광용은 아니지만 가셔서 어떻게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 본 소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 같이 가셔서 많은 현안과 또 많은 검토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해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게 되면 이것은 바다에 떠다니는 거예요, 위험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이것 뭐예요? 공기부양정 도입 검토 이것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에 대한 위험성이나 이것에 대한 어떤 단점이나 이것은 하나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장점만 가지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사람을, 어떻게 보면 사람을 싣고 운반하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단점을 가지고 잘못됐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위험성에 대한 단점이라든지 이것은 검토 하나도 안 하고 이것 순위가 바뀌었어요.
안전 부분에 대한 문제도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어떤 사업을 하면서 확대회의에 이런 얘기 나왔다고 해요. 그것은 솔직히 어떤 개별적인 섬을 개발하기 위한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때 어떤 섬 개발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나요?
이게 단위 섬을 개발하고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단위 섬을 개발하고자 할 때 이런 문제점도 있더라는, 물론 그 섬에 대해서 이 공기부양정 사업을 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섬을 개발하고 있을 때 그 섬하고 연계돼서 필요한 게 이것이지 않았나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정기여객선이라든가 이런 게 안 가거나 이런 것들에 새롭게 또 빠르게 섬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러면 만약에 섬 관광 활성화 대책에 의해서 굳이 왜 이번에 나왔을까요, 6월달에 확대회의 끝나고 갑자기 공기부양정이 왜 나왔어요?
그러면 168개 섬에 대한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라든지 이런 것 생각했을 때 그때 나왔어야, 이렇게 좋은 거면 그때 나왔어야죠.
이것은 일반적으로 내부회의가 아니고요. 관광진흥확대회의라 그래서 별도의 토론입니다.
물론 내부회의 아닌 줄 알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공기부양정이 이때 나왔냐는 거예요, 6월달에.
그때 참여한 분 누구셨어요, 거기에 같이 참여하신 분이?
그 주제가, 섬 관광 활성화가 4차 관광진흥확대회의의 주제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겁니다. 섬 관광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러면 관광 1차 확대회의에서는 활성화에 대해서 안 나왔나요, 이런 부분에 전혀 얘기가 안 나왔었어요?
주제가 다릅니다. 지금 이번 5차는 원도심 관광 활성화이고 4차는 섬 관광 활성화이고 이렇게 주제가 달리해서…….
그러면 주제 다를 때마다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한번 해 보겠다 했을 때 그러면 그때 나올 때마다 사업적용 다 하셨어요, 사업에 적용을?
어떻게 어떻게 하자, 원도심 활성화할 때 어떤 사업을 하자 했을 때 그것 다 검토해 가지고 다 적용시켰나요?
검토는 다 하지만 다 적용은 불가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확대회의 때 공기부양정이 나왔다 할지라도 지금 몇 개월 됐어요. 이것을 재검토하고 모든 것 가서 보고 몇 번씩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해야지 어떻게 거기서 나왔다 그래서 딱 20억을 세우냐고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여기 우리 관광진흥과도 같이해서 한 것 아닌가, 검토를 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예요. 관광진흥과 같이 이것 검토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위에서 오더받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관광진흥과하고 그 다음에 관광공사하고 다 같이 이것에 대해서 계획이…….
아니, 그러면 관광진흥과하고 같이했으면 원래 가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옥천도 안 가보셨죠?
다 현지시찰도 하고 다 점검을 했어야 원래 맞아요.
우리 지금 관광진흥과 같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같이 스타트한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관광진흥…….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업을.
위원님, 관광진흥과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광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광진흥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관광체육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관광공사도 없는데 내가 여기서 왜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 처음 여기 시작할 때 예산 때문에 모든 것 다 삭감됐어요, 아시죠?
2014년도에 첫 출발할 때, 시정부 출발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래이래 예산 자그마한 몇 천만원짜리까지 다 삭감시켰어요, 이것 시민들하고 관계된 예산도.
그랬다가 지금 시장님이 관광 활성화한다고 그러고 168개 섬을 계속 말씀하고 다녔어요. 그러고 나서 후반기 4차 연도 되니까 지금 예산 20억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세우냐고요.
위원님 말씀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저희가 섬 관광 진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 중의 하나가 이게 더 어려운 게…….
당연히 해야죠. 관광 활성화에, 우리 국장님 마음 충분히 알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사업을 할 때 우리 국에서 관광진흥과든 관광공사든 처음부터 하나씩 다 차근차근 준비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지 어떻게 회의에서 나왔다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아주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것도 참 힘들겠다는 생각은 제가 해요. 이것은 관광진흥과 사업이 아니니까, 처음 시작한 사업이 아니니까.
저는 위의 오더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일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은 시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의 여러 가지 진통은 새로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검토가 소홀한 부분은 제가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들과 논의를 드려서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상품이 될 것인지 아니면 뭐를 보완해 나갈 건지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보완해서 재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사업이 아니라 우리 관광진흥, 여러 팀원들이나 우리 국장님이 이것 하나부터 자세히 살펴서 해야 돼요, 차곡차곡 살펴서 하세요.
지금 우리 국하고 관광공사하고 이원화가 돼 있어 가지고 이것도 명확하게 해야 돼요. 업무분장 이런 부분도 처음에 사업 스타트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할 것인지, 어느 시점에서 나눠줄 건지 이런 게 아니에요.
관광공사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지금 아직도 밑받침이 안 돼 가지고 시끄러워서요. 그런 상황이고 우리 국은 국대로 일은 계속 해 오던 일이니까 해야 되고 이 선을 명확하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내년 2018년도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냥 보여주기식이라든지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씩 처음부터 검토 잘해서 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공기부양정 얘기가 나와서…….
지금 공기부양정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얘기하세요.
김경선 위원입니다.
(관계관을 향해)
“공기부양정 좀 보여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국장님 지난번에 저것 타보셨죠, 대이작도 가셔 가지고?
저 작은 것은 안 타봤습니다.
저게 지금 7인승이거든요.
7인승인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저것 제작할 수 있는 회사가 코리아 하버 크래프트(Korea Hover Craft)라고 한 개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제작을 소형 그러니까 저런 것만 제작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옥천군 말씀하셨는데 옥천군은 그게 관광용이 아니고 겨울철에…….
겨울철에 대청댐이 어니까 얼음이 깨질까 봐 저 공기부양정을 이용해서 주민들 교통용으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강물이 얼지 않을 때 봄, 여름, 가을일 때는 FRP 배로 이렇게 건너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게 7인승인데 거기 승조원이 3명 타더라고요, 승조원이 3명 탑니다.
그러면 거기 일반 관광객용은 3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저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대형 30인승, 50인승 이런 것을 제작해야 되는데 그것은 수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국에서.
그러면 우리 지금 예산 세운 것 가지고 내년까지 5대, 4대를 시범운영한다고 하는데 저게 가능한 건가요?
저게 지금 대이작도 모래밭에서 그 앞에 있는 풀등, 그때 지난번에 행사할 때 운항했던 거거든요. 그게 코리아 하버 크래프트 저 회사에서 가져온 거예요, 거기서 임대한 거예요, 저게 하루 쓰려고 임대해 온 거예요, 관광공사에서. 맞죠?
저것 가지고 하는데 저게 우리가 저것은 강에서나 가능한 거지 바다에서는 다니지 못하거든요.
지금 해경에서도 50인승 공기부양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바다 파도가 1m 이상이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 가지고 안 다니거든요.
섬 지역에 응급환자 발생해도 바다 파도가 높으면 해경이 공기부양정 안 띄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가서 타보고 한 공기부양정하고는 좀 다른 거죠?
네, 그것은 큰 공기부양정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저게 섬에서는 관광용 겸 접근성이 어려운 섬에 다니는 관광용으로 쓰겠다, 여기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을 재조사해서 그 결론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옥천군 말고 저것 또 가지고 있는 데 있어요?
현재 운행되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옥천군도 자기네가 산 게 아니라 저게 대청댐을 왔다 갔다 건너야 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사줘 가지고 옥천군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관리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12월 2일날 가시게 되면 그때 저것을 탈 수가 있나요, 어디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실제 운행되는 날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공기부양정에 대해서는 일단락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누구 아이디어에서 나왔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그냥 충분한 검토 없이 일단 하고 보자 이런 얘기예요.
위원님들이 지금 전부 걱정하고 있어요. 특히 도서지방을 지역구로 둔 섬 관광 활성화를 주도해야 할 두 위원님께서도 깊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때 배를 타봤는데 이것은 아닌 거예요.
잘못된 판단, 잘못된 정책은 하루빨리 철회하고 그만두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국장님 옥천도 가보고 검토해서 앞으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시행한다는 건지 지금 하여튼 위원님들이 전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탄 게 80인승 탄 거예요, 먼저 탄 것도.
정장하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조금만 파도가 한 1m만 쳐도 80인승도 운행하기 어렵다.
이것은 공기부양정이라는 것은 어디 배가 좌초됐을 때 펄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구해내거나 이런 거지 관광용으로 참 너무 웃기는 것 아니에요?
지금 6인승을 두 대, 10인승 두 개인가 세 대 산다는 것 아닙니까, 20억 주고.
거기 항해사 타고 조종사 타고 세 명은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광이 세 명 가지고 적답니다 할 겁니까?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항해사, 조종사 옆에 월급 줘야죠, 안내판 안내소 있어야 되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계류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게 전부 지금, 우리 문화관광국 이러시면 안 됩니다.
충분히 지금 그것을 타보고 1년 전서부터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하셔야지 일단 해 놓고 보고 아주 내가 실망스럽습니다.
이게 지금 전부 관광과, 지금 시티투어도 어떻게 할지 몰라도 그것도 그렇고 지금 하버파크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은 아주 꼼꼼히 검토해 볼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지금 한번 어디 가서 타보고 해서 다시 목을 검토하겠다. 하여튼 국장님, 지금 전 위원님께서 특히 이것 도서지방을 둔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안정성의 문제, 운행상의 문제 지적해 주셨으니까 잘 판단하셔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잘못된 판단은, 잘못된 시책은 하루바삐 처리하는 것도 용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공기부양정에 대해서는 일단락 짓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이 마지막 게임에서 또 1부리그 잔류한 것에 대해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수고하신 우리 감독님 또 선수단 또 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상의 문제라고 저는 보여져요.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면 좋은 선수를 많이 선발할 수가 있는데 스카우트를 못 하니까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좀 안타까움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무튼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구월선수촌아파트에 제2국민체육센터 지금 신설할 계획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총사업비 101억 정도를 들여서 체육센터 또 동 청사를 함께하는 국민체육센터를 설립할 계획이신데 지금 주민들의 의견은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시설은, 계획했던 것은 주차장이 협소해서 상당히 좀 불편을 끼칠 수 있다 이런 내용 등등이 주요 민원사항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월동의 선수촌아파트 뒤편에 제2국민체육센터를 짓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설계하는 과정 속에서 9월달에 현장설명회를 했습니다. 현장설명회에서 지하주차장이 42대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을 넓혀달라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지상 층에 올라간 건축물이 현재에 있는 것을 보존하면서 주차장은 넓혀달라는 것 그래서 의견이 크게 세 가지 의견으로 나와서 좀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 요구가 타당성이 있지 않나요, 주민들의 요구가?
주차장 부분도 더 넓히면 좋고 그 다음에 특히 지상 층은 지을 때 계획된 면적이 확보되는 게 좋다라고 시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19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공기가 이렇게 더 길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충분히 의견을 봐서, 시민 의견을 받아들여서 남동구와 깊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30% 이상 사업비가 증액될 때는 여러 가지 절차가 상당히 많이 요구가 됩니다만 30% 미만일 경우에는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짓고 후에 하는 것보다 짓기 전에 세심하게 주민들의 요구도 좀 반영하고 또 예를 들어서 돈이 약 한 19억 정도 증액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남동구의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을 해서라도 충분하게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밟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적극 남동구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체육관 남동구 이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남동구에서는 올림픽체육관을 남동구로 달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동구에서 공유재산 변경 심의안이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두 번이 부결되었습니다.
두 번이나 부결됐죠?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을 과연 남동구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데 대한 재정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또 현 시점에서 이것을 남동구에서 매입을 하는 게 적절치가 않다라는 생각으로다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남동구에서 우선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만 이게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통과되는 시점도 저희가 고려하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승계 부분, 거기 직원들에 대한 승계 부분 이것은 어느 만큼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취득에 대한 승인이 우선인데 이게 부결이 되니까 이 건에 대한 해결이 우선 된 다음에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충분하게 논의를 통해서 고용승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철저하게 잘 고려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안 와서 그러는데 민간위탁, 선학국제빙상경기장 우선협상대상자로 주식회사 메이저스포츠산업이 선정됐죠?
그런데 최근에 듣기로는 이 업체가 임금을 체불해서 상당히 문제가 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 들었습니까?
그 부분은, 정확한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임금 체불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문제가 없는지…….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법원 판결도 제가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경영하는 데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업체도 인천업체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자산이나 이런 것이 좀 부족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외부 심사위원님들이 적격심사를 해서 선정해서 또 방식도 랜덤방식으로 해서 공정성을 갖도록 했고요.
이것은 하여튼 최대한도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체크를 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안정에 여러 가지 제약이 되는 그런 조건들은 철저하게 좀 따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문학박태환수영장은 유찰됐죠?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재공고를 내 가지고 27일까지 적격자에 대한 재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27일까지 적격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이 절차가 해마다 우리 시체육회에서 운영할 때 대략 어느 정도였습니까?
현재로서는 한 마이너스 6억 정도의 손실이고요. 그 다음에 직접 경영 시에는 저희가 3년간 한 18억 정도의 손실이 지금 예상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개선해서 위탁을 준다고 하면 저희가 현재는, 내년에 당장 마이너스가 나오지만 2020년 분기점에는 이게 흑자로 전환될 거라는 데이터 분석에 따라서 이 부분을 추진하는 겁니다.
데이터는 데이터고요. 현실적으로 마이너스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무조건 선정된 업체에게만 떠넘길 게 아니고 일부 어느 정도는 보전을 해 주면서 그 분기점을 적정하게 이렇게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우리가…….
아무튼 선정된 업체하고 기획안을 잘 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빨리 좀 주십시오, 그래야 질의해서 빨리빨리 끝내지 않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자료가 안 넘어오면 오후까지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료를 빨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나오는 대로 우선 빨리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능직 직원이 일반직 직원으로 전환했죠?
내용 모르십니까?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제가…….
직렬 통합으로 인해서 기능직들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의 일반직들은 시험을 통해서 입사를 하죠?
네, 보통 일반적으로.
통합으로 인해서 승진하고 보직 자리가 없어지는 경우가 지금 현재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직원들의 예를 들어서 사전예고나 동의절차를 밟아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아예 무시를 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원이 어떤 통폐합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리가 없어지거나, 이런 것으로 해서 실직으로 내몰리거나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된다라고 대원칙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하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된 것 그 다음에 직렬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은 제가 체크를 해서 별도로 한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에서 우리 체육진흥과로 이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협의를 했었나요?
그런 절차 없이 진행된 것으로 제가 압니다만…….
그것은 제가 체크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천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아시죠?
스포츠클럽 구월동에 있는…….
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직원들을 지난번 2017년 1월 사무처 조직개편을 통해서 직원 세 명을 채용했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인천스포츠클럽은 우리 체육회 조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을 체육회,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통폐합하면서 여기 직원으로 그냥 채용을 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더군다나 또 6급으로 채용도 하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직원들은 그 자리가 없어지는 건데 이게 누구의 작품입니까?
스포츠클럽하고 직렬별 이렇게 통합이 잘못된 것은 저희가 체육회하고 논의해서 보완방안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감장에 사무처장님 나와 계시죠?
아까 증인선서하셨나요? 잘 모르겠는데.
(「안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증인선서는…….
지금 이것 답을 정확하게 듣고 마무리 짓는 게 좋지 않겠어요?
선서하면 되지.
위원장님…….
아까 했지 않았습니까?
사무처장, 증인선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상…….」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번 기회에 그냥…….
아니, 대상인데 아직 저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강호 위원님, 나와서 답변…….
답변 좀 요구하겠습니다.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발언대에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 사무처장 기권일입니다.
스포츠클럽이 지금 우리 정부정책의 큰 대세입니다.
그래서 229개 기초단체의 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각 시ㆍ도마다 스포츠클럽이 임의단체로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현재처럼 우리 시체육회 조직으로 되어 있는 스포츠클럽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폐합과정에서 스포츠클럽도 체육회로 편입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어떤 결론을 내부적으로 내렸고 또 추세가 임의단체로 하다 보니까 공공성이라든지 공신력이라든지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거랑 그 다음에 임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어떤 신뢰성 문제 때문에 검토를 통해서 스포츠클럽을 체육회로 이렇게 통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려하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제가 정확히 질의하는 것은 인천스포츠클럽이 기존에 뭐로 있었습니까? 그냥 법인으로, 개인법인으로 있었죠?
임의단체로 있었습니다.
법인에 있는 직원을 아무런 절차 없이 우리 체육회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냐 이것을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채용에는 뭐 다 아시겠지만 일반채용이 있고 또 특별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채용 형식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스포츠클럽이 임의단체로 증가, 회원들이 증가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임의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체육회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체육진흥과하고 상의했습니까?
네, 직제랑 관련된 것은 당연히 체육진흥과랑 협의해서 정원…….
그러면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동의하신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중환 좌석에서- 네.)
우리 체육회가 다른 타시ㆍ도에 비해서 직원 수가 월등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회에 보고 없이 임의대로 체육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직원을 채용,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체육진흥과로 이 직원채용에 대한 그 요청을 했는지 그리고 승인을 했는지 자료 주시고 타시ㆍ도 직원 현황하고 인천 직원 현황하고 비교해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것은 절차상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보여집니다.
아무리 내부적으로 이사회를 통해서 했든, 그러면 이사회 통해서 했겠죠?
그 내용 아까 이사회 회의내용이 있으면 거기의 안건 바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스포츠클럽 직원 세 명을 흡수통합하면서 팀장 6급으로 채용한 게 그게 격식에 맞습니까?
저희가 통합하는 과정에 그게 체육회 직원, 기존에 있는 직원들도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세 사람을 저희 직원으로 채용을 했는데요.
6급 직원은 스포츠클럽을 10여년 동안 운영했던 팀장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경력도 없는 그런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력 그 다음에 두 명의 여직원, 직원들은 경력이 낮았기 때문에 최하위급인 9급으로 채용했습니다.
그러면 전임제식으로 하든 그렇게 해서 채용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하시는 게 맞죠.
직원들이, 기존에 있는 직원들은 당연히 그에 대한 불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면 새로 통합됐기 때문에 9급으로 다시 할 수도 있는데 기존에 스포츠클럽 한 15년 이상 경력이 있었고 체육회에서도 일부 일했었던 그 경력들을 특별채용할 때에는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번의 검토를 통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확인되면 제가 다시 질의하겠고요.
그 다음에 체육회 사무처 사무전결규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타시ㆍ도의 경우에 상근부회장이라는, 상임부회장이라는 제도가 몇 개 시ㆍ도나 있습니까?
17개 시ㆍ도에서 한 8개 시ㆍ도 정도 있습니다, 칠팔개 시ㆍ도.
그럴 경우에 상임부회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상임부회장은 시ㆍ도에서, 시ㆍ도 체육회에서 정하기 나름인데요.
각 시ㆍ도마다 약간의, 똑같지는 않고요. 시ㆍ도 나름대로 정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임무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상임부회장이 모든 인사결재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지십니까?
인사권에 관한 문제는 직급별로 간부 이상은 예를 들면 상임부회장님 그 다음에 또 일반직원들은 사무처장이 하는 거고요.
인사위원장이 현재 상임부회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주관하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체육회의 반발이 심한 것 아시죠?
처장님은 그러면 뭐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사무처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고유의, 체육회 고유의 또 권한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우려하는 것만큼…….
본회 규약 제28조 상임부회장, 제50조 사무처장, 임원의 직무를 통하여 상임부회장 및 사무처장의 직무를 명확히 구분해 놨습니다. 알고 계시죠?
상임부회장은 말 그대로 회장이 업무가 바쁘고 대외적인 활동이 제약을 받을 때 그때 대외적인 활동이 가장 주된 직무입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인사권을 1년에 두 번씩 이상으로 전횡적으로 하고 있고 예산부터해서 모든 것을 다 지금 관장을 하고 있어요.
인사권 결재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최종적으로 지금 상임부회장으로 되어 있죠?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상임부회장으로 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임부회장님이 대외적인 활동이 주라고 하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위임전결규정에 의해서 이 사안들은 상임부회장까지 주요 정책결정이기 때문에 이 사안들은 상임부회장이 전결이다, 그것은 사무처장 전결이다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결규정에 의해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임부회장 인사 관련 결재권이 전에 비해서 10건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것 잘 알고 계시죠?
너무 상임 아니, 상임부회장 그분의 역량이 어떻게 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인사권 해서 승진 1년에, 원래 인사권은 말이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년도 근무평가를 토대로 1년에 한 번 매년 정기적으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렇게 딱 규정에 돼 있어 있어요, 인사규정에.
그런데 이것을 1년에 두 번씩이나 임의대로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인사라는 것은 정기인사도 있고 수시인사도 있는데요.
정원의 개편이라든지 조직의 개편이라든지 정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또 수시인사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지금 유나이티드 대표이사도 맡고 계시고 또, 그런데 그 업무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의 관용차가 우리 사무처장 앞으로 되어 있는 관용차 아니겠습니까, 전속차량 맞죠?
그런데 그것을 상근부회장이 완전 전속차량으로 가지고 다니시죠?
그리고 우리 사무처장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리스를 통해서 임대를 하고 계신 거죠?
차량은 공적으로 사용, 반드시 공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상임부회장 제도가 없을 때는 당연히 사무처장이 차량을 이용했지만 상임부회장이 또 공적인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공용차량을 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량일지 전체 좀 다 주십시오, 얼마나 공적으로 사용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체육회 임원이 몇 명입니까?
임원이 25명이 이사고요. 그 다음에 두 명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총 27명입니다.
이분들은 임원회비 다 냈습니까?
임원회비 다 냈습니다.
부회장은 연 500만원이고 이사는 연 300만원이죠?
그러면 이것을 1년에 걸쳐서 다 사용을 하는 거죠?
저희가 1년에 필요한 경비만 임원회에서 쓰기 때문에 남은 잔액은 꼭 특별회계로 처리하기 때문에 남을 경우에는 다음연도로 이월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사회비 사용 집행내역을 세세하게 자료 좀 주십시오.
제가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하고…….
잠깐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정회해서…….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김경선 위원님만 질의하시고 정회하겠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시티투어 12월 2일날 2시에 개통식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2월 2일날 또 옥천도 가야 되고 개통식도 참석해야 되고 위원들이 양쪽 다 참석을 해야 되는데 시간 일정을 좀 확인해 주시고.
네,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부평역 북광장에서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티투어가 월미도에서도 출발하잖아요. 그런데 이날이 토요일인데 왜 월미도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월미도에서 좀 하지 부평역광장에서 하도록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지금까지 월미도에서 출발하고 또 개항장을 통과하고 이런 개념보다도 이번에 새롭게 하는 것은 원도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소래포구라든가 모래마을시장이라든가 부평역이라든가 이렇게 지금까지 원도심의 관광이 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상징성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월미도가 아닌 부평역광장으로다가 새로운 노설이 신설되는 그 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게 그러면 앞으로 개통하면 2층 버스가 부평역도 가려고 할 계획이 있으세요?
네,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계획서에는 부평역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알았고요.
지금 보면 이게 도입된 버스인데 이것은 수입할 때 들어온 그대로 수입차입니다, 여기 인천시티투어라고 돼 있고 밑에는 다시 우리…….
평택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왜 인천 올 웨이즈(All ways)는 빠졌어요?
올 웨이즈 인천이요?
네, 올 웨이즈 인천 빠져 있는데 이것 앞뒤로 봐도 올 웨이즈 인천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교라든가 등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항장 시설 이런 것 다양하게 동북아트레이드타워, 컨벤시아 이런 것을 넣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웨이즈 인천을 좀 이렇게 추가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16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이강호 위원님께서 또 양보를 해 줬으니까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합문화이용권이라고 아시죠, 국장님?
그게 어떤 데의 계층을 주게끔 돼 있죠, 지원사업이?
그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서 한 9만 5,000명 정도 그렇게…….
정확히 몇 명입니까?
9만 한 6,000명 정도 됩니다.
여기는 9만 3,000명인데요?
네, 9만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왜 9만 5,000명이래요.
그러면 우리 인천시 저소득층이 몇 명입니까, 수급자가?
수급자가 한 10만명 정도.
무슨 10만명이에요, 그것은 저기까지 시설까지 다 포함이죠.
네, 그렇게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그러면 이것 시설까지 포함이에요, 안 포함이에요?
이것은 시설 포함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포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장님도 이 업무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소득층이 몇 명이에요, 기초수급자가 몇 명이에요, 인천시에?
대강 나오잖아요, 이것은 팍팍 늘지를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합쳐서 약 15만 3,000명 정도에 대상인원이 한 60%를 잡아 가지고 9만 3,000명 정도를 잡은 겁니다.
차상위까지 60%라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전부 몇 명이에요, 인천시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지금 정확한 숫자는 한 10만명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수급자는요?
아, 차상위계층이죠?
차상위계층은, 차상위계층이 약 한 6만 6,000명 정도 됩니다.
차상위계층이 50% 이하죠?
중위소득 50%…….
그것 따지는 것 어떻게 따져요?
중위소득은 우리의 소득이 되는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100으로 봤었을 때 50에 해당되는 기준으로다 중위소득 기준을 둡니다.
그렇죠?
네, 4인 가족으로 했을 때 한 2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가 해당되는 게 뭐예요? 의료급여까지예요, 아니면 뭐예요, 교육비까지예요, 주거까지예요?
이 혜택이 어디까지 주는 거예요?
우리 문화, 주거비하고 이런 것하고 관계없이…….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단계가 어디냐 하면 주거고 2단계가 지금 풀어 가지고 차상위까지 풀어 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받는 혜택이 교육인가 의료까지죠?
생계, 의료…….
생계, 주거.
주거 그 다음 교육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게요, 4단계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차상위가 어디까지예요?
차상위는 일부 차상위계층 중에서 예를 들어서 긴급복지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일부 교육비라든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거기에서 차상위 맨 밑에 교육인가 의료인가, 교육인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50% 이하란 말이에요. 그게 6만씩 이렇게 된다면 지금 말씀하는 게 우리는 기초수급자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 4단계까지.
그런데 그것만 6만이라 그러면 주거는 몇 명입니까?
아니, 그것만 6만이 아니고요. 6만은 중위소득 150%에 해당되는 게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그 위의 계층이, 차상위계층이 6만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16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쉽게 따져서 16만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요.
그러면 그 60%라 그러면 다 못 받는 것 아니냐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네, 이해 갑니다.
수급자가 지금 따지면 몇 명입니까, 10만명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정식으로 따지면 9만 6,000명, 시설 4,000명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정확히 따지면 9만 5,000, 4,000명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한 400명 정도가 되는 거지.
시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한 400명 되고 지금 9만 5,000명, 시설이 한 5,000명 되는 거고 수급자가 9만 5,000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만명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6만을 갖다 놓으면 16만 아닙니까.
그래서 계상 자체를 60%를 잡았지 않습니까.
위원님은 다 못 받지 않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못 받죠, 당연히.
그래서 60%를 잡았잖아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16만명이 다 혜택을 못 받는다라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이것 맞습니다,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기초수급자는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죠, 일단은 기초수급자는 무조건 받아야 되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6세 이상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몇 명입니까, 그게?
6세 이상이면 몇 명이에요?
6세, 그렇게 따지면…….
알아요, 그것은 무슨 얘기인지.
6세 이상은 몇 명이에요?
전체 한 9만 5,000명 중에서 정확한 숫자는 뭐 데이터를 좀 내봐야 되겠지만 9만명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게요?
6세 이상이요.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에서 6세 이하만 빼는 거죠,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에서는.
그러니까 6세 이하만 빼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6세 이하는 몇 명이나 기초수급자가 되냐 이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몇 명 안 돼요, 그것.
지금 인천에 1년에 애가 몇 명 태어나는지 아세요?
뭐 1.14명 정도 태어나니까…….
한 2만명 정도 태어나면…….
2만 한 2,000명 정도.
2만 2,000명 정도 태어나요, 지금 2만 5,000명에서요.
그것 따져보시면 알잖아요.
300만에서 지금 이것 10만명이면 수급자가 몇 %예요? 그것 따져보면 몇 % 안 되는 거예요, 영점몇%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준이나 이런 게 이렇게 여기 보면 ’16년도에는 97% 했는데 ’15년에는 발행을 87% 했어요, 그래서 8만명 정도 혜택을 줬어요.
지원은 8만명인데 8만명에서 87%면 답이 나오겠죠, 몇 명 했는지?
83명 중에 97% 했고 지금까지 9만 3,000에서 89%를 지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시는 그 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도 지금 안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지는 한번 하면 계속 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직원들은 달달 꿰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이게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마냥 기초생활수급자면 이것을 필수적으로 받는 돈의 개념은 아닙니다.
전체 대상 중에서 60%의 예산을 가지고 60% 범위 내에서 이것을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생계나 주거는 선정된 사람은 반드시 그 돈이 정확하게 지급돼야 되는 돈이고 이것은 그게 아니고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문화혜택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주거비나 생계비마냥 정확하게 그 사람한테 지급되는, 개인별 지급되는 금액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60%라는 근거는 무슨 근거에서 60%라고 자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 이게 지원범위를 말하는 건데 이것 60%는.
예산 산출기초가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공연도 한 10만원 내에서 공연티켓 가격의 60%를 지원한다, 2만원 내에서 한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자꾸 60%라는 것 근거를…….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60%라는 뜻은 이것인데 티켓에서 60% 내에서 지원한다인데 자꾸…….
그것은 기초생활수급권자하고…….
아닌 것 같은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네.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통합문화이용권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
네, 통합문화이용권 맞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생계급여는 9만 5,000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니면 7만명에 대해서 생계급여를 정확히 개별로 줘야 되는 금액이고 이 문화누리는 개략적으로 60%에 해당되는 부분의 예산을 책정해서…….
아니,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것을 차상위까지 한다 그러고 기초생활 및 차상위까지 한다고 그러면 그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선정은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는 80%…….
홍보해 가지고.
홍보하잖아요.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지금 60%면 차상위분들이 더 많이 갈 수가 있죠, 그러면 퍼센티지는 정확히 알고 계세요? 차상위하고 기초수급권자 누가 많이 가져갑니까, 혜택을?
이 기준은 차상위하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자료는 가지고 있냐고요, 차상위하고 그 자료는 가지고 있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차상위하고 우리가 그 대상이…….
몇대몇입니까, 차상위하고 지금 기초하고 몇대몇으로 이게 나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데이터를 구분해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상 자체가 두 개의 기준이 다 같이 혜택이 될 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사업을 하면 이것에 대해서 장단점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국장님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성은 모르니까 기초수급자는 차상위계층을…….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남성이 몇 명 여성이 몇 명에게 줬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데이터와 이것은 문화누리상품권을 혜택 볼 수 있는 게 동일한 조건이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조건이 아니라서 그것에 대한 구분의 의미가 특별히 없다라고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안 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기초는 완전히 기초수급자겠죠, 맨 처음 수준 자체는.
그러니까 많이 안 되니까 또 한 단계를 풀어 놓은 거겠죠, 차상위까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게 되면 기초수급자가 우선이 되는 것은 맞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수급자가 없으니까 차상위까지 신청을 했는데 도합 하면 몇 %냐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되죠, 차상위가 몇 % 수급자가 몇 %라는 것?
그것은 앞으로 이게 1단계가 기초생활수급자, 2단계가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먼저 돼야 된다는 원칙이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가 동급에서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거기 때문에 이것에는 차등의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을 할 때 기초적인 것부터 우리가 자료로 조사를 정확히 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보편적 복지고 선별적 복지를 하려면 이런 것부터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이게 어느 쪽이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효성이 있다 없다 판단은 누가 냅니까. 시나 중앙정부가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업을 하려면.
이것 국고기 때문에 지금 많이 갖다 놓으면 그것 누가 못 합니까, 7급 갖다 놔도 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받아 가지고 구에 뿌려주는 것 못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화재단 줘 버려 가지고 니네 이것 뿌려줘라, 못 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좀 더…….
그러면 거기 위 단계로 갈수록 그것에 대한 자료라든가 이런 분석을 정확히 해서 이런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질문했을 때 차상위는 몇 %, 몇 % 해 가지고 하는데 사실상 지금 기초수급자한테 수급이 좀, 문화상품권이 덜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는 것 아니에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계속 이것 지적하는 것 아니에요, 인원수하고 이게 맨날 안 맞는다고.
하여튼 그런 데이터 분석도 저희가 올해 것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서 좀 더 디테일한 자료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맞는 거죠.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인천뮤지엄파크 이것 얼마 전에 설명회 했죠, 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
인천뮤지엄파크를 우리가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용역을 시작…….
용역 끝났죠?
아닙니다. 용역 이제…….
타당성용역은 끝났잖아요?
아닙니다. 초기 단계고요. 초기 단계 중에서도 완전한 초기 단계라서 처음부터 이 부분을 어떻게 충분하게 시민들의 의견을 받은 그런 것을 할 수 있을까를 준비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설명회를 개최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이것 만약에 중앙에서 타당성검사 안 나오면 그 4억은 날리는 겁니까, 용역비?
이제 중앙에서 타당성검사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하게 재정사업 그 다음에 또한 민간투자사업 이런 것들도 겸해서 복합적으로 사업을 준비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립박물관 같은 경우는?
시립박물관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도 앞으로 시간을 두고 꾸준하게 이렇게 연구하고 또 시민 의견도 들어서 분명히 현재에 있는 우리 시립박물관의 기능 그 이상으로 시설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행정의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4억 5,000 해야 될 때는, 그 예산할 때는 어떻게, 과장님 나와서 얘기 좀 해 보세요. 그때 어떻게 얘기가 됐습니까?
그때 당시 어떻게 됐어요, 이것 뮤지엄파크 용역 내가 안 된다 그럴 때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과장님 나와 가지고 얘기 좀.
콘텐츠과장 나오셔 가지고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콘텐츠과장도 없었고 문화예술과장이 했었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이 알겠죠, 그때 콘텐츠과가 없었으니까.
그때 답변했던 과장님을 요구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때 당시 문화예술과장 나와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익입니다.
공병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할 때 박물관에 대한 내용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에 검토해 가지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도.
그때도 뭐…….
검토한다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검토한다 그랬습니까?
지역주민…….
용역하고 같이하신다 그랬죠?
용역 내용에 그런 내용을 포함해 가지고 검토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용역 그것 기존에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까, 뒤에서 들었지만?
용역 내용에, 과업 내용에 그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얘기냐 하면 지금도 우리 경기장들 다 이렇게 된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경기장을 하나 짓더라도 지금 저렇게 비워 놓을 게 아니라 차라리 사회복지시설이라도 만들어 놔 가지고 이렇게 그때 당시 계획적으로 했으면 지금 경기장들이 저렇게 놉니까?
그런 식으로 계획을 정확히 짜봐 가지고 저것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런 것들을 계획을 먼저 세워 놓고 단계가 들어가야지 맞는 거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만, 포장만 잘해 가지고 국비만 따다가 지어 놓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할 겁니까, 또 나중에는?
그것보다는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도 중요하고 이렇게 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인천시민들한테 어떻게 할 거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가면서 그게 사업이 연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국장님.
제 말이 틀려요?
지금 경기장도 마찬가지예요. 경기장이 만약에 저렇게 비워 놓고 놀 것 같으면 그때 당시에 문화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 외에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갖다가 넣어놨으면 지금 저렇게 놀립니까? 인천시에서 돈 준 것 다시 회수하는 결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용역하고 있는 게 용역이 끝난 것도 아니고 용역을 하고 있는 아주 최초 시점입니다. 최초 시점에…….
그러니까요. 제가 그때 당시에 지금 내가 다 여기 또 관장님도 계시지만 그 내용을 정확히 알아요.
그때 당시에 어디서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사려고 어디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내용 다 안다니까요.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서는 엄한 짓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떤 사항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별도로다가 이면적인 어떤 사항이 공식적으로 있었던 것은 절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국장님은 그때 안 계셨지만 제가 그 얘기를 어디서 듣습니까. 여기 관장님들, 관장님한테 들은 게 아니라 지역주민한테 들은 거예요, 어디에 팔아먹으려 그런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참외밭에서 신발 끈도 매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을 왜 해 줘요, 저것 누가 저쪽으로 옮겨주면 뭐 준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된 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그것도 사후방안에 대해서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시 또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이요.
잠깐 지금 오후시간에 질문 시작했는데 자료 요청하는 위원님 계시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받겠습니다.
조계자 위원님.
예술회관 시립예술단 분야별로 해서 전형평가 실시한 내용, 그 해.
그리고 현재까지 5년 동안 단원들 위촉하고 해촉현황하고 두 가지 주세요.
빨리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왕에, 체육회에 가맹단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공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가맹단체 현황 좀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강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어려운 것도 아닌데 안 왔네요.
체육회 이사진 명단하고 임원회비 납입한 내역 그 다음에 집행한 내역 이것 뭐 기존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 왔어요, 아무것도.
빨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자료 요구하면 인천스포츠클럽 직원 3명을 채용한 것에 대한 채용공고 내용 및 또 그 사람들에 대한 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일체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체육회,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조직과 인사에 관련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또 센터를 체육회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체육진흥과하고의 협의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되는 대로 바로 주시고요.
지금 체육회 사무처장 계세요?
(「잠깐 자리 비웠습니다」하는 이 있음)
체육회 사무처장 자리에 지금 없습니까?
증인 대상인데 어디 가셨어?
(「잠시 자리…….」하는 이 있음)
서류…….
서류 가지고…….
서류 자료 하러 갔습니다.
자료 챙기려고 그러셨나요?
그러면 사무처장이 지금 자리에 없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식선에서 채용을 해야 되거든요, 상식선에서.
우리 체육회 직원도 어떻게 보면 준공무원의 성향을 띠고 있고 그런데 채용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옵니까. 또 그 사람들 다 시험보고 들어오고 정말 수십대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런 규정 없이 직원 세 명을 채용했고 이것에 대한 체육회하고 협의절차가 있었습니까?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직원채용을 할 때 누구를 채용하고 이런 것까지는 시하고 협의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죠.
직제라든가 이런 것은 같이 논의할 수가 있는데 사람에 대한 부분까지를 직접 전체적으로다가…….
아니, 보고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인천문화재단이 사람을 채용할 때 문화예술과에서 승인하듯이 관광공사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우리 관광진흥과하고 협의하고 승인하듯이 그렇게…….
직원채용은 승인하지 않습니다.
직제는 업무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협의승인을 하지만 사람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 고유의 인사 권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해서 인건비를 충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건비는 그 사업비가 별도의 사업비면 사업비 내에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총 정원범위 내에서 또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사람을 누구를 채용하고 그 경력이 어떻고 이런 것을 시하고, 관광공사도 마찬가지고 재단도 마찬가지고 사람에 대한 인사는 절대 시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직원채용에 대한 인건비를 충당할 때는 사업비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기존 인건비 풀에서 출산이라든지 병가 또 급박한 사고에 의한 직원채용을 하기 위한 인건비를 좀 더 업해서 인건비 풀 예산을 책정하는데 그럴 때 유사시에 사실은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그런 인건비인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직원을 무조건 채용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문화재단에서도 그러한 긴급 시에 사용할 예산을 가지고 사무총장 그 다음에 본부장을 채용하는 바람에 문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그게 예를 들어서 그렇다라고 하면 내년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인건비는 정원과 그 다음에 직급별 기준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추가로 정원이 늘거나 했을 때는 정원이 늘어난 것에 대한 예산이 분명히 계상이 돼서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체육회 사무처장님 오셨으니까 잠깐 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일 사무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 사무처장 기권일입니다.
지금 앞서서 들으셨지만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는 상당히 좀 저는 신중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특별채용을 했을 때는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물론 그 직원 세 분을 추천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경력을 인정하고 또 조직 내에 활력을 불어넣을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해서 채용을 했다고 하지만 상식선에서 우리 체육회, 체육진흥과와 전혀 협의한 적도 없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협의했습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에 대해서 누구누구 채용했다고 보고할 의무도 없고요.
일단은 정원이라든지 규정을 개정할 때는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는 저희가 스포츠클럽이 세 명이 증원되기 때문에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정원은 더 증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원 내에서…….
당연히 정원 내에서 했겠죠.
증원을 요구했는데, 세 명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증원을 요구했는데 체육회 예산 문제에 의해서 현원의 부족한 부분만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체육회가 다른 타시ㆍ도 광역시보다 직원 수가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훨씬 많죠?
저희가 다른 시ㆍ도보다도 인원이 많은 것은 분명한데요. 다른 시ㆍ도에 가지고 있지 않은 시설운영 직원들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이 많은 것이지 일반 사무처 직원들은 타시ㆍ도에 비해서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우리는…….
사무처도 많은 것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처장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력이 적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굳이 직원을 그 업무에 맞게 일단 배치부터 해 놓고 정말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 직원을 특별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시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것을 누가 했습니까? 처장님이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그래도 체육진흥과장님까지 하신 분인데…….
또 상식선에서 우리 체육진흥과와 긴밀하게 협조는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는 자꾸만 사전에 협의가 없으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전에 정원이라든지 체육진흥과랑 협의해서 저희는 증원을 스포츠클럽의 필요성이 있어서 요구를 했는데, 세 명을 더 증원해 달라 했는데 증원은 안 된다, 그런데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증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 명을, 스포츠클럽을 체육회로 통합시켜라 그렇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당연히 사전협의고 당연히 그 절차에 의해서 채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경력을 아까 18년이라고 그러셨나요?
15년이요?
어떤 경력을 인정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급으로 바로 채용했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그 문제도 일반직원들의 사기진작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스포츠클럽 업무가 우리 체육회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스포츠클럽에서 십여년 동안 근무했던 경력을 무시하고 예를 들면 스포츠이랑 관련 없는 사람을 채용한다는 것은 스포츠클럽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안정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절차를 걸쳐서 그렇게 채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도 3월 이전에 또 정기인사가 있을 거라는 예상이 있는데 그것 맞습니까?
정기인사는 매년 삼사월에 하고요.
지금 최근에 언제 했죠?
8월 3일날 금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전년도도 한 번 했습니다.
아까 수시인사가 많이 있었던 것처럼 질문하셨는데 금년도 8월 3일날, 작년에 8월 29일날 단 두 번 했습니다.
올해…….
8월 3일날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습니까?
가급적이면 1년을 좀 지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금년도는 한 번 했는데 내년에는 3월달에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정기인사에 대한 직원들이 너무나 뭐라 그럴까, 노이로제가 걸려 가지고 몇 개월 있다가 다른 데로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지금 항상 그렇게 근무하다 보니까 업무능력도 향상되지도 않고 자기 업무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사를 내년 8월 이후로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정원 변경이라든지 조직개편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번에 인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원칙에 준해서 인사를 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처장님, 인사권 그 다음에 선수들 총 관리하고 그런 것은 사실 사무처장 몫 아닙니까?
제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사무처장이 사무처의 총괄 업무를 하는 게 사무처장 업무기 때문에 당연히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체육회 위상도 서고 사실 위계질서가 있는 건데 지금 모든 것이 다 상임부회장 주도 하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체육회의 반발이 너무 크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아무튼 사무처장은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할 거고요.
대외적인 업무만 상임부회장이 하라고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유나이티드까지 같이 겸직을 하고 계시는데 그 업무만 해도 얼마나 복잡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사소하게 콜콜하게 직원들 한 명 한 명 다 채용하고 그런 일까지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사무처장이 총괄하시고 상임부회장은 말 그대로 대외적인 회장의 직무를 좀 보필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차량도 지금 제가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우리 전속차량을 이용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규정을 제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냥 개인차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찌 됐든 이것은 체육회를 총괄하는 업무를 보기 위한 그런 차량이지 개인 일을 보기 위한 그런 차량이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처장님, 이동하려면 어떤 차를 이용하세요, 리스차 빌려와서 이용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 체육회에서는 보통 리스차를 이용하는데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임부회장 차량은 공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왜 그러냐면 예전에 직원들이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적 이외에는 절대, 예를 들면 사적으로 병원을 간다 하더라도 자기 본인의 차량으로 이동하지…….
그 말씀은 제가 믿겠습니다. 그것은 차량일지를 제가 확인하고 어디를 갔는지 그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 처장님 말씀을 일단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회비 사용내역에 대한 것도 빨리 주십시오. 그래야 뭐 정말 이사회비를 얼마나 어떻게 효율적으로 썼는지에 대한 그런 판단도 서지 않겠습니까.
바로 주실 수 있으시죠?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장애인체육회는 다 넘어왔어요. 그런데 우리 체육회만 아직 안 넘어오고 있습니다. 빨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김경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관광객, 외국 관광객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의 관광객 중에 중국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다가 사드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안 오다시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 정부에서 중국하고 사드 문제 해결을 한 것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앞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것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어요. 제주도는 중국 관광객 500만 시대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인천에는 외국 관광객이 1년에 한 20만명 정도 이렇게 오는 것으로 모든 자료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천에도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주로 재래시장이나 지하상가 이런 데를 많이 관광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일 어려움을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언어소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인천관광공사에도 인천관광 앱을 설치해라 또 우리 본청에도 그런 것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인천은 그게 아직까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왜 안 하는 건지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러는 건지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는 건지 그것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가 ’12년도에 우리 인천 모바일 관광 앱을 설치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부분이 우리 인천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앱에 접속하는 다운 건수가 사실상 기대치만큼 전국적으로 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에서 각 시ㆍ도별로 별도 앱을 설치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관광공사에 있는 통합 앱을 접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하는 게 좋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감사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 별도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광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다가 앱과는 별도로 또 인천투어 홍보의 그런 연계망을 통해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온라인망에 홍보방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주도 이렇게 들어가면 제주통역관광서비스가 있어요.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주관광통역비서라고 해 가지고 중국사람이나 일본이나 영어권 사람들이 가면, 여기 앱에 들어가면 영어ㆍ일어ㆍ중국어로 다 이렇게 통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주도 방문했을 때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관광을 하는 거거든요.
통역 중심의 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네, 제주도 가면 또 제주도는 이것을 하고 있어요, 매년.
이것은 2016년도 작년에 발행한 중국어인데 중국어ㆍ영어ㆍ일어 이런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제주도 인력개발원, 제주방송 또 제주관광공사 여기서, 지자체에서 제주 관광객, 중국 관광객 500만 관광객을 대비해 가지고 이 책을 만들어 가지고 개발해 가지고 방송을 해 가지고 제주도민들한테 관광객, 식당, 숙박업소 다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중국어만 하는 게 아니라 영어ㆍ일어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천은 제주도에 비하면 중국 관광객도 그리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영어권 관광객도 많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숙박업소, 음식점 또 이런 지하상가나 재래시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교육시킬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와서 언어소통이 돼야 뭘 하죠.
인천에 오는 사람들 중에, 관광객 중에 어디를 가나 언어소통이 안 돼 가지고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간판 같은 경우도 관광 간판은 4개 국어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내년도에 언어 가이드북을 보면 언어가 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다가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특단의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4년부터 관광통역 앱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인천은 안 되고 있고 다른 타시ㆍ도는 거의 다 그것을 하고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주도의 우수사례 그것을 저희가 분명히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그것 이상의 그런 어떤 서비스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인천영상위원회 거기 관련 사항인데 ‘병원선’이라는 연속극 혹시 보셨습니까?
그 ‘병원선’을 우리 인천에서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거제시로 뺏겼잖아요. 저는 뺏겼다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죠?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떤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것을 현지 로케이션을 할 때는 서로 사전에 논의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건이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인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하고 그 다음에 요구하는, 희망하는 그 부분이 너무 차이가 나서 그 부분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을 우리 인천관광공사에서 ‘병원선’ 유치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영상위원회하고 좀 의견차이도 있었고 또 병원선을 운영하는 옹진군하고도 서로 의견이 안 맞아 가지고 결국 거제시로 이게 가 가지고 ‘병원선’이라는 연속극을 촬영했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이 아쉽다라는 생각을 저희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결정적인 것은 희망하는 요구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차이가 많이 크면 그렇게 유치의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예산을 더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행정력을 지원하는 방안, 재정적인 부분이 아닌 그런 부분도 좀 더 해서 인천에 유치할 수 있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보물섬, 섬 프로젝트 해 가지고 보물섬 168개 굉장히 어디를 가시나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취지라고 보면 비용 들어가는 투자금액을 조금 늘려서라도 그것을 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좀 더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서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유나이티드FC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유나이티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표이사도 교체하고 또 감독도 경질하고 해 가지고 마지막 경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벼랑에 섰다고 표현을 해도 될 정도로 정말 관중들한테 아슬아슬한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경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어렵게 선전을 했습니다.
엊그저께 18일날 저희가 가서도 봤습니다마는 정말 선수들, 감독, 거기 유나이티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힘을 합쳐 가지고 강등은 안 됐습니다마는 모두가 힘을 합쳤다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싶고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나이티드 금년에 우리 얼마 지원해 줬죠?
금년에 50억 했습니다.
50억 지원해 주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보다는 뭐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죠?
네, 시민구단이다 보니까, 그래도 많은 지원을 하시는 겁니다만 시민구단이다 보니까 기업에 비해서 약한 것만큼은 현실입니다.
물론 경기를 하다 보면 선수들도 열심히 잘 뛰어야 되고 또 뒤에서 후원도 잘해 줘야 되는데 저는 갈 때마다 거기 응원하는 서포터즈들 있잖아요?
서포터즈들 이렇게 보면 너무 거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게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삼성전을 할 때 보니까 우리는 한 50명 정도 서포터즈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삼성은 보니까 한 이삼백명 되는 것 같아요.
전철로도 또 수인선이 개통되고 그러면서 많이 그날 오셨습니다.
아예 버스로 단체로 와 있더라고요.
단체로도 오고 전철로도 많이 오고 그렇게 많이 왔습니다, 수원에서.
그래서 우리도 한 90분 동안 보통 경기를 하지만 서포터즈들 수를 늘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도 좀 늘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경기장 갈 때마다 느낍니다.
엊그저께도 18일날도 경기할 때 보니까 그 추운 날씨에 응원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는 좀 서포터즈들에 대한 어떤 비품이라든지 응원도구라든지 이런 것 좀 또 응원단을 늘려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지 않나 하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적극 저희 검토해서 확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오전에 잠깐 우리 이강호 위원께서 빙상경기장에 대한 (주)메이저스포츠산업 임금 체불 말씀하셔 가지고 이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이 자료에 보니까 임금 체불은 안 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가 감사원 감사를 받았잖아요?
2016년 3월 2일부터 3월 18일까지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결과 조치사항 혹시 아세요?
감사원 감사의 조치에서 수입금 관리 불철저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도 9월 25일날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이 돼서 종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감사원 결과 조치할 사항을 보면 남양주시장은 남양주시에 귀속되는 별내빙상장 수입금 중 남양주시금고에 입금되지 않은 부분을 확인하여 징수하고 클린센터 운영협약 제5조에 따라 빙상장 운영ㆍ관리 재위탁 승인을 취소함과 동시에 뭐 뭐로 하여금 빙상장 운영협약 제14조에 따라 뭐 뭐와의 재위탁 계약을 해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의를 줬어요.
그런데 이런 업체인데 우리 이번에 빙상경기장 입찰조건 자격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15일 동안 협상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 단계 과정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체불 관계 그 다음에 또한 빙상장 수입금 관리 불철저에 대한 최종 혐의에 대한 결정사항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불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또 여기 수입금 관리 불철저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결정이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다가 두 건의 두 사항으로다가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 체결이 안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원 감사결과들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라도 혹시 문제가 되면 계약 체결하고 나서도 이런 게 불거지면 서로 입장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빠짐없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학경기장 유휴부지 그때…….
선학경기장…….
유휴부지의 임대계약 건 지금 그것 해결 잘 됐나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과정이에요?
골프연습장 말씀하시는 것…….
네, 그때 임대계약이 올바르게 이루어졌었나요?
임대계약 자체가 당초에 됐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권취소 처분을 하면서 그 다음에 낙찰자로다가 된 건에 대해서는 수익시설 사용허가, 최초의 낙찰자는 계속해서 최초 지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요구는 했었는데 현재까지 거기서 응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직권취소하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일이 발생하기까지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혹시 관여 안 하세요,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 안 받으세요?
그런데 이미 체육회와 같이 업무가 위임돼서 직접 하는 사무의 개별사항까지를 전부 컨트롤할 수는, 사실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을 일단은 A라는 사람하고 계약을 하고 A라는 사람은 결국에 B와 C하고 같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다시 한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법에 전대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아시죠, 지하도상가 전대 때문에 지금 골치 아픈 것?
그런데 왜 이렇게 전대를 하면 된다는 것을 모르세요, 체육과에서는?
이것은 전대 개념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다가 낙찰자의 그 다음에 그것을…….
원래 낙찰자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A라는 사람하고 원래 계약을 했으면 그게 계속 그 사람하고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 계약한 사람이 B라는, C라는 사람하고 같이 계약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다시 줄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원칙…….
그게 전대예요.
그래서 직권취소 처분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제일 처음에 A라는 사람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B라는 사람하고 계약을 또 체육회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승인해 줬을 것 아니에요.
그것 누가 했어요?
그것은 체육회에서 승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육회 누가 했어요, 그 계약을?
그러니까 그 계약서를 다시 쓴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서 이게 계약을 두 번 한 게 아니고 결정된 것을 계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승인해 준 것 그것 누가 했어요?
결정된 것을 계약한 것.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선에서 하냐고요.
그것은 체육회에서 업무범주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죠, 우리 체육진흥회는 아니죠?
네, 그것은…….
우리 아까 체육회 처장님, 혹시 처장님 권한은 아니신가요?
아니, 우리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것보다 직접 수행하신 체육회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 처장님 한번 나오셔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기권일 사무처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 사무처장 기권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답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답이 정답인데 처음에 A라는 개인이 했다가 B, C 개인한테 넘어간 게 아니고 A라는 사람이 어렵게 체결돼서 또 됐기 때문에 체육회에서는 행정 미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새로운 사람한테 이게 넘어간 게 아니고…….
끌어들인 거죠?
아니, 그것은 나중의 문제고요. 그것은 신문에 나온 B, C는 나중의 한참 얘기고 처음에 A라는 개인이 했는데 A라는 개인이 자기 혼자 이것을 임대료라든지 또 임대료뿐만 아니고 사업하려 그러면 증축을 해야 되고 시설비가 들어가니까 주식회사를 만든 겁니다, 본인도 들어가고.
그렇게 추진하니까 우리 체육회의 시설부에서는 주식회사로 돼야지만 원활히 사업이 추진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A라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예를 들면 주식회사의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다면 당연히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주가 되는 주식회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행정적인 어떤 미스를 한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공병건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아닌가? 누가 지적했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처음에 했을 때 자격조건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원래 해야, 그것을 살피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자격조건은 본인이 예를 들면 하겠다고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입찰이라는 것은…….
그런데 만약에 하다가 이분하고 해 줬어요. 어느 정도는 이게 되어야 주는 것이죠.
제대로 이루어질 수도 없는 자격의 사람을 가지고 이것도 줄 수 있나요, 임대를?
공고상에는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재력이 있어서 여기다 골프장을 시설해 가지고 뭐 하겠다는 것을…….
그러니까 앞으로도 시설관리공단은 여기 말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 체육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을 임대해 줄 때 그러니까 시 재산을 임대해 줄 때 나 몰라라, 그때는 그 사람이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사람이 재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그것도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일단 조건이 맞으니까 임대해 주고.
하다가 안 됐어요. 안 되면, 그냥 아주 해 보려고 했더니 하다가 중도에 그만뒀어요, 그러면 그 시설물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은 지금 뭐 하나 된 상태에다 설계 단계에서…….
아니, 그러니까 다음을 예측하는 거예요, 지금 선학경기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찰조건에는 자연인이나 주식회사나 누구나 입찰이 가능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서 또 다시 임대를 한다고 그러면 법인이라든지 이런 조건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럼요. 재산도 다 살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 A라는 사람으로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B라는, C라는 사람하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갖고 와서 해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안 되니까.
A라는 사람이 주가 되어 가지고 한 사람이 같이 주식회사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 만들어서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승인 내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승인을 내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조금 아까 설명한 대로 일종의,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문제가 혹시나 다른 부정적인 거래가 있어서 해 줬나 해 가지고 남동경찰서에서 조사했는데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신문에도 나오고 그래 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부정적인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이게 행정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왜 해 줬냐는 거예요.
그래서 시랑 결국은 행정착오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시랑 검토한 결과 그러면 민원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직권취소하는 게 최종 맞는 거다 해 가지고 직권취소한 상태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직권취소하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직권취소하고…….
그래서 직권취소를 하고 저희들이 그쪽에서 임대료가 한 7억 정도를 지금 미납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7억을 납부하고 할 텐데 지금 그런 의지도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행정 미스라고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미스는 미스지만 체육진흥과랑 원활한 어떤 검토를, 법률검토를 통해 가지고 직권취소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직권취소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행정절차의 미스로 인해 가지고 지금 결국에는 이 돈이 어찌 됐든 손실금이 발생을 하게 될 것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의 손실, 우리는 못 받아서의 손실 지금 계속 이어지겠네요, 그게 그냥 계속 지금 현재로서는 갈 수밖에 없겠네요. 뭐 그 사람이 낼 수 있는 재력이 되면 내고 할 것이고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력이 안 된다고 하면?
아니게 되면 취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취소가 됐기 때문에 취소에 대해서 예를 들면 소송을 건다 그러면 대처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시에서 결국에는 지면 돈을 물어줄 수밖에 없겠네요, 거꾸로.
지게 되면 예를 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A라는 사람이 혼자 감당 못 하니까 주식회사를 한 게 타당하다고 그러면 이제 주식회사에서 그 사업을 해야 되겠죠.
아니, 주식회사에서 어찌 됐거나 그게 행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을 그러면 해도 된다라고…….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안 된다고 해서,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직권취소했는데 소송을 해서 만약에 주식회사가 이긴다고 그러면 결국은…….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송에서…….
그러면 여태까지 에너지 소모되고 원래 행정이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행정이라는 것은 한번 잘못을 했다고 해서 또 잘못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잘못한 것 때문에 예를 들면 또 두 번의 잘못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법률검토를 해서 직권취소하는 게, 체육진흥과도 그렇고 저희 체육회도 그렇고 직권취소하는 게 그나마…….
그런데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A라는 사람하고 일단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법인을 만들어 가와 가지고 하기 전에 이게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그 A라는 그러니까 법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와서 한다고 해 준 거예요?
승인을 언제 해 준 거예요, 할 수도 그러니까 어찌 됐든 자격조건이 된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인 A라는 사람이, 아까 말씀한 대로 담당자 의견은 A라는 사람이 입찰해서 됐는데 며칠 있다가 자기가 혼자 부담하기에는 큰 시설비 때문에 안 되니까 내가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하겠다,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고서는 추진과정에서 원활하게 추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법인으로 된 것을 승인해 준 거죠.
그러니까 승인 누가 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 결재를 누가 했어요?
아니, 누가 했냐고요, 결재를.
시설부장 전결이기 때문에 시설부장,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거지만 아무튼 체육회에서 잘못…….
사인 그러니까 처음에 해 준 게 시설부장이 해 준 거예요, 아니면 그 밑의 직원이 해 준 거예요?
직원이 기안 올려서 시설…….
몇 급이 해 주신 거예요?
몇 급이 해 주신 거예요, 그때 그것을?
담당자는 9급입니다.
아니, 그 중요한 사항을, 그분이 실무자예요?
네, 실무자고 최종결재권자는 3급이 결재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사람이 하기는 했어도, 9급이 했어도 결국 결재는 3급이 했네요.
그렇죠.
전결규정상에 시설부장이…….
그러면 이 중요한 사항을 9급 처음 담당이 실무를 했다고 할지라도 아니, 위에서 올라갔을 때 결재를 하는 것 이것을 검토 못 해요?
이게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아주 기본적인 것 아니에요?
직원 관점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했고요.
아무튼 그쪽에서도 결재라인상에서도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개인보다는 주식회사 형태로 되어야지만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또 주식회사 A라는 사람이 주주로 들어가는 주식회사가 되어야지…….
일단은 결과적으로 다 그렇게 났기 때문에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잖아요.
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겁니다. 그것은 인정했고요.
그러면 체육회에서 지금 이런 건수들이 딱 이것 지금 하나예요? 한 가지, 하나예요?
네, 그것 한 건이에요.
지금 한 건이에요?
나머지는 지금 잘 임대 내주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거기 선학지구에 네 군데가 있는데요. 한 군데는 야구장으로 됐고 한 군데는 상가로 됐고 이 건이 있고 또 그 외 실외골프장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소송 중에 있는데 저희가 승소하는 것으로 최종 한 단계만 남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국장님, 지금 이 시설이, 우리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물론 다른 부서도 있지만 많아요, 이렇게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것 실수라고 말해야 되나요?
전에도 여태 있었고 지금도 현재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할 거란 말이에요.
하여튼 이 부분이 앞으로 재발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연찬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체육회에 대해서도 그런 민원에 대한 연찬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신중을 기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어서 해야 되지, 조금 이어도…….
보충질의 좀 할까요?
제가 보충질의 좀 할까요?
더 해도 되나요?
끝났으니까…….
알겠습니다. 하세요.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경기장이나 이런 것 위탁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정무적 판단이 너무 심하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부분은 정무적 판단에서 했다라기보다 담당자가…….
그러면 법이 있어서 했습니까?
이 부분은 담당자가…….
그러니까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지금 경기장들 자체가 너무 정무적 판단이 심했다고 보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고 이런 것들은 지금 없어져야지 맞는 거죠, 국장님?
그것 상임위에서 만들어서 주고 위탁 주면 되는 거지 뭐 그것을 굳이 시설관리공단을 인천시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인건비 줘 가면서?
또 의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실제 또 관리하는 것하고 영역이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충질의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지금 봐 보세요.
지금 인건비나 이런 것 좀 보고 이래야지 다른 데에서는 뭐 하려고 그러면 인건비 때문에 예산 안 세워주고 이런 것 아시죠, 국장님도요?
인건비 더 이상 못 늘리게, 지금 체육회 인건비 몇 명 있어요, 전부 총인원?
거기 나왔잖아요, 189명 있잖아요.
지금 경기도가 전국체전 같은 것 하면 1등 하는 데 아닌가요?
네, 1등 합니다.
인구가 거기 한 1,200만 정도 되죠?
네, 1,100만 후반 정도 됩니다.
1,100만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서울이 한 1,000만 정도 되고.
우리는 체육에 대한 서비스 질을 상당히 좋게 해서 지금 그 인원만 해도 38명이에요, 그 체육시설 빼고도.
지금 이게 주객이 전도됐다는 얘기 아시죠? 여기가 시설관리공단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이에요, 여기가?
지금 시설하는 사람이 40명이에요, 거기에 체육회에서 임원들, 일하는 직원들은 38명이고 그것도 많다고 지금 여기 집계로 나와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체육회의 기능과 시설관리공단의 기능에 전문적인 이런 입장에서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알고 그래서 위탁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산처럼 또 체육시설관리공단 하나 만들어야 되나요, 우리 인천도요?
그런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효율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장님이 지금 오신 지 한 1년이 아직 안 되셨지만 정무적 판단보다는 정확한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뭐 해 놓은 것 그냥 따라가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경기장들 지금 이렇게 해 놓은 것들 아까 말씀하셨지만 계속 길게 얘기 안 하려고 자른 건데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 놓고 경기장들하고 이런 것들 지금 연맹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이게 지금 38명이 있는데 1등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체전에 가서 경기도하고 똑같은 인원에.
그렇다고 체육시설 관리하라고 40명에서 지금 137명이나 가 있고 이게 체육회예요, 시설관리공단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이게 시설관리공단이에요, 체육회예요?
이 현황으로 봐서는 당연히 체육회죠. 체육회인데 제가…….
체육회 인원은 몇 명 됩니까?
저한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또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차원의 질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의 중심이 아닌 체육회의 기능과 그 다음에 시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연계, 엘리트체육 이런 게 중심이 되도록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번에 동의안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행감 자리니까 정확히 말씀하세요.
위원님들의 처분에 받아들일 거죠?
당연히 위탁 승인은 의회 고유의 승인사항이니까 위원님들의 말씀에 당연히 따라야 되고요.
저희가 어떤 방안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위탁 동의를 승인받을 때 충분한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것 할 때도 정확하게 수지나 이런 것, 수지타산이나 체육회에 했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을 때 정확하게 뽑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도 이렇게 하게 되면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원칙과 저기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대로 갈 수는 없잖아요. 정무적 판단으로 하면 나중에는 누군가는 꼭 피해를 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제 말이 지금 틀려요?
잘 알겠습니다.
이것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돼요. 지금 저런 것 다 이런 것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것을 지적사항으로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유지상 국장님이 계실 때 이것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로드맵을 정해 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 계획서를 여기다 의회에다 제출할 수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장기적인 체육시설물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내년도에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 체육진흥과에 TF팀은 지금도 있습니까?
TF팀이, 이 시설에 관한 TF팀은 별도 없고요.
사후방안에 대한 것은 있습니까?
사후방안이 아니고 국제 업무에 대한, 수행에 대한 TF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맨 처음에는 그것으로 해서 공무원 팀을 하나 늘렸단 말이에요. 어떤 팀을 늘렸냐 하면 사후방안에 관해서 TF팀, 이것의 활용방안 이런 것들 늘렸다가 안 되니까 슬쩍 접어놓고.
하여튼 위원님 충분히…….
아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면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아니, 체육진흥과에 TF팀이 어떻게 됐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TF팀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분명히 체육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까지 3년 동안 개선을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경기장을 어떻게 활성화할 건지에 대한 용역도 지금 마무리 단계에 가고 있는 거고 국제대학을 유치한다든가 이런 방안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2년 동안 의회에서 지적해 가지고 안 되고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안 되고 있었던 어떤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한 개선안 이것도 일부 어려운 무리가 있었습니다만 수영장이라든가 빙상장이라든가 그것도 위원님들께서 방향을 잘 잡아주셔 가지고 이번에 적격심사까지 오르고 있는 과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들을 한 가지씩 개선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체육회에 있는 직원의 시설물들이 많은 것, 아까도 이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88올림픽체육관 같은 경우도 남동으로 이관해서 구에서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그것도 지금 협의 중에 있고 해서 다양하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네, 알았어요.
앞으로 내년도에 시설물에 대한 종합계획을 저희가 한번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관이나 이런 것에서 보면 임대라든가 이렇게 나가고 사용수입이 들어오면 지출이 더 많아져요, 차라리 안 빌려주고 그냥 놔두는 게 싼데 내가 보니까.
그것 왜 그렇죠?
그 부분은 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익률을 올려서 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답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공공성을 중심으로 해서 수입료를 많이 올리지 않더라도 시민들한테 체육시설을 활용해서 체력증진을 기여할 수 있는 답, 두 가지 답입니다.
저는 그렇게 안 봤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위원님께서 주시면 그 해결방안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삼산체육관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흑자가 한번 났었습니다. 4,500 몇 만원인가 흑자가 났었어요.
그런데 수입이 더 많아졌어요. 수입이 많아졌는데 또 지출이 많아져요.
수입도 많아지는데 지출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한도에 가서는 또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갭이 또 많아져 버려요.
그 논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어느 정도 하면 수입이 원점이 되고 어느 정도부터는 마이너스플러스가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쉽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조금 수입이 들어오면 개선공사나 많이 하고 막 갖다가 찍어 바르는 거야, 또 돈 들어오니까. 적자를 내야 되는데 흑자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자에 막 갖다 찍어 바르는 거야, 그러니까 또 적자가 나는 거야.
다른 때는 1억 들어오는데 1억 2,000, 1억 한 이삼천 들어왔어, 어느 정도 맞춰줬어, 그런데 지출이 또 확 높아져.
그러면 흑자가 날 수가 없죠. 적자죠, 당연히.
그 부분 두 번째로…….
데이터를, 그 전번 회기 때 업무보고 보시면 그 답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새롭게 수요가 많이 창출되면 수요에 따른 전기라든가 청소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대적으로 같이 연계되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지금 국장님 말씀은 맞지 않고요. 전기세 같은 것은 개인 부담이에요, 체육관 빌리면 사용료 다 내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저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사용료를 대관료 빼고 그 대관료가 이틀 정도는 수리하는 그것은 빼고 전기세, 난방비, 앰프비 다 별도로 받아요.
네, 수익료로 들어오고요. 그게 또 지출로 나가는데 하여튼 등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입과…….
지금은 이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데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게 지출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또 갖다 이상한 공사 같은 것 하고 이런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잠깐 모니터를 국장님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을 향해)
“또 다음. 또. 또. 그거예요, 셋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세요, 국장님?
고인돌입니다.
저게 강화군 하점면 삼거리에 있는 개인 사유지 땅에 있는 고인돌이라고 해서 문화재로 지정이 됐어요.
저렇게 지정을 해 놓고 땅주인은 여러 가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해 가지고 무슨 개발행위를 하려고 그래도…….
제약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얘기하고 이것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할 때마다 그냥 간단히 얘기를 해서 문화재보호구역을 과감히 축소를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저렇게 저게 고인돌이라고 해서 우리 문화재 위원들이 심의해 가지고 지정해 놓은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저렇게 지정을 해 놨으면, 남의 사유지를 해서 지정을 해 놨으면 그러면 토지를 매입하든지 아니면 저렇게 고인돌로서의 원형을 복원하든지 그런 행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저렇게 방치해 두면서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만 골병드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저것 국장님 땅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런 것 이런 문화재, 인천시 지정문화재라 그래 가지고 저렇게 되어 있는 게 한 58개소가 돼요, 강화에.
58개소가 되는데 국장님, 우선 2014년도하고 2015년도 2차에 걸쳐서 문화재보호구역을 500m에서 산성이라든가 이런 돈대 같은 데는 한 500m에서 300m로 축소가 됐고 비석이라든가 묘지 그러니까 비석 같은 것 저런 고인돌이죠. 그런 것은 200m로 축소조정을 했는데 축소조정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지금 만족감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최소한의 면적은 보호구역으로 하되 과감히 축소시키라는 거예요, 과감히.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저나 저기에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땅이 있다고 그러면, 개인 땅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냐 이거야.
그래서 국장님, 이것을 좀 과감하게 축소를 시키라는 말이에요. 과감이 아니라 아주 대폭 50m만 남겨 놓고 최소한의…….
(물병을 들어 보이며)
여기 있으면 50m만 남겨 놓고 다 푸시라 이거야.
또 하나 여기에 이것 문화재가 있는데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저 바깥에는 보이지도 않아, 여기가.
이것을 지도에서 보고 그냥 몇 m 축척자를 스케일을 대고 일률적으로 하는 그런 것 지역 특성에 맞지 않는 지역문화재 지정이 많다 이거예요, 국장님.
이것 원성이 대단합니다.
뭐 하나 하려면 강화 같은 데는 문화재구역에서 하나 빠져나가면 군사시설보호구역이고 또 하나 빠지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걸리고 또 한번 보면 천연기념물법에 걸리고 국장님, 왜 지금 관방유적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안 되는 이유가 이런 트라우마 때문인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이것도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된다면 또 이중, 삼중으로 규제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우려 때문에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세계문화유산이, 우리 문화재가 지정이 되려면, 등재가 되려면 이러한 과감한 규제를 대폭 풀어달라는 거야.
다 압니다. 우리 강화군민들도, 강화군민뿐만 아니라 인천시민들이 내가 항상 비유를 하지만 여러분들 똑같은 볼펜이 있는데 하나는 KS마크고 하나는 그냥 일반회사 거야, 지정이 안 된 KS. 그러면 어느 것을 사용하겠냐고, 구매를 해도 KS마크라고.
그러면 우리도 어디 관광지에 가면 이것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문화재라 그러면 사람들이 더 거기 가보고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것 다 안다고요. 아는데 왜 강화군에서 이것을 시도하는 이유는 지금도 이러한 이중, 삼중으로 규제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이런 것이 규제에 또 걸릴까 봐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야.
과감히 좀 하세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말씀을 드려도 그냥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내 일처럼 해서 이것 규제를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특히 강화 같은 경우는 500m를 300m로 또 200m로 낮추라는 게 가장 의견이거든요.
더 낮추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런데 우리 관방유적에 대한 유네스코 등재도 지금 현장에 사실 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진행도 중단됐다시피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문화재청에 이것을 좀 축소해 달라는 강화군의 입장 이런 것을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더 강하게 전달을 해서 구체적인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고 또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시장께서 문화재청장한테 그런 강력하게 건의사항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 인천시 지정문화재만이라도 따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이것을 용역 줘 가지고 이러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고시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문화재 위원들, 심의위원들하고도 소통이 되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나와 보세요.
문화재과장 나와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박장규입니다.
지금 안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내년도에는 세 개 지역에 1,400만원 예산을 요구해 놨고요.
27일날은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역사환경보존지구가 지금 현행 500m로 있는데 조례로 해서 300m로 축소해 달라는 건의를 하기 위해서 일정을 잡아놓고 있으며 계속 문화재청이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강화에 역사문화재연구소 있잖아요. 연구소 개소식 할 때 문화재청장한테 제가 건의를 했어요.
다 알고 있더구먼, 다 알고 있어요, 문화재청장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다른 일반인들도 해 가지고 얘기 좀 하라고 그래 가지고 하는데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리를 안 하더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거야, 그냥 묵묵부답이야.
그러면 가서 또 우리 박장규 과장이나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방문했어도 소용없어요.
우리 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그냥 용역을 해서 우리 인천시 문화재심의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통과시키도록 하세요.
네, 부분적으로 지난번에 2014년부터 ’17년까지 아까 말씀하신 비, 건조물은 200으로 줄이고…….
했는데…….
했는데 그 부분은 일괄로 줄였기 때문에 문화재별로 해서 내년부터는 용역을 별도로 시행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는 저 산 너머 있는데 이쪽까지 규제하는 것은 형상변경 기준을 좀 조정해 가지고 해소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 언제까지 할 거예요?
내년에는 세 개 정도 하려고 예산 1,400만원을 지금 요청해 놨고요.
장곶돈대, 북일…….
민원이 좀 많은 부분 이렇게 해 가지고…….
북일곶…….
이렇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거기뿐만 아니야.
(자료 화면을 보며)
저것 봐요.
우리 과장님 저것을 고인돌이라고 지정해 놓고는 그냥 그만이야, 저게 고인돌이야.
다 보시라고, 저게 고인돌이라고. 고인돌이라고 해 놓고는 땅주인은 그냥, 여러 가지 민원이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뭐야, 저런 게.
내가 그래서 사진을 찍어온 거야, 오늘 얘기 좀 하려고.
알겠습니다.
국장님, 좀 과감하게 하세요.
뭐 200m야 200m는, 뭐 300m는 300m야.
저희도 저런 고인돌이라든가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것을, 토지 매입에 대한 것을 검토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상지역이 넓고 하다 보니까 토지 매입을 하는 예산이 사실…….
(자료 화면을 보며)
아니, 저것 보세요.
이게 고인돌이라 그래 가지고 이것 그래도 어느 정도 한 칠팔십% 정도 이렇게 서 있다 그러면 저것은 정말 보존해야겠네 그러지만 저것 고인돌이야, 고인돌.
고인돌인데 저것을 계속 보존해야 되겠냐고. 그러면 해제를 시켜 주든지 아니면 땅을 매입하든지 아니면 복원하든지…….
해제보다는 매입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사실 해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해제보다는 매입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또…….
그러니까 지정만 해 놓고 아무 저기도 없으면 우리 인천시민으로서 허탈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본 위원만 떠드는 게 아니야,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시내에 중앙 도시에서도 문화재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 박장규 과장님 아시겠지만 이건창 묘, 강화에 양명학의 대가인 이건창 그 묘는 얼마입니까, 200m 아니야 500m, 200m?
가보셨죠?
동네사람들 우리 과장님들 문화재 관계 때문에 나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 나와 가지고 다 풀어달라는 거야, 전부.
촌에서 농사짓는데 직선거리로 200m면 뭐 어떻게 할 거냐고 그것.
그냥 과감히 하세요, 과감히 좀.
내년에 그 예산 세웠어요? 안 세웠잖아, 국장님.
아무것도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 고통당하는 사람은 저렇게 돼 있고 뭐 하는 겁니까, 그게.
강화지역의 문화재 전통계승과 이런 것을 위해서 다른 예산 부분도 많이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런 근본적인 실태라든가 매입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저희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고 좀 실질적으로 예산도 반영이 되고 그러한 의지가 중요하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들어가 주세요.
또 다음에 하고,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아직까지 안 온 게 있어요.
그러면 자료…….
자료 좀 빨리 달라 그러세요.
자료 지금 제출을 해 드려야 질문하실 테니까 빨리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좀 나와 주세요.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심우식입니다.
자료가 아직 안 오기는 했지만 제가 일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예술단원들 위촉도 하고 해촉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통 단원들 할 때 위촉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전형 심의를 거쳐서 전형위원회를 거쳐서 또 해촉도 하는 거죠?
평가해서…….
평가해 가지고.
네, 2년에 한 번씩 평가해 가지고…….
그런데 1년에 몇 명 정도가 해촉되고 위촉되나요? 해촉 숫자에 맞춰서 위촉이 될 테니까.
그런데 제가 와 가지고는 예술단원들 위촉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년이 60세까지 되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객원 연주라든, 객원 지휘라든가 객원 연주를 시키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라고 지금 조례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년간 계속 평가를 해야 되는 게 원래 맞는 것 아니에요?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예술단원은.
그러면 특별한 기준은 뭐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원 전체를 2년 지나면 다 하기는 하나요, 평가를 하기는 하나요?
평가는 다 합니다.
예술단원이면 우리가 지금 예술단원…….
그러면 평가위원들은 지금 여기 보니까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교수님이라든가 전문가로…….
그런데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평가위원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몇 년에 한 번씩 그분들도 임기 끝나면 계속 또 교체가 되나요, 아니면…….
평가위원은 그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 그때그때 필요하신 분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하나요, 평가할 때마다?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 상임단원은 일반 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했는데 몇 시간 근무하세요?
그분은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8시간 근무해요?
제가 알기로는 8시간 근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8시간…….
출퇴근을 정확히 찍고 있습니다. 지문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8시간 근무하는 거죠, 5시간이 아니고?
네, 지문을 정확히 찍고 있어요.
지금 특성상 봤을 때 예술단원들 같은 경우는 무용이든지 합창단이든지 물론 악기는 좀 덜할, 뭐 악기도 물론 그럴 수 있지만 덜할 수 있지만 그것을 처음에 들어와서 정년이 있다 그래서 60세까지, 지금 정년 60세까지 늘린 거죠?
네, 60세까지로 돼 있습니다.
60세까지 한다고 하면 과연 그 기량이 다 보여질 수, 기량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용단이라든지 합창단이라든지…….
특성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면 고령화돼서 우리가 강사지원 제도라든가 기부, 예능기부라든가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 지금 예술단원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고령화에 대해서 조금 기량이 미흡하신 분들 연령이 올라가서 그것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것은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 기량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스포츠선수들 생각해 봐요. 축구나 야구선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거기하고는 조금은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거기들은 각자의 기능적인 부분이에요.
한때가 있는 거예요.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는 할 수 있고 아니면 기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본인이 노력을 안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자연현상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는 시민들에게 질 좋은 공연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단원…….
시립이라는 것은, 그래요. 시민들에게 뭔가 수준 높은…….
공연을 보여주는 겁니다.
공연을 보여주는 건데 과연 이렇게 되어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무용단 같은 경우에는 50세 넘으신 분이 두 분밖에 없고요. 그리고 교향악단은 60년생이 지금 네 분 계시고 그러니까 60세까지 오려면 아직도 조금 멀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무용단 같은 경우에는…….
아니, 10년 근무하든 15년을 근무하든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제일 어리고요.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봤지만 지금 연봉도 어마어마해요. 호봉제로 가죠?
네, 호봉인데…….
어찌 됐든 2년 지나면 계속 호봉체계로 가지 않아요?
네, 호봉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위촉은 2년인데 법에 그렇게 호봉제로 간다라고 정해져 있다라면 어쩔 수 없지만 결국은 그렇게 해서 호봉제로 점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새로…….
호봉제가 맨 처음, 죄송한데요. 8급 수준에 조금 올라갔다가 우리는 계속 급여가 올라가는데 이분들은 적정수준에 올라가면 급여가 1만원, 호봉이 1만원 차이가 안 납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아니, 지금 호봉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수당 부분도 제가 이해 못 할 수당도 있어요. 수당도 공연을 하면서 당연히 공연하라고 예술회관에서 단원으로 일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공연할 때마다 왜 수당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공연은 50회인가 정해져 있고 나머지 또 공연할 때마다 수당 나가죠?
네, 지금 예술단 운영규칙에 의해서 그 수당은 공연수당, 지원수당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타시ㆍ도 사례 이렇게 비교한 결과 우리가 또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도 판단됩니다.
제일 많이 주는 데가 울산 같은 곳 그리고 대전 그런 데는 수당…….
아니, 관장님, 그러면 단원으로 있으면서 공연할 때마다 원래 수당을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참여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당을 안 주면 몸이 아프다 하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나 못 나가겠어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단원들이 생기고 또 예술은 하모니인데 그런 게 또 깨질 수 있고요.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1인당 그것 연봉으로 다 합쳐 가지고 얼마라고 여기서 말은 하고 싶지는 않지만 일반 공무원들에 준해서 한다고 했는데 물론 뭐 특수적인 전문가이기 때문에 또 전문적인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주는 거기는 하지만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수당도 있다는 얘기예요. 중복되는 수당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2년 만에 한 번씩 위촉을 하면 만약에 지금 우리 인천에서 앞으로도 계속 무용단이든 악기, 교향악단 안에 종류별 악기가 다 다르죠. 그 다음에 합창단이든 그러니까 배우는 학생들이 계속 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순화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기존대로 계속 가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변함이 별로 없어요, 변한 게. 그 수준도 항상 거기에서 머물러 있겠죠.
들어가 주세요.
관장님, 아까 답변 도중에 시립예술단원이 공무원처럼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까지 근무합니까?
네, 사무단원…….
조례가 개정됐어요?
아니, 사무단원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초점이 예술단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사무단원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계자 위원님…….
단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술단원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호도하는 발언하시면 안 되죠.
예술단원, 아까 8시간 근무한다고 했잖아요?
사무단원, 착각했습니다. 사무단원은 그러니까 예술단원은 오후 3시까지 합니다.
그것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지금 초점이 말씀드리는 게 조계자 위원님께서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말씀하는데 왜 사무단원을 뜬금없이 얘기를 하시고 그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지금 말씀하신 게 뭐 인기발언하시는지는 몰라도 여러 가지 그렇게 좀 편향적으로 말씀, 공연수당도 줘야 된다 뭐 이런 말씀드리는 것과 좀 반대되는 말씀들 하는데…….
아니, 타시ㆍ도도 한번 조사를…….
그것은 정확히 해야 돼요, 증인 하러 오셨는데.
아니, 여기에 지금 제가 관장님을 불러냈던 이유는 그것 때문에 물어본 것인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됩니까?
아니, 제가 그것은 착각했습니다. 나는 예술단원하고 사무단원하고…….
아니, 어떻게 제가 여기에서 지금 사무단원 얘기하게 생겼어요?
그렇게 들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것은.
그래서 제가 시간을 확인한 것 아니에요.
증인, 증인선서했죠?
그것을 정확히 질문하는 것을 초점이 뭔가를 파악해서 답변해야지…….
관장님은…….
그렇게 그냥 저러시면 안 됩니다, 그것.
관장님을 하면서 그 안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의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물어보면 거기에 답변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둔하고 지금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관장님 역할이 뭐예요. 관장님, 거기서 지금 관장님 하시면서 문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문제가 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 맞는 거예요.
여태 동안 지금 제가 질문했던 것 그것 하나도 맞는 게 없겠네요?
아니, 그것만입니다. 그것을 착각했습니다. 제가 예술단원하고 사무단원을…….
제가 전에 단원 말씀드렸잖아요. 단원에 대해서 제가 읊었잖아요. 왜 앞서가세요?
그러면 관장님이 우리 예술회관에 오셔 가지고 지금 완벽하게 잘 진행되어 가고 있나요, 모든 것에 하나 문제도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현재로는 우리가 합창단이나…….
어떤 시정해야 될 것도 없나요?
시정은 저도 생각하기는 예술단원의 고령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건가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여쭤봤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가셔야지 몇 명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아니, 현재…….
지금 우리 관장님 여기 두둔하라고 그 자리에 서 있으라고 한 것 아니에요.
아니, 저 압니다.
무용단 계통에는 50세가 두 사람 있고 교향악단 같은 것은 예술단원이 60년생이 네 분이 계시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에 대한 부분까지 관장님이 여기서 질문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 세워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점을 가지고 위원이 질문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두둔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관장님 들어가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원의 수당 이런 부분은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는 입장에서 되도록 그렇게…….
그리고 지금 국장님, 하나만 더 여쭐게요.
지금 예술단에서 운영하면서 안에서 악기 수리라든지 무용단들 옷도 새로 맞춰 입을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것 그게 만만치 않을 텐데 그 업체는 어디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갑작스러운 질문이라 그것까지 준비가 안 돼 있죠?
우리 이것 어디에서 악기 수리하고 소품 이런 것들 구입하는 것 어디서 구입하는지 그 내역 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부서별로 다 가지고 오세요.
일단은 지금 자료가 다 갖춰지지 않아서 더 이상 질문을 못 하겠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감사중지)
(16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미추홀도서관장님 여기 지금 앉아 있나요?
좀 잠깐.
미추홀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추홀도서관장 김희종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행복한 감사가 돼야 되는데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 다 같이 기지개 한번 켜고 할까요. 기지개 켰죠, 다들?
(웃음소리)
과거에는 듣기 싫은 소리만 골라서, 그래요, 기지개 좀 켜세요.
듣기 싫은 소리만 했는데 지금은 우리 인천광역시의 유지상 국장님을 비롯한 각 국ㆍ과장님들의 수준을 나는 인정합니다.
그것 높이 평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능동적으로 잘하는데 뭐 하러 그렇게 합니까.
이것 다리 좀 단련시키시고 잠깐, 나는 어느 농부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 농부가 소를 몰고 밭을 가는데 소한테 어떤 농부는 커다랗게 ‘이랴, 이랴!’ 하면서 채찍질을 하고 어떤 농부는 ‘이랴, 이랴’ 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나도 농사를 지어 봤으니까.
그런데 조그맣게 ‘이랴, 이랴’ 하면서 하는 그 농부의 밭가는 성과가 훨씬 나았어요.
뭐 하러 크게 떠드느냐 이거예요. 조그맣게 얘기해도 안 갈면 안 가는 대가를 지불하면 잘 갈더라. 우리 하물며 인간, 사람들이 하는 일이랴 오죽하겠습니까.
첫째는 의지가 중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무적인 것보다 인간적으로 하는 게 더 중요하더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미추홀도서관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교육청도서관이 있고 시립도서관이 있죠, 그렇죠?
시립도서관에 내가 살고 있는 수봉, 선거구에 수봉도서관도 있는데 아까 얼굴 보이더니 지금은 바빠서 갔나 보네요. 그렇죠, 수봉도서관장은?
(「대기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요? 대기 잘 하고 있으라고 그래요.
이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접근성이나 그 지역민들이 활용도가 낮다.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는 직원들, 관장님이나 거기 직원들의 수고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낮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더라는 말이죠. 고민하는 이유가 접근성도 그렇고 또 요즘에 책을 보는 인구가 전부 다 핸드폰으로 찾아서 보니까, 그렇죠?
그런 경향들도 있는데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올 수밖에 없도록 그러니까 이용객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우리 미추홀도서관은 지금 잘 돌아가고 있나요?
요즘은 도서관에서, 과거에는 책만 빌려주고 열람실에서 공부만 하는 도서관에서 요즘은 각종 문화행사라든가 책읽기를 위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지금은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새로운 것을 더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도서관은 성공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이들 그러니까 갓난아기들부터 시청각교육을 하고 책을 볼 수 있는 나이대가 되면 그네들이 첫째, 가고 싶다 그러면 엄마들은 당연히 따라와야 되고 그러면 애들하고 엄마가 같이 올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장으로 있을 때 무슨 행사를 했어요. 그것 정확하게 행사 이름을 모르겠는데 하여튼 책 박람회 같은 것을 한번 했죠.
그때 보니까 아이들 동화책이 있어요, 동화책이 있으면 넘겨서 동물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동물을 터치하게 되면 그 동물이 자세가 바뀌어요, 책 안에 있는 그림인데.
이게 어떻게 도대체 이런 게 나오느냐, 이런 책이 있냐 그랬더니 거기에다가 앱을 뭐 이렇게 넣어 가지고 하는 이런 책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인천광역시 시립도서관에 그런 아이들 동화책이나 이런 동물책이 있어요?
지금 아이들을 위한 도서도 많이 있지만 저희가 영유아 평생 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북스타트라는 과제도 하고 여러 가지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묻는 것만 빨리 대답하면 내가 빨리 보내줄게요.
그런 책이 있냐고요.
그 책에 대한 것은 제가, 어떤 책이 있고 없고는 좀…….
시스템에 맞는 것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부하 직원한테 확인해 보세요, 그런 책이 있는지 없는지.
현재는 그런 책은, 그런 유형의 책은…….
일정 부분 회계연도가 돌아오게 되면 책 신간 구입비용 예산을 세우죠, 그렇죠?
그것이 필요해서 한다기보다는 연례 반복적으로 작년에 예산이 이만큼 서 있으니까 금년에도 그렇게 세워야 되지 하고 의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저희가 희망도서를 또 받습니다.
맞나 안 맞나 그 대답만 하라니까 왜 다른 얘기는 해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만큼 예산 세우는 것이란 말이에요.
희망도서를, 전문서적을 무슨 필요한 그런 책을 구매하기 위해서 주문받아서 한다 그러면 책값이, 그 예산이 들락날락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대략은 예산이 그 선에서 기술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술을 동원해서 좋은 책도 더 갖다 놓고…….
저희가 예산을, 예산부서에 예산을 올리는 것이 다 반영은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설명해 봐요, 뭐라고요?
예산을 도서관에서 예를 들어서 1,000원을 올리면 시 예산 실정에 따라서 1,000원이 다 편성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그거야 그렇죠.
달라 그런다고 무조건 다 주나?
정말 필요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나름대로의…….
예산이 올라오면 그것 다 예산 심의하고 의결하고 해서 주는 거지 그냥 주나요?
저희가 도서 구입을 할 때는 희망도서를 일단 받고요. 그리고 도서관 이용자한테 희망도서를 받고 저희 직원들이 수서라는 것을 조사해 가지고 나름대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용자가, 시민들이 볼 만한 책이 있어야 또 오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그런 아이들, 시청각도 발달되고 아이들이 취미, 재미를 느껴서 엄마아빠, 언니들에게 가자고 할 만한 그런 책부터 구입을 해서 아이들이 지능발달도 되고 영유아로부터 발달할 수 있는 그런 책자를 구입해 놔야 되겠다.
그게 있는지조차도 도서관장님이 모르면 안 돼요, 그런 책은 반드시 구비가 돼 있어야 맞아요.
나름대로 구입한다고 했는데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 할 수는 없죠. 다 할 수는 없는데 그런 새로운 책자, 무슨 전자 앱인지 뭘 집어넣어 가지고 동물을 터치하면 그 동물이 울기도 하고 자세도 바꾸기도 하고 행동도 하고 하는 이런 그림이 있고 이런 책이 있더란 말이에요.
인천시립도서관에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우리 관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하시고.
나름대로 저희가 도서 구입에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요.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두 번째 질의합니다.
우리 이 얘기는 오전에도 많은 위원들하고 본 위원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인천이 천혜자원을 가지고 그것 관광인프라를 구축함에 있어서 무엇을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뭘 하려고 하는데 이것에 관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지에 관해서는 구체성이 없었다 그게 지금 이 공기부양정 얘기인데 아까도 국장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옥천인가 내수면에 가면 한번 관광 관련 시스템도 좀 보고 할 필요가 있다. 가봐도 별반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이 상태로, 이 상태로 가서 사진으로 봐도 대략 배 모양은 알 수 있을 것이고 자료를 받아도 돼요.
그런데 왜 갈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느껴지느냐 하면 인천만의 독특한 관광 모델을, 자원을 활용하고 이용하고 만들어 가려면 우리가 공기부양정 아까 경찰청 것 봤잖아요. 그러면 그것보다는 관광용이기 때문에 앞에는 거북선 모양의 모양을 만들고 뒤에는 인어 모양이 됐든지 범 모양이 됐든지 만들고 우리가 타고 내리는 그 문은, 도어는 자동으로 중국 관광객이 온다면 중국 버튼을 누르게 되면 중국말로, 일본 관광객이 오면 일본말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런 시스템 등도 만들어서 어떤 리모컨을 가지고 가서 브리핑을 한다든지.
아까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님께서도 잘 지적하셨는데 뭔가를 상품을 사더라도 가서 상품을 보고 돈을 지불하고 그 재원도 보고 이용가치나 활용가치도 보고 사는 건데 돈부터 덜컥 세워 놓고 준비가 너무 안 됐다.
그래서 존경하는 황흥구 위원장님하고 우리 다 같이 가서 봤지 않습니까. 가서 봤는데 어떻게 기어들어가다시피 들어가서 보니까 불편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어떻게 관광정으로 우리가 주문을 해서 이렇게 한번 관광객 유치를 해 보겠다라는, 이런 어떤 관광객을 유치할 만한 준비를 해서 우리한테 보여줘야 심의하고 의결하고 해서 하자, 아, 좋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정책입안하고 하는 것은 관광국에서 과에서 실에서 하더라도 이것에 관해서 실행하는 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꾀를 찾아내는 것은 관광공사하고 같이 좀 머리 맞대고.
우리 옛날에는 과거에는 그냥 쓴 소리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위원들도 뭐 어떤 대안도 제시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에 관해서는 나머지는 우리 관광국에서 좋은 아이디어들 있잖아요. 이렇게 머리를 짜내서 관광인프라, 천혜의 자원을 잘 활용하는 방법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공기부양정의 안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만 말씀해 주신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콘텐츠를 같이 부과한 그러한 계획이 준비됐어야 된다라는 지적이신 것에 대해서 백 번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현장에 다녀오셨던 거지만서도 저희들이 그것보다도 실제 이것은 안전의 중심인 해경이 운영하는 거고 이것은 민간이 운영하면서의 또 다른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장점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유선상으로만 저희가 확인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신안에 대해서도 현장을 또 갔다 왔고 그랬는데 신안도 내년도부터 운영하는 계획인데 그것도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준비하는 과정을 갔다 왔고.
그런데 옥천만 못 갔기 때문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세 군데 중에서 옥천까지를 갔다 와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저희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보고 때는 이러이런 부분들이 콘텐츠도 넣었을 때는 더 멋진 그런 부양정의 운영이 가능할 거라는 것도 더 가미시켜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를테면 한 가지만 더 참고로 역으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요즘에 여자들이, 부녀자들이 타던 자전거처럼 그렇게 높지도 않고 낮아요. 낮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질까 다칠까 해서 옆에다가 보조장치 바퀴를 또 만들어 줍니다.
아까도 초속, 시속, 풍량이 어느 정도 되고 파고가 어느 정도 되면 이게 불편하다, 거기에 맞도록 하는 거죠. 어디 관광지 가면 모터보트 옆에다가 무슨 바나나인가 뭐라고, 바나나보트라고 해서 여름철에 붙잡고 타고 하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옆에다 어떻게 하게 되면 안전할 것 아니에요, 넘어지지 않을 것 아니에요.
불안하지 않고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관광하고 타고 즐길 수 있는 이런 거리를 만들어서 한번 관광인프라를 만들어 봐라.
이것 시행착오도 많죠, 문제도 있죠. 이것 없겠어요, 처음 하는 건데?
정말 인천관광의 굴뚝 없는 산업에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왜 문제가 없겠어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아이디어로 한번 잘 만들어 봄이 어떻겠느냐, 여기까지 와 가지고 그것을 접어요? 얼마나 무능한 사람들이면 이것을 접느냐고요.
하지 마라, 하지 말라 그러지 그것을 가지고 관광공사인가요? 관광공사에 어떻게 할 건가 한번 계획서를 가지고 와 보라고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서 많은 비용만 축내고 이렇게 있으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관광공사!
잘 알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죠?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시간낭비하고 이 고급인력들, 이렇게 좋은 어디 학생들이든 어디 다른 시ㆍ도든 아니면 전국이든 공모도 한번 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는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답변만 그럴싸하게 하고 브리핑만 그럴싸하게 하고 이 비싼 책자만 잔뜩 만들어 가지고 컬러풀하게 해 가지고 이것만 하지 말고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지상 관광국장님이 재임 시절에 정말 이러이런 일을 했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라도 박수를 받을 만한 이런 사업을 한번 야심차게 해 보라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공기부양정에 대해서…….
본 위원의 질의는 끝났는데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잠깐 해 보세요.
공기부양정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들을 보완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빨리빨리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2017년도 용역발주사업을 보면 PQ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이 좀 있습니다.
언론하고 계약한 것은 그게 조건이 되니까 했겠지만 2번, 자료 주신 것의 2번에 보면 인천뮤지엄파크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해 가지고 이것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고요.
무형문화재 영상기록물 및 도서 제작 이것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고 송도유원지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은 PQ로 했고, PQ는 까다로운 거니까 거기까지는 내가 안 들어가겠고 협상에 의한 계약한 조건 이유가 뭐죠, 2번 뮤지엄파크부터?
이것은 애당초에…….
그러니까 왜 했냐 그냥 그것만 딱 얘기해 주시면 되지, 이것은 계약인데 말 잘못하면 안 되니까.
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원칙은 일반경쟁에 의한 것을 대원칙으로 했고요. 협상에 의한 계획은 그 특성에 맞는 충분한 내용이 반영된 계약을 하고자 해서 조금 더 세밀한 계획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아니,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 좀 세밀해집니까?
더 전문적으로 검토를, 단순한 낙찰가보다 훨씬 더 세밀한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용역 같은 것은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용역을 하면 경쟁을 해서 거기에 제한만 걸어두면, 이것 실적 있는 거라든가 이런 제한을 하게 되면 PQ 같은 경우, 외려 PQ가 깨끗한 거예요. PQ는 실적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돼요, 점수 자체에.
뭔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협상은 점수를 누가 매깁니까? 이게 조달청에서 매겨 가지고 온 겁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은?
네, 그렇게 하고 이게…….
아니, 협상에 의한 계약은 협상을 누가 했습니까?
이게 1차 유찰이 됐고요. 또 2차에 단독이 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 국가에서 하는 거나 지방자치에서 하는 것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투명성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정하게 조건이 되면 다 받을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 누가 이렇게 협상에 의한 것을 다 하는 겁니까? 협상에 의하면 누구 마음대로, 누가 협상을 했어요, 국장님이 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1차로 일반경쟁에…….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하고 PQ하고 뭐가 틀려요? 협상에 의한 것은 안 줘 가지고 조건을 맞춰 가지고 제안서 내고 막 이래야지 협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PQ는 뭡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처음부터 어떤 협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계약이 아니고요.
1차 경쟁에서 유찰이 돼서 2차에도 또 단독입찰이 된 겁니다. 당연히 조달계약에 의해서 요청을 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달계획에 의해서 당연히 요청을 냈고요. 거기서 한 개 업체가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적격한지 안 적격한지에 대한 심사를 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협상에 의한 방법을 택한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자꾸 드리는 방법이 이게 협상이 아니라 여기 몇 군데가 참여한 겁니까, 공동수급해 가지고?
이것은 한 군데가 참여한 겁니다.
무슨 한 군데입니까, 여기 지금 공동수급했다고 써 있지 않습니까. 세종대학교 뭐…….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산학협력단이 들어왔고 생각나무파트너건축사무소 이렇게 두 군데 들어온 것 아닙니까, 공동으로…….
기술을 공동협력해서 하는 사업이지, 주 입찰을 한 군데에서 하는 겁니다.
국장님, 이것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시고요. 이것 입찰공문 가지고 오시고, 이것 입찰공문 가지고 오세요.
이것 다시 전반적으로, 지금 바로 가져오세요. 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영상기록물은 또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 왜 했습니까, 3번?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아니, 지금 똑같이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똑같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조건…….
그것하고 위의 것하고 다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위의 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면서 아까 이게 공동수급에 대한 것은, 홍익대 세종캠퍼스 산학협력 이것은 주된 사무소의 협력의 공동연구를 하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고 하면 점수가 좋죠, 경영상태 이런 점수가 좋아지죠? 협력단하고 하면요.
정확히 계약법을 알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무조건 좋다고 볼 수만은 또 없습니다.
협력단하고 대학산학하고 하면 웬만한 것은 수의계약도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대학협력단한테는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용역 주는 것은.
그리고 3번 문화재에 대한…….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2번 가지고 자꾸, 이것 공문도 가지고 와보세요, 어떻게 만들었나. 2번도 공문 가지고 오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 이런 것들 지금 이것만, 지금 용역만 받아도 더 많아요.
일단은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것 지금 자료 빨리 주세요. 조금 이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 나온 김에…….
(관계관을 향해)
“저것 띄워 봐.”
(자료 화면을 보며)
지금 장애인체육관 아시죠?
물 떨어져 가지고 바닥 썩고 이러는 것 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저것 몇 건이나 하자 난 것 아세요?
큰 유형으로는 7개 유형이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더 여러 군데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이런 식으로 지은 지 얼마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인천시에서는 시나 종합건설본부에서 공문 보냈습니까?
네, 그런 조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 것 있습니까?
공문 보낸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공문 보낸 것, 건설사에다 하자 해 가지고 보낸 것 공문으로 주시고요.
이것 옥상에서 금 가 가지고 지금 계속 누수되는 부분 이것 어떻게 처리할 거고…….
그 부분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자잘한 것 가지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바닥에 물 떨어져 가지고 지금 마룻바닥 썩은 것 아시죠?
(관계관을 향해)
“그것 한번씩 싹 돌려 드려, 한번씩. 국장님은 시간이 없어서 갈 기회가 없으니까 보고 하게 크게 좀 보여드려, 크게.”
(자료 화면을 보며)
알루미늄 같은 데도 녹이 슬고 이것 지금 난리입니다. 이것 내 건물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먼저도 공사를 진행할 때도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의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1단계 문제가 있었을 때도 제가 휴일날도 거기 나가서 비상소집해 가지고 대책에 대한 논의도 같이했었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저희가 정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것 빨리빨리 처리해 가지고 인천시가, 시민의 세금이 엄한 데 쓰여지지 않도록 빨리 받아야죠.
이것 조금 더 있으면 하자기간 끝나면 누구한테 받을 겁니까?
하자기간까지 가서도 안 되고요. 그전에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까 계약업무나 이런 것을 왜 질문드렸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얼마 전에도 이번에 본회의장에 계셔서 알겠지만 인천시가 청렴도에서 꼴찌 나온다고 분명히 지적을 5분 질의에서도 받았지 않습니까.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조사를 공익위에서 이것을 조사할 때 어떻게 했냐 하면, 여론조사 회사에 맡기는데 어떻게 조사하냐면 인천시와 계약한 거래 있는 업체한테 여론조사를 합니다. 아시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협상에 의한 계약은 국장님은 잘 모를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업자들은. 인천시내 업자들은 다 알아요. 뭐 쇼핑몰 찍고 이런 것 다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 해 처먹었다고 생각을 해요. 전화기 해 먹으려면 전화기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업자들은. 그러니까 업자들이 어떻게 눌러줍니까, 어떻게 눌러줘요? 부당하다고 눌러주죠, 당연히.
아까처럼 이것 공정한 입찰 부치면 이게 말거리가 돼요, 안 돼요? 1번 같이 PQ라든가 이렇게 해서 공정하게 입찰되면 이게 말거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질문거리도 안 되죠, 당연히 공정하게 했으니까.
아까도 말씀에 쇼핑몰로 해서 다 찍고 그러니까 쇼핑몰은 특정업체 것을 찍어주니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공정하게 하면 지금 말 나오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위원님,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협상에 의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오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경기장은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그것 또 계속 반복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절대로 정무적 판단이나 개인적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안 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시티버스 차 들어오는데 LED전광판 가로 2.5m, 세로 1.6m 아니, 0.6m 이것 앞에 설치하는 것 맞죠?
이것 보이겠어요?
이게 뭐예요, 이것 관광용이에요, 뭐예요?
시티 버스가 뭐예요, 관광용으로 해서 경치 뷰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크게 하면 이게 보입니까?
아, 이것은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올 웨이즈 인천에 대한 홍보를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옆면을 보시면 여기는 옆면이 지금 안 나왔는데 인천에 대한 관광의 어떤 상징적인 디자인들이…….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이게 크다는 얘기예요. 안에서 바깥에, 차 안에서 바깥이 안 보이면 돼요, 안 돼요? 정면이 안 보이면 옆면만 봅니까?
이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앞면이 가리거나 그러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 안 가립니까, 이것 일어서면 다 가리는데 여기 지금 차가 자세히 보면 앉은 자리하고 똑같이 돼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게 보입니까, 뒷자리에서도 보이고?
이것은 지금 1층과 2층의 중간에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올 웨이즈 그것은 맞고요.
위에 상단에 전광판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위에 지금 2.5m, 6m짜리가 전광판이에요, 이게 0.6m짜리가.
그러면 우리 같으면 지금 노선 표시 나오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가능하죠, 그게 몇 m나 되니까.
거기에다 붙이는 겁니다.
그것보다 크다니까. 이것은 60㎝면 이 정도 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게 2층에서 봤을 때 전면을 가릴 정도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국장님 참, 2층 버스 타보셨죠?
홍보판 뜨는 것 타보셨죠?
저것은 이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가면 부딪치는 느낌을 받아요, 지나가면.
이게 있으면 그것을 받겠습니까, 보이지를 않는데?
재검토하세요. 자꾸 뭘 정확히 알고 얘기를 하세요. 여기 위에 보면…….
(관계관을 향해)
“관광과 나와서 추가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답변 필요 없어요, 다 아는 내용인데 이것 재검토하시라니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재검토하시라니까요.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지장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서…….
재검토하시라고요.
제가 지금 맞는 얘기를 해 드리는데 국장님 아니시라고 자꾸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아직 실물을 못 봤는데 분명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림상으로 봐서는 지금 여기 위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전광판이에요. 이게 한 60㎝, 그렇다면 이게 지금 몇 m나 됩니까?
2m, 이게 지금 2.5m고 여기가 0.6이라는 얘기예요, 0.6m. 60㎝라는 얘기예요, 60㎝.
앞에다 60㎝짜리로 막으면 보입니까? 안보이지, 당연히.
일단은 그리고 송도유원지는 제가 4년 동안 했는데 어떻게 유원지 계획이라든가 로드는 세워졌습니까, 어떻게 가겠다는 로드맵이나 이런 것들?
송도유원지 부분은 그래서 지금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개발하는 부분이 가장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토지이용도 높이고 그 다음에 지역의 개발과 연계할 수 있는지 현재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의거해서 충분한…….
아니, 용역은 지금 장기미집행이기 때문에 어차피 다시 용역을 해야지 만이 묶어놓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풀지도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원론적인 그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얘기하셔야지.
장기미집행에 대한 부분의 해결방안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근본적으로다 개발이 안 되고 난맥 상태로 있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더 오히려 후자 쪽에 그 개발계획을 충분히 의견을 모아서 방향을 잡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MBC 보셨죠?
거기가 지금 어떤 식으로 TV에 나오는지 아시죠, 방송 보도되는지 아시죠?
가나사람들이 와서 자동차부품 가져가는 것 이런 것들을 송도 다리, 송도 인천대교가 나오면서 멋지게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MBC 나오는 방송은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고 우리는 그 목적이 아니죠, 인천시의 목적은?
그러면 지금 불법주정차돼 있고 불법매매단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불법매매단지 건에 대해서는 대체지를 만들어서…….
대체지 만든다고 4년 동안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결론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 항만공사하고도 또 공동추진협약도 체결도 했고 그래서 이 자동차 물류의 클러스터가 될 수 있도록 이전할 것을 장기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국…….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원론적인 얘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저렇게 해 놓은 것은 누가 했습니까, 인천시민이 저렇게 해서 불법자동차매매 해 달라고 인천시민이 원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깊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 국 업무가 아니고…….
그러면 누가 답변해야 합니까, 그것을?
이것은 별도로 투자유치국에서…….
무슨 투자유치입니까, 그게 관광진흥 업무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물류단지, 자동차수출단지 조성 업무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게 내가 그것을 갖다가 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이 들어오게 조건을 만들어 준 게 누구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맨 처음에 거기가 유원지였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게 들어와 있었습니까?
당초에 관광단지였습니다.
관광단지였지, 유원지였죠, 송도유원지잖아요.
관광단지로 누가 바꿨습니까?
그것은 도시공사가 바꾼 겁니다.
어떻게 해서, 몇 년도예요, 그게?
도시공사가 2008년 3월에 한 겁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오고 그러죠, 그 다음 해 2009년도에?
그래서 2010년도인가 그게 되죠?
’08년도인가 ’10년도에 그게 되죠?
그러면 사업비는 얼마였습니까?
전체적인 사업비는 저희가…….
1조 4,000억원이죠, 1조 5,000억 정도 되죠?
네, 민자사업으로 전체적으로 1조 5,000억 정도 계획되고 있습니다.
1조 5,000억 정도 되죠?
그 업체 수는 몇 개나 됩니까? 땅주인들 말하는 겁니다. 한 180개 정도 되죠?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보다 약간 적은 숫자 정도, 그 정도 됩니다.
180개 안 된다, 180개 정도 되죠, 땅주인이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10월달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토지 소유주라든가 일반시민들도 같이 공감이 되고 그 다음에…….
아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제가 똑같은 말씀을 또 반복해서 드리는 거야.
그때 당시에 관광단지 만들려고 지주들이 다 사인한 거예요, 180명이 다 사인해 가지고 관광단지가 이루어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관광단지 인천시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땅 지주들이 다 사인해서 관광단지를 하자고 그랬던 거야.
그런데 그 사업을 왜 못 하게 했는지 아세요?
그것은 사업성 관계라든지…….
그때 당시에 누구입니까, 시장이?
왜 못 하게 했고 왜 그것을 풀었는지까지 정확히 얘기를 하셔 보시라니까요.
그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사업시행을 하다가 여러 가지 재산상 문제라든가 이런 게 맞지 않아 가지고 사업이 중단돼서 2016년도에 실효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이미.
그래서 나머지 전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꾸 반복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맨 처음에 유원지를 폐쇄하고 관광단지로 만들자고 땅 지주들이 다 해 가지고 관광단지로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년 동안 관광단지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관광단지는 하나만 시작돼도 전체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그랬죠, 법에?
그러면 그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왜 그런 업무들을, 그러면 아까 도시공사만 얘기하는데 도시공사만 자꾸 얘기할 겁니까?
그것 승인을 누가 내줬는데 도시공사가 해요, 허가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관광단지나 이런 허가권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은 도시공사 얘기할 게 아니라니까.
그것을 잘못하게끔 행정이 됐다는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저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주민들은 유원지가 안 됨으로써 지역 상권이 완전히 저기됐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쪽에…….
옛날에 거기 가면 여름 때는 손님들이 와 가지고 차 댈 데가 없었던 정도인데 지금은 다국적인들로 형성돼 있어요. 상권을 완전히 죽여 놨어요.
그러면 지역 상권에 대해서 문화국장님으로서 거기다가 분명히 작년에도 내가 몇 년, 2년 전인가에도 거기다가 조개미술관이라도 하나 아니, 사진관이라도 하나 만들자고 거기 일본식 건물이 있으니까 지정해서 그거라도 좀 하자, 검토해 가지고 합시다라고 했더니 지금까지 주민들한테는 아무런 말도 없고 주민들은 인천시 행정 2010년도부터 잘못하는 바람에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보고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먼지에 환경오염에 중고차들에서 좋은 공기가 나오나요?
네,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다 폐차되는 차들 갖다가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앞으로?
결단이 필요할 때 아니에요, 지금이?
네,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땅 지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혼동 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기대감에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천시가 치고나갈 것은 정확히 치고나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하여튼…….
제가 부영도 빨리 준공, 그때 당시 6개월 만에 하라고 그랬더니 지금 와서 1년 연장시켜 놓더니 이런 문제 또 걸리고 내가 그때 당시에도 들어가서 무슨 1년씩 연장을 걸어주냐. 6개월에서, 올 6개월까지만 해 가지고 끝내 줘라 계속 그랬더니 행정부시장하고 국장하고 다 해 가지고 1년으로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저것?
위원님, 송도유원지…….
지금 맨 처음에는 다급해 가지고, 부영에서 다급해 가지고 빨리 통과라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더니 지금에서는 인천시가 따라다니고 행정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송도유원지와 송도테마파크하고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송도유원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유원지에 대해서도 국장님도 지금 아직 숙지가 안 됐는데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92만평이고 맨 처음에 사업비가 1조 5,000억을 가지고 관광단지를 하겠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거기서 맨 처음에 코스트코가 거기로 들어오려고 그랬어요.
방해를 합니다. 왜 방해했습니까, 지역 상권, 상권 죽는다 어째서 그때 당시 도시공사에 있던, 관광분야에 있던 누구 모 모씨가 반대를 합니다.
거기 사람들 뭐를 원했겠습니까, 땅주인들은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그런 내막이 좀 있습니다.
내 더 이상 얘기하면 깊어지기 때문에, 더 설명을 드릴까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인천시에서 결단이 필요할 때라는 거예요.
내가 더 해 봐야 지금 뭐 좋은 얘기 안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반대를 했고 이런 부분이 지금 많다는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충분히 또 경청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하시는 방향대로 좋은 방향의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용역을 통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한번만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뮤지엄파크보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공사가 석산 가지고 있죠, 도시공사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하려고 할 그런 게 낫지 않아요? 거기 평지를 갖다가 받아 가지고 그것은 인천시 재정도 그런데 그것을 다른 목적으로 쓰고 거기를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명 같이 굴을 파 가지고 거기다가 뭐 미술관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 밑에다 한다든지 그것을 연계해서 고속도로가 훤히 보이고 인천의 관문이고 인천공항에서 제일 먼저 육지 닿는 데가 거기예요.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생각 있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경기장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얼마 전에도 다른 분들한테 인터뷰하면서 얘기했겠지만 장래를 보고 하고 거기에 어떤 사용목적이 들어가야지 경기장을 지으면서도 효율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쉽게 얘기해서 지금 경기장도 조금만 실내 크게 해서 쓰면 키즈카페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시설이라든가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 저렇게 놀릴 수 있습니까?
아까 똑같은 겁니다. 인천시가 돈 주고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갖다가 돈 안 줘도 임대수입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임대를 더 비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유아지원센터나 이런 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인천시에서 돈 줘 가지고 다시 받아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가.
여성가족국에서 돈 내려주면 다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그런 식의 거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네, 위원님, 송도유원지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빠르기는 뭘 빠릅니까, 지금 4년 동안 다 끝났습니다.
기본적으로 할 의지가 있는 건지 인천시에 한번 다시 묻고 싶고…….
제가 시장님한테도 이것 가지고 몇 번 우리끼리 하면 뭐 자꾸 해 가지고 그냥 다 알아서 될 텐데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위원님, 2016년도 10월달에 지정이 실효된 사항에 대해서 새롭게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를…….
실효가 왜 되겠습니까. 사업이 조금이라도 안 좋았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관광단지.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새롭게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석산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필요하면 현장에서 이런 부분을 상세히 초기 단계부터 지역주민과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개발방향을 명확히 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은 공원 해 달랍니다. 인천시에서 사 가지고 공원 해 달랍니다, 지역주민들은.
송도는 센트럴, 해돋이공원 같이 쭉 공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전반적으로 다시 그것을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어떤 게 적합한지 이것을 정확히 해 가지고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빨리 준비사항을, 중간보고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 송도유원지는. 그러니까 정확히 해 주세요.
정리 좀 해 주시죠.
끝났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좀 질문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가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경기장 있잖아요?
경기장 사용료가 너무 과다하다, 다시 말해서 지금 체육동호인들이 사용하는데 너무 비싸다 그런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또 말씀들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경기장 사용료를 받아서 시설관리에 쓰고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쓰지만 그래도 그게 시민을 위한 시설로서 역할을 하려면 사용료가 좀 낮아져야 된다, 그렇게 책정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규정을 좀 고쳐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뭐 여러 가지 배드민턴이라든지 야구장이라든지 축구장 뭐 여러 가지 자기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좀 어렵겠지만 이러한 사용료를 낮추는 방법이 어떠냐 하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야.
위원님, 그 부분은 간단하게 짧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저희가 시설물을 사용하는 근거는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높이면 수지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지율을 높이다 보면 시민들한테 부담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현행대로 유지하다 보니까 수지율이 낮은데도 그것에 대한 노력이 미흡하다고 하고 그래서 두 가지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어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 대한 이용료가 이렇게 할인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연구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이용이 조금 유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로다가 이렇게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해결하는 방안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좀 그러한 방향으로 운동을 동호인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게 또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잖아요, 건강하면.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 고려 강도 야외 미니어처파크 건립 60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국장님 아십니까? 고려 강도 야외 미니어처파크 건립, 과장님 나오셔서.
문화재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박장규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강도 미니어처 건립계획은 당초에 조양방직 자리를 눈여겨보고 추진을 했었는데 작년에 활용방안을 협의하다 보니까 거기에 유명한 분이 오셔 가지고 임대를 받아서 조양방직 옛날 건물 그대로 활용하면서 카페를 리모델링해서 쓰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지금은 적절한 장소를 물색 중에 있어서 앞으로 강화를 대표할 수 있는 무슨 방직건물이나 창고건물이나 이런 의미가 있는 장소를 찾아보기 위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외 미니어처는 어떤 것으로 그러니까 고려의 수도에 걸맞은, 그러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개성 만월대 그리고 개성의 그러니까 고려시대는 개경이죠, 개경.
그래서 재현하는, 그렇잖아요? 옛날 개경에 대한 문물을 재현하는 그래서 관광객을 많이 끌어 모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면 첫째는 조양방직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사전준비를 덜했다는 거야.
그런 것은 미리 알아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무조건 조양방직에다 하겠다 하고 계획은 다 해 놨는데 가서 보니까 다른 사람이 그것을 활용하고 있더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심층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계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 직원 현황을 보니까 우리 인천시체육회 직원이 훨씬 많아요, 다른 타시ㆍ도에 비해서요.
원래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 없다고 이렇게 많다 보니까 또 우리 체육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인사 문제 가지고 지금 불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인사 전보에 대해서 무슨 규정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1년이 지나야 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보통 내부규정으로다가 정하기는 하는데요. 지금 체육회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정기인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1년에 한 번씩, 1년에 두 번이든 상관없어요. 정기인사를 필요하면 해야죠.
하긴 하는데 꼭 그 사람을 옮겨야 될 그러니까 뭐 승진을 했거나 그리고 꼭 필요할 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옮긴다고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1년도 안 됐는데 혹시 자주 옮기는 경향은 없지 않나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1년에 1회의 정기인사를 준용해서 크게 수시인사라든가 그런 사항은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 안에 정기, 1년 안에 인사해 가지고 문제 난 것도 없어요?
글쎄, 개별사항은 혹시라도 조직개편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문제가 된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다라면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직원이 그 업무를 맡아서 왔을 때 우리 국장님 생각해 보면 1년 안에 그 업무 숙지 다 할 수 있나요?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러면 적어도 아주 어쩔 수 없이 1년 딱 돼서 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 세무직원이라든지 경찰 같은 경우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2년은 지나야지 숙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삼년 정도 돼야 숙지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본인한테 사전협의도 없이 마음대로 1년 안에 그렇게 전보를 내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개인의 인사고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특별한 그런 연유 없이 그렇게 불이익이 갔다라고 그러면 저희도 원인이 규명될 수 있도록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체육회의 직원이 몇 명 안 될 때는 상관이 없어요.
스물몇명, 이삼십명 정도 됐을 경우에는 이런 것에 대한 큰 문제점이 나지 않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더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규정에 맞게.
전횡을 하면 되겠어요?
그 불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철두철미하게 해야죠.
사무전결규정에 보면 임원의 직무에 대해서 구분이 되어 있죠, 직무 구분이 되어 있죠?
임원들이 혹시 인사위원회에 막 들어가서 할 수 있나요, 그것도?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도 다 규정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어 들어가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임원의 직무 구분에 있어서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계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당연히 규정 범위 내에서 임무가 참여돼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당연히 그 기준에 의해서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전보발령을 내거나 인사의 문제에서도 내에서 불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에서 불만이 있었다고 하면 알고 불만이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규정에 정확히 의거해서 했다고 하면 불만이 있겠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이것을 대충대충해서 넘어가서는 안 된다니까요.
지금 명수가 직원 현황이 엄청 많아요, 우리 체육회가.
그리고 2017년도 인사 방침안에 새롭게 인사 방침 한 것 공람했나요, 직원들한테 공개했어요?
이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인사 방침이 공개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직원 숫자에 맞게 철두철미하게 불만이, 물론 불만이 없을 수는 없죠. 하지만 불만이 밖으로 터져 나와서는 안 되죠.
네,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앞으로 내년에 인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하세요.
어떤 누군가 개입이 돼서 전횡을 한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면 안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저희도 같이 검증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히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꾸 체육회를 가지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인원을 늘려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38명 가지고 될 일을 백몇명씩 갖다가 인원을 늘려 놓으니까 노조 생기고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하세요.
이렇게 돌아가는 내용이 유정복 시장이 못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지 중간관리자들이 못 하는 건지 여기서 좀 정확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자꾸 인사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게 그러면 유정복 시장이 다 잘못하는 겁니까?
인사발령에 따른 불만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그런 정무적 사항보다는 어떤 직제에 대한 그런 업무라든가 또 아니면 발령의 시기 이런 것들에 의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가 잘못됐다 이런 것보다도 총체적으로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안 나오도록 체육회와 또 시가 긴밀한 협조를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인사에 불만 없습니까, 직원들은 전부 다 만족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런 말들이 체육회나 이런 데에서 나오고 여기서 나와야 되는 근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제가 다시 재 묻는 거예요.
여기 시 인사는 무조건 되면 직원들은 다 오케이하고 다 수긍합니까?
인사는 불만이 있게 되어 있죠, 싫은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빌미를 줘서도 안 되고 그런 것을 해서도 안 되겠죠,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 하면 어차피 쓴 상태에서 소외받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쓴 사람에 대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버리고 열심히 일해야 되겠죠?
여기가 공무원 같이 시험 보고 들어오는 것, 준공무원 수준 대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와서는 물에서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 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겠다 앞으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행감 때는요. 국장님이 그게 할 일이시고요.
하여튼 저희와 그 다음에 체육회가 직제라든가 이런 것을 새로 개편할 때도 충분히 더 논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직제에 맞춰서 인사가 됐을 때도 인사시기라든가 그 다음에 꼭 적임자에 대한 인사발령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사 문제에 대한 부분이 바깥으로 많이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왜 나오냐, 체육회에 통합되면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전반적으로 첫 번째가.
그 다음에 통합되면서 문제가 또 다 나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맨 처음에 체육회에서 경기장을 운영했어요.
지금 합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늘어나는 한편에 또 거기에 막 우왕좌왕하고 인원 자체가 감축은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안간에 한 20명, 30명 했던 것을 한 200명 가까이 되니까 똥오줌을 못 가리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예상했었습니까, 맨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도 다 감안해서 조직을 확대하고 했을 때 시스템적으로다가 관리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당연히 강화를 했습니다만 인사 불만은 어디든지 분명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사는 거기 체육회의 고유권한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T.O뿐이 더 나옵니까. 국장이 여기서 T.O만 늘려주고 T.O를 줄여라만 한 거지 인사에 개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당연히 해서도 안 되고 이 자리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인사에 대해서 투명성 있게 하되 T.O나 이런 것들을 주문할 수는 있겠죠, 국장님이.
이런 식에 자꾸 문제가 있으니까 좀 투명성 있게 하고 인원은 어떻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해라, 불만 없게 좀 해라 이런 주문은 넣을 수 있겠죠.
네, 이번 감사 계기를 통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조금 심혈을 기울이고 여기 지금 고유업무를 가지고 계시는 체육회 기권일 처장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권한이 있으신 분들이 정확히 아니,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칼을 휘두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은 지금 여기 한 100명 되는 문화체육국의 직원들 입맛에 근평이나 이런 것 알아서 다 잘해 줘요? 불만 있는 사람도 있죠, 내부에서도?
그런 것 가지고 잘해 가지고 봉합할 수 있는 게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기권일 처장님도 그렇게 해 가지고 고유권한을 가지고 칼은 휘두를 때 휘둘러야 됩니다, 힘없으면 휘두르지도 못합니다.
휘둘러 가지고 체육회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문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저도 몇 가지 질문 드리고 마무리 짓고 끝내겠습니다.
체육회 사무처장님 좀 앞으로 나오시죠.
체육회 사무처장 기권일입니다.
지금 체육회 가맹단체가 전부 몇 개나 돼요?
77개 중에서 정회원단체가 있고 준회원단체가 있고 인정단체가 있고 결격단체가 있고 지금 거기 관리단체라는 게 뭐예요, 관리단체?
관리단체는 당구협회의 관리단체인데요.
본의 규정을 중대한 위반했다라든지 해 가지고 예를 들면 회장을 선출하지 못한다든지 그런 경우 체육회에서 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장을 선출하고 그런 것을 대행하는 겁니다.
지금 거기 당구협회장이 공석이 된 지 몇 년 됐어요?
당구협회가 공석이 된 지 몇 개월 되었습니다.
몇 개월, 6개월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왜 못 하고 있죠?
왜냐하면 대의원들이 기본적으로 구성되어야 되는데 대의원들이 최소한 7개 단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3개 단체는 군ㆍ구의 단체가 벌써 됐고요. 2개 단체는 지금 진행 중이어서 또 우리 인천시 당구팀이랑 해서 그렇게 그것만 되면…….
아니, 그러니까 군ㆍ구가 지금 결성이 다 됐어요, 안 됐어요?
군ㆍ구가 지금 3개 단체는 됐고 2개 단체는…….
어디어디?
남구ㆍ남동구ㆍ부평구요.
지금 클럽 수가 35개 클럽이나 있고 한 900여명의 회원 수가 있는데 100명 미만의 단체도 많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3분의1 정도, 한 4분의1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여기 그것을 체육회에서 지금 임명을 안 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좀 왜곡된 저기고요.
저희가 관리, 체육회에서 그것을 빨리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관리위원회가 된 거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조만간 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당구 문제는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의원들이 없을 때는 임의로 관리위원회에서 회장을 지명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대의원들이 추천받지 못한 회장이 나왔을 때는 또 다른 화합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대의원들 군ㆍ구의 회장별로 선출한 다음에 그분들이 추천한 회장이 되어야지만 실질적으로 결속력 있게 협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하여튼 당구클럽의 경력이 있는 분들이 지금 구청에서는 결성하려고 드는데 시에서 의지가 없다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그것을 좀 조만간에 얼른 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분규가 난 태권도협회니 축구협회니 그런 것은 왜 그렇게 분규가 많이 일어나는 겁니까?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통합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생활체육이랑 엘리트체육이랑 통합이라는 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통합하면 된다 하지만 사실은 그런 갈등이 항상 내제되고 있는데 통합과정에 생활체육회장이 회장 됐을 때 또 엘리트체육회 사람이 회장 됐을 때 그런 갈등을 잘 조율해야 되는데 조율과정상 몇몇 종목들이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태권도 같은 경우는 회장이 선출이 됐고 인준까지 됐기 때문에 태권도 같은 경우는 회장이 새로 선출이 됐고요.
축구 같은 데는 이의제기했던 분이 취하했기 때문에 바로 태권도는 임원들을 선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종목들은 다 완료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체육회가 회원 수도 많고 원만하게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처장께서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질문에 그동안 미진했던 것에 대해서 국장께 질문을 요구하겠습니다.
강화 해양관방유적이 아직도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가 안 됐다는 말이죠.
아까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강화가 그것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됐다 이것은 벌써 몇 년째, 지금 거기 강화역사문화재단에서 그 사람들이 몇 년째 행정력이 한 80%는 강화 해양관방유적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헛바퀴만 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 강화에서 반대하는 것만 가지고 이유가 됩니까?
지금 잠정목록에 신청하려는 지자체가 한 30군데가 돼요. 그게 잠정목록에 등록됐다 하더라도 유네스코에 올리려면 한 1년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데 어떻게 이런 노력이 그렇게 그냥 강화군수가 반대하는 것만 가지고 이유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세요.
강화에서 반대가 있는 것도 있지만서도 특히 아까도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문화재 보호의 근본적인 그러한 관리구역 해제의 효과적인 축소 이런 부분들하고 병행되기를 또 강력히 원하고 있어서 저희가 문화재청하고는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방유적의 등재를 통해서 우리 문화유산이 세계로 이렇게 잘 충분히 보존되고 이렇게 또 알릴 수 있는 것들을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하여튼 경기도 남한산성도 세계문화 유네스코에 등재될 때 주민들이 엄청 반대했어요. 그것을 잘 해결해 가지고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니까 관광객이 지금 2배 이상 많이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하여튼 이게 뭐 어디 그것 강화에서 반대한다 이런 것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지 그런 것을 이유로 대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고에 문학산성 발굴 역사자료관 뭐 한다는데 그것 내년에 아마 예산 1억원이 넘는 타당성용역을 해서 역사자료관 내지는 전망대 설치까지 전부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이것은 본예산에 별도로다가 상세히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문학산을 랜드마크와 그 다음에 상징적인 그런 시설을 통해서 인천의 상징적 의미를 더 높이고 그 다음에 역사 부분은 역사 부분대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관광객들도 와서 인천의 야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것을 가지고 기본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랜드마크의 아주 뭐라 그럴까, 요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천의 랜드마크를 굳이 인접 군대에서 50년 만에 시민 품으로 안았다 그래서 거기가 옛날 비류가 미추홀 왕국을 건설하고자 했던 곳이다 그래서 이것 본 위원은 하루빨리 그것을 복원ㆍ정비, 진입로도 지금 제대로 다 안 돼 있고 중턱까지 다세대주택 돼 있고 그 위에 전부 계곡 있지 뭐 이런 것 정비해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랜드마크의 자격요건이 뭐예요?
그것부터 얘기해 보세요, 왜 랜드마크하려고 그러는 건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들어가는 입구에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그런 것도 정비가 당연히 공원파트하고 연계해 가지고 같이 정비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정상 부분이 동남쪽으로다가 문화재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그 다음에 서북쪽으로는 문화재지역으로 정비가 안 돼 있고 한 부분도 추후에 전체적으로 정비되는 것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랜드마크를 정상에다가 어떻게 해서 문화재를 훼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거기에서 야경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문학산성의 이미지도 맞고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자 하는 거지 지금 실시계획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기 야경 야경 하시는데 인천만의 특색 있는 야경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월미도에 거기 전망대를 설치해서 지금 조그맣게 있지만 그것 정말 갑문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본다든지 비행기 뜨고 내리는 것을 본다든지 이런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인천 도심에 아파트가 그냥 성냥갑처럼 문학산에 올려져 있는 게 그게 과연 야경을 볼 만한 데인가.
차라리 수봉공원 같은 데는 잘 정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 접근성이 좋다 이런 얘기예요, 차까지 올라가고.
그런데 접근성도 지금 없고 사람도 등산객이나 몇 명 올라가는데 거기다가 뜬금없이 전망대 설치해 가지고 과연 되겠는가.
쉽게 얘기하면 하나 벤치마킹을 하세요. 제 지역구에 남동타워가 있는데 거기가 LH에서 그 타워를, 아시죠?
그게 지금 거기 영업, 뭐 남산마냥 이렇게 돌아가는 것 그게 영업이 되다가 안 해 가지고…….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물단지가 됐어요.
하여튼 전망대를 설치하려면 관광지로서의 요건을 갖춰야 돼요,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그 앞에 계곡 있지 그냥 뭐 난립돼 있고 다세대주택이 중턱까지 올라가 있고 그런데 뜬금없이 거기에다가 전망대 설치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 다음에 우선 복원 또 백제 비류 미추홀 그것을, 문학산성이 지금 50년 만에 시민의 품에 왔으니까 그것부터 우선 정비하고 복원하고 그것을 우선 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게 랜드마크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다 돼 가지고 정말 그 역사도 한번 볼 수 있고 이랬을 때 한번 검토해 볼 만한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그 두 가지를 또 밑에 있는 진입로 부분에서의 무허가 건물이 많은 것까지 세 가지를 다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하여튼 랜드마크는 랜드마크대로 그 다음에 산 정상 부분에 대한 복원은 복원대로 해서 다양하게 충분한 의견을 봐서 치우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것은 많은데 하여튼 문화예술회관에서 아주 야심차게 최근에 하는 게 있어요. 커피 브런치, 커피콘서트 그 다음에 여름에 아주 특별히 그것 가지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관장 이하 거기 팀장.
여름에 한번 봤는데 뮤지컬을 실황 중계하는 것 그것은 많이 오거든요, 그런 것을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내년에.
하여튼 관장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계속 이렇게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아주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질문해 주셨는데 요점은 무슨 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아주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
아까 뭐 공기부양정 얘기도 나왔고 전망대 얘기도 그렇고 예산을 투입했을 때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가,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는 않는가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잘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번 행정감사에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면밀한 계획이 있어서 어느 위에서 뭐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실무자 또 실무부서에서 충분히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그 부서에서 브랜드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사업계획으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유지상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감사준비를 하느라고 토요일날도 아마 반납하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제245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 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35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피감사기관참석자
(문화관광체육국)
국장 유지상
문화예술과장 김재익
문화콘텐츠과장 김진숙
문화재과장 박장규
관광진흥과장 백완근
마이스산업과장 곽준길
체육진흥과장 신중환
문화예술회관장 심우식
미추홀도서관장 김희종
시립박물관장 조우성
수봉도서관장 심민석
영종도서관장 배창섭
율목도서관장 마병준
인천영상위원회운영위원장 임순례
인천시체육회사무처장 기권일
인천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