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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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보건환경연구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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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11월 23일 (목)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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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성모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보건환경연구원의 4급 간부공무원과 총무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문주 질병연구부장입니다.
허명제 식약연구부장입니다.
방기인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창근 환경평가부장입니다.
이정구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박운배 총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4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19억 3,515만 3,000원보다 1억 2,314만원이 증가한 20억 5,829만 3,000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시험검사 증지 수수료 수입 7,000만원, 불용물품 매각대금 2,948만 3,000원, 카드 적립 포인트 현금화 510만 8,000원, 지난연도 증지 수수료 수입 278만 3,000원의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3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 198억 7,293만 1,000원보다 3억 8,096만 1,000원이 감액된 194억 9,1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금년도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대기관리시스템 운영 공공운영비 606만원 감액은 신규장비 교체로 인한 정도검사 장비 수량이 110대에서 100대로 감소한 데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74쪽 기후대기시스템 운영입니다.
기후변화과 실험실 구축에 따른 시설비와 분석ㆍ측정 장비 구입 후 남은 집행잔액 1,11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먹는 물 안전성 조사의 자산취득비 1,531만원과 토양 및 폐기물 안전성 조사의 집행잔액 2,422만원은 장비 구입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75쪽 상단에 농산물 안전성 검사의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931만 4,000원 또한 장비 구입 후 낙찰차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연구원 운영 2,483만 8,000원 감액은 연구원 공용차량 관리 및 청사시설 유지ㆍ보수, 별관 연료비 등에서 완료된 사업은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기타 사업은 연말까지의 소요액을 반영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76쪽 하단에 방역차량 및 질병검사 장비 등 지원의 3,000만원 증액은 원활한 가축방역사업 수행을 위해 농식품부 국고보조금 추가지원 결정에 따라서 방역차량을 구입하고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77쪽 행정운영경비는 연구원 전체 인건비와 운영에 관한 경비로써 연말까지 소요액을 제외한 2억 6,80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05쪽 대기환경 개선사업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 대기오염 환경전광판 교체사업은 기정액 2억원 중 1억 7,108만 9,000원을 집행하고 2,891만 1,000원을 반납하는 사항으로 계약 후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아래에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자산취득비 3억 8,000만원 중 1억 38만 1,000원을 반납하는 것 또한 차량 및 장비 계약 후 남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편성된 예산에 대한 조기집행과 예산 절감 및 사업 성과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6.36%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99% 감소되었으며 세출 대비 세입 비율은 10.56%입니다.
세입은 시험검사 증지 수수료의 증가와 불용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인하여 소폭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집행잔액의 정리에 의해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 세입 재원별 예산 내역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 주요 증감내역으로 세입은 시험검사 의뢰 건수 증가로 인한 시험검사 증지 수수료의 증가와 불용물품 매각대금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가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시ㆍ도 가축방역사업 추가 교부 신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의 재배정 예산입니다.
다음 4쪽 일반회계 세출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먹는 물 안전성 조사 관련으로 먹는 물 수질관리 및 먹는 물 관리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의 물품대금, 운송료, 관련 수수료 등을 납부하고 발생한 집행잔액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5쪽 연구원 운영 및 청사 시설관리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 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차 구입에 따른 차량 수리비 감소와 유류비 단가 하락으로 인한 차감액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6쪽 인건비 관련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1월부터 연구관 5급까지 연봉제가 확대되었으며 22명 연구관의 연봉이 기본급 안으로 합산되고 연봉제에는 처우개선분이 포함되어 호봉제와 계산법이 달라 2016년도 예산 편성 시와 지출 사용 예산이 상이한 데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무기계약직의 보수 집행잔액과 2017년 육아휴직 및 정년퇴직에 따른 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 관련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병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PM10하고 PM2.5 설치된 지역 위치 좀 받을 수 있습니까?
지역이 지금 그것 때문에 작년에 또 증가된 데가 좀 있나요?
올해 다섯 군데…….
증가가 됐죠?
증가가 된 게 아니고 기존 노후 장비를 교체한 겁니다.
교체는 했고 그런데 지금…….
증가된 지역은 없습니다.
올해부터 그것을 권역 단위로 해서 더 소규모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그것을 권역 단위로 더 좁히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어디 지금 설치돼 있는 것, 그것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보면 도시대기 15개 그 다음에 도로변 3개, 위험감시 해 가지고 3개 총 스물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하고 도로 그것…….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내역하고 거기 만약에 위성지도로 해 가지고 어디 찍어서 이렇게 건물 같은 것 있으면 어디에 설치돼 있다 그렇게도 좀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모르겠는데요.
집주소하고…….
쉽게 얘기하면 동구나 이런 데 같으면 어디 뭐 인천제철이면 빌딩 앞에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그 앞에 그것…….
어디라는 것 위치를 알 수 있게끔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일단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병건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10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275페이지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이게 뭐 샘플을 채취해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겁니까?
지금 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저희가 인천에 도매시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삼산하고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인데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야간에 출하 전에, 경매하고 나서 출하하기 직전에 저희들이 출하 전 검사를 일부 하고요. 그 다음에 대단위 마트나 이런 전통시장 그 다음에 수산물시장 이런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수거검사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이면 상당히 많이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이것을, 품목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그때그때 저희들이 보면 채소, 요새 김장철이면 김장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양념류가 주가 되겠고요. 그때그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배추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추석이나 이럴 때 보면 그때 성수식품, 제수식품 이런 것들 위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인근 지역에서 문제가 나면 문제의 소채류나 과일 그런 류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 검사했을 때 전통시장이나 또 농산물시장 또 기타 마트나 수산물시장에서 나오는 제품들에 대한 품질 안전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에 유통되는 기존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식품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해 믿을 수 있는 건지?
보통 저희가 부적합률 이런 것으로 안전성을 가급적이면 측정을 하는데요. 한 1.1% 정도 부적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 경로별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이나 대단위 마트 요새 보면 이마트, 롯데마트 큰 쪽으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전통시장이 더 품질이 어떠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서 그 검출률이 조금 높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유해성에 대한 물론 일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믿을 수 있는 식품인가요?
그런데 채소 같은 경우는 먼저 식용란, 계란에서 살충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소채류 같은 경우는 흐르는 물에 서너 번 씻으면 실질적으로 농약은 사실 위해수준 이하로 많이 떨어집니다.
먹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어린 학생들이 먹었을 때도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산물을 비롯한 급식 자재에 대해서 어린이집이나 또 유치원 같은 데에서 이렇게 급식을 해도, 제품을 써도 무방하냐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저희들이 사업 중에 급식 관련 농산물 안전성 검사도 일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해 온 것 중에, 물론 1년에 한 100여건 하는데요. 부적합이 나왔거나 기준이 초과된 적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학교급식으로 들어가는 농산물은 교육청이나 저희나 아무래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주로 어디에 하고 계시는 건가요,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학교에 들어가는 쌀, 주로 그런 것들을 검사하고요.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의 채소류 해 가지고 보통 보면 가지나 오이, 호박, 청경채 이런 것들을 주로 검사를 합니다.
가공식품은 뭐 하는 게 있나요, 검사?
가공식품도 전반적인 검사는 군ㆍ구에서 의뢰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내용을 좀 아시는 것 계신가요?
유통식품도 저희가 보통 1년에 한 5,100건 정도 계획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유통식품은 보통 농산물 같지 않고 조금 부적합률이 떨어집니다. 아까 1.1% 얘기하셨는데요. 이것을 사전에 검사해서 유통이 되다 보니까 한 0.6% 정도 부적합률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부적합이 나오더라도 저희 검사에 빠져 가지고 그냥 유통되는 그런 것들은 사실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적합이 나오면 해당 지역의 농가에, 해당 지역에 통보되지만 해당 지역에서 농가에 농약사용 실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금액은 장비를 구입하는 데 9억 5,600이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9억 6,000은, 농산물 안전성 검사 9억 5,600은 전체적으로 삼산하고 구월농산물도매시장에 들어가는 장비만이 아니고요. 거기에는 급양비나 거기서 뭐 시료 채취를 한다든가 이런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것, 물론 자산취득비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예산안 275페이지인데요.
지금 유류비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유류비 단가?
요즘에 하반기에 좀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한 1,500원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올 칠팔월보다 한 100원 정도 지금 올라갔습니다.
좀 더 올라간 것으로 제가 지금 보여지는데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내리는 것이 안 보여서.
그런데 차감액을 삭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운영비에 있어서?
기존에 저희가 연초에 유류비 단가계약을 하는데요. 지금 이것은 난방에 들어가는 유류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네, 미리 사전에 계약을 해서 공급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에서 내년 초까지 쓸 기름에 대해서 구입을 완료하고 나서 잔액 정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는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 쓰시는 것 있죠?
검사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게 보통 1년에 얼마나 돼요, 시약이?
그것에 대해 특별하게 나와 있는 게 없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시약은 주로 저희 예산서에서 시험연구비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연구비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사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들어가는 시약, 초자, 소모품 이런 예산을 총망라해서 들어가는 그 예산항목이 저희들이 연구개발비의 시험연구비입니다. 거기에서 시약이 얼마냐 그것은 저희들이 좀 정리를 해서 자료를 드릴 수…….
한번 줘 보세요.
지금 당장은 나올 수 없고요.
시약 같은 경우도 영구히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유효기간이 보통 있습니다. 짧게는 한 달 그 다음에 길게는 1년, 2년 그렇기 때문에 그 시약도 저희들이 관리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재고처리 이런 것은 어떻게 해요, 만약에 그 기간이 남아 있을 때?
그것도 그러면 시약 같은 경우도 기간에 다 못 쓰게 되면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처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대부분 기한 내에 쓰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기한이 넘어간 것은 폐기처리해야 됩니다, 검사성적에 대한 어떤 오류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모르겠어요. 예산이 얼마 됐는지 모르지만 혹시 그 관리를, 시약에 대한 관리 1년에 얼마 비용이 드는지 그 관리 매년마다 그것 정리하나요, 시약관리에 대해서?
네, 지출부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시약관리하는 부분 정리되면 저 좀 주시고요.
먹는 물 지금 이렇게 보면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는데 인천의 지하수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검사 매년 하시면서?
인천의 지하수가 뭐…….
주로 인천에 저희들이 검사하는 지하수는 대부분 중구의 영종ㆍ용유 그 다음에 강화 그 다음에 연평이나 영흥 이런 쪽에 검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 먹는 물, 지하수 먹는 물 검사도 같이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천의 지금 상황이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먹지. 그러니까 먹을 수 없는 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못 한다, 그것을 폐쇄한다거나 그런 게 몇 % 정도나 되는지 인천의 지하수 상태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먹는 물 같은 경우 먼저 행감 때 보면 한 511건 검사해서 한 36건 부적합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하수에 있는 것을 말씀하신다면 자료가…….
아니, 지금 매년의 통계치를 보고 싶어서 그래요. 인천의 지하수 상황이 그대로 계속 가는지 아니면 매해 줄어들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지하수 부적합률이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하수가 인천 같은 경우는 주로 군부대하고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요. 대부분 지하수를 먹는 물로 이용하는 데는 도서지역입니다. 그런데 도서지역에서는 대부분 군인들이 주둔해서 있기 때문에 군인들이 많이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감 때 확인해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부적합률이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서 먹는 물로 부적합하다 그러면 군인들이 자체적으로 먹지 않고 폐용도 시키면서 또 추가적으로 의뢰할 때는 그것은 이제 의뢰를 않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부적합률은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각 군ㆍ구에 식수, 약수터 검사하잖아요?
그 점검도 다 수합하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 수합하고 있지 않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나 예를 들어 3년 치가 점점 약수에 적합한지 먹을 수 있는 물에 적합한지 숫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수터가 지금 보면 한 35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약수터에 대해서 전체적인 점검을 쭉 해 왔는데 기존에 약수터가 제가 알기로는 한 50여개 있었던 건데 수질 문제도 있고 수질이, 수원이 고갈되어 가지고 물이 안 나와 가지고 폐쇄된 데가 꽤 많습니다.
일단은 수원이 문제고요. 그 다음에 수질이 문제고 그래 가지고 지금 35개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한 50인 이상 이용자가 있는 곳을 지정 약수터라고 해서 그런 곳들 주로 많이 이용하는 데가 29개고요. 대부분 한 6개는 미지정 약수터입니다.
지정 약수터는 주로 군ㆍ구에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보면 저희가 주로 대장균이나 일반세균, 세균 쪽의 어떤 부적합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한 삼사년 전부터 자외선소독기 설치를 권장해 가지고 지금 13개 약수터에는 자외선소독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자외선소독기에서 나는 약수터를 검사해 보면 부적합률이 한 8.9% 나오고요. 자외선소독기가 없는 데는 부적합이 한 24% 정도, 상당히 한 서너 배 높죠.
그런데 문제는 약수터 인근에 전기를 끌어올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점도 있고 자외선소독기를 놓는 비용이 한 1,500만원 조금 일부 듭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안전성을 요한다고 하면 확실하게 안전하게 식수를 공급해야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자외선소독기를 설치하는 게 낫겠네요.
설치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권장할 사항이네요, 그러면 자외선소독기를 설치하는 게.
그렇습니다.
이것도 군ㆍ구에서도 실제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자외선소독기는 빠른 시간 내에 설치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량이 부족해 가지고 인천에서는, 물론 강우량하고도 직결되지만 약수터가 점차적으로 없어지는 또 약수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노인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부적합이 지속적으로 나오면 그 약수터는 폐쇄를 하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야 뭐 군ㆍ구에서 이제 물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 측정해서 그것은 알아서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용하는 동안에는 안전하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물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료채취를 그쪽에서 가지고 왔었는데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작년, 작년이네요. 전체적으로 수원검사를 쭉 해 가지고 맛있는 물, 좋은 물 이런 것들에 대한 지표도 한번 작성을 해 가지고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수영장 오염도 측정도 하잖아요, 위험성에 대한 부분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물론 수영장도 요청해서 가는 것 아니겠어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작정 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수영장은 군ㆍ구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저희한테 가지고 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시료채취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평상시에 그냥 불시에 가 가지고 이렇게 채취한다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단속에 의해서 단속할 당시에 어떤 대장이나 물 사용량 여러 가지 봤을 때 문제가 있다 아니면 물의 어떤, 일단은 관로로, 눈으로 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속대상으로 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가지고 오는데요. 수영장도 실제적으로 작년에 언론보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가 부적합률이 한 3.5% 나왔는데요. 예전보다 한 절반 정도로 부적합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수영장 같은 경우도 물론 점점 부적합률이 떨어지고 있다 하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이것을 어느 시점에서 검사를 하느냐도 중요하거든요. 불시에 검사를 하느냐 그냥 한참 수영하고 있을 때 가서 하느냐 아니면 이미 다 정리가 깨끗하게 된 상황에서 그때 하느냐 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구에서 가지고 오는 것은 고발에 의해서 그것을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통상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나요?
법에 의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체육 관련 그쪽에서 법이 있거든요, 보건 쪽이나 환경 쪽의 관련 법은 아니고요.
그런데 일단은 민원이 들어갔거나 아니면 또 정기적인 검사, 지도ㆍ단속해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그런, 대부분 보면 물을 일정 부분 가져옵니다, 저희한테 기간별로.
1년에 지금 보면 먼젓번에도 위원님이 김경선 위원님인가요? 수영장수에 대해서 먼젓번에 시정질의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체육진흥과하고 이 관계로 회의도 하고 앞으로 보다 철저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을 이용하면서도 수영장 다니는 분들도 안 다니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다 이게 입으로 흡입을 하게 돼요.
물론 피부에도 문제가 되지만 수영을 하다 보면 그 물을 거의 다 몇 번씩은 먹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수영장물 자체가. 그래서 이것도 좀 철저하게 검사가 되어야 될 거고 다니는 사람들도 다니면서도 굉장히 좀 꺼림칙해 하면서도 또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잘해 주시면 믿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 테니까.
제일 큰 문제는 수영장수를 자주 바꿔줘야 되는데 그게 돈이지 않습니까, 수돗물…….
예산 때문에.
네, 예산.
그게 보통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는데 어떤 데는 한 번 정도 하고요. 일부 또 수영장물을 걸러 가지고 다시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을 자주 해야 되는데 예산의 문제가 좀 일부 있기는 합니다.
연구결과에 의해서, 그러면 물에 대한 성분검사에 의해서 뭔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결국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서 이게 또 돈하고의 문제도 그렇잖아요, 건강이 우선인 건데.
그래서 하여튼 저희 검사결과가 피드백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적합이 났을 경우에 부적합 항목에 따라서 저희가 알기로는 제대로 조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원장님, 청사나 장비 같은 경우 지금 사용 안 하는 장비들이 좀 있죠, 내용연수 있어서?
그런 장비들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든지 해 가지고 그것을 빨리, 제 기본적인 생각은 다른 데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그것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장비가.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불용처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뭐 매각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 매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온비드나 이런 데 올려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팔리지를 않으니까 구형 장비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활용방안 같은 것은 좀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 연구 장비가 짧게는 한 7년, 6년 길게는 10년 정도의 어떤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들이 보통 그 기간보다는 한 이삼년, 어떤 때는 더 오래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용품에 대해서는 전국에다가 예를 들어서 가스크로마토그래피가 있다 이것을 불용하겠다 해서 공문을 쭉 보냅니다, 관련 공기관에. 그러면 그쪽에서 쓰고자 하면 관리이전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소요가 없으면 저희가 그것을 불용물품으로 해서 매각을 합니다.
이번에 세입예산에도 저희가 좀 세웠는데요. 5,400만원 정도 이번에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액이 있는데요.
올해 뭐 추경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결산에서…….
네, 세입에도 일부 지금 잡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입찰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을 또 구입해 가지고 일부 고장 장비, 고장 난 장비의 부속으로 아마 이용하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저희가 보통 한 여기도 5,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그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것에 비해서는 저기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런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학교에 해 가지고 좀 수리를 해 가지고, 어차피 학교에서는 비싼 장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원리라든가 이런 것을 배울 수 있게끔 연계할 수 없는 방법은 없나요?
만약에 그것을 좀 교육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차피 그런 학과, 고등학교도 그런 학과 뭐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없나요, 고등학교에서 지금 그런 것 하는 데가 없나? 예를 들면 뭐 환경 쪽이니 수질 쪽이니…….
아까 저희가 GC 가스크로마토그래피는 일부 공업계학교는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공무원, 교육청은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아마 일부 사용은 할 수, 저희가 관리전환 대상기관에 교육청이…….
해당 안 될 것 같은데.
글쎄요,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인천대학에서 그런 요구가 한 이삼년 전에 나왔었는데요. 예전에 시립화였을 때는 저희 장비 못 쓰는 것을 데모용으로 줄 수 있었는데 지금 시립 해 가지고…….
국립인데 이게…….
국립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식으로 관리전환이 안 된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거기가 지금 그런 장비가 좀 많아요, 제가 알기로.
맨 처음에 지을 때부터 쓸데없는 장비다 그래 가지고 많이 설치해 놨고…….
그때그때 그것은 불용처리를 하고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쓰는 장비를 1년 이상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이라도 학교하고 연계해서, 기술공업고등학교 이런 데로 해 가지고 연계해서 데모 장비, 아까 말씀하신 데모 장비나 실험 장비로 해서 쓸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인천에 그런 혜택을 주는 것 아닌가.
어차피 여기서는 못 쓰는 거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못 쓰는 거니까.
그래서 그 관계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천대학에서도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령 개정을 좀 해서 인천의 인천시립대가 국립화됐지만 그쪽에서 요구하는 장비들이 좀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런데 여기서 불용처리되는 장비들인가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무상으로 그쪽으로 넘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법규를 좀 만들어 제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에 273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전산시스템이나 서버 같은 게 여기는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원장님?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서버라든가 이런 것들은, 산업용 서버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조금 전산, 거기 전산직 있죠?
네, 한 명 있습니다.
전산직 있죠?
충분히 산업용 서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해요. 외주로 줘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부품을 가지고도 하면 충분히 오래 쓰고 더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데도 공무원들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안 다치면 되니까 그냥 발주해 주고 던져주고 말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사양 밑으로 들어오고 이런 게 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면 똑같은 금액이라도 하드 용량이라든가 스토리지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늘릴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한번 찾아보는, 여기는 지금 DB 빅데이터 같은 것 많이 저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많이 쓰려고 하면.
그러면 하드 용량이 많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한번, 개선방안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한번 연구해 보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맨날 할 때마다 1억씩 계속 서버를 바꿔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 확장 가능하고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빅데이터를 많이 저장할 수 있는 이런 대안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에는 토지정보과에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데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화담당관실도 있고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아니, 거기랑 상의할 필요 없다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거기를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기 정보화담당관이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말 안 해서 그렇지. 거기서 직접 그렇게 해서 하세요.
거기 내가 말씀을 드려볼까요? 거기서 지금 여기 입찰 부친 것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려보면 기가 찰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빅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저장해 가지고 차세대 발전방안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게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질의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모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 배부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의 2018년도 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9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2017년도 당초예산액 18억 9,462만 9,000원보다 408만 6,000원이 감소한 18억 9,05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시험검사 증지 수수료 수입은 7,000만원을 증액한 5억원으로 편성하였고 기금을 포함한 전체 국고보조금은 5,978만 6,000원이 감소한 13억 9,05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주된 감소요인은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비와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장비 지원, 노로 바이러스 검사 장비 지원 등의 국비가 감소되었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45만원이 증가되었고 기금은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운영비 지원 등 12개 사업에 1억 2,506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46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전체 규모는 2017년 당초예산 195억 5,993만 4,000원보다 19억 5,018만 7,000원이 증액된 215억 1,012만 1,000원으로 9.97%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분야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46쪽 보건 분야 예산입니다.
보건 분야 세출예산은 2017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2억 6,650만 4,000원이 증가한 42억 6,7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은 생물안전연구시설 재인증을 위한 비용 및 법정감염병 3군 감염병 확대 지정과 감염병 확인 진단항목 증가로 인한 시험연구비 등이 증액 편성되어 8,42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548쪽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사업은 에이즈 양성 검체 증가로 인한 시험연구비 증액 등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50쪽 식중독 진단 및 예방사업 은 요양시설 어르신에 대한 감염병 조사 신규사업을 위한 시험연구비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식중독 진단 및 예방사업에 필요한 미생물동정 장비 등 3종을 구입하기 위해서 3억 1,7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51쪽 하단에 보건 분야 국제학술교류 부분은 2018년 중국 천진시에서 국제학술교류회 개최 예정으로 행사 준비를 위해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52쪽 감염병 진단 및 감시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6,550만원 증가한 1억 2,279만 3,000원이며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했던 의료폐기물 처리비를 일반운영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고 모기자동계측기를 10대에서 120대로 확대 설치함에 따라서 유지보수비를 2,500만원에서 9,2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험연구비는 식품미생물 업무를 식품분석과로 이관함에 따라서 6,001만 2,000원을 감액한 7,300만원이 되겠으며 자산취득비는 전년 대비 4,370만원 감액된 1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여 일본뇌염, 큐열 등 감염병 진단 및 감시 업무를 위해 검사 장비들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같은 쪽 하단에 IGRA 검사 지원은 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한 잠복결핵검사에 필요한 예산으로 1억 2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53쪽 하단에 유통식품 검사 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 사업의 주요 증가요인은 554쪽의 시설비 4,176만 5,000원과 자산취득비 1억 967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시설비는 흄후드 및 클린벤치의 노후화로 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교체작업을 실시코자 하는 사항이며 자산취득비는 식품 중 조단백질 분석 장비와 농축 장비 구입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54쪽부터 556쪽까지의 식약미생물 검사 강화, 특별행정기관 이관 사무 수행경비 지원까지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사항은 2017년 2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부서 간 이관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556쪽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장비 지원의 감액 사항은 식약처의 2018년 전국 16개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첨단 분석 장비 보강 계획의 총사업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557쪽부터 558쪽에 2017년도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서 삼산농산물 안전성 검사와 구월농산물 안전성 검사로 세부사업명을 분리 편성하여 1억 8,925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삼산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자산취득비 1억 7,200만원이 감액된 것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4억 826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구월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2억 1,901만 1,000원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으로 558쪽 의약품 유해성 조사 및 품질 검사에서 총 2억 1,094만 8,000원이 감액된 것은 공공운영비 456만 8,000원과 자산취득비 2억 728만원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559쪽 연구원 운영 및 청사 시설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2,872만 7,000원 증가한 9억 9,517만 6,000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예산안 560쪽의 장병 복무여건 개선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급여 증가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2,734만 6,000원 증액되었고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9,593만 9,000원, 청사 각종 보수공사 등을 위한 시설비 1,025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공무원 연금제도 운영 예산이 3,315만원 증가된 사항은 공무원 및 가족의 사망조위금 지급을 연금 업무를 별도로 취급하는 기관별로 편성하라는 지침에 따라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환경관리 분야는 총 45억 4,692만 1,000원을 편성해 2017년 본예산 대비 3억 7,752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번에 환경 분야 예산의 주요 증가사유는 최근 미세먼지, 황사 등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에 따른 대기오염 관련 노후 장비 교체와 실내공기질 검사 관련 신규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561쪽 중간에 대기관리시스템 운영의 연구개발비, 대기환경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4억 582만 3,000원은 2017년도에 노후서버를 교체한 후 법적 필수사항인 웹 접근성, 사이버 보안 등을 보완하기 위한 적정 예산 부족에 따라서 2017년 홈페이지 구축 예산 3,733만 5,000원을 1차 추경 시 반납하고 추가적인 정보화 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대기환경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에 시설비 중 대기오염 환경전광판 교체 4억은 내구연한 경과 등 노후된 전광판 2개소를 교체하여 시민들에게 대기환경정보를 신속, 명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562쪽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 자산취득비 6억원은 인천시에서 운영 중인 18개 대기오염측정소 중 내구연한 10년이 도래한 노후 측정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국비 3억원을 지원받아 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쪽 중간에 해양하천 수질환경관리의 공공운영비 1억 4,421만 6,000원은 시험연구 장비 유지 및 민간대행사업비에서 편성목이 변경된 해양과 하천수질의 실시간 측정을 위한 측정소 운영에 필요한 유지보수비, 전기요금 등의 제반비용이며 자산취득비 5,550만원은 하천 및 호소의 조류 분석을 위한 현미경과 시료 채수 및 수질사고 시 신속한 출장을 위해 소형 화물트럭 구입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563쪽 기후대기시스템 운영의 자산취득비 3억 793만 6,000원은 내구연한이 초과된 노후 산성강하물 측정기 4대를 신규 교체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 대기질 특별조사를 위한 중금속 전처리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564쪽 환경 안전성 조사 주요예산은 먹는 물과 토양 및 폐기물 안전성 검사 등을 위한 인건비와 시험연구 및 재료비, 장비 구입비로 전년 대비 1억 9,296만 5,000원이 감액된 5억 3,59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65쪽 하단에 대기오염도 검사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4,612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8,249만 2,000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예산안 566쪽 중간에 자산취득비 중 총 부유먼지의 시료 포집을 위한 고용량 공기포집기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방류수 검사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3,157만 6,000원이 감액된 3억 1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로는 방류수 검사 인건비 2,468만원, 시설장비유지비 및 실험 장비 검교정 수수료 1,350만원 증액과 예산안 567쪽에 시료 추출농축 전처리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를 전년 대비 1억 7,000만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 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사업 예산으로 전년 대비 8,764만원 증가한 2억 1,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시설장비유지비 2,296만원을 증액하였고 대기 분야 실험 장비 구축 및 폐수 검사를 위한 자산취득비 5,0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68쪽에서 569쪽 생활환경오염도 조사의 자산취득비 1억 7,283만원 증액은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검사 등 2018년부터 새로 추가되는 항목에 대한 검사 업무 수행을 위한 시료 채취 장비 및 검사 장비를 구입하고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71쪽 가축방역사업 분야입니다.
가축방역사업 분야의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억 4,811만 8,000원이 증가한 15억 8,445만 7,000원으로 먼저 570쪽 가축전염병 방역관리사업의 시험연구비 2,700만원 증액은 부서 간 업무조정에 따라 편입된 재난형 가축전염병 검사 업무 수행을 위해 증액한 사항이며 자산취득비 960만원 증액은 가축질병 및 방역정보 홍보를 위해 전광판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71쪽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의 재료비 840만 6,000원 감액은 국고보조금 감소에 따른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73쪽 축산물 검사 및 위생관리의 일반운영비 1,870만원 감액 부분은 올해 우리 시에서 한국가축위생학회 학술발표대회 개최를 완료하여 내년에는 이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시험연구비 3,850만원 감액 부분은 축산물 검사 및 위생관리 업무의 부서 간 업무조정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74쪽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검사 장비 구입 지원의 자산취득비 3억 3,304만원 증액 부분은 식용란 살충제 검사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 노후된 잔류농약 검사 장비를 대체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75쪽 유통축산물 검사 추진의, 다음 장 시험연구비 5,269만원 감액 부분은 재난형 가축전염병 검사 업무의 소관 부서 변경에 따라서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76쪽 야생동물 구조관리체계 구축사업은 2018년 3월 개관 예정인 야생동물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사업비 2억 831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 환경부의 국고보조금 6,000만원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57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2017년 본예산 대비 8억 5,777만 5,000원이 증가한 104억 4,901만 6,000원으로 일반직, 연구직 150명의 인건비와 청원경찰 2명, 공무직 근로자 9명, 공중방역수의사 4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81쪽 하단에 기본경비는 일ㆍ숙직비, 기본업무 수행 수용비, 공공요금,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전년 대비 26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6,1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 보건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시민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8억 9,054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0.22% 감소되었으며 세출은 215억 1,01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9.9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쪽 세입내역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민원인의 인식 변화로 인해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시험검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시험검사 증지 수수료 예상 수입액이 전년도에 비해 12.54% 증가한 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의 운영체계 구축과 야생동물구조치료센터의 신규 설치를 위한 환경부의 보조금이 일부 증가하였으나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를 위한 환경부의 보조금과 식의약 유해물질 등의 분석에 필요한 장비 보조금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지원금 등이 감소하여 전년도에 비해 18.61% 감소한 8억 1,049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노후화 장비의 다량 교체로 인하여 자산취득비 보조금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기금은 전년도 기금사업인 잠복결핵 검사를 위한 IGRA 자동화 장비의 자산취득비 6,0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축산물 검사 장비 노후로 인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장비 구입비 보조금과 감염병 예방ㆍ관리를 위한 지역거점진단센터의 운영과 장비 구입을 위한 질병관리본부의 보조금 증가로 인하여 전년도에 비해 33.37% 증가한 4억 9,990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이미 시행 중인 사업이 순증사업으로 보이는 사업이 있는데 이는 세부사업 구조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명이 변경되거나 부서가 이관되면서 전년도 사업비가 0원으로 처리된 경우가 발생한 것이며 전체적으로 필수적 사업비 확보와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 등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편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시민보건강화 분야 세출내역입니다.
7쪽, 8쪽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먼저 지역거점센터 운영비 지원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역 거점 인프라를 구축하고 법정감염병 및 신종질환에 대한 확인진단ㆍ감시를 위한 사업으로 공공운영비는 매 3년 주기로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생물안전연구시설의 2018년 재인증에 필요한 밸리데이션(Validation) 등을 위한 비용 3,500만원을 증액하고 생물안전연구시설의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2,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1,500만원을 증액한 9,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시험연구비는 법정감염병 확대 지정 및 감염병 확인 진단항목의 증가로 인한 질병관리본부의 국고보조금 증액으로 인하여 총 6,335만 1,000원이 증가한 1억 3,363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 식중독 진단 및 예방사업 관련입니다.
집단식중독 발생 시 원인균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수질 바이러스를 조사하여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험연구비는 시민행복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인 ‘감염병 제로 프로젝트(Zero Project)’수행을 위하여 관내 요양시설 실내 환경 및 감염성 병원체 조사비용 등 총 7,600만원을 증액한 1억 1,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IGRA 검사 지원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집단시설 종사자 및 취약계층 등의 고위험군에 대한 잠복결핵을 검사하여 활동성 결핵을 조기예방하는 사업으로 질병조사과로부터 사업이 이관되어 순증사업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결핵 집단발생에 따른 검사량 증가로 인해 결핵검사 보조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 3,440만 5,000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장기간 고용으로 공무직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고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지양하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에도 부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관리본부의 결핵 집단시설 발생 및 역학조사 실시현황에 따르면 결핵의 발생 건수는 2013년 3,214건에서 2016년 9,321건으로 4년간 2.9배 증가하였으며 집단발생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향후에는 업무량과 업무기간 등을 신중히 판단하여 정규직으로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시험연구비도 마찬가지로 결핵 집단발생에 따른 관리 강화로 결핵 검사량이 증가하여 결핵진단용 시약 및 소모품 등의 추가 구입을 위하여 6,845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연구원 운영 및 청사 시설관리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원 운영 및 청사 시설관리 관련입니다.
청사 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청사 시설 및 조경, 미화 업무 비용으로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의거 인건비, 청소용품 및 관리비, 기타 경비 등이 편성되었으며 최저임금 상승분과 임금 상승분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증가 폭이 큰 편입니다.
연금지급금은 사망조위금 지급 업무가 시 인사과에서 이관됨에 따라 2017년도 5월에서 2018년 4월 지급분 3,31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관리 분야입니다.
16쪽, 17쪽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먼저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인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사업으로 인천시에서는 18개 대기오염측정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2020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내구연한이 도래한 측정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고 지원을 받아 장비를 교체하여 중국발 스모그, 황사 등 미세먼지 농도 증가 시 시민과 유관기관에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3개소의 도시대기 측정소 교체와 1개소의 도로변대기 측정소 교체비용을 책정하였으나 과년도 대비 교체 개소 감소로 인하여 3억 6,000만원이 감소한 6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효과적인 미세먼지 발생원인 분석을 위해 설치위치 선정 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대기오염도 종합분석 자료를 환경녹지국 등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인천시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기후대기시스템 운영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상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후변화와 관련된 연구 및 조사를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수도권 주변 집단민원 발생지역 특별조사를 위한 중금속 시료 전처리와 벤젠 등 유해대기물질 분석시스템 및 노후화된 산성강하물 측정기 4대의 교체비용 등 총 1억 8,515만 6,000원이 증가한 3억 79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가축방역사업 분야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표는 참고해 주시고 2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물 검사 및 위생관리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0조에 의해 지정된 축산물 위생검사기관으로서 축산물 위생검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정 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험연구비는 축산물 위생검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정 검사 업무 및 자체 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축검사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를 증액하였으나 축산물 검사 재료비의 국비가 지원되고 일부 업무가 정밀검사과로 이관되어 3,850만원이 감액된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쪽 야생동물 구조관리체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상ㆍ조난당한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를 통한 자연복귀와 야생동물과 가축, 사람 간의 교차 질병에 대한 연구 및 방역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인천 주요 10대 국비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야생동물센터 보조인력 등 인건비, 시설운영 및 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를 위한 재료비, 질병연구비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천시의 지역 특성을 잘 파악하여 야생동물구조센터를 운영해야 할 만큼 야생동물의 출현빈도가 높은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자 위원님.
지금 여기 3년 동안 순수 시비 사업비를 사업별로 정리해서 3년 치를 주세요, 순수 시비로만 했던 사업비.
이상입니다.
또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조계자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10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93페이지 보시면 세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아까 ’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했을 때 그게 증액돼 가지고 20억 5,82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3%가 늘었지 않습니까, 2017년도?
그러면 이 책에는 어떻게 써 있냐 하면 전년도 예산이 18억 9,462만 9,000원으로 써 있잖아요. 그것 왜 그렇죠?
본예산 대비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경이 1회, 2회 추경, 정리추경 이게 있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이 얼마였는데요, 그러면 2017년 본예산이 얼마였어요?
여기에서 보면 기정예산 하면 19억 3,515만 3,000원인데 여기 또 안 맞잖아요.
어떤 것 안 맞는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년도 예산 있죠?
정확히 불러드릴게요, 전년도 예산액.
세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출…….
세입, 93페이지면 세입이죠, 당연히.
93페이지, 예산서.
전년도 예산이 18억 9,462만 9,000원이에요.
지금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안이 14억 5,000…….
어디요?
이것 지금 93페이지 안 보시고 어디 보시는 거예요? 예산서, 예산서.
예산서 93쪽 보고 있습니다.
이것 두꺼운 것 있지 않습니까, 93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의 전년도 예산안이 18억 9,462만 9,000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얼마예요?
전년도 예산이, 2017년도 게 넘어와야 전년도 예산이 되는 거죠?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예산이?
전년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2016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이게 지금 ’18년 아닙니까.
그러면 ’17년에는 전년도, 지금 ’18년도에는 전년도 예산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18억 9,462만 9,000원이고요.
그 근거가 어떻게 나왔냐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 책에도 그렇게 안 써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전년도 예산 세입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금액이 맞는데…….
여기에서는 맞다고 보지만 지금 ’17년도 것을 보면 맨 처음에 기정액이 여기에서 예산 잡은 것은 19억 3,515만 3,000원이었고요. 예산액은 20억 5만 8,293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은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작년에 11월 28일 자 이 자리에서 세입으로 확정된 예산은 제가 작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있는데 말씀드린 금액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야, 기정예산액은…….
(공병건 위원,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18억 9,000 얼마 돼 있지 않습니까. 제3회 추경하고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20억 사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결이 안 났기 때문에.
지금 원래 세입은 20억 5,829만 3,000원 이잖아요, 작년에 세입 들어온 게 ’17년에.
’17년 추경예산안 자체에서 지금 세입을 잡은 것은 여기 보시면 20억을 잡았는데 아직 그게 아까 여기서 통과는 했지만 본회의에서 아직 상정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18억으로 썼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19억 그 얘기는 저희가 2회 추경까지의 내용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내년도 세입은 올 본예산 세입하고 비교를 해서 여기에 지금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억은 2회 추경까지고 3회 추경은 20억 5,000 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그게 맞습니까?
2회 추경까지는 19억 3,515만원이고 3회 추경은 20억 5,829만원인가 그게 맞는 거죠?
맞습니다, 20억 5,829만 3,000원.
그러면 지금 올해 제3회 추경까지 하면 한 몇 % 정도 증액된다고 보시는 거죠, 세입에서?
작년에는 20억 가까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1억 2,000 정도가 증액이 된 거죠, 더 됐겠지만.
지금 보면 대부분 저희들이 국비인데요. 국비인데 식약처하고 질병관리본부, 환경부 그 다음에 농식품부에서 국비를 내려주는데요.
농식품부 예산은 지금 아직 확정된 예산이 아닙니다, 내시안이 아직 안 내려왔는데요.
대부분 보면 중간에 12월 말쯤 해서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일부 증가될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가 더 추가될 거라는 말씀은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세수는, 세입은 지금 전년도보다 좀 줄어든 것은 맞는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평가하기로…….
올해 늘어난 게 잘 아시겠지만 작년 11월달부터 올해 7월까지 AI가 나와 가지고 농식품부에서 교부금을 일부 많이 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최근에 인접 시ㆍ도에 AI가 발생됐기 때문에 일부 국비가 추가적으로 보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보다는 예산이 지금 또 한 190억 정도에서 한 200 정도로 세출이 늘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늘어난 기본적인 원인이 뭐 때문에 늘었죠?
자산취득비나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저희가 보니까 올해보다 내년도에 한 오륙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 저희들이 인건비입니다.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
인건비만 몇 % 정도 나옵니까?
저희들이 인건비가 보통,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저희들이 전체 예산의 한 45.9%, 올해의 경우입니다.
40…….
45.9%가 인건비입니다.
아니, 그런데 거기 퍼센티지가 증액이 될 것 아닙니까. 계속 호봉수라든가 이런 게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몇 %되냐 이거죠.
215억 중에서 그 인건비가 차지하는 퍼센티지는 45% 정도 차지하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인건비가 계속 연봉이라든가 이런 게 늘어나기 때문에.
호봉이 늘어난 것도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가축방역하고 야생동물 관련해서 3명이 지금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3명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 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가, 한 10% 정도가 늘었다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주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들이 이제…….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인건비가 지금 총액이 212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인력운영비가 저희가 8억 5,777만 5,000원, 거의 한 9억 정도 인건비가…….
그러게 행정경비 자체가 52% 정도 차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건비 및 운영비 그 다음에 기본경비, 경상적경비로 따지면 52% 정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인건비 포함해서, 행정경비까지 포함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다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그렇게 해 가지고 증액, 예산이 한 10% 정도 늘었다, 그런데 그게 거진 인건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올해는, 내년은 올해보다 사업비보다는 자체적으로 늘어난 인건비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러면 제가 53페이지에 보면 청사운영비, 이 책이 맞는지 모르겠네.
청사운영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 401번, 페이지는 52페이지에서 53페이지에 보시면 맨 나중에 보면 어차피 피복비하고 이런 것들, 청소나 이런 것들은 해야 된다고 보지만 이게 이 돈은 계속 꾸준하게 들어가는 돈입니까?
여기 냉ㆍ온수기 세관 및 부대공사, 보일러 세관 및 부대공사, 본관 옥상 부분방수공사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이 돈이 계속 들어가네.
세관 같은 경우는 매년 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본관 옥상에 대한 어떤 그런 방수공사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문제 있을 때 저희가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속 이것을 잡게끔 되어 있냐고요, 법으로.
법으로 이것을 계속 이렇게 이 금액씩을, 지금 보니까 계속…….
세관 같은 경우는 먹는 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화조에 담아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법으로…….
그러면 위탁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뭐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요. 업체를 정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기 비용인가요, 그러면?
저희들이 별관 이런 데 보면 일단은 수돗물이 들어와 가지고 물을 받아놓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것이 다시 수도꼭지로 나가는 건데요. 그것 받아놓은 자체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세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계속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냉ㆍ온수기 세관 및 부대공사 해 가지고 공사까지 해서 작년에는 570만원 정도 세웠고 그 다음에 보일러 세관 및 부대공사 해서 630만원 세웠고 올해는 700만원 세웠고.
이것은 매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일러 같은 경우도 세관하고 부대공사 같은 경우는 관련 법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라는 건데요. 그것에 의해 가지고 매년 하게끔 되어 있고요. 냉ㆍ온수기 세관하고 부대공사도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공사인데 매년해요, 이렇게? 뭐 유지보수도 아니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공사인데 한번에 해야지 이것을 500만원씩 계속, 세관이라는 것은 배관 말하는 건가요?
배관 안에 들어 있는 스케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 찌꺼기 이런 것을 제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될 목적이 뭐냐 하면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난방을 2월이나 3월 초까지 했다가, 난방 시작 시기가 11월달 중순쯤 되지 않습니까. 그 중간쯤 되면 그 안에…….
아니, 그러면 차라리 냉난방기 이것을 바꿔야지 1년에 계속 500만원씩 1,000만원씩 들이면 이것 10년만 쓴다 그래도 그게 5,000만원이 넘어가 버리는 건데.
지금 보면 저희가 별관 같은 경우는 ’84년도 준공을 해서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의…….
그러면 지금 시스템에어컨 하나도 설치 안 되어 있습니까?
네, 33년 됐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시스템에어컨은 지금 하나도 설치 안 되어 있어요, 이런 에어컨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까?
시스템에어컨은 구조상 거기 설치하게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에어컨을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두 개 해서 보일러 세척하고 냉ㆍ온수하고 뭐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보일러하고 냉ㆍ온수기는 뭔지 모르겠지만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냉ㆍ온수기 세관 및 부대공사, 보일러 세관 및 부대공사, 여기 보면 또 똑같이 냉ㆍ온수기 세관 및 부대공사, 보일러 세관 및 부대공사, 옥상 방수 그 다음에 뭐 냉난방 및 보강공사, 냉난방기는 여기 또 한 것으로 나오고 이게 그러면 지금 몇 십년 동안 계속 들어가는 돈이에요, 이 돈이?
그렇습니다.
워낙 저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0 한 이삼년이 됐거든요, 별관은.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한 5,500씩 계속 들어가는데 적게 들어가도 4,200씩 계속 들어가는데 이것 근본적인 대책을 줘야지 되는 것 아닌가.
예산실이나 이런 데하고도 상의해서, 1년에 계속 이것 갖다가 맨날 수도배관 청소한다고 5,000만원씩 갖다 쓰면…….
그게 지금 금액이 5,000만원이 아니고요.
지금 냉ㆍ온수기 세관 및 부대공사는 여기 보면 550만원 그 다음에 보일러 세관 및 부대공사는 700만원 되겠습니다.
650만원 750만원이에요, 700만원.
전체적으로 시설비 자체가 한 5,500만원이라는 얘기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500만원, 700만원 그 정도 선입니다.
그러면 또 연구원 냉난방비 그것 또 보강공사는 뭐예요?
그것은 올해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17년에, 그것은 또 뭐예요?
그것은 기존에 지금 보면…….
이것 시스템에어컨 다는 것 아니에요, 하나에 1,700만원이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스템에어컨으로 바꿔 나가는 게 싼 거지 이것을 계속 보일러 맨날 물 빼내고 맨날 배관 청소한다 그러면 이게 누가 보면 말이 안 맞는 것 같죠? 이것은 차라리 몇 개 실인지는, 계속 시스템에어컨으로 바꿔 나가는 게 예산의 절감성 있는 것 아니에요?
별관 같은 경우 저희가 별관이라고 하면 서구 가좌동에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 자체가 노후화되어서 거기다가 시스템에어컨을 달 수는 없습니다.
일단…….
이게 지금 연구원 냉난방기 여기는 별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구원 냉난방비…….
이것은 저희 본관 신흥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디, 별관이라는 것은 어디 말씀하는 거예요?
아까 보일러…….
여기도 본관인데, 본관?
지금 예산서를 올해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올해 거예요, 올해 것.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올해 것 있지 않습니까.
올해 시스템에어컨은 집행을 했고요.
아니, 작년에 했는데…….
올해 집행했고 내년도 예산에는 그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그것을 했으면 다른 데는 배관을 안 써도 되죠. 시스템에어컨 달았으면 냉난방이 되니까 예산이 더 줄어야죠.
1,700만원씩 했으면 시스템에어컨을 달았으면 그 방은 에어컨, 두 개 냉난방하고 보일러를 같이 넣어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험실을 집어넣은 게 아니고요. 이번에 올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시스템에어컨 다는 데는 총무과하고 제 방하고 일부 회의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침 일찍이나 저녁시간 이후에 보일러를 안 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안 되어 가지고 일과시간 전후에 사용하기 위해서 달아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과시간에는 안 쓰고?
일과시간에는 사용을 않죠.
그러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비싸게 돈 쓰셔 놓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속 써야지 맞는 거죠.
여기도 다 그런 것으로 그냥 쓰지 않습니까. 안 쓸 때 안 쓰고 지금 켜놓고 이렇게 해야 효율성이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전체적으로 지금 몇 대를 달았는지 모르지만 실이 몇 개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한번에 5,000만원 이렇게 주고 다 달면 이런 비는 계속 들어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전기세만 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처음…….
이것은 지금 보일러 기름비 이런 것 다 빼고 관리비만 500만원씩 들어가는 거니까 두 개 하면 1,000만원씩…….
올해 처음 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계속 이 비를 13년 동안 했다면서요. 지금 냉ㆍ온수기 세관하고 이것 지금 두 개는 계속해야 된다면서요. 보일러 세관비, 부대공사는 계속 두 개는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십몇년 동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십몇년 동안 하면 그게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차라리 시스템에어컨을 달고도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올해 내년도 가축방역사업이 약 4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뭐 정부시책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면 늘어난 주 사유가 야생동물 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그게 원래 환경부 소관 업무고 실제적으로 시에서 보면 환경녹지국의 환경정책과에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그것을 당초에 일부 대학이나 이런 쪽에다가 위탁을 하려고 했었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어떤 기본적인 룰이나 시스템을 갖추고 나서 위탁을 해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야생동물센터 운영해 가지고…….
그러면 야생동물 구조 치료센터…….
그게 한 2억 정도 이번에…….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다 설치를 하는 거죠?
저희가 지금 송도에 솔빛공원인가요? 그쪽에 지금 기존, 솔찬공원이요. 기존 그것을 개조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솔찬공원이요?
그러면 뭐 거기에다가 건물도 새로 짓고 그렇습니까?
건물 지어져 있는 것을 개조하고 있습니다.
개조하고 있습니까?
야생동물 구조해서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생동물들의 이동통로가 확보가 안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오히려 그런 이동통로를 자연적으로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관련 부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환경녹지국인데…….
지금 다른 데 고속도로 가다 보면 야생 이동통로 이렇게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저희도 계양산 가다 보면 일부 만들고 하는데요.
그리고 만월산도 그런 요구들이 많던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 있어서 2017년도 세입 분야에서 5억 8,900, 상당히 많이 증감을 했어요.
그런데 2016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증가를 했는데 2018년도는 약간 감소를 하네요.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뭐 큰 차이는 없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입 자체가 조금 줄어든 것은 국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또 3년간 세출예산을 보면 2015년에 비해서 약 76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늘었어요.
이게 뭐 어떤 부분에서 가장 많이 늘었는지, 사업적인 측면에서 많이 늘었습니까, 아니면 인건비나 운영비 차원에서 많이 늘었습니까?
물론 저희가 인원 자체도 한 열댓 명, 한 15명 정도 늘어난 것도 있고요. 3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정이 좀 열악해 가지고 2015년 이전에는 자산취득비 구입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6년, ’17년에 자산취득비 비중이 상당히 좀 많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2016년, ’17년도에 일반 장비를 많이 구입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올해 예산보다는 5억 한 5,000 정도 좀 절감된 그런 상태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 있어서 삼산은 기존에 했었고 지금 구월농산물만 신규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삼산농산물검사소하고, 원래 저희가 농산물검사소는 삼산농산물검사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월 1일 자로 구월농산물검사소 직제가 생겨 가지고 기존에 농산물 안전성 검사 해 가지고 한 예산목에다가 같이 두 개 사업소가, 그 과가 사용하다가 이번에 분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요.
지금 농산물 자체는 삼산보다도 구월이 더 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에 있어서는 반도 안 되는데, 그렇죠?
그 차이가 자산취득비 차이도 좀 있고요. 구월농산물검사소는 2015년도 국비를 한 15억 정도 받아 가지고 장비를 전체적으로 새 것으로 다 바꿨습니다, 신규로 설치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장비들이 새 것이고요. 삼산농산물검사소는 장비가 거의 10년 노후화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작년, 올해, 내년에 지속적으로 교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질병관리본부의 국고보조금 사업이 상당히 많죠?
네,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저희가 지금…….
지금 우리 연구원장님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질병관리본부라든지 복지부에 올라가신 적 있으신가요?
원장에 대해서는 올라간 적은 없고요. 그분들이 내려오셨을 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부장 했을 때는 몇 번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장들이 실제적으로 세종시나 오송에 자주 가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대기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측정망 자체가 상당히 많은데 노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다섯 대, 올해 다섯 대, 내년도 네 대 이런 것들을 교체하는 그런 예산들을 저희들이 획득해 왔습니다, 받아왔습니다.
정부지원금이 예를 들어서 전년도 검사실적 그 다음에 검사 감염병 수 또 재정자립도, 인구, 검사 확대, 감염병 발생현황 등 다양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부지원금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ㆍ도와 우리 시와 차별되는 내용 좀 알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부산과 또 대구, 우리 인천은 딱 그 중간에 있는, 인구에 비해서 중간에 있는데 국비 확보에 대한 그런 사업들이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혹시 비교검토는 해 보셨나요?
저희는 일단 인천광역시는 300만이지만 수도권으로 봤을 때는 2,400만, 500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염병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도가 높습니다, 대구나 부산보다는.
그 다음에 환경 쪽도 중국하고 서해안 벨트를 끼고 있고 북한하고도 인접돼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산업단지도 많고 화력발전소도 있기 때문에 그쪽 비해서 저희들이 월등하게 예산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저희들이 잘해서 하는 것보다도 예산을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입지적인 여건 때문에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 예산에 대한 이것은 비교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문제는 우리 시의 지원등급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단순히 결정액만 통보받고 있는 그런 현실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저희들이 뭐 뭐를 요구하고 계속 찾아갑니다.
따라서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은 그래서 우리 국고보조금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 사업도 많이 발굴도 하시고 또 보조금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지적입니다.
저희가 그 건으로 해서 하여튼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또 해 왔고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결핵, 집단결핵이 발생한 것은 알고 계시죠, 고등학교에서?
네, 연수구 쪽의 인천중학교라든지 이런 쪽에서 결핵이 일부 발생된 게 있습니다, 중학교ㆍ고등학교. 그게 이제 작년, 재작년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많이 좀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결핵에 관련해서도 좀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부분도 좀 사전에 예방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직접 하지는 못하겠지만 학교를 통해서라도, 교육청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결핵검사 보조요원 두 명을 지금 채용하셨나요, 할 예정이신가요?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 기간제를 일부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원래는 보통 기간제를 12월 중순 이후에 한 20일경에 채용을 합니다, 내년도의 인원을.
그런데 전환 문제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좀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이것은 앞으로도 상당히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단순 기간제보다는 정규직으로 좀 뽑아서 이것에 대한 대외 홍보활동 또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좀 뽑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에 대해서 좀 단순히 우리 공무원분들 일을 좀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직원을 채용할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저는 좋을 듯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원 내에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존에 이 업무 자체가 저희들이 보통 한 3,000건, 4,000건 하던 것을 올해 같은 경우는 한 7,000건 이상 질병관리본부에서 저희들한테 시달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건비를 보조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내년부터는 결핵검사가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IGRA 검사 건수가 약간 줄었습니다.
저희도 지금 2015년도에 메르스 사태 이후 인력이 일부 좀 증가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핵검사에 대해서는 정규직이 잘 좀 챙기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번 깊게 좀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핵뿐이 아니라 나머지 지금 검사해야 될 부분도 매년마다 이렇게 갑자기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인력은 어떻게 하나요?
좀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보건파트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줍니다. 그 이유가 시시때때로 질병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에이즈 발생이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건수도 많이 들어오고 또 양성 요청도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을 현재 좀 더 준 거고요. 그에 따라서 인건비를 그때그때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 인력에 대해서 기간제를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또 결핵검사처럼 작년, 재작년에 문제 되어 가지고 검사 건수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두 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검사 물량이 맞춰졌고 어느 정도 끝났다 그래 가지고 인원을 한 명 정도 줄이는 그런, 중앙부처에서 인력에 대해서 또 예산을 그때그때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길 때마다, 어떤 질병이 생길 때마다 예산 투입으로 인한 인력 추가보다는 그냥 안정된 연구원으로 해서 채용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것 꼭 한쪽 부분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다방면으로 그러면 일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질병연구부에 있는 인원 자체를 저희들이 꼭 적정하다고 판단은 안 되지만 일단은 2015년도에, 2016년도네요. 정원이 늘어서 지금 채용이 올 연말이면 됩니다. 그 인원을 활용해서 지금 활용하고요.
일부 식품검사 업무 같은 경우는 업무량이 상당히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량에 대한 것은 또 내년도 초에 인원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제보다는 그냥 안정되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더, 차라리 빠른 게 낫지 않나요? 물론 뭐 그때그때 또 다르게 기간제 필요에 따라서 채용도 하지만 멀리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직원 채용이 안정되게 이루어지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맞는데 기본적인 인원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바뀌는 업무의 양 그런 것을 소요하기 위해서 기간제를 저희가 채용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기간제는 뭐 어쩔 수 없이 인력을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인천 같은 경우도 이제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할 일이 점점 더 많아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안정되게 일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인 인원이 갖춰져서 일하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행안부 또 환경파트는 환경부, 보건복지 쪽은 질병관리본부나 식약처, 농식품부, 해당 부처에 요구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또 저희가 행안부에 전체적인 인력에 대한 요구사항을, 최근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증가가, 증원할 계획인가요?
결국에는 예산 문제인데요.
지금 정부는 큰 정부를 추구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예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점은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다 그 정도까지…….
앞으로 시 자체 사업을 설령 하고자 했을 때도 결국에는 연구 인력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것 아니에요. 그 사업도 결국 인력으로 인력보조비가 훨씬 많이 나가잖아요, 사업을 하더라도.
그러면 인력이 충분히 되어야지 그 사업도 운영하는 것이지 그냥 잠깐잠깐 기간제로 해 가지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인천시 상황을 봤을 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의, 저희 조직관리팀이나 기획관리실에서도, 기획조정실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이제 전국적인…….
인지만 하면 뭐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앞으로 중요성이 일단 돼야죠.
복지부 예산이나 이런 경우는 많이, 충분히 국비사업도 있고 또 시비사업도 있고 해서 늘어나기는 해서 상관은 없겠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부족해서 못 하고 뭐 애로사항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없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준비를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장비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장비 새 것으로 교체되고 또 장비도 점점 더 추가되고 할 텐데 거기에 따른 인력 문제라든지 이것도 관점을 어느 때에 두느냐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이런 인력에 대한 충원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적극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접기
○ 청가위원
김경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출석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이성모
질병연구부장 권문주
식약연구부장 허명제
환경연구부장 방기인
환경평가부장 이창근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정구
총무과장 박운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