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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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17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8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3. 2018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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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11월 27일 (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3. 2018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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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7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제3항 2018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1. 2017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자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김명자입니다.
존경하는 황흥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2017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이환태 노인정책과장이 빙모상으로 인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이 9,551억 2,79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9,536억 7,321만 2,000원 대비 0.2%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조 3,427억 7,23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조 3,479억 7,462만원 대비 0.4%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금번 제3회 인천시 추경 일반회계 전체 규모 6조 7,616억 2,346만 6,000원 중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예산은 14.1%, 세출예산은 19.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551억 2,796만 3,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세입액 9,536억 7,321만 2,000원 대비 0.2%인 14억 5,475만 1,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부적인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5쪽입니다.
여성정책과의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0.4%에 해당하는 7,965만 4,000원이 감소된 188억 8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0.8% 감소된 115억 7,5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68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세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4%에 해당하는 63억 8,546만원이 감소된 4,546억 3,6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 시ㆍ도비반환금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5.9% 증액된 15억 2,6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2% 감소된 3,256억 4,9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국고내시액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은 가정양육수당 지원 727억 4,4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218억 5,757만 8,000원 등입니다.
87쪽 기금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3.1% 증가된 54억 4,6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4억 7,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8.3%에 해당하는 23억 6,861만 9,000원이 증가된 307억 8,6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쪽 시ㆍ도비반환금 수입은 결식아동급식 지원사업 집행잔액 9억 6,297만 5,000원 등 21억 3,9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2% 증가된 110억 8,3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 10억 9,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노인정책과 세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3%에 해당하는 58억 7,030만 9,000원이 증가된 4,487억 1,7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가족공원 장사시설 사용료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8.2% 증액된 136억 5,5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쪽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0.7% 증가된 4,183억 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3,764억 3,985만 8,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95쪽 여성복지관 세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6만 3,000원이 감소된 2억 8,1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여성복지관 시설 사용료 441만원을 감액하고 그외수입으로 부가가치세 환급금 2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서부여성회관 세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1,800만원이 감소된 6억 3,5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3억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조 3,427억 7,231만 4,000원으로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세출액인 1조 3,479억 7,462만원의 0.4%인 52억 230만 6,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251쪽 여성정책과 소관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인 3억 4,474만원이 감소된 318억 4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7억 1,811만 7,000원, 252쪽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83억 6,9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보육정책과 소관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3%인 76억 752만 2,000원이 감소된 5,737억 6,7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가정양육수당 지원 897억 5,585만 8,000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358억 7,468만 4,000원, 255쪽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18억 1,795만 9,000원,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1,191억 5,199만 6,000원, 256쪽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50억 938만 6,000원, 257쪽 I-Mom 클린육아용품 지원 31억 6,723만 2,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아동청소년과 소관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03%인 1,943만 7,000원이 증가된 630억 1,1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입양가정 양육비 지원 1억 1,400만원, 260쪽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 13억 2,600만원, 261쪽 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 3억 7,9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노인정책과 소관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5%인 34억 4,335만 4,000원이 증가된 6,619억 3,7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연금 4,651억 7,251만 5,000원, 263쪽 노인요양시설 지원 12억 1,966만 4,000원,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10억 8,391만 4,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여성복지관 소관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8,991만 4,000원이 감소된 33억 2,0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노후배관 및 기계설비 교체공사 집행잔액 2,324만 8,000원과 인건비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여성의광장 소관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3%인 2억 2,945만 3,000원이 감소된 19억 9,8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인건비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서부여성회관 소관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6%인 1억 7,451만 3,000원이 감소된 36억 9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체육시설 교육강사 수당 집행잔액 2,000만원과 인건비, 공공요금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아동복지관 소관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4%인 1억 1,895만 5,000원이 감소된 33억 2,3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아동인지행동치료사 활동 지원 집행잔액 470만원과 인건비, 공공요금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 종료 등에 따라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국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규모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4억 5,475만 1,000원이 증가한 9,551억 2,796만 3,000원으로 0.15%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52억 230만 6,000원이 감소한 1조 3,427억 7,231만 4,000원으로 0.39%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의 재원별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83.5%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등이 14.2%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은 2.3%에 해당합니다.
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0.54%인 43억 6,297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과 기초연금 등은 기정예산 대비 소폭 증액되었으나 보육정책과의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105억 2,400만원이 감액된 것이 국고보조금 감액의 주된 사유입니다.
누리과정 운영사업비는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괄예산 중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예산 일부를 편성하여 시ㆍ도에 전출하여 집행하는 사업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예산 계상 규정에 따라 교육부에서 산출한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 3억 2,043만 6,000원으로 추가 세입 조치한 사항입니다.
6쪽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32.6%인 54억 9,729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아동청소년과의 결식아동급식 지원사업 집행잔액 9억 6,297만 5,000원 등 2016년도 시ㆍ도비반환금 26억 6,740만 5,000원과 인천가족공원 장사시설 사용료 수입 30억원이 주된 증액사유에 해당합니다.
다음 세출내역을 부서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여성정책과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07%인 3억 4,474만원이 감액된 318억 4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국비 변경내시와 한부모 복지시설 지원사업이 주된 감액사유에 해당합니다.
8쪽 한부모 복지시설 지원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부모 복지시설 지원사업은 모ㆍ부자시설, 미혼모자시설 및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자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리운영비 등 집행잔액 8,20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는 가정양육수당,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등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감액 편성으로 기정예산 대비 1.31%인 76억 752만 2,000원이 감액된 5,737억 6,7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 내역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정의 만 3세에서 5세 영유아 부모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만 3세 576명, 만 4세에서 5세 692명에 대한 6개월분 예산 5억 4,86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금번 추경에 지원대상자 증가로 사업비 2억 5,12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자녀에 대한 통계는 저출산과 관련된 기초적인 통계임에도 불구하고, 11쪽입니다.
관리 미흡으로 인해 사업비 산출 시 미반영되는 등 통계의 신뢰성이 떨어지는바 향후 통계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I-Mom 클린육아용품 지원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영아에게 기저귀 등 육아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38만 4,000원 상당의 상품교환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신규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사업량 재산출에 따라 기정액 대비 94.16%인 15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사업량이 대폭 증가한 사유와 그동안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신규사업 추진 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I-Mom 출산축하 지원사업과 I-Mom 클린육아용품 지원사업이 2018년도 출산축하금으로 변경하여 지원될 예정인바 출생일과 출생신고시점 간의 차이 발생으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기준과 대책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아동청소년과는 기정예산 대비 0.03%인 1,943만 7,000원이 증액된 630억 1,14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 등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국ㆍ시비 증액이 주된 요인에 해당합니다.
다음 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위기청소년 상담, 복지 지원 및 보호시설 연계사업을 수행하는 9개 군ㆍ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강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미개소에 따른 사업비 반납으로 기정액 대비 4,738만원을 감액한 3억 7,9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0.52%인 34억 4,335만 4,000원이 증액된 6,619억 3,723만 4,000원으로 여성가족국 예산의 49.2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초연금 등이 주요 증액요인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사업소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사업소의 경우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삭감이 주요 감액사유에 해당하며 여성복지관 청사관리 및 시설개보수 집행잔액 5,103만 9,000원과 서부여성회관 수영장 공사로 인한 수영강사 수당 집행잔액 4,036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항에 15페이지 보시면 한부모가족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부모 그러니까 부모님이 계시든지 아니, 그러니까 아버님이 계시든지 어머님이 있든지 그러면 둘 다 이렇게 한 분만 계시면 다 저소득층은 지원을 받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엄마하고 같이 살면 지원이 돼도 아빠하고 살면 지원 같은 게 더 잘 안 된다고 그러던데?
그것은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그 자격기준에 맞춰서…….
그러니까 저소득층한테 주는 건데, 저소득층한테 주는 거죠. 당연히 저소득층한테로 주는 건데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엄마하고 같이 있으면 지원이 된다는 거야, 그런데 아빠가 경제활동을 하고 이러면 지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냐 아빠냐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소득층이 어디 한계까지예요, 이게?
저소득층이면 다 되는 거예요, 의료급여 4단계까지 다 되는 거예요?
경제활동 소득수준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이냐 그 자격기준에 맞춰서 이제 한부모가족…….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얘기가 되죠. 지금 쉽게 얘기해서 아빠하고, 아버지하고 뭐 14세 이상의 자녀가 같이 둘이 산다든가 13세 미만의 자녀가 살게 되면 지원이 돼요, 안 돼요, 저소득층이면?
저소득…….
아빠가 경제활동을 하면 저소득층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죠, 단계별로?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하면 일정한 자격기준에, 소득수준에 못 미치면 한부모가정으로 지정을 받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위소득 52%이하에 해당이 되면 이렇게…….
차상위 밑에는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면 지원이 얼마 돼요, 1인당?
1인당이요?
자녀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초ㆍ중학생 부교재비 같은 경우에 연 4만 1,200원씩 드리고요. 고등학생 교과서대 같은 경우에는 연 14만 3,100원,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 같은 경우에는 세대 당 8만원씩,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은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똑같은 말이에요. 아버지, 내가 그것 어디서 민원을 받았냐 하면 옥련초등학교인가 다닌다는데 그 부모가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다니면 지원해 주고 아빠가 학교 데려다주고 출근하면 지원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조금 전에도 설명을…….
아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차피 평등 평등 다 양성평등이니 이래도 남자는 나가서 돈을 벌어야지 애하고 살 거고 그런데 부모도, 요즘에 여성도 나가서 돈을 많이 벌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사실상 저소득층이라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부모라 하면…….
그 부분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남성이나 이런 쪽이 더 많은데도 그것을 못 받는다니까요, 혜택 자체를 많이.
그러면 자세한 것은 별도로…….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 다시 묻겠습니다.
25페이지, 거기 이렇게 국장님이나 누가 정확하게 그것 알아 가지고 다시 자료를 주세요.
국장님하고 과장님 정확히 아셔 가지고 저한테 다시 하시고 지금 25페이지 보면 가족양육수당이라고 있어요.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뭐죠? 지금 내가 아까 보니까 한 100억…….
아기 덜 낳아서 그래. 아기 덜 낳아서 그렇다고.
알아. 어디 있어요, 아기가 덜 낳았다고? 이것은 가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세요.
이게 가족양육수당이 줄면 가족양육비가 줄면 어디가 늘어야 되죠?
어린이집이나 뭐 이쪽으로 좀 많이 가야 되겠죠, 가정에서 키우는 애들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원이 줄어든 게 아니라 가족양육수당이 한 5,200명 정도가 줄었으면 그 애들은 수당을 안 받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가는데 그 뒤를 보면 그게 형평성 있게 늘어나지는 않죠, 줄어든 데도 있고?
예를 들면 지금 교직원 인건비 같은 데는 외려 줄었어요. 애들이 5,000명 정도가 빠져 나갔는데도 지금 이게 줄었다는 말이에요.
27페이지 보면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자체) 해 가지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9억 5,000 정도가 줄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지금 그 다음 페이지 봐도 뭐 한 35억에서 3억, 4억 정도가 이것은 증액이 됐네요, 인건비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아동 수가 감소를 해서 양육수당에 대한…….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가정 내에 양육을 하고 있는 영유아이기 때문에, 영유아는 3세 미만이죠?
그러니까 5,200명 줄어들면 그 애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 양육비를, 집에서 안 키우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야 되는 것 맞지 않아요?
그쪽으로 가서도 주고요. 또 출생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동 수도 감소를 해서 지금 영유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출생률이 저조해서 아동 수가 줄어든 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만 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린이집이고 뭐고 출생률이 다 감소해야 되죠, 예산 자체가 다 줄어야 되죠?
이것은 지금 가정양육수당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줄어들면 당연히 다른 데는 안 줄어듭니까? 다 똑같은 거지, 5,000명이 줄었으면 전체적으로 다 줄어야지.
지금 우리 인천에서 2만 5,000명 태어나다가 2,300명 태어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그래프가 그려, 보육이고 양육이고 똑같이 돌아가야지 여기는 줄어들고 거기는 올라가고 이게 말이 안 맞죠, 그것은.
그러니까 지금 뒤쪽에 인건비 줄어든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아니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0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히 5만 6,000명을 지원했던 게 지금 5만 1,000명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년에 비해서…….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5,000명 정도가 줄었지 않습니까, 정확히.
그러면 이것은 가정양육수당이 줄어든 것은 가정에서 애를 다른 데로 보냈든지, 내가 키우면 10만원씩 주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 키우면?
네, 10만원에서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10만원에서 20만원 주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에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되면 무상보육…….
안 맞죠, 당연히.
이게 돈이, 지금 5,000명이 왜 줄었냐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애들이 감소했다 그러면 0세 애들이 다 죽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출생률도 애들…….
여기서는 0세부터, 1세부터 3세까지 얘기하는데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것 애들 다 죽은 거예요, 5,000명씩?
아니,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출생률도 원인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출생률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애들은 출생한 상태에서 양육비를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태어나지…….
아니, 전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영향도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위원님. 출생률하고도 좀 영향이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또 다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
우리나라는 태어나면 몇 살입니까, 태어나면 몇 살이에요? 0세라는데 우리나라는 1세로 따지죠?
그러면 20만원 주고 2세, 그 다음에 1년 지나면 2세 뭐 이렇게 해서 3세까지 해서 만 3세까지가 4세까지 아닙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5세까지…….
5세까지 지금 저희…….
그러면 과장님을 시키든지요.
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5,000명 정도가 줄었던 것은 현실적으로 현재 한 2,5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5세까지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누리과정 쪽에서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가정양육수당을 받던 아동들이.
알았어요.
과장님, 이게 지금 올해 예산이에요.
네, 올해 예산이요.
올해 예산 하는 거예요.
지금 작년 대비 줄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
작년 대비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작년 대비로 해서 대부분 예산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줄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산정할 때 맨 처음에 5,100명으로 했어야, 산정을 했어야 맞는 거죠,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아니, 그렇게까지 저희가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2만 5,500명에서 2만 3,6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2만 3,6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작년도 예산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에…….
얼마로?
2만 3,600명이요.
그랬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현재…….
2만 3,000명이 어떻게 나와요?
2만 3,600명으로 계산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출생아를.
2만명씩 잡으면 아까 5세까지 하면 10만명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뜻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재 아동 수가 5,000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만 5,500명이 2만 3,600명으로 줄고 현재 시점으로 보니까 2만 1,0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지금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한 2,500명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인원은 5세까지가 지금 현재 누리과정과 유치원을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가정양육수당 받던 아동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이동을 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 의해서 편차가 생긴 겁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똑같은 얘기를, 그 논리로 가지고, 똑같은 논리예요. 여기서 그만큼이 줄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서 줄었으면 여기서는 감액이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쪽 가서는 저기가 되겠죠. 인원이 늘어나니까 보육교사라든가 이런 게 돈이 더 들어가겠죠, 예를 들면?
네, 당연히 늘죠.
그러면 증액이 되어야지 맞는 거죠, 무조건.
그런데 누리과정만 있는 게 아니라 유치원도, 지금 유치원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런데 유치원까지 카운팅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보육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에 또 처음에 갭은 있죠?
갭은 있습니다.
어차피 5,000명이니까 갭이 있죠, 당연히. 전체적으로 퍼센티지를, 이것을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10%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5,000명이니까 10%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10% 가면 어린이집이나 이쪽에 10%가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자체로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나라…….
아니, 그러니까 10%가 아니라 2만 5,000명 정도는 이미 출생률 감소에 의해서, 감소가 되어 있는 상태고 약 5% 정도가 누리과정과 유치원 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이게 지원하는 지원대상이 0세죠?
0세부터 5세까지입니다.
0세부터 5세까지죠?
그러면 그 인원은 정해진 거죠?
정해졌다기보다는 이것은 추정치로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1년에 그러면 1년 따져봐야 2,000명 줄어든 것 아닙니까, 작년보다. 지금 따지면 2만 5,000, 2만 3,000명, 2만 4,000명 태어…….
2만 3,600명에서 현재 한 2만 1,000명 정도를 예상한다는 얘기입니다.
2,000명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얼마 줄어든 건데요?
아니, 2,500명이 줄어든 거죠.
지금 2,500명 줄었잖아요, 1년에 2,500명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감소가 몇이에요, 여기는?
현재 감소가 2,500명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다니까요.
5,226명이 감소했잖아요.
여기 보시고 얘기하세요. 감소원인이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숫자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전체적인 윤곽을 가지고 보고드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숫자는 여기 업무보고에 써 있는 것 가지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국장님,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는 5,000명이 줄었다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리는 와중에 인건비가 줄어든 부분은 현실적으로 작년, 금년도 초에 어린이집이 2,230개소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그것은 제가 여기서 지금 따지려는 게 아니라 애들이 2,500명 태어나다가 아까 뭐 2,100명으로 태어난다고, 2,300에서 2,000명 정도가 줄었는데 여기서 가정양육수당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200명 정도로 줄어든 게 나오지 않습니까. 통계적으로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것은 통계적인 수치라기보다는 추정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확정된 것을 가지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 예측된 부분을 갖다가 지금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지금 다 100억 정도가 국비예요, 정확히 따져보시면.
그러면 여기서는 국비가 감소된 것으로 나오죠?
현실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이 대동소이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반복되는 얘기지만.
지금 1년에 2만 한 3,000명에서 지금 2만 1,000명으로 줄었다는데 2,000명 줄어든 것은 그러면 동감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5,000명 줄어든 것에 대해서 양육비수당 자체가 너무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 가지고 자꾸 현실성 있다고 그러시면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요.
통계적인 수치를 저희가 반영하다 보니까 나온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2017년도에 I-Mom 출산축하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했었는데 지금 약 3억 9,6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이유는 출산이 상당히 좀 떨어졌다 이렇게 단정지을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측을 물론 하기는 힘듭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동안 영아 기저귀 등 육아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교환권으로 약 38만 4,000원 정도 1인당 지원을 했죠?
네, 15만원 정도.
그런데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통계 합계 출산율을 보면 인천시가 거의 최하위 수준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좀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출산율이 오히려 더 떨어지는 현상이고 큰 기대치에 못 미쳤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렇게 I-Mom 출산축하 감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에 15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15만원 상품권으로 지원 예정인데 13만 8,000원 그것에 대한 낙찰차액을 감액하는 사항이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산율 저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방지를 위해서 많은 시책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I-Mom 출산축하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들한테 설문도 조사를 해 봤는데 만족도는 좋았고요. 또 더 늘려 달라는 그런 의견들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설문조사는 어떻게 하신, 어떤 식으로 전개하신 건가요?
저희가 설문지를 작성해서 대상자들한테 조사를 했습니다.
직접 다 하신 거예요?
네, 조사를 했습니다.
아니, 샘플을 몇 개 하셨고 어떻게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자료 좀 줘 보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I-Mom 출산축하 지원하는 사업이나 또 I-Mom 클린육아용품 지원하는 사업들이 올해 이것으로 내년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 대체하려는 거죠, 결과적으로?
네, 내년에 더 확대해서…….
내년에 이것 지금 시행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이것은 클린육아용품은 시행을 안 하고요. 내년에는 I-Mom 출산축하지원금을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I-Mom 클린육아용품 지원사업이 영아 1인당 38만 4,000원 정도 지원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출산장려금은 50만원을 지금 지원할 계획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1만 6,000원 정도 더 플러스해서 지원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동안 38만 4,000원을 지원하다가 내년도 이 사업은 폐지가 되고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비용을 1인당 50만원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네, 출산축하금을 50만원으로 확대해서 지원할 예정이고요.
이것 확대하는데 11만 6,000원 정도 더 업해서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것 그런 내용 아닌가요, 결과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건데 이것은 용품으로 저희가 상품권으로 해서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 내용은 다 알고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을 한 해에 딱 마무리 짓고 내년도 다른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대체를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정리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1년 동안 추진해 본 결과 물론 아까 설문지조사를 통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다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도움이 안 됐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은데.
위원님, I-Mom 클린육아용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부 주는 게 아니고 중위소득 40%에서 85% 이하 영아를 둔 가정에다가만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출산축하금 같은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탄생하는 모든 애들한테 주는 것하고는 대상이 조금 다르거든요.
내년에는 전체, 지금은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했고 내년에는 전체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네, 육아용품.
물론 이제 확대하는 내용은 있습니다만 글쎄요,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그런 식의 정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소득층은 기존대로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새로이 신규로 모든 출생아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별도의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한 해만 이렇게 해 놓고 이 사업을 갖다가 폐지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통계를 어떻게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약 4억 정도가 감액이 된 것에 대해서는 통계로 추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앞으로 좀 계상을 잘 하시고 제가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또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어떤 정책을 하든지 간에 좀 실효성 있게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조계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정 부모 보육료 지원사업이 추경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추경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2억 5,120만원이나 증액됐어요. 왜 이렇게 된 이유가 뭐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은 이미 기존에 있는 애들 숫자 가지고 지금 한 것 아니에요, 다자녀 애들에게 주는, 가정에게 주는?
이게 원래 5억이었죠? 5억 4,863만원이었는데 사업비가 2억이나 더 증가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산출기초를 할 때는 국가보육사업 전산망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산출을 했고요. 저희가 정비를 하다 보니까 주민등록 전산망하고 대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711명이 추가로 발견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산출할 때 주민등록 전산망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기초산출이 보육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산출을 하다 보니까 711명이라는 숫자가…….
그것 신규사업이었죠?
아니, 이런 신규사업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세워 가지고 했으면 더 꼼꼼하게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초산출을 할 때 시스템 적용을 처음부터 주민등록 전산망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아니, 그것은 당연히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처음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지금 예산이 이것 몇 % 오른 것 아세요?
처음에 5억 4,000에 2억 5,000이 더 부담이 됐어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연말에 세운 연초 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세운 예산을 이렇게 해 가지고 추가하는 게 집행부에서 했기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이것 어떻게 했겠어요, 이게.
신규사업 한 부분은 철저하게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입니다.
28쪽 이것 설명서 여기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보조) 있잖아요?
거기 증감사유가 보건복지부 변경내시를 반영했다는데 변경내용이 어떤 거예요?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이 152개소에서 165개소, 13개소를 확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증가분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직원 인원수도 증가를 해서 증가분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증가분에 대한 인건비?
네, 13개소를 확충하다 보니까 교직원도 1,934명에서 2,045명으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 증가분입니다.
1,934명에서 2,045명으로 늘었다는 얘기예요?
거기 뒤쪽에 32쪽에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주는 것 있잖아요, 140명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 보육교사, 32쪽.
네, 그러면 도시에 근무하는 보육교사하고 얼마 차등해서 지급해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보육교사는 11만원 정도 더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도시 보육교사는 얼마이고 특별 농어촌지역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는 얼마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얼마 차이가 나는지.
처우개선비요?
아니, 도시에 근무하는…….
도시에 근무하는 분은…….
시내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는 얼마예요?
39만원이고요. 농촌에 근무하게 되면 11만원을 추가로 더 드리게 됩니다.
50만원?
월 50만원 더 준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그러면 강화하고 옹진군만 해당돼요?
농어촌이요?
네.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입니다.
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위원님, 몇 쪽…….
설명서 67페이지에 있는데 그것 설명 좀 부탁합니다.
6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67페이지.
군ㆍ구의 청소년에 대해서 청소년보호를 목적으로 한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탈선예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 이런 것을 상담해 주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바르게 진로를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데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왜 반납이 됐나요? 반납이 됐네.
이게 강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개소 예정이었는데 개소를 못 했습니다.
왜 그렇죠?
장소 확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내년도에 설치 예정이라고 거기 강화군하고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개소를 못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사업비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올해 본예산인가요, 본예산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개소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해가 안 갑니다.
강화군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여기서 장소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종합계획이라든지…….
장소는 여러 가지 있는데 왜 장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된 것, 다른 데는 다 하고 있는데 왜 강화만 안 해 가지고 반납을 하는 경우가 이런, 강화에는 청소년이 없나요?
저희가 시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한 사항은 아니고요. 군에서 이렇게 개소를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유가 뭐예요, 이유?
장소라든지 아니면 좀…….
장소는 왜 장소가 없어요, 다 있는데.
정확하게 누구 아는 사람 나와서 얘기하세요.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범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 10개 군ㆍ구 내에서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없는 데가 옹진이랑 강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옹진은 너무 섬으로 있고 청소년들이 너무 극소수다 보니까 거기는 그렇다 치고 그런 데는 시의 상담복지센터에서 커버를 하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강화도 인천시상담복지센터에 충분한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쪽이 다 커버해도 되는데 강화는 청소년이 또 적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하는 사항인데 우리 강화군도 청소년이 몇 명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래도 각 군ㆍ구 내 상담복지센터를 둬서 소수인원이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독촉을 했어요. 우리 또 예산도 주니까 상담복지센터를 좀 운영해라 그랬더니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군에서.
그래서 올해는 상담복지센터 설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해서 일단 반납을 했고요.
아니, 과장님, 뭘 어렵다고 판단을 해요?
그쪽에서는 아마 정책적 판단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강화가 학생들이 몇 명이 있는데 청소년이 몇 세에서부터 몇 세까지예요?
19세부터 24세까지인데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강화군에다가 강화군이 어디야 이게, 복지지원실 거기에다가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하는 부분은 우리가 수차례 공문도 보내고 얘기를 했더라도 그 결정은 군수님이 또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아마 대책회의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군수님께서 그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한번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니, 예산까지 다 주는데 이게 매칭입니까, 50대50이죠?
네, 시비ㆍ구비 50대50 매칭입니다.
50대50이야.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어요? 예산까지 주면서 장소 해 가지고 우리 청소년에 대한 말 그대로 상담복지센터를 하면 그만큼 도움이 되는데 뭘 생각하고 자시고…….
그런데 청소년이 좀 적다고 보고…….
반납이유가, 반납하겠다고 하는 이유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본 위원도 오늘 처음 보는 거야, 이것 예산 반납하는 것.
그쪽에서 공문이 온 게 있는데요. 위원님한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2018년도에는 개소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하고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시비를, 예산을 세웠으면 그에 대한 목적대로 해야지 그것 안 하고 반납하고.
우리 의원들은, 우리 의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자금을 집행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은 안 됐으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문 온 것을 안영수 위원님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담복지센터에 대한 취지가 있잖아. 취지를,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 예산도 세우고 해서 줬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야. 안 된다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내년에 좀 해당 군하고 다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좋은 질문들 해 주셨습니다.
하나만 이따가 오후에 내년도 예산 심의하는 데 한번 참고를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청소년대축제 예산 있잖아요, 청소년대축제?
저도 매번 참가해 보는데 항상 느끼는 건데 작년에도 9,000만원 예산 지원해 줬는데 이제 10% 절감을 해서 8,100만원으로다가 쓴 거죠? 여기 보니까 900만원을 쓰지 않은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 예산서에.
예산서에, 900만원은 안 합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지금…….
매년 그렇게 예산 절감입니까, 유독 그것만 그렇습니까?
다른 데는 예산 절감이라는 게 없는데 그것만 예산 절감이에요.
행사성경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상적경비로 봐서 다른 데 다 똑같이 10% 절감하는구먼요?
네, 행사성경비는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것 하루에 하죠, 하루?
그게 청소년들이 아주 갈 데도 없고 놀 데도 없고 하는데 와서 인디밴드도 오고 걔네들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참 아쉽다, 하루에 하기는. 하루도 뭐 오후나 돼서 하는데 그게 초기시설비가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대 꾸미는 데에도 시설 들어가죠. 또 텐트 한 몇 십 개 치는데 그런데 그것 하루 해 가지고, 하루도 아니잖아요. 오후서부터 본격적으로 하는데 이게 그냥 저녁이면 철거한다는 말이죠.
그것 국장님 어떻게 느끼셨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청소년들이 축제하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데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애들 수업이라든지 뭐 그런 것 감안을 해서 하루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루 정도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 그래서 수업 문제 그런 것 때문에 하루로 하는 것 같고요.
아니, 그래서 저는 어쨌든 토요일날 일요일날 학생들이 쉬는 건데 1년에 뭐 365일 그렇게 매달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그런데 그것도 하루다 이런 얘기예요.
초기시설 투자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야, 아까 무대 설치하고 천막 설치하고 뭐 그게 너무 아깝다 이런 얘기지.
거기에다 이렇게 예산 해 가지고 하니까 일요일날은 청소년들 쉬는 거니까 한번 이틀을 좀 했으면 어떨까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애들이 무척 즐거워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걔들 가서 저하고도 국장님하고도 대화 나누고 부시장님하고도 나누고 이것 정말 애들이 이렇게 끼를 발산하고 이렇게 솜씨가 좋은지는 몰랐단 말이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것 내년도에는 이왕 설치해 놓은 것 이틀간 해서 청소년들이 좀 마음대로 즐겁게 뛰놀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것 뭐 물어볼 것 없잖아요. 국장님 의견만…….
주관하는 부서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하도록…….
나는 그것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것 그냥 설치해 놓고 말이지 아침에 설치해 놓고 저녁때 해 가지고 예산 전부 낭비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예산 심의할 때 얼마, 뭐 한 1억 조금 더 세운 것 같은데 거기 또 10% 그것도 절감하고 그러면, 그래서 그것을 조금만 더 거기다 플러스시키면 이틀간 풍성하게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11시 2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자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도 본예산 편성 대상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동의안 2쪽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여성ㆍ가족정책의 연구ㆍ개발과 복지 수혜자의 수요를 반영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금 규모는 22억 5,66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동의안 3쪽입니다.
시 출연금을 포함한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의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운영계획은 32억 7,994만 2,000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교육 및 생활체육 수강료 3억 4,592만 5,000원, 수영장 운영수입금 5억 2,954만 1,000원, 시 출연금 22억 5,668만 7,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4쪽부터 5쪽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인력운영비 등 재단운영비 24억 2,054만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사업비 5억 404만 2,000원, 연구 및 정책개발비 등 정책연구비 3억 2,758만 2,000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8년도에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이 300만 인천시민의 명실상부한 여성ㆍ가족정책 연구, 인천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등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동의안은 2018년도 인천광역시 세출예산에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여성가족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시 출연을 받아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출연기관으로 2012년 11월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여성 및 가족정책 연구ㆍ개발, 성인지적 정책실현을 위한 지원 및 연구, 여성ㆍ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탁사업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광역새일센터, 부평새일센터를 운영하고 올 연말부터는 고령사회대응센터를 추가로 수탁ㆍ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3쪽 표는 참고해 주시고 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여성ㆍ가족정책의 연구ㆍ개발로 인천여성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복지증진을 통한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설립된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24억 2,054만원, 노후 컴퓨터 교체 및 교육강의실용 의자 교체 등 재산조성비 2,277만 8,000원,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비 등 교육사업비 5억 404만 2,000원, 정책연구비 3억 2,758만 2,000원 등 총사업비 32억 7,994만 2,000원 중 영업수익, 임대료수입 등을 제외한 22억 5,668만 7,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의 정책연구ㆍ개발 기관으로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는바 재단의 존립 및 이에 수반되는 사업비의 확보가 중요하고 관련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의 법정근거 및 당위성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성가족재단의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교육사업부의 교육 수강료 등 수익사업이 전년 대비 2억 4,291만 2,000원이 감소하였고 성과금와 급여 인상분, 신규 정책연구과제 예산 반영으로 출연금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세입 감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수익사업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매년 사업비가 증가하고 있고 총사업비 대비 출연금 비율도 2017년 59%에서 2018년 69%로 증가하고 있는바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 운영과 외부 정책연구 확대 등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재단이 2012년도에 설립됐죠?
네, 2012년도에 설립됐습니다.
상당한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새롭게 자리를 잡아가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이, 교육사업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또 수강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사업들이 지금 전년 대비 2억 4,291만 2,000원이 감소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글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감소했다는 것은 좀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건축하고 소방시설공사를 했습니다, 여기 가족재단에서.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여성가족재단 교육사업부의 교육 수강료 등 수익사업이 전년 대비 2억 4,291만원이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육사업을 제대로 지금 많이 못 했다는 건지 아니면 수강생이 줄었다는 건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청사 건축하고 소방시설공사를 하다 보니까 교육운영을 좀 못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 감소가 된 거죠.
아, 그러니까 시설 보수로 인해서 교육사업을 제대로 못 했다?
그러면 2018년도에는 이것에 대해서 뭐 특별히 문제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공사를 수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세입을 그렇게 잡은, 감소분을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이요.
지금, 그렇죠.
아, 내년에 공사하겠다?
네, 건축하고 소방시설공사를 지금 수행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기간이 거의 분기마다 한 3개월 정도 운영할 예정인데요. 그에 따른 수강료 감소분을 저희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 공사는 시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공사하는 시기를 글쎄, 어느 철에 맞춰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휴가철이 맞지 않을까요?
저희가 사회교육기관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분기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기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재단이라든가 수강생 그것을 반영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17년에 비해서 ’18년도 출연금은 어느 정도나 인상이 됐습니까?
지금 약…….
3억 2,40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전체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뭡니까?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재단운영비입니다.
인건비예요?
네.
(「인건비하고…….」하는 이 있음)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쪽이 지금…….
그러면 직원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저희가 처우개선이라든지 기본급 인상이라든지 연구인력이 또 확충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더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좀 이렇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기금이 한 20몇억뿐이 없죠, 지금 기금?
출연기금 있잖아요.
22억 지금…….
지금 재단으로서의 역할을, 이자는 얼마 냅니까? 1억에 그러면 이자도 얼마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사업부를 다 줘 가지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지금 재단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건지 독자적인 사업은 여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다 여기서 조금씩 이삼십억씩 떼어줘 가지고 인건비만 나가는 거지 결국 하는 게 뭐 있어요?
위원님, 맨 처음에 저희가 2012년도에 가족재단 설립하면서 기금으로 한 것은 1억 정도 출연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인가 얼마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지금 재단으로서의 역할은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사업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시에 의존하는 게 몇 %예요?
저희가 22억 이번에 출연금 주고 그 이외에 10억 정도는 가족재단에서 수탁사업도 하고 연구사업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근본적인, 아까 얘기했지만 맨 처음에 출연금 자체가 그때 당시에 너무 적었다고 보고요. 다른 재단 보면 지금 문화재단 같은 데는 500억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것을 지금 하는 게 필요성이 있나 없나를 정확히 판단해야 돼요. 동의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데는 500억 가지고 자꾸 잘나가는데 필요 없는 재단 같은 것은 없애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 여성가족재단은 지금 역할을…….
그게 아니라 정무적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자꾸 이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른 데는 형평성 있게 그러면 다 500억씩 주든지 인천시에서도 재단을 만들려면, 어디는 500억 어디는 뭐 1억.
이것은 신중히 판단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도 이런 게 한두 개가 더 생길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신중히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금을 달라 그래서 하든지 기금을 갖다 우리는 그것 만들어 놓고 그때 당시에 왜 기금을 안 줬냐 그러면 뭐 여기에서 주는 사업 하는 것은 뭐예요, 위탁기관뿐이 더 돼요? 월급 주는 것뿐이 더 돼요?
아니죠, 여러 가지 연구활동이라든가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그러면 시에서는 못 합니까? 인천 저기는 어디 있어요? 인천발전연구소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천발전연구원은…….
그것은 똑같은 얘기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기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독창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동감하세요?
이것 잠깐 이런 것 할 때 정확하게 해 가지고 해 줘야 돼요, 동의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천시에 이게 전부 선출직이 되다 보니까 전부 정무적 판단해서 이렇게 해 주고 저렇게 해 주고 이게 인천시가 발전할 수 있겠어요? 아닌 것은 빨리 지금이라도 감축하고 뭘 하든 새로운 사업이 들어가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것들은 아니, 지금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면 다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해 줘야 되고 그러면 해 줄 거면 시의원들이 뭐가 필요 있어요, 그냥 하면 되지.
위원님, 앞으로 여성 활동이 전부 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세워라 아니면 동의안 못 하겠다 우리도 이제는, 이렇게 갔어야죠.
앞으로…….
그냥 무조건 되는 대로 가고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감하세요?
집행부에다가도 그래야죠. 아니, 출연금도 안 주는데 우리 못 하겠다, 위원회에서 출연금 1억 가지고 해 놓고.
앞으로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도와…….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할 때도 이것 못 하겠으니까 차라리 없애달라든지 집행부에다 얘기하세요, 인천시 산하로 다시 만들든지.
정무적 판단 같은 것을 너무 하시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장님.
이것은 잠시 보류 좀 해야 할 필요성도 있어요.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 적은 것 때문에 확실하게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재단에 대한 필요성은 있고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더 보완책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조계자 위원님.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1년에 연구용역하는 것 발주한 것 몇 건이나 되세요?
연구용역이요?
가족재단에다가 의뢰를 해서요?
아니요, 여성가족국에서.
여성가족국에서요?
네, 뭐 연구용역하는 것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따 그것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몇 건이나 되는지 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여성가족재단에서 지금 연구원들 있죠?
가족재단에다가도 우리 가족국에서 여성가족재단으로 연구용역 혹시 발주한 것 있는지, 그러니까 몇 건인데 한 것 있는지.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경선 위원님.
김경선입니다.
지금 여성가족재단은 우리 시 출연금만 가지고 운영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체…….
그리고 자체수입은 9억 한 2,000만원 정도 되는데…….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출연을 안 해 주면 운영이 불가한 거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출연이 필요합니다.
1년에 한 32억 정도 들어가는데…….
10억 정도는 필요합니다.
수익이 10억밖에 안 되니까 출연금만큼 적자가 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옆에 계신 동료 위원, 존경하는 우리 공병건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기본자산이 좀 있으면 그 이자 가지고라도 어느 정도 충당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동감하십니까?
어떤 재단 같은 데는 몇 백억씩 있고 여기 가족재단은 기본재산 1억 가지고 이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매년 이 출연금을 해야 되잖아요. 출연금을 갖다 주는 건데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건데 기본재산이 뭐 200억이나 300억 있으면 출연금은 매년 줄어들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늘리는 방법은 없어요?
기본자산을 좀 늘려야 되겠죠, 출연을 더 해서.
그것 대안이 있는 거예요?
기본계획이 있어요, 이것을 좀 늘리는 방안이?
저희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좀 많은 기본재산을 줘서 여기서 운영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처음 초창기 때 하다 보니까 출연을 1억 정도밖에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초창기 설립될 때가 5년 정도 됐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것 출연, 기본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았어야지.
이것 출연금을 지난해보다, 금년도보다 이제 3억 2,000만원 정도 늘리는 건데 이 출연금을 어떻게 책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이게 출연하는 어떤 지침 같은 게 있어요, 1년에 10억씩 한다 20억씩 한다 그런 기준은 없어요?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주고 싶은 대로?
가족재단 세입ㆍ세출예산 운영계획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출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3억 2,000…….
32억 7,900만원.
아니, 2018년도가 금년도보다 3억 2,400만원이 늘어나잖아요, 출연금이.
3억 2,400만원을 어떻게 책정했냐 이거예요. 그냥 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건지 우리 예산 담당 부서에서 주고 싶은 대로 이렇게 주는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2017년도보다 3억 2,400만원 출연금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여성가족재단의 세입ㆍ세출 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나머지 부분을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재단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 금액을 정한다, 출연금을 정한다는 말씀이시죠?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네요, 그 부분은.
출연하는 그 금액은 적어도 시에서 출연기관에 대해서 매년 우리 가족재단만 출연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데도 출연을 하는데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10억을 달라 그러면 10억 주는 거예요? 사업계획서를, 사업을 늘려 가지고 10억을 달라 그러면 10억 줄 수 있는 거예요?
위원님, 저희가 그 계획을 받아서 검토를 합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5억, 10억 이런 단위로 이게 돼 있으면 이해를 좀 하겠는데 3억 2,400만 몇 천원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재단의 수입ㆍ수강료라든가 이런 것은 다 데이터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 수입ㆍ수강료 그 다음에 부족재원이 얼마 이렇게 해서 계획서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 계획서를 검토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출연을 하지 그냥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았고요.
기본재산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안을 좀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재산 늘리는 방안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지금 사업수입 외에 필요한 예산은 전부 출연예산으로 충당하는데 이게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렇죠?
또 아까도 우리 이강호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교육사업의 그런 수익사업은 줄어들, 2억 얼마씩 줄어들고 그러는데 하여튼 좀 수강료라든가 대관료라든가 이런 수익사업을 좀 더 확충하셔 가지고 수익은 늘리고 또 이런 출연금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추세를 좀 정주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내년도에 여성가족재단에서 고령사회대응센터를 수탁하겠다는 거죠, 아직 수탁 안 된 거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여기 들어갔어요?
네, 내년도 예산에.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여기는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갔다 이런 얘기죠?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저기 조건 좀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조건…….
네, 말씀하세요.
내년에는 기금 좀 늘리는 것으로 해 가지고 통과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금이야 이것 많을수록 좋으니까 그거야 뭐 여성가족재단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조건을 붙여 놓으면 되죠, 뭐.
하여튼 좋습니다.
기금 확충하고 수익사업도 좀 다각적으로 모자라면 그냥 출연금으로 때운다 이런 인식은 좀 배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어떻게 거기 공병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한 100억 달라 그래.
내년에 할 때는 100억 정도해 가지고 증액하는 것으로 하시면 되죠, 뭐.
증액하는 것으로 해서 조건부로 일단 붙여 놔도 상관없으니까 언제까지 기금을 늘려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기금 확충에 최대한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8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8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보고까지만 받고 중식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8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시 5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 항 2018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자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김명자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1조 965억 7,934만 5,000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9,354억 666만 7,000원 대비 17.2%인 1,611억 7,26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조 5,663억 6,116만 7,000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1조 3,165억 8,774만 8,000원 대비 18.9%인 2,497억 7,34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조 965억 7,934만 5,000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세입 9,354억 666만 7,000원의 17.2%인 1,611억 7,267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예산은 2018년도 인천시 일반회계 전체 규모 중 16.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2쪽 여성정책과 세입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279만 6,000원이 증가된 189억 7,1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새일센터 지정 운영 24억 1,284만 6,000원, 예산서 83쪽 아이돌봄 지원 49억 2,389만 1,000원, 기금보조금으로 예산서 84쪽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68억 3,700만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1억 6,503만 6,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세입으로 2017년도 본예산 대비 5억 3,479만 4,000원이 감소된 4,535억 6,1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국고보조금 영유아보육료 지원 2,010억 5,000만원, 가정양육수당 727억 1,200만원 등입니다.
85쪽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4억 2,700만원 기금보조금 도담도담장난감 보급 6억원, 86쪽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누리과정 운영비 1,134억 7,719만 9,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세입입니다.
2017년 본예산 대비 666억 4,547만 5,000원이 증액된 943억 2,7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아동수당급여 지급 716억 8,263만 9,00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52억 9,488만원, 예산서 87쪽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28억 7,2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청소년시설 확충 20억 7,200만원, 기금보조금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10억 9,025만 7,000원, 예산서 88쪽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결식아동급식 지원 20억 8,494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노인정책과 세입입니다.
2017년 본예산 대비 940억 807만 7,000원이 증액된 5,272억 5,0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사용료수입인 인천가족공원 장사시설 사용료 159억 2,392만 2,000원, 국고보조금 기초연금 지급 4,564억 761만 5,000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348억 6,042만 8,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94쪽 여성복지관 세입입니다.
교육 수강료, 인천새일센터 지원 등으로 3억 3,2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의광장 세입은 교육 수강료 등으로 2억 8,4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 서부여성회관 세입으로는 교육 수강료, 체육시설 사용료 등으로 8억 3,8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 아동복지관 세입은 기금보조금으로 지역아동보호기관 운영 등 10억 1,1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액은 1조 5,653억 6,116만 7,000원으로 2017년 본예산 세출예산액 1조 3,165억 8,774만 8,000원의 18.9%인 2,487억 7,341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여성가족국 소관 세출예산은 2018년도 인천시 일반회계 전체 규모 중 23.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5쪽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2017년 본예산 대비 22억 2,610만원이 증액된 337억 3,2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426쪽 인천여성가족재단 운영 지원 22억 5,668만 7,000원, 새일센터 운영 지원 15억 3,768만 8,000원, 427쪽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4억 7,623만원, 429쪽에 여성폭력보호시설 지원 및 예방사업 4억 3,330만 2,000원, 431쪽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7억 2,073만원, 432쪽 해바라기센터 운영으로 11억 3,554만 5,000원, 433쪽 성폭력피해상담소운영 2억 8,862만 8,000원, 436쪽 여성ㆍ아동 세이프존 비상벨 설치 1억 5,00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85억 4,625만원, 438쪽 아이돌봄 지원사업 59억 9,101만원, 439쪽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8억 9,039만 1,000원, 440쪽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30억 1,751만 2,000원, 취약위기가족 지원 4억 2,728만 8,000원 등 입니다.
다음은 442쪽에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2017년 본예산 대비 299억 3,780만원이 증가된 5,967억 7,0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442쪽 영유아보육료 지원 2,480억 3,656만 3,000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897억 1,438만 8,000원, 444쪽 누리과정 운영 1,134억 7,719만 9,000원, 446쪽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62억 3,799만 9,000원,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142억 5,900만원, 448쪽 도담도담장난감 보급 6억원, 도담도담장난감 월드 지원 9억 2,650만원, 450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59억 5,179만 6,000원, 452쪽에 I-Mom 출산축하 지원 118억원, 454쪽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18억 955만 4,000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41억 6,135만 7,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458쪽에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2017년 본예산 대비 815억 4,742만 4,000원이 증액된 1,444억 9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458쪽 입양아동 양육수당 15억 5,751만원, 460쪽 아동발달지원계좌 보조 14억 3,650만원, 461쪽 아동수당급여 지급 842억 6,797만 1,000원, 462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79억 4,232만원, 463쪽 지역아동센터 교사 파견 16억 4,820만원, 464쪽 결식아동 급식 지원 61억 4,133만 5,000원, 465쪽 아동복지시설 지원 142억 2,917만원, 468쪽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5억 774만원, 471쪽 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 36억 3,824만 3,000원, 중구청소년수련관 건립 19억 5,975만원, 473쪽 청소년쉼터 운영 22억 2,436만 8,000원, 476쪽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원 6억 6,3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479쪽 노인정책과 소관 분야입니다.
2017년 본예산 대비 1,346억 6,163만 9,000원이 증가된 7,774억 8,4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480쪽에 기초연금 지급 5,640억 1,881만 6,000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13억 8,153만 6,000원, 481쪽에 경로당 여가문화 지원 10억 5,585만 9,000원, 482쪽 노인종합문화회관 운영 36억 4,798만 5,000원, 고령사회대응센터 운영 10억 2,600만원, 483쪽 경로당 냉난방비 17억 3,832만 8,000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525억 416만 5,000원, 484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451억 6,724만 2,000원, 485쪽 노인요양시설 운영 531억 7,557만 5,000원, 487쪽 인천가족공원 3-1단계 조성사업 88억 7,700만원, 488쪽 인천가족공원 위탁 운영 85억 6,277만 9,000원, 화장로 개보수 사업 12억 3,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583쪽 여성복지관 소관입니다.
2017년 본예산 대비 6억 5,183만 5,000원이 감소된 29억 1,4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5억 5,847만 1,000원, 노후 교육기자재 구입 4,476만원, 584쪽 여성취업 지원 4억 5,582만 7,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593쪽 여성의광장 소관입니다.
2017년 본예산 대비 4억 8,074만 3,000원이 증가된 24억 9,5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4억 6,153만 9,000원, 예산서 594쪽 키즈카페 설치 5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651쪽 서부여성회관 소관입니다.
2017년 본예산 대비 2억 9,398만 8,000원이 증가된 38억 8,4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 4억 3,663만 4,000원, 청사 시설관리 9억 1,234만 3,000원, 체육시설 운영 3억 6,998만 4,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657쪽 아동복지관 소관입니다.
2017년 본예산 대비 2억 7,756만원이 증가된 36억 6,9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아동학대 예방사업 22억 2,995만 2,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982쪽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계속비 변경사업은 1건으로 인천가족공원 3-1단계 조성사업 88억 7,700만원이며 투자계획 변경에 따른 내역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92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노인정책과 세출예산안으로 검단노인복지관 건립사업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개 기금에 대해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의해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한부모가족과 여성의 복지증진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1997년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7년도 말 40억 9,670만 8,000원이 조성되어서 2018년도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 등 8,496만 3,000원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8년도 사업비로 1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 대비 1,503만 7,000원이 감소된 40억 8,167만 1,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38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 1억 5,544만 8,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 등 이자수입 8,276만 5,000원 등 총 2억 4,041만 1,000원 등입니다.
139쪽부터 140쪽 지출계획은 양성평등 공모사업으로 7,000만원,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1,00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대책비 지원으로 2,000만원을 지출하여 사업비로 총 1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수입액 중 사업비를 제외한 1억 4,041만 1,000원은 예치하여 2019년도 사업예산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14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14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은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 지원을 위해서 2017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145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7년도 말 3억 6,400만원이 조성되어서 2018년도에 일반회계전입금 등 5억 5,848만 7,000원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사업비로 8억 1,016만 6,000원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 대비 2억 5,167만 9,000원이 감소된 1억 1,232만 1,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48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 3억 6,4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5억 5,630만원으로 총 9억 2,24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49쪽부터 151쪽 지출계획은 부평은광 콘텐츠 개발 조사용역 3억 3,006만 6,000원, 인천가족공원 소풍나들이 행사 2억원, 만월산 등산로 정비사업 6,000만원 등 사업비로 총 8억 1,016만 6,000원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입액 중 사업비를 제외한 1억 1,232만 1,000원은 예치해서 2019년도 사업예산으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15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15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주요설명을 드렸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여성이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도시, 어르신이 건강하고 편안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여성가족국 전 직원은 시민이 필요로 하고 만족하는 공감복지와 애인정책 실현을 위해서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그전에 자료만 좀 요구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점심시간 중에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이강호 위원입니다.
’18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내역 일체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요 증액, 기존 사업에 있어서 증액 편성된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청정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좀 주시는데 또 일선 어린이집에게 공문 보냈던 그런 내용들 함께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조계자 위원님.
우리 이강호 위원님이 증액사업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감액사업도 같이 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방금 이강호 위원님과 조계자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는 2시까지 10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규모입니다.
2018년도 여성가족국 예산안 총괄 규모 중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611억 7,267만 8,000원이 증가된 1조 965억 7,934만 5,000원으로 17.23%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487억 7,341만 9,000원이 증가된 1조 5,653억 6,116만 7,000원으로 18.9% 증액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2018년도 여성가족국 예산안은 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규모가 결정되는 국비보조사업 매칭사업비와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등 법정ㆍ필수경비 확보에 충실하였고 주요 증액사유로는 노인정책과의 기초노령연금, 아동청소년과의 아동수당 등 국비보조에 따른 매칭시비 증액과 28개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이 주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입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재원별 구성 비율은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기금 등 의존재원이 8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등 내부거래가 11.3%, 사용료 수입, 공유재산임대료 등 세외수입이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국고조보금은 아동수당 신규 시행에 따른 국비 716억원과 기초노령연금 880억원 등 전년 대비 23.62% 증가된 9,280억 4,6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아동청소년과의 청소년시설 확충사업비 감액이 주요원인으로 전년 대비 34.03%가 감소한 54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부터 추진된 연수구 청소년문화의집과 가좌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등 2개년도 추진사업이 완료된 것이 세입감소의 주요원인입니다.
기금은 보육정책과의 난임부부 지원사업과 아동청소년과의 결식아동급식 지원사업비 감액이 주요원인으로 지난해보다 26.23%가 감액된 202억 2,9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난임시술이 최근까지 건강보험 미적용 대상이었으나 올해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저소득층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기금보조금 3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결식아동급식 지원사업은 복권 기금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전액 일반회계로 전환되는 등 총 71억 9,42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시비는 39.07%에 해당하는 6,115억 8,687만 6,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15.37%인 814억 7,133만원이 증가되었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세출예산의 60.93%에 해당하는 9,537억 7,429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1.27%인 1,673억 208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여성정책과는 전년 대비 22억 2,610만원이 증액된 337억 3,28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의 주요요인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및 새일센터 지정ㆍ운영,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 등 내시에 따른 국ㆍ시비 증액과 다함께 돌봄사업, 여성ㆍ아동 세이프존 비상벨 설치ㆍ운영사업 등 신규사업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먼저 여성단체 지원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7조, 제51조에 따라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에 공모사업을 확대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자체사업비 6,700만원을 증액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 증가사유와 구체적 사업내용에 대한 적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16쪽 여성ㆍ아동 세이프존 비상벨 설치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취약지역에 위치한 24시 편의점 1,000개소를 안심지킴이집으로 지정하고 풋(Foot) SOS 비상벨을 설치하여 위기상황 발생 시 경찰청 112상황실 핫라인과 연계하여 폭력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보육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는 영유아 보육료, 보육교직원 인건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대체교사 지원사업,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국고보조사업의 증액과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사업,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보험 가입 지원, I-Mom 출산축하 지원금 등 시비사업의 신규 편성 및 증액으로 전년 대비 299억 3,780만원이 증액된 5,967억 7,0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누리과정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운영은 만 3세에서 5세 어린이에 대해 보육ㆍ유아교육 과정을 일원화하여 양질의 보육ㆍ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인한 교육현장의 갈등과 혼란이 반복되었으나 2017년 1월 1일부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제정되어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하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현재는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3년 한시 법안으로 2019년 하반기까지는 국비로 전액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가 누리과정 도입 당시 누리과정 보육료 단가를 2013년 22만원에서 2016년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으나 5년째 동결되고 있어 어린이집 운영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바 현실에 맞는 보육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건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인천시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사업비는 금년 대비 53억 5,436만 1,000원이 감액된 1,134억 7,7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지원대상 아동 수 감소에 따른 것으로 소요예산 전액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5쪽 어린이집 지원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형어린이집 지원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0세반, 1세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춤으로써 인천시만의 특화된 보육품질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연초 10개소에서 금년 말까지 50개소를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18년도에는 50개소를 확충하여 총 100개소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천형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에 대하여 영아반 담임교사 1인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와 환경개선비, 현판 및 지정서 제작비 등 10억 4,281만 5,000원이 증액된 12억 1,9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보험 가입 지원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어린이집에 입소한 아동의 생명과 신체 피해보상 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동 7만 8,355명에 대한 안전보험 가입비 1억 9,157만 7,000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공제회 또는 안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생명ㆍ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공제상품, 어린이집의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공제상품은 선택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경우 보육료 동결 등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의 취지는 공감하나 보험료 지원이 없는 타 사회복지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법령상 어린이집 원장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바 선심성 지원의 논란의 소지가 생길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29쪽 I-Mom 출산축하 지원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 출산ㆍ양육비용과 자녀 교육비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결혼 장애요인으로는 주택 마련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인천시는 재정난으로 인해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3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주던 것을 금년에 15만원 상당의 출산축하 지원용품으로 전환하였고 내년부터는 모든 출생아에 대해 5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 대비 517%인 98억 8,750만원이 증액된 118억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잦은 정책변경으로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바 지원대상자들이 상당한 불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차별적으로 지원받은 이들에 대한 소급적용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며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격조건, 추진절차, 홍보방법 등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32쪽 아동청소년과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2018년 도입되는 아동수당 지원사업과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청소년 건강 지원 등 국고보조사업의 증액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사업 등 전년 대비 129.72%인 815억 4,742만 4,000원이 증액된 1,444억 9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아동수당 지급 등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국가정책사업의 일환으로 금년 12월에 아동수당 법률을 제정하여 내년 7월에 시행되는 사업으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인천시 16만명의 0세에서 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자 사업비 842억 6,797만 1,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아동수당 신규도입에 따른 신청접수, 안내문 발송 등 행정사무 보조인력 99명에 대한 인건비 3억 7,600만원과 우편발송요금 7,926만 2,000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아동수당의 재원은 국비 70%, 지방비 30%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지수 및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보조율을 10%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이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36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근무경력에 따라 3만원에서 5만원까지 증액한 사항으로 전년 대비 21.6%가 증액된 5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청소년쉼터 운영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쉼터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직을 방지하여 청소년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임금보전비를 22만원에서 30만원까지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사업비 1억 6,04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보호 코디네이터 사업 관련입니다.
복잡 다양해지는 사회환경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도 복잡 다양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청소년보호 사업이 필요함에 따라 청소년보호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감시단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사업비의 적정성 여부 판단을 위한 세부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과 군ㆍ구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사업과 유사 중복성은 없는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노인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정책과는 기초연금 지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강화군 자연장지 조성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의 증액과 사랑의 안심폰 기기보급, 고령사회대응센터 운영, 서부권역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강화군 노인문화센터 건립, 노인요양시설 운영,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3-1단계, 인천가족공원 위탁 운영 대행사업비 등 시비사업의 신규 편성 및 증액으로 전년 대비 21.35%인 1,346억 6,163만 9,000원이 증액된 7,774억 8,485만 6,000원을 편성하여 여성가족국 예산의 4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3쪽 고령사회대응센터 운영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빠른 고령사회에 따른 맞춤형 정책개발, 노인복지 욕구 대응해소와 성공적 노년기 진입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구축, 장기요양 종사자의 질 높은 돌봄서비스 연계 등 고령사회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제물포스마트타운 10층에 설치하여 금년 12월에 개소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성가족재단에서 수탁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등 10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노인요양시설 인권 모니터링 운영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 인권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노인요양시설 등 시설 내 노인 인권침해 및 학대예방을 위한 민간보조사업으로 인권 모니터링단 60명에 대한 활동비, 사업비 등 2,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서부권역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고령사회대응센터가 새롭게 운영될 예정으로 동 사업에 대하여 민간보조사업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인천가족공원 조성 3-1단계 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휴(휴) 공간으로 만장된 인천가족공원 장사시설 해결을 위해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인천가족공원 3-1단계 사업은 총사업비 496억 4,600만원을 투입하여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봉안당 3만 9,000기, 자연장 1만 4,000기, 산림 조성을 위한 계속비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 88억 7,7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인천가족공원 3-1단계 계속사업 추진상황과 2018년도 예산이 당초 134억 5,200만원에서 88억 7,700만원으로 투자계획 변경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인천가족공원 위탁 운영 대행사업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가족공원 내 장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대행사업비로써 전년 대비 11억 7,222만 9,000원이 증액된 85억 6,277만 9,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대행사업비의 대폭 증가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4개 사업소 중 서부여성회관과 아동복지관은 전년 대비 변동사항에 큰 변화가 없으나 여성복지관은 지난연도 노후배관 및 기계설비 교체사업을 완료하여 청사관리 및 시설 개보수 사업비 감액 등 6억 5,183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여성의광장은 키즈카페 설치 등에 따른 청사시설관리비 4억 7,16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0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는 서울시에서 이전된 수도권매립지 부지 매각대금 및 향후 이전될 부지 매각대금 등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 복지증진 사업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서구 검단출장소 부지 내 검단노인복지관은 2015년 11월에 건립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쳐 2016년에 서구청에 건립비 72억 7,300만원을 기 교부하였으나 연면적 증가에 따른 추가 사업비 10억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쪽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여성가족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크게 세 가지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매칭사업 비중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국의 대표적인 사업이 영유아 보육료, 아동수당, 기초연금이 해당됩니다.
특히 내년도부터 도입되는 아동수당의 경우 만 0세에서 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항으로 사업비의 20%에서 30%를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연간 250억원의 지방비 예산을 부담해야 하며 기초노령연금의 경우에도 정부의 단가인상으로 인해 약 200억원의 시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등 국가주도 사업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018년도 여성가족국 시비 총액 6,115억 8,687만 6,000원 중 국비매칭 지방비는 2,622억 3,497만 9,000원으로 전체 시비의 42.8%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결국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원인인 국가사업의 국비보조율을 인상하거나 전액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타시ㆍ도와 공조를 통해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책의 일관성이 없고 잦은 사업변경으로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출산정책 사업으로 둘째아, 셋째아에게 100만원, 3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던 것을 폐지하고 15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을 지급하던 것을 1년 만에 다시 출산축하금 50만원을 지급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 부재로 시민들의 혼란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시의 지역 여건에 맞는 충분한 사전조사와 연구를 통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조정ㆍ변경 시에도 시민들과의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시민들의 혼란과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신규사업 추진 시 시범사업 도입의 필요성입니다.
시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정책방향 결정을 위해 신규사업 추진 시에 철저한 사전조사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시범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업시행자 간의 충분한 사전협의와 정책의 만족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운영과 같은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본예산 편성에 있어서 시민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다양한 연구를 통해 시민이 좀 더 만족하는 정책을 위한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공병건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보시면 86페이지 24시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찾으셨어요, 국장님?
80 몇 페이지요?
86페이지.
설명서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세부설명서.
설명서 86페이지요.
세부사업설명서.
이게 지금 안심지킴이 해 가지고 핫라인 연계해서 폭력위기라든가 상황 대처를 해서 한다는데 이게 지역은 좀 어떤 지역에 설치하나요, 설치하게 되면?
저희가 여성과 아동보호 안심을 위해서 편의점 한 1,000개소에다가 비상벨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급상황이 발생되면 거기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청하고 핫라인하고 연결이 돼서 안전보호를 할 수 있게…….
그러면 취약지역에 편의점이 있습니까?
취약지역이요?
원도심 지역에서…….
취약지역에 편의점이 있으면 그게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앞뒤 말이 안 맞죠.
지금 이것은 뭐냐 하면 취약지역에 안전하기 위해서, SOS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설치하는 건데 편의점 있는 데가 지금 어디 있어요? 웬만큼 다 아파트촌이나 이런 데예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예요.
원도심 지역에도 있고 또 취약…….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취약지역의 개념이 뭐냐 이거야.
취약지역은 사람이 잘 안 다니고 이런 데가 취약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긴급…….
이것은 제가 핫라인 해 가지고 비상벨 다는 것도 다 이해가 가지만 이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편의점 1,000개에 1인당 100만원씩 준다 지금 이것 아닙니까.
인천에 편의점 몇 개야? 1,000개 돼요, 인천에 편의점?
저희가 한 1,000개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만원씩 다 주겠다는 거예요, 편의점마다?
10만원이에요?
10만원씩 다 주겠다는 거예요, 1,000개를?
해서 비상벨을 설치하겠다는 거죠, 거기다 해 가지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취약지역에는 편의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늦은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위급한 시간에 제일 그래도 편의점이 시민들이 다닐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낸 게 편의점으로 해서…….
아니, 국장님, 이것은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편의점에 들어갔으면,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위급상황이 되면 그 근방에 상가로 다 뛰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사람의 심리가. 여성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24시간을 하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주위에 상권이 잡혀 있다든가 취약지역에 가면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뛰어 들어간다니까, 가게 불 켜 있는 데로.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편의점이 없는 데서 이런 사고, 그런 취약지역에서 만약에 여성이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아동이라든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그러면 GPS 붙여서 GPS에다가 얘기하나?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그런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이것은 어디서 계약한 거예요, 주체가 어디예요?
이것 주체가 어디예요?
경찰청에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편의점에다 주는 거예요?
아니, 저희 시에서 하는 겁니다.
시에서 주관해서 편의점하고 경찰청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협업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웬만한 데 다, 안심지킴이로 편의점이나 문방구 같은 데 다 지정이 돼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 아동하고 여성하고 좀…….
이 시스템 말고 다른 시스템의 취약지역 같은 데 비상벨이라든가 이런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다녀봤지만 세탁소에도 애들을 위해서 안심 뭐 이런 것 다 돼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현실에 안 맞는 것 갖다가 한다는 게, 이것은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는 안심지킴이 쪽으로 생각을 해서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24시간을 하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위험에 노출돼 있는 여성들이 그래도 가장 쉽게 발견을 해서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데를 이쪽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현실에 조금 동떨어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편의점 같은 데나 이런 곳들은 웬만큼 도심에 있고 취약지역에 편의점을 세우지도 않고 사람이 없는데 장사 망하려고 편의점 거기다가 세웁니까, 24시로 인건비 나가면서? 현실에 안 맞는 얘기죠.
취약지역보다는 여성들이 늦은 시간에 주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24시간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그리고 또 접근성도 좋고 편의점이 다른 상권보다는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풋 SOS 비상벨이라는 것은 뭐예요?
발로 이렇게 누를 수 있는 비상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갑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위험에 노출돼서 오면…….
그러면 어떻게 가요, 무전기예요? 이게 뭐 유선이에요, 뭐예요?
아니, 발로 눌러서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청하고 핫라인하고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비상벨…….
핫라인 통신유지비는 누가 내요?
통신유지비요?
저희 10만원에 여기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국장님, 구입비 및 설치비예요. 유지비는 안 들어가 있어요, 세이프존 표찰ㆍ매뉴얼 이렇게 해 가지고 5,000만원 잡혀 있지.
이것 하시려면 정확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과장님이 나오셔서.
과장님 정확하게 설명해 보세요, 이것.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권후자입니다.
지금 공병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왜 풋 SOS 비상벨 구입ㆍ설치가, 예를 들자면 취약지역에 발생할 때 안심지킴이집이라고 우리가 명명한 것은 편의점을 안심지킴이집으로 해 놨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취약지역에 갑자기 일이 발생했을 때 안심지킴이집이 너무 동떨어져 있지 않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골목길을 갔는데 치한을 당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 편의점까지 뛰어가야 되잖아요. 편의점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게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것은 SOS 비상벨 구입 및 설치인데 시범적으로 우리가 여성도 안심지킴이집을 한번 해 보자 해서 편의점을 했는데 편의점 한 이유는 사실 예를 들자면 무슨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노는 장소로 간다든가 할 때 유흥주점 간다든가 할 때 보면 화장실이나 이런 데 가서 당할 수도 있잖아요, 성폭ㆍ가폭을. 그럴 때 가장 뛰쳐나와서 그 가운데에 있는 편의점이 많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런 것…….
어디가 많아요?
편의점들이. 그런 유흥주점 있는 데는 24시 편의점이 많고…….
그런 데 사고가 납니까?
사고 나죠. 그때 강남 사건…….
아니, 그게 취약지역이에요?
취약지역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냥 골목길 취약지역도 있지만…….
아니, 지금 여기가 경찰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경찰의 핫라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범죄를 당했을 때 거기 들어가서 긴급하게 경찰이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그러면 지금 편의점 1,000군데에서 실적이 있어요, 여태까지?
지금도 지정돼 있는 데 많죠, 안심센터 뭐 이런 것으로 지정, 기존에도 있죠?
여성안심지킴이집은 지금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학생들을 위해서는 해 놨잖아요, 지금 중간중간에.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여성에 대한 안심지킴이집은 우리가 인천시에서는 최초로 하는 건데 일단 시범적으로 24시 편의점을 대상으로 해서 안심지킴이집을 해 보고 위원님…….
제가 지금 그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편의점에 10만원씩 줘 가지고 설치비도 안 나오는 것 가지고 그 통신, 그러면 통신은 어떻게 보낸다는 거예요? 핫라인은 뭐야, 통신선은 뭐예요? 어떻게 보낸다는 거야, 무전기로 보내요?
아니, 공공요금 같은 것은 편의점에서 전화기로 이렇게 업주가 부담을 하는 거고…….
그러면 112를 누르면 되지 이것을 굳이 설치해 주는 이유는 뭐예요?
왜냐하면 112를 누르기 직전에도 급하면 발로 탁 누를 수 있거든, 사람들 보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면 112 같은 것 거기 메모리전화기 하나 갖다 딱 누르는 것하고 무슨 차이 있냐고요, 전화기를 하나씩 사주는 게 낫죠, 외려.
그게 비상벨이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만원짜리 전화기 사줍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라고.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을 내가 알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정말 취약지역에서는 할 수 없지 않냐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그것은 내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해 보고 추후에 검토도 할게요, 그것은 다시.
아니,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성에 대한 복지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남들하고 좀 틀리게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취약지역이나 이런 데 같으면 지금 비상벨, 카메라 같은 게 취약지역에 다 설치되어 있어요. 아시죠?
지금 카메라 같은 게 전봇대나 이런 데 비상벨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인천시내 다녀 봐도?
그것은 재난안전시설에서, 재난안전본부에서 다 설치한 거고 이것은 안심지킴이집을 우리가 시책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비슷하기는 해요, 비슷해.
비슷한 거죠, 당연히.
네, 비슷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 안심지킴이집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았어요.
알았어요, 일단은.
감사합니다.
빨리빨리 제가 하나만, 몇 개만 더 하고 넘겨야 되니까 국장님, 167페이지요.
도담도담장난감 대여점 장난감류 구입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신규사업하고 보조사업?
그러면 이게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까?
시에서는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지원센터는 지금 옮겼잖아요?
그쪽으로 옮겼잖아요, 지금?
거기에서 위탁해서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술회관역에서 지금도 하는 거예요?
네, 예술회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디예요?
경인여대 있는 데 그쪽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경인여대?
그러면 임대료는 어디를 내준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임대료 같은 것도 있던데 인건비, 관내 대여점 같은 인건비 및 운영비 뭐 이런 것들은 어디 대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월세도 하고 있는 데가 있나 보죠?
장난감 운영을 하려면 운영을 하는 직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 사무실, 도담도담장난감 장소에 대한 운영비고요.
이런 거야말로 취약지역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 할 게 아니라 이런 게 취약지역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통 좋고 그러면 좋겠지만 교통이 좀 취약지역에 있는 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 애들이 받을 수 있는 이런 데 가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심에 있어야 될 게 아니라.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부모들이 그 근처에서 접근성이 좋고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 그런 것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논리 가지고는 약하다니까요. 취약지역에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애들이 많은 지역에 해야 맞는 거죠, 이게?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0세부터 5세까지 제일 많은 지역이 어디인가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해야지 현실성이 있는 거지 아무 데나 갖다가 설치해 놓고 운영하든지 말든지 이러면 누가 못 합니까.
저희가 그런 것은 좀 감안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들 제일 많은 데가, 어린 애들 제일 많은 데가 계양구하고 연수구 아니에요?
저희 계양구하고…….
그런 데이터를 딱 가지고, 정확하게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은 데이터를 딱 해 가지고 딱 해야 맞는 거지 이것을 그냥…….
위원님, 계양구하고 연수구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더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데 있는 것보다는.
그렇죠, 국장님?
제 말에 동감하세요?
아무래도 이용자가 많고 수혜인원이 많은 데다가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옥련동 같은 데가 필요해요, 사실상.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이것만 하고 저기할 테니까 빨리 말, 이게 지금 중복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합동단속하고 위배되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이?
이게 주체가 어디가 됩니까? 위생과가 주체가 되는 겁니까, 검찰청인가 어디예요? 이것 합동단속하면 어디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362페이지.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원 해 가지고 2,800만원, 전년도에는 8,400만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저희가 청소년 유해환경에서의 보호를 위해서 군ㆍ구 활동단체에 줘서 운영, 군ㆍ구에 줘 가지고…….
여기서 위생과로 준다는 얘기인가요?
위생과는 아니고요.
그러면 어디로 줘요?
청소년 관련 부서에 줘서 거기서 활동단체에 지원…….
그러면 거기서 청소년 관련 부서에 유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시할 저기가 있어요, 권한이?
일단 계도활동이라든가 유해환경 감시 같은 것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위생과도, 보건직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보건직이나 환경직 같은 경우는 이게 증이 있잖아요. 무슨 증이라고 있잖아요. 지금 가지고 다니잖아요, 거기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필요시에는 위생과하고 합동으로 같이 해서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복의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걔들도 그 업무에 대해서 고유업무예요, 위생과에서는 그게 고유업무라고요.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청소년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도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때문에 유해시설을 감시하는 거지 그러면 어른 때문에 감시합니까, 유해시설을?
청소년, 미성년자들이 가서 술 먹고 이런 것 때문에 유해시설 이런 것들 지금 미성년자가 못 들어가는 데를 유해시설이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위생과 차원에서는 식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속을 하지만 여기서 저희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것은 청소년 유해환경하고 관련되는 감시활동을 저희가 하는 것으로…….
국장님, 저기서 하는 것은 단속원이 합동단속을 하잖아요. 위생과하고 합동단속을 하면 청소년, 미성년자 단속 같은 것 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음식점에 담배 사는 것 이런 것 다 위생과 권한이에요, 유해시설 이런 것.
위원님, 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식품하고 공중위생에 대한 것만 하고 저희 관련 부서에서는 전반적인 것을,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전반적으로 하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청소년이 담배 사는 것 단속권한이 누가 있어요, 영업정지나 이런 것 단속권한 누가 가지고 있어요?
아니, 저희 부서에, 청소년 부서에서는 없죠.
그렇지만 계도하고…….
그러니까 어디가 있냐고요. 인천시 어디가 있어요, 그게?
그것은…….
미성년자 술 팔고 그런 것 다 단속권한 누가 있어요?
그것은 위생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현실이 안 맞는 것을 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시민감시단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답변…….
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양해해 주시면 청소년과장이 답변하도록…….
관련 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범래입니다.
우리 공병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청소년 유해환경이라는 것은 일반슈퍼에서부터 전부 다 청소년부터 유해환경에 걸림돌이 다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시나 구에서 위생과는 식품위생업소와 그 다음에 공중위생업소만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유해환경 감시단으로 지정이 되면 여가부에서 감시단증을 우리가 발급을 해 줍니다.
그 사람들은 어느 업소나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다라고 한다면 전부 다 갈 수가 있는 부분이걸랑요. 그러면 거기서 지적된 부분은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그쪽에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걸랑요.
그러니까 당구장이다, 담배다 그러면 거기에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부서는 제한이 되어 있지만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업소 감시증을 소지한 분들은 전부 다 청소년 유해환경업소라고 해당이 되는 전 부서를 다 돌아다니면서 감시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갔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인천시만 하는 거예요? 이게 시비예요, 국비예요?
유해환경 감시단은 실질적으로 국비도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같은 경우는 국비로 지원되는 것 아니죠?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원은 국비ㆍ시비ㆍ구비 지원을 해 가지고 청소년 유해 비영리법인 단체가 있어요, 그분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구하고 같이 하는 건데 이분들이 법적인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게 있어요?
그것을 적발해서 그 사람은…….
그러면 이 사람들에, 이분들에 대해서 감시단에 대해서 시험을 봅니까, 안 봅니까?
실질적으로 감시단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하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에서 어떻게 선정합니까?
유해환경 감시단은 실질적으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비영리법인 단체만 유해환경 감시단으로 등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나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어야 되죠, 법을 알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얘기지만 지금 어디 단체에 주든 뭐 하든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쉽게 얘기해서 경찰이 사법권을 가지고 수사할 수 있는 것은 법적인 게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은 그러면 법적인 게 없죠? 여가부에서 증 줬다고 경찰하고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유해업소 가서?
그래서 예산서 477쪽에 보시면 청소년보호 코디네이터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지금 컨트롤타워를 우리가 할 거걸랑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군ㆍ구 내 환경 감시단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국비ㆍ시비ㆍ군비 매칭하는 게 이번에 처음 사업이에요.
그전에 8,400 세워 가지고 그 다음에 당해연도에는 지금 2,800 세운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 8,400 세우고 5,600 비용 줬잖아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비 2,000만원 받고 시비 6,400에서 8,400만원을 인천YMCA 단체에다가 민간위탁을 했는데요. 이게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침에 보게 되면 인건비는 지급을 못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그러면 시민명예감시단은 뭐예요?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급량비 해 가지고 이런 것은 또 뭐예요?
19개 반 70명 해서 활동비, 상해보험,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급량비 이것은 또 뭐 하는 거예요?
급량비 500만원이요?
(「50만원」하는 이 있음)
50만원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여기는 4,300만원 예산이 서 있잖아요.
364페이지 시민명예감시단 운영 이것은 또 뭐 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유해환경업소도 단속을 하지만 공원이라든가 순찰 그래서 청소년을 선도하는 그런 시민명예감시관이고요.
아까 전자에 얘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인천시 전부 청소년 유해환경업소를 단속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과장님, 동장 해 보셨죠?
지역에 봉사하고 자율방범 하는 데 몇 군데나 됩니까?
자율방범대는 각 동마다 다 있죠.
자율방범대하고 다 있죠?
그리고 또 민간이나 이런 단체에서 하는 데도 있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네, 그 사람…….
그렇게만 해도, 그것만 해도 지금 몇 개가 돌아가는지 아시죠?
자율방범대 있지 또 그 단체 다른 데에서 그냥 뭐 보훈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또 하는 데도 있고…….
상당히 많죠, 지금 야간에 하는 데가요?
유해업소나 이런 데 좀 단속하고 밤에 돌아다니는 데가 상당히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보조를 못 받고 자율적으로 자생단체의 성격으로…….
제가 이것 지금 봤지만 시민감시단 밤에 돌아다니는 것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연수구 같은 데 있습니까?
여기 위원님도 계시지만 시민감시단 옷 입고 돌아다니는 것 본 사람 있냐 이거예요.
이게 군ㆍ구 내에 다 있습니다.
있으면 뭐 합니까, 봐야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간에 순찰하고 이래서 급량비를 산정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한 달에 3회씩 활동을 해서 우리가 활동비를 지급해 주는 부분이걸랑요, 시민명예감시관은.
그것을 자료로 좀 가지고 오시고요.
다른 지역은 내가 모르겠습니다. 연수구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동춘동하고 옥련동 것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청정급식과 관련해서, 청정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 시가 신규사업으로 기존 어린이집 그러니까 정부 미인가 아니, 국공립을 제외한 민간어린이집 시설에 청정무상급식 부모 부담금을 기존에 약 6만 6,000원 정도 하던 것을 3만 8,000원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죠?
이것은 어느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인천시가 결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둘 다입니다.
그동안에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부모님들이 6만 6,000원의 보육료를 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급식에 대한 어린이의 건강하고 관련된 청정무상급식을 지원하면 좋겠다라는 저희 시 판단도 있고 해서 두 가지가 다 이렇게 결합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은 청정무상급식인데 이게 친환경입니까, 우수농산물입니까?
청정무상급식이 청정이라고 들어가는 얘기가 기존의 가공식품을, 검증된 제품을 갖다가 제공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친환경이나 우수농산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청정이라는 것은 검증된 식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에 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이게?
총사업비는 203억이고요. 시비가 142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70%는 우리 시가 부담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군ㆍ구에서 지원하겠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다 이게, 모든 게 다 원만하게 합의가 됐습니까?
네, 군수구청장협의회 때 저희가 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는 드렸지만 지방재정이 열악한 그런 자치단체에서는 못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말씀을 드리고 협의는 다 거쳤습니다.
우리 시가 이런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군ㆍ구와 미리 어느 정도 협의가 완벽하게 된 다음에 이 일을 추진해야지 발표난 뒤에 그 다음에 보고하는 형식의, 밀어붙이기식의 그런 사업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선 군ㆍ구에서는 지금 이것 못 하겠다고 그래요.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저희가 사전에…….
만약에 군ㆍ구에서 지원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시가 다 그러면 100% 지원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사전에 설명도 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다음에 이 문제를 그동안 간식 재료에 대해서 우리 어린이집이 40% 이상 공동구매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 퍼센티지가 인천시 전체 어린이집의 약 12%가 지금 현재 정부 방침이나 우리 시 정책에 맞춰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공동구매 권고기준이 약 40%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40%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90%에 한해서 공동구매를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저희가 90%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한 40% 국공립, 정부 지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 사항하고 관련되어서는 청정무상급식이라든가 공동구매를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청정무상급식 지금 현재 단가가 1,745원인데 2,200원, 0세에서 2세까지는 2,200원, 3세에서 5세까지는 2,4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액을 지원하는 대신에 공동구매 쪽으로 해서 추진을 하면 검증된 급ㆍ간식을 어린이한테 줄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추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청정급식 공동구매율을 90% 정도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90%라 그러면 거의 100%, 뭐 100%는 아닙니다만 거의 강압적으로 사실은 이 공동구매에 참여하라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그리고 지금 0세에서 2세까지 약 450원, 그렇죠?
네, 455원이요.
455원, 그 다음에 3세에서 5세까지 얼마입니까?
3세에서 5세까지 차액이 655원입니다.
655원 지원하면서 이것을 의무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동구매 지금 참여하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신청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건을 이렇게 제시하고 공동구매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는 대신에…….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신청 안 하면 전에 부모한테 6만 6,000원을 어린이집에서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부모의 불만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린이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게 지금 취지가…….
그리고 우리 시가 물론 보육을 담당하는 그런 입장이지만 예를 들어서 유치원의 아이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시가 인천시민 모두를 담당하는 그런 시 입장에서 0세에서 만 5세 이하의 어린이들만 집중해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유치원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그러면 그냥 등외시해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그렇지는…….
시가 이런 것을 추진할 때 우리 교육청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해서 그 아이들도 이를테면 같이 고민한 흔적이 보여야 진정으로 이것에 대해서 고민, 사업에 대한 필요성도 인정을 하고 그러는 건데 그러면 사립유치원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5세 이하 아동은 저희 시 전체 우리 수혜대상 어린이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한테 최대한…….
지금 어린이집보다 유치원이 본인이 부담하는 학부모 부담률이 훨씬 높아요, 모든 것이 다.
그럴 때 그런 상황에서 어린이집만 더욱더 이렇게 혜택을 주게 되면 유치원에 다니는 학부모들은 당연히 어려운 가정들은 다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유치원 수급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유치원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공동구매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공동구매에 참여하려고 그러는 업체들이 다섯 개 업체죠?
공동구매…….
대기업 다섯 개 업체죠?
공동구매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CJ 그 다음에 청정원, 동원, 아워홈, 풀무원 이 다섯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동구매를 하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 공동구매 같은 경우에는 군ㆍ구에 공동구매추진위원회가 있어서 여기서 공동구매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는 한데 그런 과정은 당연히 거치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다섯 개 업체에 해당하는 제품들을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위원님, 다섯 개 업체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선정하는 과정에 참여를 해서 일정한 심사를 거치고 현장에 나가서 다 조사를 한 다음에 적격업체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선정하는 겁니다.
공동구매를 하면 약 20%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 알고 계시죠?
기존의 마트나 그 다음에 전통시장 이런 데에서 사는 것보다 약 20%의 가격이 단가가 올라간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것 지금 시중 단가도 파악 안 하시고 구상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455원, 655원을 인상하는 것은 공동구매를 했을 때 20%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원 하나도 안 하는 거나 똑같아요.
저희가…….
그리고 우리 시가 소상공인, 전통시장 그 다음에 지역 골목상권, 마트 등등 어떻게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살리려고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다 무시하고 그냥 대상인 학부모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이것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기존의 어린이집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업무가 가중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한 흔적이 없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도 사전에 다 조사를 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상권에 대해서는 급식재료 구매 시에 공동구매 업체를 통한 구매 이외에도 일정비율을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일정비율 그러면 데이터 아, 일정비율 방침 세운 것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시범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것은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학부모나 또 어린이집 차원에서는 유가공품을, 가공된 그런 우유를 급식으로 제공을 해 준다든지 쌀을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더 원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전환하는 방법, 방향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검증된 우유를 좀 이렇게 제공할 의향은 없으세요?
급ㆍ간식이 우유만, 한 가지 품목에만 제한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한식하고 급ㆍ간식을 주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부모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이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도 살리고 우리 시가 또 추진하려는 의지도 있으니 지금 공동구매 비율을 기존의 정부 방침대로 40%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존의 40%는 권고사항이고 재정 지원이 안 됐을 때의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돈 준다고 해서 강압적으로 그것을 의무적으로 공동구매를 요구할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올려도 적당히 올리셔야죠. 어떻게 90%를 다 한꺼번에 처음부터 하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님. 저희가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처음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점차적으로 늘리셔야죠, 일단 해 보고. 왜 처음부터 90%를 다 요구를 하냐 말입니다.
애초에 계획이 있을 때 어느 정도 방침은 세워 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90%를 목표로 잡고…….
아니, 90% 하면 다 하는 거죠, 국장님.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님.
어느 정도 현장의 의견도 수렴하면서 조금의 재량권을 부여하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금 재량권을 줘서 말 안 들으면 페널티 부과하고 그러실 계획 아니신가요?
페널티 부과하는 것보다는 현장…….
페널티 있죠, 당연히 우리 시에서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애들하고 부모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애들의 건강에 맞춰서, 저희가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서 운영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식자재에 대한 검증은 평소에 하셔야 돼요. 우리 시가 나서서 평소에 검증을 하셔야지 이런 것으로 검증 얘기하지, 운운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는 전체적인 고려를 하지 않은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 미취학 아동이 다 어린이집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가족 그냥, 어린이집을 못 다니는 아이들도, 집에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 아이들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일률적으로 공감복지 해서 I-Mom 출산축하 지원사업과 또 클린육아용품 지원사업을 해 왔는데 이 사업들을 올해로 중단하시겠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통합으로 해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겠다, 내년 1인당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50만원씩 지원하겠다 그렇게 지금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 출산장려 지원 조례도 있었는데 그것을 폐지하면서 출산지원금도 아예 삭감하면서 지금에 와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장려금 중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적으로 그때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중단을 한 거고요.
출산장려라든지 아니면 지금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출산축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15만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용역을 해서 만족도조사를 해 봤는데 경제적으로 제일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이 키우는 데.
그래서 그런 의견들도 좀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물론 정책을 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성공할 수도 있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연속성이고 또 지속성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만약에 실패했다라고 그런 판단이 들면 이것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슬그머니 쓱 살짝 없애고 이제 와서 출산장려금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50만원을 지금 주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냐 이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저는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 시가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이것을 비중을 두고 하겠다라고 하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50만원이 뭡니까, 50만원이. 인천시 얼굴이 있는 건데 지방자치단체에서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씩 다 주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것을 50만원 준다고 이렇게 생색을 내고 그러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기존에, 물론 저출산 아이들이기는 합니다만 이것 육아용품을 없애가면서 50만원 주겠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저소득층 영아 1인당 38만 4,000원씩 지급해 오던 것을 11만 6,000원 더 해서 50만원 지원하겠다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소득에 상관없이 5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인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몇 백억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미래에 달린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물론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산모들이나 그 가정에서 이것에 대한 기대를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면 I-Mom 출산용품 지원사업에 있어서 사업 만족도가 78.5%, 사업 필요 인식도가 95%예요. 그러면 계속사업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지만 이 사업을 요구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없애서는 안 되는 거죠.
출산장려지원금은 별도의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셔야 맞는 거지 이것을 없애면서까지…….
위원님, 그것은 없애는 게 아니고요. 더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아니, 없애는 거죠. 출산용품…….
왜냐하면…….
용품에 대한 것을 없애는 거고 출산장려지원금을 50만원 지원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저희가 출산축하용으로 해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출산축하용품은 올해 추진을 하다 보니 지금 시민 만족도조사를 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품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현금 지원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려책보다는 첫째아 낳는 확률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산율도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1.0도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 첫째아를 낳는 것을 갖다가 축하하고 장려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축하용품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출산과 관련한 장려 지원정책으로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이 50만원 지원하는 것은 전혀 실효성이 없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단계별로 둬서 얼마를 책정하든지 간에 우리 인천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정책으로 그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좀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준다든지 그래야 실효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는 것을 없애면서까지 생색내기 그런 식으로 50만원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없앴던 것에 대한 사과를 하셔야죠, 그러면.
위원님, 클린용품에 대해서는 40%, 중위소득 40% 이하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올해 추가로 한 중위소득 40%부터 85% 그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사각지대에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내년부터 태어나는 아이에는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여기에 포함시켜서 50만원으로 해서 확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0만원 지원하는 것은 다 압니다. 아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생색내는 식으로 50만원 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희가 임산부하고 관련되는 교육받는 데 가서 그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반응들도 좋았고 도움이 많이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50만원 주면 좋아한다고요?
네, 왜냐하면 처음에…….
안 주는 것보다는 좋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인천시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위기입니다. 출산율이 계속 감소되는 것은 국가 미래에 대한 그런 문제이고 또 우리 인천에도 당면한 과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을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겪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서 큰 은혜를 베푸는 식으로 50만원 주는 식으로 출산장려 지원정책을 쓰지 마시고 정말로 그들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힘든 부분을 우리 시가 좀 다른 부분에 이렇게 투자할 그런 부분도 여기에 집중적으로,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원을 해야 맞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드는 겁니다.
그래서 50만원보다는 이왕 하시려면 좀 통 크게 하십시오. 그리고 좀 단계를 나눠서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렇게 공히 다 틀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지원정책을 만드는 게 저는 제대로 된 지원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여론이 있잖아요, 국장님?
그런데 우리 인천시 어린이집의 종사자들을 상대로 해서 청정무상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론조사라든가 뭐 이런 것은 해 봤습니까?
저희가 저기…….
한번 그런 데이터가 나온 게 있어요?
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요?
네, 원장이나 아니면 다른 책임 있는 사람한테서 여론, 이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뭐 이러한 것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저희가 사전에 현장에 나가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얘기…….
어린이집도 좀 찾아가서 의견을 좀 듣고…….
뭐라 그러던가요, 거기에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이런 신규사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좀 하셔야 돼.
여러 가지 제가 알기로는 대다수 어린이집의 원장님이라든가 종사자들은 찬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러한 중요한 시책을 신규로 이렇게 할 때는 제도적인 차원에서 한번 그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게 빠져서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90%를 공동구매하라 이렇게 지침이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거죠?
네, 지금 지침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구매를 해서 공신력 있는 업체에다가 그것을 구매하면 모든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식중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과연 그것의 책임한계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이 분명히 이런 여러 가지 업체에다가 하면 그것에 대한 소재가 분명하니까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공동구매를 70%로 해라, 무슨 60%로 해라 그러면 나머지 30%, 40%는 어린이집 재량으로 가서 그 지역의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어린 아이들에 대한 위생이라든가 이런 것을 본 위원은 담보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있는 그 지침대로 계속 하실 거다?
저희가 현장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지금 90%로 돼 있지만 그런 의견들을 좀 받아서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벌써 받았어야죠.
이것 벌써 예산이 다 이렇게 서 있는데 의견을 받아서 못 하겠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은 미리 하셨어야지.
지금 현재 90%는 저희가 목표로 삼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공동구매로 구매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 좀 들어보세요.
네, 현장의 의견을 좀 듣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요.
노인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노인 일자리, 399페이지 설명서.
노인 일자리하고 사회활동 지원 확대인데 이것은 대상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내년에 2만 7,000개를, 2만 7,000명에 대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올해보다 한 3,000자리가 더 늘어날 것으로 계획에 있습니다.
3,000자리가 더 늘어나는데 국장님 이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인천시 전체의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대상자가 몇 명인지?
기초연금대상자요?
기초연금대상자…….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각 군ㆍ구에 있는 만 65세 이상 연금대상자 중에서 이런 일자리, 노인 일자리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을 감안하셔서 이것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가 내년 연초에 일자리에 대해서 공모를 신청받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도 있거든요. 노인인력개발센터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어르신들이 충분히 참여해서 일자리를 얻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 예산이 국장님 말씀대로 충분하게 섰냐 이거예요, 이 예산이 편성됐냐 이거야.
네, 거기에 맞게 됐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절대 부족해요, 지금 현장에는 서로 하겠다 그러는데.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좀 더 대상인원을 늘리세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는 세워놨지만 만약에 일자리를 더 필요로 하시는 위원님들이 있으면 예산을 더 추가로 세우든지 아니면 국비 요청을 해서…….
나중에 추경이라도 해서 그렇게라도 좀 하세요.
추경이라도 해서…….
왜냐하면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22만원 타는 것이, 한 달에 22만원 수당을 받는 것이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려운 노인분들은 이게 아주 큰,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 건강도 챙기고 또 손자가 오면 용돈도 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노인 일자리.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지금 계획된 것보다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좀 더 확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청소년보호 코디네이터 사업은 내년에 이게 처음 1억원 사업인데 366페이지에 있어요.
이게 무슨 청소년보호 코디네이터라고 하면 도와주는 사람,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감시단과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안전증진 도모를 위해서 청소년보호 코디네이터 사업을 내년에 새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는데 이게 너무 중복이 되지 않아요?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굳이 기존에 있는 그러한 단체, 그런 분들한테 이것을 더 지원해서 해 주지 코디네이터로 다시 뭐 해 가지고 1억원을 세워서 내년에 한다 그러는 것이 이게 중복이에요, 업무 중복.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면 그동안은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그런 것이 군ㆍ구에서 실시가 됐더라도 군ㆍ구 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든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저희, 그런 기능을 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년보호 코디네이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 321페이지에 한ㆍ중ㆍ일 음악교류, 321페이지. 이것 대폭 삭감이 됐네요, 음악교류?
내년에 중국 베이징에서 하는 사업인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이제 저기…….
2,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이것?
2018년도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를 하는데요.
거기에 우리 시가 가게 되면 숙박비는 개최하는 데서 제공을 하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항공료하고 이런 것만 가져가면 되기 때문에 작년보다 그런 예산이 좀 빠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시가 개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래서 행사비로…….
개최지에서 전부 다 숙박비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했는데 저희가 가게 되면 항공료만 가지고 가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입니다.
무인여성안심택배 있잖아요?
실제 지금 이게 성폭력이나 강도사건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고 데이터가 있어요?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이후에 성폭력이나 강도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연간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나 강도사건이나 그런 게 전에 데이터는 1년에 한 5,000건 정도로 지금 저희가 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성 무인안심택배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추진해 보니까 굉장히 많이 증가,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그게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돼 있잖아요.
대개 공공기관, 주민센터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개를 더 추가한다는 것 아니에요, 14개?
이것 한 개소 설치하는 데 250만원? 25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250만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더 증액하는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관계관을 향해)
“가만있어 봐, 몇 쪽인지 모르겠네.”
6,600만원.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가 10개소로 시작을 해서 지금 26개소를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26개소가 있고 이것 14개 더 추가한다는 거 아니에요?
14개예요?
14개예요, 14개.
아니, 40개에서 26 빼면 14개지.
26개소에서 40개소로 해서 지금 늘려…….
14개 늘리는 데 2,600만원 정도 더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그런데 효과는 있다?
네, 굉장히 높습니다.
이용률이 높아 가지고 더, 그러면 더 늘리지 그러세요?
저희가 일단은…….
이왕에 좋은 사업이면 더 많이 해야죠.
저희가 가능한 데 군ㆍ구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것 한 게 4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차 늘려갈 계획에 있습니다.
아니, 군ㆍ구에서 이 사업이 잘된다고 그러면 더 많이 신청했을 텐데 더 추가로 해 달라는 데가 열네 군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그렇게 되고요. 또 그 다음에는 더 늘려서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그냥 느낌으로 한 100군데는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한꺼번에 그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군ㆍ구에서도 무인안심택배를 지정해야 되거든요, 그 장소를.
그런 문제도 있고 어느 정도 수혜자, 이용자의 그런 것을 좀 반영해서 그렇게…….
지금 아파트나 공공기관 같은 데다가 이것을 설치하는 건데 이것은 이런 동네 들어가면 조그마한 집단 주택가들 있잖아요?
네, 빌라 같은 데.
빌라 같은 데 그런 데는 이게 더 필요하죠, 빌라가 오히려.
그런 것 보면…….
저희가…….
수요량을 더 파악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예산 좀 더 팍팍 쓰세요, 인심 좀 쓰셔야지 국장님이.
일단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요.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더 신청 들어오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좀 늘려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우리 이강호 위원께서 청정무상급식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하게 되면 20% 정도의 단가가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 올라갑니다.
아니, 가정주부들이 재래시장 가서 콩나물 사는 것하고 마트 가서 콩나물 사는 것하고 가격이 같습니까? 다르죠, 그렇죠?
재래시장 가면 그냥 좌판에 놓은 것 손으로 집어주잖아요. 1,000원어치 달라 그러면 1,000원 주고 하는데 마트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사면 그게 이렇게 완전 비닐봉지에 팩으로 담아 있어 가지고 청결하게 돼 있잖아요.
당연히 비싸죠. 농산물시장 가서 양파를 20㎏짜리 이렇게 사게 되면 그것을 다듬은 것하고 그냥 파는 것하고는 가격이 차이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차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에서 파는 가격이 1만원이라 그러면 아까 다섯 개 업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나라 굴지의 식자재 납품하는 업체들. 그런 데서 보통 이삼십% 비싸요. 당연한 겁니다, 그게.
제가 단체급식을 10년 동안 해 봐서 알아요, 그것은.
음식을 먹고 사고가 날까 봐 위생처리된 음식 자재를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당연히 비싸죠.
그런데 아까 국장님은 20% 비싸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잘 안 하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추가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저희가 20% 비싼 것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전처리해서 들어오는 것하고 전처리를, 예를 들어서 농산물을 농산물시장이나 아니면 재래시장에서 아니면 동네 가게에서 사다가 전처리를 하게 되면, 하는 가격하고 전처리된, 해 가지고 위생처리, 세척 다 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그냥 갖다만 조리만 하면 돼요. 그것하고는 당연히 차이가 있어요, 아까 우리 이강호 위원이 그것을 말씀하신 건데.
그리고 가족공원 있잖아요, 가족공원 위탁 주는 것?
위원님,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 주는 것 있잖아요, 가족공원 운영 위탁 주는 것?
그 계약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계약기간이요?
네, 지금 계약기간 지났어요, 아니면 계약기간이 유효한 겁니까?
3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올해 말까지입니다.
그렇죠?
시설관리공단하고 무슨 계약을 한 게 있어요, 위탁 계약을?
그럼요.
시설관리공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준 꽃집이라든가 뭐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가족공원 위탁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그것…….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주는데 3년에 한 번씩 계약하도록 돼 있잖아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맞습니다. 3년 맞는데요.
장사시설…….
공단에 대한 것은 자동연장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연장이 되더라도 3년에 한 번씩 계약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에 보면 11조1항에 의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계약은 정상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계약은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이 한 11억 7,000만원 정도가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에 늘어나는 거죠?
네, 늘어납니다.
그런데 증감사유가 똑같아요. 다를 것 없어요.
가족공원 묘 설치에 따른 예산 편성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사업내용 보세요. 뭐 다를 것 없어요, 매년 똑같은 건데.
그리고 이 돈은 인건비로 쓸 수가 없잖아요.
위원님, 증가된 내용을 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늘어났는지.
저희가 일반직 정원이 28명에서 33명으로 증원이 됩니다. 그리고 기간제 26명이 있는데 가족공원 관리하는 기간제가 있는데 그게 최저시급이 올해보다 내년에 올라감으로 인해서 보수가 인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 거기서 인건비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 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공공요금. 화장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가스료라든지 이런 것 해서…….
아니, 이것 인건비로 쓸 수 있어요?
네, 여기 전체운영비 중에서 늘어난 이유가 저희가 거기서 일하는 직원이 지금 현재 28명이 있는데 33명으로 증원이 되면서 그 인건비 늘어난 부분에, 직원 늘어난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최저시급이 내년에 7,530원으로 인상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수 인상분이고 그리고 저희가 화장 건수, 분묘 개장을 3,786건으로 했는데 화장 건수가 증가하면서 화장하는 데 들어가는 가스료라든지 공공요금이 좀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시설에, 시설관리에 대한 비용으로 지원해 주는 거거든.
네, 그 운영비 안에 인건비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건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원이 다섯 명 늘어나고 하는데 최저임금이나 아니면 시의 시급이 올라서 12억 정도가, 인건비는 얼마 정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중에서 12억 중에서?
인건비는 6억 1,600만원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공공요금이 1억 4,700만원 정도가 증가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용카드를 받다 보니까 수수료 지급액 그게 한 7,800만원 정도 되고 자연장 조성하면서 기능보강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한 2억 5,000만원 정도 더 증액되는 관계로 해서…….
그러면 1억 아니, 11억 7,200만원 아니에요, 증감 늘어나는 게?
이따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그 세부항목을 좀 주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상보육 있잖아요.
무상보육이요?
네, 오전에도, 출생아가 한 5,000명이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내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 아니에요.
아동수당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0세부터 5세까지 7월 1일부터 1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10만원씩 주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한 5,000명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은 가정양육수당 말씀하시는 거고요, 아까.
그리고 우리 인천시 금년도 출생아 보면 한 5,000명이 줄었어요,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면 매 연도에 비해서.
보통 3만 5,000명 정도 이렇게 평균 태어나는데 금년에는 한 5,000명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작년 말에 2만 3,600명입니다.
그래요? 많이 줄었죠?
네, 그러니까 올해 연말에 한 2만명 정도 추계로…….
그러면 금년도 예를 들어서 7월 1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출생할 수 있는 출생아를 몇 명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그것도 한 2만 5,000, 3만명 보는 겁니까?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봐야 되겠죠.
올해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0세부터 5세까지니까.
그러면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16만명이라고 그랬어요?
(관계관을 향해)
“16만명?”
16만명?
그러면 현재 0세부터 5세까지가 한 14만명 되네요?
15만명 정도.
15만명?
그러면 15만명이면 1만명 정도밖에 출산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1년 동안?
그렇잖아요?
아니, 내년 7월 1일부터 아동수당 줄 게 16만명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면 현재 15만명, 1년 동안 출생할 수 있는 아기가 1만명 정도로 이렇게 추산한 것 아니에요?
5세가 그때부터 올라가면서 줄어듭니다, 나이가 올라가면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해를 하죠, 제가 잘못 알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지금 아동수당 지급하는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가 내년에 0세에서 5세까지가 14만 9,648명 정도 저희가 추계를 잡고 있거든요.
15만명으로 보고요?
네, 15만명이요.
내년에 줄 수당은 16만명이라면서요?
지금 사업 규모로는 14만 9,648명으로 잡고 있는데요, 16만명 아닌데요.
제가 잘못 계산했나요?
저희가 사업 규모를 14만 9,648명으로 그리고 7월달부터이기 때문에 6개월 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그냥…….
6개월 치가 되는 거죠.
추산했을 때 1년 동안 태어날 수 있는 아동은 1만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추계를 그런 것 출생보다는 그동안에 올해 기준으로 해서 이게 추계로 잡은 게 14만 9,648명이고요. 만약에 또 이게 각 증가나 감소가 될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에 더 세운다든가 삭감을 한다든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마지막에 여성사회교육기관 운영 지원 있잖아요.
위원님, 몇 쪽?
세부사업설명서 21쪽을 보셔도 되고.
네, 그것을 보셔도 되고 본예산 편성표를 보셔도 됩니다.
우리 인천시에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여성복지관, 여성의광장, 여성문화회관, 서부여성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 이렇게 다섯 가지 여성 관련 시설이 있는데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와서 매년 업무보고나 예산 심의할 때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좀 관심 밖의 센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여성국의 여성복지관이나 여성의광장이나 여성문화회관, 서부여성회관에 보면, 매년 예산 보면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여기서도 여성들을 위해서 직업훈련교육도 시키고 교양교육도 시키고 취업도 연결을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매년 직장을 이렇게 구직을 해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성과는 어때요?
저희 다른 여성사회교육기관하고 좀 비슷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성과 좋습니다.
여기도 우리 평가를 하죠, 인력개발센터도?
평가를 누가 해요? 시에서 해요, 여성부에서 해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평가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게 되면 매년도 연도별로 이런 세 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취업을 시킨 그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취업 실적이 증가합니까, 아니면 이게 뭐 취업률이 낮아져요?
실적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은데요.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성과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가 좋다는 그 말씀을 좀 데이터를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이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우리가 조례에도 보면 운영비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조례 24조에 보면.
그러면 인력개발센터도 이런 관리비, 교육훈련비, 인건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아까 제가 다섯 개 기관 중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만 매년 보면 이게 지원비가 너무 적어 가지고 또 어려움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충분히 지원해 줘 가지고 우리 여성들 교육시켜 가지고 취업을 시키는 데 일조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우리 인천시 실업률을 보면 여성 취업률이 높아요, 남성 취업률이 높아요?
취업률이요?
취업률은…….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전체로는 저희가 61.7%고 여성 취업률은 51.9%로써 조금 낮은 편입니다.
여성이 낮아요?
네, 조금 낮습니다.
남성보다요?
네, 전체로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 인력개발센터가 세 군데인데 세 군데에서 1년에 거기 교육받고 취업을 하는 인원수는 몇 명 정도 돼요?
그것은 저희가…….
자료가 없으면 그것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것 관련된 자료들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겠습니다.
조계자 위원님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무상급식이요.
지금 가정통신문 보낸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 대상으로 그러니까 어린이집에다가 보낸 게 아니라 각자 부모들한테 이것 다 보낸 거예요, 이 가정통신문을?
어린이집에도 보내고요. 그 부모한테도 좀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어떻게 선택해서 보낸 거예요?
어린이집은 저희…….
몇 군데나 보냈어요, 이것을 몇 가구나?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ㆍ구로 발송을 해서 군ㆍ구에서 보육포털시스템에 의해서 어린이집으로 발송이 됐습니다.
통신문을 여기서 만들어서 군ㆍ구에다 내려줬다 이거죠?
지금 부모님들한테 다 간 것 아니에요?
어린이집의 적극적인 참여와 부모님들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랬어요.
이게 어린이집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것 학부모들한테 보내면서 이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되나요?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어린이집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게 만약에 이런 게 아니었다면 좋아요, 청정급식. 그런데 가정통신문을 꼭 이렇게 해서 가가호호 보내야 되냐고요.
그러면 지금 인천시에 어쩔 수 없이, 나누어져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물론 지금 어린이집도 반발하는 데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러면 유치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인천시 안에서 주체가 틀리다 보니까 어느 데 보낸 아이들은 이렇게 이런 통신문도 받아가면서 자기들을 비교할 수가 있고 어쩔 수 없이 유치원을 보내야 될 수밖에 없는 부모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이런 것까지 보내 가지고.
이게 항상 우리 인천시의 어떤 여성가족국 사업마다 어쩌면 시민들한테도 요청하기 위해서 통신문 이렇게 보내세요?
저희가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블로그라든가 뭐 이런 SNS…….
아니, 통신문, 홈페이지는 올릴 수 있어요, 홍보 차원에서. 그런데 이렇게 통신문을 매번 보내냐고요.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뭐든지 다다익선이에요. 줘서 싫어할 사람 어디 있어요?
지금 학부모들한테 이 사업 청정무상급식 어떤 부모가 반대하겠어요. 다 찬성해요, 제가 부모여도 찬성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업을 가지고 나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는 과정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사업, 실천하는 주체는 어린이집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에서 어떤 어떤 문제를 가지고 물론제안을 해요. 이래이래서 어느 선까지 절충 좀 해 주세요 그러면 그런 의지 가지고 어린이집하고 같이 회의하고 혹시 얼굴 맞대고 그러셨나요, 맞대고 얘기해 보셨나요?
저희가…….
그냥 강압적으로 하지는 않았나요?
강압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어린이집 대표성을 띤 분들하고 저희가 의논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을 키웠던 곳이에요, 예전부터 수십년 전서부터 그분들의 노력은 무시를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가 바뀌었다 그래 가지고 어떤 문제, 물론 문제점이 있었죠. 그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이런 방법을 해야 되냐는 거죠.
무상급식 앞에 ‘청정’자가 붙어서 그렇지 지방에도 무상급식 하죠, 우리 지방 말고도?
지금 청정무상급식은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라고 하지만 청정 빼고 기본무상급식 하지 않아요, 타 지역?
무상급식도 우리 인천이 처음 하는 거예요, 무상급식 자체도?
다른 지역에 없어요, 급식 해 준 것?
급식 해 준 것은 저희가, 무상급식이요?
네, 무상급식 자체를 아예 전국에서 최초로 지금 해 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하면서 앞에 청정 붙여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퍼센티지를 얘기했어요.
그러면 즉석에서 아이들한테 먹일 수 있는 음식 식재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어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은 90%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하시는 어린이집 원장님이라든가 이런 의견들을 들어서 좀 반영을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당연히 부모 숫자하고 어린이집 숫자하고는 틀릴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어린이집에서는 또 많은 아이들을 키워내야 되는 어쩌면 공공의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기서 돈을 대준다고 그래서 그렇게 막 너무 강압적으로 그분들 말을 그냥 순식간에 자르면서 그렇게 하지는 말아주세요. 어느 정도 절충을 하셔야죠.
저희가…….
그것 감안해서 하세요.
이렇게 가정통신문을 이런 식으로 발송을 하시고 이렇게 하면 어느 부모가 관심 안 가질 부모가 어디 있으며 그냥 액면 그대로만 보는 거죠, 운영하는 입장도 생각을 해 주셔야죠.
이것은…….
아무리 좋은 사업도 서로가 합의하에 하는 것하고 일방적인 것하고는 틀려요.
그리고 다함께 돌봄사업이요.
이게 다함께 돌봄사업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돌봄사업의 취지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 사업 어떤 계획서 이렇게 정확히 섰어요?
위원님, 몇 쪽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이게 예산안 438쪽.
세부사업설명서 102쪽.
국정과제 중에 인구절벽 해소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인가요?
이것은 저희가 맨 처음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그러다가 중앙의 중앙사업으로 해서 연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작년에 계획되어 있었던 거예요, 올해 말고?
올해 계획을 했었습니다, 올해 초에.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추진하다가 이 사업이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사업이고 저희 시도 이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시의 경우에는 조사해 가지고 한 개소만 한 거예요, 이게?
저희가 시범으로 한 개소만 일단 공모를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 개소뿐이 아니라,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한 개소만 할 게 아니라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해 보고 수요자가 많거나, 저희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50대50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자가 많거나 그렇게 되면 더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모가 아이들을 맡길 때 그리고 방과 후에 그것도 오랫동안이 아니라 잠깐 맡아줄 데가, 급할 때가 있어요.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 군ㆍ구에 한 개소는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이미 예정되어 있으니까, 좋은 사업이니까 조금 더 넓혀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출산, 육아 가족애(애) 페스티벌 개최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예산안 452쪽.
이것 혹시 유사사업 있지 않아요, 이게?
유사사업 저희는 없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신규사업인데요. 이와 비슷한 사업이 없냐고요, 군ㆍ구에.
군ㆍ구에요?
군ㆍ구에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조사하셔서 하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나 이런 데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것 행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이것 하는 거예요?
하루 행사성이에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행사예요?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할 계획에 있고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행사 구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문가의 강연, 태교하고 관련한 강연이라든지 산모요가 전문강사를 위한 강연 그 다음에…….
이 사업내용 지금 자료로 좀 주세요.
전에도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원사업이 매년 줄고 있는데 여기다가 코디, 예산은 줄면서 코디네이터 사업을 다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도 너무 중복적인, 납득이 약간 안 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고령사회대응센터 이번에 새로 운영하잖아요. 이것 언제 사업 준비한 거죠?
저희가 올해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것 연구용역 하지 않았었나요?
연구용역이요?
네, 용역 주지 않았어요, 이것 사업 센터 운영하려고 하면서?
저희가 조례는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용역은 안 줬는데…….
그냥 용역 없이 한 거예요, 아니면 용역 해서 한 거예요?
위원님, 용역 준 적은 없습니다.
용역 준 적은 없어요?
용역 없이 한 거예요?
2017년도에 용역발주 현황 봤더니 보육정책과에서 하는 이것은 저기서 못 하나요? 여성가족 연구원이 일곱 명인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는 이것 못 해요?
재단…….
재단에서, 가족재단에서?
저희가…….
이것 육아정책연구소에서 했는데 혹시 여성가족국에서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저희 국에서요?
가족재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이게 예산이 8,000만원이나 되기 때문에 중장기계획도 수립을 하면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입찰을 하다 보니 여기 육아정책연구소가 선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찰에 그러면 우리 가족재단은 참여 안 했어요?
될 수 있으면 우리 여성가족국하고 이렇게 일하는 부분은 우리 여성가족재단에도 연구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차로 배려해서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27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요.
국장님, 이것은 조금 복잡한 얘기라 여기는 과장님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복잡한 얘기라.
네, 아동청소년과장이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릴 게요.
김범래입니다.
지금 2017년도에는 급식카드라고 해서 푸르미카드라 해서 한 끼 당 4,000원씩 지급했죠?
그래서 2018년도에는 4,500원씩 지급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단체급식 같은 경우는 큰 차이는 안 나지만 한 500원 올렸지 않습니까, 3,500원에서…….
3,500원에서 4,000원으로.
4,000원으로 올렸죠?
그러면 지금 이게 학기 중에는 누가 하죠, 학기 중에는 교육청이 하죠?
학기 중에는, 주중에는 교육청에서 중식을…….
학기 중에는 교육청, 우리가 방학 중에는 지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미급식일 때 는, 학기 중에 미급식일 때는 교육청에서 하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씩 줍니까, 지금?
학교에서 지급해 주는 단가랑 그 다음에 우리가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 대한 급식단가랑은, 교육청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단체급식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가 지금 개인카드로, 푸르미카드로 학기 중이라든가, 학기 중에는 아니겠죠, 학기 중에는 교육청에서 하는 거니까.
별도의 멀리, 단체급식이 없는 애들은 이 카드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뭐 편의점이나 이런 데에서 지정하는 데 가서 쓰는 것 아닙니까. 푸르미카드 지정한 데서 쓰는 건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육청은 지금 5,000원을 주고 있는데 여기는 4,500원을 준다는 얘기야.
인원 가지고 지금 내가 따지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하신, 아까 전자에 말씀하셨듯이 내가 지금 급식이 우려되는 학생들의 인원 차이는 많이 나지만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급식에 대해서 형평성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는 5,000원 주고 어디는 4,500원 주고 단체급식일 때는 걔들은 3,850원이에요, 그것은 내가 얘기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먹는 푸르미카드나 멀리 혜택이 없는 애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5,000원을 줘야 맞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이 지금 얼마 줘요, 학기 중에?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무상으로 취약계층 학생한테 주는 지급기준과 그 다음에 우리는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결식아동이 우려되는 급식단가가 교육청 것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서로 상의하라고 법령이 똑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급식이 우려되는 애들이 들어가고 교육청하고 지자체가 협력해서 잘해라, 지금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시네.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교육청은 얼마 주냐 하면 3,800원 정도 했던 것을 걔들이 못 줬어요, 3,800원을.
그래서 지적사항을 제가 했더니 지금 5,000원씩 주고 있어요. 왜 못 줬냐, 교육청은 급식비가 하루에 한 3,500원 정도, 예를 들어 3,500원 정도 가요.
그런데 3,500원짜리를 현물로는 못 주게 되어 있어요, 현금으로는 못 주게 되어 있어요. 현물은 줘도 현금은 못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500원짜리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죠, 상품권도 없고.
그러면 걔들이 두 번을 안 먹으면 7,000원이에요. 그러니까 5,000원짜리 상품권 주고 2,000원이 계속 남아서 불용처리되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됐다 그래서 지금 걔들은 5,000원씩 한 번에 주고 있어요, 한 번에 밥 먹을 때마다 5,000원씩.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지금 4,500원 가지고는 애들이 밥 먹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병건 위원님께서는 학생들이 주중에…….
주중이 왜 나와요, 주중에는 교육청이 하는데 학기 중에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방학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자체가 방학이죠, 지자치는 방학해서 하는 거지. 그러면 모르세요, 방학 때 하는 것?
지자체는 방학 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기방학」하는 이 있음)
글쎄요, 지금 공병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기방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러면 언제 하는 거예요, 이것 급식을 언제 하는 거예요? 지금 아동청소년과에서 언제 지원하는 거예요, 학기 중에 지원합니까?
학기는 학교에서 지원을 해 주고요. 우리가 지급해 주는 것은, 지금 공병건 위원님은 학교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학교는 학기 중에 5,000원씩 지금 받고 있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 학기 중에 학교가 예를 들면 개교기념일이다 그러면 급식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면 5,000원짜리 상품권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학기 중에 아니, 방학 중에 단체급식을 만약에 안 한다 예를 들어서, 뭐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단체급식.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4,500원짜리 개별적으로 준다는 것 아니에요, 돈을.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4,500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청은 5,000원을 주고 똑같은 학생이에요. 만약에 수급자가 학생이에요. 어디는 4,500원 주고 어디는 5,000원 주면 그게 형평성에 맞냐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실질적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이 4,000원 가지고도 카드로 과연 골고루…….
아니, 자꾸 과장님, 지금 누가 더 많아요?
지금 여기서는 해당되는 데는 교육청이 더 포괄적이죠? 모자, 부모 우려되는 애들은 전부 교육청이에요. 여기는 지금 법적인 것 해 가지고 인원도 적어요, 지자체에서 하는 데는.
지금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다고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교육청은 한부모 해 가지고 그 단계가 많아요. 그래서 걔들은 지금 여기보다 한 10배 정도는 많을 걸요, 지자체보다는 똑같이 급식을 받는 혜택 보는 애들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급식비 일식 4,500원은 맞지 않다, 교육청하고 똑같이 5,000원을 줘야 된다.
동감하시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보다 취약계층 아동한테 질 좋은 그런 어떤…….
그리고 지자체 여기서 지금 하는 데는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여기는 지금 한 1만명인가 2만명뿐이, 1만명도 안 되죠?
지금 몇 명 돼요, 여기 혜택 보는 애들은?
지금 1만 5,000…….
쟤네는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교육청은?
뭐요, 6,000명이요?
여기가 1만명인데 더 많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보다 몇 배가 더 많아요.
일단은 그것으로 따지자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데 교육청이랑 우리랑은 지급해 주는 기준이 좀 틀리기 때문에…….
걔네들 3,800원 했다니까요, 3,500원.
그런데 그것은 저번에도…….
걔들도 왜 그러냐 말씀을 드렸잖아요. 걔들도 1일 급식단가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상품권으로 주지 못하기 때문에 3,500원짜리 상품권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0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공병건 위원님께서는 지금도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 우리가 4,500원을 주니까 5,000원으로 올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교육청하고 똑같이 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도 예산이 좀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일단 5,000원으로 좀 올렸는데요.
그러니까 인원 자체가 몇 명이냐 그것을 내가 지금 물었지 않습니까.
1만명이라면서요. 1만명에 500원씩 더해 주면 얼마입니까?
하여튼 그것은 올려주면 우리는 그것 좀 수긍을 하겠는데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인천시 예산을 감안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은 아까 그런 데서, 아까 청소년 이런 데서만 해도 충분히 남아돌아갑니다.
그것은 이따 별도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남아돌아갑니다, 무슨 엄한 데 갖다가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것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것은 충분히 남아돌아갑니다.
들어가세요.
국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는데요.
조금 아까 존경하는 조계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령사회대응센터 운영 신규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를 보면 482페이지, 예산서로 보면.
설명서…….
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설명서에는 안 나왔더라고요.
설명서에 있나 좀 봐 주세요, 고령사회대응센터 운영.
(「394페이지」하는 이 있음)
있습니까? 300 몇 페이지요?
390이요? 몇 페이지요?
395쪽이요?
네, 밑에 있네요.
지금 이것 계획을 누가 잡은 거예요, 신규사업으로?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하는 이 있음)
이거요? 계속사업입니다.
올해에 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올해 계획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이것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예산은 얼마입니까, 한 10억 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얼마 나갑니까, 경상비하고 인건비는 얼마 나갑니까? 한 7억 가까이 나가죠, 6억 7,000 정도 나가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6억 7,000 정도 나갑니다.
좋다 이거야, 인건비 나가도.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나라가 가면 갈수록 독거노인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지금 인천시 여성가족국이나 노인정책과에서 세우고 있어요?
독거노인에 대해서 저희가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들이…….
지금 이 자체사업이 그것 아닙니까, 노인정책 연구해 가지고 성공적인 노년을 지원하기 위해서, 혹시 예를 들어 독거노인에 대해서.
독거노인이 지금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파트나 단독주택이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건강이라든가 며칠 동안 연락 안 되고 이런 것들 다 어떤 시스템, 네트워크로 해 가지고 다 체크하고 있어요?
저희가 사랑의 안심폰이라든가 아니면 노인…….
안심폰은 그 사람들이 맨날 쓰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분들이…….
그게 지금 그분들의 생계라든가 만약에 건강이라든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돌봄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돌봄서비스가 주기적으로 방문합니까, 만약에 뭐 이틀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옛날에는 요구르트로 해 가지고,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요구르트 해 가지고 했었지 않습니까.
네, 생활관리사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전화로 통화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이요? 통화 안 되시는 분들은?
통화 안 되시는 분들은?
그러면 거기 방문하는 거죠.
그러면 섬 같은 데는 다 어떻게 해요?
섬 같은 데는 다 어떻게 해요? 섬이라든가…….
거기에도 생활지도사가 있고 주 1회 한 번씩 가는 것으로 저희가 기본 서비스가 있습니다.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를 통해서…….
그 인건비가 얼마나 나가는 겁니까, 1년에?
네, 그것은 그냥 복지 차원에서 무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것 무슨 지원으로 되는 거예요?
기본 서비스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서비스를 위해서 31억 6,500만원이 그리고 국비가 70%이고 시비15%…….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센터가 생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센터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기초조사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시책 개발을 위해서 고령사회…….
그러니까 컨트롤타워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국에서 될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돼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 아닙니까?
그러면 꼭 이런 방법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어떤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어 가지고 거기서 일일이 체크해서, 체크할 수 있는, 해 가지고 만약에 지령을 내려주든지 이런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가면 갈수록 노령화가 더 심해진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사회적으로 우리나라.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그러면 노인이 열 명인데 두 명이 거기 가서 그것 하고 있으면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위원님, 지금…….
내가 선진국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선진국에서는 독거노인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혼자 주무시다가 어떻게 될까 봐 그것을 모니터링 다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소리로 하든지 감지를 하든지 움직임이 없으면 바로 콜이 들어가요, 센터로.
그래서 주민한테 연락을 해 줘, 바로 옆에 사는 사람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 옆집한테 연락을 해 줘. 그러면 그분이 가서 확인을 하는 거야.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밤늦게 주무시다가 어디 불편하든가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체크할 수 있는 방법 있어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응급…….
아니, 응급도 혼자 독거노인이라고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요.
그러게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아니, 자다 그랬는데 누가 연락을 해 줍니까, 독거노인이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래서 지금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책이나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제도적인 방법을 취할 때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인천시도 대비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인건비 많은 사업만 할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용역 해 가지고 어떤 장비라든가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해서 점차적으로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가면 갈수록 독거노인이 늘면 늘지 줄지는 않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위원님, 저희 고령사회대응센터가 그런 분들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예비노인에 대한 프로그램 어떤 것을 해서 노후세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 다음에 돌봄종사자까지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같이 추가해서 고령사회대응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컨트롤타워가 있으면 쉽게 얘기해서 모든 사고라든가 관제센터에서 통계를 잡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소방서도 소방관제센터가 있듯이.
이게 지금 컨트롤타워라는 게 뭐야, 모든 노인에 대해서 다 여기서 관장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시책 개발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서 시책을 추진하는 부서에다가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건비가 7억 들어가는데 사업비는 3억입니다. 인건비는 7억이고, 인건비하고 경상비가 7억이에요. 6억 얼마, 한 7억 가까이 들어가는 거고 사업비가 저기예요.
그러면 여기가 연구단체예요, 아니면 무슨 사업을 하는 데예요?
그런데 위원님, 그런 지표를 개발한다든가 그러려면 저희 시에서 연구라든가 그런 능력을 좀 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쪽의 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냥 보통 행정인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인건비 하면 그것 분명히 해서 오더라든가 이런 것을 주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만약에 사고라든가 몸이 불편하든가 이러면 감지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국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기서는 인터넷을 타고 다 나가고 있죠?
핸드폰이나 지금 인터넷에 다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국 어디서나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만 되는 지역 같으면.
그런 식으로 네트워크가 잘 돼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고령사회대응센터가 지금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시책을 개발하고 독거노인…….
그러니까 그것을 앞서가는 인천시가 되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앞서가는 노인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방향을 잡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것 필요한 건데. 그러면 뭐 하냐, 고령화 시대에 교육시키려고 이것 누가 못 합니까,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지.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쪽에 더 치밀하게 할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환경의 준비를 해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것 사업설명서 182쪽 좀 보세요.
네, 이것 안 하려다가 갑자기, 작년 4월 17일날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발의를 해 가지고 지금 시행 중에 있잖아요?
그게 주 내용이 저출산 극복인데 어떻게 금년에 8,910만원 예산 세웠다가 내년에는 1,490만원이에요.
감액사유가 뭐예요, 이 사업을 못 한 이유가 뭐예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환경 조성, 182쪽.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환경 홍보물 제작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환경 조성.
여기는 저희가 출산장려 홍보물을 제작하고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8,910만원 예산 세웠다가 1,490만원 세우는 것은…….
(「감액된 것, 용역비 작년에만 일단 감액…….」하는 이 있음)
(관계관을 향해)
“아, 용역비 8,000만원?”
(「늘었어요」하는 이 있음)
“8,000만원?”
(「네」하는 이 있음)
이것 일을 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내년도에는 저출산 고령사회 용역 중장기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올해는 들어왔다가 내년에는 그 용역사업비가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된 것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홍보물 제작하고 출산장려위원회 수당 280만원 줄 것 같으면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뒤쪽에 188쪽에 출산ㆍ육아 가족애 페스티벌 개최 신규사업 있잖아요. 이게 중복성이 있어요. 여기는 1억을 세웠잖아요.
그 내용이나 그 내용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렇죠, 이것하고 비슷한 거죠?
이것은 저희 시가 꾸준하게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환경 조성에 대해서 홍보물 제작은 책자 제작을 하는 거고요. 용역사업에 대한 책자 제작을 하는 거고 여기 출산ㆍ육아 가족애 페스티벌 개최는 이 행사사업에 대한 홍보, 행사사업을 하면서 출산정책에 대한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환경 조성한다고 홍보하는 데 예산 1,400만원 가지고 무슨 홍보가 되냐고요.
지금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산을 엄청나게 투입하잖아요. 저출산대책으로 우리 쓰는 예산 좀 한번 쭉 뽑아보세요,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지금 신규사업 한 1,080만원 정도 중에도 이것 신규사업 많이 들어갔잖아요, 저출산 극복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신규사업에도 전부 다 저출산에 관련된 사업비예요.
그러면서 이것 어떻게 홍보를 하는 비용이 1,400만원 가지고 내년에 홍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예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든가 금년도 수준으로 맞춰주세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니, 과장님한테 설명 좀 하라 그럴까요?
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감액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 8,000만원이 들어가 있던 것이 내년도에는 또 연구용역을 계속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감액 처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이것은 기존에도 계속해서 존속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이 있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가족애 페스티벌 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억원을 저희가 예산 반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물 제작하는 데, 리플릿 제작하고 책자 제작하는 데 1,200만원 가지고 홍보가 되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하는 게 직접 수행하는 게 있고요. 간접적으로 인구보건협회라고 그래 가지고 같이해서 협업해서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직접사업과 간접적으로 저희가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 자체가 적다거나 그런 사업은 아니겠습니다.
내년에 저출산 극복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투입되는 예산 비교해 가지고 한번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비용에 비하면 이것은 예산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1,400만원은.
저희도 많이 좀 배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현재 전년도 수준…….
아니, 과장님도 부족하다는 생각이시죠?
수준에 맞춰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니, 말씀을 하셔야 예산을…….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가 그 정도 수준이었던 건데 그 안에 연구용역비가 8,000만원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아니, 연구용역비 8,000만원 좋다 이거예요. 쓰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지금 1,200만원, 1,400만원…….
나머지는 수당입니다.
아니, 위원회 수당 280만원 빼고 1,200만원으로 리플릿 홍보물 제작한다는 것 아니에요, 책자 제작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1,200만원 가지고 어떻게 1년 동안 저출산 극복을 위한 홍보를 하냐고요.
적은 예산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생각이시죠?
사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많으면 저희도 또 홍보활동도 많이 할 테고.
아니, 그것을 말씀해 달라고요, 답변을 달라고요.
각종 지금 현재…….
금액이 적은 거죠?
네, 학교라든가 이런 데도 전부 저희가 또 제작을 해서 뿌릴 필요도 있고 그러니까 최대한 리플릿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활동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반영된 부분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요약해서 간단히 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함께 돌봄사업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출퇴근시간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일시나 또 긴급으로 돌봄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사업인데요.
예산서 102페이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을 어디에다가 뭘 설치하겠다는 건지.
이것은 저희가 정부의 아이돌봄 시간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맞벌이가정이라든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위해서 야간 돌봄사업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가 군ㆍ구 수요조사를 통해서 공모를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ㆍ구에서 어디가 적격지인지 장소를 마련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적격지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액은 9,900만원이에요.
지금 9,900만원으로 어떤 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일단은 돌봄을 하려면 뭔가 이렇게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시설이나 그러니까 주민센터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은 아무것도 안 나와 있네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이런 장소를 대상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인력은 경력단절 보육교사라든지 아니면 은퇴한 교원이라든지 자원봉사…….
대상을 예를 들어서 만 12세 이하로 아이들을 했는데 그 수요가 어느 정도라고 파악도 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맞벌이부부들이 어느 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돼 있고 어느 지점을 이용하면 편리할 건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9,900만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운영비조차도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시범적으로 1개소를 선정해서 운영을 해 보고 이게 반응이 좋으면 저희가 점차 확대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국비로…….
국비사업이에요?
국비매칭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글쎄,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긴급상황 발생 시 했을 때는 24시간 보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과 후…….
긴급상황이 언제 몇 시에 딱 정해진 시간도 아니고…….
17시부터 방과 후에는 22시까지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긴급상황 발생 시가 딱 정해진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새벽에 그럴 수도 있고.
저희가 출퇴근시간…….
그런데 이게 지금 24시간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24시간은 아니고요. 저희가 출퇴근시간 6시부터 8시 그 다음에 초등학생 방과 후에 17시부터 22시까지 야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저는 이런 부분들은 각 구별로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은.
그러니까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것은 충분히 저도 오히려 더 권장하고 싶고 그런데 이게 그냥 형식적인 그런 사업보다는 물론 ’17년도에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나 전개를 했네요, 보니까. 그렇죠?
아니, 이것은 해당, 여가부에서 지금 해 보고 내년에는 전국적인 사항으로 확대사업으로 하고요. 저희 시에서는 이게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여기에다 좀 더 옵션을 해서 24시간 이것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4시간 또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보육 쪽에서 그렇게 시간제라든가 24시간 운영하는 그런 게 있고요.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사업, 국가하고 연계되는 그런 사업인데 일단은 이렇게 여기 방침에 맞춰서 운영을 해 보고요. 또 반응이 좋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바라기센터 전년도는 300만원인데 올해 예산은, 내년 예산은 7,400만원입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늘어났죠?
예산서 433페이지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것은 됐습니다, 나중에 또 생각나시면 답변 주시고요.
이것은 설명드릴게요.
인천형어린이집 지원에 있어서 신규 50개소를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죠?
네, 내년에 50개소 지원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인천형어린이집을 확충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예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뭡니까?
인천형어린이집을 내년에 50개소 더 추가로 저희가 확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몇 쪽이신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사업설명서는 153페이지고요.
153페이지요?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 올해에도 50개소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50개소를 더 확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대비 국공립을 포함한 이런 공공형어린이집, 인천형어린이집이 공공형 얘기하시는 거죠?
공공형은 아니고요. 인천형이라고 저희가 영아 대 비율을 영아반 교사비율을 좀 낮춰서, 아동비율을 좀 낮춰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0세인 경우에 한 명의 교사가 세 명의 어린이를 봐야 되는데 두 명으로 줄이고.
아, 비율을 낮춰서…….
네, 그래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좀 손이 더 가게 하고 케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하겠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저희가 0세반 두 명을 가지고 있는 데는 월 200만원 더 지원을 해 주고요. 0세반 하나하고 1세반 두 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월 176만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 인천형어린이집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환경개선비로 해 가지고 한 400만원 정도 더 지원을 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것은 좀 더 많이 확대하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점차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목표가 2021년까지 총 150개소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의 식사 조리…….
조리원이요?
조리원 그것 지원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공공형어린이집에는 조리원 인건비를 월 7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인천시 돈 많은데 어린이집 조리원 지원 좀 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조리사가, 대체조리사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병가라든가 휴가 갔을 때.
그것은 뭐 긴급하게 할 때 하는 건데 제가 들어봤을 때는 가장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어린이집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이 운영비 자체가 짜내고 짜내고 그래도 더 이상 짜낼 데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조리원들 인건비를 좀 보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당장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목표를 세워서 내년 하반기부터라도 좀 한번 추진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네, 말씀하세요.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우리 직원 여러분들 예산안 작성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인천시 예산이 한 6조 4,000억 되고, 5,000억 이상이 되고 사회복지예산이 이번에 올라 가지고 그것도 한 2조 5,000억 되고 여성가족국 예산이 1조 한 5,000억이 지금 넘었네요. 5,663억인데 상당한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여성가족국 소관의 국고보조 사회복지시설 있죠?
그래서 보건복지국 산하 사회복지시설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해서 거의 그렇게 적용을 하는데 여성가족국 시설은 그동안 가이드라인이 없었는데 이번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63개소에 593명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를 좀 지원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작업했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아쉬운 게 지금 한 5억 2,300만원을 인상했는데 그것을 693명으로 나눠 보니까 1인당 한 75만원, 1인당 한 6만원 조금 넘게 했는데 과연 그게 큰 생계에 부담이 될까, 어쨌든 하여튼 그전에 처우개선비를 획기적으로 236개소, 236개소네요. 인건비를 상승했던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인 일인데 그래서 여성권익시설, 가정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센터, 청소년쉼터, 학대피해아동센터 이렇게 해서 236개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빠진 게 청소년쉼터가 여덟 개소가 있고 청소년자립지원시설이 있어요.
국장님 아시죠, 몇 개소인지?
네, 자립지원 두 개소입니다.
3개소 자활작업장까지, 자립지원관 두 개소에 자활작업장 세 개, 그것은 어떻게 빠졌거든요?
사회복지시설…….
이것은 사회복지시설로…….
아, 그것으로 들어갔어요? 여기서는 조사…….
아니요, 여기…….
사회복지…….
시설이 아니고 여기 쉼터는 사회복지시설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번에 인상이 안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의 청소년쉼터에서 있던 그 사람들을 직업훈련시켜 가지고 자격증을 줘 가지고 사회에 복귀시키는 아주 상당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러면 종사자들도 좀 상승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번에 인상이 안 되는 건가요?
거기는 임금테이블이 있어서 임금테이블 기준에 의해서 주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것은 보건복지국 산하.
그러면 여기 청소년성문화센터는 빠졌어요. 그것도 어떻게 뭐…….
사회복지시설이…….
그것도 사회…….
그것도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처우개선비를 줄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가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이 약간 오르기는 했는데 하여튼 좀 처우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그러면 여기 가정폭력상담소라든가 성폭력상담소 뭐 이런 것은 다 들어갔네요, 이용시설로다가?
네,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18개소 하니까 거기 제가 알기로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상담소는 이용시설이니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하여튼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꾸준히 좀 인상을 해서 그분들에게 양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청소년 코디네이터 사업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님들이 좀 많이 질문하는데 답변을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청소년 유해감시단이 올해 2,800만원으로 아주 삭감됐어요, 8,400만원 하다가.
그게 제가 2015년도에 보니까 1억 5,000만원 하다가 2016년도에 1억 1,000만원 하다가 작년에 8,400만원 하다가 내년에 2,800만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때는 민간경상보조로다 해 가지고 YMCA에 주는 게 있고 구청에 주는 게 있고 이제는 완전히 자치단체로다가 넘어가고 그래서 한 1억 2,200만원이 2015년보다 줄었는데 그것을 청소년 코디네이터라고 해 가지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유해감시단이라든가 시민명예감시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괄 본부 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먼저는 이원화되어 가지고 자치단체에 이전도 됐었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했는데 이번에 자치단체로 청소년 유해감시단이 넘어간 거니까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니까 하여튼 총괄, 아주 청소년의 탈선 이런 것을 예방하는 총괄 본부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이 조리사 말씀했었는데 어린이집에 조리사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휴가를 가거나 병이 났을 때 대체조리사를 하자고 한 게 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이 간담회 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내년도 세워주겠다고 했는데 내가 들여다봐도 없어요.
세웠습니까, 세웠어요?
(「세웠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웠어요? 몇 페이지예요, 내가 못 봤네요. 예산안 몇 페이지예요, 그것은?
그 다음에 그것도 하나 빠진 게 올해 이한구 위원님께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조끼 구입 조례를 제정했는데 조끼를 좀 구입해 줘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자료를 보니까 폐지 줍는 노인들이 한 1,900명 되는데 그 예산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산 못 세웠습니다.
예산에 올리기는 올렸어요?
아니, 큰소리로 하세요.
네, 조정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얼마나 올렸는데 삭감됐어요?
3,400만원입니다.
그러면 조끼 1인당 얼마씩 계산해서?
조끼가 여기 보면 8,000원입니다.
얼마에 3,400만원이 어떻게 됐다고요? 1,900명 곱하기…….
여기 수량이 2,139명입니다.
2,300, 내가 저기 알기로는 한 1,899명으로 했는데 한 개에 얼마씩 해서 한 거예요?
여기 조끼가 8,000원이고요. 손수레 안전표시물이 5,000원이고 그 다음에 체인에 스프레이 뿌리는 것 있습니다, 미끄러지지 않게. 그런 것까지 해서 1만 6,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세트로 해서.
그래서 2,000 얼마로 해서 3,400만원에 했군요?
그것 필요, 어떻게 조례로 제정됐는데 그것 좀 지원해 줘야 할 필요 있지 않습니까?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만있어, 그 다음에 어린이집 조리사 대체는 어디 있어.
(관계관을 향해)
“김보문 씨, 어디 있는 거야, 몇 페이지?”
담당 과장 나와서 좀 답변해 주세요.
그것 뭐 얘기를 해도…….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예산서상에 448페이지입니다.
마이크 이것 누르고 얘기하세요.
448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저희가 군ㆍ구비하고 50대50으로다가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억이 채 되지를 않습니다.
4억이 채 되지를 않는데요. 1억 한 8,900인데 이게 군ㆍ구비하고 50대50으로 같이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섯 명에 대한 대체조리사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잘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섯 명을 이번에 예산 세웠어요?
어디다 세우는 거예요, 항목이 어디 있냐 이런 얘기지.
448쪽 예산서상에 좀 보시면 중간에 보면 어린이집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대체조리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알 수가 없죠.
하여튼 먼저 어린이집연합회장이 건의한 것 상당히 바람직스럽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 대체조리사를 구인하려면 서류 뗄 때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보육교사들이 대체조리사 역할도 해서 자기 일의 업무를 전념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이것 여기다 세웠다 이런 얘기죠, 어린이집 지원사업에?
네, 그렇습니다.
그것 하여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462쪽하고 463쪽 보면 특수목적용 지역아동센터하고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그것 왜 그런 거죠?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설명서도 내가 봤는데 왜 이렇게 개소 수가 대폭 줄었어요? 259쪽 설명서 보십시다.
토요운영 이게 방과 후에, 요새 토요일날 놀기 때문에 기초수급생활대상자 애들이나 새터민 애들이나 장애자들 아주 좋은 사업인데…….
이게 개소 수가…….
이게 왜 72개소에서 34개소로 1년 만에 이렇게 줄었냐 이것을 얘기 좀 해 보세요.
이것은 수요자가 없어 가지고 이게 지원 개수가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자가 없어 가지고요? 토요운영…….
네, 운영하는 데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수요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개소 수도 줄고 개소 수도 줄어드니까 또 지원단가도, 지원하는 액수도 줄어서 이렇게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아니, 그러게 별안간에 100% 이상 줄여 가지고.
다음 출산ㆍ아동 가족애 페스티벌 있잖아요. 내가 이것은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며칠간 합니까, 어디서?
이것 설명서 봐도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하루를 하는지 이틀을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애초에 저희가 2억이었을 때는 한 3일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장소는 컨벤시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 다 설치하고 하루만 해 가지고 이왕에 출산장려시책으로다가 분위기를 제고하는 거라면 하루 가지고 되겠습니까, 3일은 해야죠.
설치비에, 초기 설치비를 그렇게 많이 들이고 하루 한다는 게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좀 하루 한다는 것은 나는 이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며칠 해야지 그래야 엄마들이 와서 구경도 하고 그러지.
마찬가지로 아까 청소년대축제 그것도 하루 하는 것 1억 예산 이번에 세웠는데 그것 뭐 또 예산 절감 10% 저기하면 9,100만원이 되는데 그것 한 5,000만원 더 세워 가지고 한 이틀 토요일날 일요일날 할 의향 없으세요, 국장님?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그런 것을 잘 따져야죠. 왜 초기에 투자를 많이 해 놓고 그냥 하루에, 아침에 설치해 놓고 저녁에 그것을 그러냐 이런 얘기지.
이것 투자의 효율성을 국장님 잘 따지셔야 돼요,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도.
그런 것을 이왕 하려면 초기투자한 것을 효과를 뽑을 수 있도록 그것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자립기반시설 아까도 세 군데 작년에 3억 9,900만원인데 3억 2,100만원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가 조금 오르기는 올랐는데 아까 인건비도 거기서 빠졌고 작년에 운영비가, 인건비가 올라가서 운영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3개소만 당초예산에 500만원씩 1,500만원 했거든요. 이 1,500만원이 여기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운영비가 들어간 건지.
1,500만원이라는 게 당초예산에 들어갔던가요, 아니면 추경에 들어갔던가요, 1회 추경에?
아니, 국장님, 작년에 열 군데 해서 5,000만원 세우려고 했는데 그때 자립지원관만 두 군데인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기억 안 나세요?
(「본예산에만 들어가고 추경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관계관을 향해)
“이번에는?”
(「네」하는 이 있음)
본예산에만 반영이 되고 추경에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인상이 된 게 그게 500만원이 포함된 거냐 이런 얘기죠.
포함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질문할 것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대폭 예산이 증액됐고 올해 한 2,500 정도가 증액됐네요.
하여튼 직원 여러분들이 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위원님들이 그동안 말씀한 것에 대해서 참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기금이요?
질문하시죠.
국장님, 기금 있잖아요?
네, 양성평등기금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141쪽을 보시면 돼요.
2012년까지 전입금이 36억이에요, 141쪽.
2012년까지 전입금이 36억인데 ’13년도 ’14년도 ’15년도 ’16년도는 전입금이 없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 1억 전입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7억이잖아요?
그러면 이것 매년 전입금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는 겁니까, 건너뛰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것 재정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그동안 전입금을 안 줬어요?
저희가 거의 한 50억 목표로는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목표에 못 미치게 기금…….
아니, 50억 목표인데 계속 40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도 보니까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원금은 그냥 놔두고 저희가 또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쓰기 위해서 이자로만 해서 저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빚도 3조 4,000억 갚았다고 그렇게 성과를 내고 계시는데 이런 기금에 대한 예산도 좀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50억 목표달성하고 그러는 것 아니세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기금 제가 이것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다른 것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기금도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가 와서 잠깐 질문 좀 한번 드려볼게요.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것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음식점하고 슈퍼, 노래방, 게임장, 공원 지하, 옥상, 놀이터 등 실외 이렇게 했는데 청소년 유해시설을 하면 이것 단속권한이 어디 있는 거예요, 정확히 따지면?
단속권한은 경찰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게 경찰에서 우리 구로 통보하고 합동단속 있고 막 이렇잖아요. 이게 지금 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신고하면 그것으로 해 가지고 구에다 다시, 구에서 해 가지고 시로 다시 올라와요.
예를 들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음주를 팔았다 그러면 맨 처음에 경찰서에 신고되면 그것 경찰서의 행정처분이 다시 인천시로 올라온다니까. 그래서 여기서 변호사들하고 회의를 해 가지고 영업정지를 내리고 벌금을 내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자체가.
그리고 이게 제가 이것을 지금 말씀, 이것은 단체장의 또 추천도 받아야 되고 막 이렇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게 지금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냄새가 나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그것 한 사람한테 추천도 받아야 되고 막 이래요. 그것 들어가려면 단체장이나 누구 지역의 누구한테 추천을 받아야 되고 막 이래요, 이게 경력 있어야 되고 어디 단체 아니면 되지도 않고.
국장님, 정확히 내용 아세요, 이것 유해감시단 정확히 내용 아세요?
이것 뽑는 데도 문제가 좀 있어요, 거기 단체 아니면 안 되고 막 이래요.
아무튼 시민감시단 이런 것 자체가 활동이 투명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시에서 하는 영역인데도, 시나 구에서 하는 영역인데도 이게 이러면서 한다는 자체도 같이 합동단속할 때 낀다든지 이런 식이 되어야 맞는 거지 이게 별도 기관으로서 한다는 것은 좀 이치에 안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1억 예산을 세워서 군ㆍ구 간에 일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
그러니까 지금 영역 자체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영역 자체도 여기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교육청하고도 이게 연결이 되어 있고 위생과하고도 달려 있고 그러면 여기다 파트를 하나 만들어야 돼, 쉽게 얘기해서 단속파트를 그러면.
팀이나 있어요, 유해시설에 대한 팀이나 있어요?
정중히 제가 이것 뭐 예산 가지고 그러는 것은 아닌데 인천시가 이런 것 더 발전하려면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돈을 깎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한번 정확하게 짚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 하면 만약에 구에서 모집을 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되고 지역의 누구한테 또 서명을 받아야 되고 막 이래요, 이게.
아무튼 이것 잘해 가지고 다시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자 위원님.
자료를 받아서요.
이게 아까 자료 출산ㆍ육아 가족애 페스티벌 이것 받았는데 지금 예산이 1억이거든요.
이 내용을 봤어요.
태교 강연, 산모요가 전문강사 강연, 임산부 사업, 출산장려 사업, 태교체험 프로그램, 임산부 체험, 아기 목욕시키기, 가족 연극공연, 음악회 이것은 하루 해서 행사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보니까 연중사업해야 원래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루 하면서 1억씩 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납득이 잘 가지가 않아요.
당연히 연중사업으로 해서 이것 사실 산모나 가족들의 관심이 있으면 어디든지 다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하루에 이것을 행사한다는 것은 조금 과하다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출산 여러 시민들한테 행사를 하면서 홍보도 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 그런 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좀…….
출산장려 노이로제 걸리겠어요. 출산장려, 출산 얘기는 연중 지금 하루에 한 번씩 꼴로 듣나 봐요.
그렇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1억씩 들여 가지고 또 사업을 하냐고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것 국장님이 여성가족국의 총 책임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소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이것을 하루 한다는 게 방침이 세워진 거예요, 1억 가지고 하루 한다는 게?
과장님 나오세요, 그러면.
하루로 된 건지, 방침이 세워진 건지 이것 공모사업인데 시가 3일 한다 이래서 1억 가지고 공모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3일간 할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나는 저기 1억 가지고는 도저히 3일 못 한다면 못 하는 거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왜 단정적으로 국장님이 이것을 하루에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출산ㆍ육아 가족애 페스티벌 개최는 사실은 저희가 벤치마킹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인이나 경기도, 대구 이런 데서 지금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한 2박 3일 정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3일을 예상하고 2억원 예산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아마 여러 여건상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먼저 해 보고 예산을 확대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게 예산 담당 부서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절충선에서 이렇게 되어서 1억으로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것 공모사업 아니에요?
네,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예산…….
왜 공모사업을 시에서 이것 하루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 1억 가지고 하루 한다는 것은 너무 예산 절감이 아니라 그것은 낭비다.
오히려 1억을 해서 5,000만원 해서 3일을 더 한다든가 아니면 1억 가지고 공모를 해서 1억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이런 전문단체가 하면 하는 거지 왜 벌써부터 1억이라는 공모사업을 가지고 그렇게, 방침 세워져 있는 거예요, 하루로? 1억 가지고 하루로.
아니, 저희가 당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고드린 대로다가 예상을 했던 것은 한 3일을 예상해서 2억을 반영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부서와의 어떤 절충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첫해 아니냐, 첫해니까 시범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게 의견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핵심은 그것 1억을 예산 세워졌죠?
시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이 세워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워서 결재 맡아 놓은 것 있어요?
아직 된 것은 없는데 지금 1억으로 반영됐기 때문에 최대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아까도 얘기했잖아. 청소년대축제도 그렇고 1억 가지고 한 이틀 하면 1억 1억이면 2억이 아니라 절감이 되어서 1억 2,000만원으로 할 수도 있고 3,000만원으로 할 수도 있고 5,000만원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거니까 그것 예산의 효용성을 높여라 이런 뜻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억원 가지고 이틀 할 수도 있는 거고 3일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왜 하루로 이렇게 단정적으로 그러십니까.
최대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루 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하고 뭐 이러면 아이 있는 어머니가 좋더라, 가니까 강연도 있고 연극도 있고 애들 물건도 있고 이것 구전 홍보로 해서 그 이튿날도 올 수 있고 이러는 거지 하루는 안 돼요.
그것을 참고하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질의, 지금 결식아동 급식 지원 그 숫자도 제대로 못 뽑아와요?
이것 500원씩 인상한다 그러면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대 가지고 해야지 뽑는 거지 그것도 제대로 못 뽑아오고 이것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 정확히 좀 뽑아오세요, 500원씩 인상해 준다는데도 그것을 정확히 못 뽑아오면.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8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2018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예산서 471쪽 청소년문화대축제 사업 5,000만원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총 2억 8,822만원을 증액하고 도담도담장난감 대여점 설치사업비 5억원 등 2개 사업 5억 3,000만원은 신규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만 청소년문화대축제 사업, 출산ㆍ육아 가족애 페스티벌 개최 사업을 각각 2일과 3일로 실시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과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지원사업의 공동급식 구매율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8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경선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김경선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8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김경선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명자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6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
국장 김명자
여성정책과장 권후자
보육정책과장 최재욱
아동청소년과장 김범래
여성복지관장 채은자
여성의광장관장 조진숙
서부여성회관장 유정숙
아동복지관장 전병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