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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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9월 18일 (화) 11시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남북정상회담시북방한계선의제채택반대건의안
4. 인천광역시장과[주]한화에대한공개사과촉구결의안
5. 인천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경영수익사업용지의매각등에관한조례안
7.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
11.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전환·설립을위한자치정보화조합해산동의안
15.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
16. 인천광역시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
17. 인천광역시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
18. 인천광역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
19.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인천도시관리계획(삼산농산물도매시장:용도지역)변경결정안
21. 인천도시관리계획(서구왕길동,강화군강화읍:용도지역,지구,시설)변경결정안
22. 삼산4지구공영개발반대및민영개발청원
23. 인천광역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접기
부의된안건
1.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남휘의원외13인발의)
2.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철·성용기의원외14인발의)
3. 남북정상회담시북방한계선의제채택반대건의안(이상철의원외22인발의)
4. 인천광역시장과[주]한화에대한공개사과촉구결의안(허식의원외26인발의)
5. 인천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명숙의원외18인발의)
6. 인천광역시경영수익사업용지의매각등에관한조례안(이근학의원외14인발의)
7.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소림의원외17인발의)
8.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남휘의원외13인발의)
9. 인천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한도섭·배영민의원외9인발의)
10.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1.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전환·설립을위한자치정보화조합해산동의안(시장제출)
15.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16. 인천광역시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박승희·유천호의원외22인발의)
17. 인천광역시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8. 인천광역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9.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석봉의원외6인발의)
20. 인천도시관리계획(삼산농산물도매시장:용도지역)변경결정안(시장제출)
21. 인천도시관리계획(서구왕길동,강화군강화읍:용도지역,지구,시설)변경결정안(시장제출)
22. 삼산4지구공영개발반대및민영개발청원(소개의원:강문기)
23. 인천광역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11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희출 의원님께서는 신병치료 관계로 금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10월 말까지 우리 시에서 인천인 양성 연수를 맡고 있는 인도 아니루따 우코질 함장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4개 도시 공무원들과 김선미 시민명예외교관께서 방청하고 있으며 또한 삼산4지구 공영개발반대 및 민영개발 청원에 관련하여 인천 삼산4지구 비상대책위원회 장태흥 대표 등 30여 분의 주민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윤석윤 사무처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처장 윤석윤입니다.
이번 제158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로봇랜드조성사업지방자치단체의무부담동의안이 원안가결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7건, 기타 7건 등 24건의 안건이 심사되었습니다.
위원회별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조남휘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철 의원님 외 스물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남북정상회담시북방한계선의제채택반대건의안, 허식 의원님 외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장과 주식회사한화에 대한 공개사과촉구결의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이상철·성용기 의원님의 열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전환·설립을위한자치정보화조합해산동의안,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지난 151회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이명숙 의원님 외 열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근학 의원님 외 열네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경영수익사업용지의매각등에관한조례안, 김소림 의원님 외 열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남휘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한도섭·배영민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능력발전협의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박승희·유천호 의원님 외 스물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최종귀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장례식장운영에관한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박희경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농수특산물품질인증제시행에관한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강석봉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강문기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삼산4지구공영개발반대및민영개발청원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도시관리계획(삼산농산물도매시장:용도지역)변경결정안과 인천도시관리계획(서구왕길동,강화군강화읍:용도지역,지구,시설)변경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남휘의원외13인발의)

2.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철·성용기의원외14인발의)

3. 남북정상회담시북방한계선의제채택반대건의안(이상철의원외22인발의)

4. 인천광역시장과[주]한화에대한공개사과촉구결의안(허식의원외26인발의)

(11시 13분)
윤석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북정상회담시북방한계선의제채택반대건의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장과[주]한화에대한공개사과촉구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김용재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용재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남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내용 중 상위법과 근거법 조문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을 수정하고 금년 12월 19일 치러질 대통령선거로 인하여 선거일정상 우려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2차 정례회기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성용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공유재산처분과 지방공기업 등에 의해 시행하는 경영수익사업의 소유권 이전의 권리행사시 일정 기준 이상의 가이드라인을 두어 시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서 사업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각종 국제행사의 유치 및 개최와 관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치전략 등의 지원을 협조하고자 개최 과정에 시의회 참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지방자치법시행령과 조문내용이 중복되는 국제행사유치 및 개최에 관한 사항을 삭제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남북정상회담시북방한계선의제채택반대건의 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북방한계선을 남북정상회담시 의제로 채택하여 재조정하게 되면 인천 앞바다까지 북한함정이 접근하게 되어 군사적 충돌 위험성은 더욱 높아지게 되고 안보불안으로 서해바다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게 되므로 남북한의 군사적 신뢰구축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시 북방한계선의 의제채택은 적극 반대하는 건의사항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건의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허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장과[주]한화에대한공개사과촉구결의 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7월 11일 시의회에 소래논현지구와 관련한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장은 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부적절한 행정처리의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및 공개사과하고 주식회사 한화는 시의원의 의정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과 시의회와 시의원을 경시한 것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공개사과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북정상회담시북방한계선의제채택반대건의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장과[주]한화에대한공개사과촉구결의안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김용재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북정상회담시북한한계선의제채택반대건의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장과[주]한화에대한공개사과촉구결의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명숙의원외18인발의)

6. 인천광역시경영수익사업용지의매각등에관한조례안(이근학의원외14인발의)

7.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소림의원외17인발의)

8.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남휘의원외13인발의)

9. 인천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한도섭·배영민의원외9인발의)

10.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1.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전환·설립을위한자치정보화조합해산동의안(시장제출)

15.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11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경영수익사업용지의매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전환·설립을위한자치정보화조합해산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승희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박승희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박승희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위원회 심사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위탁협약체결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조례로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경영수익사업용지의매각등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유치사업 등과 관련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개정 및 제정코자 하는 조례로서 일부 주문 및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상위법에 의거 위임제정하는 조례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공직자윤리법령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개정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박물관 조직과 관련하여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전환·설립을위한 자치정보화조합해산동의안은 지방자치법에 의해 설립 운영되어온 자치정보화조합이 개정된 전자정보법에 의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서 전환 설립하게 됨에 따라 자치정보화조합을 해산하는 것에 대한 동의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은 제일시립치매요양병원 건립에 따른 부지 및 건물취득권과 u-city 홍보체험관등 도시엑스포 사업추진에 따른 현물출자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경영수익사업용지의매각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전환·설립을위한자치정보화조합해산동의안심사보고서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승희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행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경영수익사업용지매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전환·설립을위한자치정보화조합해 산동의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인천광역시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박승희·유천호의원외22인발의)

17. 인천광역시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1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 의사일정제 17항 인천광역시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교사회위원회 이은석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이은석 문교사회위원회 간사 이은석 의원입니다.
제15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의 의안심사 처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과 유천호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 그리고 최종귀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장례식장운영에관한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장례식장운영에관한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은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실질적으로 자녀가 부양하지 않는 빈곤 노인층이 증가하고 있어 노년층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 65세 이상의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례안으로 일부 조문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국제산업회의육성에관한조례안은 21세기 전략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송도컨벤시아 준공이 도래함에 따라 국제회의 유치 지원과 전담조직에 대한 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장례식장운영에관한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 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안건 : 2건)
·인천광역시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심사보류등)
·인천광역시장례식장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이은석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에 대해서 는 문교기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인천광역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1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위원회 강석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산업위원회 강석봉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15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중 산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은 제정조례안 2건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농수특산물품질인증제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사유 발생시 생산자, 소비자 대표 등을 우선적으로 추가하여 친환경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운영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농수특산물품질인증제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안 제8조 관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구성을 규칙에 위임하기 보다는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는 등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번 제158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안건)
·인천광역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심사보류등)
·인천광역시농수특산물품질인증제시행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산업위원회 강석봉 위원장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석봉의원외6인발의)

20. 인천도시관리계획(삼산농산물도매시장:용도지역)변경결정안(시장제출)

21. 인천도시관리계획(서구왕길동,강화군강화읍:용도지역,지구,시설)변경결정안(시장제출)

22. 삼산4지구공영개발반대및민영개발청원(소개의원:강문기)

(11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인천도시관리계획(삼산농산물도매시장:용도지역)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21항 인천도시관리계획(서구왕길동,강화군강화읍:용도지역,지구,시설)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22항 삼산4지구공영개발반대및민영개발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재호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이재호 건설교통위원회 이재호 의원입니다.
제158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1건, 의견청취 2건, 청원 1건 등 총 4건을 심사하여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도시관리계획(삼산농산물도매시장:용도지역)변경결정안과 인천도시관리계획(서구왕길동,강화군강화읍:용도지역,지구,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삼산4지구공영개발반대및민영개발청원건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공사로 하고 사업방식은 수용방식으로 하는 단일안으로는 주민들을 설득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4가지 항목의 의견을 첨부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도시관리계획(삼산농산물도매시장:용도지역)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인천도시관리계획(서구왕길동,강화군강화읍:용도지역,지구,시설)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삼산4지구공영개발반대및민영개발청원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재호 간사님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도시관리계획(삼산농산물도매시장: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천도시관리계획(서구왕길동,강화군강화읍:용도지역,지구,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삼산4지구공영개발반대및민영개발청원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인천광역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출)

(11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배영민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배영민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배영민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에 앞서 1년 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에 남다른 열의와 성의를 보여주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김성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2006년 8월 25일자로 구성결의안을 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6년 9월 5일 제14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의 승인 의결로 구성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2006년 10월 1일부터 2007년 9월 30일까지 1년간으로 정하여 활동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이며 주민생활과 직결된 조례가 그간 중앙정부의 표준조례안에 의한 제약, 관행적인 조례제정으로 인하여 지역실정과 맞지 않고 불필요하게 시민생활을 규제하는 조항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운영중인 315건의 조례에 대한 일제조사 및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불합리한 조례를 발굴하고 이들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자치입법권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지방화 시대의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구축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또한 타·시도의회 방문을 통해 모범적인 조례정비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폭넓은 교류를 통해 보다 민주적이고 발전적인 조례정비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의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 시민과 의원이 함께 하는 협동작업으로 계속 추진해야 하며 바로 이것이 지방의회가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특위활동을 통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권리·의무 관계를 정하는 조례 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는 지속적으로 정비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시민들의 끊임없는 감사와 참여를 높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년간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제정 1건, 일부개정 44건, 폐지 1건 등 총 46건의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왕성한 활동으로 인해 의회의 본연의 업무인 자치입법을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 및 시정발전을 위한 기반조성과 발전적인 의회상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작성·의결한 활동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장에는 특위개요를, 제2장에는 주요활동내용으로 분야별 활동개요와 함께 열 차례의 회의개최와 2회의 간담회 개최 및 전남도의회 비교시찰 사항에 대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제3장에는 활동결과로 그동안의 특위활동에 대한 종합의견과 제1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할 예정이었으나 의회 일정상 발언하지 못한 이은석 의원님의 5분 발언문을 수록하였으며 제4장에는 참고자료로 관련 보도자료와 관련사진을 수록하여 총 4개의 장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1년 동안 활동하면서 작성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인천광역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보고해 주신 배영민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례정비를 위한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김성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에 대해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도 조례안과 건의안 및 동의안 등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소신과 열정을 갖고 발의하신 여러 건의 조례안과 건의안 등이 심의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의회의 활동은 의회의 입법기능 강화는 물론 향후 우리 시정의 발전에도 커다란 기폭제이자 초석이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시정 및 교육발전에 따른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아울러 균형과 협력의 조화 속에 우리 광역시가 대한민국의 중임이자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열띤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안상수
기획관리실장 어윤덕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안현회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
경제통상국장 조상수
도시균형건설국장 손해근
교통국장 이광영
문화관광체육국장 변천수
도시계획국장 송영달
환경녹지국장 최현길
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박남규
소방방재본부장 서정식
상수도사업본부장 가기목
종합건설본부장 김진영
공무원교육원장 최건수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중호
인천대사무처장 백인석
경제자유구역청기획국장 방종설
경제자유구역청개발국장 신문식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민희경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부교육감 최수태
교육국장 이병용
기획관리국장 이규진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윤석윤
의사담당관 최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