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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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1월 24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 –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6. 2021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2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8. 2022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9. 2022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 2022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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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 –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제6항 2021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7항 202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8항 2022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9항 2022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10항 2022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득 의원 대표발의)(김종득ㆍ이용범ㆍ민경서ㆍ유세움ㆍ안병배ㆍ김병기ㆍ노태손ㆍ박종혁ㆍ고존수ㆍ임동주ㆍ윤재상ㆍ김희철 의원 발의)

(10시 04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종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노후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같은 날 운행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중복 부과되지 않도록 미세먼지법에 따른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대기관리권역법에서 정한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또한 조례의 근거법령인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앞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거법령인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은 관련 법령 폐지 및 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제4조제2항은 12월부터 3월까지 지속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는 본 조례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을 적용하지 않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제1항은 관련 법령 폐지 및 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제6조제4항은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으로 같은 날 두 개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 본 조례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자 신설하는 규정으로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의2도 관련 법령 폐지 및 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노후 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운행제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같은 날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중복 부과로 인한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6조의2에서 근거법률 및 일부 조항이 변경된 것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및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폐지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제2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속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는 이미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이 실시되고 있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본 조례에 따른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은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유사한 성격의 자동차 운행제한을 2개의 법령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것 중 하나만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제4항은 공해차량제한지역 안에서의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의 예외에 관한 사항으로 첫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조례 제4조에 따른 공해차량제한지역 안에서의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동차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자동차 운행제한 위반으로 같은 날 2개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는 공해차량제한지역 안에서의 운행제한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자동차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시장이 부과ㆍ징수하여야 하는 사항인 반면 공해차량제한지역 안에서의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항에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 규정은 법제처, 환경부 검토의견 등을 통해 시의 재량 권한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노후 자동차 운행제한 관련 중복적인 성격의 과태료 중 하나만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본 개정조례안은 시ㆍ도별 상이하고 다양한 노후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시행에 따른 차량 소유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3개 시ㆍ도의 규정을 통일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의미가 작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유훈수 환경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앉아서 하십시오, 나오지 마시고.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유훈수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예결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공해차량 운행제한 과태료 중복 부과에 따른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을 시행하지 않고 같은 날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을 동시에 위반하는 경우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예결위원장님의 개정조례안 발의 취지에 동의하며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김종득 의원님과 환경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종득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를 들어보니까 중복 부과가 된다고 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 부과되는 법이 대기관리권역에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이렇게 위반되는 것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두 가지가 다 중복 부과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복으로 위반이 된 그런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저희들이 이제 그것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계절관리제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때 1265건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었는데요. 그중 한 684건 정도 중복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 부과했다는 시민 부담을 완화하고 또 지금 서울하고 경기도는 이미 저희 조례 개정된 내용대로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684건이 중복 부과가 된 거예요?
우리 인천시에서?
그래서 대기환경관리권역 제한한 것 이 법하고 비상저감조치…….
계절관리제.
계절관리제?
이것하고 중복되어서 된 게 684건.
그런데 대기관리권역 제한 위반한 것은 1회 20만원이고 그리고 계절관리제는 10만원이에요?
네, 맞습니다.
중복으로 이게 제재하는 과태료가 이렇게 생기게 된다고 하면 대기환경을 지키기 위한 그런 목적은 더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두 번 위반해서 위반이 중복 부과되다 보니까 법을 더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더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환경 개선을 위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 위원님 취지 발언에 동의하는데요. 대부분 차량은 영세 중소상인들, 영세사업자들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한 번 부과로 인해서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중복 부과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80건이면 한 달에 한 30건 정도는 이렇게 발생이 되네요, 중복…….
저희들이 계절관리제는 12월부터 3월까지는 4개월 동안에 총 그렇게 중복됐다는 겁니다.
4개월 동안에 680건이 중복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가 발의가 되어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경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면 좋을 것 같고 조례가 되면서 대기환경을 계속 보존하는 그런 취지는 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방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 친환경 전기차하고 수소차를 더 확대 보급하고 있고요.
노후 차량은 조기 폐차 쪽으로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종득 의원님께서 정말 고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환경 문제 쪽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꾸로 복지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개인적인 복지도 있지만 경제복지도 있어요.
이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회사도 있지만 굉장히 열악한 회사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세먼지 이런 발생하는 차량들도 계속해서 운행할 수밖에 없고 새로 교환할 수도 없는 이런 처지에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는데 사실 이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차량들에 대해서 뭔가 좀 저감장치라든가 여러 가지 제한해서 물론 제한, 법률적으로 어쨌든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산업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뭔가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은?
어려운 업체들은 계속 어려워지고 여유 있는 업체들은 오히려 거꾸로 활동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산업이 더 발달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결국은 주어지는 것인데 제한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업체들한테 새로운 어떤 수소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전기차량이라든가 이렇게 바꾸는 데 뭔가 좀 제도적으로 만들어주고 이런 제도가 시행되면 좋은데 그런 제도 없이 그런 게 없이 그냥 무조건 이런 제도로 딱 막아버리면 사실은 그런 중소업체들은 경영이 굉장히 악화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련하기 이전에 그러면 이런 산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국장님이 한번 뭐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노태손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이제 환경부도 그렇고 저희 인천시도 마찬가지고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포인트가 바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과거에는 저공해차량에 대해서는 매연저감 부착장치 위주로 사업을 폈는데 지금 매연저감 5등급 차량의 차가 저희 시 같으면 한 8500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 되고 나머지들도 이제 오래된 차는 장치가 개발이 안 된 차가 또 일부 있고 그래서 그런 쪽의 지원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 전기차, 수소차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증액해서 지원을 해 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후 차는 조기 폐차시키고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어서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개인 차량에 대해서도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도 주고 이러면서 자꾸 탄소 배출량을 어떻게든 저감시키려고 지금 정부나 지자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 이런 화물차라든가 대형 운반수송 차량들이 나오는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대체 차량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떤 좀 더, 산업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그쪽에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을 대폭 확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것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규제도 하지만 분명히 산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기여했으면 좋겠다.
이 규제는 새로 신설되는 게 아니고 규제는 과거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중복 부과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부담되니까 중복되는 것을 운행제한 지역에 대한 과태료를 20만원 부과하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규제가 신설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선진국 길목에 와 있다고 그러지만 중간지점이거든요, 이게. 막 넘어가는 순간에 많은 산업들이 죽고 살고 이런 과정들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선진국으로 잘 넘어가는 길목에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같이 편승해서 잘 갈 수 있도록, 무리 없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님.
이게 지금 우리가 이런 것 이중으로 부과할 때 하나를 감면해 주고 이런 조항들이 우리 시에서 조례로 이것을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당연합니다.
당연하다고요?
내가 볼 때는 이것 그렇게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이렇게 감면해 주려고 하는 근거가 28조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배출가스 이것의 과태료 부과는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이 규정에 근거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 규정은 내가 볼 때는 과태료 부과는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재량권을 준 게 아니고 부과 의무만을 부과한 것이지 규정한 조항으로 가야지 이걸 재량권까지 부과해서 “너희들이 마음대로 정해라.” 그것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환경부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고요.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나 이런 데서도 보면 확대해석을 한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법률에서 가장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안 되는 것 중에 확대해석을 금지한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재량권까지 부여한 것으로 해서 시ㆍ도지사가 이것을 감면해 주고 이런 것을 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이것은 과태료 부과 의무만 너희들 시ㆍ도지사가 책임지고 하라는 것이지 이것을 감면해 주고 그런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지 조례로 정하는 것은 이것은 법률 위반으로 보여지는데 이것 자체를 그러니까 법률을 좀 개정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우선 당장은 서민들 피해가 있으니까 조례가 이렇게 가는 방향은 맞다고 보이지만 앞으로는 이것을 법률을 개정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병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환경부…….
일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내가 볼 때는 환경부라든가 타 서울시라든가 경기도에서 이 조례를 제정했다고 우리도 같이하는 건데.
네, 맞습니다.
내가 보면 이것은 지금 재량권을 우리한테 준 것이 아니라고 보여져요. 내가 엄밀히 보면 시ㆍ도지사는 부과ㆍ징수 의무만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을 해야지 “너희들이 감면해 주고, 말고 더 받고 해라.” 그런 것은 내가 아니라고 보인다는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법령이 개정되어야지 조례로 개정할 사항이 아니다.
그 부분은 이제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사전에 저희들이 법제처하고 의견 수렴했는데…….
법제처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안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의견을 들어 봐라 그런 것뿐인데…….
그래서 이제 법제처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안 했던 부분도 시ㆍ도지사의 재량권으로 줬기 때문에…….
환경부 입장은 환경부니까 법률전문가들이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고 써 놨지만 내가 볼 때는 이것 재량권을 줬다고 보여지지 않는, 조항대로만 해석한다면 부과 의무만을 광역자치단체장한테 부여한 것이지 재량권까지 줬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저희들이 현재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법제처에 다 사전에 협의하고 했는데 문제없는 것으로…….
협의는 했는데 보면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고 앞으로는 법률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법률에서 정해서 명확하게 해 줘야지 이것 됐다가 내가 보면 어디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대법원에 행정소송 제기한다든가 그러면 질 것 같은데, 문제가 있는 조항이다.
우리 발의하신 김종득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지금 그 부분 김병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신데 인천시에서도 질의를 했다는 말이에요. 대기관리권역 법 29조 경유 자동차의 운행제한 이 부분에 보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각 호에 한해 경유 자동차 운행제한 할 수 있다.’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운행제한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시ㆍ도, 군수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서는 그 조항에 근거해서, ‘과태료 부과는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이 규정에 근거해서 했는데 이것을 재량권까지 주어서 “너희들 부과하든가 말든가, 감면해 주든가.” 그러라고까지는 보여지지 않는다.
이것은 단지 “너희들이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 것을 조례로 규정해서 얼마씩을 받든 그것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의무다.” 의무만을 규정해 놓은 것이지 감면을 해 주려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법제처도 정확하게 결론을 못 내리고 환경부 의견을 들으라고 얘기했듯이 이것은 법으로 다시 좀 더 명확하게 해 가지고 우리 조례가 지금 이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것은 내가 보면 좀 문제가 있는 조항이니까 그것을 좀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환경국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야지 그냥 이 조례로 있으니까 질의ㆍ답변 받았다고만 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것을 위해서는 정확하게 법령에 이게 포함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십시오.
이 부분은 향후에 환경부에다가 다시 한번…….
의견을 줘서 이런 의견들이 많다, 우리 시의회에서.
의견을 제출해서 법에서 좀 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반대 의견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좀 개정할 수 있도록 법률을.
네, 알겠습니다.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려고 하는 의도는 좋아요. 서민들 두 번씩, 세 번씩 과태료 부과하고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도 옛날 시골 가다 보면 가다가 과속운전으로 전주에서 한 번 걸리고 저 밑에 가서 또 어디 김제에서 한 번 걸리고 막 그러면 짜증나더라고 이것도 똑같겠죠. 두 가지를 한꺼번에 걸려 가지고 그러면 서민들 여러 가지 피해라든가 재산상의 그런 것도 있는데 의도는 좋은데 이 자체가 조례로 규정하기에는 좀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이런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법령 개정이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이제 대기관리권역법 제29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과태료 부과 부분에 재량권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법리 검토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도 이미 미세먼지법에서 이 부분을 조례로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 조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이미 거기도 시행을 했어요. 그리고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3개 수도권이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법리적으로 볼 때 환경부에서 대기관리권역법 29조를 재량권 조례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여튼 그 문제는 반대적인 입장에서 볼 필요도 있다. 그리고 또 이런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것을 인지하시고 앞으로 좀 방향은 법률 개정을 해서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이 약간의 반대 의견 아닌 반대 의견을 좀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수도권 우리 서울, 경기, 인천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동차 배출가스 운행제한 제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대기관리권역 공해차량제한제도는 수도권 지역만 하는 것이고 비상저감조치는 발령된 지역 전체 전국 다 하는 것이고 계절관리제는 수도권 지역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수도권만 지금 한다는 것은 서울, 경기, 인천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서울, 경기, 인천만 해당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더 어찌 보면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거주하는 소상공인들 사실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소상공인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더 이득을 주는 게 아니라 법을 악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데 그 부분은 법 제정 취지가 아까 김희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워낙 나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좋은, 시골 같은 경우에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도권 지역의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
국장님의 그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
숫자가 여기가 서울, 경기, 인천이 많고 어쩌다 보니 인구가 많다 보니까 자동차 대수도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일을 하려면 물건을 나르고 하려면 화물차들이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상 서울, 경기, 인천이 최고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법을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신다면 자동차 자체를 존경하는 노태손 위원이 말했듯이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그렇지 않으면 지원책을 강구하고 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옳은 것이지 이것을 그냥 물론 존경하는 김종득 의원 발의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 정책도 그렇고 시 정책도 그렇고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하는 쪽에 무게를 줘 가지고 그쪽으로 지원 좀 더 대폭 예산 증액해서 할 계획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 의원 대표발의)(김진규ㆍ김강래ㆍ박종혁ㆍ김준식ㆍ이용범ㆍ임지훈ㆍ정창규ㆍ김종인ㆍ이병래ㆍ안병배ㆍ노태손ㆍ박정숙ㆍ김희철 의원 발의)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진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김진규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위탁 주체를 민간까지 확대하고 수도권매립지가 소재한 서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설사용료의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및 제4조는 앞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효율적인 캠핑장 관리 운영을 위하여 캠핑장의 위탁 관리 주체를 지방공사 또는 공단에서 민간 법인ㆍ기관 등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설 조항인 안 제6조제1항제2호 마목은 수도권매립지 운영으로 인하여 건강상,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는 서구 주민들 복리증진을 위하여 캠핑장의 시설사용료를 일부 감면하고자 근거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수탁 주체를 민간까지 확대하고 수도권매립지가 소재한 서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설사용료의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2조의 ‘관리자’에 대한 정의와 안 제4조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개정사항은 인천시 서구 소재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었던 사항을 민간 법인ㆍ기관에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등에 따라 시장이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대한 이견은 없으며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ㆍ기관이 캠핑장 관리ㆍ운영을 맡을 경우 이용객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의 ‘시설사용료 감면’에 대한 개정 사항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둔 자에게 캠핑장 시설사용료의 100분의30을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 제6조제1항제3호 가목에 의해 주민등록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자에게 이미 캠핑장 시설사용료의 10분의20을 감면 적용하고 있었으므로 실제로는 100분의10을 추가로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라 시장은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시에서 감면 요율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도권매립지 소재 서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항이지만 감면 대상의 범위를 수도권매립지 영향 지역 또는 주변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서구 전체로 규정함에 있어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집행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입법담당관실에서는 수도권매립지의 영향권이 서구 전체에 해당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서구 지역 중 영향권에서 벗어난 지역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어 대상 범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개정으로 인해 비용의 지출은 발생하지 않으나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는바 수입 감소 규모는 연간 어느 정도로 추산되는지 시 집행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유훈수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 주체를 민간까지 확대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인 서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설사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규 의원님의 개정조례안 발의 취지에 동의하며 본 개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김진규 의원님과 환경국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의원님 캠핑장 운영의 효율성과 또 우리 주민을 위한 애정 높이 평가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기관의 기득권 특성을 고집 부리지 말고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을 하게 되면 민원도 속히 잘 해결될 수 있고 또 기관에서 알지 못했던 그런 시행착오도 아주 적절하게 처리가 잘 됩니다. 그런 사례를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민간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업무 자체도 단순 업무니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서구 주민을 위해서 20%를 감면하고 있죠, 우리 김진규 의원님?
20%는 인천 전 시민에 해당되는 거고요. 거기에 서구 주민들은 10% 정도 더 혜택을 줘서 30%로 하자는 취지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20%는 현행대로 유지해서 운영하고 서구 주민은 개장일로부터 한 3년 동안은 무료로 해 줘야 돼요. 그래야 홍보가 됩니다. 거기서 10%만 혜택 보면 뭐 하겠어요.
그렇다고 55만 서구 주민이 전부 다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대체적으로 활동하는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데 최근 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소외받고 우리 일자리경제본부 소관에 보면 청년통장 뭐 등등 목돈 마련 이런 것도 많이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흉내만 낼 것이 아니고 획기적으로 해야된다는 얘기죠. 그걸 바로 의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또 하라고 의원 보내준 거고.
그것 뭐 10%만 하면 뭐해요. 그 외에도 정말 우리들이 체크 못 해서 집행부가 또 소홀히 해서 나가는 예산도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예산안을 보게 되면 눈에 많이 띄는데 또 그 각 부서장이나 시 행정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까 일단 우리가 의결해 주다 보면 나중에 또 결산할 때도 많이 반납도 하고 그런 내용을 많이 보게 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서구 주민은 한시적으로 개장일부터 3년 동안 무료로 해 주세요.
김진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캠핑장이 개장한 게 거의 3년이 다 돼 가요. 그래서 지금 3년이라는 유효기간을 둔다는 것은 이미 기간이 다 됐으므로, 다만 그동안에는 인천시민 상대로 해서 20% 감면해 준 것을 서구 주민은 30%를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이렇게 조례…….
지금 2020년 5월에 개장했는데요. 1년 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면 2023년 5월 12일이니까 그때…….
이게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위탁을 하잖아요. 우리 시가 직접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공공기관이나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면 그로부터 입찰 낙찰금액을 가지고 해요. 우리가 지금 인천대공원 캠핑장이나 그 외에 송도에 있는 캠핑장이나 이런 것도 민간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에서는 뭐 2억이든 3억이든 이렇게 1년 사용료를 낙찰을 해서 그것을 시에 내고 본인들의 이제…….
물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산출하면 되니까…….
그러려면 인천시가…….
산출해서 입찰을 부치면 되니까 사실 이걸 10% 감면해 준다고 그러는 것 저의 입장에서, 저의 스타일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조례를 우리가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시 전체 20%를 해 주고 서구 주민은 추가로 10% 더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건데 이건 좀 별로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여튼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만드신 우리 김진규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이렇게 애쓰시고 이러는 것 보니까 참 보기 좋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할인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할인에 대해서 찬성하고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은 전면 개방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아주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데 제가 여태까지 봐왔던 공원들이 무료로 했을 때 발생했던 문제들이 사실 관리가 잘 안 된다,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이 책임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받는 게 수익의 문제가 아니고요.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는 일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저소득층이 과연 그 금액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계산했을 때 갈 수 없는 금액이라 그러면 그것은 더 낮춰야 되고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금액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지역의 피해 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더 혜택을 줘야 된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김진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천시민 20%에 플러스 10%를 더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김진규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인근 계양구에 살고 있지만 서구를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많이 드나듭니다. 드나들다 보면 수도권매립지 환경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환경을 이겨내고 계시는 서구 시민들에게도 감사를 드리면서도 이러한 서구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이 있다면 당연히 감면 혜택을 더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김진규 의원님은 10% 이야기하셨는데 한 10% 정도 더 해서 한 20% 정도 했으면 좋겠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회하시고 하시죠.
아니, 이제 김진규 의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일단 질의를 하고 나중에 정회하시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이 서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대폭적인 할인을 통해서 혜택을 주자는 말씀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캠핑장을 유지ㆍ관리하려면 최소비용이 들어갑니다.
국장님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 거면 지금 현재 형평성 논란으로도 캠핑장 자체가 대공원이나 이런 데 물론 대공원이나 이런 데보다는 환경적으로는 좀 미약하지만 지금 임대료 수입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십니까?
지금 제가 송도하고 인천대공원 정확하게 임대를 모르겠는데요. 우리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오토캠핑인지…….
잠깐만요, 국장님.
과장님 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발의자인 제가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은 공공기관에만 위탁한다는 처음의 조례 기준 때문에 민간이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대공원 캠핑장, 너나들이 캠핑장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억 3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 정도, 송도 같은 건 3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연 200만원을 지금 내고 있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본 의원이 5분 발언했지만 1%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런 데보다. 시설이 열악한 것도 아닙니다. 인천대공원이나 이런 데보다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이 관리사무실이나 커피숍, 매점 이런 것들이 2층 건물로 돼 있어서 다른 캠핑장 그런 것 없어요. 거기 건물의 임대료만 받아도 1년에 몇 천만원은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의 기준이 잘못되어서…….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1%도 안 되는 금액으로 지금 위탁 관리하고 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김진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개선한다면 지금 서구에 있는 주민들한테 20%를 더 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조례에 김진규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한다면 더 좋아지는 환경이지 그것보다는 더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여튼 서구 주민에 대해서 할인율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 큰 이견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20%라는 것은 인천이 20%를 기존에 받고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서구 주민을 본 의원이 낸 것은 10%를 더해서 30%를…….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는 김진규 의원님이 하신 것의 취지는 알고요. 인천시민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20%를 받고 있으니 서구 주민은 김진규 의원이 발의하신 부분에 10%해도 플러스에서 20%를 하자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40%를 할인…….
그러니까 서구는 40%, 일반 인천시민은 20% 이렇게 하시면 문제될 게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김희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관련돼 가지고 지금 질의하는 시간이니까 아무튼 민간 기관까지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고 하면 당연히 서비스가 향상이 될 거고 사업비로 시민들에게 조금 더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른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벌써 민간이 참여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굳이 수도권매립지만 이렇게 민간을 제한할 필요는 없겠다는 그런 말씀을 첨부로 드리고 지금 사용료가 인천대공원 사용료하고 수도권매립지 사용료를 비교하면 민간이 내는 사용료가 좀 궁금하거든요.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있어요, 뒤에. 최고 뒷장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거기 오토캠핑 같은 경우는 주중에는 2만 5000원이고요. 일반 캠핑장 2만원, 노지캠핑장 1만 5000원 해서 다른 캠핑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은 저렴합니다.
얼마나 저렴한 거예요?
제가 다른 캠핑장 가격을 몰라 가지고 그 부분 비교는 불가능한데요. 하여튼 다른 캠핑장보다는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캠핑장에 비해서 우선 저렴한 편이라는 거지요, 훨씬.
맞습니다.
그러니까 월 사용료가 민간이 계약한 금액이 적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사용료가 그것에 연동해서 저렴하다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사용료를 처음에 낮게 잡은 이유는 뭐냐면 이 부분은 저희 시가 시비를 지원해서 캠핑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립지의 피해를 받는 서구 주민뿐만 아니라 인천시민들한테 충분하게 저렴한 가격에 휴식하고 그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민간에서 다른 기관보다는 저렴한 것을 이용료를 받는 것을 처음에 계획을 해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캠핑장에 사용료 100분의30이나 100분의40이나 10% 더 해 주고 20% 더 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중요한 부분은 민간에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부분이 이 조례의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액을 서구 주민에게는 이렇게 해 주자 이런 말씀도 나왔는데 이건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40%, 30% 크게 의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금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30%에서 40% 상위하더라도 혜택 보는 건 한 1000원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구 주민들이 30년 동안 피해를 봤으니까 선언적으로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더 혜택을 준다 그런 것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 몇 프로 더 주고 몇 프로 더 할인해 주고 이런 부분들은 크게 의미가 없고 민간 기관까지 확대를 유도를 하면서 민간 기관이 이 사업에 참여하는 시점에 있어서 또 어떻게 보면 수익률이거든요, 민간 기관 입장에서는. 수익률을 떨어지게 하는 그런 부분의 지금 이게 할인율이거든요.
이것은 존경하는 우리 김진규 의원님께서 조례를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그전에 검토를 다 하셨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원안이 타당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김진규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사실은 이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은 우리 수도권매립지로부터 피해를 본 서구 주민들에게 좀 혜택이 가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거고요.
또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이것이 7대 때 산업위원회에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로 지원을 해서 사실은 조성이 되게 된 거고 그로 인해서 피해지역 주민들에 어느 정도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그런 혜택이 없었다는 게 하나의 문제입니다.
거기에 확대시켜서 인천시민에게 전체적으로 20% 혜택을 주는 그런 혜택만 있었지 인천시민들도 수도권매립지로부터 피해를 보기는 했지만 서구 주민들은 직접적인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혜택이 없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이번 조례에 민간 확대하는 것에 플러스 좀 더 우리 서구 주민들에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저희가 조례 발의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 캠핑장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 수준일 것 같아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할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인천대공원이라든지 송도 캠핑장하고 비교를 해 보면 한 2분의1 가격 정도는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금을 보면 서구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으니까 선언적인 상징적인 의미에서 감면을 더 해 주자 그 취지는 저도 좋게 생각을 하고 우리 김진규 의원님의 조례 발의에 대한 목적에 나도 찬성을 합니다.
그 대신 서구 전체를 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드림파크 골프장도 가 보면 그 주변 지역은 제일 많이 해 주고 서구하고 김포는 조금 덜 해 주고 인천은 덜 해 주고 해서 3단계로 구분돼 있듯이 여기도 차라리 하려면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사실 좀 그런 생각이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한번 답변을…….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폐기물 촉진법에 의해서 반경 2㎞, 지금 현재는 2㎞입니다. 반경 2㎞ 범위 내에 반입료의 10%에 대한 예산을 피해지역 주민을 위해서 써야 된다 이렇게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폐촉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폐촉법을 보더라도 오류, 왕길동, 검암, 경서 그 다음에 김포 학운리 쪽 이렇게 반경 2㎞ 영향권을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들어와요.
그런데 오류동과 왕길동도 왕길동이 전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일부 들어갑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동이 같은 동이면 같이 피해지역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법률적으로 이 의미를 살펴보면 같은 서구 주민인데도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영향권에만 좀 더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같은 서구 주민인데.
수도권 캠핑장은 수도권매립지로부터 서구 쪽 그러니까 2㎞보다 더 우리 이쪽 우리가 갑, 을이 있다면 매립지는 을에 있고 캠핑장은 갑 쪽에 있어요. 그런데 이 캠핑장 갑 쪽에 있는데 그쪽 지역에 있는 서구 주민들은 그 혜택에서 배제시킨다고 하면 같은 서구 주민으로서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서구 주민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매립지에서 운영하는 주민편익시설이라면 그렇게 차등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매립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저희 시에서 조성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세분화하는 건 또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렇다고 하면 그런데 또 그걸 더 해 주자 또 어쩌자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만약 여기 원안 가결을 하지 않고 더 감면을 해 주자고 하면 세분화시켜라 그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우리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또 거기다가 또 해 주고 어쩌고 하면 또 수익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냥 원안 가결할 것을 주문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민간에 위탁은 동의하고요.
본 위원이 좀 전에 질의했듯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당초 수도권매립지 조성할 때 상당히 분쟁이 있었어요. 말도 못 하죠.
그러나 지금은 많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잊고 참고 사는 거예요. 이런 혜택의 이런 기회가 또 온다고 봅니까, 전체 서구 주민들한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포착해서 지금 30% 내야 전체 20% 주는 것이고 10% 더 추가하는 건데 이것은 의미가 없다, 금액 차이도 얼마 안 나고.
그리고 의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는데 이것은 진짜 서구 주민을 위해서 한다면 전액 무료로 해 줘야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무한정 끌고 가는 게 아니고 한시적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 서구 주민들도 “역시 우리 서구 주민을 위해서 인천시 집행부나 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전용해서 다른 데 쓰고 그런 것 이제 지금 315억 지난번 4회 추경에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이런 것 저런 것을 볼 때는 진짜 이것 혜택 줘야 합니다, 사실.
저는 강력하게 주장해요.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경험을 반드시 얘기하는 거예요. 서구 주민들이 얼마나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왔습니까?
바람 불면 냄새도 나고 저도 출퇴근할 때 바람이 거첨도 쪽으로 불면 냄새 맡고 다녀요. 그것을 감안해서는 이런 기회가 왔을 때는 반드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적으로 김진규 의원님이 폐촉법까지는 말씀하셨는데 서구가 2㎞라고 하지만 서구가 계양산부터 시작해서 철마산, 원적산, 호봉산까지 싹 한다면 아예 둘레길로 싸여 있어요, 끝까지 다 서구 자체가요.
그러다 보면 사실적으로 바람이 불어서 온다면 거기에 전체적으로 옵니다. 거기에서 안 살아보고 안 온 사람들은 “너희들은 뭐 하냐.”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한번 살아보시고 와서 한번 거기에 있을 때 해 보셔야지만 그것을 아시지 자기 집 앞에 뭐 없으면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어떻게 눈이 안 아파 본 사람이 눈 아프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3.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유훈수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유훈수입니다.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이 ’21년 12월 31일로 종료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을 제142조에서 제159조로 개정하고 제3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을 ’21년 12월 31일에서 ’26년 12월 31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몰 조항만 개정되는 사항으로 별도의 추가 재정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훈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기금 설치 근거조항이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에너지사업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법률 개정 및 시행에 따라 근거조항이 변경됨에 따른 것이고 안 제3조2에서는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 9월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인천광역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적정’으로 판단되었고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은 1992년 인천직할시 도시가스사업 융자 조례에서 시작되어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도시가스 보급 확대 등을 위해 확대된 기금으로 정부의 그린뉴딜 전략 및 2050 탄소중립 선언 등으로 향후 에너지 효율화 정책과 신ㆍ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사업,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가스 공급시설 설치 및 교체 비용 융자사업 등 해당 기금을 활용한 에너지 보급ㆍ확산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바 조례 개정을 통한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우리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용도로 주로 어디에다 사용을 하죠?
지금 도시가스 공급하는 데 융자해 주고요. 또 태양광 융자 또 서민들 친환경 태양광이라든가 일부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다른 데 경기도 이런 데서도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미공급 지역에 대해서는 태양광 설치라든가 재생에너지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 줘서 설치비용보다 훨씬 그게 비용이 적게 들 것 아니에요, 재생에너지를 해 주면.
그래서 그런 사업들 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 조례에서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나요?
지금 이 부분 저희 에너지기금 부분은…….
에너지사업기금으로 그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 규정이 있냐 이거예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요?
당연히 공공사업의 성격이기 때문에 일부 지원해 주는, 이 부분 융자를 해 주는 거지 지원은 아닙니다. 융자를 해 주는 겁니다, 융자.
관련 모법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라든가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에 관한 촉진법, 에너지법, 도시가스사업법 해당 법에 융자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모법에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좀 더 개정을 해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라든가 주민들한테 태양광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좀 조례에 담았으면 좋겠는데.
신ㆍ재생에너지 부분은 지역 지원사업 해 가지고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다 지원을 해 줍니다.
하여튼 이번에는 법률 개정이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용어 변경 그런 것을 하지만 다음에는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조례를 좀 개정할 수 있도록 어차피 에너지사업기금을 존속을 5년 더 연장을 해 주니까 연장된 만큼 그 안에서 좀 다양하게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4.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유훈수 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하수도법 일부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과제를 반영하고 욕탕업 요율 조정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하수도법 일부 개정에 따라 안 제8조의2를 신설하여 배수설비 변경신고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11조는 법 제27조제6항을 법 제27조제9항으로 변경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 권고과제를 반영하여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사용료 부과 근거인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조례로 명문화하고 안 제12조에서는 하수처리구역을 하수처리구역 내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로 사용료 부과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22조에서는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기간을 명문화한 사항입니다.
안 별표1에서는 욕탕업을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한 목욕장업으로 통합하여 단계별 누진제로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수도급수 조례와 같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훈수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의 개정 및 시행으로 변경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ㆍ징수체계 개선방안 권고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4조의2에 하수도 사용료 부과ㆍ징수의 근거가 되는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설정한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하수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의 지정 범위를 인천시 조례를 통해 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로 규정한 것입니다.
안 제8조의2에서 준공된 배수설비의 변경신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하수도법 제27조제6항의 개정 및 시행에 따라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자의 배수설비 변경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에서 법 제27조제6항이 법 제27조제9항으로 변경된 것은 하수도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관련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한 사항이고 안 제12조에서는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대상을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하수처리구역 내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2조는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140조제3항에 따라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기한 설정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관련 규정 등은 조례에 반영하지 않았던바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법 제140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결정하여 알려야 하는 사항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항 등 이의신청 관련 구체적인 불복절차 규정을 보완하는 것으로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별표1에서 욕탕용 요금 부과기준을 단일화하여 요금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은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별표3의 업종별 구분표와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이견은 없지만 이번 회기에 욕탕용 요금 부과기준 관련 하수도 사용료 조례와 상수도 사용료 조례의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ㆍ하수도 요금 체계가 통일될 수 있도록 심사결과 등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욕탕용 요금 부과기준을 단일화함에 따라 기존 업종은 사용량에 따른 차등적용 없이 가장 높은 단계인 최종단계 요율을 적용하고 있던 사항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입 감소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집행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최종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욕탕용을 지금 제외하는 거잖아요. 최종단계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까?
욕탕용을 과거는 이제 세 가지로 구분했었습니다. 일반 대중목욕탕하고 관광호텔업의 목욕탕 그리고 찜질방, 목욕탕으로 구분해서 일반 목욕탕은 누진제를 적용을 했고 나머지 2개 목욕탕은 최고 3단계를 적용해서 형평성에 좀 안 맞았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일반 목욕장업으로 정리를 해서 누진제를 적용했다는 게 이번 개정에 가장 중요한 핵심…….
그러면 올려서 지금 받겠다는 거예요?
누진제를 만든다는 것은 더 적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최고 많은 것을, 호텔하고 찜질방은 최고 높은 요율에서 t당 1080원을 했었는데 지금 누진제를 적용해서 물을 적게 쓰면 요율을 낮게 적용하고 많이 쓰면 높은 것을 적용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목욕탕도 이제 양에 따라서 그러면 조정하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목욕탕 같은 경우는 1단계가 1000t 미만은 430원이고 3000t 미만은 720원, 3000t 이상은 1080원을 받습니다.
누진제를 적용하다 보니까 누진제를 적용했었는데 관광호텔업의 목욕탕하고 찜질방은 3단계 3000t 이상 쓰는 것으로 무조건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도 안 맞고 너무 과도하게 부과된다고 해서 목욕탕하고 똑같이 누진제로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통일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직선거리 300m 이내로 이렇게 규정을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300m 밖에 있는 부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업장은 공공하수처리기로 연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멀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 정화조라든가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하수를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300m 이내는 다 하수관로로 연결이…….
조인시켜야 됩니다.
다 조인이 되어 있어요?
지금 공사가 다 그렇게 되어 있나 보네.
그래서 지금 현행 실정에 맞춰서 조례가 이제 …….
이 부분은 법에 300m로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에 나온 거리를 인용을 해서 권익위에서 “규제 업무이기 때문에 조례로 정확하게 명시를 해라.”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이번 조례에 300m 이내는 무조건…….
지금 우리 인천광역시 내에 이게 하수관로로 안 되어 있는 지역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미처리 구역이 일부 있기는 있는데요. 대부분 도서지역을 빼고는 시내 지역은 거의 다 하수처리구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내는 대부분?
일부 빠진 지역은 한두 군데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다 하수처리구역으로 보고 도서지역, 섬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소규모 마을 하수도를 통해서 일정 구간…….
인천시에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없어요?
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나오시는데.
대부분 99%는 하수처리구역으로 되어 있고 중구가 워낙 영종도 같은 데는 넓다 보니까 관로가 있고 먼 데는 하수처리구역에서 배제가 되고요.
중구하고 영종도?
영종도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구역이 3개 있기는 있지만 워낙 거리상으로 멀다 보면 관로를 연결하려면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예상을 해서…….
서구는 지금 다 되어 있고 연수구는 300m 이내는 하수관로 다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5.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 –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11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관련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유훈수 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2항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친환경 수소차 확대 보급에 따라 현재 수소차량 보유자 수가 많은 연수구와 계양구 지역에 우리 시 공공부지를 활용하여 수소충전 인프라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연수구 지역은 송도하수처리장에, 계양구 지역은 계양경기장에 각각 수소충전소를 구축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함은 물론 미세먼지 저감과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훈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소충전소의 구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한 공유재산 사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보조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공유재산 부지에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사용허가를 받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2항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인천시 관내에 700여 대의 수소자동차가 운행 중인 반면 수소충전소는 3개소에 불과한 점에 미루어 볼 때 수소자동차의 원활한 운행과 보급 확산을 위해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고 더욱이 민간자본 유인을 통해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송도하수처리장과 계양경기장 공유재산 부지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행정재산 관리자의 변경이 필요하고 특히 송도하수처리장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관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며 또한 수소충전소 입지 마련을 위해서는 실시계획 변경 혹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해서는 예정 부지 주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한 주민설명회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행정절차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어떤 형태와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등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2항에 따라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는 관련 절차에 관해 규정된 사항이 없어 동 조례 개정을 통한 의회 동의 절차 규정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사업자가 사업 추진 중 부도 등 만약의 사태 발생에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한편 사유지에 수소충전소를 구축ㆍ운영할 경우 소유자가 필요한 만큼 준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반면 공유재산 부지에 수소충전소를 구축ㆍ운영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3항에 따라 10년 혹은 최대 20년 이내까지만 임대할 수 있는 사항으로 수소충전소 1개소당 구축 사업비 30억원의 큰 금액을 투입하여 최대 20년만 사용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율적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 –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님 이게 지금 계양경기장하고 송도하수처리장의 공공시설에다가 민간사업자가 이것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겠다는 게 어차피 이게 소유권도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가져갈 것 아니에요, 그 충전소에 대해서는.
수익금이요?
소유권.
소유권은, 네.
그러면 어떻게 어떤 형태로 가려고 동의안을 제출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친환경자동차 해서 특히 수소차도 보급을 해야 하는데요. 가장 문제가 충전소가 없어서 보급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저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충전소를 짓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충전소를 민간사업자들이 지금 30억까지 다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는 지금 당장 수소차가 그렇게 많이 보급되지 않아서…….
맞습니다.
지어 놔도 지금 당분간은 수익이 별로 안 남을 것이다.
적자입니다, 맞습니다.
적자가 날 것이다. 그 적자를 메꿔주기 위해서 지금 다른 일반 건물을 짓는다든가 그래서 그런 것으로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적자를 지금 몇 퍼센트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고 보전해 주나요?
지금 현재 적자는 충전소별로 1억에서 한 1억 5000만원 정도 적자 보는 걸로…….
매년이요?
네,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정부에서 수소차량 공급 활성화 충전소 인프라 확대하고 구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일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혜택을 주는데 여기에다가 또 우리 공유토지에다가 또 이걸 짓도록 영구 구축물을 짓도록…….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유지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소충전소를 확충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군데를 알아봤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부지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유의…….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수소차가 많이 확대 보급되면 그것은 자연적으로 해결될 거예요.
나부터라도 이익이 남는데 안 뛰어들겠어요, 시에서 30억원까지 다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은데.
그런데 이걸 꼭 이렇게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에 우리가 동의를 해 줘야 되는지 첫째는 그게 의문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것을 하려면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해서 해야지 조례도 아닌 이렇게 동의안 자체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담당 과장이 잘 아시면 과장님이 검토하셨으면 나오셔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담당 과장 있어요?
담당 과장은 지금 해외 출장 중이고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담당 팀장님이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마이크 켜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자원산업팀장 손철호입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법에는 사실상 영구시설물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거론이 돼 있는데요.
우리 인천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르면 충전시설 설치를 위해서 공유재산 사용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모법에서 영구시설물을 축적하려면이라는 어떤 표현 자체가 상세하게 언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정도에 이러한 부분을 조금 개정해서 명시토록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도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아니에요?
지금 조례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같고요. 저희가 충분히 영구시설물이라는 어떤 표현 자체만을…….
영구시설물이라고 하면 거의 건축물 콘크리트로 짓는다든가 하면 영구시설물로 봐야죠.
그래서 영구시설물에 해당되는 것은 건축물만 해당됩니다.
그런데다가 특히 또 뭐냐 하면 이런 것을 임대를 해 주더라도 최대 20년까지밖에 임대 안 되는데 그러면 20년 이따가 30억씩 들여서 지어놓고 또 철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정부 정책 로드맵에 따라서 수소차의 보급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이야 우리도 그런 필요성을 많이 의원들도 느끼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걸 알지만 여기 민간사업자 SK한테 이렇게 과도한 혜택을 주면서 우리 공유재산에다가 이런 것까지 영구 건축물을 지어라 그것까지도 너무 특혜가 아니냐.
그리고 또 조례로써 하도록 돼 있는데 조례도 아니고 지금 우리한테 동의안 갖고 올라와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일단 조례는 저희가 이게 사실상 공모 선정에 의해서 실시됐던 사업이고요. 지금 SK에 어떤 특혜를 준다라는 의미보다는 공모에 의해서 SK가 참여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이게 아까도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소차의 지금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850대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계속 저희들이 민원에 시달리는 부분이 충전소가 없다는 겁니다.
계양에 있는 분들은 저희들한테 지금 수시로 이렇게 전화를 해서 왜 여기 이 부분에 남동구까지 와서 충전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역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나도 부평 살지만 부평에 이게 없어서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런다고 수소충전소를 우리 원적산 공원 안에 지어라 그것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고 반대하는 거고 그래서 이건 좀 너무 민간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 아닌가. SK야 자기들이 또 짓고 나면 수소 팔아먹어서 이익일 건데 여기다가 또 우리 공유재산의 부지까지 임대를 해 달라 여기다 짓겠다고 하는 건 좀 너무 과도한 혜택이 아니에요?
김병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수소충전소를 구축을 해서 확대를 해야 되는데 사실 마땅한 부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유재산을 활용하는데…….
그런데 그것 내가 보면 차츰 많이 지어갈 거예요. 우리 지역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자가 많고 내가 또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나한테도 하려고 문의는 많이 와요.
그런데 이제 당장 지금 수소차가 보급이 안 됐고 적자 상태가 될 것을 우려하니까 안 짓고 있다. 지금 시기가 아직 좀…….
네, 빠른 감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 공유재산까지 제공해 가면서 민간사업자한테 그렇게 특혜를 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정상화되면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 사업자도 분명히 많이 충전소를 건축을 할 겁니다.
그런데 사업 초기다 보니까 적자가 뻔히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팀장님 들어가세요.
공공기관에서 부지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사실 충전소 확충이 어렵습니다.
처음에 과거에 한 20년 전쯤에 CNG버스가 왔을 때도 충전소 때문에 가장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공공재산에서 하수처리라든가 그런 데서 다 충전소를 지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어쩔 수 없이 공유재산 임대를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라 그 부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수소자동차의 운행과 보급 확산을 위해 수소 충전의 인프라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양경기장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장소잖아요, 일단. 그런데 수소 충전 구축을 위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용하거나 또 주민설명회 등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 보니까 사실상 오늘 처음 접하는 건데 지역구 의원도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인데 체육진흥과 소관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게 있었다면 이러이러한 저기로 수소 충전 확산을 위해서 저기 하는데 지역구 의원한테는 아무 얘기 한마디도 없었고 만약에 이런 일이, 물론 아까도 계양구 사는 사람이 연수까지 어디까지 가서 충전해야 되느냐 그 말은 일리는 공감은 하는데 만에 하나 그러면 이런 절차도 없이 행정 절차가 이루어졌어요?
행정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더군다나 지역구 의원인데 그러면 이런 게 있을 건데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데 이런 상의도 한마디 없고 그냥 딱 해 가지고 이것 동의서 올려놓으면 만약에 제가 어떤 다른 일로 이 자리를 가서 지키지 못했다면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여튼 위원님 그 부분에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현안에 대해서는 같이 사전에…….
일단 이것 동의를 받기 전에 주민들의 설명회를 통해서 수렴을 받고 나서 이걸 해야지 이것 그냥 무조건 동의를 한다고 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이것 반대합니다. 지역구 의원도 모르고 또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없고 이것 당장 올려놓고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잘못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송도국제도시 시의원으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천에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연수구, 중구 쪽에 좀 많이 있는데 지금 이것도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시 차원에서는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지역구에 있는 제가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입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동의안이 우리 산업위원회 지금 우리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유감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진행이 되려면 행정절차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될 거고 실시계획 변경 이런 부분들도 거쳐야 될 거고 더 중요한 건 지역주민들의 의견, 주민설명회 이런 부분들을 거쳐야 될 건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절차 전혀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동의안부터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절대 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송도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각으로 입지가 그렇게 선정이 됐는지 모르지만 송도하수처리장은 교통량이 가장 적은 곳이에요, 거기가.
끝단입니다.
끝단이에요, 말단이고.
거기에 탁 해 놔 가지고 만약에 수소차를 가지고 있는 분이 그 끝단으로 가 가지고 충전하고 다시 가고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충전소를 구축하는 방법은 이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교통량에 맞는, 주유소가 다 거기 메인 도로에 있듯이 충전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 가지고 입지 선정이 돼야지 이게 뭐 한 네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전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부동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나중에 하시죠.
아니, 1분.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내용을 보니까 오직 한 곳만 보고 달려가고 있는데 너무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고 바로 이런 것 보고 졸속행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권장하고 국비가 오고 수소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배려 차원에서만 보고 달려가다 보니 이게 너무 미비해요.
영구 건물을 짓다 보면 갑과 을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때 감당 못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더 보완을 해 가지고 지역 의원들하고도 소통을 한 다음에 하는 것이 맞다.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잘해야지 이게 정부 방침이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이것 그냥 따라가면 지역 실정하고는 안 맞잖아요. 행정에서도 미비한 것도 있고 이것은 좀 보류하는 게 좋겠다.
이상.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관련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과 질의ㆍ응답 및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해서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충분히 거친 이후에 본 공유재산 사용 동의안을 심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관련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ㆍ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 –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부록으로 보존)

6. 2021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유훈수 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유훈수입니다.
평소 환경 분야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임동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환경국 소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현애 환경기후정책과장입니다.
서용성 생활환경과장입니다.
라덕균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유준호 에너지정책과장은 해외 출장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정낙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서재희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장입니다.
민경석 수질환경과장입니다.
윤응규 하수과장입니다.
장정구 환경특별시추진단장입니다.
신일섭 자원순환시설건립추진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예산서를 중심으로 2021년도 환경국 소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148억 71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29억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1억 7900만원 증액된 총 3959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쪽 환경기후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2억 5500만원 감액된 117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6쪽 생활환경과는 1억 51만원 증액된 16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47쪽 대기보전과는 207억 2100만원 증액된 590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에너지정책과는 45억 8500만원 감액된 858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0쪽 자원순환과는 25억 8800만원 감액된 454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51쪽 수질환경과는 3000만원 증액된 94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하수과는 5억 증액된 15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부서별 주요내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71쪽 환경기후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24억 5400만원 감액된 148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녹색기후 관련 국제기구 협력 및 지원에 9억 9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환경부회 등 국제행사 미개최로 2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5쪽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863만원을 감액한 총 41억 74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지질공원 해설사 위탁교육비 감소 등으로 총 86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76쪽 대기보전과는 기정액 대비 62억 300만원을 감액한 총 836억 95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66억 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0쪽 에너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50억 7300만원 감액된 1275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국고보조금 내시변경으로 57억을 증액하였고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은 111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2쪽 자원순환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54억 9200만원을 감액한 총 724억 1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송도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28억 6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라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17억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5쪽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은 기정액 대비 309억 9800만원 증액한 총 312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3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86쪽 수질환경과입니다.
예산액은 528억 84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 TMS 유지관리 낙찰차액 등으로 9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7쪽 하수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4억 7900만원을 감액한 총 90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인천 1호선 주변 노후하수관로 개선사업은 특별교부세로 5억을 신규 편성하였고 가좌분뇨통합처리시설 위탁운영비 슬러지처리비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으로 19억 7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3102억 89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64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66억 2300만원이 증액된 총 1739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 내역은 회계별 예산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입니다.
655쪽 세입예산은 454억 5900만원을 증액한 총 2982억 1100만원으로 보조사업 정산이자, 시ㆍ도비 반환금수입금, 일반회계전입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으로는 663쪽 대기보전과 도로먼지 제거 청소용역 등 3900만원을 감액하고 664쪽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시설 개선사업 타당성 조사 및 심의용역비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665쪽 매립종료추진단 예비비 등으로 470억 6100만원을 증액하였고 666쪽 하수과 가좌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비 집행잔액 등 11억 9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9억 3900만원을 증액한 103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6쪽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고 679쪽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18년부터 2019년까지 상하류 협력 지원사업 등 집행잔액 및 반납이자 7억 1200만원과 예비비 7억 5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 공공폐수 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공공예금 발생이자 968만원을 증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훈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1년도 환경국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주요 증감 사업 현황은 보고서 말미 17쪽부터 2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4657억 7776만 7000원 대비 12.7%인 593억 8304만 3000원이 증액된 총 5251억 6081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018억 9680만 9000원 대비 6.4%인 129억 7434만 9000원이 증액된 2148억 7115만 8000원입니다.
4쪽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예산안 145쪽과 146쪽 환경기후정책과의 온실가스 배출권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2021년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이 신규 편성되었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국제기구 관련 부담금 수입, 2021년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던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삭감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5쪽입니다.
예산안 149쪽부터 150쪽 에너지정책과의 2020년 군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 등 2개 사업 완료에 따른 반납금이 비교적 큰 액수로 발생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환경부 내시 변경에 따라 전기자동차 관련 국고보조금은 증액, 수소자동차 관련 국고보조금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예산안 151쪽 자원순환과의 송도 자원환경센터 편익시설 사용료와 청라ㆍ송도 자원환경센터 소각여열 판매 감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등에 따른 것이고 폐기물 처분 부담금 증액과 도서지역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감액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638억 8095만 8000원 대비 17.6%인 464억 869만 4000원이 증액된 3102억 8965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예산안 655쪽부터 657쪽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에서 운영자금 축소로 인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감액, 수도권매립지 3개 시ㆍ도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금과 자체매립지 부지 매입비용의 50%에 해당하는 310억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의 잔여금 310억원 전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857억 2507만원 대비 2.9%인 101억 7993만 9000원이 증액된 3959억 500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액 사업으로는 예산안 471쪽부터 473쪽 환경기후정책과의 GCF 관련 사무관리비, 국제회의 개최도시 부담금, 2021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 개최 위탁사업비 감액 등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것이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감액은 부과 대상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서구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관련 국비 약 6억원 감액과 2021년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사업 출연금 2200만원 신규 편성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9쪽 하단입니다.
예산안 480쪽 에너지정책과의 전기승용차, 버스, 화물차와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은 환경부 내시 변경에 따라 사업물량이 변경된 것으로 생각되지만 승용차, 버스의 경우 국비의 변동 없이 시비만 증감되었고 화물차의 경우 국ㆍ시비 모두 증액된바 사업 변경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예산안 482쪽부터 484쪽 자원순환과의 재활용 전용봉투 보급 및 자원관리사 운영 사업비 삭감은 시비 보조금의 감액, 연평 소각시설 설치사업 예산 감액은 환경부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된 사항입니다.
자원환경센터의 경우 사무관리비, 인건비, 용역 낙찰차액 등을 반영하여 송도는 28억원, 청라는 1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72억 8532만원 대비 36.6%인 466억 2373만 8000원이 증액된 1739억 905만 8000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중 예산안 664쪽부터 666쪽 자원순환센터 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감액,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금 전입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에 따른 예비비 증액, 영흥 자체매립지 조성 관련 사업비 절감으로 인한 감액, 가좌분뇨처리시설 사업비 정산으로 인한 감액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서구 원당대로 117번길 일원 우수관로 개량공사 관련 시설비 감액 및 자치단체자본보조 증액에 대한 설명과 향후 3개 시ㆍ도 폐기물 반입수수료 전입 가산금 등을 포함한 특별회계 재원 전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인천광역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중 예산안 679쪽 사업비 증감에 따른 예비비 반영과 2018년부터 2020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및 반납이자가 세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예산안 824쪽부터 825쪽 GCF 사무국 추가 사무공간 조성사업 등 24개 사업에서 협약서 개정 지연, 행정절차 진행,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사업비가 이월된바 주요 이월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비하여 자체매립지 조성, 친환경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위한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 등을 진행하고 있는바 자원순환정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1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매립지 특별회계가 한 454억이나 추경에 증가가 됐는데 세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이번에…….
잘 모르시면 우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일단 50% 가산금이 한 50억 정도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반입…….
1개 시ㆍ도에서 반입 지원해 주는 게 50% 늘어났고요.
50%를 더 가산금을 증액을 했더니…….
원래 50% 있었는데 저희들이 추계를 좀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지금 12월달 정산해 보니까 많이 늘어나서 그게 50억 정도 늘어났고요.
나머지 310억은 먼저 매립지 특별회계에서 에코랜드 조성을 위해서 토지 매입비를 지원해 줬었는데 그 50%를 금년 말까지 받기로 약속을 하고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310억이 일반회계에서 들어와서 이번에 세입이 늘어난 것입니다.
에코랜드 그것은 어떤 사업인데 그렇게 늘어난 거예요?
에코랜드가 영흥에다가 자체매립지 조성하는데 그 사업입니다.
아, 그 비용을 올해…….
연초에 1회 추경 때 620억을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매립지 특별회계로…….
빌려줬던 것을 그때 말만 이걸 갖다가 주냐 해서 우리가 그랬던 것을 다시 되돌려 받은 것이다?
네,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청도, 옥죽동 해안사구 모니터링 용역비 5000만원 이것을 우리가 산업위에서 세워 줬더니 왜 이것을 여태까지 못 하고 지금 명시이월로 이월하겠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목록에 들어가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권고를 했는데요. 응찰하는 업체가 없어서 네 번인가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월시키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두 번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자 하는 용역비가 적다 보니까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겨우겨우 해 가지고 업체를 지금 트라이해서 하여튼 내년에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업체하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
네, 접촉하고 있습니다.
계약단계까지 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환경이 파괴돼서 자연 사구 자체가 없어져 버릴 위험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것은 보존을 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하여튼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히 집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섬연구회에서 가서 보고 직접 위원들이 이것을 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진행이 안 되고 이렇게 이월이나 시키고 있으면 저희들도 면이 없잖아요, 주민들한테 한 약속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조속히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설명서 66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 민간위탁 교육비가 9700만원 전원 삭감을 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뮤지컬 공연으로 계획했던 사업인데요. 홍보 사업인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도저히 대중들이 다량 집합하는 게 좀 불가능해서 어쩔 수 없이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못 모이니까 못 한다는 거예요?
네, 뮤지컬 공연 계획을 세워서 환경보존 활동에 대해서 홍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연초에도 세우지 말았어야죠. 코로나가 올해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작년부터…….
그래서 올해는 좀 진전될 것으로 판단해서 세웠었는데요. 계속해서 4단계로 격상되면서…….
내년에도 이런 사업들이 몇 개 있죠? 내년에도 또 세워져 있어요?
내년에는 사업의 홍보에 관한 분야별로 조금씩 있습니다.
이것도 또 내년에 들어가 있어요?
내년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반영 안 했어요?
하여튼 우리가 상황에 반전이 없이 똑같이 코로나 정국이 지속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예산을 세워놓고 안 쓰면 그만큼 또 급한 데 써야 하는데 못 쓰게 돼서 그것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좀 없도록 세심한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환경국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기정예산안보다는 증감이 많이 됐는데 그 이유는 매립지 특별회계 때문에 많이 됐고 대기보전과도 증액이 좀 됐어요. 나머지들은 다 감액을 했는데 이게 국고보조금이나 특별교부세 이런 부분이에요?
대부분이 이번에 정리추경 했던 사업 부분은 국고보조금이 좀 변경된 부분하고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
사용 잔액이나 이런 게 많이들 남아있어요.
사용 잔액 부분도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계약에서 다 끝난 부분은 정리추경에서 삭감하는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
도서지역 폐기물처리시설 부분을 보면 연평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4억 7900만원 이 정도로 사용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그 부분은 국고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서 시비도 같이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줄어서 시비도 같이 줄어드는 사안이라,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급 문제가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죠?
전기자동차가 저희들이 10월달에 사업이 종료되어 가지고 승용차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승용차를 줄였어요, 800대. 화물차를 350대 늘리고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랬냐 하면 환경부에서 국고보조금을 승용차는 좀 줄이고 화물차를 늘리는 쪽으로 해서 변경돼서 내려와서 저희도 국비에 맞춰서 매칭해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차량 대수를 조정하면서 승용차는 줄이고 화물차로 더 증액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그렇게 10월달에 물량 조정하라고 공문이 내려오면 이게 그전에 계획했던 전기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했던 분들은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좀 들어왔었습니다.
무슨 행정감사처럼 이게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대책들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이냐.
그래서 내년에는 금방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승용차 부분을 대수를 좀 대폭적으로 많이 늘렸고요.
그리고 또 가격은 좀 다운시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내년 2월달에 지원사업 공고가 나가는데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승용차, 화물차는 대수를 대폭 늘려서 예산도 대폭 증액해서 내년도에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올해도 이륜차나 버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량이 적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대체로 해서 사용이 전혀 불가합니까?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 내려줄 때 승용차, 화물차, 버스, 이륜차 구분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전용이 좀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책을 잘 세워서 열심히 일하고 또 전기자동차를 보조해 주고 이러면서도 욕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민원이 폭주했었기 때문에 잘 대책을 세워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영세사업자 방재시설이 이월액이 너무 많아요. 최종 예산이 146억이었는데 집행액이 64억밖에 안 됐고 명시이월액이 81억이에요.
그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면 이 부분이 중소사업장에 대해서 방재설치비 해 가지고 국비 50%, 지방비 40% 해서 9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을 하다 보면 신청 받고 또 서류검토, 현장평가, 인허가 하다 보면 절차의 시간적인 소요가 최소한 오륙 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모집 공고를 내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류평가, 현장평가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이 돼 가지고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사업이 이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월시키는 겁니다.
패스트트랙으로 해서 선정 절차 기간을 좀 줄여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금방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사전 컨설팅을 해 가지고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보완 장치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지원사업에 운영 보조자를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를 선정을 했다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지금 서류 검토하고 현장평가를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큰 문제점은 없었고요. 단지 이제 소수 인력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되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정비공사 내역들을 제가 좀 받았거든요.
이게 예산 재배정사업 아니에요, 군ㆍ구로 다 나눠주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중구 하수도 정비공사를 보니까 이것도 예산액이 14억인데 지출액은 8억 1000만원이에요.
이게 재배정 사업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을 좀 시에서 하고 있나 하는…….
저희들이 이제 각 구ㆍ군의 배정 사업은 사실 예산을 세우기 전에 신청을 다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산…….
이게 하수도 특별회계이기는 한데 이렇게 연관이 되어서 조금 지출 부분이 아까 영세사업장 이런 것처럼 이것도 똑같이 이래요.
나중에 이 자세한 내용은 내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페이지인데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지속가능협의회 운영 지원을 하는데 이번에 지속가능협의회가 이전을 하게 되어 있나요?
지금 그쪽이 이제 재개발 예정이어서 내년도에 사무실 이전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전하게 되어 있죠?
지속가능협의회가 시 안에 원래 있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원래 처음에 조례상에는 우리 시청 내에 사무실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시청 청사 여건상 안 돼 가지고 밖에서 지금 사무실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반영됐나요?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을 했었는데요. 예산 협의과정에서 지금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그 부분은…….
예산실에 내가 물어봤거든요. 예산실에서는 자기네가 실수로 누락은 됐는데 그것은 의회에서 얘기하면 반영을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이전을 하는데 이전비가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은 본예산에 좀 계수조정해서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이것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예산안 151쪽 보면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감액이 많이 반영이 됐거든요.
소각열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판매가 덜 됐다는 건가요?
이 부분은 저희가 청라하고 송도 소각장에서 열을 가지고 스팀 생산해서 판매하는 부분인데요. 금년에 소각장이 자꾸자꾸 노후화가 가속화되다 보니까 이런 효율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소각 발생하는 열을 판매 부분도 자꾸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좀 줄었던 부분이고요.
노후화가 되어서 효율이 떨어진 거예요, 아니면 코로나…….
첫 번째 이유가 그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청라 같은 경우에는 청라에서 발생되는 열을 청라에너지가 다 수요를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사정상 공사 때문에 일부 수열을 못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지금 전년 대비해서 19억하고 3억 정도가 차이 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안 482페이지 보면 우리 예산이 송도 폐기물처리시설 운영비는 28억이 삭감이 됐고 청라 폐기물처리시설 운영비를 보면 17억 2500만원이 또 이렇게 줄었거든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우리 인천환경공단에서 각종 계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차액 부분하고 남은 예산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의 효율을 높이려면 이런 예산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노후화 시설을 교체하고 정비해야 할 것 같은데 왜 예산이 여기는 또 삭감이 됐나 해서.
그런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워낙 청라하고 송도 부분은, 청라 같은 데는 내구연한도 지났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보수를 해서 쓰기는 쓰는데 열심히 보수해서 쓰고는 있는데 기계 노후화에 따라서 효율은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청라나 송도나 주로 두 군데 소각장이 용량도 큰 소각장 두 개 있는데 유지ㆍ보수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게 지금 신설소각장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게 녹록지 않거든요. 입지 선정하는 것도 어렵고 입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 입장에서 계획했던 대로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소각장이라도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렇게 보수ㆍ교체해야 할 것들이 생기면 미리미리 효율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도 관심 가지고 질의하셨는데 에코랜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수도권매립지에서 620억을 전입해 왔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관계로 지금 이자수입이 11억이 감소됐죠?
예산안 검토보고서 보고 지금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건데요. 이자수입이 11억 6500만원이 감소됐는데.
네, 이자수입이 감소됐습니다.
감소됐죠?
네, 맞습니다,
거기서 620억을 가져왔으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이자를 지급한 금액이 얼마나 돼요, 620억 중에서?
이자는 지급을 안 해 주고요. 원금 310억만 일단 50%…….
이자는 왜 안 줘요?
예를 들어서 통합관리기금에서 하면 이자를 주는데요.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자는…….
수도권 특별회계에서 620억을 가져 갔으면 일반회계에서 이자를 부담을 해야 해요. 줘야 해요, 그만큼. 손실되는 것이고 지금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310억원을 갚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 운용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돈을 빌려 썼으면 이자를 갚아야지.
하여튼 그 부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협의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기본이죠.
우리가 경제청이나 상수도에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하면 이자 주게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국장이 그것을 이행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협의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면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는 봉입니까? 막 가져다 써요?
그게 바로 갑질이에요, 갑질. 갑과 을의 차이.
인천시에 누가 예산 편성권자예요? 국장이에요, 누구입니까?
시장입니다, 시장.
그것을 마음대로 하면 되냐는 것이죠, 안 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것 3개 시ㆍ도에서 반입금으로 그것 적립하는 것을 620억을 가져갔으면 당연히 이자 포함 원금 갚아야 하는 것이죠.
암만 찾아봐도 없어요, 여기에 보니까. 결국은 반입수수료도 이제 좀 줄어들고 그래서 11억 6500만원이라는 돈이 감액됐잖아요.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은 원래 국장이 에코랜드 부지조성 사업비에 620억 가져올 때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나 상급기관에서 얘기 안 하더라도 국장은 그것을 챙겨야지 안 맞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빨리해서 본예산에 어떻게 증액해서 이자를 넣어줘요, 어떻게 해?
하여튼 회계는 틀리지만 시 전체적인 재정 운용상에서 그런 종합적으로 판단…….
이렇게 하세요. 제가 대안을 제시할 테니까 오늘 내년도 본예산 예비 심사가 끝나면 시장님한테 가서 이런 제안이 있었다. 이자 줘야 되지 않겠냐 국장이 답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결재서류 해서 제안하도록 하시고 또 한 가지는 LPG 배관망 공급사업이 있는데 잔액이 한 3억 정도 그렇게 남았는데 2억 몇천도 남고 3억도 남고 옹진, 강화에 해당되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전용해서 다른 데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군에서? 이게 국비를 반납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전용은 불가능합니다.
반납해야 해요?
그래서 이번에 반납액이 컸던 부분은 강화군에서 하나 사업을 했다가 사업이 포기가 되어 가지고…….
선정된 사업이 아니라 매년 우리가 신청해서 국비를 받아서 시비 부담 비율을 충족시켜서 군으로 내려보내잖아요, 배정하잖아요.
그러면 선정된 게 아니지.
그러니까 사업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방 제가 설명드린 대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있고 또 한 가지 사업은 시비하고 매칭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
그러면 강화, 옹진 강화는 읍내리인데 그것이 공모에 선정된 거예요?
LPG사업 부분은 공모에 선정돼 가지고…….
이것 매년 사업하잖아요.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업을 매년 진행하는데 무슨 공모사업이에요, 이게?
공모사업 성격이 아니에요. 공모사업은 대부분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데 이게 시작한 지 오래됐어요, 국장님.
담당 과장님.
제가 보조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 사업은…….
담당 부서 없어요?
우리가 반납을 해야 하니까, 과장은 어디 가셨다면서요?
유럽여행 중이라 제가 보조자료를 보면서…….
그러면 주무과장이 답변을 해야지, 주무과장 누구예요?
원래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과장이 결원이면 주무과장이 답변하게 되어 있지 국장이 모르면. 지금 어떻게들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경우도 모르고. 원래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들이 그냥 편의를 봐 주는 것뿐이지.
그 부분은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 별도로 보고를 한번 받으시죠, 다른 시간들 많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ㆍ군비 매칭 부분이기 때문에요.
공모사업이 아니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냥 쉬운 대로 답변하고 그러지 말아요. 이게 무슨 공모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국비를 받았으면 우리가 알아서 소진하면 되는데 반납하면 좀 그렇잖아요. 어떻게든 쓰게끔 만들어야지 제대로 좀 알고 얘기를 해야지.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이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관련해서 에코랜드 620억 가져간 것에 대해서 올 연말에 310억 들어오고 310억은 2년 거치로 들어오기로 되어 있죠?
’23년 전까지 나머지 50%를 특별회계로 전출시키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 또한 원래 거기에서는 620억을 가져갈 때 서구에서 필요할 때 돈을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그것은 안 된다. 310억은 원래 돌려주고 310억도 내년에는 사실은 너무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관해서, 종료를 한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그쪽으로 갈 수 있게끔 했고 또 2022년도 ’23년도까지 310억은 주기로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저도 오케이를 했는데 310억도 내년에는 들어와야 합니다. 내년 말까지는 310억이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당연히 위원장님 생각에 동의하고 있고요.
저희는 세수가 좀 많이 좋아지고 재정자립도가 많이 좋아져서 충분히 내년도 예산에 일반회계 310억 받아서 같이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국장님 꼭 말씀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이자 부분도 말해서 내년에는 함께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 담당과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협의가 아니라 그것은 받아내야 돼요. 그러면 다른 데서 가져갈 때는 돈 주고 거기 수도권매립지 해서 가져간 건 돈을 안 줍니까? 이자는 안 줍니까?
아니, 필요할 때 갖다 썼으면 돈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자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2021년도 환경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유훈수 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 총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과 세출이 동일한 2360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393억 6300만원 대비 1.4%인 33억 1800만원을 감액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부 증감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부터 17쪽까지 사업예산안입니다.
9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총 1864억 88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6억 6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른 업무용 등 사용료 세입 감소로 52억 7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처리수 사용료 1억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 하수도 정비 및 준설공사 등 3개 사업 시비보조금 정산 이자수익 총 1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영업외수입으로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총 1435억 57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7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송도ㆍ만수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사업비 14억 6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검단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사업비 집행잔액 6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쪽에서 17쪽 굴포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 부족분 8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장 경상적 위탁운영비 집행잔액 20억 4500만원과 직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억 5100만원을 감액하였고 변동금리 적용 등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 집행잔액 7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32쪽 자본예산안입니다.
23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총 495억 57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3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국고보조사업 내역조정 및 신규사업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수입 19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쪽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라 지난연도 하수도사용료 수입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 하수도정비 및 준설공사 등 4개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금 9억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총 924억 88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관내 일원 하수도시설 정비사업 및 군ㆍ구 하수도 정비공사 사업비 조정으로 6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쪽 승기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과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낙찰차액 3억 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 신규 선정에 따라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운영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3억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 등 자치단체자본보조 4개 사업의 물량 및 내역조정으로 7억 7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쪽 인천환경공단 자본적 위탁운영비로 하수처리장 운영 집행잔액 7억 5900만원과 가좌분뇨통합처리시설 운영 집행잔액 3억 8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액은 하수도사용료 수익 등 세입 감소로 4분기 조기상환분을 차년도에 집행함에 따라 집행잔액 2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에서 3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8억 89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과년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금 집행잔액 3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비 조정에 따른 자본예산 예비비 5억 8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제4회 추경예산안은 주요 세입 감소 예상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 및 집행잔액 삭감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훈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2393억 6396만 2000원 대비 1.4%인 33억 1820만 2000원이 감액된 2360억 4576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항별설명서 9쪽부터 10쪽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산업용 사용량 감소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약 52억원과 이와 관련된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을 감액하고 군ㆍ구 하수도 정비 및 준설 공사와 노후불량 하수관로 보수ㆍ보강공사에 따른 시비보조금 이자수입 관련 기타이자수익 약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2393억 6396만 2000원 대비 1.4%인 33억 1820만 2000원이 감액된 2360억 4576만원입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쪽부터 28쪽 관내 일원 긴급 하수도시설 정비사업, 하수도 정비공사 사업비 감액은 정비 수요 감소에 따른 것이고 승기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 등 용역비 감액은 낙찰차액 삭감을 위한 것입니다.
승기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운영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3억 9000만원은 신규 편성된바 제4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이유 등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쪽부터 31쪽 인천환경공단의 가좌 등 10개 하수처리장, 분뇨통합처리시설 운영 관련 집행잔액 삭감 등에 따라 자본적 위탁운영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도부터 추진해 온 가좌하수처리장 전처리시설과 고농도 하수 차집관로 설치 사업의 국고보조금 재재이월액 반납 경위와 고농도 폐수 유입 대처 방안 혹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이자수입이 50%가 줄었는데 이유가 뭐예요? 설명서 10쪽.
하수도 특별회계 재정 상태가 풍부하면 예치를 많이 하는데 상태가 악화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치금이 줄다 보니까 이자가 준 겁니다.
지금 하수도 특별회계 재원이 굉장히 열악해 가지고…….
예치금이 줄어서, 단순히 예치금이 줄어서 이자수입이 줄었다는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 영업미수금 관련된 겁니까? 영업수익하고 영업미수금도…….
기타영업외수익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공단에다가 사업비를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수익적 위탁사업비를 해 주고 나머지 통장에 보관하는 동안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걸 반납받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도…….
그런데 이게 지금 당초 계획보다 50%가 차이가 있잖아요.
매년 그래요?
매년 그렇지는 않은데요.
제가 전년도 건 안 봐서 그러는데 전년도에는 어떻습니까?
담당자 있으면 설명 좀 해 보세요.
전년도에 이월로 넘어오는 금액이 줄다 보니까 이자수입은 매년 해마다 조금씩 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당초 계획을 좀 잘 잡아야 되겠네요.
하여튼 이 부분은 예산의 가장 근사치가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정리추경할 때 50% 차이 나면 예산 흐름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한다는 건데.
24쪽에 하수도사용료 수입 있죠, 영업미수금?
이건 지금 22% 차이가 나는데 이건 왜 그러는 거죠?
이 부분은 과거의 체납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는 부분을 수입으로 잡은 부분인데요.
맞아요? 그걸 영업미수금이라고 그래요?
지난연도 하수도 사용료 수입 부분인데요. 영업미수금 그 부분이 한 17억 정도 코로나 장기 침체로 인해서 하수도 사용료 세입 부분이 감소되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내용 잘 모르시고 적어준 대로 읽는 것 같아요.
지난연도 하수도 사용료 수입 체납분 받는 것 맞습니다.
하여튼 당초에 계획 세울 때 해당 부서하고 과하고 실무자하고 협의가 돼서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소한의 근사치로 가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우려 속에서 얘기했어요.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7쪽 승기하수처리 현대화사업에 대한 추진 경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승기하수처리장이요. 지금 승기하수처리장은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최근에 인근 주민들 상대로 해서 상부 공원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바람직한 건지 주민설명회를 한 번 했었고요.
입찰 안내서 용역이 내년 6월까지입니다. 그래서 6월 안에 끝내고 그 다음에 업체를 선정해서 실질적으로 착공은 한 2004년 정도에 가능할 것 같고요. 2008년도에 준공토록 그런 식으로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운영사업 기본 및 설계 용역비로 23억 9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는데 이게 왜 이번 4회 추경에 이렇게 편성이 된 거죠?
이 부분은 저희가 환경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 가지고요. 이번 9월에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 하수과 전 직원들이 고생을 해 가지고 총사업비가 한 496억인데 국비가 70% 나오는 사업입니다. 대규모 사업 부분을 우리 하수과에서 고생해서 확보를 해 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4회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30페이지 2018년부터 추진해 온 가좌하수처리장 전처리시설과 고농도 하수 차집관로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재재이월액 반납 경위와 고농도 폐수 유입 대처 방안은 향후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 가좌하수처리장이 고농도 폐수가 들어와서 굉장히 과거부터 문제가 돼서 ’18년에 국비 전처리설비 5억 또 차집관로 설치비 5억원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워낙 고농도가 들어오다 보니까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하면서 공법을 지금 바꾸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비가 대폭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당초 94억에서 지금 한 500억 정도 늘어난 사업이 그렇게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과거에 보냈던 5억 부분을 그건 새로 국비를 지원해 줄 테니 일단은 반납을 해라.”라고 해서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처리시설하고 스마트 관로 구축사업 하는데 이것은 국비를 많이 이렇게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시설 하는 데에서는 국비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하수처리장 신설이 국비가 10%가 지원됩니다. 그런데 승기 부분은 신설이 아니다 보니까 10%가 채 안 될 거고요. 저희들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신규가 아니고 그러면…….
그건 현대화입니다.
현대화하는 거니까.
개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10%까지는 채 안 줄 것 같고요. 최대한도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계속 환경부하고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또 협의하면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긴밀하게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지역에 있는 거기 국회의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국회에서 협조한다고 하시거든요.
네, 지역의 의원님들도 계속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국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사용료 수익이 52억 7000만원이나 줄었어요.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업량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무슨 목욕탕이라든가 산업용이라든가 어디 부분이 제일 많이 준 것 같아요?
통계 나와 있죠?
네, 사항별설명서 9쪽에 보시면요. 업무용이 8억 5700만원이 감소됐고요. 영업용이 29억, 욕탕용이 2억 8000만원, 산업용이 한 11억 정도 돼서 총 한 52억 정도 수입료가 감소가 됐습니다.
코로나19가 정상화가 돼야 할 텐데 위드코로나지만 아직도…….
네, 아직도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위탁사업비나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차질을 빚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업미수금도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수도 정비공사도 예산 재배정 사업들에 대해서 저는 제대로 기초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나 하는 의문점이 좀 있어요.
지금 그 부분 편성부터 해서 관리ㆍ감독 분야의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을 할 때 구ㆍ군에서 다 자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각 구ㆍ군으로 배정을 해 주고요.
실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관리ㆍ감독이라든가 또 현장평가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제대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제 12월이면 동절기입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물론 준공 시기 미도래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출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기성금으로 지출하지 않아요, 구에서는? 진척도에 따라서.
네, 맞습니다.
그런데 중구 하수도 정비공사 같은 경우에 26건 중에 10건이 지출액이 제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자꾸 사고이월, 명시이월하면서 이월되지 않게끔 정말 그 해에 예산 재배정 사업들이 잘 쓰여져서 시민들이 편리하게끔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추경 때 이렇게 보니까 재배정 사업은 문제가 있구나, 이것 챙겨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원도심들은 아직도 중구 같은 데는 화장실도 푸세식이 있고요. 오수, 우수, 하수 이게 구분이 안 돼 있어요, 다.
그래서 이게 정비사업들이 하루빨리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덕적도의 진리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왜 전액 삭감이 됐습니까?
그 부분은 삭감이…….
이게 국고보조금 사업인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행정절차 때문에요.
행정절차요?
네, 원래 하수도 정비를 하려면 설계를 해야 되고 또 부위도 평가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행정절차가 진행되다 보니까 예산 집행이 힘들어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내역 조정 때문에 감액된 겁니다.
나중에 또 사업 시행시기에서는 국비가 지원됩니다.
내년도에 그러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한다?
명시이월이나 이렇게 이월사업이 안 되고?
이해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도 특별회계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하수도 요금체계 갖고만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도 더 갖다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수도 특별회계는 첫 번째 가장 큰 수입원이 사용료고요. 그 다음에 또 원인자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각종 개발계획하고 또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하게 되면 오수가 발생되면 그 사람들한테 원인자부담금을 받고 나머지 또 기타이자수입이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하수도 특별회계…….
그걸 묻는 이유는 국장님 현재 하수도 특별회계가 지금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저희들 예비비 해서 한 금액은 얼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구는 다 그걸로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모든 걸 갖다가 다 쓰잖아요.
그런데 서구는 어디에서 갖다 쓰시죠?
이제…….
이제가 아니라 어디서 많이 갖다 쓰셨어요?
저기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에서 많이 갖다가 사용…….
그래요. 그걸 갖다 쓰게 되면 다른 구는 혜택이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그것부터 말씀하세요.
다른 구는 우리 하수도 특별회계 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각 구ㆍ군을 배정해 주고요. 서구만 특별히 추가로 더 해 주는 겁니다, 특별회계로.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구는 특별회계를 갖다가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구에 배정될, 우리 서구로 와야 할 예산이 하수도 특별회계가 서구로 배정되어야 할 돈이 다른 구로도 배정을 해 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내년도 예산안도 결론적으로는. 급하니까 지금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서구에서 일어난 그런 혜택을 받은 만큼의 다른 구도 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뿐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서구한테만 그냥 매립지 특별회계로 쓰니까 당신들은 뭐 한다, 좋다 뭐다 하지만 다 자기가 아픈 마음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쓰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이걸로 된다, 저걸로 안 된다 하니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 각 구ㆍ군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긴급하게 정비할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이 말했듯이 서구가 원도심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202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예산 흐름을 정확히 파악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2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유훈수 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환경국 소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 현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294억 4700만원으로 ’21년 대비 461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1년 대비 616억 8900만원이 증액된 총 4062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 증감 내역은 부서별로 예산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5쪽 환경기후정책과는 ’21년 예산 대비 2억 4600만원 감액된 104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16쪽 생활환경과는 3억 7200만원 증액된 18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대기보존과는 116억 6600만원 감액된 281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17쪽 에너지정책과는 561억 6400만원 증액된 1402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자원순환과는 47억 2700만원 증액된 415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119쪽 수질환경과는 23억 1100만원 감액된 71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47쪽부터 901쪽 세출예산을 부서별 주요 내역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47쪽 환경기후정책과는 ’21년 예산 대비 13억 1600만원 증액된 16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녹색기후 관련 국제기구 협력 및 지원 54억 8100만원,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8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천 해양쓰레기 국제포럼 개최 3억, 환경교육문화사업 등 참여예산 2억 5000만원, GCF complex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 6억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7쪽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53억 6800만원으로 ’21년 예산 대비 14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기후변화 대응 협력체계 구축 2억, 탄소포인트제 운영 3억 4600만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 8억 7700만원, 국가지질공원 관리ㆍ운영 7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음의 체계적 관리 및 감소를 위한 IoT 기반 스마트 소음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10억,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 지원 4억 5000만원, 사월마을 친환경복원 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65쪽 대기보전과입니다.
예산액은 490억 400만원으로 ’21년 예산 대비 225억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29억 7600만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재시설 지원 224억 9400만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42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감환경개선 지원에 도로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 40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5쪽 에너지정책과는 ’21년 예산 대비 823억 500만원이 증액된 2036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1194억 5000만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671억 3000만원, LPG 집단공급사업 12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76억원을 신규 편성하습니다.
다음 884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예산액은 708억 9900만원으로 ’21년 예산 대비 18억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폐기물 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 사업 51억 1600만원, 남부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28억 3200만원,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577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활용 선별시설 인력 지원을 위한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1억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1쪽 수도권매립지종료추진단입니다.
예산액은 9억 4000만원으로 ’21년 예산 대비 9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자체매립지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7억 5000만원, 자체매립지 조성 부지 관리 1억 5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93쪽 수질환경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449억 5600만원으로 ’21년 예산 대비 82억 5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동락천, 교산천, 운연천, 심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42억 6800만원,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3억 1000만원, 도서지역의 안정적인 식수 공급을 위해 도서지역 식수개발사업 83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1쪽 하수과입니다.
예산액은 총 151억 9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6억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가좌분뇨통합처리시설 위탁운영비 145억 4500만원, 분뇨처리비 징수대행 교부금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2년도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130억 3300만원으로 ’21년 대비 1234억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1년 대비 1054억 8100원이 감액된 총 420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 내역은 회계별 예산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013억 2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41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액은 299억 2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31억 9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61쪽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와 기타 사용료 수입을 10억 200만원, 3개 시ㆍ도 폐기물 반입수수료 부담금 650억원, 순세계 잉여금 353억 1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72쪽부터 1378쪽까지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부서별 예산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72쪽 생활환경과는 사월마을 친환경복원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1373쪽 대기보전과는 도로먼지 제거 청소용역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4쪽 자원순환과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등 홍보에 23억원, 클린서구 조성을 위한 5개 사업에 32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5쪽 수도권매립지종료추진단은 수도권매립지 주변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 ’21년 대비 11억 7200만원이 감액된 3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757억 8800만원이 감액된 29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7쪽 수질환경과는 공촌 수변공간 개선사업에 12억 2000만원, 황어장터 공중화장실 설치사업 4억원, 검단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4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78쪽 하수과입니다.
서구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4억 2000만원, 서구 하수도 정비공사에 2억 4500만원, 신현오수중계펌프장 환경개선 사업에 1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좌하수처리구역 1단계 개선공사에 13억 6000만원, 공촌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 사업에 7억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7쪽부터 1403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세입과 세출예산이 동일하게 총 87억 1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3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한강수계 관리기금 지원 사업비와 상ㆍ하류 협력지원 사업비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사항이며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상ㆍ하류 협력지원 사업 중 한강하구 환경기초조사 연구용역비 5억,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9억 6500만원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7쪽부터 1421쪽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세입과 세출예산이 동일하게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억 8700만원을 증액한 총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검단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시설재투자 적립금 등이며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검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2600만원, I-Food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9억 4900만원, 시설재투자 적립금을 노후시설 긴급보수 및 교체 등에 2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 9억 8200만원이 감액된 6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4쪽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옹진군 LPG 집단공급사업에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2년도 본예산 편성 방향은 어려운 시 재정 여건 속에서도 환경주권 확립과 생활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최선의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훈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2년도 환경국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관련 주요 증감사업 현황은 보고서 말미에 28쪽부터 4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의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안은 2021년도 당초 예산액 1824억 754만 1000원 대비 25.8%인 470억 4042만 6000원이 증액된 2294억 716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당초 예산액 3445억 2451만 5000원 대비 17.9%인 616억 8933만 7000원이 증액된 4062억 1385만 2000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안은 2021년도 당초 예산액 2364억 3672만원 대비 52.2%인 1234억 322만 5000원이 감액된 1130억 3349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당초 예산액 1462억 399만 5000원 대비 71.2%인 1041억 2126만 6000원이 감액된 420억 8272만 9000원입니다.
다음 7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294억 716만 7000원으로 예산안 115쪽부터 120쪽 GCF Complex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마을단위 LPG 배관망 지원, 계양구 비점오염 저감 등 13개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세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8쪽입니다.
예산안 115쪽부터 120쪽 수소ㆍ전기자동차 구입비 보조사업, 생활폐기물 자원 환경센터 반입수수료 등 15개 사업은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억원 이상 증액된바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9쪽 예산안 115쪽부터 120쪽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등 11개 사업은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억원 이상 감액된바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130억 3349만 5000원으로 예산안 1361쪽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의 3개 시ㆍ도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 전입금이 전년도 대비 50억원이 감액된 이유는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시행과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매립 감축 시책에 따라 반입량 감소를 예상함에 따른 것입니다.
10쪽입니다.
예산안 139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상ㆍ하류 협력 지원사업이 전년도 대비 약 10억원이 감액된 이유는 굴포천 유지용수 공급시설 운영,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 사업비가 감액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1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062억 1385만 2000원으로 부서별 증감 사항을 살펴보면 환경기후정책과는 전년 대비 8.8%가 증가한 161억 9506만원이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849쪽부터 854쪽 지자체 맞춤형 탄소중립 계획 수립 등을 위한 탄소중립지원센터 신규 운영 지원,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인천 해양폐기물 국제포럼 개최 등이 신규 반영된바 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과는 전년 대비 35.6%가 증가한 53억 6894만 7000원이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857부터 862쪽 환경보건법의 개정 및 시 조례 제정에 따른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 지원과 IoT기반 스마트 소음관리시스템 구축, 사월마을 친환경복원 기본계획 수립 등 연구용역비 5건이 신규 편성된바 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대기보전과는 전년 대비 31.5%가 감소한 490억 414만 6000원이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865쪽부터 869쪽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수도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운영 지원과 서구 검단 일반산업단지 아스콘제조업체 환경개선 등 6개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된바 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에너지정책과는 전년 대비 67.8%가 증가한 2036억 5489만원이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879쪽부터 882쪽 옹진군 마을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 K-배터리 산업 육성 방안 연구용역비가 신규 편성된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관련 사업은 2020년도 집행잔액의 2021년도 이월, 일반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은 사업부지 확보 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각각 2021년도 본예산에 미편성되었던 사업비가 2022년도에 새로이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전년 대비 2.7%가 증가한 708억 9917만 9000원이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884쪽부터 888쪽 다회용컵 공유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예산과 일회용품 없는 민간 장례식장 조성, 제로웨이스트 마켓 활성화, 인천e음가게 운영 지원 등 주민참여예산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된바 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일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조성을 위해 참여예산과 일반 사업비를 나눠서 편성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사업은 환경부의 교부 시점이 매년 7월경 이후 군ㆍ구에 사업비를 교부하여 추진하던 것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연내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고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은 남부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의 재활용품 인력 선별을 통해 품질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도서지역인 옹진군 대청, 백령 소각시설 설치사업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주요 증감액 사업으로는 예산안 885쪽부터 889쪽 생활폐기물 배출 관련 홍보물 제작비, 재활용 전용봉투 보급비 등은 감액한 반면 재활용 자원관리사 운영, 거점 분리배출시설 설치비 등은 증액되었고 도서지역인 옹진군 연평도 소각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2022년도 연차계획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 감량 목표관리제 추진 관련 매년 약 20억원의 사업비를 교부하는바 사업 실효성에 대한 설명과 인천환경공단에 위탁 중인 남부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송도ㆍ청라 자원환경센터의 경상적, 자본적 위탁사업비 대부분이 증액된바 증액 사유에 대해 산출기초에 입각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은 전년 대비 3128.9%가 증가한 9억 4070만 4000원이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891쪽 시 자체매립지 관련 지역주민 선진매립지 견학,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자체매립지 조성 부지 관리 비용이 신규로 편성된바 지역주민 선진매립지 견학을 위한 세부계획,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수질환경과는 전년 대비 15.5%가 감소한 449억 5622만 5000원이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896쪽부터 898쪽, 시 하천정비계획 수립과 계양구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용역비가 각각 신규 편성된바 용역 추진내용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22쪽 하수과입니다.
하수과는 전년 대비 43.7%가 증가한 151억 9470만 1000원이며 주요 신규 및 증액 사업으로 예산안 901쪽, 가좌분뇨통합처리시설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2021년 8월 완료된 1일 800t 용량 증설에 따라 증액된 것으로 판단되고 기금 전출금은 2021년 6월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관련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인천환경공단 경상적, 자본적 위탁운영비 증액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24쪽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420억 8272만 9000원으로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중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1375쪽부터 1378쪽, 서구, 계양구 등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공촌천 수변공간 조성, 황어장터 공중화장실 설치사업, 하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액 사업으로 예산안 1374쪽부터 1378쪽, 수도권매립지 종료 홍보, 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 야생화단지 개방, 서구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이 증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중 예산안 1614쪽, 옹진군 영흥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옹진군 내1리 등 3개 마을 환경개선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중 예산안 1402쪽, 환경기초조사 범위 확대에 따른 연구용역비 증액, 한강수계관리기금 감액에 따른 굴포천 유지용수 공급비 감액, 연도별 추진계획에 따른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는 감액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중 예산안 1421쪽, I-Food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 준공 예정에 따른 민간위탁금, 검단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시설 노후화 등에 따른 보수비용, 여유자금의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등을 세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예산안 1640쪽부터 1643쪽, 수질환경과의 동락천, 교산천, 운연천, 심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보상 지연 등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경된바 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2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가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만 다룰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에서도 다룰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일단 총괄적인 것은 저희 산업위에서 다루고요. 각 사업별로 하면 해당 부서 소관 위원회에서 다루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했습니까? 언제 보고받았어요?
다른 위원회에서 올라와서 이 책자에 올라올 때까지 보고를 언제 받으셨냐고.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부터 다른 부서하고 협의가…….
우리 산업위원회에 보고했어요?
산업위원회에는 저희 우리 실무…….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것으로…….
누구한테 보고했어요?
안 된다고 그런 게 다 올라왔잖아요. 마음대로 다 실어 놓고 시에서 하는 것대로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산업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아무 이야기하지도 않고 본인들이 필요한 부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다룬, 건교위에서 올라오고 어디 다른 데서 올라오고 다 마음대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했냐 이 말이에요.
보고 안 하고 끝나면 밀고 나가겠다 이거예요?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그러면 뭐예요?
저희들이 수시로 매립지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안 된다고 한 것이 많았잖아요. 안 된다고 한 것 그대로 다 올려놨잖아요.
내년도 예산하지 말고 연기시킬까요, 다 나올 때까지?
국장님이 못 하면 시장님 오라고 할까요?
본인들 마음대로 하고 본인들이 마음대로 올려서 받으면 받고 안 받으면 안 받는 거예요?
위원장님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저희 행정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장님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안 된다고 그러면 먼저 이야기를 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올라가기 전에는.
정말로 필요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본인들이 필요한 것만 다 갖다가 올려놨어요, 보니까.
필요한 것 이외에는 다 깎을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아니면 그걸 못 하겠으면 지금 현재 국장님 나가세요, 다른 사람, 시장님 부를 테니까.
아시겠어요?
위원장님 정회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자료 요청 두 가지만.
자료 요청하십시오, 먼저.
안병배 위원입니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계획 그리고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2021년 실적과 2022년 계획 마찬가지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실적 및 계획.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저어새 생태학급관 위탁 현황을 3년분 주시고 영농 폐기물 수거 그동안 보상 현황, 다음 슬레이트 처리대상 현황 군ㆍ구별, 슬레이트 처리 지원 현황 3년분, 강화군 LPG 공급 가구 금년도 현재까지, 배관망 개설 ㎞ 수, 마지막으로 시책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전년도보다 1540만원이 증액됐는데 7과 1추진단인데 건수는 15건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서 우리 환경국장님한테 몇 가지 좀 싫은 소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특별회계는 우리가 목적이 있는 특별회계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목적에도 맞지 않는 소방서를 짓는 데 100억을 쓰겠다고 그러고 도로를 개설하는 데 300억을 쓰겠다고 그러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확충을 하는 데 2억원을 쓰겠다고 그러고 보면 전혀 환경개선이라든가 지역주민들에 대한 편의개선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엉뚱한 데 막 쓰고 있는데 그렇게 쓰면 앞으로는 그건 저희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지금 각 다른 위원회에서도 그냥 주머니 쌈짓돈 꺼내 쓰듯이 쓰려고 하는데 우리 산업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소관 상임위로서 아무 역할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위원회에서 쓰겠다고 하면 우리 소관 상임위,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와서 승인을 받고 승인을 받은 것만 거기에 포함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도 개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금방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우리 산업위원회에 보고도 안 된 것은 앞으로는 차수 변경을 해서라도 진짜 승인을 안 해 주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 환경국장님이 오늘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예산 편성하면서 사실 환경국 소관 매립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도 있는데…….
지금 수도권 특별회계 때문에 시장이 고발 당하고 그것 아시죠, 예전에. 행정복지센터 짓는다고 하면서 300억 갖다 쓰고 막…….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맨날 하는 얘기가 목적에 맞게 해라 그러는데 개선이 안 되고 지금 이런 사태까지 왔는데 앞으로는 두 번 다시는 이런 게 용납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예산 담당 부서하고요. 우리 매립지 특별회계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산업위에서 승인되는 항목에 한해서만 상임위에서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목적에 맞는 사업에만 써라.
협의한 다음에 그 결과를 산업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올해 미세먼지 저감하기 위해서, 수도권 미세먼지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센터가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만들어졌죠.
이번에 저희 시가, 인하대학교가 환경부 공모에 신청을 해서 수도권 지역에서 유일하게 인하대학교가 미세먼지관리센터로 선정됐습니다.
맞습니다.
9월달에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9월달부터 업무를 수행했어요, 또. 그런데 예산이 없었거든요, 올해 예산에는.
네, 맞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2억 3000만원 그러면 환경부에서는 얼마 매칭되는 겁니까?
지금 국비가 50%고요. 지방비하고 센터 지정 기관에서 50% 대 가지고 1년에 총 4억 6000만원씩 센터에서 연구운영비로…….
그러면 9억 2000만원이에요, 다 합해서?
아닙니다. 4억 6000만원입니다, 총 토털.
총 4억 2000만원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
아, 총 합해서 9억 2000만원 맞습니다.
자부담 50%, 인천시 50% 그리고 환경부 100% 이렇게 해서.
9억 2000만원 맞습니다. 4억 6000만원, 지방비 2억 3000만원, 인하대학교 2억 3000만원 해서 9억 2000만원 맞습니다.
인천이 매립지도 있고 화력발전소, 산업단지, 항만, 공항 또 중국으로부터 몽골 이쪽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가 많이 불어오잖아요. 이런 것을 잘 좀 파악해서 본의 아니게 피해 많이 입는 인천시민들에게 이것 정확하게 인천시에서도 25% 예산을 지급하니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2억 3000만원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도 앞으로 연구과제라든가 그런 것은 인하대학교하고 저희 시하고 해서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하고 느낄 수 있는 연구사업이라든가 그걸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거기서 분석을 해서 대책을 좀 내놓으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내년 예산이 얼마죠?
내년도 예산이 사업비하고 운영비가 있는데요.
잠깐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이렇게 보면 요구는 5억 2900만원 했는데 1억 8000만원만 세운 걸로 된 거예요?
주민참여예산만요.
누가 답변하세요, 그러면.
누가 알고 계세요?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우리 주민참여예산에서 처음에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억 290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실무협의 조정과정에서 2억 120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무 자르듯이 다 잘라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서에서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또 중복이라든가 또 사업추진의 당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정은 가능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교육 이런 부분들은 빠지더라도 시설 이전 비용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담당 부서하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번에 위원님들 증액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같이 공감합니다.
SDGS 실천사업 발굴 참여예산이 1억 8000만원 이것만 세워졌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시설이전 비용 1억원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리고 다회용컵 공유시스템 구축사업이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매칭해서 2억 5000만원 됐어요.
그런데 인천시 청사 주변만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시범사업이니까.
1단계로 시청 주변하고요. 나중에 그게 좀 정착이 되면 확대하려고 2억 5000만원까지 확대해 2단계까지 사업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타시ㆍ도에서 다회용컵 보증제도 실시하는 건 알고 있죠, 벌써?
그런데 계획을 보면 내년 6월이에요, 우리.
그렇죠?
여기에는 물론 식기 세척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해요. 그런 부분들을 다 갖추려면 내년 6월까지 가야 되나 그전에라도 할 수 있는 건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스템 구축하는 데 용역을 또 줍니까?
식기 세척기를 사라고 할 수 없고 사줄 수 없으니까 렌털 업체한테 용역을 줘서 렌털비를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타시ㆍ도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단계로 시범사업에서 금년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 할 건데요. 이 부분은 시청 주변의 커피숍이라든가 매장을 해서 저희들이 청사 내 공유컵을 포함해서 직접 시행할 거고요.
2단계로 확장이 되면 사실 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해서 배송, 사용, 회수, 세척 그런 걸 용역업체에 위탁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보여주기만 하는 시범사업 하지 마시고요. 인천시 내 전체가 다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러려면 예산도 2억 5000만원 갖고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시범사업을 빨리 시급히 해 보고 추경에라도 예산 세워서 늘리는 방안을 해야 그래야 우리 환경특별시 아닙니까.
맞습니다.
환경특별시라고 해 놓고 다른 시ㆍ도보다 뒤에 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우리 환경 보호해야 되겠구나, 일회용컵 안 써야 되겠구나, 플라스틱 안 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머리에 아주 박히게 그렇게 시범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세사업장 방재시설 보니까 올해 예산 64억밖에 못 쓰고 81억 5700만원이 명시이월됐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143억 또 세웠어요.
이 부분은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면요. 아까 제가…….
아니, 아까도 사업 진행의 절차에 따라서 장기간 소요된다고 자꾸 그랬잖아요.
그런데 금년도에 세운 부분은 업체 다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단지 사업 인허가 하고 공사하고 준공해야 사업 집행이 나가기 때문에 이월되는 부분이고요.
내년도에는 또 새로 사업장을 선정을 해서 하는데 단지 기간이 오래는 걸린다는 겁니다, 기간만.
운영 보조자 선정을 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를 해야 해요. 그냥 맡겨놓으니까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내년도도 똑같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물론 저희들 관리ㆍ감독에서 기간을 최대한 단축을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최소한 6개월 이상은 당연히 걸리는 부분이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공사기간이 또 3개월에 한 6개월까지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해도 한 10개월 정도는 최소 잡아야 되고 좀 늘어진다면 1년도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좀 시간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내가 보니까 본인이 이렇게 다 봤습니다. 보니까 어린이 통학차에 LPG차 전환 지원사업이나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이런 부분이 다 그렇게 명시이월 가거든요, 뒤로 쭉 밀려서.
그래서 올해 예산은 올해 안에 끝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서 명시이월 안 되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짚자면 아주 답답한 게 많아요, 예산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 위원입니다.
지금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하는 거로다가 44.4%가 증감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내년에는 전기차하고 수소차 예산이 대폭으로 증가됩니다.
전기차에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인프라에 대한 구축 사업에 상당 부분 증감이 됐는데 지금 전기차보다도 수소차에 대해서 충전소가 상당히 좀 애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현재 충전소 3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금년 말에 12월까지 2개가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인천에는 5개가 되고요.
아까도 공유재산 할 때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차량이 급속도로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까지 수소충전소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불안감 때문에 좀 민원이 있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에너지는 항상 불안합니다. 불안한데 그중에서 가장 안전한 에너지가 수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민들이, 국민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홍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그런 안전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식이 많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도 전기차를 타면서 제가 생태환경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자전거 아니면 전기차 이렇게 타고 있어요. 타고 있는데 사실 전기차도 탄소배출량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수소차는 제로이고 전기차는 일부 조금 나와요.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치면 친환경차는 수소차인 건 맞는데 이제 인프라 구축하는 데 아직은 안전성의 문제를 우려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충전소에 대해서 설치가 굉장히 어려운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꾸준히 홍보를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꾸준히 얘기해서 충전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 많이 반영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환경에 더 많이 우리 국장님이 인프라 구축에 힘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의 시조는 두루미죠.
맞습니다.
두루미 다음으로 저어새인데 저어새는 전 세계에서 5200마리가 이제 생존해 있다. 그리고 국제 멸종위기로 위기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천연기념물로 다 이미 돼 있고 인천의 깃대종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데 전 세계에서 80%가 인천의 무인도에서 번식하고 또 세계에서는 유일하게 남동유수지에서 이게 지금 서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심 한복판에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 세계 유일한데도 불구하고 관리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송도에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도시 근접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중에 관광의 여러 가지 요소도 될 수 있고 환경의 어떤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곳인데 여기에 보니까 생태학습장이 여기 있죠?
네, 거기 남동유수지에 작년에 건립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마 국장님한테 늘상 이렇게 만날 때마다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가 관리 인원이 지금 2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최소한도 유휴인력 한 명이 늘어나야 이걸 제대로 관리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이게 1억 6700만원이 책정돼 있나요?
네, 그 부분도 지금 금방 위원님이 염려하셨듯이 제대로 관리를 하려면 위탁 비용이 좀 제대로 편성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도 당초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지금 예산 심의과정에서 많이 삭감이 됐는데요.
이 부분도 증액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같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상징성에 비추어서 봤을 때는 좀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인력을 한 명 정도는 더 추가해야 하지 않냐 그런데 그게 이제 아마 1년 예산이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갈 거라고 추산하고 있어요.
네, 증액이 필요한 사업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3000만원 정도를 반영시켜 줬으면 좋겠다.
공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또 말씀드린 것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금 시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본청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장소가 미비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셋방살이하듯이 계속 밖으로 돌았는데 아마 이번에 이전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 났죠?
네, 이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 비용을 여기다가 지금 예산실에서 이걸 반영을 못 시킨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실에서 인정을 했어요. 자기네가 그것을 깜빡하고 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반영시키면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비용하고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전하게 되면 새로운 플랫폼 설치를 또 해야 되고 또 교육 교재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한 4억 6000만원 정도가 추산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전해서 그 안에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건물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거로 봐서는 한 4억 6000만원 정도는 이게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추산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증액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단지 액수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사업비로 해서 1억 9500만원, 운영비로 해서 3억 2800만원을 지원해 줘서 총 5억 23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요. 이전에 따른 건물 리모델링비하고 일부 이전 비용 그 부분에서 한 1억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증액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로 사실 저희가 느끼는 바는 환경국에서 우리 산업위에 대한 어떤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산업위가 모멸감을 느끼는, 오늘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사실은 좀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업위 현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환경국장님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알겠지만 최소한도 상의를 거쳐서 진행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또 어쨌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환경국장님이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매립지 특별회계라든가 다른 사업 부분은 저도 마찬가지고 담당 부서장한테도 중요한 부분은 가장 시민 수용성하고 의회하고의 소통이다 해 가지고 사전에 많이 보고는 돼 있는데요.
이 매립지 특별회계 예산 부분은 좀 저희들도 사실 굉장히 아쉽습니다. 아쉽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위원회에서 사전에 승인받은 사업만 타 부서에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저희들 예산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그 부분 그렇게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저희들도 편하고 좋고 또 매립지 특별회계 용도에 맞게 예산 집행해서 저도 또 뿌듯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하면서 금방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서구 주민들의 환경 개선이라든가 주민편익사업 위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우리 인천시 전체 예산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타 그것 외에 후순위 사업을 이제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제도적으로 이렇게 마련이 되면 저도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사업에 예산 편성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우리 환경국장님이 여러 가지로 고생하는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에 많은 분들이 환경에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고생하시는데 이런 문제 가지고 위원회에서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앞으로 열심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올해 금년도에 우리가 10월부터는 전기차 보급에 대해서 지원을 못 해 줬죠?
승용차 부분이 이제 지원이 끝나 가지고 못 된 겁니다.
맞습니다.
내년도는 올해보다 한 366억을 더 해놨는데 이건 가능할까요?
또 다 소진이 됐다, 없다고 안 해 주고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고 그러지 않도록 면밀하게 어떤 수요 예측 관리를 좀 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지 또 전기차는 많이 남아서 그랬고 그런데 전기차도 또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예측을 잘하셔서 만약에 빨리 소진될 것 같다면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돈이 없다고 지원을 못 받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김병기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도 이 부분은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도에는 최대한도로 승용차 부분을 대폭 확대해서 했는데요. 아무래도 앞으로 추세가 전기차하고 수소차로…….
아마 늘어날 거예요, 올해보다도 증가율이 훨씬 높아지지.
이 부분 국비하고 해서 환경부에다가도 건의해서 만약에 예산이 조기에 소진이 되면 환경부에 건의해서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설사 100페이지 보면 국가지질공원 관리 운영 우리 국장님은 이 부분을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섬연구회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백령, 대청도를 방문하셨고 같이 갔다 오셨고 그 모든 걸 또 지질공원의 중요성 우리가 또 국가지질공원으로 선정이 돼 있고 그런데 예산은 왜 이렇게 또 다 깎아버렸습니까?
가셔서 우리가 봤을 때 해설사들 차비가 없어서 차비도 1만원씩 지원을 해 주자고 그래서 작년에 증액을 해 놨는데 그런 부분도 다 깎아버리고 또 탐방 행사하는데 거기에 가서 자체 교육이라든가 신규 해설사 양성과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비용도 2000만원이었다가 525만원 깎아 버리고 그 다음에 시민체험 활성화를 위해서 3600만원을 작년에 증액을 해 놨는데 올해 그것도 싹 잘라버리고 없애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히 좀.
저도 이제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을 가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실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해설사들 고생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예산 협의과정에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 아까도 여러 가지 증액 부분을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이 부분 당연히 증액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계수조정 할 때 좀…….
시장님도 인천 섬 관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맞습니다.
그렇게도 얘기하셨는데 다 예산을 깎아버리면 그건 좀 문제가 있으니까…….
네, 이 부분은 증액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같이 공감합니다.
그 다음에 물순환시민포럼 물 관리 인식증진 사업 248페이지 보면 시민 포럼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해서 여기서 주로 물 관리에 관해서 토론회도 개최하고 포럼도 열고 그래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위탁받은 물위원회인가 거기서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이것도 예산을 한 3000만원 깎아버렸어요, 작년에 1억이었다가 7000만원으로. 여기서도 상당히 볼멘소리가 나오는데 이것 7000만원이면 가능합니까?
물론 사업비를 조정해서 쓰면 가능은 한데요.
저희들도 처음에 예산 수립을 할 때 당연히 그 사람들이 충분하게 역량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협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 애로사항이 있어서 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하게 활동을 하고…….
이 부분도 증액을 해서 거기에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관리기금 예탁 328페이지 보면 11억을 통합관리기금 예탁을 하는데 이것은 왜 하는 거예요?
별로 예산도 없는데 여기도 쓸 데도 많고 환경국도 그런데 11억원을 뭐 하러 거기에다가 이자도 얼마 주지도 않는데 거기에다가 예탁을 해 놓습니까? 의무 규정 때문에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통합관리기금에 일반, 특별회계라든가 예산이 잔액이 많이 남아 있으면 당연히 쓸 용도가 있으면 예탁을 안 하는데요.
이월을 시켰지만.
네, 이 부분 하수도 특별회계는 특별하게 특별회계로 되어 있으면서 지출할 항목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통장에 예치금으로 놓는 것보다…….
왜냐하면 통합관리기금으로 가버리면 한번 넘어가면 예탁 그것 이자를 조금 주지만…….
통합관리기금으로 가면 정확하게 연 2.1% 이자를 지원받습니다.
그것 조금 주다가 다른 데서 많이 써버리잖아요.
그건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 반드시 통합관리기금에서 해당 부서로 바로 또…….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다른 데 경제청이 많이 맡겨놨다 그러면 그런 데 돈이 많으니까 안 갖다 써도 다시 안 찾아가도 무방하지만 환경부가 할 일이 많고 지금 써야 될 데가 많으니까 꼭 일 찾아서 갖다 쓰도록 하세요.
네, 이 부분은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했다가 바로 필요하면 저희들이 요구하면 그쪽에서 통합관리기금에서 지원해 줍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한강하구 통합물관리체계 구축 337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 한강하구 통합관리 언텍트센터 구축 및 거버넌스 역량 강화 방안 해 가지고 해 놨는데 이것 통합관리 언텍트센터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한강하구를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인천시민들의 피해를 가장 많이 크게 보기 때문에 한강하구를 중앙부처, 지자체 또 관련 시민단체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통합관리기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강관리센터를 조례에서 만들도록 했는데…….
맞습니다.
그것 이전에…….
그래서 그 이전에 법제화가 되면 법에 관리기관을 선정을 해서 했는데 아직 법제화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자치단체를 데려올 때는 법률적인 법률의 적용이 있어야 되고 규정이 있어야 되고 우리 조례만 갖고는 안 되니까 지금 그 전 단계로…….
그렇지요. 맞습니다.
구성을 하기 위해서 사전 진짜 어떻게 보면…….
사전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준비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준비 기구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법률 제정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법률 제정을 지금 우리 인천에 있는 국회의원을 통해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발의도 안 됐죠?
네, 아직은 안 됐고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중앙부처인 환경부에서 한강하구만 해 놓은 건 조금 안 맞다, 4대 간해서 같이 동시에 하자 그런 식의 의견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조금…….
같이해야지, 뭐 어차피.
네,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강하구 하나만 갖고 하지 말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언텍트센터 개발 및 거버넌스 역량 강화 해서 올해 3억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걸 주로 어떤 것 쓸 거예요, 3억을?
이 부분 언텍트센터를 구축을 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비 부분이고요. 언택트센터라는 부분은 프로그램을 해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하고 또 시민단체, 전문가…….
사무실 같은 것도 다 얻을 거예요?
아직은 사무실까지는 아니고요. 프로그램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같이 정보도 공유하고 그런 걸 할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 놓은 겁니다.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계획이 서면 한번 우리 위원회 와서 보고 한번 해 주시든가.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현안사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언텍트센터를 어떻게 구축할 건지는 좀 초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우리 산업위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그것은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됐습니까?
지금 공정률이 한 10% 정도 되고 있고요. 이제 복원사업을 하려면 하수 차집관로를 먼저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제대로 하수를 보내기 때문에요. 그래서 공사 시점, 종점에서, 종점부터 지금 철거작업 하면서…….
하여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우리 환경국에서 책임지고 같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내년부터 시행하죠?
지금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행하고 있어요?
올해는 매입을 했습니까, 매도를 했습니까?
올해는 매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7억 91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별도로 올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면 배출거래제 운영해서 5억원을 세워놨어요. 이건 매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매입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할당량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개수가 조정이 되면서 공공기관 할당량이 대폭 줄었습니다. 줄어서 내년에는 어쩔 수 없이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매수 비용으로 해서 5억원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올해는 매도를 했는데 매수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맞는가 제가 다시 한번 들여다 봤어요.
매수 맞습니다.
조금 전에 저어새 얘기를 했는데 생태학습관 민간위탁을 1억 4000만원 주고 합니다. 그런데 운영기간이 1월부터 12월달이에요.
저어새가 텃새입니까?
아닙니다, 텃새 아닙니다. 봄에 왔다가 가을에…….
그렇죠?
육칠 개월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생태학습관 1년 동안 운영하는 게 1억 4000만원이라는데 실제로는 칠팔 개월도 운영을 못 하리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좀 예산을 분배해서 철새탐조 생태관광 활성화나 강화나 영종이나 이런 옹진군 이쪽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철새 부분에 대해서는 저어새가 주로 상징성 있는 보호 조류이다 보니까 민간위탁을 통해서 거기서 그런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모니터링이라든가 그런 걸 체계적으로…….
1년 동안 하는 것 아니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철새는 4월달쯤 와도 한 10월, 11월 정도에 날아가는데요. 그 나머지 잔여 기간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홍보…….
여름철새니까 겨울철새 부분하고 어떻게 잘 운용의 묘를 짜보자는 거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여기서 삭감하거나 그렇게 해서 철새탐조 뭐 이런 데다 다른 과목에다가 넣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시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동아시아철새사무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5000만원 정도 해서 인천에 있는 시민단체들한테 모니터링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이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될 수 있으면 그 회기 내에 전부 다 소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사업이 있죠.
이게 지난해 예산은 3억이었는데 올해 1억 3500만원이에요. 그 부분은 이제 국비 지원 부분이 없어서 시비로만 하다 보니까…….
이게 2000년도에는 국비가 안 나왔고 2021년도에는 국비가 나오고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보니까 국비가 또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준 겁니다.
이렇게 들쑥날쑥한 사업이 있어요?
일단은 저희들이 국비가 지원되면 당연히 매칭해서 하다 보니까 하는데요. 올해는 국비가 또…….
그걸 꼭 국비 매칭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이렇게 되는데요. 일관성 있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동구나 계양구 또 중구에 올해 지정고시 됐기 때문에 올해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안 했잖아요. 내년도부터 할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동구랑 계양구에서 했던 걸 귀감 삼아서 중구에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들이 집중관리구역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했느냐면요. 지금 일단 가장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분진흡입차량이라든가 살수차량 그런 걸 좀 운행을 강화해 가지고 시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먼지 저감대책을 하는 게 지금 주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흥화력발전소 폐쇄한다는 게 어떻게 진행됩니까?
지금 저희 2050 탄소중립이라든가 우리 시민단체에서 영흥화력발전소 조기폐쇄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부분의 폐쇄에 대한 권한 부분이 산업통상부, 산자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자부에서는 1, 2호기만 ’34년도에 LNG로 전환하는 걸로 지금 돼 있죠?
네, 전력수급계획에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 그렇죠?
9300만원 가지고.
맞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대응전략도 포함돼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거기에 있는 석탄발전에도 LNG로 바뀌면서 종사자들이 많이 일자리를 잃으면 그 사람들을 정의로운 전환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대책도 포함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4년이 아니라 ’30년 이전에 전환시키기 위해서 과제를 줘야 돼요, 과제를.
맞습니다. 당위성 부분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정부에서 ’34년 발표한다고 그냥 인천시에서 ’34년까지 가면 안 되는 사업이에요.
저희도 탄소중립을 위해서 ’30년에 한 40% 정도 감축을 해야 하는데요. 영흥화력발전소가 조기 연료 전환이라든가 조기 폐쇄가 안 되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환경부에서는 ’30년에 40% 감축을 위해서 반드시 그 사업이 성사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시하고 또 타시ㆍ도 충남이라든가 석탄발전소 많은 시ㆍ도하고 또 시민단체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범시민운동으로 해서 산자부를 압박해서 ’30년에 조기 폐쇄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다회용컵 사용하자 그 지원계획이 어떻게 됐냐 질의를 했었죠. 일회용품 제로 때문에 친환경 장례식장 운영하잖아요. 인천의료원 하나예요.
요즘 환절기라 그런지 주변에 초상이 많이 나서 매일같이 가거든요. 정말 엄청난 쓰레기가 나와요. 이런 부분에 시범사업만 그냥 운영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장례식장 이런 데다가 다회용 접시나 이런 걸 용품을 사용을 하면 인센티브 주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 주세요.
저희들 다회용컵 제공 그쪽만 지금 사업비에 반영했는데요.
인센티브 주는 방안 부분에 사실 미처 고민을 못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성과분석을 한 다음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중화장실 유지ㆍ관리 및 신축 계획이 있어요.
8개소 신ㆍ개축을 한다는데 그 내역하고요. 490개소를 유지ㆍ관리합니다. 물론 구에 위탁을 준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 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신축ㆍ개축 부분은 총 8개소인데요. 중구가 2개소, 미추홀 하나, 강화 2개소, 옹진 3개소입니다.
그 자료를 나중에…….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국 소관에서 증액시켜서 가져온 예산서 다시 한 부 더 갖다 주세요, 별도로. 지금 계수조정 하기 전에 갖다 주시라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회의중지)
(19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2022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 특별하게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ㆍ응답시간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서 예산안 116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1억 2300만원 감액, 예산안 117쪽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 관리비 지원 360만원 감액,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예산안 855쪽 저어새생태학습관 민간위탁 3000만원 증액, 예산안 852쪽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비 지원 1억 6000만원 증액, 예산안 852쪽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 지원 5500만원 증액,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실 이전 1억 3980만원 신규 편성,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실 이전에 따른 집기 구입 7143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682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1억 8450만원 감액, 예산안 863쪽 지질공원 탐방 행사 등 1000만원 증액, 예산 864쪽 지질공원해설사 운영 6120만원 증액, 지질공원 시민체험 활성화 36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866쪽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 관리비 지원 268만원 감액, 예산안 867쪽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재시설 설치 운영비 지원 2000만원 증액, 미세먼지 바로알기 홍보물 제작 5000만원 신규 편성,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증진 차량 구입 4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860쪽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 지원 1억 5000만원 증액, 예산안 893쪽 물순환시민포럼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3000만원 증액, 예산안 901쪽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전출금 15억원 증액, 예산안 857쪽 IoT기반 스마트 소음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1억원 감액, 예산안 879쪽 K-배터리 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 1억 3300만원 감액, 예산안 885쪽 자원순환 교육 지원 3140만원 감액,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서 3개 시ㆍ도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 전입금 100억원 증액,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서 클린하우스 청소관리 용역 6억 8000만원 신규 편성, 서구문화회관 리모델링 27억원 신규 편성, 가좌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 68억원 신규 편성, 예산안 1374쪽 수도권매립지 종료 등 홍보 3억원을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2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유훈수 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 총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과 세출이 동일한 2532억 9700만원으로 2021년 2356억 2300만원 대비 7.5%인 176억…….
(보고중단)
국장님 간략하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176억 73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9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총 2019억 9500만원으로 2021년 대비 100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22년도 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103억 3500만원을 증액한 200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영업수익은 8억 2500만원으로 하수재이용 공정폐수 연계 처리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업외수익은 10억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기타영업외수익 등 2억 9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총 1563억 1100만원으로 123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검단하수처리시설 증설분 전력비 등 공공운영비 9억 7400만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3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수질TMS 측정기기 유지관리 대행용역비 12억 8000만원, 송도ㆍ만수ㆍ검단하수처리장 폐기물처분부담금 3200만원, 송도ㆍ만수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관리이행계획 수립 용역비 2억 4000만원, 송도ㆍ만수하수처리장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비 389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검단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사업비 107억 9900만원, 검단하수처리장 증설분 민간위탁 운영비 24억 8000만원,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굴포하수처리장의 위탁운영 부담금 164억 5200만원, 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장 경상적 위탁운영비 768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에서 22쪽은 일반관리비입니다.
인건비 16억 3700만원, 연금부담금 등 3억 41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하수도사용료 징수업무의 상수도사업본부 위탁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수수료 48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은 지방채증권, 환특융자금,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액으로 2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 예비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부터 50쪽까지 자본예산안입니다.
29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총 513억 200만원으로 76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수입 158억 200만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90억원, 순세계잉여금 45억원, 지난연도 하수도사용료 수입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총 969억 8500만원으로 53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인천광역시 만수남항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비 15억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관내 일원 하수도시설 정비사업과 군ㆍ구 하수관로 정비 및 준설공사 사업비로 1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수질TMS 측정기기 교체 1억 9800만원, 남항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비 11억 78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용일사거리에서 승기사거리 부근 하수도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로 103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사업으로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 29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재이용 민간투자사업 3억 510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 중 계속사업으로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 187억 1800만원,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 10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북성포구 미처리 방류수 정비사업 17억 3200만원, 신포시장 일원 노후 하수암거 정비공사 1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쪽에서 48쪽입니다.
남동구, 부평구, 서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4개 사업 27억 600만원, 강화군 하수관로 정비 및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 10개 사업 총 35억 5800만원, 옹진군 하수관로 정비 및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 11개 사업 62억 8100만원, 인천환경공단 대행사업비로 자본적 위탁운영비 230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은 환특융자금, 지역개발기금, 지방채증권, 원금상환액 89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0쪽입니다.
과년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 예상액 9억원, 자본예산 예비비 7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 하수도사업 예산은 도시침수 및 지반침하 등 환경재난에 따른 시민 안전망 구축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체계적 관리 및 도서지역 마을하수도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건전한 운영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훈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2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마는 예산 총괄 현황과 세입예산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세출예산 중 핵심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15쪽,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의 추진 경과와 행정절차 이행 등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9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8쪽부터 40쪽, 용일사거리에서 승기사거리 부근 하수도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게 된 배경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기존 시설용량 부족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증설이 추진되고 있는바 증설 관련 사업 추진경과, 총사업비, 사업자 수익률, 위탁처리 단가 협상 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과 하수재이용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주요 증감 사업 내역으로는 사항별설명서 16쪽부터 17쪽, 22쪽과 48쪽 송도ㆍ만수ㆍ검단하수처리장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금, 부천시 굴포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10개 하수처리장 운영 관련 인천환경공단 정상적ㆍ자본적 위탁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크게 증액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상수도사업본부와의 협약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부과ㆍ징수 관련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전년도 대비 41.2%인 약 14억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2쪽부터 48쪽,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신규 편성과 인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연도별 추진계획에 따라 군ㆍ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 등 자치단체의 자본보조금이 세출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치단체 보조사업이지만 공공수역 수질개선과 수자원 보호 및 공중보건 위생 향상을 위해 집행부서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2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님 우리가 지금 다른 데보다도 특히 민간위탁이라든가 환경공단 이런 데 운영비가 계속 매년 한 7%씩 가까이 늘어나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은 민간위탁을 줘야 된다고, 환경국 입장은 민간위탁을 줘야 된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늘어나지 않을 거다. 그랬는데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약품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원가가 상승되는 부분 때문에 일정…….
그래도 인건비가 이렇게 7%씩 늘어나나요?
그러니까 약품비라든가 또 기타 운영비 부분의 물가 상승률 고려해서 좀 한 거고요.
지금 민간위탁을 우리가 돈을 주고 나서 정산을 하는 방식이…….
당연히 정산합니다.
정산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넘기면 부가세가 붙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예산 최소한 절감…….
다음에 한번 민간위탁분에 대한 정산 내역서 하나 좀 저한테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에 우리가 업무수행 비용으로 돈을 주고 있는데 이게 올해는 이렇게 40% 이상 늘어났는데 이것 이렇게 대폭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하수도사용료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상수도료와 같이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위탁수수료로 저희들이 징수액의 1.8%를 지급했고 과거에서 현재까지 지급을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 시하고 상수도사업본부 협약을 맺으면서 징수 보조금을 2.4%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48억으로 늘어난 겁니다.
이 부분은 타시ㆍ도도 보면 한 2.4% 내외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다가 징수교부금으로 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도 상수도사업본부에 협의를 해서 2.4%로…….
2.4%요? 그전에는 몇 퍼센트 줬다고요?
1.8% 줬습니다.
1.8%를 줬던 걸…….
2.4%를 해 줬는데 타시ㆍ도도 2.4%를 준다?
네, 대부분 평균이 한 2.4% 줍니다.
그래도 1.8, 2.4면 0.6이 늘어났는데 50% 가까이 늘어난 이유…….
그 부분 우리가 징수 비용이 10%, 먼저 위원님들이 조례를 해서…….
조례로 올려줬으니까…….
10% 인상하다 보니까 인상분하고 또 요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48억으로 늘어난 겁니다.
하수도 요금이 늘어난 만큼 퍼센트가 올라가니까 같이 늘어난 부분이다.
맞습니다.
늘려준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또 영향이 크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는 그걸 일반회계에서도 전입도, 지원도 받고 그러는데 우리 하수도 특별회계는 지금 하나도 못 받잖아요.
하수도 특별회계는 지원을 거의 못 받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그것도 좀 너무 그러는데 그 다음에 차입금 현황 조서를 보면 53페이지 사항별설명서에 이게 우리가 환특융자금, 환경개선 특별회계 융자금은 변동금리가 요즘에 얼마죠?
잠깐만요.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0.1에서 0.48%입니다.
0.1에서 0.48.
네, 굉장히 저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공짜인데 그걸 많이 쓰지 왜 지역개발기금을 2.5%나 되는 비싼 걸 많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것은 과거에 했던 부분이고요. 물론…….
요즘에는 안 일어나나요?
이 부분은 굉장히 오래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금은 발생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하여튼 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낮은 걸로 바꾸셔 가지고…….
그래서 이제 금방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고정금리 2.5% 금리가 지금 굉장히 높은 거기 때문에 내년에 조기 상환을, 올해 하려고 했었는데…….
상환을 해 버리시고…….
내년에 ’20년도 남은…….
이런 것부터 먼저 상환을 하셔 가지고 조금 더…….
네, 조기 상환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낮은 것은 좀 살려놓더라도 높은 것부터 좀 상환해 버리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조금이라도 우리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2022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서를 보니까 특이한 건 이제 내년 하수도사용료가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10% 인상됐잖아요. 그래서 103억 또 국고보조금 수입이 158억 편성이 돼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다른 것들은 별 큰 변동이 없었는데 늘어나는 숫자는 얼마 안 되는데 하수처리시설 증설이나 하수도 정비사업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만수 하수 같은 경우에 BTO사업인데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고요. 하수도 정비사업들도 군ㆍ구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긋남이 없이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적기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김병기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인천환경공단 운영비나 민간위탁금 상수도사업본부에 위탁수수료 지급 이런 것들은 기하급수적으로 그냥 막 올라가요. 뭐 50억, 48억, 14억, 25억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잘 좀 따져서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나중에 실무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따로 받는 걸로 하고 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민간위탁이든 우리 인천환경공단이든 세부 내역은 별도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기 위원님과 안병배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하수도 특별회계는 지금 현재 부족한 상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이걸 감액하고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은 세워졌고 내년도에 적지만 사업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2022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ㆍ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2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안

(2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유훈수 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악취관리기금입니다.
199쪽 ’22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9억 4500만원, 지출은 51억 1300만원을 편성하여 ’22년 기금 조성 규모는 총 447억 1600만원입니다.
201쪽 자금 운용계획으로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9억 4500만원, 예치금 회수 78억 8300만원, 지출은 남동구지역 융자사업 25억 7500만원, 서북부지역 융자사업 25억 3700만원, 여유자금 예치 37억 1600만원 등 총 88억 2900만원을 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211쪽 에너지사업기금입니다.
’22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48억 5800만원, 지출은 58억 8900만원을 편성하여 ’22년 기금 조성 규모는 총 109억 9900만원입니다.
214쪽 자금 운용계획으로 수입은 한국가스공사 등 주주 배당금수입 23억 6700만원, 도시가스사업자 등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2억 1300만원, 태양광발전사업자 등 융자금 원금 및 예치금 회수수입 78억 800만원을 반영하였고 216쪽 지출은 도시가스사업자 융자지원 25억원, 미니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30억 6900만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3억원 등 총 103억 8800만원을 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금년 7월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연 15억원 규모로 재원을 마련하여 가좌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보전과 주민환경 개선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23쪽 ’22년도 기금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14억 9700만원, 지출은 14억 9700만원으로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수입은 정화조 청소업체가 가좌분뇨처리장 반입 시 납부하는 분뇨처리비 9억 4600만원, 재원 부족분 충당을 위한 일반전입금 5억 5100만원이며 227쪽 지출은 하수관로 준설과 빗물받이 정비공사 1억 6400만원, 도로정비 공사 3억 3700만원, 석남고가교 입구 보행환경 개선사업 3억 2000만원, 바닥형 신호등을 구축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사업 3억원, 동구 송현로 특화 가로조명 설치사업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훈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2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 등 일반 현황은 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환경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대기보전과의 악취관리 기금, 에너지정책과의 에너지사업기금, 하수과의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등 3개의 기금에 대한 것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은 2021년 7월 16일 인천광역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2022년도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악취관리기금입니다.
총괄 현황과 수입 계획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8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04쪽부터 205쪽, 지출계획에 따르면 남동구 지역과 서북부 지역 각각의 악취관리기금 사업비 25억원은 매년 반복되는 융자사업이고 기금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위원회 운영비, 금융사 취급수수료, 대출이자 보전금 등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악취기금 융자사업 관련 홍보물 우편 발송료 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사업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14쪽, 수입계획에 따르면 인천시가 보유한 한국가스공사 주식 53만 4522주, 인천종합에너지(주) 주식 227만 1주에 대한 주주배당금 등이 공공예금 이자, 도시가스와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융자금 원금 회수 및 이자, 공공예금 계좌 예치금 회수 금액,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이 세입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배당금 수익이 전년도 대비 크게 증액된 이유는 인천종합에너지(주)의 배당금 21억원을 세입으로 신규 편성했기 때문이고 공공예금 이자와 예치금 회수는 감액된 반면 예탁금 이자수입이 신규 편성된 것은 2021년 7월 통합관리기금에 65억원을 예탁함에 따른 이자가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16쪽부터 218쪽, 지출계획에 따르면 해상풍력 지역산업 연계를 위한 배후항만 및 배후산단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 2억 3000만원과 중소사업장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된바 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부평구, 서구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의 증감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23쪽,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성 현황에 따르면 14억 9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당해 기금을 전액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단에 기금운용계획안 227쪽부터 228쪽, 지출계획에 따르면 위원회 수당, 건지로 일원 하수관로 준설 및 빗물받지 정비공사 등 6개 사업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그러나 하수관로 준설 및 정비, 도로 정비 등은 기금 운용보다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 사업의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 자체매립지 조성, 자원순환센터 건립 관련 인센티브와 비교했을 때 기금의 규모가 작다고 판단되는바 향후 세입 확충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2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환경국의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올해 보니까 우리 임동주 위원장님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 기금을 설치하셨는데 14억 9700만원이에요. 그리고 전액 다 사용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세입 확충을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노력을 한번 해 보셨나, 계획은 어떤가?
세입 부분은 저희들이 이 부분은 확충은 됐지만 약간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 때 15억원을 일반회계 전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들이 세입 확충 부분은 분뇨처리 반입수수료 부분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출받는 게 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주변지역이 분뇨처리라든가 축산폐수 처리로 인해서 악취라든가 환경오염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비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시켜주면 저희들이 사업 실행에 만전을 기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환경 개선하고 이런 사업들인데 세입 확충을 왜 말씀드리냐면 혐오시설을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의 지가라든가 아파트값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무슨 보상은 어렵지만 인천시에서 해 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세입 확충을 늘려서 자꾸 사업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주변 주민들한테 혜택이 좀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세입 확충에 대해서 좀 계획을 세워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이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원래 본 위원은 시장님한테 이야기할 때는, 질의할 때는 60억원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당장 환경국에서 그것 할 수 있는 게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15억만 증액하고 다음 점차적으로 좀 더 늘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도 아까 안병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산 확충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확충이라는 게 지금 현재 하수도 특별회계만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다른 데는 사실적으로 거론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몇십억씩, 50억씩 다 주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은 가좌분뇨처리장 그 주변지역이잖아요.
차가 하루에 거의 한 200대씩 다니는데 그것 정차해 있고 또 들어가다 보면 다른 차들까지 다 출퇴근 시간으로 막혀서 갈 수 없는 지경까지 와 있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그건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감합니다.
그 부분을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악취관리기금에 이게 지금 운용을 어디서 융자를 해 주고 대행하고 있죠?
지금 저희 대기보전과에서…….
직접 하고 있어요?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상환된, 상환이 안 된 채권이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그 부분 별도 자료로 해서 저희들이 기금 기존에 대출해 준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니까 3억원을 지원해 주고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황인데 갖다 쓸 때는 좋겠지만 또 이제 상환할 때 되면 돈이 없어 가지고 상환하기 어려운 업체들도 꽤 있을 건데.
네, 분명히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도 없다고, 미상환액이 없다고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산업위에다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러시고 에너지사업기금은 인천종합에너지에서 배당금으로 20억원 올해 들어왔죠?
21억원 들어왔습니다.
내년에 좀 더 늘어날 건데 늘어온 것 다 앞으로 계속 에너지관리기금으로 다 들어갈 거예요?
지금 에너지관리기금의 수입원이 가스공사하고 우리 인천종합에너지 배당이 주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사업기금도 좀 보면 사용 용도가 도시가스 업체들한테 지원해 주고 그런 게 많은데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는 어떤 그런 데보다는 우리가 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좀 많이 해 줄 수 있도록 방향도 한번 전환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금방 우리 김병기 위원님 너무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이 저희의 탄소중립 과정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해상풍력 배후단지 조성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쪽 방향으로 한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맨날 도시가스 설치 업체에 대해서 융자를 해 주고 그쪽으로 주로 많이 그랬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방향을 앞으로 우리가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해서 그쪽으로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2022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수입계획에서 기금운용계획안 226쪽 일반회계 전입금 15억원을 증액하고 지출계획에서 일반 예치금 15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 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유훈수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도시재생국, 녹지국 관련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7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김진규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출석공무원
(환경국)
국장 유훈수
녹색기후정책과장 송현애
생활환경과장 서용성
대기보전과장 라덕균
에너지정책과자원산업담당 손철호
자원순환과장 정낙식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장 서재희
수질환경과장 민경석
하수과장 윤응규
자원순환시설건립추진단장 신일섭
환경특별시추진단장 장정구
○ 속기공무원
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