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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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21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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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1월 25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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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5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1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1. 2021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최도수 도시재생녹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지 마시고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녹지국장 최도수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위원회 임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세철 녹지정책과장입니다.
유광조 공원조성과장입니다.
김천기 월미공원사업소장입니다.
허홍기 계양공원사업소장입니다.
서치선 인천대공원사업소장은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으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214억 4757만원으로 기정액보다 5억 476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973억 1746만 8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3억 1827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52쪽 세입예산입니다.
녹지정책과는 국고보조금 대체산림자원 조성지원금 1억 2200만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코로나 재해보상금 9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공원조성과 중앙공원 스마트공원 조성사업비는 10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53쪽 인천대공원사업소입니다.
매점 및 휴게소 임대료 등 4억 1794만 9000원과 목재문화체험장 체험수수료 8000만원, 주차장 운영 등 8억 48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53쪽부터 154쪽 월미공원사업소입니다.
전기셔틀카, 월미구장 사용료 등 4890만원을 감액했으며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239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4쪽 계양공원사업소입니다.
도시공원 점용료 등 1083만 7000원을 감액했으며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112만 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88쪽부터 490쪽입니다.
녹지정책과 세출 규모는 284억 2122만 1000원입니다.
인천 꽃 전시회 4800만원, 식목일 식재공사 집행잔액 758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대체산림자원 조성지원금 1억 220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 추가 예산 교부에 따라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바우처 350만원,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바우처 6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91쪽부터 492쪽 공원조성과입니다.
세출 규모는 335억 1809만 3000원입니다. 자치단체 공원 조성 경상보조금 4644만 3000원 감액, 공원녹지 조성 관련 제반업무 추진 1000만원 감액, 공원녹지 정비사업 31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앙공원 스마트공원 조성에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비 656만원을 감액, 기타회계 전출금 1억 88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7쪽부터 500쪽입니다.
인천대공원사업소 세출 규모는 190억 1720만 4000원입니다. 조경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6692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동물원 운영관리 1811만원 감액했습니다. 시설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 등 1억 2320만 1000원 감액했습니다.
임대시설관리 시설비 1955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수목원 운영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시설비 등 2118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환경미래관 운영 학습 프로그램 재료비 및 수시 정비비 2300만원 감액했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의 일반운영비 및 체험장 운영 재료비 11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동부권역공원 시설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 2억 8386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소래습지생태공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 2661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501쪽부터 503쪽입니다.
월미공원사업소 세출 규모는 84억 2707만원입니다.
공원 시설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등 1억 3300만원과 공원 운영 행사운영비 등 5908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서부지역공원 시설유지관리 일반운영비 등 1207만 5000원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 및 기본경비 등 3억 2176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504쪽부터 506쪽입니다.
계양공원사업소 세출 규모는 79억 3388만원입니다.
수목ㆍ초화의 생산과 공급,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공공운영비 등 5800만원과 우리 꽃 전시회 개최 행사운영비 1100만원 감액했습니다.
공원 시설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000만원과 공공운영비 및 수경시설 위탁관리 용역비 6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치유의 숲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39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경인아라뱃길 시설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500만원과 공공운영비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792쪽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1161억 3581만 5000원입니다.
806쪽부터 807쪽입니다.
자치단체 공원조성 경상보조 1억 2491만 4000원 감액, 사업부서 지방채 미발행에 따라 지방채 발행수수료인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발행수수료 4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4억 768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양구에서 추진했던 갈개공원 사업비 반납에 따라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하여 12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6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청솔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3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의 계속비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8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사업 등 5건으로 사업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소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1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등은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주요 사업 증감현황은 보고서 말미에 11쪽부터 1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375억 2676만 1000원 대비 0.1%인 5662만 4000원이 감액된 총 1375억 833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19억 9518만 5000원 대비 2.5%인 5억 4761만 5000원이 증액된 214억 4757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액 사업으로 예산안 152쪽부터 153쪽, 산지관리 경상보조,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등 국고보조금 증감액 반영, 중앙공원 스마트공원 조성 관련 특별교부세 신규 편성, 사업소 공유재산 임대료 및 주차장 등 위탁시설 수입 등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원 폐쇄로 인해 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5쪽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55억 3157만 6000원 대비 0.5%인 6억 423만 9000원이 증액된 1161억 3581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액 사업으로는 예산안 793부터 794쪽,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에서 계양구의 2020년 갈개근린공원 조성사업 시비 보조금을 신규 편성한바 사업 미시행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감소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96억 3573만 8000원 대비 1.3%인 23억 1827만원이 감액된 973억 1746만 8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액 사업으로는 예산안 489쪽, 녹지정책과의 대체산림자원 조성지원금 국비 1억 2200만원이 전액 삭감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임업인 재정지원을 위한 2개 국비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예산안 491쪽부터 492쪽, 공원조성과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중앙공원 스마트공원 조성 시설비, 지방채 발행수수료 시비 부담금을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앙공원 스마트공원 조성 관련 10억원이 신규 편성된바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497쪽부터 498쪽, 인천대공원사업소와 동부권역공원 시설유지관리 비용의 감소는 코로나19로 인한 공원이용객 감소와 시설 운영 중지 등으로 인한 절감액과 낙찰 차액 등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55억 3157만 6000원 대비 0.5%인 6억 423만 9000원이 증액된 1161억 3581만 5000원입니다.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806쪽부터 807쪽, 부평구, 서구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을 위한 지방채 이자 지원금과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계양구의 2020년도 갈개근린공원 조성 미시행에 따른 원금상환 등이 세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예산안 828쪽부터 829쪽, 함봉생활공원 조성사업 등 10개 사업이 준공시기 미도래, 행정절차 이행 등의 이유로 명시이월 된바 주요 이월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예산안 816쪽부터 817쪽, 공원조성과의 청솔근린공원, 청량산림휴양공원 조성과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등 3개 사업의 총사업비 및 투자계획 변경으로 편성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자료 요청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국장님이 설명해 주셔서 대충 알겠는데 성인지 예산을 보면 성별영향평가사업이 있어요. 각 과마다 그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좀 정리해서, 각 과마다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 특별회계 중에서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현황, 지방채가 지금 부평구도 있고 서구도 있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지방채 현황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자료는 최대한 빨리 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료가 와야지만이 다른 부분을 질의하고 끝낼 수 있으니까요.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대공원사업소나 월미공원사업소, 계양공원사업소 등 세입이 이제 전반적으로 많이 줄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원인은 시민에게 개방을 하지 못해서, 그렇죠?
주 원인이 그것인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폐쇄도 하고…….
입장료 같은 것을 징수 못 해서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계양이나 월미사업소보다 인천대공원사업소는 약 40% 정도가 세입에 차질을 빚었는데 거기는 왜 더 많아요? 규모가 커서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매점도 여러 개 있고요. 또 야영장도 있고 그런 세입이 되는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그 폐쇄 기간이 좀, 숫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말하면 부도 위기인데.
코로나로 어려움을 좀 겪었습니다.
부도 위기죠, 개인사업자로 봐서 40%가 차질이 생겼으면. 유독 거기만 많아요.
그리고 또 공원 폐쇄 기간이 있고 그러니까 주차장 수입도 많이 감소하고 그런 일도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야 하죠?
코로나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2년도에…….
코로나는 지속으로 이제 가는데 지금 이미 2년을 우리가 경험을 했으니 내년도에는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질문을 하는 건데 어떤 대안이 있느냐 이거죠.
어차피 공원 개방이나 이런 활용 부분은 저희 전체적인 중대본의 정부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따라가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라든지 예산 잡을 때는 거기에 맞게끔 해야 하는데 그렇게 어떤 특별한 대안이 있느냐.
저희가 세입이 줄어든 것은 대부분 민간위탁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공원이 그것 때문에 운영에 크게 차질을 빚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민간위탁 받으신 분들이 생계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 추계 잡을 때 거기에 감안해서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해요.
그 다음에 세출에 예산안 489쪽인데 대체산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금이 예정지가 원래 어디예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어디예요?
이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산림을 훼손하거나 전용하게 되면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그것은 아는데.
위치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90%는 국가에서 징수하고 10%는 군ㆍ구에서 징수를 했는데 군ㆍ구에서 징수하는 10%마저 국가에서 징수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지역을 선정해 놓는 게 아니고…….
네, 거기에 대한 위로 차원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지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21년 통계를 보면 한 5억 정도 군ㆍ구에서 징수를 했어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1억 2200만원만 주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다 반발한 것이죠, 지자체에서. 그래서 산림청에서 시행을 못 하게 돼서 그러면 이 예산은 국비 내려왔던 것을 반납하는 겁니다.
5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아니요. 우리가 군ㆍ구에서 저희 시로 예를 들면 ’21년도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로 10%를 징수한 게 5억을 징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 5억을 국가에서 징수하고 국가에서는 1억 2200만원을 위로금조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각 지자체에서 다 반발하니까 없던 일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것이다.
그것도 기술이 필요할 텐데 하여튼 알겠고요.
그 다음에 중앙공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지금 하는 건데 이것은 뭡니까, 10억?
이게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스마트공원 해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좀 열심히 잘해서 인천대공원하고 공원조성과에서 열심히 해서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 10억, 시비 10억 해서 20억 들여서 스마트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은 20억이고 기간은요?
기간은 일단 내년 설계하고 내년 8월까지 일단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가 좀 미리 내려와서 성립전경비로 일단 대공원에서 집행하고 12월부터 용역을 할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사업이 나왔을 것인데 어떤 사업들을 하는 거예요?
쿨링포그 같은 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경관조명 같은 것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각종 환경지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표출하고 그 다음에 또 일부 공원 정비도 하고 그런 사업들이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중앙공원이면 이 옆에 있는 것 말하는 것이죠?
네, 1지구부터 8지구까지요.
공모에 당첨됐다고요?
그러면 잘하신 건가?
수고했어요.
명시이월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5조제1항에 보면 명시이월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당해연도에 지출 내지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하고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못하는 것을 사고이월이라고 하는데 이월은 두 번 시킬 수가 있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한 번 했다가 사고이월까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이후에는 더 못 하는데.
우리 명시이월 추경에 보면 10건이 있는데 여기는 날짜가 사업종료 시기만 나와 있고 그 시작 연도는 안 나와 있어서 볼 수가 없는데 두 번 이월시킨 것도 있나요?
명시이월은 첫 번째 이월입니다. 두 번 이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고이월도 있어요, 보니까. 명시이월은 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것을 주로 명시이월 시키는 거고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해서 집행을 하다가 못 한 것이 사고이월인데 여기 보면 원인행위를 해서 집행을 50%도 했고 30%도 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구분해서 했으면 좋았지 않나 우리 지방재정법 제50조제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행정절차 이행 등 이런 이유로 이월시키는데 행정절차 이행은 누가 합니까? 결국은 공무원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본인이 못 하겠다고 그러고 이월시키는 것인데 이것을 좀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두루뭉술하게 그냥 명시이월로 해서 9건을 갖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면 이것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의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지만 어디까지나 이게 구분하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예결위에서도 간간이 얘기를 좀 하는데 그것을 똑같이 이행을 안 하면 문제가 없지만 어느 부서는 그것을 구분해서 하는 부서가 있고 어디는 또 그렇게 묶어서 하는 게 있으니까 혼란스럽지 않은가.
왜냐하면 우리 재정법에 보면 반드시 달라요, 내용이. 그래서 그것도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좀 인식해서 구분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보면 원인행위를 하고 집행한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생활공원 조성사업 같은 것은 2022년 12월이 종료면 이런 것도 다 이유가 있겠지만 이 퍼센트가 나와서 ‘이 기간 내에 되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주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이래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승인받거나 계획이 있으면 기간 내에 잘 추진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이월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세출예산.
추가 예산안 489쪽에 보시면 계양산 보호 실태조사 용역 해서 1억을 세웠다가 지금 한 1000만원 정도 이번에 감액을 하셨는데 계양산 보호 실태조사 용역 이게 뭡니까?
계양산 거기에 대해서 사실 생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된 자료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공원도 또 대단히 복잡하게 지정된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계양산에 대한 우선 전반적인 자료 획득을 해서 계양산은 과연 어떻게 관리하고 공원 조성을 하는 게 좋은지…….
하여튼 알겠고요.
그러면 계양산에는 그런 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원적산에는 있나요?
다 하면 좋겠는데요. 우선 좀 인천에서 그래도 가장 지명도가 있고 또 중요한…….
나는 왜냐하면 다른 산들하고 형평성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또 계양공원사업소가 있으니까 계양산 하나만 갖고 있으니까 거기는 그쪽에는 괜히 불요불급한 이런 예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 다음에 지금 계양산 이런 실태조사 용역이 계양산 보호 조례에 의해서 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보호 조례라는 것도 옛날에 골프장 때문에 그것을 못 하게 하려고 생긴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지나갔으면 계양산 보호 조례라든가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도 좀 끝났으면 그것도 좀 끝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산지가 됐든 공원이 됐든 지속적인 관리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리는 필요한데…….
그리고 계양산에 대해서도 참 여러 의견 주시는 분도 많고 또 잘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이런 기초 자료를 저희가 확보하고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을 확보를 다 해 놓고 이제 앞으로 큰 방향을 잡아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산들하고 형평성을 봐서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예산을 크게 하셔 가지고 하려면 같이 인천의 산들을 전체적으로, 계양산만 하나 콕 찍어서 해 놓으니까 다른 산들은 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고 그 다음 원도심 특별회계 806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것을 보면 자치단체 이전 경상보조금, 부평구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 또 서구 이것도 그렇고 예산을 부평 것을 보면 9800만원을 세워 놨다가 이번에 2600만원을 줄여서 7100만원을 감액을 시키는데 이것이 다 지방채 이자가 이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율이 있을 것인데 이것을 대부분 한 70%를 감액을 시키는데 그러면 이것을 이율을 예측을 잘못했다, 계산을 잘못했다 그 얘기밖에 더 돼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우선 저희가 매해 지방채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 승인을 내년도 가령 지방채가 100억이다 그러면 100억에 대한 이자를 1월 1일 날 인수하는 것으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을 하다 보면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금 늦어질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투입되는 시기에 일단 지방채를 인수하게 되면…….
지방채 발행 시기가 늦어져서 이자 지출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것이 감액된 것이다?
또 하나는요?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이율이 변동이 돼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율이 저희가 변동 이율을 쓰다 보니까 좀 줄어든 면도 있습니다.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그게 좀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발행 시기라든가 이율의 변동 추이라는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셔야지. 1억 세워 놓고 2600만원만 지출이 되고 70%는 그냥 또 반납하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위원님 지적 타당하다고 생각, 저희도 그런 노력을 조금 더 한번 하겠습니다.
좀 예산 수립을 하실 때는 세심하게 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지방채 발행수수료가 4600만원을 세워놨다가 20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되고 이것도 거의 90%를 지금 사용을 안 했는데 이것은 왜 그런 겁니까?
(도시재생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이것을 부서별로 지방채를 쓰는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가 되건 시가 되건 부서별로 발행을 하려고 하다가 건수가 많아지면 수수료가 늘어나는데 이것을 저희 재정관리담당관실에서 일괄해서 지방채 발행을 한 건으로 하다 보니까 수수료가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수료를 줄이는 노력을 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줄였다고 하면 뭐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이것도 보면 그런 것을 미리 예산을 수립하실 때 다 이런 것도 좀 감안하셔서 하여야지. 몽땅 세워놓고 이것 다 그대로 깎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와서 우리가 일 잘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
좀 수립을 하실 때 이것저것 상황을 다 감안하셔서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내가 보면 이것 계양구 갈개근린공원 조성사업 반납금 12억 5000만원 이건 반납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계양구에서 공원사업을 하면서 거기 종중 땅이 상당히 있는데요. 영신 이씨인가 하여튼 그 문중하고 협약까지 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토지사용 승낙을 해서 공원 조성하는 것으로 협약까지 다 했는데 이것을 문중에서 이것에 대한 찬반 의견이 나왔는데 결국은 문중에서 토지사용 승낙을 철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토지를 못 쓰게 되니까 공원 조성이 안 돼서 저희가 이것…….
아니, 그런데 그걸 지금 2020년도에 이걸 차입을 했다가 지금 올해 2021년이 다 가도록 2년 동안을 그러면, 그 문제 때문에 2년을 허송세월하고 이제사 반납을 한다는 건…….
이제 또 중종하고 또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 이런 것도 좀 있었고요. 또 중종 의사결정이 굉장히 시간이 걸린 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것 12억 5000만원에다가 이자는 얼마나 지불했나요?
이게 국비를 받은 게 있는 건데요. 이것은 국비 지원금 받은 겁니다.
아니, 차입금이라고 돼 있는데 무슨 국비예요, 차입금 상환이라고 돼 있는데.
제목을 위에 보시면…….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공원조성과장 유광조입니다.
갈개공원 12억 5000만원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받은 것 맞고요.
그 다음에 이자가 3039만 3470원입니다. 이 이자까지 계양구에서 징수 받아서 같이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그러면 전부 다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모든 걸 문중하고 협상하고 모든 걸 했던 것은 계양구에서 한 거예요?
네, 이 갈개근린공원은 면적당 약 3만 3000이기 때문에 계양구에서 업무를 갖고 있고요. 저희가 사업비의 50%를 보조를 하는 것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2년 동안을, 문중하고 협상하는 데 2년이 걸렸다는 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린 겁니까, 시간이?
그게 영신군 총회 측에서는 당초에 해 주는 걸로 했다가 그게 종중 회의에서 안 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바뀌고 그게 작년 10월 22일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해 버리지 왜 작년에 못 했어요?
그게 계양구에서는 그 이후로도 계속 설득하려는 과정을 거쳤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런데 안 하겠다고 한 걸 계속 설득하겠다 그런 계획하에 계속 질질 끌고 왔다가 올해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반납하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이자는 계속 부담을 해야 하니까요.
그 이자는 어디 계양구에서 부담합니까?
계양구에서 부담하는 게 있고 국고 보조 받는 게 있고 일부 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시도 일부 있고요.
국ㆍ시비 다 같이 분담을 해야 된다.
하여튼 잘 알겠고요.
이런 것 하실 때는 좀 빨리빨리 결정을 하셔서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께서 계양공원사업소 관련돼서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은 계양공원사업소가 계양산만 하는 게 아니고요. 강화, 서구 다 이어서 하는, 명칭만 계양공원사업소지 같이 어우러져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신군 이이묘 그게 이제 한 마을 동네에 갈개공원과 연계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금 차입금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은 마을 안에 묘가 있어서 그걸 좀, 공원이잖아요. 방법을 찾기는 찾아야 되면서도 이번에 또 계양1구역 아파트 재개발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사이에 보면 또 묘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사실상.
이 문제는 이게 이전을 해야 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인데 아까 말씀대로 문중들이 버티고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되는데 사실은 그것 물론 묘비가 훌륭한 분이니까 모셔야 되겠지만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묘지에 대한 여러 관념이 있는데 저희는 묘지가 좀 생활권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걸, 저희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묘지 땅을 포함해서 같이 공원을 조성하려고 했던 사안인데요. 그렇다고 또 이 넓은 것을 저희가 시설 결정해서 수용하는 것도 굉장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은 참 답변드리기가 저도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이것을 정말 좋은 아이디어로 했던 건데 안타깝습니다.
동네 마을에 그런 부분이 공원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분들의 묘도 있는데 하여튼 방법을 찾아야 될 때가 됐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숙제로 남을 수도 있지만 한번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한 2021년도 예산으로 인공폭포를 계양산 계양공원에서 32억인가를 예산 편성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저기로 하는 바람에 공원 저기에서 심의가 부결돼서 그렇게 됐던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아마 추경 때 국장님께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계양산 장미원 사실상 이 장미원은 현재 물론 인천광역시민들이 많이 찾기도 하면서 인근 도시에서도 유명해져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주차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현재 50면이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50면을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예산을 전혀 편성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예산 때도 다루겠지만 하여튼 계양산 장미원은 심도 있게 아주 확실하게 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국장님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겠지만 주차장이 사실 넓을수록 좋기는 한데요. 도심에 또 주차장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고 또 주말에 오시거나 이런 분들을 100% 수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인 것 같고요.
이런 것도 위원님 의견에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요. 정말 방법을 찾기가 어려워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만 주말뿐이 아니에요. 평일에도 사실상 장미원뿐만 아니라 계양산을 찾는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산이 사람 반, 산에 가득 열매처럼 매달려 있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주차장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보다 대의적 차원에서 이 방법을 오늘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합니다. 유아숲에서부터 시작해서 도시바람길숲, 생활밀착형숲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생활권 주변 녹화사업이거든요.
주요 사업이 가로수지킴이 운영이에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녹화사업들을 하는데 제가 뭐 유동삼거리도 지적도 전에 했었지만 가로수지킴이 이게 운영이 제대로 됩니까?
이게 10억인데, 1년 예산이.
가로수지킴이는 이게 사실 위원님 봉사활동 개념으로 해서요. 이것은 예산이 그렇게 10억까지는 안 되고…….
그러니까 지킴이가 가로수 녹화사업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식으로 가로 녹지라든가 이런 걸 해달라고 하고 문제점을 다 보고할 것 아니에요.
조금 외곽으로 가면요. 중구 같은 데 가로수 고사시키고 잘라버리고 안 심고 이런 데가 허다해요.
가로수지킴이 운영비는 어느 정도 돼요? 완전 봉사는 아닐 것 아니에요.
위원님께서 사용하시는 가로수지킴이라는 것하고요. 저희가 실제 가로수를 관리하는 것하고 조금 구분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제가 전체 녹화사업이 10억인데 그중에 가로수지킴이들이 운영비도 있고 그분들이 현지에서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고 그래서 녹화사업 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좀 가로수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도시의 어떤 경관을 형성하거나 또는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그러는 데 가로수만큼 효과가 좋은 게 또 없다고 저희 국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사실 가로수 전반에 대해서 좀 손 보고 싶은 생각이 저희들도 많이 있고요. 또 부족한 곳 심고 잘못된 것 잘라내고 이런 가로수 관리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 사실 공원녹지 기본계획에도 그런 게 담겨 있고 그렇지만 그런 데는 글자들은 기본계획이고 저희가 좀 단기계획, 장기계획 세워서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모든 걸 좀 한꺼번에 할 수 없어서 그런 계획도 저희가 조금 이렇게 기회를 살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로수 관리가 얼마큼 중요한지를 보여주려고 사실 시청 주변에 은행나무로 일단 시범을 보여주려고 저희가 원추형 전지를 작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지나면 저게 한 형태를 갖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일단 시범적으로 보여주고 가로수 전반에 대한 관리계획을 저희가 한번 수립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는 구에서 해야지만, 재배정 사업식으로 해서 구에서 해야지만 시에서 다 파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가로수지킴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잘 안 될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도시바람길숲이요. 수인역에서 숭의역까지 유휴부지 연결 숲이 있죠?
그 부분은 제가 시장님께 시정 질의를 통해서도 좀 외곽 도로로 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어서 사업이 변경이 됐는데 연안부두 쪽 석탄부두에서 오는 그런 석탄 먼지하고 거기가 화물차들이 많이 다녀서 그쪽으로 변경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아까 저희 기존에 계획돼 있던 데는 도로를 해결해야 되는데 기술적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자꾸 지연돼서 일단은 라이프 3차 앞쪽 그쪽으로 하려고 지금 거의 의사결정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결정을 빨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내년 초에 바로 설계하고 하겠습니다.
저도 도시숲 없애고 도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가슴이 아파요.
그러나 시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거든요. 생명하고 바꿀 수는 없어서 화물차 도로를 외곽으로 빼달라고 요청을 했던 건데 이 부분이 16억 5000만원이었거든요. 연안부두 쪽으로 돌려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이요. 전체가 48개소죠?
국공유지 8곳을 빼면 40개소해서 민간 특례사업이 4개입니까?
4개소입니다. 그런데 연희공원은 민간 특례로도 하고 재정 투입도 하고 그렇게 두 가지 형태로 추진합니다.
겹쳐 있군요.
네, 연희공원까지 합치면 4개소입니다.
그러면 한 개소가 누락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하는 데가 송도2공원 그 다음에 무주골공원 그 다음에 검단16호공원 그 다음에 연희공원 이렇게 4개소입니다.
지금 특례사업으로 하겠다고 들어온 데는 또 없는 거죠?
하겠다고 들어온 데가 저기 관교공원하고 또 저기 연수구에 배수지 있는 데 거기가 있었는데요. 그 두 군데는 부적합해서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그냥 하실 거예요?
네, 재정사업으로 돌린 케이스입니다.
그중에 미추홀구의 재넘이공원이 있죠?
재넘이공원이요.
지금 추진 안 되고 있는 데가 두 군데예요. 미추홀구 재넘이공원하고 중구의 소월미공원. 그렇죠?
2022년도 내년도 예산에도 이게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예산 확보 추진 중, 국유지 사용 협약 체결 후 추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님 이런 것을 저희가 지금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공원 구역 같은 경우 또 정리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한 1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그런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그런 방향을 잡으려고 예산 계상을 좀 해 놨습니다.
예산 배정을 떠나서 국유지 사용 협약 관계 때문에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 소월미공원이죠?
네, 하여튼 그것도 잘 안 되고 있어서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이었어요, 여기 저한테 온 재정사업 예산표를 보면.
소월미는 현재 추진이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현재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예산 반영된 것도 없고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들여다 보려고 내년에 1억 5000만원 예산 들여서 그런 방법들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꼭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범지대가 되고 거기가 쓰레기만 쌓이고 아주 걱정이 태산입니다. 주민들 민원도 많고요.
위원님이 하여튼 거기에 깊은 관심 가지고 있는 것 알고 있고요.
미추홀구 재넘이공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모 국회의원이 10억도 따왔다고 그러던데.
그런데 사실 재넘이공원은 그건 이제 군ㆍ구에, 저희 장기미집행공원 중에서 완전 군ㆍ구 사업이 있고…….
완전히 구 사업입니까?
네, 거기는 완전 구 사업이에요.
땅도 인하대 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고요. 하여튼 그건 완전 구 사업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또 그 공원이 웬만큼 사이즈가 있어서요.
시간이 됐으므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지금 217페이지인데요.
한봉근린공원 조성사업인데 지금 보상 문제 때문에 계속 시간이 미뤄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한봉공원하고 십정공원하고.
한봉하고 십정이요.
백운공원은 이제 시 사업이 아닌가요?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것 자세한, 좀 정확하게 들으려면 공원조성과장이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요.
공원조성과장 유광조입니다.
우선 한봉공원은 토지보상,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생활권에서 국비보조 사업 하는 게 10억짜리가 하나가 있고 나머지 공원 전체에 대한 사업을 하는, 장기미집행공원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사실 국비 보조사업으로 받은 공원 사업이 보상이 지연되면서 금년도에 사업 착공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으로 이월해서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상태고요.
십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 자체를 금년도 추경에서 내려보냈기 때문에 현재 보상을 위한 어떤 단계들을 밟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십정공원은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상이?
네, 절차를 밟아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봉공원은 지금 보상이 지연되는 사유가 뭐예요?
결국은 토지보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용재결을 해서 공탁을 하면 별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그 안에 지장물이 있는 쪽에서 이전 보상비를 공탁을 하더라도 이전을 안 하면 그것을 내보내기 위한 각종 법적인 절차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런 부분들에서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대한제분하고는 다 협상 끝난 거예요?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다 끝났고 지금 거기에 있는 식당이나 이런 지장물 사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토지보상인가요? 이것은 보상 대상이 아닌 거죠?
대한제분하고도 법적 분쟁이 지금 발생이 돼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재결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 내지 그 이후에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지장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재결은 이미 다 끝나 있는데 이의 제기라든가 법적 분쟁들이 개입이 돼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거기 식당이나 아니면 사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주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저희가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법상으로 거주 같은 경우는 10가구 이상의 주택이 있을 때 이주대책을 수립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한봉 같은 경우는 그런 대상지는 아니라서 별도로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립돼 있지 않다.
네, 현금 보상이 원칙입니다.
오랫동안 거기서 사찰 운영하고 또 거기 식당을 운영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심정적으로는 사실 장기미집행공원 대부분 안에 있는 그런 건물들이 노후화되고 오래 거주하셨고 공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해 드릴 수 있으면 최대한 다 해 드리는데 그런 어떤 법적인 기준을 사실은 넘어가서 할 수가 없어서 조금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보상 없이 그냥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보상은 다 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보상도 해 드리고요. 영업 보상도 다 해 드립니다.
영업 보상도 다 하고.
해 드리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금액이 충족되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서로 마찰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서로가 잘 안 맞는다?
그것만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대한제분하고 끝나고 그것만 끝나면 다?
네, 법적 분쟁만 끝나면.
그러면 십정공원도 됐고.
백운공원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백운공원은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현재 하단부 주차장 쓰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부평구에서는 당초에 추진 안 한다고 계획을 세웠다가 최종적으로는 공원조성 2단계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현재 시비도 내려가지만 부평구 자체에서도 지방채 발행을 해서 공원을 만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평구도 지금 재원 때문에 사실 처음에 난색을 표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로 옆에가 지금 십정4구역이거든요.
바로 붙어 있는 데가 십정4구역이에요, 백운공원 붙어 있는 게.
십정4구역이 공원 부지에 대한 부분이 좀 여러 가지 난제가 있어서 만약에 십정4구역에 그것을 매입해서 공원을 한다, 지금 시에서 원하는 대로 거기 공원을 조성한다고 그러면 부평구 재원도 좀 덜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좀 한번 협의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십정4구역에 대한 사업 구역 자체가 변경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공원은 해제가 돼서 그 구역으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평구 지역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재개발, 재건축이 거의 한 3분의2가 지금 다 걸려 있습니다, 그쪽에. 그래서 특별하게 사업비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한봉공원, 십정공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바람은 어쨌든 그런 주변 환경 개선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은 다 지금 세워져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네, 백운공원 같은 경우도 금년 추경에 저희가 90억 확보해서 내려보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는 약간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전에 한번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루원시티 옆에 지금 승학공원 했다가 해제된 것 알고 계십니까?
아시다시피 거기는 루원시티하고 청라, 서구청 딱 연결된 삼각지대에 딱 들어있어요, 안에. 그러다 보면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상황까지 지금 온 것 같아요. 거기에서 주민들이 펜스를 친다고 그러고 거기에 농사를 지으면서 또 하고 있잖아요. 자기 땅이니까 또 해야 될 부분은 하고 있는데 또 일부 거기의 지주들은 거의 다 대다수가 다시 할 수 있는 우리가 말하면 공원으로 지정을 다시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국장님?
해제된 곳을 다시 지정한다는 것은 참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훼손이 좀 심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오히려 이번에 저희 검암 역세권 개발사업을 도시공사에서 하는데 거기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지금 그쪽을 추진하고 아무 결정이 저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쪽은 그렇게 복원을 좀 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가닥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거기는 좀 지대가 낮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정상적인 공원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장기미집행공원 이렇게 하면서 30%는 민간개발을 하고 70%는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공원으로 되어 있었으면 좀 가능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사실은 거기가 훼손지 복구를 한다는 얘기는 거기가 그린벨트거든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에다 또 공원까지 덮어 놓으니까 이게 또 규제가 이중, 삼중 되는 것도 사실은 또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원 해제가 되도록 둔 건데 거기는 그렇게 좀 보존되도록 하는 게 맞다는 그런 전체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이나 이런 쪽에서.
그래서 이번에 그쪽에 훼손지 복구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국장님의 답변은 그렇게 나오는데 주민들은 만약에 펜스를 치게 되면 자기들이 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없을 것 같고 자기들 땅에 펜스 쳐서 못 들어오게 한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 한다 이 말이에요.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개인 땅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풀어가는 방법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서는 계속 요구하는 게 자기들은 한 70% 기부채납하고 30%는 좀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러는데 뭐 그린벨트를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국장님한테 다시 여쭙는 것은 공원으로 다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서 거기다 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는 것인가.
이게 정확한 답이 나와야지만 저희들도 또 지주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건 될 수 있다.”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무슨 답을 찾는 것은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계속 몇 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지주분들이 하여튼 조합 형태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떻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민간특례사업 이런 것들 지금 하고 싶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민간특례사업이 저기 안에는 안 돼요, 그린벨트 안에는.
그래서 연희공원도 일부 이제 그린벨트가 있고 또 일부 아닌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비공원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그린벨트 아닌 데만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약간의 그린벨트 아닌 곳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 들어가는 도로 부지 옆에는.
그래서 계속 거기에 있는 것을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복원을 시키든 아니면 뭐 수용을 할 수 있으면 수용을 하든 무슨 조치가 또 필요할 것 같아.
계속 이걸 가지고 몇 년째 계속 이야기만 하고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시에서도 몇 번 한 것 같아요. 그것 갖다가 문의도 하고 뭐 진정서도 넣고 하는 것 같은데 가기만 하면 또 여쭙고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 이건 답답할 지경이어서 좀 국장님하고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또 장기적으로 어떤 여건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또 훼손지 복구하는 부분은 또 이제 보상 이런 게 이루어지거든요, 일부는.
그런 또 장기적으로 어떤 여건 변화가 있을지 참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2021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ㆍ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1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최도수 도시재생녹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녹지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224억 7085만원으로 금년보다 43억 2654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989억 2540만 1000원으로 금년보다 58억 398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0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반영 내용입니다.
녹지정책과는 미세먼지차단숲 조성 국고보조금 등 188억 2372만 1000원입니다.
123쪽입니다.
인천대공원사업소는 매점 및 휴게소 임대료 등 33억 7581만 9000원입니다.
124쪽 월미공원사업소는 공유재산 임대료 등 2억 3788만원입니다.
계양공원사업소는 도시공원 점용료 등 3343만원입니다.
다음은 902쪽부터 995쪽 세출예산 반영 내용입니다.
902쪽 녹지정책과 세출은 352억 1552만 6000원입니다.
도시 녹화사업에 13억 2478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903쪽 사방댐 지원 2억 2750만원과 사방시설 조성에 7억 527만 4000원, 지진 및 해일대응에 2억 8977만 2000원을 반영했으며 906쪽 산불전문예방진화대에 11억 4796만 7000원과 간선임도 신설에 2억 2742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911쪽 미세먼지 저감 조림에 1억 2870만원, 큰나무 조림에 1억 2532만원, 섬지역 산림가꾸기에 9471만 8000원을 반영했습니다.
912쪽 정책숲가꾸기 사업에 7억 9819만 8000원과 미세먼지 공익숲가꾸기 지원에 8억 7258만 6000원,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에 1억 589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914쪽 숲해설 산림복지 전문업 위탁 운영에 2억 4093만 2000원, 유아숲 교육 운영 지원에 3억 6007만 4000원,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에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916쪽 산림병해충방제단 2억 9719만 3000원, 일반병해충방제에 5억 2094만 8000원, 감염목 무단 이동단속 초소운영 1억 138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920쪽 도시바람길숲 조성에 22억 5000만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에 4억 5000만원, 지자체 도시숲 조성에 4억 5000만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67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21쪽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에 5억 6250만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에 4억 5000만원, 생활밀착형숲 조성에 7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22쪽 유아숲체험원 조성에 5억 8500만원을 인천 치유의 숲 조성에 39억 9400만원과 숲길 조성관리에 13억 3250만원, 문학산 정산 숲길 정비사업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923쪽 덕적도 자연휴양림 조성에 38억 25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누리길 조성에 14억 2900만원, 산림조합특화사업에 9억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926쪽입니다.
공원조성과 세출 규모는 246억 4018만 6000원입니다.
자치단체 공원조성 경상보조금에 28억 8624만 5000원을 편성했고 중앙공원 스마트공원 조성에 10억원을 소래지역 국가도시공원 조성사업에 1억 5000만원, 소래습지생태공원 일원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8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장기미집행공원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영향평가 용역에 3억원, 중국 지난시 국제우호도시 공원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2200만원과 인천시 노후공원 실태조사 및 재정비 방안 연구용역에 1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927쪽 부서운영비 2644만원, 공원녹지조성 관련 제반업무 추진에 6520만원, 이승훈 역사공원 조성에 12억원과 공원ㆍ녹지 정비사업에 3억 7100만원을 반영했으며 928쪽 예수금 원리금상환에 18억 7039만 6000원, 기타회계 전출금에 158억 2890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67쪽부터 979쪽입니다.
인천대공원사업소 세출 규모는 219억 5205만 3000원입니다.
967쪽 공원 조경관리에 10억 2452만 3000원과 동물원 운영관리에 3억 3638만 7000원, 공원 시설유지관리에 24억 464만 9000원, 임대시설 관리에 1억 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69쪽 수목원 운영관리에 14억 2951만 8000원과 환경미래관 운영에 1억 9361만 8000원을 반영했으며 971쪽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에 2억 734만 5000원과 공원이용객 편의제공에 25억 7963만원, 인천대공원 노후체육시설 정비에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972쪽 동부권역공원 운영 시설유지관리에 53억 2454만 8000원과 소래습지생태공원 유지관리에 7억 1859만 2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980쪽부터 988쪽입니다.
월미공원사업소 세출 규모는 89억 3319만 7000원입니다.
980쪽 공원 시설유지관리에 40억 6363만원과 공원운영에 3억 6310만 2000원, 서부지역공원 관리에 16억 5708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89쪽부터 995쪽입니다.
계양공원사업소 세출 규모는 81억 8443만 9000원입니다.
989쪽 수목ㆍ초화의 생산과 공급에 27억 4434만 7000원과 양묘 포지 정비에 5억 7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90쪽 공원관리 및 운영에 16억 5093만 9000원과 경인아라뱃길 관리 및 운영에 8억 7424만 8000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381쪽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5억원입니다.
서구 이음길 둘레길 조성에 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검단중앙공원 조성에 1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1쪽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608억 2459만 2000원입니다.
1602쪽 세입예산은 공원조성과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금으로 37억 89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3쪽 공원조성과 인천대공원 조성사업 등 7개 사업 지방채 국내차입금으로 41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4쪽 공원조성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58억 28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0쪽 세출입니다.
인천대공원 조성에 41억 6600만원, 도롱뇽도시생태공원 조성에 32억원, 함봉근린공원 조성에 20억 3600만원, 십정공원 조성에 161억 3400만원, 관교근린공원 조성에 91억 7000만원, 검단15호공원 조성에 45억원을 편성했으며 1631쪽 자치단체 공원조성 지원사업에 20억원, 자치단체 공원조성 경상보조에 2억 9153만 2000원, 장기미집행공원 업무추진비에 200만원, 예수금 원리금상환에 53억 2769만 4000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26억 1659만 1000원,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증권 원리금상환에 81억 9327만 5000원, 기타 차입금 원리금상환에 31억 8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6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검단중앙공원 조성 등 2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의 계속비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소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도시재생녹지국의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주요 증감사업 현황은 보고서 20쪽부터 3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24억 7085만원으로 예산안 120쪽부터 124쪽 도시숲 정원 관리인 운영사업 등 10개 사업의 산림청 및 환경보호 국고보조금, 인천대공원 노후체육시설 정비를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신규로 편성된바 사업 세부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예산안 120쪽부터 123쪽,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등 12개 사업은 국고보조금, 옹진군 덕적도 자연휴양림 조성 관련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무장애 나눔길 4개소 조성 기금과 인천대공원사업소의 공원시설 점용료가 세입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121쪽부터 125쪽, 산불방지대책 무선통신운용 등 10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임도 신설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월미공원사업소의 매점 등 공유재산 임대료, 계양공원사업소의 도시공원 점용료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은 전년도 대비 30억원이나 감액된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608억 2459만 2000원으로 예산안 1602쪽부터 1604쪽,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에서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관련 지방채 이자 지원, 인천대공원 조성 등 7개 사업 추진을 약 412억원의 지방채 발행,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989억 2540만 1000원으로 부서별 증감 사항을 살펴보면 녹지정책과는 전년 대비 26.4%가 증가한 352억 1552만 6000원이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902쪽부터 924쪽, 폭염피해 예방 등을 위한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 수인선 달맞이 조경사업, 사계절 꽃 피는 인천애뜰 조성사업, 옹진군 산불대응센터 설치,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 강화군 임업기계장비 지원,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 선정, 임산물 종합유통센터 설치 등에 따른 사업비가 신규 편성된바 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예산안 914쪽부터 923쪽, 유아숲 지도사,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력 증원,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산업단지 주변 숲 조성을 위한 미세먼지 차단 숲 대상 증가, 인천 치유의 숲 조성, 숲길 조성관리, 덕적도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사업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예산안 910쪽부터 923쪽, 강화군 임도물량, 미세먼지 저감 조림 등 군ㆍ구 신청량 감소에 따른 감액이 대부분이며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은 2019년도부터 2022년 연차별 마지막 연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감액, 문학산 미추홀구 방면 미흡 구간 정비사업의 예산만 편성함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원조성과는 전년 대비 15.9%가 감소한 246억 4018만 6000원이며 주요 신규 사업으로 예산안 926쪽부터 927쪽, 도시공원ㆍ녹지 조성을 위한 중앙공원 스마트공원 조성 시설비, 소래지역 국가도시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소래습지생태공원 일원 도시관리계획 정비 등 4개 사업의 시설비가 신규 편성된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증감액 사업으로 예산안 926쪽부터 928쪽, 부평구 십정녹지 공원과 갈산공원, 서구 가좌녹지공원과 석남녹지공원 상환 원금 및 이자 보조, 이승훈 역사공원 조성 사업비 감액, 관내 도시공원 정비 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월미공원 조성 등 5개 사업의 지역개발기금 상환 잔액 감소에 따른 원리금 감액,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통합관리기금 등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전출금이 세출로 편성되었습니다.
인천대공원사업소는 전년 대비 10.1%가 증가한 219억 5205만 3000원이며 주요 신규 및 증액 사업으로 예산안 967쪽부터 974쪽, 인천대공원 차량 3대 취득을 위한 자산취득비, 수목원과 축구장 등 노후체육시설 정비 관련 시설비, 동부권역공원의 장아산공원 전망대 설치공사 등 시설비와 소래습지생태공원 부인교 정비공사, 차량 및 비디오프로젝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이 주요 신규 혹은 증액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월미공원사업소는 전년 대비 0.6%가 증가한 89억 3319만 7000원이며 주요 신규 및 증액 사업으로 예산안 981쪽부터 984쪽, 제1주차장 보수 등 월미공원과 서부지역공원 시설유지관리 시설비와 공원차량 자산취득비 등이 신규 및 증액 사업으로 편성된바 2021년도 월미공원사업소 야간경관 개선사업 15억원에 이은 2단계 신규 사업과 차량 취득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양공원사업소는 전년 대비 15%가 증가한 81억 8443만 9000원이며 주요 신규 및 증액 사업으로 예산안 989쪽부터 992쪽, 양묘포지 사용 관련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토지 사용료와 장비 노후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 증액과 북부권역공원 관리 비용과 2020년 12월 31일 경인 아라뱃길 인수에 따른 인건비 등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763억 2459만 2000원으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중 예산안 1381쪽부터 1382쪽, 서구 서로이음길 11코스 둘레길 조성 관련 자치단체 자본보조금과 검단중앙공원의 2022년도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가 세출로 편성되었습니다.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중 예산안 1630쪽부터 1633쪽, 인천대공원 조성 등 6곳의 장기미집행공원 조성과 서구 등 자치단체 공원조성 지원을 위한 사업비 편성, 통합관리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의 사업비 융자 원금 및 이자 상환금액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예산안 1644쪽부터 1646쪽, 인천 치유의 숲 조성사업의 사업비, 검단중앙공원의 연도별 투자계획 및 총사업비 변경 이유와 검단15호 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신규 편성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인천대공원사업소, 월미공원사업소, 계양공원사업소 주차장 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는 빨리 좀 갖다 주세요.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계양공원사업소에는 기타직 근무자가 없습니까, 국장님?
죄송한데요. 사업소 기타직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해서 좀 양해해 주신다면 소장이 답변드리면…….
간단한 건데, 나오다가 시간 다 까먹으니까 그냥.
없어요? 그냥 거기서 말씀해 보세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기타직은 없습니다.
기타직이 왜 없죠, 국장님 다른 데는 다 있던데?
인천대공원 같은 데는 기타직이 14명이나 있던데요.
인천대공원사업소에는 청원경찰이 14명이 있고 임기제가 1명이 있는데 계양공원사업소에는 없죠?
계양공원사업소는 일단 청사가 교통연구원에 이제 별도로 있는 그런 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잘 모른다고 그래, 간단한 건데.
그리고 우리 사업소장님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받죠?
직책업무수당, 직책수당이 있죠.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받죠?
4급, 40만원씩.
제가 전년도에도 얘기를 했는데 각종 사업 예산은 어떤 산출기초에 의해서 편성했다고 보고 그 기준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사업소에 조금 그런 기준이 이렇게 맞지 않게 예산을 계상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디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인천대공원사업소하고 월미공원사업소는 대민활동비 예산을 편성할 때 소장은 제외하고 기타직 보수까지 다 인원을 포함해서 대민활동비를 세웠는데 계양공원사업소 소장은 빼고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편성기준지침서에 보면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받는 사람은 대민활동비에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책자에 보면, 이것은 분명히 아셔야 돼.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받는 자는 제외다.’ 대민활동비에. 그래서 계양공원사업소는 정확하게 편성이 됐는데 전년도에도 지적을 해서 고쳤는데 지금 인천대공원사업소하고 월미공원사업소는 포함해서 세웠더라고요.
여기 책자 보면 책자에 우리 인천대공원사업소가 보수 인원이 47명 중에 소장 빼면 46명이고 기타직이 15명이면 61명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978페이지 보면 62명으로 세웠고 이것은 인천대공원 말하는 것이고 월미공원사업소는 보수액 인원을 보면 24명 중에 소장을 빼면 23명 플러스 기타직이 4명 그러면 27명인데 대민활동비를 26명 세워야 되는데 27명 세웠어요.
소장님이 일단 앞으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부서별로 좀 다른데 그것은 통일시키세요.
네, 월미공원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파악을 해 보니까 제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휴직한 직원들이 있고…….
어디요?
월미공원사업소 같은 경우는…….
기타직 인원이 4명인데?
소장, 청경이 4명 있습니다.
청경 4명에다가 직원이 몇 명이에요?
직원이 21명이요.
소장 빼면 21명입니다.
계산 좀…….
그 다음에 공로연수 1명, 육아휴직 1명 그렇게 27명.
여기 이제 한번 계산 좀 해 보자고요.
소장 빼면 23명, 보수에.
거기에 공로연수 1명, 육아휴직 1명 그러니까 직원이 21명이고요. 그 다음에 청경 4명 그래서 25명에다가…….
여기 월미는 대민활동비 맞게 세웠네요, 27명.
인천대공원사업소는?
이것 가지고 오래갈 것은 아닌데.
알겠습니다.
수행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얘기가 됐는데 그것을 시행을 안 했으니까 지금 인천시 집행부에서 각종 수당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중복되지 않게 아주 이 책자를 보니까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요.
예결위에서 잠깐 얘기하기는 할 건데 그리고 가족수당 중에 보면 우리가 둘째, 셋째 이렇게 수당을 표시했단 말이에요.
둘째가 6만원이고 셋째가 10만원이잖아요, 첫째가 2만원. 그런데 첫째는 없어요, 첫째는 왜 안 하게 되어 있나요, 몇 년 지나면?
둘째가 있으면 첫째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편성 안 한 이유에, 나 그것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2만원짜리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첫째를 표시를 안 했더라고 가족수당에.
기본수당이라 그런 것 같은데요.
기본, 인원수대로 가족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인원을 따지는 게 아니고 가족수당에 보면 첫째를 왜 안 하게 되어 있냐 이것이지.
그러니까 가족수당을 줄 때 배우자도 있고 자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우자나 자녀는 동일한 금액인데 배우자는 굳이 또 배우자로 표시를 안 하듯이 첫째는 그냥 숫자로 표시되면 당연히 2만원이고요. 나머지 셋째하고 둘째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정확히 좀 알아야 바깥에 나가서 얘기할 때 얘기하지.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잘못 파악했는데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웃음소리)
네, 죄송합니다.
자꾸 얘기하지 말고 여기 회의장인데 회의록이 올라가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첫째는 존비속으로 표현된 숫자에 포함된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지금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진짜로?
네, 그래서 존ㆍ비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첫째라고 표현을 안 한 겁니다.
첫째는 내가 한번 회의 끝나면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저도 좀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보수에 9급은 없는데 명절휴가비 9급 편성하는 건 뭐예요?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제가 확인 좀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정확히 알아야지 사업 예산은 여러분들이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지만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얘기죠.
급여 부분은 제가 미처 다 챙겨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본인데 보수에 9급이 편성이 안 돼 있는데 명절휴가비는 또 9급으로 돼서 명절휴가비가 본봉의 60% 적용하는 건 알고 있죠?
그것 다 계산해 봅니까?
제가 조금 시간이 없어서 안 했는데 이것 그전에 제가 18억이나 찾아내 가지고 더 넣어주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보수에 9급이 편성이 안 됐는데 명절휴가비에 9급 편성되면 명절휴가비 9급 편성된 건 이것 깎아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삭감해야 된다는 얘기지.
확인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하여튼 사업 예산은 다시 이따가 질의하도록 하고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잘 해 나가자 이런 의도에서 얘기한 거예요.
전체로 보면 한 몇 백 개씩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다 고쳐 온 적도 있었는데 지금도 조금씩 이렇게 누락되거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얘기했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을 보니까 올해보다 많이 준 것들이 있고 또 신규로 해서 늘어난 것도 있고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이렇게 보면 생활권 주변 녹화사업은 한 6억이 됐는데 1000만원 세웠어요, 올해.
그런데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은 신규로 해서 국비가 5억 내려와서 매칭해서 7억 5000만원 세웠죠?
이게 같은 사업들이에요?
생활밀착형 숲하고…….
생활권 주변 녹화사업.
생활권 주변 녹화사업.
이렇게 비슷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요.
미세먼지 차단 숲은 비슷한 용어로 해서 대여섯 개 있고요.
이게 저도 좀 헷갈리는데요.
이게 국비 내려오는 것 때문에 이런 거예요?
네, 국비에 매칭해서 이것들이 국비의 이름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세먼지 공익숲 가꾸기 뭐 이런 부분들은 국비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조정이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을 비교해 보자면 도시바람길 숲 조성비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이 도시바람길 숲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수인선 부분이 연안부두 쪽으로 라이프아파트 뒤쪽으로 변경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구에서 협의가 올라와야 시에서 결정합니까, 아니면 시 스스로 합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구에서 신청을 받아보고요. 구가 조금 미진하고 그러면 저희가 또 독려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발굴해 나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도시바람길 숲 철길 안 쓰는 폐선이 된 부분들을 잘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줘서 아주 굉장히 좋아요. 저 숭의동 일원이나 이렇게 가보고 다 했는데 정말 잘해 놓으셨어요.
중구청에도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시로 안 올려진 부분이 있는데 신흥동 도시바람길 숲 그 지역 건너서 거기도 폐선이 한 500m 있어요. 국제여객터미널 거기서 갈라지잖아요. 안 쓰는 철길이 한 500m 있는데 거기에도 쓰레기만 쌓여 있어요, 아니면 화물차들이 장기 주차하고.
그게 삼익아파트, 풍림아파트, 삼성아파트 이 뒤쪽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도시바람길 숲 조성하면 정말 좋을까 하는데 폭은 넓지 않아요. 폭은 20m 정도밖에 안 돼서 조성하기가 좀 어려움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좀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네, 그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인선 철길 안 쓰는 거거든요, 지금은요.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도시바람길 숲이나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라이프아파트 뒤편에 예산이 15억으로 변경돼서 있는데 그 부분도 좋지만 IPA 땅이 있거든요. 석탄부두로 가는 철로 주변에 IPA 땅들이 있는데 IPA에서 땅을 무상 임대해서 전에 공원 조성을 했어요.
그것을 좀 연결해서 길게 라이프아파트까지 그게 연결이 되면 정말 미세먼지 차단하고, 거기에 화물차가 굉장히 많이 다니는 것 알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자동차 클러스터 그러니까 중고자동차 수출단지가 이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차량이 배도 더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여기 예산에 안 들어 있지만 그런 검토가 안 돼 있어서 증액시킬 수는 없어요. 다만 검토를 해 놓으면 추경에라도 제가 반영시킬 작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꼭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좀 미리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월미공원사업소 경관사업 있죠. 여러 가지 이제 착수보고회만 하고 뭐 신청서 제출하고 경관심의 받고 뭐 하다 보니까 올해 착공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착공은 하는데요.
착공은 해요?
준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어떻게 준공이 됩니까.
일단 착공은 해 놓고 준비는 하고요. 동절기 지난 다음에 내년 5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2단계로 15억이 잡혀 있어요. 박남춘 시장님하고 여러 가지 논의해서 15억 갖고 안 된다는 건의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2단계로 10억원이 더 세워졌는데 시너지 효과를 잘 낼 수 있게 따로따로 겉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관 심의 때 어울리게 시너지 효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시민편익시설 설치 무장애 나눔길 이게 네 군데가 왔는데 부평구, 서구, 강화군은 왜 심사에서 제외됐죠?
이것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구에서 요청을 받아서 하는데요. 산림청에서 국비 확보 상황에 따라서 사업량이 좌우가 되는데요.
기금 아니에요?
네, 기금인데 그 기금을 이제 또 중앙부처에서 배분을 해 주는데 올해 저희 시에 이건 이제 한 개소만 배정이 됐어요.
지난해에는 남동구에 20억짜리 무장애 나눔길 조성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원래 군ㆍ구비가 60대 그러니까 기금 60, 군ㆍ구비 40 이렇게 돼 있는데 왜 50대50으로 했죠?
올해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지난해 것도.
그런데 올해는 다 60대40으로, 비율이요, 매칭 비율이. 남동구도 지난해에 50대50으로 했으면 올해도 50대50으로 해야 되지 않아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비율을 고정을 안 시켜주고 이렇게 산림청에서 이것을 좀 매칭 비율을 조금씩 달리해서 저희가 지금 그것에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모사업을 하는데 군ㆍ구에서 사실 50대50 이렇게 해서 큰돈들이 들어가니까 지난해에도 보니까 남동구에서 10억을 출연했더라고요. 너무 비율이 많지 않은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특별한…….
딱 산림청에서 비율을 정해 내려옵니까, 매칭 비율을?
네, 그렇습니다.
이런 무장애 나눔길 같은 것은 큰돈 들이지 않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월미공원 같은 데도 전에는 계단만 있었는데 무장에 나눔길을 해서는 잘 데크를 해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도 계단 안 올라가고 이렇게 완만하게 데크를 통해서 갈 수 있으니까 좋다고 칭찬 말씀도 들었는데 이런 부분을 활성화 좀 더 시켜서 매칭 비율도 조정을 하는 걸 건의 좀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발굴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보여주는 행정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좀 수고해 주시고요.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녹지국은 꼭 필요한 사업을 꼭 필요한 것 위주로 지금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계속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8페이지 이게 예산안 902쪽 보시면 사계절 꽃피는 인천애뜰 조성사업이라고 있고 지금 인천애뜰 여기 우리 시청 광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산이 얼마, 1억인가요?
1억 올렸는데 이게 꽃밭, 화분 만들어 놓은 그런 건가요?
저희가 인천애뜰에서 무궁화전시회도 하고 국화전시회도 하고 이런 걸 저희가 했지 않습니까. 원래 국화전시회도 사실은 연희공원 자연마당에서 하던 것 코로나 때문에 저희 시에서 하기 시작했는데요. 저희 시에 애뜰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굉장히 잘 활용을 하던 차에 저희가 무궁화전시회하고 국화꽃 전시회를 했는데 그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꼭 이제 무궁화하고 국화 그때 잠깐만 할 게 아니고 사계절 계절 초화류를 늘 상설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해 보자 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도 인천애뜰에 그렇게 꽃으로 해서 전시를 많이 해 놓으셨더라고. 그래서 내년도 이제 그런 형태로 계속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확대를 하겠다, 시간적으로 확장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가을에 국화꽃전시회하고 여름에 무궁화전시회 했는데 봄에는 봄 초화류, 여름에는 여름 초화류, 가을에는 가을 초화류 이제 겨울도 나름대로 또 콘셉트를 잡아서 그런 초화류…….
시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그게 저희가 직접적으로 조사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요. 여러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굉장히 시민들도 많이 다녀가고 좋아하고 호응이 높았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꽃들을 보니까 빨리 시들어서 좀 교체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꽃들도 있고 그렇게 또 꽃을 전시하다 보니까 그 앞쪽에서 이제 집회하는 분들 주로 많이 있고 기자회견도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분들은 또 하기가 불편하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걸 또 염두에 두고 그렇게 전시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저희 국화전시회나 무궁화전시회는 그것하고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요. 다만 주민들이 아예 그냥 밤이나 낮이나 저희 현관을 점거하고 또 많은 시민들이 시청을 드나드는데 오히려 출입에 지장을 주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 출입로 확보를 위한 조치는 따로 한 거지 국화 전시나 무궁화 전시가 그런 의도를 갖고 한 건 아닙니다.
아무튼 보기에는 좀 좋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미세먼지 차단 숲,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에 우리 연수구 컨벤시아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인천시청 여기 내부에도 그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생활밀착형 숲 그러니까 실내에다 만드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효과 좀 있어요?
저희가 친환경 건축을 얘기할 때 수직녹화 이런 기법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이 가장 많이 설치가 돼 있는 데가 사실 서울시청사가 내부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잘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이 실내에 심어지게 되면 온ㆍ습도 조절 기능도 하고 또 시간대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이산화탄소 흡착도 하고 그런 효과들이 있고 또 정서적으로도 좋고 그렇게 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도 지금 일부 설치돼 있거든요.
보기에도 좀 좋은 것 같고 미세먼지 없어지고 깨끗해지고 이런 것은 좀 느낌적으로 느끼는 거라 확실하게 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죠?
네, 국비가 50%고요, 지방비 50%입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에 있는 컨벤시아하고 우리 인천시청 예쁘게 좀 잘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승훈 역사공원 조성사업 지난번에 착공식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2년 예산이 감액이 많이 됐거든요. 22억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조금 큰 덩어리로만 말씀드리면 저희 거기 소요되는 예산이 총 한 161억원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50억이 채 안 되지만 48억이 천주교에서 역사문화관을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한 것으로 돼 있고 저희 시 예산이 111억입니다.
그런데 그것 다 확보되고 나머지 미확보된 것만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만큼 이렇게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22년도 예산만 확보되면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100% 확보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21년 예산안보다 더 적게 필요하다는 거네요.
아무튼 이승훈 역사묘역 착공식에도 제가 갔었는데 우리 인천시에는 그리고 우리 천주교 교구에는 굉장히 큰 역사적인 그런 장이거든요. 그래서 공사에 차질이 없이 잘 만들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질의를 했지만 경인 아라뱃길이 우리 쪽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런데 연결되는 부분이 김포, 계양, 서구 이렇게 연결되는데 김포는 우리가 관리 안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때로는 한적할 때 한번 아라뱃길도 가서 가족끼리도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주차 공간이 보면 주차장이 그래도 많이 돼 있어요.
그런 데 보면 자전거를 타는 분들 잔차라고 하더라고요, 줄여서. 그분들이 보면 우리 인천광역시에만 사는 사람들이 아닌 서울, 경기 이런 데서 차에 자전거를 싣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차를 딱 해서 놓고 운동을 하고 싣고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인천광역시민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 그래서 주차하고 싶어도 주차 제대로 못 하고 그냥 빙 돌아서 가야 되는 실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사실 좀 그런 데 주차장들이 문제가 되는 게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냥 장기주차, 차 세워놓고서 열흘이고 한 달이고 세워놓는 경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캠핑카 이런 것들 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워놓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사실 좀 골치가 아픈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사실 주차장이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저희 소관은 아니고 제가 이렇게 겪어본 일들을 말씀을 드리면 그 해소 방안이 참 뚜렷하지가 않고 캠핑카 같은 것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둬도 그걸 견인할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주차 단독 관할은 어딥니까?
그것은 저희 교통건설국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관할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캠핑카라든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 놓는 것은 교통국을 통해서라도 방법을 꼭 찾아서 인천광역시민들이 주차를 하고 그 주변 환경을 맑은 공기를 마시고 귀가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이어서 제가 주차장 관련돼서 계속 질의를 하게 되는데 인천대공원사업소하고 그 다음에 월미공원사업소 그 다음에 계양 이렇게 세 곳을 제가 비교를 해 봤어요. 비교를 해서 보니까 좀 차별성이 없지 않아 있어 보여요.
차별성이라기보다는…….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차이는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상 계양산 하면 인천의 진산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많이 말들 합니다.
그래서 사람 반, 나무 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전에는 토요일, 일요일 날 많은 사람들이 오르고 내렸는데 지금은 평일에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한 진산에 이것 주차시설이 또 더군다나 연계되는 장미원 참 제가 봐도 장미원에 보면 장미꽃이 겨울에도 펴요, 그대로. 눈 속에서 살아 있어요. 꽃이 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오는 거예요. 아예 인터넷 딱 들어가서 다음이나 네이버 가서 계양 장미원 딱 치면 딱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많이 모여들어요.
그런데 50면이야, 지금 주차시설이.
때로는 보니까 일요일, 토요일은 계양구에서 주차요원을 배치를 해서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50면에서 11면인가 추가 지금 조성사업을 하고 있죠?
저희 숲속교실을 지금 짓고 있는데요. 거기에 50면 정도만 됐는데 거기다 한 11면 정도 추가해서 61면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61면으로 11면이 조성되고 있죠.
그래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 이번 기회에 형평성을 맞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국장님 분명히 이것 오늘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양구 못 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떤 예산을 세우든 형평성에 맞는 예산을 세워서 100개 채우세요. 39개 오늘 예산을 편성해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십시오.
하여튼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가 되고요.
대답을 하시라고요, 하겠다고.
하여튼 어디다가 어떻게 할지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면 되니까 제가 둘러봤는데 주차장 할 곳이 많습니다, 옆에 주변에.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예산 세워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이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도 행감 때 아라뱃길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할 때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교통부하고 연계해서 그걸 갖다가 방안을 찾아보겠다, 또 저희들이 소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 거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국장님이 계속 공원 관리를 하다 보니 주차 문제까지도 대두되고 있으니 이 부분은 인천시에서 전체적으로 풀어야지 그렇게 풀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민원 제기가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될 것이다.
또 보면 다 이제 공원 주차장들이 무료화 돼 있잖아요.
무료화 돼 있는데 지금처럼 그렇게 간다면 여기도 사실은 지금 아라뱃길처럼 그런 주차 그게 들어와 있지 않나요? 아라뱃길처럼 캠핑카나 이런 게 들어와 있지 않아요?
계양이 아니라 지금 현재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여기 계양공원사업소뿐 아니라 다 지금 월미공원사업소나 이런 데 1주차, 2주차가 다 있는데 이런 데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세요?
사실은 이제 월미공원 주차장 같은 데는 저희가 사업소도 거기에 있고 또 관리하는 상시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차 문제 갖고는 큰 민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라뱃길 이런 데는 상주 인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요. 그전에 저도 서구에 있을 때 좀 그렇게 검토한 대안이 결국은 ‘요금을 받는 수밖에 없지 않냐.’ 사실 이런 대안까지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행감 때도 이야기했듯이 요금을 받아서 사실적으로 관리가 되어야지 되지 관리가 안 되면 이것 지금처럼 계속 똑같은 민원 제기될 수밖에 없어요.
서구나 계양이나 양쪽으로 연달아서 좌우로 되어 있는 구간인데 가보면 캠핑카 이런 장기주차 때문에 버스, 이것 때문에 사실적으로 주차 공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질의하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해야 할 것 같고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주차 문제 관련해서는 계양 그곳의 말을 들어보고 가봐도 문제성이 많다. 그러니 이것 해결책을, 방안책을 가지고 오늘 꼭 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세요. 그래야지만이 될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이 예산안 보면서 나름 그래도 편성을 기준에 맞게 적절하게 잘 편성해서 별다른 이의제기는 없고 저도 김종득 위원이 아주 오래전부터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번 국장한테 얘기했는데 이게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저도 지원 발언 좀 하겠습니다.
부서장의 의지예요. 일은 누가 합니까. 예산편성권자도 집행부에 있고 집행권도 집행부에 있고 최종 의결은 의회에서 있잖아요, 그렇죠?
검토하지 말고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십시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빼고 ‘검토’ 말씀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몸에 뱄어. “검토하겠습니다.” 그게 아주 무난한 용어이기는 해요. “추진하겠습니다.” 딱 하시고 지역의 현안 문제는 지역 의원이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검토를 빼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필요한 예산을 좀 담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도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이나 본 위원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관련해서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고 요즘 눈도 많이 안 오고 그렇기 때문에 불이 날 염려가 높아요. 데이터를 좀 가지고 있는데 이게 국비ㆍ시비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대안 제시할 때 “공백 기간 인천만이라도 인천시 자체예산으로 운영합시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국장께서 관심 밖으로 들어서 아무 설명도 하지 않고 이미 그때는 편성이 되어서 여기는 계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1572만원이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행정에 맞게 편성했을 줄 알고 그 예산은 얼마가 되는지 계수조정 할 때 인원 대비, 지원 금액 대비해서 뽑아서 증액해서 추진합시다.
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죠?
사실은 중식 이후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서 또 열심히 하고 그래서 생략하려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을 내가 책을 보다 보니 추가로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또 추진해야 하잖아요.
우리는 검토라는 용어를 안 써요. 추진해 달라, 부서장의 의지다. 부서장이 바뀌면 안 되는 것도 되고 그러잖아요.
잘 좀 살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숲길 조성사업 조성 관리에서 내년도 예산안 915페이지 보면, 923페이지.
숲길 조성 관리 자본 전환사업 여기가 지금 한 10개 정도 지역별로 사업이 있는데 보면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면 구별로 사실 또 여기를 보면 우리 부평구 같은 데는 2억 5000만원밖에 안 되고 다른 데 이제 계양구도 1억 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서구는 이제 또 2억이 있고 또 서구는 저쪽에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도 또 5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그렇게 이것저것 합쳐서 많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실 때 다른 회계에서도 이렇게 전입되고 그러면 좀 구별로 안분을 하셔서 가장 도움이 안 되는 데가 원도심들 특히 부평구, 계양구 그런 데에는 좀 더 해 주시고 이제 청라 이쪽이 포함된 데는 또 그쪽에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업 항목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렇게 저희 분배된 것을 보면 그렇게 치우쳤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런 것을 적정히 분배하려고 노력하고 어디는 한 10쯤 하고 어디는 한 5쯤 했다고 하면 이게 좀 저희도 그런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데요.
다른 데 특별회계에서도 지원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좀 감안을 해서 배정을 하실 때 적절하게 좀…….
네, 알겠습니다.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민편익시설 설치해서 무장애 나눔길 이번에 우리 인천에서 4개가 올라갔는데 옹진, 부평구 원적산, 서구 서곶공원, 강화구 석모도 수목원 이게 그런데 옹진군 장봉도만 하나 되고 나머지 3개는 다 탈락이 되어 버렸어요. 탈락된 사유가 뭡니까?
사실 장봉도에 많이들 가시고요. 또 섬에다가 그렇게 설치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좀 섬에 특색 있게 그런 것을 해 보는 쪽에서 산림청에서 네 군데 중에서 그렇게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각 광역시에다가 하나 해 주는 거예요?
올해는 한 군데 했습니다.
너무 적네. 많이 좀 해 주라고 그러지.
기존에는 좀 더 하기도 하고 했는데요. 이 예산이 산림청도 또 기재부에 어떤 실링 아래 있다 보니까 전국으로 올해 이것을 통해서 100억 갖고 타시ㆍ도에도 하다 보니까…….
나는 이것 지금 원적산이 될 줄 알고 부평구에서도 될 것처럼 얘기를 해서 이것 3억이라도 확보되면 좀 우리가 시에서 예산 지원을 안 해 줘도 되겠다 했더니 이것도 탈락돼 가지고 앞으로 좀 더 증액을 하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다 하고 싶고 이런 것은 해 두면 사실 만족도가 되게 높은데요.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저희들도 아쉽게 됐고 좀 이따가 다시 우리 위원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도심 특별회계에 여기 보면 우리 녹지공원 이쪽에서 차입금이 엄청 많아요. 총 얼마나 됩니까, 차입금하고 지방채 차입금 다 합쳐서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올해 공원에 들어간 예산 말씀하시는…….
지금까지 잔액으로.
총 차입금이 지방채도 있고 또 중앙정부 차입금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방공공자금채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보면 이것도 지금 몇 천억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장기미집행공원 가지고 2019년부터 발행한 지방채가 한 250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또 그전에 ’19년 이전에도 발행한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녹지 조성하고 이런 데 또 발행된 지방채도 있습니다.
제가 수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수치가 있고 하여튼 장기미집행공원으로 해서는 2500억 정도가 발행됐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녹지국이 어떻게 보면 지방채가 가장 많은 국 같아.
그런 데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서 자꾸 지방채나 이런 부분은 좀 줄여갔으면 하는 게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 지방채에서도 여러 가지 다 차입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금리가 다 달라요. 그래서 기왕이면 하실 때 좀 낮은 것으로 사용을 하셔서 우리 시 재정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하나 보고 좀 느낀 게 1631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아까 우리가 오전에 추경 때 편성했던 지방채 이자 지원 이게 올해 많이 줄어서 이렇게 지방채 이자 지원을 줄여놓은 이것은 좋은데 이게 지방 공원 사무관리비 이것은 200만원으로 줄여놓은 것까지는 좋은데 왜 전년도 예산을 4600만원으로 해 놨어요?
아까 추경에서 200만원 줄여놨잖아요.
이것은 전년도에는 4600만원이었는데…….
추경 때 줄여 가지고 200만원 됐으면 200만원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추경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요. 본예산 저희가 2022년…….
추경이 확정되기 이전이니까 그냥 본예산으로 해 놓은 것이다?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본예산 대 본예산으로 비교한 것입니다.
본예산 대 본예산으로?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정확한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서 그게 이제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얼른 눈에 띄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한지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본 것입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왜 봤냐면 올해 이렇게 줄여놨는데 또 다른 예산들 보면 그대로 또 똑같이 세워 놓더라고. 그런데 여기 우리 녹지국은 다 줄여놓은 것만큼 같이 또 세워 놔서 칭찬하려고 얘기를 한 겁니다.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제가 성인지 예산 자료도 요청했었죠?
성인지 예산이라는 게 남녀노소 모든 성이 다 공평하게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특히 이제 성별영향평가사업 같은 것은 성인지 예산에 긍정적인 효과나 성별에 혜택 격차를 좀 축소하고 이러기 위해서 예산들을 세워서 이게 어느 정도 채워야 하는 목표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은 거의 없고 성별영향평가사업인데 이게 환경개선 하는 것은 여기에 다 넣어 놨어요. 시설유지보수 이런 거요. 궁극적인 목적이 이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하다못해 무장애길 이런 것도 여기다가 다 넣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성인지 예산이라는 게 꼭 여성만을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남녀노소에게 다 평등하게 혜택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분류가 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면 성인지 예산들 쭉 저한테 자료 준 것을 보면 유아숲교육이나 다 이해가 가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한 것이고 그런데 이제 서비스 도우미, 코디네이터 이런 부분들을 다 넣어놨는데 넣어놨다고 그러면 여기는 남녀라든가 이런 것을 구분해서 명수를 표시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야 영향평가를 할 것 아니에요, 그냥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넣어놨는데.
위원님께서 잘 지도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잘 맞춰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하는 도시숲 사업이 있는데 이게 학교들마다 수목을 식재해 주고 생태학습장 조성해 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교육청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시하고 군ㆍ구에서 하는데 교육청은 왜 여기에 안 들어가죠?
저희도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결국은 또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도시 안에 가급적이면 숲이 좀 많이 조성되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확보할 땅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학교 같은 데 있는 땅이라도 활용해서 저희의 어떤 행정 목적을 달성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나무 심게 해 주는 것도 또 고맙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이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곳은 학교인데 교육청에서 예산을 또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일 수도 있고 조금 더 넓은 아량을 저희가 좀 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는 좀 모호해서 명확한 선이 없어요.
좀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다른 데들 어디 가 보면 해설사나 이런 분들이 다 여자예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비가 좀 맞아야 하는데 그런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가 들어와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공원 오전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예산 총괄을 보면 지방채 발행하는 것만 있고 일반회계는 하나도 전입이 안 돼요, 올해 예산을 보니까.
올해 예산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1년 올해를 정점으로 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사 중인 것들을 보면 앞으로도 많이 남았는데.
사실은 저희 장기미집행공원에 공사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 산지형 공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사유지를 사실 잘 유지되도록 하는 그런 또…….
그러니까 특례사업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시가 손쉽게 하기 위해서.
특례사업 네 군데…….
글쎄요. “아파트 공동주택 지어주고 공원 조성해라.” 그것으로 가는 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소월미도 국공유지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자료를 해 줄 때 이렇게 사업비 단위가 억원을 천원이라고 쓰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오타들이.
죄송합니다.
잘 챙겨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월미공원 가 보셨죠?
네, 가봤습니다.
정상 올라가 보셨죠?
멋진 전망대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옆에 화장실도 잘 되어 있고. 그런데 매점 보셨어요?
리모델링 계획 세워 가지고요. 예산 반영…….
그런데 제가 보기에 리모델링 해서 될 게 아닌 것 같은데, 5000만원 가지고 거의 새로 지어야 하는데 되겠어요?
그게 사실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요.
사이즈는 크지 않아도 밑에 있는 매점들은 다 기와 얹어서 예쁘게 해 놨어요, 전통공원에 걸맞게. 5000만원 갖고 그것 저는 똑같은 하꼬방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런 것은 저도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게요. 지금 이게 현재 있는 게 15㎡는 5평이 채 안 되거든요. 그런데 5000만원이면 평당 1000만원짜리 되는 거예요.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5000만원 가지고 될까요?
밑에 기와 올리고 하면 그게 최소한 1억 들어, 저게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냐고 물어보니까 1억 정도 들어갈 것 같다고 건축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한옥으로 짓게 되면 그때는 건축비가 아주 껑충 뜁니다.
그렇죠?
네, 한옥으로 짓게 되면.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물론 아래쪽에 전통 정원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어차피 산속이고 그래서 최대한 이런 구조물들로…….
무슨 산속이에요, 그 위에 광장인데.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게 어떨까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가급적 좀 이렇게 지형하고 어울리고…….
예쁘게 해 놔야 해요. 관광객들 많이 오잖아요, 물범카도 해 줘서 어르신들도 다 공짜로 정상까지 올라가고.
5000만원이면 예쁘게 할 수 있겠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가 장기미집행공원으로 묶여 있다가 해제된 곳에 개인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개인들이.
거기가 이제 도시계획이 잡혀있었다든가 군 시설들이 있어서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여 있고 그런 곳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해제 신청이 이제 법률이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잖아요.
해제 신청이요?
네,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어서 국토부장관이 그것을 전부 다 자료를 수집해서 풀어줄 수 있도록, 그것 모르고 계세요?
지금 저희가 도시자연공원이라든가 여러 공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일부는 장기미집행공원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공원 구역으로 이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공원 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저희가 세심히 살폈어야 하는 부분들이 일부 간과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려고 예산서에 보시면 내년에 1억 5000만원 정도 용역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한번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개인별 소유자들이 자기들 토지소유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우리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를 면밀히 한번 들여다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김종득 위원님이 계양산에 주차장 면적이 부족하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원적산도 똑같아요. 거기에 주차장이 너무 부족해서 길에다가 주차장…….
저도 가봤습니다.
가보셨죠?
그래서 올해 1억을 용역사업을 하라고 작년에 증액을 해서 세워 놨는데 그 뒤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치선 대공원사업소장이 안 나왔고 누구한테 좀 그것을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가 그것 좀 한번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관계관을 향해)
“원적산 1억원, 우리 2000만원 정도 되는 용역 했잖아요.”
죄송하지만 정확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담당 팀장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도 없어요, 나한테.
인천대공원사업소권역공원팀장 조문래입니다.
올해 1억에 예산이 섰고요. 그중에 저희가 2000만원 들여서 원적산 공원과 그 주변에 대해서 주차장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 다음에 현재 주차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용역을 시행했고요.
11월달, 이번 달에 종료가 됩니다. 그 용역이 종료가 되면 저희가 용역 하면서 난 결론은 원적산 공원 내에는 현재 있는 주차장으로 공원 사용자에 대한 수요는 충분하다는 결론이고요.
그 외에…….
공원 주차장으로…….
공원의 이용자를 위한 주차장은 현재 공원에 있는 주차장만으로 충분한데 그 외에 청천농장이라든가 주변을 이용하는 등산로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분들의 주차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 이외 지역에 별도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국 쪽에 저희가 그 용역 완료가 되면 그것 결과물을 그쪽에 저희가 전달해서 공영주차장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면 그쪽에서 지금, 교통국에서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어떤 액션이 거기에 따라서 있습니까?
지금으로써는 저희가 결과물을 주고 나면 그쪽에서 또 별도의 검토가 있을 것으로…….
그러면 내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 아니에요, 이제서야 결과물을 주면.
네, 현재까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용역 계약 결과가 언제 나왔죠?
지금 거의 완료가 되고 11월 이번 달에 저희가 완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직도 완료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네, 아직 뒷 마무리가 좀 남아서요.
그런데 그게 용역이 오래 걸렸는데 뭐가 그렇게 오래 걸릴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계절별, 요일별 주차 현황 조사를 계속 여태까지 해 왔고요.
그런데 하여튼 내가 생각할 때는 공원 이용객들이 주차장은 충분하다고 보는 것은 그 자체가 너무 우리 대공원사업소 측의 입장만 생각한 얘기고 거기에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날 같은 때 가 보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 밑에 입구까지 차들을 다 대놔 가지고 차가 진행이 안 돼.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는 것도 잘못되어 있고 지금 용역을 세워 줬으면 내년에도 어떤 거기의 후속 조치에 따라서 어떤 거기에 대한 공원녹지 지역으로 지정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런 조치들이 따르고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을 필요하다고 느끼면 그쪽의 교통국에서 예산을 세워서 좀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하는데 지금 거의 보고도 없고 지금 용역한다고 1년 내 가고 그렇게 하면 일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관심 있게 우리 지역사업이니까 지켜보고 있는데 어떤 것이 진행이 되면 진행된 결과에 따라서 보고도 좀 해 주고 또 내년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해야 하는데 내년에 그러면 계획도 지금 아무것도 없이 교통국에 넘겨주겠다. 그 얘기밖에 없잖아요, 지금.
지금 올해 현재까지 한 용역 결과로써는 그런 결론에 도달됐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다음에 한번 나한테 와서 개별적으로 좀 사업소장이 오셔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도 나는 불만인데 누구나 자기 지역에 이런 게 불합리한 것이 있다고 하면 좀 해야 하고 고쳐가야 하고 개선해 가야 하는데 너무 뒷받침을 좀 안 해 주시는 것 같아.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들어가시죠.
지금 용역이 11월 말에 끝난다고 그러니까요. 용역 진행 과정에 한번 위원님께 사전 보고를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좀 그런 게 안 된 것은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주차장에 관련된 데이터나 이용객 그 다음에 현황 이런 것들이 다 분석이 된 것 같으니까 한번 위원님께 사전 보고드리고 그런 것들을 좀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주차장 문제 가지고 말이 많이 나오는데 계속 우리는 조금만 하려면 용역, 용역 1억원 어치 주차장을 만들면 주차장 한 면씩은 다 만들어내고 몇 면도 만들어내겠네요.
뭐만 하면 회피하는 식으로 다 용역이에요. 용역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은데 굳이 꼭 뭐든지 용역을 넣어서 해야 되는지 그것 또한, 국장님이 좀 직원들이 거기에 있는 사업소장이나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에 맞으니까 현실에 맞게끔 계속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아닌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서구에 도서관을 짓는데요. 국장님은 그 예산에 맞춰서 그걸 그냥 지어요. 그리고 진입로가 어디가 됐든 자기들 편한 대로 냅니다.
그런데 거기 지역구 의원들은 뭐냐 “거기로 다니면 안 됩니다. 거기로 내면 안 됩니다.” 왜, 그 통로가 비좁고 좌우로 다니는 차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말다툼 지금 국장님하고 이렇게 하듯이 하고 나면 “현장에 나와 보십시오. 낮에만 보지 말고 밤에 한번 봐 보십시오.” 그래서 나와서 보니까 다시 설계를 했어요.
그런 상황을 본다면 자기 지역구 의원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되지 주차장 더 만든다고 그래서 문제될 것 하나도 없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ㆍ응답시간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서 예산안 122쪽 무장애 나눔길 조성 11억 1000만원을 감액했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예산안 921쪽 무장애 나눔길 조성 11억 1000만원을 감액, 예산안 923쪽 숲길 조성 관리 원적산 등산로 관련 1억원 증액, 산불감시원 운영 5억원 신규 편성, 계양공원 주차장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등 2억원 신규 편성, 예산안 903쪽 사계절 꽃으로 피는 인천애뜰 조성사업 1억 5000만원 증액, 예산안 926쪽 소래습지생태공원 일원 도시관리계획 정비 1억원 감액, 예산안 973쪽 장아산공원 전망대 설치 공사 1억원을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하게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 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최도수 도시재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경제자유구역청 관련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출석공무원
(도시재생녹지국)
국장 최도수
녹지정책과장 박세철
공원조성과장 유광조
월미공원사업소장 김천기
계양공원사업소장 허홍기
인천대공원사업소권역공원담당 조문래
○ 속기공무원
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