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국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복지국 예산 규모와 또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세부내역을 예산서안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보건복지국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22.6%인 1,741억 3,482만 9,000원이 증가한 9,442억 3,0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22.9%인 2,281억 2,792만 5,000원이 증가한 1조 2,217억 8,9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7.5% 증가한 7,758억 4,491만원으로 특별회계는 33.8% 증가한 4,459억 4,4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국 총 세출 규모는 우리 시 전체 세출예산의 1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부내역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7쪽이 되겠습니다.
공감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7년 대비 312억 1,337만 2,000원이 증가된 3,727억 3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분야는 2,823억 9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47쪽 수급자 지원을 위해서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등 양곡할인 사업에 2,712억 7,00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348쪽에 긴급복지 지원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110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저소득층 자활지원 분야로 376억 9,152만원을 편성하였고 349쪽에 인천형 자활홍보관 ‘꿈이든’ 등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에게 일자리 제공을 하기 위해서 248억 7,132만 6,000원을 편성하고 350쪽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75억 2,2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사회복귀 지원 분야로 27억 5,388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351쪽 노숙인의 자활 지원, 자활교육 및 재활치료 사업에 대해서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에 18억 7,2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쪽에 지역복지 기반확립 분야로 498억 7,54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은 352쪽에 신생아 건강 관리 또 가사간병 방문 지원 등 지역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69억 5,0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쪽이 되겠습니다.
인천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출연금 19억 4,810만 5,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355쪽 민간복지 협력 분야로 23억 8,1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356쪽이 되겠습니다.
푸드뱅크, 마켓사업 지원을 위해서 9억 2,363만원을 편성하였고 357쪽 지역복지 역량강화 분야로 3억 2,564만 1,000원이 감소한 64억 4,4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357쪽 신규 사회복지직 인건비 35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360쪽에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7년 당초예산 대비 308억 5,717만 7,000원이 증액된 1,845억 3,3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에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분야는 536억 6,6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연금 지원에 89억 9,7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에 장애인 재활 지원 분야로 147억 5,60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18세 미만 장애아들의 발달재활을 돕기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사업에 13억 1,658만 8,000원을 증액한 54억 3,5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분야로 574억 2,638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367쪽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122억 6,167만 2,000원을 편성하고 371쪽에 장애인직업시설 기능보강 분야로 13억 4,4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개보수에 5억 3,340만 6,000원을 편성하고 직업재활시설 개보수 등에 7억 2,61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에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 분야로 573억 1,4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에 활동보조인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529억 9,142만 9,000원을 편성하고 375쪽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을 위해서 1억 7,002만 3,000원을 증액한 3억 2,0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에 보훈다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다문화과는 2017년도 대비 99억 1,871만 8,000원이 증액된 289억 6,4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쪽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분야로 257억 7,919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보훈가족 격려 사업에 32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훈대상자 수당 지원을 위해서 205억 1,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79쪽 보훈단체 지원 분야로 선양단 사업 등 각종 보훈단체 지원을 위해서 8억 4,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및 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3억 5,564만원을 편성하였고 또 자녀양육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에 9억 7,9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사업에 3억 4,5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에 1억 4,413만 3,000원을 편성하고 결혼이민자 통번역 사업에도 2억 2,46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되겠습니다.
외국인 주민 생활지원 분야로 외국인 주민 생활지원에 1억 5,701만 5,000원을 편성하고 외국인 지원시설 운영을 위해서 1억 7,2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보건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274억 6,335만 3,000원이 증액된 1,419억 5,5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쪽 보건기능 활성화 분야로 94억 8,969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원 및 백령병원 지원에 56억 7,900만원을 편성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2개소 설치를 위해서 3억 3,4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에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응급의료체계 구축 분야로 2017년도 대비 11억 4,573만 4,000원이 증가한 69억 9,1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분만 취약지역인 백령도에 의료 인건비 지원에 6,000만원 편성, 389쪽 재난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에 8,281만원, 권역별 재난의료 전담인력 배치에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에 응급의료 전용헬기는 당초 연평도까지 운행하던 의료헬기를 백령ㆍ대청ㆍ소청까지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10억원을 증액한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아전용 응급실 지원사업에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는 391쪽 중증응급질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중증응급질환 지역네트워크 사업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에 국가예방접종 실시 분야로 308억 6,1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예방접종 사업에 308억 6,1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쪽 감염성질환 관리 분야로 35억 8,904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396쪽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 지원에 2억 2,500만원 또 시ㆍ도 감염병관리본부 운영에 6억 1,125만원, 에이즈환자 진료비에 5억 8,6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0쪽 되겠습니다.
시민건강 수준향상 분야로 마약퇴치ㆍ중독자 치료에 1억 900만원, 401쪽 외국인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에 1억 3,4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에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154억 8,972만 8,000원이 증액된 434억 5,1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금연서비스 지원에 22억 422만원을 편성하고 통합건강증진사업에 38억 6,9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암검진 보조사업에 18억 1,876만 7,000원, 암환자 진료비 지원에 20억 9,9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정신보건 및 치매관리 분야로 258억 6,3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쪽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에 22억 1,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16쪽 치매안심돌봄센터,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116억 8,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에 21억 8,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위생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 당초예산 대비 5억 5,573만 8,000원이 증액된 42억 3,6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쪽 식품위생관리 분야로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5억 5,588만 8,000원이 증가된 41억 3,32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합동단속ㆍ지자체 위생관리 지원사업에 1억 2,165만 2,000원을 편성하고 421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35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에 8,395만원, 식품안전정보센터 운영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공중위생관리 분야로 공중위생감시원 직무교육 및 운영에 7,2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115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규모는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1,126억 2,983만 9,000원이 증가한
4,459억 4,42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세입 분야의 주요내용은 수급권자 증가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이 900억 7,187만 2,000원을 추가 확보해서 3,558억 4,6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분야 주요내용은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및 심사수수료 4,368억 3,402만 8,000원을 편성하고 건강생활유지비에 35억 4,6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군ㆍ구 관리비에 39억 1,0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개의 기금에 대해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중심으로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사업 및 기초생활보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1994년부터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 노인복지사업 등 세 가지 계정으로 운용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 지원과 자활기업 및 사업단의 창업자금, 전세점포 융자 그리고 노인복지 증진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3쪽에 사회복지기금 조성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07억 3,802만원이고 2018년도 조성액은 예탁금 및 예치금을 제외한 수입이 345만원이 증가돼서 107억 4,147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104쪽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2018년도 말 107억 4,147만원과 융자금 미회수채권 4억 1,700만원을 포함한 총 111억 5,847만원이 되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106쪽과 107쪽 수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사회복지기금의 총 수입액은 9억 6,548만 5,000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은 자활기업 및 사업단의 창업자금 및 전세점포 융자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180만원, 그외수입은 자활센터 근로사업단 매출적립금과 해체된 자활근로사업단이 현금이나 물품을 정산하고 그 잔액을 시 기금으로 조성한 수입금으로 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자활기업 및 사업단에 융자해 준 자본금의 원금회수수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으로써 사회복지 계정 9,008만 8,000원, 기초생활보장 계정 3억 5,953만 4,000원, 노인복지 계정 5,674만 2,000원으로 총 5억 63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탁금 이자수입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써 예탁한 기금의 이자수입으로써 사회복지 계정 7,483만 2,000원, 기초생활보장 계정이 9,165만원, 노인복지 계정이 5,083만 9,000원으로 총 2억 1,73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입니다.
108쪽부터 111쪽까지는 사회복지기금의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108쪽에 기초생활보장사업은 자활기업 등의 창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융자금으로 1억원이 되겠으며 자활사업의 활성화 및 참여자의 자활의지를 향상시키고자 기초생활 및 자활사업단의 지원사업으로 자활한마당 등을 비롯한 자활공감 통합 지원 또 인프라 구축, 자립기반 조성 등 총 2억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으로 사회복지 시책 개발ㆍ운영, 홍보 등과 10개 군ㆍ구 지역복지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으로 총 7,483만 2,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예탁금은 기초생활보장 계정의 여유자금 2억 3,200만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쪽 노인복지사업은 노인 자립기반 조성 및 노인회 육성 지도를 위해서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연합회에 5,083만 9,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치금 지출로 사회복지 계정 9,008만 8,000원, 기초생활보장 계정 1억 3,098만 4,000원, 노인복지 계정 5,674만 2,000원으로 총 2억 7,781만 4,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할 예정입니다.
다음 112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113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을 마치고 이어서 117쪽에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1989년도에 설치되었고 식품과 관련해서 시민에 대한 위생교육 및 홍보, 음식문화개선 및 시설개선 융자사업 등을 실행함으로써 식품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성ㆍ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117쪽 식품진흥기금 조성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이 65억 7,734만 6,000원이고 2018년도 말 조성액은 예탁금 및 예치금을 제외하고 수입액이 13억 8,688만원, 지출액이 19억 8,737만원으로 6억 49만원이 감소해서 59억 7,685만 6,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18쪽 식품진흥기금 총 조성 규모는 2018년도 말 조성액이 59억 7,685만 6,000원과 융자금 미회수채권액 9억 3,030만원을 포함한 총 69억 71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쪽에 식품진흥기금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120쪽과 121쪽 수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총 수입금액은 34억 7,996만 4,000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된 식품진흥기금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만원, 노후화된 식품업소 등에 대한 시설개선 지원 민간융자금에 대한 회수이자수입이 338만원,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부과하는 과징금수입 10억원, 군ㆍ구 교부에 따라서 집행잔액 반납금액으로 조성된 기타수입 2,000만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 융자 지원에 대한 민간융자금 원금회수수입 2억 1,933만원, 전년도 이월금액인 예치금 회수수입이 20억 9,308만 4,000원, 예산담당관실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예탁금 이자수입 9,417만원입니다.
다음 계획안 122쪽부터 127쪽까지는 식품진흥기금의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모범음식점 지정 및 내실화 지원 6,227만 5,000원, 외국인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 지정에 400만원, 인천 식품산업진흥 등 유관단체 지원에 3,300만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에 2,000만원, 군ㆍ구 지역음식문화발전 행사 지원 8,525만원, 식품접객영업자 위생교육비 4,552만원, 식품접객업소 등 노후 시설에 대한 지원이 5억 1,040만원 등 다음연도에 이월할 예치금은 14억 9,259만 4,000원으로 행정심판 재결 등에 따른 과징금 과오납 반환준비금 5,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128쪽에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129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인천시 애인정책에 맞추어서 300만 인천시민 모두에게 복지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