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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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17년도 보건복지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018년도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4. 2018년도 인천복지정책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5. 2018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6. 2018년도 보건복지국 세입․세출 예산안 7. 2018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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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11월 28일 (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018년도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4. 2018년도 인천복지정책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5. 2018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6. 2018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7. 2018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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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7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항 2018년도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제4항 2018년도 인천복지정책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제5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제6항 2018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7항 2018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1. 2017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판순 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박판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 과장님 소개를 먼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성 공감복지과장입니다.
김태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최충헌 보훈다문화과장입니다.
김혜경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지금 현재 공석입니다.
그래서 안상복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천정묵 위생안전과장이십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보건복지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서안을 중심으로 해서 보건복지국 전체 예산 규모 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내역,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보건복지국 추경예산 총 규모는 세입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3.5%인 298억 8,211만 6,000원이 증액된 8,777억 4,35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조 1,197억 5,16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0.8%가 증가한 61억 7,131만원, 특별회계에서 6.6% 증가한 251억 9,68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복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인천시 예산 대비 1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 세출예산 재원은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고 금번 추경은 국고사업의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하고 또 치매안심요양병원의 기능보강 및 의료급여 진료비 확충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 공감복지과 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0.2%에 해당하는 6억 8,874만 9,000원이 감액된 3,078억 4,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등 시ㆍ도비반환금 수입으로 8억 5,489만원을 증액하였고 생계급여 대상 감소에 따른 사업비 감소에 따라 국고보조금 15억 5,253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장애인복지과 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에 해당하는 31억 8,794만 2,000원이 증가된 1,083억 7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등 시ㆍ도비반환금 수입으로 14억 604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인한 국비 변경내시 등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15억 3,65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83쪽 보훈다문화과 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7%에 해당되는 4,540만 2,000원이 증가된 26억 8,0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등으로 시ㆍ도비반환금 수입으로 3,18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84쪽 보건정책과 세입은 기정액 대비 4.3%에 해당되는 12억 686만 9,000원이 증액된 291억 7,6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치매안심요양병원 병상 확충 및 기능보강을 위한 국비 확보로 국가보조금 10억 6,596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84쪽 건강증진과 세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2%에 해당하는 9억 3,382만 1,000원이 증액된 230억 1,6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국가보조금 10억 3,036만 3,000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쪽 공감복지과 세출사항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2%에 해당되는 26억 727만 6,000원이 감액된 3,555억 2,6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계급여 대상자 감소로 19억 1,366만 1,000원을 감액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완화에 따른 긴급복지 및 SOS 복지안전벨트 지원 대상자 감소로 9억 7,8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장애인복지과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0.7%에 해당하는 12억 3,394만 5,000원이 증액된 1,704억 9,9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에 따라서 17억 728만 5,000원을 증액하고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대상자 증가로 1억 7,49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퇴사 및 시간외수당 감소로 인한 인건비 감소로 4억 7,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42쪽 보훈다문화과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1%에 해당하는 1억 9,640만원을 감액한 189억 2,9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훈가족 격려 위문금 집행잔액 1억 6,20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44쪽 보건정책과 세출사항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1%에 해당하는 63억 196만원이 증액된 1,291억 2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시 제1시립 노인치매요양병원 치매병상 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비 13억원을 증액하고 의료기관 평가 보조금 증가에 따라 2억 8,0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을 위한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50억원을 증액하고 디프테리아와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백신 도입에 따라서 접종비용 감소 등 어린이 예방접종비용 2억 6,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에 해당하는 14억 4,589만 5,000원이 증액된 375억 4,3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 진료비 미지급액 지원을 위해서 15억 4,554만 5,000원을 증액하고 치매안심센터 신규 설치에 따른 운영비 4억 5,40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 설치 유형 변경에 따른 설치비 4억 1,400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은 250쪽 위생안전과 세출사항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1%에 해당하는 681만 4,000원이 감액된 38억 6,6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생안전 기동차량 유류대 감소 또 실내공기질 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실내공기질 측정 장비 소모품 구입비 감소로 75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부터 492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의료급여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6.6%에 해당하는 251억 9,683만 1,000원이 증액된 4,042억 8,2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80쪽 세입 분야의 주요 증감내역은 국고보조금 200억원 또 일반회계 전입금 5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에 세출 분야의 주요내용으로는 의료급여수급 대상자 의료기관 이용 증가에 따라서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및 심사수수료 25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세입ㆍ세출 예산서상 최종 확정된 세입액을 예산에 반영했고 또한 세출예산에서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금년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46억 8,528만 5,000원이 증가한 4,734억 6,064만 3,000원으로 1%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61억 7,131만원이 증가한 7,154억 6,878만 2,000원으로 0.8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51억 9,683만 1,000원이 증액된 4,042억 8,290만 1,000원으로 6.6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세입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재원별 구성 비율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98.85%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세외수입 1.13%, 보존수입및내부거래등이 0.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국ㆍ시비 보조금 사업의 종료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반납된 집행잔액인 시ㆍ도비반환금과 그외수입이 주된 증액사유입니다.
특히 공감복지과의 2016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집행잔액과 장애인복지과의 자치단체 보조사업비 집행잔액의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가가 주요하여 기정예산 대비 97.09% 증액된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정확한 추계를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사용하지 못한 예산이 다음연도 시ㆍ도비반환금으로 다수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8쪽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감복지과 소관입니다.
공감복지과는 국고보조사업의 증액과 그에 따른 매칭 시비의 증액이 있어 기정예산 대비 0.73%인 26억 727만 6,000원이 감액된 3,555억 2,674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사업 중 국고보조사업이 많은 공감복지과의 경우 추경의 원인이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의 사업량 조정 또는 보건복지부의 갑작스런 국비 확보에 따라 사업비의 시ㆍ도 간 조정에 따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도 생계급여, 교육급여 등은 사업량 조정 등에 따라 예산이 삭감되었고 양곡할인의 경우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예산을 정리추경에 확보함에 따라 시에서는 12월 중순 이후에 사업비를 군ㆍ구로 교부하고 집행잔액을 0원 처리하지만 군ㆍ구에서는 그 해 다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을 다음연도 결산 시 시ㆍ도비반환금 수입으로 다시 반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개선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9쪽 교육급여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복지급여 개편으로 교육급여 보장기관이 교육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 매칭비율에 따른 시비를 편성하여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것으로 2016년 정리추경에서 1억 4,000여만원의 시비가 감액된바 있으며 2017년에도 2억 7,000여만원의 시비가 감액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교육청의 정확한 수급 대상자 추계를 근거로 가장 근접한 금액으로 예산을 전출하고 중간점검을 통하여 대상인원의 변동 여부를 파악하여 예산을 조정하여야 했음에도 연초 교육부의 대상인원 통보에 따라 시비를 전출하고 정리추경에 와서 감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쪽입니다.
따라서 향후 정확한 수급 대상자의 파악을 통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의 효율적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1쪽 장애인복지과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대부분 사업 대상자 증감에 따른 국비 내시액 변동으로 매칭 시비의 증감이 있어 기정예산 대비 0.73%인 12억 3,394만 5,000원이 증액된 1,704억 9,960만 5,000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구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근로장애인 30명이 충원되지 않아 2017년 7월부터 근로사업장에서 보호작업장으로 변경ㆍ운영함에 따라 종사자의 인건비 감액분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사회적으로 중증장애인 재활을 위한 취업이 어려운 현실에서 2014년 12월 개소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3년이 지나지 않아 근로장애인의 수가 부족하여 근로사업장에서 보호사업장으로 시설 유형을 변경하게 된 근본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13쪽 보훈다문화과 이하 부서별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8쪽 명시이월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예산은 해당 회계연도에 집행하여야만 하지만 세출예산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이월사업은 총 5건에 17억 5,000만원 규모이며 각 사업의 이월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향후 예산의 이월을 최대한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 보건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전체적인 이런 세입ㆍ세출을 보면 저소득 생활보장 같은 경우는 한 0.8% 정도 줄었고 장애인도 보면 생계 이런 쪽은 조금 줄고 또 다른 것은 예산이 늘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소득층 생활보장급여 같은 경우 줄어들면 전체적으로 복지에 대한 예산이 조금씩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만큼 인원이 줄어든다든가 이래서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큰 틀에서 보는 거예요, 이것은.
생계급여 같은 경우 지금 한 0.8% 정도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기초…….
그러면 여기에 보면 거기에 수반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떨어지면 인원이 줄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생계급여의 대상자는 복지부에서 올해 부양자 의무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급자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계급여 그러니까 급여의 지출이 네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것은 알죠.
그래서 생계급여가…….
그냥 뭐 생계급여, 교육급여 빼고 이게 0.8%가 줄었으면 인원이 줄어든 거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대로 보게 되면 대상자가, 생계급여 대상자는 줄어들어도 기초수급권자는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수급자라는 것은 교육급여가 늘었다든가 의료급여가 늘었다든가…….
여러 가지 타시ㆍ도…….
어떤 급여가 늘었어요, 그러면 어떤 급여가 늘었어요?
대부분…….
급여가 4단계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자료를 좀 제가 보고…….
자료 보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자료 보세요.
네, 자료를 좀 보고 그것은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추이를.
아니, 자료 보고 얘기하세요.
자료는 지금 나와야 되니까요, 위원님.
그래요?
아니, 자료를 보시고 얘기한다 그래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줄 알았죠.
급여,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생계급여 그 다음에 또 무슨 급여예요?
생계급여 다음에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도 있고요. 교육급여도 있고 주거급여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곡급여도 있고.
그래서 4단계로, 아까 4단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급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급여는 지금 이것은 시에서 돈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옛날에 교육부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교육급여 자체를?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시스템이?
지금도 교육청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서 교육청으로 줍니까, 아니면 바로 갑니까?
받아서 줍니다.
그것 어디서 받습니까?
복지부에서 받습니다.
복지부에서 받죠? 60억씩 받는 건가 그렇죠, 제가 알기로?
맞아요?
올해는 저희가 거의 60억 됩니다, 59억이니까요.
천 단위인데 이것은 6억입니다.
전체적으로 받으면 얼마 받아요?
전체가…….
이것은 지금 인천시…….
지금 이번에 감액하는 게 2억 정도거든요, 2억 7,900이니까요. 당초에 수급권자…….
아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시에서 교부금 전출하는 것을 말하는 건지 전체 금액을 말하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 전출금이죠.
시 전출금이죠, 이것은 시비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는 보건복지국 바로 와서 전출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돈으로 지금 뭐에 쓰는 건지 아세요, 국장님은?
학생들에 대한 어떤 교육 기회, 급여를 위해서 학비라든가 입학금이나 뭐 수업료라든가…….
그것은 아닌 것…….
교과서대…….
그렇게 가야죠.
그 다음에 부교육비 뭐 이런 거죠, 학용품비 이런 것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납부금은 아니죠?
일부 입학금하고 수업료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수급권자에 대한 자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것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6억 가지고?
지금 현재 책정보다 오히려 교육…….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알고 얘기를 하셔야지.
교육청에서 책정하는 인원보다 실제적으로 지급 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액한 겁니다.
아니,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국장님, 정확히 알고 얘기하셔야 돼요.
이것은 7%만 시에서 내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나가는 전체적인 급여가 줄어든 거예요, 교육급여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어쨌든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원이…….
인원이 줄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시의 부담금이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그 교육급여 자체에서 아까 납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소득층 학교급여에 포함되는 분들은 다 무상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받지를 않아요, 자체를.
거기서 아까 학용품이라든가 이런 게 제가 알기로는 한 60억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 학교 다닐 수 있는 그것 뭐죠? 학용품, 교복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그게 급여로다 7% 정도만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6페이지 보시면 국장님, 16페이지 보면 SOS 복지안전벨트 긴급복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인가 처음 시작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당해연도에는 30억 세웠다가 25억 해 가지고 4억 5,000 정도 남았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산출을 잘못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출은 저희가 3,000가구를 예상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30억 정도를 3,000가구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 놨는데 12월 말까지 추계를 해 보니까 한 23억 정도가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감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위기가정이라는 것은 중위ㆍ상위권이 돼 있고, 상위권이 될 수 있고 많지 않습니까, 위기가정이라는 것은.
그것 때문에 세운 게 아닌가요, 이게 근본적인 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기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별안간에 잘나가다가도 떨어지는 것을 위기가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계속 지원을 해 주고 꾸준하게 가는 거고 큰 기복이 없는 한 가는 것인데 이것은 잘 가다가 떨어지는 것을 위기가정이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 선정 자체를 중위ㆍ상위권이라고 정해 놓는 것은 옳지 않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지급에 대한 기준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다 해 줄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옛날에 이게 사건이 송파 그쪽 때문에 이것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긴급하게.
그러면 거기가 저소득층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기준이 상위권, 중위권 소득 85% 이하 이렇게 써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사실상 남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9,000명이라는 자체가 지금 나왔다는 것도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그것을 위기가정이라고 9,000명을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위기가정이라는 것은 잘 하다가 사업이 망해 가지고 떨어져 가지고 이런 데 지원을 해 주려고 해 주는 건데 이게 지금 그냥 중위 30% 복지에 그렇게 하면 되나 이게?
실제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기가정이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위기가정이 닥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복지부 사회보장제도의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지급기준을 저희가 일부 완화를 또 했습니다. 당초에 기준 정했던 것보다 완화를 해서 저희가 3,000가구 지원 계산을 했는데 지금 거의 저희 가구 수로 보면 한 2,197가구 그러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해도 그 정도로 지출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말까지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가구들을, 그래도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것보다 인천시에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기가정이라는 것은 위기가정이 SOS를 쓸 정도가 되는 데가 9,000명이라는 정도가 되고 가구 수로 1,300가구가 된다 그러면…….
3,000가구입니다.
3,000가구예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우리 인천이 그렇게 별안간에 뚝 떨어지는 게 3,000가구씩, 1년이면 3,000가구씩이면 10년이면 몇 가구예요?
그래도…….
말이 안 되죠.
극단적인 상황이 생기는 가구 수를 구제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선별할 때 정확한 선별을 해 줘야 된다는 거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85%도 필요 없는 거야. 평상시에 나타나기가 힘든 거죠, 이게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지금 SOS 자체가 긴급자금을 줄 데가 찾아내기도 힘든 거예요, 사실상 잘나가던 사람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까지 얘기하면, 좀 잘사는 동네예요. 잘사는 동네인데 손자들이 왔는데 집도 크고 그런데 저기를 못 내, 그것 뭐죠? 급식료 같은 것을 못 내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물어봤어 교장이. 왜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부모가 부도 나 가지고 애가 할머니네 집에 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그런 애들을 찾아내서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 쪽에 해 가지고 연계돼서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야, 학교 쪽에서.
지금은 동사무소에서 그것 막 수급자 대상으로 찾아내고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돈만 나가는 거지 이게 복지예요?
그렇게 수급자 발굴을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동사무소에서도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한 2,700여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런 위기가정을 찾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찾는 게 아니죠. 이것은 그런 것을 별안간에 빠른 시간 내에 찾아내는 게 SOS예요. 계속 얘기해도, 그것을 다시 개발해서 해야 된다…….
저희가 철저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아, 됐어요.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25페이지 장애인연금 급여 그 다음에 장애수당 27페이지, 이것은 뭐가 틀린 건가요?
우선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본인이나…….
아니, 그러니까 지금 25번을 설명하시는 거죠?
장애인연금 먼저.
장애인연금?
네, 장애인연금.
연금은…….
연금 급여야, 급여. 주는 거예요, 돈.
그러니까 지원대상이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인정소득의 기준이 이하인 자가 있습니다, 소득 인정 기준이. 그러니까 그런 기준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경증 3급에서 6급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대상자?
수급자가 어떻게 돼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도 대상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의료급여 대상자?
맞아요, 52%?
52%, 그렇죠.
의료급여나 생계급여도 가능하고요.
52% 맞아요?
교육급여도 되고요.
정확히 52% 맞아요?
어디의 52%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여기에 지금 혜택받는 게 의료급여까지예요, 아니면 교육급여까지야?
생계급여, 의료급여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권자 그렇게 해당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급자를 네 단계로 나누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생계ㆍ의료급여 다 해당됩니다.
4단계 다 해당되는 거야, 그러면 52%잖아?
주거급여는 빠져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그러니까 18세 미만 장애아동인 경우에 그러니까 혜택은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혜택은 다 볼 수 있는데 이제 급수, 장애인급수에 따라서 해당이 됩니다.
여기도 중증인가요?
여기는, 어디 장애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장애수당이요.
여기는 경증입니다.
아, 경증이요?
그러면 여기 중증은 등급이 높을 것 아닙니까.
중증은 등급이 높으면 연금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급여에 대해서는 많지 않습니까. 급여는…….
금액이요? 금액 말씀…….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얼마 정도나 됩니까?
그것을 뭐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단독 같으면 얼마예요?
예를 들어서 생계급여인 경우에…….
아니, 그러니까 단독은 얼마야, 단독?
단독인 경우에 장애수당은 월 4만원인데요. 중증장애인…….
수당 말고 급여.
119만원이고요. 부부 같은 경우에는 190만원 정도 됩니다.
전체 급여요?
탈 수 있는 것…….
제 말이 틀려요?
그러면 그것 같은 경우는,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 1급에서 2급, 3급 중증장애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금액이 좀 많이 늘었네요, 전년도보다는?
조금 늘었습니다.
그것 왜 그렇죠?
이번에 정부에서 기초급여액 단가가 인상이 됐어요, 정부…….
얼마에서 얼마로 단가 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 같은 경우에 단독수급인 경우에는 기존의 20만 4,010원에서…….
변경이 된 게 20만 6,050만원으로 이렇게 단독수급으로…….
20만…….
기초급여액이 단독인 경우에는 20만 4,010원에서 2017년도 4월달에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20만 6,050원으로.
20만 6,050원 그러니까 기초급여 자체가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해서요?
네, 늘었습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가 늘어난 거예요?
단독인 경우에는 한 2,040원 정도 늘었습니다.
2만원 정도 늘어난 건가, 소득별 차이니까 2만원 정도 늘어난 건가요?
기초급여액은 2,000원 정도 늘었는데요.
2,000원이에요?
아니, 차액이 얼마나 늘었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기초급여액에서…….
기초급여액이…….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에서 단독수급인 경우에 20만 4,010원에서…….
20만…….
20만 4,010원 그러니까 2,000 얼마 더 늘었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20만 그러니까 2,040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지금 17억 정도가 늘어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장애복지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주신다면, 복지에 대해서 정의 한번 내려 보세요.
장애인에 대한…….
아니요. 전체 우리나라 복지라든가 이렇게 해서 복지에 대해서 정의 한번 딱 내려줘 보세요.
국민의, 국민으로서…….
아니, 인천시민으로 해야지 그것은.
인천시민으로서 그러니까 가장 생활보장이 될 수 있는, 동등한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생존권에 대한 보장이 바로 이 복지의 어떤 가장 기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이렇게 동등한 대우를 받고 살아가야 할 그런 기준 속에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곳은 지원을 해서 그런 생활을 좀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체계의 복지라고 봅니다.
저도 문화복지를 지금 4년 정리하면서 내가 복지의 정의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한번 공부를, 한번 봤어요, 복지는 어떻게 돼 있나. 그래서 좀 간략하게 한번 봐 봤어요.
어디 가서 제가 문화복지를 하면서도, 복지라든가 이런 업무를 하면서도 복지가 뭔지도 개념도 없이 있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지 않나 이렇게 해서 한번 인터넷으로 공부를 해 봤는데 이거더라고요.
지금 짧게 이렇게 한번 정의를 보게 되면 삶의 질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인천시민 전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심을 두어야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나와요, 정의를.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행복나눔 인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7페이지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체가 돼서 이렇게 운영하는 시스템인데 행복나눔 인천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행복나눔 인천은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 있는,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나눔이라는 사이트 안에 우리가 복지자원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또 일종의 어떤 건의라든가 이런 것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어서 복지시설하고 네트워킹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속하고 또 효율적으로 자원을 분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대상자가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용하는 대상자는 대부분 시설에서 많이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또 푸드마켓이나 이런 데 잉여식품이 있다면 그런 것을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고 동도 같이 함께 봐서 저희가 나눔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아니, 취지는 좋은데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여기에 접하기가, 이 복지시스템에 좀 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개 나이 드신 분도 많이 계실 거고 또 여기에는 장애인도 많이 계실 거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 있어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올해 저희가 전산시스템을 또 개발한 게 있습니다. 민ㆍ관 협력 네트워크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민과 관이 같이 이렇게 접근이 좋도록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개발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행복나눔에 정부 추진의 사이트가 개발이 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면 후원금이라든가 이렇게 접근이 좀 좋도록 그러니까 자원공유시스템 구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도 저희가 이것을 별도로 좀 만들려고 했다가 복지부가 그것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예산을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나눔에서도, 물론 어르신들은 좀 쓰기가 어렵지만 핸드폰에 앱도 저희가 해서 접근이 쉽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용하는 측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240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있어서 2014년 12월에 개소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3년이 지나도록, 3년이 지나지 않아서 근로 장애인 수가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기존의 근로사업장에서 보호사업장으로 시설 유형이 바뀐 배경하고 이것에 대한 근본원인이 뭔지 좀.
이 사안은 동구가, 동구에 저희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근로 장애인 30명을 두는 그런 근로작업장으로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했는데 여기 근로작업장에는 30인이 기본이거든요, 장애인들이. 그 다음에 거기에는 아홉 명 정도가 인원이 같이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30명 기준을 3년 동안에 충족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계속 나가고…….
주체는 어디예요?
동구복지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최소한 인원을 충족 못 하는 시설이니까 이것을 그러면 보호작업장으로 좀 돌리자.
그러면 보호작업장은 기준이 좀 낮기 때문에 인건비도 줄일 수가 있고 장애인 수도 없는데 많은 인건비를 들여놓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이 여기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그러니까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이게 동구가 또 사실 인원이 좀 적지 않습니까, 인구수도. 그래서…….
그러면 동구에 해당되는 장애인분들만 이용하시는 겁니까?
거의 이렇게 거소가 불편하니까, 거동이 불편하니까 위주는 동구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니까 동구주민을 원칙으로 하거든요.
여기에서 뭘 만들죠?
만드는 것까지는 제가, 잠시만요.
(관계관을 향해)
“거기서 생산품이 뭐였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에서는 주로 숙박업소 있지 않습니까. 숙박업소의 세탁을 전문으로 했네요, 숙박업소에서 나오는 세탁물.
그런데 세탁물이 또 감소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세탁 업무에 대한 작업이 힘들어서 사람이 안 모이는 건지 지금 추진경위는 사실은 기초적인 작업훈련이거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응훈련이 필요한 건데…….
그렇습니다.
오로지 작업만 시키기 위해서 이 직업재활시설이 운영되다 보면 피로도를 많이 느끼고 또 보람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를 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작업도 어느 정도 일부에 좀 이렇게 하고 또 사회적응훈련을 알차게 이렇게 운영을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 같은데 그런 프로그램이 과연 뭐가 있는지 저는 한번 묻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그냥 위탁만 동구에다 맡길 게 아니고 지도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보훈가족 격려, 예산안 233페이지.
이 잔액이 상당히 좀 많이 남았어요. 이 사유가 간단하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사를 많이 안 치러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어떤…….
대부분이 이게 보훈가족 격려는 저희가 위문금 드리는 그런 내용인데 연세들이 높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이나, 주요된 것은 돌아가시는 분이 많고요. 전출이 됐거나 이랬을 때 그 위문금에 대한 잔액이 남은 거죠.
해마다 조금씩 남습니다.
그러면 이게 추정치가 있잖아요.
그게 참 하늘이 알 일이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냥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물론 국비내시가 늦게 돼서 명시이월되는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만 치매안심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당초에는 리모델링하려다가 왜 신축으로 변경을 했죠?
거기 시설을 처음에는 조그만 구옥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수도사업본부가 쓰던 구옥을 좀 잘 리모델링해서 쓰려고 했는데 거기를 보니까 기왕에 할 거면 어르신네들이 오시는데 조금 치매에 알맞은 시설을 또 하게 돼야 되고 골조를 털다 보면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또 이렇게 너무 오래된 건물이라 그래서 그럴 바에는 조금 저희가 지연이 되더라도 새로 짓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정리를 다시 했습니다, 새로 짓는 것으로.
판단은 언제 하신 거예요?
저희가 이 판단은 아마 7월달쯤 됐을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랑 또 이렇게 협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지연됐습니다.
아무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기에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특별히 국ㆍ시비, 국비보조사업 외에 불용액 처리한 그런 사업들이 있나요, 우리 시비사업 중에?
저희 이번에는 크게 불용액 처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딱 찍어서 뭐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고요.
왜 두루뭉술하게,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냥 뭐든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하니까 얘기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웃음소리)
저희 또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크게 잔액 남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튼 정리추경인 만큼 기존의 예산 편성과정에서 얼마나 힘들게 이렇게 이해와 또 설득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사업에 있어서 물론 국가정책에 의한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시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좀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도 긴급복지예산이 조금 줄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지안전벨트 긴급복지도 줄었고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성격이 좀 틀리기는 한데 지금 해년마다 긴급복지자금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긴급복지 국비로 쓰는 것은 그래도 해년마다 이것도 다 못 쓰고 넘어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또 복지안전벨트로 인해서 긴급복지 세워 가지고 이것도 다 못 쓰고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물론 사람 숫자가 줄어서 아까 예측 말씀을 하셨는데 줄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깊이 내용은 틀리지만 그래도 약간 유사한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낮춰서 원래 했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저희가 이번에 SOS 안전벨트는 정말로 위기가정을 좀 구조를 하고 또 극단적인 생각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지원책으로 해서 사회보장협의를 거쳐서 지원하는 그런 폭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가 예측한 3,000가구 정도 올해 했었는데 거의 지원이 다 가능한 거고요.
그래도 이제 요소요소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SOS 안전벨트의 카테고리 안에도 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지원대상자도 찾아보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게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완화기준을 조금씩 더 완화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SOS 같은 경우에는.
결국 보기에 안타깝고 꼭 해 줘야만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차피 시에서 세운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긴급복지하고 상관없이 시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 거니까 실제적으로 그분들한테 폭넓게 받을 수 있어서, 원래는 세운 예산이 남으면 안 되거든요. 오히려 부족해서 어떻게 보면 다음에 쓸 수 있을 정도까지 적극적으로 이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마 지금도 이 예산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발굴이 안 돼서 못 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최대한 발굴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SOS 안전벨트는 올해 처음 또 시행을 해 본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회보장협의회 협의를 두 번에 걸쳐서 완화를 하고 또 완화를 해서 지원 폭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말 올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 3,000가구 가까이 또 복지부 지원을 벗어난 인천시만의 지원책이었다고 저희 나름대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저희가 완화기준을 조금 더 만들고 또 때맞춰서 복지부가 부양의무 기준을 넓혔습니다, 완화를 확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그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정말 꼭 필요한 사람한테는 더 지원이 되도록 더욱더 발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양곡할인 사업은 지금 어떻게…….
양곡은 전에는 양곡이 10㎏ 기준이었을 때 한 사람이 10㎏를 사려면 한 1만 4,000원 정도를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2,000원 정도면, 1,400원 정도면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곡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오히려 그래서 국비를 더 요청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수 낮추면서 이렇게 증가가 된 거예요?
정부의 보조금이 늘어버렸습니다. 전에는 1만 4,000원에서, 본인부담액 1만 4,000원으로 10㎏를 샀는데 지금은 1,400원만 내면 살 수가, 90%를 정부가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늘었어요. 많이들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4년 전에 비해서 다른 현상이 벌어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역전이 됐습니다.
정책을 약간 바꿔 가지고 시행하면서 이렇게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특별회계 보면 이게 지금 추경에서 계속 예산을 늘려가는 상태인데 이것을 이렇게 바로, 물론 국비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지만 이런 방법 없나요, 처음부터 예측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권자분들이 의료수급 그러니까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지금 인천에 보면 한 9만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의료일수가 상당히 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의료일수가 거의 한 3일 정도, 과거에 60일 정도가 의료일수였는데 지금 현재 한 63일 정도로 늘었고 그 다음에 또 본인이 1인당 의료비로 계산을 해 보면 한 360만원 정도에서 한 380만원 이상으로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급여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담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각 시ㆍ도에, 구ㆍ군에 의료관리급여사들이 활동을 하면서 의료쇼핑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제한하고 그 다음에 또 1차 진료기관인 보건소를 이용하도록 독려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의료일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텐데…….
더 늘어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민간의료기관에 노인요양시설이 또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용횟수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액수들이 추경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게요.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요즘에 치매환자 본인부담액도 완화되고 대부분 15세 이상 아동입원도 또 이렇게 본인부담액이 완화되고 치아 홈메우기 같은 본인부담액이 복지부에서 다 완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의료급여일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앞으로 이렇게 추경에 계속 세워야 될 수밖에 없겠네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방법은 찾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계속 어떻든 장수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노령인구는 높아지고 그러니까 병원에 가는 횟수는 아무래도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반적으로 여기는 국비사업 다 매칭해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시, 물론 국비사업은 어쩔 수, 그래도 어찌 됐든 한 몇 년 해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예산을 잘 맞춰서 세워야 될 거고 특히 시비사업만 같은 경우에도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이게 불용처리가 되거나 이렇게 남겨 가지고 넘기지 않는 그런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시에서도 지금 지원하다가재정난이 어렵다 그래 가지고 중단했었죠?
그런데 이것은 그것 관계없이 지급하는 거죠, 100만원씩?
네, 장애인에 대해서는 100만원씩 지급합니다.
I-Mom 혜택도 보는 거예요?
I-Mom하고는 좀 다르고 저희는 장애인에 대해서만.
장애인이 자녀 출산해도 I-Mom 혜택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중복을 하는 건지, 그것은 출산장려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인천시에서 출산했을 때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고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책이기 때문에 별도로 봐야 되지 않나 봅니다.
이 100만원씩 주는 게 국비로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국ㆍ시비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I-Mom 주는 것은 시비로 주는 거니까 15만원 혜택 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같이 혜택을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것은 여성국에서 지원하기 때문에요, I-Mom은.
그게 이중으로 100만원 지급…….
그것을 중복지급이라고 봐야 될지는,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특수성이기 때문에 지급하는 거고요. 인천시의 정책에 의해서 출산했을 때 지급하는 거니까 그것은…….
그것 지급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것은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옹진군 도서지역 보건의료 지원사업 있잖아요, 병원선?
이것 3억 600만원인데 이게 1,000만원이 깎였네요. 이게 왜 예산이 남아서 이게…….
그것은 당초에 길병원하고 인하대병원이 이렇게 무료로 진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가 도선료를 좀 지원해 주려고 세워놨던 겁니다. 그런데 병원 자체적으로 가기도 하고 저희한테 일일이 청구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줄어든 겁니다.
그래요?
실제 이게 병원선 운영비라 그러면 인건비는 아니죠? 인건비는 아니고…….
그것은 아닙니다. 도선료만…….
아니, 3억이 기름값이에요?
병원선 수리비하고.
네, 그것은 선장 인건비 이런 것은 아니고요. 운영에 대한…….
병원선에 근무하는 사람들 인건비는 옹진군에서 부담…….
그렇습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지급하는 것 있잖아요. 상위그룹 40%면 얼마 정도 지급하고 중위그룹 40%면 얼마 정도 돼요?
그게 기준액이 있어요.
잠시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평가가 권역전문센터라고 있습니다. 권역하고 지역센터하고 지역의료기관하고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평가결과 전문센터 같은 데는 1억 9,000 정도 저희가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센터 같은 데는 1억원 그 다음에 지역기관은 한 6,000만원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스물한 개소가 다 이것 지급받는 것은 아니죠? 평가결과…….
그렇습니다.
상위그룹, 중위그룹만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A등급 B등급 나눠서 복지부랑 같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2억 8,000만원 증액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것 증액한 사유는 뭐예요?
증액사유는 저희가 평가를 잘 받은 거죠.
기정액이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네, 평가를 잘 받아, 응급의료기금으로 100%를 받습니다.
시비가 아니고 기금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위생안전과 사항인데 모범음식점 한번 제가 이것 업무보고할 때 말씀을 드린 것 기억나시죠?
모범음식점, 맛집, 명품음식점, 외국인편리음식점으로 지정된 음식점들이 다 거의 없어졌어요. 유명무실하게 됐어요.
그게 있다고 하는 데도 가서 또 어디라고 여기 얘기하면 이것을 보거나 또 언론에 나면 항의도 오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 시설관리공단 부평의 승화원 식당 가지고 한번 얘기했더니 막 항의전화도 오고 했는데 이것도 여기서 어디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얘기는 않겠는데 다 거의 없어요, 있는데 다섯 군데 정도 될까.
명품음식점이 최근에 한 군데가 더 늘어 가지고 한 10여개소 정도 되고요.
그런데 위원님, 요즘에는 위생등급제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추진하는 위생등급제로 과거에 명품이다 뭐 예를 들어서 특색음식이다 이런 것보다는 위생을 정말로 잘 기준에 의해서 적합한 것에 위생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아마 등급제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봅니다.
연수구 같은 큰 데는 등급제 등록을 다 받았거든요.
지난번에 이것 업무보고할 때 제가 이것 말씀드려 가지고 업소들 명단을 받아 가지고 확인하니까 실제 식당 운영하는 데 없어요.
그래서 사업비는 얼마 안 되지만 우수업소를 육성하려면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일제정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SOS 복지안전벨트 있잖아요.
그게 기준이 처음에는 너무 엄격해 가지고 지원대상자가 많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완화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금융재산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 늘렸고 또 거주기간도 좀 처음에는 6개월이었는데 지금은…….
지금 없습니다.
없어요? 인천에 하루만 살아도 되는 거예요?
네, 인천 거주자는 다 해당되게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면 신청자가 많이 늘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긴급복지나 SOS 안전벨트나 법제도상으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위기상황에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것은 하는데 긴급복지하고는 그러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일단 긴급복지 대상 범주에 들지 않으면서 위기가정이 생기고 인천지역에 거주하고 그 다음에 또 거주기준 이외에도 금융재산이 한 1,000만원 정도뿐이 안 되는 경우에 긴급하게 꼭 이렇게…….
그러니까 긴급복지보다는 좀 많이 완화된…….
그렇습니다.
인천만의 특성으로 지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긴급복지가 국비가 80%, 군ㆍ구비도 20% 그래서 92억 예산이 된 거고 SOS는 약 한 30억에서 한 25억 쓰고 한 5억이 지금 잔액 됐는데 군ㆍ구비 부담은 없죠?
네, 없습니다. 전액 시비로 지금…….
너무 그렇게 긴급복지도 법제도상으로다가 그게 기준이 엄격하다 보니까 완화시킨 게 긴급복지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더 완화시킨 게 SOS인데 무리하게, 먼저 신문에도 너무 신청자가 없다 그러니까 완화를 시켰는데 너무 완화시키다 보면 긴급복지 이런 게 또 퇴색할, 국가에서 한 게 무색해질 우려가 있으니까 그것을 그냥 무리하게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 다만 홍보는 강화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해당되어 가지고 홍보는 강화해야 되고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일선에서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주지시켜 가지고 되도록 해야지 이것을 내가 예산을 30억 세웠는데 다 써야 된다,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생각이 좀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능하면 오전 중에 동의안까지 좀 마치고 오후에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우선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나 우리 보건복지국장께서도 쟁점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간단하게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면,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판순 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박판순입니다.
의안번호 1116번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정책을 연구ㆍ개발하고 시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증진 및 민간복지 활성화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해서 인천복지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및 제2조에는 재단법인 인천복지재단의 설립목적 및 근거를 제시하였고 제3조에는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명기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재단의 기본재산은 인천광역시 출연금으로 조성한다는 규정을 두었으며 제5조에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민법 및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제6조 및 제7조에는 재단의 재정지원 및 기금의 설치근거를 정하였습니다.
제8조 및 제9조에는 재단의 운영재원 조달방법과 각종 보고서 제출시기를 규정하였고 제10조 및 제11조에는 재단의 지도감독 및 공무원 파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의 비용추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써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한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배경 및 주요방향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주민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사업 수행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인천복지재단이 수행할 사업을 나열하고 수행하는 사업이 기존 민간기관 및 단체가 시행하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에서 8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재산의 조성, 출연금의 교부 및 기금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본재산은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하며 재단의 운영 등을 위하여 기금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10조에서 11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검사ㆍ감독 및 공무원의 파견 관련 내용입니다.
시장은 재단의 수행사업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ㆍ회계ㆍ재산 등에 대한 지도ㆍ검사를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재단을 설립ㆍ운영 중인 광역자치단체는 총 7개소로 설립연도순으로 보면 서울, 경기, 부산, 경북, 대전, 전남, 광주이며 세종과 충남 역시 2018년 설립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속히 진행된 사회서비스의 양적 확대에 비해 질적 수준이 미흡한 데 대한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복지전달체계의 개선과 다양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인천복지재단 설립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그동안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기존 복지 관련 유관기관과의 업무 중복 우려, 해당 재단 설립으로 업무 경감이 될 인천시 공무원의 정원 감축방안 부재, 재단 운영비용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 누락 등의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복지재단 추진과정에서 불거진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부재와 사회복지협의회, 공동모금회, 사회복지사협회 등 민간기관에 대한 강화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2017년 7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발표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안은 문재인 정부 공약에 내포된 내용으로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부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공공어린이집, 공공요양시설 등을 대폭 확충하고 확충된 시설을 17개 시ㆍ도에 신규 설립되는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직영한다는 방침이므로 이와 관련 향후 국가정책에 의해 사회서비스공단이 설립될 경우 복지재단과의 사업 중복 여부, 복지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 분담으로 인한 비효율성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제3조의 내용 중 복지재단의 기능에 위탁사업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바 기존 민간기관 및 단체가 수행하는 부분과 중복되어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며 끝으로 집행부가 재단의 출범시기를 2018년 지방선거 이후로 공포한바 향후 복지재단의 설립ㆍ운영 시 재단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계획 수립, 투명하고 공정한 임원 및 직원채용 등 법적ㆍ행정적 제반사항 준비 및 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재단이 7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울, 경기, 부산, 경북, 대전, 전남, 광주 그 다음에 ’18년도에 세종하고 충남이 설립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서울 같은 데는 2003년도에 설립했고 경기도는 2006년, 부산은 2007년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인천이 만약에 설립한다 그래도 좀 늦게 하는 편 아니겠습니까, 다른 데보다는?
그렇습니다.
인구수로 해도 필요하다는 것은 동감들을 거진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지역 여론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보다 늦게 설립한다고 그대로 거기에 대한 정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카피해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인천형에 맞는 복지재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번에도 우리가 공무원들이 하는 것 보면 다른 데 설립해 놓은 것 그대로 갖다가 카피해서 써.
개발적으로 인천에 대한 복지재단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그냥 정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른 데 것 벤치마킹만 하고 어떻게 돌아가는 내용만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갖다 쓰면 어떻게 돼요? 여기하고 똑같은 게 되는 거지, 서울이나 경기나 똑같이 되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인천형의 복지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는 관주도형을 탈피했습니다. 그래서 민과 관이 모여서 공동민관협의 그러니까 자문위원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금 위원님들께 제안된 조례안도 민관자문위원회에서 하나하나를 다 검토해서 이번에 조례 제정 의견을 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타시ㆍ도 것 뭐 이렇게 벤치마킹 정도는 하지만 인천에 알맞은 조례로 저희가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같이 정관이라든가, 인천형에 맞는 사업이라든가 정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중에 재단 하면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천형에 맞는 복지재단이 되어야지 서울이나 경기도 맨 처음에 생긴 것 갖다 그대로 카피해 버리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형에 맞는 복지재단을 만들 수 있습니까?
당연히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것 위원회에서, 민관위원회죠, 저희한테 그날 보고했던 게?
자문위원회입니다.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에서 보고할 때 는 이게 다 우리 하는 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다 됐는데 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 후로 언론에 나오는 기사를 보면 반대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 반대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조례에 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에서 의견 낸 것은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시민토론회도 거쳤고요. 그래서 어제 공고 문항까지도 우리가 공고를 했습니다.
지금 이것 우리 위원들한테 메일로 다 들어온 거예요, 조례를 보류시켜 달라고.
이 내용 보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그 내용이 거의 다 중복되고 처음부터 의견을 내셨던 그런 의견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조율이 되고 또 약간 좀 의심을 가졌던 그런 의견들은 우리가 발표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같은 내용입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합의를 했으면 이런 게 오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쪽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내지 말아요, 내세요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분들의 의견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시민단체들은 다 합의를 했다고 하시는데 그것하고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시고, 그렇잖아요?
대전제의 원칙은 맞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이 내용을, 좋은 복지재단 만드는 데 거기에 공감을 하면 이런 이메일들을 왜 보내겠어요.
충분히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고 그분도 시민토론회에 와서도 조건부찬성을 하셨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이 안 된 것 아니겠어요? 다 아직 충분히 공감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나름대로 다 복지를 하고 계시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을 저희가 자문위원으로 모셨고 자문위원회에서 이미 다 이렇게 의견들을 내서 그것을 다 반영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은 이것을 주관하는 국장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아직까지 일부 시민단체나 복지를 운영하는 단체에서는 거기까지 거리가 좀 간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장님 믿어도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연금 이것 기본자산 30억하고 나머지 운영비 뭐 이런 것 해 가지고 17억인데 이것 가지고 되는 거예요?
우리 이따가 출연금 동의안이 또 있어서, 여기 조례안에서 그냥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요?
일단 출연금을 47억으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출연 규모가 47억?
네, 그렇습니다.
다시 조례 가지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날 저희가 기본재산 30억으로 하는데 기본재산을 100억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희 자문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30억 기준으로 시에서는 했었고 자문위원님들은 그게 좀 적다 그러니까 50억으로 하자라는 분도 계셨고 세종시나 충남이 그래도 100억을 하는데 인천시도 그러면 100억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출발을 잘하셔야지 출발하고 이게 잘못되면 그 다음에 출연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시 재정 핑계 대 가지고 출연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기탁금이나 무슨 출연금, 기부금 들어오는 것도 그렇게 많은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고민고민하셔야 되는데 고민한 흔적이 좀 보이지가 않아요.
많이 고민했고요.
저희는 그래도 처음부터 모든 자산에 대해서는 기본재산 30억으로 출발하자고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30억을 출연금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과정에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다시 또 이렇게 자문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오면 그때는 위원님들의 동의를 거쳐서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례 심의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알았습니다.
여튼 이것 시민단체 의견도 좀 최대한 존중해 가지고 불협화음이 안 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인천복지재단 설립의 내용은 사실 2010년도부터 이 내용이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인천의 경영악화로 상당히 어려움 때문에 부딪혀서 결국에는 하지를 못했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요구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복지재단이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 때문에 지금도 계속 이렇게 설립에 대한 타당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준비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은 했어요, 사실.
일단은 행안부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설립기준에 위반이 되고 또 특히나 국정자문위원회에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에 대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 시에도 어떤 공문이 내려왔겠죠?
타시ㆍ도 같은 경우 복지부에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치함에 있어서 회의를 소집했는데 다 복지재단을 참여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천시는 복지재단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공감복지과장님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사회서비스공단과 복지재단은 좀 이렇게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사회서비스공단의 설치에 대해서는 많은 자료상에 나와 있겠지만 노인ㆍ아동ㆍ청소년 이런 관계로 해서 여기에 대한 설립취지가 있는 거고요.
우리 복지재단은 그러한 것을 다 싸안고 전체적인 복지의 어떤 수요라든가 정책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업무의 기능이 좀 연구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또 나중에 나가서는 컨설팅도 하고, 사회복지 그 많은 단체에 대한 컨설팅도 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성격이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단 세종시도 또 충남도 내년 1월달에 바로 출범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는 경기도나 서울시에 먼저 선례적으로 설치된 재단의 어떤 역할과 기능이 상당히 좀 부러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그래서 인천시도 추진을 해서 지금은 또 시민들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맞춤으로 해서 인천만의 어떤 특성을 또 인천만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인천의 위상을 생각하면 저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러한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고 또 기존에 여러 가지 여성가족재단이라든지 또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타 등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런 업무를 하는 데와 업무의 중복성, 여러 가지가 우려되고 또 관에서 주도를 하다 보면 민간이 하는 그런 법인의 위축 또 관의 쏠림 현상 이러한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자문위원회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하고 조정해서 그 안을 이 조례에 담았습니다.
민간복지의 진흥과 그 다음에…….
이 범위를 침해하지 않겠다, 현행대로 유지하겠다 뭐 이렇게 인천시의 입장 공식표명이 있었고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복지를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 앞으로 모든 복지예산은 재단 안에 집중적으로 하지 않겠냐라는 우려도 또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설명하시겠어요?
많은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인천복지재단의 출범을 바라보고 있고 또 관심도 많고, 물론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모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는 가운데 정직하게 이 재단은 출범을 해야 되고 자기 업무의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 재단의 출범에서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충돌되지 않고 또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마 재단은 그 역할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시민사회나 여러 가지 사회복지와 관련된 그런 법인에서 우려하는 것을 다 담아서 자문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출범을 내년 하반기로 하겠다?
그렇습니다, 선거 이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서비스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이후로 모든 것을 다 미루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은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일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이 복지재단은 출범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이 이후에도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재단에 대해서 정관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행하더라도 내년 6월달까지는 빠듯합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기가.
그래서 염려해 주신 만큼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게 서둘러서 모든 것이 뒤로 간다 그러면 또 내년이 될 수도 있고 후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를 해서 재단 출범에 위원님들도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이 재단이 올곧이 잘할 수 있도록 아마 재단은 노력할 겁니다.
내년 하반기 이후로 미룬다고 해도 사실은 준비기간이 상당 기간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인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주변에서 이렇게 야기되는 문제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예산부터 좀 그 이후로 하자는 얘기도 많고 그런데 복지재단, 우리 시에 출자ㆍ출연한 재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금의 최종목표를 어느 정도로 삼고 계세요?
저희는 일단 자산의 기금을 30억으로, 기본재산은 30억으로.
너무 적지 않아요?
일반법인들도 사회복지법인 하려면 최소 30억은 내야 되는데 관에서 30억 해 가지고 그게 무슨.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적어도 500억 이상은 해야 되지 않아요, 하려면?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와, 금융이자와 또 여러 가지 수탁사업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 30억도 저희는 지금…….
아니, 우리 국장님 통이 그렇게 작아요?
(웃음소리)
도와주시면, 저는 한 100억 정도 되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플랜 안에서 지원이 되면 좋겠는데요, 여러 가지로.
우리 인발연에서 사회복지를 연구하는 연구원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우리 이용갑 박사님 인발연에 딱 한 분 계십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우리 복지에 대한 전체, 아마 3분의1을 차지하고 있는 게 우리 복지예산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책개발센터에 또 박사 한 분 딱 이렇게 계시고 그래서 이게 재단이 출범되면 전문가 영입이 좀 용이해서 저희가 보다 실질적인 그리고 또 인천에 알맞은 복지를 연구해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도 개인적으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야기되는 문제들을 깔끔하게 해소하고 정말 같이 손을 맞잡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밀어붙여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그 과정이 어렵더라도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이렇게 좀 시간을 두고 하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안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민관공동자문위원회에서 다 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좀 봐 주시고 또 염려하시는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 대화하실 거죠?
네, 사회복지는 계속 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국가가 점점 더 발달해 갈수록 아마도 복지예산은 점점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오늘 또 우리가 이 예산을 다뤘지만 대체적으로 국비예산이 시비보다 거의 매칭해서 하는 게 국비사업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국가에서 사업을 먼저 만들고 결국 시에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지금 오늘도 이것 받았지만 우리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다 본인들이 하던 일들이 결국에는 범위가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고 이제 복지재단이 생기면 아무래도 좁아지겠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의 역할이.
그러다 보니까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지금 이것을 보더라도 앞으로 도 국가사업에 맞춰 가지고 하다 보면 우리 복지재단 생기면 그것에 관여를 안 할 수가 없게 돼요, 지금 사업 자체가.
국비사업이 늘어나는데 당연히 사업은 딱 한정돼 있는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한정돼 있고 또 시비사업으로 만약에 한다고 해도 시비의 예산이 얼마나 많지 않은 이상은 단순사업으로 시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염려하는 앞으로 먼 훗날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분들의 염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작을 한 거니까 이 범위 자체를 후에도, 기존보다는 좁아지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늘어나지는 않더라도 좁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협의는 잘 하셨다고 하는데 또 관 주도로 가다 보면 이 협의가 어떤 방법으로도 무산될 수가 있어요.
법조항 들이대면서 할 수밖에 없다 하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처음 시작은, 이분들의 염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을 잘 짚어서 해 주세요.
그분들도 다 시민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혹시 재단이 정말 어떻게 보면 민간의 사회복지를 침해하는 일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염려들을 민관자문위원회에서 무수히 그것 가지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 안에 저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 재단이 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을 민간 사항이 됐을 때는 민관협의회를 다시 한번 그 안에 제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자 정관 안에, 이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관을 만들 때 그 부분도 다시 포함이 돼서 지금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은 다 담아낼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 저도 이렇게 보고 왔는데요. 대부분의 그 의견들은 존중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일부 존중해서 이미 민관자문위원회에서 계속 정리를 해 왔던 거고 또 그분들의 의견이 10년 전하고 같은 내용으로 계속 그런 말씀을,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또 저희가 설득하고 이해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는 우리 복지재단에 대한 생각들이 일치된 부분도 시민사회단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는 시민사회단체랑 또 일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일부 존중도 해 가면서 슬기롭게 해 나가고요.
이 재단에서는 아마 투명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장기 미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장치를 저희가 정관 안에 넣도록 그렇게 또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폭넓게 골고루 잘하셔 가지고 한쪽에 치우침이 없는 그런 자문위원회 구성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협의해서 이게 처음부터, 원래 모든 일들이 처음부터 시작이 잘돼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다 보면.
그런데 처음부터 스타트부터 이게 잘 안 되다 보면 결국에는 또 가는 과정도 쉽지는 않아요, 잘해 보자고 하는 일들인데.
그렇습니다.
협의를 그분, 오히려 그분들이 먼저 했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자문을 구하는 게 오히려 복지재단이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무작정 그냥 이렇게 항상 앞에서 듣고 뒤에서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을 열고 꾸준히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소통해 갈 수 있어서 이 재단 설립이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하여튼 지금 우리 복지 분야의 공무원들은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과 또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는 해 주지만 자주 인사이동 때문에 그런 사업계획이 제대로 수행되는 데 연속성이 결여되고 또 전문성이 결여되는 측면에서는 복지재단이 설립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컨트롤타워 역할 해서 이런 복지가 사회취약계층에 바로 전달되고 또 전달체계가 확립되는 이런 것은 아주 긍정적인 것 같은데 그게 또 하나의 옥상옥으로 시간이 흐르면 관리화되고 이런 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잘 귀담아 들으셔 가지고 복지재단이 진정 무슨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않고 정말 취약계층, 사회소외계층에 도움이 되는 이런 재단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아니, 한다니까…….
김경선 위원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다 이해를 하셨죠?
출연금이 너무 적다는 것에 우선 동감을 하셔야 되고요.
100억으로 하실 수 있으세요?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100억으로.
어제도 여성가족재단의 출연금이 벌써 5년 됐는데 아직까지 기본자산이 1억이에요, 1억.
물론 거기는 영업외수입이 있고 영업외 무슨 수입이 있으니까 이해는 조금 가는데 우리가 지금 이것 만들려는 복지재단은 그게 없잖아요. 출연금만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무용품 볼펜 하나도 다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나 그 돈으로 써야 될 거라고요, 운영비를. 그렇죠?
그러니까 30억 가지고는 되지가 않는다 이거예요, 운영비가.
그렇습니다.
100억은 돼야 이자수입이, 금리도 낮은데 이자수입 몇 푼 나오면 그것 가지고 그런 사무용품비 정도는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위원들은 이왕에 복지재단을 만들려면 좀 통 크게 하라고 하겠어요.
도와주세요.
문화재단도 있잖아요, 문화재단.
우리 인천문화재단 거기 자본금 500억이에요. 거기의 5분의1 정도는 돼야죠.
문화재단…….
그리고 지금 우리 3개 시민단체에서 굉장히 강하게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데 그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권익위원회하고 유니온하고 참여연대입니다.
그러면 그 대표들하고 대화를 하셨어요?
대표성 있는 분하고는, 자문위원도 들어오셨더랬고요. 두 개 단체는…….
그분들이 탈퇴하지 않았어요?
중간에 나가신 거죠. 이미 우리는 문을 열고 또 참여하시겠다고 공문까지 받았는데 결국은 중간에 나가시기는 했는데요.
아무튼 그 이후에는 계속 대화도 하고 저희 진행과정을 다 아마 알고 계십니다. 담당 과장님도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 이렇게 보면 시민사회와의 갈등이 여전하다 하는데 계속 만나서 대화를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인천…….
정회 좀 부탁…….
정회한 다음에 계속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또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18년도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4. 2018년도 인천복지정책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5. 2018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인천복지정책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박판순 국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3건의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박판순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등 3건의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상정된 안건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41번 2018년도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금 총 47억 1,100만원이고 출연방식은 현금출연이며 출연기관은 인천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는 인천복지재단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47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인천복지재단 출연계획에 대해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복지재단은 복지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복지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통 협력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해서 2018년도 지방선거 이후에 출범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원은 10명에서 15명, 기본재산은 30억원이고 설립근거는 민법 제32조에 의거 재단법인으로 설립할 것이며 센터의 주요기능은 사회보장 중장기 계획 수립 지원,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개발, 사회복지단체ㆍ시설 등에 대한 서비스 품질관리 및 컨설팅 또 국내외 복지자원의 연계ㆍ교류 및 협력 지원,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정책교육ㆍ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할 것입니다.
다음은 3쪽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이며 출연규모는 재단출연금 47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사회복지정책 연구ㆍ개발을 통해서 기초데이터를 구축하고 복지환경 변화와 다양한 복지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300만 시대의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인천형 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체계 확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으로 2018년도는 재단 설립시기를 감안해서 8개월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본재산 출연금 30억원과 운영비 17억 1,023만 9,000원으로 총 47억 1,02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세출예산안으로 급여, 제수당 등 포함한 인건비가 8억 4,700만 3,000원, 기본재산 및 사무관리, 지급임차료, 수선유지비, 회의운영비, 연구조사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가 36억 905만 4,000원, 각종 전산장비 구축 및 사무실 집기 등 필요한 자산취득비로 2억 4,918만 2,000원, 총 47억 1,02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40번 2018년도 인천복지정책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해서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출연금은 3억 500만원이고 출연방식은 현금출연이며 출연기관은 인천발전연구원이 되겠습니다.
동의사항으로는 인천복지정책센터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3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2018년도 복지정책센터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복지정책센터는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복지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복지재단 설립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인천발전연구원에 2016년도 10월 6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연구원 3명, 파견공무원 2명 등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인천형 공감복지사업 연구ㆍ개발과 사회복지단체ㆍ시설 품질관리 및 컨설팅을 위한 기초조사 등을 하고 있고 재단 설립에 따른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출연근거와 출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인천형 공감복지사업 연구ㆍ개발을 통해서 복지정책 발전을 지원하고 복지환경 확대 변화와 다양한 복지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복지재단의 설립 준비와 복지 분야의 정책연구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복지재단 설립 후 조기정착과 안정을 기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18년 출연금 운영계획으로는 센터에 대한 세입예산은 출연금 3억 44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인건비, 각종 부담금 또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센터 운영비가 1억 9,847만 3,000원이고 연구개발비가 1억 600만원으로 총 3억 447만 3,000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10번 2018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금 총 56억 7,900만원이고 출연방식은 현금출연이며 출연기관은 인천광역시의료원이 되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의료원과 분원인 백령병원의 출연금 56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18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계획안입니다.
출연대상은 인천 동구에 소재한 인천광역시의료원과 옹진군 백령면에 소재한 백령병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18년 출연계획입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인천의료원에는 저소득 무상진료사업, 행려환자 및 중증환자 치료 지원 등 공공보건 의료사업을 위해 45억 1,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천의료원 분원인 백령병원에는 의료취약지역 병원 운영에 따른 약제비 또 의료재료비 등 11억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인천의료원 최근 출연현황과 손익현황입니다.
전년도 백령병원을 포함한 인천의료원의 출연금 46억 5,900만원이고 ’16년도 당기순손익은 인천의료원 16억 3,600만원 적자, 백령병원 8,900만원 흑자입니다.
2018년도 출연금은 10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사유는 인천의료원의 공공보건 의료사업에 따른 적자 운영 보전 및 백령병원 내과의사 채용 등에 따른 인건비의 보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써 2018년도 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등 3건의 출연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2018년도 인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2018년 본예산 편성 관련 출연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복지재단 설립에 따른 인력현황을 살펴보면 정원 14명으로 대표이사 1명, 사무처장 1명, 연구원 3명, 직원 9명으로 구성되며 정원 외 인력으로 파견공무원 4명과 계약직 3명이 포함되는데 조례와 출연 동의안이 통과되면 2018년도 상반기까지 재단 설립 허가 지원 및 재단 출범을 위한 준비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번 출연은 인천복지재단의 기본재산 및 운영비 47억 1,1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출자ㆍ출연기관의 설립목적, 주요업무와 사업,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그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명확한 지원근거가 마련된 경우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출연은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천복지재단 예산과 출연 동의안은 조례에 근거해야 함에도 관련 조례안과 예산안 및 출연 동의안을 이번 회기에 동시에 상정하여 출연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행정절차상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며 인천시장이 의회에 제출한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의 출연금과 2018년 예산안에 편성된 복지재단 출연금 47억 1,100만원과 18억 1,000만원으로 확인된바 제출된 두 안건 사이에 발생한 차액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인천복지재단 출범과 관련하여 향후 출연을 통한 인천복지재단 예산과 인천복지정책센터의 예산이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인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인천복지정책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2018년도 인천복지정책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인천발전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인천발전연구원 내에 설립한 인천복지정책센터에 대하여 3억 500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2018년도 본예산 편성 관련 출연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별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의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 연구ㆍ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소요경비 보전을 위한 출연금의 지원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인천복지재단의 출범과 관련 복지재단의 예산과 복지정책센터의 예산이 중복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인천복지정책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2018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인천광역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인천의료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하려면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2018년 본예산 편성 관련 출연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별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병원의 운영적자는 수익성이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 보편적인 현상으로 적정 진료, 표준 진료를 통해 의료비가 인상되는 것을 막고 과잉 진료를 견제하는 것이 공공병원의 역할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적자와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지방의료원이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공익적 적자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반비용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을 하여야 하나 시에서도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인천의료원의 무상진료사업 등 공공의료사업 추진에 따른 운영비의 보전을 위한 출연금의 지원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천의료원이 현재 위치에 개소한 이래 주변에 많은 종합병원들이 생겨난 상황에서 일반병원과의 외래환자 유치를 위한 경쟁이 불가피한 만큼 외래환자나 진료수익 감소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보완하고 확충된 시설 및 장비들을 활용,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에 안주하기보다는 인천의료원만의 차별화된 운영방식과 조직문화 활성화 등을 통하여 인천시민이 먼저 찾아오는 시설로 변화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인천의료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인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2018년도 인천복지정책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2018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건별로 맨 처음에 복지재단, 정책센터, 의료원 이렇게 순서대로 해야 서류 찾아보기도 좋고 가능하면 그렇게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문이 끝나고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출연 동의안을 보면, 세출예산안을 보게 되면 47억 1,000만원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출연금은 얼마나 되죠? 그런데 지금 예산은 얼마나 섰죠, 1억 섰죠?
기본재산은 1억 섰습니다.
기본재산은 1억 선 거죠?
여기서는 지금 30억이라고 썼잖아요.
그것은 출연을 하겠다는 전체적인 지방중기계획에 30억을 저희가 잡았기 때문에…….
언제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저희가 5개년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18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이 여기 앞에 조례 근거상에 딱 나타났는데.
아, 그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연차별로 출연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억을.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단은 출연금 자체는…….
30억이 되든 아니, 일단은 뭐 기업을 하든 회사를 차리려면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우면 하나마나라는 거야, 이전사업뿐이 안 된다는 거야. 왜 이런 말씀을, 지금 500억 준 문화재단이나 1억 준…….
여성가족재단…….
가족재단이나 역할이 어떤 게 틀린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나마 이자 조금 나오는 데는 별도의 사업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이자가 없으면 보건복지부 공감복지팀인가 공감과인가 거기 대행사업 해 주는 데뿐이 더 되냐 이거야, 전락한다 이거야.
여기서 독자적인 재단으로 해서 독자적인 복지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히 역할을 못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아니, 공무원들이 하면 되는 것 지자체에서 다, 기초단체에서 내려주면 되는 거지 이게 못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 재단을 만들려면 인천형에 맞는 특별한 조례, 복지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아직 예산은 안 했지만 여기 써 있는 대로 30억은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계산 자체가 보면 그 예산하고, 지금 예산서를 보면 예산서하고 또 맞지를 않아요, 이게.
예산은 지금 얼마로 세웠어요, 19억 얼마 세워놨죠?
그것은 일반운영비로 구분이 돼 있어서요, 재단운영비는 따로 돼 있고 자산 따로 돼 있다 보니까.
설치비는 별도로 지금 뽑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치비는 세금 아니에요?
세금입니다.
세금이죠. 그러면 다 표시가 돼야죠. 이것 나중에 복지재단 안 하게 되면 이 돈은 날아가는 건데요?
그러면 누구 돈이 날아갑니까, 세금이 날아가는 거죠? 항목에는 들어가 있어야죠?
여기 항목에는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그러니까 30억 빼면 17억 얼마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17억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거지.
17억에다가 기본재산 1억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안에.
그러니까 그게 1억이니까 한 18억, 19억 정도가, 여기는 지금 19억 4,800만원 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7억이니까 안 맞죠. 왜 안 맞냐 이거예요.
그 차액은 제가 정리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비나 부대비는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세출…….
지금 차액이 나는 게 1억 3,700 정도가 인천복지재단 건축환경개선공사 그 다음에 인천복지재단 건축전기공사 이렇게 해서 인테리어, 환경개선공사는 9,500, 전기공사는 4,200 그래서 1억 3,700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더 추가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건비도 나가고 뭐 하는데 그 출연금은, 기본재산은 1억 해 놓으면서 여기다 1억 3,000씩 갖다 발라요?
앞뒤 말이 안 맞죠.
아니, 출연금은 1억 갖다 주면서 거기다가 인테리어 비용으로 갖다 1억 3,700을 바른다면 누가 이것을 옳다고 봐 줘요?
그게 인건비가 저희가 지금…….
아니, 인건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인건비는 어차피 일을 하려면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본재산은 1억뿐이 출자를 안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출자 안 한 데다 갖다가 1억이라는 것을 공중에 띄워다 버릴 수 있는 이런 인테리어를 가지고 하면 그게 말이 맞아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재단이 출범되면,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시장조사?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 재단이 가면 좋을까 이런…….
아니, 재단은 가면 되는데 사무실 쓰면 되지 이것을 1억 4,000씩 들여가면서 뭐로 했냐 이거야, 내가 얘기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보다 차라리 출연금을 돌려놓는 게 낫죠. 이사비용만 있으면 되지 거기다 뭐 인테리어하고…….
그런데 어딘가에 공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15명 내외가…….
공간하고 아니, IT타워 가는 것은 맞잖아요, 거기 도화동?
IT타워를 가는데 거기를 그냥 할 수는 없고요.
이것 월세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페인트나 칠해 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무슨 인테리어를 해 가지고 그렇게 좋게 만들어요?
인테리어까지는 아니고 약간 보강, 도장 그 다음에 또 바닥공사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닥공사가 아니라 여기 써 있는 것 보시면 국장님, 여기 보시면…….
또 조명하고 전기공사도 필요하고요.
전기공사 아무리 좋게 한다 그래도 4,000만원 쓰면 나이트클럽 만듭니까?
(웃음소리)
그런데 또 어쨌든 LED로다가 해야 되고 하니까 저희가 철저하게…….
아니, 이것 몇 평인데요, 몇 평인데? 직원 지금 몇 명, 10명…….
저희 140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정하게 시설비를 또 필요로 하니까.
아, 미치겠네, 이것 진짜.
그러면 지금 9,500 정도는 발라야 된다?
그렇습니다.
인테리어를 발라야 된다, 전기공사 4,200은 해야 되고?
저희가 잘 정리를 해서 그때…….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본재산은 1억인데다가 1억 3,000 갖다 하겠다?
최대한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아끼는 게 아니죠, 이것은 앞뒤가 잘못된 거지. 그러면 인건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1억 7,000씩 나가면서 기본재산 안 만들면서 1억 3,000, 1억 4,000씩 갖다가 인테리어한다라 그러면 누가 이것…….
그런데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칸을 막아서 그 기능에 맞도록 구조를 대표…….
아니, 국장님, 여기 인천시청 공무원들이 지금 쓰는 환경도 보셨잖아요.
물론 거기보다는 그렇게 뭐 이 재단을…….
아니, 여기 지금 쓰는 환경 보셨잖아요, 사무실들 들어가 보셨잖아요?
열악하죠. 그러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 수준으로 해서…….
그렇게 열악하게 쓰라 그러면서 좋은 개발을 하고 복지재단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지…….
아껴서 하겠습니다.
무슨 으스스하게 해 놓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게?
아껴서 저희가 그 기능에 맞춰서 그렇게 시설도 하고 하겠습니다.
이따가 예산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것은 1억 잘라 가지고 거기다 넣고 5,000만원만 가지고 그냥 도배라든가 페인트칠하고 쓰세요.
왜 말씀을 못 하세요?
아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하여튼 그것 원칙적인 것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산의 관계는 이따 예산 심의가 또 있으니까 그렇게 좀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되는 거예요.
김경선 위원님.
기본재산 1억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29억원 몇 년 동안 하신다고요?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5개년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저희가 초창기이다 보니까 1억이 편성됐습니다.
오전에 말씀하실 때 크게 생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게요. 저희가…….
저희가 이따 예산 심의할 때 그것을 10억으로 해 주면 뭐 문제가 될까요?
저희 감사합니다.
크게 해 주면 다 감사한 거예요? 돈 크게 말씀드리면 감사하다고 그러던데.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아니, 지금 우리 공병건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억 가지고는 좀 부끄럽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차라리 하지를 말지.
이제 재단의 출범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집행부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로 있어서 예산을 좀 처음에 기본재산은 있는 거니까, 30억이라는 타깃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된 건데요.
아무튼 조금 배려가 된다면 저희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공병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는 사항이 기본재산이 1억인데 거기 건물 임대해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데 1억 얼마를 쓴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아니, 신혼살림집 들어가면서 그러면 쓰던 집에 도배만 하고 들어갑니까? 다 자기 기호에 맞게끔 해서 여기 사무실 규모에 맞게끔 하고 들어가야지.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재산이라도 좀 넉넉하고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해야지 하여튼 이따 예산 심의할 때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가만있어, 아까 얘기한 그 30억 있잖아요?
그 출연금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본재산은 지금 출연된 거예요? 기본재산은 뭘, 기본재산을 지금…….
그러니까 재단이 출범하면 기본적인 자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쓰지 못하는 재단의 기본적인 틀의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재산을 빼서 쓰거나 그렇지는 않은 건데 그것을 이제 30억…….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자산인데…….
자산을…….
자산이 지금 어디 IT 건물에 사는 거면 그게 자산으로 남는 건데 나는 기본재산이 뭔지 모르겠네, 이것 30억.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산의 기본자산을 30억 목표를 두었고요. 그 다음에 IT 건물로 가는 것은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도 좀 그중에 제일 적법하고 또 이렇게 규모 면에서도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안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30억 출연해 주면 30억 기본자산을 뭐, 자산을 사든지 뭐 이렇게 해서 30억 정도를 기본재산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죠, 출연해 주면?
그 돈 가지고?
그렇습니다.
건물을 사든지 그게 임대료 저기 말하자면 전세권이라든지 그런 얘기예요, 기본재산이?
원래 공익법인법 제11조에 의거해서 기본재산은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단이 출범하게 되면 정관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여기서 출범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산을 우리가 잡은 게 30억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뭘 가지고 기본재산을, 30억 가치가 있는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꼭 건물로…….
그게 지금 건물을 샀든 출연해 주면 그 돈으로 건물을 사면 그게 30억이 됐든지 아니면 무슨 그것을 임대에 들어가면 그게 전세권을, 30억에 전세 들어갔으면 그게 기본재산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더 좋을 것…….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재산이라는 게.
네, 기본재산으로.
하여튼 출연시키면 그것을 건물을 사든지 거기 고정자산을 사면 그게 기본재산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출연시켜 주면, 30억 주면?
그냥 통장에 넣어 놓고 이자를 받는 것보다도 어떤 건물을 사서 그 자산으로 한다면 더욱더, 이게 유동될 수 있는 자산은 아니고 수입금이 발생되는 거니까 그 방법도 위원님 판단…….
그러니까 기본재산이 뭐냐 이거예요. 뭘 살 거냐 이거예요, 뭐냐고 그러니까 30억.
예를 들면 47억 출연한다 그러면 30억이 이제 러프(Rough)하게 잡았기는 잡았는데 기본재산이, 우리 담당자 나오셔서 얘기를 해 보세요. 과장님이나 저 출연, 정보센터나 누가 잘 아시는 분 30억이 뭐냐고요.
공감복지과장 고태성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기본자산은 일반회사의 같은 경우에는 기본재산이라고 해서 자기자본에 해당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규모가 이 정도 되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업체다, 어떤 설립 규모를 말씀드린다고 그럴까요? 그런 기본적인 자산을 얘기하는 거고 다만 지금 30억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현금을 출연해서 예치해 놓고 나오는 이자수입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쓰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47억을 출연시키면 30억은 기본적으로…….
기본재산으로 묶어 놓은 자본이고…….
그러니까 자본이 되네요, 자산이 아니라?
자본금, 그렇습니다. 자본금입니다.
그것도 자본도 재산에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일종의 출연금이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출연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건물을 사거나 그런 것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처음에 복지재단 할 때의 방침은 자본으로 가지고 있겠다?
네, 현금으로 출연해서 그 돈으로 이자수입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재산으로…….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출연금, 우리 김경선 위원님은 1억이면 1억이 아닌 거예요, 이게. 기본재산 30억이 종자돈은 가지고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종자돈으로, 시드머니(Seed Money)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1억이라고 하니까, 1억뿐이냐 이러니까.
아니, 그것은…….
질문해 주시죠.
그것은 지금 30억 출연한다고 그래서 30억 현금이 있는 게 아니고 1억밖에 없는 거예요. 29억은 앞으로 5년 동안 충당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예산상…….
그것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날 민간인 저기 설명회 할 때 우리 가서 설명했잖아요.
옹진군이 장학금을 150억 저기 만드는데 그게 기본자산이에요. 그것을 10년 동안 만드는 거예요, 매년 출연금 받고 기탁금 받고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이자 가지고 장학생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맞죠?
그렇습니다, 장학 자금.
출연 기본자산은 건드리지를 못해요, 이자만 받아 가지고 사용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30억 있는 게 아니에요, 1억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30억을 목표로, 지금 1억의 예산으로 출연을 받으려고 동의를 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최소한 10억은 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원래 재단 설립할 때 기본 자기자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자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립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자기자본 그나마 1억 넣은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기자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에 자기자본은 30억을 출연해서 앞으로 가지고 있겠다는 것을 동의받는 거고요.
가지고 있겠다는 약속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한 대로 실제적으로 30억이 목표인데 그중에 1억이 이번 예산에 들어…….
1억만 있어도 설립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1억에 대한 문제는 이 복지재단 설립하고는 일하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재단 설립조건이 맞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30억은 앞으로 5년간 이렇게 모으겠다는 약속 그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기본자금 아까 김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넣어 놓고 1년에 거기에 몇 %에서 그러니까 이자의 30%를 인건비로 쓴다 이게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 기본자금은 원래 손을 못 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시에서 매년 돈을 출연해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장학재단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그렇지만 그 자산이 모여지면 거기에서 정말 이자율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물론 그 수익 나오는 것 가지고…….
그것은 이제 또다시…….
또 따로 사업으로 쓸 수가 있어요.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금 사업비로 쓸 게 아니잖아요. 아까 순수 연구만 할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나와서 사업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억이나 1,000억이나 돼서 이자가 나오면야 너무 좋죠, 여기다 손 안 벌려도 되니까.
이자가 나오면 다시 또 자산에 투입해도 됩니다.
다 투입할 수 있는 그것은 뭐 차후 문제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연구원들이 연구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 출연금에 대한 그러니까 1억에 대한 의미는 사실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은 상관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설립조건에는 어차피 맞춰서 설립은 할 수 있는 거니까.
설립조건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경선 위원님은 그래도 기본자산이 30억인데 어떻게 시가 1억만…….
그것은 5년 동안 계속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시가 점차적으로 재정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증액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김경선 위원님은 그래도 처음 출발할 때 금액이 탄탄해서 10억 정도는 기본자산으로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십니다. 저희는…….
아니, 그거야 뭐 10억 아니라 40억을 넣으면 누가 싫어하겠어요. 처음 출발부터 아예 그냥 40억 하면 더 좋죠, 50억 하면 더 좋고.
그런데 어찌 됐든 출발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10억을 하든 1억을 하든.
그렇습니다. 어차피 유동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10억 더 넣고 20억 더 넣는 것은 앞으로 차후에 또 예산도 투입하면 되는 거죠, 어차피 자산에는 손을 못 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력 있잖아요. 복지재단 설립하면서 이 인력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저희가 그 인력은 타시ㆍ도 비교를 많이 했습니다. 기존의 복지재단 설립된 곳하고 그 다음에 또 설립할 예정을 가지고 있는 곳들 우리가 인발연에서 실제적으로 현장에 다 가서 보고 공통된 가장 필수요원을 잡은 게 10명에서 15명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니, 지금 아까도 뭐 이래저래 결국에는 인건비로 들어가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것 조금씩 점차, 이게 아주 기본인력이에요. 처음부터 좀 늘려가도 되지 않을까, 처음부터 이렇게 꼭 해야 맞을지.
저희 생각에는 물론 다 위원님들께 앞으로 동의를 구하고 일을 해 나가야 되겠지만 초창기에는 10명에서 15명 내외로 구성을 해서 1ㆍ2ㆍ3차연도 구성해서 진행하고 그 이후에 저희도 노하우도 생기고 평가도 또 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업무가 더 늘어났을 때는 조금 더 탄탄하게 전문인력을 확대해 가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을 조금 최소로 해서 필요에 따라서 추가해도, 상황을 봐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다시 이따가 예산서 할 때 검토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또 넘어가서 정책 질의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센터, 복지정책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입니다.
이 복지정책센터는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자동소멸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복지재단 설립하기 위해서 이것은 한시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2018년 말로 그만두나요? 내년 6월 말로 대충…….
복지재단이 아마도 내년도에 선거 이후에 출범을 하게 되면 자동소멸이 되는 겁니다. 꼭 연말까지 가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설립이 되면 바로 소멸된다?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거기 예산도 3억 얼마를 세웠는데.
지금 현재는 세워놨지만 그때는 다 감액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것 3억 400만원이 몇 개월 치예요, 이게? 6개월 치입니까, 1년 치인가요?
지금 그냥 1년 치 세웠습니다.
1년 치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인천의료원 이것 하기 전에 지금 공무원 월급은 인천시에서 주는 게 아니라 복지센터 예산으로 줘서 파견공무원도 거기서 월급을 주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천시에서 파견했기 때문에 인천시 공무원입니다, 파견공무원은.
그러니까 월급이 인천시에서 나가고?
네, 인천시에서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 인건비 9,900만원이 몇 명분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정책센터에서 연구원 두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연구원 두 명이?
한 명은 원래 인발연 소속이기 때문에요.
세 명 중에서 한 분은 인발연 소속이고 두 분은 정책센터…….
두 분은 우리가 정책센터 직원이라서…….
연구원을 저기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의료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선입니다.
백령병원 내과전문의 인건비 2억 6,000만원이요. 그게 금년에 채용한 의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지금 전문의 왜 인건비 한 명만 세웠어요, 거기 다른 의사도 있잖아요?
그 사안도 다 포함된 건데요.
아니, 2,160만원 12개월 치 한 사람만 세워졌는데요, 2억 6,000만원.
잠시만요. 제가 좀 보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인천의료원에 지금 세워져 있고요. 백령병원에 이번에 채용한 의사 것만 백령병원으로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왜 한 사람만 그렇게 백령병원 별도로 했어요?
그것은 보건정책과장이 좀 설명을 하도록…….
보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혜경입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에 나온 예산은 저희가 약품 및 재료비 8억하고요. 그 다음에 의료 지원, 이번에 채용한 의사 그 비용만 들어가 있고요. 기존에 저희가 또 운영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족한 부분만 저희가 출연으로 이것을 계산한 겁니다.
부족한 금액만?
그래요?
그러면 나오신 김에 진료수가 차액 보전 있잖아요?
그 2,000명은 뭘 기준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진료비 보전 4만명은 뭘 기준하는 거예요?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보전 4만 6,250원씩 4만명을 계산했거든요. 이 4만명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의료급여환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사실은 저희가 진료환자 숫자를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급여환자가 한 3만 8,000명 정도가 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인천의료원 진료환자를 3만 8,000명?
평균인원으로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네, 평균으로.
18억 5,000만원이?
네, 그래서 그렇게 계산해 가지고 금액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과장님 들어가세요.
인천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이다 보니까 이익을 내는 것보다는 적자가 이렇게 나는 것도 그냥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해서 다 이해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흑자를 내면 더 좋은 거죠?
그런데 수익기관이 아닙니다.
수익기관이 아니지만…….
흑자를 내는 것은 조금 무리이고요.
그러면 전국의 지금 각 지자체 의료기관이 전부 다 적자예요, 흑자 나는 데도 있잖아요?
인원을 감축해서…….
그런 곳은 어떤 특이한 경우고요. 대부분의 공공보건은 적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2015년도는 흑자가 나 가지고 2017년 적자 아, 2015년도는 흑자에다 2016년은 16억 적자가 났잖아요, 이제 금년도도 적자가 날 거고…….
그렇게 해서…….
지금 환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의사 다 채용됐어요?
의사채용은, 잠시만요.
(관계관을 향해)
“의사채용은 다 됐나요?”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제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요?
연말에 다 채용됐으면 금년도 결산하면…….
또 나옵니다.
환자 수가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적자 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의료원 자체에서도 저희가 계속 네트워킹을 해서 환자의 유치라든가 건강검진권 같은 게 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보전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보전, 우리가 차액에 대해서 또 보전해 주고 이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의료원도 자체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 매년 평균 한 45억 정도 출연금을 주는데…….
그렇습니다, 40억.
출연하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그런 인천의료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좀 상반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래도 저소득자에 대한 가장 손쉬운 선택으로 의료원을 찾는 환자들도 많고 행려환자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다 저희가 더 친절할 수 있도록, 다가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올해 공감복지사업 중의 하나가 ‘인천 손은 약손’ 해 가지고 공공보건사업 확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지금 거기가 매출이 얼마 돼요, 한 400, 수입이 얼마 정도 돼요?
지금 ’16년도 같은 경우는 한 420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15년에도 420억, 그런데 ’15년이 ’14년보다는 조금 좋아졌고 ’15년보다는 ’16년이 약간 떨어졌고, 그렇죠?
의료수입은 더 많았고, 의료수가가 높아졌나 보구나.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수입을 54억씩, 45억씩 갖다 주고 공공의료성으로 갖다 주는데도 수입에는 변화가 없더라, 이것은 가상으로 거기에 주기 위한 액션이지.
사실상 그것을 해서 공공의 저소득층이나 이런 것을 하니까 사실상 45억이라는 것을 그냥 수가를 따져서 주는 것뿐이지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받아 놓은 수입도 있고 국비도 있고 그러면 사실상 수입은, 실질적인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국비를 빼면? 국비하고 지방세를 빼면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100억이 안 넘죠?
그렇죠, 거의 진료수입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을, 다른 데하고 좀 틀리게 지금 이게 기본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비하고 인천시에서 아까 45억 안 주고 그러면 지금 420억의 수입이 있다는데 420억에 인천시에서 벌써 45억을 주고 작년 같은 경우는 국비로 해서 60억 정도 내려갔죠, 육칠십억 내려갔죠?
네, 그것은 기능보강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환경…….
수입은 수입이잖아요, 그것 가지고 따질 필요가 없죠.
그렇습니다.
수입은 수입이잖아요, 그것도 들어온 돈이잖아요.
그러면 뺍니까? 시설비는 이것은 별도로 계산하는 거예요, 수입에?
기능보강은 재투자기 때문에 그것을 수입으로 이렇게, 물론 계상 처리는 수입으로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그만큼 또 지출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자산으로 보게 되면 틀려지잖아요, 얘기는.
그래서 의료원이 사실은 뭐 이렇게 위원님들이 경영수익에서는 자꾸 악화가 되니까 이게 의료원이 어떤 기능을 하는 곳인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음압병실도 있어 가지고 해외환자가 감염병에 대한 환자가 왔을 때 제일 먼저 선발대로 나가는 게 의료원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다 공감할 수도 있는 거고 필요 없다는 사람도 있는 거고 필요 있다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것은.
그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판단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 수입에 대해서 의존도는 거기서 자체수입은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것은 정확히 모르시죠?
진료수입이 전체적으로…….
100억이나 됩니까?
100억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 보건정책과장님이 좀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혜경입니다.
수입은 지금 현재 한 49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016년 현재, 아직 ’17년은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지금 ’17년도 현재 수입액이 의료수입과 자본수입과 총 합해서 한 490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인천의료원 최근 손익계산 현황을 보면 의료수입이 340억 정도 되고 의료외수입이 74억 정도가 된다고 나오는데요?
’16년도 거고요.
저희 ’16년도…….
’16년도 아니, ’17년 것은 자료가 없으니까 내가 모르지.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
지금 자료를 보면 이게 거기 ’16년도를 가지고 오고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것 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2017년도 말씀드렸고요.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16년도에는 저희가 한 420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원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가 거의 저희가 다른 민간병원에서는 한 5%를 차지하는데 저희 인천의료원에서 지금 급여환자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거의 한 3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 보전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인천의료원이 차지하는 포지션은 나름대로 국가에서 아니면 지방자치에서 할 수 없는, 민간병원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은 적자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근로자라든가 수익되지 않는 부분의 환자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다음에 보호자 없는 간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국가에서 하고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적자 보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적자라서 인천시에서는 지금 50억이라는 돈을 더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옹진까지 하면 지금 한 60억 정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옹진 같은 경우에 취약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고.
손익계산을 아니, 모든 사업을 하면서 손익계산을 아까도 지금 저기에서 사업 같은 것 하게 되면 예산을 세워도 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여기 예산담당관에서 맨날 그게 되냐 안 되냐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그래서 의료원도…….
그러면 60억, 56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다 공짜로 줍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왜 그러냐 하면…….
그래서 의료원도 굉장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의료급여환자들 진료비 해 가지고 4만명 해서 지금 4만 6,000원씩 해 가지고 다 따져주고 있지…….
지금 한 3만…….
행려환자들 있다 그래서 350명 해서 15만원 정도, 14만 2,000원 정도 따져주고 있지 그 다음에 뭐 무상진료도 다 따져주고 암환자 다 따져주죠. 공짜라는 게 뭐가 있어요, 인천시에서 다 돈을 주는 거지.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수혜자가 많이 발생하고요.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서 자구책으로 의료원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인천시가 인천의료원한테, 인천의료원이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적자를 본다는 표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천시가 지금 그것만 해서도 60억 정도 주고 보건복지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지금 100억 이상, 한 몇 백억 이상을 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지금 거기서 무슨…….
전국에 있는 의료기관 중에서 거의 다 70% 이상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거기 지금 공채 발행한 건가 있죠, 기채 예산 받아온 것 79억인가 받아온 것 있죠?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서 저희가 남아 있는 게 한 23억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23억 남았죠, 22억인가 남았죠. 그게 몇 년에 받으신 겁니까?
지금 그게 한…….
그게 2003년인가 2005년도에 받았죠, 인천시 재정이 그때 그렇게 나빴습니까?
2005년도에 받아 가지고…….
2005년도에는 인천이 호황기에요, 거진. 그때 당시에 왜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때도 사실은 기채 발행한 그 부분도 사실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기 위해서…….
어떤 것을 받으셨어요?
그때는 자산이 좀 있었죠, 의료원에. 그때는 수입도 좀 나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14년 같이 재정위기가 왔을 때도 이렇게 버텨나가고 기채를 발행 안 했는데 2005년도에도 우리가 이렇게 위기가 왔어요, 재정위기가?
그때는 수익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자체에서 발행을 해 가지고 여태까지 그쪽 자체에서 사실은 갚아왔던 거죠. 지금 총 남은 것은 한 23억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대학병원하고 광역의료센터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인천시에 예산 떨어지는 게 얼마나 돼요, 의료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떨어지는 게?
그것은 지금 제가 기억은 못 하지만…….
제가 대강 알기로도 200억 이상 돼요, 인하대학교하고 전부 다 해 가지고.
그 부분도 기금이나 사실은 응급 쪽에 떨어지고 있죠.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게 한 200억 이상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응급기금입니다.
그거랑 이거랑은 또 별개…….
아니, 그거랑은 연계되지 않지만 지금 대학병원, 계속 강조하시는 게 뭐 하나 만들려면 뭐야, 대학병원이 있고 광역이 있고 뭐 있어서 안 됩니다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도 맨날 질문하면 큰 병원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그것 논쟁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인천의료원도 굉장히 자구책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장기적으로도…….
그러면 장기적으로 묻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러면 22억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가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사실은…….
아니, 노력을 했는데…….
장례식장도 이번에 리모델링을 해서 수익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이번에 장례식장을 인천의료원에 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떤 것을…….
지금 저기 가족공원에 한다는 것.
그것은 지금 검토 중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정은 안 됐는데 지금 거기로 거진 쏠리고 있죠?
아니, 쏠리고 아니고는 나름대로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의 소견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는 적자를 보고 인천에서 돈을 60억씩 주고 보건복지부에서 갖다 주는 돈이 100억, 200억이 되는데도 지금 잘나간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바람이 있다면 정말 운영을 해서라도 적자 보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저희가…….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여기도 인력에 대한 개선대책이라든가 이런 것…….
인력도 사실은 새로 뽑을 게 아니고요.
아니, 지금 과장님이 바뀌셨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이 지금 여기서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경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좀 개선하라는 그게 있었습니까?
저희는 사실은 회의도 했고요. 저번에…….
아니, 그러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저희 나름대로 자체에서 회의도 했고요. 의료원의 어떤 경영적자라든가 이런 문제를…….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러겠다면 난 22억을 어떻게 해서라도 갚아줄 테니까 너네들이 그 대신에 뼈 깎는 노력을 하고 구조 개선을 내놓아라, 인천시에서 맨날 돈 갖다 주고 이러니까 지금에서 잘나가니까 돈 갖다 주니까…….
저희도 자구책으로 지금 사실은 용역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치매병원이라든가…….
지금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적자 본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40억, 60억 정도를 주면 그것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이 되고 거기에 더 이상의 적자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60억은 그냥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왜 그냥 주는 게, 손님이 오든 안 오든 지금 이것 정확히 이 사람들 다 왔겠습니까, 3,000명, 5,000명씩? 1만명도 넘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거기 하루에 얼마씩 줄서야 되는지 한번 따져보세요, 여기 지금 인원수 한번 따져보세요.
한번 제가 불러드릴게요. 2,000명 다른 것 빼고 4,000명 아, 4만명, 350명, 3,000명, 400명, 500명 지금 인천의료원만 인구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계속 병원이 진짜 문턱이 닳아야 됩니다, 문지방이.
문지방 닳았는지 한번 확인 다시 해 볼 테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까 지방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2005년도에 이자납부하고 그러다가 원금 상환한 게 2010년도부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자꾸 지방채 분납을 해서 한 6억 이상씩 이렇게 납부를 하고 있고 한 2020년도 되면 이 지방채는 상환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액에 대한 보전은 시에서 유효적절하게 지금 해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그 분야대로 보전을 해 주고는 있는데 의료원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료원의 행감도 하시고 다 의견도 받으셨겠지만 그래서 저희는 의료원의 출연 동의안을 항상 받을 때마다 많은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해 가면서 의료원도 특단의 강구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그렇다면 요즘에는 질의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의료진의 질 또 장비에 대한 질 이런 부분이 다 병행되어야 의료원도 찾는 환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부분을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으니까 지금이라도 어떤 개선대책을 해 가지고 22억을 갚으셔 가지고 인천시에서 어차피 60억씩 주는 것을 주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더 흑자가 나면 좋은 거고 적자는 나지 말아야 되겠죠. 60억씩 공짜로 주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 해서 지금 이만한 인원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수익사업도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사들의 자체 수입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22억을 갚아줘 가지고 경영쇄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냐는 거야. 현 상태로 똑같이 하면 물은 고이면 썩는 거예요. 경영혁신을 해야죠, 당연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2억을 갚아주고 받으세요. 너네 그 대신에 가지고 와라, 어떻게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거고 어떻게 경영을 할 거고 아니면 니가 책임을 져라 이 정도는 돼야 되죠.
알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어요?
네, 이자납부가 줄어드니까 상환하면 좋죠, 그만큼 또 보전할 수 있으니까.
상환하고 거기에 대해 수익률 내고 너네들도 구조개선 어떻게 할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서로 간에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하고 그게 안 됐을 때는 뭐 어떤 책임을 질 거고 이렇게 해서 가야지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하여튼 의료원에 대해서 걱정하는 소리가 많은데 국장님께서도 이런 공공의료원은 무조건 적자다 그렇게 그것은 좀 잘못된 시각인 것 같아요.
지금 어느 보도에서 내가 봤는데 대표적인 적자 의료원은, 공공의료원은 인천시, 대표적인 흑자가 지금 많이 나는 데가 많아요. 김천의료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마산의료원 거기는 지금 몇 년 동안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하지만 아주 정말 피를 깎는 그런 고통, 경영혁신 그것 고정임금을 탈피하고 성과급 위주로 한다든지 인하를 강조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흑자를 하는 데가 꽤 많습니다.
전문 경영인이 들어가서…….
그것 김천의료원이라는 데 한번 벤치마킹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공공의료원은 공공성 때문에 무조건 적자다 그런 인식은 이제는 탈피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또 조계자 위원님.
경영혁신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말이 나와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꾸 적자가 어차피 구조상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그 취지는 맞아요. 맞는데 혹시 인천의료원에서 경영하면서 인천시에 제안 들어온 것 없었어요?
지금이 아니더라도 이것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흑자는 아니더라도 폭을 줄이기 위해서 그것 받으셨을 텐데 제안을?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 결국에는 인건비를 많이 줄여야 될 상황이에요. 올해도 호봉수가 높으면 당연히 인건비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거기서 줄 수 있는 돈의 여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까도 재발행 23억 얘기했는데, 22억이라고 했나요?
그러면 퇴직금 정산해 줄 금액은 얼마예요, 그것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퇴직금 정산…….
그러면 퇴직금을 차라리 정산해 주고 새로운 인력을 다시 순환시키면 인건비가 훨씬 줄지 않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런 사항을 좀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일부금액의 정산금액을 주고 호봉수가 높은 직원들을 희망자에 한해서 좀 바꾸고…….
그러니까 22억을 발행한 것을 갚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차라리 퇴직금을, 돈을 미리 목돈으로 좀 주고, 어차피 빚도 갚을 건데 주고 차라리 정산을 하세요, 퇴직금 정산을.
지금 인천의료원이 목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돈을 잠시 어떻게 해서 주고 정산을 하고 인건비를 줄이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체질개선, 경영…….
혁신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혁신하는 데는 훨씬 나아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1년 1년으로 본 게 아니라 5년 단위로 봐 봐요, 그게 훨씬 절약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계속 미루시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거기서는 제안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자꾸 내미는데 인천시에서 그것 협조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관계관을 향해)
“이번에 3억 올라갔나?”
이번에 예산이 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연차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좀 좁히세요. 맨 매해마다 이것 맨날 적자 난다고, 지금 엄한 데서 적자 난다고 맨날 혼나는 거예요.
명퇴를 좀 하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세요, 의료원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원하는 직원에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8년도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8년도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인천복지정책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인천복지정책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8년도 인천복지정책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8년도 인천복지정책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8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8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2018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7. 2018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박판순 국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복지국 예산 규모와 또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세부내역을 예산서안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보건복지국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22.6%인 1,741억 3,482만 9,000원이 증가한 9,442억 3,0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22.9%인 2,281억 2,792만 5,000원이 증가한 1조 2,217억 8,9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7.5% 증가한 7,758억 4,491만원으로 특별회계는 33.8% 증가한 4,459억 4,4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국 총 세출 규모는 우리 시 전체 세출예산의 1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부내역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7쪽이 되겠습니다.
공감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7년 대비 312억 1,337만 2,000원이 증가된 3,727억 3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분야는 2,823억 9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47쪽 수급자 지원을 위해서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등 양곡할인 사업에 2,712억 7,00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348쪽에 긴급복지 지원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110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저소득층 자활지원 분야로 376억 9,152만원을 편성하였고 349쪽에 인천형 자활홍보관 ‘꿈이든’ 등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에게 일자리 제공을 하기 위해서 248억 7,132만 6,000원을 편성하고 350쪽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75억 2,2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사회복귀 지원 분야로 27억 5,388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351쪽 노숙인의 자활 지원, 자활교육 및 재활치료 사업에 대해서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에 18억 7,2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쪽에 지역복지 기반확립 분야로 498억 7,54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은 352쪽에 신생아 건강 관리 또 가사간병 방문 지원 등 지역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69억 5,0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쪽이 되겠습니다.
인천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출연금 19억 4,810만 5,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355쪽 민간복지 협력 분야로 23억 8,1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356쪽이 되겠습니다.
푸드뱅크, 마켓사업 지원을 위해서 9억 2,363만원을 편성하였고 357쪽 지역복지 역량강화 분야로 3억 2,564만 1,000원이 감소한 64억 4,4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357쪽 신규 사회복지직 인건비 35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360쪽에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7년 당초예산 대비 308억 5,717만 7,000원이 증액된 1,845억 3,3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에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분야는 536억 6,6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연금 지원에 89억 9,7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에 장애인 재활 지원 분야로 147억 5,60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18세 미만 장애아들의 발달재활을 돕기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사업에 13억 1,658만 8,000원을 증액한 54억 3,5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분야로 574억 2,638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367쪽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122억 6,167만 2,000원을 편성하고 371쪽에 장애인직업시설 기능보강 분야로 13억 4,4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개보수에 5억 3,340만 6,000원을 편성하고 직업재활시설 개보수 등에 7억 2,61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에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 분야로 573억 1,4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에 활동보조인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529억 9,142만 9,000원을 편성하고 375쪽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을 위해서 1억 7,002만 3,000원을 증액한 3억 2,0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에 보훈다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다문화과는 2017년도 대비 99억 1,871만 8,000원이 증액된 289억 6,4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쪽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분야로 257억 7,919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보훈가족 격려 사업에 32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훈대상자 수당 지원을 위해서 205억 1,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79쪽 보훈단체 지원 분야로 선양단 사업 등 각종 보훈단체 지원을 위해서 8억 4,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및 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3억 5,564만원을 편성하였고 또 자녀양육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에 9억 7,9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사업에 3억 4,5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에 1억 4,413만 3,000원을 편성하고 결혼이민자 통번역 사업에도 2억 2,46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되겠습니다.
외국인 주민 생활지원 분야로 외국인 주민 생활지원에 1억 5,701만 5,000원을 편성하고 외국인 지원시설 운영을 위해서 1억 7,2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보건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274억 6,335만 3,000원이 증액된 1,419억 5,5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쪽 보건기능 활성화 분야로 94억 8,969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원 및 백령병원 지원에 56억 7,900만원을 편성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2개소 설치를 위해서 3억 3,4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에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응급의료체계 구축 분야로 2017년도 대비 11억 4,573만 4,000원이 증가한 69억 9,1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분만 취약지역인 백령도에 의료 인건비 지원에 6,000만원 편성, 389쪽 재난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에 8,281만원, 권역별 재난의료 전담인력 배치에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에 응급의료 전용헬기는 당초 연평도까지 운행하던 의료헬기를 백령ㆍ대청ㆍ소청까지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10억원을 증액한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아전용 응급실 지원사업에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는 391쪽 중증응급질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중증응급질환 지역네트워크 사업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에 국가예방접종 실시 분야로 308억 6,1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예방접종 사업에 308억 6,1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쪽 감염성질환 관리 분야로 35억 8,904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396쪽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 지원에 2억 2,500만원 또 시ㆍ도 감염병관리본부 운영에 6억 1,125만원, 에이즈환자 진료비에 5억 8,6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0쪽 되겠습니다.
시민건강 수준향상 분야로 마약퇴치ㆍ중독자 치료에 1억 900만원, 401쪽 외국인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에 1억 3,4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에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154억 8,972만 8,000원이 증액된 434억 5,1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금연서비스 지원에 22억 422만원을 편성하고 통합건강증진사업에 38억 6,9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암검진 보조사업에 18억 1,876만 7,000원, 암환자 진료비 지원에 20억 9,9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정신보건 및 치매관리 분야로 258억 6,3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쪽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에 22억 1,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16쪽 치매안심돌봄센터,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116억 8,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에 21억 8,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위생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 당초예산 대비 5억 5,573만 8,000원이 증액된 42억 3,6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쪽 식품위생관리 분야로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5억 5,588만 8,000원이 증가된 41억 3,32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합동단속ㆍ지자체 위생관리 지원사업에 1억 2,165만 2,000원을 편성하고 421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35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에 8,395만원, 식품안전정보센터 운영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공중위생관리 분야로 공중위생감시원 직무교육 및 운영에 7,2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115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규모는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1,126억 2,983만 9,000원이 증가한
4,459억 4,42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세입 분야의 주요내용은 수급권자 증가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이 900억 7,187만 2,000원을 추가 확보해서 3,558억 4,6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분야 주요내용은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및 심사수수료 4,368억 3,402만 8,000원을 편성하고 건강생활유지비에 35억 4,6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군ㆍ구 관리비에 39억 1,0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개의 기금에 대해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중심으로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사업 및 기초생활보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1994년부터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 노인복지사업 등 세 가지 계정으로 운용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 지원과 자활기업 및 사업단의 창업자금, 전세점포 융자 그리고 노인복지 증진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3쪽에 사회복지기금 조성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07억 3,802만원이고 2018년도 조성액은 예탁금 및 예치금을 제외한 수입이 345만원이 증가돼서 107억 4,147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104쪽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2018년도 말 107억 4,147만원과 융자금 미회수채권 4억 1,700만원을 포함한 총 111억 5,847만원이 되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106쪽과 107쪽 수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사회복지기금의 총 수입액은 9억 6,548만 5,000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은 자활기업 및 사업단의 창업자금 및 전세점포 융자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180만원, 그외수입은 자활센터 근로사업단 매출적립금과 해체된 자활근로사업단이 현금이나 물품을 정산하고 그 잔액을 시 기금으로 조성한 수입금으로 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자활기업 및 사업단에 융자해 준 자본금의 원금회수수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으로써 사회복지 계정 9,008만 8,000원, 기초생활보장 계정 3억 5,953만 4,000원, 노인복지 계정 5,674만 2,000원으로 총 5억 63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탁금 이자수입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써 예탁한 기금의 이자수입으로써 사회복지 계정 7,483만 2,000원, 기초생활보장 계정이 9,165만원, 노인복지 계정이 5,083만 9,000원으로 총 2억 1,73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입니다.
108쪽부터 111쪽까지는 사회복지기금의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108쪽에 기초생활보장사업은 자활기업 등의 창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융자금으로 1억원이 되겠으며 자활사업의 활성화 및 참여자의 자활의지를 향상시키고자 기초생활 및 자활사업단의 지원사업으로 자활한마당 등을 비롯한 자활공감 통합 지원 또 인프라 구축, 자립기반 조성 등 총 2억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으로 사회복지 시책 개발ㆍ운영, 홍보 등과 10개 군ㆍ구 지역복지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으로 총 7,483만 2,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예탁금은 기초생활보장 계정의 여유자금 2억 3,200만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쪽 노인복지사업은 노인 자립기반 조성 및 노인회 육성 지도를 위해서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연합회에 5,083만 9,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치금 지출로 사회복지 계정 9,008만 8,000원, 기초생활보장 계정 1억 3,098만 4,000원, 노인복지 계정 5,674만 2,000원으로 총 2억 7,781만 4,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할 예정입니다.
다음 112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113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을 마치고 이어서 117쪽에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1989년도에 설치되었고 식품과 관련해서 시민에 대한 위생교육 및 홍보, 음식문화개선 및 시설개선 융자사업 등을 실행함으로써 식품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성ㆍ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117쪽 식품진흥기금 조성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이 65억 7,734만 6,000원이고 2018년도 말 조성액은 예탁금 및 예치금을 제외하고 수입액이 13억 8,688만원, 지출액이 19억 8,737만원으로 6억 49만원이 감소해서 59억 7,685만 6,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18쪽 식품진흥기금 총 조성 규모는 2018년도 말 조성액이 59억 7,685만 6,000원과 융자금 미회수채권액 9억 3,030만원을 포함한 총 69억 71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쪽에 식품진흥기금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120쪽과 121쪽 수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총 수입금액은 34억 7,996만 4,000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된 식품진흥기금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만원, 노후화된 식품업소 등에 대한 시설개선 지원 민간융자금에 대한 회수이자수입이 338만원,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부과하는 과징금수입 10억원, 군ㆍ구 교부에 따라서 집행잔액 반납금액으로 조성된 기타수입 2,000만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 융자 지원에 대한 민간융자금 원금회수수입 2억 1,933만원, 전년도 이월금액인 예치금 회수수입이 20억 9,308만 4,000원, 예산담당관실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예탁금 이자수입 9,417만원입니다.
다음 계획안 122쪽부터 127쪽까지는 식품진흥기금의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모범음식점 지정 및 내실화 지원 6,227만 5,000원, 외국인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 지정에 400만원, 인천 식품산업진흥 등 유관단체 지원에 3,300만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에 2,000만원, 군ㆍ구 지역음식문화발전 행사 지원 8,525만원, 식품접객영업자 위생교육비 4,552만원, 식품접객업소 등 노후 시설에 대한 지원이 5억 1,040만원 등 다음연도에 이월할 예치금은 14억 9,259만 4,000원으로 행정심판 재결 등에 따른 과징금 과오납 반환준비금 5,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128쪽에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129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인천시 애인정책에 맞추어서 300만 인천시민 모두에게 복지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판순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2018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18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및 답변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일단은 세부사항 190페이지 보시면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운영 있지 않습니까.
찾으셨어요?
몇 페이지?
190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찾으셨어요? 190페이지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운영.
제가 왜 이것 가지고 지금 묻는지 이해 가시죠? 뭐 때문에 제가 이것 지금 질의할 것 같았습니까?
이것 10억 못 받았죠, 아직?
네, 그렇습니다.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운영비를 주고 있어야 돼요, 이것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운영비는 줘야 되기 때문에 소송은 소송대로 가야 되고 그래도 재활센터는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줘야 된다고 봅니다.
줘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계속 줬습니까, 여태까지 2004년부터?
네, 그렇습니다.
완공이 언제 되는데요, 이게?
재활센터 완공이…….
올해까지입니까?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업종료가 있잖아요, 이것도?
이게 2010년도 당초에 시하고 적십자, 대한적십자하고 할 때 경인의료재활병원의 공동운영 합의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적자분에 대해서 지원하기로 합의를 한 게 2010년도입니다. 그래서 이 근거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 적자 나는 것은 어떻게 100%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용역을 통해서 적자분이 발생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회계 용역은 누가 줍니까?
저희가 해마다 회계를…….
그러니까 경영성과 평가 후…….
위탁을 해서 경영수지…….
합리적인 경영 상태를 보기 위해서는 누가 합니까?
위탁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디서 위탁을 줬어요, 그러면 이게?
거기는…….
지금 16억이라는 게 적자가 났다는 것 아닙니까?
네, 해마다 그 정도…….
그러면 어떻게 뭐 공인회계사라든가 이런 데 공공성 있는 데에서 해 가지고 이것을 좀 따져서 줬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아마…….
그 돈도 1,000만원씩 되는데 회계 정산용역도.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우리가 회계 맡긴 데는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없으면 다 자료로, 모르면 자료로?
(웃음소리)
그리고 그 다음 192페이지 보면 인천재활의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것도 장애인 재활치료로 해서 경인의료원에 위탁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 별도인가요?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개인법인이 신장에 대해서…….
네, 투석하는 데.
거기 있는 것 말하는 거예요?
네, 모퉁이재단.
아니, 지금 이것 옛날에 저기 했는데 이렇게 계속 예산이 늘어나네요. 그것 왜 그런 거예요?
기본적인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거기 종사자 기본급하고…….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성심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투석 받으면 돈 1만 얼마 내는 것을 지원해 주죠? 1인당 1만 얼마 내죠, 등급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여기는 저희가 운영비에 대해서…….
아니, 운영비라는 것은…….
주로 인건비에 대한 보전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심병원 이런 대학병원도 다 지원해 줍니까?
안 해 줍니다.
그러면 안 맞잖아요, 형평성이.
지금 거기 종합병원에 가서 투석 받는 사람들이 1만 9,000인가 1만 얼마씩 내죠, 등급 받은 사람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육칠억씩 세운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이것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은근슬쩍 인천재활의원 딱 해 놓고 투석 받는 데 6억씩 갖다 준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이것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아니냐고요, 이런 것들은.
대학병원 가면 1만 9,000원씩 내 가지고 다 해 주면 거기로 가야 맞는 거지 이런 데서 지금 육칠억씩 해서, 이것은 그러면 거기 가면 돈 안 받고 공짜로 해 줍니까, 의료수급 안 따집니까?
이게 2017년도 예산에 이미 열 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파악이 돼 있어서 올해…….
제가 지금, 아닌 것은 하지 말았어야죠.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은 다시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거기서 의사 두 명하고 물리치료사하고 간호사가…….
의사나마나 거기서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맞는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투석병원이면 다 지원해 줄 거예요, 인건비하고?
행정은 정무적 판단을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국장님,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게 정무적으로 세워주고 정무적으로 줄이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 한번 하면 계속 가야 된다니까요?
이게 장애인복지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공공의료, 인천의료원은 뭐로 돈 또 그렇게 많이 주냐고요.
이게 장애인복지시설로 돼 있습니다, 재활시설로.
그러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거기서 저기 해요, 투석해요? 장애인 투석하는 거예요, 이것?
대부분 장애인들이 많고 신장 장애인들이 많이 갑니다.
신장은 등급을 받는 거예요. 국장님, 그것을 모르세요? 그것을 눈 가리고 아웅, 신장환자는 등급을 받는 거라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 장애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 인건비를 보전 안 해 주면 그나마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재활의원의 신장투석은 바로 할 수가…….
그러면 맨 처음에 승인 내준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죠. 그것을 의회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게 작년에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지 그것을 왜 지금 여기 와서, 인천시 재정이 그렇게 남아돌아가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것 인천의료원 같은 데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돈을? 이것도 공공의료예요? 그러면 더 많이 줘야지.
이것 지금 경인의료재활센터나 이런 것들도 근본적인 것 정산을 못 해 주면 거기서도 좀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소송까지 가고 그러면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찾아야 되지만 이것도 지금 보면 신장투석 같은 경우는 장애 몇 급이죠? 신장투석 받은 사람 장애 몇 급이에요, 3급인가?
아마 3급, 2급에서 3급을 받습니다.
2급에서 3급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애인이죠.
그러면 거기 같은 데 지금 5억씩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육칠억씩?
그런데 당초에 여기가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재활의료원을 하겠다고, 신장투석을 하겠다고 이미 승인이 나 있기 때문에…….
아니, 이게 조건이 맞아요, 그게? 투석해 주는 데 조건이 맞냐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투석하는 데가, 장애인 투석하는 데가 여기뿐이 없습니까?
그 주변에 42개 의료기관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선택권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병원을 선택하는 것은 환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어느 곳이나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아까 똑같은 말인데 여기서 하면 환자 부담 1만 얼마는 안 냅니까?
잠시만요.
(관계관을 향해)
“본인부담액을 냅니까?”
자세한 것은 우리 장애인과장님한테 좀 양해해 주시면.
정확히 이게 그동안 경인 아니, 재활 거기에서는 장애인시설로, 사회복지시설로 해 가지고 지금 간호사나 의사가 부족하다고 아마 끝없이 민원이 제기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정확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서로 하셔야 되니까. 이해를 못 하고 그러면, 정확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태미입니다.
존경하는 공병건 위원님이 질의하신 인천재활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재활의원은 사회복지법인 모퉁이재단에서 운영하는 의료시설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도 하고 있고 장애인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지원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기능보강비를 지원했고요. 2014년부터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를 지원하면서 해마다 예산이 조금씩 지원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장 장애인은 저희 인천시에 5,000명 정도가 있는데요. 신장투석을 시작하면 신장장애 2급 장애인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료혜택은 본인부담금을 본인들이 내는데요. 또 본인부담금을 못 내는 사람 또 외국에서 오신 분들 이렇게 정규 병원을 이용 못 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의료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지원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신장투석 회사는 전국에 어디 가든지 급할 때 가까운 데 가면 해 주게끔 돼 있죠?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은 생명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 하는 것도 내가 위급하다고 길병원을 가든 인하대에 가면 다 해 주게끔 돼 있죠, 법으로?
의료보험이 안 되고 본인부담을 다 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인천재활의원은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일단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신장이식, 투석 받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데이터라든가 몇 명을 하고 이게 그것에 대해서 얼마를 덜 받고, 돈 받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시비를 주는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투석비를 받았는데, 내가 투석을 받았는데 자부담을 내야 되면 혜택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혜택이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시 돈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러면 혜택을…….
그냥 무조건 받아야죠, 저소득층들은.
못 보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야 되겠습니다.
가야 되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무료급식소도 운영하고 있고요. 자기부담금을 못 내는 환자들한테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급식을 해 준다고 그것을 가지고 5억씩 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투석을, 지금 여기서 주 업무가 투석 아닙니까?
네, 투석하고 있습니다.
투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석은 저소득층들이 하게 되면 급여도 나오기 때문에 1만 6,000원, 1만 9,000원인가를 못 내지도 않아요, 걔들은 장애인이지만 장애 그 돈을 받는 게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잖아요?
그분들은 장애 그것이 있기 때문에 등급으로 또 장애비용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1만 얼마인가 그것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러면 그것은 의료수급이 또 적용이 되는 거고.
자기부담금을 못 내는 장애인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료식사하고 셔틀버스하고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지금 그것은 장애인과장님 말씀이 안 맞아요. 지금 우리가 의료급여는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게 해 주게끔 돼 있죠?
해 주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말 돌리면 안 되죠. 지금 해 주게…….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수급자는 의료급여가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수급자는 자기부담금을 안 내고…….
안 내잖아요?
아까 여기 기초수급자들은 당연히 안 내는 거지 어느 병원 가면 냅니까?
신장 장애인이 다 수급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급자 아니잖아요. 저소득층들한테는 돈 안 받게끔 돼 있잖아요. 지금 어디 병원 거기도 거기만 안 받는 식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료급여 혜택되는 사람들은 다 안 받는 거지 모퉁이병원만 안 받아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데서 받는 사람도 여기서는 안 받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에 대해 그러니까 지금 이런 데 하는 데가 인천시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이렇게 또 신장투석하면서 하는 데가, 병원 자체가? 예를 들면 모퉁이재단이라든가 이런…….
저희 장애인시설로 사회복지법인에서 하는 곳은 이것 한 군데가 있고요. 의료 쪽의 병원 쪽은 42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쪽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하는데…….
저희 한 군데만 있습니다.
지원받는 데도 한 군데고?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다른 것을 좀 하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다시 공부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인재활의료병원 회계 용역은 유진회계사입니다.
네, 연구용역.
그게 정확히 회계를 따져 가지고 지금 16억이라는 돈이 적자를 봤다는 것을 증명했습니까? 그런데 여기 공인회계사예요?
네, 공인회계사고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적자손실분을 평가하게 되어 있고요. 병원에서 용역을, 회계 용역을 따로 하고 저희 시에서 회계 용역을 따로도 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위원은 누가 선정을 합니까, 위원 자체는?
병원에서 네 명 추천하고 시에서 네 명 추천하고요. 공동추천해서 아홉 명이 경영평가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회계사는 몇 명으로 인천이 추천합니까?
회계사는 각각 그 병원하고 저희 시에서 용역을 주는 회계사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회계사를 별도로 용역을 줍니까? 인천시는 별도로…….
각자 용역을 주고 걔네는 별도로 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합산합니까?
네, 각각 해서 보고를 하면 그 적자손실분을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경영평가위원들이 다 전문성이 있냐는 거야. 이게 쉽지 않은 것 아니에요, 이 회계 자체는.
우리가 지금 네 명을, 저쪽에서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인천시에서 네 명을 위원회를 선출하는 데 전문성이 있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회계 쪽이나 이런 쪽에 전문성이 있는 쪽이냐, 이런 쪽으로.
전문적, 회계 쪽으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은 없고요. 저희 박병만 위원장님이, 시의원이신 분이 들어가 계시고요. 장애인단체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좋지만 회계 쪽으로 좀 많은 분들이 들어가면 그만큼의 그런 폭을 줄일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여기 아무나 들어가서 경영평가에 대해서 ‘경’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면 되겠어요?
다음에는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특별운송 지원하는 사업비가 2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수가…….
여기 세부사업설명서 211쪽이에요, 장애인 특별운송 지원하는 사업.
이것은 저희가 400만원이 줄어들었잖아요. 인건비하고 운영비, 차량유지비 해 가지고 뭐 특별한 문제는 없고 저희가 사업정산하고 이렇게 해 보니까 그 정도는 좀 줄어들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한 겁니다,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요.
그것 바로 옆쪽에 중증장애인 상시보호 야간순회방문 하는 것도 이게 삭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있어요, 여기도?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장애인과장님이 조금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님…….
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복지과장입니다.
중증장애인 상시보호 야간순회방문이 지금 예산이 5,600만원 삭감된 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삭감된 건데요.
전년도에 국비를, 7,000만원 가내시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가내시만 내려오고 실제 돈은 안 내려와서 전년도 대비하니까 저희가 삭감을 한 거고요.
시비, 순시비로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대상자는 처음에 세 명에서 많이 늘려 가지고 지금 여섯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삭감한 것은 국비 가내시 때문에 삭감…….
네, 전년도 2017년도 본예산 대비하니까 국비 변경내시된 것을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그 옆에 것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세요.
특별운송 사업은 제가 부연설명드리면 저희가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많이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 차량은 유지비가 좀 들어갔었는데요. 신규차량으로 바꾸다 보니까 유지비가 조금 절감이 돼서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줄였습니다.
액수가 얼마 되지 않는데 굳이 예산 절감하면서 이렇게 줄일 이유가 있었나, 그게.
아니, 운송하는, 운영하는 데는 별 애로사항은 없어요?
네,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조금은 새 차로 변경이 됐다, 이렇게 바꿨다 할지라도 조금 줄 수 있으면 하는 조직을 굳이 이렇게 줄여 가지고 운영을 해도 되는지.
정산할 때 조금씩 조금씩 남아 가지고 아마 담당 직원이 깔끔하게 한다고 좀 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87쪽이요. 농어촌보건소 이전신축 287쪽이요.
찾으셨어요?
강화군은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 장비 보강이고 옹진군은 옹진보건소 이전신축, 보건차량 보강 이 사업비죠?
그런데 옹진군의 보건소 신축사업비가 30억인가 국비 받으셨다고 했나요?
30억이에요?
저희가 옹진군의 시설개선은 옹진군보건소 신축이 한 군데가 병원선 수리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니, 옹진군보건소 신축한다고 국비 받았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그것 포함해서예요?
네, 신축입니다.
그러면 신축 이전사업비는 얼마 정도 돼요?
신축하고 병원선 수리비까지 포함해서 14억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강화군으로 가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06쪽에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비 10억이 늘었잖아요?
그러면 거리에 관계없이 지금은 갈 수 있는 데가 연평도까지만 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백령도, 대청도도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대형헬기예요?
네, 기종이 좀 커졌습니다. 그리고 유류도 좀 더 넣을 수가 있고 그래서 기종을 바꿔서 저희가 백령도까지 커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응급헬기가 백령도까지 못 가 가지고 응급환자들이 인천으로 못 나와 가지고 있던 그런 애로사항들은 다 개선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아주 복지부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했습니다.
큰일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323쪽 이게 지금 2018년도 처음 예산 편성하는 건데 관광공사 업무감사나 업무보고 때도 많이 지적받았던 사항이거든요, 의료관광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홍보도 부족하고.
9억 5,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금 세우셨는데 이게 환자들 치료만 해서 이렇게 관광하는 거예요, 아니면 피부미용도 관광 아니겠어요? 치료 아니에요?
맞습니다. 피부미용도…….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피부…….
뷰티에 관해서 하는 겁니다.
뷰티 그것도 포함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뷰티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것 지원해 줘요?
저희가 지금 일단은 의료관광 클러스터에 환자를 유치할 때는 보건복지부에 의료기관으로서는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등록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뷰티가 들어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가 많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 7월달에 시에서 국제의료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팀이 구성돼서 지금 본격적으로 열심히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에는 전국 3위 정도 했었는데 지금 5위로 떨어졌더랬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국제의료팀을 신설해서 올해는 3위 탈환을 목적으로 지금 열심히 유치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뷰티도 함께 홍보의 마케팅을 조금 더 높이려고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이삼년 동안 사드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에 오는 관광객이 제일 많은데, 중국 관광객이 제일 많았었는데 이게 중단되다 보니까 이 사업도 굉장히 침체돼 있었거든요.
앞으로 중국관계가 원활해지면 다시 요우커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치료 목적도 있지만 뷰티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함께 어울려서 이 사업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야…….
저희가 그래서 중국은 좀 침체돼 있어서요. 저희가 엊그저께도 YTN에 방송이 됐지만 이제는 러시아를 또 겨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카자흐스탄이라든가 이런 나라도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뷰티 부분도 함께해서 이렇게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뷰티 그분들은 어떤 전문 의료인이 아니잖아요. 국가인증기관에서…….
그러니까 그것은 미용이니까 의료시술을 하면서 피부마사지를 한다거나 화장품을 또 연계해서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같이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의료관광의 활성화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시ㆍ도 감염병관리본부 운영 지원이요. 이것도 처음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349쪽에.
그러면 이게 처음인데 어느 병원을 지정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인천에서 감염병본부를 올해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지원본부를 발족해서 지금 우리가 지원단에 감염병 전문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의 감염병 체계도 이렇게 구축을 하고 있고 또 발견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감염병에 대해서 네트워크도 좀 형성하고 있고 인천이 또 게이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취약지역입니다. 그래서 인천시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를 받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접수받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질병관리본부하고 컨택(Contact)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 해외 유입 환자들이라든가 또 모든 전염병에 관한 사항들 통계처리 이런 쪽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병원을 지정해서 이런 치료가 아니고…….
박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염병관리, 감염병 전문의로 지원단장은 의료원에 있는 김진용 감염병 내과전문의로 전문을 해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관련 석ㆍ박사로 구성이 돼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79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에 재향군인회 청소년 등 전후세대 안보현장 관광 있잖아요?
이것 7,000만원 예산 서 있는데, 379쪽이요.
네, 예산서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379쪽, 예산서 이것 제가 큰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두꺼운 것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국장님…….
네, 됐습니다.
예산서는 작년하고 금년하고 내년하고 예산이 똑같으니까 전체 경상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 가지고 금액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뭘 여쭤보려고 그러냐 하면 청소년 등 전후세대 안보현장 견학이 있어요. 이게 7,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지지난주에 연평포격 있었던 23일날 연평도에 안보수련원 준공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연평도에 학생들이 좀 많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뭐 예산이야 재향군인회에다 줄 때 그냥 주겠지만 이렇게 연평도에 안보수련원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기 이렇게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전후세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공병건 위원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공감복지 오디션 1차 채택사업 했잖아요, 11개 종목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1등이 지금 인천 어린이 행복더하기 프로젝트 ‘소아 환아복 캐릭터 제작사업’이 1등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쭉 가 가지고 몇 등까지 돈을 주게 돼 있습니까, 원래? 11개 사업이면 11개 사업에 돈을 다 주는 거죠?
네, 당초에는 좀 그렇게…….
아니, 제가 묻는 말씀만 대답하세요.
11개를 다 주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렇게 공고를 했습니다만 예산 편성이…….
그러면 몇 개, 업체라 그럴까? 몇 개가 제안을 했습니까, 몇 개 정도가 제안이 들어왔습니까?
142개 시민사회단체라든가 민간인도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민참여 공감복지 오디션을 인천시가 공고를 해 가지고 11개 사업에 예산을 반영해 준다 그랬으면 그것은 국장님이나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제안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예의는 지켜야 되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예산 반영이 다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 놓고 이 사업을 했을 텐데 이것은 시민과 약속이 좀 어긋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번 추경, 회기 계수조정을 통해서라도 세울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봅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결핵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책자로는 358페이지 보시면 결핵에도 종류가 좀 있더라고요. 결핵관리사업도 있고 그런데 지금 대한결핵협회 인천지부가 있죠, 현재?
네, 있습니다.
복십자라 그래서 있는데 여기가 지금 어떤 상태로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휴업 상태입니다.
휴업 상태죠?
원래 이것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다른 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성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런가요?
결핵 예방법에 대해서는 하게끔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도 있고 몇 개가 있죠, 지금 내가 알기로?
네, 그런데 대부분 당초에 한 200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국정감사 때, 국회 국정감사 때 결핵병원의 협회 운영에 대한 지적이 좀 나왔더랬는데 대부분 결핵담당 전문의를 구하지 못하니까 공중보건의가 원장을 하고 있는 실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협회도 좀 열악한 환경이고 그러다 보니까 복십자의원 폐지 검토를 해라라는 지시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도 휴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좀 안 맞는 게 전국 복십자의원 현황을 보게 되면 지금 서울, 부산, 대구, 경북지부 있고 강원지부 있고 경기지부 웬만한 데는 다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인천시도 아마 많은 긍정적 판단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의치 못하니까 그때 그렇게 휴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원조달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그렇게 판단됩니다.
다른 데도 지금 도비로 하는 데 있고 지부 돈으로 100% 운영하는데 인천은 왜 지부가 그러면 돈이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지부가 100% 한다는 데는 의원을 경영하면서 의료수입이 발생되니까 도움이 필요 없이 자체운영을 하는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지금 복십자의원 같은 경우 리모델링 같은 것을 해 주게 되면 기계하고 사주게 되면 추후도 이렇게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관계는 좀 있나요?
지금 결핵협회에서는 의원을 좀 개원하고 싶어 합니다, 실제적으로.
장비나 뭐 이렇게 환경을 조성해 주면 휴원을 개원해서 다시 결핵환자를 한번 보고 싶고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들하고 네트워킹을 하겠다, 보건소랑 연계체계를 하겠다 이런 계획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게 되면 노숙자,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등 결핵검사들을 공짜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공공의료…….
아무래도 공공성이 있는 겁니다.
공공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복십자 자체에도 원래 공공성이 있었던 거고 몇 년도까지 공공성이 있었어요?
언제 없어졌어요?
이게 이제…….
원래는 그 주체가…….
2010년도에 휴업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또 역할을 그만큼 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결핵관리사업에서 2,900만원 주고 있네요, 현재.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한번 다시 요청을 좀 해서 심의를 올렸는데 국가결핵사업비랑 중복이다라는 것 때문에 부적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개원을 또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고 그래서 개원이 되면 그러니까 양성환자 관리라든가 이렇게 좀 별도의 인천시 결핵사업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것도 기금을 좀 쓸 수 있습니까?
기금은 쓸 수 있는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만 해 주면 나중에라도 기금을 가지고, 지금 다른 데 보니까 보건소의 결핵관리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똑같은 직접지원 이렇게 보게 되면 기금이 50%고 시비 25%고 구비 25% 정도가 되걸랑요.
아무래도 환자를 보게 되면 찾아오는 의료기관으로서의 진료행위를 하게 되면 진료수가가 발생되고 또 수입이 창출되니까 한 일이년 정도를 지원하게 되면 자생적으로 의료 이게 잘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한센병원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한센병원 같은 데도 지원이 되는데 민간위탁 어디서 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한센병원이요?
네, 한센…….
그것은 수원에 한센지부가 있습니다. 나관리협회에서…….
인천시에서 그쪽으로 돈을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돈도 꽤 많던데 잠깐 봤더니.
그것은 개인에 지급하는 생계보조.
생계보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한센병 환자들한테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진상조사 및 의료비, 위로비 지원이고 병원지원비도 한 7,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수원에서…….
추구관리를 해야 되니까, 추구관리를 계속…….
그것은 수원에서 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구장애인복지관 영종 분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운영비를 8,000만원씩 주다가 별안간에 툭 잘라 버려서 2,000만원 주면 당연히 이런 데서 뭐라 그러는 것 아니에요?
지금 8,000만원 주다가 별안간에, 2013년부터 ’16년까지는 8,000만원, 2017년에 8,000만원, 2018년에 2,000만원, 6,000만원을 툭 잘라 버리니 여기서도 뭐라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것 어떻게 설명 좀 해 보세요.
그것은 우리 영종에 분관이 있을 당시에 처음에 신설이 될 때 사실은 시 자체재원을 요청하지 않고 구에서 하겠다고 그래서 분관 설치가 됐는데 그 이후에 해 보니까 인건비가 계속 충원이 되고 또 중구에는 장애인복지관이 영종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지원 요청이 와서 그래서 다섯 명분에 의료 그러니까 인건비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운영비를 중구 본토 그러니까 신흥동 있는 쪽에 운영비를 주다 보니까 이쪽의 영종 분관은 사실 운영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요청을 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영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양곡할인 23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올해는 저소득층의 양곡할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와 있는데요. 그전에는 25㎏를 한 포, 두 포씩 이렇게 했는데 이제 10㎏짜리도 하고요.
23페이지예요, 23페이지 양곡할인.
그런데 올해보다도 내년 예산이 12억 8,00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왜 증액된 건지 한번?
양곡할인이 과거에는 질이 떨어졌다, 맛이 없다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선호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자구책을 강구해 봐라 이렇게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양곡할인이 10㎏ 기준으로 해서 정부보조금이 1인당 사려면 1만 4,000원 정도에 사야 될 것을 90%를 지원해서 1,400원이면 10㎏를 살 수 있게끔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호도가 많이 늘어나서 오히려…….
보조비율이…….
그렇습니다.
50%에서 90%로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90%로 됐습니다.
그러면 1만원짜리면 1,000원만 내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내년 처음 시작하는 거죠, 이 사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12억 정도를 내년에 증액한 사유는 이제 호응도가 높고…….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런 추세입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정부양곡이죠?
그렇습니다, 정부양곡.
정부양곡?
그러면 중앙부처에 건의 한번 해 보세요.
무슨 건의냐, 지산지소 로컬푸드라 그래 가지고 무슨 뜻인지 알죠?
이게 왜 우리가 정부양곡을 우리 인천사람이 우리 지역의 쌀도 있는데 자율적으로 해서 하는 방안을 한번 건의해 보세요.
그러면 그 지역 사람은 그 지역에 생산되는 쌀을 사용하는데 그 방법이 좋다고 생각해요.
일괄구매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역의 현안이 다 농사짓고 하니까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내년 예산이 45억이에요.
45억 5,000만원인데 이게 다 소비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의 농민들 쌀 안 팔려 가지고 아주 울상인데 아주 힘든 지경에 있는데 그 지역에 생산된 쌀을 우리가 인천시에서 자체구매를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을 한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긴급복지가, 25페이지 긴급복지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장에 있는 SOS 복지안전벨트라든가 뭐 이런 것 해서 이렇게 봤는데 이것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홍보가 부족해서 혜택을 못 받는, 지원을 못 받는 사람이 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 왜 SOS 복지안전벨트는 감액이 됐나요?
그것 좀 얘기하세요.
저희가 보면 기초생활수급권자나 긴급복지에 대한 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부양가족이, 부양가족 지정의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긴급복지라든가 이런 지원 폭이 좀 늘어나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 SOS 복지안전벨트 30억을 확보해서 했는데 12월까지 추계를 보니까 한 23억 정도는 저희가 지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긴급복지 예산도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줄어들었고 추이를 봐 가지고 내년도에 만약에 더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에 조금 더 이렇게 계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안전벨트 대상 지원조건을 많이 완화하신 거잖아요.
완화했습니다.
많이 완화를 했어요.
그래요.
사회복지관…….
위원님, 몇 페이지신지?
53페이지.
사회복지관은 인천시에 열아홉 개소가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하고 누누이 얘기했는데 없는 지역이 있어요, 사회복지관이 하나도 없는 지역.
제가 얘기를 했는데 추진이 되고 있는가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강화군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해 보자고 했는데 강화군에 또 문을 여는 게 있잖아요. 뭐냐 하면 어울문화센터라든가 뭐 이렇게 노인문화센터가 곧 개소를 하고 이러니까 자기네들도 강화군에서도 저희가 건의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여는 것 보고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그렇게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안전망의 중심에 있는 그러한 제도권에 있는 건데 이게 없다고 그러는 것은 아무래도 그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여성가족국 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를 했어요. 청소년상담센터 그것도 강화군에서 안 해, 안 하겠다고 그랬다는 거야. 그리고 또 이런 사회복지관도 안 해.
이게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러한 것을 마인드가 적극적으로 허용을 해 가지고 사회복지관을 청소년이라든가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사회복지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해 줘야지 여기저기 있다고 해서 이게 안 된다 아니, 그러면 열아홉 개소가 있는 우리 도시권 내에는 그게 없어서 이것 하는 겁니까?
저희가 더욱더 한번 강화군하고 더 면밀히 공문도 받아보고 이렇게 했는데요. 더욱더 우리가 독려를 해서 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또 지금 요즘 판문점 사건 그래서 권역별 외상센터 이것은 우리 인천에는 길병원에 하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길병원에 1개소가 있는 것이 앞으로 관심도가 아주 높아졌는데 예산이 그 정도면 됐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전담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충족시킬 수가 있는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왜냐하면 외상센터가 설립이 되어 있으면 계속 복지부가 관리를 합니다.
만약 인력이 부족하면 왜 인력이 안 됐느냐 지원금을 조정해 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충족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주대에 외상센터가 있는데…….
닥터헬기가 없어 가지고 거기가.
그런데 거기는 지금 하도 몰리니까 이게 수용을 못 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도, 우리 인천시에도 확실한 권역별 외상센터가 제구실을 해 줘야 되는데 국장님 한번…….
지금 그래도 권역하고…….
갑자기 일어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주 응급하게…….
그럼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경험이 있습니다만 외상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고 인명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니까 저도 다시 방문해서 애로사항이 뭔지 한번 또 들어보고요. 시 차원에서 지원할 게 있으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벌써 했어야, 점검이 끝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외상센터에 대한 공모해서 지정하면 그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다 충족을 해 있고 그것 이외에 뭐 더 필요한 게 있느냐 이렇게 좀 한번 물어봐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요.
네, 우리 외상센터에서 진료하는 게 인천에서 한 6,000건 가까이 됩니다. 엄청나게 그 안에는 전쟁터처럼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근하면서 아주대학교의 수간호사 그러니까 이 외상센터의 수간호사 얘기를 하는데 간호사 한 명이 세 명을, 중증환자 세 명을 한대요.
엄청 바쁘죠.
그래서 엄청 저기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점검을 하셔서 나중에 또 다른 얘기 안 나오도록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령병원이 하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일어난 일인데 아직도 제가 6대 때 시의원 하면서 그것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 7대 시의원인데 그러니까 하자 중에 진짜 그런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직도 그게 치유가 안 됐는지?
그래서 그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얼마 전에 병원 중심으로 해서 다시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겠다고 들어갔거든요.
행정원장하고 이렇게 다 들어가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얘기해서 들어갔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건복지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상포진 접종비는 예산에…….
이번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저한테 거짓말하신 거야.
저는 또 나가서 우리 인천시의 대 보건복지국장께서 내년에 아주 확실히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딱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것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했는데?
그것 20만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행위수수료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 되는데 아쉽게도 편성을 못 했습니다.
아쉬운 게 뭐예요, 그것은 반드시 해 주셔야지 그런 것은.
얼마야?
그런데 강화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화는 자체적으로…….
강화가 아니고 인천시 전체로 해서, 보건복지국 강화만 합니까?
과장님, 왜 안 된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김혜경 좌석에서 - 저희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여기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나가서, 양해 해 주신다면.
마지막으로 나 질문하는 거야.
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혜경입니다.
사실은 노력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로타하고 대상포진하고 사실 한 63억 정도 되는데요. 전체적인 그런 위급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으로 이렇게 미루어졌습니다.
이것 봐. 직무유기하시는 거야, 이것.
죄송합니다.
굉장히 많이 노력했습니다.
좋아요, 노력하신 것은 알고 있어.
엄청 노력했습니다.
국장님도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옮는 사람이 대상포진이 걸렸단 말이야. 그렇게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접종비를 세워라 그러고 세우겠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있는 사람은 대상포진 20만원 가서 맞으면 되지만 진짜 기초생활수급자처럼 어려운 분들은 엄두도 못 내요. 그런 것을 해서 다른 돈은 못 하더라도 그것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는 반드시 세웠어야지.
사실은 강화하고 옹진은 자체에서 예산으로 세웠고요. 추경에 저희 나름대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을, 위급한 사항도 알고 있고요. 저희가 애로사항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번에는 본예산에 못 했지만 차후에 추경에 또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대상포진만이라도.
반드시 그렇게 해 주세요.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호 위원님만 질문하시고 잠시 정회해서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먼저 대상포진 없는 인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0페이지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비가 작년보다 7억이 증가됐어요. 왜 그렇죠?
닥터헬기가 백령도까지 가는 것으로 연장이 되어서 기종이 좀 커져서…….
운영비라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복지재단 출연내역서를 보니까 약 18억 정도 예산을 세웠어요.
이게 지금 바로 필요한 겁니까?
1억 7,000…….
모든 것을 다 하반기로 미루는 것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위원님.
이미 계획은 다 세워졌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밀어붙이려고?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370페이지 경인의료재활병원 운영비 2억 증액 이것 다 정리됐나요, 전에 우리 시가 돈 못 받은 것 있었잖아요?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은 소송대로 하고 운영비는 계속 증가하는데 그 돈을 주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적자분은 메워주면서 소송은 해서 받을 것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줬다 바로 뺏어야죠.
소송절차에 따라 하겠습니다.
그것은 차질 없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8년도 주요 신규사업이 약 300억 정도로 늘었습니다, 서른여섯 개 사업. 어떻게 너무 많이 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과가 여섯 개 과다 보니까 요소요소마다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고민해서 예산 편성을 했겠지만 그래도 선거 앞두고 이렇게 많이 선심성으로 해도 됩니까?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위원님.
그동안에 제대로 못 해서, 못 해 봤던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책을 강구한 겁니다.
믿어도 되는 거예요?
네, 믿으시면 됩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잠시 정회 후에 다시 속개해서 질문을 마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서해5도 고혈압ㆍ당뇨병 합병증 예방관리사업 이것 50%나 줄였어요.
위원님, 죄송한데 몇 쪽이시죠?
50% 줄인 것 기억나시죠?
411쪽.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 50% 저기…….
군비 부담, 전액 시비가 아니고 군하고 같이 해서 군ㆍ구비.
그러니까 시에서 그만큼 줄였으니까 군도 줄인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아니죠, 50대50으로.
아니, 예산을 9,000만원이었다가 4,700만원으로 줄였잖아요.
군비 부담률을 좀 시켰습니다. 9,000만원 예산을 하려다가 다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저희가 군에다가 부담을 해서 전액 시비로 안 하고…….
2017년도 예산이 9,000만원이고 2018년도 예산이 4,700만원.
그러니까 ’17년도는 전액 시비로 했고요. ’18년도는 군ㆍ구비를 같이 부담해서 함께 일을 하자고 이렇게 한 겁니다.
아니, 군 어려운데 그냥 시비로 좀 해 줘요.
(웃음소리)
아니, 군 재정자립도가 7%예요, 7%.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크게 노시는 국장님께서 그렇게…….
세워, 예산 세워.
시비로 해 주세요.
그렇죠?
네, 안타깝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타깝대.
그리고 479쪽 인천음식문화박람회가 이게 문학경기장 동문광장에서 하는 행사죠?
금년에도 제가 가서 유심히 봤는데 거기에 무슨 70개 업체가 참석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2억 8,000만원 민간행사보조로 해 주잖아요?
네, 기금으로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늘 공병건 위원께서 얘기하는 인천의 최초음식 쫄면, 짜장면, 순대, 떡볶이, 닭강정 이런 것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2018년도에 할 때는 그 행사 하면서 주경기장에 행사도 하잖아요?
거기 90%가 젊은 세대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이 뭐예요? 쫄면, 짜장면, 순대, 떡볶이, 닭강정이지.
저희가 행사 중간에 무료로 짜장면도 시식회를 가졌고 쫄면도 행사를 했습니다, 조리사협회에서.
그래서 내년도에도 조금 더 많은 양을 좀 준비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484쪽에 음식문화개선 및 발전 내일모레 여기서 하잖아요, 오후 3시에 본청 1층에서 이것 하잖아요?
그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보조금 지원으로 해서 맞습니다.
6,000만원…….
섬 특색음식.
그러니까 내년에도 계속할 것 아니에요?
네, 내년에도 저희가…….
그래서 예산 세우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할 때는, 이게 세 번째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 하면 옹진군에 섬이 두 개씩 해 가지고 네 개를 했는데 내년에 하게 되면 연평도 꽃게요리 그것을 해 주시고 연평도 가봐야 꽃게 삶아주고 이렇게 간장게장 담그고 그냥 재래음식을 만드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꽃게를 가지고 음식 개발 좀 해 주시고 대청도에서 나오는 수산물인 우럭 또 홍어, 홍합 이것 가지고 음식을 좀 개발을 해 줄 수 있는…….
알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셔 가지고 꼭 기억하셨다가 내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여기 있으려나 그때까지?
(웃음소리)
아니, 이렇게 위원님 말씀을 다 알고 있으니까요.
여기 기록에 남으니까.
아마 잘 추진이 될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안 계실 때 얼른 질의응답을 끝내야 되겠네.
제가 마무리로다가 빨리 좀…….
(웃음소리)
이번에 사업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아주 예산 세우시느라고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빠진 게 좀 몇 개 있고 지금 사회복지종사자 선진지 견학, 우리 사회복지사가 전부 몇 명이나 돼요?
한 3만명 정도 됩니다.
한 2만 7,000명 되는데…….
2만 7,000, 거의 3만.
올해 30명 보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만명 거의 되는데 30명은 적어서 그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적다고 아마 여러 가지 컴플레인이 들려오는 것 같은데 한 60명 정도로 늘리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좀 확대하는 게 아무래도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권익신장이라든가 또 많이 보면 도움도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시 국가 현충시설 있죠?
그것은 어디 등록이 돼 있는, 현충시설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지정돼 있습니다.
지정돼, 그러면 신청을 하면…….
보훈처에, 국가보훈처에서.
그러면 전부 몇 개소나 됩니까, 그게?
42개소 정도 되는데 탑도 있고 시설물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천에, 우리가 호국도시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보훈호국도시라 그러는데 이게 거기에 걸맞은 그 사람들이 아마 1년 동안에 42개 현충시설을 전부 사진으로 찍었나 봐요.
그래서 한번 전시회를 가지려 그러는데 그 이름에 걸맞게 내년도에 호국도시로 한번 이렇게 전시회 하려고 그러는데 아마 많은 돈도 달라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한 1,000만원 지원해 달라 그러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문화가족 어울림한마당 아마 1,200만원을 가지고 한 모양인데 상당히 적다 해 가지고, 3,000만원 이것도 적다고 그러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좀 충분치 않다 보니까 협력하는 데에서 다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장애인단체 육성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대폭 올랐어요.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가 19개 단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내가 작년도 이것 자료를 받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8억 1,500만원인데 2018년도에는, 내년도에 6억 3,800 그래서 한 1억 7,600만원이 줄어든 대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가 장애인단체 운영비로 해서 6억 2,9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1억 7,000이 줄어들고 경상보조로, 장애인단체 육성 민간경상보조로다 1억 7,600만원이 줄고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 운영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로 6억 2,900만원이 증액됐어요.
결론은 한 4억 5,000이 증액은 됐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그것 좀 와서 답변해 주세요.
여기 예산서 몇 페이지더라.
장애인단체, 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장애인과장이…….
장애인과장 김태미입니다.
존경하는 황흥구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장애인단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애인단체는 19개 단체가 있는데요.
최근 4년 동안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동안. 2014년도에 12억이다가 9억 3,000, 8억 5,000, 8억 1,500까지 줄었다가 금년에 55.5%가 증가한 12억 6,800으로 증가한 사항이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가 예산 확보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증가한 요인은 저희가 장애인단체들이 인건비가 너무 열악해서 인건비를 양성화시키는 의미에서 법정경비로 인건비를 뺐습니다. 6억 정도 빼고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반영이 안 된 사업들을 따로 공모사업으로 3억 정도 확보를 해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확보된 사항입니다.
신규사업 3억이 대폭 늘어났네요?
신규사업 3억하고…….
공모사업이.
인건비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왕 나온 김에 설명서 177페이지 보면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이 1억 2,000만원인데 이 사람들이 옛날에 지적장애인이라고 하면 발달장애인하고 자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취업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1ㆍ2ㆍ3급, 뭐 1급 같은 중증은 지금 취직도 안 되는데 하여튼 이 사람들 교육을 시켜서 공단이면 공단에서 구인ㆍ구직, 장애인들 지금 법적으로 고용하게 돼 있잖아요? 음식점 같으면 몇 %, 몇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것을 조사해서 직업훈련을 해서 매칭, 구인과 구직을 해서 미스매칭을 하지 않고 매칭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장애인, 지금 177쪽에 보면 자립지원센터에 1억 2,000이라고 해야 거기 인건비 세 명, 사업비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인건비 세 명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주면 이런 사업을 못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 3,000만원만 필요하면 제가 아까 얘기한 그런 미스매칭된 그 회사에 장애인 직업교육을 시켜서 하겠다 그래서 한 3,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달라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달랑 인건비 세 명만 나가고 있는데요.
사업비를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더 많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장애인 저기가 예산이 많이 있는데, 들어가세요.
국장님, 이것 뭐 지난 6월 21일날 장애인단체 간담회 했죠? 국장님도 참석하셨죠?
그분들의 건의사항이 있어요.
거기에 뭐 있냐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지금 저기 한 게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흰지팡이를 3년 전부터는 지원을 안 해 주는데 그것을 좀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에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건설적인 것은 이번에 공감복지로다가 대폭 예산이 올라갔으니까 이게 현장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많지 않으면 그것부터 우선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흰지팡이 그것…….
흰지팡이가 좀 안타깝게도 지금 시각장애인, 아시다시피 선거가 있어서 예산 확보에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좀 이렇게 안 됐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면 내년도 공모사업에 들어가면 저희가 3억 확보해 놓은 게 있으니까…….
아, 공모사업?
그쪽으로 돌려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좀 잘 홍보해서…….
네, 알겠습니다.
공모사업에 그런 게 빠진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흰지팡이 그것.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얘기가 장애인총연합회 회장이 지금 체육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어디 주관으로 하고 있어요, 장애인들 총 체육행사하고 있죠?
그게 체육회에서 주관해서.
어디서요?
체육회?
그 사람들 얘기가 장애인총연합회 주체로다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국장님 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쪽 문화관광체육국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서 좀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원화 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부모에서 뇌병변자 있잖아요, 뇌병변자?
아주 상당히 중증장애인들인데 그분들 주간보호센터를 설립해 달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중증장애인들의 주간보호센터는 사실 시설이 좀 이렇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면 조금씩 더 마련을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2018년도에는 청라 쪽에 센터가 생기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더 넣어서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장애인단체, 제가 청소년단체 간담회를 계속, 어린이집연합회 다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 애로사항들, 그때 같이 참석하셨잖아요, 여성가족국하고? 문화관광국도 있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예산에 좀 세워줘야 되겠다, 여기 많은데 이것은 다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이것을 좀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더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계수조정하면서 불요불급한 것은 삭감도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별로 삭감 얘기를 안 하시는데 그동안 예산 재정위기로다가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고통을 많이 받아왔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나네.
그동안 2016년도까지 받았던 장애인복지시설협회 또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여기는 예산이 작년에 한 푼도 지원 안 해 줬는데 그것 어떻게 이번에 부활됐나요?
(관계관을 향해)
“일부 들어갔죠?”
네, 공모사업으로 다 집어넣어서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것 전부 삭감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어디 한쪽에 편파적인 게 좀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묶어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인천시가 이렇게 아주 소외되고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많은 배려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직원 여러분들 예산 세우느라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얘기는 마치고요.
또 질의하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위생안전과장님 좀 나오세요.
과장님 나오세요.
인천특산물 활용 브랜드식품 홍보. 무슨 얘기인지 알죠?
나와 보세요.
위생안전과장 천정묵입니다.
해노랑식품 있잖아요.
그것이 원료가 뭡니까, 원료?
속노랑고구마입니다.
속노랑고구마?
언제부터 이게 시작된 거예요?
2008년도예요, 과장님. 위원만큼도 모르네.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이나 국장님이나 해노랑식품을 저는 봤어요, 봤는데 식품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런데 금년에 3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다가 200만원이 더 돼서 내년에 5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하려면 좀 확실히 해야지. 이것 내가 삭감시킬 거예요.
아니, 이게 인천특산물을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목적이 있잖아요. 농가는 농가대로 고구마를 팔아서 소득을 올리고 기업은 기업대로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 건데 그런데 5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저희가 당초에…….
인천시에서 해노랑빵이, 이게 빵이죠?
이게 몇 명이나 알겠어요?
이게 무슨 인천특산물 활용 브랜드식품 홍보 이것 누가 알아요? 누가 아냐고.
하려면 확실해 하시라고, 확실히.
저희가…….
이것 뭐야, 500만원 가지고 뭐 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매년 흐지부지하게 확실하지 않은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맨날 예산은 조금조금씩 들어가고 뭐가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인천의 대표적인 최초 브랜드식품 해노랑 그것을 확실히 띄워야지.
저는 해노랑식품 기업이 지금 어디 있는 지도 몰라요.
서구에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왕에 예산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확실하게, 기업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노랑고구마 생산농가들이 그만큼 소득이 늘어날 것 아니냐 이거야.
그리고 인천시 대표하는 브랜드식품이다 해야지 말이야 이게 무슨 뭐 애들 장난하는 거야? 500만원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이것?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해서 해노랑을 롯데백화점 전국 한 23개 매장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현대백화점 3개소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이 적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별도로 홍보를 하고 있고 각 시ㆍ도에도 저희가 홍보를 해서 우리 인천에 해노랑이라는 브랜드식품이 있다는 것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인천사람도 몰라요.
저희가 또 행사…….
인천사람도 모른다니까, 해노랑이 어디 틀어박혀 있는지 어떻게 아냐고…….
하여튼 홍보를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이 돈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이가 없는 거야, 과장님.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800을 예산 요청했었는데 예산부서에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적극적으로 해야지, 그냥 해 주면 해 주고 말면 말고.
국장님, 그런 것 아니에요? 이것 하려면 확실히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야, 하려면 제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그에 대한 효과를 내야지.
이게 마지못해서 무슨 300만원 해서 내년에 200만원 더 해서 500만원.
효과를 좀 보려면 확실한 투자를 하시라고.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거야.
저희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얼마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웃음소리)
얼마면 되는 거야, 그것 얼마가 필요한 건데? 얼마가 필요한 건데 얼마를 해 준 거야, 이것?
저희가 당초예산은 800을 요청했고요. 300이 예산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200밖에 더 이상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라도 추가적으로 더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800이면 됩니까?
(「1,000만원」하는 이 있음)
한 1,000만원 정도 해 주시면…….
그것 봐, 벌써 이게 달라지잖아.
(웃음소리)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그렇게 하세요, 그냥 공격적으로 하시라고 마케팅을.
그 기업도, 그 회사에서도 열심히 하겠지만 이왕 열심히 해 주는 것 그만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사가 잘되면 생산농가도 잘되고 다 잘되는 것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좀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기금, 지금 사회복지기금은 이자라든가 수입에 대해서 그대로 그냥 쓰고 있는데 식품기금 같은 경우는, 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이자하고 또 원금을 쓰고 있는 실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가면 갈수록 그러면 다 고갈 나겠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대부분 기금 확보는 군ㆍ구의 단속 상황에 따라서 기금이…….
그러니까 단속 상황에 따라서라고 했는데 작년에 단속을 많이 못 했어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못 한 거죠?
여러 가지 여건상의 과징금 처분이 안 된 경우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기금이 한 3억 가까이 2억 8,000 정도 자체가…….
그렇습니다.
줄었는데 이 기금 같은 것을 자꾸 쓰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자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원금을 자꾸 건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또 자산하고도 관계가 되죠, 인천시 자산하고도.
이게 그만한 일입니까?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서 기금 확보를 하겠습니다.
기금 운용을 또 신중하게 해 달라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회의중지)
(18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정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2018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예산서안 354쪽 인천복지정책센터 운영 7,000만원 삭감 등 총 2억 3,6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379쪽 호국보훈도시 인천문예, 동영상 작품 공모전 2,300만원 증액 등 총 16억 6,900만원을 증액 또는 신규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채택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경선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김경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8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8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판순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 예산 작업하는 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는 내일 10시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1분 산회)
접기
○ 청가위원
최용덕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
국장 박판순
공감복지과장 고태성
장애인복지과장 김태미
보훈다문화과장 최충헌
보건정책과장 김혜경
위생안전과장 천정묵
건강증진담당 안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