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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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201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자․출연 동의안 3.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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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11월 29일 (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인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 201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8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4.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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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인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제2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제4항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인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인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지상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을 아껴주시고 많은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것에 대한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전 직원들은 더욱더 지도편달을 바탕으로 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저희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문화관광체육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익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진숙 문화콘텐츠과장입니다.
박장규 문화재과장입니다.
백완근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곽준길 마이스산업과장입니다.
신중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심우식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김희종 미추홀도서관장입니다.
조우성 시립박물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본 동의안은 인천문화재단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대상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해서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출연금은 15억원이며 인천문화재단의 적립 기금 조성을 위해 출연하는 사항으로 전액 현금출연 방식입니다.
이상으로 인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인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재단의 사업 확장 및 수익 창출 등을 추진하기 위한 적립 기금의 확대 필요에 따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2004년 12월 설립한 인천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 지원과 환경 조성, 문화예술 정책개발, 시민문화사업, 창의적인 예술인 육성,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관으로 출연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11조에 의해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4쪽 문화재단 기금 적립현황 등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 예산 3% 달성을 위한 단계적 예산 확보에 맞춰 문화재단 적립 기금 조성의 필요성과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명시된 2020년까지 1,000억원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적립 기금 확대 필요성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인천문화재단의 자체사업 확장과 안정적인 역할 제고를 위해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시의 꾸준한 기금 출연 확대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본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 대상으로 예산 편성 전 사전에 동의안이 제출되어야 함에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된 이후 긴급하게 동의안이 제출된 것은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절차 준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인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이게 그렇게 급했으면 긴급하게 동의안이 제출될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미리 준비했어야 하는데 조금 검토 준비를 소홀히 했습니다.
못 하는 게 아니라 시의회가 집행부 바지예요?
별안간에 긴급 이래 가지고 동의안 해 달라 그러면 계획도 없이 막 해야 되고 이러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본회의라도 안 열려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예산에 같이 검토를 하기로 했었는데, 본예산에 20억을 요구했었는데 본예산의 예산이 여의치가 않은 바람에 추경에 이 부분을 계상하는 바람에 이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했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추경에 하려고 그러면 이 기금 같은 경우는 사전에 얘기가 됐었던 부분인가요?
별안간에 그냥 돈이 남았으니까 갖다 쓰라고 그러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문화기금은 지금까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72년부터 작은 극장 같은 데에서도 소액의…….
아니, 국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자꾸, 이게 한 동기가 뭐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기하고 지금 내가 원론적인 얘기하는 것하고는 틀린 거죠. 이 동기가 뭡니까?
동기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1,000억원 만들기 위해서 했다?
네, 2020년이면 바로 앞으로 2년 남았거든요.
아니, 그러면 그전에 계획성 있게 얼마가 남을 것 같으니까 이번에 동의안을 준비하시라고 예산실이라든가 기획정책실에서 먼저 얘기를 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 같이 계상을 할, 20억을 요구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인천시는 얼마가 남고 아직 추정도 못 하나 보죠, 예산실 같은 데 인천시는?
그런 개념하고는 다른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지금 별안간에 이것을 한 이유를 내가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왜 별안간에 했냐 그러면 예산이 남아서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돈이 남아서 우리한테 갖다 쓰랬다.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1,000억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저희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것을 하려면 사전에 집행부하고 부서, 예산실이라든가 정책실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공조가 되어 가지고, 별안간에 이런 것은 참 옳지 않다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계획성 없는 살림한다는 게 잘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항 관계 때문에 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철저히 의회에서도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지금 매년 출연하잖아요. 작년에도 57억 출연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15억 하면 72억 정도 되는데 이게 조례에는 2020년도까지 1,000억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2020년 이제 코앞에 다 와 있잖아요.
네, 앞으로 3년 남았습니다.
180억씩 해야죠, 조례대로라면.
국장님…….
그렇게 해야만 3년에 앞으로 500억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1,000억을 맞추는 건데 2020년도까지 그것은 안 되는 거고 그 후라도 1,000억이 될 때까지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보통 1년에 20억씩 한다 그러면 25년이 걸리네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 공병건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매년 본예산에다가 편성하다가 갑자기 추경에 이것을 편성하니까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출연하는 게 인천문화재단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재단이 있잖아요.
어제도 우리가 보건복지국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복지재단 설립하는 데도 출연금 30억에 1억밖에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또 여성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비교하면 이게 좀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게 안 맞는 건데 여튼 논리적으로 따지면야 조례가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내부적인 사항을 모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볼 때 복지도 중요한데 그 문화의 출연금이 500억이 있는데 또 이렇게 추경에서까지 이것을 편성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경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겸허한 자세로 저희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을 하는 분야도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의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커버가 가능하면 기금의 필요성이 없겠지만 일반예산으로 전체가 커버 안 되기 때문에 기금을 통해서 그것을 창작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금을 통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원로예술인 지원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민참여 인천왈츠 사업이라든가 또한 미술품 구입이라든가 전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금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 문화예술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기금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욕을 가지고 이것을 1,000억 조성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추경에, 이렇게 어떤 내부적인 사정이 있겠지만 추경에 출연을 하지 않고 내년도 2018년도 본예산에다가 증액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또 그 금액을 전부 하는 것에는 전체 수입과 지출상의 그것은 재정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만 종합판단을 해서 또 저희 부서하고도 의논을 해서 3회 추경에도 넣고 이런 식으로다가 조정을 한 사항이라 저희가 이번 3회 추경에 계상된 이 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너그러이 계상에 대한 승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재정부서하고 교감이 있었습니까, 의논을 했습니까?
네, 이 부분은 사전에 기금의 목표 조성연도가 3년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의지적인 표현 그 다음에 문화예술의 예산 3%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 이런 부분을 건의 드렸습니다.
예산 담당부서하고 추경에 편성하는 것을 의논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000억이 목표였으면 원래 매 해년마다 책임감을 가지고 했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네, 조계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1,000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그렇게 1,000억을 모아야 되는 중요성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준비가 됐어야 됐고 이 15억에 대한 부분도 원래는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졌어야 맞는 거죠.
그것을 왜, 올해 예산이 많이 남았나요?
아니요, 남은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가…….
아니, 예산이, 만약에 우리 인천시 전체 예산이 예를 들어서 부족했다고 하면 추경에 15억을 세울 수 있냐고요.
그 부분은 금년도에 정리추경을 하면서 일부 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서 그리고 저희가 1,000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 회계연도만 다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최대한도로 확보를 해 보고 또 내년에도 확보하고 그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재단의 기금 1,000억을 조성해야 된다는 그런 중요한 책임감이 있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와 가지고 추경에다가 이것 15억을 넣으면서 1,000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안 맞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가 더 감안해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문화발전을 위해서 깊이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14, ’15, ’16 오다가 ’17년도에 2억 하고 내년에 5억, 내년 또 5억 올라와 있죠, 추경에 15억에다가?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몰아치기로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게 중요성을 가지고 나누어서 하든지 했었어야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20억, 30억씩 작년도 그렇고 계속 했었어야 되는데 재정여건상 여의치 못해서 계상이 안 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좀 출연금이 정리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논란이 위원님들 간에 있었는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검토해서 출연 동의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인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인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바 출연 동의안 중 출연금 15억원을 10억원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인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경선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인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김경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인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인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 201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지상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일반회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를 중심으로 주요사항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정리추경으로 중앙부처 국고보조금, 기금 등의 증감액 변경요인과 그 다음에 집행잔액 삭감액을 중심으로 해서 필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내역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2017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402억 7,057만 1,000원으로 기정액 379억 5,316만 9,000원 대비 6.1%인 23억 1,74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815억 460만 5,000원 대비 0.4%인 10억 7,52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0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196만 1,000원을 감액한 79억 961만 9,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문화회관 대관료 및 사용료 수입 599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문화회관 등 위탁사업 집행사업비 40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문화콘텐츠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40억 600만원보다 6,73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천아트플랫폼 운영 위탁사업 등 6개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 등을 증액한 내역입니다.
예산안 91쪽 문화재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68억 3,163만 7,000원보다 4억 820만 7,000원 증액한 72억 3,984만 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국천주교 역사문화체험관 건립사업 시ㆍ도비반환금 2억원과 강화고려역사재단 청산 집행잔액 6,595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92쪽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은 68억 7,406만 7,000원으로 한류드라마 관광활성화 사업 국고보조금 확보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마이스산업과 세입예산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같은 쪽에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108억 7,740만 7,000원보다 15억 3,52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옹진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3억 7,239만 8,000원과 동계올림픽의 정비사업 교부세 3억원, 체육진흥 지원사업 기금 6억 3,2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95쪽에 문화예술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9억 9,806만원보다 2억 5,574만 8,000원을 증액해서 12억 5,380만 8,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1억 7,57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미추홀도서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5억 533만 3,000원보다 약 3,9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서구 발전소 협의회 도서기부금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4쪽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322억 1,139만원 대비 6.4%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인천문화재단의 출연 동의에서 보고드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또 예산안 265쪽 문화콘텐츠과 세출예산입니다.
126억 8,183만 4,000원으로 생활문화센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90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재과 세출예산입니다.
266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2.2%인 4억 3,27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위탁관리 등 4개 사업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그 다음에 보수 정비사업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 268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0.3%인 8,03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관광홍보물 제작, 관광포털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집행잔액을 삭감했고 관광안내소 운영 3,536만 6,000원과 한류드라마 활성화 사업 8,0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1,475억 4,722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인 15억 469만 2,000원을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육진흥 지원사업 6억 3,200만원 그 다음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 3억원, 전문체육 활성화 분야 2개 대회 9,095만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 활성화 분야 8,640만 9,000원 그 다음에 U-20 월드컵대회 집행잔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 283쪽에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3%인 10억 541만 8,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286쪽 미추홀도서관 세출예산은 94억 8,322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1%를 감액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291쪽 시립박물관 세출예산은 69억 943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3%를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청사관리라든가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 삭감분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특별회계 438쪽에 대해서는 세입예산은 아시아드 주경기장 등 3개 체육관 운영수입 23억 3,925만 9,000원을 감액 조정했고 또 예산안 450쪽 소방특별회계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장애인국민체육센터 및 장애인체육관 위탁비 3억 38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90쪽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996억 3,566만 8,000원인데 이 부분은 정산수입 1억 3,033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8억 2,99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 입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492쪽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996억 3,566만 8,000원입니다.
2014년도 아시아경기대회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반납분 9억 6,028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의 ’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8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규모입니다.
201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3억 1,740만 2,000원이 증가한 402억 7,057만 1,000원으로 6.11%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10억 7,520만 2,000원이 증가한 2,825억 7,980만 7,000원으로 0.3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이 증가한 주요요인으로는 문화재과 한국천주교 역사문화체험관 건립사업 시비 반납 2억원과 강화고려역사재단 청산에 따른 집행잔액 6,595만 8,000원, 관광진흥과 성립전경비로 국비 한류드라마 관광활성화 사업 8,000만원, 체육진흥과 옹진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집행잔액 3억 2,932만 5,000원과 특별교부세 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 3억원 및 기금 지방체육진흥 지원사업 6억 3,200만원의 증가 등이 있습니다.
9쪽입니다.
세출이 증가한 주요요인으로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위탁관리 6,182만 2,000원과 시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1억 8,240만원이 기정액보다 감소하였으나 인천문화재단 적립 기금이 기정액 대비 15억원 증가, 한류드라마 관광활성화 사업 기금 8,000만원, 지방체육진흥 지원사업 기금 6억 3,200만원과 특별교부세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사업 3억원 등이 세출예산의 증가원인입니다.
10쪽 세입 주요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세출 주요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 322억 1,139만원 대비 20억 4,500만원이 증가한 342억 5,63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천문화재단 적립 기금은 문화재단의 사업 확장 및 수익 창출 등을 위해 당초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60억원 이상 적립하여 1,000억원의 기금을 출연할 계획이었으나 시 재정여건 등의 사유로 2014년 이후부터 기금 조성을 하지 못하다가 2017년도 본예산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제3회 추경에 기정액 대비 15억원 증액한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문화재단의 자체사업 확장과 안정적인 역할 제고를 위한 꾸준한 기금 출연의 확대 필요성은 인정되나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집행 중에 예산 편성 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예산을 변경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으로 사전에 2017년도 본예산이나 제1회, 제2회 추경 시 편성하지 않고 제3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오케이센터 개발사업 경영자문용역 수수료 반환금은 아트센터인천 지원2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오케이센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2년 11월 인천도시공사로부터 수령한 경영자문용역 수수료 5억 5,000만원이 지난 2017년 9월 감사원 감사에서 인천도시공사의 업무 대행에 따른 대행사업 수수료의 보전을 목적으로 인천도시공사와 오케이센터개발주식회사 간 체결된 경영자문용역은 부적정하므로 수수료 5억 5,000만원은 반환할 것을 처분 요구함에 따라 반환금을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18쪽 체육진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 1,460억 4,253만 5,000원 대비 15억 469만 2,000원이 증가한 1,475억 4,72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먼저 9.15기념 제34회 전국남녀궁도대회는 매년 인천시 관내에서 개최되는 전국 규모의 대회로 2017년에는 전국 단위에서 인천 대회로 축소 개최되어 4,995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으로 축소 개최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제6회 인천광역시장기 인천오픈 3쿠션 전국당구대회 및 제12회 생활체육 당구대회는 인천광역시당구연맹 통합회장의 선출 지연에 따른 연맹의 지도부가 구성되지 않아 연내 대회 개최가 불가하여 개최예산 전액을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본 대회는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개최되지 못해 2018년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지방체육진흥 지원사업은 시 및 시체육회 소속 운동 경기부를 대상으로 선수단의 훈련여건을 보장하고 경기력 향상을 위해 대회 출전 여비 및 장비 구입비로 국비 100%로 지원되는 사항으로 6억 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소 소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1쪽 명시이월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관련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9개 사업, 32억 57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59억 8,833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인천청년문화창작소 조성 4억 596만 2,000원, 인천 섬 활성화를 위한 공기부양정 도입 운영 19억 9,285만원, 관광기반시설 확충 2억 6,400만원 등으로 용역 완료기한 미도래, 집행시기 조정 및 사전조사 기간 필요에 따른 시기 조정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명시이월사업이 대폭 감소한 것은 예산 편성 시 정확한 분석과 예측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명시이월사업 중 인천 섬 활성화를 위한 공기부양정 도입 운영은 지난 11월 7일 문화복지위원회의 해양경찰청 공기부양정 현지시찰과 문화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 시 6~10인승 운영은 경제적 효율성도 떨어지고 높은 파도에서는 운항이 어려워 안전성 검증도 이뤄지지 않아 관광여객선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어 공기부양정 도입에 대한 사전 충분한 검토 후 예산을 편성했어야 함에도 무리하게 사업 추진을 강행하는 것은 아닌지 관련 부서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곧바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명시이월한 부분은 여러 사안을 감안하더라도 정상적인 예산 편성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어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위해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 23쪽 소방회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소방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23억 3,925만 9,000원이 감소한 233억 3,637만 4,000원으로 9.11%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468억 2,964만원보다 3억 385만 4,000원이 감소한 465억 2,578만 6,000원으로 0.65%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세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및 연희크리켓경기장 운영수입은 수익시설인 컨벤션웨딩홀 등의 개점이 당초 금년 하반기로 예상하여 세입을 계상하였으나 개점이 2018년 4월로 연기됨에 따라 21억 7,202만 7,000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운영수입은 시설의 준공 지연과 시범운영으로 인한 대관료 미징수로 운영수입 전액을 삭감한 사항으로 세입 계상 시 예산 수립단계부터 보다 체계적인 분석과 정확한 예측을 통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5쪽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인천광역시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 거기서 지금 우리가 시채를 발행했죠?
1조 4,000억원인가 발행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지금 현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지금 계속 상환 중에 있고요. 지금까지 한 8,600억 정도 앞으로 추가상환을 해야 됩니다.
8,600억?
그러면 올해, 지금 추경이니까 올해까지 3회까지 여태까지…….
상환한 내역이요?
상환한 내역은 알고 있죠, 여기 다 있으니까.
얼마예요?
금년도까지가 채무 잔액이 정확히는 8,574억이고요. 금년도에 상환하는 것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가지고 약 917억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금은 얼마입니까?
원금은 651억입니다.
이자는요?
이자는 266억이요.
그런데 상환할 때는 또 수수료가 있나 보죠?
별도의 수수료는 아니고요. 이자하고 원금하고 합산해서 하는 거고 별도 수수료는 없습니다.
별도 수수료 없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 특별회계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내부거래잖아요, 그렇죠?
내부거래에서 보면, 세출에서 보면 주경기장 내 이설공사비 손실보상금 정산 이런 것들은 뭐죠?
이 부분은 주경기장에 전기철탑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하이설을 해서 정산하는 그러한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수입 말고 특별회계로 전입 받는 게 900억 정도를 전입 받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1,000억 정도를 받는 것…….
네, 1,000억을 전입 받습니다.
1,000억 정도 받잖아요?
1,000억 정도를 받으면서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쉽게 얘기해서 업무추진비도 좀 있고 퍼센티지로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원금 상환할 때 나가는 것도 있고 예비비는 뭐 하러 필요한 거죠, 이게?
예비비는 총 세출의 일정 비율만큼을 정해 놓는 거고요.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원금하고 이자 갚는데 예비비가 왜 필요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예산 계상을 할 때 예비비를 일정 비율만큼을 보통 예비비로 계상합니다. 그런 차원이고 특별하게 여기서 원금하고 이자 갚는 데 예비비가 집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자하고 차입금을 갚으면 얼마가 됩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91억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 900억 정도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지금 거진 1,000억 가까이 해 놨지 않았습니까, 990억 해 놨잖아요.
990억은 전입금 990억에다가 그 다음에 온 것에 대한 세출을 계산한 거거든요. 실제 세출에서 지금 추경에 계상된 것은 반환금 중심으로다가 된 겁니다.
지금 이것 계획이 언제까지 돼 있어요, 상환 목표가?
상환이 ’29년이요.
그러면 연에 따라서 기복이 있죠, 지금 다시 이것 다 갈아탔어요?
이윤이 얼마짜리예요?
2029년까지…….
아니, 아는데 이게 지금 그것은 바꿔놨지 않습니까. 맨 처음의 계획하고 지금 틀리게 해 놨잖아요, 이것 자체를.
이자가 비싸졌다고 대환해 가지고 다른 데서 지금 제2기관인가 어디서 빼 썼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농협에서 빼 썼지 않습니까, 다?
그래서 고이율은 저이율로다가 대환…….
지금 얼마예요, 이윤이?
2.5% 정도됩니다.
그러면 전년 맨 처음에 할 때보다 차이가 얼마 나요, 별로 안 나잖아요?
처음에는 한 삼사%대였습니다.
맨 처음에는 재정위기가 나빴을 때고 지금 2.5%에서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몇 번 갈아타야 된다고 계속…….
계속 갈아타고 오고 있는 거고요. 2.5%는 최대한으로 지금 낮춰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디에서 쓰는 거예요, 이것?
채권, 기관별로는 지역개발기금이 중심입니다.
은행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누가 모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어디 은행에서 얼마를 쓰고 이런 게 다 있을 것, 옛날에는 저기 농협에서 썼고 농협에서 1조 이상 받았고 그 다음에 신한에서 얼마 못 받았고…….
그런데 이게 지방채…….
아니, 1조 이상을 쓰면서도 대강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아니, 이게 어느 은행에서 한 게 아니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했기 때문에 지방채를 가지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거죠, 승인을 받아 가지고 행자부에서?
지금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아올 것 아닙니까. 1조 4,000억원 받아왔지 않습니까, 이자까지 해서요.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받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방채라는 것은 채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 한도만 받아다가 지방의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행자부에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은행별 내역이 있는지는 검토해 가지고 서면으로다가 별도로…….
아니, 그러면 지방채라는 것은 뭐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그것은 어디에서 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하늘에서 돈이 떨어집니까, 그것만 발행하면?
아니, 지방채는 채권을 발행해서 그 부분이 물론 돈, 현금이야 은행에서 대환을 해 오지만 일반 주식마냥 발행하는 그러한 사항 아닙니까.
지방채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한도는 행자부에서 받아옵니다, 이 T/O 자체를.
그러면 너네는 얼마를 써라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아드경기장 하는 데 우리가 돈을 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조, 그때 당시 1조 4,000억원…….
4,000억원인가 한도를 받아온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은행에 가서 1조 4,000억을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6년인가까지 분할해서 1년에 1,000몇억씩 갚아나가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200억 300억 가면서 피크점이 한 2020년 정도 되면 피크가 확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떨어집니다. 그 대신 이윤은 더 세집니다, 이게 계속 끌고 온 이자가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그런데 무슨 지방채를,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지방채? 신한은행에서 줬습니까?
이게 우리가 은행에서 빌려온 그 돈이 아니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주식발행한 것과 같은 형식으로다가 이것을 돈을 해 왔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그 돈을 어느 은행에서 가지고 왔냐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방채를, 공채를 발행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자꾸 엄한 얘기를, 지방채를 발행하면 내가 한도를 받아야 돼요. 그냥 이것을 마음대로 쓰지를 못해요, 국장님 이 돈 자체를. 그러면 행자부에서 T/O를 받아옵니다, 인천시장이 받아오든지.
우리는 얼마를 받아와서 얼마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걔들이 한도를 정해 줍니다. 그러면 그 한도만큼 은행에서 대출받는 겁니다. 그래서 갚아나가는 거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아까 이것 900억 갖다 갚는 게 뭐예요? 이자하고 원금 갚는 거예요. 대출 받아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방채라는 게.
그런데 엄한 얘기, 무슨 채권을 발행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 지금 어떻게 해요?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 지금.
그래서 은행별 내역에 대해서 은행별 총 금액이 얼마인지 그 내역은…….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 지금 잘 모른다든지 이렇게 얘기해야 맞죠. 농협에서 지금 얼마 받았고 신한은행에서 얼마 받았고 이렇게, 지금 내가 있어요. 저것 옛날 거라 지금 안 맞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도 농협에서 한 1조 정도 받았었어요.
자금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무슨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러면 돈은 어디서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방채를, 채권을 어디에서 얻어온 게 아니라 자금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렸을 때에는 은행별 자금이 나오지만 이게 어디 애당초에 은행에서 빌려온 돈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한 겁니다.
지금 자꾸 이상하게 얘기하시네. 은행에서 빌려왔다니까요.
아니, 과장님 나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은행에서 빌려온 거지 이게 어떻게 누가 줍니까, 이 돈을.
아니, 그 내용도 잘 모르면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것을?
은행별 내역을 별도로…….
공 위원님, 공 위원님도 좀 천천히 말씀해 주셔야 답변할 것 같으니까 잘 이해하시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조 4,000억원을 맨 처음에 받을 때 행자부에서 한도를 받아옵니다, 아시아드경기장 하려고요. 그래서 일명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그러죠, 대출을 받는 거니까.
그러면 1조 4,000억원을 받아오는데 그때 당시에 신한은행인가 여기서는 제가 안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농협인가, 제2금융기관인 농협에서 1조 받고 나머지는 신한인가 어디서 받고 조금씩 이렇게 받아서 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재정이 힘드니까.
그래 가지고 1조 4,000억원이 다 들어왔어요, 공사도 다 했고. 그러면 우리가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5년인가 ’14년부터 갚기 시작합니다. 아시아드경기장 끝나고부터는 갚아야 돼요. 그래서 뭐 많을 때는 한 600억씩…….
’14년부터 갚기 시작했어요.
많을 때는 한 600억도, 그때 600억 갚았을 거예요.
600억 갚았습니다.
지방채를 갚습니까, 안 갚습니까?
당연히 갚아야죠.
갚아야죠, 은행에서 빌려왔기 때문에 갚는 거예요.
그래서 이윤을 갈아탔냐고 말씀을 드렸죠?
네, 갈아타고, 지금도 갈아타고 있고요.
은행에서 빌려왔기 때문에 싼 은행을 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차입을 발행하고 이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은 자꾸 그게 무슨 채권이 있는 식으로 주식이 있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한도만 받아오는 거라니까.
은행에서 1조를 받았으면 농협한테 1조 줘라 그리고 우리가 ’20년까지 갚을게 이런 한도를 받아오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자금에 대한 은행별 내역을 서면으로다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맞는 건데 자꾸 뭐 지방채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좀 숙지하셔 가지고요.
그러면 지금 얼마 남았어요? 지금 900억 갚았, 900억이 아니고 900…….
현재 남은 게 지금 7,920억 남았습니다.
910억을 갚았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 910억 갚은 것 아닙니까. 올해는 이자하고, 원금 650억 갚았고 이자 260억 갚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 남았냐고요.
한 7,900억 정도 남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 갚습니까?
내년에도 900억 갚습니다, 899억.
내년부터 올라가지 않나요?
아니요, 지금 가장…….
그러니까 지금 전부 은행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장 피크가 ’19, ’20이에요.
지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자꾸 이렇게 가다가 한쪽에 피크가 확 올라가요. 한 1,000몇백억씩 갚을 때가 있어요.
’19, ’20년도에 피크로 올라갑니다.
피크로 올라가죠?
그것은 똑같이 그렇게 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은행을 갈아타면서 이것을 좀 평균으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애당초 계획에 연도별 상환계획을 맞춰놨던 겁니다.
그러면 갚은 것은 한 800억 정도 되니까 지금 한 5,000억 정도 갚은 거네요?
5,000억을 못 갚은 거죠, 한 2,100억 정도.
맨 처음에 받을 때 1조 4,000억원…….
처음에 한 4년 동안은 이자만 갚았지 않습니까.
네, 이자.
원금 갚기 시작한 것이 3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2년인가 3년 뒤에는 2,200억씩인가 각기 나가잖아요. 계속 원금하고 상환을 해 나가잖아요, 그때 당시 그 계획서 보면.
네, 그래서 최고로다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게 실질적으로다 2024년이 돼야 확 줄어드는 시기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기금하고 차량 발행한 것하고 사실상 좀 덜 받았잖아요. 나중에는 좀 더 받았나요, 덜 받았어요?
그것 나중에 복구비용이라 그래 가지고 그것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원상복구비용이라 그래 가지고 그것 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 가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흐지부지된 거예요, 아시아드 지원본부가 없어지면서 흐지부지돼 가지고 그게 이관된 거라고.
그때 당시 1조 4,000억원인가 아니, 1,400억원인가 2,000억 정도를 더 받아야 돼요, 복구비가 있어 가지고.
정확히 발행한 것은 1,100억, 1,097억을 발행한 겁니다, 발행한 금액은.
지방채 발행한…….
1,000억이 왜 나와, 1조라니까요. 1,000억이…….
1조 970억이요, 정확히.
그러니까 1조 2,000억 정도 되는데 거기서 나중에 원상복귀가 있어 가지고 1조 4,000억 정도가 더 들어간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질의하는 것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섬 활성화를 위해서 공기부양정 했는데 명시이월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하실 건가요?
저희가 공기부양정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현장확인까지 같이 해 주셔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주문제작을 하는 데 약 8개월 정도 이상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현장을 가신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지금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지적을 했지만 이것도 추경에 급하게 세운 거잖아요, 제대로 검토도 안 하시고.
이제 다 세워 놓고 제작기간이 8개월이 걸리니까 그냥 8개월 걸린다는 것 때문에 미리 급하게 한 거잖아요, 알아보지도 않으시고 안전성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도 안 해 보시고.
알아보지 않은 부분은 아니고 충분한 검토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던 것만큼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아니, 충분한 검토가 뭘 충분히 검토했다는 거예요?
아니, 충분한 검토가 미흡했다는 것을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결위원회에서도 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현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시행을 하라라는 조건하에 예산이 계상 편성됐던 사항입니다.
아니, 부양정 자체가 애초부터 경제성, 경제적인 효율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깊이 생각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해양경찰청하고 영흥에 119안전센터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남 영광에서는 축제에 쓰는 프로그램용인데 여기도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선박 관련 전문가들의 많은 의견을 듣고 해서 나름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준비과정이나 노력보다는 119센터나 아니면 해경이 운영하는 것은 어떤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그런 각도에서 이런 공기부양정의 필요성이 강조되지만 우리는 일반시민들의 안전이 우선 고려된 상황에서의 관광 목적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뜻과 안 맞는다라는 의견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지금 국장님 상황에서 검토를 했을 때 어떤 결론에 도달했나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이것을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래서 저희는…….
아니, 어느 정도 정리는 됐을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날 갔다 오고 나서 저희가 지난번 의회 때도, 10월 13일날 상임위원회 때도 위원님들께 상황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에 11월 7일날 현장을 가서 위원님들하고 전체적으로 돌아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옥천에서만 운영이 되고…….
그러니까 원래는 추경에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그 검토가 있어야 맞는 거예요. 예산을 먼저 세워 놓고 검토를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위원님 지적 말씀에 겸허히 저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런데 그것을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라도 할 의도가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명시이월을 하셨는데 계속 이 사업을 하실 건지 마실 건지 말씀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더 보완을 해서 안전도 고려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보완한다는 것은 공기부양정을 계속 띄운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명시이월 요청을 낸 겁니다, 지금.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하셔서 저희는 충북 옥천이 얼음이 얼기 시작하면 거기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거기도 갔다 오고 나름 더 노력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명시이월을 요청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꼭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게 충분한 검토가 1년, 2년 전서부터 되어 가지고 이게 됐다 그러면 충분이 용납이, 납득이 가지만 지금도 문제가 있는 것을 가지고 또 옥천까지 가고 무슨 검토를 하기 위해서 내년에 예산을 또 세워서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해서 그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 지금 하시는 것 아니에요?
저희는 추경에 세워서 그 다음에 예결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라 그 조건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적절치 않다라고 지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의견을 기본으로 바탕을 두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는 더 연구하고 조사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이것은 사업,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결단을 내리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위원들이 꼭 지적해 줘야 이것 그렇게 해 가나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려고 집행부가 있는 거죠.
잘 알았습니다.
이것 9.15 남녀궁도대회하고 당구대회, 지금 이것 남녀궁도대회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축소가 된 거예요?
이 부분은 전국대회를 하려고 당초계획에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축소를 해서 우리 인천에 계신 궁도 회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만큼을…….
아니,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놓고 축소해 가지고 하는 이유가 뭔지?
이게 당초에는 9.15 상륙작전 기념을 하기 위해서 전국남녀궁도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었는데 여러 가지 준비과정과 그 다음에 시상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대회를 우리 인천에 계셔서 활동하시는 궁사님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축소를 했습니다.
아니, 예산 편성을 했을 때 이렇게 편성을 했으면 원래 행사를 잘 준비해 가지고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안 되면 마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것은 협회하고, 궁도협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올해는 이렇게 축소해서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내년도에…….
충분히 계획을 잘 세워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당구대회는요?
당구대회도 협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당구연맹의 통합 지도부의 구성 이런 것에 문제가 있어서…….
전년도도 못 했고 또 올해도 못 한 거잖아요. 2년을 지금 못 한 거잖아요.
그것 예측 못 하셨나요?
그런데 지금도 지도부가 구성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빨리 통합하는 과정에서의 진통인데요. 빨리 구성을…….
그냥 해 놓고 아니, 행사비가 많든 적든 해 놓고 보자 식으로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종목별, 체육의 77개 종목별 사업을 하다가 와서 이런 문제가 됐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다른 종목들도 어떻게든 행사해 가지고 행사비 많이 받아서 행사를 좀 잘해 보려고 다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행사비를 갖다가 세워 가지고 행사도 치르지도 못할 거면 이 행사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예산이니까 다른 데 줘서도 다른 종목에서 더 잘할 수 있게 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년에는 제대로 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행사도 계획을 잘 세워서 차질이 없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고 다음에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그것을 한번 봤더니 원금상환 계획이 이자는 몇 % 쓴다 그러셨죠?
2.51% 정도 되네요.
그런데 지금 계획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2017년도에 원금하고 다 해 가지고 이자하고 해 가지고 한 1,000억 정도를 갚게 되어 있어요.
네, 917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그때 당시, 지금 계획이 바뀌었다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금 한 1,000억 정도를 갚아야 되고 내년에도 한 1,100 정도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자하고 저기 해 가지고 원금하고.
그 다음에 2029년도에는 액수가 되게 적어지죠. 한 200억 정도뿐이 안 되니까, 2억 정도뿐이 안 되니까 이자가 되게 적어지겠죠. 그렇죠?
억이니까 100억, 한 200억 정도만 갚으면 되니까 이자는 1억 정도 되는 거예요, 2019년도에.
맞죠, 그 상환 계획이?
네, 그것은 2029년도에 최종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그 계획대로 상환을 안 하고 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17년까지 실제적으로다가 상환한 내역을 상세히 서면으로 제출하는데요. 그것은 계획대로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한 것 액수까지 다 해 가지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자료를.
이게 1조 900억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차피 정리추경도 있고, 있을 수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3회 추경까지 했으면서 웬만큼 나갈 돈은 다 나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원금하고 이자를 왜 안 갚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우리는 910억을 갚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하고 지금 차이 나는 것은 10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예를 들면 계획대로 하면.
그것은 저희가 올해 갚고자 하는 게 917억입니다, 정확히.
작년에는 얼마 갚았어요, 그러면요?
작년에는 1,140억이요.
1,140억?
그러면 원금은 얼마 갚았어요?
원금은 851억이요.
’16년에?
그러면 이자는?
이자는 289억이요.
이자는 계속 동일하게 가나 보죠, 지금은?
비슷합니다.
원금이 많으면 이자도 좀 크고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14년부터 상환을 하다 보니까 가장 피크는 2020년이 가장 피크입니다.
2020년이면 최고 피크죠, 1,570억 정도 갚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안 맞아서…….
제가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상환 계획된, 상환한 내역을 별도로 서면으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계획서예요. 이자는 2.51%로 한다, 그 다음에 이자는 ’17년 같은 경우에 443억으로 하고 원금은 643억으로 한다, 2018년도에는 원금을 743억으로 하고 이자는 415억으로 한다 이런 계획서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연도별 원금상환 계획서를 가지고 있는 건데 지금 다 따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은 제가…….
계획서가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그것 최근 자료를, 첫째는 올해 상환한 내역하고 그 다음에 최근 계획하고 해서 저희가 서면으로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14년까지 받은, 1조 200억 정도 받았는데 그때 당시는.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최근 것으로다가 저희가 바꿔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장님, 이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은 위원들이 가지고 있으면 이것 가지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바뀌었다고, 계획서가 바뀌었으면 계획서가 바뀌었다고 줘야 되죠?
지금 여기서 뭐 이게 논쟁거리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직원들이 이것 잘못된 거죠.
그러면 이 자료가 맞냐, 내 자료가 맞냐고 지금 여기가 무슨 입씨름하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이 부분은 저희가 최근 것으로다가 다시 업데이트를 해서…….
그리고 이런 문제…….
위원님들께 전체…….
알아요. 이런 문제는 이게 지방채를 발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액수가 크지 않습니까.
이것 잘못 따지면 일이억씩 틀려요, 반올림 절사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 내가 논쟁 한번 해 볼까요, 그 돈 어디 갔냐고?
이게 액수가 크기 때문에 나중에 소수점 떼어내기 때문에 일이억씩 차이 나고 막 이렇습니다, 이것.
전체적으로 연차별 것하고 그 다음에 실제 상환한 것 내역 세부적인 것을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 드려야 되는데 좀 그러지를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체육회 직원들이 여섯 명이서 법인카드로 옷을, 개인 옷을 구매한 것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제가…….
지금 체육회나 우리 시의 산하기관들, 재단을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이 예산에 대해서 너무 개인 주머니 쓰듯이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 이번에 나타났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다가 세부적인 금액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 된 건지 해서 예를 들어서 뭐 결제의 원 관계를 정리토록 해서 필요하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회수조치는 물론이거니와 맞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계획적으로 한 게 나타난 이유가 100만원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차례에 나눠서 결제를 했어요.
이게 지금 스포츠강사들의 근무복 구매 예산인데 이것을 자기들 옷을 구매했다는 것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스포츠강사들을 오히려 더 배려하고 그래야 할 직원들이 자기 돈처럼 이렇게 쓰고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하시고요.
또 이 부분은 회수는 물론이거니와 법인카드에 대한 모든 조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인 사용내역서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올 1년 것 사용하신 것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도 우리 존경하는 조계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기부양정도 그렇고 또 당구대회나 남녀궁도대회 이런 것들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전국대회면 전국의 위상이 있는 것이고 우리 인천의 위상이 있는데 우리 내부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런 대회를 못 한다, 못 치렀다는 것은 상당한 신뢰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대회 하겠다라고 해서 해 줄 게 아니고 철저하게 단계부터 좀 이 과정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가만있어, 그러면 잠깐 제가 한번 저도 좀 보니까 국장님, 92페이지 보면…….
92페이지.
네, 천주교 역사문화체험관 건립사업 12억원 반납했어요.
그것 어떻게 2013년부터 추진한 건데 지금 지지부진한데 어디까지…….
사항별설명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예산서.
사항별설명서에는 없어요.
가만있어, 내가 아까 92페이지로 봤는데.
예산서 92페이지에 역사문화체험관.
그게 2013년부터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도시계획결정 뭐 이런 것 때문에 미루어지고 있는데 시비 하려다가 또 2억원씩이나 반납을 했어요.
어디서 반납, 구청에서 반납했다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이 부분이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만수동에서 장수동 고가 나가는 왼편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그 앞에 그린벨트지역에 대한 공원결정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순조롭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납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2017년부터 ’21년까지 전체적인 것을 시설물 지을 수 있는 위치라든가 공원면적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다가 금액을 한 140억 정도의 사업비를 별도로다가 준비해서 국비도 한 20억 정도 확보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재구성 계획을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아니, 총사업비가 100 얼마라고요?
139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먼저 당초에는 88억에 자부담이 반 있고 국비가 22억, 시비가 11억, 구비 11억 그런데 지금 88억에서 국비가 22억인데 139억 중에서…….
이게 토지매입비까지 포함돼서…….
국비가 얼마예요?
토지매입비가 42억입니다.
누가 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반 중에서, 자부담 반 중에서 반은 국비로 하기로 했는데 88억 중에서도 22억이 국비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139억에 국비가 아까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국비 21억입니다.
그것 줄어들었어요, 어떻게?
당초에는 얼마예요? 당초에 맨 처음에는 내가 지금 알기로는 88억 중에서 국비가 22억이에요. 그래서 국비 받았다가 반납했다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렇습니다.
이게 진행이 안 나가서 저희가 직접 출장을 가서 이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많은 직원들이 노력을 했거든요.
지금 변경됐으니까 땅 매입비가 이렇게 무려 한 50억 이상이 증액됐잖아요, 그렇죠?
당초에는 88억이에요.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 어떻게 사업계획하고 또 국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구비가 얼마 자부담이 얼마…….
토지매입이 얼마 이렇게 해서요.
지금 설명하면 한참 걸리니까.
그러면 이제 내년 예산 세웠어요, 시비를 반납했는데?
시비 반납이라는 게 뭐예요, 시비를 반납했다는 게 뭐예요? 국비를 반납하는 건데 시가 시비를 반납해, 구에서 시비를 반납했다는 건지?
그렇습니다.
그런 겁니다.
남동구청에서요?
그러니까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돼서 그랬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본 139억에 대한 사업을 가지고 다시 국비 확보에 대한 것을…….
그러면 이제 처음서부터 시작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다시…….
처음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국비도 반납해서 다 반납했고 완전히 제로 상태예요.
네, 다 반납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뭐 시비나 그전에 국비 반납한 거나, 반납하면 불이익을 받잖아요, 페널티 그런 것은 받지 않아요?
이제 앞으로 국비 신청하거나 또 구에도 반납하면 사실 지방재정법에는 페널티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게 그냥 일절 해소되는 거예요?
국비 저희도 중앙에 출장을 가서도 이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문제가 안 생기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해서 이 조성사업은 2021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절차는 다 끝났나요?
행정절차는…….
아직도 남았어요?
하여튼 이것 좀 사업 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나와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문화재과장 박장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당초에는 묘, 이승훈 묘소 근처에다가 하려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아니, 그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다시 아래쪽으로 계획을 바꾸다가 보니까 지금 현재 9월 14일날 국토부의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완료했고요. 그리고 지난 11월 14일날 우리 녹지과하고 시설계획과에 도시계획시설 공원시설로 해 달라고 저희 요청을, 입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행정절차 진행 중이고?
그래서 행정절차가 내년까지 이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에 2019년도 국비를 요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
2019년도에?
아니, 내년도에…….
내년도에?
2019년도 국비 요청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착공은 언제예요, 그러면?
문체부에서도 차질 없이…….
착공은 그러면 2019년도인가요?
네, 2019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행정절차 그게 아직도 남았고 또 구와 그전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다 해소됐어요, 이제?
지금은 일단 역사공원으로 행정절차가 시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구랑은 다시 또 내년도에 절차가 완료되면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알겠어요.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2013년부터 추진했는데 이게 사전에 다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그냥 행정절차 그 안에 국토부 땅도 있었고 또 장소도 위에 있다가 지금 국장님이 얘기했는데…….
이런 게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야 된다 내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냥 국비 받았다가 반납하고 말이지. 또 구비ㆍ시비 줬다가 시도 지금 행정절차도 다 안 줬는데 구에다 또 12억원 줬다가 다시 반납받고 이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 계신 분들이 뭐를 하려면 사전에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이것을 해야지 이것 시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지금 시비ㆍ구비 2억원 줘 가지고 다시 반납받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지방재정법에 페널티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가 잘못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차질이 없도록 계속 행정절차 내지는 면밀히 검토가 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님.
이강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체육회 직제개편에 따라서 스포츠클럽 인원 세 명 채용했지 않습니까?
직제개편하는 것은 어떻게 승인을 해 주신 거예요?
네, 승인을 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일반직원들 채용할 때 경쟁률 수십대1을 뚫고 그 사람들 어렵게 들어오는데 아무리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세 명씩을 채용해 주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그 업무의 필요성에 대한 것까지는 하는데 실제 사람을 선임하는 것까지는 시가 직접 이런 승인사항은 아닌데…….
그러면 그런 식이라면 공개채용을 해서 하셔야죠. 어떻게 이것을 세 명씩이나 특채를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직원들을 채용하십니까.
하여튼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리고 예산은 어떻게, 직원들 예산은 어떻게 해서 세우시는 겁니까?
그 예산은 기존에 있었던 총 인건비와 합쳐 가지고 올해는 집행을 하고요. 내년도에는 현원에 맞게 그 다음에 정원에 맞게 별도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총 인건비를 과다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체육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곳곳에서 이런 인원들을 쓰고 싶으면 마음대로 쓰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큰 문제입니다.
과다 계상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유념해서 관리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정확하게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추홀 산타클로스 행사내용 알고 계시죠?
지금 이게 2010년도부터 7회째를 했고 올해 8회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크리스마스 때 뜻깊은 행사를 계속 전통을 이어오고 좀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후원도 해 주고 그러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것을 갖다가 하루아침에 없애려고 하고 좋은 행사를 계속 발전시키고 도와주는 게 우리 시의 역할이지 지금 그래도 끊임없이 계속해 왔어요, 이런 행사를.
그런데 예산도 편성하지도 않고 다른 것들은 필요도 없는 행사들은 죄다 예산 편성하시고 이것 올해도 지금 12월 25일날 해야 되는데 추경에도 편성하지도 않고.
그 부분은 미추홀 산타클로스 활동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큰 활동을 한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계상 부분에 현재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이 사업을 한 경우는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 도와준 것도 아니고 말이죠. 전에 8,000만원도 도와주고 계속 이렇게 해 왔었는데 일부러 예산을 그렇게 낮게 책정을 하고 그게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행사를 좀 4,000가구를 하기 때문에 돈이 5억 이상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써서 도와주셔야죠.
많은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 안 도와주시면 다른 모든 행사 다 못 합니다.
입맛에 맞는 것만 도와주실 게 아니고 정말로 소외된 계층들을 위해서 하는 것들은 같이 상생해서 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셔야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지금 말씀하신 게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면 문화관광국이 아니라 보건복지국 소관 아닙니까, 소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문화법인으로 해서 법인 자체를 사단법인을 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의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지만 인천시에 특별한 행사가 없다 보니까 이게 좀 문화행사로 한번 이어보자, 특별한 행사로 한번 이어보자 하는 취지로 문화법인을 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맞죠?
그 문제는 하여튼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는 건지 또 민간위탁심의 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건지 면밀히 검토해서 이렇게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니까 그것은 좀 면밀히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선 위원님.
간단하게, 김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문화예술회관 방수, 시설물에 대한 방수공사를 다 하셨다 그랬는데 본 건물에 대한 다 공사를 하신 겁니까?
이제 비가 오면 본 건물에 누수현상은 없어요?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건가요?
네,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배수로 부분에서 이렇게 침수해서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 건물뿐만 아니라 이쪽 주차장에서 본 건물 가는 보도블록 이렇게 까는 것, 타일 까는 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많이 훼손된 것 같아요.
행사 때 차량 같은 게 들어가고 그러면서 대리석이 깨지고 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 보수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아침에 운동하느라고 한 새벽 4시나 4시 반 쯤에 그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중앙공원 쪽 가는데 거기 예술회관 바깥에 화장실이 두 개 있어요.
거기에 이제 화장실이 겨울철이니까 얼지 말라고 난방을 좀 하잖아요?
거기 한번, 말씀드리기가 식사시간 두고 뭐 한데 너무 좀 지저분합니다. 거기 노숙자들이라고 해야 될까 거기서 잠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엄청 지저분합니다, 화장실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술 먹고 뭐 해 가지고 막 버리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물론 밤이니까 관리하기 좀 힘들겠지만 또 낮에 가면 깨끗이 청소해 가지고 문제는 안 되는데 거기 아침에 운동하시는 주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화장실 들어가기 겁날 정도예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오셨으면 참고를 해서 많이 도와주시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공연장 무대 있잖아요?
네, 대공연장 무대요.
대공연장 무대 이렇게 보면 거기 합창단 단원들이 설 때 이렇게 계단식으로 놓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도 많이 반납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도색을 좀 깨끗이 해 가지고 무대 좌석에 앉아서 이렇게 바라다보면 합창단원이 공연하고 나갈 때 빈 좌석에 보면 좀 훼손된 부분들이 많고 페인트도 많이 벗겨지고 그랬어요. 관람석에서 보면 그런 것을 다 누구나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관심 가지고 보수 좀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201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예산서 264쪽 인천문화재단 적립 기금 5억원을 감액하고 행복한 미추홀 문화행사 지원 2,000만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증액 건의하며 예산서 382쪽 명시이월사업 중 인천 섬 활성화를 위한 공기부양정 도입 운영 19억 9,285만원은 불승인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국 소관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경선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김경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8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지상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8년도 본예산 편성 대상 출연금 9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해서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국의 출연금은 총 규모 111억 1,100만원으로 국비 15억과 시비 96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천문화재단 출연금으로 강화역사문화센터를 포함한 문화재단 운영사업비 적립 기금 등 5개 사업에 68억 6,100만원과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출연금으로 문화산업진흥지구 육성사업,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사업 등 4개 사업에 42억 5,000만원을 출연한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안 심사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인천문화재단,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 대한 출연 여부를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다음 4쪽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문화재단 출연금 관련입니다.
2004년 12월 설립한 인천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 지원과 환경 조성, 문화예술 정책개발, 시민문화사업, 창의적인 예술인 육성,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관으로서 출연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해 지원해 오고 있으며 2018년도 인천문화재단 출연금은 총 68억 6,100만원으로 전액 시비로 편성됐습니다.
인천문화재단 운영사업비는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상비 및 정보화 운영비와 문화주권 실현기반 구축,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및 문학관 운영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전년도 출연금 55억 500만원 대비 6억 7,400만원 감소된 48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문화재단 조직 및 기능의 확대와 문화주권 실현을 위한 사업수행으로 운영사업비 증액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연례적으로 증가하는 출연금에 대해 투입 대비 사업 효과성이 있는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6쪽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출연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사업은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제11조에 따라 문화 관련 콘텐츠 기업 육성을 위해 도화동ㆍ주안동 일대를 지역기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문화기술 융합 R&D 사업, 문화콘텐츠 기업 유통ㆍ마켓 지원, 실감형 및 지역특화콘텐츠 제작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과 동일하게 7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인천문화콘텐츠 기반구축사업은 지특회계 매칭사업으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을 근거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됩니다.
해당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체험공간 3단계 구축 및 안정화와 신규 실감콘텐츠 제작 등이 포함되는 사업으로 지특회계 5억원과 시비 5억원으로 전년보다 2억원 감액된 10억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은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실감콘텐츠의 집중 육성을 통한 관련 분야 경쟁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실감콘텐츠 지원공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융성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공모한 사업으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콘텐츠코리아 랩에 조성되어 있는 시설과 강좌를 이용하여 꿈과 창직ㆍ창업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ㆍ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천을 비롯한 경기도, 부산, 대구 등 6개의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책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원을 증액하여 15억원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8쪽 종합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여기 검토보고서에서 보면 말이죠. 출연금을 55억 500만원을 했거든요.
그러면 작년보다 이게 감소됐다고 지금 검토보고는 돼 있는데 작년에는 48억 3,100만원 중에서 건물 구입비가, 55억 중에서는 건물 구입비가 포함된 건지 모르겠어요, 당초에.
포함된 겁니다.
포함된 겁니다.
어디, 당초 9억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총 20…….
당초 9억하고요.
아니면 20…….
20억하고 다 합쳐 가지고요.
그래서 55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5억이면 26억을 빼면, 그러면 그것 빼 놓고는 29억이라는 얘기입니까, 건물 빼 놓고는?
건물 29억을 제외했을 때는 그것에 비해서…….
그러면 올해는 48억 3,100만원을 출연하는 거거든요.
네, 48억 3,100만원이요.
그러면 그것은 건물, 올해는 그게 없죠?
그러면 결국에는 경상비용으로 봐서는 이게 작년에 건물 구입비까지 해서 55억인데 그것을 빼면 일반경상운영비는 29억이란 말이죠.
그러면 건물 구입을 해서 올해가 6억 7,400만원이 감소됐지만 그것을 건물 구입 올해도 했다면 48억이 더 넘을 거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건물 그것을 작년에 빼면 29억에서 48억 하면 결론은 19억이…….
증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봐서는 우리가 작년보다,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6억 4,000만원이 감소됐다 하는 얘기는 건물비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건물비 포함해서 6억 7,400이…….
순전히 그러니까 항상 이것 대비하는 게 인건비, 운영비, 사업운영비 그것으로 견주어 봤을 때는 작년에 29억, 올해는 48억, 19억이 더 증액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것을 넣음으로써 착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내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올해는 하여튼 출연금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서 인천형 예술인 지원은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인천형 예술인 지원은 저희가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재창조라든가 인천의 상징성의 의미를 띤 그러한 사업들을 기획공모를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거죠?
네, 기획공모를 통해서 거기에서 우수기획안을 가지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신규로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새롭게 발굴해 보려고 합니다.
신규로?
그러면 전부 신규인가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인을 발굴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야?
새로운 신인, 새로운 사업 이런 것들을 한번 발굴해 보려고…….
그래서 좀 활력을 찾자 이런 뜻에서 하는데 국장님, 5억 가지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작년하고는 어떠세요?
작년에 없었던 것을 신규로 한 거기 때문에요.
이게 신규죠?
네, 그래서…….
그래, 그런 것 같아.
신규로 했기 때문에 17억 정도의 사업비가 지역예술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가지고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특화사업을 만드는 게 어려움이 있다 해서 이것을 만들어서 이것하고 두 개 사업을 병행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신인들에 대한 등용문 역할도 하는 겁니까?
그런 기회도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5억원에 대한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려면 좀 많은 예산으로 해 가지고 다른 시ㆍ도에 비교하지 않는 우리 인천만의 독특한 신인, 인천형 신인을 발굴하고 사업을 발굴하려면 좀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데 그런 내용이구먼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거다?
그리고 청년예술인 생애 첫 지원은 뭡니까, 그게?
그것은 뭐야?
청년들이 사실상 공공사업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계한 프로젝트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것을 통해서 확대, 어떻게 보면 같이 사업을 좀 해 보고 싶은데 그런 게 어렵기 때문에 한 20세부터 35세 정도의 청년층 예술가들한테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이 사업에 의해서 희망 예술가에 한해서 멘토도 좀 해 주고 멘토링 역할도 하고…….
이번이 처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 내년이 처음이야? 신규예요?
네, 신규입니다.
신규가 많네?
그래요.
그래서 예술 하면 인천, 인천하면 예술 해서 우리 문화재단에서 컨트롤타워가 돼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하는 데 좀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좀 할까요?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재단하고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출연기관이?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계속 지적하는 건데 콘텐츠산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국비를 따오는 데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직원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산 갖다 주면 하고 이것을 좀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도…….
다른 것들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체계 자체를 제대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국비는 거기서 따다가 사업은 여기다 실적 걸고 이것 진짜 문제 아니에요?
이런 것들 체계를 잡을 때 조직개편이라든가 사업을 할 때 제대로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래서 국비 확보…….
하나가 돼야, 두 개가 되든지 해야지 맨날 이게 제대로 하나도 안 되는데 두 개가 잘될 수 있겠어요?
국비가 한 15억 정도가 되거든요, 내년도에 하는 사업이.
그런데 그 국비…….
15억이 아니죠. 벌써 국비가 15억에다가 지금 몇이야, 30억 정도가 되는데.
아니, 저기 예산이요.
콘텐츠산업…….
그래서 15억 정도, 15억인데 확보하는 사업 아이템 만들 때 시도 같이 논의를 하고 그런 작업은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 것 알죠.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소속 자체도 여기로 안 돼 있죠, 아무것도 안 돼 있다니까요.
지금 쉽게 얘기해서 위탁 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사실상 지금 누가 해야 되냐 하면 문화산업국으로 가져올 것도 아니야. 안 가지고 올 거면 차라리 떼어내야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안에 문화의 거리인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지금 가지고 오기는 여기에서 가지고 오고 역할도 못 하면서, 지금 여기 직원 소속이 어디로 돼 있어요?
여기 직원들이, 이것 국비 따오는 직원들의 소속이 어디로 돼 있어요?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의…….
직원으로 돼 있죠?
그러면 시가 거기서 그 사람들 시켜서 위탁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쪽으로 위탁을 주는 거죠.
아니죠. 그것을 운영하기는 하는데 국비를 따오는 것은 문체부로 따오기 때문에 지금 소속이 이리로 돼 있는 거예요, 국장님.
문체부 국책사업을 얘들이 따오는 국가보조금을 받아오는 거예요.
지난번 때도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해…….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 사업이 과연 시민들한테 육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과 네트워크를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도 합니다.
그것은 원래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거예요. IT 쪽에 하는 것은 정보산업진흥원의 역할이에요. 그게 지금 이름 바뀌어서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의 역할이에요, 주목적이 그것으로 해서 설립된 회사고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논의를, 계속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업무의 일관성을 가져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업무의 누수라든가 그런 게 되지 않도록 저희도 두 개 팀이 있거든요, 거기에. 두 개 팀이 있는데 그쪽에서의 문제가 누수되지 않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데 지금 재단 만드는 것 좋아하잖아요, 문화체육이나 이런 쪽은.
그러면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콘텐츠 무슨 재단 하나 만들어 가지고 독자적으로 해서 또 서브적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더 앞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이고…….
지금 인천시 전반적으로다 내가 문제점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출연 동의안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재단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죠, 산하로? 관광진흥과에서는 관광공사를 가지고 있죠?
다른 데는 사업이 줄었죠? 전체적으로 한눈에 봐도 줄었죠, 전년도에 비하면 한눈에 봐도 줄었죠?
늘어난 데는 어디만 늘었습니까? 두 과만 늘었습니다.
봐 보세요. 작년에 한눈에 딱 보면 예산 늘어난 데는 문화예술과하고 관광진흥과뿐이 안 늘었어요. 왜 안 늘었는지 아세요?
마이스과도 늘고요. 그 부분은 점진적으로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마이스과도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내년도에 미리 확보해 놔서…….
그러니까 제가 전년도보다, 전년도 것을 봤어요. 전체적인 예산 구도를 봤는데 지금 문화예술, 지금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년도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년도에 보면 제3회 추경까지 하면 지금 늘어난 데는 문화예술과하고 관광진흥과뿐이 없더라,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 왜 늘었는지 아세요? 위탁사업을 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예요. 공무원 수는 많고 위탁사업을 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예요.
근본적 체질개선을 안 하면 또 인천시 재정위기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방만하게 하면.
명심해서 방만한 재정운용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왜 거기 세 과만 늘어나는 것이 왜 늘어났는지 국장님의 사견이 될지 철학이 될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문화예술과가 늘어난 것은 우리가 문화주권사업의 2차년도를 선언하면서 많은 시민단체라든가 문화 관련 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인 문화포럼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수렴했고요.
그 다음에 또 관광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관광공사가 새로 생기면서 협업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이 있고 특히 관광진흥확대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광사업을 새롭게 발굴하는 것도 하고 있고 또한 체육은 위원님 말씀대로 체육회의 이런 사업들을 연계하다 보니까 늘어나고 그러는 것은 맞는데 또 나름 마이스산업 같은 경우도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이끌…….
그러니까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제가 그것은 뭐 전년도 대비하면 당연히 늘었겠죠. 과가 생긴 것인데 줄어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얘기하나마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그 과에 대해서 문화재단이라든가 관광공사라든가 체육회라든가 이런 산하 인원이 많다 보니까 사업 조그마한 것 해도 액수가 금방 늘죠?
공감하십니까, 그것은?
조금만 늘어도 기본 파이가 있기 때문에 사업 하나만 해도 팍 늘죠, 인건비 자체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조직이 있으니까 예산도 늘어납니다.
조직이 있으면 그만큼 효과는 몇 배가 돼야 됩니까?
조직에 준하는 효과가 나와야…….
그런데 지금 그게 전부 대행사업만 하고 있지 재단이라든가 산하가 인천시 대행사업하는 업체지 제대로 독자적인 것을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국장님?
지금 뭐 재단이라든가 관광공사라든가 체육회 밑에 산하 몇 군데나 돼요?
그래서 일부…….
동의안을 해 주면서도 내가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돈 좀 15억씩 가지고 들어오는 데는 엄한 데에 가 있고 이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하자는 거예요. 쟤도 지금 10월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꼭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우려가 안 되도록 실제 예산 집행과 그 다음에 조직 간의 업무 조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정무적 판단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 것은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생각에 따라서 하고 그것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나중에 공무원들이 져야 되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본적으로 고쳐야 되죠?
지금 그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하여튼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송 걸려 있는 것도 여기 체육회나 이런 데 되게 많고 여기 전체 몇 국이나 됩니까, 소송 걸려 있는 것? 지금 민사나 형사나 다 소송 걸린 것 몇 개나 돼요, 전체 국으로?
제일 많죠, 다른 국보다?
그 부분은 다른 국하고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만 하여튼 잘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잘 대처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법대로 하는데 왜 그게 법적 소송이 갑니까. 법을 제외해 놓고 정무적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가 그 얘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하지만 경제통상진흥원 국비 받는 것 이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잘 만들어, 이것은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러면 수입이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재단에 있으면 이게 문화재단 수입이 되는 거겠죠?
그런 것들을 참조해서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출연금이나 이런 것 하실 생각하지 말고 이런 데서 딱 해 가지고 하나 서 있으면 그게 수입이 잡히면 그만큼 경영상이라든가 이런 게 눈에 보이는 게, 수입이 많아지면 지출도 많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쪽으로 생각을 좀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문화예술인 생애 첫 지원사업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3,000만원을 올렸다고 했는데 우리 청년예술가 지금 키우고 있나요, 인천에서?
우리가 청년예술인들이 같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도록 청년들만이 모여서 할 수 있는 포럼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네, 실질적으로요. 포럼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년합창단이라든지 오케스트라든지…….
무용단 있어요?
청년합창단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술단체라든가 이런 것을, 예술단체를 별도로다가 제도권 내에 활동할 수 있는 것으로다가 하는 것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우리, 예를 들어서 악기를 다룬다든지 무용을 한다든지 연극을 한다든지 그런 청년들에 대한 지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가 있어서 계속 발굴해서 키우나요?
네, 가장 하드적인 부분은 우리가 청년문화창작소를 내년 3월에 인천여고 자리에 본틀을 가지고 거기서 청년들이 모여서 연습, 공연, 발표, 무슨 포럼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하드적인 틀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런 청년동아리 클럽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연습, 공연 그런 것은 장소 제공해 가지고 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 여기 예술회관에 시립예술단들 있잖아요. 지금 예술단 활동하는 예술단원들 중에 인천분들 몇 분이나 되세요, 몇 %나 되세요?
정확히 인천 거주의 기준으로 둘 건지 출신의 기준으로 둘 건지 모르겠지만 인천 거주…….
아니, 출신이나 거주나…….
출신들이 몇 %나 돼요?
(관계관을 향해)
“몇 % 정도 전체적으로?”
(「인천이 37점…….」하는 이 있음)
전체적으로 한 38% 정도 됩니다.
그것도 인천 중심으로 하라고 해서 지금 다 한 게 37%죠?
그렇게 되면 더 확보하라 그러면 뭐라고 답변하냐, 질 좋은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실력 있는 사람을 모집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몇 년이 흘러야 우리 인천시민들 중심으로 해서 갈 거예요, 인천 출신으로 갈 거예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옳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공연 같은 것 할 때도 좀 인천 출신이…….
그게 아니고요. 제가 그것을 지금 얘기한 게 아니라 청년예술가들 있잖아요. 지원을 해 줘서 청년 때부터 키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 되어 가지고 이루어진 것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인천 출신들을 하려면 인천에서 나고 자라서 전공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공을 해 가지고 인천에서 그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하나도 뒷받침이 되지도 않고 기존에 있는 대로 가 가지고 항상 이렇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기금도 계속 이렇게, 뭐 때문에 기금 쓰는 거예요, 기금 올려서 쓰는 거예요?
미래를 봐야 되는 거예요.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고 청년들을 키워야 될 것 아니에요?
네, 명심해서 그런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더 성숙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3,000만원 신규 편성해 가지고, 3,000만원 해 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그러면 합창단이라든지 아니면 오케스트라든지 무용을 할 수 있는 어떤, 만들어서 인천시에서 지원을 해서 성장을 시켜서 나중에 인재로 등용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아까 바로 말씀드린 동아리클럽 그 다음에 버스킹 같은 경우도 아직 인천에서 활동을 하면서도 본 궤도에 올라가지 못한 그런 활동하는 청년그룹들 그 다음에 버스킹 사업도 그런 것과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인천청년문화창작소를 만들면 거기서 한 2억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청년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활동을 하되 그 사람들 육성을 해서 어디에서 본인들이 가서 나중에 그것을 역량을 키워서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키워서 어느 정도 실력이 됐을 때 어떤 자리에서, 인천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냥 재능으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특히 우리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할 때 인천 출신의 활동가들이 특히 젊은 활동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콘텐츠 속에 같이 녹여 넣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럼요. 발판을 마련해 주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어떤 활동범위를 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나중에 인천시를 위해서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시립예술단에 들어와서 또 그들이 자라서 나중에 거기서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천에서도 예고 같은 데, 다른 데도 물론 가지만 인천 출신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안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잘 키워서 인천에서 그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해 줘야죠.
그러니까 그것을 마련해 주세요, 처음부터 우리 청년들이 할 수 있도록.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사업으로 하지 마세요. 멀리 보고 좀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문화재단 출연할 때 국비사업 그런 것 있잖아요, 포함된 것?
토요문화학교라든가 예술강사 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통합문화이용권 같은 것도 그게 올해가 한 69억, 통합문화이용권. 그런데 그게 문화재단에서 다 수행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출연 어떻게 그게 국비가, 통합문화이용권의 국비가 60%인가 그렇게 되고 시비 40%가 있으면 그 시비까지 포함, 매칭했을 때 시비도 출연금에 들어가는 건지?
그것은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위탁사업으로 들어가고요. 이 출연금은 여기 48억으로 들어가고요.
순수한, 위탁사업은 일절 시비가 되어도 그것은 포함 안 됐다?
네, 위탁사업은 별개로 분류되어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위탁사업은 국비나 시비에서 위탁해 주는 것은 아니고 다만 문화재단에…….
직접 출연해 주는 거예요.
직접 출연해서 인건비나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만 출연한다 이런 얘기죠?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아까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공병건 위원님.
지금 사업 말고 실질적으로 산정해서 지원하는 것 그냥 무작정은 지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것을 어떤 항목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죠, 재단에?
네, 뭐 무슨 이용권 몇 백억 몇 백억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얼마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게?
전체적으로 금년도 예산으로는 한 215억 정도로다가…….
그러면 명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은…….
그러니까 그것을 좀 주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용권…….
그러니까 200억을 만들려면 예를 들어서 누가 뭐 200명, 300명이 무슨 관람을 한다든가 뭐를 한다든가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이게 있잖아요, 200억에 대한 게.
그래서 그 명분은 주잖아요. 사실상 그것을 하든 안 하든 인천에서는 명분 있게 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200명, 300명을 우리가 따지자는 것은 아닌데 그런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거기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관광공사나 다른 여기 체육회라든가 이런 것 자료로 다 내주세요.
그러니까 출연이나 이런 사업 말고 기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사업들에 대한 내역의 총괄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200억을 주면 그냥 너네 이것 해 가지고 200억 가지고 해라 이렇게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건비하고 이런 것 해 주지 않고 예를 들어서 무슨 미술전이다…….
단위사업으로…….
단위사업으로 딱 해서 관람객이 몇 명이고 공짜로 했을 때를 우리 인천시에서 돈을 따져서 주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200억을 채워서 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200억을 너네 인건비 써라 이것 주지는 않잖아요, 턱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세부내역이 다 있지 않습니까. 관광공사, 저기 관광진흥과도 마찬가지고 체육진흥과도 마찬가지고 다 있단 말이에요. 체육회나 이런 것 줄 때 다 항목을 잘라서 준단 말이에요.
아까 뭐 체육회 같은 데는 무슨 행사를 하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뭐 해라, 관광진흥과도 무슨 사업, 무슨 과 사업을 하면서 인건비 비슷하게 던져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것을 해 가지고 세 군데 다 주세요, 자료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분야 소관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분야 소관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8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분야 소관 출자ㆍ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8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이어서 회의진행하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진행도 다 인터넷으로 생방송되기 때문에 회의의 질의ㆍ답변, 진지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15시 4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지상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은 인천시민 행복 비전을 통한 인천의 미래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재정운용 방향에 맞춰서 문화성시 2차년도의 사업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 내역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87억 208만 2,000원 대비 9.5%인 28억 3,946만 5,000원이 증가한 314억 3,47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645억 1,907만원 대비 8.8%인 231억 7,741만 3,000원이 증가한 2,876억 9,64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전체 일반회계 대비해서 약 4.4%의 규모입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9쪽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88억 6,935만원입니다.
내역으로는 교육청 위탁도서관 등 3개관 임대료와 그 다음에 수봉도서관 등 4개관 사용료 관련 수입 그 다음에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에 8억 6,300만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48억 800만원 등 15개의 국고보조금 사업에 85억 7,8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쪽 문화콘텐츠과 세입예산은 41억 5,600만원으로 틈문화창작지대 사용료, 아트플랫폼, 트라이보울 운영 관련 세외수입 5,600만원과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 10억원, 동구 복합문화센터 건립 지원 25억원 등 총 4개의 국고보조금 사업에 4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과 세입예산 91쪽입니다.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매점 임대료 등 세외수입과 국가지정문화재 그 다음에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등 1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57억 2,4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2쪽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은 59억 8,200만원입니다.
연평해전 평화기원 등대언덕 조성 9억 3,000만원, 한겨레얼 체험공원 15억 7,500만원, 개항장 관광 명소화 사업 4억원, 아시아 누들타운 조성 10억 1,900만원, 2018 올해의 관광도시 지원 6억 8,000만원 등 총 12개 국고보조금 사업에 59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51억 9,508만 5,000원입니다.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임대료 수입 11억 5,500만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연수체육문화센터 건립 12억 4,900만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6억 4,020만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12억 8,531만 2,000원 등 총 8개 사업에 40억 4,0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5쪽 문화예술회관 세입예산은 9억 8,858만 6,000원으로 대공연장 카페 등 임대수입 그 다음에 공연장 입장료, 대관료 수입, 기타수입 1억 3,2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96쪽 미추홀도서관 세입예산은 4억 7,087만 4,000원으로 재산 임대료, 사용료 수입,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97쪽 시립박물관 세입예산은 사용료 및 이자수입 1,654만 2,000원과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14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1쪽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작년 대비 13.7%인 39억 7,139만 2,000원을 증액해서 329억 6,60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청년문화창작소 운영 2억 300만원, 인천형 예술인 지원 5억원, 인천 정체성 찾기 콘서트 1억 5,000만원, 1,000개의 생활문화동아리 사업 6억원, 1,000개의 문화공간 조성 8억원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 장서 확충 지원 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으로는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을 전년 대비해서 3억원을 증액하였고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13억 1,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재단에 대한 운영비는 53억 3,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사업에 전년 대비 1억 5,000만원 감액한 17억 2,600만원을 국비보조금 감액에 따라서 매칭을 했고 그 다음에 금년 7월에 문화콘텐츠과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사업예산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505쪽 문화콘텐츠과 세출예산은 206억 9,17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66.7%인 82억 8,6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 10억원, e스포츠 등 건전게임문화 확산 3억 2,000만원, 논현도서관 건립 지원 8억원, 폐교시설 이용 문화재생 사업 12억원, 가재울 꿈 도서관 건립 1억 8,155만 2,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업은 영상산업 위탁관리비 4억 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510쪽 문화재과 세출예산입니다.
181억 9,678만 1,000원으로 4.9%인 8억 6,19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마을박물관 조성 2억 3,000만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1억 4,850만원 그 다음에 박두성 생가 복원사업 3억원, 고려역사문화제 개최 4억원 등 총 10억 7,850만원을 편성하였고 증액사업으로 강화역사문화센터 운영 및 사업비에 2억 8,200만원을 증액해서 10억원으로 그 다음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47억 3,450만원, 전통사찰 보수에 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쪽에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안내 및 경비용역과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용역은 목 변경을 통해서 일반운영비로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265억 7,456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3.4%가 증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섬의 숙박업소에 대한 리모델링 지원사업 3억과 관광취약계층 맞춤형 여행 프로그램 운영비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애인(애인)페스티벌 개최 11억원, 개항장의 관광 명소화 사업 6억원, 경인권 핵심관광지 육성 보조사업 4억 7,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업으로는 국내 관광상품 개발에 3억 5,000만원을 증액한 8억원, 강화의 한겨레얼 체험공원 조성사업에 16억 1,250만원을 증액해서 23억 6,250만원 그 다음에 아시아 누들타운 조성사업에 15억 1,050만원 등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33쪽 마이스산업과에 대한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09.8%인 16억 8,026만원을 증액해서 32억 1,02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535쪽 체육진흥과의 세출예산은 1,423억 8,31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9%인 25억 8,96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8년도에 제17회 세계 검도선수권대회 4억원과 그 다음에 뚜르 드 디엠지(Tour de DMZ) 자전거대회 2억원 그 다음에 LPGA 국가대항전 인터내셔널 크라운에 8억원 그 다음에 연수에 체육문화센터를 건립합니다. 그래서 31억 2,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은 전국체육대회 및 체육진흥사업에 전년 대비 10억 5,463만 2,000원을 증액했고 시청의 운동경기부 위탁사업에 전년 대비 8억 204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유나이티드 전체운영비에 시정홍보 등을 포함해서 2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98쪽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239억 5,704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7%인 6억 2,1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 614쪽 미추홀도서관 세출예산은 104억 9,253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5.7%인 5억 6,49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632쪽 시립박물관 세출예산은 92억 2,443만 9,000원 중에서 18.8% 증액에 소장유물 구입비 9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예산안 1030쪽 소방특별회계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등 공공체육시설 운영수입을 반영한 것으로 전년 대비 5억 1,627만 1,000원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증가 시설은 아시아드 주경기장으로 수익시설 유치에 따른 임대수입 증가분 20억 9,444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043쪽에 소방특별회계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60억 3,249만 1,000원 대비 47억 9,845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1174쪽에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907억 5,39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1176쪽에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총 908억 5,395만원으로 원금과 이자 상환에 반영될 예산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193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는 마전도서관 건립비용과 그 다음에 청라복합문화센터 건립에 7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4쪽에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체육진흥과는 북청라대교 교량하부 체육시설에 약 39억 3,600만원의 체육시설 설치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414쪽과 1415쪽 관광진흥과의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8억 7,918만원 등 총 20억 5,438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세출예산에서는 군ㆍ구 테마여행상품 개발 10억 135만원과 관광순환버스 지원에 9억 5,303만원으로 총 20억 5,4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의 2018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예산안은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그 다음에 문화주권 발표사업 위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9개 부서 전 직원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은 물론 모든 사업이 시민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8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괄 규모입니다.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세입은 전년도보다 27억 3,268만 9,000원이 증가한 314억 3,477만 1,000원으로 9.5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전년도보다 231억 7,741만 3,000원이 증가한 2,876억 9,648만 3,000원으로 8.7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이 증가한 주요요인은 기타수입이 전년 대비 1,132만 8,000원이 감소한 반면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내 수익시설 토지임대료 1억 500만원 증가와 미추홀문화회관 운영수입 9,600만원 등의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11.16%인 2억 5,922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도 전년 대비 9.38%인 24억 7,346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세출이 증가한 주요요인은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성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각종 사업예산들의 증가에 따라 문화예술과 39억 7,138만 2,000원, 문화콘텐츠과 82억 8,614만 3,000원, 관광진흥과 31억 3,680만 5,000원, 체육진흥과 25억 8,962만 3,000원 등 전 부서의 세출예산이 전년 대비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11쪽 세입내역 중 국고보조금 등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증액사유는 관광진흥과의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과 2018 올해의 관광도시 지원사업이 전년 대비 각각 1억 3,300만원과 1억 2,0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원 8억 9,900만원, 한겨레얼 체험공원 10억 7,500만원, 1883 개항장 관광 명소화 사업 4억원, 연수체육문화센터 12억 4,900만원이 증가하는 등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국고보조가 전반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주요 증감사업을 보면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 지원 등 16개 사업에 91억 4,037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2018 올해의 관광도시 지원 사업에 대하여 2억 5,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전년 대비 39억 7,139만 2,000원이 증가한 329억 6,60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문화예술과의 신규사업은 청년문화창작소 운영, 인천형 예술인 지원, 인천 해외 문화예술교류사업, 인천힙합존 조성, 장애인문화예술 활동사업 지원, 1,000개의 문화공간 조성, 책 피어라 인문학 콘서트, 지역서점 운영 활성화 등 17개 사업에 37억 8,1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년문화창작소 운영은 옛 중구문화원 건물을 활용하여 청년예술가ㆍ문화단체 및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창작지원센터를 조성ㆍ운영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청년문화생태계를 조성하고자 2017년 본예산에 시설 개ㆍ보수비 5억원을 편성하여 2018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청년문화창작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운영비 2억 300만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세부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인천형 예술인 지원은 인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의 열악한 창작환경 개선과 창작활동 지원으로 인천 예술인을 발굴ㆍ육성하고자 인천문화재단에 5억원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유사사업과의 차별성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향후 대상 선정과 지원 절차, 형평성 시비 등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는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중구 신포동 일대에 중구청 자체사업으로 실시된 트리 문화축제를 원도심 활성화 및 관광객과 시민이 함께하는 문화축제로의 확대를 통해 인천시를 문화ㆍ관광ㆍ역사도시로 홍보하고자 지난 2017년 제2회 추경에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18년 본예산에도 5,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크리스마스트리가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나 특정 종교에 대한 지원이라는 비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인천힙합 노래 스팟공연 및 인천힙합존 조성은 인천 출신 힙합가수들이 인천의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원도심의 유휴공간을 문화공연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시의 문화적 균형 발전에 기여코자 인천힙합 노래 스팟공연 4,000만원과 인천힙합존 조성에 6,000만원을 각각 편성한 사항으로 본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반영한 사항인 만큼 관 주도보다는 시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사업이 되도록 살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인천의 정체성 찾기는 인천가치 재창조 사업의 일환으로 자랑스러운 인천인을 발굴하고 청소년들과 인천의 문화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1억 5,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인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돕고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업의 필요성 및 취지는 인정되나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과 기타 유사한 사업 등과 중복되지 않게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7쪽입니다.
1,000개의 문화공간 조성은 시민의 일상적 문화수요를 반영하여 생활권 내 쉽게 문화활동을 펼칠 수 있는 일상생활 속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8억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만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사업방향 및 세부 추진계획 검토 등 편성 예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증액 편성 주요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의 기반 강화를 위한 문화주권 실현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사업 등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인천가치와 문화가 담긴 공연콘텐츠 개발ㆍ보급 등 17개 사업에 46억 2,92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이 중 펜타포트 음악축제는 2006년부터 시작되어 해마다 관람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12주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악축제의 하나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유망축제로 6년 연속 선정되었으며 2017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중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으로 지원받고 있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국비 4억원을 증액한 12억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펜타포트 음악축제는 장기적으로 행정적인 지원만 하고 순수 민간자본으로 축제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해마다 특정 기획사가 전담하는 등 여러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2쪽 문화콘텐츠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콘텐츠과는 전년 대비 82억 8,614만 3,000원이 증가한 206억 9,17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신규사업은 실감형 콘텐츠 육성, e스포츠 등 건전게임문화 확산, 논현도서관 건립 지원, 폐교시설 활용 문화재생 사업 등 6개 사업에 78억 7,6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증액 편성 주요사업 중 인천아트플랫폼 위탁관리 사업은 예술인과 시민에게 필요한 예술창작공간인 인천아트플랫폼을 기획공연ㆍ전시 및 아트마켓 확대 운영 등 인천아트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확대 추진을 위하여 전년 대비 7억 9,48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26억 9,485만 5,000원을 편성한바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는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8억 6,192만 7,000원이 증액된 181억 9,6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주요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 마을박물관 조성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12억 4,3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박물관 조성은 ‘2019 인천민속문화의 해’ 사업과 연계하여 인천에 있는 근대문화유산 및 산업유산을 도시재생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2억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문화재과 소관 증액 편성 주요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주요 증액내역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27억 9,16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강화역사문화센터 운영 및 사업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7년 3월 인천문화재단과 강화고려역사재단의 통합으로 문화재단 내 센터로 통합 편제된 강화역사문화센터의 연구조사 및 교류협력 사업 수행, 센터 운영비 및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전년 대비 2억 8,200만원이 증액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문화재 정밀실측조사 및 실측도서 작성 사업은 자연재난 및 화재에 대비한 문화재 복원 기초로 활용하기 위한 도면자료를 작성하는 사업으로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시지정문화재는 시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지정문화재 177개소 중 목구조형 문화재 58개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6개소의 실측작업을 마쳤으며 2011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000만원을 증액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포항을 비롯한 경주에서의 잇따른 지진 발생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어 문화재 복원 기초로 활용되는 본 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되어 완료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관광진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전년 대비 31억 3,680만 5,000원이 증가한 265억 7,4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주요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입니다.
애인페스티벌 개최는 인천가치 재창조의 일환으로 축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축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음악축제와 군ㆍ구의 문화축제를 통합하여 지난 2016년부터 해마다 실시되고 있는 통합형 축제로 3회째를 맞이하는 2018년 예산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각각의 축제에도 별도의 예산이 편성된바 애인페스티벌로 편성되는 예산의 사용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이고 또한 이미 부평풍물축제, 소래포구축제, 능허대축제 등이 지역 특색에 맞게 이름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여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문학산 랜드마크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시민에게 개방된 문학산 정상부에 랜드마크시설 도입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용역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에서는 문학산 랜드마크 설치로 문학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조망권과 편익을 제공하고 인천을 대표하는 휴식공간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기대하지만 오히려 인천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역사회의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관광진흥과 소관 사업 중 주요 증액내역은 인천관광공사 경상전출금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총 41억 2,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쪽 마이스산업과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16억 8,026만원이 증가한 32억 1,0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이스산업과의 대부분 사업은 인천관광공사와 협업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컨벤시아 유치활동 강화 및 국제행사 증가로 인한 대행사업비 증가가 주요원인이나 세부 증액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39쪽 체육진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전년 대비 25억 8,962만 3,000원이 증가한 1,423억 8,31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 증액내역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증액 편성 주요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입니다.
체육회사무처 운영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회사무처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전년 대비 5억 3,920만 4,000원을 증액한 34억 6,85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회사무처 운영비는 대부분 경상적경비로써 생활체육회와의 통합에 따라 예산은 증가할 수 있으나 유사ㆍ중복기능, 조직 통합 효율성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1994년 개관 시 설치되어 장기간 사용 중인 노후 전동기 제어반 및 기중차단기 교체사업비 5억 4,000만원을 편성하고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의 대공연장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고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야외광장 석재바닥 보수공사 1억 1,000만원, 대공연장 에이프런 조명자동시스템 도입 1억 3,200만원이 신규 편성됨에 따른 요인입니다.
미추홀도서관은 ‘한 도시 한 책 독서운동’과 연계한 광역 규모의 독서문화행사를 개최하고자 3,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라호수도서관의 시설장비 유지비의 경우 종합시설관리 용역비를 기존 민간위탁사업비에서 공공운영비로 편성목을 변경함에 따른 증가분으로 전년 대비 2억 9,822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2,2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박물관은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에 따라 유물의 지속적 확충을 추진하여 미래의 경쟁력 있는 박물관 조성을 위해 2021년까지 총 8,000점의 유물을 확보하고자 소장유물 구입 예산이 전년 대비 9억 2,000만원이 증가한 10억원을 편성한바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규모는 참고해 주시고 주요 세입ㆍ세출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액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으로 237억 3,9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존 19개의 체육시설과 16개 신설경기장 및 선학파크골프장과 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 대한 민간위탁금 및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508억 3,0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진흥과의 소방특별회계 세출 대비 세입비율은 46.7%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신규 및 증감 편성 주요사업은 49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규모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는 역사와 전통이 담긴 원도심은 소외되고 있는 곳이 아닌 지켜내고 계승하여 조화롭게 상생해야 소중한 자산으로 함께 잘사는 원도심을 만들기 위해 원도심 활성화 시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조정ㆍ지원하여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정부의 원도심 활성화 관련 사업을 시 차원에서 뒷받침하고자 2018년 신설된 특별회계입니다.
주요 세입ㆍ세출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주요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ㆍ구 테마여행상품 개발ㆍ운영 지원은 원도심 지역의 숨겨진 자원과 고유성에 기초한 관광콘텐츠 발굴 및 상품화 사업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관광콘텐츠 개발로 지역관광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천시티투어 운영은 당초 2017년 관광진흥과 일반회계에 7억 7,990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던 사업 예산을 2018년 본예산에는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전년 대비 1억 7,312만 5,000원이 증액된 9억 5,303만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국내외 관광객에게 인천을 소개하기 위해 1999년 8월부터 운행하고 있는 인천시티투어는 2017년 12월에는 2층 특화버스 도입에 따른 영종~송도 순환노선과 원도심 순환노선 등 신규노선과 기존 순환형 노선을 운행할 예정으로 향후 인천을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추진에 있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56쪽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지방세 수입 증가와 단기적인 경기회복 및 인천시의 재정건전성이 점차 개선됨에 따라 인천시민의 문화주권 실현을 위해 292억 8,14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문화관광체육국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시 전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은 2,876억 9,648만 3,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4.38% 수준입니다.
하지만 체육진흥과의 예산을 제외하면 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2.21% 수준으로 크게 낮아져 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0.23% 증가된 수치로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성시 인천을 만들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어 향후 지속적인 문화ㆍ예술 분야의 예산 확충이 필요해 보입니다.
2018년도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추진계획 수립 전부터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산하기관의 예산 집행실적 부진사업, 유사ㆍ중복 사업,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사업도 다수 발견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ㆍ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아까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먼저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공병건 위원입니다.
관광공사 90억 전출금에 대한 세부내역, 어떻게 어떻게 뭐 해 가지고 세부내역 그 다음에 문화재단 운영사업비 48억인가 있죠? 그것도 빨리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체육회사무처 34억 운영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좀 국장님 빨리 갖다 줄 수 있나요? 다 있으니까 어차피 했으니까…….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태 안 줬지 않습니까.
너무 늦습니다, 일이.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추진에 대해서 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좀 주세요.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예를 들어서 산출기초죠.
거기에 대한 기초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공병건 위원님께서 체육회사무처 운영비 중에서 생활체육지도자가 각 구에 한 100여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역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9페이지 인천청년문화창작소 운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년문화 생태계 및 문화융성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문화창작소 운영은 중구에 인천여고 자리에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이, 사용되지 않는 학교 건물을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조계자 위원님께서도 아까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지만 청년들이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공간과 그 다음에 또 준비할 수 있는 훈련 이런 것을 만들고 있거든요.
거기에 실질적으로다가 사업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그런 것에 따른 운영비, 일부 인건비 그 다음에 활동지원비 이런 사항입니다, 신규사업.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거기 지금 동인천 주민센터하고 같이 있는 거죠, 이게?
같이 있다가 거기서 이사를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어디요? 아니, 그러니까 그 옆에가, 그 옆에는 동인천…….
보건소 자리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도 중구에서 무슨 평생학습이라든가…….
이런 문화원 같은 것을 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에 문화원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보건소에 있는 문화원이 청년문화창작소에 청년들과 미추홀문화회관이 같이, 두 개 기관이 같이 운영을 할 겁니다.
이 건물은 어디 겁니까?
시 소유 건물입니다.
시 소유예요, 이게?
(「문화재과…….」하는 이 있음)
그래요? 문화 아니, 지금 계속 그것을 중구에서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현재 새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 거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 것은 중구 건물이고요.
그러니까 학교부지, 인천여고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것은 인천시 겁니다.
인천시 거잖아요?
그래서 오래돼 가지고 건물 자체가 있고 저쪽에서는 리모델링해 가지고 이런 것들 중구문화센터인가 뭐도 만들고 이랬었잖아요. 그것 아니에요?
중구문화센터는 아닙니다.
(「이사 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거기 중구문화센터는 비어 있고요. 미추홀문화회관하고 그 다음에 청년창작소를 운영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문화창작소를 하게 되면, 지금 거기 학생문화회관도 있지 않습니까, 시설 좋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생…….
그게 제가 말씀을, 중복성이 있는 것 아닌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지금 더 좋은 시설들이 옛날에 호프 사고 의외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교육청도 어차피 인천시 산하 아닙니까.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회계야 다르게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봐야죠. 다른 것은 중장기적으로 보고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봅니까?
그런데 여기 청년에서 일반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아니고요. 거의 사회활동을 하는 청년 그룹들입니다.
거기에서도 쓸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학생문화회관에서도 성인이나 이런 것 다 쓸 수 있어요. 당구장도 돼 있고 거기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의 거리 조성 좋습니다, 일단은.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그 주위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없을 때 좀 통하는 거고 집중과 선택을 할, 이게 거기보다 크지 않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잘 알겠습니다. 중첩되거나 이런 게 없도록…….
중첩이 되죠, 당연히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는 도자기부터 다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갔었어요. 거기 청소년 뭐 한다 그래 가지고 얼마 전에 가서 보니까 잘해 놓기는 잘해 놨더라고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 중복되면 돈만 버리는 격이 아닌가.
기능과 용도가 중복되지 않도록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왜 꼭 한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것 판단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운영할 때 저희가 잘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2페이지 보시면 인천미추홀 연등축제 이게 불교연합회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 32페이지.
인천미추홀 연등축제.
네, 불교연합회에서 합니다.
이게 지금 1억 8,000이네요, 그렇죠?
이게 여기 사업이 몇 개가 나눠져 있죠, 합창대회도 있고 산사음악회도 있고 사찰음식도 있고 그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네, 부처님 오신 날 행사 뭐 여기 포함해서 산사음악회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째 하는 거죠?
이것은 지금 계속사업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한다고 지금 돼 있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지금 옛날에 5,000만원씩 주던 것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장님, 흥륜사에서도 이것을 해요. 그런데 거기는 자부담으로 했어요.
여기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거기는 자부담으로 5,000만원 해서 경인방송하고 해 가지고 거기는 꽉 차요, 차 올라갈 수가 없을 정도예요.
흥륜사에서 하는 것은 부처님 오신 날 하시나요?
이것도 산사음악회식으로 10월달에 해요. 10월달에 하니까 이것 했는데 그때 당시 시장님도 오셨고 그랬어요.
자세한 얘기는 더 깊숙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것을 좀, 산사음악회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 정확히 말씀하세요.
이 부분은 산사음악회가 불교연합회에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서 좀 증액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같이 하면 어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 있는 것을 뺏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다 계획 잡아 놓는 것을 뺏어 가지고 그리로 줄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좀 증액을 해서 거기도 같이 하면 어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두 개 사업이 더 효과적이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하나는 지금 이 사업 여기에서 산사음악회가 있는 이것은 약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약산사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항목이 몇 개가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지금 보면 합창제도 있고 전등도 있고 사찰음식도 있고 전통체험도 있고 이런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해 가지고 그것도 방법 아니겠나. 한 3,000만원 정도 해서 2억 1,000 정도로 해 가지고 그것도 방법 아니겠나 하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노(No) 하면 노 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불교연합회하고도 지금 준비를 해 왔던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은 뭡니까, 생명의 바다 그리기대회?
이것은 바다가 간직하고 있는 생명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미래의 바다에 대해 청소년과 공감.
이것은 전국에 있는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모여서 우리가 삼면이 바다에 싸여 있으니까 바다를 주제로 한 어떤 바다에 대한 그림도 그리고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월미도하고 정서진하고 송도하고 세 군데에서 동시에 행사를 같이 이루고 있어서 한 3,000여명의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러면 이게 상 같은 것도 학생들한테 받을 기회가 좋겠네요. 다른 것 보다 인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평,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해 가지고 이것도 어차피 미술 그리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지금까지 세 번으로 내년이 4회째인데 점점 더 발전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확대해서 발전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할 수 있도록 국장님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성포구 활성화 바로 옆에 35페이지 이것 옛날에 예산 죽였다가 왜 또 세웠어요?
북성포구가 3,000만원인데…….
원래 3,000만원이에요, 계속.
3,000만원인데 이게 열다섯 번째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안 했다가 다시 세웠잖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예산이 불용처리됐었어요, 한번.
’14년에는 예산이 섰었고요. ’13년도에도 예산이 섰었습니다.
’14년인가 ’15년에 했다가 불용처리했다니까 그게 지자체에서 안 받는다 그래 가지고.
이게 꽃게축제, 월미도 꽃게 대신 이것을 가져간 것 아니에요?
북성포구에, 그런데 일부 내부적인 것은 시비가 지원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자부담이 일부 부담되고 있거든요.
자부담 없는데? 이것 중구지자체하고 하는 건데 자부담이 어디 있어요?
일부 자부담이 포함됩니다. 한 1,000만원 정도 자부담이 포함됩니다.
이게 그때 당시 제가 한번 언뜻 보기에는 3,000만원 안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그래서 중구 자체적으로다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비를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지금까지 두 번 지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꽃게축제 해 가지고 꽃게축제가 사고가 나 가지고 그게 못 하니, 상인회에서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나와서 하려고 그러다가 구청장하고 뭐 이렇게 안 맞아 가지고 돈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한 번인가 안 했다니까.
그런데 다시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네, 다시 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했고 그 다음에 금년에도 했고 그래서 2회째 우리가…….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우리 쪽에 세우는 게 예산이 맞아요?
이것은 저희가 특성화 축제 차원에서 준비한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지금 뭡니까, 북성포구 축제예요. 포구는 수산하고 관계되는 거죠, 이게 지금 여기서 우리가 관계가 됩니까?
이것은 조개축제나 이런 것, 소래축제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저기서 세워야 맞는 거죠. 산업 뭐 이런 해양수산 뭐 과인가 이런 데에 세워야 맞는 거지 이게 지금 여기 세우는 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들부터 하나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것 우리가 왜 세웁니까. 이것을 포구, 그러면 앞으로 포구까지 다 세울 겁니까, 축제?
그런 차원보다도 이게…….
제가 지금 다른 것들 얘기했더니 그것은 여기서 세우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포구하고 관계된, 이것은 수산 쪽에 관련이 돼서 세워야 된다, 축제 쪽은 이 포구가 들어가면.
그런데 축제라는 개념은 그게 장르가 음악이 됐든 아니면 또 춤이 됐든 또 지역의 먹거리가 됐든 맥주가 됐든 그런 축제라는 큰 틀에서 봐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요.
그것을 그렇게 재분류하는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또 관련 부서하고도…….
그것은 국장님이,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그것은 현명한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야. 왜 그러냐 하면 이것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그런 게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그런 바닷가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삼면, 서해를 다 끼고 있기 때문에 거기마다 다 축제라든가 하게 되면 앞으로 다 해 줘야 된다는 얘기야.
포구가 인천,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 우리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님하고 그 다음에 또 김경선 위원님 계시잖아요, 다 섬을 가지고 계신 분들. 포구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양인지 정확히 구분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병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에 폐교시설 활용 문화재생 사업이 있는데 그것 지금 12억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학교부지는 어디 겁니까, 인천시 거예요?
아닙니다. 학교부지는 교육청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강화 같은 데 이런 데 학교들이 팔리지 않고 그랬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시가 이런 것들을 하려면 지금 교육청도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냐 하면 민간한테 위탁 줬다가 안 나가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소송 붙고.
왜 자꾸 일을, 정무적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도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교육청도 어떻냐면 몇 군데 줬다가 안 빠져 가지고 소송 붙고 있어요.
하여튼 공병건 위원님…….
그런 것들은, 이것도 어디 주려고 그래요, 어디 위탁 주려고 그래요?
이것은 위탁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강화군에서 강화에 맞는 특성화된 그런 미술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강화군하고 기본협의를 해 가면서 하는 거지 민간에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더라도, 이것 지금 이런 데 같은 경우에 몇 평이냐 하면 평수도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재산권 같은 것은 확실히 구분할 필요성이 있죠?
이것 지금 여기 12억보다, 이것 땅 12억이면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그리고 이게 ’12년도에 인천시로 매각하기로 교육청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미 변경승인을 받아 놓은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12년에 인천시가 안 샀잖아요, ’12년에 했는데도 인천시가 안 산 것 아니야.
’12년에 승인받았기 때문에 승인받아 가지고 계속으로 해서 인천시가 살 수 있는 여건 이런 것들이 마련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제 생각, 지금 내가 자료 교육청 것을 보니까 몇 개가 소송 걸려 있는 것들이 있어요, 민간인들한테 줘 가지고.
지금 학교 폐교 부지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합리적일 수 있게 하라는 얘기예요. 잘못해 가지고 인천시에서 12억씩 넣어 가지고 또 괜히 이상하게 되면 안 된다는 우려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화군과 잘 협력해 가지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계속하면 좀 그럴 것 같으니까 제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좀 효율적으로 질문을, 다른 위원님 끝난 다음에.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계속하고요.
질문이 없으셔서 그래…….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더…….
계속하죠, 뭐. 찾으세요.
아니, 가만있어요. 다른 안영수 위원 질문 다 한 다음에.
그래요, 그러면.
안영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1,000개의 생활문화동아리 육성 지원사업은 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한 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우리가 문화주권 사업과 관련해서 1,000개의 문화공간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작은 박물관, 작은 미술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 아니면 어디 지하철의 지하 작은 공간 이런 것들의 문화공간을 만들고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는 많은 동아리들이, 현재 한 350여개 동아리들이 있는데 이 동아리들을 활성화하도록 해서 일반 삶 속에서 문화가 같이 향유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문화동아리들이 문화공간에 쉽게 그런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저번에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이 사업을 보고했습니까?
네, 1,000개의 문화 오아시스 사업으로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같이 저기 했죠?
그리고 1,000개의 문화공간 조성사업도 이게 8억원을 편성했는데요.
8억원이 이 조성사업에서 과연 타당한 건지 그게 너무 과다 편성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다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1,000개의 문화공간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현실로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공가, 폐학교 그 다음에 폐공장시설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 또 민간이 문화공간으로다 개방할 수 있는 사업도 병행해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1,000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의욕적으로 하시는 건데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좀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장단점을 해서 그것 검토를, 심사ㆍ분석을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확산시키는 거지 지금 그냥 갑자기 1,000개의 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 그러니 6억원과 8억원이 필요하다.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으로서는 이게 과연 사전에 이 사업에 대한 검토가 없이 바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가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업비가 좀 과다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처음부터 어떤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이런 사항이 절대 아니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22년까지 1,000개의 문화공간과 문화동아리를 만들겠다라는 미래계획 속에 내년도에는 공간도 지금 422개에서 약 550개 정도로만 1단계로다가 올리고 그렇게 단계별로 조금 조금씩 해서 1,000개까지 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내년도에 550개 가기 위한 한 100여개 정도의 작은 문화공간들을 만드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각 군ㆍ구별로 한 두 개, 세 개, 다섯 여섯 개 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 10개 군ㆍ구에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확산을 시키는 게 예산이라든가 업무에 효율적으로 타당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제가 생각하기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8억이라는 돈은 사실상 1차년도 목표액보다도 훨씬 적게 잡은 거고요. 이것은 충분히 군ㆍ구에서도 여러 가지 희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하겠습니다.
그게 너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냥 아니라고만 하시는데 제가 보기는 이것은 좀 예산이 내년 후년 계속 추진하는 사업, 계속사업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 이 사업을 할 때는 좀 시범사업을 해서 예산의 효율성, 업무 추진에 대한 선택과 집중 이런 것을 위해서는 그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효율적 집행관리가 되도록 8억이라는 돈은 많은 돈이 아니고 그 다음에 1차년도 사업비이기 때문에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고요.
하여튼 내실…….
가능하세요?
네,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그것은 뭐 가능하다고 그러겠지.
그것은 알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공병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폐교시설 활용 사업 그것은 사실 심은미술관이라고 해서 강화의 하점면에 위치한 게 있는데 폐교부지인데 초등학교 폐지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심은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시교육청과의 사용계약이 만료가 예정되어 있어요, 12월까지.
그런데 이것을 제가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질의도 하고 또 국장님도, 여기 계시는 관계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라는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동안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하는 12억원의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정말 괄목할 만한 성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좀 더 나아가서 그러면 토지는 사고 그 위에 건물은 어떻게 할 거냐, 그게 한 4억 6,00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화룡점정이라고 뭐 하나가 핵심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획을 좀 말씀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이렇게 또 좋은 고견의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방향대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까지 준비된 것만 가지고도 강화의 어떤 그런 전통적인 문화공간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하나는 되고 또 하나가 안 돼서 실질적인 역할이 안 되는 그런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단계 사업으로 저희가 준비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건물과 토지를 일괄적으로 매입해서, 심은미술관 관장인 전정우 선생은 잘 아시죠? 거기에 평생 공부한다 해도 한 체 쓰기가 어렵다는 천자문을 120서체 720종의 천자문을 완성해서, 한번 가보셨나요? 거기에 한번 가보셨나?
네, 가봤습니다.
가보셨어요?
그런데 이런 천자문은 서체가 다 달라요. 다 다르고 중국의 원나라에 조맹부가 여섯 체밖에 천자문을 못 썼대요. 그리고 명나라의 문징명이 4체, 당나라 때 구양순이 3체의 천자문을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석봉 선생이 두 체밖에 못 썼다는 것을 심은 선생은 120서체 720종의 천자문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모든 것을 다 보따리 싸 가지고 일산으로 가겠다는 거야, 지금. 그러면 그러한 문화재를, 정말 국보적인 존재를 우리가 인천시에서 쫓아내는 거나 마찬가지다.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그래서 토지매입 12억은 좋지만 같이 건물도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좀 추진해 주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기부양정 운영에 대해서 1억 3,148만 5,000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운영비를 했어요.
그러면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우리 공기부양정이 작년에 본예산, 올해 본예산으로 예산을 수립했을 때는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러한 섬지방이라든가 관광 여러 가지 교통 분야에 있어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20억인가요? 20억 1,285만원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가서 보고 여러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얻고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가서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은 안 되겠다, 이것은 곤란하다, 추진이 곤란하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기부양정 운영비는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분은 오전에…….
얘기가 됐었어요?
오전에 우리가 명시이월사업을 하면서 명시이월로써의 그런 부분은 계속적 의미가 없지 않냐 이런 위원님들 대다수의 말씀이 있으셔서 이 부분은 통합,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문학산 랜드마크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에 대해서는 1억 2,000만원의 시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문학산 랜드마크.
이것 반드시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일부 우려가 문학산도 그렇지만 또 정체성 부분에서도 어떤 훼손이 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다가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탑을 한다든가 이러한 게 아니고 과연 랜드마크로서의 필요성 그 다음에 또 목적성 그 다음에 적정한 장소 등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논의해 보는 과정이지 어떤 시설에 얼마를 들여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공론화하는 과정을 앞으로 가질 겁니다. 그래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정말 어떤 형태의, 어떤 규모의 어떤 상징성 있는 게 랜드마크로서의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을 장소까지도 다양하게 검토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만있어 봐, 문화관광해설사 관련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그것은 다음에 질의를 하고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안영수 위원님께서는 어쩌면 남구까지도 그렇게 잘 챙기세요, 남구 문학산?
(웃음소리)
하여튼 고맙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본 위원이 하나 좀 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이게 531쪽에 보니까 랜드마크 설치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어요.
세웠는데 첫째, 어떤 구상을 어떻게 했기에 문학산이라는 과연 인천의 대표성이 있든 인천의 어떤 랜드마크 상징성이 있든 될 만한 무엇 때문에 문학산으로 정해서 이렇게 했는가 먼저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문학산이 인천의 송도 그 다음에 남구, 남동 그 다음에 이쪽에 중구 이런 데까지도 폭넓게 이렇게 정상에서 같이 굽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문학산의 상징성 의미도 크고 그래서 시민께 개방된 의미의 산상음악회도 또 거기서 개최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인천의 상징적 의미의 그런 어떤 상징물이 있으면 시민들에 대한 어떤 자긍심과 그 다음에 또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 그 다음에 또 야간에 시민들이 경관도 볼 수 있고 이런 것을 다목적용으로다가 할 수 있지 않냐. 그런데 일부 산림지역에 대한 지나친 훼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지역이 문화유적지라는 그런 특수성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문화유적에 대한 훼손이라든가 산림의 훼손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가능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맞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면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국장님 말에 설득력이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맞는데 단 어떤 점이 지금 설득력이 하나가 떨어지느냐, 랜드마크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려면 최소한도 접근성이 용이해야 돼요.
거기에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산을 훼손해 가지고 달팽이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없고 그 산을 지금 보자면.
또 하나는 인천시민들이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가볼 만한 공간, 추억을 되살릴 만한 공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보고 즐기고 느낄 만한 공간으로 다시 위치부터 좀 선정을 해서 이런 용역비를 세우거나 설계했으면 좋겠다.
이를테면 우리 유지상 국장님은 고향이 어디시죠?
저는 경기도 이천입니다.
이천이죠?
인천이면 자유공원만 기억나겠나? 인천하면 연안부두, 월미도 그 다음에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 그 다음에 수봉공원…….
인천에는 도심에 있으면서 수봉공원이 아주 중심이었고 지금 청장년들 그리고 어린이들은 이곳에 추억이 어려 있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조사나 어떤 랜드마크…….
기초검사할 때…….
기초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가장 1순위가 자유공원이에요. 아니, 수봉공원이에요.
이런 곳에 어떤 상징성이든 랜드마크든 시설이 어린이든 어른이든 보고 즐기고 놀거리에 대한 그 시설을 오래전부터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있었고 주말이면 시민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노란 병아리 같은 유치원생 어린이들하고 손잡고 아주 공원 주변의 노란 물결이 들었었는데 언젠가부터 놀이시설을 없애고 다른 환경으로 바꿔놓으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나가요? 한 차에, 주말이면 승용차에 세 사람 내지 네 사람이 타고 바깥으로 돈 싸 가지고 놀러 나가요.
시민들이 갈 만한 공간도 없앴고 그래서 다시 이런 시설도 만들고 랜드마크로서의 위상도 세울 만한 접근성이 좋고 용이한 곳으로 다시 이름부터 좀 이것 여기서 지으세요.
1,000명한테 물어보면 문학산이 좋다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있기는. 그런데 1,000명한테 어느 정도가 나오느냐, 10%도 안 나옵니다.
이것은 홍보를 아무리 지금 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내가 인천에서 살기 때문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은 이런 곳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벌써 입을 맞춘 것도 아닙니다. 왜 하필이면 이런 곳에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서울의 남산처럼 접근성도 좋고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고 오고갈 수 있는 정이 있고 추억이 있는, 낭만이 있는 이런 곳으로 만들어야죠, 그렇죠?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다양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소까지도 폭넓게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를테면 타워를 하나 세운다, 그래서 볼거리, 관광거리, 야경이든 낮이든 관광거리가 된다 그러면 타워를 조금 높이 세우면 돼요. 한번 만들면 영원히 관광물로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할 때 졸속으로 하지 말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폭넓게 인천의 어떤 정말 대표마크가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 명심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저희가 준비할 때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발전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고와 가치를 가지고 만드느냐에 따라서, 밑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아름답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잠깐 한 10분 정도 정회한 다음에…….
자료 좀…….
그러면 그동안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잠깐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시립교향악단 예술단ㆍ운동부 등 보상금 3억 해 가지고 다 있잖아요, 시립합창단 그 다음에 시립무용단, 시립극단, 시립예술단.
그 다음에 인건비에서 예능연구수당하고 공연수당 틀린 점에 대해서 좀 갖다 주시고요, 두 개 다.
여기 지금 보면 인건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당이. 예능수당, 예능조정수당은 어떤 거고 이게 법적인 건지 아닌 건지 공연수당하고 그 다음에 예능연구수당 그 다음에 공연수당 이게 법적인 건지 아닌 건지 그 다음에 조정수당 이게 법적인 건지 아닌 건지 해 가지고 분석해 가지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저도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인천형 예술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청년문화창작소 운영 그 다음에 개항장과 관련된 사업 그리고 아까 공병건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관광공사만 왔어요? 체육회하고…….
문화재단 왔는데, 문화재단 왔어요.
문화재단도 왔고…….
체육회도 빨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가만있어. 그래, 아주 잠깐이면 먼저 하세요.
예술 조례 먼저 해 놓고.
먼저 해도 돼요?
아니, 그러니까 잠깐, 혼자 많이 하시니까 짧게 계속해서…….
네, 짧게 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아까, 페이지부터 불러줘야 우리 국장님이 빨리 찾지.
시립교향악단하고, 여기 지금 시립교향악단, 시립합창단, 시립무용단, 시립극단, 시립예술단 공동 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데 지금 이게 공연할 때마다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이라고 또 있어요. 그래 가지고 보통 한 3억씩 다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이 내역을 좀 보면…….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359쪽이요.
이렇게 맨 밑에 보시면…….
시립교향악단 공연에요?
네, 이렇게 보면 지금 악보 구입 및 임차 등 이렇게 해 가지고 홍보비 1,600만원 뭐 이렇게 쫙 세웠어요.
비디오 촬영비를 어디는 많이 세워 놓고 막 이렇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일관성 있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따지면 상당히 돈 자체가 너무 무차별하게 나가는 것 아니에요?
뭐 비디오 촬영하는 데 800만원, 음향은 어디다 쓰는지 맨날 2,000만원, 무대장치 2,000만원, 맨날 몇 십억씩 갖다가 설치해 놓고 이것 뭐 쓰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지금 음향 설치해 놓은 것 얼마인지 아세요? 여태까지 설치해 놓은 것, 조명하고?
무대에 따라서, 규모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아니면 행사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방만하게 쓰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도록 저희가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는 것으로 무대 제작만 해도 3,000만원씩 들어가면 지금 이게 몇 개가 한 대여섯 개 되는데 그러면 1억 5,000이라는 돈이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네, 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명하고 이것 하면 보통 5,000만원씩 다 되는데, 오륙천만원씩 다 되는데.
보통 무대 설치…….
그러면 무대 고친다고 돈 가져가고 음향 한다고 돈 가져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 없어도 되죠?
이 부분은 좀…….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이것 지금 자꾸 시간이 없어 가지고 빨리빨리…….
전문적인 부분이니까…….
이것은 좀 삭감해도 되죠?
이것은 전문적인 부분이니까 문화예술회관장이 양해가 되신다면 간단하게 좀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심우식입니다.
교향악단이라든가 합창단, 무용단, 극단 다 특성에 맞춰 가지고 조명이라든가 음향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현재 비치하지 않고 있는 장비들이 들어와서 협연이라든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의 특성에 맞춰 가지고 음향이라든가…….
아니, 특성에 안 맞춰서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비치되어 있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금액 자체를 이렇게 별도로 하지 말고 뭉뚱그려서 가지 말고 통합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극단별로 사용할 때라든가…….
아니, 그러니까 통합으로 해서 쓰는 게 더 저렴하지 않을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비디오 촬영 어떤 데는 1,600만원 잡아놨어요, 사진 뭐 550만원. 어떤 데는 또 160만원 잡아 놓고 이것 자기 마음대로예요, 며칠 동안 하는 건지 몰라도.
단별로 특성이 있다 보니까 비디오 촬영이 꼭 필요하다든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합창단이 또 비디오 촬영할 때…….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관장님.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면 어떠냐는 거예요. 예산 자체를 전부 통합해서 운영하면 어떠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분리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립교향악단 그 다음에 시립합창단 그 다음에 시립극단, 시립무용단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삼사억씩 다 되지 않습니까? 3억, 2억씩 다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조금씩…….
시립예술단 공동사업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하는 방법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좀 가능할 것 같은데?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예산은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관장님.
371페이지요, 국장님.
예능연구수당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받는데 수당 종류가 정확하게 한 일곱 가지, 여덟 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어떤 수당인지 아세요?
이게 지금 앞뒤 말이 안 맞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산 세울 때 이런 것들 정확히 해 가지고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이것 한번 읽어보세요, 뒤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 예산이?
이게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23억씩 되고 막 이래요, 2억 3,000씩 되고 다 전체적으로.
이게 악기 수선하고 보수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주는 거예요, 이 돈을. 그러면 여기 뒤에 보면 그런 돈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악기 수선비 이것 문제입니다, 문제.
그 뒤에 보면 악기 뭐 이런 게 또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악기 유지보수비를 줘요, 2,000만원씩 또 줘요.
여기 보면 조례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임단원들의 악기유지관리, 악기기능지도 및 공연활동 지원을 위하여 별표15의 예능조정수당을 지급한다.”
문제 많습니다, 이런 것.
예능조정수당에 대해서는 개인 악기에 대한 것을 조정했을 때고 아니면 공용으로 쓰는 악기 조정에서 뒤에 개ㆍ수선 성격에 주는 것은 그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중복지급이 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악기가 고장 난 것도 아니고 뭐 악기를 2,000만원씩 맨날 전문가들이 조정하고 유지보수합니까?
아니, 지금 국장님도 앞뒤 말이 맞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게 차라리 소프트웨어 같이 한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이것은 줄 갈고 이런 것 자기네가 본인, 그 악기들은 우리가 사 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악기 아닙니까.
네, 그것도 있고 일부 또 공용…….
예를 들어서 뭐 각쇠라든가 수리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해 놓는 거지 우리가 줄 맞추고 이런 것, 기타 줄 맞추듯이 그것을 다 돈 줍니까?
그런 기종도 있고 회관에 고정적으로 돼 있는 비품용 악기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는데요.
국장님, 아닌 것은 잘못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지 자꾸 그렇게 둥글게 말씀하시면 이게, 그러면 제가 잘못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지보수는 여기 지금 조례에서의 개념은 뭐예요?
그러면 법적으로 한번 따집시다.
이 조례에서는 뭡니까, 그러면?
조례에서 지금 10조는…….
상임단원의 악기유지관리라는 것은 뭐예요?
이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다른 것 얘기하지 말고.
10조에 보면 어떻게 써 있어요? 상임단원의 악기유지관리.
저기도 악기 씁니까, 합창단도 악기 씁니까?
일단은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연수당 같은 경우는 지금 조례에도 없는데 어떻게 주는 거죠?
네, 아까 그 페이지에 보시면 또 공연수당도 있습니다.
371페이지 보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여기 밑에 보면 직책수당 밑에 공연수당들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연수당들을 다 주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주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여기 보시면, 국장님도 보세요. 봐 보세요, 내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예능연구수당이라 그래 가지고 지금 여기 시립교향악단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9만 7,000원씩 해 가지고 94명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12월분을 해 가지고, 보셨죠?
그리고 지금 합창단 같은 경우도 예능수당이 또 있습니다. 32만 1,000원이에요.
네, 그러면 합창단, 무용단들도, 지금 그러면 합창단도 있고 다 예능수당이 있어요.
이 개념이 뭐냐, 예능수당의 개념하고 공연수당의 개념이 어떻게 틀리냐는 거예요.
현재 미추홀의 예술단 운영규칙에는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이것을 가지고 공연수당을 우리 같은 경우는 5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다가 지금 중복성이 있느냐…….
아니, 어디에 있는데요? 그 조례가 어디 있어요, 지급한다는?
시행규칙 몇 조에 있어요?
9조에 있습니다.
9조에 보시면 직책수당 주잖아요. 여기 지금 그것을 직책수당이라고 하면 어떻게, 직책수당 19만 7,000원 주잖아요?
19조요. 19조에 공연 및 지원수당에 의해서 공연수당을…….
19조요?
“출연단원이 공연에 출연하거나, 사무단원이 공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18에 의해 공연수당이나 수당을 지급”, 그러면 이 수당은 뭐고 이 수당은 뭡니까?
유지보수하고 중복되는 부분하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유지보수는 공연수당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앞쪽에 예능수당과 예능조정수당이라 이게 수당의 종류의 명칭이 달라서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은 그 활동이나 그 활동이나 비슷하다라는 위원님의 지적이시거든요.
그 부분은 실제 전반적으로다가 이 수당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지도 등이라고 써 있어요, 악기기능지도.
상임단원의 악기관리 및 진흥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여기는 “예능연구수당 및 초임호급 책정기준은 별표14와 같고” 이것은 호봉에서 매월 1월달에 올려주는 이런 논리인가 봐요, 그러면 이것은?
그런데 이것은 논리가 아니에요, 그런 논리가. 이것은 무조건 주게 돼 있어요. 일괄적이에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러면 여기에 악기유지비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아까 공연마다 단상 뭐 그게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지금 이중으로 지원하고, 이게 지금 이중으로 해서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인력운영경비 성격과 그 다음에 장비관리유지비 성격하고 중복이 돼서 안 되는, 수당의 종류가 중복이 된다든가 그런 것은 당연히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을 또 드릴게요.
지금 자꾸 반복되는 말을 국장님이 하시니까 시간이 가는데 보면 여기는 지금 장비수당이라는 게 붙어 있죠, 아까 관현악단에. 그렇죠?
장비 유지보수라는 게 2,000만원이 들어가 있죠?
시립교향악단 뒤에 보면 악기유지보수비가 2,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어디 있어? 유지보수비가 어디 있어?”
360페이지.
여기는 악기를 쓰는 데죠?
그러면 2,000만원이 잡혀 있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보면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공연수당에 29만 7,000원을 받아가죠, 94명이?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일은 지금 예능에 대해서 아까 예능수당을 줄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단원의 악기유지관리 및 악기기능지도 및 공연활동 지원을 위하여 별표15의 예능조정수당을 지급한다.”
위원님, 여러 가지 사항의 문제점이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규칙을 근본적으로다가 한번 재검토를 해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근원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급한다 그래도 상황에 따라 지급 안 해도 상관없는 거죠?
네, 인건비는 줘야 되는데 수당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줘야 되지만…….
그러니까 지급한다 해서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죠?
지급한다지, 지급해야 된다, 인건비하고 좀 틀려요, 항목이. 없는 것을 지급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에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예요, 전부.
수당은 예산 범위 내에서 주는 거고요.
그래요.
인건비는 당연히 줘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례가 없기 때문에 공연수당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판단한 거라는 얘기예요. 맞지 않습니까?
아까 악기유지비 내가 이것을 통합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악기유지비는 별도로 하고 또 악기유지비에 수당을 이십몇만원씩 또 받아가고 30만원씩 받아가고 이게 맞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가 인천시에 모집한 이유는 뭡니까, 공연수당을 왜 줍니까? 본연의 업무가 뭐예요, 이분들의 본연의 업무가 뭐예요?
공연이 주요업무입니다.
공연이 주된 업무죠.
거기에 인센티브, 잘해 가지고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식으로 가야지 무조건 건건이 공연수당이라고 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른 수당이라든가 이렇게 가야지 맞는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이 규칙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에 중첩계상하고 그 다음에 수당의 중복지급 이 부분을…….
그것을 자료로 다 해 가지고 정확히 저한테도 통보를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단시간에 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단시간에 봤을 때는 유지보수비용이, 악기를 수리할 수 있는 비용이 이중으로 잡혀 있는 것 아닌가.
조정하고 유지보수라는 말은 기존의 물건을 조정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거걸랑요.
그러면 사실상 거기에 2,000만원씩 유지보수비용이 들어갔는지 어느 업체에서 썼는지 그것도 국장님이 받아볼 필요성이 있죠?
네, 그러니까 유지보수비하고 그 다음에 수당으로써 받으면서 이중으로 그 기능이 거기서 혜택이 됐는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사업별로다가 분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체로 통합할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여기 건건이 다 돼 있는데 이것을 한번에 통합해 버리는 방법은 더 예산에 효율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 보면 똑같은 카메라를 쓰는데도 어디는 카메라 800만원 쓰고 어디는 1,500만원 쓰고 이것 말이 안 맞죠.
그 부분도 통합이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사업별로다 세워야 되는 건지 그 부분도…….
이것 같은 경우는 통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이것으로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좀 단답형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인천형 예술인 지원이 신규사업인데 자료 안 왔어요. 빨리 주시고요.
청년문화창작소 운영에 관련해서도 자료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시청 앞에 점등트리 했는데 지금 중구에도 똑같은, 비슷한 트리 문화축제를 똑같이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약간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틀립니까?
이것은 기념식의 개념이고요. 그것은 축제의 개념으로 약간 차이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지방문화원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시하고요. 시 문화원이 있고 군ㆍ구에 있어 가지고 열 개 문화원이 있습니다.
열 개 문화원이요?
그리고 사무국장 인건비가 3,000만원이 늘어나는데 그러면 한 군데 당 300만원씩 더 지원을 하는 겁니까?
한 군데에다 주는 게 아니고요.
이게 작년에 그동안에 없었던 문화원 두 개를 신설했습니다. 거기에서 내년부터 들어갈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지금 남동문화원은 남동구에서 아예 운영비 자체를 안 주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시 연합회 운영과 그 다음에 시비 주는 것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건비고 뭐고 한 푼도 안 준다고 얘기 들리던데.
남동구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들여야 될 시비는 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인페스티벌 이게 지금 각 군ㆍ구에서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축제에다가 그동안 약 1억원씩 이렇게 지원을 한 내용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 통합해서 동시에 애인페스티벌이라는 이름을 걸고 이렇게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까지 2회를 운영했습니다. 2회를 운영했는데 1회는 각 군ㆍ구에 하는 것을 이렇게 지원하는 형식으로 했고 금년에 한 2회째는 엄브렐러형으로 해서 각 구에서 일어나는 축제를 통합해서 통합 마케팅을 하는 용으로 형태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각 구를 통합 브랜드를 정해서 홍보 마케팅을 같이 해 주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각 군ㆍ구별로 예산이 다 세워져 있어요, 이미.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작년에도 1억원씩 각 군ㆍ구로 지원을 하게 되면 그냥 그 돈을 쓸 데가 없으니까 유명한 가수인들이나 몇 명 부르고 이렇게 돈 비용을 다 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특색 있게 하는 게 중요하지 그것 뭐 이미 예산이 다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세워진 데다가 1억원씩을 더 주니까 어디 쓸 데가 없다는 그런 말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공사 경상전출금 7억 7,200이 늘어났어요.
어디가 가장 많이 늘어났습니까, 어느 부분에?
인원은 그대로고 뭐 특별히 관광공사 자체사업이 없는데 이렇게 전출금이 7억 7,200이 늘어야 됩니까?
관광공사에서 주로 늘어난 부분은 경상전출금에서 자체사업 수입이 늘어서 그 부분이 좀 늘어났고요.
나중에 추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INK 이것도 1억이 늘었어요. 이게 지금 한류스타콘서트 아닙니까, K-POP?
네, K-POP 중심의…….
그런데 꼭 1억이 더 늘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INK 축제는 실질적으로 1만 1,000명 정도의 단일행사로 외국인이 직접 관광상품과 연계해서 오는 행사는 큰 효과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K-POP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상징적 의미에서 이렇게 증액을 해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이 콘서트가 우리 인천의 어떤 역사나 또 문화를 알리는 그런 행사가 아니고요. 단순히 K-POP 스타들, 아이돌 가수들 여러 명 모아 놓고 공연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외국 관광객이 인천에 와서 하루 이틀 묵었다가 가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는 그런 것이 있지만 서울로 왔다가 잠깐 공연만 보고 빠져나가는 그런 형식의 공연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처음부터 마케팅 활동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회사무처 운영에 있어서 5억 3,900이 늘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야 됩니까?
체육회가, 생활체육회하고 사무처 운영비가 5억 3,9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이게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기능이 합쳐지면서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기본운영비가 이게 더 증액되면서 이렇게 늘어났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내실 있게 쓰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이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장애인문화예술학교 지원하는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활성화해서 장애인들이 다양한 문화에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는 그 사업비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1월달에 해당 학교하고 같이 이렇게 공연도 할 예산 같은 것을 같이 포함시켜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장애인문화예술학교를 추가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지원도 과감하게 좀 하셔야 되는데 최근에 향교에서 전통혼례도 하지 않죠, 없앴다 그러는 얘기가 있던데요?
전통혼례는 지금 준비라든가 이런 과정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전통문화, 전통혼례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만 하나의 명맥을 잇기 위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이렇게 힘들어하면서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통혼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전통혼례뿐만이 아니고 우리 전통문화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찾아내고 발굴하고 이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지 있는 것마저 자르고 노력하지도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통문화에 대한 더 세심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좀 조례에 의해서 우리 다양한 행사들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들 현황을 보니까 왜 군ㆍ구하고 또 일반, 군ㆍ구체육회 사무국장하고 생활체육지도자하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이게 다 틀려요?
네, 다 틀립니다.
이게 똑같은 일하는 것 아닙니까?
임무가 좀 다르고요.
물론 사무국장은 나름대로 전체를 관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틀리다고 볼 수 있지만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나 일반 생활체육지도자는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인건비 자체가 약 1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은 보완해서 똑같이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보조를 내년부터 하고자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하겠습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께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군ㆍ구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는 시 장애인체육회에서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옹진이나 강화 같은 데는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그것은?
그것은 섹터를 군ㆍ구별로다가 해서 권역을 정해서 그 지역의 장애인분들이 체육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명이에요, 인천시 열일곱 명인가?
장애인 분야는 열네 분입니다.
그러면 그 열네 명이 권역별로 지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서구나 어디로 해서 한 명, 뭐 해서 많고 그리고 인구가 많은 데는 또 두 명, 세 명도 갈 수도 있고 그래서 탄력적으로 이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섬에 무슨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가 왔다는 얘기는 한번도 못 들어봤네.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심혈을 기울여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겠습니다.
체육지도자가,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한 장애인들의 특기를 좀 발굴하고 또 나와서 건강도 찾고 하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있다고 그러기는 하는데 실적을 본 위원은 그런 것은 못 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아니, 뭐 말로만 있는 거지 그러면 솔직히 인구가 많은 밀집지역만 생활체육지도자가 가 있습니까? 이것은 인구가 적은 그런 지역은, 그런 것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 지적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이게 뜻이 장애인 생활지도자가 존립하는 그 뜻은 발굴을 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한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
그 부분은 특히 섬에서라도 그러한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행사라든가 이런 게 됐을 때 저희가 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지역도 그렇지만 없는 지역을 더 많이 체육지도자를 파견하셔서 그런 것을 발굴하셔 가지고 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런 것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모자라면 예산을 더 반영하면 되잖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뜻이 취지가 그렇다면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문화관광해설사가 선정되는 임명사항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공개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T/O가 있습니까, 정수가?
정수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정수는 없어요?
네, 정수의 개념은 아니고요. 그러나…….
그것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고요. 예산이라든가 비용이 있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수요가 급증한다든가 했을 때는 저희가 추가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문화관광해설사라고 하는 자격증을 교육을 받고 뭐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당연히 그런 공개선발을 통해서 또 추가교육도 하고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규로 지정할 것 아니에요, 열 명이면 열 명. 그래서 그분들 교육을 시키고 또 현장 배치하고 그러는 거지.
주로 언어권이라든가 이런 특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주로 해서…….
일본어, 뭐 중국어.
그렇게 선발을 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면접도 보고 이렇게 해서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아주 잘하고 있어요.
의욕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또 그 이면에는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것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가장 애로사항은 활동하는 것에 비해서 많은 시간적인 노력을 들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만한 게 보전이 안 되고 있는다는 게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있고 사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외국을 가든지 우리 국내에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관광을 가면 문화해설사가 이렇게 친절하게 해 주고 그러면 그리고 여기 정보를 제공, 해설을 해 주면 참 우리가 이해도 빠르고 그리고 또 그 지역에 대한 선입관이 아주 좋아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시 오고 싶은 그런 인천이 되고 어느 지역이 되고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는 그 이면에는 좀 사기가 떨어져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국장님.
우리 지역의 얼굴이에요, 이분들이.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잘하고 있지만 이분들을 위해서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는 제복, 유니폼도 지급을 하고 그리고 또 그에 맞는 활동비도 좀 이렇게 맞춰서 하고 그리고 또 선진지, 나만 잘하면 뭐 합니까. 남이 다른 관광, 문화관광해설사가 해설하는 활동도 이분들이 가서 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인천에 와서 문화관광해설사에 접목이 되어서 더욱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화관광해설사가 좀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는 해외 선진지 시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국내에도 우수사례가 있는 그러한 데를 선진지 시찰하고 그런 것이 문화관광해설사의 사기도 올려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2017년도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선진지 시찰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 자료 달라 그러니까 그게 없네.
현재 우리가 내년도에 한 3,000만원 정도의 이런…….
올해요, 올해.
’17년도 예산은 교육여비로다가…….
교육여비는 얼마예요?
한 1,400 정도의 포괄적 교육비를 계상했습니다.
우리 인천시 전체?
전체가 그렇게 안 될 걸요, 전체는 그렇게 안 될 거야.
도심권에 1,400 그 다음에 기타 옹진하고 강화하고 별도로 또 이렇게 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특단의 조치를 하셔서 국내 선진지 가는 것도 좋지만 해외의 유명관광지에 우리 문화관광해설사들이 가서 선진지 시찰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국장님, 그런 것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순차적 실행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순차적 실행이면 뭡니까?
그러니까 한번에 모든 분들이 다 갈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또 근무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서 권역에, 도심권 그 다음에 강화권, 옹진권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데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이렇게 해설 안 하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이 있다고. 그러면 그날을 택해서 가면 되는데, 좋습니다.
하여튼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 선진지 시찰하는 것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관광공사 경상전출금 산출내역 오늘 갖다 주신 것 이것은 다 조절해 가지고 한 건가요, 이게 최종본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어디서 받은 거예요?
관광공사에서 기초안을 받아 가지고 준비를 한 사항입니다.
이게 ’18년도 제가 앞번에 행감 때 받은 내년도 받은 것하고 차이가 지금 제법 있어요.
그런데 달라진 게 업무추진비만, 업무추진비 2,700만원 세워 가지고 온 게 이게 줄었어요, 1,300으로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6억에서 11억으로 늘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조계자 위원님께서도 업무추진비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맞춰서 최대한도로다가 그것도 조정해서 이번에 제출한 부분을 더 낮게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일반운영비는 총 맥시멈, 90억이라는 총계 예산사업비 중에서 편제를 재분류했는데요. 11억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전에 예산, 내년 것 예산서에는 6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11억으로 갑자기 늘어나서 물어본 거예요.
지금 이게 맞는 거예요?
네, 지금 새로 드린 사항을 기준으로 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공병건 위원님의 지적사항 중에 하나 있었는데요.
지금 예술단 소품구입 현황을 봤어요. 지난번 제가 행감 때 받은 자료예요. 그런데 늦게 가지고 와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의상구입비, 물론 악기는 특수성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해요. 악기수리, 합창단 의상, 소품구입 이것 거의 다가 서울이에요.
서울시 산하잖아, 우리가…….
아니, 예술단이 우리 인천시립예술단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아니, 수준이 낮아요, 인천이?
이 부분은 일부…….
지금 인쇄비도 만만치 않아요.
일부 의상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을, 단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게 있는데 대부분 서울이라서 저희도 문화예술회관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인천시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이것 시에서 다 예산 보조해 주는 거예요. 본인들이 본인 돈 내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다 우리 시 예산입니다.
이것 서울에서, 이것도 왜 여기라고 인천이라고 맞추면 못 맞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거기가 서울밖에 없어서 못 하는 경우는 부득이하게 줄 수 있는 거지만 이런 것은 한두 해 할 것 아니잖아요.
지금 그전 것까지 받으면 더 심할 것 같은데요. 인천에서 하다가 서울로 갔을까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인천의 업체에다가도 줄 수 있도록 이것 분명히 개선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에 제가 송도에 있는 세계문화관광축제에 가봤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데 안전에 대한 문제, 화장실에 대한 문제,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외부에서 손님이 오는데 화장실도 그냥 몇 m씩 줄 서 있어 가지고 불편하게 해서 되겠어요? 공연을 보더라도 와서 편안하게 볼 수 있어야죠.
그래서 관광객이 많이만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전과…….
안전이 문제죠.
안전과 그 다음에 또 질서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리고 거기가 해년마다 숫자가 늘어요. 해년마다 숫자가 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금년에도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안내원 배치라든가 그 다음에 화장실에 애드벌룬 형식으로다가, 화장실이 멀리서도 보일 수 있게 화장실 위에 애드벌룬 형식의 표시를 하게끔 해서 좀 멀리서도 화장실을 찾아갈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위원님들께서도 오셔서 현장에서도 많은 격려도 해 주셨는데 내년도에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올해는 평가보고회를 가졌습니다. 평가보고회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숫자도 더 늘리고 그리고 또 그만큼의 관광객이 그러니까 공연을 보러오는 거잖아요. 오는 만큼 인천에 뭔가 득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협의를 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냥 행사로 끝나, 며칠간 하죠, 그 행사가?
이게 9일간입니다.
9일간이에요?
9일간 하는 행사인 만큼 9일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공연만 보고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불편함이 없이 다 제공해 주고 또 여기 와서 뭔가 우리 인천경제에도 도움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마무리 좀 대충 지으시죠.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제가 일문일답으로 빨리빨리 할게요, 빨리 끝내야 되니까.
226페이지 섬 숙박업소 리모델링 지원비 3억 이것 어떤 겁니까?
섬에 있는 숙박업소가 사실 열악합니다.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를 환경개선을 통해서 섬의 관광을 찾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 개발을 어떻게 합니까, 그 대상을?
대상 선정 말씀하시는 거죠?
대상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또 군ㆍ구의 추전을 받는다든가 이런 형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억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도 세대수에 비해서도 좀 그런 것 같은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5페이지 마이스산업 기반 구축 있지 않습니까?
네, 마이스산업 기반 구축이요.
지금 제가 시의원이 되고서부터 계속 마이스라든가 컨벤시아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자꾸, 전시회 뭐 이런 것 가지고, 회의나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근본적인 대책의 대표적인 축제가 인천에 없다. 대표적인 전시회라든가 산업이 없다는 거예요, 마이스산업 자체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 인천에서 하나뿐이 안 한다 대표적인 마이스산업이 뭐 있습니까?
우리가 OECD 포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포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인센티브 관광이라든가 아니면 또 박람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특히 다국적 기업이 하는 그런 직접판매 사업…….
그것은 아니죠.
아니, 제가 지금 말씀, 마이스산업에서 무슨 인센티브 관광이 나오고 그렇습니까.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전시, 미팅, 회의…….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지금 전시나 박람회, 회의 이런 게 다 마이스산업이에요, 국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여기서 무슨 전시회를 했다든가 해양, 지금 국제기계전, 국제해양전, 뷰티ㆍ전시ㆍ목재 이런 것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천만의 브랜드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드론이면 드론, 로봇이면 로봇, 로봇랜드까지 있으니까 어떤 것을 하고 소형로봇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상대로 해도 되지만 외국에서 그것을 보려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이스산업이 되는 거예요.
그것 하려면 어떻게 해요, 무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팅을 하고 회의를 하고 잠을 자고 관광까지 다 연계되는 거겠죠?
그러면 인천의 대표적인 게 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인천의 대표적인 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대한민국전시산업전을 대표 작품으로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대표 산업전은 뭐예요?
대한민국전시산업전 이것은 전시회라든가 이벤트 이런 것의 사실상 국내 최대 전시행사입니다.
전시 그러니까 전시를 전시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가는데 나는.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일단 아무튼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대표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기본 사실로 느끼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굴뚝 안 나는 산업이 되기 때문에 지금 컨벤시아나 이런 게 2단계 공사도 내년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천시도…….
내년 8월에 끝납니다.
마이스과라든가 이런 데서는 지금 거기에 대한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립했습니까?
내년도에 7월 20일날 준공을 앞두고 다양한 계획을 준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도 빨리빨리 해 가지고 마이스산업이라든가 이런 게 되면 관광진흥하고 다 맞물리는 거예요, 이게 관광하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지금 국장으로 계시는 동안에 실적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맨날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인천의 브랜드 있는 것 하나만 하면 그때는 수백명이 옵니다. 수백명, 수백만명이 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281쪽 엘리트선수 지원에 대한 것 선수단 같은 경우는 지금, 엘리트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해양경찰단 같은 경우는 지금 1억 7,000을 지원하다가 맨 처음에 2013년도에는 2억 1,700 하다가 2014년도에는 2억, 2016년도에 1억 7,000, 2017년 1억 7,000, 2018년도에는 1억.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해양체육단.
해양체육단의 카누라든가 그런 사업에 있어서…….
사업이 그러니까 실적이 나빠서 예산을 줄였습니까?
’16년보다 실적이 나빴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실적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그냥 주고 싶으면 주고 자르고 싶으면 자릅니까?
전체 예산 규모를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최소한도 ’17년도, ’16년도의 그런 사업의 기능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으면 거기가 지금 예산이 안 되니까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해양경찰청에서도 얼마 내냐 하면 3억이라는 돈을 지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한 것 가지고 그러면 지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수 중에 약 3억원을 여기도 쓰고 있네요, 해양경찰청도 그렇죠?
이것을 7,000만원 더 증액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도자 육성 인건비 스물두 명이 있는데 스물한 명만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한 명에 대한 증원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면 여기 지금 경상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그냥 막 인건비 같은 것 날려도 안 되죠, 그러면?
네, 그러면 또 다른 것에도 부족 현상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근대5종경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는 좀 성적이 괜찮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한 1억 3,000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것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전국체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치볼대회라고 아세요, 비치볼?
네, 비치볼대회에서, 우리가 연수구에서 여름축제 때도 거기서 대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비치볼대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지금 어떻게, 옛날에는 1,700만원인가를 가지고 한 번 했어요, 그냥. 그런데 사이즈를 키우려니까 전국대회를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데 볼만은 하더라고요.
그것 보셨잖아요, 국장님도?
그리고 체육회사무처 같은 경우는 지금 인건비가 한 5억 4,000 정도 늘었네요, 관리비가, 운영비가?
네, 그 부분은 엘리트하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하고 통합이 되는 과정 속에서의 비용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은 차질 없이 잘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 다음에 288페이지 포장 잘 했네요.
288페이지요. 포장 잘 했습니다. 누가 보면 모르게끔 포장 잘 했네요.
인천 다문화 야구단 지원은 뭡니까?
이것은 우리 다문화 가족들한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네, 알았습니다.
그게 인천구단입니까, 연고구단입니까, 프로구단입니까?
이게 프로구단…….
이것은 아니죠.
네, 프로구단은 아닙니다.
유소년 중심의 그런…….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가 보면 인천연고 프로구단 지원을 통한 연고 이거예요, 제목이.
그런데 이게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여기다가 이렇게 세부사항을 계상한 겁니다.
연계가 무슨 연계가 돼요?
프로야구단하고 다문화가 SK에서 어떻게, SK하고 같이 합숙훈련합니까?
아니, 합숙은 아닌데요. 연계ㆍ관리를 이렇게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항목이 여기로 들어오면 안 되죠. 별도로 들어가, 생활체육으로 들어가야죠. 이게 애들이 프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만약에…….
연고구단, 프로구단 지원 5,3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전체를 다 말하는 거죠, SK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말하는 거죠?
전자랜드, 신한은행, 대한항공, 흥국생명, 인천FC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5,300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은 전체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가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옛날같이 현수막비 주는 거죠?
홍보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현수막비 주는 거죠?
2,400은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에 붙는 것은 내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실제 비목을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건지 그것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비목을 옮겨야 돼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다문화가정, 저소득층을 위한 유소년 그거걸랑요. 여기하고는 안 맞죠, 이게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여기가 무슨 보건 쪽도 아니고 여성가족국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지금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유나이티드 지금 이번에도 70억 정도 가는데 가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투명성을 제고하고 앞으로도 그것에 대한 개선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하 체육진흥과 대책을 가지고 수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천시는 돈만 주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지금 체육회에서 지분 얼마큼 가지고 있어요?
12%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분으로 SPC를 만들게 할 생각은 있어요, 없으세요? 19% 이상만 되면 되잖아요.
그것뿐이 아니고 또 매년 9월이면 존립에 대한, 잔류에 대한 것 때문에 문제 이런 것이 근원적으로 내년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만들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책임소재가 서로 간에 법인이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알다시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광고비 목적으로 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데 우리가 19% 이상의 지분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지금은 민간기업에 우리가 사장을 파견하고 직원을 파견하고 이래라저래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 정관을 만들어도 문제가 있는 거죠, 일반기업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은 우리가 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시민의 대표성을 띤 구단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원할 의무도 있다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시민들이 주식을 다 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시민이 51%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천유나이티드가 시민구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천시에서도 19% 정도는 가지고 있어 가지고 SPC로 해 가지고 책임질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FC 구단 측하고도 얘기하고 내부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의 개선방안을 만들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다른 것을 갖다가 우리 인천시가 거기 다니고 이러는 것도 옳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법인회사에 가서 인천시민구단, 시장님이 대표로다 이렇게 정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출자를 해서 된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네, 그렇습니다.
정관에 되어 있게 되면 정관으로 해 가지고 인천시가 SPC를 만들어 가지고 19% 이상, 한 6% 정도를 더 출자해서 정상화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되는 것 맞아요, 안 맞아요?
인천의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책임이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주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홍보비로만 주는 것은.
이게 지금 감사기능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것에 대해서 내부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철두철미하게 해서 여러 사람이 정무적 판단을 하면서도 문제가 없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부하 직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죠?
그것은 무조건 해 준다고, 위에서 시킨다고 해 놓고 이러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요즘에는 하지도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적극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LPGA 인터내셔널 크라운, 343페이지에 보면 8억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여기 보면 8개국에서 하고 내년 10월 1일서부터 일주일간 하네요?
일주일 하는데 그러면 우리 선수들이나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골프장이 우리 인천에 있습니까?
이것은 잭 니클라우스에서…….
잭니클라우스?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거죠?
이게 원래는 미국에서 하던 국가대항전입니다. 그것을…….
인천에서…….
최초로?
외국에서 하는 그런 국가대항전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효과와 또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에서 할 거고 우리 인천에서는 그것에 대한 운영비 해서 8억만 지원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효과가 크겠네요?
네, 상당히 인천의 홍보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런 사업을 많이 하셔야 돼. 이런 사업을, 정말 경제적 효과가 큰 이런 대회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당초 10억에서 13억으로 늘었어요. 3억이 늘었고 그 다음에 인천형 예술인 지원사업이 신규로 5억이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은 단체는 단체대로 하고 또 인천형 예술인 지원사업도 별도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원 대상에 보면 인천에 연고를 둔 예술인 및 단체로 돼 있어요. 여기에서 단체는 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단체는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이 두 가지 비용을 합쳐 보니까 약 18억이 됩니다.
그러면 단체나 개인이나 이런 분들 창작활동할 수 있게 차라리 건물을 매입해서 이렇게 별도로 하나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것 해마다 18억 18억 20억 이렇게 주는 것보다?
그런데 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중구에 있는 아트플랫폼이 있는 지역에서 그 안에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28개 방을 만들어서 창작활동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왜냐하면 지금 예술인들이 너무 많은데 특정한 사람들만 받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이것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억이 들어가더라도 매년 이렇게 20억씩 행사성으로 지원할 게 아니고 차라리 이분들이 창작활동할 수 있게 공간을 마련해 줘서 오히려 지원하는 게 더 낫다라는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언 주신 대로 인천형 예술인은 예총이라든가 뭐 이런 데 소속돼 있지 않은 새롭게 이런 것을 준비하는 그런 분들을 타깃으로…….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발굴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883 개항장 관광 명소화 사업 여기는 지금 6억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시비가 3억 7,500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죠, 나머지 2억2,500은 뭡니까?
그것은 국비입니다.
총 15억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7억 5,000, 시비 3억 7,500, 구비 3억 7,500 해서 총 15억 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 내년도 시비 6억이 책정됐어요. 나머지 2억 2,500은 어디로 갔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예산서에 있는 것과 전체 사업 규모에 있는 것이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계속사업이라 그렇습니다, 2개년.
그러면 7억 5,000이죠.
그런데 여기 8억이 섰지 않습니까.
6억입니다, 6억.
네, 6억이요.
6억이고 총사업비는 국비ㆍ시비ㆍ구비 합쳐서…….
15억이고 ’18년하고 ’19년까지 같이 2개년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해서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이분들은 1년씩 기간제로 해서 채용을 하고 계시죠?
이것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다 용역 하는 것도 정규직화하고 근로자들 청소나 미화, 기타 정규직으로 다 이렇게 바꾸는데 생활체육지도자들도 안정되게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바로 이것을 전환하기에는 한계점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런 생활지도자 업무와 그 다음에 또 하루에 4시간 이상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연계 근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어서 하여튼 전향적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당액을 좀 인상하는 이런 부분은 아까 대답을 드렸습니다.
수당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 좀 고용안정을 위해서라도 정규직화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조계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구에 있는 유소년축구장 계획 있잖아요?
거기 혹시 처음에 갈현동으로 해서 지역이 그때 시작됐었는데 혹시 인천시에서 이전 동의해 주셨나요? 그것 바뀌었잖아요, 장소가 처음에 갈현동에서 다른 지역으로.
그 부분은 당초에 준비됐던 것을 계양에서 용역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계양구에서 결정한 겁니다.
직원 왜 이렇게 자리 이동이 많죠?
정회, 끝까지 정숙한 가운데 진지하게 질의ㆍ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초에 계획된 갈현동에서 계양구가 지역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문체부에 건의했습니다, 변경을. 그래서 문체부의 변경승인에 의거해서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시작을 갈현동에서 한다 했다가 다른 데로 옮겨가면서부터 갈현동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래요.
제 지역은 아니지만 하여튼 민원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양구에서 용역을 그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하겠다고 그냥 시에다가 한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거기서 동의를 그렇게 하라고 할 그런 것은 없나요? 동의할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계양구에서 알아서 하신 거죠?
네, 구에서 의견을 모아서 한 겁니다.
알아서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전 동의 이런 것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 시에서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럴 의무가 없다는 거죠?
네, 당초에 갈현동 지역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로다가 체육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이전해 준다고 한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다 보고할 의무 없이 그냥 계양구에서 알아서 할 수 있냐 이거죠.
아니,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당연히 절차에 의거해서 저희가 중앙까지 건의를 통해서 그 다음에 중앙에서 위치변경까지 승인을 받아서 그 다음에 계양구가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그 지역에 공사를 하겠다는 보조금 신청까지를 정식 루트를 통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의 역할.
시의 역할은 구의…….
(「의견 반영…….」하는 이 있음)
의견 반영을 그냥 그대로 따라줬다는 얘기잖아요?
네, 구의 의견을 받아서…….
그냥 그대로…….
그것을 문체부에 우리가 건의를 해서 문체부에서도 그것은 검토를 끝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의견을 시에서 받아서 문체부에다, 이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쳐서 심부름하셨다는 말씀 아니에요, 구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장기체육시설, 아라뱃길에 있는 것 혹시 우리 과장님 통해 가지고 민원 혹시 들으셨나요?
원래 그게 수자원공사 거잖아요, 아라뱃길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공공시설이 이제 완공이 되게 되면 그 법에 따라 가지고 준공하면 바로 시로 이관이 되게 돼 있어요. 혹시 그것 이관받으셨나요?
수자원공사의 체육시설 연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장기체육시설.
그 부분은 별도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챙겨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지금 시설을 보수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이용하다가 굉장히 많이 다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구에다가, 시에다가 그것 보수비를 요청한 상황인데 지금 시에서도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아라뱃길에서는 어차피 준공하게 되면 시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아라뱃길에서, 수자원공사에서도 안 해 주고 그러니까 지금 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지금 보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왔냐 이 말이에요. 이관이 됐냐, 거기가 시설이.
시설이 시로다가 전체적으로 이관이 됐는지부터 그 다음에 거기 문제점이 뭐가 파손이 됐는지 이것을 제가 빠른 시일 내에…….
그것 빨리 알아보시고 시로 이관이 됐다고 하면 시에서 시설비 지원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거의 질문이 끝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을 요약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질문할 것 있으면 질문하고요.
하여튼 우리 직원들 올해 내년도 예산 편성하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특히 작년보다 우리 문화관광국 예산이 한 8.7% 증가한 2,876억원, 많이 증가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다음으로 증가 폭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게 인천시가 그동안 문화 예산에서 인색했는데 2020년까지 3% 하기로 돼 있죠, 국장님?
일반회계 예산에.
올해 그렇게 되면 몇 % 정도 됩니까?
2.5%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하여튼 그게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런데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게 들쭉날쭉하면 안 돼요.
문화 예산 하면 문화예술 행사하고 또 뭐 포함돼 있죠?
(「관광 예산…….」하는 이 있음)
관광 예산…….
관광 예산 분야.
관광 예산 포함돼 있죠?
마이스 예산하고?
(「네」하는 이 있음)
네, 일부 마이스 예산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게 3% 하는 건데 행자부에서 고시한 재정 공시하는 게 있어요, 인터넷에서 들어가면. 그것하고 맞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예산이 확정되면 행자부에 재정 공시, 각 분야 문화 예산 거기에 일치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인천의 가치와 문화가 담긴 공연 그것 작년에 비밥공연 대신 1억원 했죠?
그래서 지금 쇼케이스한다고 12월달에 두 작품 한다 그러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내년도 또 2억원을 세웠어요. 그러면 공연을, 작품을 또 만든다는 겁니까?
그런데 인천의 시민들한테 상시공연을 하기 위한 작품 결정을 잘못 결정해 놓으면 그게 대표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두 여자의 집’하고 ‘조병창’ 두 개 작품에다가 내년도에 일련의 시놉시스를 통해서 공모를 해서 그것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정말 대표상품으로서 후년에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게 비밥공연을 대체하는, 인천에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도 보여줄 수 있는,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중국의 양귀비 가무쇼마냥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하는 것 1억은 시놉시스라 그래 가지고 줄거리만 해 주고 이것을 더 보완해서 완전히 작품을 만들, 그 두 개 작품을…….
그 작품을 더 보완해서 할 거냐 아니면 다른 작품을 하기 때문에 2억인지 그게…….
다른 작품도 신규로 하고요. 신규로 하고 기존에 있는 올해 결정한 두 개 작품도 계속해서 업될 수 있는 것을 해서 비교해 가지고 후년쯤에 최종적인 작품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하여튼 이게 대표적인 작품을 만드는 거니까 이것을 최대한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인천의 대표공연으로 하니까 내 생각에는 이것 지금 줄거리를 그러니까 완성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네, 완성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완성하기 위해서 내년에 2억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 한 1억 그 다음에 새롭게 만드는 것 1억 이렇게…….
아니, 왜 새롭게 만들어요, 그것 만든 것을…….
줄거리를 해 가지고 완성도를 높이려는 건데.
위원장님도 두 개 작품을 보시겠습니다만 조금 더 그런 것들이 더 다양하게 준비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입니다.
그것을 아주 좀 치밀하게 비밥공연을 대체하는 공연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야지 이것저것 원로예술인 공연 500만원씩 나눠주듯이 그래서는 안 된다.
완성도를 밀도 있게 높여서 해야 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문학산상음악회 1억 8,000, 올해도 또 할 겁니까, 내년에도?
그날 위원장님께서도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만 우려했던 것보다 금년도에 많이 다듬어서 진입로라든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그때의 감동 이런 것들을 접기에는 너무 아쉽기 때문에 내년도에 좀 완성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글쎄, 먼저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문학산성을 개방한 것은 군부대로부터 50년 만에 개방됐다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어요.
그 산을 아까 최용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관광화할 수 있도록 주변을 정비하고 다듬는 데 이것을 투자해야지 그것을 무슨 뭐 아까 최용덕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병행해서 랜드마크 용역 1억 2,000만원을 먼저도 내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아까 최용덕 위원님하고 똑같은 건데.
하여튼 그것을 정말, 아까 수봉공원 얘기도 했고 월미도 얘기도 했는데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용두산, 부산 가도 그렇고 서울남산타워도 그렇고 대구의 앞산에 타워도 그렇고 그게 다 접근성이 있어 가지고 정말 완벽히 됐을 때 랜드마크를 하고 있는 거지 50년 만에 찾은 것은 우리가 그것을 정비하고 또 비류 뭐 미추홀왕국을 세웠다면 그것을 하면 되는 거지 거기다가 뭐 하자마자 그냥 50년 만에 품에 안겼는데 허허벌판에 아파트만 뵈는데 그것을 랜드마크타워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라는 것은 안 하고 있잖아요. 시장 공관 그게 몇 평인지 아세요, 그것?
시장 공관이 자료실까지 포함해 가지고…….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게 대지만 660평인데 건물만 110평이에요. 금싸라기 같은 땅 거기가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라 그래 가지고 땅값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는데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67년도에 건립해 가지고 50년이 돼 가지고 매년 관리비 들어가고 두 사람이 근무하는데 경비용역, 청소용역 또 조경비 보니까 거의 한 2억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을 어떻게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화예술인들이 거기 가서 담론도 즐기고 젊은이들이 카페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명소화할 수 있는 것을 구상하는 것을 용역 할 생각은 안 하고 그것을 무슨 랜드마크타워를 하느니 주변에 그냥 지금 개고기집에 다세대주택에 이런 것을 놔두고 무슨 인천의 아주 꼴불견만 보여주려고 랜드마크를 할 겁니까?
그것은 순서가 틀렸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용역 해서 좀 할 생각은 안 하고 순서가 틀렸다는 말씀을 또 한번 지적하고 싶어요.
그것을 작품으로 한번 국장님이 계실 때 하세요. 그것을 아주 없애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활용도를 높이라는…….
그것을 3층 해서, 고도제한 문화재 해서 제물포구락부에 맞춰서 해 가지고 3층으로 해서 용도를 좀 다양하게 해 달라 이런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공기부양정 말씀했고, 문화상 시상식 보니까 1,100만원 했는데 겨우 160만원 올렸어요.
맨날 수봉공원에서 하다가 이번에 하버파크에서 하는 것 보니까 상당히 격이 높고 정말 예술인들이 아주 이렇게 품격이 올라가는 그런 것을 느꼈거든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해서 그렇게, 더더군다나 우리가 문화주권 선언에 대한 사업과 포럼을 겸해서 많은 문화인들이 참석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고 그럼으로써 좋은 평가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운영해 나가도록…….
아니, 그러니까 먼저 약속했잖아요. 여기서 예술인, 자리가 사람을 돋보이게 한다고 수봉공원에서 하다가 고급호텔에서 하니까 벌써 다르잖아요, 느끼는 게 분위기도 그렇고.
네, 격도 높아지고.
그런데 예산은 작년하고, 16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금년에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문화상 시상도 지금 상금을 하나도 안 줬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돼요, 이제는.
지금 우현상은 말이지 점점 인천분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 말이야 서울에다가 조각품 한 것을, 인천의 조각품은, 그 사람을 우현상 시상을 하지 않나 이것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지금 다른 중론을 좀 모아서 이 자리에서 우현상에 대한 폐쇄 그 다음에 문화상에 대한 보완 이런 말씀보다는 하여튼 두 가지가 다 윈윈 잘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냥 너무 심사위원한테 다 맡겨서 공정하게 했다 이것은 무책임한 저기예요. 지금 인천분이 상당히 빈도가 없어요. 저것 문제가 됐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분도 인천분이 아니잖아요, 서울에서 활동하고.
그런 사람은 3,000만원 예산이고 문화상은 10원 한 장, 땡전 한 푼 없이 이게 상당히 뭐라 그럴까 위화감 내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죠.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술인 지원사업은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5억원 주고 아까 예총에 13억 작년보다도 3억 준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추경에 2억 5,000 세워 가지고 겨우 5,000만원만 준 거거든요.
그게 예총, 민예총, 서예협회에서 13개 단체에 예술인만 한 5만명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목을 매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것 올해 한 5,000만원하고 뜬금없는 예술인 지원사업 5억원 뭐 굉장히 많네요. 청년문화대제전 1억원, 공감콘서트 1억 5,000 또 뭐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했는데…….
그런 사업들이 문화포럼에서 문화 현장에 있는 분들의 다양한 정책제안들에 의해서 또 저희들이 같이 반영, 수렴을 해서 정책을 수립한 사항들입니다.
하여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인천의 문화예술단체가 그래도 나름대로 회원들 간에 문화예술을 창달하는 데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긍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자긍심을 좀 살려주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1개 원에 5억원씩 하면서 해서는, 나는 그것은 좀 안 된다.
그것은 신규 새롭게 또 이렇게 예술단체 활동하지 않으면서도 새롭게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한테 문호를 개방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것은 좋으신데 그런 사람이 몇 명이 되느냐. 13개 단체에 5만여명 그 사람들이 위화감 내지는 일종의 모멸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선 배려를 한 다음에 형평성을 기해달라는 말씀이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0개 문화동아리 그것 어디다 줄 겁니까? 여기 보니까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는데 어디다 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문화재단하고도 연계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1,000개 문화공간을 공모 같은 것을 통해서 직접 지원해 주는 것도 하고…….
아니, 거기 인천생활문화지원센터로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게 어디 단체예요?
생활문화동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나와 보세요.
1,000개 이게 적지 않은 단체인데 그것 예산이 6억 세워져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재익입니다.
네.
그런데 그것 어디에다 어떻게 사업을 할 거예요? 여기 내가 사업설명서 보니까 인천생활문화지원센터로 돼 있는데.
생활문화지원센터라고 원래 저희가 지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문화지원센터를 지정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문화재단에다가 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너무 문화재단 하지 마세요.
지금 예술인 지원사업 5억원도 어디서 할 거예요?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세우는 게 민간경상보조 과목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게 민간경상운영 같은 경우는 예산 세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니, 예술인 지원사업 아까 예총 같은 데에도, 그게 진정으로 예술인을 거기 뭐 국악협회, 음악협회, 미술협회, 문학협회, 연극인협회 다 있는데 그런 데서 해야지 다 문화재단이에요. 문화재단 아까 48억 위탁했지만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내년도 예산 얼마예요, 문화재단에서 국비까지 해서?
한 220억 정도 됩니다.
220억이에요, 48억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위탁금까지 해서.
민간위탁사업까지…….
그런데 거기다 대고, 전부 예술인 지원사업 쪽은 거기다 넘기려고 그러고 이것 인천생활문화지원센터도 지금 무슨 문화재단에다, 문화재단이 그렇게 아주 신입니까?
저희가 5억을 거기다 주지만, 거기를 통해서 주지만 저희 시에서도 컨트롤하는 데입니다.
그래요?
그냥 문화재단의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컨트롤을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를 거쳐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다양하게 모든 것을 손쉽게 문화재단에 하지 말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위화감을 느끼고 정말 박탈감을 느끼는 그런 단체에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볼륨이 커지니까 그 사람들이 긍지를 느낄 것 아닙니까. 280억씩 주는 그런 데다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은 지양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문화재단에서 주는 사업 중에서도 예총 이하 13개 단체가 또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니, 글쎄, 그게 총 해서 5만명이 저기 13억이라니까 몇몇 사람은 5억이고.
그 외에 문화재단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또 13개 단체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알고는 있어요, 그것은 미미한 거고.
들어가세요.
국장님, 여성비엔날레라고 알죠?
그 사람들이 이천몇년서부터 시작한 줄 아세요, 그것?
이천, 정확한 년도는 모르지만…….
그것 2004년도부터 시작했어요.
2006년도에는 시비 1억 5,000만원 지원했고 2007년도에는 국비 3억, 시비 3억, 2011년만 해도 국비 4억, 시비 4억 받아서 하던 거예요, 불과 한 오륙년 전에.
그런데 이것 지금 계속 한번도 안 빠지고 하는 것 알고 계시죠?
보조금은 보조금 지원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지난번에 중단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도 저희가 그것들을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 것 너무 인색하지 말고 하나의, 그 사람들이 예산 안 받을 때는 자비로다가 지금, 올해도 했잖아요, 예산 한 푼 안 받고. 그렇죠?
그것 책자 보셨어요, 팸플릿?
얼마나 잘 만들었어요.
그런 것 대승적으로 좀 지원해서 인천이 뭐 여성이라고 그러는데 또 여성만의 그런 예술인들만 하는 것도…….
통합적으로…….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꾸 남녀를 합해야 된다는 것만 고집하지 마시고 여성들끼리 한번 그렇게 한다는 게, 그것을 좀 대승적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어요.
종합문화예술회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는데 총 예산이 240억 중에서 예술단 인건비 142억 그 다음에 팸플릿 만들고 옷 만들고 보상비가 그게 한 십오륙억, 한 150억 이상이 되는데 정작 문화예술회관에서 기획공연비는 1억 6,800만원 작년하고 똑같고 기획전시, 기획 토요문화마당 7,900만원 그대로고 이것은 그렇게 좀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몇 가지 지적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3분 회의중지)
(20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자 위원입니다.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예산서 498쪽 인천문화재단 운영사업비 보조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총 6억 8,948만 5,000원을 일부 또는 전액 감액하고 예산서 493쪽 생명의 바다 그리기대회 등 20개 사업에 대하여 총 17억 5,480만원은 신규 편성 또는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채택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계자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조계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유지상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는 12월 4일 10시부터 여성가족국 및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2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출석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
국장 유지상
문화예술과장 김재익
문화콘텐츠과장 김진숙
문화재과장 박장규
관광진흥과장 백완근
마이스산업과장 곽준길
체육진흥과장 신중환
문화예술회관장 심우식
미추홀도서관장 김희종
시립박물관장 조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