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2017-12-04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12월 4일 (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접기
(10시 2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공병건 의원 대표발의)(공병건ㆍ최용덕ㆍ김경선ㆍ황인성ㆍ안영수ㆍ조계자ㆍ이강호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신 공병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건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인천광역시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흥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영유아와 어린이들에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체험환경을 조성하여 성장기 어린이들이 뇌발달과 상상력 증진, 정서안정을 통해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인천시가 설치한 실내 어린이놀이터의 운영ㆍ관리주체와 위탁 운영 시 필요한 절차, 방법, 안전요원 배치, 수탁자 선정요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영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 체험ㆍ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놀이터의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놀이터의 개ㆍ휴관, 이용시간, 이용료 징수, 감면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놀이터의 질서유지를 위한 입장ㆍ행위제한,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시에서 설치한 공공 어린이 실내놀이터에 대한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놀이문화를 통한 어린이의 창의력과 도전정신을 함양시키고 부모와 자녀의 친밀한 유대관계를 조성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동복지법 제52조 및 제53조에 아동전용시설에 관한 상위법률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9조의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법적 근거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정의 관련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영유아, 어린이, 실내 어린이놀이터, 이용료 등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으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과 관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시설의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주체 및 유지관리에 대한 정의를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운영 및 조직에 관한 안 제3조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실내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안전요원 배치, 위탁 운영 및 수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명시된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와 안전점검 실시에 대한 의무사항을 추가로 명시하여 위탁 시 인천시와 수탁자 간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 이용료 징수 및 감면 관련 7조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조에서는 실내 어린이놀이터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부과와 감면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1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아동전용시설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으로부터 입장료와 이용료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용료 및 감면 조항을 삭제하거나 동반보호자에 대해서만 이용료를 받도록 하는 등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안 제11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는 위탁 운영 시 위탁받는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어린이놀이터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게”를 “어린이놀이터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음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광장에 실내 어린이놀이터를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양한 놀이를 통해 아이들이 자유롭게 느끼고 생각하면서 인지력과 사고력을 증진시키고 주도적이고 자존감 높은 전인적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아동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내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함에 있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어린이놀이시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할 것이며 어린이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안전유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므로 안전관리 종사자의 안전교육, 놀이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유지보수, 쾌적한 실내공기질 유지, 보험가입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있겠습니다.
김명자 여성가족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김명자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황흥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병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실내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해서 영유아 및 어린이의 창의력과 도전정신을 함양시키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제정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유아 및 어린이가 행복하고 마음껏 뛰놀고 체험하면서 자랄 수 있도록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 또한 충분해서 공병건 의원님의 제정 조례안의 발의취지에 동의하며 다른 의견이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 위원회의 정확한 기재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1조1항에 의거해서 이용료 징수 및 감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공병건 의원님과 김명자 여성가족국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입장료, 이용료는 아동이 올 경우에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꼭 혼자, 둘 이렇게 아동들끼리는 못 오겠네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0세부터 3세는 영유아이기 때문에 부모가 동반해야 놀이시설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혼자 이렇게 노는 것은 법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들어오게 되면 이용료를 좀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로 해 가지고 지금 평일에는 제가 제안하기는 1,000원에서 아, 2,000원, 주말에는 한 3,000원 정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실내 놀이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지금 돈을 좀 받고 있는데요.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동구라든가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다. 동구도 있고 대전에도 시설관리공단인가 육아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걸랑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는 동구 같은 경우는 평일에는 4,000원, 5,000원 그 다음에 ‘동구랑’이라는 데 또 있는데 거기도 4,000원, 5,000원 그 다음에 저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린이과학관 같은 경우는 2,000원, 4,000원 받고 있고요. 지금 거진 인천 쪽에서는 돈을 좀 받고 있습니다. 민간은 지금 한 1만 5,000원 정도를 받고 있죠. 민간들은 1만 5,000원, 2만 4,000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규정에, 그러면 이 조례안에 있는 이런 조항들이 원래 전에 없었나요, 우리 인천에는?
없었죠, 시설이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첫 시설인가요, 이게?
시범으로 처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린이놀이시설이 인천 전체로 봤을 때 어떻게 되어 있나요? 뭐 계양구라든지 아니면 남구라든지 부평구라든지 이렇게 나누어져, 형평성으로 봤을 때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요?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민간에 어린이 키즈카페 같은 게 한 252개 정도 조사를 해 보고 있고요. 지금 동구가 직영으로 하는 데가 ‘꿈앤뜰’하고 ‘동구랑 스틸랜드’ 해서 동구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데가 인천어린이과학관이 계양구에 있고요. 그 다음에 동구실감콘텐츠 ‘탐’, 동구 쪽에 지금 있는데 이것은 민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에는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직영으로 광역 단위에서는 인천시가 시범으로 최초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규모도 문제겠네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 어린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몇 명이 들어올 수 있는 그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시설에는 어린이가 몇 명 정도 입장할 수 있다 이 규정도 있나요?
규정 같은 것은 아직 제한적이고 그런 것은 없고 지금 설치 예정인 광장에 설치되는 키즈카페 같은 경우에는 한 66평 정도고요, 위원님. 그리고 동시 입장하는 가능 인원수는 한 40명으로 지금 저희가 추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시 입장했을 경우에 몇 명이다 이것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나요, 법적으로? 그냥 무한정 받나요, 아니면 정해져 있나요?
법적으로는…….
평수에 비해서, 평수라든지 아니면 놀이기구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저희가 추계로 추측하는 게 66평 정도에는 동시 입장을 안전성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서 검토를 해 본 것에 의하면 40명 정도로 좀 추계치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도, 우리도 지금 만약에 하게 되면 이것은 관에서 운영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이 명수도, 들어오는 명수도 정해져야 될 것 같은데 안전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평에다가 오버해서 만약에 애들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사고도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66평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무상이기 때문에 0세부터 3세만 돈을 받고 나머지 무상이기 때문에 예약을 하지 않은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 우선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왔다고 들어갈 수는 없고 먼저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이용하게 되면 어린이가 뭐 100명, 200명씩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몇 명씩 2시간 타임으로 예약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론 예약을 해야 되겠죠. 예약은 해서 받기는 하겠지만 예약을 받더라도 무한정 받을 수는 없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명수가 그냥 그날 신청한다고 그래서 명수는 어느 정도 정해 놓고 이 평에는 몇 명 정도 들어간다가 정해져야지 무작정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정해야 된다는 거죠.
2시간씩입니다, 한 번 입장하면 2시간.
아무튼 그 숫자도 판단해야 되고…….
저희가 추계로 40명 정도로…….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최초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차후에도 그쪽뿐이 아니라 또 다른 데도 형평성 있게 이렇게 해 줘야 될 이유는, 근거가 마련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국장님, 이용료 징수에 대한 기준이 0세서부터 3세까지예요? 몇 세까지예요?
이용료 징수는 아동복지법에 보면 어린이한테는 부과를 못 하게 되어 있어서요. 동반자…….
동반자에게…….
동반자 부모한테 하게 되어 있는데 36개월 미만은 안전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한테만 부과를 하는 것으로, 이용료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6개월 미만 영유아와 동행하는 보호자에게만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규정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나?
별표에 저희가 이용료 징수기준을 뒤에 그렇게 마련을 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내 놀이터 이게 여성의광장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다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획으로 있는 거죠?
네, 여유시설이 있어서 거기서 여성의광장을 수강하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그분들한테 편의를 도모하고 또 주변에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아파트가 한 3,000세대 정도 입주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요자를 저희들이 감안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발의자인 우리 공병건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60평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그러면 이게 영유아들을 실내,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인데 이제 예약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참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주변에 많이 개발이 되고 입주자들이 있으면 많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용하는 데, 한 번 사용하려면 그것 뭐 일주일, 한 달씩 기다려야 되겠네. 그런 것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동시 입장 가능한 인원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40명 정도로, 안전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40명인데요.
그것 봐, 40명이면…….
위원님, 보통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2시간 정도 이용하면 애들이 힘들고 또 지치고 그래서 2시간 이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루에 몇 명이 이용할 것 같아요?
저희가 동시 입장이 40명이고요. 한 160명 정도 이용 가능한 것으로…….
하루에?
네, 그렇습니다.
하루에 160명.
그런데 규모가 좀 작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시범으로 하는 건데요.
시범으로요?
앞으로 또 그런 유휴공간이 나타나게 되면…….
또 다른 데도 확산도 좀 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네 명이 필요한데요. 250만원씩 준다는 건데 이게 무슨 조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것을 이렇게 주게 되면 앞으로 조례에 정하지 않나요, 그것도? 임의대로 그냥 주고 싶으면 주거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
저희가 방침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일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글쎄, 몇 시간 근무예요, 이게?
기본이 8시간이고요. 초과근무수당이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는데요?
저희가 10시부터 18시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시부터 18시면…….
8시간인데 뭐 더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주말에…….
주말 같은 경우…….
주말에는 시간외수당 그런 게 하니까, 일요일날도 합니까, 그러면?
네, 월요일날 쉬고요. 토, 일요일일 경우에 이용자가 좀 많을 것으로 예측을 해서…….
하여튼 그러면 구청에 그전에 했던 것은 거기 구청 나름대로 조례를 정해서 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구 조례로다?
이것은 처음 하니까?
하여튼 이것 인건비도 잘 상위에 따라서, 왜냐하면 엊그제 체육진흥과에 각 구의 체육회 생활지도사 인건비도 굉장히 열악해 가지고 제가 그때 예산에 10만원씩인가 올렸는데, 생활체육지도사들이요. 각 구에 있는데 10만원씩 올려 가지고 225만원이에요, 225만원 올려서 그런데 지금 수당까지 다 합쳐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래 가지고 상당히 대학교에서 체육과 나와 가지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250만원은 그냥 추계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주위의 그것을 따져봐 가지고 내가 많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이런 것 위화감이 없도록 잘 조정을 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250만원이 이것도 오래되면 조금 더 올려줘야 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호봉제로?
그런데 처음에 250만원인데 이것은 하여튼 안이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을 좀 체육회의 그런 거라든가 인근의 그런 것을 따져봐 가지고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어린이놀이터 시설의 안전과 관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시설의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해 안 제2조에 「관리주체」 및 「유지관리」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계자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계자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흥구 의원 대표발의)(황흥구ㆍ이한구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황흥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흥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은 우리 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ㆍ기관ㆍ단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민과 관으로 구성된 사회복지처우개선위원회인 자문기구 설치와 그 운영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민과 관이 소통을 통한 협치행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9조는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등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써 위원회 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시 4급 이상 공무원과 위촉위원으로 사회복지 종사자,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그밖에 사회복지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임명ㆍ위촉하도록 정했습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총 위원 수의 3분의1 이내입니다.
안 제11조는 위원의 임기로 2년으로 정하였고 안 제12조는 위원의 해촉에 관해 규정하여 위촉위원회 해촉사유 발생 시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위원장의 직무 그리고 안 제14조는 위원회의 운영 등 일반적인 규정에 따라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급증하는 사회복지 수요에 대응하며 사회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민ㆍ관이 소통을 통한 논의과정을 거쳐 협의된 시책을 추구하고자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바 부디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흥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9조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을 위한 자문기구로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위원회는 현행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6조, 제7조, 제8조에 대한 자문기구로써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다음 안 제12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위원의 해촉사유에 대해서 명시하였는데 안 제12조의 제3호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위원이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위원회는 같은 법 제7조가 삭제됨에 따라 2018년 4월 25일부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설치된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로 대체ㆍ변경되었으므로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위원”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의 시ㆍ도사회보장위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증하는 사회복지 수요에 대응하며 사회복지 현장의 최일선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민ㆍ관이 상호 논의를 통하여 협의된 시책을 추구하고자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에 포함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한 사항 등이 상위법령 등에서 구체적인 위임이 없이 조례안에 반영되어 조례 제정 후 집행부 및 사회복지기관 등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을 경우 선언적 의미의 조례 제정에 불과할 것으로 조례안에 반영된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가 그 설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복지시책의 최일선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손길이 필요하고 투철한 사명감과 소명의식이 없이는 종사하기 어렵다는 점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노고를 생각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우개선 대책 등이 마련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있겠습니다.
박판순 보건복지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박판순입니다.
황흥구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 종사자 또 관련 공무원, 사회복지 전문가가 함께 대표성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본 조례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를 신설해 저희가 만전을 기하고 사회복지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황흥구 의원님과 박판순 보건복지국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상위법이 변경돼서 바꾸는 건가요?
여기 보면 지금 일부개정이지 않습니까. 시ㆍ도사회보장협의회로 수정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이 조례 일부개정이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간사를 둔다는 것은 뭐야?
간사는 위원회의 유기적인 역할 그 다음에 또 위원회의 어떤 실무를 담당해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두면 간사의 역할은?
위원회의…….
다른 데는 간사가, 지금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 간사가 팀장이 안 한 데가 있어요, 위원회 같은 경우?
대부분…….
뭐가 틀린 거예요?
대부분 담당 사무관들이 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죠?
그렇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위원회 같은 경우는 거진 해당 팀장들이 간사 역할을 하잖아요?
네, 해당 업무의 담당 사무관들이.
업무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명시하는 이유는 뭐죠?
구체성을 갖겠다는 의도죠.
구체성은 누구 또 진급시키려고 그러는 것 아니야, 이것?
아니, 진급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사무관이 간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회복지사예요, 간사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해 업무의 임명을 받은, 여러 가지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업무가.
이것을 그러면 담당 사무관을 담당 사회복지사무관으로 바꾸면 더 좋겠네요. 지금 다른 데 보니까 비교…….
그렇다면 사회복지 담당을 하고 있는 사무관이 그 업무, 당해 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면…….
그렇지.
그러면 그때는 타 사회복지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담당 업무로 하시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지금 다른 데를 비교해 보니까 거진 사회복지사업 담당자인데 업무 담당자인 데는 대전뿐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해야 되잖아요, 이것 정확히 따지면?
그렇게 따지면 사회복지 업무를 전반적으로 다…….
해야지.
사회복지직이…….
아니, 지금 이 조례에 맞게끔 하려면 사회복지사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야, 결국은.
여기 지금 봐 봐요. 17개 시ㆍ도를 보면 사회복지사가 하나 둘 셋, 지금 조례 통과된 중에서는 거진 사회복지직이 했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사회복지사 담당 사무관으로 해요, 사회복지사 담당.
그러니까 업무 담당 사무관하고 사회복지사하고는 틀린 거잖아요?
사회복지 업무의 여러 가지 권익을 위한 부분이니까 사회복지사 업무 담당 사무관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사 업무 담당 사무관 이렇게 하시면…….
여기는 지금 대부분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사회복지사…….
복지사업 업무 담당 사무관 이렇게 써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복지사무라는 것이 결국은 사회복지사들의 모든 권익도 이렇게 다 해당되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식, 이 조례에 알맞은 것은 사회복지사가 해야 맞는 거예요.
사회복지사 권익이나 처우개선을 위해서 이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만드는 건데 그러면 그게 핵심이 뭐예요?
사회복지사가 이 업무를 하고 간사 역할을 해야 맞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결국은.
그것을 둥글게 얘기하면 안 되지, 국장님이.
간사 역할을 행정직, 기술직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정식으로 안 되는 거지. 간사 역할이 뭐야, 그 업무를 아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당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사무관이 간사 역할을 맡으면…….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논쟁거리가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뽑을 때 사회복지사를 뽑고 보건직을 뽑고 기술직을 뽑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뽑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당연합니다.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 처우개선이라는 것은 뭐야,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담당 사무관이 간사를 해야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거야. 그 논리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맞는 거지.
저는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 하면 사회복지사가 행정이나 우리 손길이 필요하고 그런 최전선에서 일하는 분들이 사회복지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사회복지사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복지 전체를 포함하는 그러한 단체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이 위원회 말고 사회복지위원회라든가 뭐 이런 위원회가 없나요?
전체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시설들을 대표하는 단체가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2만 7,0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사회복지사협회가 있습니다.
복지사들에 대한 협회가 있고 협의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제 얘기는 연말이나 1회에, 1년에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에 관해서 총괄적으로 회의를 하는 위원회가 있을 텐데 이것 말고?
저희가 대표성을 가지고 협의회별로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협의회는 또 사회복지 각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주관 부서에 의견을 내기도 하고 사회복지사협회도 별도로 협회 활동을 통해서 의견이 있으면 저희하고 의견을 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종합으로 인천시에서 워크숍을 또 합니다, 각 단체들이 모여서.
그래서 그 워크숍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단체들에 대한 의견들을 저희한테 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사회복지 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의결하는 그러한 협의체가 어디냐 이거예요, 저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네, 저희…….
국장님, 사회복지사에 관한 업무도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시 사회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게 그 안에 사회복지위원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이 시장님 아니면 부시장님일 거라고.
네, 부시장님.
그러면 그 안에 사회복지사 업무에 관한, 복지에 관한 지위, 여러 가지를 총괄하는 하나의 일부분도 사회복지사에 관한 이 처우 문제도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황흥구 의원님이 지금 발의를 하셨지만 굳이 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 나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제 좀 구체화시켜서 권익을 위한…….
세분화시켜 가지고?
네, 권익을 위한 위원회를 좀 두는 게 좋지 않겠냐. 왜냐하면 사회복지사 등에 대해 처우에 관한 지위 향상에 대한 조례니까 그 안에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권익을 위한 위원회를 두자라는 게 여기의 기본 취지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총괄 계획을 세울 때, 그 다음 해에 계획을 세울 때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도 그 계획에 들어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
그렇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한다 그런 것도, 세분화시켜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좀 그렇습니다.
왜냐, 당초에 계획 세울 때는 사회복지사에 관한 처우 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거기도 들어가 있을 거라는 말이야.
그렇습니다. 큰 틀 안에 있고…….
그런데 따로 또 뭐 이것 해서 이렇게 한다니까 행정이 좀 너무 방만하지 않냐 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인천시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이미 있으니 그 안에 처우개선을 위한 조금 더 세분화시킨 업무를 해 보자, 그들의 의견을 조금 더 담아보자라는 기본 취지로 이렇게…….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있는 조례에다가 위원회를 신설해서 사회복지사 처우와 또 권익보호를 위해서 설치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10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민ㆍ관이 협치를 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러니까 구성 인원에 있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이렇게 모시고 사회복지에 관련된 분들의 의견을 좀 청취하기 위해서, 자문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우리 당연직은 3분의1 이내로 구성을 한다고 하지만 총 15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1항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여지고요, 현장 목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사회복지사협회 목소리 좀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15명으로 구성이 되면 대표성이 있는 그분들을 좀 위촉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이렇게 잘 구성해 나가고 또 대변의 역할들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도 여기 명시를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각 시설별로도 의견들이 있을 겁니다, 단체가 꽤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포괄적인 의미의 세 가지 카테고리를 정해서 그분들의 의견 중에 3분의1씩을 저희가 선택해서 구성을 한다면…….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노인복지시설이 가장 많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이 순으로 돼 가는 것 같아요.
일단은 수요가 많은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이 시설의, 많이 종사하는 시설의 대표자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구성을 할 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잘 구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기본적으로 기존의 조례안에 처우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각 시설별로 사회복지사, 똑같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임금기준이 동일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또 노인복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그 다음에 또 장애인시설 다 틀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일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기준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로드맵을 정했습니다. 인천시에서 로드맵을 정해서 사실 인천의 재정이 썩 원활하지 않았을 때부터 그러니까 2016년부터 저희가 로드맵을 정해서 크게 보면 국비 시설이 있고 또 시비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아동ㆍ여성 다 포함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시비 시설이 국비 시설의 임금테이블을 따라가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우개선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서 시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가 한 96억 정도를 재정이 좀 악화됐을 때도 확보를 해서 지금 2018년도까지는 국비 시설의 보건복지부가 주는 임금테이블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2018년도 돼서는 약간의 국비 시설보다 시비 시설이 급여가 조금 상승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곤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임금에 대한 격차 부분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저희가 계속 국비 시설에 대해서 임금향상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있고 향후에 아마 조정이 잘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개인적인 의견은 기본임금을 동일시하는 게 저는 가장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수당이야 뭐 조금씩 틀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기본급은 동일하게 이렇게 맞춰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격차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지금 보건복지국하고 또 여성가족국하고 관계된 시설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운영을 할 때 그런 협상은 안 하나요?
이렇게 국별로 물론 다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맞춰가야 될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국 따로 있고 보건복지국 따로 이렇게 임금협상이 따로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같이 하게 하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시비 시설과 국비 시설로 구분하지 국 간의 격차를 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비 시설에 있는 데는 전반적으로 함께 복지시설은 다 포함이 되게 하고 또 국비 시설은 또 국비 시설대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괄 같이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외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따로 나누다 보니까 보건복지국 시설 따로 여성가족국 시설 따로 하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격차가 났을 경우에는 안 되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려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같이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할 때 15명 이내로 했는데 15명을 정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도 이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이미 타시ㆍ도 조사를 좀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13개 정도가 위원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의 구성안을 보니까 다 1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15명 이내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저희들도 어차피300만 넘고 또 광역시이고 지금 복지재단 하는 것처럼 시설도 점점 늘어날 텐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왕 더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려면 명수도 15명 타시ㆍ도하고 굳이 비슷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인천만의 특색을 가지고 더 인원수를 넓혀도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도 이렇게 보면 서울시도 15명 내외고요. 그 다음에 이 열다섯 분이 어떻게 역할을 해 주느냐가 가장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각 계층의 대표성을 가지고 들어와서 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15명으로 정해서 출범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복지재단이 생기게 되면 여러 가지 또 처우개선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나 아니면 또 조사나 실태나 분석을 하기 때문에 추이를 보고 정히 필요하다면 또 개정을 해서 그때 가서 이렇게 맞춰서 해 나가고 지금 현재 출범은 타시ㆍ도와 비교해서 같은 밸런스로 이렇게 나가는 게 옳다고 봅니다.
차후에는 의견수렴의 길을 좀 폭을 넓히려면 꼭 위원회를 굳이 숫자를 많게 좀 늘리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사람의 인원수도 물론 많이 되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존중합니다마는 대표성 있는 분들이 와서 어떻게 수렴을 해서 의견을 제시하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소수의 정예인원도 대변을 충분히 해 주신다면 15명도 충분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뭐 소수의 정예요원 가지고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이것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다른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명수를 늘리는 것도, 위원 수를 좀 늘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차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또 보고 서울시도…….
상황에 맞춰서.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정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0조3항 중 「예산담당관」을 「예산 담당 부서장」으로 수정하고 안 제12조3호에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위원」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의 시ㆍ도사회보장위원」으로 수정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강호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강호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판순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결과를 조계자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자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감사 대상기관인 보건복지국을 비롯한 18개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인천관광공사의 자체 관용차량 감사사항과 관련 일부 부적절한 사적사용과 차량 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향후 철저한 관용차량 관리를 요구하는 등 2건을, 처리요구 사항은 노숙인 없는 공감복지 인천 구현을 위해 동절기 대비 시설보호 조치를 실시하는 등 노숙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할 것 등 41건을, 그 다음 건의 사항은 강화 해양관방유적의 세계유산 등재가 강화군의 반대로 몇 년째 진전이 없는 실정이므로 군과의 갈등을 해결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등 32건으로 총 75건을 지적하고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참여해 주신 결과 내실 있고 생산적인 정책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실시했던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물로 결과보고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접기
○ 청가위원
최용덕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
국장 김명자
여성정책과장 권후자
여성정책담당 김지영
(보건복지국)
국장 박판순
공감복지과장 고태성
공감복지담당 신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