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시에서 설치한 공공 어린이 실내놀이터에 대한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놀이문화를 통한 어린이의 창의력과 도전정신을 함양시키고 부모와 자녀의 친밀한 유대관계를 조성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동복지법 제52조 및 제53조에 아동전용시설에 관한 상위법률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9조의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법적 근거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정의 관련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영유아, 어린이, 실내 어린이놀이터, 이용료 등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으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과 관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시설의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주체 및 유지관리에 대한 정의를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운영 및 조직에 관한 안 제3조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실내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안전요원 배치, 위탁 운영 및 수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명시된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와 안전점검 실시에 대한 의무사항을 추가로 명시하여 위탁 시 인천시와 수탁자 간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 이용료 징수 및 감면 관련 7조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조에서는 실내 어린이놀이터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부과와 감면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1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아동전용시설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으로부터 입장료와 이용료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용료 및 감면 조항을 삭제하거나 동반보호자에 대해서만 이용료를 받도록 하는 등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안 제11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는 위탁 운영 시 위탁받는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어린이놀이터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게”를 “어린이놀이터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음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광장에 실내 어린이놀이터를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양한 놀이를 통해 아이들이 자유롭게 느끼고 생각하면서 인지력과 사고력을 증진시키고 주도적이고 자존감 높은 전인적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아동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내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함에 있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어린이놀이시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할 것이며 어린이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안전유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므로 안전관리 종사자의 안전교육, 놀이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유지보수, 쾌적한 실내공기질 유지, 보험가입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