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임시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
2017-12-05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인천광역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열우물경기장 외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4. 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12월 5일 (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열우물경기장 외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4. 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접기
(14시 2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열우물경기장 외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제4항 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인천광역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열우물경기장 외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4. 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열우물경기장 외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제4항 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유지상 국장님 나오셔서 제1항부터 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입니다.
존경하는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업무에 대한, 애정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과 통계조사 실시, 마이스산업 지원대상 사업 분야 확대 및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반영함으로써 마이스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일부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2조 마이스산업 정의에 대한 대형이벤트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안 4조의2에서는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또한 안 5조에서는 국제회의와 전시회 및 대형이벤트의 개최를 추가하면서 6조에는 통계조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또 안 7조에서는 지원협의회의 위원을 조정하면서 안 12조에는 포상 근거 마련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안 1조, 4조, 10조는 일부 용어 정비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에 대한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과정에서는 별도 의견이 나온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2014아시안게임 관련 사업인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내용은 2014아시안게임 사업 관련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사업이 2018년 12월 준공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후 국비정산 등 회계운영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위해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해서 금년도 12월 31일까지를 내년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아시안게임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각별한 지원에 대해서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현재 건의한 1년 연장사항이 개정조례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열우물경기장 외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공공체육시설이 열우물경기장, 선학하키경기장, 남동럭비경기장,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승기잔디구장이 금년도 12월 말에 관리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의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열우물경기장과 선학하키경기장, 남동럭비경기장은 아시안게임 경기 이후에 경기장 사후 활용을 위해서 시민의 체육 및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문화ㆍ체육ㆍ이벤트공간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및 승기잔디구장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7 U-20 월드컵 등 국제대회를 치러냈으며 시민구단인 인천유나이티드의 홈경기장 및 훈련장으로서 시민의 많은 사랑과 또 축구의 저변 확대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본 경기장들이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영상 및 영화 관련 지식이나 추진 노하우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에 의거해서 2013년부터 민간기관인 사단법인 인천영상위원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해서 의회의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국내외 영상물 제작 및 촬영에 대한 유치 또한 개방성과 다양성의 도시인 인천만의 특색 있는 그런 세계적인 국제영화제 육성을 위한 디아스포라영화제 그 다음에 시민의 영상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한 밤마실 극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추진을 통해서 인천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영상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영상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원 대상 사업 분야 확대, 마이스 행사 유치 및 개최에 기여한 마이스 관련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마이스 통계조사 실시 등 인천의 마이스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마이스산업 육성과 지원을 도모하고자 인천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마이스산업은 지난 2009년 대한민국 17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인천의 경우 국제컨벤션협회 기준 2016년 국제회의 개최순위가 국내 4위, 아시아 3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ICCA 통계에 따르면 인천은 2015년까지 한 자릿수의 실적을 나타냈으나 2016년에는 16건의 국제회의 실적을 인정받은 것으로 이는 전년 대비 30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제2조 관련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규정한 조항으로 본 조례가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과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개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4조의2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2는 국제회의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마이스산업의 특성상 회의참가 외에 숙박, 관광, 쇼핑 등 관련 산업과의 연계로 부가가치가 창출되므로 참가자 소비 촉진 및 인프라의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의시설과 숙박, 쇼핑, 문화 등 연관 시설의 연계와 집적화가 중요합니다.
이에 회의시설, 숙박, 쇼핑 등 관련 시설을 집적화하는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인천시의 마이스산업 경쟁력이 강화되어 국제회의 유치를 확대하고 나아가 마이스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안 제6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마이스 통계조사의 신설은 마이스 관련 종합계획 수립 등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마이스 관련 통계조사를 실시하도록 조례에 명시했습니다.
매년 체계적인 통계조사 실시로 마이스산업에 대한 효과분석 및 계량화를 통해 향후 내실 있는 종합계획 수립 및 마이스 행사 유치를 위한 평가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안 제7조 지원협의회 설치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원협의회의 자문범위를 국제회의 및 전시회에서 마이스산업 분야로 확대하고 위원 수를 현행 15명에서 13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당연직 위원 중 투자유치산업국장, 일자리산업국장, 보건복지국장을 제외하고 재정기획관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의 개정은 위원회 자문범위를 마이스산업 분야 전체로 확대하고 당연직 위원 중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실ㆍ국장으로 조정하는 등 지원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그 제정이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시는 지난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면서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을 비롯한 16개의 신설경기장을 건립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경기장, 선학하키경기장, 남동럭비경기장, 계양아시아드경기장, 열우물경기장 등 다섯 개소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경기장을 건립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 “이 경우 복구하고자 하는 훼손지의 범위는 해제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10부터 100분의20까지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의 규정에 따라 10에서 20%의 훼손지를 복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주경기장의 경우 2010년 5월 기타 경기장은 2010년 10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 2014년 6월까지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공사 기간을 지정받았으나 당시 복구공사 사업비가 846억원에 달하여 시의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세 개소를 공원 등의 녹지로 조성하고 나머지는 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을 추진하여 2013년 12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구 연희동 일원 등 세 개소를 공원 조성하는 등으로 변경결정되었습니다.
이 결정과정에서 2011년에서 2014년 6월까지였던 훼손지 복구사업 기간이 2017년 6월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하지만 훼손지 복구사업 면적증가 및 토지보상이 지연되어 2017년 6월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훼손지 복구계획을 변경하였으며 2017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시설비 지원 사업기간 연장이 승인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사후 국비정산 등 회계운영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위하여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유지를 위한 근거 조례인 인천광역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존속기한을 사업비 정산과정 등의 기간을 포함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해당 법령 및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조례의 유효기한을 1년간 연장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열우물경기장 외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열우물경기장 외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4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위해 건설된 열우물경기장과 남동럭비경기장, 선학하키경기장과 인천의 잔디축구장 확충 및 시민축구단 지원을 위해 조성된 인천축구전용경기장과 승기잔디구장의 위탁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5조 및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 등 전문기관에 관리위탁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5쪽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체육시설의 수지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68억 1,400만원의 운영비를 지급하여 수입액은 24억 4,400만원으로 36%의 수지율을 보였으며 2016년에는 63억 3,400만원의 운영비를 지급하여 27억 9,300만원의 세입으로 44%의 수지율을 보였고 2017년에도 69억 7,200만원의 운영비를 지급하여 32억 7,500만원의 세입으로 47%의 수지율을 보였습니다.
경기장별 매년 수지율은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으나 해마다 60억원 이상의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어 인천시의 재정운영에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동 체육시설의 2016년도 사용실적을 살펴보면 열우물경기장 287회 대관 2만 400명 이용, 남동럭비경기장 826회 대관 13만 4,198명 이용, 선학하키경기장 238회 대관 1만 7,730명 이용, 인천축구전용경기장 240만 1,489명 이용, 승기잔디구장 16만 2,280명 등이 이용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또한 열우물경기장의 경우 테니스, 스쿼시, 수영 등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2016년도 30만 3,060명이 연간 이용하고 있는 등 많은 시민들을 위한 체육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동 체육시설의 위탁범위는 경기장 및 시설부지 내 설치된 각종 시설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와 경기장 내 체육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에 대한 사용허가, 기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등이 위탁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동의안에서 민간위탁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무는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로 그 사무의 성격이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제4호 그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에 해당하므로 관련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화 및 드라마 등 영상산업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제13조에 의거 영상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민간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시가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의 대상사업은 국내외 영상물 제작 및 촬영유치 지원, 촬영장소 관련 자료 및 정보 제공, 디아스포라영화제 및 인천다큐멘터리포트 개최, 영상문화 다양성 및 공공성 증진사업, 시민의 영상문화 향유권 증진사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의 운영성과를 살펴보면 2015년부터 영상물 촬영에 필요한 촬영장소 안내 및 촬영장소 사용을 위한 관할 인ㆍ허가 지원 등으로 촬영 지원 281건, 한ㆍ중ㆍ일 등 3개국을 돌아가며 개최되는 제12회 아시아드라마콘퍼런스 개최, 문예진흥기금으로 지난 5년간 성공적으로 개최해 온 디아스포라영화제, 시민들의 영상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 등을 통해 지역 내 문화 다양성 저변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또한 인천시는 개항장과 송도국제도시, 유적지가 많은 강화도까지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 미래 등 다양한 모습을 갖추고 있어 새로운 드라마 촬영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최근 한류드라마인 ‘도깨비’의 인천 촬영 및 제작 지원을 통해 촬영지 및 관련 콘텐츠를 관광 자원화하여 관광객 유치를 추진하는 등 최근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 등이 촬영되면서 인천이 영상문화도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에서 민간위탁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무는 국내외 영상물 제작 및 촬영유치 지원, 영화제 개최, 영상문화 다양성 및 공공성 증진사업 등으로 현장에 대한 이해 및 전문지식과 관련 분야의 인적 네트워크 등이 요구되고 있어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열우물경기장 외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하면 되죠?
네, 전체적으로 같이 해도 되겠습니다.
마이스산업은 미래의 성장산업으로써 시장의 규모가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크다라고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 인천시도 여러 가지 입지적인 조건에 맞춰서 정말 다른 시ㆍ도보다는 훨씬 좋은 조건에서 이런 마이스산업을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시가 컨벤시아 2단계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곧 준공되죠?
8월에 준공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가 여기에 중점을 두고 사실 노력한 결과 올해 국내 4위까지 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노력의 대가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 유치를 과연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했는지 아니면 민간이 어쩔 수 없이 인천을 선택했는지 이러한 문제, 그런 것들도 좀 따져볼 사항 같아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관에서 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지 않으면 항상 그 수준에 머무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에서 그에 따른 뭐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마이스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그 다음에 또 이런 격려로 금년도보다도 내년도 예산에는 약 109.8% 정도의 예산이, 우리 마이스 분야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7억에서 내년도에 30억으로다가 마이스산업 예산이 증가되는 그런 배려를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큰 틀에서는 국제복합지구를 만들 그런 꿈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관광특구마냥 우리 컨벤시아센터 2단계 준공 그 다음에 거기 대형쇼핑몰에 대한 구성 그 다음에 문화공연장의 여건 마련 그 다음에 국제회의를 할 수 있는 시설 또 숙박시설 이런 것들이 같이 갖추어지면서 그런 마이스 복합지구를 우리나라 최초로다가 저희가 지정을 해 보려고 내년 2월달에 신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이 주도로 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대표로 큰 국제회의 같은 것도 저희가 준비를 해서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는 여건을 준비해 나가고 있고 특히 인센티브를 말씀해 주셨는데 포상금 제도를 만들어서 외국인 3,000명 이상을 유치했다든가 그 다음에 국내 행사에서 내국인 참가자가 5,000명 이상일 때는 연말에 평가보고회를 통해서 포상금 제도를 만들려고 이렇게 이번 조례 개정안에 그러한 내용들을 넣은 겁니다.
이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다양한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하는 게 더 큰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인천에 대한 경제 활성화에 더 큰 의미를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인천이 과거와 현재, 미래가 같이 공유하는 그런 도시로써 인천의 관광상품을 잘 개발하시고 또 그에 따른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외식업이라든지 또 쇼핑…….
쇼핑 이런 것까지 함께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독자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냥 단순히 회의만 하고 만약에 잠은 서울에서 자고 볼거리도 또 서울 가서 보고 다른 타시ㆍ도 가서 보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하게 좀 인천에서 이렇게 원스톱으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개발하는 게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좀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내년에 반드시 좀 국제회의복합지구로써의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체육회에서 열우물경기장과 남동아시아드럭비경기장, 선학하키경기장은 체육회에서 현재 공공위탁 방식으로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천축구전용경기장과 승기잔디구장은 인천유나이티드FC에서 또 맡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현재 수익은 전혀 발생하기가 힘든 그런 시설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특별히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도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이게 뭐 럭비, 하키 이런 경기장이 사실은 특수종목을 위한 경기 종목이고 그 다음에 축구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남은 우리 종합경기장 같은, 아시아드 주경기장 같은 경우는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수익사업을 하는데 우리 다섯 개 시설의 금년도 수지율이 47%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이런 것도 개선해서 한 1.5% 정도 수지율을 예산상에 높여 보려고 그렇게 준비에 대한 노력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획기적인 수지율을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공위탁 방식으로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문제는 있습니까, 이런 경영수지율 외에는?
경영수지 외에는 이 안에 다른 경영상의 또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고요.
그 다음에 경기시설이 중심인 세 개 열우물, 남동아시아드, 선학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와 관련돼서는 우리 체육회와 연계돼서 축구경기장과 승기구장은 체육회가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사항은 앞으로 개선할 점이 물론 있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다음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산업 육성을 위해서 우리 인천광역시영상위원회가 사단법인 영상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니까 2013년도에 만들어져서 조금씩 조금씩 늘기는 했습니다만 이것도 저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것도 인천이 정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못 살리는 그런 현실인데 최근에 드라마 ‘도깨비’ 이것은 다 알지 않습니까?
네, 아주 히트 쳤습니다.
저도 정확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언론이나 이런 방송을 통해서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영상산업이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인천에 대해서 가장 빨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영상산업이라고 단언해도 부족함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올해 예산은 28억,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우리 시비가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900만원 정도가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보다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국가 직접사업 그 다음에 기타 프로포절(Proposal) 사업을 통해서 이를 극복해 나가고자 지금 나름 계획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영상위원회와 내년도 사업계획을 짤 때 내년도 예산이 조금 금년보다 한 900만원 적게 편성된 건에 대한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말씀해 주신 ‘도깨비’라든가 이런 것 그 다음에 또 ‘왕은 사랑한다’ 그 다음에 또 지금 촬영 중인 ‘화유기’ 뭐 이런 것들도 좋은 평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년도에 우리 사업 속에서 인천을 알리는 데 기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은 드라마 세트장 그것 뭐 어디 하나 있습니까?
별도로 진짜…….
내놓을 만한 데는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음악촬영이라든가 이런 작은 것들은 있는데.
다른 지역은 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관광지는 영화를 하나 히트쳤다든지 드라마가 성공을 했다든지 그러면 별도의 세트장을 만들어서 그대로 유지를 시켜서 관광객들을 유치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천은 그런 것 하나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눈에 안 보이는데요.
무의 쪽에 일부 시설이 있었는데 오래되고 그래서…….
그것 저도 가봤거든요. 존치도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아예 흉물처럼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 세트장을 좀 잘 성공했던 그런 곳은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정책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존되고 그 다음에 ‘도깨비’ 촬영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고 관광상품으로도 연계는 하고 있는데 그것 말고도 실제적으로 더 많은 세트장이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인천이 영상문화도시로써 각광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집중적인 지원과 또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조계자 위원님.
국장님, 마이스산업 물론 어차피 고부가 산업이라고 그래서 육성을 하려고 하잖아요?
내년 예산 편성하면서 그때 실질적으로 예산실에서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다시 우리 문복위로 올라왔던 것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마이스산업 육성한다 그래 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 같은 것은 세워줘야지 그 예산 어디다 쓸 건지 검토도 제대로 안 하셨는지.
금세 이게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올 건데 활성화시킨다고 하고서 정말 필요한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그렇고 또 예산실 나름대로도 많은 지원을 한 것만큼은 사실인데 부족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2억 5,000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의결을 해 주셔서 저희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필요해서 지원을 한 거잖아요, 그게.
그런데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우리 문복위에서 지원하기 이전에 예산실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정말 필요한 부분은 원래 예산을 세워줘야 맞는 거죠.
옳으신 말씀입니다.
조례 따로 사업 따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이것을 살펴봤더니 지금 열우물경기장 같은 경우는 이게 2016년도, ’17년도 프로그램을 봤더니 테니스도 줄고 스쿼시도 줄고 수영만 늘었어요, 헬스도 줄고. 그리고 GX프로그램이라 그래 가지고 이게 아마 그룹운동이라 그러죠? 스피닝 이런 것들 그런 운동만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이게 프로그램을 지금 바꿔서 이렇게 된 거죠?
새롭게 프로그램을, 그 안에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데요.
일부 ’16년에 비해서 ’17년에 줄었는데 이것은 10월, 11월, 12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연말까지 정산이 되면 그 정도 수준으로다가 이렇게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가 데이터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게 어찌 됐든 11월까지 한다고 해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체육회보다는 지금 저희 시설이 체육회가 관리하는 운동장이 훨씬 많죠, 체육시설이 시설관리공단보다?
개수로는 많습니다.
체계적 관리도 필요하지 않나요?
물론 체육회에서 하는 게 운동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관리하는 차원으로 봤을 때는 전문적으로 원래 관리를 해야 맞는 거잖아요.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따로 또 시설은 시설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설관리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열우물, 남동, 선학 이렇게 전문성 경기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다가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이 더 효과적인지…….
그것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돼요. 오늘은 무슨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하겠지만, 올라온 거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 지켜봤을 때 지금 현재 아시안게임 끝나고 그 경기장이 지금은 얼마, 몇 년 되지는 않았지만 10년 정도 후에 그 경기장이라든지 이게 시설들이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것도 검토해 볼 필요는 있어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체육회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장단점에 대해서 저희가 분명히 체계적 관리를 짚고 가는 그런 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것도 한번 짚어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산업 육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 종합검토의견 이것 저도 약간 동감을 하는 부분도 있어요.
전문성을 가지고 지금 앞으로 우리 인천이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로써 손색은 없어요, 지정해서 오면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것을 또 관광하고 연계시켜서 하려면 전문적인 데다가, 전문성을 갖춘 데다가 같이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연적 촬영이 가능한 지역 그 다음에 아니면 또 현재 거리의 모습 이런 것에 대한 각 어떤 영화라든가 어떤 촬영이 맞는지를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있다가 영상위원회에서 섭외가 오면 사전에 그런 것을 다 보여드리고 또 장소도 안내해 주고 그 다음에 특히 시가 행정적 지원에 대한 것을 아주 혼신을 다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촬영하면 여러 가지 교통안내라든가 기타 무슨 주변에 대한 반응 그 다음에 부정적 저항 이런 것들을 없게 하려고 저희 직원들이나 영상위원회 직원들이 새벽촬영이 있으면 새벽촬영장까지 같이 나가서 촬영을 지원하고 그러면서 인천에서 촬영하는 다른 작품들에서 시나 영상위원회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서 저희가 손색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지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같이 하면 시에서도 할 수 있는데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같이 해서 하는 것도, 민간단체에다가 위탁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또 전문적인 것에 대한 연구를 같이 하겠습니다.
하여튼 같이 협조해서 인천이 어떤 역할을 그러니까 인천을 이렇게 관광객들 유치하고 하는 데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산업화될 수 있도록 같이 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강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남동아시아드럭비경기장, 선학하키전용경기장 이 부분은 특정 체육 운동부와 관련된 선수들만 이용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단체나 이런 데서 그룹, 체육활동 이런 것으로도 쉴 때는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구장 자체가 럭비경기장 같은 경우는 기존 축구경기장보다 넓은 거죠?
그리고 선학하키전용경기장은 어떻습니까?
조금 작습니다.
조금 작은 편이죠?
예를 들어서 이 훌륭한 경기장을 그래도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정 운동 선수단이 있는 곳만 이용을 하게 할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 스포츠클럽 내지는 각급 학교 선수단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들을 좀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갑자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예를 들어서 경기장, 럭비경기장 같으면 어느 선수단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죠?
우리 클럽에서 전문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하는 이 있음)
현대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에서 그 선수단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운동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마 정해져 있을 거라고요.
그 외에 효율적인 경기장 이용을 위해서 운동장을 못 찾는 각급 학교나…….
클럽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수지율도 좀 높일 수도 있고 또 운동장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선학하키장도 마찬가지예요. 선학하키장은 축구장보다 좀 작으면 초등부라든지…….
유소년들이 와서…….
유소년 클럽들이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렇게 이용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그런 것을 홍보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 참여 기회를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축구전용경기장이야 뭐 그것은 아무나 이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외시키더라도 승기잔디구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프로선수단이 얼마나 이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고민해서 많은 스포츠클럽이나 또 유소년과 관련된 선수들 육성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용 일수를 넓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좀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거기도 검토보고 가지고 계세요, 안 가지고 있죠?
국제컨벤션협회에서 개최순위를 발표했는데 인천이 4위 했어요, 서울ㆍ부산ㆍ제주ㆍ인천ㆍ대전, 서울은 월등하고.
그런데 경기도 킨텍스 있잖아요. 그것은 경기도 것이 아니라 빠졌나요? 경기도가 빠졌어.
그것은 저희가…….
경기도 킨텍스가 엄청 큰데 그게 주체가 문화관광체육부라 빠졌나 모르겠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기도가 굉장히 커요, 그게.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게 기능이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요. 거기서 국제회의라든가 포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에는 여건이 주로 좀…….
킨텍스가?
네, 전시 위주로다가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래요?
그래서 경기도 킨텍스가 우리 컨벤션 것보다 한 열 배 이상 크거든요, 지금 열 배 이상 크다고.
그래서 내가, 그게 킨텍스가 코리아 인터내셔널 익스히비션(Korea International Exhibition) 아, 컨벤션(Convention)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킨텍스란 말이야 KIN, 코리아.
그래서 주체가 경기도예요, 문화관광체육부예요, 일산 것?
코리아, 앞에 킨텍스가 코리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경기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열 배가 큰데 그게 킨텍스가 빠져서는, 국가가 운영하는, 운영주체가 국가라 빠졌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좀 확실히 알아보세요.
확실히 주체는 알아보고요.
주체가…….
이 순위는 우리가 4위로다가, 마이스산업에 대한 유치 건수는 4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그것은 알겠는데 하여튼 우리보다 지금 컨벤션센터가 열 배가 큰데 경기도가 빠져서 난 이게 국가, 킨텍스가 코리아 인터내셔널 익스히비션 & 컨벤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그것은 그렇고 그것 좀 확실히 알아보세요.
지금 언젠가 내가 보도를 보니까 우리 인천이 전국 최초로 국제회의복합지구를 지정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문체부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지구 지정을 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봐요.
국제회의복합지구는 이게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그런 것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국제회의복합지구라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관광진흥법상에 관광특구로 의지한다라고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관광특구와 같은 그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전시라든가 아니면 국제회의를 할 수 있는 우리 컨벤시아 같은 게 기본으로 있어야 되고 주변에 숙박시설이 충분히 잘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쇼핑몰이 같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문화센터, 문화공연과 이런 것들이 같이 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되어야만 국제회의복합지구로다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2월달에 문체부에서 공개모집을 할 겁니다. 거기에 저희가 공모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렇게 되면 중앙에서 심사를 해서 4월에 확정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지구 지정을 받으면?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대외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디 무슨 동남아나 구미나 이런 데 가서 어떤 국제회의라든가 아니면 대규모 이런 행사를 유치할 때 대한민국에 국제회의복합지구가 지정된 게 인천 하나다 이렇게 저희가 강점으로 내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게 그것은 좋은 생각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국제회의복합지구 이게 지정이 되면, 몇 군데 지정됐어요, 신청했어요?
지금은 저희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한 네다섯 군데에서 이렇게 물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국제회의복합지구라는 데가 지정이 안 됐는데…….
이제 내년에는 그것을 지정해 주면 지금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모든 엔터테인먼트, 무슨 여기…….
쇼핑, 숙박…….
쇼핑, 숙박, 관광 이게 다 이루어져서 그런 아주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되면 홍보효과가 있다 현재 이런 얘기시잖아요?
그러면 하여튼 그것을 총력, 송도가 정말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좀 그렇게 해서 하시고 지금 2단계가 내년 8월달에 하면 이게 대형화 추세라는 말이에요, 회의가.
그렇지 않아요, 세계인들이 오려면?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1단계, 2단계를 합쳐서 하면 한 2,000명 이상이 들어간다고 언뜻 알았는데 그런데 이게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2,000명이라는 게? 동시 2,000명이다 내가 얘기는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고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없으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을 저희가 내년도에 OECD 월드포럼 유치를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단계가 된 것에 대한 빅 이벤트를 이것으로다가 내세우고 있거든요.
몇 명 들어가요, 2단계 하면?
거기 모이는 것만 한 100여개국 이상에 외국인만 2,000명 이상이 오거든요.
그러면 2단계 그쪽에서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합쳐서…….
1ㆍ2단계 합쳐서 안 하고?
통합해서 합니다.
글쎄, 그런 것을 하여튼 우리가 정말 돈도 지금 엄청나게 들어가는, 컨벤션사업이라는 게 아주 돈도 많이 들어가고 지금도 뭐 유치하느라고 돈 들고 뭐 데리고 왔다고 또 돈 주고 참 이것 너무 퍼주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2단계 하게 되면 아까 그런 복합지구 지정 우리가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고 2단계까지 2,000명 이상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돈 안 주고 말이지 그냥 우리가 지금 돈 주면 그 이상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 뭐 상하이가 그렇습니까, 어디가 그렇습니까. 지금 돈 주고 그런 시대는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하여간 좀 그런 것을 홍보효과를 잘 거행해서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하고.
잘 알겠습니다.
이게 송도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저기 있잖아요, 영종의 파라다이스도 4월달인가 개관했잖아요. 그것 갔다 온, 내가 어디서, 텔레비전에도 나왔는데 이게 인테리어인가 뭐가 세계 최고래요.
그런 것도 선전해서 어차피 공항에도 가깝고 개인이 한다고 하지만 그런 데도 좀 신경 써야 되겠고 하버파크도 지금 74억씩이나 리모델링하는데 거기도 좀 국제회의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게 아주 복합적으로다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안영수 위원님 오셨는데 뭐 질의할 것 계십니까?
질의해 주세요.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동의를 받으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예산을 보면 2013년도서부터 올해까지 이렇게 보면 예산이 아주 대폭 증액이 됐네요?
그래서 제가 보면 디아스포라영화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국제다큐멘터리 프로젝트 마켓 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내년은 전체적으로 한 24억 2,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년은 24억 2,000이에요?
그런데 감소됐네요?
그러니까 24억 1,100만원이요.
1,100만원?
그런데 올해보다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문체부 공모사업과 그 다음에 중앙 직접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도록 영상위원회하고 많은 지혜를 짜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그래요. 제한된 예산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를 많이 가져오는 것 그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가장 바람직한데 2016년도에 보고 이렇게 보면 별로 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지원되는 예산이 미미한데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내년에는 활발하게 좀 하시겠다 그런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상위원회가 인천시에서는 영상산업에 관한 노하우를 가진 데는 영상위원회밖에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이런 벤처기업이라고 그럴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영상산업에 도전해서, 정말 한번 도전하는 그러한 단체는 없나요? 그런 단체를 좀 많이 키워주시는 것도 좋잖아요.
그런데 영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다가 영산산업 육성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전략적으로 영상위원회가 이 사업을 하도록 한 거고요.
기타 일반단체는 영화인협회라든가 연극협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영상과 관련된 실제 활동하는 그런 단체라든가 협회는 있는데 영상산업을 직접적으로다가 시가 그 다음에 육성하도록 하는 것은 조례를 만드는 게 영상위원회를 통해서 하도록 조례를 별도로 만든 겁니다.
영상위원회라 그래 가지고 거기에 그게 적시가 되어 있나요?
네, 영상위원회 육성 조례에 의거해서 우리 시의 영상산업을 진흥하고 확대한다라는 그런 목적으로다가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관계관을 향해)
“그것 좀 봐요, 그러면 그것 좀 봐.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지금.”
(문화콘텐츠과장, 안영수 위원에게 자료 전달)
국장님, 제가 이게 보니까 2012년도에 영상산업 육성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거기에 영상위원회에 줘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없잖아?
거기 영상산업 육성 조례가 다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상위원회에 줘야 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이것은 영상위원회를 포함한 영상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지.
(안영수 위원, 관계관과 검토 중)
그래요. 지금 우리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상위원회가 지금 2013년도부터 이 사업을 위탁받아 가지고 여태까지 하는 동안 국장님이 생각하는 좀 괄목할 만한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영상위원회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특히 우리 인천의 그런, 인천을 알릴 수 있는 영상콘텐츠를 유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로케이션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인천을 홍보한다라든가 그 다음에 인천을 알리는 아시아드라마콘퍼런스 같은 것들을 유치해 가지고 아시아에 있는 많은 영화인들이 인천을 방문하게 한다라든가 그 다음에 일반시민들께서 지난 추석 때도 우리 숭의축구전용경기장에 고향을 못 가신 분이거나 아니면 고향을 갔다가 긴 연휴기간 동안 일찍 오신 분들을 위해서 또 저녁에 숭의축구전용경기장에서 영화를 상영해 드린다든가 시민들하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도깨비’ 또 강화에서 촬영한 ‘왕은 사랑한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유치해서 인천을 알리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깨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역의…….
‘왕은 사랑한다’…….
그런 것 좀 다시 말해서 뜨는 촬영지를 개발해서 제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에 부수적인 관광수입도 올리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영상위원회에서 지금 하는 것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 더 분발해서 이것 드라마라든가 영화 다른 것 해서, 진짜 우리 인천에서 촬영할 때마다 정말 대박이 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 많은 분들이 와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그에 대한 효과를 톡톡히 본다 그런 것이 영상위원회에서 할 일인데 우리 그래서 위탁 주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미진하지 않나 저는 위원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도 모시고 그 다음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어떻게 잘해 나갈 건지에 대한 별도 보고회 과정을 거쳐서 위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야 돼.
여기 영상위원회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강석필 사무국장님…….
나오세요.
영상위원회 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영상위원회 사무국장 맡고 있는 강석필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열심히 하고 계신데, 열심히 하고 계세요.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것만큼 우리 인천시의 위상이 좀 더 올라가고 또 지역주민이 그에 대한 수혜대상자로서의 만족감이 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올해 5년째, 사단법인으로 출범해서 5년째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또한 시 국장님을 비롯해서 부서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저희들이 영상위원회에서 출범하고 나서 촬영 지원하는 편수와 건수가 매년 거의 150%에 육박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저희들이 지원한 영화하고 드라마 편수가 한 103편 정도가 되는데 이미 11월 말에 그 편수를 뛰어넘었고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단순하게 인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프라, 스튜디오라든가 세트장 같은 인프라가 없어서 조금 더 내실 있는 것들이 안 되고 있는 한계도 있어요.
그것은 장기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을 단순하게 찍고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좋게 관광까지 이어질 수 있는 양질의 촬영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드라마제작자협회라든가 프로듀서조합, 영화프로듀서조합 그리고 영화제작자협회 등과 긴밀하게 항상 네트워크를 가지고 가면서 새로운 좋은 프로젝트가 기획되고 있으면 가능하면 저희 인천으로 먼저 올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반면에 그렇게 상업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 다양성 영화라든가 예술영화들을 계속해서 도서관 등을 통해서 상영하는 것도 또 한편으로 하면서 조금 더 대중적이고 상업적인 영화들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추석연휴라든가 공휴일을 통해서 오픈된 공간에서 수백명이 와서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사업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그 효과보다 들어가는 몇 배의 효과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뭐 130편, 120편 하는데 좋습니다. 그것도 좋은데 어느 것 하나 타깃으로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그것이 우리 인천을 대표하고 인천을 알리고 시민이 좋아하는 그러한 것을 하셔야 돼.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아니야.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항상 유념하고 있고요. 임순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사무국 직원들 전부 다 1년 열두 달 계속 그것을 항상 고민하고 있으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130편 뭐 120편 그것 하면 뭘 해요, 그게 효과가 나와야지.
그러니까 하여튼 올해 우리 영상위원회 수고하셨고요.
하여튼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좀 확실하게 해서 본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국장님,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열우물경기장 외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열우물경기장 외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열우물경기장 외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열우물경기장 외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접기
○ 청가위원
최용덕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출석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
국장 유지상
문화콘텐츠과장 김진숙
체육진흥과장 신중환
○ 기타참석자
(인천영상위원회 )
사무국장 강석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