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원 대상 사업 분야 확대, 마이스 행사 유치 및 개최에 기여한 마이스 관련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마이스 통계조사 실시 등 인천의 마이스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마이스산업 육성과 지원을 도모하고자 인천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마이스산업은 지난 2009년 대한민국 17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인천의 경우 국제컨벤션협회 기준 2016년 국제회의 개최순위가 국내 4위, 아시아 3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ICCA 통계에 따르면 인천은 2015년까지 한 자릿수의 실적을 나타냈으나 2016년에는 16건의 국제회의 실적을 인정받은 것으로 이는 전년 대비 30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제2조 관련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규정한 조항으로 본 조례가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과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개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4조의2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2는 국제회의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마이스산업의 특성상 회의참가 외에 숙박, 관광, 쇼핑 등 관련 산업과의 연계로 부가가치가 창출되므로 참가자 소비 촉진 및 인프라의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의시설과 숙박, 쇼핑, 문화 등 연관 시설의 연계와 집적화가 중요합니다.
이에 회의시설, 숙박, 쇼핑 등 관련 시설을 집적화하는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인천시의 마이스산업 경쟁력이 강화되어 국제회의 유치를 확대하고 나아가 마이스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안 제6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마이스 통계조사의 신설은 마이스 관련 종합계획 수립 등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마이스 관련 통계조사를 실시하도록 조례에 명시했습니다.
매년 체계적인 통계조사 실시로 마이스산업에 대한 효과분석 및 계량화를 통해 향후 내실 있는 종합계획 수립 및 마이스 행사 유치를 위한 평가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안 제7조 지원협의회 설치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원협의회의 자문범위를 국제회의 및 전시회에서 마이스산업 분야로 확대하고 위원 수를 현행 15명에서 13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당연직 위원 중 투자유치산업국장, 일자리산업국장, 보건복지국장을 제외하고 재정기획관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의 개정은 위원회 자문범위를 마이스산업 분야 전체로 확대하고 당연직 위원 중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실ㆍ국장으로 조정하는 등 지원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그 제정이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시는 지난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면서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을 비롯한 16개의 신설경기장을 건립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경기장, 선학하키경기장, 남동럭비경기장, 계양아시아드경기장, 열우물경기장 등 다섯 개소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경기장을 건립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 “이 경우 복구하고자 하는 훼손지의 범위는 해제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10부터 100분의20까지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의 규정에 따라 10에서 20%의 훼손지를 복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주경기장의 경우 2010년 5월 기타 경기장은 2010년 10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 2014년 6월까지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공사 기간을 지정받았으나 당시 복구공사 사업비가 846억원에 달하여 시의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세 개소를 공원 등의 녹지로 조성하고 나머지는 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을 추진하여 2013년 12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구 연희동 일원 등 세 개소를 공원 조성하는 등으로 변경결정되었습니다.
이 결정과정에서 2011년에서 2014년 6월까지였던 훼손지 복구사업 기간이 2017년 6월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하지만 훼손지 복구사업 면적증가 및 토지보상이 지연되어 2017년 6월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훼손지 복구계획을 변경하였으며 2017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시설비 지원 사업기간 연장이 승인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사후 국비정산 등 회계운영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위하여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유지를 위한 근거 조례인 인천광역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존속기한을 사업비 정산과정 등의 기간을 포함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해당 법령 및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조례의 유효기한을 1년간 연장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열우물경기장 외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열우물경기장 외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4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위해 건설된 열우물경기장과 남동럭비경기장, 선학하키경기장과 인천의 잔디축구장 확충 및 시민축구단 지원을 위해 조성된 인천축구전용경기장과 승기잔디구장의 위탁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5조 및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 등 전문기관에 관리위탁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5쪽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체육시설의 수지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68억 1,400만원의 운영비를 지급하여 수입액은 24억 4,400만원으로 36%의 수지율을 보였으며 2016년에는 63억 3,400만원의 운영비를 지급하여 27억 9,300만원의 세입으로 44%의 수지율을 보였고 2017년에도 69억 7,200만원의 운영비를 지급하여 32억 7,500만원의 세입으로 47%의 수지율을 보였습니다.
경기장별 매년 수지율은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으나 해마다 60억원 이상의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어 인천시의 재정운영에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동 체육시설의 2016년도 사용실적을 살펴보면 열우물경기장 287회 대관 2만 400명 이용, 남동럭비경기장 826회 대관 13만 4,198명 이용, 선학하키경기장 238회 대관 1만 7,730명 이용, 인천축구전용경기장 240만 1,489명 이용, 승기잔디구장 16만 2,280명 등이 이용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또한 열우물경기장의 경우 테니스, 스쿼시, 수영 등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2016년도 30만 3,060명이 연간 이용하고 있는 등 많은 시민들을 위한 체육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동 체육시설의 위탁범위는 경기장 및 시설부지 내 설치된 각종 시설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와 경기장 내 체육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에 대한 사용허가, 기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등이 위탁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동의안에서 민간위탁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무는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로 그 사무의 성격이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제4호 그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에 해당하므로 관련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화 및 드라마 등 영상산업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제13조에 의거 영상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민간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시가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의 대상사업은 국내외 영상물 제작 및 촬영유치 지원, 촬영장소 관련 자료 및 정보 제공, 디아스포라영화제 및 인천다큐멘터리포트 개최, 영상문화 다양성 및 공공성 증진사업, 시민의 영상문화 향유권 증진사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의 운영성과를 살펴보면 2015년부터 영상물 촬영에 필요한 촬영장소 안내 및 촬영장소 사용을 위한 관할 인ㆍ허가 지원 등으로 촬영 지원 281건, 한ㆍ중ㆍ일 등 3개국을 돌아가며 개최되는 제12회 아시아드라마콘퍼런스 개최, 문예진흥기금으로 지난 5년간 성공적으로 개최해 온 디아스포라영화제, 시민들의 영상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 등을 통해 지역 내 문화 다양성 저변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또한 인천시는 개항장과 송도국제도시, 유적지가 많은 강화도까지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 미래 등 다양한 모습을 갖추고 있어 새로운 드라마 촬영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최근 한류드라마인 ‘도깨비’의 인천 촬영 및 제작 지원을 통해 촬영지 및 관련 콘텐츠를 관광 자원화하여 관광객 유치를 추진하는 등 최근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 등이 촬영되면서 인천이 영상문화도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에서 민간위탁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무는 국내외 영상물 제작 및 촬영유치 지원, 영화제 개최, 영상문화 다양성 및 공공성 증진사업 등으로 현장에 대한 이해 및 전문지식과 관련 분야의 인적 네트워크 등이 요구되고 있어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열우물경기장 외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