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임시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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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1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2년도상수도사업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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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1월 29일 (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2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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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202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22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조인권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인권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발전을 위해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배경 및 사유는 기존에 투자한 취수시설부터 배수시설까지의 건설비용을 지방자치법 제138조 그리고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4조에 따라 개별 건축주에게 시설분담금을 징수하고 있었으나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지구 협의를 통해 수도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기반시설 등으로 부담하였다면 지구 내 급수공사 신청자인 개별 건축주에 대한 시설분담금 부과는 재원조달 목적이 상수도시설의 설치비용이라는 점에서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이중부과라고 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도급수 조례의 시설분담금 제도를 폐지하고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시설분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일원화 그리고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정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주요내용으로는 원인자부담금의 종류를 정하고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공사시행자ㆍ손괴자 등의 의무와 다른 시설물과의 인접 범위, 경과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는 목적을,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는 원인자부담금의 종류로서 급수공사의 신설 등 신청자와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급수수요 유발부담금 그리고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개발사업 설치부담금, 손괴 등 유발자에게 부과하는 원상복구부담금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부과, 감면 규정이며 제7조는 설치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원상복구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다수의 원인자, 원인자부담금의 정산, 과오납처리의 규정이며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는 공사시행자, 수도시설의 보호 및 손괴자 등의 의무 그리고 다른 시설물과의 인접 범위 등에 대한 규정입니다.
마지막 부칙으로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규정된 시설분담금을 폐지하고 원인자부담금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으로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한 재정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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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발생하게 한 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게 하는 규정에 있어 급수공사 비용을 발생하게 한 자에게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 규정과 급수설비 설치로 수익을 얻는 자에게 부과하는 시설분담금 규정이 양립하여 하나의 부과대상에 이중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비용발생 원인자에게 부과하고 시설분담금은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4조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자에게 부과하고 있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천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분담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의 소에서 대법원은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개발지구 협의에 따라 수도법 제71조의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음에도 지구 내 개별 건축물에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이중부과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급수설비 설치비용 부담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일원화하여 논란의 소지를 막고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세부사항을 명확히 정하여 상수도행정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에 의의가 있습니다.
다음 3쪽 중단 부분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과 급수시설 수익자분담금의 이중부과 문제를 해소하고자 조례안 제3조제1항에 기존의 시설분담금에 해당하는 유발부담금을 규정하고 제2항과 제3항에 기존의 원인자부담금에 해당하는 설치부담금과 원상복구부담금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본 조례 제정의 근본 취지라 할 것이나 조례안 제3조제1항의 유발부담금과 제2항의 설치부담금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대상자에게 이중부과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2007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대한 표준 조례안을 통보받았으며 2010년과 2011년에는 개정된 표준 조례안을 통보받고도 해당 조례 제정이 미뤄진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게 지금 우리가 대법원에서 패소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바꾼 조례죠, 개정한 조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법원의 판례에서 우리가 패소했던 이유가 처음에 유발부담금을 받았는데 또 시설분담금을 설치부담금을 받으니까 이중부과다 그래서 이걸 패소를 했고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우리가 돈을 배상해 줘야 되고 받았던 걸 다시 토해 줘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개정된 것에도 또 유발부담금 만들어놓고 설치부담금을 받도록 해 가지고 또 똑같은 그런 것에 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럴 문제는 없는지.
그런 문제를 해소하려고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고요.
조금 복잡합니다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원인자부담금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나 혹은 급수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때 기존보다 특별히 수돗물을 더 많이 사용하게 하는, 유발을 하는 자에게 부담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의한 규정에 따라서 기존 급수시설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는 개발지구 이외의 수도시설을 사용하게 되니까 수돗물을 더 사용하게 하면 여기 사용하는 데에 따르는 예를 들면 배수지든 송수관이든 급수관이든 배수관이든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 지구 내에 기존에 있는 정수장이든 배수장이든 송수관이든 시설물에 대한 하중을 가중시켜서 그 부분을 별도로 시설분담금이라고 하는 명목상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뭐냐 하면 도시개발사업으로 너네가 뭔가 수돗물을 특별하게 더 수요를 유발시키는 것에 따라서 무언가의 돈을 받았다면 도시개발사업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도시개발사업자가 기존의 이 지구 내에 건축, 개별 아파트든 뭐든 건축을 할 것 아닙니까. 건축을 하게 될 때에 시설분담금을 받는 것은 당초에 이 지구가 개발되면서 유발한 수돗물에서 받는 목적을 동일한 목적으로 두 번 받는 것이다라고 해서 이중부과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발부담금에다가 설치부담금까지 금액을 합산해서 하나로 부과를 해 버리는, 명칭을 하나로 해서 하나만 받는 게 맞지 그 비용만큼이나 그런 돈이 급수관이 더 늘어나 비용이 더 들어가고 어쩌고 하면 유발부담금에다 포함을 해 버려라 이거죠.
그러지 뭐 하러 또 이걸 따로따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이중부과다 그런 것에 있어서 이것 또 새로 만든 것도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게끔 만들어놔서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결에서 우리가 이중부과라고 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시설분담금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부과 아니지만 그런데 한 사람한테 이것 비용 저것 비용 계속 받아내니까 내가 보면 그것에 제동을 건 것 같은데.
지금은 패소 사유가 한 사람한테 받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따로따로 그러니까 부과하는 대상이 달랐었던 겁니다, 설치부담금과 유발부담금이.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 제정이 늦어진 사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법원에서도 기존의 시설분담금, 지금으로 치면 유발부담금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고 환경부가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 내려준 것에서도 표준 조례안에서도 유발부담금과 설치부담금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니, 그러니까 부정하지는 않는데 다른 시ㆍ도의 조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다른 시ㆍ도에도 기존…….
우리보다 먼저 이걸 개정을 했던 데는?
기존에 개정했던 데에도 우리처럼 유발부담금, 설치부담금을 구분하지는 않았고 기존에는…….
않았고 그냥 따로따로 해 놨어요?
네, 명칭을 따로 원인자부담금의 종류라고 해서 구분해 놓지는 않고 기존의 시설분담금을 부과했는데 문제는 기존의 시설분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조례를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지금처럼 개발 건축주에게 유발부담금을 부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사업자 LH에게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또 다른 원인자부담금을 건축주에도 부과를 해서 같은 목적에 있는 것들을 다른 주체에게 시점도 다른 시점에서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의 성격이다라고 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시ㆍ도는 지금 이렇게 우리처럼 유발부담금, 설치부담금을 따로따로 두 번에 나눠서 받냐 이거예요.
다른 시ㆍ도도?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다? 먼저 우리보다 몇 년 전에 조례를 개정한 데도 문제가 없었다 이거죠?
따로따로 받았는데 명칭 자체 그러니까 명칭을 구분하고 부과대상과 부과방법, 부과기준을 따로따로 규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만 지금 원인자부담금의 종류라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로 만들어놓고 따로따로 받는 거예요?
네, 따로따로 받는데 부과는 한꺼번에 한 주체에게 합니다.
한 주체에다 하겠지만 그러면 이것 어디 법제처라든가 또 그런 데 좀 어디 그건 받으셨어요?
법제처의 심의는 안 받고요. 지금 다른 시ㆍ도가 그렇게 표준 조례안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어놓은 것 때문에 패소를 해서 기본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의 기본적인 원인은 뭐냐 하면 수도법이나 수도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적 불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ㆍ도가 다 모여서 수도법 자체에 대해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자라고 해서 개정 건의를 올려놓고 있고 수도법이나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금 우리 조례안에 담긴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가장, 이것 때문에 또 소를 제기당하지 않을까 우려스럽고 그래서 그런 걸 좀 없애려면 이걸 하나로 통일해 버려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아니에요, 한 사람한테 부과하니까. 그런데 이걸 꼭 나눠 가지고 해 놓으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하여튼 그 부분이 다른 시ㆍ도도 그렇게 하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법률에, 상위법에 또 법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잘못됐다고 이중부과다 그런 것이 없었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위원님 정확히 표현드리면 다른 시ㆍ도에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표준 조례안에 따라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표준 조례안에서 규정한 것도 패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거기에서는 어떤 점이 패소를 한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사업자에게, 개발사업자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분담금을 따로 부과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분담금, 우리로 치면 유발부담금을 건축주에게 부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과 주체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에서 한 가지를 가지고 두 사람한테 부과를 하니까 그것도 이중부과다 하고 그것도 또 그렇게 당하니까 우리는 그러면 설치부담금이라고 따로 해 가지고 동일하게 한 사람한테 하되 설치부담금을 같은 한 사람한테 받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축이, 내가 만약에 단독주택을 하나 지었다 그러면 그 시공사한테서 이것 다 한꺼번에 받는 거예요, 건축주한테 받는 겁니까?
시공사에게 한꺼번에 받는 겁니다.
건축주가 아니고?
네, 다만 설치부담금이라고 하는 건 모든 건축업자 시공사한테 다 받는 것은 아니고요. 조례에서 특정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들을 특정해 놓고 그 특정한 사업자에게 기존의 원인자부담 그러니까 설치부담금은 설치부담금대로 부과를 하되 어떤 지역에서는, 일반지역에서는 유발부담금만 부과를 하는 거고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자에게는 설치부담금과 유발부담금을 같이 받는 겁니다.
대규모의 규모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조례에는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 설치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에 따라서…….
(관계관을 향해)
“별표에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개발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특정해서 제2조 정의에서 나오는 것처럼 제2조 정의 제3호에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외에 수도시설의 이용을 수반하는 개별법에 의한 사업”이라고 정의를 해 놨습니다.
재개발 이런 데만 부과를 한다?
아니, 택지개발.
택지개발?
네, 대규모 택지개발 뭐 이런…….
단독주택 이런 건 안 한다?
네, 안 하는 겁니다.
저는 우선 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복잡하기도 하고 간단한 것 같기도 한데 원인자부담금하고 시설분담금을 결과적으로 이중부과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단일화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시행해 왔습니까?
2010년부터 부과…….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는 두 가지를 적용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불합리하다 이래서 하나로 묶자 그랬는데 그러면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을 하나로 묶는 과정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단가를 그 두 가지를 합쳐서 더 받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만 받는 겁니까?
두 가지를 합쳐서 받습니다.
그러면 단가가 올라가는 거네요, 결국은?
기존의 시행내용과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합쳐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전에는 이렇게 따로따로 징수를 했는데 이제 합쳐서 받으니까 결국은 두 가지 다 받는 거잖아요, 금액을. 그렇죠?
그러면 꼭 이것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금액은 변하지 않는데?
지금은 따로따로 부과를 했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설치부담금은 개발사업자에게, 유발부담금은 건축업자에게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사람한테로 몰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발사업자에게로 모는 겁니다.
그러면 개발사업자는 불이익을 받는 거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그렇죠. 대단위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택지를 잘라서 매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매각용지 대금에 포함돼서 가는 거죠.
이것 입법예고 기간도 거쳤죠?
네, 거쳤습니다.
무슨 이의제기나 이런 건 없었나요?
네, 없었습니다.
내용을 몰라서 이의제기 없는 것 아닌가요? 본부장님 판단할 때 어떻습니까?
지금 소송이 진행되는 사항들이 도시개발사업자들이 소송을 진행하고 다른 시ㆍ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내용을 모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연간 징수 건수가 평균 몇 건씩 됐을까요?
저희는 기존의 설치부담금은 정액으로 정해서 금액을 부과하고 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유발부담금…….
10년 운영했는데.
대부분 유발부담금, 기존에 새로 조례안에 따른 유발부담금을 부과했었고요. 유발부담금 부과 건수는 금액으로 치면 약 한 120억 정도, 한 해 그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지금 조례 개정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죠, 현재로써는?
그런데 하여튼 좀 민감하기도 하고 또 좀 복잡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복잡한 것만큼 또 잘 처리해서 나중에라도 후유증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걸 두 개 있는 걸 하나로 묶어서 하나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업체에다가 두 가지를 부과하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조금 더 반대의견도 있으실 것 같은데 입법예고 기간에 아무런 의견이 없다고 하니까 좀 의문점이네요.
이의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걸 갖다가 입법예고하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요,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일단 관보에 게시를 하고요.
(관계관을 향해)
“요즘은 특별히 다른 걸 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시보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별다른 이의제기는 없었다 이 말씀이시죠?
하여튼 조례를 개정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후유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선 위원입니다.
원인자부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좀 항상 조심스러운데 국가나 또 지방정부나 원인자부담은 결국 세원의 무분별한 유출을 좀 막는 것도 원인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왜냐하면 원인자부담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철도법, 도로법 이렇게 쭉 보면 정부가 계획했던 것 외에 본인들이 원하면 시행을 하되 그것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 본인들이 스스로 돈을 들여서 하고 그것에 대한 관리까지도, 발생되는 비용까지도 원인자부담을 시키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이것은 좀 이것하고는 틀린 것이죠?
기부채납을 대부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규모 수도시설 증설이 필요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협의해서 사업시행자가 설치를 하고 준공 시점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운영은 수도사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그러니까 조례 자체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크게 흠이 없지만 실제로 공공성을 가지고 하는 것 중에서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이 조례 때문에 막히는 공공사업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공공성이 이게 좀 모호하다.
그리고 시 정부에서 이것을 가지고 어떤 개발에 대한 통제를, 일정 부분 통제하는 권한을 가질 수도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에서 만들 때는 상당히 좋아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런데 민이나 아니면 우리 일반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할 때는 이게 나중에 독소조항이 될 수가 있어요. 개발하는 데 있어서 독소조항이 될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별히 문제 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없나요?
기존에 조례 제정 전에 운영하는 것과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저희 수도급수 조례 원인자부담금 관련 조례뿐만이 아니라 개별법에 의한 대규모 택지 개발이나 개발사업을 할 때 기반시설에 대한 의무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 개발사업자의 의무부과라고 하는 부분들이 요즘에는 개발사업 규모가 원체 대단위로 되고 있고 도로든 상하수도든 전기든 기반시설에 관련된 비용들이 특정되고 또 특정한 수요를 더 많이 유발시키기 때문에 법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허용하거나 혹은 원인자에게 그 부분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그 개발사업 이외의 지역에 모든 시민들이 부담하는 것과 형평성이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개별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잠깐만요.
노태손 위원님 좀 이따가…….
계속하세요, 계속하세요.
아니요, 정리하시고 노태손 위원님이 잠깐 계시고 있다가 다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냥 답변하시면 돼요.
답변하세요.
그래서 처음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이런 여러 가지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하는 제도들을 통해서 개발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으로 부담을 느낄 수는 있지만 결국 이런 부분들을 개발사업자가 통으로 혹은 일괄적으로 시행하면 그 이후에 분양됐건 건축됐건 혹은 그 이후에 입주하는 시민들의 편의는 사전에 정비될 수 있다고 보여져서 제도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개발사업자들한테 부과,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그것을 통합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봤을 때 이게 오히려 개발사업 하는 데 있어서 이 자체가 오히려 독소조항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왜냐하면 공공성을 가지고 할 때 나중에 다른 것은 괜찮은데, 일반 개인사업자들은 괜찮은데 공공성 민원에 의해서 개발을 하려고 할 때는 이 조례가 나중에 오히려 거꾸로 좀 독소조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축적으로 잘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유발부담 한 금액의 경우에는 저희가 국영에 따라 정액을 정해서 부과를 할 건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예를 들면 더 큰 규모의 수도시설이 필요한 부분들은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개발사업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은 개별 협의 때 충분히 조정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공공성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조례안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렸는데 본부장님도 설명을 잘하셨고 그런데 본 위원은 수돗물 자체가 우리 인천의 문제뿐 아니라 전국적인 것이잖아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를 자꾸 바꾸는 것보다는 일괄적으로 상위법으로 인해서 오지만 하나로 통일이 되어야만이 편하게 계속 갈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어느 시는 시니까 구니까 이렇게 조금씩 달라 가지고는 계속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또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님 혼자 하신다고 되지는 않겠지만 인천시에서도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과 하나로 통일되게 나라에서 정해서 딱 오다 보면 어찌 보면 이런 게 없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LH도 국가사업이라고 보는데 그런 데에서 우리한테 제기를 해서 한다는 자체도 모순이 있다.
그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어떤 근거로 인해서 이렇게 해 오는 자체가 서로 시와 LH 그런 법정 소송하는 자체도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다시 말씀드리자면 국가적인 차원으로 좀 이것을 다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조에 권한의 위임, 권한을 시장이 상수도사업본부장님한테 위임을 했는데 또 본부장은 사업소장한테 재위임을 했어요?
이게 재위임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실제로 수도사업소별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사업 이외에 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해야 하는 경우가 건수로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현재도 그렇습니다마는 수도사업소에 재위임 되어 있어서 수도사업자가 요금을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데 본부장 이름으로 안 하고 재위임을 한 이유가 뭐예요?
수도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업무 편의가 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고 부과하고 징수하는 부분들이…….
그런데 그것은 있겠죠. 편리성도 있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권한 위임을 한다든가 업무 처리가 이루어질 때는 독립된 기관이면 상관이 없는데 하부기관에서 시민들한테 어떤 고지서가 발급되고 뭐가 나갔을 때는 시장 명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상수도사업본부장 명의는 조례에서 이미 정해져 있으면 괜찮지만 그 밑에 부장 명의로, 사업소장 명의로 나가는 것은 아무래도 좀 모양도 떨어지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독립된 기관도 아닌데 거기 명의로 그게 발급이 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본부 내 부장은 독립된 기관은 아니고요.
그 사업소장은?
사업소장은…….
독립된 기관이에요?
독립된 기관입니다. 기관장입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다 있습니까, 따로따로?
수도사업자를 별도로…….
별도로 가져야지 독립된 기관이라고 봐야죠.
별도로 있고 사업자 등기도 다 되어 있고.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업자등록증이 따로 있다는 건데 시장이 위임했는데 또 그 밑에 사업소장한테 재위임을 해서 고지서가 발급되더라도 그래도 또 시장 명의로 나간다든가 사업본부장 명의로 나가면 모르는데 사업소장 명의로 나갔을 때는 좀 아무래도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것도 좀 있고 뭐라고 할까 업무의 느끼는 강도라고 할까 파괴력이라고 할까 그런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고 좀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고 하면 사업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지만 없다고 하면 독립된 기관도 아닌데 그 명의로 이렇게 발급이 되는지 그런 또 법률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여쭈어본 겁니다.
일반적인 사무위임 조례나 규칙에 따른 사무위임의 경우에는 업무의 편의성도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준비가, 독립된 기관이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하니까 재위임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시민에게 시장 명의나 상수도본부장 명의로 나가는 것보다 어떤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어쨌든 수도사업소에서 이것은 위임 업무이기 때문에 뭔가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위임자에게 다시 권한과 의무 부담이 넘어가는 것이라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수도사업소가 이 금액을 부과한다고 해도 모든 것을 다 거기서 끝맺고 하는 부분은 아니니 문제가 있으면 본부 차원에서 다시 또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ㆍ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인권 상수도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인권입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좀 전에 심의ㆍ의결해 주신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시설분담금 조항을 정비하고 일부 요금체계의 형평성 제고 등 조례 운영 과정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주민불편 개선과 행정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정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분담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시민의 요금부담 완화 및 요금부과 체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징수 처분 해제 수수료 준수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에 3개로 구분하던 욕탕용 요금을 공중위생관리법에 목욕장업으로 단일화를 하였으며 임시급수 및 역류방지밸브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의 근거조항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용어 정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인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설비 설치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을 일원화하는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정에 따라 현행 수도급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분담금 납부, 산정, 감면 등의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여건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시민의 요금부담 완화를 이끌어 내는 데 이의가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2조의2에 임시급수 범위 및 승인, 사용 기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조문 해석상의 논란을 방지했으며 조례안 제39조에서 수질검사를 위한 현장조사 소요경비 산출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별표3에서 정한 업종별 구분표상에 욕탕용 요금을 공중위생관리법상의 목욕장업으로 단일화하여 요금부과의 형평성을 도모했으며 정수처분 해제 시 수수료 징수 조항을 삭제하여 사용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밖에 조례안 제1조 및 제12조제1항에 건축법 등 상위법령 근거조항을 명시하고 조례안 제3조, 제8조 등 6개 현행 조문에서 해석상 논란이 있는 용어를 명확히 순화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는 인천 상수도행정의 근거규정으로서 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공중위생과 생활환경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인바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부담 완화와 현행 조문의 명확성을 높였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별표3 욕탕용 요금의 목욕장업 단일요율 적용에 따른 사용료 수익 감소폭을 감안할 때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정운용 안정성 측면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이 최근 3년간 5회 상정된 점을 감안하여 조례 운영의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시행일을 왜 1월 13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 놨죠?
원인자부담금 조례 시행일과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앞에 우리가 했던 조례요?
그것은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게 되어 있던데?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이 있는데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과 맞추기 위해서 부칙을 그렇게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 어떤 게 바뀌는 것이죠?
(김병기 위원, 관계관과 검토 중)
내가 이해를 했으니까 그것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목욕탕, 호텔 같은 데 비용은 지금 상한제를 폐지해 버리고 ‘사용 금액에 따라서 누진제를 적용한다.’ 이렇게 이번에 바뀌는 거죠?
아니요.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 현재 요금표에 의하면 3종 중에 맨 마지막이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이 있는데 욕탕용에 지금 현재는 같은 욕탕용이라도 구분을 세 가지로 또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목욕장업에 따르는 목욕탕 그 다음에 관광호텔 안에 있는 호텔 목욕장 그 다음에 24시 찜질방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요금체계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를 틀면 24시 찜질방, 목욕탕의 경우에는 저희가 누진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누진제와 관계없이 최고요율제를 적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목욕탕은 1t 쓸 때 단가가 예를 들면 590원 그 다음에 2단계는 810원, 3단계는 990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 것을 일반 목욕탕은 그렇게 단계별로 요금을 구분하고 있었는데 관광, 찜질 전문 목욕장이나 24시 목욕장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냥 990원을 매긴 겁니다.
그러니까 찜질 전문 목욕장이나 24시 목욕장 입장에서는 같은 목욕장업을 하는데 일반 목욕장 법과 다르게 부당하게 더 많은 요금을 내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구분하고 있어서.
이것이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비용은 연에 얼마나…….
2020년 결산 기준으로 약 한 4억 정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억이 줄 것이다.
비용추계서는 왜 안 해놨습니까?
보통 비용 추계서는 추가로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들…….
그래도 추경에 늘어난 것만 할 게 아니고 감소도 좀 해 놓으셔야지 그것도 안 해 놓고 별로 없을 것이니까 안 한다고 딱 해서 조례안에다가 그래 놔서 드리는 말씀인데 4억 정도 손해가 날 것이고 앞으로 몇 년간 5년 치면 한 20억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금액이 큰데도 이것 ‘비용 발생 해당사항 없다.’ 요인이.
보고하실 때는 정확하게 좀 해 주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ㆍ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인권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하세요, 나오지 마시고.
간부 소개가 있어 가지고…….
아, 그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인권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본부의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서 경영관리부장입니다.
박성연 수질안전부장입니다.
유병학 급수부장입니다.
박노열 시설부장입니다.
방기인 맑은물연구소장입니다.
송영수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정의현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최구영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영곤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원호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손한윤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홍병철 남동부수도사업장입니다.
당용증 북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재휴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태산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수도사업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3회 추경예산액 3742억 4400만원 대비 143억 3100만원이 감소된 3599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회 추경 대비 3.8% 감액된 액수입니다.
추경안 제안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요약본 가지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배포를 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현황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가 ’21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악화로 요금수입이 당초 3회 추경 대비 222억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조례에 설명드린 바대로 시설분담금 패소 사항 중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예정인 69억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예정인 69억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들 대법원을 포함한 원인자부담금 패소 사항을 당초 건축주에게 부과해서 시설분담금이 이중부과라고 패소됐던 사항을 개발사업자에게 재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 원수구입비, 각종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총 186억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가 53억, 원수구입비가 30억, 일반경비 등 45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는 노후관 교체비 11억 등 잔액 39억과 공촌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비, 성산마곡 준공 잔액 19억이 되겠습니다.
’21년도 2회 추경 시에 교부된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 사업비 국비매칭액 27억은 지난 3회 추경 때 총사업비 대비 국비 받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칭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27억을 추가로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년 사업비는 그래서 전체 118억에서 172억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아래 보시는 표는 저희들 재정현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8년도부터 2020년 그리고 2021년 4회 추경까지 포함된 금액을 보시면 세입 요금수입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18년도 2274억에서 2021년도 본예산안에 2568억을 산정하였습니다만 금회 4회 추경 때 222억을 삭감해서 2346억을 계상하였고 기타수익은 513억, 국고보조금은 380억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합계는 세입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세출수요는 지속적으로 노후관 교체 등이나 시설 개량이나 이런 데에 수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좀 줄일 수 없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회 추경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재원여건 변화가 표 중간에 세출합계 바로 위에 있는 순세계잉여금을 보시면 예를 들면 2019년에 1444억에 달했던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 4회 추경 때는 155억으로 줄어든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3회 추경 대비 4회 추경의 주요 증감현황입니다.
세입에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용료 수익이 222억 감했고 증가요인으로 신설공사 수입금 마련 지출로 추가로 신설 급수수요가 늘어서 이 부분은 돈을 받아서 바로 급수시설 설치비로 사용하는 수입금 마련 지출 내용입니다.
서부수도사업소에 신규수요가 생겨서 5.5억을 추가로 계상했고 오른쪽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신설공사 지출로 5.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불용품 매각 등 4억 그리고 공사원인자부담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대법원 패소에 따르는 개발사업자에게 추가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69억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사항으로는 총 143억을 감액하였는데 인건비 집행잔액 53억, 원정수 및 일반경비 잔액 75억 그리고 시설비 등 집행잔액 58억이 되겠습니다.
세출 증가요인은 신설 급수공사 5.5억 스마트관망 국비매칭 사업 27억 그리고 시ㆍ도비보조반환금 2억, 예비비 11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사용료 수익이 ’21년 사용료 실수납액을 고려해서 222억이 감액된 2346억을 계상하였고 참고로 금년 10월 기준 사용료 수익현황은 2892억 8900t을 사용해서 1864억을 징수하고 1839억을 수납하였습니다.
이게 본예산 2568억 대비 약 7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서 향후에 11월, 12월 사용요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당초 3회 추경예산액에 비해서 목표 세입량을 달성하기가 어려울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앞에 조례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저희 원인자부담금 관련해서 소송 진행사항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분담금 소송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지난 4월 패소한 1건 및 1심 판결 6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패소된 1건과 1심 판결 6건 진 부분들은 금년 추경에 68억 계상한 것처럼 개발사업자에게 다시 부과할 예정이고요.
전체 소송 진행사항은 총 27건입니다.
27건을 저희들이 소송 내용별로 유형화를 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은 택지개발이나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급수구역 외 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하는, 신규도시를 형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체, Ⅰ유형에 해당되는 소송이 14건은 진행 중이고 종결이 8건이 났습니다.
종결 8건을 예산에 반영할 부분들은 반영하고 진행되는 사항들은 소송결과에 따라 향후에 예산반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Ⅱ유형은 도시개발사업인데 이것은 급수구역 내에 신규도시를 형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수도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개발사업 비용 또는 원인자부담금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서 이증부과로 판결을 받을 수 있을지 이중부과가 아니라고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쟁점사항이 좀 남아 있어서 제Ⅱ유형에 해당하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소송을 계속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진행되는 두 건에 관련돼서 6억 4600만원은 금회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Ⅲ유형은 구도심에 급수구역 내 아파트 재건축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크게 보시면 기존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 납부하지 않고 시설분담금만 부과한 사항이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1심에서 2건을 승소하였습니다.
이렇게 소송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맨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지난 2회 추경 때 1심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51억 4500만원을 소송배상금으로 편성했고 이번 추경에 17억 2200만원을 추가로 정리추경에 배상을 하고 두 회수금액을 합친 금액 68억을 당초 시설분담금을 부과했던 건축주가 아닌 개발사업자에게 재부과하기 위해서 정리추경에 68억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계상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주요사업 증감사업 현황을 보고서 6쪽부터 9쪽까지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상수도 사용요금 수입, 원수판매 수익, 신설공사 수익, 불용품 매각수익, 공사원인자부담금 수입, 기타영업외수익 등이 수입예산으로 편성되었고 수익적 지출 예비비와 인건비 항목 조정, 원수구입비, 정수처리 약품비 등이 지출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입예산입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예산 3742억 4375만 6000원 대비 3.8%인 143억 3042만 7000원이 감액된 3599억 1332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 업종별 사용료 수익은 기정예산 대비 221억 7056만 3000원이 감액된 2346억 2483만 1000원이 편성되어 사용료 수익의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2쪽 원수판매 수익은 청라주운시설 공촌천 유지용수 공급증가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억 7234만 5000원 증액된 2억 496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쪽 불용품 매각수입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7692만 4000원을 증액한 5억 6424만 4000원을 편성하여 고철, 폐자재 등 매각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5쪽 공사원인자부담금은 급수공사 시 공사원인자에게 부과하는 수입으로 기정예산 없이 68억 6740만 8000원을 신규편성한바 원인자부담금 수입 계상과 산출내역에 대해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지출예산은 기정예산 3742억 4375만 6000원 대비 3.8%인 143억 3042만 7000원이 감액된 3599억 1332만 9000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 원수구입비는 기정예산 대비 30억원을 감액한 574억 8765만 5000원으로 팔당계통 원수구입량이 감소한 사유와 당초 구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30쪽 급수계량기 교체비는 기정예산 대비 7억 6000만원 감액된 19억 5813만원으로 본 사업은 유효기간 만료 및 고장, 신설 급수공사 등에 따라 필요한 수도미터와 부속자재를 구입하여 교체공사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디지털수도미터 도입에 따라 구입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수도미터 필요량에 대한 수요조사와 정확한 단가조사를 실시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항별설명서 33쪽, 35쪽, 37쪽, 40쪽 각 정수사업소 공통으로 정수 및 슬러지 처리를 위한 약품비를 감액편성하였는바 당초 약품 수급관리계획 수립에 있어 정확한 사전조사가 이행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2쪽, 47쪽 급수설비 신규설치 공사비에 수입금 마련 지출 명목으로 5억 5000만원 증액편성한바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62쪽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에 국고보조금 확정으로 시비부담분 26억 8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총사업비 475억원 규모의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실시간 감시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인 만큼 2021년 현재까지의 공정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70쪽 남동정수사업소 송수펌프동 메인 토출배관 및 밸브 교체공사는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4억원을 감액편성하였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가정용 78억, 일반용 131억 그 다음에 대중탕용이 13억 해서 222억의 세입이 감소됐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설명할 때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소됐다고 그랬는데 당초 수입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년도 기준으로 계획을 하죠?
사용료 수익 같은 경우는 바로 전년도로 계상하지 않고 한 3개년 정도 평균을 내는데 2021년도 본예산을 이렇게 산정할 때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산정을 했습니다.
이게 3개년 결산의 통계치를 반영한다 이 말씀인가요?
제가 좀 의문 나는 게 하나 있는데 상수도 사업 관련 회의할 때 이것은 한번 꼭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랬었는데 아직까지 확인을 못 했어요.
우리가 코로나 발생이 2020년 1월 20일경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우리가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평소에 홍보하지 않던 손 씻기 30초 아주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물 사용을 더 많이 할 텐데 거기에 따른 변동은 없나요?
그것까지는 아직 산정을 못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손을 자주 씻어서 들어간, 증가한 물량인지 여부가 구분하기 쉽지 않아서 전체적으로는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활동량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서 사용량은 감소를 했는데 국부적으로 손 씻기가 늘어서 일부 사용된 게 있는지 여부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볼 때 300만 기준으로 보면 그래도 한 70% 정도는 거기에 반응을 보여서 손을 많이 씻고 지금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물을 더 많이 쓸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상당히 줄었어요.
손소독제 같은 것 많이 쓰지 않을까요?
손소독제는 기본으로 쓰고 물은 또 화장실이나 그런 야외 공간에서도 많이 사용해서 물은 증가할 것이다 이런, 이건 개인이 한번 생각을 해 봤던 거예요, 평소에.
이게 워낙 손 씻기 홍보를 많이 하니까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게 상수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느 경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누군가는 한번 언젠가 이것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에 이제 감소됐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확인해 본 거고요.
일반용은 각종 음식점도 포함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131억이 감액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어쨌든 이게 세입 222억이 감소되면서 거기에 대한 대응도 자체적으로 좀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계획을 잘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우리 불용품 매각대 수입이 있어요, 2억 7600만원 12쪽에 보면 하단에. 이게 사업소를 보면 수도시설관리소, 남동정수사업소, 수산정수사업소, 서부수도사업소 이렇게 내용이 고철, 폐자재인데 고철이라 하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교체된 수도관이라든지 안 쓰는…….
노후수도관 말하는 건가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새로 신설할 때 그 노후된 수도관은 철거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수도관을 철거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장단점은 있어요. 거기에 따른 제반 비용이 들어가고 또 지역 특성상 굴착하기도 어려운 지역도 많고 또 환경으로 봐서는 지하에 오염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놔두면 어쨌든 고철이니까 녹이 나서 오염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앞으로 이것 숙제입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어쨌든 장기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상황이고.
고철 이게 발생시기가 언제예요?
그러면 이게 금년의 것 발생된 것이 지금 세입처리된 건가요,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또 세입처리가 있나요? 세입처리 여기 있길래, 본예산에.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울 때는 예상해서 산정을 해 놓고요. 지금처럼 정리추경에는 실제로 매각된 금액을 반영해서 증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사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발생된 걸 갖다가 세입처리한다 이 말씀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본예산에 2억 8700만원이 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또 지금부터 발생되는 것은 세입 잡는 겁니까?
내년에 발생할 예정된…….
예정을?
그러면 예정을 좀 잘못했네요, 그렇죠? 50%가 더 늘었으니까.
조금 세입은, 네.
하여튼 그 정도로 하고.
과년도 환수금은 뭡니까, 이것 1억 3000만원?
요금이든 혹은 시설분담금이 됐든 부과를 했다가 과오납이 됐든 혹은 하자가 있어서 돌려줘야 되든 그런 각종 환수금입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발생됩니까?
네,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소가 여기 여러 군데가 있는데 어쨌든 이건 정상적인 예산운용은 아닌데요. 이런 것도 좀 잘 관리하시기 바라고.
하여튼 다른 예산 관련해서는 우리 본부장이 예전에 예산도, 그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그렇죠?
실질적으로 국장을 수행하고 본부장 역할을 하시면서 비교해 볼 때 어떻습니까? 예산부서에서 상당히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또 직접 현장에 가서 뛰어보고 이제 집행자가 된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공기업특별회계다 보니까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공기업특별회계가 지출을 수입에 맞춰야 되니 그런데 수입이라고 하는 항목들이 사용료 요금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경제상황이나 혹은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들 때문에 여건변화가 심한 겁니다. 그것을 좀 맞추거나 보완하거나 할 범퍼에 대한 대체수입제가 별로 없다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전년이든 아니면 향후든 대규모 지출 사유나 혹은 수입변동 사유 등을 감안한 재정 쪽에 대한 분석, 준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은 또 진행 잘되고 있죠?
네, 잘되고 있습니다.
상수도본부장이 아주 획기적으로 한번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해서 예산 15억 정도 이렇게 해 줬는데 잘 운영하시고 어쨌든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서 상수도를 잘 이끌고 가시고.
상수도에 직원이 많아서 그런지 말이에요. 민원 관련해 가지고 좀 간간이 불친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저도 고민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는 예산심사니까 이 정도로 하고 기회가 되면 본 위원 생각도 복안을 가지고 있는데 본부장이나 부장하고 한번 의논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는, 민원인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한번 개선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추후에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해 보시자고요.
네, 의견 주시면, 고견 주시면 저희들이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요약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액으로 69억을 편성했거든요. 이것을 개발사업자에게 편성을 하셨다고 했는데 시설분담금은 패소를 했고 소를 제기한 데가 토지주택공사잖아요?
지금까지 소를 제기한 데는 주요 건축업자입니다. 일부 토지주택공사가 건축을 한 곳도 있습니다만 일반 민간건축업자들이 소를 제기한, 시설분담금이 이중부과라고 제기한 소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러면 건축업자가 소를 제기한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여기 오전에 보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척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분담금 처분…….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아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으니까 헷갈리네.
그러니까 개발사업 건축주가 소를 제기한 것도 있고 토지주택공사에서 소를 제기한 것도 있고.
토지주택공사가 소를 제기한 건 건축업자로서 소를 제기한 겁니다.
건축업자로서?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발 지역…….
택지개발도 하고 그 안에 주택도 짓고 이런 경우죠.
택지개발도 하고 주택 짓는 그걸로 해서 건축주로서의 소를 제기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왜 소를 제기한 데서, 우리 인천시가 패소를 했는데 개발사업자에게 69억을 편성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래서 LH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건축주도 되고 전체 개발하는 그것도 같이 사업을 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두 가지 다 입장이라는 거잖아요.
아니면 우리 도시공사가 도시개발을 해 놓고 LH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조례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설분담금 자체를 대법원에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설분담금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이중부과라고 하는 지적 그러니까 패소 원인이 그렇기 때문에 시설분담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당초 원인자부담자가,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시설분담금 명목을 원인자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재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자부담금으로 이제 69억을 편성을 한 건데 이게 개발사업자, 전체 개발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발사업자가 토지주택공사가 되겠네요?
그리고 건축주 입장에서 토지주택공사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일반 건축주도 있고.
그래서 우리 검토의견도 보니까 그렇게 자세하게 해 놨으면 좀 이해를 했을 것인데 저는 개발사업자인 LH가 소를 제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부과되는 쪽이 또 LH다 보니까 그래서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68억 6740만원이 이제 편성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산출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제가 요약해서 보고드린 별지에 보시면 3페이지에.
2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오른쪽 맨 위에, 맨 오른쪽 예산 편성에 보시면 Ⅰ유형 중에 2회 추경 1건 된 것, 지난번 대법원 패소에서 진 것 51억 4500만원 1건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진 그러니까 패소한 6건 17억 2200만원을 시설분담금이 패소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원인자부담금으로 두 개를 다시 부과하겠다. 두 개를 합쳐서 68억이 되겠습니다.
승소는 아직 반영 안 했고?
승소는 반영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요.
승소는 반영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이긴 것이니까.
그래서 68억 6740만원이 됐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33쪽 정수처리 약품비를 예산을 세웠었는데 전체적으로 다 감액을 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감액을 다 했는지.
보통 정수장에 정수 약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종류도 다양하고 양도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당초 예산 세울 때는 다음 연도 사업이 날씨나 기후나 원소의 상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넉넉하게 편성을 해 놓고요.
그리고 실제 운영하고 난 결과를 정리추경에서 정리하는 상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넉넉한 것 아니에요, 24%나 이렇게 감액을 하는 것을 보면?
이게 정수장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어떤 정수장은 예를 들면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있는 정수장과 없는 정수장의 차이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정수장마다 써야 하는 약품의 종류나 수량도 다 달라서 일괄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일부 정수장에는 좀 많이 남은 데도 있고 일부 정수장은 덜 남은 데도 있고 좀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원수 사용량, 정수량 이런 부분들이 매년 일정하잖아요. 그렇게 크게 증감되고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수의 양이 달라지는 것보다 기후나 온도에 따라서 원수의 질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의 상태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다르면 써야 되는 약품의 종류나 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가변적이어서…….
그래서 좀 여유 있게 그런 약품은 좀 편성을 해 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네, 실제로 너무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상황이 닥쳐서…….
대처가 안 될 수도 있다.
안 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알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품질의 정수, 원수를 지속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현장에서는 그렇게 필요하다면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2쪽을 보면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이 있잖아요.
수돗물 공급의 전 과정을 실시간 감시 대응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사업비가 국고보조금이 확정이 돼서 지금 현재 보니까 총사업비가 약 475억 정도 돼요.
이런 상황인데 현재까지 지금 우리 스마트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시스템 공정률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어요?
현재 11월 기준으로 집행률은 45%고요.
공정률이 91%까지 왔으면 이제 전 과정을 실시간 감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나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 죄송한 말씀을 좀 드려야 할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게 우리가 공정률이라고 평가하는 부분들은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일부 사업들은 준공을 친 것을 공정률이라고 하는데 나머지 9%에 관련된 부분들이 예를 들면 프로그램이나 통합전산운영장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간도 많이 걸려서 그러니까 처음에 스마트관망에 필요한 기술들을 다 설치를 해놓고 개별 시설물이나 계측기나 이런 부분들이 설치가 되면 공정률은 올라가는데 이게 공정이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이런 자료들을 받아서 실제 운영 시스템에 반영해야 되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정률은 91%이고 나머지 이월될 사업들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475억의 예산을 들여서 스마트관망 사업을 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효과가 나는 부분들은 내년 한 중반쯤 돼야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정률은 91%가 된 상태인데 한 7, 8% 남은 부분은 내년 중반기 돼야 그 현황을 볼 수 있다?
준공이 끝나고 나도 시범 운영도 좀 해 봐야 되고 일부 보완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실제로 공정률보다는 조금 사업 효과는 삼사 개월 정도 늦어…….
늦을 수 있다.
늦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게 사업비가 상당히 큰 사업비잖아요, 그렇죠?
475억이고 이제 국비, 시비 5대5 매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좀 철저히 해서 스마트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더 확실하게 하고 감독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세입이 줄어든 게 주로 보면 물을 안 쓰고 코로나 정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많이 줄었는데, 220억이나 줄어들었는데 밖에를 못 나가니까 집에서 많이 쓸 것 같은데 그게 왜 반대로 줄어들었죠, 가정용이?
그러니까 여름철에 덜 움직이고 야외활동이나 이렇게 모임 활동 등을 덜 하면 좀 덜 움직이고 그리고 샤워든 이런 부분들을 덜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밖에 가서 안 씻은 만큼 집에서 더 쓸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예측은 되는데 특별한 사유로…….
나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내가 대중탕이라든가 뭐 어디 목욕탕 이런 데가 줄어드는 것은, 사업용이 줄어드는 것은 집합금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줄어들어서 그런다고 그러지만 이 가정용은 밖에 못 나가고 집에만 있으니까 더 늘어날 것 같은데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한번 분석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아니, 뒤에 누구 아시는 분이 있으면 그 원인을 정확하게…….
저희가 지금 요금을 당초 약 2600억에 달하는 사용료 요금 중에 가정용, 일반용, 욕탕업이 있는데 욕탕업은 좀 비율이 미미하고요.
주로 가정용과 일반용인데 사용량만 놓고 보면 일반용이 요금이 줄어드는 것만큼 사용량이 가정용이 줄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가서 안 쓴 만큼 가정용이…….
사용량은 그렇게 확 줄지는 않는데 요금은 전체적으로 조금 많이 계상된 부분이 좀 있어서…….
이것도 다 누진제죠?
네, 가정용은 단일제죠, 가정용은.
가정용은 단일제.
그때 뭐 누진제로 바꾼다고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난 연도 말에 가정용 요금만 단일 요금제를 했고요. 일반용은 못 했습니다, 욕탕업이랑.
그래서 가정용은 현재 일반 단일 요금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 행감 때 제가 위원님께 설명드린 것처럼 상수도 요금은 가정용은 단일제, 일반용과 욕탕업은 누진제인데 문제는 같은 상수도요금에 부과되는 하수도요금은 누진제.
가정용, 일반용, 욕탕업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도 바꿔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정용도 많이 쓸 때는 많이 내게끔 해야 하는 게 맞지. 단일제로 간다고 하면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가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라도 좀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누진제를.
그것도 한번 고민 좀 해 보십시오.
현재까지 누진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지금 단일제로 바꿔 가는 추세인 것이고요.
그게 이제 당초에 누진제로 운영됐었던 이유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 사용량을 조금 절약한다는 측면이 있었는데…….
하여튼 가정용이 줄어들어서 의외여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 사항별설명서라든가 이런 데 보면 사항별설명서니까 설명서답게 좀 여기다가 왜 그랬는지 사유를 좀 간략히라도 써 놓으십시오. 어디 수도사업소별로만 금액을 써 놓지 말고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어디가 많이 줄고 어디가 수도사업소별로 그것은 불필요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되지만 왜 이렇게 줄었는지 그 사유가 뭔지를 좀 써 놓으셔야지 중요한 것을 빼놓고 다른 것만 적어놓으셔서 좀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실 때 옆에다 간단히라도 어떤 사유라든가 뭐 이런 것을 좀 써 놓으시면 우리들이 보고 질문을 안 할 테니까 그렇게 좀 써 놓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에서도 보면 세입이 줄어든 만큼 세출이 줄어들면서 의외로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얼마가 줄었냐면 육십몇 억인가가, 112억을 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인건비가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것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예산을 수립할 때 우리 본부장님 아까 조금 전에 넉넉하게 해 놓으신다고 그러더니 너무 넉넉하게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당초 산정할 때 본예산을 설정할 때는 정원 기준으로 편성을 해 놓는데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결원이 생기면…….
정원도 그렇지만 내가 정원 갖고 그것보다는 명예퇴직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매년 얼마큼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평균적으로 맞추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명퇴수당 같은 경우에는.
그것 예결위 있으니까 다음에 또 추경 때라도 편성하면 될 것이고 이런 것이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인건비가 이렇게 100억씩 줄어든다는 것은, 감액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건 좀 예산 수립하실 때 앞으로 정확하게 정교하게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100억은 아니고 51억 5900만원…….
112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세출에서 줄어든 게. 운영경비, 인건비, 원정수비 등 합쳐서.
그것은 인건비만 들어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까지 합쳐서.
원정수비 이런 것들까지 포함이 되는, 인건비는 약 한 50억 정도.
그러니까 50억이잖아요. 그것도 꽤 많은 돈이잖아요.
그 다음에 공사 원인자부담금 이것 우리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한 22건인가요?
14건, 14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관례로 봐서 우리가 패소하기가 쉬운 것 또 판례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우리가 패소할 것 같은 것은 좀 미리 조정을 해서 금액을 좀 해버리고 깎더라도 한 10%에서 20% 깎더라도 조정을 해서 서로 합의를 해버리면 좋지 않을까, 우리 예산 절감도 되고.
그 사람들 또 몇 년 뒤에 가서 우리나라 재판이라는 게 질질 끌고 시간만 오래가고 변호사 비용 이것저것 따지면 차라리 조정을 해서 만나자고 그래서 서로 협의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것을 왜 안 하시고.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주셨었는데 조정이나 화해로 가기에 예를 들면 변호사 비용만 삭감된 금액으로 조정하기에는 원안에 대한 전부 인정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정과 화해의 기준이 되는 근거 이런 부분들을 마련하기가 좀 쉽지 않고요.
두 번째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시설분담금이 패소되는 부분들은 앞선 시간에 조례를 제정해 주신 것에 의하면 기존에 있는 시설분담금을 낸 것, 우리가 패소가 확실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반환을 일괄적으로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괄적으로 반환하고 개발사업자에게 지금 추경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원인자부담금으로 다시 부과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하여튼 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아쉬운 것은 LH는 특히 이제 LH가 금액이 제일 많은데 어떻게 보면 같이 전부 다 정부의 예산을 갖고 운영되는 곳이잖아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도 어떻게 보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적용을 받고 여기도 공기업으로 이제 되는데 서로 간에 이런 비용 때문에 막 재판까지 가서 대법원까지 올라간다. 그게 좀 서로 간에 어떤, 꼭 우리가 재판 이전에 전문적인 또 거기서도 우리 인천에서 사업을 해야 될 것이니까 서로 간에 협의를 좀 원만하게 이끌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측하건대 LH가 저희 소송을 인천시만 한다면…….
전국에 걸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인천 본부나 혹은 LH 차원에서 법무팀이나 이런 쪽 차원에서 볼 때도 다른 시ㆍ도에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승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시만 안 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국가적으로도 손해잖아요, 손실이잖아요.
예를 들어 변호사 어디 법무법인 같은 데 큰 데 쓰면 보통 뭐 이런 것에 5% 막 이렇게 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국가적으로 손해인데 이것을 건교부에서도 방치를 하고 있다는 게 내가 보면 좀 그렇다는 것이죠.
하여튼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싸움에 그 사람들 뭐 법무법인 이런 데 먹고 그렇게 돈을 줘 가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일이 차라리 좀 미리 어느 정도 서로 협의를 해버리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제는 조금 상황이 너무 시간이 지난 것 같고요.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는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수익금 마련 지출이라는 그 용어가 먼저 예산을 쓰고 나중에 의회에다 보고하는 제도인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까?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먼저 예산을 쓰고 나중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을 그러니까 수익금 마련 지출이라는 것은 수입하고 지출하는 내용이 같은 것인데 예를 들면 급수설비를 해달라고 하는데 돈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 돈 가지고 공사를 해 주는 시스템이거든요, 선납을 받고.
그런데 예산이 세입예산도 그렇고 세출예산도 그렇고 편성되어 있지 않으면 급수설비 신청이 들어왔을 때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세입ㆍ세출이 같은 부분이니까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세입ㆍ세출…….
보고는 문서상으로만 보고하는 거예요?
문서상으로 보고했습니다.
문서상으로만 보고하고 다른 부분은 올해 8월달에, 8월 20일 날 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을 할 때 이런 예산은 미리 딱 정해서 가지 않나요?
8월 20일 날 사유가 발생했을 당시에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없어서 저희들이 사전에 2회든 3회든 추경 때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했다는 게 문서상만 보고하고 그냥 담당 부서가 경영관리부장님이신 것 같은데 의회에 와서 보고했었나요? 그냥 문서만 갖다 보냈나요?
문서만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은 문서만 보내는 게 아니라 와서 보고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는 보고를 해 줘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러니까 요건이 지방공기업법 15조…….
물론 그것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자체는 본부장님이 안 오시더라도 경영관리부장이나 자기 담당 부서가 있으니까 와서 말씀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202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ㆍ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2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인권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인권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021년 본예산 기준 3775억 6600만원 대비 1.8%인 69억 5700만원이 감소한 총 3706억 9만원입니다.
정리추경 때와 마찬가지로 저희 제안설명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추경 때 설명드린 것처럼 재정여건은 거의 유사합니다.
세입 분야에 있어서는 요금수입이 적수사고 및 코로나19 등으로 2019년 이후에 2100억대에서 2200억대 정도로 정체된 상태입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요금 감면 68억을 고려할 경우 실수납액은 약 2200억 정도 수준이고 2021년도에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요금수입이 약 2207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금수입 정체와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급 소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년 1400억원에 이르는 순세계잉여금이 ’22년도에는 약 69억 정도로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세출 부족 재원 마련을 위해서 상수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만 일반회계에서 약 150억원을 지원받고 기금 차입을 통해서 431억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세출 분야는 ’19년에서 ’21년까지 적수 및 유충 사고 이후에 개선을 위한 투자사업비가 계속적으로 증액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476억, 정수장 위생관리 사업이 금년, 내년 포함해서 316억 그리고 노후수도관 정비사업이 1117억원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 이후에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ㆍ유지 등으로 인한 기본투자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918억원, 영종 해저송수관로 713억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으로 348억원이 향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표는 정리추경 때 보고드린 표와 같습니다.
향후 재정 전망 및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으로 인한 요금 현실화율은 금년도 ’21년 1월 현재 78.94%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상황 종료 이후에도 갑자기 사용료 수익의 급증을 기대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19년 적수 사고 이후에 안전한 상수도 공급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급증해서 상수도 기반 정비사업, 정수장 개량사업, 수품질 제고사업 등은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결과로 2020년, 2021년 약 300억 정도의 당기순손실이 났습니다. 이런 당기순손실은 향후 이삼 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19년에 375억에서 2020년에는 305억원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기금 차입 및 일반회계 지원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으로 당장 2022년도에는 특단의 재정건전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2022년도에 일반회계 지원금이나 차입금 이외에도 재정건전화를 위한 자구 방안, 자구 노력 등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예산을 긴축운영하거나 유휴재산을 매각하거나 원인자부담금 부과근거 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거나 하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중ㆍ장기적으로는 신규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 그리고 지난 행감 때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요금 현실화 방안 그리고 원수요금 개선 등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 부족분 해결을 위해서 기금 차입, 일반회계 지원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에서 431억원을 차입하고 일반회계 지원금 150억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중에서는 일반경비나 운영비 등 과다 및 중복 편성된 사항들을 조정하고 국비사업이나 수도시설 확충 및 유지를 위한 시설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을 2021년도 본예산과 대비한 주요 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세입분에서는 2021년 대비 약 70억원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사용료 수익은 본예산 대비 322억원을 감소편성했고 예탁금 원금 및 회수수입으로 250억원 이 부분은 특수하게 2021년도에 일반회계 예탁금 수입이 들어왔다가 일시적으로 2022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감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비 및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31억원 감소됐고 기타수익 및 미수금이 3억원, 순세계잉여금이 167억원 감소됐습니다.
반면 증가된 세입 부분도 있습니다.
신설공사 수입이 31억원, 일반회계 지원 등 158억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431억원, 시설분담금 28억 및 공사원인자부담금 5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유형자산 시설비로 99억원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스마트관망 사업에 118억원, 노후관 교체 24억원, 급배수관 등 51억원을 감액하고 정수량 개량 및 위생관리 사업 94억원을 증액해서 전체적으로는 99억원이 감소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비가동자산 시설비로는 토털 감액ㆍ증액을 조정하고 나면 18억원이 ’21년도 대비 감소하고 예비비도 7억원이 감소됩니다.
세출 부분에 증가되는 부분은 인건비가 12억원, 시설공사비 31억원, 일반경비가 11억원이 증가해서 필수불가결한 부분만을 증액해서 증액 부분을 최소화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분야의 주요내역입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4회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용료 수익이 ’21년 본예산 대비 322억원, 공사부담금 수입은 55억원이 증액됐고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 431억원, 일반회계 지원금 150억원 그리고 국고보조 및 타회계 건설보조로 26억원이 ’21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뺀 ’21년도 대비 금액을 보면 지속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는 추세에 따라 ’21년 대비 16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의 주요사업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이하게 4회 추경 때와 본예산 대비 다른 부분들은 소송배상금이라든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을 신규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지속적, 계속적인 사업은 2022년도 사업물량에 맞춰서 금액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예산서나 사항별설명서에 보시면 ’21년도에는 사업비가 있다가 전액 0원이 된 사업들도 있고 ’21년도에는 사업비가 없다가 ’22년도에 순증이 된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업이 순증된 것이 아니라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됨으로써 보시는 표와 같이 과목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변경 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왼쪽에 예를 들면 수선유지비가 예산과목이 214-05 사업비에 사업명이 다음과 같은 사업비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시설장비유지비는 214-05목 수선유지비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공공운영비로 이전편성하게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과목변경에 따라서 사항별설명서를 보시면 어떤 사업비는 0이 되었다가 신규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업비는 전액 삭감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건 사업비, 사업내용이 조정됐다기보다 과목이 변경돼서 편제상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이 사항들이 본부도 있고 사업소도 있고 해당 목이 편성되는 데는 다 반영이 돼서 혹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2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등은 보고서 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주요 증감사업 현황은 보고서 11쪽부터 1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검토의견입니다.
핵심 사항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예산입니다.
수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3775억 6662만 8000원 대비 1.8%인 69억 5749만 9000원이 감액된 3706억 912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용료 수익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사항별설명서 13쪽 일반회계전입금은 이례적으로 150억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으로 조달하였는바 구체적인 산출내역 없이 동 특별회계 예산 부족분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금 명목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균형재정을 담보하기 위한 그간의 경영개선 노력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3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4쪽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 431억 866만 3000원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노후수도관 교체공사, 정수장 등 위생관리 개선사업, 용유지역 배수지 건설공사의 목적으로 편성된바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4쪽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 등 총 3개 업종 사용료 수익이 전년 대비 323억 2250만원 감액된 2243억 9559만 3000원이 편성된바 이는 특별회계 수입의 60.5%를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으로 욕탕용 요금 최고요율 폐지 등 요금제도 개편계획에 따라 향후에도 전체 사용료 수익의 감소가 예상되는바 사용료 수익 제고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5쪽 지출예산입니다.
지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3775억 6662만 8000원 대비 1.8%인 69억 5749만 9000원이 감액된 3706억 912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쪽 소송배상금 19억 7276만원이 신규편성된바 향후 소송결과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39쪽 원수구입비 579억 2864만원은 전년 대비 4.2% 감액된 금액으로 취수물량 산출내역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천연구원 원수요금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원수요금 인하에 대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6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4쪽, 97쪽, 108쪽, 124쪽 정수처리 약품비 편성에 대하여 각 정수사업소별로 약품비 단가가 상이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2021년 제4회 추경에서 각 정수사업소 모두 정수처리 약품비를 감액편성하였음에도 2022년 본예산에는 감액 전 예산 수준으로 편성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01쪽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에 전년 대비 59억 3000만원 증액된 187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본 사업은 유충사고 재발 방지 등 정수장 위생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현재까지의 성과분석 결과와 향후 투자비용이 정확히 반영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03쪽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에 전년 대비 52억 3000만원이 증액된 182억 3000만원이 편성된바 당초 예정공정률과 그에 따른 예산집행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8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04쪽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는 영종 송수관로 중 해저구간 관로 사고 시 장기간 수돗물 공급 중단 예방을 위한 해저관로 복선화 추진사업으로 총 사업비 713억원 중 2022년도 사업비로 112억 2600만원이 편성된바 공정률 부진사유 해소는 물론 당초 예정한 추진일정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05쪽 강화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은 전년 대비 30억원 증액된 67억원으로 노후관로 정비를 통해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임에도 최근 4년간 집행률이 20%에 못 미치는 실정임을 고려하여 사업 부진사유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13쪽 소독설비 개량공사에 10억원이 신규편성되었는바 기존의 염소소독제 설비에서 대체소독제 주입설비로 개량하는 사업으로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물론 대민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14쪽 1정수 입상활성탄 교체공사는 고도정수처리시설 내에 입상활성탄 교체주기 도래에 따른 것으로 20억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품질규격과 타시ㆍ도 및 외국 우수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구매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30쪽 남동부 관내 블록 정비공사는 노후관로 교체를 수반하는 문제블록 해소사업으로 공정률 제고를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비는 전년 대비 109%인 11억 448만 4000원 증액된 21억 1548만원이 편성된바 예정공정률을 준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1쪽 계속비사업 추진현황에 따라 각 사업에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한바 그간의 추진실적과 총사업비 변동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2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요금 현실화율 2021년 1월 현재 78.94% 수준인데 이 부분이 우리 재정이 매년 약화된다고 해야 될까, 아무튼 순세계잉여금도 계속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요금 현실화율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금제도 개편에 따라서 우리 특별회계 수입원의 60.5%를 차지하는 욕탕용 요금 최고요율 폐지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정책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 요금 현실화율에 대한 반대적인 그런 부분인데 현실화율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이 2019년 적수 이후로 계속 악화가 되고 있고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요금 현실화율이 80%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요금 현실화율을 위해서 요금을 인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요금체계를 개선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볼 때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요금체계의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요금체계가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을 병과해서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는데 요금체계 그러니까 하수도요금이 금년도를 기준으로 3개년간 요금을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요금도 요금을 인상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금체계 개선이 필요한 시점에서 요금체계 개선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관련돼서는 저희들 상수도본부 입장에서는 지금 누진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업체ㆍ업종 그 다음에 누진 단계별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고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단일화시키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일화시켜서 평균 단가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요금 현실화율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도요금이 금년부터 시행되는 조례 개정으로 금년부터 인상이 발효돼서 시행 중에 있어서 하수도요금과 요금을 어떤 식으로 개편해서 통일시킬 것인가에 대한 사전협의 그리고 하수도요금이 인상된 일정 부분 효과를 지켜보면서 개선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약간 시간상 차이가 좀 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금년도에 TF를 구성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 상반기 중에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을 통합하는 방법안을 만들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중에라도.
그리고 통합해서 각 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의 현실화율을 감안한 요금단가를 정하고 그렇게 하려면 사전용역도 좀 필요하고요. 그런 절차 등을 밟아서 내년쯤, 내년도 하반기쯤에 요금체계를 개선도 하면서 요금 현실화율도 제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이 분리가 돼 있나요?
각각 근거 조례가 다르고요. 다만 하수도요금 부과ㆍ징수를 상수도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사용에 맞춰서 하수도요금은…….
요금에 따라서 하수도요금이 결정되는데 상수도요금은 1t을 쓰면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하수도요금도 상수도요금 1t을 쓰게 될 때 우리는 얼마 이렇게 따로따로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다른 시ㆍ도의 경우에는 하수도요금은 톤당 단가의 단가만을 정하고 상수도요금이 정해지는 대로 같이 부과를 해서 받아서 비율대로 나누면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예를 들면 가정용 요금의 경우에 상수도요금은 단일 요금제를 써서 톤당 단가가 다 똑같은데 하수도요금은…….
(관계관을 향해)
“네 단계입니까, 여섯 단계입니까?”
누진제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요금은 톤당 단가로 요금을 부과하면 되는데 누진제가 계속 운영되고 있는 하수도요금 때문에 매월 검침이라든지 고지서 발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상수도요금 체계와 하수도요금 체계가 업종ㆍ업체 수가 다른 부분들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좀 복잡하네요, 하수도요금 체계는.
그래서 이게 통합을 하면 요금 현실화율에 좀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겠다는 겁니까?
네, 통합을 하고 그러면 각 업종별로 단가를 정할 때 정해지는 단가를 요금 현실화율을 감안해서 정할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건 좀 복잡한 그런 요금체계가 있는 것 같고.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원수요금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이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상수도요금 방금 말씀하셨던 현실화 이것 꼭 필요한 것 같고 유휴재산이라든지 원인자부담이 단기적으로는 긴축운영 이렇게 하는 부분들인데 단기적인 부분들이야 이례적인 그런 부분이라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고 상수도요금하고 원수요금 이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상하수도 통합 요금체계 개편 이것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세 가지가 주로 우리 요금 현실화율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네, 말씀하신 사항은 맞는데 다만 단기 대책이라고 하는 원인자부담금 부과근거 마련은 오늘 오전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자연스럽게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부과근거가 마련이 되면서 소송도 기피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자제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서 징수하는 액수는 약간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유휴재산 매각은 꼭 필요한 자구 노력이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액수가 조금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러겠죠, 이것은 유휴재산 하는 거니까.
그래서 주요 자구 노력방안으로는 상수도요금 현실화와 원수요금도 일부 있습니다만 원수요금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신규 국비 확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비 확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해진 부분들 이외에는 국비를 지원해 주지 않으니 가장 크게 저희들이 2024년 이후에 시설비로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지난 추경 때 우리 거점 배수지를 통한 통합 급수체계에 대한 용역이 마쳐지고 기본설계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시설비가 들어갈 텐데 통합 급수체계에 관련된 부분들을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 내년, 내후년 동안 환경부와 협의를 봐서 이 부분에 국비를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내부적으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비 확보하는 그런 부분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국비 확보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원수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천연구원이 개선방안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용역결과는 나온 상태인가요?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원수요금이 좀 인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원수의 비용이 좀 비싼 편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가장 우리 시의 요금체계 그러니까 재정운용 체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사실 원수요금이기는 합니다만 작년 말에 시작을 해서 올해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된 인천발전연구원의 원수요금 개편방안이 용역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내부 회의를 거쳐서 대안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협의는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죄송스럽게도 제가 “그 부분은 확실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잘 못 드리겠는 이유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같은 내용의 혹은 유사한 내용의 다른 시ㆍ도의 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잘 달성이 되지 못한, 이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게 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정무적으로라도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원수요금 인하를 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중앙에 연결돼 있는 국회의원분들 많이 계시니까 이걸 좀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감면해 준 예산이 있죠?
그 예산이 얼마죠?
아니, 2020년이 되겠죠.
2020년에 68억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도 감면해 준 예산이 있을 건데요. 그 예산은 시 집행부 일반회계에서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보전 받았고 금년에도 또 있죠?
금년에는 감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면 없어요?
본 위원이 예결위에서 2021년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각 부서 간에 감면해 준 것 정부로부터 지침이 와서 그렇게 이행을 따라갔잖아요. 그런 부분을 금년에도 보전해 줄 것이냐 그랬더니 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없었습니까?
2020년에 저희가 상수도요금 감면한 부분들은 인천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감면을 해 줬던 부분이고요.
2021년도 금년도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업종이나 업태에 따라서 정부 지침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원해 준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상수도요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이렇게 감면해 주는 것은 별도로 없었고요?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없었던 건가요?
중앙정부 지침상에도 상수도요금을 특별히 감면하라고 하는 사항은 없을 뿐만 아니라…….
금년에는 없었다 이 말씀이죠?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예결위에서 한번 다뤘던 내용이라 이번에 얼마나 감면을 해 줬는지 또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보전을 받았는지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본 것이고요.
우리가 이 예산안 편성 기준이 언제입니까?
초안은 10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이 10월 말경?
네, 시 정부 예산안이.
아니, 시 정부 예산 말고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2022년도 본예산 작성 기준.
시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편성, 시 정부안은 11월 초고요. 11월 초이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시 정부 예산안의 편성 전에 저희들은 마무리가 되어야 되니까…….
11월 초.
마감이 11월 초.
이것은 뭐 당해연도 50일이니까 11월 11일까지 와야 되는 거니까 11월 초는 아니고 본 위원이 무슨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냐면 지금 우리 4회 추경…….
지금 말씀하세요.
11월 초가 아닐 것 같아서.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상수도는 10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4회 추경은 언제 편성합니까?
그 이후에 편성합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거꾸로 편성하는 것은 제 생각인데 4회 추경에 감액된 사업비들을 또 내년도 본예산에 또 편성이 됐거든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먼저 본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을 나중에 정리하니까 그때 발견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알고도 그냥 넉넉하게 편성한 건가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추경에 그해 사업에 다 못 쓰고 감액이 됐으면 그만큼만 편성을 해야 된다. 그런 논리를 주장하고 싶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은 사업비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죠. 전체적인 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에 시설비 같은 계속비사업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해당이 안 될 것 같고요.
계속비사업 말고 당해연도 사업.
예를 들면 지금 정수장의 약품비 같은 것 혹은 뭐 그런 부분들은 아까 4회 추경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좀 넉넉히 세워놨다가 정리추경의 실적을 보고 잘랐다가 다시 그 다음 연도 본예산에 다시 원상복구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았고요.
저는 위원 입장에서 얘기하는데 원칙을 준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깎은 것은 깎은 것만큼 덜 세우고 나머지는 다른 데로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 뜻을 밝혔고요. 그것은 뭐 이렇게 다시 집행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광고비가 지금 있죠?
이제 8000만원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8000만원.
이게 사실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언론사 광고도 있고 케이블TV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굳이 증액까지 해서 5억 가까이 광고를 해야 되겠는가.
광고비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딱 기준은 없습니다만 위원님 잘 아시는 바처럼…….
그냥 저기 이렇게 하시죠.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예산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도에는 특수하게…….
광고비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광고비가 상당히 이게 참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만 얘기하죠, 광고비는 이게 다 언론사에 관련해서 민감한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잠깐 한 2시간 책을 좀 보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이것 붙인 것은 다 잘못 편성한 거거든요.
반 정도는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게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예산편성 기준이.
예산편성 기준이 너무 좀 기본에 충실하지 않다.
그런데 이것을 다 하나하나 얘기해서 이 기준표하고 비교해서 안 맞는데 또 부서 간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이런 신문 구독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서별로 다 달라요, 금액이. 다르면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뭐 4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고 또 산출이 없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뭐 이것을 다 일일이 얘기하자면 더 시간도 좀 소요되겠지만 나름 또 식상할 일도 많이 있고 그래요.
좀 기본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고요.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됐을 때 다른 업무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 사실 누구든지 이것을 찾아 가지고 비교 분석해 가지고 안 맞는 것에 대해서 이것 누구든지 얘기 안 할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회의 끝나면 그런 것부터 좀 부서별로 다시 한번 재정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우리 직책급 업무 수행경비가 있는데 이것은 구분을 좀 해야 돼요. 예산을 더 받고 안 받고 그것은 월정액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상수도사업본부의 기관장은 본부장님을 기관장으로 보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4급이 이제 몇 분 있죠? 몇 분 있습니까?
열다섯 분 있습니다.
아니, 본부에.
네 분 있습니다.
그것도 기준에 맞춰서, 그 네 분도 기관장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나중에 책자 좀 보시고 맞지 않으니까 그것도 좀 고쳐주시고.
특정해서 말씀해 주시면…….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날까지 얘기할까요?
그게 아니라 직책급 업무…….
수행경비.
수행경비는 그게 보좌기관이든 보조기관이든의 관계없이 직급에 따라서 지급되는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급 기관장이 40만원이고 보조기관이 35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40만원씩 편성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것을 다 얘기할 게 하나하나.
제가 이것을 단시간 내에 한번 본 거야, 점심 먹고…….
별도로 와서 보고 한번 하세요.
네, 다시 한번…….
이것은 다시 책잡아 가지고, 우리가 이 편성 지침서가 있잖아요. 이것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업소들은 잘 안 되더라고요. 본청은 많이 고쳐놨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제가 이것 사소한 것 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러지 말고 언젠가는 고쳐야 될 사항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너무 시간 많이 가고 그 다음에 경영관리부에 직급보조비가 있는데 그것을 다섯 번이나 기록을 해 놨어, 다섯 번.
이것도 다시 한번 찾아가지고 설명 좀 누가 해 주든지 하세요, 여기서 내가 얘기할 수는 없고.
이것은 지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거기에 가서 별도로 보고해요, 두 가지 이상이면 시간 됐으니까.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기간제 근로자가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보수가?
검침원들이라고 그래도 검침원들이 이렇게 많이 늘 이유가 있나요?
기간제 근로자 중에 검침원분들은 당초에 공무직으로 넘어온 검침원이 정년이 되면 그 협약에 따라서 65세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해서 65세까지 다시 고용을 하는 것으로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공무직들이 정년이 되신 분들 수만큼 계속 이렇게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정년을 하고 기간제 근로로 넘어와서 기간제 근로를 갖다 65세까지 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비용이 어찌 보면 반대쪽으로 생각하면 되겠네, 이것을.
당초에는 예를 들면 무기계약직들, 공무직에 있던 인건비가 기간제 근로자로 이렇게 옮길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게 이제 220%에서 350%가 증액됐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기간제 근로자를 많이 더 뽑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01쪽을 보면요.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으로 전년 대비 약 한 59억 이 정도 증액이 돼서 187억 정도 되거든요.
본 사업은 유충사고 재발 방지 등 정수장의 위생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하잖아요.
현재까지 성과분석 결과나 향후 투자 비용이 좀 정확히 반영이 됐는지 이 부분에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정수장 위생관리 사업은 이게 금년, 내년 2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처음에 책정이 되고 금년도에 일부 사업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일부 사업을 집행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한 해 사업을 하고 성과평가를 하고 그 사업비가 ’22년도에 반영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당초부터 예를 들면 시설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2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정해지고 2021년도에 128억을 집행하고 그 다음에 2022년도에 사업 물량이 187억이 책정이 되는 겁니다.
물론 ’21년도에 사업한 사업들하고 ’22년도 내년도에 할 사업하고 구분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정수지든 여과지든 개량공사든 청소하는 부분들은 ’21년도 사업 물량에도 있고 2022년도 사업 물량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충사고로 참 많은 고통도 받고 또 여러 사람이 고생을 하고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러한 위생관리에 철저히 기할 수 있다고 보는 건지요.
그래서 일단 ’20년 이후에 저희들 위생관리 사업을 나름 충실히 해서 2021년도에는 유충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아서 저희들은 소기의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8쪽, 209쪽을 보면 노후관 정비공사 간간이 지역을 다니면서 공사를 하는 것을 봤어요.
또 올해도 보니까 내년에 한 11억 8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다는 말이에요. 전년 대비 사업 연장이 늘어난 것을 감안했을 때 공정률과 예산 집행률에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 208쪽에 보시는 노후관 교체사업은 위에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수도시설 관리소의 분량만 보시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각 수도사업소의 일정 규모 이하의 관들은 노후관 교체를 또 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크고 금년도에 87㎞, 내년도에 81㎞를 목표로 정해서 관 구경별로 수도시설 큰 것은 수도시설관리소에서 작은 것들은 수도사업소에서 노후관 교체사업을 물량을 산출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노후관 교체사업의 사업 시행에 큰 문제는 없고 내년도도 충분히 사업 집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후관이 터져서 지역에서도 몇 차례 봤거든요. 지금 노후관들이 교체가 이루어지면 그런 일이 없겠죠?
거의 전 구간의 노후관이 언제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이것 지난 행감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2019년에 노후관 일제 정비를 통해서 향후 5년 동안 그러니까 ’19년부터 ’24년까지 노후관 교체 물량을 산정해서 연도별 사업계획을 하고 지금 사업을 이행 중에 있는데 그게 지난번에 행감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규로 노후관으로 편입되는 것도 있고 실제로 관 재질에 따라서 당초에는 노후관이 교체 대상이라고 판단했음에도 실제로 열어보면 멀쩡한 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환경부하고 노후관 노후도 정밀조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행이 되고 나면 결과에 따라서 노후관의 재질, 위치, 관 구경 이런 것에 따라서 저희가 노후관 교체정비 대상 사업 물량을 다시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이게 정리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말씀하실 때 노후관을 교체하면서 열어보니 멀쩡한 관도 있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관을 교체할 때 이음 부분에 어떤 정확히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노후관이 먼저 파손되거나 녹슬어서 망가지는 경우는 없나요?
그러면 사실상 저도 도로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노후관 교체를 하기 위해서 파헤치는 곳이 많잖아요. 그것 하는 공사를 봤는데 관리ㆍ감독을 누가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구경은 수도시설관리소에서 작은 것은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사하는 것은 많이 봤는데 감독을 하는 감독관들은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사업 물량은 많은데 담당자가 조금 수가 적다 보니 그럴 수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감독을…….
아무튼 우리 본부장님께서 차후에 노후관 교체할 때 신경을 써서 관리ㆍ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사항별설명서 214쪽을 보면 1정수 입상활성탄 교체공사, 활성탄 교체공사요.
고도정수처리시설 내에 입상활성탄 교체 주기를 5년으로 잡아져 있죠?
그랬을 때 사실상 현재 보니까 예산은 또 한 20억 정도 더 신규 편입을 해 놨어요. 이 부분 보면 품질 규격이나 타시ㆍ도 이런 것을 봤을 때 구매 계획을 어떻게 수립을 하십니까?
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입찰을 봐서 할 건데요.
지금 부평정수장에 있는 입상활성탄 교체공사는 실은 교체되는 물량이 한 반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사정상 일단 8개 지 중에 4개 지 정도만 내년도에 교체를 하고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 아마 2023년도에 추가로 한 20억 정도를 또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공사뿐만 아니라 신규로 많은 예산들이 편성되잖아요.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께서 더 치밀하게 잘 검토하셔서 내년 ’22년도 사업들은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잘하셔서 잘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수도사업본부가 일반회계에서 150억을 전입을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 부족분 때문에 이렇게 받은 거예요?
단일 사업에 대한 부족분이라기보다는 전체 사업비 부족분으로 받았습니다.
어떤 항목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세입 부분이 줄다 보니까 부족분을 좀 메꿔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도와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본부장님이 능력이 좋으셔, 환경국은 이런 것도 못 가져와서 우리한테 맨날 혼났는데.
고생하셨고 전반적으로 이제 쭉 보면 상수도사업본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공기업화로 가야 되잖아요, 공기업법을 적용을 받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는다는 것은 뭔가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수지를 못 맞췄다.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갖고 앞으로 맞춰 가실 어떤 계획이라든가 어떤 방향이 어떤 쪽으로 가야 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희철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아까 제안설명드렸을 때 1페이지에 보시면 재정 여건 가지고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2022년도 예산안이 큰 틀에서 보면 약 한 600억 정도가 부족한 것입니다.
네, 그 600억 중에 150억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 450억 못 미쳐서 한 430억 정도는 기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체는 5년 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자만 들어갑니다마는 10년 후부터는 원리금 상환이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기채의 상환 시점을 고려해서 궁극적인 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금 현실화율이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예상하건대 2022년도 하반기부터 요금 현실화 계획을 실행을 해서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해 연도에 한꺼번에 커버업이 안 돼서 약 3년 정도를 놓고 볼 때 2025년 정도 이후에는 정상화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부족분에 관련된 부분들은 임시방편이 필요한 부분인데 대부분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2024년이나 2025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기채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2022년 이후에 요금이 현실화가 되면 2023년 이후에는 일정 부분씩 벌충을 하다가 2025년 이후에 정상화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의원들 입장에서도 상수도사업본부에 어떤 “예산을 줄여라. 시설 투자를 하지 마라.” 그런 말을 못 한다는 말이에요.
유충사태가 작년에 났었죠?
적수 사고는 재작년이고.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이제 시민들이 상수도에 대한 상당히 기대 수준이라든가 또 우려하는 바도 관심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진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는 상당히 시민들한테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좀 투자라든가 구조적인 문제를 상수도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현대화를 시켜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현실화율을 좀 빨리 100%를 맞춰야 되고 그런 부분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하셔서 어떻게든지, 쓴 만큼 거기에 맞춰서 내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좀 보면 우리도 예산 절감을 위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적으로도 좀 그런 부분도 노력을 해 주십사 먼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이 415억인가?
이것은 금리는 어떻게 돼요?
2.5%.
몇 년 거치 뭐…….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지금까지는 일어나지 않았던 게 올해 처음으로 일어날 거예요?
제 기억에 전에 부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할 때 환특인가에 지방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 5년 동안 기채는 없었고요.
이것도 또 이제 빚으로 져서 해야 되고 이것도 걱정입니다.
이것은 어디 지역개발기금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강화군 이것 노후 상수도 설비 이게 교체 비용으로 지금 보면 67억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그전에 사용률도 20%밖에 안 되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여기에 사업만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될 것인지 4년간 집행률이 20%도 못 미친다고 돼 있는데 왜 이렇게 20%도 못 미치는데 이렇게 예산은 또 많이 세워놓는 이유가 있어요?
강화군 읍내에 있는 노후관 교체가 실제로 실 집행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읍내 내에 공사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아까 김희철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것처럼 노후관을 교체하는 것에 대한 여유 공간이나 혹은 대체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도로 굴착 허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간도 좀 많이 걸렸고 그래서 집행률은 떨어집니다만 금년도까지 사업 목표된 부분들은 현재까지는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까지는 목표를 달성할 예정이고요.
다 100% 할 수 있어요?
네, 하고 이것만 끝나고 나면 강화군에 있는 노후관 교체 읍내에 있는 게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마저 더 해야 돼서…….
왜냐하면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예전 것 그대로 하고 있고 예전 것도 못 해 가지고 지금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남아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이월돼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거기다가 추가로 증액을 해 놓으니까 이것 다른 데 그러면 급한 데부터 우선 쓰지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것 또 뭐 하러 해 놓냐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 내에는 모든 걸 다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100%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안 그러면 30억 감액시킬까요?
그러면 그 다음 사업이 예산이 확보…….
다음번 또 필요하면 추경 때 세우시고.
발주가 안 되니까요.
발주가 안 돼요?
네,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발주를 못 하니까 일단 예산은 확보를 하고…….
그런데 20%밖에 안 됐는데 100% 하려면 이것도 내가 보면 금년 안에도 어려울 것 같은데.
금년도 것은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자금을 저희들이 유보를 하고 있다가 집행되는 것 봐서 배정을 해 주든지 해서 자금을…….
아니, 왜냐하면 자꾸 지금 돈도 없어 가지고 빌려 쓰고 채권 발행하고 그러는데 이 돈으로 좀 다른 데 쓰시고 이것 진행되는 것 봐서 또 추경 때 하시든가 그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세워주시면 열심히 사업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안 하실 거예요?
자료요구.
윤재상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자료가 지금 몇 건 왔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 신문구독료 2022년도라고 와서 지금 보고 있는데 ’21년도에는 1억 3200 뭐야…….
네, 이게 뭡니까? 13억 2000만원이에요?
132만원입니다. 단위가 원입니다.
지금 신문 구독료 말씀하시는?
그러면 2021년도가 132만원밖에 안 돼요?
아, 전체 예산이요?
지금 자료가 이것 어떻게 온 거예요?
아니, 내가 이것 단가를 좀 보고 싶어 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부서별로 1만 5000원이 있고 1만 6000원짜리도 있고 1만 7000원짜리도 있고 또 산출이 돼 있는 데도 있고 또 뭉텅 거리로 돼 있는 데도 있고 또 주간지 같기도 하고 그런데 4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여기 구독료를 보면 이게 4분기라 그러면 일이삼사, 1분기 때 86만 4000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것 잘 좀, 혼동스러워서 그러는데.
그 다음에 뒷장에 보면 계가 천 단위면 13억 2000만원으로 돼 있는 건지 이게 뭐 단가가 없어요, 단가가.
저랑 같은 자료를 보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2022년 부서별 신문구독료 편성 현황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금방 가져왔는데…….
네, 신문구독료.
그러면 두 번째 장에 13억 2000만원이 맞는 거예요?
이건 단위가 원입니다. 132만원 곱하기 네 개 분기 그러니까 한 분기에 1/4분기에 132만원 그래서 4 곱해서 528만원 이렇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하여튼 지금 자료가 보기 불편하게 왔어요.
드린 자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가 없습니다만 부서별 신문구독료 현황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2022년도 부서별 신문구독료에…….
그것은 이제 그냥 됐고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부서별로 단가가 똑같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가가 똑같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단가를 똑같이 맞추다 보면 신문사마다 단가가 달라져서 그러면 신문사를 특정하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출해 드린 자료에 의하면…….
그것은 본부장님이 예측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부서별로 똑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처가 296부에 1만 5000원씩 편성이 됐는데 그건 잘못된 건가요, 거기는?
아마 세부적으로 좀 조정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으면 답변을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여기에도 1만 5000원씩 편성한 데가 있고 책자에 1만 7000원짜리도 있고 1만 6000원짜리도 있어요. 그리고 4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통일성이 좀 있어야 되겠고.
네, 알겠습니다.
단가가 여기 직원이 뽑아왔는데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2만원짜리도 있습니다. 1만 8000원짜리도 있고 이것은 좀 세심하게 따질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이왕에 얘기하는 과정에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월정수당인데 지금 어느 페이지에는 네 명 보조기관장에서 35만원 편성했고 어느 기관에는 4급 기관장 다섯 명 해서 40만원 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기관장은 한 사람인데, 어쨌든 기관장으로 표시하는 자체는 이게 사업소 소장이라고 그러면 기관장으로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소는 몇 개입니까?
열한 개입니다.
열한 개를 다 표시하든지 왜 4명만 하고, 그러니까 70쪽에도 보면 보조기관장으로 해서 여기는 제대로 35만원 편성했고 또 61쪽에는 4급 기관장 해서 5명 40만원 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거기까지 하고요.
죄송합니다만 예산서나 사항별설명서 페이지 수를 알려주시면…….
61쪽에도 있고요, 61쪽에는 기관장이라고 해서 다섯 명이 돼 있는데 기관장이라면 열한 명이 있어야 맞아요.
지금 예를 들면 직급보조비가 목인데…….
204목 직무수행경비 거기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있는데 70쪽에는 똑같은 보조기관장에 35만원 편성이 돼 있고 또 61쪽에는 이것도 204목 1항에 기관장 다섯 명 40만원 이래 돼 있으니까 그러면 기관장이면 열한 명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위원님 이게 지금 61페이지에 있는 직급수행경비와 70페이지에 있는 직급수행경비가 대상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직무수행경비 204목은 목이지만 그 앞에 있는 관ㆍ항이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원가 산정을 위해서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관ㆍ항이 다릅니다. 그래서…….
204목에 1항.
그러니까 204목에 01은 61페이지에 있는 부분들은 맨 위에 보시면 700관 710항입니다. 거기에 세항이 712 정수비고요. 이 정수비가 70페이지에 보시면…….
아니, 지금 그 목이 똑같고 항이 똑같은데 명칭을, 그러면 제가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기관장이 열한 명이라고 그랬죠, 4급 수도사업소장 열한 명이 기관장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것 열한 명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열한 명은 저기 64페이지에 세항이 713세항 배ㆍ급수비에 포함되는 기관장으로 수도시설관리소장 분이 한 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75페이지의 경우에는 세항이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입니다. 이게 수도사업소장들 들어가 있는 직책급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4급 기관장이…….
하여튼 저는 지금 여기서 자꾸 이것을 논하자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 되겠고 아무리 얘기해도 저는 이해가 안 되니까 끝나면 여기 와서 누가 설명 좀 해 줘 봐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맞으면 다행이지만 안 맞으면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40만원 줄 것 35만원 주는 건지, 35만원 줄 것 40만원 주는지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본부 내에 있는 4급은 35만원 그리고 기관장은 40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끝나고 다시 계수조정 할 때 한번 설명 좀 해 줘요.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2022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ㆍ응답 시간 및 정회시간에 있게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 부분 예산서안 135쪽 중부수도사업소 누수수리공사 1억원, 예산서안 207쪽 부평정수사업소 역세펌프동 MCC반 구매교체 1억원, 홍보실 방송장비 등 개선공사 6000만원, 응집제 자동주입시스템 구매설치 1억 2000만원 감액하고 예산안 101쪽 수도시설관리소 상수도 블록 정비공사 3억 5000만원, 예산안 183쪽 자본적지출 예비비 300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13분 산회)
(-·- 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접기
○ 청가위원
안병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조인권
경영관리부장 김진서
수질안전부장 박성연
급수부장 유병학
시설부장 박노열
맑은물연구소장 방기인
수도시설관리소장 송영수
부평정수사업소장 정의현
남동정수사업소장 최구영
공촌정수사업소장 김영곤
수산정수사업소장 김원호
중부수도사업소장 손한윤
남동부수도사업소장 홍병철
북부수도사업소장 당용증
서부수도사업소장 이재휴
강화수도사업소장 이태산
○ 속기공무원
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