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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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2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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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월 21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3. 강화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보고
4. 2022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업무보고
5. 2022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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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5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제3항 강화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보고, 제4항 2022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업무보고, 제5항 2022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등 총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김희철ㆍ김병기ㆍ임동주ㆍ민경서ㆍ박성민ㆍ이용범ㆍ김종인ㆍ임지훈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희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산업 육성에 행정적ㆍ제도적 지원근거 마련을 통해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서 궁극적으로는 인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했고 안 제4조에는 반도체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5년 주기 반도체산업 육성 종합계획과 1년 주기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에는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보조ㆍ출연 등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는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 시 반도체산업 관련 기관, 단체, 연구소, 기업 및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는 반도체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인천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인천의 반도체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사항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반도체산업을 반도체 재료 및 반도체 전자회로소자 제조ㆍ제작과 이들의 응용을 생산 목적으로 하는 산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반도체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과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반도체산업 육성 관련 정책 방향 및 목표, 반도체산업 육성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등을 담은 5년 주기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과 1년 주기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기술개발, 전문기술인력 양성, 판로 지원, 집적화단지 조성 등 반도체산업 육성 관련 사업 추진과 이에 대한 보조ㆍ출연 등 필요한 사항 지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 위탁 및 그에 따른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안 제5조에 따른 사업 실시를 위한 반도체산업 관련 기관, 단체, 연구소, 기업 및 대학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 의견입니다.
인천의 반도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산ㆍ학ㆍ연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괄하는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앰코코리아, 스태츠칩팩코리아, 한미반도체 등 인천 소재 반도체 관련 기업 1264개 사를 중심으로 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본 조례 제정에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4조의 종합계획 수립은 반도체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입안 과정인바 일반적인 경우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반하여 본 조례안에는 그러한 의견수렴 과정이 담겨져 있지 않아 어떤 방식으로 논의와 절차를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반도체를 포함하여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백신 등 혁신ㆍ첨단ㆍ미래기술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발의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바 향후 본 조례안에 법규 제정 내용의 반영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안 제7조에서는 시장이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행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인 권한으로 간주하여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통하여 행정조직을 구성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조직 편성권에 사전적ㆍ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선고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해 인천광역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에 대해 질의한 결과 본 조례안 제7조의 규정에 대해 세 명 모두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직 설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회신을 하였기에 본 조항의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이 기술적으로 추계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2022년 본예산에 편성된 반도체산업 정책연구용역 추진을 통해 신규사업이 발굴되면 예산편성 시 별도 보고하겠다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서 밝히고 있으나 본 조례안의 시행을 위해서는 재정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후 예산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조인권 일자리경제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조인권입니다.
김희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전체 수출 품목 1위인 반도체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고 인천의 수출 성과를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 더욱 발전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김희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인천시의 반도체산업 육성과 더 나아가 인천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인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권 본부장님 지금 현재 여기 오신 지, 언제 발령나셨죠?
1월 13일 자 발령 받았습니다.
1월 13일 자 발령이면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는 다 파악이 되셨어요,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을 하려고 부지런히 애를 썼는데 일자리경제본부 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고 많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정리는 좀 되지 않았습니다만 열심히 파악 중에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이쪽에 오시기 전에 상수도본부에서 또 함께해 왔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 믿고 또 본부장님이 답변을 좀 모르겠으면 미리 뒤에 있는 담당부서에 말씀해서 앞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김희철 의원님과 조인권 일자리경제본부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정의를 보면 “반도체산업이란 반도체 재료 및 전자회로소자의 제조ㆍ제작과 응용을 생산의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보면 주로 부품, 소재 이쪽으로 해당되는 것 같은데 정의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한미반도체 같은 데는 이런 것을 만드는, 기계 자체를 만드는 기계장치업이 주 업종인데 거기가 들어가나요? 여기 반도체산업 조례에 적용을 받나요?
담당과장님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담당과장인…….
아니, 그러면 팀장이라도.
제가 아는 범위까지 답변드리고 준비가 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담당과장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PCR검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병기 위원님께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이 답변하고 모든 부분은 또 정확히 안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담당부서에서 앞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행 조례상에 나와 있는 소재, 전자기로나 이런 부분들을…….
아니, 여기 정의를 보면 장비를 만드는 업체까지는 포함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검토보고서라든가 이런 데는 또 거기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주로 설명을 해 놨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여기에서는 지금 한미반도체라든가 이런 PCB 만들고 제조공정을 만드는, 전자회로판을 만드는, 기계 자체를 크게 만들거든요, 한미반도체가.
그런데 이런 기계를 만드는 업체까지도 여기 반도체산업에 들어가는지?
예를 들면 한미반도체와 같은 후공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전자반도체 소재를 기판에 올려서 생산품에 싣는 이런 과정을 업으로 하고 있는 한미반도체의 경우에는
저희가 만든 조례안은 그렇게 추측, 예상이 됩니다.
한미반도체와 같은 업체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해 주거나 이런 측면이라기보다 관련 산업들에 대해서…….
산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데 정의 자체를 이렇게 못 박아버려 가지고 ‘관련 산업 전체를 말한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딱 보면 반도체 재료, 전자회로 제조 이 다음에 응용, 생산 그 세 가지만 딱 해 놔 가지고…….
그러니까 한미반도체의 경우에는 제조ㆍ응용ㆍ생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계를 만들어도 이것하고는 다르지.
그것 좀 더 한번 다음에, 담당팀장님 오셨나요?
(「네」하는 이 있음)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나오셔 가지고.
정의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발언대에 계시고 발의하신 김희철 의원님께서 답변하시면…….
소재에 관련된 부분이 재료 및 반도체 전자회로소자 제조ㆍ제작 이것 관련된 부분인 것 같고 장비를 이용한 반도체산업 관련된 부분은 이런 소재들을 “이들의 응용을 생산의 목적으로 하는 산업.” 이렇게 정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소재하고 장비가 다 포괄적으로 정의돼 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봐 주시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응용을 “이들의 응용을 생산의 목적으로 한다.” 이걸 갖다가 장비업으로 본다. 그것은 좀 너무…….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지 않을까…….
너무 확대해서 해석하시는 것 같고 팀장님…….
담당부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마이크 켜시고.
조동주 산업진흥과 벤처ㆍ소부장 팀장 조동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반도체산업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이 다 그 업종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제조업에 장비 제조업도 들어가 있어요?
조동주 네, 표준산업분류에 들어가 있고요.
그 안에 핵심전략기술 목록이라고 그래서 또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반도체산업이 열일곱 개 산업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장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정의에도 좀 그렇게 집어넣어 놔야지, 그런 말이.
조동주 장비라고 딱 넣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좀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포괄적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해 놓으면 여기에 들어가겠냐 의구심이 들잖아요.
조동주 저희는 응용산업에도 충분히 다 들어간다고…….
응용에다가 그렇게 넣어야 되나?
조동주 사실 저희가 반도체산업을 굉장히 폭넓게 보면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하여튼 그렇게 그러면 나도 이해를 하겠지만 그것 좀 조례를 불명확하게 해 놓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면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는데 비용추계 같은 걸 좀 너무 그냥 쉽게 안일하게 답변서를 쓰시는 것 같아요. 비용추계가 내가 보면 엄청 많은데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도 해 줘야 되고 판로 지원도 해 줘야 되고 집적화단지도 조성을 해야 되고 또 그 다음 전시회도 열어야 되고 그러면 이것 돈이 1년에 몇십 억씩 들어갈 것 같은데 하나도 안 해 놨어, 왜 비용추계.
첫 번째는 예를 들면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떤 범위까지 어떤 것을 주안점으로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사업내용 등을 구체화해야 되는 필요가 있어서 현재까지는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비용추계를 할 수 없었다는 이유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판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게 지원 행위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혜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범위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꼭 지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것 일하실 때 이렇게 너무 그냥 쉽게 써 가지고 오시지 말고 좀 비용을 그래도 처음에 조례가 제정될 때 어느 정도 들 것이라고 예상은 해 가지고 오셔야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안 정해져 가지고 못 한다. 그렇지만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될 거다. 하는 것은 한번 조사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걸 위원들한테 좀 보고를 해 줘야죠.
그 부분은 재정여건을 감안한 예산편성의 내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그래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할 건지에 관련돼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그 사업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은 또 재정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다음에 “위탁사업을 위탁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써 놨는데 어떤 위탁기관을 만들 거예요?
별도로 위탁기관을 만들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현재…….
다른 데 어디 주려고, 지금 어디 잡혀 있는 데는 있어요?
아직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 다른 데로 지급할 수 있게끔 길만 터놓은 조례다, 항이다?
그 다음에 보면 이게 제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약간 조례가 선언적 의미의 좀 너무 그런 느낌도 드는데 앞으로 좀 이런 부분을 하실 때 자금 지원이라든가 또 우수기업 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측면까지 해서 앞으로 좀 보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장님으로 오셨는데 영전이죠, 어떻게 보면. 인천의 경제를 정말 책임지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 오신 것에 대해서 환영을 하면서 또 먼저 본부장님은 입으로 다 했는데 우리 새로 오신 본부장님께서는 머리로, 뜨거운 가슴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존경하는 김희철 의원님이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정말 시기적절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말이었나요? 홍남기 부총리께서 혁신성장 BIG3를 말씀하셨어요.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그리고 또 국회에서도 첨단전략산업 경쟁력강화 특별법이 또 통과가 됐습니다. 시기적절했다, 아주. 또 송도에 지역구를 두고 계시니까 이런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게 눈에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인천이 가장 잘하는 게 바이오니 뭐 이런 얘기를 해도 그래도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또 특히 후가공이 수출산업의 견인차를 하고 있는데 아까 보니까 1위 말씀하시고 하더라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앰코코리아나 스태츠칩팩코리아 이런 회사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잘 자리매김하려면 꼭 필요한 조례다.
그래서 좋은 조례인데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장님한테 종합계획 수립은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 하는 계획을 한번 이 조례 올라왔을 때 검토해 보셨습니까?
일단 지난 12월에 저희들이 인천 반도체 포럼이라고 하는 산ㆍ학ㆍ연 스물아홉 개 기관으로 구성된 포럼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주 목적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 수출의 주요 품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산업을 그러면 어떻게 더 경쟁력 있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들은 학계나 기업이나 연구기관이나 이런 의견들을 포럼을 통해서 계속 좀 수렴을 해서 거기에 꼭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물론 실무적으로 기본, 기초안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관련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또 본 조례안에 의하면, 절차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여튼 산ㆍ학ㆍ연 이런 협력체계 구축을 잘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인천의 수출기업 그러니까 말하자면 1264개 회사나 돼요, 자료를 보니까.
저도 이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수출 일선에서 더 잘 도약하기 위해서, 보니까 자동차보다도 훨씬 많더라고요. 저는 부평에 있는…….
GM이죠. GM이 굉장히 많은 줄 알았더니 거의 거기의 두 배에 달해요. 그렇게 되면 인천시에서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야겠다, 그 종합계획을 세워서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좋은 조례였고요.
한 가지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국가에서 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 미래차하고 바이오헬스가 들어 있거든요. 그 부분도 또한 보강해서 삼두마차가 같이 달릴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김희철 의원님 자리 이석해도 좋습니다.
윤재상 위원님은 오시느라 고생했습니다.

2. 인천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인권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지 마시고 앉아서 하세요.
일자리경제본부장 조인권입니다.
인천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먹거리 정책 총괄, 조정, 협치 기능을 하는 먹거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와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 시장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역할 그리고 먹거리 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이행계획의 수립. 세 번째, 먹거리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등 열한 개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로컬시스템 구축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산업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인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확립하고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제정사항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안 제2호와 안 제4호에 먹거리기본권과 먹거리체계 등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먹거리 정책 시행과 지원, 정보 제공, 국내외 교류ㆍ협력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시민의 적절한 먹거리 섭취와 정보 습득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한 시민의 역할을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먹거리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및 실행계획,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담은 5년 주기 기본계획과 1년 주기 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고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시 안 제11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먹거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시민 먹거리 보장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전문 연구기관이나 단체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먹거리 정책 추진 및 관련 활동 촉진을 위해 기관, 단체, 법인 등에 대한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시민의 먹거리 선택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먹거리 정책 전반에 대한 홍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에서는 먹거리 정책 지속 추진과 확대 발전을 위한 심의를 위해 공동위원장 2명과 당연직 위원, 위촉 위원 등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안 제16조에서는 공동위원장과 위촉 위원 임기와 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결격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부터 안 제19조에서는 공동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운영,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종합의견입니다.
먹거리는 생산에서 유통ㆍ소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고 경제ㆍ사회ㆍ환경에서 건강ㆍ교육ㆍ문화까지 다양한 분야에 연관되는 포괄적인 사안이라는 점에서 인천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확립과 시민의 먹거리 보장 실현에 본 조례 제정의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먹거리 계획 수립과 이를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먹거리위원회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없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기 조례와 중복되지 않아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2017년 9월 서울시의 먹거리 기본 조례 제정 이래 현재까지 전국 열세 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이와 유사한 먹거리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이들 조례에는 먹거리 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재정 지원, 교육 및 홍보 등 공통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일부 조례에는 일반 시민이 먹거리 보장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먹거리 보장 기준과 이에 대한 평가의 근거규정을 담고 있는바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추후 사업 과정에서 반영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0조제1항 중 먹거리 교육 및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는 조문은 문맥상 해석이 모호할 수 있으므로 보다 명확한 표기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9조의 분과위원회는 안 제11조의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설치하는 위원회로서 위원회의 심사 의결 과정을 거쳐 식품안전, 도시농업, 공공급식 등 먹거리 정책 수립에 필요한 세부 분야로 구별하여 구성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관련하여 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기 설치 운영 중에 있는 유사 기능의 위원회와 중복 운영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분과위원회 구성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안 제14조제1항과 제2항에 “두 차례”와 “두 차례만”의 용어는 동일한 언어로 보이는바 “두 차례”로 수정이 필요하고 안 제15조제1항과 제2항에 명기된 “심의회”라는 용어가 조례 내용 해석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보다 명확한 용어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서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4조를 한번 살펴보면 “시민의 권리와 역할” 이 부분에 있어서 시민은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필요한 먹거리를 적절하게 섭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갖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그렇다면 먹거리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도 쉽게 전달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런 선언적인 역할보다는 어떠한 시민의 자신의 먹거리 섭취가 단순한 소비 행위를 넘어서 사회적, 환경적, 생태적으로 연결된 행위 자체를 인식을 하고 합리적인 먹거리 선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먹거리체계가 구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언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먹거리 상황이 시민의 권리와 역할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인데 한번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본 인천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이라고 하는 기본 취지는 사실은 일종의 먹거리에 관련된 시민의 기본권 보장이라고 하는 선언적 의미가 있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제4조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 권리와 역할 등에 제2항에 정보를 쉽게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시민의 역할을 의무조항으로 담는 부분들은 조례가 가지고 있는 기본 취지와 조금 안 맞을 수가 있어서 저희들은 선언적 의미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 혹은 이렇게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김종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이런 부분이 선언적 의미로 끝나지 말고 시민들의 권리와 역할이 동반될 수 있도록 적극성을 가지고 조례의 어떤 역할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박남춘 시장께서 지난해 중반부터 푸드플랜을 발표하셨어요. 알고 계세요?
용역 했죠?
그래서 친환경 농업기반 육성하기 위한 먹거리 종합계획을 세우는 게 푸드플랜이에요. 그 이유들은 여러 가지 여기 나오듯이 먹거리기본권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천시민들이 안전하고 좋은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공공급식통합지원센터죠? 명칭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공공급식통합지원센터를 학교 등 급식기관 단체 이런 데다 음식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음식 재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핵심 사업이었거든요, 푸드플랜 용역 할 때.
이게 먹거리 기본 조례에 다 포함이 돼 있나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처음에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먼저 시작이 됐고 학교급식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급식지원센터라고 하는 부분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행 제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안은 그것보다 상위 개념에서 좀 더 포괄적이고 시민의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확장된 개념으로 조례를 먼저 제정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말씀하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넘는 상위 개념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되고 나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하부 개념으로서의 공공급식 그러니까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하부 개념이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공공급식통합지원센터가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들어있는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안을 다루게 돼 있어요. 그 기능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먹거리위원회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렇죠?
그 법을 읽어보셨어요?
죄송합니다만 아직 법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
거기에는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 이런 게 들어있고요. 물론 이 조례에도 그쪽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역 먹거리 생산, 소비, 유통, 폐기 현황 및 분석까지 들어 있습니다, 내용이. 그 기능을 여기 위원회에서 할 수 있나?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위원회 설치의 기능에 그런 부분은 다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례의 기본 시스템이 시민의 먹거리기본권을 보장하고 이 먹거리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시는 지역 먹거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 먹거리 기본계획과 계획을 수립하거나 어떤 시책을 펼칠 것인가 현황 분석이나 현황이나 분석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에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요.
그 위원회에서 직접 생산, 소비, 유통 폐기 현황 및 분석에 관련된 사항들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을 겁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이고요. 나머지 필요하다면 현황이나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용역을 주거나 혹은 대행기관을 선정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추진될…….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걱정들 하는 것은 위원회의 기능이 정말 선언적 의미의 그냥 그런 기능들인가, 실질적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인천시민들의 안정적인 먹거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민하는 그런 위원회인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예를 들면 시의 시책이나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에 담길 거고요. 그 기본계획을 심의하거나 승인하거나 하는 기능들이 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향 설정이나 사업을 정하거나 하는 부분들에 관련돼서 위원회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 먹거리 기본 조례안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는 인천시민들이 인천의 먹거리 보장 정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인천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기능들을 여기에다가, 보니까 적시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같이 포함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그 문구들을 다 고칠 수는 없는데 운영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시민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려면 먹거리 정책에 대해서 인천시가 홍보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은 이 일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센터 등이 만들어진다면 그런 기능들을 좀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센터가 없잖아요.
아직 안 만들어졌으니까 그런 기능들을 미리 먹거리위원회에서부터 해 나가야 나중에 센터가 만들어지면 그 기능을 수행하지 않을까.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
오전에 계속해서 선언적 의미니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들이 있어요. 이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다 보면 피부에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 수립할 때 말씀하신 사항들을 꼭 미리 반영을 해서 실행 수단이나 방법 등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부분인데 먹거리 관련해서는 우리 인간의 기본권이고 또 법률로 포괄적으로 또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먹거리 관련 우리 각 지역에서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되면 피부에 와닿는 그런 변화라든지 실질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 우리 본부장님이 그렇게 계획하시는 거나 그렇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지난해 수행했던 용역 결과를 제가 아직 미처 보지 못했고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기본 취지만을 놓고 볼 때는 지금 안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나 혹은 김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기본계획에 대한 초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제가 뭐라고 딱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까 김종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먹거리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권이기 위해서는 꼭 생산과 소비자가 분리되어 있는 이런 것을 떠나서 조례안에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홍보나 학생들이나 친환경적이거나 어떤 먹거리 생태계에 관련된 중요한 의미나 중요성 등을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좀 더 홍보하거나 교육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강화돼야 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변한다 그런 부분이 좀, 지금 보여지는 부분이 말씀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먹거리 관련해서는 기업하는 분들하고 실제 소비자들이 수요와 공급을 맞춰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이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수월하게 안정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중요하긴 한데 지금 이 조례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발의가 되면 이것 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구체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리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예상컨대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바로 조례가 제정됐다는 것 자체로 뭔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쉽지 않을 수 있고요.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아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시가 할 수 있는 각종 시책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홍보까지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기본계획을 홍보를 해서 시민들한테 좀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먹거리를 통해서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있는데 생소하게 띠던 그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니까 좀 의아한 마음이 좀 있는데요.
3조 2항에 보시면 “시장은 먹거리 정책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정보는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여러 정보가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먹거리에 관련된 그것이 어떻게 생산됐는지에 관련된 보증이나 입증 이런 것까지 포함하고 지역에서 생산됐는지 여부 혹은 다양한 이런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가 포함돼 있어요?
아니, 먹거리라는 것이 워낙 광범위한데 정보를 막연하게 제공한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먹는 것에 대해서는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기존에 먹는 음식은 어떤 일정 검증을 거친 건데 이 정보를 준다는 것은 어떤 정보를 준다는 거예요?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전문성을 가지고 검증을 하는 건지 생산 과정이 입증이 되는 건지 여러 가지 광범위한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고 돼 있죠?
죄송한 말씀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계획 수립 전이라 홍보의 내용이나 기본계획에 들어갈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 없어서 송구스럽긴 합니다만 제공돼야 되는 정보는 일단 수요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먹거리 관련해서 정보라고 하면 인정받은 농산물도 있을 것이고 또 인정을 받지 못하는 농산물도 있을 것이고 생산 과정에서 불투명한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구체화가 되지 않으면 이 조례는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그런 구체화한 정보까지를 조례에 담기에는 조례의 성격이나 기능상 조금 과할 수 있고요. 지금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이나 이럴 때 충분히 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본부장님 말이에요.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너무 이것 광범위하기도 하고 좀 막연하다. 이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해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고 안 해도 지금처럼 쭉, 각 부서기관, 검증기관에서 어떤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지금 다 출하가 되고 그러는데 지금 별도로 이것을 조례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도 행정책임자로서 얘기하시지 말고 큰 틀에서 한번 보세요.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의 상당 부분은 국민의 권리ㆍ의무를 제한하거나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시장을 포함한 자치단체가 책무로 규정함으로써 보장하거나 지원하거나 해야 되는 성격들의 조례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청년 기본 조례라든지 인권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본부장님 거기에 비유하지 말고 사실 이러한 조례를 한다는 것은 했으면 진작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먹거리가 정착이 돼 오면서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랬는데 이것을 또 별도로 먹거리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난 의미가 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다면 어떤 예산을 좀 투입해서, 평소에 이런 부분은 좀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 어떤 그런 사전에 계획이 있었다든지 그런 것도 없이 여기 비용추계서에 비용도 안 들어가고 그러는데 난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먹거리와 관련된 생산과 소비, 유통에 관련된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은 시책상 지원을 해 왔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 제정 시점에 관련해서는 지난 12월 9일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 먹거리 계획의 수립ㆍ시행이 의무화되어 있고 지역 먹거리 계획ㆍ수립 시행을 법 개정된 것만 가지고도 계획은 수립할 수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먹거리에 관련된 시민의 권리까지도 확장된 개념으로 보장을 좀 하고 기타 위원회의 구성이나 먹거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정책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이나 이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먹거리에 그 종류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종류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잡다한 것까지는 어떻게 구성할 수가 없고 먹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그런 틀이 있을 건데.
법상 나누는 그 틀이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생산지 기준으로는 농산물도 있고 축산물도 있고 수산업도 있을 것 같고 생산 과정에 의하면 먹거리와 관련된 것은 생산, 유통, 조리 이렇게 나눌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기준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좀 막연하다고 하는 건데 가공 뭐 6차 산업도 다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장에서 가공식품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런데 분류가 돼야 되는데 생산, 가공, 조리 이런 부분으로 구분이 돼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몰랐던 부분도 좀 알 수 있게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비용추계가 발생될 것이고 그냥 막연하게 여기 내용대로라면 이것 조금 보류합시다.
기본적으로는 아까 많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통적인 내용이긴 합니다만 본 조례안은 일종의 선언적 의미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이고 이 조례안에 따라서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들어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 될 겁니다. 그러면 본 계획에 따라서 시행계획에 따라서 구체적인 시행 내용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되는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어서 본 조례안은 위원님께서 좀 통과시켜 주시면 이후에 기본계획 수립이나 시행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들을 포함하고 혹은 기본계획 수립에 별도 보고를 드려서 궁금하시거나 의문점이 되는 사항들은 좀 해소하시는 방향이 어떨까 싶습니다.
질문에 탁상 답변하시지 말고 뜻을 조금 같이하면 몰랐던 것도 있을 것이고 준비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행정적인 답변 말고 이런 부분은 좀 재정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보시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
그냥 무조건 이것을 추진하자 어떤 그런 목표를 세워 가지고 서로 얘기를 주고받으면 진행이 안 돼요. 집행부 입장도 알고 또 우리 입장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좀 잘해보자고 하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목표를 이것은 통과를 시켜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말고 다시 좀 보완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보완하시죠, 이것 너무 막연해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있는 그대로 이렇게 좀 진행을 시켜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있겠지만 깊이 분석해 보면 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막연하지 않은가, 다음 회기 때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 좀 해 보시는 게 좋겠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거예요?
아니, 마무리할게요.
윤재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서울시, 부산, 경기도 거의 다 지금 조례안이 작년에 다 된 것 같아요, 많이.
서울시가 2017년에 됐고 부산이나 울산, 세종시 여기는 거의 충청도나 충청북도도 작년에 다 된 것 같아요, 이게 조례안 자체가.
네, 대부분 2021년 혹은 2020년에 제정을 했습니다.
최고 빠른 데가 2017년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의 작년 2021년도에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 같고.
지금 서울시나 우리하고 조금 비슷한 경기도, 부산 이런 데를 보면 전담부서 그러려면 또 여기는 우수인증마크 이런 부분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의 구체적 내용에 관련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혹은 조금 구체화된 사항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거나 혹은 선언적 의미의 지금 저희가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안이거나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책 판단일 수 있을 것 같고요.
필요한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조례가 없더라도 사실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을 못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들에 관련돼서는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하려면 그런 부분을 갖다가 명시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재상 위원님은 그러면 정회를 원하십니까?
너무 막연한 것 같아서, 구체화가 없어서…….
우리 인천시만 조례안을 만드는 게 아니고 서울시나 다른 데 지금 현재 보면 지자체별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조례는 안 만드는 거야, 원래.
그러니까…….
위원장님.
네, 김희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비슷한 이야기들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조례에, 지금 다른 지역의 조례는 좀 구체적으로 서울ㆍ경기도ㆍ충남ㆍ부산ㆍ경남 이런 데에서는 먹거리 기준, 먹거리 정책지표, 먹거리판매 우수업소 인증 뭐 이런 것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수정ㆍ보완해 가지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 보류하든지 수정ㆍ보완을 하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일단 질의를 끝내시고 정회를 한 다음에 하시자고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제10조제1항 중 “먹거리 교육 및”을 “먹거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로 제14조제2항 중 “두 차례만”을 “두 차례”로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심의회”를 “위원회”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만 향후 먹거리 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해서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3. 강화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보고

(11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 동의를 갈음하게 돼 있어서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조인권 일자리경제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조인권입니다.
강화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산업단지는 2018년 12월 준공되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제1항에 의거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강화산단 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협약서에 따라 2019년부터 3년간 강화산단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지난 2021년 12월 31일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강화산단관리공단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우리 시 산업진흥과의 설립인가를 받은 법인체로서 그동안 축적된 업무의 전문성과 노하우, 타 산업단지와의 기술교류 등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어 강화산단관리공단과 재위탁할 경우 각종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강화산단관리공단과 재위탁하는 것으로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위탁에 따른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년간이며 위탁 내용은 산업단지 입주계약, 관리기본계획 수립, 입주 기업체 지원업무,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추진 등입니다.
강화산단 관리업무 민간위탁 운영 관리에 있어 현 위탁운영자가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강화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강화일반산업단지의 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는 거죠, 운영하고 있는 거죠?
지난 31일까지 그렇게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까지는?
그러면 지금 아까 본부장 설명대로 재위탁이 좋겠다라고 그런 의향을 비추셨는데 이게 다른 데에서 위탁을 좀 하겠다는 의향서가 들어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런 건 없고 관련법에 이걸 완전히 관리위탁할 수 있는 걸 공개경쟁으로 모집하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위탁을 줄 수 있는 단체나 법인이 제한적입니다.
3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지난 말까지는 3년 위탁했습니다.
3년 위탁이 만기가 도래돼서 다시 이제 동의 얻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고드리는 건입니다, 재위탁에 관련돼서.
그러면 여기 8쪽에 보니까 현황이 있는데 재정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원인자부담인가요, 전부 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말씀한 대로 공개경쟁 모집할 수 있는 그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왜 3년으로 해? 그냥 하면 되지.
금년도부터 3년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난 말까지 3년의 위탁 기간이 경과가 되어서, 도과가 되어서 금년도에 새로 위탁하겠다고 하는 내용들에 대한 보고입니다.
그러면 또 3년 후에 보고하는 거예요?
네, 재위탁 경우에. 지금 시가 2017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무위탁에 관련된 조례에 따르면 민간위탁의 경우 위탁할 경우에는 동의를 그 다음에 재위탁할 경우에는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단지에서 관리하지 않고 강화군의 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일반산업단지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을 위탁하려면 일반 공단이나 이런 것들을 관련법에 만들어야 되고요. 강화군은 관리권자이고 관리기관은 별도로 지정해서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관리공단 이외에 다른 공단에서 하기 위해서는 관리기관으로 별도로 시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행정에 관련된 거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자치단체하고 소통은 좀 있었나요?
담당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셔요.
마이크 켜시고요.
스마트그린산단팀장 남효승입니다.
마스크 끼세요.
이게 처음에 조성되고 나서 강화군하고 협의를 봤었는데 강화군에서 위탁업무를 부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의하고 조성된 입주 기업체가 산업단지관리공단을 인가 신청해서 인가받은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강화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만 이 업무를 위탁받아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가를 취소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법인을 해산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야지만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었다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무 인원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 경비는 자체로 다 해결하는 거죠?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나요?
없습니다. 전부 다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폐수종말처리장운영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어제 들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위탁관리는 몇 번 연임 제한사항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똑같은 데다가 계속 줘도 상관이 없는…….
아까 담당팀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산업단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공단으로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일종의 일정한 자격기준이나 산업자원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법령의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무위탁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 감사 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 하고 있어요?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ㆍ감독을, 나가서 돈도 이렇게 5억 3400씩이나 지원해 주는데 감사를 한 번씩 하셔야죠.
5억 3400을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산업단지를 운영하고 따르는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입주한 산업 기업체에 받아서, 원인자부담금으로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아, 거기 들어와 있는 입주 기업들한테 얼마씩 지금 받고 있고 그걸로 운영하는 거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없어요?
시에서는 지원해 주는 게 없다?
그러면 5억 3400도 우리 돈이 들어간 게 아니고…….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이네.
여기에 그러면 급여 또 폐수처리 비용도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윤재상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있는 기업체들이 돈을 다 거기에 맞게끔 걷어서 그러면 시로 들어왔다가 다시 여기 나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걸 갖다가 다 승인을 해야 되죠? 자기들이 돈 내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관리ㆍ감독만 잘하면 되지 승인을 해서 꼭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있냐 이 말이에요.
법상 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산업단지의 관리를 해야 되는 주체는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고 일반산업단지에 관련된 관리를 해야 되는 관리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가 각종 일반산업단지에 관련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관리권자인데 실제로 관리를 하는 기관은 위탁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관련법 체계가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는 사무위탁에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보고나 승인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 조례의 취지는 운영금을 지원하거나 혹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탁기관을 정하기 위해서 보고도 받고 승인도 하고 이런 사항인데 이것은 관련법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서 실은 시비를 지원해 주거나 그런 사항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무위탁에 관련된 일반 조례에 의해서 위탁이라고 봐서 보고와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그러면 거기 폐수종말처리장은 우리 인천시에서 돈을 투자해서 지은 겁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조성도 산단 조성할 때 원인자부담금에 의해서 조성한 시설입니다. 산단에 특화된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서 잘될 수 있도록 우리 인천시에서는 관리ㆍ감독만 잘 하시면 되겠네, 그렇죠?
또 질의하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거기가 아까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권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라는 게 광역은 아닐 거고 기초자치단체일 것 아니에요.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분돼 있지 않아요?
인구 30만 이상의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미만이니까 강화군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치단체의 규모로 놓고 보는데 인천시 관내에 있는 산업단지에 관련돼서는 인구 300만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청이 관리권자가 된 상황입니다.
아니,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저기…….
(「제가」하는 이 있음)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권자는 인구가 아니라 면적으로 해서 30만㎡ 이상이 되면 광역단체가 관리권자가 되고요. 30만 이하가 될 경우에는 기초단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꼭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면적상으로는 그렇고…….
그러면 면적이 46만이 나오니까…….
네, 인천시가 관리권자입니다.
광역인 우리가 맡아야 된다?
그런데 왜 강화군에다 해라 그랬는데 강화군에서 안 한다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아니, 왜 강화군에 하라고 요청을 했죠? 관리권이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 관리기관은, 자꾸 관리기관 말씀하시는데 관리기관은 정해져 있습니다. 기초단체나 입주기업체협의회나 관리공단, 공사…….
면적 아까, 거기에 말고 면적이 얼마 이상 어떻게 되고 그걸 따지지 않고…….
네, 따지지 않고요. 관리기관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관리기관은 기초자치단체가 하게 돼 있다?
기초단체가 할 수 있고 인가를 받아서…….
그러면 강화군은 왜 안 한다 그런 거예요?
강화군에서 지금 하점일반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비해서 이제 규모가 크니까 인력이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부동의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군도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자기들 업무를 안 하게 됐다고 우리한테 그냥 떠넘긴 거나 마찬가지네.
아닙니다, 그 지정은 어차피 인천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단지관리공단을 지정할 건지 기초단체를 할 건지는 인천시에 달려 있고요.
인천시에서 그래서 처음에 강화군을 요청했는데 거기서 인력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부동의한 사항이고 그리고 입주업체 기업의 의견을 존중해서 거기서 설립요청이 들어오니까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인가를 해 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가 법으로 하게 돼 있으면 하라고 강하게 얘기를 해야죠. 왜 인천시에서 맡아 가지고 이걸 우리한테 이렇게, 해 주나마나 어떤 의미도 없는 걸 보고를 해야 되고 우리한테 그래야 되는지 좀 의문스러워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업무보고

(11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인권 일자리경제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조인권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존경하는 임동주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일자리경제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유도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신종은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윤재석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이철우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이남주 산업진흥과장은 오늘 코로나 검사로 불참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준성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이용수 신임 투자창업과장입니다.
강승유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최봉묵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오윤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이 좀 많은…….
(보고중단)
본부장님.
12월달에도 받았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먼저 나와 있던 지금 현재 필요한 부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달라 이 말이에요, 보고를.
아니, 처음 하는 건데 그걸 그렇게 하면, 본부장 시나리오 봐서 안 돼.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책자에 나와 있는 것 다 읽으면 뭐 하냐 이 말이에요.
제가 자체적으로 갑자기 요약이 잘 안 돼서…….
(웃음소리)
시나리오 때문에 안 될 거예요, 그냥 하세요.
(보고계속)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업무보고서 3쪽부터 29쪽까지 일반현황 그리고 보고서 5쪽 2022년도 본부예산, 보고서 6쪽 소관 위원회별 현황과 사무분장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는 8과 2사업소 41담당이며
보고서 3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총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4건, 건의 5건으로 총 10건입니다.
시정요구 1건은 보고서 34쪽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영업시간 준수입니다.
영업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에 관련된 지적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영업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보고서 35쪽 농업용 드론 배터리 등 농가 지원방안 강구입니다.
2022년도에 말씀하신 사항들을 감안해서 배터리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6쪽 양봉농가 지원방안 강구입니다.
양봉농가의 의견을 들어서 농축기를 농가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7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마련 노력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 해서 앞으로 고용보험 가입 유지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8쪽 드림for청년통장 등 청년 지원방안 마련입니다.
현행 운영되고 있는 청년통장에 대해서 중도해지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중도해지자에 대한 설문 등을 통해서 사유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정책 개선방향 등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 5건입니다.
보고서 39쪽 인천e음 운영사 일부 지분 취득 방안 강구와 관련해서는 지분 취득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가는 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행사 선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정성을 높이고 다른 방안들도 참고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0쪽 농축산 관련 부서 신설 검토사항입니다.
부서 신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 조직부서에서는 매년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 부분은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 잘 설득해서 조직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1쪽 전통주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전통주 제조업체 유치를 위해 제조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에 관련된 융자 지원이나 전통주 육성을 통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도록 업무계획에 담았습니다.
보고서 42쪽 선의의 파산자를 위해 실질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에 관련돼서는 인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파산면책이라든가 개인회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3쪽 공공일자리 지속가능성 담보 방안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코로나19 경제 위기상황에 따라서 근로의사가 있는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서 금년도 목표는 1376명을 목표로 일자리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5쪽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49쪽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입니다.
금년 3월까지 2022년 일자리대책을 수립하고 일자리목표를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특히 코로나19 고용 충격을 회복하고 변화하는 산업구조, 채용환경에 대응하는 일자리 창출 지원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0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지역의 여건과 산업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통해서는 2200여 명의 고용창출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51쪽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기술력 향상과 구직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86개 과정 2692명에 대한 맞춤형 교육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서 52쪽 제2기 인천시 일자리위원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1기에 이어 2기에 잘 활성화되고 있는 일자리위원회에 대한 소통 확대와 피드백 강화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일자리 정책 발굴과 체계적인 안건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3쪽 물가 안정관리 및 소비자 권익 증진입니다.
시민의 경제생활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물가모니터링 실시와 불건전 유통거래 지도ㆍ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57쪽 소상공인 경영안정 맞춤형 종합서비스 지원은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컨설팅, 홍보마케팅, 법률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9쪽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성장촉진입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총 2025억원의 보증을 상반기에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1쪽 지속가능한 인천e음 플랫폼 생태계 구축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신규 운영대행사 공모를 추진하는 한편 금년도에는 소상공인과 시민을 위해 캐시백 10%를 당분간 유지하고 경제상황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서 63쪽 쾌적하고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조성입니다.
노후화된 전통시장 개선을 위해 시설현대화사업 16개 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4개 시장, 전통시장 안전관리 11개 시장, 특성화 육성 11개 시장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5쪽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을 위한 특화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인천의 특화사업인 이어가게 발굴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위해서 노란우산 가입 지원을 통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 도모와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7쪽 공정경제 선도도시 인천 구현입니다.
2022년 인천 공정경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불공정거래 개선과제를 추진하고 임차 소상공인의 둥지내몰림 방지를 위한 상생협력상가 지원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71쪽 청년 취업연계 생활지원사업입니다.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의 구직ㆍ취업ㆍ근속 등 생애주기적 특성을 반영해서 지원하는 청년 취업연계 생활 지원사업입니다.
구직청년을 위한 드림체크카드 640명, 재직청년을 위한 드림포인트 1000여 명, 드림for청년통장 700명을 금년도에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73쪽 저소득 청년 생활지원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함께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인천시 거주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의 총 6000여 명의 청년에게 월세 지원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5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기업에게는 청년 인건비를 그리고 청년에게는 일자리와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840명을 목표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7쪽 청년의 도약을 위한 청년공간 확대입니다.
청년들만의 공간이 인천시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년활동공간으로 오프라인 공간을 권역별로 확충하고 온라인 참여공간인 청년포털도 신규로 구축해서 청년의 요구를 반영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9쪽 청년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소통체계 구축입니다.
정책결정에 청년참여를 확대해서 청년 친화적 소통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청년네트워크 위원을 현재 50명에서 1000여 명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더불어 인천시 소속 위원회의 청년 참여비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청년들의 의견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83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 강화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및 금융 지원사업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을 강화하고 군ㆍ구 공유경제 공모사업이나 공유기업 발굴 지원으로 인천형 공유경제를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성장 지원은 올해는 20개의 인천형 사회적기업 신규 발굴과 재정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87쪽 지역상생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활성화 지원입니다.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를 통해서 사회적경제기업 통합 판로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사회적경제 유관기관과의 협업ㆍ공공구매 플랫폼 안정화 등을 통해서 공공 판로 지원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89쪽 저소득층 공공일자리 제공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생활방역서비스 등 감염병 확산 방지와 함께 더불어 일자리 창출도 도모하는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93쪽입니다.
효과적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1조 4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안정자금을 통해서 은행대출 시 발생되는 이자보전 등 이자차액보전사업을 추진하고 부도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매출채권보험 지원 그리고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력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 협약보증 지원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성장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기금에서 금년도 150억원을 신규로 투자펀드로 전환해서 2024년까지 인천혁신모펀드 1조원을 조성해서 투자생태계 활성화 구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95쪽 노후 산단 대개조를 통한 혁신성장 기반 마련입니다.
크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남동산단 산업문화 대개조 사업을 위한 금년도 마중물 사업을 시행하고 남동 산업단지를 거점으로 해서 부평ㆍ주안ㆍ송도를 연계하는 IT, ICT 기반으로 산단을 대개조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스마트 기술을 산단에 적용해서 제조혁신과 산단 디지털 전환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8쪽입니다.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입니다.
금년 6월에 남동 국가산단 내에 지하주차장 조성공사를 착공하고 부평 및 주안 국가산단은 금년 상반기 중에 재생시행계획 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서 산업단지 근로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들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0쪽입니다.
반도체산업 육성기반 조성입니다.
앞서 의결해 주신 관련 조례에 따라서 특화형 인천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산학연관 29개 기관으로 구성된 반도체 포럼 운영, 연구용역을 통한 인천형 반도체 육성방안과 지원시책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이 반도체산업의 거점도시로 육성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2쪽입니다.
글로벌 마케팅 및 수출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디지털 수출지원사업 강화를 통해서 수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금년에는 해외 판로개척 423개사, 수출 인프라 확충 2367개사, 중국전담 마케팅 410개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04쪽입니다.
중소기업 지식재산 및 디자인 지원 강화입니다.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지식재산 권리화를 지원하고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등을 통해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래산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109쪽입니다.
D.N.A. 혁신을 통한 디지털 대전환입니다.
인천 미래산업의 기반강화를 위해 D.N.A. 혁신밸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제물포 SW진흥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형 ICT 거점화와 원도심 활성화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및 지정신청을 추진, AI데이터라벨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 역량 강화나 AI기술 사업화 지원 등 관내 기업들을 지원해서 미래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1쪽입니다.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육성ㆍ지원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K-바이오 랩허브가 인천이 후보지로 유치가 확정되었습니다.
올해는 예비타당성이 예정되어 있는데 예비타당성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바이오 전 주기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바이오맵을 구축해서 개방형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4쪽입니다.
미래차 기술혁신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내연기관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기술전환 생태계 조성과 미래차 연구개발 지원 등의 핵심기술 특화 육성을 통해서 미래차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구조를 신속히 재편하고 인천 자동차산업의 기술고도화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6쪽입니다.
로봇산업 육성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할 로봇산업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로봇랜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추진과 기반시설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창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121쪽입인다.
창업지원 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크게 드림업밸리 조성사업은 현재 석남 거북이기지 조성과 통합발주 절차가 진행 중이며 4월 착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생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친화적인 개방형 창업지원시설로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 등을 금년도에 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고서 123쪽 창업 생태계 고도화를 통한 성장 강화입니다.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 창업 생태계 고도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플랫폼인 빅웨이브 IR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중견기업과 우수 스타트업을 연계한 투자유치를 통해 성장기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5쪽 청년 창업역량 육성 지원입니다.
청년 창업인을 대상으로 지역자원 및 사회문제와 연계한 창업모델을 발굴ㆍ육성해서 새로운 지역가치와 문화 창출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를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청년 소셜벤처기업 육성, 청년창업 성장플러스 지원 등을 다섯 개 신규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127쪽입니다.
맞춤형 기술창업 지원을 통한 창업 활성화입니다.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자본이 포함된 투자조합에 20억을 출자해서 유능한 스타트업을 발굴ㆍ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업기업의 지속성장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고 청년창업 활성화 및 창업생태계 조성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창업지원 전담기관과의 협업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9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다각적인 투자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코로나19 지속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 인천시가 준비 중인 미래지향적인 첨단산업 등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축산유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133쪽입니다.
고품질 쌀 육성 및 복지농촌 구현입니다.
지역의 쌀 명품화를 위해 강화군에 고품질 쌀 육성단지 200㏊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창업농의 영농정착비 지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급을 통해 청년ㆍ여성의 농업 분야 진출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5쪽입니다.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무상급식 지원을 통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생산농산물 소비도 확대하는 이중의 효과를 목표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급식지원센터를 통한 학교급식 쌀 현물공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고품질 친환경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되고 공급품목을 향후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서 137쪽입니다.
공익 증진 및 고부가가치 농식품산업 육성입니다.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 농산물 생산ㆍ가공ㆍ관광을 연계한 지역단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으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과 농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방조제개보수, 수리시설개보수, 배수개선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하여 농업생산성 제고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1쪽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입니다.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축산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물 위생관리 지원을 통해서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3쪽 예방 중심의 가축전염병 방역 추진입니다.
현재 전라권, 충청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고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축산농장에 바이러스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공동방제단 운영 및 차단방역 강화에 어느 때보다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5쪽 시민들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유휴지를 활용한 도시텃밭 조성으로 힐링공간과 다양한 도시농업 체험활동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천형 공동체 도시텃밭 조성 등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7쪽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위한 생명존중도시 조성입니다.
유기동물의 적정한 보호 관리로 동물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추진으로 시민갈등을 완화하고 동물 공존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151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청사시설 및 청소관리 운영입니다.
도매시장 이전 3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매시장 환경을 조성을 위해서 시민 중심의 친환경 도매시장으로 도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설물보강사업을 통한 쾌적한 도매시장 조성입니다.
도매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CCTV 증설 및 화재예방을 위한 방화문 개선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157쪽 도매시장 시설물 개선 및 보수사업입니다.
2001년 개설된 도매시장이 노후화되어 시설보강을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억 3000만원을 활용해서 승강기 시설 교체 그리고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등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 일자리경제본부 전 직원은 일자리와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서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더불어 인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성장 한계성을 극복을 위해서 산단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미래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2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는데요. 보고를 너무 빨리하니까 잘 알아듣지 못하겠어요. 조금 양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앞으로는 좀 한 건 보고하시더라도 여유를 갖고 천천히 하시면 좋겠어요.
하여튼 지금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오신 지 열흘 남짓 됐는데 이 방대한 업무를 다 이렇게 하기는 조금 쉽지 않았을 거고 나름대로 노력하시면 바로 적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본부장님은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업무능력도 뭐 출중하시고 앞으로 저희 일자리경제본부장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업무보고서에 금년도에 새로 지원하는 농어민 공익수당 관련 그런 보고가 없어요, 자체가 여기. 그 예산이 82억이나 되는데 왜 누락이 됐어요?
지난해 말 금년도 예산편성이 되고 실은 농업인 공익수당 관련해서 군ㆍ구와 재정 협의를 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직 확정이 조금 안 돼서 확정적으로 업무보고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군ㆍ구와 재원부담비율을 확정을 해서 다음 임시회에는 확정된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을 하는 거고 그래도 보고서에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게 상당히 말이 많아요, 아주 지역에서. 지금 서명운동도 하고 있어요.
보고 받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군ㆍ구하고 협의하는 것을 보면 농축산유통과장이 수고는 하고 있는데 진전도 없고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것은 다 말할 수도 없고.
그런데 지난번에는 10개 군ㆍ구 중에서 한 곳은 편성했다가 의회에서 부결돼 가지고 거기 내용을 보게 되니까 다섯 곳은 1회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하는 그런 공문서가 왔고 또 네 곳은 미정이라고 왔고 서명하는 곳에서는 미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서명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도 내가 보고를 조금 받았는데 너무 진전이 안 되고 난 솔직히 의욕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절차를 쫙 해서 가져왔는데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본부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조금 공부 좀 해 봤어요, 농어민 수당 관련해서?
진행되는 사항에 관련해서는 보고를 받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군ㆍ구 재정 합의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전에 합의가 되고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안 돼 있어서 시간이 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들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챙겨보고 어쨌든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군ㆍ구와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도 기록이 안 됐듯이 관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맨날 얘기 들으면 똑같은 얘기에요. 내가 자꾸 전화 통화해 보고 만나고 그러면 답답한데 속도를 조금 내십시오.
솔직히 내가 보면 조금 답답해요, 추진하는 것 보면.
하여튼 좀 속도를 내서 추진하시기 바라고 다 말씀 못 드리겠는데 다음에 만나서 얘기 좀 하는지 알고.
그 다음에 내가 농정국 신설 검토를 하자고 하니까 그것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축산과라도 신설하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이런저런 이유로 인구가 감소되고 실ㆍ국 축소로 이런 것 해서 제한되어 있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은 관리하는 장이 행정 최고책임자가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농축산유통과의 8개 팀이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이것은 과를 둘로 나누든지 어떤 명분이 좀 있고 지금 국제전염병 때문에 한 10여 년 사이에 한 1000억 가까이 예산 손실이 왔단 말이죠.
그리고 3쪽에 한번 보세요. 우리 업무보고서 3쪽에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전부 무슨 기업, 사업, 장사하는 이런 분, 투자, 미래, 산업, 사회, 소상공인, 일자리 전부 이게 사업 주체로 다 구성돼 있고 맨 끝에 농축산유통과 하나 딱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을 다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취업관계도 있지만 사업 관련하고도 연관이 돼 있단 말이에요. 좀 전에 먹거리 조례도 제정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너무 이렇게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
지금 또 본부장이 바뀌었으니까 또 새로 얘기하는데 이것은 본부장의 의중이 좀 필요해요. 이것은 상당한 이유를 달아서 건의하면 돼요, 조직 개편할 때.
그리고 팀이 지금 여덟 개 팀이나 있고 그런데 왜 그것을 그냥 다른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신설을 못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본부장 지금 새로 오셨는데 이것을 당장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뜻을 좀 같이해 달라 이런 생각이거든요.
혹시 제가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또 다른 생각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 부임 받고 나서 이것 업무보고받으면서 보고를 받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 신설은 대통령령이 정해져 있어서 그것은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아마 우리 조직부서에서도.
다만 과를 분리하는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통솔의 범위도 벗어나는 여덟 개 팀을 운영하는 부분이 한계도 있을 것 같고 농축산유통과나, 일자리경제본부장 입장에서는 위원님과 뜻을 같이합니다. 다만 조직부서는 또 조직부서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적절하게 정당성과 가능성 등을 좀 잘 어필을 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세부적으로 한번 그 관련 부서에 하급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한번 해 보세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책자에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빠진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중복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반드시 좀 챙겨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확인해 보자면 드론 배터리 지원 이게 있어요. 지금 15대 지원으로 이렇게 현황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인천광역시에 그 드론 보유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혹시 잘 모르시죠?
인천광역시가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한 6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 없기 때문에 좀 몇 가지만 확인 할 건데 왜 15대만 이것을 지원하죠?
이 부분이 드론 지원의 경우에는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원하는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신청하는 부분들에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판단입니다.
신청 요구했는데 15대만 신청했어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신청서류 좀 보내주시겠어요?
신청 현황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요. 시간 돼서 마칠게요.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우리 새로 본부장님이 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2022년 처음 했습니다. 다 알고 있지 않으실 거예요. 공부를 앞으로 더 해 나가셔야죠. 의회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좀 다툼도 있어야 되고 왜? 서로 생각하는 게 틀리니까요. 또 협조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세 가지만 간략하게 물어볼게요, 시간도 없고 해서.
인천e음 운영사가 코나아이죠?
지금 신규 공모를 추진하고 있죠, 운영대행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침은 아직 확정이 안 된 걸로 아는데 자체입찰을 할 거예요, 아니면 조달입찰할 겁니까?
그 부분도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첫 번째는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되겠다.
두 번째, 우리가 인천e음카드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7기죠?
박남춘 시장님 되고 나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e음카드거든요.
그러면서도 또 논란도 많았어요.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혜택이나 이런 것도 그냥 그렇다고 쳐도 이제는 안정에 접어든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특정업체 몰아주기 방식이나 이런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입찰을 경기도나 부산도 자체입찰에서 말썽이 좀 많았어요. 인천은 그런 말썽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캐시백 탄력 조정을 올해 하겠다고 그랬는데 올해 1년 내내 계획이 됩니까? 어떻게 코로나 사정 봐서 할 겁니까?
그런 것들이 다 같이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캐시백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가 정하는 것 아닙니까?
정할 수는 있는데 현재 본예산에 담겨져 있는 액수만 놓고 보면 2022년 전체를 현행대로 캐시백 되고 있는 지원 규모로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1년 동안 돼 있지 않으니까 우리 본부장님의 의중을 물어보는 거죠.
하여튼 e음카드 운영대행사에 대해서 공모나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나중에 변동이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인천에 상생유통지원센터라는 게 있는데 한번 보셨어요?
아직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운영 현황이나 이런 것을 자료로 그럼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한번 읽어보실 것 아니에요. 우리 본부장님도 공부하는 계기로 좀 삼고요.
그리고 중구 연안동에 중고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인천시에서 잘 해내셨어요.
우리 김준성 과장님이 그 부분 또 높이 평가받으셨고 주민들과 화합을 또 소통을 더 잘 해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IPA가 굉장히 큰 핵심 요소로 있어요.
그리고 중고자동차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시행자나 이런 게 다 결정이 됐는데 주민들은 답답해하고 있어요. 공사하는 그 기간 동안에 교통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말로는 다 설득을 하고 했는데 IPA와 협의 내역이 협약서라든가 이렇게 딱 떨어지게 나와 있는 게 없잖아요. 혹시 회의록이나 그런 협약서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주시고요.
왜냐하면 연륙교를 건설해서 화물자동차들이나 거기에 필요한 교통대책을 세우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연안동에 있는 라이프 아파트를 비롯한 많은 주민들의 교통대책을 해소를 시킨다고 했어요.
또 하나는 그게 세워질 동안 일이 년 안에 안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사오 년 걸릴 것 같은데. 그동안이라도 교통대책에 대해서 IPA 항만구역 쪽으로 도로를 내서 다니고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하고 있거든요.
왜? 실행을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임대업자들이 전혀 나간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길이 하나 아니에요, 하나.
자동차 수출을 40만대, 50만대 하는데 그 차가 다니기 시작하면 주민들은 꼼짝도 못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IPA와 협약 내용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렇게 상임위원회 하는 부분들도 대시민공개가 되는 부분이라 진행되는 상황에 관련돼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것도…….
아니, 상의도 많이 했어요.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장님과 같이 공부하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이게 중요한 사안으로 자꾸 대두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제일 밑에 혁신 모펀드 조성 1500억 이것 지금 어느 정도 자금이 조성이 돼 있습니까?
아시는 분 나와서, 과장님하고…….
아니, 담당과장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담당과장님이 없어서…….
그게 이남주 과장이야?
네, 제가 이걸 의회 업무보고에 앞서서 공부를 한다고 굉장히 공부를 했는데 굉장히…….
복잡해.
펀드 조성 같은 게 비전문가들이 보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
김병기 위원님 별도로 한번 받으시면 어떨까요?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별도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하고 그것은 그냥.
그 다음에 노후 산단 대개조 혁신성장 기반 마련 95페이지 보시면 이게 왜 모든 게 산단 산업문화공간 대개조, 산단 대개조,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이 세 가지 사업이 전부 다 남동산단만 위주로 돼 있어요?
남동산단이 우리 시에 있는 국가 산단 중에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크니까 이제 그런 것을 바꾼다고 하지만 거기가 많이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보면 산단 대개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부평이 서울하고 가깝기 때문에 부평이 제일 지금 정부 지원이 별로 없어도 자발적으로 많이 지식산업센터로 전환되고 있고 그런 게 많이 되고 있으니까 시에서 조금만 도와준다든가 국가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훨씬 더 어떤 추진력을 더 얻어 가지고 빨리 될 것 같은데 여기를 좀 주 안으로 삼고 그 나머지를 좀 차차적으로 서울하고 먼 데 위주로 넓혀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남동산단이 주요한 대부분의 기능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있고 남동산단 대개조 사업의 경우에는 거점산단과 연계산단으로 구분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지난 2020년 5월달에 정부 일자리위원회에서 일단 남동산단을 거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따라서 부평, 주안산단의 경우에는 별도로 남동산단과 이어서 사업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면 산업 문화공간 대개조는 부평, 주안산단, 스마트그린산단은 또 그 나머지 어디 다른 데를 좀 해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좀 골고루 좀 여기저기 하나씩 하나씩 진행되게 해야지 온갖 지금 몰빵 비슷하게 한 곳만 해 줘서 우리 시장님이 남동구가 지역구여서 이쪽을 전부 다 하고 있는 건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일을 추진하는 직원들은 남동구 직원들이 아니니까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그런 느낌이 안 들겠냐 이거예요.
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나눠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오윤경 소장님 나오셔 가지고, 지금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산도매시장 관리소장 오윤경입니다.
지금 거기 현대화사업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위원님 현대화사업은 지금 농축산유통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 지역이 저희 삼산도매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행 자체를 농축산유통과에서 거기서 하고 있고…….
네, 농축산유통과에서 그 지역이…….
삼산도매시장이 진행하지 않고 있다.
네, 그 지역이 삼산도매시장이라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면 잘못 나왔네. 농축산유통과장이나…….
들어가시고.
네, 농축산유통과장 강승유입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농식품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계획으로는 올해 상반기 중에 행안부 시설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중에는 행안부에 중앙투자심사를 거칠 계획이고요.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에 기본설계 및 설계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4년 상반기까지 약 2년 동안 단계적으로 사업 추진을 해서 완공할 계획입니다.
총 예산 우리가 얼마 받았죠?
총 589억 7000만원 중에 국비가 176억이고요. 융자가 또 한 235억, 시비가 176억 정도 소요됩니다.
융자가 있어요?
융자를 어디에서 얘기한 거예요?
국고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농어촌특별회계로 지원…….
이자가 있어요?
아, 그래요? 전액 지원이 아니고?
네, 이것은 농식품부 농수산물 가격 안정에 관한 기금으로 연 3% 수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올해는 얼마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올해는 지금 융자가 235억원 40% 수준 잡혀 있습니다, 총사업비 중에서.
아니, 예산은. 총사업비가 얼마?
총사업비가 589억 7000만원…….
아니, 올해 것만.
올해는 일단 현재 용역사업 그냥 1억 6000만원 타당성조사 실시비만 잡혀 있습니다.
1억 6000만원밖에 없어요?
이것 해서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향후 중앙투자심사 이렇게 해서 올해 예산은 1억 6000만원 갖고 사업을 진행, 연차적…….
내년부터 진행된다는 얘기네요.
내년 상반기 중에 기본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게 사전에 절차상 이행하는 사업들 예산을 올해 반영합니다.
그것 하실 때 현장에 가셔서 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 얘기를 좀 많이 들으시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마음대로 하지 말고.
네,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하기 전에 저희가 유통종사자분들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수렴을 해서 담아서 올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이런 데 그게 가장 중요하고 또 금액도 큰데 그런 건 좀 여기다 보고를 해 주셔야지. 빼 놓고 보고도 안 하니까 내가 또 별도로 나오시라 그래 가지고 그러잖아요.
올해는 타당성조사만 있어 가지고 여기 부득이 넣지 못했습니다. 다음 보고 때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입니다.
간단히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8페이지 드림for청년통장 중도해지자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지금까지 파악된 사유는 어떤 건지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명수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도해지자의 경우에는 직장을 옮기거나 그렇게 되면 자발적으로 이게 의무근로기간 이 부분에 벗어나서, 직장을 옮기는 경우도 있고요. 주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해지자가 몇 명이나 되는데요?
231명입니다, 현재까지 누적된 개념으로.
그러니까 주요 원인이 이직하는 것 때문에 지금 해지가 되는…….
이직도 있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퇴직도 있고.
퇴직도 있고. 그래서 이게 중도해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책으로 봐서는 지원금 상향 조정한다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원금이 적어서 중도해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슨, 대책은 거꾸로 다른 대책이 나왔어요?
사업을 좀 더 확대해 보기 위해서 지원금 자체가 좀 적을 수 있으니 지원금을 확대하는 방법도 검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중도해지자가 주로 원인이 이직이라든지 퇴직 이런 이유라고 하면 이직을 한다고 하면 그걸 좀 이어서 이런 통장으로 계속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퇴직도 퇴직이 되면 중간에 퇴직한 기간을 제외시키고 다시 취직을 하면 이런 것들을 좀 이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없는가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주로 이직을 함으로써 중도해지가 되는 사유 중에 하나는 드림for통장에 대한 청년 지원요건이 인천에 소재한 중소ㆍ중견 제조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중소ㆍ중견기업…….
그 조건에 안 맞는다는 거죠?
조건에 안 맞는 다른 회사로 가게 되면…….
대기업으로 이직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이직한다든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원조건에 안 맞는 겁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중도해지가 되는 거고?
아무튼 목돈 마련 차원에서 청년들에게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건데 제가 봐서는 이게 금액 상향 조정한다고 해서 늘어나거나 중도해지를 좀 낮출 수 있다는 것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도 충분히 좀 활성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다.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세요. 상향하는 게 이게 또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원 기간을 연장한다거나 혹은 말씀하신 것처럼 일신상의 사유로 중간에 잠깐 퇴직을 했다가 다시 그 기업에 들어가는 경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이나 혹은 대상이 되는 청년들한테 의견을 좀 수렴해 봐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수렴을 해 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00페이지 반도체산업 육성기반 조성, 오전에도 관련 조례를 통과를 시켰는데 지난번에 첫 번째 포럼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포럼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거고 포럼 회원들 모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완료가 됐는지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에 관련된 과장님, 지금 이남주 과장이신가요? 아, 또 안 계시지…….
그러면 이남주 과장한테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좀 해 달라고 하시고 포럼 관련된 회원 자료가 정리가 돼 있으면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십시오.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지난 ’21년 12월에 발대식을 통해서 포럼이 발대식을 했고요. 작년에는 한 번 운영을 했었는데 보고서에 보시는 것처럼 금년 중에는 포럼 및 세미나 등을 한 삼사 회, 분기별로 1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뭐 프레젠테이션을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일단 기본적인 계획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포럼에 참가하는 구성원들에 관련돼서는 추가로 더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확대될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포럼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참석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굉장히 열의가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반도체 관련된 조례도 없었고 포럼도 없는 상태에서 인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참여 인원도 높고 열의도 있더라.
그래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고 이것 관련돼 가지고 우리 시의회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특별히 저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유치를 해 가지고 송도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중앙정부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 자세한 내용 좀 말씀해 주실래요? 아니면 김준성 과장님 앞에서 말씀해 주시든가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애로사항은 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 한데 최근에 과기정통부에서 정부 부처 모든 예타 대상사업을 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내용을 통해서 중앙부처가 예타 사업을 낸다고 해서 무조건 다 예타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예타 대상사업이 되는지 아닌지를 또 사전심사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 것도 거기에 지금 상정이 돼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 이후 절차와 관련해서는 거기에서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게 되면 바로 본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심사가 아마 7월쯤에는 결론이 날 것 같고.
이 사업 자체는 어떤 기술적 타당성뿐만 아니라 정책적 타당성이 워낙 높은 사업이라 저희가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끝까지 저희가 또 최선을 다해야 될 거고 또 우리 정치권을 비롯해서 우리 산경위에서도 적극적인 지원 요청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관련해 가지고 혹시 차질이 생기면 미리 저희하고나 중앙정부하고 좀 협의해 가지고 예정대로 갈 수 있도록 주시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4쪽에 보시면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영업시간 준수 해 가지고 ‘종결’ 딱 써 놨어요.
여기 종결이라는 것은 이것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이런 것이 아예 다 없이 됐을 때 종결이라고 쓰는 것 아닌가요?
당시 논의에 영업시간을 준수하거나 혹은 조례를 개정해서 영업시간을 연장하거나라고 하는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조례 개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또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영업시간…….
쉽지가 않다는 이유는 뭐예요?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경고까지 했을 때 1개월 영업정지까지 간다는 부분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영업시간 준수를 위한 어떤 시책의 변화나 법령의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지 않고 영업시간을 준수하는 쪽으로 관리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해야 된다고 봤을 때는 여기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만 할 때 강하게 해야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또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고 또 중간에 하다 그만두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똑같은 이게 반복돼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끝을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찌 됐든 우리 전국에서 최고로 잘 되어가고 있는 게 인천e음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인천e음이라는 게 계속 또 이게, 물론 계속 가면 좋겠지만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또 못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보면 반복해서 말이 나오는데 무슨 인천의 다른 데서 해서 문제가 됐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따라가야 한다, 뭐 한다 하지만 지금 잘되고 있는 부분은 부각시키고 안 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최고 우선적으로 돼야 할 게 뭐냐 인천시민들이 불편이 없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최고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답하신 대로 불편 없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편하기 위해서 간다면 다른 방도를 취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취하다 보면 나중에 문제는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본부장님이 오셨으니까 잘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감안이 돼야 될 거고요. 시민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다른 가치를 추구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객관적이고 공정하여야 하고 두 번째는 인천e음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기능들을 잘 수행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 두 가지 가치를 여하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직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인권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인권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회의중지)
(12시 42분 계속개의)
(사회자에게 확인한 내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2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조현석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조현석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임동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근 상임이사입니다.
서동규 연수지점장입니다.
강병철 경영본부장입니다.
채기훈 사업본부장입니다.
박광준 감사실장입니다.
한인경 남부지점장입니다.
이형정 부평지점장입니다.
이성원 남동지점장입니다.
조현우 서인천지점장입니다.
곽태헌 계양지점장입니다.
최병헌 중부지점장입니다.
송영석 소상공인 디딤돌센터장입니다.
이광복 소상공인 복합클러스터조성팀장입니다.
홍순성 인사부장은 확진자 접촉으로 코로나 검사로 인해서 불참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및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의 기구 및 인원입니다.
재단의 기구는 2본부 1실 1센터 3부 1팀 7개 지점이 있으며 인원은 정원 86명에 현원 8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22년도 총 예산은 1432억원으로 수입예산 중 사업예산은 보증료, 수입이자 등 영업수익 241억원, 기타이자수익 등 영업외수익 20억원으로 합계 261억원이며 자본예산은 구상채권 회수 수입, 재보증 반환금 등 기타자산처분 553억원, 출연금 등 자본잉여금 수입 277억원으로 합계 830억원이고 기타예산으로 예치금 전입 341억원을 편성하여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기타예산을 합한 총 1432억원을 수입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지출예산 중 사업예산은 인건비, 경비, 구상채권상각비 등 영업비용 450억원, 영업외비용 1500만원, 예비비 4억 5000만원으로 합계 455억원이고 자본예산은 투자자산 1억원, 유형자산 143억원, 구상채권 등 기타자산 823억원, 예비비 10억원으로 합계 977억원이며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합한 총 1430억원을 지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2021년 7월부터 시행중인 브릿지보증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 계리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 위원회 현황과 간부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현재 3개 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으며 간부 현황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6페이지 부서별 사무분장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먼저 기본재산 조성 현황으로 재단 설립부터 2022년 1월 1일까지 누적 실적입니다.
인천시와 기초단체가 전체 출연금의 43%인 1781억원을 출연하였으며 중앙정부가 452억원, 금융회사가 1327억원, 법정출연금이 514억원, 설립 시 투입된 기타 자본금이 58억원으로 총 4132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재단 설립부터 2020년 말까지의 누적결손금은 1033억원으로 이를 차감한 기본재산은 3099억원이며 2021년도 결손액은 결산 확정 후 반영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2021년도 출연금 확충 실적을 보고드리면 인천시에서 251억원, 기초단체가 10억원, 법정출연금이 73억원, 기타 금융회사 등이 177억원을 출연하여 총 511억원으로 계획 대비 190%를 달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본재산 확충 실적으로는 기본재산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전년 대비 511억원을 확충하여 3099억원의 기본재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신용보증 현황과 보증사고 및 회수 현황입니다.
먼저 신용보증공급 현황입니다.
2021년도 연간 보증공급은 5만 6464건에 1조 2867억원으로 전년 대비 6310건에 3311억원이 감소하였으나 보증잔액은 10만 8928건에 2조 2655억원으로 전년 대비 1만 2829건에 73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도 보증공급계획 대비 실적은 건수는 141%, 금액은 120%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증사고 및 회수 현황입니다.
2021년도 연간 보증사고는 3824건에 635억원이 발생하여 전년 대비 206건에 11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사고 정상화는 1309건에 202억원으로 전년 대비 78건 4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구상채권은 2493건에 428억원이 발생하여 전년 대비 건수는 116건이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5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구상채권 회수는 69건에 14억원이 증가한 721건에 157억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 3건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인천업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에 시공자와 전문 건설업체 및 자재 선정 시 지역업체가 최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소상공인 교육의 내실화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중복교육 방지를 위해 타 기관 교육 이수실적 인정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창업교육과 재기교육에타 기관 교육 이수실적을 인정 반영하고 유관기관과의 교육사업 관련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소상공인 중복교육을 방지하고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신용특례보증도 차등화 방안 마련 요구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특례보증 상환기간에 따른 보증료율 차등 적용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현행 보증료 연 0.8%에서 보증기간을 단축하거나 거치 없이 즉시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소상공인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7페이지 기본 경영방침은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역경제 회복 견인을 위한 보증지원 확대입니다.
2022년도에는 신규보증 2만 건에 4000억원을 포함하여 총 4만 5000건에 1조원의 보증공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착형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와 성공 사업자 멘토링 구성을 통해 현장 밀착형 컨설팅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커리큘럼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고객 편의를 위한 무방문 신용보증 지원과 온라인 교육을 통한 비대면 종합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도서지역, 전통시장 이동출장소 운영을 통해 현장 밀착형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성실 실패자에 대한 재기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경제기업과 예비창업자 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기본재산 확충입니다.
2022년도 기본재산 확충 계획은 총 277억 5000만원을 목표로 인천시에서 일반출연 40억원 등 총 127억원의 출연금 확충할 계획이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 8억원, 금융회사 법정출연금 60억원, 금융회사와의 협약을 통한 특별출연 82억 5000만원 등 전년 대비 9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작년 말 2022년 본예산 심의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한 포용금융 실현입니다.
2022년도 보증사고 관리계획은 사고발생 937억원, 정상화 281억원, 대위변제 654억원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구상채권 관리계획은 구상채권 발생 664억원, 회수 199억원, 상각 500억원, 특수채권 발생 500억원, 회수 19억원, 소각 280억원, 매각 25억원, 원금감면 6억원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12시 52분 기록개시)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동반 성장을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동반 성장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자발적 기부문화를 조성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겠으며 환경ㆍ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정착 투명경영 실천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의 운영 성과 및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수시 실시할 예정이며 재단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의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와 개선을 통해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의 사후관리 심사를 통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유지ㆍ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소상공인 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5년간이며 건축면적은 지상 8층, 지하 2층의 연면적 1만 1898㎡로서 소요예산은 총 502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재단 본ㆍ지점과 소상공인 유관기관ㆍ단체 및 청년ㆍ여성ㆍ중장년ㆍ취약계층 대상의 자유창업지원 공간과 소상공인 생산물품 전시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 6월에 설계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설계기간은 올 2월까지 총 9개월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올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4월까지 공사 입찰공고 및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금년 4월 말 착공하여 2024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중간설계를 서구청 인허가 부서에 집어넣어서 작년 12월 30일 날 건축허가는 떨어졌고요. 지금 마지막 설계를 점검해서 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조속히 회복하고 소상공인과 상생 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2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5쪽을 보면 신용보증재단의 고유 권한이겠지만 간부 현황을 보면 지점장님들 쭉 보면 지점장님들의 직급이 1급ㆍ2급ㆍ3급 이런데 예를 들어서 계양지점장이라든가 중부지점장 이런 데는 3급의 직급이 돼 있고 연수나 이런 부분은 또 1급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직급상에 한 2급 정도까지 차이가 3급까지 가는 업무의 성과나 뭐가 있나요?
우리 김종득 위원님이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간부들은 1급에서 3급까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 따라서 인사 배치를 하는 거고요. 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처리는 같을 텐데 직급이 차이가 나는 것이 궁금했어요.
그리고 1급은 지금 정원이 두 명이고요. 거기 3페이지 보면 1급은 두 명이고 2급은 여섯 명이 되겠습니다. 3급은 정원이 열세 명이고 그 인원을 가지고 안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1급부터 3급까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자리나요.
저도 업무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직급상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궁금해서 어떤 차등이 있는 건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19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참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국민이 시름을 앓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가장 말할 수 없는 피눈물을 흘릴 정도로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천신용보증재단 자체가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재단 아니겠어요, 그렇죠?
보증해 주는 것. 물론 보증을 해서 이분들이 빨리 회복이 되고 빌렸던 돈을 갚을 의무가 있죠, 그렇죠?
사업에 성공해서 갚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신용보증에서 신용을 갖다가 보증을 해 주고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이분들이 사업이 다시 회복이 돼서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인데 과연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을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 줄 수 있는 역할이 되는 건지 부족한 건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 김종득 위원님께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시켜줘 가지고 24일 월요일부터 370억원 1년간 무이자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해 가지고 총 규모가 1억이 미만이어야 됩니다. 1억이 넘어가면 더 이상 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7000만원 받은 사람은 2000만원까지는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도 계시니까 정 주위에 어려운 사람 있으면 추석 전에 나갈 수 있게 우리가 24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이사장님께서 물론 형평성에 맞게 잘하시겠지만 정말로 어려움을 토하는 사람들한테는 보증을 재단에서 빨리빨리 차질 없도록 해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에서 전폭적으로 밀어줘 가지고 작년에도 엄청나게 소상공인 도와줬잖아요. 이번에도 아쉽지만 무이자를 또 해 주셔 가지고 24일부터 나가게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은행하고 협조해서라도 최대한 소상공인 위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상 지금 보니까 여러 계층의 제도가 있는데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상 다시 도전해서 지원을 받아서 회복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또 폐업 소상공인 브릿지보증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더 확대가 됐으면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재도전은 전국에서 인천시가 제일 먼저 시행했습니다, ’19년도부터요. 그래 가지고 ’19년, ’20년까지가 전국에서 1위를 했어요. 작년에는 서울이 따라서 해 가지고 2등이 됐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앞서 나가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골목상권 활성화라든가 이런 지하도상가 활성화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토할 때 빨리빨리 대처를 해서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보증사고 및 회수 현황에서 보면 모든 게 보증사고도 그렇고 구상채권도 ’21년도에 대폭 늘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대출금 만기 유예도 해 주고 있고 이자 상환 유예도 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2020년도에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저신용자까지 보증을 많이 해 주다 보니까 다소 늘어났습니다.
그 사람도 유예를 해 줬으면 될 것 아니에요.
유예를 왜 안 해 줬냐고요.
그런데 어쨌든…….
만기 상환 유예를 해 줬으면…….
신청을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 보증사고가 난 거죠.
그래도 이게 많이 늘어나니까.
충분히 이렇게 연체를 하고 있으면 보증재단에서 미리미리 한 3개월, 2개월 전부터 “이렇게 지금 연체를 하고 있는데 만기 상환 유예 제도가 있으니까 신청을 해라, 언제까지.” 그것을 안내를 안 해 주나요?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우리 김병기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가 따로 한 것은 없고요. 신청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만…….
그런데 왜냐하면 이 앞에 우리 지역에 어떤 분도 이것 안내를 못 받아 가지고 연체를 하고 있어 가지고 애를 먹은 적이 있었어.
그런데 그 안내를 해 주는 게 맞아요. 각 금융기관은 만기가 돼 가지고 이러한 상황에 빠지게 되면 미리 이삼 개월 전부터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것을 이용하라든가.
그래서 안내를 해 줘 가지고 고객들 피해를 최소화시켜 줘야지 제도가 있는데도 말도 안 하고 놔둬 가지고 그대로 보증사고로 가게 만들고 그것은 내가 보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일을 제대로 역할을 안 하고 있지 않냐.
앞으로 3월 말까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이번에도 우리가 서울에 국회의원님들하고 정책토론회도 얼마 전에 하고 소상공인들하고 같이 모여서 얘기하면서 간담회를 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아마 연장될 것 같이 얘기하더라고요, 국회의원님들도.
아마 연장될 것 같은데 그러기 전에 만기가 되면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것을 적극 활용해 가지고 “돈이 없으면 빨리 와서 연장 만기 유예를 신청을 해라.” 하고 안내를 좀 하십시오, 직원을 뽑아서 하더라도.
그것은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 고객 보호라든가 우리 지역의 인천시민들이 신용불량자가 돼 버리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그래놓고 만기, 재도전 특례를 해 주고 어쩌고 그런 것 무슨 소용이 있어요. 미리 좀 알려줘 가지고 이런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지.
하여튼 그것 좀 그렇게 바꾸시고 그 다음에 코로나19 올해 금년도에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확대 1375억원 돼 있는데 이것 부족할 것 같지 않아요?
네, 좀 부족,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계속 2차에 걸쳐서…….
계속 추경을 해 줬잖아요.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일단은 24일부터 하고 나서 수요가 더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별도로.
빨리빨리 추경 전에 부족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그래도 기업들 소상공인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자금이라도 좀 지원을 저리로 해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례보증이라든가 다른 것들도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이런 모든 것들이 부족하면 자금 소진율이라든가 그런 것을 따져보시고 좀 저희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1차로 하고 난 다음에요. 저희가 효과를 보고 나서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워줘 가지고 작년에 업체당 49만원, 전체로 따지면 2차 보전 예산을 세워주시는 바람에 소상공인들이 91억원의 혜택을 본 거예요.
그것을 말하자면 사회복지가 아닌 경제 복지죠.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 덕분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우리 이사장님 말고 우리 시민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러고 24페이지 재무건설성 제고를 위한 기본 재산을 확충 이것 좀 한번 보시죠.
시간이 없다기보다는 너무 늦어 가지고 길게 얘기하기 그러니까 이것 보면 올해 2022년도 기본재산 확충계획, 지금 목표를 작년에는 260억 잡아놨는데 17억 올려놨어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달성을 이렇게 260억 잡아놓고 500%인가 몇 프로 달성했다고 써 놨, 몇 프로야?
그래서 이것 이사장님.
이것 너무 목표를 적게 잡아놓고 많이 달성했다고 이것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에요, 경영이?
어차피 돈을 받아도 세입으로 다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아니, 그것은 얘기가 안 돼.
190% 달성했다고 그랬는데 7페이지 보면 작년에나 올해나, 268억 올해 277억 9억 더 올려놓고 올해 계획을 잡아놓고 작년에 190%나 200% 가까이 달성했고 올해도 그럴 것 아니에요.
올해도, 작년에 268억 해 놓고 511억원을 받았고 인천시에서도 127억 해 놓고 250억 두 배를 더 받았어요.
기초자치단체가 제일 적게 8억인데 10억 받았고 법정출연금도 60억 잡아놨는데 72억 받았고 기타 금융기관에서도 82억 잡아놨는데 177억 두 배를 받았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것 기본 확충계획을 너무 적게 잡아놓고 많이 했다. 그렇게 그냥 과다, 목표 자체를 적게 잡아 놓으니까 우리들이 열심히 했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러신 것 같은데 이것은 봐도 너무 속 좁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왕 할 수 있는 것 좀 목표를 근사치로 잡아놓고 좀 더 노력을 하십시오.
목표라는 것은 달성 어려운 것을 잡아놔야지 목표지 달성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뭐 하러 잡습니까. 그것은 목표가 아니지.
우리 목표가 ‘밥 세 끼 먹기.’ 하면 밥 매일 세 끼 먹는 놈이 ‘세 끼 먹기.’ 하면 그게 목표예요, 계획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올해 2021년도 511억 했으면 내년에는 600억 잡아놓고 목표를 잡으셔야 돼요.
지금 연초에 세운 것을 추정을 안 해서 그렇고요. 저희가 올해부터는 출연금이 많이 들어오는 대로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언제 잡아놓은 겁니까?
연초에 계획 세운 것 가지고 계속 밀고 나가서 이런 결과가 온 거니까요.
그러면 다음에 또 우리가 3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더 늘어나면 수정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수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런 목표는, 이런 계획은 잡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장, 김병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병배 위원입니다.
새해 첫 번째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지난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증 실적이 5만 6464건이나 되고, 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님이나 김병기 위원님 다 소상공인들 걱정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걱정도 되고 또 동의하는 심정으로 질의를 해 봅니다.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례보증을 올해 1375억 잡았죠?
그런데 어제 인천시에서 발표한 설 명절을 앞두고 375억 융자를 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 375억은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인천시 출연금이 따로 돼 있는 겁니까?
1375억은 저희가 은행하고 협의해서 1000억을 마련한다는 거고요.
375억은 위원님들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무이자로 세워주신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제 발표한 게 이게 딱 올라와 있는 거예요?
375억 원에 대해서는요.
글쎄요. 그래서 그게 따로 별도로 이렇게 돼 있는 건가 하고 물어봤고요.
은행하고 협의해서 볼륨을 높여서 1000억원 정도는 저희가 하겠다는 얘기죠.
하여튼 최초 1년은 무이자 이후에 2년 동안 이자 지원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이번 375억에 대해서.
이게 1년간 무이자죠, 1년간.
보증 수수료 0.8% 이런 것은 꼭 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은행 금리가 올라갈수록 또 이게 다 이자가 올라갑니까?
2차년도부터면 좀 올라갈 수가 있죠.
그렇죠?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증사고도 지난해에 3824건이나 나왔고 구상채권도 2493건입니다.
오죽했으면 이렇게 이자도 못 내고 하다가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375억도 보증 제한 업종이 있어요. 사치, 향락 또 보증 사유 중에 연체, 체납, 그렇죠?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궁색해서 그러거든요. 이것 체납하고 연체되고 막 밀리고 하니까 한 번 체납되거나 연체되거나 이렇게 되면 못 빌린다는 거죠.
그리고 사치, 향락 업종이 어느 업종이 대상인지도 모르겠지만 코로나로 인원 제한하고 시간 제한하고 못 하고 하는 업종들이 대부분 사치, 향락 업체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장님?
그것은 우리 저기 규정이 나열돼 있으니까 일일이 뭐 여기서 그렇고요. 제한 업종은 나열돼 있습니다, 규정이.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보증사고가 나고 이럴 수밖에 없다 이런 예측이 되는데 그런 데에 대해 앞으로 계획들을 잘 세워나가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부터 브릿지보증이라는 것을 저희가 예산을 따로 중앙에서부터 얘기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브릿지라는 게 다리를 이어준다는 얘기니까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한도가 2000만원이라고 발표한 것 같은데 어제요.
월요일부터 하는 것은 2000만원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사람이 어느 소상공인이 한 사람이 몰빵을 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골고루 혜택 주려고 2000만원 한도로…….
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여튼 서류심사나 이런 것들을 심사하는 기준들을 대폭 낮춰 가지고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수고 좀 많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현석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2022년도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석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인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환경국과 인천환경공단 소관 조례안과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6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본부)
본부장 조인권
일자리경제과장 전유도
소상공인정책과장 신종은
청년정책과장 윤재석
사회적경제과장 이철우
미래산업과장 김준성
투자창업과장 이용수
농축산유통과장 강승유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봉묵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오윤경
산업진흥과벤처ㆍ소부장담당 조동주
산업진흥과스마트그린산단담당 남효승
○ 기타참석자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조현석
상임이사 이재근
경영본부장 강병철
사업본부장 채기훈
감사실장 박광준
연수지점장 서동규
서인천지점장 조현우
중부지점장 최병헌
부평지점장 이형정
남동지점장 이성원
남부지점장 한인경
계양지점장 곽태헌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조성팀장 이광복
소상공인디딤돌센터장 송영석
○ 속기공무원
김도윤